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국방 안전 훈령
종류 훈령 · 소관 국방부 · 발령번호 3173 · 발령 2026.06.09 · 시행 2026.06.09 · 담당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인력 및 자산 등에 대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국방 관련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이란 지속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발굴과 위험관리를 통해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험"이란 부상, 질병, 인명손실 등 부정적인 사고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3. "부상"이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상 : 3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나. 경상 : 5일 이상 3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다. 경미상 : 5일 미만 근무하지 못하는 상해 정도
4. "국방인력"이란 국방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나.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원라.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
5. "국방자산"이란 국방목적으로 사용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다. 기타 국방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에서 관리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ㆍ신체 및 국방자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안전의식"이란 국방인력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를 말한다.
8. "안전사고"란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그 판단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9. "안전기준"이란 국방자산 등의 제작, 획득,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 제도적 기준, 관리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10. "안전검사"란 개별 법률이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관리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실태와 소관 자산과 작업방법 등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진단기관에 의해 소관 자산의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 개선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방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 "위험요인"이란 인원의 사망, 부상, 질병, 장비ㆍ재산의 손상ㆍ손실 또는 임무완수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실제 또는 잠재조건을 말한다.
15. "위험관리"란 작전효과, 임무완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과 개인이 위험을 감소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과 절차를 말한다.
16.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위험성결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8. "작업상 건강장해"란 취급 장비ㆍ자재, 물질, 소음, 기온ㆍ습도 등 작업환경 및 인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직무 등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각종 질병 및 신체장애로 다음 각 목의 건강장해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에 따른 건강장해나.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른 건강장해
19. "아차사고"란 실제 국방인력 또는 국방자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시ㆍ공간적 조건 하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 등’이라 한다)
제4조 (책무)
① 국방부는 이 훈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국방 안전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국방 안전사고 예방 지원 및 지도
3. 각급 기관의 장의 자율적인 안전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4. 국방 안전에 관한 조사체계 수립 및 통계 유지ㆍ관리
5. 국방 안전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국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7.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보건 증진 및 국방자산 안전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과 자산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훈령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2. 각급 기관 소속 국방인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개선
3.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수행과정에 필요한 안전 정보를 각급 기관 소속 국방인력에게 제공
③ 국방인력은 이 훈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 안전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다른 국방부 행정규칙과의 관계)
① 국방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행정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 안전과 관련해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은 [별표 2]와 같으며,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의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미 제정된 행정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2장 국방 안전관리 체계
제1절 국방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
제6조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국방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책심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안전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 안전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도출된 안전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사를 통해 제기된 국방 안전 현안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건 관련 국방부 국장급 부서의 장([별표6] 및 [별표7]에 따른 주관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주관처리부서의 장이 아닌 다른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3. 해군 군수참모부장
4. 공군 감찰실장
5. 해병대 안전단장
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민간전문가 포함)
③ 위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관리국장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⑥ ‘국직부대 등’의 안건 관련 의견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합ㆍ대표한다.
⑦ 심의 안건은 조정위원회 개최 전 또는 후 간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⑧ 각급 기관의 장은 본 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건 관련 국방부 과장급 부서의 장. 다만, 간사가 협조하여 다른 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2. 육군 안전정책ㆍ교육과장
3. 해군 재난/안전정책과장
4. 공군 안전정책실장
5. 해병대 안전정책과장
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민간전문가 포함)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⑥ ‘국직부대 등’의 안건 관련 의견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합ㆍ대표한다.
제2절 국방 안전관리 조직ㆍ인력
제8조 (안전관리 기능별 임무ㆍ역할)
① 국방부 군수관리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방 안전 정책수립 기능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2. 장비ㆍ유해화학물질ㆍ비진단용 방사선 등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3. 물자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국방인력 안전 물자 확보,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4. 탄약 및 폭발물 저장 및 처리, 수송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5. 국방 재난관리 정책 발전,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대민지원 등 재난 대응 시 안전대책 수립
②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작전 수행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2. 작전 수행 관련 안전사고 대응 조정ㆍ통제
3. 국방 교육훈련 관련 안전 제고 정책 발전
4. 국방 교육훈련 관련 안전사고 대응 조정ㆍ통제
③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 내 환자 안전 대책 수립
2. 군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조정ㆍ통제
3. 군 식품 및 먹는물 검사 업무의 조정ㆍ통제
4. 군 내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ㆍ발전
5.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④ 국방부 군사시설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사시설 건설 관련 안전기준 및 제도 정립ㆍ발전
2. 공사중 및 준공된 군사시설의 진단 및 점검 등 조정ㆍ통제
3. 붕괴, 유실 등 군사시설 관련 피해 발생 시 대응
4. 군사시설 내 환경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ㆍ조정
5. 유해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
6.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등의 저감ㆍ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예비군 훈련 안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발전
2. 예비군 훈련 간 안전사고 관련 예방 대책 수립 및 사고 대응
3. 예비군 지휘관(자) 및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안전 역량 제고 정책 발전
⑥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사력 건설의 제반 과정에서 국방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ㆍ제도 발전
2. 방위사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안전사고 관련 국방부장관 보고사항 검토 및 관련 사항의 군수관리국(재난안전관리과) 협조
⑦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방 안전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2. 국방 안전전문가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3. 국내외 안전 관련 위탁교육 발굴 및 관련 정책 발전
4. 안전 관련 산ㆍ학ㆍ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제도 발전
5. 안전ㆍ군기사고 구분이 불분명한 사고 발생 초기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대응
⑧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작전 수행 관련 안전사고 대응
2. 작전 수행 간 안전 제고 관련 교리ㆍ교범 발전
3. 연합ㆍ합동 훈련 간 안전사고 대책 강구 및 안전사고 대응
⑨ 국방부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속보의 보고(다만, 「부대관리훈령」 제262조에 의해 보고된 건에 한함)
2. 군사경찰에서 수사한 안전사고 조사 결과의 보고(다만, 「부대관리훈령」 제263조에 의해 보고된 건에 한함)
3. 국방부에서 요청시 안전사고 관련 수사 자료의 제공(다만,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하는 내용은 제외)
4. 국방부 군수관리국과 관리 중인 안전사고 통계자료의 공유
⑩ 각군 및 국직부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규정 등 제도 수립 및 발전
2. 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리 예산 소요 제기
4.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및 관리ㆍ운영
5. 안전점검 및 진단
6. 안전사고 등급에 따른 사고 보고, 조사 및 대응
7.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사항 등의 관리
8.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안전문화활동 수행
9.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ㆍ정리 및 관리
제9조 (안전관리담당관 지정)
① 안전관리담당관이란 국방부 및 각급 기관에서 국방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을 말하며 임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안전책임관은 각급 기관의 안전 관련 임무를 총괄적으로 조정ㆍ통제하며 각급 기관의 지휘관으로 지정한다.
2. 안전관리관은 안전책임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도ㆍ감독나. 안전검사ㆍ점검ㆍ진단 및 평가 총괄다. 안전 교육 등 안전문화활동 계획 수립
3. 안전담당관은 안전관리관을 보좌하고, 각급 기관의 안전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현장 확인ㆍ보고 등 대응나. 안전사고 데이터 등 안전정보의 기록 및 관리다. 국방인력 대상 안전 교육 실시라. 안전사고 조사결과 및 안전신고 관리마. 위험성평가, 안전검사ㆍ점검ㆍ진단 등 예방활동바.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 책임감 있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안전관리담당관의 보직 부서, 전담ㆍ겸직 여부, 조직 구성 등 세부 사항은 각급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장 국방안전관리계획
제10조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의 재난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중장기 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각급 기관의 추진소요를 반영해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당해연도 2월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 관계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ㆍ작성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이를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국방 안전정책의 발전방향과 각 분야 안전관리 대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안전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난에 관한 대책
3. 군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대책
4. 국방의 안전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⑥ 기본계획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매년 11월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안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단순 증감에 관한 사항
2.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⑦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별표3]의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 기관 및 국방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확정하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통보한다.
③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④ 국방부 관계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출한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기별(6월 말, 12월 말)로 국방부 군수관리국으로 제출한다.
제12조 (안전예산의 사전 협의 등)
①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국방부 관계부서를 포함하여 각급 기관에 안전관리 중기사업계획서(안) 및 예산요구서(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국방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상 안전관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국방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한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
제1절 안전사고의 분류
제13조 (안전사고의 유형)
① 국방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효과적인 위험 분석 및 사고 교훈의 공유를 위해 안전사고에 관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각급 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안전사고 관련 유형을 제공한다.
② 군의 안전사고는 적어도 하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되며 발생한 안전사고가 복수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된 유형을 정하여 구분한다.
③ 국방부 및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안전사고의 유형별 정의와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안전사고의 예외는 [별표 5]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형보다 하위의 분류 기준을 운용할 때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국에서 각 기관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안전사고의 등급) 안전사고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규모를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2절 안전사고 예방 관리
제15조 (위험관리의 원칙)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 절차는 유해ㆍ위험요인의 예측 및 파악, 위험성평가,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개선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작전 상황 하 위험관리) 평시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은 전ㆍ평시 작전 상황 하의 국방 안전과 연계되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임무필수과업목록 수립 등 작전 시 안전 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하여 계속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사업자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용역사업을 주관하는 부대ㆍ기관의 장은 용역사업자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 결과, 부대ㆍ기관의 장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분야별 국방부 관계 부서에서 위험성평가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군사교육훈련
2. 국방 무기체계 획득
3. 탄약 및 폭발물 관리
4. 국방ㆍ군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성평가의 지원)
①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부대ㆍ기관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조사 및 통계 유지ㆍ관리
5. 부대ㆍ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6.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전문가 양성
8.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②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여건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각급 기관 소속의 안전 부대ㆍ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안전 부대ㆍ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국방부는 그 추진결과 및 성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안전보건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장비,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4. 추락, 붕괴 등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작업상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과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국방인력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방인력의 안전사고, 작업상 건강장해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협약체결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기준)
① 국방부는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군의 분야별 위험성의 수준과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방분야 안전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② 국방부 관계부서에서 안전기준 정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 무기체계
2. 국방ㆍ군사 시설
3. 군의 특수한 장비ㆍ물자 및 소프트웨어
4. 그 밖의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기계ㆍ기구ㆍ설비ㆍ물자 등
③ 국방부 군수관리국은 분야별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국방부가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국방 안전기준의 등록 및 안전기준 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국방부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 (안전점검)
① 각급 기관은 연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상급 부대ㆍ기관에 안전점검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내용은 [별표 9]와 같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관계 규정 및 안전지침서를 참조하여 부대 임무, 기타 지역적 조건에 적합한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 참고자료를 작성ㆍ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등의 실적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급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국방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특별안전관리대상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부대ㆍ기관을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군수관리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안전보건진단)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위생, 질병 발생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소속 부대ㆍ기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부대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안전보건진단을 지시한 각급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24조 (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각급 기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해 부대,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또는 작업상 건강장해 발생률이 같은 임무활동의 제대 규모별 평균 발생률보다 높은 부대ㆍ기관
2. 소속 국방인력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B급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부대ㆍ기관
4.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안전관리대상이 속한 부대ㆍ기관
5.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대ㆍ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부대ㆍ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대ㆍ기관에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국방인력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국방인력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방 안전 관련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1.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 제7장 제8절 등
2.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지시」 제8조의8, 제11조의2 등
3.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제15조, 제21조 및 제36조 등
4.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국방 안전 관련 행정규칙
제26조 (안전검사) 각급 기관의 장은 승강기, 고소작업대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소관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안전신고)
①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안전신고를 접수한 안전관리담당관은 각 부대ㆍ기관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다른 부대ㆍ기관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대ㆍ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신고 사항이 접수부대ㆍ기관보다 상급부대ㆍ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담당관이 상급부대ㆍ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⑤ 안전신고를 관리하는 안전관리담당관은 신고된 사항에 대해 적절히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포상 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보고ㆍ조사 및 대응
제1절 안전사고의 보고
제28조 (안전사고 보고 등)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사고 발생 부대ㆍ기관의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고가 「부대관리훈령」제260조의 보고사고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대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급과 차상급 부대ㆍ기관 및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해군 안전단, 공군본부 감찰실 또는 해병대 안전단(이하 "각군 안전 관련 부서"라 한다) 중 소관 대상에 동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안전사고 상황개요 및 확인사항에 대한 참모보고 및 상황계통 보고
2. 안전사고 관련 사상자의 후송 및 치료 등 구조 활동
3. 안전사고 관련 현장 보존
4.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람 및 목격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보
5. 안전사고의 확대 및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6.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의 등급에 따른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및 B등급 : 다음 각 목의 장은 각 예하 부대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지휘보고 하고,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에게 참모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은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참모보고하여야 한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소속 한시기구나. 합참다. 각군 및 국직부대 등
2. C등급 : 각급 기관의 지휘통제실(지휘통제실이 없는 경우 안전사고 관리부서)은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예하 부대ㆍ기관에서 보고되는 사고 상황을 보고(각군은 각군 안전 관련 부서에도 동시 보고)한다.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내용을 국방부 군수관리국(재난안전관리과) 및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D등급 이하 : 제1호의 각 목의 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는 A등급에 준하여 보고한다.
1. 비행사고
2. 수상/해상사고(함정 침몰 및 충돌 사고에 한한다)
3. 폭발물 또는 위험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4. 기타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⑤ 보고는 구두, 서면, 문자메시지, 지휘통제체계,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병행한다. 최초보고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후 진행되는 중요상황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한다.
1. 안전사고의 유형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발생 일시 및 장소
3. 발생 경위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상자, 재산 피해 등 피해 상황 (보고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안전사고의 등급6.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상황파악에 필요한 사항
⑥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에 사고 상황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국방부장관 등 주요 직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는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⑦ 안전사고 발생 시 「부대관리훈령」 제26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고속보를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국방부(차관보 및 국방부 관계 부서장)로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
제29조 (안전사고 조사의 원칙)
① 안전사고를 조사하는 목적은 발생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동일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준비태세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② 안전사고 조사에 임하는 사람은 사고와 관련된 인적ㆍ물적ㆍ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1. A등급 안전사고 : 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사고조사 수행
2. B등급 이하 안전사고 :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조사주체가 사고조사 수행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식별되는 경우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조사위원회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와는 별개로 안전사고 조사를 진행한다.
제30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등)
①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 : 육ㆍ해ㆍ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2. 그 외의 각급 기관 : 각 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국방부에서 주관하여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국민, 언론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사고
2. 전투력 유지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사고
3. 제1항에 따른 책임 부대의 조사능력을 초과하는 사고
4. 각군 및 각 국직부대 등에서 안전사고 조사 시 객관적 조사 및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한될 경우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조사
2.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의 작성, 의결 및 보고
3. 안전권고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기록
④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전 현장 감식 등 초기조사가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담당관은 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안전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안전관리담당관(1인 이상) 및 군사경찰을 포함한 각 분야별 소요인원을 포함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해당 안전사고 조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한다.
1. 비행사고 : 공군 항공안전단 사고조사관 또는 육군 항공사령부 사고조사관,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
2. 수상/해상사고 : 해군 안전단 사고조사관
3. 탄약 및 폭발물사고 : (무기체계 관련시) 국방기술품질원 해당 무기체계 담당관
4. 화학 사고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연구원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사고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전사고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이 공정한 안전사고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안전사고 조사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안전사고 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국방부 및 각군 본부는 사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조사위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별하여 전문조사위원 그룹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다. 이때 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리방법, 교육내용 등은 국방부 지침 및 각군의 안전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제32조 (안전사고 조사의 수행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기간 동안 소속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의 열람 또는 제출 요구
2. 안전사고 현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
3.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질문
4.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밀 자료의 열람과 비밀장소의 출입(조사 수행 활동 중 해당 부대ㆍ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한다)
5. 안전사고 현장 및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② 조사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원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규에 저촉되어 협조가 불가할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33조 (안전사고 조사 결과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 정보
3. 원인 분석
4. 안전사고 조사 결과
5. 안전권고 및 건의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안전사고조사보고서를 조사위원회의 설치 책임이 있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부서장을 보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방부에서 요청 시 안전사고 조사 또는 수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과하여 요청할 수 없다.
1. B등급 이상 사고
2. 제28조 제4항의 사고
3. 그 밖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사고
④ 각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 등의 장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사고 조사결과 보고 및 수사자료 제공 절차를 정한다.
제34조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금지)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국방 정보공개 운영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자 진술내용
2. 유ㆍ무선 통신기록
3. 사생활정보 및 의학 정보
4. 음성ㆍ영상 기록물 및 녹취록
5. 안전사고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6. 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
② 조사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35조 (안전권고의 조치 등)
① 조사위원회는 안전사고 조사 과정 중 또는 안전사고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및 유사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관리할 다음 각 호의 부서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방부 : 재난안전관리과
2. 각군, 국직부대 등 : 자체 규정 등에 따른 담당부서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발행된 모든 안전권고에 대하여 관계부서가 적절히 조치를 취하였는지 공문으로 기한을 정하여 회신하도록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접수받아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 또는 건의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관계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계획 및 조치한 결과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 및 조치시기 등이 당해 안전권고 또는 건의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시한 안전권고 사항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인적과실에 대해 안전사고 관계자 처벌 등 문책과 관련한 사항은 안전권고 또는 건의할 수 없다.
⑥ 각급 기관은 국방부의 안전권고의 조치 등을 참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의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안전사고 자료의 관리)
① 각군 안전단(과), 각 국직부대 등의 안전관리담당관은 안전사고의 기록유지 및 관리, 통계 분석의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자료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재난안전관리과)는 각군의 안전사고 기록과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며, 필요시 각군 안전단 등 안전 관련 부서의 기록 유지 상태를 점검 후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사고 기록 자료는 안전사고의 관련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 안전사고 통계 작성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37조 (안전사고 사례 전파)
① 국방부 군수관리국(재난안전관리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여 전파할 수 있다. 특히, 각군의 안전사고 중 타 군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는 국방부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개요, 원인, 후속조치 사항 등을 작성하고 각군에 공유할 수 있다.
② 안전사고 사례 전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파를 금지한다.
1. 작전, 경계, 교육훈련 및 편성, 장비 등 전투력 노출이 우려되는 사고
2. 수사, 사고의 확대, 확산 방지를 위해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고
3. 개인 및 부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사고
4. 언론매체 및 사회여론에 노출시 군의 사기, 단결을 저해하는 사고
제3절 안전사고 대응
제38조 (안전사고 대응 기구)
① 국방부장관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해 국방부에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시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운영을 참고하여 제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대응기구를 운영한다.
③ 안전사고대책반 또는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제30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제39조 (안전사고대책반)
①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안전사고라고 판단 시 최단 시간 내 안전사고대책반을 소집해야 한다.
②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 운영 여부는 최초 상황평가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하며, 최초 상황평가는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주관하여 관계 부서 협의 하에 실시한다. 이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별표 6] 및 [별표 7]을 참고하여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각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국장에게 건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의받은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의 국장은 [별표 11]과 같이 안전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안전사고대책반에서 상황 평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수립하여 [별표 10]의 상황평가를 국방부 장ㆍ차관에게 보고한다. 이때 안전사고 관련 내용의 국회 전파는 기획관리관실에서 수행하고,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에서 제공한다.
④ 국방부 안전사고대책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발생 초기 상황 유지 및 보고, 분야별 대책 강구
2. 사고자, 피해자, 관련자 등 안전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조치
3. 안전사고수습 및 보상 등 유가족과의 협의 시 지침 제공
4.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협의
5. 담당 부서별 소관 사항 신속 파악 및 제출
제40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① 제39조에 따른 안전사고대책반으로는 효과적인 사고 대응이 제한될 경우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소관 실장의 건의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표 12]와 같이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를 운용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국장으로 한다.
③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발생에서 종결 시까지 관련 상황 유지 및 보고
2. 사상자 처리에 대한 지침 제공
3. 안전사고 수습, 장의식, 보상 등에 관하여 유가족과 협의시 지침 제공
4. 언론 및 대외기관 대응,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사후 보완ㆍ개선사항 도출
④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국방상황실에서 24시간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의 간사는 주요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장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위기조치반, 재난대책상황실 등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할 경우,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사망사고 처리원칙)
① 사망사고 처리원칙은 「부대관리훈령」 제4편 제8장 제2절을 따른다.
② 사망사고의 처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수행한다.
제6장 평가 및 환류
제1절 국방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42조 (국방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
① 국방부는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방인력의 생명과 신체 및 국방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국방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2.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3.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
4. 제23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일정, 대상, 내용 등)
5. 제33조에 따른 안전사고 조사 결과
6. 제35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에 따른 조치결과
7. 제50조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국방부장관이 수집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방안전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담당자는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안전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방부는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및 관리)
① 국방부는 제42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국방안전정보를 기초로 하여 국방 안전 분야의 통계지표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 국방안전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국방부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안전사고 통계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C급 이상의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방안전통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안전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업무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④ 국방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제4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국방안전정보의 작성, 기록 및 보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국방안전통계의 생산, 관리,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방통계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용)
① 국방부는 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관련 통계분석의 효율적 지원 및 기관간 국방안전정보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한다.
② 국방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ㆍ유지를 총괄하며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관리담당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관리국장은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관계 부서 및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국방안전정보(사고정보 DB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국방안전정보의 연계ㆍ공유)
① 국방부는 의미 있는 국방안전정보의 생산 및 분석을 위하여 군수, 시설, 보건 등 자원관리체계 및 그 밖의 정보시스템과 국방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연동하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유발, 예방 및 대응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은 안전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국방안전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이용 할 수 있다.
제2절 안전성과 평가
제46조 (안전성과 평가 체계)
① 국방부장관은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우수한 안전관리 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매년 각급 기관의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추진실적과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수한 부대ㆍ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 (안전성과에 대한 포상) 국방부장관은 제46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업무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부대ㆍ기관이나 인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장 안전문화 증진 및 대외 협력
제1절 안전문화의 증진
제48조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방인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 상황 시의 대처 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안전문화활동에 소속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5조의 안전교육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내용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과과정, 부대훈련 등 각급 기관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0조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규정 및 제도
2. 국방안전정책 및 각급 기관의 안전관리계획
3. 안전관리 업무수행체계, 안전관리담당관의 역할 및 책임 등 안전 직무에 관한 사항
4. 유해ㆍ위험요인 식별 및 위험상황 대처 등 국방 임무 수행상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5.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사례 및 교훈
7.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훈련은 기본소양교육, 직무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소양교육 : 부대ㆍ기관의 전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의식 함양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교육
2. 직무교육훈련 : 안전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하며, 새로 임용되거나 보직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규교육훈련과 관련 법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으로 구분
3. 전문교육훈련 : 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안전전문지식 또는 직무역량 습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모든 소속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보직은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방부, 합참 및 각군은 소속ㆍ직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책ㆍ계급ㆍ신분에 맞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각종 교범에는 장비의 취급 및 임무 수행 상 필요한 안전사항을 수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담당관이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학위 교육, 전문가 초청 강연, 국내외 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2. 정부 및 지자체의 안전 역량 강화 교육과정
제51조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시행계획의 평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결과를 작성ㆍ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대ㆍ기관의 안전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은 각급 기관의 안전교육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급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 (안전교육기관의 지정ㆍ운용) 각군 참모총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국방인력의 안전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국방안전의 날 등)
① 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에 규정된 국민안전의 날(매년 4월 16일) 및 방재의 날(매년 5월 25일)에 국방인력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 등을 실시한다.
② 각급 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각 부대ㆍ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일자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급 기관은 소속 기관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별도 일자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외 안전 협조체계 구축
제54조 (국방안전자문위원회 등의 운영)
① 국방 안전 관련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특정 분야의 자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대외 전문기관 교류ㆍ협력 강화)
① 각급 기관은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국방부와 협업하고 대외 안전 전문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안전관련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업무협약의 체결을 추진한 경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기관, 협력내용 등 협약결과를 국방부에 알려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 (기타 안전관계 규정 제ㆍ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57조 (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훈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관련 규정, 기존의 국방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8조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2748호, 2022. 12.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호, 2024. 8.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 2026. 6. 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안전사고의 판단 절차
[별표 1]
안전사고의 판단 절차
(제2조제8호 관련)
ㆍ국방자산의 피해가 발생했는가?
ㆍ국방인력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했는가?
ㆍ공공ㆍ민간에 피해(인적, 물적)가 발생했는가?
안전사고 아님
No
Yes
ㆍ발생한 결과가 의도성/고의성이 있는가?
Yes
No
안전사고로 판단별표국방 안전 관련 국방부 관계 부서 행정규칙
[별표 2] 국방 안전 관련 국방부 관계 부서 행정규칙 (제5조제2항 관련) ┌──┬───────────────────────────────────┬─────────┐ │연번│행정규칙명 │기능부서 │ ┝━━┿━━━━━━━━━━━━━━━━━━━━━━━━━━━━━━━━━━━┿━━━━━━━━━┥ │1 │?부대관리훈령? │병영문화혁신담당관│ ├──┼───────────────────────────────────┼─────────┤ │2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지시? │장비관리과 │ ├──┼───────────────────────────────────┤ │ │3 │?저장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CSRP) 훈령? │ │ ├──┼───────────────────────────────────┤ │ │4 │?야전정비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 ├──┼───────────────────────────────────┼─────────┤ │5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탄약수송관리과 │ ├──┼───────────────────────────────────┤ │ │6 │?폭발물 처리 훈령? │ │ ├──┼───────────────────────────────────┤ │ │7 │?탄약 비군사화 업무 훈령? │ │ ├──┼───────────────────────────────────┤ │ │8 │?탄약 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 평가 업무 훈령? │ │ ├──┼───────────────────────────────────┤ │ │9 │?국방 탄약 업무수행 지시? │ │ ├──┼───────────────────────────────────┤ │ │10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 │ │ ├──┼───────────────────────────────────┼─────────┤ │11 │?군용전지안전관리지침? │물자관리과 │ ├──┼───────────────────────────────────┤ │ │12 │?전군 급식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 │ ├──┼───────────────────────────────────┼─────────┤ │13 │?국방 재난관리 훈령? │재난안전관리과 │ ├──┼───────────────────────────────────┼─────────┤ │14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건설관리과 │ ├──┼───────────────────────────────────┼─────────┤ │15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환경소음팀 │ ├──┼───────────────────────────────────┤ │ │16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 │ ├──┼───────────────────────────────────┼─────────┤ │1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력정책과 │ ├──┼───────────────────────────────────┼─────────┤ │18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예비군훈련정책과 │ ├──┼───────────────────────────────────┼─────────┤ │19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보건정책과 │ ├──┼───────────────────────────────────┼─────────┤ │20 │?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훈령? │감염병대응팀 │ ├──┼───────────────────────────────────┤ │ │21 │?군용 먹는 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 │ ├──┼───────────────────────────────────┤ │ │22 │?식품검사장비 운용 지시? │ │ ├──┼───────────────────────────────────┼─────────┤ │23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교육훈련정책과 │ ├──┼───────────────────────────────────┤ │ │24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 │ ├──┼───────────────────────────────────┤ │ │25 │?국방교육훈련 훈령? │ │ ├──┼───────────────────────────────────┼─────────┤ │26 │?생물무기 금지 및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훈령? │군비통제비확산 │ ├──┼───────────────────────────────────┤정책과 │ │27 │?전쟁잔류 폭발물의 처리 등에 관한 훈령? │ │ └──┴───────────────────────────────────┴─────────┘
별표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별표 3]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절차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관련)
┌────────────┐ ┌─────────────────┐
│국방전략서 │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
│국방개혁 기본계획 │ │수립 지침 시달(1월) │
└────────────┘ └─────────────────┘ ┌───────────┐
(F+1∼F+5) │분야별 소관부서 │
│추진계획 제출(∼2월) │
└───────────┘
┌─────────────────┐ ┌───────────┐
│ 국방안전관리 │ │군ㆍ부대(기관)별 │
│기본계획(초안)(2월) │ │추진소요(∼1월) │
└─────────────────┘ └───────────┘
┌────────────┐ ┌─────────────────┐
│국방부 국가안전관리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초안) 승인 │
│기본계획으로 제출(∼2월)│ │(장관결재/∼2월) │
└────────────┘ └─────────────────┘
(F+1∼F+5)
┌─────────────────┐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 │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7│[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초안)에 │
월) │확정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반영]│
│(∼8월) │
└─────────────────┘
┌─────────────────┐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 승인 │
│(장관결재/∼8월) │
└─────────────────┘
┌─────────────────┐
│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 │
│수립지침 시달(∼8월) │
└─────────────────┘ ┌───────────┐
(F+1) │분야별 소관부서 │
┌────────────┐ │집행계획안(∼8월) │
│국방부 국가안전관리 │ ┌─────────────────┐ └───────────┘
│집행계획으로 제출(∼9 │ │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 승인 │
│월) │ │(장관결재/9월) │ ┌───────────┐
│ │ │ │ │군ㆍ부대(기관)별 │
│ │ │ │ │집행계획안(∼8월) │
└────────────┘ └─────────────────┘ └───────────┘
┌─────────────────┐ ┌───────────┐
│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 │ │군ㆍ부대(기관) 등에 │
(확정 통보(행정안전부), ∼10│보완(필요시) │ │국방안전관리 집행계획 │
월) │(11월) │ │통보/군ㆍ부대(기관)별 │
│ │ │집행계획 확정(12월) │
──────────────────┘ └───────────┘별표안전사고의 유형 및 정의
[별표 4]
안전사고의 유형 및 정의
(제13조제3항 관련)
┌─────┬───────┬─────────────────────────────────┐
│대분류 │세분류 │정의 및 분류기준 │
├─────┼───────┼─────────────────────────────────┤
│항공사고 │비행사고 │비행할 목적으로 군 항공기의 엔진, 모터 등 추진장치를 시동한 │
│ │ │때부터 비행을 종료하고 추진장치를 정지할 때까지의 과정 또는 │
│ │ │해당 비행에서 발생한 고장·손상에 기인하여 손상을 초래한 사고 │
│ │ │* 탄약 및 폭발물, 화학용제, 미사일에 의해 비행 목적의 항공기에 │
│ │ │손상이 발생한 사례는 중복 분류를 피하기 위해 항공사고로 분류 │
│ │ │* 신규 제작 항공기는 성공적으로 수락비행을 마치기 전까지 군 안전 │
│ │ │ 사고로 간주하지 않음(계약자에 의한 사고로 처리) │
│ ├───────┼─────────────────────────────────┤
│ │항공기 │비행 목적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
│ │지상 사고 │항공기와 관련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을 초래한 사고 │
│ │ │* 비행 종료 후 추진장치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는 │
│ │ │계류·견인·정비·점검·지상시험 등 비행 목적이 없는 지상 │
│ │ │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며 육상과 선박에 있는 모든 │
│ │ │항공기에 해당 │
│ │ │* 상품이나 화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기 손상은 │
│ │ │ 항공사고로 간주하지 않음. │
├─────┼───────┼─────────────────────────────────┤
│무기 및 │탄약 및 │폭발성 물질 또는 폭발장치의 폭발 또는 작용(적성 행위에 의한 │
│위험물질 │폭발물 사고 │사고 제외)으로 인해 물적 파손이나 인적 손실이 발생한 사고 │
│사고 │ │* 고의가 아닌 점화, 투하, 폭발 장치로부터의 이탈 또는 발사, │
│ │ │ 사격장 이외의 지역에 포탄의 탄착을 포함 │
│ │ │* 폭발이 없었더라도, 탄약 및 폭발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탄약고, │
│ │ │리튬전지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 │
│ ├───────┼─────────────────────────────────┤
│ │총기사고 │총기 사용과 관련한 사고로 오발하거나, 부주의 또는 고의성 │
│ │ │없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및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고 │
│ │ │* 소형화기, 석궁, 대검 등과 관련한 사고를 포함 │
│ ├───────┼─────────────────────────────────┤
│ │미사일 사고 │미사일 또는 미사일 지원 장비가 관련된 사고 │
│ │ │* 군 항공기로부터 발사되어 항공기에는 손상이 없었지만, 발사 이후 │
│ │ │ 미사일이 손상 또는 파괴된 사고 포함 │
│ ├───────┼─────────────────────────────────┤
│ │화학 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
│ │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
│ │ │유출·누출되어 발생한 사고 │
│ │ │* 오염으로 시설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오염 제거 비용이 발생한 사고,│
│ │ │ 사람들이 용제에 노출되어 부정적 생리적 증상을 보인 사고, 대기 │
│ │ │ 중에 방출된 용제의 노출 추정량이 작업자 또는 일반 직원, │
│ │ │시설에서 │
│ │ │ 허용할 수 있는 수치 이상을 초과한 상황 │
│ ├───────┼─────────────────────────────────┤
│ │지향성에너지 │지향성 에너지를 무기로써 활용하여 적의 자원에 대한 손상, │
│ │사고 │간섭, 불능화, 파괴를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
│ │ │사고 │
│ │ │* 고출력레이저, 마이크로 웨이브시스템, 음속 및 초음속 빔 무기 │
│ │ │ 시스템 등을 포함 │
│ │ │* 다만, 주 사용 목적이 무기가 아닌 전자자기장의 방사도 포함 │
│ ├───────┼─────────────────────────────────┤
│ │방사선 사고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어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사고 │
├─────┼───────┼─────────────────────────────────┤
│차량사고 │일반차량 │아래와 같이 국방 기관(부대)에 의해 획득, 임대한 차량으로서, │
│ │사고 │도로상에서 운용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으로, 화물 또는 인원의 │
│ │ │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 │ │* 승용차, 승합차, 스테이션 웨건, 버스, 트럭 등 일반차량 및 │
│ │ │구급차 │
│ │ │ 등에 의한 사고 │
│ ├───────┼─────────────────────────────────┤
│ │전투기동 및 │국방 기관(부대)에 의해 획득, 임대한 차량으로서, 주된 목적이 │
│ │특수차량 사고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된 차량에 의해 발생한 │
│ │ │사고 │
│ │ │* 군용 전투 및 전술 차량(탱크, 자주포, 무장인원 수송 차량, │
│ │ │수륙양용차, │
│ │ │ 고기동 다목적 바퀴 차량 등), 공사용 궤도 차량, 굴착기, 바퀴 │
│ │ │달린 │
│ │ │ 트렉터, 산업용 동력 차량(예: 포크리프트), 농업용 타입의 항공기 │
│ │ │ 터그카 등 │
│ ├───────┼─────────────────────────────────┤
│ │개인차량사고 │운용자의 소속 및 신분을 불문하고, 군용 차량 및 전투기동, │
│ │ │특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차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
│지상사고 │작전 및 │군인들의 신체적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
│ │교육훈련 │연습이나 훈련 활동, 군 개개인 또는 집단적 전투 기술을 │
│ │사고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 │
│ │ │*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거나 연습 또는 활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
│ │ │의료적 처치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 │
│ ├───────┼─────────────────────────────────┤
│ │작업 및 │민간 산업 분야와 유사한 각종 작업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 │부대관리 │* 장비의 관리 및 정비,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대민지원, │
│ │사고 │연구실험실 │
│ │ │및 행정 사무, 건강관리 업무 등 포함 │
│ ├───────┼─────────────────────────────────┤
│ │생활여가사고 │운동?여가?개인체육 활동, 조직 단결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 ├───────┼─────────────────────────────────┤
│ │기타 │위 사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상사고 │
│ │지상사고 │ │
├─────┼───────┼─────────────────────────────────┤
│수상/해상 │작전 및 │개인/부대의 전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상 및 해상에서 │
│사고 │교육훈련 │수행하는 모든 군사적 연습이나 훈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 │사고 │*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거나 연습 또는 활동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
│ │ │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의료적 처치가 발생한 상황을 포함 │
│ ├───────┼─────────────────────────────────┤
│ │작업 및 │함정 또는 선박에서 승선 중 함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함정(선박)관 │* 보일러 등 장비의 관리 및 정비, 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대민지원, │
│ │리 사고 │ 연구실험실 및 행정 사무, 건강관리 업무 등 포함 │
│ │ │* 함정이나 선박 내에서가 아닌, 조선소 및 수리시설 등에서 승선 중 │
│ │ │ 발생한 사고는 지상사고(작업 및 부대관리)에 해당 │
│ ├───────┼─────────────────────────────────┤
│ │생활여가사고 │승선 중 운동?여가?개인체육 활동, 조직 단결 활동 중 발생한 사고 │
│ │ │* 다이빙 또는 물놀이, 수영 활동 등에 일어난 사고를 포함 │
│ ├───────┼─────────────────────────────────┤
│ │기타 │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수상/해상 사고 │
│ │수상/해상사 │ │
│ │고 │ │
├─────┼───────┼─────────────────────────────────┤
│우주사고 │인공우주물체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
│ │사고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 │
│ ├───────┼─────────────────────────────────┤
│ │우주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
│ │사고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 │
│ ├───────┼─────────────────────────────────┤
│ │관할권 등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
│ │침해 │국방부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 │
│ ├───────┼─────────────────────────────────┤
│ │인적, 물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고 중 │
│ │피해 │국방인력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 │
├─────┼───────┼─────────────────────────────────┤
│무인체계 │무인 │무인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와 관련된 사고 │
│사고 │무기체계 │* 지상무인체계, 함정무인체계, 무인항공기 등 │
│ │사고 │ │
│ ├───────┼─────────────────────────────────┤
│ │무인 │무인으로 운용되는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사고 │
│ │전력지원체계 │*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체 등 │
│ │사고 │ (단, 150kg 초과 무인 전력지원체계 사고는 항공사고로 분류) │
└─────┴───────┴─────────────────────────────────┘
* 제2조 제8호 중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별표안전사고의 예외
[별표 5] 안전사고의 예외 (제13조제3항 관련) ┌─────────┬──────────────────────────────────────┐ │구분 │주 요 내 용 │ ├─────────┼──────────────────────────────────────┤ │대적 행위에 의해 │ㆍ적과 적대세력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 │발생한 피해 │ │ ├─────────┼──────────────────────────────────────┤ │군기사고 │ㆍ?부대관리훈령? 제226조에 해당하는 사고 │ ├─────────┼──────────────────────────────────────┤ │자학행위 │ㆍ자살, 자해 시도 또는 실행 │ ├─────────┼──────────────────────────────────────┤ │직무로 인해 발생 │ㆍ불법약물, 또는 기타 물질 남용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 │ │하지 아니한 질병 │ㆍ非작업상 건강장해(예 : 당뇨, 고혈압 등) │ │또는 사망 │ㆍ입대/채용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신체상해 │ │ │ㆍ군 복무로 인해 특별히 악화된 것이 아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 │ │근골격계 장애 │ │ │ㆍ응급조치 이후 통상적 치료 등을 위한 입원 │ │ │ㆍ관찰, 상담, 진단검사 등을 위한 입원 │ │ │ㆍ자연적 원인에 의한 사망 │ ├─────────┼──────────────────────────────────────┤ │치료 과정의 신체 │ㆍ적절한 의료 책임자 지시 하 사용한 약물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 부정적 │ │부작용 │신체 반응 │ ├─────────┼──────────────────────────────────────┤ │계획정비 과정 │ㆍ항공기, 드론 등의 계획정비 과정에서 외부 물질에 의한 엔진 손상(FOD) │ │에서의 손상 │ │ ├─────────┼──────────────────────────────────────┤ │시험 및 훈련 │ㆍ미사일이나 화포의 발사 등 인가된 시험 또는 전투훈련 중 장비나 자산 │ │등에 따른 자산 │에 발생한 예상된 고의적 손상, 발사 결과로 발생한 정상적인 주변 피해 │ │소모 및 주변 │ │ │피해 │ │ ├─────────┼──────────────────────────────────────┤ │자연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리법」제3조 제1호의 가항에 규정된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 │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 │ │지진 등 │ ├─────────┼──────────────────────────────────────┤ │기타 │ㆍ국방부 요원의 직접감독하에 있지 않았던 도급업체 고용인이 연루된 │ │ │도급업체 사고 │ └─────────┴──────────────────────────────────────┘
별표안전사고 유형별 주관 처리부서
[별표 6]
안전사고 유형별 주관 처리부서
(제6조제2항, 제28조제6항 및 제39조제2항 관련)
┌──────┬─────────────┬────────┬──────────────────┐
│대분류(6개) │세분류 (23개) │주관(협조)부서 │비고(관련 근거규정 등) │
├──────┼─────────────┼────────┼──────────────────┤
│항공사고 │비행사고 │정책기획관 │「국방위기관리훈령」 등 │
│ │ │군수관리국 │ │
│ ├─────────────┼────────┼──────────────────┤
│ │항공기 지상 사고 │활동별 소관 부서│ 정비 등: 군수, 시설관리: 시설 … │
├──────┼─────────────┼────────┼──────────────────┤
│무기 및 │탄약 및 폭발물 사고 │군수관리국 │「폭발물 처리에 관한 훈령」 │
│위험물질 ├─────────────┼────────┼──────────────────┤
│사고 │총기사고 │군수관리국 │「군수품 관리 훈령」 │
│ ├─────────────┼────────┼──────────────────┤
│ │미사일 사고 │군수관리국 │「유도탄 정비 업무 훈령」 │
│ ├─────────────┼────────┼──────────────────┤
│ │화학 사고 │군수관리국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리 지시」 │
│ │ │ │「군 환경관리 훈령」등 │
│ ├─────────────┼────────┼──────────────────┤
│ │지향성에너지 사고 │전력정책국 │ │
│ │ │군수관리국 │ │
│ ├─────────────┼────────┼──────────────────┤
│ │방사선 사고 │보건복지관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
│ │ │군수관리국 │ │
├──────┼─────────────┼────────┼──────────────────┤
│차량사고 │일반차량 사고 │군수관리국 │「국방수송훈령」, │
│ │ │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
│ ├─────────────┼────────┼──────────────────┤
│ │전투기동 및 특수차량 사고 │군수관리국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
│ ├─────────────┼────────┼──────────────────┤
│ │개인차량사고 │인사기획관 │「부대관리훈령」 │
│ │ │(법무관리관) │ │
├──────┼─────────────┼────────┼──────────────────┤
│지상사고 │작전 및 교육훈련 사고 │정책기획관 │「국방교육훈련훈령」 등 │
│ ├─────────────┼────────┼──────────────────┤
│ │작업 및 부대관리 사고 │활동별 소관 부서│ 정비 등 : 군수, 관사 등 시설관리: │
│ │ │ │시설 │
│ ├─────────────┼────────┼──────────────────┤
│ │생활여가사고 │인사기획관 │「부대관리훈령」 등 │
│ │ │(보건복지관) │ │
│ ├─────────────┼────────┼──────────────────┤
│ │기타 지상사고 │군수관리국 │ │
├──────┼─────────────┼────────┼──────────────────┤
│수상/해상 │작전 및 교육훈련 사고 │정책기획관 │「국방교육훈련훈령」 등 │
│사고 ├─────────────┼────────┼──────────────────┤
│ │작업 및 함정관리 사고 │활동별 소관부서 │ 정비 등: 군수, 시설관리: 시설 … │
│ ├─────────────┼────────┼──────────────────┤
│ │생활여가사고 │인사기획관 │「부대관리훈령」 등 │
│ │ │(보건복지관) │ │
│ ├─────────────┼────────┼──────────────────┤
│ │기타 수상/해상사고 │군수관리국 │ │
├──────┼─────────────┼────────┼──────────────────┤
│우주사고 │인공우주물체 사고 │전력정책국 │「국방우주발전위원회 훈령」 │
│ ├─────────────┤군수관리국 │ │
│ │우주발사체 사고 │ │ │
│ ├─────────────┤ │ │
│ │관할권 등 침해 │ │ │
│ ├─────────────┤ │ │
│ │인적, 물적 피해 │ │ │
├──────┼─────────────┼────────┼──────────────────┤
│무인체계 │무인 무기체계 사고 │활동별 소관 부서│ 정비 등 : 군수, 시설관리: 시설 │
│사고 ├─────────────┤ │ │
│ │무인 전력지원체계 사고 │ │ │
└──────┴─────────────┴────────┴──────────────────┘
*주관(협조)부서는 일반적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세부 상황에 따라 변경ㆍ추가 등 판단할 수 있다.별표특수한 임무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별표 7]
특수한 임무 상황에서의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제6조제2항, 제28조제6항 및 제39조제2항 관련)
┌───────┬──────────────────────┬────────────┐
│주관 부서 │임무?상황 │근거 규정 │
├───────┼──────────────────────┼────────────┤
│정책기획관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 │「국방교육훈련훈령」 │
│ ├──────────────────────┼────────────┤
│ │작전 수행간 발생하는 사고(합참 작전본부) │「국방위기관리훈령」 │
│ │* 경계, 수색?정찰, 매복, 작계 시행 등 포함 │ │
│ ├──────────────────────┼────────────┤
│ │정부 또는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 등과 │없음 │
│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합참 정보본부) │ │
├───────┼──────────────────────┼────────────┤
│국제정책관 │해외 파병 부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
│ │(합참 군사지원본부) │훈령」 │
├───────┼──────────────────────┼────────────┤
│예비전력정책관│예비군 및 동원훈련 관련 발생한 안전사고 │「예비군교육훈련훈령」 │
│ │(예비군 훈련 간 총기사고, 차량사고, 총기 │ │
│ │및 탄약 분실 등 포함) │ │
├───────┼──────────────────────┼────────────┤
│군수관리국 │재난분야 대민지원간 발생한 안전사고 │없음 │
├───────┼──────────────────────┼────────────┤
│군사시설국 │비의도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군 환경관리 훈령」 │
├───────┼──────────────────────┼────────────┤
│전력정책국 │무기체계의 개발, 전투실험 등에 의한 사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주관(협조)부서는 일반적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세부 상황에 따라 변경ㆍ추가 등 판단할 수 있다.별표국방 안전사고 등급 구분 기준
[별표 8]
국방 안전사고 등급 구분 기준
(제14조 관련)
┌──┬───────────────────┬───────────────────────┐
│등급│인적피해 │물적피해 │
├──┼───────────────────┼───────────────────────┤
│A │?3명 이상 사망 │?20억원 이상 │
│ │?7명 이상 중상 │?항공기 실종 혹은 대파 │
│ │ │ * 대파 : 항공기가 수리불가능한 손상을 입어 │
│ │ │각군 자산 보유 목록에서 제외되는 파손 │
├──┼───────────────────┼───────────────────────┤
│B │?2명 이하 사망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 │?3명 이상 6명 이하 중상 │ │
├──┼───────────────────┼───────────────────────┤
│C │?2명 이하 중상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작업상 │ │
│ │건강장해 │ │
├──┼───────────────────┼───────────────────────┤
│D │?2명 이하 경상 │?0.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
│ │?2일 이상 4일 이하 근무하지 못하는 │ │
│ │작업상 건강장해 │ │
├──┼───────────────────┼───────────────────────┤
│E │?경미상 │?0.1억원 미만 │
│ │?1일 근무하지 못하는 작업상 건강장해 │ │
└──┴───────────────────┴───────────────────────┘
* 제2조 제8호 중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한다.별표안전점검의 종류 및 내용
[별표 9]
안전점검의 종류 및 내용
(제21조제2항 관련)
┌────┬──────────────────────────────────────┐
│종 류│점검 내용 │
├────┼──────────────────────────────────────┤
│종합점검│1.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 │??가. 국방 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적정성 │
│ │??나. 해당 기관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 또는 인력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매뉴얼 등 지침서 내용의 적정성 │
│ │??라.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
│ │2. 국방안전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
│ │해당) │
│ │3. 임무수행?부대활동?작업 조건 및 방법에 대한 평가 │
│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 │??가. 장비ㆍ물자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
│ │액체ㆍ고체 │
│ │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라. 추락, 붕괴, 낙하, 익사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등에 의한 │
│ │위험성 │
│ │??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
│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임무수행?부대활동 환경 개선 시설의 적정성 │
│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소속 인원 공지 │
│ │및 경고 표시 부착의 적정성 │
│ │7. 그 밖에 임무환경 및 소속 인원의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
│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안전점검│종합점검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5호 중 안전 │
│ │관련 사항 │
├────┼──────────────────────────────────────┤
│보건점검│종합점검 내용 중 제2호ㆍ제3호, 제4호 바목,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
│ │및 제7호 │
└────┴──────────────────────────────────────┘별표상황평가 및 대응
[별표 10]
상황평가 및 대응
(제39조제3항 관련)
○ 상황평가서 포함사항
┌────────────────────────────────┐
│ │
│① 상황개요 ② 상황평가 및 대응방향 │
│③ 현재까지 주요조치 경과 ④ 대외기관보고 여부(BH,총리실,국회)│
│⑤ 사고현장에서 조치 내용 ⑥ 향후조치 및 언론대응 방향 │
└────────────────────────────────┘
○ 상황평가서 예문
┌───────────────────────────────────┐
│1. 상황개요(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조사본부) │
│ 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
│ * 출처 : 기관 / 수단 │
│2. 상황평가 및 대응방향(공통) │
│ 가. 국방부 차원에서 조치할 사항 도출 │
│ 나. 언론보도 방향 설정 및 공보지침 설정 │
│ 다. 전략적 소통(SC) 방향 설정 │
│ 라. 대응방향과 조치사항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 │
│ 마. 국회대응방향 설정 │
│ │
│3. 현재까지 주요조치 경과(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대변인실) │
│ 가. 안전사고대책반 운용 : 0월 0일 00시부 │
│ 나. 사고자 관련 주요 조치(사망자 및 부상자 조치) │
│ 다. 언론관련 주요 조치 │
│ │
│4. 대외기관 보고 여부(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
│ 가. BH, 총리실, 국회 │
│ │
│5. 사고현장에서 조치사항(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차관보실) │
│ │
│6. 향후조치 및 언론대응 방향 │
│ 가. 언론 및 국민브리핑(대변인실) │
│ 나. 국방위보고(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기획관리관실) │
│ 다. 장례처리, 보상문제 등 지원분야(인사복지실) │
└───────────────────────────────────┘별표안전사고대책반 편성
[별표 11]
안전사고대책반 편성
(제39조제3항 관련)
□ 안전사고대책반
┌───┬──────────────────────┬──────────┒
│분 야 │담 당 부 서 │비 고 ┃
┝━━━┿━━━━━━━━━━━━━━━━━━━━━━┿━━━━━━━━━━┫
│반 장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국장 │ ┃
├───┼──────────────────────┼──────────┨
│간 사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과장 │ ┃
├───┼──────────────────────┼──────────┨
│반 원 │병영문화혁신담당관(과장?담당실무자) │사고유형에 따라 ┃
│ ├──────────────────────┤대책반장이 ┃
│ │보건정책과(과장?담당실무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
│ ├──────────────────────┤편성규모 결정 ┃
│ │군인연금과(과장?담당실무자) │ ┃
│ ├──────────────────────┤ ┃
│ │공보담당관(과장?담당실무자) │ ┃
│ ├──────────────────────┤ ┃
│ │국방부조사본부 수사지도과(과장?담당실무자) │ ┃
│ ├──────────────────────┤ ┃
│ │군사법정책담당관(과장?담당실무자) │ ┃
│ ├──────────────────────┤ ┃
│ │정책기획과(과장?담당실무자) │ ┃
│ ├──────────────────────┤ ┃
│ │국제정책과(과장?담당실무자) │ ┃
│ ├──────────────────────┤ ┃
│ │재난안전관리과(과장?담당실무자) │ ┃
│ ├──────────────────────┤ ┃
│ │기획총괄담당관(과장?담당실무자) │ ┃
│ ├──────────────────────┤ ┃
│ │합참 해외파병과(과장?담당실무자) │ ┃
│ ├──────────────────────┤ ┃
│ │군사보좌관(과장?담당실무자) │ ┃
│ ├──────────────────────┤ ┃
│ │그 밖에 관련 부서(과장?담당실무자) │ ┃
┕━━━┷━━━━━━━━━━━━━━━━━━━━━━┷━━━━━━━━━━┛
* 최초 상황평가시 소집인원
┌───┬──────────────────────────┐
│구 분 │대 상 │
├───┼──────────────────────────┤
│주 관 │군수관리국장 │
├───┼──────────────────────────┤
│간 사 │재난안전관리과장 │
├───┼──────────────────────────┤
│소 집 │ 공보담당관, 군사법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장, │
│대 상 │ 군수기획과장, 병영문화혁신담당관 │
│ │ * (필요시) 교육훈련정책과장, 합참 해외파병과장 등 │
└───┴──────────────────────────┘별표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편성
[별표 12]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편성
(제40조제1항 관련)
□ 안전사고종합대책본부
┌───────────────────┐
│위원장(차관) │
│ │
│ │
└─────────┬─────────┘
│
│ ┌──────────────────┐
│ │간 사 │
├─────────┼──────────────────┤
│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국장 │
│ └──────────────────┘
│
│
│ │ │
┌───────┐┌┴───────┐┌┴───────┐┌┴────────┐┌────────┐
│안전사고 주관 ││인사/군수지원 ││공보반 ││법무반 ││국회협력반 │
│처리부서 ││반 ││ ││ ││ │
├───────┤├────────┤├────────┤├─────────┤├────────┤
│?주관부서 ││?재난안전관리과││?공보담당관 ││?군사법정책담당관││?기획총괄담당관│
│과장, ││?병영문화혁신 ││?정책홍보담당관││ ││?국회협력관 │
│실무자 ││ 담당관 ││ ││ ││ │
│ ││?복지정책과 ││ ││ ││ │
│ ││?보건정책과 ││ ││ ││ │
│ ││?군인연금과 ││ ││ ││ │
│ ││?군수기획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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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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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임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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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 최초보고 작성 / 보고(소속, 일시, 장소, 사고유형, 피해현황) │
│ │? 주요사안 사전 대응 등 언론대응 조정?통제 │
│ │? 각종 상부보고서 작성 / 보고(BH, 국무총리실, 국회) │
│ │? 국회관련 업무 확인(상임위, 여?야 간사 등) │
│ │? 국방 현안보고자료 작성 / 대응 │
│ │? 상황일지 작성 / 유지 │
│ │? 사고종결 및 후속조치관련 조정?통제 │
│ │? 대책반 구성 및 조정?통제(근무편성, 각군 사고종합대책본부 통제) │
│ │? 대책반 구성(전산장비, 전화, 화상시스템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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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지원반 │? 우선순위고려 환자후송 / 응급치료 │
│ │? 환자 집중치료 여건 보장(외부와의 무분별한 접촉 금지) │
│ │? 유가족 전담지원팀 운용 확인(중?대령급 팀장 임명) │
│ │? 유가족 지원 관련부처 협조(보훈처, 여가부, 교육부 등) │
│ │? 추서진급판단 / 훈장수여 검토 │
│ │? 순직 및 보훈심의 관련 확인 │
│ │? BH 및 국회조문단 파견 협조(필요시) │
│ │? 조의금 모금 판단 / 시행 * 대규모 피해(전군 모금), 소규모 피해(각군 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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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지원반 │? 운구지원소요 판단(운구용 알미늄관, 현장 영현백, 운구수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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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반 │? 언론브리핑(필요시 문자 발송 후 사고개요 위주 설명) │
│ │? 주요사안 사전 보도 및 미담사례 발굴 홍보(현장 공보대응요원 지원 및 확인) │
│ │? 언론 추측성 보도 방지 및 적극 대응(국방부로 공보조치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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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반 │? 주요조치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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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협력반 │? 국회 상황전파 등 연락관임무 수행 │
│ │? 국회 상임위 소집여부 확인 │
└───────────┴───────────────────────────────────────┘별지안전사고 최초 보고서
■ 국방안전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12. 30.>
안전사고 최초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된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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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번호 │인지일시 년 월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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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고자 │ 성명 (생년월일)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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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 ] 지휘관 [ ] 안전관리담당관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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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전화번호 │ 개인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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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고일시 (기상) │3.사고 등급 │4. 사고 부대 │5. 사고장소
년 월 일 시 │ [ ] A [ ] B │ │ ( )
│ [ ] C [ ] D │ │
( 기상기재 ) │ [ ] E │ │ [ ] 영내 [ ] 영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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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과 여부 │7.관련 장비 등 │8.야시장비 운영 여부 │9. 사고장소 최기 군 부대
[ ] 일과중 [ ] 일과후 │ │ [ ] 운용 [ ] 미운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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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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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탄약 및 폭발물, 위험물과 관련되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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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번 '예' 체크 시) 탄약 및 폭발물, 위험물은 안전한 상태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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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고장소의 현장보존은 되었는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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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번 '아니오' 체크 시) 현장 훼손 전 사진을 찍었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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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관계자 │ 총인원 수 │ 최고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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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별 인원수
│ 장교 ( 명) /준사관 ( 명) /부사관 ( 명) /병 ( 명) /군무원 ( 명) /민간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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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고내용 │ 인명피해 │ 언론 인지 유무 │ 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여부
│ 사망( 명) [남: , 여: ] │ [ ] 인지 [ ] 미인지 │ [ ] 설치 [ ] 미설치
│ 부상( 명) [남: , 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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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내용 요약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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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보고 이후 최단 시간 내 피해자의 이름,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추가 보고할 것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안전사고 보고ㆍ안전사고 조사 결과보고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작업상 건강장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실무상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 주요내용
가. ‘작업상 건강장해’에 대한 정의규정 수정(제2조)
나.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지휘계통과 참모계통으로 구분하고, 사고 유형별 안전사고 주관 처리부서장의 역할을 명시하여 책임과 기능을 구체화(제28조, 제30조, 제33조)
다. 국방부 및 해군 조직 개편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