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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종류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발령번호 162 · 발령 2026.06.04 · 시행 2026.07.01 · 담당 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 조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공중, 지하 또는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394호,2018. 9.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등의 설정을 위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등 20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506호,2020. 7. 1.>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 2026. 6.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공중·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제4조 관련)

  [별표 1]

  공중?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제4조 관련)
┌─────┬──────┬──────┬──────┬────┬────────────────┐
│구   분   │고층시가지1)│중층시가지2)│저층시가지3)│주택지4)│농지,임지5)                     │
├─────┼──────┼──────┴──────┼────┼────────────────┤
│공중저해율│2.9%        │9.4%                      │9.4%    │6.5%                            │
├─────┼──────┼─────────────┼────┼────────────────┤
│지하저해율│2.1%        │5.6%                      │5.6%    │3.5%                            │
├─────┴──────┴─────────────┴────┴────────────────┤
│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
│상업지역 등을 말한다.                                                                           │
│2) 중층시가지 :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
│3) 저층시가지 :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공장·상가 등이 혼      │
│재된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용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
│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
│※ 고층·중층·저층 시가지 등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
│건축 가능 층수 및 주변 건물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

별표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별표 2]

  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 옥상지수 >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층효용비│
  ┌┤        ├────────────────────────────────┐
  ││        │`                                                               │
  │└────┘                                                                │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
  │  층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  5층 이상      │35                          │        │                  │
  │────────┼──────────────┼────┼─────────│
  │  4층           │40                          │42      │80                │
  │────────┼──────────────┼────┼─────────│
  │  3층           │50                          │45      │100               │
  │────────┼──────────────┼────┼─────────│
  │  2층           │60                          │60      │100               │
  │────────┼──────────────┼────┼─────────│
  │  1층           │100                         │100     │100               │
  │────────┼──────────────┼────┼─────────│
  │  지하 1층      │44                          │44      │48                │
  │────────┼──────────────┼────┼─────────│
  │  지하 2층 이상 │38                          │40      │                  │
  │────────┴──────────────┴────┴─────────│
  └──────────────────────────────────────┘

    ┌───┐
    │용도비│
  ┌┤      ├──────────────────────────────┐
  ││      │`                                                           │
  │└───┘                                                            │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
  │──────┬──────────┬───────────┬────  │
  │    구   분 │주용도              │부속용도              │옥 상     │
  │            │(교육시설, 주거 등) │(기계실, 창고,주차장) │          │
  │──────┼──────────┼───────────┼────  │
  │  용도비    │100                 │60                    │30        │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훈령의 존속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존속기한 : (기존) 2026. 6. 30. → (개정) 202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