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종류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발령번호 2026-71 · 발령 2026.06.29 · 시행 2026.07.01 · 담당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1-212호,2011.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79호,2012. 7.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94호,2012. 12.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08호,2012. 12.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64호,2013. 1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1호,2014. 12. 29.>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호,2016. 1.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201호,2016. 1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51호,2017. 11.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2호,2018. 6.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0호,2019. 6.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87호,2020. 6.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7호, 2021. 1.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1-140호, 2021. 7.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총허용어획량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의 근해자망 어업의 오징어 총허용어획량의 신규추가 TAC 물량 외 별도 유보량은 1,500톤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간 중 대상어종을 포획ㆍ채취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100호, 2022. 7. 1.>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07호, 2023. 6. 30.>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4호, 2024. 2. 2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2호, 2024. 7. 1.>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6호, 2025. 6. 22.>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3.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71호, 2026. 6. 29.>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별표]
총허용어획량 계획 (제2조 관련)
< 3단계(정착) 대상: 17종 >
해양수산부장관 관리
(단위: 톤)
┌──────┬──────────────┬─────────┬─────────┬──────┬──────┐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 │(TAC) │ │
├──────┴──────────────┴─────────┴─────────┼──────┼──────┤
│계 │897,264 │ │
├──────┬──────────────┬─────────┬─────────┼──────┼──────┤
│고등어류 │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38,224 │ │
│(고등어, │ │ ├─────────┼──────┤ │
│망치고등어) │ │ │’27.7월~’28.6월 │138,224 │ │
│ │ │ ├─────────┼──────┤ │
│ │ │ │’28.7월~’29.6월 │138,224 │ │
├──────┼──────────────┼─────────┼─────────┼──────┼──────┤
│전갱이 │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41,986 │가라지 │
│ │ │ ├─────────┼──────┤포함 │
│ │ │ │’27.7월~’28.6월 │41,986 │ │
│ │ │ ├─────────┼──────┤ │
│ │ │ │’28.7월~’29.6월 │41,986 │ │
├──────┼──────────────┼─────────┼─────────┼──────┼──────┤
│붉은대게 │ 근해통발 │강원·경북 해역, │’26.7월~’27.6월 │21,495 │ │
│ │ │한일중간수역 │ │ │ │
├──────┼──────────────┼─────────┼─────────┼──────┼──────┤
│키조개 │ 잠수기 │인천·경기· │’25.7월~’26.6월 │7,210 │ │
│ │ │충남·전북· ├─────────┼──────┤ │
│ │ │전남·경남 해역 │’26.7월~’27.6월 │7,210 │ │
│ │ │ ├─────────┼──────┤ │
│ │ │ │’27.7월~’28.6월 │7,210 │ │
├──────┼──────────────┼─────────┼─────────┼──────┼──────┤
│대게 │ 근해자망, │강원·경북·울산·│’26.7월~’27.6월 │1,554 │ │
│ │ 근해통발 │부산 해역, │ │ │ │
│ │ │한일중간수역 │ │ │ │
├──────┼──────────────┼─────────┼─────────┼──────┼──────┤
│꽃게 │ 연근해자망, │서해특정해역 및 │’26.1월~’26.12월│4,811 │ │
│ │ 연안통발 │연평도 주변어장 ├─────────┼──────┤ │
│ │ │ │’27.1월~’27.12월│4,699 │ │
├──────┼──────────────┼─────────┼─────────┼──────┼──────┤
│오징어 │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59,070 │살오징어만 │
│ │동해구중형트롤, │ │ │ │해당 │
│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자망,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 │ │ │
├──────┼──────────────┼─────────┼─────────┼──────┼──────┤
│도루묵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 해역 │’25.7월~’26.6월 │1,416 │ │
│ │ │ ├─────────┼──────┤ │
│ │ │ │’26.7월~’27.6월 │1,416 │ │
│ │ │ ├─────────┼──────┤ │
│ │ │ │’27.7월~’28.6월 │1,416 │ │
├──────┼──────────────┼─────────┼─────────┼──────┼──────┤
│갈치 │근해연승, 근해안강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55,120 │ │
│ │대형선망, 대형트롤, │ │ │ │ │
│ │쌍끌이대형저인망,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 │ │ │
│ │근해채낚기 │ │ │ │ │
├──────┼──────────────┼─────────┼─────────┼──────┼──────┤
│참조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42,606 │ │
│ │쌍끌이대형저인망, │ │ │ │ │
│ │외끌이대형저인망 │ │ │ │ │
├──────┼──────────────┼─────────┼─────────┼──────┼──────┤
│삼치 │대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26,386 │ │
│ │쌍끌이대형저인망, │ │ │ │ │
│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 │ │ │ │
├──────┼──────────────┼─────────┼─────────┼──────┼──────┤
│참홍어 │근해연승, 근해자망 │인천·경기·충남·│’26.7월~’27.6월 │2,139 │ │
│ │ │전북·전남·경남·│ │ │ │
│ │ │제주 해역 │ │ │ │
│ ├──────────────┼─────────┤ │ │ │
│ │연안복합 │전남·인천 해역 │ │ │ │
├──────┼──────────────┼─────────┼─────────┼──────┼──────┤
│멸치 │기선권현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2,876 │ │
└──────┴──────────────┴─────────┴─────────┴──────┴──────┘
주) ① 다년제 어종은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②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단, 재평가 시기는 다년제 미대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수산자원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어획량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음
2. 시ㆍ도지사 관리
(단위: 톤)
┌────┬────┬─────────┬─────────┬──────┬───┐
│대상어종│대상어업│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TAC) │ │
├────┴────┴─────────┴─────────┼──────┼───┤
│계 │10,035 │ │
├────┬────┬─────────┬─────────┼──────┼───┤
│개조개 │잠수기 │부산·전남·경남 │’25.7월~’26.6월 │1,196 │ │
│ │ │해역 ├─────────┼──────┤ │
│ │ │ │’26.7월~’27.6월 │1,196 │ │
│ │ │ ├─────────┼──────┤ │
│ │ │ │’27.7월~’28.6월 │1,196 │ │
├────┼────┼─────────┼─────────┼──────┼───┤
│바지락 │잠수기 │경남 해역 │’26.7월~’27.6월 │1,059 │ │
├────┼────┼─────────┼─────────┼──────┼───┤
│소라 │마을어업│제주 해역 │’26.7월~’27.6월 │1,796 │ │
│ │ │ ├─────────┼──────┤ │
│ │ │ │’27.7월~’28.6월 │1,796 │ │
│ │ │ ├─────────┼──────┤ │
│ │ │ │’28.7월~’29.6월 │1,796 │ │
└────┴────┴─────────┴─────────┴──────┴───┘
주) ① 지자체 관리대상의 TAC 설정값 등은 정부 권고안으로 최종값은 해당 시ㆍ도에서 확정
② 개조개는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미소진된 TAC를 차기 대상기간으로 이월(移越)하거나, 매년 대상기간별로 설정된 TAC의 20% 범위에서 차기 대상기간의 TAC를 당겨쓸 수 있다(당겨쓰기는 3년 중 1회만 가능. 당겨쓰기 한 TAC는 차기 대상기간에서 동일한 양을 빼며, 미소진되더라도 이월할 수 없다).
③ 3년간 TAC를 설정한 어종 중 기후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자원상태를 재평가하여 TAC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단, 재평가 시기는 다년제 미대상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2단계(연습) 대상: 11종>
(단위: 톤)
┌─────┬────────────┬─────────┬─────────┬──────┬───┐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TAC) │ │
├─────┴────────────┴─────────┴─────────┼──────┼───┤
│계 │49,506 │ │
├─────┬────────────┬─────────┬─────────┼──────┼───┤
│삼치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97 │ │
│ │외끌이대형저인망 │ │ │ │ │
├─────┼────────────┼─────────┼─────────┼──────┼───┤
│기름가자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강원·경북·울산 │’26.7월~’27.6월 │2,354 │ │
│ │ │해역 │ │ │ │
├─────┼────────────┼─────────┼─────────┼──────┼───┤
│참홍어 │근해안강망, │인천·경기·충남·│’26.7월~’27.6월 │424 │ │
│ │쌍끌이대형저인망 │전북· │ │ │ │
│ │ │전남·경남·제주 │ │ │ │
│ │ │해역 │ │ │ │
├─────┼────────────┼─────────┼─────────┼──────┼───┤
│키조개 │근해형망 │인천·경기·충남·│’26.7월~’27.6월 │726 │ │
│ │ │전북· │ │ │ │
│ │ │전남·경남 해역 │ │ │ │
├─────┼────────────┼─────────┼─────────┼──────┼───┤
│고등어 │소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7,991 │ │
├─────┼────────────┼─────────┼─────────┼──────┼───┤
│전갱이 │소형선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3,539 │ │
├─────┼────────────┼─────────┼─────────┼──────┼───┤
│살오징어 │외끌이대형저인망 │모든 해역 │’26.7월~’27.6월 │829 │ │
│ ├────────────┼─────────┼─────────┼──────┼───┤
│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모든 해역 │’26.7월~’27.6월 │3,562 │ │
├─────┼────────────┼─────────┼─────────┼──────┼───┤
│참조기 │대형트롤 │모든 해역 │’26.7월~’27.6월 │1,184 │ │
├─────┼────────────┼─────────┼─────────┼──────┼───┤
│꽃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인천·경기 해역 │’26.7월~’27.6월 │2,722 │ │
│ │연안개량안강망 ├─────────┼─────────┼──────┼───┤
│ │ │충남 해역 │’26.7월~’27.6월 │6,268 │ │
│ │ ├─────────┼─────────┼──────┼───┤
│ │ │전북 해역 │’26.7월~’27.6월 │3,656 │ │
│ │ ├─────────┼─────────┼──────┼───┤
│ │ │전남 해역 │’26.7월~’27.6월 │2,178 │ │
│ ├────────────┼─────────┼─────────┼──────┼───┤
│ │근해자망, 근해통발, │모든 해역 │’26.7월~’27.6월 │2,552 │ │
│ │근해안강망 │ │ │ │ │
├─────┼────────────┼─────────┼─────────┼──────┼───┤
│붉은대게 │연안자망, 연안통발 │강원 해역 │’26.7월~’27.6월 │645 │ │
│ ├────────────┼─────────┼─────────┼──────┼───┤
│ │연안자망, 연안통발 │경북 해역 │’26.7월~’27.6월 │9,191 │ │
├─────┼────────────┼─────────┼─────────┼──────┼───┤
│민어 │대형트롤 │부산·경남 해역 │’26.7월~’27.6월 │488 │ │
└─────┴────────────┴─────────┴─────────┴──────┴───┘
주) ① 2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
② 단, 2단계 꽃게 TAC 대상어선 중 연·근해 자망·통발의 경우,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해역에서 꽃게를 조업하기 위해서는 3단계 꽃게 TAC를 별도로 할당 받아야함
< 1단계(준비) 대상: 1개 업종 >
(단위: 톤)
┌────┬────┬────────┬─────────┬──────┬───┐
│대상어종│대상어업│대상수역 │대상기간 │총허용어획량│비 고│
│ │ │ │ │(TAC) │ │
├────┴────┴────────┴─────────┼──────┼───┤
│계 │49,930 │ │
├────┬────┬────────┬─────────┼──────┼───┤
│전 어종 │정치망 │모든 해역(경남, │’26.7월~’27.6월 │49,930 │ │
│ │ │제주해역 제외) │ │ │ │
└────┴────┴────────┴─────────┴──────┴───┘
주) ① 1단계 TAC 설정값은 시범값으로, TAC 초과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없음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과 어업의 종류를 정해 매년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고시
◇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개정
나. 대상기간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개정
다.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별표와 같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