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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발령번호 2026-35 · 발령 2026.05.28 · 시행 2026.05.28 · 담당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사람 가운데 별표1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② 영 제2조제4항제2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전월에 지급받은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군인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를 합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1. 도매업: 100분의 20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5.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8.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5조(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영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한다.

제6조(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① 영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 점수는 예산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미만인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수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당"은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말한다.

제10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제11조(분할 납부)

①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말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간 간의 간격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2조(취업지원 재참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업지원 신청이 제한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민간기관 위탁)

①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4.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 이하이고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으로서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에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탁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② 영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기관"은 「직업안정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자활역량평가 점수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역량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15조(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0-161호,2020.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제9조의 수당을 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4호, 2021. 3.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지 26.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1-53호, 2021. 7.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 6. 27.>

부칙 <제2021-72호, 2021. 9. 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29호, 2021.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 6. 27.>

부칙 <제2022-10호, 2022. 1.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1호, 2022. 6.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별표1 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2-106호, 2022.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5호, 2023. 3.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51호, 2023. 10.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2호, 2024. 2.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9호, 2025. 6. 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51호, 2025. 8.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4호, 2026. 4. 2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35호, 2026. 5.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2조 관련)

[별표 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제2조 관련)┏━━━━━━━━━━━━━━━━━━━━━━━━━━━━━━━━━━━━━━━━━━━━━━━━┓
┃ 1. 기초연금 수급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여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
┃같다)으로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  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
┠────────────────────────────────────────────────┨
┃ 2. 생계급여 수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생계급여 수급자 중 해당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시설 등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이외에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 3.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노숙인   ┃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숙인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주택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서          ┃
┃또는 추천서를 받은 사람                                                                         ┃
┠────────────────────────────────────────────────┨
┃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에   ┃
┃해당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에 있는 자로서                      ┃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
┃ 5. 여성가구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 의무      ┃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5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
┃부양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
┃말한다)인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  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다. 혼인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
┃ 6. 결혼이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수준         ┃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및 1의3에 따른 거주ㆍ영주ㆍ결혼이민 체류자격(F-2, F-5, F-6)을 갖춘 경우                         ┃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
┠────────────────────────────────────────────────┨
┃ 7.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
┃1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  가. 대한민국으로 중도에 입국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
┃말한다) 중 부 또는 모가 제6호의 결혼이민자인 경우                                               ┃
┃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1의3에 따른 거주ㆍ영주 체류자격(F-2, F-5)를 갖춘     ┃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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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용회복지원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정을 통해     ┃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
┃조정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  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
┃있는 자로서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  라.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
┃자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  마.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ㆍ파산선고 등을 받고 면책(복권)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
┠────────────────────────────────────────────────┨
┃  9. 위기청소년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소년 상담 및 보호시설의          ┃
┃추천서, 청소년복지시설의 확인서, 제적 증명서, 자퇴서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중 어느 하나를 발급받을 수 있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  가. 학교 중도탈락, 가출 등으로 진로가 불안정한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
┃  나.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검정고시 학력 인정자                                                ┃
┃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조기 졸업자      ┃
┃가운데 15세 이상 18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  라.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중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34세          ┃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사람 가운데 15세   ┃
┃이상 34세 이하로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
┃ 10.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주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서                    ┃
┃실직하였거나 주 30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경우                                                    ┃
┃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을    ┃
┃받아 폐업한 자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원           ┃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                                                                  ┃
┠────────────────────────────────────────────────┨
┃ 11. 건설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이전 180일 동안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
┃피보험기간을 말한다)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사람                                  ┃
┠────────────────────────────────────────────────┨
┃ 12.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
┃법률」 제33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
┃보훈(지)청으로부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
┃ 13. 취업맞춤특기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18세 이상       ┃
┃24세 이하의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
┃ 14. 미혼모(부)ㆍ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모 또는 부로서 다음 각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
┃  다. 미혼모(부)ㆍ한부모 지원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
┃ 14의2. 청소년부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의 청소년부모에 해당하는 사람               ┃
┠────────────────────────────────────────────────┨
┃ 15. 구직단념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인 사람으로서                  ┃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고용정보시스템상 신청일 이전 2년            ┃
┃동안의 교육ㆍ훈련ㆍ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인 사람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구직단념청년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                                        ┃
┠────────────────────────────────────────────────┨
┃ 16.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사람                                                     ┃
┠────────────────────────────────────────────────┨
┃ 17.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
┠────────────────────────────────────────────────┨
┃ 18.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이 있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
┃사람                                                                                            ┃
┃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
┃해당하는 사람                                                                                   ┃
┠────────────────────────────────────────────────┨
┃ 19.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가.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  나.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  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운영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
┃지정한 날의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
┃ 20. 저임금 근로자였던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가. 월평균 보수액이 월 최저임금의 100분의 120 이하로서 1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것       ┃
┃  나.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
┃  다. 퇴사한 기업의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
┠────────────────────────────────────────────────┨
┃ 2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서           ┃
┃근무하였을 것                                                                                   ┃
┃  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공표된 이후     ┃
┃퇴사하였을 것                                                                                   ┃
┃  다.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
┠────────────────────────────────────────────────┨
┃ 22.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
┃현재 실업상태인 사람                                                                            ┃
┃  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
┃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도급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한 사람                                                                     ┃
┠────────────────────────────────────────────────┨
┃ 23. 영세 자영업자: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가. 개업한 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
┃  나. 신청일 이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이 0원인 사람                                              ┃
┃  다. 비영리법인의 대표                                                                         ┃
┃  라.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  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
┠────────────────────────────────────────────────┨
┃ 24.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로서 취업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     ┃
┃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
┃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확   ┃
┃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
┠────────────────────────────────────────────────┨
┃ 25. 노무제공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ㆍ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
┃  나. 그 밖에 가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
┠────────────────────────────────────────────────┨
┃ 26.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5에 따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으로서 노동시장으로의             ┃
┃진입촉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1개월 내 중도탈락한 자는 제외)한 이력이 있는 자         ┃
┠────────────────────────────────────────────────┨
┃ 27.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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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근로소득의 월 단위 산정기준(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2]
근로소득의 월 단위 산정기준(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구분  │반영 우선순위 │원천기관      │산정 기준이 되는 자료             │수신자료 시점   ┃
┣━━━┿━━━━━━━┿━━━━━━━┿━━━━━━━━━━━━━━━━━┿━━━━━━━━┫
┃상시  │1순위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월            ┃
┃근로  │              │공단          │                                  │                ┃
┃소득  ├───────┼───────┼─────────────────┼────────┨
┃      │2순위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전월            ┃
┃      ├───────┼───────┼─────────────────┼────────┨
┃      │3순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전월            ┃
┃      ├───────┼───────┼─────────────────┼────────┨
┃      │4순위         │국세청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을 12개월로 │매년 10월경     ┃
┃      │              │              │나눈 금액                         │전년도 자료 갱신┃
┠───┼───────┼───────┼─────────────────┼────────┨
┃일용  │1순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내역(3개월 평균)     │전전분기        ┃
┃근로  ├───────┼───────┼─────────────────┼────────┨
┃소득  │2순위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내역(3개월 평균)     │전전분기        ┃
┠───┼───────┼───────┼─────────────────┼────────┨
┃자활  │단일정보      │한국사회보장  │자활근로소득                      │전월            ┃
┃근로  │              │정보원        │                                  │                ┃
┃소득  │              │              │                                  │                ┃
┠───┼───────┼───────┼─────────────────┼────────┨
┃공공  │단일정보      │한국고용      │공공일자리소득                    │전월            ┃
┃일자리│              │정보원        │                                  │                ┃
┃소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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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
┃구 분         │내 용                                                 │점 수                 ┃
┃              │                                                      ├─────┬─────┨
┃              │                                                      │비경활*   │청년특례**┃
┠───────┼───────────────────────────┼─────┼─────┨
┃가구단위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40        │50        ┃
┃월평균        ├───────────────────────────┼─────┼─────┨
┃총소득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30        │45        ┃
┃              │50% 이하                                              │          │          ┃
┃              ├───────────────────────────┼─────┤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20        │          ┃
┃              │60% 이하                                              │          │          ┃
┃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         │40        ┃
┃              │80% 이하                                              │          │          ┃
┃              ├───────────────────────────┤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초과     │          │35        ┃
┃              │100% 이하                                             │          │          ┃
┃              ├───────────────────────────┤          ├─────┨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30        ┃
┃              │120% 이하                                             │          │          ┃
┠───────┼───────────────────────────┼─────┼─────┨
┃재산의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                            │30        │30        ┃
┃합계액        ├───────────────────────────┼─────┼─────┨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2        │22        ┃
┃              ├───────────────────────────┼─────┼─────┨
┃              │재산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                          │14        │14        ┃
┠───────┼───────────────────────────┼─────┼─────┨
┃미취업기간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60일(또는     │30        │20        ┃
┃또는          │480시간) 이상인 경우                                  │          │          ┃
┃취업준비기간  ├───────────────────────────┼─────┼─────┨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22        │12        ┃
┃              │240시간) 이상, 60일(또는 480시간) 미만인 경우         │          │          ┃
┃              ├───────────────────────────┼─────┼─────┨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취업한 기간이 총 30일(또는     │14        │4         ┃
┃              │240시간) 미만인 경우                                  │          │          ┃
┠───────┼───────────────────────────┼─────┼─────┨
┃자녀          │미취학연령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산점 5점 부여│가점 5점  │가점 5점  ┃
┠───────┼───────────────────────────┼─────┼─────┨
┃유사 제도 및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감점 10점 │감점 10점 ┃
┃사업 수혜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
┃              ├───────────────────────────┼─────┼─────┨
┃              │신청일 이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제8조의 사업에        │감점 5점  │감점 5점  ┃
┃              │참여하거나, 제9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
┠───────┼───────────────────────────┴─────┴─────┨
┃구직의사 및   │구직의사가 없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
┃건강상태      │수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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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점수
  **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점수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의 순서(①→②→③)에 따라 점수를 비교하여 우선순위 결정
  ①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②재산의 합계액, ③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별표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제12조 관련)

[별표 4]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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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                                      ┃
┣━━━━━━━━━━━━━┿━━━━━━━━━━━━━━━━━━━━━┯━━━━━━━━┫
┃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취업지원 종료 후 취ㆍ창업한 기간이 6개월  │2년             ┃
┃제3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미만인 경우                               │                ┃
┃종료된 경우               ├─────────────────────┼────────┨
┃                          │취업지원 종료 후 취ㆍ창업한 기간이 6개월  │1년 6개월       ┃
┃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
┃                          ├─────────────────────┼────────┨
┃                          │취업지원 종료 후 취ㆍ창업한 기간이 1년    │1년             ┃
┃                          │이상인 경우                               │                ┃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지원에 참여할 필요성이 인정된  ┃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경우,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
┃                          │신청 제한기간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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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치료로 인한 학업ㆍ경력 단절 등 일반 구직자에 비해 취업이 곤란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음

-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명시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기회 보장

ㅇ 일부 성별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문구 개정

◇ 주요내용

ㅇ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취업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구주 요건에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을 ‘배우자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