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2026-56 · 발령 2026.05.17 · 시행 2026.05.17 · 담당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사전영향협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및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실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토지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 토지 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3. "건설공사"란 「문화유산법」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5.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법」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지표조사"란 매장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전 사전에 진단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유존지역 평가"란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영향검토"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개발계획의 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특성을 반영
2.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계획
3. 개발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 및 관리계획 수립
제2장 사전영향협의
제5조(적용대상)
① 사전영향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개발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 법률에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1. 개발계획부지 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3.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의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상 개발계획의 입안ㆍ승인ㆍ인가ㆍ허가ㆍ수립ㆍ지정ㆍ결정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별 법률에서 영 별표1의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의 입안ㆍ승인ㆍ인가ㆍ허가ㆍ수립ㆍ지정ㆍ결정 등을 의제하거나 간주하고 있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대상으로 보아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
1. 토지 측량 등으로 개발계획부지 경계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변경된 경우
2. 개발계획부지 면적이 5% 이내로 변경되어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
3. 시설물의 설치가 완료된 기존의 개발계획 부지 내 시설물의 결정(변경)을 하려는 경우
제6조(사전영향협의 요청)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전영향협의 요청 시기가. 개발계획수립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해당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나. 행정기관에서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타 행정기관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권자)이 승인 등을 하기 전다. 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개발계획의 승인권자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3. 사전영향협의 첨부서류가. 개발계획(안)(개발계획의 목적, 주요 개발내용,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규모,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가 표시된 도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제7조(사전영향협의의 검토)
① 매장유산 조사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소음, 토지 형질변경 등 해당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2. 해당 개발계획 수립 시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의 필요성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이라 한다) 내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용도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의 검토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 내 용도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보존지역이 감소할 경우 적정성 여부
3.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보존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변경되는 경우 적정성 여부
4.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 보호 조치의 필요성, 보호 방안의 적정성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국가유산위원회의 검토에 걸리는 기간 등은 사전영향협의 회신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된 경우
2.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전영향협의 요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보완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영향협의 검토결과의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결정하는 협의내용은 사전영향협의 요청서에 제시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 보존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
2. 조건부 동의: 해당 계획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또는 보호조치 필요성 등에 있어서 경미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경우
3. 재검토 요청: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지정유산 또는 매장유산 등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계획의 입지ㆍ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발계획의 재검토 요청으로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2. 해당 계획의 입지, 규모, 내용, 시행시기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3장 영향진단
제11조(영향진단의 의뢰)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게 영향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기관에 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향진단을 의뢰할 수 없다.
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ㆍ출자ㆍ운영하는 진단기관
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진단기관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 호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기관의 의견을 포함하여 그에 해당하는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영향진단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영향진단의 실시기준)
①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절ㆍ성토(흙깎기ㆍ땅쌓기)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매장유산에 영향이 없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영향진단을 유예한다.
1. 기존 건축물 상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2.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2m 미만의 성토
3. 땅깎기ㆍ땅파기를 수반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축조
③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는 생략한다.
④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이 있는 행위로 결정되어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절 지표조사
제13조(지표조사 대상 면적의 산정)
① 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 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2.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선하지(線下地) 면적
3. 매장유산 유존지역
③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표조사는 제13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 면적으로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기준을 참고한다.
제15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에는 「매장유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제16조(시ㆍ군ㆍ구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
① 영 제5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대상 지역의 명칭
2. 지표조사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4.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정한 경우 그 고시문을 공보,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 제41조부터 제4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표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유존지역 평가
제17조(유존지역 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영향진단 중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나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 2인이 유존지역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진단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 평가 결과는 현상보존, 참관조사,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사업시행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평가 중「매장유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ㆍ화석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유산에 관한 조사는 영향진단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④ 유존지역평가의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18조(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에서의 영향진단)
① 고도화 지역 등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은 유존지역 평가를 생략하고 영향진단 검토기관이 마련된 보존조치 방안을 안내하는 것으로 유존지역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 내인 경우 영향진단은 생략하며, 건설사업계획이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시행한다.
③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지역에 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 관련 부서에서는 법 제13조 및 영 제11조, 규칙 제8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과,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결과 보고 할 것을 명시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고도화 지역 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1. 기 시행한 지표조사보고서에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된 유존지역
2. 지표 형질변경 수반의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관정 개설, 이와 유사한 사업 등 참관조사 외 보존조치 방안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 시행한 매장유산 조사 결과 보존조치 방안이 마련되었어도 참관조사 실시
제19조(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① 건설공사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영향진단 대상 범위가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영향검토
제20조(영향검토의 절차 및 방법)
① 영향진단 중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표조사 또는 유존지역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건설공사 시행 지역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를 실시할 경우 「문화유산법」 제13조 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건설공사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향검토는 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3인 이상에게 의뢰하되, 관계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영향검토 시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의 허용기준이 통합고시 된 경우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두 지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정유산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⑤ 영향검토의 비용은 별표6에 따른다.
제4절 영향진단보고서
제21조(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① 검토기관은 유존지역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보완은 2회 요청 가능하며, 보완 제출된 평가가 적정하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유존지역 평가 결과가 적정한 경우 해당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18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을 이행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국가유산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2항의 보존조치 방안 이행을 조건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④ 영향검토 결과 관계 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영향있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경우 의견서 내 ‘저감조치 방안’ 기재를 확인하여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저감조치가 없거나 건설사업 시행자가 저감조치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건설행위를 영향있는 행위로 결정하고, 행위허가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⑤ 제5항에 따라 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 방안이 적정하더라도 행위허가를 득한 후 영향진단 검토 결과 ‘적정’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행위허가 불허 시에는 영향진단보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2조(영향진단 검토의 재위임 등)
① 영 제1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진단보고서의 검토에 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의 영향진단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위임기관이 영향검토를 포함한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를 실시한다.
③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고시하는 지역에서의 지표조사에 대한 진단보고서는 해당 지역을 고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를 실시한다.
제23조(영향진단 보고서의 작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표조사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3을 따른다.
② 매장유산 조사 결과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시행"으로 평가한다.
③ 영향검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작성한다.
1.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마련된 「문화유산법」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법」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
2. 제1호의 행위기준 초과 여부
3.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지 여부
제24조(영향진단 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인은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영향진단 완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할 때 매장유산조사에 대한 적정 여부와 영향검토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결과는 각각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는 제출된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진단보고서에 기재된 조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보완 및 반려하여야 한다.
③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시 수계(水系)ㆍ수량의 변경 또는 수질오염으로 매장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영향진단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영향진단을 수행한 진단기관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향진단 중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영향검토 실시
2.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되어 영향검토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향검토 실시(국가유산청 고시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고시된 경우 포함)
3.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나 및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의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의견을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향진단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영향진단 보고서의 공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가 있으면 영향진단 중 매장유산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진단기관은 영향진단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영향진단(매장유산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8조(영향진단 저감조치 이행 결과 확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장유산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굴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법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건설공사가 시행된 경우 영향의 저감조치 계획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계획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계획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약식영향진단
제29조(약식영향진단의 실시)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ㆍ허가 신청 전에 별지5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영향진단은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 (약식영향진단의 생략)
①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3 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등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지정유산에 영향이 있는 행위로 결정되어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31조(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작성)
① 약식영향진단에 참여하는 역사문화환경 관련 전문가는 제23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 후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 및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시, 각 검토항목 해당 여부 및 그 판단 이유를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검토항목을 종합하여 영향 여부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개진하고,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약식영향진단 검토결과의 결정)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18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관계전문가의 2분의1 이상이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약식영향진단 결과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우려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건설계획의 허가절차 이행 (협의 처리)
2.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시ㆍ도지사)의 허가절차 이행하도록 안내
제34조(약식영향진단 등 검토 결과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ㆍ도지정유산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진단기관에서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하여 수행할 경우,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할 경우 비용, 시기, 구체적 방법 등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유산 현황 등을 고려,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약식영향진단 대행 보고서의 작성)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받아 약식영향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유산의 특성
2. 해당 해당 지정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3. 그 밖의 특이사항(건설공사 지역과 지정유산과의 관계, 기존 허가 사항 등)
4.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내용 (도면 포함)
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가 행위기준을 초과한 범위
6.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7.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의 종합 및 진단기관의 의견
제37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비용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될 수 있다.
1. 관계전문가 선임 및 약식영향진단 검토의견서 작성 비용
2. 진단기관의 약식영향진단 보고서 작성 비용
3. 진단기관의 현장 조사 시, 현장 조사 비용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대행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기관은 약식영향진단의 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근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영향진단 대가 기준
제38조 (적용)
① 이 대가 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진단기관에 영향진단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2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대행하는 경우 별표 6의 영향검토 대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 (대가 산출의 원칙) 영향진단 용역의 대가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40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이하 "조사단장 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조사단장 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육상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는 100퍼센트에서 1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7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다만, 일반적인 조사용역과 비교했을 때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 추가로 과업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항에서 정한 범위와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 직접경비 중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조사비용(부가세 제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4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ㆍ전산ㆍ서무ㆍ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43조(학술료) 학술료는 영향진단용역을 수행하는 진단기관이 연구ㆍ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ㆍ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44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45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2. 1주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46조(기타사항)
① 영향진단 비용은 양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7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국가유산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향진단 완료신고서를 제출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공문서 등 다른 방법으로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과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승인,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48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6-38호, 2026. 4. 7.>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6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14조)
[별표 1]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14조)
┌─────────────┬───────────────────────┬───┐
│사업구분 │적 용 범 위 │비 고│
├─────────────┼───────────────────────┼───┤
│ 1. 송전선로 건설사업 │ㅇ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 │
│ │포함되는 범위 │ │
├─────────────┼───────────────────────┼───┤
│ 2.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 │ │
│되는 사업 │획 면적 │ │
├─────────────┼───────────────────────┼───┤
│ 3. 대규모 수몰을 수반 │ㅇ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 신설 또는 개보수 │ │
│하는 사업 │되는 수로,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 │ │
├─────────────┼───────────────────────┼───┤
│ 4. 도로 확장사업 │ㅇ확장되는 도로 범위(법면 및 사면 포함), │ │
│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 │
│ │그 면적도 포함 │ │
├─────────────┼───────────────────────┼───┤
│ 5. 공원 조성 사업 │ㅇ시설물 설치, 탐방로(산책로), 조경 등 토지의 │ │
│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 │ │
├─────────────┼───────────────────────┼───┤
│ 6. 식재 및 벌채 │ㅇ 임도, 작업로 등의 개설로 인해 절성토가 발 │ │
│ │생하는 경우 그 해당면적 │ │
├─────────────┼───────────────────────┼───┤
│ 7. 기 타 │ㅇ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 │
│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 │ │
└─────────────┴───────────────────────┴───┘별표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
[별표 2]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15조)
1. 육상 지표조사
┌───────┬─────────────────────────────────────┐
│구 분 │조 사 내 용 │
├───────┼─────────────────────────────────────┤
│가. 사전조사 │ㅇ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지정유산, 시ㆍ │
│(문헌조사 등) │도지정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
│ │자연유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 │
│ │무 파악 │
│ │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국가유산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
│ │확인 및 활용 │
│ │ㅇ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
│나. 현장조사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국가유산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
│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
│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 │
│ │(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
│ │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 │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
│ │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
│ │ (3)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
│ │특징에 관한 사항 │
│ │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
│ │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
│ │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
│ │ (7)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토양쇄기층, 토탄층 │
│ │유무 등)에 관한 사항 │
│ │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자기,와전,금속,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
│ │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
│ │ (10)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
│ │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등 │
├───────┼─────────────────────────────────────┤
│다. 탐문 및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
│설문조사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
└───────┴─────────────────────────────────────┘
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
│구 분 │조 사 내 용 │
├────────┼────────────────────────────────────────────┤
│1) 사전조사 │ㅇ 기존 국가유산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
│ (문헌조사 등)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유산의 │
│ │분포 여부를 확인 │
│ │ㅇ 수중유산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
├───┬────┼────────────────────────────────────────────┤
│2) │① 위치 │ㅇ 조사 전 계획된 조사수역 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 │
│현장 │측정 및 │인함. │
│조사 │조사선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 │
│(1단 │운행 │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
│계) │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
│ │ │4~5노트(7~9km/시)로 운행함. │
│ ├────┼────────────────────────────────────────────┤
│ │② 수중 │ㅇ 조사수역 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 │
│ │지형조사│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
│ │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 │
│ │ │하여 보정함. │
│ │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 자료를 참조하여 일 │
│ │ │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
│ │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
│ ├────┼────────────────────────────────────────────┤
│ │③ 수중 │ㅇ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Side-Scan Sonar)를 사 │
│ │저면조사│용함. │
│ │ │ㅇ 측선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5m~50m이하로 │
│ │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
│ │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
│ │ │대해서는 25~50m로 함. │
│ │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
│ │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 │
│ │ │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 │
│ │ │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 │
│ │ │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 │
│ │ │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
│ │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
│ │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
│ ├────┼────────────────────────────────────────────┤
│ │④지층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지층탐사기 │
│ │조사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
│ │ │ㅇ 조사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0m이하로 │
│ │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
│ │ │50m 이상인 경우 50m~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 │
│ │ │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
│ │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 │
│ │ │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 ├────┼────────────────────────────────────────────┤
│ │⑤ 수중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 │
│ │지자기 │되,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 │
│ │조사 │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 │
│ │ │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
│ │ │ㅇ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
│ │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
│ │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
│ │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 │
│ │ │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
│ │⑥ 퇴적물 │ㅇ 국가유산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
│ │조사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 │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 │ │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 │ │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
├───┼────┼────────────────────────────────────────────┤
│3) │잠수조사│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
│현장 │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
│조사 │ │확인하여야 함. │
│(2단 │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
│계) │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
│ │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 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
│ │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 │
│ │ │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
│ │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
│ │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
│ │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
│ │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
│ │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4) 정밀조사 │ │
│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국가유산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국가유산 │
│ │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 │
│ │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
│ │ 가)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
│ │ -국가유산과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 │
│ │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국가유산과 유사(이상)물 │
│ │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
│ │ 나)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 │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
│ │제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
│ │ (3) 퇴적물 특성조사 │
│ │ │
│ │ <표층 퇴적물 조사> │
│ │ - 국가유산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
│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 │
│ │성성분)을 분석함. │
│ │ │
│ │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 │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국가유산 부존 부근의 │
│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
│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 │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 │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 │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 │ ? 함수율과 전밀도 │
│ │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 중 퇴적물 특 │
│ │성과 국가유산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 조사는 수중유물 │
│ │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
│ │┌─────────┬─────────────┬──────────────────┐│
│ ││항 목 │관련사항 │비 고 ││
│ │├─────────┼─────────────┼──────────────────┤│
│ ││퇴적물 특성 │조사지역의 전반적인 퇴적 │유물분포지역의 퇴적물 유형분석 ││
│ ││ │물의 정량적인 함량분석 │및 입도별 함량비 산출 ││
│ │├─────────┼─────────────┼──────────────────┤│
│ ││퇴적물의 전단응력 │퇴적층의 굳기에 대한 정보 │매장유물의 보존가능성 평가 및 ││
│ ││ │ │추정(특히 고선박의 보전가능성) ││
│ │├─────────┼─────────────┼──────────────────┤│
│ ││함수율 │목선의 부존가능성에 대한 │매몰되어 있는 선체의 부식정도 ││
│ ││전밀도 │기본정보 │및 보존 가능성 추정 ││
│ ││공극율 │ │(발굴 및 인양에 대한 기본 자료제시) ││
│ │├─────────┼─────────────┼──────────────────┤│
│ ││퇴적율 │유물 매몰깊이 추정 │유물매몰 깊이 계산 ││
│ ││ │ │→ 주변해역 매장유물 부존 가능 ││
│ ││ │ │성 제시 ││
│ │└─────────┴─────────────┴──────────────────┘│
└────────┴────────────────────────────────────────────┘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1단계)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2단계) 및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수심 2m미만 : 가목의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사전조사의 결과에 따라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조사(1단계) 및 현장조사(2단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별표지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5조)
[별표 3]
지표조사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5조)
┌────────┬───────────────────────────────────────────┐
│작성항목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
├────────┼───────────────────────────────────────────┤
│ 1. 조사개요 │가. 조사명 │
│ │ ㅇ 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
│ │나. 조사경위 │
│ │ ㅇ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
│ │다. 조사지역 및 범위 │
│ │ ㅇ 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
│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
│ │ ㅇ 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
│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 │
│ │용하고,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
│ │ ㅇ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 │
│ │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
│ │ ㅇ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
│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 │라. 조사기간 │
│ │ ㅇ 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
│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 │마. 조사단 구성 │
│ │ ㅇ 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
│ │바. 조사의뢰기관 │
│ │ ㅇ 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
│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
├────────┼───────────────────────────────────────────┤
│ 2. 조사지역과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환경 │
│ 그 주변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
│ 환경 │나. 지도의 활용 │
│ │ ㅇ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 │
│ │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
│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
│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
│ │ ㅇ 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
│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
│ │ ㅇ 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 │
│ │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
├────────┼───────────────────────────────────────────┤
│ 3. 조사내용 │가. 공통사항 │
│ │ ㅇ 문헌조사 내용 │
│ │ ㅇ 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국가유산 현황 │
│ │ ㅇ 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유산, 고유지명, 고건축, 성 │
│ │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
│ │ ㅇ 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 │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상세히 서술 │
│ │ ㅇ 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
│ │ ㅇ 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 │ - 지표조사 사업구역 및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국가유산 분포범위는 │
│ │shape 파일과 정확한 구역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5,000 이상의 │
│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파일을 국가유산 GIS 통합 인트라 │
│ │넷 시스템에 제출할 것 │
│ │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 │
│ │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
│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국가유산 분포 │
│ │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 │
│ │번호를 반드시 기재 │
│ │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 │
│ │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
│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 │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 │
│ │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 │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
│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 │
│ │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 │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의 위치 │
│ │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
│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 │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
│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
│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
│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 │
│ │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 │
│ │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
│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
│ │ ㅇ 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 │
│ │(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
│ │나. 수중 지표조사 │
│ │ ㅇ 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
│ │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
│ │ ㅇ 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
│ │ ㅇ 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
│ │ ㅇ 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
│ │ ㅇ 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
│ │ ㅇ 퇴적물 분석자료 │
│ │ ㅇ 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
│ │ ㅇ 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 │
│ │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
│ │다.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
│ │ ㅇ 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
│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
│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
│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 │ ㅇ 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 │
│ │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 │
│ │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
│ │ ㅇ 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 │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
├────────┼───────────────────────────────────────────┤
│ 4. 종합고찰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
│ 및 조사단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
│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 │
│ │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
│ │ ┌────┬────┬────┬────┬────┬────┬────┬─────┐│
│ │ │조사기관│유적번호│유적이름│행정구역│면적(㎡)│유적성격│조사기관│비고 ││
│ │ │ │ │ │(주소) │ │ │의견 │ ││
│ │ ├────┼────┼────┼────┼────┼────┼────┼─────┤│
│ │ │ │ │ │ │ │ │ │※이격거리││
│ │ ├────┼────┼────┼────┼────┼────┼────┼─────┤│
│ │ │ │ │ │ │ │ │ │ ││
│ │ └────┴────┴────┴────┴────┴────┴────┴─────┘│
│ │ ㅇ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
│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
│ │ ㅇ 사업부지내 국가유산, 주변 500m이내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 │
│ │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자연유 │
│ │산자료(이하 “지정유산”이라 한다), 기타 사업의 영향권 내 국가유산 │
│ │은 반드시 포함 │
│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
│ │ ㅇ 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
│ │ ㅇ 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
│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 │
│ │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
│ │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1호서식) │
└────────┴───────────────────────────────────────────┘별표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
[별표 4]
육상지표조사 참여인원수
1. 기준인력수
┌─────┬───────────────────────┐
│조사단계별│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 │
│ ├───┬─────┬────┬────────┤
│ │단장 │책임조사원│조사원A │조사원B │
│ │ │ │ │(또는 준조사원) │
├─────┼───┼─────┼────┼────────┤
│사전조사 │0.2인 │0.2인 │0.8인 │0.5인 │
├─────┼───┼─────┼────┼────────┤
│현장조사 │- │1.0인 │1.0인 │1.0인 │
├─────┼───┼─────┼────┼────────┤
│정리·분석│- │0.2인 │1.0인 │0.5인 │
├─────┼───┼─────┼────┼────────┤
│보고서작성│0.3인 │0.6인 │1.2인 │1.0인 │
└─────┴───┴─────┴────┴────────┘
* 기준인력수는 사업면적 10만㎡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2. 참여인력수 산정방법
가. 등급별 조사인력 참여인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인력 등급별 기준인력에 면적보정계수와 난이도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 ∑(등급별기준인력×면적보정계수×난이도보정계수)
* 현장조사의 경우 등급별 최소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1.0인ㆍ일’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단, 보정계수 반영 후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를 기준으로 함)
* 산정된 조사인력 참여 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면적보정계수= ( 조사대상면적(㎡) ) 0.6
───────────
기준면적 (10만㎡)
다. 난이도보정계수 : 육상지표조사 대상지의 형태(단지형, 선형) 및 계절, 특수상황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단,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분 │등 급 │사전조사│현장조사│정리분석│보고서작성│
├─────┼─────┼────┼────┼────┼─────┤
│대상지형태│조사단장 │1.6/0.4 │- │1.2/0.8 │- │
│ ├─────┼────┼────┼────┼─────┤
│ │책임조사원│- │- │1.2/0.8 │- │
│ ├─────┼────┼────┼────┼─────┤
│ │조사원 │1.1/0.9 │- │- │- │
│ ├─────┼────┼────┼────┼─────┤
│ │준조사원 │- │- │1.2/0.8 │- │
├─────┼─────┼────┼────┼────┼─────┤
│계절 │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1.1/0.7 │- │- │- │
│ ├─────┼────┼────┼────┼─────┤
│ │조사원 │- │1.2/0.9 │1.2/0.6 │- │
│ ├─────┼────┼────┼────┼─────┤
│ │준조사원 │1.3/0.7 │1.5/0.5 │- │1.5/0.5 │
├─────┼─────┼────┼────┼────┼─────┤
│특수상황 │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 │1.4/0.6 │- │
│ ├─────┼────┼────┼────┼─────┤
│ │조사원 │- │- │- │- │
│ ├─────┼────┼────┼────┼─────┤
│ │준조사원 │- │- │- │- │
└─────┴─────┴────┴────┴────┴─────┘
주. 1. 대상지 형태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 선 형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 단지형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2.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3. 특수상황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중지표조사 참여인원수
1. 연조사인력수 산정 방법
다음과 같이 등급별 연조사인력수를 산정한다.
연조사인력수(인ㆍ일) = 조사지역 면적(㎡)×표준품셈(인ㆍ일/㎡)×보정계수
* 산정된 연조사인력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기준면적별 표준품셈(단위:인ㆍ일/㎡)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122 │0.0000271 │0.0000127 │0.0000407 │0.0000927 │
├──────┼─────┼─────┼─────┼─────┼─────┤
│40,920 │0.0000064 │0.0000218 │0.0000093 │0.0000365 │0.0000740 │
├──────┼─────┼─────┼─────┼─────┼─────┤
│67,388 │0.0000046 │0.0000163 │0.0000069 │0.0000247 │0.0000526 │
├──────┼─────┼─────┼─────┼─────┼─────┤
│230,926 │0.0000027 │0.0000055 │0.0000020 │0.0000040 │0.0000142 │
├──────┼─────┼─────┼─────┼─────┼─────┤
│690,482 │0.0000007 │0.0000034 │0.0000016 │0.0000027 │0.0000083 │
├──────┼─────┼─────┼─────┼─────┼─────┤
│2,067,799 │0.0000003 │0.0000008 │0.0000006 │0.0000011 │0.0000028 │
├──────┼─────┼─────┼─────┼─────┼─────┤
│7,5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2 │0.0000003 │0.0000006 │
├──────┼─────┼─────┼─────┼─────┼─────┤
│15,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1 │0.0000003 │
├──────┼─────┼─────┼─────┼─────┼─────┤
│4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1 │0.0000001 │0.0000002 │
└────────────┴─────┴─────┴─────┴─────┘
가. 조사단장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351 │0.0000969 │0.0000345 │0.0001091 │0.0002757 │
├──────┼─────┼─────┼─────┼─────┼─────┤
│40,920 │0.0000306 │0.0000824 │0.0000318 │0.0000953 │0.0002401 │
├──────┼─────┼─────┼─────┼─────┼─────┤
│67,388 │0.0000206 │0.0000500 │0.0000171 │0.0000651 │0.0001528 │
├──────┼─────┼─────┼─────┼─────┼─────┤
│230,926 │0.0000031 │0.0000157 │0.0000046 │0.0000146 │0.0000380 │
├──────┼─────┼─────┼─────┼─────┼─────┤
│690,482 │0.0000017 │0.0000071 │0.0000021 │0.0000037 │0.0000146 │
├──────┼─────┼─────┼─────┼─────┼─────┤
│2,067,799 │0.0000004 │0.0000026 │0.0000009 │0.0000021 │0.0000059 │
├──────┼─────┼─────┼─────┼─────┼─────┤
│7,500,000 │0.0000000 │0.0000020 │0.0000004 │0.0000010 │0.0000034 │
├──────┼─────┼─────┼─────┼─────┼─────┤
│15,000,000 │0.0000000 │0.0000010 │0.0000003 │0.0000006 │0.0000019 │
├──────┼─────┼─────┼─────┼─────┼─────┤
│40,0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2 │0.0000004 │0.0000014 │
└──────┴─────┴─────┴─────┴─────┴─────┘
나. 책임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816 │0.0003769 │0.0000985 │0.0002897 │0.0008467 │
├──────┼─────┼─────┼─────┼─────┼──────┤
│40,920 │0.0000472 │0.0001782 │0.0000875 │0.0001296 │0.0004425 │
├──────┼─────┼─────┼─────┼─────┼──────┤
│67,388 │0.0000290 │0.0000879 │0.0000556 │0.0000962 │0.0002687 │
├──────┼─────┼─────┼─────┼─────┼──────┤
│230,926 │0.0000107 │0.0000578 │0.0000286 │0.0000481 │0.0001452 │
├──────┼─────┼─────┼─────┼─────┼──────┤
│690,482 │0.0000075 │0.0000420 │0.0000093 │0.0000147 │0.0000734 │
├──────┼─────┼─────┼─────┼─────┼──────┤
│2,067,799 │0.0000014 │0.0000129 │0.0000036 │0.0000101 │0.0000280 │
├──────┼─────┼─────┼─────┼─────┼──────┤
│7,500,000 │0.0000002 │0.0000056 │0.0000013 │0.0000016 │0.0000086 │
├──────┼─────┼─────┼─────┼─────┼──────┤
│15,000,000 │0.0000001 │0.0000031 │0.0000007 │0.0000009 │0.0000047 │
├──────┼─────┼─────┼─────┼─────┼──────┤
│40,000,000 │0.0000001 │0.0000023 │0.0000005 │0.0000006 │ 0.0000034 │
└──────┴─────┴─────┴─────┴─────┴──────┘
다. 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641 │0.0002618 │0.0000748 │0.0002779 │0.0006787 │
├──────┼─────┼─────┼─────┼─────┼─────┤
│40,920 │0.0000336 │0.0001356 │0.0000656 │0.0001456 │0.0003804 │
├──────┼─────┼─────┼─────┼─────┼─────┤
│67,388 │0.0000224 │0.0000919 │0.0000466 │0.0000797 │0.0002405 │
├──────┼─────┼─────┼─────┼─────┼─────┤
│230,926 │0.0000074 │0.0000569 │0.0000108 │0.0000670 │0.0001421 │
├──────┼─────┼─────┼─────┼─────┼─────┤
│690,482 │0.0000059 │0.0000171 │0.0000059 │0.0000122 │0.0000410 │
├──────┼─────┼─────┼─────┼─────┼─────┤
│2,067,799 │0.0000008 │0.0000090 │0.0000022 │0.0000060 │0.0000181 │
├──────┼─────┼─────┼─────┼─────┼─────┤
│7,500,000 │0.0000000 │0.0000027 │0.0000006 │0.0000010 │0.0000043 │
├──────┼─────┼─────┼─────┼─────┼─────┤
│15,000,000 │0.0000000 │0.0000016 │0.0000003 │0.0000006 │0.0000025 │
├──────┼─────┼─────┼─────┼─────┼─────┤
│40,000,000 │0.0000000 │0.0000011 │0.0000002 │0.0000004 │0.0000018 │
└──────┴─────┴─────┴─────┴─────┴─────┘
라. 준조사원
┌──────┬─────┬─────┬─────┬─────┬─────┐
│기준면적(㎡)│사전조사 │현장조사 │정리분석 │보고서작성│합 계 │
├──────┼─────┼─────┼─────┼─────┼─────┤
│19,705 │0.0000049 │0.0000345 │0.0000049 │0.0000247 │0.0000691 │
├──────┼─────┼─────┼─────┼─────┼─────┤
│40,920 │0.0000029 │0.0000142 │0.0000056 │0.0000085 │0.0000312 │
├──────┼─────┼─────┼─────┼─────┼─────┤
│67,388 │0.0000014 │0.0000083 │0.0000035 │0.0000063 │0.0000194 │
├──────┼─────┼─────┼─────┼─────┼─────┤
│230,926 │0.0000007 │0.0000048 │0.0000009 │0.0000047 │0.0000111 │
├──────┼─────┼─────┼─────┼─────┼─────┤
│690,482 │0.0000006 │0.0000026 │0.0000005 │0.0000034 │0.0000071 │
├──────┼─────┼─────┼─────┼─────┼─────┤
│2,067,799 │0.0000001 │0.0000010 │0.0000001 │0.0000011 │0.0000023 │
├──────┼─────┼─────┼─────┼─────┼─────┤
│7,500,000 │0.0000000 │0.0000007 │0.0000001 │0.0000001 │0.0000009 │
├──────┼─────┼─────┼─────┼─────┼─────┤
│15,000,000 │0.0000000 │0.0000004 │0.0000001 │0.0000001 │0.0000005 │
├──────┼─────┼─────┼─────┼─────┼─────┤
│40,000,000 │0.0000000 │0.0000003 │0.0000001 │0.0000000 │0.0000004 │
└──────┴─────┴─────┴─────┴─────┴─────┘
마. 보조원
3. 기준면적간 연조사인력수(인ㆍ일) 산출 방법
= + ()()
────
()
: 적용면적
, : 기준면적
: 적용면적 투입연인원
,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
: 기준면적()에 대한 투입연인원
※ 적용면적이 최소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 :
=
※ 적용면적이 최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4. 보정계수
┌────┬─────┬────┬──────┬────┬─────┐
│구 분 │등 급 │사전준비│현장조사 │정리분석│보고서작성│
├────┼─────┼────┼──────┼────┼─────┤
│계절 │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1.1/1.0 │- │- │
│ ├─────┼────┼──────┼────┼─────┤
│ │조사원 │- │1.2/1.0 │- │- │
│ ├─────┼────┼──────┼────┼─────┤
│ │준조사원 │- │1.2/1.0 │- │- │
│ ├─────┼────┼──────┼────┼─────┤
│ │보조원 │- │1.1/1.0 │- │- │
├────┼─────┼────┼──────┼────┼─────┤
│이동거리│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1.2/1.1/1.0 │- │- │
│ ├─────┼────┼──────┼────┼─────┤
│ │조사원 │- │1.4/1.2/1.0 │- │- │
│ ├─────┼────┼──────┼────┼─────┤
│ │준조사원 │- │1.4/1.2/1.0 │- │- │
│ ├─────┼────┼──────┼────┼─────┤
│ │보조원 │ │1.2/1.1/1.0 │- │- │
├────┼─────┼────┼──────┼────┼─────┤
│특수상황│조사단장 │- │- │- │- │
│ ├─────┼────┼──────┼────┼─────┤
│ │책임조사원│- │1.1/1.0 │- │- │
│ ├─────┼────┼──────┼────┼─────┤
│ │조사원 │- │1.2/1.0 │- │- │
│ ├─────┼────┼──────┼────┼─────┤
│ │준조사원 │- │1.2/1.0 │- │- │
│ ├─────┼────┼──────┼────┼─────┤
│ │보조원 │- │1.1/1.0 │- │- │
└────┴─────┴────┴──────┴────┴─────┘
주. 1. 계 절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2. 이동거리 : 육지로부터의 이동거리가 10km이상인 경우 / 5km 이상 10km 미만인 경우/5km 미만인 경우
3. 특수상황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교량건설, 해상시설물 설치 등에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별표유존지역평가 참여인원수
[별표 5]
유존지역평가 참여인원수
1. 유존지역평가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존조치를 평가하는 것
2. 유존지역평가 비용
① 관계전문가(매장유산 전문가) 자문료 (외부 기관의 관계전문가일 경우만 적용)
- 현장출장비(실비) + (현지조사 수당×인×일)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현지조사 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함
② 유존지역평가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수*
(단위 : 일)
┌──────┬──────────────────────────────┐
│조사단계별 │유존지역 평가 │
│ ├───┬─────────────────┬────────┤
│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
│ │ ├───────┬─────────┤(또는 준조사원) │
│ │ │현장조사 포함 │현장조사 미포함** │ │
├──────┼───┼───────┼─────────┼────────┤
│사전조사 │0.1인 │0.1인 │0.1인 │0.1인 │
├──────┼───┼───────┼─────────┼────────┤
│현장조사 │- │0.4인 │- │0.3인 │
├──────┼───┼───────┼─────────┼────────┤
│정리 분석 │- │0.1인 │0.1인 │0.2인 │
├──────┼───┼───────┼─────────┼────────┤
│보고서 작성 │0.1인 │0.1인 │0.1인 │0.4인 │
└──────┴───┴───────┴─────────┴────────┘
* 기준인력수는 1일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기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외부 기관 관계전문가만 현장 조사 시행 시 적용
가. 지표조사와 유존지역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지표조사 기준인력수에 위 기준인력수의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 1일 유존지역 평가 소요비용 계상 구조 및 산출내역 예시
┌───────┬─────┬─────────────────┬────────────┐
│항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
├───────┼─────┼─────────────────┼────────────┤
│1.직접인건비 │516,877 │-단장 0.2×365,209=73,041원 │-조사인력별 인건비 │
│ │ │-책임조사원 0.7×281,642=197,149원│단가는 행정안전부 │
│ │ │-조사원 1×246,686=246,686원 │에서 고시하는 학술 │
│ │ │ │연구용역 인건비 기 │
│ │ │ │준단가 적용 │
├───────┼─────┼─────────────────┼────────────┤
│2. 직접경비 │600,000 │-전문가 자문료(현지 및 결과작성 │-대가기준 직접경비 │
│ │ │ 수당) │ 비목별 산출방법 준용 │
│ │ │-여비, 회의자료, 보고서 간행비 등 │ │
│ │ │(실비) │ │
├───────┼─────┼─────────────────┼────────────┤
│3. 제경비 │568,564 │1의 100~110% │-대가기준 제경비 요율 │
│ │ │ │ 직접인건비의 │
│ │ │ │ 100~110% 이내 계상 │
├───────┼─────┼─────────────────┼────────────┤
│4. 학술료 │325,632 │1+3의 20~30% │-대가기준 직접인건비와 │
│ │ │ │ 제경비 합한 금액의 │
│ │ │ │ 20~30% 이내 계상 │
├───────┼─────┼─────────────────┼────────────┤
│5. 소계 │2,011,073 │ │ │
├───────┼─────┼─────────────────┼────────────┤
│6. 부가가치세 │201,107 │5의 10% │ │
├───────┼─────┼─────────────────┼────────────┤
│7. 총계 │2,212,180 │ │ │
└───────┴─────┴─────────────────┴────────────┘별표영향검토 대가기준
[별표 6]
영향검토 대가기준
1. 영향검토 정의
-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①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그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2. 영향검토 비용
① 관계전문가(국가유산 영향검토 관련 전문가) 자문료
- 현장출장비(실비) + (현지조사 수당×인×일)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
-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현지조사 수당은 1일 200,000원으로 함
- 결과보고서 작성 수당은 1건당 100,000원으로 함
② 영향검토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준인력수*
(단위 : 일)
┌──────┬──────────────────┐
│조사단계별 │영향검토 │
│ ├───┬─────┬────────┤
│ │단장 │책임조사원│조사원 │
│ │ │ │(또는 준조사원) │
├──────┼───┼─────┼────────┤
│사전조사 │- │0.1인 │0.1인 │
├──────┼───┼─────┼────────┤
│현장조사 │- │- │0.3인 │
├──────┼───┼─────┼────────┤
│정리 분석 │- │- │- │
├──────┼───┼─────┼────────┤
│보고서 작성 │0.1인 │0.2인 │0.3인 │
└──────┴───┴─────┴────────┘
* 기준인력수는 1일에 대한 유존지역 평가 투입 인력수를 말하며, 기타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조사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 1일 영향검토 소요비용 계상 구조 및 산출내역 예시
┌───────┬─────┬─────────────────┬────────────┐
│항목 │금액 │세부산출내역 │비고 │
├───────┼─────┼─────────────────┼────────────┤
│1.직접인건비 │293,693 │-단장 0.1×365,209=36,520원 │-조사인력별 인건비 │
│ │ │-책임조사원 0.3×281,642=84,493원 │단가는 행정안전부에 │
│ │ │-조사원 0.7×246,686=172,680원 │서 고시하는 학술연 │
│ │ │ │구용역 인건비 기준 │
│ │ │ │단가 적용 │
├───────┼─────┼─────────────────┼────────────┤
│2. 직접경비 │900,000 │-전문가 자문료(현지 및 결과작성 │-대가기준 직접경비 │
│ │ │ 수당,) │ 비목별 산출방법 준용 │
│ │ │-여비, 회의자료, 보고서 간행비 등 │ │
│ │ │(실비) │ │
├───────┼─────┼─────────────────┼────────────┤
│3. 제경비 │323,062 │1의 100~110% │-대가기준 제경비 요율 │
│ │ │ │ 직접인건비의 │
│ │ │ │ 100~110% 이내 계상 │
├───────┼─────┼─────────────────┼────────────┤
│4. 학술료 │- │- │-미반영 │
├───────┼─────┼─────────────────┼────────────┤
│5. 소계 │1,516,755 │ │ │
├───────┼─────┼─────────────────┼────────────┤
│6. 부가가치세 │151,675 │5의 10% │ │
├───────┼─────┼─────────────────┼────────────┤
│7. 총계 │1,668,430 │ │ │
└───────┴─────┴─────────────────┴────────────┘별표직접경비 산출방법(제42조 제1항)
[별표 7]
직접경비 산출방법(제42조 제1항)
1. 육상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40~80퍼센트, 수중지표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00~150퍼센트, 표본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10~250퍼센트,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90~230퍼센트,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20~24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표조사(수중지표조사 포함),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정밀)조사의 직접경비 비목별 금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되 직접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직접경비의 비목별 산출 방법
1) 여비는 현장조사 등 국가유산 조사용역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업무상 출장 경비를 말하며, 조사단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 책임조사원 등은 제2호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한다. 다만,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운영비는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가. 사무실 설치비: 현물 사무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나. 수도광열비: 현장 운영에 필요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다.연료비: 발전기 등의 연료(휘발유 등)에 소요되는 경비
라. 임차료: 조사장비와 물품, 등의 임차료
마. 주재비: 조사인력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료, 제세공과금, 식비, 교통비, 일비 등)으로써 현장상주인력 직접인건비(주휴수당 미포함)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단, 주재비는 조사현장의 지리적 위치, 이동 소요시간, 현장의 훼손 및 유물 등의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조사인력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할 수 있다.
바. 안전관리비 : 현장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거하여 사용항목을 계상한다.
사. 조사장비비 : 조사기관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중장비 포함)가 투입되는 경우 연료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단, 조사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임차료로 계상)
아. 기타 운영비: 각종 문구 등 소모품비, 통신비 등 현장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3) 조사재료비는 해당 조사용역을 위한 각종 소모성 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시중물가에 의한 실비를 적용한다.
4) 위탁비는 항공촬영, 측량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진단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분야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비로 계상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조사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여비, 회의자료 간행비, 임차료 및 회의진행비를 포함한다.
가. 회의수당과 자문비, 전문가 여비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
├─────┼───────┼───────┼──────────────┤
│회의수당 │1시간이내/1인 │70,000원 │ │
│ ├───────┼───────┼──────────────┤
│ │1시간이상/1인 │100,000원 │ │
├─────┼───────┼───────┼──────────────┤
│자문비 │1회/1인 │150,000원이하 │회의자료 검토, 유적에 대한 │
│ │ │ │자문의견서 첨부된 경우 │
├─────┼───────┴───────┼──────────────┤
│전문가여비│공무원여비규정 적용 │ │
└─────┴───────────────┴──────────────┘
나. 회의자료 간행비 : 회의자료의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다. 임차료 : 회의장소 및 회의에 필요한 장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 회의진행비 : 회의의 개최 및 진행에 소요되는 기타의 비용
6) 유물정리비는 유물의 정리 및 분석 작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정리용품비: 정리용품의 구입 비용
나. 보존처리 약품비: 보존처리 약품의 구입비용
다. 유물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유물상자 및 보관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7) 보고서간행비는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가. 사진제작비: 사진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나. 편집ㆍ인쇄비: 보고서의 편집ㆍ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쇄횟수, 면수, 부수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발송비: 보고서의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라. 전산매체 제작비: 전산매체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마. 자료수집비: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별지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별지 1호 서식] (앞면)┏━━━━━━━━━━━━━━━━━━━━━━━━━━━━━━━━━━━━━━━━━━━━━━━━┓
┃지표조사 결과서(제23조 제2항) ┃
┠──┬───────┬─────────────┬────┬──────────────────┨
┃사업│사 업 명 │ │사업기간│~ ┃
┃내용├───────┼─────────────┴────┴──────────────────┨
┃ │사업지역 │( - ) ┃
┃ ├───────┼────────┬────┬────┬──────────────────┨
┃ │면 적 │전체사업면적 │㎡ │사업목적│ ┃
┃ │ ├────────┼────┤ │ ┃
┃ │ │지표조사면적 │㎡ │ │ ┃
┃ ├───────┼───────┬┴────┼────┼──────────────────┨
┃ │사업시행자 │기관명 │ │연락처 │ ┃
┠──┼───────┼───────┼──┬──┴──┬─┼──────┬───────────┨
┃지표│조사기관 │고고,역사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조사│ ├───────┼──┼─────┼─┼──────┼───────────┨
┃ │ │민속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 │ │수중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 │ │고건축분야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 │ │자연유산 │ │책임조사원│ │조사원 이하 │ ┃
┃ ├───────┼───────┴──┴─────┴─┴──────┴───────────┨
┃ │조사기간 │~ ┃
┃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
┃ ├───────┼─────┬───┬──┬───┬──┬─┬───┬───────────┨
┃ │조사비용 │고고·역사│원 │민속│원 │수중│원│고건 │원 ┃
┃ │*계약금액기 │분야 │ │분야│ │분야│ │축 │ ┃
┃ │준 │ │ │ │ │ │ │분야 │ ┃
┠──┼───────┼─────┼───┴──┴───┴──┴─┴───┴───────────┨
┃조사│주변 │지정유산 │예) 000삼층석탑 (약 300m이격) ┃
┃결과│국가유산 ├─────┼───────────────────────────────┨
┃ │조사결과 │비지정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
┃ │ │유산 │ ┃
┃ ├───────┴─────┼───────────────────────────────┨
┃ │사업부지내 │ □유적 있음 □유적 없음 ┃
┃ │국가유산 조사결과 │ ┃
┃ ├───────┬─────┼───────────────────────────────┨
┃ │지상유산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매장유산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건축물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민속자료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 ├─────┼───────────────────────────────┨
┃ │ │신 규 │ ┃
┃ ├───────┼─────┼───────────────────────────────┨
┃ │지질 │기 존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필요시 기재) ├─────┼───────────────────────────────┨
┃ │ │신 규 │ ┃
┠──┴───────┼─────┴───────────────────────────────┨
┃조사기관 │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
┃종합 의견 │서식에 따라 정리 ┃
┠──────────┴─────────────────────────────────────┨
┃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표 3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기관명 : (인) ┃
┃ 국 가 유 산 청 장 귀 하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국가유산 지표조사 결과표
┏━━┯━━━━┯━━━┯━━┯━━┯━━┯━━━━━┯━━━━━━━━━━━━┯━━┓
┃① │② │③ │④ │⑤ │⑥ │⑦유적구분│조사의견 │⑪ ┃
┃연번│유존지역│소재지│면적│시대│종류├──┬──┼────┬────┬──┤비고┃
┃ │명 │ │ │ │ │기존│신규│⑧ │⑨ │⑩ │ ┃
┃ │ │ │ │ │ │ │ │의견구분│조사면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 유존지역 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국가유산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 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 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 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 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 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 등 이미 유존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기존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 의견구분 : 사업시행, 참관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 조사면적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 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 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별지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별지 2호 서식]
유존지역평가 의견서(제23조제2항)
┌────┬──────┬───────────────────────┐
│사업 │사 업 명 │ │
│내용 ├──────┼───────────────────────┤
│ │위 치 │ │
│ ├──────┼───────────────────────┤
│ │사 업 면 적 │ ㎡ │
│ ├──────┼───────────────────────┤
│ │사업시행자 │ │
├────┼──────┼───────────────────────┤
│유존지역│명 칭 │ │
│ ├──────┼───────────────────────┤
│ │면 적 │ │
│ ├──────┼───────────────────────┤
│ │현 황 │ │
├────┼──────┴───────────────────────┤
│평가의견│ │
├────┼────────────────┬─────────────┤
│평가결과│현상보존 [ ] ㎡ │참관조사 [ ] ㎡ │
│ │ │ │
│ │정밀발굴조사 [ ] ㎡ │시굴조사 [ ] ㎡ │
│ │ │ │
│ │표본조사 [ ] ㎡ │사업시행 [ ] ㎡ │
│ ├────────────────┴─────────────┤
│ │ 계 ㎡ │
├────┼──────────────────────────────┤
│검토일 │ 년 월 일 │
├────┼──┬────┬─────────┬────────────┤
│평가위원│소속│ │성명 │ │
│ ├──┼────┼─────────┼────────────┤
│ │소속│ │성명 │ │
├────┼──┴────┴─────────┴────────────┤
│ │ │
├────┼──────────────────────────────┤
│붙임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1부 │
└────┴──────────────────────────────┘별지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별지 3호 서식] (앞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23조제3항)
┌─────┬──────────────────────────────────────┬────┐
│구분 │자격요건 │해당여부│
├─────┼──────────────────────────────────────┼────┤
│유존지역 │1. 매장유산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 ] │
│평가 │사람 │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 │[ ] │
│ │였던 교원 │ │
│ ├──────────────────────────────────────┼────┤
│ │3. 다음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 ] │
│ │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 │
│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 │
│ │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
│ │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
│ ├──────────────────────────────────────┼────┤
│ │4.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
│ │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시 │ │
│ │ㆍ도유산위원회 │ │
├─────┼──────────────────────────────────────┼────┤
│영향검토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 ] │
│ │교원 │ │
│ ├──────────────────────────────────────┼────┤
│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 │[ ] │
│ │경력관 │ │
│ ├──────────────────────────────────────┼────┤
│ │3.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
│ │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시 │ │
│ │ㆍ도유산위원회 │ │
└─────┴──────────────────────────────────────┴────┘
(뒷면)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제31조제1항)
┌────┬──────────────────────────────────────┬────┐
│구분 │자격요건 │해당여부│
├────┼──────────────────────────────────────┼────┤
│약식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 ] │
│영향진단│교원 │ │
│ ├──────────────────────────────────────┼────┤
│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 │[ ] │
│ │경력관 │ │
│ ├──────────────────────────────────────┼────┤
│ │3.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
│ │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시 │ │
│ │ㆍ도유산위원회 │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 ] │
│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 │ │
│ │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 ├──────────────────────────────────────┼────┤
│ │5.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 ] │
│ │분야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
│ ├──────────────────────────────────────┼────┤
│ │6.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 ] │
│ │분야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
└────┴──────────────────────────────────────┴────┘별지대리인 위임장(제24조)
[별지 제4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제24조)
┏━━━━━━━━━━━━━━━━━━━━━━━━━━━━━━━━━━━━━━━━━━━━━━━━┓
┃ 동의자 인적사항 ┃
┠───────┬─────────────┬──────┬───────────────────┨
┃성명(대표자) │ │상호(법인명)│ ┃
┠───────┼─────────────┼──────┼───────────────────┨
┃생년월일 │ │사업자 │ ┃
┃(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 : ) ┃
┠───────┼─────────────┬──────┬───────────────────┨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 ┃
┣━━━━━━━┿━━━━━━━━━━━━━┿━━━━━━┷━━━━━━━━━━━━━━━━━━━┫
┃ 위임의 유형 │ 한정 위임 │ * 한정 위임: 당해 민원 종결 시까지만 위임 ┃
┃ │ 포괄 위임 │ * 포괄 위임: 당해 민원을 포함하여 당해 민원번호와 ┃
┃ │ (위임범위: )│직접 연결되는 모든 후속 민원의 종결 시까지 위임 ┃
┣━━━━━━━┷━━━━━━━━━━━━━┷━━━━━━━━━━━━━━━━━━━━━━━━━━┫
┃ ┃
┃상기인은 당해 대리인에게 협업포털을 통하여 영향진단 관련 민원을 작성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모든 권한┃
┃을 위임함에 동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가유산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중 ┃
┠────────────────────────────────────────────────┨
┃ ※ 당해 대리인은 업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 ┃
┃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별지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약식영향진단 시행 요청서(제29조 제1항)
┌──────┬───┬─┬───┬──────────────────────────────────┐
│대상국가유산│종 별│ │명 칭│ │
│ ├───┼─┴───┴──────────────────────────────────┤
│ │소재지│ │
├──────┼───┼────────────────────────────────────────┤
│허용기준 │구 역│ │
├──────┼───┼┬───────────────────────────────────────┤
│신청인 │성 명││생년월일 │
│ ├───┼┴───────────────────────────────────────┤
│ │주 소│ │
│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신청사항 │위 치│ │
│ ├───┼────────────────────────────────────────┤
│ │내 용│ │
│ ├───┼────────────────────────────────────────┤
│ │사 유│ │
├──────┼───┼────────────────────────────────────────┤
│행위유형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 │
│ │ │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 │
│ │ │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 │
│ │ │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 │
│ │ │하는 행위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
│ │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 │ │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
│ │[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 │
│ │ │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
│ │[ ]│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
│ │ │우려가 있는 행위 │
│ ├───┼────────────────────────────────────────┤
│ │[ ]│그 밖에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 │
│ │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 │
│ │ │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국가유산 영향진단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행위에 대한 약식영향진단을 신청합니다. │
├────┬──────────────────────────────────────────────┤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
│ │2. 다음 각 호 관련 도면. │
│ │ 가.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
│ │3. 현장 사진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허용기준 초과여부 검토서(제31조 제1항)
┌──────┬────┬┬───┬─────────────────────────────────┐
│대상국가유산│종 별 ││명 칭│ │
│ ├────┼┴───┴─────────────────────────────────┤
│ │소재지 │ │
├──────┼────┼──────────────────────────────────────┤
│허용기준 │구 역 │ │
│ ├────┼──────────────────────────────────────┤
│ │공통사항│ │
├──────┼────┼┬───┬─────────────────────────────────┤
│검토자 │소 속 ││성 명│ │
├──────┼────┼┴───┴─────────────────────────────────┤
│행위유형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
│ │ │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
│ │ │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
│ │ │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
│ │ │하는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
│ │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
│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
│ │ │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
│ │ │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
│ │[ ] │국가지정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
│ │ │우려가 있는 행위 │
│ ├────┼──────────────────────────────────────┤
│ │[ ] │그 밖에 국가지정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
│ │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
│ │ │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허용기준 │ │ │
│초과여부 │ │ │
│판단이유 │ │ │
└──────┴────┴──────────────────────────────────────┘별지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 보고(제34조 제1항)
┌──┬───┬──┬───┬──────┬────┬─────────┬───────┬────┬───┬──┬──┬───────┬──┐
│시도│시군구│연번│처리일│국가지정유산│사업위치│허용기준 │지정(보호)구역│사업내용│신청인│처리│처리│허가여부 │비고│
│ │ │ │ ├──┬───┤(지번) │(구역/기준높이(m))│외곽에서 │ │ │구분│결과│(※영향있음의 │ │
│ │ │ │ │종별│명칭 │ │ │이격거리(m)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별지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 보고(제34조 제2항)
[별지 제8호 서식]
영향진단 보고서의 검토 결과 보고(제34조 제2항)
┌──┬───┬──┬───┬───┬──┬────┬─┬───────────────────────────────────────────────┐
│시도│시군구│연번│처리일│사업 │진단│사업내용│신│진단결과 │
│ │ │ │ │위치 │기관│ │청├─────────────────────────────┬─────────────────┤
│ │ │ │ │(지번)│ │ │인│매장유산 조사 │영향검토 │
│ │ │ │ │ │ │ │ ├─────┬───────────────────────┼─────┬────┬──┬───┤
│ │ │ │ │ │ │ │ │지표조사 │유존지역 평가 │국가지정 │허용기준│이격│검토 │
│ │ │ │ │ │ │ │ │ │ │유산 │[구역/ │거리│결과 │
│ │ │ │ │ │ │ │ ├──┬──┼──┬────────────────────┼──┬──┤기준높이│(m) │(적정 │
│ │ │ │ │ │ │ │ │시행│유존│평가│평가결과 │종별│명칭│(m)] │ │/ │
│ │ │ │ │ │ │ │ │면적│지역│면적├──┬──┬──┬──┬──┬──┬──┤ │ │ │ │반려) │
│ │ │ │ │ │ │ │ │(㎡)│면적│(㎡)│사업│참관│표본│시굴│발굴│현지│이전│ │ │ │ │ │
│ │ │ │ │ │ │ │ │ │(㎡)│ │시행│(㎡)│(㎡)│(㎡)│(㎡)│보존│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