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공항 환경관리 기준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6-360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공항운영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2. "공항이동지역"이란 항공기의 이ㆍ착륙 및 지상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포함한다.
3. "계류장"이란 공항 내에서 여객승ㆍ하기, 화물ㆍ우편물의 하역,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원시설"이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공항운영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항공기운영자 등"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ㆍ국제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7. "자동측정망"이란 대기질, 수질 등의 환경오염 상태를 항상 자동으로 측정 및 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이동측정차량"이란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을 말한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정한 설비로서 별표 1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환경시설"이란 공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12. "공항특수차량"이란 원동기에 의하여 자력으로 공항이동지역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13. "제ㆍ방빙 재료"란 항공기날개와 항공기 동체 표면에 붙어있는 서리ㆍ얼음ㆍ눈을 제거하거나 서리ㆍ얼음ㆍ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날개와 동체 표면에 살포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4. "제ㆍ방빙작업"이란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어있는 서리ㆍ얼음ㆍ눈을 제거하거나 서리ㆍ얼음ㆍ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ㆍ방빙 재료를 동력을 이용하여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살포하는 것 등을 말한다.
15. "제빙작업"이란 항공기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어있는 서리ㆍ얼음ㆍ눈을 제거할 목적으로 용구를 사용하여 제ㆍ방빙재료를 날개와 동체표면에 살포하거나 닦는 행위를 말한다.
16. "제ㆍ방빙장"이란 항공기의 제ㆍ방빙 작업을 위하여 항공기가 주기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정구역으로서, 제ㆍ방빙 작업 후 발생된 폐액이 제ㆍ방빙장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17. "임시 제빙장"이란 항공기의 제빙작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공항안에 항공기 주기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정구역을 말한다.
18.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6호에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항운영자, 지방항공청장(이하 ‘항공청장’이라 한다)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및 「에너지법」등 에너지 관계 법령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온실가스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4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 운영ㆍ관리 체계)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에 대한 운영ㆍ관리 체계는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공항운영자의 책무)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운영자 등의 책무)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로부터 공항환경오염예방과 관련하여 협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환경관리
제8조(환경질측정망 등 운영) 공항운영자는 필요시 대기질, 실내공기질, 수질 등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자동측정망 및 대기질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옥외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측정기기 관리)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자체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망 및 환경시설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항운영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자체 보유하여야 하고, 이동지역 등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분기별 배출가스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김해국제공항
4. 제주국제공항
5. 그 밖에 별표4에서 정하는 공항
제10조(공항차량 등의 배출가스관리)
①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등은 별표 3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되어 종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는 차량이외의 차량(이하 ‘공항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항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현장에서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항특수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배출가스 현장 점검결과 별표 3에 따른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공항운영자로부터 재점검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배출가스관리 점검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공항대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구역의 대기를 별표 5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 또는 주변지역의 대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되, 별표 6과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에서 업무에 필요한 공항특수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려는 자는 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장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항공기의 탑승교 접현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
3. 항공정보간행물(AIP)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12조(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별표 7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을 운영하되, 별표 8과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방항공청에 자체 분석결과와 함께 제출하여햐 한다.
제13조(공항 수질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ㆍ외의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오수,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강우시 공항의 계류장 등에서 초기 강우에 포함되어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항의 비점오염 저감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토양관리)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안의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시설로부터의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제ㆍ방빙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기 제ㆍ방빙장을 설치하거나, 임시 제빙장을 지정하고 별표 9와 같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운영자 등은 제ㆍ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별표10과 같이 제ㆍ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제ㆍ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월별 제ㆍ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월별 제ㆍ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
⑤ 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ㆍ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환경시설현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도 1월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오염물질 관리)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에 상주하는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의 해당년도 처리계획(별지 제7호서식) 및 전년도 처리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년도 1월 31일까지 공항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너지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매년 초 공항 에너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고효율장비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신설, 변경,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관리) 공항운영자는 공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분석하는 등 온실가스감축ㆍ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 배출원으로 인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ㆍ목록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공항 환경관리 등의 계획 수립ㆍ제출 및 추진실적 제출)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도 2월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항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9호서식)
2.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계획(별지 제10호서식)
3. 공항환경시설 관리현황(별지 제11호서식)
4.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
5. 공항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6. 공항에너지 관리계획(별지 제14호서식)
7. 공항환경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5호서식)
8. 공항 온실가스 관리추진 실적(별지 제16호서식)
9. 공항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별지 제17호서식)
10. 공항에너지 관리실적(별지 제18호서식)
제21조(삭제)
제22조(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제출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을 분석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매년도 4월10일까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분석결과 보완제출) 공항운영자는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공항환경관리계획 및 실적의 분석결과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을 완료하여 매년도 5월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①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은 항공기운영자 등이 운영ㆍ관리하는 환경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방문 3일 전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이 환경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주요환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④ 항공청장은 공항에서 운영ㆍ관리되는 주요 환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등 환경 및 온실가스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시설 등의 관리실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환경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거나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및 자료검토의 결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환경 및 온실가스관련 자료 공개) 공항운영자는 매년 2월의 마지막 날까지 전년도에 공항운영과정에서 배출된 환경오염물질 및 에너지소비량 등 온실가스 관련 자료를 해당 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 및 수질 등 자동측정망이 운영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공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0-1024호,2010. 12. 31.>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11. 2.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항공기제ㆍ방빙장환경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51호)」및「공항환경관리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36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3-163호,2013. 4.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765호,2014. 1. 1.>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50호,2016. 12. 21.>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24호,2017. 4. 1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58호,2019. 4.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7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고시안)<제2026-360호, 2026. 7.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제2조제10호 관련)
[별표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제2조제10호 관련)
1. 수소에너지 설비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별표공항환경 및 온실가스 운영·관리 체계(제4조 관련)
[별표 2]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 운영ㆍ관리 체계(제4조 관련)
┌───────┐
│국토교통부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 분석, 실태점검
└┬──────┘
│
│
│ㅇ 지방항공청 : 지도점검결과 확인
│ㅇ 공항공사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및 실적 분석
│
│
┌┴──────┐
│지방항공청 │→ 현장 지도 점검
└┬──────┘
│
│
│ㅇ공항공사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 추진사항 점검
│
│
┌┴──────┐
│공항공사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수립?시행
└┬──────┘
│
│
│ㅇ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 *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ㅇ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추진
│ㅇ 지사의 추진사항 확인 및 지도점검
│
│
┌┴──────┐
│공항공사 지사 │→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계획 수립?시행
└───────┘
※ 항공기운영자 등 공항환경시설 및 오염물질관리 현황자료 수집별표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3] (제1면)
공항이동지역 등의 운행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 별표2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공항특수차량은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중에서 대형에 대한 기준을 따른다.
2. 자동차의 종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조(별표 5)에 따르되,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하는 공항특수차량 및 장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공항특수차량
가) 항공기 견인용 : TOW CAR
나) 화물 견인용 : TUG CAR
다) 화물 등 상하역 : LOADER, LIFT TRUCK
라)기타 서비스용 : CONVEYER CAR, HYD SERVICE CAR, REFUELER CAR, VACUUM CAR, STEP CAR, CARPET CLEANING CAR, CABIN CAR, LAVATORY TRUCK, DEICING TRUCK, WATER TRUCK, GRV TRUCK, AIR C‘9|D TRUCK, TRASH TRUCK 등
마) 그 밖의 공항운영자가 인정하는 차량
2) 장비
가) 원동기 장착 : GPU, ASU, HEATER
나)원동기 미장착 : DOLLY, TOW BAR, WORK STAND, STORAGE RACK 등
다) 그 밖의 공항운영자가 인정하는 자동차별표공항 차량 배출가스 관리 및 점검방법(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4] (제1면) 공항 차량 배출가스 관리 및 점검방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관련) 1. 공항운영자는 다음의 공항에 대하여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등의 기구를 보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용 측정기기는 법정 정밀도 검사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공항 1) 인천국제공항 2) 김포국제공항 3) 김해국제공항 4) 제주국제공항 5) 공항운행차량 100대 이상 보유한 공항 나.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1) 매연측정기 또는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2) 일산화탄소측정기(필요시) 3) 탄화수소측정기(필요시) 4) 공기과잉률측정기(필요시) 2.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 등에 대하여 공항별로 당해연도 1월31일까지 각 호와 같이 배출가스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분기별 점검대수 나. 점검반 편성ㆍ운영계획(인력, 장비 보유 현황 포함) 다. 점검장소 선정 라. 기타 현장점검에 필요한 사항 3.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공항운영자는 공항 실정에 맞게 배출가스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 후「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대행하여 배출가스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차량관리 현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면) 4. 공항운영자는 공항이동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배출가스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등이 알 수 있도록 소속 및 이름이 표기된 출입증 등을 패용하고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5. 공항이동지역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현장점검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고시한「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중 별표1(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공항대기질 관리(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5]
공항대기질 관리(제11조제1항 관련)
1.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 주변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2.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대기오염물질(SO2, CO, NO2, O3, 미세먼지(PM10, PM2.5)등) 배출시설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측정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항 대기오염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또는 대기오염측정차량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대기질 측정결과를 공항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또는 이동오염측정차량으로 측정한 공항의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ㆍ단기적인 오염저감방안을 강구한다. 다만,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황사 등 외부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별표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관리방법(제11조제2항 관련)
[별표 6]
(제1면)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ㆍ관리방법
(제11조제2항 관련)
1.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아래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설치(필요시)
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연중 가동한다.
다. 측정항목 :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PM2.5), 기타(풍향, 풍속, 온도 등)
라.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점검
1) 공항운영자는 측정소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2) 측정소 담당자는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기오염자동측정소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의 관리카드를 측정소에 비치하고 담당자 교체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측정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측정소 담당자는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 별지 제2호부터 제4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4) 공항운영자는정상적인 측정기 가동을 위하여 측정소 내에는 충분한 용량의 냉ㆍ난방 시설 또는 제습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간정전에 의한 결측 사례가 없도록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설치한다.
마.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부품관리
1)측정소 담당자는 대기오염자동측정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소모품, 소모성자재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2) 공항운영자는 각 측정기의 소모품 및 수리부품을 사전 확보하여 고장 시 즉시 교체ㆍ가동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도관리
1)측정망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의거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2)측정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시, 주간 및 월간 검사 시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정한 점검ㆍ교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 유지한다.
(제2면)
사.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세부적인 운영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다
2.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아래와 같이 운영ㆍ관리한다.
가. 이동대기오염측정차량 운영(필요시)
나. 측정일수는 연간 150일 이상으로 한다.
다. 연간측정계획은 측정지점 및 측정일수를 포함하여 매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되, 천재지변 또는 현장여건 등 측정 불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측정지점 등 위치, 측정일수 또는 측정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측정위치는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다만, 공항이동지역, 지원시설 등 공항내의 대기질 측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
마. 측정항목 :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PM2.5), 기타(풍향, 풍속, 온도 등)
바. 공항운영자는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의 담당자를 지정한다.
사. 이동측정차량의 담당자는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기오염이동측정 차량의 관리카드를 이동측정차량 등에 비치하고 담당자 교체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측정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이동측정차량의 담당자는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에 따라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자.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의 점검, 부품관리 등에 대하여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측정소에 준한다.
차.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에는 4kg 이상의 소화기를 2개이상 비치하고 차량내부에는 측정위치좌표 표출장치가 설치되고, 차량외부에는 50w이상의 조명 등을 설치한다.
카.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의 측정결과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 차량 운영 시 사전에 철저한 기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 「대기오염측정망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다.별표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7]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공항운영자는「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 2.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 │구 분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사천│포항│여수│군산│원주│ ├────┼──┴──┴──┴──┴──┴──┴──┴──┴──┴──┴──┴──┴──┴──┴──┤ │측정 │분기별 1회(연 4회) 측정 │ │주기 │ │ ├────┼──┬──┬──┬──┬──┬──┬──┬──┬──┬──┬──┬──┬──┬──┬──┤ │측정 │20 │8 │6 │4 │4 │3 │4 │4 │4 │2 │2 │3 │3 │2 │2 │ │지점 수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가. 유지기준 나. 권고기준 ┌────┬──┬──┬──┬──┬──┬──┬──┬──┬──┬──┬──┬──┬──┬──┬──┐ │구 분 │인천│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사천│포항│여수│군산│원주│ ├────┼──┴──┴──┴──┴──┴──┴──┴──┴──┴──┴──┴──┴──┴──┴──┤ │측정 │연 1회 측정 │ │주기 │ │ ├────┼──┬──┬──┬──┬──┬──┬──┬──┬──┬──┬──┬──┬──┬──┬──┤ │측정 │20 │8 │6 │4 │4 │3 │4 │4 │4 │2 │2 │3 │3 │2 │2 │ │지점 수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 3.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을 운영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항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공항운영자는 공항여객터미널의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ㆍ단기적인 오염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관리방법(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8] 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운영ㆍ관리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공항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공항운영자가 운영ㆍ관리한다 가.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은 24시간 연중 가동한다. 다. 측정항목 :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라.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의 세부적인 운영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설치 및 운영매뉴얼』에 따른다.
별표항공기 제·방빙재료 등 관리방법(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9] 항공기 제ㆍ방빙재료 등 관리방법(제15조제2항 관련) 항공기제ㆍ방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ㆍ관리 한다 1. 공항운영자는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역 내에 제ㆍ방빙장 또는 임시 제빙장을 지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항공청장 및 항공기 운영자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항공청장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항공기 제ㆍ방빙 작업은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 제ㆍ방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임시 제빙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ㆍ방빙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항운영자에게 유선 등을 이용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공항에서는 항공기 제ㆍ방빙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에틸렌글리콜 종류의 제ㆍ방빙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제ㆍ방빙장에 대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에서 정한 비행장표지규정에 맞추어 관련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항공기운영자 등은 항공기 제ㆍ방빙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에 지붕시설을 하거나 부득이 지붕시설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비ㆍ눈 등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비ㆍ눈ㆍ바람 등 기상변화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부터 제ㆍ방빙 재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항공기운영자 등은 항공기 제ㆍ방빙 작업 후 제ㆍ방빙장 또는 임시 제빙장 바닥에 떨어진 폐액이 작업장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임시 제빙장 바닥에 떨어진 폐액에 대하여는 진공흡입차 또는 걸레 등으로 깨끗이 흡수 처리하여야 한다. 7. 항공기운영자 등은 항공기 제ㆍ방빙 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전용탱크에 보관하거나 또는 밀봉된 용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탱크에 집수 또는 저장할 때에는 계측기 등을 설치하여 육안으로도 저장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용탱크 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항공기운영자 등은 보관중인 제ㆍ방빙재료 또는 폐액이 공항 내에 누출이 되었을 경우 누출량에 관계없이 공항운영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운영자 등으로부터 제ㆍ방빙 재료 또는 폐액이 공항내에 다량으로 누출되었음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주변 환경의 오염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 등을 관할항공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제·방빙재료 보관 표지판(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0] (제1면)
제ㆍ방빙재료 보관 표지판(제15조제3항 관련)
┌──────────────────────────────────┐
│ │
│ㅇ 제?방빙재료 종류 : │
│ │
│ㅇ 보관량 : (ℓ, ㎘) │
│ │
│ㅇ 관리책임자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
│ㅇ 관리자 :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
│ㅇ 취급시 주의사항 │
│ - │
│ - │
│ - │
└──────────────────────────────────┘
※ 1. 크기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2. 표지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별지현장측정 점검결과 통보서(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제1면)
현장측정 점검결과 통보서(제10조제3항 관련)
┏━━━━┯━━━━━┯━━━━━━━┓
┃차량 및 │등록번호 │ ┃
┃장비의 ├─────┼─┬────┬┨
┃표시 │배기량 │ │형식 및 │┃
┃ │(㏄) │ │년식 │┃
┠────┼─────┼─┴────┴┨
┃소유자 │성명(상호)│ ┃
┃ ├─────┼┬────┬─┨
┃ │주 소 ││전화번호│ ┃
┠────┼─────┼┴────┴─┨
┃운행자 │성 명 │ ┃
┃ ├─────┼┬────┬─┨
┃ │주 소 ││전화번호│ ┃
┗━━━━┷━━━━━┷┷━━━━┷━┛
<점검결과>
┏━━━━━━━━━━━━━━━━━━━━┯━━━━━━━━┯━━━━━━┓
┃배출가스 종류 │배출허용기준 │측정결과 ┃
┠────────────────────┼────────┼──────┨
┃매 연 │ % 이하 │ %┃
┠────────────────────┼────────┼──────┨
┃일산화탄소 │ % 이하 │ %┃
┠────────────────────┼────────┼──────┨
┃탄 화 수 소 │ ppm이하│ ppm┃
┠───────┬────────────┼────────┼──────┨
┃공기과잉률(λ)│기화기식 │1±0.15 │ ┃
┃ ├────────────┼────────┼──────┨
┃ │촉매 미부착 │1±0.20 │ ┃
┃ ├────────────┼────────┼──────┨
┃ │그 외 차량 │1±0.10 │ ┃
┠───────┴────────────┼────────┼──────┨
┃소음기?경음기?소음기덮개훼손?부착여부│ │ ┃
┗━━━━━━━━━━━━━━━━━━━━┷━━━━━━━━┷━━━━━━┛
운행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차량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 확인서의 내용을 차량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2면)
┏━━━━━━━━━━━━━━━━━━━━━━━━━━━━━━━━━━━━━━━━━━┓
┃이동지역운행차량 배출가스 안전검사실시안내문 ┃
┃ ┃
┃1. 귀하 소유의 차량은 ??년 ??월 ??시경 ??에서 ??운행중 배출가스 과다발생 ┃
┃차량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공항환경관리기준」 제10조 제3항에 ┃
┃따라 재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
┃수 시 검 사 안 내 ┃
┃ ┃
┃ ┃
┃ ┃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
┃ ※ 여백부족 시 별지사용 ┃
┃: ┃
┃: ┃
┃: ┃
┃ ┃
┃ ┃
┃ 문의부서 : ??? 과(전화 : ???-????-????) ┃
┃ ┃
┃00 공항공사 사장 ?? ┃
┃ ┃
┃ ┃
┗━━━━━━━━━━━━━━━━━━━━━━━━━━━━━━━━━━━━━━━━━━┛별지제·방빙 일일작업일지(제15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제1면)
┌─┬───┬───────┐
제?방빙 일일작업일지(제15조제4항 관련) │결│ │ │
(공항명) - (조업사명) │재├───┼───────┤
년 월 일( 요일) 강설량(강수량) : 눈 ㎝ │ │ │ │
└─┴───┴───────┘
┏━━━━━━━━┳━━┳━━┳━━━━━━━━━━━┳━━━━━┳━━━━━━┳━━━━━━━━━━━━━━━━┳━━━━┳━━━━━━━━┓
┃작업시간 ┃기 ┃날씨┃항공기 ┃작업종류 ┃작업장 번호 ┃제?방빙 사용 재료 ┃탱크번호┃폐액수거 ┃
┠──┬──┬──┨온 ┃ ┠────┬───┬──╂──┰──╂──┰───╂────┬──┬───┬────┨또는폐액┠────┬───┨
┃개시│종료│소요┃(℃)┃ ┃항공사명│기 종 │등록┃제상┃제설┃제상┃제설 ┃희석 │총량│원액량│물사용량┃보관장소┃작업시간│수거량┃
┃ │ │(분)┃ ┃ ┃ │ │부호┃ ┃ ┃ ┃ ┃농도(%) │(ℓ)│(ℓ) │(ℓ) ┃ ┃(분) │(ℓ)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기온 : 제빙 또는 제?방빙작업을 실시한 시간의 기온
2. 작업장 번호 : 공항공사가 지정한 임시 제빙장 또는 제?방빙장 작업장(주기장등) 번호
3. 희석농도 : 제?방빙재료의 원액을 총량(원액 + 물)으로 나눈 요율
4. 탱크번호 또는 폐액보관장소 : 폐액 저장탱크 번호 또는 별도의 지정폐기물 저장장소에 보관할 경우 위치
5. 폐액수거 작업시간 : 진공흡입차량 또는 걸레 등으로 임시 제빙장 등에서 폐액을 수거하는데 소요된 실작업 시간 6. 폐액수거량 : 진공흡입차량 또는 걸레 등으로 임시 제빙장 등에서 폐액을 수거한 량별지제·방빙 및 제빙 작업현황(제15제4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제1면)
( )월 제ㆍ방빙 및 제빙 작업현황(제15제4항 관련)
(공항명)-(조업사명)
┏━━┳━━━┳━━┳━━━━━━━━┳━━┳━━┳━━━┳━━━━━━━━━━━━━━━━┳━━━━━━━┳━━━━━━━━┓
┃작업┃조업사┃작업┃작업 대수 ┃최저┃날씨┃항공기┃제?방빙재료 ┃작업장 ┃폐액 수거 ┃
┃일자┃ ┃시간┃ ┃기온┃ ┃소속사┃ ┃사용개소 ┃ ┃
┃ ┃ ┃(분)┠─┬──┬───┨(℃)┃ ┃ ┠────┬──┬───┬────╂──┬────╂────┬───┨
┃ ┃ ┃ ┃계│제빙│제?방┃ ┃ ┃ ┃희석 │총량│원액량│물사용량┃제빙│제?방빙┃작업시간│수거량┃
┃ ┃ ┃ ┃ │ │빙 ┃ ┃ ┃ ┃농도(%) │(ℓ)│(ℓ) │(ℓ) ┃ │ ┃(분) │(ℓ)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작업시간 : 해당일에 제?방빙 또는 제빙작업에 소요된 시간 합계
2. 작업대수 : 해당일에 제?방빙 또는 제빙작업한 항공기 대수 합계
3. 최저기온 : 해당일에 제?방빙 또는 제빙작업 중 최저기온
4. 날씨 : 해당일에 제?방빙 또는 제빙작업 중의 날씨
5. 제?방빙재료 : 총량 = 원액량 + 물, 희석농도 = 원액량/총량
6. 작업장 사용개소 : 제?방빙장 또는 제빙장의 사용개소
-예시 : 5대의 제빙작업을 2개소의 제빙장(123 ,124)에서 실시하고, 3대의 제?방빙 작업 및 1대의 제빙작업을 3개소의 제?방빙장(223, 235, 224)에서 실시하였을 때, 제빙 "2", 제?방빙 "3"으로 표기
7. 폐액수거 : 진공흡입차량 또는 걸레 등을 이용하여 폐액을 수거하는데 소요된 작업시간 및 수거량의 합계별지제·방빙 폐액 처리 및 보관 실적(제15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제1면)
( )월 제?방빙 폐액 처리 및 보관 실적(제15조제4항 관련)
(공항명)-(조업사명)
┏━━━━┳━━━━━━━━━━━━━━━┯━━━━━━━━━━━━━━━┯━━━━━━━━━━━━━━━━┓
┃처리일자┃운반자 │처리자 │처리내용 ┃
┃ ┠─────┬─────┬───┼─────┬─────┬───┼─────┬───────┬──┨
┃ ┃운반업체명│사업장주소│연락처│처리업체명│사업장주소│연락처│처리량(톤)│보관탱크번호 │비고┃
┃ ┃ │ │ │ │ │ │ │또는 저장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월보관량(㎥) ┃금월보관량(㎥) │금월위탁(반출)량(㎥) │현재 보관량(㎥) │비고┃
┠───────────╂─────────┼───────────┼────────────────┼──┨
┃ ┃ │ │ │ ┃
┗━━━━━━━━━━━┻━━━━━━━━━┷━━━━━━━━━━━┷━━━━━━━━━━━━━━━━┷━━┛
※ 작성요령
1. 보관탱크번호 : 공항관리자가 제?방빙장 위치별로 부여한 폐액전용탱크 번호 또는 폐액전용탱크가 없거나 있더라도 조업사가 별도의 지정폐기물 저장장소에 보관할 경우 저장위치
2. 금월위탁(반출)량 : 반출 또는 보관양이 적을 시는 무게 및 체적을 함께 표기별지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 관리 현황(제15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제1면)
( )년도 ( )반기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 관리 현황(제15조제5항 관련)
( )공항공사
┏━━━┳━━━━┳━━━┳━━━━━━━━┳━━━━━━━━━━━━┳━━━━━━━━━━━━━━━━━━━━┓
┃공항명┃제?방빙┃제빙 ┃작업대수 ┃사용한 재?방빙재료 ┃제?방빙 폐액 ┃
┃ ┃작업사 ┃또는 ┠─┬──┬───╂───┬────┬───╂───┬─────┬───┬──────┨
┃ ┃ ┃제방빙┃계│제빙│제방빙┃계(ℓ)│원액ℓ) │물(ℓ)┃발생량│위탁반출량│탱크 │지정폐기물 ┃
┃ ┃ ┃작업 ┃ │ │ ┃ │ │ ┃(㎥) │(톤) │보관량│저장장소 ┃
┃ ┃ ┃일수 ┃ │ │ ┃ │ │ ┃ │ │(㎥) │보관량(ℓ) ┃
┣━━━╋━━━━╋━━━╋━┿━━┿━━━╋━━━┿━━━━┿━━━╋━━━┿━━━━━┿━━━┿━━━━━━┫
┃ ┃합계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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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ㅇ탱크별 현보관량(㎥) : 반기말 현재 모든 폐액전용탱크에 대한 탱크별로 보관하고 있는 잔량
ㅇ지정폐기물저장장소 보관량(ℓ) : 폐액전용탱크가 없거나 있어도 별도의 지정폐기물 저장장소에 폐액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금반기말 현재 폐액 보관량(김해, 제주공항 등)별지항공기운영자 환경 시설 현황(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제1면)
항공기운영자 환경 시설 현황(제16조제2항 관련)
(00.1.1~12.31)
1.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
│공항명│종별│처리│배출량 │처리용량│배출기준 │설치│설치위치│
│ │ │방법│(㎥/일) │(㎥/일) ├──┬──┬─┤일자│ │
│ │ │ │ │ │BOD │COD │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
│공항명│종별│처리방│배출량 │처리용량│대기오염배│배출기준│설치일│설치위치│
│ │ │법 │(㎥/분) │(㎥/분) │출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하수(중수)처리시설
ㅇㅇ 사
┌───┬────┬──┬────┬───────┬────┬────┐
│공항명│시설종류│형식│용량(㎥)│배출기준 │설치위치│관리기관│
│ │ │ │ ├──┬──┬─┤ │ │
│ │ │ │ │BOD │COD │SS│ │ │
├───┼────┼──┼────┼──┼──┼─┼────┼────┤
│계 │ │ │ │ │ │ │ │ │
├───┼────┼──┼────┼──┼──┼─┼────┼────┤
│ │ │ │ │ │ │ │ │ │
└───┴────┴──┴────┴──┴──┴─┴────┴────┘
4. 항공기 제ㆍ방빙재료 보관시설
ㅇㅇ 사
┌───┬───────────┬────────┬────┐
│공항명│보 관 │재료누출방지대책│설치위치│
│ ├────┬──────┤ │ │
│ │면적(㎡)│가능용량(㎘)│ │ │
├───┼────┼──────┼────────┼────┤
│ │ │ │ │ │
├───┼────┼──────┼────────┼────┤
│ │ │ │ │ │
└───┴────┴──────┴────────┴────┘
(제2면)
5. 차량ㆍ장비 정비시설
ㅇㅇ 사
┌───┬───────┬─────────┬────┐
│공항명│용지 면적(㎡) │건 물(㎡) │설치위치│
│ │ ├─┬───┬───┤ │
│ │ │계│정비고│사무실│ │
├───┼───────┼─┼───┼───┼────┤
│ │ │ │ │ │ │
├───┼───────┼─┼───┼───┼────┤
│ │ │ │ │ │ │
└───┴───────┴─┴───┴───┴────┘
6. 비점오염 저감관련 시설
ㅇㅇ 사
┌───┬───┬───┬─────┬──┬────┬────┐
│공항명│유 형│형 식│용량(㎥/H)│대수│설치위치│관리기관│
├───┼───┼───┼─────┼──┼────┼────┤
│계 │ │ │ │ │ │ │
├───┼───┼───┼─────┼──┼────┼────┤
│ │ │ │ │ │ │ │
└───┴───┴───┴─────┴──┴────┴────┘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석유류)
ㅇㅇ 사
┌───┬───┬───┬───┬───┬────┐
│공항명│유류명│형 식│용 량 │설치일│설치위치│
│ │ │ │(㎥) │ │ │
├───┼───┼───┼───┼───┼────┤
│ │ │ │ │ │ │
├───┼───┼───┼───┼───┼────┤
│ │ │ │ │ │ │
└───┴───┴───┴───┴───┴────┘
* 1. 항공유 포함
2. 송유관시설 제외(송유용 배관 및 탱크)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설치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
8. 배출가스 검사기기
가. 안전검사장
┌───┬────┬──────────┬───────────────┬──────┐
│공항명│검사기관│검사시설(㎡) │검사장비(대) │검사인력(명)│
│ │ ├────┬─┬───┼──┬───┬──┬─────┤ │
│ │ │용지면적│장│사무실│매연│CO/HC │NOX │공기과잉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나. 매연측정기기 보유 기관
┌───┬────────────────────┬────┬──┐
│공항명│측 정 기 기 │소관부서│비고│
│ ├──┬──┬────┬────┬────┤ │ │
│ │명칭│대수│측정항목│측정방법│측정범위│ │ │
├───┼──┼──┼────┼────┼────┼────┼──┤
│계 │ │ │ │ │ │ │ │
├───┼──┼──┼────┼────┼────┼────┼──┤
│ │ │ │ │ │ │ │ │
└───┴──┴──┴────┴────┴────┴────┴──┘
(제3면)
9. 이동지역 운행차량 저공해자동차 도입현황
(단위 : 대)
┌─────┬───┬──┬──┬──┬─────┬──┬─┐
│구분 │가솔린│디젤│가스│전기│하이브리드│기타│계│
├─────┼───┼──┼──┼──┼─────┼──┼─┤
│시도등록 │ │ │ │ │ │ │ │
├─────┼───┼──┼──┼──┼─────┼──┼─┤
│시도미등록│ │ │ │ │ │ │ │
├─────┼───┼──┼──┼──┼─────┼──┼─┤
│합계 │ │ │ │ │ │ │ │
└─────┴───┴──┴──┴──┴─────┴──┴─┘별지항공기운영자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획(제17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항공기운영자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획(제17조제2항 관련)
(00.1.1~12.31)
1. 오염물질관리
ㅇㅇ공항 : ㅇㅇ사
┌────────────────┬───┬───┬──┐
│구 분 │단위 │계획량│비고│
├────────────────┼───┼───┼──┤
│총 계 │㎥(톤)│ │ │
├────┬───────────┼───┼───┼──┤
│폐기물 │계 │톤 │ │ │
│ ├───┬───────┼───┼───┼──┤
│ │지 정 │소계 │톤 │ │ │
│ │ ├───────┼───┼───┼──┤
│ │ │폐유(고상, 액상)│톤 │ │ │
│ │ ├───────┼───┼───┼──┤
│ │ │폐페인트 │톤 │ │ │
│ │ ├───────┼───┼───┼──┤
│ │ │폐산, 폐알카리│톤 │ │ │
│ │ ├───────┼───┼───┼──┤
│ │ │폐유기용제 │톤 │ │ │
│ │ ├───────┼───┼───┼──┤
│ │ │기 타 │톤 │ │ │
│ ├───┴───────┼───┼───┼──┤
│ │사업장 일반 │톤 │ │ │
│ ├───────────┼───┼───┼──┤
│ │건 설 │톤 │ │ │
├────┼──────┬────┼───┼───┼──┤
│항공기 │항공기작업 │계 │대 │ │ │
│제?방빙│ ├────┼───┼───┼──┤
│ │ │제빙 │대 │ │ │
│ │ ├────┼───┼───┼──┤
│ │ │제?방빙│대 │ │ │
│ ├──────┼────┼───┼───┼──┤
│ │제?방빙재료│계 │㎥ │ │ │
│ │ ├────┼───┼───┼──┤
│ │ │원액 │㎥ │ │ │
│ │ ├────┼───┼───┼──┤
│ │ │물 │㎥ │ │ │
│ ├──────┼────┼───┼───┼──┤
│ │폐액발생 │계 │톤 │ │ │
│ │ ├────┼───┼───┼──┤
│ │ │반출량 │톤 │ │ │
│ │ ├────┼───┼───┼──┤
│ │ │잔량 │톤 │ │ │
├────┼──────┴────┼───┼───┼──┤
│폐수 │계 │㎥ │ │ │
│처리 ├───────────┼───┼───┼──┤
│ │방지시설처리량 │㎥ │ │ │
│ ├─────┬─────┼───┼───┼──┤
│ │위탁처리량│폐수 │㎥ │ │ │
│ │ ├─────┼───┼───┼──┤
│ │ │슬러지발생│㎥ │ │ │
└────┴─────┴─────┴───┴───┴──┘
* 폐기물 : 항공기 제?방빙폐액, 폐수처리 제외
2. 유류관리(항공유 제외)
ㅇㅇ공항 : ㅇㅇ사
(단위 : ℓ,㎥)
┌─┬──────────────────────────────────┬───────────┐
│계│00년도 사 용 계 획 량 │온실가스배출계획량 │
│ │ │(T co2) │
│ ├──────────────┬───────────────────┼─┬────┬────┤
│ │건 물 부 문 │운 송 부 문 │계│건물부문│운송부문│
│ ├──┬──┬──┬──┬──┼─┬───┬──┬───┬───┬──┤ │ │ │
│ │소계│경유│등유│전력│기타│소│휘발유│경유│윤활유│가스류│기타│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부문 : 공항내에서 항공기?차량 등의 정비 또는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사옥 등 별도의 사무용 전용 건물 제외)별지항공기운영자 환경오염물질 처리실적(제17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항공기운영자 환경오염물질 처리실적(제17조제2항 관련)
(00.1.1~12.31)
1. 오염물질관리
ㅇㅇ공항 : ㅇㅇ사
┌────────────────┬───┬───┬──┐
│구 분 │단위 │처리량│비고│
├────────────────┼───┼───┼──┤
│총 계 │㎥(톤)│ │ │
├────┬───────────┼───┼───┼──┤
│폐기물 │계 │톤 │ │ │
│ ├──┬────────┼───┼───┼──┤
│ │지 │소계 │톤 │ │ │
│ │정 ├────────┼───┼───┼──┤
│ │ │폐유(고상, 액상)│톤 │ │ │
│ │ ├────────┼───┼───┼──┤
│ │ │폐페인트 │톤 │ │ │
│ │ ├────────┼───┼───┼──┤
│ │ │폐산, 폐알카리 │톤 │ │ │
│ │ ├────────┼───┼───┼──┤
│ │ │폐유기용제 │톤 │ │ │
│ │ ├────────┼───┼───┼──┤
│ │ │기 타 │톤 │ │ │
│ ├──┴────────┼───┼───┼──┤
│ │사업장 일반 │톤 │ │ │
│ ├───────────┼───┼───┼──┤
│ │건 설 │톤 │ │ │
├────┼──────┬────┼───┼───┼──┤
│항공기 │항공기작업 │계 │대 │ │ │
│제?방빙│ ├────┼───┼───┼──┤
│ │ │제빙 │대 │ │ │
│ │ ├────┼───┼───┼──┤
│ │ │제?방빙│대 │ │ │
│ ├──────┼────┼───┼───┼──┤
│ │제?방빙재료│계 │㎥ │ │ │
│ │ ├────┼───┼───┼──┤
│ │ │원액 │㎥ │ │ │
│ │ ├────┼───┼───┼──┤
│ │ │물 │㎥ │ │ │
│ ├──────┼────┼───┼───┼──┤
│ │폐액발생 │계 │톤 │ │ │
│ │ ├────┼───┼───┼──┤
│ │ │반출량 │톤 │ │ │
│ │ ├────┼───┼───┼──┤
│ │ │잔량 │톤 │ │ │
├────┼──────┴────┼───┼───┼──┤
│폐수 │계 │㎥ │ │ │
│처리 ├───────────┼───┼───┼──┤
│ │방지시설처리량 │㎥ │ │ │
│ ├─────┬─────┼───┼───┼──┤
│ │위탁처리량│폐수 │㎥ │ │ │
│ │ ├─────┼───┼───┼──┤
│ │ │슬러지발생│㎥ │ │ │
└────┴─────┴─────┴───┴───┴──┘
* 폐기물 : 제설재료, 항공기 제?방빙폐액, 폐수처리 제외
2. 유류관리(항공유 제외)
ㅇㅇ공항 : ㅇㅇ사 (단위 : ℓ,㎥)
┌─┬───────────────────────────────────┬───────────┐
│계│처리량 │온실가스배출처리량 │
│ │ │(T co2) │
│ ├──────────────┬────────────────────┼─┬────┬────┤
│ │건 물 부 문 │운 송 부 문 │계│건물부문│운송부문│
│ ├──┬──┬──┬──┬──┼──┬───┬──┬───┬───┬──┤ │ │ │
│ │소계│경유│등유│전력│기타│소계│휘발유│경유│윤활유│가스류│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물부문 : 공항내에서 항공기?차량 등의 정비 또는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 건물(사옥 등 별도의 사무용 전용 건물 제외)별지공항 환경관리 세부 추진 계획(제20조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공항 환경관리 세부 추진 계획(제20조 관련) (00.1.1~12.31) 1. 목적 2. 중점추진사항 가) 공항별 나) 항목별 3. 기대효과 4. 세부추진계획 ┌─────┬────┬───┬────┬───┐ │항 목 │추진과제│일 정 │세부내역│소관 │ │ │ │ │ │부서명│ ├─────┼────┼───┼────┼───┤ │대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내공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 계획(제20조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공항 온실가스관리 세부추진 계획(제20조 관련)
(00.1.1~12.31)
1. 목적
2. 중점추진사항
가) 공항별
나) 항목별
3. 기대효과
4. 세부추진계획
┌────────┬────┬───┬────┬───┐
│항 목 │추진과제│일 정 │세부내역│소관 │
│ │ │ │ │부서명│
├────────┼────┼───┼────┼───┤
│온실가스 및 │ │ │ │ │
│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신?재생에너지 │ │ │ │ │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고효율장비 등 │ │ │ │ │
│저탄소 │ │ │ │ │
│친환경시설 │ │ │ │ │
│ │ │ │ │ │
│ │ │ │ │ │
└────────┴────┴───┴────┴───┘별지공항 환경시설 관리현황(제20조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 (제1면) 공항 환경시설 관리현황(제20조 관련) (00.1.1~12.31) 1. 자동측정망 가.총괄표 (단위 : 개소) ┌────┬─┬───┬────┬──────┐ │공 항 명│계│수 질│대 기 질│실내 공기질 │ ├────┼─┼───┼────┼──────┤ │계 │ │ │ │ │ ├────┼─┼───┼────┼──────┤ │ │ │ │ │ │ └────┴─┴───┴────┴──────┘ 나. 수질 ┌───┬──┬───────┬────┬────┐ │공항명│연번│설 치 위 치│설치일자│관리기관│ ├───┼──┼───────┼────┼────┤ │계 │ │ │ │ │ ├───┼──┼───────┼────┼────┤ │ │ │ │ │ │ └───┴──┴───────┴────┴────┘ 다. 대기질 ┌───┬──┬───────┬────┬────┐ │공항명│연번│설 치 위 치│설치일자│관리기관│ ├───┼──┼───────┼────┼────┤ │계 │ │ │ │ │ ├───┼──┼───────┼────┼────┤ │ │ │ │ │ │ └───┴──┴───────┴────┴────┘ 라. 실내공기질 ┌───┬──┬───────┬────┬────┐ │공항명│연번│설 치 위 치│설치일자│관리기관│ ├───┼──┼───────┼────┼────┤ │계 │ │ │ │ │ ├───┼──┼───────┼────┼────┤ │ │ │ │ │ │ └───┴──┴───────┴────┴────┘ 2.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 │공항명│종별│처리│배출량 │처리용량│배출기준 │설치│설치위치│ │ │ │방법│(㎥/일) │(㎥/일) ├──┬──┬─┤일자│ │ │ │ │ │ │ │BOD │COD │SS│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면)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ㅇㅇ 사 ┌───┬──┬───┬────┬────┬─────┬───┬───┬────┐ │공항명│종별│처리방│배출량 │처리용량│대기오염배│배출기│설치일│설치위치│ │ │ │법 │(㎥/분) │(㎥/분) │출항목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하수(중수)처리시설 ┌───┬────┬──┬────┬───────┬────┬──┐ │공항명│시설종류│형식│용량(㎥)│배출기준 │설치위치│관리│ │ │ │ │ ├──┬──┬─┤ │기관│ │ │ │ │ │BOD │COD │SS│ │ │ ├───┼────┼──┼────┼──┼──┼─┼────┼──┤ │계 │ │ │ │ │ │ │ │ │ ├───┼────┼──┼────┼──┼──┼─┼────┼──┤ │ │ │ │ │ │ │ │ │ │ └───┴────┴──┴────┴──┴──┴─┴────┴──┘ 5. 소각처리시설 ┌───┬──┬────┬───┬────────────────┬────┬──┐ │공항명│소각│용량 │소각 │배출기준 │설치위치│관리│ │ │방식│(톤/일) │대상물├──┬──┬──┬───┬───┤ │기관│ │ │ │ │ │황산│먼지│다이│질소 │일산화│ │ │ │ │ │ │ │화물│ │옥신│산화물│탄소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6. 비점오염 저감관련 시설 ┌───┬───┬───┬─────┬──┬────┬──┐ │공항명│유 형│형 식│용량(㎥/H)│대수│설치위치│관리│ │ │ │ │ │ │ │기관│ ├───┼───┼───┼─────┼──┼────┼──┤ │계 │ │ │ │ │ │ │ ├───┼───┼───┼─────┼──┼────┼──┤ │ │ │ │ │ │ │ │ └───┴───┴───┴─────┴──┴────┴──┘ (제3면) 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석유류) ┌───┬───┬───┬────┬──┬────┬──┐ │공항명│유 형│형 식│용량(㎥)│대수│설치위치│관리│ │ │ │ │ │ │ │기관│ ├───┼───┼───┼────┼──┼────┼──┤ │계 │ │ │ │ │ │ │ ├───┼───┼───┼────┼──┼────┼──┤ │ │ │ │ │ │ │ │ └───┴───┴───┴────┴──┴────┴──┘ * 1. 항공유 포함 2. 송유관시설 제외(송유용 배관 및 탱크) 3.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설치 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작성 8. 항공기 제방빙장 시설 ┌───┬────────┬───────────┬────┬──┐ │공항명│제?방빙장 │제?방빙폐액 회수탱크 │설치위치│관리│ │ ├──┬─────┼──┬────────┤ │기관│ │ │수량│면 적(㎡) │수량│용 량(㎥) │ │ │ ├───┼──┼─────┼──┼────────┼────┼──┤ │계 │ │ │ │ │ │ │ ├───┼──┼─────┼──┼────────┼────┼──┤ │ │ │ │ │ │ │ │ └───┴──┴─────┴──┴────────┴────┴──┘ 9. 대기질 등 이동측정차량 ┌───┬──────────────┬─────┬──┐ │공항명│차 량 │측정 항목 │관리│ │ ├────┬────┬────┼┬┬┬──┤기관│ │ │도입년도│취득가격│내용년수││││ │ │ │ │ │(천원) │(년) ││││ │ │ ├───┼────┼────┼────┼┼┼┼──┼──┤ │계 │ │ │ ││││ │ │ ├───┼────┼────┼────┼┼┼┼──┼──┤ │ │ │ │ ││││ │ │ └───┴────┴────┴────┴┴┴┴──┴──┘ 10. 공항이동지역내 운행 차량 가. 지자체 등록 (단위 :대) ┌───┬─┬───────────────┬───────────────┐ │공항명│계│차 량 │기 타 장 비 │ │ │ ├──┬───┬──┬──┬──┼──┬───┬──┬──┬──┤ │ │ │소계│휘발유│경유│LNG │기타│소계│휘발유│경유│LNG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면) 나. 지자체 미 등록 (단위 :대) ┌───┬─┬───────────────┬───────────────┐ │공항명│계│차 량 │기 타 장 비 │ │ │ ├──┬───┬──┬──┬──┼──┬───┬──┬──┬──┤ │ │ │소계│휘발유│경유│LNG │기타│소계│휘발유│경유│LNG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배출가스 검사기기 가. 안전검사장 ┌───┬────┬──────────┬───────────────┬───┐ │공항명│검사기관│검사시설(㎡) │검사장비(대) │검사인│ │ │ ├────┬─┬───┼──┬───┬──┬─────┤력(명)│ │ │ │용지면적│장│사무실│매연│CO/HC │NOX │공기과잉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나. 매연측정기기 보유 기관 ┌───┬────────────────────┬────┬──┐ │공항명│측 정 기 기 │소관부서│비고│ │ ├──┬──┬────┬────┬────┤ │ │ │ │명칭│대수│측정항목│측정방법│측정범위│ │ │ ├───┼──┼──┼────┼────┼────┼────┼──┤ │계 │ │ │ │ │ │ │ │ ├───┼──┼──┼────┼────┼────┼────┼──┤ │ │ │ │ │ │ │ │ │ └───┴──┴──┴────┴────┴────┴────┴──┘
별지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제20조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공항 에너지설비 관리현황(제20조 관련)
(00.1.1~12.31)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공항명│설 비 │용도│소관부서│위 치│
│ ├─┬──┬───┤ │ │ │
│ │명│용량│설치일│ │ │ │
├───┼─┼──┼───┼──┼────┼───┤
│계 │ │ │ │ │ │ │
├───┼─┼──┼───┼──┼────┼───┤
│ │ │ │ │ │ │ │
└───┴─┴──┴───┴──┴────┴───┘별지공항 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제20조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제1면)
공항 환경오염물질 등 처리계획(제20조 관련)
(00.1.1~12.31)
1. 폐기물 발생 (단위 : 톤)
┌───┬───────┬─┬─────┬─────┬─────┐
│공항명│구 분 │계│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
├───┼───────┼─┼─────┼─────┼─────┤
│ │계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ㅇㅇ공사 이외 │ │ │ │ │
└───┴───────┴─┴─────┴─────┴─────┘
*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포함(제ㆍ방빙폐액 등)
2. 폐수발생(위탁처리) (단위 : ㎥)
┌───┬───────┬────┬──────┬──────┬──────┐
│공항명│구 분 │설치수량│용량(㎥/일) │폐수 위탁량 │오니 위탁량 │
├───┼───────┼────┼──────┼──────┼──────┤
│ │계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ㅇㅇ공사 이외 │ │ │ │ │
└───┴───────┴────┴──────┴──────┴──────┘
* 제방빙폐액, 중수처리, 방류수처리 제외
3. 방류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단위 : ㎥)
┌───┬───────┬────┬──────┬───┬──────┐
│공항명│구 분 │설치수량│용량(㎥/일) │처리량│오니 발생량 │
├───┼───────┼────┼──────┼───┼──────┤
│ │계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ㅇㅇ공사 이외 │ │ │ │ │
└───┴───────┴────┴──────┴───┴──────┘
4. 제ㆍ방빙폐액 발생 (단위 : 톤)
┌───┬───────┬───────┬──────┬──────────┐
│공항명│구 분 │작업대수 │제?방빙재료│폐액 발생 │
│ │ ├─┬──┬──┼─┬──┬─┼───┬───┬──┤
│ │ │계│제빙│방빙│계│원액│물│발생량│반출량│잔량│
├───┼───────┼─┼──┼──┼─┼──┼─┼───┼───┼──┤
│ │계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 │ㅇㅇ공사 이외 │ │ │ │ │ │ │ │ │ │
└───┴───────┴─┴──┴──┴─┴──┴─┴───┴───┴──┘
(제2면)
5. 중수처리(하수처리시설) (단위 : ㎥)
┌───┬────┬───────┬───────────┬───────────┬───┐
│공항명│처리 │가 동 │하수(㎥/년) │중수(㎥/년) │방류량│
│ │용량 ├───┬───┼───┬───┬───┼───┬───┬───┤ │
│ │(㎥/일) │연간 │가동 │유입량│처리량│슬러지│생산량│활용량│활용율│ │
│ │ │가동일│시간 │ │ │발생량│ │ │(%) │ │
│ │ │ │(H/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소각처리 (단위 : 톤)
┌───┬────┬──────┬───────┬─────────────┐
│공항명│처리 │가 동 │소 각 │반 출 │
│ │용량 ├───┬──┼───┬───┼─┬────┬───┬──┤
│ │(톤/일) │가동일│가동│반입량│소각량│계│재활용량│소각재│기타│
│ │ │ │시간│ │ │ │ │발생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이동지역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ㅇ 배출가스 측정계획(공항운영자) (단위 :대)
┌───┬─┬────┬────┬────┬────┬──┐
│공항명│계│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
│ │ │ │ │ │ │ │
├───┼─┼────┼────┼────┼────┼──┤
│ │ │ │ │ │ │ │
└───┴─┴────┴────┴────┴────┴──┘
*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 공항 대상 계획
8. 대기오염 등 이동측정차량 운영
(단위 :대)
┌───┬──────┬───┬───┬──┬──┐
│공항명│환경질 종류 │항목수│지점수│일수│비고│
├───┼──────┼───┼───┼──┼──┤
│계 │ │ │ │ │ │
├───┼──────┼───┼───┼──┼──┤
│ │ │ │ │ │ │
└───┴──────┴───┴───┴──┴──┘별지공항 에너지 관리계획(제20조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공항 에너지 관리계획(제20조 관련)
(00.1.1~12.31)
1. 에너지 총계 (단위 : TOE)
┌───┬────┬────────────────────┬───────┐
│공항명│구분 │에 너 지 소 비 계 획 량 │온실가스배출량│
│ │ │ │(T co2) │
│ │ ├─┬───────────┬──────┼─┬─┬───┤
│ │ │계│건물부문 │운송부문 │계│건│운 │
│ │ │ ├──┬─┬─┬──┬─┼──┬─┬─┤ │물│송 │
│ │ │ │소계│전│도│석유│기│소계│석│비│ │부│부 │
│ │ │ │ │력│시│류 │타│ │유│석│ │문│문 │
│ │ │ │ │ │가│ │ │ │류│유│ │ │ │
│ │ │ │ │ │스│ │ │ │ │류│ │ │ │
├───┼────┼─┼──┼─┼─┼──┼─┼──┼─┼─┼─┼─┼───┤
│ │계 │ │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 │이외 │ │ │ │ │ │ │ │ │ │ │ │ │
└───┴────┴─┴──┴─┴─┴──┴─┴──┴─┴─┴─┴─┴───┘
※ 1. 건물부문 기타 : 신ㆍ재생에너지
2. 운송부문 석유류 : 항공사, 조업사 등 사용분 포함(항공유 제외)
2. 유류관리(항공유 제외) (단위 : ℓ,㎥)
┌───┬────┬─┬────────────────────────────┐
│공항명│구분 │계│사 용 계 획 량 │
│ │ │ ├───────────┬────────────────┤
│ │ │ │건 물 부 문 │운 송 부 문 │
│ │ │ ├──┬──┬──┬──┼─┬──┬──┬──┬──┬──┤
│ │ │ │소계│경유│등유│기타│소│휘발│경유│윤활│가스│기타│
│ │ │ │ │ │ │ │계│유 │ │유 │류 │ │
├───┼────┼─┼──┼──┼──┼──┼─┼──┼──┼──┼──┼──┤
│ │계 │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이외 │ │ │ │ │ │ │ │ │ │ │ │
└───┴────┴─┴──┴──┴──┴──┴─┴──┴──┴──┴──┴──┘
*건물부문 : 공항내에서 항공기ㆍ차량 등의 정비 또는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건물(사옥 등 별도의 사무용 전용 건물 제외)
3.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
│공항명│설치위치│설 비 명│용도│에너지설비 가동 계획│
│ │ ├─┬──┤ ├──┬──┬────┤
│ │ │명│용량│ │일수│시간│생산량 │
│ │ │ │ │ │ │ │(TO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비명 용량 단위 : 태양열 ㎡, 태양광ㆍ풍력 kwh, 지열 RT
4. 고효율 장비 등 저탄소 친환경시설 등 기타별지공항 환경관리 추진실적(제21조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공항 환경관리 추진실적(제21조 관련)
(00.1.1~12.31)
1. 주요추진실적
2. 추진결과
가) 잘된 점
나) 미흡한 점
3. 세부추진실적
┌───┬────┬──┬───────┬───┐
│항 목 │추진과제│일정│세 부 내 역 │소관 │
│ │ │ ├───┬───┤부서명│
│ │ │ │계 획 │결 과 │ │
├───┼────┼──┼───┼───┼───┤
│대기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공항 온실가스 관리 추진실적(제21조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공항 온실가스 관리 추진실적(제21조 관련)
(00.1.1~12.31)
1. 주요추진실적
2. 추진결과
가) 잘된 점
나) 미흡한 점
3. 세부추진실적
┌───────┬────┬──┬───────┬───┐
│항 목 │추진과제│일정│세 부 내 역 │소관 │
│ │ │ ├───┬───┤부서명│
│ │ │ │계 획 │결 과 │ │
├───────┼────┼──┼───┼───┼───┤
│온실가스 및 │ │ │ │ │ │
│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재생에너지│ │ │ │ │ │
│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효율장비 등 │ │ │ │ │ │
│저탄소 │ │ │ │ │ │
│친환경시설 │ │ │ │ │ │
│ │ │ │ │ │ │
│ │ │ │ │ │ │
└───────┴────┴──┴───┴───┴───┘별지공항 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제21조 관련)
[별지 제17 서식]
(제1면)
공항 환경오염물질발생 등 처리실적(제21조 관련)
(00.1.1~12.31)
1. 폐기물 발생 (단위 : 톤)
┌───┬──────┬─┬─────┬─────┬─────┐
│공항명│구 분 │계│지정폐기물│일반폐기물│건축폐기물│
├───┼──────┼─┼─────┼─────┼─────┤
│ │계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ㅇㅇ공사이외│ │ │ │ │
└───┴──────┴─┴─────┴─────┴─────┘
* 지정폐기물 : 위탁처리 포함(제ㆍ방빙폐액 등)
2. 폐수처리량
┌───┬──────┬────┬──────┬───┬───────┐
│공항명│구분 │설치수량│용량(㎥/일) │처리량│슬러지 위탁량 │
├───┼──────┼────┼──────┼───┼───────┤
│ │계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ㅇㅇ공사이외│ │ │ │ │
└───┴──────┴────┴──────┴───┴───────┘
* 제방빙폐액, 중수처리, 방류수처리 제외
3. 제ㆍ방빙폐액 발생 (단위 : 톤)
┌───┬──────┬───────┬──────┬──────────┐
│공항명│구 분 │작업대수 │제방빙재료 │폐액 발생 │
│ │ ├─┬──┬──┼─┬──┬─┼───┬───┬──┤
│ │ │계│제빙│방빙│계│원액│물│발생량│반출량│잔량│
├───┼──────┼─┼──┼──┼─┼──┼─┼───┼───┼──┤
│ │계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 │ㅇㅇ공사이외│ │ │ │ │ │ │ │ │ │
└───┴──────┴─┴──┴──┴─┴──┴─┴───┴───┴──┘
4. 중수 처리(하수처리시설) (단위 : ㎥)
┌───┬────┬───────┬───────────┬───────────┬──┐
│공항명│처리 │가 동 │하수 │중수 │방류│
│ │용량 ├───┬───┼───┬───┬───┼───┬───┬───┤량 │
│ │(㎥/일) │연간 │가동 │유입량│처리량│슬러지│생산량│활용량│활용율│ │
│ │ │가동일│시간 │ │ │발생량│ │ │(%) │ │
│ │ │ │(H/일)│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5. 소각처리 (단위 : 톤)
┌───┬────┬──────┬───────────┬─────────────┐
│공항명│처리 │가 동 │소 각 │반 출 │
│ │용량 ├───┬──┼───┬───┬───┼─┬────┬───┬──┤
│ │(㎥/일) │가동일│가동│반입량│소각량│불연량│계│재활용량│소각재│기타│
│ │ │ │시간│ │ │ │ │ │발생량│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면)
6. 이동지역운행차량 배출가스 검사
ㅇ 배출가스 측정실적(공항운영자) (단위 :대)
┌───┬─┬────┬────┬────┬────┬──┐
│공항명│계│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
│합계 │ │ │ │ │ │ │
├───┼─┼────┼────┼────┼────┼──┤
│ │ │ │ │ │ │ │
└───┴─┴────┴────┴────┴────┴──┘
* 현장점검용 배출가스 측정기기 보유공항 대상실적
7. 대기오염 등 이동측정차량 운영 (단위 : 대)
┌───┬─────┬────┬───┬──┬──┐
│공항명│환경질종류│측정항목│지점수│일수│비고│
├───┼─────┼────┼───┼──┼──┤
│계 │ │ │ │ │ │
├───┼─────┼────┼───┼──┼──┤
│ │ │ │ │ │ │
└───┴─────┴────┴───┴──┴──┘별지공항 에너지 관리실적(제21조 관련)
[별지 제18 서식]
공항 에너지 관리실적(제21조 관련)
(00.1.1~12.31)
1. 에너지 총계 (단위 : TOE)
┌───┬─────────────────────────┬───────┐
│공항명│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 │ │(T co2) │
│ ├─┬──────────────┬────────┼─┬──┬──┤
│ │계│건물부문 │운송부문 │계│건물│운송│
│ │ ├──┬──┬──┬──┬──┼──┬──┬──┤ │부문│부문│
│ │ │소계│전력│도시│석유│기타│소계│석유│비석│ │ │ │
│ │ │ │ │가스│류 │ │ │류 │유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물부문 기타 : 항공사, 조업사 등 사용분 포함 및 신ㆍ재생에너지
2. 운송부문 석유류 : 항공사, 조업사 등 사용분 포함(항공유 제외)
2. 유류관리(항공유 제외) (단위 : ℓ,㎥)
┌───┬────┬─┬────────────────────────────┐
│공항명│구분 │계│00년도 사 용 량 │
│ │ │ ├───────────┬────────────────┤
│ │ │ │건 물 부 문 │운 송 부 문 │
│ │ │ ├──┬──┬──┬──┼─┬──┬──┬──┬──┬──┤
│ │ │ │소계│경유│등유│기타│소│휘발│경유│윤활│가스│기타│
│ │ │ │ │ │ │ │계│유 │ │유 │류 │ │
├───┼────┼─┼──┼──┼──┼──┼─┼──┼──┼──┼──┼──┤
│ │계 │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 │ㅇㅇ공사│ │ │ │ │ │ │ │ │ │ │ │
│ │이외 │ │ │ │ │ │ │ │ │ │ │ │
└───┴────┴─┴──┴──┴──┴──┴─┴──┴──┴──┴──┴──┘
*건물부문 : 공항내에서 항공기ㆍ차량등의 정비 또는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부속건물(사옥 등 별도의 사무용 전용 건물 제외)
3.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
│공항명│설치위치│설 비 명│용도│에너지설비 가동 │
│ │ ├─┬──┤ ├──┬──┬───┤
│ │ │명│용량│ │일수│시간│생산량│
│ │ │ │ │ │ │ │(TO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비명 용량 단위 : 태양열 ㎡, 태양광ㆍ풍력 kwh, 지열 RT 등
4. 고효율 장비 등 저탄소 친환경시설 등 기타별지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 계획 및 실적 분석(제22조 관련)
[별지 제19서식]
공항환경 및 온실가스관리 계획 및 실적 분석(제22조 관련)
1. 추진실적
가. 잘된 점
나. 미흡한 점
2. 추진계획
가. 보완사항
나. 향후 검토사항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정(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