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종류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령번호 2026-56 · 발령 2026.07.01 · 시행 2026.07.01 · 담당 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와 개인투자자의 조세감면에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제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② 규칙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영 제35조제7항제5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에 한한다.
제4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개인투자조합 규약안을 포함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에 대해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하거나 개인투자조합 결성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변경내용이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서식을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
① 규칙 제5조제3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조합원 명부 : 별지 제2호서식
2.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3.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사본 : 별지 제3호서식
4. 조합인감 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5. 조합원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6.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해당 시) : 별지 제6호서식
7.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인 경우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자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표 번호
2. 출자금 총액과 총 출자좌수
3. 출자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및 금액
4. 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제5조의2(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①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일 것)
2.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양성 교육과정 또는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제3호라목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제출서류의 보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당해 개인투자조합이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요구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등록원부 교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개인투자조합 설립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등록원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는 온라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규약)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한 날 이후에 투자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제외한 증권시장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1. 사무실의 구조가 타인(법인을 포함한다)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2. 사무실의 전부를 투자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직접 사용(임대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② 영 제8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③ 영 제8조제2항제8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이 어느 누구와 거래를 하든 해당 개인투자조합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영 제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3. 삭제
④ 영 제9조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을 위해 유가증권 등 현금화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 자산을 업무집행조합원이 매입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개인투자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6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이미 등록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제8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규약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개인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등) 법 제15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20억원을 말한다.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등)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전년도 투자실적"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투자기업과 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현황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개인투자조합은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업무 운영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48조제5항에 따라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개인투자조합의 보고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의2(조합의 공시)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항과 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시구분 및 시기가. 정기공시 : 매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공시나. 수시공시 : 매월 말일까지 공시
2. 공시항목가. 정기공시 : 운용인력, 재무 및 경영지표, 조합결성ㆍ운영현황나. 수시공시 : 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위반 등 처분 사항
제13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법 제1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년후견 개시의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는 경우
제14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조합원 간의 반목ㆍ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
①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ㆍ교부
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 개인투자조합 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 잔여재산의 분배
6. 기타의 청산사무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8호서식의 청산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원별 재산배분 내역
2. 개인투자조합의 보수 배분내역
3.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및 회수 내역
4. 개인투자조합의 운영비용 내역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영 제1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영경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 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3. 개인투자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
4. 회계감사 및 법률고문 수수료
5. 기타 개인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제재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10조의2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제20조(위원회 구성)
①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개인투자조합의 관리ㆍ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벤처투자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21조제4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철회하거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투자조합 주요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2. 자격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21조제5항의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경우
4.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의 수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 1인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 후보 명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후보 명부 중에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 전원을 기준으로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의 또는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정된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당해 상정안에 관하여 제재대상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가 상정안에 관하여 법률자문, 증언, 감정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⑦ 당해 상정안의 제재대상자는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⑧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안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⑨ 위원장은 처분대상자 또는 위반사실과 관련된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당사자 및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해당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게 위원회 개최사실, 조치예정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의견 청취가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⑫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부터 제3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①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문책 요구를 해당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및 그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임직원 문책 요구를 받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4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문책 대상 임직원이 이미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문책 대상 임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이를 퇴임 또는 퇴직한 문책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퇴임 또는 퇴직자에 부과된 문책 요구는 의결한 날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의 경우 5년, 그 외 조치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위원회와 청문의 병행)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절차와 청문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청문주재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청문을 병행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처분대상자의 의견 진술을 위해 처분대상자를 청문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제24조(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개인은 투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통하여, 그리고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투자확인서 발급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표 2에 따른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확인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벤처기업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소재 관할 확인기관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
3.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하는 경우 : 조합소재 관할 확인기관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5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의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 제4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제27조 삭제
제28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3-115호, 2023. 12.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 등 17개 고시 일부개정고시)<제2024-19호, 2024. 4.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12호, 2025. 10.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투자기업과 체결한 투자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123호, 2025. 11.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56호, 2026. 7.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직무정지이거나 지원중단인 경 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 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차수는 같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를 적발한 당시 이미 위반행위가 해소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처분을 아 니할 수 있다. 마.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 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직무정지 또는 지원중단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조합원 또는 투자기업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개인투자조합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22조제 │등록취소 │ │ ┃ ┃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항제1호 │ │ │ ┃ ┃ │ │ │ │ ┃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항제2호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 │1항제3호 │시정명령 │명령 │ ┃ ┃지 못하게 된 경우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4.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가입을 권유한 경우 │1항제4호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5.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1항제5호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 │법 제22조제 │ │ │ ┃ ┃행한 경우 │1항제6호 │ │ │ ┃ ┃ │ │ │ │ ┃ ┃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 │ │시정명령 │명령 │ ┃ ┃수하지 아니한 경우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7.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리ㆍ운용한 경우 │1항제7호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8.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항제8호 │시정명령 │명령 │ ┃ ┃ │ │ │6개월, │ ┃ ┃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9.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록취소 ┃ ┃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항제9호 │시정명령 │명령 │ ┃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 │ │6개월, │ ┃ ┃으로 보고한 경우 │ │ │시정명령 │ ┃ ┃ │ │ │또는 │ ┃ ┃ │ │ │지원중단 │ ┃ ┃ │ │ │ │ ┃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법 제22조제 │시정명령 │등록취소 │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 │1항제10호 │ │ │ ┃ ┃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 │ │ ┃ ┃ │ │ │ │ ┃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등록취소 │ ┃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 │1항제11호 │지원중단 │ │ ┃ ┃을 모집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업무집행조합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조 제1항제2 │ │3개월 │6개월 ┃ ┃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지 못하게 된 경우 │조 제1항제3 │ │3개월 │6개월 ┃ ┃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3.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가입을 권유한 경우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조 제1항제4 │ │3개월 │6개월 ┃ ┃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조 제1항제5 │ │3개월 │6개월 ┃ ┃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 │법 제22조제 │ │ │ ┃ ┃행한 경우 │2항 및 같은 │ │ │ ┃ ┃ │조 제1항제6 │ │ │ ┃ ┃ │호 │ │ │ ┃ ┃ │ │ │ │ ┃ ┃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수하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지 아니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업무를 위탁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 │ │3개월 │6개월 ┃ ┃ │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6. 법 제15조제1항를 위반하여 재산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조 제1항제7 │ │3개월 │6개월 ┃ ┃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 │조 제1항제8 │ │3개월 │6개월 ┃ ┃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조 제1항제9 │ │3개월 │6개월 ┃ ┃으로 보고한 경우 │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법 제22조제 │경고 또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 ┃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2항 및 같은 │시정명령 │명령 │명령 ┃ ┃모집한 경우 │조 제1항제 │ │3개월 │6개월 ┃ ┃ │11호 │ │또는 │또는 ┃ ┃ │ │ │시정명령 │시정명령 ┃ ┃ │ │ │ │ ┃ ┃ │ │ │ │ ┃ ┗━━━━━━━━━━━━━━━━━┷━━━━━━┷━━━━━┷━━━━━┷━━━━━┛ 다. 업무집행조합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을 말한다)의 임직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 │조 제1항제2 │ │ │ ┃ ┃ │호 │ │ │ ┃ ┃ │ │ │ │ ┃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지 못하게 된 경우 │조 제1항제3 │ │ │ ┃ ┃ │호 │ │ │ ┃ ┃ │ │ │ │ ┃ ┃3.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가입을 권유한 경우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 │조 제1항제4 │ │ │ ┃ ┃ │호 │ │ │ ┃ ┃ │ │ │ │ ┃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 │조 제1항제5 │ │ │ ┃ ┃ │호 │ │ │ ┃ ┃ │ │ │ │ ┃ ┃5.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 │법 제22조 제│ │ │ ┃ ┃행한 경우 │3항 및 같은 │ │ │ ┃ ┃ │조 제1항제6 │ │ │ ┃ ┃ │호 │ │ │ ┃ ┃ │ │ │ │ ┃ ┃ 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 │ │경고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정지 │3개월 │6개월, ┃ ┃ │ │1개월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나.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라.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마.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준 │ │ │3개월 │6개월, ┃ ┃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바.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업무를 위탁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사.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아.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자.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차.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카.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정지 │3개월 │6개월, ┃ ┃ │ │1개월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타.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정지 │3개월 │6개월, ┃ ┃ │ │1개월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파.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 │ │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 │ │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 하. 영 제8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 │ │경고 또는 │직무정지 │직무정지 ┃ ┃는 행위를 한 경우 │ │직무정지 │3개월 │6개월, ┃ ┃ │ │1개월 │ │면직 또는 ┃ ┃ │ │ │ │해임 ┃ ┃ │ │ │ │ ┃ ┃6.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리ㆍ운용한 경우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 │조 제1항제7 │ │ │면직 또는 ┃ ┃ │호 │ │ │해임 ┃ ┃ │ │ │ │ ┃ ┃7.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 │조 제1항제8 │ │ │ ┃ ┃ │호 │ │ │ ┃ ┃ │ │ │ │ ┃ ┃8. 법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조 제1항제9 │ │ │면직 또는 ┃ ┃으로 보고한 경우 │호 │ │ │해임 ┃ ┃ │ │ │ │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법 제22조 제│경고 │직무정지 │직무정지 ┃ ┃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3항 및 같은 │ │3개월 │6개월, ┃ ┃모집한 경우 │조 제1항제 │ │ │면직 또는 ┃ ┃ │11호 │ │ │해임 ┃ ┃ │ │ │ │ ┃ ┃ │ │ │ │ ┃ ┗━━━━━━━━━━━━━━━━━┷━━━━━━┷━━━━━┷━━━━━┷━━━━━┛
별표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별표 2]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투자확인서 신청시 구비서류 ┏━━━━━┳━━━━━━━━━━━━━━━━━━━━━━━━━━━━━━━━┓ ┃구 분 ┃구 비 서 류 ┃ ┠─────╂────────────────────────────────┨ ┃공통 ┃ ① 투자확인서 발급요청 공문 ┃ ┃ ┃ ②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 ┃ ┃ ③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 ┃ ④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 ┃ ┃ ┃ - 통장사본 ┃ ┃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투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 ┃ ┃투자내역 증빙서류 ┃ ┃ ┃ - 그 밖에 입금증빙이 가능한 서류 ┃ ┃ ┃ ⑤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기술성평가 ┃ ┃ ┃확인서 사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 ┃ ┃기술신용평가확인서 사본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 ┃ ┃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 제12호서식 ┃ ┠─────╂────────────────────────────────┨ ┃주식인수 ┃ ㅇ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 ┃ (공증본이 없는 경우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 ┠─────╂────────────────────────────────┨ ┃ 무담보 ┃ ㅇ 사채인수 계약서 사본 ┃ ┃전환사채 ┃ ┃ ┃또는 ┃ ┃ ┃신주인수 ┃ ┃ ┃권부사채 ┃ ┃ ┗━━━━━┻━━━━━━━━━━━━━━━━━━━━━━━━━━━━━━━━┛
별지결성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결성계획서 [조합명] 결성계획서 Ⅰ. 개요 1. 명칭 ㆍ (조합명) 2. 목적 ㆍ 본 조합은 유망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투자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함을 목적으로 함 3. 조합의 규모 ㆍ 금 원 (₩ , , ) 4. 존속기간 ㆍ 본 조합의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조합설립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 )년 ㆍ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이 남아있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5. 조합원의 구성 ㆍ 업무집행조합원 :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 명) ㆍ 유한책임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 명) Ⅱ.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ㆍ 출자금 총액 : 금 원 (₩ , , ) ㆍ 출자 1좌의 금액 : 금 원 (₩ , , )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ㆍ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입출금계좌에 출자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입 ㆍ 출자금을 납입하고 결성이 완료되면 출자 증서를 발행 및 교부 3. 조합원의 모집계획(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불법모집자금 제외) ㆍ (사모 방식에 의한 조합원 모집계획 서술) Ⅲ.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1. 투자방법 ㆍ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 내에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업체를 심사 후 선정 ㆍ 투자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조합원 ( )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ㆍ 투자는 투자업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실시 ㆍ (이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술) 2. 투자한도 ㆍ 조합 결성금액 중 운영경비를 제외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 투자 ㆍ (이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술) 3.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ㆍ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조합의 존속기간 중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적인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벤처ㆍ창업기업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 가능 ㆍ (이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술) 4.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ㆍ 연도별 투자 및 회수예정 금액 ┌──┬────┬────┬────┬────┬────┬────┬───┐ │구분│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 ? ?│계 │ ├──┼────┼────┼────┼────┼────┼────┼───┤ │투자│a │b │c │d │e │? ? ?│a+b+c │ │ │ │ │ │ │ │ │+d+e │ ├──┼────┼────┼────┼────┼────┼────┼───┤ │회수│ │ │ │A+B │C+D+E │? ? ?│A+B+C │ │ │ │ │ │ │ │ │+D+E │ └──┴────┴────┴────┴────┴────┴────┴───┘ ㆍ 투자회수 방법 -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 후 장내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 IPO 이전에 대주주 또는 제3자에게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 기타 투자금의 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한 투자금 회수 Ⅳ. 조합 재산배분계획 1. 분배대상 재산 ㆍ 투자수익, 운용수익 및 출자원금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및 조합 운영비용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 2. 분배방법 : 분배원칙, 분배시기, 분배절차 등 ㆍ 분배원칙 - 조합자산의 배분은 조합 해산 시,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 - 조합 해산 시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현물로 분배 가능 ㆍ 분배시기 - 조합자산의 배분시기는 조합의 해산 시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총회에서 달리 정할 경우 이에 따를 수 있음 ㆍ 분배절차 - 조합원 ( 분의 ) 이상 참석한 동의 후 분배 3. 조합의 제반비용 : 운영경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ㆍ 운영경비 -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 -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 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 - 회계감사 및 법률고문 수수료 - 기타 조합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를 얻은 경우 - 위 사항을 제외한 업무집행 비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처리 ㆍ 관리보수 - 조합의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아래 예시 참고)을 관리보수로 지급 - 관리보수는 (연초, 연말,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에 지급 ┌──────────────────────────────────────┐ │(주1) │ │ 관리보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과의 합의에 따라 │ │정하며, 일정부분을 선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예1) │ │ 존속기간 중 총결성금액 중 투자잔액(평균잔액)의 3%와 미투자자산(평균잔액)의 │ │0.5%를 매년 지급 │ │ * 평균잔액 산정시점은 매분기말, 매반기말, 매년말 등 다양하게 설정 가능 │ │(예2) │ │ 존속기간 중 조합 총결성금액의 2.5%를 매년 지급 등 │ │ * 지급비율은 조합원 합의로 조정 가능 │ └──────────────────────────────────────┘ ㆍ 성과보수 - 조합 존속기간 중 총수익률이 목표수익률 ( )%이상인 경우 조합원총회 승인을 거쳐 총수익에서 조합 운영비용을 공제한 후 초과수익의 ( )%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 -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에 지급 ┌─────────────────────────────────────┐ │(주1) │ │ 성과보수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조합총회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주2) │ │ 초과수익 = 총수익 - 기준수익 │ │(주3) │ │ 기준수익 : 출자금 총액에 대하여 조합의 존속기간 중 기준수익률로 복리적용 │ │한 수익의 합계 │ └─────────────────────────────────────┘ 4.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ㆍ 조합 존속기간 동안 연평균 내부수익율(IRR:Internal Rate of Return) ( )% 5. 손실금 충당 ㆍ 조합의 청산시까지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운영비용 및 관리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배분금 및 제명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과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충당 ㆍ 업무집행조합원이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 손실금이 있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충당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ㆍ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시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해산이 가능 - 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 -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때 (단,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새로운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등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 조합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출자지분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ㆍ 청산인의 산정 - 원칙적으로 청산인은 업무집행조합원 - 다만, 조합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ㆍ 청산 절차 -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에게 송부해야 함 -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할 수 없으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 배분 가능 Ⅴ. 업무집행조합원 현황 (개인의 경우) 1. 일반사항 ㆍ 성명 : ( ) ㆍ 주소 : (우편번호) ㆍ 주민등록번호 : ( - ) ㆍ 학력 : (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2. 주요경력 ㆍ (‘90~’00) ( )기업 상무 ㆍ (‘00~’10) ( )기업 대표이사 3.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등 Ⅴ. 업무집행조합원 현황 (법인 및 단체의 경우) 1. 법인ㆍ단체에 관한 일반사항 ㆍ 법인명 : ( ) ㆍ 소재지 : (우편번호) ㆍ 사업자 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 - - ) 2. 대표자에 관한 일반사항 ㆍ 성명 : ( ) ㆍ 주소 : (우편번호) ㆍ 주민등록번호 : ( - ) ㆍ 학력 : (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ㆍ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등 3. 투자심사 전담 전문인력에 관한 일반사항 ㆍ 성명 : ( ) ㆍ 주소 : (우편번호) ㆍ 주민등록번호 : ㆍ 학력 : (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 ㆍ 주요경력 - (‘10~’12) ( )투자 심사역 - (‘12~현재) ( )투자 팀장 ㆍ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등 Ⅵ. 조합규약(안) : 표준규약 [별지7] 권고
별지조합원 명부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 명부
조합원 명부
┏━━┯━━━━┯━━━━━━━━┯━━━┯━━━┯━━┓
┃연번│조합원명│생년월일 │주 소│연락처│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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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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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 │ ┃
┠──┼────┼────────┼───┼───┼──┨
┃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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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계 │ │ │ │ │ ┃
┗━━┷━━━━┷━━━━━━━━┷━━━┷━━━┷━━┛
년 월 일
(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홍 길 동) (조합인감)별지출자증표
[별지 제3호서식] 출자증표
출 자 증 표
출자증표 번호 : ( )
□ 출자자 인적사항
┌────┬┬──────┬─┐
│출자자명││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주소 │ │
└────┴─────────┘
□ 출자 내역
┌──────┬────────┬──────┬────┐
│총 출자금액 │금 원 │총 출자좌수 │( )좌 │
│ │(₩ , , ) │ │ │
├──────┼────────┼──────┼────┤
│해당 조합원 │금 원 │해당 조합원 │( )좌 │
│출자금액 │(₩ , , ) │출자좌수 │ │
├──────┼────────┴──────┴────┤
│1좌당 금액 │금 원(₩ , , ) │
└──────┴────────────────────┘
※ 출자증표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홍 길 동) (조합인감)별지조합 인감 등록부
[별지 제4호서식] 조합 인감 등록부
( ) 개인투자조합
인감 등록부
┌────────────┬─────────┐
│조합명 │개인투자조합 인감 │
├────────────┼─────────┤
│( ) 개인투자조합 │(조합인감) │
└────────────┴─────────┘
년 월 일
(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홍 길 동) (조합인감)별지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같은 법 시│ │행령 제4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및 같은 법 │ │규칙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 │ │17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상태 및 결격요건 확인 ○ 조합원명부 및 출자증표 확인 등 개인투자조합 등록ㆍ관리 □ 수집ㆍ이용 항목 ○ 필수 항목 - 조합원 명부, 출자증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선택 항목 - 업무집행조합원의 학력, 경력사항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유ㆍ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 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중 아래 항목을 수집 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 - 필수 항목 중 조합원명부, 출자증표,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필수 항목 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선택 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대상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 □ 제공 정보 ○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항목 □ 이용 목적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ㆍ관리 및 통계 작성 등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 항목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중 아래 항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 - 필수 항목 중 조합원명부, 출자증표,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필수 항목 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선택 항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별지 제6호서식]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역
본 조합의 결성계획 대비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조합 규약 │<신 설> │제○조 │
├──────┼─────────┼────────────┤
│출자 규모 │총 ( )좌 │총 ( )좌 │
│ │ │ │
│ │금 원 │금 원 │
│ │(₩ , , 원) │(₩ , , 원) │
├──────┼─────────┼────────────┤
│조합원 구성 │총 ( )명 │총 ( )명 │
│ │ │ │
│ │ │ │
│ │ │- 탈퇴 조합원 ( )명 │
│ │ │ ? 조합원명( 좌), │
│ │ │ ? 조합원명( 좌) │
│ │ │ │
│ │ │- 신규 조합원 ( )명 │
│ │ │ ? 조합원명( 좌), │
│ │ │ ? 조합원명( 좌) │
│ │ │ │
│ │ │- 신규 조합원 ( )명 │
│ │ │ ? 조합원명( 좌→ 좌), │
│ │ │ ? 조합원명( 좌→ 좌) │
├──────┼─────────┼────────────┤
│존속기간 │5년 │○년 │
├──────┼─────────┼────────────┤
│기 타 │ │ │
└──────┴─────────┴────────────┘
년 월 일
(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홍 길 동) (조합인감)별지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별지 제7호서식]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 │ │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 │ │ │ │제 1 장 총 칙 │ │ │ │제1조(목적) 본 규약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 │등을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개인투 │ │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 │ │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① 본 조합의 명칭은 『○○개인투자조합』(이하 “조 │ │합” 이라 한다)이라 한다. │ │ ② 본 조합의 사무소는 『○○시 ○○구 ○○로 ○ (○○동)』에 둔다. │ │ │ │제3조(조합의 성립 시기) 본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성립 │ │한다. │ │ │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 │ │다. │ │ 1. “출자”라 함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 │ │다. │ │ 2.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공동소유의 비율을 │ │말한다. │ │ 3. “출자증서”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재산 │ │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발 │ │행?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 │ 4.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 │ │받은 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 5.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 │ │득한 권리, 현금 및 기타 재산으로서 조합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 │ │다. │ │ 6. “투자업체”라 함은 조합에서 투자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말한다. │ │ 7. “투자유가증권”이라 함은 투자업체가 발행한 주권과 사채권, 기타 유가증 │ │권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 │ 8. “투자수익”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투자업체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 │말한다. │ │ 9. “운용수익”이라 함은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모든 │ │수익을 말한다. │ │ 10. “총수익”이라 함은 투자수익과 운용수익의 합계를 말한다. │ │ 11. “총수익률”이라 함은 조합의 존속기간 중 모든 조합원에게 분배하였거나 │ │분배할 금액의 합계액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관리보수 합계액을 │ │차감한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연간 복리로 환산한 비율 │ │(IRR)을 말한다. │ │ 12.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조합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 │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한 공인회계사 등을 말한다. │ │ 13. “일반결의”라 함은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 │ │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 │ │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 │ 14. “특별결의”라 함은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 │ │ │제5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벤처투자 촉진에 │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 │(이하 “근거법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 ②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이 본 규약이 정한 바와 상충될 경우에 │ │는 근거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 │ │제6조(규약의 변경) 본 규약은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발의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특 │ │별결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 │ │제7조(소송의 관할) 본 규약에 관한 분쟁 및 조합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 │ │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 │ │제 2 장 출 자 │ │ │ │제8조(출자)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 )정으로 한다. │ │ ② 조합 성립시의 출자금 총액은 금 (₩ )정으로 한다. │ │ ③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특별 │ │결의를 얻어 증액시킬 수 있다. │ │ │ │제9조(출자금 구성)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업무집행조합원 : 금 (₩ )정 │ │ 2. 유한책임조합원 : 금 (₩ )정 │ │ │ │제10조(출자방법) ①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신청서를 업무집행조합 │ │원에게 제출하고, 출자금은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입금통장에 납입해 │ │야 한다. │ │ ② 출자는 현금으로 한다. │ │ │ │제11조(출자증서의 교부)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0조에 의하여 출자를 이행 │ │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결성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 날인한 출자증서를 발행?교부 │ │해야 한다. │ │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서 번호 │ │ 2. 조합원의 성명(법인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 3. 조합의 출자금 총액 및 총 출자좌수 │ │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 ② 출자증서는 기명식으로 하고 이를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 │못한다. │ │ ③ 출자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재발 │ │행하지 아니한다. │ │ │ │제 3 장 조합원과 조합원총회 │ │ │ │제12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 │취득한다. │ │ ②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출자할 수 │ │있다. │ │ ? 본 규약이 어떤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 │ │에도 타 조합원과의 관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 │ ?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승계의 경우를 │ │제외하고는 조합결성시 최초에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이 │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조합결성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로 │ │운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모집할 수 │ │있는 출자금은 금○○○원(₩○○○)정 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 │ │ │제13조(조합원의 구성)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 │ 2.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 │ │ │제14조(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 │ │로부터 ○○년(또는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 │ ②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이 남아있거나 │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총회 │ │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 │ │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 │ │제15조(결성총회) ① 결성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 1. 본 규약의 승인 │ │ 2. 사업계획의 승인 │ │ ② 결성총회에서의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하며, 출자자는 대리인으로 │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 │ │을 문서로서 증명해야 한다. │ │ │ │제16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본 규약에 따라 다 │ │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1.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 │ 2. 조합재산을 본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 │ │ 3. 기타 관련법령 및 본 규약에 의한 권리 │ │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 1.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득한 내용을 조합의 운용기간 중 또는 조합의 운용종 │ │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 │ 2. 기타 조합재산의 관리?운용에 저해되거나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 │않을 의무 │ │ ③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 │ │제17조(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 1.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 │ 2. 개인인 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선고 │ │ 3. 파산 선고 │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 │ │를 얻은 경우 │ │ ②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업무집행 │ │조합원에게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 │야 한다.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 │얻은 경우에는 조합 해산시까지 탈퇴 당시의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 │ ④ 조합원의 탈퇴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 │ │ │제18조(조합원의 제명)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 │ │어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 │행위 │ │ 2. 기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 불이행 행위 │ │ ②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본 조합 해산시까지 이를 유보한다. │ │ │ │제19조(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는 │ │유한책임조합원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 │ │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 │ │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자의 권리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 │포괄 승계한다. │ │ ②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 │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 │ │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원이 조합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 │ │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조합 │ │원들이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 │ │ │제20조(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대리) ① 자연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 │사망,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정 │ │대리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또는 대리할 수 있다. │ │ ②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합병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새로운 법인이 발 │ │족된 때에는 그 법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 │ │로 한다. │ │ │ │제21조(조합원의 변동사항에 관한 통지의무) 조합원은 주소, 연락처 등 개인 │ │신상에 관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즉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전 │ │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해 발 │ │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조합원 본인이 책임진다. │ │ │ │제22조(조합원 총회) ① 조합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② 조합원 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조합의 결산 │ │ 2. 규약의 변경 │ │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지위의 양도 │ │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 5. 조합의 존속기간 연장 │ │ 6. 출자금 총액의 증액 │ │ 7.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 │ 8.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 │ │ │제23조(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 │ │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 │ ② 임시총회는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 │업무집행조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집한다. │ │ ③ 조합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총회일 전 14일까 │ │지 도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 │통지할 수 있다. │ │ ? 조합원총회의 의장은 업무집행조합원(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으로 │ │한다. │ │ ⑤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본 규약에서 별도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 │제외하고는 일반결의에 의한다. │ │ ⑥ 조합원총회에서의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 1좌당 1개로 하되, 의결권의 불 │ │통일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 ⑦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대리인은 대리권이 있음을 문서로써 증명해야 한다. │ │ ? 조합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하에 의사록을 작성 │ │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업무집행조 │ │합원과 총회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날인한 후 조합의 청산완료시까지 │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 │ │ │제24조(조합원의 감사) 유한책임조합원은 제42조에서 정한 자료를 수령한 후 │ │25일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본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 │ │현황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질문을 받는 │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 │ │ │제 4 장 조합의 운영 │ │ │ │제25조(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을 대리하 │ │여 조합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 │ │ 1.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 │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 │ 3.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 │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 │ 5. 조합재산의 배분 │ │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 │ │처리 │ │ 7.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채무의 변제 │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 │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는 업무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 관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합인감을 사용 │ │하여야 한다. │ │ │ │제26조(조합원의 책임) ①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에 │ │관하여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조합업무의 집행으로 발생 │ │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 │ │제27조(조합운영비용) ①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 │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비용 │ │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 │ 3. 조합의 청산에 관한 비용 │ │ 4.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 │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 │ 6. 조합재산의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수수료 │ │ 7. 기타 조합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비용으로 조합원총회의 일반결의로 승인 │ │을 받은 비용 │ │ ② 제1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비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한다.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할 비용을 지 │ │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 │제28조(관리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기 │ │준】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 │ │ ② 관리보수는 ○○【지급시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주1) 관리보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과의 ││ ││합의에 따라 정하며, 일정부분을 선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 ││ ││(주2) 관리보수 지급기준(예시) ││ ││ ││ ││ - 예1 : 존속기간 중 총결성금액 중 투자잔액(평균잔액)의 3%와 미 ││ ││투자자산(평균잔액)의 0.5%를 매년 지급 ││ ││ * 평균잔액 산정시점은 매분기말, 매반기말, 매년말 등 다양하게 설정가능 ││ ││ - 예2 : 존속기간 중 조합 총결성금액의 3년차까지는 2.5%, 4년차는 ││ ││2.0%, 5년차는 1.5% 지급 ││ ││ * 지급비율은 조합원 합의로 조정 가능 ││ │└─────────────────────────────────────┘│ │ │ │제29조(성과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총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이상 │ │인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총수익에서 이 규약에서 정한 조합운 │ │영경비를 공제한 후 초과수익의 ○%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 │ │한다. │ │ ②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에 지급한다. │ │ ┌─────────────────────────────────┐ │ │ │(주1) 성과보수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조합총회에서 다르게 정할 │ │ │ │수 있음 │ │ │ │(주2) 초과수익 = 총수익 - 기준수익 │ │ │ │(주3) 기준수익 : 출자금 총액에 대하여 조합의 존속기간 중 기준수익 │ │ │ │률로 복리적용한 수익의 합계 │ │ │ └─────────────────────────────────┘ │ │ │ │제 5 장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 │ │ │ │제30조(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 │ │ │ │제31조(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다 │ │른 재산과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장부의 기록유 │ │지 및 시재점검 등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③ 조합은 조합자산을 담보?보증?차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 │제32조(투자의 방법) ① 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 │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인 │ │창업자 및 벤처기업(단,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조합은 초기창업자에 │ │한한다)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며, 출자금 총 │ │액을 기준으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5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 │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 │ │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 │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 │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 내에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 │판단되는 투자업체를 심사 후 선정한다. │ │ ③ 투자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유한책임조합원 ○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 │ │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 │ │ │(주)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과의 합의 등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 │ │ │의 규정 이외에도 조합자산의 운용에 관한 기준을 추가하여 규정 │ │ │ │할 수 있음 │ │ │ └────────────────────────────────┘ │ │ │ │제33조(미투자자산의 운용)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조합의 존속기간 중 조합자 │ │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벤처기업에 투자되 │ │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 │ │채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해야 한다. │ │ │ │제34조(투자정보의 제공)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업 현황, 사업현황 및 기타 │ │필요한 사항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 │ │제 6 장 조합재산의 배분 │ │ │ │제35조(배분대상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 │ │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한다. │ │ 1. 제27조에서 정한 조합운용비용 │ │ 2. 제29조에서 정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 │ │ │ │제36조(배분원칙) ① 조합자산의 배분은 조합해산시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 │비례하여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② 조합 해산시까지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현물로 배분 │ │할 수 있다. │ │ │ │제37조(손실금 충당) ① 조합의 청산시까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업무집 │ │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수를 제외하고, 청산 이전에 │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배분금 및 제명 조합원에 대한 │ │환급금과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의 합계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 │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한 후에도 잔여 손실금이 있을 때에 │ │는 유한책임조합원별로 출자비율에 따라 충당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손실금의 충당시기는 본 조합이 해산하는 때 │ │에 한한다. │ │ │ │제38조(손실금 보전)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과 근거법령을 위반하여 고 │ │의 또는 과실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손실금을 │ │손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전해야 한다. 단, 업무집 │ │행조합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보전한다. │ │ ② 제1항의 손실금이라 함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조합재산 │ │의 실질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말하며, 손실금 원금과 법정이 │ │자가 포함된다. │ │ │ │제 7 장 회 계 │ │ │ │제3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 │다만,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년도 12월 │ │31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 │는 날까지로 한다. │ │ │ │제40조(회계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 │ │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관습에 따른다. │ │ │ │제41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조합 존속기간 중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 │ │은 취득가격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② 조합의 미처분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분석 │ │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또는 회계감사인이 “유가증권 분석에 관 │ │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가격으로 한다. │ │ │ │제42조(회계보고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회 │ │계감사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공신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회계감사인의 │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총회 개 │ │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의 회계서류를 미참석 조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 │ │ │제43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의 통상 업무시간 내에 │ │한하여 회계장부 및 조합재산 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 │ │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 │ │제 8 장 해산 및 청산 │ │ │ │제44조(해산) 조합은 본 규약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조합 존속기간 만료시 │ │에 해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 │해산할 수 있다. │ │ 1. 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 │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 │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근거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 5. 조합원간 이해관계 충돌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 │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및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 │ │은 경우 │ │ │ │제45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 │ │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 해임,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청산업 │ │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별 │ │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 │ │제46조(청산인의 직무와 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교부 │ │ 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 │ 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의 처분 │ │ 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 5. 잔여재산의 분배 │ │ 6. 기타의 청산사무 │ │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이외의 │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 │ │제47조(청산인의 의무와 책임) 청산인이 청산인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 │다해야 한다. │ │ │ │제48조(청산의 절차)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한다. │ │ ②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 │다만,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 │유보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 │ │ │제 9 장 보 칙 │ │ │ │제49조(규약의 일부 실효) ① 본 규약의 일부 규정이 근거법령의 개폐 등의 │ │사유로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본 규약의 다른 규정은 영향을 │ │받지 아니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규약의 일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본 규약의 실행에 지 │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거법령 또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규약을 변 │ │경하는 것으로 한다. │ │ │ │제50조(규약의 해석 및 보충) 본 규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또는 본 규 │ │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거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확립 │ │된 관행에 따라 해석하고 보충한다. │ │ │ │제51조(조합원 합의) 본 규약은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의 최종적인 합의이 │ │며, 이 규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에 행해진 모든 │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 양해 및 보장 등은 이 규약의 발효에 의하여 효력을 │ │상실하며 본 규약으로 대체된다. │ │ │ │제52조(유효기간) 본 규약은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조합재 │ │산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 │ │ │제53조(통지) ① 본 규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우편, 직접 교부, │ │팩스 등의 방법에 의한다. │ │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는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5일 후, 직접 교부시는 교 │ │부일에, 전자우편 및 팩스 등의 경우는 발송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수령된 │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통지의 효력발생시점을 달리 정할 │ │수 있다. │ │ ③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별도의 변경 통지가 없는 한, 아래의 조합 │ │의 주된 사무소로 해야 한다. │ │ 주 소 : │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F A X : │ │ 전자우편 : │ │ │ │부 칙 │ │ │ │ │ │ │ │이 규약은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별지 제8호서식]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개인투자조합 청산결과 □ 청산조합 개요 ㆍ 조 합 명 : (등록일자 : ) ㆍ 업무집행조합원 : (법인 시 대표자 : ) ㆍ 결성금액 : 원 ㆍ 해산사유 : 예)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 결성목적 달성으로 조합원 전원 동의 등 ㆍ 청산일자 : (해산일자 : ) □ 청산인 ㆍ 성 명(회사명) : ㆍ 주소 및 연락처 : □ 조합원별 출자 및 배분현황 ┏━━━━━━━┯━━━━┯━━━━┯━━━━┯━━━━┓ ┃구 분 │조합원명│출자금액│출자비율│분배금액┃ ┠───────┼────┼────┼────┼────┨ ┃업무집행조합원│ │ │ │ ┃ ┠───────┼────┼────┼────┼────┨ ┃유한책임조합원│ │ │ │ ┃ ┃(전원 기재)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투자 및 회수현황 ┏━━━━━━━━━━━━━━━━━━━━━━━━━┯━━━━━┓ ┃구 분 │금 액(원) ┃ ┠───┬─────────────────────┼─────┨ ┃투자액│합 계 │ ┃ ┃ ├────────┬────────────┼─────┨ ┃ │의무투자 │소계 │ ┃ ┃ │ ├────────────┼─────┨ ┃ │ │주식 │ ┃ ┃ │ ├────────────┼─────┨ ┃ │ │CB/BW │ ┃ ┃ │ ├────────────┼─────┨ ┃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 │ ├────────────┼─────┨ ┃ │ │프로젝트 │ ┃ ┃ ├────────┼────────────┼─────┨ ┃ │자율투자 │소계 │ ┃ ┃ │ ├────────────┼─────┨ ┃ │ │주식 │ ┃ ┃ │ ├────────────┼─────┨ ┃ │ │CB/BW │ ┃ ┃ │ ├────────────┼─────┨ ┃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 │ ├────────────┼─────┨ ┃ │ │프로젝트/ 해외투자 │ ┃ ┃ │ ├────────────┼─────┨ ┃ │ │기타 │ ┃ ┠───┼────────┴────────────┼─────┨ ┃회수액│합 계 │ ┃ ┃ ├─────────────────────┼─────┨ ┃ │IPO │ ┃ ┃ ├────────┬────────────┼─────┨ ┃ │장외매각 및 상환│주식 │ ┃ ┃ │ ├────────────┼─────┨ ┃ │ │채권 │ ┃ ┃ ├────────┴────────────┼─────┨ ┃ │프로젝트 │ ┃ ┃ ├─────────────────────┼─────┨ ┃ │인수합병(M&A) │ ┃ ┃ ├─────────────────────┼─────┨ ┃ │기타 │ ┃ ┗━━━┷━━━━━━━━━━━━━━━━━━━━━┷━━━━━┛ □ 수익현황 ┏━━━━━━━━━━━━━━━━━━━━┯━┓ ┃조합 결성금액 │ ┃ ┠────────────────────┼─┨ ┃투자금액 (예: 주식 매입금액) │ ┃ ┠────────────────────┼─┨ ┃회수금액 (예: 주식 매도금액) │ ┃ ┠────────────────────┼─┨ ┃차 액 (회수금액 - 투자금액) │ ┃ ┠─────┬──────────────┼─┨ ┃보 수 │관리보수 │ ┃ ┃ ├──────────────┼─┨ ┃ │성과보수 │ ┃ ┃ ├──────────────┼─┨ ┃ │성과급 │ ┃ ┃ ├──────────────┼─┨ ┃ │소 계 │ ┃ ┠─────┼──────────────┼─┨ ┃운영비용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 ┃ ┃ ├──────────────┼─┨ ┃ │이체 수수료 │ ┃ ┃ ├──────────────┼─┨ ┃ │세금 │ ┃ ┃ ├──────────────┼─┨ ┃ │기타 │ ┃ ┃ ├──────────────┼─┨ ┃ │소 계 │ ┃ ┠─────┼──────────────┼─┨ ┃기타 소득 │예금이자 │ ┃ ┃ ├──────────────┼─┨ ┃ │기타 │ ┃ ┃ ├──────────────┼─┨ ┃ │소 계 │ ┃ ┠─────┴──────────────┼─┨ ┃수 익 (차액 - 보수 - 비용 + 기타 소득)│ ┃ ┠────────────────────┼─┨ ┃조합 운영 수익률(수익/ 결성금액) │% ┃ ┗━━━━━━━━━━━━━━━━━━━━┷━┛ □ 수익 관련 세부내역 1) 보수 관련 세부사항 ㅇ 관리보수 내역 : 예) 결성금액 × O% × O년 ㅇ 성과보수 내역 : 예) (매도차익-세금-보수) × O% ㅇ 임직원 성과급 내역(해당 시) : 예) 홍길동 이사 5,000,000원 2) 비용 관련 세부사항 ㅇ 세금 및 기타 내역 : 3) 기타 소득 관련 세부사항 ㅇ □ 기타 참고사항 : 첨부 ㅇ 조합원 수익분배 증빙(통장 사본), 조기 해산시 조합원 동의서 사본 등
별지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현황
[별지 제9호서식] 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현황 개인투자조합 자금운용현황 《조합명 : 투자조합》 1.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년말까지 │금년도│누 계 │비 고 ┃ ┃ │누 계 │실 적│ │ ┃ ┠──┬────────────┼──────┼───┼───┼───┨ ┃수 │출 자 액 │ │ │ │ ┃ ┃ ├──┬─────────┼──────┼───┼───┼───┨ ┃익 │투자│주식 양도 차익 │ │ │ │ ┃ ┃ │수익├─────────┼──────┼───┼───┼───┨ ┃ │ │배 당 수 익 │ │ │ │ ┃ ┃ │ ├─────────┼──────┼───┼───┼───┨ ┃ │ │계 │ │ │ │ ┃ ┃ ├──┼─────────┼──────┼───┼───┼───┨ ┃ │기타│금 융 상 품 │ │ │ │ ┃ ┃ │수익├─────────┼──────┼───┼───┼───┨ ┃ │ │기 타 │ │ │ │ ┃ ┃ │ ├─────────┼──────┼───┼───┼───┨ ┃ │ │계 │ │ │ │ ┃ ┃ ├──┴─────────┼──────┼───┼───┼───┨ ┃ │합 계 │ │ │ │ ┃ ┠──┼──┬─────────┼──────┼───┼───┼───┨ ┃지 │투 │주 식 │ │ │ │ ┃ ┃ │자 ├─────────┼──────┼───┼───┼───┨ ┃출 │ │전 환 사 채 │ │ │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 │ ┃ ┃ │ ├─────────┼──────┼───┼───┼───┨ ┃ │ │계 │ │ │ │ ┃ ┃ ├──┴─────────┼──────┼───┼───┼───┨ ┃ │미투자 자산 │ │ │ │ ┃ ┃ ├────────────┼──────┼───┼───┼───┨ ┃ │배 분 │ │ │ │ ┃ ┃ ├────────────┼──────┼───┼───┼───┨ ┃ │관 리 보 수 │ │ │ │ ┃ ┃ ├────────────┼──────┼───┼───┼───┨ ┃ │성 과 보 수 │ │ │ │ ┃ ┃ ├────────────┼──────┼───┼───┼───┨ ┃ │기 타 경 비 │ │ │ │ ┃ ┃ ├────────────┼──────┼───┼───┼───┨ ┃ │투 자 손 실 │ │ │ │ ┃ ┃ ├────────────┼──────┼───┼───┼───┨ ┃ │합 계 │ │ │ │ ┃ ┗━━┷━━━━━━━━━━━━┷━━━━━━┷━━━┷━━━┷━━━┛ 2.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전년말까지 누계 │금년도 실적 │비 고┃ ┃ ├───┬────┼───┬────┤ ┃ ┃ │금 액│내 역│금 액│내 역│ ┃ ┠───┼───┼────┼───┼────┼───┨ ┃주 식 │ │ │ │ │ ┃ ┃양 도 │ │ │ │ │ ┃ ┃차 익 │ │ │ │ │ ┃ ┠───┼───┼────┼───┼────┼───┨ ┃배 당 │ │ │ │ │ ┃ ┃수 익 │ │ │ │ │ ┃ ┠───┼───┼────┼───┼────┼───┨ ┃금 융 │ │ │ │ │ ┃ ┃상 품 │ │ │ │ │ ┃ ┠───┼───┼────┼───┼────┼───┨ ┃기 타 │ │ │ │ │ ┃ ┠───┼───┼────┼───┼────┼───┨ ┃계 │ │ │ │ │ ┃ ┗━━━┷━━━┷━━━━┷━━━┷━━━━┷━━━┛ 3. 미투자자산 운용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상품명│취득(예치)│취득일│현재잔액│비 고┃ ┃ │ │기관 │ │ │ ┃ ┠────┼───┼─────┼───┼────┼───┨ ┃일 반 │ │ │ │ │ ┃ ┃금 융 │ │ │ │ │ ┃ ┃상 품 │ │ │ │ │ ┃ ┠────┼───┼─────┼───┼────┼───┨ ┃기 타 │ │ │ │ │ ┃ ┠────┼───┼─────┼───┼────┼───┨ ┃계 │ │ │ │ │ ┃ ┗━━━━┷━━━┷━━━━━┷━━━┷━━━━┷━━━┛ ※ 기재요령과 첨부서류 1. 금융상품명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상품내용이 많은 경우 동일한 양식으로 별지 작성 2. 합계액은 투자재원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 3. 비고란에는 수익률 등을 기재 4.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 ┃관 ┃업 체 명 ┃자 본 금┃ 투자 ┃투 자 내 역 ┃합 계 ┃ ┃리 ┃(전화번호) ┃ ┃ 및 ┃ ┃ ┃ ┃번 ┣━━━━━━╋━━━━━┫ 회수일자 ┃ ┃ ┃ ┃호 ┃대 표 자 ┃설 립 일┃ ┃ ┃ ┃ ┃ ┣━━━━━━╋━━━━━┫ ┣━━━┳━━━┳━━━┳━━━━┳━┫ ┃ ┃ ┃소 재 지 ┃벤처기업 ┃ ┃주 식 ┃전 환 ┃신주 ┃조건부 ┃계┃ ┃ ┃ ┃ ┃확인번호 ┃ ┃인 수 ┃사 채 ┃인수권┃지분인수┃ ┃ ┃ ┃ ┃ ┃ ┃ ┃ ┃ ┃부사채┃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투자현황" 작성요령 1. 관리번호 : 투자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자료제출시 동일번호로 계속 표시 2. 소 재 지 : 본사와 공장소재지를 시ㆍ군ㆍ구까지 표기하며, 상단에는 본사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공장을 기재 3. 벤처기업 확인번호 : 벤처기업 확인증서에 기재된 확인번호 기재 4. 자 본 금 : 납입자본금 기재 5. 투자 및 회수일시 : 최초 투자일로부터 후속투자, 회수 등을 시차별로 해당 "투자내역"란에 모두 기재하되 회수는 원금회수금액을 ( )로 표시하며, 소계란에는 투자 및 총액을 기재하고 하단의 ( )로 회수총액을 기재 6. 주식인수 : 주식인수금액을 기재 7. 전환사채 : 무담보전환사채 인수금액을 기재 8. 신주인수권부사채 :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금액을 기재 9. 조건부지분인수계약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금액을 기재
별지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출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투자자)├───────────────────────────┴───────────────────────── │③ 주 소 │ │ (☎ : ) ─────┴───────────────────────────────────────────────────── ─────┬──────┬────────────────────────────────────────────── 제출처 │ [ ]원천징수 │④ 법인명(상호) │의무자 ├────────────────────────┬───────────────────── │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 [ ]납세자조합├────────────────────────┴───────────────────── │ │⑦ 소재지(주소) ├──────┼────────────────────────────────────────────── │ [ ]세무서장│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 ────────────┬──────────────────────────────────────────────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 출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 │? 투자일 │? 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투자일) ├────┬─────────┬────┬────┤액 │ │ │ │⑪ 투자 │⑫ 조합명 │⑬ 계좌 │⑭ 출자 │(투자금액)│ │ │ │구분 │(위탁회사명) 또는 │번호 │총액 │ │ │ │ │ │투자신탁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 성 방 법 ───────────────────────────────────────────────────────────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 ~ ?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별지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 ────────┬────────┬───────┬─────────────────────────────────── 법인명 │ │설립일자 │① 20 . . . (상호) │ │(사업개시일) │ │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주소(본점)│ │업종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 해당여부│여 / 부 ────────┬────────┬────────┬──────────┴─────────────────────── 대표자(성명) │ │용 도 │소득공제 증빙용 ────────┼────────┴────────┴────────────────────────────────── 과세연도 │20 . . ~ 20 . . ────────┴──────────────────────────────────────────────────── ─────────────────────────────────────────────────────────────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6]을 참조하여 작성) ───────────────────────────────────────────────────────────── 1) 자체연구개발비 ─────────┬──────────────┬──────┬───────────────────────────── 인건비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고시)일│해당연구인력│② 원 ├──────────────┼──────┤ │20 . . . │명 │ ─────────┼──────────────┼──────┴───────────────────────────── 재료비 │견본품 등 │임차료 등 ├──────────────┼──────────────────────────────────── │③ 원 │④ 원 ─────────┴──────────────┼──────────────────────────────────── 2)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⑤ 원 ─────────┬──────────────┼──────────────────────────────────── 3) 인력개발비 │교육비 │현장훈련 수당 등 ├──────────────┼──────────────────────────────────── │⑥ 원│⑥ 원 ─────────┼──────────────┴──────────────────────────────────── 4) 기타 │⑦ 원 ─────────┴──────────────┬──────────────────────────────────── 총 계 │ 원 ────────────────────────┴────────────────────────────────────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구분│정부출연금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⑧ 연구개발비로 │교부처 │ │ │ │지출하는 금액 ───┼──────┼─────┼───────┼────┼─────────────────────────────── │ │ │ │ │ ───┼──────┼─────┼───────┼────┼─────────────────────────────── │ │ │ │ │ ───┴──────┴─────┴───────┴────┴─────────────────────────────── 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회계법인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작 성 방 법 ───────────────────────────────────────────────────────────── ① 설립일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일자 (단, 관련사업 개인사업자 후 법인 등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기일 기준) ② 인건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1/가/1) 자체연구개발 비용 중 인건비 ③ 견본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1/가/2)자체연구개발 비용 중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 ④ 임차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1/가/3)자체연구개발 비용 중 연구, 시험용 시설 임차 ⑤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1/나/1)~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⑥ 교육 및 현장훈련 수당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2 인력개발 가~바에 따른 교육, 훈련, 현장훈련 수당비 ⑦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1 연구개발 다~사에 따른 비용 ⑧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금액 ─────────────────────────────────────────────────────────────
별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투자확인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개 │ │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수집 │ │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1.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의한 소득공제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및 통계작성 □ 수집ㆍ이용 항목 ○ 투자자 명세표,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ㆍ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 대상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공 정보 ○ 상기 명시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이용 목적 ○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자 명세표 확인 및 통계 작성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생년월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보유 요건 충족 확인서│ └─────────────────────────┘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 중 개인의 경우는 아래의 4가지 유 │ │형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고, 각각의 경력 또는 실적 등을 증명하는 증 │ │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개인 자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4가지 유형 중 최소한 1가지 유형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 │조합 등록이 가능 │ └──────────────────────────────────────────┘ 1. 전문개인투자자 해당 여부 ┌──┬───┬──────┬─────┬──┐ │구분│성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 │1 │○○○│제0000-00호 │’00.00.00│ │ └──┴───┴──────┴─────┴──┘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 별첨 필수 2.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 경력 보유 요건 충족 여부 * 조합 운영 경력은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조합의 운용기간을 합산하므로 복수의 조합을 운용한 경우는 조합별로 각각 현황을 기입 요망 ┌──┬───────┬──────┬───────┬─────────────────┐ │구분│개인투자조합명│조합 등록일 │조합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 │ │ │ │해산일(예정일)│활동한 기간(조합등록 신청일 기준) │ ├──┼───────┼──────┼───────┼─────────────────┤ │1 │○○○ │’00.00.00 │’00.00.00 │’00.00.00~’00.00.00 (00개월) │ ├──┼───────┼──────┼───────┼─────────────────┤ │2 │ │ │ │ │ ├──┼───────┼──────┼───────┼─────────────────┤ │3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운용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 별첨 필수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 중 해당 여부 ┌────────────────────────────────┬───────────────┐ │업무 수행 경력 요건 내용 │충족 여부 │ │ │(해당되는 경우에 ‘○’ 표시)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 │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 ├────────────────────────────────┼───────────────┤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 │ │경영하는 회사 │ │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 │ │창업전문회사 │ │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 │ │기술지주회사 │ │ ├────────────────────────────────┼───────────────┤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 │ │따른 기술지주회사 │ │ └────────────────────────────────┴───────────────┘ ※ 재직증명서 등 업무 수행 경력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별첨 필수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내역 ┌──┬───┬───────┬─────┬──────┐ │구분│교육명│교육 수행기관 │교육 기간 │교육 이수일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 │ │ │ │ │ └──┴───┴───────┴─────┴──────┘ ※ 교육 이수 사실을 인증하는 교육 수료증 별첨 필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위와 같이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합 명 : 업무집행조합원 : (서명 또는 인)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 벤처투자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인가받은 회사 단위로 명확화하고 제제심의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종합원의 행위제한 등 (안 제10조)
ㆍ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서비스 업종을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회사 단위로 개정(안 제10조제2항)
나. 위원회 운영 (안 제21조)
ㆍ 제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현행 ""고정위원 + 임기제(2년)"에서 "위원풀(20인이상) 기반+회차별 별도 선정"으로 개선(안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다.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처리 (안 제22조)
ㆍ 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처리기한을 기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안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