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령번호 2026-20 · 발령 2026.05.27 · 시행 2026.11.28 · 담당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검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봉된 용기"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 전파 또는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폐쇄된 용기(컨테이너 등)를 말한다.
2. "전용구역"이란 선박, 항공기내의 냉동실, 탱크로리, 화물실 등 개방되지 않게 구획된 곳을 말한다.
3. "탈지세척 수모류"란 수모류 공정 중 100℃이상에서 1시간이상 끓이거나 Scouring이상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통하여 검역물의 종류, 원산지, 경유지 등 검역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관리"란 무균 또는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축산물 중 종란, 수정란, 정액, 난자 포함)로서 외부와 차단된 특별환경에서 사육 또는 생산된 것을 말한다.
6. "건조"란 수분 대 단백질비가 2.25:1 미만인 것을 말한다.
7. "원피"란 동물의 생가죽을 말한다.
8. "모피류"란 동물의 가죽과 털을 동시에 사용하는 피류를 말한다.
9. "축산물"이란 동물의 생산물을 말한다.
10. "동거한 동물"이란 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또는 이환의심동물(이하 "이환동물"이라 한다)과 동일 항공기 및 선박 등으로 수입된 동물을 말한다. 다만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경우와 매개곤충에 의하여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접촉여부를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11. "해외가축전염병"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물 등에서 유래되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12. "이물검출기"란 전기를 이용하여 X-선을 발생시켜 검역대상물과 이물의 밀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을 검색하는 기기로 이물 검출 능력은 납의 경우 두께 1mm 이상, 기타 이물은 납 검출 능력에 따른다.
13. "관리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화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14. "특급탁송업체"란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15. "특급탁송물품"이란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급탁송업체의 운송 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6. "항공화물"이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ULD)로 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17. "의뢰검역물"이란 지정검역물 외에 수입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필요로 하는 동물 및 물건을 말한다.
18. "육류"란 식육(지육, 정육, 내장, 기타부분) 및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9. "입항지"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항구, 공항, 통관역 및 통관장을 말한다.
20.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란 세관장으로부터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아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를 유치하여 해외 고객주문에 맞춰 품목별 분류ㆍ보관ㆍ재포장 및 국제배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21. "전자검역증명서"란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국가의 정부기관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② 이 기준 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지정검역물의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검역물"이라 한다)에 대한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내용을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검역을 실시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거나 수입허용지역산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은 별표 2의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1.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
2.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
3. 수출국에서 선적하기 전에 수입허가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 하며, 검역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 후 당해 검역물에 대하여 수입후의 관리책임자에게 유통판매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①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국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는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1. 검역증명서는 원본(부본을 포함한다)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전자검역증명서이어야 한다.
2. 검역증명서가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의 검역증명서는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기 전에 발급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뉴질랜드, 호주,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선적 전에 실시한 최종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명기되어야 하고, 해당 육류가 한국에 도착일까지 검역증명서 발급)
2. 비식용 우지 및 돈지(해당 검역물이 국내 도착 전에 발급되어야 하며, 선적 전 실시된 검사일자가 검역증명서에 기재)
3.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별표 2중 확인 품목에 해당하는 검역물
4. 별표 2 제1호에 따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단, 사전수입허가 대상 제외)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검역증명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검역물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검역물.2.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탈지세척 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에 한함)나.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에 한함)다. 동물 및 생산물 수입허용 국가산(단,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제외)으로 포르말린에 고정 처리된 동물의 사체 및 장기
3. 수입허용지역산 검역물 중 건조된 휴대검역물과 소포우편물 및 특송물품(녹건, 밀봉된 육포 등)
4.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조사료 중 우편물, 특송물품 및 휴대품 형태로 수입되는 조사료
제7조(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①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검역기간의 산정기준은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등 포함)이 검역물을 확인[동물은 검역시행장 입고일, 종란은 부화기 입란완료일, 축산물은 검역신청일]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기간을 단축ㆍ연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ㆍ입 축산물 중 역학조사, 현물검사, 정밀검사, 소독 등이 완료된 검역물은 검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수입위생조건을 충족한 상대국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애완조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역학조사로서 완료될 수 있으며, 그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가.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에서 생산된 탈지세척 수모류 또는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나. 상대국 검역증명서상에 습열 115℃이상에서 1시간 이상 또는 건열 140℃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육골분, 우모분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 사료 등
③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검역물의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흥행, 경기, 전시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다만, 당해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 하여금 출국 시까지 해당 동물이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토록 조건을 부여한다.
다.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부터 나목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ㆍ조류가.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ㆍ고양이는 당해동물의 검역기간 이내 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을 날인한다.
나.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조류는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인을 날인한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당해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인을 날인한다.
4. 특별관리방법으로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훼렛, 토끼, SPF 종란 또는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의 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관은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역학조사, 관능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등의 검역결과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기간을 단축하여 개방 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 등으로 인한 경우와 상대국 공항만의 보세(전용)구역에 보관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이 가축방역상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출 후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 중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관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입 후 지체 없이 화주로 하여금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그 외 사항 및 개ㆍ고양이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검역물을 적재한 전용항공기에서의 검사는 가축방역상 합리적인 장소에서, 전용선박에서의 검사는 외항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선박이라도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항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전용항공기 또는 선박이 아니라도 가축방역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항, 내항 또는 하역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물을 적재한 열차, 화물자동차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국경지역 또는 국경검역출입국시설에서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역물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역 후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은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검역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검역물의 안전수송 여부 등 확인
2. 수송관련 서류확인, 임상검사 또는 현물검사
3.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에 대하여 접근금지, 승하선 제한과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
4. 각 호의 검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를 작성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당해 선박 등이 국내 항만 등에 도착하여 검역물을 하역할 경우 제3항제4호에 따라 작성된 검사서를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수송여부를 감안, 검역물에 대하여 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물 운송 시 대상 및 구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물 운송차량을 지정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검역물을 운송할 수 없다. 다만, 검역물 안전수송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관할 지역본부장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보세운송면장을 첨부한 차량은 검역물 운송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은 별표 4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요령에 따른다.
③ 수입동물 중 소, 돼지, 닭, 오리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법 제9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운송 세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성적서)
① 검역관은 검역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현물검사,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등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수입동물 중 환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이 일시에 입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제반조치와 동시에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수출축산물 중 의뢰검역물과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된 검역물은 검사성적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불합격품의 처분)
① 검역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된 검역물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 또는 폐기(소각, 매몰을 포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은 별지 제26호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반송, 폐기 및 사후관리는 별표 5의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 증명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물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그 결과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수출국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출국은 재검토 요구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① 검역관은 수출입 검역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표지를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방법 등에 따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검역장소)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의뢰검역물 등에 대한 검역은 검역시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검역물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지역본부, 사무소, 계류장, 검역창고 등)나. 법 제42조1항의 단서규정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2.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타로우, 의뢰검역물 및 재조합단백질 등가. 공항ㆍ컨테이너 장치장,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나.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판단하여 검역업무에 편리한 장소
3. 현장검사 대상 검역물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부두, 컨테이너장치장, 공항화물터미널, 항공기계류장, 공항 및 항만의 출입국검사장, 국제우체국, 도로통관장, 국제통관역 등나. 「관세법」 제254조의2에 따른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원활한 현장검사를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는 보세구역(제2항제3호나목을 포함한다)의 운영인에게 별표 25에 따른 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검사 시 컨테이너 등을 개봉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다시 봉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표 6의 봉인으로 봉인할 수 있다.
제14조(인도조건 지정검역물의 검역)
① 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에 인도조건(引導條件)으로 명시된 항만 및 공항 등으로 도착하지 아니하여 인도조건 장소로 국내 운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항지 관할 검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입항지 관할 검역관은 확인결과 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에 대하여 운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검역물을 수송하는 자는 당해 검역물이 인도 조건장소에 도착 즉시 적하목록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인 경우 입항지 관할 검역관은 제8조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소독실시 기준)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포함)은 검역물의 화주, 운송업자 또는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한 소독과 쥐, 곤충 등을 없앨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1. 검역물
2.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
3. 검역시행장 또는 가축방역상 소독이 필요한 장소
4. 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② 제1항에 따른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와 같다. 다만, 가축방역상 또는 검역물의 성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소독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독실시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역물은 원포장 상태(외부)에서 전량소독실시. 다만, 냉동, 냉장 검역물 등 소독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우제류 수입금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우제류 축산물 및 검역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검역물은 자체별도 실시
3. 검역시행장 및 시설에 대하여는 검역물의 입출고 또는 이동시 실시
4. 검역물 운송차량 및 장비 등은 사용전후 실시
5. 기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제2장 수입동물검역
제16조(검역물의 운송)
① 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동물을 운송하는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검역물 운송차량으로서 검역관의 사전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항지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수입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수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가축방역상 안전수송이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3부(보관용, 수입자용,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 통보용)를 작성 발급한다.
⑤ 입항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운송통보를 받은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운송 통보된 동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동물은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제17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동물이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②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제18조(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① 동물검역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관은 수입동물에 대한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동물의 임상검사, 시료채취 등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과 별표 24의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수입동물의 정밀검사는 별표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물정밀검사의뢰서를 검사시료와 함께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밀검사성적서를 작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검사결과 폐사축 등을 검안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안서를 작성한다.
제19조(수입동물의 사후관리)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 동물검역이 완료된 후 국내 방역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입자는 검역 완료 후 7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입식내역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ㆍ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수입 소에 대한 검역을 종료한 때에는 검역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 수입검역사항 통보서를 해당 소의 입식농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동거한 동물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식 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 동물 종류나. 개체번호다. 도착지 주소라. 수입자 또는 실화주명마. 수출국바. 수입 두수 및 배정 두수사. 성별, 연령아. 수입 일자 및 개방 일자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예방접종 상황,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 발생 및 처리 상황 등)
5.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조류 또는 말에 대한 검역을 완료한 때에는 검역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웨스트나일열 발생국산 수입동물 검역현황 통보서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신고사항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기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 및 국내 방역관련 기관 등에 검역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개ㆍ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개ㆍ고양이ㆍ꿀벌ㆍ가금이외의 조류ㆍ초생추 등의 검역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제20조의2(개ㆍ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 시행규칙 제 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에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동거한 동물의 관리
제21조(동거한 동물의 처리) 법 제36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수입동물 중 동거한 동물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은 검역관 또는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고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해외가축전염병 중 돼지수포병,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 럼프스킨병, 양두, 소해면상뇌증, 리프트계곡열, 가성피저,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이 해당 전염병 병원체에 이환 또는 감염의심이 있을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살처분하여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송할 수 있다.
제22조(동거한 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연장) 해외가축전염병의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최초 판정 후 격리일(의심축 판정으로 재 채혈 요구 등 1차 검사결과에 따라 격리조치 포함)로부터 각 질병의 최대잠복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2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소렙토스피라병, 탄저, 소유행열, 부저병, 기종저, 돼지전염성위장염, 가금콜레라, 뉴캣슬병, 닭뇌척수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말파이로플라즈마병,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말전염성자궁염2. 4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블루텅병, 돼지오제스키병,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스마병.3. 90일 이상 검역기간연장 전염병: 말전염성빈혈, 소류코시스, 추백리, 광견병4. 180일 이상 검역기간 연장 전염병: 구역, 비저
제23조(만성가축전염성질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만성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에 대하여는 1차 판정일로부터 30~6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심이 없는 경우 개방한다.
제24조(기타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전염성 질병으로서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질병의 잠복기, 전파방법, 병원체의 병원성 등 역학상황을 감안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수출동물검역
제25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수출동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동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화주의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제시(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포함)하여야 한다.
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① 검역관은 수출동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협의된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출동물의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는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에 따른다.
③ 수출 검역을 받은 소에 대해 검역과정 중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소의 사육 농장 관할 시ㆍ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
제27조(의뢰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검역관은 검역물이외의 동물에 대한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출자가 제시한 상대국의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선적확인 및 지시)
① 검역관은 검역 후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으로 운송하고자 할 경우 검역실시 내용과 현물대조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 및 운송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역이 완료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ㆍ항공기에 적재할 때와 열차ㆍ차량이 국경지역을 통과할 때까지 검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을 할 수 있다.
③ 검역을 실시한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어 타 지역본부 관할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동물은 제외한다.
제29조(개ㆍ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 개ㆍ고양이, 가금이외의 조류, 초생추 등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ㆍ고양이1-1. 동물검역증명서 발급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출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단기(10일 이하) 여행객의 경우에는 상대국 수입검역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다. 검역방법검역관은 동물검역신청서 및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기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수출동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체온, 피부상태, 호흡기계 등 임상검사를 실시한다.1-2.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 확인(상대국에서 요구한 경우에 한함)가. 처리기간 : 1일나. 구비서류1) 상대국 사전수입 허가 신청서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수입 검역 증명서다. 검역방법사전수입허가 신청 내용과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내용을 비교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사전수입허가 신청서에 서명하고 사본 일체를 보관한다.
2. 초생추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다. 검역방법1) 초생추의 수출을 위한 종란은 수출ㆍ입종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2)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종란이 입고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초생추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3)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부화된 초생추의 수출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수출초생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를 작성한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4) 검역관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선적 확인 등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가금이외의 조류 등 기타 동물가. 검역기간: 1일나. 구비서류1) 동물검역신청서(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14호서식)2)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다. 검역방법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의함.
제5장 수입축산물 검역
제30조(적하목록 확인)
①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은 선박회사, 항공사, 육상운송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적하목록을 제출 받아 검역물의 적재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수입금지대상 유무
2. 긴급방역조치 필요여부
3. 선박 등에서 검사실시 여부
4. 검역시행장 등으로 운송여부 결정
5. 기타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 여부
② 적하목록 제출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제31조(하역 및 운송)
① 법 제43조에 따라 검역관은 화주로 하여금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 및 안전수송을 명하고,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하역 또는 운송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등에 대한 소독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입축산물의 검역시행장까지의 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벌크화물, 소포장화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 수송이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 검역물의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차량으로 검역관의 지시를 받은 후 운송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검역물의 운송)
①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관할지역 이외의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수입검역물 운송통보를 신청하는 경우 검역관은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방역상 안전수송 등 적정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검역관 등 사람 출입을 통제하는 냉장ㆍ냉동 컨테이너의 장치장(CY)에 적재되어 있는 검역물에 대해서 현지출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오물누수가 없거나 냉장ㆍ냉동을 요하지 아니하는 면양모, 원피 등은 역학조사 등에 의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봉인상태 확인 등
2. 방역상 컨테이너 안전수송 및 오물누수 여부
3. 적정온도 유지 여부
4. 수입금지 대상 여부, 상대국 검역증명서 이상 유무 등 역학조사
② 제1항의 검사결과 방역상 안전수송이 가능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멸균된 BSE 관련 품목은 운송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현장검사 등에서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18조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냉장ㆍ냉동컨테이너의 온도 기록 장치에 온도그래프가 없거나 온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선사가 증명하는 온도유지 보증장 등으로 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3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입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3. BSE관련 품목인 경우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서. 다만, 검역증명서 상에 상기 내용이 기재된 경우 및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제3조에 해당되는 반려동물 사료는 제외한다.
4.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5조에 따른 서류(단, 필요시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가공일자별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등)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④ 재조합단백질은 검역장소 입고 전에 검역신청이 가능하며 검역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역관이 가축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장소 입고 후에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① 검역관은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의 확인 및 제8조제3항의 검사사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관리수의사, 검역관리인, 보관관리인 포함)은 검역시행장에 운반된 검역물 및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입고된 검역물은 검역완료시까지 선하증권(B/L) 단위로 타 검역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가축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등 상태확인
2. 검역물 포장상태 이상유무 확인
3.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 확인
4. 검역증명서 등 수입 관련서류와 현물대조 확인
5. 컨테이너 및 차량으로부터 검역물 하역 전후 필요한 소독실시
6. 견본 추출에 의한 현물검사를 실시하여 소독 또는 정밀검사 필요유무 조사
7. 육류 등은 별표 11의 수입육류 검역 지침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별 검역 지침이 별도 지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8. 수입원피와 가공원피의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등은 별표 12의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9. 우제류동물의 수입가능지역산 또는 수입금지지역산 뿔 등의 검사는 별표 13의 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0. 수입 소비(벌집)의 서류검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등은 별표 14의 소비(벌집)의 수입허용조건,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1. 항공화물에 대한 현장검사는 별표 15의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2. 동물성비료의 검역은 별표 16의 동물성비료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3. 수입반려동물 사료의 검역은 별표 17의 수입반려동물사료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4. 수입박제품의 검역은 별표 18의 수입박제품 검역방법에 따른다.
15. 검역물은 검역종료 시 까지 검역관의 지시 없이 이동금지
16.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의 검역은 별표 19의 천연케이싱 검역요령에 따른다.
17. 젤라틴 및 콜라겐의 수입검역은 별표 20의 수입 젤라틴 및 콜라겐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18. 돼지간장추출물의 수입검역은 별표 21의 수입돼지간장추출물의 검역방법에 따른다.
19.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방법은 별표 22의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에 따른다.
20. 양봉용 벌꿀ㆍ화분의 수입검역은 별표 26의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③ 수입축산물에 대한 정밀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7의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요령과 별표 8의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입상대국의 가축방역상 문제시 되는 검역물
2.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검역물
3.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역물
제35조(검사시료채취)
①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검역관이 검사상 필요한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축산물정밀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시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된 시료 및 보관이 필요한 시료는 60일 동안 보관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의거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되고 보관이 필요 없거나 제2항에 의거 보관기간이 종료된 것은 소각, 매몰 등 가축방역상 및 공중위생상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36조(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면양모(Raw Wool)의 검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면양모는 수출국내 구제역 비발생 지역[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에서 생산되었음을 수출국 검역증명서상에 명기 여부 확인
2.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별도격리 입고하여 훈증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수출축산물검역
제37조(검역신청)
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는 수출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서 검역신청을 할 경우는 수출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검역신청서
2. 선적관련 서류 등
3.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수출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도축검사 등)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제1항다호에 따라 수출용도축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대국 요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및 제12조(축산물의 검사)에 준용하여 실시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용도축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① 검역관은 수출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상대국의 요구조건 사항의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관리수의사 포함)은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처리, 건조처리 등으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수출축산물의 정밀검사 및 시료채취는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는 가공처리공정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 및 검역물의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은 가공처리공정, 사용원료 등 품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사진으로 견본확인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물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에 편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수출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 검역 신청된 의뢰검역물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42조(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
① 검역관은 도축검사 등을 실시한 후 가공검사 등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별지제4호서식의 수출검역물 운송통보서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포함)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검역관은 통보된 검역물의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축산물의 선적확인 및 지시는 제2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출 축산물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업체의 경우 검역관의 지시ㆍ감독하에 관리수의사가 현물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상대국과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관리수의사는 수출축산물의 선적 확인 시 현물 확인, 적재 확인 및 봉인(seal) 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사진, 서류 등)를 해당 지역본부(사무소) 검역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할 지역본부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최종 집합장소(식육축산물보관장 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검역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 선, 담즙, 장기 등 부산물(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와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현물확인 후 검역)
2. 의약품, 화장품, 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간, 선, 담즙, 췌장 등 부산물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포장육 등은 현물확인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대국과 협의된 위생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제2항과 관계없이 상대국 위생조건에 의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7장 현장검역
제44조(휴대동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또는 제43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③ 제1항의 검사결과 당일 개방되지 않는 동물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신청을 받은 검역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보관용, 검역시행장 제출용, 여행자용)를 발급하여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후 검역을 실시하거나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전신고 미비 등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제11조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5조(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5kg이하의 멸균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보관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축산물 및 살균ㆍ발효처리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④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조치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요령은 별표 5에 따르며, 필요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ㆍ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⑥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폐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6조(정부의뢰 검역물의 처리)
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고에 귀속된 물품 등 정부의뢰 검역물에 대하여 검역 의뢰가 있는 경우 검역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요청기관에 검역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제8장 우편물 등의 검역
제48조(검역신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또는 특급탁송업체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검역물 또는 검역물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의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의뢰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의 검역의뢰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역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체국장,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우체국 직원, 특급탁송업체 또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직원이 입회하여 그 물품을 열어볼 수 있다.
③ 검역관은 당해 검역물에 대한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등 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은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되는 외국물품 중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ㆍ판매되고 살균 또는 건조 처리되어 실온에서 유통ㆍ보관이 가능한 유가공품에 대하여는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5조의 확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⑥ 검역관이 불합격된 우편물 또는 특급탁송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의 화주에게 반송 또는 폐기에 대한 의사를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조치하거나 우체국장 및 특급탁송업체의 장이 화주에게 반송 또는 폐기 의사를 확인한 경우는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불합격된 외국물품이 검역관의 지시 없이 포장을 해체하거나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에 따라 폐기하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폐기전까지 폐기예정통보를 하고, 폐기한 후에는 폐기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사료 등의 수입검역
제49조(사료의 범위) 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되는 사료의 범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0조(포장방법 등)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료는 밀폐식 컨테이너 및 톤백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수송 중 구제역등 해외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대리인 포함)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제외 국가산 사료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사본으로 2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검역신청서
2. 수출국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조건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
제52조(검역방법 등)
① 제49조에 따라 수입신청된 사료의 검역은 도착지 공ㆍ항만의 보세구역 또는 관할 지역본부가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별표 23의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에 따른 현물검사를 포함한 검역을 실시한다.
② 수입된 사료는 포장된 상태로 포르말린 훈증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검역증명서 발급) 소독 등 검역을 완료한 수입사료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조사료위생조건 적용제외국가산 사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통관서류 등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불합격품의 처분) 위생조건위배 등으로 불합격된 사료에 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9-13호,2009. 10. 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6호,2010. 11.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35호,2011. 6.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67호,2012. 3.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1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75호,2012. 3. 26.>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8호,2013. 3. 23.>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51호,2013. 12.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규정은 2014. 2. 12.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9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6호,2015. 7.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7호,2016. 1. 2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3호,2017. 1.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7호,2019. 4. 4.>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73호,2019. 10.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55호, 2021. 9.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3-1호, 2023. 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는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4-31호, 2024. 7.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3호, 2025. 11.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부칙 제3조에 의해 기존 검역 방법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를 수입하는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6-20호, 2026. 5.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지정검역물에 대한 범위 등(제3조 관련)
[별표 1] 지정검역물에 대한 범위 등(제3조 관련) 1. 지정검역물 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동물 ┏━━━━━━━━━━━━━━━━━━━━━━━━━━━━━━━━━━━━━━┓ ┃지 정 검 역 대 상 ┃ ┣━━━━━━━━━━━┯━━━━━━━━┯━━━━━━━━━━━━━━━━━┫ ┃법규상의 구분 │분류학상의 구분 │종 류 ┃ ┠───────────┼────────┼─────────────────┨ ┃제1호 우제류 동물 및 │우제목 │?소과: 유우, 육우, 야우, 수우, 야┃ ┃기제류 동물 │ │크, 산양, 면양, 영양, 기타 양류 ┃ ┃ │ │등 ┃ ┃ │ │?사슴과, 기린과, 낙타과(라마 포 ┃ ┃ │ │함), 하마과, 멧돼지과(돼지 포함) ┃ ┃ │ │등 ┃ ┃ ├────────┼─────────────────┨ ┃ │기제목 │말과(당나귀, 노새, 버새 등), 맥 ┃ ┃ │ │과, 코뿔소과 등 ┃ ┠───────────┼────────┼─────────────────┨ ┃제2호 개, 고양이 │식육목 │ 개과, 고양이과 등 ┃ ┠───────────┼────────┼─────────────────┨ ┃제3호 토끼 │토끼목 │ 토끼과(가토, 야토 등) ┃ ┠───────────┼────────┼─────────────────┨ ┃제4호 닭 │닭목 │ 꿩과(닭, 메추리, 꿩) ┃ ┃칠면조 │ │ 칠면조과 ┃ ┃오리,거위 │기러기목 │ 오리과(거위, 기러기, 오리, 고니 ┃ ┃ │ │등) ┃ ┠───────────┼────────┼─────────────────┨ ┃제5호 꿀벌 │벌목 │ 꿀벌과(꿀벌에 한함) ┃ ┠───────────┼────────┼─────────────────┨ ┃제6호 제1호 내지 │ │ 상기 이외의 포유동물(고래 제외), ┃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가금 및 조류 ┃ ┃동물이외의 조류 및 │ │ ┃ ┃포유동물 │ │ ┃ ┗━━━━━━━━━━━┷━━━━━━━━┷━━━━━━━━━━━━━━━━━┛ 나. 축산물 1)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다. 기타 1)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2) 가축전염병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 3)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건초ㆍ깔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의뢰검역물 1) 수입 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을 필요로 하는 동물 및 물건 2) 의뢰검역물에 대한 수출검역은 수입 상대국 정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ㆍ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제4조 관련)
[별표 2]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방법(제4조 관련)
1.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가. 적용품목(반추동물의 특정위험물질(SRM)에서 유래된 것은 제외)
○ 동물에서 유래한 혈액제품(전혈, 혈장, 혈청, 항체, 항혈청, 혈액응고인자, 적혈구, 백혈구, 알부민), cell lines, hybridoma, monoclonal antibody, tissue culture, ascitic fluid, extract, feces, fluids, hormone, peptides, tissue, urine, 진단용 키트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이 함유된 배지
※ 1) 완충용액(Buffer solution), 재조합단백질, DNA, RNA, 마이크로플레이트, 테스트스트립, 시험연구용 가공 단백질 제품의 보존 및 운반을 위한 배지 또는 보존용액에 포함된 동물에서 유래한 소량의 혈액, 동물성 가공 단백질이 함유되었으나 더 이상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규격화ㆍ상품화된 배지(Dry rehydratable-film media)완제품 등은 관련서류 확인, 현물검사 등을 통해 검역 제외 가능
2)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의약품 제조용)은 현행유지. 다만, 의약품제조용 적용가능 품목은 동물의 세포주에 한하며, 다음 가)와 나)와 같이 검역처리 가능
가) 의약품 제조용 세포주(cell lines)는 나목에 따른 검역방법 중 제출 서류 및 수입 요건 적용 가능[단,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제1호에 따른 동물 및 영장류 유래 제외]
나)「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별표 제1호에 따른 동물 및 영장류에서 유래되지 않은 세포주 등이 원료 의약품(의약품 제조용)인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또는 수입요건 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서 첨부시 검역 제외
3) 상기 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검역본부장이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함
나. 검역방법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정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동물)을 적용(다만, 반추동물 유래 제품은 반추동물의 수입금지지역을 적용)
※ 단, 사전수입허가 제외 대상: 규격화ㆍ상품화, 국제 정도관리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연구용 시약, 진단용 키트, 정도관리용 시료) 및 「가축전염병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의거 수입허가된 시료
□ 수입허용지역산과 수입금지산을 구분하여 검역실시
┌─────┬────────────────────┬─────────────────────┐
│구분 │수입허용지역산 │수입금지지역산 │
├─────┼────────────────────┼─────────────────────┤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
│규정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단서 규정 │
├─────┼────────────────────┼─────────────────────┤
│제출 │ │(사전수입허가대상) │
│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
│(입증 │증명서 또는 │ - 시험·연구용 예방약제조용 수입 허가 │
│방법)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공문 │
│ │확인하거나 발행한 해당 품목의 │ │
│ │이화학적 처리증명서 내지 공정서 │(사전수입허가제외대상) │
│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
│ │?수출국 생산업체, 대학, 연구소 │또는 │
│ │및 국제표준진단실험실 등에서 발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 │
│ │급 │인하거나 발행한 해당 품목의 이화학 │
│ │(대표자 또는 기관장 서명)한 증명서 │적 처리증명서 내지 공정서 또는 │
│ │류(전자서명 인정, 단 인정요건 제공시에 │?수출국 생산업체, 대학, 연구소 및 국 │
│ │한함) │제표준진단실험실 등에서 발급(대표자 │
│ │ │또는 기관장 서명)한 증명서류(전자서명 인 │
│ │ │정, 단 인정요건 제공시에 한함) │
├─────┼────────────────────┴─────────────────────┤
│수입 │1) 제조국, 유래 축종 │
│(허가) │2) 제품의 용도는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정도관리용임 또는 의약품 제조용을 기재 │
│요건 │3)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가공됨 │
│(입증 │ (국제정도관리용 및 가축전염병병원체등 관리요령에 의거 수입허가된 시료 │
│내용) │일 경우는 제외) │
│ │4)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없도록 제조?가공되었음(BSE발생국산 BSE관련 │
│ │품목에 한함, 제3국 경유 포함, 국제정도관리용 및 가축전염병병원체등 │
│ │관리요령에 의거 수입허가된 시료일 경우는 제외) │
│ │5) 기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수입금지지역산에 한함) │
├─────┼──────────────────────────────────────────┤
│전자서명 │전자서명 인정 요건은 1), 2) 및 3) 모두 첨부되어야 함 │
│인정 요건 │1) 전자서명이 기재된 증명서류의 발급경로 확인서류 │
│ │2) 선하증권(B/L) 번호 또는 주문번호 또는 Invoice 번호 등 기재 │
│ │3) 수출회사 대표 이메일 │
└─────┴──────────────────────────────────────────┘
2) 수입허가 대상 및 검역절차 간소화
가) 매년 처음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수입허가 실시
나) 수입허가를 받은 당해연도에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허가 절차 생략
3) 수입허가 등 확인방법
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자의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으로 동일제품(과거 수입허가를 받은 제품과 수출국, 제조회사 또는 생산업체, 제품명이 같은 것) 여부 확인
나) 수입허가증명서상의 허가내용과 표시사항의 부합여부 확인
다) 운송, 보관, 파손 등 방역상 안전여부 확인
4) 제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 증명
가) 제3국에서 재수출하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확인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제조국이 발행한 증명서(원본에 한함)를 첨부할 경우 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된 규격화ㆍ상품화된 제품으로써 완제품을 제조한 수출국과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다른 경우의 확인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해당제품의 원료는 완제품을 제조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수출국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마친 제품"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 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2. 소태아혈청
가. 제출서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협의된 서식으로 발급한 검역증명서, 수출국정부의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첨부(BSE발생국산인 경우에 한하며, 다만, 검역증명서상에 아래 내용이 기재된 경우는 제외한다.)
< 미감염 증명내용 >
1) BSE 발생군과 관계가 없는 소에서 유래하고,
2) 반추동물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의 급여를 금지한 후에 출생한 소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등을 함유한 사료를 급여하지 아니한 소에서 유래한 것
3. 영장류 생산물
가. 제출서류: 검역증명서
<검역증 기재내용 >
1) 용도는 시험연구용
2) 수출국내에 Ebola 출혈열(Ebola reston strain), Marburg병 발생이 없음
3) 영장류 생산물의 수출국과 종류
4) 영장류의 생산물이 조직인 경우 유래 장기명 기재
5)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이 안전하게 제조?가공되었음
4.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가. 수입요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사항이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IVD, CE마크확인)로 확인될 경우 검역 대상에서 제외
나. 처리방법: 선하증권 등 수입 관련서류와 현물 대조 실시하고 검역결과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일 경우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 품목 증명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급
*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란 인체 유래 시료 중의 물질을 검출하거나 측정하여 인체의 질병감염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트리지 등의 시약으로 일반적인 시험연구용(RUO: Research Use Only)과 달리 임상 단계 및 허가 승인을 거친 제품으로 사용 후에는 의약품 폐기물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 체외진단용을 의미하는 IVD제품들은 제조원에서 각국의 규정에 따라 미국 FDA 및 유럽 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 라벨에 IVD 및 CE마크 부착별표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7조 관련)
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가.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
1)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2) 상대국 정부의 불합격 사유 확인
가) 국내질병 발생으로 반송된 경우: 가축방역상 안전ㆍ보관여부 확인
① 수출검역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일치할 경우: 현물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후 개방
② 수출검역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보관상태 확인증명서" 첨부시: 개방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보관상태 확인증명서" 미첨부시: 폐기
나) 유통기한 경과ㆍ변질부패 등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나. 입항지 컨테이너 검사
1) 수출검역증명서와 현물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와 일치한 경우: 개방
2) 수출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없거나 불일치한 경우: 현물확인 및 서류검사ㆍ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2. 의뢰검역물의 검역방법
가.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
1)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여부 확인
2) 상대국 정부의 불합격 사유 확인
가) 국내질병 발생으로 반송된 경우: 개방
나) 유통기한 경과ㆍ변질부패 등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
나. 입항지 컨테이너 검사
1) 수출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와 일치한 경우: 개방
2) 수출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없거나 불일치한 경우: 현물확인 및 서류검사ㆍ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3. 개ㆍ고양이 검역 방법
가.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1)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보관상태 확인 증명서" 등 첨부 시 : 역학조사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
2)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보관상태 확인 증명서" 등 미첨부시:
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거나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 결과 조건(0.5IU/ml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 역학조사 및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
나)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지 않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조건(0.5IU/ml 이상)이 미충족되는 경우 : 반송 또는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거나 계류장 입고하여 접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단, 임상검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함)
- (기준치 충족) 즉시 개방
- (기준치 미충족) 추가 예방접종 후 당일 개방
나. 수출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보관상태 확인 증명서" 등 첨부시 : 별표 9, 별표 10에 의한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0.5IU/ml 이상) 조건충족을 확인한 후 개방
2)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보관상태 확인 증명서" 등 미 첨부시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별표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요령(제9조 관련)
[별표 4]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요령(제9조 관련) 1. 지정대상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물 운송의 대상 및 구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차량 2.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절차 가. 검역물 운송차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의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의 설비조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2)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사본 3) 보세운송업 신고서 사본 4) 납세완납증명서 5) 검역물 운송 중 제반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기 위한 연재산세(토지세, 건축세) 납부실적이 1인 이상의 합계가 14만원 이상 되는 재정보증서(공증에 한함)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6) 기타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나. 관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정요건 및 검역물 운송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검역물 운송에 적합할 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관할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물 운송차량은 지정구간 및 대상에 한하며,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검역물 관리 및 운송 가.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인에 대하여 검역물의 감시상 필요한 차량 표시와 검역물 안전관리 및 가축방역상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나. 검역물 운송차량의 운송요율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운임요금을 적용한다.
별표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제11조 관련)
[별표 5]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제11조 관련) 1. 목적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처분 및 법 제5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입검역물 중 반송 및 폐기(매몰 및 소각) 대상 품목에 대한 처리요령을 정하여 가축방역과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불합격 검역물(이하 "불합격품"이라 한다)의 처리 가. 적용범위: 수입금지, 검역증미첨부, 검역불합격, 검역중단된 검역물 등 나. 불합격품의 관리 검역관(관리수의사, 보관관리인, 검역관리인 등)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합격품의 표시를 부착한 후 접근ㆍ이동 금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불합격품의 보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하여금 검역시행장 내에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여 불합격품을 보관하고 보관목록에 보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라. 불합격명령 불이행시 조치 법 제33조, 법 제38조, 법 제44조,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결과 불합격처리된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가 반송ㆍ폐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3. 반송 가. 관세법령에 따른 보세구역(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검역시행장 제외)으로 반송 1) 반송이행계획서 제출 불합격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화주(대리인 포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송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화주명(대리인 포함) 및 운송회사 나) 반송물품의 품명, 수량/중량 다) 반송예정일, 이동경로(경유지 포함) 라) 차량번호(운송자 연락처 등) 마) 도착지 보세구역(예: 부산 ○○장치장) 바) 관세법령에 의한 반송(수출)면장 사본 2) 조치사항 가) 반송이행계획서를 받은 검역관은 가축방역상 안전하고 반송요건에 적합한 지 등을 판단하고 봉인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에게 해당 사항 확인 후 검역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검역관은 반송이행계획서 및 불합격 사유 등이 포함된 반송처리 결과를 출발지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반송시 필요한 조치를 협조요청 할 수 있다. 3) 반송완료보고 화주는 도착지에서 불합격품을 선적하여 반송을 완료한 경우 선하증권, 반송면장 등 반송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반송완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검역시행장으로의 운송 1) 운송통보서의 발급 반송을 목적으로 다른 검역시행장에 불합격 검역물을 운송 할 경우 검역관은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현물확인 후 제9조제1항의 별지 4호서식의 운송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 통보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 검역시행장으로 불합격 검역물이 운송될 경우 검역시행장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 별도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보관목록을 정기적으로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 휴대검역물 및 우편물(특송화물 포함) 등의 반송 1)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4. 폐기 가. 폐기장소 불합격품의 폐기(소각 또는 매몰)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등에서 실시한다. 나. 폐기방법 1) 불합격 검역물의 폐기 방법은 시행규칙 제25조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입회하에 화주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등 화주에 의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본부장이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불합격품인 경우에는 검역관 이외 동물검역기관의 소속직원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ㆍ폐기한 경우에 한함) 2) 동물검역기관의 소속직원은 불합격품의 폐기처분시 불합격품을 원상태 그대로 사진촬영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작성 또는 폐기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은 불합격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화주(대리인 포함)에게 별지 제13-1호 서식의 폐기이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폐기완료 보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폐기완료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검역물, 우편물, 견본품 및 특급탁송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확인서 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발행하는 멸각확인서 2) 불합격 사유 및 조치결과
별표봉인(제13조 관련)
[별표 6]
봉인(제13조 관련)
제1형
6mm
(평 면 도)
좌(측면도)
제2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형
18mm
┌──────┐
│○○○○○○│
┌┘ │
│ KOREA APQA │
└───────┘
제4형
소형: 가로 3cm x 세로 7cm
중형: 가로 10cm x 세로 20cm
대형: 가로 20cm x 세로 30cm
※ 스티커 형태로 임의 제거 시 봉인 자체의 접착면에 "VOID OPEN" 이라는 문자가 나타남.별표동·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18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7]
동ㆍ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18조 및 제34조 관련)
1. 동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외의 질병은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준용한다.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우역 │원인체 동정 │눈물, 콧물, 비장 림프절, 백혈구 │
│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의 혈청 10ml(2-3주 간격으로 채취) │
├────┼───────┼──────────────────────────┤
│우폐역 │원인체 동정 │폐 병변부위, 간질의 장액, 흉강액, 기관지 림프절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구제역 │원인체 동정 │인두후 점액, 혀 또는 구내의 수포액 및 수포, 상피세 │
│ │ │포 2cm(발병 당일의 터지지 않은 신선한 수포)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가성우역│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안검(결막유액), 콧물, 구강, 직 │
│ │ │장점막에서의 면봉 채취, 장간막, 폐, 폐 림프절, 비 │
│ │ │장, 대장(10% 포르말린수)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블루텅병│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리프트 │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간, 비장, 뇌 조직(냉장) │
│계곡열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럼피스킨│원인체 동정 │피부 결절, 폐의 병변부, 림프절 │
│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양두 │원인체 동정 │피부병변부, 림프절, 전혈, 폐의 병변부(초기 발현 1주 │
│ │ │일이내)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수포성구│원인체 동정 │수포액, 수포상피세포 │
│내염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아프리카│원인체 동정 │감염폐조직, 비장. 흉강림프절, 혈액(항응고제) │
│마역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아프리카│원인체 동정 │전혈(항응고제), 비장, 편도, 신장, 림프절(냉장) │
│돼지열병├───────┼───────────────────────────┤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돼지 │원인체 동정 │전혈(항응고제), 회장, 신장, 편도선, 비장, 림프절(냉동)│
│열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돼지 │원인체 동정 │병변재료, 수포상피 수포액, 전혈, 분변 │
│수포병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뉴캣슬병│원인체 동정 │폐, 기낭, 장, 비장, 뇌, 간, 심장(냉동), 신장, 맹장 │
│ │ │편도, 기관과 총배설강 면봉 채취 │
│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5ml │
├────┼───────┼───────────────────────────┤
│조류인플│원인체 동정 │폐, 기낭, 장관, 뇌, 간, 비장(냉동), 심장, 기관과 총 │
│루엔자 │ │배설강 면봉 채취, 신선한 분변 │
│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5ml │
├────┼───────┼───────────────────────────┤
│탄저 │원인체 동정 │조직(10g), 혈액(10ml), 삼출물, 혈청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기종저 │원인체 동정 │심장 혈액, 간, 복수 및 근육 등을 무균적으로 채취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브루셀라│원인체 동정 │우유(분방별로 무균적으로 채취) 20ml씩, │
│ │ │림프절(유방, 인후두, 내측장골), │
│ │ │질분비물, 유산분비물, 유방분비액, │
│ │ │비장, 자궁, 유방의 각 분방조직, 유산태아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결핵병 │원인체 동정 │폐 등 감염조직과 그 연관 림프절, 우유(분방별로 무균 │
│ │ │적으로 채취) 20ml씩 │
│ ├───────┼───────────────────────────┤
│ │튜버큐린 검사 │ - │
└────┴───────┴───────────────────────────┘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요네병 │원인체 동정 │회맹판, 장간막 림프절, 결장과 직장의 병변부위, 분변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
│ │요닌검사법 │- │
├────┼───────┼───────────────────────────┤
│소해면상│원인체 검출 │ 뇌간(Obex) 생조직과 10% 포르말린 고정조직 │
│뇌증 ├───────┼───────────────────────────┤
│ │혈청학적 검사 │ - │
├────┼───────┼───────────────────────────┤
│소유행열│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 2주 간격 채취) │
├────┼───────┼───────────────────────────┤
│소아카바│원인체 동정 │ 유산태자의 뇌, 뇌수, 근육, 태반 │
│네병 ├───────┼───────────────────────────┤
│ │혈청학적 검사 │ 초유섭취 전의 신생자우혈청 또는 태자혈청 10ml │
├────┼───────┼───────────────────────────┤
│큐열 │원인체 동정 │ 유산직후 태반, 질분비물, 유산태자, 유즙 또는 초유 │
│ ├───────┼───────────────────────────┤
│ │혈청학적 검사 │ 혈청 10ml │
├────┼───────┼───────────────────────────┤
│돼지오제│원인체 동정 │편도선, 뇌(1/2), 척수(천골) 냉동 │
│스키병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돼지 │원인체 동정 │ 뇌, 척수 │
│일본뇌염├───────┼───────────────────────────┤
│ │혈청학적 검사 │ 혈청 10ml │
├────┼───────┼───────────────────────────┤
│돼지 │원인체 동정 │뇌(1/2)냉동, 척수 │
│테센병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스크래피│원인체 검출 │ 뇌 전체 및 인후두림프절(생조직과 10% 포르말린 고정조 │
│ │ │직) │
├────┼───────┼───────────────────────────┤
│비저 │원인체 동정 │병변부의 장기 │
│ ├───────┼───────────────────────────┤
│ │말레인 검사 │-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말전염성│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조직(비장) │
│빈혈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말바이러│원인체 동정 │전혈, 비두, 림프선, 결막낭의 삼출액, 유산 태반액, │
│스성동맥│ │정액 30ml │
│염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교미시험포함)│ │
├────┼───────┼───────────────────────────┤
│구역 │원인체 동정 │림프 및 외부 성기의 부종액, 질점액 분비물 및 반점의 │
│ │ │장액, 혈액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말전염성│원인체 동정 │숫말의 요도, 요도와 포피에서 면봉 채취 │
│자궁염 │ │암말의 음핵동, 음핵와 및 자궁내막에서 면봉 채취 │
├────┼───────┼────────────────────────────┤
│말뇌염( │원인체 동정 │뇌, 비장, 신장, 간, 폐, 심장(10% 포르말린수) │
│서부,동 ├───────┼────────────────────────────┤
│부,베네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주엘라) │ │ │
├────┼───────┼────────────────────────────┤
│추백리 │원인체 동정 │감염된 조직(간, 비장 등), 장관, 총배설강 내용물 면봉 │
│ │ │채취, 분변 및 깃털부스러기, 먼지 등 부화 후 남은 부산 │
│ │ │물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가금 │원인체 동정 │감염된 조직(간, 비장 등), 장관, 총배설강 내용물의 면봉 │
│티프스 │ │채취, 분변 및 깃털부스러기, 먼지 등 부화 후 남은 부산물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가금 │원인체 동정 │감염조직, 간, 비장, 심장, 혈액 │
│콜레라 │ │ │
├────┼───────┼────────────────────────────┤
│닭마이코│원인체 동정 │구강인두, 기관, 총배설강 및 음경에서 면봉 채취, 비강, │
│플라즈마│ │기관 또는 기낭, 안와하동과 관절강 삼출물 │
│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광견병 │원인체 동정 │뇌를 2등분 하여 반은 50% 중성그리세린보존, 반은 냉동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사슴만성│원인체 검출 │뇌간(Obex) 부위 및 인두후림프절(생조직과 10% 포르말린 │
│소모성 │ │고정조직) │
│질병 │ │ │
├────┼───────┼────────────────────────────┤
│부저병 │원인체 동정 │죽은 유충, 성충, 소비 │
├────┼───────┼────────────────────────────┤
│소전염성│원인체 동정 │ 비강, 결막, 질, 포피 점막 면봉 채취, 태반, 제대, 피부 │
│비기관염│ │병변부, 우유(멸균, 냉장) │
│ ├───────┼────────────────────────────┤
│ │혈청학적 검사 │ 혈청 10ml │
├────┼───────┼────────────────────────────┤
│타이레리│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
│아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바베시아│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
│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아나플라│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
│즈마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소류코시스 │원인체 동정 │감염조직, 림프조직, 전혈 10ml(항응고제)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소렙토스피 │원인체 동정 │간, 폐, 뇌, 체액(혈액, 우유, 뇌척수액, 흉복수), │
│라병 │ │신장, 뇨, 생식선, 사산, 유산 된 태아 │
│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돼지전염성 │원인체 동정 │분변, 소장 │
│위장염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돼지단독 │원인체 동정 │비장, 신장, 간, 림프절, 감염관절조직 일부(냉장보 │
│ │ │존)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돼지생식기 │원인체 동정 │혈청, 폐, 편도, 림프절, 비장, 유사산 태아의 흉수 │
│호흡기증후 │ │액 5ml │
│군(PRRS)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유사산 태아의 복수액 5ml │
├──────┼───────┼─────────────────────────┤
│돼지유행성 │원인체 동정 │공장, 결장의 융모상피세포, 분변 │
│설사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돼지위축성 │원인체 동정 │비강 삼출물 면봉 채취(운송용 활성탄소 배지) │
│비염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닭뇌척수염 │원인체 동정 │전위(10% 포르말린수)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닭전염성후 │원인체 동정 │기관액 면봉 채취, 기관, 후두, 폐 │
│두기관염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5ml │
├──────┼───────┼─────────────────────────┤
│닭전염성기 │원인체 동정 │기관이나 폐조직 면봉 채취, 기관, 폐, 대장, 총배설 │
│관지염 │ │강, 신장조직, 맹장편도, 난관, 분변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마렉병 │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비장세포, 종양세포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닭전염성 │원인체 동정 │F낭 조직 │
│에프(F)낭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오리 │원인체 동정 │간조직 │
│바이러스성 ├───────┼─────────────────────────┤
│간염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오리 │원인체 동정 │간, 비장조직 │
│바이러스 ├───────┼──────────────────────────┤
│성장염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출혈성 │원인체 동정 │감염폐조직(10% 포르마린수), 혈액 5ml │
│패혈증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톡소프라 │원인체 동정 │뇌(전부), 감염조직 │
│즈마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가성피저 │원인체 동정 │환부, 림프절 │
├─────┼───────┼──────────────────────────┤
│돈두 │원인체 동정 │피부병변 조직 │
│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2-3주 간격) 각 10ml │
├─────┼───────┼──────────────────────────┤
│소바이러 │원인체 동정 │전혈 10ml, 신장, 폐, 고환, 비장 세포조직, 비강삼출 │
│스성설사 │ │물, 분변, 장간막, 갑상선, 타액선 │
│점막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소캠필로 │원인체 동정 │음경귀두의 표피, 요도, 자궁질, 경부, 난관부위의 면 │
│박터감염 │ │봉 │
│증 │ │ │
├─────┼───────┼──────────────────────────┤
│트리코모 │원인체 동정 │태반내 액체, 유산태자의 위내용물, 자궁세척액, 자궁 │
│나스병 │ │축농증의 배농, 질점액, 수소 포피강 세척액 │
├─────┼───────┼──────────────────────────┤
│돼지유행 │원인체 동정 │폐렴병소부위 │
│성 폐렴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선역 │원인체 동정 │비 점막 면봉 채취, 하악 등 림프절 농소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말파이로 │원인체 동정 │전혈 10ml(항응고제) │
│플라즈마 ├───────┼──────────────────────────┤
│병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말인플루 │원인체 동정 │발병 초기의 비즙, 비인두액, 식도낭 세척액 면봉 채취 │
│엔자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의 각 혈청 10ml │
├─────┼───────┼──────────────────────────┤
│말일본뇌염│원인체 동정 │선소체(corpus striatum), 뇌 시상부, 피질부위, 혈액, │
│ │ │척수(냉장)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
│병 명 │검 사 방 법 │검 사 시 료 │
├─────┼───────┼───────────────────────────┤
│말비강폐 │원인체 동정 │발병초기 비즙, 유산 태자의 폐, 간, 비장 │
│렴 ├───────┼───────────────────────────┤
│ │혈청학적 검사 │급성기 및 회복기 혈청 각 10ml │
├─────┼───────┼───────────────────────────┤
│말파라티 │원인체 동정 │태반, 오로, 정액, 병변부, 농즙, 흉골골수액, 유산태 │
│푸스 │ │자의 위 및 장 내용물, 주요장기, 골수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말파상풍 │원인체 동정 │ 균 침입부위의 근육, 병소 삼출액 │
├─────┼───────┼───────────────────────────┤
│전염성 │원인체 동정 │ 안결막 면봉 채취 │
│각결막염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트리파노 │원인체 동정 │전혈 10ml │
│소마병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10ml │
├─────┼───────┼───────────────────────────┤
│소피부사 │원인체 동정 │ 병변부 피모 │
│상균증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살모넬라 │원인체 동정 │감염된 조직, 장관, 총배설강 내용물의 면봉 채취, 분변 │
│감염증 │ │및 깃털부스러기, 먼지 등 부화 후 남은 부산물 │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마웨스트 │원인체 동정 │뇌, 척수 │
│나일열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돼지인플 │원인체 동정 │폐, 비즙, 편도 │
│루엔자 ├───────┼───────────────────────────┤
│ │혈청학적 검사 │혈청 5ml │
├─────┼───────┼───────────────────────────┤
│낭충봉아 │원인체 동정 │유충, 성충, 번데기, 소비, 밀랍 │
│부패병 │ │ │
├─────┼───────┼───────────────────────────┤
│꿀벌기생 │원인체 동정 │번데기, 유충, 성충, 소비, 밀랍 │
│성응애류 │ │ │
│및 해충 │ │ │
├─────┼───────┼───────────────────────────┤
│석고병 │원인체 동정 │유충, 성충, 소비, 밀랍, 번데기 │
├─────┼───────┼───────────────────────────┤
│백묵병 │원인체 동정 │유충, 성충, 소비, 밀랍, 번데기 │
└─────┴───────┴───────────────────────────┘
2. 축산물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
│품명 │검사질병명 │검사방법 │검사시료 │
├───────┼─────────┼─────────┼────────────────────┤
│종란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 동정 │-1만개 미만: 50개이상 채취 │
│ │뉴캣슬병 │ │-1만개~10만개미만: 100개이상 │
│ │추백리 │ │-10만개~100만개미만: 300개이상 │
│ │가금티푸스 │ │-100만개이상: 500개이상 │
├───────┼─────────┼─────────┼────────────────────┤
│타조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 동정 │-최소 시료채취량: 2개 │
│종란 │뉴캣슬병 │ │-30개미만: 2개이상채취 │
│ │추백리 │ │-50개미만: 4개이상채취 │
│ │가금티푸스 │ │-80개미만: 6개이상채취 │
│ │ │ │-100개미만: 8개이상채취 │
│ │ │ │-100개이상: 10개이상채취 │
├───────┼─────────┼─────────┼────────────────────┤
│수모류 및 │탄저 │Ascoli Test │-수모류 및 수피류 │
│수피류 │ │원인체 동정 │ 5개부위: 200g~500g채취 │
│ ├─────────┴─────────┼────────────────────┤
│ │수출상대국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 │
│ │대한 병원미생물 검사 │ │
├───────┼─────────┬─────────┼────────────────────┤
│소 정액 │브루셀라병 │정액반응검사법 │-Lot별로 1개 스트로우 채취 │
│ │ │(로즈벵갈법) │ │
├───────┼─────────┼─────────┼────────────────────┤
│산양?면양정액│브루셀라병 │정액반응검사법 │-Lot별로 1개 스트로우 채취 │
│ │ │(로즈벵갈법) │ │
├───────┼─────────┼─────────┼────────────────────┤
│사슴정액 │브루셀라병 │정액반응검사법 │-Lot별로 1개 스트로우 채취 │
│ │ │(로즈벵갈법) │ │
├───────┼─────────┼─────────┼────────────────────┤
│말정액 │말바이러스성동맥염│원인체 동정 │-Lot별로 2개 스트로우 채취 │
│ │말전염성자궁염 │ │ │
├───────┼─────────┼─────────┼────────────────────┤
│돼지 │브루셀라병 │정액반응검사법 │-Lot별로 1개 스트로우 채취 │
│정액 │ │(로즈벵갈법) │(최소 2.5ml 이상 채취) │
│ │돼지오제스키병 │원인체 동정 │ │
│ │돼지생식기호흡기 │유전자검출법 │ │
│ │증후군 │ │ │
├───────┼─────────┼─────────┼────────────────────┤
│가금육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 동정 │-5개부위에서 200~500g │
│(가공품 │ │ │ │
│포함) │ │ │ │
├───────┼─────────┼─────────┼────────────────────┤
│돈육 │구제역 │원인체 │-3개부위이상 근육(살코기)부분에서 │
│(가공품 │ │동정 또는 유전자 │100g │
│포함) │아프리카 │검출법 │-5개부위이상 근육(살코기)부분에서 100~ │
│ │돼지열병 │ │200g │
├───────┼─────────┼─────────┼────────────────────┤
│식품 │ │ │난각의 표면을 멸균 면봉으로 고루 닦아 채│
│용란 │ │ │취 후 VTM에 접종하여 수집 │
│ │뉴캣슬병 │원인체 │-1만개 미만: 20개 │
│ │ │동정 또는 유전자 │-1만개~10만개미만: 40개 │
│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법 │-10만개~100만개미만: 60개 │
│ │ │ │-100만개이상: 80개 │
├───────┼─────────┼─────────┼────────────────────┤
│우지 │불용성불순물 │불용성불순물 │-1개부위에서 500g │
│ │함량(BSE관련) │함량 검사법 │ │
│ │ │- 사료 등의 기준 │ │
│ │ │및 규격(농식품부 │ │
│ │ │고시) 근거 │ │
├───────┼─────────┴─────────┼────────────────────┤
│사향,녹용, │수출상대국에서 발생되는 질병에 │-사향, 웅담, 우황 등 │
│웅담,우황 │대한 병원미생물 검사 │: 3개부위에서 10g~60g │
│등 한약재 │ │- 녹용 등 │
│기타 축산물 │ │: 5개부위에서 200g~600g │
├───────┼─────────┬─────────┼────────────────────┤
│양봉용 │부저병(미국, │원인체 동정 또는 │- 검역신청건별/컨테이너별 5개(50g │
│벌꿀?화분 │유럽) │유전자검출법 │이상/개) │
│ │기생성응애류 │ │ │
│ │석고병 │ │ │
│ │백묵병 │ │ │
│ │낭충봉아부패병 │ │ │
├───────┴─────────┴─────────┴────────────────────┤
│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시는 검역관이 관능검사결과 검사상 필요에 따라 시료 │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
가. 상기 검사는 관능검사 또는 역학상 오염의 의심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실시
나.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검역물(골분, 혈분, 육분, 우모분)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필요시 살모넬라균 및 탄저균 검사를 행함.별표동·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제18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8]
동ㆍ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제18조 및 제34조 관련)
1. 동물
┌───┬──────────────┬────────────────────┬─────┐
│동물별│검 사 병 명 │검 사 방 법 │검사요령 │
├───┼──────────────┼────────────────────┼─────┤
│소 │1. 브루셀라병 │혈청학적 검사법 │수출입 │
│ ├──────────────┼────────────────────┤동물 및 │
│ │2. 결핵병 │튜버큘린 피내 반응법 │축산물의 │
│ ├──────────────┼────────────────────┤정밀검사 │
│ │3. 요네병 │혈청학적 검사법 │세부실시 │
│ ├──────────────┼────────────────────┤요령 │
│ │4. 바베시아병 │혈액도말표본검사법(총두수의 1/10이상 │ │
│ │ │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법 │ │
│ ├──────────────┼────────────────────┤ │
│ │5. 타이레리아병 │혈액도말표본검사법(총두수의 1/10이상 │ │
│ │ │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법 │ │
│ ├──────────────┼────────────────────┤ │
│ │6. 아나플라즈마병 │혈액도말표본검사법(총두수의 1/10이상 │ │
│ │ │검사) 또는 혈청학적검사법 │ │
│ ├──────────────┼────────────────────┤ │
│ │7. 블루텅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8. 소류코시스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9. 렙토스피라병 │혈청학적 검사법 (수출국에서 선적전 │ │
│ │ │약제 투여하지 아니한 동물에 한함) │ │
│ ├──────────────┼────────────────────┤ │
│ │10. 수포성 구내염 │혈청학적 검사법 (발생지역산 동물에 │ │
│ │ │한함) │ │
│ ├──────────────┼────────────────────┤ │
│ │11. 소캠필로박터 감염 │원인체 동정 (종모우에 한함) │ │
│ │증 │ │ │
│ ├──────────────┼────────────────────┤ │
│ │12. 트리코모나스병 │원인체 동정 (종모우에 한함) │ │
│ ├──────────────┼────────────────────┤ │
│ │13. 혈액학적 검사 │혈액검사법(임상검사결과 혈액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체에 한함) │ │
│ ├──────────────┼────────────────────┤ │
│ │14.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동정 또는 기타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 │ │
├───┼──────────────┼────────────────────┤ │
│돼지 │1. 브루셀라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2. 돼지오제스키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3.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 │혈청학적 검사법 │ │
│ │군 (PRRS) │ │ │
│ ├──────────────┼────────────────────┤ │
│ │4. 소렙토스피라병 │혈청학적 검사법(수출국에서 선적 전 약 │ │
│ │ │제투여하지 아니한 동물에 한함) │ │
│ ├──────────────┼────────────────────┤ │
│ │5. 수포성 구내염 │혈청학적 검사법(발생지역산 동물에 한 │ │
│ │ │함) │ │
│ ├──────────────┼────────────────────┤ │
│ │6. 혈액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법(임상검사결과 혈액검 │ │
│ │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체에 한함) │ │
│ ├──────────────┼────────────────────┤ │
│ │7.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 동정 또는 기타 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 │병 │ │ │
├───┼──────────────┼────────────────────┤ │
│산양 │1. 브루셀라병 │혈청학적 검사법 │ │
│면양 ├──────────────┼────────────────────┤ │
│ │2. 결핵병(면양제외) │튜버큘린 피내 반응법 │ │
│ ├──────────────┼────────────────────┤ │
│ │3. 요네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4. 블루텅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5. 수포성 구내염 │혈청학적 검사법(발생지역산 동물에 │ │
│ │ │한함) │ │
│ ├──────────────┼────────────────────┤ │
│ │6. 메디-비스나 │혈청학적 검사법(산양제외) │ │
│ ├──────────────┼────────────────────┤ │
│ │7. 혈액학적 검사 │혈액검사법(임상검사결과 혈액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체에 한함) │ │
│ ├──────────────┼────────────────────┤ │
│ │8.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동정 또는 기타 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 │병 │ │ │
├───┼──────────────┼────────────────────┤ │
│말 │1. 말전염성 빈혈 │혈청학적검사법 │ │
│ ├──────────────┼────────────────────┤ │
│ │2. 말파이로플라즈마병 │혈청학적검사법 │ │
│ ├──────────────┼────────────────────┤ │
│ │3. 말바이러스성동맥염 │ 혈청학적검사법(단, 예방 접종된 종마 │ │
│ │ │에 한하여 교미시험을 통한 혈청학적 │ │
│ │ │검사법 또는 정액바이러스 분리검사법 │ │
│ │ │을 실시한다. 정밀검사 방법은 말수입 │ │
│ │ │위생조건 [별표 2] 4. 또는 5.에 준용 │ │
│ │ │하여 실시한다.) │ │
│ ├──────────────┼────────────────────┤ │
│ │4. 말전염성자궁염 │원인체 동정(거세한 숫말제외) │ │
│ ├──────────────┼────────────────────┤ │
│ │5. 수포성구내염 │혈청학적검사법(발생지역산동물에한 │ │
│ │ │함) │ │
│ ├──────────────┼────────────────────┤ │
│ │6. 구역 │혈청학적검사법(수출전 과거2년이내에 │ │
│ │ │구역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말 │ │
│ │ │및 의심이 있는 수입말) │ │
│ ├──────────────┼────────────────────┤ │
│ │7. 비저 │혈청학적검사법(수출전 과거2년 이내 │ │
│ │ │에 비저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 │
│ │ │말 및 의심이 있는 수입말) │ │
│ ├──────────────┼────────────────────┤ │
│ │8. 혈액학적검사 │혈액검사법(임상검사결과 혈액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체에 한함) │ │
│ ├──────────────┼────────────────────┤ │
│ │9.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동정 또는 기타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 │병 │ │ │
├───┼──────────────┼────────────────────┤ │
│사슴 │1. 브루셀라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2. 결핵병 │튜버큘린피내반응법 │ │
│ ├──────────────┼────────────────────┤ │
│ │3. 요네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4. 블루텅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5. 소렙토스피라병 │혈청학적 검사법(수출국에서 선적전 │ │
│ │ │약제투여하지 않은 동물에 한함) │ │
│ ├──────────────┼────────────────────┤ │
│ │6. 수포성구내염 │혈청학적 검사법(발생지역산 동물에 한함) │ │
│ ├──────────────┼────────────────────┤ │
│ │7. 혈액학적검사 │혈액검사법(임상검사결과 혈액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체에 한함) │ │
│ ├──────────────┼────────────────────┤ │
│ │8.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 동정 및 기타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 │병 │ │ │
├───┼──────────────┼────────────────────┤ │
│꿀벌 │1. 부저병 │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 동정 │ │
│ ├──────────────┼────────────────────┤ │
│ │2. 기생성응애류 │원인체동정 │ │
│ ├──────────────┼────────────────────┤ │
│ │3. 석고병 │원인체동정 │ │
│ ├──────────────┼────────────────────┤ │
│ │4. 백묵병 │원인체동정 │ │
│ ├──────────────┼────────────────────┤ │
│ │5.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 동정 및 기타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 │병 │ │ │
├───┼──────────────┼────────────────────┤ │
│가금 │1. 뉴캣슬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2. 추백리 │혈청학적 검사법 또는 원인체 동정 │ │
│ ├──────────────┼────────────────────┤ │
│ │3. 가금티프스 │혈청학적 검사법 또는 원인체 동정 │ │
│ ├──────────────┼────────────────────┤ │
│ │4. 닭마이코플라즈마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5. 닭전염성기관지염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6. 닭전염성F낭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7. 가금콜레라 │원인체 동정 │ │
│ ├──────────────┼────────────────────┤ │
│ │8. 닭 뇌척수염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9. 닭 전염성후두기관 │혈청학적 검사법 │ │
│ │염 │ │ │
│ ├──────────────┼────────────────────┤ │
│ │10.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11. 마렉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12.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 동정 또는 기타검사법 │ │
│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 │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 │병 │ │ │
├───┼──────────────┼────────────────────┤ │
│타조류│1. 조류인플루엔자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2. 뉴캣슬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3. 추백리 │혈청학적 검사법 또는 원인체 동정 │ │
│ ├──────────────┼────────────────────┤ │
│ │4. 가금티프스 │혈청학적 검사법 또는 원인체 동정 │ │
│ ├──────────────┼────────────────────┤ │
│ │5. 닭 마이코 플라스마 │혈청학적 검사법 │ │
│ │병 │ │ │
│ ├──────────────┼────────────────────┤ │
│ │6. 닭전염성F낭병 │혈청학적 검사법 │ │
│ ├──────────────┼────────────────────┤ │
│ │7. 기타 임상검사 또는 폐 │원인체 동정 또는 기타 검사법 │ │
│ │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 │ │
│ │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 │ │
├───┼──────────────┼────────────────────┤ │
│초생추│1. 추백리 │원인체동정 │ │
│ ├──────────────┼────────────────────┤ │
│ │2. 가금티프스 │원인체동정 │ │
│ ├──────────────┼────────────────────┤ │
│ │3. 살모넬라균감염증 │원인체동정 │ │
│ ├──────────────┼────────────────────┤ │
│ │4. 기타 임상검사 또는 폐 │원인체동정 및 기타 검사법 │ │
│ │수검안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 │ │
│ │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 │ │
├───┼──────────────┼────────────────────┤ │
│가축 │1. 광견병 │혈청학적 검사법 또는 원인체 동정(임 │ │
│외 포 │ │상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체에 │ │
│유류 │ │한함) │ │
│(식육 ├──────────────┼────────────────────┤ │
│목, 설│2. 기타 임상검사 또는 │원인체 동정 또는 기타 검사법 │ │
│치목) │폐수검안결과 정밀검사 │ │ │
│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 │ │ │
│ │염병 │ │ │
├───┼──────────────┼────────────────────┤ │
│개? │광견병 │혈청학적 검사법 │ │
│고양이│ │ │ │
├───┼──────────────┼────────────────────┤ │
│전항이│임상검사결과 검사가 필 │원인체동정 및 기타 검사법 │ │
│외의 │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 │ │ │
│동물 │병 │ │ │
└───┴──────────────┴────────────────────┴─────┘
※ 다만, 상기의 검사질병 중 다음의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입위생조건에서 수출국 비발생질병으로 명시된 질병
2) WOAH 연보 또는 수출국정부의 질병발생정보 등에 의해 비발생으로 확인된 질병으로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질병(브루셀라병 제외)
2. 축산물 등
┌──────────┬──────────────┬───────────┬─────┐
│품명 │검사질병명 │검사방법 │검사요령 │
├──────────┼──────────────┼───────────┼─────┤
│소정액 │브루셀라병 │정액반응 검사법 │수출입 │
├──────────┼──────────────┼───────────┤동물 및 │
│산양?면양정액 │브루셀라병 │정액반응 검사법 │축산물의 │
├──────────┼──────────────┼───────────┤정밀검사 │
│사슴정액 │브루셀라병 │정액반응 검사법 │세부실시 │
├──────────┼──────────────┼───────────┤요령 │
│돼지 │1. 브루셀라병 │정액반응 검사법 │ │
│정액 ├──────────────┼───────────┤ │
│ │2. 돼지오제스키병 │원인체동정 │ │
│ ├──────────────┼───────────┤ │
│ │3.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유전자검출법 │ │
├──────────┼──────────────┼───────────┤ │
│말정액 │1.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원인체동정 │ │
│ ├──────────────┼───────────┤ │
│ │2. 말전염성자궁염 │원인체동정 │ │
├──────────┼──────────────┼───────────┤ │
│종란 │1.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동정 │ │
│ ├──────────────┼───────────┤ │
│ │2. 뉴캣슬병 │원인체동정 │ │
│ ├──────────────┼───────────┤ │
│ │3. 가금티프스 │원인체동정 │ │
│ ├──────────────┼───────────┤ │
│ │4. 추백리 │원인체동정 │ │
│ ├──────────────┼───────────┤ │
│ │5. 기타 방역상 필요하다고 │원인체동정 및 기 │ │
│ │인정되는 전염병 │타 검사법 │ │
├──────────┼──────────────┼───────────┤ │
│돈육 │구제역 │원인체동정 또는 │ │
│(가공품 포함) ├──────────────┤유전자검출법 │ │
│ │아프리카돼지열병 │ │ │
├──────────┼──────────────┼───────────┤ │
│가금육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 동정 │ │
│(가금생산물 포함) │ │ │ │
├──────────┼──────────────┼───────────┤ │
│우지 │불용성불순물 함량(BSE 관련) │불용성불순물 함량 검사│ │
│ │ │법 │ │
│ │ │- 사료 등의 기준 및 │ │
│ │ │규격(농식품부 고 │ │
│ │ │시) 근거 │ │
├──────────┼──────────────┼───────────┤ │
│식용축산물, 원피, │1. 탄저균 │Ascoli Test, │ │
│원모 및 사료 원료로 │ │원인체 동정 │ │
│사용하는 축산물 ├──────────────┼───────────┤ │
│ │2. 결핵균 │원인체 동정 │ │
│ ├──────────────┼───────────┤ │
│ │3. 브루셀라균 │원인체동정 │ │
├──────────┼──────────────┼───────────┤ │
│동물성 비료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동정 │ │
│ │ │유전자 검출법 │ │
├──────────┼──────────────┼───────────┤ │
│식품용란 │뉴캣슬병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 ├──────────────┼───────────┤ │
│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 │
│양봉용 벌꿀?화분 │1. 부저병(미국, 유럽)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 ├──────────────┼───────────┤ │
│ │2. 기생성응애류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 ├──────────────┼───────────┤ │
│ │3. 석고병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 ├──────────────┼───────────┤ │
│ │4. 백묵병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 ├──────────────┼───────────┤ │
│ │5. 낭충봉아부패병 │원인체동정 또는 │ │
│ │ │유전자검출법 │ │
└──────────┴──────────────┴───────────┴─────┘별표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조 관련)
[별표 9]
개ㆍ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조 관련)
1. 개ㆍ고양이
가. 검역방법
1) 구비서류
가) 개ㆍ고양이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나) 시험연구용 개ㆍ고양이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실험동물 수입업체"가 검역신청함을 증명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실행기관"으로 공급사항 증명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개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영국은 북아일랜드만 포함)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증명
라) 서류 검사결과,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체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확인 등
가) 수입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와 검역증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를 대조하여 개체를 확인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다.(시험연구용의 경우 문신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검역관은 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시험(FAVNT: 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sation test 또는 RFFIT: 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 결과 0.5IU/㎖ 이상임을 검역증에서 확인한다.(시험연구용의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다) 가) 및 나)항의 확인결과 조건 미충족시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마이크로 칩을 이식(현장에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하거나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이 확인될 때까지 계류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결과 미충족 시: 계류장 입고하여 접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단, 임상검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함)
- (기준치 충족) 즉시 개방
- (기준치 미충족) 추가 예방접종 후 당일 개방
라)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대조 확인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견의 개체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확인은 제외한다.
3) 광견병 비발생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질병 발생 보고 등에 따른다
- 적 용 국 가 -
과들루프섬, 괌,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독일, 라트비아, 레위니옹섬,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르티니크,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디브, 몰타,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불가리아, 브루나이, 사모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셜,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윌리스프투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지부티, 체코, 카보베르데, 케이맨 제도, 코모로, 쿠웨이트,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프랑스령폴리네시아, 피지, 핀란드, 하와이, 호주, 홍콩
※ 광견병 발생으로 WOAH에 통보되는 경우 목록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상대국 정부에서 WOAH에 광견병 청정 국가(지역) 선언을 하면 광견병 비발생 지역으로 인정되며, 광견병 비발생국(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공개한다.
2. 꿀벌
가. 정밀검사 방법
┌──────┬────────────────┬───────────┐
│대상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시료 │
├──────┼────────────────┼───────────┤
│부 저 병│홀스트씨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죽은 유충 또는 성충 등│
├──────┼────────────────┼───────────┤
│기생성응애류│원인체동정 │“ │
├──────┼────────────────┼───────────┤
│석 고 병│원인체동정 │“ │
├──────┼────────────────┼───────────┤
│백 묵 병│원인체동정 │“ │
└──────┴────────────────┴───────────┘
나. 시료채취 방법
1) 시료종류: 죽은 유충ㆍ성충, 번데기, 유충, 성충, 소비, 밀랍 및 임상검사상 의심이 되는 시료
2) 채취용기: 멸균된 종이로 포장하여 압착방지
3) 시료 채취량
┌───────┬─────────┬───────────────┐
│검사대상수(군)│시료채취수(군) │군별 시료채취 개체수(마리) │
├───────┼─────────┼───────────────┤
│10 이하 │전체 │군별로 일정비율로 합계 100이상│
├───────┼─────────┼───────────────┤
│11~100 │10~20 │10이상 │
├───────┼─────────┼───────────────┤
│101~500 │20+100초과량의 4% │10이상 │
├───────┼─────────┼───────────────┤
│501 이상 │40이상 │10이상 │
└───────┴─────────┴───────────────┘
4) 시료채취 세부방법
가) 시료채취 방법은 건별, 생산농장별을 단위로 무작위로 선택
나) 질병감염의 의심 또는 검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채취수 증가
다) 체표면 기생 진드기 검사는 생산농장별로 5군 이상 임의선택 검사
3. 가금이외의 조류
가. 검역기간: 5일 이내, 다만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다고 인정되고 상대국 검역증명서가 구비된 휴대 애완조류의 검역기간은 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나. 구비서류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
다. 시료채취 방법
1) 수입 건당 5수의 개체별 분변 1점 및 신선한 분변 2~3개를 혼합하여 5개 시료 채취(멸균된 면봉으로 채취하여 총 10점)
2) 5수 미만인 경우 전 두수 시료 채취
4. 초생추
가. 수입초생추(병아리, 오리, 타조등)의 시료채취 방법
1)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 수는 아래와 같다.
가) 30수 이상: 신선한 폐사(도태)체 중 30수 채취
나) 30수 미만: 전수 채취[단, 폐사(도태)체가 10수 이하인 경우 폐사(도태)체 및 면봉(분변을 멸균된 면봉으로 채취) 시료를 추가하여 총 10개 채취]
2) 폐사 또는 도태된 병아리가 없을 경우, 붉은색이나 녹색을 띠는 분변 5~10개를 혼합하여, 멸균된 면봉으로 채취하여 10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나. 초생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종료시까지 타 가금류 등의 사육을 할 수 없다.
다.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시행장 관리인에게 검역시행장내 수입초생추의 입고전과 출고 후에 소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라.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입초생추의 검역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역학조사 및 임상관찰
2) 관리인의 사양관리일지 확인
3) 폐사축, 오물, 배설물 및 운송상자 등에 대한 소독, 소각, 매몰 등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
4) 기타 방역상 필요한 사항
마. 관할 지역본부장은 초생추의 검역이 종료된 경우, 초생추 검역시행장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역장소
2) 축주명(실화주명) 또는 수입자
3) 품명
4) 수수
5) 원산지
6) 수입일자
7) 검역종료일
8) 예방접종 등 기타 특이사항
5.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감수성동물(개ㆍ고양이ㆍ과일박쥐)
가. 적용국가: 호주 및 말레이시아
나. 적용대상
1) 호주: 고양이 및 과일박쥐
2)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 및 과일박쥐
다. 검역방법
1)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존 검역기준 적용
○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첨부
○ 수출 전 14일 이내의 헨드라ㆍ니파 바이러스 혈액검사 결과 음성이고,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ㆍ니파바이러스 비 발생장소에서 사육된 증명서 첨부
2) 수출국에서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증명서 미 첨부 시
○ 개ㆍ고양이: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 과일박쥐: 21일간 검역장소에서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6. 맹견(猛犬)
가. 임상검사
○ 수입 맹견의 임상검사 및 마이크로칩 확인은 수입화주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가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맹견 핸들러가 화주를 대신하여 참여할 수 있다.
나. 대상 품종
○ Bull terrier family (Including Pitbull terrier), Mastiff family,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Cane Corso, Tosa Inu, Doberman Pinscher, Rottweiler, German Shepherd, Caucasian Ovcharka, Jindo Dog, Chow Chow, Wolf hybrid 등
7. 가축 외 포유류
가. 공항만 현장검사
1) 주요 검사 내용
○ 동물 운송 용기(상자)의 파손 여부
○ 현물과 수출국 검역증명서 상의 봉인번호 일치 여부
2) 검사 결과 조치내용
○ 운송용기 파손 등으로 가축 방역상 문제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물에 대한 접근제한 및 소독 등 조치
○ 운송용기의 봉인번호와 수출국 검역증명서 상의 봉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역시행장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즉시 통보
나. 서류 검사 및 역학조사
1) 주요 검사 내용
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 내용과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 확인
○ 두수, 봉인번호
○ 품명(학명 포함)
○ 사육시설 명칭, 주소, 승인번호
○ 예방접종내역(제품명, 면역유효기간, 접종연월일)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채혈 일자, 검사 일자, 검사 결과, 검사기관명
○ 수출검역시설의 주소 및 검역기간
○ 내ㆍ외부 기생충 처치 내역(약제명, 처치 방법, 처치 횟수, 처치 일자)
○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광견병 비발생국가(지역)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따른다.
3) 검사결과 조치사항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 내용 및 수입위생 조건 준수여부 확인결과,
○ 광견병중화항체가가 0.5 IU/㎖ 미만 또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체 불합격 조치"
○ 미승인 사육시설에서 사육된 경우, “전 두수 불합격 조치"
○ 선적 후 검역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불합격 조치"
다. 임상검사 등
1) 수입 야생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등 개체식별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번호와 대조하여 개체를 확인하고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동물의 습성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사육관리일지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개체식별표시가 제거 또는 훼손되어 개체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체 불합격 조치", 또는 소형동물 (설치목)의 최소 운송용기 식별정보가 검역증명서와 불일치하는 경우,“해당 최소 운송용기의 개체 불합격 조치"
3) 1)의 임상검사 결과, 별표 24에 따른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의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 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4) 정밀검사 결과, 전염병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불합격 조치"하고 별표 5에 따라 조치한다.별표개·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제20조2 관련)
[별표 10]
개ㆍ고양이 검역증 기재사항(제20조2 관련)
1. 개ㆍ고양이
1) 광견병 발생국산으로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 마이크로칩 번호
○ 혈액채취일자, 검사기관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IU/㎖)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 마이크로칩 번호
2. 시험연구용 개ㆍ고양이
1) 광견병 발생국산으로 생후 90일령 이상인 경우
○ 용도는 시험연구용임
○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번호
○ 광견병 예방접종 일자 및 유효기간
2)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 용도는 시험연구용임
○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번호별표수입육류 등의 검역 지침(제34조 관련)
[별표 11]
수입육류 등의 검역 지침(제34조 관련)
1. 적용 대상: 검역물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육류 등
2. 검역방법
가. 공항만 현장검역
1) 주요 검사내용
가)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검사
○ 컨테이너 파손 여부, 검역증과 컨테이너, 봉인번호 일치 여부
○ 컨테이너 온도기록장치 또는 선사가 증명하는 온도 유지 보증장으로 온도 유지상태(냉동: -18℃이하, 냉장: -2℃~10℃) 확인
○ 해동 흔적, 포장재 파손이나 오염, 부패여부 확인
2) 검사결과 조치사항
가) 컨테이너 파손 및 수출검역증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지역 경유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컨테이너 불합격" 조치 단, 컨테이너 봉인번호 단순 기재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보완조치 가능
나) 온도이상, 컨테이너 입구 등에 해동 흔적, 포장상자 파손ㆍ오염이 있는 경우 입항지 관할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 검사
○ 전반적(전면부, 중간부, 후미부)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 불합격" 조치
○ 부분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자 불합격" 조치
나.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
1) 주요 검사내용
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국 검역증명서 내용 및 수입위생조건 준수 여부 등 확인
○ 품명, 포장수량, 중량
○ 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 명칭, 주소, 승인번호
○ 도축기간, 가공기간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자 인적사항 및 소속기관 등
나) 수입금지지역(FMD 발생지역 등) 경유 및 컨테이너 개봉 여부 확인
2) 검사결과 조치사항
가) 수출국 검역증명서 내용 및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 단순 검역증명서 기재오류 등 경미한 경우 "보완 통보"
○ 미승인 수출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보관장)에서 수입 등 보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신청물량 불합격" 조치
○ 선적 후 검역증이 발행된 경우(다만, 검역본부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해당 신청물량 불합격" 조치
나) 수입금지지역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한 경우
○ "해당 컨테이너 불합격" 조치
다. 현물검사
1) 주요 검사내용
가) 운송용 컨테이너 검사
○ 컨테이너 및 봉인 확인
○ 온도계기판 등을 통한 정상적인 온도 유지 상태
○ 컨테이너 개봉시 해동 흔적(얼음이 과도하게 얼어있거나 박스가 젖어 있음) 및 부패취 등 이취 존재 여부
나) 관능검사
○ 외부검사 및 개봉검사
- 컨테이너 전ㆍ중ㆍ후반부에서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별 포장수량 기준 1%(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산 쇠고기: 3%)개봉검사 실시, 개봉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10% 이상 비율 확대, 필요시 전수 검사
- 포장의 훼손 등 이상 유무
- 품명, 가공장, 가공일 등 수출국 검역증명서와 현물의 일치 여부
- 식육의 색깔, 냄새, 육질 등 검사
- 먼지, 흙, 털, 쇠붙이 등(이하 "이물질"이라 함) 공중위생상 위해가 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이물질 부착 여부
- <삭 제>
○ 내부검사 및 절단검사
- 냉동(장) 식육의 온도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부온도 검사
- 식육의 절단검사는 개봉검사 결과 부패ㆍ변질 또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신청건별/컨테이너별로 "3개 상자" 이상 실시. 다만,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경우 검역신청건별/컨테이너별로 1개 이상 실시
- 식육의 부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역신청건별/컨테이너별로 1개 이상 실시
○ 바베큐 또는 제수용 돼지 도체검사
- 수입건별로 개봉검사 1%이상, 절단검사 3개 이상, 해동검사 1개 이상하여 비강, 인후두 및 발톱 등에 이물 부착여부 검사
○ 식육에 대한 X-ray 검사
- 개봉검사 결과 이물 발견 시 전량 X-ray 검사 확대
- 쇠고기 대상 선하증권(B/L) 단위로 작업장별 최초 수입쇠고기 또는 관리축산물은 전량검사 실시(단, X-ray 검사 대상 물량은 이물검출기가 설치된 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운송)
○ 해동 검사
- 절단검사 결과 해동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해당 시료를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 가능한 신속하게 해동시킨 후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검사가 용이한 적정간격으로 절단하여 육질의 이상유무를 검사
다) 표시사항 검사
○ 수입축산물(식육) 포장상자에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표기되었는지 검사
○ 수입축산물(식육) 포장상자에 수출국, 작업장,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기 언어 적정여부 검사
2) 검사결과 조치사항
┌────────────────────┬──────────────────────┐
│위반 내용 │조치 사항 │
├────────────────────┼──────────────────────┤
│1. 현물과 검역증명서상 상이(제품 등) │ │
│ ① 제품이 상이한 경우 │ │
│ - 전체적으로 다른 경우 │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일부 상자 다른 경우 │ - 해당 상자 불합격 │
│ ② 수량이 상이한 경우 │ │
│ - 수량이외에는 전부 일치하나 소량(5 │ - 초과 수량 포함하여 검역증명 │
│개)의 수량이 초과한 경우 │서 발급 │
│ - 수량 초과가 의도적인 경우 │ - 해당 상자 불합격 │
├────────────────────┼──────────────────────┤
│2. 위생조건 위반 │ │
│ ① 목적지가 다른 나라로 표기된 경우 │ │
│ - 제품 전체 발견시 │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일부 상자 발견시 │ - 해당 상자 불합격 │
│ ② 제3국어(수출국 언어, 한글, 영어를 │ │
│제외한 언어) 단독으로 표기된 경우 │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제품 전체 발견시 │ - 해당 상자 불합격 │
│ - 일부 상자 발견시 │ │
│ ③ 그 외 수입위생조건 위반 │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제품 전체 발견시 │ - 해당 상자 불합격 │
│ - 일부 상자 발견시 │ │
├────────────────────┼──────────────────────┤
│3. 포장상태 불량 │ │
│ - 제품 전체 발견시 │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일부 상자 발견시 │ - 해당 상자 불합격 │
├────────────────────┼──────────────────────┤
│4. 이물발견 │ - 해당 상자 불합격 │
│ │ - 해당 검역 신청 건 전량 X-ray 검사 실 │
│ │시 │
│ │ - 해당 작업장 신청 건 연속 5회 전량 X-ray │
│ │검사 │
│ │ * 금속성 이외 이물 발견시 연속 5회 │
│ │10% 이상 개봉검사 확대 │
├────────────────────┼──────────────────────┤
│5. 변질?부패, 해동 │ │
│ - 대부분 전반적으로 발견시 │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일부 부분적으로 발견시 │ - 해당 상자 불합격 │
├────────────────────┼──────────────────────┤
│6. 이물 미 제거 │ │
│ ① 바베큐 또는 제수용 돼지 도체검사 시 │ - 해당물량 전체 불합격 │
│비강, 인후두 및 발톱 등에 이물이 │ │
│제거되지 않은 경우 │ │
│ ② 위?장관 내용물 또는 분변 등 이물 │ │
│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 │
│ │ │
│ - 제품 전체 발견 시 │- 해당 물량 전체 불합격 │
│ - 일부 상자 발견 시 │- 해당 상자 전체 불합격 │
└────────────────────┴──────────────────────┘
※ 일부 상자에서 불합격 사항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제품 전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체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라. 정밀검사 실시여부의 결정
1) 해당육류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가) 수입상대국의 가축방역상황에 따라 문제시 되는 육류
나)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역물
3. 육류의 종류별 특징
┌───┬──────────────────────┬─────────────────┐
│종류 │육 질 │지 방 │
├───┼──────────────────────┼─────────────────┤
│소 │선적갈색, 오래된 것은 표면이 암갈색으로 됨 │엷은 황백색, 근육사이에 서리가 내 │
│ │ │린 형태로 되어 있음 │
├───┼──────────────────────┼─────────────────┤
│말 │암적색, 공기에 접촉하면 남색으로 변함. │소에 비해서 황색이며 직접 손으 │
│ │섬유분리 용이 │로 잡으면 용해함 │
├───┼──────────────────────┼─────────────────┤
│돼지 │연분홍백 또는 엷은 회백색 다른 육류에 비해 │백색, 단면은 반짝거리는 지방광택 │
│ │서 유연 │이 있음 │
├───┼──────────────────────┼─────────────────┤
│면양 │선홍색 도는 적색(벽돌색)으로 섬유는 미세하 │백색, 단단하고 근육사이에 섞 │
│ │고 아름다움 │여 있지 않음 │
├───┼──────────────────────┼─────────────────┤
│염소 │면양육에 비해서 엷은 색임 특유한 냄새가 있 │면양과 같음 │
│ │음 │ │
├───┼──────────────────────┼─────────────────┤
│토끼 │분홍색(복숭아꽃색)으로 미끄럽고 광택이 있으 │백색으로 소량임 │
│ │며, 결착력이 강함 │ │
├───┼──────────────────────┼─────────────────┤
│닭 │백색근과 적색근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황색으로 소량임 │
├───┼──────────────────────┴─────────────────┤
│기 타 │이 표에 예시된 품목이외의 육류(캥거루, 꿩, 메추리, 사슴고기 등)는 │
│ │해당 육류에 대한 교본 등 통상적인 특징을 감안하여 현장검역관이 판단 │
│ │한다. │
└───┴────────────────────────────────────────┘
4. 육류 이외의 지정검역물의 관능검사
가. 육류 이외의 지정검역물의 관능검사는 해당 검역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2호 다 1) 나) 중 외부검사 및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X-ray 검사 및 해동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검역 결과 수출작업장 관리
가. 불합격 발생 사실 및 해당 제품 수출작업장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고 개선요구
1) 위해정도가 미미한 부분 불합격인 경우
가) (시기) 반기별, 필요시 수시
나) (대상) 현물과 검역증 상이, 포장상태 불량, 변질?부패 등 부분적으로 불합격 발생시
다) (조치) 불합격 내역 통보
2) 위해정도가 중대한 전체 불합격인 경우
가) (시기) 불합격 조치 시점
나) (대상) 금속?플라스틱 등 이물발견, 전반적 변질?부패 발견,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다) (조치) 불합격 내역 통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요구
3) 불합격 발생이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출작업장
가) 문제발견 시점에서 불합격 내역 통보 및 개선조치 요구, 필요시 수출국 관계관에게 재발방지 요구
나. 수출중단 등 수출작업장 제재조치
1) 동일 작업장에서 1년 이내에 최소 2회(선하증권 단위) 중대한 위해 발견
가) (대상) 전반적 변질?부패, 금속?플라스틱 등 이물검출 등
나) (조치) 해당 작업장 수출중단 조치
다. 수출작업장 현지점검시 중대한 위해 발생 수출작업장과 반복적인 불합격 발생 수출작업장에 대하여 우선 점검 대상으로 지정별표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2]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수입원피: 원피 스크랩, 수구레 포함
가. 구제역 등 비발생국산
1) 현장검사 없이 검역시행장에 직송 운송통보, 소독실시 후 개방
2) 구제역 등 발생국 경유시 구제역 등 발생국산 검역방법 준용
나. 구제역 등 발생국산: 현장검사 실시
1) 검역시행장에 직송 운송통보, 소독실시 후 개방
2) 현장검사결과 오물 누수가 있는 검역물은 구내 검역창고에 입고 후 검역을 실시하고, 오물 누수장소는 유효 소독제로 소독실시
3) 구제역 등 발생국산은 필요시 수출국 소독사항을 검사(pH측정 등)함
2. 가공원피 (탈모후 산처리된 수피류)
가. 구제역 등 비발생국산: 서류검사 후 개방
1) 검역증명서 첨부시: 서류검사(역학조사)
2) 미첨부시: 구내 검역창고 입고, 소독실시 후 개방
나. 구제역 등 발생국산
1) 검역증명서 첨부시: 현장검사 없이 검역시행장 직송운송, 소독 후 개방
2) 미첨부시: 검역불합격
3. 소독방법
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소독실시 기준) 준용별표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3]
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가공의 용어 정의
가. 단순절단은 뿔 등의 외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톱, 칼 등에 의하여 단순히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나. 1차 가공은 단순절단에 이어 뿔 등의 외피 등이 절단 및 연마에 의하여 외피가 제거되도록 가공되었으나 왁스 등을 이용하여 광택이 나도록 연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다. 완전가공(연마)은 본래 사용할 제품의 모양으로 광택이 나도록 연마ㆍ가공되어 더 이상 가공이 필요 없는 제품과, 가공과정이 완전히 끝나 에나멜 도포 또는 도색이 완료된 제품을 말한다.
2. 검역방법
가. 완전가공(연마) 제품은 지정검역물에서 제외
나. 1차 가공제품
1) 우제류동물의 수입가능지역산은 수출국검역증명서 및 현물 확인 후 검역실시(자연상태의 뿔 등 포함)
2) 우제류동물의 수입금지지역산은 수출국 검역증명서에 가축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증명하고 현물검사 결과 건조된 뿔의 경우 포르말린 소독실시 후 개방
3) BSE 관련 품목으로 수입금지지역산은 수입금지별표소비(巢脾, 벌집)의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4]
소비(巢脾, 벌집)의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수입허용 조건: 소비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소비를 생산하는 농가 및 시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50㎞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 (Acaria spp., Varroa spp., Tropilaelaps spp.등)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10㎞이내에 아메리카부저병(American foulbrood disease),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disease), 노제마병(Nosemosis of bees), 백묵병(Chalkbrood disease),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및 꿀벌 마비증(Bee paralysis)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타 양봉장으로 부터 꿀벌, 꿀벌 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
나. 소비는 생성 단계로 산란 전의 것이어야 한다.
다. 선적 전 7일 동안 살아있는 꿀벌과 접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라. 수출국 국가에서 공인한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소비의 두께 100㎜이하로 Cobalt-60을 이용 25kGy 이상의 처리를 해야 하며, 방사선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indicator)가 부착되어야 한다.
마. 소비 내에는 애벌레ㆍ유충ㆍ성충(죽은 것 포함), 벌 기생충, 식물성 물질(벌꿀, 프로폴리스 및 화분 등)등 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바. 소비는 멸균처리된 기밀성 있는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소비의 검역방법 및 기준
가. 검역 장소: 지역본부 구내 검역시행장
나. 서류 검사
1) 역학조사
가) 동물검역 증명서 명기 사항 확인
나) 소비 수입 허용조건 이행여부 확인
2) 방사선 조사 증명서 확인 철저
가) 국가공인 시설 및 조사 성적서 등 확인
다. 현물 검사
1) 검사수량: 신청건별/컨테이너별 5%
2) 검사요령
가) 성상 및 부패여부 등 현물검사 실시
나) 애벌레ㆍ유충ㆍ성충(죽은 것 포함), 벌 기생충, 식물성 물질(벌꿀, 프로폴리스 및 화분 등) 및 기타 이물이 함유여부 확인
라. 정밀 검사
1) 검사기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2) 검사방법
┌──────┬──────┬────────┐
│대상 질병명 │검 사 방 법 │검사요령 │
├──────┼──────┼────────┤
│부 저 병│원인체 동정 │수출입 동물 및 │
├──────┼──────┤축산물의 전염병 │
│기생성응애류│원인체 동정 │정밀검사 방법 │
├──────┼──────┤ │
│석 고 병│원인체 동정 │ │
├──────┼──────┤ │
│백 묵 병│원인체 동정 │ │
└──────┴──────┴────────┘
3) 시료채취 요령
가) 채취용기: 멸균된 종이, 포장 등 사용
나) 시료 채취량: 검역신청건별/컨네이너별 소비 10개 무작위 채취
다) 시료종류: 소비내의 밀랍
라) 채취방법: 밀랍을 5×5㎠크기로 5곳(상단2곳, 중앙 1곳, 하단 2곳)에서 채취
3. 불합격품 처리
○ 소비 검역결과, 꿀벌의 전염성 질병 및 내ㆍ외부 기생충이 진단 또는 검출되었을 경우와 소비에 애벌레ㆍ유충ㆍ성충(죽은 것 포함), 벌, 기생충, 식물성 물질(벌꿀, 프로폴리스 및 화분 등) 등 이물이 함유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
4. 소독 조치
가. 검역증명서 교부 후 수입자에게 공인 방사선 조사시설로 안전 운송 및 방사선 소독(소비의 두께 100㎜이하로 Cobalt-60을 이용하여 25kGy 이상) 조치 명령
나. 수입자는 공인된 방사선 조사시설에서 소비의 두께 100㎜이하로 Cobalt-60을 이용하여 25kGy 이상의 처리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방사선 소독실시 여부 확인 후 개방 조치별표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5]
항공화물 현장검사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기준
가. 항공화물 컨테이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 sport Association, IATA)가 정한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Unit Load Device, ULD)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컨테이너에 준하는 화물운송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비식용 축산물, 한약재, 상온보존 제품, 견본품, 시약제품 등 소량제품으로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상 안전한 것
2) 비정형 컨테이너 형태의 포장으로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고 냉장(냉동) 온도유지가 가능한 것
나. 항공화물의 봉인은 수입위생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봉인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봉인 또는 스티커를 우리나라로부터 사전에 승인 받은 경우, 검역증명서와 현물의 봉인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및 봉인의 서명이 검역증명서 검역관 서명과 일치하는 경우
2) 견본품 등 소량제품 또는 시험연구용제품으로 검역관이 포장 상태, 검역증명서 기재 내용과 현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 경우
2. 검사방법
가.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의 역학조사, 현물검사 등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34조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보냉 전용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축산물은 온도계를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적정온도 유지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일반 컨테이너 등으로 수입되는 보냉 축산물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권고하는 온도 유지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등 냉매의 양이 화물 또는 선하증권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현물검사가 필요한 경우 개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별표동물성비료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6]
동물성비료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가금 또는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수입허용국가[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역이 HP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청정한 경우]
가. 수입조건: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첨부
나. 검역장소: 보세장치장 또는 검역창고
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가금과 신선ㆍ냉장ㆍ냉동 가금육 수입금지국가(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중 HPAI에 비청정한 지역이 있는 경우)
가. 수입조건: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첨부(해당 제품을 70℃에서 최소 30분이상 또는 동등 이상으로 열처리 되었다는 내용 포함)
나. 검역장소: 보세장치장 또는 검역창고
다. 검역방법: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
3. 정밀검사
가. 대상국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가금 또는 가금육 수입금지국가(국가가 포함하고 있는 지역 중 HPAI에 비청정한 지역이 있는 경우)
나. 대상제품: 최초수입제품(수출국, 수출업체 및 제품명이 동일한 제품으로 수입자가 이전에 수입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경우 제외)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제품. 단, 수입금지 조치 이후 처음 수입되는 제품은 최초 수입제품으로 본다.
1) 시료채취량: 3개 부위에서 균등하게 채취(시료당 100∼200g)
2) 검사의뢰기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3) 검사항목: HPAI검사별표반려동물 사료 검역방법(제34조 관련)
[별표 17]
반려동물 사료 검역방법(제34조 관련)
1. 적용품목
가.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의 제3조에 해당되는 동물용 사료
나. 가목 이외의 지정검역물이 함유된 수입 반려동물(「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에 한함)용 및 조류용 사료
2. 검역방법 및 기준
가. 제출서류 및 서류검사
1)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
○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이하 "위생조건")에 따라 양국간 협의된 검역증명서
2)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
○ 검역증명서(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이 함유된 경우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추가로 증명) 단, 유가공품만 들어있는 반려동물사료는 열처리 증명서(72℃에서 15초 이상)로 갈음
○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사료수입신고필증(BSE 관련국산 BSE관련품목에 한하며, BSE 불검출 여부가 기재)
○ 수입금지지역산일 경우 멸균처리 등 확인
나. 현물검사
1) 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품목
○ 위생조건에 따른 표시사항 및 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검역물의 일치여부를 확인
○ 검사대상 검역물에 관하여 포장상태, 종류, 성상 및 기타 이상 여부 확인
2) 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
○ BSE 관련국산 BSE 관련품목이 함유된 반려동물사료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생산국 및 원재료, 외부 오염 위험이 없도록 포장되었음을 확인
○ 검역관은「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실시
○ 특송화물(휴대ㆍ우편물 포함)로 수입되는 유가공품만 함유된 애완동물사료는 현물검사 결과 열처리 공정(72℃에서 15초 이상)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검역 제외
3) 현물검사 수량
○ 현물검사 수량은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품목별 포장수량 단위 1% 이상 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 실시(단, 방역적으로 안전하게 멸균된 품목 및 확인품목에 대해서는 샘플 및 가공공정서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기타사항(제1호의 나목에 한함)
가. 수입사료 검정기관: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중앙분석센타
나. 사료수입신고필증(현물검정(BSE 불검출)에 한함)은 최초 수입 시 및 동일한 제품(동일국가ㆍ동일제조회사ㆍ동일제품)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4. 불합격 처분
가. 수출국 검역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검역 신청 건 불합격
나.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결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검역 신청 건 불합격
다. 현물검사 시 표시사항, 성상 등이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만 불합격 처분 가능별표수입박제품 검역방법(제34조 관련)
[별표 18]
수입박제품 검역방법(제34조 관련)
1. 용어정의: 박제작업을 완료한 박제품
○ 박제에 사용되는 가죽, 뿔, 발굽 등의 재료를 탈지, 세척, 건조, 방부 등 처리하여, 동물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형태로 모형틀에 가죽을 덮어 동물의 원래 모습을 재현한 상태를 말한다.
2. 검역방법
○ 박물관, 연구소 등 전시용 박제품: 서류검사 후 개방
- 수출자 또는 제조사가 박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박물관, 연구소 등에서 전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박제작업을 완료한 박제품: 관능검사
- 오물, 혈액, 해충, 부패취 등 이상여부 확인될 경우 구내창고 입고 후 소독 실시
○ 박제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 동물의 사체에 준하여 처리
3. 소독방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5조(소독 실시 기준) 준용별표천연케이싱 검역요령(제34조 관련)
[별표 19] 천연케이싱 검역요령(제34조 관련) 1.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산 천연케이싱의 검역방법 가. 검역장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에 따라 반추동물 또는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산 천연케이싱은 입항지에 소재한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나.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 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 반입된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다. 소독방법 ○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 방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의 검역방법 가. 검역장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산 돼지유래 천연케이싱 및 수입금지 지역에서 가공된 수입허용 국가산 면양 또는 산양유래 천연케이싱은 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한다. 나.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는 검역시행장에 반입된 천연케이싱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에 따라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한다. 다. 소독방법 1) 천연케이싱 가) 염산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 ○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18℃ 염산식염수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 다음 중탄산소다 용액(0.8% 이상)을 채워서 소독이 종료된 케이싱을 30분간 중화한다. 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 흐르는 물에 소독목적물을 충분히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한 후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에 18℃에서 2시간 이상 침적한다. 2) 천연케이싱 포장 용기 가) 염산식염수를 사용하는 경우 ○ 소독목적물에 염산식염수를 채운 뒤 1시간 이상 그대로 둔 후 중탄산소다용액(0.8% 이상)과 교체하여 다시 30분 이상 둔다. 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는 경우 ○ 소독목적물에 차아염소산나트륨 500배 희석액을 채운 뒤 2시간이상 그대로 둔다. 라. 소독 절차 및 확인 ○ 천연케이싱은 통관 후 검역시행장 출고 전에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 검역관은 관리수의사가 제출한 육류검사성적서, 축산물검사성적서 소독내용 확인 후 천연케이싱 보관 용기 등에 "소독필증"(시행규칙 별지 10) 날인한다.
별표수입 젤라틴 및 콜라겐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20]
수입 젤라틴 및 콜라겐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검역장소: 검역창고 또는 보세장치장
2. 검역대상: 젤라틴 및 콜라겐
○ 반추동물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콜라겐 케이싱은 검역대상에서 제외
3. 검역방법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따라 수입이 가능하며,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을 준수하고 우리나라와 협의된 서식의 검역증명서를 첨부 등 검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개방별표수입돼지간장추출물의 검역방법(제34조 관련)
[별표 21]
수입돼지간장추출물의 검역방법(제34조 관련)
1. 검역대상: BSE 관련품목의 간장추출물 중 돼지간장추출물(의약품원료용)
2. 검역장소: 검역창고 또는 보세장치장
3. 대상국가: BSE 관련국가(일본 등 36개국)
4. 검역방법
가. 검역증명서에 다음사항이 증명된 경우에는 BSE 관련품목에서 제외한다.
○ 해당 품목의 원료 유래가 비반추 동물임
○ 돼지 간장추출물 전용 제조시설에서 처리되었음
○ 제조 공정상 BSE 관련 물질과 교차오염이 되지 않았음
○ 해당 품목의 원료 유래 돼지는 도축전 BSE에 오염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았음
○ 제품의 용도는 의약품원료용임
나. 현물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별표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제34조 관련)
[별표 22]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의 현물검사 요령(제34조 관련)
1. 목적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 또는 검역시행장 이외 장소에서 검역하고 있는 육류이외의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현물검사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대상범위
가. 타로우
나. 조사료(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국가산은 현물검사 제외)
다. 지정검역물이 멸균ㆍ살균ㆍ가공 처리된 것으로 서류, 현물검사 결과 확인품목에 해당하는 것
라. 습열 121℃ 15~20분, 115℃ 35분 또는 건열 160~170℃ 1∼2시간 처리되었지만 BSE 불활화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BSE 관련제품
마. 동물성비료(70℃ 30분이상 열처리 제품 또는 가금이나 신선가금육 수입허용지역산 제품)
바. 젤라틴 및 콜라겐
사. 동물 유래 원료용 의약품(화장품)
3. 검역방법
가. 서류검사 및 역학조사
1) 검역관은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검역신청서,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 또는 수출국 생산업체 열처리증명서나 공정서(유가공품에 한함), BSE비사용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검역시행장 입고대상 여부를 정한다.
2) 검역시행장으로 입고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건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나. 현물검사
1) 검역관은 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과 실제 검역물 및 그 표시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2) 현물검사 세부요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현물검사 수량은 무작위로 검역신청 건/품목별 포장수량 단위 1% 이상 실시,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포장수량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수량 검사를 실시한다.
나) 검사대상 검역물에 관하여 포장상태, 종류, 성상 및 기타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의 결과 또는 기타 이유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별도로 정한 검역방법 및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별표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52조 관련)
[별표 23]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52조 관련) 1. 수입조사료에 대한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는 다음 각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컨테이너로 수입된 조사료의 현물검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구분 │컨테이너 검사수량 │ ┝━━━━━┿━━━┯━━━┯━━━┯━━━━━━━━━━┥ │컨테이너수│1~4 │5~9 │10~19│20이상 │ ├─────┼───┼───┼───┼──────────┤ │검사수량 │1이상 │2이상 │4이상 │5이상 │ ├─────┼───┴───┴───┴──────────┤ │추출검사 │선정된 컨테이너 중 2~5 Bale을 해체하여 검사│ └─────┴──────────────────────┘ 나. 톤백으로 수입된 조사료의 현물검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구분 │톤백 검사수량 │ ┝━━━━┿━━━┯━━━┯━━━┯━━━━━━━━━━━┥ │톤백수 │1~9 │10~19│20~39│40이상 │ ├────┼───┼───┼───┼───────────┤ │검사수량│1이상 │2이상 │4이상 │5이상 │ ├────┼───┴───┴───┴───────────┤ │추출검사│선정된 톤백 중 2 Bale 이상 추출하여 해체 검사 │ └────┴───────────────────────┘ 다. 열처리된 수입조사료를 컨테이너로 수입시에는 가목의 검사요령을 준용하고, 그 이외의 포장형태로 수입된 경우에는 현물검사 조건을 감안하여 검역관이 판단하여 실시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관할 지역본부장은 수출국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입조사료에 대한 현물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물검사 수량을 늘려 실시할 수 있다. 마. 현물검사시 수입조사료 성상이 이상하거나 최초로 수입되는 작업장 및 불합격 이력이 있는 작업장산 조사료의 경우에는 선정된 컨테이너 또는 톤백에 대하여 전량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 수입조사료의 정밀검사용 시료채취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채취대상: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대상국산 수입조사료 2) 검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 3) 시 료 량: 1kg 4) 채취기준: 조사료 소독실시전 시료 채취 2. 포르말린 훈증방법으로 소독하여 수입된 조사료는 컨테이너 또는 톤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 소독종류별 실시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열처리된 수입조사료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수입조사료의 현물검사 결과에 따른 불합격 기준과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불합격 기준 │조치기준 │비고 │ ┝━━━━━━━━━━━━┿━━━━━━━┿━━━━┥ │봉인탈락 │해당 컨테이너 │ │ ├────────────┼───────┼────┤ │톤백 파손 │톤백 │ │ ├────────────┼───────┼────┤ │이물(분변 및 분비물 등) │LOT 전체 │B/L단위 │ └────────────┴───────┴────┘
별표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방법(제18조 관련)
[별표 24]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방법(제18조 관련)
1. 우역(Rinderpest)
가. 정의
○ 소와 물소의 급성 치사성 질병으로 가장 전염성이 강한 동물의 질병으로 양, 돼지, 염소 및 수렵용 야생동물도 영향을 받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aramyxovirus과 Morbillivirus속의 rinderpest virus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돼지, 산양, 양, 우제목내의 여러 야생동물
라. 잠복기간: 3-15일
마. 전염경로: 접촉감염, 발병우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의 비말의 흡입
바. 예 후: 치사율은 높음(90% 폐사)
사. 임상증상
○ 발열과 잇몸, 혀, 빰, 경구개에 깊지 않은 미란 발생, 장액성 콧물과 눈물의 점진적 증가, 소화기관이 포함되는 것은 심한 설사
아. 발생분포: 2003년 케냐에서의 발생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발생
자 병리학적소견
○ 4위 유문부 심한 충혈, 점막하 부종과 반상출혈, 상피조직 괴사는 점막을 회색으로 변화, 소장의 Payer's patch의 림프절 괴사와 부종에 의해 지지조직의 충혈 및 흑변, 대장 회맹부판과 맹장 편도, 맹장의 종추벽릉과 직장, 회장 점막의 변화
차. 조직학적소견
○ 전신림프조직 변상, 림프세포 변성괴사, RES세포의 활성화, 소화관 및 상부기도에서는 점막상피의 변성괴사와 충출혈, 병변부 호산성의 세포질 및 핵내봉입체, 다핵거세포 형성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감염된 동물의 눈물, 콧물, 비장, 림프절, 백혈구에서 바이 │
│ │러스 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 │
└───────┴────────────────────────────┘
2.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
가. 정의
○ 소와 물소가 이환하는 전염성 흉근막폐염이며 Mycoplasma가 원인체인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Mycoplasma mycoides subspecies mycoides SC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산양, 면양
라. 잠복기간: 20~123일
마. 전염경로: 주로 직접 접촉감염 또는 호흡기감염
바. 예 후: 임상증상 발현 후에 만성 보균자로서 존속
사. 임상증상
○ 급성형의 경우 감염 후 초기에 39℃전후의 발열과 침울, 식욕부족, 호흡촉박, 병증이 진행되면, 40℃~41℃의 고열, 점성비루, 호흡곤란, 식욕 및 반추 절폐, 비유 정지
아. 발생분포: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
자. 병리학적소견
○ 급성형은 1~20리터 흉수 저류, 늑막면에 섬유소 출현, 폐실질의 염증성수종 및 간변화를 동반한 소엽성폐염병소 출현, 폐강장막면이나 폐의 간질 폐포내 고도의 섬유소출현, 간질에 심한 수종성소개가 특징적인 소견, 폐포내에는 다핵백혈구나 림프구가 고도로 침착
차. 조직학적소견
○ 흉강장막면 및 폐의 간질 폐포내에 고도의 섬유소 출현, 간질에 심한 수종성소개가 특징적인 소견, 폐포내에 다핵백혈구나 림프구가 고도로 침착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비강내 면봉채취물, 폐기관지 세척액, 흉수, 폐 │
│ │병변, 림프절에서 균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법(ELISA) │
└───────┴───────────────────────┘
3.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가. 정의
○ 가장 전염성이 강한 동물의 질병이며, 감수성이 있는 우제류 동물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나. 원인체
○ Picornaviridae과의 Aphthovirus속, Foot-and-mouth disease virus (FMDV)가 원인체
- 7가지 혈청형(O, A, C, SAT1, SAT2, SAT3, Asia1)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돼지, 산양, 면양, 낙타, 순록 등 우제류 동물
라. 잠복기간: 2일~14일
마. 전염경로
○ 접촉감염, 공기전파, 동물매개(사람 등), 무생물매개체(자동차, 기구 등)
바. 예 후
○ 이병율은 높으나 성숙한 동물은 치사율이 낮아 5%이하 이지만 어린동물에서는 치사율이 높다.
사. 임상증상
○ 발굽, 구강점막 그리고 암컷에 있어서는 유선에 수포성 병변, 경증으로부터 심증까지 다양하며, 급성폐사 발생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소견
○ 수포, 난반은 구강, 제부 이외에 인두, 기관, 식도, 위 등에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차. 조직학적소견
○ 급사한 경우에는 심근의 변성과 출혈이 인정된다. 만성경과 후에 폐사한 예에서는 심근의 부정형의 회백색 또는 회황색의 선상병소가 인정(호반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상피조직 표본재료, 인후두액, 수포액, 젖 또는 혈액에서 │
│ │바이러스분리, 항원 효소면역법, 유전자진단법 등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SP-ELISA, NSP-ELISA), 바이러스중화시험, │
│ │면역블롯팅법 (EITB) 등 │
└───────┴───────────────────────────┘
4. 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
가. 정의
○ 우역과 유사한 면양 및 산양의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구염, 폐렴, 위장염을 특징으로 하며 발열후 4-7일 후에 폐사하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aramyxoviridae과, Morbillivirus속의 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다. 감수성동물: 면양, 산양(소와 돼지는 감염은 하지만 발병 않음)
라. 잠복기간: 2-10일
마. 전염경로: 환축의 분비물, 배설물 중에 바이러스 존재 시 접촉 혹은 비말형태로의 흡입감염
바. 예 후: 치사율이 높다.
사. 임상증상: 고열, 눈물, 콧물, 구내염, 설사, 호흡곤란, 기침
아. 발생분포: 아프리카, 아라비아반도, 중동
자. 병리학적소견
○ 미란성 병변이 입에서부터 1, 2위 접합부까지 뻗어있음. 선상 출혈, 얼룩말무늬가 대장 말단부위에서 관찰. 림프절 비대, 비장은 괴사 병변, 폐렴증상
차. 조직학적소견: 백혈구 증가증 다음 백혈구 감소증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대조면역전기영동, 면역확산법, 유전자검사법, 효소면역 │
│ │법, 바이러스 분리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
5. 블루텅병(Blue Tongue Disease)
가. 정의
○ 점막 염증, 출혈, 부종을 특징으로 하는 반추동물의 절족동물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나. 원인체: Reoviridae과 Orbivirus속에 속하는 Bluetongue Virus
다. 감수성동물: 면양(증상 발현), 소, 산약, 낙타, 야생반추류
라. 잠복기간: 4-20일
마. 전염경로: 겨모기(Culicoides species)에 의한 흡혈, 정액
바. 예 후: 면양은 최고 80% 폐사, 소 등 기타 반추류는 5% 이내 폐사
사. 임상증상
○ 발열(41-42℃), 유연, 안면구강, 유두, 생식기에 수포성병변, 보행장애, 호흡곤란, 출혈성 설사, 생식장애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으로 매개 겨 모기 활동지역에 발생
자. 병리학적 소견
○ 구강, 식도, 인후두, 제4위 등 점막조직의 괴사, 출혈, 폐동맥 기저부(tunica media)의 출혈, 폐수종, 상부호흡기 카타르성 염증
차. 조직학적 소견
○ 식도 장막하의 출혈, 수종, 혈종, 횡문근은 섬유아세포 증식, 인후두, 혀에 식도부와 같은 증상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발육계란접종법, 배양세포접종법, 동물접종법, 유전자검│
│ │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 면역확산법 │
└───────┴──────────────────────────┘
6. 리프트계곡열(Rift Valley Fever)
가. 정의
○ 반추수와 사람의 급성간염을 주징으로 하는 바이러스성 열병이며 여러 종류의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
나. 원인체: Bunyaviridae과, Phlebovirus속에 속하는 Rift Valley Fever Virus
다. 감수성동물
○ 양, 산양, 소가 발증되기 쉽고 산양, 낙타, 원숭이, 개, 고양이, 마우스도 발증
라. 잠복기간: 30일
마. 전염경로: 모기, 감염장기 직접접촉
바. 예 후: 치사율은 면양이 20 - 60 %, 소는 10-20%
사. 임상증상
○ 고열과 피부, 점막, 내장에 출혈, 간장종대, 비종, 장염, 설사, 고율의 유산, 발병후 경과는 짧아서 24시간 이내이며 길어도 3일 이내에 대부분 폐사. 사람에 있어서는 dengue 열과 비슷한 증상이며 중증 예에서는 간장의 괴사, 황달, 피부에 점상출혈, 안구통증이 있음.
아. 발생분포: 아프리카, 중동 일부국가
자. 병리학적 소견
○ 뇌염, 실명을 동반한 망막염(사람), 심한 출혈, 간 및 비장에 특징적인 괴사소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전혈, 혈청, 간, 비장에서 바이러스 분리, PCR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혈구응집억제반응│
└───────┴───────────────────────┘
7.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가. 정의
○ 소, 물소의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성전염병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분포하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oxviridae과 Chordopoxvirinae속 Capripoxvirus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등
라. 잠복기간: 2주 - 5주
마. 전염경로: 각종 곤충에 의한 기계전파, 접촉전파
바. 예 후: 이병율은 3~85%로 다양하나 폐사율은 1-3%로 낮음
사. 임상증상
○ 발열, 피부ㆍ근육등 전신에 통증을 동반한 결절성 발진
아. 발생분포: 아프리카
자. 병리학적 소견
○ 표재 림프절의 종대, 중증 자우에서 구강내 육아종 또는 전신성 림프종, 감염된 다리의 수종, 식도ㆍ위점막의 병변.
차. 조직학적 소견: 상피세포와 조직구에 호산성 세포질내 봉입체
파.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피부병변의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면역확산법,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
│ │법, Western blotting법 │
└───────┴───────────────────────────┘
8. 양두(Sheep Pox)
가. 정의
○ 면양의 호흡기 증상과 발진, 구진, 수포, 농포를 동반한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oxviridae과 Chordopoxvirinae속 Capripoxvirus
다. 감수성동물: 면양
라. 잠복기간: 1주 - 2주
마. 전염경로: 기도감염, 직ㆍ간접접촉에 의한 전파
바. 예 후: 품종에 따라 이병율과 폐사율이 다양하여 이병율은 1-75%이고 폐사율은 10%이하이나 청정지역에서 유입된 동물에서는 이병율과 폐사율이 100% 이르기도 함
사. 임상증상
○ 비즙 등의 호흡기증상 다음으로 발진, 구진, 수포, 농포로 이행. 괴사 후 가피 형성과 탈락 후 반흔
아. 발생분포: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
자. 병리학적 소견
○ 출혈성 염증과 궤양, 림프절의 종대, 폐ㆍ신장 등의 결절
차. 조직학적 소견
○ 병변부의 피부에 호중구 등이 모이고 이들 세포에는 세포질내봉입체 및 핵내봉입체.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형광항체법, 면역확산법, 효소면역법,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간접형광항체법, 면역확산법, 효 │
│ │소면역법, Western blotting법 │
└───────┴─────────────────────────┘
9. 수포성 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가. 정의
○ 말, 소, 면양, 산양, 및 돼지에서 혀, 입술, 구강점막, 유두, 제관대 상피세포의 수포를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
나. 원인체: Rhabdoviridae과, Vesiculovirus속의 vesicular stomatitis virus
다. 감수성동물: 소, 돼지, 말, 면양, 산양 등
라. 잠복기간: 2~8일
마. 전염경로: 경비감염, 경구감염, 흡혈곤충(침파리, 모기 등)
바. 예 후
○ 폐사율은 소와 말에서 0%에 가까우나, NJ virus에 감염된 돼지에서는 상당히 높다. 감염된 동물은 약 2주 이내에 회복됨
사. 임상증상
○ 다량의 유연, 혀, 입술, 유두, 제부 등에 수포형성, 발열, 유량감소 등.
아. 발생분포: America에 한정되나, France, South Africa에서도 보고됨
자. 조직 병리학적 소견: FMD와 유사, 수포, 난반, 궤양 등.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감염동물의 수포에서 바이러스분리, 효소면역법, 보체결│
│ │합반응,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 보체결합반응 │
└───────┴──────────────────────────┘
10. 아프리카 마역(African Horse Sickness)
가. 정의
○ 모기에 의한 단제류 동물의 급성, 아급성 전염병
나. 원인체: Reoviridae과, Orvivirus속,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다. 감수성동물: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라. 잠복기간: 3~14일(평균 7일)
마. 전염경로: 모기 매개감염(Culicoides imicola and C. bolitinos)
바. 예 후: 폐사율 - 말(50~95%), 노새(50%), 당나귀(아프리카: 준임상적, 유럽과 아시아: 증등도 감수성), 폐사율 - 10%
사. 임상증상:
1) 심급성(폐장형)
○ 40-41℃ 고열, 호흡수 증가, 발한, 간헐적 기침, 비루, 임상증상이 나타난 후 수시간 이내에 폐사하며 회복률은 희박(10%미만)
2) 급성(심장형)
○ 39-41℃의 고열이 3-6일간 지속, 안와상부, 눈꺼풀, 입술, 뺨, 혀, 하악, 인두부에 특징적인 수종성 종창, 종종 경부에서 흉부, 어깨 등으로 확장, 말기에는 결막 및 혀 아래표면에 점상출혈, 심기능부전, 폐사율은 50%정도이며, 발열이 시작되고 4-8일 내에 폐사한다. 회복하는 예에서는 종창이 3-8일 내에 회복
3) 혼합형
○ 폐장형과 심장형의 증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잠복기는 5-7일이며, 중증도의 수종성 종창이 두부와 경부에 나타나며, 이어 상대적으로 약한 심장형의 초기증상이 나타나고 심기능부전, 호흡곤란으로 폐사한다. 발열 후 3-6일 이내에 폐사하며 폐사율은 80%이상
4) 경증형
○ 자연발생에서 대부분 간과된다. 잠복기는 5-14일이며, 39-40℃의 고열이 5-8일간 지속된다. 다른 임상증상은 드물지만, 결막의 울혈, 맥박수 증가, 식욕감소, 침울 등이 인정됨
아. 발생분포
○ 주로 남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북아프리카, 이집트, 중동,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등
자. 병리학적 소견
1) 급성(폐장형)
○ 현저한 전신성 부종병변, 흉강, 수엽간 및, 폐실질 내에 다량의 장액 저류, 팽만 된 폐의 할면에 장액 유출, 흉부 및 장간막림프절의 종창, 위점막의 점상출혈, 장관의 충혈, 간장의 종창
2) 아급성(심장형)
○ 전신성의 부종, 심낭 내 다량의 장액 저류, 관상혈관주위의 지방조직에 부종과 출혈
차. 조직학적 소견
○ 혈관 투과성 이상에 의한 부종성 변화가 특징. 폐장형에서는 폐포 및 기관지의 부종변화, 심장형에서는 심근의 출혈성염 및 괴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분리, 세포배양, 신생 마우스접종, 효소면역 │
│ │법,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보체결합반응, Immunoblotting, 효소면역│
│ │법, 바이러스 중화시험. │
└───────┴─────────────────────────┘
11.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가. 정의
○ African swine cholera virus의 감염에 의한 전신성, 열성, 패혈증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 African swine fever virus(Asfaviridae과 Asfavirus속), 200nm 크기의 DNA 바이러스, 60℃ 30분에 불활화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5~15일
마. 전염경로: 매개체 감염(진드기: Ornithodorus ), 비말감염
바. 예 후: 급성과 아급성의 경우 폐사, 만성형인 경우 유산
사. 임상증상
1) 급성형
○ 발열, 백혈구의 감소, 식욕부진, 결막염, 설사, 구토 신경증상, 청색증, 7일 내 폐사
2) 아급성형
○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발병 후 3-4주 내 폐사
3) 만성형
○ 파상열, 회귀열반복, 임신돈에서 유산, 폐사율은 낮음
아. 발생분포: 사하라사막 이남, 유럽 이베리아반도, 남미와 캐러비안 지역
자. 병리학적 소견
○ 급성 및 아급성형-비장종대, 전신출혈성변화(신장, 방광, 폐, 심근, 심내외막, 인후두부, 담낭)
차. 조직학적 소견: 혈관내피세포변성, 림프구괴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세포배양접종, 동물접종, 면역형광법,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간접형광항체법, Immunoblotting, 교차전│
│ │기영동법(Counter immunoelectrophoresis test) │
└───────┴─────────────────────────┘
12.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Hog cholera)
가. 정의
○ Classical swine fever 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 열성 가축 전염병이며 전파성이 지극히 강하며 높은 발병 및 폐사율을 보이고 급성일 경우 전신성의 출혈증상 및 패혈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나. 원인체: Flaviviridae Pestivirus(ssRNA virus)
다. 감수성동물: 돼지, 야생멧돼지.
라. 잠복기간: 5~14일.
마. 전염경로
○ 직접접촉(분비물, 배설물, 정액, 혈액), 간접전파, 태반감염, 음식물찌꺼기
바. 예 후: 불량.
사. 임상증상:
1) 급성
○ 발열, 식욕부진, 혼수, 무기력, 말단부 청색증, 초기 변비 후 회백색 수양성 설사, 구토, 침울, 기침, 운동실조, 마비, 경련, 떼지어 모임
2) 만성: 침울, 변덕스런 식욕, 발열, 설사, 재발 가능
3) 선천형: 선천성 진전, 유약, 발육불량
4) 경증형: 일시적 발열, 식욕부진, 태자사, 태자흡수, 미이라화, 사산
아. 발생분포: 아시아,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
1) 급성형: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점반상 출혈(신장, 피부, 림프절, 인두, 방광, 회맹연접부), 비장의 가장자리에 경색, 종대 된 출혈성 림프절, 위관성원형세포침윤을 동반한 뇌염
2) 만성형: 대장에 단추양 궤양, 림프절 종대, 창백, 종종 맹장과 결장에 단추양 궤양
3) 선천형: 대뇌 저형성, 소뇌증, 폐저형성, 수증, 이형성.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 분리, 효소면역법, 형광항체법, RT-PCR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NPLA(Neutralising peroxidase-linked │
│ │assay), 형광항체바이러스중화시험(FAVN) │
└───────┴────────────────────────┘
13. 돼지 수포병(Swine Vesicular disease)
가. 정의
○ 돼지수포병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의 질병으로 구제역과 임상적으로 유사하여 구강, 제부에 수포성 병변을 일으키는 전염병
나. 원인체
○ Picornaviridae과 enterovirus속의 돼지수포병바이러스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2~7일
마. 전염경로: 직ㆍ간접 접촉, 감염된 돼지고기에 의한 경구감염
바. 예 후: 전파율은 다양하며 1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나 폐사율은 낮은 편
사. 임상증상
○ 제부 및 구강부의 수포형성을 주증으로 하며, 종근, 지간 제부에 수포 형성, 하지부의 피부, 입술, 콧끝, 혀, 치근에도 파급, 수포형성기에 발열(40-41.5℃), 수포는 2-3일에 파열되고 난반으로 됨
아. 발생분포
○ 과거에는 여러 유럽국가와 대만, 일본, 홍콩 등에서 발생한 적이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유럽국가중 이태리와 포루투갈에서만 발생하였음
자. 병리학적 소견
○ 육안적으로는 제부의 수포형성이 주증
차. 조직학적 소견
○ ---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병변재료 또는 수포액에서 바이러스분리,효소면역법, 유전│
│ │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 │
└───────┴───────────────────────────┘
14. 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가. 정의
○ 가금류와 야생조류, 관상조류에서 발생하여 이환율, 폐사율, 임상증상, 병변 등이 다양한 전염병
나. 원인체
○ Paramyxoviridae Paramyxovirus(강독형, 중간독형, 약독형으로 구분)
다. 감수성동물: 대부분의 조류, 사람
라. 잠복기간: 2~5일
마. 전염경로
○ 접촉전파(호흡기, 소화기 배설물), 회복된 조류는 매개체가 됨
바. 예 후: 강독형 감염시 높은 폐사율을 나타냄
사. 임상증상
○ 안면이 붓거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
○ 수양성 설사 및 녹변
○ 머리를 흔들거나 목을 뒤트는 사경 및 날개 마비 등의 신경증상
○ 산란율이 갑자기 하락하고 기형란, 연각란, 탈색란 등의 난질저하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기관내의 심한 출혈성 염증
○ 장관내의 부종과 출혈, 괴사나 궤양,
○ 가슴이나 심장근육에서의 출혈소견
○ 지방조직의 점상출혈(심외막, 복부 등)
차. 조직학적 소견
○ 뇌의 신경세포 변성괴사, 신경교세포의 증식, 혈관주위의 림프구 침윤 및 혈관내피 세포 증생
○ 각종 장기 혈관내벽의 괴사소견 및 혈전증
○ 장 점막에 궤양형성
○ 비강, 기관, 폐장 및 기낭 점막하직의 부종 및 세포침윤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발육란 접종, 유전자 검사법(RT-PCR)│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
└───────┴─────────────────┘
15.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가. 정의
○ 다양한 종류의 가금과 조류에 호흡기계, 장관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
나. 원인체: Orthomyxoviridae Influenza A형의 강독주.
다. 감수성동물: 닭, 칠면조를 비롯 각종 조류.
라. 잠복기간: 3~5일.
마. 전염경로: 수직전파. 분변, 사료, 물, 의복 등에 의한 접촉감염
바. 예 후: 불량
사. 임상증상
○ 심한 침울, 식욕부진, 산란저하, 안면부종, 볏의 청색증, 장막표피상 반상출혈, 급사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
○ 급사한 경우 병변이 없다. 근육의 심한 위축, 탈수, 머리와 목의 피하부종, 비강과 구강 삼출물, 결막의 심한 울혈 및 반상출혈. 기관내 과도한 점액삼출물, 심한 출혈성 기관지염, 장막 복부지방의 반상출혈, 심한 신장울혈, 난소의 출혈 및 퇴행, 선위 점막의 출혈. 근위의 출혈 및 미만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발육란 접종.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면역확산법│
└───────┴──────────────┘
16. 탄저(Anthrax)
가. 정의
○ 급성패혈성 질환으로서 비공, 항문 등의 천연공에서 응고불량의 타르성 혈액의 누출이 주징인 인수공통전염병
나. 원인체: Bacillus anthracis
다. 감수성동물: 소, 말, 돼지, 산양, 면양, 사람
라. 잠복기간: 수주~수개월
마. 전염경로: 접촉감염, 창상면으로의 경피감염, 경구감염, 호흡기감염
바. 예 후: 폐사율은 높으나 이환율이 낮다
사. 임상증상
○ 발병후 경과가 급성(1~2시간, 또는 24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생전진단은 어려움. 돌연 발열(41℃~42℃), 호흡곤란, 심계항진, 침울, 천연공으로부터 혈액성 누출액이 흐름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소견
○ 구강, 비공, 항문, 음문 등의 천연공으로부터 응고부전, 암적색 타르양의 혈액이 누출되고, 피하조직의 수종, 울혈에 의한 비장 종대(패혈증시 특징적 소견)
차. 조직학적소견
○ 각 장기의 충ㆍ출혈, 괴사가 있고, 모세혈관에 균의 집적이 인정됨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조직, 혈액, 삼출물에서 세균분리, PCR, Ascoli test │
├───────┼─────────────────────────┤
│혈청학적 검사 │혈청검사법음 실시하지 않음 │
└───────┴─────────────────────────┘
17. 기종저(Blackleg)
가. 정의
○ 급성열성의 감염증이며, 창상감염에 의하여 다육부에 종창을 형성하고, 생산독소에 의하여 독혈증을 일으킨다. 주로 소, 면양에 감염되며 토양병의 일종
나. 원인체
○ Clostridium chauvoei
다. 감수성동물: 소, 면양, 돼지
라. 잠복기간: 1일~5일
마. 전염경로
○ 창상부, 소화기관의 손상부, 기계적 전파, 산도의 상처
바. 예 후: 100% 폐사
사. 임상증상
○ 갑작스런 고열, 원기소실, 반추정지, 식욕절폐, 다육부의 근육에 종창, 최초 작고 열감적 동통에서 갑자기 커지고 중심부는 무통성으로 열감이 없어짐. 촉진 시 염발음이 있고, 사지에 생겼을 시 파행. 병성이 악화되면 호흡곤란과 맥박이 빨라지고, 1~2일에 폐사되며, 폐사후에 발견. 면양은 부종, 가스, 파행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소견
○ 항문 및 비공 출혈은 있으나 혈액의 응고는 없음. 종류부의 피하조직은 출혈을 동반한 교양침윤과 부종이 있고, 근육은 암적색으로 취약하고, 가스가 포함됨. 근접 림프절은 충혈, 종대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균분리, PCR, 병변부 재료에 직접도말표본 │
├───────┼────────────────────┤
│혈청학적 검사 │혈청학 검사법은 실시하지 않음 │
└───────┴────────────────────┘
18. 브루셀라병(Brucellosis)
가. 정의
○ 생식기관,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증을 주증으로 하는 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
나. 원인체: B. abortus, B melitensis, B. susis 등
다. 감수성동물: 소, 돼지, 산양, 양, 개, 기타동물 및 사람
라. 잠복기간: 3주~6개월
마. 전염경로: 경피. 점막감염, 경구감염, 교배감염, 흡혈진드기 매개
바. 예 후: 세포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움
사. 임상증상
○ 성우는 감염에 의한 폐사는 없음. 감수성은 성성숙에 좌우되며, 태반염에 의하여 태자가 폐사하고, 균은 태자의 위, 맹장, 폐에 분포하고 패혈증 증상은 없음. 유산은 주로 초임우에 발생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소견: 병변은 비장, 림프절, 정소, 태반, 자궁 등에서 인정
차. 조직학적소견: 육아종성의 조직소견이 있음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유산태아, 유산분비물, 유방분비물에서 세균분리, │
│ │핵산확인법 │
├───────┼──────────────────────────┤
│혈청학적 검사 │로즈벵갈검사, 평판응집반응검사, 시험관응집반응검사, │
│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법, FPA(Fluorescence │
│ │polarisation assay) │
└───────┴──────────────────────────┘
19. 결핵병(Tuberculosis)
가. 정의
○ Mycobacterium bovis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소에 대하여 매년 tuberculin반응을 실시하여, 양성우는 도태하고 있음
나. 원인체: Mycobacterium bovis
다. 감수성동물: 소, 돼지, 산양 양 등
라. 잠복기간: 수주~수개월
마. 전염경로: 접촉감염, 경구감염, 태반감염
바. 예 후: 증식형은 치유되기 쉬우나 삼출형은 치유가 어려움
사. 임상증상
○ 감염초기에는 무증상, 병 진행에 따라 점진적 수척, 림프절의 종대와 기침.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소견: 장간막 림프절, 간, 비장, 장막 등에서 결핵병소
차. 조직학적소견
○ 괴사소 건락화된 중심부를 다형핵거대세포가 혼재한 유상피세포가 둘러싸고 그 외측에 림프구성섬유형성층이 둘러쌈. 결절중에 거세포는 결핵균 탐식, 늑막, 복막 등의 장막면에 형성된 결핵결절은 육아조직과 결합조직으로 둘러싸여서 딱딱하고 광택이 있어 진주결절이라 하며, 이러한 병변을 진주병이라 부름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Direct microscopy, 균분리, 핵산확인법 │
├──────┼─────────────────────┤
│항체검사 │튜버큘린 반응, Gamma-interferon assay, │
│ │Lymphocyte proliferation assay, 효소면역법│
└──────┴─────────────────────┘
20. 요네병(Johne's Disease / Paratuberculosis)
가. 정의
○ 반추수의 만성 장염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피해가 크며 박멸이 어려운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Mycobacterium avium sub. paratuberculosis
다. 감수성동물: 소, 면양, 산양, 사슴 등.
라. 잠복기간: 1년 이상(수년)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태반감염
바. 예 후: 자연회복은 거의 드물고 수개월에서 2년에 거의 폐사
사. 임상증상
○ 만성 설사, 연변, 식욕부진, 빈혈, 삭수, 비유량 저하, 하악 등에 부종, 영양실조로 폐사
아. 발생분포: 전세계.
자. 병리학적 소견
○ 특징적 병변은 장관과 장간막림프절에 있고 특히 공장, 회장, 맹장의 점막이 심하게 비후되고 뇌상추벽이 형성된다. 림프절이 정상의 수배로 종창
차. 조직학적 소견
○ 장점막, 점막하조직, 근층에 많은 유상피세포의 증식, 거대세포가 인정, 항산성균의 집괴가 보임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부검, 세균학적 검사(현미경 관찰, 배양), DNA 증명│
├───────┼────────────────────────┤
│혈청학적 검사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법, 면역확산법 │
│ │기타검사법: 감마인터페론검사, 지연형과민반응검사│
└───────┴────────────────────────┘
21.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가. 정의
○ 소의 치명적인 진행성 신경질병
나. 원인체: 변형 프리온단백질 (PrPsc)
다. 감수성동물: 소
라. 잠복기간: 평균 4~5년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오염된 육골분 또는 사료)
바. 예 후: 불량, 폐사율(100%)
사. 임상증상
○ 지각과민, 감각과민: 접촉이나 소리등 자극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임.
○ 보행장애 및 기립 불능. 체중감소 및 유량감소
아. 발생분포: EU 및 주변국, 일본, 이스라엘, 북미 등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
○ 뇌간 회질부에 좌우양측성의 공포 변성
차. 진단방법
┌─────────┬─────────────────┐
│조직병리학적 검사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분자생물학적 진단 │효소면역법(ELISA), 면역블로팅 │
└─────────┴─────────────────┘
22. Q열(Q Fever)
가. 정의
○ 리케차에 의해 동물은 보균자적 역할만을 하며 사람에만 피해가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발열과 폐렴을 특징으로 하는 전염병
나. 원인체: Coxiella burnetii.
다. 감수성동물: 면양, 산양, 소 등의 반추수 및 사람
라. 잠복기간: 사람의 잠복기는 1-3주
마. 전염경로: 진드기 매개, 경구감염, 호흡기 감염, 접촉감염 등
바. 예 후: 동물에선 대부분 불현성 경과
사. 임상증상
○ 동물에서는 미열, 리케차혈증, 유즙, 태반, 오로 등으로 균 배설, 유사산, 자궁내막염 등을 일으키며 사람에서는 폐렴, 간염, 두통, 인플루엔자 증상, 심한 경우 심내막염 등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태반점막비후 및 다발성 미네랄 침착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유사산 태자, 태반, 질분비물, 분변 등에서 원인체 분리, │
│ │면역조직화학염색 │
├──────┼────────────────────────────┤
│혈청학적검사│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보체결합반응. │
└──────┴────────────────────────────┘
23. 돼지오제스키병(Aujeszky's disease)
가. 정의
○ 돼지 Herpesvirus 1의 감염에 의한 급성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Herpesviridae alpha herpesvirus 아과
다. 감수성동물: 돼지, 면양, 송아지, 토끼, 개, 고양이, 원숭이, 말 등
라. 잠복기간: 돼지의 경우 36-72시간
마. 전염경로
○ 돼지: 비말, 기도감염, 섭식.
○ 돼지 이외: 상처, 오염사료의 섭취, 소의 경우 접촉감염 거의 없음
바. 예 후: 불량
사. 임상증상
○ 41℃이상의 발열, 식욕부진, 침울, 기침, 구토, 설사, 변비, 자극에 민감. 신경증상으로 후지진전, 실조, 긴장, 전간성발작, 경련, 사지 강직, 횡와, 혼수상태 되어 12간 이후 폐사, 드물게 안맹. 돼지 이외의 동물엔 격심한 소양증, 신경증상, 어린 연령일수록 폐사율이 증가
아. 발생분포: 유럽, 미국,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자. 병리학적 소견
○ 소양증의 경우 육안적 병변은 심하지 않음.
○ 피하의 출혈성 부종. 폐의 울혈, 부종. 비점막의 울혈. 신경병변으로 수막의 울혈, 뇌척수액의 증량. 신피질에 출혈점 인정
차. 조직학적 소견
○ 미만성 비화농성뇌척수염, 신경절염. 단핵구의 위관성 세포 침윤.
○ 소뇌의 백질의 신경세포, 신경교세포 및 신경절세포에 호산성 A형 핵내 봉입체인정
○ 폐의 수종, 간질성 폐렴, 폐소엽의 소상괴사, 간장, 비장 및 부신의 소상괴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분리, 형광항체법, PCR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
24. 돼지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in Pig)
가. 정의
○ 모기에 의하여 매개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 포유동물에 감염되지만 불현성감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Flaviviridae, Flavivirus
다. 감수성동물: 말, 당나귀, 돼지, 사람
라. 잠복기간: 1일상 및 다양
마. 전염경로: 모기(Culex 속)
사. 임상증상
○ 임신돈에 감염시 유산 및 성돈에 감염시 주증산은 없으나 일시적인 식욕부진 및 발열이 있을 수 있음. 이외에 침울, 경련, 마비. 기면 등이 있음
아. 분포: 온대 및 열대 아시아 지역, 호주
자. 병리학적소견
○ 부검병변은 거의 없고, 뇌, 척수의 충혈, 수종 등이 인정되는 정도이다.
차. 조직학적소견: 비화농성뇌염상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뇌조직 또는 척수에서 바이러스 분리, RT-PCR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혈구응집억제반응, 보체결합반응, 효│
│ │소면역법, 간접형광항체법 │
└───────┴──────────────────────────┘
25. 돼지테센병(Teschovirus Encephalomyelitis)
가. 정의
○ 치사율이 높고 강독형의 비화농성뇌척수염을 특징으로 하는 돼지의 바이러스성 질병
나. 원인체: Picornaviridae, porcine teschovirus serotype 1(PTV-1)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자연감염시 불확실, 실험실 감염은 4~28일(평균 6일).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경비감염
바. 예 후
○ 3주량 이하(불량), 3주령 이후(양호), 성돈은 불현성감염
사. 임상증상
○ 고열, 권태, 식욕소실, 운동실조, 사지강직, 경련, 지각과민, 후구마비, 안구진탕, 호흡곤란, 질식사 등
아. 발생분포: 체코, 영국 등의 유럽 및 세계 각 지역
자. 병리학적 소견
○ 운동신경 교세포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비화농성 뇌척수염
차. 조직학적 소견
○ 중추신경계의 뇌척수염, 신경세포침윤, 위관성세포침윤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분리, RT-PCR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26. 스크래피(Scrapie)
가. 정의
○ 산양 및 면양의 치명적인 진행성 신경성 질병
나. 원인체: 변형프리온단백질 (PrPsc)
다. 감수성동물: 면양, 산양 등
라. 잠복기간: 1년이상 (주로 2~5년령에 발생)
마. 전염경로: 수직감염, 경구감염
바. 예 후
○ 이환률 - 불량, 폐사율(100%)
사. 임상증상
○ 초기에는 불안해하며 축군내에서 다른 동물들과 떨어져 있고 쉽게 흥분함
○ 이를 갈기 시작하며 발굽이나 어린양을 물기도 함.
○ 감염축은 심한 가려움 증상으로 벽이나 기둥에 비벼서 털이 벗겨져 있음
○ 보행이상과 체중감소
아. 발생분포: EU 및 북미 등에서 발생 보고됨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
○ 뇌간 회질부에 좌우양측성의 공포 변성, 성상세포의 증식
차. 진단방법
┌─────────┬─────────────────┐
│조직병리학적 검사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분자생물학적 진단 │면역블로팅 │
└─────────┴─────────────────┘
27. 비저(Glanders)
가. 정의
○ 보통 만성경과를 취하고, 비강, 기도점막, 내부 여러 장기, 림프절, 피부 등에 특이적인 비저결절을 만드는 질병
나. 원인체: Burkholderia mallei
다. 감수성동물: 말, 노새, 당나귀 등의 말과
라. 잠복기간: 3일~7일
마. 전염경로: 접촉에 의한 호흡감염, 창상 및 경구감염
바. 예 후: 불량
사. 임상증상
○ 병소의 형성부위에 따라서 폐비저, 비저, 피저(피부비저)의 3형으로 나눈다. 감염말의 대부분은 편측 또는 양측의 비공에서 회황색의 점조한 농성비즙을 배출한다. 피하림프관을 따라서 염주상의 결절이 형성됨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발병
자. 조직병리학적소견
○ 비저결절의 조직소견은 결핵결절과 유사하며, 중심부에 핵붕괴가 인정되는 것이 특징이고, 오래된 병소에서는 중심부의 석회침착과 그 주위에 거세포가 포함된 유상피세포층, 림프구층과 섬유아세포층으로 되어있음.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괴양부 또는 결절재료로 사용하여 균 분리, 동물접종, │
│ │PCR │
├───────┼──────────────────────────┤
│혈청학적 검사 │Mallein test,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법 │
└───────┴──────────────────────────┘
28. 말전염성빈혈(Equine Infectious Anemia)
가. 정의
○ 말과(科)의 만성전염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지속감염상태로 되며, 간헐적인 발열, 빈혈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
나. 원인체: Retroviridae과 Lentivirus속에 속함
다. 감수성동물: 말, 말과에 속하는 동물
라. 잠복기간: 2주 정도
마. 전염경로: 흡혈곤충에 의한 매개, 수직감염, 동거 접촉감염
바. 예 후: 재발이 반복되며 일생동안 완전히 치유되지 않음
사. 임상증상
○ 급성형: 고열 지속, 쇠약, 사지나 복부의 종창, 빈맥, 황달, 용혈성빈혈, 발병후 3~14일에 폐사.
○ 아급성형: 급성증상 후 회복하지만 다시 발증이 반복, 극도의 쇠약으로 폐사
○ 만성형: 특징적인 형, 최초 발병 후 1~2년 사이에 열 발작 반복, 차차 경감되며, 최후는 건강동물과 구별하기 어려움
○ 재연형: 무열 시기를 경과한 후 다시 심한 증상에 빠지며, 종종 폐사함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소견
○ 급성형ㆍ아급성형: 체강 및 각 장기의 장막하의 출혈, 비장, 간장, 림프절, 신장 및 심장의 종대
○ 아급성형: 급성형에 비하여 경도
○ 만성형: 간장, 비장은 연도가 증가
차. 조직학적소견
○ 비장, 신장 등에 실질변성이 있고, 특히 간장에 소엽의 중심괴사, RES세포의 활성화, 박리, 다수의 marcrophage의 유출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혈액에서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면역확산법, 효소면역법│
└───────┴───────────┘
29. 말바이러스성동맥염 (Equine Viral Artertis)
가. 정의
○ 말에서 발병하는 동맥염 바이러스(Equine Arteritis virus)에 의한 전염병으로 전신 소동맥중막의 변성 및 괴사를 특징으로 함
나. 원인체: Arteriviridae과 Arterivirus속 Equine Arteritis virus
다. 감수성동물: 말, 노새, 당나귀 등의 말과
라. 잠복기간: 2-13일, 평균 7일
마. 전염경로
○ 흡입, 정액감염 및 태반감염
○ 수컷호르몬(androgen)과 연관되어 수컷 종마가 보균감염원으로 작용
바. 예 후: 태반감염에 의한 어린 망아지를 제외하고는 극히 낮은 폐사율
사. 임상증상
○ 급성감염의 경우 대개 비현성 감염으로 진행
○ 발열, 침울, 식욕저하, 사지 및 생식기 부종, 종마의 음경포피부종, 각막염, 유루, 안검부종, 비염, 콧물, 비루, 유산, 사산, 어린 망아지의 경우 폐렴 및 장염
아. 발생분포: 북ㆍ남미 및 유럽에서 발생, 북아프리카 및 호주는 혈청학적 증거만 있음
자. 병리학적 소견
○ 호흡기, 소화관의 점상출혈, 티프데리성 병변, 부종, 흉ㆍ복수, 비장의 출혈성 경색
○ 임신말은 자궁점막하수종과 광범위한 인대수종
차. 조직학적 소견
○ 백혈구 감소 및 전신소동맥 중막의 변성 및 괴사
카. 진단방법
┌───────┬───────────────┐
│원인체동정 │ 바이러스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 바이러스 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30. 구역(Dourine)
가. 정의
○ 단제류의 만성 또는 급성전염병으로 교미에 의해 발병
나. 원인체: Trypanosoma equiperdum로 조직내 기생
다. 감수성동물: 말, 노새, 당나귀 등
라. 잠복기간: 1~12주간
마. 전염경로
○ 생식기 감염, 점막감염, 수유감염
바. 예 후: 폐사율이 높지만(종마의 경우 50%) 회복되어 보균동물로 작용하기도 함
사. 임상증상
○ 노새 및 당나귀에서는 무증상 보균동물의 예가 있음
○ 폐사까지 재발 및 회복의 증상이 반복하여 나타남
○ 발열, 생식기 및 유선의 국소적 부종 및 변색, 피부발진, 운동실조, 안면마비, 피부의 부종성 반점(5-8cm, 두께 1cm, 3~7일)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피하 젤라틴성 삼출물, 수컷의 경우 음낭, 피포 및 고환피막 비후 및 침윤, 암컷의 경우 외음, 질점막, 자궁 및 방광, 유선의 젤라틴성 침윤, 림프절, 특히 복강내 림프절의 비대 및 출혈
차. 조직학적 소견
○ 요추, 천골 부위의 척수의 변색 및 액화, 근육의 지방변성
카. 진단방법
┌───────┬─────────────────────┐
│원인체동정 │ 원충분리 │
├───────┼─────────────────────┤
│혈청학적 검사 │ 보체결합반응,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
31. 말전염성자궁염(Contagious Equine Metritis)
가. 정의
○ 자궁내막염으로 인한 불임을 야기하는 강한 전염력을 가진 말의 생식기 질병
나. 원인체: Taylorella equigenitalis
다. 감수성동물: 말, 당나귀
라. 잠복기간: 2~14일
마. 전염경로
○ 주로 교미감염, 숫말(요도, 음경초, 요도와) 과 암말(음핵와)은 보균동물로 작용
○ 감염어미에서 생산된 동물은 보균동물로 작용
바. 예 후: 양호하지만 암말에게서 일시적인 불임야기
사. 임상증상
○ 음문부의 점조한 삼출물 대량 배출, 자궁경관염, 질염, 불임 및 조기발정, 숫말은 무증상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자궁체와 질전정에 회백색농성 삼출물, 자궁내막 충혈 및 비후
차. 조직학적 소견
○ 급성자궁내막염 소견
카. 진단방법
┌───────┬───────┐
│원인체동정 │ 세균분리 │
├───────┼───────┤
│혈청학적 검사 │ 상용법 없음 │
└───────┴───────┘
32. 동부 말뇌염(Eastern Equine Encephalomyelitis)
가. 정의
○ Sleeping sickness로도 명칭 되는 전염성 질병으로 조류와 모기사이를 순환하며 말과 사람에 여름과 가을 사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나. 원인체
○ Togaviridae과 Alphavirus속 Easter equine encephalomyelitis virus(EEE)
다. 감수성동물: 말, 사람, 일부 조류 및 돼지
라. 잠복기간: 5~14일
마. 전염경로
○ 새와 모기에 의한 감염환이 형성되고 모기매개로 인한 감염
○ 조류의 경우 털뽑기와 카니발리즘에 의한 감염 성립
바. 예 후
○ 말감염시 90%의 치사율
○ 조류감염시 85%의 높은 이환율 및 폐사율
○ EEE 인체감염시 높은 사망율 기록(30~70%)
사. 임상증상
○ 말에서는 발열, 식욕감퇴, 심한 침울, 중증의 경우 과민반응, 시력상실, 운동장애, 기립불능, 경련
○ 조류에서는 출혈성 장염, 침울, 수면, 산란율 저하, 칠면조 폐사
아. 발생분포
○ 북미 및 남미 일부 지역
○ 서부말뇌염(WEE)에 비해 EEE는 감염지역이 한정되는 경향
○ 조류에서 발생한 EEE는 미국내 한정발생
자. 병리학적 소견: 뇌와 척수막의 충혈, 반상출혈, 비화농성 뇌염
차. 조직학적 소견
○ 대뇌피질 신경세포퇴행, 다핵세포의 혈관주위 백혈구가 집합하여 과단핵세포가 존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법, │
│ │Plaque reduction neutralisation test(PRNT) │
└───────┴──────────────────────┘
33. 서부 말뇌염(Western Equine Encephalomyelitis)
가. 정의
○ Sleeping sickness로도 명칭되는 전염성 질병으로 조류와 모기사이를 순환하며 말과 사람에 여름과 가을 사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나. 원인체
○ Togaviridae과 Alphavirus속 Western equine encephalomyelitis virus(WEE)
다. 감수성동물: 말, 사람, 일부 조류 및 돼지
라. 잠복기간: 2~14일
마. 전염경로
○ 새와 모기에 의한 감염환이 형성되고 모기매개로 인한 감염
바. 예 후
○ 말감염시 90%의 폐사율
사. 임상증상
○ 말에서는 발열, 식욕감퇴, 심한 침울, 중증의 경우 과민반응, 시력상실, 운동장애, 기립불능, 경련
아. 발생분포
○ 북미 및 남미 일부 지역
○ EEE에 비해 감염지역을 넓게 형성
자. 병리학적 소견: 뇌와 척수막의 충혈, 반상출혈, 비화농성 뇌염
차. 조직학적 소견
○ 대뇌피질 신경세포퇴행, 다핵세포의 혈관주위 백혈구가 집합하여 과단핵세포가 존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법, Plaque │
│ │reduction neutralisation test(PRNT) │
└───────┴──────────────────────────┘
34. 베네수엘라 말뇌염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가. 정의
○ 습도가 높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모기매개로 말과 사람에 염증성 질병을 야기하는 열성전염병
나. 원인체
○ Togaviridae과 Alphavirus속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 virus
○ 6개의 항원형이 있으며 이중 subtype I의 I-AB 및 I-C가 말과 사람에 심한 병원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I-E도 인간에 병원성이 있음이 밝혀짐
다. 감수성동물: 말, 사람, 일부 조류 및 돼지
라. 잠복기간: 1-5일
마. 전염경로
○ 설치류 및 조류내 바이러스가 모기 매개로 감염
○ 설치류 또는 조류관련 시설에서 일하는 실험실 인력에 대한 호흡감염 예가 있음
바. 예 후: 중증시 폐사율 높음
사. 임상증상
○ 발열, 식욕감퇴, 심한 침울, 중증의 경우 과민반응, 시력상실, 운동장애, 기립 불능, 경련 및 심한 신경증
아. 발생분포
○ 북미 및 남미 지역
자. 병리학적 소견
○ 뇌와 척수막의 충혈, 반상출혈, 비화농성 뇌염
차. 조직학적 소견
○ 대뇌피질 신경세포 퇴행, 다핵세포의 혈관주위 백혈구 집합에 따른 과단핵세포 존재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바이러스분리,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 보체결합반응, 혈구응집억제반응, Plaque reduction │
│ │neutralisation test(PRNT) │
└───────┴─────────────────────────┘
35. 추백리(Pullorum Disease)
가. 정의
○ 추백리 급성감염의 대표적 특징은 급성 패혈증에 의한 초생추(특히 칠면조) 폐사
○ 육용종계에서 불현성 감염에 의한 산란율 및 부화율 저하가 관찰되며 보균감염의 가능성 있음
나. 원인체
○ Salmonella Pullorum(일부 지역에서는 Salmonella Gallinarum으로 명칭)
다. 감수성동물: 가금류, 야생조류
라. 잠복기간: 일주일 이내(일정치 않음)
마. 전염경로: 난계대 전염. 살아남은 병아리 보균계(균 배출)
바. 예 후: 3주령 이내는 100% 폐사. 일령이 증가하면 보균계가 됨
사. 임상증상
○ 초생추: 심한 패혈증 및 발육저하, 빈혈, 침울, 호흡이상, 설사
○ 성계: 산란율 저하, 부화율감소
아. 발생분포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선진국내 가금산업장에서는 근절됨
자. 병리학적 소견
○ 복막염, 맹장염, 간의 변색 및 백색반점, 심외막 또는 장막면의 백색융기, 난소이상 및 기형
차. 조직학적 소견
○ 간의 다발성 괴사소, 복강내 장막에서의 육아종성 세포결절, 화농성 심낭염 및 복막염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균분리 │
├───────┼──────────────────────────┤
│혈청학적 검사 │전혈급속응집반응, 급속혈청응집반응, 시험관응집반응, │
│ │미세응집반응, ELISA │
└───────┴──────────────────────────┘
36. 가금티프스(Fowl Typhoid)
가. 정의
○ 소화기계 전염병으로 추백리와 같은 백색 설사를 주요 증상으로 하는 전염병. 성계에서 패혈증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며 경과는 급만성으로 나타나고 병원체의 독력에 따라 중등도 또는 높은 폐사율을 나타냄
나. 원인체: Salmonella Gallinarum
다. 감수성동물: 가금류, 야생조류
라. 잠복기간: 1주일 이내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난각감염, 진드기 매개감염
바. 예 후: 높은 이환율 및 폐사율(급성 및 아급성 감염)
사. 임상증상: 전신성 패혈증 및 성계 폐사율 증가 간종대 및 간변색(짙은 청동색), 높은 이환율 및 폐사율(급성 및 아급성 감염)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선진국내 가금 농장에서는 근절된 것으로 알려짐
자. 병리학적 소견
○ 간종대 및 간변색(짙은 청동색), 골수변색
차. 조직학적 소견
○ 간의 다발성 괴사소, 복강내 장막에서의 육아종성 세포결절, 화농성 심낭염 및 복막염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균분리 │
├───────┼────────────────────────┤
│혈청학적 검사 │전혈급속응집반응, 급속혈청응집반응, 시험관응집반│
│ │응, 미세응집반응 │
└───────┴────────────────────────┘
37. 가금콜레라 (Fowl cholera)
가. 정의
○ 출혈성, 패혈성 질병으로 급성의 경우 급성 패혈증을 특징으로 하며 만성의 경우 폐조직과 근골격관련 조직에 이상소견이 관찰됨
○ 조류 파스튜렐라병(avian pasteurellosis) 또는 조류 출혈성 패혈증(avian haemorrhagic septicaemia)로도 명명됨
나. 원인체: Pasteurella multocida
다. 감수성동물: 야생 조류 및 가금류
라. 잠복기간: 약 1주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호흡감염
바. 예 후: 폐혈증으로 폐사하며 이환율 및 폐사율이 매우 높음
사. 임상증상:
○ 급성감염: 내독소(endotoxin) 쇼크에 의한 급성 폐사, 발열, 식욕저하, 침울, 보행이상, 설사, 이상호흡, 벼슬 청색증
○ 만성감염: 호흡기계(기관수포음, 호흡곤란) 및 근골격계(관절 및 흉골낭) 이상, 결막염, 인두염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급성감염: 두부 및 근육병변의 색깔변화(검은색), 복강장기의 출혈 소견, 간비장 종대, 복수, 장내 다량의 점액관찰, 난포파열 등
○ 만성감염: 호흡기계, 비동, 함기골에 염증, 폐렴, 섬유소성 복막염, 결막염, 안면종대, 육수내 치즈양 침윤물
차. 조직학적 소견
○ 급성감염: 팽창혈관내 세균관찰, 간세포 괴사 및 염증소견, 파종성 혈관내응고 및 섬유소성 혈전
○ 만성감염: 육수 및 벼슬조직 괴사, 관절강내 화농성 염증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병변부 균분리(장기, 심장혈, 골수 및 삼출물)│
├───────┼──────────────────────┤
│혈청학적 검사 │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음 │
└───────┴──────────────────────┘
38. 광견병(Rabies)
가. 정의
○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인수공통점연병
나. 원인체: Rabdoviridae Lyssavirus (RNA virus)
다. 감수성동물: 모든 온혈 동물
라. 잠복기간: 3-6주(다양함)
마. 전염경로
○ 타액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교상에 의해 상처부위에서 체내로 침입하여 일어남
바. 임상증상
○ 전구기: 어두운 장소에 숨고, 식욕부진, 정서불안정의 거동이상이 1-2일간 인정됨
○ 광조형: 반사기능 항진, 근조직 연축, 진전, 각막건조, 목쉼, 유연 2-4일간 계속
○ 마비기: 운동실조, 하악하수, 탈수, 의식불명이 1-2일간
사. 발생분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아. 병리학적 소견
○ 구강주위의 절상, 치아의 절손, 위내 이물, 연하곤란에 의한 삭수
자. 조직학적 소견
○ 뇌척수의 충혈, 부종, 단핵세포 침윤, 교세포의 증가 및 신경식 현상, Negri body의 신경세포 세포질내 출현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마우스 접종, 세포 접종, 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
│혈청학적 검사 │Fluorescent Antibody Virus Neutralization Test, │
│ │Rapid Fluorescent Focus Inhibition Test, │
│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법 │
└───────┴────────────────────────┘
39. 사슴만성소모성질병(Chronic Wasting Disease)
가. 정의
○ 사슴과(科) 동물의 치명적인 진행성 신경질병
나. 원인체: 변형프리온단백질(PrPsc)
다. 감수성동물: 뮬사슴, 흰꼬리사슴, 검은꼬리사슴, 록키마운틴 엘크, 무스 등
라. 잠복기간: 1.5년-15년
마. 감염경로: 수직감염, 수평감염
바. 예 후: 불량, 폐사율 100%
사. 임상증상
○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축군 내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떨어져 있으며, 돌발적인 움직임 등 비정상적인 행동
○ 침을 많이 흘리고 침울해지며 체중감소와 연하곤란 등 마비증세
○ 갈증 및 소변량 증가
○ 상기의 증상은 동물이 폐사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나 어떤 개체는 폐사될 때까지 급성폐렴 외에 아무런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아. 분 포: 미국, 캐나다
자. 병리조직학적소견
○ 뇌간 회질부에 좌우양측성의 공포 변성, 성상세포의 증식
차. 진단방법
┌─────────┬─────────────────┐
│조직병리학적 검사 │병리조직검사법, 면역조직화학염색법│
├─────────┼─────────────────┤
│분자생물학적 진단 │효소면역법(ELISA), 면역블로팅 │
└─────────┴─────────────────┘
40.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가. 정의
○ 진드기를 통하여 소에 감염하여 림프구 내 및 적혈구 내에 기생한 결과 발열, 림프절의 종창, 호흡곤란, 빈혈, 황달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Theileria parva, T. annulata, T. sergenti, T. mutans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라. 잠복기간: 30일
마. 전염경로: 흡혈곤충
바. 임상증상
○ 41℃ 전후의 이장열과 동시에 림프절 종창. 열은 수 일 내에 가라앉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하지 못함. 임신우는 유산하고 회복하여도 장기간 빈혈과 황달이 지속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소견
○ 특징소견은 빈혈 및 황달이며, 간장, 비장 및 림프절 종창
자. 조직학적소견
○ 간장, 비장 및 림프절에 RES의 활성화와 haemosiderin 침착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혈액도말검사 │
├───────┼────────────┤
│혈청학적 검사 │간접형광항체검사법(IFA) │
└───────┴────────────┘
41. 바베시아병(Babesiosis)
가. 정의
○ 원충이 적혈구내에 기생한 결과 발열, 빈혈, 황달 및 혈색소뇨증을 일으키는 급성 및 만성의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Babesia속의 B. ovata, B. Begemina, B. major, B. Bovis, B. divergens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라. 잠복기간: 5~16일
마. 전염경로: 흡혈곤충
바. 임상증상
○ 40℃ 전후의 계류열, 원기와 식욕감퇴, 발열과 동시에 빈혈이 급격히 진행. 중증에서는 가시점막 및 피부가 창백하고 황달. 원충기생적 혈구가 증가하면 혈색소뇨 배설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소견
○ 빈혈 극기 대적혈구성 저색소성이며, 유약적혈구가 많이 출현하고 적혈구저항이 저하 됨. 부검소견으로는 전신성 빈혈, 피하조직 및 장막하조직의 황달과 부종, 지방조직의 황색화
자.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혈액도말검사, PCR │
├───────┼───────────────────────────┤
│혈청학적 검사 │ 간접형광항체검사법(IFA), 보체결합반응(CF), 효소면역법│
└───────┴───────────────────────────┘
42. 아나플라즈마(Anaplamosis)
가. 정의
○ 반추수의 질병으로 빈혈이나 황달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전염병.
나. 원인체: Anaplasma marginale, A. centrale
다. 감수성동물: 소
라. 잠복기간: 3~6주
마. 전염경로: 절지동물에 의한 전파, 기계적 전파
바. 예후: 감염된 소는 일생동안 carrier
사. 임상증상
○ 급성증상은 발열(40~42℃), 빈혈, 황달, 식욕부진, 변비, 쇠약, 탈수, 유산 등 때때로 전구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증. 수소에서는 일시적으로 생식능력이 소실
아. 발생분포
○ 열대와 아열대 국가에서는 흔히 발생, 온대지역은 약간 발생
자. 병리학적인 소견
○ 전형적으로 빈혈 및 황달, 담낭의 폐색, 심외막 점상출혈. 심장은 퇴색 취약되어 있고, 간장은 황색 또는 갈색의 반점이 생김. 간장과 횡격막의 림프절은 갈색을 나타내며 중등도로 종창, 분할면에 많은 분비물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혈액도말법, 조직도말법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카드응집반응(Card Aggutinnation test), │
│ │보체결합반응법, 간접형광항체법 │
└───────┴──────────────────────────┘
43. 오리바이러스성간염(Duck Virus Hepatitis)
가. 정의
○ 6주령 이하의 오리에서 고도의 치사율을 보이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icornaviridae Enterovirus(DHV type Ⅰ)
다. 감수성동물: 오리(특히 3주령 이내의 어린오리)
라. 잠복기간: 24시간 정도로 극히 짧음
마. 전염경로: 감염오리의 유입, 접촉, 분변, 공기전파.
바. 예 후: 급성 경과하여 발병 3~4일만에 폐사, 폐사율은 다양(1주 이내 95%, 1~3주령 50%, 4주령 이상에서는 폐사 없음)
사. 임상증상: 침울, 기면, 운동실조, 몸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쓰러짐, 목을 뒤로 젖히면서 경련하는 등 후궁반장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
자. 병리학적 소견
○ 간종대, 간표면에 직경 1cm 내외의 출혈소 존재, 비장 동대 및 반점, 신장 종창 및 출혈
차. 조직학적 소견: 간세포 괴사, 염증 반응 및 출혈, 담관증생, 피하부종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 분리, PCR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단, 질병의 진행이 매우 급성이기 때│
│ │문에 혈청학적 검사는 진단법으로 적합하지 않음) │
└───────┴──────────────────────────┘
44. 오리바이러스성장염(Duck Virus Enteritis)
가. 정의
○ 집오리, 물오리, 거위, 백조 등이 이환되어 급성 치사하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Herpesviridae Herpesvirus
다. 감수성동물: 가금류 및 모든 연령의 오리, 거위 백조 등
라. 잠복기간: 3~7일
마. 전염경로: 야생조류나 감염조류의 유입
바. 예 후: 급성에서 높은 치사율을 보임
사. 임상증상
○ 수명, 식욕감퇴, 심한 갈증, 쇠약, 깃털상태 불량, 의기소침, 운동실조, 날개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숙이고 있음. 진전
○ 비루 및 수양성 설사, 혈변
○ 새끼오리에서 탈수증, 체중감소, 결막염, 파란색 부리, 항문주위가 혈변으로 오염됨
○ 산란율 저하 및 음경 탈출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분포
자. 병리학적 소견
○ 혈관 손상으로 인해 다양한 장기에 출혈, 체강에 혈액
○ 심장, 간장, 췌장, 폐장, 신장, 장간막 등에 점상 및 반상출혈
○ 구강, 식도, 맹장, 직장, 총배설강 등에 특징적인 점막 발진
○ 점막병변은 식도의 세로추벽, 장의 윤상띠와 평행하게 배열
○ 간 표면에 다발 병소성 흰색 출혈, 괴사반점
차. 조직학적 소견
○ 혈관 손상에 따라 큰 혈관보다는 작은 혈관에 영향이 있으며 내피세포가 파열되어 출혈
○ 혈관 손상에 수반되는 퇴행성 변화가 내부 장기에서 관찰됨
○ 소화기계 등의 상피세포에서 호산성의 핵내 봉입체 형성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폐사한 가금의 간과 비장?신장에서 바이러스분리 후 1일령 │
│ │오리새끼나 오리배아에 접종하여 폐사확인, PCR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
└───────┴────────────────────────────┘
45. 마웨스트나일열
가. 정의
○ 종숙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 및 말 등 동물에 전파되는 곤충매개성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Flaviviridae과 Flavivirus속 일본뇌염 혈청군 West Nile Fever Virus
다. 감수성동물: 조류(종숙주), 사람이나 말 등
라. 잠복기간: 3~7일
마. 전염경로: 모기에 의한 철새, 야생조류, 사람 및 말에 전파
바. 예 후: 급성에서 높은 치사율을 보임
사. 임상증상: 조류는 대부분 불현성감염, 발열, 운동실조, 후지허약, 기립불능, 근수축, 입술마비, 안면강직, 실명, 뇌염증상
아. 발생분포: 아프리카, 중동, 유럽, 서아시아, 북미지역
자. 병리학적 소견
○ 심한 쇄약, 비장 및 간장 종대, 심근염, 뇌염
○ 눈 망막의 이상과 함께 중추신경계에 병변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뇌, 척수에서 바이러스 분리세포배양, 유전자검사법│
├───────┼────────────────────────┤
│혈청학적 검사 │IgM capture ELISA, PRN test │
└───────┴────────────────────────┘
46. 소유행열(Bovine Ephemeral Fever)
가. 정의
○ 급성열성전염병으로서 급격한 고열과 호흡촉박이 주증상이며, 가을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제3종 가축전염병임
나. 원인체: Rhabdoviridae의 Vesiculovirus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라. 잠복기간: 3일~7일
마. 전염경로: 흡혈곤충
바. 예 후: 일반적으로 양호
사. 임상증상
○ 진전 오한과 함께 40~42℃의 고열이 2~3일 계속된 후, 급속히 정상으로 내린다. 발열과 함께 눈물, 눈꼽이 나오고, 안검, 결막 등의 충혈 부종이 보인다. 많은 눈물과 콧물이 나오고, 호흡촉박, 곤란이 있다. 식욕이 없어지고 반추가 정지됨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소견
○ 특징적인 병변은 폐의 간질성기종이며, 대부분의 예에서는 충혈과 폐수종이 보임
차. 조직학적소견
○ 폐의 기관지 및 세기관지 주위에 호중구, 섬유소, 점액괴등에 의한 폐색으로 한국성 폐포의 collapse, 기관지주위염, 간질성폐기종, 충혈, 폐수종 등이 보인다. 관절염에서는 장액, 섬유소를 동반한 중성다핵백혈구를 주로한 백혈구 침윤상이 보이며, 염증은 골막 및 관절주위까지 파급되어 있는 예도 있음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환축의 림프절, 비장 또는 혈액에서 바이러스분리 │
├───────┼─────────────────────────┤
│혈청학적 검사 │보체결합반응, 바이러스중화시험, 면역확산법, 효소면│
│ │역법, 간접혈구응집반응, 형광항체법 │
└───────┴─────────────────────────┘
47. 소아카바네병(Akabane Disease in Cattle)
가. 정의
○ 감염초기 유사산을 일으키며 후기에는 사산, 체형이상, 대뇌결손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3종 법정전염병임
나. 원인체: Bunyaviridae, Bunyavirus
다. 감수성동물: 소
라. 전염경로
○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숲풀모기가 바람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
마. 임상증상
○ 소에 감염하여도 인정할 만한 증세 없음. 임신한 소로 감염 후 바이러스가 태자에 이행하고 태자에 감염. 태령이 어릴때는 바이러스가 중추신경이나 근육세포에 증식하여 조산이나 유산을 일으킴. 유산되지 않는 태자는 성장하지만 신경이나 근육세포의 변성에 따른 장애가 나타남. 출생한 자우는 체형이상(사지만곡, 척주만곡)이 있고, 종종 난산의 원인이 됨. 12월~3월의 후기분만 예에서는 대뇌결손이 많고, 신생 자우는 실명, 운동실조 등의 증상
바. 발생분포: 일본, 우리나라, 열대지방
사. 조직 병리학적소견
○ 비화농성 뇌염(유행초기), 척수복각 신경세포의 변성(유행중기 이후), 구간근섬유의 변성, 대뇌결손(유행기의 후반)
아.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유산태자의 뇌, 뇌수나 태반의 유제에서 바이러스분리, │
│ │형광항체법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바이러스중화시험 │
└───────┴──────────────────────────┘
48. 닭마이코플라즈마병 (Avian Mycoplasmosis)
가. 정의
○ Mycoplasma gallisepticum(MG) 과 Mycoplasma synovia(MS)에 의한 감염이 수의학적으로 유의함
○ 사양관리 및 다른 호흡기성 병원체 감염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체중감소, 산란감소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있는 호흡기 질병임
나. 원인체: Mycoplasma gallisepticum, Mycoplasma synoviae
다. 감수성동물: 닭, 칠면조 등
라. 잠복기간: 1~3주
마. 전염경로: 난계대 수직감염, 접촉감염
바. 예 후: 가축의 경우 이환율은 높지만 폐사율은 낮으나 야생 칠면조의 경우 환경 요인에 의해 높은 폐사율이 나타날 수 있음
사. 임상증상: 호흡기 증상(콧물, 기침, 눈물), 산란감소, 결막염, 안면부종, 보행 장애, 발육저하, 이상호흡, 관절종창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다량의 삼출물 및 치즈양 응괴(비공, 안하동 및 폐), 기낭의 혼탁 및 비후, 기낭염, 혼합감염시 기낭의 심한 비후, 간포막염, 복막염 및 관절강의 치즈양 삼출물 등
○ 비강, 안와 하동기관의 만성 카탈성 염증, 만성기관지 폐렴, 화농성 관절염, 혼합 감염시 화농성 병변, 장막염상, 괴사상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병변부 균분리, 간접형광항체법, 성장억제법, │
│ │간접 immunoperoxidase법, 유전자검사법 │
├───────┼───────────────────────┤
│혈청학적 검사 │급속혈청응집반응, 혈구응집억제반응, 효소면역법│
└───────┴───────────────────────┘
49.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ow-Pathogenic Avian Influenza)
가. 정의
○ 다양한 종류의 가금과 새의 호흡기계, 장관계 및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Orthomyxoviridae Influenza A형의 약독주
다. 감수성동물: 닭. 칠면조를 주로 한 각종 조류
라. 잠복기간: 3-5일이나 최대 21일 까지
마. 전염경로: 수직전파, 분변, 사료, 물, 의복 등에 의한 접촉성
바. 예 후: 양호
사. 임상증상
○ 심한 침울, 식욕부진, 산란저하, 안면부종, 육수, 볏의 청색증, 장막표피상 반상출혈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
○ 근육의 위축, 탈수, 머리와 목의 피하부종, 비강 및 구강에 삼출물, 결막의 심한 울혈 및 반상출혈, 기관내 점액삼출물, 출혈성 기관지염, 장막 복부지방의 반상출혈, 신장울혈, 난소의 출혈 및 퇴행, 선위점막의 출혈, 근위의 출혈 및 미만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병변부위의 바이러스 분리, RT-PCR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반응, 혈구응집억제반응, 면역확산법│
└───────┴─────────────────────┘
50. 부저병( Foulbrood in Honeybees)
가. 정의
○ 꿀벌의 애벌레에 감염사를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벌의 육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벌군의 기능을 잃게 되는 질병임
나. 원인체
○ Paenibacillus larvae(아메리카부저병): 난원형, 중립 또는 단립의 아포를 형성하고 무편모이며 병원성은 유충에만 있고 성체에는 없음
○ Melissococcus plutonius(유럽부저병): 그람음성, 구균 또는 다형성의 간균상, 장연쇄, 무아포이며 35℃ 혐기성 배양이 필요
다. 감수성동물: 꿀벌 유충
라. 감염경로
○ 감염 포자가 유충 내 침입하여 감염되며 감염의 정도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 다시 오염원이 됨
마. 예후: 불량
바. 임상증상
○ 아메리카부저병: 충체를 핀셋으로 집어내면 점조성의 실과 같은 것이 나오며 가피가 변화되어 소방(巢房) 밑에 고착 됨
○ 유럽부저병: 폐사한 유충은 백색, 회백색 또는 회갈색이고 여러 형상을 나타냄. 충체는 점착성이 없고 수분이 있는 과립상
사.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임상증상, 현미경 검사, PCR, 선택배지동정(Agar │
│ │culture), 생화학적 검사 │
├───────┼────────────────────────┤
│혈청학적 검사 │ 상용 검사법 없음 │
└───────┴────────────────────────┘
51. 소전염성비기관염(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가. 정의
○ 소의 급성열성 호흡기병으로 호흡기증상 뿐만 아니라 질염, 구두염, 결막염, 유산, 유방염, 자우의 뇌수막염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Herpesviridae, α-herpesvirinae
다. 감수성동물: 소
라. 잠복기간: 2~4일
마. 전염경로: 비말감염, 보균우 감염(호흡기형)
바. 예 후: 이차감염에 따라 3%, 자우의 뇌수막염 시 거의 100% 폐사
사. 임상증상
○ 호흡기형, 생식기형, 결막염형, 유산뇌염형, 발열, 식욕부진, 비유의 감소 및 정지, 습성의 기침과 유연, 장액성, 농성 또는 피가 섞인 콧물. 비점막과 비경의 충혈 및 부종(red nose), 결막염, 유루, 4~7개월째의 유산, 질점막의 수포, 음경의 종대와 표피의 수포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비강, 기관지점막의 충?출혈, 기관지 폐렴 및 농양형성, 장액섬유소성삼출물, 디프테리아성 괴사
차. 조직학적 소견
○ 감염초기 호흡기점막, 유산태자의 간세포 핵내 A형 봉입체 출현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비강 및 생식기 점막, 사후 장기에서의 바이러스 분리│
│ │PCR, 정액세포배양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법, 효소면역법 │
└───────┴─────────────────────────┘
52. 소류코시스(Enzootic Bovine Leucosis)
가. 정의
○ 림프망 세포유래의 림프계세포가 전신으로 악성 종양성 증식을 하는 전염병
나. 원인체: Retroviridae, Bovine Leukemia Virus
다. 감수성동물: 소
라. 잠복기간: 수 주 ~ 수 개월
마. 전염경로: 접촉감염, 경구감염, 태반감염
바. 예 후: 경과는 수년이 걸리며, 폐사율은 2~5%
사. 임상증상
○ 대부분 무증상이며, 림프육종 발생우는 식욕부진, 체중감소, 유량감소, 설사, 변비, 체표림프절의 종대, 기립곤란, 심장부전 등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림프절, 전위, 4위, 심장, 비장, 자궁, 척수 등에 결절모양의 종양 형성, 전신 림프절 종대
차. 조직학적 소견
○ 림프계 세포의 종양성 증식에 의한 림프육종과 악성림프육종의 병변, 대형핵과 핵소체 증가, 핵연의 부정함요, 세포질 협소화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감염조직, 림프조직 및 전혈에서 바이러스분리, PCR │
├───────┼─────────────────────────┤
│혈청학적 검사 │ 효소면역법, 면역확산법 │
└───────┴─────────────────────────┘
53. 소렙토스피라병(Bovine Leptospirosis)
가. 정의
○ 아급성 또는 만성전염병으로 혈색소뇨, 빈혈, 황달, 유산 등이 주증상으로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나. 원인체
○ Leptospira spp: 200개의 serovar가 있으며 23개의 serogroup으로 나뉨.
다. 감수성동물: 소, 면양, 산양, 돼지, 말, 개, 고양이, 쥐, 사람 등
라. 잠복기간: 7~9일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호흡기감염, 창상감염 등
바. 예후
○ 치사율: 발병우의 약 25%, 불현성 감염으로 회복 후 보균우가 되어 뇨에서 균 배설
사. 임상증상: 혈색소뇨, 빈혈, 황달, 유산 등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폐사체의 전반적인 빈혈, 피하장막하 및 점막이하의 출혈, 심외막 출혈, 점막결막의 빈혈, 황달, 신장의 회백색 괴사와 신장 주위의 조직부종, 비장종대, 간 종대
차. 조직학적소견
○ 간조직의 괴사와 소엽간의 단핵세포침윤, 신장 실질조직의 변성과 소병소성 간질성신염.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혈액, 우유, 요, 신장유제의 균 분리, PCR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현미경응집반응법(MAT) │
└───────┴────────────────────┘
54. 돼지 전염성 위장염(Transmissible Gastroenteritis in Swine)
가. 정의
○ TGE virus에 의한 돼지의 전염성 소화기병으로 구토, 수양성 설사, 탈수를 특징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Coronaviridae, TGE virus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18시간~3일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경비감염
바. 예 후
○ 신생자돈에서의 치사율은 높은 편이며, 회복한 돼지는 carrier가 되어 8주간 virus를 배출
사. 임상증상: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탈수, 체중감소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소장 상피세포의 손상, 융모위축, 장염
차. 조직학적 소견
○ 위에서 직장에 걸친 광범위한 삼출성 카타르성 염증, 소장상피세포 변성
카.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분리법, 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핵산확인│
│ │법, RT-PCR │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
55. 돼지단독(Swine Erysipelas)
가. 정의
○ 돼지 이외에 여러 포유류나 조류에서 병원성을 나타내며, 관절염이나, 패혈증을 일으키며 사람에 있어서도 유단독증, 심내막염이나 패혈증이 드물게 인정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Erysipelothrix rhusiopathiae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전염경로: 경구감염
마. 예 후: 급성형은 불량
바. 임상증상:
○ 급성패혈증형: 42°C이상의 고열, 진전, 원기와 식욕의 감소 및 절폐, 결막염, 구토, 폐사 또는 빈사상태
○ 담마진형: 경도의 식욕부진과 40~41°C의 발열이 인정
○ 관절염형: 설관절이나 주관절이 호발부위
○ 심내막염형: 부검에 의하여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 소견:
○ 급성패혈증형: 피하 울혈, 심외막 반상출혈, 신피질의 점상출혈, 위, 십이지장점막의 출혈성 내지 카달성염, 림프절의 충출혈 및 종대
○ 담마진형: Diamond skin
○ 관절염형: 증식성의 비화농성관절염이 특징
○ 심내막염형: 심장변막의 근부에 양배추모양의 육아조직의 증생
자. 조직학적 소견
○ 혈관주위에 림프구 및 섬유아세포의 침윤, 단구 및 macrophage 출현
차.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병변부위에서 균분리 │
├───────┼─────────────┤
│ 혈청학적 검사│ 발육응집반응(만성형에서) │
└───────┴─────────────┘
56.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 -piratory Syndrome)
가. 정의
○ 이 질병은 번식장애와 호흡기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전 일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Arteriviridae Arterivirus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12~24시간
마. 전염경로: 직접 접촉, 공기전파 및 인공수정에 의해서도 가능
바. 예 후
○ 감염돼지의 연령, 임신여부 및 임신 모돈의 임신말기 등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함
사. 임상증상
○ 임신돈에 주로 말기유산을 일으키며 포유자돈과 이유자돈에 있어서 복식호흡이 관찰되고 안검부종, 결막염, 재채기, 설사 등이 관찰되며 짧은 기간동안 체온이 상승이 있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 신경증상을 보임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폐에서 주로 병변이 나타나며, 림프구계 조직, 혈관, 심장 및 뇌에서도 나타남
차. 조직학적 소견
○ 간질성 폐렴과 림프구 종대가 주병변이며 조직학적으로는 폐포강 내 폐포 대식세포 및 변성된 세포침윤 등을 볼 수 있음
카.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병변부위에서 바이러스 분리 │
├───────┼─────────────────┤
│ 혈청학적 검사│ IPMA,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
57. 돼지 유행성 설사(Porcine Epidemic diarrhea)
가. 정의
○ 새끼돼지에서 복통, 식욕감퇴 및 수양성 설사와 폐사를 주증으로 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Coronaviridae, Coronavirus, RNA virus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4~5일
마. 전염경로: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됨. 주로 경구감염
바. 예 후: 자돈에서 50% 폐사, 성돈은 경미함
사. 임상증상: 발열, 침울, 식욕부진, 구토, 수양성설사가 인정되며 보통 3~4일에 회복
아. 발생분포: 영국, 벨기에,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
자. 조직병리학적 소견: 공장의 융모 위축
차.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효소면역법, 형광항체법, 바이러스분리법 │
├───────┼────────────────────────┤
│ 혈청학적 검사│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법 │
└───────┴────────────────────────┘
58. 돼지 위축성 비염(Atrophic Rhinitis)
가. 정의
○ 돼지의 비중격의 만곡, 비갑개골의 위축, 증체율 감소 등을 나타내는 돼지의 세균성 질병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asteurella multocida와 Bordetella bronchiseptica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전염경로: 모돈감염, 접촉감염, 오염된 먼지를 통한 공기전파
마. 예 후: 치사율을 낮고 이병율은 높다.
바. 임상증상
○ 재채기, 비루, 비갑개골의 위축과 비만곡, 증체율 감소, 심한 경우 식욕절폐, 비출혈, 수양성 비즙, 유루, 코끝 등에 카달성 비염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 소견
○ 비점막상피세포 박리, 점막고유층의 충혈, 급성카달성 비염, 난반성박리, 비선의 붕괴와 증생, 만성카달성비염, 유골형성저하, 심한 골염변화, 화농성기관지폐렴
자. 조직학적 소견
○ 골아세포의 변성 및 괴사, 섬유성치환, 점막상피세포의 증식, 점막고유층의 섬유아세포의 증식과 섬유화
차.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보균돈의 비강 삼출물을 면봉 채취하여 세균분리, │
│ │ 생화학적 특성 검사, 핵산검출법 │
├───────┼────────────────────────┤
│ 혈청학적 검사│ 혈청학적 진단법은 없음 │
└───────┴────────────────────────┘
59. 닭 뇌척수염(Avian Encephalomyelitis)
가. 정의
○ 주로 어린 연령의 병아리에서 운동실조, 건율, 마비증상을 보이는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Picornaviridae Enterovirus, Avian Encephalomelitis virus
다. 감수성동물: 닭, 꿩, 칠면조, 메추리 등(특히 4주량 이하의 감수성 있는 병아리)
라. 잠복기간: 5∼40일(평균 9∼21일)
마. 전염경로: 접촉감염, 난계대전염
바. 예 후
○ 야외발증군에서 병아리 감염율은 40~60%이며, 치사율은 25% 전후이고 때때로 50% 이상, 성계는 불현성감염
사. 임상증상: 운동실조, 두경부 진전 등의 신경증상, 산란율 저하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근위의 근육층에 백색 반점이 관찰됨
○ 수정체 혼탁
차. 조직학적 소견
○ 중추신경계에서 산재성 비화농성 뇌척수염과 신경절염이 관찰되며 특히 뇌와 척수에서 혈관주위 단핵세포 침윤, 신경교세포 증식이 관찰됨
○ 췌장, 선위의 근육층, 심장에서 림프구 결절이 관찰됨
카.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병변부에서 바이러스 분리 │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면역확산법, 간접형광항체법, │
│ │ 효소면역법 │
└───────┴────────────────────────┘
60. 닭 전염성 후두기관염(Infectious Laryngotrachitis)
가. 정의
○ ILT virus에 기인한 급성 호흡기 질병으로 후두, 기관을 중심으로 호흡도의 결막이 침해되고 폐사 및 난의 생산저하의 원인이 되는 질병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Herpesviridae Alphaherpesviridae 아과
다. 감수성동물: 닭, 꿩, 공작
라. 잠복기간: 6~12일
마. 전염경로: 호흡기, 기계적 전파
바. 임상증상
○ 비즙누출, 재채기, 개구호흡, 호흡시 골골거림, 호흡곤란, 혈담의 배설, 객혈, 호흡도 폐쇄로 질식사. 결막염, 안검부종창, 실명, 협부의 종창, 원기 및 식욕감퇴, 산란계의 경우 산란율 저하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 소견
○ 안결막, 비루관, 비강, 부비강 점막, 기관, 기관지, 폐, 기낭에 병변, 점막의 충혈, 수종성 비후
자. 조직학적 소견
○ 점막상피세포의 종대, 합포체 형성, 점액선 변성, 붕괴, 박리, 탈락, 고유층에 위호산구 및 림프구의 침윤, 기관강내 탈락상피, 위호산구, 림프구, 대식세포, 장액성 삼출물, 섬유소 등이 인정. 섬모상피, 배세포, 기저막 세포등 상피층의 모든 세포에 호산구 또는 호염기성 핵내봉입체가 출현.
차.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바이러스분리, 전자현미경경검, 형광항체법, 면역확산 │
│ │법, 효소면역법, 조직병리학적방법, 유전자검출법 │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면역확산법,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
│ │법 │
└───────┴────────────────────────────┘
61. 닭전염성기관지염(Avian Infectious Bronchitis)
가. 정의
○ 호흡기외에 신장과 생식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산란율 저하를 가져와 경제적 손실이 큰 질병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Coronaviridae, Infectious bronchitis virus
다. 감수성동물: 가금
라. 잠복기간: 1~2일
마. 전염경로: 공기, 경구감염
바. 예 후: 초생추에서 치사율은 40%, 전파력 강함
사. 임상증상
○ 호흡기 증상, 황백색 또는 녹색설사, 호흡기증식, 산란중지, 기형란, 연란생산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 소견
○ 카탈성장염, 점막면에 삼출물의 부착, 인두와 기관내벽이 비후하고 점액증가, 산란중인 닭에서 난모막의 충출혈, 난포의 연화, 난추락, 난관위축, 신장종대, 요산침착
차. 조직학적 소견
○ 점막 및 점막하조직세포의 경도의 증식, 림프구 침윤, 수종, 충혈, 신장에서는 요세관 상피세포의 괴사, 요세관 및 집합관 관강에 요산 또는 석회성물질 인정
카.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호흡기점막, 분변, 맹장편도에서 바이러스 분리, │
│ │ 유전자검출법 │
├───────┼─────────────────────────┤
│ 혈청학적 검사│ 바이러스중화시험, 혈구응집억제반응, 효소면역법, │
│ │ 면역확산법 │
└───────┴─────────────────────────┘
62. 마렉병(Marek's Disease)
가. 정의
○ 말초신경의 종대, 장기조직의 림프종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닭의 악성림프종으로 전염력이 극히 강한 제3종 가축전염병
나. 원인체: Herpesviridae, MD virus(3가지 혈청형)
다. 감수성동물: 닭, 칠면조 등
라. 전염경로: 호흡기감염
마. 예 후: 폐사율은 10~15%
바. 임상증상
○ 날개 및 다리의 부분 혹은 완전 마비, 말초신경의 종대, 보행이상, 기립불능, 두부하수, 염전, 사경, 호흡기 및 소화기 장애, 실명 등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 소견
○ 말초신경종대, 장기와 조직의 림프종 형성, F낭과 흉성 위축, 홍채, 모양체염 등
자. 조직학적 소견
○ 림프계조직 변성, 괴사, 장기와 조직의 종양성 증식성 병변, 세망세포와 대식세포의 증생, 과립구의 침윤 등
차. 진단방법
┌───────┬────────────────────┐
│ 원인체 동정 │ 바이러스분리, 유전자검출법(PCR) │
├───────┼────────────────────┤
│ 혈청학적 검사│ 면역확산법,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
63. 닭 전염성 F낭병
(Infectious bursal Disease/Gumboro Disease)
가. 정의
○ 주로 초생추 및 중추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F낭 위축으로 인하여 면역억제를 일으키는 제3종 법정전염병임
나. 원인체: Birnaviridae, IBD virus
다. 감수성동물: 닭, 칠면조 등
라. 전염경로: 경구감염.
마. 예 후: 발병률은 높으나 치사율은 3~20%.
바. 임상증상: 원기, 식욕감퇴, 백색 또는 녹색의 설사, 배설강 주변 오염, 진전, 쇠약 등
사. 발생분포: 전 세계적
아. 병리학적 소견
○ F낭 표면의 젤리성 물질, 부종성 종대, 내부출혈, 발증 3-4일 후엔 F낭의 급격한 위축, 근육내 출혈, 림프계 장기의 종대 등
자. 조직학적 소견
○ F낭의 충혈, 출혈, 림프구의 괴사붕괴, 세망세포의 활성화, 비장, 흉선, 맹장편도에 림프구 괴사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발육란 접종으로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 검출법(RT-PCR) │
├───────┼───────────────────────────┤
│혈청학적 검사 │ 면역확산법,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
64. 출혈성 패혈증(Swine Pasteurellosis)
가. 정의
○ Pasteurella multocida(type A)이 원인균이며 건강한 돼지에서 정상적으로 상재하다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저항력이 떨어지면 증식하여 급성으로 호흡기 질환을 나타내는 전염병
나. 원인체: Pasteurella multocida
다. 감수성동물: 소, 물소, 면양, 산양, 돼지, 가금, 토끼
라. 잠복기간: 2~5일
마. 전염경로: 경구감염, 비말감염
바. 예 후: 급성은 2주내 폐사, 만성은 성장률 저하
사. 임상증상
○ 출혈성 퍠혈증: 식욕부진, 호흡곤란, 결막점막 출혈
○ 전염성 폐렴: 급성폐렴, 발열, 호흡곤란, 식욕부진, 절폐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조직학적 소견
○ 출혈성 패혈증: 심급성 장막, 점막계통의 점상 또는 반상 출혈, 림프절의 종창, 출혈, 피하조직에 장액성 침윤, 장관 제 4위 점막에 출혈 및 염증, 림프절의 출혈, 신장 출혈, 크롬성 폐렴
○ 전염성 폐렴 - 폐렴, 늑막염, 심낭염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배양검사, 동물접종검사 │
├───────┼─────────────┤
│혈청학적 검사 │간접혈구응집반응, 침강반응│
└───────┴─────────────┘
65. 톡소플라즈마병(Toxoplasmosis)
가. 정의
○ Toxoplasma gondii의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며, 숙주역이 넓고 인수공통인 원충성 질병임
나. 원인체: Toxoplasma gondii
다. 감수성동물: 면양, 돼지, 고양이, 사람 등
라. 전염경로: 경구감염, 접촉감염, 경비감염, 자궁내 감염
마. 임상증상
○ 급성: 발열, 식욕감퇴, 비즙 누출, 안결막 충혈, 기침, 호흡곤란, 설사, 진전, 마비, 기립불능, 체온 하강 후 폐사
○ 만성: 전간양 발작, 운동장애, 사경, 맥락막 각막염
바. 발생분포: 전 세계적 발생
사. 병리학적 소견
○ 육안적 병변: 폐의 무기화, 표면의 출혈반, 괴사점, 림프절의 종대, 복막염, 복수의 저류, 간장, 비장, 신장의 종창, 소상괴사, 점상출혈
아. 조직학적 소견
○ 폐에 장액성, 증식성 간질폐렴상, 림프절의 출혈, 여포괴사, 세망세포의 증식
자.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원충분리, 동물접종, PCR │
├───────┼─────────────────────────┤
│혈청학적 검사 │보체결합반응, 색소시험, 적혈구 응집반응, 형광항체 │
│ │법, 알러지반응, 라텍스응집반응, 효소면역법 │
└───────┴─────────────────────────┘
66. 가성 피저(Pseudofarcy, Epizootic Lymphangitis)
가. 정의
○ 말의 전염성 만성질환으로 화농성림프관염, 림프절염 및 피부궤양의 형성이 특징이며, 전염성림프관염이라고도 함
나. 원인체: Histoplasma farciminosum. 구형구조의 다형태성 난원형
다. 감수성동물: 말
라. 잠복기간: 6~7 주일
마. 전염경로
○ 효모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처부위로 침입.
○ 호흡기 및 생식기 등 점막을 통해 전파.
- 피부형 - 오염된 토양이 상처를 통해.
- 결막형 - 파리(Musca또는 Stomoxys 속)
- 폐 형 - 흡입을 통해.
바. 예 후: 불량
사. 임상증상
○ 무통성의 궤양, 육아종이 피부의 침입문호에 형성. 림프관의 확대, 결절. 국소림프절의 종대, 궤양
아. 발생분포: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자. 병리학적 소견: 화농의 결과에 의한 궤양. 병변은 주로 후지에 생김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현미경검사, PCR, 배양, 동물접종 │
├───────┼─────────────────────────┤
│혈청학적 검사 │형광항체법, 피부감작시험, 효소면역법, 혈구응집반응│
└───────┴─────────────────────────┘
67. 돈두(Swine Pox)
가. 정의
○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곤충 매개성 질병으로 소형의 홍반이 하복부와 내고부의 피부에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병임
나. 원인체: Poxviridae, Swine Pox virus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3~6일
마. 전염경로: 곤충 매개성 감염, 드물게 접촉감염
바. 예 후: 폐사율은 거의 없다(3%미만).
사. 임상증상
○ 하복부와 내고부 피부의 소형 홍반, 구진, 수포, 농포, 가피로 진행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병변부 표피의 증생
차. 조직학적 소견: 세포질내 봉입체, 유극층 세포핵의 공포화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부화란 접종 │
├───────┼─────────────────────────┤
│혈청학적 검사 │침강반응, 바이러스중화시험, 보체결합반응, 응집반응│
│ │혈구응집억제반응, 면역확산법. │
└───────┴─────────────────────────┘
68. 소 바이러스성 설사 점막병
(Bovine Viral Diarrhoea-Mucosal Disease ; BVD-MD )
가. 정의
○ 발열, 백혈구감소증, 설사, 점막병, 선천이상, 사유산, 면역부전, 면역관용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소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임
나. 원인체: Flaviviridae, Pestivurus
다. 감수성동물: 소(모든 연령에 감수성이 있음)
라. 잠복기간: 7~10일
마. 전염경로: 태반감염, 접촉감염
바. 예 후: 이병률 2-50%, 폐사율 90%이상
사. 임상증상
○ 급성감염은 주로 어린 송아지에서 집단적으로 발병하여 설사, 고열, 폐렴 등을 보이며 치사율 높음
○ 태자감염은 유산, 사산, 기형, 지속감염 등을 일으킴
○ 지속성 독혈증의 경우, 외관상 건강해 보이거나 기립불능, 포유불능, 근육경련, 시각장애 등 증상이 다양
○ 점막병은 식욕 및 체중감소, 복부통증, 저작장애, 심한 설사 등 소화기증상이 나타남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분포
자. 병리학적 소견: 소화기 점막에 괴사, 장과 신장 장막의 점상출혈 등
차. 조직학적 소견: 장관 림프조직의 괴사, 염증세포 출현 등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바이러스분리, 효소면역법, PCR, 면역조직화학법│
├───────┼───────────────────────┤
│혈청학적 검사 │ 바이러스중화시험, 효소면역법 │
└───────┴───────────────────────┘
69. 소 캠필로박터 감염증(Bovine Genital Campylobacteriosis)
가. 정의
○ 소와 양의 불임, 유산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나. 원인체: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feteus)
다. 감수성동물: 소, 양
라. 잠복기간: 20~60일
마. 전염경로: 교배에 의한 접촉감염, 경구감염
바. 예 후: 감염부위는 생식기에 한함. 폐사는 거의 없음
사. 임상증상
○ 불임, 유산(5~7개월령) 이외의 임상증상 없음. 숫소는 영구보균우가 됨. 양은 외음부에 부종 및 질루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분포
자. 병리학적 소견
○ 아급성, 만성 카탈성 자궁내막염. 유산태자의 피하조직 교양침윤, 흉?복수의 증량, 간의 혼탁종창, 폐수종
차. 조직학적 소견: 배반상의 괴사, 장기표면의 섬유소 부착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유산태아의 위내용물, 태반 등을 직접혈액한천배지 │
│ │접종하여 균 분리, 면역형광진단, PCR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
└───────┴────────────────────────┘
70. 트리코모나스병(Trichomonosis)
가. 정의
○ Tritrichomonas의 생식기감염에 의한 전염성 번식장애로 유산과 불임의 원인이 되는 전염병
나. 원인체: Tritrichomonas fetus
다. 감수성동물: 소, 면양, 말, 돼지
라. 잠복기간: 3일
마. 전염경로: 교미에 의한 감염
바. 예 후: 폐사는 없음
사. 임상증상
○ 조기 유산, 질염, 자궁내막염, 점액성 교양, 삼출물 유출, 숫소의 포피염
아. 발생분포: 전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 소견
○ 만성카탈성 또는 화농성 자궁내막염, 자궁농종, 표피점막의 충혈, 종창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질점액, 경관점액 또는 자궁세정액의 농양부 경검 하여 │
│ │충체 검출, PCR │
├──────┼──────────────────────────┤
│기타 검사 │점액응집반응, Intradermal 'Tricin' test, 면역조직화 │
│ │학법 │
└──────┴──────────────────────────┘
71. 돼지 유행성폐렴(Mycoplasmal Pneumonia in Swine)
가. 정의
○ 돼지의 만성폐렴으로 전염성? 이환율 높은 질병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돼지유행성폐렴(swine enzootic pneumonia, SEP)으로 불림
나. 원인체: Mycoplasma. hyopneumoniae
다. 감수성동물: 돼지
라. 잠복기간: 15~65일
마. 전염경로: 비말감염, 접촉감염, 공기감염.
바. 예 후: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 이환율은 높음
사. 임상증상
○ 무증상상태로 만성 경과하는 것이 많음. 건성기침, 발열, 식욕부진 등
아. 발생분포: 전 세계 각국 분포
자. 병리학적 소견: 회백색, 대황색, 담도색의 투명한 폐병변
차. 조직학적 소견
○ 세기관지 및 혈관주위조직에 림프구의 현저한 침윤과 림프여포의 과형성,폐포 및 기관지상피세포의 탈락 또는 퇴행성변화, 기관지점막 고유층의 비후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 액상배지를 이용하여 분리?동정, 형광항체법 │
├───────┼──────────────────────┤
│혈청학적 검사 │ 보체결합반응, 간접혈구응집반응, 응집반응 │
└───────┴──────────────────────┘
72. 선역(Strangles)
가. 정의
○ Streptococcus equi subsp. equi에 의한 접촉성전염병
나. 원인체: Streptococcus equi subsp. equi
다. 감수성동물: 말
라. 잠복기간: 3~6일
마. 전염경로: 오염된 비말, 물, 사료 환경 등에 의하여 전파
바. 예 후: 폐사율 2% (합병증이 없을 때 양호)
사. 임상증상
○ 발열과 비점막의 카탈성염증, 점액성?농성 비즙, 림프절의 농양이 배농되면서 자연회복되거나 전신성농양을 일으켜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음
아. 병리학적 소견
○ 비강점막의 부종, 충혈, 점막표면에 점액성 농양의 삼출물. 하악, 이하림프절의 종대, 농양 형성, 화농성 폐렴, 패혈증, 다른 기관?조직으로 전이성 화농
자. 조직학적 소견: Gram염색으로 연쇄상구균 증명.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병변부위를 혈액한천배지 배양하여 균 분리│
├───────┼────────────────────┤
│혈액학적 검사 │적혈구?백혈구의 감소 │
└───────┴────────────────────┘
73. 말 파이로플라즈마병(Equine Piroplasmosis)
가. 정의
○ 진드기매개의 원충성 질병이며 기생충은 감염된 동물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전염병
나. 원인체: Theileria equi, Babesia caballi
다. 감수성동물: 말, 노새, 당나귀, 얼룩말
라. 잠복기간: 8~10일
마. 전염경로: 진드기에 의한 전염
바. 예 후: 폐사율 10~50%
사. 임상증상
○ 간헐성 발열, 황달, 빈혈, 코?입점막의 출혈, 사지의 부종 및 후구마비, 원기?식욕의 소실, 호흡곤란, 혈색뇨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전신상 황달, 점상출혈, 비장?간의 종대 및 신장의 유약과 점상출혈. 중증시 폐수종 및 말단성폐렴
차. 조직학적 소견
○ 림프절, 4위, 심장, 비장, 자궁, 척수 등에 불규칙한 핵을 갖는 림프구성 종양세포 증식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혈액을 염색도말 하여 원충 확인 │
├───────┼────────────────────┤
│혈청학적 검사 │보체결합반응,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74. 말 인플루엔자(Equine Influenza)
가. 정의
○ 급성열성 호흡기전염병으로 비말 등에 의하여 급속히 전파하는 전염병
나. 원인체: Orthomyxoviridae Influenza virus A형
subtype 1(H7N7), subtype 2(H3N8)
다. 감수성동물: 말
라. 잠복기간: 1~3일
마. 전염경로: 비말감염
바. 예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1~2주간에 회복.
사. 임상증상
○ 심한 호흡기증상과 발열, 장액성 비즙, 다량의 누액, 각막혼탁, 기침과 폐렴
아. 발생분포: 구미지역
자. 조직병리학적 소견
○ 폐사의 주요병변은 폐에서 인정. 광범위한 수종이나 흉막염을 동반한 기관지 폐렴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발육계란내 접종법, 배양세포접종법, PCR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SRH(Single Radial Hemolysin)│
└───────┴───────────────────────┘
75. 말일본뇌염(Equine Japanese Encephalitis)
가. 정의: 모기매개성 질병으로 뇌염 유발하는 전염병
나. 원인체: Flaviviridae Flavivirus
다. 감수성동물
○ 포유동물 감염중 불현성이 대부분이며, 가축중 말의 감수성이 제일 높음
라. 잠복기간: 1~2주
마. 전염경로: 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매개
바. 예 후: 발병률은 0.3%정도
사. 임상증상
○ 40℃이상의 고열이 계속되고 경련과 신경증상이면 예후불량, 선회운동, 후구마비, 기립불능, 안면마비와 시력장애
아. 발생분포: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자. 병리학적 소견
○ 육안적 특이병변은 없고, 뇌의 비화농성뇌염상,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 척수의 충혈, 수종 등
차. 조직학적 소견
○ 뇌에 비화농성 뇌염상, Glia세포의 번식 위관성 세포침윤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마우스 뇌 내 접종하여 균 분리, 조직배양(계태아, 햄│
│ │스터 신세포), 간접형광항체법, PCR │
├───────┼─────────────────────────┤
│혈청학적 검사 │혈구응집억제반응, 보체결합반응, 바이러스중화시험 │
└───────┴─────────────────────────┘
76. 말비강폐렴(Equine Rhinopneumonitis)
가. 정의
○ 새끼 말의 감염에서는 일과성의 발열, 비즙을 주징으로 하는 비폐렴이고 임신말이 임신중기 이후에 감염되면 태자감염의 결과 유사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임
나. 원인체
○ equid herpesvirus-1(EHV-1) 및 equid herpesvirus-4(EHV-4)
다. 감수성동물: 말
라. 잠복기간: 9~60일
마. 전염경로: 비말감염, 접촉감염
바. 예 후: 세균의 2차 감염이 없으면 양호
사. 임상증상
1) 비폐렴: 발열, 식욕감퇴, 다량의 장액성 비즙, 해열과 동시에 회복
2) 유 산: 정상분만일 2~4개월 전에 발생하며 임신 말은 거의 증상 없이 돌발유산하나 정상분만과 같이 회복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1) 비폐렴: 상부기도, 특히 비갑개점막의 충혈과 카타르
2) 유 산: 태막의 충출혈과 괴사반, 태자 피하의 부종과 충출혈 및 회색 또는 혈양색을 나타내는 흉수와 복수의 증량, 폐수종 및 점상출혈, 간장의 충혈, 종대와 포막하의 백색 또는 황색의 괴사반
차. 조직학적 소견
○ 폐, 간장, 비장 및 림프절 괴사, 폐포상피세포 및 간장의 괴사소주변의 간세포 와 세망세포 등에 호산성 핵내 봉입체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전혈, 비두, 림프선, 결막낭의 삼출액, 유산태반액에서 바이│
│ │러스분리, 면역형광항체법, 면역효소염색법, 유전자검사법, │
│ │조직병리검사 │
├───────┼────────────────────────────┤
│혈청학적 검사 │효소면역법, 바이러스중화시험, 보체결합반응 │
└───────┴────────────────────────────┘
77. 말파라티푸스(Equine Paratyphoid)
가. 정의
○ 성숙한 말의 파라티푸스증, 국소성질환, 임신말의 유산, 종웅마의 정소염, 새끼 말의 관절염이나 건초염을 주징으로 하는 세균성 전염병임
나. 원인체: Salmonella Abortusequi
다. 감수성동물: 말
라. 전염경로: 오염사료 또는 물을 통한 경구감염, 교미
마. 예 후: 어린말은 페사율이 높고 성마는 낮다
바. 임상증상
1) 유산: 임신말기 다발, 발열, 유방의 종창, 농양의 질분비물, 유산후 2-3일 고열, 종웅마는 돌연발열, 정소염
2) 자마병: 새끼말 및 분만된 말은 관절염, 제대염, 화농, 만성설사, 영양불량
3) 성숙마: 기갑종, 기갑누, 관절염, 난치성 만성화농소, 정소염
사. 발생분포: 미국, 우리나라, 유럽 여러나라, 아프리카, 아시아
아. 병리학적 소견
○ 성숙마에서는 관절, 기갑부, 전흉액와의 화농소, 정소염, 맥락막의 충혈괴사, 태자는 전신성의 충출혈
자. 조직학적 소견: 병변의 염증 및 충출혈 소견
차.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유산마의 태반, 각종 병변부 및 농즙, 흉골골수액, 유│
│ │산태자의 주요장기 및 골수에서 균 분리 │
├───────┼─────────────────────────┤
│혈청학적 검사 │급속응집반응, 시험관응집반응 │
└───────┴─────────────────────────┘
78. 말파상풍(Equine Tetanus)
가. 정의
○ 파상풍균이 외상부위에 감염하여 신경독을 산생하고, 이것이 운동중추신경에 부착하여 주로 근육의 강직, 경련을 일으키는 급성 세균 전염병임
나. 원인체: Clostridium tetani
다. 감수성동물: 말(가장 민감), 소, 돼지, 산양, 개, 원숭이 등
라. 잠복기간: 1~3주(감염 부위에 따라 다름)
마. 전염경로: 창상감염
바. 예 후: 폐사율 - 50~80%
사. 임상증상
○ 전신골격의 강직성 경련(보통 두부), 마비(치근, 안근, 연하근), 안구함몰, 동공확대, 순막의 마비와 노출, 호흡곤란, 연하곤란, 후궁반장, 사지개장, 꼬리 거상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병리학적인 진단은 곤란함
차. 조직학적 소견: 특이적인 조직병변 소견 없음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도말표본검사: 유아세포 확인 │
├───────┼──────────────┤
│혈청학적 검사 │진단방법 없음 │
└───────┴──────────────┘
79. 전염성 각결막염(Infectious Bovine Keratoconjunctivitis)
가. 정의
○ 급성 또는 만성의 안질병으로 결막염 및 각막염을 주징으로 하는 소의 전염병이며, "pink eye"라고도 부르는 세균성 전염병임
나. 원인체: Moraxella bovis
다. 감수성동물: 소
라. 잠복기간: 2~7일(여름), 3~4주(겨울)
마. 전염경로: 곤충감염, 접촉감염, 공기감염
바. 예 후: 폐사율 거의 없음
사. 임상증상
○ 발병초기: 심한유루와 수명, 결막의 충혈과 안검의 종창
○ 경 증: 각막 침두대 및 소두대 소백반, 투명한 명사 궤양
○ 중 증: 각막의 전면혼탁, 돌출 또는 천공, 주위 각막의 혈관확창, 충혈, 백목 또는 공막이 담홍색, "pink eye"
아. 발생분포: 전 세계적
자. 병리학적 소견
○ 결막: 충혈, 부종, 세포침윤
○ 각막: 상피의 박리, 괴사
차. 조직학적 소견
○ 결막: 세포침윤,
○ 각막: 고유질의 한국성교원섬유의 증식, 섬유화, 초자양화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발병우의 안 결막 채취액을 배양하여 균 분리 │
├───────┼───────────────────────┤
│혈청학적 검사 │침강반응, 응집반응,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80. 트리파노소마병(Trypanosomosis)
가. 정의
○ Glossinia속에 속하는 아프리카 체체파리에 의하여 순환적으로 전파되는 수종의 trypaonsoma속 원충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성 질병임
나. 원인체: Tryanosma congolense, T. vivax, T.brucei
다. 감수성동물: 모든 동물, 특히 소
라. 잠복기간: 1~4주
마. 전염경로: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 성적접촉에 의한 전파
바. 예 후: 1개월 이내에 70%가 폐사
사. 임상증상
○ 병원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중요 병변은 적혈구 조혈장애에 의한 빈혈 및 부종과 하리를 수반한다.
아. 분 포: 전 세계적 발병
자. 병리학적소견
○ 림프절 특히 천경림프절과 장골하림프절의 종창이 심함. 폐는 수동되고, 다수의 적색림프절이 몸의 각부에서 인정됨
차. 조직학적소견
○ 림프절의 진행성변화, 간실질의 소엽중심성괴사, 신장의 요세관 괴사 등이 인정됨
카.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혈액을 도말하여 관찰, 혈액을 원심분리 후 원충 확인, │
│ │연막층관찰(buffy coat technique), 음이온흡착크로마토│
│ │그래피, 감염축 혈액을 실험동물에 접종, 효소면역법, │
│ │PCR │
├───────┼──────────────────────────┤
│혈청학적 검사 │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 │
└───────┴──────────────────────────┘
81.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가. 정의
○ 인플루엔자 A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의 급성호흡기성 질병
나. 원인체: Orthomyxoviridae influenza type A virus
다. 감수성동물
○ 현재 돼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은 H1형과 H3형임(H1N1, H1N2, H3N2)
○ 돼지는 사람형바이러스, 조류형바이러스 및 돼지형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될 수 있음
라. 잠복기: 1~3일
마. 전파경로: 감염된 돼지의 콧물 등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감염돼지와 비감염돼지가 접촉할 때 호흡기로 감염
바. 임상증상: 갑작스런 발열(41~42℃),침울, 기침, 콧물, 눈 분비물, 재채기, 호흡곤란, 충혈 또는 염증, 식욕부진, 번식장애
사. 병리학적소견
○ 경부와 종격막림프절의 종대와 부종 또는 폐문 림프절의 종창. 폐렴의 병변부는 심홍색을 나타내며 정성부와 쉽게 구별
아. 진단방법
┌───────┬─────────────────────────┐
│원인체 동정 │바이러스 분리(계태아 접종, 세포 배양), HA, RT-PCR │
├───────┼─────────────────────────┤
│혈청학적 검사 │HI, ELISA │
└───────┴─────────────────────────┘별표특급탁송물품 등 현장검사를 위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25]
특급탁송물품 등 현장검사를 위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시설기준]
1.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또는 시설) 및 그 밖의 지정검역물 반입 보세구역 시설는 원활한 검역을 위하여 다음 시설 또는 요건을 충족한 검역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특급탁송물품 지정장치장 및 특급탁송물품 운송업자가 운영 하는 보세창고(또는 시설)
1) 면적 6㎡ 이상의 검역실(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특급탁송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검역실 설치 가능)을 설치해야 한다.
* 인천 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경우 다수의 특급탁송업체가 공동 검역실을 설치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다.
2) 검사대
3) 조명시설
4) 확대경
5) 저울
6) "동물검역실"이 표시된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지정검역물 반입 보세구역 시설
1) 면적 6㎡ 이상의 검역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장ㆍ냉동창고 또는 그 밖에 검역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동물검역 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동물검역실(또는 동물검역장소)"이 표시된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반려동물 반입 창고는 소독약, 분무기, 동물탈출방지 펜스, 그물 등 방역 및 안전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지정표지판 규격
25cm 75cm
┌──────────┐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실 │
│(또는 동물검역장소) │
───────────┘
- 흰색바탕에 검정 글씨
- 재질: 스테인레스, 금속, 포맥스, 철재 또는 아크릴재 등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
라. 검사대 규격
- 크기 : 가로 1.8m x 세로 1m x 높이 0.7∼0.8m
- 재질 : 스테인레스 강철
-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리에 바퀴 부착
- 검역장소의 특성에 따라 크기의 조정이 가능하며, 검역대상품목의 종류 등에 따라 테이블형 등으로 변형 가능하여야 함
[관리기준]
1. 검역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한다.
2. 검역물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 파손ㆍ오염 및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검역장소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불합격품은 폐기 전까지 전용구역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불합격품이 30일 이상 장기 보관되는 경우 특급탁송업체 및 보세창고 운영자는 그 목록을 관할 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양봉용 벌꿀·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26]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1. 적용 대상 : 양봉농가에서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입 벌꿀(벌꿀이 함유된 제품 포함)ㆍ화분(꿀벌이 생산한 것에 한하며, 화분이 함유된 제품 포함)(이하 ‘양봉산물’이라 한다.)
2. 수입허용 조건
가. 양봉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시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50㎞이내에 위해로운 응애류(Acarapis spp., Varroa spp., Tropilaelaps spp. 등)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2) 수출 검역 개시 전 최소 2년간 반경 10㎞이내에 미국부저병(American foulbrood), 유럽부저병(European foulbrood), 노제마증(Nosemosis), 백묵병(Chalkbrood disease),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및 꿀벌 마비증(Bee paralysis)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의해 위생관리를 받지 않은 양봉장으로부터 꿀벌, 꿀벌 생산물 또는 장비 등을 반입하지 아니하며 꿀벌의 전염성 질병의 발생 의심이 있을 때 즉시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에 신고하는 곳이어야 한다.
나. 양봉산물은 애벌레ㆍ번데기ㆍ성충(죽은 벌 포함)과 벌의 기생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양봉산물은 선적 전 7일 동안 살아있는 꿀벌과 접촉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라. 양봉산물은 멸균처리된 기밀성 있는 용기로 포장하여야 한다.
마. 양봉산물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ㆍ등록된 방사선조사 처리 시설(이하 "소독시설")에서 60Co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에너지 또는 10MeV이하에서 전자선가속기를 이용하여 15kGy의 흡수선량으로 처리하고 방사선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indicator)가 부착되어야 한다.
바. 방사선조사 처리를 실시한 양봉산물은 해당 소독시설의 업체명ㆍ승인번호ㆍ소재지ㆍ허가ㆍ등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양봉산물의 소독시설은 수출국 정부의 허가ㆍ등록을 받은 곳으로 수출업체로 승인한 곳이어야 하며, 수출하기 전에 대한민국 검역당국으로 해당시설(업체명, 승인번호, 소재지, 허가ㆍ등록번호)을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대한민국은 해당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3. 방사선조사 처리 여부에 따른 수입허용 조건 준수 및 수출국 검역증명서 기재 사항
가. 방사선조사 미처리 양봉산물: 2호 수입허용 조건 중 가ㆍ나ㆍ다ㆍ라 목을 준수하고 해당 목에 명시된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
나. 방사선조사 처리 양봉산물: 2호 수입허용 조건 중 다ㆍ라ㆍ마ㆍ바ㆍ사 목을 준수하고 다ㆍ라ㆍ마ㆍ바 목에 명시된 사항을 검역증명서에 기재
4. 검역방법 및 기준
가. 검역 장소 : 보세장치장(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 포함) 또는 검역창고
나. 서류 검사
1) 역학조사
가) 수출검역증명서 기재 사항 확인
나) 수입 허용조건 준수 여부 확인
2) 소독 내역 및 시설 확인 (3호 나목에 한함)
가) 방사선조사 처리 내역 확인
나) 소독시설의 업체명, 승인번호, 소재지, 허가ㆍ등록 사항 확인
다. 현물검사
1) 검사수량 : 검역신청건별/컨테이너별 포장 수량 기준 1% 이상
2) 검사요령
가) 성상 및 부패 여부 등 현물검사 실시
나) 애벌레ㆍ번데기ㆍ성충(죽은 벌 포함)과 벌 기생충 등의 포함 여부 확인(3호 가목에 한함)
다) 방사선 조사 표시 확인(3호 나목에 한함)
라. 정밀검사
1) 검사기관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2) 검사대상 : 3호 가목에 한함
3) 검사방법
┌─────────┬───────────────┬────────┐
│대상 질병명 │검 사 방 법 │검사요령 │
├─────────┼───────────────┼────────┤
│부저병(미국, 유럽)│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 │수출입 동물 및 │
├─────────┼───────────────┤축산물의 전염병 │
│기생성응애류 │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 │정밀검사 방법 │
├─────────┼───────────────┤ │
│석 고 병 │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 │ │
├─────────┼───────────────┤ │
│백 묵 병 │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 │ │
├─────────┼───────────────┤ │
│낭충봉아부패병 │원인체 동정 또는 유전자검출법 │ │
└─────────┴───────────────┴────────┘
4) 시료채취 요령
가) 시료종류 : 양봉산물(벌꿀, 화분)
나) 채취용기 : 멸균된 종이, 포장 등 사용
다) 채취방법 : 검역신청건별/컨테이너별 5개 무작위 채취
라) 시료 채취량 : 5개(50g 이상/개)
5. 불합격품 처리 기준
○ 현물검사 결과, 성상에 이상이 있거나 부패가 있을 경우 해당 포장단위 물품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
○ 수출검역증명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 3호 가목에 해당되는 제품 중 현물검사 결과, 애벌레ㆍ번데기ㆍ성충(죽은 벌 포함), 벌 기생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 정밀검사 결과, 검사대상 질병의 원인체 또는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경우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 3호 나목에 해당되는 제품 중 2호 마목의 소독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물량 전체를 반송 또는 폐기 조치별지현장검역대장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검 역 대 장
┏━━━━━┯━━━━━━━━━━━━━━━┯━━━━┯━━━━┯━━┯━━━━━┯━━┯━━┯━━━┯━━┯━━━┯━━━━┯━━┯━━━━━┯━━┓
┃접수 │수입자 │수입국 │선(기)명│품명│중량(Kg)/ │신고│검사│불합격│조치│수입자│확인 │결재│현장 검역 │비고┃
┠─┬───┼──┬────┬───────┤(원산지)│ │ │두수 │여부│결과│사유 │결과│서명 │(검역관)│ │(불합격) │ ┃
┃번│수입일│성명│여권번호│주 소(연락처) │ │ │ │ │ │ │ │ │ │ │ │번호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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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 제3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6조(수입검역), 제44조(불합격품등의 처분),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 등
210㎜×297㎜[백상지 80g/㎡]별지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
[별지 제2호서식]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
┏━━━━━━━━━━━━━━┯━━━━━━━━━━━━━┓
┃1. 품명 및 수량 │ ┃
┠──────────────┼─────────────┨
┃2. 선기명, 차량번호 등 │ ┃
┠──────────────┼─────────────┨
┃3. 선적지(경유지) 및 선적일 │ ┃
┠──────────────┼─────────────┨
┃4. 도착지 및 도착일 │ ┃
┠──────────────┼─────────────┨
┃5. 송하인(주소, 성명) │ ┃
┠──────────────┼─────────────┨
┃6. 수하인(주소, 성명) │ ┃
┠──────────────┼─────────────┨
┃ 7. 현물 또는 임상검사 결과 │ ┃
┠──────────────┼─────────────┨
┃8. 검역시행장 │ ┃
┠──────────────┼─────────────┨
┃9. 운송방법 │ ┃
┠──────────────┼─────────────┨
┃10. 검사조치 사항 │ ┃
┠──────────────┼─────────────┨
┃11. 기타사항 │ ┃
┠──────────────┴─────────────┨
┃ ┃
┃ ┃
┃ 년 월 일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 검역관 ?? ┃
┃ ┃
┗━━━━━━━━━━━━━━━━━━━━━━━━━━━━┛
210㎜×297㎜[백상지 80g/㎡]별지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3일 ──────────┴────────────┴─────────┴──────────────────────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B/L) 번호 │ ───────────┼──────────┬─┴────┬────┬┴─────────┬────────── 품 명 │ │수량 및 중량│ │입항일 │ ───────────┼──────────┼──────┼────┼──────────┼────────── 상대국 │ │적재일 │ │검역증명서 │ │ │ │ │발행일자 │ ───────────┼──────────┼──────┼────┼──────────┼────────── 현장검사일 │ │선(기)명 │ │입항지 │ ───────────┼──────────┴──────┴────┴──────────┴────────── 검역시행장 │ (주소 및 명칭) │ ───────────┼──────────────────────────────────────────── 검사내역 및 조치사항│ ───────────┼────────────┬───────────┬─────────────────── 운송차량 소속 │ │차량번호 │ ───────────┼────────────┼───────────┼─────────────────── 출발일 │ │도착일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검역물의 운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첨부서류 │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 1부 ───────┴──────────────────────────────────────────────── ────────────────────────────────────────────────────────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검 역 관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현장 검사 │?│통보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210㎜×297㎜[백상지 80g/㎡]
별지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 │수출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 │ │ ├───────┬──────────┬───┬───────────┬──────────┬────────┤ │품명 │수량/마릿수 │회사명│공ㆍ항만 │수출예정일 │비고 │ ├───────┼──────────┼───┼───────────┼──────────┼────────┤ │ │ │ │ │ │ │ ├───────┴──────────┴───┴───────────┴──────────┴────────┤ │ <운송내역> │ ├────────────┬─────────────────────────────────────────┤ │출발지 검역시행장 │ │ ├────────────┼─────────────────────────────────────────┤ │도착지 검역시행장(장소) │ │ ├────────────┼─────────────────┬────┬──────────────────┤ │운송차량 소속 │ │차량번호│ │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출검역물의 운송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 ┝━━━━━━━━━━━━━━━━━━━━━━━━━━━━━━━━━━━━━━━━━━━━━━━━━━━━━━┥ │ │ ├──────────────────────────────────────────────────────┤ │ 위와 같이 운송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서명 또는 날인 │ │ │ │ ○○○○○ 귀하 │ │ │ ┝━━━━━━━━━━━━━━━━━━━━━━━━━━━━━━━━━━━━━━━━━━━━━━━━━━━━━━┥ │ │ ┝━━━━━━━━━━━━━━━━━━━━━━━━━━━━━━━━━━━━━━━━━━━━━━━━━━━━━━┥ │처 리 절 차 │ ├──────────────────────────────────────────────────────┤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 검토 │?│현장 검사 │?│통보서 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 ) │ │ │ │ │ ├──────────────────────────────────────────────────────┤ │210㎜×297㎜(백상지 80g/㎡) │ └──────────────────────────────────────────────────────┘
별지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제 호 ┃처리기간 ┃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 ┠─────────────────────┨ ┃ ┃4일 ┃ ┠───────┬┬────┬┸─────────────────────┨ ┃대 표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회 사 명│ ┃ ┠───────┼────────────────────────────┨ ┃지 정 대 상 물│ ┃ ┠───────┼────────────────────────────┨ ┃신 청 차 량│ ┃ ┠───────┼────────────────────────────┨ ┃신 청 구 간│ ┃ ┠───────┴────────────────────────────┨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물 운송차량┃ ┃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 ┃ 2.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사본 ┃ ┃ 3. 보세운송업 신고서 사본 ┃ ┃ 4. 납세완납증명서 ┃ ┃ 5.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 ┃ ┃ 6. 기타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210㎜×297㎜[백상지 80g/㎡]
별지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 ┃ 제 호 ┃ ┃ ┃ ┃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서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지 정 사 항 ┃ ┃┌───────┬──────────────────────────────┐┃ ┃│회 사 명 │ │┃ ┃├───────┼──────────────────────────────┤┃ ┃│지 정 대 상 물│ │┃ ┃├───────┼──────────────────────────────┤┃ ┃│지 정 차 량│ │┃ ┃├───────┼──────────────────────────────┤┃ ┃│지 정 기 간│ │┃ ┃├───────┼──────────────────────────────┤┃ ┃│지 정 구 간│ │┃ ┃├───────┼──────────────────────────────┤┃ ┃│본 사 소 재 지│ │┃ ┃├───────┼──────────────────────────────┤┃ ┃│영업소소재지 │ │┃ ┃├───────┼──────────────────────────────┤┃ ┃│지 정 조 건│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물 운 ┃ ┃ 송차량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 ┃ ┃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축산물검사성적서
[별지 제7호서식]
축 산 물 검 사 성 적 서
┏━━━━━━┯━━━━━━━┯━━━━━━━━━━━━━━━━━━━━━┓
┃1. 현물검사 │회사명(수하인)│ ┃
┃ ├───────┼────┬──────┬─────────┨
┃ │품 명 │ │선(기) 명 │ ┃
┃ ├───────┼────┼──────┼─────────┨
┃ │수 량 │ │입(출)항 │ ┃
┃ │ │ │일자 │ ┃
┃ ├───────┼──┬─┼──────┼─────────┨
┃ │중 량(kg) │N/W │ │입고 일자 │ ┃
┃ │ ├──┼─┤ │ ┃
┃ │ │G/W │ │ │ ┃
┃ ├───────┼──┴─┼──────┼─────────┨
┃ │상 표 │ │B/L No. │ ┃
┃ ├───────┴────┼──────┴─────────┨
┃ │컨테이너 No. │봉인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현 장 │ │검역물장치장│ ┃
┃ │독├──────┼───┼──────┼─────────┨
┃ │ │검역물 │ │차량장비 │ ┃
┃ ├─┴──────┼───┼──────┼─────────┨
┃ │현물 상태 │ │기타 조치 │ ┃
┃ └────────┴───┴──────┴─────────┨
┃ 년 월 일 ┃
┃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 직 성명 ??┃
┠──────┬───────┬───┬───────┬─────────┨
┃2. 역학조사 │원 산 지 │ │송 하 인 │ ┃
┃ ├───────┼───┼───────┼─────────┨
┃ │수입(출)국 명 │ │수입(출)항 명 │ ┃
┃ ├───────┼───┼───────┼─────────┨
┃ │경 유 지 │ │상대국검역사항│ ┃
┃ ├───────┼───┴───────┴─────────┨
┃ │기 타 │ ┃
┃ └───────┴─────────────────────┨
┃ 년 월 일 ┃
┃ 검역관 직 성명 ??┃
┠──────┬───────┬───┬───────┬─────────┨
┃3. 정밀검사 │검 사 명 │ │검사방법 │ ┃
┃ ├───────┼───┼───────┼─────────┨
┃ │시료접수일 │ │검사완료일 │ ┃
┃ ├───────┼───┴───────┴─────────┨
┃ │검사성적(판정)│ ┃
┃ └───────┴─────────────────────┨
┃ 년 월 일 ┃
┃ 검역관 직 성명 ?? ┃
┠────────────────────────────────────┨
┃4. 종합판정 ┃
┃ 년 월 일 직 성명 ??┃
┃ ┃
┗━━━━━━━━━━━━━━━━━━━━━━━━━━━━━━━━━━━━┛
210㎜297×㎜[백상지 80g/㎡]별지육류 검사 성적서
[별지 제8호서식]
육류 검사 성적서
┏━━━━━━┯━━━━━━━┯━━━━━━━━━━━━━━━━━━━━━┓
┃1. 현물검사 │회사명(수하인)│ ┃
┃ ├───────┼───┬───────┬─────────┨
┃ │품 명 │ │선(기) 명 │ ┃
┃ ├───────┼───┼───────┼─────────┨
┃ │수 량 │ │입(출)항 일자 │ ┃
┃ ├───────┼──┬┼───────┼─────────┨
┃ │중 량(kg) │N/W ││입(출)고 일자 │ ┃
┃ │ ├──┼┤ │ ┃
┃ │ │G/W ││ │ ┃
┃ ├───────┼──┴┼───────┼─────────┨
┃ │상 표 │ │B/L No. │ ┃
┃ ├───────┼───┼───────┼─────────┨
┃ │도축일자 │ │도축두수 │ ┃
┃ ├───────┴───┼───────┴─────────┨
┃ │컨테이너 No. │봉인 N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공일자 │ │도축장명 │ ┃
┃ ├────────┼──┼───────┼─────────┨
┃ │현물상태 │ │가공장명 │ ┃
┃ ├────────┼──┼───────┼─────────┨
┃ │색깔 │ │검역물장치장 │ ┃
┃ ├────────┼──┼───────┼─────────┨
┃ │냉장(냉동)상태 │ │심부온도 │ ┃
┃ ├────────┼──┼───────┼─────────┨
┃ │향 미 │ │이상육, 이물 │ ┃
┃ ├────────┼──┼───────┼─────────┨
┃ │육 질 │ │ │ ┃
┃ ├────────┼──┴───────┴─────────┨
┃ │기타 │ ┃
┃ └────────┴────────────────────┨
┃ 년 월 일 ┃
┃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 직 성명 ??┃
┠──────┬───────┬───┬────────┬────────┨
┃2. 역학조사 │원 산 지 │ │송 하 인 │ ┃
┃ ├───────┼───┼────────┼────────┨
┃ │수입(출)국 명 │ │수입(출)항 명 │ ┃
┃ ├───────┼───┼────────┼────────┨
┃ │경 유 지 │ │상대국검역사항 │ ┃
┃ ├───────┼───┴────────┴────────┨
┃ │기 타 │ ┃
┃ └───────┴─────────────────────┨
┃ 년 월 일 ┃
┃ 검역관 직 성명 ??┃
┠──────┬───────┬───┬─────────┬───────┨
┃3. 정밀검사 │검 사 명 │ │검사방법 │ ┃
┃ ├───────┼───┼─────────┼───────┨
┃ │시료접수일 │ │검사완료일 │ ┃
┃ ├───────┼───┴─────────┴───────┨
┃ │검사성적(판정)│ ┃
┃ └───────┴─────────────────────┨
┃ 년 월 일 ┃
┃ 검역관 직 성명 ?? ┃
┠────────────────────────────────────┨
┃4. 종합판정 ┃
┃ 년 월 일 직 성명 ?? ┃
┃ ┃
┗━━━━━━━━━━━━━━━━━━━━━━━━━━━━━━━━━━━━┛
210㎜297×㎜[백상지 80g/㎡]별지정밀검사성적서
[별지 제9호서식]
정 밀 검 사 성 적 서
┏━━━━━━┯┯━━━━┯━━━━━━━━━━━━━━━━━━━━━━┓
┃접 수 번 호 ││접수일시│ ┃
┠──────┼┴────┴──────────────────────┨
┃시 료 명│ ┃
┠──────┼────────────────────────────┨
┃의 뢰 목 적│ ┃
┠──────┴────────────────────────────┨
┃시 험 성 적 ┃
┃ ┃
┃ ┃
┠───────────────────────────────────┨
┃(이 성적은 검사의뢰한 시료에 한한 것이며, 의뢰목적 이외에는 사용 못함)┃
┗━━━━━━━━━━━━━━━━━━━━━━━━━━━━━━━━━━━┛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 ○ 과, 지역본부)
검사자: 검역관 ??별지동물임상검사표
[별지 제10호서식]
동 물 임 상 검 사 표
┏━━━━━━━━┯┯━━━━━━━━┯┯━━━━━━━┯━━━┓
┃축주(수입자) ││입 고 일 ││성 별 │ ┃
┠────────┼┼────────┼┼───────┼───┨
┃축 종 (품 종) ││상 대 국 ││년 령 │ ┃
┠────────┼┼────────┼┼───────┼───┨
┃두 수 ││기(선) 명 및 ││검 역 완 료 │ ┃
┃ ││입 항 일 ││예정일 │ ┃
┠────────┼┴────────┴┴───────┼───┨
┃검역일자 │임 상 검 사 내 역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합 의 견 │ ┃
┗━━━━━━━━┷━━━━━━━━━━━━━━━━━━━━━━┛
년 월 일
검역관: 직급: 성명: ??
210㎜297×㎜[백상지 80g/㎡]별지개체별임상검사표
[별지 제11호서식]
개 체 별 임 상 검 사 표
┌───────────┐
│ 1. 일반사항 │
├───┬───────┼────┬─┬───┬───┬───┬────────┐
│축 종 │ │개체번호│ │연령 │ │성별 │ │
└───┴───────┴────┴─┴───┴───┴───┴────────┘
┌───────────┐
│ 2. 임상검사 세부사항 │
├──┬──┬─────┴┬────┬───┬───┬───┬─────┬───┐
│일자│체온│일반상태 │피부상태│순환계│호흡계│소화계│비뇨생식계│신경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검역관: 직위: 성명: ??
210㎜297×㎜[백상지 80g/㎡]별지불합격품의 표시
[별지 제12호서식]
불합격품의 표시
(휴대검역물)
┏━━━━━━━━━━━━━┓
┃ ┃
┃┌───────────┐┃
┃│ │┃
┃│ │┃
┃│불합격품 표시 │┃
┃│ │┃
┃│ │┃
┃│ │┃
┃│1. 접수번호 │┃
┃│ │┃
┃│2. 입항일 │┃
┃│ │┃
┃│3. 화주명 │┃
┃│ │┃
┃│4. 수입국 │┃
┃│ │┃
┃│5. 품명 │┃
┃│ │┃
┃│6. 중량 │┃
┃│ │┃
┃│7. 불합격 사유 │┃
┃│ │┃
┃│8. ?반송 ?폐기 │┃
┃└───────────┘┃
┃ ┃
┗━━━━━━━━━━━━━┛
(주)
○ 바탕색깔: 노랑색
○ 글씨색깔: 검정색
○ 사선색깔: 빨강색
90㎜×200㎜(인쇄용지 54g/㎡)
(검역물)
┏━━━━━━━━━━━━━━━━━┓
┃ ┃
┃┌───┬─┬───────┬─┐┃
┃│일자 │ │화주 │ │┃
┃├───┼─┼───────┼─┤┃
┃│품목 │ │수량/중량(Kg) │ │┃
┃├───┼─┼───────┼─┤┃
┃│원산지│ │불합격 사유 │ │┃
┃├───┴─┴───────┴─┤┃
┃│ │┃
┃│ │┃
┃│ │┃
┃│ 이 동 금 지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 │┃
┃└───────────────┘┃
┃ ┃
┗━━━━━━━━━━━━━━━━━┛
(주)
○ 바탕색깔: 노랑색
○ 글씨색깔: 검정색
○ 사선색깔: 빨강색
297㎜×210㎜(인쇄용지 54g/㎡)별지반송이행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반 송 이 행 계 획 서
불합격 검역물을 아래와 같이 반송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화주명│ │운송회사││연락처 │┃
┠───┼─────┼────┼┼─────────┼┨
┃품 명│ │수 량││중 량 │┃
┠───┴────┬┴────┼┴────────┬┴┨
┃반송예정일 │ │이동경로(경유지) │ ┃
┠────────┼─────┼─────────┼─┨
┃도착지 보세구역 │ │차량번호(연락처) │ ┃
┠────────┼─────┼─────────┼─┨
┃출발지 관할세관 │ │반송(수출)면장번호│ ┃
┗━━━━━━━━┷━━━━━┷━━━━━━━━━┷━┛
가. 반송을 목적으로 불합격품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화주는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화주는 당해 불합격품이 보세구역으로 운송후 선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화주는 기타 운송 및 반송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 부: 관세법령에 의한 반송(수출)면장 사본 1부.
년 월 일
반송 신청인 회사명 성명: ??
210㎜297×㎜[백상지 80g/㎡]별지폐기이행계획서
[별지 제13-1호서식]
폐 기 이 행 계 획 서
┎───────┬─────┬───────┬───────┒
┃접 수 번 호 │ │불 합 격 일자 │ ┃
┠───┬───┼─────┼───────┼───────┨
┃수입자│상호 │ │대표자 │ ┃
┃ ├───┼─────┴───────┴───────┨
┃ │주 소 │ ┃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번호 │ ┃
┃ │ │(B/L NO.) │ ┃
┠───────┼─────┼───────┼───────┨
┃입항일 │ │수출국 │ ┃
┠───────┼─────┴───────┴───────┨
┃보 관 장 소 │ ┃
┠───────┴─────────────────────┨
┃ ┃
┠─────────────────────────────┨
┃불 합 격 검 역 물 내 역 ┃
┠─────┬─────┬────┬─────┬──────┨
┃품명 │불합격사유│수량(C/T)│순중량(KG)│총중량(KG) ┃
┠─────┼─────┼────┼─────┼──────┨
┃ │ │ │ │ ┃
┠─────┴─────┴────┴─────┴──────┨
┃ ┃
┠─────────────────────────────┨
┃폐 기 계 획 ┃
┠─────┬─────┬────┬─────┬──────┨
┃폐기일시 │폐기장소 │폐기방법│운송차량 │폐기대행업체┃
┠─────┼─────┼────┼─────┼──────┨
┃ │ │ │ │ ┃
┠────┬┴─────┴────┴─────┴──────┨
┃비고 │ ┃
┠────┴────────────────────────┨
┃ ┃
┃ 불합격 검역물에 대한 폐기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또는 ??사무소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별지폐기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폐 기 확 인 서
1. 폐기내역
┌────┬───┬────┬──┬───────┬─────┬──┐
│대장번호│수입자│수입국 │품명│중량(kg)/두수 │불합격사유│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폐기방법: ? 소각 ? 매몰
3. 폐기장소:
붙 임: 불합격품 폐기확인 사진 1부.
상기 불합격품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
입회자: 직 (성명) ??
┏━━━┯━━━┯━━━┯━━━━━┯━┓
┃담 당│주 무│과 장│지역본부장│결┃
┠───┼───┼───┼─────┤재┃
┃ │ │ │ │ ┃
┗━━━┷━━━┷━━━┷━━━━━┷━┛
210㎜297×㎜[백상지 80g/㎡]별지동물 정밀검사 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동물 정밀검사 의뢰서
┏━━━━━━━┯━━━┯━━━━━┯━━━┯┓
┃1. 검역물 │축 종 │ │품 종 │┃
┃ ├───┼─────┼───┼┨
┃ │연 령 │ │성 별 │┃
┃ ├───┴─────┼───┴┨
┃ │수 출 (입) 국 │ ┃
┃ ├─────────┼────┨
┃ │수 입 두 수 │ ┃
┃ ├─────────┼────┨
┃ │수입(입고)일자 │ ┃
┃ ├─────────┼────┨
┃ │검역완료(예정)일 │ ┃
┠───────┼─────────┼────┨
┃2. 검사시료 │검 사 시 료 명 │ ┃
┃ ├─────────┼────┨
┃ │검 사 두 수 │ ┃
┃ ├─────────┼────┨
┃ │채 취 일 시 │ ┃
┠───────┼─────────┼────┨
┃3. 의뢰검사명 │수출입 동물 및 │ ┃
┃ │축산물의 전염병 │ ┃
┃ │정밀검사(검역본부 │ ┃
┃ │예규) │ ┃
┃ │별표에 명시된 │ ┃
┃ │ 질병 및 방법 │ ┃
┃ ├─────────┼────┨
┃ │기 타 검 사 │ ┃
┠───────┴─────────┼────┨
┃4. 병력, 기타 역학적 참고사항 (임 │ ┃
┃상증상, 환축 및 폐사두수등 검사 │ ┃
┃에 참고되는 사항) │ ┃
┠─────────────────┴────┨
┃5. 첨부 ┃
┃ 가. 개체번호 ┃
┃ 나. 시 료 ┃
┗━━━━━━━━━━━━━━━━━━━━━━┛
위와 같이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검 역 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별지검안서
[별지 제16호서식]
번호: 검 안 서
┏━━━━┯┯━━┯━━━┯━━┯┯━━━━┯┯━━━━┯┓
┃축 주 명││성별│ │연령││외모상태││수송방법│┃
┠────┼┼──┴───┼──┴┼────┼┼────┼┨
┃축 종││입 고 일 │ │사양관리││기 타│┃
┠────┼┼──────┼───┼────┼┼────┼┨
┃품 종││검역완료일 │ │모 색││ │┃
┠────┼┼──────┼───┼────┼┼────┼┨
┃상 대 국││폐 사 일 │ │개체표시││ │┃
┗━━━━┷┷━━━━━━┷━━━┷━━━━┷┷━━━━┷┛
병 리 해 부 소 견
1. 체표 및 외부상태
2. 호 흡 기
3. 소 화 기
4. 순 환 기
5. 비뇨생식기
6. 기 타
┏━━━━━━━┯┯━━━━┯━━━━━┓
┃부검소견 진단 ││특이사항│ ┃
┠───────┼┼────┼┬───┬┨
┃검사 년 월 일 ││검 안 자││입회자│┃
┗━━━━━━━┷┷━━━━┷┷━━━┷┛
년 월 일
검안자: 직위: 성명: ??
210㎜297×㎜[백상지 80g/㎡]별지수출초생추관리일지
[별지 제17호서식]
수 출 초 생 추 관 리 일 지
┏━━━━┓
┃검 역 관┃
┠────┨
┃ ┃
┏━━━┯━━━━━━━━━━┯┯━━━━━━━━━┯━━━━┻━━━━┫
┃종 계 │원 산 지 ││부 화 년 월 일 │ ┃
┃ │(생 산 지) ││(수입년월일) │ ┃
┃ ├───┬──────┼┼─────────┴─────────┨
┃ │수 수 │암 ││종 계 변 동 사 항 ┃
┃ │ ├──────┼┼───────────────────┨
┃ │ │수 ││ ┃
┠───┼───┴──────┼┴───────────────────┨
┃종 란 │생 산 년 월 일 │ ┃
┃ ├──────────┼────────────────────┨
┃ │수집및보존방법 │ ┃
┠───┼──────────┼────────────────────┨
┃입 란 │입 란 년 월 일 │ ┃
┃ ├──────────┼────────────────────┨
┃ │입 란 수 │ ┃
┃ ├──────────┼────────────────────┨
┃ │입란시소독내역 │ ┃
┠───┼──────────┼─────────┬────┬─────┨
┃발 생 │발생시작일시 │년 월 일 시 │발생수량│ ┃
┠───┼──────────┼─────────┴────┴─────┨
┃기 타 │예방접종내역 │ ┃
┃ │ (일자, 질병명, 용 │ ┃
┃ │량) │ ┃
┃ ├──────────┼────────────────────┨
┃ │수 출 내 역 │ ┃
┃ ├──────────┼────────────────────┨
┃ │참 고 사 │ ┃
┗━━━┷━━━━━━━━━━┷━━━━━━━━━━━━━━━━━━━━┛
작성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210㎜297×㎜[백상지 80g/㎡]별지수출초생추임상검사표
[별지 제18호서식]
수출초생추임상검사표
┏━━━┯━━━━┯━━━┓
┃담당 │과장 │지역 ┃
┃ │ │본부장┃
┠───┼────┼───┨
┃ │ │ ┃
1. 일반사항 ┃ │ │ ┃
┏━━━┯━━━┯━━━━┯━━━┯━━━┯━━━┯━┻━━┯┷━━━┯┷━━━┫
┃축 주 │품 명 │입난일자│입난수│발생수│수출국│선(기)명│수출일자│비 고 ┃
┠───┼───┼────┼───┼───┼───┼────┼────┼────┨
┃ │ │ │ │ │ │ │ │ ┃
┗━━━┷━━━┷━━━━┷━━━┷━━━┷━━━┷━━━━┷━━━━┷━━━━┛
2. 관리 및 임상검사 사항
┏━━━┯━━━━━━━━━┯┯━━━━━┯━━━━━━━━┓
┃종 계 │생 산 지 ││수입 또는 │ ┃
┃ │ ││부화년월일│ ┃
┃ ├─────────┼┴─┬───┴────────┨
┃ │수 │암 │수 ┃
┠───┼─────────┼──┴────────────┨
┃종 란 │생 산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보 존 방 법 │ ┃
┠───┼─────────┼───────────────┨
┃입 란 │입란시조치사항 │ ┃
┃ │(소 독 등) │ ┃
┠───┼─────────┼───────────────┨
┃발 생 │발 생 시 작 일 │년 월 일 시 ┃
┠───┼─────────┼───────────────┨
┃기 타 │예방접종내역 │ ┃
┃ │ (일자,질병명 용 │ ┃
┃ │량) │ ┃
┃ ├─────────┼─┬─────────────┨
┃ │수 출 내 역 │암│수 ┃
┠───┴─────────┼─┴─────────────┨
┃발 생 후 건 강 상 태 │ ┃
┗━━━━━━━━━━━━━┷━━━━━━━━━━━━━━━┛
소 견:
검 역 관: ??
판 정: 년 월 일 검역관 (인)
210㎜297×㎜[백상지 80g/㎡]별지축산물 정밀검사의뢰서
[별지 제19호서식]
축산물 정밀검사의뢰서
┏━━━━━━━━┯━━━━━━━━━┯┯━━━━━━┯┓
┃1. 검 역 물 │품 명 ││중 량 (수량)│┃
┃ ├─────────┼┼──────┼┨
┃ │원 산 지 ││수 입 일 자 │┃
┃ ├─────────┼┴──────┴┨
┃ │육안적 소견 │ ┃
┃ │ (관능학적 검 │ ┃
┃ │사 소견) │ ┃
┠────────┼─────────┼┬──────┬┨
┃2. 검 사 시 료 │검사시료명 ││검사시료량 │┃
┃ │및 번 호 ││ │┃
┃ │ ││ │┃
┃ ├─────────┼┼──────┼┨
┃ │시료채취일시 ││보 존 운 반 │┃
┠────────┼─────────┼┴──────┴┨
┃3. 의뢰검사명 │수출입 동물 │□ ┃
┃ │및 축산물의 │ ┃
┃ │전염병 정밀검 │ ┃
┃ │사(검역본부 예규) │ ┃
┃ │별표에 명시 │ ┃
┃ │된 질병 및 │ ┃
┃ │방법 │ ┃
┃ ├─────────┼────────┨
┃ │기 타 검 사 │□ ┃
┠────────┼─────────┴────────┨
┃4. 기타 참고사항│ ┃
┠────────┼──────────────────┨
┃5. 첨 부│가. 참고서류 나. 검사시료 ┃
┗━━━━━━━━┷━━━━━━━━━━━━━━━━━━┛
위와 같이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소:
검역관(관리수의사 기타)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별지수출도축용 검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수출도축용 검사대장
□ 축종:
┏━━┯━━┯━━━┯━━━┯━┯━━━━━━━━━━━┯━━━┯━━━━━━━━━┯━━━━━━━━━━━━━━━━━━━━━┯━━━┯━━━━━━━━━┓
┃일련│일자│회사명│대표자│생│도 축 허 가 │도축 │잔류물질 │병변 및 기생충 확인 건수 │폐 기 │결 재 ┃
┃번호│ │ │ │체│ │금지 │예비검사 │ │ │ ┃
┃ │ │ │ │검├─────┬─────┼─┬─┼─┬─────┬─┼───────────┬─────────┼─┬─┼─┬─┬─┬───┨
┃ │ │ │ │사│두 수 │생체 │두│사│농│검사 두수 │부│병 변 │기 생 충 │ │ │ │ │ │지역 ┃
┃ │ │ │ │두│ │중량 │수│유│장│ │적│ │ │건│중│담│주│과│본부장┃
┃ │ │ │ │수├─┬─┬─┼─┬─┬─┤ │ │수├─┬─┬─┤합├─┬─┬─┬─┬─┬─┼─┬─┬─┬─┬─┤수│량│당│무│장│ ┃
┃ │ │ │ │ │계│암│수│계│암│수│ │ │ │계│음│양│농│계│소│호│순│생│기│계│낭│포│간│기│ │ │ │ │ │ ┃
┃ │ │ │ │ │ │ │ │ │ │ │ │ │ │ │성│성│장│ │화│흡│환│식│타│ │충│충│질│타│ │ │ │ │ │ ┃
┃ │ │ │ │ │ │ │ │ │ │ │ │ │ │ │ │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별지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
[별지 제21호서식]
수입동물 현장검역 결과서
The result of on-site import animal quarantine and inspection
1. 공통사항(General information)
┏━━━━━━━━┯┯━━━━━┯┯━━━━━━━━━━━━━━┯┓
┃현장검역 ││수입자 ││여권번호 │┃
┃접수번호 ││Name of ││Passport No. │┃
┃Registration ││consignee ││(주민등록번호) │┃
┃number ││ ││(Resident registration No.) │┃
┠────────┼┴─────┼┴───────┬──────┴┨
┃주소 │ │연락처 │ ┃
┃Address │ │Contact number │ ┃
┠────────┼──────┼────────┼───────┨
┃품명 │ │중량(Kg)/두수 │ ┃
┃Kind of animals │ │Weight/Quantity │ ┃
┗━━━━━━━━┷━━━━━━┷━━━━━━━━┷━━━━━━━┛
상기 물품에 대하여 반송 또는 계류장으로 운송 후 검역을 하고자 합니다.
The above mentioned animal(s) will return or will be transported to the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y for quarantine and inspection.
2. 반송(Return)
┏━━━━━━━━━━┯┯━━━━━━━━━━┯┓
┃반송예정일 ││반송일자 │┃
┃The estimated date ││The date of return │┃
┃of return ││ │┃
┠──────────┼┼──────────┼┨
┃인수자(화주)서명 ││인계자(검역관) │┃
┃The signature of ││The signature of │┃
┃consignee(owner) ││consignor(official) │┃
┗━━━━━━━━━━┷┷━━━━━━━━━━┷┛
가. 반송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A. The return shall be pre-notified to the competent regional(district) office.
나. 반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B. The return order shall be followed within 30 days from the issue date of the return order.
3. 계류장 운송후 검역(Quarantine at the designated quarantine facility)
┏━━━━━━━┯━━━━━━━━┯━━━━━━━┯┯━━━━━━━┯┓
┃관리방법 │□자가관리 │동의 서명 ││유치 여부 │┃
┃The method of │self-management │The signature ││The approval │┃
┃management │□위탁관리 │of approval ││of confinement│┃
┃ │consignment │ ││ │┃
┃ │-management │ ││ │┃
┗━━━━━━━┷━━━━━━━━┷━━━━━━━┷┷━━━━━━━┷┛
가. 검역중 부대비용, 건강관리, 폐사 등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습니다.
A. The importer(owner) shall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all related expense incurred by the health care, the disposal of the death etc. during the quarantine period.
나. 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수의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B. The importer(owner) can hire the veterinarian in charge of the health care.
다. 자가관리가 어려울 경우 사육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양관리인이 지정된 검역시설에 한함)
C. The importer(owner) can entrust the caretaker with the management in case of inability to self-management.(The option is confined to the quarantine facility with caretaker.)
년(Year) 월(Month) 일(Day)
수입자 (인)
Name of consignee (signature)
검역관 (인)
Name of veterinary official (signature)
210㎜297×㎜[백상지 80g/㎡]별지우편물등검역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우 편 물 등 검 역 통 지 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도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통관│도착│발송│품명│중량│수취인│주소│연락처│비고┃
┃번호│일자│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통보자 소속 직급 성명: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별지특급탁송물품의 검역 의뢰서
[별지 제23호서식]
특급탁송물품의 검역 의뢰서
우리 특급탁송업체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도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검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B/L번호 │도착일자│수출국│품명│중량│수입자│주소│연락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특급탁송업체명: 대표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별지웨스트나일병 발생국산 수입동물 검역현황 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웨스트나일병 발생국산 수입동물 검역현황 통보서
1. 입식현황
┌────┬─────────┬──┬──┬───┬──┐
│입식일자│입식농장명 및 축주│축종│두수│수출국│비고│
├────┼─────────┼──┼──┼───┼──┤
│ │ │ │ │ │ │
└────┴─────────┴──┴──┴───┴──┘
2. 입식동물 방역조치
□ 입식동물 및 운송차량, 운송용기 등에 대하여 소독실시
□ 모기가 서식하는 계절에는 축사내외 및 주변지역에 대한 모기구제 실시
3. 임상검사
□ 임상검사
○ 입식당시, 입식후 7일 및 14일경에 각각 임상검사 실시
┌────┬────┬────┬────┬──┐
│일 자 │축 종 │검사두수│검사결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임상증상>
┌──────────────────┬──────────────────────┐
│말 │조 류 │
├──────────────────┼──────────────────────┤
│? 발열, 운동실조, 후지허약, 기립불 │? 야생조류는 임상증상 관찰이 어렵고 대부 │
│능, 근수축, 입술마비, 안면강직, │분 폐사체로 발견 │
│이갈기, 실명 등 증상유무 확인 │? 사육하는 닭은 웨스트나일열에 감염되어도 │
│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
□ 의심축 발생시 조치요령
○ 말
- 임상증상이 발현된 개체가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 혈액을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정밀검사 의뢰
- 폐사체는 병성감정을 실시한 후 웨스트나일열이 의심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 정밀검사 의뢰
○ 조류
- 임상증상 관찰이 어려운 점을 감안 폐사체 발견시 병성감정을 실시한 후 추가 원인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질병과에 정밀검사(웨스트나일열 포함) 의뢰별지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VACCINATION & VETERINARY INSPECTION CERTIFICATE)
┌────────────────────────────────────────────────┐
│동물 소유자(출국자/수출자) │
│(Owner or Exporter) │
├──────────────────────┬─────────────────────────┤
│이름(Name) │전화번호(Telephone) │
│ │ │
├──────────────────────┴─────────────────────────┤
│주소(Address) │
│ │
├────────────────────────────────────────────────┤
│동물 (Animal Identification) │
├────────────┬───────────┬─────────────┬─────────┤
│종(Species) │성별(Sex) │연령(Age) │모색(Color/Marks) │
├──────┬─────┼─────────┬─┼─────────────┼─────────┤
│개(Dog) │? │암(Female), │?│_______년(Years) │ │
│고양이(Cat) │? │수(Male), │?│_____개월(Months) │ │
│기타(Other) │?_______ │중성 암(Neutered │?│(생년월일: / / ) │ │
│ │ │Female), │ │ │ │
│ │ │중성 수 (Neutered │?│ │ │
│ │ │male) │ │ │ │
├──────┼─────┼─────────┴─┴──────┬──────┴─────────┤
│품종(Breed) │이름 │무게(Weight/Size) │마이크로칩(Microchip No.) │
│ │(Name) │ │ │
├──────┼─────┼─────────┬────────┼────────────────┤
│ │ │5kg 이하 │? │있음(Y) ?_______________ │
│ │ │5~10kg │? │이식일(Date of │
│ │ │10kg 이상 │? __________ kg│implantation) │
│ │ │ │ │_______/_______/_____ │
│ │ │ │ │없음(N) ? │
├──────┴─────┴─────────┴────────┴────────────────┤
│광견병 예방접종 내역(Rabies Vaccination) │
├───────┬───────┬─────────┬─────────────┬────────┤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접종일자 │면역유효기간 │
│(Product Name)│(Manufacture) │(Serial Number) │(Vacc. Date) │(Validity) │
├───────┼───────┼─────────┼─────────────┼────────┤
│ │ │ │ │?1Y ?2Y ?3Y │
├───────┼───────┼─────────┼─────────────┼────────┤
│ │ │ │ │?1Y ?2Y ?3Y │
├───────┼───────┼─────────┼─────────────┼────────┤
│ │ │ │ │?1Y ?2Y ?3Y │
├───────┴───────┴─────────┴─────────────┴────────┤
│기타 예방접종(Other Vaccination) 및 기생충 처치내역(Parasite Treatment) │
├───────┬───────┬─────────┬─────────────┬────────┤
│제품종류 │제품명 │제조사 │제조번호 │접종일자 │
│Product Type │(Product Name)│(Manufacture) │(Serial Number) │(Date) │
├───────┼───────┼─────────┼─────────────┼────────┤
│ │ │ │ │ │
├───────┼───────┼─────────┼─────────────┼────────┤
│ │ │ │ │ │
├───────┼───────┼─────────┼─────────────┼────────┤
│ │ │ │ │ │
├───────┴───────┴─────────┴─────────────┴────────┤
│(임상 검사 확인 결과 ? 체크) │
│? 위 동물은 체온, 피부상태, 호흡기계 등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전염성질환 등 질병에 이환 │
│된 증상을 보이지 않음을 증명함 │
│? I certify that the animal described above is free of any infectious diseases and no │
│abnormal clinical sign on the inspection date. │
├───────────────────────┬────────────────────────┤
│동물병원명(Name of Animal Hospital) │면허번호 (License Number) _____________수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이름 (Name of Issuing Veterinarian) │
│전화번호(Telephone) 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소(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
│ │발급일(Date of Issue) │
│ │_______/______/______ │
└───────────────────────┴────────────────────────┘
이 증명서를 수출동물 검역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선적 전 10일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If this certificate is submitted for export animal quarantine application, it is valid for within 10 days of shipment from the date of issue.)
━━━━━━━━━━━━━━━━━━━━━━━━━━━━━━━━━━━━━━━━━
유의사항
─────────────────────────────────────────
1. 이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검역신청인, 수출자 등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명서는 검역관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출국일 10일 이내에 이 증명서를 발급받고 검역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국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증명서의 동물소유자명 및 주소(대한민국 또는 수출상대국), 동물정보
등은 영문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소유자와 수출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 성명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7. 발급자(수의사)는 백신접종, 임상검사 확인 등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 이 증명서의 발급자 이외의 사람이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도용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검역신청인, 수출자 등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동물의 마이크로칩번호가 2개 이상 확인되는 경우, 이 증명서에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10. 동물의 임상검사 확인시, 반드시 대면진료를 통해 동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광견병 백신 면역 유효기간은 제품 유효기간과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이 증명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해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지폐기·반송 처분 명령서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제 호 │
│No. │
│폐기·반송 처분 명령서 │
│Order for Destruction/Return │
├────┬───────┬─────┬───────────┬────┤
│수입자 │성 명 │ │상 호 │ │
│Importer│Name │ │Company │ │
│ ├───────┼─────┴───────────┴────┤
│ │주 소 │ │
│ │Address │ │
├────┼───────┼─────┬───────────┬────┤
│수출자 │성 명 │ │상 호 │ │
│Exporter│Name │ │Company │ │
│ ├───────┼─────┴───────────┴────┤
│ │주 소 │ │
│ │Address │ │
├────┴───────┼─────┬───────────┬────┤
│선(기)명 │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 │
│Name of ship and flight │ │Port & Date of arrival│ │
├────────────┼─────┼───────────┼────┤
│생산국(제조국) │ │수출국 │ │
│Country of Manufacture │ │Country of Export │ │
├────────────┼─────┴───────────┴────┤
│해외제조업소명 │ │
│(해외작업장명, EST no.) │ │
│Name of Manufacture │ │
├────────────┼─────┬───────────┬────┤
│화물관리번호 │ │선하증권번호 │ │
│Consignment │ │B/L No. │ │
│Identification Number │ │ │ │
├────────────┼─────┼───────────┼────┤
│품목명 │수량(두수)│순중량 │비고 │
│Item │Quantity │Net Weight │Remarks │
├────────────┼─────┼───────────┼────┤
│ │ │ │ │
├────────────┼─────┴───────────┴────┤
│처분기간 │ │
│Period of disposal │ │
├────────────┼──────────────────────┤
│처분 사유 │ │
│Reason for disposal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3조, 제44조에 따라 명령(폐기ㆍ반송)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휴대품의 경우 반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합니다. │
│ I hereby order you to (destruct, return) as above mentioned ite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
│32, 33, 44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
│If the order of return will not be fulfil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turn order, it will │
│be destroyed. │
│ │
│ 년(Year) 월 (Month) 일(Day)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 동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 │
│ ○○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Animal Quarantine Official (Signature)│
│ │
└───────────────────────────────────┘
(뒤쪽)
┌─────────────────────────────────────────────────┐
│ │
┝━━━━━━━━━━━━━━━━━━━━━━━━━━━━━━━━━━━━━━━━━━━━━━━━━┥
│유 의 사 항 Remarks │
├─────────────────────────────────────────────────┤
│ 1. 폐기 또는 반송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 또는 반송 시까지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보관하거 │
│나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비닐 등으로 덮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 The consignment subject to destruction or return shall be treated to prevent the │
│cross-contamination by means of storing in sealed container or vessel or by means of │
│covering proper materials(such as vinyl) for separation from other consignments until the │
│destruction or return. │
│ │
│2. 폐기 또는 반송을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교차오│
│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이동할 것 │
│ If the movement of consignment is for destruction or return, it shall be moved after the │
│appropriate preventive controls such as containment in sealed container/vessel or covering │
│with proper materials(such as vinyl) for prevention of cross-contamination. │
│ │
│3. 불합격품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불합격품" 표시를 부착한 후 접근· │
│이동 금지 조치할 것 │
│ The consignments subject to destruction should have a sign of "The consignment subject │
│to destruction" on the surface according to the methods regulated by the Commissioner of │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and be prohibited from approach or movement │
│without permission. │
└─────────────────────────────────────────────────┘별지폐기 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
│제 호 │
│No. │
│폐기 증명서 │
│Certificate for Destruction │
├────┬─────┬──────┬────────┬───────────────────────┤
│수입자 │성 명 │ │상 호 │ │
│Importer│Name │ │Company │ │
│ ├─────┼──────┴────────┴───────────────────────┤
│ │주 소 │ │
│ │Address │ │
├────┼─────┼──────┬────────┬───────────────────────┤
│수출자 │성 명 │ │상 호 │ │
│Exporter│Name │ │Company │ │
│ ├─────┼──────┴────────┴───────────────────────┤
│ │주 소 │ │
│ │Address │ │
├────┴─────┼──────┬────────┬───────────────────────┤
│선(기)명 │ │도착항 │ │
│Name of ship or │ │Port of arrival │ │
│flight │ │ │ │
├──────────┼──────┼────────┼───────────────────────┤
│선하증권번호 │ │입항일자 │ │
│B/L No. │ │Date of arrival │ │
├──────────┼──────┼────────┼───────────────────────┤
│품목명 │수 량(두수) │중량 │비고 │
│Item │Quantity │Net Weight │Remarks │
├──────────┼──────┼────────┼───────────────────────┤
│ │ │ │ │
├──────────┼──────┼────────┼───────────────────────┤
│처분일 │ │처분 방법 │ │
│Date of disposal │ │Disposal method │ │
├──────────┼──────┴────────┴───────────────────────┤
│처분 사유 │ │
│Reason for disposal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item has been disposed as described in accordance │
│with the regulation in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f the │
│Republic of Korea. │
│ 년(Year) 월 (Month) 일(Day)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ㆍ사무소 동물검역관 (서명 또는 인) │
│ │
│ ○○ (Regional/District) Office of APQA, Veterinary Quarantine Offical │
│(Signature) │
└──────────────────────────────────────────────────┘별지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별지 제28호서식]
수입동물 운송자의 준수사항
┌────────────────────────────────────┐
│ │
│ 1. 동물운송차량은 동물을 운송하기 전·후에 차량 내·외부를 세척하 │
│고 소독하여야 하며, 검역관이 추가적으로 차량의 세차 및 소독실시를 │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 │
│ 2. 검역관이 운송차량의 세차 및 소독실시를 요구한 경우 따라야 한 │
│다. │
│ │
│ 3. 운송 전 기상조건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역물을 안전하게 운 │
│송하여야 하며, 적재상태 그대로 즉시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여야 한 │
│다. │
│ │
│ 4. 온도나 기상조건 등에 의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고통이 유발되지 │
│않도록 환기상태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온도 및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
│다. │
│ │
│ 5. 동물의 부상방지를 위하여 부드러운 출발과 정차를 하여야 하고, │
│모퉁이 길은 부드럽게 돌아야 하며. 운송 중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 │
│ 6. 동물의 운송을 통한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
│동물 운송자 및 운송동물과 접촉 자제와 운송동물의 분변 등이 차량 │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7. 장거리 운송 중 동물에게 필요한 경우, 동물 간 경쟁을 최소화하는 │
│범위 내에서 사료 또는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적정한 간격으로 휴식을 │
│제공하여야 한다.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
└────────────────────────────────────┘별지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 검역의뢰서
[별지 제29호서식]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외국물품 검역의뢰서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로 반입된 검역물의 도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검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L번호 │도착일자│수출국│유형│제품명│수량│중량│보관상태│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국제물류센터명: 대표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수입 사료용(양봉용) 벌꿀 등의 검역제도 마련으로 해외 꿀벌 질병 유입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도모 및 국내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34조) 제2항 20호에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
○ [별표 26]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
나. [별표 7] 양봉용 벌꿀ㆍ화분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요령 추가
다. [별표 8] ‘별표 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ㆍ검사방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