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6-360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교육관리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제1절 건설기술인의 인정
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 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
제4조(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3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21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상주한 경우에 한함)
2. 계약서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관련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별지 제22호의2서식 건축공사건축사보배치현황나. 발주청이 확인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서다.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 통보한 자료라. 그 밖에 발주청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상주감리 경력을 확인한 관계서류
5. 건설기술인이 근무한 소속업체 정보의 등록 및 변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업체에 한정한다)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라. 법인(개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마. 건설업등록증 등 건설관련 면허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에 한정한다)
③ 건설기술인의 학력(석사이상의 학력 제외)사항과 근무기간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는 제외하며 주간과정 재학 중 기술경력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수업연한의 마지막 학년부터 제2항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로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을 인정한다.
1.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제2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야간"이 표기된 졸업증명서(수탁기관이 해당학교에 유선으로 야간재학사실을 확인한 경우 야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야간에 학업을 이수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④ 건설기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ㆍ폐업 또는 양도ㆍ양수(이하 "부도"라 한다) 등의 사유로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2. 제2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확인한 경력확인서(수급인이 확인한 경력확인서는 하수급인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에 한한다)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4. 제3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발주자가 발주청 또는 법인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⑤ 건설기술인은 소속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을 거부하여 사용자(대표자)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한다),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경력확인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기술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⑥ 건설기술인이 군복무 기간 중 수행한 건설관련업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병가. 주특기번호(또는 병과)와 군기초훈련기간이 표기된 병적증명서(공병병과ㆍ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에 한한다)나. 참여사업명,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이 표기된 소속부대 장 확인 경력확인서(구제적인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자에 한한다)
2. 부사관 이상인 경우 각 군 공병실장 또는 공병ㆍ시설ㆍ측량ㆍ측지분야 병과의 장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⑦ 수탁기관은 다른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류에 의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ㆍ기록할 수 있다.
⑧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참여기술인명단(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과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고, 확인 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의한 경력확인서와 제5조 별표 3 제2호 다목 비고 4)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⑨ 건설기술인이 법 제21조제1항, 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을 신고하는 경우 제8조 절차에 따라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경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⑩ 건설기술인이 신고경력을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술경력을 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⑪ 건설기술인이 국외경력을 제10항에 따라 활용하려는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 및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하며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한글 번역본 및 번역확인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와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사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1.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력신고
2.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3.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모바일 발급에 한함)
4.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제8조(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절차 등)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별표 16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 발급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서의 경력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 민원인에게 경력을 부서별로 분리하여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발주자, 인ㆍ허가기관은 경력확인을 위한 정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및 기타 사유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인이 제3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제10조(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①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ㆍ학력 또는 수행한 경력(이하 "외국 경력"이라 한다)을 영 별표 1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제9조의 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APOSTILLE 확인서(이하 "아포스티유 확인서"라 한다). 또는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다만, 전공학과가 제3조제2항 별표 2의 학과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4조의 인정신청을 위한 성적증명서
2.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가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인정된 자격증명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행한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자격증명서
3. 경력 : 외국 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영 별표 1 제3호의 분야와 제5조 별표 3 제3호 가목의 건설관련업무 등이 포함된 것에 한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 경력을 신고하는 사람이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사본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사본
④ 제9조 규정의 외국인의 경력신고 접수 또는 증명서 발급 업무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원의 체류기간 내에 한하며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확인되는 제2항의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보관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의 신고 자료(제7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류에 대하여는 광디스크 등에 저장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경력신고 자료이관)
①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수탁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간 협의에 의해 관련 자료의 송부를 제11조제1항에 의한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신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수탁기관으로부터 건설기술인의 신고자료를 송부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7조에 의해 접수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저장매체를 생략하고 인터넷 신고를 표기한 전산매체만을 이관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관신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3절 신고자료의 검증, 경정 및 증명서 발급
제13조(신고자료의 확인)
① 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력 및 교육ㆍ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근무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건설기술인(근무처 포함)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된 자료의 경정)
① 건설기술인은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에서 근무한 부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와 해당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분장확인서, 감독명령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 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경정의 신청)
① 건설기술인은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4항 및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인 본인이 직접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관련법령의 사업수행능력 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를 위해 해당 업체에서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령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경우 설계 등 기술용역, 시설물의 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관리 등의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용역 등을 직접 발주한 발주청 확인(국외경력은 제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된 것을 말한다)의 별지 제2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인명단 등으로, 시공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재정경제부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규정에 따른 증명서 등을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을 요청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신고경력 중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발급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등의 신청은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신청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과거 특정일자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문으로 번역 공증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영문으로 번역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번역확인증명서
제17조(증명서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3.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영문) : 3일 이내
② 건설기술인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 건설기술인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
제19조(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
① 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인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인 현황은 건설기술인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절 건설기술인 경력관리협의회 및 경력관리위원회
제20조(경력관리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사항
3. 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 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경력관리위원회)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에 관한 사항 심의
2.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항의 인정방법 등
②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또는 8명으로 하되 제1항제3호의 경우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다른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방법 및 인정
제1절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종류 등
제22조(교육ㆍ훈련의 방법)
① 건설기술인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3 제1호나목3) 후단에 따른 특급기술인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경우 교육기관이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3조(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시행)
① 영 별표 4에 따른 종합교육기관(이하 "종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교육기관은 영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다만, 영 별표 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분야ㆍ과목만 시행한다.
③ 종합교육기관은 기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을 2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1시간 이상(최초교육은 제외),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교육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습과목과 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 교육ㆍ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교육의 종류) 전문교육의 종류는 별표 10과 같다.
제25조(교육ㆍ훈련의 이수)
①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및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라 함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건설기술인이 전문교육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직무분야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기술등급의 인정을 인정 받은 해당 직무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등급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 내에서 자신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 수준에 맞춰 이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인이 승급교육 및 계속교육의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인이 영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평가(교육ㆍ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⑥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⑦ 건설기술인별 이수가능한 교육ㆍ훈련과정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26조(교육ㆍ훈련의 연기)
① 영 별표 3 제3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영 제11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ㆍ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교육ㆍ훈련의 인정) 영 별표 3 제3호가목4)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의 인정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2절 특급기술인 학점인정
제28조(특급기술인의 학점인정기준)
① 영 별표 3 제2호나목1)나)에서 교육ㆍ훈련 시간 항목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특급기술인의 취득학점은 별표 7의 교육ㆍ훈련 종류별 학점가중치(이하 "학점가중치"라 한다)와 이수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별표 7의 수강교육 중 인정사항 제2호와 무형식교육 중 인정사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에 대한 학점가중치의 적용기준은 수탁기관 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이라 한다)가 학점가중치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④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신고 등)
① 특급기술인이 학점의 취득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에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신고(이하 "학점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표 7의 이수단위(이하 "이수단위"라 한다)가 수강시간 또는 강의시간 등 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간이 명시된 확인서(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이수단위가 학점 또는 점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취득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학점 또는 점수를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3. 이수단위가 건수로 기재된 경우(직무와 관련된 자율 학습활동과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은 제외한다)에는 그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당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
4.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학습보고서(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작성된 출력물과 파일을 말한다)
5.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인 경우에는 현장견학 참여시간 확인서(현장견학 주관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점신고를 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사실의 조회 또는 확인을 하거나 신고인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이수 사실을 신고받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당해 특급기술인 소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 수탁기관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보유증명서에 해당 특급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이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특급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절 교육기관의 지정
제30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 분야 전과목 및 법령ㆍ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2. 전문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ㆍ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기본교육은 제외)
②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경우 지정심사기준 등 지정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별표 4의 대행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공모 당시 공고한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기관의 종류, 담당하는 교육ㆍ훈련 분야와 해당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권역(이하 "교육권역"이라 한다)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권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제44조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와 교육권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신청하는 교육ㆍ훈련 분야는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⑧ 교육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제30조의2(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① 교육관리기관은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을 신청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심사기준 등 갱신관련 사항을 각 교육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을 신청하려는 교육기관은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
① 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별표 9의 분원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종합교육기관은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원설치를 승인한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분원 폐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4(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 부적합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의5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훈련의 대행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4. 종합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6.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교육생에게 특정 교육과정 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10.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ㆍ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1.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12. 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30조의5(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가. 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총량 검토나. 교육기관 지정 공모,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심사다. 교육기관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 교육관리가. 교육지원1) 교육상황 관리 및 안내(교육 민원 콜센터 운영 포함)2) 교육과정 수요조사3)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보급4)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5) 교육제도 관련 정책 연구6)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나. 교육ㆍ훈련 계획 관리1) 교육기관 교육ㆍ훈련 계획 검토2) 교육기관 교육ㆍ훈련 계획 성과관리3) 원격교육의 승인에 관한 사항다. 교육기관 운영 실태 점검1) 운영 실태 정기 점검2) 운영 실태 수시 점검
3. 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관련 조사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의 제1호,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심사 등 절차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교육관리기관의 운영)
① 교육관리기관은 교육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및 운영 실태 점검 등 효율적인 교육ㆍ훈련관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위원회 및 교육기관 실무 협의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
제31조(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설기술인 교육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총량 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그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의 경우 건설기술인 교육의 여건 및 교육기관 총량에 맞춰 신규기관 지정 및 기존 교육기관의 갱신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관리기관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합격 점수 및 과락점수 등 추가기준을 정하여 지정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나. 건설관련단체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다. 건설기술 교육ㆍ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기술 활용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
제32조(교육ㆍ훈련기관 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ㆍ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관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제2절 교육기관의 운영
제33조(교육기관 운영 등)
① 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제39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권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 되기 전까지 기존 종합교육기관이 제30조의3에 따른 분원 설치 없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해당 연도의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의 경우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모든 직무분야(같은 호에 따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2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은 수강 형태에 따라 집체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제22조제2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할 수 있다.
⑧ 교육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시설ㆍ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교육ㆍ훈련의 통보 등)
①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인 전문교육의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한다.
②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매반기 마다 교육ㆍ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건설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처음으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ㆍ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다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 대상자인 건설기술인과 소속업체에 통지ㆍ안내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인 전문교육에 한한다)
4. 통지ㆍ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④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의 장은 특급기술인 전문교육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로부터 제3항의 통지ㆍ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 결과를 매반기 마다 교육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도 9월 3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
5. 교육기관 일반현황
6. 전년도 교육ㆍ훈련 계획 비교표
③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을 검토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교육ㆍ훈련상황의 통보 등)
①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ㆍ훈련상황(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포함한다.)을 교육과정 완료후 14일이내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수탁기관 또는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피교육자로부터 받은 교육비의 내역을 포함한 교육ㆍ훈련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내용ㆍ시간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과정별 연간 교육비 수입내역
5. 교육기관 일반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④ 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ㆍ훈련상황이 통보된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서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교육ㆍ훈련의 편성) 교육ㆍ훈련의 편성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37조의3(교육ㆍ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ㆍ훈련의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른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분할교육)
①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4호 나목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35시간 미만인 2개 이상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일 7시간 단위의 분할교육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의 경우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ㆍ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출장교육)
① 교육기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기관과 요청기관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교육관리기관에 교육ㆍ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원격교육)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1에 따른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 동영상 시청 방식: 사전에 제작된 교육 동영상을 개인 단말기 등을 통해 시청
2. 실시간 생방송 강의 방식: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강의
② 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12에 따른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에 대한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교육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원격교육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2항 별표 12의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교육관리기관은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른 원격교육 승인, 교육ㆍ훈련결과 및 원격교육 점검ㆍ보완 내용 검토결과, 교육과정 승인을 취소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
①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3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
① 영 별표 4의 교수요원은 전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술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박사 3년)이상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5년 이상 강의 경력(시간강사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교수요원은 교육기관의 강의 및 교재편찬 등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임ㆍ직원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1명을 교수요원으로 겸직시킬 수 있다. 다만, 교수요원 겸직으로 인하여 제2항의 전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육기관은 우수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강의평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선별된 우수한 건설기술교육 전문인력과 수준 높은 과목별 강의교재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한 공동활용체제를 다른 교육기관과 함께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강사에게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일반강사와 공유하는 등 우수강사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업재해 관련 경험자 및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한 강사 확보율이 높은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⑧ 교육기관은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활용기법 등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교육의 특성화 등)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 교육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 및 특성화 교육과정의 경우 분야ㆍ등급에 관계없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은 별표 10 제2호다목에 따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관리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ㆍ훈련 실시를 위하여 별표 14의 교육기관 점검ㆍ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및 운영실태 점검 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1회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교육관리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건전한 실시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삭제
제45조(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교육관리기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 실태 심사결과를 교육관리기관과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5-468호,2015. 6. 30.>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6호)
2.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인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7호)
3.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제3조(건설기술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이하 "종전 경력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은 개정규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로 본다.제4조(건설기술관련 학과 등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학과 인정요청을 통해 인정받은 건설기술관련 학과 또는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제4조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건설기술자 등급 및 분야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건설기술자의 등급(설계ㆍ시공, 품질관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개정규정 제5조 별표 3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신고한 기술경력(이하 이 조에서 "종전경력"이라 한다) 중 누락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하는 경우 등급은 종전경력 신고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전 환경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ㆍ산업기사를 취득한 건설기술자가 토목분야의 전문분야인 상하수도분야 기술경력을 신고한 경우 토목분야 및 상하수도분야의 등급은 종전경력 신고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제6조(보정계수 및 교육지수의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신고한 국외경력의 보정계수는 2014. 5. 23. 이후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한해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중 교육지수 적용은 2014. 5. 23. 이후 수료한 것에 한한다.제7조(건설기술자 경력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건설기술자가 경력신고를 위해 종전 경력인정기준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8조(신고자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15조에 따라 확인한 학력, 교육ㆍ훈련, 근무처, 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제13조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본다.제9조(신고된 자료의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16조에 따라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경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신고한 기술경력 중 참여기간, 직무 및 전문분야 등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 고시 시행 후 경정하는 경우 재산정 등급은 경정한 경력 신고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제10조(증명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는 개정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본다.제11조(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경력인정기준 제21조에 따라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개정규정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것으로 본다.제12조(교육ㆍ훈련 이수 및 갈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건설기술자가 종전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인정기준(이하 "종전 교육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수한 교육ㆍ훈련 또는 갈음 받은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거나 갈음한 것으로 본다.
② 개정규정 제27조제1항 별표 6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2001. 12. 31. 이전에 이수한 경우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765호, 2000. 7. 1.)」 제7조 단서에 따라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3조(교육ㆍ훈련 이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개정규정 제25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서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고시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가목 3)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산일은 가목 3)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제수행한 날로 한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설계ㆍ시공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가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급기술자가 이수한 계속교육 또는 취득 학점 중 특급기술자 계속교육을 인정받지 못 한 계속교육 시간 또는 취득 학점을 합산하며 차기 특급기술자 계속교육 이수기한은 35시간 이수 또는 90학점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제14조(교육ㆍ훈련 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15조(교육ㆍ훈련의 인정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8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으로 인정받은 교육ㆍ훈련과정은 개정규정 제2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ㆍ훈련"으로 본다.제16조(특급기술자 학점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9조에 따라 운영되었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기준 및 특급기술자 학점관리기관이 정한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은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기준 및 학점가중치 적용기준으로 본다.제17조(특급기술자 교육ㆍ훈련 이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인정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특급기술자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는 개정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18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 운영지침(이하 "종전 교육운영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2015년도 교육ㆍ계획은 개정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ㆍ훈련 변경계획은 개정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19조(교육ㆍ훈련상황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ㆍ훈련상황 및 결과는 개정규정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20조(출장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출장교육ㆍ훈련계획서는 개정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21조(원격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승인받은 원격교육계획은 개정규정 제4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원격교육 시행 조치결과는 개정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22조(학사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학사관리규정은 개정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본다.제23조(전임강사 및 전담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교육기관이 종전 교육운영지침에 따라 지정한 전임강사 및 전담요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제24조(우수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전 교육운영지침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355호,2016. 6. 15.>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역량지수감점 통보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역량지수 감점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건설사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625호,2016. 9. 20.>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81호,2017. 5. 2.>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992호,2018. 1.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63호,2019. 4. 1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938호,2019. 12.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61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3항제2호, 제25조제7항 및 제37조의2의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ㆍ훈련은 각각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ㆍ훈련으로 본다.제3조(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제출에 관한 특례) 교육기관은 이 고시 시행 전 제출된 교육ㆍ계획 중 개정된 기준 따라 변경된 사항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33호, 2023. 3. 6.>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 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교육ㆍ훈련계획(원격교육 포함)에 대해 별표 10의 개정규정을 반영한 교육ㆍ훈련계획을 별표 10의 개정규정 시행 2개월 전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520호, 2024. 9. 3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7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별표 1] 국가자격 종목(제3조제1항관련) ━━━━━┯━━━━━━━━━━┯━━━━━━━━━━┯━━━━━━━━━━┯━━━━━━━━━━┯━━━━━━━━━━━ 종류 및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 │또는 │ │ │ │ 직무 │건축사 │ │ │ │ 분야 │ │ │ │ │ ━━━━━┿━━━━━━━━━━┿━━━━━━━━━━┿━━━━━━━━━━┿━━━━━━━━━━┿━━━━━━━━━━━ 기계 │ │배관 │ │배관 │배관 ├──────────┼──────────┼──────────┼──────────┼─────────── │ │ │ │*지게차 │지게차운전 ├──────────┼──────────┼──────────┼──────────┼─────────── │ │ │ │*굴삭기 │굴착기운전 ├──────────┼──────────┼──────────┼──────────┼─────────── │ │ │ │*기중기 │기중기운전 ├──────────┼──────────┼──────────┼──────────┼─────────── │ │ │ │*로더 │로더운전 ├──────────┼──────────┼──────────┼──────────┼─────────── │ │ │ │*롤러 │롤러운전 ├──────────┼──────────┼──────────┼──────────┼─────────── │ │ │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운전 ├──────────┼──────────┼──────────┼──────────┼─────────── │ │ │ │*불도저 │불도저운전 ├──────────┼──────────┼──────────┼──────────┼─────────── │ │ │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 │ │ │ │천장크레인운전 ├──────────┼──────────┼──────────┼──────────┼─────────── │ │ │ │ │타워크레인운전 ├──────────┼──────────┼──────────┼──────────┼─────────── │ │ │ │ │천공기운전 ├──────────┼──────────┼──────────┼──────────┼─────────── │ │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 │ │ │ │*쇄석기 │*쇄석기운전 ├──────────┼──────────┼──────────┼──────────┼─────────── │ │ │ │*준설선 │*준설선운전 ├──────────┼──────────┼──────────┼──────────┼─────────── │기계 │기계가공 │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 │ │ │ │ │*기계가공 ├──────────┼──────────┼──────────┼──────────┼─────────── │ │ │ │ │컴퓨터응용밀링 ├──────────┼──────────┼──────────┼──────────┼─────────── │ │ │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 │ │ │ │ │연삭 ├──────────┼──────────┼──────────┼──────────┼─────────── │ │ │일반기계 │ │ ├──────────┼──────────┼──────────┼──────────┼─────────── │ │ │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 │ │ │ │*기계제도 │ ├──────────┼──────────┼──────────┼──────────┼─────────── │ │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 │ │ │*정밀측정(기계분야) │*정밀측정(기계분야) │ ├──────────┼──────────┼──────────┼──────────┼─────────── │건설기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 ├──────────┼──────────┼──────────┼──────────┼─────────── │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 │ │*기계정비 │ │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 │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산업기계설비 │ │ │ │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건축설비 │ ├──────────┼──────────┼──────────┼──────────┼─────────── │ │ │ │기계정비 │기계정비 ├──────────┼──────────┼──────────┼──────────┼─────────── │ │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 │ │ │메카트로닉스 │ │ ├──────────┼──────────┼──────────┼──────────┼─────────── │ │ │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 │금형 │ │ │ │금형 ├──────────┼──────────┼──────────┼──────────┼─────────── │ │금형 │ │ │ ├──────────┼──────────┼──────────┼──────────┼─────────── │ │ │사출금형 │사출금형 │ ├──────────┼──────────┼──────────┼──────────┼─────────── │ │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판금제관 ├──────────┼──────────┼──────────┼──────────┼───────────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 │ │ │ │ │특수용접 ├──────────┼──────────┼──────────┼──────────┼─────────── │ │ │ │ │가스텅스텐아크용접 ├──────────┼──────────┼──────────┼──────────┼─────────── │ │ │ │ │이산화탄소가스아크 │ │ │ │ │용접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신재생에너지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 │ │설비(태양광) │설비(태양광) │설비(태양광) ─────┼──────────┼──────────┼──────────┼──────────┼─────────── 전기ㆍ │건축전기설비 │ │ │ │ 전자 ├──────────┼──────────┼──────────┼──────────┼─────────── │발송배전 │ │ │ │ ├──────────┼──────────┼──────────┼──────────┼─────────── │ │전기 │전기 │전기 │전기 ├──────────┼──────────┼──────────┼──────────┼─────────── │ │ │전기공사 │전기공사 │ ├──────────┼──────────┼──────────┼──────────┼─────────── │전자응용 │ │ │ │ ├──────────┼──────────┼──────────┼──────────┼─────────── │전기철도 │ │전기철도 │전기철도 │ ├──────────┼──────────┼──────────┼──────────┼─────────── │철도신호 │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 │산업계측제어 │ │ │ │ ├──────────┼──────────┼──────────┼──────────┼─────────── │ │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 │ │전자 │ │ │전자 ├──────────┼──────────┼──────────┼──────────┼─────────── │ │ │전자 │전자 │ ├──────────┼──────────┼──────────┼──────────┼─────────── │전기응용 │ │ │ │ ─────┼──────────┼──────────┼──────────┼──────────┼─────────── 토목 │농어업토목 │ │ │ │ ├──────────┼──────────┼──────────┼──────────┼─────────── │ │ │토목 │토목 │ ├──────────┼──────────┼──────────┼──────────┼─────────── │토목구조 │ │ │ │ ├──────────┼──────────┼──────────┼──────────┼─────────── │토질및기초 │ │ │ │ ├──────────┼──────────┼──────────┼──────────┼─────────── │도로및공항 │ │ │ │ ├──────────┼──────────┼──────────┼──────────┼─────────── │ │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 │ │*도화 │ │*도화 │도화 ├──────────┼──────────┼──────────┼──────────┼─────────── │상하수도 │ │ │ │ ├──────────┼──────────┼──────────┼──────────┼─────────── │ │ │ │*석공 │석공 ├──────────┼──────────┼──────────┼──────────┼─────────── │수자원개발 │ │ │ │ ├──────────┼──────────┼──────────┼──────────┼─────────── │ │ │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 │ │*지도제작 │ │*지도제작 │지도제작 ├──────────┼──────────┼──────────┼──────────┼───────────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 │지질및지반 │ │ │ │ ├──────────┼──────────┼──────────┼──────────┼─────────── │ │ │응용지질 │ │ ├──────────┼──────────┼──────────┼──────────┼─────────── │철도 │ │ │ │ ├──────────┼──────────┼──────────┼──────────┼─────────── │ │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 │*측량 │ │ │측량 ├──────────┼──────────┼──────────┼──────────┼─────────── │ │ │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 │ │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 │토목시공 │ │ │ │ ├──────────┼──────────┼──────────┼──────────┼─────────── │토목품질시험 │ │ │ │ ├──────────┼──────────┼──────────┼──────────┼─────────── │ │*항공사진 │ │*항공사진 │항공사진 ├──────────┼──────────┼──────────┼──────────┼─────────── │항만및해안 │ │ │ │ ├──────────┼──────────┼──────────┼──────────┼─────────── │ │ │ │ │거푸집 ├──────────┼──────────┼──────────┼──────────┼─────────── │ │ │ │방수 │방수 ├──────────┼──────────┼──────────┼──────────┼─────────── │ │ │ │<삭제> │석공예 ├──────────┼──────────┼──────────┼──────────┼─────────── │ │ │ │*포장 │*포장 ├──────────┼──────────┼──────────┼──────────┼─────────── │수질관리(상하수 │ │수질환경(상하수 │수질환경(상하수 │ │도분야 업무 수행 │ │도분야 업무 수행 │도분야 업무 수행 │ │시 인정) │ │시 인정) │시 인정) │ ─────┼──────────┼──────────┼──────────┼──────────┼─────────── 건축 │ │ │ │ │거푸집 ├──────────┼──────────┼──────────┼──────────┼─────────── │건축구조 │ │ │ │ ├──────────┼──────────┼──────────┼──────────┼─────────── │건축기계설비 │ │ │ │ ├──────────┼──────────┼──────────┼──────────┼─────────── │ │ │건축 │건축 │ ├──────────┼──────────┼──────────┼──────────┼─────────── │ │ │ │*건축도장 │건축도장 ├──────────┼──────────┼──────────┼──────────┼─────────── │ │ │ │건축목공 │건축목공 ├──────────┼──────────┼──────────┼──────────┼─────────── │ │건축목재시공 │ │ │ ├──────────┼──────────┼──────────┼──────────┼─────────── │ │ │건축설비 │건축설비 │ ├──────────┼──────────┼──────────┼──────────┼─────────── │건축시공 │ │ │ │ ├──────────┼──────────┼──────────┼──────────┼───────────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 │건축품질시험 │ │ │ │ ├──────────┼──────────┼──────────┼──────────┼─────────── │ │ │ │*도배 │도배 ├──────────┼──────────┼──────────┼──────────┼─────────── │ │ │ │ │미장 ├──────────┼──────────┼──────────┼──────────┼─────────── │ │ │ │방수 │방수 ├──────────┼──────────┼──────────┼──────────┼─────────── │ │ │ │*비계 │비계 ├──────────┼──────────┼──────────┼──────────┼─────────── │ │ │ │*석공 │석공 ├──────────┼──────────┼──────────┼──────────┼─────────── │ │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 │ │ │ │*온수온돌 │온수온돌 ├──────────┼──────────┼──────────┼──────────┼─────────── │ │ │ │*유리시공 │유리시공 ├──────────┼──────────┼──────────┼──────────┼─────────── │ │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 │조적 ├──────────┼──────────┼──────────┼──────────┼─────────── │ │ │ │*철근 │철근 ├──────────┼──────────┼──────────┼──────────┼─────────── │ │ │ │ │타일 ├──────────┼──────────┼──────────┼──────────┼─────────── │ │ │ │*창호제작(금속재) │금속재창호 ├──────────┼──────────┼──────────┼──────────┼─────────── │ │ │ │ │플라스틱창호 ├──────────┼──────────┼──────────┼──────────┼─────────── │ │ │ │ │금속도장 ├──────────┼──────────┼──────────┼──────────┼─────────── │ │ │ │*목재창호 │ ├──────────┼──────────┼──────────┼──────────┼─────────── │ │*목공예 │ │*목공예 │목공예 ├──────────┼──────────┼──────────┼──────────┼───────────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 │건축사 │ │ │ │ ├──────────┼──────────┼──────────┼──────────┼─────────── │ │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 │ │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 광업 │ │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 │ │ │ │ │시추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 ├──────────┼──────────┼──────────┼──────────┼─────────── │ │ │ │ │화약취급 ├──────────┼──────────┼──────────┼──────────┼─────────── │ │ │ │*굴착 │ ├──────────┼──────────┼──────────┼──────────┼─────────── │ │ │ │*지하수 │ ─────┼──────────┼──────────┼──────────┼──────────┼─────────── 도시ㆍ │교통 │ │교통 │교통 │ 교통 ├──────────┼──────────┼──────────┼──────────┼───────────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 조경 │조경 │ │조경 │조경 │조경 ├──────────┼──────────┼──────────┼──────────┼─────────── │ │ │ │ │원예 ├──────────┼──────────┼──────────┼──────────┼─────────── │종자 │ │종자 │종자 │종자 ├──────────┼──────────┼──────────┼──────────┼───────────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 │ │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 │ │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 안전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관리 ├──────────┼──────────┼──────────┼──────────┼─────────── │건설안전 │ │건설안전 │건설안전 │ ├──────────┼──────────┼──────────┼──────────┼─────────── │기계안전 │ │ │ │ ├──────────┼──────────┼──────────┼──────────┼─────────── │ │ │산업안전 │산업안전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 ├──────────┼──────────┼──────────┼──────────┼─────────── │소방 │ │ │ │ ├──────────┼──────────┼──────────┼──────────┼─────────── │ │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 │전기안전 │ │ │ │ ├──────────┼──────────┼──────────┼──────────┼─────────── │화공안전 │ │ │ │ ├──────────┼──────────┼──────────┼──────────┼─────────── │ │ │방재 │ │ ├──────────┼──────────┼──────────┼──────────┼───────────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관련 종목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관련 종목 ├──────────┼──────────┼──────────┼──────────┼───────────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 ├──────────┼──────────┼──────────┼──────────┼─────────── │ │ │ │ │금속재료시험 ├──────────┼──────────┼──────────┼──────────┼─────────── │ │ │ │ │축로 ├──────────┼──────────┼──────────┼──────────┼─────────── │ │위험물 │ │위험물 │위험물 ├──────────┴──────────┴──────────┴──────────┴─────────── │산업안전지도사 ─────┼──────────┬──────────┬──────────┬──────────┬─────────── 환경 │대기관리 │ │ │ │ ├──────────┼──────────┼──────────┼──────────┼─────────── │ │ │대기환경 │대기환경 │ ├──────────┼──────────┼──────────┼──────────┼─────────── │ │ │생물분류(동물) │ │ ├──────────┼──────────┼──────────┼──────────┼─────────── │ │ │생물분류(식물) │ │ ├──────────┼──────────┼──────────┼──────────┼─────────── │소음진동 │ │소음진동 │소음진동 │ ├──────────┼──────────┼──────────┼──────────┼─────────── │수질관리 │ │ │ │ ├──────────┼──────────┼──────────┼──────────┼─────────── │ │ │수질환경 │수질환경 │ ├──────────┼──────────┼──────────┼──────────┼─────────── │ │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 ├──────────┼──────────┼──────────┼──────────┼─────────── │자연환경관리 │ │ │ │ ├──────────┼──────────┼──────────┼──────────┼─────────── │토양환경 │ │토양환경 │ │ ├──────────┼──────────┼──────────┼──────────┼───────────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 ├──────────┼──────────┼──────────┼──────────┼─────────── │ │ │ │ │환경 ├──────────┼──────────┼──────────┼──────────┼─────────── │해양 │ │ │ │ ├──────────┼──────────┼──────────┼──────────┼─────────── │ │ │해양공학 │ │ ├──────────┼──────────┼──────────┼──────────┼─────────── │ │ │해양자원개발 │ │ ├──────────┼──────────┼──────────┼──────────┼─────────── │ │ │ │해양조사 │ ├──────────┼──────────┼──────────┼──────────┼─────────── │ │ │해양환경 │ │ ├──────────┼──────────┼──────────┼──────────┼─────────── │ │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 │ │잠수 │ │잠수 │잠수 ─────┼──────────┼──────────┼──────────┼──────────┼─────────── 건설 │공장관리 │ │ │ │ 지원 ├──────────┼──────────┼──────────┼──────────┼─────────── │ │ │품질경영 │품질경영 │ ├──────────┼──────────┼──────────┼──────────┼─────────── │품질관리 │ │ │ │ ├──────────┼──────────┼──────────┼──────────┼─────────── │화공 │ │화공 │*화공 │ ├──────────┼──────────┼──────────┼──────────┼─────────── │ │ │화학분석 │ │화학분석 ├──────────┼──────────┼──────────┼──────────┼─────────── │섬유 │ │섬유 │섬유 │ ├──────────┼──────────┼──────────┼──────────┼─────────── │ │ │ │사무자동화 │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정보관리 │ │ │ │ ├──────────┼──────────┼──────────┼──────────┼─────────── │ │ │ │ │정보기기운용 ├──────────┼──────────┼──────────┼──────────┼─────────── │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 │컴퓨터시스템응용 │ │ │ │ ├──────────┼──────────┼──────────┼──────────┼─────────── │ │ │정보보안 │정보보안 │ ├──────────┼──────────┼──────────┼──────────┼─────────── │ │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정보통신 │ ├──────────┼──────────┼──────────┼──────────┼─────────── │ │ │ │ │통신기기 ├──────────┼──────────┼──────────┼──────────┼─────────── │ │ │ │통신선로 │통신선로 ├──────────┼──────────┼──────────┼──────────┼─────────── │ │통신설비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비 고 1.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 ━━━━━━━━━━━━━━━━━━━━━━━━━━━━━━━━━━┯━━━━━━ 폐지 종목 │폐지일 ━━━━━━━━━━━━━━━━━━━━━━━━━━━━━━━━━━┿━━━━━━ 비파괴시험기능장 │1978.01.01 ──────────────────────────────────┼────── 기중기산업기사, 굴삭기산업기사, 불도저산업기사, 롤러산업기사, 모 │1984.01.01 터크레이더산업기사, 로더산업기사, 지게차산업기사, 공기압축기산업 │ 기사, 쇄석기산업기사, 준설선산업기사, 아스팔트피니셔산업기사 │ ──────────────────────────────────┼────── 목공예기능장, 기계제도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기사, 지도제작산업기 │1991.10.31 사, 온수온돌산업기사, 정밀측정기사(기계분야), 정밀측정산업기사(기 │ 계분야), 정보처리기능장 │ ──────────────────────────────────┼────── 건축제도산업기사, 도화산업기사, 토목제도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1992.03.01 석공산업기사, 유리시공산업기사, 비계산업기사, 도배산업기사, 건축 │ 도장산업기사, 철근산업기사, 창호제작산업기사(금속재), 기계가공기 │ 능사, 금속도장기능장, 금속도장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능장, 비파괴 │ 검사기능사(방사선투과ㆍ초음파탐상ㆍ자기탐상ㆍ침투탐상ㆍ와전류탐 │ 상ㆍ자기,침투탐상ㆍ누설탐상), 도화기능장, 지도제작기능장, 지적기 │ 능장, 측량기능장, 항공사진기능장, 지도제작산업기사, 항공사진산업 │ 기사 │ ──────────────────────────────────┼────── 비파괴시험기능사 │1996.01.01 ──────────────────────────────────┼────── 공업계측제어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기능사, 기계 │2005.01.01 정비기능장, 포장기능사, 지하수산업기사, 목공예산업기사. 식물보호 │ 기능사, 정밀측정기사, 목재창호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 와전류비파괴검사 │ 기능사 │ ──────────────────────────────────┼────── 굴착산업기사 │2009.01.01 ──────────────────────────────────┼────── 화공산업기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 │2010.12.13 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산림기능장 │ ━━━━━━━━━━━━━━━━━━━━━━━━━━━━━━━━━━┷━━━━━━ 2. 기능사보의 직무분야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 비고 1. 기술능력 다목의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하 "인정기능사"라 한다)의 직무분야가 위 표의 직무분야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는 위 표의 기능사로 인정한다. 다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하는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는 온수온돌로 구분한다. 3. 제2호의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전문분야 인정(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현행 기능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별표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제3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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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학과
분야 │
━━━━━━┿━━━━━━━━━━━━━━━━━━━━━━━━━━━━━━━━━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
│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
│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
│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
│(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철도차량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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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자관련학과
──────┼─────────────────────────────────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량관련학과, 공간정보관련학
│과, 지리정보관련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보), 구조시스템공
│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이학과(토
│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질관련학과, 지적관련학과, 토지정
│보학과(지적), 환경관련학과(상하수도분야 업무수행 시 인정)
──────┼─────────────────────────────────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
│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
│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광 업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도시ㆍ교통│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조 경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
│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소방관련학과, 금속관련학
│과, 토목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
│학부(환경공학전공), 해양환경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자연관련학
│과, 생태관련학과
──────┼─────────────────────────────────
건설지원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
│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정보처리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
│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
│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화공관련학과, 섬유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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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위 표 이외의 학과는 교육부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00관련학과라함은 00과, 00학과, 00공학과, 00학부 또는 00전
공 등을 말한다.
3.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
여는 교육부의 표준교육과정 및 당해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
분야의 건설기술관련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ㆍ연계ㆍ다전공 등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
수ㆍ연계ㆍ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직권
사항으로, 50%미만인 경우 제4조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처리
한다.(단, 고등학교는 배점시간을 학점으로 처리한다)
━━━━━━━━━━━━━━━━━━━━━━━━━━━━━━━━━━━━━━━━별표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 구분 │설계ㆍ시공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품질관리 업무를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등급 │건설기술인 │ │ ━━━━┿━━━━━━━━━┿━━━━━━━━━━┿━━━━━━━━━━━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역량지수 80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역량지수 80점 미만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 70점 이상 │∼ 65점 이상 ────┼─────────┼──────────┼───────────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역량지수 70점 미만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 60점 이상 │∼ 55점 이상 ────┼─────────┼──────────┼───────────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역량지수 60점 미만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 40점 이상 │∼ 35점 이상 ━━━━┷━━━━━━━━━┷━━━━━━━━━━━━━━━━━━━━━━ 비 고 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ㆍ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 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사 련학과, 회계관련학과, 행정관련학과 │ ━━━━━━━━━━━━━━━━━━━━━━┷━━━━━━━━━━━━━━━ 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8)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2년간 해당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역량지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 감 점 기 준 │감 점 ━━━━━━━━━━━━━━━━━━━━┿━━━━ 3개월 초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 3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 ────────────────────┼──── 벌점을 받은 경우 │1 ━━━━━━━━━━━━━━━━━━━━┷━━━━ 9) 8)감점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기술등급은 감점을 받을 당시 기술등급의 1단계 아래 기술등급으로 한다. 2. 자격ㆍ학력ㆍ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가. 자격지수(40점 이내) ━━━━━━━━━━━━━━━━━┯━━━━ 자격종목 │배 점 ━━━━━━━━━━━━━━━━━┿━━━━ 기술사 / 건축사 │40 ─────────────────┼──── 기 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30 ─────────────────┼──── 산업기사 │20 ─────────────────┼──── 기능사 │15 ─────────────────┼──── 기 타 │10 ━━━━━━━━━━━━━━━━━┷━━━━ 비 고 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다. 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나. 학력지수(20점 이내) ━━━━━━━━━━━━━━━━━━━┯━━━━ 학력사항 │배 점 ━━━━━━━━━━━━━━━━━━━┿━━━━ 학사 이상 │20 ───────────────────┼──── 전문학사(3년제) │19 ───────────────────┼──── 전문학사(2년제) │18 ───────────────────┼──── 고 졸 │15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 기타(비전공) │10 ━━━━━━━━━━━━━━━━━━━┷━━━━ 비 고 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ㆍ2)에 해당하는 자 중 이공계열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학력지수는 15점을 적용한다. 다. 경력지수(40점 이내) ━━━━━━━━━━━━━━━━━━━━━━━━━━━━━━━━━┯━━━━━ 산 식 │배 점 ━━━━━━━━━━━━━━━━━━━━━━━━━━━━━━━━━┿━━━━━ (logN/log40) × 100 × 0.4 │0 ∼ 40 │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 ━━━━━━━━━━━━━━━━━━━━━━━━━━━━━━━━━┷━━━━━ 비 고 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측량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ㆍ설계ㆍ실시ㆍ지도ㆍ감독ㆍ심사ㆍ감리ㆍ측량기기성능검사ㆍ조사ㆍ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 ├──────┬──────┬────── │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등 │ │ ━━━━━━━━━┿━━━━━━━━━━━━━━┿━━━━━━┿━━━━━━┿━━━━━━ 시공, │현장대리인 │1.3 │1.04 │1.04 품질관리, │ │ │(1.3×0.8) │(1.3×0.8) 안전관리, ├──────────────┼──────┼──────┼────── 환경관리, │안전관리자 │1.1 │0.88 │0.88 계획 및 조사, │환경관리자 │ │(1.1×0.8) │(1.1×0.8) 설계, │공사감독 │ │ │ 관리감독 ├──────────────┼──────┼──────┼──────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 │ │ │(1.1×0.8) │ ├──────────────┼──────┼──────┼──────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 │ │ │(1.0×0.8) │ ├──────────────┼──────┼──────┼──────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04 │ │ │(1.3×0.8) │(1.3×0.8) ├──────────────┼──────┼──────┼────── │분야별책임기술인 │1.1 │0.88 │0.88 │용역감독 │ │(1.1×0.8) │(1.1×0.8) ├──────────────┼──────┼──────┼────── │참여기술인 │1.0 │0.8 │0.8 │일반감독 │ │(1.0×0.8) │(1.0×0.8) │실무기술인 │ │ │ ─────────┼──────────────┼──────┼──────┼────── 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3 │1.3 │1.04 (시공단계, │책임기술인 │ │ │(1.3×0.8) 감독권한대행, │총괄감리원 │ │ │ 안전관리, *), ├──────────────┼──────┼──────┼────── 감리(건축법),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1.1 │1.1 │0.88 감리(주택법) │분야별책임기술인 │ │ │(1.1×0.8) │분야기술인 │ │ │ ├──────────────┼──────┼──────┼────── │기술지원기술인 │1.0 │1.0 │0.8 │참여기술인 │ │ │(1.0×0.8) │비상주감리원 │ │ │ ━━━━━━━━━┷━━━━━━━━━━━━━━┷━━━━━━┷━━━━━━┷━━━━━━ 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관련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관련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례)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라. 교육지수(5점 이내) ━━━━━━━━━━━━━━━━━━━━━━━┯━━━━ 교육기간 │배 점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35시간 마다 │2 ───────────────────────┼────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이외 교육 35시간 마다│1 ━━━━━━━━━━━━━━━━━━━━━━━┷━━━━ 비 고 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ㆍ훈련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 대행기관이 영 별표 3에 의해 실시하고 이수한 교육훈련에 한한다. 2) 기본교육의 교육지수는 모든 건설기술 업무(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의 직무분야에 산정하며, 전문교육의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ㆍ훈련의 직무분야 및 건설기술 업무분야에 한해 산정한다.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을 말한다. 4)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5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3. 건설관련업무 및 책임정도 ━━━━┯━━━━━━━┯━━━━━━━━━━━━━━━━━━━━━━━━━━━ 대분류│건설관련업무 │정 의 ━━━━┿━━━━━━━┿━━━━━━━━━━━━━━━━━━━━━━━━━━━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ㆍ조사하는 업무 ├───────┼───────────────────────────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 │ │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 │ │계를 파악하는 업무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령」 별표 5 비고 다의 업무를 포함한다. ├───────┼───────────────────────────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 │ │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 설계ㆍ│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견적 │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 │ │무 ├───────┼───────────────────────────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 │ │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 │ │함) ────┼───────┼─────────────────────────── 시공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관리 │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 │ │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 │ │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 │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 │ │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 │조치를 취하는 업무 ├───────┼─────────────────────────── │10. 화약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 │ │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 │ │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 유지 │11.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관리 │및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 │12.유지보수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및보강 │위한 업무 ────┼───────┼─────────────────────────── 관리ㆍ│13.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감독 │관리(설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계용역) │ ├───────┼─────────────────────────── │14.감리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 │(건축법) │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15.감리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주택법) │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16.건설사업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시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공단계, │작성예) │감독권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행 또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 │는 안전 │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관리)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 │ │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 │17.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 │관리(*) │리를 수행하는 업무 │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 │포함한다) ├───────┼───────────────────────────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 │ │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등) ────┼───────┼─────────────────────────── 지원 │20.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ㆍ점검ㆍ조사 등 │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 │21. 행정지원 │가. 발주청(인ㆍ허가기관 포함)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 │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계약, 보상, 인ㆍ허 │ │가, 예산운영 등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 │ │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 │나. 건설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ㆍ조사 │ │ㆍ연구ㆍ교육ㆍ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 ├───────┼─────────────────────────── │22. 자문및강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 │의 │파하는 업무 ├───────┼─────────────────────────── │23.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 │ │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 │24.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 │ │리하는 업무 ────┼───────┼─────────────────────────── 기타 │25. 기타 │24개 건설관련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실제 업무명 │ │으로 기재) ━━━━┷━━━━━━━┷━━━━━━━━━━━━━━━━━━━━━━━━━━━ 가. 건설관련업무 및 정의 나. 책임정도 및 정의 ━━━━━━┯━━━━━━━━━┯━━━━━━━━━━━━━━━━━━━━━━━━━ 건설관련 │책임정도 │정 의 업무 │ │ ━━━━━━┿━━━━━━━━━┿━━━━━━━━━━━━━━━━━━━━━━━━━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 │ │행한 경우 ──────┼─────────┼───────────────────────── 품질관리 │품질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 │ │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 │ │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시공,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안전관리 │ │경우 또는 │ │ 환경관리 │ │ ──────┼─────────┼───────────────────────── 계획 및 │사업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조사, ├─────────┼───────────────────────── 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해당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참여기술인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인 ├─────────┼───────────────────────── │실무기술인 │해당 사업의 실무기술인 ──────┼─────────┼───────────────────────── 감리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 │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 │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 │ │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 │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 │ │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 │ │역의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 │ │우 ├─────────┼───────────────────────── │기술지원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 │ │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 │ │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 │상주(건축사보)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 │술인 │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 │ │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 감리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 (주택법) │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 │사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 │ │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 │ │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 │ │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으 │ │로서 총 경력이 4년(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 │ │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 │ │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 │ │행한 경우 ├─────────┼───────────────────────── │비상주감리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 │ │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기│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시공 │술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 단계 또는 │ │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 감독권한 │ │괄한 경우. 대행) ├─────────┼─────────────────────────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 │경우 ├─────────┼─────────────────────────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 │ │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 건설사업 │책임건설사업관리기│“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관리 │술인 │침”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 (안전관리 │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 │상주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 │ │침”에 따라 상주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 │ │행한 경우 ──────┼─────────┼───────────────────────── 건설사업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관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 │ │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 │대하여 책임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 │책임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 │경우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 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관 │ │리감독하는 경우 ├─────────┼─────────────────────────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직접 관리감 │ │독하는 경우 ├─────────┼─────────────────────────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 │직접 관리감독하는 경우 ━━━━━━┷━━━━━━━━━┷━━━━━━━━━━━━━━━━━━━━━━━━━ 4. 건설공사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가. 건설공사의 종류 ━━━━━━━━━━━━━━━━━━━━━━━━━━━━━━━━━━━━━━━━━ 공 사 종 류 ─────────────────────┬─────────────────── 대 분 류 │소 분 류 ━━━━━━━━━━━━━━━━━━━━━┿━━━━━━━━━━━━━━━━━━━ 1. 도로 │ 1. 토공 2. 고속국도 │ 2. 미장, 방수 3. 국도 │ 3. 석공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 4. 도장 5. 공항 │ 5. 조적 6. 댐 │ 6. 비계ㆍ구조물해체 7. 간척ㆍ매립 │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 8. 지붕ㆍ판금 9. 택지개발 │ 9. 철근ㆍ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ㆍ하수도설비 13. 지하철 │13. 보링ㆍ그라우팅 14. 터널 │14. 철도ㆍ궤도 15. 발전소 │15. 포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설 17.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중 18.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ㆍ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수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전 │25. 승강기설치 26. 변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ㆍ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 타 ─────────────────────┴─────────────────── 비고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 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나.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조의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별표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관련)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1항관련)
━━━━┯━━━━━┯━━━━━━━━━━┯━━━━━━━━━━┯━━━━━━━━━━┯━━━━━━━━━━┯━━━━━━━━━━━
직무 │전문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분야 │분야 │건축사 │ │ │ │
━━━━┿━━━━━┿━━━━━━━━━━┿━━━━━━━━━━┿━━━━━━━━━━┿━━━━━━━━━━┿━━━━━━━━━━━
기계 │공조냉동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및 설비 ├──────────┼──────────┼──────────┼──────────┼───────────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건축설비 │
│ ├──────────┼──────────┼──────────┼──────────┼───────────
│ │ │배관 │ │배관 │배관
│ ├──────────┼──────────┼──────────┼──────────┼───────────
│ │ │ │ │보일러 │
│ │ │ │ │(2014.5.22이전 │
│ │ │ │ │신고자격에 한 │
│ │ │ │ │함)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
│ │ │ │신재생에너지발 │신재생에너지발 │신재생에너지발
│ │ │ │전설비(태양광) │전설비(태양광) │전설비(태양광)
├─────┼──────────┼──────────┼──────────┼──────────┼───────────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 ├──────────┼──────────┼──────────┼──────────┼───────────
│ │ │ │ │ │특수용접
│ ├──────────┼──────────┼──────────┼──────────┼───────────
│ │ │ │ │ │가스텅스텐아크
│ │ │ │ │ │용접
│ ├──────────┼──────────┼──────────┼──────────┼───────────
│ │ │ │ │ │이산화탄소가스
│ │ │ │ │ │용접
├─────┼──────────┼──────────┼──────────┼──────────┼───────────
│건설기계 │건설기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
│ ├──────────┼──────────┼──────────┼──────────┼───────────
│ │<삭제> │ │설비보전 │ │설비보전
│ ├──────────┼──────────┼──────────┼──────────┼───────────
│ │ │판금제관 │ │판금제관 │판금제관
│ ├──────────┼──────────┼──────────┼──────────┼───────────
│ │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 ├──────────┼──────────┼──────────┼──────────┼───────────
│ │ │기계정비 │ │기계정비 │기계정비
│ ├──────────┼──────────┼──────────┼──────────┼───────────
│ │ │ │ │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 ├──────────┼──────────┼──────────┼──────────┼───────────
│ │ │ │ │굴삭기 │굴착기운전
│ ├──────────┼──────────┼──────────┼──────────┼───────────
│ │ │ │ │기중기 │기중기운전
│ ├──────────┼──────────┼──────────┼──────────┼───────────
│ │ │ │ │로더 │로더운전
│ ├──────────┼──────────┼──────────┼──────────┼───────────
│ │ │ │ │롤러 │롤러운전
│ ├──────────┼──────────┼──────────┼──────────┼───────────
│ │ │ │ │모터그레이 │모터그레이더운전
│ ├──────────┼──────────┼──────────┼──────────┼───────────
│ │ │ │ │불도저 │불도저운전
│ ├──────────┼──────────┼──────────┼──────────┼───────────
│ │ │ │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
│ │ │ │ │지게차 │지게차운전
│ ├──────────┼──────────┼──────────┼──────────┼───────────
│ │ │ │ │ │천장크레인운전
│ ├──────────┼──────────┼──────────┼──────────┼───────────
│ │ │ │ │ │타워크레인운전
│ ├──────────┼──────────┼──────────┼──────────┼───────────
│ │ │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 ├──────────┼──────────┼──────────┼──────────┼───────────
│ │ │ │ │쇄석기 │쇄석기운전
│ ├──────────┼──────────┼──────────┼──────────┼───────────
│ │ │ │ │준설선 │준설선운전
│ ├──────────┼──────────┼──────────┼──────────┼───────────
│ │ │ │ │ │천공기운전
├─────┼──────────┼──────────┼──────────┼──────────┼───────────
│승강기 │ │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
│일반기계 │기계 │기계가공 │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 ├──────────┼──────────┼──────────┼──────────┼───────────
│ │산업기계설비 │ │메카트로닉스 │ │컴퓨터응용밀링
│ ├──────────┼──────────┼──────────┼──────────┼───────────
│ │ │ │일반기계 │ │
│ ├──────────┼──────────┼──────────┼──────────┼───────────
│ │ │ │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 ├──────────┼──────────┼──────────┼──────────┼───────────
│ │ │ │ │기계제도 │
│ ├──────────┼──────────┼──────────┼──────────┼───────────
│ │ │ │ │ │연삭
│ ├──────────┼──────────┼──────────┼──────────┼───────────
│ │금형 │금형 │ │ │금형
│ ├──────────┼──────────┼──────────┼──────────┼───────────
│ │ │ │사출금형 │사출금형 │
│ ├──────────┼──────────┼──────────┼──────────┼───────────
│ │ │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
│ ├──────────┼──────────┼──────────┼──────────┼───────────
│ │ │ │정밀측정 │정밀측정 │정밀측정
│ ├──────────┼──────────┼──────────┼──────────┼───────────
│ │ │ │정밀측정(기계분 │정밀측정(기계분 │
│ │ │ │야) │야) │
│ ├──────────┼──────────┼──────────┼──────────┼───────────
│ │ │ │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 ├──────────┼──────────┼──────────┼──────────┼───────────
│ │ │ │ │ │기계가공
────┼─────┼──────────┼──────────┼──────────┼──────────┼───────────
전기 │철도신호 │철도신호 │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ㆍ │ ├──────────┼──────────┼──────────┼──────────┼───────────
전자 │ │전기철도 │ │전기철도 │전기철도 │
├─────┼──────────┼──────────┼──────────┼──────────┼───────────
│건축전기 │건축전기설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설비 ├──────────┼──────────┼──────────┼──────────┼───────────
│ │발송배전 │ │전기공사 │전기공사 │
│ ├──────────┼──────────┼──────────┼──────────┼───────────
│ │전기응용 │ │ │ │
├─────┼──────────┼──────────┼──────────┼──────────┼───────────
│산업계측 │산업계측제어 │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제어 ├──────────┼──────────┼──────────┼──────────┼───────────
│ │ │전자 │ │ │전자
│ ├──────────┼──────────┼──────────┼──────────┼───────────
│ │전자응용 │ │전자 │전자 │
────┼─────┼──────────┼──────────┼──────────┼──────────┼───────────
토목 │토질ㆍ │토질및기초 │ │ │ │
│지질 ├──────────┼──────────┼──────────┼──────────┼───────────
│ │ │ │토목 │토목 │
│ ├──────────┼──────────┼──────────┼──────────┼───────────
│ │지질및지반 │ │응용지질 │ │
├─────┼──────────┼──────────┼──────────┼──────────┼───────────
│토목구조 │ │ │토목 │토목 │
│ ├──────────┼──────────┼──────────┼──────────┼───────────
│ │토목구조 │ │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
│항만 및 │항만및해안 │ │ │ │
│해안 ├──────────┼──────────┼──────────┼──────────┼───────────
│ │ │ │토목 │토목 │
├─────┼──────────┼──────────┼──────────┼──────────┼───────────
│도로 및 │도로및공항 │ │ │ │
│공항 ├──────────┼──────────┼──────────┼──────────┼───────────
│ │ │ │토목 │토목 │
├─────┼──────────┼──────────┼──────────┼──────────┼───────────
│철도ㆍ │철도 │ │철도토목 │철도토목 │철도토목
│삭도 ├──────────┼──────────┼──────────┼──────────┼───────────
│ │ │ │토목 │토목 │
├─────┼──────────┼──────────┼──────────┼──────────┼───────────
│수자원 │수자원개발 │ │ │ │
│개발 ├──────────┼──────────┼──────────┼──────────┼───────────
│ │ │ │토목 │토목 │
├─────┼──────────┼──────────┼──────────┼──────────┼───────────
│상하수도 │상하수도 │ │ │ │
│ ├──────────┼──────────┼──────────┼──────────┼───────────
│ │ │ │토목 │토목 │
│ ├──────────┼──────────┼──────────┼──────────┼───────────
│ │수질관리(상하수 │ │수질환경(상하수 │수질환경(상하수 │
│ │도분야 업무수행 │ │도분야 업무수행 │도분야 업무수행 │
│ │시 인정) │ │시 인정) │시 인정) │
├─────┼──────────┼──────────┼──────────┼──────────┼───────────
│농어업 │농어업토목 │ │ │ │
│토목 ├──────────┼──────────┼──────────┼──────────┼───────────
│ │ │ │토목 │토목 │
├─────┼──────────┼──────────┼──────────┼──────────┼───────────
│토목시공 │토목시공 │ │ │ │
│ ├──────────┼──────────┼──────────┼──────────┼───────────
│ │ │ │토목 │토목 │
│ ├──────────┼──────────┼──────────┼──────────┼───────────
│ │ │ │ │석공 │석공
│ ├──────────┼──────────┼──────────┼──────────┼───────────
│ │ │ │ │ │석공예
│ ├──────────┼──────────┼──────────┼──────────┼───────────
│ │ │ │ │포장 │포장
│ ├──────────┼──────────┼──────────┼──────────┼───────────
│ │ │ │ │ │거푸집
│ ├──────────┼──────────┼──────────┼──────────┼───────────
│ │ │ │ │방수 │방수
├─────┼──────────┼──────────┼──────────┼──────────┼───────────
│토목품질 │토목품질시험 │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관리 ├──────────┼──────────┼──────────┼──────────┼───────────
│ │ │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 ├──────────┼──────────┼──────────┼──────────┼───────────
│ │ │ │토목 │토목 │
├─────┼──────────┼──────────┼──────────┼──────────┼───────────
│측량 및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지형 ├──────────┼──────────┼──────────┼──────────┼───────────
│공간 │ │ │ │공간정보융합 │공간정보융합
│정보 ├──────────┼──────────┼──────────┼──────────┼───────────
│ │ │항공사진 │ │항공사진 │항공사진
│ ├──────────┼──────────┼──────────┼──────────┼───────────
│ │ │지도제작 │ │지도제작 │지도제작
│ ├──────────┼──────────┼──────────┼──────────┼───────────
│ │ │도화 │ │도화 │도화
│ ├──────────┼──────────┼──────────┼──────────┼───────────
│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지적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 ├──────────┼──────────┼──────────┼──────────┼───────────
│ │ │ │ │공간정보융함 │공간정보융합
│ ├──────────┼──────────┼──────────┼──────────┼───────────
│ │ │항공사진 │ │항공사진 │항공사진
│ ├──────────┼──────────┼──────────┼──────────┼───────────
│ │ │지도제작 │ │지도제작 │지도제작
│ ├──────────┼──────────┼──────────┼──────────┼───────────
│ │ │도화 │ │도화 │도화
────┼─────┼──────────┼──────────┼──────────┼──────────┼───────────
건축 │건축구조 │건축구조 │ │ │ │
│ ├──────────┼──────────┼──────────┼──────────┼───────────
│ │ │ │건축 │건축 │
├─────┼──────────┼──────────┼──────────┼──────────┼───────────
│건축기계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건축설비 │
│설비 ├──────────┼──────────┼──────────┼──────────┼───────────
│ │ │ │건축 │건축 │
├─────┼──────────┼──────────┼──────────┼──────────┼───────────
│건축시공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 ├──────────┼──────────┼──────────┼──────────┼───────────
│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목공
│ ├──────────┼──────────┼──────────┼──────────┼───────────
│ │ │ │ │ │거푸집
│ ├──────────┼──────────┼──────────┼──────────┼───────────
│ │ │ │ │건축도장 │건축도장
│ ├──────────┼──────────┼──────────┼──────────┼───────────
│ │ │ │ │도배 │도배
│ ├──────────┼──────────┼──────────┼──────────┼───────────
│ │ │ │ │ │미장
│ ├──────────┼──────────┼──────────┼──────────┼───────────
│ │ │ │ │방수 │방수
│ ├──────────┼──────────┼──────────┼──────────┼───────────
│ │ │ │ │비계 │비계
│ ├──────────┼──────────┼──────────┼──────────┼───────────
│ │ │ │ │석공 │석공
│ ├──────────┼──────────┼──────────┼──────────┼───────────
│ │ │ │ │온수온돌 │온수온돌
│ ├──────────┼──────────┼──────────┼──────────┼───────────
│ │ │ │ │유리시공 │유리시공
│ ├──────────┼──────────┼──────────┼──────────┼───────────
│ │ │ │ │ │조적
│ ├──────────┼──────────┼──────────┼──────────┼───────────
│ │ │ │ │철근 │철근
│ ├──────────┼──────────┼──────────┼──────────┼───────────
│ │ │ │ │ │타일
│ ├──────────┼──────────┼──────────┼──────────┼───────────
│ │ │ │ │창호제작(금속 │금속재창호
│ │ │ │ │재) │
│ ├──────────┼──────────┼──────────┼──────────┼───────────
│ │ │ │ │ │플라스틱창호
│ ├──────────┼──────────┼──────────┼──────────┼───────────
│ │ │ │건축 │건축 │
│ ├──────────┼──────────┼──────────┼──────────┼───────────
│ │ │ │ │목재창호 │
│ ├──────────┼──────────┼──────────┼──────────┼───────────
│ │ │금속도장 │ │금속도장 │금속도장
├─────┼──────────┼──────────┼──────────┼──────────┼───────────
│실내건축 │ │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 ├──────────┼──────────┼──────────┼──────────┼───────────
│ │목공예 │ │ │목공예 │목공예
│ ├──────────┼──────────┼──────────┼──────────┼───────────
│ │ │ │건축 │건축 │
├─────┼──────────┼──────────┼──────────┼──────────┼───────────
│건축품질 │ │ │건축 │건축 │
│관리 ├──────────┼──────────┼──────────┼──────────┼───────────
│ │건축품질시험 │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 ├──────────┼──────────┼──────────┼──────────┼───────────
│ │ │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
│건축 │건축사 │ │ │ │
│계획ㆍ설계├──────────┼──────────┼──────────┼──────────┼───────────
│ │ │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 │ │ │건축 │건축 │
────┼─────┼──────────┼──────────┼──────────┼──────────┼───────────
광업 │화약류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취급
│관리 ├──────────┼──────────┼──────────┼──────────┼───────────
│ │ │ │ │굴착 │
│ ├──────────┼──────────┼──────────┼──────────┼───────────
│ │ │ │ │지하수 │
├─────┼──────────┼──────────┼──────────┼──────────┼───────────
│광산보안 │ │ │광산보안 │광산보안 │광산보안
│ ├──────────┼──────────┼──────────┼──────────┼───────────
│ │ │ │ │ │시추
────┼─────┼──────────┼──────────┼──────────┼──────────┼───────────
도시 │도시계획 │도시계획 │ │도시계획 │ │
ㆍ ├─────┼──────────┼──────────┼──────────┼──────────┼───────────
교통 │교통 │교통 │ │교통 │교통 │
────┼─────┼──────────┼──────────┼──────────┼──────────┼───────────
조경 │조경계획 │조경 │ │조경 │조경 │조경
├─────┼──────────┼──────────┼──────────┼──────────┼───────────
│조경시공 │조경 │ │조경 │조경 │조경
│관리 ├──────────┼──────────┼──────────┼──────────┼───────────
│ │종자 │ │종자 │종자 │종자
│ ├──────────┼──────────┼──────────┼──────────┼───────────
│ │ │ │ │ │원예
│ ├──────────┼──────────┼──────────┼──────────┼───────────
│ │ │ │임업종묘 │임업종묘 │임업종묘
│ ├──────────┼──────────┼──────────┼──────────┼───────────
│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산림
│ ├──────────┼──────────┼──────────┼──────────┼───────────
│ │ │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
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 │건설안전 │건설안전 │
관리 │ ├──────────┼──────────┼──────────┼──────────┼───────────
│ │ │ │산업안전 │산업안전 │
│ ├──────────┼──────────┼──────────┼──────────┼───────────
│ │기계안전 │ │ │ │
│ ├──────────┼──────────┼──────────┼──────────┼───────────
│ │화공안전 │ │ │ │
│ ├──────────┼──────────┼──────────┼──────────┼───────────
│ │전기안전 │ │ │ │
│ ├──────────┼──────────┼──────────┼──────────┼───────────
│ │산업위생관리 │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
│ ├──────────┼──────────┼──────────┼──────────┼───────────
│ │ │ │방재 │ │
│ ├──────────┼──────────┼──────────┼──────────┼───────────
│ │ │위험물 │ │위험물 │위험물
│ ├──────────┴──────────┴──────────┴──────────┴───────────
│ │산업안전지도사
│ ├──────────┬──────────┬──────────┬──────────┬───────────
│ │ │ │ │ │축로
├─────┼──────────┼──────────┼──────────┼──────────┼───────────
│소방 │소방 │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
│ ├──────────┼──────────┼──────────┼──────────┼───────────
│ │ │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
│비파괴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 관련 종목│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검사 ├──────────┼──────────┼──────────┼──────────┼───────────
│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
환경 │대기관리 │대기관리 │ │대기환경 │대기환경 │환경
├─────┼──────────┼──────────┼──────────┼──────────┼───────────
│수질관리 │수질관리 │ │수질환경 │수질환경 │환경
├─────┼──────────┼──────────┼──────────┼──────────┼───────────
│소음진동 │소음진동 │ │소음진동 │소음진동 │환경
├─────┼──────────┼──────────┼──────────┼──────────┼───────────
│폐기물 │폐기물처리 │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처리 │ │ │ │ │
├─────┼──────────┼──────────┼──────────┼──────────┼───────────
│자연 │<삭 제> │ │<삭 제> │ │
│환경 ├──────────┼──────────┼──────────┼──────────┼───────────
│ │자연환경관리 │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
│ ├──────────┼──────────┼──────────┼──────────┼───────────
│ │ │ │생물분류(동물) │ │
│ ├──────────┼──────────┼──────────┼──────────┼───────────
│ │ │ │생물분류(식물) │ │
├─────┼──────────┼──────────┼──────────┼──────────┼───────────
│토양 │토양환경 │ │토양환경 │ │
│환경 │ │ │ │ │
├─────┼──────────┼──────────┼──────────┼──────────┼───────────
│해양 │해양 │ │해양환경 │ │
│ ├──────────┼──────────┼──────────┼──────────┼───────────
│ │ │ │해양자원개발 │ │
│ ├──────────┼──────────┼──────────┼──────────┼───────────
│ │ │ │해양공학 │ │
│ ├──────────┼──────────┼──────────┼──────────┼───────────
│ │ │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로표지
│ ├──────────┼──────────┼──────────┼──────────┼───────────
│ │ │잠수 │ │잠수 │잠수
│ ├──────────┼──────────┼──────────┼──────────┼───────────
│ │ │ │ │해양조사 │
────┼─────┼──────────┼──────────┼──────────┼──────────┼───────────
건설 │건설 │화공 │ │화공 │화공 │
지원 │마케팅 ├──────────┼──────────┼──────────┼──────────┼───────────
│ │ │ │화학분석 │ │화학분석
│ ├──────────┼──────────┼──────────┼──────────┼───────────
│ │섬유 │ │섬유 │섬유 │
│ ├──────────┼──────────┼──────────┼──────────┼───────────
│ │공장관리 │ │ │ │
│ ├──────────┼──────────┼──────────┼──────────┼───────────
│ │품질관리 │ │품질경영 │품질경영 │
│ ├──────────┼──────────┼──────────┼──────────┼───────────
│ │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건설 │정보관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사무자동화 │
│정보 ├──────────┼──────────┼──────────┼──────────┼───────────
│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 ├──────────┼──────────┼──────────┼──────────┼───────────
│ │ │ │ │ │정보기기운용
│ ├──────────┼──────────┼──────────┼──────────┼───────────
│ │ │ │정보보안 │정보보안 │
│ ├──────────┼──────────┼──────────┼──────────┼───────────
│ │ │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 ├──────────┼──────────┼──────────┼──────────┼───────────
│ │정보통신 │ │정보통신 │정보통신 │
│ ├──────────┼──────────┼──────────┼──────────┼───────────
│ │ │ │ │ │통신기기
│ ├──────────┼──────────┼──────────┼──────────┼───────────
│ │ │통신설비 │ │통신선로 │통신선로
├─────┼──────────┴──────────┴──────────┴──────────┴───────────
│건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금융ㆍ재무│
│건설 │
│기획 │
━━━━┷━━━━━┷━━━━━━━━━━━━━━━━━━━━━━━━━━━━━━━━━━━━━━━━━━━━━━━━━━━━━━━별표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2항관련)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제3조제2항관련)
━━━━━┯━━━━━━┯━━━━━━━━━━━━━━━━━━━━━━━━━━━━━━
직무분야│전문분야 │관련학과 및 전공
━━━━━┿━━━━━━┿━━━━━━━━━━━━━━━━━━━━━━━━━━━━━━
기계 │공조냉동및 │냉동관련학과,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축설비학과
│설비 │(건축설비학전공)
├──────┼──────────────────────────────
│용접 │용접관련학과
├──────┼──────────────────────────────
│건설기계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관련학과(전공포
│ │함),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과(열유체공학전공), 기계및산업
│ │공학과(기계공학전공), 기계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기관관
│ │련학과, 농공학과(농업기계전공), 농업기계관련학과(전공포
│ │함), <삭제>, 박용기계공학과(동력기계전공), 산업공학과(기
│ │계관련전공), 산업과학과(기계공학전공), 산업기계공학과(전
│ │공포함), 선박관련학과(전공포함), 자동차공학과, 자동화관
│ │련학과(전공포함), 정밀기계관련학과(전공포함), 조선관련학
│ │과(전공포함), 조선및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철도차량관련
│ │학과(철도차량전공), 항공관련학과(전공포함)
├──────┼──────────────────────────────
│승강기 │승강기관련학과
├──────┼──────────────────────────────
│일반기계 │기계공학과(일반기계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전기 │철도신호 │철도신호관련학과
ㆍ ├──────┼──────────────────────────────
전자 │건축전기설 │공학연구과(전기공학전공), 산업관련학과(전기관련전공), 전
│비 │기.전자관련학과(전기공학전공), 전기관련학과(전공포함), 전
│ │기전자제어공학과(전기공학전공)
├──────┼──────────────────────────────
│산업계측제 │산업전자학과(반도체전공), 전기전자공학과(전자공학전공),
│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관련학과(전공포
│ │함)
─────┼──────┼──────────────────────────────
토목 │토질ㆍ지질 │건설공학과(지반및구조공학전공), 건설관련학과(지반관련전
│ │공), 건축및토목공학과(수리및지반공학전공), 광산공학과,
│ │광산학과, 농공학과(농지조성및토질이공전공), 지구환경공학
│ │과(응용지질학전공), 응용지질학과, 지질관련학과(전공포함),
│ │토목공학(수자원및토질공학), 토목공학과(구조및지반공학전
│ │공), 토목공학과(구조및토질관련전공), 토목공학과(지반공학
│ │전공포함), 토목공학과(지반및수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질
│ │구조전공), 토목공학과(토질및도로공학전공), 토목공학과(토
│ │질및측량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토질관련전공포함), 토목
│ │환경공학과(지반 또는 토질공학전공)
├──────┼──────────────────────────────
│토목구조 │건설공학과(토목구조전공), 토목관련학과(구조공학전공), 토
│ │목환경공학과(구조관련전공), 해양토목공학과(구조공학전
│ │공)
├──────┼──────────────────────────────
│항만및해안 │건설.환경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토목해양공학과, 해양
│ │토목관련학과
├──────┼──────────────────────────────
│도로및공항 │토목관련학과(도로관련전공)
├──────┼──────────────────────────────
│철도ㆍ삭도 │철도관련학과(전공포함)
├──────┼──────────────────────────────
│수자원개발 │토목공학과(수질원전공), 토목관련학과(수자원관련전공)
├──────┼──────────────────────────────
│상하수도 │상하수도관련학과,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
│ │공) 또는 환경학과(환경독성학분야전공)는 상하수도분야 업
│ │무 수행 시 인정]
├──────┼──────────────────────────────
│농어업토목 │농공관련학과(전공포함), 농업토목관련학과(농공학전공), 생
│ │물자원공학부(농업토목전공), 농학과(농공학전공)
├──────┼──────────────────────────────
│토목시공 │건설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건설교통공학과(토목공학전
│ │공), 건설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환경관련학과
│ │(토목관련전공), 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건축토목관련학
│ │과(토목관련전공), 공학과(토목공학전공), 공학연구과(토목
│ │관련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토목공학전공), 사회환경
│ │시스템공학부(토목공학전공), 산업공학과(자원관련전공), 산
│ │업공학과(토목관련전공), 산업공학과(해양토목공학전공), 산
│ │업과학계토목공학전공, 산업기술관련학과(토목관련전공), 생
│ │산기술공학과(토목공학전공), 자원개발학과, 자원공학과, 자
│ │원공학과(암석연학전공),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
│ │스템공학과(자원공학전공), 지구시스템과학과(전공포함), 토
│ │목건축환경공학부(토목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전공포함),
│ │토목환경건축공학과(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수공학
│ │또는 토목관련전공)
├──────┼──────────────────────────────
│토목품질관 │토목품질관련학과
│리 │
├──────┼──────────────────────────────
│측량및지형 │지리정보공학과, 측지공학과, 토목공학과(측량및상하수도공
│공간정보 │학전공), 토목공학과(측량및시공학전공), 토목관련학과(지리
│ │관련전공), 토목관련학과(측량 또는 측지관련전공), 공간정
│ │보공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도시정보관련학과(지리정
│ │보)
├──────┼──────────────────────────────
│지적 │지적학과, 토지정보공학과(지적), 지적관련학과(지적전공),
│ │부동산관련학과(지적전공)
─────┼──────┼──────────────────────────────
건축 │건축구조 │건축공학과(건축구조및시공전공), 건축공학과(구조설계전
│ │공), 건축관련학과(구조관련전공), 건축구조관련학과(전공포
│ │함), 건축설계학과(구조설계전공), 건축학및건축공학과(건축
│ │구조.재료시공전공)
├──────┼──────────────────────────────
│건축기계설 │건축공학과(설비관련전공), 건축설비공학과, 건축설비과, 건
│비 │축설비학과(건축설비학전공), 기계산업시스템공학과(건축설
│ │비공학전공)
├──────┼──────────────────────────────
│건축시공 │건설관련학과(건축관련전공), 건설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
│ │공), 건축.도시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관련학과(건
│ │축관련전공), 건축.토목환경공학과(건축공학전공), 건축계획
│ │학과(전공포함), 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건축관리학과(건
│ │축적공학전공), 건축설계학과(시공관리전공), 건축학과(건축
│ │구조및시공전공), 건축환경공학과(건축관련전공), 건축환경
│ │학과, 공간환경공학과(건축학전공), 공학관련학과(건축관련
│ │전공), 공학연구과(건축관련전공), 산업공학과(건축관련전
│ │공),산업기술관련학과(건축공학전공), 이공학연구과(건축학
│ │전공), 해양건축공학과
├──────┼──────────────────────────────
│실내건축 │건축공학과(실내건축전공), 실내건축관련학과(전공포함), 실
│ │내디자인관련학과(전공포함), 실내장식과
├──────┼──────────────────────────────
│건축품질관 │건축품질관련학과
│리 │
├──────┼──────────────────────────────
│건축계획ㆍ │건설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건축관련학과(설계관련전공),
│설계 │건축설계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설계학과(건축설계전공)
─────┼──────┼──────────────────────────────
광업 │화약류관리 │자원공학과, 자원공학과(자원공학전공)
├──────┼──────────────────────────────
│광산보안 │광산공학과, 광산학과, 광산관련학과(전공포함)
─────┼──────┼──────────────────────────────
도시 │도시계획 │건설공학과(도시공학전공), 건축공학과(도시계획전공), 공간
ㆍ │ │환경공학과(도시계획학전공), 국토개발학과, 도시관련학과
교통 │ │(전공포함), 산업공학과(국토개발전공), 산업공학과(도시계
│ │획전공),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도시계획및도시설계전공),
│ │토목공학과(도시공학전공), 환경계획학과(도시 또는 지역관
│ │련전공), 환경설계학과(도시설계전공)
├──────┼──────────────────────────────
│교통 │건설공학과(교통전공), 교통관련학과(전공포함),도시계획학
│ │과(교통관련전공),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토목공학과
│ │(교통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교통공학전공), 환경계획학
│ │과(교통학전공)
─────┼──────┼──────────────────────────────
조경 │조경계획 │공간환경공학과(조경학전공), 관광조경학과 관광조경학전공,
│ │녹지조경학과(조경계획및설계전공), 농학과(조경학전공), 도
│ │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산림자원관련학과(전공포함),
│ │생명자원과(조경학전공), 생명자원과학과(조경학전공), 임학
│ │과(전공포함), 조경관련학과(전공포함), 환경계획학과(조경
│ │관련전공), 환경관리학과(조경학전공), 환경생태공학과(조경
│ │학전공), 환경설계학과(조경설계전공), 환경자원학과(조경관
│ │련전공), 환경조경관련학과(환경조경관련전공포함), 환경학
│ │과(조경계획전공), 도시조경학과(조경학전공포함)
├──────┼──────────────────────────────
│조경시공관 │원예관련학과(전공포함), 조경학과(환경원예전공)
│리 │
─────┼──────┼──────────────────────────────
안전 │건설안전 │공업경영관련학과, 산업공학과(전공포함), 산업시스템공학과
관리 │ │(전공포함), 산업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산업위생과, 산업
│ │환경학과, 생산공학과(안전공학전공), 안전관련학과(전공포
│ │함),공업경영학과,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전공포함), 토목
│ │관련학과, 건축관련학과
├──────┼──────────────────────────────
│소방 │소방관련학과
├──────┼──────────────────────────────
│가스 │가스관련학과
├──────┼──────────────────────────────
│비파괴검사 │금속관련학과(전공포함)
─────┼──────┼──────────────────────────────
환경 │대기관리 │건설환경공학과(환경공학전공), 관리과학과(환경관리전공),
│ │대기관련학과, 산업공학과(환경관련전공), 산업기술공학과
│ │(환경공학전공), 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자연환경계획학
│ │과, 토목공학과(환경공학전공), 토목환경관련학과(환경공학
│ │전공), 횐경.생물공학과(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과(대기및폐
│ │기물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대기관련전공), 환경관련학과
│ │(전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환경공학전공)
├──────┼──────────────────────────────
│수질관리 │수질공학과, 환경관련학과(수질관련전공), 환경학과(환경독
│ │성학분야전공)
├──────┼──────────────────────────────
│소음진동 │환경관련학과(소음관련전공)
├──────┼──────────────────────────────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공학과, 환경관련학과(폐기물관련전공)
├──────┼──────────────────────────────
│자연환경 │자연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
│토양환경 │토양관련학과
├──────┼──────────────────────────────
│해양 │수산과학과,(해양학전공), 해양관련학과(전공포함)
─────┼──────┼──────────────────────────────
건설 │건설금융ㆍ재│경영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법학
지원 │무 │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회계관련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
│건설기획 │학과, 행정관련학과
├──────┼──────────────────────────────
│건설마케팅 │마케팅관련학과, 홍보관련학과, 기계및산업공학과(산업공학
│ │전공), 산업공학과, 산업공학과(품질관리전공), 산업공학전
│ │공, 산업과학과, 섬유관련학과(전공포함), 화학관련학과(전
│ │공포함), 환경.화학공학과(화학공학전공)
├──────┼──────────────────────────────
│건설정보처 │정보처리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
│리 │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
비 고
1) 위 표의 00관련학과 인정에 대하여는 별표 2 학과의 범위 비고에 따른다.
2) 위 표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와 다른 전문분야 또는 복수의 전문분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별표「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인정범위(제27조 관련)
[별표 6]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ㆍ훈련 인정범위(제27조 관련) ━━━━━━┯━━━━━━━━━━━━━━━━━━━━━━━━━━━┯━━━━━━━━ 직무분야 │근 거 법 령 │비고 ━━━━━━┿━━━━━━━━━━━━━━━━━━━━━━━━━━━┿━━━━━━━━ 전기ㆍ전자│「전기사업법」 제73조의4 │ ├───────────────────────────┼────────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 ──────┼───────────────────────────┼────────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0조 │ ──────┼───────────────────────────┼──────── 건축 │「건축사법」 제30조의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0조 │ ──────┼───────────────────────────┼──────── 광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2조 │ ──────┼───────────────────────────┼──────── 도시ㆍ교통│「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0조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 │「도시가스사업법」 │ │ 도시가스사업법 │ │ ───────── │ │ │ │ │ │───────────────────── │ │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제30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 │ │제23조 │ ──────┼───────────────────────────┼──────── 환경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 │ 「물환경보전법」제67조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6조 │ ├───────────────────────────┼──────── │종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 ├───────────────────────────┼──────── │「하수도법」 제67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3조 │ ──────┼───────────────────────────┼────────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공무원에 한함 │(위탁교육 포함) │ ├───────────────────────────┼──────── │법 제2조제6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 │해당 발주청 │(위탁교육 포함) │소속 한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 │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 │ │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 에서 실시하는 VE교 │ │육 │ ├───────────────────────────┼────────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 비 고 1. 직무분야별 교육이수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별표 3 제2호나목1)가) 및 다)의 최초교육 및 승급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 별표 3 제3호 가목4)다)의 규정에 따라 같은 목 1) 및 3)의 전문교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3.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이라 함은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에 교육을 요청 하는 등,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다른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4.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35시간 이상인 경우 영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1)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합산하는 교육시간은 2011년 6월 17일(고시 시행일)이후 이수한 교육시간으로 한다. 5. 공통분야의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의 여부는 교육관리기관 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건설기술인별 교육·훈련 내용(제25조제7항관련)
[별표 6의2] 건설기술인별 교육ㆍ훈련 내용(제25조제7항관련)
교육ㆍ훈련 일반
━━━━━━━━━━━━━━━━━━━━━━━━━━━┯━━━━━━━━━━━━
교육·훈련 종류 │등급
━━━━━━━━━━━━━━━━━━━━━━━━━━━┿━━━━━━━━━━━━
가. 기본교육 │등급 무관
───────────────┬───────────┼────────────
나.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1) 스마트 건설기술 │등급 무관
├───────────┼────────────
│2)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급 무관
───────────────┼───────────┼────────────
다.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설계·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2) 직무분야 교육 │초급, 중급, 고급, 특급
├───────────┼────────────
│3)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 │심화수준(특급)
───────────────┴───────────┼────────────
라. 체험형 안전교육 │등급 무관
━━━━━━━━━━━━━━━━━━━━━━━━━━━┷━━━━━━━━━━━━
2. 설계ㆍ시공기술인
━━━━━━━━━━━━━━━━┯━━━━━━━━━━━━━━━━━━━━━━━━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
가. 최초교육│일반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 무관
│ ├─────────────┼──────────
│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
│발주청 소속 건설│1) 건설기술 분야 교육 │등급 무관
│기술인 최초교육 ├─────────────┼──────────
│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
나. 계속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심화수준(특급)
├─────────────┼──────────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
│3) 제28조에 따른 특급 │-
│ 건설기술인의 학점 │
────────────────┼─────────────┼──────────
다. 승급교육 │1) 전문분야 교육 │일반수준(중·고급)
│ │심화수준(특급)
├─────────────┼──────────
│2)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
가. 최초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
│2)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등급 무관
│(전체 교육시간 중 │
│ 35시간만 인정) │
────────┬───────┼─────────────┼──────
나. 계속교육 │일반 계속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 ├─────────────┼──────
│ │2) 전문분야 교육 │고급, 특급
│ │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 │
│ │간만 인정) │
│ ├─────────────┼──────
│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고급, 특급
│ │ (전체 교육시간 중 │
│ │ 35시간만 인정) │
├───────┼─────────────┼──────
│필수 계속교육 │직무분야 교육 │등급 무관
├───────┼─────────────┼──────
│안전관리교육 │직무분야(안전관리) 교육 │등급 무관
────────┴───────┼─────────────┼──────
다. 승급교육 │1) 직무분야 교육 │등급별
├─────────────┼──────
│2) 전문분야 교육 │고급, 특급
│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 │
│간만 인정) │
├─────────────┼──────
│3)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등급 무관
│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 │
│간만 인정) │
━━━━━━━━━━━━━━━━┷━━━━━━━━━━━━━┷━━━━━━
비고
고급 및 특급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일반 계속교육 및 승급교육에서 전체 교육시간 중 35시간은 2)전문분야 교육 또는 3)건설정책 역량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종류 │교육과정 및 등급
━━━━━━━━━┿━━━━━━━┯━━━━━━━━━
가. 최초교육 │건설기술 분야 │등급 무관
─────────┼───────┼─────────
나. 계속교육 │건설기술 분야 │등급별
─────────┼───────┼─────────
다. 승급교육 │건설기술 분야 │중급, 고급, 특급
━━━━━━━━━┷━━━━━━━┷━━━━━━━━━별표특급기술인 교육·훈련 학점인정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7]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학점인정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 │이수단위 │인정
├──────┬─────────────────┤가중치 │ │최고학점
│교육ㆍ훈련 │인정사항 │ │ │(3년 기준)
│종류 │ │ │ │
━━━━┿━━━━━━┿━━━━━━━━━━━━━━━━━┿━━━━┿━━━━━┿━━━━━━
수강 │학위과정 │1. 국내외 석ㆍ박사학위의 교육(이 │10 │취득학점 │90학점
교육 │ │하 “교육”이라 한다) │ │ │
(원격 ├──────┼─────────────────┼────┼─────┼──────
교육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60학점
포함) │ │ │ │또는 │
│ │ │ │점수 │
├──────┼─────────────────┼────┼─────┼──────
│기타 │3.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 │2 │수강시간 │90학점
│교육과정 │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따 │ │ │
│ │라 설립된 단체(영 제43조에 따라 │ │ │
│ │지정된 교육기관 포함)에서 실시한 │ │ │
│ │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별표 3 제3 │ │ │
│ │호가목4)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 │ │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 │ │
━━━━┿━━━━━━┿━━━━━━━━━━━━━━━━━┿━━━━┿━━━━━┿━━━━━━
무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 │10~50 │건 │90학점
형 │ │역 │ │ │
식 ├──────┼─────────────────┼────┼─────┼──────
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 │2 │강의시간 │90학점
육 │ │외) │ │ │
│ ├─────────────────┼────┼─────┼──────
│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건 │90학점
├──────┼─────────────────┼────┼─────┼──────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2∼30 │건 │75학점
│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 │ │
│ ├─────────────────┼────┼─────┼──────
│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6∼60 │건 │90학점
│ │출원 및 획득 │ │ │
│ ├─────────────────┼────┼─────┼──────
│ │6. 신기술ㆍ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건 │60학점
├──────┼─────────────────┼────┼─────┼──────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 │1 │참여시간 │30학점
│ │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 │ │
├──────┼─────────────────┼────┼─────┼──────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학 │1 │건 │30학점
│ │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 │ │ │
│ │다) │ │ │
│ ├─────────────────┼────┼─────┼──────
│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확 │1 │참여시간 │40학점
│ │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10∼30 │건 │90학점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 │
├──────┼─────────────────┼────┼─────┼──────
│심의ㆍ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1 │참여시간 │60학점
│ │또는 심사활동 │ │ │
━━━━┷━━━━━━┷━━━━━━━━━━━━━━━━━┷━━━━┷━━━━━┷━━━━━━
비 고
수강교육에서 기타교육과정 인정사항 중 학회는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사단법인에 한한다.별표삭제
[별표 8] <삭 제>별표종합교육기관의 분원 설치·운영기준(제3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9] 종합교육기관의 분원 설치ㆍ운영기준(제30조의3제2항 관련)
종합교육기관 분원의 설치 기준
━━━━━━━┯━━━━━━┯━━━━━━━
교육시설(㎡)│교수요원(명)│전담직원(명)
━━━━━━━┿━━━━━━┿━━━━━━━
100 │1 │1
━━━━━━━┷━━━━━━┷━━━━━━━
비 고
가. 교육시설(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분원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나. 분원의 연간교육실적이 5천명 이상일 경우 교육시설(강의실) 200㎡, 교수요원 1명 및 전담직원 2명을 추가하고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교수요원 1명을 추가한다.
다.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교육시설(강의실) 면적의 1/3이상 규모로 갖추어야 한다.
라. 위 설치기준은 분원 1개소에 대한 것이며 영 별표 4의 대행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별표전문교육의 종류(제24조 관련)
[별표 10] 전문교육의 종류(제24조 관련)
1. 이수시기별 종류
━━━━━━━━┯━━━━━━━━━━━━━━━━━━━━━━━━━━━━━━━━━
구분 │내용
━━━━━━━━┿━━━━━━━━━━━━━━━━━━━━━━━━━━━━━━━━━
가. 최초교육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중 해당 분야(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제2
│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육을 7시간 이상 포함한다.
────────┼─────────────────────────────────
나. 계속교육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제2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육을 5시간 이상 포함한다.
────────┼─────────────────────────────────
다. 승급교육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취
│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이며, 제2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
│육을 5시간 이상 포함한다.
━━━━━━━━┷━━━━━━━━━━━━━━━━━━━━━━━━━━━━━━━━━
비고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교육시간에 BIM과목을 3시간 이상 포함한다.
2. 교육내용별 종류
가.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구분 │내용
━━━━━━━┿━━━━━━━━━━━━━━━━━━━━━━━━━━━━━━━━━
1) 스마트 │전통적인 건설방식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을 학습하는 교육
건설기술 │예시) BIM, 드론, AI,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공사용 로봇, IoT 및
교육 │센서, 모듈러 공법, 3D 프린팅,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지능형 건설
│장비 등
───────┼─────────────────────────────────
2) 해외시장 │해외건설 관련 기술, 금융 및 계약 등 해외사업 전반의 전문
진출지원 │지식을 학습하는 교육
교육 │예시) 사업기획, 파이낸싱, 계약관리, 클레임 관리, 리스크 관리, 건
│설영어, PPP 이론과 사례, 해외건설 공정관리 사례, 타당성조사 등
━━━━━━━┷━━━━━━━━━━━━━━━━━━━━━━━━━━━━━━━━━
나.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
구분 │내용
━━━━━━━┿━━━━━━━━━━━━━━━━━━━━━━━━━━━━━━━━━
1) 건설기술 │건설기술 업무(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당)분야의 특
업무분야 │성을 감안하여 편성하는 교육
교육 │
───────┼─────────────────────────────────
2) 직무분야 │토목, 건축 등 해당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 별표 1 제3
교육 │호에 따른 직무분야별로 편성하는 교육
───────┼─────────────────────────────────
3) 전문분야 │설계ㆍ시공 등 분야에서 도로 및 공항, 건축시공 등 해당 분야에
교육 │특화된 건설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전문분
│야에 대해 일반수준(중ㆍ고급 과정) 및 심화수준(특급 과정)으로 편
│성하는 교육
━━━━━━━┷━━━━━━━━━━━━━━━━━━━━━━━━━━━━━━━━━
다. 체험형 안전교육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한 재해체험 중심의 교육별표교육·훈련의 편성(제37조의2 관련)
[별표 10의2] 교육ㆍ훈련의 편성(제37조의2 관련)
일반사항
가.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예시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최초교육은 각 직무분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직무분야로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에는 2개 이상의 직무분야를 포함(품질관리분야는 제외)해야 한다.
다. 계속교육은 각 전문분야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전문분야를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에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라. 승급교육은 각 전문분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전문분야로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교육과정에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2. 종합교육기관
가. 기본교육
━━━━━━━┯━━━━━━━━━━━
구분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기본교육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나.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
구분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3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3개 이상의 교육과정
━━━━━━━━━━━━━┷━━━━━━━━━━━
다.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설계ㆍ시공 등 │병합 직무분야 4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문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라.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설계ㆍ시공 등 │10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마. 승급교육
━━━━━━━━━━┯━━━━━━━━━━━━━━━━━━━━━━━━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설계ㆍ시공 등 │10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전문교육기관 : 지정받은 교육분야에 한함
가.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
━━━━━━━━━━━━━┯━━━━━━━━━━━
구분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스마트 건설기술교육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해외시장 진출지원교육│1개 이상의 교육과정
━━━━━━━━━━━━━┷━━━━━━━━━━━
나.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설계ㆍ시공 등 │직무문야 또는 전문분야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문야 3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다.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설계ㆍ시공 등 │직무문야 또는 전문분야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2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라. 승급교육
━━━━━━━━━━┯━━━━━━━━━━━━━━━━━━━━━━━━
건설기술 업무분야 │교육ㆍ훈련의 편성
━━━━━━━━━━┿━━━━━━━━━━━━━━━━━━━━━━━━
1) 설계ㆍ시공 등 │직무문야 또는 전문분야 1개 이상의 교육과정
──────────┼────────────────────────
2) 건설사업관리 │병합 직무분야 2개 이상의 교육과정
──────────┼────────────────────────
3) 품질관리 │건설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
━━━━━━━━━━┷━━━━━━━━━━━━━━━━━━━━━━━━별표원격교육·훈련 시설기준(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제40조제1항 관련)
━━━━━━┯━━━━━━━━━━━━━━━━━━━━━━━━━━━━━━
항 목 │시설기준
━━━━━━┿━━━━━━━━━━━━━━━━━━━━━━━━━━━━━━
Web서버 │ㆍCPU : 700MHz × 2이상
│ㆍMemory : 1GB 이상-최대 8GB까지 확장 가능할 것
│ㆍFDD : 1.44MB
│ㆍHDD : 36GB(7,200rpm) Ultra3(Ultra 160) SCSI
│ㆍCD-ROM : 32배속 이상
│ㆍI/O Slot : 4개 64bit PCI type
│ㆍLAN CARD : 100M Fast Ethernet
──────┼──────────────────────────────
DB서버 │ㆍ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ㆍMemory : 133MHz ECC SDRAM 1G
│ㆍHDD : 72GB(7,200rpm) Ultra3(Ultra 160) SCSI
│ㆍLAN CARD : 100M Fast Etherent
──────┼──────────────────────────────
동영상서버│ㆍCPU : 700MHz × 2(1M cache per processor)
│ㆍMemory : 133MHz ECC SDRAM 2G
│ㆍHDD : 72GB(7,200rpm) Ultra3(Ultra 160) SCSI
│ㆍLAN CARD : 100M Fast Etherent
──────┼──────────────────────────────
Disk Array│ㆍ500GB이상(최대확장 7.7TB)
(대용량 │ㆍRPM : 10,000RPM 이상
저장장치) │ㆍFibre Channel : 최소 2개 이상
│ㆍCache : 2GB이상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
│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
네트워크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할 것
──────┼──────────────────────────────
방화벽 │ㆍ보안서버 이외에 외부해킹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테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 내지 방화벽을 갖출 것
──────┼──────────────────────────────
홈페이지 │ㆍ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교육생모듈, 교사
│모듈, 관리자모듈 등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별표원격교육·훈련 세부기준(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12]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제40조제2항 관련) ━━━━━━┯━━━━━━━━━━━━━━━━━━━━━━━━━━━━━━━━━━━ 구분 │세부기준 ━━━━━━┿━━━━━━━━━━━━━━━━━━━━━━━━━━━━━━━━━━━ 1. │ 1.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은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이중 7시간 이상은 원격교육ㆍ│집체교육(전문교육 과정의 경우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훈련 │실습과목ㆍ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으로 실시하 내용 │여야 한다. 이 경우 집체교육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영 │되는 교육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이 35시간 미만이거나 감염 │병 확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원격교육ㆍ훈련의 집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교육기관은 집체교육과 동등 이상의 교육효과를 달성하도록 원격교 │육ㆍ훈련의 교육내용을 개발(교육기관간 공동개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여야 한다. │ 4.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은 1차시 기준 1시간(60분) 이상으로 하며 이중 │강의 동영상 비중이 50%(30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교육기관은 제4호에 따른 강의 동영상을 다른 교육기관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교육기관, 임대교육과정 │(과목), 임대기간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6. 교육ㆍ훈련목표, 대상, 교육내용에 비추어 수강에 요구되는 경력 │등이 제시되고 있을 것 │ 7. 전체 교육ㆍ훈련 시간대별 세부 교육ㆍ훈련내용이 제시되고, 제시 │된 교육ㆍ훈련내용이 정확하여야 하며, 텍스트, 시각자료, 청각자료 │등을 통하여 교육ㆍ훈련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 있을 것 │ 8. 적정한 보충ㆍ심화학습이 가능하고 교육ㆍ훈련진행을 위한 안내 설 │명 및 도움말 기능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을 것 │ 9. 교육ㆍ훈련자료의 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고 교육ㆍ훈련내용과 관련 │된 질의ㆍ응답이 가능할 것 ──────┼─────────────────────────────────── 2. │ 1. 대리수강 방지를 위해 교육시작 시(1차시 단위) 휴대폰을 이용한 원격교육ㆍ│인증번호 확인시스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확인 등의 본인확인 훈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것 관리 │ 2. 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 3. 과정별 최초 1회 수강 시 순차학습을 통하여 교육생이 진도를 나가 │지 않은 페이지는 페이지 네비게이션과 컨트롤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 │록 제어하여야 하며 수시로 교육생이 교육에 참여(질의)토록 하여 충 │실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4. 교육ㆍ훈련기간, 교육ㆍ훈련방법, 교육ㆍ훈련실시기관 소개, 교육 │ㆍ훈련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ㆍ제출, 평가, 수료기준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5. 수강번호, 교육생 성명, 교육ㆍ훈련과정명, 교육ㆍ훈련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교육생 모 │듈)에 갖추어져 있고 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교육생 모듈)에서 가 │능할 것 │ 6. 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일, 평가결과송부일 등 수강 │현황이 웹상(관리자 모듈, 교육생 모듈)에 기록되고 교육생의 개인이 │력(수강번호, 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학습이력(수강과정, 수강 │신청일, 수료일 등)이 교육생모듈에 개인별로 갖추어져 있을 것 │ 7. 교육ㆍ훈련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독려 시스템(관리자 모 │듈)이 갖추어져 있을 것 │ 8. 교육생모듈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을 안내 할 것 │ 9. 교육ㆍ훈련의 1일 최대 학습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교육기관은 적절한 훈련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3조제3항 별표 │4의 전담직원과 겸직할 수 있다. │ 가. 건설기술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나.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다. 건설관련업체 건설관련업무 수행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3. │ 1. 원격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영 별표 3의 시간 이 원격교육ㆍ│상으로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훈련 평가 │ 2. 원격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 관리 │하여야 하며 평가의 난이도(교육생의 수료 평균점수 등)는 집합교육 │의 동일과정(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등)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3.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학습평가, 개인별 보고서에 │의한 과제평가 및 학습진도율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4. 배점기준은 집체 필답고사(주관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학습평가 │60%, 과제평가 20%, 학습진도율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 │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학습진도율은 교육시간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5. 시험, 과제제출 등의 평가도구가 적절하고 평가도구별 세부내역과 │평가비중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 6. 시험은 문제 pool방식(5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출제는 │5개 유형 이상을 확보할 것 │ 7. 시험이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 │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8. 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훈련생에게 통보할 것(교육생모 │듈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 9. 학습 및 과제평가는 당해 교육기간 내에 응시 및 제출한 것에 한해 │득점으로 인정한다. │ 10. 모사답안 방지대책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이 있고, 교육생 │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질 것 ━━━━━━┷━━━━━━━━━━━━━━━━━━━━━━━━━━━━━━━━━━━
별표학사관리규정 표준안(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13]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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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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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관리 │가. 출결관리는 매교육일 교육개시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과 이를 확
│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타당한 결석의 경우 결석일수의 50%을 결
│석한 것으로 보며 무단 결석의 경우 100% 처리한다.
│라.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총
│출석일수의 4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마. 라호의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바. 교육생이 대리출석 행위 등 교육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퇴교조치
│토록 한다.
───────┼─────────────────────────────────
2. 평가관리 │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한 교육에 대한 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분할교육은 예외)
│나. 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의 필답고사에 의한 학습평가
│및 근태평가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 배점기준은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를 20%로 하여 총 득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 다만, 이수조건 중 출석일
│수는 총 출석일수의 80% 이상으로 한다.
│라. 근태평가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
│마. 학습평가 문제는 매 과정마다 동일하게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3. 설문조사 │가.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
│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
│석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교육기관 점검·평가 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14] 교육기관 점검ㆍ평가 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지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2.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제3장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의 준수 여부
3. 교육기관 지정기준, 분원설치ㆍ운영기준 또는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 미달 여부
4. 학사관리 철저운용 여부
5.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한 교육생 모집 여부
6. 법령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 여부별표삭제
[별표 15] <삭 제>별표경력확인서 발급 절차(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6] 경력확인서 발급 절차(제8조제1항 관련) 1.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은 민원인(건설기술인)이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한 담당자와 직인을 날인한 담당자에게 각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의 해당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경력확인서 세부 발급 절차 ┌────────┐ │신고자료 작성 │ㆍ건설기술인이 신고자료를 작성 │ │ │ │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속업체 │ │에서도 신고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설 │ │기술인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 ┌────────┐ │발주자, │ㆍ(사업부서)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업무분장, 설계도 │인ㆍ허가기관 │서, 감독명령부 등으로 확인 │또는 │ │사용자(대표자) │ㆍ(인사부서)명령부 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 │기술경력 확인 │ │ │*사업부서,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 │조직성격에 따라 확인 └────────┘ ↓ ┌────────┐ │경력확인서 발급 │ㆍ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 └────────┘ ↓ ┌────────┐ │경력확인 접수 │ㆍ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경력확인서 │(처리)대장 관리 │의 발급을 신청받거나 처리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 │ │식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하고 │ │관리 └────────┘
별지학과 심의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학과 심의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소속회사 주소 │ (연락처 : ) ────────┴────────────────────────────────────────────────────────── ────────┬────────────────────┬───────────────────────────────────── 해당학과의 │직무분야 │전문분야(석 ㆍ 박사 학위 취득자에 한합니다) 신청분야 │ │ ────────┼────────┬───────────┼─────────┬─────────────────────────── 수신요청 │유선(자택, 회사)│휴대전화(문자) │전자우편 │문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학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1. 성적증명서 │수수료 │2. 졸업증명서 ├────────────────────────── │3. 관련증빙 자료 │없음 ─────┴──────────────────────────────────┴────────────────────────── ━━━━━━━━━━━━━━━━━━━━━━━━━━━━━━━━━━━━━━━━━━━━━━━━━━━━━━━━━━━━━━━━━━━ 유의사항 ───────────────────────────────────────────────────────────────────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으 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학과의 신청직무분야 및 학과심의 처리 기준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제2항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변경)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의2서식] 건설관련업체 등록(신규ㆍ변경)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신규 │회사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팩스 ├─────────────────┴────────────── │건설관련 등록번호 ├──────────────────────────────── │소재지 주소 ├──────────────────────────────── │우편물 수령지 주소 ─────┴──────────────────────────────── ─────┬────┬────────┬──────────────────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 │회사명 │ │ ├────┼────────┼────────────────── │대표자 │ │ ├────┼────────┼────────────────── │법인 │ │ │등록번호│ │ ├────┼────────┼────────────────── │사업자 │ │ │등록번호│ │ ├────┼────────┼────────────────── │건설관련 │ │ │등록번호│ │ ├────┼────────┼────────────────── │연락처 등│ │ ├────┼────────┼────────────────── │소재지 │ │ ├────┼────────┼────────────────── │우편물 │ │ │수령지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설관련업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ㅇ ㅇ 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 │수수료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음 │3. 건설업등록(인ㆍ허가)증 사본 1부 │ │4. 법인(개인) 인간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사본 1부│ │5. 기타 │ ──────┴─────────────────────────┴───── ━━━━━━━━━━━━━━━━━━━━━━━━━━━━━━━━━━━━━━ 유의사항 ────────────────────────────────────── 1. 변경신고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증빙서류(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처리기간 “즉시”는 3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3. 사업장이 휴ㆍ폐업 시에는 휴ㆍ폐업사실증명원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구분 │인사부서│사업부서┃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 ┠────┼────┼────┨ ┃부서명 │ │ ┃ ┠────┼────┼────┨ ┃담당자 │(인) │(인) ┃ ┠────┼────┼────┨ ┃연락처 │ │ ┃ ┠────┼────┴────┨ ┃발급번호│ ┃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회사명 ├────────────┬──────────────────────────────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인)│ ├────────────┴────────────────────────────── │주소 │ (전화 : ) ───────────┴─────────────────────────────────────────── ───────────┬─────────────────────────────────────────── 참여 │사업명 사업 ├─────────────┬───────────────────────────── │발주청 │사업기간 ├─────────────┼───────────────────────────── │공사종류 │적용공법 ├────────────┬┴───────────────┬───────────── │적용 융·복합건설기술 │적용 신기술 등 │시설물 종류 ├────────────┴────────────────┴───────────── │공사(용역)개요 (150자이내 공란포함) ├─────────────────────────────────────────── │공사(용역)금액 (단위 : 백만원) ───────────┼─────────────────────────────────────────── 국외경력 │발주국 : 공사지역(국가명) : * 국외사업에 참여한 │발주자 : 국가기관[ ] 공공기관 [ ] 경우 작성 │ ───────────┴─────────────────────────────────────────── ─────────────────────────────────────────────────────── 기술경력 ───┬──┬──────┬────┬────┬─────┬────────┬──┬────┬──────── 연번│성명│생년월일 │참여기간│직무분야│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책임정도│서명 │ │ │ │ │ │ │ │ │또는(인)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위와 같이 당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기술인에 대한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직인┃ ┗━━┛ ━━━━━━━━━━━━━━━━━━━━━━━━━━━━━━━━━━━━━━━━━━━━━━━━━━━━━━━ ━━━━━━━━━━━━━━━━━━━━━━━━━━━━━━━━━━━━━━━━━━━━━━━━━━━━━━━ 유의사항 ─────────────────────────────────────────────────────── 1.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및 책임정도 기재요령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3 제3호 및 제4호를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발주청 확인은 해당기관의 장(건설공사와 관련한 실적관리 및 확인 권한 등을 재무관, 경리관 또는 계약담당관 등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 한 경우 해당 공무원 포함)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대리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현재(변경후) │회사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근무처 ├────────────────────┴───────────────────────────────────── │주소 │ (전화 : ) ────────┴────────────────────────────────────────────────────────── ────────┬────────────────────────────────────────────────────────── 인수협회 │ ────────┼────────────────────────────────────────────────────────── 신청사유 │ ────────┼────────────────────────────────────────────────────────── 건설기술 │ 경력증 │ 미반납 사유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변경되어 신고 자료의 이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건설기술경력증(해당자에 한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인수협회는 신청인의 이직 등으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새로이 경력을 관리할 협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건설기 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ㆍ 고시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여만 합니다) 2. 신청사유는 이직 ㆍ 소속회사의 건설업 관련 면허 취득 등의 사유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대리인 신청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4. 대리인ㆍ우편 또는 FAX로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하는 건설기술인(신청인)의 신분증(사본포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주소 │ ────────┴──────────────────────────────────────────────────── ────────┬──────────────────────────────────────────────────── 신청사항 │[ ]참여기간 [ ]참여사업명 [ ]발주자 [ ]직무분야 [ ]전문분야 (?표시) │[ ]공사종류 [ ]담당업무 [ ]공 법 [ ]직 위 [ ]기 타 ────────┴──────────────────────────────────────────────────── ────────┬──────────────────────────────────────────────────── 관련증빙 │[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자료(?표시) │[ ]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국외 경력확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 경력확인서 확인업체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가 신고된 경우 제외) │[ ] 기 타 : ────────┴──────────────────────────────────────────────────── ────────┬──────────────────────────────────────────────────── 건설기술 │ 경력증 │ 미반납 사유 │ ────────┼──────────────────────────────────────────────────── 수신요청 │[ ]자택전화 [ ]회사전화 [ ]휴대전화 [ ]문자(휴대전화) [ ]전자우편 [ ]문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료 경정신청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 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관련증빙 자료 │수수료 │ ├─────────────────── │ │「건설기술 진흥법 │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 │따른 수수료 ─────┴───────────────────────────────────┴─────────────────── ━━━━━━━━━━━━━━━━━━━━━━━━━━━━━━━━━━━━━━━━━━━━━━━━━━━━━━━━━━━━━ 유의사항 ───────────────────────────────────────────────────────────── 1.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인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설기술인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제출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시 본인 신청 사실여부 확인 후 접수 처리됩니다. 4. 경정결과에 따라 등급이 재산정되어 변동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은 경력증의 부정사용(분야변경 또는 등급하락 이전 경력 증의 사용을 말합니다) ㆍ 대여(자격 또는 경력증) ㆍ 도용 또는 거짓신고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 발급 │경력증명서 │부분발급 및 영문 │부수 │ [ ] 일반 [ ] 건설사업관리업무 │ [ ] 부분발급 [ ] 영문 │ ├────────────────────┴───────────────────────────┼────────── │보유증명서 │부수 │ [ ] 일반 [ ] 시설공사적격심사 [ ] 건설사업관리업무 │ ├────────────────────────────────────────────────┴────────── │제출처 │ ─────┴─────────────────────────────────────────────────────────── ─────┬───────────────────┬──────────────┬──────────────────────── 소속회사│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주소 │전화번호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 ─────┬─────────────────────────────────────────────────────────── 입찰내용│공사명 │ ├──────────────────────────────────┬──────────────────────── │발주청 │공고일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 망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 협회장 귀하 ━━━━━━━━━━━━━━━━━━━━━━━━━━━━━━━━━━━━━━━━━━━━━━━━━━━━━━━━━━━━━━━━━ ───┬───┬────┬───────────┬───────────┬──┬────┬───────────┬──────── 연번│성명 │생년월일│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성명│생년월일│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 │ ├───┬────┬──┤ │ │ ├───┬────┬──┤ │ │ │설계ㆍ│건설 │품질│ │ │ │설계ㆍ│건설 │품질│ │ │ │시공 │사업관리│관리│ │ │ │시공 │사업관리│관리│ ───┼───┼────┼───┼────┼──┼───────────┼──┼────┼───┼────┼──┼──────── 1 │ │ │ │ │ │ 16 │ │ │ │ │ │ ───┼───┼────┼───┼────┼──┼───────────┼──┼────┼───┼────┼──┼──────── 2 │ │ │ │ │ │ 17 │ │ │ │ │ │ ───┼───┼────┼───┼────┼──┼───────────┼──┼────┼───┼────┼──┼──────── 3 │ │ │ │ │ │ 18 │ │ │ │ │ │ ───┼───┼────┼───┼────┼──┼───────────┼──┼────┼───┼────┼──┼──────── 4 │ │ │ │ │ │ 19 │ │ │ │ │ │ ───┼───┼────┼───┼────┼──┼───────────┼──┼────┼───┼────┼──┼──────── 5 │ │ │ │ │ │ 20 │ │ │ │ │ │ ───┼───┼────┼───┼────┼──┼───────────┼──┼────┼───┼────┼──┼──────── 6 │ │ │ │ │ │ 21 │ │ │ │ │ │ ───┼───┼────┼───┼────┼──┼───────────┼──┼────┼───┼────┼──┼──────── 7 │ │ │ │ │ │ 22 │ │ │ │ │ │ ───┼───┼────┼───┼────┼──┼───────────┼──┼────┼───┼────┼──┼──────── 8 │ │ │ │ │ │ 23 │ │ │ │ │ │ ───┼───┼────┼───┼────┼──┼───────────┼──┼────┼───┼────┼──┼──────── 9 │ │ │ │ │ │ 24 │ │ │ │ │ │ ───┼───┼────┼───┼────┼──┼───────────┼──┼────┼───┼────┼──┼──────── 10 │ │ │ │ │ │ 25 │ │ │ │ │ │ ───┼───┼────┼───┼────┼──┼───────────┼──┼────┼───┼────┼──┼──────── 11 │ │ │ │ │ │ 26 │ │ │ │ │ │ ───┼───┼────┼───┼────┼──┼───────────┼──┼────┼───┼────┼──┼──────── 12 │ │ │ │ │ │ 27 │ │ │ │ │ │ ───┼───┼────┼───┼────┼──┼───────────┼──┼────┼───┼────┼──┼──────── 13 │ │ │ │ │ │ 28 │ │ │ │ │ │ ───┼───┼────┼───┼────┼──┼───────────┼──┼────┼───┼────┼──┼──────── 14 │ │ │ │ │ │ 29 │ │ │ │ │ │ ───┼───┼────┼───┼────┼──┼───────────┼──┼────┼───┼────┼──┼──────── 15 │ │ │ │ │ │ 30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연번│성명 │생년월일│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연번│성명│생년월일│업무분야 │직무/전문분야 │ │ ├───┬────┬──┤ │ │ ├───┬────┬──┤ │ │ │설계ㆍ│건설 │품질│ │ │ │설계ㆍ│건설 │품질│ │ │ │시공 │사업관리│관리│ │ │ │시공 │사업관리│관리│ ───┼────┼────┼───┼────┼──┼───────────┼──┼────┼───┼────┼──┼──────── 31 │ │ │ │ │ │ 41 │ │ │ │ │ │ ───┼────┼────┼───┼────┼──┼───────────┼──┼────┼───┼────┼──┼──────── 32 │ │ │ │ │ │ 42 │ │ │ │ │ │ ───┼────┼────┼───┼────┼──┼───────────┼──┼────┼───┼────┼──┼──────── 33 │ │ │ │ │ │ 43 │ │ │ │ │ │ ───┼────┼────┼───┼────┼──┼───────────┼──┼────┼───┼────┼──┼──────── 34 │ │ │ │ │ │ 44 │ │ │ │ │ │ ───┼────┼────┼───┼────┼──┼───────────┼──┼────┼───┼────┼──┼──────── 35 │ │ │ │ │ │ 4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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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토양환경, 해양 │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ㆍ설계 ──────┼──────────────────── ─────┼────────────────────────── 광업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비파괴검사 ──────┼──────────────────── ─────┼────────────────────────── 도시ㆍ교통│ 도시계획, 교통 전기ㆍ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 ─────┼────────────────────────── 조경 │ 조경계획, 조경시공관리 건설지원│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 │ 건설마케팅, 건설정보처리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 ━━━━━━━━━━━━━━━━━━━━━━━━━━━━━━━━━━━━━━━━━━━━━━━━━━━━━━━━━━━━━━━━━━ 유의사항 ────────────────────────────────────────────────────────────────── 1. 소속회사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의 신분증(사본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4. 발급대상이 10인 이상일 경우 성명, 생년월일, 분야가 기록된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분야는 설계ㆍ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를 선택(√ 또는 ㅇ)하고 미선택시 모든 업무분야로 발급됩니다. 6. 직무분야 미기재 시 최상위의 직무분야 등급으로 발급됩니다. 7. 보유증명서 발급은 신청회사에 입사 신고된 건설기술인만 가능합니다. 8.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직무 및 전문분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9.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분발급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시점 기준 최근 10년간 경력사항만 발급됩니다. 11. 영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경우 제16조제6항에 따라 영문으로 번역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발급됩니다. ──────────────────────────────────────────────────────────────────
별지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6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PQ)확인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3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 소속회사│회사명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입찰내용│참여사업명(정식명을 기재) ├────────────────────────────────┬──────────────────────── │사업발주처 │접수마감일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 건설기술인 중 퇴직 또는 사망 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회사 ?? ○○○○○ 협회장 귀하 ━━━━━━━━━━━━━━━━━━━━━━━━━━━━━━━━━━━━━━━━━━━━━━━━━━━━━━━━━━━━━━━ ───┬───┬─────┬───────┬────────────────┬───────────────┬──────── 연번│성명 │생년월일 │비 고 연번│성명 │생년월일 │비 고 ───┼───┼─────┼───────┼────────────────┼───────────────┼──────── 1 │ │ │ 13 │ │ │ ───┼───┼─────┼───────┼────────────────┼───────────────┼──────── 2 │ │ │ 14 │ │ │ ───┼───┼─────┼───────┼────────────────┼───────────────┼──────── 3 │ │ │ 15 │ │ │ ───┼───┼─────┼───────┼────────────────┼───────────────┼──────── 4 │ │ │ 16 │ │ │ ───┼───┼─────┼───────┼────────────────┼───────────────┼──────── 5 │ │ │ 17 │ │ │ ───┼───┼─────┼───────┼────────────────┼───────────────┼──────── 6 │ │ │ 18 │ │ │ ───┼───┼─────┼───────┼────────────────┼───────────────┼──────── 7 │ │ │ 19 │ │ │ ───┼───┼─────┼───────┼────────────────┼───────────────┼──────── 8 │ │ │ 20 │ │ │ ───┼───┼─────┼───────┼────────────────┼───────────────┼──────── 9 │ │ │ 21 │ │ │ ───┼───┼─────┼───────┼────────────────┼───────────────┼──────── 10 │ │ │ 22 │ │ │ ───┼───┼─────┼───────┼────────────────┼───────────────┼──────── 11 │ │ │ 23 │ │ │ ───┼───┼─────┼───────┼────────────────┼───────────────┼──────── 12 │ │ │ 24 │ │ │ ───┴───┴─────┴───────┴────────────────┴───────────────┴──────── ━━━━━━━━━━━━━━━━━━━━━━━━━━━━━━━━━━━━━━━━━━━━━━━━━━━━━━━━━━━━━━━ ──────┬───────────────────────────────────────┬──────────────── 첨부서류 │ 1. 참여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수수료 │ 2. 시설공사 기성(준공)실적증명서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인 명단(기제출 시 생략) ├──────────────── │ 3. 기타 관련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 ━━━━━━━━━━━━━━━━━━━━━━━━━━━━━━━━━━━━━━━━━━━━━━━━━━━━━━━━━━━━━━━ 유의사항 ─────────────────────────────────────────────────────────────── 1. 신청 후 수령하지 않은 제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폐기 됩니다. 2. 퇴직 또는 사망으로 근무하지 않는 건설기술인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수행능력평가) 1. 자격 및 경력 부실벌점 : ┏━━━━━┯━━━━━┯━━━━━━━┯━━━━━━┯━━━━━┯━━━━━━━━━┓ ┃성 명 │ │근무부서(소속)│ │직 위 │ ┃ ┠─────┼─────┼───────┴──────┴─────┴─────────┨ ┃생년월일 │- │최 종 학 교 ┃ ┃ │(만 세) ├─────┬────┬─────────┬─────────┨ ┃ │ │학 교 명 │학 위 명│졸업년도 │전 공 ┃ ┃ │ ├─────┼────┼─────────┼─────────┨ ┃ │ │ │ │ │ ┃ ┠─────┴─────┴─────┼────┴────┬────┴─────────┨ ┃자 격 증 │* 해당분야실적 │* 해당분야 ┃ ┠─────┬─────┬─────┼───┬─────┤전체 경력기간 ┃ ┃분 야 │종 류 │취 득 일 │건 │금액(원) │ ┃ ┠─────┼─────┼─────┼───┼─────┼──────────────┨ ┃ │ │ │ │ │ ┃ ┠─────┴─────┴─────┼───┴─────┴──────────────┨ ┃ 상훈 및 자격정지 │* 세부 경력 기간 (일, 월) ┃ ┠──────────┬──────┼────┬────────┬─────┬────┨ ┃상 훈 │자 격 정 지 │실시설계│조사용역, │교육,연구,│기 타 ┃ ┃ │ │용역감독│공사감독 │시공 │ ┃ ┠──────────┼──────┼────┼────────┼─────┼────┨ ┃ │ │ │ │ │ ┃ ┠──────────┼──────┼────┴────────┼─────┴────┨ ┃* 본 과업 참여 분야 │ │* 본 과업참여 직위 │ ┃ ┠──────────┴──────┴─────────────┴──────────┨ ┃경 력 사 항 ┃ ┠──────┬─────┬───────┬──────────┬──────┬───┨ ┃참 여 기 간 │사 업 명│발 주 청 │참여당시 │담당업무 │비 고┃ ┃ │ │ ├────┬─────┤(책임정도) │ ┃ ┃ │ │ │소속회사│직 위 │ │ ┃ ┠──────┼─────┼───────┼────┼─────┼──────┼───┨ ┃ │ │ │ │ │ │ ┃ ┗━━━━━━┷━━━━━┷━━━━━━━┷━━━━┷━━━━━┷━━━━━━┷━━━┛ 2.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 ( 전체, 최근 00 년간) ┏━┯━━━━━━┯━━━━━┯━━━━━━┯━━━━━━┯━━━━━┯━━━━━━━━━━┯━━━┯━┓ ┃구│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참여기간 │*용역금액 │참여당시 │발주청│비┃ ┃분│ │ │(년,월,일 │(년,월,일 │(천원) ├──┬───┬───┤ │고┃ ┃ │ │ │~년,월,일) │~년,월,일) │ │소속│*참여 │*직위 │ │ ┃ ┃ │ │ │ │ │ │회사│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건│ │ │ │ 천원 │ │ │ │ │ ┃ ┡━┷━━━━━━┷━━━━━┷━━━━━━┷━━━━━━┷━━━━━┷━━┷━━━┷━━━┷━━━┷━┩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참여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 경 │ │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이 증명서 상의 *표시사항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업체에서 │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시설공사적격심사) 부실벌점 : ┏━━━━┯━━━━━━━━━┯━━━━┯━━━━━━━━━┯━━━━━━┯━━━━━━━━━━━━━━┓ ┃소 속 │ │직 위│ │사전심사 │ ┃ ┃ │ │ │ │대상공종 │ ┃ ┠────┼─────────┼────┼─────────┼──────┼──────────────┨ ┃성 명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년 월 ┃ ┃ │ │ │ │ │ ┃ ┠────┼─────────┼────┴─────────┼──────┼──────────────┨ ┃직무분야│건설기술인 종류 │직무분야 등급 │건설분야 │ 일 ┃ ┃ │(자격증) │ │종사기간 │ ┃ ┠────┼─────────┼──────────────┤ │ ┃ ┃ │ │ │ │ ┃ ┠────┴─────────┴──────────────┴──────┴──────────────┨ ┃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 ┠────┬────────┬──────────┬────┬──────┬──────────────┨ ┃발주자 │공 사 명 │사전심사 │공사금액│사전심사 │담당업무 ┃ ┃ │ │해당공종 │ │대상공종 │(책임정도) ┃ ┃ │ │공사규모 및 금액 │ │참여기간 │ ┃ ┠────┼────────┼──────────┼────┼──────┼──────────────┨ ┃ │ │ │ │ │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술 │ │인 경력사항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20 . . . │ │ │ │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 │ │ │ │ 주 소 : │ │ │ │ 회 사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 표 자 : (인) │ │ │ │ (확인기관명) 20 . . . 위 사실을 확인함 │ └───────────────────────────────────────────────────┘ ┌───────────────────────────────────────────────────┐ │ 1) 초급기술인 이상 기술인으로서 당해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 │ │후 포함) 종사한 건설기술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3) 직무분야 등급 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등급이 기재됩니다. │ │ 4)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 │ │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ㆍ학력 등 1.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 │일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 │일 │일 ━━━━━━━━┿━━━━━━━━━━━━━┿━━━━━━━━ 인정일수 합계 │일 인정일수 합계 │일 ━━━━━━━━┷━━━━━━━━━━━━━┷━━━━━━━━ *기술경력의 참여기간이 중복된 경우 인정일수 산정시 소수점이하를 절삭하여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합계와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중 공사종류를 2종이상으로 신고한 경우 가나다순으로 정렬 후 합산 표기하였습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ㆍ학력ㆍ교육훈련 및 상훈 ━━━━━┯━━━━━━┯━━━┯━━━━┳━━━━━━┯━━━┯━━━━━ 자 격 │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종목 및 등급│합격일│등록번호 ├──────┼───┼────╂──────┼───┼───── │ │ │ ┃ │ │ ─────┴──────┴───┴────┸──────┴───┴───── ─────┬───┬────────────┬──────┬──────── 학 력 │졸업일│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교육훈련│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 │ │ │ ─────┴────────┴─────────┴───────────── ─────┬───────┬─────────┬────────────── 상 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 │ │ │ ━━━━━┷━━━━━━━┷━━━━━━━━━┷━━━━━━━━━━━━━━ *위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별지교육·훈련 연기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ㆍ훈련 연기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분야 등 │기술분야 │등급 ├────────────────────────┴──────────────────────────────────── │자격증 등록번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 ─────┴───────────────────────────────────────────────────────────── ─────┬───────────────────────────────────────────────────────────── 교육기한│당초 │ 년 월 일 ─────┼───────────────────────────────────────────────────────────── 연기사유│ ─────┼─────────────────────────┬──────┬──────────────────────────── 연기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교육기한│ 년 월 일 해당기간│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3호 라목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본인) (서명 또는 인) ㅇ ㅇ ㅇ ㅇ ㅇ 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연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 나목 3) 또는 다목 3)에 따른 교육ㆍ 훈련에 한합니다. 2. 건설기술인은 질병 ㆍ 입대 ㆍ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ㆍ훈련을 연기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 항 별표 3 제3호 라목 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연기사유는 교육이수 기한 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신청인) 및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확인 │방법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 구 분 │종류 │인정│개시년도│월 │일│학점 │이수│신청 │증 빙 자 료 │ │번호├────┼───────────┼─┤가중치│내역│학점 │ │ │ │종료년도│월 │일│ │ │ │ ──────┼───┼──┼────┼───────────┼─┼───┼──┼────┼──────── 수강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형식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신고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성 명 (본인) (서명 또는 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 첨부서류 │교육ㆍ훈련 이수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 각 1부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위 표의 구분 ㆍ 종류 ㆍ 인정번호에는 제28조제1항 별표 7의 구분 ㆍ 교육ㆍ훈련 종류 ㆍ 인정사항의 해당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종료 연월일은 학점의 유효기간에 관계되므로 증빙서류 상 확인이 가능한 수강 종료일 ㆍ 제출일 또는 출판일 등을 기재합니다. 3. 증빙자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만들어 첨부하여도 됩니다. 5. 대리인 신고 시 아래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인(신청인) 및 신고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 │ ─────────┴───────────────────┴───────────┴─────────── ─────────┬───────────────────┬───────────┬─────────── 본인확인 │방법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 증명서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 □ 교육 ㆍ 훈련 종류별 학점누계 │학점인정기간 ─────────────┬──────────────────────┴─────────┬────────────── 수 강 교 육 │무 형 식 교 육 │합 계 ────┬────┬───┼───────┬────┬────┬────┬────┬────┤ 학위 │외국어 │기타 │저작 │강의 등 │논문 등 │연수 및 │학습 │심의 ㆍ │ │ │교육 │ │ │ │OJT │활동 │심사 │ ────┼────┼───┼───────┼────┼────┼────┼────┼────┼────────────── │ │ │ │ │ │ │ │ │ ────┴────┴───┴───────┴────┴────┴────┴────┴────┴────────────── □ 교육 ㆍ 훈련 이수현황 ───────────────────────────────────────────────────────────── ───┬────┬───┬────────┬──────────────┬────┬────┬────────────── 연번│교육기간│구 분 │교육ㆍ훈련 종류 │인정사항 │이수단위│학점 │인정학점 │ │ │ │ │① │가중치 │① × ②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라 이수한 교육ㆍ훈련 이수현황을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 ──────┬─────────────────────────────┬─────────────────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 ?? │ ├─────────────────────────────┼───────────────── │주소 │전화번호 ──────┴─────────────────────────────┴───────────────── ────────────────────────────────────────────────────── 아래 건설기술인의 특급기술인 교육ㆍ훈련 이수증명서를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 연번│성명 │생년월일│발급부수 연번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 ───┼────┼────┼──────────────┼─────────┼─────────┼───── 1 │ │ │ 11 │ │ │ ───┼────┼────┼──────────────┼─────────┼─────────┼───── 2 │ │ │ 12 │ │ │ ───┼────┼────┼──────────────┼─────────┼─────────┼───── 3 │ │ │ 13 │ │ │ ───┼────┼────┼──────────────┼─────────┼─────────┼───── 4 │ │ │ 14 │ │ │ ───┼────┼────┼──────────────┼─────────┼─────────┼───── 5 │ │ │ 15 │ │ │ ───┼────┼────┼──────────────┼─────────┼─────────┼───── 6 │ │ │ 16 │ │ │ ───┼────┼────┼──────────────┼─────────┼─────────┼───── 7 │ │ │ 17 │ │ │ ───┼────┼────┼──────────────┼─────────┼─────────┼───── 8 │ │ │ 18 │ │ │ ───┼────┼────┼──────────────┼─────────┼─────────┼───── 9 │ │ │ 19 │ │ │ ───┼────┼────┼──────────────┼─────────┼─────────┼───── 10 │ │ │ 20 │ │ │ ───┴────┴────┴──────────────┴─────────┴─────────┴───── ───────┬─────────────────────────────────────┬──────── 첨부서류 │발급대상자 명부 (출력물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소속업체에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명”란에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날인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이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와 본인의 신분증(사본 가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발급대상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발급부수가 기록된 출력물 또는 이동식저장매체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소속회사에서 이수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 입사로 신고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신청기관 │법인명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 ──────┬─────────┬─────────────────────────────────────────── 신청사항 │[ ]종합교육기관 │교육권역(종합교육기관 선택 시) (?표시) │ │[ ]수도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강원권 [ ]제주권 ├─────────┼─────────────────────────────────────────── │[ ]전문교육기관 │교육ㆍ훈련분야(전문교육기관 신청 시)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지정심사기준에 따라 첨부서류 별도 공지│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종합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권역이 제한되므로 신청기관(신청인)은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권역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분야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3. 첨부서류는 지정 신청 공모 시 공고되는 심사기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분원설치 승인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분원설치 승인신청서 ─────┬─────────┬───────────────────────────────── 신청기관│법인명 │대표자 (별첨 1)├─────────┼─────────────────────────────────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 소 │본원 │ ├─────────────────────────────────────── │ │분원 ├───┼─────────────────────────────────────── │명 칭 │본원 │ ├─────────────────────────────────────── │ │분원 ─────┴───┴─────────────────────────────────────── ─────┬─────────────────────────────────────────── 교육과정│과정명 ├─────────────────────────────────────────── │교육대상자 ├─────────────────────────────────────────── │주요교육내용 (※ 개설과정의 목적, 주요과목 등 기술) ├───────────────────────┬─────────────────── │교육시간(시간) │반편성 규모 │ 일 ( 시간)│ 명 ├───────────────────────┴─────────────────── │교육비 │ 원(산출근거 별첨 5) ※숙식, 비숙식 구분 ├─────────────────────────────────────────── │과목별 세부내용 │ (별첨 4) ─────┴─────────────────────────────────────────── ─────┬────────────────────────┬────────────────── 운영계획│연간 교육 횟수 │연간교육인원 │ │ 명 ├────────────────────────┴────────────────── │운영조직구성 │ (별첨 2) ├─────────────────────────────────────────── │연간교육일정 │ (별첨 3) ─────┴─────────────────────────────────────────── ─────┬─────────────────────────────────────────── 시설현황│ (별첨 6) ─────┴─────────────────────────────────────────── ─────┬─────────────────────────────────────────── 기타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4항에 따라 OOO교육원의 분원 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1. 별첨 1 : 신청기관 현황 - 설립일 - 설립근거 - 자본금 - 사업내용 - 정 관 - 기타 상훈, 처벌 등 2. 별첨 2 : 운영조직구성 - 신청기관 기구표 - 신청기관 임원명단 - 교육ㆍ훈련 운영인력명단 - 운영인력의 이력서, 재직증명서 3. 별첨 3 : 연간 교육일정 - 연간 교육일정표 4. 별첨 4 : 과목별 세부내용 - 교육내용 ┌────┬──┬─────┬─────┐ │과목명 │시간│교육내용 │강사명 │ ├────┼──┼─────┼─────┤ │계 │ │- │- │ ├────┼──┼─────┼─────┤ │1.ㅇㅇㅇ│ ㅇ │ ㅇㅇㅇㅇ │ ㅇ ㅇ ㅇ │ ├────┼──┼─────┼─────┤ │2.ㅇㅇㅇ│ ㅇ │ ㅇㅇㅇㅇ │ ㅇ ㅇ ㅇ │ ├────┼──┼─────┼─────┤ │ │ │ │ │ └────┴──┴─────┴─────┘ - 강사 이력서(자격증 사본 포함) 및 동의서 5. 별첨 5 : 교육비 산출근거 - 숙식, 비숙식으로 구분 ※ 공공요금, 강사수당, 교재대, 수용비, 재료비, 관리비등 세부산출 내역 작성 6. 별첨 6 : 교육시설내역 -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강사대기실, 강당 등 면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별지교육·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의2서식]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 ──────┬────────────┬────────────────────────────── 신청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 │훈련기관 구분 │훈련분야 │ [ ] 종합 [ ] 전문│ ├────────────┼────────────────────────────── │담당자 │연락처 ├────────────┴────────────────────────────── │E-Mail(Mobile) ──────┴─────────────────────────────────────────── ──────┬─────────────────────────────────────────── 현행 │훈련기관 구분 │ [ ] 종합 [ ] 전문 ├─────────────────────────────────────────── │교육대상 │ [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 │훈련분야 ├─────────────────────────────────────────── │교육권역 ──────┴─────────────────────────────────────────── ──────┬─────────────────────────────────────────── 변경 │훈련기관 구분 신청 │ [ ] 종합 [ ] 전문 ├─────────────────────────────────────────── │교육대상 │ [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 │훈련분야 ├─────────────────────────────────────────── │교육권역 ├─────────────────────────────────────────── │변경사유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 변 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수수료 │2. 법인등기부등본 ├───────────────────────────── │3. 관련증빙 자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원격교육 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원격교육 신청서 ────────┬───────────┬───────────────────────────── 신청기관 │교육기관명 │대표자 ├───────────┼───────────────────────────── │훈련기관 구분 │훈련분야 │ [ ] 종합 [ ] 전문│ ├───────────┼───────────────────────────── │담당자 │연락처 ├───────────┴───────────────────────────── │E-Mail(Mobile) ────────┴───────────────────────────────────────── ────────┬───────────────────────────────────────── 교육과정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목표 ├───────────────────────┬───────────────── │교육시간(시간) │학급정원 │ 월 ( 시간)│ 명 ├───────────────────────┴───────────────── │교육비 ├───────────────────────────────────────── │세부내용 │ (별첨 1) ├───────────────────────────────────────── │교육과정설계 │ (별첨 2) ├──┬────────────────────────────────────── │평가│수료기준 │ │ (별첨 3) │ ├────────────────────────────────────── │ │평가방법 │ │ (별첨 3) ────────┴──┴────────────────────────────────────── ────────┬───────────────────────────────────────── 운영계획 │진도관리 │ (별첨 4) ├───────────────────────────────────────── │세부기준 │ (별첨 5) ────────┴───────────────────────────────────────── ────────┬───────────────────────────────────────── 시스템 사양 │ (별첨 6) ────────┴───────────────────────────────────────── ────────┬───────────────────────────────────────── 운영인력 현황 │ (별첨 7)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자 원격교육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교육관리기관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자료 작성요령 1. 별첨 1 : 세부내용 - 세부 교육내용과 주요 학습활동을 시간대별로 작성(시간 산정은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것, 예를 들어 20문항을 평가에 집체식 교육에서 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짐으로 온라인에서는 문제풀이와 정답확인을 포함해 1문제당 3-5분을 배정) ex) 예시 ┏━━━┯━━━━━━━━━━┯━━━━━━━━━━━━━━━━━━━━┯━━━━━━━━┓ ┃구 분 │주요내용 │주요학습활동 │학습시간(분) ┃ ┃ │(단원명) │(강의진행, 상호작용, 과제제시 등) ├────┬───┨ ┃ │ │ │활동별 │차시별┃ ┃ │ │ │시간(분)│시간 ┃ ┣━━━┿━━━━━━━━━━┿━━━━━━━━━━━━━━━━━━━━┿━━━━┿━━━┫ ┃1차시 │Part1. 프로젝트관리 │학습개요 │2 │60 ┃ ┃ │ModuleⅠ: 프로젝트 ├────────────────────┼────┤ ┃ ┃ │관리발전사와 개요 │학습사례 │5 │ ┃ ┃ │ ├────────────────────┼────┤ ┃ ┃ │ │사전학습(O/X 퀴즈 2문항) │5 │ ┃ ┃ │ ├────────┬───────────┼────┤ ┃ ┃ │ │본 학습 │프로젝트 관리의 발전사│15 │ ┃ ┃ │ │(동영상 + 교안) ├───────────┼────┤ ┃ ┃ │ │ │프로젝트 개요 │18 │ ┃ ┃ │ ├────────┴───────────┼────┤ ┃ ┃ │ │학습정리 │5 │ ┃ ┃ │ ├────────────────────┼────┤ ┃ ┃ │ │차시별 복습평가(3문항) │10 │ ┃ ┗━━━┷━━━━━━━━━━┷━━━━━━━━━━━━━━━━━━━━┷━━━━┷━━━┛ 2. 별첨 2 :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 설계는 전체적인 학습 Flow와 교육ㆍ훈련 목적달성을 위한 강의전략이나 컨덴츠 제작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작성 ex) 예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과목구성, 반복학습의 기회제공, 다양한 사례와 자료의 보여주기 기능 등 3. 별첨 3 : 평가 - 훈련수료기준,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4. 별첨 4 : 진도관리 - 교육생이 주어진 학습내용을 이수하지 않고 다음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전체적인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진도관리 방법과 교육생의 학습진도 평가방법 및 학습진도가 늦어질 경우 독려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나 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5. 별첨 5 : 세부기준 - 제40조제2항 별표 12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 6. 별첨 6 : 시스템 사양 - 제40조제1항 별표 11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의 사양명세 7. 별첨 7 : 운영인력 현황 - 원격교육 운영을 위한 운영인력의 업무분장을 포함한 인력배치표(재직증명서 별첨)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