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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종류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발령번호 57 · 발령 2026.05.17 · 시행 2026.05.17 · 담당 국가유산청(역사유적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하 "국가지정유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범위, 절차, 검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기준의 의의)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은 개별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제3조(관련근거)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근거한다.

1. 헌법 제23조

2.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5조

3. 문화유산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4. 자연유산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제42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

3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

2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9. 건설공사 시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이하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이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범위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등으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적용하며 허용기준이 되는 행위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4항을 따른다.

제2장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제5조(허용기준 마련)

①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여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이 때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타 지역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현황조사 및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6조(현황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유산의 연혁, 특성, 정비계획, 활용계획 및 주변의 입지환경, 토지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안의 방향을 설정한다.

제7조(허용기준안 작성)

①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과 제18조에 따른 검토기준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한다.

1. 허용기준안은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2. 허용기준안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허용기준안은 국가유산의 경관적 가치의 보존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4. 허용기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허용의 요건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유산법 제13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500미터를 초과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의 위치가 중첩되거나, 인접하여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국가지정유산(면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사적, 명승,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민속마을 등) 내에 국가지정유산(점단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중 고택 등)이 위치할 때

2. 국가(시도)지정유산 내에 시도(국가)지정유산이 위치할 때

3. 임시지정유산 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

4. 국가지정유산과 시ㆍ도지정유산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칠 때

④ 허용기준안의 방향설정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허용기준안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도, 지형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허용기준안 작성은 국가유산 주변의 보존 필요성, 주변의 개발정도,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높이, 토지이용현황, 삼림, 수계, 지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 방식은 (별표 1)을 따른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허용기준안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수렴은 20일 이상 실시하되, 일반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단, 기존 허용기준을 완화하거나 용어의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허용기준안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작성된 허용기준안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8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이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안과 상이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허용기준안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접수 후 1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서 규제사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허용기준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허용기준 고시 및 시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허용기준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한다.

③ 허용기준에 따라 시ㆍ군ㆍ구 국가유산 담당부서가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ㆍ처리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 주변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처리실적을 년2회(상반기 7.31.까지, 하반기 다음해 1.31.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어 건축허가 등의 관계부서와 협의로 처리한 경우

2.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영향검토 결과 영향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자체 처리한 경우

제12조(허용기준의 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조정(확대ㆍ축소 등) 되었거나 건축여건과 주거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을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조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 현 조사 내용에 따라 조사 후 조정내용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한다.

③ 국가유산의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허용기준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구역을 적용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직권으로 허용기준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의 조정 요청에 따라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조정 사항을 반영한 허용기준(안)을 알려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를 알리고, 해당 국가유산의 허용기준 조정 여부에 대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허용기준의 조정 절차는 동 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현황조사 내용 및 방법

제13조(현황조사 의의)

① 국가유산마다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고, 입지 및 주변환경이 각각 다르므로 개별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허용기준안 작성 시 기본방향 설정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② 현황조사 자료는 향후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조사항목) 현황조사는 (별표 2)의 세부조사항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정보

2. 국가유산 주변 현황

3. 관련법규 비교ㆍ분석

4. 기타 허용기준 작성에 필요한 사항

5. 허용기준 조정 시 추가검토사항

제15조(조사방법)

① 국가유산 정보 등 기초적인 항목은 각종 문헌조사, 통계자료,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GIS 및 국토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토지이용ㆍ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③ 조사된 자료 중 시각적 효과가 필요한 경우 도표ㆍ입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최근 5년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행위허가 또는 불허한 사항의 위치, 이격거리, 신청인, 신청규모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16조(자료분석)

① 해당 국가유산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원래의 환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② 국가유산 주변 지형 및 조망현황, 건축물의 고도 등 현황, 자연환경, 수계 등을 분석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과 연계하여 국가유산 주변 지역을 용도지구(보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의 강구 및 관련법규를 비교ㆍ검토한다.

제4장 허용기준안 작성

제17조(일반사항)

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과 주변 토지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산의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등의 설치ㆍ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 및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 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국가유산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 점으로 한다.<예시> 건축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3. 건축물 등의 높이는 ‘미터’로 통일한다.

4. ‘경사지붕’은 양쪽 경사이면서 경사율이 10 : 3 이상인 지붕 형태를 말하며, 경사지붕의 경사도가 2종류 이상일 경우 각각의 경사율이 10 : 3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비경사면적이 전체 지붕 면적의 1/8 이하이어야 한다.

④ 매장유산 발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⑤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학술기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제18조(국가유산 유형별 검토기준)

① 국가유산 유형별 허용기준 검토기준은 일반원칙, 공통검토기준,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검토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 허용기준안 검토는 (별표 5)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공통사항)

①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 및 해당 국가유산의 입지환경에 따라 구역별로 공통사항을 선택 적용한다.

② 허용기준 공통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행정사항

제20조(심의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장은 허용기준안, 현황조사 자료,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구역경계선의 해석)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실제 이루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허용기준 상 두 구역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지형 성ㆍ절토 포함) 등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허용기준의 적용)

① 고시된 국가유산별 허용기준은 문화유산법 제13조제7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영 제21조의2 제2항제1호 각 목의 행위 중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적용 고시된 공통사항을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인허가 절차(영향검토 포함) 이행 대상으로 본다.

제23조(허용기준과 타 규정의 조화)

①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허용기준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제24조(준용규정) 시ㆍ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포함) 및 시ㆍ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 포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에 관하여는 동 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본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65호,2009. 8. 28.>(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등 일부개정규정)<제189호,2009. 12. 14.>이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호,2009. 12. 17.>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칙 <제220호,2010. 11. 16.>이 지침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부칙(중요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등 일부개정) <제228호,2011. 4. 1.>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2014. 3. 11.>이 지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14. 12. 1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등의 높이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동 지침이 고시ㆍ시행되기 이전에 수립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건축물 등의 높이가 ‘층수’와 ‘미터’로 병기된 경우, 이를 ‘미터’ 표기로 통일한다.

부칙 <제356호,2015. 6.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2016. 4.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17. 12.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20. 12.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21. 10.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 2022. 11.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 2023. 10.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체제 전환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재청) 국가보호종 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2호, 2024. 5. 17.>이 훈령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 2024. 12. 27.>이 훈령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 2026.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별표 1)
【허용기준 고시 시 구역별 설정기준 및 표기방식】
┌───┬────────────────────────────┬──┐
│구 분 │적용 대상 구역                                          │비고│
├───┼────────────────────────────┼──┤
│1구역 │개별검토 구역                                           │    │
│      ├────────────────────────────┤    │
│      │-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  │    │
│      │계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    │
│      │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    │
│      │특별한 구역                                             │    │
├───┼────────────────────────────┼──┤
│2구역 │고도제한 구역                                           │    │
│      ├────────────────────────────┤    │
│      │- 국가유산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현황, 토지    │    │
│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고 높이를 m 단위  │    │
│      │로 구분, 고도제한을 두는 구역                           │    │
│      │※ 하나의 국가유산에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의 고도제 │    │
│      │한을 두는 구역이 총 4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높이     │    │
│      │기준을 두는 지역부터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   │    │
│      │역으로 구분                                             │    │
├───┼────────────────────────────┼──┤
│3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    │
│      ├────────────────────────────┤    │
│      │- 국가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  │    │
│      │역                                                      │    │
├───┼────────────────────────────┼──┤
│4구역 │타 국가유산 허용기준 적용 구역                          │    │
│      ├────────────────────────────┤    │
│      │- 다른 국가유산(시도지정유산 등)과 역사문화환경 보존    │    │
│      │지역이 중복된 구역으로, 고시된 국가유산 역사문화환      │    │
│      │경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중복된 국가유산의      │    │
│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역     │    │
└───┴────────────────────────────┴──┘
 <허용기준 작성 예시>
1. 개별검토 구역, 고도제한 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 타 국가유산 허용기준 적용구역이 모두 있는 경우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
│1구역       │ㅇ개별검토                                    │    │
├───┬──┼─────────┬─────────────┼──┤
│2구역 │2-1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    │
│      ├──┼─────────┼─────────────┼──┤
│      │2-2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    │
│      ├──┼─────────┼─────────────┼──┤
│      │2-3 │ㅇ최고높이 11m이하│ㅇ최고높이 15m이하        │    │
│      ├──┼─────────┼─────────────┼──┤
│      │2-4 │ㅇ최고높이 14m이하│ㅇ최고높이 18m이하        │    │
├───┴──┼─────────┴─────────────┼──┤
│3구역       │ㅇ○○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4구역       │ㅇ시도지정유산 ○○○○의 허용기준을 따름     │    │
├──────┼───────────────────────┼──┤
│공통사항    │                                              │    │
└──────┴───────────────────────┴──┘
2. 개별검토 구역이 없고 고도제한구역,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    │
├───┬──┼─────────┼─────────────┼──┤
│2구역 │2-1 │ㅇ최고높이 5m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    │
│      ├──┼─────────┼─────────────┼──┤
│      │2-2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    │
│      ├──┼─────────┼─────────────┼──┤
│      │2-3 │ㅇ최고높이 11m이하│ㅇ최고높이 15m이하        │    │
│      ├──┼─────────┼─────────────┼──┤
│      │2-4 │ㅇ최고높이 14m이하│ㅇ최고높이 18m이하        │    │
├───┴──┼─────────┴─────────────┼──┤
│3구역       │ㅇ○○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    │
└──────┴───────────────────────┴──┘
3. 타 법령에 따른 구역만 있는 경우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평지붕│경사지붕(10:3이상)                    │    │
├────┼───┴───────────────────┼──┤
│3구역   │ㅇ○○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
└────┴───────────────────────┴──┘

별표현황 조사 내용

(별표 2)
【현황 조사 내용】
───────────────┬─────────────────────────────────────┬────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
  국가유산  │기본사항        │종별, 명칭, 지정(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사진, 도면, 고    │
  정  보    │                │문헌, 고지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연혁, 구조, 형식, 규모, 식생, 현상  │
            │                │등                                                                        │
──────┼────────┼─────────────────────────────────────┼────
  주변현황  │개요            │인문환경, 지역과 국가유산과의 관계 등                                     │
            ├────────┼─────────────────────────────────────┼────
            │입지환경        │지형고도 및 경사도 분석, 식생, 도로, 시설물 현황, 수계현황, 수변여건,     │
            │                │입지환경의 변천 등                                                        │
            ├────────┼─────────────────────────────────────┼────
            │정비계획        │문제점, 향후 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
            ├────────┼─────────────────────────────────────┼────
            │동식물 생태     │이동경로, 수림대, 서식지 등                                               │
            ├────────┼─────────────────────────────────────┼────
            │토지이용        │용도지구?지역?구역지정사항, 토지이용 및 건축물 GIS자료 등               │
            ├────────┼─────────────────────────────────────┼────
            │장애요소        │국가유산 보존관리 장애요소                                                │
──────┼────────┼─────────────────────────────────────┼────
  관련법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자연              │
            │                │환경보전법,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등                                       │
            ├────────┼─────────────────────────────────────┼────
            │자치법규        │시·도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도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도 도시계획 조   │
            │                │례, 건축조례, 경관조례 등                                                 │
            ├────────┼─────────────────────────────────────┼────
            │관련사례        │유사한 관련 사례 및 계획                                                  │
            ├────────┼─────────────────────────────────────┼────
            │문제점          │법규간 충돌문제 및 해결방안                                               │
──────┼────────┼─────────────────────────────────────┼────
  기타사항  │건축행위 등의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 및 불허사항               │
            │허가사항        │                                                                          │
            ├────────┼─────────────────────────────────────┼────
            │주민의견 등     │국가유산과 관련한 주민 또는 관람객 여론조사내용 등                        │
            ├────────┼─────────────────────────────────────┼────
            │기타            │허용기준안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                                         │
──────┼────────┼─────────────────────────────────────┼────
  허용기준  │기고시 허용기준 │허용기준 고시문 및 고시도면                                               │
  변경 시   ├────────┼─────────────────────────────────────┤
  추가      │국가유산        │국가유산정보 변경사항, 입지여건 변화현황                                  │
  검토사항  ├────────┼─────────────────────────────────────┤
            │주변현황        │주변 지역의 인문?자연환경 변화현황                                       │
            ├────────┼─────────────────────────────────────┤
            │관련법규        │고시 전?후 토지이용계획 변화현황                                         │
            ├────────┼─────────────────────────────────────┤
            │기타            │고시 전?후 행위허가 신청사례, 주요 민원현황                              │
──────┴────────┴─────────────────────────────────────┴────

별표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표 3)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일반원칙
  가. 핵심가치의 보호
1) 국가유산의 물적 특성을 비롯하여 핵심가치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적극 도모한다.
2) 핵심가치의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모와 경관을 저해하는 형태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보존관리계획의 고려
ㅇ 국가유산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다. 개발정도의 고려
1)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ㅇ 지형, 하천, 해변, 녹지, 식생 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국가유산 주변 경관이 양호한 경우
 ㅇ 국가유산 주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거나, 국가유산 주변에 일부 민가의 자연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경우
    ┌───────────────────────────────────┐
│- 조망권 확보 등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
2)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ㅇ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국가유산 왜소화를 최소화한다.             │
│- 지형, 해발고도, 조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절대높이를 설정할 수 있다.                │
│- 국가유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요 조망점 및 조망구간(조망축)을 설정하여 그 범    │
│위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을 지양한다.                                                 │
│-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유산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형태, 규모, 색│
│상 등을 설정할 수 있다.                                                             │
└──────────────────────────────────────────┘
3)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ㅇ 개발이 고도로 진행된 경우
    ┌─────────────────────────────────────────┐
│- 국가유산 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앙각을 적용할 수 있다.             │
│- 해당 국가유산의 한정된 일부만을 제외하고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매우 곤란 │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다.  │
└─────────────────────────────────────────┘

  라. 토지이용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1)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토지이용계획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유산 주변 경관 등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극 고려한다.
3) 특히, 도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마. 허용기준 검토범위의 설정
1)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확인한다.
2)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 및 주변환경,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등을 확인하여 구역별 검토 범위를 설정한다.
3) 유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유산은 문헌자료 등을 통하여 경역을 최대한 확인하고, 확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구역별 검토범위를 설정한다.
4) 매장유산 분포가능 여부를 확인(유적분포지도, GIS 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계획에 반영한다.
2. 공통검토기준
  가. 경관관리 중점지표의 고려(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
─────────┬─────────────────────────────────────────────
  중점지표        │고려사항
─────────┼─────────────────────────────────────────────
  장소성          │? 국가유산이 지니는 원형(原形)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기본지표로서 ‘원 위치 여
  (원위치,        │부’와‘입지여건’으로 구분한다.
  입지여건)       │? 이전된 국가유산에 대한 허용기준은 당해 국가유산 보호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국가유산의 입지여건은 크게 광역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으로 구분, 광역적으로는 도시
                  │계획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발가능성을 반영하고, 지역적으로는 국가
                  │유산의 자연환경 및 인문학적 특성(도심형, 농촌형, 산림형, 수변형 등)과 지형적 특성(구
                  │릉형, 평지형, 계곡형, 매장형 등)이 국가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검토한다.
─────────┼─────────────────────────────────────────────
  왜소화          │?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협소하게 지정하거나 인접 또는 근접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대
                  │규모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왜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건축물·시설물
                  │의 조화 및 대비를 통해 국가유산이 최대한 부각되도록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 규모의 국가유산(보호)구역의 확보가 필요하고, 다음
                  │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이격거리, 규모(높이, 면적 등)
                  │등의 기준설정을 통해 대규모화를 제한한다.
─────────┼─────────────────────────────────────────────
  조망성          │? ‘특정한 조망점으로부터 정지된 상태 또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국가유산나 특정장소
  (진입부,        │를 바라보며 가지는 시각적 인상’을 의미하며, 공간적 특성에 따라 ‘진입부’와
  내?외부)       │‘내·외부’로 구분한다.
                  │? 진입부의 조망성은 국가유산으로의 진입 시 노출되는 진입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앙각(仰角)과 부각(俯角)의 개념을 차등 적용한다.
                  │? 내·외부의 조망성은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부터 외부로의 조망(외부경관)과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의 조망(내부경관)으로 구분한다.
                  │? 조망점 및 조망대상의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 국가유산 특성 및 입지환경(현황조사 자료)에 따라 조망점·조망구간, 조망대상(조
                  │망축)을 설정한다.
                  │  - 국가유산(조망점)으로부터 외부(조망대상)로의 조망범위를 설정한다.
                  │   ·국가유산 내부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핵
                  │심 지점(포인트) 또는 구간으로 정한다.
                  │  - 외부(조망점)에서 국가유산(조망대상)을 조망하는 범위를 설정한다.
                  │   ·국가유산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국가유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한다.
                  │  -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의 어느 부분까지를 조망하느냐에 따라 조망각도는 달라지므로
                  │조망점과 조망대상의 결정 시 최대한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  - 조망축 및 조망권 확보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황조사 시 과학
                  │적 경관분석기법(시뮬레이션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국가유산 유형별 조망점 및 조망대상 선정대상은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조망 시 부각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고, 마감은
                  │무채색 계열을 적용하도록 한다.
─────────┼─────────────────────────────────────────────
  마루선          │? 국가유산의 지붕선(용마루)과 배후산지의 산등성이(산마루) 등이 형성하는 형태의 조
  (국가유산       │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입부 및 국가유산 경내 등에서 후면을 바라볼 때, 국가유
  배경보존)       │산의 배경에 위치하는 건축물·시설물로 인해 국가유산의 경관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따라서, 배경보존의 특성이 중요한 국가유산에 한해 배경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이 및 입면적 등이 입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일체성          │? 국가유산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 보존과 더불어 국가유산(보호)구역 주변으로
  (국가유산 특성, │해당 국가유산과 관계된 잔존 유물 및 유구 또는 매장유산 출토가능지가 분포되어
  잔존 유물       │있거나, 풍수(風水)나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맥락을
  및 유구,        │보존한다.
  인문학?생태    │? 성곽 및 분묘 등 지정구역을 벗어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잔존 유물 및 유구
  환경적 특성     │또는 매장유산의 출토가능성이 높은 국가유산의 경우, 일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등)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 풍수지리(궁궐, 관아?객사, 왕릉 등) 및 민속신앙(노거수, 장승 등) 등 지역의 인문학적
                  │특성과 관계된 국가유산의 경우, 좌청룡?우백호, 안산, 조산, 주산, 명당수 등에 해당하는
                  │지형 및 수계와 인접마을 등을 일체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한편, 해당 국가유산과 직접
                  │적으로 연관된 산지(産地) 및 운송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고려한다.
                  │    * 예) 도요지 : 공방터, 운송로, 재료(땔감·흙·물) 공급지 등
                  │? 천연기념물의 경우 당해 자연유산의 서식에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식생환경이 형성되어
                  │있거나, 지질적 특성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일체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보존방안을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
   나. 유해행위관리 중점지표 고려
───────┬───────────────────────────┬───────────────────────────
  구분        │행위정의(보존 영향성)                                 │검토대상(행위)(배출원인)
───────┼───────────────────────────┼───────────────────────────
  소음        │?소음의 발생으로 인해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소음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의 운영 및 이용
              │행위(공사포함)                                        │?교통운송(비행기·철도·자동차 등)
              │                                                      │?각종행사 등
───────┼───────────────────────────┼───────────────────────────
  진동        │?진동의 발생으로 인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지질·광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물류)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     │?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의 운영 및 이용
              │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교통운송(비행기·철도·자동차 등)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각종행사 등
───┬───┼───────────────────────────┼───────────────────────────
  대기│먼지  │?먼지의 적층 및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오염│      │부식 및 변색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먼지배출시설
      │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먼지(미      │(대기환경보전법)의 운영 및 이용
      │      │세/초미세)를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각종행사 등
      ├───┼───────────────────────────┼───────────────────────────
      │대기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부식 및 변색을 초래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오염  │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의 운영
      │물질  │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및 이용
      │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각종행사 등
      ├───┼───────────────────────────┼───────────────────────────
      │악취  │?악취 및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악취발    │?악취발생시설(악취방지법)의 운영 및 이용
      │      │생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각종행사 등
───┴───┼───────────────────────────┼───────────────────────────
  수질        │?각종 오염원에 의해 수중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매장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오염        │유산의 훼손을 초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폐수배출시설(수질수생태계법)의 운영 및 이용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질오       │?각종행사 등
              │염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
───────┼───────────────────────────┼───────────────────────────
  토양        │?각종 폐기물에 의해  지표·지중에 생성·퇴적되어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오염        │있는 천연동굴, 화석을 포함한 매장유산의 훼손을 초     │?토양오염물질(토양환경보전법)의 생산·운반·저장·
              │래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    │취급·가공·처리하는 시설·장치의  운영 및
              │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이용
              │시설 또는 행위(공사포함)                              │?각종행사 등
───────┼───────────────────────────┼───────────────────────────
  화학        │?화학반응 등으로 인해 문화유산의 부식 및 변색을 초래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물질        │하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 수입, 판매,
              │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방출하는 시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또는 행위(공사포함)                                   │?각종행사 등
───────┼───────────────────────────┼───────────────────────────
  빛          │?태양열집열판의 설치 등으로 인해 경관을 저해할 우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공해        │려가 있거나, 야간조명으로 인해 자연유산의 생태환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명기구(빛공해방지법)의 설치 및 운영
              │빛공해 시설 또는 행위                                 │?각종행사 등
────┬──┼───────────────────────────┼───────────────────────────
  형질  │굴착│?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저해 및 원지형을 훼손할    │?지질조사용 굴착
  변경  │    │우려가 있거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의 일체적 연속       │?지하수개발을 위한 굴착
        │    │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리적 행위         │?암반수개발을 위한 굴착
        │    │                                                      │?굴착후 굴착공 불량 관리 행위
        ├──┤                                                      ├───────────────────────────
        │절토│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    │                                                      │?준설을 하는 경우
        │    │                                                      │?사면의 안정성 확보차원의 구배완화를 위한 절
        │    │                                                      │토
        ├──┤                                                      ├───────────────────────────
        │성토│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등)
        │    │                                                      │?준설투기를 하는 경우
        │    │                                                      │?사면의 안정성확보차원의 구배완화를 위한 성토
────┴──┴───────────────────────────────────────────────────────
    1) 문화유산 주변
─────┬────────────────────────────────────────────────
  구    분│검토기준
─────┼────────────────────────────────────────────────
  진    동│?진동에 의해 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의장재·외부마감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
          ││대상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
          ││문화유산│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기타 건조물, 선사유적, 사지, 고분군·지석묘,  │
          ││        │가마터, 기타 유적지 등                                                          │
          │├────┼────────────────────────────────────────┤
          ││검토사항│진동에 의해 구조물의 구조열화, 균열, 탈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목조문화유    │
          ││        │산및 석조문화유산산, 매장유산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진조치    │
          ││        │를 검토한다.                                                                    │
          │└────┴────────────────────────────────────────┘
─────┼────────────────────────────────────────────────
  소음·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및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소음·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
  진동    │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
  먼    지│?먼지에 의한 표면오염, 기타 대기오염물질과 화학반응에 의한 변색 및 부식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
          ││대상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
          ││문화유산  │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기타 건조물 등                              │
          │├─────┼───────────────────────────────────────┤
          ││검토사항  │대기 중의 각종물질과 화학반응에 의한 변색, 부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목조  │
          ││          │문화유산 및 석조문화유산(철기류 부재포함) 등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
          ││          │화 하기 위해 집진시설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검토한다.                          │
          │└─────┴───────────────────────────────────────┘
─────┼────────────────────────────────────────────────
  악    취│?악취발생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악취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정주환경 및 탐방환경의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수질·  │?지표면 아래 잔존 유물·유구 등의 매장유산이 수질오염·토양오염에 의해 훼손되지 않
  토양오염│도록 검토한다.
          │?수질·토양오염에 의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정주환경 및 탐방환경의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선사유적, 사지, 고분군·지석묘, 가마터, 기타유적지 등                         │
          ││문화유산│                                                                              │
          │├────┼───────────────────────────────────────┤
          ││검토사항│지표면 아래의 잔존 유물·유구 등 매장유산 출토가능지의 경우에는 수질오염물    │
          ││        │질·토양오염물질에 의해 지하유구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을  │
          ││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정화시설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등의 예방조치를 검토한다.    │
          │└────┴───────────────────────────────────────┘
─────┼────────────────────────────────────────────────
  화학물질│?화학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국가유산 훼손과 환경오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검토한다.
─────┼────────────────────────────────────────────────
  빛공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
  열      │?열 발생원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이격 설치하여 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한다.
          │┌────┬───────────────────────────────────────┐
          ││대상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전통가옥, 민속마을, │
          ││문화유산│탑·비·불상, 민간신앙, 근대건축, 기타 건조물 등                              │
          │├────┼───────────────────────────────────────┤
          ││검토사항│열에 의한 부재변형(휨, 뒤틀림 등), 화재에 의한 소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
          ││        │목조문화유산은 열 발생원 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검토한다.                       │
          │└────┴───────────────────────────────────────┘
─────┼────────────────────────────────────────────────
  형질변경│?국가유산(보호)구역의 인접 또는 연속된 지형에서의 굴착 및 땅깎기·흙쌓기에 의한 지
          │형붕괴를 비롯한 비탈면 발생, 세굴, 배부름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지형변형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이 발생하는 경우 비탈면 안정 해석에 따른 안전한 기울기
          │결정, 소단 및 배수로 설치 등을 계획하여 구조안정을 확보하고, 사면녹화공법 등을 통해
          │구조안정을 도모한다.
          │┌─────┬───────────────────────────────────────┐
          ││대상      │궁궐, 관아·객사, 서원·향교, 사찰, 성, 능·원·묘, 사우, 민속마을, 사지 등   │
          ││문화유산  │                                                                              │
          │├─────┼───────────────────────────────────────┤
          ││검토사항  │문화유산의 당시 규모 및 배치형태 등의 보존을 중시하는 문화유산은 풍수 등의 일 │
          ││          │체성을 고려하여 굴착 및 땅깎기·흙쌓기에 의한 지형변형을 최소화 한다.         │
          │└─────┴───────────────────────────────────────┘
─────┴────────────────────────────────────────────────
   2) 자연유산 주변
─────┬────────────────────────────────────────────────────
  구    분│검토기준
─────┼────────────────────────────────────────────────────
  소음·  │?소음·진동에 의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진동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및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소음·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
          ││대상자연유산              │검토사항                                                              │
          │├─────────────┼───────────────────────────────────┤
          ││동물종, 번식지, 도래지 등 │소음·진동에 의한 질병, 거주이탈 등이 우려되는 동물종 및 서식지       │
          ││                          │등은  소음·진동이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동물     │
          ││                          │종의 산란, 번식 등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
          ││노거수, 자생지, 군락 등   │진동에 의한 노거수의 고사 및 괴사, 수림지의 생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
          ││                          │고려하고, 특히 뿌리활착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
          ││지질·동굴, 화석산지 등   │진동에 의해 균열, 표면노출 등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질·      │
          ││                          │광물은 진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
          │└─────────────┴───────────────────────────────────┘
─────┼────────────────────────────────────────────────────
  먼   지 │?먼지, 분진 등의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노거수 등의 이파리 표면오염 및 이에 따른
          │성장지연, 동물종의 호흡기 질환 및 이에 따른 거주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지질·광물의 경우,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의해 표면오염 및 부식 등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개방동굴의 경우에는 동굴로의 대기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한다.
─────┼────────────────────────────────────────────────────
  악    취│?악취발생시설 설치를 지양하여 동물종의 질병유발 및 식물종의 생리적 장해를 사전에 예방
          │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악취 저감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검토하여, 악취로 인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최소화 한다.
─────┼────────────────────────────────────────────────────
  수질·  │?동물·식물의 생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질 및 토양오염은 사전에 예방
  토양오염│하여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한다.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는 지질·광물의 훼손(오염)의 우려가 있는 수계와 토양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특히, 동굴의 수계 및 내부 오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제한한다.
─────┼────────────────────────────────────────────────────
  화학물질│?화학물질에 의한 직접적인 자연유산의 훼손 및 환경오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화학물질을 관리한다.
─────┼────────────────────────────────────────────────────
  빛공해  │?인공빛에 의한 동물종의 서식환경 변화 및 이에 따라 거주이탈 등의 피해, 식물종의 성장
          │장해 등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방문객의 탐방환경에 빛공해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
  열      │?열 발생원 설치를 지양하여 온도상승에 의한 동물·식물의 서식환경 변화 및 화재로 인한
          │서식지 훼손을 예방하고, 부득이 설치를 고려할 때는 해당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
─────┼────────────────────────────────────────────────────
  형질변경│?자연유산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
          │용허가에 수반되는 지목변경은 제한하여 토사유출 및 수질오염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동물·식물의 생태환경과 지질·광물의 지질적 특성이 연속되는 지형에 대한 굴착 및 땅
          │깎기·흙쌓기는 제한한다.
          │┌─────────────┬──────────────────────────────────┐
          ││대상자연유산              │검토사항                                                            │
          │├─────────────┼──────────────────────────────────┤
          ││노거수, 자생지, 군락,     │복토에 의해 수목의 밑동이 부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답압에 의해     │
          ││명승 등                   │토양의 투수성과 통기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                          │굴착 및 땅깎기·흙쌓기 등에 의해 뿌리의 노출, 절단 등 뿌리생육      │
          ││                          │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동물종, 번식지, 도래지 등 │굴착 및 땅깎기·흙쌓기 등의 지형변형에 의한 동물이동공간 훼손 방지  │
          ││                          │를 위해 동물 종류 및 이동특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    │
          ││                          │다.                                                                 │
          │├─────────────┼──────────────────────────────────┤
          ││지질·동굴, 화석산지 등   │굴착 및 땅깎기·흙쌓기 등에 의해 지표면 아래 지질·동굴, 화석산지의 │
          ││                          │노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검토한다.                                   │
          │└─────────────┴──────────────────────────────────┘
─────┴────────────────────────────────────────────────────
  다. 허용기준 작성방식
1) 국가유산(보호)구역이 충분히 설정되어 있거나 주변의 개발이 어려운 바다, 산 속에 국가유산이 위치한 경우 고도제한 구역 등 규제범위를 최소화 한다
2) 임야, 능선, 하천, 도로의 이면(배면)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당해 국가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절대농지, 그린벨트 등 타 법령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등 타 법령에 따른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허용기준 대상지역 전체에 대하여 절대높이를 일괄 적용(동일하게)할 수 있다.
4) 입지환경,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구역에 건축물 등의 최고높이를 차등 적용할 경우, 그 경계설정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반영한다.
 ㅇ 일정한 거리별 구분, 도로, 하천, 구릉, 지번, 수림지대, 특정 건축물 등
5) 국가유산(궁궐, 관아 등) 경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역경계선을 도면에 표기하고, 구역설정에 반영한다.
6)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7) 국가유산 및 경관 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향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편입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8)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 원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심영역과 주변 영역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범위라도 원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9) 동일한 구간 내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다.
  라. 특기사항
1) 세계유산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지·관리 및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주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도모한다.
 3. 국가유산 유형 구분 및 유형별 경관 검토기준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및 주요 심의기준 마련을 위하여 국가유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유형분류 기준(총26개의 기본유형)을 설정하고 유형별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 분 류              │주요 유형                   │경관 검토기준
────┼───┼───┼───────────┼──────────────┼──────────────────
  문화  │국보  │유형  │궁궐                  │궁, 궐, 궁문, 궁터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유산  │?    │문화  │                      │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보물  │유산  ├───────────┼──────────────┼──────────────────
        │?    │      │관아·객사            │관아, 객사, 객사터, 사고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사적  │      │                      │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    │      ├───────────┼──────────────┼──────────────────
        │중요  │      │서원·향교            │서원, 향교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
        │민속  │      │                      │                            │(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유산  │      ├───────────┼──────────────┼──────────────────
        │      │      │사찰                  │사찰                        │장소성(입지여건),
        │      │      │                      │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      │      ├───────────┼──────────────┼──────────────────
        │      │      │성(평지성·산지성)    │평지성, 산지성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      │      │                      │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      │      ├───────────┼──────────────┼──────────────────
        │      │      │능·원·묘            │능, 원, 묘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      │      │                      │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      │      ├───────────┼──────────────┼──────────────────
        │      │      │사우                  │사우, 제사터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      │      │                      │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      │      ├───────────┼──────────────┼──────────────────
        │      │      │전통가옥              │가옥, 누정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      │      │                      │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      ├───────────┼──────────────┼──────────────────
        │      │      │민속마을              │마을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      │      │                      │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
        │      │      ├───────────┼──────────────┼──────────────────
        │      │      │탑·비·불상          │탑, 비, 불상, 석등, 석조,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
        │      │      │                      │대좌, 부도, 당간, 문, 종    │입부, 내·외부), 일체성
        │      │      ├───────────┼──────────────┼──────────────────
        │      │      │민간신앙              │당집, 장승, 입석, 그림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일체성
        │      │      ├───────────┼──────────────┼──────────────────
        │      │      │근대건축              │공공·업무, 종교시설, 생활  │장소성(원위치·입지여건),
        │      │      │                      │유적, 공원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      │      ├───────────┼──────────────┼──────────────────
        │      │      │전적지, 인물·사건유적│전적지, 인물·사건유적, 전설│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      ├───────────┼──────────────┼──────────────────
        │      │      │기타건조물            │교량, 굴뚝, 농기구, 석빙고, │왜소화, 일체성
        │      │      │                      │수표, 연못, 저수지, 정원,   │
        │      │      │                      │조선소, 천문, 풍기대        │
        │      ├───┼───────────┼──────────────┼──────────────────
        │      │매장  │선사유적(주거지·패총)│주거지, 패총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문화  ├───────────┼──────────────┼──────────────────
        │      │유산  │사지                  │사지                        │장소성(입지여건),
        │      │      │                      │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      │      ├───────────┼──────────────┼──────────────────
        │      │      │고분군·지석묘        │고분군, 지석묘, 무덤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      │      │                      │                            │조망성(내·외부), 일체성
        │      │      ├───────────┼──────────────┼──────────────────
        │      │      │가마터                │가마터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      ├───────────┼──────────────┼──────────────────
        │      │      │기타유적지            │유적지, 침몰해역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자연  │명승  │명승  │자연명승              │자연명승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유산  │?    │      ├───────────┼──────────────┼──────────────────
        │천연  │      │역사문화명승          │역사문화명승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기념물├───┼───────────┼──────────────┼──────────────────
        │      │동물  │노거수                │노거수                      │왜소화, 일체성
        │      │?    ├───────────┼──────────────┼──────────────────
        │      │식물  │수림지·서식지        │수림지, 서식지, 번식지,     │왜소화, 일체성
        │      │      │                      │도래지, 동물종              │
        │      ├───┼───────────┼──────────────┼──────────────────
        │      │지질  │지질·동굴            │지질, 동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      │?    ├───────────┼──────────────┼──────────────────
        │      │광물  │화석산지              │화석, 암각화                │일체성
        │      ├───┼───────────┼──────────────┼──────────────────
        │      │천연보│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      │호구역│                      │                            │
────┴───┴───┴───────────┴──────────────┴──────────────────
 나. 국가유산 유형별 세부 경관 검토기준
(1) 궁궐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궁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군으로 상징성?중심성?정면성이 강조된 공간
              │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정사(政事) 목적의 건물을 전면에 배치하고, 생활건축을 후면에 배치하는 전조후침
              │(前朝後寢) 형식이 일반적이고, 기능적으로 나누어진 정무·생활·정원공간의 동선
              │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도심에 위치하는 면단위 국가유산으로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
              │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 궁궐은 과거 왕조시대 도읍지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오늘날 개발이 고도로 진행된 도
  검토│소│지│심 내 평지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여│?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
      │  │건│발가능성을 고려한다.
      ├─┼─┼────────────────────────────────────────────
      │조│진│? 궁궐은 일반적으로 도심 내 평지에 위치하고,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있음에 따라 상징
      │망│입│성·중심성·정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주 진입동선을 주요 조망축으로 설
      │성│부│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정문, 최남단 남문, 정전 월대 등)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
      │  │  │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내│?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는 입지적 특성을 고
      │  │?│려하여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으로의 조망권(좌?우 각 30?, 60?이내)을 중
      │  │외│점 관리한다.
      │  │부│? 내부 조망점은 중심축선을 따라 대칭적이고 전면경관의 위엄을 중시하는 궁궐의 특성
      │  │  │을 고려하여 정전(전면 월대), 중심축선 상의 주요 건축물(편전, 내전, 후원 등)의 전면 등
      │  │  │으로 설정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궁궐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
      │  │  │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 정문 또는 정전 등의 윤곽선 조
      │  │  │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  │  │? 궁장(宮墻) 주변에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수림선과 이루는 각도를 고려하여 조
      │  │  │망구간을 관리한다.
      ├─┴─┼────────────────────────────────────────────
      │마루선│? 궁궐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정전 및 정문 중앙 등)에서 국가유산의 배경이 되는
      │      │후면지역 조망 시,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 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궁궐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후면에 위치한
      │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 변화를 최소화한다.
      ├───┼────────────────────────────────────────────
      │일체성│? 궁궐은 도읍지를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도성과 각종 행정관청, 상업·주거지역 등
      │      │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던 당시의 입지특성을 고려한다.
      │      │? 특히,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예: 경희궁지 북동쪽
      │      │궁장지역 등)
      │      │? 궁궐의 정면성과 대칭성,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성을 인식하여 경역을 명확히 하
      │      │고, 배산임수 등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
(2) 관아·객사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관아·객사는 지방행정의 중심공간으로 궁궐과 유사한 배치특성을 보이며 상징
                │성·중심성·정면성이 강조된 공간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특성을 지니고 있
                │다.
                │? 일반적으로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면단위 국가유산으로 장소성(입지여건), 조
                │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지│? 관아·객사는 대체로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검토│소│여건│?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기준│성│    │개발가능성을 고려한다.
      ├─┼──┼───────────────────────────────────────────
      │조│진  │? 일반적으로 마을 내 평지에 위치하고, 도로에 면하여 있음에 따라 전면 주 진
      │망│입  │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외삼문, 홍살문 등)로부터 외부로
      │성│부  │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내  │? 관아·객사는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 또는 바다 등을 바라보고
      │  │?  │입지함에 따라 내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 또는 바다 등이 조망될 수 있도록
      │  │외  │검토한다.(예: 거제현 관아 등)
      │  │부  │? 내부 조망점은 동헌의 정청, 객사, 삼문 등의 전면으로 설정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관아·객사로의 조망권 확보
      │  │    │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헌 또는 객사
      │  │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
      │마루선  │? 관아·객사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동헌, 객사, 삼문 등)에서 국가유산의 배경이
      │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국가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
      │        │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 이를 위해, 관아·객사의 마루선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
      │        │록 건축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후
      │        │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의 변화를 최소화
      │        │한다.
      ├────┼───────────────────────────────────────────
      │일체성  │? 관아·객사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축성된 읍성과 각종 행정관청, 상업·주거지
      │        │역 등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던 당시의 입지특성을 고려한다.
      │        │? 특히,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 관아·객사의 중심성, 정면성,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역을 명확
      │        │히 하고, 배산임수 등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다.
───┴────┴───────────────────────────────────────────
(3) 서원·향교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서원·향교는 전통적 교육기관으로서 상징성과 대칭성, 개방성을 중시하는 공간구조
                │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적 특성을 지닌다.
                │? 서원·향교는 자연과 마주보는 조망을 중시하고, 배향·강학·생활공간의 위계적 특
                │성을 고려한다.
                │? 일반적으로 전저후고(前低後高)의 구릉지 또는 평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닌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단, 마을 및 평지에 위치한 서원, 향교에 한해 왜소화를 추가 고려한다.
───┬─┬──┼─────────────────────────────────────────────
  세부│장│입지│? 서원·향교는 일반적으로 마을의 상징적인 장소 또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
  검토│소│여건│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왜소화  │? 서원?향교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왜소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마을이나 평
      │        │지에 위치한 서원·향교의 경우에는 인접하여 건축물이 위치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
      │        │변 지역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조│진  │? 서원·향교는 상징성·대칭성·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
      │망│입  │하고, 전면 주 진입부(외삼문, 홍살문 등)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성│부  │? 구릉지에 위치한 서원·향교는 앙각과 부각의 적용 등 표고차를 고려하고, 평지
      │  │    │에 위치한 경우는 외삼문 등의 높이를 고려한 통경축을 확보한다.
      │  │    │? 주 진입부 조망을 위해 교차로, 광장 등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홍살문 등의
      │  │    │윤곽선이 부각되도록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
      │  │내  │? 서원·향교는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입지하고 있
      │  │?  │어 강당 및 명륜당 등 주요 건축물에서 안산(案山)과 하천, 경지 등이 조망 될 수 있
      │  │외  │도록 조망축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부  │? 특히, 강당 및 명륜당 등의 문루에 올라 전면을 조망함으로써 체험되는 조망경관은
      │  │    │서원·향교 건축의 주요한 특성으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나, 주변 지역의 개발(도시
      │  │    │화)정도를 고려한다.
      │  │    │? 서원·향교의 내부 조망점은 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홍살문 등으로 설정하고, 외
      │  │    │부 조망점은 배경에 위치한 임야와 함께 서원·향교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
      │  │    │으로 설정한다. 단,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성전 또는 명륜당 등의 윤곽선
      │  │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설정한다.
      ├─┴──┼─────────────────────────────────────────────
      │마루선  │? 서원?향교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대성전, 명륜당, 외삼문 등)에서 문화유산의 배
      │        │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국가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 일반적으로 배산(背山)구조를 취하고 있어 후면 임야(수림대)의 마루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        │하고,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경관 유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양호한 배경보존
      │        │을 도모한다.
      ├────┼─────────────────────────────────────────────
      │일체성  │?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는 경우는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        │과거의 규모 및 배치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 대칭성과 위계를 형성하는 배치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서원?향교의 경역을 명확히
      │        │하여 가치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        │? 특히, 능선·수계·임야·농지·옛길 등 자연 및 인문환경이 어우러졌던 당시의 입지
      │        │특성과 함께, 배산임수의 지형적 여건과 풍수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
      │        │다.
───┴────┴─────────────────────────────────────────────
(4) 사찰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사찰은 중심성?정면성이 중요한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
              │연경관요소에 위요되어 조화된 역사문화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내 구릉지 및 계곡에 위치하여 수림에 둘러싸인 입지특성과 배
              │치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
              │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 사찰은 대체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산지나 구릉지에
  검토│소│지│위치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여│?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
      │  │건│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조│진│? 사찰은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광장 및 주차장 등 진입동선 상의
      │망│입│주요 결절점에서 일주문 또는 사역의 시작부임을 알리는 표식물을 연결하는 조망구간
      │성│부│을 중점 관리한다.
      │  │  │? 시각적으로 일주문(一柱門)에서 불전(佛殿)까지 배열되는 점층 구조의 특성이 부
      │  │  │각되도록 조망점을 설정하고, 산지사찰은 진입부와의 표고차를, 평지사찰은 일
      │  │  │주문 등 주요 조망점의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기준을 설정한다.
      ├─┴─┼───────────────────────────────────────────
      │일체성│? 사찰의 배치특성(중심성, 정면성)을 고려하여 사찰의 경역을 명확히 하고, 잔존 유물
      │      │및 유구, 매장유산 출토가능성을 검토한다.
      │      │? 사찰은 일반적으로 풍수적 관계를 중시하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다.
      │      │? 산지형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을 둘러싼 산지의 위요적 특성을 유지하는 한편, 능선
      │      │이면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 평지형 사찰의 경우에는 대부분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어 주변 지역
      │      │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과거의 규모 및 배치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5) 성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성은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해 견고하게 마련된 군사시설로서
                │중심성·조망성이 강조된 공간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다.
                │? 성은 평지에 축성된 평지성, 산지에 축성된 산지성 그리고 평지와 산지의 혼합형인
                │평산성 등으로 구분되며, 면단위 문화유산의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
                │(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단, 평지성 및 평산성은 마루선을 추가로 검토한다.
───┬─┬──┼─────────────────────────────────────────────
  세부│장│입지│? 성은 일반적으로 과거 도시의 골격을 이루고 오늘날 도시 발달과정에서도 중요한
  검토│소│여건│요소로 자리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을 고려한다. 산림지역에 위치하는 산지성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조│진  │? 성의 남문 등 주요 문루는 성 내부로의 진입을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망│입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광장 및 교차로 등에서 남문 등 주요 문루
      │성│부  │를 연결하는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내  │? 성은 적의 동태 및 성 안팎을 살피기 위해 망루 및 장대 등을 설치하는 조망성을 중
      │  │?  │시하는 시설로, 성 내·외부 주요 조망점과 조망권역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외  │? 지형적으로 방어가 유리한 산지에 축성된 산지성과 달리, 배산임수가 고려되어
      │  │부  │축성된 평지성은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입지함에 따라 주요
      │  │    │조망점에서 안산(案山)이 조망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    │? 내부 조망점은 일반적으로 정문에 해당하는 남문과 주요 문루로 설정하고, 특별히 조망
      │  │    │을 위해 설치한 망루, 성내 중심 객사나 동헌, 대로변을 추가 검토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
      │  │    │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문루, 망루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
      │  │    │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  │    │? 산지성의 경우, 외부 조망점에서 성곽의 윤곽선에 대한 조망을 고려하고, 필요시 일
      │  │    │정 구간의 간벌(間伐)을 고려한다.
      ├─┴──┼─────────────────────────────────────────────
      │마루선  │? 성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남문, 망루, 객사 등)에서 국가유산의 배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
      │        │망 시, 해당 문화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        │최소화한다.
      │        │? 이를 위해, 성곽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성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한편, 평지성의 경우에는
      │        │후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 변화를 최
      │        │소화한다.
      │        │? 산지성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차폐되거나 그 주변이 원래의 자연적인 상태로 문화유산
      │        │주변경관이 양호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마루선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일체성  │? 성은 다양한 기능의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성곽 및 관
      │        │련 시설(해자, 연지, 관청 등)을 비롯하여 민가, 옛길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        │다.
      │        │? 옛 모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는 경우는 주변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함께,
      │        │과거 건물의 규모?배치를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한다.
      │        │?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
      │        │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6) 능·원·묘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능·원·묘는 조선왕실의 위계에 따라 구분된 무덤으로 성역으로서의 상징성과 풍수
                │적 관계를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풍수사상에 따라 조성된 능역 배경숲과 역사경관림 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지│? 능·원·묘는 일반적으로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능역 배경숲 및 역사경관림에 둘러싸
  검토│소│여건│인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
      │  │    │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조│진  │? 능·원·묘의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진입부(홍살문, 금천교 등)로
      │망│입  │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성│부  │? 능·원·묘는 일반적으로 구릉지에 위치하여 앙각과 부각의 적용 등 표고차를 고려하
      │  │    │여 진입부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    │? 능침공간의 성역성과 권위성, 엄숙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부에서의 봉분에 대
      │  │    │한 직접적인 조망은 지양한다.
      │  ├──┼──────────────────────────────────────────────
      │  │내  │? 내·외부의 조망성은 매장주체와 관람자의 관점(觀點)을 구분하여 검토한다.
      │  │?  │? 능·원·묘는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입지함에 따
      │  │외  │라, 내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이 조망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부  │? 내부 조망점은 능침 전면 혼유석(봉분 정면)으로 설정하고, 전면 시야각(좌?우 각 30°,
      │  │    │60°이내)에 포함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정자각 및 참도 등 경관 상
      │  │    │중요한 조망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고려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능역을 둘러싼 양호한 수림대(능역 배경
      │  │    │숲, 역사경관림 등)에 대한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  │    │어려운 경우에는 홍살문 또는 봉분 등의 윤곽선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
      │마루선  │? 홍살문 및 금천교 등 주요 조망점에서 능역 후면으로의 조망구간에 해당 문화유
      │        │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 이를 위해, 주산(主山)의 마루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고, 원지형 유지 및 생태환경 등의 변화를 최소화한다.
      │        │? 능·원·묘의 조경적 특징인 능역 배경숲을 폭 100m 이내의 소나무숲으로 조성함으로
      │        │써 능·원·묘의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다만, 능역 배경숲의 경계는 지형과 기존 수
      │        │림대를 고려한다.
      │        │? 또한, 역사경관림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경관 유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
      │일체성  │? 능·원·묘의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으로 분절된 배치를 통해 위계를 형성하
      │        │는 특성을 고려하여 능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치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 주산(主山), 능역 배경숲, 사신사(四神砂: 청룡(靑龍),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
      │        │등 풍수적 관계를 중시한 입지환경의 보존을 고려한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        │? 능·원·묘 주변으로 여타 능·원·묘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관계성을 고
      │        │려하고,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에는 하나의 능역으로 인식하여 검토한다.
───┴────┴──────────────────────────────────────────────
(7) 사우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사우는 제향을 행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대칭성·정면(중심)성이 강조된 공간구조와
              │풍수적 관계를 고려한 배치적 특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의 평지 또는 산림지역의 구릉지에 위치하는 입지적 특성과
              │점단위 및 면단위 문화유산이 혼재되어 있는 분포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원│? 사우 중 사당만 있는 점단위 문화유산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
  검토│소│위│다.
  기준│성│치│?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
      │  │  │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왜소화│? 사우 중 사당만 있는 점단위 문화유산의 경우,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
      │      │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
      │      │를 검토한다.
      ├─┬─┼───────────────────────────────────────────
      │조│진│? 사우는 정면성을 중시하므로 전면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전면 주
      │망│입│진입부(외삼문 또는 홍살문, 사당)로부터 외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성│부│
      ├─┴─┼───────────────────────────────────────────
      │일체성│? 사우는 정면성을 중시하는 배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우의 경역을 명확히 하고, 경역
      │      │외부지역 중 제향을 올리는 인물과 관련된 유적의 분포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역설정
      │      │을 검토한다.
      │      │? 일반적으로 배산임수 등 풍수적 관계를 고려하고, 배후에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계를
      │      │명확히 하는 배치특성을 고려한다.
───┴───┴───────────────────────────────────────────
(8) 전통가옥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전통가옥은 각 지역의 기후 및 풍토 등 자연조건에 순응하여 규모·형태·구조·향
              │등을 달리하고, 사회계층·경제여건·생산활동 형식 등에 따라 특징적인 형태와
              │기능을 지니고 있다.
              │? 전통가옥은 기능에 의한 공간분화, 유교사상에 의한 명확한 공간구분, 풍수적 특징을
              │고려한 배치를 중시한다.
              │? 전통가옥은 도심·농촌·산림 등 다양한 지역 내에 위치하는 점단위 국가유산의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원위치), 왜소화를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
              │다.
              │? 단, 주변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을 추가 고려한다.
───┬─┬─┼────────────────────────────────────────────
  세부│장│원│? 전통가옥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검토│소│위│?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
  기준│성│치│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왜소화│?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 특히, 도심 내 위치한 전통가옥은 인접한 필지에 조성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중점
      │      │관리한다.
      ├─┬─┼────────────────────────────────────────────
      │조│진│? 전통가옥의 마을 내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 진입동선을 주요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망│입│외부에서 주 진입부 주요 조망점(문간채 등)으로의 조망구간(내부조망)을 중점
      │성│부│관리한다.
      │  │  │? 단,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입부의
      │  │  │조망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내│? 전통가옥은 일반적으로 주산(主山)을 배경으로 안산(案山) 또는 들판을 바라보고
      │  │?│입지함에 따라 내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案山) 또는 들판이 조망될 수 있도록
      │  │외│검토한다.
      │  │부│? 단,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복원?복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외부의
      │  │  │조망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내부 조망점은 안채, 사랑채, 마당 등 주요 생활공간의 전면으로 설정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전통가옥으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한
      │  │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조망대상(대문채, 안채,
      │  │  │사랑채 등)이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구간을 확보한다.
      ├─┴─┼────────────────────────────────────────────
      │마루선│? 전통가옥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안채, 사랑채, 문간채 등)에서 문화유산의 배경이
      │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문화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역사문화
      │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 이를 위해, 전통가옥의 마루선 위로 여타 건축물이 배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      │건축물의 높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전통가옥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하는
      │      │한편, 후면에 위치한 주산(主山)의 마루선 훼손 방지 및 지형, 생태환경 등 변화를
      │      │최소화한다.
      │      │? 단, 도심지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루선을
      │      │고려하지 아니한다.
───┴───┴────────────────────────────────────────────
(9) 민속마을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민속마을은 기후·풍토 등 자연조건에 순응하고, 조망성 및 풍수적 관계를 중시하
                │며, 자족적 생활권인 동시에 대상별 독자적인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특
                │징을 지니고 있다.
                │? 일반적으로 농촌 및 산림지역의 평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
                │서, 마을과 더불어 주변 환경권을 포함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
                │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지│? 민속마을은 생활(주거)공간, 마을공동공간(기반시설 포함)과 함께 주변 자연경관
  검토│소│여건│요소가 마을영역으로 함께 인식되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조│진  │? 민속마을의 진입로는 풍수사상의 전착후관(前窄後寬)에 의해 좁은 출구를 통해 넓은
      │망│입  │마을영역으로 진입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을영역의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
      │성│부  │정하고, 교차로, 광장, 주차장 등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마을영역을 알리는
      │  │    │표식물(당산목, 장승, 마을숲 등)을 연결하는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내  │? 민속마을은 마을마다 풍수사상에 따라 독특하게 입지함으로 주요 지점에서 조망권이
      │  │?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외  │? 내부 조망점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종가 및 정자를 비롯하여 그밖에 관
      │  │부  │아, 성문, 주요 마을길 등으로 설정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구릉 등 배산임수의 경관구조 조망이 용이한
      │  │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가 또는 성문 등 주요
      │  │    │조망대상이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구간을 확보한다.
      ├─┴──┼────────────────────────────────────────────
      │마루선  │? 민속마을의 내·외부 주요 조망점(종가, 정자, 주요 마을길 등)에서 문화유산의 배
      │        │경이 되는 후면지역 조망 시, 해당 국가유산 이외의 이질적인 경관요소로 인한
      │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        │? 이를 위해, 주산(主山) 등의 마루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높
      │        │이, 지붕형태 등을 검토하여 민속마을의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        │? 주변 자연환경요소의 생태적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경관 유지방안을 검토함으로써,
      │        │양호한 배경보존을 도모한다.
      ├────┼────────────────────────────────────────────
      │일체성  │? 자연과 어우러진 민속마을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민속적 풍경의 보존방안을 검토한다.
      │        │? 민속마을은 풍수사상에 입각하여 주변 산세와 지형조건에 순응하고 마을 내 주택들은
      │        │지형조건과 안길 및 물길 등의 방향성과 연계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
      │        │려하여 원지형 유지 방안을 검토한다.
      │        │? 민속마을의 경작지는 마을 입지선정에 중요 요인으로 마을 안 들(문전답)과 바깥 들로 구
      │        │분하여 가치 연속성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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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탑·비·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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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탑·비·불상은 장소성과 더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불교유적으로 사찰 및 사지
                  │와의 관계성을 중시한다.
                  │? 시대별·지역별 불교문화의 특징과 역사적 사건·사실을 알 수 있는 점단위 문화
                  │유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소성(원위치), 왜소화를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
                  │한다. 단, 사지 또는 사찰 내 위치한 경우에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을 추가 고려한다.
───┬───┬─┼────────────────────────────────────────────
  세부│장    │원│? 탑·비·불상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검토│소    │위│?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
  기준│성    │치│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  │? 탑·비·불상의 위치가 원위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사지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
      │      │  │고, 사료 고증 및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
      │      │  │지의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
      │왜소화    │? 탑·비·불상의 경우,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
      │          │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조망성│진│? 탑·비·불상은 진입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사찰 또는 사지 경역
      │      │입│내에 위치하는 경우, 주 진입동선 상에 위치하고 있는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등에서
      │      │부│탑?비?불상 등으로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  │? 시각적으로 일주문에서 불전까지 배열되는 점층 구조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조망점을
      │      │  │설정하고, 산지사찰은 진입부와의 표고차를, 평지사찰은 일주문 등 주요 조망점의
      │      │  │높이를 고려하여 높이기준을 설정한다.
      │      │  │? 단, 교통로 상에 위치하는 탑·비·불상의 경우에는 진입부 주변 경관을 함께 고려한
      │      │  │다.
      │      ├─┼────────────────────────────────────────────
      │      │내│? 탑·비·불상은 내·외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탑?비?불상이 사찰 또
      │      │?│는 사지 경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경내 주요 조망점으로부터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외│? 주요 조망점은 사찰 또는 사지 내 주요 건축물(지) 등으로 설정한다.
      │      │부│
      ├───┴─┼────────────────────────────────────────────
      │일체성    │? 탑·비·불상은 일체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탑?비?불상이 사찰 또는 사지 경역
      │          │내에 위치하는 경우, 사찰 또는 사지의 유형별 검토기준에 따라 일체성을 검토한다.
───┴─────┴────────────────────────────────────────────
(11) 민간신앙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당집 및 성황당 등은 마을 외곽 구릉지 또는 수림에 둘러싸여 평소 접근이 어려운
                  │반면, 장승 및 입석 등은 마을이나 사찰 입구 등 통행이 빈번한 곳에 위치하여
                  │경계를 표시함과 아울러 잡귀의 출입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하므로 장소성과
                  │상징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 위치하는 점단위 문화유산로서, 역할 및 기능
                  │을 고려하여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원위치│? 민간신앙은 이전여부와 배치특성 등의 훼손여부를 검토한다.
  검토│소│      │?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
  기준│성│      │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왜소화    │?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일체성    │? 민간신앙 관련 국가유산은 신을 모시고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빌거나, 경계를 표시하
      │          │고 잡귀의 출입을 막는 등 해당 국가유산의 기능과 역할을 중점 고려한다.
      │          │? 따라서, 마을 및 옛길과의 관계성, 제단이 위치한 임야 등 당시 인문·자연환경
      │          │적 특성을 고려한다.
───┴─────┴─────────────────────────────────────────
(12) 근대건축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근대건축은 시대사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징성이 강한 도심형 점 또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로 인식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
                  │(원위치, 입지여건), 왜소화, 조망성(진입부)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원위치│? 근대건축은 경제적 가치에 의한 훼손 또는 이전 가능성이 큼에 따라, 이전여부와
  검토│소│      │문화유산의 전용(轉用) 및 배치변화 등을 검토한다.
  기준│성│      │? 대상문화유산이 이전되었거나, 문화유산의 전용(轉用) 및 배치특성이 훼손되어 복
      │  │      │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토범위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검토한다.
      │  ├───┼─────────────────────────────────────────
      │  │입지  │? 근대건축은 대체로 도시 및 가로 발달에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장소적
      │  │여건  │특성을 고려한다.
      │  │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왜소화    │? 근대건축은 일반적으로 도시 내 위치하여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          │검토한다.
      │          │? 도시 외 지역에서는 인접한 공지, 임야, 전?답 등의 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조│진    │? 도시 내 위치한 근대건축은 가로(街路)구조가 중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 진입
      │망│입    │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동선 상의 교통결절점(광장, 교차로 등)으로부터
      │성│부    │국가유산으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예 : 창원 진해우체국)
───┴─┴───┴─────────────────────────────────────────
(13) 전적지, 인물·사건유적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쟁이나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징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다양한 지역(농촌, 산림, 수변 등)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장소성(입지여
                │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지│? 역사적 전투 및 사건, 인물과 관련하여 후대의 사료를 근거로 발굴?복원된 것이 대
  검토│소│여건│부분으로 평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한 면단위 국가유산으로서의 장소적 특성을
  기준│성│    │고려한다.
      │  │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일체성  │? 전적지, 인물·사건유적은 역사적 전투 및 사건, 인물과 관련하여 후대의 사료
      │        │를 근거로 발굴·복원된 것이 대부분으로 고증을 통해 유적의 영역을 검토하는데, 당
      │        │시의 지형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으
      │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함께 고려한다.
───┴────┴───────────────────────────────────────────
(14) 기타건조물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기타건조물(교량, 굴뚝, 석빙고, 천문, 풍기대, 농기구 등)은 당시 과학?토목기술,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상징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문화유산(보호)구역이 협소하고, 면단위 문화유산 내에 점단위 문화유
              │산으로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왜소화│? 주변 지역에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물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검토│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기준├───┼──────────────────────────────────────────
      │일체성│? 하천 및 구릉 등의 지형적 특성, 옛길과의 관계 등 조성 당시의 인문?자연환경적
      │      │특성을 고려한다.
───┴───┴──────────────────────────────────────────
(15) 선사유적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선사유적은 역사(歷史) 이전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 주거지·취락지·패총 등으로
                │그 당시의 생활양식과 주변 환경을 알 수 있는 특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하였던‘터’의 개념이 반영된 면단위 문화유
                │산으로서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지│? 선사유적은 일반적으로 수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의 장
  검토│소│여건│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
      │  │    │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일체성  │? 수변 또는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지·취락지·패총 등과 연계되는 수렵·채취공간
      │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고려한다.
───┴────┴─────────────────────────────────────────
(16) 사지(寺址)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사지는 사찰로 운용되다가 폐(廢)한 유적지로 토지와의 일체성과 지상부에 위치하는 석
                │탑 및 불상 등과의 유기적 관계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매장유산으로서 위치하고, 사역의 범위가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진입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세부│장│입지│? 사지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매장유산으로 존재하는 장소적
  검토│소│여건│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조│진  │? 사지는 주 진입동선 상의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단, 진입부가 확인되지 않은
      │망│입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성│부  │? 사지는 사찰과 유사하게 불전까지 배열되는 점층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  │    │주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동선 상의 주요 결절점에서 사역 시작부
      │  │    │까지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내  │? 사지는 사역 내 관련 유적이 위치하는 경우와 매장유산으로서 터만 보존되는 경우로
      │  │?  │나누어 내·외부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외  │? 사지 내 관련 유적(석탑·석등·기단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향(走向)
      │  │부  │과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내부 조망점을 설정하고, 외부의 능선 및 하천 등으로
      │  │    │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관련 유적이 노출되지 않고 터만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성기의 규모 및 배치특성
      │  │    │을 고려하여 조망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단, 구릉 및 수목으로 차폐되어 외부
      │  │    │로의 조망이 어렵거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외부 조망대상이 훼손된 경우
      │  │    │에는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내부 조망점은 건물지·탑·비·불상 등의 전면으로 설정하고,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
      │  │    │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사지로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으로 설정한다.
      ├─┴──┼───────────────────────────────────────────
      │일체성  │? 사지는 건축 당시 또는 번성기를 이루던 당대의 형태가 훼손되어 존치되고 있음에
      │        │따라 과거 사찰의 규모 및 관련시설, 건물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        │? 사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사료조사를 통하여 번성기의 입지특성을 확인하고,
      │        │지상부에 위치하는 탑·비·불상 등 관련 문화유산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        │?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구역을 설정한다.
───┴────┴───────────────────────────────────────────
(17) 고분군·지석묘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고분군·지석묘는 고대 지배층의 유적으로 분류 상 능·원·묘에서 제외된 개인
                │의 무덤(私墓)을 포함하며, 상징성 및 조망성을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농촌 및 산림지역 등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나, 일부 도시지역 내 평지
                │또는 구릉지에 입지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무덤(사묘 및 삼국시대 이후 조성된
                │분묘 등)은 조망성(내·외부) 및 일체성을 검토하지 아니한다.
───┬─┬──┼───────────────────────────────────────────
  세부│장│입지│? 고분군·지석묘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群)을 형성하는 장소
  검토│소│여건│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    │?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  │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왜소화  │? 지석묘 중 군(群)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위치한 경우에는 왜소화가 우려되므로
      │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조│내  │? 고분군?지석묘는 일반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하천?능선?저평한 지역이
      │망│?  │전개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내·외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저평한 지역 또는
      │성│외  │수계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단,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해 조망경관이 훼손된 경
      │  │부  │우에는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  │    │? 내부 조망점은 봉분 또는 지석묘의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하천 및 능선
      │  │    │등을 주요 조망대상으로 하여 조성 당시의 조망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고분군의 윤곽선 또는 지석묘를
      │  │    │둘러싼 임야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조망될 수 있는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  │    │어려운 경우에는 봉분 또는 지석묘가 조망될 수 있도록 조망구간을 설정한다.
      ├─┴──┼───────────────────────────────────────────
      │일체성  │? 고분군·지석묘는 일반적으로 군을 이루고, 인접하여 같은 시대의 유적을 공유하
      │        │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위치, 특징, 방향성 등 피장자(被葬者)와의 관계성을 검토한
      │        │다.
      │        │?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
      │        │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18) 가마터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가마터는 재료(물·흙·땔감 등) 조달이 용이한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경사면에 위치
              │하는 한편, 관리·유통과 관련된 유적을 동반하는 입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일반적으로 농촌 및 산림지역에 위치하는 면단위 문화유산으로서 유구와 일체
              │화된 지형을 중시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
              │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 가마터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매장유산으로 존재하는 장소적
  검토│소│지│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여│?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
      │  │건│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일체성│? 가마터는 지형과 일체화된 유적으로서 문화유산이 위치한 지형의 보존과 더불어
      │      │공방 등 생산 관련 시설, 하천 및 옛길 등과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다. 단, 옛 모
      │      │습을 잃고 일부분만 보존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검토범위를 설정한다.
      │      │?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
      │      │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19) 기타유적지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기타유적지(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조성된 건물지, 목책시설, 생활유적, 침몰해역 등)는
              │다양한 유구가 출토되거나 매장유산을 포함하여 토지와의 일체성, 지상부에 위치
              │하는 개별 유형문화유산과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경역이 명확하지 않고 매장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장│입│? 기타유적지는 비교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매장유산으로서 존재하는
  검토│소│지│장소적 특성을 고려한다.
  기준│성│여│?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지구 등)을 검토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정도 및 개
      │  │건│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다.
      ├─┴─┼─────────────────────────────────────────────
      │일체성│? 역사적 배경 및 사건에 대한 사료조사를 통해 번성기의 입지특성과 주변에 공존하는
      │      │관련유적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      │? 고지도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
      │      │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
(20) 자연명승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자연명승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자연환경의 보존 및 생태적 건전성을 중시한다.
                  │  ┌────────────────────────────────────────────────┐
                  │  │-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 명산?산악?구릉?고원?평원?협곡?폭포?동천(洞天)?대(臺,)?해      │
                  │  │협?곶?하천?하천의 발원지?해안?하안(河岸)?섬?급류?심연?호수?늪?화산?사구?바위?동굴 │
                  │  │-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지점                   │
                  │  │-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
                  │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
                  │  └────────────────────────────────────────────────┘
                  │? 경역 내에서 이용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시 자연유산 주변 지
                  │역에 대한 경관적 고려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산림 및 수변지역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
                  │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조│진입부│? 자연명승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생태환경 훼손이 일어나기 쉽고 진출입시 노출
  검토│망│      │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진입동선을 통경
  기준│성│      │축으로 설정하고, 통경축을 중심으로 가시권의 조망구간(광장, 주차장 등)을 중점
      │  │      │관리한다.
      │  ├───┼────────────────────────────────────────────────────
      │  │내?외│? 자연명승은 우수한 경관성과 조망성이 양호한 자연유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
      │  │부    │역 내·외부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      │? 내부 조망점은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곳 또는 외부로의 조
      │  │      │망권이 확보되는 지점,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등산로, 체류시간이 긴 휴식공간 등으로
      │  │      │설정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자연명승으로의 조망권 확보가 용
      │  │      │이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자연유산산으로의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
      │  │      │의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설정한다.
      ├─┴───┼────────────────────────────────────────────────────
      │일체성    │? 지형적 특성 및 생태환경 등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수려한 자연미를 형성하고 있는
      │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훼손 방지를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 특히, 가치의 연속성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지형 및 지세, 수계, 수림(樹林)
      │          │대,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및 연속 경관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단, 주변 자연환
      │          │경은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          │? 자연명승이 수계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
      │          │여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
      │          │다.(예: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21) 역사문화명승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역사문화명승은 인공 조형물 또는 자연물이 복합된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역사?문화?인문적 가치 보존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중시한다.
              │  ┌─────────────────────────────────────────┐
              │  │-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園)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 │
              │  │과 관련된 명승지 : 정원,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정자, 누(樓), 마 │
              │  │을, 도시, 전통유적 등                                                             │
              │  │- 역사?문화?구전(口傳)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
              │  └─────────────────────────────────────────┘
              │? 경역 내에서 이용자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시 자연유산 주변 지
              │역에 대한 경관적 고려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산림 및 수변지역 내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
              │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를 포함하여 우수한 경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조│진│? 역사문화명승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생태환경 훼손이 일어나기 쉽고 진출
  검토│망│입│입시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진입동
  기준│성│부│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통경축을 중심으로 가시권의 조망구간(광장, 주차장 등)을
      │  │  │중점 관리한다.
      │  ├─┼─────────────────────────────────────────────
      │  │내│? 역사문화명승은 우수한 경관성과 조망성이 양호한 자연유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
      │  │?│역 내·외부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외│? 내부 조망점은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곳 또는 외부로의 조
      │  │부│망권이 확보되는 지점,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등산로, 체류시간이 긴 휴식공간 등
      │  │  │으로 설정한다.
      │  │  │? 외부 조망점은 간선도로의 주요 결절점 및 구릉 등 자연명승의 조망권 확보가 용이
      │  │  │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특징
      │  │  │적인 경관요소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을 설정한다.
      ├─┴─┼─────────────────────────────────────────────
      │일체성│? 자연경관요소와 역사?문화?인문적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문화경관의 훼손 방지를
      │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 특히, 가치의 연속성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지형 및 지세, 수계, 수림(樹林)
      │      │대,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및 연속 경관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단, 주변 자연환
      │      │경은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      │? 역사문화명승이 수계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      │방해하여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      │제한한다.(예: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
───┴───┴─────────────────────────────────────────────
(22) 노거수
───────┬───────────────────────────────────────────
  구    분    │내       용
───────┼───────────────────────────────────────────
  기본사항    │? 노거수는 학술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민속신앙·전설 등의 문화적 가치가 내재되
              │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노거수의 생물학적 특성과 입지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한
              │다.
              │? 다양한 지역(도심, 농촌, 산림 등)에 위치하는 점단위 자연유산으로서  양호한 생육
              │환경(뿌리생육공간과 일조량 등)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
              │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
  세부│왜소화│? 건축물 및 시설물, 도로 등에 둘러싸여 발생하는 생태적 고립으로 인한 생육공간의
  검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기준│      │? 노거수의 왜소화 방지를 위하여 절대 생육공간과 준 생육공간으로 구분하여 식
      │      │생환경을 확보한다.
      │      │  ┌──────────────────────────────────────┐
      │      │  │- 절대 생육공간은 수관(樹冠, 나무줄기에 달린 가지 전체) 아래로 하되 수관이  │
      │      │  │심하게 편중된 때는 뿌리 분포를 고려한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
      │      │  │- 준 생육공간은 절대 생육공간의 바깥쪽이며, 수관 폭 반지름의 2배 이상을     │
      │      │  │확보하는 구역설정을 검토한다.                                               │
      │      │  └──────────────────────────────────────┘
      ├───┼───────────────────────────────────────────
      │일체성│? 노거수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및 생육환경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
      │      │계,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다.
      │      │? 노거수 자체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거수가 갖는 문화적 요소를 공유하는 지역
      │      │의 특성을 반영하고, 민속신앙과 관련하여 인접한 마을 및 옛길 등과의 유기적 관계
      │      │를 고려한다.
      │      │? 노거수의 일체성 확보를 위하여 입지여건에 따라 자연 순응지역, 최소 관리지역, 중
      │      │점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      │  ┌───────────────────────────────────────┐
      │      │  │- 자연 순응지역은 산림지역 등으로 주변 산림환경에 포함된 지역으로 돌발성      │
      │      │  │피해방제 이외의 인위적 관리를 지양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
      │      │  │- 최소 관리지역은 산지·농지·해안·호수·하천변 등의 외딴 지역으로 최소한의  │
      │      │  │인위적 관리로 생육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      │  │- 중점 관리지역은 마을·공원·학교 등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찰로     │
      │      │  │사전 피해발생 예방 및 사후 복구형태로 유지한다.                               │
      │      │  └───────────────────────────────────────┘
───┴───┴───────────────────────────────────────────
(23) 수림지·서식지
───────┬──────────────────────────────────────────────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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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수림지·서식지는 탁월한 학술·생태학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동·식물종
              │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수종 및 동물종의 생태학적 특성과 입지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농촌·산림·수변 지역 내의 구릉지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
              │서 식물종의 뿌리생육공간과 일조량 등을 고려한 식생환경과 동물종의 이동경로,
              │번식 및 서식을 고려한 생태환경의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왜소화,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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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왜소화│?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수림지를 구성하는 수목의 뿌리생육공간 및 서식지의 동
  검토│      │물이동로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기준│      │? 건축물 및 시설물, 도로 등에 둘러싸여 발생하는 생태적 고립으로 인해 생물학적
      │      │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규
      │      │모와 이격거리를 검토한다.
      │      │? 수림지 및 주변 지역은 대체로 마을행사 등 다양한 활용으로 인해 답압(踏壓)이 발생
      │      │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뿌리생육공간의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 수림지의 왜소화 방지를 위하여 입지여건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      │  ┌─────────────────────────────────────────┐
      │      │  │- 섬처럼 격리되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해충방제,     │
      │      │  │영양공급, 상처치료, 고사지제거 등 인위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주변식생과 연계된 대규모 수림지 및 난대림 상록수림 : 수림 자체적으로 식생이     │
      │      │  │유지되도록 간섭을 줄인다.                                                         │
      │      │  │- 광범위하게 산재하는 관목 등 수림지 : 인위적 간섭은 줄이고, 천연기념물인 하층 관 │
      │      │  │목을 피압하는 상층 교목은 솎아줄 수 있다.                                         │
      │      │  │- 인공적으로 조성된 마을숲 : 숲 조성 당시의 수종구성 등 원형이 유지되도록 지      │
      │      │  │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
      │      │  └─────────────────────────────────────────┘
      │      │? 수림지를 구성하는 수종별 특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검토한다.
      │      │  ┌──────────────────────────────────────────┐
      │      │  │- 교목으로 구성된 수림지는 생육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바닥에는 풀 또는 낙엽 등을     │
      │      │  │제거하여 후계목(後繼木) 발생을 유도한다.                                            │
      │      │  │- 특정한 자생식물이 중심인 수림지는 주변 수목과 심한 경합으로 지정 당시와는 많은 변 │
      │      │  │화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후계목 생육개선과 지장식물 억제 등으로 관리한다.        │
      │      │  │- 소규모 교목 수림지는 자연 순응과 함께 후계목 발생을 유도한다.                     │
      │      │  │- 소규모 관목 군락은 후계목의 자연증식을 유도하고, 기존에 교목이 다량 제거된 곳은 잡│
      │      │  │초가 번성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잡목·잡초 제거를 실시한다.                           │
      │      │  │- 초본류는 자생환경의 보존을 통한 확산을 유도한다.                                  │
      │      │  └──────────────────────────────────────────┘
      │      │? 서식지는 동물종의 산란·번식 및 철새 도래지 등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 대상 동물종이 먹이 부족과 환경 부적합으로 서식지를 이동하거나 죽게 되는 것을
      │      │방지하기 위한 서식환경의 유지방안을 검토한다.
      │      │? 서식지가 수계지역인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해하여 수변 및
      │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      │? 축양동물의 축사 및 관리사 주변 지역은 악성질병(조류독감·구제역 등)을 전염시
      │      │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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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성│? 수림지는 조성목적과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요소(마을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서식지는
      │      │동물종의 번식지, 이동경로 등 직·간접적으로 생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소
      │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수림지·서식지를 구성하는 수종 및 동물종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및 식
      │      │생·서식환경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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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천연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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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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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천연보호구역은 다양한 지질학적 및 생물학적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
                  │와 더불어 생태적 건전성 확보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경역 내에서 휴식 및 산책 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진입 시 노출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관적 고려가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산림 및 수변지역 내에 위치하는 면단위 자연유산으로서 광역의 훼손
                  │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우수한 경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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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조│진입부│? 천연보호구역은 인간의 인위적 간섭에 의해 생태환경의 훼손이 일어나기 쉬움에 따
  검토│망│      │라 자연유산산(보호)구역으로의 진입 시 노출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생태적·경관적
  기준│성│      │관계를 고려한다.
      │  │      │? 천연보호구역은 산세가 험한 산지 및 육지에서 떨어진 섬 등을 지정보호하고 있어
      │  │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나, 주 진입로 상 광장 및 선착장 등이 조성되어 있
      │  │      │는 경우에는 내부로의 조망구간을 중점 관리한다.
      │  ├───┼────────────────────────────────────────────
      │  │내?외│?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경관성 및 조망성이 양호한 자연유산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
      │  │부    │역 내·외부의 조망성을 검토한다.
      │  │      │? 내부 조망점은 해당 자연유산별 특징적인 경관요소를 접하는 곳 또는 외부로의 시계
      │  │      │가 확보되는 지점,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산책로·등산로, 선착장 등으로 설정한
      │  │      │다.
      │  │      │? 해양 동·식물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해양형’은 섬
      │  │      │의 출입구인 선착장과 섬의 경관구조 파악이 용이하고 경관성이 우수한 지점을
      │  │      │조망점으로 설정한다.
      │  │      │? 육상의 지질·지형, 동식물의 생태환경이 우수한 산을 대상으로 하는‘산지형’
      │  │      │은 산의 주요 능선, 봉우리가 조망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설정한다.
      │  │      │? 사계절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내륙습지를 대상으로 하는‘습지형’은 습지와 더
      │  │      │불어 다양한 생태 구조가 조망되는 지점을 조망점으로 설정한다.
      ├─┴───┼────────────────────────────────────────────
      │일체성    │? 자연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연속된 주변 환경의 훼손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생태환
      │          │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검토한다.
      │          │? 특히, 가치의 연속성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 일조량, 주변 생태환경 등을
      │          │적극 검토한다. 단, 산림지역 내에 위치하고 주변 원시림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          │인위적 관리를 배제하고 자연에 순응하여 유지되도록 유도한다.
      │          │? 천연보호구역이 수계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의 흐름(파도·조수, 유수 등)을 방
      │          │해하여 자연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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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질·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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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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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지질?동굴은 지각 형성과 관련되었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지질, 자
              │연현상에 의해 생성된 석회?용암?해식 등 화산활동, 침식 및 퇴적 작용 등에
              │의해 생성된 동굴 등으로 지질?자연사적 가치의 보존을 중시한다.
              │? 산림 또는 수변지역 등 대체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하는 입지특성과 매장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단, 공개동굴에 한해 조망성
              │(진입부)을 추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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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조│진│? 지질?동굴은 조망성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단, 공개동굴의 경우에는 진출입시 노
  검토│망│입│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굴로의 진입동선을 통경축으로 설정하고, 진입동선 상의 매
  기준│성│부│표소 및 주차장 등으로부터 내부로의 조망구간(내부조망)을 중점 관리한다. 단, 진입
      │  │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진입부의 조망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일체성│? 인접하여 지질·동굴이 발견된 지층이 있거나, 동일 지층·퇴적구조와 연계된
      │      │지역에서 지질·동굴의 훼손 또는 오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구간을 완충공
      │      │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지질·동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수계(지하수계 포함)의 수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
      │      │가 있는 요소를 적극 검토한다.
      │      │? 지질·동굴의 주변 지역은 동일 지층·퇴적구조 분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
      │      │질·동굴과의 관계성 및 매장유산의 유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화석 등 확인된 매
      │      │장유산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역
      │      │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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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화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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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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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    │? 화석산지는 암석이나 지층에 보존된 지질시대의 동·식물 유해 및 유적인 화석의 산
              │출지 또는 분포지로서 고고학과 지질학적 가치를 중시한다.
              │? 일반적으로 비도시지역(농촌, 산림, 수변지역 등)에 위치하는 입지특성과 매장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체성을 주요 경관관리 지표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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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체성│? 화석산지는 지표 노출에 의한 풍화 및 파랑에 의한 침식 등의 자연적 훼손과 건설공
  검토│      │사 등에 의한 지형변형에 따른 인위적 훼손에 취약함으로 화석산지 보존을 위한 구역
  기준│      │설정을 우선 검토하고, 급격한 환경변화 및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완충
      │      │공간의 도입을 검토한다.
      │      │? 화석산지의 주변 지역은 동일 지층 또는 퇴적구조로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
      │      │라, 해당 화석산지와의 관계성 및 매장유산의 유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된 매장유산
      │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최대한 보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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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허용기준 공통사항

(별표 4)
【허용기준 공통사항】
※ 공통사항은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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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내         용                                                 │국가유산유형            │적용범위
─────────┼───────────────────────────────┼────────────┼───────
  기존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전체 유형               │개별검토구역
  건축물 및       │함.                                                           │                        │고도제한구역
  시설물의        │                                                              │                        │
  허용범위        │                                                              │                        │
─────────┼───────────────────────────────┼────────────┼───────
  최고높이 기준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전체 유형               │고도제한구역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
  경사지붕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전체 유형               │
  기준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용도범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전체 유형               │거리(예시.
                  │(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                        │200m까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고도제한구역
                  ├───────────────────────────────┼────────────┤필요 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식생과 관계있는         │타법령에
                  │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  │자연유산                │따른 구역
                  │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동굴,번식지,서식지 등) │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
─────────┼───────────────────────────────┼────────────┤
  굴착규모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전체 유형               │
─────────┼───────────────────────────────┼────────────┼───────
  땅깎기·흙쌓기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풍수적 관계 및          │고도제한구역
  범위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   │지형과의 관계 등을      │
                  │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중시하여 원지형         │
                  │                                                              │유지가 필요한           │
                  │                                                              │국가유산                │
─────────┼───────────────────────────────┼────────────┼───────
  건축규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전체유형                │고도제한구역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                        │
                  │한함)                                                         │                        │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전체유형                │타법령에
                  │                                                              │                        │따른 구역
─────────┼───────────────────────────────┼────────────┼───────
  건설공사 및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전체 유형               │거리(예시.
  토목시설물      │검토함.                                                       │                        │200m까지)
                  │                                                              │                        │고도제한구역
                  │                                                              │                        │필요 시
                  │                                                              │                        │타법령에
                  │                                                              │                        │따른 구역
─────────┼───────────────────────────────┼────────────┼───────
  도시계획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전체유형                │타법령에
  변경시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                        │따른 구역
─────────┴───────────────────────────────┴────────────┴───────
 ※ 공통사항은 적용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구역에 적용함

별표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별표 5) 허용기준안 검토 서식
┌──────────────────────────────────────────────────────────────┐
│【허용기준안 검토 현지조사 의견서】                                                                                         │
│■ 일반정보                                                                                                                 │
│┏━━━━━━━━┯━━━━━━━━━━━━━━━━━━━━━━━━━━━━━━━━━━━━━━━━━━━━━━━━━━┓  │
│┃대상국가유산    │국가유산명칭(지정종별/지정일)                                                                       ┃  │
│┠────────┼┬─────┬───────────────────────────────────────────┨  │
│┃①유형분류      ││②검토기준│?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선                                          ┃  │
│┠────────┼┴─────┴───────────────────────────────────────────┨  │
│┃③입지현황      │1.                                                                                                  ┃  │
│┃                │2.                                                                                                  ┃  │
│┃                │3.                                                                                                  ┃  │
│┠────────┼──────────────────────────────────────────────────┨  │
│┃④보호해야      │                                                                                                    ┃  │
│┃  할 가치       │                                                                                                    ┃  │
│┠────────┼──────────────────────────────────────────────────┨  │
│┃⑤역사문화환경  │                                                                                                    ┃  │
│┃보존지역범위    │                                                                                                    ┃  │
│┗━━━━━━━━┷━━━━━━━━━━━━━━━━━━━━━━━━━━━━━━━━━━━━━━━━━━━━━━━━━━┛  │
│  ■ 기본검토항목(장소성)                                               (범례 - ■:적용                                     │
│  ?:미적용)                                                                                                                │
│┏━━━━━━━━┯━━━━━━━━━━━━━━━━━━━━━━━━━━━━━━━━━━┯━━━━━┯━━━━━━━━━┓  │
│┃구   분         │내     용                                                           │경관지표  │검토의견          ┃  │
│┃                │                                                                    │적용여부  │                  ┃  │
│┠────────┼──────────────────────────────────┼─────┼─────────┨  │
│┃원위치 여부     │?이전된 국가유산인가?                                              │?        │┌─┐┌─┐┌─┐┃  │
│┃                │                                                                    │          ││상││중││하│┃  │
│┃                │                                                                    │          │└─┘└─┘└─┘┃  │
│┠────────┼──────────────────────────────────┼─────┼─────────┨  │
│┃입지여건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였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국가유산 관리계획 및 개발 정도(도심, 농촌, 산림, 수변 등)를 반    │?        │┌─┐┌─┐┌─┐┃  │
│┃                │영하였는가?                                                         │          ││상││중││하│┃  │
│┃                │                                                                    │          │└─┘└─┘└─┘┃  │
│┃                ├──────────────────────────────────┼─────┼─────────┨  │
│┃                │?지형적 특성(구릉, 평지, 계곡, 수계, 매장 등)을 반영하였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세부검토항목                                                                                                           │
│┏━━━━━━━━┯━━━━━━━━━━━━━━━━━━━━━━━━━━━━━━━━━━┯━━━━━┯━━━━━━━━━┓  │
│┃왜소화          │?국가유산(보호)구역은 적정한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국가유산을 왜소화 시킬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조망성          │?진입 시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내·외부에서의 조망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마루선          │?국가유산의 배경 스카이라인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일체성          │?해당 유적의 특성(당시 규모, 배치형태 등)을 반영하였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연결유적 및 유물산포지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인문환경요소(민속, 풍수, 옛길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
│┃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가? │?        │┌─┐┌─┐┌─┐┃│
│┃                │                                                                    │          ││상││중││하│┃  │
│┃                │                                                                    │          │└─┘└─┘└─┘┃  │
│┠────────┼──────────────────────────────────┼─────┼─────────┨  │
│┃유해환경        │?소음·진동·악취·수질오염?빛 등 유해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없는가?│?        │┌─┐┌─┐┌─┐┃  │
│┃                │                                                                    │          ││상││중││하│┃  │
│┃                │                                                                    │          │└─┘└─┘└─┘┃  │
│┠────────┼──────────────────────────────────┼─────┼─────────┨  │
│┃형질변경        │?굴착?절토?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우려가 없는가?                   │?        │┌─┐┌─┐┌─┐┃  │
│┃                │                                                                    │          ││상││중││하│┃  │
│┃                │                                                                    │          │└─┘└─┘└─┘┃  │
│┣━━━━━━━━┿━━━━━━━━━━━━━━━━━━━━━━━━━━━━━━━━━━┷━━━━━┷━━━━━━━━━┫  │
│┃⑥종합의견      │                                                                                                    ┃  │
│┠────────┼──────────────────────────────────────────────────┨  │
│┃검토자          │                년       월        일                성명 :                        (인)             ┃  │
│┗━━━━━━━━┷━━━━━━━━━━━━━━━━━━━━━━━━━━━━━━━━━━━━━━━━━━━━━━━━━━┛  │
└──────────────────────────────────────────────────────────────┘
┏━━━━━━━━━━━━━━━━━━━━━━━━━━━━━━━━━━━━━━━━━━━━━━━━━━━━━━━━━━━━━━━━━━━━━━━━┓
┃【현지조사 의견서 작성 요령】                                                                                                                   ┃
┃                                                                                                                                                ┃
┃① ,② 유형분류 및 검토기준                                                                                                                     ┃
┃ - 아래의 분류기준 중 대상국가유산이 해당하는 국가유산 유형을 적고 검토기준을 체크합니다.                                                       ┃
┃──┬─┬────┬──────────────┬─┬─┬────┬──────────────┬─┬──┬───┬──────────────┃
┃  구│형│유      │검토기즌                    │구│형│유  형  │검토기즌                    │구│형  │유    │검토기즌                    ┃
┃  분│태│형      │                            │분│태│        │                            │분│태  │형    │                            ┃
┃──┴─┼────┴──────────────┼─┼─┼────┼──────────────┼─┼──┼───┼──────────────┃
┃  계    │26개                                  │문│유│민속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문│매  │가마터│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화│형│마을    │(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화│장  │      │                            ┃
┃  문│유│궁궐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유│문│        │일체성                      │유│유  ├───┼──────────────┃
┃  화│형│        │(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산│화├────┼──────────────┤산│산  │기타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  유│문│        │일체성                      │  │유│탑·비·│장소성(원위치), 왜소화,     │  │    │유적지│                            ┃
┃  산│화├────┼──────────────┤  │산│불상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  │    │      │                            ┃
┃    │유│관아·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  │  │        │일체성                      ├─┼──┼───┼──────────────┃
┃    │산│객사    │(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  │        │                            │자│명  │자연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
┃    │  │        │일체성                      │  │  ├────┼──────────────┤연│승  │명승  │일체성                      ┃
┃    │  │        │                            │  │  │민간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유│    │      │                            ┃
┃    │  ├────┼──────────────┤  │  │신앙    │일체성                      │산│    │      │                            ┃
┃    │  │서원·  │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  │  │        │                            │  │    ├───┼──────────────┃
┃    │  │향교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  │  ├────┼──────────────┤  │    │역사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
┃    │  │        │마루선, 일체성              │  │  │근대    │장소성(원위치·입지여건),   │  │    │문화  │일체성                      ┃
┃    │  │        │                            │  │  │건축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  │    │명승  │                            ┃
┃    │  │        │                            │  │  ├────┼──────────────┤  │    │      │                            ┃
┃    │  ├────┼──────────────┤  │  │전적지,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    │      │                            ┃
┃    │  │사찰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  │  │인물·  │                            │  ├──┼───┼──────────────┃
┃    │  │        │(진입부), 일체성            │  │  │사건유적│                            │  │동  │노거수│왜소화, 일체성              ┃
┃    │  ├────┼──────────────┤  │  │        │                            │  │물·│      │                            ┃
┃    │  │성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  │  ├────┼──────────────┤  │식  ├───┼──────────────┃
┃    │  │        │(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  │기타    │왜소화, 일체성              │  │물  │수림지│왜소화, 일체성              ┃
┃    │  │        │일체성                      │  │  │건조물  │                            │  │    │서식지│                            ┃
┃    │  │        │                            │  │  │        │                            │  ├──┼───┼──────────────┃
┃    │  ├────┼──────────────┤  │  │        │                            │  │지  │지질·│조망성(진입부), 일체성      ┃
┃    │  │능·원·│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  ├─┼────┼──────────────┤  │질·│동굴  │                            ┃
┃    │  │묘      │(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매│선사    │장소성(입지여건), 일체성,   │  │광  ├───┼──────────────┃
┃    │  │        │일체성                      │  │장│유적    │                            │  │물  │화석지│일체성                      ┃
┃    │  │        │                            │  │유├────┼──────────────┤  │    │      │                            ┃
┃    │  ├────┼──────────────┤  │산│사지    │장소성(입지여건), 조망성    │  │    │      │                            ┃
┃    │  │사우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  │  │        │(진입부, 내외부), 일체성    │  ├──┴───┼──────────────┃
┃    │  │        │조망성(진입부), 일체성      │  │  │        │                            │  │천연보호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
┃    │  ├────┼──────────────┤  │  │        │                            │  │구   역     │일체성                      ┃
┃    │  │전통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  │  ├────┼──────────────┤  │            │                            ┃
┃    │  │가옥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  │  │고분군·│장소성(입지여건), 왜소화,   │  │            │                            ┃
┃    │  │        │마루선                      │  │  │지석묘  │조망성(내·외부), 일체성    │  │            │                            ┃
┃──┴─┴────┴──────────────┴─┴─┴────┴────────────────┴──────┴──────────────┃
┃③ 입지 현황                                                                                                                                    ┃
┃ - 입지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최대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  1. 국가유산(보호구역) 변화현황 : 국가유산 구조안전, 경내 관리시설 등                                                │                      ┃
┃│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접지역) : 진입로, 주변 환경(전면, 좌?우측면, 배면 등)                                   │                      ┃
┃│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기타) : 행정구역(특별/광역/기초), 용도지역(주?상?공지역,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 등), │                      ┃
┃│입지유형(도심/농촌/산림/수변), 지형지세(구릉/평지/계곡/수계/매장) 등                                                  │                      ┃
┃└───────────────────────────────────────────────────────────┘                      ┃
┃④  보호해야 할 가치                                                                                                                            ┃
┃ - 국가유산유형 및 해당 국가유산 고유의 가치를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해야 할 핵심가치(역                                         ┃
┃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
┃ - 해당 광역시·도 문화유산보호조례 및 자연유산보호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적습니다.                                         ┃
┃⑥ 종합의견                                                                                                                                     ┃
┃ - 역사문화환경의 특성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
┃적습니다.                                                                                                                                       ┃
┃ -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인접한 지역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그 의견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
┃┌──────────────────────────────────────┐                                                                ┃
┃│ ?국가유산(보호)구역 편입, 개별 검토, 설치?증설 허용, 타 법령에 따라 처리 │                                                                ┃
┃└──────────────────────────────────────┘                                                                ┃
┃ - 기술내용은 <기본·세부검토사항>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조망점, 조망대상, 높이기준(절대높이,                                             ┃
┃앙각 등)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
┃ - 기타 대상국가유산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에 있어 필요한 추가적인 의견을 적습니다.                                                           ┃
┃※ 기본·세부검토항목                                                                                                                           ┃
┃ - ‘국가유산 공통검토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기준 적용여부를 체크한 후, 검토의견과 판단이유를 적습니다.                                    ┃
┃※ 공통사항                                                                                                                                     ┃
┃ - 각 항목별 기재사항은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세부내용은 별지에 작성?첨부하며, 이                                       ┃
┃경우 기재항목의 내용 하단에 “세부내용 별첨참조”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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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별지 1-1)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3-000호                                                                       ┃
┠──────────────────────────────────────────────────┨
┃○○(종별)「○○○(국가지정문화유산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
┃허용기준 (조정)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
┃「○○○(국가지정문화유산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
┃같이 고시합니다.                                                                                    ┃
┠──────────────────────────────────────────────────┨
┃2023년  00월 00일                                                                                   ┃
┠──────────────────────────────────────────────────┨
┃             국가유산청장                                                                           ┃
┠──────────────────────────────────────────────────┨
┃1. 고시명 : ○○(종별) 「○○○(국가지정문화유산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조정)                                                                                        ┃
┠──────────────────────────────────────────────────┨
┃2. 고시사항                                                                                         ┃
┠──────────────────────────────────────────────────┨
┃ 가. 대상국가지정문화유산                                                                           ┃
┠──────────────────────────────────────────────────┨
┃┌──┬────┬────┬────────────────┬──┐                                ┃
┃│연번│지정종별│지정명칭│소재지                          │비고│                                ┃
┃├──┼────┼────┼────────────────┼──┤                                ┃
┃│00  │○○    │○○○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    │                                ┃
┃├──┼────┼────┼────────────────┼──┤                                ┃
┃│    │        │        │                                │    │                                ┃
┃└──┴────┴────┴────────────────┴──┘                                ┃
┠──────────────────────────────────────────────────┨
┃ 나. 관련근거                                                                                       ┃
┃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
┃ 다. 기준의 적용                                                                                    ┃
┃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
┃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      ┃
┃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
┠──────────────────────────────────────────────────┨
┃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국가지       ┃
┃정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
┃ 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
┃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국가지정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
┠──────────────────────────────────────────────────┨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
┠──────────────────────────────────────────────────┨
┃4. 연락처                                                                                           ┃
┃ 가. 국가유산청                                                                                     ┃
┃ ㅇ 국가유산청 ○○○○○국 ○○○○○과 : 전화 042-481-0000 / 팩스 042-481-0000                    ┃
┃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ㅇ ○○시도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
┃                                                                                                    ┃
┃ ㅇ ○○시군구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
┃                                                                                                    ┃
┗━━━━━━━━━━━━━━━━━━━━━━━━━━━━━━━━━━━━━━━━━━━━━━━━━━┛
┏━━━━━━━━━━━━━━━━━━━━━━━━━━━━━━━━━━━━━━━━━━━━━━━━━━━━━━━━┓
┃붙임  ○○(종별)「○○○(국가지정문화유산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
┠────────────────────────────────────────────────────────┨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
┃└──────┼──────────┴─────────────────────────────────┼──┘┃
┃  1구역       │? 개별검토                                                                             │      ┃
┃────┬──┼──────────┬─────────────────────────────────┼───┃
┃  2구역 │2-1 │?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      ┃
┃        ├──┼──────────┼─────────────────────────────────┤      ┃
┃        │2-2 │?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      ┃
┃        ├──┼──────────┼─────────────────────────────────┤      ┃
┃        │2-3 │?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      ┃
┃        ├──┼──────────┼─────────────────────────────────┤      ┃
┃        │2-4 │? 최고높이 23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      ┃
┃────┴──┼──────────┴─────────────────────────────────┼───┃
┃  3구역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
┃───────┼────────────────────────────────────────────┼───┃
┃  공통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  사항        ├────────────────────────────────────────────┼───┃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              ├────────────────────────────────────────────┼───┃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      ┃
┃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  │      ┃
┃              │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      ┃
┃              │시설은 개별 검토함.                                                                     │      ┃
┃              ├────────────────────────────────────────────┼───┃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
┃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  │      ┃
┃              │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  │      ┃
┃              │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
┃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      ┃
┃              │협의함.                                                                                 │      ┃
┃───────┴────────────────────────────────────────────┴───┃
┠────────────────────────────────────────────────────────┨
┃                                                                                                                ┃
┃                                                                                                                ┃
┗━━━━━━━━━━━━━━━━━━━━━━━━━━━━━━━━━━━━━━━━━━━━━━━━━━━━━━━━┛

별지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별지 1-2)
천연기념물ㆍ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문(안)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0호                                                                             ┃
┠─────────────────────────────────────────────────────┨
┃○○(종별)「○○○(천연기념물·명승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별)         ┃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
┃같이 고시합니다.                                                                                          ┃
┠─────────────────────────────────────────────────────┨
┃2024년  00월 00일                                                                                         ┃
┠─────────────────────────────────────────────────────┨
┃             국가유산청장                                                                                 ┃
┠─────────────────────────────────────────────────────┨
┃1. 고시명 : ○○(종별) 「○○○(천연기념물·명승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2. 고시사항                                                                                               ┃
┠─────────────────────────────────────────────────────┨
┃ 가. 대상천연기념물·명승                                                                                 ┃
┠─────────────────────────────────────────────────────┨
┃┌──┬────┬────┬────────────────┬──┐                                      ┃
┃│연번│지정종별│지정명칭│소재지                          │비고│                                      ┃
┃├──┼────┼────┼────────────────┼──┤                                      ┃
┃│00  │○○    │○○○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    │                                      ┃
┃├──┼────┼────┼────────────────┼──┤                                      ┃
┃│    │        │        │                                │    │                                      ┃
┃└──┴────┴────┴────────────────┴──┘                                      ┃
┠─────────────────────────────────────────────────────┨
┃ 나. 관련근거                                                                                             ┃
┃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
┃ 다. 기준의 적용                                                                                          ┃
┃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
┃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절차에 따라 처리함.                                                         ┃
┠─────────────────────────────────────────────────────┨
┃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천연기         ┃
┃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
┠─────────────────────────────────────────────────────┨
┃ 라.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
┃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
┃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천연기념물?명승 검색→고시이력 참조              ┃
┠─────────────────────────────────────────────────────┨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
┠─────────────────────────────────────────────────────┨
┃4. 연락처                                                                                                 ┃
┃ 가. 국가유산청                                                                                           ┃
┃ ㅇ 국가유산청 ○○○○○국 ○○○○○과 : 전화 042-481-0000 / 팩스 042-481-0000                          ┃
┃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ㅇ ○○시도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
┃                                                                                                          ┃
┃ ㅇ ○○시군구 ○○○○○과 : 전화 000-000-0000 / 팩스 000-000-0000                                       ┃
┃   - 주소 : (우 00000) 00시도 00시군구 도로명 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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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종별)「○○○(천연기념물·명승명)」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
┠────────────────────────────────────────────────────────┨
┃┌──────┬────────────────────────────────────────────┬──┐┃
┃│구분        │허용기준                                                                                │비고│┃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
┃└──────┼──────────┴─────────────────────────────────┼──┘┃
┃  1구역       │? 개별검토                                                                             │      ┃
┃────┬──┼──────────┬─────────────────────────────────┼───┃
┃  2구역 │2-1 │?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      ┃
┃        ├──┼──────────┼─────────────────────────────────┤      ┃
┃        │2-2 │?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      ┃
┃        ├──┼──────────┼─────────────────────────────────┤      ┃
┃        │2-3 │?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      ┃
┃        ├──┼──────────┼─────────────────────────────────┤      ┃
┃        │2-4 │? 최고높이 23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      ┃
┃────┴──┼──────────┴─────────────────────────────────┼───┃
┃  3구역       │?00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
┃  공통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  사항        ├────────────────────────────────────────────┼───┃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              ├────────────────────────────────────────────┼───┃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      ┃
┃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              ├────────────────────────────────────────────┼───┃
┃              │?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  │      ┃
┃              │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      ┃
┃              │시설은 개별 검토함.                                                                     │      ┃
┃              ├────────────────────────────────────────────┼───┃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
┃              ├────────────────────────────────────────────┼───┃
┃              │?천연기념물·명승(보호)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  │      ┃
┃              │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  │      ┃
┃              │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
┃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      ┃
┃              │협의함.                                                                                 │      ┃
┃───────┴────────────────────────────────────────────┴───┃
┠────────────────────────────────────────────────────────┨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첨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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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국가유산 주변 건축협의 및 자체처리 등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 2)
국가유산 주변 건축협의 및 자체처리 등 처리실적 보고서
 자치단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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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날짜│국가  │처리구분1)│신청인│사업내용        │사업위치│이격거리│허용기준┃
┃    │    │유산명│          │      │(규모, 높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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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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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1) 처리구분                                                                   │
│  ㅇ 협    의 : 허용기준 이내로 건축부서등과 협의하여 처리한 경우             │
│  ㅇ 영향검토 : 허용기준을 초과,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영향검토하여 처리한 경우 │
│  ㅇ 경    미 : 경미한 행위로 고시되어 자체처리한 경우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개정(‘26.5.17. 시행)에 근거해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행정규칙의 위원회 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위원회 명칭 등 변경

- (현행) 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국가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

- (현행)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 (개정) 시ㆍ도유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