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1967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주거복지지원과-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6조부터 제32조의4까지의 공공주택지구조성 등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고, 법 제37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41조 및 제45조부터 제45조의2까지의 공공주택 매입 등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련법령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국토교통부의 관련 고시ㆍ지침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때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각 이 지침에서의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 및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법 제4조 각 호의 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의 소요, 인구증가율, 가구증가율, 주택보급률, 용지확보 가능성, 교통접근성 등 관련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한 5년 단위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장기공공임대주택) 영 제2조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를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제5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포인트(공공분양주택인 경우 20퍼센트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60퍼센트 이상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호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자가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70퍼센트 이상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건설호수의 30퍼센트 이하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비율은 전체주택 건설호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수요분석 결과 및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배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해당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 25퍼센트 이상 (영구임대주택 5퍼센트 이상)
2. 삭제
3. 공공분양주택 : 30퍼센트 이하
③ 삭제
④ 5년임대주택은 공동주택건설 호수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하여 조성토지의 공급 공고 후 1년 이상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공공주택건설용지 외의 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건설용지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용지에 계획하는 공공주택 건설호수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규모별ㆍ유형별 공공주택 건설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6조(주택지구의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하여 지구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시 다음 각 호의 광역교통 시설체계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교통 현황조사서가. 교통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연결도로의 교통량나.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교통시설 설치계획 조사서
2.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략적 교통영향 검토서가. 장래 교통수요 예측ㆍ분석나. 주변지역 도로의 교통량/도로용량(V/C) 변화조사서
3.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선ㆍ확충계획과 서비스 수준 검토가. 확장구간 시ㆍ종점과 차선수나. 신설도로 시ㆍ종점과 차선수다. 그 밖에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공공주택지구 내 주요 정책사업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이라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대상사업 등의 포함 여부 및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정책사업과 첨단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대상부지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제안 서류 등) 규칙 제2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구지정 제안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지구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기관의 장,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용역, 검토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2. 주택지구 대상지 조사 개시일부터 지구지정 제안일, 지구지정 제안일에서 주민 의견 청취의 기간 최소화
3. 대상지 조사 및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등은 개괄적인 사항으로 최소화하고, 협의내용ㆍ일시 및 당사자 등의 내역 기록ㆍ관리
②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사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필요시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포함)
5. 교통에 관한 사항 (100만제곱미터 이상지구는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사항)
6.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청취 이후에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사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 밖에 지구지정과 관계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구지정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2. 국토교통부 소속의 주택, 도시계획 및 교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인
3. 관할 시ㆍ도 소속의 지구지정과 관계된 부서의 장으로서 3급이상인 공무원 1인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공공주택사업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주택지구 지정 및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사전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전협의회는 제2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시ㆍ도지사의 주택지구 지정)
① 시ㆍ도지사가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4-2-2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주택지구를 변경함으로써 변경된 주택지구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 영 제6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ㆍ해제를 포함한다),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을 포함한다) 및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주택지구계획
제11조(지구계획의 기본원칙)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보전, 자원순환, 에너지자립, 탄소저감 등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기법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조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은 가능한 전철역 인근, 간선도로 진ㆍ출입 주변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여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은 공공주택 인근에 배치하여 공공주택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택단지와 공공시설간의 통합설계와 복합화를 통해 주민공동시설, 보행공간 등의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⑥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친환경적인 단지배치를 위해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ㆍ녹지 등으로 설정하고, 녹지체계ㆍ수계ㆍ바람통로ㆍ통경축(通經軸) 등 환경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계획기법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구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⑧ 주택지구내에서 범죄행위 저감을 위해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⑨ 행정구역이 중첩될 경우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구조성사업 준공 전에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계획의 수립)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4항에 의한 훼손지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은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이나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일 경우 등에는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 수립 시 도로와 연접하는 공원을 계획하는 경우, 차도만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는 공원에 설치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별표 1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초기 입주민들이 기반시설(공공 및 편익시설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시 입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시에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주변에는 교통소음에 영향이 적은 시설이 우선 배치되도록 할 수 있다.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의 시설과 제13조제3항의 도시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나목에서 사목의 시설용지, 단 마목의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등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구계획의 수립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다양한 입지적 특성과 사업규모를 고려한 차별화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이 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규모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신도시기획과-637호, 2005. 4. 20 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지구 내의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지형에 굴곡이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기존 지형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기법 및 주택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릉지형으로 개발할 수 있다.
1. 원래의 자연지형을 살리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2. 경사도, 경사향 등을 감안하여 지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할 것
3. 지형의 굴곡을 감안하여 수직보행 동선체계 구축을 고려할 것
4.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보호하여 보호하여 자연지형과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것
5.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의 조화를 도모할 것
제12조의3(도시공간구조 설정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가 기존시가지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노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와 인접한 용지들의 기능과 밀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직주근접, 교통유발 최소화 등을 위해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을 도입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할 것
2.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시설 간의 환승과 연계를 적극 고려하며, 지구 전체에 보행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
3. 폐쇄적인 단지설계를 지양하고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개방형 블록을 형성하도록 하며, 주요 가로변에서 보행 이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행공간과 가로변 건축물 등을 통합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할 것
4. 기존시가지와 연접 또는 인접하여 개발하게 되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시가지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등을 최대한 기존시가지와 연계되도록 하고, 기존시가지의 도시기능을 보완 또는 분담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1에 따른다.
제12조의4(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다양한 계층 구성원의 혼합과 개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주택건설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 단지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주거유형의 주택이 혼합되도록 할 것
2. 주거환경 디자인에 있어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확보하도록 지구여건에 맞춰 디자인의 특화
3. 공공주택 디자인의 품격을 향상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자긍심 제고에 기여
4. 주택 설계시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관리비용 절감, 쾌적성 증대 등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녹색기술 도입을 고려할 것
5. 공공주택사업자는 단독주택용지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블록형 계획과 유형별 입지 등을 권장하며 특히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의 생활환경수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밀도와 디자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2에 따른다.
제12조의5(건축물의 존치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
2. 주거용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
3.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문화유산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4.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영 제21제1항제1호라목에서 "해당 건축물 등이 지구조성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④ 영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6(단독주택의 계획)
①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여 필지 단위로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다만,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적합한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의 내ㆍ외에는 주민편의, 주거환경 보호, 이용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의7(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용지를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연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하여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각각의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인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한다),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이에 부수되는 입주자 전용의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ㆍ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를 말한다.
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밀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이 경우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되 개별 필지는 1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2. 1주택당(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4. 단위 블록면적은 도로ㆍ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의8(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① 경사도 15퍼센트 이내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외에는 가급적 대지조성을 위한 성ㆍ절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사면경사를 이용한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② 진입로를 비롯한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은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지까지 인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시범단지로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실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한 맞춤형택지로 공급하기 위한 경우와 지형여건 등으로 일반화된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지구단위계획상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계획된 획지는 지적분할 할 수 있다.
3.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계획 수립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용도 등의 발생이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유연하게 대처한다.
4. 공동이용시설은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으로 설치ㆍ이용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그 종류와 규모를 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시설 및 보안ㆍ관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은 민간부문의 창의적인 계획에 의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의9(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관리)
① 수용세대수 규모에 따라 자체관리기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토록 권장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우기시 토사유출 등 유지관리상 문제점이 예상되거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계획에서 정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학교 등 생활편익시설의 용량을 감안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사업준공 이전에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부지조성 또는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준공 이후에는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10(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상업용지와 업무ㆍ도시지원ㆍ주차장ㆍ점포주택ㆍ주상복합용지 등 비상업용지(이하 "상업용지 등"이라 한다)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업용지의 규모를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구의 계획인구, 여건변화(인터넷 구매 등)와 지역소비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수준을 검토하고, 지구에 적합한 상권 위계(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역상권) 및 영향범위를 결정하여 지구의 구매력 수준에 따른 적정한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을 연면적 원단위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은 상업용지 등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에 반영된 상업용지 등의 상업시설은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공급계획은 상업시설 최초 공급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9에 따른다.
제13조(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①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1항의 계획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할 수 있다.
③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지원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주택지구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100만제곱미터 이상 ~ 330만제곱미터 미만 : 10퍼센트 내외2. 330만제곱미터 이상 : 15퍼센트 수준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지원시설의 입주 유도와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기업의 존치 또는 재입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규 입주가능업체에 대해서도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구 내 기업의 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공공시설용지 계획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용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공원시설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공급받기로 한 자(이하 "지정매입자"라 한다)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허용되는 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용도는 제외한다)를 포함하여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다.
제14조(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등)
①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지구내ㆍ외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대ㆍ복리시설 중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 및 시설 등은 물리적, 기능적으로 주택지구내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이하 "복합커뮤니티시설"이라 한다)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일 장소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커뮤니티시설의유기적인 통합ㆍ복합화
2. 서비스의 통합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계체계(Network) 구축
3. 도시 공공서비스를 커뮤니티 공간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해 주거단지, 공원, 보행체계와 연계성 확보
4. 지역,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
5. 시설별 관리주체가 동일한 공공시설은 입체적 복합화 고려, 관리주체가 다른 공공시설은 부지 및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관리주체 상호간 입체적 복합화를 원할 경우 합필
② 중ㆍ소규모 단지 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부대ㆍ복리시설은 영 제31조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하거나, 다수의 중ㆍ소규모 단지를 하나의 대형단지로 보아 보행자도로 등으로 구분된 단지 사이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통합부대ㆍ복리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③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대해 복합커뮤니티 시설 내의 일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 계획 및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 별표1-3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스마트도시 서비스 건설기준) 주택지구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건설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6에 따른 교통분야의 대중교통정보제공서비스, 실시간교통제어서비스, 교통제어정보제공서비스, 방범ㆍ방재분야의 공공지역안전감시서비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 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환경친화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4에 따른다.
1. 탄소감축목표 설정
2. 녹색도시기반 조성계획
3. 탄소감축기반조성계획
4. 탄소감축량 산정
제15조의2(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수한 디자인을 반영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5에 따른다.
1. 도시경관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2. 공간환경계획 수립 유도
3. 지구계획 수립시 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및 품격 향상을 위해 심화연구 또는 시범단지 개발이 필요한 경우 설계공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유보가 필요한 구역에 특별계획구역 또는 특별건축구역 설정 활용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주택지구의 미관을 증진하고, 지구별ㆍ지역별ㆍ업종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6에 따른다.
제15조의3(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구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7에 따른다.
1. 하천재해 예방
2. 내수침수재해 예방
3. 비탈면 붕괴 예방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0-42호, 2010. 12.31, 제정)에 따른다.
제15조의4(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ㆍ건축ㆍ시설물 등이 통합적으로 계획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기획 등을 통해 지구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② 지구계획은 입체적 공간계획을 고려한 도시ㆍ건축통합구상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8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총괄계획가 등 전문가 참여 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규모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가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에 대하여는 대상지구의 특성 및 여건, 개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총괄계획가 제도 또는 여러 지구를 통합한 총괄계획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는 주택지구 조성시 환경계획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괄계획가는 4명 이상을 위촉하되, 환경분야위원(Master Environmental Planner)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총괄계획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에 있는 인력 풀 및 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의 차별화를 위해 별도의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방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총괄계획가의 선정ㆍ위촉 결과를 포함한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계획을 별표 1-7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계획단계부터 실시설계단계까지 총괄계획가가 참여하는 설계조정회의를 운영하여 계획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창의적인 도시설계 수행능력을 보유한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업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착공 이후에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총괄계획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관리 모니터링 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구계획 지표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개발밀도 : 주택지구는 녹지공간이 풍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밀도(200인/ha 이상)로 개발할 수 있다.
가. 역세권이 지구내 계획되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나. 고밀도로 개발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다. 도시의 발전 등을 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하여 당해 주택지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경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도시지역 내 10만㎡미만의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마.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용적률 : 공동주택건설용지 전체 평균용적률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 주거지역 등 그 이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획할 수 있다.
3. 계획인구 :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해당 지자체의 상위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맞는 인구지표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호다목의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별표10]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건설호수 :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블록별 건설호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지구 특성에 따라 용지 유형별로 달리하여 산정할 수 있다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용지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는 단위 주택당 평균공급면적(이하 "평균평형"이라 한다)을 60제곱미터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용지는 평균평형 45제곱미터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ㆍ공공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은 평균평형 75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용지는 평균평형을 105제곱미터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한다.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용지는 평균평형을 140제곱미터 수준으로 하여 주택건설호수를 산정한다.
라. 한 블록내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2개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여 건설할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방식을 적용한 주택건설호수를 합산한다마. 동일 공공주택사업자가 여러 개의 블록을 대상으로 동시에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승인을 일괄 신청할 경우 해당지표의 총량 범위 중 블록별로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건설호수의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ㆍ녹지율 : 20퍼센트 이상[공원ㆍ녹지율 산정에 있어 공원ㆍ녹지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광장(「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른 일반광장, 경관광장에 한한다), 보행자전용도로(폭10미터 이상에 한한다) 및 그 밖의 식생공간 등을 말한다.] 다만,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지구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하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단일블럭에서 장기임대주택만을 1천세대 미만으로 건설 공급할 목적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원ㆍ녹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구의 현황 및 계획내용, 지구인근의 개발상황, 주택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를 사업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1항제7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의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20조의2(입지요건) 시행령 제35조의2 및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이라 한다)의 유형별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제20조의3(복합지구 지정제안의 검토)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안을 하기 위해 지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이 지속가능한 도시체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문화유산 및 공공청사 등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존치가 필요로 하는 지역등은 복합지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복합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철도, 용도지역 등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제안을 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도시개발법" 등으로 구역지정되어 사업중인 구역
제20조의4(복합지구의 제안)
① 법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2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복합지구 제안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지구 조사서를 첨부해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서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본다)
제20조의5(복합사업계획의 계획방향)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자원순환, 에너지자립, 탄소저감 등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기법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노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복합지구의 기능과 밀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직주근접, 교통유발 최소화 등을 위해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을 도입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여야 하며, 지구 전체에 보행자 중심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
3. 폐쇄적인 단지설계를 지양하고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개방형 블록을 형성하도록 하며, 주요 가로변을 형성하는 경우 보행 이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행공간과 가로변 건축물 등을 통합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기존시가지와 연접하여 개발하게 되는 복합사업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복합지구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등을 최대한 기존시가지와 연계되도록 하고, 기존시가지의 도시기능을 보완 또는 분담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설계 및 도시계획에 범죄행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의 유형별 세부 계획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상업고밀지구가. 고밀의 토지이용 및 대중교통과 녹색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소비 저감 공간으로 구조개편하여야 한다.
나. 업무ㆍ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 활동 간 거리를 단축시키는 등 공간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 전철역 연결동선, 버스정류장과 인접배치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주거산업융합지구가. 산업시설은 사업지 인근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저밀 개발된 준공업지역을 4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용도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충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산업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공급함으로써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양질의 생활 SOC를 갖춘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나.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창의적 디자인의 주거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수립)
① 복합사업계획은 복합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상황 상 불가피한경우, 순환이주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및 일시에 사업추진이 곤란한 대규모 지역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합사업계획에 단계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별도의 획지를 구분하여 민간에게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복합사업계획 내용에 건축계획 또는 주택건설계획을 제외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수립 시 입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7(복합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복합사업 유형별 용도지역 계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상업고밀지구 : 복합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거산업융합지구 :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복합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내 계획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창의적인 복합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비주거시설 총 연면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지역에 비주거시설을 계획할 수 있다.
1. 주거상업고밀지구 :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고, 상업지역내 비주거시설 용적률 비율은 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주거산업융합지구 : 주거지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기존 산업시설 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산업시설 비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내 용적률 계획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1. 주거상업고밀지구가.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계획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2항에 따라 법적상한 용적률 500퍼센트의 140퍼센트인 700퍼센트까지 적용할 수 있다.
나. 상업지역은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다.
2. 주거산업융합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다.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계획할 수 있다.
나. 용도지역이 상향된 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다.
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계획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2025년 9월 7일 당시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가 아닌 주거지역(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용적률 계획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20퍼센트나.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40퍼센트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 내 공원 및 녹지면적은 세대당 2제곱미터 또는 사업지구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으로 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는 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⑥ 복합지구 내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상업고밀지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 지구 : 대중교통 연계대책을 수립하고 법 제40조의9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복합지구에 대한 계획인구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계획 또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맞는 인구지표를 설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면적은 합산하여 복합지구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 면적을 계획한 것으로 본다).1. 법 제29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공공시설(복합지구 내 계획하는 공공시설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승인권자는 대상지구의 현황 및 계획내용, 지구인근의 개발상황, 주택수급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의8(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현물보상과 관련한 건축물의 건설계획, 공급계획서 및 분양가격을 정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의 대상자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분양가격 및 현물보상 대상 주택의 규모ㆍ범위 등은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현물보상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의 동ㆍ층 및 호가 결정된 이후 현물보상으로 받는 건축물의 분양가격(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현물보상 하는 경우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현물선납액 차액의 정산에 대하여 현물보상 약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현물보상 약정을 변경한 자와의 분양계약은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의 공급공고 이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주택으로 현물보상하는 경우 동일규모의 공급에 경합이 있는 경우 보상금 총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보상금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선납액이 많은 순에 의하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⑥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동일용도의 공급에 경합이 있는 경우 보상금 총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보상금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선납액이 많은 순에 의하며, 보상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필지 결정은 용도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⑦ 영 별표4의3제1호가목2)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토지의 총 소유면적의 시ㆍ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 90제곱미터 이상
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60제곱미터 이상
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의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
4. 경기도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내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하고 있는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
⑧ 서울특별시 및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는 복합지구 내에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1명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1. 서울특별시: 1997년 1월 15일
2. 대전광역시: 2004년 10월 1일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거래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계약서 사본
2.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제20조의9(복합사업에서의 준용) 복합사업의 시행에 있어 본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23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의10(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로부터 규칙 제11조의8에 따른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일 이전의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확인한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영 제35조의14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영 제35조의14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복합지구 지정 제안의 추진 현황과 복합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의11(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9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공고를 하기 전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날(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보상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복합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법 제27조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
2. 보상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제20조의12(비용지원의 범위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정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업무
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42조제1항의 업무
3. 법원의 판결, 결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한 비용
4.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정한 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다)
② 영 제35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주민대표회의 감사의 확인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로 결정하며, 주민협의체와 공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지원금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④ 영 제35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의 지원금은 설립인가 취소된 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제3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 자료
2.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 자료
3.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영 제35조의15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수익에 대한 지원금은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 상가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이하 "상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임대료 지급내역(은행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3. 관리비 납부내역
4. 임대소득세 신고서
5.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신청내용(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주민협의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
2.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 주민대표회의 감사 및 주민협의체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의 의결로 지원금을 결정하며, 주민협의체와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용비용 검증에 필요한 기준과 지원 비율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을 신청한 자는 지원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거쳐 주민협의체 의결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지원금을 신청한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과 이해관계자
2. 제5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지원을 신청한 자
⑨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8항에 따라 지원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각각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통장사본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
제21조(공공주택건설용지 등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공공주택지구 조성된 토지공급가격기준은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토지공급의 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별표2의 용도별 주택 세부유형을 두가지 이상 혼합하여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각 유형별 주택건설용지 면적에 각각의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합산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임대하고, 그러한 임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을 받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의2(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가구(블록)별로 호수, 용적률과 임대주택건설용지 또는 분양주택건설용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확보된 주택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개월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 또는 다른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격은 공급되는 주택용지의 공급가격기준을 적용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로 조성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ㆍ공급된 주택용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토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제20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용지 전용면적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당초의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의 유형보다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토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ㆍ설계ㆍ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
4.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지구계획 수립권자(준공된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토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조성된 토지가 최초 토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보다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토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공주택사업자(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보다 작은 전용면적 유형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토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토지의 특성에 맞게 토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하여야 함
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 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ㆍ허용잔류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은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제3호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 등 관련 인ㆍ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공급과 관련하여 하수관거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상의 안전 및 파손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게 건축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지역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협의양도인 토지공급)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이상
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제1호에서 정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1인 또는 공동명의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4. 협의양도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동일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제1호의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다.
제21조의4(협의양도사업자 토지공급) 영 제24조제5항제6호에 따라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목적ㆍ용도 및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정도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소유권 이전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등 토지의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용역수행결과 등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추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5(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8호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권자에게 필요성 및 출자 비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조성된 토지의 용도 제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당해 조성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1조의7(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1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한 호(戶)당 매입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따른 주거전용면적기준별 건축비 상한가격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과 택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밖에 매입 및 인수와 관련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8(공모형사업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영 제24조제5항제1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을 50% 이상 포함하여 심의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구성하며, 공모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평가서류는 심의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모ㆍ상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면적과 합산하여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손실보상 등)
①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 공공주택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은 주택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②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120일 이내에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택지구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주택지구의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제22조의2(공공시설 부지의 사용 등)
① 영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부대ㆍ복리시설 및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포함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영 제34조 1항 후단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있다.
2. 공공주택 및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그 밖에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 : 철도사업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② 영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4조의7에 따라 공공주택과 별도로 설치된 주민편의시설 및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이 입체적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점유비율 대로 산정한다.
제23조(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 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 가능한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7항에 따라 복합용도를 계획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용도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공공주택사업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 매입계획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를 공급 받기로 한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매입자가 매입을 포기한 경우로서 당초 용도 이외의 용도로 공급하여 공급가격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구단위계획)
① 지구계획승인권자는 지구조성사업 지구계획승인시에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게 되는 건축물 부지는 존치 당시 건축물 용도 및 밀도로 해당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
③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2.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4.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6.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공익목적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
9. 공급 공고 이후 2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
제5장 대행개발ㆍ선수공급
제25조(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대행개발사업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제26조(공사의 분담 등)
① 대행개발사업자는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인허가 업무와 관계기관 협의 등 그 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대행개발사업자가 공급받은 조성된 토지의 매매대금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행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을 상계할 수 있다.
제27조(토지의 공급 등) 대행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공급 방법 및 가격은 제21조에 따르되 잠정가격으로 선수공급하는 경우 최종 공급가격은 주택지구 조성공사 완료 후 원가계산을 하거나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확정한다.
제27조의2(대금납부 등)
① 토지공급에 따른 선수금 등 토지대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대행개발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조성 중인 토지를 선수공급받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선수협약서에 매수인의 해약청구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토지를 선수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공주택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른 심의 및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로ㆍ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이행하고, 해당 시설 면적은 사업완료 시에 정산한다.
④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주택지구 지정 후 주택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구계획 승인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장 공공주택건설기준
제28조(공공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건설계획 단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절감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 등의 수립 또는 심의시 제29조부터 제37조의 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룸형(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 주택. 다만, 거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서기문 등 창호로 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29조(단지계획)
① 공공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의 각 주동(柱棟)은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은 서로 다른 높이로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옥외공간계획)
① 주택단지의 옥외공간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내에는 주민교류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열린공간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 외부의 녹지축이 단지 내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동선과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1조(진입도로)
①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인 경우로서 별표3-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제32조(주차장)
① 공공임대주택에는 다음 별표 4에서 정하는 각 호의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장애인, 노약자 등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동과 지하주차장이 통합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주차배분, 주차규모, 주동과 지하주차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설치한 공공임대주택의 주차장 일부를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자전거길이용시설)
①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주진입 보행로에는 자전거길을 설치하되 적정한 경사도와 안전장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대지조성 경사도가 심하여 적정 경사도 확보가 곤란하거나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전거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자전거 전용길 : 폭 1.5m 이상(양측갓길 포함)
2. 자전거-보행자 겸용길 : 폭 3m 이상
③ 자전거길은 단지외부로부터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통행의 안전성ㆍ주행의 연속성ㆍ주동과의 접근성 그리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길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관)
①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 후 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은 주거동과 연결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관은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관은 별표 5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34조의2(주거약자용 주택)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동 중 일조ㆍ조망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동의 3층 이하 세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약자 전용단지와 저층부에 사회복지관 또는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주거동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거동 공용공간의 설계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제34조의3(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①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이하 "편의증진시설"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공공주택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편의증진시설은 별표8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되 후분양 등의 공급 일정 또는 공사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편의증진시설의 신청 및 접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공급계약시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자에게 별지 제10호의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제공되는 설치 항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는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 공급계약 신청ㆍ접수 장소에 편의증진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고 설치 희망자에게 관련 상담을 실시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의 계약자로서의 자격요건, 시설 사용자의 가족 구성원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확인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편의증진시설을 신청하지 않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편의증진시설의 추가신청을 받는다.
5. 신청자가 계약 취소 등으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신청자 및 신청사항 변동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6. 공공주택사업자는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한 주택의 계약 해지시 해당시설에 적합한 자를 포함하는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한다.
제34조의4(어린이집)
①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면적(외부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산정된 정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1. 500세대 미만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세대수×0.1]명 이상2. 500세대 이상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50+(세대수-500)×0.02]명 이상
3. 행복주택 : [(신혼부부 세대수)×0.33 + (주거급여수급자 세대수)×0.1]명 이상
4. 통합공공임대주택 : 세대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로 산출한 값과 제3호로 산출한 값 중 큰 값을 적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양 및 임대 개별단지의 보육시설을 인접단지와 통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1. 1,500세대 미만인 단지 : [50+(전체 세대수-500)×0.05]명 이상2. 1,500세대 이상인 단지 : [100+(전체 세대수-1,500)×0.01]명 이상
④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가 인접한 경우에 700세대 미만 단지의 보육시설은 인접단지와 통합하여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지에 통합형보육시설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합형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통합형 보육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단지 내 놀이터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외부놀이터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은 별표9에 따른다.
제34조의5(통합부대ㆍ복리시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구계획시 별도부지에 설치하는 통합부대ㆍ복리시설 이외에, 단지계획시에도 개별단지별로 설치되는 부대ㆍ복리시설 중 일부를 통합하여 인접단지와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통합부대ㆍ복리시설로 계획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부대ㆍ복리시설의 배치 및 내부시설의 용도를 결정할 때는 단지의 주택유형ㆍ인근 유사시설의 존재유무ㆍ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사회적기업등 입주공간 및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의료ㆍ보육ㆍ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 총면적은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300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 : 35제곱미터 이상2. 500세대 이상 1,000 세대 미만 : 70제곱미터 이상3. 1,0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이상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단지 여건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령자 또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을 통해 택배ㆍ세탁ㆍ간단수리ㆍ심부름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대리ㆍ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기업등의 입주공간(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임대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사회적기업등에 제공하며, 수요가 없는 경우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의7(지역편의시설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의 공공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간(이하 "지역편의시설"이라 한다)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지원ㆍ운영하는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신청받아 제공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역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변 여건 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보다 작은 면적으로 하거나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 이상2.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 350제곱미터 이상3.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500제곱미터 이상4. 1,000세대 이상 : 750제곱미터 이상5. 1,500세대 이상 : 1,000제곱미터 이상
④ 지역편의시설은 지역 주민과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역편의시설은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별도 시설로 설치하거나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일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별도 시설로 설치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일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지역편의시설은 가급적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방지차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성,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의 운영기관에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시킬 수 있다.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34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의 공간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과 지역편의시설을 합한 면적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면적과 제34조의6 제3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 공간 면적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34조의8(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제1호의 기본설비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입주민의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설비 : 무인택배보관함 설비,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25㎡이하 주택의 빌트-인 설비(에어컨, 냉장고, 전기ㆍ가스쿡탑, 세탁기 등과 같이 건축물에 부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
3. 입주민 소통교류시설 :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4. 입주민 성장발전시설 :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ㆍ사무기기실 등
5. 입주민 건강체육시설 :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ㆍ운동시설 등
6. 입주민 취미여가시설 : 동아리방, 교육ㆍ체험실, 전시ㆍ공연장, 영상ㆍ음악감상실, 유희실 등
7. 입주민 보육ㆍ경로시설 :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ㆍ활동실 등
② 주민공동시설은 필요한 경우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주거복지를 지원하며, 사회관계망 강화를 통한 생명존중 및 주민들 간의 교류 증진 등을 위해 옥내 외에 개방형 복합 공간 또는 가변형 구조 등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③ 영 제31조제3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입주 계층 및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또는 지역편의시설 등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행복주택 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경로당 면적은 50㎡에 고령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34조의9(신혼희망타운주택)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혼희망타운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16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신혼희망타운주택은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화 기반시설)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 따른 1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36조(사회통합형 주택단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세부유형이 2가지 이상 혼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의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는, 혼합 건설되는 총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차대수는 각 유형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합산하고, 어린이집은 각 유형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37조(확장형 발코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적합하게 주택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용도 공간과 평면구조상 화재ㆍ대피공간 확보가 어려운 소형주택(전면 1칸 구조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적용의 특례)
① 주택단지에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 제34조의2 제2항과 제3항, 제34조의3부터 제3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공공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건설기준을 함께 충족하되,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4 및 제37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항과 제3항, 제34조의6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직접시공 방법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8조에 따라 직접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시공하는 경우 대상지구의 선정, 시공방식, 절차 등 세부 시행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직접시공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1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40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대상 주택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제45조까지 같다)가 매입할 수 있는 부도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되 부도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며(실제로 거주한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요청한 주택은 매입대상주택에서 제외한다.
1. 부도 등의 발생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부도등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등기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 등이 경료 되었음에도 이에 반하여 당해 주택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매입요청 등)
①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임대주택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제40조의 매입대상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도임대주택 등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으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등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입요청서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1조(협의 및 조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협의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기금재수탁자(이하 "기금재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금재수탁자는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자료제공 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매입 대상주택 임대사업자 등의 협조하에 임차인을 대상으로 단지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매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매입대상에 대하여 기금재수탁자에게 매각절차 중지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5.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공공주택사업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택수리비 재정지원, 부도임대주택 매입 및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등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2조(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1조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의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매입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부속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입대상 주택의 호수
2. 매입시기
3. 매입 소요비용
4.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5. 예상 임대조건
6.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찰가격,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 범위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경매 추진 계획
7. 제41조제6호에 따라 체결한 부도임대주택 매입 협약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여부 판단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이나 분할매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 부도임대주택 매입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2. 공공주택사업자의 등기이사
3. 「주택도시기금법」제10조 제3항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사업본부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5.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매입비용 분담비율
2. 주택의 노후상태
3. 매입 후 예상임대수요
4. 단지 및 주택의 규모
5.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견
6. 임차인의 임대료,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 보전규모, 매입대상주택 입주자 매입동의 비율, 임차인 보호의 시급성
7.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법령 준수 여부
8. 「임대주택법」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여부 등
⑤ 심의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고의부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보에 지정ㆍ고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대표회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주택매입을 위한 경매ㆍ낙찰 절차)
① 제40조에 따른 주택매입을 위한 경매ㆍ낙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2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고시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기금수탁자는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재개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후 신청결과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이나 기금 범위 내에서 사전에 검토된 입찰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한다.
3. 매각이 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매각잔금 납입 후 이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 삭 제 >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된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공공주택(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제45조까지 같다)으로 전환된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 공공주택 건설자금 수준의 재정 또는 기금
2. 지방자치단체 :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 간 소요되는 주택수리비(주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입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제43조의2(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2조제6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배당절차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1.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택수리비
2.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대금
3.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4.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5.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6. 제1항 및 기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그 금액
③ 기금재수탁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주택도시기금법」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기금재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액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부도임대주택의 공급 및 임대조건)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은 제4조제1호나목으로,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제4조제2호가목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산일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의 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해당 공공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⑤ 부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5조(주택의 보수 및 관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입주 및 퇴거시에 주택의 전용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입주 후 일상관리는 「주택법」의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계약, 세대내 시설물 보수 등을 수행한다.
제46조(자료관리 및 보안대책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부도임대주택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말,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자료작성 기준시점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등은 부도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하여 경매개시 전까지의 관계기관 협의내용,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 검토된 입찰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47조 삭제
제47조의2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 삭제
제53조 삭제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3조 삭제
제63조의2 삭제
제63조의3 삭제
제64조 삭제
제64조의2 삭제
제64조의3 삭제
제64조의4 삭제
제64조의5 삭제
제64조의6 삭제
제64조의7 삭제
제64조의8 삭제
제65조 삭제
제66조 삭제
제3절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67조(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입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줄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매입 제안서 [별지 제7호서식]2. 해당 사업장의 채무현황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제안할 수 있는 건설중인 주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자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단지
2.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및 채무정리가 가능한 단지
3. 기 투입된 하도급대금 및 자재비 등에 대한 채무정리가 가능한 단지
4. 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 등 채무관계 정리가 가능한 단지
5. 안전점검 결과 보수ㆍ보강이 가능한 주택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계획 승인신청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 수요평가 기준에 따른 수요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매입가격을 산정하여 제안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의 방법으로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1. 토지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
2.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공공주택 건설 투입비용 및 인근 주택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되 제69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이내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매입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매입 승인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매입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건설중인 주택 매입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공공주택으로 전환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매입승인을 하여야 한다.
1. 매입대상 주택호수
2. 매입시기 및 소요비용
3. 공정률
4. 기금 등 채무현황
제68조(안전점검 시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건물의 안전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골조 및 옥상방수공사가 완료된 경우
2.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③ 정밀안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시설물이 1년이상 방치된 경우
2.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9조(건설중인 주택의 매입가격)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매입요청한 건설중인 주택의 매입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의뢰는 2인이내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하며 평가의뢰, 재평가 등에 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2. 감정평가액 산정은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건설에 기 투입된 비용, 준공후 가치, 안전점검 결과 및 추가로 투입될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70조(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안자와 사업에 대한 양도ㆍ양수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사업승인권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유형변경에 관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 변경을 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잔여공사를 추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유형변경승인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기금융자기관에 통보한다.
제71조(재정 및 기금지원)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중인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공주택 건설자금 수준으로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다.
②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로 한다.
제3절의2 재정착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71조의2(재정착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매입하여 해당 정비사업으로 이전하는 세대 등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이하 "재정착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상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세대 수(이하 "현금청산 세대 수"라 한다) 및 공급되는 기업형임대주택의 5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단,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매입가격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기업형임대사업자 간의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71조의3(입주자 모집 공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② 재정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 이후에도 입주희망자를 상시 접수하며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대기자명부상의 순위는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제71조의4(입주자 선정 등)
① 재정착임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한다.1. 1순위 :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구역 선정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까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다만, 해당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2. 2순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미만)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이며, 재혼기간 포함) 무주택세대원구성원3. 3순위 :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자
② 입주대상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포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인 배우자를 배우자로 봄) 이하일 것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충족할 것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재정착임대주택의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선정 외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및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재정착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 입주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을 추첨에 의하여 예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의5(주택의 임대)
①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제7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조건은 기업형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③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입주자가 제71조의4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재계약 요건,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5.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
6. 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71조의6(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재정착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5제5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는 제5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의7(주택의 관리) 재정착임대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
1. 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기관 등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1조의8(주택의 매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1조의5제3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주택을 매각하거나 계속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매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각한다.
제4절 신축주택의 매입
제72조(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주택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축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를 기초로 하되,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비와 건축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격(같은 호 감정평가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에 한한다)을 토지비로 볼 수 있다.
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ㆍ공매 낙찰가격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가격, 설계 및 감리, 최소건축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73조(입주자 모집공고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일간신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축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주희망자를 대기자 명부에 등재, 관리할 수 있다.
제74조(입주자 선정)
① 신축주택의 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신축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신축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5조(주택의 임대)
① 신축주택의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전세가격은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되 사업시행여건에 따라 1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신축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입주자가 제74조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개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신축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
5. 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76조(임대주택 등 입주자격의 관계)
① 신축주택에 입주한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75조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이 지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과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77조(주택의 관리) 신축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
1. 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관리를 위탁받을 경우 이를 민간기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범위 등은 위탁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8조(주택의 매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5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합의한 경우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3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된 주택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78조의 제1항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이 없는 경우와 동조 제2항에 따른 매각이 어려운 경우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5절 기존주택의 매입 후 개량
제79조 삭제
제80조 삭제
제81조 삭제
제82조 삭제
제83조 삭제
제84조 삭제
제85조 삭제
제86조 삭제
제87조 삭제
제88조 삭제
제89조 삭제
제6절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89조의2 삭제
제89조의3 삭제
제89조의4 삭제
제89조의5 삭제
제89조의6 삭제
제89조의7 삭제
제7절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제89조의8(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라 한다)의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한계차주 등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로 인한 제한권리가 설정된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 가목의 아파트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매입공고에 의해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매입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하려는 자는 기존주택 매입공고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이전부터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써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금액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기존주택 제외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매매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⑥ 본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소유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본조와 관련한 자격기준, 매입기준, 매입순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9조의9(기존주택의 임대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이 경우 최초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보증금은 제89조의8 제5항에 따른 주택매입가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며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기존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단, 상속ㆍ결혼ㆍ이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세대구성원(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 포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임대차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6. 기타 임대차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조건, 임대차기간, 입주자격 등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정하여 새로이 임차인을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89조의10(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기존주택에 입주한 자는 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9조의11(기존주택의 관리) 기존주택의 입주ㆍ퇴거시의 전반적인 보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 후 일상관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수행한다.
1. 입주자의 부주의에 의한 시설물 등의 파손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간기관 등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9조의12(기존주택의 매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자에게 당해 거주주택을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1.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2. 최초 매입가격(취득비용을 포함한 최초 장부가격, 이하 같다.) +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 최초 매입가격) × 8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선매각대상 이외의 주택을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일반매각할 수 있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산정방식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사업이 중단된 토지의 매입
제90조(사업이 중단된 토지의 매입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 구조조정, 경영위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권리 행사자의 제안을 받아 이를 매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권리 행사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의 매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 제안서 [별지 제11 서식]2. 해당 사업장의 채무현황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 제안할 수 있는 토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요건을 달리 할 수 있다.
1. 기 투입된 공사관련대금 등에 대한 채무관계정리가 가능한 토지
2. 임차인,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기 납입한 임대보증금, 계약금 등 채무관계 정리가 가능한 토지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이 중단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하기 전에 공공주택 수요평가 기준에 따른 수요평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매입가격을 산정하여 해당 토지의 권리 행사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한다.
제91조(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이 중단된 토지에 대하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당초 사업승인권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공공주택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기금융자기관에 통보한다.
제92조(재정 및 기금지원)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이후로 한다.
제9장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제93조(영구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①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별표14에 따른 소득에 관한 요건
2.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은 별표15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관한 요건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5에서 같다)가 있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93조의2(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등)
①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주택: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인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2. 입주자격 완화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1년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다.
제94조(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
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 따른 입주자 중에서 입주 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요건의 150퍼센트 이하
2.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에 관한 요건
② 제1항에 따른 소득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항목은 별표15를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에 관한 요건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제94조의2(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7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표17의 3순위에 해당하거나 제94조의5제1항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규칙 별표5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마목 본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행복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4조의3(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①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상주택 및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주택: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인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2. 입주자격 완화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1년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두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 또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급한 주택에서 미임대가 발생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예상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별도의 입주자격 완화기준을 두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94조의4(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① 규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상주택 및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주택 : 최초 계약률이 50퍼센트 미만이거나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호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인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2. 입주자격 완화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소득요건에 5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한 금액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개시 이후 전체 또는 평형별 공급 호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미임대 상태이거나 1년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별도의 완화기준을 둘 수 있다.
제94조의5(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93조의2제1항, 제94조의2제1항 또는 제9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임대 상태의 주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에 입주한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용조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5조(소득 및 자산 현황 검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8조의6제1항 및 영 제61조제6항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대에 대한 소득 및 자산 현황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소득ㆍ자산의 산정시점 및 자격에 대한 인정 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한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대상자 확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소득, 자산 및 자격은 정보시스템조회한 날을 계약체결일로 본다.
③ 소득 및 자산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를 따른다.
제96조(명도 및 유예기간)
①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제93조 및 제94조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고려하여 명도유예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장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97조(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
① 법 제51조제3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통합정보체계의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
2.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공공주택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ㆍ서비스
4. 공공주택정책 관련 통계자료 보고
5. 그 밖에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자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98조(통합정보의 등록 및 관리)
①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공공주택통합정보망 (http://portal.newplus.go.kr) 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시행령 제5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자료를 공공주택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주민공람공고일, 지구지정고시일, 지구계획승인고시일, 준공승인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2. 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일, 사용검사일로부터 7일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일이내
3. 주택매입의 매입(인수)일로부터 7일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일이내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고시일 및 공사완료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③ 공공주택사업자 및 승인권자는 공공주택 통합정보망에 최신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공공주택 통합정보 관리 표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9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29호,2009. 8.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건설교통부 훈령 제652호(2007. 1. 2.)),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주택기획팀-742(2006. 7. 13.)),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건설과-13(2009. 4. 30.)), 건설중에 있는 주택매입 업무처리지침(주택건설팀-1087(2006. 9. 15.))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특례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지구 등에 대해서는 폐지 지침인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제4조(적용례) 제6장은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63호,2009. 9. 11.>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0. 3. 12.>이 지침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10. 6. 30.>이 지침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2010. 9. 30.>이 지침은 201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0. 12.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에 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요건은 2008년 3월 12일 이후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3호,2011. 3. 2.>이 지침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호,2011. 3. 31.>이 지침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1. 7. 4.>이 지침은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11. 7. 12.>이 지침은 201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11. 8. 31.>이 지침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1. 9. 30.>이 지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호,2012. 3. 9.>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1호,2012. 3. 23.>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4호,2012. 4. 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축주택 매입가격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제4항의 매입가격은 2011년 8월 31일자 개정 이후 매입을 확약한 건축주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807호,2012. 4. 20.>이 지침은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2. 5. 2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제3조(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포함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승인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제4조(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승인 신청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구조성공사를 착공한 지구는 제외한다.
부칙 <제830호,2012. 5. 31.>이 지침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2012. 10. 15.>이 지침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호,2012. 12.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비율) 시행일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향후 변경 승인시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7호,2013. 5. 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3. 6. 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비율)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지구는 향후 변경 승인시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0호,2013. 8. 5.>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비율)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13. 12. 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4. 1. 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4. 4. 2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14. 7. 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2014. 9.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14. 12.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15. 5. 7.>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 2015. 7. 2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 2015. 8.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5. 9.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 2015. 12. 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15. 12.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주자 선정에 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신청을 한 수급자는 제5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급자로 본다.
부칙 <제705호,2016. 4.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6. 6.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16. 8.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6. 9.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16. 10. 11.>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제4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7호,2016. 11. 25.>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1호라목ㆍ제51조제1항제2호ㆍ제51조제4항 및 제51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 및 제93조부터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등)
①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 및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시행일 전에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시행일 이후에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시행일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시행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제3조 (영구임대주택 기존 입주자에 대한 특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존 임차인이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85호,2016. 12. 14.>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1호,2017. 1. 13.>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7. 3. 9.>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호,2017. 5. 18.>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호,2017. 8. 10.>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7. 11. 30.>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3호,2018. 1. 25.>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18. 3.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8. 3. 14.>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호,2018. 3.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2호,2018. 4. 9.>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2018. 4.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공공주택의 건설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4호,2018. 6.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2018. 6.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공급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7호,2018. 7. 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조성토지의 공급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7호,2018. 7.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호,2018. 9. 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호,2018. 10.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호,2018. 11.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0호,2018. 11. 22.>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재계약 규정이 종전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제1118호,2018. 12. 1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2018. 12.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2019. 5. 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호,2019. 11. 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0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지구계획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호,2019. 12.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2019. 12.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93의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3의2조제1항제2호의 완화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20년 3월 1일까지는 전년도 도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1299호,2020. 5. 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9호,2020. 10. 2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2020. 11.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2020. 12.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호,2021. 1.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2021. 2. 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호, 2021. 3.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 2021. 5. 1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토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토지공급을 공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6호, 2021. 9.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호, 2021. 10.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 2021. 11.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2 및 [별표17]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 2021. 12.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 2021. 12. 3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2호, 2022. 3. 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 2022. 12.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호, 2023. 1. 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구ㆍ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적용례) 제9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94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 적용례) 별표4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호, 2023. 6. 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호, 2023. 10. 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호, 2023. 10.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지구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지구계획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지구계획 지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지구계획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9호, 2023. 12. 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9호, 2024. 1. 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등)
① 제94조의4 신설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3조제3항 및 제94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10호, 2024. 1.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 2024. 2.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호, 2024. 3.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3호, 2024. 3.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전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훈령 시행일에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42호, 2024. 12. 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4호, 2025. 3.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가구 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4항, 제94조제4항, 제94조의2제5항, 제94조의5제3항 개정 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8호, 2025. 4. 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1조7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선정된 주택의 매입 및 인수를 위한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9호, 2025. 8.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편의증진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 별표8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0호, 2026. 4.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호, 2026. 5. 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합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의 유효기간) 제20조의7제4항제4호는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유효기간 이후 경과조치) 이 훈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0조의7제4항제4호를 적용한다.제4조(복합사업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7제4항제4호는 2025년 9월 7일 이후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호, 2026. 7. 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호, 2026. 7.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지구계획의 내용
[별표 1] 지구계획의 내용<개정 2012.5.22> ┌─────────────┬────────────────────────┐ │구 분 │내 용 │ ├─────────────┼────────────────────────┤ │ㅇ지구계획의 개요 │ ㅇ지구계획의 명칭 │ │ │ ㅇ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 │ ㅇ사업시행기간 │ │ │ │ │ㅇ토지이용계획 │ ㅇ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 │ ㅇ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 │ │ │ㅇ인구?주택 수용계획 │ ㅇ수용인구 및 주택산정 내용 │ │ │ ㅇ인구 및 호수밀도 │ │ │ ㅇ블록별 용적률, 호수, 전용면적 │ │ │ │ │ㅇ기반시설 설치계획 │ ㅇ교통계획 │ │ │ ㅇ공원,녹지계획 │ │ │ ㅇ공공 및 편익시설계획 │ │ │ ㅇ공급처리시설계획 │ │ │ ㅇ에너지공급계획 │ │ │ ㅇ기타 시설계획 │ │ │ │ │ㅇ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 ㅇ탄소배출여건 분석 │ │등 환경계획 │ ㅇ탄소감축 목표 설정 │ │ │ ㅇ녹색도시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 │ ㅇ탄소감축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 │ ㅇ탄소감축량 산정 │ │ │ │ │ │ │ │ㅇ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 │ │ │계획에 관한사항 │ │ │ │ │ │ㅇ재원조달 및 자금투자에 │ ㅇ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 │관한 계획 │ ㅇ지구단위계획 │ │ │ │ │ㅇ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 │ ㅇ 블록별 택지공급 시기에 관한 사항 │ │한 사항 │ │ │ │ │ │ㅇ택지공급에 관한 계획 │ ㅇ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 │ │서 및 처분계획서 │ │ │ │ │ㅇ기타사항 │ ㅇ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 │ ㅇ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 │ │ └─────────────┴────────────────────────┘
별표도시공간구조 설정기준
[별표 1-1] 도시공간구조 설정기준 <신설 2010.9.30>
┌────────────┬──────────────────────────────────┐
│계 획 목 표 │계 획 기 준 │
├────────────┼──────────────────────────────────┤
│ 복합토지이용체계 구축 │1. 직주근접, 교통유발 최소화 등을 위해 압축도시(Co총괄 │
│ │계획가act City)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 상업, 문화, 공원시 │
│ │설 등을 집적화되도록 계획 │
│ │ │
│ │2. 대중교통 결절 및 중심지역은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
│ │저밀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막고, 외곽지역의 녹지대를 │
│ │보호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형태 구현 │
├────────────┼──────────────────────────────────┤
│ 대중교통중심 계획 │철도 및 전철역과 간선도로의 주요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
│ │결절점 지역은 고밀도 개발로 계획하여 대중교통중심개발 │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유도 │
│ │ │
├────────────┼──────────────────────────────────┤
│ 가로중심의 개방형 │도시가로에서 블록내부로 보행동선을 유도하는 보행데크, 건 │
│ 공간구조 │물내부 연결 보행동선 등을 적극 도입하고, 가로변에 대규모 │
│ │획지를 구획하여 폐쇄적인 단지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
│ │것을 지양함으로써 가로의 활력을 도모 │
│ │ │
│ │* 가로공간 중심의 개방형 도시구조 계획 예시 │
│ │ │
├────────────┼──────────────────────────────────┤
│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기존 시가지와 인접 또는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한 │
│공간구조 │신?구시가지 전체 발전축과 간선가로망, 녹지체계 등을 유 │
│ │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시가지 도시기능의 보완 및 기능분 │
│ │담으로 기존 도심과는 차별화된 도시특화 방안 수립 │
│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5편(도시개발계획), 제2장(신시가지와 기존시 │
│ │가지의 연계화) 참조 │
└────────────┴──────────────────────────────────┘별표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
[별표 1의2] 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 <개정 2021. 5. 17.>
━━━━━━━┯━━━━━━━━━━━━━━━━━━━━━━━━━━━━━━━━━━━━━━━━━━━
│1. 사회적 혼합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규모,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블록내에 주택
주택 │유형별로 가급적 혼합하여 계획
유형별 │ * 혼합유형 : 지구여건,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
혼합 │
│
│2. 블록내 혼합하는 경우에는 블록내에서 유형?규모별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
│도록 배치하며 외형적으로 구별되지 않도록 설계
│
│3.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주민간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하고 배치
━━━━━━━┿━━━━━━━━━━━━━━━━━━━━━━━━━━━━━━━━━━━━━━━━━━━
주거 및 │1. 사전예약에 따라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 특성을 분석하여 시설의
시설수요 │규모?종류?위치 등을 결정하는 맞춤형 부대복리시설을 공급
반영 │
│2. 장기공공임대주택 용지에는 고령자 등 입주민의 유형이 집단화되는 경우 맞
│춤형 주거동 또는 부대복리시설을 고려한 주거모델 권장
│┌──────────────┬─────────────────────────┐
││수요자맞춤형 주거모델(예시) │공급 전략 │
│├──────────────┼─────────────────────────┤
││노인케어형 │?노인주거에 최적화된 주거모델 │
││ │?노인케어센터(주동일체형 또는 독립형)를 │
││ │중심으로 건강관리, 클리닉 등 맞춤지원 서비스 │
│├──────────────┼─────────────────────────┤
││육아지원형 │?맞벌이 핵가족에 최적화된 주거모델 │
││ │?공동식당, 공동육아, 방과 후 교실, 야간보육 연계 │
││ │등 육아지원 서비스제공 및 관련시설 설치 강화 │
│├──────────────┼─────────────────────────┤
││경제생활형 │?1- 2인 가구, 신혼부부 등 경제적 자립에 │
││ │최적화된 주거모델(타 단지대비 20∼30%의 │
││ │주거비 절감) │
││ │?주거비 절감을 위한 超저렴주택, 최소공간 계획, │
││ │유지관리비 저감설비 공동시설 도입 │
│└──────────────┴─────────────────────────┘
│3.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1, 2인가구의 급증에
│따른 주택수요 반영한 주택유형 및 규모 검토?반영 유도
━━━━━━━┿━━━━━━━━━━━━━━━━━━━━━━━━━━━━━━━━━━━━━━━━━━━
단독주택용 │1. 필지형 단독주택은 주로 다가구?다세대로 활용됨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주차공
지의 계획적 │간 등) 용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공공
관리 │공간과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주도의 관리방안(협정, 규약 등) 마련 유도
│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5의 기준을 준용하되, 특히
│이주자용 단독주택용지도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것이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확
│보, 커뮤니티 형성 및 프라이버시 향상 측면에서 효과적이므로 블록형태로 조
│성되도록 유도
│
│* 블록형태(10unit) 개발 예시
│ (다가구/다세대형) (점포겸용형)
│
│
│ * 블록형태 차량 진출입유형
│
│
│
│3. 차량 유출입 개소 최대한 억제하고 추가 녹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며, 유형별
│(전용주거, 다가구 허용 등) 입지 구분을 권장
━━━━━━━┷━━━━━━━━━━━━━━━━━━━━━━━━━━━━━━━━━━━━━━━━━━━별표공공시설용지의 계획기준
[별표 1-3] 공공시설용지의 계획기준 <신설 2010.9.30>
┌────────────┬────────────────────────────────────┐
│계 획 목 표 │계 획 기 준 │
├────────────┼────────────────────────────────────┤
│ 지역커뮤니티를 고려한 │1.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일부 공간을 우선공급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위한 │
│ 공공시설용지 계획 │용지를 계획하여,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 │
│ │용창출, 자족경제 기반조성, 지역커뮤니티 형성 유도 │
│ │ │
│ │ │
│ │ │
│ │ * 지역경제/커뮤니티 활성화 개념 * 공공지원시설 연계 배치 예시 │
│ │ │
│ │ │
│ │2. 공공시설은 고밀 또는 복합단지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교류가 활성화되 │
│ │고 일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시가지 주민들과의 교류 및 │
│ │이용성 감안한 계획 유도 │
│ │ │
├────────────┼────────────────────────────────────┤
│ 복합커뮤니티 조성 │1. 산재된 커뮤니티 시설용지를 지구거점에 집적시켜 공간이용의 효율화 │
│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 │지구내 생활권 중심지역에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과 보육시설 등의 │
│ │생활편익시설 집중배치 │
│ │ │
│ │* 생활가로연도형 커뮤니티 회랑 예시 │
│ │ │
│ │ │
│ │* 근린 및 지역단위 복합커뮤니티 배치 예시 │
│ │ │
│ │ │
│ │ │
│ │2. 생활권위계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규모를 설정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
│ │수요에 대응하여 커뮤니티시설을 통합?복합(사회복지시설 설치 권장)하여 │
│ │조성 │
│ │┌──────┬───────┬────────────┬──────┐│
│ ││구 분 │도시생활권 │지역생활권(5만∼10만명) │소생활권 ││
│ ││ │(20만∼30만명 ├──┬──┬──────┤(2만명 이하)││
│ ││ │) │문화│의료│교육 │ ││
│ ││ │ │중심│중심│중심 │ ││
│ │├──────┼───────┼──┼──┼──────┼──────┤│
│ ││교육시설 │◎ │ │ │◎ │● ││
│ │├──────┼───────┼──┼──┼──────┼──────┤│
│ ││공공시설 │● │ │ │ │● ││
│ │├──────┼───────┼──┼──┼──────┼──────┤│
│ ││문화시설 │◎ │◎ │ │ │ ││
│ │├──────┼───────┼──┼──┼──────┼──────┤│
│ ││체육시설 │◎ │ │ │ │ ││
│ │├──────┼───────┼──┼──┼──────┼──────┤│
│ ││사회복지시설│● │● │● │● │ ││
│ │├──────┼───────┼──┼──┼──────┼──────┤│
│ ││의료시설 │◎ │ │◎ │ │ ││
│ │└──────┴───────┴──┴──┴──────┴──────┘│
│ │ * 복합 필수시설 : ● 복합 가능한 시설 : ◎ │
│ │ │
│ │ │
│ │* 지구위계별 복합커뮤니티 개념 │
│ │ │
└────────────┴────────────────────────────────────┘별표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조성 기준
[별표 1-4] 저탄소 녹색 친환경 도시조성 기준 <개정 2012.12.3> ┌───────┬────────────────────────────────────────────┐ │계획목표 │계 획 기 준 │ ├───────┼────────────────────────────────────────────┤ │탄소감축목표 │1. 각 사업지구의 탄소배출기준선은 지구지정 제안시 계획세대수를 │ │설정 │바탕으로 세대당 연간전력수요량 및 연간 열에너지 수요량 등으 │ │ │로 탄소배출량을 산정 │ │ │┌──────────────────────────────────┐ │ │ ││《탄소배출량 산정예시》 │ │ │ ││ [계획세대수x세대당 연간전력수요량(kWh/세대?yr)x 이산화탄소배출계수│ │ │ ││(tCO2/kWh)]+[계획세대수x세대당 연간 열에너지 수요량(도시가스환산, N │ │ │ ││㎥/세대?yr)x 이산화탄소배출계수(tCO2/N㎥)] │ │ │ │└──────────────────────────────────┘ │ │ │2. 지구지정시 사업시행자는 다음을 참조하여 탄소감축 목표치를 설 │ │ │정하여 제시 │ │ │┌──────────┬──┬────────────────────────────┐│ │ ││구분 │목표│이산화탄소감축량(tCO2) ││ │ │├──────────┼──┼────────────────────────────┤│ │ ││전력(냉방포함) 절 │OO% │계획세대수(세대)x세대당 연간전력수요량 ││ │ ││감비율 │ │(kWh/세대?yr)x에너지 절감비율 x 이산화 ││ │ ││ │ │탄소배출계수(tCO2/kWh) ① ││ │ │├──────────┼──┼────────────────────────────┤│ │ ││열에너지(난방,급탕, │OO% │계획세대수(세대)x세대당 연간 열에너지 수 ││ │ ││취사)절감비율 │ │요량(도시가스환산, N㎥)x에너지 절감비율 ││ │ ││ │ │x 이산화탄소배출계수(tCO2/N㎥) ② ││ │ │├──────────┼──┼────────────────────────────┤│ │ ││신재생에너지 도입 │O% │계획세대수(세대)x세대당 연간전력수요량 ││ │ ││비율 │ │(kWh/세대?yr)x신재생에너지도입비율x이산 ││ │ ││ │ │화탄소배출계수(tCO2/kWh) ③ ││ │ │├──────────┼──┼────────────────────────────┤│ │ ││공원녹지율 │OO% │사업지구면적(㎡) x 공원녹지율x이산화탄소 ││ │ ││ │ │흡수량(tCO2/㎡?yr) ④ ││ │ │┝━━━━━━━━━━┿━━┿━━━━━━━━━━━━━━━━━━━━━━━━━━━━┥│ │ ││탄소감축 목표치 │OO% │이산화탄소 감축량 합계(①+②+③+④) ││ │ ││ │ │--------------------------------------------------- x100││ │ ││ │ │탄소배출기준선 ││ │ │└──────────┴──┴────────────────────────────┘│ ├───────┼────────────────────────────────────────────┤ │녹색도시기반 │1. 생태적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환경특성을 분석하여 환경적 │ │조성계획 │가치가 높아 특별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 │ │생태녹지체계 구상 │ │ │2. 지구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생태 │ │ │계 보전?창출, 자연자원 보전 등 환경관리 │ │ │3. 녹지축, 수계, 단지배치 등과 연계한 바람길 확보 │ │ │4. 하천이나 실개천 뿐 만아니라, 계곡수, 우수, 하수처리수 등 다양 │ │ │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순환하는 체계를 구축 │ │ │5.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위하여, 녹지, 조경공간은 물론 │ │ │보도, 주차장, 건축물 등에서도 투수성 포장, 녹화 등을 통해 자연순 │ │ │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높임 │ └───────┴────────────────────────────────────────────┘ (표 계속) ┌──────┬───────────────────────────────┐ │계획목표 │계획기준 │ ├──────┼───────────────────────────────┤ │탄소감축 │1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 │기반조성계획│ -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 효율화, 고효율 에너지 이용시스템 및 │ │ │설비설치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수립 │ │ │ - 가로등, 교통신호등, 주차장 조명 등에 LED 조명 등 고효율 │ │ │설비를 적극 도입 │ │ │ - 사업지구 특성에 적합한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 │ │ │너지 적극 도입 │ │ │2. 자원순환계획 수립 │ │ │ - 수자원의 절약과 순환을 위하여 우수의 외부유출 억제를 원 │ │ │칙으로 우수의 저장?침투 및 활용방안 마련 │ │ │ - 사업지구내 생활쓰레기 등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 │ │ │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 │ │ │3. 대중?녹색교통계획 수립 │ │ │ - 사업지구내 교통은 대중교통 및 근린공원, 공공시설 등과 연 │ │ │계된 보행자도로 구축 │ │ │ - 사업지구 내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 │ │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시설, 대중교통 연계지점, │ │ │휴게시설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또는 보관대 및 조명장치, 주 │ │ │차장치, 도난방지 장치 등을 설치 │ │ │4. 탄소흡수림 조성 │ │ │ -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 │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을 적극 활용한 탄소흡 │ │ │수림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 │ │ │ -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생밀도 강화 밑 단위면적당 │ │ │임목축적량을 높이고, 지피식물, 관목, 교목 등으로 구성된 다 │ │ │층적(多層的)식재구조가 되도록 계획 │ │ │5. 지구단위계획 속에 저탄소 환경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 │ │ │록 할 것 │ ├──────┼───────────────────────────────┤ │탄소감축량 │1. 사업지구 특성에 맞게 수립된 저탄소환경계획을 바탕으로 탄 │ │산정 │소감축량을 산정하여 앞서 산정된 탄소배출량 기준선 및 제 │ │ │안된 탄소감축 목표치와 비교하여 효과를 분석 │ │ │2. 탄소감축량 산정은 공공주택지구별 특성에 맞게 도출된 계획별 │ │ │인벤토리 방식을 이용하여 지표별 감축량을 합산하여 도출할 것 │ └──────┴───────────────────────────────┘ 주: 1. 탄소흡수림이란 탄소흡수율이 높은 수종 식재 및 식생밀도를 강화하여 탄소흡수효과를 높인 녹지 2. 탄소감축량 산정을 위한 인벤토리 방식이란 탄소감축을 위한 전력절감, 열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도입, 탄소흡수, 우수활용, 녹색교통 등 계획요소별로 계정을 만들어 인벤토리로 작성하고, 각각의 탄소감축량을 합산하는 방식
별표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별표 1-5] 경관 및 디자인 차별화 도시조성 기준 <신설 2010.9.30> ┌────────────┬───────────────────────────────────┐ │계 획 목 표 │계 획 기 준 │ ├────────────┼───────────────────────────────────┤ │ 도시경관 및 디자인 │1.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도입 및 다양한 거주자의 특성 │ │ 품격 향상 │에 맞는 맞춤형 주거모델 도입 │ │ │ │ │ │2. 다채롭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거유형을 │ │ │도입하고 블록별 용적률을 차등적용 │ │ │ │ │ │ │ │ │3.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도가 요구되는 경우, 중층 블록 │ │ │형과 고층 타워형을 혼합하여 기존 도시환경과 조화되도록 │ │ │계획 │ │ │* 중층 블록형 : 가로를 따라 연속된 일정 높이의 건물로 둘러쌓인 │ │ │ 중앙정원이 형성된 도시집합주택 │ │ │* 중층 블록형과 고층 타워형의 혼합배치 사례 │ │ │ ┌────────────┬────────────────┐ │ │ │ │ │ │ │ │ │ ├────────────┼────────────────┤ │ │ │ │일본 HAT 고베 단지 │의정부 녹양단지 │ │ │ │ │- 용적률 270%, 6∼32층 -│- 용적률 250% 검토안, 6∼32층 - │ │ │ │ └────────────┴────────────────┘ │ │ │ │ │ │4.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적/총체적으로 계획하 │ │ │여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 │ │ │ * 통합가로등 계획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례 │ │ │ │ │ │* 공공공간 : 주요 가로공간(주요도로와 연접부지 포함), 주차장, 광장, 공│ │ │공공지, 공원, 완충?경관녹지, 하천 및 저류지, 생태수로 등 │ │ │ │ │ │ < 공공공간 조성기준 > │ │ │ . 유효 보도폭 확보 │ │ │ . 보행구간내 돌출물을 제한하여 안전한 보도공간 조성 │ │ │ . 대중교통시설(버스, 택시 등) 승강장구역내 승하차 방해시설 금지 │ │ │ . 기능화 무관한 장식, 색채는 지양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 유도 │ │ │ . 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도 등) 설치 지양 │ │ │ . 보행권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 │ │ . 자전거도로상 연속적 자전거주행 방해하는 가로시설물 설치제한 │ │ │ │ │ │**공공시설물 : 휴게, 위생, 서비스, 판매, 통행, 녹지시설물등 │ │ │ │ │ │ < 공공시설물 설치 및 디자인기준 > │ │ │ . 도시경관의 연속성확보 가능한 색채, 형태의 디자인 │ │ │ . 시설물 크기 최적화 및 통합화로 도로 점유면적 최소화 디자인 │ │ │ . 기능과 무관한 장식최소화, 기능중시 디자인 │ │ │ .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된 디자인 │ │ │ . 사용자의 안전성 우선고려 디자인 │ │ │ . 친환경, 내구성 재료 사용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 │ ├────────────┼───────────────────────────────────┤ │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도시특화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상세계획, 공공디자인을 통합 │ │ │하는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통해 통합협력형 디자인이 활성화 │ │ │될 수 있도록 유도 │ │ │ │ │ │ * 공간환경계획의 내용적 범위(예시) │ │ │ ┌───────┬────────────────────┐ │ │ │ │구 분 │내 용 │ │ │ │ ├─┬─────┼────────────────────┤ │ │ │ │공│지구특화계│-지구특화전략 수립 및 공간구조 구상 │ │ │ │ │간│획 │-특화구역별 도시?건축통합구상 수립 │ │ │ │ │환│ │-특화구역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 │ │ │ │경├─────┼────────────────────┤ │ │ │ │계│지구단위계│-지구단위계획 수립(용도지역, 지구계획) │ │ │ │ │획│획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 │ │ │ │ │ │-특별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계획 수립 │ │ │ │ │ │ │-주요지구 스케치모델 등 │ │ │ │ │ ├─────┼────────────────────┤ │ │ │ │ │경관형성계│-지구경관기본계획 │ │ │ │ │ │획 │-부문별 경관계획 │ │ │ │ │ │및 │-경관계획 시행전략 │ │ │ │ │ │공공디자인│-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설계 │ │ │ │ │ │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 │ │ │ └─┴─────┴────────────────────┘ │ ├────────────┼───────────────────────────────────┤ │ 특별계획구역 또는 │경관과 디자인에서의 도시기능 차별화 및 특화가 필요한 경우 │ │ 특별건축구역의 활용 │특별계획(또는 건축)구역 설정 │ └────────────┴───────────────────────────────────┘
별표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
[별표 1-6]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신설 2012.12.3> ┌────┬────────────────────────────────────┐ │구 분 │세부 내용 │ ├────┼────────────────────────────────────┤ │기본원칙│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 │ │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구단위 │ │ │계획에 공공주택지구 미관증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기 │ │ │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가. 본 기준은 공공주택지구별?지역별?업종별 특성을 살릴 수 있 │ │ │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 │ │ │ │ 나. 간결하고 쾌적한 시각환경의 공공주택지구의 이미지를 제고 │ │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성한다. │ │ │ │ │ │ 다. 화려함 보다는 친근함을 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 │ │조성을 위한 간판디자인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 │ │ │ │ 2. 가로변 도시미관의 증진과 건축물의 제모습 찾기 및 가꾸기가 │ │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성한다. │ ├────┼────────────────────────────────────┤ │설치기준│ 1.공공주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하여 본 기준에 │ │ │서 제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시?군?구별 옥외광고물 │ │ │관련 조례가 본 기준의 내용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 │ │ │ 2.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와 │ │ │도로가 접한 모퉁이에 위치한 업소에 가로형 간판 1개를 추가 │ │ │로 설치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3. 입간판은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없다. │ │ │ │ │ │ 4.네온류, 전광류 및 점멸등을 이용한 간판은 설치할 수 없으며, │ │ │특정 상업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판의 색채와 조명(색상, 밝기 등)은 │ │ │전체 건축물 및 이웃하는 간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간판 │ │ │또는 건축물을 강조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 조명을 사용할 수 │ │ │없다. │ │ │ │ │ │ 5.가로별?업종별로 간판의 크기?문자?색상?도형?재질 등에 관한 기 │ │ │준을 정하되, 건축물?공작물?다른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 │ │한다. │ │ │ │ │ │ 6.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의 │ │ │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 │ │ │ │ │ 7.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시?군?구와 협의하여 간판의 위치, 크 │ │ │기, 색상, 재질, 디자인 등을 미리 설정한 광고물 자율관리구역 │ │ │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택지 또는 건축물 매각할 때에 그 │ │ │내용을 매각공고문에 표시한다. │ │ │ │ │ │ 8.공공주택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관련법에 따라 │ │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간판의 설치에 관한 계획 및 │ │ │간판배치도면을 첨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 │ │ │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였 │ │ │던 간판표시계획서를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에게 제공 │ │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세부 │ 1. 가로형 간판 │ │설치기준│ │ │ │ 가. 건축물의 3층 이하에 위층과 아래층 폭 이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상 │ │ │하 및 좌우로 인접된 업소의 간판 크기는 동일하게 한다. │ │ │ │ │ │ 나.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최상단 1 │ │ │개의 측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 │ (1) 건물명을 표시하는 경우 │ │ │ (2)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을 점유하는 업소의 경우 │ │ │ (3) 건물내 전체 입점 업소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 │ │ │ │ │ 다. 건축물의 출입구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가로형 간판은 설치 │ │ │할 수 없다. │ │ │ │ │ │ 라. 도로와 도로가 접한 모퉁이 양쪽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은 │ │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 │ │ │ │ │ 마. 입점 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 │ │ │우에는 돌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 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 │ │다만, 5개 이상의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립형 지주이 │ │ │용 간판은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한 업소도 │ │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에 상호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은 건축물 부지 내에서 통행 및 교통 │ │ │신호 등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 │ │ │ │ 2. 세로형 간판 │ │ │ │ │ │ 가. 건축물의 1층 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 │ │있으며, 건축물 입구 양측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서로 통일된 │ │ │크기와 형상을 가지도록 한다. │ │ │ │ │ │ 나. ‘가’항에 따른 간판은 가로형 간판 부착이 곤란한 4층 이상 │ │ │업소 또는 지하층 입주 업소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 │ │ │ │ 다. 당해 건축물 명이나 상징도형에 한하여 건축물 측면의 최상 │ │ │단에 1개의 간판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 │ │ │ 3. 돌출형 간판 │ │ │ │ │ │ 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돌출형 간판 │ │ │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 나.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는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 설치 │ │ │원칙의 예외로서 가로형 또는 세로형 간판 외에 0.36㎡ 이내 │ │ │의 소형 돌출형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추가로 │ │ │설치하는 소형 돌출형 간판은 1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 │ │ 다.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업소에서 돌출형 간판을 설치 │ │ │하는 경우 간판의 크기는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 │ │ │ │ 라. 보행자 안전과 건축물 미관을 고려하여 5층 이상의 높이에는 │ │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70㎝ 이내(벽면 기준), │ │ │세로 80㎝ 이내로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 │ 4. 창문부착 광고물 │ │ │ │ │ │ 가.건축물 출입문과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창문부착 │ │ │광고물의 높이는 20㎝ 이하의 띠 형태로 설치한다. │ │ │ │ │ │ 나. 출입문 광고물은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지상 │ │ │1m 이하에는 부착하지 아니한다. │ │ │ │ │ │ 5. 옥상광고물 │ │ │ │ │ │ 가. 옥상광고물은 공공주택지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 │ │수 없다. 다만, 종합병원, 대형 유통시설 등 공익목적 또는 │ │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관리 및 │ │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 │행정사항│ 1.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 │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필요 │ │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 │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한다. │ │ │ │ │ │ 나.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공공주택지구는 본 기준에 따 │ │ │라 보완한다. │ │ │ │ │ │ 다.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공고중인 단지는 해당 자치단체와 │ │ │협의하여 설치기준을 정하며, 협의된 내용은 매수자에게 통 │ │ │보하여야 한다. │ │ │ │ │ │ 2.공공주택사업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할 때에는 지구단 │ │ │위계획에 표시된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내용을 매수자가 알 │ │ │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여야 한다. │ └────┴────────────────────────────────────┘
별표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별표 1-7]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기준<신설 2012.5.22.><변경 2012.12.3> ┌─────┬────────────────────────────────┐ │계획목표 │계획기준 │ ├─────┼────────────────────────────────┤ │하천재해 │ ㅇ 지구조성 높이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 │예방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하 │ │ │되, 계획홍수위보다 낮게 계획할 경우에는 유수지 등 방재시 │ │ │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 │ ㅇ 교량, 보(洑)등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유수(流水) │ │ │소통 능력, 세굴(洗掘) 등을 검토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 │ │하여야 한다. │ │ │ ㅇ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 │하고, 필요할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하류 │ │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 │ ㅇ 주택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하천은 하천기본계획 등을 │ │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확 │ │ │대하는 등 하천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에 제출 │ │ │하여야 한다. │ ├─────┼────────────────────────────────┤ │내수침수 │ ㅇ 이상 강우에 대비하여 도로 등의 지표수(地表水)는 배수가 용 │ │재해예방 │이하도록 집수정(集水井)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ㅇ 우수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투(浸透)통,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 │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ㅇ 주택지구를 성토(盛土)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 저지대가 되 │ │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지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수대 │ │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 ㅇ 주택지구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규모는 「건설기술관리법」 │ │ │에 따른 하수도설계기준을 준용하며, 집중호우 등의 대처가 │ │ │필요한 경우 기술적 판단에 따라 상향조정할 수 있다. │ │ │ ㅇ 주택지구의 배수계획은 유출 지역(하천, 바다 등)의 수위 │ │ │(水位)를 고려하여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 │ │ │역여건상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수지와 배수펌프 │ │ │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 │ │ │여 배수펌프장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 │ │제출하여야 한다. │ │ │ ㅇ 주택지구 인접 산지 등에서 우수가 지구 내로 유입될 경우에 │ │ │대비하여 부유물, 토석류 등에 의해 관(管)이 막히는 것을 방 │ │ │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ㅇ 주택지구 배수시설과 연결되는 지구 밖의 배수시설물에 대한 │ │ │유수 소통 능력을 검토하고 유수 소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 │ │는 대안을 마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비탈면붕괴│ ㅇ 자연 비탈면은 가능한 유지하여야 하며 절?성토에 의한 비탈 │ │예방 │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 │ │한다. │ │ │ ㅇ 옹벽 등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하여 구조적 │ │ │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ㅇ 비탈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유역면적을 고려하여 설치하 │ │ │여야 하며, 점검로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 │ │ │하여야 한다. │ │ │ ㅇ 주택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택지구 밖의 산지는 「급 │ │ │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 │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 비탈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 │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는 │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 │ │ │2009-33호, 2009.9.9, 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 │ ㅇ 특히, 지구 내 자연 비탈면과 인공 비탈면은 대표 단면에 대 │ │ │해 비탈면안정성 해석 등 공학적인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재 │ │ │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보강공사를 │ │ │시행하여 비탈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 주: 1.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2.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3.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별표 1-8]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기준 <신설 2012.5.31><변경 2012.12.3> ───────┬──────────────────────────────────── 구분 │업 무 기 준 ───────┼──────────────────────────────────── 계획수립 │ㅇ 지구지정 직후 지구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사전기획에 착수하 절차 │고, 수립된 기본구상은 지구계획 및 도시·건축통합구상에 반영 │ㅇ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는 도시·건축통합구상을 통해 수립하는 │입체적 공간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ㅇ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총괄계획가와 협의하 │여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계획을 별도로 수립 가능 ───────┼──────────────────────────────────── 총괄계획가 │ㅇ 사업규모별 총괄계획가 구성 제도 운영 │ - 사업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는 도시, 환경,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 사업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의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를 준용하여 3~4인 내외로 구성 │ - 총괄계획가 구성을 위한 분야 및 위원수는 사업진행단계 및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ㅇ 총괄계획가의 역할 │ - 기본구상,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건축통합구상,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건축 │계획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및 자문 │ - 지구계획, 도시·건축통합구상, 지구단위계획, 블록계획, 공공공간계 │획 등 계획간 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 관련기관과 시행자, 계획수립 주체간(수립주체가 다수일 경우) 의 │견조정에 대한 자문 │ - 공공공간과 개별블록 설계, 블록과 블록 사이 설계, 경관계획,블록 │별 사업계획 심의 등 단위 세부계획 간 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ㅇ 총괄계획가의 책임과 권한 │ -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주택설계내용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계조 │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의견 제시 │ -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획수립 업체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참여 │ - 총괄계획가는 직무상 인지한 사실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 │에 성실히 참석하여 자문에 임하여야 하고, 책임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3개를 초과하는 지구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기본구상 │ㅇ 기본구상은 사전기획, 현황분석, 공간구조 설정 및 부문별 기본구상 업무내용 │을 포함 │ㅇ 사전기획에서는 사업대상지 디자인의 중요 방향,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별 업무내용, 지구계획 및 도시?건축통합구상 관련 │발주방식 및 업체선정방식, 업무내용별 담당주체 등을 설정 │ㅇ 현황분석은 사업대상지의 상위계획 및 현황자료 수집, 연계 도시 │광역적 여건 조사, 계획을 위한 제반자료 수집·분석·정리 등을 수행 │ㅇ 공간구조 설정 및 부문별 기본구상은 개발방향 설정, 입체적 공간 │및 부문별 공간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행 ───────┼──────────────────────────────────── 지구계획 │ㅇ 지구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 도시·건축 │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 통합구상 │ㅇ 도시·건축통합구상은 디자인 특화전략, 입체적 공간계획, 공공공간 업무내용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 경관기본계획 등을 포함 │ - 디자인 특화전략에서는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통합이미지 및 이 │미지 특성화 방안,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건축구역 설정방안, 지구 │별 공모전략 등을 수립 │ - 입체적 공간계획에서는 주변 지형의 스카이라인, 조망 및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와 외부공간을 계획하며, 건축물 배 │치모형 등을 작성하여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 │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통합계획에서는 주요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을 발굴·선정하고, 디자인 방향 등을 수립 ───────┴────────────────────────────────────
별표상업용지 설계기준
[별표 1의9] 상업용지 설계기준 ┌─────┬───────────────────────────────────────┐ │구분 │계획기준 │ ├─────┼───────────────────────────────────────┤ │① │ㅇ 상업시설 연면적 원단위는 제시된 원단위 범위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소비 │ │상업시설 │수준, 지구별 구매력, 지역 상권(역세권 등), 지구계획 특성 등을 분석하여 │ │연면적 │해당지구의 원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원단위 │ │ │ │┌─────────┬────┬───────────┐ │ │ ││개발규모 │상권구분│상업시설 연면적 원단위│ │ │ │┝━━━━━━━━━┿━━━━┿━━━━━━━━━━━┥ │ │ ││300만㎡미만 │근린상권│6∼8㎡/인 │ │ │ │├─────────┼────┼───────────┤ │ │ ││300∼1,000만㎡미만│지역상권│8∼9㎡/인 │ │ │ │├─────────┼────┼───────────┤ │ │ ││1,000만㎡ 이상 │광역상권│9∼10㎡/인 │ │ │ │┕━━━━━━━━━┷━━━━┷━━━━━━━━━━━┙ │ ├─────┼───────────────────────────────────────┤ │② │ㅇ 수요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연면적은 상업용지 뿐만 │ │상업시설 │아니라 업무?도시지원?주차장?점포주택ㆍ주상복합용지 등에 허용되는 상업시설 │ │배분 │까지 모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배분한다. │ │ │ │ │ │ │ ├─────┼───────────────────────────────────────┤ │③ │ㅇ 지구 내 상업용지와 업무?도시지원?주차장?점포주택ㆍ주상복합용지 등의 상업│ │용지 공급 │시설 활용현황, 수요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상업시설의 공급 시기나 용도 │ │조절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 │ │ │ │ㅇ 지구 내 유연한 상업시설 공급을 위해 상업시설 총 소요 연면적의 일부는 │ │ │주용도를 수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복합용지로 설정할 수 있다. │ │ │ │ │ │<유연한 상업용지 활용 예시> │ │ │ │ └─────┴───────────────────────────────────────┘
별표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 입지요건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1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 입지요건
1. 목적 : 이 표는 시행령 별표4의2에서 위임을 받아 용도지역ㆍ호수밀도 등 복합지구의 시ㆍ도별 세부 유형 및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정권자는 지구지정 시 주민동의율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용이성,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시ㆍ도별 개별 사항
┌─────┬────────────────────────────────────────────┐
│구분 │유형 │
│ ├──────────────┬──────────────┬──────────────┤
│ │주거상업고밀지구 │주거산업융합지구 │주택공급활성화지구 │
├─────┼──────────────┼──────────────┼──────────────┤
│서울특별시│?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350m 이내 │건축물 60% │건축물 60% 이상이며, 다 │
│ │ │ │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2030 준공업지역 종합 │우 │
│ │건축물 60% │발전계획」 상 사업기준 적 │ │
│ │ │용(면적, 산업시설비율 │ -과소토지(90㎡) : 30% 이상 │
│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 │등) 하되, 사업면적 1만 │ -호수밀도:50호/ha 이상 │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다음 어느 하 │ -주택접도율:50% 이하 │
│ │일반ㆍ근린 상업지역 │나에 해당할 경우 「2030 │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 │
│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 │의 ½ 이상 │
│ │?기타: 2면 이상 폭 4m 이상 │획」에 정한 용적률 기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 │
│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 │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 │
│ │면 이상 폭 8m 도로 연접 │ │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
│ │ (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 │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건축물 수의 ½ 이상 │
│ │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이내 │ │
│ │ │ -1면이상 폭 20m 이상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 │
│ │ │도로와 연접(사업 시행으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 │
│ │ │포함 │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
│ │ │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
│ │ │ │경우 1종 포함 가능) │
├─────┼──────────────┼──────────────┼──────────────┤
│경기도 │?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500m 이내 │건축물 50% 이상 │건축물 50% 이상이며, 다 │
│ │ │ │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
│ │건축물 50% 이상 │ │ -과소ㆍ부정형ㆍ세장형필 │
│ │ │ │지 30% 이상 │
│ │ │ │ -호수밀도:60호/ha 이상 │
│ │ │ │ -주택접도율:30% 이하 │
│ │ │ │ -노후주택 연면적:60% 이상 │
│ │ │ │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 │
│ │ │ │의 ½ 이상 │
│ │ │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 │
│ │ │ │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 │
│ │ │ │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
│ │ │ │건축물 수의 ½ 이상 │
├─────┼──────────────┼──────────────┼──────────────┤
│인천광역시│?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500m 이내 │건축물 60% 이상 │건축물 60%이상 │
│ │ │ │ │
│ │?노후도: 20년 이상 경과 │?기타: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제1종ㆍ제2종ㆍ │
│ │건축물 60% 이상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 │
│ │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거지역 │
│ │?용도지역: 제1종ㆍ제2종ㆍ │있는 공동주택에 한함.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 │ │ │
│ │일반ㆍ근린ㆍ중심 상업지역 │ │ │
├─────┼──────────────┼──────────────┼──────────────┤
│부산광역시│?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350m 이내 │건축물 50% 이상 │건축물 60% │
│ │ │ │ │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 │
│ │건축물 50% │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 │ │ │ │
│ │?용도지역:제1종ㆍ제2종 │ │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 │
│ │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 │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
│ │주거지역, 일반ㆍ근린 상 │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
│ │업지역 │ │경우 1종 포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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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건축물 50% 이상 │건축물 50% 이상 │
│ │500m 이내 │ │ │
│ │ │?기타: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 │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제43조에 따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 │
│ │건축물 50% 이상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 │ │
│ │ │동주택에 한함.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지 │
│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 │ │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
│ │일반주거지역,준주거, 일반 │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
│ │ㆍ근린 상업지역 │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상업지역 포함 가능) │
├─────┼──────────────┼──────────────┼──────────────┤
│대전광역시│?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500m 이내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0% 이상 │
│ │ │건축물 50% 이상 │ │
│ │?용도지역:제1종ㆍ제2종 │ │?용도지역 : 제1종ㆍ제2종 │
│ │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 │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
│ │주거지역, 일반ㆍ근린ㆍ중심 │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 │
│ │상업지역 │ │지역 │
│ │ │ │ │
│ │?기타:공유지가 80% 이상 │ │ │
│ │포함된 부지에 대해서는 │ │ │
│ │입지요건 적용 제외 │ │ │
├─────┼──────────────┼──────────────┼──────────────┤
│광주광역시│?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350m 이내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0% 이상이며, 다음 │
│ │ │건축물 50%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용도지역:제1종ㆍ제2종 │ │ │
│ │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 │ -과소토지: 40% 이상 │
│ │주거지역, 일반ㆍ근린ㆍ중 │ │ -주택접도율 40% 이하 │
│ │심 상업지역 │ │ -호수밀도:50호/ha 이상 │
│ │ │ │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 │
│ │ │ │의 ½ 이상 │
│ │ │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 │
│ │ │ │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 │
│ │ │ │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
│ │ │ │건축물 수의 ½ 이상 │
│ │ │ │ │
│ │ │ │?용도지역:제2종ㆍ제3종 │
│ │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 │ │ │
│ │ │ │ (구역계 정형화 및 인근지 │
│ │ │ │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 │
│ │ │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
│ │ │ │경우 1종 포함 가능) │
├─────┼──────────────┼──────────────┼──────────────┤
│울산광역시│?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
│ │500m 이내 │건축물 50% 이상 │건축물 50% 이상 │
│ │ │ │ │
│ │?노후도 : 20년 이상 경과 │ │?용도지역:제한없음 │
│ │건축물 50% 이상 │ │ │
│ │ │ │ │
│ │?용도지역:제1종ㆍ제2종 │ │ │
│ │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 │ │ │
│ │주거지역, 일반ㆍ근린ㆍ중 │ │ │
│ │심 상업지역 │ │ │
└─────┴──────────────┴──────────────┴──────────────┘
주1)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역승강장의 경계를 산정할 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개통예정역을 포함한다.
주2)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이 역승강장 경계반경 안에 포함될 경우 해당 사업구역은 역승강장 경계 반경이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주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우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지구내에 포함할 수 있다.별표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
[별표 2] 조성된 토지공급가격 기준 (단위:퍼센트) ┌─────┬────────────────┬──────────────────────────┐ │구분 │용도별 │공급지역 │ │ │ ├─────────┬─────┬──────────┤ │ │ │수도ㆍ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 ├─────┼────────────────┼─────────┼─────┼──────────┤ │조성원가 │ㅇ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 │ │ │이하 │ │ │ │ │ │ │ 60㎡이하 주택용지 │60 │60 │60 │ │ │ │ │ │ │ │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수도권: 80 │70 │60 │ │ │ │ │ │ │ │ │ │부산권: 75 │ │ │ │ ├────────────────┼─────────┼─────┼──────────┤ │ │ㅇ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 │ │ │ │ │(장기공공임대 주택 제외) │ │ │ │ │ │ │ │ │ │ │ │ 60㎡이하 주택용지 │60 │60 │60 │ │ │ │ │ │ │ │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수도권: 85(100) │70(90) │60(80) │ │ │ │ │ │ │ │ │ │부산권: 80(90) │ │ │ │ ├────────────────┼─────────┼─────┼──────────┤ │ │ㅇ공립학교용지 │무상 │무상 │무상 │ │ │(공립 유치원ㆍ초ㆍ중ㆍ고) │ │ │ │ │ ├────────────────┼─────────┴─────┴──────────┤ │ │ㅇ국립 유치원용지 │ㆍ‘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18.9.21)’에 따라 추 │ │ │ │진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 │ │ │ │60% │ ├─────┼────────────────┼─────────┬─────┬──────────┤ │조성원가 │ㅇ공공용지 │100 │100 │100 │ │수 준 ├────────────────┼─────────┼─────┼──────────┤ │ │ㅇ협의양도인택지(단독주택용지) │수도권:감정평가액 │110 │110 │ │ │ │부산권: 110 │ │ │ │ ├────────────────┼─────────┼─────┼──────────┤ │ │ㅇ사립학교용지 │100 │100 │100 │ │ │(유치원ㆍ초ㆍ중ㆍ고) │ │ │ │ ├─────┼────────────────┼─────────┼─────┼──────────┤ │감정가격등│ㅇ단독주택건설용지 │감정평가액 │감정평가액│감정평가액 │ │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제외) │ │ │ │ │ ├────────────────┼─────────┼─────┼──────────┤ │ │ㅇ국민주택규모의 용지 │ │ │ │ │ │ │ │ │ │ │ │ 60㎡이하 주택용지 │” │” │” │ │ │ │ │ │ │ │ │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 │” │” │ │ ├────────────────┼─────────┼─────┼──────────┤ │ │ㅇ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 │” │” │ │ │(85㎡초과 주택용지) │ │ │ │ │ ├────────────────┼─────────┼─────┼──────────┤ │ │ㅇ임대주택건설용지 │” │” │” │ │ │(85㎡초과 149㎡이하 주택용 │ │ │ │ │ │지) │ │ │ │ │ ├────────────────┼─────────┼─────┼──────────┤ │ │ㅇ공공용지 │” │” │” │ │ ├────────────────┼─────────┴─────┴──────────┤ │ │ㅇ상업용지 등(영 제24조제3항)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 │ │ㅇ주상복합용지 │ㆍ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 │ │ │ㆍ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 │ │ㅇ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ㆍ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 │ │ │ㆍ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주: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용지와 그 밖의 공공용지(학교포함)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상업부분과 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4.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 비율을 준수 5.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중( )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6. 주택건설용지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다만, 85㎡ 이하인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를 위한 주택공급기준(전체 호수 대비 최소 공급비율, 주택규모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공급한다. 7.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에 우선공급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비주거부분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별표진입도로 설치기준
[별표 3] 진입도로 설치기준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너비│
│ │또는 진입도로의 너비 │
├────────────┼───────────┤
│300세대미만 │6이상 │
│3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8이상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12이상 │
│2천세대이상 │15이상 │
└────────────┴───────────┘별표진입도로 설치기준
[별표 3-1] 진입도로 설치기준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너비 4미터이상의 진입도로중 │
│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
├────────────┼──────────────┤
│300세대미만 │- │
│300세대이상 1천세대미만 │12이상 │
│1천세대이상 2천세대미만 │16이상 │
│2천세대이상 │20이상 │
└────────────┴──────────────┘별표주차장 설치 기준
[별표 4] 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2024.2.14> (단위 : 대) 1. 영구임대주택 ┌──────┬────────────────────────────────┐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유형별 ├───┬───────┬───────┬────────────┤ │ │서울 │광역시 및 │시지역 및 │기타 │ │ │특별시│수도권내시지역│수도권내군지역│지역 │ ├──────┼───┼───────┼───────┼────────────┤ │영구임대주택│0.40 │0.35 │0.30 │0.25 │ ├──────┼───┴───────┴───────┴────────────┤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 │ │ │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 │ │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2. 국민임대주택 ┌───┬──────┬──────────────────────┐ │주택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유형별│면적별 ├───┬───────┬───────┬──┤ │ │ │서울 │광역시 및 │시지역 및 │기타│ │ │ │특별시│수도권내시지역│수도권내군지역│지역│ ├───┼──────┼───┼───────┼───────┼──┤ │국민 │40㎡미만 │0.80 │0.75 │0.70 │0.70│ │임대 ├──────┼───┼───────┼───────┼──┤ │ │40㎡이상~ │0.90 │0.85 │0.80 │0.75│ │ │50㎡미만 │ │ │ │ │ │ ├──────┼───┼───────┼───────┼──┤ │ │50㎡이상~ │1.00 │0.95 │0.90 │0.85│ │ │60㎡미만 │ │ │ │ │ └───┴──────┴───┴───────┴───────┴──┘ 3. 행복주택 ┌────────────────────────────────────────────┐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 ├─────────┬─────────────────┬────────────────┤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그 밖의 지역 │ │ │시지역(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도농 │ │ │ │복합형태 시는 제외) │ │ ├─────────┼─────────────────┼────────────────┤ │청년, │0.50 │0.70 │ │ 창업지원주택 및 │ │ │ │지역전략산업지원 │ │ │ │주택 입주자 │ │ │ ├─────────┼─────────────────┴────────────────┤ │대학생 │0 │ ├─────────┼──────────────────────────────────┤ │신혼부부, │1.00 │ │한부모가족, │ │ │중소기업근로자 │ │ │전용주택의 │ │ │장기근속자 │ │ ├─────────┼──────────────────────────────────┤ │주거급여수급자 │0.30 │ ├─────────┼──────────────────────────────────┤ │고령자 │0.30 │ ├─────────┼──────────────────────────────────┤ │산단근로자 │0.85 │ ├─────────┼──────────────────────────────────┤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 │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 │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 │ │ │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 │ │ │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 │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단, 전단의 조건에 │ │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 4. 통합공공임대주택 ┌──────────┬────┬───────┬───────┬──────────┐ │전용 │서울 │광역시 및 │시지역 및 │기타 │ │면적별 │ 특별시 │수도권내시지역│수도권내군지역│지역 │ ├──────────┼────┼───────┼───────┼──────────┤ │40㎡미만 │0.80 │0.75 │0.70 │0.70 │ ├──────────┼────┼───────┼───────┼──────────┤ │40㎡이상∼ 50㎡미만 │0.90 │0.85 │0.80 │0.75 │ ├──────────┼────┼───────┼───────┼──────────┤ │50㎡이상∼60㎡미만 │1.00 │0.95 │0.90 │0.85 │ ├──────────┼────┼───────┼───────┼──────────┤ │60㎡이상∼70㎡미만 │1.00 │1.00 │1.00 │1.00 │ ├──────────┼────┼───────┼───────┼──────────┤ │70㎡이상∼85㎡이하 │1.10 │1.00 │1.00 │1.00 │ ├──────────┼────┴───────┴───────┴──────────┤ │예외조항 │가. 입주대상이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계층으로 특화된 │ │ │경우 행복주택 기준을 준용한다. │ │ │나.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인근 100m 이내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을 │ │ │입주개시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 │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 │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공공주차장 만큼 주차장을 │ │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설치 및 │ │ │이용에 관한 내용을 입주를 신청하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 │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 │ │다.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 │ │특화된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 │ │주택 기준을 준용하며, 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 통합공공 │ │ │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
별표사회복지관
[별표 5] 사회복지관 <개정 2021.3.31>
1. 영구임대주택
┏━━━━━┯━━━━━━┯━━━━━━┯━━━━━━┓
┃단지규모 ┃100세대이상 │300세대이상 │500세대이상 ┃
┃ ┃300세대미만 │500세대미만 │ ┃
┠─────╂──────┼──────┼──────┨
┃사회복지관┃10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
2. 통합공공임대주택
┌─────┬──────┬───────┬──────┐
│단지 │300세대이상 │900세대이상 │1,500세대 │
│규모 │900세대미만 │1,500세대미만 │이상 │
├─────┼──────┼───────┼──────┤
│사회복지관│10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별표입주자 선정기준
[별표 6]
┌──────────────────────────────────────────────┐
│입주자 선정기준 │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
│ 가. 24개월 이상 : 3점 │
│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
│ 다. 12개월 미만 : 1점 │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
│ 가. 5년 이상 : 3점 │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다. 3년 미만 : 1점 │
├──────────────────────────────────────────────┤
│3. 부양가족(제51조제6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65세 │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1점)(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
│경우(1점)에는 별도로 가점 추가 부여 │
│ │
│ 가. 3인 이상 : 3점 │
│ 나. 2인 : 2점 │
│ 다. 1인 : 1점 │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
│각 목에 따라 산정 │
│ │
│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
│ │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4점 │
│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
│ │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 │
├──────────────────────────────────────────────┤
│6.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
│ 가. 80% 이상 : 5점 │
│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
│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
│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 │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와 체결한 │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별표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별표 7]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동 공용공간 설계기준 <개정 2013.6.3>
┌───────────────────────────────────────────┐
│설 계 기 준 │
├───────────────────────────────────────────┤
│1. 경사로 및 계단 │
│ - 경사로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
│ - 경사로 참의 유효폭은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 - 경사로의 양측면에 보행을 돕는 핸드레일 설치 │
│ - 경사로, 계단 난간에 점자 스티커 부착 │
│ -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 │
│ │
│2. 주거동 현관 출입구 │
│ - 유효 통과폭 90센티미터 이상 확보 │
│ - 문의 전?후면에 여유 공간 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 -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거동 입구에 슬라이딩 자동문을 설치하고, 반응속도를 감안하여 │
│현관문 개폐시간 및 속도조정 │
│ - 방향 및 위험 등을 주지시키기 위한 점자블록 설치 │
│ - 바닥의 단차 제거 │
│ │
│3. 주거약자용 주택이 계획된 층의 주거동 공용복도 및 통로 │
│ - 휠체어 이용을 고려하여 유효폭 150센티미터 이상의 교행공간 확보 │
│ - 복도 외측에는 지름 3.2~3.8센티미터의 핸드레일을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 │
│격하여 75~8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 │
│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단차가 없도록 계획 │
│ - 주거약자용 주택이 설치된 층으로부터 1층까지의 계단 시작 및 끝부분에서 30센티미 │
│터 이격된 거리에 점자블록 설치 │
│ │
│4. 승강장 및 승강기 │
│ - 승강기 전면 150×150센티미터 공간 확보 │
│ - 승강기 호출 버튼앞 30센티미터 전면에 점자블록 설치 │
│ - 승강기 대기를 위한 의자설치 공간을 계획 │
│ - 승강기 출입구의 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 확보 │
│ - 승강기 내부공간 150×150센티미터 이상 확보 │
│ - 승강기 내부에 안전 손잡이 설치 │
└───────────────────────────────────────────┘별표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별표 8] 장애인ㆍ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기준
┌──┬────────┬────────────────────┬──┬──────┐
│구분│설치항목 │시설내용 │원상│적용대상 │
│ │ │ │복구│ │
│ │ │ │여부│ │
├──┼────────┼────────────────────┼──┼──────┤
│현관│1. 마루굽틀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지체ㆍ뇌병 │
│ │경사로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변장애인 │
├──┼────────┼────────────────────┼──┼──────┤
│욕실│2.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제34조의3 │
│ ├────────┼────────────────────┼──┤제1항 │
│ │3. 출입문 │- 출입구 폭 80센티미터 이상 확대 │× │각 호에 │
│ │규격확대 및 │(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해당하는 자 │
│ │방향 조정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 밖여닫이) │ │ │
│ ├────────┼────────────────────┼──┤ │
│ │4. 좌식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 │× │ │
│ │샤워시설 │손잡이 설치(L자형1개, -자형1개) │ │ │
│ ├────────┼────────────────────┼──┤ │
│ │5. 좌변기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1개) │× │ │
│ │안전손잡이 │설치 │ │ │
│ ├────────┼────────────────────┼──┤ │
│ │6. 수건걸이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
│ │높이 조정 │ │ │ │
│ ├────────┼────────────────────┼──┤ │
│ │7. 높낮이 조절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 │세면기 │ │ │ │
│ ├────────┼────────────────────┼──┼──────┤
│ │8. 좌변기 옆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 │× │지체ㆍ뇌병 │
│ │여유공간 확보 │센티미터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 │변장애인 │
├──┼────────┼────────────────────┼──┼──────┤
│주방│9.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 │제34조의3 │
│ │ │싱크대 설치 │ │제1항 │
│ ├────────┼────────────────────┼──┤각 호에 │
│ │10. 가스밸브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해당하는 자 │
│ │높이 조정 │ │ │ │
├──┼────────┼────────────────────┼──┤ │
│거실│11. 비디오폰 │-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
│ │높이 조정 │ │ │ │
│ ├────────┼────────────────────┼──┼──────┤
│ │12. 시각경보기 │- 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 │청각장애인 │
│ │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 │
│ ├────────┼────────────────────┼──┼──────┤
│ │13.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 │지체ㆍ뇌병 │
│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변장애인 │
│ ├────────┼────────────────────┼──┼──────┤
│ │14. 조명밝기 │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 │○ │청각장애인 │
│ │조정 │ │ │ │
├──┼────────┼────────────────────┼──┤ │
│침실│15. 조명밝기 │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 │○ │ │
│ │조정 │ │ │ │
├──┼────────┼────────────────────┼──┼──────┤
│기타│16. 음성유도 │- 상가ㆍ 관리소ㆍ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 │시각장애인 │
│ │신호기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 │
└──┴────────┴────────────────────┴──┴──────┘별표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기준
[별표 9] 공공주택 내 보육시설 설계기준 <신설 2011.3.31>
┌────┬───────────────────────────────────┐
│구 분 │설 계 기 준 │
├────┼───────────────────────────────────┤
│배치계획│1. 보차분리등을 통한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
│ │2.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 │
│ │3. 단지규모를 감안하여 접근성 및 인지성이 좋은 단지 전면부 또는 중앙 │
│ │부에 우선배치 │
│ │4. 가급적 독립적인 건물로 계획 │
├────┼───────────────────────────────────┤
│평면계획│1. 내부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기둥식 구조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 │
│ │조 적용 │
│ │2. 부대복리시설과 복합건물일 경우 별도의 화장실, 출입문, 외부놀이공 │
│ │간을 확보 │
│ │3. 보육실은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천정고는 2.4~2.7미터로 계획 │
│ │4. 영아보육실과 유아보육실로 구분 계획하며, 영아보육실 안에 간단한 │
│ │샤워시설 설치 │
│ │5. 교구 및 교자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 │6. 유희실은 외부놀이 공간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보육시설이 대규모인 │
│ │경우 유아와 영아의 유희실을 분리하여 계획 │
│ │7. 영?유아 화장실 변기수는 8~10명당 1개 이상으로 설치하며, 문 높이 │
│ │는 교사 및 보모가 볼 수 있도록 1~1.2미터로 계획 │
│ │8. 놀이 후 손 씻는 공간을 외부놀이터에 인접하여 설치 │
│ │9. 계단 설치시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하고, 계단 너비 20~25센티미터, │
│ │단높이는 14~16센티미터 이내로 설치 │
│ │10. 난간의 높이는 60~90센티미터, 난간의 간살 간격은 아이들의 몸이 │
│ │빠져나가지 않는 10센티미터 내외로 설치 │
│ │11. 주방?식당 안에 10명 내?외의 유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계│
│ │획 │
└────┴───────────────────────────────────┘별표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별표 10]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신설 14. 09. 03>
┌──────────┬───────┬────┬────┬────┐
│구 분 │청년 │신혼부부│노인가구│취약계층│
│ ├───┬───┤ │ │ │
│ │일반형│쉐어형│ │ │ │
├──────────┼───┼───┼────┼────┼────┤
│가구당 인구수(인/호)│1.0 │2 │2.65 │1.75 │1.70 │
└──────────┴───┴───┴────┴────┴────┘
* 쉐어형은 쉐어하는 인원에 따라 산정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공급대상 중 ‘독신자’는 청년 기준을 준용별표입주자 선정기준
[별표 11]
┌─────────────────────────────────────────┐
│입주자 선정기준 │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
│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 │
│ 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
│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가. 24개월 이상 : 3점 │
│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
│ 다. 12개월 미만 : 1점 │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 나이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가. 75세 이상 : 3점 │
│ 나. 70세 이상 75세 미만 : 2점 │
│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 1점 │
├─────────────────────────────────────────┤
│3.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
│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가. 5년 이상 : 3점 │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다. 3년 미만 : 1점 │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
│5.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3)│
│ 가. 2인 이상 : 2점 │
│ 나. 1인 : 1점 │
├─────────────────────────────────────────┤
│6.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4) 보유여부 │
│ ㅇ 미보유 : 5점 │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가구원수에 대한 가점은「1~2인용 가구용」주택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됨.
4)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자동차가 대상임.별표입주자 선정기준
[별표 12]
┌─────────────────────────────────────────┐
│입주자 선정기준 │
├─────────────────────────────────────────┤
│ [1순위자 경합시] │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 │
│ ㅇ 무주택 : 3점 │
│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대해 다음 각 목에 │
│ 따라 산정 │
│ 가. 5인 이상 : 3점 │
│ 나. 3인 이상 4인 이하 : 2점 │
│ 다. 3인 미만 : 1점 │
│ │
│3.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1) 보유여부 │
│ ㅇ 미보유 : 3점 │
├─────────────────────────────────────────┤
│ [2순위자 경합시] │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 │
│ ㅇ 무주택 : 3점 │
│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대해 다음 각 목에 │
│ 따라 산정 │
│ 가. 5인 이상 : 3점 │
│ 나. 3인 이상 4인 이하 : 2점 │
│ 다. 3인 미만 : 1점 │
│ │
│3.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1) 보유여부 │
│ ㅇ 미보유 : 3점 │
│ │
│4.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세대 소득(신청인 또는 직계 존속이 세대주인 경우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신청인의 세대 분리된 부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
│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 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퍼센트 이하 │
│ (장애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 2점 │
│ 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 │
│ (장애인 가정의 경우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 1점 │
└─────────────────────────────────────────┘
1)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자동차가 대상임.별표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별표 13]
┌────────────────────────────────────┐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
│ │
│┌────────┬─────────┬───────────────┐│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비율 ││
││ │(도시근로자 가구 │(기존 임대보증금 ││
││ │월평균소득 기준) │및 임대료 기준) ││
││ │ ├───────┬───────┤│
││ │ │소득 초과자의 │소득 초과자의 ││
││ │ │최초 갱신계약 │2회차이상 ││
││ │ │ │갱신계약 ││
│├────────┼─────────┼───────┼───────┤│
││전년도 │52.5%초과 55%이하 │10% │20% ││
││도시근로자 가구 ├─────────┼───────┼───────┤│
││월평균소득의 │55%초과 65%이하 │20% │40% ││
││50%이하 ├─────────┼───────┼───────┤│
││ │65%초과 75%이하 │40% │80% ││
│├────────┼─────────┼───────┼───────┤│
││전년도 │73.5%초과 77%이하 │10% │20% ││
││도시근로자 가구 ├─────────┼───────┼───────┤│
││월평균소득의 │77%초과 91%이하 │20% │40% ││
││50%초과부터 ├─────────┼───────┼───────┤│
││70%이하까지 │91%초과 105%이하 │40% │80% ││
│├────────┼─────────┼───────┼───────┤│
││전년도 │100%초과 105%이하 │40% │80% ││
││도시근로자 가구 │ │ │ ││
││월평균소득의 │ │ │ ││
││70%초과부터 │ │ │ ││
││100%이하까지 │ │ │ ││
│└────────┴─────────┴───────┴───────┘│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관한 재계약 요건
[별표 14]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관한 재계약 요건 │ │ │ │┌────────────────┬────────────────┐│ ││입주자 자격 │소득기준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 ││제1호 가목, 라목, 사목, 자목, 차│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목 및 카목[종전의 공공주택특별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다. 이 ││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73 │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75퍼센트 ││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별표3 제1호 카목을 포함한다]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 ││제2호 다목부터 마목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 타│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 ││목과 제2호 가목 및 동 규칙 제14 │평균 소득의 105퍼센트 이하 ││ ││조제3항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공공주 ││ ││제3호 나목 │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 ││ │나목에 따라 산정한 소득요건의 1 ││ ││ │50퍼센트 이하 ││ │└────────────────┴────────────────┘│ └───────────────────────────────────┘
별표소득기준 조사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표 15] ┌────────────────────────────────────────────────────┐ │소득기준 조사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 │ │ │┌──┬────┬──────────────────────┬───────────────────┐│ ││구분│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 ││근로│상시근로│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건강보험 보수월액 ││ ││소득│소득 │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 │ │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 ││ ││ │ │ │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 ││ ││ │ │ │료: 근로소득) ││ ││ │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근로│-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 │ ││ ││ │ │한 자 │ ││ ││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 ││ ││ │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 ││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 ││ ││ │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 ││ ││ │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 ├────┼──────────────────────┼───────────────────┤│ ││ │자활근로│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소득 │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 ││ ││ │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 ││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 ├────┼──────────────────────┼───────────────────┤│ ││ │공공일자│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리소득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 ││사업│농업소득│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소득│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 ├────┼──────────────────────┼───────────────────┤│ ││ │임업소득│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 ││ ││ │ │얻는 소득 │ ││ ││ ├────┼──────────────────────┼───────────────────┤│ ││ │어업소득│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는 소득 │ ││ ││ ├────┼──────────────────────┼───────────────────┤│ ││ │기타사업│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소득 │서 얻는 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임대소득│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국세청 종합소득 ││ ││소득│ │발생하는 소득 │ ││ ││ ├────┼──────────────────────┼───────────────────┤│ ││ │이자소득│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국세청 종합소득 ││ ││ │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 ├────┼──────────────────────┼───────────────────┤│ ││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국세청 종합소득 ││ ││ │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 ││기타│공적이전│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 ││소득│소득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 ││ │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 │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 │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 │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 │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 ││ │ │ │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 ││ ││ │ │ │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 ││ ││ │ │ │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 ││ │ │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
별표신혼희망타운주택 입지선정 및 설계 기준
별표 16]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지선정 및 설계 기준 ───────┬──────────────────────────────────────── 구 분 │설 계 기 준 ───────┼──────────────────────────────────────── 1. 입지선정 │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 │한다. │ │②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시 가급적 보행자 전용도로를 사전 │계획한다. ───────┼──────────────────────────────────────── 2. 단지계획 │① 배치 및 동선 계획 │ 가. 자연채광과 환기가 용이한 남향 위주로 주거동을 배치한다. │ 나. 단지와 인접한 교육시설,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상업시설 및 Bus-bay 등 │과의 접근성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라. 영유아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차량대기장소(Drop-off Zone)를 │설치한다. │ 마. 육아관련 주민공동시설을 집적화한 ‘종합보육센터’를 단지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② 옥외공간 계획 │ 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의 테마형 놀이터를 계획하고 가급적 실내놀이 │터와 연계되도록 배치한다. │ 나. 여성 및 아이들이 안전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 및 놀이터 비상벨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 다. 단지 내 테마형 산책로, 놀이터 등 개성있고 창의적인 조경 시설물을 계획 │한다. ───────┼──────────────────────────────────────── 3. 건축계획 │① 주거동 계획 │ 가. 단지 내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1을 공급하되, 필요한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비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나. 같은 동에 분양과 임대주택이 적절히 혼합되도록 배치한다. │ 다. 미관향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출입구, 로비 등 공용공간에 세련된 │디자인과 여유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 라. 세대수납의 부족한 공간 보완을 위해 지하층 등에 수납공간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운영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단위세대계획 │ 가. 입주자의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벽체를 │가변형으로 계획할 수 있다. │ 나. 단위세대 면적 등은 지역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다. │ 다. 분양 및 임대주택은 동일한 평면 및 마감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라. 단위세대 또는 단지 내 공용공간에 유모차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계획한다. │ 마. 층간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저감형 기능성 바닥재를 선택품목으로 제공 │하고 우수한 성능의 바닥완충재를 시공한다. │ 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IOT를 활용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주민공동시설 계획 │ 가. 종합보육센터 │ - 보육 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케어시설을 집적화한 ‘종합 │보육센터’를 설치한다. │ - ‘종합보육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방과후 교실 등의 시설들로 계획한다. │ - 맘스카페는 종합보육센터 내 또는 단지 주출입구 차량대기장소(Drop-off │Zone)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 어린이집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설계규모를 │반영하고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종합보육센터 내 기타시설 │과의 연계를 통한 규모 확대 등 공간 활용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 -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스마트 환기시스템 및 화상 │방지 수전 설치 등 설비시설을 특화한다. │ 나. 타 주민공동시설 │ - 종합보육센터 외 편의 및 여가시설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실 │및 다목적실 등을 설치한다. │ - 다용도 기능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가변성 높은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 입주자 방문객 응접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설치 │할 수 있다. │ - 종합보육센터 및 기타 주민공동시설을 통한 주거서비스 운영요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주차장계획 │ 가. 지하주차비율은 100%(상가주차 제외)로 계획하되 주동통합형으로 계획한다. │ 나. 주차장은 세대당 1.2대 이상 설치하고, 임산부형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근에 │2.7m×5.0m로 설치한다. 다만, 세대당 주차장 설치는 지역 여건 및 입주자 │특성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다. 지하주차장 내 통행시 안전사고 방지를 고려한 차량동선 계획, 바닥 미끄럼 │방지 도장 및 과속방지턱 등을 계획한다. ───────┴────────────────────────────────────────
별표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준
[별표 17]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기준 <개정 2023.1.16>
┌────────┬───┬─────────────────────────────────┐
│적용기준 │순위 │입주자격 완화 내용 │
├────────┼───┼─────────────────────────────────┤
│최초 계약이후 │1순위 │①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미임대 상태인 │ │월평균소득 기준) │
│주택이 있을 경우│ │━━━━━━━┯━━━━━━━━━━━ │
│다음순위에 따라 │ │ 공급대상 │가구원수│완화한도 │
│입주자격을 일부 │ │━━━━━━━┿━━━━┿━━━━━━ │
│또는 전부 완화 │ │ 일반* │1인 │120% 이하 │
│ │ │ ├────┼────── │
│ │ │ │2인 │110% 이하 │
│ │ │ ├────┼────── │
│ │ │ │3인 이상│100% 이하 │
│ │ │───────┼────┼────── │
│ │ │ 맞벌이 부부 │2인 │130% 이하 │
│ │ │ ├────┼────── │
│ │ │ │3인 이상│120% 이하 │
│ │ │━━━━━━━┷━━━━┷━━━━━━ │
│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 │산업단지 근로자 등 행복주택 입주자(단, 맞벌이 부부는 제외) │
│ │ ├─────────────────────────────────┤
│ │ │② 기간요건 │
│ │ │━━━━━━━━━━━━━━━━━┯━━━━━━ │
│ │ │ 공급대상 │완화한도 │
│ │ │━━━━━━┯━━━━━━━━━━┿━━━━━━ │
│ │ │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5년 이내 │
│ │ │ │종사한 기간 │ │
│ │ │──────┼──────────┼────── │
│ │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
│ │ │ ├──────────┼────── │
│ │ │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
│ │ │──────┼──────────┼────── │
│ │ │ 한부모가족│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
│ │ │━━━━━━┷━━━━━━━━━━┷━━━━━━ │
│ ├───┼─────────────────────────────────┤
│ │2순위 │①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
│ │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공급대상 │가구원수│완화한도 │
│ │ │━━━━━━━┿━━━━┿━━━━━━ │
│ │ │ 일반* │1인 │140% 이하 │
│ │ │ ├────┼────── │
│ │ │ │2인 │130% 이하 │
│ │ │ ├────┼────── │
│ │ │ │3인 이상│120% 이하 │
│ │ │───────┼────┼────── │
│ │ │ 맞벌이 부부 │2인 │140% 이하 │
│ │ │ ├────┼────── │
│ │ │ │3인 이상│130% 이하 │
│ │ │━━━━━━━┷━━━━┷━━━━━━ │
│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 │산업단지 근로자 등 행복주택 입주자(단, 맞벌이 부부는 제외) │
│ │ ├─────────────────────────────────┤
│ │ │② 대상별 기간요건 │
│ │ │ ━━━━━━━━━━━━━━━━━┯━━━━━━ │
│ │ │ 공급대상 │완화한도 │
│ │ │ ━━━━━━┯━━━━━━━━━━┿━━━━━━ │
│ │ │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7년 이내 │
│ │ │ │종사한 기간 │ │
│ │ │ ──────┼──────────┼────── │
│ │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
│ │ │ ├──────────┼────── │
│ │ │ │자녀의 연령 │만9세 이하 │
│ │ │ ──────┼──────────┼────── │
│ │ │ 한부모가족│자녀의 연령 │만9세 이하 │
│ │ │ ━━━━━━┷━━━━━━━━━━┷━━━━━━ │
│ ├───┼─────────────────────────────────┤
│ │3순위 │①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공급계층│완화한도 │
│ │ │━━━━━┿━━━━━━ │
│ │ │ 전체 │150% 이하 │
│ │ │━━━━━┷━━━━━━ │
│ │ ├─────────────────────────────────┤
│ │ │②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 ├───┴─────────────────────────────────┤
│ │※ 3순위 모집 후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있으면 공공주택사업자는 │
│ │그 다음순위로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격을 │
│ │완화하여 모집할 수 있음 │
└────────┴─────────────────────────────────────┘별지주택지구 조사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주택지구 조사서
──────────┬────────────────────────────────────────
① 지구의 명칭 │
──────────┼────────────────────────────────────────
② 지 정 목 적 │
──────────┼──────────────────┬─────────────────────
③ 위치 및 면적 │ │천㎡
──────────┼──────────────────┴─────────────────────
④ 수용가능인구 │
──────────┼───────┬──────────┬───────────┬─────────
⑤ 주 택 현 황 │인 구 │가 구 │부족주택 │부 족 률
(‘00. 00) ├───────┼──────────┼───────────┼─────────
│천명 │천호 │천호 │%
──────────┼───────┼──────────┼───────────┼─────────
⑥ 도시기본계획상 │계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용지구분 ├───────┼──────────┼───────────┼─────────
(천㎡) │ │ │ │
──────────┼─────┬─┴─────┬────┴───┬───────┼─────────
⑦ 도시관리계획상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 도 지 역 ├─────┼───────┼────────┼───────┼─────────
(천㎡) │ │ │ │ │
──────────┼─────┼──────┬┴─────┬──┴───┬───┴──┬──────
⑧ 토지이용현황 │계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천㎡) ├─────┼──────┼──────┼──────┼──────┼──────
│ │ │ │ │ │
────┬─────┴───┬─┴──────┴──────┴──────┼──────┴──────
⑨ │제한내용 │위 치 │면적 (천㎡)
공법상├─────────┼──────────────────────┼─────────────
제 한│군사시설보호 │ │
사 항├─────────┼──────────────────────┼─────────────
│고 도 제 한 │ │
├─────────┼──────────────────────┼─────────────
│농업진흥지역 │ │
├─────────┼──────────────────────┼─────────────
│문화재 보호 │ │
├─────────┼──────────────────────┼─────────────
│기 타 │ │
────┼─────────┼────────┬─────────────┴───┬─────────
⑩ │구 분 │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농 지│ │ ├────────┬────────┤
현 황│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 │ ├─┬─┬─┬──┼─┬─┬─┬──┼─┬─┬─┬──┼─┬─┬─┬───
│ │계│전│답│기타│계│전│답│기타│계│전│답│기타│계│전│답│기타
├─────────┼─┼─┼─┼──┼─┼─┼─┼──┼─┼─┼─┼──┼─┼─┼─┼───
│계 │ │ │ │ │ │ │ │ │ │ │ │ │ │ │ │
├─────┬───┼─┼─┼─┼──┼─┼─┼─┼──┼─┼─┼─┼──┼─┼─┼─┼───
│도시 │소 계 │ │ │ │ │ │ │ │ │ │ │ │ │ │ │ │
│지역 ├───┼─┼─┼─┼──┼─┼─┼─┼──┼─┼─┼─┼──┼─┼─┼─┼───
│ │주 거 │ │ │ │ │ │ │ │ │ │ │ │ │ │ │ │
│ ├───┼─┼─┼─┼──┼─┼─┼─┼──┼─┼─┼─┼──┼─┼─┼─┼───
│ │녹 지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⑪ │구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임야현황 ├─────┼──────┼──────┼────────────
(㎡) │계 │ │ │
├─────┼──────┼──────┼────────────
│국유지 │ │ │
├─────┼──────┼──────┼────────────
│공유지 │ │ │
├─────┼──────┼──────┼────────────
│사유지 │ │ │
───────┼─────┼──────┼──────┼────────────
⑫ │지장물내용│존치대상 │철거대상 │비 고
지구내 ├─────┼──────┼──────┼────────────
지장물현황 │ │ │ │
├─────┼──────┼──────┼────────────
│ │ │ │
├─────┼──────┼──────┼────────────
│ │ │ │
───────┴─────┼──────┼──────┼────────────
⑬공시지가 고시일자 │ │⑭ 기준지가 │ 평균 천원/㎡
│ │(㎡당) │
─────────────┼──────┴──────┴────────────
⑮ 추정사업비(백만원) │
───────┬─────┼───────┬──────────────────
? │구 분 │기 존 현 황│신 설 계 획
간선시설 ├─────┼───────┼──────────────────
│교 통 │ │
├─────┼───────┼──────────────────
│상수도 │ │
├─────┼───────┼──────────────────
│하수도 │ │
───────┼─────┴───────┴──────────────────
│
종합의견 │
───────┼───┬──┬─────┬─┬───┬─────────────
조사자 │소 속 │ │직위(직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부담당자)│ │ │ │ │ │
───────┼───┼──┼─────┼─┼───┼─────────────
확인자 │소 속 │ │직위(직급)│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사담당자)│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별지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보고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지 제2호서식]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 공 보 고 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시 행 자│
──────┼─────────────────────
사 업 명│
──────┼─────────┬───────┬───
위 치│ │사업시행면적 │
──────┼─────────┼───────┼───
사 업 비│ │실시계획승인일│
──────┼─┬─────┬─┼───────┼───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
──────┼─┴─────┴─┴───────┴───
준공검사일│
──────┼─┬──┬───┬──┬─────┬───
지 목 별│계│대지│도로 │공원│하천 │기타
├─┼──┼───┼──┼─────┼───
│ │ │ │ │ │
──────┼─┴──┴───┴──┴─────┴───
시설개요 │
──────┴─────────────────────
─────┬──────────────────────
│ 1. 준공검사서 사본
│ 2. 실측평면도
첨부서류│ 3. 신?구지적대조표
│ 4. 공공시설등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조서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별지삭제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의2서식] <삭제>별지부도임대주택 매입지정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지 제3호서식] ────────────────────────────────────────────────── 부도임대주택 매입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단지개요 │단지명 │ 아파트 ├─────┼─────────────────────────────────── │소유자 │ ├─────┼─────────────────────────────────── │소재지 │ ├─────┼──────────────┬──────────────────── │규 모 │아파트 │ 개동 세대 │ ├──────────────┼──────────────────── │ │평형(전용) │ │ ├──────────────┼──────────────────── │ │지하주차장 │ 대 ├─────┼──────────────┴┬────────┬────────── │매입동의 │ 세대 │기금미상환 기간 │ 개월 │세대수 │ │ │ ├─────┼───────────────┼────────┼────────── │준공년도 │ │공실률 │ % ├─────┼───────────────┼────────┼────────── │매입시기 │ │매입소요비용 │ ├─────┼───────────────┼────────┼────────── │예상보증금│ │예상임대료 │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부도임 대주택 매입지정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______________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매입 │ 건물등기부등본(평형별 대표세대)│수수료 │동의서는 시행자가 별도보관) │ ├──── │ │ │없 음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
부도임대주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
단지명 │
──────┼────────────────────
소재지 │
──┬───┼───┬──┬─┬───┬───┬───
동│호 수 │임차인│비고│동│호 수 │임차인│비고
│ │성 명│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별지부도임대주택 매입 동의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 부도임대주택 매입 동의서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 임차인 │성 명││생년월일 │- ├────┼┴─────┴────────────────────────── │현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HP: ───────┼────┼─┬────┬────────────────────────── 전차인 │성 명│ │생년월일│- ├────┼─┴────┴────────────────────────── │현 주 소│ 자택: HP: ├────┼───────────────────────────────── │전화번호│ ───────┴────┴───────────────────────────────── 상기 임차인(전차인)은 ( )공사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위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및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 권리를 하는 것에 동의하며, 귀 공사에서 경매참여시 경매진행에 따른 제반 절차, 임대업무 수행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전차인 :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공사 사장 귀하 ────────────────────────────────────────────── ※ 상기 주택의 경매시 시행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부도임대주택 지정 심사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
부도임대주택 지정 심사표
─────────┬──────────┬──┬──────────────────
심사항목 │심사등급 │배점│심사기준
─────────┼─┬────────┼──┼──────────────────
입주자 │A │50% 이상 │30 │ - 동의 세대수가 많을수록
동의 비율 ├─┼────────┼──┤ 사후관리에 유리
│B │21%~49% │20 │
├─┼────────┼──┤
│C │20% 이하 │5 │
─────────┼─┼────────┼──┼──────────────────
주택의 노후상태 │A │준공후 8년 미만 │15 │ - 공공주택으로 장기적인
├─┼────────┼──┤ 활용 가능정도
│B │준공후 8년~12년│10 │ - 노후에 따른 보수비용 증대
├─┼────────┼──┤
│C │준공후 12년 초과│5 │
─────────┼─┼────────┼──┼──────────────────
단지 규모 │A │300호 초과 │20 │ - 대규모 단지일수록 보수,
├─┼────────┼──┤사후관리에 유리
│B │100~300호 │10 │
├─┼────────┼──┤
│C │100호 미만 │5 │
─────────┼─┼────────┼──┼──────────────────
주택의 규모 │A │40㎡ 미만 │10 │ - 저소득층 위주로 소형평형
(전용면적) ├─┼────────┼──┤ 우선 매입
│B │40~50㎡ │7 │ * 평형이 혼합된 경우 세대수가
├─┼────────┼──┤가장 많은 평형으로 평가
│C │50㎡초과 │3 │
─────────┼─┼────────┼──┼──────────────────
임대수요 │A │5%미만 │25 │ - 현재 공실율에 의한 재임대
(공실율) ├─┼────────┼──┤수요 판단
│B │5%~15% │15 │
├─┼────────┼──┤
│C │15%초과 │5 │
─────────┴─┼────────┼──┼──────────────────
합 계(100점) │심사점수 │ │
───────────┴────────┴──┴──────────────────별지주택매입 제안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주택매입 제안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제안자 │회사명 │ (소유자)├───────┼─┬───────┬────────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현주소 │ ├───────┼────────────────── │연락처 │ ─────┼───────┼┬────────┬──────── 시공자 │회사명 ││대표자 │ (계약된 │ │├────────┼──────── 경우) │ ││연락처 │ ─────┼───────┼┴────────┴──────── 단지개요│단지명 │ 아파트 ├───────┼────────────────── │소재지 │ ├───────┼──┬───────┬─────── │규 모 │ │매입요청금액 │ │(형별,세대수) │ │ │ ├───────┼──┼───────┼─────── │착공일 │ │공사중단일 │ ├───────┼──┼───────┼─────── │공정률(%) │ │국민주택기금 │ 억원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건설중에 있는 주택의 매 입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공사 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2. 법인 등기부등본 │ 3. 안전점검 실시보고서 │ 4. 사업계획서 및 사업승인서 사본 │ 5. 설계도서 │ 6. 분양(임대) 입주자 모집현황 │ 7. 단지사진 │ 8. 매입 요청금액 산출근거 │ 9. 시공사와의 계약관계 (시공사가 선정된 경우) │ 10. 하도급 계약현황 (하수급자가 선정된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주택매입 승인 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 주택매입 승인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단지명 │ ────────┼────────────────────────────────────── 소재지 │ ────────┼───────┬────────────────────────────── 제안자 │회사명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단지개요 │착공일 │ │공사중단일 │ ├───────┼─────────┼──────┼───────────── │공정률(%) │ │국민주택기금│ 억원 ────────┼───────┼─────────┴──────┴───────────── 매입계획 │대상 호수 │ │(형별,세대수) │ ├───────┼─────────┬──────┬───────────── │매입시기 │ │매입소요비용│ 억원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승인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수수료 │ 3. 단지사진 │ ├────── │ 4. 매입 소요비용 산출내역 │ │없 음 │ │ ├────── │ │ │ ───────┴─────────────────┴──────────────┴──────
별지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주택신청│? 1?2인 가구용 │? 3?4인 가구용│? 5인 이상 가구용 │? 그룹홈용 유형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 │휴대전화( ) - │해당시?군?구 │ 년 월 일 │호 │집전화 ( ) - │전입일 │ ─────┼───┬┴───────────┬───┬┴─────────────┬───┼──────────────┬──┬────── 신청순위│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3순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우선│? 유공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 │ │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월평균소득 이하) │ │ │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 │ │ │ │ │ │(월평균소득 70%이하) │ │ │ │ │ │ │ │?아동복지시설 │ │ │ │ │ │ │ │퇴소자(월평균소득 │ │ │ │ │ │ │ │70%이하) │ │ │ │ │ │ │ │?저소득 고령자 │ │ │ │ │ │ ─────┼───┴─┬──────────┴───┴──────────────┴───┴──────────────┴──┴────── 주택 및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산현황│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평가 │평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가. 24개월 이상 │3점 │( )월 │( )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점 │ │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다. 12개월 미만 │1점 │ │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가. 5년 이상 │3점 │( )년 │( )점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 기간 │다. 3년 미만 │1점 │ │ ──────────────────────┼──────────────────────┼──┼──────────────┼────── ③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3점 │( )인 │( )점 (세대주 제외) │나. 2인 │2점 │ │ │다. 1인 │1점 │ │ ──────────────────────┼──────────────────────┼──┼──────────────┼──────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3점 │- 자녀수( ) │( )점 │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2점 │ │ │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점 │ │ │- 65세 이상의 │1점 │- 부양 ( ) │( )점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점 │- 장애인( ) │( )점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24회 이상 납입 │3점 │( )회 │( )점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 │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4점 │- 전용입식부엌( ) │( )점 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 │ │ │ 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 │ │ │ 인정 │ │ │ │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가. 80% 이상 │5점 │( )% │( )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나. 65% 이상 80%미만 │4점 │ │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다. 50% 이상 65%미만 │3점 │ │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라. 30% 이상 50%미만 │2점 │ │ 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 │ │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총점│점 │소속 │ │확인자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1. 세대주 │ │2. 세대주 │
성 명 │ │생년월일 │
───────┼───────────────┴──────┴──────────────────────────
3. 주 소 │ (전화번호 : )
───────┼─────────────────────────────────────────────────
4. 입주세대 │아파트 동 호(규모 : 전용면적 ㎡)
───────┼───────────────┬──────┬──────────────────────────
5. 주거약자 │ │6. 주거약자 │
성 명 │ │생년월일 │
───────┼───────────────┴──────┴──────────────────────────
7. 구 분 │① 65세 이상인 사람 ( ), ②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 ),
│③ 청각장애인 ( ), ④ 시각장애인 ( ), ⑤ 상이등급 3급 이상 판정받은 자 ( )
───────┼──┬───────────┬──────────────────────────┬──┬────
8. 신 청 │구분│항 목 │시 설 내 용 │신청│대상
내 용 ├──┼───────────┼──────────────────────────┼──┼────
│현관│① 마루굽틀 경사로 │ㆍ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 │②
│ │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
├──┼───────────┼──────────────────────────┼──┼────
│욕실│② 단차 없애기 │ㆍ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①~⑤
│ ├───────────┼──────────────────────────┼──┤
│ │③ 출입문 규격확대 │ㆍ출입구 폭 80㎝ 이상 확대(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
│ │ 및 개폐방향 변경 │ㆍ안여닫이 → 밖여닫이 │ │
│ ├───────────┼──────────────────────────┼──┤
│ │④ 좌식 샤워시설 │ㆍ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 손잡이 │ │
│ │ │(L자형 1개, ㅡ 자형 1개) │ │
│ ├───────────┼──────────────────────────┼──┤
│ │⑤ 좌변기안전손잡이 │ㆍ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L자형 1개) │ │
│ ├───────────┼──────────────────────────┼──┤
│ │⑥ 수건걸이높이조정 │ㆍ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 ├───────────┼──────────────────────────┼──┤
│ │⑦ 높낮이 조절 세면기 │ㆍ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 ├───────────┼──────────────────────────┼──┼────
│ │⑧ 좌변기 옆 여유공간 │ㆍ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좌변기 옆 75cm │ │②
│ │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 │
├──┼───────────┼──────────────────────────┼──┼────
│주방│⑨ 좌식 싱크대 │ㆍ휠체어·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①~⑤
│ ├───────────┼──────────────────────────┼──┤
│ │⑩ 가스밸브높이조정 │ㆍ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
│거실│⑪ 비디오폰높이조정 │ㆍ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 │
│ ├───────────┼──────────────────────────┼──┼────
│ │⑫ 시각경보기 │ㆍ비상상황 발생시 청각장애인이 인지가 │ │③
│ │ │가능하도록 시각경보기 세대 내 1개소 설치 │ │
│ ├───────────┼──────────────────────────┼──┼────
│ │⑬ 야간센서등 │ㆍ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 │ │②
│ │ │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 ├───────────┼──────────────────────────┼──┼────
│ │⑭ 조명밝기 조정 │ㆍ거실 조명 밝기(600~900럭스(lux)) │ │③
├──┼───────────┼──────────────────────────┼──┼────
│침실│⑮ 조명밝기 조정 │ㆍ침실 조명 밝기(300~400럭스(lux)) │ │③
├──┼───────────┼──────────────────────────┼──┼────
│기타│? 음성유도신호기 │ㆍ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 │④
│ │ │주거동출입구에 설치 │ │
├──┴───────────┴──────────────────────────┴──┴────
│※ 편의증진시설 제공 대상
│ ㆍ 최초 입주자로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3제1항에서 정한
│주거약자가 있는 경우로서 세대주가 희망하는 가구
───────┴─────────────────────────────────────────────────
본인이 신청을 희망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주택사업자 귀하
━━━━━━━┯━━━━━━━━━━━━━━━━━━━━━━━━━━━━━━━━━━━━━━━━━━━━━━━━━
첨부서류 │ 1)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1부.(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주민등록등본 1부.
│ ※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후 제출
───────┴─────────────────────────────────────────────────별지토지매입 제안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토지매입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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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제안업체││날 짜 ││
├────┼┴───┴┤
│홈페이지│ │
├────┼─────┤
│제 안 인│ │
├────┼─────┤
│e-mail │ │
├────┼─────┤
│연 락 처│ │
└────┴─────┘
[제안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시행사) │ │
├──────┼───────────────────────┤
│사업장위치 │ │
├──────┼──────────┬─────┬──────┤
│용도구역 │ │시 공 사 │ │
├──────┼──────────┼─────┼──────┤
│대지면적 │ ㎡ │건축연면적│ ㎡│
├──────┼──────────┼─────┼──────┤
│건축규모 │ │세 대 수 │ │
├──────┼──────────┼─────┼──────┤
│건폐/용적율 │ │입주일자 │ │
├──────┼──────────┼─────┼──────┤
│인 허 가 │ │공 정 율 │ │
└──────┴──────────┴─────┴──────┘
※ 첨부 : 지적도(지형도 포함) 및 토지이용도면
2. 시행사 등 대주단 현황
○ (시행사) ○○○회사
- 주 소 :
- 대표자 : (연락처 : )
○ (시공사) ○○○회사
- 주 소 :
- 대표자 : (연락처 : )
○ (대주단 자금대출 현황)
- 은행 :
ㆍ 주 소 :
ㆍ 대표자 : (연락처 : )
(단위:백만원)
┌────┬────┬────┬────┬────┬────┬─┐
│구 분 │○○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계│
├────┼────┼────┼────┼────┼────┼─┤
│한 도 │ │ │ │ │ │ │
├────┼────┼────┼────┼────┼────┼─┤
│미지급액│ │ │ │ │ │ │
└────┴────┴────┴────┴────┴────┴─┘
※ 첨부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현황 및 담보평가서 사본
○ (부도현황)
- 부도금액 : 원
- 부도일자 :
3. 사업비 투자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기 투자액 │향후 투자 │계│
├──────┼─────┼─────┼─┤
│자기자본 │ │ │ │
├──────┼─────┼─────┼─┤
│대출 등 차입│ │ │ │
├──────┼─────┼─────┼─┤
│계 │ │ │ │
└──────┴─────┴─────┴─┘
4. 사업 진행사항
○ 토지(취득)
┌───────┬────────┬───┐
│(구 분) │면 적 (㎡) │필지수│
├───────┼────────┼───┤
│ - 취득대상│ │ │
├───────┼────────┼───┤
│ - 취 득 │ │ │
├───────┼────────┼───┤
│ - 미취득 │ │ │
└───────┴────────┴───┘
※ 첨부 : 토지세목조서
○ 지장물 보상 및 철거(이주)
┌───────┬───────┬─────────┬───────┐
│(구 분) │전 체 │철 거 / 기이주 │미철거/미이주 │
├───────┼───────┼─────────┼───────┤
│ - 지장물 │ 건 │ 건 │ 건 │
├───────┼───────┼─────────┼───────┤
│ - 이주현황│ 세대│ 세대 │ 세대 │
└───────┴───────┴─────────┴───────┘
※ 첨부 : 지장물조서
○ 사업승인 현황
┌──────┬────────┬────┬─────────┐
│(구 분) │평 형 │세대수 │특이 사업승인 조건│
│ ├────────┼────┼─────────┤
│ │ (합 계) │ │ │
├──────┼────────┼────┼─────────┤
│ - 승 인│ ㎡ │ │ │
│ ├────────┼────┼─────────┤
│ │ ㎡ │ │ │
├──────┼────────┼────┼─────────┤
│ - 미승인│ ㎡ │ │ │
│ ├────────┼────┼─────────┤
│ │ ㎡ │ │ │
└──────┴────────┴────┴─────────┘
5. 매입 제안 내용
┌─────────┬──────┬──┐
│대상토지 │제안금액(원)│비고│
├─────┬───┤ │ │
│면 적(㎡) │필지수│ │ │
├─────┼───┼──────┼──┤
│ │ │ │ │
└─────┴───┴──────┴──┘별지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주택신청│? 1인 가구용 │? 1~2인 가구용 유형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1인 가구용은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해당시?군?구 │ 년 월 일 │ │집전화 ( ) - │전입일 │ ─────┼──────┼────────────┼─────┬──┴──────────┬───┬────── 신청순위│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우선 │? 유공자 │ │? 한부모가족 │ │자 │ │ │ │ │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 ─────┼──────┼────────────┴─────┼─────────────┴───┴────── 주택 및 │□ 무주택 │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자산현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 본인은 공공리모델링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 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평가 │평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가. 24개월 이상 │3점 │( )월 │( )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점 │ │ 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다. 12개월 미만 │1점 │ │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 │ │ │ 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 │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자 나이│가. 75세 이상 │3점 │( )세 │( )점 │나. 70세 이상 75세 미만 │2점 │ │ │다. 70세 미만 │1점 │ │ ──────────────────┼──────────────────┼──┼───────┼─────── ③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가. 5년 이상 │3점 │( )년 │( )점 (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 거주기간 │다. 3년 미만 │1점 │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24회 이상 납입 │3점 │( )회 │( )점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 │ ──────────────────┼──────────────────┼──┼───────┼─────── (1~2인 가구용 신청시 적용) │가. 2인이상 │2점 │( )명 │( )점 ⑤ 입주자 선정기준일 가구원수(세대주 및 세대원 │나. 1인 │1점 │ │ 포함) │ │ │ │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신청자의 자동차 보유여부│ㅇ 미보유 │3점 │(보유/미보유) │( )점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총점│점│소속 │ │확인자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주택신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50% 이하자, □ 소득70% 이하자 유형 │ ─────┼────┬─────────────┬─────────┬────────────────────────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해당시?군?구 │ 년 월 일 │ │집전화 ( ) - │전입일 │ ─────┼────┴─────────────┴─────────┴───┬──────────────────── 혼인 및 │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 년 월 일 출생신고│ ├──────────────────── 일 ├────────────────────────────────┤ 년 월 일 │ 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 ─────┼───────────────────┬────────────┴──────────────────── 신청순위│ □1순위 │ □2순위 │ (혼인7년 이내, 유자녀) │ (혼인7년 이내, 무자녀 또는 예비신혼부부) ─────┼─────┬─────────────┴───────────────────────────────── 주택 및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산현황│ │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2. 자산 및 자동차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 │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 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평가 │평점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가.50% 이하 │2점 │( )% │( )점 │나.70% 이하 │1점 │ │ ────────────────┼─────────────────┼──┼────────┼──────────── ②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가.3인이상 │3점 │( )인 │( )점 함) │나.2인 │2점 │ │ │다.1인 │1점 │ │ ────────────────┼─────────────────┼──┼────────┼──────────── ③ 혼인 기간(혼인신고일 기준) │가.3년 이내 │3점 │( )년 │( )점 │나.3년 초과 5년 이내 │2점 │ │ │다.5년 초과 7년 이내 │1점 │ │ ────────────────┼─────────────────┼──┼────────┼──────────── ④ 신청인의 나이(만) │가.30세 미만 │3점 │( )세 │( )점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2점 │ │ │다.35세 이상 │1점 │ │ ────────────────┼─────────────────┼──┼────────┼──────────── ⑤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가.24회 이상 납입 │3점 │( )회 │( )점 입횟수(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2점 │ │ 통장만 인정) │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1점 │ │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가.24개월 이상 │3점 │( )개월 │( )점 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점 │ │ 하는 자활 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점 │ │ 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 │ │ │ 합산한 총 기간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 │ │ │ 함) │ │ │ │ ────────────────┼─────────────────┼──┼────────┼──────────── ⑦ 신청인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가.3년 이상 │3점 │( )개월 │( )점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나.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 │다.1년 미만 │1점 │ │ ────────────────┼─────────────────┼──┼────────┼──────────── ⑧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신청인 │ │( o , × ) │ │포함) │ │ │ ────────────────┼─────────────────┼──┼────────┼──────────── ⑨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 │1점 │부양여부 │( )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 │( o , × )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총점│점 │소속│ │확인자│(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정(제43조, 제76조 및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