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종류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발령번호 162 · 발령 2026.06.04 · 시행 2026.07.01 · 담당 재정경제부(국유재산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다) 하거나,「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건물의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허가대상, 사용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대상 및 기간)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지상 및 건물 내부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공중선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공중ㆍ지하 및 옥상 부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이행보증 조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공중, 지하 또는 옥상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입체이용저해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별표1의 「공중ㆍ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제5조(옥상 부분의 사용료 산정) 국유건물의 옥상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건축부지면적을 기준(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으로 별표2에 따른 옥상지수 등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 <제394호,2018. 9.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검토기한 등의 설정을 위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등 20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제506호,2020. 7. 1.>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호, 2023. 6.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 2026. 6. 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공중·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제4조 관련)
[별표 1]
공중?지하 부분 입체이용저해율(제4조 관련)
┌─────┬──────┬──────┬──────┬────┬────────────────┐
│구 분 │고층시가지1)│중층시가지2)│저층시가지3)│주택지4)│농지,임지5) │
├─────┼──────┼──────┴──────┼────┼────────────────┤
│공중저해율│2.9% │9.4% │9.4% │6.5% │
├─────┼──────┼─────────────┼────┼────────────────┤
│지하저해율│2.1% │5.6% │5.6% │3.5% │
├─────┴──────┴─────────────┴────┴────────────────┤
│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의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
│상업지역 등을 말한다. │
│2) 중층시가지 : 11~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고층시가지로 변화되고 있는 │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
│3) 저층시가지 : 4~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공장·상가 등이 혼 │
│재된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등을 말한다. │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전용일반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
│5) 농지·임지 : 농지·임지가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
│※ 고층·중층·저층 시가지 등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
│건축 가능 층수 및 주변 건물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별표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별표 2]
옥상지수 산정방식(제5조 관련)
< 옥상지수 >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
│층효용비│
┌┤ ├────────────────────────────────┐
││ │` │
│└────┘ │
│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
│ 층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 5층 이상 │35 │ │ │
│────────┼──────────────┼────┼─────────│
│ 4층 │40 │42 │80 │
│────────┼──────────────┼────┼─────────│
│ 3층 │50 │45 │100 │
│────────┼──────────────┼────┼─────────│
│ 2층 │60 │60 │100 │
│────────┼──────────────┼────┼─────────│
│ 1층 │100 │100 │100 │
│────────┼──────────────┼────┼─────────│
│ 지하 1층 │44 │44 │48 │
│────────┼──────────────┼────┼─────────│
│ 지하 2층 이상 │38 │40 │ │
│────────┴──────────────┴────┴─────────│
└──────────────────────────────────────┘
┌───┐
│용도비│
┌┤ ├──────────────────────────────┐
││ │` │
│└───┘ │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
│──────┬──────────┬───────────┬──── │
│ 구 분 │주용도 │부속용도 │옥 상 │
│ │(교육시설, 주거 등) │(기계실, 창고,주차장) │ │
│──────┼──────────┼───────────┼──── │
│ 용도비 │100 │60 │30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관 훈령의 존속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존속기한 : (기존) 2026. 6. 30. → (개정) 2029.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