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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도시개발업무지침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1967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편 총칙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1-1-1.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1-2. 이 지침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이를 적용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1-2-1. <삭제>1-2-2. <삭제>1-2-3. 영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외의 지역이나 보전용지가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하거나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2-4.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개발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당초의 행위제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대지의 교환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6.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2-3. 와 1-2-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2-7. 법 제11조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5명이상 공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2)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5명이상 분할토지 증가가 전체토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3) (1) 및 (2)에 불구하고 제안일 이전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경우(4) 제안일 이전 3년간 동의자중 토지의 공유 및 분할이 전체토지의 2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5) (1)부터 (4)까지는 토지는 필지수와 사유지를 기준으로 한다.1-2-8. 1-2-7.에 따른 공유 및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 적정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발구역 지정대상지의 선정기준제1절 개발구역 지정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1-3-1-1.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수도법령, 농지법령 및 군사시설보호법령 등 다른 법령에 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3-1-2. 해당 개발구역 및 도시의 현황과 발전추세,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 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ㆍ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개발구역의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개발계획의 시점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시점(환지방식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시점)으로 본다.1-3-1-3. 도시개발사업의 기간과 기반시설 설치시점의 일치 가능성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야 한다.1-3-1-4. 해당 개발구역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야 한다.1-3-1-5. 법 제3조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3-1-1.와 1-3-1-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우선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발구역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제2절 개발구역의 경계 설정시 고려사항1-3-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1-3-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를 고려하여야 한다.1-3-2-3.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를 고려하여야 한다.1-3-2-4.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3-2-5.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의 관리1-4-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법 제11조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제안한 개발구역 지정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원활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구역이 지정될 때까지 개발구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 중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하거나,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2. 영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로부터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 대상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형시설에 한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4-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2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개발구역 지정기준1-5-1. 영 제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이여야 한다. 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1-6-1.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1-6-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1-6-3.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6-4.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1-6-5.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ㆍ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ㆍ시행자지정 신청서ㆍ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1-6-6.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1-6-7.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1-6-8. 영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제출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ㆍ여권사본ㆍ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제7장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1-7-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이 장에서 "민간참여자"라 한다)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그 제안자를 해당 공동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1-7-2.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 가능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 대상지를 정한다.(2) (1)의 사업 대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려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마련한 사업계획을 공모 전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개요 (사업명,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기간 등 포함)

② 공모신청자격

③ 사업참여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④ 사업참여계획서에 관한 평가항목 및 기준

⑤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⑥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출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⑦ 협약 및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⑧ 총사업비 및 예상 수익률에 관한 사항

⑨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관한 사항

⑩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⑪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하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

⑫ 조성토지등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⑬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3) 공공시행자는 공모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공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4) (2)에 따른 사업계획은 전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과 공공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5)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참여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②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③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용율 포함)

④ 출자자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⑤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⑥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⑦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조성공사의 설계금액 대비 시공금액의 비율 포함)

⑧ 조성토지등의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⑨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⑩ 사업완료 후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미분양 토지 처분방안 포함)

⑪ 시설물(개발이익 재투자에 따라 시행자가 설치하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⑫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⑬ 조성비 등 총사업비 절감 방안

⑭ 그 밖에 사업시행과 구역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6) 공공시행자는 공모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및 재무건전성, 자격요건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평가하기 전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요 서류가 허위이거나 누락된 경우 해당 공모신청자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7) 사업참여계획서의 제출기간은 공모를 위한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결과 응모자가 1인(또는 1개 컨소시엄)인 경우 30일 이내 다시 공모하여야 하며, 다시 공모하여도 당초 응모자 외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 그 응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7-3. 1-7-2.(5)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의 검토ㆍ평가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한다.(1) 공공시행자는 제출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는 경우에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민간참여자 구성의 적정성

②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③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

④ 민간참여자 이윤율 및 수익배분의 적정성

⑤ 조성토지등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 계획의 적정성

⑥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개발이익 재투자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⑦ 신공법의 적용, 시공금액의 인하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

⑧ 그 밖에 사업 특성,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사항(2) 공공시행자는 (1)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3) 공공시행자는 사업참여계획서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4) 선정위원회 위원은 토지이용ㆍ도시ㆍ교통ㆍ환경ㆍ금융ㆍ주택ㆍ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와 공공시행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 구성 시 공공시행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5)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업참여계획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주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심의ㆍ평가 전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6)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1-7-4.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선정하려는 경우 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공모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의 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ㆍ평가 결과, 1-7-2.(4)의 규정에 따른 공고 시 명시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소 점수 이하를 받은 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2) 공공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참여계획서의 주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7-6.(1)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공공시행자는 (1) 및 (2)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각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7-5.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로 선정되려는 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1)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사업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참여계획서를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필요성 등 포함)

② 개발방향 및 추진일정

③ 구역경계 설정에 관한 사항(공법상 개발제한, 토지이용 현황 포함)

④ 대상지 내 토지소유 현황

⑤ 토지이용계획 제안에 관한 사항

⑥ 총사업비 등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항

⑦ 공동출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⑧ 출자자 간 업무범위, 비용분담, 손익배분 등

⑨ 공동사업 제안자의 재무현황 등 사업체 현황

⑩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⑪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⑫ 조성토지등의 공급ㆍ처분ㆍ직접사용에 관한 사항

⑬ 자체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⑭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사항(2) (1)에 따라 사업참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공시행자는 사업의 공익성, 대상지의 적정성, 사업성, 사업수행능력, 공공시행자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를 사업참여계획서 등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공동사업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공공시행자는 공동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7-3.(3)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야 하며, 공동사업 제안을 수용하려는 경우 해당사업의 특성, 공공시행자의 역할, 민간참여자의 기여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2.(2)에 따른 사업계획(1-7-2.(2)

②,③ 및

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제안자에게 수용을 통보하기 전에 지정권자(지정권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마련한 사업계획과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4) 공동사업 제안자와 공공시행자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법 제10조의2에 준하여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7-6. 법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협약 체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는 1-7-4.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거나 1-7-5.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 제안자에게 공동사업 제안 수용을 통보한 후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하며 협약 내용의 승인 및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1-7-2.(5)

①부터

⑪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③ 협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사업시행과 구역 여건에 따라 별도 협약이 필요한 사항(3) 협약에는 사업방식, 참여지분율, 지분율 및 출자자 변경, 조성토지등의 직접사용, 사업손익 정산, 협약이행보증, 손해배상, 민간참여자 등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4)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업무분담 결정, 개발계획 변경 등을 하는 경우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총사업비 인하 등을 위하여 민간참여자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1)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는 미리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는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출자자 간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 간 수익배분 포함),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등 협약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하려는 지정권자(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지정권자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7)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7-7.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의 설립,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지정 제안 및 시행자 지정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는 1-7-6.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2) (1)의 법인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영 제19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7-6.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7-8. 1-7-7.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 선정을 통해 공공ㆍ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야 한다. 공동출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7-9. 1-7-7.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공시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8제4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의 출자 참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1-7-10.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총사업비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1) 총사업비는 2-8-15-2.(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를 말한다.(2)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는 개발이익은 도시개발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3) 총수익은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분양ㆍ임대ㆍ운영 등의 수익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가능한 모든 수익을 포함하며, 공동출자법인(공동출자법인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총수익 산정에 포함한다.(4) 협약에서 정한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에 따라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에 협약에서 정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시행자는 그 초과분을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분 산정 시 법인세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제외하여 적용한다.(5) 사업시행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총수익이 변경되거나 사업준공을 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시행자는 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 등에 의하여 총사업비와 총수익을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자는 재산정한 결과를 협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편 개발계획의 수립제1장 개발구역의 명칭 등2-1-1. 개발구역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자 및 해당 개발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개발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1-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2-1-1.의 계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1-3. 개발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기재한다.2-1-4. 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2-1-5. 개발구역 지정의 필요성, 개발사업의 특성 및 효과 등 개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함축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2-1-6. 개발계획의 명칭은 해당 개발구역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 또는 혼동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2-1-7. 다음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연녹지지역(2)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3) 도시지역외의 지역(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제2장 개발계획의 구성2-2-1. 개발계획은 개발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 등으로 구성한다.2-2-2. 개발계획서는 법 제5조제1항, 영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이 지침 별표 1,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서에 수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포함시킬 수 있다.2-2-3. 2-2-2.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별표 1의2에 관한 내용은 별표 1의 각 항목에 포함하되, 해당 항목이 없으면 이를 새로이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내용에 포함하기 곤란하거나 녹색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작성하여 개발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별표 1의 내용에 그 주요 사항을 정리ㆍ수록하여야 한다.2-2-4. 개발계획의 관련도면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개발계획평면도(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2) 산업시설의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3) 공동주택지 블록별 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4) 영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도면(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5)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별 또는 사업방식별 구역계 표시도면(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2-2-5.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는2-2-2.부터 2-2-4까지에 따른 개발계획서 및 조서 또는 도면에 수록되지 아니한 관련도면과전산프로그램이나 설문분석자료 등 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한 근거나 이를 설명하는 부속서류와 별표 1의2에 따른 평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2-2-6. < 삭 제 >제3장 시행방식2-3-1.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한다.제4장 사업시행지구의 분할기준 등2-4-1.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개발구역의 면적이 대규모로서 단계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2) 개발구역안에서 수 개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3) 개발구역안에서 사업시행방식이 혼용되는 경우2-4-2. 2-4-1.의 경우 각 시행지구의 지정 및 분할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각 시행지구의 최소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시행지구를 분할하는 경계선의 설정은 제1편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2-4-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시행지구별 개발계획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지구 분할의 목적 또는 이유(2) 면적(3) 위치 및 시행지구 경계의 설정 사유(4) 사업시행방식(5) 사업시행기간제5장 시행기간2-5-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까지로 한다.(2) 환지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3)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2-5-2. 2-5-1.의 시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면적ㆍ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의 규모, 공정계획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제6장 시행자2-6-1. 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2) 법 제1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2-6-2. <삭제>2-6-3. 영 제18조제4항제1호의 평균영업실적 및 영 제18조제5항제1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에 있어 2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시행자 각각의 평균영업실적 및 시공능력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제7장 기초조사2-7-1. 기초조사는 계획수립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료의 신뢰성과 분석의 객관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한다.2-7-2. 기초조사는 개발사업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분석한다.(1) 주변지역 여건(2) 대상지역 현황(3) 관련계획 검토(4)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황분석의 일환으로 해당 개발구역 또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2-7-3. 기초조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1)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현황자료는 신뢰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기한다.(2) 기존 문헌이나 자료만으로는 현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보완한다.(3) 현황분석은 기준년도의 현황에 대한 정태(靜態)분석과 아울러 시ㆍ공간(時ㆍ空間)상 변화과정을 밝힐 수 있는 동태(動態)분석을 시행한다.(4) 분석기준년도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수집 등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정한다.(5) 분석방법은 다양한 기법을 병행하여 특정기법에 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향과 왜곡을 방지한다.2-7-4. 2-7-2.의 기초조사에 관한 주요 항목별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 여건

① 주변지역 여건은 광역적 여건과 인근지역 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② 광역적 여건은 해당 개발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의 전체적인 공간적 또는 사회ㆍ경제적 맥락 속에서 해당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의미나 위상을 분석한다.

③ 인근지역 여건으로서 토지이용, 교통, 주요 기반시설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검토하고 해당 개발사업과의 관계를 분석한다.(2) 대상지역 현황

① 대상지역의 현황분석은 해당 개발구역의 지리적ㆍ물적ㆍ사회적 및 경제적 특성에 대한 현황분석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해당 개발구역 안에 문화재나 보전해야 할 생태계 또는 경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기술한다.(3) 관련계획 검토

① 관련계획 검토는 해당 개발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로 및 상ㆍ하수도계획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계획의 검토를 포함하도록 한다.

② 관련계획 검토는 해당 내용을 단순 요약ㆍ나열하기보다는 해당 개발계획과의 관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제8장 부문별 계획제1절 목표 및 전략의 설정2-8-1-1. 목표 및 전략의 설정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1) 목표와 전략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나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달성 가능한 내용을 담는다.(2) 목표와 전략은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3) 목표와 전략의 세부내용은 서로 같은 정도의 깊이와 폭으로 구성한다.(4) 목표와 전략의 세부내용은 상호간 중복을 피하여 설정하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5) 목표와 전략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동시에 계획과정의 다음 단계의 계획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8-1-2. 목표 및 전략은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목표

① 목표는 현황분석의 결과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목표의 설정은 환경친화성,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목표의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2) 전략

① 전략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② 전략 설정시에는 목표와 전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전략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간략한 해설을 기재한다.제2절 주요지표의 설정2-8-2-1. 주요 지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1) 주요 지표는 기 설정된 목표 및 전략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2) 주요 지표의 설정은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방법론을 명기한다.(3) 주요 지표는 단계별로 설정한다.2-8-2-2. 주요 지표는 다음의 설정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사회경제지표

① 사회경제지표에는 인구의 규모ㆍ분포ㆍ구조 및 고용과 경제규모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② 인구밀도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고밀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인구구조의 설정은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도시의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균형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④ 고용 및 경제규모의 설정은 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되 해당 사업구역의 인구규모와 비교하여 가급적 사업구역 안에서 자족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한다. 또한 주변지역 여건과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간구조가 균형을 이루도록 유의한다.(2) 시설지표

① 시설지표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수요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② 기반시설 수요예측에 사용되는 원단위의 설정은 환경친화적인 원단위가 되도록 유의한다.(3) 환경지표

① 환경지표에서는 녹지율, 용적률 등 개발수준과 폐기물,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분석하여 수록한다.

② 환경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종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제3절 공간구성의 기본골격2-8-3-1.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정한다.(1) 기본골격의 내용은 부문별 계획의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2)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은 기본현황분석 결과, 목표ㆍ전략 및 주요지표 등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한다.2-8-3-2. 공간구성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대안설정

① 대안은 최선안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만든다.

② 대안은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대비될 수 있도록 상호 배타적인 내용으로 설정한다.(2) 평가

① 평가는 정량적(定量的)ㆍ정성적(定性的)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평가방법과 절차는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3)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① 공간구성의 기본골격에서는 선정된 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간구조의 기본요소인 주요 기능 또는 시설의 배치 및 이들 간의 동선체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② 기본골격 설정시에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

③ 단계별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골격을 구성한다.

④ 혼용방식 및 2개 이상의 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주요 기능, 시설의 배치 및 동선체계는 시행지구별 특성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되 형평성과 전체적인 도시계획체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균형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제4절 인구수용계획2-8-4-1. 인구수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인구수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 따른 도시지표와 해당 생활권의 인구배분계획 그리고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2) 인구수용계획은 다른 부문계획에 선행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주거단지개발의 경우 주택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3) 기존취락이나 상업ㆍ공장시설이 사업지구안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구수용계획에 이주 및 재정착 방안을 포함하도록한다.2-8-4-2. 인구수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① 인구계획을 위한 조사는 광역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구성장률, 남녀구성비와 연령별 인구특성 등을 파악한다.

② 사업지구내 수용인구에 대해서는 예상인구구조 및 성비의 추정 등 사회ㆍ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③ 세부 토지용도별 인구추정은 사업목표연도까지 단계별로 제시한다.(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① 생활권의 기본단위는 근린주거구역으로 하되 동질적 공동체로서 개념이 강조되도록 생활권을 구분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한다.

② 단위생활권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에 의해 구획하되, 생활권내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 보행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한다.(3) 밀도계획

① 해당 개발구역안의 단위지구별 밀도배분은 상위계획 등 관련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환경수준, 소득구조 및 지역 여건, 공간구성의 특징, 도시경관과의 조화, 조경계획과의 적합성 및 인접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용도별 밀도기준은 계획목표년도의 인구규모, 인구구조 및 시설이용인구 등을 기초로 하여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원칙과 상위계획에서 전제된 계획기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발밀도를 설정한다.

③ 토지용도 배분 및 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결정된 개발밀도에 따라 산출한다.(4) 주택계획

① 주거용지개발이 포함된 경우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별로 계획인구를 산정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블록별 인구수ㆍ세대수ㆍ주택규모 구분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층수는 연립주택ㆍ저층아파트 및 고층아파트로 구분한다.

② 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의 평형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건설용지가 6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및

②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의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ㆍ도, 이 후 개발계획변경시 주택보급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보급율은 최초 개발계획에 따른다.제5절 토지이용계획2-8-5-1. 토지이용계획은 장래의 생산 및 소비 등 제반활동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공간수요를 추정하여 토지용도별로 적정하게 배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2-8-5-2.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계획은 안전성, 건강성, 편의성, 쾌적성, 경제성, 환경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2)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주변지역의 관련계획 및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을 검토한다.(3) 토지이용계획은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적ㆍ인위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지형을 유지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2-8-5-3.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분류방법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분류기준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2) 용도별 면적

① 용도별 면적산정에 활용되는 원단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용도별 배분면적 산정은 해당 개발사업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분한다

② 용도별 면적배분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용도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서는 안된다.(3) 용도별 입지배분

① 용도별 입지배분계획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용도간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②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준주거시설용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를 말한다.

③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은 지역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거용지의 3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내에서 그 배분비율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시설용지 3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70퍼센트㉯ 비도시지역 : 단독주택용지ㆍ준주거시설용지 50퍼센트, 공동주택용지 50퍼센트

④ 단독주택용지는 획지단위 또는 가구단위(블록형을 포함한다)로 계획한다.

⑤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ㆍ관광ㆍ유통시설용지는 해당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⑥ 공업용지는 공장입지에 따른 제반 공해가 주거단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풍향 및 유치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⑦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지방식의 경우㉰ 도시지역외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규모인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보급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ㆍ도, 이 후 개발계획변경시 주택보급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보급율은 최초 개발계획에 따른다.㉲ 전원ㆍ관광휴양 등 기능을 가진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단독주택단지로 건설하는 경우

⑧ 공동주택용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계획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재고비율 및 사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을 5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ㆍ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만 해당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⑧에서 같다)의 25퍼센트 이상으로 계획.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다)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다),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을 포함한다)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용지(통합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에서 ㉮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지역의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의 20퍼센트 이상 계획㉰ ㉮와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이하(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인구가 5천명 이하)인 경우(나)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수용예정인구가 도시개발구역 전체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40(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다) 임대주택 호수가 50세대 미만인 경우(4) 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의 분할

① 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의 분할은 1가구(블록형을 포함한다) 및 획지당 대지의 규모, 가구의 방위, 경사의 방향, 계절풍,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준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및 산업ㆍ관광ㆍ유통시설용지안의 획지에 관한 계획은 다양한 업무 및 상업기능, 생산기능의 입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제6절 교통처리계획2-8-6-1.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ㆍ상ㆍ하수도ㆍ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2-8-6-2. 교통처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다.2-8-6-3.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교통수요 예측 등

① 교통특성분석, 첨두시 유ㆍ출입인구 및 발생교통량, 발생교통량의 가로별 배분, 본 사업으로 인한 유발교통량 등을 포함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에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및 편리성을 감안하여 교통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결정한다.(2) 가로망계획

① 가로의 분류, 기능별 구분, 가로망계획기준, 가로의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규칙 및 가로망수립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기능에 따른 가로의 구분과 이에 적합한 가로규모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가로망이 구성되도록 한다.(3) 주차장계획

① 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한다.

② 주차장계획은 보차(步車)분리의 동선계획이 파괴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거공간 내부로 소음, 배기가스 및 반사광 등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③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4) 특수가로계획

① 보행자전용도로는 노선주변의 이용행태 및 잠재력, 공간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보행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해 있는 공원, 소규모광장, 공연장, 휴식공간 또는 건축물의 전면공간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자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③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주통근ㆍ통학로와 연계되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의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5) 환승시설계획 : 각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환승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6) 교통안전시설 :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연계성, 안전성을 종합평가하여 교차로접속, 교통통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확충하도록 한다.제7절 환경보전계획2-8-7-1. 환경보전계획은 개발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개발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2-8-7-2.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환경성 검토는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술적 현실을 고려하여 설정한다.(2) 환경보전계획에는 개발구역 안의 보존지에 관한 사항 및 공원ㆍ녹지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3) 기존의 지형, 지세 및 식생 등 기존의 환경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4) 공원ㆍ녹지체계는 이용자의 특성과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이용자들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른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2-8-7-3. 환경보전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① 개발구역 안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를 개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2) 공원ㆍ녹지체계 구성계획

① 개발구역 안의 공원ㆍ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ㆍ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다.

③ 개발구역 안에 확보하여야 할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3) 경관계획

① 경관계획은 개발사업의 경관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영향을 예측한 다음 저감방안 및 사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연ㆍ인문ㆍ시각적 측면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제8절 환경성 검토2-8-8-1.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관리계획"이 수립된 도시는 그 내용을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2-8-8-2. 환경성 검토는 개발구역을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말한다.2-8-8-3. 환경성 검토는 다음의 사항과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환경성 검토 부분중 "평가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1)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한다.(2) 개발사업이 기상(氣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에너지소비와 이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3) 정성적 평가의 주요 내용에는 입지선정 요인으로 대지의 일조, 바람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화석에너지의 절감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한다.2-8-8-4. 환경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의 개요 : 목적,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발계획서로 갈음한다.(2)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 조사항목별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부분별로 작성(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 검토 실시결과를 도표 또는 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정리2-8-8-5. 환경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지정안 및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9절 방재계획2-8-9-1. 방재계획은 개발구역 안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개발구역 안의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8-9-2. 방재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방재계획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주요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한다.(2)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우수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중점적으로 방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이를 위한 시설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우선순위선정기준 및 시설설치 순위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3) 방재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및 이의 집행순위를 (2)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획한다.(4) 방재계획의 수립에 따른 효과를 방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한 경제적 분석을 한다.2-8-9-3. 방재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주요 재난의 종류와 발생빈도

① 주요 재난이라 함은 수해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전체 주민 중 5퍼센트 이상의 주민이 거주지로부터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발생빈도는 10년을 단위로 발생하는 횟수를 말한다.

② 주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한다.(2) 중점 대상지역 및 방재시설의 종류

① 중점 대상지역은 과거 5년간 2회 이상의 동일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말하며 방재시설은 수해, 화재 등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중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여타 지역의 사례를 고려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시하도록 한다.(3) 방재시설의 설치계획 및 집행계획

① 방재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계획을 말하며 집행계획은 방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방재시설의 설치를 위해 집행가능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4) 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방재시설의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하되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와의 비교를 포함한다.제10절 사전재해영향성검토2-8-10-1.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갈음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재해를 예방 및 저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2-8-10-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3)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내용에 관한 검토사항2-8-10-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개발구역의 개발계획의 수립안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1절 기반시설계획2-8-11-1. 기반시설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2-8-11-2. 기반시설계획의 수립은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1) 해당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ㆍ질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려하도록 한다.(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한다(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2-8-11-3. 기반시설계획은 다음의 계획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소요시설의 유형은 개발구역의 기능, 개발규모 및 입지 등에 따라 해당 개발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2) 기본방향의 설정은 장래 여건의 변화,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 환경적 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3) 수요 예측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 및 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① 해당 개발구역 및 기반시설의 이용권과 인근지역의 공급시설의 용량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여건 분석

② 기반시설의 이용인구 특성 및 공급기준(원단위)의 장래 변화

③ 해당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의 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수준

④ 장래 확장 또는 신설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 향후 기반시설의 관리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4)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기반시설별 이용권을 고려하여 배치를 형평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이용권 설정은 위치적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거리 및 접근용이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활동인구의 증가, 토지이용의 변화 및 교통영향 등을 고려한다.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편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공원ㆍ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④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예측하고 시설부지 내외에 걸쳐 토지이용밀도의 조정 및 완충지대의 설치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⑤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접지역의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이 함께 고려되도록 한다.2-8-11-4. 기반시설은 다음의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다.(1) 도로

①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③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이외의 도로 폭은 8미터 이상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량이 적어 8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8미터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④ 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ㆍ가로망수립지침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주차장

① 주차장 수요예측은 장래의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②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주차장의 결정기준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설치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

①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는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한다.

②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은 해당 도시 또는 광역도시권의 수요 및 시설용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계획기준은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전기공급설비는 도시미관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에 설치하도록 한다.(4) 문화시설ㆍ도서관ㆍ보건의료시설ㆍ보육시설

① 문화시설은 공연장, 전시관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6조의 시설로서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 등은 해당 개발구역의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장래의 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문화시설 등의 규모 및 배치는 해당 시설이 생활권의 중심시설로 활용되거나 생활권 중심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④ 문화시설 등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5) 학교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의 보행권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② 학교를 신설 또는 증축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되, 학급당 학생 수, 학교당 학급 수 등 장래의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해당 학교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시간거리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③ 학교의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정권자는 개발사업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학교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접지역 학교시설 활용 가능 여부, 신설 또는 증축하여야 하는 학교의 수ㆍ규모ㆍ개교시기 등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① 개발계획에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 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한다.

② 해당 개발구역의 공동구계획은 인접지역 및 해당 시ㆍ군의 공동구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은 시설의 수용에 따른 안전성, 설치의 효율성 및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④ 공동구의 결정기준ㆍ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지하공동구 내진 설계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7) 초고속 정보통신망

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설치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기준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통신계획은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에 따라 설치되도록 한다.(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①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설공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인접지역 또는 해당 시ㆍ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②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계획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및「집단에너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9) 기타 기반시설

① 자동차정류장 등 기타 기반시설은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계획기준 및 설치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 해당 개발구역의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검토한다.제12절 문화재보호계획2-8-12-1. 문화재보호계획은 해당 개발구역 안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보존방안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2-8-12-2. 문화재보호계획의 수립원칙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문화재가 분포하는 경우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교통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8-12-3. 문화재보호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문화재 지표조사

①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화재의 분포현황과 개발사업에 따른 직ㆍ간접적 영향에 대한 보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 재표조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전문조사기관이 담당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종합학술조사

① 종합학술조사는 전통문화의 양상과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종합학술조사는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자연부락의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3) 문화재보호계획

① 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계획을 제시하어야 한다.

② 개발구역 안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다.

③ 문화재보호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절 도시개발구역밖에 기반시설 계획 등2-8-13-1. 도시개발구역밖에 기반시설 설치부담계획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시설의 위치, 시설내역 및 제원, 소요부지면적, 설치방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2)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추정은 2-8-15-2.(2)의 규정에 따른다.(3) 시설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의 수립. 다만, 해당 시설의 소유 및 운영에 대하여 이 법 또는 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설치비용에 대한 시행자 부담분의 결정은 전액부담과 일부부담으로 구분하고 일부부담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대한 검토 또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① 시행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인의 제공 여부 및 기여 정도

② 시행자를 포함하여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편익을 받는 자가 있는지 여부 및 수혜 정도

③ 시설의 소유나 운영 또는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및 수입의 추정

④ ① 부터

③까지를 종합하여 시행자 외의 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각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5) 시행자 비용부담액의 부담 방법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따른 납부방법,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6) 혼용방식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용부담계획을 제시한다.2-8-13-2. 2-8-13-1.의 도시기반시설의 부담계획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도(지형도 1/5,000)를 작성한다.2-8-13-3. 다음의 경우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용도지역 면적의 조정이 도시ㆍ군기본계획상 해당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 중 10퍼센트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1-5-3-2.의 규정에 의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경우(1-5-3-2.(1)

① ㆍ(3)

②은 제외)제14절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2-8-14-1.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1) 관련자료의 구축 및 토지의 평가 등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2) 사업의 수익측면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2-8-14-2.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환지에 관한 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은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을, 환지방식에서는 개략적인 환지계획 및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2) 토지세목별 현황 및 지장물 현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분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조사하고, 조사된 현황자료는 자료 관리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3) 사업시행방식(수용 및 사용, 환지방법)의 결정은 토지 등의 취득방법의 타당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사업시행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한다.(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처리계획은 존치의 필요성, 존치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문제 및 고려사항,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의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8-14-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2-8-14-4.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의 세목 고시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2-8-14-5. 영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존치시설의 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해당 건축물 존치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수용 가능할 것

② 주거용 건축물을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에서 단독주택지로 계획 가능할 것

③ 해당 건축물이 주변지역 기반시설과 연계가 가능할 것

④ 해당 건축물을 존치하는 것이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2)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그 건축물의 이전 보상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청사와 학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③ 문화재 지정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

④ 다수의 건축물이 집단화된 경우로서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영 제84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해당 건축물 등이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이란 함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잔존내용연수의 2분의1 미만이라도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결과 실제 잔존내용연수가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제15절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2-8-15-1.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1) 출자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단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2)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한다.(3) 개발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2-8-15-2. 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은 다음의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계획내용

① 사업비 산정

② 개발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

③ 재원조달 계획

④ 연차별 자금투자계획(2) 사업비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되는 총비용으로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②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르되,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사업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도록 한다.(3) 개발방식은 시행자의 구성과 사업시행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개발방식별 장단점, 개발방식의 대안 설정과 대안의 평가방법ㆍ평가요소의 설정, 대안평가 및 개발방식의 선정 등을 검토하되, 객관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최종 선택된 개발방식이 최선의 방안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4) 재원분담 방안은 (3)에서 선정된 개발방식에서 제시된 시행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원별 역할분담, 재무특성 및 투자능력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다.(5) 재원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수립ㆍ작성한다.

① 시행자 현황 :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실적 등을 기술한다.

② 시행자의 재무능력 : 해당연도(해당연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재무상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나 재정상태(결산서) 또는 재산상태(동산ㆍ부동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재무비율(수익성 비율ㆍ안정성 비율ㆍ활동성 비율ㆍ성장성 비율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한다.

③ 시행자 자금투입계획 : 총사업비를 자기자본 투자금(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과 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차입금은 차입조건 및 연도별 차입 규모를 상세히 기술하고 차입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6)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공종별 자금 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자금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립한다.2-8-15-3. 단계별 사업시행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재원조달, 시행방식, 시행자 및 개발내용 등의 측면에서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을 설명한 자료(2) 단계별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3) 단계별 시행계획2-8-15-4. 사업의 운영방안은 다음의 계획내용 및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기타 시설에 대한 분양ㆍ임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관광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1)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입주자 유치 및 홍보전략 등을 검토한다.(3)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계획은 시행기간 연기에 따른 관리 및 사업준공후 미사용 토지 및 시설물 등에 관한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제16절 사업성 및 개발효과 검토2-8-16-1. 사업성 및 개발효과에 관한 계획은 다음 원칙에 따라 수립한다.(1)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논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다.(2) 사업성 평가에 있어 비용과 편익으로 포함하는 항목의 구성은 균형있게 설정한다.(3)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변화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2-8-16-2. 사업타당성은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ㆍ작성한다.(1) 비용의 추정 : 2-8-15-2.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2) 수입의 추정 :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결과로부터 발생할 분양ㆍ임대ㆍ운영 등의 수입과 시행과 정에서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한다.(3) 전제 조건의 설정 : 할인율, 분석기간, 사업시행일정, 연차별 투자 및 회수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4) 사업성 분석 : 사업성 분석은 비용편익(B/C)에 따른 방법, 현재가치(NPV)에 따른 방법, 내부수익률(IRR)에 따른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5) (4)에 따른 전제조건의 변화를 몇 가지로 구분 설정하고 각각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4)의 사업성 분석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6) 추정 재무제표의 작성 : 2-8-15-2.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다만,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상 재무제표에 대한 별도의 작성 기준이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7) 사업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 외에 경제적 타당성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다.2-8-16-3. 사업의 효과는 다음의 검토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검토내용

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2) 해당 개발사업이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및 재정증대효과의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3)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주민의 생산 및 소비생활 편리성의 증대의 측면,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시설 또는 토지)의 공급 측면 등에 대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검토한다. 제9장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1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수립2-9-1-1. 제7장의 기초조사와 제8장의 부문별 계획 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녹색도시개발에 관한 기준이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2-9-1-2. 지정권자는 법 제17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라 수립한 녹색개발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제2절 녹색도시개발계획의 평가2-9-2-1. 지정권자는 저탄소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표 1의2 제4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검증하거나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그 비용은 지정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2-9-2-2 지정권자는 2-9-2-1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녹색도시의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색도시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9-2-3. 2-9-2-2.에 따른 평가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고, 3등급 이상을 우수등급으로 한다.제3절 인센티브2-9-3-1. 지정권자는 2-9-2-3에 따라 우수등급을 받은 녹색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 등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2-9-3-2. 2-9-3-1.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2-8-4-2 (4)에서 정한 공동주택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3) 2-8-5-3 (3)에서 정한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기준2-9-3-3. 지정권자는 2-9-3-2.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의 세부 적용 기준을 우수등급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2-9-3-4. 지정권자는 2-9-3-1.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에는 녹색도시개발에 대한 기여도 및 사업비용의 증가 정도와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적 이행기준의 초과 정도 및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편 실시계획제1장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3-1-1.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2-1-6.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1-2. 사업기간은 2-5-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3-1-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은 2-6-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제2장 첨부도면 및 서류3-2-1. 실시계획인가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2) 토지관련서류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4)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실시설계도를 첨부한다.(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제2편제8장제15절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한다.(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 건축물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존치대상 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한다.(8)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하여 작성한다.(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따른 평가액산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작성한다.(11) 사업위탁 또는 신탁계획서는 법 제12조, 영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1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3)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심의필증을 첨부한다.(14)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별 규약, 시행규정, 조례, 부담율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담율 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업시행전ㆍ후 토지의 용도별, 지목별 면적비교표

② 용도별 체비지조서

③ 공공용지 조서

④ 부담율 계산서

⑤ 기타 필요한 사항(15) 별표 1의2의 녹색도시 개발계획에서 정한 목표치 및 평가 등급 결정에 적용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도면 등 제4편 환지계획제1장 환지계획의 일반적인 기준4-1-1.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발구역내의 기존시가화 지역, 기존주택밀집지역,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등 지목별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4-1-2.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또는 생활권이 다른 지역 등이 혼합된 개발구역인 경우 기타 사업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일괄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4-1-3. <삭제>4-1-4.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1) 환지단가

① 평면환지단가: 평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토지의 평가액 / 환지면적

② 입체환지단가: 입체환지로 공급되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평가액 / 환지면적(2) 환지면적: 종후 토지의 면적(입체환지인 경우에는 종후 구분건축물의 전유부분 면적을 말한다)(3) 권리면적

① 평면환지: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② 입체환지: 권리가액/입체환지단가(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4-1-5.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특히 동조동항제3호의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제외 토지라도 권리면적은 정하여야 하고 체비지 명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4-7-1.의 규정에 따른 토지명세도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4-1-6. 영 제6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주거지역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를 말한다.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4-2-1.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2-2.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1필지의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2) 사도 또는 기타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한다.4-2-3. 환지계획에서 필요한 때에는 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입체환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입체환지는 환지할 목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구역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 등 집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입체환지 신청 전까지「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입체환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 건축계획(건축허가 또는 주택사업승인 등)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의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규모 및 건축용도 등은 구역 내 입체환지의 수요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4) <삭제>(5) <삭제>(6) <삭제>(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체환지를 위한 부지와 건축규모, 평면환지, 체비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소유자에게 손익이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한다.

② 입체환지의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그 접수된 내용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입체환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수가 입체환지로 조성되는 구분건축물(구분소유권)의 수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 입체환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여부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그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8) 법 제32조의3 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란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토지면적의 합이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소 토지 규모 이상으로서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권리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제3장 집단환지의 지정4-3-1. <삭제>4-3-2.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지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4-3-3. 시행자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환지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권리면적이 높은 순으로 집단환지 대상토지를 선정할 수 있다.4-3-4. 시행자는 4-3-3.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4-3-5. 시행자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4장 토지의 부담률4-4-1. <삭제>4-4-2. <삭제>4-4-3. <삭제>4-4-4. <삭제>4-4-5. <삭제>제5장 환지계획의 변경4-5-1. 시행자가 사업시행중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집단체비지의 책정 등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환지계획을 변경한다.4-5-2. 4-5-1.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지계획 당시의 환지방법 및 환지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행지구의 변동 등으로 당초의 환지방법을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4-5-3.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측량 결과 환지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을 변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지처분한다.제6장 체비지의 지정4-6-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4-6-2. 시행자는 체비지를 주요 간선도로변 또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4-6-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부담률의 적정여부 및 공사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또는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4-6-4. 4-6-3.의 규정에 의해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4-6-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체비지는 체비지 면적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주거용지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 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결정할 수 있다.제7장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4-7-1. <삭제>4-7-2. <삭제>4-7-3. 체비지의 관리ㆍ처분과 매각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4-7-4. 체비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4-7-5. 시행자는 체비지를 매각하거나 전매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세무서, 시ㆍ군ㆍ구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제8장 환지예정지조서 등4-8-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지정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4-8-2. 시행자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필지마다 환지면적 및 청산금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용을 감안하여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잔액이 없도록 한다.4-8-3.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환지처분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4-8-4. 사업시행지구(환지계획구역)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준공된 지구별로 환지처분 할 수 있다.제9장 청산금4-9-1.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는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후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4-9-2. 청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하로 한다.4-9-3. 4-9-1.에 따른 청산금의 이자율 적용기준일은 청산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일로 하고 분할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분할납부금의 납부일 현재로 한다. 제10장 등기4-10-1. 시행자는 환지처분 이후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장 혼용방식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4-11-1. (1) 법 제21조 및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환지구역에 대해서는 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구역분할을 하지 않고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에는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구역을 분할하지 않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내에서 환지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2)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방식을 준용할 경우 환지계획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작성할 수 없는 서류는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4-11-2.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환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1) 구역분할 방식의 환지구역 지정은 취락지구 등 집단취락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환지구역의 경계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경계, 도시기반시설 경계, 지형, 지세, 기타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2) 환지구역은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전체사업구역과 사업시행 단계를 달리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4-11-3.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토지를 환지대상으로 할 수 있다.4-11-4.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4-11-1의 규정에 의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1) 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환지구역내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업비는 자체 체비지를 통하여 부담하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도시개발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인구비율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전체사업지구와 기반시설 사업비를 분담하되, 동 사업의 환지에 따라 이전하는 인구수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 또는 복합용도 등 주택단지가 아닌 개발사업에서의 분담비율은 각 구역에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량을 별도로 산정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2)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할 토지는 다른자리환지 방식을 활용하여 한 곳에 통합하여 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개발계획에 따라 여러 곳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또한, 주거용지로 환지할 토지는 토지소유자중 1가구에 한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하며 그 규모는 660제곱미터이내로 하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획적 단지배치를 고려하여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담률은 사업시행자와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적정히 산정하여야 한다."4-11-5. 환지계획시 과소토지는 환지대상지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증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편 토지공급 및 사후관리제1장 조성토지의 공급5-1-1. 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한다.5-1-2.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5-1-3. 시행자는 분양안내서 및 매매계약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다.5-1-4.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주거용지의 공급5-2-1. 시행자가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가구 또는 획지별로 주택호수, 용적율과 임대주택지 또는 분양주택지 등 용도를 명시하여 공급한다.5-2-2.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후 6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2월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5-2-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및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변경사항을 허용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1)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만,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용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 설계 또는 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세대수를 축소조정 하는 경우(4) 공급된 토지의 용도를 분양에서 임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5-2-4. 지정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세대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은 세대수에 한정되며 세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용인구는 당초 인구수용계획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 :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토지 또는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공급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2) 환지방식 : 환지계획수립 또는 변경과 병행하여 시행자가 공동주택 평형 변경을 요청한 경우5-2-5. 시행자는 연약지반이 포함된 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1) 용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토질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용지조성고까지 지반안정 처리를 한다.(2) 허용잔류침하량 이내로 지반안정 처리후 건축물의 건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다만, 용지를 공급받는 자가 조기에 토지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직접 지반안정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3)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용내용 및 토지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안내서에 명기하고 연약지반 분포도면ㆍ토질ㆍ심도ㆍ처리공법 및 허용잔류 침하량 등 자세한 사항을 분양안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4) (3)의 규정에 따른 연약지반현황과 지반안정처리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등 관련 인허가 담당기관에 통보한다. 제3장 협의양도인 주택용지공급5-3-1. 영 제57조제5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①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1천제곱미터 이상

② 수도권 이외의 지역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2)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경계로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시행자가 지구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3)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유자 전원이 지분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에 한한다.(4)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 소유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장 감정평가5-4-1.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이하 "감정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5-4-2. 개발된 조성토지등을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또는 추첨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5-4-3.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 실시한다.5-4-4. 입찰은 1인의 입찰로서도 성립한다.5-4-5. 입찰은 매입신청자 전원이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5-4-6.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회수의 제한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다.5-4-7. 낙찰해당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한다.5-4-8. 개찰은 공개하여 이를 행한다. 제5장 분양 추첨5-5-1. 추첨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추첨은 공개하여 실시한다.5-5-2. 추첨공고결과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5-5-3. 매입신청자중 공급 우선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공급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한다. 제6장 수의계약 등5-6-1. 2회 이상 경쟁입찰 또는 추첨을 한 결과 조성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양 등의 공고를 하여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1) 공급가격의 재결정으로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경우(2) 공급대상자의 범위 및 제한요건이 완화되는 경우(3) 대금납부조건 등이 연장 또는 완화되는 경우(4)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 대한 용도 및 건축제한사항 등이 완화되는 경우(5) 기타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5-7-1.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27조 및 영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조성토지가 법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43조의4에서 정한 인수가격 기준에 따른다.(2)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3) (1)과 (2)의 경우 조성원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7-2. 5-7-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5-7-3. 5-7-2.의 규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1)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이주단지 가처분면적 × 필지별 면적(2) 사업지구안의 단독 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지구 전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사업지구 전체 가처분면적× 필지별 면적 제8장 준공검사 및 공고5-8-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해당 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5-8-2. 준공검사자는 5-8-1.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 사업이 개발사업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한다.5-8-3. 준공검사자는 5-8-2.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9장 공공시설의 인계인수5-9-1. 시행자는 인계인수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 이전에 해당 시설 관리청에 합동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청은 사업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한다.5-9-2.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한다.5-9-3.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하는 때에 해당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한다. 다만,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등 별도의 관리조직을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5-9-4.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장 기반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5-10-1. 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매입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변경에 따르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직접 변경여부를 정할 수 있다.5-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준공 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는 매입여부, 매입시기 등에 관한 매입계획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입계획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입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10-3. 실시계획에 반영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할 기관이 학교신설 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인구수용계획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정하여야 하고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2) 학교용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구역 내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반시설을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장 순환용 주택의 공급5-11-1. 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ㆍ외에 직접 소유하거나 매입, 건설,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제6편 비용분담 등제1장 타 지방자치 단체의 비용부담 원칙6-1-1. 개발사업의 비용부담액은 설치될 기반시설의 총 용량에 대한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유발용량의 비율을 해당 시설의 총 사업비에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다른 법률에서 비용부담액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6-1-2. 해당시설의 총사업비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유발용량의 산정6-2-1. 제6편제1장의 유발용량중 도로, 철도 및 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교통시설에 대한 유발용량 산정은 교통영향평가지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6-2-2. 6-2-1.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여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간 이용량을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한 상ㆍ하수도 또는 공동구 등 기반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용인구 또는 이용 세대수 등에 따른 시설 원단위에 따른 비율로 분담액을 설정할 수 있다.6-2-3. 6-2-1. 및 6-2-2.에 의하여도 그 유발용량을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킬 자와 부담할 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해당시설 관련 전문기관 등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비용부담6-3-1. 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6-3-2. 비용부담액의 산정 및 납부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55조 및 영 제71조를 적용한다.6-3-3. 6-3-2.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발생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비용부담6-4-1. 제6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부담원칙에 불구하고 기반시설 중 오ㆍ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또는 전기ㆍ가스공급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설치비용 외에 동 시설의 설치로 인한 녹지확보, 환경저감시설 설치, 인근 주민 이주대책 등 환경대책 및 주민지원을 위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포함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편 공사계약 및 감리제1장 공사도급계약7-1-1. 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동조동항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와 환지방식으로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실시한다.(1) 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2)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회계규정에 상세히 규정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3) 공사도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격자이어야 하며 시행자가 민간인 경우 도급계약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7-2-1. 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도록 하여야 한다.7-2-2. 시ㆍ도지사는 시행자가 선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7-2-3. 감리업무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침서를 따라 시행한다.7-2-4. 7-2-1.부터 7-2-3.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인 공사에 관한 감리는 각각 주택법령 또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공사비 등 지급7-3-1. 용역비, 공사비(기성ㆍ준공금을 포함한다) 및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조성토지나 체비지로 현물(이하 "현물"이라 한다)지급할 수 있다.(1)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대행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2) 환지방식에서 체비지의 매각부진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3-2. 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행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의 시행자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7-3-1.(2)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비지확인서를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7-3-3. 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기성금 및 준공금 포함)를 지급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8편 행정사항8-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9-349호,2009. 8. 2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사업의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개발업무지침(도시재생과-1274, 2009. 6. 29.)은 동 지침이 시행한 날 폐지되며,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은 동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지침의 부칙 규정에 관해서는 그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동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전의 부칙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652호,2010. 12. 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1. 2. 25.>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도시개발계획의 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3호,2012. 9. 25.>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3. 5. 1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14. 9. 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5. 6. 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6. 4. 6.>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호,2016. 11. 25.>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9호,2020. 2. 2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주택지 공급에 관한 적용례) 5-7-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6호, 2021. 12. 30.>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적용례) 1-1-1., 2-2-1, 3-4-1., 3-4-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일(2022. 3. 25.)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호, 2022. 6. 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에 관한 적용례) 2-8-5-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원조달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2-8-15-2., 5-7-1., 6-1-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4호, 2024. 5. 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 7.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발계획의 표준내용(2-2-2. 관련)

 [별표1] 개발계획의 표준내용(2-2-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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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업의 명칭?목적?범위 │명칭, 목적,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의 주요내 ┃
┃업  │                        │용                                              ┃
┃의  ├────────────┼────────────────────────┨
┃개  │사업추진방식            │시행자, 사업시행방식, 사업추진 절차             ┃
┃요  ├────────────┼────────────────────────┨
┃    │계획수립 방법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 방법                  ┃
┠──┼────────────┼────────────────────────┨
┃기  │기초현황 분석           │-주변지역 여건                                  ┃
┃본  │                        │-대상지역 현황                                  ┃
┃구  │                        │-관련계획 및 법률 검토                          ┃
┃상  ├────────────┼────────────────────────┨
┃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목표, 전략                                      ┃
┃    ├────────────┼────────────────────────┨
┃    │주요지표의 설정         │-사회 및 경제지표                               ┃
┃    │                        │-시설지표                                       ┃
┃    │                        │-환경지표                                       ┃
┃    ├────────────┼────────────────────────┨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대안설정                                       ┃
┃    │                        │-평가                                           ┃
┃    │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
┠──┼────────────┼────────────────────────┨
┃부  │인구수용계획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
┃문  │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
┃별  │                        │-밀도계획                                       ┃
┃    │                        │-주택배분계획                                   ┃
┃계  ├────────────┼────────────────────────┨
┃획  │토지이용계획            │-용지분류                                       ┃
┃    │                        │-용도별 면적산정                                ┃
┃    │                        │-용도별 입지배분                                ┃
┃    │                        │-가구 및 획지분할                               ┃
┃    │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
┃    ├────────────┼────────────────────────┨
┃    │교통처리계획            │-교통수요예측     - 환승시설계획                ┃
┃    │                        │-가로망계획       - 교통안전시설계획            ┃
┃    │                        │-주차장계획                                     ┃
┃    │                        │-특수가로계획                                   ┃
┗━━┷━━━━━━━━━━━━┷━━━━━━━━━━━━━━━━━━━━━━━━┛
   ┏━━━┯━━━━━━━━━━━┯━━━━━━━━━━━━━━━━━━━━━━┓
┃부    │환경보전계획          │-중점보전대상의 설정 및 보전계획            ┃
┃      │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
┃문    │                      │-경관계획                                   ┃
┃      ├───────────┼──────────────────────┨
┃별    │도시기반시설 계획     │-교통시설                                   ┃
┃      │                      │-도시공간시설                               ┃
┃      │                      │-유통?공급시설(초고속 통신망, 공동구 포함) ┃
┃계    │                      │-공공의 문화시설(교육시설 포함)             ┃
┃      │                      │-방재시설                                   ┃
┃획    │                      │-보건?위생시설                             ┃
┃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
┃      ├───────────┼──────────────────────┨
┃      │문화재계획            │-문화재 조사                                ┃
┃      │                      │-종합학술조사                               ┃
┃      │                      │-문화재 보호계획                            ┃
┃      ├───────────┼──────────────────────┨
┃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      ├───────────┼──────────────────────┨
┃      │토지수용?사용 및     │-토지 세목별 현황                           ┃
┃      │환지계획              │-지장물 현황                                ┃
┃      │                      │-토지취득방법                               ┃
┃      │                      │-수용?사용 및 환지계획(방식)               ┃
┃      │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      ├───────────┼──────────────────────┨
┃      │재원조달 및           │-재원조달계획                               ┃
┃      │사업시행계획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
┃      │                      │-구역외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
┃      │                      │-사업의 운영방안                            ┃
┠───┼───────────┼──────────────────────┨
┃타당성│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
┃검  토│                      │-사업의 효과                                ┃
┗━━━┷━━━━━━━━━━━┷━━━━━━━━━━━━━━━━━━━━━━┛
  주 : 개발사업의 성격 및 구역의 특성에 따라 표준내용항목의 일부를 가감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표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별표1의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제1장  총  칙
1. 목 적
1-1-1. 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제5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구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적합한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2. 개발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실현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목표를 실현한다.
  (4)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며 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추구한다.
  (5)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부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한 개발축 및 거점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위주로 개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6) 개발의 용이성만을 고려한 도시외곽의 비지적(飛地:Leapfrogging)ㆍ기생적 난개발 및 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 내에서의 개발에 인구계획 우선배정 등 개발용량을 우선적으로 할당한다.
  (7) 이 기준에서 정한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2. 정의
1-2-1.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ㆍ자원순환구조,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1-2-2.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빗물흡수 및 증발산, 동식물의 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를 말한다.
1-2-3. "자연지반"이란 암반층을 제외한 자연 상태의 토양층으로 구성되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의 침투와 식물의 생장에 장애가 없는 원지반 또는 원지반에 자연상태로 보전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한 녹지를 말한다.
1-2-4. "바람길"이란 도시외곽 또는 산림이나 하천을 통해 도시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정체와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의 통로를 말한다.
1-2-5. "녹지축" 이란 생물의 생태적 거점이 될 수 있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의 녹지띠로서, 도시의 외곽 숲과 도시 안의 숲을 잇는 산림축과 하천을 잇는 하천축으로 구분된다.
3. 적용 범위
1-3-1.이 기준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면적이 10만㎡이하
  (2) 도시개발구역에서 조성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면적이 구역면적의 70%를 초과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1-3-2.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편 제8장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침과 이 기준 간에 상이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3-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원칙
1-4-1.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배출 감축 및 흡수원 확충을 통해 탄소중립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형성하며 자원의 순환을 통해 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 탄소배출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도시숲의 조성, 바람길의 확보, 도시열섬현상 완화,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 등을 토지이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4-3. 교통계획 수립시 자전거, 보행 및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이하 "녹색교통"이라 한다) 체계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4-4. 물과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5.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건물배치와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쾌적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공간요소의 도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1-4-6. 개발구역 내 에너지 이용과 탄소배출 현황이 중ㆍ장기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통합운영센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른 시설 등을 말한다)의 설치나 기존 도시통합운영센터와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체계 및 역할
1-5-1. 녹색도시개발계획은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등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공원 및 녹지 부문 : 도시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흡수, 도시재해 방지, 열섬현상 완화, 생태계 회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조성과 복합토지이용으로 교통분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자전거, 보행 및 녹색교통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3) 자원과 에너지 이용 부문 :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계획,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1. 기초조사
2-1-1.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현황조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지와 하천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의 인접 지역 일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2-1-2. 개발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성검토서 작성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성검토서 작성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탄소배출 현황, 배출량에 대한 장래예측 및 탄소저감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1-3. 토지이용현황, 현존식생현황 등 환경현황을 도면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비오톱지도를 작성하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2-1-4. 개발구역 내 신ㆍ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연계 활용 가능한 신ㆍ재생에너지시설 설치현황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계획의 목표 및 구성요소
2-2-1.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의 목표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목표와 연계하여 공원 및 녹지 부문,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자원과 에너지 부문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설정한다.
2-2-2.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지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공원 및 녹지 부문 지표 :  공원 및 녹지 부문 지표에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ㆍ업무공간의 조성에 기여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공원ㆍ녹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지표 :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지표에는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복합용도개발 등의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녹색교통, 도보이용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지표 :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지표에는 빗물이용 등의 물순환과 자원순환, 자원 및 폐기물의 재활용,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자원순환과 에너지 이용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제4장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기준이 마련되어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지표설정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이 기준 및 관련 법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녹색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새롭게 발굴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도시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기준
1. 공원 및 녹지 부문 계획
3-1-1. 공원ㆍ녹지 확보
  (1) 도시의 공원과 녹지 및 도시숲은 산림과 하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통로와 거점이 되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여가와 휴식의 장소가 되며, 기상환경을 조절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도시 홍수, 침수 등 재해 방지, 피난과 방재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도시의 공원과 녹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원, 녹지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요소 중 주요한 탄소흡수원 확충 수단임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흡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도보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도시 전체에 균형 있게 배치하여 주민에게는 휴양과 오락의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재해방지 및 도시열섬현상, 대기오염 완화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개발사업 규모별 공원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다.

3-1-2. 생태면적률
  (1) 도시의 과도한 불투수포장면적은 도시열섬현상과 생물서식공간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빗물의 토양 침투와 지하수 함양을 통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기상환경을 조절하도록 적정한 생태면적률이 반영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2) 생태면적률은 개발구역의 자연지반녹지, 토양 내 빗물침투, 생물서식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표로, 도시개발구역의 생태면적률은 최소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생태면적률을 25%이상으로 한다.
  (3) 빗물의 유출저감 및 저장, 동식물 서식처 마련, 미기후의 조절 등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되, 생태면적률의 산정은 다음 식과 표에 따른다.

  생태면적률(%)=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  ────────────────
                  개발구역 전체 면적          개발구역 전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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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유형         │가중│설    명                            │사  례
                    │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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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  │자연 상태의 지반을 가진 녹지
    │              │    │상과 동물상의 개발 잠재력 보유      │
──┼───────┼──┼──────────────────┼─────────────────
  2 │수공간(투수기 │1.0 │자연지반 기초 위에 조성되고, 투수기 │투수기능을 가지는 생태연못 등
    │능)           │    │능을 가지는 수공간                  │
──┼───────┼──┼──────────────────┼─────────────────
  3 │수공간(차수)  │0.7 │자연지반 기초위에 조성되고, 투수기능│바닥면이 차수 처리된 생태연못
    │              │    │이 없는  수공간                     │
──┼───────┼──┼──────────────────┼─────────────────
  4 │인공지반녹지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 90㎝        │    │지                                  │지하실 상부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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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공지반녹지  │0.5 │토심이 90㎝ 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녹 │지하주차장 상부,
    │< 90㎝        │    │지                                  │지하실 상부 녹지
──┼───────┼──┼──────────────────┼─────────────────
  6 │옥상녹화      │0.6 │토심이 20㎝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    │적용된 공간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7 │옥상녹화      │0.5 │토심이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면
    │〈 20㎝       │    │적용된 공간                         │
──┼───────┼──┼──────────────────┼─────────────────
  8 │부분포장      │0.5 │자연지반 위에 조성되고 공기와 물이  │잔디블록, 목판 또는 판석 부분포
    │              │    │투과되는 포장, 식물생장 가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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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벽면녹화      │0.4 │창이 없는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    │화,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
  10│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전면투수 포장,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              │    │식물생장 불가능                     │갈, 모래포장 등 투수성 전면포장
──┼───────┼──┼──────────────────┼─────────────────
  11│틈새투수포장  │0.2 │공기와 물이 통과되는 틈새를 확보한  │틈새를 가지는 바닥벽돌포장, 사
    │              │    │포장                                │고석 틈새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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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침투시설연계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  │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옥상 중
    │면            │    │는 일시적 저류시설과 연계된 면      │침투시설과 연계된 공간, 저류옥
    │              │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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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하지 않는 포장, 식물│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
    │              │    │생장이 없음                         │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              │    │                                    │투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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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지자체에서 상기 기준과 유사하게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라 생태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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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자연지반면적률
  (1) 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을 보전하거나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토양 내 저장된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기존 지형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녹지자연도 7등급은 상대보전, 8등급 이상은 절대보전으로 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은 상대보전, 1등급은 절대보전으로 하며, 경사도 20도부터 30도미만까지는 상대보전, 30도 이상의 지역은 절대보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이 침투할 수 있고, 지하수위가 유지되어 식생 및 건물의 안정적인 기반이 되는 자연지반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자연지반면적률은 최소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지반면적률을 15%이상으로 한다.
3-1-4. 녹지축
  (1)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축과 하천축을 연결하여 생태연결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녹지축의 연결은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지구단위녹지축을 모두 고려하여 연결하고, 단절된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소공원 등을 조성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3) 녹지축의 계획기준은 개발구역의 여건ㆍ밀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공간이용의 효율성ㆍ개발계획의 사업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계획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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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기 준                                                             │녹지
                                                                          │축의
                                                                          │최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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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확보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700m
                                      │설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녹지축   │300m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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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단위 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100m
  확보                                │설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녹지축   │30m
                                      │설정                              │
───────────────────┼─────────────────┼────
  지구단위녹지축의 적정규모와 연계성  │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주녹지축 설  │15m
  확보                                │정                                │
                                      ├─────────────────┼────
                                      │보조녹지거점 연결을 통한 부녹지축 │5m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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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하천보전
  (1) 홍수 조절, 지하수 함양, 미기후 조절,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경관 유지, 친수공간을 활용한 여가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하천의 여울과 소, 우각호, 홍수터의 하도습지는 생물의 서식처 및 홍수 저류 공간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식물성플랑크톤과 수생식물이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보전과 복원을 계획한다.
  (3)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하천 및 호소 등의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 ㆍ도지사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천보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3-1-6. 습지 및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보전
  (1) 도시의 미기후 조절,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과 탄소저장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늪, 갯벌, 저수지, 논, 연못 등 습지를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개발구역에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과 같이 보호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습지보전법」제13조와「자연환경보전법」제15조 등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주변에서 개발행위를 계획할 때에는 개발행위가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도시공간구조 및 교통 부문 계획
3-2-1.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성(이하 "직주근접"이라 한다)
  (1) 직장과 주거지역의 교통, 산업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구조를 계획하고 생활권을 설정한다.
  (2) 주거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2-2. 복합토지이용
  (1) 도시지역의 평면적 확산 방지와 토지이용의 효율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한 도보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상업, 업무, 문화, 주거등 복합기능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3-2-3. 대중교통 접근성
  (1)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주거 및 근무지 등으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대중교통시설을 배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2) 환승연계가 용이한 역세권과 대중교통망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중심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2-4. 바람길
  (1)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구역과 연접한 기상대의 풍향자료를 활용하여 공기순환 저하로 인한 대기오염과 도시열섬현상의 악화를 피할 수 있도록 바람의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2)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계절별 주풍향을 파악하고, 바람이 원활하게 통할 수 있도록 건물의 높이와 도로의 위치를 계획하며, 개발구역면적이 300만㎡(4-1-2-1. (1))에 따른 2급지에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100만㎡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바람의 흐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태풍이나 돌풍과 같은 강풍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바람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4) 개발구역으로 유입되는 찬바람이 생성되는 산림, 하천 등의 지역으로부터 바람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공원ㆍ녹지 및 고층건물의 배치를 계획한다.
3-2-5. 대중교통 활성화
  (1) 탄소배출의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 계획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대형유통시설이나 역세권의 도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계획하는 것을 고려한다.
  (3)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제 등 통행속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으로 운행되는 전철이나 철도 등 친환경 교통수단간 환승체계를 보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고려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4) 연계교통수단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승시설을 계획하고, 광역적인 대중교통 결절지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계획한다.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개발계획으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한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구축 및 대중교통시설의 입지 등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3-2-6. 자전거 활성화
  (1) 탄소배출이 없는 비동력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목표에 맞춰 기본적으로 교통수단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전거 수요를 추정하여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규모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가 대중교통과 연계되도록 하며 환승시설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적극 고려한다.
  (3) 자전거도로가 통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네트워크를 구축하되,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에 따라 계획한다.
3-2-7. 녹색교통 활성화
  (1)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거리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철도,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등을 도입ㆍ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2) 대중교통 접근성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이 최적화되도록 교통체계를 계획한다.

  (3) 수송부문 탄소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서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등을 일반 사업장, 거리, 건물 및 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3-2-8. 주차장
  (1) 지상주차공간을 조성할 때는 우수침투 및 저류가 가능한 투수 포장 또는 투수블록, 식생블록 등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 생물서식공간 확보, 빗물침투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주차면을 제외한 주통행로와 그 외 지역은 식생포장을 하거나 녹지대를 두어 그늘을 형성하는 등 복사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차장 건물을 조성할 때에는 가급적 주차장의 외벽이나 옥상을 녹화하여 미기후조절과 탄소흡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차장 건물의 지붕에 태양열 발전시설(집열판) 설치를 고려한다.
3-2-9. 보행자로
  (1)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도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배출을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최소 2m이상의 보도 유효폭을 확보하고 안전펜스보다는 산울타리를 조성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계획한다. 다만, 보차(步車)혼용도로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용이 최대한 제한될 수 있도록 도로의 선형이나 보행시설물 등을 계획한다. 이 때 차량속도저감시설의 설치로 인해 소음과 대기오염 발생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의 중심부에는 가급적 보행자전용지구를 지정하고, 보행자전용지구는 문화, 상업, 주거시설 등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용자편의 위주로 계획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존중하고 걷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4) 지정권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로, 버스전용차로, 친환경 도로 등의 조성을 위해 단순히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계획은 가급적 지양하고, 차로의 개수나 폭을 줄이는 방법(차로 다이어트)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도심에서 일반승용차 편의위주의 계획을 가급적 배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성과 효율성에 최우선적인 교통계획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3.  자원 및 에너지 이용 부문 계획
3-3-1. 빗물관리시설
  (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빗물이 하수도나 지표면을 통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어 지하수 함양이 저하되고 수자원확보가 어려워지며, 도시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구역에 대한 물순환 환경을 회복시키는 빗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의 이용, 침투 및 저류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도시홍수 등 재해대비와 수자원의 절약 및 순환을 위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빗물침투시설과 저류시설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원, 녹지, 야외공연장, 주차장, 광장, 학교 운동장,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빗물저류시설은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지하공간, 주차장, 조경공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빗물저류시설은 하수도의 빗물배제계획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를 산정한다.
  (5) 빗물집수장소는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등 빗물의 집수가 가능한 불투수면에 설치하되, 토사 등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집수된 빗물을 소방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운동장 살수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와 필요량에 맞게 설치장소와 방법을 정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의 용량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다.
3-3-2. 중수도시설
  (1) 수돗물의 소비량을 줄이고 하수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장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급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수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4) 중수로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 및 사용수량의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개발사업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개별순환방식, 지역순환방식, 광역순환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3-3. 폐기물 재활용
  (1)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이 친환경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 등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계획한다.

  (2) 시행자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재활용 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정권자는「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원순환시행계획을 활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폐기물 등의 자원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1) 연료의 사용량을 절감시킴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이고 연료의 다원화로 석유의존도를 감소시키고 미활용에너지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도입을 계획한다.
  (2)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도입할 때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공급타당성을 협의 후 지역냉난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3-5. 신ㆍ재생에너지
  (1)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생산, 운송, 활용, 발전 등의 시설 포함)의 설치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탄소 배출 감소방안을 계획에 반영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연간 일정량 이상의 연료 및 열 또는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방안 등이 포함된 에너지사용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전에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한 후 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토지공급을 할 때에 건축물 설계 시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2에 따른다.
3-3-6. 녹색건축물
  (1) 건축물의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의 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시설을 계획할 때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에너지 등의 에너지 절감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감률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는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공공건물 등 대상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개발구역의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을 받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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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그린1등급) │(그린2등급) │(그린3등급) │(그린4등급)
────┬─────┼──────┼──────┼──────┼───────
  신축  │주거용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건축물    │            │            │            │
        ├─────┼──────┼──────┼──────┼───────
        │단독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주택      │            │            │            │
        ├─────┼──────┼──────┼──────┼───────
        │비주거용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건축물    │            │            │            │
────┼─────┼──────┼──────┼──────┼───────
  기존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
  그린  │주거용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리모델│건축물    │            │            │            │
  링    ├─────┼──────┼──────┼──────┼───────
        │비주거용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건축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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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복합건축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의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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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제3조제8항 및 별표10에 따른 인증등급별 점수 기준

4. 탄소배출저감계획 수립
3-4-1.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목표연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탄소배출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감축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련 계획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4-2. 3-4-1.에 따라 탄소배출량 목표를 산정할 때에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제3장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 및 탄소배출 원단위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6조 및 해당 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지자체 온실가스 정보 분석ㆍ검증ㆍ작성 방법
    (3)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지침(2006 Guideline 및 2019 개정판 등 최신자료)
    (4)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특화된 단지 조성방안을 개발계획(필요시 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평가 및 적용 기준
1. 녹색도시 평가기준
4-1-1. 녹색도시 평가기준은 탄소흡수와 탄소저감으로 크게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세부범주 및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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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문   │범   주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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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공원녹지    │  공원녹지비(比)
          │            ├────────────
          │            │  생태면적률
          │            ├────────────
          │            │  자연지반면적률
─────┼──────┼────────────
          │토지이용    │  직주근접
  탄소저감├──────┼────────────
          │교   통     │  대중교통 활성화
          │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
          │            │  녹색대중교통
          ├──────┼────────────
          │친환경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인증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자원순환    │  빗물이용
          │            ├────────────
          │            │  중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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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항목별 평가방법
 4-1-2-1. 탄소흡수 분야
  (1) 공원녹지율
     공원녹지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확보기준으로 적용하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공원녹지     개발구역 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는
    확보비(比)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
                ──────────────────────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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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수     │1.0 ~ 5.0 점
━━━━┯━┿━━━━━━━━━━━━━━━━━━━━━━━━━━━━━━━━
  공원  │1 │{공원녹지확보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 - 1) × 3} = 점수
  녹지  │급│예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인 경우 : (1.0) = 1점
  확보  │지│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인 경우  : (1.5 + 0.5 × 3) = 3점
  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2인 경우  : (2.0 + 1.0 × 3) = 5점
        │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2를 초과할 경우 5점으로 산정함
        ┝━┿━━━━━━━━━━━━━━━━━━━━━━━━━━━━━━━━
        │2 │{공원녹지확보비(比) + (공원녹지확보비(比) - 1) × 7} = 점수
        │급│예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인 경우 : (1.0) = 1점
        │지│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25인 경우 : (1.25 + 0.25 × 7) = 3점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0인 경우 : (1.5 + 0.5 × 7) = 5점
        │  │  ※ 공원녹지확보비(比)가 1.50를 초과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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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지 :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이 2급지를 제외한 경우(이하같다)
* 2급지 : 구역지정 전 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구역면적의 80%이상인 경우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지역(지구)중심 등 개발거점이나 개발축상에 위치한 경우(이하 같다)
  (2)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은 계획대상지 전체를 대상으로 3-1-2에 따라 산정하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생태면적률(%)=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100
                  ─────────────
                    (개발구역 전체면적 )

    * 토지용도별 생태면적 :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구역의 모든 토지 각각의 토지용도별(또는 가구나 획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생태면적을 산정한다. 단, 개발계획도서만으로 산정이 곤란한 토지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토지용도별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 목표치(면적, 비율, 기준 등 이 기준에서 항목별로 정한 단위)는 획지나 가구별로 정하기보다 가급적 총량적으로 정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시행자가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이하 같다)
    - 목표치의 산정 예시 :
      개발계획에서 전체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 목표치를 30%로 부여하였다면, 실시계획인가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각 각의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생태면적율이 30%이상이 되도록 적정하게 배분하여 획지별로 할당량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조성하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각 획지별 건축허가시에는 3-1-2에 따라 산정한 생태면적이 기준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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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0 ~ 5.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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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1 │{생태면적률/100 + (생태면적률/100 - 0.3)} × 10 ­ 2 =
  태│급│점수
  면│지│예) 생태면적률 30%일 경우 : (0.3 × 10) - 2 = 1점
  적│  │  생태면적률 40%일 경우 : (0.4+0.1)×10 - 2 = 3점
  률│  │  생태면적률 50%일 경우 : (0.5+0.2)×10 - 2 = 5점
    │  │※ 5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2 │{생태면적률/100 + (생태면적률/100 - 0.2)} × 10 ­ 1 =
    │급│점수
    │지│예) 생태면적률 20%일 경우 : (0.2 × 10) - 1 = 1점
    │  │  생태면적률 30%일 경우 : (0.3+0.1)×10 - 1 = 3점
    │  │  생태면적률 40%일 경우 : (0.4+0.2)×10 - 1 = 5점
    │  │※ 4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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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률은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개발계획도서만으로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용지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정한 자연지반 목표치를 합산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자연지반면적률의 평가점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연지반면적률(%)=  자연지반면적          × 100
                      ────────────
                        (개발구역 전체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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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수   │1.0 ~ 5.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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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1 │{자연지반면적률/100 + (자연지반면적률/100 - 0.2) × 3} × 10 ­ 1 =
  지반│급│점수
  면적│지│예) 자연지반면적률 20%일 경우 : (0.2 × 10) - 1 = 1점
  률  │  │자연지반면적률 25%일 경우 : (0.25+0.05×3)×10 - 1 = 3점
      │  │자연지반면적률 30%일 경우 : (0.3+0.1×3)×10 - 1 = 5점
      │  │※ 3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2 │{자연지반면적률/100 - (자연지반면적률/100 - 0.1) × 0.6} × 100 ­ 9 =
      │급│점수
      │지│예) 자연지반면적률 10%일 경우 : (0.1 × 100) - 9 = 1점
      │  │자연지반면적률 15%일 경우 : (0.15-0.05×0.6)×100 - 9 = 3점
      │  │자연지반면적률 20%일 경우 : (0.2-0.1×0.6)×10 - 9 = 5점
      │  │※ 20%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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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탄소저감 분야
(1) 직주근접
   직주근접 평가는 개발구역의 중심지에서 개발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중핵도시 중심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편도 통근 시간 또는 통근거리로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 통근시간 또는 통근거리를 산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계획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평가점수는 통근거리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개발구역의 중심지 : 구역의 청사(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한다. 청사가 없는 경우는 대중교통 결절지 중에서 지정권자가 적정하게 위치를 정한다.
    * 중핵도시 :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권자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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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구역  │중핵도시                                  │비  고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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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도시 내에 위치
            │ 인구 50만이상인 도시로서 거주민 기준 취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인구보다 근무지기준 취업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핵도시로
            │시                                        │본다.(취업인구는 국
──────┼─────────────────────┤가데이터처의 최근
   지방권   │ 광역시, 도청소재지, 인구 50만이상인 시,  │연도  경제활동인구
            │인구10만이상인 도시로서 거주민 기준 취    │조사 자료 기준)
            │업인구보다 근무지기준 취업인구가 많은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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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핵도시의 중심지 : 해당 시의 중심청사(시청, 도청). 다만 서울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도심 또는 부도심에 있는 중심청사(구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심 또는 부도심에 중심청사가 없는 경우는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시민들이 가장 집중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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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0 ~ 5.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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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통근시간(분) -(통근시간(분) - 20)×1.1} - 15 = 점수
  통근  │예)  편도통근시간 20분일 경우 : (20) - 15 = 5점
  시간  │  편도통근시간 40분일 경우 : (40 - 20×1.1) - 15 = 3점
  또는  │  편도통근시간 60분일 경우 : (60 - 40×1.1) - 15 = 1점
  통근  │  ※ 60분 초과일 경우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거리  │     20분 이내의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통근거리(㎞) -(통근거리(㎞) - 10)×1.1} - 5 = 점수
        │예) 편도통근거리 10㎞일 경우 : (10) - 5 = 5점
        │  편도통근거리 30㎞일 경우 : (30 - 20×1.1) - 5 = 3점
        │  편도통근거리 50㎞일 경우 : (50 - 40×1.1) - 5 = 1점
        │  ※ 50㎞ 초과일 경우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     10㎞ 이내의 경우는 5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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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도통근시간 : 평일 첨두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시 통상적인 통근시간(환승을 포함하여 최단시간 산정. 출?퇴근시간이 다를 경우 평균시간)
    * 통근거리 : 편도통근시간 산정시 적용한 통근경로 거리의 합

  (2)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활성화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대중교통영향권 각각의 토지용도별 또는 가구나 획지별로 산정한 개발밀도를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집중도와 복합도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토지용도별 개발밀도 산정이 곤란한 용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수립시 적용하도록 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집중도의 경우 0.1일 때 최소 0.7점, 0.7 이상일 경우 3.5점으로 한다. 집중도 0.1 미만의 경우에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복합도의 경우 0.1 일 때 0.3점, 0.5 이상일 경우 1.5점으로 한다. 복합도 0.1 미만의 경우에는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대중교통영향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이 경우 철도역, 경전철역, BRT버스정류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 이전까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인 경우에는 포함한다.
     ① 철도역(국철, 지하철)으로부터 최단 도보거리 400M이내
     ② 경전철역?BRT버스정류장으로부터 최단 도보거리 300M이내
     ③ 준주거지역(구역면적이 30만㎡이하인 경우에 한함)?일반상업지역 또는 중심상업지역
    * 최단도보거리 : 도로(보도폭이 2M이상인 경우에 한함)?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이동 가능한 최단거리

  * 집중도 =  대중교통영향권 내의 ∑(개발밀도 ×
              획지면적)
            ──────────────────────
              개발구역 전체의 ∑(개발밀도 × 획지면적)

  * 복합도 =  ∑(주거외용도 개발밀도 × 획지면적)
            ────────────────────
               ∑(개발밀도 × 획지면적)

       - 단, 복합도는 대중교통영향권 내에서만 산정함
    * 개발밀도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해당 획지의 용적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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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0.7 ~ 3.5점(5점의 70% 반영)
  수  │
───┼───────────────────────────────
  집  │{집중도 + (집중도-0.1)×3.7} + 0.6 = 점수
  중  │예) 집중도가 0.1일 경우 : (0.1+0×3.7)   + 0.6 = 0.7점
  도  │    집중도가 0.5일 경우 : (0.5+0.4×3.7) + 0.6 = 2.58=2.6점
      │   집중도가 0.7일 경우 : (0.7+0.6×3.7) + 0.6 = 3.5점
      │※ 집중도가 0.7 이상일 경우는 3.5점으로 산정
━━━┿━━━━━━━━━━━━━━━━━━━━━━━━━━━━━━━
  점  │0.3 ~ 1.5점(5점의 30% 반영)
  수  │
───┼───────────────────────────────
  복  │{복합도 + (복합도-0.1)×2} + 0.2 = 점수
  합  │   예) 복합도가 0.1일 경우 : (0.1+0×2)  + 0.2 = 0.3점
  도  │      복합도가 0.3일 경우 : (0.3+0.2×2) + 0.2 = 0.9점
      │      복합도가 0.5일 경우 : (0.5+0.4×2) + 0.2 = 1.5점
      │※ 복합도가 0.5 이상일 경우는 1.5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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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의 총 길이대비 구역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길이를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자전거도로의 길이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포함한 총 길이로 산정한다. 이 때 자전거도로는 양방향ㆍ일방향 설치구분 없이 길이를 산정하되, 도로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산정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자전거도로연장비(比) =   자전거도로 길이
                            ─────────────────
                              집산도로 기능 이상 도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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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1.0 ~ 5.0 점
────┼────────────────────
  자전거│자전거도로연장비(比)×10 ­ 3 = 점수
  도로  │예) 자전거도로연장비(比)가 0.4일 경우
  연장비│ : (0.4 × 10) - 3 = 1점
  (比)  │   자전거도로연장비(比)가 0.8일 경우
        │: (0.8 × 10) - 3 = 5점
        │※ 0.8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
(4) 녹색교통 활성화
   녹색교통에 대한 평가는 개발계획에서 수립된 다음 시설의 설치 및 도입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② 자동궤도차(AGT) 등 경전철, 전철 또는 국철의 역사
    ③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또는 바이오연료 충전소
    ④ 버스전용차로
    ⑤ 복합환승센터
   * 버스전용차로 : 시내버스(마을버스제외)노선으로 계획된 도로 길이의 50%이상 계획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위 시설에 대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직접 계획하는 것 외에도 다른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거나 도입하는 시행계획(실시계획, 집행계획 등)이 확정되어 그 시설의 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입한 것으로 본다.
   * 위 ①, ②, ⑤의 시설이 구역 외에 설치?계획(기존 시설 포함)되는 경우 구역경계로부터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거리이내인 경우에는 도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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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수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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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1가지 │2가지 │3가지 이상
  도입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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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인증은 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중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계획인 건축물의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증 대상으로 계획한 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녹색건축 인증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인증대상 건물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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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수 │구 분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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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공공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모두
  건축물│건축물  │인증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적용범│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위    │        │      │인증  │인증  │인증  │인증
        ├────┼───┼───┼───┼───┼────
        │공동    │-     │-     │모두  │모두  │모두
        │주택등  │      │      │인증  │3등급 │2등급
        │        │      │      │      │이상  │이상
        │        │      │      │      │인증  │인증
        ├────┼───┼───┼───┼───┼────
        │기타    │-     │-     │-     │-     │모두
        │건축물  │      │      │      │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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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물 : 업무시설?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로서 건축연면적 합이 1만㎡이상인 건축물 및 공공청사로서 건축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
   * 공동주택 등 : 세대수가 20호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이와 복합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 기타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 이외의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6)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신ㆍ재생에너지이용은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에너지 사용량 추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의 산정은 개발계획도서에서 추정한 에너지사용계획(또는 목표치)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가구나 획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계획이용량
    이용비(比) =    ──────────────────────────
                      개발구역 전체 건축물 총에너지 추정사용량

   * 에너지 사용량 추정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은 아래와 같다.
     - 건축물의 연면적 : 획지(가구)면적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건축물의 건축면적 : 획지(가구)면적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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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수    │1.0 ~ 5.0 점
━━━━━━┿━━━━━━━━━━━━━━━━━━━━━━━━━━━━━━━
  건축물    │{사용비(比) - (사용비(比) - 0.02)×0.5}×100 - 1 = 점수
  신ㆍ재생  │ 예) 사용비(比)가 0.02일 경우 : (0.02)×100 - 1 = 1점
  에너지    │사용비(比)가 0.06일 경우 : (0.06 - 0.04×0.5)×100 - 1 = 3점
  사용비(比)│사용비(比)가 0.1일 경우 : (0.1 - 0.08×0.5)×100 - 1 = 5점
            │※ 사용비(比)가 0.1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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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빗물이용
    빗물이용시설은 개발구역의 총 대지면적(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이 부여되는 획지 또는 가구면적을 말한다) 대비 이용시설의 총 계획용량(저류용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때, 빗물저류량의 산정은 개발계획도서에서 정한 시설설치 계획 또는 목표치를 기준으로 한다. 계획도서에는 빗물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기반시설로서 설치하는 시설 이외에 건축물에 대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유무 및 용량의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지별로 명시하여야 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
  점 수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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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0.005㎥   │0.0075㎥    │0.01㎥ 이상   │0.015㎥     │0.02㎥
  당 저수조   │이상      │이상 0.01㎥ │0.015㎥       │이상 0.02㎥ │이상
  또는 저류지 │0.0075㎥  │미만        │미만          │미만        │
  용량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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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중수이용
    중수이용은 개발구역 전체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이용되는 물의 용량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중수이용량의 개발계획도서에서 정한 시설설치 계획 또는 기준(목표치)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획도서에는 중수이용시설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중수이용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설치 유무 및 용량의 설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건축물에 대한 중수이용비율 및 시설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획지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단, 개발계획단계에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물사용량의 일부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처리수 이용량을 중수이용량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평가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중수이용비(比)    개발구역 전체 중수 계획 이용량
  =                   ─────────────────
                        개발구역 전체 물 계획 사용량

  * 기반시설로서 중수도 공동사용을 위한 순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용비(比)에 상관없이 5점을 부여한다.
    ━━━━━┯━━━━━━━━━━━━━━━━━━━━━━━━━━━━━━━━━
  점  수  │1.0 ~ 5.0 점
━━━━━┿━━━━━━━━━━━━━━━━━━━━━━━━━━━━━━━━━
  중수이용│{중수이용비(比) - (중수이용비(比)- 0.1)×0.6}×100 - 9 = 점수
  비(比)  │ 예) 중수이용비(比)가 0.1일 경우 : (0.1)×100 - 9 = 1점
          │중수이용비(比)가 0.15일 경우 : (0.15 - 0.05×0.6)×100 - 9 = 3점
          │중수이용비(比)가 0.2일 경우 : (0.2 - 0.1×0.6)×100 - 9 = 5점
          │※ 중수이용비(比)가 0.2 이상일 경우는 5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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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평가 점수 산정
4-1-3-1. 탄소흡수 분야
    탄소흡수분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3개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만 점
━━━━━━━━┿━━━━━┿━━━┿━━━━━━━━━━
  공원녹지(比)  │1.0 ~ 5.0 │4     │20.0
────────┼─────┼───┼──────────
  생태면적률    │1.0 ~ 5.0 │4     │20.0
────────┼─────┼───┼──────────
  자연지반면적률│1.0 ~ 5.0 │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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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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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평가점수의 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3-2. 탄소저감 분야
    탄소저감 분야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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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평가점수  │가중치│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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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주근접            │1.0 ~ 5.0 │3     │15.0
───────────┼─────┼───┼───────
  대중교통활성화      │0.3 ~ 5.0 │2     │10.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1.0 ~ 5.0 │1     │5.0
───────────┼─────┼───┼───────
  녹색교통 활성화     │3.0 ~ 5.0 │0.5   │2.5
───────────┼─────┼───┼───────
  녹색건축 인증       │1.0 ~ 5.0 │2     │10.0
───────────┼─────┼───┼───────
  신?재생에너지 이용 │1.0 ~ 5.0 │0.5   │2.5
───────────┼─────┼───┼───────
  빗물이용            │1.0 ~ 5.0 │0.5   │2.5
───────────┼─────┼───┼───────
  중수이용            │1.0 ~ 5.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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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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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평가점수의 합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1-3-3. 정성적 평가
   지정권자는 정량적 지표 외에 개발계획에서 반영된 녹색도시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도입기능ㆍ시설의 수준ㆍ구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점수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는 4-1-3-1 및 4-1-3-2에 따른 정량평가를 제외한 다음 항목 등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정성적 평가점수의 총점은 정량적 평가점수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성적 평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계총점을 100점으로 한다.
(1) 녹지축 연결 계획
  생태통로, 녹도, 연결녹지, 소공원 등 녹지축 단절 구간 연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2) 하천보전
  개발구역의 하천, 소하천, 계류 등 자연형 하천 조성, 복개하천 복원 계획 등
(3)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개발구역에 위치한 보전지역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계획 수립 등
(4) 바람길
  바람길 조성을 위해 바람통로 시뮬레이션 후 단지 및 건축물 배치 계획 수립 등
(5) 주차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계시 투수포장, 식재를 통한 그늘 조성,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의 계획 등
(6) 보행자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쇼핑, 오락, 문화, 관광, 만남의 중심거리 및 역세권 등에 보행자전용지구 계획 수립 등
(7) 폐기물 재활용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활용 계획 수립, 개발구역 폐기물 재활용센터 설치 계획 수립 등
(8)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지역 냉난방사업 가능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도입계획 수립 등
(9) 건축물 에너지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공공청사 외에 「녹섹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인증 계획 수립 등
(10) 그 밖에 관련법령에서 권장하거나 지정권자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저탄소?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 등
 * 정성적 평가 점수 부여 예시
   정량적 평가 총점이 70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정성적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최고점은 70 × 1.05 = 73.5 ⇒ 3.5점임
4-1-3-4.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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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급 구 분   │기  준
━━━━━━━━┿━━━━━━━━━━
  녹색도시 1등급│90점 초과
────────┼──────────
  녹색도시 2등급│80점 초과 ~ 90점
────────┼──────────
  녹색도시 3등급│70점 초과 ~ 80점
────────┼──────────
  녹색도시 4등급│60점 초과 ~ 70점
────────┼──────────
  녹색도시 5등급│50점 초과 ~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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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도시 평가등급의 적용 및 활용
4-2-1. 지정권자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5등급 이상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이하 "시행예정자"라 한다)에게 4-2-6에 따라 자체평가한 결과가 4등급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2-2. 지정권자는 4-2-1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심지 내 재정비를 통한 고밀복합개발, 관광단지 조성, 체육시설설치, 대규모 단일 건축물의 건축 등 특수한 목적의 사업으로서 지정권자가 이 기준에 따른 평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4-1-3-1 및 4-1-3-2의 개별 지표별 가중치를 50%이내에서 가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가중치의 합은 변경이 없어야 한다.
4-2-3. 지정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도서를 기준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없는 지표는 개략적인 적용계획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평가하되, 실시계획인가시 그 반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개발사업 이후에 건축주나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시 공급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2-4. 이 기준에서 적용한 지표이외의 새로운 저탄소?녹색관련 기술이나 개발방법을 적용하는 등의 사유로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지표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평가방법(가중치 조정)은 해당 관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그 평가기준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4-2-5. 지정권자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구역지정 또는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할 때에는 그 내용에 평가결과(등급)를 포함하고 별첨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총괄표’와 함께 세부 평가내용 및 목표치를 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시 개발계획수립에서 준수하여야 할 평가등급을 고시하여야 한다.
4-2-6. 제4장에 따라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시행예정자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첨 ‘녹색도시 개발계획 평가총괄표’를 활용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4-2-7 . 이 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인센티브를 받은 이후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토대로 제4장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결과는 최초 평가등급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4-2-8.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인가로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내용에 제4장에 따른 평가내용이 반영된 경우, 건축허가권자나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행위 등 관련 인?허가할 때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계획이나 도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역명 :                   도시개발구역, (     )급지                     작성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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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평 가 항 목             │계획 또는 목표치                │평점│가중│환산점수              ┃
┃      │                        │                                │ⓐ  │치  │(ⓐ×ⓑ)              ┃
┃      │                        │                                │    │ⓑ  │                      ┃
┣━━━┿━━━━━━━━━━━━┿━━━━━━━━━━━━━━━━┿━━┿━━┿━━━━━━━━━━━┫
┃1.    │    공원녹지확보비(比)  │                                │    │4   │                      ┃
┃탄소흡├────────────┼────────────────┼──┼──┼───────────┨
┃수    │    생태면적률          │(%)                             │    │4   │                      ┃
┃      ├────────────┼────────────────┼──┼──┼───────────┨
┃      │    자연지반면적률      │(%)                             │    │2   │                      ┃
┃      ├────────────┴────────────────┼──┴──┴───────────┨
┃      │탄소흡수 부문평가 합계(만점: 50점)                        │                                  ┃
┠───┼────────────┬────────────────┼──┬──┬───────────┨
┃2.    │    직주근접            │(시간)                          │    │3   │                      ┃
┃탄소저│                        ├────────────────┤    │    │                      ┃
┃감    │                        │(㎞)                            │    │    │                      ┃
┃      ├────────────┼────────────────┼──┼──┼───────────┨
┃      │    대중교통 활성화     │집중도                          │    │2   │                      ┃
┃      │                        ├────────────────┼──┤    │                      ┃
┃      │                        │복합도                          │    │    │                      ┃
┃      │                        ├────────────────┼──┤    │                      ┃
┃      │                        │소계                            │    │    │                      ┃
┃      ├────────────┼────────────────┼──┼──┼───────────┨
┃      │    자전거 활성화       │                                │    │1   │                      ┃
┃      ├────────────┼────────────────┼──┼──┼───────────┨
┃      │    녹색교통 활성화     │(유형수)                        │    │0.5 │                      ┃
┃      ├────────────┼────────────────┼──┼──┼───────────┨
┃      │    녹색건축물 비율     │                                │    │2   │                      ┃
┃      ├────────────┼────────────────┼──┼──┼───────────┨
┃      │    신?재생에너지 이용 │                                │    │0.5 │                      ┃
┃      ├────────────┼────────────────┼──┼──┼───────────┨
┃      │    빗물이용            │(㎥)                            │    │0.5 │                      ┃
┃      ├────────────┼────────────────┼──┼──┼───────────┨
┃      │    중수이용            │                                │    │0.5 │                      ┃
┠───┼────────────┼────────────────┼──┼──┼───────────┨
┃3. 기 │                        │                                │    │    │                      ┃
┃타*   │                        │                                │    │    │                      ┃
┠───┴────────────┴────────────────┼──┴──┴───────────┨
┃탄소저감 부문평가 합계(만점: 50점)                                │                                  ┃
┠─────────────────────────────────┼─────────────────┨
┃정량 평가 합계(탄소흡수 + 탄소저감, 만점: 100점)                  │                                  ┃
┣━━━━┯━━━━━━━━━━━━━━━━━━━━━━━━━━━━┿━━━━━┯━━━━━━━━━━━┫
┃        │평가 항목                                               │반영여부  │평가                  ┃
┠────┼────────────────────────────┼─────┼───────────┨
┃4.      │    녹지축 연결 계획                                    │          │                      ┃
┃정성평가├────────────────────────────┼─────┼───────────┨
┃        │    하천보전                                            │          │                      ┃
┃        ├────────────────────────────┼─────┼───────────┨
┃        │    습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            │          │                      ┃
┃        ├────────────────────────────┼─────┼───────────┨
┃        │    바람길                                              │          │                      ┃
┃        ├────────────────────────────┼─────┼───────────┨
┃        │    친환경 주차장 등                                    │          │                      ┃
┃        ├────────────────────────────┼─────┼───────────┨
┃        │    보행자로                                            │          │                      ┃
┃        ├────────────────────────────┼─────┼───────────┨
┃        │    폐기물 재활용                                       │          │                      ┃
┃        ├────────────────────────────┼─────┼───────────┨
┃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                      ┃
┃        ├────────────────────────────┼─────┼───────────┨
┃        │    건축물 에너지관리                                   │          │                      ┃
┃        ├────────────────────────────┼─────┼───────────┨
┃        │    기타                                                │          │                      ┃
┠────┴────────────────────────────┼─────┴───────────┨
┃정성평가 합계(항목 당 0.01로 산정하고 최고 0.05를 초과할 수 없다) │                                  ┃
┠─────────────────────────────────┼─────────────────┨
┃최종 평점(정량평가 합계 × [1+정성평가 합계])                     │                                  ┃
┣━━━━━━━━━━━━━━━━━━━━━━━━━━━━━━━━━┿━━━━━━━━━━━━━━━━━┫
┃평 가 등 급                                                       │         등급                     ┃
┗━━━━━━━━━━━━━━━━━┯━━━━━━━━━━━━━━━┿━━━━━━━━━━━━━━━━━┩
  ※첨 부: 지표별 세부산정근거      │  작성자:                     │        (서명 또                  │
                                    │                              │는 인)                            │
                                    └───────────────┴─────────────────┘
※ 평가서 작성 요령
○ 정량평가의 경우
1)「녹색도시 개발계획수립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4-1-2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한다.
2) 탄소흡수 점수의 합과 탄소저감 점수의 합을 각각의 난에 적고, 이 두 값을 더하여 정량평가 합계 난에 적는다.
3) 3. 기타* 는 기준 4-2-3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표를 추가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첨부에 평가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점이 100점을 초과 할 수는 없다.
4) 기준 4-2-1의 단서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 정성평가의 경우
1) 정성평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는 항목의 반영여부를 (○, ×) 로 표기하고, 반영된 항목 하나에 0.01로 적는다.
2) 정성평가의 합은 0.05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합한 총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기타항목은 지정권자가 요구 또는 국가?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기준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수준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 첨부물 작성요령
1) 지표별로 산정내역 및 근거를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도면이나 규정 또는 산정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자가 평가서 작성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기관에 평가의뢰 등을 수행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 타
1) 급지는 구역지정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기준 4-1-2-1(1)에 따라 확정한다.
2) 작성자는 개발계획 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때에는 지정권자(담당공무원)이며, 제안이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는 제안자나 시행자(대표자 명의로 작성 및 인감날인)이다.
3) 본 평가서는 개발계획수립 및 결정시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실시계획인가시 이행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반드시 재평가하여야 한다.

별표토지용도분류(2-8-5-3관련)

[별표2]토지용도분류(2-8-5-3관련)┏━━━━┯━━━━━━━━━━━━━━━━━━━━━━━━━━━━━━━┯━━━━━┓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
┠────┼───────────────────────────────┼─────┨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아파트,  ┃
┃        │-단독주택용지                                                 │연립, 다  ┃
┃        │-준주거시설용지                                               │세대      ┃
┃        │                                                              │          ┃
┃        │                                                              │          ┃
┠────┼───────────────────────────────┼─────┨
┃상업용지│-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          ┃
┠────┼───────────────────────────────┼─────┨
┃산업시설│                                                              │          ┃
┃용    지│                                                              │          ┃
┠────┼───────────────────────────────┼─────┨
┃관광시설│                                                              │          ┃
┃용    지│                                                              │          ┃
┠────┼───────────────────────────────┼─────┨
┃유통시설│                                                              │          ┃
┃용    지│                                                              │          ┃
┠────┼───────────────────────────────┼─────┨
┃도시기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게기한 시설          │          ┃
┃시설용지│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          ┃
┃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      │          ┃
┃        │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    │          ┃
┃        │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  │          ┃
┃        │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연구시설,   │          ┃
┃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      │          ┃
┃        │수지, 저수지, 방화설비?방풍설비? 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 │          ┃
┃        │비,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도축장?종합│          ┃
┃        │의료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
┠────┼───────────────────────────────┼─────┨
┃기타시설│-종교·의료시설, 체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공       │          ┃
┃용    지│용시설 등                                                     │          ┃
┗━━━━┷━━━━━━━━━━━━━━━━━━━━━━━━━━━━━━━┷━━━━━┛

별표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2-8-15-2. 및 5-7-1.관련)

[별표 3]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2-8-15-2. 및 5-7-1.관련)
1.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
┏━━━━━━━┯━━━━━━━━━━━━━━━━━━━━━━━━━━━━━━━━━━━━━━━━━━┓
┃항  목        │세 부 항 목                                                                         ┃
┣━━━━━━━┿━━━━━━━━━━━━━━━━━━━━━━━━━━━━━━━━━━━━━━━━━━┫
┃용지비        │-토지매입비                                                                         ┃
┃              │-지장물 보상비(건물ㆍ입목 등)                                                       ┃
┃              │-권리 보상비(영업권ㆍ광업권 등)                                                     ┃
┃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
┃              │-보상 관련 용역비?조사비?등기비                                                   ┃
┃              │-사업시행과 관련한 임차비용 등 그 밖의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
┠───────┼──────────────────────────────────────────┨
┃조성비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
┃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
┃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
┃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
┃기반시설설치비│-개발구역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처리 관련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
┃              │부담금 등                                                                           ┃
┠───────┼──────────────────────────────────────────┨
┃직접인건비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
┠───────┼──────────────────────────────────────────┨
┃일반관리비    │-직접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판매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
┃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                                                       ┃
┠───────┼──────────────────────────────────────────┨
┃자본비용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
┠───────┼──────────────────────────────────────────┨
┃그 밖의 비용  │-건설공사 보험료                                                                    ┃
┃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등                                                    ┃
┗━━━━━━━┷━━━━━━━━━━━━━━━━━━━━━━━━━━━━━━━━━━━━━━━━━━┛
  주 : 1.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분하거나 항목의 삭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할 것
      2. 항목별 세부산출 내역은 부속서류에 포함할 것
      3. 5-7-1.에 따른 조성원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체환지 또는 매각용 건축물을 시행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비용은 제외하여 조성
  원가를 산정한다.
      나.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는 구역 내 토지(무상귀속 받은 토지는 제외)의 정리 전 평가가격으로
  한다.

2. 사업비(조성원가)의 세부 산정기준
가. 용지비
 용지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보상비,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용지세제,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임차비용 등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용지매입비 산정 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인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의할 수 있다(단,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매입비란 국공유지 매입 등 실토지매입비를 말한다).
나. 용지부담금
 용지부담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 이주대책비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라. 조성비
 조성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성에 소요되는 직접비로서 부지조성 등 제반 공사비, 문화재 조사 및 발굴비, 설계비, 측량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조성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공사비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2) 조사?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마.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도로, 상ㆍ하수처리 관련시설, 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ㆍ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비 부담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 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 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의 연평균액. 단, 인건비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직접인건비율은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4)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직접인건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직접인건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인건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5) 4)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 대비 조성사업 관련부서 인건비는 100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인건비ㆍ임차료ㆍ연구개발비ㆍ훈련비ㆍ판매비ㆍ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 × 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의 연평균액. 단,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관리비 집행액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3)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일반관리비율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일반관리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4) 3)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과 직전 3개년 산정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자본비용 산정
 자본비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 × 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3) 자본비용률 = 자기자본비용률 + 타인자본비용률
4) 자기자본비용률 =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 비율 평균
5)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평균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 + 타인자본(금액)
6) 자본비용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 준공일까지로 한다.
7) 순투입액은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8)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3)에 따른 자본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자본비용률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자본비용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자. 그 밖의 비용 산정
 그 밖의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직접비 (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 × 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이주대책비+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부담금+직접인건비)의 연평균액
3) 그 밖의 비용 산정 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당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신설된 시행자의 경우 2)에 따른 그 밖의 비용률 산정 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비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유사한 규모 및 사업 특성을 가지는 타 사업의 그 밖의 비용률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그 밖의 비용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별지치대상건축물 조서(3-2-1.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존치대상건축물 조서(3-2-1. 관련)
┏━━┯━━━━━━━━━━━━━━━━┯━━━━━━━━━━━━━━━┯━━━━━┓
┃일련│건축물의 부지                   │건축물                        │비고      ┃
┃번호├───┬──┬──┬──────┼──┬──┬─────┬───┤          ┃
┃    │소재지│지번│지목│지적        │구조│용도│건축면적  │소유자│          ┃
┃    │      │    │    ├──┬───┤    │    ├──┬──┤      │          ┃
┃    │      │    │    │공부│건부지│    │    │공부│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와 건 ┃
┃    │      │    │    │    │      │    │    │    │    │      │물의 소유 ┃
┃    │      │    │    │    │      │    │    │    │    │      │자가 다른 ┃
┃    │      │    │    │    │      │    │    │    │    │      │경우 및   ┃
┃    │      │    │    │    │      │    │    │    │    │      │제3의 권  ┃
┃    │      │    │    │    │      │    │    │    │    │      │리설정여  ┃
┃    │      │    │    │    │      │    │    │    │    │      │부 등 기  ┃
┃    │      │    │    │    │      │    │    │    │    │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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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지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확인서 (7-3-2. 관련)            ┏━━━┯━━━━━┯━━┯━━━━━━━━━━━━━━━━━━━━━━━┓
┃지구명│위치      │면적│비고                                          ┃
┃      ├──┬──┤(㎡)│                                              ┃
┃      │브럭│롯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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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토지는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으로 정한 ○○도시개
  발사업의 체비지임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인)

 첨부 : 1/1,200 지적도에 건물개황을 표시한 도면

별지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환지예정지조서 (4-8-1. 관련)
┏━━━━┯━━━━┯━━━┯━━━━━━━━━━━━━━━━━━━━━━┯━━━┯━━━━━┯━━━━━━━━━━━┯━━━━━━━━━━━┓
┃순   번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예  정  지                                    │    ┃
┠─┬───┬──┬──┬─────┬─────┬─────┬─────┬───╂──┬──┬─────┬─────┬─────┬───┤비고┃
┃동│지번  │지목│토지│편입 면적 │가산 면적 │기준 면적 │감보 면적 │감보율┃브럭│롯트│권리 면적 │환지 면적 │과도 면적 │부족  │    ┃
┃  │      │    │대장│(㎡)      │(㎡)      │(㎡)      │(㎡)      │(%)   ┃    │    │(㎡)      │(㎡)      │(㎡)      │면적  │    ┃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환지처분조서 (4-8-3. 관련)
┏━━━━━┯━━━━━━━━┯━━━┯━━━━━━━━━━━━━┯━━━━━┯━━━━━┯━━━━━━━━━┯━━━━━━━━┓
┃순  번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환지예정지│   브럭    롯트 │      │                          │          │          │                  │                ┃
┠─────┴────────┴───┴──────────┰──┴─────┴─┰───┴─────────┴────┬───┨
┃종  전  토  지  의  표  시                                ┃환  지  의  표  시  ┃청  산  내  역                      │비 고 ┃
┠─┬────┬──┬──┬──┬───┬──┬──┬───╂─┬──┬──┬──╂──┬──┬──┬───┬─────┤      ┃
┃동│지번    │지목│토지│편입│가산  │기준│감보│감보율┃동│지번│지목│환지┃권리│과도│부족│㎡당  │청산금액  │      ┃
┃  │        │    │대장│면적│면적  │면적│면적│(%)   ┃  │    │    │면적┃면적│면적│면적│토지  │(원)      │      ┃
┃  │        │    │면적│(㎡)│(㎡)  │(㎡)│(㎡)│      ┃  │    │    │(㎡)┃(㎡)│(㎡)│(㎡)│가격  ├──┬──┤      ┃
┃  │        │    │(㎡)│    │      │    │    │      ┃  │    │    │    ┃    │    │    │(원)  │징수│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개정(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