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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립춘천병원 주거용 재산관리 규정

종류 예규 · 소관 국립춘천병원 · 발령번호 388 · 발령 2026.06.17 · 시행 2026.06.17 · 담당 국립춘천병원(기획운영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춘천병원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주거용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무상사용자와 유상사용자로 나뉜다. 무상사용자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국립춘천병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유상사용자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병원 내 자체 채용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산의 종류)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관사 또는 기숙사)

2. 주거용 일반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한 주거용 재산

제2장 주거용 행정재산

제4조(사용 대상자) 주거용 행정재산(이하 "주거용 재산"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사용자 선정은 주거용 재산의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주거용재산의 사용자선정기준 및 사용자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사용기간) 영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퇴거 기한) 인사명령 등에 따라 사용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배부한다.

제9조(사용허가료율과 산출방법)

① 주거용 재산의 월 사용료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월중 입소 또는 퇴거하여 월 단위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당 재산가액은 영 제29조제2항제2호의 산출방법을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사용료는 매월 또는 매분기에 선납한다.

제11조(사용료 조정) 동일인이 같은 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퍼센트 증가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사용료로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퇴거신청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만료 전에 퇴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이 사용허가 위반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거 명령을 할 경우에는 퇴거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변상금 부과)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제15조(연체료 징수)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3장 시설 관리 등

제16조(유지 관리)

① 원장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주거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리하거나 보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원장이 부담한다.

② 전기,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8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원장에게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재산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수리를 할 경우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자가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용자가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원장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재산관리대장 작성) 원장은 주거용 재산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산관리대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44호, 2014.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부터 주거용 일반재산을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관한 제9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대부료 부과를 2014. 12. 18.까지 하지 아니한다.제3조(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등 부담에 관한 적용례) 종전「국립춘천병원 관사관리규정」에 의거 기숙사(남자,여자)에 주거하고 있는 자가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전기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2014.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제4조(손해보험가입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사용자는 이 규정 시행 전부터 원장이 부담한 손해보험가입비를 부담하며, 2014. 1. 1.부터 소급 적용한다..제5조(관련규정 폐지)「국립춘천병원 관사관리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제370호, 2025. 3. 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 2026. 6. 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주거용 재산 사용자 선정기준 및 사용자 우선순위

[별표 1]
주거용 재산 사용자 선정기준 및 사용자 우선순위
□ 관사
┏━━━┯━━━━━━━━━━━━━━━━━━━━━━━━━━━━━━┓
┃순위별│입 주 대 상                                                 ┃
┠───┼──────────────────────────────┨
┃1     │ - 과장급으로 원장이 관사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2     │ - 공중보건의 중 원장이 관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3     │ - 국립춘천병원에 근무하는 남·여 직원 중 원장이 관사 제공이┃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기숙사
┏━━━━━┯━━━━━━━━━━━━━━━━━━━━━━━━━┓
┃구분      │입 주 대 상                                       ┃
┠─────┼─────────────────────────┨
┃남자기숙사│ - 국립춘천병원에 근무하는 남자직원 및 그 외의 자 ┃
┠─────┼─────────────────────────┨
┃여자기숙사│ - 국립춘천병원에 근무하는 여자직원 및 그 외의 자 ┃
┠─────┼─────────────────────────┨
┃공통      │ - 생활근거지가 타지역에 위치한 자                ┃
┗━━━━━┷━━━━━━━━━━━━━━━━━━━━━━━━━┛

별지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신청서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유무 │비고
  내용├──────┬──────┤(㎡)    │        │          │
      │소재지      │공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을 유·무상사용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서명 또는
                        인)

  국립춘천병원장    귀하

별지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유상, 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 ] 유상                             사용허가서

                            [ ] 무상

                              (제2쪽 중 제1쪽)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
┃                                                                                                ┃
┃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유상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
┃                                                          (   )무상                             ┃
┃                                                                                                ┃
┃다음의 조건을 붙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그 사┃
┃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국립춘천병원장                                                                                ┃
┃                                                                                                ┃
┃허  가  조  건                                                                                  ┃
┃                                                                                                ┃
┃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로 한다.   ┃
┃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가 월액으로 납부할 경우  년 월 일까지 첫달의 사용료를 내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
┃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때에는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관리규정」 ┃
┃제15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내야한다.                                                           ┃
┃  ※ 사용허가기간 중「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
┃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원이 보험계약을 ┃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원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
┃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
┃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

┏━━━━━━━━━━━━━━━━━━━━━━━━━━━━━━━━━━━━━━━━━━━━━━━━━━━━━━━┓
┃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1. 사용목적의 변경                                                                                          ┃
┃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                                                                                 ┃
┃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
┃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
┃아니한 경우                                                                                                   ┃
┃  6. 우리 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     ┃
┃도 우리 부(처ㆍ청)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부(처     ┃
┃ㆍ청)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         ┃
┃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14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     ┃
┃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 원가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  ②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원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해야 한다.┃
┃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원에 손해를       ┃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제17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
┃야 한다.                                                                                                      ┃
┃ 제18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원의 해석에 따른다.                              ┃

별지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퇴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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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동거 유무 │비고
  내용├──────┬──────┤(㎡)    │        │          │
      │소재지      │공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관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서명 또는
                          인)

  국립춘천병원장    귀하

별지주거용재산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주거용재산관리대장(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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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위/직급 │성 명 │입 주 일│퇴 거 일│동거인 수 │비 고 ┃
┃번│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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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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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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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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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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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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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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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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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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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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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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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현재 국립춘천병원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관사ㆍ기숙사)에 대한 신청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이 누락되어 있어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용 일반재산 관련 내용 삭제하고, 주거용 행정재산 관련 내용으로 정비

- 제3장 주거용 일반재산 삭제

- 주거용 행정재산 사용자 선정,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등 필요 내용 신설(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각각 신설)

나. 관련 서식의 정비

- 별지제1호서식의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신청서"를 "국립춘천병원 유ㆍ무상사용허가신청서"로 변경

- 별지제2호서식 "국립춘천병원 주거용재산 대부계약서"를 "국립춘천병원 유ㆍ무상사용허가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