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1967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기술진흥법 제재)
본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정의
제3조(정의) 제2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ㆍ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기술제안서"란 입찰자가 수요기관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책임기술인"이란 계약자를 대리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4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ㆍ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 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5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 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 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 발주청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1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의 적정성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6조제3호에 따른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적정성에 관한 사항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5.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가. 건설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나. 건설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6.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라. 지장물ㆍ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바. 감점기준의 적정성ㆍ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사. 지질조사 및 관련 인ㆍ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7. 영 제6조제5호 라ㆍ마ㆍ바ㆍ사ㆍ아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86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105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2010. 1. 1이후 입찰공고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 및 설계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단,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제외)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ㆍ조정ㆍ수정 및 설계점수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다. 실시설계ㆍ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 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마.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와 설계점수바.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7호나목 및 마목에 관한 사항
8. 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제9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가.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다.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라.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필요성 여부
9. 영 제6조제5호 다ㆍ바목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와 같은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가.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나. 실시설계기술제안 또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10.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영 제6조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적성에 관한 사항
12. 영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이하"중앙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건설기술 관계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위원장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심의요청)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기술제안평가위원회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4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ㆍ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1조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1조제7호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ㆍ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서 포함) 및 기본계획ㆍ설계지침ㆍ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1조제7호 라항과 마항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술제안서와 물량 및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한함)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만 첨부), 설계지침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단, 발주청장이 중앙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을 통한 개선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하거나 공인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한 경우 그 결과를 첨부할 수 있음)4의
2.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관계서류와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대한 증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심의요청기관은 입찰안내서 적정성 여부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대한 사항은 자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항과 관련된 입찰안내서의 자료목록, 입찰서목록, 감점기준, 전문분야 및 설계배점기준은 입찰안내서 심의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요청기관에 행정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요청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심의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의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⑥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설계심의분과위원)의 기술검토비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토대로 산정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위원선정) 제1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앙심의위원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 중 당해 심의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다.
가. 심의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을 선정나.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 이전으로 하되, 제11조제5호에 관하여는 15일 이전에 선정다.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라. 제11조제8호 관련 사항의 심의결과에 대한 동일사안 재심의의 경우에는 당초 심의위원 배제
제15조(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16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심의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1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 부터 제12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ㆍ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② 위원장(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심의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 위원장(소위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인,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사항의 설명) 위원장(소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7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1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소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장(소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가 제11조 제1호 부터 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2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2항 또는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결과 조치등)
① 영 제11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 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4조에 따른 사후평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출서류) 발주청장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ㆍ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2. 영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제22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자문위원회 운영)
①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와 환경분야, 경관분야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ㆍ타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ㆍ위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본부) 기술자문위원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둔다.
③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1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적정성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기술자문위원회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마.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바.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부터 제22조 및 영 제9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제24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1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영 제9조 제2항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전문분야별(별표 1)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6급 공무원이 된다.
⑦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2)을 따라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은 영 제20조 및 영 제22조를 따른다.
제25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심의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소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안채택여부 및 제안서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선정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발주청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심의위원의 당해연도 설계심의 2회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소위원회 구성시 동일 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심의위원 선정시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설계심의 건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업체별로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심의일 전 10일 이내에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
4.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제30조의 설계평가회의 전에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심의위원 3분의2 이상을 출석시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된 특수분야로 전문분야를 벗어나는 경우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26조(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① 발주청장은 별표3의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를 참고하여 기술제안을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각 전문분야별로 기술제안이 필요한 과제, 구간, 범위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장은 분야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제안 건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제안건수의 합은 최대 5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술제안범위와, 기술제안범위 내의 각 분야별 또는 과제별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설명회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심의계획설명회, 공동 설명회, 기술검토회의, 평가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등은 별표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설계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표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소위원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심의위원에게 평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업체들이 자신의 설계 또는 기술제안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장은 공동 설명회의 설명자료 제출 시 제34조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이 심의위원 선정일부터 설계평가회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심의위원과 접촉하는 행위(단, 접촉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제1항에 따른 설명회 외 별도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설계내용 또는 기술제안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업체가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하는 행위
4. 심의와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
5. 입찰담합 행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면제처분도 포함)
⑤ 심의위원은 입찰참가업체가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행한 사실을 알게된 즉시 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해당업체가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 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는 별표 4의2)’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입찰업체 제출도서의 입찰안내서 위배여부 및 최소설계기준 미달여부
2. 설계평가회의 운영방법 및 절차
3. 입찰업체의 설계 설명 청취 등
4. 설계평가지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지표의 적정성 검토 등
② 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및 제30조에 따른 평가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발주청장(관계공무원)은 제11조제7호가목, 나목 및 다목에 대해서는 제34조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제11조제7호라목 및 마목에 대해서는 별표 6 기술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주청별로 정한 제한사항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또는 기술제안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 등을 별표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소위원회에 제출
2. 심의위원은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입찰참가업체는 경쟁 상대입찰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은 기술검토회의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평가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제출
③ 소위원장은 기술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입찰업체 질문서, 심의평가 운영계획 등을 평가회의 개최 3일전까지 발주청 및 입찰참가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서약서 제출)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따른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회의 운영)
① 소위원장은 제11조제7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장은 평가회의를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1인 이상의 참석과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28조에 따른 기술검토회의에서 정한 운영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정하지 못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평가회의 당일에 발주청장, 심의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소위원장은 심의위원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장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상의 설계 중점사항 및 주안점 등에 대하여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은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ㆍ질문ㆍ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ㆍ추가질문을 서면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위원장은 그 내용이 소위원회 및 입찰업체간 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을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소위원장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간 질문항목 및 추가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소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질의ㆍ답변 과정 이후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 간 평가 토론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심의의결)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 참석 심의위원의 2/3이상(기술제안입찰의 경우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및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ㆍ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 :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 :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제3항 및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점수평가 전 각 제안별로 실제 사업에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별 적격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에 대해 해당분야 참여위원의 2분의1 이상이 ‘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적격’으로 의결한다. 해당분야 참여위원 중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의 합이 과반일 경우 ‘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을 제외한 참여위원 2분의 1이상의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단, ‘조건부적격’과 ‘부적격’으로 심의한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입찰참가업체가 제시한 기술제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또는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한다.
1. 부적격 제안 :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계법령을 미준수한 제안, 설계 의도에 반대되거나 목표성능에 미달되는 제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
2. 조건부적격 :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심의 중 판단이 불가능한 제안, 시험시공 및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여 시공 전 검증이 불가능한 제안,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
④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 심의사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 또는 기술제안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또는 기술제안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이상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을 적격으로 본다.
2. 부적격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설계 또는 기술제안이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이거나 설계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격인 경우는 75점) 미만인 설계 또는 기술제안.
⑤ 소위원장은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당해 설계 또는 기술제안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소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가 제11조제7호나목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른다.
⑧ 제11조제7호바목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호나목 및 마목의 설계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설계적격점수의 기준으로 하고,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10점 범위 내에서 가ㆍ감할 수 있다. 그 밖에 설계적격여부 등에 대한 기준은 제31조제3항과 제4항을 따른다.
제32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① 제11조제7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이 검토할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설계심의 또는 기술제안심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사항 도출나.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에 대한 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서 제출다. 입찰참가업체에서 검토한 질문항목의 적정성 검토라.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마.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바. 당해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심의위원 기술검토서) 제출
2.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담당 전문분야의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채점하고, 그 채점결과 및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장이 작성한 검증된 설계검토서 또는 기술제안검토서나. 소위원회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다. 평가회의(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ㆍ답변)라.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기술제안서 및 관계서류마. 그 밖에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② 제11조제7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 7 및 별표 8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표 6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및 별표9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을 참고하거나 필요시 공인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평가배점기준에 따라 배점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결과 산정 등에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평가 차등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심의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 배점, 심의위원별 배점 및 총점에 대해 각각 15퍼센트 이내로 하고,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차등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가. 평가항목별 차등평가나. 심의위원별 차등평가다.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
2. 심의위원은 제1호에 따라 담당 전문분야를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별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별 채점표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전문분야의 항목별 평가사유서(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채점표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별표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결정하여 채점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4. 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제1호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전문분야별로 산정한 해당 심의위원들의 평균점수의 합과 제39조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을 더한 값으로 한다.
7.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부적격 제안이 전체 제안의 2분의 1이상이거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제안서는 부적격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의 채점방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절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일괄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경우
④ 소위원장은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 서류 제출일에 별지 15호의2 및 제15호의3 서식을 활용하여 발주청 1인,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를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바목의 심의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정할 수 있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후에 배점 산정표를 개봉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배점 산정식과 세부평가항목별 배점 산정식에 따라 배점을 확정하고, 배점과 심의위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별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심의위원의 입찰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심의위원별 세부채점표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⑦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는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소위원장은 입찰참여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의제기 업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른 검토결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⑩ 위원장(소위원장)은 제30조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ㆍ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발주청장 및 소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한 정보를 법 제19조에 따라 구축한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이하 "건설CALS포탈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술제안 반영)
①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부적격제안으로 심의의결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작성한 원래 설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조건부적격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시 요구한 검증을 실시하거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 발주청에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제안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중 제31조제3항에 따라 적격제안으로 심의 의결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변경(실시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거나 작성(기본설계 기술제안에 해당)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31조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자가 변경하거나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서를 해당 발주청에 속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위원회 제출서류)
① 발주청장은 제11조제7호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
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
5. 구조계산서(수리,용량,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
6.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 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행위 및 감점)
① 입찰참가업체는 심의와 관련하여 별표 10 ‘감점기준’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감점사항 이외에 추가로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정하여야한다.
③ 발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점기준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장은 제1항의 비리감점사항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에 따라 설계심의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감점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점사항과 관련하여 최대 5일 동안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이 작성한 비리감점 심의요청서를 심의ㆍ의결하고 별표 10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ㆍ의결 결과 심의요청서의 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감점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심의기관의 제27조제4항 관련 감점사항을 수집하여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장은 심의위원으로 선발된 소속직원에게 부당한 간섭이나 내부압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독립적인 심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발주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보상 및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의 지급을 위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설계점수’ 및 ‘기술제안점수’에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 및 심의위원별 배점의 합계(100점 만점)를 적용하여야 하며,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한 경우에는 차등을 적용한 최종점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장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제37조(입찰안내서)
① 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11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
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 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
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
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
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
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불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 작성 시 관행적인 사유 등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 위배되거나 계약상대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분야 참가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계약조건 등 설계분야 참가자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의 계약서를 입찰공고일로부터 8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계약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설계보상비 범위내의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분야 참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계약서의 설계분야 참가자의 지분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경시에는 발주청과 협의를 하도록 함
4.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발주청은 민원 등의 원인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과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함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방지를 위하여 적합한 설계기간(설계시공 일괄 입찰 5개월 이상, 기술제안 입찰 4개월 이상)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시급성 및 특성에 따라 설계기간 축소 검토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일괄ㆍ기술제안입찰사업 등 입찰안내서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전조사실시) 발주청은 기초자료조사 등 입찰자들이 기본설계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에서는 입찰 전에 이와 관련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입찰서)
① 발주청장은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입찰서의 목록을 별표12의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입찰서의 설계도서 내용이「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과 영 제71조 제2항에 의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기본설계 성과품 작성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장은 입찰참가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ㆍ감독
2. 건설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 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 등)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영 제65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별표14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건설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제1장 정 의
제43조(정의) 제3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평가기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5. "유사신기술"이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다른 기법의 신기술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공지한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자"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신기술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7. "기술사용료"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8. "예정가격"이라 함은 예정가격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44조(적용범위) 제3편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
제4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시행시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
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제2호마목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3.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받은 시험시공의 실시여부
4. 기타 신기술의 현장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신기술을 타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19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당해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유사신기술의 활용) 발주청은 적용하려는 신기술과 유사한 신기술이 있는 경우 설계 및 제한경쟁입찰 등의 절차에서 유사신기술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제47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 참여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사용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보호기간에 따른 기술사용료)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기술사용료 산출) 기술사용료는 신기술공사비에 일정 요율과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50조(신기술공사비) 신기술공사비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기술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1조(요율) 기술사용료 산출시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5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해당 신기술의 특성 및 적용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8.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2조(신기술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신기술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53조(낙찰률) 기술사용료 산출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 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장 건설신기술 사후관리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제1장 정의
제55조(정의) 제4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정보 표준"이라 함은 건설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망을 통하여 교환ㆍ공유하기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업체 등이 정하여 운용하는 지침ㆍ요령ㆍ기준 등의 준칙이나 기술규격 등을 말한다.
2. "건설정보 단체표준"이라 함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단체표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건설정보 표준을 말한다.
제2장 건설정보표준의 관리
제56조(표준의 제안 및 채택)
① 건설정보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에게 표준화의 대상 또는 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표준화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과제가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한 후에 표준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한다.
제57조(단체표준안의 작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표준화 과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안의 개발ㆍ작성과정에서 당해 단체표준안이 제정목적에 적절히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험ㆍ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8조(표준화위원회)
① 전담기관에 건설정보 표준화위원회(이하 "표준화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표준화위원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
② 표준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표준의 제ㆍ개정 절차)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표준화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표준화위원회는 회부된 단체표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표준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전문분과에 의뢰하여 단체표준안의 기술적 검토 및 시험ㆍ검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표준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설정보 단체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단체표준안을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단체표준으로 확정하여 공고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ㆍ개정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국가표준의 건의 및 채택)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단체표준중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표준에 대하여는 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건설정보 국가표준(이하 "국가표준"이라 한다)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국가표준안을 건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60일 이상 국가표준 채택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이견이 접수되지 아니하였거나 의견이 원만히 수렴되었다고 인정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고 고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해 표준안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준채택을 중지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의 보급 및 적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나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종 건설정보 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ㆍ단체표준 등 상위 등급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ㆍ개정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정보 체계를 개발ㆍ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분야의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정보 표준이 동일한 위상의 다른 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정보 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제3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제6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정책지원
3.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ㆍ활용 및 관리
6.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 건설사업정보화 관련기관ㆍ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기본목표
2.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3.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을 반영한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을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6조(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의 시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ㆍ추진방향ㆍ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ㆍ사업내용ㆍ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사업정보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비를 건설사업정보화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진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ㆍ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7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 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6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성과가 건설사업정보화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전년도 사업성과의 활용현황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건설사업정보화 정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1조(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사업정보화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를 한다.
3.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부처의 담당과장, 국토교통부 산하 투자기관 및 공단 등의 임원,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건설사업정보화 관련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5. 민간전문가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다.
1. 건설사업정보화 추진방향 및 상호 협조사항 협의
2. 건설사업정보화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3. 건설사업정보화 추진 관련기관간 역할 조정
4. 건설사업정보화 추진예산 확보
5. 사업결과 평가
6. 기타 건설사업정보화 활성화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3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반기별 정례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한다.
1.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에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위원장은 의회의 결정사항중 위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실무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정부의 건설사업정보화 관련정부부처와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협의회에 상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2조에 의한 협의회의 기능의 세부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정보수집ㆍ분석ㆍ보급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정보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4. 건설사업정보화사업 적용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검토
5.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제75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ㆍ허가, 입찰ㆍ계약, 시공,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ㆍ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16에 예시된 정보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17과 같다.
제77조(정보공개의 절차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18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ㆍ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8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ㆍ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9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공사비산정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ㆍ개정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ㆍ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ㆍ개정
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표19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86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산출시 지역별ㆍ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표준시장단가를 당해 공사에 적용할 경우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정기준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2항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2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삭제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제97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업무의 사업결과보고서(출연금 집행실적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제1장 정의
제102조(정의) 제6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국토관리청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다. 「한국도로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라. 「한국수자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2. "발주청장"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상시관리"란 발주청장이 대상사업의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점검"이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한다.
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나.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다. 법 제57조에 따른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 대한 점검라.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마. 법 제38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사항 검사바. 국가계약법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확인사. 기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
5. "점검자"라 함은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여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피점검자"라 함은 점검을 받는 당사자로서 법인 및 점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기관"이라 함은 점검계획 수립, 점검실시, 점검결과 처리 등 점검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9.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점검장 내에서의 불가피한 교통제공은 제외한다.
제2장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제103조(상시관리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관리)
① 발주청장은 매년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계획을 수립 후 제104조제4항에 따른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2. 저가 낙찰(70퍼센트 미만)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3. 특수공법, 대절토사면, 가시설공사 등 안전 취약공종이 포함된 사업
4. 그 밖에 발주청장이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장은 제1항의 상시관리계획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매월 서면점검 또는 필요시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단장에게 매 분기 다음 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관리단의 구성)
①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도로국, 철도국에 각각 두며 각 관리단별로 점검요원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정 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제105조제1항에 따라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을 종합 점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외부전문가와 국토교통부 소속직원 등을 포함하여 적정 인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의 구성은 시공, 토질, 구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포함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관리단장은 도로국장, 철도국장으로 한다.
제105조(점검의 실시)
① 관리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대상사업 중 주요사업과 발주청의 상시관리 내용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업무의 형편 및 점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대비 점검 등을 제1항에 따른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관리단장은 점검계획을 사전에 기술안전정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6조(점검방법)
① 관리단장 및 단원은 법 제54조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관리단장은 점검하려는 현장의 부실시공 우려제기 등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검 3일 전까지 해당 현장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현장대리인에게 점검목적, 일시, 점검자, 점검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장 및 단원은 점검을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점검결과의 처리)
① 관리단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은 건설안전ㆍ품질제도의 개선 검토와 해당 발주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각 기술안전정책관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안전정책관은 반기별로 당해 내용을 검토ㆍ분석하여 필요시 건설안전ㆍ품질제도 개선 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
제108조(관리단의 책무)
① 관리단원은 관리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단장 및 단원은 관리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관리단에서 제외하고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9조(경비지원) 관리단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제110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어 언론보도된 건설공사
2.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에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신고된 건설공사
3.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 시 부실 건설사업관리로 지적되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건설공사
4. 저가 낙찰되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5. 국책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관리실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의 구성,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수단의 장(이하 "검수단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1조(검수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및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요원 중에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요원으로 검수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비요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6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검수단장은 검수단 요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검수단은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를 완료하는 때에 해산한다.
제112조(검수단 예비요원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수단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한다.
1. 시민단체,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0인 이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부장급 이상 소속 직원 중 30인 이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연구위원급 이상 소속 연구원 중 15인 이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또는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수단 예비요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공항, 수자원, 항만, 철도, 토질, 구조, 시공, 설비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되,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 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요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3조(조사의 실시)
① 검수단장은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조사요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 건설사업관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장은 조사 착수사실 및 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수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조사방법)
① 검수단은 법 제38조에 따라 조사대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무실,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검수단은 조사를 수행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115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검수단장은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장은 조사결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등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으로 하여금 검수단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중간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발주청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6조(검수단 요원의 책무)
① 검수단 요원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수단 요원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계획 및 검수단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검수단 요원은 검수단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검수단 예비요원에서 제외하고, 검수단 요원 지정을 취소하며, 소속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17조(경비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수단의 조사활동비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118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119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120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인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18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ㆍ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21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바.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6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7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3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 서류
4.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7.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8.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4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방출케 하는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6조(준공표지설치확인)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제127조(성실의무 등)
① 제102조제5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공인으로서의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항상 창의적인 노력과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점검자로서의 자질을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항상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8조(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점검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점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같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점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점검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9조(특혜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학연ㆍ혈연 등을 이유로 피점검자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0조(이해관계 점검업무의 회피) 점검자는 점검업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또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제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피점검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점검업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31조(청탁의 배제) 점검자는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점검자는 점검업무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3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점검자는 피점검자로부터 금전ㆍ선물ㆍ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134조(점검 계획의 수립)
① 점검에 관한 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기관은 가능한 점검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점검계획 및 점검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점검 3일전까지 문서 등으로 피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
4. 점검의 종류 및 방법
5. 점검내용
6. 기타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점검반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점검반의 점검조 편성은 가능한 한 2인 이상 1조로 편성하고,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점검을 수행토록 한다.
⑥ 점검자는 안전장구 및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5조(점검자에 대한 교육)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긴급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전 점검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점검과 관련된 법령에 관한 사항
3. 중점 점검사항
4. 점검자의 점검자세 등 청렴과 관련된 사
5. 기타 점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6조(점검 순서 등)
① 점검자가 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피점검자가 비치하고 있는 방문기록부 등에 서명하고 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 처리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 및 피점검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청렴서약을 자필기재하고 서명 후 점검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37조(점검업무 수행)
① 점검자는 점검표를 점검에 활용하여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수행중 경미한 사항 또는 재해위험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할 수 있다.
③ 점검자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피점검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피점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점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거부임을 명시하고 점검자가 서명할 수 있다.
④ 확인서에는 확인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점검자는 확인서 징구 등 점검일정이 종료되면 피점검자에게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8조(이의제기 절차)
① 점검자는 점검 종료시 피점검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점검기관의 장은 이의제기가 된 사항에 대하여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이의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점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9조(점검결과 보고)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점검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 점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0조(점검결과 처리)
①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 또는 시정지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정지시 등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확인하고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1조(사후관리 등)
① 점검자는 점검 후 피점검자의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렴한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가 이를 실시하였는지 피점검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업무와 관련하여 점검자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점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점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설문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점검계획 수립 시 이를 보완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4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3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점검자는 피점검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피점검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 등이 인도된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 점검기관의 장이 정하는 단체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준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43조(징계 등) 점검자가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관의 장은 당해 점검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점검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4조(업무지도ㆍ감독)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자의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유사업무 수행자 준용) 점검기관의 장은 제102조제4호의 점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 또는 건설현장, 공장 등을 방문하게 하는 자에게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제1장 일반사항
제146조(처분권자 및 업무)
① 법 제82조제1항 및 영 제115조에 의해 행정처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위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장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마.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바. 법 제82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제외
2. 시ㆍ도지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 제91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② 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신고된 거주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건설기술인의 거주지 또는 건설업체의 소재지가 관내(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의 관내를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의 변경 등으로 다른 처분권자에게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관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장 처분요청 대상 선정 및 통보 등
제147조(처분요청 대상 선정 등)
①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군복무(현역)기간 중 업체에 재직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의 사망일(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등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이후 해당 건설기술인의 입사신고를 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증명서(이하 "제증명"이라 한다)가 발급된 경우
3. 건설기술인의 근무사실 확인을 위해 제출한 4대 보험 등의 증빙자료를 변경하여 2005. 7. 1 이후 신고한 근무처 또는 근무기간을 경정하는 경우
4. 퇴직한 건설기술인의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
5.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경력증"이라 한다)의 대여가 의심되는 경우
6. 학력 또는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건설기술인이 교육이수 기한내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법사실을 인정하거나 실명이 확인되는 진정서가 접수된 경우
2.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에서 위법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처분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업체가 부도ㆍ폐업 또는 면허반납 등으로 처분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건설기술인이 입ㆍ퇴사과정상 60일 이내에 이중으로 근무한 경우
3. 과태료부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경우(거짓 신고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건설기술인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조사대상자의 소재지 불명 또는 확인자료 미제출 등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 제한 사유가 조사대상자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확인된 경우 경력신고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8조(처분대상의 통보)
①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146조의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3회 이상 요청(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방식으로 시행한 경우를 말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 또는 자격 등), 사법기관의 위반사실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위반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나의 위반행위에 따른 각각의 행정처분(행정형벌을 포함한다) 권한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있는 경우 위반사항을 제146조제1항제1호의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요청서를 첨부하고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수탁기관은 처분대상자의 주소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9조(행정처분의 방법, 감경 또는 가중의 기준 등)
① 처분권자는 위반사실 확인을 위해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태료처분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관한 사항
2. 과태료처분 이외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
3.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
③ 처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또는 등록(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다른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소하려는 경우(법 제83조에 따른 청문 실시)
2. 처분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처분권자는 제1항의 의견진술통지서 또는 제3항의 청문안내 공문서가 반송되는 경우 인근 시ㆍ군ㆍ구청에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협조요청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 한 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위법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 재검토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⑥ 처분권자는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다.
⑦ 처분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의견청취 후 처분내용을 확정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121조제1항 별표 11(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0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하여야 한다.
⑧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48조제4항에 의한 처분대상자의 처분내용을 확정한 후 다른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처분권자에게 이송시켜야 한다.
⑩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증 대여(국가기술자격 대여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을 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⑪ 처분권자는 과태료 징수절차ㆍ가산금 징수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⑫ 처분권자는 처분내용이 확정될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을 등기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⑬ 처분권자는 건설기술인에게 업무정지를 처분한 경우 경력증을 회수하여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⑭ 처분권자는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모든 수탁기관에 지체없이 별지 제39호서식으로 통보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⑮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처분을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령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영 제46조제1항 별표 6 및 제121조제1항 별표11(시ㆍ도지사의 권한에 한한다)]에서 감경 또는 가중은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50조(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적용 및 통보 등)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별표 6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 18에 따른 행정처분 시 제149조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 선정과정에서 건설기술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거나 업체가 대여받은 사실이 확인ㆍ의심되는 경우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근무사실이 없는 기간의 경력에 대하여는 경정(삭제 포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47조에 따라 처분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또는 면허행위의 위반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장(대표업종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이하 "행정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 확인 후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처분사실을 해당 행정기관에 이송시켜야 한다.
⑤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한다.
제3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51조(이의신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21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라야 한다.
제15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547호,2015. 6.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2.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5.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6.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7.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8.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제3조(금지행위 및 감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금지행위 및 감점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제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79호,2016. 11.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정지 가중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18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83호,2016. 12.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정지 가중기준 적용례) 제149조제7항 별표20 제1호의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가중기준은 이 훈령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2. 19.>제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34호,2017. 11. 1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11월 10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950호,2017. 12.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2018. 6.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2호,2019. 1.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19. 4.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중 제28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24호,2019. 10. 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0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16호,2020. 8.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2020. 10.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중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운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1호, 2021. 6. 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호, 2021. 11.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5호, 2022. 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3호, 2022. 3.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5호, 2022. 6.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운영 중 제24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 차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운영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3호, 2022. 12.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호, 2023. 4. 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호, 2023. 10. 1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호, 2023. 12.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25. 1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리감점 및 설계평가적격점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설계평가 적격 점수 상향 관련 개정규정, 제27조, 제35조의 비리감점 관련 개정규정과 별표 2 윤리행동강령 관련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평가배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평가배점 관련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 7.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전문분야 분류(예시)
[별표 1] 전문분야 분류(예시)
┌─────┬─────────┬────────────────────────────┐
│구분 │전문분야 │세부전공분야 │
├─────┼─────────┼────────────────────────────┤
│토목분야 │도로 및 교통 │도로계획, 도로설계, 측량 및 측지, 포장, 교량, │
│(7개 분야)│ │교통계획, 교통체계, 교통안전시설, 교통영향, 교통경제 │
│ ├─────────┼────────────────────────────┤
│ │철 도 │철도계획, 철도설계, 궤도, 관제, 측량 및 측지, 교량 │
│ ├─────────┼────────────────────────────┤
│ │토목구조 │강구조, 콘크리트 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
│ ├─────────┼────────────────────────────┤
│ │토질 및 기초 │지반, 사면, 터널, 토질기초, 토류 구조물 │
│ ├─────────┼────────────────────────────┤
│ │수자원, 상?하수도│댐, 하천, 수문지질, 수자원, 수리 구조물 │
│ │ │상수도, 하수도, 하수처리, 정수처리 │
│ ├─────────┼────────────────────────────┤
│ │항만?해안 │항만, 연안계획, 해안시공, 해양물리, 해양지질, │
│ │ │해양수공 │
│ ├─────────┼────────────────────────────┤
│ │토목시공 │토목시공, 건설관리(토목), 건설VE, 품질관리, 유지관리, │
│ │건설관리 │안전관리 │
├─────┼─────────┼────────────────────────────┤
│건축분야 │건축계획 │건축계획, 건축설계, 실내건축 디자인, 전시기획 │
│(4개 분야)├─────────┼────────────────────────────┤
│ │건축구조 │강구조, 콘크리트구조, 내진 및 구조해석, 합성구조 │
│ ├─────────┼────────────────────────────┤
│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설관리(건축), 건설VE, 품질관리, │
│ │건설관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
│ ├─────────┼────────────────────────────┤
│ │건축설비 통신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전자통신, │
│ │ │전자응용, 통신전자제어 │
├─────┼─────────┼────────────────────────────┤
│공통분야 │조경·환경 │도시계획?설계, 단지계획 및 설계, 지역계획, 경관계획 │
│(1개 분야)│ │조경계획?설계, 조경식재, 수질관리, 대기관리, │
│ │ │소음진동, 환경평가 │
├─────┼─────────┼────────────────────────────┤
│합계 │11개 분야 │ │
└─────┴─────────┴────────────────────────────┘별표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제24조 관련)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제24조 관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하여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윤리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과위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분과위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관련 분과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분과위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과위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은 본인이 참여했던 심의에서 낙찰된 업체와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는 용역이나 연구, 자문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사전에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분과위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6조에 따른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전한 설계심의 조성
제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분과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분과위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분과위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0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분과위원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ㆍ화투ㆍ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분과위원의 공정 평가 의무) 분과위원은 설계심의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자의 명령 또는 지시 등과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리행위 등의 신고의무) 분과위원은 위촉 이후 입찰참가업체의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등 별표 10 ‘감점기준’ 제1호의 감점사항과 입찰참가업체의 비리행위를 인지할 경우 지체없이 분과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위반 시의 조치
제13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분과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분과위원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교육)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임기 내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ㆍ접수ㆍ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분과위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표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별표 3] 기술제안 분야 및 과제 예시
┌─────────┬────────────────┬──────────────────────┐
│전문분야 │기술제안 과제 │평가요소 │
├─────────┼────────────────┼──────────────────────┤
│토목구조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교량유지관리비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 │(생애주기비용 감축)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교량가설 기술 │?미관향상, 비용절감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 │강교용접 등 품질관리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 │특정구조물 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대규모 옹벽, 암거 등)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토질 및 기초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터널, 사면 등 유지관리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 │(생애주기비용 감축)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터널굴착 및 버럭처리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터널 지보 및 라이닝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사면처리(안정화 등)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기초시공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차수 및 흙막이공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연약지반 처리의 적정화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토목시공 │공정관리 최적화 및 공기단축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건설관리 │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 │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지하매설물, 철도, 고압선, 병원,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
│ │학교 등 근접시공 계획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현장 주변 교통대책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 │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대책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 │소음, 진동, 분진, 수질오염, │?제안내용의 적정성 │
│ │토질오염, 악취 대책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공사현장 주변 지반침하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가설계획 수립, 공해방지의 적정성 │
│ ├────────────────┼──────────────────────┤
│ │공사현장 및 주변 생태계 대책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 부산물 │?제안내용의 적정성 │
│ │등에 대한 자원재활용 방안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자연보호구역 등 희소 동식물 │?제안내용의 적정성 │
│ │관리방안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방지 기술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안전, 재난대비, 지장물처리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 가설계획 │?제안내용의 적정성 │
│ │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 │품질관리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정성 등 │
├─────────┼────────────────┼──────────────────────┤
│도로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 또는 타당성│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와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타당성 │
│ ├────────────────┼──────────────────────┤
│ │도로유지관리 비용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 │(생애주기비용 감축)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포장 평탄도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
│ │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 │차량소음 저감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
│ │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
│ │균열방지 기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관련기준 및 규정과의 적합성 │
│ │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 적정성 │
├─────────┼────────────────┼──────────────────────┤
│수자원, 상?하수도│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 │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항만?해안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 │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건축계획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계획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 │?분석방법,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 │(생애주기비용 감축)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산출 적정성 │
│ ├────────────────┼──────────────────────┤
│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건축구조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
│ │(에너지 절감)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건축구조 성능개선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안전성 및 친환경 적정성 │
│ │ │?사전조사, 관련협의 적정성 │
├─────────┼────────────────┼──────────────────────┤
│건축시공 │공사관리방안 │?장비, 자재, 인력 운영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건설관리 │ │?사업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 │ │?안전, 재난대비 계획의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거푸집 등 가설공사 안전성 및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시공성 향상 │ │
│ ├────────────────┼──────────────────────┤
│ │콘크리트, 철골 등 주요재료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품질 및 성능개선기술 │ │
│ ├────────────────┼──────────────────────┤
│ │마감품질 향상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 │가설계획 수립 │?제안공법(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민원발생 여부 및 조치계획의 적정성 │
├─────────┼────────────────┼──────────────────────┤
│건축설비 통신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
│ │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각종 설비의 저소음, 저진동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기술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에너지 소비량 절감기술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조경·환경 │공사비 절감 │?제안공법(내용)의 기술적 적정성(타당성) │
│ │ │?현장여건 등 당해공사 적용 효과성 │
│ ├────────────────┼──────────────────────┤
│ │공기단축 │?공사공정의 기술적 과제 및 대책의 적정성 │
│ │ │?공기단축 산출내용의 적정성 │
│ ├────────────────┼──────────────────────┤
│ │생애주기비용 감축 │?유지관리비용의 절감방안 │
│ │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 │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상징성, 예술성 향상 │?제안내용의 적용 적정성 │
│ │ │?발주청 요구조건 반영 적정성 │
└─────────┴────────────────┴──────────────────────┘별표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별표 4]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
│구분 │주요내용 │일시 │주의사항│비고│
├──────┼─────────────────┼──────┼────┼──┤
│심의계획 │ㆍ심의일정 및 평가방법 안내 │평가회의 │발주청, │ │
│설명회 │ㆍ질문서 및 답변서 작성방법 │15일 이전 │입찰사 │ │
│ │안내 │(10일 이전) │참석 │ │
│ │ㆍ설명회 발표순서 결정 │ │ │ │
├──────┼─────────────────┼──────┼────┼──┤
│소위원회 │ㆍ심의위원 선정 │평가회의 │입찰사 │ │
│구성 │ │10일전 │참석 │ │
│ │ │(7일전) │ │ │
├──────┼─────────────────┼──────┼────┼──┤
│현장답사 │ㆍ현장답사(동영상 대체 가능) │평가회의 │입찰사 │ │
│ │ │8∼9일전 │미참석 │ │
│ │ │(5∼6일전) │ │ │
├──────┼─────────────────┼──────┼────┼──┤
│공동 │ㆍ심의운영계획 설명 │평가회의 │ │ │
│설명회 │(심의기관→심의위원) │8∼9일전 │ │ │
│ │ㆍ설계내용 설명 │(5∼6일전) │ │ │
│ │ (발주기관→심의위원) │ │ │ │
│ │ㆍ입찰사별 설계(제안서) 내용 설명 │ │ │ │
├──────┼─────────────────┼──────┼────┼──┤
│기술검토회의│ㆍ공통질문 및 업체간 질문항목 │평가회의 │입찰사 │ │
│ │확정 │5일전 │미참석 │ │
│ │ㆍ설계(기술제안)검토서 검증 │(3∼5일전) │ │ │
│ │ㆍ기준위반사항 심의 │ │ │ │
│ │ㆍ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 │ │ │ │
├──────┼─────────────────┼──────┼────┼──┤
│설계(제안서)│ㆍ입찰참가업체 설계 설명 │평가회의 │ │ │
│평가회의 │ㆍ업체간 설계토론회 개최 │당일 │ │ │
│ │ㆍ보충ㆍ추가 질의 및 답변 │ │ │ │
│ │ㆍ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 │ │ │
│ │확인(심의위원) │ │ │ │
│ │ㆍ설계보고서(기술제안서) 검토 │ │ │ │
│ │및 토론(심의위원) │ │ │ │
│ │ㆍ설계보고서(기술제안서) 적격 │ │ │ │
│ │여부 심의(심의위원) │ │ │ │
│ │ㆍ설계보고서(기술제안서) 평가 │ │ │ │
│ │(심의위원) │ │ │ │
│ │ㆍ평가결과 공개 │ │ │ │
└──────┴─────────────────┴──────┴────┴──┘
* 평가회의 소요일은 사업평가 여건을 고려하여 소위원장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 )는 추정가격 300억 미만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심의일정에 해당한다.별표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제28조 관련)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4의2]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소위원회 회의운영 세부기준
(제28조 관련)
1. 제1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심의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구분 │주요내용 │일시 │주의사항 │
├─────┼───────────────────────┼─────┼──────┤
│심의계획 │?심의일정 및 평가방법 안내(심의기관→입찰사) │평가회의 │심의기관, │
│설명회 │?공동설명회 운영계획 설명 │15일 전 │발주청, │
│ │?심의위원 질문항목 답변서 작성방법 설명 │ │입찰사 참석 │
├─────┼───────────────────────┼─────┼──────┤
│소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및 명단 공개 │평가회의 │심의기관, │
│구성 │?심의자료 등록 및 설계도서/제안서 배포 │10일 전 │발주청, │
│ │ │ │입찰사 참석 │
├─────┼───────────────────────┼─────┼──────┤
│현장답사 │?현장답사(발주청→심의위원) │평가회의 │심의기관, │
│ │ │8~9일 전 │심의위원, │
│ │ │ │발주청 참석 │
├─────┼───────────────────────┼─────┼──────┤
│공동 │?심의 운영방안 설명(심의기관→심의위원) │평가회의 │심의기관, │
│설명회 │ - 기술검토서·질문서 작성방법 설명 │8~9일 전 │발주청, │
│ │?설계내용 설명(발주청→심의위원) │ │입찰사 참석 │
│ │ - 질문 및 답변 수행 │ │ │
│ │?입찰사의 설계도서/제안서 내용 설명 │ │ │
│ │ - 질문 및 답변 수행 │ │ │
├─────┼───────────────────────┼─────┼──────┤
│기술검토 │?업체질문 확정 │평가회의 │심의기관, │
│회의 │ - 설계/기술제안검토서 검증 및 기준위반사항 심│5일 이전 │심의위원, │
│ │의 │ │발주청 참석 │
│ │?설계평가회의 운영계획 결정 │ │ │
├─────┼───────────────────────┼─────┼──────┤
│설계평가 │?설계토론회 개최 │평가회의 │심의기관, │
│회의 │ - 입찰업체 설계/제안 설명(입찰사→심의위원) │당일 │심의위원, │
│ │ - 심의위원 업체질문 및 답변내용에 대한 토 │ │발주청, │
│ │론(심의위원→입찰사) │ │입찰사 참석 │
│ │?보충·추가 질의 및 답변(심의위원→입찰사) │ │ │
│ │?입찰사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심의위원) │ │ │
│ │?설계도서/제안서 검토 및 토론(심의위원) │ │ │
│ │?설계점수 채점 및 설계적격여부 심의 │ │ │
│ │?평가결과 공개 │ │ │
└─────┴───────────────────────┴─────┴──────┘
2. 제1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심의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차등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은 배점의 90% 초과는 매우 우수, 90% 이하~80% 초과는 우수, 80% 이하~60% 이상은 보통, 60% 미만~40% 이상은 미흡, 40% 미만~20% 이상은 매우 미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20% 이상 배점하고,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배점의 70% 이상을 획득할 경우를 적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청은 10% 범위 내에서 설계적격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
│ │
│□ 안건명 : │
│□ 기본설계평가(항만 및 해안분야) │
│┏━━━━━━┯━━┯━━┯━━━━━━━━┯━━━━━━━━━━━━━━━━━━━━━━━━━━━━━━┓│
│┃평가항목 │배점│세부│세부평가목 │세부평가 ┃│
│┃ │기준│배점│ │ ┃│
│┣━━━━━━┿━━┿━━┿━━━━━━━━┿━━━━━━━━━━━━━━━━━━━━━━━━━━━━━━┫│
│┃?사전조사 │- │- │각종 │ ┃│
│┃및 │ │ │현황조사 및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설계기준 │ │ │관련계획 │ (90% (90%이하 (80%이하 (60%미만 (40%미만 ┃│
│┃적정성 │ │ │검토 │ 초과) ∼80%초과) ∼60%이상) ∼40%이상) ∼20%이상) ┃│
│┃ │ │ │ │ ┃│
│┃ │ ├──┼────────┼──────────────────────────────┨│
│┃ │ │- │수심, 지형측량, │ ┃│
│┃ │ │ │지장물, 재료원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등 기초자료 │ (90% (90%이하 (80%이하 (60%미만 (40%미만 ┃│
│┃ │ │ │조사 │ 초과) ∼80%초과) ∼60%이상) ∼40%이상) ∼20%이상) ┃│
│┃ │ │ │ │ ┃│
│┠──────┼──┼──┼────────┼──────────────────────────────┨│
│┃?평면계획 │- │- │해역특성 및 │ ┃│
│┃적정성 │ │ │이용관리를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고려한 시설 │ (90% (90%이하 (80%이하 (60%미만 (40%미만 ┃│
│┃ │ │ │계획의 적정성 │ 초과) ∼80%초과) ∼60%이상) ∼40%이상) ∼20%이상) ┃│
│┃ │ │ │ │ ┃│
│┃ │ ├──┼────────┼──────────────────────────────┨│
│┃ │ │- │부두운영중단 │ ┃│
│┃ │ │ │최소화 방안의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적정성 │ (90% (90%이하 (80%이하 (60%미만 (40%미만 ┃│
│┃ │ │ │ │ 초과) ∼80%초과) ∼60%이상) ∼40%이상) ∼20%이상) ┃│
│┃ │ │ │ │ ┃│
│┠──────┼──┼──┼────────┼──────────────────────────────┨│
│┃?스마트 │- │- │ │상기 동일방법 ┃│
│┃건설기술 │ │ │ │ ┃│
│┃도입의 │ │ │ │ ┃│
│┃적정성 │ │ │ │ ┃│
│┠──────┼──┼──┼────────┼──────────────────────────────┨│
│┃소 계 │ │ │ │ ┃│
│┠──────┼──┼──┼────────┼──────────────────────────────┨│
│┃합계 │ │ │ │ ┃│
│┗━━━━━━┷━━┷━━┷━━━━━━━━┷━━━━━━━━━━━━━━━━━━━━━━━━━━━━━━┛│
│년 일 │
│ │
│심의위원 : (서명) │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
│소위원장 귀하 │
└──────────────────────────────────────────────────────┘별표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별표 5]
설계/기술제안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6ㆍ1ㆍ20>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07ㆍ10ㆍ30>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ㆍ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ㆍ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ㆍ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
│전문 │세부 검토항목 │A사 │B사 │
│분야 │ ├──┬──┼──┬──┤
│ │ │제시│관련│제시│관련│
│ │ │내용│근거│내용│근거│
├────┼─────────────────────────────┼──┼──┼──┼──┤
│도로 │? 사전 조사의 적정성 │ │ │ │ │
│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 │ │ │
│ │- 측량, 골재원, 지장물 조사 등 │ │ │ │ │
│ │? 설계기준 적정성 │ │ │ │ │
│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 적정성 │ │ │ │ │
│ │- 노선 특성에 따른 선형 전 ? 후 접속 검토 │ │ │ │ │
│ │- 부대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
│ │? 교차로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토공설계 적정성 │ │ │ │ │
│ │? 배수시설 적정성 │ │ │ │ │
│ │? 포장설계 적정성 │ │ │ │ │
│ │?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
│ ├─────────────────────────────┼──┼──┼──┼──┤
│ │? 포장 및 깍기, 쌓기 사면의 유지관리 용이성 │ │ │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의 적정성 │ │ │ │ │
│ │? 운영시 교통사고 방지대책의 적정성 │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도로 및 교차로 계획의 평가 │ │ │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 │ │ │ │
│ ├─────────────────────────────┼──┼──┼──┼──┤
│ │? 환경친화적 도로설계의 창의성 │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
│ │? 기타 │ │ │ │ │
├────┼─────────────────────────────┼──┼──┼──┼──┤
│구조 │? 교량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
│ │- 현지여건의 분석 및 위치 선정 │ │ │ │ │
│ │- 미관 및 경간장 구성의 적정성 │ │ │ │ │
│ │- 교량 상?하부 형식,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
│ │? 설계기준 수립 및 세부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
│ ├─────────────────────────────┼──┼──┼──┼──┤
│ │? 교량 상부형식의 시공 적정성 │ │ │ │ │
│ │? 교량하부 및 기초의 시공 적정성 │ │ │ │ │
│ │? 교량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
│ │? 부대시설의 시공 적정성 │ │ │ │ │
│ │-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책 등 │ │ │ │ │
│ │? 교면방수 및 교면포장의 적정성 │ │ │ │ │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합성 │ │ │ │ │
│ │? 발파패턴의 적정성 │ │ │ │ │
│ │? 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 │ │ │
│ │? 갱문형식의 적정성 │ │ │ │ │
│ ├─────────────────────────────┼──┼──┼──┼──┤
│ │? 유지관리계획 및 계측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
│ │? 계측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용중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 │ │ │ │
│ ├─────────────────────────────┼──┼──┼──┼──┤
│ │? 구조계산 및 단면설계의 적정성 │ │ │ │ │
│ │? 설계기준, 제시방서의 부합성 │ │ │ │ │
│ │? 지진에 대한 안전성 │ │ │ │ │
├────┼─────────────────────────────┼──┼──┼──┼──┤
│ │? VE/LCC 기법적용의 적정성 및 교량계획평가 │ │ │ │ │
│ │?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 │ │ │ │
│ ├─────────────────────────────┼──┼──┼──┼──┤
│ │? 교량구조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 │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
│ │? 기타 │ │ │ │ │
├────┼─────────────────────────────┼──┼──┼──┼──┤
│토질 및 │? 조사계획 및 조사항목, 내용, 수량의 적정성 │ │ │ │ │
│ 기초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 │ │
│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용성 │ │ │ │ │
│ ├─────────────────────────────┼──┼──┼──┼──┤
│ │? 깍기 및 쌓기사면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및 안전성 │ │ │ │ │
│ ├─────────────────────────────┼──┼──┼──┼──┤
│ │?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조물 기초 및 비탈면 보강공법 평가 │ │ │ │ │
│ │?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
│ │? 기타 │ │ │ │ │
├────┼─────────────────────────────┼──┼──┼──┼──┤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사중 계측계획의 적정성 │ │ │ │ │
│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
│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
│ │? 기타 │ │ │ │ │
├────┼─────────────────────────────┼──┼──┼──┼──┤
│환경 │? 환경현황조사의 적정성 │ │ │ │ │
│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
│ │?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
│ ├─────────────────────────────┼──┼──┼──┼──┤
│ │? 기타 │ │ │ │ │
├────┼─────────────────────────────┼──┼──┼──┼──┤
│조경 │? 조경계획의 적정성 │ │ │ │ │
│ │- 공간구조의 효율성 │ │ │ │ │
│ │- 친환경적인 식재계획 │ │ │ │ │
│ ├─────────────────────────────┼──┼──┼──┼──┤
│ │? 기타 │ │ │ │ │
├────┼─────────────────────────────┼──┼──┼──┼──┤
│전기설비│? 설비시스템 선정 │ │ │ │ │
│ │? 전력, 조명, 약전, 소방 및 자동제어시스템 │ │ │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 기타 │ │ │ │ │
├────┼─────────────────────────────┼──┼──┼──┼──┤
│기계설비│? 수변전 설비 및 공급방식의 적정성 │ │ │ │ │
│ │? 조명, 전력 등의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 │ │ │
│ │? 조도 및 조명방식의 적정성 │ │ │ │ │
│ │? 에너지 절약 및 기타 │ │ │ │ │
│ ├─────────────────────────────┼──┼──┼──┼──┤
│ │? 기타 │ │ │ │ │
└────┴─────────────────────────────┴──┴──┴──┴──┘별표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별표 6] <개 정>
대안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교량 및 터널포함)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도로 및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교통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
│ │? 토공계획의 적정성 │ │
│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 │ │
│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 │ │
│ │?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구조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
│ │?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 │
│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기초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
│ │?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
│ │? 발파패턴의 적정성 │ │
│ │?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 │ │
│ │?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
│ │?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
│ │? 터널 방배수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 │ │
│ │?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설비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
│통신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
│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
│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 에너지 절감계획 │ │
├─────┼───────────────────────────┼────┤
│조경ㆍ환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
│ㆍ경관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 │ │
│ │?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건축계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기초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시공 │? 시공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 │
│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기계 및 │? 설비 시스템 계획 │ │
│ 소방 │?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전기설비 │? 설비 시스템 계획 │ │
│ㆍ통신 │?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 │ │
├─────┼──────────────────────────┼────┤
│토목 및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
│조경ㆍ환경│?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
│ㆍ경관 │? 흙막이 및 기초계획 │ │
│ │?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별표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별표 7] <개 정>
일괄입찰공사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포함)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도로 및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교통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
│ │? 토공계획의 적정성 │ │
│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설계의 적정성 │ │
│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나들목/분기점 형식 및 접속계획의 적정성 │ │
│ │? 교통수요 분석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구조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
│ │? 구조물계획(교량, 지하차도 등) 수립의 적정성 │ │
│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 및 교면포장공법 설계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수리, 수문분석, 세굴방지 대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기초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
│ │?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
│ │? 발파패턴의 적정성 │ │
│ │? 터널지보공 적용의 적정성 │ │
│ │?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 │
│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건축설비 │? 전력 공급계획 및 규모의 적정성 │ │
│통신 │? 비상전원설비 구축 및 방재시스템의 적정성 │ │
│ │? 운전자를 고려한 조명설계(조도, 조명방식 등) 적정성 │ │
│ │? 터널 환기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 에너지 절감계획 │ │
├─────┼───────────────────────────┼────┤
│조경ㆍ환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
│ㆍ경관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도로설계의 적정성 │ │
│ │? 경관설계의 적정성(도로, 교량 터널 등) │ │
├─────┴───────────────────────────┼────┤
│총 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철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철도계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
│ │? 철도 기능에 부합한 설계의 적정성 │ │
│ │? 열차운행 효율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용 부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철도계획 수립 여부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구조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
│ │? 구조물계획(교량, 정거장, 지하구조물 등) 수립의 적정성 │ │
│ │? 구조물 가설공법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공사 중, 공용 중 민원을 고려한 구조물 설계 │ │
│ │? 관련계획 및 관련분야를 고려한 구조물 설계 │ │
│ │? 친환경 구조물설계 방안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조사결과 분석 및 설계의 적용성 │ │
│기초 │? 가시설 설계의 적정성 │ │
│ │? 구조물 기초지반(연약지반 등) 설계의 적정성 │ │
│ │? 비탈면 설계 및 보호공법의 적정성 │ │
│ │? 교량기초 설계의 적정성 │ │
│ │? 터널형식 및 단면계획의 적정성 │ │
│ │? 터널굴착공법의 적정성 │ │
│ │? 터널 지보설계의 적정성 │ │
│ │? 터널 갱문형식, 위치의 적정성? 터널 방ㆍ배수설계 및 부대시 │ │
│ │설의 적정성 │ │
│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물 계획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건설관리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궤도 │? 노선 특성을 반영한 배선계획 수립 여부 │ │
│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 수립 여부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건축물 설계의 작품성 및 창의성 │ │
│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
│ │?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한 구조 적용 시스템 적합성 │ │
│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조경ㆍ환경│? 조경계획의 적정성 │ │
│ㆍ경관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환경 친화적인 구조물 및 철도설계의 적정성 │ │
│ │? 경관설계의 적정성(교량, 터널, 건축물 등) │ │
├─────┼───────────────────────────────┼────┤
│전철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전력 │? 전철ㆍ전력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
│ │? 전철ㆍ전력분야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
├─────┼───────────────────────────────┼────┤
│신호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통신 │? 신호ㆍ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
│ │? 신호ㆍ통신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 │
├─────┼───────────────────────────────┼────┤
│기계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소방 │? 기계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방재(소화, 피난, 구난 등) 계획의 적정성 │ │
│ │?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수자원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평가항목 │배점기준│
├────┼────────────────────────────┼────┤
│수자원 │? 사전조사의 부합성 │ │
│ │? 수리ㆍ수문 분석의 적정성 │ │
│ │? 시설물(댐, 하구둑 등) 설치계획의 적정성 │ │
│ │? 하천정비계획의 적정성 │ │
│ │? 주변시설물 및 주민의 안전성 고려 여부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주요구조물 구조설계 기준 수립 적정성 │ │
│ │? 주요구조물 안전성 및 내구성 등 │ │
│ │? 구조재료 특성평가 및 적용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지반특성을 반영한 주요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 │
│기초 │? 토질 특성 분석의 적정성 │ │
│ │? 주요시설물 기초 처리계획의 적정성 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계측계획 및 계측관리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구축 적│ │
│ │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기계 및 │? 사전조사 및 설비계획의 적정성 │ │
│전기 │? 시스템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
│ │? 에너지 절감방안,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환경 및 │? 사전조사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
│조경 │? 경관계획의 적정성 │ │
│ │? 조경 및 생태환경 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환경 친화적인 설계의 적정성 │ │
├────┴────────────────────────────┼────┤
│총계 │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항만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항만 및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해안 │? 평면계획의 적정성 │ │
│ │? 단면선정의 적정성 │ │
│ │? 구조물 세부설계의 적정성 │ │
│ │? 수치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의 적정성 │ │
│ │? 준설 및 매립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구조 │?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구조물 단면계산의 적정성 │ │
│ │? 구조물 부재 및 재료설계의 적정성 │ │
│ │? 가시설물의 안전성 │ │
│ │? 인접 구조물 안전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의 산정의 적정성 │ │
│기초 │?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기초지반처리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계측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부대시설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공사관련 계약관리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해상교통 및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안전 │? 해상교통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공사중 해상교통 안전성 확보 방안 │ │
│ │? 해상교통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 │ │
│ │? 해상사고 대책방안의 적정성 │ │
├──────┼─────────────────────────┼────┤
│해양환경 │? 해양ㆍ해저 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해양 보존을 고려한 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해양환경 보전의 적정성 │ │
│ │? 해양 구조물 및 자원 이용의 적정성 │ │
├──────┼─────────────────────────┼────┤
│환경 및 조경│?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친수성 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환경 친화적인 항만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건축계획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배치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
│ │?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 수립 여부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구조 │? 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기초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시공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인력투입, 품질관리계획 및 현장내 품질관리체계 │ │
│ │구축 적정성, 공정, 안전, 환경, 민원 등 │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기계 및 │? 설비 시스템 계획 │ │
│소방 │? 위생, 냉난방 및 소방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전기설비 │? 설비 시스템 계획 │ │
│ㆍ통신 │? 방재, 통신 및 조명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설비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향후 확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 및 │?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
│조경ㆍ환경│?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 │
│ㆍ경관 │? 흙막이 및 기초계획 │ │
│ │?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 시설물 계획 │ │
│ │? 신기술 및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공항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 │평가항목 │배점기준│
├─────┼───────────────────────────────┼────┤
│공항계획 │? 사전조사의 적정성 │ │
│ │? 설계기준 및 평면배치의 적정성 │ │
│ │? 포장계획의 적정성 │ │
│ │? 배수계획의 적정성 │ │
│ │? 공항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 │
│ │? 토공계획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질 및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 │ │
│기초 │?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기초지반(침하대책)의 검토 적정성 │ │
│ │? 비탈면 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토목구조 │? 구조물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구조설계의 적정성 │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 │? 건축물(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 │? 건축구조의 적정성 │ │
│ │? 공법 선정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설비용량 산정과 시스템 선정의 적합성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기계/전기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급유시설의 적정성 │ │
│ │? 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
│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
│ │? 항공등화시설의 적정성 │ │
│ │? 친환경 설계기법 반영의 적정성 │ │
├─────┼───────────────────────────────┼────┤
│정보통신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 정보통신설비 설치계획의 적정성 │ │
│ │? 정보통신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항행안전무전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환경 │?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친환경 설계의 적정성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상하수도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분야│평가항목 │배점기준│
├────┼────┬───────────────────────┼────┤
│상하수도│처리장/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
│ │하수관로│? 설계 기준의 적정성 │ │
│ │ │?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 │ │
│ │ │? 부대시설계획 │ │
│ │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 │ │
│ │ │? 관로정비 개선방향 │ │
│ │ │? 관로정비 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 │ │? 저탄소 녹생성장 도입의 적정성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 │
│ │정수장/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
│ │상수관로│? 설계 기준의 적정성 │ │
│ │ │? 처리공정 선정 및 시설물 계획 │ │
│ │ │? 부대시설계획 │ │
│ │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기술이전, 시운전계획 │ │
│ │ │? 관로계획의 적정성 │ │
│ │ │? 관로정비의 적정성 │ │
│ │ │? 경제성 및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 │ │? 저탄소 녹생성장 도입의 적정성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
├────┼────┴───────────────────────┼────┤
│토목시공│?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
│건설관리│?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토질 및 │? 지반조사 계획 및 결과분석(설계지반정수)의 적정성 │ │
│기초 │? 굴착방법 선정 및 가시설의 안정성 │ │
│ │? 구조물 및 관로 기초계획의 적정성 │ │
│ │? 지하수 처리계획 │ │
│ │? 지장물 및 인근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 │
├────┼────────────────────────────┼────┤
│토목구조│? 구조설계 제반기준 수립의 적정성 │ │
│ │?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설계의 적정성 │ │
│ │? 방수 및 방식계획의 적정성 │ │
│ │? 기타 시설물 계획 │ │
│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
├────┼────────────────────────────┼────┤
│건축계획│? 사전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의 적정성 │ │
│ │? 건축물 규모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 │ │
│ │? 건축계획의 적정성 │ │
│ │? 건축구조계획의 적정성 │ │
│ │? 스마트 시공관리 도입의 적정성 │ │
├────┼────────────────────────────┼────┤
│조경ㆍ │? 조경계획의 적정성 │ │
│환경ㆍ │? 환경현황조사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수립의 적정성 │ │
│경관 │? 경관설계의 적정성(건축 등) │ │
├────┼────────────────────────────┼────┤
│기계 │? 공정 및 설비 구성의 적정성 │ │
│ │? 주요설비 선정의 적정성 │ │
│ │? 건축기계설비 설계의 적정성 │ │
│ │? 설비의 경제성 및 합리성 │ │
├────┼────────────────────────────┼────┤
│전기 및 │? 전기설비 설계의 적정성 │ │
│계측제어│? 계측제어설비 설계의 적정성 │ │
│ │? 건축전기설비 계획의 적정성 │ │
│ │? 설비의 유지관리 및 안정성 │ │
├────┴────────────────────────────┼────┤
│총계 │100 │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공사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3. 스마트 건설기술의 배점은 7점 이상 반영
스마트건설기술을 전문분야로 별도 평가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
┌───┬────────────────────────────────────┬──┐
│전문 │적용기술별 평가항목 │배점│
│분야 ├────┬───────────────────────────────┤기준│
│ │단계별 │평가항목 │ │
├───┼────┼───────────────────────────────┼──┤
│스마트│계획단계│? 건설 주기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계획의 적정성 │8점 │
│건설 │ │? 시설물 설치 계획과 스마트건설기술의 연관성 │~ │
│기술 │ │?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목표와 기대효과(생산성, 안전성 등) │18점│
│ │ │?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과 대응방안 │ │
│ ├────┼───────────────────────────────┤ │
│ │설계단계│? 설계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 │
│ │ │? 설계분야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기대효과 등 │ │
│ ├────┼───────────────────────────────┤ │
│ │시공단계│?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 │
│ │ │?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정/안전/품질관리 │ │
│ │ │의 적정성 │ │
│ │ │? 시공분야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
│ ├────┼───────────────────────────────┤ │
│ │유지단계│? 유지관리단계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 │
│ │ │? 유지관리단계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 │
│ │ │(유지관리 용이성, 사용자 편의성ㆍ안전성 등) │ │
│ │ │? 설계/시공단계의 스마트건설기술 데이터 활용 정도 │ │
│ ├────┼───────────────────────────────┼──┤
│ │BIM 적용│? 건설 주기별 BIM 적용 계획의 적정성 │2점 │
│ │ │? BIM 설계·시공 모델의 활용 수준(시공, 공정, 안전, 품질 등) │이상│
└───┴────┴───────────────────────────────┴──┘
※ 1. 전문분야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세부내용과 배점기준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적용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별표기술제안서 작성기준
[별표 8]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기준 가. 기술제안서는 제시된 기술제안 분야에 대하여 공사비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그밖에 발주청에서 정한 사항 등의 과제목록(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평가항목별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입찰안내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하여 제안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공법, 특허자재 적용을 검토 반영하였을 경우에는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 필요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라. 신기술, 특허 및 특정 공사방법을 채택할 경우 기술권에 대하여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처리 및 기술사용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등에 있어 별도 관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마. 기술제안자는 기술제안으로 인ㆍ허가 및 각종 협의(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업무를 수행하고 발주청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바. 안전과 관련된 기술제안은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기술제안자는 제공된 지반조사보고서 및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자 부담으로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아. 품질관리비는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비용과 기술제안에 따라 변경된 공법 및 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에 대해 낙찰자가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였을 경우 제시한 단축 공사기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차. 기타 발주청이 제안 받고자 하는 기술제안 내용, 성능기준 및 관련지침 등을 제시한다. 2. 제안도서 작성 세부기준 가. 기술제안 관련 제출도서는 기술제안요약서, 기술제안서(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부속서류, 산출내역서,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등으로 제출부수와 쪽수를 다음을 참고하여 정하되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번호│자료명 │비고 │구분│ ├──┼──────────────┼─────────┼──┤ │1 │기술제안 요약서 │50쪽 이내(A4규격) │핵심│ ├──┼──────────────┼─────────┼──┤ │2 │기술제안서 │150쪽 이내(A4규격)│핵심│ ├──┼──────────────┼─────────┼──┤ │3 │기술제안 설명자료(발표자료) │50쪽 이내(A4규격) │핵심│ ├──┼──────────────┼─────────┼──┤ │4 │부속서류 │300쪽 이내(A4규격)│기타│ ├──┼──────────────┼─────────┼──┤ │5 │기술제안용 산출내역서 │ │기타│ └──┴──────────────┴─────────┴──┘ * 기타서류는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고,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의 핵심서류는 전문분야별로 2부만 제출 나. 제출도서의 규격, 재질 및 제본방식, 표지, 목차, 본문 등의 구성순서, 번호 부여방법, 글자색, 글자체, 글자크기, 줄간격 등은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작성세부내용에 따라야 한다.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등의 외국어 또는 외래어로 표기한다. 라. 모든 제안서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제출한 기술제안서 등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다. 단, 평가위원의 질문서에 의한 답변서는 제출할 수 있다. 자. 기술제안요약서는 관련 내용의 요점을 정리하여 심의ㆍ평가 시 기술제안 요약서만으로도 제안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 별도로 제본하고 표지는 기술제안서의 표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차. 각종 통계나 연구자료를 인용할 때는 발췌, 참고문헌을 각주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며 객관적 타당성이 입증된 자료를 사용한다. 카. 기술제안에 대한 증빙 및 보충자료가 부속서류 등에 첨부되어 있을 때는 관련 페이지를 해당 기술제안서 하단에 명기한다. 파. 제출도서는 원칙적으로 흑백인쇄만 허용하되, 필요시 칼라도면의 내용 및 개수, 형식 등을 별도로 제시하고 지반ㆍ터널해석보고서, 구조 등 각종 계산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3. 산출내역서 작성지침 가.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의 비용 관련 증빙자료이며 실시설계내역의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산출물량, 금액 등 기술제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산출내역의 항목별 내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산출물량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수량으로 한다. 라. 산출금액은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한 적정비용으로 한다. 마. 법정경비율은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적용한다. 사.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의 수량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술제안 입찰자가 제시하는 물량에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및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자재 금액을 산출하며 변동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기술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아. 기술제안으로 지급자재를 대체하는 신규자재가 발생할 경우는 일반자재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해당 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은 감한다. 자. 산출내역에 대한 주요내용(수량, 금액 등)은 기술제안서의 해당 항목 편에 명기한다. 차.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타. 산출내역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필요시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별표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별표 9]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목록
┌──┬─────────────────┬──┐
│번호│자료명 │비고│
├──┴─────────────────┴──┤
│ 일반사항 │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 입찰에 관한 사항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입찰 유의서 │ │
├──┼─────────────────┼──┤
│5 │기술제안입찰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계약에 관한 사항 │
├──┬─────────────────┬──┤
│6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 기술에 관한 사항 │
├──┬─────────────────┬──┤
│11 │설계지침 │ │
├──┼─────────────────┼──┤
│12 │시공지침 │ │
├──┼─────────────────┼──┤
│13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
├──┴─────────────────┴──┤
│ 평가에 관한 사항 │
├──┬─────────────────┬──┤
│16 │평가기준 │ │
├──┼─────────────────┼──┤
│17 │배점표 │ │
├──┼─────────────────┼──┤
│18 │평가지침 │ │
├──┼─────────────────┼──┤
│19 │감점기준 │ │
├──┴─────────────────┴──┤
│ 참고 │
├──┬─────────────────┬──┤
│20 │내역서 등 참고자료 │ │
└──┴─────────────────┴──┘별표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제27조 및 제35조 관련)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0]
비리 등에 대한 감점 기준(제27조 및 제35조 관련)
1. 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
│감점사항 │감점│감점기간 │
├──────────────────────────┼──┼────────┤
│ 가.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 │
├──────────────────────────┼──┼────────┤
│ 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 │5 │감점부과 │
│위촉 이후 사전설명 │ │결정일부터 1년 │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 │
├──────────────────────────┼──┼────────┤
│ 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5 │감점부과 │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 │결정일부터 1년 │
│의뢰한 경우 │ │ │
├──────────────────────────┼──┼────────┤
│ 라.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 │15 │감점부과 │
│(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 │결정일부터 2년 │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 │ │
│있는 경우 │ │ │
├──────────────────────────┼──┼────────┤
│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10 │과징금부과처분 │
│따른 “건설공사”와 “건설기술”에 관한 │ │확정일부터 2년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 │ │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 │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 │ │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 │ │
│포함) │ │ │
│ │ │ │
│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 │ │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 │ │
│공사가 반영된 공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 │
└──────────────────────────┴──┴────────┘
2. 감점 부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입찰참여사(공동수급체 구성원, 설계사 포함)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게 제1호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고,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부과한다. 다만, 제1호 마목의 경우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게만 적용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그 외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마. 제1호의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바. 제1호 가~라목 관련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하고, 제1호 마목 관련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확정일부터 2년간 감점 조치한다.
사. 제1호 마목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입찰참여자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심 판결 결정일로부터 감점 조치한다.
아. 제1호의 감점사항 관련하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차. 제1호 가목의 사전접촉과 나목의 사전설명에는 심의위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전화(유ㆍ무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문, 구두, 우편(전자우편), 자료 전달 등 심의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3. 감점 적용방법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회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설계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4. 감점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별표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별표 11]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입찰 유의서 │ │
├──┼─────────────────────────┼──┤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6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11 │설계지침 │ │
├──┼─────────────────────────┼──┤
│12 │시공지침 │ │
├──┼─────────────────────────┼──┤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14 │공사관리지침 │ │
├──┼─────────────────────────┼──┤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 │
├──┼─────────────────────────┼──┤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
├──┼─────────────────────────┼──┤
│17 │설계배점표 │ │
├──┼─────────────────────────┼──┤
│18 │설계평가방식 │ │
├──┼─────────────────────────┼──┤
│19 │감점기준 │ │
├──┼─────────────────────────┼──┤
│20 │토질조사 보고서(단,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활용성이 │ │
│ │낮은 경우 생략가능) │ │
└──┴─────────────────────────┴──┘
2. 철도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 설명서 │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5 │공사계약 특수조건(1) │ │
├──┼─────────────────────┼──┤
│6 │공사계약 특수조건(2) │ │
├──┼─────────────────────┼──┤
│7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8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 │
├──┼─────────────────────┼──┤
│9 │사업자료 작성 및 제출 표준요건(특별시방서)│ │
├──┼─────────────────────┼──┤
│10 │설계지침 │ │
├──┼─────────────────────┼──┤
│11 │시공지침 │ │
├──┼─────────────────────┼──┤
│12 │설계서 작성지침 │ │
├──┼─────────────────────┼──┤
│13 │관리지침 │ │
├──┼─────────────────────┼──┤
│14 │관리계획서 작성지침 │ │
├──┼─────────────────────┼──┤
│15 │입찰서 평가기준 │ │
├──┼─────────────────────┼──┤
│16 │입찰서 감점기준 │ │
├──┼─────────────────────┼──┤
│17 │기본계획보고서 │ │
├──┼─────────────────────┼──┤
│18 │기본계획설계도면 등 │ │
├──┼─────────────────────┼──┤
│19 │지질조사 자료 │ │
└──┴─────────────────────┴──┘
3. 수자원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 │
├──┼─────────────────┼──┤
│2 │공사입찰 유의서 │ │
├──┼─────────────────┼──┤
│3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4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5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6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7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8 │기계경비 지수조정 특수조건 │ │
├──┼─────────────────┼──┤
│9 │설계지침 │ │
├──┼─────────────────┼──┤
│10 │시공지침 │ │
├──┼─────────────────┼──┤
│11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 │
├──┼─────────────────┼──┤
│12 │입찰도서 작성지침 │ │
├──┼─────────────────┼──┤
│13 │지질조사 자료 │ │
├──┼─────────────────┼──┤
│14 │설계시공 일괄입찰 적격자 선정기준 │ │
└──┴─────────────────┴──┘
4. 항만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3 │입찰서 목록 │ │
├──┼────────────────────────────┼──┤
│4 │공사입찰 유의서 │ │
├──┼────────────────────────────┼──┤
│5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
├──┼────────────────────────────┼──┤
│6 │공동계약 운용기준 │ │
├──┼────────────────────────────┼──┤
│7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
├──┼────────────────────────────┼──┤
│8 │공사계약 일반조건 │ │
├──┼────────────────────────────┼──┤
│9 │공사계약 특수조건 │ │
├──┼────────────────────────────┼──┤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 │
├──┼────────────────────────────┼──┤
│11 │설계지침 │ │
├──┼────────────────────────────┼──┤
│12 │시공지침 │ │
├──┼────────────────────────────┼──┤
│13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14 │공사관리지침 │ │
├──┼────────────────────────────┼──┤
│15 │공사관리도서 작성지침 │ │
├──┼────────────────────────────┼──┤
│1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 │
├──┼────────────────────────────┼──┤
│17 │설계배점표 │ │
├──┼────────────────────────────┼──┤
│18 │설계평가방식 │ │
├──┼────────────────────────────┼──┤
│19 │감점기준 │ │
├──┼────────────────────────────┼──┤
│20 │기초자료 조사용역(지질조사, 측량보고서, 구조검토서 등) │ │
│ │보고서 등 │ │
├──┼────────────────────────────┼──┤
│2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협의서류 │ │
├──┼────────────────────────────┼──┤
│22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
├──┼────────────────────────────┼──┤
│23 │현장설명서 자료배포 │ │
└──┴────────────────────────────┴──┘
5. 건축분야
┌──┬───────────┬──┐
│번호│자료명 │비고│
├──┼───────────┼──┤
│1 │일괄입찰공사 일반사항 │ │
├──┼───────────┼──┤
│2 │공사설명서 │ │
├──┼───────────┼──┤
│3 │공사입찰유의서 │ │
├──┼───────────┼──┤
│4 │계약에 관한 사항 │ │
├──┼───────────┼──┤
│5 │설계 및 시공지침 │ │
├──┼───────────┼──┤
│6 │설계도서 작성지침 │ │
├──┼───────────┼──┤
│7 │관리지침 │ │
├──┼───────────┼──┤
│8 │입찰양식 및 평가기준 │ │
├──┼───────────┼──┤
│9 │부록(토질조사) │ │
└──┴───────────┴──┘
* 입찰비용 경감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시스템은 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구축토록 입찰안내서에 명시별표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별표 12]
일괄입찰의 분야별 입찰서 목록(예시)
1. 도로분야
┌──┬─────────────────┬──┐
│번호│자료명 │구분│
├──┼─────────────────┼──┤
│1 │설계 보고서 │핵심│
├──┼─────────────────┼──┤
│2 │설계 요약보고서 │핵심│
├──┼─────────────────┼──┤
│3 │지반조사보고서 │핵심│
├──┼─────────────────┼──┤
│4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핵심│
├──┼─────────────────┼──┤
│5 │종·횡단면도 │핵심│
├──┼─────────────────┼──┤
│6 │평면도 │핵심│
├──┼─────────────────┼──┤
│7 │설계도면 │기타│
├──┼─────────────────┼──┤
│8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기타│
├──┼─────────────────┼──┤
│9 │공사관리계획서 │기타│
├──┼─────────────────┼──┤
│10 │산출내역서 │기타│
└──┴─────────────────┴──┘
2. 철도분야
┌──┬─────────────────┬──┐
│번호│자료명 │구분│
├──┼─────────────────┼──┤
│1 │설계보고서 │핵심│
├──┼─────────────────┼──┤
│2 │설계 요약보고서 │핵심│
├──┼─────────────────┼──┤
│3 │선로 종단면도 │핵심│
├──┼─────────────────┼──┤
│4 │선로 평면도 │핵심│
├──┼─────────────────┼──┤
│5 │터널해석보고서(터널 존재시) │핵심│
├──┼─────────────────┼──┤
│6 │지반조사보고서 │핵심│
├──┼─────────────────┼──┤
│7 │설계도면 │기타│
├──┼─────────────────┼──┤
│8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기타│
├──┼─────────────────┼──┤
│9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
│10 │산출내역서 │기타│
└──┴─────────────────┴──┘
3. 수자원분야
┌──┬─────────────────┬──┐
│번호│자료명 │구분│
├──┼─────────────────┼──┤
│1 │설계 보고서 │핵심│
├──┼─────────────────┼──┤
│2 │설계 요약보고서 │핵심│
├──┼─────────────────┼──┤
│3 │지반조사보고서 │핵심│
├──┼─────────────────┼──┤
│4 │설계도면 │기타│
├──┼─────────────────┼──┤
│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기타│
├──┼─────────────────┼──┤
│6 │공사관리계획서 │기타│
├──┼─────────────────┼──┤
│7 │산출내역서 │기타│
└──┴─────────────────┴──┘
4. 항만분야
┌──┬─────────────────┬──┐
│번호│자료명 │구분│
├──┼─────────────────┼──┤
│1 │설계 보고서 │핵심│
├──┼─────────────────┼──┤
│2 │설계 요약보고서 │핵심│
├──┼─────────────────┼──┤
│3 │기본설계 설명서 │핵심│
├──┼─────────────────┼──┤
│4 │지반조사보고서 │핵심│
├──┼─────────────────┼──┤
│5 │설계도면 │기타│
├──┼─────────────────┼──┤
│6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기타│
├──┼─────────────────┼──┤
│7 │공사관리계획서 │기타│
├──┼─────────────────┼──┤
│8 │산출내역서 │기타│
└──┴─────────────────┴──┘
5. 건축분야
┌──┬─────────────────┬──┐
│번호│자료명 │구분│
├──┼─────────────────┼──┤
│1 │설계 보고서 │핵심│
├──┼─────────────────┼──┤
│2 │설계 요약보고서 │핵심│
├──┼─────────────────┼──┤
│3 │지반조사보고서 │핵심│
├──┼─────────────────┼──┤
│4 │실시설계 계획서 │핵심│
├──┼─────────────────┼──┤
│5 │설계도면 │기타│
├──┼─────────────────┼──┤
│6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 │기타│
├──┼─────────────────┼──┤
│7 │공사관리계획서 │기타│
├──┼─────────────────┼──┤
│8 │산출내역서 │기타│
└──┴─────────────────┴──┘
* 기타서류는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고, 추정가격 300억 미만 공사의 핵심서류는 전문분야별로 2부만 제출별표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
├────────┼───────────────┼──────┼──────────┤
│17개 │49종(설계기준 22, 표준시방서 │ │ │
│ │18, 전문시방서 9) │ │ │
├────────┼───────────────┼──────┼──────────┤
│기술안전정책관 │공통 설계기준 │KDS 10 00 00│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CS 10 00 00│ │
│ ├───────────────┼──────┼──────────┤
│ │지반 설계기준 │KDS 11 00 00│한국지반공학회 │
│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00 00│대한토목학회 │
│ │ │ │국토안전관리원 │
│ ├───────────────┼──────┼──────────┤
│ │구조 설계기준 │KDS 14 00 00│한국콘크리트학회 │
│ │구조재료공사 표준시방서 │KCS 14 00 00│한국강구조학회 │
│ ├───────────────┼──────┼──────────┤
│ │내진 설계기준 │KDS 17 00 00│한국지진공학회 │
│ ├───────────────┼──────┼──────────┤
│ │가설 설계기준 │KDS 21 00 00│한국건설가설협회 │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CS 21 00 00│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국토지리정보원 │건설측량 설계기준 │KDS 12 00 00│대한공간정보학회 │
├────────┼───────────────┼──────┼──────────┤
│도로국 │교량 설계기준 │KDS 24 00 00│한국도로협회 │
│철도국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
│ │ │ │국가철도공단 │
│ │ │ │한국철도학회 │
├────────┼───────────────┼──────┼──────────┤
│도시정책관 │공동구 설계기준 │KDS 29 00 00│국토안전관리원 │
│ │공동구 표준시방서 │KCS 29 00 00│ │
│ ├───────────────┼──────┼──────────┤
│ │조경 설계기준 │KDS 34 00 00│한국조경학회 │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 34 00 00│ │
├────────┼───────────────┼──────┼──────────┤
│건설정책국 │설비 설계기준 │KDS 31 00 00│대한설비공학회 │
│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CS 31 00 00│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
│건축정책관 │건축 구조기준 │KDS 41 00 00│대한건축학회 │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00 00│ │
│ ├───────────────┼──────┤ │
│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KDS 42 00 00│ │
│ ├───────────────┼──────┤ │
│ │특수목적구조기준 │KDS 43 00 00│ │
├────────┼───────────────┼──────┼──────────┤
│도로국 │터널 설계기준 │KDS 27 00 00│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CS 27 00 00│국가철도공단 │
│ │ │ │한국철도학회 │
│ ├───────────────┼──────┼──────────┤
│ │도로 설계기준 │KDS 44 00 00│한국도로협회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CS 44 00 00│한국도로학회 │
├────────┼───────────────┼──────┼──────────┤
│철도국 │철도 설계기준 │KDS 47 00 00│국가철도공단 │
│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KCS 47 00 00│한국철도학회 │
├────────┼───────────────┼──────┼──────────┤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 설계기준 │KDS 51 00 00│한국수자원학회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CS 51 00 00│한국하천협회 │
│ ├───────────────┼──────┼──────────┤
│ │댐 설계기준 │KDS 54 00 00│한국수자원학회 │
│ │댐공사 표준시방서 │KCS 54 00 00│한국수자원공사 │
│ ├───────────────┼──────┼──────────┤
│ │상수도 설계기준 │KDS 57 00 00│한국상하수도협회 │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CS 57 00 00│ │
│ ├───────────────┼──────┼──────────┤
│ │하수도 설계기준 │KDS 61 00 00│한국상하수도협회 │
│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CS 61 00 00│ │
├────────┼───────────────┼──────┼──────────┤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KDS 64 00 00│한국항만협회 │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CS 64 00 00│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KDS 67 00 00│한국농어촌공사 │
│ │농업생산기반공사표준시방서 │KCS 67 00 00│ │
├────────┴───────────────┴──────┴──────────┤
│■ 전문시방서 │
├────────┬───────────────┬──────┬──────────┤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명 │관련단체 │
├────────┼───────────────┼──────┼──────────┤
│토지정책관 │LH 전문시방서 │LHCS │한국토지주택공사 │
├────────┼───────────────┼──────┼──────────┤
│도로국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한국도로공사 │
│ ├───────────────┼──────┼──────────┤
│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KRCS │한국도로협회 │
├────────┼───────────────┼──────┼──────────┤
│철도국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국가철도공단 │
│ │ │ │한국철도학회 │
├────────┼───────────────┼──────┼──────────┤
│행정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 │행정중심 │
│복합도시건설청 │건설공사전문시방서 │ │복합도시건설청 │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서울특별시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CS │한국농어촌공사 │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전문시방서 │KWCS │한국수자원공사 │
├────────┼───────────────┼──────┼──────────┤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KPCS │한국항만협회 │
└────────┴───────────────┴──────┴──────────┘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별표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
┌─┬──┬───────────────────────┬──────────────────────────┐
│비│세 │사용 용도 │계상기준 │
│목│목 │ │ │
├─┼──┼───────────────────────┼──────────────────────────┤
│기│인 │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직접 참 │1. 국가건설기준센터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의 │
│관│건 │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
│운│비 │인건비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
│영│ │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 │
│경│ │ │다. │
│비│ │ │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위탁기관 │
│ │ │ │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국 │
│ │ │ │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
│ │ │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
├─┼──┼───────────────────────┼──────────────────────────┤
│사│ │ │ 사업비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에 직접 │
│업│ │ │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 │
│비│ │ │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각 비목별 │
│ │ │ │로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 │
│ │ │ │다. │
│ ├──┼───────────────────────┼──────────────────────────┤
│ │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 │1. 국가건설기준센터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
│ │구 │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시 │상비 등의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2.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2 │
│ │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 │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 │
│ │· │비 등의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 │
│ │장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 │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 │
│ │비 │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종료일 │
│ │비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 │1개월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 │
│ │ │하는 비용 포함) 등의 연구시설·장비 운영 │ │
│ │ │유지비 │ │
│ ├──┼───────────────────────┼──────────────────────────┤
│ │연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부대비용 등의 연구 │1. 연구재료비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 할 │
│ │구 │재료 구입비 │수 있다. │
│ │재 │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 │
│ │료 │의 운영비 등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
│ │비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 │계상한다. │
│ │ │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 등의 연구재료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
│ │ │제작비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
│ │ │ │플랫폼 운영비 등 │
│ ├──┼───────────────────────┼──────────────────────────┤
│ │연 │1.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등 │1. 위탁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 │
│ │구 │의 출장비 │라 계상하여야 한다. │
│ │활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 가.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
│ │동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 연구개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비 │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 │ 나.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
│ │ │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의 외부 전 │아닌 경우: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
│ │ │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계상 │
│ │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 │2. 위탁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
│ │ │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인건비와 사업비 합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 │
│ │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 │
│ │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 │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 │
│ │ │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사업 │
│ │ │등의 회의비 │비 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 │
│ │ │4.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 │다. │
│ │ │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 │가. 기술도입비: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 │
│ │ │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 │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
│ │ │료 등의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
│ │ │5.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나. 전문가활용비: 위탁기관의 자체규정이 있 │
│ │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위탁기 │
│ │ │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 │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
│ │ │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 │금액으로 계상. 위탁기관이 비영리기관인 │
│ │ │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 │경우, 참여인력과 동일한 부서(해당 기관 │
│ │ │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 │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 │
│ │ │의 구입·유지 비용 등의 연구실운영 │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 │
│ │ │비 │문가 활용비는 계상가능 │
│ │ │6.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위탁기관의 자체 │
│ │ │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 │
│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 │ │야근(특근) 식대 등의 연구인력 지 │3.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자만 │
│ │ │원비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 │
│ │ │7.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 │4. 위탁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
│ │ │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
│ │ │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 │
│ │ │8.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
│ │ │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 │
│ │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 │
│ │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
│ │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있다. │
│ │ │그 밖의 비용 │5. 위탁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 │
│ │ │ │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
│ │ │ │야 한다. │
│ │ │ │6. 사업비 지원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 │
│ │ │ │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
│ │ │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 │
│ │ │ │(1년) 대상 기간이 사업기간을 포함한 전· │
│ │ │ │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계상·사용할 │
│ │ │ │수 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사업기간 │
│ │ │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연 │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수행과 관 │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
│ │구 │련된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 │
│ │수 │위한 수당 │건비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 │당 │ │ │
│ ├──┼───────────────────────┼──────────────────────────┤
│ │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 │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사업인건비와 사업비 │
│ │탁 │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합의 40퍼센트를 │
│ │연 │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 │
│ │구 │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
│ │개 │ │인건비와 사업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 │발 │ │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비 │ │ │
├─┼──┼───────────────────────┼──────────────────────────┤
│기│경 │1. 인력지원비 │1. 경상비는 위탁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
│관│상 │ 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장비운영, │비영리기간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미지급 │
│운│비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 │
│영│ │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 │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 │
│경│ │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내에서 계상한다. │
│비│ │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2. 위탁기관의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 │
│ │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영리법인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미지급 인건 │
│ │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
│ │ │2. 연구지원비 │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국가건설기준센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
│ │ │터 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 │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
│ │ │원경비 │는 인건비와 사업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 │
│ │ │ 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험실 │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
│ │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
│ │ │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경상비 총 │
│ │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 │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5.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 │
│ │ │에 따라 정하는 경비 │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 │
│ │ │ 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 │으로 계상한다. │
│ │ │육 등에 필요경비 │ │
│ │ │ 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 │ │
│ │ │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 │ │
│ │ │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 │ │
│ │ │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
│ │ │ 마.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 │ │
│ │ │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 │ │
│ │ │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 │ │
│ │ │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 │ │
│ │ │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 │ │
│ │ │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 │ │
│ │ │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
│ │ │3. 성과활용지원비 │ │
│ │ │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 │ │
│ │ │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 │ │
│ │ │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 │
│ │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 │ │
│ │ │된 경비 │ │
│ │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 │ │
│ │ │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 │
│ │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 │
│ │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 │
│ │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 │ │
│ │ │한 경비 │ │
└─┴──┴───────────────────────┴──────────────────────────┘
[별표 14]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별표기술사용요율표
[별표15]
기술사용요율표
┏━━━━━━┯━━━━━━━━┓
┃신기술공사비│기술사용요율(%) ┃
┣━━━━━━┿━━━━━━━━┫
┃ 1억원 이하 │8.5 ┃
┠──────┼────────┨
┃ 2억원 │8.3 ┃
┠──────┼────────┨
┃ 5억원 │8.0 ┃
┠──────┼────────┨
┃10억원 │7.5 ┃
┠──────┼────────┨
┃ 20억원 │6.8 ┃
┠──────┼────────┨
┃50억원 │6.0 ┃
┠──────┼────────┨
┃ 100억원 │5.0 ┃
┠──────┼────────┨
┃100억원 초과│3.5 ┃
┗━━━━━━┷━━━━━━━━┛별표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별표 16]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정보 (예시)
┌───────┬────────────────────────────────┐
│분 야 │내 용 │
├───────┼────────────────────────────────┤
│실시설계 │설계방침서,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
│ │실시설계 용역보고서, 각종 영향평가보고서, 예산현황, 사업별 │
│ │투자계획서, 계획노선 및 교차로 계획, 주민의견 조치결과 등 │
├───────┼────────────────────────────────┤
│건설사업관리 │도로구역결정고시등 각종 인허가서, 용지 및 지장물조서, 건설 │
│및 공사착수 │사업관리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 │
│ │리용역계약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산출서, 공사계약서, │
│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현지여건조사결 │
│ │과, 가시설물설치계획서 등 │
├───────┼────────────────────────────────┤
│품질ㆍ안전관리│품질시험계획, 건설사업관리단검토의견서, 품질시험결과, 품질 │
│ │시험검사대장, 시공실태점검결과서, 검측체크리스트, 검측결과 │
│ │서, 매몰부분검사서, 매몰부분사진, 주요자재공급원승인요청서, │
│ │정기안전점검결과, 정기 안전교육 결과, 분기별 안전관리실적보 │
│ │고 등 │
├───────┼────────────────────────────────┤
│시공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업무일지, 조직도, 작업공정표, 공법설명서, │
│ │장비ㆍ노무동원계획, 자재조달계획, 공사예정세부공정표, 정기 │
│ │공정보고, 현장실정보고, 공사중지 명령ㆍ보고서, 주요자재검 │
│ │사, 현장실정보고, 설계변경요청서, 변경설계도면, 설계변경시 │
│ │방서, 변경계약서 등 │
├───────┼────────────────────────────────┤
│환경관리 │환경관리대장, 환경관련평가서,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등 환경관 │
│ │련신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등 │
├───────┼────────────────────────────────┤
│공사기성 및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기성 건설사업관리조서, 예비준공검 │
│준공 │사결과서, 준공검사원, 준공설계도면, 준공건설사업관리조서, │
│ │시공단계사진앨범,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안전관리점검총괄 │
│ │표, 사용재료총괄표, 매몰부분검사기록부, 준공검사조서, 준공 │
│ │사진첩 등 │
├───────┼────────────────────────────────┤
│인수인계 및 │운영지침서, 시운전결과보고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기자 │
│유지관리 │재구매서류, 공사관련기록부, 시설물인수?인계서, 건설사업관리 │
│ │일지,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보고 │
│ │서, 유지관리 지침서 등 │
└───────┴────────────────────────────────┘
※ 비고 :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별표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별표 17]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
┌───┬────────────────────────────────────┐
│등급 │분 류 기 준 │
├───┼──┬─────────────────────────────────┤
│비공개│기준│ -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국민의 안녕과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
│ │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사례│ -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의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 등과 관 │
│ │ │련한 정보 │
│ │ │ -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 │
│ │ │ - 입찰계약?기술개발 과정에 있는 정보 등 │
├───┼──┼─────────────────────────────────┤
│제한적│기준│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 │
│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 │
│공개 │ │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
│ │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 │ - 공개될 경우 지적소유권 등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우 │
│ │ │려가 있는 정보 │
│ ├──┼─────────────────────────────────┤
│ │사례│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계획서 │
│ │ │ - 자격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 │ │ - 사업계획서, 예산내역서 등 법인?단체의 고유한 기술력이 포함된 │
│ │ │정보 │
├───┼──┼─────────────────────────────────┤
│공개 │기준│ -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건설공사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 │
│ │ │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정보 │
│ ├──┼─────────────────────────────────┤
│ │사례│ -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 이외의 정보 │
│ │ │ -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및 제한적 공개의 필요가 없어진 정보 │
└───┴──┴─────────────────────────────────┘별표정보공개의 처리절차
[별표 18]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제출 통보 ┌────┬────┐ │청 구 인│발 주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공개 요구 (청구서 작성) 접수 검토(담당자) 공개여부 결정 (담당부서 또는 정보공개 심의회) 통지서 작성 ※ 비고 : 정보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발주청은 동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별표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별표 19]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
│비│세 │사용 용도 │계상기준 │
│목│목 │ │ │
├─┼──┼────────────────┼─────────────────┤
│ │ │ │ │
│ │ │ │ │
│기│인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1.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하 │
│관│건 │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관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
│운│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
│영│ │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 │
│경│ │ │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 │
│비│ │ │율에 따라 계상한다. │
│ │ │ │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
│ │ │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 │
│ │ │ │을 100으로 할 때 공사비산정기준 │
│ │ │ │관리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 │
│ │ │ │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
├─┼──┼────────────────┼─────────────────┤
│ │ │ │ │
│ │ │ │ │
│사│ │ │ 사업비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 │
│업│ │ │영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
│비│ │ │비용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
│ │ │ │각 비목별로 계상하고 사업계획 │
│ │ │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 │ │
│ │연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1. 공사비산정기준 당해연도 사업 │
│ │구 │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계획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 │
│ │시 │및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 │비를 계상한다. │
│ │설 │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당해 │
│ │·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연도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
│ │장 │시설·장비의 임차비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 │
│ │비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검수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 │
│ │비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 │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 │
│ │ │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
│ │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 │
│ │ │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 │하는 경우에 한해 종료일 1개 │
│ │ │설치하는 비용 포함) │월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 │
│ ├──┼────────────────┼─────────────────┤
│ │ │ │ │
│ │ │ │ │
│ │연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부대 │1. 연구재료비는 사업의 종료일까 │
│ │구 │비용 등 연구재료 구입비 │지 구매(검수완료) 할 수 있다. │
│ │재 │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
│ │료 │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
│ │비 │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소요 │
│ │ │비 │금액으로 현금 계상한다. │
│ │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 │
│ │ │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
│ │ │포함) 비용 등 연구재료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
│ │ │제작비 │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 │
│ │ │ │비 등 │
│ ├──┼────────────────┼─────────────────┤
│ │ │ │ │
│ │ │ │ │
│ │연 │1.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1. 관리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 │
│ │구 │출장비 │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
│ │활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한다. │
│ │동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 가.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 │
│ │비 │등을 포함), 연구개발서비 │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
│ │ │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 │ │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 나.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 │
│ │ │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 │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관리 │
│ │ │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 │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 │2.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 │
│ │ │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 │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 │
│ │ │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 │
│ │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 │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 │
│ │ │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 │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 │
│ │ │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 │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 │
│ │ │비용 등 회의비 │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 │
│ │ │4.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 │다. │
│ │ │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 │가. 기술도입비: 관리기관의 자체 │
│ │ │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 │
│ │ │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
│ │ │등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
│ │ │5.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 │나. 전문가활용비: 관리기관의 자 │
│ │ │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 │
│ │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 │에 따라 계상하며, 관리기관의 │
│ │ │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 │
│ │ │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 │요한 금액으로 계상. 관리기관 │
│ │ │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 │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인 │
│ │ │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 │력과 동일한 부서(해당 기관의 │
│ │ │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 │
│ │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 │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 │
│ │ │용 등 연구실운영비 │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 │
│ │ │6.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는 계상가능 │
│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관리 │
│ │ │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
│ │ │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
│ │ │된 야근(특근) 식대 등 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
│ │ │구인력 지원비 │3.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
│ │ │7.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
│ │ │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 │
│ │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 │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 │ │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관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으로 │
│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서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 │
│ │ │8.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 │
│ │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 │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
│ │ │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계상할 수 있다. │
│ │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4. 관리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 │
│ │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 │
│ │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 │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 │
│ │ │용 │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
│ │ │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
│ │ │ │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
│ │ │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
│ │ │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 │
│ │ │ │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
│ │ │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 │
│ │ │ │다. │
│ │ │ │5.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
│ │ │ │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
│ │ │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
│ │ │ │한다. │
│ │ │ │6. 사업비 지원 표기 여부와 관계 │
│ │ │ │없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
│ │ │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으 │
│ │ │ │며, 사업과 관련된 학회의 경 │
│ │ │ │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
│ │ │ │사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 │
│ │ │ │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계상·사 │
│ │ │ │용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 사 │
│ │ │ │용일은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 │
│ │ │ │어야 한다. │
│ ├──┼────────────────┼─────────────────┤
│ │ │ │ │
│ │ │ │ │
│ │연 │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 │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
│ │구 │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 │
│ │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 │
│ │당 │수당 │인건비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 │
│ │ │ │위에서 계상한다. │
│ ├──┼────────────────┼─────────────────┤
│ │ │ │ │
│ │ │ │ │
│ │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 │
│ │탁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적으로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
│ │연 │데에 드는 경비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 │
│ │구 │ │외한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
│ │개 │ │없다. 다만, 관리기관이 정부출연 │
│ │발 │ │기관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직 │
│ │비 │ │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 │
│ │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 │
│ │ │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 │ │ │
│ │ │ │ │
│기│경 │1. 인력지원비 │1. 경상비의 비율은 인건비 및 사 │
│관│상 │ 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 │업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 │
│운│비 │력(장비운영, 연구실 안 │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합의 │
│영│ │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 │일정 비율로 계상하며, 관리기관 │
│비│ │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 │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
│ │ │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
│ │ │인력의 인건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
│ │ │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 │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
│ │ │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 │
│ │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
│ │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
│ │ │ │따른다. │
│ │ │2. 연구지원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 │
│ │ │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공사 │도 경상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
│ │ │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에서 계상한다. │
│ │ │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 │3.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
│ │ │경비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
│ │ │ 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 │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 │
│ │ │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 │한다. │
│ │ │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 │ │
│ │ │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 │ │
│ │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 │
│ │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 │ │
│ │ │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 │정하는 경비 │ │
│ │ │ 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 │ │
│ │ │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 │
│ │ │필요경비 │ │
│ │ │ 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 │ │
│ │ │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 │ │
│ │ │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 │ │
│ │ │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 │ │
│ │ │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 │ │
│ │ │련된 경비 │ │
│ │ │ 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 │ │
│ │ │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 │ │
│ │ │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 │ │
│ │ │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 │ │
│ │ │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 │ │
│ │ │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 │ │
│ │ │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 │
│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 │
│ │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
│ │ │및 파견 관련 경비 │ │
│ │ │3. 성과활용지원비 │ │
│ │ │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 │ │
│ │ │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 │
│ │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 │ │
│ │ │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 │ │
│ │ │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 │ │
│ │ │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
│ │ │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 │
│ │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 │
│ │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 │
│ │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
│ │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 │
│ │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 │
│ │ │활동에 필요한 경비 │ │
└─┴──┴────────────────┴─────────────────┘별표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ㆍ가중 기준
[별표 20]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ㆍ가중 기준
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1) 감경기준
ㅇ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의 업무정지에 대하여는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분 │감경사유 │감경
━━━━━┿━━━━━━━━━━━━━━━━━━━━━━━━━━━━━┿━━━
위반동기│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 │1/4
│나 보완 완료한 때 │
─────┼─────────────────────────────┼───
위반내용│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직원 │1/4
│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
━━━━━┷━━━━━━━━━━━━━━━━━━━━━━━━━━━━━┷━━━
2) 가중기준
ㅇ 업무정지 기간과 각 업무정지 가중기준에 따라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로 한다.
━━━━━┯━━━━━━━━━━━━━━━━━━━━━━━━━━━━━┯━━━━
구분 │가중사유 │가중
━━━━━┿━━━━━━━━━━━━━━━━━━━━━━━━━━━━━┿━━━━
위반건수│서로 다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 │무거
│두 업무정지인 때 │운 처
│ │분기
│ │준의
│ │1/6가
│ │중
├─────────────────────────────┼────
│동일한 위반 행위의 횟수가 둘 이상일 때 │1/6
─────┼─────────────────────────────┼────
위반동기│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1/6
─────┼─────────────────────────────┼────
위반내용│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1/6
━━━━━┷━━━━━━━━━━━━━━━━━━━━━━━━━━━━━┷━━━━
* 위반건수 가중은 무거운 처분기준과 가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을 가중
2. 과태료
1) 감경기준
━━━━━━━┯━━━━━━━━━━━━━━━━━━━━━━━━━━━━━┯━━━━━
구분 │감경사유 │감경
━━━━━━━┿━━━━━━━━━━━━━━━━━━━━━━━━━━━━━┿━━━━━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4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 │
───────┼─────────────────────────────┼─────
위반동기및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 │1/4
건수 │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
───────┼─────────────────────────────┼─────
자진납부 │의견진술 기간에 자진 납부하는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부과될
│18조) │과태료
│ │의 1/5
━━━━━━━┷━━━━━━━━━━━━━━━━━━━━━━━━━━━━━┷━━━━━
*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가중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감경 또는 가중된 금액을 사전통지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감경. 다만, 감경기준 해당 여부를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감경사유를 입증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함
2) 가중기준
━━━━━━━┯━━━━━━━━━━━━━━━━━━━━━━━━━━━━━━┯━━━
구분 │가중사유 │가중
━━━━━━━┿━━━━━━━━━━━━━━━━━━━━━━━━━━━━━━┿━━━
처분횟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1/4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
위반동기및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 │1/4
건수 │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
━━━━━━━┷━━━━━━━━━━━━━━━━━━━━━━━━━━━━━━┷━━━별표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별표 2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1) 이의신청권자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대리인
2) 제출기관(처분권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
2. 처리절차
┌─────────────────┐
│과태료의 부과 │ 처분권자 → 건설기술인 등
│ ├─ │
│ │
└┬────────────────┘
│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부과
┌┴────────────────┐
│이의신청(60일 이내) │ 건설기술인 등 → 처분권자
│ ├─ │
│ │
└┬────────────────┘
│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 상실
┌┴────────────────┐
│이의신청 검토 등 │ 처분권자
│ ├─ │
│ │
└┬────────────────┘
│ ?이의제기 철회→과태료 재부과, 과태료 부과 필요가 없는 경우 취소처분
┌┴────────────────┐
│관할법원으로 통보(14일 이내) │ 처분권자 → 관할법원
│ ├─ │
│ │
└┬────────────────┘
│
┌┴────────────────┐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결정 고지 │ 관할법원 → 당사자와 검사
│ ├─ │
│ │
└┬────────────────┘
│ ?당사자 또는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 가능
┌┴────────────────┐
│과태료 집행(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 검사(행정청에 위탁 가능) → 건설기술인 등
│ ├─ │
│ │
└─────────────────┘
3. 처분권자 처리요령
1) 이의신청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징수
2) 이의신청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처리내용 통지 등 조치.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경우 과태료를 징수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과태료 부과 취소처분하고 이의제기 당사자에 그 내용을 통지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 규정 참조
4.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
1)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재심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가.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근상급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나.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별지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
├────┬─────────┬┬──────────┬───────────────┤
│신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청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 :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 │
├────┼─────────┼┼──────────┼───────────────┤
│공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 │
│사 ├─────────┼┼──────────┼───────────────┤
│개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처 │ │
│요 ├─────────┼┴──────────┴───────────────┤
│ │⑩ 공 사 위 치 │ │
├────┼─────────┼┬──────────┬───────────────┤
│신청내용│⑪ 신 청 건 수 ││⑫ 절 감 액 │ │
├────┴─────────┴┴──────────┴───────────────┤
│ │
│ │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개 │
│선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 │
│(발주관서장) 귀하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협 조 기 관 │
│ ├──────────────┼───────────┤
│ │발 주 관 서 │기술자문위원회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현장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개선제안공법│판단곤란│시 →│접 수 ││
│ └─────┼──┤사용승인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류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자문 ││
│ │ │결과통보 │ │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별지공사비절감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비절감제안서
제안서번호
┌────┬───────────┬─────┬────────┐
│공 사 명│ │현장대리인│ │
├────┴┬──────────┴─────┴────────┤
│개선자명 │ │
├─┬───┴───────────┬─────────────┤
│개│개 선 전 │개 선 후 │
│선├───────────────┼─────────────┤
│안│ │ │
│내│ │ │
│용│ │ │
├─┴──────────────┬┴────┬────────┤
│구 분 │공 사 비 │비 고 │
├─┬────┬─────────┼─────┼────────┤
│공│A │개 선 전 │ │ │
│사├────┼─────────┼─────┼────────┤
│비│B │개 선 후 │ │ │
│내├────┼─────────┼─────┼────────┤
│용│C │절감액(A-B) │ │ │
│ ├────┼─────────┼─────┼────────┤
│ │D │절감율(C/A×100%) │ │ │
├─┴────┼─────────┼─────┼────────┤
│개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
│선 ├─────────┼─────┼────────┤
│안 │ │ │ │
│특 │ │ │ │
│징 │ │ │ │
├──────┼─────────┴─────┴────────┤
│효 과 │ │
│(기술성) │ │
└──────┴────────────────────────┘별지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
│개선제안공법사용승인서 │
├──┬─────────┬┬──────────┬─────────┤
│신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 │
│청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 : ) │
│ ├─────────┼┬──────────┬─────────┤
│ │④ 대 표 자 성 명 ││ ⑤ 생 년 월 일 │ │
├──┼─────────┼┼──────────┼─────────┤
│공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 │
│사 ├─────────┼┼──────────┼─────────┤
│개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처 │ │
│요 ├─────────┼┴──────────┴─────────┤
│ │⑩ 공 사 위 치 │ │
├──┼─────────┼┬──────────┬─────────┤
│신청│⑪ 신 청 건 수 ││⑫ 절 감 액 │ │
│내용│ ││ │ │
├──┼─────────┼┼──────────┼─────────┤
│승인│⑬ 승 인 건 수 ││⑭ 절 감 액 │ │
│내용│ ││ │ │
├──┴─────────┴┴──────────┴─────────┤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 │
│안공법의 사용을 붙임과 같이 승인(기각)함 │
│ │
│ │
│ │
│ 년 월 일 │
│ │
│ (발주관서장) (인) │
│ │
│ │
│ │
│붙임 : 개선제안공법 승인(기각) 내역서 1부. │
│ │
└──────────────────────────────────┘
개선제안공법승인(기각) 내역서
┌──┬─────┬────┬───┬────┬──────────┐
│분야│제안서번호│개선안명│절감액│승인여부│승인하지 아니한 사유│
├──┼─────┼────┼───┼────┼──────────┤
│ │ │ │ │ │ │
└──┴─────┴────┴───┴────┴──────────┘별지건설기술심의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건 설 기 술 심 의 요 청 서
┌─────┬──────────┐
│ 의안번호│ 제 호│
├─────┼──────────┤
│ 구 분│ │
└─────┴──────────┘
┌──────┬┐
│ 건 명 ││
└──────┴┘
┌──────┬┐
│ 심의요청인││
├──────┼┤
│ 제출연월일││
└──────┴┘
※ "구분"란에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심의, 건설공사의 설계심의(기본설계, 실시설계),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심의(설계ㆍ시공일괄입찰심의, 대안입찰심의,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심의, 기타공사), 건설기준심의, 기술개발보상심의 및 신기술지정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별지기술제안평가심의요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기 술 제 안 평 가 심 의 요 청 서
┌─────┬──────────┐
│ 의안번호│ 제 호│
├─────┼──────────┤
│ 구 분│ │
└─────┴──────────┘
┌──────┬┐
│ 공 사 명 ││
└──────┴┘
┌──────┬────────┐
│발 주 청 │ │
├──────┼────────┤
│ 제출년월일│201 . . . │
└──────┴────────┘
※ "구분"란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별지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처리결과
[별지 제5호서식]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처리결과( 년)
발 주 처 :
┌───┬────┬───┬────────┬────┬────┬───┬───┐
│공사명│공사위치│신청자│개선제안공법개요│절감금액│인정여부│제출일│결정일│
├───┼────┼───┼────────┼────┼────┼───┼───┤
│ │ │ │ │ │ │ │ │
└───┴────┴───┴────────┴────┴────┴───┴───┘
┌─┐
발주관서의장│인│
│ │
│ │
└─┘별지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별지 제6호서식]
기술제안입찰 공사설명서
1. 공사명 :
2.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예시)
ㆍ 노 선 명 :
ㆍ 위 치 :
ㆍ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ㆍ 공사예정기간 :
ㆍ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ㆍ 00교(길이=2000m): 00억원
ㆍ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ㆍ 기 타 : 00억원
ㆍ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ㅇ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기술제안 평가에 필요한 사항별지조치결과서
[별지 제7호서식]
┌───────────────────────────────┐
│ │
│ │
│조 치 결 과 서 │
│ │
│ │
├┬─────┬───────────────┬────┬──┬┤
││지적위원 │① 한글4자이내(이하자수만표시)│지적분야│② 8││
│├─────┼───────────────┴────┴──┤│
││지적사항및│③ 지적사항 : 280 ││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 │
│┌─────┬────────┬────┬─┐│
││지적위원 │ 4 │지적분야│ 8││
│├─────┼────────┴────┴─┤│
││지적사항및│ 지적사항 : 280 ││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조치결과 : ││
││ ││
││ ││
││ ││
││ ││
│└─────────────────────┘│
│ │
└───────────────────────┘
※ 참 고 : 고딕체 부분은 기입하지 않음
┌─────────────────────────────────────┐
│ │
│ │
│ │
│ ① 지적위원 : 해당 지적사항을 지적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
│ │
│ ② 지적분야 : 지적사항의 분야를 기입한다. │
│ 지적사항 분류는 국토교통부의 심의위원 분류를 사용하며 해당 │
│심의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기입한다. │
│ │
│ ③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된 사항 및 조치한 결과를 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별지 제8호서식]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결과
1. 조치건수
┌──────┬───┬──────────────────────┬────┬──┐
│구 분 │조치 │조 치 가 능 │조치곤란│비고│
│ │내용 ├─────┬────────┬───────┤ │ │
│ │ │조치완료 │전문가의 자문, │착공후 공사중 │ │ │
│ │ ├──┬──┤자료보완, │반영 │ │ │
│ │ │적정│미흡│정밀검토후 조치 │ │ │ │
├──────┼───┼──┼──┼────────┼───────┼────┼──┤
│건축계획분야│ 건 │ │ 건│ │ │ │ │
├──────┼───┼──┼──┼────────┼───────┼────┼──┤
│건축구조분야│ 건 │ │ │ │ │ │ │
├──────┼───┼──┼──┼────────┼───────┼────┼──┤
│ │ 건 │ │ │ │ │ │ │
├──────┼───┼──┼──┼────────┼───────┼────┼──┤
│계 │ 건 │ 건│ 건│ 건 │ 건 │ 건│ │
└──────┴───┴──┴──┴────────┴───────┴────┴──┘
※ 조치내용, 조치가능, 조치곤란에는 건수를 기입
※ 조치완료(적정)외에는 2항의 양식에 의거 구체적인 향후조치계획 또는 곤란사유를 작성 제출
2. 향후조치예정인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
가. 조치완료중 미흡
┌──────────────┬────┬────────┬──┐
│구 분 │지적내용│구체적인조치계획│비고│
├──────┬──┬────┤ │ │ │
│분야별 │건수│지적번호│ │ │ │
├──────┼──┼────┼────┼────────┼──┤
│건축계획분야│ │○ 번항 │ │ │ │
│(○○○위원)│ │ │ │ │ │
├──────┼──┼────┼────┼────────┼──┤
│ │ │ │ │ │ │
├──────┼──┼────┼────┼────────┼──┤
│계 │ │ │ │ │ │
└──────┴──┴────┴────┴────────┴──┘
나. 전문가의 자문, 자료보완, 정밀검토후 조치할 사항
┌──────────────┬────┬────────┬──┐
│구 분 │지적내용│구체적인조치계획│비고│
├──────┬──┬────┤ │ │ │
│분야별 │건수│지적번호│ │ │ │
├──────┼──┼────┼────┼────────┼──┤
│건축계획분야│ │○ 번항 │ │ │ │
│(○○○위원)│ │ │ │ │ │
├──────┼──┼────┼────┼────────┼──┤
│ │ │ │ │ │ │
├──────┼──┼────┼────┼────────┼──┤
│계 │ │ │ │ │ │
└──────┴──┴────┴────┴────────┴──┘
다. 착공후 공사중 반영
┌──────────────┬────┬────────┬──┐
│구 분 │지적내용│구체적인조치계획│비고│
├──────┬──┬────┤ │ │ │
│분야별 │건수│지적번호│ │ │ │
├──────┼──┼────┼────┼────────┼──┤
│건축계획분야│ │○ 번항 │ │ │ │
│(○○○위원)│ │ │ │ │ │
├──────┼──┼────┼────┼────────┼──┤
│ │ │ │ │ │ │
├──────┼──┼────┼────┼────────┼──┤
│계 │ │ │ │ │ │
└──────┴──┴────┴────┴────────┴──┘
라. 조치곤란
┌──────────────┬────┬────────┬──┐
│구 분 │지적내용│구체적인조치계획│비고│
├──────┬──┬────┤ │ │ │
│분야별 │건수│지적번호│ │ │ │
├──────┼──┼────┼────┼────────┼──┤
│건축계획분야│ │○ 번항 │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3. 종합조치결과
┌──────┬────┬────┬───┐
│구 분 │지적내용│조치내용│비 고 │
├──────┼────┼────┼───┤
│건축계획분야│ │ │ │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구분 : 해당분야 및 위원 기입
※ 비고 : 관련근거, 해당도면등 기입별지평가요령서
[별지 제9호서식]
평 가 요 령 서
가. 일반사항
┌──────┬──────┐
│ 공 사 명 : │ 감 리 자 : │
├──────┼──────┤
│ 공사개요 : │ 계약금액 : │
├──────┼──────┤
│ 시 행 청 : │ 공사기간 : │
├──────┼──────┤
│ 시 공 자 : │ 현장대리인:│
└──────┴──────┘
나. 평 가 서
┌──────┬────────────┬───────┬──────┐
│구 분 │평 가 내 용 │반영정도 │참고자료 │
├──────┼────────────┼───────┼──────┤
│ │ │ │ │
│1. 심의결과 │ 가. 지적사항의 시공반영│ (수, 우, 미, │ (참고서류 │
│ 조 치 │ │ 양 등으로 │ 사본, 도면│
│ │ │ 표시) │ 등 첨부) │
│2. 설계변경 │ 가. 설계변경심의 지적 │ │ │
│ │ 사항의 시공반영 │ │ │
│ │ 나. 심의대상인 설계변경│ │ │
│ │ 현황 │ │ │
│ │ │ │ │
│3. 신 공 법 │ 가. 법에 │ │ │
│ 적 용 │ 의한 신공법적용 │ │ │
│ │ 나. 기타 신공법적용 │ │ │
│ │ │ │ │
│4. 시공수준 │ 가. 공사관리, 공정관리,│ │ │
│ │ 품질관리등의 수준 │ │ │
│ │ │ │ │
└──────┴────────────┴───────┴──────┘별지제ㆍ개정규정(조례)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제ㆍ개정규정(조례) 현황
위원회명 : ㅇㅇ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윈원회
┌───┬──────┬──────┬────┬───┐
│구 분 │규정(조례)명│제정(개정)일│주요골자│비 고 │
├───┼──────┼──────┼────┼───┤
│ │ │ │ │ │
└───┴──────┴──────┴────┴───┘
(주) : 1. 구분은 제정 또는 개정을 표시한다.
2. 제ㆍ개정 규정(조례)내용을 별도로 첨부한다.별지지방(특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별지 제11호서식]
지방(특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위원회명 : ㅇㅇ 지방(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분야│공사명 │공사개요│공사│용역│입찰│심의일│심 의│발주│비고│
│ │(용역명)│ │금액│금액│방법│ │위원수│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분 야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전기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공사개요 : 공사규모, 구조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3. 공사기간 : 월단위로 표시한다.
4. 입찰방법 : P.Q, P.P,기술가격분리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표시한다.
5. 발주부서 : 시(도),국, 과단위까지(전화번호 포함) 기재한다.
6. 설계심사이외의 심의실적(사후관리평가, 기술진단등)은 별도로 첨부한다.별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2호서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가. 의 안 명 :
나. 참석위원 :
┌───────┬───────┐
│성 명│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별지청렴서약서
[별지 제13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사업명 :
본인은 위 사업 입찰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을 엄수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심의위원별 설계 평가 채점표(예시, 3개사 참여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토목시공 분야)
┏━━━━━━━━━━━━━┯━━━━┯━━━━┯━━━━━━━━━━━━━━━━━━━━━━━━━━┓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세부평가 ┃
┃ │기준 │배점 │ ┃
┣━━━━━━━━━━━━━┿━━━━┿━━━━┿━━━━━━━━━━━━━━━━━━━━━━━━━━┫
┃? 시공 계획수립의 적정성 │미표시* │미표시*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
┃ │ │ │ ┌───┐ ┌───┐ ┌───┐ ┃
┃ │ │ │ 1위 │??사│2위 │△△사│3위 │□□사│ ┃
┃ │ │ │ └───┘ └───┘ └───┘ ┃
┃ │ ├────┼──────────────────────────┨
┃ │ │- │?토공, 기초공, 교량공, 포장공 등 주요 공종 시공계획┃
┃ │ │ │의 적정성 ┃
┃ │ │ │ ┌───┐ ┌───┐ ┌───┐ ┃
┃ │ │ │ 1위 │□□사│2위 │△△사│3위 │??사│ ┃
┃ │ │ │ └───┘ └───┘ └───┘ ┃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 │- │-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
┃계획수립의 적정성 │ │ │ ┌───┐ ┌───┐ ┌───┐ ┃
┃ │ │ │ 1위 │??사│2위 │△△사│3위 │□□사│ ┃
┃ │ │ │ └───┘ └───┘ └───┘ ┃
┃ │ ├────┼──────────────────────────┨
┃ │ │- │?공기단축 방안 수립의 적정성 ┃
┃ │ │ │ ┌───┐ ┌───┐ ┌───┐ ┃
┃ │ │ │ 1위 │??사│2위 │△△사│3위 │□□사│ ┃
┃ │ │ │ └───┘ └───┘ └───┘ ┃
┃ │ ├────┼──────────────────────────┨
┃ │ │-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 │ │ │ ┌───┐ ┌───┐ ┌───┐ ┃
┃ │ │ │ 1위 │??사│2위 │△△사│3위 │□□사│ ┃
┃ │ │ │ └───┘ └───┘ └───┘ ┃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 │상기 동일방법 ┃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 │- │상기 동일방법 ┃
┃적정성 │ │ │ ┃
┠─────────────┼────┼────┼──────────────────────────┨
┃? 장비, 인력, 자재 등 │- │- │상기 동일방법 ┃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 │ ┃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 │- │상기 동일방법 ┃
┃적정성 │ │ │ ┃
┠─────────────┼────┼────┼──────────────────────────┨
┃소 계 │ │ │ ┃
┠─────────────┼────┼────┼──────────────────────────┨
┃합계 │ │ │ ┃
┗━━━━━━━━━━━━━┷━━━━┷━━━━┷━━━━━━━━━━━━━━━━━━━━━━━━━━┛
* 평가항목과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은 평가위원들에게 미공개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또는 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설계평가 사유서
[별지 제15호서식]
설계평가 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 사유서 │
┃분야 │ │ │
┣━━━━┿━━━━━━━━━━━━━━━━┿━━━━━━┥
┃토목시공│? 공정관리계획의 적정성 │ │
┃(10)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
┃ ├────────────────┼──────┤
┃ │? 공사중 시공계획의 적정성 │ │
┃ │?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계획 │ │
┃ │ 적정성 │ │
┃ ├────────────────┼──────┤
┃ │? 예상민원 대처방안의 적정성 │ │
┃ │?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
┃ ├────────────────┼──────┤
┃ │?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세부 평가항목 배점 산정표(예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15의2호서식]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산정표(예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전문분야) : 도로 및 교통
━━━━━┯━━━━━━━━━━━┯━━━━━━━━━━━━━━━━━━━━━┯━━━━━━┯━━━━
전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내 │세부
분야 │ │ │우선순위 │배점
━━━━━┿━━━━━━━━━━━┿━━━━━━━━━━━━━━━━━━━━━┿━━━━━━┿━━━━
도로 및 │사전조사 및 │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 │미표시
교통 │설계기준의 적정성 ├─────────────────────┼──────┼────
│ │ .측량, 골재원, 지장물 등 기초자료 조사 │ │”
│ ├─────────────────────┼──────┼────
│ │ .도로기능에 부합한 설계기준 등 │ │”
├───────────┼─────────────────────┼──────┼────
│최적 노선 선정의 │ .효율적인 시설물 계획, 교차로 계획 │ │”
│타당성 및 적정성 ├─────────────────────┼──────┼────
│ │ .최적 노선의 경제성(B/C) │ │”
│ ├─────────────────────┼──────┼────
│ │ .용지편입, 민원발생 최소화 등 │ │”
├───────────┼─────────────────────┼──────┼────
│평면 및 종단선형 │ .평면선형 설계의 적정성 │ │”
│설계의 적정성 ├─────────────────────┼──────┼────
│ │ .종단선형 설계의 적정성 │ │”
│ ├─────────────────────┼──────┼────
│ │ .평면 및 종단선형의 조화성 │ │”
├───────────┼─────────────────────┼──────┼────
│토공계획의 적정성 │ .절토 및 성토의 균형 │ │”
│ ├─────────────────────┼──────┼────
│ │ .사토처리 계획의 적정성 │ │”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 .이상기후를 고려한 배수시설 규격의 적정성│ │”
│고려한 배수설계의 ├─────────────────────┼──────┼────
│적정성 │ .교통안전을 고려한 노면배수 용이성 │ │”
├───────────┼─────────────────────┼──────┼────
│포장 및 부대시설 │ .포장단면 및 형식, 평탄성 확보 등 │ │”
│설계의 적정성 ├─────────────────────┼──────┼────
│ │ .편의성 증대를 고려한 부대시설 │ │”
│ ├─────────────────────┼──────┼────
│ │ .교통안전시설 배치, 교통사고 방지대책 │ │”
├───────────┼─────────────────────┼──────┼────
│유지관리 편의를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계획 │ │”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
│적정성 │ .유지관리비 절감을 고려한 시설물계획 │ │”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년 월 일
발주청(입찰참여업체) 대표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평가항목 배점 산정표(예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지 제15의3호서식]
평가항목 배점 산정표(예시)
□ 안건명 :
□ 기본설계평가(전문분야) : 도로 및 교통
━━━━━━━┯━━━━━━━━━━━━━━┯━━━━┯━━━━
전문분야 │평가항목 │우선순위│배점
━━━━━━━┿━━━━━━━━━━━━━━┿━━━━┿━━━━
도로 및 교통│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 │미표시
│적정성 │ │
├──────────────┼────┼────
│최적 노선 선정의 타당성 │ │”
│및 적정성 │ │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의 │ │”
│적정성 │ │
├──────────────┼────┼────
│토공계획의 적정성 │ │”
│ │ │
├──────────────┼────┼────
│교통안전, 이상기후를 고려한 │ │”
│배수설계의 적정성 │ │
├──────────────┼────┼────
│포장 및 부대시설 설계의 │ │”
│적정성 │ │
├──────────────┼────┼────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 │”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
━━━━━━━┷━━━━━━━━━━━━━━┷━━━━┷━━━━
* 평가표는 배점위원 및 평가위원에게 미공개
** 세부 배점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년 월 일
발주청(입찰참여업체) 대표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기술제안서
[별지 제16호서식]
기 술 제 안 서
┌─────┬──────┬───────┬─────────────┐
│제안번호 │ 00분야 - 00│기술적 과제 │ │
├─────┴┬─────┴───────┴─────────────┤
│제안제목 │ │
├────┬─┴───────────┬───────────────┤
│제 │원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제안(필요시 개략도면 포함) │
│안 ├─────────────┼───────────────┤
│내 │ │ │
│용 │ │ │
├────┼─────────────┼───────────────┤
│특징 │ │ │
│(장단점)│ │ │
├────┼───┬──┬──────┴┬──┬──┬────────┤
│기대 │공사비│LCC │성능 │품질│공기│기타 │
│효과 ├───┼──┼───────┼──┼──┼────────┤
│ │ │ │ │ │ │ │
│ ├───┴──┴───────┴──┴──┴────────┤
│ │* 위의 칸에는 ?, ?, - 중 택일(기타효과는 개략적으로 작성)│
│ │ │
│ │ㅇ 각각의 기대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증빙 │
│ │ (단,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하지 않음)│
│ │ │
│ ├─────────────────────────────┤
│ │ㅇ 검증방법 │
│ │ - (시공 중이나 준공 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방법) │
├────┼─────────────────────────────┤
│제안의 │ㅇ 기술적 적합성 │
│적정성 │ㅇ 연계성 │
│ │ㅇ 시공성 │
├────┼─────────────────────────────┤
│근거 │ │
│자료 │ │
└────┴─────────────────────────────┘별지기술제안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별지 제17호서식]
기술제안서 전문분야 심의위원별 채점표
┏━━━━━┯━━━━━━━━━━━━━━━━━━━━━━━┓
┃평가대상 │00 공사명 ┃
┠─────┼───────────────────────┨
┃평가분야 │ 분 야 ┃
┠─────┼───────────────────────┨
┃소위원 │ (인) ┃
┗━━━━━┷━━━━━━━━━━━━━━━━━━━━━━━┛
┏━━┯━━━━━━━━━━━┯━━┯━━━━━━━━━━━┓
┃평가│평가항목(기술제안과제)│배점│업체별 평가점수 ┃
┃분야│ │ ├──┬──┬──┬──┨
┃ │ │ │A사 │B사 │C사 │D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항목별 평가배점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별지 제18호 서식]
기술제안서 평가사유서
ㅇ 안 건 명 :
┏━━━━┯━━━━━━━━━━━━┯━━━━━━┑
┃평가분야│평가항목(기술제안 과제) │평가 사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참가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술제안서 내용의 장ㆍ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서명)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장 귀하별지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설계심의 감점 심의 요청서
┌─────┬──────────┐
│ 의안번호│ 제 호│
├─────┼──────────┤
│ 구 분│설계심의 감점 심의 │
└─────┴──────────┘
┌──────┬┐
│ 건 명 ││
└──────┴┘
┌──────┬┐
│심의요청기관││
├──────┼┤
│제출연월일 ││
└──────┴┘
┌─────┐
│< 건 명 > │
└─────┘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기간 :
ㅇ 총공사비 :
2. 추진경위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발주 및 심의 완료시까지 주요일정 등 작성
ㅇ
3. 신고 내용
ㅇ 신고접수일 :
ㅇ 신고대상 :
ㅇ 신고내용 :
4. 발주청(기관) 검토내용
ㅇ 사실여부 확인내용
발주청에서 신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 조사내용을 작성
ㅇ 검토결과 : 감점 대상 여부 및 부과감점ㆍ감점기간 작성
5. 기타 참고사항
신고서 원본(신고자 인적사항은 제외),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참가업체 현황 및 점수 등 참고사항별지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신기술활용심의 관리대장
┏━━┯━━━┯━━━━━┯━━━━━━━━━━━━━━━━━━┯━━━━━━━━━━━┯━━━━━━┯━━┓
┃번호│심의일│신기술명 │신기술 개발자 │공사개요 │심의결과요약│비고┃
┃ │ │(지정번호)├────┬───┬─────┬───┼───┬───┬───┤ │ ┃
┃ │ │ │법인명 │대표자│법인번호 │연락처│공사명│신기술│계약 │ │ ┃
┃ │ │ │(개인명)│ │(주민번호)│ │ │공사비│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신기술 사후평가서
[별지 제21호 서식]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일: 년 월 일
1. 신기술 및 공사개요
┏━━━━━━┯━━━━━━━━━━┓
┃신 기 술 명 │(지정번호 : )┃
┠──────┼──────────┨
┃기술개발자 │ ┃
┗━━━━━━┷━━━━━━━━━━┛
┏━┯━━━━━━━━┯━┯━━━━┯━━━━━━━━━━━━━━━━━━━━━━━━━━━━━━━━━━┓
┃공│발주자 │ │시공자 │ ┃
┃사├────────┼─┴────┴──────────────────────────────────┨
┃개│개발자 참여형태 │ □ 직접참여(기술사용료 미지급) □ 기술지도(기술사용료 지급) □ 자재, 장비 납품 ┃
┃요├────────┼─────────────────────────────────────────┨
┃ │공사명 │도급 공사명: ┃
┃ │(계약명) │하도급 공사명: ┃
┃ │ │※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 ┃
┃ ├────────┼─────────────────────────────────────────┨
┃ │현장주소 │ ┃
┃ ├────────┼─┬────┬──────────────────────────────────┨
┃ │총공사비 │원│신기술 │원 ┃
┃ │ │ │공사비 │ ┃
┃ ├────────┼─┼────┼──────────────────────────────────┨
┃ │총공사기간 │∼│신기술 │∼ ┃
┃ │ │ │공사기간│ ┃
┗━┷━━━━━━━━┷━┷━━━━┷━━━━━━━━━━━━━━━━━━━━━━━━━━━━━━━━━━┛
2. 활용 평가
┏━━━━┯━━━━━━━━━━━━━━━━━━━━━┓
┃평가시기│ □ 준공 □ 하자 보수공사 준공 ┃
┗━━━━┷━━━━━━━━━━━━━━━━━━━━━┛
┌─────┬─────────────────────────────────────────────────┐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
├─────┼─────────────────────────────────────────────────┤
│공사비절감│단위당 관련된 비용(시공비, 유지관리비 등)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 │
│ ├──────┬──────┬────────────────────────┬──────────┤
│ │구분 │기존 기술(A)│신기술(B) │공사비 절감(A-B) │
│ ├──────┼──────┼────────────────────────┼──────────┤
│ │단위 수량 │원 │원 │원 │
│ │( ) │ │ │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 ) │
│ │-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비 - 신기술 공사비)/기존 기술 공사비] (0∼25점)│
├─────┼─────────────────────────────────────────────────┤
│공기단축 │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 │
│ ├──────┬──────┬────────────────────────┬──────────┤
│ │구분 │기존 기술(A)│신기술(B) │단축일수(A-B) │
│ ├──────┼──────┼────────────────────────┼──────────┤
│ │단위 수량 │일 │일 │일 │
│ │( )│ │ │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 ) │
│ │- 공기단축 평가점수 = 15 + [10 ×(기존 기술 공사일수- 신기술 공사일수)/기존 기술 공사일수] (0∼25점)│
├─────┼───────────────────────────┬─────────────────────┤
│ │세부 평가기준 │평가점수 │
│ │ ├─────┬───┬──┬───┬────┤
│ │ │매우우수 │우수 │동등│미흡 │매우미흡│
│ ├───────────────────────────┼─────┼───┼──┼───┼────┤
│시공성 │ □ 시공용이성 │□ +2 │□ +1 │□ 0│□ -1 │□ -2 │
│ ├───────────────────────────┼─────┼───┼──┼───┼────┤
│ │ □ 신기술시방서 준수 │□ +2 │□ +1 │□ 0│□ -1 │□ -2 │
│ ├───────────────────────────┼─────┼───┼──┼───┼────┤
│ │ □ 타공종과 간섭 축소 │□ +2 │□ +1 │□ 0│□ -1 │□ -2 │
│ ├───────────────────────────┼─────┼───┼──┼───┼────┤
│ │ □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 │□ +2 │□ +1 │□ 0│□ -1 │□ -2 │
│ ├───────────────────────────┼─────┼───┴──┴───┴────┤
│ │시공성 평가점수 : ( ) │세부평가 │ │
│ │- 시공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점수합 │ │
│ │항목 수] (0∼25점) │ │ │
├─────┼───────────────────────────┼─────┼───┬──┬───┬────┤
│품질향상 │ □ 내구성 향상 │□ +2 │□ +1 │□ 0│□ -1 │□ -2 │
│ ├───────────────────────────┼─────┼───┼──┼───┼────┤
│ │ □ 시공목적물의 완성도 │□ +2 │□ +1 │□ 0│□ -1 │□ -2 │
│ ├───────────────────────────┼─────┼───┼──┼───┼────┤
│ │ □ 시공상의 하자 저감 │□ +2 │□ +1 │□ 0│□ -1 │□ -2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 ) │세부평가 │ │
│ │- 품질향상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 │점수합 │ │
│ │택 항목 수] (0∼25점) │ │ │
├─────┼───────────────────────────┼─────┼───┬──┬───┬────┤
│친환경성 │ □ 폐기물처리 및 환경관리 상태 │□ +2 │□ +1 │□ 0│□ -1 │□ -2 │
│ ├───────────────────────────┼─────┼───┼──┼───┼────┤
│ │ □ 환경관련 민원 저감 │□ +2 │□ +1 │□ 0│□ -1 │□ -2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 ) │세부평가 │ │
│ │- 친환경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 │점수합 │ │
│ │택 항목 수] (0∼25점) │ │ │
├─────┼───────────────────────────┼─────┼───┬──┬───┬────┤
│안전성 │ □ 안전사고 저감 효과 │□ +2 │□ +1 │□ 0│□ -1 │□ -2 │
│ ├───────────────────────────┼─────┼───┴──┴───┴────┤
│ │안전성 평가점수 : ( ) │세부평가 │ │
│ │- 안전성 평가점수 = 15 + [5 ×(세부 평가점수 합)/선택 │점수합 │ │
│ │항목 수] (0∼25점) │ │ │
├─────┼───────────────────────────┴─────┴───────────────┤
│계 │ ( ) │
│ │ │
│ │총 점수 = 공사비 절감 + 공기단축 + 시공성 + 품질향상 + 친환경성 + 안정성의 총합 │
│ │ (최대 150점) │
└─────┴─────────────────────────────────────────────────┘
※ 해당란에 ㅇ표
3.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
┏┓
┃┃
┗┛
4.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
┃┃
┗┛
5. 작성자 및 확인자(비공개)
┏━━━┯━━━━┯┯━━━━━┯━━━┓
┃작성자│소속기관││부서 │ ┃
┃ ├────┼┼─────┼───┨
┃ │전화번호││직위,성명 │ 서명 ┃
┣━━━┿━━━━┿┿━━━━━┿━━━┫
┃확인자│소속기관││부서 │ ┃
┃ ├────┼┼─────┼───┨
┃ │전화번호││직위,성명 │서명 ┃
┗━━━┷━━━━┷┷━━━━━┷━━━┛별지표준시장단가 축적서식
[별지 제22호서식]
표준시장단가 축적서식
1) 총괄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
┃구 분│금 액│구 성 비│비 고┃
┠─────┼───┼────┼───┨
┃직접공사비│ │ │ ┃
┖─────┴───┴────┴───┚
┏━┯━━━━━━━━━━━━━━━┯┯┯┓
┃간│ ?간접노무비 │││┃
┃ │ ?산재보험료 │││┃
┃접│ ?고용보험료 │││┃
┃ │ ?국민연금보험료 │││┃
┃공│ ?건강보험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사│ ?환경보전비 │││┃
┃ │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
┃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 │││┃
┃ │급수수료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 │서 발급금액 │││┃
┃ │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 │││┃
┃ │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 │││┃
┃ │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 │││┃
┃ │과공과, 도서인쇄비 등)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공사손해보험료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자료
┏━━━━┯━━━━┯━━━┯━━━┯━━━━━━━━━━━━━━━┯━━━┓
┃공종코드│공종명칭│단 위 │수 량 │단 가 │비 고┃
┃ │ │ │ ├────┬─────┬────┤ ┃
┃ │ │ │ │예정단가│계약단가 │시공단가│ ┃
┃ │ │ │ │ │(입찰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대상공종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별지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별지 제23호서식]
건설신기술 품셈 마련을 위한 작성서식
Ⅰ. 신청자 정보
┏━━━━┯┯━━━━┯┓
┃작성기관││부 서│┃
┠────┼┼────┼┨
┃성 명││전 화│┃
┠────┼┼────┼┨
┃팩 스││이 메 일│┃
┗━━━━┷┷━━━━┷┛
Ⅱ. 신청 신기술 개요
2-1. 신기술명
2-2. 신기술 개요
* 귀사의 신기술 개요와 기존기술과의 차이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2-3. 신기술의 범위
* 신청서 상 귀사의 신기술 고유범위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Ⅲ. 신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는 신기술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신기술의 고유영역을 독립적인 시공프로세스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대상 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시공절차 비교표
┌─────────┬────────┬───────┬────────┐
│기존기술 시공절차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신기술 고유영역 │
│ │ │부문 장-절-항 │(해당시 ○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교대상 기존기술 설명│ * 비교대상 기술의 적정성 설명
├───────────┴───────────────┐
│기존기술 명 : │
│기존기술 특성 및 신기술 대체 적정성 │
│ - │
│ - │
│ - │
└───────────────────────────┘
* 비교대상 기술은 아래 유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신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 기술특성 보유
**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특허기술 또는 기존 신기술
* 표준품셈 : www.kict.re.kr → 국토교통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 건설공사표준품셈
[작성예시]
┌────────┬────────────┬───────────┬──────────┐
│기존기술 │신기술 시공절차 │표준품셈 관련 │신기술 고유영역 │
│시공절차 │ │부문 장-절-항 │(해당시 ○ 표시) │
├────────┴────────────┼───────────┼──────────┤
│예시1) 참고하고 있는 표준품셈 상세히 제시 │ │ │
├────────┬────────────┼───────────┼──────────┤
│①거푸집제작 │①거푸집 제작 │토목 6-3-2 합판거푸집 │ │
│ │ │(구체화 필요) │ │
├────────┼────────────┼───────────┼──────────┤
│ │②특수시트 부착 │자사기준 │○ │
├────────┼────────────┼───────────┼──────────┤
│②거푸집 조립 │③거푸집 조립 │토목 6-3-2 합판거푸집 │ │
│ │ │(4회) │ │
├────────┼────────────┼───────────┼──────────┤
│③콘크리트 타설 │④콘크리트 타설 │토목 6-1-2 콘크리트 │ │
│ │ │펌프차타설 │ │
│ │ │(무근/50㎥미만) │ │
├────────┴────────────┴───────────┴──────────┤
│ │
├─────────────────────┬───────────┬──────────┤
│예시2) 신기술 영역 세분화 제시 │표준품셈 관련 │신기술 고유영역 │
│ │부문 장-절-항 │(해당시 ○ 표시) │
├────────┬────────────┼───────────┴──────────┤
│③말뚝시공 │③말뚝시공 │- 신기술 고유영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시공│
│ │- 일렬말뚝 - H말뚝 │절차 분리 필요 │
│ │-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 │
│ │사용 │ │
├────────┼────────────┼───────────┬──────────┤
│↓ │↓ │ │ │
├────────┼────────────┼───────────┼──────────┤
│③말뚝시공 │③ 말뚝시공-일렬 H말뚝 │ │ │
├────────┼────────────┼───────────┼──────────┤
│- │④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 │○ │
└────────┴────────────┴───────────┴──────────┘
3-2 시공절차 비교표 설명자료
"3-1 시공절차 비교표"에 제시하신 기존기술 및 신기술 시공절차의 세부 항목별 설명자료를 사진 또는 도해(圖解) 등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신기술 원가산정기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
(단위)
┌──────┬───────────┬──┬─────┬────┐
│시공절차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소요량??│출처??│
│세부항목??├──┬────────┤ │ │ │
│ │품명│규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②
③
ㆍ
ㆍ
ㆍ
┌───────────┐
│자사기준 적용 품 설명 │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
│가. 항목명 : │
│ 유 형 : │
│ 조정사유 : │
│ 조정내용 : │
│ │
│나. 항목명 : │
│ ...... │
└──────────────────────────────────┘
* 자사기준 적용 품 유형
** 1.현장실사에 의한 조사 값 적용 : 실사내용(조사기준) 간략 설명
** 2.유사 관련 기준 응용 : 응용한 품 기준 및 증감사유 설명
** 3.개발 또는 신규장비 적용 : 손료산정기준 설명
?? "3-1 시공절차 비교표"의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 중 복수의 세부항목이 1개의 정부 표준품셈과 대응되는 경우는 출처가 동일한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모두 기입(아래 예시 첫칸)
- 표준품셈 복수 항목을 조합하여 신기술 시공절차 세부항목을 구성한 경우,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을 표준품셈 단위로 분개하여 출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 소요량 적용기준이 복잡한 경우 등 필요시 적절하게 양식변경 또는 별지 사용
?? 정부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표준품셈의 부문, 장-절-항 표시, 표준품셈 없는 경우는 출처(자사기준 등) 기술
?? 주기사항은 제시한 품의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등, 설계시 참고사항을 명확하게 기술
[작성예시]
(㎡)
┌──────┬───────────┬──┬────────┬──────┐
│시공절차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소요량?? │출처?? │
│세부항목??├────┬──────┤ │ │ │
│ │품명 │규격 │ │ │ │
├──────┼────┼──────┼──┼────────┼──────┤
│①거푸집제작│합판 │ │㎡ │0.47 (3회 기준) │표준품셈 │
│③거푸집조립├────┼──────┼──┼────────┤토목, 6-3-2 │
│ ... │각재 │ │㎥ │0.018(3회 기준) │합판거푸집 │
│ ├────┼──────┼──┼────────┤ │
│ │... │ │ │ │ │
│ ├────┼──────┼──┼────────┤ │
│ │형틀목공│ │인 │0.10 (3회 기준) │ │
│ ├────┼──────┼──┼────────┤ │
│ │... │ │ │ │ │
├──────┼────┼──────┼──┼────────┼──────┤
│②특수시트부│시트재료│ │㎡ │1.252 │자사기준 │
│착 ├────┼──────┼──┼────────┤ │
│ │보통인부│ │인 │0.0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품은 소운반 및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② 동바리 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ㆍ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
│자사기준 적용 품 │ * 자사기준 적용항목에 대한 간략한 사유 설명
│설명(예시) │
├─────────┴──────────────────────────────┐
│ - 항목명 : ②특수시트부착 │
│ 유 형 : 유사 관련 기준 응용( 관련품셈 건축 13-6-1 합성고분자 시트) │
│ 조정사유 : 현행품의 경우 방수공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공이 단순화되어 보통인부 │
│로 시공가능 │
│ 조정내용 : 방수공 삭제, 현행품셈 방수공+보통인부 투입기준(0.6인) 품의 70%를 보│
│통인부에 적용 │
│ * 장비개발의 경우 기계경비(손료, 운전경비, 장비가격) 기준 제시 │
│ * 재료의 경우 할증포함 여부 제시 │
│ * 공구손료기준(공구 종류)제시 │
└────────────────────────────────────────┘
4-2 신기술 일위대가(신청 신기술과 기존기술 분리하여 작성)
┏━━━━┯━━━━━━━━━━━┯━━┯━━━┱──────────┬────────────┬────┬──┐
┃시공절차│소요 인력, 장비, 자재 │단위│소요량┃단가 │금액 (소요량×단가) │단가출처│비고│
┃세부항목├──┬────────┤ │ ┠───┬───┬──┼───┬───┬──┬─┤ │ ┃
┃ │품명│규격 │ │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굵은 실선 안은 "4-1 시공절차 세부항목별 소요 인력, 장비, 자재 등(현행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 시공절차별로 일위대가 작성
- 단가출처
* 자재비 : 물가정보지 해당월 기재(예, 물가정보 10월)
* 노무비 : 표준품셈 적용 기준 제시(예, 2012년 하반기), 자체기준 인 경우
* 경 비 : 경비산정기준월 제시(2012년 10월)
비고 : 원가계산서상 해당 page 기입
** 계 : 금액(소요량×단가)의 합계를 기재별지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서식
□ 신청 신기술명(관리번호 호)
Ⅰ. 신기술 분류
┏━━━━━━━┯━━━━━━━━┯━━━━┯━━┓
┃기존공법 보완 │자재/재료/장비 │독립기술│기타┃
┃ │개발(보완) │ │ ┃
┠───────┼────────┼────┼──┨
┃ │ │ │ ┃
┗━━━━━━━┷━━━━━━━━┷━━━━┷━━┛
Ⅱ. 신청 신기술 시공절차 및 고유영역
┏━━━━━━━━━━━━━━━┯━━━━┯━━━━━━━┯━━━━━━┓
┃1) 시공절차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3) 표준품셈 관련항목(장,절,항)│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4) 비교대상 기존기술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5) 신청 신기술 고유영역 적정성│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
│ │
└──────────────────────┘
Ⅲ. 신청 신기술 원가산정 적정성
┏━━━━━━━━━━━━━━━━━━━━━┯━━━━┯━━━━━━━┯━━━━━━┓
┃1) 3-1의 시공절차 별 세부항목과 일치여부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2) 출처(품셈)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3) 현행 품셈과 비교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4) 적용단위 제시여부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5) 간접비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6) 일위대가와 일치 여부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 항목, 수량, 단위 등의 적정성 │ │ │ ┃
┠─────────────────────┼────┼───────┼──────┨
┃7) 적용단가, 신규자재, 노임단가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8) 수량산출 및 할증 등의 적정성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9) 기존 기술과의 공사비 비교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10) 신기술 범위내에서 작성여부 │적정( )│보완필요( ) │제시필요( )┃
┗━━━━━━━━━━━━━━━━━━━━━┷━━━━┷━━━━━━━┷━━━━━━┛
┌────┐
│보완사항│ * 번호별로 사유 및 보완내용 설명
├────┴─────────────────┐
│ │
└──────────────────────┘
┌────┐
│기타의견│ * 해당 항목별 종합검토의견 제시
├────┴─────────────────┐
│ │
└──────────────────────┘
년 월 일
검토기관 :
검 토 자 : (인)별지점검요원증
[별지 제25호서식]
┌─────────────────────────┐
│ │
│점 검 요 원 증 │
│ │
│┌───┐ │
││증 명 │ │
││사 진 │ │
│└───┘ │
│ 소 속 : │
│ 직 위 : │
│ 성 명 : │
│ │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중앙품질관 │
│리단운영규정)에 의하여 품질?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
│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토교통부장관 ?? │
│ │
└─────────────────────────┘
90mm×60mm별지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요원증
[별지 제26호 서식]
┌────────────────────────────┐
│ │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요원증 │
│ │
│┌───┐ │
││증 명 │ │
││사 진 │ │
│└───┘ │
│ 소 속 : │
│ 직급 및 직위 : │
│ 성 명 : │
│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특별건설사업관리 │
│검수단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조사하는 자임 │
│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국토교통부장관 ??│
│ │
└────────────────────────────┘별지공사기성부분검사원
[별지 제27호 서식]
┌──────────────────────────────────┐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 회) │
│공사감독자경유 (인) │
│1. 공 사 명 : │
│2. 위 치 : │
│3. 계 약 금 액 : │
│4. 계약년월일 : │
│5. 착공년월일 : │
│6. 준 공 기 한 : │
│7. 현 재 공 정 : . . . 현재 % │
│8. 첨 부 서 류 : 공사기성부분내역서, 기성부분사진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시방 │
│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시에는 즉시 변상 │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
│귀 하 │
└──────────────────────────────────┘별지준공검사원
[별지 제28호 서식]
┌────────────────────────────────┐
│준 공 검 사 원 │
│공사감독자경유 (인) │
│1. 공 사 명 : │
│2. 공 사 위 치 : │
│3. 계 약 금 액 : │
│4. 계약년월일 : │
│5. 착공년월일 : │
│6. 준 공 기 한 : │
│7. 실지준공년월일 :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
│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
│하오며 만약 하자책임기간내에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
│하자 발견시에는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
│귀 하 │
└────────────────────────────────┘별지하자보수준공검사원
[별지 제29호 서식]
┌────────────────────────────────┐
│하자보수준공검사원 │
│ 공사감독자경유 (인) │
│1. 공 사 명 : │
│2. 위 치 : │
│3. 계 약 금 액 : │
│4. 계약년월일 : │
│5. 준공년월일 : │
│6. 하자보증금 : │
│7. 하 자 기 간 : . . . ~ . . . │
│8. 하자발생금액 : │
│9. 하자보수준공년월일 : │
│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므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
│며 검사결과 하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인) │
│ 귀 하 │
└────────────────────────────────┘별지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별지 제30호 서식]
┌─────────────────────────────────┐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
│ │
│ │
│공 사 명 : │
│ 년 월 일 와 계약분 │
│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 │
│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
│ %로 조정함. │
│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 │
│의 검사는 별지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에 의거함 │
│ 년 월 일 │
│ 기성부분검사관 (인) │
│ 입 회 원 (인) │
│귀 하 │
└─────────────────────────────────┘별지예비준공검사조서
[별지 제31호 서식]
┌─────────────────────────────────┐
│예 비 준 공 검 사 조 서 │
│공 사 명 : │
│ 년 월 일 준공예정 │
│ 년 월 일 과 계약분 │
│ 위 공사 예비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한 결 │
│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예비준공검사결과 │
│ 년 월 일 │
│ 예비준공검사관 (인) │
│ │
│귀 하 │
│ │
└─────────────────────────────────┘
┌──────────────────┐
│ │
│예비준공검사 결과 │
│공사명 : │
├────┬────────┬────┤
│지적내용│시정해야할 사항 │비 고 │
├────┼────────┼────┤
│ │ │ │
└────┴────────┴────┘별지준공검사조서
[별지 제32호 서식]
┌────────────────────────────────┐
│준 공 검 사 조 서 │
│ │
│ │
│공 사 명 : │
│ 년 월 일 준공 │
│ 년 월 일 와 계약분 │
│ │
│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공│
│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
│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
│분의 검사는 별지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에 의거함 │
│ 년 월 일 │
│ 준공검사관 (인) │
│ 입 회 원 (인) │
│ 귀 하 │
└────────────────────────────────┘별지공사감독자(기성부분, 준공) 감독조서
[별지 제33호 서식]
┌─────────────────────────────────┐
│공사감독자???? 기성부분 ????감독조서 │
│ ???? 준 공 ???? │
│ │
│공 사 명 : │
│ 년 월 일 과 계약분 │
│ 위 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까지 실지 현장 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검사까지의)공사 전반 │
│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
│어김없이 ????전공사의 %가 기성????되었음을 인정함 │
│ ????준 공???? │
│ │
│ │
│ 년 월 일 │
│ │
│ 공사감독자 (인) │
│ 귀 하 │
└─────────────────────────────────┘별지소명서
[별지 제34호 서식]
┌───────────────────────────────┐
│ │
│소 명 서 │
│ │
├────┬───┬┬────┬────────────────┤
│소 명 인│성 명 ││생년월일│ │
│인적사항├───┼┤ │ │
│ │소 속 │├────┼────────────────┤
│ │ ││직위 │ │
│ │ ││(직급) │ │
├────┼───┴┴────┴────────────────┤
│지시받은│ │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명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200 . . │
│ 소 명 인 (서명) │
│ │
│ │
└───────────────────────────────┘별지청탁 등 신고서
[별지 제35호 서식]
청탁 등 신고서
□ 점검종류 :
□ 점검일자 :
□ 청탁일자 :
□ 청 탁 자 : 소속
성명
□ 청탁내용
20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별지청렴서약서
[별지 제36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공사명(공장명):
(점검자)
위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등 점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
│나 ㅇㅇㅇ는 서약을 지키며 청렴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서명)│
├─────────────────────────────┤
│ │
├─────────────────────────────┤
│ │
├─────────────────────────────┤
│ │
├─────────────────────────────┤
│ │
└─────────────────────────────┘
(피점검자)
위 에 대한 점검을 수검함에 있어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으며, 점검과 관련하여 적발된 사항을 묵인 또는 은폐 등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수검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글을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ㅇㅇㅇ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
┌───────────────────────────────┐
│나 ㅇㅇㅇ는 서약을 지키며 성실하게 점검에 임하겠습니다.(서명) │
├───────────────────────────────┤
│ │
├───────────────────────────────┤
│ │
├───────────────────────────────┤
│ │
└───────────────────────────────┘
20 년 월 일
점검자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수검자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별지확인서
[별지 제37호 서식]
확 인 서
┏━━━━━━━━┯━━━━━━━━━━━━━━━━━━━━━━━━━━┓
┃ 점 검 명 │ ┃
┠─┬──────┼──────────────────────────┨
┃공│공 사 명 │ ┃
┃ ├──────┼──────────────────────────┨
┃사│위 치 │ ┃
┃ ├──────┼──────────────────────────┨
┃개│발 주 자 │ (감독관: ) ┃
┃ ├──────┼──────────────────────────┨
┃요│공 사 금 액 │ 백만원(도급액: 백만원, 보상비: 백만 ┃
┃ │ │원) ┃
┃ ├──────┼──────────────────────────┨
┃ │공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시 공 자 │ (대 표: , 현장대리인: ┃
┃ │ │) ┃
┃ ├──────┼──────────────────────────┨
┃ │건설사업관리│ (대 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용역업자 │) ┃
┠─┼──────┴──────────────────────────┨
┃지│ ┃
┃ │제목 : ┃
┃ │내용 : ┃
┃적│ ┃
┃ │ ┃
┃ │ ┃
┃내│ ┃
┃ │ ┃
┃ │ ┃
┃용│ ┃
┃ │ 상기내용에 대해, 점검일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서┃
┃ │면으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 ┃
┃ │ ┃
┃ │ ┃
┃ │ 확 인 자 ┃
┃ │ 현장대리인 소속 : 성명 : ┃
┃ │(인)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 : 성명 : ┃
┃ │(인) ┃
┃ │ ┃
┗━┷━━━━━━━━━━━━━━━━━━━━━━━━━━━━━━━━━┛별지이의제기서
[별지 제38호 서식]
이 의 제 기 서
┌────────────────────────────┐
│ 공 사 명 : │
├────────────────────────────┤
│ 점 검 일 자 : │
├────────────────────────────┤
│ 지적내용 요약 │
│ │
│ │
│ 이의제기 내용 │
│ │
│ │
│ │
│ │
│ │
│ │
│ │
│ │
│ │
│붙임 : 관련 증빙서류 │
│ │
│ │
│ 20 년 월 일 │
│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
└────────────────────────────┘별지제재처분내역 (건설기술인, 업체)
[별지 제39호 서식]
제 재 처 분 내 역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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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성명│생년월일│처 분 현 황 ┃
┃ │ │ ├──┬──┬──┬───┬─────┬───┬─────┬─────┨
┃ │ │ │처분│처분│위반│위반 │위반당시 │처분 │자격종목 │대여업체 ┃
┃ │ │ │일자│기관│시기│내용1)│소속업체등│종류2)│(등록번호)│(대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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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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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위반내용 : 경력증 대여, 건설사고(「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고"로 기재), 자격대여 등
2) 처분종류 :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
제 재 처 분 내 역 (업 체)
┏━━┯━━━┯━━━┯━━━━┯━━━━━━━━━━━━━━━━━━━━━━━━━━━┓
┃연번│상호명│주 소│면허번호│처 분 현 황 ┃
┃ │ │ │및 ├──┬──┬──┬───┬────┬───┬─────┨
┃ │ │ │등록번호│처분│처분│위반│위반 │위반당시│처분 │처분업종 ┃
┃ │ │ │ │일자│기관│시기│내용1)│소재지 │종류2)│(면허번호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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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위반내용 : 자격대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등
2) 처분종류 : 면허취소, 면허정지, 경고, 과태료금액, 직권말소 등별지「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별지 제40호 서식]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인 제재처분 현황
월말 현재
┏━━━┯━━━┯━━┯━━━┯━━━━━┯━━┯━━┯━━┯━━━┓
┃구분 │위반 │합계│과태료│자격정지 │자격│영업│등록│비 고 ┃
┃ │내용 │ │부과 │(업무정지)│취소│정지│취소│ ┃
┃ ├───┼──┼───┼─────┼──┼──┼──┼───┨
┃ │합 계 │ │ │ │ │ │ │ ┃
┠───┼───┼──┼───┼─────┼──┼──┼──┼───┨
┃건설 │ │ │ │ │ │ │ │ ┃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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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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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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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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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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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 │ │ │ │ │ │ │ ┃
┃지니어├───┼──┼───┼─────┼──┼──┼──┼───┨
┃링사업│ │ │ │ │ │ │ │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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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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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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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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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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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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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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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 │ │ │ │ │ ┃
┃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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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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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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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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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요청서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지 제41호서식]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요청서
───────┬───────┬─────────┬───────
요청기관 │기관명 │담당자 성명/연락처│문서번호 등
───────┴───────┴─────────┴───────
───────┬───────┬─────────┬───────
건설기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처분요청 ├───────┴─────────┴───────
대상자) │주소
인적사항 ├─────────────────────────
│직무분야 및 등급(작성예, 토목 특급)
├─────────────────────────
│보유 자격명
───────┴─────────────────────────
───────┬───┬───┬──────┬───┬──────
근무이력 │구분 │업체명│대표자 성명 │주소 │근무기간
├───┼───┼──────┼───┼──────
│위반 │ │ │ │
│시 │ │ │ │
├───┼───┼──────┼───┼──────
│현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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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
사업명 │
(용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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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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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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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건설기술 진흥법」
├─────────────────────────
│「국가기술자격법」
───────┼─────────────────────────
기관의견 │1.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된
및 │사항인지 기재
과실인정 │
여부 │2.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기재
│
│
│3.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가 가해졌는지 기재
│
│
───────┼─────────────────────────
근거법령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0항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0호)
───────┼─────────────────────────
타 법령에 │ (작성예, 000경찰/검찰청 수사, 소송 진행중(사건번호 000-0000)
따른 │
수사진행 │
여부 │
━━━━━━━┷━━━━━━━━━━━━━━━━━━━━━━━━━
210㎜×297㎜[일반용지 60g/㎡]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정(제43조, 제76조 및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