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6-111 · 발령 2026.04.30 · 시행 2026.04.30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안전효율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ㆍ관리ㆍ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ㆍ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ㆍ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요건 중 소유 또는 관리 주체는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별표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⑦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안정화 및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 중인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운영 제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하거나 임차한 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버스ㆍ철도ㆍ지하철 시설 및 공항
4. 병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5.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
6.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설치된 시설(단,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용량은 제외한다.)
7. 그 밖에 전력피크대응 건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피크전력 저감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미한 시설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⑤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ㆍ군ㆍ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ㆍ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ㆍ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 공공기관은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를 따른다.
④ 공공기관은 경형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형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구역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구역의 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공기관 차량의 고효율 타이어 사용)
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은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입 또는 임차하여 보유 중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타이어 교체 시기가 도래한 경우, 고효율 타이어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고효율 타이어의 사용은 별표 7의 연도별 목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임차 차량의 경우는 타이어 교체 시 고효율 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다만, 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방법, 제외 대상 등은 별표 8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③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강화된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에 따라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간, 시행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별표 9를 따른다.
제17조의2(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공공기관은 자원안보위기 발령 등 에너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일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기간, 시행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별표 10을 따른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ㆍ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ㆍ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ㆍ분석ㆍ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ㆍ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ㆍ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ㆍ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제27조(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라 한다)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에게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 또는 실시간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 내지 제11호 구역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에너지사용량은 공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1-154호,2011. 7.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8호,2012. 2.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규정」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61호,2013. 6.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0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71호,2013. 7.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 고시)에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개정 시행일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② 제6조, 제13조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③ 제10조의 경우,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는다.
④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신규 설치시기는 2013년부터 착공(공사계약서 등에 표기된 착공일을 의미)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⑤ 제2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95호,2014.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96호,2014. 10.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인증등급 적용대상 건축물이 업무시설,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에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 사항은 2014년 9월 2일(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의무도입 비율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158호,2015. 7.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5호,2015. 9.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7호,2016.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 1. 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 1. 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3.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0.>
부칙 <제2016-183호,2016. 10.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3호,2017. 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7-154호,2017. 1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03호,2017.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제2019-188호,2019. 11. 12.>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97호,2020. 6.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34호,2020. 8.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97호,2020. 11. 19.>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38호, 2023.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61호, 2023. 8.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 8. 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 7. 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 7. 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76호, 2023.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6호, 2024. 3.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0호, 2024. 7.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 중 2023년 12월1일 ~ 2024년 6월30일 기간에 설계가 계약되어 추진된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칙 <제2025-147호, 2025. 8.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전기식 냉방설비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89호, 2026. 4.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11호, 2026. 4.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건축물 대장 상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한다. ㅇ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차장, 창고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건물을 구분소유한 경우 다.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등록 ㅇ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공단 진단관리시스템에 건물명, 연면적, 주소, 준공연도 등 건축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연기 및 면제 가. 연기 ㅇ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주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에너지진단시기 연기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ㅇ 에너지진단에 대상 기관이 에너지진단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제5조를 따른다. 나.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로 진단주기가 도래하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ㅇ 진단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고 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3.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가.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의 건축물 준공연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초 진단시기를 정할 수 있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에 진단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방법 가.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등은 다음의 기준으로 추진한다. ┏━━━━━━━━━━━━━┯━━━━━━━━━━━━━━━┯━━━━┯━━━━━┓ ┃구분 │소요일수 │소요인력│총 ┃ ┃(진단대상 건축물의 ├──┬─────┬───┬──┤(명) │소요일수 ┃ ┃연면적) │현장│프로그램 │보고서│합계│ │및 인력 ┃ ┃ │진단│평가 │작성 │ │ │ ┃ ┠─────────────┼──┼─────┼───┼──┼────┼─────┨ ┃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 ┠─────────────┼──┼─────┼───┼──┼────┼─────┨ ┃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 ┠─────────────┼──┼─────┼───┼──┼────┼─────┨ ┃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 ┠─────────────┼──┼─────┼───┼──┼────┼─────┨ ┃ 60,000㎡ 이상 │7 │4 │4 │15 │6 │90 ┃ ┗━━━━━━━━━━━━━┷━━┷━━━━━┷━━━┷━━┷━━━━┷━━━━━┛ 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단이사장은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 │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 │ │ │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예산 │ │ │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 │ │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 │ │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 │ │ │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 │ │터처,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 │ │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상청, 행정중심복합 │ │ │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주항공청, 질 │ │ │병관리청, 재외동포청 │ ├──────────┼───────────────────────────────┤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 │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 │ │ │상북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 │ │ │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 ├──────────┼───────────────────────────────┤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 │ │ │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 │ │ │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 │ │ │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 │ │ │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 │ │교육청 │ ├──────────┼───────────────────────────────┤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6.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 │8. 국립대학 및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 │공립대학 │ │ └──────────┴───────────────────────────────┘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데이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
┃부문│이행항목 │점수│소계┃
┣━━┿━━━━━━━┯━━━━━━━━━━━━━━━━━━━━━━━━━┿━━┿━━┫
┃추진│에너지절약추진│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
┃체계│위원회 ├─────────────────────────┼──┤ ┃
┃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 │ ┃
┃ ├───────┼─────────────────────────┼──┤ ┃
┃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 │ ┃
┠──┼───────┼─────────────────────────┼──┼──┨
┃건물│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 ┃
┃부문│신축?증축 ├─────────────────────────┼──┤ ┃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 │ │ ┃
┃ │ ├─────────────────────────┼──┤ ┃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 │ ┃
┃ ├───────┼─────────────────────────┼──┼──┨
┃ │고효율제품 │LED 조명 보급률(옥외 조명) │ │ ┃
┃ │구매 ├─────────────────────────┼──┤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 │ ┃
┃ │ ├─────────────────────────┼──┤ ┃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 │ ┃
┃ │ ├─────────────────────────┼──┤ ┃
┃ │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 │ ┃
┃ ├───────┼─────────────────────────┼──┼──┨
┃ │에너지절약 및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 │ ┃
┃ │수요관리 설비 ├─────────────────────────┼──┤ ┃
┃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 │ ┃
┃ │ ├─────────────────────────┼──┤ ┃
┃ │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 │ ┃
┃ │ ├─────────────────────────┼──┤ ┃
┃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 │ ┃
┃ ├───────┼─────────────────────────┼──┼──┨
┃ │에너지절감 │에너지진단 실시 │ │ ┃
┃ │활동 ├─────────────────────────┼──┤ ┃
┃ │ │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 │ │ ┃
┃ │ ├─────────────────────────┼──┤ ┃
┃ │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 │ ┃
┃ │ ├─────────────────────────┼──┤ ┃
┃ │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 │ ┃
┃ │ ├─────────────────────────┼──┤ ┃
┃ │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 │ ┃
┃ │ ├─────────────────────────┼──┤ ┃
┃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 │ ┃
┠──┼───────┼─────────────────────────┼──┼──┨
┃수송│환경친화적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 │ ┃
┃부문│자동차 ├─────────────────────────┼──┤ ┃
┃ │보급확대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 10% 이 │ │ ┃
┃ │ │상 확보 │ │ ┃
┃ ├───────┼─────────────────────────┼──┤ ┃
┃ │고효율 타이어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 │ ┃
┃ │사용 │ │ │ ┃
┃ ├───────┼─────────────────────────┼──┤ ┃
┃ │에너지절감활동│승용차 요일제 시행 │ │ ┃
┠──┼───────┼─────────────────────────┼──┼──┨
┃교육│에너지절약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 │ ┃
┃홍보│교육 ├─────────────────────────┼──┤ ┃
┃ │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 │ ┃
┃ ├───────┼─────────────────────────┼──┤ ┃
┃ │에너지절약홍보│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 │ ┃
┠──┼───────┼─────────────────────────┼──┼──┨
┃보고│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 │ ┃
┃ ├───────┼─────────────────────────┼──┤ ┃
┃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 │ ┃
┣━━┷━━━━━━━┷━━━━━━━━━━━━━━━━━━━━━━━━━┿━━┷━━┫
┃총 점 │ ┃
┗━━━━━━━━━━━━━━━━━━━━━━━━━━━━━━━━━━━━┷━━━━━┛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
┃ 이행항목 │점수┃
┣━━━━━━━┯━━━━━━━━━━━━━━━━━┿━━┫
┃소속?산하기관│점검반 편성 및 지도ㆍ점검(연 1회) │ ┃
┃관리감독 ├─────────────────┼──┨
┃ │실적분석ㆍ개선조치 │ ┃
┣━━━━━━━┷━━━━━━━━━━━━━━━━━┿━━┫
┃총 점 │ ┃
┗━━━━━━━━━━━━━━━━━━━━━━━━━┷━━┛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별표이행실적 평가 기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
┃부문│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
┃추진│에너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 ┃
┃체계│절약 │구성 및 개최 │ ├───┼──────────────────┤ ┃
┃ │추진 │ │ │1 │구성 및 1회 개최 │ ┃
┃ │위원회 │ │ ├───┼──────────────────┤ ┃
┃ │ │ │ │0 │그 외 │ ┃
┃ │ ├────────────┼───┼───┼──────────────────┼──┨
┃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 ┃
┃ │ │실적분석 및 평가 │ ├───┼──────────────────┤ ┃
┃ │ │ │ │2 │1회 실시 │ ┃
┃ │ │ │ ├───┼──────────────────┤ ┃
┃ │ │ │ │0 │그 외 │ ┃
┃ ├────┼────────────┼───┼───┼──────────────────┼──┨
┃ │에너지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 ┃
┃ │지킴이 │운영 │ ├───┼──────────────────┤ ┃
┃ │ │ │ │0 │그 외 │ ┃
┠──┼────┼────────────┼───┼───┼──────────────────┼──┨
┃건물│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7 │산출식│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축물 │ ┃
┃부문│신축· │ │(8) │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
┃ │증축 │ │ │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 │ ┃
┃ │ │ │ │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 │ ┃
┃ │ │ │ │ │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 ┃
┃ │ ├────────────┼───┼───┼──────────────────┼──┨
┃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5 │산출식│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 ┃
┃ │ │(BEMS) 설치?운영 │(6) │ │/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 │ ┃
┃ │ │ │ │ │축물 수×배점 │ ┃
┃ │ │ │ │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 │ ┃
┃ │ │ │ │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 │ ┃
┃ │ │ │ │ │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 ┃
┃ │ ├────────────┼───┼───┼──────────────────┼──┨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 │ ┃
┃ │ │ │ │ │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
┃ │ │ ├───┼───┼──────────────────┤ ┃
┃ │ │ │2 │산출식│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 ┃
┃ │ │ │ │ │구매액×배점 │ ┃
┃ ├────┼────────────┼───┼───┼──────────────────┼──┨
┃ │고효율 │옥외 LED조명 보급률 │10 │산출식│LED 조명수/전체 조명수×배점 │ ┃
┃ │기자재 ├────────────┼───┼───┼──────────────────┼──┨
┃ │구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 │ ┃
┃ │ │ │ │ │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 ┃
┃ │ ├────────────┼───┼───┼──────────────────┼──┨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4 │산출식│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 │ ┃
┃ │ │제품 구매 │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 │ ┃
┃ │ │ │ │ │액×배점 │ ┃
┃ │ ├────────────┼───┼───┼──────────────────┼──┨
┃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3 │산출식│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 │ ┃
┃ │ │구매 │ │ │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 ┃
┃ ├────┼────────────┼───┼───┼──────────────────┼──┨
┃ │에너지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 │2 │산출식│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 ┃
┃ │절약 │로 구성 │ │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 │ ┃
┃ │및 │ │ │ │상건축물 수×배점 │ ┃
┃ │수요 ├────────────┼───┼───┼──────────────────┼──┨
┃ │관리 │PC 대기전력저감 소프 │2 │산출식│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 ┃
┃ │설비 │트웨어 설치 │ │ │대수/전체PC 대수×배점 │ ┃
┃ │도입 ├────────────┼───┼───┼──────────────────┼──┨
┃ │ │옥외 경관조명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 ┃
┃ │ │미설치 │ ├───┼──────────────────┤ ┃
┃ │ │ │ │0 │그 외 │ ┃
┃ │ ├────────────┼───┼───┼──────────────────┼──┨
┃ │ │에너지저장장치(ESS) │2 │산출식│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 │ ┃
┃ │ │설치 │(3) │ │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
┃ │ │ │ │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 │ ┃
┃ │ │ │ │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 │ ┃
┃ │ │ │ │ │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 ┃
┃ ├────┼────────────┼───┼───┼──────────────────┼──┨
┃ │에너지 │에너지진단 실시 │5 │산출식│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 │ ┃
┃ │절감 │ │(6) │ │축물 수×배점 │ ┃
┃ │활동 │ │ │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 │ ┃
┃ │ │ │ │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 │ ┃
┃ │ │ │ │ │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 ┃
┃ │ ├────────────┼───┼───┼──────────────────┼──┨
┃ │ │ESCO사업 또는 자체 │5 │산출식│ESCO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 │ ┃
┃ │ │개선사업 추진 │(6) │ │진 건수/진단결과 ESCO 사업 또는 │ ┃
┃ │ │ │ │ │자체 개선사업 추진 대상 건수×배 │ ┃
┃ │ │ │ │ │점 │ ┃
┃ │ │ │ │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 │ ┃
┃ │ │ │ │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 │ ┃
┃ │ │ │ │ │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 ┃
┃ │ ├────────────┼───┼───┼──────────────────┼──┨
┃ │ │적정실내온도 준수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 │ ┃
┃ │ │(동절기 및 하절기) │ │ │온도를 준수한 경우 │ ┃
┃ │ │ │ ├───┼──────────────────┤ ┃
┃ │ │ │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 │ ┃
┃ │ │ │ │ │온도를 준수한 경우 │ ┃
┃ │ │ │ ├───┼──────────────────┤ ┃
┃ │ │ │ │0 │그 외 │ ┃
┃ │ ├────────────┼───┼───┼──────────────────┼──┨
┃ │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 ┃
┃ │ │ │ ├───┼──────────────────┤ ┃
┃ │ │ │ │0 │그 외 │ ┃
┃ │ ├────────────┼───┼───┼──────────────────┼──┨
┃ │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 │ ┃
┃ │ │ │ │ │계획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0 │그 외 │ ┃
┃ │ ├────────────┼───┼───┼──────────────────┼──┨
┃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0 │그 외 │ ┃
┠──┼────┼────────────┼───┼───┼──────────────────┼──┨
┃수송│환경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 │4 │산출식│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 │ ┃
┃부문│친화적 │차의 의무구매비율 이 │ │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의무 │ ┃
┃ │자동차 │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 │ │ │구매비율 해당 대수 × 배점 │ ┃
┃ │보급 │기차로 도입 │ │ │ │ ┃
┃ │활성화 ├────────────┼───┼───┼──────────────────┼──┨
┃ │ │경형자동차 및 환경 │2 │산출식│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
┃ │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 │ │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 × 배점 │ ┃
┃ │ │차면 10% 이상 확보 │ │ │ │ ┃
┃ ├────┼────────────┼───┼───┼──────────────────┼──┨
┃ │고효율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 │2 │산출식│고효율 타이어 사용 차량 대수/ │ ┃
┃ │타이어 │율 │ │ │{(전체 차량 대수 - 예외 차량 대 │ ┃
┃ │사용 │ │ │ │수) × 의무사용비율} × 배점 │ ┃
┃ ├────┼────────────┼───┼───┼──────────────────┼──┨
┃ │에너지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 ┃
┃ │절감 │ │ │ │있는 경우 │ ┃
┃ │활동 │ │ ├───┼──────────────────┤ ┃
┃ │ │ │ │0 │그 외 │ ┃
┠──┼────┼────────────┼───┼───┼──────────────────┼──┨
┃교육│에너지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 ┃
┃홍보│절약 │실시 │ │ │실시한 경우 │ ┃
┃ │교육 │ │ ├───┼──────────────────┤ ┃
┃ │ │ │ │0 │그 외 │ ┃
┃ │ ├────────────┼───┼───┼──────────────────┼──┨
┃ │ │8시간 이상 외부교육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 │ ┃
┃ │ │참여 │ │ │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 ┃
┃ │ │ │ ├───┼──────────────────┤ ┃
┃ │ │ │ │0 │그 외 │ ┃
┃ ├────┼────────────┼───┼───┼──────────────────┼──┨
┃ │에너지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 ┃
┃ │절약 │지절약 관련 홍보 │ ├───┼──────────────────┤ ┃
┃ │홍보 │ │ │0 │그 외 │ ┃
┠──┼────┼────────────┼───┼───┼──────────────────┼──┨
┃보고│추진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 ┃
┃ │계획 │ │ ├───┼──────────────────┤ ┃
┃ │ │ │ │0 │그 외 │ ┃
┃ ├────┼────────────┼───┼───┼──────────────────┼──┨
┃ │추진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 ┃
┃ │실적 │ │ ├───┼──────────────────┤ ┃
┃ │ │ │ │0 │그 외 │ ┃
┣━━┷━━━━┷━━━━━━━━━━━━┿━━━┿━━━┿━━━━━━━━━━━━━━━━━━┿━━┫
┃총 점 │96 │ │ │ ┃
┃ │(101) │ │ │ ┃
┗━━━━━━━━━━━━━━━━━━━━┷━━━┷━━━┷━━━━━━━━━━━━━━━━━━┷━━┛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
┃이행항목 │배점│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
┃소속·산하기관 │점검반 편성 및 │20 │20│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 ┃
┃관리감독 │지도·점검(연1회) │ │ │있는 경우 │ ┃
┃ │ │ ├─┼─────────────────┤ ┃
┃ │ │ │0 │그 외 │ ┃
┃ ├─────────┼──┼─┼─────────────────┼──┨
┃ │실적분석·개선조치│30 │30│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 ┃
┃ │ │ ├─┼─────────────────┤ ┃
┃ │ │ │15│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 ┃
┃ │ │ ├─┼─────────────────┤ ┃
┃ │ │ │0 │그 외 │ ┃
┣━━━━━━━━┷━━━━━━━━━┿━━┿━┿━━━━━━━━━━━━━━━━━┿━━┫
┃총 점 │50 │ │ │ ┃
┗━━━━━━━━━━━━━━━━━━┷━━┷━┷━━━━━━━━━━━━━━━━━┷━━┛별표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 │
│하여 작성 │
└──────────────────────────────────┘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
│기관명│ │
├───┼────┬┬───┬────┬─────┬┤
│책임자│성 명││직 위 │ │소속(부서)││
│ ├────┼┴───┼────┼─────┴┤
│ │전화번호│ │전자메일│ │
├───┼────┼┬───┼────┼─────┬┤
│담당자│성 명││직 위 │ │소속(부서)││
│ ├────┼┴───┼────┼─────┴┤
│ │전화번호│ │전자메일│ │
└───┴────┴────┴────┴──────┘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
│ │이행항목│전년도 │금년도 │개선계획(요약)│
│ │ │평가결과│목표점수│ │
├─┼────┼────┼────┼───────┤
│1 │ │ │ │ │
├─┼────┼────┼────┼───────┤
│2 │ │ │ │ │
├─┼────┼────┼────┼───────┤
│ │ │ │ │ │
├─┼────┼────┼────┼───────┤
│ │ │ │ │ │
└─┴────┴────┴────┴───────┘
2. 건축물 신축?재축ㆍ증축?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
│ │건축│주소│연면적│주 │건축 │건축 │이행항목 │대상 │이행계획 │신청 │
│ │물명│ │(㎡) │용도│유형 │현황 │ │여부 │ │예정일│
├─┼──┼──┼───┼──┼─────┼─────┼──────┼────┼──────┼───┤
│1 │ │ │ │ │□신축 │□설계중 │제로에너지 │□대상 │□인증신청 │ │
│ │ │ │ │ │□재축 │□허가신청│건축물인증 │□비대상│□인증미신청│ │
│ │ │ │ │ │□증축 │□착공신고├──────┼────┼──────┼───┤
│ │ │ │ │ │□별동증축│□사용승인│BEMS │□대상 │□신청 │ │
│ │ │ │ │ │□개축 │ │설치확인 │□비대상│□미신청 │ │
│ │ │ │ │ │□기타 │ ├──────┼────┼──────┼───┤
│ │ │ │ │ │ │ │신재생설비 │□대상 │□검토신청 │ │
│ │ │ │ │ │ │ │설치 │□비대상│□검토미신청│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
│ │이행항목 │주요내용│소요예산│
│ │ │ │(천원) │
├─┼───────────────────┼────┼────┤
│1 │에너지진단 │ │ │
├─┼───────────────────┼────┼────┤
│2 │ESCO 사업 │ │ │
├─┼───────────────────┼────┼────┤
│3 │LED교체(옥외 조명) │ │ │
├─┼───────────────────┼────┼────┤
│4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 또는 임차 │ │ │
└─┴───────────────────┴────┴────┘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
│ │이행항목 │추진일자│주요내용(요약)│
├─┼─────────────┬─────┼────┼───────┤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 │ │
│ │ ├─────┼────┼───────┤
│ │ │하반기 │ │ │
├─┼─────────────┴─────┼────┼───────┤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 │ │
│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
│ │ │ │ │
├─┼───────┬───────────┼────┼───────┤
│3 │적정실내온도 │하절기 │ │ │
│ │준수 ├───────────┼────┼───────┤
│ │ │동절기 │ │ │
│ │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 │ │
├─┼───────┴───────────┼────┼───────┤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 │ │
├─┼───────────────────┼────┼───────┤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 │ │
│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
│ │ │ │ │
└─┴───────────────────┴────┴───────┘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
│지도점검 │1회 │일자│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
│(2회까지만 ├──┤ ├───────────┤(개소) ├┤
│기재) │2회 │ │월 일 ~ 월 일 │ ││
├───────┼──┴──┼───────────┴──────┴┤
│추진실적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
│분석?평가 및 ├─────┼───────────────────┤
│개선조치 │개선조치 │ │
│ │시행계획 │ │
└───────┴─────┴───────────────────┘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 │
│하여 작성 │
│ ※ 시?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
│국립?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
│기관명│ │
├───┼────┬┬───┬────┬─────┬┤
│책임자│성 명││직 위 │ │소속(부서)││
│ ├────┼┴───┼────┼─────┴┤
│ │전화번호│ │전자메일│ │
├───┼────┼┬───┼────┼─────┬┤
│담당자│성 명││직 위 │ │소속(부서)││
│ ├────┼┴───┼────┼─────┴┤
│ │전화번호│ │전자메일│ │
└───┴────┴────┴────┴──────┘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
│건축물명 │ │건축물대장번호 │ │사용승인일 │ │
├──────┼─────────┼────────┼─────┼────────┼─────┤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 │연면적 │(m2) │
├──────┼─────────┴────────┼─────┼────────┼─────┤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 │냉·난방면적 │(m2) │
├──────┼──────────────────┴─────┴────────┴─────┤
│주소 │ │
├──────┴───────────────────────────────────────┤
│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
├──────┬──┬──┬──┬──┬──┬──┬──┬──┬──┬──┬──┬──┬───┤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합계 │
├──────┼──┼──┼──┼──┼──┼──┼──┼──┼──┼──┼──┼──┼┬──┤
│전기 │ │ │ │ │ │ │ │ │ │ │ │ ││kWh │
├──────┼──┼──┼──┼──┼──┼──┼──┼──┼──┼──┼──┼──┼┼──┤
│도시가스 │ │ │ │ │ │ │ │ │ │ │ │ ││MJ │
├──────┼──┼──┼──┼──┼──┼──┼──┼──┼──┼──┼──┼──┼┼──┤
│지역냉·난방│ │ │ │ │ │ │ │ │ │ │ │ ││Mcal│
├──────┼──┼──┼──┼──┼──┼──┼──┼──┼──┼──┼──┼──┼┼──┤
│유류 │ │ │ │ │ │ │ │ │ │ │ │ ││MJ │
├──────┼──┼──┼──┼──┼──┼──┼──┼──┼──┼──┼──┼──┼┼──┤
│기타 │ │ │ │ │ │ │ │ │ │ │ │ ││MJ │
├──────┴──┴──┴──┴──┴──┴──┴──┴──┴──┴──┴──┴──┴┴──┤
│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
├──────┬──┬──┬──┬──┬──┬──┬──┬──┬──┬──┬──┬──┬───┤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합계 │
├──────┼──┼──┼──┼──┼──┼──┼──┼──┼──┼──┼──┼──┼┬──┤
│전기 │ │ │ │ │ │ │ │ │ │ │ │ ││kWh │
├──────┼──┼──┼──┼──┼──┼──┼──┼──┼──┼──┼──┼──┼┼──┤
│도시가스 │ │ │ │ │ │ │ │ │ │ │ │ ││MJ │
├──────┼──┼──┼──┼──┼──┼──┼──┼──┼──┼──┼──┼──┼┼──┤
│지역냉·난방│ │ │ │ │ │ │ │ │ │ │ │ ││Mcal│
├──────┼──┼──┼──┼──┼──┼──┼──┼──┼──┼──┼──┼──┼┼──┤
│유류 │ │ │ │ │ │ │ │ │ │ │ │ ││MJ │
├──────┼──┼──┼──┼──┼──┼──┼──┼──┼──┼──┼──┼──┼┼──┤
│기타 │ │ │ │ │ │ │ │ │ │ │ │ ││MJ │
└──────┴──┴──┴──┴──┴──┴──┴──┴──┴──┴──┴──┴──┴┴──┘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위원장 │성 명 │ │위 원 회 │부서명│ │
│ │ ├───┼─┤주관부서 ├───┼──────────┤
│ │ │직 위 │ │ │담당자│ │
│ ├────┼───┼┬┼────────────┼───┼┬─────────┤
│ │구성위원│부서명│││ │ ││ │
│ │ ├───┼┼┼────────────┼───┼┼─────────┤
│ │ │직 위 │││ │ ││ │
├───┴────┼───┼┴┴────────────┼───┴┴─────────┤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 ├───┼──────────────┼──────────────┤
│ │주요 │ │ │
│ │내용 │ │ │
└────────┴───┴──────────────┴──────────────┘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
│ ├────┼┼┼┼┼┤
│ │직 위 ││││││
│ ├────┼┴┴┴┴┤
│ │활동기간│ │
├─────────┼────┴────┤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
└─────────┴─────────┘
3. 건축물 신축?증축
3-1. 건축물 신축?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
│ │건축물│건축물│연면적│주 │건축 │건축│사용│이행항목 │대상 │이행실적 │취득│
│ │명 │대장 │(㎡) │용도│유형 │허가│승인│ │여부 │ │일 │
│ │ │번호 │ │ │ │일 │일 │ │ │ │ │
├─┼───┼───┼───┼──┼─────┼──┼──┼──────┼────┼────┬────┼──┤
│1 │ │ │ │ │□신축 │ │ │제로에너지 │□대상 │본인증 │( )등급│ │
│ │ │ │ │ │□재축 │ │ │건축물 인증 │□비대상│ │ ├──┤
│ │ │ │ │ │□증축 │ │ │ │ │ │ │ │
│ │ │ │ │ │□별동증축│ │ ├──────┼────┼────┼────┼──┤
│ │ │ │ │ │□개축 │ │ │BEMS │□대상 │설치확인│( )등급│ │
│ │ │ │ │ │□기타 │ │ │설치?운영 │□비대상├────┼────┼──┤
│ │ │ │ │ │ │ │ │ │ │운영성과│( )등급│ │
│ │ │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신재생설비 │□대상 │설치계획│□확인 │ │
│ │ │ │ │ │ │ │ │설치 │□비대상│검토 │□미확인│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
│ │건축물명│건축물 │설치계획서│검토완료│신재생 │세부설비 용량 │
│ │ │대장번호│검토 여부 │일자 │에너지 ├─────┬──┬──┤
│ │ │ │ │ │비중(%) │설비명 │용량│단위│
├─┼────┼────┼─────┼────┼────┼─────┼──┼──┤
│1 │ │ │□검토 │ │ │□태양광 │ │kW │
│ │ │ │□미실시 │ │ │□태양열 │ │Mcal│
│ │ │ │ │ │ │□지열 │ │kW │
│ │ │ │ │ │ │□연료전지│ │kW │
│ │ │ │ │ │ │□기타 │ │ │
├─┼────┼────┼─────┼────┼────┼─────┼──┼──┤
│2 │ │ │ │ │ │ │ │ │
├─┼────┼────┼─────┼────┼────┼─────┼──┼──┤
│ │ │ │ │ │ │ │ │ │
└─┴────┴────┴─────┴────┴────┴─────┴──┴──┘
3-2-2. 인증설비 구매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
│ │건축물명│인증제품│설치완료 │인증제품 │세부설비 금액 │
│ │ │사용여부│일자 │미사용, ├─────┬──┬──┬─────┤
│ │ │ │ │예외 사유 │설비명 │용량│단위│구매액(원)│
├─┼────┼────┼─────┼─────┼─────┼──┼──┼─────┤
│1 │ │□사용 │ │ │□태양광 │ │ │ │
│ │ │□미사용│ │ │□태양열 │ │ │ │
│ │ │□예외 │ │ │□지열 │ │ │ │
│ │ │ │ │ │□연료전지│ │ │ │
│ │ │ │ │ │□기타 │ │ │ │
├─┼────┼────┼─────┼─────┼─────┼──┼──┼─────┤
│2 │ │ │ │ │ │ │ │ │
├─┼────┼────┼─────┼─────┼─────┼──┼──┼─────┤
│ │ │ │ │ │ │ │ │ │
└─┴────┴────┴─────┴─────┴─────┴──┴──┴─────┘
4. 고효율제품 구매
4-1.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
│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
│ │ ├───┬─────┼───┬──────┤(B/A, %)│
│ │ │제품수│구매액 │제품수│구매액 │ │
│ │ │(개) │(천원, A) │(개) │(천원, B) │ │
├─┼───────┼───┼─────┼───┼──────┼────┤
│1 │고효율에너지 │ │ │ │ │ │
│ │기자재인증 │ │ │ │ │ │
├─┼───────┼───┼─────┼───┼──────┼────┤
│2 │에너지소비효율│ │ │ │ │ │
│ │1등급 │ │ │ │ │ │
├─┼───────┼───┼─────┼───┼──────┼────┤
│3 │대기전력 │ │ │ │ │ │
│ │저감우수 │ │ │ │ │ │
└─┴───────┴───┴─────┴───┴──────┴────┘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붙임으로 제출
4-2. (해당기관만 기재)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LED 설치
(※ 해당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 총 설치현황(전년도말 기준)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
├─────┬─────┼─────┬─────┼─────┬──────┤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
├──┬──┼──┬──┼──┬──┼──┬──┼──┬──┼──┬───┤
│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 │
│ │(kW)│ │(kW)│ │(kW)│ │(kW)│ │(kW)│ │(kW) │
├──┼──┼──┼──┼──┼──┼──┼──┼──┼──┼──┼───┤
│ │ │ │ │ │ │ │ │ │ │ │ │
└──┴──┴──┴──┴──┴──┴──┴──┴──┴──┴──┴───┘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 최근 1년 신규 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 │
├─────┬─────┼─────┬─────┼─────┬──────┤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
├──┬──┼──┬──┼──┬──┼──┬──┼──┬──┼──┬───┤
│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개수│용량 │
│ │(kW)│ │(kW)│ │(kW)│ │(kW)│ │(kW)│ │(kW) │
├──┼──┼──┼──┼──┼──┼──┼──┼──┼──┼──┼───┤
│ │ │ │ │ │ │ │ │ │ │ │ │
└──┴──┴──┴──┴──┴──┴──┴──┴──┴──┴──┴───┘
주1) 개수는 등기구 기준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
│ │경관조명│경관조명설치시│미설치 사유 │
│ │설치여부│LED 설치 │ │
├─┼────┼───────┼──────┤
│1 │□설치 │□설치 │ │
│ │□미설치│□미설치 │ │
└─┴────┴───────┴──────┘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
│ │건축물명│건축물 │부분점멸회로│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
│ │ │대장번호│ │ │ │
├─┼────┼────┼──────┼──────┼──────┤
│1 │ │ │□설치 │□설치 │ │
│ │ │ │□미설치 │□미설치 │ │
├─┼────┼────┼──────┼──────┼──────┤
│2 │ │ │ │ │ │
├─┼────┼────┼──────┼──────┼──────┤
│ │ │ │ │ │ │
└─┴────┴────┴──────┴──────┴──────┘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비율 │
│(A, 개) │콘센트 (B, 개) │(B/A, %)│
├───────────────┼───────────────┼────┤
│ │ │ │
└───────────────┴───────────────┴────┘
┌─┬───┬────┬────┬───┬───┬────┬────┬───┐
│ │건축물│건축물 │건축 │건축 │사용 │30%이상 │설치비율│미이행│
│ │명 │대장번호│유형 │허가일│승인일│설치여부│(%) │사유 │
├─┼───┼────┼────┼───┼───┼────┼────┼───┤
│1 │ │ │□신축 │ │ │□설치 │ │ │
│ │ │ │□증축 │ │ │□미설치│ │ │
│ │ │ │□개축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
│전체 보유 PC수│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비율 │
│(A, 개) │(B, 개) │(B/A, %)│
├───────┼──────────────────┼────┤
│ │ │ │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
│ │건축물│건축물 │계약전력│이행의무│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 │명 │대장번호│(kW) │대상여부│ ├────┬─────┬────┤(지연)│
│ │ │ │ │ │ │PCS용량 │배터리용량│설치예정│사유 │
│ │ │ │ │ │ │(kW) │(kWh) │(완료)일│ │
├─┼───┼────┼────┼────┼─────┼────┼─────┼────┼───┤
│1 │ │ │ │□대상 │□완료 │ │ │년 월 │ │
│ │ │ │ │□비대상│□추진 중 │ │ │ │ │
│ │ │ │ │ │□미추진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
│ │건축물명│건축물대장번호│준공년도│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
│1 │ │ │ │□대상 □비대상│ │
├─┼────┼───────┼────┼────────┼────┤
│2 │ │ │ │ │ │
├─┼────┼───────┼────┼────────┼────┤
│ │ │ │ │ │ │
└─┴────┴───────┴────┴────────┴────┘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또는 자체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
│ │건축물│건축물 │의무대상│완료│개선조치│에너지절감효과 │사업자명│
│ │명 │대장번호│여부 │일자│명 ├───┬────┬─────┤ │
│ │ │ │ │ │ │절감량│투자금액│투자비회수│ │
│ │ │ │ │ │ │(단위)│(천원) │기간(ROI) │ │
├─┼───┼────┼────┼──┼────┼───┼────┼─────┼────┤
│1 │ │ │□대상 │ │ │ │ │ │ │
│ │ │ │□비대상│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
│ │구분 │소유 │냉?난방온도│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 │ │형태 │기준완화 │ │ │(자체) │
├─┼───┼─────┼──────┼────┬──────┼────────┼────┤
│1 │본청 │□자가 │□일반 │적정 │동절기 │□준수 □미준수 │ │
│ │(본사)│□부분임차│□완화 │실내온도├──────┼────────┼────┤
│ │ │ │ (비전기식 │ │하절기 │□준수 □미준수 │ │
│ │ │ │ 60%이상) ├────┴──────┼────────┼────┤
│ │ │ │□탄력적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 │
│ │ │ │ 운영 대상 ├───────────┼────────┼────┤
│ │ │ │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준수 □미준수 │ │
│ │ │ │ │(23시~일출시) │ │ │
│ │ │ │ ├───────────┼────────┼────┤
│ │ │ │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시행 □미시행 │ │
├─┼───┼─────┼──────┼───────────┼────────┼────┤
│2 │지청 │ │ │ │ │ │
│ │(지사)│ │ │ │ │ │
├─┼───┼─────┼──────┼───────────┼────────┼────┤
│ │ │ │ │ │ │ │
└─┴───┴─────┴──────┴───────────┴────────┴────┘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및 임차
┌──────────────────────┬────────────────────┐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
├──────┬───┬───┬──────┬┴──┬────┬─────┬──────┤
│총구입 또는 │전기차│수소 │전기차 │총 │전기차 │수소전기차│전기차 │
│임차수(대) │수(대)│전기차│또는 │보유수│수(대) │수(대) │또는 │
│ │ │수(대)│수소전기차 │(대) │ │ │수소전기차 │
│ │ │ │비율 │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
│총 주차면 수│경형자동차 및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
│(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수(개)│
│ │전용주차면 수(면) │주차면 설치비율(%)│ │
├──────┼─────────┼─────────┼──────┤
│ │ │ │ │
└──────┴─────────┴─────────┴──────┘
7-3. 고효율 타이어 사용
┌─────────┬─────────┬──────────┬──────────┐
│전체 차량 대수(A) │예외 차량 대수(B) │고효율 타이어 사용 │고효율 타이어 사용 │
│ │ │차량 대수(C) │비율(C÷(A-B), %) │
├─────────┼─────────┼──────────┼──────────┤
│ │ │ │ │
└─────────┴─────────┴──────────┴──────────┘
7-4. 승용차 요일제 시행
┌───────────┬──────────┐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승용차 2부제 등 시행│
│ ├──────┬───┤
│ │관련법(조례)│시행일│
├───────────┼──────┼───┤
│□시행 □미시행 │ │ │
└───────────┴──────┴───┘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
│구분 │수강자(명)│교육일시│교육시간│교육형태 │주요내용│교육기관│
├────┼─────┼────┼────┼────────┼────┼────┤
│임직원 │ │ │ │□자체(집체) │ │ │
│내부교육│ │ │ │□자체(온라인) │ │ │
│ │ │ │ │□전문기관 위탁 │ │ │
├────┼─────┼────┼────┼────────┼────┼────┤
│담당자 │ │ │ │ │ │ │
│전문교육├─────┼────┼────┼────────┼────┼────┤
│ │ │ │ │ │ │ │
└────┴─────┴────┴────┴────────┴────┴────┘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
│ │홍보명│홍보매체 │홍보내용│시행일자│
├─┼───┼─────────┼────┼────┤
│1 │ │□지역회보 │ │ │
│ │ │□전광판 │ │ │
│ │ │□홈페이지 │ │ │
│ │ │□기타( )│ │ │
├─┼───┼─────────┼────┼────┤
│2 │ │ │ │ │
├─┼───┼─────────┼────┼────┤
│ │ │ │ │ │
└─┴───┴─────────┴────┴────┘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
│실시여부 │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
├───────┼──┬────┬──────────────┬──────┬┤
│지도점검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
│(2회까지만 ├──┤ ├──────────────┤(개소) ├┤
│기재) │2회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추진실적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석?평가 및 ├───────┼──────────────────────┤
│개선조치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
│ │ │ │
│ │ │ │
└───────┴───────┴──────────────────────┘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별표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ㆍ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별표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
│구분 │‘26│‘27│‘28│‘29│‘30│‘31│
├──────┼──┼──┼──┼──┼──┼──┤
│옥외조명 │75% │80% │85% │90% │95% │100%│
│LED보급 목표│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
주1) 옥외조명 LED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 (해당연도 말일 기준)별표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별표 7] 연도별 공공기관 차량 고효율 타이어 사용 비율 목표(제16조의2 관련)
┌──────────┬──┬──┬──┬──┬──┐
│구분 │‘25│‘26│‘27│‘28│‘29│
├──────────┼──┼──┼──┼──┼──┤
│고효율 타이어 │10% │20% │30% │40% │50% │
│사용 비율 목표(누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별표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별표 8]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는 시ㆍ군의 인구 수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ㆍ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시ㆍ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항을 제외대상 차량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ㆍ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실시 여부를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ㆍ군에 입지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항 이외에 다음의 각 호를 제외할 수 있다. ①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②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③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④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활용되는 임직원 차량 라.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 ────────────────────┐ │ │ │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 │┌──────┬───────────────┬───────┐│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 ││ ├──┬──┬──┬──┬───┤공휴일 ││ ││ │월 │화 │수 │목 │금 │적용 제외 ││ │├──────┼──┴──┴──┴──┴───┤ ││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 │├──────┼──┬──┬──┬──┬───┤ ││ ││끝번호요일제│1, 6│2, 7│3, 8│4, 9│5, 0 │ ││ │└──────┴──┴──┴──┴──┴───┴───────┘│ └────────────────────────────────┘ 마.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 └┘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ㅇ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ㆍ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ㆍ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④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의 임직원 차량 ㅇ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이란 최근접 대중교통 정류장(역)까지의 보행거리가 800m 이상거나, 해당 정류장(역)에서의 출퇴근시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교통 배차간격은 동일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이 아닌 모든 노선을 기준으로 함) ⑤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장거리 출퇴근은 위원회가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되, 편도 30km 이상 혹은 편도 90분 이상에서 정한다. ⑥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임직원 차량 ㅇ 06:00 이전 출근, 23:00 이후 퇴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임직원의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임직원 차량 ㅇ 불가피하게 출장, 외근, 파견 등 업무에 임직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차량 ㅇ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해당 공공기관장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 ┃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 ┃ ㅇ 차량번호 : ┃ ┃ 2013.12.31 ┃ ┃ ○○○기관장 (인) ┃ ┗━━━━━━━━━━━━━━━━━━━━┛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 ┃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 ┃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 ┃ ㅇ 차량번호 : ┃ ┃ ┃ ┃ 2013.12.31 ┃ ┃ ○○○기관장 (인) ┃ ┗━━━━━━━━━━━━━━━━━━━━━━━━┛
별표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별표 9]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자원안보위기 등 경보 발령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경보 해제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 └───────────────────────────────────────┘ 1-4. 대상 차량 ㅇ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ㅇ 공공기관이 사용하는(임대차량도 포함) 공용 승용자동차 -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준하여 5부제 실시(정부청사 주차장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공영주차장에 해당, 다만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의 부설주차장은 제외) 1-5. 제외대상 차량 ㅇ 취약계층, 특수상황 등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차량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대중교통 열악지역에 거주하는 등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 -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등 포함 │ │라.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마.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 1-6. 운행제한 방법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 │운행차량 │토?일요일 및 │ ├────────────┬────────────┤공휴일 │ │홀수일 │짝수일 │적용 제외 │ ├────────────┼────────────┤ │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 │ └────────────┴────────────┴───────┘ *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도 적용 제외 ㅇ 운행이 허용되는 날에도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아닌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에는 주차 불가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각 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서식1] ┌────────────────────────────────────┐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 │나. 해당청사의 주차장 현황,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현황, 제외차량 현황 등│ │다. 시행 안내계획 및 출입구 관리계획, 주차장별 관리계획 등 │ └────────────────────────────────────┘ ㅇ (시행계획 제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관리감독 기관은 소속기관 등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 등록(시행일 전일까지) ┌────────────────┐ │* https://min24.energy.or.kr/pe │ └────────────────┘ 2-2. 제외차량 지정 ㅇ 임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외사유 판단 및 제외차량 파악[서식2] ㅇ 제외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 발급[서식3] - 제외차량 정보를 출입차단기 등에 입력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시 발급했던 비표도 인정 2-3. 시행 안내 ㅇ 일일 1회 이상 2부제 준수 안내방송 실시 및 주차장 입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승용차 2부제 시행 포스터 게시, 안내영상 방영 - 일회용 홍보물(플라스틱, 현수막 등) 제작은 가급적 최소화 ㅇ 기관 내 업무망,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승용차 2부제 시행 공지, 부서별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 안내 2-4. 계획의 시행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 배치, 출근시간(7:30~9:30)을 중심으로 통제 ㅇ 출입관리 인력 배치가 어려울 경우 점검인력을 편성하여 1일 2회(오전/오후) 순찰 실시 ㅇ 청사 주차장 외 인근 주차시설,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일일 1회 단속 ㅇ 기관 소재 지자체장에게 기관 주변 불법주차 단속 요청 2-5. 이행지원 ㅇ 유연근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출퇴근 편의 개선 ㅇ 원거리 관사 등의 직원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등 운영 검토 ㅇ 사내 게시판을 통한 카풀(Carpool) 등 차량공유 권장 ㅇ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전환 2-6. 위반자에 대한 조치 ㅇ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ㅇ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ㅇ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ㅇ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ㅇ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ㅇ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 │관리감독 기관 │관리감독 대상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든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 ├─────────┼──────────────────────────┤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 ㅇ 국회, 법원 등 非행정기관에도 공공기관 기준의 협조요청 2-8. 실적제출 ㅇ 담당부서는 소속기관 등 관리감독 대상기관 실적까지 취합하여 관리 ㅇ 매달 2회(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2주 간 주요 이행결과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서식4] ┌────────────────┐ │* https://min24.energy.or.kr/pe │ └────────────────┘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불시점검 실시 ┌────────────────────────────────────┐ │가.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승용차 2부제 시행을 위한 자료 관리 현황(점검표 작성 현황 등) │ │다. 제외차량 관리 및 비표관리 현황 │ │라. 출입차단기, 출입관리자 배치, 단속인력 편성 등 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 │바. 단속실적 및 위반자 관리현황 │ └────────────────────────────────────┘ ㅇ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관리기관 보고, 언론 공표 검토 [서식1] 시행계획서 양식 ┌────────────────────────────────────┐ │(기관명)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 │ ├──────┬─────────────────────────────┤ │①기관장 │ㅇㅇㅇ(성함) │ ├──────┼─────────────────────────────┤ │②주 소 │기관 소재지 주소 │ ├──────┼─────────────────────────────┤ │③담당자 │ㅇㅇㅇ(부서명), ㅇㅇㅇ(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④임직원 수 │000명(직원수) │⑤대상차량수 │000대(대수) │ ├──────┼───────┼───────┼─────────────┤ │⑥제외차량 │000대(대수) │취약계층 │000대(대수) │ │ │ ├───────┼─────────────┤ │ │ │대중교통 미흡 │000대(대수) │ │ │ ├───────┼─────────────┤ │ │ │환경친화 │000대(대수) │ │ │ ├───────┼─────────────┤ │ │ │기타 │000대(대수) │ ├──────┼───────┼───────┼─────────────┤ │⑦주차장 수 │0개소 │주차면 수 │00면 │ ├──────┴───────┼───────┴─────────────┤ │⑧출입차단기 5부제 입력여부 │입력/미입력 여부 │ ├──────────────┼─────────────────────┤ │⑨출입관리자 배치계획 │관리자 주간/야간, 순환근무 등 │ ├──────────────┼─────────────────────┤ │⑩청사 인근 도로 점검계획 │주1회 등 │ ├──────────────┼─────────────────────┤ │⑪안내방송 실시계획 │1일 1회 등 │ ├──────────────┼─────────────────────┤ │⑫안내포스터 게시 │게시여부 및 위치 │ ├──────────────┼─────────────────────┤ │⑬유연근무/재택근무 시행계획│시행여부 및 내역 │ ├──────────────┼─────────────────────┤ │⑭위반자 조치계획 │1회 경고 │ │ │2회 기관장 보고 │ │ │3회 이상 자체징계 등 │ └──────────────┴─────────────────────┘ [서식2]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 ┌──────────────────────────────────┐ │「승용차 2부제」적용제외 신청서 │ │ │ │ ○ 소 속 : │ │ ○ 성 명 : │ │ ○ 차량번호 : │ │ ○ 적용제외 사유 │ │ □임산부 □유아동승 □장거리 출·퇴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 │ □기타( ) │ │ │ │ 20 . . . │ │ 신청인 : (인) │ │ │ │00기관장 귀하 │ ├──────────────────────────────────┤ │※ 적용제외 사유별 붙임서류(사본) │ │임산부(산모수첩) │ │유아동승(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장거리 출·퇴근(장거리 증빙서류 Ex.주민등록초본 등) │ │기타 (기타사유 증빙 서류) │ └──────────────────────────────────┘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서식3] 제외차량 비표 ┏━━━━━━━━━━━━━━━━━━━━━━━━━━━━━┓ ┃승용차 2부제 적용제외 대상차량 ┃ ┃ ┃ ┃ ㅇ 적용제외기간 : 00.00.00 ~ 0000.00.00 ┃ ┃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 ㅇ 차량번호 : ┃ ┃ ┃ ┃ 0000.00.00 ┃ ┃ ○○○기관장 (인) ┃ ┗━━━━━━━━━━━━━━━━━━━━━━━━━━━━━┛ [서식4] 이행결과보고(양식) ┌─────────────────────────────────────────┐ │(기관명) ’00.00.[1~2주/3~4주] 승용차 2부제 이행결과 보고 │ ├───────┬─────────────────────────────────┤ │①기관장 │ㅇㅇㅇ(성함) │ ├───────┼─────────────────────────────────┤ │②주 소 │기관 소재지 주소 │ ├───────┼─────────────────────────────────┤ │③담당자 │ㅇㅇㅇ(부서명), ㅇㅇㅇ(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 │④임직원 수 │000명(직원수) │⑤대상차량수 │000대(대수) │ │ │ │(’00.00.00. 기 │ │ │ │ │준) │ │ ├────────┼─────────┼────────┼─────────────┤ │⑥제외차량 │000대(대수) │취약계층 │000대(대수) │ │(’00.00.00. 기 │ ├────────┼─────────────┤ │준) │ │대중교통 미흡 │000대(대수) │ │ │ ├────────┼─────────────┤ │ │ │환경친화 │000대(대수) │ │ │ ├────────┼─────────────┤ │ │ │기타 │000대(대수) │ ├────────┼─────────┼────────┼─────────────┤ │⑦주차장 수 │0개소 │주차면 수 │00면 │ ├───────┬┴────────┬┴────────┴─────────────┤ │⑧관리현황 │기관장이 인정하 │제외사유 000대 │ │ │는적용제외사유 │ │ │ ├─────────┼───────┬──────┬────────┤ │ │출입차단기 5부제 │O/X │출입관리자 │총 0명 │ │ │정보 입력 여부 │ │배치 현황 │배치위치 │ │ ├─────────┼───────┴──────┴────────┤ │ │청사 인근 │점검지역(인근 노상 주차장 등) │ │ │점검 현황 │점검주기 월 0회 │ │ ├─────────┼───────┬──────┬────────┤ │ │안내방송 │일 0회 │안내포스터 │총 0부 │ │ │실시 현황 │ │게시 내역 │배치위치 │ │ ├─────────┼───────┴──────┴────────┤ │ │유연근무 │(예시)운휴일 1시간 유연근무 권고 │ │ │시행계획 │ │ ├───────┼─────────┼───────┬──────┬────────┤ │⑨위반자 │적발 건수 │총 0회 │조치 현황 │경고 0회 │ │ 조치결과 │ │ │ │출입금지 0회 │ │ │ │ │ │징계 0회 │ ├───────┼─────────┼───────┼──────┼────────┤ │⑩적발세부내역│적발일시 │적발내용 │위반자소속 │조치결과 │ │ ├─────────┼───────┼──────┼────────┤ │ │’00.00.00. │차량 미등록 │(하부기관명)│경고/제재/징계 │ │ │ │청사 내 적발 │ │등 │ │ │ │청사 외 적발 │ │ │ │ │ │등 │ │ │ │ ├─────────┼───────┼──────┼────────┤ │ │ │ │ │ │ │ ├─────────┼───────┼──────┼────────┤ │ │ │ │ │ │ └───────┴─────────┴───────┴──────┴────────┘
별표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별표 10]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관한 기준 제1장 개요 1-1. 목적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시행기간 ㅇ 자원안보위기 등 경보 발령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로부터 경보 해제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1-3. 대상 공공기관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치과병원 │ └───────────────────────────────────────┘ 1-4. 대상 공영주차장 ㅇ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공기관장이 지정 ㅇ 각 공공기관장은 ‘포털 사이트(네이버 지도 등)’에 게재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정보에 5부제 시행 사항을 추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 1-5.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ㅇ 공공기관장은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제외 주차장 지정 ┌───────────────────────────────────────────┐ │가.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나.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 │다. 주차혼잡지역으로 현저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주차장│ │라. 교통량이 많지 않아 인력 배치, 관리시설 설치 등에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 │마.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주차장 │ └───────────────────────────────────────────┘ 1-6. 시행시간 ㅇ 유료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운영시간에 한정 1-7. 출입제한 대상차량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1-8. 제외대상 차량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출입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 ┌───────────────────────────────────────┐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나. 전기차, 수소차 │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 1-9. 출입제한 방법 ㅇ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을 지정하며, 해당요일에는 해당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 │출입제한 차량 │토?일요일 및 │ ├──┬──┬──┬──┬──┤공휴일 │ │월 │화 │수 │목 │금 │적용 제외 │ ├──┼──┼──┼──┼──┤ │ │1, 6│2, 7│3, 8│4, 9│5, 0│ │ └──┴──┴──┴──┴──┴───────┘ 제2장 공공기관장의 임무 2-1. 시행계획 수립과 제출 ㅇ 각 공공기관 별 여건에 맞추어 수립 ㅇ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서식1] ┌────────────────────┐ │가. 해당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 │ │나. 5부제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표[서식2] │ │다. 5부제 시행 주차장별 관리계획 │ └────────────────────┘ ㅇ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검토 결과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시행계획서에 해당 내용 작성하여 제출 ㅇ 관리감독 기관은 자체 수립한 시행계획과 소속, 산하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취합하여「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 https://min24.energy.or.kr/pe │ └────────────────┘ 2-2. 제외차량 관리 ㅇ 제외차량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에 전산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경우 입력하여 관리 ㅇ 그 외 각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여건에 맞는 출입 제외차량의 원활한 출입 방식을 강구 ㅇ정기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의 경우, 발령일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정기권 보유 차량은 정기권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일자 출입 제한 제외, 발령일 이후 정기권 신규 발급·갱신 시 승용차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 ㅇ 주민이 생계 등을 이유로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아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서식3] - 제외를 결정한 경우 제외사유 등을 기재하고 기관장 직인을 찍어 비표교부[서식4] 2-3. 시행 안내 ㅇ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문 비치 ㅇ 청사 주요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안내문 게시 ㅇ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영주차장 출입제한 온라인 공지 실시 ㅇ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을 위해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시행 홍보 ┌─────────────────────────────────┐ │가. 복합커뮤니티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 부착 │ │나.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 │다. 안내방송 요청, 필요 시 지역 주민에게 안내 문자 발송 등 │ └─────────────────────────────────┘ 2-4. 계획의 시행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차단기에 요일제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은 출입관리 인력을 통해 관리 ㅇ 시행 초기 입차 제한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시행사실 안내 및 조치방안 강구 2-5. 인센티브 부여 ㅇ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2-6.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확인 시 조치 ㅇ 출입제한 차량의 출입이 확인될 경우 민간 5부제 안내 및 협조요청 ㅇ 반복 위반 차량의 경우 각 공공기관 차원의 조치 방안 강구 2-7.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ㅇ 다음 각 호의 관리감독 기관이 관리감독 대상기관에게 시행지침 배포,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을 담당 ┌─────────┬───────────────────┐ │관리감독 기관 │관리감독 대상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든 공공기관 │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 ├─────────┼───────────────────┤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소속기관, 산하 지방공사 또는 공단 │ ├─────────┼───────────────────┤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 └─────────┴───────────────────┘ 2-8. 실적 제출 ㅇ 각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이행 실적 관리[별표 5] ┌──────────────────────────────────┐ │가. 관내 5부제 시행 대상 공영주차장 및 제외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마. 출입구/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시행안내 실적│ │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 └──────────────────────────────────┘ ㅇ 각 지자체는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이행 실적을 국토교통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 예정 ㅇ 각 지자체 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시스템」에 등록 ┌────────────────┐ │* https://min24.energy.or.kr/pe │ └────────────────┘ ㅇ 시행계획 제출 시 운영 중인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모든 유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시행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제출 불필요 제3장 실태점검 3-1. 실태점검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영주차장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실태 점검 실시 ┌─────────────────────────┐ │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계획 수립 여부 │ │나. 공영주차장 현황표 관리 │ │다. 그 외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 ㅇ 지자체 外 공영주차장의 경우 에너지공단이 점검 [서식1] 시행계획서 양식 ┌──────────────────────────────────┐ │(기관명)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계획 │ ├────┬─────────────────────────────┤ │①기관장│ㅇㅇㅇ(성함) │ ├────┼─────────────────────────────┤ │②담당자│ㅇㅇㅇ(부서명), ㅇㅇㅇ(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③공영주차장 수 │00개소(00면) │④시행 공영주차장 │00개소(00면) │ │ │ │수 │ │ ├────────┼───────┼─────────┼───────┤ │⑤제외주차장 수 │00개소(000면) │민생영향 │00개소(00면) │ │ │ ├─────────┼───────┤ │ │ │이동불편 │00개소(00면) │ │ │ ├─────────┼───────┤ │ │ │효율 저하 │00개소(00면) │ │ │ ├─────────┼───────┤ │ │ │기타 │00개소(00면) │ └────────┴───────┴─────────┴───────┘ [서식2] 공영주차장 현황표(’00.0월 기준, 기관명) ┌──┬───┬──┬───┬───┬───┬───┬───┬──┬──┐ │연번│주차장│주소│주차면│형태 │출입 │출입 │요금 │시행│제외│ │ │이름 │ │수 │ │차단기│관리자│ │여부│사유│ ├──┼───┼──┼───┼───┼───┼───┼───┼──┼──┤ │ │ │ │ │노상 │ │ │유료 │O/X │ │ │ │ │ │ │/노외 │ │ │/무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출입차단기는 있는 경우 차단방식 ①번호판 인식, ②사전등록, ③주차권, ④기타() 등으로 표시 2) 출입관리자는 있는 경우 근무시간 등 표시 3) 요금은 유료 또는 무료로 표시 [서식3]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예시) ┌─────────────────────────────────┐ │공영주차장 요일제 제외차량 신청서 │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 ├────┼───┼───────────────────┤ │ │ │ │ │ ├────┼────┼───┼───────────────────┤ │차량정보│차량번호│소유주│차종(모델, 인승) │ │ ├────┼───┼───────────────────┤ │ │ │ │ │ ├────┼────┴───┴───────────────────┤ │신청사유│□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 │(체크)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 │ │□전기차, □수소차 │ │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소방 │ │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기타(사유 기술) │ ├────┼────────────────────────────┤ │증빙서류│제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 별첨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 기관장 귀하 [서식4] 제외차량 비표(예시) ┏━━━━━━━━━━━━━━━━━━━━━━━━━━━━━┓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제외 대상차량 ┃ ┃ ┃ ┃ ㅇ 적용제외기간 : 0000.00.00 ~ 0000.00.00 ┃ ┃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 ㅇ 차량번호 : ┃ ┃ ┃ ┃ 0000.00.00 ┃ ┃ ○○○기관장 (인) ┃ ┗━━━━━━━━━━━━━━━━━━━━━━━━━━━━━┛ [서식5]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실적 ┌───────────────────────────────────┐ │(기관명) ’00.00.(1~2주/3~4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실적 │ ├─────┬─────────────────────────────┤ │①기관장 │ㅇㅇㅇ(성함) │ ├─────┼─────────────────────────────┤ │②담당자 │ㅇㅇㅇ(부서명), ㅇㅇㅇ(성함), 010-0000-0000(핸드폰 연락처)│ ├─────┴──┬───────┬─────────┬────────┤ │③공영주차장 수 │00개소(00면) │④시행 공영주차장 │00개소(00면) │ │ │ │수 │ │ ├────────┼───────┼─────────┼────────┤ │⑤제외주차장 수 │00개소(000면) │민생영향 │00개소(00면) │ │ │ ├─────────┼────────┤ │ │ │이동불편 │00개소(00면) │ │ │ ├─────────┼────────┤ │ │ │효율 저하 │00개소(00면) │ │ │ ├─────────┼────────┤ │ │ │기타 │00개소(00면) │ ├────────┼───────┼─────────┼────────┤ │⑥제외대상 차량 │000대 │취약계층(장애인 │00대 │ │수 │ │등) │ │ │ │ ├─────────┼────────┤ │ │ │전기·수소 │00대 │ │ │ ├─────────┼────────┤ │ │ │특수목적 │00대 │ │ │ ├─────────┼────────┤ │ │ │기타 │00대 │ ├─────┬──┴────┬──┴─────────┴────────┤ │⑦관리현황│안내문 게시, │ │ │ │안내방송 실시 │ │ │ │등 시행안내 │ │ │ │실적 │ │ │ ├───────┼─────────────────────┤ │ │인센티브 │ │ │ │제공방안 │ │ ├─────┴───────┴─────────────────────┤ │⑧주차장별 관리 현황 │ ├─────────────┬─────────────────────┤ │주차장 명 │출입차단기 유무 │ │ │관리자 배치 여부 등 │ ├─────────────┼─────────────────────┤ │ │ │ ├─────────────┼─────────────────────┤ │ │ │ ├─────────────┼─────────────────────┤ │ │ │ └─────────────┴─────────────────────┘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제10조)
나. 옥외조명 LED 교체 의무 로드맵 개정[별표 6]
다. 부처 개편사항 등 반영, 고시 전반 현행화*
*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 전체 현행화, 타법 개정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