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보험업감독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발령번호 2026-16 · 발령 2026.05.06 · 시행 2026.05.06 · 담당 금융위원회(보험과)
본문
제1장 총칙제1절 통칙제1-1조 이 규정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그 밖의 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1. 24]제1-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조순보험요율"이란 법 제176조제4항 및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한 위험률을 말한다.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 "보장성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5. "연금보험"이란 일정연령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연금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6. "금리연동형보험"이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7. "금리확정형보험"이란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고정된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8. "자산연계형보험ㆍ"이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지표 등에 연계하여 계약자적립액 적용이율이 변동되고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되는 금리연동형보험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9. "주계약"이란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하며,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10. "주피보험자"란 피보험자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말하며, "종피보험자"라 함은 주피보험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11. "일반손해보험"이란 보험료를 산출시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을 말한다.
12. "장기손해보험"이란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을 말한다.
13.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최적기초율"이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최적사업비율, 최적위험률, 최적해지율 등)을 말한다.
18. "참조순보험료"란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참조순보험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호의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ㆍ할증한 위험률을 사용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3. 6. 27.>19. "가계성 일반손해보험"이란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개정 2018. 11. 8, 2019. 12. 18.>20. "기업성 보험"이란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한다.<신설 2018. 11. 8.>21. "자본증권"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신설 2022. 12. 21.>22. "기타 자본항목"이란 제7-1조제1항의 지급여력금액 중 "자본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신설 2022. 12. 21.>23. "요구자본"이란 특정기간 동안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위험측정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위험액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24. "충격시나리오방식"이란 계리적 가정 또는 시장변수가 변경되는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재평가한 후 적용 전 순자산가치와의 차이를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25. "위험계수방식"이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져)에 위험계수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26. "계약자적립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 재원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27. "공시이율"이란 금리연동형보험의 이율 중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을 말한다.<신설 2022. 12. 21.>28. "평균해지율"이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해지율의 평균을 말한다.<신설 2023. 6. 27.>29. "외화보험"이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가되는 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과 재보험은 제외한다.<신설 2023. 6. 27.>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 1. 24]제1-3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2조 제13호 및 영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별표1의2와 같다.[전문개정 2011. 1. 24]제1-4조(자기자본의 범위) 영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 22.>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2. 29.>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2019. 12. 18.>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19. 12. 18.>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신설 2019. 12. 18.>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신설 2019. 12. 18.>제2절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외국보험회사와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는 방법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7. 29.>
②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7조(광고)
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⑤ 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8조(보험가입방법)
①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9조(확인방법)
① 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0조(국내에서 가입이 거절된 보험계약)
① 협회는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국내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제정하여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제1절 보험업 허가관련제2-1조 삭제 <2011. 1. 24>제2-2조(허가절차의 구분) 보험업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허가로 구분하며, 각각의 절차는 별지 제2호와 같다.제2-3조(허가신청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ㆍ심사기준ㆍ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ㆍ협의하여야 한다.제2-3조의2(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2. 18.>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제2-3조의3 삭제 <2011. 1. 24>제2-3조의4 삭제 <2011. 1. 24>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조건부로 예비허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③ 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8. 4. 7>
④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⑥ 금융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③ 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 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6조의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영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개정 2025. 6. 11.>
② 영 제10조제6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제2-7조(인력ㆍ물적시설의 유지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제2-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ㆍ물적 시설을 보유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금융위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제10조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ㆍ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8조 삭제 <2016. 8. 1.>제2-9조(영업기금의 납입방법)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은 원화,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로 한다.<개정 2019. 10. 2>제3절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모집 및 모집비율기준제2-10조(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직전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상의 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모집비율 산정시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③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해 별표2에서 정한 보험사업의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의 세부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전화판매를 위한 녹취시스템
2. 재난대비 백업시스템
3. 이중화시스템(데이타베이스서버, 웹서버, 내부네트워크, 인터넷회선 등)
4. 고객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내용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예금자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할 수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
④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통신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제2-10조의2(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제4절 부수업무제2-11조(부수업무등의 공고)
① 영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별지 제6-2호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① <삭제 2019. 12. 18.>
② 겸영ㆍ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3장 보험회사제1절 임원 및 준법감시인 제3-1조 삭제 <2016. 8. 1.>제3-2조 삭제 <2016. 8. 1.>제3-3조 삭제 <2016. 8. 1.>제3-4조(보고사항)
① 감독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본점의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 결산확정일 부터 2개월내
2. 국내사무소의 매년 경비 및 인원현황 : 다음해 2월말까지
3. 국내사무소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된 날부터 2주일내
4. 본점의 명칭변경,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피합병, 해산 및 파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
5. 국내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및 폐쇄 : 이전일 또는 폐쇄일부터 2주일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별표5-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9. 28.>제3-5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매사업연도 결산결과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할 자산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결산확정일부터 60일내에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이전에 있어서도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보전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보전하거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산을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본점에 송금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25조의2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1. 영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제3-5조의2(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
① 금융위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본감소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일 것<개정 2025. 6. 11.>2. 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3. 내용과 절차가 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흠이 없을 것
4.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5.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지 않을 것
② 보험회사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본감소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장 모집제1절 모집종사자제1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제4-1조의2 삭제 <2011. 1. 24.>제4-1조의3 삭제 <2011. 1. 24.>제4-2조(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모집종사자 교육을 위해 영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단체(이하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②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6. 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개정, 2020. 3. 18.]
④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 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3조(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연수과정 등)
① 영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2015. 1. 20. 개정, 2018. 6. 5. 개정, 2025. 10. 28.]1.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가. 보험설계사 : 협회나. 보험대리점 : 보험연수원
3.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제2호에 따른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호에 따른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신설 2014. 4. 15.>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③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④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손해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영 별표 3 제1호나목 및 제2호 구분란의 개인보험대리점나목에 따라 제3보험설계사 또는 개인인 제3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험회사, 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제3보험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경력에는 운전기사ㆍ교환원ㆍ경비ㆍ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⑦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항제3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계산한다.제4-4조(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협회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2.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협회의 장
3. 제3보험대리점 :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1. 영 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원(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및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이하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라 한다)의 이력서<개정 2025. 10. 28>3. 협회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담당 임원 및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5. 10. 28>4. 주주명부(간단보험대리점을 등록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주주의 명부)<개정 2025. 10. 28>
③ 협회의 장이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7-5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6호서식의 보험대리점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대리인으로 하여할 수 있다.
⑥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제4-4조의2(간단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설계사 및 간단보험대리점(이하 "간단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을 통해 판매ㆍ제공ㆍ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그 세부적인 보험종목은 감독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 1. 20., 개정 2025. 10. 28.]제4-5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3호라목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영 별표4 제1호가목1), 2) 및 5)세목과 제3호가목1)ㆍ2)세목의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 가목1),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②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1.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2.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4.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5.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6. 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③ 영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영 별표4 제2호에 따른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은 제1항의 요건에 따른 교육 기관 및 강사가 실시하여야 하며, 1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는 소속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4-5조의2(보험협회 규약 관련 의견 수렴 절차)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가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7. 29.]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0. 28.>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② 영 제3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6. 5.>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자로써 자동차판매업을 겸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 3. 22. 2018. 6. 5.>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③ 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9. 27.>
④ 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 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개정 2016. 9. 27.>1.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제4-8조(대리점계약의 해지) 삭제 <2016. 4. 1.>제4-8조의2(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동일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와도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 1. 24]제4-9조(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① 법 제91조에 의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 제26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모집에 종사할 자를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보험대리점은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 다만, 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간단보험대리점의 사외이사로 두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
④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소속 임직원 아닌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보험계약을 상담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따라 2009년 10월 28일 현재 조합을 위하여 공제를 모집하는 공제상담사 인원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에 보고한 소속 보험설계사를 말한다.제4-10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영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개정 2016. 12. 29.>3.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③ 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④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⑤ 영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제4-11조(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6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삭제 2016. 9. 27.><개정 2016. 9. 27.>1. <삭제 2016. 9. 27.>2. <삭제 2016. 9. 27.>3. <삭제 2016. 9. 27.>
② 법 제87조제4항 및 영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제외한다)은 별표 5의7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9. 27.>
③ 제4-6조제1항단서에 따라 등록한 간단보험대리점은 모집을 할 때 제4-6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그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5. 10. 28.>
④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 4-32조 제1항, 제5항부터 제7항, 제11항부터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본다..<신설 2026. 1. 14.>
⑤ <삭제 2016. 9. 27.>
⑥ <삭제 2016. 9. 27.>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1. 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 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본조신설 2011. 1. 24][본조신설 2011. 1. 24]제4-11조의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② 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이하 "보험중개사 유자격자"라 한다)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 또는 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
① 영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4-11조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한다)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4. 4. 15.>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및 영업보증금 규모
5. 보험회사별ㆍ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
6. 소속 보험설계사 현황 및 정착률
7.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8.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영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③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4-13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
① 영 별표 5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 "신용생명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② 영 별표 5 제1호마목의 규정에서 "종합보험"이란 개인재물의 화재, 도난, 파손, 폭발 등 재물손해, 신체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가계성종합보험과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휴지, 배상책임위험 중 2개 이상의 위험을 결합한 손해를 보상하는 기업성종합보험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
③ 영 별표 5 제1호바목의 규정에서 "신용손해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 28.>
④ 영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보험상품
2. 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ㆍ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제4-15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기준으로 영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모집한 상품의 모집총액 및 그 비율(이하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중은 생명보험상품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우,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신규로 모집된 계약의 월납기준 원수보험료(총 원수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8. 11. 8.>
③ 영 제40조제7항제4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라 함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최대지분 소유 또는 지분의 100분의15 이상 소유를 의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2.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 체약보험회사의 지주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4. 체약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5.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갖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④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할 경우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은 자신의 보험자회사에 대한 판매비중과 합산하여 산출한다.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1. 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② 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③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④ 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8]<개정 2009. 12. 29.>제2관 보험중개사제4-17조(보험중개사의 겸업)
①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제4-17조의2(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ㆍ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3.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 주주명부
②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4-18조(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②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③ 보험중개사시험은 선택형ㆍ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⑤ 보험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⑥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개월전까지 전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1. 시험 일시 및 장소
2. 시험 방법 및 과목
3. 응시자격 및 그 절차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⑦ 보험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감독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응시자가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⑧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① 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제4-20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①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개정 2025. 10. 28.>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①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는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③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제4-22조(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4. 15.>
④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4-22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① 영 제38조의2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하반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4-23조(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제4-24조 삭제 <2011. 1. 24>제4-25조(결약서 기재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4. 7>1.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 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 보험계약체결일
6. 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 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 보험가입금액
9. 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 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제4-25조의2(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보험중개사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05. 4. 1., 개정 2012. 9. 28.>제4-26조(겸영금지의 범위) 보험중개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대상과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호출자
2. 금전, 물품, 정보등의 편의제공. 이 경우 "편의제공"이란 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당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무실의 공동사용. 이 경우 "사무실의 공동사용"이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인사교류. 이 경우 "인사교류"란 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제4-27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3. 포괄손익계산서<개정 2022. 12. 21.>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28조(보험중개 수수료등의 청구)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계약자등과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보험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그 밖의 대가를 직접 보험계약자 등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서비스별 내역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제4-29조(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①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한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하여 계리한다.<개정 2012. 9. 28.>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9. 28.>
④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과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제4-3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2.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제1관 일반적 준수사항제4-31조(모집질서확립)
① 보험회사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을 위탁받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수수료ㆍ보수ㆍ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며, 모집종사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한다.
③ 모집종사자는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모집종사자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또는 타인이 모집한 것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⑤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실지명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가 아닌 명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⑥ 보험회사등은 모집종사자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1.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계약(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4-32조제8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삭제 2027. 1. 1.>제4-31조의2(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83조 제1항 각호의 자가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보장하는 권유 행위
2. 모집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 행위
4.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판단자료 또는 출처를 제시하지 아니한 예측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② 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5. 12. 29.>제4-31조의3 삭제 <2011. 1. 24>제4-31조의4 삭제 <2012. 2. 28>제4-31조의5(외화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8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외화보험 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
2.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
3.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② 협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다.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① 보험회사는 상품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최적사업비(단, 일반손해보험은 예정사업비) 한도내에서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ㆍ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이라 한다)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자체 지급기준(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② <삭제 2020. 1. 15.>
③ 보험회사가 모집과 관련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그 경비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합치하여야 하며, 관인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가 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한 대주주 및 영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자회사와 보험계약(자동차보험 및 여행보험은 제외)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의 경비는 집행하지 못한다.
⑤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점의 예상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1년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2. 12. 21.>
⑥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단, 별표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의 80%이상을 해약시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는 보험계약 중 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 해지된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시점의 해약환급금을 합산한다)이 보험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 이내가 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
⑦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 및 제6항에 따른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지급한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1. 15.><개정 2026. 1. 14.>1. 보험회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제4-36조제8항에 따른 음성녹음ㆍ보관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2. 제4-36조제13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모집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한 금액
3. 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장 최근에 등록한 날로부터 직전 3년간 모집에 관한 경력(영 제84조제2항제5호의2와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수집한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을 말함.)이 없는 모집종사자에게 가장 최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모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개정 2026. 1. 14.>
⑧ 보험회사는 별표 14에서 정하는 표준해약공제액이 보험계약체결 이후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방식(이하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이라 한다)을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⑨ 보험회사는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에 의해 지급하는 수수료등의 총액에 비해 5%이상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⑩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등과의 보험계약 모집을 위한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에 제8항에 따른 수수료 분할지급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등이 다른 수수료 지급방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5.><삭제 2027. 1. 1.>
⑪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항목(이하 선지급수수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급 총액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⑫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마련할 때 최대 7년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한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항목(이하 유지관리수수료라 한다)을 포함시켜야 하며,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6. 1. 16.>1.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
2. 계약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모집종사자에게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항목(이하 장기유지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이 경우 장기유지수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4%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3. 수수료등에 포함되는 모집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4. 최대 7년간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의 총액은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⑬ 보험회사는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별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기준에서 보험상품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 이내가 되도록 설정되었는지 계산할 때 제7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ㆍ판매채널별 대표가입속성 기준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신설 2026. 1. 16.>
⑭ 보험회사는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계산할 때, 법인보험대리점이 별표 5의6, 별표 5의7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관한 내부통제 등에 필요한 인력 등을 운영하는데 지급하는 금액(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의 100분의 3 이내)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①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에 의한 보험료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 3. 31.>
② 보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손해보험의 비가계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선일자수표 또는 은행도어음(진성어음인 경우 배서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음"이라 한다)으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되는 보험료의 수납은 현지 관례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06. 11. 30.>
③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은 취득일부터 1월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에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시한 1년만기 은행정기예금 평균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되면 자동 부도처리하여야 하고, 이자 수취기간은 결제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이 있는 보험의 경우 받은 선일자수표 등은 취득일부터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1월이 초과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일자수표 또는 어음의 이자계산은 어음취득 익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기간보험계약의 선불계약은 책임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⑤ 보험회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도 포함, 이하같다)와 직접 체결한 보험계약과 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발행후 1월까지 보험료 영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⑥ 제1항의 보험료정산특별약정서는 과거 6월간에 있어 월평균 보험계약건수가 25건 이상이고, 월평균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4-34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9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영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 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ㆍ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란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을 말하며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래의 계약자배당금액은 예상금액이므로 실제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제4-35조(보험안내자료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중개사외의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안내자료를 심사함에 있어 보험계리사 또는 상품계리부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삭제 2021. 3. 25.>
④ <삭제 2021. 3. 25.>
⑤ <삭제 2021. 3. 25.>
⑥ <삭제 2021. 3. 25.>
⑦ 영 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2023. 6. 27.>
⑧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3. 6. 27., 2024. 1. 31.>1. 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외의 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가. 변액보험계약나. 저축성보험계약다. 장기보장성보험계약
2. 청약 후 법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가.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나. 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다. 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마. 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바. 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1) 사업비 수준2) 해약환급금사.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1) 투자에 따르는 위험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아.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자.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차. 외화보험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1) 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2) 해약환급금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을 준수할 것가. 설명하기 전에 보험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나.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확인 항목에 대한 충분한 이해시간을 확보할 것다.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등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⑨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1. 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185조 및 영 제96조의3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지 여부<개정 2024. 7. 29.>2. 제1호에 따른 손해사정 대상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법 제185조제1항제2호 및 제9-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제9-16조제5항에 따른 손해사정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29.>3. 보험계약자 등이 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개정 2024. 7. 29.>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
5.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
⑩ 영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1. 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⑪ 영 제42조의2제3항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10. 2.>1.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제4-35조의5(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계약정보를 통해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②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계약내용을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2018. 11. 22.>
③ 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보유한 계약정보가 실제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매분기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
④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 전달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보험계약자에게 본인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2. 2. 28., 2016. 3. 3.>제4-36조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ㆍ인터넷 화상장치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상품판매(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83조에 의한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23. 6. 27.>
②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④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⑥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⑦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1.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 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한다)
3.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⑧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4. 4. 15., 개정 2019. 12. 18., 2023. 6. 27.>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3조제2호의 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및 그 조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8항제1호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3.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영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신설 2019. 12. 18.>
⑨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제4-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 10. 2>
⑩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내용부터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음성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⑪ <삭제 2021. 3. 25.>
⑫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제4-37조제3호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음성내용 등의 확인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⑬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8항의 음성녹음 내용 또는 제18항의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개정 2023. 6. 27.>
⑭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 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1. 보험 광고시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만, 음성녹음 과정에서 불충분한 설명 내용을 정정ㆍ보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항의 확인 결과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⑮ 보험회사는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4. 15.><16>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5.><17> 통신판매종사자가 아닌 모집종사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3. 25.><18>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8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이하 "전자적 증거자료"라 한다)를 확보ㆍ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보험계약이 아닐 것가. 변액보험나. 저축성보험계약다. 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ㆍ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19>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6. 27>1.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2.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등 증거자료로 확보ㆍ유지할 것가. 인터넷 화상장치 이용시기, 보험계약자의 정보 및 본인확인 여부, 보험회사 정보, 설명 상품,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의 정보가 포함된 로그정보(서버나 컴퓨터 등에서 처리한 내용이나 이용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자적으로 기록한 정보를 말한다.)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3. 보험회사가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20> 보험협회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제4-36조의2(통신판매시 금지사항)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통신판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통화 또는 청약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고객, 통화를 중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개정 2021. 3. 25.>2.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4-36조제8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ㆍ마련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오인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에게 음성녹음 또는 보험계약자의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해 청약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보험료 결제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3. 6. 27.>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 영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6조제18항에 따라 모집을 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가.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나.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다.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라.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 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가.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다. 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제4-38조(사이버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모집을 위한 사이버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및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2.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청약시 유의사항
3. 청약철회, 보험료 미납시 계약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변동에 관한 사항
4. 예금자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장내용, 가입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상품의 중요사항
7. 삭제 <2009. 12. 29.>
②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그 거래의 안정성과 보험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서비스 이용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4-38조의2 삭제 <2011. 3. 22.>제2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제4-39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① <삭제 2021. 3. 25.>
②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을 위하여 영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48조제3항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이익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계약에서 위험률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집수수료를 삭감할 수 있다.
④ 법 제100조제4항, 영 제40조제9항 및 제10항, 제4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10. 2>1. 금지행위가.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이하 "금융기관 내 입점방식에 의한 모집"이라 한다)을 하게 하는 행위나. 보험회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세목의 행위 (1) 당해 금융기관 대리점 등 또는 제3자의 용역ㆍ물품 등의 구입을 요구하는 행위 (2) 적법한 절차없이 보험계약자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일방적으로 전산시스템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 (6) 모집한 보험계약을 통해 형성된 보험회사의 자산에 일정한 제한을 요구하는 행위
2. 준수사항가. 법 제10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나.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다.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중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익ㆍ비용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반영하여 구분되게 회계처리 할 것라. 법 제10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알릴 것마.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바. 영 제40조제9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라 함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3개 이상, 3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 상품을 말하며, 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을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영 제40조제9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세목과 같다.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종류 및 내용 (3) 청약철회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4) 대출 등과 보험계약의 체결은 관계가 없다는 사항아. 영 제48조제5항에서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등"이란 별표 7-2와 같다.
⑤ <삭제 2016. 12. 29.>제4-40조(자기계약의 계산기준) 법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전문개정 2011. 1. 24]제4-41조 삭제 <2011. 1. 24>제4-42조 삭제 <2011. 1. 24>제4-43조 삭제 <2011. 1. 24>제4-44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본조신설 2024. 10. 25.]제4-45조(전자적 전송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영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보험회사 또는 영 제48조의3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과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48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동법 제76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전산시스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40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
6. 「약사법」에 따른 약국이 제22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한 경우[본조신설 2024. 10. 25.]제4-46조(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8조의2제2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각 호와 같다.
1. 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3.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본조신설 2024. 10. 25.]제4-47조 (개인정보 보호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제10호의 생체인식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본조신설 2024. 10. 25.]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2. 「지역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5. 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본조신설 2024. 10. 25.]제4-49조(전송대행기관 업무 범위 등)
① 전송대행기관은 법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②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5.]제4-50조(보험회사의 서류전송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업무 직접수행) 보험회사는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제4-4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4-4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25.]제5장 자산운용제1절 자산운용의 방법 및 기준제5-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보험회사가 문화ㆍ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본다.
1. 상설전시관 사업
2. 공연행사장 사업
3. 그 밖에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2조(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① 삭제 <2023. 6. 27.>
②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삭제 <2023. 6. 27.>제5-3조(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의 지정)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주주가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5-4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① 법 제83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1. <삭제 2014. 12. 31.>2. <삭제 2014. 12. 31.>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와 교육이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제5-4조의2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 영 제56조의2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할 경우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담보로 운용할 수 있다.
가. 차주가 해당 보험회사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개인기업을 포함한다)일 것나.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에 대해 담보제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포괄근담보의 설정에 동의할 것다. 보험회사가 포괄근담보가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2.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면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와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사실상 포괄근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3.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취득할 경우 포괄근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과점주주 포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28.>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외화증권 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매매 업무를 말한다.제5-5조(대주주와의 거래시 단일거래 금액 기준 등)
① 영 제57조제3항의 단일거래금액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약정금액(법 제1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2. 12. 21.>
② 영 제57조제4항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내용과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한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을 말한다.<개정 2022. 12. 21.>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제외)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개정 2022. 12. 21.>3.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개정 2022. 12. 21.>4. <삭 제>5.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6. 자산연계형보험계약(제7-65조제3항에 의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제외)<개정 2022. 12. 21.>7. 외화보험계약(다만, 변액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은 제외)<신설 2023. 6. 27.>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③ 제1항제3호의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④ 제1항제3호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를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⑤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은 영업보험료에서 위험보장에 필요한 부분과 사업비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항을 차감한 금액(이하 "적립 보험료"라 한다)과 그 운용수익으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제7-60조제10호, 제7-65조제3항 및 제7-66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⑦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7.>
⑧ 제1항제6호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보험계약의 적용이율은 특정자산의 수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미리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0. 2>1.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 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 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 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보험계약은 이체사유가 매월 1일부터 15일중에 발생한 때에는 당월말까지, 16일부터 월말까지 발생한 때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체한다.<개정 2023. 6. 27.>
③ 제1항의 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5-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 이자는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23. 6. 27.>2. 제5-6조제1항제3호의 경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정산은 정산일의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3. 영 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한 동일만기 자금거래의 중개금리(종가)를 말한다.
④ 특별계정자산은 유통시장 등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한다.
⑤ 영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4. 1. 2.><개정 2014. 12. 31.>1.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개정 2014. 1. 2.>3.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6조제1항제6호의 특별계정이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6. 4. 1.>1.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결제기관에 증거금 등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일 것
2. 일반계정이 각 특별계정에 담보로 제공하는 유가증권 등의 합계액이 보험회사 자기자본의 40% 이내일 것
3. 신규 또는 추가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분기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일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의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특별계정에서 담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일반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체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제5-8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
① 법 제105조제6호 및 제11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영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조건은 일반고객과 동일하여야 한다.<개정 2015. 7.14>1. 일반자금대출 : 20백만원이내
2. 주택자금대출(일반자금대출 포함) : 50백만원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자금대출 포함) : 60백만원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대출금의 산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5-9조 삭제 <2011. 1. 24>제5-10조(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법 제106조, 제107조 및 제116조, 영 제3조, 제4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 이 규정 제1-3조, 제5-2조, 제5-7조,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기준은 별표11과 같다.제5-11조 삭제 <2011. 1. 24>제5-12조(자산운용제한의 예외)
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제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의 결과로 자산운용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을 받은 기업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
3. 당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③ 영 제51조에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개정 2008. 4. 7>1. 이미 취급한 자산운용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 회수가 곤란하거나 시장상황 등으로 보아 해당 자산을 기간내에 처분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2. 보험회사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자산을 계속해서 운용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중단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산운용의 비율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더라도 당해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삭제 2004. 3. 31.>
⑤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자산운용비율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절 자회사제5-13조(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1. 24]제5-13조의2(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신청방법) 보험회사가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별지 12-2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 24]제5-13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③ 제2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개정 2009. 12. 29.>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한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전신탁(이하 "금전신탁"이라 한다)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개정 2009. 12. 29.>
④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4. 7>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인한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09. 12. 29., 2016. 12. 29.>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⑤ 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등의 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할 수 있다.<동조 신설 2007. 5. 3.>제5-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회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등(무한책임사원 및 투자대상이 동일한 회사등은 하나의 회사등으로 본다)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회사등을 법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개정 2014. 12. 3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신설 2014. 12. 31., 2016. 12. 29.>제5-13조의5(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 업무) 영 제59조제3항제15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5호에 따른 역외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 31.]제3절 보칙제5-14조(자산운용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8조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를 구비할 것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라. 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험회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05조 내지 제107조, 영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2. 2. 28.>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① <삭제 2021. 3. 25.>
② <삭제 2021. 3. 25.>
③ 보험회사는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21. 3. 25.>
⑤ 보험회사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제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⑥ <삭제 2021. 3. 25.>
⑦ <삭제 2021. 3. 25.>
⑧ <삭제 2021. 3. 25.>
⑨ <삭제 2021. 3. 25.>
⑩ <삭제 2021. 3. 25.>제5-1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영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요구의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교ㆍ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비교ㆍ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및 비교ㆍ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절 외국환업무에 대한 감독 등제1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등록제5-16조(정의)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보험회사를 말한다.제5-17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 4. 7>1.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2. 영 제65조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08. 4. 7., 2026. 1. 2.>제5-18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2관 외환건전성 관리제5-19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나. 잔존만기 1개월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만기의 구분,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5-20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각 외국통 화별 종합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외화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처리와는 별도로 외국환포지션 계산시 외화 부채에 포함한다.<개정 2019. 12. 18.>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22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 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5-2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5-24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리스크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매입분제5-25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내부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5-26조(적용배제)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19조 및 제5-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제2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는 제5-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관 외환건전성규제의 위반에 대한 제재제5-2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다만,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매 위반시마다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한다.
1.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1. 제2항제1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5-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5-1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4. 7>
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19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제5-28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5-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5-29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은 제5-27조 및 제5-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후 1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제4관 외환관련 보고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장 보험회계제1절 통칙제6-1조(보험감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19. 10. 2., 2022. 12. 21.>
② 보험감독목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2. 12. 21.>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③ 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4조 삭제 <2011. 3. 22.>제6-5조(재평가자산)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제6-6조(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등)
① 재공제(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로서 재재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수업무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재공제에 따른 손익을 재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개정 2022. 12. 21.>
② 보험회사는 재공제와 관련하여 교통비와 사무경비 등 실비외에 보험취득현금흐름 등 모집실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거나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1.>제6-7조(결산)
① 보험회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지시 등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감사보고서
4.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및 점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2022. 12. 21.>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사업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1.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2.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3.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석<신설 2024. 12. 12.>
③ 감독원장은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1.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2.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3. 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4. 제7-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2절 생명보험업제6-9조(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ㆍ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ㆍ계약자지분조정ㆍ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ㆍ이익잉여금ㆍ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개정 2019. 12. 10., 2022. 12. 21.>
② 포괄손익계산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적정하게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1.>
③ 포괄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ㆍ투자손익ㆍ영업손익ㆍ영업외손익ㆍ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ㆍ법인세비용ㆍ당기순손익ㆍ기타포괄손익 및 총포괄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제6-10조(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①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②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종속기업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합계의 누적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을 말한다)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 3. 22.>
③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은 평가시점의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평가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재평가잉여금은 제외한다.<개정 2011. 3.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손익과 제3항에 의한 재평가잉여금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제7-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⑤ 구분계상 대상 평가손익의 범위, 배당ㆍ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율 및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율 산출방식 등 제1항 내지 제4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ㆍ재보험계약부채ㆍ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개정 2011. 3. 22., 2019. 12. 10., 2022. 12. 21.>
②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잔여보장요소"라 한다.)와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의 포트폴리오별로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의 합계가 영(0)보다 작은 경우 자산(이하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한다.<개정 2020. 4. 17., 2022. 12. 21.>
③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⑤ <삭제 2022. 12. 21.>
⑥ <삭제 2022. 12. 21.>
⑦ <삭제 2022. 12. 21.>
⑧ <삭제 2022. 12. 21.>
⑨ <삭제 2022. 12. 21.>
⑩ <삭제 2022. 12. 21.>제6-11조의4(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3조의2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11조의5(보증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보증준비금은 제6-11조의6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제6-11조의6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③ 보증준비금의 세부적인 적립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보험회사 전체단위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
② 보험회사는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직전 분기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제3호의 금액을 적립한다.<개정 2025. 6. 11.>1. 책임준비금(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부채로 한정하며, 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 및 투자계약 보험계약대출은 차감한다)과 특별계정부채(제6-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으로 한정한다)의 합계액(단, 해당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미실현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금액을 가산한다.)
2. 제7-66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제7-66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단, 보험계약대출 실행 잔액 및 보험계약 해지시 재보험사와 정산할 금액은 가감)
3. 결산일(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현재 유지계약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한다.
④ 제7-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보험계약(공동재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가 출재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각각 산출하여 적립 또는 환입한다.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①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③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①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말에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은 포함하고,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제외한다)을 우선 적립한 후 잔여액(이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라 한다)을 유ㆍ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으로 구분하며,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지분은 100분의 10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주주지분은 법인세비용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을 위한 재원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립할 수 없다.<개정 2004. 3. 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배당은 당해 회계연도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⑤ 생명보험회사는 매회계연도 결산기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1.>
⑥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연결손익 중 지배회사 지분 상당액(지배회사 발생손익과 종속기업 발생손익에 대한 지배회사 지분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으로 본다.<신설 2011. 3. 22.>
⑦ 회계기준 변경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연결이익잉여금 변동금액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제6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에 가산한다.<신설 2011. 3. 22., 개정 2024. 1. 31.>제6-13조의2(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등)
①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이후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동조 신설 2004. 3. 31.>제6-14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 계약자배당은 총괄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② 제1항의 계약자배당의 대상계약 및 배당금산출기준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에서 제6-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4. 3. 31. 2010. 4. 1.>
④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이익이 발생한 원천을 감안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4. 1. 31.>
⑤ 생명보험회사는 당해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의 순으로 차감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내에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0. 4. 1.>
⑧ 제2항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연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후 실제 지급시까지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회계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다만, 생명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평균공시이율과 같거나 높아야 한다.<개정 2010. 4. 1.>
⑨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금을 현금지급ㆍ납입할 보험료와 상계ㆍ보험금 또는 제환급금 지급시 가산방법중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계약자배당금은 제8항의 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또는 연금개시이후 연금에 증액하여 지급하고 퇴직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며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을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하는 경우에는 당해보험료 산출시 사업비를 부가할 수 없다.<개정 2022. 12. 21.>제6-15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① 생명보험회사는 재평가적립금(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의 90% 이상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하고 잔여액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한다.<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주주지분은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재무상태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③ 제1항의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계약자지분중 2분의 1이상을 과거 계약자의 몫으로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한다.
2.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의 잔여액은 재평가일 1일전 현재 1년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적립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 12. 21.>
④ 생명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지분 사용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에 의한 공익법인출연과 동항 제2호에 의한 지급은 생명보험회사가 자본전입을 시작한 회계연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제3절 손해보험업제6-16조(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대해서는 제6-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① <삭제 2022. 12. 21.>
② <삭제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제6-1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① <삭제 2022. 12. 21.>
② <삭제 2022. 12. 21.>
③ <삭제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제6-18조의2(비상위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립대상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매분기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한 적립기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의 금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다.<개정 2012. 2. 28., 2016. 12. 29., 2022. 12. 21.>2.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 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12. 29., 2022. 12. 21., 2025. 6. 11.>3.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특정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제2호에서 정한 환입가능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발생손해액 및 예정손해액은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적립대상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제6-18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손해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및 환입기준 등은 제6-11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제6-18조의2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한도는 이익잉여금에서 제6-18조의2에 따라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 12. 21.]제6-18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의 적립에 대해서는 제6-11조의7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2. 21.]제6-19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전잉여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6-13조와 제6-13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0. 4. 1.>제6-20조(계약자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①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② <삭제 2010. 4. 1.>
③ 제6-14조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4. 1.>제4절 특별계정제6-2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개정 2005. 12. 29.>2.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제6-22조(특별계정의 회계처리원칙)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제6-2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22. 12. 21.>
②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개정 2005. 12. 29., 2022. 12. 2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07. 6. 28., 2022. 12. 21., 2023. 6. 27.>
④ 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⑤ 특별계정의 손익은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제6-24조(특별계정의 손익조정)
①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도 손익조정을 해야 한다.<개정 2005. 12. 29.>
②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제6-25조(특별계정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개정 2011. 3. 22.>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2022. 12. 21.>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방법
③ <삭제 2005. 12. 29.>
④ <삭제 2005. 12. 29.>
⑤ 특별계정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한다.제6-26조(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①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한다.<개정 2005. 12. 29.>2.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계약자적립금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차액은 일반계정에 계상한다.<신설 2023. 6. 27.>제6-27조(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특별계정의 주주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전액 보전한다.<개정 2019. 10. 2>제7장 감독제1절 재무건전성 기준제1관 지급여력제7-1조 (지급여력금액)
①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개정 2017. 12. 20., 2022. 12. 21.>1.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금액을 초과하는 자산금액(이하, "순자산"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개정 2022. 12. 21.>가. 보통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나. 우선주자본금 및 자본잉여금(누적적우선주 제외)다. 이익잉여금(<예외조항 삭제 2022. 12. 21>)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마.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본증권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목 및 금액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2.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에서 부채에 해당하나, 손실위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의 항목으로 구성된다.<삭제 2022. 12. 21.>가.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나. 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3.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제7-2조의2의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자본 중 보험회사의 예상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액<개정 2016. 4. 1., 2022. 12. 21.>4. <삭제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하,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신설 2022. 12. 21.>1. 자본증권은 손실흡수능력을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한다.
2. 기타 자본항목은 기본자본으로 우선 분류하되 손실흡수능력에 제한이 있는 항목은 기본자본에서 차감하여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
④ 보완자본은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1.>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에서 제2호에서 정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제3호에서 정한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한다.
1. 기본요구자본은 가목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나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가. 위험액 산출대상 :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나. 기본요구자본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산출한 위험액을 기초로 아래 수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각 위험액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
나.<개정 2014. 12. 31., 2022. 12. 21.>2. 법인세조정액은 기본요구자본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순이연법인세자산 증가로 보전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3. 기타요구자본은 제1호에서 정한 기본요구자본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회사 등에 적용하는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② 제1항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계리적 가정 변동으로 보험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사망위험액, 장수위험액, 장해ㆍ질병위험액,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 해지위험액, 사업비위험액, 대재해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신설 2022. 12. 21.>1. 사망위험액은 사망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2. 장수위험액은 사망률 감소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3. 장해ㆍ질병위험액은 장해 및 질병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4. 장기재물ㆍ기타위험액은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5. 해지위험액은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6. 사업비위험액은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
7. 대재해위험액은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전염병,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은 제1-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과 대재해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16. 4. 1., 2022. 12. 21.>1. 보험가격ㆍ준비금위험액은 일반손해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2. 대재해위험액은 제1호에서 고려하지 못한 극단적, 예외적 위험(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을 측정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삭제 2022. 12. 21.>
④ 제1항의 시장위험액은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금리위험, 주식위험, 부동산위험, 외환위험, 자산집중위험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개정 2011. 3. 22., 2014. 4. 15., 2014. 12. 31., 2022. 12. 21.>1. 금리위험액은 금리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2. 주식위험액은 주가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22. 12. 21.>3. 부동산위험액은 부동산가격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4. 외환위험액은 환율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된 자산 및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며, 충격시나리오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5. 자산집중위험액은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부동산에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된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⑤ 제1항의 신용위험액은 거래상대방 부도시 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4. 15., 2014. 12. 31., 2016. 12. 29., 2017. 8. 28., 2022. 12. 21.>
⑥ 제1항의 운영위험액은 보험회사의 모든 원수 및 수재보험계약, 역외출재보험계약을 측정대상으로 하며,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신설 2009. 3. 23.><개정 2014. 12. 31., 2022. 12. 21.>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험액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표준모형"이라 한다) 또는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이하 "내부모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모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09. 3. 23.><개정 2016. 4. 1., 2022. 12. 21.>제7-2조의2(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①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2. 12. 21.>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2.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는 경제적이고 시장가격과 일관된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가. 자산은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과정에서 수취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나. 부채는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고 특수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전 또는 결제될 가격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단, 보험회사의 신용상태 변동에 따른 조정은 반영하지 않는다.
다. 시장가격 및 공정가치의 정의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2. 12. 21.>제2관 자산건전성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② 제1항에서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해당 자산을 포함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거나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개정 2022. 12. 21.>2. 유가증권
3. <삭제 2022. 12. 21.>4.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13 및 제7-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⑤ 보험회사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보험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보고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사업연도중에는 분기종료후 1월내에, 사업연도말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내에 하여야 한다.
1. 세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현황<개정 2011. 3. 22.>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둥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2.>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정 2011.3.22., 2019.6.12>)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2022. 12. 21.>1.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22. 12. 21.>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12. 9. 28.>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4.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1의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6. 12. 29.>가. 기업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나. 가계자금 미사용약정: 건선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 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제3관 위험관리기준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①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4. 1.>
②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③ 보험회사는 제2항에 의한 위험 측정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등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산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⑥ 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제7-5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① 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영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1>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9., 2022. 9. 1.>
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1>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 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22. 9. 1.>
③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6조(위험관리조직)
①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개정 2009. 7. 7., 2010. 4. 1.>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신설 2016. 4. 1.>7.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신설 2018. 11. 8.>
② 보험회사(자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 4.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제7-7조 삭제 <2016. 8. 1.>제7-8조(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유지 등)
① 보험회사는 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및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을 발생시점 기준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28.>
② 보험회사의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사의 자산부채관리방침, 위험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생금융거래전략을 승인하여야 한다. 파생금융거래전략에는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위험의 종류, 위험측정ㆍ관리 방법, 거래한도, 거래 실행부서 및 사후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7. 6. 28.>
③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직원을 관련 부서에 배치하여 거래가격 및 거래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거래실행부서와 사후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28.>
④ 보험회사는 파생금융거래전략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 6. 28.>제4관 차입 등제7-9조(차입)
① 영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7. 8. 28.>1. 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 <삭제 2014. 12. 31.>4. 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 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개정 2022. 12. 21.>6.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 채권의 발행
8. 기업어음의 발행
9. 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신설 2016. 4. 1.>10.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신설 2020. 5. 27.>
②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7.>제7-9조의2(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①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제7-9조제2호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액은 영 제58조의2제2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신설 2019. 12. 18.>제7-10조(후순위채무)
①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③ 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자금조달금액
2. 자금공여자
3. 자금조달금리
4.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 2016. 4. 1.>
④ 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 4. 1.>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5. 6. 11.>1.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 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 <삭제 2025. 6. 11.>
⑥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제7-11조(채권발행 등)
① 법 제114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5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은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인수, 할인 및 중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발행할 수 없다.제7-11조의2(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
① 제7-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1. 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신설 2022. 12. 21.>2.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3. 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19조, 제7-43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4. 배당 지급기준은 신종자본증권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 하며, 배당 지급기준의 상향조정은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지급기준과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신설 2022. 12. 21.>5. 보험회사는 배당의 시기와 배당규모의 결정권을 가질 것<신설 2022. 12. 21.>6.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발행당시 정해진 상환권에 근거하여 상환하되 상환여부는 발행 보험회사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고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발행 보험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조건이 있을 경우 신종자본증권 보유자의 의사에 의한 상환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1.>
②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특수목적회사(이하 "특수목적자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신설 2022. 12. 21.>1. 당해 보험회사가 특수목적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를 소유하여야 하며, 동 특수목적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의한 자본 조달액과 모보험회사의 지분투자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 12. 21.>2. 특수목적자회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을 납입 즉시 전액 대출 또는 채권매입 등의 방법으로 모보험회사에 이전하되 동 대출 또는 채권 등은 신종자본증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며, 기한부 채권 매입방법에 의할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상환되지 않는 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없고 동일 조건으로 기한이 연장될 것<신설 2022. 12. 21.>3. 특수목적자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을 모보험회사가 입증할 수 있을 것<신설 2022. 12. 21.>
③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무배당에 대한 보상 또는 신종자본증권에 우선하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하거나 우선적인 효력을 수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2. 12. 21.>
④ 보험회사가 제7-9조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⑤ 제7-9조제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⑥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8. 28.>제7-11조의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2.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 영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발행보험회사"로 본다.
③ 보험회사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을 발행하거나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5관 재보험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8., 2009. 12. 29., 2012. 9. 28.>1. 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2.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
3. 장기손해보험(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회사가 순보험료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 (이하 "공동재보험계약"이라 한다)<신설 2020. 4. 17.>
② 삭제 <2012. 9. 28.>제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① 보험회사는 영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자본관리계획, 위험관리 기본방침, 사업규모, 위험의 특성, 위험의 감내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류 및 합의내용 등 일체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화(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한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재보험계약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관리,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위험의 인수 및 보유에 따른 비용 등 합리적인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개별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의 계약별로 인수한 보험위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관리위원회가 보험계약의 특수성, 위험분석, 회사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험위험을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당해 재보험 계약에 대해 다시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⑥ 제5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원수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법 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이하 "적격 재보험사"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1.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 12. 21.>
⑧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계약(이하 "비례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이어야 한다.<신설 2020. 4. 17.>
⑨ 제8항에 따른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인수 받는 보험회사는 제7항에 따른 적격 재보험사이어야 하며, 해당 적격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의 처리 방안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7.>제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① <삭제 2022. 12. 21.>
② 영 제6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대값에 기초한 기대신용손실액을 추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 2022. 12. 21.>
④ <삭제 2022. 12. 21.>제7-13조의2(자산의 무상양도등에 관한 재무건전성 기준)
① 보험회사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 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 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6. 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보험회사(보험회사, 보험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2절 재무건전성 평가제7-14조(경영실태평가)
① 감독원장은 영 제66조에서 정하는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경영관리리스크ㆍ보험리스크ㆍ금리리스크ㆍ투자리스크ㆍ유동성리스크ㆍ자본적정성ㆍ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④ 제3항의 부문별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은 별표 13-2와 같다.<신설 2006. 8. 31.>
⑤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제3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반기별)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경영실태평가는 모든 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영업개시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현지법인과 해외지점 및 소규모 또는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5. 7. 14.>
⑦ 제1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 관한 방법 및 별표13-2의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항목의 등급구분 및 산정 기준 등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 8. 31.>제7-1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또는 위험평가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절 적기시정조치제7-17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1. 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 사업비의 감축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 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 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 요율의 조정
③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08. 4. 7.>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1. 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점포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임원진 교체 요구
3. 보험업의 일부정지
4. 인력 및 조직의 축소
5.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 자회사의 정리
8. 재보험처리
9.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제7-19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하 "경영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4. 7. 29.>2.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주식의 전부소각, 보험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나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6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합병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자에 의한 당해 보험업의 인수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8. 제7-18조제2항 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제7-19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7-17조 내지 제7-19조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본조신설 2006. 8. 31.]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③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31.>
④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토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⑤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7-18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요구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불승인하고 제7-1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⑥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보험회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 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8. 4. 7.>
④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제7-22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 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④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4. 7.>1. 보험업의 전부정지
2. 보험업 허가의 취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제7-23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ㆍ완화ㆍ면제)
①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5. 6. 15., 2009. 12. 29.>
②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제4절 해산, 합병 등의 인가제7-24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2.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제7-25조(인가절차)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인가 신청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가 및 인가의 절차는 별지 제13호와 같다.<개정 2009. 12. 29.>제7-26조(인가절차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ㆍ협의할 수 있다.제7-27조(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 24.]제7-28조(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금융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 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 4. 7.>제7-29조(예비인가의 심사)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 금융위는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제7-31조(예비인가의 결정 등)
① 예비인가신청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예비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제7-32조(인가 신청 등)
① 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 제7-28조 및 제7-29조 제2항의 규정은 인가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4. 3. 31.>제7-33조(인가)
① 인가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이 절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금융위는 인가 신청내용(조건부로 예비인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④ 신청인은 인가일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당시 이행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이행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4. 7.>제7-34조(서류의 보완 등)
① 금융위는 예비인가 또는 인가 심사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② 신청인은 예비인가 또는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제7-36조(합병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합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영업계획(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포함한다)이 적정할 것
2.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3. 합병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4]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경우
3. 금융위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의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제7-37조(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해산결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14. 12. 31.>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법ㆍ상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제7-38조(전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5. 3., 2008. 4. 7.>1.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대주주요건에 관해서는 제7-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2. 27.>2. 보험회사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제7-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것제7-39조(영업양수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6조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7-3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제7-40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보험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제5절 부실보험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1. 3. 22.>1.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 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제7-42조(평가범위 등)
①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특별계정, 주기ㆍ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ㆍ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감독원장은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평가대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보험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43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1. 보험계약해약의 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ㆍ영업의 중지ㆍ보험해약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08. 4. 7.>1. 보험료의 수입ㆍ대출의 제한
2.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5. 사업의 정지
6. 업무와 자산의 관리위탁
7. 계약의 이전
8. 그 밖에 금융위가 인정하는 사항제6절 공시제7-44조(경영공시)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등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현황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영ㆍ자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등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6. 주주총회결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7. <삭제 2017. 8. 2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협회의 장이 정하는 보험경영통일공시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 4. 1.>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영 제6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6. 4. 1.>2.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6. 4. 1.>3. 제7-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 내용
4.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신설 2004. 2. 5.><개정 2005. 4. 1., 2009. 12. 29.>5. <삭제 2016. 4. 1.>6. <삭제 2016. 4. 1.>7. <삭제 2016. 4. 1.>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나.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다. 재산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사.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4. 2. 5., 2016. 4. 1.>
⑤ <삭제 2004. 2. 5.>
⑥ <삭제 2004. 2. 5.>
⑦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제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설명서, 단체보험ㆍ퇴직연금(퇴직보험 포함)의 상품요약서 및 설명서,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중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9. 10. 2., 2021. 3. 25.>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설명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상품요약서, 설명서 대신 상품요약서, 설명서 및 청약서가 통합된 통합청약서를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2. 금리연동형보험(제5-6조제1항제2호의 계약을 제외하며, 제5-6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계약은 포함)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율 포함) 등<개정 2016. 4. 1.>3.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나.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다.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귀속주체별로 구분한다)라.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마.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 제5-6조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개정 2016. 4. 1., 2024. 1. 31.>가.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내역나. 금리연동형보험의 직전 3년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직전 3년간 계약자 배당률
5.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개정 2016. 4. 1.>6. 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 4. 1.>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1.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1. 3. 25.>2. <삭제 2021. 3. 25.>3. <삭제 2021. 3. 25.>4. 보험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단, 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1회이상(단, 외화보험의 경우 가입시점과 매 분기말 환율 변동 비교사항은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9., 2019. 10. 2., 2023. 6. 27.>
③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본점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초서류(다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중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자의 경우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특별계정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자산명세서나. 기준가격대장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라. 유가증권등매매거래내역서
④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요약서, 설명서, 통합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 운용설명서 등의 기재 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1. 3. 25.>
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실제 모집한 소속보험설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호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 2021. 3. 25.>1. 성명, 소속(협회 등록번호 포함), 연락처 등 인적사항<신설 2019. 1. 1.>2. 제9-4조의2 제7호의 불완전판매비율(보험계약청약서에 한한다.) 다만, 영 제84조 제5호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ㆍ관리ㆍ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기간이 짧아서 불완전판매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신규"로 기재한다.<신설 2019. 1. 1.>
⑥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총액(이 조에서 "보험료총액"이라 한다) 또는 계약자적립액 등의 비율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9. 2., 2016. 4. 1., 2021. 3. 25., 2022. 12. 21.>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2. 보험계약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3. 위험보장을 위해 부가된 금액의 총액
4. 특별계정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의 총액
5. 중도인출수수료의 총액
6. 기타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가된 금액의 총액
7. 해약공제액
⑦ 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일반손해보험은 제외)의 상품요약서에 보험가격지수(보험료총액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및 보장범위지수(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표준보장범위의 순보험료와 해당 보험상품의 순보험료를 나눈 비율을 말하며, 보장하지 않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설정한 제3보험 상품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험상품에 한한다)를 기재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보험가격지수에 대해 안내한다. <단서신설, 2015. 5. 7.><개정 2014. 9. 2., 2015. 5. 7., 2016. 4. 1., 2021. 3. 25.>
⑧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모집수수료율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 : 별표 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 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 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총액÷보험료총액) × 100
⑨ 보험회사는 금리연동형보험 및 변액보험의 상품요약서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 예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1. 3. 25.>
⑩ 보험회사는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2021. 3. 25.>1. 삭제
2. 삭제
⑪ 보험회사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외화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은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4배 이내(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개정 2021. 3. 25., 2023. 6. 27.>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개정 2014. 12. 31., 2016. 4. 1.>1. 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가.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나. 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ㆍ후 보험료다. 제7-4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라. 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마.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 및 제11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보장범위지수,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
2. 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신설 2026. 1. 14.>3. 보험회사별가. 삭제 <2023. 6. 27.>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다.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4. <삭제 2016. 4. 1.>5. <삭제 2016. 4. 1.>6. <삭제 2016. 4. 1.>7. <삭제 2016. 4. 1.>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비교ㆍ공시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비교ㆍ공시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④ 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ㆍ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⑤ 협회는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6. 12. 29.>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ㆍ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1.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 단독실손의료보험
3. 자동차보험
4. 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ㆍ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제7-46조의2(협회외의 자에 의한 비교ㆍ공시)
①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외의 자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제3항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준용하여 보험회사의 공시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자료의 출처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7-4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협회의 비교공시 내용과 다르거나 일부만을 비교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공시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ㆍ공시할 것
2. 제7-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3.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4.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5. 비교ㆍ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ㆍ공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④ <삭제 2016. 12. 29.>제7절 보험경영 일반제7-47조(보험가입조회)
① 협회는 영 제8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보험수익자 또는 유족(이하 이 조에서 "보험가입자 등"이라 한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보험가입여부 조회 및 통지를 위한 창구와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협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제7-47조의2(정관변경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개정 2011.3.22>) 영 제7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관변경의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된 정관의 내용
3. 총회의 의사록 사본제8절 기초서류 신고 기준 및 작성ㆍ변경원칙 등 <개정 2011. 1. 24.>제1관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개정 2011. 1. 24.>제7-48조(공통사항 신고기준) 기업성 보험은 영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9. 10. 2.]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7., 2016. 4. 1.>1.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1. 22.>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가. 대상 단체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다.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 가목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라.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마.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 <삭제 2016. 4. 1.>4. <삭제 2016. 4. 1.>5. <삭제 2016. 4. 1.>제7-50조(보험약관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1. 24., 2016. 4. 1.]제7-51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1.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50%(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40%,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70%,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신설 2020. 1. 15., 개정 2020. 11. 19., 2023. 6. 27.>2.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보험<신설 2020. 1. 15.>3. 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신설 2020. 1. 15.>제7-52조(신고 예외)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제7-53조(제출서류)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③ 보험회사가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제7-53조의2(기초서류 신고의 예외)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127조제2항 제1호 또는 영 별표 6 제2호에 의한 보험상품 및 기업 또는 단체만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상품(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제외)의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판매개시일 전을 말한다.<신설 2015. 1. 20.><개정 2016. 4. 1.>제2관 기초서류의 작성ㆍ변경원칙 <개정 2011. 1. 24.> 제1목 사업방법서 <개정 2011. 1. 24.>제7-54조(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1. 보험업의 영위 지역, 영위하는 보험종목,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2. 18.>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7.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8.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9. 보험금액ㆍ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위험의 상태와 보험목적의 검사에 관한 사항
11.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청하여 보험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지 조건, 해지 절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6. 5. 6.>12. 그 밖에 약관상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제7-55조(생명보험의 사업방법서)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생명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1. <삭제 2016. 4. 1.>2. 보험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보험은 1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5., 2022. 12. 21.>3.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순보험료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4. <삭제 2016. 4. 1.>5. 제7-66조제4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하여 제7-66조제1항에 따라 설계된 보험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14.>6.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거나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변경 가능여부, 안내방법 및 계약내용 변경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22. 12. 21.>제7-56조(퇴직보험)
① 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약자적립액이 가입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7.>제7-58조(제3보험의 사업방법서) 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제3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 24.>[전문개정 2011. 1. 24] 제2목 약관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1.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 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제7-60조(생명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하거나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1. 삭제
2. 저축성보험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보험 및 변액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개정 2015. 7. 14.>3. 저축성보험의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이 납입완료시점(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7년, 일시납의 경우 15개월)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및 연금저축보험은 평균공시이율에 0.25%p를 가산한 부리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3의
2. 평균공시이율을 부리이율로 계산한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연금액이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보다 큰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을 포함한다)으로서 제3호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과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 등을 비교ㆍ설명한 상품에 대해서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교ㆍ설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6. 27.>4. 제3호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 등 위험보장에 필요한 금액과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는 영(0)으로 한다.<신설 2014. 12. 31.><개정 2022. 12. 21.>5. <삭제 2016. 4. 1.>6. <삭제 2016. 4. 1.>7.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보험(연금보험을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8. 중증의 상해, 질병 등으로 위험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장하는 위험이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소멸시켜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4. 1.>9.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보험에서 연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보험료 납입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 4. 1.>10. 금리연동형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 또는 최저보증금액을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2.>제7-61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지켜야할 사항은 제7-6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전문개정 2011. 1. 24]제7-62조(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손해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자동차보험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6. 4. 1.>1. 보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
2. 자동차보험의 위험담보의 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할 것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나.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보상 담보다. 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비용 담보제7-63조(제3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제3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신설 및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계약자적립액과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개정 2022. 12. 21.>2.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 또는 대표기관이 포함된 협의기구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제공절차 및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할 것. 이 경우 협회는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개정 2020. 6. 24.>3. <삭제, 2016. 4. 1.>
② 약관상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보장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보험은 영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1의
2. 주계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과 다른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고,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을 보장할 것.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으로 인한 비급여(이하 "중증비급여"라고 한다)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이하 "비중증비급여"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으로 구분하여 보장할 것<개정 2026. 5. 6.>2.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은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 전을 말하며, 이하 "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3. 22., 2018. 3. 26., 2026. 5. 6>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나. 통원(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2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합계액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중 큰 금액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합계액 중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중 큰 금액3) 삭제다. 삭제2의
2. 특약으로 체결한 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 3. 22.><개정 2026. 5. 6.>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단,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때 근골격계질환이학요법료,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주사제는 공제금액 합산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공제한다.
나. 통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2의
3. 특약으로 체결한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5. 6.>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50%나. 통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1일당)
3. 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제7-16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하는 조치를 요구받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0.>3의
2. 특약으로 체결한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호의3에 의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하기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3호를 적용할 것<개정 2026. 5. 6.>3의
3. 특약으로 체결한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에 포함된 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 시 순보험료(특약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대한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적용할 수 있을 것<개정 2026. 5. 6.>4. 삭제
5.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보장내용을 준수하여 보험약관을 작성할 것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입원과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의 연간 최대 보장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것. 다만, 통원의 회(건)당 보상한도는 1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지급보험금 계산시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입원은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다음 각 세목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것. 다만, 입원의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급여부분 : 20%이상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비급여부분 : 30%이상
6. 실손의료보험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방법서를 작성할 것가. 경험통계 등을 기초로 순보험요율의 적정성을 매년 검증할 것. 다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는 5년까지 적정성을 검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보험기간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5년 이내로 할 것. 다만, 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3년 이내로 한다.
다. 75세 이상을 보장하는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을 해당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을 것라. 삭제
7.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또는 보유하는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중복하여 가입되어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여행보험 및 단체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에 대해 중지,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중지, 재개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신설 2018. 11. 22.>8.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으로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가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주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신설 2018. 11. 22.>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7-60조를 준용 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제7-60조제7호는 제외한다. 제3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개정 2011. 1. 24., 2023. 6. 27.> 제3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개정 2011. 1. 24., 2023. 6. 27.>제7-64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제4-32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제4-32조제5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임원이 확인한 결과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11. 8, 2020. 1. 15.>2. 삭제 <2023. 6. 27.>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해약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약공제액의 비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0. 1. 15.>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4. 1.>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6. 4. 1.>제7-65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①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②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③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1. 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의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3. 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1.>가.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다. 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라. 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1.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2. 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개정 2016. 4. 1.>3. 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1.>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
4. 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신설 2022. 12. 21.>가. 보험료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가.<신설 2022. 12. 21.>나.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나.<신설 2022. 12. 21.>
② <삭제, 2016. 4. 1.>
③ 해지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④ 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2016. 4. 1., 2020. 1. 15., 2020. 11. 19., 2022. 12. 21.>1. 변액보험인 경우<신설 2020. 11. 19.>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11. 19.>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나.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 (삭 제)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제7-67조(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전문개정 2011. 1. 24.]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전문개정 2011. 1. 24]제7-69조(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보험(연금저축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다)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제7-70조(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7-65조, 제7-66조, 제7-67조 및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제7-7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보험회사는 법 제1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별표 17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제7-71조의2(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법 128조의3제1항 및 영 제71조의5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제7-72조(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 감독원장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에 따른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심사함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24]제7-72조의1(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구수정 및 단순한 보험요율의 변경 등 기존에 작성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서류 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보험소비자 권리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한 법률전문가 또는 준법감시인의 심의
2. 해당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료인의 심의
② 다수 보험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서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해당 보험상품을 일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4.>3. 제7-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위원회의 심의.<신설 2026. 1. 16.>제7-72조의2(상품위원회)
①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상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② 위원회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6. 1. 16.>1. 사업비 부가 수준 및 적용이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상품구조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담보별 보장금액 한도 및 환급률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보장내용 등에 대한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초서류 작성ㆍ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위원회 안건 부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④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매 보류, 개정, 판매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
⑤ 보험회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16.>1. 위원장은 보험상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 심의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한다.
3. 준법감시인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6. 1. 16.>제9절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등제1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① <삭제, 2016. 4. 1.>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8. 6. 5., 2018. 11. 8.>1. 기업성 보험 (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참조순보험요율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개정, 2020. 3. 18.]<신설 2018. 11. 8.>2.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중 국내의 보험통계 등이 부족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보험상품의 판매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통계요율을 산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11. 8.>3.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신설 2018. 11. 8., 개정 2025. 10. 28.>4. 제1호 및 제3호의 보험에 대해 제7-79조의3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참조순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하는 경우<신설 2018. 11. 8.>
③ 보험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재보험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제공받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재보험자순보험료(보험회사간에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출재보험료로서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출재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1. 8.>
④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8.>
⑤ 보험회사가 위험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최대 30%까지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증할 수 있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험회사가 제6항에 따른 위험률차 이익의 정산기능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20%까지 추가 할증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2018. 11. 8., 2020. 11. 19.>1. 보편적인 위험집단보다 더 높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지닌 위험집단을 보험가입 대상으로 특화하는 경우<신설 2014. 12. 31.>2.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신설 2014. 12. 31.><개정 2016. 4. 1.>3. 금전이외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4. 제3보험 중 최초 가입시 정해진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을 초과하여 보장하는 보험계약<신설 2014. 12. 31.>
⑥ 보험회사가 제5항 단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위험률을 20%까지 추가 할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보험금이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을 경우, 할증전 위험보험료와 실제지급보험금 중 큰 금액과 20%까지 추가 할증한 위험보험료간 차액의 50%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액 가산, 보험료 할인 및 보험금 증액 등의 방식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개정 2018. 11. 8., 2022. 12. 21.>
⑦ 보험회사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경우에도 동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⑧ 보험회사는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4. 1.><개정 2018. 11. 8.>
⑨ 보험회사가 제7-63조제2항제3호의3에 따라 특약으로 체결하는 비중증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요율 상대도(할인ㆍ할증요율)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상대도 적용 전ㆍ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할인요율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6. 5. 6.>제7-74조(생명보험 예정퇴직률 등의 산출기준)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률은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한다. 다만, 300인 미만 단체 및 가입단체의 3년이상 경험통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조퇴직률과 참조승급률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 1. 24.]제7-75조(생명보험 최적위험률의 산출기준)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24.]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27.]제7-76조(생명보험 최적사업비율의 책정기준) 보험회사는 실제사업비 배분 결과를 기초로 장래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 24.]제7-76조의2(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7-74조, 제7-75조, 제7-75조의2 및 제7-7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27.>[본조신설 2011. 1. 24.]제7-77조(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① 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최저 보험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순보험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제7-77조의2(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①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동 등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 약관 또는 요율체계의 변경 등이 있거나 새로운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3. 법령의 개정 또는 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② 보험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7-78조(일반손해보험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중에 보험요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제1호에 의한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사고발생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5.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할 것.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할 것. 다만, 위험집단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할 것
4.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할 것
5.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것
③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보험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등
4. 법령 개정, 행정조치, 보증기금의 변경 등 그 밖의 보험외적 환경변화
④ <삭제, 2016. 4. 1.>제7-78조의2(자동차보험의 순보험요율 산출기준)
① 요율산정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현행 요율 및 제도수준으로 전환(On-Level)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전환된 통계자료 중 대인담보는 손해액 진전계수를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기타 담보의 경우에도 손해액의 진전추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 통계자료를 보험료가 적용되는 기간의 예상실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추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요율구분을 위한 요율요소는 계리적, 법률적 측면과 피보험자의 도덕적위험 방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⑤ 각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구분은 통계적으로 위험도차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요율요소의 위험집단간 상대도 산출은 다변량에 의한 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변량 산출이 곤란하거나 단변량 분석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요율상대도를 산출하는 경우 변경전의 총 보험료 수준으로 기본요율을 조정(Off-Balance correction)함을 원칙으로 한다.제7-79조(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의 산출)
① 부가보험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율을 조정할 경우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과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제7-79조의2(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
① 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실제사업비율의 평균과 동 기간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개시할 때 사용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제7-79조의3(보험통계의 관리ㆍ집적 등)
① 보험회사는 제7-7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요율, 경험실적 등 관련 통계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관 손익분석제7-80조(손익분석)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6항 및 영 제64조의2제제3항에 따라 계약자지분ㆍ주주지분의 산출 및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별 손익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계정별로 종속기업을 구분한다.
③ 제2항의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보험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손익을 구분함에 있어 투자손익 배분방법은 평균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 또는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 중에서 보험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총자산 규모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평가손익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손익분석기준, 투자손익 배분방법 적용에 관한 사항 및 서식 등 그 밖에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4. 1.>제7-81조의2(공제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인수한 공제계약과 이 규정 시행 후 신규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운용손익을 영 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 2. 28.>제7-82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개정 2019.6.12., 2020.11.19.>)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신설 2020. 11. 19.>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9.>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2.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 <삭제>4.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 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④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개정 2019. 10. 2>
⑥ 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9.>
⑦ 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0. 11. 19.>
⑧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제7-83조 삭제 <2011. 1. 24.>제7-84조 삭제 <2011. 1. 24.>제7-85조 삭제 <2011. 1. 24.>제7-86조 삭제 <2011. 1. 24.>제8장 보험조사협의회제8-1조(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영 제76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12. 29.>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설 2020. 11. 19.>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제1절 보험관계단체제9-1조(보고)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을 선임할 때7일이내
2. 매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의 예산(변경사항도 포함)사업연도개시전
3. 매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내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직원 명부
3. 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 및 부채대장제9-3조(해산신고)
① 보험관계단체가 해산한 경우 그 대표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1. 해산 연월일
2. 해산사유
3. 해산당시 재산상황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5. 청산인이 선임되었을 경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제9-4조(잔여재산 처분허가)
① 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후 잔여재산을 처분하고자 금융위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7>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2. 금액
3. 처분방법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보험관계단체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해산된 단체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제9-4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모집에 관한 경력) 영 제84조제5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험회사등 소속별 보험설계사 등록기간
2. 모집한 보험계약의 건수
3.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 관련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이력<개정 2020. 11. 19.>4.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약관 또는 청약서의 미교부,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3개월 이후에 기타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건수 및 보험계약 무효 건수<개정 2019. 1. 1.>5. 수당환수 내역<개정 2019. 1. 1.>6.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유무
7. 감독원장이 정하는 산식에 따른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 유지율(원계약 기준)<신설 2019. 1. 1.>8. 제4-5조에 따른 교육대상(집합교육 대상 여부를 포함한다) 및 이수내역<신설 2019. 1. 1.>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회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보험설계사 해당여부<신설 2019. 1. 1.>제9-4조의3(단순민원의 상담ㆍ처리) 영 제84조제2항제1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유지 또는 보험료와 관련하여 분쟁 소지가 없는 질의, 불편사항 신고 등에 관한 민원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른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보험회사 간의 사적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민원
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민원
4. 그 밖에 보험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민원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민원[본조신설 2025. 10. 28.]제9-5조(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방법 및 절차등)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16호나목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4. 15.><개정 2016. 4. 1.><개정 2021. 9. 30.>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영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대상자
2. 제공정보
3. 제공목적
4. 제공방법
⑤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개인인 정보주체가 전화, 팩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및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제공ㆍ열람 또는 정정(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본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4. 4. 15.>
⑥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5항에 따라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본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 등에게 해당 요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요구 사실을 접수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⑦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8과 같다.
⑧ 영 제87조제3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신설 2012. 2. 28., 개정 2012. 11. 28.>제9-5조의2(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영 제87조제3항에 따른 검증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매년 참조순보험요율의 변동성을 분석하고, 그 분석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 제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제9-5조의3(순보험요율 산출ㆍ검증을 위한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 법 제176조제5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으로부터 보험계약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3개월(자동차보험계약 정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4. 1.]제9-5조의4(기업성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법 제176조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7-79조의3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통계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기업성 보험 위험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정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2절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제1관 보험계리사제9-6조(보험계리사의 구분) <본조 삭제 2014. 12. 31.>제9-7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개정 2014. 12. 31.>1. 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설 2014. 12. 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갖추어야하는 퇴직연금사업자<신설 2014. 12. 31.>제9-7조의2(보험계리업 영업기준)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 24.]제9-8조 삭제 <2023. 6. 27.>제9-9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① 보험회사는 법 제184조의3제3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사(이하 "독립보험계리사"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 독립보험계리사의 검토의견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1.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개정 2022. 12. 21.>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제9-10조(선임계리사의 임면)
① 보험회사는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또는 법 제18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선임후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2023. 6. 27.>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보험계리사 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험계리업무 경력
4.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신설 2022. 12. 21.>5.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신설 2022. 12. 21.>
② 보험회사는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1. 해임예정일자
2. 해임사유
3.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신설 2022. 12. 21.>
③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법 제184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2023. 6. 2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 12. 21.>제9-10조의2(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영 제95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6. 27.]제9-11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①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선임계리사는 보조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영 제9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계리검증 담당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은 담당 검증업무의 대상이 되는 실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이 1조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재보험을 전업으로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9-11조의2(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① 법 제19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 보험계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보험계리업자가 보험계리업을 폐지한 경우
2. 개인인 보험계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인 보험계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예탁절차ㆍ운용방법ㆍ반환절차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시 배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관 손해사정사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개정 2012. 2. 28.>제9-13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4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화재보험협회
2. 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법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 제86조제4의2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험연수원
5.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 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제9-14조(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①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소속된 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
2. 일정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또는 약관상 지급보험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여 제시하는 행위
3. 특정변호사ㆍ병원ㆍ정비공장 등을 소개ㆍ주선 후 관계인으로부터 금품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소송ㆍ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ㆍ주선ㆍ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5. 사건중개인 등을 통한 사정업무 수임행위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7.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한 처리약속 등 손해사정업무 수임유치를 위한 부당행위제9-15조(보조인의 활용)
①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보조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손해사정업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수, 업무범위 등 보조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활용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로 본다.제9-15조의2(손해사정업 영업기준)
① 영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 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①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은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ㆍ피해자ㆍ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②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착수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7. 29.>
③ 법 제185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동의기준"이란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4. 7. 29.>1.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7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자일 것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제9-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4. 법 제185조제1항제2호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보험회사의 표준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④ 보험계약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회사와는 별개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24. 7. 29.>1.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
⑤ 보험계약자 등이 제2항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7. 29.>
⑥ 보험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임된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4. 7. 29.>
⑦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법 제185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2. 28., 개정 2024. 7. 29.>제9-16조의2(손해사정 위탁평가)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전문성, 인적자원, 경영 안정성, 소비자 만족도, 내부통제 수준,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사정 업무 위탁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사정 위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선정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별로 보험금액ㆍ손해율 등을 평가하여 사실상 보험금을 삭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 손해사정업자별 손해율 총량한도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담보별로 보험금의 부지급, 인위적인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
④ 영 제9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손해사정업무 위탁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9-21조의2의 규정에 다른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29.]제9-17조(보수) 삭제 <2014. 12. 31.>제9-18조(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사정사는 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하여 보험회사(법 제18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심사가 완료되어 서류접수 완료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 28., 개정 2024. 7. 29.>
②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서의 내용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제9-18조의2(손해사정교육협의회)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등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영 제96조의4제3항에 따른 단체(이하 "손해사정교육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3.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4.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5.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 외부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 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 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29.]제9-18조의3(손해사정사의 교육기준)
①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교육시간은 20시간(보조인은 15시간, 2개 이상 종목의 손해사정 자격 보유시 30시간)을 말한다.
② 영 별표 7의2 제4호에 따른 외부 교육은 보험연수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로 일하는 자[본조신설 2024. 7. 29.]제9-18조의4(손해사정업자 공시)
① 손해사정업자는 매 반기 말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98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 회사 주소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본조신설 2024. 7. 29.]제9-19조 삭제 <2012. 9. 28.>제9-20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삭제 2024. 7. 29.>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건의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4. 그 밖에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③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당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험금을 심사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지정하고(제9-18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금청구권자(보험금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④ <삭제 2024. 7. 29.>
⑤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시 보험금수령자에게 보험금 세부산출근거가 명시된 보험금지급 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4. 7. 29.>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ㆍ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④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1., 2024. 1. 31.>
⑤ 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 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개정 2004. 3. 31.>
⑥ 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1.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개정 2024. 1. 31.>3.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 3. 31.>제9-21조의2(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손해사정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에 관하여는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본조신설 2011. 1. 24.]제10장 보칙제10-1조(손해보험계약의 제3자보호)
① 영 제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보험계약"이란 제1-2조제12호의 장기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연간 출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동 손해보험회사가 출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예금보험료(이하 "납부예금보험료"라 한다.)의 100분의 50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전체 출연금액으로 한다.
2.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출연금액으로 하며, 납부 최종년도의 출연금의 잔여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작은 경우 동 잔여금액을 연간출연금으로 한다.제10-2조(사고예방)
① 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제10-3조(제재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받은 보험회사는 공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공표요구 이행기한"이라 한다)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7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1. 공표기간 : 7영업일(다만, 제재사실의 위법정도를 감안하여 5영업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표장소 : 인터넷 사용자가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주된 홈페이지. 다만, 홈페이지 구조 등으로 인하여 주된 홈페이지에 공표내용 전체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재사실의 공표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제목만 기재하고 별도의 인터넷 창(pop-up 창)으로 공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인터넷 사용자의 홈페이지 접속시 모니터 화면의 3분의 1이상 면적으로 게시할 것
③ 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일간신문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표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 공표장소 : 일간신문의 2면, 3면, 사회면 또는 경제면 중 택일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5단 × 37㎝
④ 영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본점 및 영업점(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게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1. 공표기간 : 제2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2. 공표장소 : 모든 사업장의 정문출입구, 승강기 입구 등 보험계약자 등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
3. 공표문안 및 글자크기 :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할 것
4. 공표크기 : 전지 규격(78.8㎝ × 109㎝)
⑤ 보험회사는 공표요구 이행기한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에 이행내용(증빙서류를 포함한다)을 보고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가 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제재사실의 공표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9. 10. 2.>제10-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① 감독원장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신고수리와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1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권고에 관해서는 분기별 처리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2019. 6. 12.>
② 감독원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허가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2>1.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부칙
부칙 <제2003-255호,2003. 9.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공문)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공문은 폐지한다.
1.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최대손실발생가능액 산정기준 통보」(보감경 6133-10111) 2002. 10. 14.)
2. 「해외투자 지도기준 통보」(보감경 6121-10068, 2002. 10. 24.)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공문 및 종전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인력ㆍ물적시설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전에 이미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이 규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제6조(주요출자자 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 별표4 제1호 바목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조치를 받은 자에 적용한다.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제8조(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는 2004년 8월30일까지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에 의한 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4-39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직전사업년도의 총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이상을 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내 입점 방식으로 업무제휴한 부분에 한하여 2005년 8월30일부터 적용한다.제10조(변액보험 모집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보험연수원 또는 생명보험회사가 실시하는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보험중개사(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 보험대리점(임원 및 유자격자를 포함한다)은 제4-4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제11조(특별계정 적용대상계약의 기존자산 배분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손해보험계약 및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으로 취득한 기존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2000사업연도 결산분부터 해당특별계정에 배분하여야 한다.
1. 특별계정 대상이 되는 부채 및 자본의 규모를 우선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을 특별계정자산으로 분리한다.
2. 특별계정의 부채는 대상계약의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미지급보험금, 미환급보험료 및 임대보증금 등으로 한다.
3. 특별계정의 자본은 자본조정항목중 유가증권평가손익을 개별 특별계정의 투자유가증권 보유에 따라 해당금액을 배분한다.
4.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은 해당계정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자산개별관리방식ㆍ자산단위별지분관리방식 및 자산군별지분관리방식을 적용하여 자산의 특성에 맞게 배분하되 자산단위별지분관리방식과 자산군별지분관리방식으로 배분된 자산은 2005년 3월 31일까지 해당계정에 귀속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손해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보험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매 만기도래시 한도초과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한 후 연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제13조(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해소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제10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법 시행 당시 이미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3년 8월 30일을 기산일로 본다.
②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에 있어 2003년 8월 30일 현재 법 제106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7년 4월 30일까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당해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법 제107조제1호 및 이 규정 제5-11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영 제49조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이를 취득한 후 5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제14조(자산운용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03년 1월 3일 이전에 설정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에 대하여 제5-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월 3일 이후에 추가로 사모단독펀드 또는 공모단독펀드의 수익증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제15조(후순위자금공여에 관한 적용례) 제5-15조제5항제1호의 규정을 생명보험회사에 적용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별표4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비율을 100%로 한다.제16조(업무보고서의 제출의무 일부 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의 제출범위는 보험종목별 모집실적과 모집종사자 현황에 한한다.제17조(경영개선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보험회사가 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이 있는 경우 동 경영정상화계획을 제7-20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제18조(보험상품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7-45조 및 제7-46조의 규정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19조(기초서류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상품의 신고, 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②기초서류작성과 관련하여 제7-56조제2항, 제7-5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7-61조제2항, 제7-62조제1항, 제7-65조제2항의 규정은 2005년 8월29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7-77조제3항의 규정중 해약환급금의 계산은 2003년 9월 30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0조(보험중개사시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별표7에 의한 보험중개사 구분별 시험과목은 2004년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4-4호,2004. 2. 5.>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10호,2004. 3.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증권업감독규정 <별표3>, 선물업감독규정 <별표1>, 보험업감독규정 <별표4>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1조의2제1항제4호의 "문책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부과된 "주의적기관경고"는 "기관경고"로 보지 아니한다.제3조 생 략
부칙 <제2004-15호,2004. 3. 31.>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18조제2항관련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5. 3. 31.부터 시행한다.
③제4-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2조제3항 및 제4-21조제5항의 규정은 2006년 3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보험대리점 연수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연수생으로 협회에 신고된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날로부터 1년을 한도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지분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영 부칙제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2004년 3월 31일 현재 지급여력금액에서 제7-1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후순위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수정지급여력비율이 100%미만의 회사로서 동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04-33호,2004. 6. 16.>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42호,2004. 7. 16.>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4호,2005. 2. 15.>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7호,2005. 3.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8조의 개정규정은 2005사업년도 결산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계약) 제7-70조제1항 별표15의 개정규정은 2005. 4.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 별표 주2)의 개정규정은 2006. 4. 1.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지급여력금액 산출관련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지급여력금액의 합산항목으로 처리한 후순위채무는 제7-1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채무별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까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비상위험준비금의 보험 종목별 배분에 관한 적용례)
①1999. 3. 31. 이전에 보험종목 구분없이 총액으로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은 2004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보험종목별로 적립된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보험종목에 배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 특정 보험종목의 적립금액이 제6-1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별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적립금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보험종목에 그 미달금액 비례로 재배분한다.
부칙 <제2005-13호,2005. 3. 30.>제1조(시행일) 동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대리 또는 중개 계약 중에서 제4-39조제2항제2호아목 별표 7-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제3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신고기준에 관한 적용유예)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제7-50조의2 규정의 적용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중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50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5-16호,2005. 4. 13.>이 규정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25호,2005. 6.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골동품 등의 취득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보험회사가 영업장 비치목적으로 취득한 골동품ㆍ서화 등에 대하여는 제5-1조 제1항의 취득한도 산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5-61호,2005.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계약)제7-70조 제1항제3호의 별표15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제3조(변액보험 특별계정 설정 관련 경과조치)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06-41호,2006. 6. 2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50호,2006. 8. 31.>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84호,2006. 11. 30.>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5조의 개정내용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5호,2007. 2. 8.>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31호,2007. 5. 3.>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49호,2007. 6.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10조제3항 및 제7-7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①제5-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후 신고 후 판매 또는 판매 후 제출되는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도 보험회사는 제5-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7-7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투자년도별 투자재원 구성비 방식은 적용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7-97호,2007. 7.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담보대출 계약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와 법률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한 대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7-115호,2007. 8. 30.>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31호,2007. 10. 18.>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1항 관련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157호,2007. 12. 28.>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3호,2008. 2. 27.>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8호,2008. 4. 7.>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9호,2008. 7. 21.>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29호,2008. 11.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처분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별표2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동목의 특약이 체결된 대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보험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연체이자 부과 중단 및 법적 절차 중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약기간 만료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사후관리중인 대출로서 보험회사가 정상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기한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된 기간(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제외한다.제3조(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 기업자금대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1>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 7. 1.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9-3호,2009. 1. 19.>제1조(시행일)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이후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20호,2009. 3.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여력기준금액 관련 경과조치) 2009년 4월 1일 이후 2년간은 제7-2조의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2009-26호,2009. 4.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에 대한 충당금적립에 관한 특례)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6개월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에는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준하여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부칙(금융위원회 감사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43개 고시 일괄개정안) <제2009-50호,2009. 8.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7호,2010. 4.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계약) 개정규정은 신계약(제7-45조, 제7-46조, 별표5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11조, 제6-14조, 제6-16조, 제6-18조, 제6-19조, 제6-20조, 제7-1조, 제7-79조, 제7-80조 및 별표 13-2는 제외한다.제3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특례)
①제1-2조, 제2-3조의4, 제4-32조, 제5-6조, 제5-7조, 제6-12조, 제7-6조, 제7-53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6조의2, 제7-67조, 제7-69조, 제7-70조, 제7-77조, 제7-78조, 제7-81조, 제7-85조, 별표6, 별표 14-2, 별표 15, 별표 16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의 "표준해약공제액"은 종전 규정의 별표15(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의 "예정신계약비율 한도"로 한다.제4조(기적립된 보증준비금 환입에 대한 경과조치) 제6-11조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적립된 보증준비금을 환입하여야 하는 경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부칙 <제2010-28호,2010. 9. 7.>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2호,2010. 9. 27.>(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5호,2011. 1. 24.>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보험대리점 상호에 관한 적용례) 제4-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상호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보험대리점부터 적용한다.제4조(법인보험대리점에 관한 적용례) 제4-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24일까지는 매 분기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5조(부수업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경영하고 있는 부수업무를 이 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7호,2011. 3.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호,2012. 2. 28.>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5조의2, 제7-51조,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 별표 7-2 제2호가목단서의 규정은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2. 17.>제3조(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설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전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가 실시한 공제교육을 마친 자는 2014년 3월 1일까지 영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전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2년 5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의 공제업무 경력은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③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협은행은 제4-39조제4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를 농협은행에 입주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는 농협은행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밖에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부칙 제15조제3항 및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모집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별표 7-2 제7호,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5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2027년 3월 2일부터 별표 7-2 제7호, 별표 17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 2. 17.>
⑤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 2027년 3월 1일까지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 대출관련 업무를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⑥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전 제7-2조(2009. 3. 23. 20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한다.
⑦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제5-8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임직원 등에 대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 도래 시마다 한도초과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후 연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⑧ 영 부칙(대통령령 제23479호) 제3조제2항에서 ‘생명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제3보험상품(일반손해보험상품은 제외) 및 장기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⑨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은「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2009. 12.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7호)」제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적립된 공제복지사업준비금을 이익잉여금내에 기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금은 「농업협동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2012. 3. 2.농협법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60조제1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제2012-12호,2012. 6. 26.>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3호,2012. 9.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2, 제7-45조 및 제7-4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제6-12조 및 제7-65조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계약) 제4-35조의2, 제6-12조 및 제7-65조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제3조(부당한 담보요구 금지 등의 적용례) 제5-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만기연장, 재약정 및 대환 등 여신거래를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4조(유효기간) <동조 삭제 2014. 12. 31.>
부칙 <제2012-28호,2012. 11.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3년 4월1일부터, 제7-51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계약)
①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실손의료보험 이외의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3-12호,2013. 5.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 채무조정 대상 자산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특례)
①제7-3조와 별표13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6호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체결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7장(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인 "요주의" 분류 자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대상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건전성을 계속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부칙 <제2013-19호,2013. 6.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6호,2013. 7.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호,2014. 1.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8조제1항, 제7-51조제1항제4호(단서규정만 해당한다), 제7-71조의2 및 별표 17-2(제1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6-3조 제1항, 제7-51조제1항, 별표17 및 별표17-2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특례)
① 보험회사는 제7-51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사용할 금액의 40%(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60%,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80%)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별표17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약공제액을 별표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은 전단의 표준해약공제액 설정한도인 100분의 6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가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별표17-2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해약공제액을 별표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제3조(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의 특례)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은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약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을 제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표준해약공제액의 8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제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과 관련된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기준에 관한 제6-3조제1항, 제7-51조제1항, 별표 17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별표 17-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0호,2014. 4.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12조제1항 및 제9-5조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및 받은 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정정ㆍ처리정지 요구 및 대행 통보에 관한 제9-5조제5항ㆍ제6항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15호,2014. 6.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1조제1항제6호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5. 7.>제2조(적용대상계약)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부칙 <제2014-21호,2014. 7. 1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6호,2014. 9.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계약)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한다.
부칙 <제2014-47호,2014. 12. 31.>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제5-7조제5항, 제5-27조제3항, 제6-12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제3호, 제7-60조제2호, 제7-73조, 제7-79조제2항, 제9-7조, 별표 1의2, 별표 8, 별표 1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3-3조, 제7-46조제1항,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7-6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7-60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 중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은 제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적용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 신설되는 보험회사 또는 영 별표 6 제4호다목에 의해서 현금흐름방식을 적용받는 보험계약을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5-2호,2015. 1. 20.>이 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제7-5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호,2015. 5. 7.>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1. 24.>제2조(유효기한) 제7-49조제5호의 마목은 2016년 8월 31일까지, 제7-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초과 인상분의 50%이상을 해당 연도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보험료의 인하폭이 5%를 넘으면 인하폭은 5%로 적용할 수 있다)" 부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 11. 24.>
부칙 <제2015-26호,2015. 7.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제7-6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제7-55조제5호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6개 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5-30호,2015. 9.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7호,2015. 11. 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2조, 제6-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12조,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5호,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갱신보험의 경우 갱신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표준이율 등 폐지에 관한 특례)
① 보험회사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제1-2조, 제6-12조, 제6-14조, 제7-45조, 제7-60조, 제7-66조, 제7-69조, 제7-70조,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감독원장이 정한 표준이율과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4조(공시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6-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30%로 한다.제5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위험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판매개시일(갱신보험의 경우 갱신일)이 2016년 12월 31일 이전인 실손의료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실손의료보험의 위험구분 단위별로 보험료 변경이 매년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제6조(위험률 할증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7-7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을 20%까지 추가로 할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6-12호,2016. 3. 3.>이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5호,2016. 4.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별표1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제4-35조의2, 제7-1조, 제7-2조의2, 제7-6조제2항, 제7-11조의2 및 별표 2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제7-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48조, 제7-49조,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7-57조, 제7-58조, 제7-60조, 제7-63조, 제7-64조, 제7-65조, 제7-66조, 제7-68조, 제7-73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공포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7-55조제6호, 제7-60조제8호, 제7-63조제1항제2호, 제7-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10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8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4조(저축성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7-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6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영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하여 모집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 제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5%이상으로 한다.제5조(가입설계서 폐지 등 상품공시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 및 협회는 이 규정 시행 이후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36조의2, 제7-45조, 제7-45조의2, 제7-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6조(신종자본증권의 기본자본 인정에 대한 적용례) 보험회사는 제7-1조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목 개정규정 중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적용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제7조(보험설계사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로서 2016년 7월 1일 전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8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18조의3제2항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2016-30호,2016. 7.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3-1조 내지 제3-3조를 삭제한다.제4-11조제2항제2호의 "보험업법 제13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제4-11조제2항제3호의 "영 제19조의 금융관계법령"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으로 한다.제5-14조제1항제2호의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로 한다.제7-5조 제1항의 "영 제65조제2항제3호의"를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의"로 한다.제7-7조를 삭제한다.제7-36조 제2항의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률(영 제19조에 따른 금융 관계 법률을 말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으로 한다.제7-44조 제1항 제4호의 "위험관리세부기준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로 한다.별표2 제1호 가목의 "법 제17조제2항의"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로 한다.별표 4의2를 삭제한다.별표 5를 삭제한다.별지 6을 삭제한다.별지 9의2를 삭제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016-33호,2016. 9.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7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작성ㆍ변경 원칙에 대한 적용례) 제7-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48호,2016.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3조 및 제6-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별표 8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증권 또는 외화채권 등의 만기(계약만기 포함)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대외지급수단 등 만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별표 9 기준 시행일 이전의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중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 만기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제3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제1호는 공포한 날 이후 발생하는 계정 간의 이체부터 적용한다.제4조(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적용례) 제6-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2. 2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7호,2017. 3.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3조제2항제1호(전단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제7-63조제2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제4-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63조제2항제1호(전단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공포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단체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상품 및 해외여행보험상품 중 국내실손의료비보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 2017년 4월 30일까지는 제7-63조제2항제1호(전단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7-27호,2017. 8. 23.>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8호,2017. 8. 28.>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3-2>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46호,2017. 12. 2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호,2018.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승인한 차주(시행사 및 재건축, 재개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의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7. 8. 23. 이후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8-5호,2018. 3.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제6-18조의3제2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0년 4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18조의3제2항에 대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2호,2018. 6. 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4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보험업감독규정 등 4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8-18호,2018. 7. 1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업감독규정」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규정) <제2018-27호,2018. 10.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1.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8. 9. 13.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8. 9. 13.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8. 9.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8. 9.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2018. 9. 13.까지 구입(단, 2018. 9.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포함)한 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보유건수에서 제외한다.
④ 종전규정 별표 21 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21 제4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8-29호,2018. 11.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5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 회계연도부터, 제7-12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 및 제9-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48조, 제7-64조, 제7-7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고시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32호,2018. 11.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3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제4-35조의5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제9-10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연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7호,2018. 12.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제7-4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5호,2019. 6. 12.>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승인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전에 보험업 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평가위원회에 관한 특례)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7-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 평가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칙 <제2019-42호,2019. 10. 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제4-35조의2제11항 및 별표 5의6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3호,2019. 12.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재무건전성준비금에 관한 규정은 2022년말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위원회운영규칙」 별표 제6호 중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금액의 고시(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의3 및 제6-18조의4)
부칙 <제2019-55호,2019. 1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1. 2019. 10. 13.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0. 13.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0. 13.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0. 13.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0. 14.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3호, 제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0-3호,2020. 1. 15.>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1조, 제4-32조, 제7-51조제2호 및 제7-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4-31조, 제4-32조, 제7-51조제2호 및 제7-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다만, 부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례) 보험회사는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9호,2020. 3. 18.>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1조, 제4-32조, 제7-51조제2호 및 제7-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4-31조, 제4-32조, 제7-51조제2호 및 제7-6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1년 1월 1일(다만, 부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례) 보험회사는 제7-45조, 제7-46조, 제7-51조제3호, 제7-55조, 제7-64조제3호, 제7-69조, 제7-70조, 별표14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13호,2020. 4.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2호,2020. 5.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7호,2020. 6. 24.>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3호,2020. 10.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속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대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51호,2020. 11. 19.>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7-51조제1호, 제7-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② 제7-82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수행하는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부터 시행한다.
③ 제9-4조의2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례) 보험회사는 제7-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 또는 제3보험 중 별표1에서 정하는 간병보험이 아닌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54호,2020. 12.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1. 2019. 12. 16.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19. 12. 16.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19. 12. 16.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19. 12. 16.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19. 12. 17.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 7. 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단, 2020. 3. 2.부터 2020. 6. 30.까지에 조정대상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2년으로 하고, 2020. 7. 1.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및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이 규정 별표 21 제11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감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5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항 중 "영 제42조의2제2항제2호, 제43조제4항제2호나목"을 "영 제43조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제4-35조의3 및 제4-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제4-36조의2제1호 중 "상품설명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로 하고, 제7-45조제1항 본문 및 제1항제1호, 제4항에서 "상품설명서"를 "설명서"로 한다.제4-36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⑮ 통신판매종사자가 아닌 모집종사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전화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제8항 및 제1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39조제1항을 삭제한다.제4-39조의2를 삭제한다.제5-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7-45조 제2항 본문 중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단계에서 통합청약서 부본과 보험약관만을 제공할 수 있다."를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호 본문을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한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한다.제7-45조제5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청약서"라 하고, 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중 "상품요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요약서"로 하며, 제11항 중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를 "상품요약서"로 한다.제7-45조의2를 삭제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21-18호, 2021. 6. 9.>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호 중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021-19호, 2021. 6.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례)
① 보험회사는 제7-6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제7-7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상품 및 해외여행보험상품 중 국내실손의료비보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이후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제7-63조제2항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021-36호, 2021. 9. 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생략
⑫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5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제2호부터 제10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2호부터 제11호"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3호, 2022. 2. 17.>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4호, 2022. 4. 1.>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7호, 2022. 4. 28.>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호, 2022. 6. 30.>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4호, 2022. 8.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21 제1호 너목, 제2호 바목의 (1) 및 제3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21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8호, 제15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21> 제8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 22. 7. 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 22. 8. 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022-26호, 2022. 9.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별표 21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2020. 11. 29.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2. 2020. 11. 29.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3. 2020. 11. 29.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② 2020. 11. 29.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분양 광고 또는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종전규정 별표 21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20. 11. 30.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별표 21 제1호 버목, 제2호 바목의 (1) 및 제3호 다목의 (1)에 따라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또는 총부채상환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별표 21을 따를 수 있다.제3조(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8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신규 지정 지역의 주택에 대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가. 무주택세대나.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이 규정 별표 21 제2호 내지 제8호, 제16호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가.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여 1주택 보유 세대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받는 세대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전까지 받은 중도금 대출을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다주택 세대. 다만, 다주택세대 중 부칙 제3조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4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초고가아파트 구입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에 관한 적용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별표21> 제8호의 규정은 담보물인 초고가아파트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제5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적용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별표 21 제2-3호 나목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3.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4.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사업장,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과 잔금대출. 단,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에는 이 규정 별표 21 제2-3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제6조(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약정 관련 적용례)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시 ’ 22. 7. 31.일까지 기존주택의 처분 및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약정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 22. 8. 1.일 이후 기존주택의 처분약정을 체결하고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종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2022-48호, 2022. 12.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3호, 2022. 12.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보험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를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적용 목적으로 제6-11조의6 및 제6-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를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제6-11조의6제2항제2호의 금액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6-11조의6제2항제1호의 "책임준비금"은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하고, 제6-11조의6제2항제2호의 "제7-66조제5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는 종전의 규정 "제6-18조제3항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한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를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적용하여 이조의 적용례를 적용하는 회사는 회계법인의 외부검증 절차를 거친 별지 제26호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명세서에 대해 이사회 보고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17호를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용을 제7-44조제3항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제3조(경영공시에 대한 특례) 삭제 <2024. 12. 12.>제4조(지급여력제도 개정에 따른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 결산일 시점에 산출한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조치시점이 아닌 결산시점을 말한다)까지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제1항제1호, 제7-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7-1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1.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 결산일 시점에 개정 전 규정(회계기준 포함)에 따라 산출한 지급여력비율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제1항제1호, 제7-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7-1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보험업감독규정」 제7-16조에 따라 감독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3. 매분기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경영개선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협약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협약의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적용을 취소해야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적용을 취소할 경우, 만료 또는 취소 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제7-18조, 제7-19조를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된 상품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시에도 제7-65조제3항제2호의 운용자산수익률 산출 관련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제6조(보증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전환일에 적립된 보증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이율(변액보험계약의 보증준비금은 매 사업연도별 해당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이익잉여금 내에 보증준비금에 가산한다.제7조(선임계리사의 검증의견서 제출 적용례) 제9-9조제1항에 따른 2022년 사업년도말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따라 산출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2022년 사업년도말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사업년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제8조(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보험회사는 제6-18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조건 산출시 발생손해액은 종전 규정에 의해 산출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전환에 따른 보험계약부채(잔여보장요소 및 발생사고요소 합산)의 변동을 가산하고, 예상보험금은 종전 규정의 경과위험보험료를 기반하여 산출한다. 또한,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산출시에는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4호에 기반하여 산출하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전환에 따른 보험계약부채 변동을 반영한다. 다만, 이와 같은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 의한 전환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제9조(다른 규정의 개정) 삭제 <2024. 12. 12.>제10조(다른 규정의 개정) 삭제 <2024. 12. 12.>
부칙 <제2023-10호, 2023. 3.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2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5호, 2023. 6.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보험회사는 제5-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까지 판매한 보험상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적용례) 제5-6조ㆍ제5-7조ㆍ제7-4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45호, 2023. 8. 3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9호, 2024.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자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11조의7, 제6-13조, 제6-14조, 제6-20조, 제7-45조의 개정규정은 2023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6-1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109호 최초적용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변동되는 금액의 경우 순증일 때 가산한다.제3조(계약자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전일까지 체결된 유배당보험계약의 경우 약관 등 기초서류에 배당과 관련한 사항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4-18호, 2024. 7.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4호, 2024. 12.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200% 이상, 2025년 사업연도에는 19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8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4년 사업연도말에 대해 15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2025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9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8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5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2025-16호, 2025. 6.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6-11조의6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2025년 사업연도에는 170% 이상, 2026년 사업연도에는 160% 이상, 2027년 사업연도에는 150% 이상, 2028년 사업연도에는 140% 이상, 2029년 사업연도에는 130% 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여력비율 기준이 2025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70% 미만인 경우, 2026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60% 미만인 경우, 2027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50% 미만인 경우, 2028년 사업연도에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제6-11조의6제2항제3호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2025-29호, 2025. 10.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호, 2026. 1. 2.>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호, 2026. 1. 14.>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1조제6항제3호, 제4-32조제8항부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1조제4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와 별표 5의6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11조제4항의 개정 규정 중 제4-32조의제11항부터 제1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제4-31조제6항제3호, 제4-32조제8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46조, 제7-72조의1, 제7-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하며, 제4-32조 제8항부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2027년 1월 1일(다만, 부칙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028년 1월 1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수수료 분급에 대한 특례)
① 제4-32조제1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5%"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종사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제4-32조제12항 본문 및 제4호의 "7년"을 "4년"으로 하며, 제1호의 "0.8%"를 "1.5%"로 한다.
부칙 <제2026-16호, 2026. 5. 6.>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63조, 제7-7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작성ㆍ변경되는 기초서류로서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례)
① 보험회사는 판매개시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2028년 5월 5일까지 이 규정 제7-6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제7-73조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험회사는 단체보험상품 및 해외여행보험상품 중 국내실손의료비보장과 관련하여 이 규정 시행 이후 2026년 6월 5일까지는 제7-63조제2항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보험 종목(계약) 구분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11. 1. 24>
보험 종목(계약) 구분기준(제1-2조의2 관련)
1. 생명보험업
┌────────┬────────────────────────────┐
│보험종목(계약) │구분기준 │
├────────┼────────────────────────────┤
│생명보험(계약) │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 │
│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
│ │(계약). 다만, 연금보험(계약) 및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 │
│ │다 │
├────────┼────────────────────────────┤
│연금보험(계약), │ 사람의 생존 또는 퇴직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 │
│[퇴직보험(계약) │의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보험계약인 경우만 해 │
│포함] │당한다)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 │
│ │험(계약) │
└────────┴────────────────────────────┘
2.손해보험상품
┌────────┬────────────────────────────┐
│보험계약(종목) │구분기준 │
├────────┼────────────────────────────┤
│화재보험(계약)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
│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 │
│ │약) │
├────────┼────────────────────────────┤
│해상보험(계약) │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
│(항공?운송보험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
│계약포함) │수수하는 보험(계약). 이 경우 항공기?육상운송물?인공위 │
│ │성 등에 관하여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항 │
│ │공?운송보험(계약)은 해상보험(계약)으로 본다. │
├────────┼────────────────────────────┤
│자동차보험(계약)│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사고로 인 │
│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
│보증보험(계약) │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 │
│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
│ │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
│재보험(계약) │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 등 기타 │
│ │급여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다른 보험자에 전가 │
│ │하는 보험(계약) │
├────────┼────────────────────────────┤
│책임보험(계약) │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됨 │
│ │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
│기술보험(계약) │ 기계설비 및 장치, 전자기기,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 이와 │
│ │유사한 목적물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
│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
│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
│권리보험(계약) │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
│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 │
│ │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
│도난보험(계약) │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 │
│ │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 │
│ │(계약) │
├────────┼────────────────────────────┤
│유리보험(계약) │ 유리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
│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 │보험(계약) │
├────────┼────────────────────────────┤
│동물보험(계약) │ 동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금 │
│ │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 │
│ │수하는 보험(계약) │
├────────┼────────────────────────────┤
│원자력보험(계약)│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 │
│ │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
│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
├────────┼────────────────────────────┤
│비용보험(계약) │ 상금, 상품, 소송비용, 기타비용을 발생시키는 사고로 인 │
│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
│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 이 │
│ │경우 법률서비스나 법률서비스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 │
│ │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비용보험(계약) │
│ │을 포함한다. │
├────────┼────────────────────────────┤
│날씨보험 │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
│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 │
│ │약) │
└────────┴────────────────────────────┘
3. 제3보험업
┌───────┬───────────────────────────┐
│보험계약(종목)│구분기준 │
├───────┼───────────────────────────┤
│상해보험(계약)│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 │
│ │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 │
│ │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 │
│ │수하는 보험(계약) │
├───────┼───────────────────────────┤
│질병보험(계약)│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 │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
│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 │
│ │험(계약) │
├───────┼───────────────────────────┤
│간병보험(계약)│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
│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
│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 │
│ │험(계약) │
└───────┴───────────────────────────┘별표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별표 1의2] <신설 2011.1.24>, <개정 2012.9.28, 2016.4.1., 2016.12.29., 2022. 12. 21.>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
│계정│대분류 │소분류 │
├──┼─────┼───────────────────────────┤
│일반│B/S 난내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 │
│계정│(대출채권)│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
│ │ ├───────────────────────────┤
│ │(유가증권)│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
│ │ ├───────────────────────────┤
│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 │
│ │ │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 │
│ │ │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
│ │ ├───────────────────────────┤
│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5), 외화대출약정5)│
├──┼─────┼───────────────────────────┤
│특별│B/S 난내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 │
│계정│(대출채권)│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
│ │ ├───────────────────────────┤
│ │(유가증권)│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
│ │ ├───────────────────────────┤
│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 │
│ │ │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 │
│ │ │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2) │
│ │ ├───────────────────────────┤
│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5), 외화대출약정5)│
└──┴─────┴───────────────────────────┘
주1)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가 1.4% 미만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법 제106조제1항제5호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법 제1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2)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된 청약 및 집합투자증권의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3) 보험회사가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상품별 가격제한비율 이내의 초과 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제한비율을 초과하는 초과 예치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
ㆍ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 등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
주5) 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 대출약정은 제외한다.
주6) 신용공여금액은 재무상태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재무상태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별표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표 2] <개정 2016. 8. 1>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1항관련)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
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전산설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전문인력
마.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
한 인력
2. 물적시설
가.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
업시설을 구비 할 것
나. 제3호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
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다.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 제10
조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전산설비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
│심사기준 │구비사항 │
├─────────────┼────────────────────────────┤
│(1) 하드웨어(H/W)는 당해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
│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
│갖추고 있을 것 │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
│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
├─────────────┼────────────────────────────┤
│(2) 하드웨어(H/W)에 대한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
│ 백업(backup)장치를 │예비 확보 │
│갖추고 있을 것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
│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
├─────────────┼────────────────────────────┤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타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 │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스템) 구비 │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 │(나) 시스템 및 각종 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 │
│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치 구비 │
│구축할 것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
└─────────────┴────────────────────────────┘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사기준 │구비사항 │
├─────────────┼───────────────────────────┤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
│개발되어 있을 것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가) 엑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정할 것 │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
│ │ 2) 엑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
│ │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
├─────────────┼───────────────────────────┤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 │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 │ │
│출 것 │ │
├─────────────┼───────────────────────────┤
│(4) 보안시스템 등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사항│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 │
│갖출 것 │(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
│ │(나) 데이타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
│ │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
└─────────────┴───────────────────────────┘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
│심 사 기 준 │구 비 사 항 │
├──────────────┼─────────────────────────────┤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가) 환경 │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 │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
│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
│위치할 것 │ 3) 피뢰기 설치 │
│ │(나) 구조 │
│ │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
├──────────────┼─────────────────────────────┤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
│충분히 확보될 것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
│방안이 적정할 것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
│ │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
│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
└──────────────┴─────────────────────────────┘
4. 인력·물적 시설의 외부위탁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해
당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별표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관련)
<별표 3> <개정 2019. 6. 12.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2항관련)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나목의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라.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1) 이사회구성 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보험소비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4)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5)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6)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별표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3항, 제7-36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개정 2007. 5. 3, 2008. 2. 27, 2008. 4. 7, 2009. 12.29, 2011. 1. 24, 2014.12.31, 2015. 9. 7, 2019. 6. 12., 2022. 12. 21.>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제2-6조제3항, 제7-36조제1항제3호 관련)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200%이하일 것
라. 대주주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차입(후순위채무 및 기업어음ㆍ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마.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사.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ㆍ인가ㆍ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 일 것
2. 대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관련)
가. 제1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4호 관련)
가. 보험업(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제1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영 별표 1의 제5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다목, 마목 및 사목,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및 사목, 제3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1호 마목 내지 사목, 제2호 가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동호 신설 2008.2.27.>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합병 및 전환을 할 때에는 영 별표 1 및 이 규정 별표4 제1호 내지 제5호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 가목(제2호 및 제4호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100%"로 하고, 제1호 마목(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바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주요출자자는 영 및 규정의 대주주로 본다)<신설 2007.5.3., 개정 2008.2.27.>별표삭제
<별표4의2> 삭제 < 2016.8.1 >별표삭제
<별표 5> 삭제 < 2016.8.1 >별표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서류(제3-4조관련)
[별표 5-5]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신고 서류(제3-4조관련) <신설 2012.9.28., 개정 2026.1.2.>
┌──┬─────────────┬─────────────────┬──────────┐
│번호│서 류 │내 용 │비 고 │
├──┼─────────────┼─────────────────┼──────────┤
│1 │설치신고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청서 │국내사무소(또는 │
│ │ │ │국내사무소의 대표) │
│ │ │ │직인 要 │
├──┼─────────────┼─────────────────┼──────────┤
│2 │국내사무소의 │ │국내 등기사항 │
│ │법인등기부등본 │ │ │
├──┼─────────────┼─────────────────┼──────────┤
│3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환거래규정 │ │
│ │설치신고서 │별지 제9-8호] │ │
│ │ │재정경제부 신고서류 │ │
├──┼─────────────┼─────────────────┼──────────┤
│4 │국내사무소 │①본사 개요: 상호, 설립일, 소재 │ │
│ │사업계획서 │지, 납입자본금, 매출액(직전 사업 │ │
│ │ │연도), 주업무(생명보험, 손해보험, │ │
│ │ │재보험 등), 한국과의 최근 거래실 │ │
│ │ │적(직전 사업연도 또는 최근 6개 │ │
│ │ │월간), 결산일 등 │ │
│ │ │ │ │
│ │ │②국내사무소 개요: 국내사무소 │ │
│ │ │대표, 인원현황, 주소 및 연락처 │ │
│ │ │(FAX포함), 설치 목적 및 설치일 등 │ │
├──┼─────────────┼─────────────────┼──────────┤
│5 │본사의 정관 및 국적 증명서│별도양식 없음 │ │
│ │(법인등기문서 등) │ │ │
├──┼─────────────┼─────────────────┼──────────┤
│6 │국내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별도양식 없음 │ │
│ │본사 결의안 │ │ │
└──┴─────────────┴─────────────────┴──────────┘별표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별표 5의6] <신설 2016.9.27., 개정 2018.11.22., 개정 2019.10.2., 개정 2026.1.2., 개정 2026.1.1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제1항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라.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마.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바.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사.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아.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자.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차.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카.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3) 보험대리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타.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협약에 대한 사항
파.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거.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2)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부과
2. 제1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라 한다)를 1명 이상 둘 것
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1)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정경제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ㆍ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3. 제2호의 준법감시인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할 것
다.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라.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할 것
마.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할 것.
바.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할 것.
4.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모집종사자의 모집 경력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과 전산인력을 충분히 갖출 것
5.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때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다음 각목을 준수하여 비교ㆍ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것. 다만,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와 기업성 보험, 자동차 보험(보험협회가 비교ㆍ공시하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ㆍ공시 조회 결과를 보험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한함)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간단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3개 이상 비교ㆍ설명할 것(비교대상 상품은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을 말한다)
나. 권유 가능한 동종 또는 유사한 모든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고, 이 중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상품을 비교ㆍ설명 대상에 포함할 것
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해당 보험상품 선정 기준, 추천 사유 및 수수료등 수준 등을 설명할 것
6.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ㆍ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
7.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둘 것.
나. 지점장(보험영업 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감독원장에 보고할 것.
8. 보험업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소속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보험대리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별표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별표 5의7] <신설 2016.9.27>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제4-11조제2항 관련)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준수사항. 단, 가목의 경우 소속 보험설계사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1)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
2)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나.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이 기재된 표지를 점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1) 등록번호
2) 상호 및 명칭
3)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다. 등록증(지점은 등록증의 사본)을 점포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것
라.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
마.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수입 및 지출 명세에 관한 회계장부 등을 보관하고 관리할 것
바. 다음 각 세목의 장부 등을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험료수납부
2)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보험계약원부
3) 사목에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 예금계정에의 입금확인증철
4) 소속 보험설계사와의 위탁계약서
5) 회계장부
6) 그 밖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사.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별도 특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 계약건만다 영수한 보험료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예금계정에 즉시 입금할 것
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보험회사별로 작성ㆍ비치할 것. 이 경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자료로 대체하거나 전산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별표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제4-16조제1항관련 및 제7-45조제10항관련)
<별표 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제4-16조제1항관련 및 제7-45조제10항관련) <개정 2008. 4. 7, 2009.12.29, 2010.4.1>
1. 생명보험
┌────────┬───────────────────────────────┐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
├────────┼───────────────────────────────┤
│보장성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
│(순수보장성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및 │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
│기타보장성)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 │ - 어린이전용상품의 경우 최장만기에서 가입연령의 │
│ │ 중간연령, 최장기납 기준 │
│ │ - 한 상품에 ‘상해보장형’, ‘질병보장형’, ‘종합보장형’을 │
│ │ 동시판매시, 종합보장형을 기준으로 산출 │
│ │ (단, 종합보장형이 없을 경우 위험보험료가 큰 상품형 │
│ │기준으로 산출) │
├────────┼───────────────────────────────┤
│보장성(종신보험)│연령: 남자 40세,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방법: 월납 │
├────────┼───────────────────────────────┤
│생사혼합(단기) │연령: 남자 40세, 보험기간: 7년 │
│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 │ - 7년 만기가 없을 경우, 7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
├────────┼───────────────────────────────┤
│생사혼합(장기) │연령: 남자 40세, 보험기간: 20년 │
│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 │ - 20년 만기가 없을 경우, 20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
│ │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
│ │만기를 기준으로 산출 │
│ │ - 뉴플랜자유적립보험 형식의 보험은 80세 전기월납기준 │
├──┬─────┼───────────────────────────────┤
│생존│연금 │연령: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
│보험│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 ├─────┼───────────────────────────────┤
│ │교육 │연령: 가입자녀 0세, 주피보험자 남자 35세(40세의 군단연령) │
│ │보험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
※ 생사혼합보험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은 년만기 기준으로 7년이하인 상품은
단기, 7년을 초과하는 상품은 장기로 구분
2. 손해보험
가. 장기손해보험
┌───────┬─────────────────────────────┐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
├───────┼─────────────────────────────┤
│저축성보험 │ 5년납 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 │ * 5년만기가 없을 경우 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단, │
│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7년납 7년만기 기준" │
├───────┼─────────────────────────────┤
│재물보험 │ 3년납3년만기 기본물건(1급) 연납보험료 기준 │
│ │ * 3년만기가 없을 경우 3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
├───────┼─────────────────────────────┤
│개인연금보험 │ 남자 40세가입, 60세 연금지급개시, │
│ │ 전기납, 월납보험료 기준 │
├───────┼─────────────────────────────┤
│퇴직(연금)보험│ 원수보험료 │
├───────┼─────────────────────────────┤
│순수보장성보험│ 보험기간 15년이하의 경우 1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세 만기상품) │ * 15년만기가 없을 경우 1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
│ ├─────────────────────────────┤
│ │ 보험기간 15년초과인 경우 남자 40세가입, 80세만기, │
│ │20년납 연납보험료 기준 │
│ │ * 80세만기가 없을 경우 80세만기와 가까운 만기기준 │
│ ├─────────────────────────────┤
│ │보험기간 5년이하인 경우, 3년납3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 │ * 3년만기가 없을 경우 3년과 가장 가까운 만기기준 │
│ ├─────────────────────────────┤
│ │보험기간 7년이하인 경우, 5년납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 │ * 5년만기가 없을 경우 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
│ ├─────────────────────────────┤
│ │보험기간 10년이하인 경우, 10년납10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 │ * 10년만기가 없을 경우 10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
│ ├─────────────────────────────┤
│ │보험기간 15년이하인 경우, 15년납15년만기 연납보험료 기준 │
│ │* 15년만기가 없을 경우 15년과 가장가까운 만기기준 │
└───────┴─────────────────────────────┘
주) 기본계약 기준으로 산출하되, 분리형 상품은 월납 10만원, 고정형상품은 기본
계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나. 일반손해보험
┌──────┬────────┐
│상품군 │보험료 산정기준 │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
├──────┤ │
│해상보험 │ │
├──────┤ │
│자동차보험 │ │
├──────┤ │
│보증보험 │ │
├──────┤ │
│책임보험 │ │
├──────┤ │
│기술보험 │ │
├──────┤ │
│권리보험 │ │
├──────┤ │
│도난보험 │ │
├──────┤ │
│유리보험 │ │
├──────┤ │
│동물보험 │ │
├──────┤ │
│비용보험 │ │
├──────┤ │
│종합보험 │ │
├──────┤ │
│신용손해보험│ │
└──────┴────────┘
주) 보험구분은 보험업감독규정 제2-1조(보험종목의 구분기준)에 의함별표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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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험 과 목 │배 점┃
┃ ├───────────┬────────────────────┤ ┃
┃ │대 분 류 │소 분 류 │ ┃
┠───┼───────────┼────────────────────┼───┨
┃생 │ (1) 보험관계법령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 │100점 ┃
┃명 │등 │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
┃보 ├───────────┼────────────────────┼───┨
┃험 │ (2) 생명보험 1부 │ 생명보험 상품 및 약관 │100점 ┃
┃중 ├───────────┼────────────────────┼───┨
┃개 │ (3) 생명보험 2부 │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생명보험의 재 │100점 ┃
┃사 │ │보험 │ ┃
┣━━━┿━━━━━━━━━━━┿━━━━━━━━━━━━━━━━━━━━┿━━━┫
┃손 │ (1) 보험관계법령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 │100점 ┃
┃해 │등 │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
┃보 ├───────────┼────────────────────┼───┨
┃험 │ (2) 손해보험 1부 │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개인연 │100점 ┃
┃중 │ (약관 및 요율, 그 밖│금 등 저축성보험 │ ┃
┃개 │의 보험관계법률) │ │ ┃
┃사 ├───────────┼────────────────────┼───┨
┃ │ (3) 손해보험 2부 │ 화재보험, 적하?선박?운송보험 및 상법 │100점 ┃
┃ │ (약관 및 요율, 그 밖│중 해상편(제5편), 항공?우주보험, 재보 │ ┃
┃ │의 보험관계법률) │험 │ ┃
┣━━━┿━━━━━━━━━━━┿━━━━━━━━━━━━━━━━━━━━┿━━━┫
┃제 │ (1) 보험관계법령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 │100점 ┃
┃3 │등 │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
┃보 ├───────────┼────────────────────┼───┨
┃험 │ (2) 제3보험 1부 │ 상해?질병 및 간병보험 상품 및 약관 │150점 ┃
┃중 │ (약관 및 요율, 그 밖│ │ ┃
┃개 │의 보험관계법률) │ │ ┃
┃사 ├───────────┼────────────────────┼───┨
┃ │ (3) 제3보험 2부 │ 제3보험의 재보험 │50점 ┃
┗━━━┷━━━━━━━━━━━┷━━━━━━━━━━━━━━━━━━━━┷━━━┛별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별표 7-2] <개정 2012.2.28, 2016.9.27>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대리 또는 중개계약의 기간 및 종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체결하는 대리 또는 중개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종료일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 나목의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대리 또는 중개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홍보ㆍ판매촉진 등의 마케팅비용, 물류비용, 시책비, 모집직원 교육비용(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신규로 모집을 위탁한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설명 및 판매교육은 제외) 등 일체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의 물류, 교육 등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2.2.28>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전산 구축비용, 프로그램의 구입ㆍ유지ㆍ관리비용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하며, 전산비용 중 회선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성과에 대하여 대리 또는 중개 계약에서 정한 모집수수료 이외에 여타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규정 제4-39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실모집의 책임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세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발생한 일체의 비용(보험회사에서 부담한 모집수수료 등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동 보험계약 체결 및 취소 등에 따르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1이외의 부실모집 행위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접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 모집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보험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간에 정한다.
4. 보험계약 정보의 보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정보(이하 "계약정보"라 한다)는 보험회사가 보유하며, 계약정보의 관리ㆍ활용 등의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리 또는 중개 계약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동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계약정보를 추가적인 모집을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5.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영수한 보험료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등 각종 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부담한다.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6. 보험계약의 모집 및 인수에 관한 사항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수령, 유진단계약의 진단안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보험청약서 부본 교부 등을 직접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위험률차 손해의 발생내역을 사업년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통보하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모집심사기준을 제정ㆍ운용한다.
다.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계약에 대하여 인수기준, 진단기준, 부담보기준, 보험료 할증기준 등을 다른 모집종사자를 통한 보험계약과 차별적으로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제4-36조제1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점검ㆍ확인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7>
7. 모집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수수료를 약정함에 있어 보험회사가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한다.
나.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추가납입되는 보험료(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보험회사는 모집수수료의 환급 절차, 사유,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다른 모집종사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8. 이면계약 체결금지 등에 관한 사항
가.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권리ㆍ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대리 또는 중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대리 또는 중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구행위로 본다.별표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별표 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19.12.18., 2022. 12. 21.>
1. 거래기준
보험회사는 외국환 종류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동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는 제외)를 말한다.
나. 외화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3-1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 신용파생금융거래가 내재된 외화증권을 말한다.
다.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라. 투자일임계약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일임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3. 외화증권
가. 주식 및 출자지분
(1)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및 상장 또는 등록 예정 주식
(2) 보험업법 제2조 제18호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의 자회사 주식
(3)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영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의 주식
(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지분
나. 외화표시 수익증권
다. 외화표시 신용파생결합증권
(1)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및 신용연계예금(Credit Linked Deposit)은 기초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당해 기초자산에 대하여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2)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얻은 경우. 다만 기초자산에 비거주자의 신용위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합성담보부채권이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S&P 기준 A- 이상 및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외화증권
(1) 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하거나 동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2)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
(가)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S&P 기준 BBB-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을 득한 외화증권
(나) 투자적격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기관 또는 우수등급(S&P 기준 A-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이상의 비금융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
(다) 발행 소재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바젤기준(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국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득한 외화증권
4. 외국부동산
영 제49조제1항의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부동산 거래
5. 기타 외환거래
가. 대외지급수단
(1) OECD국가통화 및 국제적인 외국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S&P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의 통화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3)선물거래 및 그에 준하는 수단에 의해 원화 또는 가목의 통화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헷지되어 있는 기타통화
나.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예금 또는 예치금
(2)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해외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증거금 또는 예치금
다.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라. 외화대출
마. 외화증권 대여<신설 2019.12.18.>
6. 그 밖의 사항
가.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소재국 법령상 인정된 집합투자업자일 것
(2) 자산운용의 목적, 주요투자대상 등 운용전략, 투자제한, 성과측정,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산운용지침서에 의할 것
(3) 보험회사는 수탁기관에 당해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를 설정하여 유가증권을 보관할 것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운용 일임계약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나. 이 기준에 의한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일 경우 당해 보험회사 및 당해 보험회사와 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계약형태의 역외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의 합산지분율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지분율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및 영에서 규정하는 자산운용비율 규제, 금지 또는 제한 행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을 당해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으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한도 산정시에는 출자지분비율을 감안한다.
다. "3. 외화증권"의 신용연계채권 및 합성담보부채권 투자시 당해 채권의 기초자산의 발행자(합성담보부채권의 경우 신용위험 대상자를 포함한다)중 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이거나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기초자산 지분비율 상당액(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권금액 전액)을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하여 한도를 산정한다.
라. 신용등급의 사용기준
(1) 외화유가증권의 개별신용등급을 우선적용하고, 개별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무등급으로 한다.
(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다른 무담보채권에 대하여 장기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닐 때는 해당 무담보채권의 신용등급
(나)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익스포져가 채무자의 다른 채무와 동순위 또는 선순위일 때는 채무자 신용등급
(2) 유효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국내 채무자가 발행한 외화채권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발행한 원화표시 무담보채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단, 해당 익스포져가 원화표시 무담보채권보다 후순위가 아닌 경우에 한함)을 적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기준을 정한 외국환이 거래일 이후에 신용평가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계속 보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3. 외화증권"의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 체결시에는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투자 담당임원 등이 포함된 투자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바. "5. 기타 외환거래"의 외화증권 대여 거래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8.>
(1) 대여거래의 대여증권은 "3. 외화증권"의 외화증권일 것
(2) 대여거래의 담보로 제공받는 증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득한 증권일 것
(3) 시가 및 환율 변동을 감안한 담보비율(담보증권 평가금액 / 대여증권 평가금액)이 100% 이상이 유지되도록 할 것별표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별표 9]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16.12.29., 2019.10.2., 2022.12.21., 2023.6.21.>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계약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에 대한 계약
3. 삭제
4. 삭제별표삭제
<별표 10> 삭제 < 2011.3.22 >별표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2022.12.21., 2023.6.21.>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계정(특별계정에 속하는 계정을 제외한 보험계약이 속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 중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및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자기자본
영 제4조제1항 및 이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제7-1조에 따른 기본자본에 한한다)ㆍ이익잉여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의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식ㆍ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4. 부동산
법 제106조, 영 제49조, 제50조, 제53조의 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토지ㆍ건물ㆍ건설중인 자산 등과 이의 취득을 위해 계약보증금ㆍ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모든 자금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5. 신용공여
가.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에는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가증권으로 분류된 기업어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6. 대출
이 규정 제5-8조의 대출은 보험약관대출금액을 제외한다.
7. 법 제106조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2014.1.2.>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나. 중소기업은행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금융채권
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융채권
라. 한국은행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바.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제31조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차. 가목 내지 자목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채권별표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별표 11-2> <신설 2011. 1. 24, 개정 2014.12.13., 2025.6.11.>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제5-13조 관련)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
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
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일 것
나.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100%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의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
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다만, 동 경영실태평가가 자회사
소유 신청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된 경우 제7-14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
가항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으로 종합평가등급
을 대체한다.
라.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에도 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
용의 방법 및 비율을 준수할 수 있을 것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
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나.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2) 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
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일 것
다.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
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
할 것별표삭제
<별표 12> <삭제 2009.3.23>별표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
<별표 13> 자산건전성분류기준(제7-3조제4항관련) <개정 2011.3.22., 2019. 6.12., 2022.12.21.>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2) 1월이상 3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2) 3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4)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3월 이상 12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산
(1)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12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기업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건전성분류의 원칙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대출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영
(1)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한다.
(2) 보험회사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대출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대출중 평가대상 대출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보험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다. 대출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증부 대출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대출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기타
(1)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대출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2)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개시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채권재조정대출"이라 함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나. 건전성 분류의 원칙
(1)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재조정 직전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대출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개인대출의 건전성 분류
가.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개인대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나.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은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회수조치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대출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권재조정된 대출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1)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가) 6개월 이상 정상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나) (가)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2)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가)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나)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다)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채권재조정된 여신이 주거용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여신 중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상환유예 또는 거치기간 중의 이자납입도 포함한다)하면 "정상"으로 분류 가능
(3) 보험권 자체 채무조정
(가)자체 채무조정이란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로서, 등급 상향일 현재 채무불이행 등록정보가 없을 경우로 한함
(나) 채무조정 개시 시점 "요주의" 여신: 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1년간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 가능
(다) 채무조정 개시 시점 "고정이하" 여신:
(ⅰ)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4이상 또는 2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고정"으로 분류변경 가능
(ⅱ)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전체 상환기간의 1/3이상 또는 4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총 채권액을 "요주의"로 분류변경 가능
(ⅲ)채무상환이 확실시 되는 경우로서 "요주의" 분류변경 후 1년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하는 경우 "정상" 분류가능
(4)재연체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
(가)채무조정후 성실상환 채권에 해당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하였으나, 연체 등 자산건전성 등급 하향조정 사유 발생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여 자산건전성을 엄격히 분류
(나) 다만 "정상"으로 분류된 이후 총상환기간의 1/2 이상 변제계획대로 정상상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자산건전성 분류시 기존의 연체기간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음
라. 기타 대출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분류 조정은 기업대출의 경우를 준용한다.
5.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의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가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유가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유가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유가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유가증권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6. 미수금 등의 건전성 분류
가. 보험회사는 미수금ㆍ미수수익ㆍ가지급금 및 받을어음ㆍ부도어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채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7. 회수예상가액의 산정
가. 보험회사는 "고정"이하 분류대출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별표 13-2>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7-14조 관련)
<신설 2006.8.31, 개정 2010.4.1., 2012.9.28., 2017.8.28., 2022.12.21>
1. 생명보험
┌──────┬─────────────┬─────────────────┐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
├──────┼─────────────┼─────────────────┤
│경영관리 │-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
│리스크 │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
│ │ │?내부통제의 적정성 │
│ │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
│ │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
├──────┼─────────────┼─────────────────┤
│보험리스크 │?보험가격리스크 비율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
│ │발생보험금 비율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
│ │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
├──────┼─────────────┼─────────────────┤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
│ │익 비율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
├──────┼─────────────┼─────────────────┤
│투자리스크 │?신용시장리스크 비율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실자산비율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 │
│ │?대손충당금적립률 │정성 │
│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
├──────┼─────────────┼─────────────────┤
│유동성리스크│?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 │
│ │?유동성비율 │정성 │
│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
│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
│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수익성 │?리스크 대 수익비율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운용자산이익률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
│ │?영업이익률 │정책의 적정성 │
└──────┴─────────────┴─────────────────┘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
2. 손해보험
┌──────┬─────────────┬─────────────────┐
│평가부문 │계량 평가항목 │비계량 평가항목 │
├──────┼─────────────┼─────────────────┤
│경영관리 │-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
│리스크 │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
│ │ │?내부통제의 적정성 │
│ │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
│ │ │?업무의 적정성 │
├──────┼─────────────┼─────────────────┤
│보험리스크 │?장기손해보험가격리스크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비율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
│ │?일반손해보험가격리스크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
│ │비율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
│ │?준비금리스크 비율 │ │
│ │?예상 발생보험금 대 실제 │ │
│ │발생보험금 비율 │ │
├──────┼─────────────┼─────────────────┤
│금리리스크 │?금리리스크비율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
│ │익 비율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
├──────┼─────────────┼─────────────────┤
│투자리스크 │?신용시장리스크 비율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 │?부실자산비율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 │
│ │?대손충당금적립률 │정성 │
│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
├──────┼─────────────┼─────────────────┤
│유동성리스크│?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 │
│ │?유동성비율 │정성 │
│ │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자본적정성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
│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
│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수익성 │?리스크 대 수익비율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 │?운용자산이익률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
│ │?영업이익률 │정책의 적정성 │
└──────┴─────────────┴─────────────────┘
주)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별표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제7-66조관련)
<별표 14> <개정 2011.1.24, 2015.5.7., 2020.1.15.>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제7-66조관련)
┌────────────────────────────────┐
│표준해약공제액 │
├────────────────────────────────┤
│연납순보험료의 5%×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
│10/1000 │
└────────────────────────────────┘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보험의 연납위험보험료의 45%」로 적용 <개정 2020.1.15.>
2. 해약공제계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보장성보험 : 보험기간(최대 20년)
- 저축성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최대 12년). 명칭을 불문하고 납입기간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별도의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별도의 납입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함. 다만, 일시납보험의 경우 납입기간을 1년으로 함
3. 연납순보험료 및 연납위험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개정 2020.1.15.>
- 보장성보험 : 전기납(단, 보험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20년납)으로 조정하여 산출한 연납순보험료 및 연납위험보험료. 다만, 연납위험보험료 계산시 별표15 제9호 단서의 위험보험료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저축성보험 : 납입기간(최대10년)동안 동일하게 배분한 평균식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연간순보험료
4.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은 제외) 표준해약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6%를 적용하되, 연납순보험료의 5%와 해약공제계수 12년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금저축보험 표준해약공제액의 경우에는 연납순보험료의 4%(무배당 연금저축보험은 3%)를 적용함 <신설 2014.12.31>
6. 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 부가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부가된 금액을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표준해약공제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함, <신설 2012.2.28, 개정 2014.12.31., 2020.1.15.>
7. 실손의료보험은「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보험의 연납위험보험료의 15%」로 적용한다. <신설 2015.5.7., 개정 2020.1.15.>별표삭제
<별표 14의2> 삭제 <2011.1.24>별표보험가입금액의 산정(제7-67조관련)
<별표 15> <개정 2011.1.24., 2020.1.15.>
보험가입금액의 산정(제7-67조관련)
보험업감독규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3.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한다. <개정 2020.1.15.>
4. <삭제 2020.1.15.>
5. <삭제 2020.1.15.>
6.유족연금 등과 같이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보험은 기준연령 요건으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보험기간별 보험금액 중 최저 보험금액으로 한다.
7. <삭제 2020.1.15.>
8.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5.>
9.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 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20.1.15.>
보험가입금액 = (위험보험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보험(이하 "정기보험")의 위험보험료) × 정기보험의 보험가입금액
다만, 정기보험은 해당 보험상품과 동일한 보험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 위험보험료 계산시 다음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
- 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
-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위한 부분별표삭제
[별표 16] <삭제 2016.4.1>별표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 관련)
<별표 17> <개정 2011.1.24., 2022.12.2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종류별(시행세칙 별표14 부표2에서 정한 중분류 기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예정사업비를 보험회사 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전체평균 예정사업비율이라 함은 전체 보험회사의 보험종류별 전전분기말 직전 1년간의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것으로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예정사업비율을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제외한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를 통해 판매되지 아니하는 상품, 재보험자와 협의된 보험요율만을 사용하는 상품, 단체보험상품은 전체평균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적용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85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가. 일반손해보험 이외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 설정 한도인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나. 일반손해보험 상품
보험회사는 제1호의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 대비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최고 지급률은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40을 100으로 하여 비율을 산정한다).
3. 상품설계기준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보험기간, 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산정시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감독규정 제7-65조제3항제3호의 보험상품별로 다른 모집종사자에 의하여 모집되고 있는 상품에 비하여 높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이외의 모집종사자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을 단순화하여 보험계약자가 알기 쉽게 하여야 하며,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 상품에 대하여는 보험협회의 장이 제시한 청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보험회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7-54조부터 제7-8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초서류 작성ㆍ변경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별표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제7-71조의2 관련)
<별표 17-2> <신설 2014.1.2>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제7-71조의2 관련)
1. 표준해약공제액 등의 산정기준
일반손해보험 이외 상품의 표준해약공제액은 별표 14의 "표준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에 의하여 산출된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분의 50(보장성보험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2. 상품설계기준
질병ㆍ상해를 보장하는 급부를 설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위험을 급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별표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제9-5조제2항관련)
<별표 18> 개인정보의 취급자ㆍ이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9-5조제2항관련) <개정 2008. 4. 7>
1. 개인정보의 취급자
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직원 중 보험요율 산출, 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다. 보험회사의 직원 중 보험요율 적용 및 보험전산망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절차 및 방법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보험료산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에 관한 정보, 교통법규위반경력에 관한 개인정보, 질병에 관한 통계 및 그 적용율 등을 당해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 정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해 내용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가항 및 나항의 개인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 등
가.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당사용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별표삭제
[별표 19] 삭제 <삭제 2016.12.29>별표삭제
<별표 20> 삭제 <2011.1.24>별표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제7-5조의 2 관련)
<별표 21> <신설 2007.7.26, 개정 2008.11.7, 2010.11.16, 2013.5.24., 2015.11.2., 2017.8.23., 2018.1.31., 2018.7.12., 2018.10.25., 2019.12.19., 2020.12.3., 2022.8.1., 2022.9.1. 2022.12.1., 2023.3.2. 2023.6.21., 2023.8.30., 2024.6.26., 2026.1.2.>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기준(제7-5조의 2 관련)
제1장 총 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21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나.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한다.
다. "비주택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동산중 나목의 주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그 분양권 및 재건축ㆍ재개발 지분 등을 포함한다.
라. "비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21에서 같다)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마. "아파트"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바. "신용대출"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개인대출 중 신용대출(학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외)을 말한다.
사. "신규대출"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다만,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ㆍ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
아. "담보인정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라 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주택관련 수익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 또한, 아래의 대출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차.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목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카.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To-Income ratio)이라 함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파. "투기지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 "투기과열지구"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거. "조정대상지역"이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너. "규제지역"이라 파목의 "투기지역", 하목의 "투기과열지구", 거목의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더. "기타지역"이라 함은 너목의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21.>
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머.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버.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서. "서민ㆍ실수요자"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9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어. "청년층"이라 함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를 말한다.
저. "신혼부부"라 함은 대출 신청일 현재 혼인기간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혼인기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처. "고가주택"이라 함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커. "주택임대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터. "주택매매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퍼. "주택임대업대출"이라 함은 커목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임대업대출로 본다.<개정 2023.6.21.>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허. "주택매매업대출"이라 함은 터목에 따른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매매사업을 위한 용도로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기업자금대출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주택매매업대출로 본다.<개정 2023.6.21.>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고.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나목에 따른 주택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노. "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다목에 따른 비주택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포함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에 한함)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을 말한다.
도. "총대출액" 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관리중인 가계대출 금액의 합계(누적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를 말한다.
로.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이라 함은 버목에 따른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나목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1.>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이라 함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30.>
보. "오피스텔"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신설 2023.6.21.>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보험회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규제지역의 경우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상기의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삭제 2022.12.1.>
다. <삭제 2022.8.1.>
라.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도금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마.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단,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 실직
(2) 폐업
(3) 그 밖에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경우
바. 보험회사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규제지역에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20%p 이내로 가산할 수 있다.
(2)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8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당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4) <삭제 2023.3.2.>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20.6.30.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3) 주택매매업ㆍ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6.30일까지 구입한 주택(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4) ’20.6.30.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의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0.7.1.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22.8.1.>
라. <삭제 2023.3.2.>
마.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을 증액없이 대환ㆍ재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2.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보험회사가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관련 수익증권의 위탁자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이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주택매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 취급시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한다.
나. <삭제 2022.12.1.>
다. <삭제 2022.8.1.>
라.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 이외의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을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보험회사는 비주택담보대출(비주택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7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5.16.까지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1.5.16.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다만,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1.5.17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등에는 가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4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1.6.30.까지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보험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1.6.30.까지 분양 광고(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다만, 분양 광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1.7.1일부터 전매된 경우(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등에는 나목에 따른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3) 차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부터 보유 중인 비주택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농축어업인인 경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차주가 농축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총부채상환비율(DTI)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가. 보험회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총부채상환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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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1)│수도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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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40% 이내│40% 이내 │50% 이내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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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해당 지역 소재의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함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1억원 이내(전 금융기관 합산)의 소액대출. 단, 개별 대출로는 1억원 이내이나 누적 대출액(단일물건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2)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규제지역 소재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6)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및 규제지역 내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2) <삭제 2023.3.2.>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 제5호에 따라 규제지역에서 다른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3.3.2.>
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 보험회사는 1주택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 (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가. 보험회사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래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한다.
(1) ’22.6.30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였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차주
(2)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등(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분양 광고,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분양 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이 있었던 사업장에서 잔금대출을 받는 차주.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7.1일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금 납부일, │적용대상(차주의 보유대출1) 기준) │총부채원리금
전매기준일, 입주자모집 │ │상환비율
공고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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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일~’21.6.30일│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담보대출 │60% 이내
│2) │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단, 차주의 연소 │
│득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2) │
━━━━━━━━━━━━━┿━━━━━━━━━━━━━━━━━━━━━━━━━━━┿━━━━━━━
’21.7.1일~’22.6.30일 │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60% 이내
│한 대출2) │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
’22.1.3일~’22.6.30일 │ -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2)│50% 이내
│ -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2) │
│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가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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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누적 대출금액 산정 시 대출 신청금액을 합산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합산
2) 대상 기간중 해당 대출을 신규로 취급한 경우 적용
다. ’22.7.1일부터 신청ㆍ접수되는 가계대출에 대해 나목을 적용함에 따라 가목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차주에 대해서는 가목을 적용할 수 있다.
라. <삭제 2022.8.1>
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바. 가목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21에서 같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사.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22.1.2.까지 비주택부동산의 분양 광고(분양광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분양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주택)과 잔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이 ’22.1.3.부터 전매(전매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다만 해당 조항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5.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을 60%(규제지역의 경우 30%)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단, 천재지변ㆍ산업재해,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해당 기간 이내 기존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여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외)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나.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1) 또는 (2)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1)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이 대출실행일 기준(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험회사에 입증할 것(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신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또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한 신규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대출실행일(이주비ㆍ중도금인 경우 신규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험회사에 입증할 것
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해당 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대출기간 내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6. <삭제 2022.8.1.>
7. <삭제 2022.8.1>
8. <삭제 2022.12.1.>
9. (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보험회사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나. <삭제 2023.3.2>
다. <삭제 2023.3.2>
10. (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 보험회사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를 차감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나. <삭제 2023.3.2>
11.<삭제 2023.3.2>
12. (중도상환 제한) 보험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체결한 약정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약정 이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13. (고액 신용대출 취급제한) 보험회사는 누적 1억원(대출 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 및 담보취득 제한)
가. 보험회사는 대출취급일 현재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40%이내에서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미성년자가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제공의 경우 포함),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의 만기 도래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소녀가장 등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할 수 있다.
다. 대출 취급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만기 도래시(1년 유예기간 종료시를 포함한다)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 된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15.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기간 중인 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방식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로 대환ㆍ재약정(다만,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16.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 보험회사는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포함)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 제2-1호 가목 내지 나목, 제2-2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다. 추가대출이 없이 잔액, 만기, 상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라. <삭제 2022.8.1.>
17.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취급시 시가 적용 기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을 취급하는 경우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심사의 원칙) 보험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신용평가 결과에 의한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9. (보고의무) 보험회사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택관련 담보대출을 취급한 결과를 매분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대출 취급요건 등) 제3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신규 담보대출 취급시 다음과 같은 취급요건을 우선 적용한다.(다만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포함) 구입과 관련된 취급요건은 2025년 6월 1일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4.6.26.>
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기타지역 소재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담보인정비율 최대 80%이내에서 취급가능하며, 경ㆍ공매 낙찰에 따른 담보대출 취급할 경우 규제지역 관계없이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취급 가능하다. 다만 담보대출금액은 최대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택(오피스텔 등 포함) 구입목적 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동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별표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제9-1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22]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제9-15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지침을 정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나.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다.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라. 임직원,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의 처리
마. 업무지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영업점(지점 포함) 자체점검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바.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2.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행위 방지 등 손해사정 수임 및 손해사정 업무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것
3.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보유 정보 보호ㆍ파기 등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것
4. 손해사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자문 실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의료자문 실시 대상 및 자문의 선정 기준
나. 의료자문 실시 동의서 징구 및 설명의무 이행 방법ㆍ절차
다. 의료자문 실시 현황 관리
라. 보험회사로부터 의료자문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한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업무 관련 내규,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운영기준 등 준수의무
5.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관리 체계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보험계약자 등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구제절차
나. 보험계약자 등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 관리 체계
다. 민원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내역 등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등 민원 처리 안내 체계
6.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교육 담당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
나. 교육 실시 방법, 내용 및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절차
7. 지점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지점의 영업 및 소속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별표제재사실 공표 관련 표준문안 및 글자크기(제10-3조 관련)
<별표 23> <신설 2011. 1. 24>
제재사실 공표 관련 표준문안 및 글자크기(제10-3조 관련)
1. 표준 공표문안
┏━━━━━━━━━━━━━━━━━━━━━━━━━━━━━━━━━━━━━┓
┃ 공표제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 ┃
┃받은 사실의 공표 ┃
┃ ┃
┃ ─┐ ┃
┃ ○○ 보험회사는 ○○ 기간 중 ○○과 관련하여 ○○ 방식으 │공표내용┃
┃로 ○○ 행위를 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금융 │ ┃
┃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명령(기관경고, 임원의 해임권 │ ┃
┃고?직무정지의 요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허가취소)를 │ ┃
┃받았습니다. │ ┃
┃ ─┘ ┃
┃ ┃
┃ ─┐ ┃
┃○○○○ 년 ○○ 월 ○○ 일 │공표자 ┃
┃○○ 보험회사 │ ┃
┃대표이사 ○○○ │ ┃
┃ ─┘ ┃
┃ ┃
┗━━━━━━━━━━━━━━━━━━━━━━━━━━━━━━━━━━━━━┛
주1 : 하나의 위법?부당행위로 기관경고, 해임요구?직무정지 요구,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중 복수의 제재를 받은 경우 하나의 공표문에 관련된 복수의 제재사실을
모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위법?부당행위가 별도의 행위인 경우 각 위법?부당
행위마다 별도의 공표문을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주2 : 공표제목, 공표자, 공표내용 중 위법?부당행위 부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재
의 종류의 표시는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글자를 고딕체로 하여 색도 진하게 표시해
야 한다.
2. 글자크기
┌───────┬────────┬────────┬────────┐
│구분 │공표제목 │공표내용 │공표자 │
├───────┼────────┴────────┴────────┤
│홈페이지 게시 │신문 게시의 공표제목, 공표내용 및 공표자의 글자크 │
│ │기를 참고하여 보험계약자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
│ │글자크기를 사용할 것 │
├───────┼────────┬────────┬────────┤
│신문 게시 │42P 이상 │22P 이상 │31P 이상 │
├───────┼────────┼────────┼────────┤
│사업장 게시 │3.0㎝×4.5㎝이상│2.5㎝×3.5㎝이상│3.0㎝×4.5㎝이상│
└───────┴────────┴────────┴────────┘별지삭제
<별지 제1호> 삭제 <2011.1.24>별지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별지 제2호> <개정 2011. 1. 24>
보험업 허가절차의 흐름
┏━━━━━━━━━━━━━━━━━━━━━━━━━━━━━━━━━━━━━━┓
┃ ┃
┃ ┌───────────────────────────────────┐┃
┃ │인가절차?기준 등 안내 │┃
┃ └───────────────────────────────────┘┃
┃ ↓ ┃
┃ ┌──────┐┌────────────┐ ┃
┃ │예비허가 ││예비허가신청서접수 │ ┃
┃ │단계 │└────────────┘ ┃
┃ │(2월) │ ↓ ┃
┃ │ │┌────────────┐ ┌────────────┐┃
┃ │ ││예비허가 신청사실의 │←│(필요시)이해관계인의 │┃
┃ │ ││공고(인터넷 등) │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 │└────────────┘ └────────────┘┃
┃⇒│ │ ↓ ┃
┃ │ │┌────────────┐ ┌────────────┐┃
┃ │ ││예비허가 심사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필요시)실지조사 │┃
┃ │ │└────────────┘ └────────────┘┃
┃ │ │ ↓ ┃
┃ │ │┌────────────┐ ┃
┃ │ ││예비허가 여부결정?통지 │ ┃
┃ └──────┘└────────────┘ ┃
┃ ↓ ┃
┃ ┌────────────┐ ┃
┃ ↓ │예비허가 사실의 공고 │ ┃
┃ └────────────┘ ┃
┃ ┃
┃ ┌───────────────────────────────────┐┃
┃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예비허가 후 6월내) │┃
┃ └───────────────────────────────────┘┃
┃ ↓ ┃
┃ ┌──────┐┌────────────┐ ┃
┃ │허가 ││허가신청서 접수 │ ┃
┃ │단계 │└────────────┘ ┃
┃ │(2월. 단, │ ↓ ┃
┃ │예비허가를 │┌────────────┐ ┃
┃ │받은 경우 ││허가 신청사실의 공고 │ ┃
┃ │1월) │└────────────┘ ┃
┃⇒│ │ ↓ ┃
┃ │ │┌────────────┐ ┌────────────┐┃
┃ │ ││허가 심사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허가 여부결정?통지 │ ┃
┃ └──────┘└────────────┘ ┃
┃ ↓ ┃
┃ ┌────────────┐ ┃
┃ ↓ │허가 사실의 공고 │ ┃
┃ └────────────┘ ┃
┃ ┃
┃ ┍━━━━━━━━━━━━━━━━━━━━━━━━━━━━━━━━━━━┑┃
┃ │허가사항의 이행(허가 후 6월내) │┃
┃ └───────────────────────────────────┘┃
┃ ┃
┗━━━━━━━━━━━━━━━━━━━━━━━━━━━━━━━━━━━━━━┛별지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별지 제3호> <개정 2008. 4. 7, 2009.12.29, 2011. 1. 24>
┌─────────────────────────────────────────────┐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주된사무소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영위하고자하는 보 │ │
│ │험종목 │ │
├─┴─────────┴─────────────────────────────────┤
│ │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정관 │
│ 2. 창립총회 의사록 │
│ 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 4. 임원 및 주주자격 증명서류 │
│ 5.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
│기재한 서류 │
│ 6.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 7.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
│ 8.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 │
│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
│ 9.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10. 신청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 11. 법 제9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 │
│는 서류 │
│ 12. 사업방법서 │
│ 13. 내부통제기준 │
│ 14.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예비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 │
└─────────────────────────────────────────────┘별지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별지 제4호> <개정 2008. 4. 7, 2009.12.29, 2011. 1. 24>
┌────────────────────────────────────────────┐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
│신│본점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청├─────────┼─────┼──────┼───────────────────┤
│인│상 호 │ │본 국 명 │ │
│ ├─────────┼─────┼──────┼───────────────────┤
│ │주된사무소 소재지 │ │영업개시일 │ │
├─┼─────────┼─────┼──────┼───────────────────┤
│신│신청 구분 │지점 설립 │자본금(기금)│ │
│청├─────────┼─────┼──────┼───────────────────┤
│내│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용├─────────┼─────┴──────┴───────────────────┤
│ │상 호 │ │
│ ├─────────┼────────────────────────────────┤
│ │주된점포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영위하고자하는 보 │ │
│ │험종목 │ │
├─┴─────────┴────────────────────────────────┤
│ │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첨부서류(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번역문을 첨부) │
│ │
│ 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 2.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 3.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
│ 4.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 │
│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 │
│계획 등) │
│ 5.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6. 신청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 7.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 8.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 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 │
│을 기재한 서류 │
│ 9. 사업방법서 │
│ 10. 내부통제기준 │
│ 11.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12.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예비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별지인력·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 <개정 2011.3.22>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서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제 목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보험업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8항에 따라 보유ㆍ유지하고 있는 인력ㆍ물적시설을 변경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제2-7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보험회사㈜ 대표이사 ○ ○ ○ (인)
(붙 임)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승인신청 내용
Ⅰ. 인력ㆍ물적시설 변경 개요
1. 목 적
2. 변경에 따른 비용ㆍ효익 분석 (세부 산출내역 첨부)
3. 변경내용
┌────┬───┬───┐
│구 분 │현 행 │변 경 │
┝━━━━┿━━━┿━━━┥
│인 력│ │ │
├────┼───┼───┤
│물적시설│ │ │
└────┴───┴───┘
Ⅱ. 인력ㆍ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충족여부
(제2-6조제1항 별표2 관련)
┌───────────────┬────┐
│기 준 │심사내용│
┝━━━━━━━━━━━━━━━┿━━━━┥
│□ 보험업 업무수행에 필요 │ │
│한 인력확보 기준 │ │
├───────────────┼────┤
│□ 영업시설 구비 기준 │ │
├───────────────┼────┤
│□ 보험업 종류 및 규모에 │ │
│ 적합한 전산설비 구비 │ │
│기준 │ │
├───────────────┼────┤
│□ 감독?검사업무 수행관련 │ │
│기준 │ │
└───────────────┴────┘
Ⅲ. 변경요건 충족 여부
┌────────────┬────────┐
│요 건 │영향 및 대책 등 │
┝━━━━━━━━━━━━┿━━━━━━━━┥
│□ 보험가입자의 이익 │ │
│ 보호에 지장을 초래 하│ │
│지 아니할 것 │ │
├────────────┼────────┤
│□ 당해 보험회사의 │ │
│경영효율성 제공 등 │ │
│을 위하여 불가피 │ │
│할 것 │ │
├────────────┼────────┤
│□ 개인정보 보호에 │ │
│차질이 없을 것 │ │
├────────────┼────────┤
│□ 보험서비스 제공지 │ │
│연 등으로 인한 민 │ │
│원이 발생할 우려가 │ │
│없을 것 │ │
├────────────┼────────┤
│□ 보험계약과 관련한 │ │
│신뢰성 있는 보험통계 │ │
│가 적기에 산출 가능 │ │
│할 것 │ │
├────────────┼────────┤
│□ 당해 보험회사에 대 │ │
│한 감독?검사업무 │ │
│수행에 지장을 초 │ │
│래하지 │ │
│ 아니할 것 │ │
└────────────┴────────┘
Ⅲ. 첨부서류
□ 인력?물적시설 변경에 필요한 절차 및 입증서류 등 관련자료 첨부별지삭제
<별지 제6호> 삭제 < 2016.8.1 >별지부수업무 신고서
┌──────────────────────────────────────┐
│ │
│<별지 제6-2호> <신설 2011. 1. 24> │
│부수업무 신고서 │
│ │
│문서번호 20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
│참 조 : │
│사본수신 : ○○○○(○○○○) │
│제 목 부수업무 신고서 │
│ │
│ ?보험업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1. 부수업무의 내용 │
│ │
│ 가. 목적 및 내용 │
│ 나. 개시예정일자 및 영위장소 │
│ 다. 영위방법 │
│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 │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
│ │
│ 가. 보험업과의 관련성 │
│ 나.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 다.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
│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 │
│■ 첨부서류 │
│당해 부수업무가 법 제11조의2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
│의 검토의견 │
│ │
│○ ○ ○ 대표이사 (인) │
│ │
│┌────────────┐ │
││ 본점 소재지: │ │
│├────────────┤ │
││ 작 성 자 : (직 위)│ │
│├────────────┤ │
││ 전화번호 : │ │
│└────────────┘ │
└──────────────────────────────────────┘별지자본감소 승인 신청서
┌────────────────────────────────┐
│ │
│ <별지 제6-3호> <신설 2011. 1. 24., 개정 2022. 12. 21.> │
│ │
│자본감소 승인 신청서 │
│ │
│ 1. 상 호 : │
│ 2. 자본 감소 목적 : │
│ 3. 자본금 및 자기자본 변동 내용 │
│ (단위 : 원)│
│┌───────┬──────┬─────┬─────────┐│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
│├───────┼──────┼─────┼─────────┤│
││자본금 │ │ │ ││
│├───────┼──────┼─────┼─────────┤│
││자기자본 │ │ │ ││
│└───────┴──────┴─────┴─────────┘│
│ 4. 자본금 감소 내용 │
│┌──────┬─────┬───────┬─────────┐│
││감소 주식 │감자 방법 │주당 액면가액 │발행주식 총수 ││
││종류 및 수량│ │ │ ││
│├──────┼─────┼───┬───┼───┬─────┤│
││ │ │감자전│감자후│감자전│감자후 ││
││ │ ├───┼───┼───┼─────┤│
││ │ │ │ │ │ ││
│└──────┴─────┴───┴───┴───┴─────┘│
│ │
│ │
│ 5. 주요 일정 │
│┌───┬────┬────┬───┬────┬───┬───┐│
││감자 │주주 │명의개서│구주권│매매거래│신주권│등기 ││
││기준일│총회일 │정지기간│제출일│정지기간│교부일│예정일││
│├───┼────┼────┼───┼────┼───┼───┤│
││ │ │ │ │ │ │ ││
│└───┴────┴────┴───┴────┴───┴───┘│
│ │
│ 6. 지급여력비율 변동 내용 │
│ (단위 : %, %p)│
│┌─────────┬──────────┬─────────┐│
││감자전 │감자후 │증감 ││
│├─────────┼──────────┼─────────┤│
││ │ │ ││
│└─────────┴──────────┴─────────┘│
│ │
├────────────────────────────────┤
│ │
│■ 첨부서류 │
│ 1.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1부 │
│ 2. 주주 현황표(감자 전후 주주명, 지분율 포함) 1부 │
│ 3. 지급여력비율 변동 상세 내역 1부 │
│ 4. 감자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 │
│ 5. 자본감소의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자료 │
│ 6. 법·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
│ ?보험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별지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별지 제7호> <개정 2011. 1. 24>
┏━━━━━━━━━━━━━━━━━━━━━━━━━━━━━━━━━━━┓
┃ ┃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
┃ ┃
┃┌────────┬────────────────────────┐┃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등록번호 │ │┃
┃├────────┼┼──────┼────────────────┤┃
┃│등록일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기계약보험사업자│ │┃
┃├────────┼┬──────┬────────────────┤┃
┃│추가계약 ││계약기간 │ │┃
┃│보험회사 ││ │ │┃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보험협회장 귀하 ┃
┃ ┃
┃ ┃
┗━━━━━━━━━━━━━━━━━━━━━━━━━━━━━━━━━━━┛별지보험설계사등록신청서
<별지 제7-2호> <신설 2005.4.1, 개정 2011. 1. 24>
┌────────────────────────┬─────────────────┐
│□ 보험설계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 │제3보험( ) │
├────────┼──────┴───────┴──────────────────┤
│소속 보험회사 │ │
│(보험대리점? │ │
│보험중개사) │ │
├────────┼───────┬─────┬───────────────────┤
│보험설계사 성명 │ │점 포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원 소속 회사명 ││대상보험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
│ ││ │( ) │( ) │( ) │
├────────┴┴──────┴────┴────┴──────────┬────┤
│ │수수료 │
│ 보험업법 제84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6,000원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보험회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대표 : (인) │ │
│ │ │
│ 모집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 : (인) │ │
│ │ │
│ │ │
│○○보험협회장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위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보험설계사등록부
<별지 제7-3호> <신설 2005.4.1, 개정 2011. 1. 24>
┌──────────────────────────────┐
│□ 보험설계사등록부 │
├──────┬───────────────────────┤
│성명, 상호 │ │
│또는 명칭 │ │
├──────┼┬─────────┬────────────┤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 │
├──────┼┼─────────┼────────────┤
│등 록 일 자 ││소속회사(대리점? │보험(주)?대리점?중개사│
│ ││중개사) 및 점포 │영업소(지소) │
├──────┼┴─────────┴────────────┤
│주 소 │ │
├──────┴───────────────────────┤
│신고 및 변경사항 │
├──────┬───────────────────────┤
│연 월 일 │신고 및 변경내용 │
├──────┼───────────────────────┤
│ │ │
├──────┴───────────────────────┤
│제재에 관한 사항 │
├──────┬───────────────────────┤
│연 월 일 │제재내용 │
├──────┼───────────────────────┤
│ │ │
├──────┴───────────────────────┤
│등 록 취 소 │
├──────┬───────────────────────┤
│연 월 일 │취 소 사 유 │
├──────┼───────────────────────┤
│ │ │
└──────┴───────────────────────┘별지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개인, 법인)
<별지 제7-4호> <신설 2005.4.1, 개정 2007.2.8, 2011. 1. 24, 2018. 11. 8>
(앞 쪽)
┌─────────────────────────────┬───┬────────┐
│□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개인) │처리 │사 진 │
│ │기간 │(3×4) │
│ ├───┤ │
│ │20일 │ │
├──────────┬─────────────┬────┼───┴─┬──────┤
│등 록 구 분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자격구분│연수과정 │ │
│ │ │ │이수 │ │
│ │ │ ├─────┼──────┤
│ │ │ │보험모집 │ │
│ │ │ │경력 │ │
├──────────┼─────────────┼────┼─────┴──────┤
│대 리 점 명 │ 보험대리점 │전화번호│( ) - │
├──────────┼─────────────┴────┴────────────┤
│영 업 장 주 소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요│연수과정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제3보험( . . ) │
│건│이수일 │ │
│사├────────┼─────────────────┬────┬────────┤
│항│보험모집관련 │설계사?대리점?보험회사직원?기타│관련회사│ │
│ │경력기간 │ 년 월 │ │ │
├─┴────────┼─────────────────┴────┴────────┤
│주요 경력 │ │
├──────────┼───────────────────────────────┤
│ 영위하는 다른 업무 │ │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
├───────────┬─────────┬────────────────────┤
│보험회사명 │계 약 기 간 │보험회사 확인 │
├───────────┼─────────┼────────────────────┤
│ │ 년│ │
├───────────┴─────────┴────────────┬───────┤
│ │수수료 │
│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0원 │
│ 년 월 일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보 험 협 회 장 귀중 │ │
├──────────────────────────────────┴───────┤
│ ※ 첨부서류 │
│ 1.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이력서 │
│ 3.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등록증 교부 │││등 록 ││
│└─────────┘│└┬────────┘│
│ │ │ │
│ ──────────┼─┘ │
│ │ │
└───────────────────────┘
(앞 쪽)
┌─────────────────────────┬───────┬───────┐
│□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법인) │처리기간 │대 표 │
│ ├───────┤사 진 │
│ │20일 │(3×4) │
├─────────┬───────────────┴───────┴───────┤
│등 록 구 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
├─────────┼────────────┬──────┬───────────┤
│대 리 점 명 │ 보험대리점│전 화 번 호 │( ) - │
├─────────┼────────────┴──────┴───────────┤
│영 업 장 주 소 │ │
├─────────┼─┬─────┬──────┬─────┬──────────┤
│설 립 연 월 일 │ │자본금 │ │임직원 수 │ │
├─────────┼─┴─────┴──────┴─────┴──────────┤
│영위하는 다른 업무│ │
├─┬───────┼────────┬───────┬──────────────┤
│대│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표├───────┼────────┴───────┴──────────────┤
│자│주 소 │ │
├─┴───────┴───────────────────────────────┤
│임원 및 유자격자 │
├──┬──────┬──────┬────────────────┬───────┤
│직위│성 명 │주민등록번호│주 소 │자격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
├──────────┬────────────┬─────────────────┤
│보험회사명 │계약기간 │보험회사 확인 │
├──────────┼────────────┼─────────────────┤
│ │ 년 │ │
├──────────┴────────────┴─────────────────┤
│지점에 관한 사항 │
├──────────┬─────────────────────┬────────┤
│지점명 │주소 │연락처 │
├──────────┼─────────────────────┼────────┤
│ │ │ │
├──────────┴─────────────────────┼────────┤
│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의 규 │수수료 │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200,000원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다만, 법 제 │
│ │91조의 금융 │
│○ ○ 보 험 협 회 장 귀중 │기관보험대리점 │
│ │은 1,000,000원) │
│ ├────────┤
│ │ │
├────────────────────────────────┴────────┤
│ ※ 첨부서류 │
│ 1.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
│있는 서류 │
│ 2. 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
│ 3.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 │
│ 4. 임직원 명부(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영 제30조의 간단손해보험 │
│대리점을 제외한다) │
│ 5. 주주명부 │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등록증 교부 │││등 록 ││
│└─────────┘│└┬────────┘│
│ │ │ │
│ ──────────┼─┘ │
│ │ │
└───────────────────────┘별지보험대리점등록증
<별지 제7-5호> <신설 2005.4.1, 개정 2011. 1. 24., 2020. 11. 19.>
┌──────────────────────────────────┐
│제 호 │
│보 험 대 리 점 등 록 증 │
│ │
│ │
│상 호 : │
│ │
│ │
│대 표 자 : │
│ │
│생 년 월 일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종 류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제3보험( ) │
│ │
│등 록 일 자 : │
│ │
│근 거 :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 │
│ │
│ │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보 험 협 회 장 │
│ │
└──────────────────────────────────┘별지보험대리점등록대장
<별지 제7-6호> <신설 2005.4.1.>
보험대리점등록대장(개인)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호명 │ ┃
┠─────┼────────────────────────┨
┃영업장주소│ ┃
┠─────┼────────────────────────┨
┃영위종목 │ ┃
┠─────┼───────┬─────┬─────┬────┨
┃계약사항 │모집을 위탁한 │계약체결일│계약해지일│계약범위┃
┃ │보험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종료일│ ┃
┠─────┼─────────────┬──────────┨
┃대리점 │제재내용 │제재일자 ┃
┃제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대리점등록대장(법인)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
┃상호명 │ ┃
┠──────┼─────────────────────────┨
┃영업장주소 │ ┃
┠──────┼─────────────────────────┨
┃영위종목 │ ┃
┠──────┼───┬────┬──────┬────┬────┨
┃임원 및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변동일 │변동내용┃
┃유자격자에 ├───┼────┼──────┼────┼────┨
┃관한 사항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점에 │지점명 │지점소재지│지점설치일│지점폐쇄일┃
┃관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사항 │모집을 위탁한 │계약체결일│계약해지일│계약범위 ┃
┃ │보험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 │신고내용 │신고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종료일 │ ┃
┠──────┼─────────────┬───────────┨
┃대리점 │제재내용 │제재일자 ┃
┃제재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보험대리점 겸업신고서
<별지 제8호> <개정 2011. 1. 24., 2022. 12. 21.>
┏━━━━━━━━━━━━━━━━━━━━━━━━━━━━━━━━━━━┓
┃ ┃
┃ 보험대리점 겸업신고서 ┃
┃ ┃
┃┌───────┬─────────────────────────┐┃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등록번호 │ │┃
┃├───────┼┼──────┼─────────────────┤┃
┃│등록일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기계약보험회사│ │┃
┃├───────┼┬──────┬─────────────────┤┃
┃│겸업계약 ││계약기간 │ │┃
┃│보험회사 ││ │ │┃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보 험 협 회 장 귀하 ┃
┃ ┃
┃ ┃
┗━━━━━━━━━━━━━━━━━━━━━━━━━━━━━━━━━━━┛별지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
[별지 9] <개정 2011. 1. 24, 2016.9.27>
┏━━━━━━━━━━━━━━━━━━━━━━━━━━━━━━━━━━━━━━┓
┃ ┃
┃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 ┃
┃ ┃
┃┌────────┬───────────────────────────┐┃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등록번호 │ │┃
┃├────────┼┼──────┼───────────────────┤┃
┃│계약일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모집을위탁한회사││해지일자 │ │┃
┃├────────┼┴──────┴───────────────────┤┃
┃│해지사유 │ │┃
┃└────────┴───────────────────────────┘┃
┃ ┃
┃ ┃
┃ 보험업감독업감독규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보 험 협 회 장 귀하 ┃
┃ ┃
┗━━━━━━━━━━━━━━━━━━━━━━━━━━━━━━━━━━━━━━┛별지준법감시인 해임(퇴임)·선임 보고
[별지 제9-2호] <신설 2019.12.18., 개정 2026.1.2.>
준법감시인 해임(퇴임)보고
회사명 :
┏━━┯━━━┯━━━━┯━━━━━━┯━━━━━━━┯━━━━━━━┯━━┓
┃직위│성명 │선임일자│임기만료일자│해임(퇴임)일자│해임(퇴임)사유│비고┃
┃ │(한자)│ │ │ │ │ ┃
┠──┼───┼────┼──────┼───────┼───────┼──┨
┃ │ │ │ │ │ │ ┃
┗━━┷━━━┷━━━━┷━━━━━━┷━━━━━━━┷━━━━━━━┷━━┛
준법감시인 선임보고
회사명 :
┏━━━┯━━━━━━┯━━━━━━━┯━━━━━━━━━┯━━━━━━┯━━━┯━━━┯━━┓
┃성명 │직전 근무처 │생년월일 │학력 및 주요경력1)│타담당업무2)│선임일│임기 │비고┃
┃(한자)│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 │ │만료일│ ┃
┠───┼──────┼───────┼─────────┼──────┼───┼───┼──┨
┃ │ │ │ │ │ │ │ ┃
┗━━━┷━━━━━━┷━━━━━━━┷━━━━━━━━━┷━━━━━━┷━━━┷━━━┷━━┛
주) 1.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하고, 주요경력은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2. 준법감시인의 업무 외에 담당하는 직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내용 및 직위를 기재
(붙 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결과 1부.
(붙 임)
준법감시인 자격확인 심사표
┏━━━━┯━━━━━━━━━━━━━━━━━━━━┯━━━┯┯━━━━━━┯━━━┓
┃성 명 │ │직 위││직전 근무처 │ ┃
┃(한 자)│ │ ││및 직위 │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 여부 │ │ ┃
┃ ① 보험회사,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 │ ┃
┃동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 │ ┃
┃동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 │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②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 │ ┃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 │ ┃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 │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 ④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 │ │ ┃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임하였거나 퇴 │ │ ┃
┃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 │ ┃
┠─────────────────────────┼───────────┼───┨
┃2.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 ┃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 │ ┃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 ┃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 │ ┃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 │ ┃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 │ │ ┃
┃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 │ ┃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 │ ┃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 │ ┃
┃아니한 사람 │ │ ┃
┃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 │ ┃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 │ ┃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 │ ┃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 │ ┃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 │ ┃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 │ ┃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 ┃
┃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 │ ┃
┃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 ┃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 │ ┃
┗━━━━━━━━━━━━━━━━━━━━━━━━━┷━━━━━━━━━━━┷━━━┛
┏━━━━━━━━━━━━━━━━━━━━━━━━━━┯━━━━━━━┯━━━━━━━┓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비 고 ┃
┣━━━━━━━━━━━━━━━━━━━━━━━━━━┿━━━━━━━┿━━━━━━━┫
┃ ⑦「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 │ │ ┃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금융관계법령에 │ │ ┃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 │ ┃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 │ ┃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 │ ┃
┃아니하는 범위에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 ┃
┃법률 시행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⑧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 │ ┃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 │ │ ┃
┃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 │ ┃
┠──────────────────────────┼───────┼───────┨
┃3. 최근 5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의 │ │ ┃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 │ ┃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 │ ┃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 ┃
┠──────────────────────────┼───────┼───────┨
┃4. 내부통제 관련 업무외의 다른 업무(감사업무 제외) │ │ ┃
┃종사 여부 │ │ ┃
┣━━━━━━━━━━━━━━━━━━━━━━━━━━┷━━━━━━━┷━━━━━━━┫
┃종 합 의 견 ┃
┃ ┃
┠──────────────────────────────────────────┨
┃ 20 년 월 일 ┃
┃ ○○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 ○○○ (인) ┃
┃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인) ┃
┗━━━━━━━━━━━━━━━━━━━━━━━━━━━━━━━━━━━━━━━━━━┛
첨부서류 : 1) 이력서(호주 및 본적 기재, 사진부착, 본인 확인)
2) 이사회 결의서 사본
※ 사본인 서류는 내용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필별지판매비중합산보고서
<별지 제10호>
판 매 비 중 합 산 보 고 서
(XXXX년 XX월 XX일 XXXX년 XX월 XX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회계연도 기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명 :
1. 생명보험회사
(단위 : 천원, %)
┏━━━━━┯━━━━━━━━┯━━━━━━━┯━━━━━━━┯━━━━━━┓
┃ 구 분│당기 월납기준 │전기 월납기준 │증감(A-B) │특수관계인 ┃
┃ │초회보험료 합산 │초회보험료 │ │보험회사의 ┃
┃ │(A) │합산(B) │ │대표회사명 ┃
┃ ├───┬────┼───┬───┼───┬───┤ ┃
┃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합 계 │ │ │ │ │ │ │ ┃
┗━━━━━┷━━━┷━━━━┷━━━┷━━━┷━━━┷━━━┷━━━━━━┛
주1) 당해연도 신규 모집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실제입금된 초회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다만,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
2) 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4-15조 제3항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 1개의 대표회사명을 말함.
2. 손해보험회사
(단위 : 천원, %)
┏━━━━━┯━━━━━━━━┯━━━━━━━━┯━━━━━━━┯━━━━━━┓
┃ 구 분│당기 원수보험료 │전기 원수보험료 │증감(A-B) │특수관계인 ┃
┃ │합산 (A) │합산(B) │ │보험회사의 ┃
┃ ├───┬────┼───┬────┼───┬───┤대표회사명 ┃
┃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 │ │ │ │ │ │ ┃
┃ ○○회사│ │ │ │ │ │ │ ┃
┠─────┼───┼────┼───┼────┼───┼───┼──────┨
┃합 계 │ │ │ │ │ │ │ ┃
┗━━━━━┷━━━┷━━━━┷━━━┷━━━━┷━━━┷━━━┷━━━━━━┛
주1) 당해연도 신규 모집계약중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은 원수보험료(당해년도에 모집한 신계약에 대한 실제입금된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함. 다만, 무효 또는 취소되었거나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제외
2) 특수관계인 보험회사의 대표회사명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4-15조 제3항에서 정한 보험회사 중 1개의 대표회사명을 말함.별지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별지 제11호>
┏━━━━━━━━━━━━━━━━━━━━━━━━━━━━━━━━━━━━━━━━━━━━━━━━━━━━┓
┃ ┃
┃ 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
┃ ??????????????????????????????????????????????????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등 록 번 호│생명보험││손해보험│ │제3보험 │ │┃
┃├────────┼────┴┴────┼──┴─┬──┴─┬────────────────────┤┃
┃│상 호 ? 명 칭│ │기등록종목│생명보험│ │┃
┃│ │ │ ├────┼────────────────────┤┃
┃│ │ │ │손해보험│ │┃
┃│ │ │ ├────┼────────────────────┤┃
┃│ │ │ │제3보험 │ │┃
┃├────────┼──┬──┬────┴─┬──┴────┴────────────────────┤┃
┃│대 표 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 ├──┼──┤ │ │┃
┃│ │한문│ │ │ │┃
┃├────────┼──┴─┬┼────┬─┴┬────┬──────────────────────┤┃
┃│등 록 일 자 │생명보험││손해보험│ │제3보험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
┃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
┃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
┃ ┃
┃ ┃
┗━━━━━━━━━━━━━━━━━━━━━━━━━━━━━━━━━━━━━━━━━━━━━━━━━━━━┛별지보험중개사등록신청서
<별지 제11-2호> <신설 2005.4.1, 개정 2010. 1. 24>
(앞 쪽)
┌─────────────────────────────────┬────────┐
│□ 보험중개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상 호?명 칭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주 소 ├────┼─────┴──────────┴────────────┤
│ │주 소 │ │
├───────┼────┴─────────────────────────────┤
│사 무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법인은 본점) │ │
│주 소 │ │
├───────┼──────────┬──────────┬────────────┤
│종 류 │〔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 │
├───────┼──────────┴──────────┴────────────┤
│영 위 하 는 │ │
│다른 업무의 │ │
│종 류 │ │
├───────┴──────────────────────────────────┤
│법인인 경우 이사 또는 사원 등의 현황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 별│주 소 │비 고 │
│ │ │ │ │ │(유자격여부) │
├───────┼──────┼────┼────┼───────┼─────────┤
│ │ │ │ │ │ │
├───────┼──────┼────┼────┼───────┼─────────┤
│: │: │: │: │: │: │
├───────┴──────┴────┴────┴───────┴─────────┤
│사무소 설치 현황 │
├───────┬───────────┬────┬─────────────────┤
│사무소 명칭 │주 소 │대표자명│비고(유자격여부) │
├───────┼───────────┼────┼─────────────────┤
│ │ │ │ │
├───────┼───────────┼────┼─────────────────┤
│: │: │: │: │
├───────┴───────────┴────┴──────┬──────────┤
│ 보험업법 제89조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보험업감독규 │수수료 │
│정 제4-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개인 : 50,000원 │
│ │법인 : 200,000원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다만, 법 제91조의 │
│ 금 융 감 독 원 장 귀중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 │는 1,000,000원) │
│ ├──────────┤
│ │ │
├───────────────────────────────┴──────────┤
│ ※ 첨부서류 │
│ 1.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이력서(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3. 정관?등기부등본?임원 및 보험설계사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 4.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
│ 5. 임직원 명부 │
│ 6. 주주명부 │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등록증 교부 │││등 록 ││
│└─────────┘│└──┬─────┘│
│ │ │ │
│ ──────────┼───┘ │
│ │ │
└──────────────────────┘별지보험중개사등록증
<별지 제11-3호> <신설 2005.4.1.><개정 2020.11.19.>
┏━━━━━━━━━━━━━━━━━━━━━━━━━━━━━━━━━━┓
┃ ┃
┃제 호 ┃
┃보험중개사등록증 ┃
┃상 호 :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
┃종 류 및 구 분 : ┃
┃최초등록 일 자 : ┃
┃근 거 : 보험업법 제89조제1항, 보험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보 ┃
┃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2항 ┃
┃ ┃
┃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금 융 감 독 원 장 ┃
┃ ┃
┗━━━━━━━━━━━━━━━━━━━━━━━━━━━━━━━━━━┛별지보험중개사등록대장
<별지 제11-4호> <신설 2005.4.1.>
(앞 쪽) ┏━━━━┯━━━━━━┓ ┏━━━━┯━━━━━━┓
┃등록번호│ ┃보험중개사등록대장 ┃등록일자│ ┃
┃ ├──────┨ ┃ │ ┃
┃ │ ┃ ┃ │ ┃
┠────┴─┬───┮┻━━━━┯━━━━━┯━━━━━━┹┬───┴──────┨
┃상호?명칭 │ │자 본 금│ │구 분 │생명?손해?제3보험 ┃
┃ │ ├─────┼─────┼───────┼──────────┨
┃ │ │설립연월일│ │영업보증금 │현금?보증보험증권?┃
┃ │ │ │ │ │유가증권?지급보증서┃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 │성 별 │남?여 ┃
┃성명?주소 │ │ │록번호│ │ │ ┃
┃ ├───┼──────┴───┴──────────┴───┴────┨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
┠──────┼───┴──────────────────────────────┨
┃사 무 소 │(우편번호) ┃
┃(법인은본점)│ ┃
┃주 소 │(전화번호) ┃
┠──────┴──────────────────────────────────┨
┃이사 또는 사원 및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업무보조자 현황 ┃
┠───┬───┬────┬─┬────┬────────┬───┬───┬────┨
┃구분 │성명 │주민등록│성│주 소 │자격구분 │합격증│신 고 │비고 ┃
┃ │ │번 호│별│ │(생명?손해?제 │번 호│일 자 │ ┃
┃ │ │ │ │ │3보험) │ │ │ ┃
┠───┼───┼────┼─┼────┼────────┼───┼───┼────┨
┃이사 │ │ │ │ │ │ │ │ ┃
┃(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무│ │ │ │ │ │ │ │ ┃
┃보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취소 │ 년 월 일│ │취소사유 │ ┃
┗━━━━━━━┷━━━━━━┷━━━━┷━━━━━━━━┷━━━━━━━━━━━━┛
(뒤 쪽)
┏━━━━━━━━━━━━━━━━━━━━━━━━━┓
┃신고?변경사항 및 조치받은 사항 ┃
┠──┬───────┬────┬────┬────┨
┃신고│ 연 월 일 │사 유│내 용│비 고┃
┃및 ├───────┼────┼────┼────┨
┃변경│ │ │ │ ┃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치│ 연 월 일 │조치일자│조치내용│조치기간┃
┃받은├───────┼────┼────┼────┨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보고
<별지 제12호>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보고<신설 2012.2.28>
1. 보험회사 현황
┌─────┬┬─────┬┐
│상 호 ││대표이사 ││
├─────┼┼─────┼┤
│업 종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
2.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하고자 하는 내용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하고자 하는 내용 │ │
├───┬────┬───┬─────┼──────┬──────┤보험회사 │
│상 호 │대표이사│업종1)│신용등급2)│채무보증기간│채무보증 │예상 │
│ │ │ │ │ │약정금액3) │채무금액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주1)「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주2) 신용평가기관 S&P 또는 AM Best에서 신고일 직전 1년 최근일 평가받은 신용등급 기재
주3) 채무보증약정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 : 채무보증계약의 예상'총보유금액 - 순보유금액' 합계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3.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부실화 가정시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최근 분기말(a)│자회사 부실화 가정시│차이 (B-A)│
├──────────┼───────┼──────────┼─────┤
│지급여력금액(A) │ │주) │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 │ │
├──────────┼───────┼──────────┼─────┤
│지급여력비율(A/B) │ │ │ │
└──────────┴───────┴──────────┴─────┘
주)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금액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보험회사 예상 채무금액을 차감한 금액
4.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점검표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
│재무건전성 기준1) │총자산2)│채무보증 운영한도3) │채무보증약정금액│한도여력│
│ │(A) │(B) │(C) │(B-C) │
├─────────┼────┼──────────┼────────┼────┤
│% │ │ │ │ │
└─────────┴────┴──────────┴────────┴────┘
주1)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 비율
주2) 직전월 말 보험회사의 총자산
주3) 채무보증 운영한도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주4) 총자산, 채무보증 운영한도, 채무보증약정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2) 해외 자회사에 대한 요건
┌───┬─────┬─────────┐
│회사명│본점소재지│보험회사의 지분율 │
├───┼─────┼─────────┤
│ │ │% │
├───┼─────┼─────────┤
│ │ │% │
└───┴─────┴─────────┘
[첨부서류]
1.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약정서 사본
2. 외국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 최대 소유 한도를 정한 경우 해당
감독당국의 확인서류 등 입증서류별지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서(신고서)
┌───────────────────────────────────────────────┐
│ │
│<별지 12-2> <신설 2011. 1. 24, 개정 2014.12.31> │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서(신고서) │
│ │
│ │
│ │
│┌────────────┐ │
││ 작 성 자 : (직 위) │ │
│├────────────┤ │
││ 전화번호 : │ │
│└────────────┘ │
│ │
│문서번호 20 . . . │
│수 신 금융위원회 │
│제 목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 │
│ │
│ │
│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2에 따라 ○○○㈜ │
│을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신고)합니다. │
│ │
│ │
│붙 임 1.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신고) 내용 1부. 끝. │
│ │
│ │
│ │
│ │
│ │
│ 신 청 인 (인) │
│(신 고 인) │
│ │
│ 대 리 인 (인) │
│ │
│ │
│ │
│ │
│ (붙 임) │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신고) 내용 │
│ │
│1. 보험회사 현황 │
│┏━━━━━┯┯━━━━━━┯┓ │
│┃상 호 ││대표이사 │┃ │
│┠─────┼┼──────┼┨ │
│┃업 종 ││설립연월일 │┃ │
│┠─────┼┴──────┴┨ │
│┃본점소재지│ ┃ │
│┠─────┼────────┨ │
│┃최대주주명│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
│ │
│ │
│2.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회사 현황 │
│ │
│┏━━━━━━━━┯┯━━━━━━┯━━━━━━━━━━━━━━━━━━━━━━━━━━┓ │
│┃상 호 ││대표이사 │ ┃ │
│┠────────┼┼──────┼──────────────────────────┨ │
│┃업 종1)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 │
│┃최대주주명 │ ┃ │
│┃(지분율) │ ┃ │
│┠────────┼──────────────────────────────────┨ │
│┃주요주주명 │ ┃ │
│┃(지분율) │ ┃ │
│┠────────┼┬──────┬──────────────────────────┨ │
│┃자 본 금 ││의결권있는 │ ┃ │
│┃(백만원) ││발행주식총수│ ┃ │
│┠────────┼┴──────┴──────────────────────────┨ │
│┃신청회사 및 그 │ ┃ │
│┃대주주와의 관계 │ ┃ │
│┃2) │ ┃ │
│┗━━━━━━━━┷━━━━━━━━━━━━━━━━━━━━━━━━━━━━━━━━━━┛ │
│ 주1)「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 의한 업종 기재 │
│ 주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여부, 보험업법상 │
│ 대주주와의 관계 등 │
│ 주3)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신규설립 예정인 경우 신청일 현재 확인가능한 항목만 기재 │
│ │
│ │
│3. 자회사 소유 목적 │
│ │
│ │
│4.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및 취득계획 │
│ │
│┏━━━━━━━━━━━━━━┯━━━━━━┯━━━━━━┯━━━━┯━━━━━━━━━━┓ │
│┃승인신청일 현재 해당 자회사 │신규 취득 │신규 취득후 │신규취득│신규취득 ┃ │
│┃주식 보유현황(A) │주 식 수(B) │소유주식수 │예정시기│방 법 ┃ │
│┠───┬───┬──────┤ │(C=A+B) │ │2) ┃ │
│┃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1) │ │ │ │ ┃ │
│┣━━━┿━━━┿━━━━━━┿━━━━━━┿━━━━━━┿━━━━┿━━━━━━━━━━┫ │
│┃ │ │ │( ) │( ) │ │ ┃ │
│┗━━━┷━━━┷━━━━━━┷━━━━━━┷━━━━━━┷━━━━┷━━━━━━━━━━┛ │
│ 주1) 취득원가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 │
│ 주2) 장내거래, 장외거래, 신주인수 등으로 구분기재 │
│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
│ 두자리까지 기재 │
│ │
│ │
│ │
│5. 자회사 주식 취득 예정가액 │
│┏━━━━┯━━━━━━━━━━┯━━━━━━━━━┯━━━━━━━━━━┓ │
│┃취득예정│주당 취득예정 가액1)│총 취득예정가액1) │비 고 ┃ │
│┃ 주식수 │(B) │(C=A×B) │ ┃ │
│┃(A) │ │ │ ┃ │
│┣━━━━┿━━━━━━━━━━┿━━━━━━━━━┿━━━━━━━━━━┫ │
│┃ │ │ │ ┃ │
│┗━━━━┷━━━━━━━━━━┷━━━━━━━━━┷━━━━━━━━━━┛ │
│ 주1) 주당 취득예정가액은 원단위로, 총 취득예정가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
│ │
│ │
│6. 자회사 소유 요건 점검표 │
│ │
│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
│ │
│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전액 부실화 가정시 지급여력비율 │
│ │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자회사 부실화 가정시│차이(B-A) ┃ │
│┃ │직전 분기말(a) │(b) │ ┃ │
│┣━━━━━━━━━━┿━━━━━━━━━━┿━━━━━━━━━━┿━━━━━━━━━┫ │
│┃ 지급여력금액(A) │ │주) │ ┃ │
│┠──────────┼──────────┼──────────┼─────────┨ │
│┃ 지급여력기준금액(B)│ │ │ ┃ │
│┠──────────┼──────────┼──────────┼─────────┨ │
│┃ 지급여력비율(A/B) │ │ │ ┃ │
│┗━━━━━━━━━━┷━━━━━━━━━━┷━━━━━━━━━━┷━━━━━━━━━┛ │
│ 주)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금액에서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차 │
│ 감한 금액 │
│ │
│ │
│ 나. 해당 자회사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유동성 비율 │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자회사 출자시(B)│차이(B-A) ┃│
│┃ │직전 분기말(A) │ │ ┃│
│┣━━━━━━━━━┿━━━━━━━━━━┿━━━━━━━━┿━━━━━━━━━━━━━━━┫│
│┃ 유동성 자산1) │ │3) │ ┃│
│┠─────────┼──────────┼────────┼───────────────┨│
│┃ 평균 지급보험금2)│ │ │ ┃│
│┠─────────┼──────────┼────────┼───────────────┨│
│┃ 유동성비율 │ │ │ ┃│
│┗━━━━━━━━━┷━━━━━━━━━━┷━━━━━━━━┷━━━━━━━━━━━━━━━┛│
│ 주1)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으로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
│ 금액 │
│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중 국내 및 해외 주식 │
│ -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인 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 및 해외채권, 수익 │
│ 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
│ - 3개월 이내에 회수가 확정된 국내 및 외국재보험미수금 │
│ 주2) 최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단, 손보는 장기저축성보험환급 │
│ 금 포함) │
│ 주3)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유동성 자산에서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
│ 액을 차감한 금액 │
│ │
│ │
│ 다. 자산운용한도 준수여부 │
│ │
│ (단위 : 억원) │
│┏━━━━┯━━━━━━━━━━┯━━━━━━┯━━━━━━━━━━━━━━━━━━━━━┓ │
│┃구 분1) │자산운용 한도 │신청일 현재 │한도여력 ┃ │
│┃ ├────┬─────┤운용금액(B) │(A-B) ┃ │
│┃ │기 준2) │금 액(A)3)│ │ ┃ │
│┣━━━━┿━━━━┿━━━━━┿━━━━━━┿━━━━━━━━━━━━━━━━━━━━━┫ │
│┃ │ │ │ │ ┃ │
│┠────┼────┼─────┼──────┼─────────────────────┨ │
│┃ │ │ │ │ ┃ │
│┗━━━━┷━━━━┷━━━━━┷━━━━━━┷━━━━━━━━━━━━━━━━━━━━━┛ │
│ 1) 보험업법 제106조 각 호 중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항목(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주식소유 합 │
│ 계 등) │
│ 2) 보험업법 제106조 각 호에 따른 항목별 자산운용 한도비율(총자산의 △% 등으로 기재) │
│ 3)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항목별 자산운용 한도금액 │
│ │
│ │
│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
│ │
│ 가.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인 경우 │
│┏━━━━━━━┯━━━┯━━━━━━━━━┯━━━━━━━━━━━━━━━━━━━━┓ │
│┃업 종 구 분1) │회사명│재무건전성 비율2) │비 고3) ┃ │
│┣━━━━━━━┿━━━┿━━━━━━━━━┿━━━━━━━━━━━━━━━━━━━━┫ │
│┃ │ │ │ ┃ │
│┗━━━━━━━┷━━━┷━━━━━━━━━┷━━━━━━━━━━━━━━━━━━━━┛ │
│ 주1)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 등으로 구분 │
│ 주2)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재무건전성 비율,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 │
│ 개업자,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비 │
│ 율 기재 │
│ 주3)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설명 │
│ │
│ │
│나. 자회사가 금융기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 │
│┏━━━━┯━━━━━━┯━━━━━━━┯━━━━━━━┯━━━━━━━┓ │
│┃부 채(A)│자기자본(B) │총자산(C=A+B)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A/B) ┃ │
│┣━━━━┿━━━━━━┿━━━━━━━┿━━━━━━━┿━━━━━━━┫ │
│┃ │ │ │ │ ┃ │
│┗━━━━┷━━━━━━┷━━━━━━━┷━━━━━━━┷━━━━━━━┛ │
│ 주) 부채 및 자기자본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
│ │
│ │
│다. 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
│┏━━━━━━━┯━━━┯━━━━━━━━━┯━━━━━━┓ │
│┃업 종 구 분1) │회사명│재무건전성 비율2) │비 고3) ┃ │
│┣━━━━━━━┿━━━┿━━━━━━━━━┿━━━━━━┫ │
│┃ │ │ │ ┃ │
│┗━━━━━━━┷━━━┷━━━━━━━━━┷━━━━━━┛ │
│ 주1)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 등으로 구분 │
│ 주2)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재무건전성 비율 │
│ 주3)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설명 │
│ │
│ │
│라. 자회사가 금융기관 아닌 외국법인인 경우 │
│┏━━━━┯━━━━━━┯━━━━━━━┯━━━━━━━┯━━━━━━━┓ │
│┃부 채(A)│자기자본(B) │총자산(C=A+B)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A/B) ┃ │
│┣━━━━┿━━━━━━┿━━━━━━━┿━━━━━━━┿━━━━━━━┫ │
│┃ │ │ │ │ ┃ │
│┗━━━━┷━━━━━━┷━━━━━━━┷━━━━━━━┷━━━━━━━┛ │
│ 주) 부채 및 자기자본은 해당 국가 화폐 단위로 기재 │
│ │
│ │
│ │
│【첨부서류】 │
│ │
│1.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
│2.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및 최근 분기말 검토보고서 │
│ │
│3. 주식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
│ │
│4.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정관 │
│ │
│5.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은 이와 유사한 서류) │
│ │
│6.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외부감사를 받지 │
│않은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 │
│ │
│7. 자회사 소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
│8.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경우 해 │
│당 국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서류 │
│등 입증서류 │
│ │
│9. 기타 자회사 소유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 │
└───────────────────────────────────────────────┘별지인가절차의 흐름(제7-32조 관련)
<별지 제13호>
인가절차의 흐름(제7-32조 관련)
┏━━━━━━━━━━━━━━━━━━━━━━━━━━━━━━━━━━┓
┃ ┃
┃ ┌───────────────────────────────┐┃
┃ │인가절차?기준 등 안내 │┃
┃ └───────────────────────────────┘┃
┃ ↓ ┃
┃ ┌────┐┌──────────┐ ┌────────────┐┃
┃ │예비인가││예비인가 신청서 │←│(필요시)이해관계인의 │┃
┃ │단계 ││접수 및 공고 │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 │└──────────┘ └────────────┘┃
┃ │ │ ↓ ┃
┃ │ │┌──────────┐ ┌────────────┐┃
┃⇒│ ││예비인가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 │ ││ 심사 및 통지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실지조사 │┃
┃ └────┘└──────────┘ └────────────┘┃
┃ ↓ ┃
┃ ┌───────────────────────────────┐┃
┃ │인가신청전 법적절차(주주총회?공고 등) 확인 │┃
┃ └───────────────────────────────┘┃
┃ ↓ ┃
┃ ┌────┐┌──────────┐ ┃
┃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 │ ┃
┃ │단계 │└──────────┘ ┃
┃ │ │ ↓ ┃
┃ │ │┌──────────┐ ┌────────────┐┃
┃ │ ││인가 신청사실의 공고│←│(필요시)이해관계인의 │┃
┃ │ ││ │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 │└──────────┘ └────────────┘┃
┃⇒│ │ ↓ ┃
┃ │ │┌──────────┐ ┌────────────┐┃
┃ │ ││인가 심사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 ││ │ └────────────┘┃
┃ │ ││ │ ┃
┃ │ ││ │ ┌────────────┐┃
┃ │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인가 여부결정?통지 │ ┃
┃ └────┘└──────────┘ ┃
┃ ↓ ┃
┃ ┌──────────┐ ┃
┃ ↓ │인가 사실의 공고 │ ┃
┃ └──────────┘ ┃
┃ ┃
┃ ┍━━━━━━━━━━━━━━━━━━━━━━━━━━━━━━━┑┃
┃ │인가사항 및 인가 후 법적절차의 이행 │┃
┃ └───────────────────────────────┘┃
┃ ┃
┗━━━━━━━━━━━━━━━━━━━━━━━━━━━━━━━━━━┛별지삭제
<별지 제14호> 삭제 <2011. 1. 24>별지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5호> <개정 2008. 4. 7>
┌─────────────────────────────────────┐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서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해 산 개 요 │ │
│ │(목적, 내용, 방법 등)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이사회 의사록 │
│ 2. 해산전 주주 및 임원 명부 │
│ 3. 해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일정 │
│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 5.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계획서류 │
│ 6.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처리내역 및 계획 │
│ 7. 시설 및 설비,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8. 다른 보험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 양도?양수에 관련된 서류 │
│ 9.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보험업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6호> <개정 2008. 4. 7>
┌─────────────────────────────────────┐
│보험업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
├──┬────────┬┬──────┬─────────────────┤
│합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병 ├────────┼┴──────┴─────────────────┤
│자 │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합 ├────────┼┼──────┼─────────────────┤
│병 │자본금(기금) ││허가일자 및 │ │
│자 │ ││허 가 번 호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합 병 개 요 │ │
│ │ │
│(목적, 내용, 방법 등)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합_병_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피_합_병_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첨부서류 │
│ │
│ 1. 합병후 존손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
│ 2. 합병계약서 또는 예약서 │
│ 3. 합병결의 이사회 의사록 │
│ 4. 합병전 각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자산목록 │
│ 5. 시설 및 설비,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 6.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계획서류 │
│ 7. 보험업법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외의 법령으로 별도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
│ 그 인가서 사본 │
│ 8. 합병후 존속회사의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영업조직 및 │
│ 영업방법 등) │
│ 9. 합병후 존속회사의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
│ 10. 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금액?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
│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보험계약 (전부, 일부) 이전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7호> <개정 2008. 4. 7>
┌─────────────────────────────────────┐
│보험계약 (전부, 일부) 이전 예비인가 신청서 │
├─┬─────────┬┬──────┬─────────────────┤
│이│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
│하│자본금(기금) │ │
│는├─────────┼─────────────────────────┤
│자│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이│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
│받│자본금(기금) │ │
│는├─────────┼─────────────────────────┤
│자│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계약 이전 개요 │ │
│ │ │
│(목적, 내용, 방법 등)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이전하는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이전받는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 첨부서류 │
│ │
│ 1. 이사회 의사록 │
│ 2. 보험계약이전 (가)계약서 │
│ 3. 각 보험회사의 자산목록과 재무제표 │
│ 4. 이전하는 보험계약 및 이전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각각의 종류?건수?금액?계약자 │
│수와 그 지역별 통계표 │
│ 5. 이전하는 보험계약 및 이전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각각에 대한 책임준비금과 그 산출방법 │
│을 기재한 서류 │
│ 6. 이전하는 자산 및 이전하지 아니하는 자산 각각의 총액과 그 종류별로 각 자산의 수량 │
│및 가액을 기재한 서류 │
│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영업 (전부, 일부) 양도·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 <개정 2008. 4. 7>
┌─────────────────────────────────────┐
│영업 (전부, 일부) 양도?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도?양수 개요 │ │
│ │ │
│(목적, 내용, 범위 등)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양 도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양 수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 첨부서류 │
│ │
│ (전부 양도?양수) │
│ 1.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
│ 2.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 │
│ 3.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 내역서 │
│ 4.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일부 양도?양수) │
│ 1. 영업 일부 양도?양수 (가)계약서 │
│ 2. 양도?양수하는 영업의 세부 내역서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별지보험업 전환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9호> <개정 2008. 4. 7>
┌───────────────────────────────────┐
│보험업 전환 예비인가 신청서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전환하고자 하는 │ │
│ │금융 업종 │ │
├─┴────────┴────────────────────────┤
│ │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보험업 해산 및 영업전부의 양도에 관한 예비인가 신청에 준하는 서류│
│ 2.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보험업 합병 인가 신청서
<별지 제20호> <개정 2008. 4. 7, 2009.12.29>
┌─────────────────────────────────────┐
│보험업 합병 인가 신청서 │
├──┬────────┬┬──────┬─────────────────┤
│합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병 ├────────┼┴──────┴─────────────────┤
│자 │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합 ├────────┼┼──────┼─────────────────┤
│병 │자본금(기금) ││허가일자 및 │ │
│자 │ ││허 가 번 호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합 병 개 요 │ │
│ │ │
│(목적, 내용, 방법 등) │ │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보험업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합 병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피 합 병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 첨부서류 │
│ │
│ 1.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
│ 2. 합병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총회 의사록) │
│ 3. 채권자 및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4. 상법?자본시장법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5.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시장조사기관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경쟁영향분석보고서(다만, 공정 │
│거래위원회가 합병의 경쟁영향에 대해 평가한 경우에는 동 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6.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 │
└────────────────────────────────────────────┘별지영업 (전부, 일부)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별지 제21호> <개정 2008. 4. 7, 2009.12.29>
┌─────────────────────────────────────┐
│영업 (전부, 일부)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
│자│자본금(기금) │ │
│ ├─────────┼─────────────────────────┤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양도?양수 개요 │ │
│ │ │
│(목적, 내용, 범위 등) │ │
├───────────┴─────────────────────────┤
│ │
│ 보험업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양 도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양 수 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첨부서류 │
│ │
│ (전부 양도?양수) │
│ 1. 보험업 해산 인가신청에 준하는 서류 │
│ 2.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일부 양도?양수) │
│ 1. 영업 일부 양도?양수 계약서 │
│ 2.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
└────────────────────────────────┘별지보험업 전환 인가 신청서
<별지 제22호> <개정 2008. 4. 7, 2009.12.29>
┌─────────────────────────────────────┐
│보험업 전환 인가 신청서 │
├─┬────────┬┬──────┬──────────────────┤
│신│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청├────────┼┴──────┴──────────────────┤
│내│자본금(기금) │ │
│용├────────┼──────────────────────────┤
│ │상 호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험업의 종류 │ │
│ ├────────┼──────────────────────────┤
│ │전환하고자 하는 │ │
│ │금융 업종 │ │
├─┴────────┴──────────────────────────┤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귀중 │
│ │
├─────────────────────────────────────┤
│ │
│ □ 첨부서류 │
│ │
│ 1. 보험업 해산 및 영업전부 양도에 관한 인가신청에 준하는 서류 │
│ 2. 예비인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 3.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예비인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인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 │
│ │
└─────────────────────────────────────┘별지삭제
[별지 23] <삭제 2016.4.1>별지보험업허가증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2.9.28> (앞쪽)
┏━━━━━━━━━━━━━━━━━━━━━━━━━━━━━━━━━━━┓
┃ ┃
┃ 제2012- 호 ┃
┃보 험 업 허 가 증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 본점 소재지: ┃
┃ ┃
┃ ○ 보 험 종 목 : ┃
┃ ○ 허 가 조 건: ┃
┃ ┃
┃ 「보험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
┃보험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210㎜×297㎜(보존용지(1
종)120g/㎡)
(뒤쪽)
┏━━━━━━━━━━━━━━━━━━━┓
┃변 경 내 용 ┃
┠───┬──────┬────────┨
┃일 자 │내 용│담당자 직ㆍ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nex License Form No. 24] (Front)
┏━━━━━━━━━━━━━━━━━━━━━━━━━━━━━━━━━┓
┃ ┃
┃ License No. 2012- ┃
┃Insurance Business License ┃
┃ ┃
┃ ○ Company Name : ┃
┃ ○ Executive Director : (Date of Birth : )┃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 Insurance Type : ┃
┃ ○ Terms and Conditions: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grants ┃
┃insurance business operation of (Company Name) ┃
┃according to the article 4 of the Insurance Business ┃
┃Act and the article 9(4) of the Enforcement Decree ┃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
┃ ┃
┃ Issue date; ┃
┃DD/MM/YYYY ┃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Back)
┏━━━━━━━━━━━━━━━━━━━━┓
┃Changes to Contents ┃
┠──┬────┬────────────┨
┃Date│Changes │Name/Position of Staff ┃
┃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2.9.28>
┏━━━━━━━━━━━━━━━━━━━━━━━━━━━━━━━━━━━┓
┃ ┃
┃ 제2012- 호 ┃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
┃ ┃
┃ ○ 회 사 명 ┃
┃ ┃
┃ ○ 대 표 자 ┃
┃ ┃
┃ ○ 본점 소재지 ┃
┃ ┃
┃ 우리 위원회는 상기 보험회사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 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
┃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 종목 ┃
┃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
┃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
┃ 참고로 보험업 영업에 대한 허가 및 감독업무는 정부조직 개편 ┃
┃및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8년 2월 29일부터 우리위원회로 ┃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
필요시 영문발급 가능 210㎜×297㎜(보존용지(1
종)120g/㎡)
[Annex Certificate Form No. 25] <English>
┏━━━━━━━━━━━━━━━━━━━━━━━━━━━━━━━━┓
┃ ┃
┃ Certificate No. 2012- ┃
┃Certificate of Insurance Business License ┃
┃ ┃
┃ ○ Company Name ┃
┃ ┃
┃ ○ Executive Director ┃
┃ ┃
┃ ○ Registered Office Address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certifies and ┃
┃confirms the above entity of the followings. ┃
┃ ┃
┃ 1. Legitimate license acquired for insurance business operation┃
┃ 2. Types of licensed insurance business ┃
┃ 3. Financial soundness (adequacy of solvency margin) ┃
┃ 4. Others that are subject to certification ┃
┃ ┃
┃ Since the government reshuffle and revision of the ┃
┃relevant laws on the 29th of February 2008, the FSC ┃
┃has been in charge of licensing and supervision of ┃
┃insurance business operation. ┃
┃ ┃
┃ DD /MM /YYYY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별지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명세서
<별지 제26호> <신설 2022.12.21.>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명세서
1. 회사명 :
2.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내역(2022.12.31.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비고│
├───────────────┼──┼──┤
│해약환급금(a) │ │ │
├───────────────┼──┼──┤
│보험부채(b=①+②) │ │ │
│┌──────────────┼──┼──┤
││잔여보장요소 ① │ │ │
│├──────────────┼──┼──┤
││보험계약대출 시가평가액 ② │ │ │
├┴──────────────┼──┼──┤
│보험계약대출 평가차액(c=①-②)│ │ │
│┌──────────────┼──┼──┤
││보험계약대출 시가평가액 ① │ │ │
│├──────────────┼──┼──┤
││보험계약대출 잔액(원가) ② │ │ │
├┴──────────────┼──┼──┤
│재보험계약 평가차액(d=①-②) │ │ │
│┌──────────────┼──┼──┤
││재보험계약 시가평가액 ① │ │ │
│├──────────────┼──┼──┤
││재보험자산 잔액(원가) ②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세전)(e) │ │ │
├───────────────┼──┼──┤
│해약환급금 부족액(f=a-b+c+d-e)│ │ │
├───────────────┼──┼──┤
│해약환급금준비금 한도(g=①-②)│ │ │
│┌──────────────┼──┼──┤
││이익잉여금 ① │ │ │
│├──────────────┼──┼──┤
││비상위험준비금 ② │ │ │
├┴──────────────┼──┼──┤
│해약환급금준비금(max(f,g)) │ │ │
└───────────────┴──┴──┘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성명 (인)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실손의료보험을 중증ㆍ보편적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개편하여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급여 통원(외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
○ 특약으로 운영되는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 질환으로 구분
○ 중증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여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