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연안관리법’ 찾기

행정규칙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종류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발령번호 2026-71 · 발령 2026.06.29 · 시행 2026.07.01 · 담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1-212호,2011.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9호,2012. 7.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94호,2012. 12.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08호,2012. 1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64호,2013.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1호,2014. 12. 29.>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호,2016. 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201호,2016.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1호,2017. 1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2호,2018.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0호,2019.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7호,2020.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호, 2021. 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140호, 2021. 7.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의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의 신규추가 TAC 물량 외 별도 유보량은 1,500톤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100호, 2022. 7. 1.>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7호, 2023. 6. 30.>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4호, 2024. 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2호, 2024. 7. 1.>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6호, 2025. 6. 22.>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3.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1호, 2026. 6. 29.>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3단계(정착) 대상: 17종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단위: 톤)
┌──────┬──────────────┬─────────┬─────────┬──────┬──────┐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                  │(TAC)       │            │
├──────┴──────────────┴─────────┴─────────┼──────┼──────┤
│계                                                                                │897,264     │            │
├──────┬──────────────┬─────────┬─────────┼──────┼──────┤
│고등어류    │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38,224     │            │
│(고등어,    │                            │                  ├─────────┼──────┤            │
│망치고등어) │                            │                  │’27.7월~’28.6월 │138,224     │            │
│            │                            │                  ├─────────┼──────┤            │
│            │                            │                  │’28.7월~’29.6월 │138,224     │            │
├──────┼──────────────┼─────────┼─────────┼──────┼──────┤
│전갱이      │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41,986      │가라지      │
│            │                            │                  ├─────────┼──────┤포함        │
│            │                            │                  │’27.7월~’28.6월 │41,986      │            │
│            │                            │                  ├─────────┼──────┤            │
│            │                            │                  │’28.7월~’29.6월 │41,986      │            │
├──────┼──────────────┼─────────┼─────────┼──────┼──────┤
│붉은대게    │ 근해통발                   │강원·경북 해역,  │’26.7월~’27.6월 │21,495      │            │
│            │                            │한일중간수역      │                  │            │            │
├──────┼──────────────┼─────────┼─────────┼──────┼──────┤
│키조개      │ 잠수기                     │인천·경기·      │’25.7월~’26.6월 │7,210       │            │
│            │                            │충남·전북·      ├─────────┼──────┤            │
│            │                            │전남·경남 해역   │’26.7월~’27.6월 │7,210       │            │
│            │                            │                  ├─────────┼──────┤            │
│            │                            │                  │’27.7월~’28.6월 │7,210       │            │
├──────┼──────────────┼─────────┼─────────┼──────┼──────┤
│대게        │ 근해자망,                  │강원·경북·울산·│’26.7월~’27.6월 │1,554       │            │
│            │ 근해통발                   │부산 해역,        │                  │            │            │
│            │                            │한일중간수역      │                  │            │            │
├──────┼──────────────┼─────────┼─────────┼──────┼──────┤
│꽃게        │ 연근해자망,                │서해특정해역 및   │’26.1월~’26.12월│4,811       │            │
│            │ 연안통발                   │연평도 주변어장   ├─────────┼──────┤            │
│            │                            │                  │’27.1월~’27.12월│4,699       │            │
├──────┼──────────────┼─────────┼─────────┼──────┼──────┤
│오징어      │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59,070      │살오징어만  │
│            │동해구중형트롤,             │                  │                  │            │해당        │
│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                  │            │            │
├──────┼──────────────┼─────────┼─────────┼──────┼──────┤
│도루묵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 해역   │’25.7월~’26.6월 │1,416       │            │
│            │                            │                  ├─────────┼──────┤            │
│            │                            │                  │’26.7월~’27.6월 │1,416       │            │
│            │                            │                  ├─────────┼──────┤            │
│            │                            │                  │’27.7월~’28.6월 │1,416       │            │
├──────┼──────────────┼─────────┼─────────┼──────┼──────┤
│갈치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55,120      │            │
│            │대형선망, 대형트롤,         │                  │                  │            │            │
│            │쌍끌이대형저인망,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                  │            │            │
│            │근해채낚기                  │                  │                  │            │            │
├──────┼──────────────┼─────────┼─────────┼──────┼──────┤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42,606      │            │
│            │쌍끌이대형저인망,           │                  │                  │            │            │
│            │외끌이대형저인망            │                  │                  │            │            │
├──────┼──────────────┼─────────┼─────────┼──────┼──────┤
│삼치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26,386      │            │
│            │쌍끌이대형저인망,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                  │            │            │
├──────┼──────────────┼─────────┼─────────┼──────┼──────┤
│참홍어      │근해연승, 근해자망          │인천·경기·충남·│’26.7월~’27.6월 │2,139       │            │
│            │                            │전북·전남·경남·│                  │            │            │
│            │                            │제주 해역         │                  │            │            │
│            ├──────────────┼─────────┤                  │            │            │
│            │연안복합                    │전남·인천 해역   │                  │            │            │
├──────┼──────────────┼─────────┼─────────┼──────┼──────┤
│멸치        │기선권현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2,876     │            │
└──────┴──────────────┴─────────┴─────────┴──────┴──────┘
주) ① 다년제 어종은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②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단, 재평가 시기는 다년제 미대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ㆍ도지사 관리
(단위: 톤)
┌────┬────┬─────────┬─────────┬──────┬───┐
│대상어종│대상어업│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TAC)       │      │
├────┴────┴─────────┴─────────┼──────┼───┤
│계                                                        │10,035      │      │
├────┬────┬─────────┬─────────┼──────┼───┤
│개조개  │잠수기  │부산·전남·경남  │’25.7월~’26.6월 │1,196       │      │
│        │        │해역              ├─────────┼──────┤      │
│        │        │                  │’26.7월~’27.6월 │1,196       │      │
│        │        │                  ├─────────┼──────┤      │
│        │        │                  │’27.7월~’28.6월 │1,196       │      │
├────┼────┼─────────┼─────────┼──────┼───┤
│바지락  │잠수기  │경남 해역         │’26.7월~’27.6월 │1,059       │      │
├────┼────┼─────────┼─────────┼──────┼───┤
│소라    │마을어업│제주 해역         │’26.7월~’27.6월 │1,796       │      │
│        │        │                  ├─────────┼──────┤      │
│        │        │                  │’27.7월~’28.6월 │1,796       │      │
│        │        │                  ├─────────┼──────┤      │
│        │        │                  │’28.7월~’29.6월 │1,796       │      │
└────┴────┴─────────┴─────────┴──────┴───┘
주) ① 지자체 관리대상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정
    ② 개조개는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③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단, 재평가 시기는 다년제 미대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단계(연습) 대상: 11종>
(단위: 톤)
┌─────┬────────────┬─────────┬─────────┬──────┬───┐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TAC)       │      │
├─────┴────────────┴─────────┴─────────┼──────┼───┤
│계                                                                          │49,506      │      │
├─────┬────────────┬─────────┬─────────┼──────┼───┤
│삼치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97       │      │
│          │외끌이대형저인망        │                  │                  │            │      │
├─────┼────────────┼─────────┼─────────┼──────┼───┤
│기름가자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울산  │’26.7월~’27.6월 │2,354       │      │
│          │                        │해역              │                  │            │      │
├─────┼────────────┼─────────┼─────────┼──────┼───┤
│참홍어    │근해안강망,             │인천·경기·충남·│’26.7월~’27.6월 │424         │      │
│          │쌍끌이대형저인망        │전북·            │                  │            │      │
│          │                        │전남·경남·제주  │                  │            │      │
│          │                        │해역              │                  │            │      │
├─────┼────────────┼─────────┼─────────┼──────┼───┤
│키조개    │근해형망                │인천·경기·충남·│’26.7월~’27.6월 │726         │      │
│          │                        │전북·            │                  │            │      │
│          │                        │전남·경남 해역   │                  │            │      │
├─────┼────────────┼─────────┼─────────┼──────┼───┤
│고등어    │소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7,991       │      │
├─────┼────────────┼─────────┼─────────┼──────┼───┤
│전갱이    │소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3,539       │      │
├─────┼────────────┼─────────┼─────────┼──────┼───┤
│살오징어  │외끌이대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829         │      │
│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모든 해역         │’26.7월~’27.6월 │3,562       │      │
├─────┼────────────┼─────────┼─────────┼──────┼───┤
│참조기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84       │      │
├─────┼────────────┼─────────┼─────────┼──────┼───┤
│꽃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인천·경기 해역   │’26.7월~’27.6월 │2,722       │      │
│          │연안개량안강망          ├─────────┼─────────┼──────┼───┤
│          │                        │충남 해역         │’26.7월~’27.6월 │6,268       │      │
│          │                        ├─────────┼─────────┼──────┼───┤
│          │                        │전북 해역         │’26.7월~’27.6월 │3,656       │      │
│          │                        ├─────────┼─────────┼──────┼───┤
│          │                        │전남 해역         │’26.7월~’27.6월 │2,178       │      │
│          ├────────────┼─────────┼─────────┼──────┼───┤
│          │근해자망, 근해통발,     │모든 해역         │’26.7월~’27.6월 │2,552       │      │
│          │근해안강망              │                  │                  │            │      │
├─────┼────────────┼─────────┼─────────┼──────┼───┤
│붉은대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강원 해역         │’26.7월~’27.6월 │645         │      │
│          ├────────────┼─────────┼─────────┼──────┼───┤
│          │연안자망, 연안통발      │경북 해역         │’26.7월~’27.6월 │9,191       │      │
├─────┼────────────┼─────────┼─────────┼──────┼───┤
│민어      │대형트롤                │부산·경남 해역   │’26.7월~’27.6월 │488         │      │
└─────┴────────────┴─────────┴─────────┴──────┴───┘
주) ① 2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② 단, 2단계 꽃게 TAC 대상어선 중 연·근해 자망·통발의 경우,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해역에서 꽃게를 조업하기 위해서는 3단계 꽃게 TAC를 별도로 할당 받아야함
 < 1단계(준비) 대상: 1개 업종 >
(단위: 톤)
┌────┬────┬────────┬─────────┬──────┬───┐
│대상어종│대상어업│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TAC)       │      │
├────┴────┴────────┴─────────┼──────┼───┤
│계                                                      │49,930      │      │
├────┬────┬────────┬─────────┼──────┼───┤
│전 어종 │정치망  │모든 해역(경남, │’26.7월~’27.6월 │49,930      │      │
│        │        │제주해역 제외)  │                  │            │      │
└────┴────┴────────┴─────────┴──────┴───┘
주) ① 1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과 어업의 종류를 정해 매년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고시

◇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개정

나. 대상기간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다.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별표와 같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