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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6-360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주택정비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평가하는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 영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경우2의

2.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 영 제6조의2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때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

5.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

6. 영 별표 제5호나목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3조(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10퍼센트가. 도로보급률 : 3퍼센트나. 1인당 도시공원면적 : 2퍼센트다. 1인당 주차면수 : 3퍼센트라. 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 2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 30퍼센트가. 주거 지원계층 비율 : 10퍼센트나. 주택보급률 : 10퍼센트다. 노후 건축물 비율 : 1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5퍼센트나. 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20퍼센트다. 주거관리비 지원 등 : 5퍼센트라. 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 : 5퍼센트

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가. 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평가 : 10퍼센트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 1을 따른다.

제4조 삭제 <2017. 11. 3.>

제5조 삭제 <2017. 11. 3.>

제6조(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의 재의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에서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7. 11. 3.>2. 삭제 <2017. 11. 3.>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9조 및 제10조, 제22조제3항, 영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2.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업무에서 제외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산정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삭제 <2017. 11. 3.>

제8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개시ㆍ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ㆍ산정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제2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1. 삭제 <2017. 11. 3.>2. 삭제 <2017. 11. 3.>3. 삭제 <2017. 11. 3.>4. 삭제 <2017. 11. 3.>

② 삭제 <2017. 11. 3.>

③ 한국부동산원은 영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제10조의 평균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평균주택가격지수)

① 평균주택가격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한다.

② 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전ㆍ후월의 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부동산통계->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월간 동향->매매가격지수

제11조(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4. 금리->4.2.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제12조(주택가액의 산정기준)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을 적용한 조정된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하는 경우 인근 유사단지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장 유사한 5개 이내의 단지 실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가. 부과대상 주택이 속한 대상 단지와 동일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단지. 다만, 동일 구 내에 유사단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유사성이 있는 구의 단지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개시시점 가격의 경우 부과대상 주택과 유사한 정비사업 대상 주택. 다만, 조합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적용함다. 종료시점 가격의 경우 준공 10년 이내 단지로서 규모가 유사한 단지라. 교통ㆍ교육ㆍ거주여건 등 주변 환경이 유사한 단지

2. 이상거래와 최저층ㆍ최고층 거래는 제외함. 다만, 5층 이하인 주택의 최저층ㆍ최고층 실거래가격은 그러하지 아니함

3. 실거래가격의 시점과 종료시점 또는 개시시점과의 기간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종료시점 또는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함

4.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위세대 규모에 대한 가격은 가장 근접한 단위세대 규모의 실거래가격의 전용면적당 단가를 적용함

5. 부과대상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제곱미터 전후 이내 주택을 적용함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규모별 주택물량 부족 등으로 유사한 주택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사한 주택규모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속토지의 감정평가) 영 별표 제5호나목에 따라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3조(재건축부담금 등 검증기준)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및 납부유예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재건축부담금의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의 처리기간 및 제출서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1세대 1주택자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액의 검증은 검증의뢰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련 자료의 불충분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증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검증 서류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5-819호,2015. 11. 1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1호)" 및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7-720호,2017. 11. 3.>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645호,2020. 9.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1182호,2020. 12. 30.>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05호,2021. 2. 19.>이 고시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45호, 2022. 8. 4.>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4호, 2024. 3.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부속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ㆍ계약 특례) 이 고시 시행이전에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해 제1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12조2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할 수 있다.

부칙 <제2026-360호, 2026. 7.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제3조제2항 관련)

  □ 재건축부담금의 지원 배분 방향
   ㅇ 재건축부담금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회적 형평, 사회통합 등을 고려
  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부
  담금을 더 많이 지원 배분

  □ 평가 방향
   ㅇ 평가항목 중 ‘주거기반 시설설치 수준’과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은 지자체에 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
   ㅇ ‘주거복지 증진 노력’, ‘재건축부담금 등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금을 지원 배분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10퍼센트
    가. 도로보급률 : 3퍼센트
     1) (지표설명) 도로 설치 및 보급현황은 주거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
  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
     2) (측정방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http://rsis.kr)
  의 행정구역별 도로현황 자료 활용
  ┌─────┬────────┬────────┬───────┬─┐
  │자치단체명│도로연장(A)(㎞) │관할면적(B)(㎢) │인구(C)(천명) │A/│
  ├─────┼────────┼────────┼───────┼─┤
  │          │                │                │              │  │
  └─────┴────────┴────────┴───────┴─┘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별 도로현황의 해당 행정구역명 선택하여 확인
        * 도로연장은 도로의 총길이를 의미, 관할면적은 관할 행정구역의 면적을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2퍼센트
     1) (지표설명) 녹지, 공원 등 자연친화공간을 많이 조성할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
  이 높음
     2)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 등재된 도
  시계획현황 중 공간시설의 공원 자료 활용
  ┌─────┬────────────────────┬─────┬──┐
  │자치단체명│도시공원면적                            │인구수(B) │A/B │
  │          ├─────┬────┬────┬────┤          │    │
  │          │어린이공원│근린공원│체육공원│합계(A) │          │    │
  ├─────┼─────┼────┼────┼────┼─────┼──┤
  │          │          │        │        │        │          │    │
  └─────┴─────┴────┴────┴────┴─────┴──┘
        * 도시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 조성 완료되어 유지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함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다. 1인당 주차면수 : 3퍼센트
     1) (지표설명)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
  되므로 주차공간의 확보는 주거기반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할 현안
     2)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 등재된 도
  시계획현황 중 교통시설의 주차장,자동차정류장 자료 활용
   ┌─────┬───────────┬─────┬──┐
   │자치단체명│노외주차장 주차면수(A)│인구수(B) │A/B │
   ├─────┼───────────┼─────┼──┤
   │          │                      │          │    │
   └─────┴───────────┴─────┴──┘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내 소재지(시군구)별에서 확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라. 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 2퍼센트
     1) (지표설명)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열로 공급
  하는 난방방식으로 열원이 온수라서 안전하고 경제적임
     2)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 등재된 아
  파트 주거환경통계 중 지역별 난방방식 현황 자료 활용
   ┌─────┬───────┬───────┬──┐
   │자치단체명│지역난방      │아파트 호수(B)│A/B │
   │          │아파트 호수(A)│              │    │
   ├─────┼───────┼───────┼──┤
   │          │              │              │    │
   └─────┴───────┴───────┴──┘
        *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서 실적확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 30퍼센트
    가. 주거지원계층 비율 : 10퍼센트
     1) (지표설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
  을 지원받는 비율을 근거로 주거복지 여건을 판단할 수 있음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
   │자치단체명│주거급여 수급 │총 가구수(B)│주거지원계층 비율 │
   │          │가구수(A)     │            │(A/B × 100)      │
   ├─────┼───────┼──────┼─────────┤
   │          │              │            │                  │
   └─────┴───────┴──────┴─────────┘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나. 주택보급률 : 10퍼센트
     1) (지표설명) 주택보급의 양적 실태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인구 대비 주택수의 과부족 실태를 평가
  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2)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 등재된 주
  택보급률 중 (신)주택보급률 자료 활용
   ┌─────┬─────┬─────┬──────┐
   │자치단체명│주택수(A) │가구수(B) │주택보급률  │
   │          │          │          │(A/B × 100)│
   ├─────┼─────┼─────┼──────┤
   │          │          │          │            │
   └─────┴─────┴─────┴──────┘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서 별도확인(공란제출)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다. 노후 건축물 비율 : 10퍼센트
     1) (지표설명) 주거건축물 및 인근지역의 노후도 정도를 판단할 수 있
  는 지표로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의 비율을 적용함
     2) (측정방법)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등)중 30년 이상된 주택의 비율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
   │자치단체명│노후건축물(30년 경과) 주택수│전체      │A/B │
   │          │                            │주택수(B) │    │
   ├─────┼──────────────┼─────┼──┤
   │          │                            │          │    │
   └─────┴──────────────┴─────┴──┘
        * 노후건축물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등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합을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45퍼센트
    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5퍼센트
     1) (지표설명) 무주택 서민들과 중산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추진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주거복지 증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
  │자치단체명│구분                    │전전년도│직전년도│기준년도│계│
  ├─────┼────────────┼────┼────┼────┼─┤
  │          │전체 주택 공급호수(A)   │        │        │        │  │
  │          ├────────────┼────┼────┼────┼─┤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B)│        │        │        │  │
  │          ├────────────┼────┼────┼────┼─┤
  │          │비율(B/A×100)          │        │        │        │  │
  │          ├────────────┴────┴────┴────┼─┤
  │          │가중치 적용 합계                                      │  │
  └─────┴───────────────────────────┴─┘
        * 연도별 가중치 : 전전년도 20%, 직전년도 30%, 기준년도 50% 적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B) 산정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하인 주택 공급호수와,
  공공임대주택장기공가호수(건설형은 준공 후 6개월 이상 공가, 매입형은 전반적
  인 개보수를 완료한 날 이후 6개월 이상 공가)는 제외한다.
    나. 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20퍼센트
     1) (지표설명)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지역별
  설치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지역별 편차없이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 등을 제
  공하는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표임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가) 시ㆍ도의 경우
  ┌─────┬─────────┬─────┬──┐
  │자치단체명│주거복지센터수(A) │인구수(B) │A/B │
  ├─────┼─────────┼─────┼──┤
  │          │                  │          │    │
  └─────┴─────────┴─────┴──┘
        ※ 증빙자료
  ┌──┬───┬──┬───┬─────────────┐
  │연번│센터명│주소│직원수│운영방식*                 │
  ├──┼───┼──┼───┼─────────────┤
  │    │      │    │      │자체운영/위탁운영(00공사/ │
  │    │      │    │      │00재단 등)                │
  ├──┼───┼──┼───┼─────────────┤
  │    │      │    │      │                          │
  └──┴───┴──┴───┴─────────────┘
        * (위탁 운영) 위수탁 계약서 등 / (자체 운영) 직제, 내부 방침 등  주거복지센터
  운영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나) 시ㆍ군ㆍ구의 경우
  ┌─────┬───────────────────────────────────────┐
  │자치단체명│주거복지센터 운영ㆍ설치 추진실적                                              │
  ├─────┼───────────────────────────────────────┤
  │          │1. 주거복지센터를 旣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                                  │
  │          │ ㆍ센터명/ 주소/ 직원수/ 운영방식(자체운영/위탁운영(00공사/ 00재단 등))       │
  │          │  ※ 증빙자료: (위탁 운영) 위수탁 계약서 등 /(자체 운영) 직제, 내부 방침 등   │
  │          │주거복지센터 운영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2.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시ㆍ구 별로 1회만 인정)                │
  │          │ ㆍ 현 추진상황(ex: 센터설치를 위한 지자체 내부 방침 결재 완료 등)            │
  │          │* 다음 예산회기 내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 포함 필요. │
  │          │※ 증빙자료: 지자체장 내부 방침문서                                           │
  └─────┴───────────────────────────────────────┘

    다. 주거관리비 지원 등 : 5퍼센트
     1) (지표설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관리비 보조실적 및
  이에 대한 조례반영 여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환경 증진 노력
  평가를 위한 지표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
  │자치단체명│임대주택 등     │총      │지원실적│관리비 지원관련     │
  │          │관리비 지원액(A)│예산(B) │(A/B)   │조례제정여부(유/무) │
  ├─────┼────────┼────┼────┼──────────┤
  │          │                │        │        │                    │
  └─────┴────────┴────┴────┴──────────┘

    라. 주택공급질서 확립 노력 : 5퍼센트
     1) (지표설명)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방지
  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 부정
  청약?불법전매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평가를 위한 지표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
  │자치단체명│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
  │          │주요 추진사항 기재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
  │          │                              │지급액 등 실적 기재     │
  └─────┴───────────────┴────────────┘
        * 전국 지자체 실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4.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15퍼센트
    가. 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평가 : 10퍼센트
     1) (지표설명) 재건축부담금 제도 등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정성적 평
  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정책참여도 및 노력 등을 측정하여 적극
  참여시킬 필요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내용을 근거로 평
  가
  ┌─────┬────────┬─────────┬─────────┐
  │자치단체명│부담금 운영계획 │정비사업 추진노력 │정부정책 이행노력 │
  ├─────┼────────┼─────────┼─────────┤
  │          │                │                  │                  │
  └─────┴────────┴─────────┴─────────┘
        * 평가 항목은 정책여건에 따라 추가 변동 가능
    나.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 : 5퍼센트
     1) (지표설명) 재건축부담금 지원여부 및 활용 계획의 당초 목적에 부
  합되게 집행하였는지 등을 평가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매해 각 연
  도별 연말기준 실적을 활용하여 계획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
  ┌─────┬────────┬────────┬──────┬──┐
  │자치단체명│부담금 지원여부 │부담금 집행금액 │운용계획상  │A/B │
  │          │                │(A)             │부담금액(B) │    │
  ├─────┼────────┼────────┼──────┼──┤
  │          │                │                │            │    │
  └─────┴────────┴────────┴──────┴──┘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
│              ├──┬───┤                            │                                                    │
│              │계  │항목별│                            │                                                    │
├───────┼──┼───┼──────────────┼──────────────────────────┤
│계            │100 │100   │                            │                                                    │
├───────┼──┼───┼──────────────┼──────────────────────────┤
│① 지자체별   │10  │3     │도로보급률                  │-절대평가, 70~100점                                │
│주거기반      │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          │
│시설 설치     │    │2     │1인당 도시공원면적          │값)] × 30} + 70                                    │
│수준          │    ├───┼──────────────┤-구간별 점수 부여                                   │
│              │    │3     │1인당 주차면수              │ (70% 미만 100, 70%~80% 미만 90,                   │
│              │    ├───┼──────────────┤80%~90% 미만 80, 90%~100% 미만                    │
│              │    │2     │아파트 지역난방 비율        │70, 100% 60)                                        │
│              │    │      │                            │ **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서 “70% 미만 100”         │
│              │    │      │                            │정정 필요함 **                                      │
├───────┼──┼───┼──────────────┼──────────────────────────┤
│② 지자체별   │30  │10    │주거지원계층 비율           │-상대평가, 70~100점                                │
│주거복지실    │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          │
│태 평가결과   │    │10    │노후 건축물 비율            │값)] × 30} + 70                                    │
│              │    ├───┼──────────────┼──────────────────────────┤
│              │    │10    │주택 보급률                 │-상대평가, 70~100점                                │
│              │    │      │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          │
│              │    │      │                            │값)] × 30} + 70                                    │
│              │    │      │                            │-평가반영 : 170-평가값                              │
├───────┼──┼───┼──────────────┼──────────────────────────┤
│③ 지자체별   │45  │15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상대평가, 70~100점                                │
│주거복지      │    │      │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          │
│증진 노력     │    │      │                            │값)] × 30} + 70                                    │
│              │    ├───┼──────────────┼────┬─────────────────────┤
│              │    │20    │주거복지센터 설치 실적      │- 시ㆍ도│-절대평가, 70점~100점                     │
│              │    │      │                            │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     │
│              │    │      │                            │        │-최소값)] × 30} + 70                     │
│              │    │      │                            ├────┼─────────────────────┤
│              │    │      │                            │-시군구 │-절대평가, 0점, 50점, 100점               │
│              │    │      │                            │        │-설치여부: 유(100점), 진행중(50점),무(0점)│
│              │    │      │                            │        │ 단, 주거복지센터 운영ㆍ설치 추진실적     │
│              │    │      │                            │        │은 지역별 1건만 인정                      │
│              │    ├───┼──────────────┼────┴─────────────────────┤
│              │    │5     │주거관리비 지원 등          │-관리비 지원실적 : 상대평가, 0~60점                │
│              │    │      │(임대주택 등 관리비지원 및  │-[(측정값) / (최대값)] × 60                        │
│              │    │      │조례제정 여부)              │-조례제정 유무 : 절대평가, 유(40점), 무(0점)        │
│              │    ├───┼──────────────┼──────────────────────────┤
│              │    │5     │주택공급질서 확립           │-신고센터 설치: 절대평가, 유(40점), 무(0점)         │
│              │    │      │노력(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 집행실적 : 상대평가 30~60점             │
│              │    │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측정값) / (최대값)] × 30} + 30                 │
├───────┼──┼───┼──────────────┼──────────────────────────┤
│④ 지자체별   │15  │10    │정책추진 준비사항 등        │-절대평가(지표별), 0점, 50점, 100점                 │
│정책추진      │    │      │평가(부담금 운영계획,       │-계획수립(자료갱신)여부 : 유(100점), 진행중         │
│기반조성      │    │      │정비사업 추진노력 등)       │(50점), 무(0점)                                     │
│노력          │    ├───┼──────────────┼──────────────────────────┤
│              │    │5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상대평가, 20~100점                                │
│              │    │      │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          │
│              │    │      │                            │값)] × 80} + 20                                    │
└───────┴──┴───┴──────────────┴──────────────────────────┘
    * 측정값 :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값
  ** 최대값 및 최소값 : 신청한 모든 지자체중 최대값 및 최소값

별표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검증 제출서류(제13조제2호 관련)

[별표 2]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검증 제출서류(제13조제2호 관련)
┌────┬───────────────────────────────────┐
│구분    │제출서류                                                              │
├────┼───────────────────────────────────┤
│예정액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검증    │  2. 조합원 개시시점 가격 산출자료                                    │
│        │  3. 사업시행계획(사업일정, 건축개요, 조합원ㆍ일반분양 계획 및        │
│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계획, 정비             │
│        │사업비 계획)                                                          │
│        │  4.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근거자료             │
├────┼───────────────────────────────────┤
│결정ㆍ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부과액  │  2. 조합원 개시시점 가격 산출자료                                    │
│검증    │  3. 사업시행계획(사업일정, 건축개요, 조합원ㆍ일반분양 계획 및 재건축 │
│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계획)                        │
│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함)                                  │
│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
│        │  6. 일반분양 주택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 임대주택      │
│        │처분결과                                                              │
│        │  7.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근거자료             │
├────┼───────────────────────────────────┤
│1세대   │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1주택자 │  2. 세대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조합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조합원 및       │
│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조합원 및 해당 직계비속) 등                   │
│        │  3. 조합원별 주택 소유 이력을 증빙하는 서류                          │
│        │   - 지방세 납부확인서(조합원 및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세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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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의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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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을 의뢰합니다.

  검증 의뢰 내용
───────────────┬────────────────────────────────────
  대상 사업명                 │
                              ├────────────────────────────────────
───────────────┤
  근거 법률                   │
───────────────┼────────────────────────────────────
  검증 유형                   │[  ] 예정액  [  ] 1세대 1주택자  [  ] 결정ㆍ부과액  [  ] 기타
───────────────┼──┬────────────┬────────────────────
  조합설립인가일              │    │종료시점(예정)          │
──────┬────────┼──┴────────────┴────────────────────
  사업시행자│조합의 명칭     │
            ├────────┼────────────────────────────────────
            │주된 사무소의   │
            │소재지          │
            ├───┬────┼────────────────────────────────────
            │대표자│성명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제출서류                    │ 1. 조합원 개시시점 가격 산출자료
                              │ 2. 사업시행계획(사업일정, 건축개요, 조합원ㆍ일반분양 계획 및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 공급계획, 정비
                              │사업비 계획)
                              │ 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함)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 5. 일반분양 주택 및 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공공임대
                              │주택 등 처분결과
                              │ 6. 재건축부담금 산출액 관련 사업시행자 의견 및 근거자료
                              │ 7.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의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조합원
                              │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의 주택 소유현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 * 예정액 검증 의뢰 시 제출서류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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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개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