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찾기

행정규칙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종류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령번호 599 · 발령 2026.06.26 · 시행 2026.06.26 · 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부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과"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ㆍ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수탁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농지과를 말한다.

2. "기금사업과"란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장관 소속의 과단위 보조기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기금운영부)를 말한다.

4.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기금을 대여받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승인하거나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사업시행자가 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투자금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7.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8. "대여"란 기금수탁관리자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대출"이란 대출취급기관이 대여받은 자금을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미집행대여금"이란 대여되었으나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지 않은 대여금 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하지 않은 대여금을 말한다.

11. "여유자금"이란 전년도 12월말 기준 기금 잔액과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되는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와 타회계전출금 및 공자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12. "기금자산"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직접 조성ㆍ취득(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자산을 포함한다)하거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기금 소관)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 다른 회계ㆍ기금 등으로부터의 관리전환 및 국가 외의 자로부터의 양여, 기부채납,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국가(기금 소관)로 이전된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동산 및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ㆍ관리는 관계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제4조(기금관리자) 기금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관(기금운용과)이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업무위탁) 장관은 영 제35조제1항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ㆍ제11호 및 이 영 제31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업무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6조(위탁업무 처리)

① 공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ㆍ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의 인건비와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기금의 회계

제7조(기금계정)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구분회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지급받은 자금과 기금납입대상이 되는 수입액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예치금이자 등)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입하고 수익금 납입실적(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기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기금수입징수관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장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 기금재무관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장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장

3. 기금지출관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기금담당 사무관(서기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4. 기금출납공무원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기금담당 주무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주무관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재무관의 직무

3. 기금지출원 : 기금지출관의 직무

4.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제2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수입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 기금담당 이사

3. 기금지출원 : 기금관리처장

4. 기금출납원 : 기금운영부장

④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기금 채권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2. 국유재산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3. 물품관리관 : 기금운용과장

제10조(회계처리기준)

① 기금의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히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를 적용한다.

③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결산작성지침"을 적용한다.

④ 기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제11조(과오납금 반환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과오납금액을 확인하여 과오납금 반환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수입금 중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국고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수입과목, 수입년도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여 환급을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통지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거나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반환 및 환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기금수탁관리자,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ㆍ환급을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손비처리 등)

① 영 제3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손비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와 손비처리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금사업과는 매각승인 전에 기금운용과와 결손금 규모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33조제3호에 따른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의 임대농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제3호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결과 상환원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기금의 손비처리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또는 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기금의 손비처리 시 제24조ㆍ제25조 및 제35조의 채권 등과 상각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당기순손익 처리) 기금의 결산결과 발생하는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기금에 전입 또는 보전한다.

제3장 기금 운용계획 및 자금 집행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과는 농지조성사업 등 사업진도에 맞추어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시배정사업을 지정ㆍ운용할 경우에는 자금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금운용과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이하 "자금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②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③ 기금사업과가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과는 제3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요청을 받으면 변경내역 및 사유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자금집행계획에 따른 자금지급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과는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지출한도액 배정 등)

① 기금사업과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시행자에게서 사업별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과는 제1항에 따라 기금사업과가 요구한 금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과에서 통지한 지출한도액을 사업 및 분야별로 배분하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시배정사업은 기금사업과가 수시배정 요구사유 및 내역 등을 첨부하여 기금운용과에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과는 제4항에 따라 수시배정사업의 지출한도액 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후, 지체없이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자금 신청 및 지급)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배정된 지출한도액 내에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자금 지급을 청구(별지 제2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자금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제2항의 지출한도액 내에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별 지급내역은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이월)

① 사업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사업과가 사업비를 이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1월 20일까지 이월할지를 결정하고, 해당 기금사업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린다.

1. 이월사유와 이월이 필요한 과목별 금액을 기재한 이월명세서

2.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4장 기금 대여 및 융자

제19조(대여약정 체결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기금사업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이나 인가받았을 때에는 사업별 대여약정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기금사업과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나 인가 전에 대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대여받은 자금 관리를 위하여 "대출채권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대여절차)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대여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자금대여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 증서(별지 제5호서식) 및 영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여조건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형식은 증서 및 신용대여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여 시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약정체결 전에 집행한 자금은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농지연금 등 정기적인 지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별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 집계표(별지 제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농지연금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상환계획서에 갈음하여 채권잔액 집계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할부원리금 상환일은 사업대상자가 자금을 받아간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로 하되, 농작물 수확기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내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⑤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사업대상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채권관리를 할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분기별로 전산정보처리 파일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이용 및 전산정보처리 파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22조(원리금상환)

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과 중도회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의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 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상환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사업대상자별 상환내역을 알려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대여금을 대여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통지를 받은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반납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회수된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은 해당 대출금 및 그에 따른 대여금 원금의 잔여연도 상환계획에 따라 최초로 상환이 도래되는 것부터 할부원금을 상환하고, 제2항에 따른 미집행대여금 반납원금은 사업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먼저 대여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반납한다.

④ 대출금의 자금별 대출이자 기산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 매도계약일

2. 맞춤형농지지원사업(교환ㆍ분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자금 : 대출일

3. 농지연금사업자금 : 월지급금 지급일

⑤ 제2항에 따라 미집행대여금을 반납하는 경우 자금운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농지은행 채권납입)

① 사업시행자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등을 환매하거나 매도하였을 때에는 환매대금이나 매도대금을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매입한 농지

2.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으로 매입한 농지

③ 사업시행자가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월지급금ㆍ가입비ㆍ위험부담금ㆍ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연체금)

① 사업대상자가 대출조건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연체된 날로부터 상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당시의 농협은행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연체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대상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위약금)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임대)의 경우 농지소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농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농지임차인에게 지급한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납입은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위약금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출채권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26조(이자 기간)

① 이자기간 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할부원금의 이자기산일은 산입하며, 상환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미상환잔액은 상환일까지 산입한다.

② 상환기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금융기관 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그 다음날로 한다.

제27조(융자사업 정산)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추진실적(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사업과와 정산한 후 관계문서 사본과 함께 정산자료(별지 제10호서식)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재)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대출취급기관 등 준수의무)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관계 법령과 장관이 정하는 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사후관리 등)

①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여ㆍ대출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기금 투자

제31조(투자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투자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개발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준용하여 사업시행자와 기금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개발비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를 적용한다.

제32조(투자사업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사업과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서(관계문서 사본 및 사업실적조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매립지등 채권납입)

① 사업시행자는 매립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일시사용료ㆍ임대료ㆍ매각대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지체없이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할 경우 연도별 상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조건 변경 및 중도상환 등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된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농어촌정비법 등 준용) 기금의 투자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과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금 보조

제35조(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와 사업시행계획서를 기금사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을 교부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기본규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에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의 개산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금사업과에서 개산급 교부결정(별지 제14호서식)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기금사업과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보조금 청구 및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필요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필요자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2.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별지 제15호서식)

3.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

4.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② 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제17조에 따르되,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사정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사업 내용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과로부터 보조금경정교부결정서(별지 제14호서식)를 교부받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금사업과는 보조금경정교부결정 내용을 기금운용과에 알려야 한다.

제39조(보조사업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기금사업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서를 사업시행자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보조금 교부확정) 기금사업과는 제39조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사업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교부금액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확정서(별지 제18호서식)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관리비 집행 및 정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규칙 제21조에 따른 기금관리비(회계업무 위탁수수료)를 기금운용계획 내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기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과는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정산을 실시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사업관리수수료 등 지급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관리수수료를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전월 30일까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청구(별지 제19호서식)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는 미리 기금운용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를 우선 집행한 경우 기금사업과와 기금운용과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 기금사업과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가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금법 등 준용) 기금의 보조에 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기금자산 관리 및 여유자금 운용

제45조(자산 취득ㆍ처분)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을 부담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및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 변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기금자산은 국유재산관리ㆍ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는다.

④ 기금사업과는 기금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경우에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자산 관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 재산 중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물품을 관리할 때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되, 그 밖의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물품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부담으로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사업과와 사업시행자는 기금을 투자하여 조성한 토지 및 대여하여 매입한 토지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이 소유하는 기금자산은 제1항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와 기금사업과ㆍ사업시행자는 기금자산을 관리할 때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여유자금 운용)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63조에서 정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여유자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여유자금 운용현황을, 반기별 기준으로 여유자금 운용평가 결과를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 기준은 별표 3(자산운용기준)ㆍ별표 4(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ㆍ별표 5(위험관리기준)ㆍ별표 6(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과 같다.

제48조(여유자금 예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및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이면계약

2.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

제8장 보칙

제49조(사업추진 관련 협의 등)

① 기금사업과는 기금사업 시행지침 작성, 총사업비 변경,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 등을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사업계획시행인가를 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50조(집행상황 점검 등)

① 기금사업과는 사업성과 제고 및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소관 내역사업별로 연 2회(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연 3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을 포함한 점검결과를 기금운용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사업과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본규정 제74조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사업과ㆍ대출취급기관ㆍ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이하 "기금사업과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추진 및 기금집행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금사업과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요청ㆍ확인ㆍ질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관련된 사업비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⑤ 기금수탁관리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매월 자금집행실적(별지 제20호서식)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매월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 현재 기준으로 수입 및 지출계산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기금운용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성과평가)

① 기금운용과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및 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기금운용과와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기금사업과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사업과등은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과ㆍ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자는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기금운용개선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과 및 기금사업과는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관련직원 등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부여, 사업예산 우대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금운용과는 제14조에 따른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지원 제한의 예외) 제28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시행하지 않으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세부지침) 기금수탁관리자와 사업시행자는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등을 기금운용과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5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43호,2008. 8. 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09.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43호)에 의하여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호,2010. 10.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1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호,2013. 9.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25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호,2016. 10.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9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59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4조(존속기한) 이 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38호,2019. 10.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29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29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4조(존속기한) 이 훈령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88호,2020. 12.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훈령 시행 전에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38호)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훈령 시행 전에 "채권관리규정",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호바목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의"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의"로 한다.

②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에"로 한다.

③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중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이"를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로 한다.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훈령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훈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5호, 2026. 2. 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호, 2026. 6.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대출채권관리기준

<별표 1> (제19조 관련)
대출채권관리기준
?? 총칙
1. 목적 :이 대출채권관리기준은 제19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대여받은 자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거나 지원함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적기회수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이 대출채권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채권"이란 다음 각 세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융자)의 매입농지(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매도대금의 원금과 이자 및 임대료
  2)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원금, 임대료, 매도대금, 이자, 연체이자
   가) 농지규모화사업(매매)의 원금, 이자, 연체이자
   나) 농지규모화사업(임대)의 임대료, 연체이자
   다) 농지교환분합사업의 원금, 이자, 연체이자
   라) 공공임대료 매입비축사업의 매도대금, 임대료, 연체이자
  3) 농지연금사업(융자)의 원금과 이자
  4)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의 원금과 이자
  5) 그 밖에 기금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및 위약금 등
 나. "채권관리"란 채권의 보전, 회수, 결손처리 등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다. "연체채권"이란 다음 각 세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약정기일 내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권
  2) 제16호나목ㆍ다목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납부일이 경과된 채권
  3) 그 밖에 납부일이 경과된 채권
 라. "불건전채권"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상환약정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 다만, 임대차채권은 상환약정일이 5개월 이상 경과된 채권
  2)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회수하여야 할 채권
  3) 그 밖에 채권의 보전이 우려되고 회수사유가 발생된 채권
 마. "부실채권"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불건전채권으로 법적절차 등을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한 채권
  2) 회수비용이 채권액보다 많은 채권
  3)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제결정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별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바. "사고채권"이란 채권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금 또는 공사의 재산상 피해액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기금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권 관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출채권관리기준에 따른다.
?? 채권관리자
4. 채권관리자
 가.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총괄관리자, 채권부문관리자, 채권분임관리자를 둔다.
 나. 채권총괄관리자는 본사의 사업주관부서장, 채권부문관리자는 지역본부장, 채권분임관리자는 지사장이 된다. 다만,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채권부문관리자는 사업부서부장, 채권분임관리자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다. 각 단계별 채권관리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의 사업담당부장, 지역본부의 사업담당부장, 지사의 사업담당부장을 채권관리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채권관리자의 업무
 가. 채권관리자는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채권총괄관리자
   가) 채권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통제 및 감독
   나) 기금사업자금의 차입약정 체결
   다)농지구입자금의 대여약정 체결과 원리금회수 및 상환업무
   라) 수납금융기관의 선정 및 폐쇄
   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 및 회수원리금의 상환업무
   바) 부실채권의 확정
   사) 제2호가목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액의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 지급
   아) 가)부터 사)까지의 채권관리에 관한 그 밖의 업무
  2) 채권부문관리자
   가) 소관 채권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통제 및 감독
   나) 부실채권의 처리요청 및 정리
   다) 사고채권의 보전 및 회수
   라) 제2호가목의 상환계획 수립보고 및 원리금 회수업무
   마) 제2호가목의 과오납금의 환급요청
   바) 가)부터 마)까지의 채권관리에 관한 그 밖의 업무
  3) 채권분임관리자
   가) 채권의 납부고지서 생성 및 발부
   나) 채권의 관리 및 납부독촉
   다) 불건전 채권에 대한 법적절차 수행
   라) 부실채권 및 사고채권의 관리 및 보고
   마) 제채권의 기록 및 관계 증명서류 보관관리
   바) 제2호가목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요청
   사) 가)부터 바)까지의 채권관리에 관한 그 밖의 업무
  나. 제4호나목의 채권관리담당은 가목 각 세목의 채권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6. 채권관리의 원칙
 가. 채권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채권은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채권관리자는 불건전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ㆍ해지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액보다 많거나 지원농지의 가격상승 등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등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9호를 준용한다.
  1)매매 및 교환ㆍ분합채권:상환약정일 다음날부터 6개월 후 6개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함
  2)임대차채권:상환 약정일 다음 날부터 5개월 후 7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 채권 : 채권상환기일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 다만, 해외진출 국가의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금사업과(국제협력총괄과)와 협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유예시 유예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체이자 및 미상환잔액채권에 대한 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담보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채권관리자는 부실채권과 사고채권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7. 채권관리사무의 인계인수: 공사의 조직개폐 및 사업구역의 변동 등으로 채권관리부서가 바뀌었을 때에는 변경 관리부서에서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채권의 회수 및 관리
8. 채권의 발생시기 : 채권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매도에 따른 원리금:매도계약일
 나. 농지임대에 따른 임대료:임대계약일
 다.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에 따른 원리금:대여일
 라. 농지교환ㆍ분합사업에 따른 원리금:자금지원일
 마. 농지연금사업 및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따른 원리금:자금지원일
 바. 그 밖의 채권:발생일
9. 발생채권의 관리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발생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기금사업의 시행지침 또는 업무지침에서 정한 서류를 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채권관리자는 발생된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세목의 장부와 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부문관리자 : 붙임 1 서식의 사고채권관리대장을 사업별, 지사별로 총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채권분임관리자 : 다음의 장부는 사업별, 개인별로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가) 붙임 2 서식의 불건전ㆍ부실채권관리대장 : 사업별 불건전채권의 발생 및 회수상황과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상황을 기록
   나) 붙임 1 서식의 사고채권관리대장 : 사고채권의 발생과 회수 상황을 기록
 다. 나목에 따른 장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22조 및 같은 시행세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은 문서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전산에 동일내용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관리하는 자료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때에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동 자료가 수록된 보관용 테이프 등은 문서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마. 채권관리자는 채권의 발생, 회수, 상환등에 관하여 매월 나목의 장부 및 대장을 점검하여, 회계처리사항과 일치여부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0. 채권의 회수기일 : 채권의 회수기일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매도에 따른 원리금은 상환약정서에 정한 납부약정일
 나. 농지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서에 정한 납부약정일
 다.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에 따른 원리금은 대여약정서에 정한 납부일
 라. 농지교환ㆍ분합사업에 따른 원리금은 지원약정서에 정한 납부약정일
 마. 농지연금사업 및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따른 원리금은 지원약정서에 정한 납부약정일
 바.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납부고지서에 정한 납부일자
 사. 그 밖에 계약 또는 약정으로 정하거나 납부고지서에서 정한 납부일
11. 납부고지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채무자(사업대상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세목에 따라 붙임 3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고지서는 납부약정일 20일전까지 공사 명의로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액은 상환약정서에 정한 원리금과 임대료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회수하여야 할 채권의 감면 또는 납부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한 전 납부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납부고지서는 금액을 정정하여 발부할 수 없으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고 오류납부고지서는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며, 납부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부하여야 한다.
  3) 채권의 납부기일은 상환약정서에 정한 약정일로 한다. 다만, 채무자와 협의하여 납부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각종 채권에 대한 상환통지 및 수납 등에 관한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다. 채권분임관리자는 채무자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납부하거나 연체납부를 하는 경우와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채무자가 당해연도 상환분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분임관리자는 납부하여야 할 할부원리금 5분의 1 이상일 때에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마. 연체채권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상환할 원리금에 연체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부하며, 연체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라목의 분할납부 한도 이하라도 고지ㆍ회수할 수 있다.
 바. 채권총괄관리자는 납기가 도래하는 농지구입자금의 원리금상환에 관한 납부고지를 납부약정일 10일전까지 농협중앙회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채권총괄관리자는 제13호에 따른 원리금 상환연기 및 감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사업과의 승인여부 등이 결정될 때까지 납부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12. 채권의 수납등
 가. 제11호가목에 따른 원리금 등의 채권은 납부고지서에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공사직원은 직접 수납할 수 없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채권부문관리자의 계좌로 수납할 수 있다.
 다.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출채권관리기준에서 정한 납부와 독촉기한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채권총괄관리자는 가목에 따른 채권의 수납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수납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수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상호 약정하여야 한다.
  1) 수납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한다.
  2) 채권총괄관리자는 1)에 따른 수납금융기관의 중앙회장과 채권수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수납계좌를 개설하여 수납업무를 취급하게 하며, 회수채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납점, 수납모점 등의 계통점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금융기관의 수납 모점은 공사의 수납계좌를 개설하여 수납금을 관리하는 수납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말한다.
  3) 채권총괄관리자는 2)에 따른 수납금융기관의 계통점포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가) 수납점은 채무자가 납부하는 채권의 수납업무를 수행하며, 수납금융 기관의 전영업점(회원조합 포함)으로 한다.
   나) 수납모점은 수납점에서 수입되는 수납금을 관리하며, 수납점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4) 채권총괄관리자는 수입되는 수납금을 다음에 따라 송금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정된 수납금융기관과 협의ㆍ약정하여야 한다.
   가) 수납모점은 수납점으로부터 입금되는 수납금을 기금계정 상환일까지 수납계좌에 예치하여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납모점은 전산망을 이용하여 수납명세서를 수납 다음날 오전중으로 채권총괄관리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본사 자금관리담당부서장과 채권부문관리자는 수납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13. 원리금 연기등 : 공사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해외재난 시 기금사업과가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승인한 경우 원리금을 연기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4. 수납통화 : 원리금등 채권의 수납통화는 현금, 은행 또는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 국고수표 및 송금수표로 한다.
15. 과오납금의 처리: 채권총괄, 채권부문 및 채권분임관리자는 수납된 채권액의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16. 기한이익의 상실 :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미상환잔액 전체를 기한 전에 상환토록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채무자가 농지매도원리금과 농지교환ㆍ분합원리금 등의 채무이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다만, 제18호에 따라 납부일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나. 채무자가 해당 농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신청 또는 화의개시 신청 등을 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보존이 우려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심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다. 채무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실종, 파산, 행방불명, 사망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심히 우려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판단될 때
17. 기한이익의 부활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제16호 각 목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전까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당초 조건대로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다만, 제16호가목의 경우에는 연체채권을 회수하고 정리하였을 때에 기한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의 기한이익을 부활할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채권분임관리자는 기한이익을 부활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기한이익 부활시에는 당초 약정된 할부원리금과 해당 할부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18. 기한전 회수: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기한 전이라도 지체없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제16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다만, 제17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부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공사가 전매 동의한 경우. 다만, 당초 계약조건을 승낙한 해당 농지의 매수인이 채무승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농지가 전용 또는 수용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 채권 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라목의 경우에는 전용 등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상환약정서를 변경, 체결하여야 한다.
19. 납부의 독촉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채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상환독촉장은 상환약정일로부터 3회에 걸쳐 1개월마다 발부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농지임대료 및 농지교환ㆍ분합사업 원리금 체납자에게 독촉할 때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동시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다. 채권분임관리자는 고지한 채권액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독촉 회차별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 독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
  1) 제1차 납부독촉장 : 상환약정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붙임 4에 의거 통지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농지임대료 및 교환ㆍ분합사업 원리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붙임 5, 붙임 6 및 붙임 7에 따라 통지한다.
   (가) 채권확보의 방법으로 선납계약을 한 경우 채무자가 선납의 약정인 경우 1차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관리자(지사)는 채권확보 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 후 임차인을 대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제2차 납부독촉장 : 제1차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붙임 8에 따라 통지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농지임대료 및 교환ㆍ분합사업 원리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붙임 9, 붙임 10 및 붙임 11에 따라 통지한다.
  3) 제3차 납부독촉장 : 제2차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붙임 12에 따라 통지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농지임대료 및 교환ㆍ분합사업 원리금에 대하여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붙임 13, 붙임 14 및 붙임 15에 따라 통지한다.
 라. 채권분임관리자는 채무자가 다목 1)(가) 또는 3)에 따른 납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농지의 매도원리금과 교환ㆍ분합원리금등의 채권은 채무자에게 상환약정일 3개월 경과 후 7일 이내에 상환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을 기한이익의 상실일로 정하여 붙임 16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이 있는 교환ㆍ분합원리금의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도 붙임 17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농지임대료는 상환약정일 3개월 경과 후 7일 이내에 상환약정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다음날을 계약해지일로 정하여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붙임 18 및 붙임 19에 따라 계약해지 예고를 통지한다.
 마. 채권분임관리자는 농지의 매도원리금, 교환ㆍ분합원리금 및 임대료 등을 연체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해제나 해지 또는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따라 계약해지 및 강제집행 등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지원농가로부터 상환약정일 5개월(임대차채권 4개월) 이내에 붙임 20에 따라 유예신청을 받아 검토후 채권회수에 지장에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분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예 통보하고, 채권분임관리자는 채권부문관리자에게, 채권부문관리자는 채권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채권분임관리자가 라목1)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 상환약정일 6개월 경과 후 7일 이내에 붙임 21에 따라 상환약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다음날을 계약해제일로 정하여 계약해제를 통지하거나 붙임 22에 따라 법적조치사항을 통지한다.
  2) 채권분임관리자가 라목2)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환약정일 5개월 경과 후 7일 이내에 상환약정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다음날을 계약해지일로 정하여 채무자에게 붙임 23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인에게 붙임 24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붙임 25 및 붙임 26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한 내용을 통지한다.
  3) 채무자가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 시정촉구 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시정기한 다음날을 계약해제ㆍ해지일로 정하여 붙임 21 및 붙임 24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한다.
 바. 다목에 따른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라목 및 마목에 따른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독촉장 등은 발송분과 공사 보관 분으로 작성하여 직인과 간인을 날인한 후 발송하고, 공사 보관 분은 등기우편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적조치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이용한다. 다만, E-그린우편서비스로 처리할 경우 전산자료를 법적조치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 채권분임관리자는 마목1) 및 마목3)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미상환 원리금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아. 채권분임관리자는 사목에 따라 농지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납부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 중에서 계약해지ㆍ해제로 인하여 발생된 할부이자, 연체이자, 소유권 이전비용, 재매도 차액 등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에 이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0. 이자의 부과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농지매도원금 등에 대한 이자는 상환약정서에 정한 이자율로 부과하고, 연체이자는 제24조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 이자 및 연체이자의 계산 등은 다음과 같다.
  1) 원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은 윤년, 평년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한다. 다만, 이율의 변동 또는 일단위 계산 등으로 기간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일수를 계산한다.
  2) 이자계산의 부과대상금액과 기산일, 만료일 및 이율은 다음과 같다.
   가) 약정기한 내 납부인 경우(조기, 일부일시, 분할납부 포함) : 붙임 27에 따른다.
   나) 연체가 되었을 경우 : 붙임 28에 따른다. 다만, 원리금 연기 또는 감면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경매로 회수한 채권 및 농지환수한 채권의 경우에는 가) 및 나)에 의한다. 다만, 만료일은 배당금 지급일 또는 환수일로 한다.
    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 시 만료일은 파산선고일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일로 한다. 다만, 별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마) 그 밖의 사유로 부실채권 손비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사 부실채권 정리 신청일로 한다.
21.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징수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은 당초 지원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1) 계약 당시의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담합,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ㆍ해지되었을 때
  2) 계약조항 위반 또는 법적 절차 등에 따라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때
 나.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범위는 가목 각 세목에 따른 금액과 소유권이전 비용, 재매도 차액 등 공사가 입은 손해를 말한다.
 다.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적용 대상 범위와 기산일 및 만료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약서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목 1)의 경우 : 붙임 29에 따른다.
  2) 가목 2)의 경우 : 붙임 30에 따른다.
 라. 채권분임관리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위약금을 징수한 경우에 이를 해당 임차인(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각 기금사업의 시행지침 또는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채권의 신고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에 관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하였을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개시된 때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을 때
  7) 4)부터 6)까지의 사유 이외에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되었을 때
  8)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었을 때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법원에 공사가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 등을 신고하고 배당신청을 하여야 하며, 배당 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금 수령 후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채권원인증서에 부기 받아 회수한다.
 다. 나목에 따라 배당받은 후에도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4호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사고채권의 회수 : 채권부문관리자는 사고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24. 제소 등의 법적조치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제19호에 따라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소송업무는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송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제19호마목에 따른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였음에도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와 제19호사목에 따른 농지소유권의 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붙임 22, 붙임 25 및 붙임 26의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법적조치 중 공사가 지원한 농지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공사가 이에 응찰ㆍ경락할 수 있으며, 그 경락재원은 당해연도의 사업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채권은 제22호나목에 따라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채권분임관리자는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할 수 있다.
  1) 채무가 변제되었을 때
  2) 채무자가 법적절차비용 및 연체이자와 납부 고지된 할부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잔존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을 때
  3) 기타 담보권 등의 실행으로 채권액을 회수하였을 때
25. 회수채권의 정리순서 등
 가. 수납된 채권액은 법적조치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한 경우 원금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순서를 법적조치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의 순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으로 소유권이 공사로 회수된 경우에는 당초 지원가격으로 회수된 것으로 본다.
26. 소멸시효의 중단조치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등 지체없이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상환연기신청서 또는 채무승인서를 요구하여 수령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와 파산절차 참가
  3) 시효완성일이 임박한 때에는 우선 내용증명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납부독촉장을 송달시킨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신청, 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조치
27. 채권의 소멸
 가. 채권의 소멸원인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변제
  2) 감면
  3) 상계
  4)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가목에 따른 소멸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소멸원인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실채권의 정리
28.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
 가. 공사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사 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주관 이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본사 사업주관 부서장, 위원은 법규담당부장, 재무담당부장, 기금운영담당부장, 사업담당부장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주관부서의 채권관리담당부장으로 한다
  2) 지역본부 자체심의위원회
   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채권부문관리자로 하고, 위원은 재무담당부장, 사업담당부장, 채권담당부원, 부실채권관리지사의 사업담당부장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최소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담당부원으로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29. 정리기준 및 방법
 가. 부실채권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한다.
  1)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결손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도대금 및 교환ㆍ분합자금의 원금, 임대료 등의 채권은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얻어 기금에 손비처리를 요청하여 정리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위약금, 법적조치비용 포함) 채권은 상각처리한다.
  2)그 밖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정리한다.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가목에 따른 부실채권의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부문관리자에게 부실채권정리를 요청한다.
 다. 채권부문관리자는 채권분임관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채권총괄관리자에게 부실채권정리를 요청한다.
 라. 채권총괄관리자는 채권부문관리자가 정리요청한 소명자료와 조치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또한 감사부서에게 현지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심의위원회는 라목에 따라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실채권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정리순서를 변경하고, 원금의 결손이 있는 경우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기금손비처리를 요청하여 정리하고, 이자 및 연체이자(위약금, 법적조치비용 포함)에 대하여는 상각처리한다.
 바. 제29호나목에 따른 부실채권 중 기금손비대상채권 및 상각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무재산 또는 회수의 실익이 없어 회수불능인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채권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기타 사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채권
 사. 제29호나목에 따른 부실채권정리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채권정리 승인신청서
  2) 재산조사서(채무자, 보증인)
  3) 문책 및 변상상황표(관련자)
  4) 결손처리 사유 및 의견서(채권분임ㆍ부문관리자)
  5) 사후관리 및 취급경위서
  6) 계약서, 상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납부독촉장, 기한의 이익상실통지서, 계약해지예고통지서, 계약해제ㆍ해지통지서, 법적조치통지서
  7) 제29호다목에 따른 소명자료 및 기타자료
  8) 사후관리 시 요구하여 수령한 또는 작성한 서류일체
  9) 소송관계서류일체(임의경매, 지급명령 포함)
 아. 제29호다목에 따른 소명자료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과 관련되는 다음 각 세목의 자료를 말한다.
  1) 사망 시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망사실증명서(시ㆍ읍ㆍ면ㆍ동장 발행)
  2) 실종 시 : 실종선고에 관한 판결문, 호적등본
  3) 행방불명 시
   가) 최종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나) 부재자 사실증명(시ㆍ읍ㆍ면장 발행)
   다) 거주여부 질의회신
  4) 폐업, 파산 시
   가) 폐업사실증명
   나) 현지복명서(출장자)
   다) 청산공고문
   라) 법원의 청산명령
   마) 기타
  5) 무자력 시
   가)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나) 재산등재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다) 공과액 증명
   라)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비(미)과세증명
   마) 재산증명원
   바) 본적지 또는 최종주소지 재산상황자료
  6) 채권 및 담보권 원인무효 시 : 법원판결, 기타조서
  7) 기타 정리소명자료
 자. 아목에 따른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며, 회수불능이 인정되고 취급 및 사후관리상 관련 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차. 손비채권 등의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바목의 기금손비채권 및 상각채권의 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2)채권분임관리자는 불건전ㆍ부실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관리기간 중 년1회 이상 재산조사 및 매분기 1회씩 채권최고 등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집계하여 채권부문관리자에게, 채권부문 관리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채권총괄관리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관리기간 중에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절차를 수행하고, 회수된 금액은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관리기간을 경과하고도 회수전망과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관리를 정지하고, 계약서, 상환약정서 및 법적조치서류 등을 1건 서류로 편철하여 문서규정에 의거 별도로 보존 관리한다.
30. 정리시기 : 부실채권의 정리시기는 연 1회로 하되 해당연도에 사업정산을 하고 이듬해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칙
3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의 의제 : 채권부문관리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수입담당으로 보며, 채권분임관리자는 동 규칙에 따른 계약담당, 수입분임담당으로 본다.
32. 채권관리상황 보고
 가. 채권분임관리자는 채권관리상황을 채권부문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채권부문관리자는 종합하여 채권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분임관리자는 연체ㆍ불건전채권 관리현황(붙임 31)을 다음 달 5일까지 채권부문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권부문관리자는 붙임 32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 관할법원 : 대출채권관리기준에 따른 채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표시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사고채권관리대장
작성일자 :       년    월    일
                     도본부(지사)명 :
※ 앞  면                                                                     ※ 뒷  면
┏━┯━━━━━━━━━━━━━━━━━━━━━━━━━━━━━━━━━━━━━━┓┏━━━━━━━━━━━━━━━━━━━━━━━━━┓
┃사│ 건    명 :                                                                 ┃┃조   치   및   이   행   사   항                  ┃
┃고├──────────────┬───────────┬───────────┨┠───┬────────────────┬────┨
┃개│ 사고피해액 :          원   │ 발생일자 :           │ 발각일자 :           ┃┃년월일│내              용              │확인인  ┃
┃요├──────────────┴───────────┴───────────┨┠───┼────────────────┼────┨
┃  │ 사고내용 :                                                                 ┃┃      │                                │        ┃
┗━┷━━━━━━━━━━━━━━━━━━━━━━━━━━━━━━━━━━━━━━┛┃      │                                │        ┃
                                                                                    ┃      │                                │        ┃
┏━┯━━━┯━━━━┯━━━━┯━━━━━━━┯━━━━━━━┯━━━━┯━━━┓┃      │                                │        ┃
┃사│성  명│주민등록│채용일자│문책사항      │변상확정      │현근무처│현주소┃┣━━━┷━━━━━━━━━━━━━━━━┷━━━━┫
┃고│      │번    호│        │              │              │        │      ┃┃회       수       상       황                     ┃
┃관│      │        │        │              │              │        │      ┃┠───┬───┬───┬────┬───┬────┨
┃련│      │        │        ├───┬───┼───┬───┤        │      ┃┃일  자│적  요│피해액│회  수  │잔  액│비 고   ┃
┃자│      │        │        │일 자 │내 용 │일 자 │금 액 │        │      ┃┃      │      │      │정리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 1. 본 서식은 도본부와 지사에서 작성 비치한다.    ┃
┃  │      │        │        │      │      │      │      │        │      ┃┃ 2. 본 서식은 발생건별로 작성하며, 그 회수상황을  ┃
┗━┷━━━┷━━━━┷━━━━┷━━━┷━━━┷━━━┷━━━┷━━━━┷━━━┛┃기재한다.                                         ┃
                                                                                    ┃ 3. 채권확보상황 중 구분란은 압류, 가압류 등 법적 ┃
┏━┯━━━┯━━━━┯━━━━┯━━━┯━━━┯━━━┯━━━━━━━━━━━━┓┃조치상황을, 종별 란은 부동산의 경우 전, 답, 대    ┃
┃채│일 자 │구 분   │종 별   │평가액│설정액│확보액│비           고         ┃┃지, 건물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유가증권은       ┃
┃권├───┼────┼────┼───┼───┼───┼────────────┨┃그 종류를 기재한다.                               ┃
┃확│      │        │        │      │      │      │                        ┃┃ 4. 평가액란은 부동산의 평가액, 설정액란은 근저당 ┃
┃보│      │        │        │      │      │      │                        ┃┃등 그 설정액을, 확보액 란은 부동산 등의 물건      ┃
┃사│      │        │        │      │      │      │                        ┃┃에 대해 회수가능액을 기재한다.                    ┃
┃항│      │        │        │      │      │      │                        ┃┣━━━━━━━━━━━━━━━━━━━━━━━━━┫
┃  │      │        │        │      │      │      │                        ┃┃ 전  망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2>
불건전ㆍ부실채권관리대장
                                           채무자성명 :
 관리부서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채│계약년월일  │사 업 명│지 원 액│회 수 액│잔  액│납부약정일│이자 및 연체이자        │소    송   비   용                          ┃
┃권│            │        │        │        │      │          │                        ├──────┬────┬───┬──────┨
┃현│            │        │        │        │      │          │                        │소 송       │경 매   │압 류 │계          ┃
┃황├──────┼────┼────┼────┼───┼─────┼──────┬─────┼──────┼────┼───┼──────┨
┃  │            │        │        │        │      │          │기한이익상실일│          │            │        │      │            ┃
┃  ├──────┼────┼────┼────┼───┼─────┼──────┼─────┤            │        │      │            ┃
┃  │            │        │        │        │      │          │소유권이전일│          │            │        │      │            ┃
┃  ├──────┼────┼────┼────┼───┼─────┼──────┼─────┼──────┼────┼───┼──────┨
┃  │            │        │        │        │      │          │이      자  │          │            │        │      │            ┃
┃  ├──────┼────┼────┼────┼───┼─────┼──────┼─────┤            │        │      │            ┃
┃  │            │        │        │        │      │          │연 체 이 자 │          │            │        │      │            ┃
┣━┿━━━━━━┷━━━━┷━━━━┿━━━━┷━━━┷━━━━━┷━━━━━━┿━━━━━┷━━━━━━┷━━━━┷━━━┷━━━━━━┫
┃담│보     증     인                │담       보       물                      │제 3 자  가 압 류?경 매 등                             ┃
┃보├──────┬────┬────┼────┬───┬─────┬──────┼─────┬───────────┬───┬──────┨
┃사│성    명    │        │        │지  번  │지  목│지  적    │설 정 액    │일  자    │가압류?경매자        │해제일│사  유      ┃
┃항├──────┼────┼────┼────┼───┼─────┼──────┼─────┼───────────┼───┼──────┨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최│년 월 일    │내        용      │구  분  │소 유 권 이 전│이자금?손해배상          │경       매   │지 급 명 령 │압      류      ┃
┃고├──────┼─────────┼────┼───────┼─────────────┼───────┼──────┼────────┨
┃사│   .   .   .│제1차 납 부 독 촉 │법      │제 기 일:     │제 기 일:                 │신 청 일:     │신 청 일:   │신 청 일:       ┃
┃항│   .   .   .│제2차 납 부 독 촉 │적      ├───────┼─────────────┼───────┼──────┼────────┨
┃  │   .   .   .│제3차 납 부 독 촉 │수      │제 기 액:     │제 기 액:                 │관할법원:     │관할법원:   │압 류 일:       ┃
┃  │   .   .   .│기한이익 상실 유예│속      │              │                          │              │            │                ┃
┃  │   .   .   .│기 한 이 익 상 실 │사      ├───────┤(손해배상금:      원 포함)├───────┼──────┼────────┨
┃  │   .   .   .│기 한 이 익 부 활 │항      │관할법원:     │                          │배 당 일:     │확 정 일:   │해 제 일:       ┃
┃  │   .   .   .│계 약 해 제(해지) │        ├───────┼─────────────┼───────┼──────┼────────┨
┃  │   .   .   .│통지              │        │판 결 일:     │관할법원:                 │배 당 액:     │회 수 일:   │압류물건:       ┃
┃  │            │법 적 조 치 통 지 │        ├───────┼─────────────┼───────┼──────┼────────┨
┃  │            │                  │        │회 수 일:     │판 결 일:                 │미회수액:     │회 수 액:   │해지사유:       ┃
┃  │            │                  │        ├───────┼─────────────┼───────┼──────┤                ┃
┃  │            │                  │        │미회수액:     │회 수 일:                 │소유권회수일: │미회수액:   │                ┃
┃  │            │                  │        ├───────┼─────────────┼───────┼──────┤                ┃
┃  │            │                  │        │              │미회수액:                 │              │            │                ┃
┣━┿━━━━━━┷━━━━━━━━━┷━━━━┷━━━━━━━┷━━━━┯━━━━━━━━┷━━━━━━━┿━━━━━━┷━━━━━━━━┫
┃부│정          리          사          항                              │사 후 관 리                     │관  리  정  지  사  항        ┃
┃실├────┬────┬───────┬────┬─────┬────┬┘                                ├────┬────┬─────┨
┃채│정리구분│확 정 일│부담재원      │상 각 액│손비처리액│정리근거│(재산조사등)                      │정지일자│정지근거│해제일자  ┃
┃권│        │        │              │        │          │        │                                  │        │        │및 사유   ┃
┃  ├────┼────┼───────┼────┼─────┼────┼─────────────────┼────┼────┼─────┨
┃  │        │        │              │        │          │        │                                  │        │        │          ┃
┗━┷━━━━┷━━━━┷━━━━━━━┷━━━━┷━━━━━┷━━━━┷━━━━━━━━━━━━━━━━━┷━━━━┷━━━━┷━━━━━┛
<붙임 3>
┏━━━━━━━━━━━━━━━━━━━━┑┏━━━━━━━━━━━━━━━━━━━━┑┏━━━━━━━━━━━━━━━━━━━━━┓
┃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                ┃┃수 납 의 뢰 서                          ┃┃영     수     증                          ┃
┠─┬──────────────────┨┃(수납은행용)                            ┃┠─┬───────────────────┨
┃№│                                    ┃┃                                        ┃┃№│                                      ┃
┠─┴────┬─────────────┨┠─┬──────────────────┨┠─┴────┬──────────────┨
┃납  부  자  │                          ┃┃№│                                    ┃┃납  부  자  │                            ┃
┠──────┴─────────────┨┠─┴────┬─────────────┨┠──────┴──────────────┨
┃납부고지내역 (   /   )                  ┃┃납  부  자  │                          ┃┃영 수 내 역 (   /   )                     ┃
┠──────┬─────────────┨┠──────┴─────────────┨┠──────┬──────────────┨
┃원       금 │                          ┃┃수   납   내   역                       ┃┃원       금 │                            ┃
┠──────┼─────────────┨┠──────┬─────────────┨┠──────┼──────────────┨
┃이       자 │                          ┃┃원       금 │                          ┃┃이       자 │                            ┃
┠──────┼─────────────┨┠──────┼─────────────┨┠──────┼──────────────┨
┃연 체 이 자 │                          ┃┃이       자 │                          ┃┃연 체 이 자 │                            ┃
┠──────┼─────────────┨┠──────┼─────────────┨┠──────┼──────────────┨
┃계          │                          ┃┃연 체 이 자 │                          ┃┃계          │                            ┃
┠──────┼─────────────┨┠──────┼─────────────┨┠──────┼──────────────┨
┃원 금 잔 액 │                          ┃┃계          │                          ┃┃원 금 잔 액 │                            ┃
┠──────┼─────────────┨┠──────┼─────────────┨┠──────┼──────────────┨
┃납 부 기 한 │                          ┃┃납 부 기 한 │                          ┃┃지 원 농 지 │                            ┃
┠──────┴─────────────┨┠──────┴─────────────┨┠──────┴──────────────┨
┃  위 금액을 ○○○○사업 할부원리금으로 ┃┃농협CMS                                 ┃┃ 위 금액을 ○○○○사업 할부원리금으로    ┃
┃납부고지합니다.                         ┃┃수협CMS                                 ┃┃영수합니다.                               ┃
┃                                        ┃┃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                                          ┃
┃   수납인                               ┃┃20   .   .                              ┃┃20  .    .                                ┃
┃   취급자인         20  .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                               수납인     ┃
┃                                        ┃┃                                        ┃┃                              취급자인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인)               ┃┃                                        ┃┃                                          ┃
┣━━━━━━━━━━━━━━━━━━━━┫┣━━━━━━━━━━━━━━━━━━━━┫┣━━━━━━━━━━━━━━━━━━━━━┫
┃취급지사  ○ ○ ○ 지사                 ┃┃취급지사  ○ ○ ○ 지사                 ┃┃취급지사  ○ ○ ○ 지사                   ┃
┃          전 화 :                       ┃┃          전 화 :                       ┃┃          전 화 :                         ┃
┣━━━━━━━━━━━━━━━━━━━━┫┣━━━━━━━━━━━━━━━━━━━━┫┣━━━━━━━━━━━━━━━━━━━━━┫
┃*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새로운 고지┃┃*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납할 수  ┃┃* 수납, 취급자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영수증 ┃
┃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십시오.             ┃┃없습니다.                               ┃┃은 무효입니다.                            ┃
┗━━━━━━━━━━━━━━━━━━━━┙┗━━━━━━━━━━━━━━━━━━━━┙┗━━━━━━━━━━━━━━━━━━━━━┛
┌─────────────┐
│안                    내  │
└─────────────┘
o 고지서의 수납금융기관은 농?수협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단위조합,지소)입니다.
o 납부고지서의 금액을 수정, 가필 또는 연필로 기재한 것은 무효입니다.
o 납부고지서에 우리공사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된 고지서는 수납할 수 없습니다.
o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지사에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연체이자 산정방법 : 할부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 365
<붙임 4>
┏━━━━━━━━━━━━━━━━━━━━━━━━━━━━━━━━━━━━┓
┃                                                                        ┃
┃납부독촉장(제1차, 할부원리금)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할부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여             ┃
┃주시기를 고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이자가            ┃
┃부과되었음을 통지하오니 할부원리금과 연체이자를  년  월  일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추기: 귀하께서 이미 수령하신 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할 수 없사오니,        ┃
┃우리 공사 지사에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
┃재발급 받아 농?수협 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에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할부원금  │      │년    월    일          │            │          ┃
┃├─────┼───┼────────────┼──────┤          ┃
┃│정상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할부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5>
┏━━━━━━━━━━━━━━━━━━━━━━━━━━━━━━━━━━━┓
┃                                                                      ┃
┃납부독촉장(제1차, 임차료)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임차료에 대해 납부기일이 이미 지났             ┃
┃음에도 아직까지 납부치 않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추기: 귀하께서 이미 수령하신 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할 수 없사오니,      ┃
┃우리 공사 지사에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
┃받아 농?수협 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에 납부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임 차 료  │      │년    월    일          │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임차료×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6>
┏━━━━━━━━━━━━━━━━━━━━━━━━━━━━━━━━━━━┑
┃                                                                      │
┃납부독촉장(제1차-보증인용, 임차료)                                    │
┃                                                                      │
┃                                                귀하                  │
┃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에 대한 임차료를 채무자가 납부기일이            │
┃이미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납부치 않고 있사오니 귀하께서                │
┃채무자와 상의하시어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임 차 료  │      │년    월    일          │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임차료×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7>
┏━━━━━━━━━━━━━━━━━━━━━━━━━━━━━━━━━━━━┓
┃                                                                        ┃
┃납부독촉장(제1차-보증인용, 할부원리금)                                  ┃
┃                                                                        ┃
┃                                                귀하                    ┃
┃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교환?분합사업 할부원리금을 채무자가              ┃
┃납부기일이 이미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납부치 않고 있사오니                ┃
┃귀하께서 채무자와 상의하시어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할부원금  │      │년    월    일          │          │            ┃
┃├─────┼───┼────────────┼─────┤            ┃
┃│정상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            ┃
┃│          │      │                        │%/년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할부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8>
┏━━━━━━━━━━━━━━━━━━━━━━━━━━━━━━━━━━━━┑
┃                                                                        │
┃납부독촉장(제2차, 할부원리금)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할부원리금의 납부기일이 지나             │
┃납부독촉을 한 바 있음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연체이자가             │
┃추가되었음을 통지하오며 재차 독촉하니  년  월  일 까지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추기: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할 수 없사오니, 우리        │
┃공사 지사에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
┃받아 농?수협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에 납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할부원금  │      │년    월    일          │            │          │
┃├─────┼───┼────────────┼──────┤          │┃
┃│정상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할부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9>
┏━━━━━━━━━━━━━━━━━━━━━━━━━━━━━━━━━━━┓
┃                                                                      ┃
┃납부독촉장(제2차, 임차료)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임차료의 납부기일이 이미 지나 납부             ┃
┃독촉을 한 바 있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아 재차 독촉하오니              ┃
┃년   월  일까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추기: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할 수 없사오니, 우리 공    ┃
┃사 지사에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
┃농?수협 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임 차 료  │      │년    월    일          │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임차료×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0>
┏━━━━━━━━━━━━━━━━━━━━━━━━━━━━━━━━━━━┑
┃                                                                      │
┃납부독촉장(제2차-보증인용, 임차료)                                    │
┃                                                                      │
┃                                                귀하                  │
┃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 이미 납부                 │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아직까지 납부치 않고 있어 귀하께서도          │
┃보증인의 책임을 지게 되오니 채무자와 상의하시어  년  월               │
┃일까지 납부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임 차 료  │      │년    월    일          │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임차료×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1>
┏━━━━━━━━━━━━━━━━━━━━━━━━━━━━━━━━━━━━┓
┃                                                                        ┃
┃납부독촉장(제2차-보증인용, 할부원리금)                                  ┃
┃                                                                        ┃
┃                                                귀하                    ┃
┃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교환?분합사업 할부원리금에 대하여                ┃
┃이미 납부 독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납부치 않고 있어 귀하께서도           ┃
┃보증인의 책임을 지게 되오니 채무자와 상의하시어  년  월                 ┃
┃일까지 납부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할부원금  │      │년    월    일          │          │            ┃
┃├─────┼───┼────────────┼─────┤            ┃
┃│정상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            ┃
┃│          │      │                        │%/년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할부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2>
┏━━━━━━━━━━━━━━━━━━━━━━━━━━━━━━━━━━━━┑
┃                                                                        │
┃납부독촉장(제3차, 할부원리금)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할부원리금에 대해 이미 수차에            │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납부치 않아 3차 독촉하니  년        │
┃월  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만일,   년  월  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본의는 아니오나              │
┃귀하와 우리 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기한이익(장기        │
┃할부상환 혜택)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미상환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
┃함은 물론 연체이자 대상액도 미상환잔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됨을           │
┃알려드립니다.                                                           │
┃ 추기: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할 수 없사오니, 우리        │
┃공사 지사에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
┃받아 농?수협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에 납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할부원금  │      │년    월    일          │            │          │
┃├─────┼───┼────────────┼──────┤          │┃
┃│정상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할부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3>
┏━━━━━━━━━━━━━━━━━━━━━━━━━━━━━━━━━━━┓
┃                                                                      ┃
┃납부독촉장(제3차, 임차료)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할 임차료의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이미              ┃
┃2차에 걸쳐 납부를 독촉한 바 있음에도 아직 납부하지 않아 3차           ┃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추기: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고지서로는 납부할 수 없사오니, 우리 공    ┃
┃사 지사에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
┃농?수협 중앙회 시?도지회, 지점 및 회원조합에 납부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임 차 료  │      │년    월    일          │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임차료×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4>
┏━━━━━━━━━━━━━━━━━━━━━━━━━━━━━━━━━━━┑
┃                                                                      │
┃납부독촉장(제3차-보증인용, 임차료)                                    │
┃                                                                      │
┃                                                귀하                  │
┃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에 대한 임차료를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
┃2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
┃않고 있어 귀하께서도 보증인의 책임을 지게 되오니 채무자와             │
┃상의하시어  년  월  일까지 조속히 납부토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
┃거듭 요청합니다.                                                      │
┃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임 차 료  │      │년    월    일          │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임차료×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5>
  ┏━━━━━━━━━━━━━━━━━━━━━━━━━━━━━━━━━━━━┓
  ┃                                                                        ┃
  ┃납부독촉장(제3차-보증인용, 할부원리금)                                  ┃
  ┃                                                                        ┃
  ┃                                                귀하                    ┃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교환?분합사업 할부원리금을 납부                  ┃
  ┃기일이 경과하여 2차에 걸쳐 채무자에게 납부 독촉하였음에도               ┃
  ┃아직까지 납부치 않고 있어 귀하께서도 보증인의 책임을 지게               ┃
  ┃되오니 채무자와 상의하시어  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
  ┃ 만일,   년  월  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본의는 아니오나              ┃
  ┃채무자와 우리 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기한이익           ┃
  ┃(장기 할부상환 혜택)이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미상환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
  ┃함은 물론 연체이자 대상액도 미상환잔액 전체에 대하여 부과됨을           ┃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
  ┃  계약일                                                                ┃
  ┃  지원농지                                                              ┃
  ┃┌─────┬───┬────────────┬─────┐            ┃
  ┃│구     분 │금  액│납부기일 및 계산근거    │비   고   │            ┃
  ┃├─────┼───┼────────────┼─────┤            ┃
  ┃│할부원금  │      │년    월    일          │          │            ┃
  ┃├─────┼───┼────────────┼─────┤            ┃
  ┃│정상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연체이자  │      │년   월   일부터        │이  율    │            ┃
  ┃│          │      │년   월   일까지        │   %/년   │            ┃
  ┃├─────┼───┼────────────┼─────┤            ┃
  ┃│계        │      │                        │          │            ┃
  ┃└─────┴───┴────────────┴─────┘            ┃
  ┃                                                                        ┃
  ┃                                                                        ┃
  ┃※ 연체이자 산정방법                                                    ┃
  ┃   할부원금×연체이자율(%)×연체일수(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365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6>
┏━━━━━━━━━━━━━━━━━━━━━━━━━━━━━━━━━━━━━┑
┃                                                                          │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
┃                                                                          │
┃                                           귀하                           │
┃                                                                          │
┃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할부원리금등에 대하여는 3차에 걸쳐 독촉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아  귀하와 우리 공사간에 체결한            │
┃계약서에 의거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기에 통지하오니         │
┃아래 기일까지 미상환 할부잔액 전부를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의       │
┃이익 상실일부터 미상환잔액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음을 통지     │
┃합니다.                                                                   │
┃ 만일, 아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의는 아니오나 계약이          │
┃해제되거나 귀하의 농지에 대한 임의경매 등 법적조치가 됨을 양지하          │
┃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납        │
┃부기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해지 또는 법적조치 등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
┃일까지 우리 공사 지사에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
┃다             음                                                         │
┃                                                                          │┃
┃  1. 내   용                                        (단위:원)             │
┃┌───┬────┬─────────────────────┐          │┃
┃│구 분 │상  환  │상   환    대    상   액                  │          │
┃│      │약정일  ├─────┬────┬────┬─────┤          │┃
┃│      │        │미상환잔액│이   자 │연체이자│계        │          │
┃├───┼────┼─────┼────┼────┼─────┤          │┃
┃│      │        │          │        │        │          │          │
┃└───┴────┴─────┴────┴────┴─────┘          │┃
┃                                                                          │
┃                                                                          │┃
┃2. 약정 위반사항 :                                                        │
┃3. 납부기일 :    년  월  일                                               │
┃4. 이 자 율 :    년  월  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일(년  %)                 │
┃5. 연체이자 : 상환약정일 경과후부터 상환일까지   일(년  %)                │
┃       (연체대상액 : 기한의 이익 상실전은 할부원금, 후는 미상환 잔액전체) │
┃   6. 계약일                                                              │
┃7. 지원농지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7>
  ┍━━━━━━━━━━━━━━━━━━━━━━━━━━━━━━━━━━━┓
  │                                                                      ┃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보증인용)                                     ┃
  │                                                                      ┃
  │                                            귀하                      ┃
  │                                                                      ┃
  │ 귀하가 보증하신 할부원리금등에 대하여는 3차에 걸쳐 독촉              ┃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아  채무자와 우리 공사간에 체결한      ┃
  │계약서에 의거  년 월 일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기에 통지하오니        ┃
  │채무자와 상의하시어 아래 기일까지 미상환 할부잔액 전부를              ┃
  │상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미상환잔액 전체에         ┃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다             음                                                     ┃
  │                                                                      ┃
  │  1. 내   용                                          (단위:원)       ┃
  │┌───┬────┬──────────────────────┐    ┃
  ││구 분 │상  환  │상   환   대   상   액                      │    ┃
  ││      │약정일  ├─────┬────┬────┬──────┤    ┃
  ││      │        │미상환잔액│이   자 │연체이자│계          │    ┃
  │├───┼────┼─────┼────┼────┼──────┤    ┃
  ││      │        │          │        │        │            │    ┃
  │└───┴────┴─────┴────┴────┴──────┘    ┃
  │                                                                      ┃
  │                                                                      ┃
  │2. 약정 위반사항 :                                                    ┃
  │3. 납부기일 :    년  월  일                                           ┃
  │4. 이 자 율 :    년  월  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일(년  %)             ┃
  │5. 연체이자 : 상환약정일 경과후부터 상환일까지   일(년  %)            ┃
  │       (연체대상액 : 기한이익 상실전은 할부원금, 후는 미상환 잔액전체)┃
  │   6. 계약일                                                          ┃
  │7. 지원농지 :                                                         ┃
  │                                                                      ┃
  │      년    월    일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18>
  ━━━━━━━━━━━━━━━━━━━━━━━━━━━━━━━━┓
  ┃                                                              ┃
  ┃계약해지 예고 통지서                                          ┃
  ┃                                                              ┃
  ┃                                            귀하              ┃
  ┃                                                              ┃
  ┃                                                              ┃
  ┃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임차료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납부        ┃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
  ┃있습니다.                                                     ┃
  ┃   년 월 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귀하와 우리 공사간          ┃
  ┃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  조 제  항에 의거   년  월          ┃
  ┃일자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년  월  일부로 법적조치가           ┃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통지에 관하여 귀하께서 채무변제 의사가 있으시면           ┃
  ┃우리 공사 아래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계약해지 또는 법적조치 등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
  ┃월  일까지 우리 공사 지사에 유예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
  ┃   주   소 :                                                  ┃
  ┃   전화(☎) :                                                 ┃
  ┃                                                              ┃
  ━━━━━━━━━━━━━━━━━━━━━━━━━━━━━━━━┛
<붙임 19>
┏━━━━━━━━━━━━━━━━━━━━━━━━━━━━━┑
┃                                                          │
┃계약해지 예고 통지서(보증인용)                            │
┃                                                          │
┃                                                          │
┃                                            귀하          │
┃                                                          │
┃ 귀하께서 보증하신      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 이미 수차에 │
┃걸쳐 채무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납부하지   │
┃않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 보증하신 채무자가   년 월 일까지 납부하지       │
┃않으 시면 채무자와 우리 공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
┃제 조  제  항에 의거   년  월  일자로 계약이              │
┃해지되거나   년  월    일부로  법적조치를 착수할 수       │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통지에 관하여 귀하께서 채무변제 의사가 있으시면       │
┃우리 공사 아래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
┗━━━━━━━━━━━━━━━━━━━━━━━━━━━━━┙
<붙임 20>
원리금 상환(유예)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전   화     ││
│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2. 원리금 상환 연기대상 채무
┌───┬───┬────┬──────────────┬────┐
│지원일│지원액│기회수액│연기대상금액                │채권잔액│
│      │(A)   │(B)     ├───┬──┬──┬──┬─┤(A-B)   │
│      │      │        │약정일│원금│이자│연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3. 납부예정일 :
4. 농가 소유(자산) 농지 내역
┌──────────┬──┬─────────┬───────────┐
│농지소재지          │면적│자산가치          │담보권 및 보전조치유무│
├──┬──┬─┬──┤    ├────┬────┤(자세히 기록)         │
│시군│읍면│리│지번│    │공시지가│실거래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농가부채내역(공사 상환대상 제외): 첨부
 ※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 발급자료 첨부
  기금사업 채권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원리금 상환유예(연기)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 21>
┏━━━━━━━━━━━━━━━━━━━━━━━━━━━━━━━┑
┃                                                              │
┃계약 해제 통지서                                              │
┃                                                              │
┃                                                              │
┃                                            귀하              │
┃                                                              │
┃                                                              │
┃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할부원리금등에 대하여는 이미 수차에     │
┃걸쳐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 본의는      │
┃아니오나 귀하와 우리 공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    년  월  │
┃    일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22>
  ┍━━━━━━━━━━━━━━━━━━━━━━━━━━━━┓
  │                                                        ┃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                                    ┃
  │                                                        ┃
  │                                                        ┃
  │                                            귀하        ┃
  │                                                        ┃
  │                                                        ┃
  │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할부원리금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
  │부득이    년  월  일부로             에 관한 법적조치에 ┃
  │착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본 법적조치에 관하여 귀하께서 채무변제 의사가 있으시면 ┃
  │우리 공사 아래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
  ┕━━━━━━━━━━━━━━━━━━━━━━━━━━━━┛
<붙임 23>
  ┍━━━━━━━━━━━━━━━━━━━━━━━━━━━━━━┓
  │                                                            ┃
  │계약 해지 통지서(채무자용)                                  ┃
  │                                                            ┃
  │                                                            ┃
  │                                            귀하            ┃
  │                                                            ┃
  │                                                            ┃
  │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에 걸쳐    ┃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 귀하와 우리    ┃
  │공사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  조 제  항에 의거   년      ┃
  │   월  일자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미     ┃
  │납부 임차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당해농지를 인도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동계약서 제 조에 의거      ┃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
  ┕━━━━━━━━━━━━━━━━━━━━━━━━━━━━━━┛
<붙임 24>
┏━━━━━━━━━━━━━━━━━━━━━━━━━━━━━┑
┃                                                          │
┃계약해지 사실 통지서(보증인용)                            │
┃                                                          │
┃                                                          │
┃                                            귀하          │
┃                                                          │
┃                                                          │
┃ 귀하께서 보증하신 농지에 대한 임차료 납부를 이미 수차에  │
┃걸쳐 채무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
┃않아 임대차계약서 제  조 제  항에 의거  년  월 일자로     │
┃계약해지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러하오니 채무자가 미납한 임차료를   년  월  일까지     │
┃대납하시어 손해배상등 법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붙임 25>
┏━━━━━━━━━━━━━━━━━━━━━━━━━━━━┑
┃                                                        │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채무자용)                          │
┃                                                        │
┃                                            귀하        │
┃                                                        │
┃                                                        │
┃ 귀하가 납부하셔야 할 임차료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납부  │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
┃부득이   년  월  일부로           에 관한 법적조치에    │
┃착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본 법적조치에 관하여 귀하께서 채무변제의사가 있으시면  │
┃우리 공사 아래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
┗━━━━━━━━━━━━━━━━━━━━━━━━━━━━┙
<붙임 26>
  ┍━━━━━━━━━━━━━━━━━━━━━━━━━━━━━━━┓
  │                                                              ┃
  │법적조치 착수 통지서(보증인용)                                ┃
  │                                                              ┃
  │                                            귀하              ┃
  │                                                              ┃
  │                                                              ┃
  │ 귀하께서 보증하신       에 대한 임차료에 대해 이미 수차에    ┃
  │걸쳐 채무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
  │   년  월  일부로 법적조치에 착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본 법적조치에 관하여 귀하께서 채무변제 의사가 있으시면       ┃
  │우리 공사 아래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  지 사 장 ??                 ┃
  │   주   소 :                                                  ┃
  │   전화(☎) :                                                 ┃
  │                                                              ┃
  ┕━━━━━━━━━━━━━━━━━━━━━━━━━━━━━━━┛
<붙임 27>
이자계산 기준(약정기한 내 납부인 경우)
┌────────┬────────────┬──────────┬────────────┬──────────┬───┐
│사 업 별        │납 부 구 분             │기산일              │만료일                  │이율                │비  고│
┝━━━━━━━━┿━━━━━━━━━━━━┿━━━━━━━━━━┿━━━━━━━━━━━━┿━━━━━━━━━━┿━━━┥
│매매,교환?분합 │당해연도 할부금         │계약일 또는 전회차  │납부일 전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      │
│                │                        │납부일 익일         │                        │                    │      │
│                ├────────────┼──────────┼────────────┼──────────┼───┤
│                │미상환잔액              │계약일 또는 전회차  │납부일 전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      │
│                │                        │납부일 익일         │                        │                    │      │
│                ├─────┬──────┼──────────┼────────────┼──────────┼───┤
│                │미상환잔액│합의에 의한 │계약일 또는 전회차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                  │      │
│                │          │재매입      │납부일 익일         │일체를 접수한 전일      │                    │      │
│                │          ├──────┤                    ├────────────┼──────────┼───┤
│                │          │농지전용    │                    │전용동의일 전일         │“                  │      │
│                │          ├──────┤                    ├────────────┼──────────┼───┤
│                │          │농지수용    │                    │수용농지대금 납부 전일  │“                  │      │
└────────┴─────┴──────┴──────────┴────────────┴──────────┴───┘
※ 약정에 의한 정상고지 만료일은 당해 약정일까지로 한다.
<붙임 28>
이자계산 기준(연체가 되었을 경우)
┌───┬─────────┬──────────┬─────────┬────────────┬────────────┐
│사업별│유  형            │부과대상금액        │기산일            │만료일                  │이율                    │
┝━━━┿━━━━━━━━━┿━━━━━━━━━━┿━━━━━━━━━┿━━━━━━━━━━━━┿━━━━━━━━━━━━┥
│매매, │거치기간중 연체시 │당해 거치기간 이자  │상환약정일        │상환일                  │제20호에 의한 연체이율  │
│교환  │                  │                    │                  │                        │적용                    │
│?분합├─────────┼──────────┼─────────┼────────────┼────────────┤
│      │기한의 이익 상실전│당해년도 할부원금   │기상환약정일 익일 │상환일 또는             │“                      │
│      │                  │                    │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                        │
│      ├─────────┼──────────┼─────────┼────────────┼────────────┤
│      │기한의 이익 상실후│당해년도 할부원금   │기상환약정일 익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                      │
│      │                  ├──────────┼─────────┼────────────┼────────────┤
│      │                  │ 미상환잔액 전체    │기상환약정일 익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
│      │                  │ -(당해년도할부원금)│                  │                        │                        │
│      │                  ├──────────┼─────────┼────────────┼────────────┤
│      │                  │미상환원금잔액 전체 │기한의 이익 상실일│상환일                  │제20호에 의한 연체이율  │
│      │                  │                    │                  │                        │적용                    │
│      ├─────────┼──────────┼─────────┼────────────┼────────────┤
│      │기한의 이익 부활  │당해년도 할부원금   │기상환약정일 익일 │상환일                  │“                      │
│      ├─────────┼──────────┼─────────┼────────────┼────────────┤
│      │담보권 실행       │당해년도 할부원금   │기상환약정일 익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                      │
│      │                  ├──────────┼─────────┼────────────┼────────────┤
│      │                  │ 미상환잔액 전체    │기상환약정일 익일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일 │상환약정서상의 이율     │
│      │                  │ -(당해년도할부원금)│                  │                        │                        │
│      │                  ├──────────┼─────────┼────────────┼────────────┤
│      │                  │미상환원금잔액 전체 │기한의 이익 상실일│배당금 지급일           │제20호에 의한 연체이율  │
│      │                  │                    │                  │                        │적용                    │
│      ├─────────┼──────────┼─────────┼────────────┼────────────┤
│      │전용?수용        │편입면적/총면적     │납부고지서상의    │상환일                  │“                      │
│      │                  │×미상환잔액        │납부일 익일       │                        │                        │
├───┼─────────┼──────────┼─────────┼────────────┼────────────┤
│임대차│-                 │당해년도 할부원금   │ 상환약정일 익일  │ 상환일                 │“                      │
└───┴─────────┴──────────┴─────────┴────────────┴────────────┘
<붙임 29>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적용기준(거짓 등)
┌─────────────┬──────┬─────┬───┬────────────┐
│사업별                    │적용대상금액│기산일    │만료일│이율                    │
┝━━━━━━━━━━━━━┿━━━━━━┿━━━━━┿━━━┿━━━━━━━━━━━━┥
│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당초 지원금 │자금지원일│상환일│계약서상의 이율 또는 15%│
└─────────────┴──────┴─────┴───┴────────────┘
<붙임 30>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의 적용(계약위반 등)
┌─────────┬──────────────┬─────────┬───┬────────────┐
│사업별            │적용대상금액                │기산일            │만료일│이율                    │
┝━━━━━━━━━┿━━━━━━━━━━━━━━┿━━━━━━━━━┿━━━┿━━━━━━━━━━━━┥
│매매, 교환?분합  │기산일시점의 미상환잔액     │ 위반일 또는      │상환일│계약서상의 이율 또는 15%│
│                  │                            │ 위반사실을 안 날 │      │                        │
├───┬─────┼──────────────┼─────────┼───┼────────────┤
│임대차│농지소유자│ 선지급 임차료 중 잔여기간에│ 임차료지급일     │상환일│계약서상의 이율 또는 15%│
│      │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        │                  │      │                        │
│      ├─────┼──────────────┼─────────┼───┼────────────┤
│      │임차농업인│ 기산일시점의 임차료        │ 위반일 또는      │상환일│계약서상의 이율 또는 15%│
│      │          │                            │ 위반사실을 안 날 │      │                        │
└───┴─────┴──────────────┴─────────┴───┴────────────┘
 ※ 단 ① 합의에 의해 소유권을 회수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일체를 접수한 전일을 만료일로 한다.
       ②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회수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만료일로 한다.
<붙임 31>
연체?불건전채권 관리현황(채권분임관리자)
(   년  월  일 현재)
1. 연체채권 회수현황
   지역본부(지사)명 :
( 단위 : 원 )
┏━━━━━━━━━━━┳━━━━━━━━━━━━┳━━━━━━━━━━━━┳━━━━━━━━━━━━┳━━━━━━━━━━━━┓
┃구         분         ┃합       계             ┃농  지  매  매          ┃농 지 임 대 차          ┃농지교환?분합          ┃
┃                      ┠──┬───┬───┬─╂──┬───┬───┬─╂──┬───┬───┬─╂──┬───┬───┬─┨
┃                      ┃건수│원 금 │이 자 │계┃건수│원 금 │이 자 │계┃건수│원 금 │이 자 │계┃건수│원 금 │이 자 │계┃
┣━━━━━━━━━━━╋━━┿━━━┿━━━┿━╋━━┿━━━┿━━━┿━╋━━┿━━━┿━━━┿━╋━━┿━━━┿━━━┿━┫
┃ 1. 연  체  발  생  액┃    │      │      │  ┃    │      │      │  ┃    │      │      │  ┃    │      │      │  ┃
┠───────────╂──┼───┼───┼─╂──┼───┼───┼─╂──┼───┼───┼─╂──┼───┼───┼─┨
┃  가. 연  체  채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불 건 전 채 권  ┃    │      │      │  ┃    │      │      │  ┃    │      │      │  ┃    │      │      │  ┃
┠───────────╂──┼───┼───┼─╂──┼───┼───┼─╂──┼───┼───┼─╂──┼───┼───┼─┨
┃ 2. 연  체  회  수  액┃    │      │      │  ┃    │      │      │  ┃    │      │      │  ┃    │      │      │  ┃
┠───────────╂──┼───┼───┼─╂──┼───┼───┼─╂──┼───┼───┼─╂──┼───┼───┼─┨
┃  가. 연체 채권 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불건전채권회수  ┃    │      │      │  ┃    │      │      │  ┃    │      │      │  ┃    │      │      │  ┃
┠───────────╂──┼───┼───┼─╂──┼───┼───┼─╂──┼───┼───┼─╂──┼───┼───┼─┨
┃ 3. 연 체 미 회 수 액 ┃    │      │      │  ┃    │      │      │  ┃    │      │      │  ┃    │      │      │  ┃
┠───────────╂──┼───┼───┼─╂──┼───┼───┼─╂──┼───┼───┼─╂──┼───┼───┼─┨
┃  가. 연체채권미회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불건전채권미회수┃    │      │      │  ┃    │      │      │  ┃    │      │      │  ┃    │      │      │  ┃
┗━━━━━━━━━━━┻━━┷━━━┷━━━┷━┻━━┷━━━┷━━━┷━┻━━┷━━━┷━━━┷━┻━━┷━━━┷━━━┷━┛
  ※ 기한이익 상실 이후는 미상환잔액으로 표시하되 할부원금은 (  )내서 표시
2. 불건전?부실채권 관리내역
[   지역본부(지사)명 :          ]
( 단위 : 원 )
┏━━┳━━━┳━━━┳━━━┳━━━━━━━┳━━━━━━━━━━━┳━━━━┳━━━━┳━━━━━━━━━━━━━━━━━━━━━━━━━━━━┳━━┓
┃구분┃사업명┃사업  ┃채무자┃농지내용      ┃회수대상액            ┃매  도  ┃납  부  ┃납  부  독  촉  상  황                                  ┃회수┃
┃    ┃      ┃년도  ┃성  명┠───┬───╂───┬───┬───┨계약일  ┃약정일  ┠──────┬────────┬───────┬────┨여부┃
┃    ┃      ┃      ┃      ┃필지수│면 적 ┃대상액│회수액│잔 액 ┃        ┃        ┃납 부 독 촉 │기한이익상실통지│계약해제(해지)│법적절차┃    ┃
┃    ┃      ┃      ┃      ┃      │(㎡)  ┃      │      │      ┃        ┃        ┠──┬───┼───┬────┤통 지 일      │착 수 일┃    ┃
┃    ┃      ┃      ┃      ┃      │      ┃      │      │      ┃        ┃        ┃회차│일 자 │예고일│상실일  │              │        ┃    ┃
┣━━╋━━━╋━━━╋━━━╋━━━┿━━━╋━━━┿━━━┿━━━╋━━━━╋━━━━╋━━┿━━━┿━━━┿━━━━┿━━━━━━━┿━━━━╋━━┫
┃    ┃      ┃      ┃      ┃      │      ┃원  금│      │      ┃        ┃        ┃    │      │      │        │              │        ┃    ┃
┃    ┃      ┃      ┃      ┃      │      ┃이  자│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성명 하단에 연대보증인을 (  )로 표기함.
3. 불건전채권 개인별 미회수 사유서

[   지역본부(지사명 :          ]
( 단위 : 원 )
┏━━┯┳━━━┯┳━━━━━━┯━━━━┯┓
┃지  │┃채무자│┃미 회 수 액 │원    금│┃
┃사  │┃성명  │┃            ├────┼┨
┃명  │┃      │┃            │이    자│┃
┣━━┿┻━━━┷┻━━━━━━┷━━━━┷┫
┃미  │                                    ┃
┃회  │                                    ┃
┃수  │                                    ┃
┃사  │                                    ┃
┃유  │                                    ┃
┣━━┿━━━━━━━━━━━━━━━━━━┫
┃대  │                                    ┃
┃    │                                    ┃
┃책  │                                    ┃
┗━━┷━━━━━━━━━━━━━━━━━━┛
<붙임 32>
연체?불건전채권 관리현황(채권부분관리자)
(   년  월  일 현재)
1. 총괄내역
(단위 : 백만 원)
┏━━━┯━━┯━━━━━━━━━━━━━━━━━┯━━━━━━━━━━━━━━━━━━━━━━━━━━━━━━━━━━━━━━━━━━━━━━━━━━━━━━━━━━━┓
┃지역  │지사│미 수 채 권                       │불 건 전 채 권 내 역                                                                                                  ┃
┃본부  │    ├─────┬─────┬─────┼─────────────────────────────┬─────────────────────────────┨
┃      │    │총계      │연체채권  │불건전채  │공 사 조 치                                               │제 3 자 조 치                                             ┃
┃      │    │(A=B+C)   │(B)       │권        ├─────┬─────┬─────┬─────┬─────┼─────┬─────┬─────┬─────┬─────┨
┃      │    │          │          │(C=D+E)   │계(D)     │법적조치  │임의경매  │강제경매  │기 타     │계(E)     │임의경매  │강제경매  │타권리    │기 타     ┃
┃      │    │          │          │          │          │보 류     │          │          │          │          │          │          │설 정     │          ┃
┃      │    ├──┬──┼──┬──┼──┬──┼──┬──┼──┬──┼──┬──┼──┬──┼──┬──┼──┬──┼──┬──┼──┬──┼──┬──┼──┬──┨
┃      │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적조치 보류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성 명 │지원일(건수)│금회약정일│지 원 구 분 │금 회 납 부 내 역 │사  유│
│            │      │            │          │            ├───┬───┬─┤      │
│            │      │            │          │            │원  금│이  자│계│      │
├──────┼───┼──────┼─────┼──────┼───┼───┼─┼───┤
│○○본부총계│      │            │          │            │      │      │  │      │
├──────┼───┼──────┼─────┼──────┼───┼───┼─┼───┤
│○○지사소계│      │            │          │            │      │      │  │      │
├──────┼───┼──────┼─────┼──────┼───┼───┼─┼───┤
│○○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체 및 불건전 유형별 내역
┌───┬───┬─────────────────────────┐
│본부명│지사명│ 유 형 별 내 역                                   │
│      │      ├─┬────┬────┬────┬────┬───┤
│      │      │계│영농실패│행방불명│가정파탄│채무관계│기 타 │
├───┴───┼─┼────┼────┼────┼────┼───┤
│○○본부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자산관리기준

<별표 2> (제46조 관련)
자산관리기준
?? 총칙
1. (목적) 이 자산관리기준은 법 제34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여 조성한 매립지등 제46조에 따른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업무절차 및 처리방법의 체계화, 표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자산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매립지등"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공되지 않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을 말한다.
 나. "매립지등 관리자"란 기금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을 관리하고 있는 자 및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이하 "매립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매립지등을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라. "구역 밖 토지"란 내부개답으로 집단화된 구역의 바깥쪽에 위치한 매립지등을 말한다.
 마. "미 매각 토지"란 사업시행자가 매각하지 않고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매립지등(사토장, 취토장 부지 및 자투리 농지 등)을 말한다.
 바. "채권"이란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으로 제17호의 채권 유형에 따른다.
3. (적용 범위) 이 자산관리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등 유형자산(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않은 잡종지 등 포함)
 나. 사업시행자가 관리ㆍ처분계획으로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인계한 매립지등
4. (법적 근거) 이 자산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재정법」 제5조, 제96조
 나. 「국유재산법」 제4조, 제8조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라.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마.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5. (업무주관부서) 업무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금운용과(농지과)
  1) 기금자산관리업무 총괄
  2) 기금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및 기금수탁관리자 업무 지도감독
 나. 기금사업과(농업기반과, 농업시설안전과)
  1)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사업 승인 및 총괄
  2) 사업총괄부서로서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자 감독, 사업시행지침 작성ㆍ운용
  3) 매립지등 관리자 업무 지도감독
6. (업무별 근거규정) 업무별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ㆍ처분계획수립ㆍ시행 : 매립지규정
  1) 적용 범위 :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 임시사용
  2) 임대, 매각, 직접사용, 일시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립지규정을 적용하고, 임시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3) 매립지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나. 자산관리 및 회계처리 : 본 훈령을 적용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7. (개인정보보호)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입수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관리ㆍ처분업무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경우 붙임 1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붙임 2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대장에 등재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개인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에 따른 책임은 매립지등 관리자에게 있다.
8. (자산관리원칙)
 가. 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매립지등 관리자가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한다.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이 유휴지 상태로 방치됨이 없이 최대한 임대될 수 있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사업준공 인가 후, 인가조건에 따른 후속조치(소유권 보존등기 등)가 완료되면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 Develop-l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에 총량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라.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ㆍ운용하여야 한다.
 마.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으로 발생한 채권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바. 매립지등 관리자는 기금예산에 해당연도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해당연도 수입으로 처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반영 후 집행한다.
 사. 매립지등 관리자가 자산을 관리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 유형자산관리
9. (소유권 등기)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사업준공 인가조건에 따라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하여야 한다.
 나. 이 자산관리기준 시행 전에 준공되어 보존등기가 완료된 지구는 이 자산관리기준에 따라 보존등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준공인가 조건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2)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공사에게 관리권을 이관할 경우에는 이관 전에 매립지등을 매립지규정 제4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공사가 사업 시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등기된 매립지등도 같다.
10.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DIMS) 활용)
 가. 사용준칙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 관리자가 관리하는 매립지등 준공지구 현황, 관리ㆍ처분유형별 현황, 승인내역 및 필지별 조서 등을 조성토지통합관리시스템(이하 "DIMS"라 한다)에 입력ㆍ관리하여 매립지등의 준공현황 및 조성토지 총량을 수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지등 관리자는 지구별로 사업준공 또는 공구별로 부분 준공이 되거나, 기금사업과의 관리ㆍ처분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준공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ㆍ처분 유형별로 DIMS 시스템에 해당필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3) 매립지등 관리자는 관리ㆍ처분 유형별, 업무단계별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등록되고 처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4) 공사는 매립지등 관리자의 DIMS 운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은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
  5) DIMS를 최초로 운용하는 매립지등 관리자가 DIMS입력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공사에게 입력 요청을 할 경우 DIMS 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입력에 협조할 수 있다.
  6) 매립지등 관리자는 지구별 매립지등의 물량 및 관리ㆍ처분물량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담당자 및 직상위자 등 실제 DIMS를 운용할 인력을 최소한 1인 이상 지정ㆍ운용하여야 한다.
  7) DIMS에 입력된 각종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적으로만 이용ㆍ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1차적 책임은 운용자에게 있으며, 2차적 책임은 매립지등 관리자에게 있다.
  8) DIMS 미운용 매립지등 관리자에게는 예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나. 시스템 관리자는 다음과 같다.
  1) 총괄 : 공사
  2) 부문 : 매립지등 관리자
 다. 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 관리자는 지구별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물량을 감안하여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담당자 및 직상위자 등 실제 DIMS를 운용할 인력에 대하여 공사에게 사용 권한 신청
  2) 공사는 매립지등 관리자에게 DIMS 사용권한 부여
  3) 매립지등 관리자별 사용권한이 부여된 자가 DIMS 운용ㆍ관리
  4) 공사는 수시 사용실태 점검 등 모니터링
 라. DIMS 운용요령 : 붙임 3 참조
11. (자산의 이동 및 증감)
 가. 매립지등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등의 지적공부를 정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지적정리의 내용
  3) 지적정리 사유
  4) 지적정리 전ㆍ후 지적도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기금사업과 및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멸실의 사유
  3) 재산의 추정액
  4) 책임소재
  5) 조치계획
 다. 가목과 나목의 보고ㆍ통지기한은 정리일ㆍ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2. (부동산거래 신고 등)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립지규정 제3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매립지등 관리자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연부상환 포함)에는 「지방세법」 제19조에 따라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계약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매각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과세대상 통보 : 매립지등 관리자
  2) 부동산거래 신고 : 매매당사자 공동
 다.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과세대상 통보는 매립지등 관리자가 붙임 4 서식으로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문으로 통보
  2) 부동산거래 신고
   가) 계약 당사자가 붙임 5 서식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신고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대비하여 매매계약서 지참)
   나) 신고필증 수령
   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어느 일방이 신고를 거부ㆍ기피할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라. 신고의 효력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마. 계약해제ㆍ해지 및 변경사항의 신고
  1) 매립지등 관리자는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붙임 6 서식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 등기 신청 전에 붙임 7 서식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 다만, 계약대상 면적 변경없이 물건 거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
   가) 거래지분
   나) 계약대상 면적
   다)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라) 물건 거래금액
   마) 중도금 및 지급일
   바) 잔금 및 지급일
   사)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아)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각 계약해제 또는 변경계약 신고필증을 수령하여 30년간 보관ㆍ관리한다.
  4) 계약변경 등의 사항은 DIMS에 30년간 등재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3. (기금자산으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 등)
 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용도폐지승인을 받으면 그 결과를 즉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4. (국가회계시스템(D-brain) 등록관리)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사업준공 시 "국"으로 보존등기된 매립지등(농업생산기반시설 포함) 유형자산을 국가회계시스템(D-brain)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 유형자산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등록하고 그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립지등 관리자가 국가회계시스템(D-brain) 등록 시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협조하여야 하며, 이 자산관리기준 시행 전에 등록하지 않은 매립지등은 매립지등 관리자의 요청에 의거 일괄 등록할 수 있다.
15. (유형자산 관리ㆍ처분업무 흐름) 유형자산 관리ㆍ처분업무 흐름은 붙임 8과 같다.
?? 채권관리
16. (채권관리 기본방향)
 가. 기금사업과와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의 실효성과 실익성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기금사업과와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을 관리할 때 이 자산관리기준에 규정이 없으면, 매립지규정, 「농어촌정비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규정 간 상충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기금사업과와 매립지등 관리자가 관리하는 채권이 국가채권임을 명심하고 기금운용과 또는 기금수탁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매년 채권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7. (채권의 유형)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가. 매립지등의 매각계약에 따른 원금, 이자, 연체이자, 위약금
 나.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연체이자, 위약금
 다. 일시 및 임시사용에 따른 사용료, 연체이자, 위약금
 라. 그 밖에 매립지등의 무단 점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연체이자 등 제반 수익금
18. (채권관리 기준)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처분담당자와 채권관리담당자를 따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나. 채권관리자는 다음의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의 부과ㆍ징수 및 그에 따른 채권관리업무
  2) 연체채권 관리 및 부실채권 정리
  3)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수행
  4) 그 밖의 채권회수와 관련된 업무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발생된 채권을 DIMS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DIMS로 기록ㆍ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라.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의 매각에 따른 원리금분할상환자가 제3자에게 매립지등을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지등을 매수한 자와 채무변경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의 관리현황을 기금사업과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사업과는 검토 후 기금운용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채권보전 조치)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으로 발생한 채권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채권보전 시기
  1) 장기분할상환조건의 매각계약 체결 시
  2) 임대, 일시사용, 직접사용 계약 체결 시
  3) 매립지등에 농업용 시설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 시
 나. 채권보전 방법
  1)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서 징구
   가) 채권최고액
    (1) 매매 : 매각대금 잔금의 120%
    (2) 임대 : 임대료의 120%
   나) 보증기간 : 계약기간
  2) 근저당권 설정
    가) 근저당권 설정 대상
     (1) 매매 : 해당 농지 및 매수자 소유 부동산에서 채권확보 가능한 범위
     (2) 임대 : 임차자 소유 부동산에서 채권확보 가능한 범위
    나) 채권최고액 : 보증보험증서 상의 보증액과 같음
 다. 매립지등의 매매 시 매각대금 상환 완료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 및 일시납 계약은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라.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 농협, 공사인 경우에는 위의 채권보전조치 방법을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근저당권 설정의 제한
    가) 선순위 처분의 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되며, 처분의 제한이 없는 다른 담보물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다만,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유치권 등)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물건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잔존채권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이 해당채권 최고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확보 비용 부담
   가) 부담원칙 :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채권확보 비용은 전액 매수인이 부담
   나) 부담사유 : 매각ㆍ임대 등의 조건 및 이자율이 상대자에게 유리한 급부적 행위이기 때문임
 바.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보전조치 실행에 따른 채권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보험회사에 지급청구 및 담보권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20. (채권의 수납 등) 채권의 부과ㆍ고지절차 및 회수기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ㆍ고지절차 :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계약자 및 그 권한을 승계한 자,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위약금 납부대상자, 매립지등의 무단 점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의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고지는 납부약정일 20∼30일 전까지 등기우송을 원칙으로 하며, 반송 분은 반송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소확인 등을 거쳐 재발송
  2) 납부고지서는 DIMS에서 출력하여 발송
  3) 채무자의 전자우편함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지에 갈음할 수 있음
  4) 매립지등 관리자는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채무자에게 발송사실을 전화로 안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SMS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회수기일
  1) 매매 : 계약서에서 정한 납부약정일
  2) 임대 : 매년 12월 20일 이내
  3) 연체금 및 연체이자 : 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일
  4) 위약금 및 변상금 : 납부고지서에 정한 납부일
 다. 채권은 납부고지서에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매립지등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직접 수납할 수 없다.
 라.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의 수납을 위하여 수납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수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월 말일까지의 채권회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다만, 12월 수납분의 경우에는 12월 25일까지 수납분을 12월 26일까지) 기금에 납입하고 납부내역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년 12월 28일까지 채권의 연도별 상환계획서를 DIMS를 사용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사. 매립지등 관리자는 기금에 납입된 금액 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하거나 같은 종류의 채무에서 상계할 수 있다.
21. (채권의 감액ㆍ감면 및 징수유예) 매립지등 관리자는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은 매립지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가. 채권의 감액ㆍ감면 및 징수유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액사유
  가) 대상 : 일시사용농지, 임대농지
  나) 요건 : 천재지변으로 농지 멸실 또는 공공사업 부지 편입 등으로 경작면적이 감소된 경우
  다) 감액기준 :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일시사용료ㆍ임대료(감소면적 / 총면적 × 연간 일시사용료ㆍ임대료)
 2) 감면 및 징수유예 사유
  가) 대상
    (1) 감면 : 일시사용료, 임대료
    (2) 징수유예 : 매각대금 및 이자
  나)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매립지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읍ㆍ면ㆍ동장)로부터 "농가(법인)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을 발급받아 매립지등 관리자에게 매립지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일시사용료ㆍ임대료 감면 및 매각대금 상환연기를 신청한 경우
  다) 감면기준(피해율별 감면율) : 매립지규정 별표 3 적용
  라) 매각토지는 3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매각대 원금 및 이자를 다음 연도로 징수유예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피해 농업(법)인들로부터 자연재해에 따른 감면ㆍ 징수유예신청을 받아 매년 11. 30일까지 기금사업과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은 후 감액ㆍ감면ㆍ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채권의 감액ㆍ감면 및 징수유예를 승인권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DIMS에 입력하여 채권의 납부고지에 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매립지등 관리자는 농업(법)인 등이 일시사용료ㆍ임대료 감면 및 매각대금 상환연기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마. 감면 및 징수유예 절차도는 붙임 9 참조
22. (납부의 독촉)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립지규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일을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기해 줄 수 있다.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납부연기 건에 대해서 유예기간 중 2회 이상 채무자를 면담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붙임 10 서식으로 채무자 면담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23. (소멸시효 중단 등 법적조치)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는데도 최고기한 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전부명령ㆍ추심명령 및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미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재산조사 및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송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게을리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매립지등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24. (계약해제ㆍ해지 시 채권관리)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계약해제ㆍ해지일 전까지 채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상계할 수 있다.
 나. 채무자가 계약해제ㆍ해지일 전까지 납부한 금액이 위약금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5. (위약금) 위약금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적 성격
  1) 위약금은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자가 귀책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예정액임
  2) 귀책상대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위약금만을 손해 배상액으로 함
 나. 발생시기 :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때
 다. 위약금 : 매립지규정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을 적용
 라. 위약금 수납 및 지급
  1) 위약금은 계약해제ㆍ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부과ㆍ징수하거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2) 위약금을 청구하는 자는 위약금 산정근거를 첨부한 고지서 또는 청구서를 귀책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약금 산정근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약금 부과ㆍ고지 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붙임 11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사업과에게 조정신청을 하여 그 조정에 따르며,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매립지등 관리자 및 위약금 청구자는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6) 채무자가 기한 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 보험료 청구 또는 근저당권 실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매입자, 임차자가 부득이한 사유(취학, 질병, 징집, 이민, 부도 등)로 매립지등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8) 정부의 관리ㆍ처분 정책변경과 공공사업 편입, 천재지변 등 매립지등 관리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ㆍ해지될 경우에는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26. (기한이익의 상실 및 부활)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다음 각 세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은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미상환잔액 전체를 기한 전에 상환하도록 채무자에게 문서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1년 이상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다만, 중도상환에 따라 납부약정일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2) 채무자가 해당농지의 일부나 전체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경매, 화의개시 신청, 부도 등으로 채권보존이 우려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심히 악화된 경우
  3) 채무자의 금치산, 한정치산, 실종, 파산, 행방불명, 사망의 사유로 채권확보가 심히 우려되거나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으나 계약해제ㆍ해지 전까지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당초 조건대로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1년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채권을 회수하고 정리하였을 때에 기한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한다.
 다. 기한이익을 부활할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에 따라 납부약정일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라. 매립지등 관리자는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기한이익 부활 시에는 당초 약정된 해당 할부원리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27. (기한 전 회수) 매립지등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지체없이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88조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매립지등 관리자가 전매동의한 경우. 다만, 당초 계약조건으로 매수인이 채무승계를 한 경우 종전 계약 유지 가능
 다. 농지가 전용ㆍ수용된 경우. 다만, 농지의 일부만 전용ㆍ수용되어 잔여농지로 농업경영을 계속할 경우에는 전용ㆍ수용면적에 대한 원리금만 회수
 라. 채무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28. (매각대금 중도상환) 매각대금 중도상환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
  1) 매각대금 미상환잔액을 중도에 전액 또는 일부 조기 상환하는 채무자
  2) 근저당권 설정 말소 요청자
 나. 업무담당의 이원화
  1)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업무와 매각대금 잔액 중도상환업무 담당은 이원화하여야 한다.
  2) 매각대금 잔액 중도상환업무와 근저당권해지업무는 통상적인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업무담당자의 직상위자가 직접 담당한다.
 다. 처리방법
  1) 매각대금의 중도 상환은 당초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납부약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중도 상환 시 미 상환잔액 전부 납부 : 약정서 변경을 하지 않고 전액 부과고지하고 수납되면 종결처리
   나) 중도 일부 조기 납부 : 조기 납부금액은 수납하고 변경약정체결후 지속 관리
  2) 매입자의 중도 상환요청이 있을 경우 매립지등 관리자는 DIMS에 상환일자를 입력하여 중도상환액 등을 산정한다.(중도상환일자를 DIMS에 입력하면 중도상환이자가 자동 계산됨)
  3) 추출된 금액을 기초로 DIMS에서 납입고지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라. 신청인은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지정금융기관에 고지금액을 납부한다.
  4) DIMS 상 중도상환 및 고지서 출력요령 : 붙임 12 참조
29. (근저당권 설정 해지)
 가. 대상 : 매각대금 미상환잔액 및 임대료 전액을 납부한 자
 나. 처리절차
  1)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매각대금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내부방침을 받아 근저당권설정 해지절차 추진
  2) 발급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매립지등 관리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매수인이 분실한 경우 등 필요 시)
   다) 해지증서(붙임 13 서식)
   라)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30. (채권의 신고)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보전조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법원에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배당신청을 하여야 하며,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배당금 수령 후 미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채권원인증서에 부기 받아 회수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한 후, 담보실행 및 소송제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압류, 가압류, 전부명령,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 (회수채권의 정리순서)
 가. 보증보험금 또는 배당금의 수령으로 수납된 채권잔액은 법적조치비용,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나. 다만, 부실채권의 정리를 위한 경우 원금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순서를 법적조치비용,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변경할 수 있다.
32. (부실채권의 정리)
 가. 부실채권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1) 회수비용이 채권액보다 많은 채권
  2)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 회수불능인 채권
  3) 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채권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5) 법적절차 등을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인 채권
  6) 그 밖의 기금사업과가 회수불능으로 인정한 채권
 나. 매립지등 관리자는 부실채권에 대한 정리의 적부심사 등을 위하여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 구성
   가) 지자체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 : 5인으로 구성
    (1) 위원장 : 지자체 부단체장
    (2) 위원 : 매립지등 관리부서 과장 및 관리ㆍ처분담당 공무원, 회계 및 세무담당 공무원 2인
    (3) 간사 : 매립지등 채권담당공무원
   나) 공사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
    (1) 본사 심의위원회 : 6인으로 구성
     (가) 위원장 : 기금 재무역 담당 이사
     (나) 부위원장 : 기금관리처장
     (다) 위원 : 법무부장, 재무부장, 기금운영부장, 매립지등 관리부장
     (라) 간사 : 부실채권발생부서의 사업담당차장
    (2) 지역본부 심의위원회 : 5인으로 구성
     (가) 위원장 : 지역본부장
     (나) 위원 : 사업담당부장, 재무회계담당부원, 사업채권담당부원, 부실채권발생지사의 사업담당부장
     (다) 간사 : 사업담당부원
    (3) 사업단 심의위원회 : 5인으로 구성
     (가) 위원장 : 사업단장
     (나) 위원 : 사업담당부장, 재무회계담당부장, 사업담당부원, 회계담당부원
     (다) 간사 : 사업채권담당부원
  2)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 개최 원칙
   가)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는 매년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해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지역본부ㆍ사업단심의위원회는 본사 기금관리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개최결과를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본사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지역본부ㆍ사업단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손비 대상채권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 본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심의 후,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아 손비처리하여야 한다.
   마) 손비처리를 승인할 때 기금사업과는 기금운용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발의로 재적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 부실채권정리신청(심의)서류
  1) 부실채권정리 승인 신청서
  2)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조사서
  3) 결손처리 사유 및 의견서
  4) 사후관리 경과보고서
  5) 계약서, 상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납부독촉장, 최고장, 계약해제ㆍ해지통지서, 법적조치통지서 등
  6) 법적조치 실행문서 및 소송관계서류 일체
  7) 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파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손비처리 절차
  1) 부실채권정리심의위원회에서 부실채권정리 의결된 채권(공사는 기금사업과의 승인을 받은 채권)은 원금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채권정리순서를 변경하고 결손금은 상각처리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비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손비채권 및 상각채권은 붙임 14 서식의 부실채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5년간 관리하며, 관리기간 중 회수실익이 있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절차를 추진하고, 회수된 금액은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매립지등 관리자는 관리기간 경과 후 회수전망 및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비채권은 관리를 정지하고, 계약서ㆍ상환약정서ㆍ법적조치서류 등을 1건 서류로 편철하여 문서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한다.
33. (채권의 소멸)
 가. 채권의 소멸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의 상환완료 등 변제
  2) 감면
  3) 상계
  4) 손비처리
 나. 채권이 상환 등의 사유로 소멸되면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의 해지에 필요한 다음 각 세목의 서류를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매립지등 관리자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필요시)
  3) 해지증서
  4) 근저당권 설정 해지용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 DIMS에 등재하고 내부보고 및 결산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34. (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대상 : 매립지등 일체
 나. 관리기간 : 매립지등 관리자의 관리의무 종료 시까지
 다. 자체조사 기한 : 매년 9월 말까지
 라. 조사사항
  1) 매입ㆍ임차자의 행위제한사항 및 경작자의 실경작여부
  2) 매입ㆍ임차자의 사망,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
  3) 매립지등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및 토지대장의 지적현황
  4) 그 밖의 미매각토지의 무단 점ㆍ사용 등
 마. 조사결과보고 : 매년 10월 말까지
  1) 보고서식 :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서(붙임 15 서식)
  2) 보고 절차
    가) 공사 : 지사ㆍ사업단장 ⇒ 사업부서장 ⇒ 기금사업과
    나) 지자체 : 지자체장 ⇒ 시ㆍ도지사 ⇒ 기금사업과
    다) 매립지등 관리자는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기금사업과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35. (행위제한사항)
 가. 매입ㆍ임차자의 행위제한은 매립지규정 제27조제3항 및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 관리자의 동의없이 전매ㆍ다시 빌려주기(전대), 농작업 전부위탁 및 경작권의 양도 행위
  2) 농지의 황폐화 및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행위
  3) 임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4) 매립지등 관리자의 동의없이 임대차기간을 경과할 다년생식물의 식재ㆍ경작행위
  5) 사망으로 인한 매입ㆍ임차자의 변경, 주소ㆍ연락처 변경 미신고 등 계약사항 위반
 나. 매도ㆍ임대자의 행위제한은 매립지규정 제27조제2항 및 다음과 같다.
  1) 매입ㆍ임차자의 동의없이 매매ㆍ양도 그 밖의 새로운 권리의 설정
  2) 매입자의 동의없이 매각한 매립지등을 사용ㆍ수익하는 행위
  3) 매도ㆍ임대자 임의로 공작물의 설치 및 형질변경 등
  4) 그 밖의 매입자의 영농에 직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36. (행위제한사항 위법성 면책사유) 매매ㆍ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위법성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매립지등 관리자
  1) 계약농지가 공공사업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2) 정부의 매립지등 관리ㆍ처분정책 변경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3) 천재지변, 제3자의 불법행위, 법률에 따른 매립지등 사용ㆍ수익의 제한 등 매립지등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4)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나. 매입ㆍ임차자
  1) 제3자의 불법행위 및 무단 점ㆍ사용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 공공사업부지 편입 등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매립지등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37. (행위제한사항 승인사유) 행위제한사항 승인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매입ㆍ임차자의 경제적 사정(부도, 파산 등) 악화
 나. 사망, 사고, 질병,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영농 불가
 다. 그 밖의 위법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8. (승인절차 및 방법)
 가.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매립지등 관리자는 매입ㆍ임차자의 신청이 승인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를 면담하여 소명서 및 증거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2) 매립지등 관리자는 신청자 면담 시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매립지등 관리자는 소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승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입ㆍ임차자의 경제적 사정(부도, 파산 등) 악화
   가) 매각 : 전매승인 후 계약해지 및 채무약정변경ㆍ변경계약체결
   나) 임대ㆍ일시사용 : 계약해지 후 새로운 임대절차 추진
  2) 사망, 사고, 질병,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영농 불가
   가) 본인 희망 또는 다음 영농기까지 영농복귀 가능 시 : 농작업 일부 위탁 승인
   나) 본인 희망 또는 다음 영농기까지 영농복귀 불가 시
    (1) 매각 : 전매승인 후 계약해지 및 채무약정변경ㆍ변경계약체결
    (2) 임대ㆍ일시사용 : 계약해지 후 새로운 임대절차 추진
  3) 그 밖의 위법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인이 사유를 입증하고 희망하는 경우 : 다음 영농기까지 영농복귀조건으로 일시 다시 빌려주기(전대)ㆍ농작업 일부위탁을 승인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제3자의 불법행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 매립지등 사용ㆍ수익의 제한 등 계약당사자 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계약당사자 간 문서통보로써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다시 빌려주기(전대) 및 농작업 전부위탁은 위법이므로 불승인하여야 한다.
 다. 승인 시 징구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영농기까지 영농복귀 각서 : 붙임 16 서식
  2) 계약포기 각서 : 붙임 17 서식
  3) 징구한 영농복귀 각서 및 계약포기 각서는 당초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39. (계약 해제ㆍ해지자에 대한 조치)
 가. 위약금이 부과되는 계약 해제ㆍ해지자에 대해서는 향후 매립지등 임대자격을 10년간 제한한다.
 나. 임대자격 제한을 위해 매립지등 관리자는 붙임 18 서식의 계약해제ㆍ해지자 관리대장을 제작ㆍ비치하여 지속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40. (변상금)
 가. 변상금의 정의는 매립지등을 무단 점ㆍ사용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속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임대료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징벌적 부과금이다.
 나. 법적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변상금은 사용료 또는 임대료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행정 제재금으로서 일종의 과징금 성격을 가지며 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다.
  2) 변상금부과고지를 받은 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다. 변상금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
   가) 매립지등을 본인의 토지로 알고(착오) 사용ㆍ수익한 경우는 점유한 자임
   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기(전대)한 경우는 해당 자산을 실제사용하고 있는 제3자임
  2) 변상금 면제 : 매립지등 관리자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금자산을 점유, 허가,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라. 변상금 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절차는 붙임 19 참조
  2) 단계별 추진사항
   가) 무단점유 사실 주지 : 무단점유 및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명도 촉구
   나) 점유 실태조사 : 점유목적, 사유, 기간, 면적 등을 상세히 조사
   다) 현황ㆍ경계 측량 :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 의뢰
   라) 무단점유 실태보고 : 무단점유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마) 변상금 사전통지 : 변상금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
   바) 변상금 확정 부과 : 변상금 확정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3) 추진요령
   가)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유형별 확인 방법
    (1) 나대지 등으로 이용 : 주차장, 야적장 등으로 사용 중인 경우 주변 탐문 등을 통하여 점유자 파악
    (2) 경작지로 이용 : 파종기 및 수확기에 집중 조사 실시하고, 농지원부 조회, 마을 이장 등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파악
   나) 변상금 사전통지
    (1) 해당 점유자에게 붙임 20 서식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변상금부과에 대한 이의 또는 의견 제출 기회 부여
    (2) 금액, 부과예정시기, 납부방법과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
    (3)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함께 발송
    (4)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간 : 사전통지일로부터 20일간
    (5) 변상금 사전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사전통지서(납부고지서 포함)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는 그 효력이 없음
    (6)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부과는 등기우편으로 고지
   다) 이의신청서 접수 시 처리
    (1) 점유자가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붙임 21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의견서 내용과 실태조사내용의 차이를 파악
     (나) 점유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2인 이상이 현지 공동조사
     (다) 현지조사과정에서 점유자가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징구
     (라) 입증서류나 공동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점유내용을 재조사
    (2) 점유자의 제출의견이 정당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수정ㆍ통지하고, 제출의견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유 없음"을 문서로 통보
 마. 변상금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산정기준 : 변상금은 "점유 개시일"로부터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산정방법
   가) 농지로 경작하는 경우 : 점유일수와 관계없이 재배작목의 수확 여부 및 가능성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120%로 산정
   나)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 : 해당 토지 공시지가 × 10/100 × 점유일수/365 × 120%로 산정
   다) 변상금 산출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제10조제4항ㆍ제5항 참고)
   라) 실제점용기간에 따라 "부과 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 부과(「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바. 부과ㆍ징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과시기
   가) 농지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절차 완료 후, 납입기한이 매년 12월 말 이전이 되도록 납입기한 20일 전까지 부과ㆍ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
   나)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수시 부과하되,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6. 1일) 이후에 부과
    (1) 최초 무단점유가 발견되어 변상금 사전통지 절차가 완료된 경우
    (2) 압류촉탁 등기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징수유예 : 매립지등 관리자는 무단점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 22 서식으로 점용자의 신청을 받아 변상금의 최초 납입기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재해, 도난 등 점유자의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우
   나) 점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라)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3) 분할납부
   가) 분할납부대상 : 변상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분할납부방법
     (1) 붙임 23 서식으로 점용자의 신청을 받아 변상금 잔액은 연 2%(농지관리기금 융자사업 정책금리)의 이자를 부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에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회차별 납부금액은 균등분할한다.
     (3) 매립지등 관리자는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시기와 금액을 고지서에 같이 표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분할납부 허용 후 분납기일 이전에 잔여 금액을 모두 납부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분납이자는 면제한다.
41. (제소 등의 법적조치) 매립지등 관리자는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는데도 납부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미수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송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42. (각종 통지방법) 각종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통지서식은 DIMS에 탑재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며, 통지와 동시에 전화 또는 휴대전화 SMS로 발송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 등기우송 : 등기우송증을 관련 서류에 붙여 보관
 나. 직접전달 : 본인 또는 수령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수령증 보관
 다. E-mail : 임차자 또는 대리인의 전자우편함에 발송 후 출력ㆍ보관
43. (기금자산관리 실태조사)
 가. 기금사업과와 매립지등 관리자는 기금자산이 국가재산임을 인식하고 지금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매립지등 관리자의 국가채권 및 기금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사업과가 매년 1회 이상 기금자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결과 관리 우수기관 또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기금사업과는 기금자산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금운용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매립지등 관리자는 기금자산관리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매립지등 관리자는 효율적인 기금자산관리를 위하여 기금사업과 및 기금운용과에게 기금자산관리와 관련한 건의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44. (문서관리)
 가. 매립지등 관리자는 관련 서류를 지구별, 건별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나.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보존기간 : 10년
   가) 매립지등 관리ㆍ처분 관련 서류
   나) 임대신청서 등 임차자 결정서류 등(신청서, 신청접수대장, 현지조사서 등)
   다) 사후관리 조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라) 예산의 집행ㆍ정산ㆍ검정 관련 서류
   마) 계약에 따른 각종 신고ㆍ통지 등 관련 서류
  2) 보존기간 : 법적효력 종료일로부터 10년
   가) 매립지등 임대차계약서, 상환약정서 및 시설물 설치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
   나)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확보 관련 서류
   다) 각종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근저당권설정 등 소송 관련 서류
  3) 보존기간 : 30년
   가) 계약해제ㆍ해지 관련 서류(계약해제ㆍ해지건의 계약서 및 해제ㆍ해지관련 서류 일체)
   나) 계약해제ㆍ해지자 현황 대장
  4) 보존기간 : 영구(매립지등 인계인수 관련 서류)
  5) 보존기간 : 5년(그 밖의 일반 업무집행 및 서무 관련 서류)
45. (임대료 부과ㆍ수납기간 조정) 매립지등 관리자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임대료 부과ㆍ수납기간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임대료는 해당 회계연도 말(12월 31일)까지 부과ㆍ수납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부과ㆍ수납기간을 조정한다.
<붙임 1>
개인정보의 활용 및 이용동의서
┏━━━━━━━━━━━━━━━━━━━━━━━━━━━━━━━━━━━━━━┓
┃                                                                            ┃
┃○○○(매립지등 관리자 표시) 귀중                                           ┃
┃                                                                            ┃
┃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 기관(매립지등 관리자 표시)이 본인에게 취득한         ┃
┃다음 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
┃타인에게 제공ㆍ활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             ┃
┃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하거나 귀 기관에서 매립지등의 업무자료 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         ┃
┃자료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
┃  ① 개인식별정보                                                           ┃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성별, 국적, 전자 우편함 주소 등  ┃
┃  ② 본 동의 이전ㆍ이후의 신용거래정보                                      ┃
┃     개인대출, 채무 및 채무보증현황 등                                      ┃
┃  ③ 신용능력정보                                                           ┃
┃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                                                                            ┃
┃                                                                            ┃
┣━━━━━━━━━━━━━━━━━━━━━━━━━━━━━━━━━━━━━━┫
┃                                                                            ┃
┃20  .   .    .                                                              ┃
┃                                                                            ┃
┃동의자 : (주소)                                                             ┃
┃                     (성명)           ??                                  ┃
┃                                                                            ┃
┃                                                                            ┃
┗━━━━━━━━━━━━━━━━━━━━━━━━━━━━━━━━━━━━━━┛
<붙임 2>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
┃개인정보 또는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  │담당자│소    속┃
┃(목적 외 이용의 경우)   │  │      ├────┨
┃                        │  │      │성    명┃
┃                        │  │      ├────┨
┃                        │  │      │전화번호┃
┠────────────┼─┼───┼────┨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담당자│성    명┃
┃(제3자 제공의 경우)     │  │      ├────┨
┃                        │  │      │소    속┃
┃                        │  │      ├────┨
┃                        │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
┃주기 또는 기간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                    ┃
┃근거                    │                    ┃
┠────────────┼──────────┨
┃ 이용 목적 또는         │                    ┃
┃ 제공받는 목적          │                    ┃
┠────────────┼──────────┨
┃이용하거나 제공한       │                    ┃
┃개인정보의 항목         │                    ┃
┠────────────┼──────────┨
┃「개인정보 보호법」     │                    ┃
┃제18조제5항에 따라      │                    ┃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                    ┃
┃조치를 마련할 것을      │                    ┃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붙임 3>
DIMS 운용요령
1. 전산시스템(DIMS) 접속방법
   1) 공사는 내부 인트라넷 초기화면에서 「업무시스템 - 사업관리 - 조성토지통합관리」또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http://dims.ekr.or.kr로 접속
   2) 지방자치단체는 URL(http://10.51.10.22/)로 접속
   3) 시스템에 처음 접속 시, DIMS 기본프로그램 설치로  1분 정도 소요
    * 프로그램 설치 후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4) 사용하려는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
       < 초기접속화면 >
2. 전산시스템(DIMS) 개관
   1) 매뉴얼 구성
      DIMS는 매립지등의 매각, 임대, 일시사용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ㆍ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아래 도표와 같은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매립지등의 D/B 입력 요령
      해당지구의 매립지등이 준공완료 및 관리ㆍ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되는 토지정보를 다음 순서에 따라 입력한다.
      ① ‘조성토지관리’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
      ② 해당지구가 없는 경우 등록버튼을 통하여 해당지구를 신규 등록 후 추가버튼 클릭
         - 해당지구가 있는 경우 지구를 선택하여 토지내역 추가 클릭
      ③ 필지별 행망코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처분 유형 입력
      ④ 엑셀 양식다운 메뉴를 통하여 토지정보들을 엑셀에 입력한 후 일괄적으로 업로드 가능
      ⑤ 해당필지의 합병ㆍ분할 및 용도변경 등에 따른 지번, 면적, 지목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필지의 메뉴를 통해 변경내역 등록
3. 단계별 시스템 활용방법
   정보 입력 및 활용절차는 관리처분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하며 대표적인 활용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관리ㆍ처분공고 등록요령
      ① ‘공고관리-관리처분공고’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지구별 관리처분공고 대상 토지내역을 등록하고 공고문을 첨부
      ② 관리처분내역 변경 또는 입력오류 시 ‘공고해제’ 메뉴를 통해 해제
   2) 신청서 관리 및 대상자 선정
      ① 해당 관리ㆍ처분공고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신청서관리’ 메뉴를 통해 입력관리
      ② 신청자 정보를 ‘고객정보’ 메뉴를 통해 등록(개별 또는 엑셀양식을 통해 업로드 가능)
      ③ 해당공고에 따른 신청자, 신청정보, 해당 토지정보를 입력
      ④ 해당 토지(구획)에 대한 신청자들 중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 선정’ 메뉴를 통해 해당 최종 낙찰자를 선택하고 저장
      ⑤  ‘대상자통보’ 메뉴를 통해 낙찰 정보 통보서를 일괄 인쇄
   3) 계약정보 입력
      ① 대상자가 선정되면 계약관리-계약 및 계약변경-등록을 통해 계약정보를 입력
      ② 대상자 낙찰정보를 사전에 입력 하였을 경우 낙찰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해당정보(계약자, 토지내역)들을 간단히 입력 가능
      ③ 수의계약 등으로 낙찰정보 없이 계약정보를 입력 할 경우 고객정보 및 해당토지내역을 별도로 입력 가능
      ④ 계약기간, 근저당권정보, 보증보험 정보 등 추가 사항 입력
      ⑤ 계약이 중도에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해당 계약 건은 계약변경 메뉴를 통해 변경내역을 기록 저장
   4) 부과
      ① 채권 정기 부과시기가 되면 ‘부과관리-일괄부과’ 메뉴를 통하여 해당지구의 모든 계약자들의 고지서를 생성, 출력
      ② ‘개별부과’는 정기부과 이전에 조기 납부를 희망할 경우 계약 건 별로 고지서를 출력하는 메뉴이며, ‘연체부과’는 약정일이 경과한 고지서 출력 시 사용
      ③ 부과 전에 유예 또는 감면 승인이 이루어 질 경우 ‘감면 및 유예관리’를 통해 해당정보를 입력 후 부과처리
   5) 수납
      ① 공사 : CMS수납 전산정보를 통해 본사에서만 일괄 자동입력
      ② 지자체 : 수납내역정보 확인 후, ‘수납관리-수납’ 메뉴를 통해 해당정보 입력
   6) 사후관리
      ① 연체자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부과관리-독촉장, 최고장, 계약해고통지 메뉴를 통해 해당 내역을 출력하여 통지
      ② 임대 사후관리의 경우  ‘사후관리’ 메뉴 및 계약관리의 ‘개별 계약정보 현지조사서’ 메뉴를 통해 사후관리 내역을 입력 관리
   7) 그 밖의 화면구성 및 입력처리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접속 후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숙지
4. 전산시스템에 탑재된 서식
┏━━━━┳━━━━━━━━━━━━━━━━━━┯━━━━━━━━━━━━━━━━┓
┃처분유형┃매각                                │임대                            ┃
┣━━━━╋━━━━━━━━━━━━━━━━━━┿━━━━━━━━━━━━━━━━┫
┃해당서식┃  매매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                 ┃
┃        ┃  분할상환약정서                    │  (1년용, 2년 이상, 무상계약용) ┃
┃        ┃  매각대금 잔액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        ┃  매각대 상환계획 및 현황           │  납부약정서                    ┃
┃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부과(연체)고지서              ┃
┃        ┃  매각대금 분할상환계획 대비 실적표 │  독촉장                        ┃
┃        ┃  간척지매각대 부과징수부           │  계약해지예고통지서            ┃
┃        ┃  부과(연체)고지서                  │  계약해지통지서                ┃
┃        ┃  독촉장                            │                                ┃
┃        ┃  최고장                            │                                ┃
┃        ┃  계약해지통보서                    │                                ┃
┣━━━━╋━━━━━━━━━━━━━━━━━━┿━━━━━━━━━━━━━━━━┫
┃처분유형┃일시사용                            │임시사용                        ┃
┣━━━━╋━━━━━━━━━━━━━━━━━━┿━━━━━━━━━━━━━━━━┫
┃해당서식┃  일시사용계약서                    │  임시사용계약서                ┃
┃        ┃  일시사용 상환계획 및 현황         │  임시사용 상환계획 및 현황     ┃
┃        ┃  부과(연체)고지서                  │  부과(연체)고지서              ┃
┃        ┃  독촉장                            │  독촉장                        ┃
┃        ┃  최고장                            │  최고장                        ┃
┃        ┃  계약해지통지서                    │  계약해지통지서                ┃
┗━━━━┻━━━━━━━━━━━━━━━━━━┷━━━━━━━━━━━━━━━━┛
<붙임 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

┌──┬──────────┬────────────┬──────────────┬─────────┐
│매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각  ├──────────┼────────────┼──────────────┼─────────┤
│자  │③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                  │
├──┼──────────┼────────────┼──────────────┼─────────┤
│매  │①성명(대표자)      │                        │②주민(법인)등록번호        │                  │
│수  ├──────────┼────────────┼──────────────┼─────────┤
│자  │③상호(법인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주소(영업소)      │                        │⑥전 화 번 호               │                  │
├──┼──────────┼────────────┼──────────────┼─────────┤
│매  │⑦물 건 명          │                        │⑧물건소재지                │                  │
│    ├──────────┼────────────┼──────────────┼─────────┤
│각  │수       량         │                        │가  격                      │                  │
│    ├──────────┼────────────┼──────────────┼─────────┤
│    │방  법              │                        │⑫연   월   일              │                  │
├──┴──────────┼────────────┴──────────────┴─────────┤
│⑬연부의 경우 계약상      │                                                                          │
│  연부금 지급 연월일      │                                                                          │
├─────────────┼─────────────────────────────────────┤
│⑭참고사항 또는           │                                                                          │
│  매매계약서 사본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 행 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붙임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

──────┬──────────────┬───────────────────┬──────────────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 (        분의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 (        분의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획                    │
            ├───────────┼─────────────────────────────────────
            │외국인의 부동산등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매수용도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
  개업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상호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                  ├──────────┬──────────┬─────────────────
            │                  │⑤ [ ]공급계약 [ ]전│[ ]분양권 [ ]입주권 │[ ]준공 전  [ ]준공 후
            │                  │매                  │                    │[ ]임대주택 분양전환
            ├─────────┼──────────┴──────────┴─────────────────
            │⑥ 소재지/지목    │소재지
            │/면적             ├─────┬────────────┬────────────────────
            │                  │지목      │토지면적                │토지 거래지분
            │                  │          │                  ㎡    │ (         분의       )
            │                  ├─────┼────────────┼────────────────────
            │                  │대지권비율│건축물면적              │건축물 거래지분
            │                  │ (         분의       )│      ㎡                │ (          분의      )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건축물             ㎡
            ├─────────┼─────┴────────────┬────────────────────
            │⑧ 물건별 거래가격│원                                  │
            │                  ├───┬────────┬─────┴────┬───────────────
            │                  │공급계약│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불액 등
            │                  │또는 전매│원              │선택비용            │               원
            │                  │      │                │      원            │
──────┼─────────┼───┼────────┴───┬──────┼───────────────
  ⑨ 총 실제│합계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
  거래가격  │                  ├───┼────────────┼──────┼───────────────
  (전체)    │  원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                  ├───┼────────────┼──────┼───────────────
            │                  │잔금  │               원       │잔금 지급일 │
──────┼─────────┼───┴────────────┴──────┴───────────────
  ⑩ 종전   │소재지/지목       │소재지
  부동산    │/면적             ├─────┬────────────┬────────────────────
            │                  │지목      │토지면적                │토지 거래지분
            │                  │          │                  ㎡    │ (         분의       )
            │                  ├─────┼────────────┼────────────────────
            │                  │대지권비율│건축물면적              │건축물 거래지분
            │                  │ (         분의       )│      ㎡                │ (         분의       )
            ├─────────┼─────┼────────────┼────────────────────
            │계약대상 면적     │토지             ㎡│건축물                  │건축물 유형(       )
            │                  │          │㎡                      │
            ├─────────┼─────┼────────────┼────────────────────
            │거래금액          │합계      │추가 지불액 등          │권리가격
            │                  │원        │             원         │원
            │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원        │원                      │원
──────┴─────────┼─────┴────────────┴────────────────────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
────────────────┴───────────────────────────────────────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6>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지체없이
────────────┴──────────────┴────────────────────────

────┬───────────────────────────────────────────────
  신고인│구분
        │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
        │주소(법인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사항  │            ├───────────┴────────────────────────────
        │            │주소(법인소재지)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소재지)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신고필증    │
        │관리번호    │
        ├──────┼──────────┬──────┬──────────────────────
        │계약 체결일 │년        월      일│거래계약    │년      월      일
        │            │                    │해제등의    │
        │            │                    │사유 발생일 │
        ├──────┼──────────┴──────┴──────────────────────
        │부동산      │
        │소재지      │
        ├──────┼────────────────────────────────────────
        │거래계약    │구분
        │해제등의    │         [ ] 해제    [ ] 무효    [ ] 취소
        │사유        ├────────────────────────────────────────
        │            │사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의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7>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즉시
──────────┴────────────────────┴──────────────────────────

─────────┬────────────────────────────────────────────────
  ① 부동산 소재지│
────┬────┴────────────────────────────────────────────────
  ②    │구분        [ ] 매도인       [ ] 매수인       [ ] 개업공인중개사        [ ] 대리인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③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④[ ]거래지분 비율│    분의        (            )│    분의        (            )
─────────┼─────┬─────┼──────────┬─────────────────────────
   [ ]거래 지분   │[ ] 토지  │    분의  │[ ] 토지            │   분의
                  │[ ] 건축물│          │[ ] 건축물          │
─────────┼─────┴─────┼──────────┴─────────────────────────
   [ ]계약대상 면적│토지:                           ㎡│토지:                          ㎡
                  │건축물:                         ㎡│건축물:                        ㎡
─────────┼───────────┼────────────────────────────────────
   [ ]계약 조건 또는 │                      │
  기한            │                      │
─────────┼───────┬───┼──────────────────────────┬─────────
   [ ]거래가격    │거래가격      │      │거래가격                                            │
                  ├───────┼───┼──────────────────────────┼─────────
                  │분양가격      │      │분양가격                                            │
                  ├───────┼───┼──────────────────────────┼─────────
                  │발코니 확장 등 │      │발코니 확장 등                                      │
                  │선택비용      │      │선택비용                                            │
                  ├───────┼───┼──────────────────────────┼─────────
                  │추가 지불액 등│      │추가 지불액 등                                      │
─────────┼───────┴───┼──────────────────────────┴─────────
   [ ]중도금 및 지급일│중도금:               │중도금:
                  │지급일:               │지급일:
─────────┼───────────┼────────────────────────────────────
   [ ]잔금 및 지급일│잔금:                 │잔금:
                  │지급일:               │지급일:
─────────┼───────────┴────────────────────────────────────
  ⑤[ ]매수인 변경│
─────────┼────────────────────────────────────────────────
  ⑥[ ]계약대상   │
  부동산 등의 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
  동산거래계약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② 신고인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8>
유형자산 관리ㆍ처분업무 흐름
  업 무 단 계         시  기    주    요    내    용
┏━━━━━━━━━┓
┃관리ㆍ처분계획    ┃12월      ㆍ 매립지등 관리자 : 관리ㆍ처분계획 수립, 승인
┃수립ㆍ승인, 공고  ┃            - 시ㆍ군 ⇒ 시ㆍ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승인
┃                  ┃            - 공사 ⇒ 농식품부장관 승인(농업기반과)
┃                  ┃          ㆍ 승인 시 관리ㆍ처분계획공고
┃                  ┃            - 시ㆍ도,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 공사 지사ㆍ사업단
┃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
┃매립지등 인계인수 ┃필요시    ㆍ 지자체 준공 매립지등을 관리ㆍ처분계획으로 공사에
┃                  ┃             인계하도록 농식품부장관 승인 시
┗━━━━━━━━━┛
  ??
┏━━━━━━━━━┓
┃사업시행계획 수립 ┃1월       ㆍ 매립지등 관리처분위원회 심의를 받아 수립하거나
┃                  ┃             매립지등 관리자가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시ㆍ군은
┃                  ┃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
┏━━━━━━━━━┓
┃매립지등          ┃2월       ㆍ 임차자 선정을 위한 임대공고(7일 이상)
┃임대공고          ┃            - 해당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일간신문,
┃                  ┃              시ㆍ군ㆍ자치구, 읍ㆍ면ㆍ동, 공사 지사ㆍ사업단 게시판 및
┃                  ┃          홈페이지
┗━━━━━━━━━┛
  ??
┏━━━━━━━━━┓
┃임차자,           ┃2월       ㆍ 매립지등 관리자가 선정
┃매각대상자 등     ┃          ㆍ 공사는 필요시 관할 시ㆍ군ㆍ읍ㆍ면장에 선정의뢰 가능
┃선정              ┃
┗━━━━━━━━━┛
  ??
┏━━━━━━━━━┓
┃계약체결          ┃2월∼3월  ㆍ 매립지등 관리자와 임차자, 매각대상자 간 계약
┗━━━━━━━━━┛
  ??
┏━━━━━━━━━┓
┃임대, 매각 등     ┃연중      ㆍ 계약농지의 불법전매, 다시 빌려주기(전대), 형질변경 여부
┃사후관리          ┃          등 사후관리
┗━━━━━━━━━┛
  ??
┏━━━━━━━━━┓
┃임대료, 매각대    ┃11∼12월  ㆍ 납부약정서에 따른 기한일까지 수납
┃등 수납           ┃          ㆍ 납부지연 시 연체이자 징수
┃                  ┃          ㆍ 수납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
┃                  ┃             (다만, 11월 및 12월 수납분의 경우에는 12. 25일까지
┃                  ┃             수납분을 12. 28일까지 기금 납입)
┗━━━━━━━━━┛
  ??
┏━━━━━━━━━┓
┃연도 말 검정 및   ┃12월      ㆍ 사업비용 검정 및 정산
┃정산              ┃            - 시ㆍ군 : 시ㆍ도지사가 검정ㆍ정산 후 농식품부장관에 보고
┃                  ┃            - 공사 : 농식품부장관에게 검정ㆍ승인
┗━━━━━━━━━┛
  ??
┏━━━━━━━━━┓
┃결산 반영         ┃12월      ㆍ 매립지등 관리자가 정산승인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
┃                  ┃          관리자에게 제출
┗━━━━━━━━━┛
<붙임 9>
감면 및 징수유예 절차도
┌────────────┐  ┌──────────────┐  ┌─────────────┐
│자연재해 발생           │⇒│신   고                     │⇒│현지확인                  │⇒
└────────────┘  └──────────────┘  └─────────────┘
  10일 이내 신고                농업(법)인 ⇒                     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장
┌────────────┐  ┌──────────────┐  ┌─────────────┐
│전산시스템 입력         │⇒│ 자연재해지역               │⇒│농가(법인)별              │⇒
│                        │  │ 선포                       │  │농업피해확인대장          │
│                        │  │                            │  │발급신청                  │
└────────────┘  └──────────────┘  └─────────────┘
  읍ㆍ면ㆍ동                    농식품부                          농업(법)인 ⇒
                                                                  읍ㆍ면ㆍ동장
┌────────────┐  ┌──────────────┐  ┌─────────────┐
│농가(법인)별            │⇒│임대료 등 감면, 매각대      │⇒│임대료 등 감면 및 매각대  │⇒
│농업피해확인대장        │  │상환연기 신청               │  │징수유예 승인신청         │
│발급                    │  │                            │  │                          │
└────────────┘  └──────────────┘  └─────────────┘
  읍ㆍ면ㆍ동                    농업(법)인 ⇒ 공사, 지자체        공사  ⇒  농식품부
                                                                  지자체  ⇒  시ㆍ도지사
┌────────────┐  ┌──────────────┐
│임대료 등 감면, 매각대  │⇒│임대료 등 감면, 매각대      │
│징수유예 승인           │  │징수유예 후                 │
│                        │  │부과ㆍ고지, 환급            │
└────────────┘  └──────────────┘
  농식품부 ⇒ 공사              공사, 지자체 ⇒ 농업(법)인
  시ㆍ도지사 ⇒ 지자체

<붙임 10>
채무자 면담 기록부
┏━━━━━┯━━━━┯┯━━━━━━━┯━━━━━━━━━━━━┓
┃채 무 자  │성  명  ││주민번호      │                        ┃
┃인적사항  ├────┼┼───────┼────────────┨
┃          │주  소  ││연 락 처      │                        ┃
┃          ├────┼┼───────┼────────────┨
┃          │거  소  ││E-mail        │                        ┃
┠─────┼────┼┼───────┼────────────┨
┃채권내역  │채권종류││현재 채권액   │               원       ┃
┣━━━━━┷━━━━┷┷━━━━━━━┷━━━━━━━━━━━━┫
┃면담 내역                                                       ┃
┠────┬────┬────────┬─────┬───────┨
┃면담일시│면담장소│면  담   내  용 │특이 사항 │면담자        ┃
┠────┼────┼────────┼─────┼───────┨
┃        │        │                │          │직 성명(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1>
┏━━━━━━━━━━━━━━━━━━━━━━━━━━━━━━━━━━━━┓
┃위약금 부과통지에 대한 의견서                                           ┃
┃                                                                        ┃
┃                                                                        ┃
┃위약금 부과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
┃의견을 제출합니다.                                                      ┃
┠───┬─────┬──────────────────────────┨
┃항  목│통지 내용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의견>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매립지등 관리자 귀하                                                  ┃
┃                                                                        ┃
┗━━━━━━━━━━━━━━━━━━━━━━━━━━━━━━━━━━━━┛
<붙임 12>
 DIMS 상 중도상환 및 고지서 출력요령
1. DIMS 초기화면에서 "계약관리-계약 및 계약변경" 매뉴얼에서 해당 계약 건을 클릭
2. 우측 상단의 "계약변경" 메뉴를 클릭
 ? 계약변경 팝업창이 뜨면 변경종류, 변경일자, 사유,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적용을 클릭
  - 변경일자는 중도상환일을 의미하므로 납부일을 감안하여 기재
3. 팝업창이 닫히면 "상환약정" 메뉴를 클릭하여 상환약정 팝업창을 활성화
 ? 중도완납하려는 해당 회차의 납부구분을 정상 → 완납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잔여 원리금내역이 계산되어 변경됨
  -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 부분일시납, 기한전 납부 등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4. 계약정보 상단화면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저장
5. "부과관리-개별부과" 메뉴를 통해 완납고지서를 등록ㆍ인쇄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위 순서대로 DIMS에서 중도상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 메뉴로 연동되어 중도상환금액이 자동 생성됨
<붙임 13>
┏━━━━━━━━━━━━━━━━━━━━━━━━━━━━━━━━━━┓
┃                                                                    ┃
┃해  지  증  서                                                      ┃
┃                                                                    ┃
┃                                                                    ┃
┃                                                                    ┃
┃부동산의 표시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
┃   등기원인으로 하여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써 순위번호  ┃
┃   제   번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
┃                                                                    ┃
┃                                                                    ┃
┃            년    월    일                                          ┃
┃                                                                    ┃
┃                                                                    ┃
┃근저당권자    매립지등 관리자  ??                                 ┃
┃      주 소 :                                                       ┃
┃                                                                    ┃
┃                                                                    ┃
┃소  유  자                    귀하                                  ┃
┃      주 소 :                                                       ┃
┃                                                                    ┃
┃                                                                    ┃
┗━━━━━━━━━━━━━━━━━━━━━━━━━━━━━━━━━━┛
<붙임 14>
부 실 채 권  관 리 대 장
관리부서 :         № :           채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채│계약년월일  │사 업 명│지 원 액    │회 수 액│잔  액│납부약정일│이자 및 연체이자    │소    송   비   용                                ┃
┃권│            │        │            │        │      │          │                    ├──────┬────┬───┬─────────┨
┃현│            │        │            │        │      │          │                    │소 송       │경 매   │압 류 │계                ┃
┃황├──────┼────┼──────┼────┼───┼─────┼──────┬───┼──────┼────┼───┼─────────┨
┃  │            │        │            │        │      │          │기한이익상실일│      │            │        │      │                  ┃
┃  ├──────┼────┼──────┼────┼───┼─────┼──────┼───┤            │        │      │                  ┃
┃  │            │        │            │        │      │          │소유권이전일│      │            │        │      │                  ┃
┃  ├──────┼────┼──────┼────┼───┼─────┼──────┼───┼──────┼────┼───┼─────────┨
┃  │            │        │            │        │      │          │이      자  │      │            │        │      │                  ┃
┃  ├──────┼────┼──────┼────┼───┼─────┼──────┼───┤            │        │      │                  ┃
┃  │            │        │            │        │      │          │연 체 이 자 │      │            │        │      │                  ┃
┣━┿━━━━━━┷━━━━┷━━━━━━┿━━━━┷━━━┷━━━━━┷━━━━━━┿━━━┷━━━━━━┷━━━━┷━━━┷━━━━━━━━━┫
┃담│보     증     인                    │담       보       물                      │제 3 자  가 압 류ㆍ경 매 등                               ┃
┃보├──────┬────┬──────┼────┬───┬─────┬──────┼───┬───────────┬───┬─────────┨
┃사│성    명    │        │            │지  번  │지  목│지  적    │설 정 액    │일  자│가압류ㆍ경매자        │해제일│사  유            ┃
┃항├──────┼────┼──────┼────┼───┼─────┼──────┼───┼───────────┼───┼─────────┨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최│년 월 일    │내        용          │구  분  │소 유 권 이 전│이자금ㆍ손해배상  │경       매   │지 급 명 령   │압      류              ┃
┃고├──────┼───────────┼────┼───────┼─────────┼───────┼───────┼────────────┨
┃사│   .   .   .│제1차 납 부 독 촉     │법      │제 기 일:     │제 기 일:         │신 청 일:     │신 청 일:     │신 청 일:               ┃
┃항│   .   .   .│제2차 납 부 독 촉     │적      ├───────┼─────────┼───────┼───────┼────────────┨
┃  │   .   .   .│제3차 납 부 독 촉     │수      │제 기 액:     │제 기 액:         │관할법원:     │관할법원:     │압 류 일:               ┃
┃  │   .   .   .│기한이익 상실 유예    │속      │              │                  │              │              │                        ┃
┃  │   .   .   .│기 한 이 익 상 실     │사      ├───────┤(손해배상금:      ├───────┼───────┼────────────┨
┃  │   .   .   .│기 한 이 익 부 활     │항      │관할법원:     │                  │배 당 일:     │확 정 일:     │해 제 일:               ┃
┃  │   .   .   .│계 약 해 제(해지) 통지│        │              │      원 포함)    │              │              │                        ┃
┃  │   .   .   .│법 적 조 치 통 지     │        ├───────┼─────────┼───────┼───────┼────────────┨
┃  │            │                      │        │판 결 일:     │관할법원:         │배 당 액:     │회 수 일:     │압류물건:               ┃
┃  │            │                      │        ├───────┼─────────┼───────┼───────┼────────────┨
┃  │            │                      │        │회 수 일:     │판 결 일:         │미회수액:     │회 수 액:     │해지사유:               ┃
┃  │            │                      │        ├───────┼─────────┼───────┼───────┤                        ┃
┃  │            │                      │        │미회수액:     │회 수 일:         │소유권회수일: │미회수액:     │                        ┃
┃  │            │                      │        ├───────┼─────────┼───────┼───────┤                        ┃
┃  │            │                      │        │              │미회수액:         │              │              │                        ┃
┣━┿━━━━━━┷━━━━━━━━━━━┷━━━━┷━━━━━━━┷━━━━┯━━━━┷━━━━━━━┷┯━━━━━━┷━━━━━━━━━━━━┫
┃부│정          리          사          항                                  │사 후 관 리               │관  리  정  지  사  항                ┃
┃실├────┬────┬─────────┬────┬─────┬────┬┘                          ├────┬─────┬────────┨
┃채│정리구분│확 정 일│부담재원          │상 각 액│손비처리액│정리근거│(재산조사등)                │정지일자│정지근거  │해제일자 및 사유┃
┃권├────┼────┼─────────┼────┼─────┼────┼──────────────┼────┼─────┼────────┨
┃  │        │        │                  │        │          │        │                            │        │          │                ┃
┗━┷━━━━┷━━━━┷━━━━━━━━━┷━━━━┷━━━━━┷━━━━┷━━━━━━━━━━━━━━┷━━━━┷━━━━━┷━━━━━━━━┛
<붙임 15>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결과 총괄표
?? 관리기관 명칭 :                                           (단위 : 건, ㎡)
┏━━┯━━━━━┯━━━━━━━━━━━━━━━━━━━━━━━━━━━━━━━━━━━━━━━━━━━━━━━━━━━━━━┓
┃관리┃조사      │조    사    결    과                                                                                        ┃
┃처분┃대상      ├─────┬─────┬─────┬─────┬─────┬──────┬─────┬─────┬─────┨
┃유형┃          │합  계    │전매      │전대ㆍ전  │타용도    │법인의    │공작물설치  │농지훼손  │다년생    │기   타   ┃
┃    ┃          │          │          │부        │사용      │해산,파산 │형질변경    │황폐화    │식물의    │          ┃
┃    ┃          │          │          │위탁영농  │          │          │            │          │재배      │          ┃
┃    ┠──┬──┼──┬──┼──┬──┼──┬──┼──┬──┼──┬──┼──┬───┼──┬──┼──┬──┼──┬──┨
┃    ┃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
┃계  ┃    │    │    │    │    │    │    │    │    │    │    │    │    │      │    │    │    │    │    │    ┃
┠──╂──┼──┼──┼──┼──┼──┼──┼──┼──┼──┼──┼──┼──┼───┼──┼──┼──┼──┼──┼──┨
┃매각┃    │    │    │    │    │    │    │    │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    │      │    │    │    │    │    │    ┃
┠──╂──┼──┼──┼──┼──┼──┼──┼──┼──┼──┼──┼──┼──┼───┼──┼──┼──┼──┼──┼──┨
┃일시┃    │    │    │    │    │    │    │    │    │    │    │    │    │      │    │    │    │    │    │    ┃
┃사용┃    │    │    │    │    │    │    │    │    │    │    │    │    │      │    │    │    │    │    │    ┃
┗━━┷━━┷━━┷━━┷━━┷━━┷━━┷━━┷━━┷━━┷━━┷━━┷━━┷━━┷━━━┷━━┷━━┷━━┷━━┷━━┷━━┛
2. 조치결과
(단위 : 건, ㎡)
┏━━┯━━━━━━━━━━━━━━━━━━━━━━━━━━━━━━━━━━━━━━━━━┓
┃관리│조    치    결    과                                                              ┃
┃처분├─────┬─────┬─────┬─────┬─────┬─────┬─────┨
┃유형│합  계    │계약해지  │본인경작  │목적사용  │원상회복  │경 작 물  │시 정 중  ┃
┃    │          │          │          │          │          │대    체  │(미시정)  ┃
┃    ├──┬──┼──┬──┼──┬──┼──┬──┼──┬──┼──┬──┼──┬──┨
┃    │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
┃계  │    │    │    │    │    │    │    │    │    │    │    │    │    │    ┃
┠──┼──┼──┼──┼──┼──┼──┼──┼──┼──┼──┼──┼──┼──┼──┨
┃매각│    │    │    │    │    │    │    │    │    │    │    │    │    │    ┃
┠──┼──┼──┼──┼──┼──┼──┼──┼──┼──┼──┼──┼──┼──┼──┨
┃임대│    │    │    │    │    │    │    │    │    │    │    │    │    │    ┃
┠──┼──┼──┼──┼──┼──┼──┼──┼──┼──┼──┼──┼──┼──┼──┨
┃일시│    │    │    │    │    │    │    │    │    │    │    │    │    │    ┃
┃사용│    │    │    │    │    │    │    │    │    │    │    │    │    │    ┃
┗━━┷━━┷━━┷━━┷━━┷━━┷━━┷━━┷━━┷━━┷━━┷━━┷━━┷━━┷━━┛
 ※ 조사결과 및 조치결과현황에 개인별 위반내역 및 시정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붙임 16>
┏━━━━━━━━━━━━━━━━━━━━━━━━━━━━━━━━━━━┓
┃                                                                      ┃
┃영농복귀 각서                                                         ┃
┃                                                                      ┃
┃                                                                      ┃
┃?? 각 서 자 :  성     명                                            ┃
┃   주    소 :                                                         ┃
┃                                                                      ┃
┃                                                                      ┃
┃ 위 사람은 금번 (사고, 질병,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부득이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개월 간)까지 자경할 수 없는       ┃
┃실정이어서 농작업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계획이며,                    ┃
┃                                                                      ┃
┃     년부터는 영농에 복귀하여 자경하겠으며, 만약     년도에 영농에    ┃
┃복귀하지 않아 귀 기관으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농지법」  ┃
┃위반으로 인한 법적조치 등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    ┃
┃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각 서 자             ??                                             ┃
┃                                                                      ┃
┃                                                                      ┃
┃                                                                      ┃
┃매립지등 관리자 귀하                                                  ┃
┃                                                                      ┃
┗━━━━━━━━━━━━━━━━━━━━━━━━━━━━━━━━━━━┛
<붙임 17>
┏━━━━━━━━━━━━━━━━━━━━━━━━━━━━━━━━━━┓
┃                                                                    ┃
┃계약포기 각서                                                       ┃
┃                                                                    ┃
┃                                                                    ┃
┃?? 각 서 자 :  성     명                                          ┃
┃   주    소 :                                                       ┃
┃                                                                    ┃
┃                                                                    ┃
┃ 위 사람은 금번 (부도, 파산, 사고, 질병, 이민 등)의 사유로 부득이   ┃
┃20  년  월   일 귀 기관과 체결한 매립지등 ○○계약을 지속 유지할    ┃
┃수 없어 중도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며                                 ┃
┃                                                                    ┃
┃ 위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으니 승낙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
┃                                                                    ┃
┃20  년   월   일                                                    ┃
┃                                                                    ┃
┃각 서 자             ??                                           ┃
┃                                                                    ┃
┃                                                                    ┃
┃                                                                    ┃
┃                                                                    ┃
┃                                                                    ┃
┃                                                                    ┃
┃매립지등 관리자 귀하                                                ┃
┃                                                                    ┃
┗━━━━━━━━━━━━━━━━━━━━━━━━━━━━━━━━━━┛
<붙임 18>
┏━━━━━━━━━━━━━━━━━━━━━━━━━━━━━━━━━━━━━┓
┃계약 해제ㆍ해지자 관리대장                                                ┃
┣━━━━━━━━━━━━━━┯━━━━━┯━━┯━━━┯━━━━━┯━━━┫
┃계약 해제ㆍ해지자 인적사항  │해제ㆍ해  │해제│위약금│부과일자  │비 고 ┃
┠───┬───┬──────┤지        │해지│부과액│(납부일자)│      ┃
┃성 명 │연락처│주        소│사     유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9>
변상금 징수 추진절차

                변상금            송달          이의신청 없음
                산  정            확인
  ┌─────┐      ┌────┐    ┌───┐              ┌────────┐
  │무단점유  │?    │변상금  │?  │납  부│      ?      │변상금 확정부과 │
  │실태조사  │      │사전통지│    │의무자│              │                │
  └─────┘      └────┘    └───┘              └────────┘

          ↓이의신청시         ↑  이유없음        ↑
  ┌─────────┐                    ┌───────┐
  │  2인이상 실태조사│      ?            │변상금 재산정 │
  │                  │         이의수용   │              │
  └─────────┘                    └───────┘
<붙임 20>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부과  │재산의 표시 │점유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내용  │            │면적      ├────┬────┬──────┼────┬───┤
        │            │(㎡)또는  │재산가액│사용요율│연간 사용료 │부과기간│변상금│
        │            │사용수익  │        │        │            │        │예상액│
        │            │유형      │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
  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
  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의 장   ┃직인┃
                     ┗━━┛

  귀하
━━━━━━━━━━━━━━━━━━━━━━━━━━━━━━━━━━━━━━━━━━━━━━━

─────┬─────────────────────────────────────────
  첨부서류│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

━━━━━━━━━━━━━━━━━━━━━━━━━━━━━━━━━━━━━━━━━━━━━━━
  작 성 방 법
───────────────────────────────────────────────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1>
┏━━━━━━━━━━━━━━━━━━━━━━━━━━━━━━━━━━━━━━━━━━┓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                                                                                    ┃
┃                                                                                    ┃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항  목│통지 내용 │의          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의견>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매립지등 관리자 귀하                                                              ┃
┃                                                                                    ┃
┗━━━━━━━━━━━━━━━━━━━━━━━━━━━━━━━━━━━━━━━━━━┛
<붙임 22>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사유│
─────┴──────────────────────────────────

─────┬──────┬────┬─────┬────────┬───────
  신청내용│재산의 표시 │부과대상│변상금(원)│유예신청금액(원)│징수유예기간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지등 관리자          귀하
━━━━━━━━━━━━━━━━━━━━━━━━━━━━━━━━━━━━━━━━

──────┬───────────────────────────┬─────
  첨부서류  │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재산의 표시           │신청면적│신청사유│분납방법      │비고
          ├───┬──┬────┤(㎡)    │        │              │
          │소재지│지목│공부면적│        │        │              │
          │      │    │(㎡)    │        │        │              │
          ├───┴──┴────┴────┴────┴───────┴───
          │변상금의 경우
          ├───┬──┬────┬────┬────┬───────┬───
          │      │    │        │        │        │( )년에 ( )회 │
          ├───┼──┼────┼────┼────┼───────┼───
          │      │    │        │        │        │( )년에 ( )회 │
          ├───┼──┼────┼────┼────┼───────┼───
          │      │    │        │        │        │( )년에 ( )회 │
          ├───┼──┼────┼────┼────┼───────┼───
          │      │    │        │        │        │( )년에 ( )회 │
          ├───┼──┼────┼────┼────┼───────┼───
          │      │    │        │        │        │( )년에 ( )회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6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
  의 변상금을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매립지등 관리자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자산운용기준

<별표 3> (제47조 관련)
자산운용기준
?? 개요
1. 기준의 개요
 가. 이 자산운용기준은 제47조 및 제48조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이 자산운용기준은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하고, 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담당자에게 적용되며,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 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2. 기준의 목적
 가. 이 자산운용기준은 「국가재정법」등 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기금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운용목표, 투자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며, 투자의 성과평가와 자산운용 관련자의 윤리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자산운용기준은 운용목표, 투자정책, 윤리강령 및 성과평가기준 등을 내부 관리자, 위탁투자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책임의 이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3. 기금의 개요
 가. 기금은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ㆍ공급을 위하여 1990년에 설치되었다.
 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과(농지과)이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금관리위탁기관인 공사(기금운영부)에서 담당한다.
 다. 기금의 주된 재원은 법 제32조에 따라 정부출연금, 차입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조성 농지 매각 대금ㆍ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조성하여, 맞춤형농지지원 등 농지은행 사업, 농지연금 사업(융자사업), 간척농지 및 간척농지의 농업기반정비사업(투자사업) 등에 운용하고 있다.
4.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기금의 자산운용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자산운용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자산운용에 관한 실무적 절차 및 세부항목은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위험관리기준" 및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다. 공사는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 나목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마. 나목의 "위험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바. 나목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5. 자산운용 목적 : 기금의 자산운용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 기금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국가 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자산운용 원칙 : 기금의 자산은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가. 기금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유동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나.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허용위험한도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다. 기금의 설치목적,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 공공성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도모하여 기금의 확대조성에 기여한다.
?? 자산운용체계
7. 의사결정구조 : 기금의 의사결정 체계는 붙임 1과 같다.
8. 자산운용위원회
 가. 「국가재정법」 제76조에 따라 기금자산운용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수탁관리기관인 공사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산운용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전략(목표수익률, 자산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위탁운용 정책과 범위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다. 자산운용위원회는 공사의 기금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기금담당부서장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장이 외부위원 4인을 선정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라. 자산운용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후, 기금담당부서는 서면결의시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가. 기금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평가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하여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나.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험관리 기본정책 및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험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허용위험한도 설정 및 관리 현황
  4) 성과평가 기본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및 원인분석 결과, 운용성과에 대한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심의
  6) 그 밖에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된 중요사항
 다.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1인(기금관리처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위원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직책을 정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외부위원은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라.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개최 후, 기금담당부서는 서면결의시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출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위원의 준수의무
 가.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각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나. 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라. 위원회 각 위원은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금수탁관리자가 발주하는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과제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바. 위원회의 각 위원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무와 관련하여 붙임 2의 서약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자산운용담당부서
 가. 영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에 따라 기금 위탁관리기관인 공사에 설치하고,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Outsourcing)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은 기금관리처 업무담당자 책임하에 수행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자산운용담당은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운용전략 수립, 실행
  2) 투자대상 금융기관 및 상품 선정 등 운용
  3) 자산배분에 따른 월별ㆍ분기별 집행현황 점검 등 자금관리
  4) 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관리
 라. 위험관리담당은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관리 정책수립, 위험측정 및 한도관리
  2)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의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및 피드백
 마. 성과평가담당은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산운용 정책 및 운용성과 평가
  2)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및 피드백
 바. 내부통제담당(감사실에서 담당)은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관련 담당자의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등 운영위험 관리
  2) 자산운용의 내부통제, 자산운용 업무처리 절차 등 감사
 마. 자산운용의 수익률 제고 및 내실화 등을 위하여 자산운용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실무협의회 구성은 기금운용기관의 실무자 및 자산운용사, 펀드평가사 등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자산운용실무협의회 운영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 자금운용 계획 수립
12. 자금수지 분석의 목적 : 자금수지 분석은 자금의 유ㆍ출입 내역분석을 통해 자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기금의 적정 단기자금 규모 및 중장기 운용가능 자금규모를 추정하고,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며, 자금 수지분석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금수지 분석의 목적은 단기자금(현금성 및 유동성자금)의 적정규모를 추정하여 유동성 위험을 통제한다.
 나.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적정 단기 및 중장기 운용자금 규모의 추정은 기금운용의 기본목표인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제고한다.
 다.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한 후에 전체 운용대상자금 중 적정 단기자금 규모를 추정하고 전체 운용대상자금 중 적정단기자금 규모를 제외한 금액을 중장기 자금규모로 명시한다.
13. 운용자금의 분류 : 운용자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단기 현금성자금 : 자금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수시입출금식 계정자금으로써 만기 3개월 미만으로 운용되는 금융자산
 나. 단기 유동성자금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환매성이 있는 자산에 투자된 자금으로써 만기 3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운용되는 자금
 다. 중장기자금 : 자금운용수익의 제고를 위해 만기 1년 이상으로 운용되는 자산으로써 기금자산 중, 단기자금과 공자기금위탁금을 제외한 모든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14. 자금수지 항목의 결정 : 자금 현금흐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금을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수입 및 지출 항목의 규모, 시기, 속성 등을 분석하여 각 항목의 특성에 맞는 예측방법을 결정한 후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규모 및 시기를 추정한다.
 가. 수입(자금조달) 항목 : 정부출연금,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 조성토지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임시사용료, 농지은행사업ㆍ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원리금 회수금, 기금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구성
 나. 지출(자금운용) 항목 : 농지은행사업비, 농지조성사업비, 해외농업개발사업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그 밖의 지출 등으로 구성
15. 자금운용 규모 결정
 가. 매년도 자금운용 규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따르며, 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시장환경 및 자금수지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갱신 및 조정할 수 있다.
 나. 과거실적과 당해연도 연간 자금유출입 및 보유자금 예치기간 추정에 따라 매년 자금운용 평잔을 예상한다.
?? 적정유동성 규모 추정
16.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 본 기금의 적정 단기자금규모는 자금수지항목의 수입과 지출항목의 과거특성(최근 5년 추세와 패턴)을 분석하여 과거 계획대비 실적에 근거, 예측 곤란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 목표수준에 따른 버퍼값을 정하여 산출한 적정유동성 자금과 월별자금 수지를 분석하여 산출한 금액인 사업대기성자금으로 구성한다.
17. 적정유동성자금(Buffer) 규모
 가. 적정유동성은 당해 연도 사업대기성자금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Buffer)으로써, 유동성리스크를 대비하고 기금운용의 기본목표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한다.
 나. 최근 5년간의 월별 수입ㆍ지출 자료를 사용하여, 95% 신뢰수준하에서 확률적 모형 추정방법론(Cashflow at Risk)에 따라 분석된 자금수지 분석 결과 필요한 1개월 적정유동성 자금(Buffer) 규모로 설정한다.
??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18. 목표수익률의 설정
 가. 기금은 목표수익률의 개념을 "기금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이 추구해야 할 수익률로써 허용위험한도와 함께 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한 제약조건으로 활용되며,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로 정의한다.
 나. 단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현금성 및 유동성 각각의 단기운용기간을 대표하는 금융자산기대수익률을 근거로 예상금리를 가중하여 산출한다.
 다. 중장기자금의 목표수익률은 기금 전체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요구수익률로 설정한다.
 라. 기금 전체의 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 또는 대표운용상품의 특성을 기초로 설정한다.
 마. 운용자금의 목표수익률은 붙임 3과 같다.
19. 허용위험한도
 가. 허용위험한도는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나. 기금은 투자자산의 손실위험한도를 운용목적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을 분리하여 위험을 관리한다.
 다. 기금의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를 통해 붙임 4와 같이 단기, 중장기, 전체로 구분하여 설정하며, Shortfall Risk는 각 자산별 1년간 누적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신뢰수준 99%의 범위 내에서 산출하여 관리한다.
?? 자산배분
20. 자산배분 원칙
 가. 자산배분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사업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
  2) 안정성 및 유동성 확보
  3) 투자가능 자산범위 내에서 투자대상의 다양화
  4) 허용된 위험수준 내에서 수익률의 극대화
 나. 자산배분은 붙임 5의 절차를 따른다.
21. 운용대상 자산군 및 상품 선정
 가. 기금의 목적, 운용철학과 자산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금이 투자 가능한 투자 자산군을 선정한다.
 나. 기금의 자산운용 대상은 크게 「은행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확정금리형 자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공채,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며, 사업성 기금의 특성 및 운용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률 변동 리스크가 높은 주식과 채권의 직접 운용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은행예치나 수익증권(펀드), 신탁매입 등을 통한 위탁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단기 및 중장기자금의 주요 투자대상은 붙임 6과 같다.
 라. 기금은 유동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적 목적의 파생상품 운용을 제한하며, 관리대상종목, 투자유의종목 등 지정종목, 불공정 매매, 시세조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가증권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산 또는 상품으로의 투자를 제한한다.
 마. 수익증권 가운데 붙임 7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제한범위 도출
 가. 자금수지 분석 등을 통해 추정된 적정단기자금은 만기배분전략을 통해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배분하고, 1년 이상 중장기자금에 대해서는 전략적 자산배분을 통해 예금, 채권, 주식 등 투자대상별로 자금 배분을 실시한다.
 나.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을 추정, 기금의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산배분안을 도출하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후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며 운용규모 및 비중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으로 정한다.
23. 전략적 자산배분
 가. 전략적 자산배분은 객관적인 시장분석을 근거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반영하여 자산군의 상대적 비율을 결정한다.
 나.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중장기자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반영하여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를 추정하여 평균-분산 최적화 모형 또는 블랙리터만 모형 등을 통해 최적 자산배분안을 도출한다.
24. 전술적 자산배분
 가. 전술적 자산배분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주어진 비중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별 허용 범위내에서 전술적 자산배분을 수행할 수 있다.
25. 자산배분안 재조정
 가. 기금은 연초 수립한 재산배분안에 따라 운용하되 각 자산군의 목표투자 비중 또는 허용범위한도를 변경해야 될 상황이 발생시,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 후 위원회 의결을 수용한다. 단, 시가평가 및 특정 자산군의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허용한도 초과는 예외로 한다.
 나. 자금운용계획은 월별로 세분화하여 매월 계획과 실적을 비교ㆍ평가하고 그 차이금액과 자산운용환경을 반영한 자금수지계획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26. 기금운용 원칙
 가. 기금은 내부 인력을 통한 직접운용 또는 외부위탁기관을 통한 위탁운용을 통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나. 직접운용 또는 위탁운용 여부는 기금의 목적, 성과, 인력의 역량, 비용편익 분석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27. 직접운용 정책
 가. 기금의 직접운용은 운용 목적, 운용 자산규모, 보유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확정금리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나. 기금은 분산투자 효과 및 수익률 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다. 기금은 확정금리형 상품을 운용 시 별표 5의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8. 위탁운용 정책
 가. 기금의 위탁운용은 외부위탁 운용기관의 전문성과 투자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위험분산을 위해 실시한다.
 나. 위탁운용은 직접운용 인프라 및 자금의 성격, 위험분산효과, 운용기법 등을 고려하여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한다.
 다. 위탁운용기관은 별표 6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중에서 선정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라. 위탁운용 상품으로는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대체투자펀드, 단기매칭형펀드 등으로 한다.
 마. 기금은 위탁운용 시 별표 5의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운용자산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펀드의 투자내역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에 관해 상시 점검한다.
 바. 기금은 위탁운용기관의 관리를 위해 위탁 운용기관의 관련 법률, 약관 등 별표 6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 기금의 운용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와의 이면합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29. 거래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
 가. 자산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별표 4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과 별표 6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을 따른다.
30.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 관리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 통합운용)와 기획예산처의 「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기획예산처훈령)에 의거해 기금의 자금 운용 시 연기금투자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연기금투자풀은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계없이 위탁대상이 되며 별도의 예치한도는 설정하지 않는다.
 나. 기금은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받아 위탁자산의 수익률 및 편입자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간 자금배분 비중을 결정한다.
 라. 주간운용사 평가 및 자금배정 세부기준은 별표 4의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운용상품의 재투자기준
 가.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적정유동성을 고려하여 단기자금 또는 중장기자금으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나. 재투자 할 경우 단기자산과 중장기자산을 구분하여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다.
 다. 단기자금의 재투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금 수지에 따른 유동성 위험 우선 고려
  2) 현금성 자금 규모 최소화 고려
  3)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 거래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범위 내, 신용등급 충족
  4) 수익성 및 안전성 고려 : 예상수익률 고려, 위험한도 고려
  5) 자산배분비중 : 전략적 자산배분안의 허용범위 이내
 라. 중장기자금의 재투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규모를 고려하여 순지출의 만기구간에 우선 사용
  2) 수익성을 우선하되 허용위험한도 준수
  3)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 거래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범위 이내 투자 및 신용등급 충족
  4) 수익성 및 안전성 고려 : 기대수익률 및 위험한도 고려
  5) 자산배분비중 : 전략적 자산배분안의 허용범위 이내
  6) 재투자 상품의 만기구조 고려
32. 만기 도래 전 환매정책
 가. 기금은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 만기도래 전 환매를 고려할 수 있다.
  1) 자금수지 분석상 사전에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로 자금이 부족하여 유동성 위험에 처할 경우
  2) 성과평가 결과 기준수익률 대비 지속적인 성과저하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3) 예기치 못한 불리한 상황 발생시, 자산배분 정책상 재배분을 고려할 경우
  4) 평가이익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용 및 위험관리 상 필요한 경우
 나. 만기도래 전 환매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매한다.
  1) 수익증권, 채권, 예치금 중 손실이 적은 상품부터 매도해야 하며 실적 배당형 상품을 우선 환매
  2) 채권은 장부가 대비 평가익 상태의 채권을 우선 매도
  3) 예치금은 단기자금을 중장기자금 보다 우선 매도해야하며 약정금리가 낮은 순으로 매도
?? 위험관리
33. 위험의 정의
 가. 위험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나. 위험관리 및 보고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별표 5의 "위험관리기준"에 따른다.
34. 유동성 위험관리
 가.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은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업비 지출이 불가하게 되거나, 자산운용과정에서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하거나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한다.
 나. 자금수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계획과 실적의 순지출이 증가한 경우만의 수지차를 이용하여 적정 단기자금규모를 추정한다.(95% 신뢰수준 하 통제)
 다. 적정 일상단기자금 수요예측, 월별 순자금 부족액 점검, 분기말ㆍ반기말ㆍ연말자금 수요예측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획을 수정하여 유동성 위험관리에 임한다.
35. 신용위험관리
 가. 신용위험(Credit risk)은 거래의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며, 금융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Default loss)과 채권, 기업어음 및 기관자체 등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Devaluation loss)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금전신탁 및 수익증권 운용시 붙임 8의 신용등급 제한 사항(의사결정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신용평가기관이 공시한 신용등급)에 미달되는 금융상품 활용은 금지하며, 금융기관 예치한도 제한사항은 붙임 9와 같다.
36. 시장위험관리 : 시장위험(Market risk)은 시장이자율, 환율, 주가 등 시장의 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 또는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 월간 VaR(Value at Risk)값의 한도를 설정하고, 측정하여 관리한다.
37. 자산부채위험관리 : 자산부채위험은 기금자산을 이용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중장기자금의 만기배분 및 자산배분시 차입금 상환일정을 고려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산의 만기를 조정하고, 자산 대비 부채규모(비율)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8. 운영위험관리 : 운영위험은 시장, 신용 및 유동성위험 등 재무적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포괄한 개념으로 자금운용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체계, 내부통제 미비, 부적절한 영업관행, 거래오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하며, 월별 잔액증명 등 자금운용 관련 정기적 보고 및 문서화, 내부감사조직의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한다.
39. 위기상황 관리
 가. 국내 및 글로벌 경제적 충격 등으로 발생하는 금융시장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 위기상황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나. 위기상황발생의 각 단계별 위기상황은 주의, 경고, 위기 등 3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별표 5의 "위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다. 위기상황 대응과 관련하여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공사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ERM)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관리한다.
 라.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 불안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사전적으로 실시하며,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한다.
40. 위험관리 보고체계
 가.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위험관리 정책, 전략의 수행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부서는 기금 수탁관리기관인 공사 내의 자금운용부서를 말하며, 다음 각 세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용현황 및 자산변동 사항
  2) 제 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결과
  3)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신용위험 현황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나. 위와 같은 일상적인 위험관리는 위험종류별 관리방안에 따라 기금관리부서 내부보고를 통해 관리하며, 시장변동 등에 따른 수익률 급변 및 거래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급락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추후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 성과평가
41. 성과평가의 원칙 : 성과평가는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성과평가는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부터 개별 자산운용에 이르기까지 부여된 투자의사결정 주체의 권한을 명확히 반영하여 평가하되, 보유 포트폴리오로 인한 성과요인과 외부시장의 환경변화로 인한 성과요인을 고려한다.
 나. 성과평가는 기준수익률 및 목표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 위험조정지표(Sharpe Ratio, Information Ratio)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동 성과평가의 분석결과를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다. 성과평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운용조직과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수익률 산출방법 :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기본으로 하며, 보조적으로 평잔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다.
 가.. 시간가중수익률 : 현금흐름이 신규로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을 구분하여 해당 기간별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각 시점마다의 수익률을 누적하여 계산하는 기하수익률
 나. 평잔수익률 : 상품별 연 수익률을 일일 운용잔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구한 수익률
43. 기준수익률 지표 :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수익률은 사전에 부여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적 실현수익률로 하며, 전체자산의 기준수익률은 붙임 10과 같이 산출한다.
44. 위험조정수익률 측정 :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을 Sharpe Ratio, Information Ratio 등으로 평가하며, 전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률을 발생 원인에 따라 자산배분에 따른 초과수익률, 종목선택효과, 복합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여정도를 측정한다.
45. 성과평가 주기 및 결과보고
 가. 성과평가의 주기는 분기, 반기, 연간으로 하며 필요 시 3년 이상의 장기적인 평가도 병행한다.
 나. 반기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는 자산운용위원회, 위험관리ㆍ성과관리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6. 성과평가의 활용
 가.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자산배분 및 보상체계에 반영(Feedback)하여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나. 자금운용의 초과성과에 대해 이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향후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보칙
47. 감시 및 공시
 가.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는다.
 나. 기금수탁관리자는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기금수탁관리기관 홈페이지(www.ekr.or.kr)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기금운용 현황(목적, 규모, 특징 등)
  2) 자산운용지침 및 하위기준
  3) 투자자산 운용현황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8. 자산운용담당자의 행위준칙 : 기금의 모든 자산운용담당자(이하 "직원"이라 한다)는 기금자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직원은 「국가재정법」 제84조, 법 제50조의3 등의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의 제반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운용에 따라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직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되며,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직원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산을 운용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
<붙임 1>
기금의 의사결정 체계
┌┐
││
└┘
<붙임 2>
┌──────────────────────────────────┐
│                                                                    │
│                                                                    │
│서    약    서                                                      │
│                                                                    │
│본인은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위원(혹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   │
│위촉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
│서약합니다.                                                         │
│                                                                    │
│ 1.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  │
│                                                                    │
│ 2.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지관리기금 자산운용 심의에 영향을    │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
│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       │
│설하지 않겠습니다.                                                  │
│                                                                    │
│ 4.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
│                                                                    │
│ 5. 관리기관(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이 발주하는 법률자문, 소송   │
│대리,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소 속 :                        │
│                                     서 명 :               (인/서명)│
│                                                                    │
│한국농어촌공사장 귀하                                               │
│                                                                    │
└──────────────────────────────────┘
<붙임 3>
운용자금의 목표수익률
┏━━━━━┯━━━━━━━━━━━━━━━━━━━━━━━━━━━┯━━━┓
┃구   분   │기   준                                               │비  고┃
┣━━━━━┿━━━━━━━━━━━━━━━━━━━━━━━━━━━┿━━━┫
┃전    체  │Max[예상물가상승률, 국고3년 예상금리+스프레드)        │      ┃
┃          │  ? 예상물가상승률                                   │      ┃
┃          │  ? 국고3년 예상금리 + 스프레드                      │      ┃
┠─────┼───────────────────────────┼───┨
┃단기자금  │운용기간을 대표하는 금융자산 기대수익률               │      ┃
┃          │  ? 현금성 : MMF 예상수익률                          │      ┃
┃          │  ? 유동성 : 정기예금 6-12M 예상금리                 │      ┃
┃          │  ? 현금성과 유동성의 예상수익률을 목표비중으로 가중 │      ┃
┠─────┼───────────────────────────┼───┨
┃중장기자금│기금전체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수익률        │      ┃
┗━━━━━┷━━━━━━━━━━━━━━━━━━━━━━━━━━━┷━━━┛
<붙임 4>
기간별 운용자금의 허용위험한도
┏━━━┯━━━━━━━━━━━━━━━━━━━┓
┃구  분│허용위험한도                          ┃
┣━━━┿━━━━━━━━━━━━━━━━━━━┫
┃단  기│Shortfall Risk(원금손실가능성) ≤ 1.0%┃
┠───┼───────────────────┨
┃중장기│Shortfall Risk(원금손실가능성) ≤ 5.0%┃
┠───┼───────────────────┨
┃전  체│Shortfall Risk(원금손실가능성) ≤ 2.2%┃
┗━━━┷━━━━━━━━━━━━━━━━━━━┛
    ※Shortfall Risk : 전체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포트폴리오 투자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
<붙임 5>
자산배분 절차
┌──────────┐┌───────────────────────────┐
│자금수지 예측       ││?연간자금수지 및 자금운용규모 예상                   │
└──────────┘└───────────────────────────┘

┌──────────┐┌───────────────────────────┐
│단기자금            ││?기간별 적정유동성 산정 및 유동성 Target Level 설정  │
│규모설정            ││?단기자금 운용규모 설정                              │
└──────────┘└───────────────────────────┘

┌──────────┐┌───────────────────────────┐
│중장기자금          ││?기금의 목적, 운용철학과 자산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
│전략적              ││  기금이 투자 가능한 투자 자산군을 선정               │
│자산배분            ││?경제상황 및 금융시장 전망을 반영하여 투자자산별     │
│                    ││  기대수익률, 위험, 상관관계 추정                     │
│                    ││?자산배분 최적화 기법을 통해 효율적 투자선 상에서    │
│                    ││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시키는 전략적       │
│                    ││  자산별 투자비중 결정                                │
└──────────┘└───────────────────────────┘

┌──────────┐┌───────────────────────────┐
│전술적 허용범위 설정││?중장기자금 투자비중 조정 허용범위 설정              │
└──────────┘└───────────────────────────┘

┌──────────┐┌───────────────────────────┐
│분기?월간 자산배분 ││?시장상황별 전술적 허용범위 내 자산 배분             │
└──────────┘└───────────────────────────┘
<붙임 6>
투자대상 금융자산
┏━━━━━━┯━━━━┯━━━━━┯━━━━━━━━━━━━━━━━━━━━┓
┃구 분       │운용기간│수익구조  │운용상품                                ┃
┣━━┯━━━┿━━━━┿━━━━━┿━━━━━━━━━━━━━━━━━━━━┫
┃단기│현금성│3개월   │확정금리형│MMDA, 정기예금, CD, RP 등               ┃
┃    │      │미만    ├─────┼────────────────────┨
┃    │      │        │실적배당형│MMF, MMT 등                             ┃
┃    ├───┼────┼─────┼────────────────────┨
┃    │유동성│3개월   │확정금리형│정기예금, CD, RP 등                     ┃
┃    │      │이상    ├─────┼────────────────────┨
┃    │      │1년 미만│실적배당형│MMF, MMT, CP, (단기매칭형 포함한) 채    ┃
┃    │      │        │          │권형 수익증권, 금전신탁 등              ┃
┠──┴───┼────┼─────┼────────────────────┨
┃중장기      │1년 이상│확정금리형│정기예금, CD, RP, 만기보유 CP 등        ┃
┃            │        ├─────┼────────────────────┨
┃            │        │실적배당형│수익증권(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대체투 ┃
┃            │        │          │자, ELS), 금전신탁, 원금보장구조상품 등 ┃
┗━━━━━━┷━━━━┷━━━━━┷━━━━━━━━━━━━━━━━━━━━┛
<붙임 7>
수익증권 운용 조건
┏━━━━━┯━━━━━━━━━━━━━━━━━━━┯━━━━━━━━━━━━━━━━┓
┃분  류    │운 용 조 건                           │비       고                     ┃
┣━━━━━┿━━━━━━━━━━━━━━━━━━━┿━━━━━━━━━━━━━━━━┫
┃환매가능성│개방형(open-end):자유로운환매가능     │폐쇄형 제외                     ┃
┠─────┼───────────────────┼────────────────┨
┃투자대상  │채권형(60% 이상 채권 편입), 혼합형    │주식형(60% 이상 주식편입) 제외  ┃
┠─────┼───────────────────┼────────────────┨
┃상장여부  │비상장형(거래소에 상장 않음)          │환금성을 보장받을 경우 상장형도 ┃
┃          │                                      │운용가능                        ┃
┠─────┼───────────────────┼────────────────┨
┃투자지역  │국내형(국내 발행된 주식, 채권만 편입) │국외형 제외                     ┃
┗━━━━━┷━━━━━━━━━━━━━━━━━━━┷━━━━━━━━━━━━━━━━┛
 ※ 단, 해외형 투자의 경우 연기금투자풀 운용상품에 한해서 자산운용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투자가 가능함
<붙임 8>
신용등급 제한 사항
┏━━━━━━━┯━━━━━━┯━━━━━━━━━━━━━━━━━━━━━━┓
┃분   류       │신용등급제한│비       고                                 ┃
┣━━━━━━━┿━━━━━━┿━━━━━━━━━━━━━━━━━━━━━━┫
┃기업어음(CP)?│A2- 이상    │A1(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12개 등급 ┃
┃전자단기사채  │            │                                            ┃
┠───────┼──────┼──────────────────────┨
┃회사채        │AA- 이상    │AAA(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20개 등급┃
┠───────┼──────┼──────────────────────┨
┃기업신용등급  │AA- 이상    │AAA(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20개 등급┃
┗━━━━━━━┷━━━━━━┷━━━━━━━━━━━━━━━━━━━━━━┛
<붙임 9>
예치한도 제한 사항
┏━━━━━┯━━━━━━━━━━━━━━━┯━━━━━━━━━━━━━━━━┓
┃분   류   │제 한 조 건                   │비        고                    ┃
┣━━━━━┿━━━━━━━━━━━━━━━┿━━━━━━━━━━━━━━━━┫
┃금융기관  │ 단일 금융기관 집중도 50%이하 │ 연간 자산운용대상 금융기관 중  ┃
┃집중예치도│ (연기금 투자풀 제외)         │ 특정 기관에 대한 예치비율      ┃
┗━━━━━┷━━━━━━━━━━━━━━━┷━━━━━━━━━━━━━━━━┛
<붙임 10>
금융상품별 기준수익률
┏━━━━━━━━━━━━━━━━━┯━━━━━━━━━━━━━━┯━━━━━━┓
┃구  분                            │기준수익률                  │제공처      ┃
┣━━┯━━━━━━━┯━━━━━━┿━━━━━━━━━━━━━━┿━━━━━━┫
┃단기│현금성자산    │3개월 이내  │MMF 업계평균수익률          │연기금투자풀┃
┃자산├───┬───┼──────┼──────────────┼──────┨
┃    │유동성│확정  │3개월 이상  │정기예금 수익률             │한국은행    ┃
┃    │자산  │금리형│~          │(6개월 미만)                │            ┃
┃    │      │      │6개월 미만  │                            │            ┃
┃    │      │      ├──────┼──────────────┼──────┨
┃    │      │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수익률             │한국은행    ┃
┃    │      │      │~          │(6개월 ∼ 1년 미만)         │            ┃
┃    │      │      │12개월 미만 │                            │            ┃
┃    │      ├───┴──────┼──────────────┼──────┨
┃    │      │실적배당형 상품     │KIS 단기 국공채 지수        │KIS 채권평가┃
┠──┴───┴───┬──────┼──────────────┼──────┨
┃중장기자산          │확정금리형  │정기예금 수익률             │한국은행    ┃
┃                    │            │(1년 ∼ 2년 미만)           │            ┃
┃                    ├──────┼──────────────┼──────┨
┃                    │국내채권형  │국고채 2 ∼ 3년 지수        │KIS 채권평가┃
┃                    ├──────┼──────────────┼──────┨
┃                    │해외채권형  │ Barclays Global Aggregate  │Barclays    ┃
┃                    │            │Index hedged USD            │            ┃
┃                    ├──────┼──────────────┼──────┨
┃                    │국내주식형  │KOSPI                       │한국거래소  ┃
┃                    ├──────┼──────────────┼──────┨
┃                    │해외주식형  │MSCI ACWI(원화환산)         │MSCI        ┃
┠──────────┴──────┼──────────────┴──────┨
┃전체 포트폴리오                   │∑(자금별 운용비중 × 자금별 기준수익률)  ┃
┗━━━━━━━━━━━━━━━━━┷━━━━━━━━━━━━━━━━━━━━━┛

별표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별표 4> (제47조 관련)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 총칙
1. (목적) 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이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자산운용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적용범위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기관(체신관서를 포함)을 말한다.
 나. "은행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체신관서를 말한다.
 다.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라. "직접운용"이란 기금수탁관리자가 투자상품의 종류, 매매의 시기와 방법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마. "위탁운용"란 기금수탁관리자가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투자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등 자산운용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자산운용행위를 말한다.
 바. "외부위탁기관"이란 위탁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자산운용 전문기관을 말한다.
 사.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서 정기예금, CD, RP, MMT, MMDA, MMF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 및 실적배당형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아. "연기금투자풀 위탁기관"(이하 "주간운용사"라 한다)이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선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용원칙)
 가. 기금 자산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기금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동성 관리이므로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
 나. 금융기관 선정 시 안전성, 수익성 및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금융기관에 자산을 운용한다.
 다. 금융상품 선정 시 안정성 및 환금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 기금의 운용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와의 이면합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 금융기관의 선정
5.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등)
 가.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붙임 1)의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에 따라 은행권 금융기관을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총점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평가한 금융기관의 총점별 순서로 은행권 금융기관을 A, B, C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붙임 2)의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세목의 금융기관은 A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협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협중앙회
6. (증권회사 평가기준 등)
 가. 기금수탁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붙임 3)의 「증권회사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회사를 평가하여 증권회사별 총점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평가한 총점별 순서로 증권회사를 A, B, C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는 (붙임 4)의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에 따른다.
7. (직접운용)
 가. 기금수탁관리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현금성 자금 및 확정금리형 상품을 운용할 때에는 금융기관 선정시점에 운용하려는 상품유형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나. 기금수탁관리자는 정기예금, 환매조건부 채권,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만기보유 목적의 기업어음 등 확정금리형 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상품 선정 시점에 금융기관별 판매상품 유형별 금리수준과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8. (위탁운용) 기금수탁관리자는 외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부 위탁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9. (외부 위탁기관의 선정)
 가. 외부 위탁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선정기준은 정량적 평가를 사용하여 재무, 운용, 과거성과에 따라 배점을 지정하며 상세내용은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다.
 다.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전체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를 정한다.
10.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의 자금배분)
 가. 주간운용사 자금배분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나. 주간운용사의 정기평가 및 위탁자금 배분은 (붙임 5) ‘주간운용사별 위탁자금 평가 및 배분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 기금은 주간운용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라. 기금은 각 주간운용사의 성과비교가 가능한 시점부터 수시로 운용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주간운용사 간 성과차이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산운용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주간운용사의 향후 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금 배정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자산운용위원회 보고를 통해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 및 자금재배분을 유예할 수 있다.
 마. 기금은 주간운용사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계획된 배분 비중과 다르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주간운용사의 기금 관련 제규정 위반사례 발생 시 자산배분비중을 사전 계획된 비중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2) 특정 주간운용사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운용자산의 안정성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기금의 관련 제규정 위반사례가 발생 시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주간사에 위탁한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 금융상품의 선정
11. (금융상품 선정 등)
 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 대다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나. 기금은 운용기간, 상품별 특성 및 금융기관 예치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을 선정한다.
12. (금융상품 선정 시 고려사항)
 가. 기금 특성상 고유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기 재원조달이 최우선 목표임을 인지하고 금융상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안정성이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금융기관의 관리
13. (금융기관의 관리)
 가. 기금은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자산운용 과정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기금은 가목에 따른 점검 결과 자산을 운용 중인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 등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점검 강화, 담보 확보, 채권 보전, 예탁금 회수, 계약 해지 등 운용 자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금융기관 거래제한) 기금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가.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산운용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다.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15. (만기도래 상품의 관리)
 가. 만기도래자금은 사업비 부족자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이외에 잉여자금 발생시 중장기자금으로 운용한다.
 나. 단기자금은 만기도래 시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다음 각 세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투자한다.
  1) 적정 유동성 규모
  2) 금융기관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3) 상품별 수익성
  4) 허용위험한도(Market VaR)
  5) 자산배분 비중
 다. 중장기자금은 만기도래 시 다음 각 세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투자한다. 다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부족자금에 우선 사용한다.
  1) 향후 금융시장 전망을 감안한 예상수익률
  2) 자산배분 비중
  3) 만기구조
  4) 허용위험한도(Market VaR, Credit VaR)
  5) 금융기관 신용등급 및 예치한도
 라. 만기도래 자금의 재투자가 가능할 경우 제2장에서 선정된 금융기관 내에서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금융기관별 예치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투자하도록 한다.
 마. 만기도래 전이라도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자금수지 분석상 사전에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로 자금이 부족하여 유동성 위험에 처할 경우
  2) 성과평가 결과 기준수익률 대비 지속적인 성과저하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3) 예기치 못한 불리한 상황 발생시, 자산배분 정책상 재배분을 고려할 경우
  4) 평가이익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운용 및 위험관리 상 필요한 경우
<붙임 1-1>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배점│세부 평가항목     │배점│비고              ┃
┣━━━━━┿━━┿━━━━━━━━━┿━━┿━━━━━━━━━┫
┃재무건전성│40  │BIS 자기자본비율  │20  │금융감독원        ┃
┃          │    │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
┃          │    │고정 이하 여신비율│10  │금융감독원        ┃
┃          │    │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
┃          │    │자산규모          │10  │금융감독원        ┃
┃          │    │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수익성    │40  │총자산이익률      │20  │금융감독원        ┃
┃          │    │(ROA)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
┃          │    │자기자본이익률    │20  │금융감독원        ┃
┃          │    │(ROE)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안정성    │20  │신용등급          │20  │                  ┃
┠─────┼──┼─────────┴──┴─────────┨
┃합계      │100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          │    │  ※한국신용평가 http://www.kisrating.com   ┃
┃          │    │  ※한국기업평가 http://www.korearatings.com┃
┗━━━━━┷━━┷━━━━━━━━━━━━━━━━━━━━━━┛
  ※ 신용평가 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붙임 1-2>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
┏━━━━━┯━━━━━━━━━━┯━━━┓
┃항 목     │세부기준            │배 점 ┃
┣━━━━━┿━━━━━━━━━━┿━━━┫
┃BIS비율   │상위  20% 미만      │20    ┃
┃ROA, ROE  ├──────────┼───┨
┃(20)      │20% 이상 ~ 40% 미만 │16    ┃
┃          ├──────────┼───┨
┃          │40% 이상 ~ 60% 미만 │12    ┃
┃          ├──────────┼───┨
┃          │60% 이상 ~ 80% 미만 │8     ┃
┃          ├──────────┼───┨
┃          │80% 이상 ~ 100%     │4     ┃
┣━━━━━┿━━━━━━━━━━┿━━━┫
┃총자산규모│상위  20% 미만      │10    ┃
┃고정이하  ├──────────┼───┨
┃여신비율  │20% 이상 ~ 40% 미만 │8     ┃
┃(10)      ├──────────┼───┨
┃          │40% 이상 ~ 60% 미만 │6     ┃
┃          ├──────────┼───┨
┃          │60% 이상 ~ 80% 미만 │4     ┃
┃          ├──────────┼───┨
┃          │80% 이상 ~ 100%     │2     ┃
┣━━━━━┿━━━━━━━━━━┿━━━┫
┃신용등급  │AAA                 │20    ┃
┃(20)      ├──────────┼───┨
┃          │AA                  │16    ┃
┃          ├──────────┼───┨
┃          │A                   │12    ┃
┃          ├──────────┼───┨
┃          │BBB                 │8     ┃
┗━━━━━┷━━━━━━━━━━┷━━━┛
<붙임 2> 은행권 금융기관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
┏━━┯━━━━━━━━━━━━━━┯━━━━━━━━━━━━━━┓
┃등급│등급배분                    │ 특정 은행별 투자한도       ┃
┣━━┿━━━━━━━━━━━━━━┿━━━━━━━━━━━━━━┫
┃A   │평가순위 상위 5위 이내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40%  ┃
┃    │                            │이상                        ┃
┠──┼──────────────┼──────────────┨
┃B   │평가순위 상위 10위 이내로서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30%  ┃
┃    │A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내                        ┃
┠──┼──────────────┼──────────────┨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예탁 배제                   ┃
┃    │경우                        │                            ┃
┗━━┷━━━━━━━━━━━━━━┷━━━━━━━━━━━━━━┛
   ※ 여유자금 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 규모
<붙임 3-1> 증권회사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배점│세부평가항목  │배점│세부평가항목 기준                 ┃
┣━━━━━┿━━┿━━━━━━━┿━━┿━━━━━━━━━━━━━━━━━┫
┃재무건전성│40  │순자본비율    │20  │금융투자협회                      ┃
┃          │    │              │    │전자공시서비스                    ┃
┃          │    ├───────┼──┼─────────────────┨
┃          │    │자산규모      │20  │금융투자협회                      ┃
┃          │    │              │    │전자공시서비스                    ┃
┠─────┼──┼───────┼──┼─────────────────┨
┃수익성    │40  │총자산이익률  │20  │금융투자협회                      ┃
┃          │    │(ROA)         │    │전자공시서비스                    ┃
┃          │    ├───────┼──┼─────────────────┨
┃          │    │자기자본이익률│20  │금융투자협회                      ┃
┃          │    │(ROE)         │    │전자공시서비스                    ┃
┠─────┼──┼───────┼──┼─────────────────┨
┃안정성    │20  │신용등급      │20  │기업의 신용등급                   ┃
┠─────┼──┼───────┴──┴─────────────────┨
┃합계      │100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          │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 http://freesis.kofia.or.kr┃
┗━━━━━┷━━┷━━━━━━━━━━━━━━━━━━━━━━━━━━━━┛
  ※ 신용평가 등급은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의 가장
     최근의 기업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업무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
<붙임 3-2>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기준
┏━━━━━┯━━━━━━━━━━┯━━┓
┃항목      │세부기준            │배점┃
┣━━━━━┿━━━━━━━━━━┿━━┫
┃순자본비율│상위 20% 미만       │20  ┃
┃자산규모  ├──────────┼──┨
┃ROA, ROE  │20% 이상 ~ 40% 미만 │16  ┃
┃          ├──────────┼──┨
┃          │40% 이상 ~ 60% 미만 │12  ┃
┃          ├──────────┼──┨
┃          │60% 이상 ~ 80% 미만 │8   ┃
┃          ├──────────┼──┨
┃          │80% 이상 ~ 100%     │4   ┃
┣━━━━━┿━━━━━━━━━━┿━━┫
┃신용등급  │AAA                 │20  ┃
┃          ├──────────┼──┨
┃          │AA                  │16  ┃
┃          ├──────────┼──┨
┃          │A                   │12  ┃
┃          ├──────────┼──┨
┃          │BBB                 │8   ┃
┃          ├──────────┼──┨
┃          │BB                  │4   ┃
┗━━━━━┷━━━━━━━━━━┷━━┛
<붙임 4> 증권회사 등급별 배분 및 투자한도
┏━━┯━━━━━━━━━━━━━━━━┯━━━━━━━━━━━━━━┓
┃등급│등급배분                        │ 특정 증권사별 투자한도     ┃
┣━━┿━━━━━━━━━━━━━━━━┿━━━━━━━━━━━━━━┫
┃A   │평가순위 상위 5위 이내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40%  ┃
┃    │                                │이상                        ┃
┠──┼────────────────┼──────────────┨
┃B   │평가순위 상위 10위 이내로서     │여유자금 운용금액 기준 30%  ┃
┃    │A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내                        ┃
┠──┼────────────────┼──────────────┨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탁 배제                   ┃
┗━━┷━━━━━━━━━━━━━━━━┷━━━━━━━━━━━━━━┛
※ 여유자금 운용금액은 투자시점의 총 여유자산의 평잔규모
<붙임 5> 주간운용사별 위탁자금 평가 및 배분 기준(안)
   ? 내  용 : 주간사별 위탁자금 평가에 따른 자금 배분
   ? 주  기 : 연 1회 (상반기 성과까지 반영하여 3분기 내 수행)
   ? 평가기간 : 평가기준 최근 1년
   ? 평가대상 : 배분형 펀드
    - MMF 및 신성장동력 펀드는 평가 제외
    - 배분형 펀드 외 유형의 펀드는 배분형펀드의 평가결과를 준용
   ? 평가방법
    - 정량(60%) : 성과평가사에 위탁하여 평가
    - 정성(40%) : 기금운용부서 평가(기금지원)
                  자산운용위원회 평가(펀드관리능력)
   ? 적  용 : 평가 이후 연기금투자풀 신규자금 예치 및 회수부터 적용
    - 신규자금 집행 시 : 배분비중 적용, 자금회수 시 : (100-배분비중)적용
───────────────────────┬───────────────
  평가항목                                    │배점
─────┬─────────────────┼───────────────
  정량평가│TAA역량평가                       │20
  (60)    ├─────────────────┼───────────────
          │위험조정 수익률                   │20
          ├─────────────────┼───────────────
          │BM대비 초과수익률                 │20
─────┼────┬────────────┼───────────────
  정성평가│기금지원│자문만족도              │7
  (40)    │        ├────────────┼───────────────
          │        │요청 데이터 지원 등     │7
          │        ├────────────┼───────────────
          │        │교육지원 서비스         │6
          ├────┼────────────┼───────────────
          │펀드    │기금의 이해 및 지원방안 │10
          │관리능력├────────────┼───────────────
          │        │투자풀 펀드 관리 능력   │10
─────┴────┴────────────┴───────────────
  ※ 정량평가 지표의 성과평가 기간은 TAA역량평가(1년), 위험조정수익률(3년),
  BM대비초과수익률(1년) 적용, 단 운용기간이 성과평가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설정이후 성과 적용
  ※ 집합투자기구평가업체(현 제로인)의 해당 성과를 근거로 평가

──────┬──────────┬──────────────────
  비중차이  │상위사              │하위사
──────┼──────────┼──────────────────
  (A-B)×2% │50% + (비중차이 / 2)│50% - (비중차이 / 2)
──────┴──────────┴──────────────────
  ※ 단, 상위사와 하위사 간의 배분비율은 최대 8:2를 넘지 않음
  ※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으로 조정
  ※ 배분비율은 자금관리 편의를 반영하여 ±5%내에서 조정하여 배분 가능

별표위험관리기준

<별표 5> (제47조 관련)
위험관리기준
?? 총칙
1. (목적) 이 위험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자산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위험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위험"이란 기금 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발생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상되는 불리한 결과와 변동성을 말한다.
 나. "위험관리"란 위험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을 회피, 경감 또는 부담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 "유동성위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지출)에 대응하지 못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
 라. "신용위험"이란 거래금융기관, 채권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위험(default loss)와 더불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devaluation loss)을 말한다.
 마. "시장위험"이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우 보유한 운용자산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바. "운영위험"이란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체계의 문제, 내부통제 미미,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 될 비재무적 위험을 말한다.
 사. "위기상황"이란 국가적 차원의 유동성 위기, 금융기관의 파산,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위험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관리의 기본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기금운용의 위험관리는 기금 운용의 모든 업무가 법령 및 "자산운용기준" 등에 부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금운용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 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측정하며 관리, 통제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정 부문에의 위험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을 적정히 분산하여 관리한다.
 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허용된 위험은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기준의 개정 등) 위험관리기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기금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
?? 위험관리업무 및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6. (위험관리담당자 및 업무)
 가. 기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는 자산운용 파트와 분리하여 운용계획 및 조달집행파트에서 담당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관리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세목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위험에 관한 측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험종류별, 운용자산별 허용위험한도의 설정 및 모니터링
  3)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측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지표, 위험조정수익률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업무
7. (위험발생 보고 및 대응) 위험관리담당자는 각종 허용위험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한도 초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추후 자산운용에 반영한다.
8.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 "자산운용기준" 제9호(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유동성위험의 관리
9. (관리대상) 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자금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0. (유동성위험의 관리)
 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 유동성 보유규모는 연간 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목표 신뢰수준 95%와 목표 운용기간 1개월 이하로 산출된 Cashflow at Risk로 설정한다.
??????? ?? ???   + ? ×  × 
   : 계획 순지출과 실제 순지출간 차이의 평균
  ? : 목표 신뢰수준의 표준정규분포 확률변수 값
   : 계획 순지출과 실제 순지출간 차이의 표준편차
  : 목표 운용기간(개월)
 나. 적정유동성 규모 준수여부를 주기적(월간, 분기, 연간)으로 검토하며, 자금의 과부족 발생시 원인을 파악하여 자금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다. 월별 자금수지 계획과 실적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자금의 과부족을 방지하여 현금성자금 최소화 노력을 한다.
 라.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붙임 1) [유동성위험 단계별 대응방안] 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 신용위험의 관리
11. (관리대상) 거래기관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실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래금융기관의 신용위험과 운용상품 편입종목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2. (신용위험 허용위험한도 설정기준)
 가. 신용위험은 금융기관 선정기준, 금융기관별 운용한도, 상품별 투자대상 제한기준 및 상품별 투자한도로 관리한다.
 나. 금융기관 선정 및 금융기관별 운용한도는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다. 상품별 투자대상 제한기준은 "?? 투자상품의 위험관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상품별 투자한도는 기금 여유자금운용계획상 전략적 자산배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3. (신용위험 관리방법) 거래금융기관과 운용상품 내 편입된 종목의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붙임 2) [신용위험 관리 단계별 대응방안]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 시장위험의 관리
14. (관리대상) 시장위험은 주가, 금리, 환율 등의 위험요인의 변동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하는 금융상품인 실적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15. (시장위험의 측정)
 가. 정상적인 시장여건 하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목표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시장 VaR)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거래기관, 펀드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위험관련지표를 이용하여 위험을 측정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나. 시장 VaR는 분산ㆍ공분산 모형을 기본적인 측정방법으로 하여 99% 신뢰수준의 보유기간 1개월 기준으로 측정하며,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6. (시장위험 허용한도 설정 기준)
 가. 기금의 자산배분을 감안한 여유자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추정된 예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99% 신뢰수준의 월간 단위 VaR를 시장위험 허용한도로 설정한다.
 나. 시장위험한도는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고, 연1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전략 및 사업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7. (시장위험의 관리) 위험관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VaR위험한도 소진여부를 점검하며 한도 초과여부에 따라 (붙임 3)[시장위험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 운영위험의 관리
18. (관리대상) 자금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체계, 시스템오류, 부적절한 영업행위, 거래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19. (관리방법)
 가.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의사결정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간 상호점검을 통해 정확성을 높인다.
 나. 운영위험과 관련해 (붙임 4) [운영위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험을 통제하며, 위험의 정도에 따라 (붙임 5)[운용위험 단계별 대응방안]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 투자상품의 위험관리
20. (투자가능 채무증권) 투자가능 채무증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채권
 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사. 기업어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21. (투자대상 제한채권)
 가. 국내 신용등급 AA- 미만의 채권(기업어음의 경우에는 A2- 미만을 말한다)은 투자할 수 없다.
┏━━━━━━┯━━━━━━━━┯━━━━━━━━━━━━━━━━━━━━━━┓
┃분   류     │투자신용등급제한│비       고                                 ┃
┣━━━━━━┿━━━━━━━━┿━━━━━━━━━━━━━━━━━━━━━━┫
┃기업어음(CP)│A2- 이상        │A1(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12개 등급 ┃
┃전자단기사채│                │                                            ┃
┠──────┼────────┼──────────────────────┨
┃회사채      │AA- 이상        │AAA(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20개 등급┃
┠──────┼────────┼──────────────────────┨
┃기업신용등급│AA- 이상        │AAA(최상등급)에서 D(최하등급) 까지 20개 등급┃
┗━━━━━━┷━━━━━━━━┷━━━━━━━━━━━━━━━━━━━━━━┛
 나. 보증이 있는 채권은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 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22. (투자대상 제한 지분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이하 "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한다.
 가. 관리대상 종목 및 투자유의 종목
 나. 화의(和議) 또는 워크아웃 대상 종목
 다.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종목
 라. 그 밖에 유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
?? 위기상황 발생 시의 위험관리
23. (스트레스 테스트) 위험관리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 등 자산운용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의 최대손실부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극단적인 시장상황을 가정한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을 실시한다. 다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또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수시로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가. 과거의 극단적 시장상황에 근거한 위험요인 적용(역사적 시나리오법)
 나. 위험관리 담당자가 직접 가정한 위험요인 적용(사용자 정의 시나리오법)
24. (위기상황 발생 시의 위험관리)
 가. 자산운용담당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고절차를 통해서는 손실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보유자산의 처분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자산운용 담당부서에서 가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의 내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자산운용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금융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상황판단지표 및 대응절차는 (붙임 6)[위기상황판단지표 및 단계별 대응방안] 과 같은 조치를 따른다.
?? 점검 및 보고
25. (위험의 점검 및 보고) 위험관리부서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기록을 보관ㆍ유지하며, 위험관리ㆍ성과평가위원회는 위험관련 보고결과 및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유동성위험 단계별 대응방안
┏━━━┯━━━━━━━━━━━━━┯━━━━━━━━━━━━━┯━━━━━━━━━━━━━━┓
┃구 분 │규 모                     │유동성부족 여부           │대응방안                    ┃
┣━━━┿━━━━━━━━━━━━━┿━━━━━━━━━━━━━┿━━━━━━━━━━━━━━┫
┃정 상 │월별 지출예정금액 외 현   │?실제자금규모가 유동성 자│?위험관리위원회            ┃
┃      │금성자금 buffer 이상 보유 │금 계획범위 이내          │  분기현황 보고             ┃
┠───┼─────────────┼─────────────┼──────────────┨
┃주 의 │월별 지출예정금액 외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 │?신규투자금지(MMF제외)     ┃
┃      │현금성자금                │생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
┃      │0~buffer 2주간 지속시     │현상 발생                 │                            ┃
┠───┼─────────────┼─────────────┼──────────────┨
┃경 고 │현금성자금 부족으로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 발 │?신규투자금지 (MMF제외)    ┃
┃      │기존상품 해지필요시       │생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대┃
┃      │                          │우                        │응방안 심의 (투자자산 환매  ┃
┃      │                          │                          │여부 등 심의)               ┃
┗━━━┷━━━━━━━━━━━━━┷━━━━━━━━━━━━━┷━━━━━━━━━━━━━━┛
<붙임 2> 신용위험 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
┃구 분 │거래기관 신용등급                 │대응방안                                      ┃
┣━━━┿━━━━━━━━━━━━━━━━━┿━━━━━━━━━━━━━━━━━━━━━━━┫
┃정 상 │?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1단계 이 │? 거래금융기관 신용등급 변동내역 분기별 점검 ┃
┃      │내에서 변화시                     │및 위험관리위원회 현황보고                    ┃
┃      ├─────────────────┼───────────────────────┨
┃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 편입종목의 신용등급, EDF등급(CCC초과) 월별 ┃
┃      │AA- 이상유지                      │검토 및 투자한도 준수여부 검토                ┃
┠───┼─────────────────┼───────────────────────┨
┃주 의 │? 거래기관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 │? 신용상태 점검 및 원인파악                  ┃
┃      │상 하락시                         │? 해당기관에 신규투자금지                    ┃
┃      │                                  │? 위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시 보유예금 ┃
┃      │                                  │중도 해지검토                                 ┃
┃      ├─────────────────┼───────────────────────┨
┃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 해당기관 면담 및 주의                      ┃
┃      │A- 이하로 하락시                  │? EDF등급 검토로 부도발생 가능성 점검        ┃
┃      │                                  │? 해당종목의 신규투자 금지 및 매각요청       ┃
┠───┼─────────────────┼───────────────────────┨
┃경 고 │? 거래금융기관의 신용등급 3단계  │? 해당기관과의 거래중지 및 보유자산 환매검토 ┃
┃      │이상 하락 또는  안정성에 영향     │?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응방안 마련       ┃
┃      │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발생시      │                                              ┃
┃      ├─────────────────┼───────────────────────┨
┃      │? 수익증권 편입종목의 신용등급이 │? 해당기관 경고 및 운용기관과의 거래중지 검토┃
┃      │BBB+ 이하로 하락 또는 안정성      │?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및 대응방안 마련       ┃
┃      │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      │                                              ┃
┃      │발생시                            │                                              ┃
┗━━━┷━━━━━━━━━━━━━━━━━┷━━━━━━━━━━━━━━━━━━━━━━━┛
<붙임 3> 시장위험 관리 단계별 대응방안
┏━━━┯━━━━━━┯━━━━━━━━━━━━━━━━━━━━━━━━━━━┓
┃구 분 │VaR소진비율 │대응방안                                              ┃
┣━━━┿━━━━━━┿━━━━━━━━━━━━━━━━━━━━━━━━━━━┫
┃정 상 │80% 미만    │? 주기적(주간,월간,분기,연간) 모니터링/보고          ┃
┃      │            │? 분기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및 심의                   ┃
┠───┼──────┼───────────────────────────┨
┃주 의 │80% 이상    │? 시장상황 검토 및 한도소진 원인파악                 ┃
┃      │100% 이하   │? 자금운용에 주의환기 및 위험경감 대책 마련하기      ┃
┃      │            │? 내부보고 및 대응방안마련                           ┃
┠───┼──────┼───────────────────────────┨
┃경 고 │100% 초과   │? 초과사유 및 향후계획을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후 조치 ┃
┗━━━┷━━━━━━┷━━━━━━━━━━━━━━━━━━━━━━━━━━━┛
<붙임 4> 운영위험 자가 체크리스트
┏━━━━┯━━━━━━━━━━━━━━━━━━━━━━━━━━━━━━━━━┯━┯━┯━━┓
┃구 분   │세 부 항 목                                                       │Y │N │해당┃
┃        │                                                                  │  │  │없음┃
┣━━━━┿━━━━━━━━━━━━━━━━━━━━━━━━━━━━━━━━━┿━┿━┿━━┫
┃자금    │자금운용담당자의 자산운용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운용    ├─────────────────────────────────┼─┼─┼──┨
┃관리    │보유채권의 신용등급은 적정한가?                                   │  │  │    ┃
┃        ├─────────────────────────────────┼─┼─┼──┨
┃        │운용대상자산의 범위 및 직무전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간접투자자산 거래기관의 선정 및 해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유가증권의 만기관리는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투자관련 의사결정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가?   │  │  │    ┃
┃        ├─────────────────────────────────┼─┼─┼──┨
┃        │기금운용관련 의사결정 기록물 및 결재 자료의 보관 유지가 적절한가? │  │  │    ┃
┠────┼─────────────────────────────────┼─┼─┼──┨
┃자금    │자금결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결제    │                                                                  │  │  │    ┃
┠────┼─────────────────────────────────┼─┼─┼──┨
┃외부일  │위탁 자산운용사 선정은 적정한가?                                  │  │  │    ┃
┃임/위탁 ├─────────────────────────────────┼─┼─┼──┨
┃        │위탁운용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불건전  │자금 예치시 금리 입찰, 수수료 덤핑 등 과도한 경쟁 유발을 금지하고 │  │  │    ┃
┃행위    │있는가?                                                           │  │  │    ┃
┃금지    ├─────────────────────────────────┼─┼─┼──┨
┃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자업무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투자정보의 제3자 누설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
┃        ├─────────────────────────────────┼─┼─┼──┨
┃        │자금운용자에게 비정상적인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금지   │  │  │    ┃
┃        │하고 있는가?                                                      │  │  │    ┃
┠────┼─────────────────────────────────┼─┼─┼──┨
┃정보/   │자금 운용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  │    ┃
┃보안 및 ├─────────────────────────────────┼─┼─┼──┨
┃기타    │각종 계약서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절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  │  │    ┃
┃        ├─────────────────────────────────┼─┼─┼──┨
┃        │상위기관 및 위원회에 정기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붙임 5> 운영위험 단계별 대응방안
┏━━━┯━━━━━━━━━━━━━━━━━━━━━━━┯━━━━━━━━━━━━━━━━━━━━━━━┓
┃구 분 │운영위험 정도                                 │대응방안                                      ┃
┣━━━┿━━━━━━━━━━━━━━━━━━━━━━━┿━━━━━━━━━━━━━━━━━━━━━━━┫
┃정 상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2개 이하일       │? 정기적인 윤리 및 준법교육 실시             ┃
┃      │경우                                          │? 위험관리위원회 분기현황 보고               ┃
┠───┼───────────────────────┼───────────────────────┨
┃주 의 │? 월별, 분기별, 수시감사 결과 특이사항 발생하│?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
┃      │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2개를         │? 관계자에 대한 주의통보                     ┃
┃      │초과할 경우                                   │? 체크리스트 항목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건의  ┃
┃      │? 체크리스트 항목 중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주의조치                   ┃
┃      │발생시                                        │                                              ┃
┠───┼───────────────────────┼───────────────────────┨
┃경 고 │? 월별, 분기별, 수시 감사 결과 중대한 사안이 │? 위험관리위원회 보고                        ┃
┃      │발생하거나 체크리스트 체크항목 개수가 4       │? 관계자에 대한 서면 통보, 인사위원회 회부   ┃
┃      │개를 초과할 경우                              │및 징계여부결정                               ┃
┃      │? 체크리스트 항목 중 불건전행위 금지 위반건  │? 총체적 위험관리시스템 점검 및 개선방안 마  ┃
┃      │2건 이상 발생시                               │련                                            ┃
┗━━━┷━━━━━━━━━━━━━━━━━━━━━━━┷━━━━━━━━━━━━━━━━━━━━━━━┛
<붙임 6> 위기상황판단지표 및 단계별 대응방안
┏━━━━━━━━━━━━━━┯━━━━━━━━━━━━┯━━━━━━━━━━━┯━━━━━━━━━━━━┓
┃조기경보지표                │주의                    │경계                  │위기                    ┃
┣━━━┯━━━┯━━━━━━┿━━━━━━━━━━━━┿━━━━━━━━━━━┿━━━━━━━━━━━━┫
┃주 가 │국내  │KOSPI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영업일 이전    ┃
┃      │      │            │대비 8% 이상 하락       │대비 12% 이상 하락    │대비 16% 이상 하락      ┃
┃      ├───┼──────┼────────────┼───────────┼────────────┨
┃      │글로벌│S&P500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
┃      │      │            │대비 10% 이상 하락      │대비 10% 이상 하락    │대비 10% 이상 하락      ┃
┠───┼───┼──────┼────────────┼───────────┼────────────┨
┃금 리 │국내  │국고채3년   │?최근 15 영업일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
┃      │      │금리        │대비 10% 이상 하락      │대비 10% 이상 하락    │대비 10% 이상 하락      ┃
┃      ├───┼──────┼────────────┼───────────┼────────────┨
┃      │글로벌│미국채10년금│?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
┃      │      │리          │대비 30bp 이상 상승     │대비 45bp 이상 상승   │대비 60bp 이상 상승     ┃
┠───┴───┼──────┼────────────┼───────────┼────────────┨
┃거시경제지표  │원/달러환율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최근 15 영업일 이전   ┃
┃              │            │대비 45bp 이상 상승     │대비 65bp 이상 상승   │대비 80bp 이상 상승     ┃
┠───────┴──────┼────────────┼───────────┼────────────┨
┃대응방안                    │?조기경보지표 발생원인 │?위험관리담당자 및 자│?위험자산 편입중단, 신 ┃
┃                            │분석 및 대응방안 마     │산운용담당자 대응방   │규 투자 중단(MMF제      ┃
┃                            │련                      │안 마련               │외)                     ┃
┃                            │?주간운용사별 대응방안 │?위험자산 편입 및 신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
┃                            │마련                    │규 투자 제한 고려     │수정                    ┃
┃                            │                        │(MMF제외)             │?자산운용위원회, 위험  ┃
┃                            │                        │                      │관리위원회 심의ㆍ의     ┃
┃                            │                        │                      │결                      ┃
┗━━━━━━━━━━━━━━┷━━━━━━━━━━━━┷━━━━━━━━━━━┷━━━━━━━━━━━━┛

별표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별표 6> (제47조 관련)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 총칙
1. (목적) 이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은 "자산운용기준"에 따라 기금의 위탁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 판매사 및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관리할 때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금을 위탁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운용사, 판매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자산운용기준",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적용범위는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집합투자"란 자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탁운용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82조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하며 위탁운용사는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을 운용하며 판매사를 통해 상품을 제공한다.
 다. "판매사"란 자본시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위탁운용사의 상품을 선별하여 기금에게 제안한다.
 라. "위탁펀드"란 기금 자산의 운용을 위해 외부 위탁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한 펀드를 말한다.
4. (위탁운용사에 대한 운용상품 분류)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익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형펀드의 경우 전체 순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을 뜻한다.
 나. 채권형펀드의 경우 지분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을 뜻한다.
 다. 그 밖에 위탁운용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으로 ELS, ELW, ELF, MMF, MMT, 대체투자, DLS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존재한다.
?? 위탁운용사 및 판매사의 선정
5. (위탁운용사의 선정)
 가. 기금의 투자자산을 운용할 대상기관은 제3호나목의 위탁운용사로 한다.
 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수탁고규모가 1조원 미만 또는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위탁운용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용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위탁운용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위탁운용사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위탁운용사가 기금자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4) 선정 후라도 위탁운용사의 제안서 등 서류내용에 거짓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위탁운용사와의 이면합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6.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가. 선정될 위탁운용사는 전체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를 정한다.
 나. 선정기준은 정량평가를 사용하며 재무, 운용, 과거성과에 따라 배점을 지정하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1 > 위탁운용사 등급에 따른 배분기준
┌──┬─────────────┬───────────┐
│등급│등급배분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
┝━━┿━━━━━━━━━━━━━┿━━━━━━━━━━━┥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
│B   │평가순위 상위 30%~7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15%이내│
├──┼─────────────┼───────────┤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운용대상에서 제외     │
└──┴─────────────┴───────────┘
※ 단 연기금 투자풀은 투자한도대상에서 제외함
※ 상위 %에 해당하는 운용사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표2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
┌────────────────┬────┬──────┐
│평가항목                        │최고점수│비고        │
┝━━━┯━━━━━━━━━━━━┿━━━━┿━━━━━━┥
│재무  │위험대비 자기자본수익률 │20점    │총점(200점) │
│(50점)├────────────┼────┤기준        │
│      │단순자기자본수익률      │10점    │            │
│      ├────────────┼────┤            │
│      │최근 3년간 순이익       │10점    │            │
│      ├────────────┼────┤            │
│      │부채비율                │10점    │            │
├───┼────────────┼────┤            │
│운영  │펀드매니저평균경력¹?  │15점    │            │
│(30점)├────────────┼────┤            │
│      │총임직원²?            │15점    │            │
├───┼────────────┼────┤            │
│운용  │펀드매니저수³?        │20점    │            │
│(40점)├────────────┼────┤            │
│      │펀드매니저당 펀드⁴?   │20점    │            │
├───┼────────────┼────┤            │
│성과  │설정액                  │20점    │            │
│(80점)├────────────┼────┤            │
│      │1년 수익률              │30점    │            │
│      ├────────────┼────┤            │
│      │3년 수익률              │30점    │            │
└───┴────────────┴────┴──────┘
※ 1), 3), 4)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시스템 활용
※ 2)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 참조
7. (판매사의 선정)
 가. 운용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판매사는 제3호다목의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하 또는 순자본비율이 200%이하 시현한 판매사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판매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판매사가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3) 판매사가 기금자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해치는 경우
  4) 선정 후라도 판매사의 제안서 등 서류내용에 거짓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 (판매사 선정기준)
 가. 선정된 판매사는 전체 판매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를 정한다.
 나. 판매사 선정기준으로 자본금 규모, 자기자본이익률, 순자본비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총점 100점 기준에 따라 판매사를  나열하여 선정한다.
< 표3 > 판매사 선정기준
┌───────┬────┬─────────┐
│평가항목      │최고점수│점수              │
┝━━━━━━━┿━━━━┿━━━━━━━━━┥
│자본금 규모   │40      │총점 (100점) 기준 │
├───────┼────┤                  │
│자기자본이익률│30      │                  │
├───────┼────┤                  │
│순자본비율    │30      │                  │
└───────┴────┴─────────┘
< 표4 > 판매사 등급에 따른 배분기준
┌──┬─────────────┬───────────┐
│등급│등급배분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
┝━━┿━━━━━━━━━━━━━┿━━━━━━━━━━━┥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
│B   │평가순위 상위 30%~7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15%이내│
├──┼─────────────┼───────────┤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운용대상에서 제외     │
└──┴─────────────┴───────────┘
※ 단 연기금투자풀은 투자한도대상에서 제외함
※ 상위 %에 해당하는 운용사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 금융상품의 선정 및 위탁펀드의 관리
9. (금융상품의 선정)
 가. 기금은 연간 투자계획에 따라 금융상품을 투자시점에 따라 선정한다.
 나. 금융상품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은 위에서 선정된 판매사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용사의 상품을 제안 받아 선정함
  2) 기금은 투자시점에 가목에 의해 제안 받은 상품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함
  3) 상품선정 시 등급별 배분기준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음
10. (위탁펀드의 관리) 위탁펀드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금은 위탁펀드의 수익률 및 위험수준 등 운용성과, 투자내역, 집합투자기준 준수여부, 담당 펀드매니저의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함
 나. 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용수익률을 확인하여, (붙임 1)의 「수익률 저조 집합투자업체 조치기준」에 따라 수익률이 저조한 위탁펀드에 대해서는 수익률 제고방안요구, 운용기법 변경요구 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기금은 매월 말 펀드평가회사 또는 수탁회사 등으로부터 집합투자기준 또는 집합투자 관련 계약서 내용의 위배 사실을 통보받거나, 위배 사실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라. 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경영안정성, 인력누수 및 담당 펀드매니저의 변경 등으로 운용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기금은 매 반기말 (붙임 2)의 「위탁운용사 평가관리 기준」에 따라 운용성과 등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추가배정 및 자금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1. (만기도래 위탁펀드의 관리)
 가. 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위탁펀드에 대해서는 위탁펀드별로 만기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나. 만기도래 위탁펀드는 다음 각 세목을 따른다.
  1) 기금은 만기 연장 시 해당 위탁펀드의 기존 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운용수익률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용유형을 달리하여 만기연장을 할 수 있음
  2) 그 밖에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15호(만기도래 상품의 관리)에서 정하는 사항
 다. 만기도래 전이라도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거래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거래 금융상품의 안정성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가이익의 실현이 필요한 경우
  3) 다른 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용 및 위험관리 상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금융기관 선정 및 관리기준" 제15호(만기도래 상품의 관리) 라목에서 정하는 사항
<붙임 1> 수익률 저조 집합투자업체 조치기준
┌────┬────────────────────────────────┐
│조치    │단계별 조치 내용                                                │
│구분    ├──────────┬──────────┬──────────┤
│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
┝━━━━┿━━━━━━━━━━┿━━━━━━━━━━┿━━━━━━━━━━┥
│주의    │누적초과수익률이    │누적초과수익률이    │누적초과수익률이    │
│관찰    │-3%이하,            │-1.5%이하,          │-0.5%이하, 2분기    │
│        │절대수익률이        │절대수익률이        │연속 동일 유형 내 % │
│        │-5%이하 또는 2분기  │-3%이하 또는 2분기  │순위가 70% 이하     │
│        │연속 동일 유형 내 % │연속 동일 유형 내 % │                    │
│        │순위가 70%이하      │순위가 70% 이하     │                    │
│        ├──────────┴──────────┴──────────┤
│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 모니터링 강화                             │
├────┼──────────┬──────────┬──────────┤
│경고/   │누적초과수익률이    │누적초과수익률이    │누적초과수익률이    │
│집합투자│-5%이하,            │-3%이하,            │-0.7%이하, 2분기    │
│자산운용│절대수익률이 -10%   │절대수익률이 -5%    │연속 동일 유형 내 % │
│사 교체 │이하 또는 2분기     │이하 또는 2분기     │순위가 80% 이하     │
│        │연속 동일 유형 내 % │연속 동일 유형 내 % │                    │
│        │순위가 80% 이하     │순위가 80% 이하     │                    │
│        ├──────────┴──────────┴──────────┤
│        │운용수익률 제고방안 징구, 관찰기간 설정(최대 2분기)             │
│        │필요시 운용기법 변경요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교체요구           │
├────┼──────────┬──────────┬──────────┤
│계약    │누적초과수익률이    │누적초과수익률이    │누적초과수익률이    │
│해지    │-10%이하,           │-5%이하,            │-1%이하, 2분기 연속 │
│        │절대수익률이        │절대수익률이        │동일 유형내 %       │
│        │-15%이하 또는 2분기 │-7%이하 또는 2분기  │순위가 90% 이하     │
│        │연속 동일 유형 내 % │연속 동일 유형 내 % │                    │
│        │순위가 90% 이하     │순위가 90% 이하     │                    │
│        │                    │                    │                    │
│        ├──────────┴──────────┴──────────┤
│        │시장상황을 판단하여 관찰기간 연장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
│        │자금삭감 또는 계약해지등 조치                                   │
│        │자금회수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추가배정 제한                │
└────┴────────────────────────────────┘
  ※ 누적초과수익률 = 설정이후 평가시점의 펀드수익률 ― 설정이후 평가시점의 벤치마크 등락률
  ※ 동일유형내 %순위 = 각 유형별 펀드의 %로 평가된 순위 (펀드평가사 제공)
  ※ 단계별 조치내용 중 동일유형 내 %순위는 연기금투자풀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금회수는 설정후 최초 6개월 이내 펀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ELSㆍELF는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의함
┌───┬──────────────┬───────────────────┐
│등급  │분류기준                    │등급별 조치                           │
┝━━━┿━━━━━━━━━━━━━━┿━━━━━━━━━━━━━━━━━━━┥
│S등급 │동일유형 내 최근 1년 성과   │추가배정                              │
│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는    │(신규위탁 및 투자회수 자금 총액의 50% │
│      │운용사                      │이내)                                 │
├───┼──────────────┼───────────────────┤
│A등급 │동일유형 내 최근 1년 성과   │추가배정                              │
│      │상위 50% 이내에 포함되는    │(신규위탁 및 투자회수 자금 총액의 25% │
│      │운용사 중 S등급에 해당되지  │이내)                                 │
│      │않는 운용사                 │                                      │
├───┼──────────────┼───────────────────┤
│B등급 │S, A 또는 C 등급으로 분류   │-                                     │
│      │되지 않는 운용사            │                                      │
├───┼──────────────┼───────────────────┤
│C등급 │동일유형 내 최근 2년(운용   │① 전액회수                           │
│      │기간 2년 미만은 설정 후)    │-BM 하회 또는 동일유형 75% 하회 시    │
│      │누적 운용수익률이 시장 동   │-감액 후 1회 제외 1년 내 C등급 해당 시│
│      │일유형 상위 50% 이내에 포   │② 50% 감액                           │
│      │함되지 않는 운용사          │-BM 상회 & 동일유형 75% 이내 시       │
│      │                            │단, ①,②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예외승 │
│      │                            │인을 받을 수 있음                     │
└───┴──────────────┴───────────────────┘

별지수익금 납입실적

<별지 제1호서식> (제8조 관련)
수익금 납입실적
(     년   월말 현재)
□ 납입내역
(단위 : 원)
┏━━━━━━━━━┯━━━━┯━━━━━┯━━━┯━━━━┓
┃구     분         │기납입액│금회납입액│누 계 │비    고┃
┃                  │(A)     │(B)       │(C)   │        ┃
┣━━━━━━━━━┿━━━━┿━━━━━┿━━━┿━━━━┫
┃                  │        │          │      │        ┃
┃                  │        │          │      │        ┃
┃? 예치금이자     │        │          │      │        ┃
┃  - ○○○ 계좌   │        │          │      │        ┃
┃  - △△△ 계좌   │        │          │      │        ┃
┃                  │        │          │      │        ┃
┃? 위 약 금       │        │          │      │        ┃
┃                  │        │          │      │        ┃
┃? 그 밖의 수익금 │        │          │      │        ┃
┃  - △△△        │        │          │      │        ┃
┃                  │        │          │      │        ┃
┗━━━━━━━━━┷━━━━┷━━━━━┷━━━┷━━━━┛
□ 납입일자 :
□ 납 입 처 : 기금수탁관리자 계좌명

별지필요자금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제17조 관련)
필요자금 청구서
(    월,    회차)
  ㆍ 금융기관명 :
  ㆍ 계좌번호   :
  ㆍ 예 금 주   :
(단위: 천원)
┏━━━━┯━━━┯━━━━┯━━━┯━━━━┯━━━━┯━━━━┯━━━┓
┃        │예산액│자  금  │자  금│자금집행│(   ) 월│금    회│비 고 ┃
┃   구분 │(A)   │수령액  │집행액│잔    액│소 요 액│청 구 액│      ┃
┃        │      │(B)     │(C)   │(D=B-C) │(E)     │(F=E-D) │      ┃
┃ 과목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지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제19조 관련)
                사업자금 대여약정서
 농지관리기금자금을 ○○○○사업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한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사업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년 대여한도액 │대여금리│비  고┃
┣━━━━┿━━━━━━━━━┿━━━━┿━━━┫
┃        │                  │        │      ┃
┗━━━━┷━━━━━━━━━┷━━━━┷━━━┛
제2조(대여금의 운용원칙)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 자금을 ○○○○사업에 사용하고,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하 "운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을의 책임하에 운용하되 이에 따른 손익은 갑에 귀속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손금은 제외한다.
제3조(대여절차) ① 을은 운용규정 제15조의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대여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하되 을은 매월 일자별 수령내역이 명시된 차용금증서 및 영수증을 운용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조건) 갑은 운용규정 제21조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라 을에게 자금을 대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여금 등의 납입) 을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갑의 기금계정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 매도대금, 환매대금, 원금, 이자, 중도회수금, 연체금, 위약금, 농지연금채권(월지급금ㆍ가입비ㆍ위험부담금ㆍ이자), 자금운용계좌 발생이자 등
제6조(운용규정 적용)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운용규정에 따른다.
 위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별지사업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20조 관련)
사업자금 대여신청서
                     (   월,    회차)
 1. 대여 신청금액
        금                      원정 (₩          )
 2. 사업별 대여신청 금액과 대여조건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기대여액│대여신청│대 여 기 간       │대여금리│이자지급┃
┃        │        │        ├────┬────┤(연  %) │방    법┃
┃        │        │        │거치기간│상환기간│        │        ┃
┣━━━━┿━━━━┿━━━━┿━━━━┿━━━━┿━━━━┿━━━━┫
┃        │        │        │        │        │        │        ┃
┠────┼────┼────┼────┼────┼────┼────┨
┃계      │        │        │        │        │        │        ┃
┗━━━━┷━━━━┷━━━━┷━━━━┷━━━━┷━━━━┷━━━━┛

 위와 같이             사업 자금의 대여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지사업자금 차용금 증서

<별지 제5호서식> (제20조 관련)
(      ) 사업자금 차용금 증서

 1. 차 용 금 액
        금                   원정 (₩              )

 2. 사업별 차용금액과 차용조건
                                                       (단위 : 백만원)
┏━━━┯━━━━┯━━━━┯━━━━━━━━━┯━━━━┯━━━━┓
┃일자별│기차용액│금회차용│차 용 조 건       │대여금리│이자지급┃
┃      │        │금    액├────┬────┤(연  %) │방    법┃
┃      │        │        │거치기간│상환기간│        │        ┃
┣━━━┿━━━━┿━━━━┿━━━━┿━━━━┿━━━━┿━━━━┫
┃      │        │        │        │        │        │        ┃
┠───┼────┼────┼────┼────┼────┼────┨
┃계    │        │        │        │        │        │        ┃
┗━━━┷━━━━┷━━━━┷━━━━┷━━━━┷━━━━┷━━━━┛

 3. 사업자금 차용금 상환계획 : 운용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도제출
   위와 같이 차용함을 증명하오며 상환계획과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지영수증

<별지 제6호서식> (제20조 관련)
영     수     증
금                      원정
 (₩              )
위의 금액을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차용인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지연도별 상환 계획서 집계표

<별지 제7호서식> (제21조 관련)
연도별 상환 계획서 집계표
 사업명 :
                                                           (단위 : 원)
┏━━━┯━━━━┯━━━━━━━━━━┓
┃계 약 │대여잔액│연 도 별 상 환 계 획┃
┃연 도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상환계획서 집계표 제출시 개인별 내역을 첨부하되 개인별 내역은 전산출력물로 대체 가능
<연체채권 집계표> (     년   월말 현재)
 사업명 :
                                                              (단위 : 원)
┏━━━┯━━━━━━━━━━━━┓
┃구  분│연   체   내   역       ┃
┃      ├──┬──┬────┬─┨
┃      │원금│이자│연체이자│계┃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본부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연체채권이 있는 경우 작성
    2. 집계표 제출시 개인별 내역을 첨부하되 개인별 내역은 전산출력물로 대체 가능

별지채권잔액 집계표

<별지 제8호서식> (제21조 관련)
채권잔액 집계표
 사업명 :
                                                           (단위 : 원)
┏━━━┯━━━━┯━━━━━━━━━━━━┓
┃계 약 │채권잔액│연 도 별 채 권 발 생 액 ┃
┃연 도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주) 1. 상환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사업만 해당
    2. 집계표 제출시 개인별 내역을 첨부하되 개인별 내역은 전산출력물로 대체가능

별지사업 추진실적

<별지 제9호서식> (제27조 관련)
(           )사업 추진실적
(     년    분기 현재)
<농지은행사업 또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단위 : ha, 백만원)
┏━━━━━━━━━━━┯━━━┯━━━━━━━━━┯━━━━━━━┓
┃사 업 명              │당년도│분   기   중      │진도(%)       ┃
┃                      │사업비│계획 대 실적      │              ┃
┃                      │(A)   ├────┬────┼───┬───┨
┃                      │      │계획(B) │실적(C) │(C/B) │(C/A) ┃
┃                      │      │(누계)  │(누계)  │      │      ┃
┣━━━━━━━━━━━┿━━━┿━━━━┿━━━━┿━━━┿━━━┫
┃?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교환·분합         │      │        │        │      │      ┃
┠───────────┼───┼────┼────┼───┼───┨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        │      │      ┃
┠───────────┼───┼────┼────┼───┼───┨
┃? 경영회생지원 농지  │      │        │        │      │      ┃
┃매입사업              │      │        │        │      │      ┃
┠───────────┼───┼────┼────┼───┼───┨
┃? 농지연금           │      │        │        │      │      ┃
┠───────────┼───┼────┼────┼───┼───┨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        │        │      │      ┃
┃지원                  │      │        │        │      │      ┃
┠───────────┼───┼────┼────┼───┼───┨
┃계                    │      │        │        │      │      ┃
┗━━━━━━━━━━━┷━━━┷━━━━┷━━━━┷━━━┷━━━┛
  * 작성 기준
    1. 농지매매, 임차임대 : 농지 매도, 임대 실적 기준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농지 매입 실적 기준
    3. 교환·분합, 농지연금,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실적 기준

별지사업 정산자료

<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 관련)
(            )사업 정산자료
1. 정산현황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수  입(정산액)      │ 지   출(정산액)    │미집행액┃
┃                  │(A)   ├───┬───┬──┼───┬───┬──┤(A-C)   ┃
┃                  │      │사업비│이익금│소계│사업비│손실금│소계│        ┃
┃                  │      │(B)   │      │    │(C)   │      │    │        ┃
┣━━━━━━━━━┿━━━┿━━━┿━━━┿━━┿━━━┿━━━┿━━┿━━━━┫
┃ㅇ사업비          │      │      │      │    │      │      │    │        ┃
┃ -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손익금          │      │      │      │    │      │      │    │        ┃
┠─────────┼───┼───┼───┼──┼───┼───┼──┼────┨
┃계                │      │      │      │    │      │      │    │        ┃
┗━━━━━━━━━┷━━━┷━━━┷━━━┷━━┷━━━┷━━━┷━━┷━━━━┛
 * 손익금내역 별도 표시
2. 대여ㆍ회수 및 수수료 지급현황<현금기준>
(단위 : 원)
┏━━━━━━━━━┯━━━┯━━━━━━━━━━━┯━━━┯━━━┓
┃구      분        │대여액│원리금 회수           │수수료│비 고 ┃
┃                  │      ├───┬───┬───┤지  급│      ┃
┃                  │      │원 금 │이 자 │소 계 │      │      ┃
┣━━━━━━━━━┿━━━┿━━━┿━━━┿━━━┿━━━┿━━━┫
┃ㅇ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3. 장단기 대여금 현황
 가. 장기대여금
(단위 : 원)
┏━━━━━━━━━┯━━━━┯━━━━┯━━━━┯━━━━┯━━━┓
┃구  분            │기초잔액│당기증가│당기감소│기말잔액│비 고 ┃
┣━━━━━━━━━┿━━━━┿━━━━┿━━━━┿━━━━┿━━━┫
┃ㅇ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나. 단기대여금
(단위 : 원)
┏━━━━━━━━━┯━━━━┯━━━━┯━━━━┯━━━━┯━━━┓
┃구  분            │기초잔액│당기증가│당기감소│기말잔액│비 고 ┃
┣━━━━━━━━━┿━━━━┿━━━━┿━━━━┿━━━━┿━━━┫
┃ㅇ 맞춤형농지지원 │        │        │        │        │      ┃
┃  · 농지매매     │        │        │        │        │      ┃
┃  · 임차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4. 대여금이자등 미수수익 현황
(단위 : 원)
┏━━━━┯━━━━┯━━━━┯━━━━━┯━━━━━━━━━━┯━━━┓
┃구    분│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5. 제세공과금등 미지급비용 현황
(단위 : 원)
┏━━━━┯━━━━┯━━━━┯━━━━━┯━━━━━━━━━━┯━━━┓
┃구    분│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6. 위약금 징수ㆍ지급현황
(단위 : 원)
┏━━━┯━━━━━━━━┯━━━━━━━━┯━━━━━━━━┯━━━━━━━━┯━━━━━━━━━━┯━━━━━━━━┓
┃구 분 │계              │농지매매        │임차임대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기타            ┃
┃      ├──┬──┬──┼──┬──┬──┼──┬──┬──┼──┬──┬──┼──┬──┬────┼──┬──┬──┨
┃      │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징수│지급│납입    │징수│지급│납입┃
┣━━━┿━━┿━━┿━━┿━━┿━━┿━━┿━━┿━━┿━━┿━━┿━━┿━━┿━━┿━━┿━━━━┿━━┿━━┿━━┫
┃      │    │    │    │    │    │    │    │    │    │    │    │    │    │    │        │    │    │    ┃
┗━━━┷━━┷━━┷━━┷━━┷━━┷━━┷━━┷━━┷━━┷━━┷━━┷━━┷━━┷━━┷━━━━┷━━┷━━┷━━┛
7. 예치이자 회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
┣━━━━┿━━━━┿━━━━┿━━━━┿━━━━┿━━━┫
┃        │        │        │        │        │      ┃
┠────┼────┼────┼────┼────┼───┨
┃계      │        │        │        │        │      ┃
┗━━━━┷━━━━┷━━━━┷━━━━┷━━━━┷━━━┛
 * 4/4분기 예치이자는 익년도 1월 5일 회수예정분

별지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제31조 관련)
농지조성사업자금 지원계약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농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갑과 을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 지 구 명 :
 ○ 사 업 명 :
 ○ 사업구역 :         도        군       면      리
 ○ 사업면적 :                 (농지면적           )
 ○ 사업개요 및 사업비 현황 : <붙임1>
 ○ 해당연도사업비 :                 천원
         (총사업비 :                 천원)
 ○ 사업기간 :        ~        (   년)
제1조(갑과 을의 업무) ①갑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자금지원에 관한 업무
   가. 을이 청구한 자금지급 신청내용 검토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나. 지급한 자금의 합리적인 집행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다. 사업비의 손익처리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
   가. 사업시행인가권자의 검정확인에 따라 신청한 연도말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나.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②을은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지조성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인가(승인) 및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다.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라. 사업비 검정정산(연도말 및 준공)에 관한 사항
    마. 관계규정 및 갑의 요구에 의한 각종 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매립지등의 매각대금ㆍ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회수와 기금 납입 관련 사항
    다.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보존등기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물의 관리 및 이관 등에 관한 사항
    마. 제7조에 따른 기금 투자금액의 상환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관한 사항
   3. 농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업무와 관련된 갑의 요구사항 처리
제2조(자금지원계약 체결시기) 자금지원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 체결시기는 사업시행인가 및 계획보완 승인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자금의 청구 및 지급) ①을은「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이하 "운용규정"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자금집행계획 범위내에서 자금청구와 관련된 다음 서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필요자금 청구서 : 운용규정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추진(공사진척)상황 확인서 : <붙임 2>
  3. 기성고 검정확인서(공사비)
  ②을은 이미 받은 자금의 총액범위 내에서 기금사업과와 협의하여 항목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집행토록 하여 지급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사업추진상황과 공사진척상황에 따라 과목별로 자금의 수령액 대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자금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설계비등의 지급) 영 제30조제1항 개발비 중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및 환경영향평가비가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된 경우에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급하고 그 내용을 을에게 알린다.
제5조(연도말 및 준공 정산처리) 을은 연도말 또는 사업준공시 기금사업과로부터 정산을 받아 검정조서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정산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납액은 12월30일까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금액의 상환)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에서 지방비투자액, 매립지등의 원지대를 제외한 잔액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계약) 을은 사업비의 증감 및 중요한 사업내역을 인가권자로부터 변경승인 받았을 때에는 증감내역, 사유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함과 동시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유효기간) ①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며, 사업완료후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임대료 등을 회수하여 기금에 완납할 때까지 유효하다.
  ②본 계약 성립이전에 투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의 조정) 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조항 해석 및 갑과 을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년      월       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을 :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붙임 1>
사업개요 및 사업비현황
<사업개요>
 1. 사업시행인가
  ㆍ 사업시행인가일 :
  ㆍ 사업시행인가면적 :
    - 매립면적 :    ha,  간척지 :    ha,  그 밖의 시설물 등   ha
  ㆍ 사업시행인가조건 :
 2. 공 사 기 간
  ㆍ 외곽공사 : 착공     년   월   일
              : 준공     년   월   일 (   년 )
  ㆍ 개답공사 : 착공     년   월   일
              : 준공     년   월   일 (   년 )
 3. 주요공사 규모
  ㆍ 방 조 제 :     조 (    m )  ㆍ 방 수 제 :   조 (    m )
  ㆍ 배수갑문 :     개소(    련) ㆍ 진입도로:    조 (    m )
  ㆍ 개    답 :     ha           ㆍ 양배수장       개소
 4. 매각 및 임대 등 추진계획
┏━━━━━━┯━━━━━━┓┏━━━━━━━━┯━━━━━━━━━━┓
┃구   분     │추 진 일 정 ┃┃구   분         │매각대금 및 임대료  ┃
┃            │            ┃┃                │등 회수추정         ┃
┠──────┼──────┨┠────────┼──────────┨
┃준 공 예 정 │년   월     ┃┃매 각 면 적     │        ㎡          ┃
┃            │            ┃┃                │                    ┃
┃            │            ┃┃                │                    ┃
┃            │            ┃┃ - ㎡당 감정가격│        원          ┃
┃일 시 사 용 │~   (   년)┃┃                │                    ┃
┃            │            ┃┃총매각대금      │       천원         ┃
┃매각계획수립│년   월     ┃┃                │                    ┃
┃            │            ┃┃                │                    ┃
┃            │            ┃┃임 대 면 적     │        ㎡          ┃
┃            │            ┃┃                │                    ┃
┃            │            ┃┃- ㎡당 임대료   │        원          ┃
┃임대계획수립│년   월     ┃┃                │                    ┃
┃            │            ┃┃                │                    ┃
┃            │            ┃┃총임대료금액    │       천원         ┃
┗━━━━━━┷━━━━━━┛┗━━━━━━━━┷━━━━━━━━━━┛
 5. 시공(도급)회사
   주소        :
   상호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사업비현황>
 가. 수입
                                                         (단위 : 천원)
┏━━━━━━━┯━━━━┯━━━━━━━━━━━━━┯━━━┓
┃연도별        │총사업비│연  도  별     내   역    │비  고┃
┃              │        ├───┬───┬─────┤      ┃
┃재원별        │        │년까지│  년도│  년 이후 │      ┃
┃              │        │집행액│예산액│잔사업비  │      ┃
┣━━━━━━━┿━━━━┿━━━┿━━━┿━━━━━┿━━━┫
┃계            │        │      │      │          │      ┃
┠───────┼────┼───┼───┼─────┼───┨
┃ 농지관리기금 │        │      │      │          │      ┃
┠───────┼────┼───┼───┼─────┼───┨
┃ 국      고   │        │      │      │          │      ┃
┠───────┼────┼───┼───┼─────┼───┨
┃ 지  방  비   │        │      │      │          │      ┃
┠───────┼────┼───┼───┼─────┼───┨
┃ 기      타   │        │      │      │          │      ┃
┗━━━━━━━┷━━━━┷━━━┷━━━┷━━━━━┷━━━┛
 나.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총    │연  도  별    내   역             │  년도  │비 고 ┃
┠──┬──┬─┤사업비├─────┬───────────┤이후    │      ┃
┃단위│세부│목│      │년도까지  │년  계 획             │잔사업비│      ┃
┃사업│사업│  │      │ 정 산 액 ├─────┬─────┤        │      ┃
┃    │    │  │      │          │당초예산액│변경예산액│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서는 농지관리기금
<붙임 2>
(   )지구 사업추진(공사진척)상황 확인서
(     년   월   일 현재)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지구 공사감독사무소장 (인)
 가. 사업비
(단위 : 천원)
┏━━━┯━━━━━┯━━━┯━━━━━━━━━━━━━━━┯━━━━━┯━━━━━┓
┃과  목│총사업비  │전년도│  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  │비 고     ┃
┃      │(최종인가 │까지  ├────┬─────┬────┼──┬──┤          ┃
┃      │승인액)   │실  적│총사업비│당월계획  │당월실적│C/B │C/A │          ┃
┃      │          │      │(A)     │<누계>    │<누계>  │    │    │          ┃
┃      │          │      │        │(B)       │(C)     │    │    │          ┃
┣━━━┿━━━━━┿━━━┿━━━━┿━━━━━┿━━━━┿━━┿━━┿━━━━━┫
┃      │          │      │        │          │        │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
 나. 물량
┏━━━┯━━━━┯━━━┯━━━━━━━━━━━┯━━━━┯━━━━━┓
┃과 목 │총 계 획│전년도│ 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비  고    ┃
┃      │        │까지  ├───┬───┬───┤(C/A)   │          ┃
┃      │        │실적  │총계획│당월  │당월  │        │          ┃
┃      │        │      │(A)   │계획  │실적  │        │          ┃
┃      │        │      │      │<누계>│<누계>│        │          ┃
┃      │        │      │      │(B)   │(C)   │        │          ┃
┣━━━┿━━━━┿━━━┿━━━┿━━━┿━━━┿━━━━┿━━━━━┫
┃      │        │      │      │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별지매립지등 매각대금·임대료 연도별 상환(변경) 계획서

<별지 제12호서식> (제33조 관련)
매립지등 매각대금ㆍ임대료 연도별 상환(변경) 계획서
 지구명 :
     (단위 : 원)
┏━━━┯━━━┯━━━┯━━━┯━━━━━━━━━━┓
┃구  분│총매각│기  금│잔 액 │연 도 별 상 환 계 획┃
┃      │금  액│납입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제35조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급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신청액 :  금              원
6. 보조사업 필요경비내역
 (단위 : 원 )
┏━━━━━┯━━━━━━┯━━━━━┯━━━┯━━━━━┓
┃구    분  │총 필 요 액 │기금보조금│자부담│기타(    )┃
┣━━━━━┿━━━━━━┿━━━━━┿━━━┿━━━━━┫
┃금     액 │            │          │      │          ┃
┠─────┼──────┼─────┼───┼─────┨
┃부담율(%) │            │          │      │          ┃
┗━━━━━┷━━━━━━┷━━━━━┷━━━┷━━━━━┛
7. 개산급 지급 신청액
(단위 : 원)
┏━━━━━━━━━┯━━━━━━━━━━━━━━━━┓
┃보조금 지급 신청액│개         산         급        ┃
┃                  ├─────┬────────┬─┨
┃                  │기 지급액 │금회 지급 신청액│계┃
┣━━━━━━━━━┿━━━━━┿━━━━━━━━┿━┫
┃                  │          │                │  ┃
┗━━━━━━━━━┷━━━━━┷━━━━━━━━┷━┛
8.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9. 첨부서류 : (1) 사업시행계획             (2) 자금집행계획서
             (3) 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4) 자부담 및 그 밖의 재원 조달계획 등
     위와 같이 (     )사업의 보조금 지급 및 개산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인)

별지보조금(경정) 교부 결정 및 개산급 교부 결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제36조 관련)
보조금(경정) 교부 결정 및 개산급 교부 결정서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원)
┏━━━━━━┯━━━━━━━┯━━━━━━┓
┃기 책 정 액 │금 회 책 정 액│증   감   액┃
┣━━━━━━┿━━━━━━━┿━━━━━━┫
┃            │              │            ┃
┗━━━━━━┷━━━━━━━┷━━━━━━┛
5. 보조금 지급 결정액
(단위 : 원)
┏━━━━━━━┯━━━━━━━━┯━━━━━━┓
┃기 지급 결정액│금회 지급 결정액│증   감   액┃
┣━━━━━━━┿━━━━━━━━┿━━━━━━┫
┃              │                │            ┃
┗━━━━━━━┷━━━━━━━━┷━━━━━━┛
6. 보조사업자 부담액
(단위 : 원)
┏━━━━━━┯━━━━━━━┯━━━━━━┓
┃기 책 정 액 │금 회 책 정 액│증   감   액┃
┣━━━━━━┿━━━━━━━┿━━━━━━┫
┃            │              │            ┃
┗━━━━━━┷━━━━━━━┷━━━━━━┛
7. 보조조건 :
8. 개산급 지급결정
(단위 : 원)
┏━━━━━━━━━┯━━━━━━━━━━━━━━━━┓
┃보조금 지급 결정액│개         산         급        ┃
┃                  ├─────┬────────┬─┨
┃                  │기 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계┃
┣━━━━━━━━━┿━━━━━┿━━━━━━━━┿━┫
┃                  │          │                │  ┃
┗━━━━━━━━━┷━━━━━┷━━━━━━━━┷━┛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및 개산급 지급을 결정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별지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

<별지 제15호서식> (제37조 관련)
자금수령액 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자금수령액      │자금집행액      │잔  액    ┃
┃      │(A)   ├──┬──┬──┼──┬──┬──┼──┬──┨
┃      │      │전월│금월│누계│전월│금월│누계│A-B │B-C ┃
┃      │      │까지│    │(B) │까지│    │(C)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지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제37조 관련)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가. 사업비
(단위 : 천원)
┏━━┯━━━━━┯━━━┯━━━━━━━━━━━━━━━┯━━━┯━━━━━┓
┃과목│ 총사업비 │전년도│당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비 고     ┃
┃    │          │까지  ├────┬─────┬────┤(%)   │          ┃
┃    │          │실  적│총사업비│당월계획  │당월실적│C/A   │          ┃
┃    │          │      │(A)     │<누계>    │<누계>  │      │          ┃
┃    │          │      │        │(B)       │(C)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나. 물량
┏━━━┯━━━━┯━━━━━┯━━━━━━━━━━━┯━━━━┯━━━━━┓
┃과 목 │ 총계획 │전년도    │ 당년도 계획 대 실적  │진도 (%)│비  고    ┃
┃      │        │까지 실적 ├───┬───┬───┤(C/A)   │          ┃
┃      │        │          │총계획│당월  │당월  │        │          ┃
┃      │        │          │(A)   │계획  │실적  │        │          ┃
┃      │        │          │      │<누계>│<누계>│        │          ┃
┃      │        │          │      │(B)   │(C)   │        │          ┃
┣━━━┿━━━━┿━━━━━┿━━━┿━━━┿━━━┿━━━━┿━━━━━┫
┃      │        │          │      │      │      │        │(부진사유 ┃
┃      │        │          │      │      │      │        │ 작성)    ┃
┠───┼────┼─────┼───┼───┼───┼────┼─────┨
┃계    │        │          │      │      │      │        │          ┃
┗━━━┷━━━━┷━━━━━┷━━━┷━━━┷━━━┷━━━━┷━━━━━┛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인)
  농지관리기금수탁관리자    귀하

별지보조금 사정(검정)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제37조 관련)
보조금 사정(검정)조서
보조사업자 :
(단위 : 원)
┏━━━━━━┯━━━━━━┯━━━━┯━━━━┯━━━━┯━━━━┓
┃보조사업명  │신 청 액    │사 정 액│보조율  │보 조 금│비   고 ┃
┃            │(소요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지 변 과 목             │보조금지급결정액  │        │        ┃
┃기    금 :                ├─────────┼────┼────┨
┃계    정 :                │경정지급결정액    │        │        ┃
┃분    야 :                ├─┬───────┼────┼────┨
┃부    문 :                │자│기 지급액     │        │        ┃
┃프로그램 :                │금├───────┼────┼────┨
┃단위사업 :                │지│금회 지급액   │        │        ┃
┃세부사업 :                │급├───────┼────┼────┨
┃      목 :                │  │누      계    │        │        ┃
┃   세 목 :                ├─┴───────┼────┼────┨
┃                          │미   지   급   액 │        │        ┃
┃                          ├─────────┼────┼────┨
┃                          │비             고 │        │        ┃
┗━━━━━━━━━━━━━┷━━━━━━━━━┷━━━━┷━━━━┛

별지보조금 교부확정서

<별지 제18호서식> (제40조 관련)
보조금 교부확정서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원
5. 보조금 지급 확정액
(단위 : 원)
┏━━━━━━┯━━━━━━┯━━━━━┯━━━━━┯━━━━━━┓
┃지급 결정액 │지급 확정액 │증  감  액│기 지급액 │금회 지급액 ┃
┣━━━━━━┿━━━━━━┿━━━━━┿━━━━━┿━━━━━━┫
┃            │            │          │          │            ┃
┗━━━━━━┷━━━━━━┷━━━━━┷━━━━━┷━━━━━━┛
6. 보조사업자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확정함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별지사업관리수수료 개산급 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제42조 관련)
사업관리수수료 개산급 청구서
  (     )년 (    )월
(단위 : 원)
┏━━━━┯━━━┯━━━━┯━━━━┯━━━━┯━━━━┓
┃  사업별│    년│당월까지│전월까지│당   월 │당월까지┃
┃        │예산액│집행계획│수령액  │청구액  │청구누계┃
┃        │(A)   │(B)     │(C)     │(D=B-C) │(E=C+D)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자금집행실적

<별지 제20호서식> (제51조 관련)
자금집행실적
                     (   년    월말 현재)
□ 사업명 :
□ 지구명 :
(단위 : 천원)
┏━━┯━━━┯━━━━━━━━┯━━━━━━━━┯━━━━━┯━━━┓
┃과목│예산액│자금수령액 (B)  │자금 집행액 (C) │잔 액     │비고  ┃
┃    │(A)   ├──┬──┬──┼──┬──┬──┼──┬──┤      ┃
┃    │      │전월│금월│누계│전월│금월│누계│A-C │B-C │      ┃
┃    │      │까지│    │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진 ┃
┃    │      │    │    │    │    │    │    │    │    │사유  ┃
┃    │      │    │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제8조에 따라 통장사본 1부 첨부

별지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상황 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제51조 관련)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상황 보고서
1. 수  입

(단위 : 원)
┏━━━┯━━━━┯━━━━━━━━━┯━━━━━━━━━┯━━━━━━━━━┯━━━━┓
┃구 분 │①      │계      획        │실      적        │실적률(%)         │합 계   ┃
┃      │전년까지├──┬──┬───┼──┬──┬───┼────┬────┤(①+④) ┃
┃      │조달실적│②  │③  │당 월 │전월│당월│④    │당월    │연간    │        ┃
┃      │        │연간│당월│      │까지│(B) │소계  │까지    │(④/②) │        ┃
┃      │        │    │까지│      │(A) │    │(A+B) │(④/③) │        │        ┃
┣━━━┿━━━━┿━━┿━━┿━━━┿━━┿━━┿━━━┿━━━━┿━━━━┿━━━━┫
┃      │        │    │    │      │    │    │      │        │        │        ┃
┗━━━┷━━━━┷━━┷━━┷━━━┷━━┷━━┷━━━┷━━━━┷━━━━┷━━━━┛
 * 구분란은 기금운용계획서의 목까지 작성

2. 지  출
 (단위 : 원)
┏━━━┯━━━━┯━━━━━━━━━┯━━━━━━━━━┯━━━━━━━━━┯━━━━┓
┃구 분 │①      │계      획        │실      적        │실적률(%)         │합 계   ┃
┃      │전년까지├──┬──┬───┼──┬──┬───┼────┬────┤(①+④) ┃
┃      │집행실적│②  │③  │당 월 │전월│당월│④    │당월    │연간    │        ┃
┃      │        │연간│당월│      │까지│(B) │소계  │까지    │(④/②) │        ┃
┃      │        │    │까지│      │(A) │    │(A+B) │(④/③) │        │        ┃
┣━━━┿━━━━┿━━┿━━┿━━━┿━━┿━━┿━━━┿━━━━┿━━━━┿━━━━┫
┃      │        │    │    │      │    │    │      │        │        │        ┃
┗━━━┷━━━━┷━━┷━━┷━━━┷━━┷━━┷━━━┷━━━━┷━━━━┷━━━━┛
 * 구분란은 기금운용계획서의 세목까지 작성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기금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기금사업과 및 회계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회계기관 추가 지정(안 제2조, 제9조)

○ 기금사업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추가(제2조)

○ 「국고금관리법」 제40조에 따라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명확화(제9조 제1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기금 사업추진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회계 기관 지정(제9조 제1항 1호~4호)

- 기금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추가 지정

나. 조문 정비(안 제8조, 제35조, 별표 2)

○ 자구 수정 및 조문 체계 정비(제8조, 제35조)

○ 기금사업과 명칭 변경 및 업무 조정에 따라 기금사업과를 수정하는 등 조문 정비(별표2)

- 업무주관부서 기금사업과(간척지농업과)를 기금사업과(농업기반과, 농업시설안전과)로 개정

- ? 총칙 제5호(업무주관부서) 이외의 조항은 기금사업과(간척지농업과)에서 기금사업과로, 기금운용과(농지과)에서 기금운용과로 통일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55조)

○ 재검토 기한 도과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