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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종류 훈령 · 소관 국방부 · 발령번호 3157 · 발령 2026.04.17 · 시행 2026.04.17 · 담당 국방부(시설기획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행위와 관련한 용어 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용어 정의에 따른다.

2.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및 콘크리트 포장물을 말한다.

3. "지형의 변경"이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4. "해상작전제한선"이란 당해 관할부대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수역에서 군함의 출ㆍ입항, 안전항로, 각종 훈련, 태풍 시 정박 등 해상작전 시 군용함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전구역의 경계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5. "과주로"란 규정된 활주로에서 종 방향으로 벗어나 그 활주로와 이어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구간을 말한다.

6. "차폐이론"이란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 구조물을 말한다)에 의한 차폐면 이하의 새로운 장애물은 추가되는 장애물로 보지 않는다는 이론을 말한다.

7. "보호구역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보호구역, 법 제2조제7호의 민간인통제선, 법 제2조제8호의 비행안전구역 및 법 제2조제9호의 대공방어협조구역을 말한다.

8. "관할부대장등"이란 법 제2조제14호의 관할부대장 또는 법 제2조제15호의 관리부대장을 말한다.

9. "직근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

가. 관할(관리)부대의 1차 상급부대로 지정된 부대나. 작전책임지역내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대다.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

10.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란 비행안전구역의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의 표고에서 지반고를 뺀 값을 말한다.

11. "비행안전영향평가"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허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기관(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4조(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직근상급기관과 법 제2조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할부대장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구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관할부대장등 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합참의장이 관계된 직근상급기관과 관할부대장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부대장등의 관장 구역을 정해야 한다.

제4조의2(업무분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 국방부가. 군사시설국장(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2) 법, 영, 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개정(3)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4)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고시(5)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에 대한 사용 제한(6)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8)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9)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관련 사항(10)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11)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및 통보(12) 보호구역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13)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합참, 각군 통제)(14) 보호구역등 업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15) 보호구역등 업무 관련 예산 편성(16) 보호구역등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17) 보호구역등의 통계자료 관리나. 군수관리국장(1)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 관리를 위한 방침 수립(2)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지정 검토(3) 폭발물 관련시설의 보호구역 지정등과 관련한 의견 제시(4)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검토 및 개정(5) 폭발물 안전거리 기준 관련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다. 국방정보화국장(1) 군용전기통신기지 보호구역 기준 검토 및 개정(2) 군용전기통신기지 보호구역 기준 관련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

2. 합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지정등 건의라. 법 제13조에 따른 군 협의기준인 작전성 검토기준 수립ㆍ보완마.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승인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서의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아. 민간인통제선 조정, 군 협의 등에 대한 작전성 판단 검토자. 합참 소관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차. 법 제1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재협의 수행타. 부대개편, 작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할부대등,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지역 지정ㆍ조정

3. 각군 본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보호구역등의 관리 및 지정등에 대한 의견 제시라. 각군 소관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마.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 편성 및 건의바.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방문사.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수립아. 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와 관련한 예하부대 업무의 조정ㆍ통제자. 각군 소관 보호구역등의 분석 및 통계자료 정리 및 관리

4. 지작사 및 직근상급기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작전 책임지역 내 보호구역등 관리 및 통제라. 예하 관할부대등의 보호구역등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마.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 편성을 본부에 건의바. 보호구역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사. 부대개편, 작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할부대등 및 지역 지정ㆍ변경 소요를 합참에 건의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재협의 수행

5. 관할부대등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발전 소요 제기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개정 소요 제기다.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심의 및 합참에 건의 요청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심의 및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 자료 작성마.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 설치ㆍ관리바. 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허가사.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에 대한 사용 제한아.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 관련 업무자.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차. 법 제12조에 따른 선박의 정박지 제한 및 변경에 대한 조치카.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합의각서 작성 및 체결파. 법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으로 필요한 조치 요청하. 법 제1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 위탁 심의 및 합참 건의, 합참의장 승인 후 지자체와 합의각서 체결갸.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운영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댜.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검토랴.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과 통보먀. 관할부대 소관 보호구역등에 관한 국회, 언론, 감사, 민원 등 대응뱌. 보호구역등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 편성 건의샤. 소관 보호구역등의 현황 유지(작전지역 안의 관리부대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야.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지자체와의 협조쟈.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한 서류와 도면의 작성, 유지 및 이력관리챠. 법 제13조제10항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캬.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신청 접수 및 국방부 제출탸. 부대개편, 작전계획 변경 등에 따른 관할부대등 및 지역 지정ㆍ변경 소요를 직근상급기관에 건의

제2장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5조(보호구역의 기준)

① 보호구역은 법 제5조제1항 제2호나목의 지정범위를 따르되 군사기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호의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현재 상태의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신규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1.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 주둔지에 적용

2. 부대 주둔지 내의 핵심시설(지휘ㆍ통신시설, 탄약고ㆍ무기고ㆍ유류고, 중요장비 저장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보호구역은 핵심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 구역

3. 최소한의 주둔지 방호를 위해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폭발물 관련 시설(ASP(탄약보급소)급 이상), 방공기지, 유도탄레이더기지 등의 제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기준)

① 관할부대장등은 활주로의 등급, 비행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지별로 비행안전구역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표면의 표고는 해수면으로부터 기본표면의 중심선상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비행장애물의 설치 허용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활주로 길이 및 표고의 수치는 각군 본부에서 발행하는 비행정보 간행물 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지적측량 사업자의 공인된 측량기록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을 말한다) 지정 시에는 과주로를 제외한 활주로 끝에서부터 산정하여야 한다.

4. 활주로의 추가 신설 등으로 기지 내의 활주로가 복수 활주로가 되는 경우 비행안전 등의 이유로 추가 신설되는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한다.

② 비행안전구역에서의 비행장애물 설치 허용높이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에서의 구역별 제한고도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규칙 제3조제4항의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지정ㆍ변경에 관한 사전 협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신설, 이전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보호구역등의 지정이나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의 국장급(방위력 개선비 사업의 경우는 전력정책국장을 말한다) 또는 각군 본부의 부장급 부서장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사유 또는 필요성

2.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범위

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시기

4.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

5. 그 밖의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호구역등의 관리ㆍ유지)

①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와 도면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서류

3.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서류

4. 국토이용정보체계[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도시계획정보체계(UP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서류

5.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의 서류를 최신의 정보가 반영된 상태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이력 및 관계 서류도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8조제2항,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순찰실시 및 재정비 등 표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에서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에 대해 고시한 때, 관할부대장등은 고시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의 변동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는 합참을 거쳐 국방부로 보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보완 요청한다. 심의단계별 각 기관 및 부대의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제9조(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문)

① 합참의장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l회 이상의 관계자 교육과 지도방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군 본부 및 직근상급기관은 보호구역등 관리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확인점검(또는 지도방문) 및 필요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필요시 소속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연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과 위탁 및 협의업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제10조(협의에 관한 공통사항)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군사작전을 하여야 하는 부대(협조부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협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협의를 요청받은 그 당해 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관할부대장등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각군 본부를 통한 ‘온나라’, 전자메일 등의 온라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협의 서류의 접수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협의)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협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 중 취락지역에서는 기존 주택 및 공작물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항 중 작전계획에 의한 건물진지화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가 방어편성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이 관측ㆍ사계ㆍ기동ㆍ장애물 운용 등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법 제13조제1항제11호의 "해운의 영위"에 관한 사항은 「해운법」 제2조의 "해운업"으로 한다.

5. 영 제13조제3항제1호의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작전성 검토의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5와 같으며, 군사작전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합참의장이 따로 정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이 훈령과 제2항에서 정한 별표5 "작전성 검토의 기준" 및 그 밖에 합참의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합참의장은 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협의)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영 제13조제6항 및 제8항 또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의 사항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 받은 건축물, 공작물 등의 높이가 해당 지점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부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허가등의 당사자에게 별도로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등의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관한 비용은 평가를 요청한 자(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허가등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에서의 비행안전영향평가는 차폐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영 제10조 및 별표 5의 제3호바목에 따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비행안전영향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은 관련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⑥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시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

제13조(대공방어협조구역에서의 협의)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는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협의업무의 위탁)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은 후 협의업무를 위탁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별표 6과 같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

2.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는 건물로부터 50미터 이외 지역에서 위탁 가능

제4장 심의위원회 및 관리기본계획

제15조(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능한 여성이 추천될 수 있도록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합참 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관할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구성되는 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에는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에서 법무참모 등 법무에 관계된 자가 편제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이나 출석ㆍ진술을 통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합참심의위원회와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인에게 쉽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가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인 경우 이유를 제시하여 가능한 그 해소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인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등과 관련한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견수렴은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도시계획을 각각 참고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매수청구 및 민원관리 등

제18조(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가 영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따라 토지매수청구서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제출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지체없이 관할부대장등에게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의 제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부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매수청구에 대한 관할부대장등 검토)

① 관할부대장등은 제1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으로부터 검토의견 제출을 지시받은 날 또는 토지매수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 및 검토의견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결정)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제출한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매수청구인 및 해당 토지가 법 제17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통보 등)

①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과를 매수청구인 및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때에 매수청구인이 매수청구를 철회할 경우에는 그 의사를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전까지 밝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은 제20조에 따른 결정이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시설본부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시설본부장은 통보받은 매수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매수)

① 국방시설본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매수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1. 영 제2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사실 통보, 감정평가 의뢰, 매수가격 결정 및 통보

2. 법 제18조 및 규칙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

3.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에 수반되는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등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필지별로 토지매수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1필지의 매수가격이 잔여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지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③ 국방시설본부장은 매수대상토지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 및 예산집행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 상담제 및 민원 업무)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전 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여야 한다.

1. 관할부대별 ‘사전 상담제’는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정기상담과 필요시 수시상담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상담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실시하되,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부득이하게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과 상담을 할 수 있다.

3. 상담은 복수상담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의 승인 시에는 단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4. 상담결과를 상담일지에 기록ㆍ관리하며 관련 협의서류 접수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방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24조(보호구역 안에서의 출입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현지 여건에 맞게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의 통제보호구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예산반영)

① 보호구역등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매년 각군 본부에서 종합하여 예산반영 계통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은 토지매수청구 및 협의매수, 손실보상금, 표석 및 표찰의 설치와 관리유지비, 소모품, 우편요금 및 여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반영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1566호,2013. 9. 26.>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호,2015. 12. 28.>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1호,2016. 7. 15.>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2020. 3. 4.>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7호, 2026. 4. 17.>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직근상급기관 및 관할부대장등(제4조 제1항 관련)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NOTE><NOTE>┌───┬─────────────────────────────────────────────────────────────────────────────────────────────────────────────────────────────────────────────┐
│구  분│부대(기관) 명                                                                                                                                                                                                                                                                             │
│      ├───────────────────────────────────────────────────────────────┬──────────────┬──────────────────────────────────────────────────────────────┤
│      │관할부대                                                                                                                      │관리부대                    │직근상급기관                                                                                                                │
├───┼───────────────────────────────────────────────────────────────┼──────────────┼──────────────────────────────────────────────────────────────┤
│육 군 │2군단, 3군단                                                                                                                  │1군지사                     │지작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 위 표에 제시된 직근상급기관은 법 제13조 ⑦항과 관련된 관할(관리)부대의 재협의를 위한 현황이며,  │
│      │                                                                                                                              │                            │작전사부대로서 작전책임지역 내 예하부대 보호구역 관리, 업무 조정 및 통제 등 상급부대 역할은 추가로 수행함.                  │
│      │                                                                                                                              │                            │                                                                                                                            │
│      ├───────────────────────────────────────────────────────────────┼──────────────┼──────────────────────────────────────────────────────────────┤
│      │31사단, 32사단, 35사단,                                                                                                       │탄약사                      │2작전사령부                                                                                                                 │
│      │37사단, 39사단, 50사단,                                                                                                       │                            │                                                                                                                            │
│      │53사단                                                                                                                        │                            │                                                                                                                            │
│      ├───────────────────────────────────────────────────────────────┼──────────────┼──────────────────────────────────────────────────────────────┤
│      │1사단, 9사단, 25사단                                                                                                          │1군지여단                   │1군단                                                                                                                       │
│      │60사단, 72사단                                                                                                                │                            │                                                                                                                            │
│      ├───────────────────────────────────────────────────────────────┼──────────────┼──────────────────────────────────────────────────────────────┤
│      │7사단, 15사단, 36사단                                                                                                         │2군지여단                   │2군단                                                                                                                       │
│      ├───────────────────────────────────────────────────────────────┼──────────────┼──────────────────────────────────────────────────────────────┤
│      │12사단, 21사단, 22사단,                                                                                                       │3군지여단                   │3군단                                                                                                                       │
│      │102기갑여단,                                                                                                                  │                            │                                                                                                                            │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 직근상급기관의 작전책임지역내 위치, 기타 관할부대는 작전통제 포함 지휘관계에 있음.│                            │                                                                                                                            │
│      │,                                                                                                                             │                            │                                                                                                                            │
│      │23경비여단                                                                                                                    │                            │                                                                                                                            │
│      ├───────────────────────────────────────────────────────────────┼──────────────┼──────────────────────────────────────────────────────────────┤
│      │3사단, 5사단, 6사단,                                                                                                          │5군지여단                   │5군단                                                                                                                       │
│      │73사단, 75사단                                                                                                                │                            │                                                                                                                            │
│      ├───────────────────────────────────────────────────────────────┼──────────────┼──────────────────────────────────────────────────────────────┤
│      │11사단, 수기사단                                                                                                              │7군지단                     │7군단                                                                                                                       │
│      ├───────────────────────────────────────────────────────────────┼──────────────┼──────────────────────────────────────────────────────────────┤
│      │17사단, 51사단, 55사단                                                                                                        │                            │수도군단                                                                                                                    │
│      ├───────────────────────────────────────────────────────────────┼──────────────┼──────────────────────────────────────────────────────────────┤
│      │52사단, 56사단                                                                                                                │                            │수방사                                                                                                                      │
│      ├───────────────────────────────────────────────────────────────┼──────────────┼──────────────────────────────────────────────────────────────┤
│      │1항공여단, 2항공여단                                                                                                          │                            │육군 항공사령부                                                                                                             │
│      ├───────────────────────────────────────────────────────────────┼──────────────┼──────────────────────────────────────────────────────────────┤
│      │미사일1여단, 미사일2여단                                                                                                      │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
│      │미사일3여단                                                                                                                   │                            │                                                                                                                            │
│      ├───────────────────────────────────────────────────────────────┼──────────────┼──────────────────────────────────────────────────────────────┤
│      │                                                                                                                              │1탄약창, 2탄약창, 3탄약창,  │탄약사                                                                                                                      │
│      │                                                                                                                              │5탄약창, 6탄약창, 7탄약창,  │                                                                                                                            │
│      │                                                                                                                              │8탄약창, 9탄약창, 11탄약창  │                                                                                                                            │
├───┼───────────────────────────────────────────────────────────────┼──────────────┼──────────────────────────────────────────────────────────────┤
│해 군 │해병대사                                                                                                                      │                            │해병대사                                                                                                                    │
│      ├───────────────────────────────────────────────────────────────┼──────────────┼──────────────────────────────────────────────────────────────┤
│      │1함대사, 2함대사, 3함대사,                                                                                                    │                            │해작사                                                                                                                      │
│      │해군진해기지사,                                                                                                               │                            │                                                                                                                            │
│      │해군작전사부산기지방호전대,                                                                                                   │                            │                                                                                                                            │
│      │기동함대사, 항공사령부                                                                                                        │                            │                                                                                                                            │
│      ├───────────────────────────────────────────────────────────────┼──────────────┼──────────────────────────────────────────────────────────────┤
│      │해병1사단, 해병6여단,                                                                                                         │                            │해병대사                                                                                                                    │
│      │연평부대, 해병9여단                                                                                                           │                            │                                                                                                                            │
│      ├───────────────────────────────────────────────────────────────┼──────────────┼──────────────────────────────────────────────────────────────┤
│      │인천해역방어사                                                                                                                │                            │2함대사                                                                                                                     │
│      ├───────────────────────────────────────────────────────────────┼──────────────┼──────────────────────────────────────────────────────────────┤
│      │해병2사단                                                                                                                     │                            │수도군단                                                                                                                    │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계속)
┌────┬───────────────────────────┐
│구  분  │부대(기관) 명                                         │
│        ├────────────┬───────┬──────┤
│        │관할부대                │관리부대      │직근상급기관│
├────┼────────────┼───────┼──────┤
│공 군   │공군사관학교            │              │공군본부    │
│        ├────────────┼───────┤            │
│        │공군방공관제사,         │              │            │
│        │미사일방어사            │              │            │
│        │작근단, 7전대           │              │            │
│        ├────────────┼───────┤            │
│        │1전비, 8전비, 10전비,   │              │            │
│        │11전비, 16전비, 17전비, │              │            │
│        │18전비, 19전비, 20전비, │              │            │
│        │38전대                  │              │            │
│        ├────────────┼───────┤            │
│        │3훈비, 5비, 15비        │              │            │
│        ├────────────┼───────┼──────┤
│        │1미사일방어여단,        │              │미사일방어사│
│        │2미사일방어여단,        │              │            │
│        │3미사일방어여단         │              │            │
├────┼────────────┼───────┼──────┤
│국직부대│계룡대근무지원단        │              │2작전사령부 │
│        ├────────────┼───────┼──────┤
│        │                        │국군3707부대  │지작사령부  │
│        ├────────────┼───────┼──────┤
│        │                        │국군2519부대, │국군3707부대│
│        │                        │국군1286부대, │            │
│        │                        │국군1628부대, │            │
│        │                        │국군1736부대  │            │
└────┴────────────┴───────┴──────┘
 2. 비행안전구역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순번│비행장│관할부대      │직근상급기관┃순번│비행장│관할부대    │직근상급기관│
├──┼───┼───────┼──────╂──┼───┼──────┼──────┤
│1   │K-1   │공군 5비      │공군본부    ┃2   │K-2   │공군 11전비 │공군본부    │
├──┼───┼───────┼──────╂──┼───┼──────┤            │
│3   │K-3   │해군항공사령부│해작사      ┃4   │K-4   │공군 3훈비  │            │
├──┼───┼───────┼──────╂──┼───┼──────┤            │
│5   │K-6   │공군 7전대    │공군본부    ┃6   │K-8   │공군 38전대 │            │
├──┼───┼───────┤            ┠──┼───┼──────┤            │
│7   │K-13  │공군 10전비   │            ┃8   │K-16  │공군 15비   │            │
├──┼───┼───────┤            ┠──┼───┼──────┤            │
│9   │K-18  │공군 18전비   │            ┃10  │K-46  │공군 8전비  │            │
├──┼───┼───────┤            ┠──┼───┼──────┤            │
│11  │K-55  │공군 작근단   │            ┃12  │K-57  │공군 1전비  │            │
├──┼───┼───────┤            ┠──┼───┼──────┤            │
│13  │K-58  │공군 16전비   │            ┃14  │K-59  │공군 17전비 │            │
├──┼───┼───────┤            ┠──┼───┼──────┤            │
│15  │K-75  │공군 19전비   │            ┃16  │K-76  │공군 20전비 │            │
└──┴───┴───────┴──────┸──┴───┴──────┴──────┘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순번│비행장│관할부대        │관리부대        │직근상급기관    │
├──┼───┼────────┼────────┼────────┤
│1   │K-10  │해군 진해기지사 │                │해작사          │
├──┼───┼────────┼────────┼────────┤
│2   │K-53  │                │공군 방공관제사 │공군본부        │
├──┼───┼────────┼────────┤                │
│3   │K-60  │공군사관학교    │                │                │
├──┼───┼────────┼────────┼────────┤
│4   │G-113 │                │육군 11항공단   │1군단           │
├──┼───┼────────┼────────┼────────┤
│5   │G-217 │                │육군 15항공단   │5군단           │
├──┼───┼────────┼────────┼────────┤
│6   │G-222 │                │육군 11항공단   │1군단           │
├──┼───┼────────┼────────┼────────┤
│7   │G-404 │                │육군 13항공단   │3군단           │
├──┼───┼────────┼────────┼────────┤
│8   │G-407 │                │육군 13항공단   │3군단           │
├──┼───┼────────┼────────┼────────┤
│9   │G-510 │                │육군 2항공여단  │육군 항공사령부 │
├──┼───┼────────┼────────┼────────┤
│10  │G-536 │                │육군 항공학교   │2작전사         │
└──┴───┴────────┴────────┴────────┘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순번│비행장│관할부대    │관리부대      │직근상급기관    │
├──┼───┼──────┼───────┼────────┤
│1   │K-15  │해군 3함대사│              │해작사          │
├──┼───┼──────┼───────┼────────┤
│2   │G-103 │            │육군 10항공단 │수도군단        │
├──┼───┼──────┼───────┼────────┤
│3   │G-107 │해병 2사단  │              │해병대사        │
├──┼───┼──────┼───────┼────────┤
│4   │G-110 │            │육군 11항공단 │1군단           │
├──┼───┼──────┼───────┼────────┤
│5   │G-213 │            │육군 15항공단 │5군단           │
├──┼───┼──────┼───────┼────────┤
│6   │G-218 │육군 25사단 │              │1군단           │
├──┼───┼──────┼───────┼────────┤
│7   │G-231 │            │육군 15항공단 │5군단           │
├──┼───┼──────┼───────┼────────┤
│8   │G-237 │육군 6사단  │              │5군단           │
├──┼───┼──────┼───────┼────────┤
│9   │G-280 │            │육군 1항공여단│육군 항공사령부 │
├──┼───┼──────┼───────┼────────┤
│10  │G-290 │            │육군 17항공단 │7군단           │
├──┼───┼──────┼───────┼────────┤
│11  │G-301 │            │육군 17항공단 │7군단           │
├──┼───┼──────┼───────┼────────┤
│12  │G-307 │            │육군 12항공단 │2군단           │
├──┼───┼──────┼───────┼────────┤
│13  │G-312 │육군 15사단 │              │2군단           │
├──┼───┼──────┼───────┼────────┤
│14  │G-313 │육군 7사단  │              │2군단           │
├──┼───┼──────┼───────┼────────┤
│15  │G-419 │            │육군 13항공단 │3군단           │
├──┼───┼──────┼───────┼────────┤
│16  │G-420 │            │육군 13항공단 │3군단           │
├──┼───┼──────┼───────┼────────┤
│17  │G-501 │            │육군 17항공단 │7군단           │
├──┼───┼──────┼───────┼────────┤
│18  │G-532 │육군 32사단 │              │2작전사령부     │
├──┼───┼──────┼───────┼────────┤
│19  │G-610 │육군 37사단 │              │2작전사령부     │
├──┼───┼──────┼───────┼────────┤
│20  │G-801 │            │육군 21항공단 │2작전사령부     │
├──┼───┼──────┼───────┼────────┤
│21  │G-703 │육군 35사단 │              │2작전사령부     │
├──┼───┼──────┼───────┼────────┤
│22  │N-234 │해군 2함대사│              │해작사          │
├──┼───┼──────┼───────┼────────┤
│23  │G-228 │            │육군 5사단    │5군단           │
├──┼───┼──────┼───────┼────────┤
│24  │G-505 │육군 32사단 │              │2작전사         │
└──┴───┴──────┴───────┴────────┘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1) 비상활주로
┌──┬───┬──────┬──────┰──┬───┬──────┬──────┐
│순번│기지명│관할부대    │직근상급기관┃순번│기지명│관할부대    │직근상급기관│
├──┼───┼──────┼──────╂──┼───┼──────┼──────┤
│1   │나주  │공군 1전비  │공군본부    ┃2   │남지  │공군 3훈비  │공군본부    │
├──┼───┼──────┼──────╂──┼───┼──────┤            │
│3   │목포  │해군 3함대사│해작사      ┃4   │수원  │공군 10전비 │            │
├──┼───┼──────┼──────╂──┼───┼──────┤            │
│5   │영주  │공군 16전비 │공군본부    ┃6   │죽변  │공군 18전비 │            │
└──┴───┴──────┴──────┸──┴───┴──────┴──────┘
    2) 민간비행장
┌──┬────┬──────┬──────┰──┬────┬──────┬──────┐
│순번│기지명  │관할부대    │직근상급기관┃순번│기지명  │관할부대    │직근상급기관│
├──┼────┼──────┼──────╂──┼────┼──────┼──────┤
│1   │김포공항│공군 15비   │공군본부    ┃2   │무안공항│항공사      │해작사      │
├──┼────┼──────┤            ┠──┼────┼──────┼──────┤
│3   │양양공항│공군 18전비 │            ┃4   │울산공항│공군 5비    │공군본부    │
├──┼────┼──────┤            ┠──┼────┼──────┼──────┤
│5   │여수공항│공군 1전비  │            ┃6   │인천공항│공군 10전비 │공군본부    │
├──┼────┼──────┼──────╂──┼────┼──────┼──────┤
│7   │제주공항│항공사      │해작사      ┃    │        │            │            │
└──┴────┴──────┴──────┸──┴────┴──────┴──────┘
 3. 대공방어협조구역
┌──┬─────┬───────┬──────────┐
│순번│지   역   │관 할 부 대   │직근상급기관        │
├──┼─────┼───────┼──────────┤
│1   │서울특별시│수도방위사령부│합동참모본부(공병부)│
└──┴─────┴───────┴──────────┘
   ※ 수방사는 법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협의 사항은 법 제13조제7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로 건의하며, 국방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참모본부에 ‘합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한다.

별표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산정방법(제6조제2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예)
 가. 비행안전구역도
               * RWY=활주로        * 활주로 표고=해발 30m
 나. 제한고도 산정방법
   (1) 제5구역의 A지점(지반고 35.05m)의 경우
      ① 장애물 제한높이=활주로 표고(해발 30m)+해당지역 허용고도(45m)=해발 75m
      ② A지점의 건축가능 높이=장애물 제한높이(해발 75m)-해당부지의 지반고
         (해발 35.05m)=39.95m
      ③ A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39.95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 주의사항:제5구역처럼 해당지역 허용고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제1구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관계없고, 당해 건축지점의 地盤高에 따라 건축가능
         높이가 산정된다.
   (2) 제6구역의 B지점(지반고 40m, 활주로 중심선에서 3,100m)의 경우
      ①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산출 = 3,100m - 300m = 2,800m
      ②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30m) + 제5구역 허용고도(45m) + 제6구역
         추가 허용고도[(3,100m - 2,286m = 814m) ÷ 20 = 40.7m]= 해발 115.7m
      ③ B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115.7m) - 해당부지의 지반고
         (해발 40m) = 75.7m
      ④ B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75.7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 주의사항 : 제6구역과 같이 계단식으로 제한고도가 차례로 형성되는 경우의         제한고도 산정방법은 당해 구역 바로 직전의 구역의 제한고도를 선정한 후 다시
      당해 구역의 경사도에 해당하는 제한고도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합산하여
      구하여야 한다. 특히, 제6구역과 같은 원추표면의 제한고도를 산정하는 경우,
      당해 구역의 거리산출은 당해 건축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제5구역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헬기전용작전기지(예)
 가. 비행안전구역도
            * L=활주로 길이       * 활주로 표고=해발 28.04m
  나. 제한고도 산정방법
     (1) 제2구역의 A지점(지반고 29.50m, 활주로 끝에서 830m)의 경우
        ⓐ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산출 = 830 - 30 = 800m
        ⓑ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28.04m) + 해당지역 허용고도(800m ÷ 20)
           = 해발 68.04m
        ⓒ A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68.04m) - 해당부지의
           지반고(해발 29.50m) = 38.54m
        ⓓ A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38.54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2) 제3구역의 B지점(지반고 30.20m, 제1구역에서 180m)의 경우
        ⓐ 제1구역에서부터의 거리 = 180m(수직선 거리)
        ⓑ 장애물 제한높이 = 활주로 표고(해발 28.04) + 해당지역 허용고도(180m ÷ 4)
           = 해발 73.04m
        ⓒ B지점의 건축가능 높이 = 장애물 제한높이(해발 73.04m) - 해당 부지의
           지반고(해발 30.20m) = 42.84m
        ⓓ B지점의 건축물 높이가 42.84m미만일 경우 동의 가능
     ※ 주의사항 : B지점처럼 마름모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1구역의 연장선에서
        수직선의 거리를 적용한다.

별표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 설명(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괄호 설명(제6조제3항 관련)
1. 그림설명
2. 내용설명
 ‘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의미는 비행안전구역의 구조상 각 구역의 투영면이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바, 이처럼 투영면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 구역의 경사도나 길이가 서로 다른 결과 구역의 표면고도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되므로 그런 경우 가장 낮은 구역의 표면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제2구역의 투영면과 제4구역, 5구역, 제6구역의 각 투영면은 서로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각 구역의 경사도나 길이가 다른 결과(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의 경사도는 50분의 1이고, 제4구역의 경사도는 7분의 1이며, 제5구역의 표면고도는 45m이고, 제6구역은 경사도가 20분의 1이다) 각 구역의 표면의 제한고도가 다르게 되고, 그에 따라 각 구역의 표면고도에서 지표면까지의 가상의 수직투영면의 높이가 상이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표면고도가 낮은 구역의 제한고도에 의한다는 의미이다.
  즉, 위의 경우 제2구역 2,611m지점까지는 제4구역과 제5구역의 표면고도가 제2구역의 표면고도 보다 낮으므로 제4구역 내지 제5구역에 의할 것이고, 2,611m지점 이후부터 제2구역과 제6구역의 표면고도가 같아지는 곳까지는 제6구역에 의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2구역에 의할 것이다.

별표규칙 제3조제4항 본문 설명(제6조제4항 관련)

【별표 4】
규칙 제3조제4항 본문 설명(제6조제4항 관련)
             <접근경사표면 경사도에 따른 외측변의 길이 산정방법>
1. 그림설명
 ①의 길이를 χ, ②의 길이를 α, ③의 길이를 r,
 ④의 길이(2구역 외측변의 길이)를 β라 하면,
 α=15,000m, r=600m, 경사도:15/100
 β=2× χ+600m,  χ=α ×15/100
 χ=15,000m×15÷100=2,250m
 β=2×2,250m+600m=5,100m
2. 내용설명
 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에 있어서 접근경사표면 긴 외측변의 길이는 기본표면 긴 변의 연장성에 대한 경사도는 100분의 15이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그리고 접근경사표면의 길이는 기본표면의 중심선 연장선(기본표면의 짧은 변이 기점)으로부터 1만 5천 미터이다.(동 규칙 제3조제5항).
 그리고 기본표면의 폭(착륙대의 폭과 동일함)은 활주로  D등급 계기용을 기준으로 할 때 300미터 내지 600미터이므로 600미터라 가정한다. 이러한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접근경사면의 외측변의 길이는 기본표면의 긴 변 연장선으로부터 양측으로 확장된 비율만큼의 길이 2,250미터의 2배에 기본표면의 짧은 변의 길이 600미터를 합한 5,100미터가 된다.

별표작전성 검토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5】
작전성 검토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작전성 검토의 정의
  ‘작전성 검토’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요청 시 관할(관리)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전면전대비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해소 대책을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는 동의ㆍ부동의ㆍ조건부 동의로 분류된다.
 2. ‘작전성 검토’ 기본방향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여건을 보장하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군사작전(전면전 대비작전, 국지도발 대비작전, 평시 경계임무, 군사훈련 등)의 시행 여건을 보장한다.
    1) 전ㆍ평시 작전계획 시행을 위한 중요지역은 확보하여야 한다.
    2) 단계화 작전을 위해 장애물 운용 예정지역이나 예정된 화력격멸구역 등 계획된 지역의 과도한 보호는 지양한다.
    3) 부대노출로 인한 군사보안의 이유로 협의 불응 또는 조건부 동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다. 주민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고려하고, 군사 작전에 반드시 필요하여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작전지역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의 범위로 통제하여야 하며, 이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요청 시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작전 저해요소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의 처리 한다.
  라. 훈련장은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작전성 검토대상 훈련장은 재산대장에 등재된 훈련장만 적용
    2) 표준훈련장 규격을 기준으로 훈련장별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작전성 검토를 하며, 비사격훈련장은 작전성 검토에서 제외
    3) 훈련장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할 때에는 각 군 본부의 중ㆍ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훈련장만 적용 가능하며, 훈련장 신설지역은 국방군사시설사업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만 적용
  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토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3. 작전성 검토 시 평가요소
  가. 군사시설 훼손 여부
  나. 관측과 사계의 지장 여부
  다. 화력운용의 지장 여부
  라. 기동성 보장 여부
  마. 통신장비(레이다)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바. 폭발물 안전거리 저촉 여부
  사. 제한고도 준수 여부
  아. 유사등화 설치 여부
  자. 환경영향(소음, 진동, 악취, 분진 등)
  차. 대공방어 협조구역 저촉 여부 등
  카. 기타 그 밖의 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Ⅱ. 기지 및 시설별 작전성 검토 기준
 1. 군사기지별 검토기준
  가. 군부대 주둔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전시 주둔지에 위치하여 ‘지휘소’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나)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 및 손실 초래 여부
     다) 국지도발대비작전을 위한 초소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
     라) 부대 주둔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마) 부대 주둔지의 위치(민통선 북방, 도시지역, 취락지역 등)
     바) 개활지 또는 산악지형 등 부대 주둔지의 지형적 특징
     사) 부대활동과 병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소(소음, 진동, 악취, 분진, 수질오염 등)
     아) 병력과 차량의 진ㆍ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자) 부대 울타리 유ㆍ무 등을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외 지역에서의 군부대 주둔지 작전성 검토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부대는 사ㆍ여단급 이상부대의 주둔지에 적용
       (2) 적용범위는 부대주둔지내 핵심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취락지역은 300미터 이내) 지역에 적용
       (3) 핵심시설이 최외곽 경계선에 근접하여 보호가 제한될 경우에는 수류탄 투척거리를 고려하여 최소한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취락지역은 30미터 이내) 이상은 반드시 이격
     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 지역(제한보호구역)의 협의업무를 위탁지역으로 판단할 경우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과 취락지역의 부대 주둔지는 경계작전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업무 위탁 허용이 가능
       (2) 보호구역 내 울타리가 없는 격오지 부대의 경우 최외곽 건물로부터 50미터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위탁 허용이 가능
     다) 부대내부 노출 사항은 작전성 검토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군사 보안목표‘가’급 중 합참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를 할 수 있다.
     라) 공장, 축사 등 환경 영향시설의 건축은 부대 병력의 위생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동의할 수 있다.
  나. 해군기지
    1) 해군기지 : 군항과 해군작전기지로 구분
    2)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지형적 여건
     나) 작전ㆍ훈련과 함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
     다) 인접한 수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작전성 검토 기준
     가) 해상 작전제한선 바깥쪽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동의할 수 있다.
       (1) 해운의 영위
       (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3) 부표ㆍ입표,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나) 제한보호구역(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육상지역과 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한한다.
       (1) 전망대 등 정밀관측시설
       (2) 신중계소 등 함정과 동일 주파수대 통신시설
       (3) 화학물질, 유류저장시설 등 폭발물 관련 시설
       (4) 그 밖에 관할부대장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다) 제한보호구역(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육상지역과 수역)에서 작전ㆍ훈련 및 함정의 통항에 장애가 없거나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협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 해상에서의 어장 협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 항공작전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 및 손실 초래 여부
     나) 항공작전을 위한 초소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
     다)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행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영향 여부
     라) 항공작전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마) 작전기지부대활동과 병력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 요소(소음, 진동, 악취, 분진, 수질오염 등)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동의할 수 있다.
       (1) 비행안전과 비행장 존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3) 부대 중ㆍ장기계획, 전ㆍ평시 작전계획과 부대 기능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나)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및 비행안전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2) 임시구조물로써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군 작전상 필요하여 부대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철거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이행하겠다는 등의 합의각서를 체결한 경우
  라. 방공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기지 보호를 위한 지상 작전요소
     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
     다) 대공화기의 화기궤적 및 운영방식 등
     라) 대공화기를 지원하는 레이더 및 통신장비에 대한 장애여부
     마) 작전도로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기지 보호에 대한 지상 작전요소의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부대 주둔지’와 동일하다.
     나) 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 용도 등으로 레이더 및 통신장비가 작전운영 간 차폐로 인한 작전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때 레이더 추적 장애여부, 주요 작전영역, 레이더 성능 및 중첩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 유도무기, 대공포, 휴대용 SAM(지대공 미사일) 사격 시 사격 제한 발생 유ㆍ무를 검토한다. (검토대상 거리는 무기체계별 최대 유효사거리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무기체계 운영 특성 및 기상/지형 등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유효사거리 내에서 검토대상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적절한 대안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대안 이행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할 경우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3) 협의요청기관(승인기관 등)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국장) 또는 관할부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도
      나) 풍력발전기 설치 제원(좌표, 해발고도, 발전기 높이, 날개폭 등)
      다) 사업계획서
  마. 군용전기통신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기지의 지형적 특성
     나) 작전ㆍ훈련과 군용전기통신에 미치는 영향
     다) 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라) 기지의 병력과 차량의 진ㆍ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군용전기통신기지 보호에 대한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동일하다.
     나) 군 전파영향평가 기준은 합참의장이 정한 전파관리규정을 적용한다.
       (1) 군 전파영향평가 적용범위
        (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민ㆍ관 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 하는 경우
        (나)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송전설비에 따른 군 전파영향평가는 군 보유 전파분석체계 평가결과를 근거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협의 요청기관(승인기관 등)에서 제출한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가) 설치대상 장비와 군 통신ㆍ전자 장비간 상호간섭 여부
        (나) 설치대상 시설물에 의한 군 통신 및 전자장비 장애 여부
        (다) 군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제공 가능여부 및 안전도
        (라) 부지ㆍ전력ㆍ통신선로 등의 제공 가능 여부
        (마)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3) 협의요청기관(승인기관 등)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국장) 또는 관할부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도
        (나) 풍력발전기 설치 제원(좌표, 해발고도, 발전기 높이, 날개폭)
        (다) 사업계획서
  바. 레이더 기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기지의 지형적 특성
     나) 반향물체 등으로 레이더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다) 기지 점유 및 시설물 훼손여부
     라) 기지의 병력과 차량의 진ㆍ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
     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와 높이에 의한 레이더 차폐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레이더 기지 보호에 대한 작전성 검토 기준은 ‘군부대 주둔지’와 동일하다.
     나) 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 및 높이, 용도 등으로 레이더 및 통신장비가 작전운영 간 차폐로 인한 작전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때 레이더 추적 장애여부, 주요 작전영역, 레이더 성능 및 중첩여부 등을 고려한다.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 등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적절한 대안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대안 이행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할 경우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3) 협의요청기관(승인기관 등)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신축하는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국장) 또는 관할부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도
      나) 풍력발전기 설치 제원(좌표, 해발고도, 발전기 높이, 날개폭 등)
      다) 사업계획서
 2. 진지형태별 검토기준
  가. 작전성 검토대상 진지시설의 범위
    1)  전면전 대비 전투진지는 작전지역별로 구분하며, 검토 대상은 유ㆍ무자재진지에 적용한다.
    2)  국지도발대비 전투진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유자재 진지만 적용한다.
    3)  작전성 검토 제외 진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로확장과 신설, 적 전술ㆍ임무변경 등으로 작전계획이 변경되어 효용성을 상실한 진지
     나) 진지이력카드에 미 반영되어 있고, 최근 5년 간 사용실적이 없는 유휴화 된 진지
  나. 개인전투 진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 주ㆍ부사격 방향 통제
     나) 표적지까지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 사격구역내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진지의 높이, 상호지원(교차)사격 등 고려)
     다) 교통호 및 관측ㆍ지휘소 진지, 대피호 훼손여부
     라) 병력 및 차량의 진ㆍ출입로, 철수로 등 기동 공간 확보 여부
     마) 대전차화기 후폭풍을 고려한 안전거리(50미터) 확보 여부
     바) 유ㆍ무자재진지 여부
     사) 진지의 위협방향(전ㆍ후ㆍ좌ㆍ우) 등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FEBA ‘A’, ‘B’지역은 진지별 최후 방어사격을 고려하여 500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FEBA ‘C’, ‘D’지역은 진지별 적 발견과 소총조준 사격 거리를 고려하여 300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 직사공용화기 진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 주ㆍ부사격 방향 통제
     나) 표적지까지의 지형적 특징을 고려, 사격구역내의 관측과 사계 보장 여부(진지의 높이, 상호지원(교차)사격 등 고려)
     다) 교통호 및 관측ㆍ지휘소 진지, 대피호 훼손여부
     라) 병력 및 차량의 진ㆍ출입로, 철수로 등 기동 공간 확보 여부
     마) 대전차화기 후폭풍을 고려한 안전거리(50미터) 확보 여부
     바) 유ㆍ무자재진지 여부
     사) 진지의 위협방향(전ㆍ후ㆍ좌ㆍ우) 등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FEBA ‘A’, ‘B’ 지역은 최초진지ㆍ차후진지의 유효사거리에 의한 500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FEBA ‘C’, ‘D’지역은 선단거점의 최초진지만 500미터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라. 곡사화기 진지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화기 및 차량의 진ㆍ출입로, 철수로 등 기동로 확보 여부
     나) 화기방열 공간 및 차량의 회전 공간 확보 여부
     다) 경계진지(측ㆍ후방)에서의 관측과 사계
     라) 포ㆍ목선상의 기존 건물지역
     마) 최초진지와 차후진지 간 화력지원계획의 사거리 고려
     바) 관측소 공간 확보가능 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진지지역(진지, 사격지휘소, 작전지속 지원시설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리 또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박격포 진지는 200미터×300미터, 포병 진지의 경우 대대는 850미터×850미터, 포대는 310미터×350미터
       (2) 곡사화기 진지가 진지지역 외곽에 위치할 경우에는 수류탄 투척거리를 고려하여 외곽선으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
       (3) 경계진지(3지대 방호개념의 2지대)는 진지 주변 고지에 위치
     나) 포목선상에 기존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의 신축 건축물 허용고도(y)는 진지에 포사격시 지면과의 각(?), 진지에서 건물과의 거리(x) 고려
          y = tan? × x 공식을 적용한다.
 3. 훈련장별 검토기준
  가. 사격훈련장
    1) 각 군 본부에서 제시한 표준사격 훈련장 규격을 기준으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2) 지상 사격훈련장의 소음과 관련한 협의는 소음 피해 설정기준(62~67dB, 78~80 WECPNL)을 고려한다.
    3) 공지합동사격훈련장은 안전을 고려하여 표적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신축은 제한한다.
  나. 직사화기 사격훈련장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안전거리는 표준훈련장 규격을 준용하여 확보
     나) 도비탄 발생 방지를 위한 산악, 능선 등의 차폐지형 및 방호시설 고려
     다)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지대
     라) 소음방지 시설 등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안전 이격거리는 사격진지로부터 최대사거리를 적용한다.(차폐가능지역은 건축행위 등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산악과 능선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도비탄 차폐가 가능 할 경우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효사거리 내 차폐지역 후사면은 능선의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 가능
       (2) 능선 등 차폐지역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일 경우 건축행위 가능
       (3) 사선과 진지지역 측ㆍ후방의 건축물은 방호시설물 설치 등 안전 제한요소가 해소되는 경우 건축행위 가능
  다. 포병 사격훈련장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포진지 지역
       (1) 포 전개 공간 확보 및 차량ㆍ진출입 보장
       (2) 소음ㆍ진동 피해
       (3) 포탄 폭발 안전거리
     나) 표적지역 안전거리 확보
       (1) 포탄 폭발 안전거리
       (2) 조명탄 빈탄체(부스타) 착발거리(포탄 안전거리, 공산오차 고려)
       (3) 소음ㆍ진동 피해
       (4) 산불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지대
     다) 포ㆍ목선상은 건물지역을 회피
     라) 관측소는 포ㆍ목 선상을 회피하고 모든 목표 관측이 가능하도록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포병 사격훈련장은 사격진지지역과 사격진지 전방 포목선지역 및 표적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사격진지지역은 진지외곽선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와 포목선상의 건    축물 허용고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사격진지 전방 500미터이내 이면서 포목선 이외 지역은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은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과 대수선 가능
        (2) 사격진지 측ㆍ후방은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으로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은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축ㆍ개축ㆍ재축과 대수선은 가능(신축은 방음벽 설치 등 안전제한 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경우 가능)
        (3) 사격진지 측ㆍ후방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500미터 이외지역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과 대수선 가능
     다) 사격진지 전방 포목선지역은 신축 제한,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은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과 대수선은 가능
     라) 표적지역은 표적 중앙으로부터 후방 방향의 포목선 연결선상 3킬로미터   범위 이내 후방지역과 표적 좌ㆍ우 측방 각각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은 신축 제한.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은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가능
  라. 박격포 사격훈련장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포진지 지역
       (1) 포 전개공간 확보 및 차량ㆍ진출입 보장
       (2) 소음ㆍ진동 피해
       (3) 포탄 폭발 안전거리
     나) 표적지역 안전거리 확보
       (1) 포탄 폭발 안전거리
       (2) 조명탄 빈탄체(부스타) 착발거리(포탄 안전거리, 공산오차 고려)
       (3) 소음ㆍ진동 피해
       (4) 산불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지대
     다) 포ㆍ목선상은 건물지역을 회피
     라) 관측소는 포ㆍ목 선상을 회피하고 모든 목표 관측이 가능하도록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박격포 사격훈련장은 사격진지지역과 사격진지 전방 포목선지역 및 표적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사격진지지역은 진지 외곽선으로부터 50미터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사격진지 전방 50미터이내 이면서 포목선 이외지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일 경우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과 대수선 가능
        (2) 사격진지 측ㆍ후방 50미터 거리 이내 지역은 증축ㆍ개축 가능(신축은 방음벽 설치 등 안전제한요소를 해소하는 조건일 경우 가능)
     다) 사격진지 전방 포목선상은 신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은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과 대수선은 가능
     라) 표적지역은 표적 중앙을 기준으로 좌ㆍ우 300미터 거리 이상 이격 시 협의가 가능하며, 표적을 중심으로 포목선 연결선상 전ㆍ후방 600미터 거리 이내는 신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형성된 지역은 기존에 형성된 최고높이의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은 가능하다.
  마. 공군 사격훈련장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사격장 안전구역 및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
       나) 공대지ㆍ공대공 사격시 경로ㆍ고도, 안전구역 및 비행안전 저해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공대지ㆍ공대공 사격장의 작전성 검토 기준
       (1) 협의대상물이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위치와 높이 조정을 통하여 사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공대지ㆍ공대공 사격장의 안전구역은 공군참모총장 및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 공대지사격장은 각 항공기의 기종ㆍ무장ㆍ과목별 투하 범위와 안전요소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안전구역을 적용
        (나) 지대공(해상)사격장은 단거리 방공무기 사격구역과 중ㆍ장거리 유도무기 사격구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단거리 방공무기 사격구역은 사격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해상구조물(인공섬, 등대, 양식장 등) 설치는 제한
          ② 중ㆍ장거리 유도무기 사격구역은 시설물의 안전과 표적기 비행경로, 레이더의 탐지와 포착범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격장 공역조정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군 내 관련부서(공본, 공작사 및 기타사령부, 관할부대 등)에서 작전성을 검토한다.
 4. 장애물 운용지역 및 폭발물 관련시설 검토기준
  가. 장애물 운용지역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장애물의 용도 및 기능 보존 가능 여부
     나) 장애물보호 및 훈련공간 확보 가능 여부
     다) 기존 장애물 운용지역과 운용 예정지역 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폭약량에 따른 안전거리 공식은 적용하지 않고, 장애물의 외곽경계선을 적용하며, 외곽경계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이 명확할 경우(교량파괴, 도로대화구, 낙석 등)에는 장애물의 외곽면을 잇는 선을 적용
       (2) 경계선이 불명확할 경우(기설치 및 미확인 지뢰지대 등)에는 경계철조망 또는 관할부대장이 설정한 지역의 외곽선을 적용
     나) 장애물(폭파장애물, 지뢰지대) 안전거리는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폭파장애물(교량파괴, 도로대화구, 낙석)은  안전을 고려하여 50미터거리 확보
       (2) 기설치 된 지뢰지대는 안전을 고려하여 300미터 거리 확보
       (3) 미확인 지뢰지대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내 허용범위를 준용
  나. 폭발물 관련 시설(ASP(탄약보급소)ㆍ탄약창)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폭약량에 따른 안전거리
     나) 주택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
     다) 개축ㆍ재축ㆍ대수선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폭발물 관련 시설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여부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탄약고 탄약급수와 실 저장 가능 최대 폭약량을 기준으로 탄약폭발에 따른 인원과 재산의 안전을 고려한 폭발물 안전거리(주거시설ㆍ공로거리)를 적용한다.
       (1) 주거시설거리는 주거시설 또는 주거시설에 준하는 시설과 탄약고와의 안전거리
       (2) 공로거리는 공공도로 또는 공공도로에 준하는 시설과 탄약고와의 안전거리(주거시설거리의 60%)
     나) 보호구역내에서 안전거리 적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5.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작전지역별 검토기준
  가. 대공방어협조구역
    1) 작전성 검토 고려요소
     가) 방공진지의 관측 및 사계보장 여부
     나) 레이더의 탐지 및 추적활동 보장 여부
     다) 기타 방공무기의 작동에 저해가 되는지 여부
    2) 작전성 검토 기준
     가) 작전성 검토는 방공진지로부터 건축통제거리 2.3킬로미터 이내 지역(오리콘ㆍ천마ㆍ레이더 기지는 3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행정기관에 위탁된 고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나)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작전성 검토에 대한 세부기준은 관할부대장(수도방위사령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작전지역별 검토기준
    1) FEBA-‘A’ 지역중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은 선단거점, 종심지역, 집결보유와 부대전개 공간, 지휘소 및 작전지속지원시설이며,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이외의 지역은 협의업무 위탁 가능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의 세부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FEBA-‘B’ 지역중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은 선단거점, 종심지역이며,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이외 지역은 협의업무 위탁 가능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의 세부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FEBA-‘C’,‘D’ 지역은 진지별 작전성 기준과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전성 검토를 한다.
     가) 종심 깊은 시가지가 개발될 경우에는 전투공간을 최소 300미터 이상 확보하고 방어력 발휘에 유리하도록 친환경적인 전투진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과 사전 협의한다.
     나)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협의 추진방향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지역개발에 따른 군 작전임무수행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석하고 진지강도와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등과 협의한다.
      (2) 시가지 개발 허용 시에는 도시개발계획의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실시설계단계까지 군이 참여하고 전투의 효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작전성 검토 기준
     가)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허용한 이외 건축물의 신축은 금지한다.
     나)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협의 후 가능하며, 신고대상 건축물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에서 요구 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다) 관할부대 협의 시 허용 가능한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신축으로 기존 방어 강도가 유지되거나 강화 될 경우
       (2) 진지 조정, 대체 장애물 보강으로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없을 경우
       (3)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4) 작전계획 및 전투수행방법 변경으로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만, 작전계획 및 전투수행방법 변경계획 수립 후 허용.
       (5) 정부(지자체) 개발계획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정한 부대별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검토
 6. 기타
    이 작전성 검토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하여는 유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별표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6】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제1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합의각서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 중 일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육군 0000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과 00시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 위탁대상이 되는 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대상지역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상세한 대상은 지형도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합의각서에 첨부)
     2. 위탁면적(㎡) : 000,000㎡
     3. 위탁지역의 제한 사항 : 건축물 등의 장애물의 고도를 9m로 제한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탁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3.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제3조(위탁조건) ①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내용이 명기된 지형도면 둥 관계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의 위탁범위 내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 처리 결과(순번, 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처리결과, 근거 등 포함)를 매 분기 말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부대장등이 그 처리 결과가 관계 법령과 이 합의각서의 합의 내용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히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합의사항 변경)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군 작전환경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상호 협의에 의해 이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합의의 효력발생) ① 이 합의각서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은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관할부대장등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합의각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관할부대장등 :                (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인)

별표보호구역등의 지정등 심의 시 각 기관 및 부대의 임무(제8조 관련)

【별표 7】
보호구역등의 지정등 심의 시 각 기관 및 부대의 임무(제8조 관련)
 1. 심의 전
┌──────┬───────────────────────────────────┐
│구 분       │임  무                                                                │
├──────┼───────────────────────────────────┤
│관계        │?(필요시)보호구역등의 지정등 건의안 검토/관할부대장등에게 건의       │
│행정기관    │  -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 첨부                                     │
│(시·군·구)│?(요청시)경계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 등 관련 자료 작성/제공          │
├──────┼───────────────────────────────────┤
│관할부대등  │?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                                             │
│            │?합참의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 │
│            │ * ①일람표 ②지적도 등 ③지정등의 이유서 ④(필요시)관계 행정기관     │
│            │장의 의견서 ⑤관할부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⑥인접 관할부대장         │
│            │의견서                                                                │
├──────┼───────────────────────────────────┤
│합참        │?합참심의위원회 심의                                                 │
│            │?국방부장관에게 지정등 건의                                          │
│            │  - 건의 사유, 관할부대장등 명시, 지형도면등에 보호구역등 표시        │
├──────┼───────────────────────────────────┤
│국방부      │?(필요시)경계의 지정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            │?국방부심의위원회 심의                                               │
│            │  - 합참의장의 건의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심의                 │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첨부 확인                             │
└──────┴───────────────────────────────────┘

2. 심의 후
┌──────┬─────────────────────────────────┐
│구 분       │임  무                                                            │
├──────┼─────────────────────────────────┤
│국방부      │?보호구역등을 지정·변경·해제한 때 관보고시                     │
│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                           │
│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표지 설치            │
│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            │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
│            │지형도면등                                                        │
│            │?(필요시)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토록 지시                          │
│            │?관할부대장으로하여금 표지를 설치하도록 지시                     │
├──────┼─────────────────────────────────┤
│관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
│행정기관    │  * 고시한 때 일반국민이 볼수있도록 조치                          │
│(시·군·구)│                                                                  │
├──────┼─────────────────────────────────┤
│관할부대등  │?(필요시)관보 고시                                               │
│            │?보고구역등 지정 시 표지 설치                                    │
│            │?보호구역등의 관리·유지                                         │
│            │  - 고시한 때, 고시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탑재된 보호구역등의 │
│            │변동 현황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보고                               │
│            │  - 보호구역등에 관계된 서류와 도면을 작성/유지                   │
└──────┴─────────────────────────────────┘

별지의결서(제15조제1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별지 제1호서식]

  의  결  서(제15조제1항 관련)

   □ 안 건 : (안건명 기재)

             위 안건을 제  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함

   □ 회의일자 :

   □ 심의 결과
  ┌───┬───┬────┬───┬──────────────┬───┐
  │구 분 │직 책 │계(직)급│성 명 │의 견                       │서 명 │
  │      │      │        │      │(동의 여부 및 의견기술)     │      │
  ├───┼───┼────┼───┼──────────────┼───┤
  │위원장│      │        │      │                            │      │
  ├───┼───┼────┼───┼──────────────┼───┤
  │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견 기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훈령 [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
   매수청구인 성명  │ 접수일자(지시받은 일자)    │ 관할부대등
                    │                            │
──────────┴──────────────┴────────────────────────────────────

   1.대  상

─────┬────────────┬─────┬────────┬─────────┬──────────────────
  소 재 지│지 목                   │면 적(㎡) │개별공시지가(원)│보호구역등        │보호구역등
          │                        │          │                │지정내용          │지정일자
─────┼────────────┼─────┼────────┼─────────┼──────────────────
          │                        │          │                │                  │
─────┼────────────┼─────┼────────┼─────────┼──────────────────
          │                        │          │                │                  │
─────┼────────────┼─────┼────────┼─────────┼──────────────────
          │                        │          │                │                  │
─────┴────────────┴─────┴────────┴─────────┴──────────────────

   2.검토결과

    ■ 매수청구인의 자격요건 판단

──────────────────────────────────────────┬───────────────────
    ? 보호구역등의 지정시기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기     │  ’   .   .   .
─────────────────┬────────────────────────┴───────────────────
    ? 매수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 │  ’   .   .   .
─────────────────┼────────────────────────────────────────────
    ? 매수청구인의 토지 취득원인 │  ? 상 속    ? 증 여    ? 기 타
─────────────────┴────────────────────────────────────────────

──────────────────────────────────────────┬───────────────────
  세부 항목                                                                         │해당 여부
──────────────────────────────────────────┼───────────────────
  ①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해 당  ? 미해당
──────────────────────────────────────────┼───────────────────
  ②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해 당  ? 미해당
──────────────────────────────────────────┼───────────────────
  ③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해 당  ? 미해당
──────────────────────────────────────────┴───────────────────

    ■ 매수대상토지 범위 판단

──────────────────────────────────────────┬───────────────────
  세부 항목                                                                         │해당 여부
──────────────────────────────────────────┼───────────────────
  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 해 당  ? 미해당
──────────────────────────────────────────┼───────────────────
  ②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                                    │? 해 당  ? 미해당
──────────────────────────────────────────┼───────────────────
  ③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 해 당  ? 미해당
──────────────────────────────────────────┼───────────────────
  ④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 해 당  ? 미해당
──────────────────────────────────────────┴───────────────────

    ■ 판정기준

──────────────────────────────────────────┬────────────┬──────
    ? 매수청구당시 당해 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가능 여부       │? 가 능                │? 불 가
───────────────────────┬──────────────────┴────────────┴──────
    ? 사용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의 활용 내용 │
───────────────────────┴───────────────────────────────┬──────
    ? 불가한 경우, 당해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원
──────────────────────────────────────────┬────────────┼──────
    ? 당해 토지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사용·수익이 불가능한지 여부│? 가 능                │? 불 가
──────────────────────────────────────────┴────────────┴──────

──────────────────────────────────────────┬───────────────────
  세부 항목                                                                         │해당 여부
──────────────────────────────────────────┼───────────────────
  ①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 해 당  ? 미해당
──────────────────────────────────────────┼───────────────────
  ②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해 당  ? 미해당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훈령 [별지 제3호서식]

  국 방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대상 여부 및 매
  수예상가격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신청토지          │토지매수│사 유           │매수예상가격      │비 고
        │(소재지, 지번)    │대상여부│                │                  │
────┼─────────┼────┼────────┼─────────┼────
        │                  │해 당   │                │                  │
────┼─────────┼────┼────────┼─────────┼────
        │                  │미 해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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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수예상가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로 통보하나, 실제의 매수가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업무 추진은 국방부 직
  할기관인 국방시설본부에서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
  방부에서 부담하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후에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
  라서, 매수청구에 대한 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 국방시설본부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국
  방시설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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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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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업무 간 식별된 제도ㆍ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령 개정임.

◇ 주요 내용

①(기관별 임무분장)「군사기지법」은 작전성 검토를 하는 합참ㆍ관할부대의 역할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훈령에는 임무분장이 아예 없어, 각군 본부를 포함한 기관별 임무 규정

-보호구역 제도(교육ㆍ조직ㆍ예산 등) 발전, 국회 및 정부기관간 협의, 지자체ㆍ주민 민원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각 군 본부 역할 필요

⇒ 제4조 2(업무분장) 신설, 기관별(각 군 본부* 포함) 임무를 명시

* △제도ㆍ법규 개정 소요 제기 △관할부대 통제, 보호구역 관련 국회ㆍ지자체 등 대응 △관련 조직ㆍ인력ㆍ장비ㆍ예산편성 및 건의 △교육 및 지도방문 등

②(직근상급기관 규정) 법에 직근상급기관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으나, 정의와 대상부대 미규정으로 군보 업무 수행간 혼선 초래

* 행정기관이 군보심의 결과에 부동의 하는 경우 직근상급기관에게 재협의 요청 (법 제13조 ⑦항)

⇒ [별표1] 관할부대장등 지정 현황에 직근상급기관을 추가로 명시

③(관할부대장등 현황 최신화) 부대 해체ㆍ이전 등을 고려 최신화

④(감사 후속조치) 군보 심의 후 시스템 반영 확인 등 후속조치 절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