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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한국건축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6-360 · 발령 2026.07.08 · 시행 2026.07.08 · 담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의 규정(이하 "건축물 관련 규정"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이하 "한국건축규정"이라 한다)을 공고함으로서 위법 건축물을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통한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건축규정)

① 한국건축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2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건축기본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보체계에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방법) 이 고시는 공시 시점 당시 관계법령의 내용에 기초로 한 것으로, 민원인 및 허가권자는 실제 적용 시점에 맞춰 정보체계에 반영된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정보체계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상이한 경우 해당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즉시 송부하지 않은 경우

2.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보체계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1-1466호, 2021. 12. 26.>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폐지한다.

부칙 <제2023-144호, 2023. 3.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06호, 2024. 4. 1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57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한국건축규정

[별표 1]
한국건축규정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1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2-2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5-1   공항시설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5-2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6-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7-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용도지역 미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7-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구역에 걸치
        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8-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10-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행위제한 등)

  10-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11-1  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11-2  농어촌정비법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12-1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2-2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13-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4-1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

  14-2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15-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16-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행위제한)

  17-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18-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19-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행위제한 등)

  20-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2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22-1  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 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2-2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22-3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23-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2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2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24-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25-1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26-1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27-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8조(행위제한 등)

  28-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29-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30-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31-1  자연공원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31-2  자연공원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32-1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32-2  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33-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보존구역의 지정 등)

  34-1  전파법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

  35-1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36-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제한 등)

  37-1  택지개발촉진법 제06조(행위제한 등)

  38-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39-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09조(행위 등의 제한)

  40-1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입지관련 법령 (68개)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1-1   건축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1-2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1-3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1-4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1-5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1-6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7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1-8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9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1-10  건축법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1-1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12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13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14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15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16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1-17  건축법 제53조(지하층)

  1-18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19  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20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1-21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1-22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23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1-24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5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1-2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1-27  건축법 제68조(기술적 기준)

  1-28  건축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2-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2-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3-1   공항시설법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4-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5-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의2(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5-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7-1   문화예술진흥법 제0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8-1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9-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9-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0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0-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0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11-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1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8조(성능위주설계)

  1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13-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7조(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13-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09조(방지시설의 설치)

  13-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13-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14-1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14-2  수도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1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6-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17-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8-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0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9-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20-1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2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22-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0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3-1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24-1  주차장법 제0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24-2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24-3  주차장법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24-4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24-5  주차장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24-6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4-7  주차장법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5-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26-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26-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2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2-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2-2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1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4-2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4-3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5-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6-1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6-2   도로법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6-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9-1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0-1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11-1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 허가)

  11-2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 신고)

  11-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2-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13-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4-1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5-1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16-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1  초지법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18-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19-1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19-2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Ⅲ.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8개)
 □ 심의관령 법령 (16개)

  1-1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1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3-1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0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4-1   관광진흥법 제17조(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6-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7-1   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8-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9-1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07조(옥외광고심의원회)

  1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06조(빛공해방지위원회)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1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 인증 및 평가관련 법령 (24개)

  1-1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2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0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3-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5-1     자연재해대책법  제0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7-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영향평가 등의 실시)

  8-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9-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10-1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및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

  10-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0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1-1    환경영향평가법 제0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11-2    환경영향평가법 제0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3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5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1-6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11-7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변경협의)

  11-8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1-9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1-10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변경협의)

 □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1-1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2   건축법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3-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3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4-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특례)

  5-1   농지법 제5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 특례)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7-1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9-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0-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1-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12-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1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1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1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6-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건축 등에 대한 특례)

  17-1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18-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0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18-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1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19-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 건축물 관련 특례법령 (19개)

  1-1   건축법 제03조(적용 제외)

  1-2   건축법 제05조(적용의 완화)

  1-3   건축법 제0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4   건축법 제0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1-5   건축법 제0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6   건축법 제0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1-7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5-1   노인복지법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6-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8-1   문화재보호법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9-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적용의 완화)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11-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1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공장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1   먹는물관리법

  4-1   식품위생법

  5-1   원자력안전법

  ?    관광 휴게시설

  1-1   문화예술진흥법

  2-1   자연공원법

  3-1   공연법

  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1   관광진흥법

  6-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교육연구시설

  1-1   유아교육법

  2-1   초·중등교육법

  3-1   고등교육법

  4-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5-1   사립학교법

  6-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1   도서관법

  8-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9-1   국방과학연구소법

  10-1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1-1  평생교육법

  1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3-1  영유아보육법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학교급식법

  ?    교정 및 군사 시설

  1-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2-1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4-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근린생활시설

  1-1   식품위생법

  2-1   공중위생 관리법

  3-1   의료법

  4-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5-1   아동복지법

  6-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7-1   약사법

  8-1   관광진흥법

  9-1   식품위생법

  10-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1-1  공연법

  12-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류

  14-1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1  건설기계관리법

  16-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17-1  스포츠산업 진흥법

  18-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1  주세법

  20-1  대기환경보전법

  21-1  물환경보전법

  22-1  소음진동관리법

  23-1  수의사법

  ?    노유자시설

  1-1   아동복지법

  2-1   영유아보육법

  3-1   노인복지법

  4-1   사회복지사업법

  5-1   장애인복지법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청소년기본법

  9-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0-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1-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청소년 복지 지원법

  13-1  한부모 가족 지원법

  1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   축산법

  2-1   축산물 위생관리법

  3-1   농지법

  ?    묘지 관련 시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문화 및 집회시설

  1-1   공연법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1   문화예술진흥법

  4-1   한국마사회법

  5-1   경륜 · 경정법

  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7-1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1   지방문화원진흥법

  9-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0-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1-1  전시산업발전법

  ?    발전시설

  1-1   집단에너지사업법

  2-1   전기사업법

  ?    방송통신시설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1   전기통신 사업법

  3-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수련시설

  1-1   청소년 활동진흥법

  2-1   문화예술진흥법

  3-1   관광진흥법

  ?    숙박시설

  1-1   관광진흥법

  2-1   농어촌정비법

  3-1   공중위생 관리법

  ?    야영장 시설

  1-1   관광진흥법

  ?    업무시설

  1-1   정부청사관리규정

  2-1   지방문화원진흥법

  ?    운동시설

  1-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2-1   국민체육진흥법

  3-1   생활체육진흥법

  4-1   학교체육진흥법

  ?    운수시설

  1-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   항만법

  3-1   유통산업발전법

  4-1   공항시설법

  5-1   도시철도법

  6-1   공항시설법

  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락시설

  1-1   식품위생법

  2-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4-1   관광진흥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1   도시가스사업법

  5-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1   위험물안전관리법

  7-1   총포 · 도검 ·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1   화학물질관리법

  ?    의료시설

  1-1   의료법

  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자동차관련시설

  1-1   자동차관리법

  2-1   주차장법

  3-1   건설기계관리법

  4-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5-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   하수도법

  3-1   악취방지법

  ?    장례식장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주택

  1-1   주택법

  2-1   공공주택 특별법

  3-1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6-1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창고시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   유통산업발전법

  3-1   물류정책기본법

  ?    판매시설

  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유통산업발전법

□ 개별용도 시설기준 (26개 시설, 146개)
 □ 기타 법령 (5개)

  1-1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2-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1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2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

  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별표 2]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Ⅰ.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40개)
 □ 입지관련 법령 (68개)
┌──┬──────┬─────────────────────────────────────┬──┬───┐
│번호│법령        │체크항목                                                                  │체크│비 고 │
┝━━┿━━━━━━┿━━┯━━━━━━━━━━━━━━━━━━━━━━━━━━━━━━━━━━┿━━┿━━━┥
│1-1 │개발제한    │개발│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    │      │
│    │구역법      │제한│□ 허가대상(1항 : □1호 □1의2호 □2호 □3호 □3의2호               │    │      │
│    │제12조      │구역│□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    │      │
│    │(개발제한   │행위│□ 신고대상                                                         │    │      │
│    │구역에서의  │제한│□ 허가·신고 제외대상                                              │    │      │
│    │행위제한)   │    │□ 허가갈음대상                                                     │    │      │
│    │            ├──┼──────────────────────────────────┼──┼───┤
│    │            │허가│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      │
│    │            │또는│□ 적 합  □ 부적합                                                 │    │      │
│    │            │신고│                                                                    │    │      │
│    │            │기준│                                                                    │    │      │
│    │            ├──┼──────────────────────────────────┼──┼───┤
│    │            │관리│관리계획의 수립대상                                                 │    │      │
│    │            │계획│□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            │수립│                                                                    │    │      │
│    │            ├──┼──────────────────────────────────┼──┼───┤
│    │            │관계│관계기관 협의대상                                                   │    │      │
│    │            │기관│□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            │협의│                                                                    │    │      │
┝━━┿━━━━━━┿━━┿━━━━━━━━━━━━━━━━━━━━━━━━━━━━━━━━━━┿━━┿━━━┥
│1-2 │개발제한    │존속│존속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허가             │    │      │
│    │구역법      │건축│□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제13조      │물  │                                                                    │    │      │
│    │(존속중인   │특례│                                                                    │    │      │
│    │건축물      │    │                                                                    │    │      │
│    │등에대한    │    │                                                                    │    │      │
│    │특례)       │    │                                                                    │    │      │
┝━━┿━━━━━━┿━━┿━━━━━━━━━━━━━━━━━━━━━━━━━━━━━━━━━━┿━━┿━━━┥
│1-3 │개발제한    │취락│국토계획법에 따른 취락지구 특례적용                                 │    │      │
│    │구역법      │지구│□ 해당있음 (3항의 특례적용)                                        │    │      │
│    │제15조      │특례│□ 해당없음                                                         │    │      │
│    │(취락지구에 │    │                                                                    │    │      │
│    │대한        │    │                                                                    │    │      │
│    │특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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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법      │건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기준                      │    │      │
│    │제55조      │율      │□ 적  합  □ 부적합                                            │    │      │
│    │(건축물의   │기준    │                                                                │    │      │
│    │건폐율)     ├────┼────────────────────────────────┼──┼───┤
│    │            │건폐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의 특례 적용                        │    │      │
│    │            │율      │□ 완화대상  □ 강화대상                                        │    │      │
│    │            │특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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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법      │용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    │      │
│    │제56조      │률      │□ 적  합  □ 부적합                                            │    │      │
│    │(건축물의   │기준    │                                                                │    │      │
│    │용적률)     ├────┼────────────────────────────────┼──┼───┤
│    │            │용적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적용                        │    │      │
│    │            │률      │□ 완화대상  □ 강화대상                                        │    │      │
│    │            │특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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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도        │특별│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    │      │
│    │육성법      │보존│□ 심의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제11조      │지구│□ 심의제외 허가대상                                                │    │      │
│    │(지정지구   ├──┼──────────────────────────────────┼──┼───┤
│    │에서의      │보존│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    │      │
│    │행위제한)   │육성│□ 심의허가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            │지구│□ 심의제외 허가대상                                                │    │      │
│    │            │    │□ 허가제외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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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유수면법  │공유    │공유수면의 점유 또는 사용허가                                   │    │      │
│    │제8조       │수면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공유수면의 │점용·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      │
│    │점용·      │사용    │□ 11호)                                                        │    │      │
│    │사용허가)   │허가    │□ 변경허가대상                                                 │    │      │
│    │            │        │□ 허가제외대상(1항단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  │    │      │
│    │            │        │                           □ 제2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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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항시설법  │행위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실시        │    │      │
│    │제10조      │제한    │계획이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                                   │    │      │
│    │(행위       │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등의        │        │□ 허가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    │      │
│    │제한)       │        │□ 신고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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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항시설법  │장애    │기본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제한              │    │      │
│    │제34조      │물      │□ 대 상  □ 비대상 [□1항 단서 (1항 : □1호 □2호 □3호        │    │      │
│    │(장애물의   │제한    │□4호 □5호)]                                                   │    │      │
│    │제한 등)    │표면    │                                                                │    │      │
│    │            │높이    │□ 예외대상 (1항 : □1호 □2호)                                 │    │      │
│    │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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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육        │교육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제한행위 및 시설                         │    │      │
│    │환경법      │경보호  │□ 대 상                                                        │    │      │
│    │제9조       │구역제  │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    │      │
│    │(교육환경   │한행위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    │      │
│    │보호구역    │및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    │      │
│    │에서의      │시설    │□25호 □26호 □27호 □28호 □29호)                             │    │      │
│    │금지행위    │        │□ 비대상 (1항 : 14~29호 중 상대보호구역 심의통과)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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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토계획법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용도변경·공작물설치                   │    │      │
│    │제54조      │단위    │□ 해당있음(지구단위계획에 적합)  □ 해당없음                   │    │      │
│    │(지구단위   │계획    │                                                                │    │      │
│    │계획 구역   │구역    │                                                                │    │      │
│    │에서의      │의      │                                                                │    │      │
│    │건축 등)    │건축    │                                                                │    │      │
┝━━┿━━━━━━┿━━━━┿━━━━━━━━━━━━━━━━━━━━━━━━━━━━━━━━┿━━┿━━━┥
│7-2 │국토계획법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      │
│    │제58조      │행위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개발행위   │허가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    │      │
│    │허가의      ├────┼────────────────────────────────┼──┼───┤
│    │기준 등)    │허가    │용도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      │
│    │            │기준    │□ 적 합 (2항 : □1호 □2호 □3호)  □ 부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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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토계획법  │개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           │    │      │
│    │제63조      │행위    │발행위허가 제한                                                 │    │      │
│    │(개발행위   │허가    │□ 제한대상(심의대상)                                           │    │      │
│    │허가의      │제한    │   (3년이내,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제한)       │        │□ 제한연장대상(심의제외)                                       │    │      │
│    │            │        │   (2년이내, 1항 : □3호 □4호 □5호)                           │    │      │
┝━━┿━━━━━━┿━━━━┿━━━━━━━━━━━━━━━━━━━━━━━━━━━━━━━━┿━━┿━━━┥
│7-4 │국토계획법  │개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              │    │      │
│    │제64조      │행위    │축 및 공작물의 설치                                             │    │      │
│    │(도시ㆍ군   │허가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      │
│    │계획시설    │        │□ 허가제외대상                                                 │    │      │
│    │부지에서의  │        │                                                                │    │      │
│    │개발행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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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토계획법  │용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대통령령)               │    │      │
│    │제76조      │지역    │□ 적 합  □ 부적합                                             │    │      │
│    │(용도지역   │제한    │                                                                │    │      │
│    │및          ├────┼────────────────────────────────┼──┼───┤
│    │용도지구    │용도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조례)                   │    │      │
│    │에서의      │지구    │□ 적 합  □ 부적합                                             │    │      │
│    │건축물의    │제한    │                                                                │    │      │
│    │건축        ├────┼────────────────────────────────┼──┼───┤
│    │제한 등)    │개별    │개별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사항                          │    │      │
│    │            │제한    │□ 해당있음 [적합, (5항 : □ 1호 □ 1의2호 □ 1의3호 □ 2호     │    │      │
│    │            │규정    │                          □ 3호 □ 4호 □ 5호) □ 6항]         │    │      │
│    │            │        │□ 해당없음                                                     │    │      │
┝━━┿━━━━━━┿━━━━┿━━━━━━━━━━━━━━━━━━━━━━━━━━━━━━━━┿━━┿━━━┥
│7-6 │국토계획법  │국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    │      │
│    │제77조      │계획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               │    │      │
│    │(용도지역   │법에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                                  │    │      │
│    │의          │따른    │2호다목 □3호 □4호) □2항)                                     │    │      │
│    │건폐율)     │건폐    │□ 부적합                                                       │    │      │
│    │            │율      │                                                                │    │      │
│    │            ├────┼────────────────────────────────┼──┼───┤
│    │            │조례    │조례에 따른 건폐율 최대한도 (필수적용)                          │    │      │
│    │            │에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            │따른    │□ 부적합                                                       │    │      │
│    │            │건폐    │                                                                │    │      │
│    │            │율      │                                                                │    │      │
│    │            │필수    │                                                                │    │      │
│    │            │적용    │                                                                │    │      │
│    │            ├────┼────────────────────────────────┼──┼───┤
│    │            │조례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가 있음                              │    │      │
│    │            │에      │□ 해당있음 (적합, 4항 : □1호 □2호 □3호 □4호)               │    │      │
│    │            │따른    │□ 해당없음                                                     │    │      │
│    │            │건폐    │                                                                │    │      │
│    │            │율      │                                                                │    │      │
│    │            │적용    │                                                                │    │      │
┝━━┿━━━━━━┿━━━━┿━━━━━━━━━━━━━━━━━━━━━━━━━━━━━━━━┿━━┿━━━┥
│7-7 │국토계획법  │국토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    │      │
│    │제78조      │계획    │□ 적  합 (1항 : □1호가목 □1호나목 □1호다목 □               │    │      │
│    │(용도지역   │법에    │1호라목 □2호가목 □2호나목 □                                  │    │      │
│    │의          │따른    │2호다목 □3호 □4호) □2항)                                     │    │      │
│    │용적률)     │용적    │□ 부적합                                                       │    │      │
│    │            │률      │                                                                │    │      │
│    │            ├────┼────────────────────────────────┼──┼───┤
│    │            │조례    │조례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 (필수적용)                          │    │      │
│    │            │에      │□ 적  합 (77조 3항 : □2호 □3호 □4호 □5호)                  │    │      │
│    │            │따른    │□ 부적합                                                       │    │      │
│    │            │용적    │                                                                │    │      │
│    │            │률      │                                                                │    │      │
│    │            │필수    │                                                                │    │      │
│    │            │적용    │                                                                │    │      │
│    │            ├────┼────────────────────────────────┼──┼───┤
│    │            │조례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있음                              │    │      │
│    │            │에      │□ 해당있음 (적합, □4항 □6항)                                 │    │      │
│    │            │따른    │□ 해당없음                                                     │    │      │
│    │            │용적    │                                                                │    │      │
│    │            │률      │                                                                │    │      │
│    │            │적용    │                                                                │    │      │
│    │            ├────┼────────────────────────────────┼──┼───┤
│    │            │조례    │조례로 정한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음                      │    │      │
│    │            │에      │□ 해당있음 (적합)                                              │    │      │
│    │            │따른    │□ 해당없음                                                     │    │      │
│    │            │높이    │                                                                │    │      │
│    │            │로      │                                                                │    │      │
│    │            │규모    │                                                                │    │      │
│    │            │등      │                                                                │    │      │
│    │            │제한    │                                                                │    │      │
│    │            ├────┼────────────────────────────────┼──┼───┤
│    │            │용적    │용적률 완화 규정 중첩 적용 대상                                 │    │      │
│    │            │률      │□ 대  상 (적합, 7항 : □1호 □2호)                             │    │      │
│    │            │완화    │□ 심의대상  □ 비대상                                          │    │      │
│    │            │중첩    │                                                                │    │      │
│    │            │적용    │                                                                │    │      │
┝━━┿━━━━━━┿━━━━┿━━━━━━━━━━━━━━━━━━━━━━━━━━━━━━━━┿━━┿━━━┥
│7-8 │국토계획법  │용도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적용 규정                         │    │      │
│    │제79조      │미지    │□ 해당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                 │    │      │
│    │(용도지역   │정      │□ 해당없음                                                     │    │      │
│    │미지정      │지역    │                                                                │    │      │
│    │또는        │의      │                                                                │    │      │
│    │미세분      │적용    │                                                                │    │      │
│    │지역에서    ├────┼────────────────────────────────┼──┼───┤
│    │의 행위     │세부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중 세부용도 미지정 지역에 관한 적용 규정 │    │      │
│    │제한 등)    │용도    │□ 해당있음 (2항 :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      │
│    │            │미지    │□ 해당없음                                                     │    │      │
│    │            │정      │                                                                │    │      │
│    │            │지역    │                                                                │    │      │
│    │            │의      │                                                                │    │      │
│    │            │적용    │                                                                │    │      │
├──┼──────┼────┼────────────────────────────────┼──┼───┤
│7-9 │국토계획법  │개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80조      │제한    │□ 적 합  □ 부적합                                             │    │      │
│    │(개발제한   │구역    │                                                                │    │      │
│    │구역에서    │의      │                                                                │    │      │
│    │의 행위     │행위    │                                                                │    │      │
│    │제한 등)    │제한    │                                                                │    │      │
┝━━┿━━━━━━┿━━━━┿━━━━━━━━━━━━━━━━━━━━━━━━━━━━━━━━┿━━┿━━━┥
│7-10│국토계획법  │도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80조의2   │자연    │□ 적 합  □ 부적합                                             │    │      │
│    │(도시자연   │공원    │                                                                │    │      │
│    │공원구역    │구역    │                                                                │    │      │
│    │에서의      │의      │                                                                │    │      │
│    │행위        │행위    │                                                                │    │      │
│    │제한 등)    │제한    │                                                                │    │      │
┝━━┿━━━━━━┿━━━━┿━━━━━━━━━━━━━━━━━━━━━━━━━━━━━━━━┿━━┿━━━┥
│7-11│국토계획법  │입지    │입지규체최소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      │
│    │제80조의3   │규제    │□ 적 합  □ 부적합                                             │    │      │
│    │(입지규제   │최소    │                                                                │    │      │
│    │최소구역    │구역    │                                                                │    │      │
│    │에서의      │의      │                                                                │    │      │
│    │행위제한)   │행위    │                                                                │    │      │
│    │            │제한    │                                                                │    │      │
┝━━┿━━━━━━┿━━━━┿━━━━━━━━━━━━━━━━━━━━━━━━━━━━━━━━┿━━┿━━━┥
│7-12│국토계획법  │허용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시행가능 사업(도시·군계획사업)            │    │      │
│    │제81조      │행위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시가화     ├────┼────────────────────────────────┼──┼───┤
│    │조정구역    │행위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    │      │
│    │에서의      │제한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      │
│    │행위제한)   │        │□ 비대상                                                       │    │      │
┝━━┿━━━━━━┿━━━━┿━━━━━━━━━━━━━━━━━━━━━━━━━━━━━━━━┿━━┿━━━┥
│7-13│국토계획법  │둘이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    │      │
│    │제84조      │상      │경우 적용 기준                                                  │    │      │
│    │(둘 이상의  │용도    │□ 일반대상 (적합)                                              │    │      │
│    │용도지역    │지역    │□ 특수대상 (적합, □1항 □2항 □3항 □3항단서)                 │    │      │
│    │ㆍ용도지    │지구    │                                                                │    │      │
│    │구ㆍ용도    │구역    │                                                                │    │      │
│    │구역에      │에      │                                                                │    │      │
│    │걸치는      │걸치    │                                                                │    │      │
│    │대지에      │는      │                                                                │    │      │
│    │대한 적용   │대지    │                                                                │    │      │
│    │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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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군사기지법  │보호    │보호구역에서 허가나 처분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      │
│    │제13조      │구역    │□ 협의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           │    │      │
│    │(행정기관   │의      │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                         │    │      │
│    │의 처분에   │행위    │호 □13호 (2항 : □1호 □2호))                                  │    │      │
│    │관한 협의   │        │□ 협의제외대상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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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급경사지법  │붕괴    │붕괴위험지역에서 인·허가등을 할 시 관계기관 협의대상           │    │      │
│    │제10조      │위험    │□ 협의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붕괴위험   │지역    │□ 협의제외대상                                                 │    │      │
│    │지역에서의  │의      │                                                                │    │      │
│    │행위협의)   │행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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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농어촌      │농어    │농어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리모델링법  │촌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10조      │정비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행위제한   │구역    │                                                                │    │      │
│    │등)         │행위    │                                                                │    │      │
│    │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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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농어촌      │대지    │실시계획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시설물 등 건설                   │    │      │
│    │리모델링법  │실시    │□ 적 합 □ 부적합                                              │    │      │
│    │제29조      │계획    │                                                                │    │      │
│    │(대지의     │        │                                                                │    │      │
│    │용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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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농어촌      │조성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의 건설        │    │      │
│    │정비법      │용지    │                                                                │    │      │
│    │제69조      │승인    │□ 적 합 □ 부적합                                              │    │      │
│    │(조성용지   │용도    │                                                                │    │      │
│    │의 용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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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농어촌      │마을    │마을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정비법      │정비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111조     │구역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마을정비   │행위    │                                                                │    │      │
│    │구역        │제한    │                                                                │    │      │
│    │등에서의    │        │                                                                │    │      │
│    │행위        │        │                                                                │    │      │
│    │등의        │        │                                                                │    │      │
│    │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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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농지법      │농업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      │
│    │제32조      │진흥    │□ 제한대상                                                     │    │      │
│    │(용도구역   │구역    │□ 제한제외대상                                                 │    │      │
│    │에서의      │행위    │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    │      │
│    │행위제한)   │제한    │□8호 □9호) □3항 □4항]                                       │    │      │
│    │            ├────┼────────────────────────────────┼──┼───┤
│    │            │농업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                                 │    │      │
│    │            │보호    │□ 제한대상                                                     │    │      │
│    │            │구역    │□ 제한제외대상 [(2항 : □1호 □2호 □3호) □3항 □4항]         │    │      │
│    │            │행위    │                                                                │    │      │
│    │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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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농지법      │농지    │농지전용허가                                                    │    │      │
│    │제37조      │전용    │□ 허가대상                                                     │    │      │
│    │(농지전용   │허가    │□ 허가제한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      │
│    │허가        ├────┼────────────────────────────────┼──┼───┤
│    │등의        │농지    │농지의 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제한 대상                        │    │      │
│    │제한)       │전용    │□ 대  상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            │및      │□ 비대상                                                       │    │      │
│    │            │타용    │                                                                │    │      │
│    │            │도      │                                                                │    │      │
│    │            │일시    │                                                                │    │      │
│    │            │사용    │                                                                │    │      │
│    │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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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댐주변      │댐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친환경      │환경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보전법      │활용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    │      │
│    │제8조       │구역    │                                                                │    │      │
│    │(행위       │행위    │                                                                │    │      │
│    │등의        │제한    │                                                                │    │      │
│    │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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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도로법      │도로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의 행위 제한                         │    │      │
│    │제27조      │구역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행위제한   │행위    │□ 신고대상 (3항 : □1호 □2호 □3호)                           │    │      │
│    │등)         │제한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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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도로법      │접도    │접도구역 행위 제한                                              │    │      │
│    │제40조      │구역    │□ 대  상 (3항 : □ 1호 □2호)  □ 비대상                       │    │      │
│    │(접도구역   │행위    │                                                                │    │      │
│    │의 지정     │제한    │                                                                │    │      │
│    │및 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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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도시공원법  │공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      │
│    │제16조      │조성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공원조성   │계획    │                                                                │    │      │
│    │계획의      │입안    │                                                                │    │      │
│    │입안)       │여부    │                                                                │    │      │
┝━━┿━━━━━━┿━━━━┿━━━━━━━━━━━━━━━━━━━━━━━━━━━━━━━━┿━━┿━━━┥
│15-2│도시공원법  │녹지    │녹지점용허가                                                    │    │      │
│    │제38조      │점용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녹지의     │허가    │□ 변경허가대상 (1항 준용)                                      │    │      │
│    │점용허가    │        │□ 허가제외대상 (□ 1항 단서 □ 5항)                            │    │      │
│    │등)         ├────┼────────────────────────────────┼──┼───┤
│    │            │점용    │녹지점용 대상 및 기준                                           │    │      │
│    │            │대상    │□ 적 합  □ 부적합                                             │    │      │
│    │            │및      │                                                                │    │      │
│    │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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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도서        │특정    │특정도서에서의 행위                                             │    │      │
│    │생태계법    │도서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제8조       │행위    │                 □6호 □7호 □8호 □9호 □10호                 │    │      │
│    │(행위제한   │제한    │                 □11호 □12호 □13호)                          │    │      │
│    │)           │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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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마리나      │마리    │마리나항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항만법      │나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12조      │항만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    │      │
│    │(행위       │구역    │                                                                │    │      │
│    │등의        │행위    │                                                                │    │      │
│    │제한)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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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매장        │매장    │사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대상                                   │    │      │
│    │문화재법    │문화    │□ 대 상   □ 비대상                                            │    │      │
│    │제6조       │재      │                                                                │    │      │
│    │(매장문화재 │지표    │                                                                │    │      │
│    │지표조사)   │조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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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매장        │매장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대상)                   │    │      │
│    │문화재법    │문화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제8조       │재      │                                                                │    │      │
│    │(매장       │유존    │                                                                │    │      │
│    │문화재      │지역    │                                                                │    │      │
│    │유존지역    │개발    │                                                                │    │      │
│    │에서의      │사업    │                                                                │    │      │
│    │개발사업    ├────┼────────────────────────────────┼──┼───┤
│    │협의)       │인가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    │      │
│    │            │허가    │                                                                │    │      │
│    │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
│19-1│물류        │물류    │물류단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    │      │
│    │시설법      │단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25조      │행위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행위제한   │제한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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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산림        │산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      │
│    │보호법      │보호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    │      │
│    │제9조       │구역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      │
│    │(산림보호   │행위    │                                                                │    │      │
│    │구역에서의  │        │                                                                │    │      │
│    │행위제한)   │        │                                                                │    │      │
┝━━┿━━━━━━┿━━━━┿━━━━━━━━━━━━━━━━━━━━━━━━━━━━━━━━┿━━┿━━━┥
│21-1│산림        │입목    │산림(산림보호구역 제외)에서의 행위                              │    │      │
│    │자원법      │벌채    │□ 허가대상 (□1항 □2항 단서)                                  │    │      │
│    │제36조      │등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    │      │
│    │(입목벌채   │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      │
│    │등의 허가   │        │                                                                │    │      │
│    │및 신고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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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산지        │산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    │      │
│    │관리법      │전용    │□ 대  상(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제10조      │일시    │□7호 □8호 □9호 □9의2호 □9의3호 □10호                      │    │      │
│    │(산지전용   │사용    │□11호)                                                         │    │      │
│    │ㆍ일시사    │제한    │□ 비대상                                                       │    │      │
│    │용제한지    │지역    │                                                                │    │      │
│    │역에서의    │행위    │                                                                │    │      │
│    │행위제한)   │        │                                                                │    │      │
┝━━┿━━━━━━┿━━━━┿━━━━━━━━━━━━━━━━━━━━━━━━━━━━━━━━┿━━┿━━━┥
│22-2│산지        │임업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      │
│    │관리법      │용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제12조      │산지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    │      │
│    │(보전산지   │행위    │□13호 □14호 □15호 □16호)                                    │    │      │
│    │에서의      │        │□ 비대상                                                       │    │      │
│    │행위제한)   ├────┼────────────────────────────────┼──┼───┤
│    │            │공익    │공익용산지에서의 허용 행위                                      │    │      │
│    │            │용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            │산지    │□7호 □8호)                                                    │    │      │
│    │            │행위    │□ 비대상                                                       │    │      │
│    │            │        │□ 타법적용대상 (3항 : □1호 □2호)                             │    │      │
┝━━┿━━━━━━┿━━━━┿━━━━━━━━━━━━━━━━━━━━━━━━━━━━━━━━┿━━┿━━━┥
│22-3│산지        │허가    │산지전용허가 기준                                               │    │      │
│    │관리법      │기준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제18조      │        │□7호 □8호)                                                    │    │      │
│    │(산지전용   │        │□ 부적합                                                       │    │      │
│    │허가        ├────┼────────────────────────────────┼──┼───┤
│    │기준 등)    │기준    │산지전용허가 기준완화(1항1~4호 적용제외)                        │    │      │
│    │            │완화    │□ 대  상 (□ 준보전산지 □ 2항)                                │    │      │
│    │            │        │□ 비대상                                                       │    │      │
┝━━┿━━━━━━┿━━━━┿━━━━━━━━━━━━━━━━━━━━━━━━━━━━━━━━┿━━┿━━━┥
│23-1│세계유산법  │세계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      │
│    │제11조      │유산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세계유산   │지구    │                                                                │    │      │
│    │지구의      │지정    │                                                                │    │      │
│    │보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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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수도권      │과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      │
│    │정비계획법  │억제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    │      │
│    │제7조       │권역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    │      │
│    │(과밀억제   │의      │                                                                │    │      │
│    │권역의      │행위    │                                                                │    │      │
│    │행위제한)   │        │                                                                │    │      │
┝━━┿━━━━━━┿━━━━┿━━━━━━━━━━━━━━━━━━━━━━━━━━━━━━━━┿━━┿━━━┥
│24-2│수도권      │성장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허가 제한                                    │    │      │
│    │정비계획법  │관리    │□ 대 상   □ 비대상                                            │    │      │
│    │제8조       │권역    │                                                                │    │      │
│    │(성장관리   │행위    │                                                                │    │      │
│    │권역의      │제한    │                                                                │    │      │
│    │행위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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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수도권      │자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나 허가 등                               │    │      │
│    │정비계획법  │보전    │□ 제한대상 (□ 1호 □ 2호)  □ 허용대상                        │    │      │
│    │제9조       │권역    │                                                                │    │      │
│    │(자연보전   │행위    │                                                                │    │      │
│    │권역의      │        │                                                                │    │      │
│    │행위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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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수도법      │상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      │
│    │제7조       │원      │□ 제한대상 (3항 : □1호 □2호)                                 │    │      │
│    │(상수원     │보호    │□ 허가대상 (4항 : □1호 □2호 □3호)                           │    │      │
│    │보호구역    │구역    │□ 신고대상                                                     │    │      │
│    │지정 등)    │의      │                                                                │    │      │
│    │            │행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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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습지보전법  │습지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                                         │    │      │
│    │제13조      │보호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행위제한)  │지역    │□ 허용대상 [□1항 단서 (5항 : □1호 □2호 □3호)]              │    │      │
│    │            │행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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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어촌특화    │어촌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발전법      │특화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18조      │발전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행위제한   │구역    │                                                                │    │      │
│    │등)         │행위    │                                                                │    │      │
│    │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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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역사문화권  │역사    │역사문화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정비법      │문화    │□ 허가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제16조      │정비    │□ 변경허가대상                                                 │    │      │
│    │(행위       │구역    │□ 타법적용대상                                                 │    │      │
│    │등의 제한)  │행위    │□ 신고대상                                                     │    │      │
│    │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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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역세권법    │개발    │역세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제11조      │구역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신고대상                │    │      │
│    │(행위       │행위    │□ 허가제외대상   □ 사전청취대상                               │    │      │
│    │등의        │제한    │                                                                │    │      │
│    │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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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연구개발    │건축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제한                              │    │      │
│    │특구법      │행위    │□ 적 합  □ 부적합                                             │    │      │
│    │제36조      │규제    │                                                                │    │      │
│    │(건축행위   │        │                                                                │    │      │
│    │의 규제     │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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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자연        │공원    │공원사업 맟 공원시설의 관리                                     │    │      │
│    │공원법      │사업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외대상                   │    │      │
│    │제20조      │및      │                                                                │    │      │
│    │(공원       │공원    │                                                                │    │      │
│    │관리청이    │시설    │                                                                │    │      │
│    │아닌 자의   │관리    │                                                                │    │      │
│    │공원사업의  │        │                                                                │    │      │
│    │시행 및     │        │                                                                │    │      │
│    │공원시설의  │        │                                                                │    │      │
│    │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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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자연        │공원    │다른법령에 따른 허가 시, 공원관리청 협의 대상                   │    │      │
│    │공원법      │관리    │□ 협의대상 [(2항 : □1호 □2호 □4호 □5호 □6호 □7호         │    │      │
│    │제71조      │청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    │      │
│    │(허가에     │허가    │□14호 □15호 □16호) (□2항 단서)]                             │    │      │
│    │관한        │협의    │□ 심의대상                                                     │    │      │
│    │협의 등)    │        │□ 비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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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자연환경    │생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행위                                         │    │      │
│    │보전법      │경관    │□ 제한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5항]]      │    │      │
│    │제15조      │보전    │□ 허용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생태경관   │지역    │□7호 □8호) (3항 : □1호 □2호 □3호 □4호                     │    │      │
│    │ㆍ보전지    │행위    │□5호) (4항 : □1호 □2호 □3호 □4호)]                         │    │      │
│    │역에서의    │        │□ 타법적용대상                                                 │    │      │
│    │행위제한    │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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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자연환경    │시도    │조례로 정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 제한               │    │      │
│    │보전법      │생태    │□ 대 상   □ 비대상                                            │    │      │
│    │제26조      │경관    │                                                                │    │      │
│    │(시ㆍ도     │보전    │                                                                │    │      │
│    │생태ㆍ경관  │지역    │                                                                │    │      │
│    │보전지역의  │행위    │                                                                │    │      │
│    │행위제한    │제한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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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전통사찰    │전통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사업실시계획 허가               │    │      │
│    │보존법      │사찰    │□ 대 상(사업계획서 제출)  □ 비대상                            │    │      │
│    │제10조      │보존    │                                                                │    │      │
│    │(전통사찰   │구역    │                                                                │    │      │
│    │역사문화    │허가    │                                                                │    │      │
│    │보존구역    ├────┼────────────────────────────────┼──┼───┤
│    │의 지정     │전통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대상                                    │    │      │
│    │등)         │사찰    │□ 대 상  □ 비대상                                             │    │      │
│    │            │보존    │                                                                │    │      │
│    │            │구역    │                                                                │    │      │
│    │            │심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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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전파법      │무선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의 행위                             │    │      │
│    │제52조      │방위    │□ 승인대상   □ 승인제외대상                                   │    │      │
│    │(무선방위   │측정    │                                                                │    │      │
│    │측정장치의  │장치    │                                                                │    │      │
│    │보호)       │보호    │                                                                │    │      │
│    │            │구역    │                                                                │    │      │
┝━━┿━━━━━━┿━━━━┿━━━━━━━━━━━━━━━━━━━━━━━━━━━━━━━━┿━━┿━━━┥
│35-1│철도안전법  │철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제45조      │보호    │□ 대 상(신고대상)   □ 비대상                                  │    │      │
│    │(철도보호   │지구    │                                                                │    │      │
│    │지구에서의  │행위    │                                                                │    │      │
│    │행위제한    │제한    │                                                                │    │      │
│    │등)         │        │                                                                │    │      │
┝━━┿━━━━━━┿━━━━┿━━━━━━━━━━━━━━━━━━━━━━━━━━━━━━━━┿━━┿━━━┥
│36-1│친수구역법  │친수    │친수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제9조       │구역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행위제한   │행위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등)         │제한    │                                                                │    │      │
┝━━┿━━━━━━┿━━━━┿━━━━━━━━━━━━━━━━━━━━━━━━━━━━━━━━┿━━┿━━━┥
│37-1│택지개발    │택지    │택지개발지구의 행위 제한                                        │    │      │
│    │촉진법      │개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6조       │지구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3항 : □1호 □2호)               │    │      │
│    │(행위제한   │행위    │                                                                │    │      │
│    │등)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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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해안내륙    │개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
│    │발전법      │구역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10조      │행위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행위       │제한    │                                                                │    │      │
│    │등의        │        │                                                                │    │      │
│    │제한)       │        │                                                                │    │      │
┝━━┿━━━━━━┿━━━━┿━━━━━━━━━━━━━━━━━━━━━━━━━━━━━━━━┿━━┿━━━┥
│39-1│혁신도시법  │혁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      │
│    │제9조       │도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행위       │개발    │□ 신고대상   □ 허가제외대상 (2항 : □1호 □2호)               │    │      │
│    │등의        │예정    │                                                                │    │      │
│    │제한)       │지구    │                                                                │    │      │
│    │            │행위    │                                                                │    │      │
│    │            │제한    │                                                                │    │      │
┝━━┿━━━━━━┿━━━━┿━━━━━━━━━━━━━━━━━━━━━━━━━━━━━━━━┿━━┿━━━┥
│40-1│환경정책    │설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 제한                                      │    │      │
│    │기본법      │제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제38조      │        │                                                                │    │      │
│    │(특별종합   │        │                                                                │    │      │
│    │대책의      │        │                                                                │    │      │
│    │수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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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
│번호│법령        │체크항목                                                              │체크│비 고 │
┝━━┿━━━━━━┿━━━━┯━━━━━━━━━━━━━━━━━━━━━━━━━━━━━━┿━━┿━━━┥
│1-1 │건축법      │복수    │건축물의 복수 용도 신청                                     │    │      │
│    │제19조의2   │용도    │□ 해당있음  □해당없음                                     │    │      │
│    │(복수       │허가    │                                                            │    │      │
│    │용도의      ├────┼──────────────────────────────┼──┼───┤
│    │인정)       │복수    │복수 용도의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    │      │
│    │            │용도    │□ 적 합  □ 부적합                                         │    │      │
│    │            │기준    │                                                            │    │      │
┝━━┿━━━━━━┿━━━━┿━━━━━━━━━━━━━━━━━━━━━━━━━━━━━━┿━━┿━━━┥
│1-2 │건축법      │설계자  │건축사 설계 의무 대상                                       │    │      │
│    │제23조      │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 4항)        │    │      │
│    │(건축물의   ├────┼──────────────────────────────┼──┼───┤
│    │설계)       │설계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    │      │
│    │            │도서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    │      │
│    │            │작성    │                                                            │    │      │
│    │            │기준    │                                                            │    │      │
│    │            ├────┼──────────────────────────────┼──┼───┤
│    │            │설계    │설계자의 설계도서 서명날인                                  │    │      │
│    │            │도서    │□ 적 합 □ 부적합                                          │    │      │
│    │            │서명    │                                                            │    │      │
│    │            │날인    │                                                            │    │      │
┝━━┿━━━━━━┿━━━━┿━━━━━━━━━━━━━━━━━━━━━━━━━━━━━━┿━━┿━━━┥
│1-3 │건축법      │대지    │대지와 인접한 도로면의 높이                                 │    │      │
│    │제40조      │높이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    │      │
│    │(대지의     ├────┼──────────────────────────────┼──┼───┤
│    │안전 등)    │안전    │안전에 위험이 있는 토지에 건축 시 필요 조치                 │    │      │
│    │            │위험    │□ 적 합  □ 부적합                                         │    │      │
│    │            │토지    │                                                            │    │      │
│    │            ├────┼──────────────────────────────┼──┼───┤
│    │            │오수    │빗물·오수 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    │      │
│    │            │처리    │□ 적 합  □ 부적합                                         │    │      │
│    │            │시설    │                                                            │    │      │
│    │            ├────┼──────────────────────────────┼──┼───┤
│    │            │손궤    │손궤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 시 필요 조치                     │    │      │
│    │            │우려    │□ 적 합  □ 부적합                                         │    │      │
│    │            │토지    │                                                            │    │      │
┝━━┿━━━━━━┿━━━━┿━━━━━━━━━━━━━━━━━━━━━━━━━━━━━━┿━━┿━━━┥
│1-4 │건축법      │조경    │조경 의무 설치 대상                                         │    │      │
│    │제42조      │설치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    │      │
│    │(대지의     │대상    │                                                            │    │      │
│    │조경)       │        │                                                            │    │      │
┝━━┿━━━━━━┿━━━━┿━━━━━━━━━━━━━━━━━━━━━━━━━━━━━━┿━━┿━━━┥
│1-5 │건축법      │공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설치 대상                        │    │      │
│    │제43조      │공지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    │      │
│    │(공개       │설치    │□ 비대상                                                   │    │      │
│    │공지        ├────┼──────────────────────────────┼──┼───┤
│    │등의        │완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설치에 따른 기준 완화              │    │      │
│    │확보)       │적용    │□ 대 상  □ 비대상                                         │    │      │
│    │            │대상    │                                                            │    │      │
┝━━┿━━━━━━┿━━━━┿━━━━━━━━━━━━━━━━━━━━━━━━━━━━━━┿━━┿━━━┥
│1-6 │건축법      │접도    │건축물의 대지 접도 준수                                     │    │      │
│    │제44조      │준수    │                                                            │    │      │
│    │(대지와     │대상    │□ 대 상   □ 비대상 (1항 : □1호 □2호 □3호)              │    │      │
│    │도로의      ├────┼──────────────────────────────┼──┼───┤
│    │관계)       │접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도 기준 준수                          │    │      │
│    │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    │            │준수    │                                                            │    │      │
┝━━┿━━━━━━┿━━━━┿━━━━━━━━━━━━━━━━━━━━━━━━━━━━━━┿━━┿━━━┥
│1-7 │건축법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                                               │    │      │
│    │제46조      │지정    │□ 일반대상  □ 특수대상 (□1항단서 □3항)                  │    │      │
│    │(건축선의   │        │                                                            │    │      │
│    │지정)       │        │                                                            │    │      │
┝━━┿━━━━━━┿━━━━┿━━━━━━━━━━━━━━━━━━━━━━━━━━━━━━┿━━┿━━━┥
│1-8 │건축법      │건축선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 준수 (지표 아래 제외)                │    │      │
│    │제47조      │준수    │□ 적 합 (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    │      │
│    │(건축선에   │        │                                                            │    │      │
│    │따른        │        │                                                            │    │      │
│    │건축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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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건축법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안전                                           │    │      │
│    │제48조      │구조    │□ 적 합   □ 부적합                                        │    │      │
│    │(구조내력   │안전    │                                                            │    │      │
│    │등)         ├────┼──────────────────────────────┼──┼───┤
│    │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    │      │
│    │            │안전    │□ 대 상(내진성능 확인)   □ 비대상                         │    │      │
│    │            │확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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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건축법      │부속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      │
│    │제48조의 4  │구조물  │□ 적 합   □ 부적합                                        │    │      │
│    │(부속       │설치    │                                                            │    │      │
│    │구조물의    │관리    │                                                            │    │      │
│    │설치 및     │        │                                                            │    │      │
│    │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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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축법      │피난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기준                │    │      │
│    │제49조      │시설    │□ 적 합 (□1항 □2항 □3항 □4항 □5항1호 □5항2호)        │    │      │
│    │(건축물의   │설치    │□ 부적합                                                   │    │      │
│    │피난시설    │및      │                                                            │    │      │
│    │및          │용도    │                                                            │    │      │
│    │용도제한)   │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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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건축법      │내화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    │      │
│    │제50조      │구조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    │      │
│    │(건축물의   │대상    │                                                            │    │      │
│    │내화구조와  ├────┼──────────────────────────────┼──┼───┤
│    │방화벽)     │방화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                           │    │      │
│    │            │구획    │□ 대 상   □ 비대상                                        │    │      │
│    │            │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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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건축법      │고층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에 관한 기준                       │    │      │
│    │제50조의 2  │건축    │□ 적 합   □ 부적합                                        │    │      │
│    │(고층       │물의    │                                                            │    │      │
│    │건축물의    │피난    │                                                            │    │      │
│    │피난 및     │및      │                                                            │    │      │
│    │안전관리)   │안전    │                                                            │    │      │
│    │            │기준    │                                                            │    │      │
│    │            ├────┼──────────────────────────────┼──┼───┤
│    │            │기준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강화기준 적용                   │    │      │
│    │            │강화    │□ 대 상   □ 비대상                                        │    │      │
│    │            │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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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건축법      │내화    │방화지구에서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 내화구조 적용          │    │      │
│    │제51조      │구조    │□ 대 상   □ 비대상                                        │    │      │
│    │(방화지구   │적용    │                                                            │    │      │
│    │안의        ├────┼──────────────────────────────┼──┼───┤
│    │건축물)     │불연    │방화지구에서 주요부에 불연재료 적용                         │    │      │
│    │            │재료    │□ 대 상  □ 비대상                                         │    │      │
│    │            │적용    │                                                            │    │      │
│    │            ├────┼──────────────────────────────┼──┼───┤
│    │            │특정    │방화지구에서 지붕·방화문·외벽(인접대지 경계선)에 특       │    │      │
│    │            │구조    │정 구조 및 재료 적용                                        │    │      │
│    │            │및      │□ 대 상  □ 비대상                                         │    │      │
│    │            │재료    │                                                            │    │      │
│    │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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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건축법      │외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료 기준              │    │      │
│    │제52조      │마감    │□ 적 합   □ 부적합                                        │    │      │
│    │(건축물의   │재료    │                                                            │    │      │
│    │마감재료)   ├────┼──────────────────────────────┼──┼───┤
│    │            │창호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                        │    │      │
│    │            │방화    │□ 적 합   □ 부적합                                        │    │      │
│    │            │성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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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건축법      │실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                  │    │      │
│    │제52조2     │건축    │□ 적 합(모두 충족, □1항 □2항)   □ 부적합                │    │      │
│    │(실내건축)  │의      │                                                            │    │      │
│    │            │구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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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건축법      │지하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    │      │
│    │제53조      │층      │□ 적 합   □ 부적합                                        │    │      │
│    │(지하층)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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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축법      │범죄    │범죄예방 건축기준                                           │    │      │
│    │제53조의 2  │예방    │□ 적 합   □ 부적합                                        │    │      │
│    │(건축물의   │기준    │                                                            │    │      │
│    │범죄예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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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건축법      │용도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    │    │      │
│    │제54조      │지역    │우 적용 기준                                                │    │      │
│    │(건축물의   │지구    │□ 일반대상 (적합)                                          │    │      │
│    │대지가      │구역    │□ 특수대상 (적합, □2항 □3항 □3항단서 □4항)             │    │      │
│    │지역ㆍ      │에      │                                                            │    │      │
│    │지구 또는   │걸치    │                                                            │    │      │
│    │구역에      │는      │                                                            │    │      │
│    │걸치는      │대지    │                                                            │    │      │
│    │경우의      │        │                                                            │    │      │
│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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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건축법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    │      │
│    │제57조      │분할    │□ 적 합 (□ 1항 □ 2항)                                    │    │      │
│    │(대지의     │제한    │□ 부적합    □ 예외대상                                    │    │      │
│    │분할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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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건축법      │대지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    │      │
│    │제58조      │안의    │□ 적 합   □ 부적합                                        │    │      │
│    │(대지       │공지    │                                                            │    │      │
│    │안의        │        │                                                            │    │      │
│    │공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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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건축법      │맞벽    │맞벽건축과 연결복도의 허용 대상                             │    │      │
│    │제59조      │건축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    │      │
│    │(맞벽       │연결    │                                                            │    │      │
│    │건축과      │복도    │                                                            │    │      │
│    │연결복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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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건축법      │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    │      │
│    │제60조      │구역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    │      │
│    │(건축물의   │높이    │                                                            │    │      │
│    │높이        │제한    │                                                            │    │      │
│    │제한)       ├────┼──────────────────────────────┼──┼───┤
│    │            │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      │
│    │            │구역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            │높이    │                                                            │    │      │
│    │            │제한    │                                                            │    │      │
│    │            │완화    │                                                            │    │      │
┝━━┿━━━━━━┿━━━━┿━━━━━━━━━━━━━━━━━━━━━━━━━━━━━━┿━━┿━━━┥
│1-24│건축법      │정북    │정북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61조      │일조    │□ 대 상 (적합)  □ 비대상                                  │    │      │
│    │(일조       ├────┼──────────────────────────────┼──┼───┤
│    │등의        │정남    │정남방향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확보를      │일조    │□ 대 상 [적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    │위한        │        │6호□7호 □8호)]                                            │    │      │
│    │건축물의    │        │□ 비대상                                                   │    │      │
│    │높이        ├────┼──────────────────────────────┼──┼───┤
│    │제한)       │공동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
│    │            │주택    │□ 대 상 [적합, (2항 : □1호 □2호)]   □ 비대상            │    │      │
│    │            │채광    │                                                            │    │      │
│    │            │확보    │                                                            │    │      │
│    │            ├────┼──────────────────────────────┼──┼───┤
│    │            │적용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제외                  │    │      │
│    │            │제외    │□ 대 상   □ 비대상                                        │    │      │
┝━━┿━━━━━━┿━━━━┿━━━━━━━━━━━━━━━━━━━━━━━━━━━━━━┿━━┿━━━┥
│1-25│건축법      │건축    │건축설비기준                                                │    │      │
│    │제62조      │설비    │□ 적 합   □ 부적합                                        │    │      │
│    │(건축설비   │기준    │                                                            │    │      │
│    │기준 등)    │        │                                                            │    │      │
┝━━┿━━━━━━┿━━━━┿━━━━━━━━━━━━━━━━━━━━━━━━━━━━━━┿━━┿━━━┥
│1-26│건축법      │승강기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    │      │
│    │제64조      │설치    │□ 대 상   □ 비대상                                        │    │      │
│    │(승강기)    ├────┼──────────────────────────────┼──┼───┤
│    │            │비상용  │비상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      │
│    │            │승강기  │□ 대 상   □ 비대상                                        │    │      │
│    │            │설치    │                                                            │    │      │
│    │            ├────┼──────────────────────────────┼──┼───┤
│    │            │피난용  │피난용 승강기 추가설치 대상 건축물                          │    │      │
│    │            │승강기  │□ 대 상   □ 비대상                                        │    │      │
│    │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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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건축법      │기술적  │대지와 건축물 관련 기술적 기준                              │    │      │
│    │제68조      │기준    │□ 대 상 (적합, □1항 □4항)   □ 비대상                    │    │      │
│    │(기술적     │적용    │                                                            │    │      │
│    │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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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건축법      │면적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                         │    │      │
│    │제84조      │높이    │□ 적 합   □ 부적합                                        │    │      │
│    │(면적·높이 │층수    │                                                            │    │      │
│    │및          │기준    │                                                            │    │      │
│    │층수의      │        │                                                            │    │      │
│    │산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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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중        │공중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                                      │    │      │
│    │화장실법    │화장실  │□ 적 합 (□1항 □2항 □3항 □5항)   □ 부적합              │    │      │
│    │제7조       │설치    │                                                            │    │      │
│    │(공중화장실 │기준    │                                                            │    │      │
│    │등의        │        │                                                            │    │      │
│    │설치기준)   │        │                                                            │    │      │
┝━━┿━━━━━━┿━━━━┿━━━━━━━━━━━━━━━━━━━━━━━━━━━━━━┿━━┿━━━┥
│2-2 │공중        │어린이  │어린이·영유아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    │      │
│    │화장실법    │영유아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    │      │
│    │제7조의2    │설치    │                                                            │    │      │
│    │(어린이용   │기준    │                                                            │    │      │
│    │대?소변    │        │                                                            │    │      │
│    │기의        │        │                                                            │    │      │
│    │설치 등)    │        │                                                            │    │      │
┝━━┿━━━━━━┿━━━━┿━━━━━━━━━━━━━━━━━━━━━━━━━━━━━━┿━━┿━━━┥
│3-1 │공항시설법  │항공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    │      │
│    │제36조      │장애    │□ 대 상 (□1항 □2항 □3항)                                │    │      │
│    │(항공장애   │표시    │□ 비대상   □ 예외대상                                     │    │      │
│    │표시등의    │등의    │                                                            │    │      │
│    │설치 등)    │설치    │                                                            │    │      │
┝━━┿━━━━━━┿━━━━┿━━━━━━━━━━━━━━━━━━━━━━━━━━━━━━┿━━┿━━━┥
│4-1 │교통약자법  │설치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    │      │
│    │ 제10조     │시설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이동편의   ├────┼──────────────────────────────┼──┼───┤
│    │시설의      │설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      │
│    │설치기준)   │기준    │□ 적 합 (□2항 □3항   □ 부적합                           │    │      │
┝━━┿━━━━━━┿━━━━┿━━━━━━━━━━━━━━━━━━━━━━━━━━━━━━┿━━┿━━━┥
│5-1 │녹색건축법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      │
│    │제14조      │절약    │□ 대 상 (1항 : □1호 □2호 □3호) □ 비대상                │    │      │
│    │(에너지     │계획    │                                                            │    │      │
│    │절약계획    │서      │                                                            │    │      │
│    │서 제출)    │제출    │                                                            │    │      │
│    │            ├────┼──────────────────────────────┼──┼───┤
│    │            │검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제외                                 │    │      │
│    │            │제외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5-2 │녹색건축법  │일사    │일사조절장치의 설치대상                                     │    │      │
│    │제14조의2   │조절    │□ 대 상   □ 비대상                                        │    │      │
│    │(건축물의   │장치    │                                                            │    │      │
│    │에너지      ├────┼──────────────────────────────┼──┼───┤
│    │소비        │에너지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대상                           │    │      │
│    │절감을      │절감    │□ 대 상   □ 비대상                                        │    │      │
│    │위한        │관리    │                                                            │    │      │
│    │차양        │설비    │                                                            │    │      │
│    │등의        ├────┼──────────────────────────────┼──┼───┤
│    │설치        │설비    │에너지 절감·관리 설비의 설치 기준                          │    │      │
│    │            │설치    │□ 적 합   □ 부적합                                        │    │      │
│    │            │기준    │                                                            │    │      │
┝━━┿━━━━━━┿━━━━┿━━━━━━━━━━━━━━━━━━━━━━━━━━━━━━┿━━┿━━━┥
│5-3 │녹색건축법  │녹색    │녹색건축 활성화 기준                                        │    │      │
│    │제15조      │건축    │□ 해당있음 (적합)   □ 해당없음                            │    │      │
│    │(건축물에   │활성화  │                                                            │    │      │
│    │대한        │기준    │                                                            │    │      │
│    │효율적인    ├────┼──────────────────────────────┼──┼───┤
│    │에너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 기준 적용                │    │      │
│    │관리와      │적용    │□ 해당있음 (□1항 □1항1호 □1항2호)                       │    │      │
│    │녹색건축물  │        │□ 해당없음                                                 │    │      │
│    │조성의      │        │                                                            │    │      │
│    │활성화)     │        │                                                            │    │      │
┝━━┿━━━━━━┿━━━━┿━━━━━━━━━━━━━━━━━━━━━━━━━━━━━━┿━━┿━━━┥
│6-1 │다중이용    │설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 기준                       │    │      │
│    │업소법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    │제9조       ├────┼──────────────────────────────┼──┼───┤
│    │(다중이용   │간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    │      │
│    │업소의      │스프링  │□ 대 상 (1항 : □1호 □2호)   □ 비대상                    │    │      │
│    │안전관리    │클러    │                                                            │    │      │
│    │기준 등)    │설치    │                                                            │    │      │
│    │            ├────┼──────────────────────────────┼──┼───┤
│    │            │신고    │다중이용업소의 설치 신고 대상                               │    │      │
│    │            │대상    │□ 대 상 (3항 : □1호 □2호가목 □2호나목 □2호다목 □ 3    │    │      │
│    │            │        │호)                                                         │    │      │
│    │            │        │□ 비대상                                                   │    │      │
│    │            ├────┼──────────────────────────────┼──┼───┤
│    │            │설계    │신고설계도서의 작성 기준                                    │    │      │
│    │            │도서    │□ 적 합   □ 부적합                                        │    │      │
│    │            │기준    │                                                            │    │      │
┝━━┿━━━━━━┿━━━━┿━━━━━━━━━━━━━━━━━━━━━━━━━━━━━━┿━━┿━━━┥
│7-1 │문화예술    │미술    │미술작품 설치대상                                           │    │      │
│    │진흥법      │작품    │□ 대 상   □ 비대상                                        │    │      │
│    │제9조       │설치    │                                                            │    │      │
│    │(건축물에   │대상    │                                                            │    │      │
│    │대한        ├────┼──────────────────────────────┼──┼───┤
│    │미술작품    │미술    │미술작품 설치기준                                           │    │      │
│    │의 설치     │작품    │□ 적 합   □ 부적합   □ 예외대상                          │    │      │
│    │등)         │설치    │                                                            │    │      │
│    │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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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문화재      │국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    │      │
│    │보호법      │지정    │□ 허가대상 [문화재청장, (1항 : □1호 □2호 □3호 □4호)]   │    │      │
│    │제35조      │문화재  │□ 변경허가대상 (문화재청장)                                │    │      │
│    │(허가       │등에    │□ 허가대상 (지자체)                                        │    │      │
│    │사항)       │대한    │□ 변경허가대상 (지자체, □ 1항단서 □ 3항)                 │    │      │
│    │            │행위    │□ 허가갈음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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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물재이용법  │빗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    │      │
│    │제8조       │이용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빗물이용   │시설    │                                                            │    │      │
│    │시설의      │설치    │                                                            │    │      │
│    │설치·관    │대상    │                                                            │    │      │
│    │리)         ├────┼──────────────────────────────┼──┼───┤
│    │            │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기준                                    │    │      │
│    │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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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물재이용법  │중수도  │중수도의 설치 대상                                          │    │      │
│    │제9조       │설치    │□ 대 상 (1항 : □1호 □2호 □2의2호 □3호 □4호  □5호     │    │      │
│    │(중수도의   │대상    │□6호 □7호]                                                │    │      │
│    │설치ㆍ      │        │□ 비대상   □ 예외대상                                     │    │      │
│    │관리)       ├────┼──────────────────────────────┼──┼───┤
│    │            │시설    │중수도의 시설 기준                                          │    │      │
│    │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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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부동산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등록                                           │    │      │
│    │개발업법    │개발업  │□ 해당있음  □ 해당없음 (1항 : □ 1호 □ 2호 □ 3         │    │      │
│    │제4조       │등록    │호 □ 4호 □ 5호)                                           │    │      │
│    │(부동산     │        │                                                            │    │      │
│    │개발        │        │                                                            │    │      │
│    │업의        │        │                                                            │    │      │
│    │등록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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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소방기본법  │소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      │
│    │제21조의2   │자동    │□ 대 상 (적합)   □ 비대상                                 │    │      │
│    │(소방       │차      │                                                            │    │      │
│    │자동차      │전용    │                                                            │    │      │
│    │전용구역    │구역    │                                                            │    │      │
│    │등)         │의      │                                                            │    │      │
│    │            │설치    │                                                            │    │      │
┝━━┿━━━━━━┿━━━━┿━━━━━━━━━━━━━━━━━━━━━━━━━━━━━━┿━━┿━━━┥
│12-1│소방시설법  │건축    │건축허가등의 소방 동의                                      │    │      │
│    │제6조       │허가    │□ 대 상   □ 비대상                                        │    │      │
│    │(건축허가   │등의    │                                                            │    │      │
│    │등의        │소방    │                                                            │    │      │
│    │동의 등)    │동의    │                                                            │    │      │
┝━━┿━━━━━━┿━━━━┿━━━━━━━━━━━━━━━━━━━━━━━━━━━━━━┿━━┿━━━┥
│12-2│소방시설법  │특정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기준                          │    │      │
│    │제8조       │소방    │                                                            │    │      │
│    │(성능위주   │대상물  │□ 적 합   □ 부적합                                        │    │      │
│    │설계)       │의      │                                                            │    │      │
│    │            │설계    │                                                            │    │      │
│    │            │기준    │                                                            │    │      │
┝━━┿━━━━━━┿━━━━┿━━━━━━━━━━━━━━━━━━━━━━━━━━━━━━┿━━┿━━━┥
│12-3│소방시설    │소방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    │      │
│    │법          │시설    │                                                            │    │      │
│    │제12조      │        │□ 대 상(설치기준 적합)   □ 비대상                         │    │      │
│    │(특정소방   │        │                                                            │    │      │
│    │대상물에    │        │                                                            │    │      │
│    │설치하는    │        │                                                            │    │      │
│    │소방시설    │        │                                                            │    │      │
│    │의 관리     │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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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소음ㆍ진동  │배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배출허용기준             │    │      │
│    │관리법      │허용    │□ 적 합 (□1항 □3항)   □ 부적합                          │    │      │
│    │제7조       │기준    │                                                            │    │      │
│    │(공장소음   │        │                                                            │    │      │
│    │진동배출    │        │                                                            │    │      │
│    │허용기준)   │        │                                                            │    │      │
┝━━┿━━━━━━┿━━━━┿━━━━━━━━━━━━━━━━━━━━━━━━━━━━━━┿━━┿━━━┥
│13-2│소음?진동  │방지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                                     │    │      │
│    │관리법      │시설    │□ 대 상   □ 비대상   □ 예외대상 (□1호 □2호)            │    │      │
│    │제9조       │설치    │                                                            │    │      │
│    │(방지시설   │대상    │                                                            │    │      │
│    │의 설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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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소음?진동  │공동    │소음·진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      │
│    │관리법      │방지    │□ 대 상   □ 비대상                                        │    │      │
│    │제12조      │시설    │                                                            │    │      │
│    │(공동       │설치    │                                                            │    │      │
│    │방지시설    │대상    │                                                            │    │      │
│    │의 설치     ├────┼──────────────────────────────┼──┼───┤
│    │등)         │공동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배출허용 기준                    │    │      │
│    │            │방지    │□ 적 합   □ 부적합                                        │    │      │
│    │            │시설    │                                                            │    │      │
│    │            │기준    │                                                            │    │      │
┝━━┿━━━━━━┿━━━━┿━━━━━━━━━━━━━━━━━━━━━━━━━━━━━━┿━━┿━━━┥
│13-4│소음?진동  │방음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    │      │
│    │관리법      │시설    │□ 적 합   □ 부적합                                        │    │      │
│    │제40조      │기준    │                                                            │    │      │
│    │(방음시설   │        │                                                            │    │      │
│    │의 성능과   │        │                                                            │    │      │
│    │설치기준    │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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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수도법      │절수    │절수설비 설치                                               │    │      │
│    │제15조      │설비    │□ 대 상   □ 비대상                                        │    │      │
│    │(절수설비   │설치    │                                                            │    │      │
│    │등의설치)   ├────┼──────────────────────────────┼──┼───┤
│    │            │절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    │      │
│    │            │설비    │□ 대 상   □ 비대상                                        │    │      │
│    │            │기기    │                                                            │    │      │
│    │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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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수도법      │수도    │수도시설 설치 기준                                          │    │      │
│    │제18조      │시설    │□ 적 합   □ 부적합                                        │    │      │
│    │(시설       │설치    │                                                            │    │      │
│    │기준 등)    ├────┼──────────────────────────────┼──┼───┤
│    │            │저수조  │저수조 설치 기준                                            │    │      │
│    │            │설치    │□ 적 합   □ 부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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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신에너지    │신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                          │    │      │
│    │법          │생에    │□ 대 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    │      │
│    │제12조      │너지    │□ 비대상                                                   │    │      │
│    │(신?재생   │설비    │                                                            │    │      │
│    │에너지      │설치    │                                                            │    │      │
│    │사업에의    │의무    │                                                            │    │      │
│    │투자권고    ├────┼──────────────────────────────┼──┼───┤
│    │및          │신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대상                          │    │      │
│    │신?재생    │생에    │□ 대 상   □ 비대상                                        │    │      │
│    │에너지      │너지    │                                                            │    │      │
│    │이용의무    │설비    │                                                            │    │      │
│    │화 등)      │설치    │                                                            │    │      │
│    │            │권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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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야생생물    │인공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인공구조물 설치대상                    │    │      │
│    │법          │구조물  │                                                            │    │      │
│    │제8조의2    │설치    │□ 대 상   □ 비대상                                        │    │      │
│    │(인공구조   ├────┼──────────────────────────────┼──┼───┤
│    │물로        │설치    │인공구조물 설치기준                                         │    │      │
│    │인한        │기준    │                                                            │    │      │
│    │야생동물    │        │□ 적 합   □ 부적합                                        │    │      │
│    │의          │        │                                                            │    │      │
│    │피해방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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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연구개발    │건폐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    │      │
│    │특구법      │율및    │□ 대 상  □ 비대상                                         │    │      │
│    │제44조      │용적    │                                                            │    │      │
│    │(국토의     │률의    │                                                            │    │      │
│    │계획 및     │특례    │                                                            │    │      │
│    │이용에      │        │                                                            │    │      │
│    │관한        │        │                                                            │    │      │
│    │법률의      │        │                                                            │    │      │
│    │특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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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위험물      │위험    │위험물 저장·제조시설의 설치 기준                           │    │      │
│    │안전관리법  │물      │□ 적 합   □ 부적합                                        │    │      │
│    │제5조       │저장    │                                                            │    │      │
│    │(위험물의   │제조    │                                                            │    │      │
│    │저장 및     │시설    │                                                            │    │      │
│    │취급의      │기준    │                                                            │    │      │
│    │제한)       ├────┼──────────────────────────────┼──┼───┤
│    │            │위험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의 설치 기준                      │    │      │
│    │            │물      │□ 적 합   □ 부적합                                        │    │      │
│    │            │임시    │                                                            │    │      │
│    │            │저장    │                                                            │    │      │
│    │            │취급    │                                                            │    │      │
│    │            │시설    │                                                            │    │      │
│    │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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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전기통신    │전기통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기준                                   │    │      │
│    │사업법      │신선로  │                                                            │    │      │
│    │제69조      │설비    │□ 적 합   □ 부적합                                        │    │      │
│    │(구내용     │        │                                                            │    │      │
│    │전기통신    │        │                                                            │    │      │
│    │선로설비    │        │                                                            │    │      │
│    │등의        │        │                                                            │    │      │
│    │설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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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전력기술    │설계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      │
│    │관리법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    │제10조      │        │                                                            │    │      │
│    │(기술기준   │        │                                                            │    │      │
│    │의 준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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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자전거법    │자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      │
│    │제23조      │거      │□ 대 상 (□1항 □2항 □3항)                                │    │      │
│    │(자전거     │주차    │□ 비대상   □ 예외대상                                     │    │      │
│    │주차장의    │창      │                                                            │    │      │
│    │설치?운영) │설치    │                                                            │    │      │
┝━━┿━━━━━━┿━━━━┿━━━━━━━━━━━━━━━━━━━━━━━━━━━━━━┿━━┿━━━┥
│22-1│장애인등    │편의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    │      │
│    │편의법      │시설    │□ 적 합   □ 부적합                                        │    │      │
│    │제8조       │설치    │                                                            │    │      │
│    │(편의시설의 ├────┼──────────────────────────────┼──┼───┤
│    │설치기준)   │편의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
│    │            │시설    │□ 적 합   □ 부적합                                        │    │      │
│    │            │기준    │                                                            │    │      │
┝━━┿━━━━━━┿━━━━┿━━━━━━━━━━━━━━━━━━━━━━━━━━━━━━┿━━┿━━━┥
│22-2│장애인등    │장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    │      │
│    │편의법      │인      │□ 대 상   □ 비대상                                        │    │      │
│    │제17조      │전용    │                                                            │    │      │
│    │(장애인     │주차    │                                                            │    │      │
│    │전용주차    │구역    │                                                            │    │      │
│    │구역 등)    │        │                                                            │    │      │
┝━━┿━━━━━━┿━━━━┿━━━━━━━━━━━━━━━━━━━━━━━━━━━━━━┿━━┿━━━┥
│23-1│주거기본법  │주택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    │      │
│    │제18조      │최저    │□ 적 합  □ 부적합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보완대상)           │    │      │
│    │(최저주거   │주거    │□ 예외대상                                                 │    │      │
│    │기준 미달   │기준    │                                                            │    │      │
│    │가구에      │        │                                                            │    │      │
│    │대한 우선   │        │                                                            │    │      │
│    │지원 등)    │        │                                                            │    │      │
┝━━┿━━━━━━┿━━━━┿━━━━━━━━━━━━━━━━━━━━━━━━━━━━━━┿━━┿━━━┥
│24-1│주차장법    │주차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    │      │
│    │제6조       │장      │□ 적 합 (□1항 □2항)   □ 부적합                          │    │      │
│    │(주차장     │구조    │                                                            │    │      │
│    │설비기준    │설비    │                                                            │    │      │
│    │등)         │기준    │                                                            │    │      │
┝━━┿━━━━━━┿━━━━┿━━━━━━━━━━━━━━━━━━━━━━━━━━━━━━┿━━┿━━━┥
│24-2│주차장법    │노외    │노외주차장의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 대상                  │    │      │
│    │제12조      │주차    │□ 대 상   □ 비대상                                        │    │      │
│    │(노외       │장      │                                                            │    │      │
│    │주차장의    │기준    │                                                            │    │      │
│    │설치 등)    ├────┼──────────────────────────────┼──┼───┤
│    │            │노외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    │      │
│    │            │주차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            │장      │                                                            │    │      │
│    │            │제한    │                                                            │    │      │
├──┼──────┼────┼──────────────────────────────┼──┼───┤
│24-3│주차장법    │주차    │주차용건축물의 건축기준                                     │    │      │
│    │제12조의2   │전용    │□ 적 합 (1항 : □1호 □2호 □3호 □4호가목 □4호나목)      │    │      │
│    │(다른       │건축    │□ 부적합                                                   │    │      │
│    │법률과의    │물      │                                                            │    │      │
│    │관계)       │기준    │                                                            │    │      │
┝━━┿━━━━━━┿━━━━┿━━━━━━━━━━━━━━━━━━━━━━━━━━━━━━┿━━┿━━━┥
│24-4│주차장법    │부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제19조      │주      │□ 설치대상       □ 비대상                                 │    │      │
│    │(부설주차   │차장    │□ 설치제한대상   □ 설치권고대상                           │    │      │
│    │장의 설치)  │설치    │□ 예외대상 (□4항 □5항)                                   │    │      │
│    │            ├────┼──────────────────────────────┼──┼───┤
│    │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            │기준    │□ 적 합   □ 부적합                                        │    │      │
│    │            ├────┼──────────────────────────────┼──┼───┤
│    │            │개방    │개방주차장의 지정                                           │    │      │
│    │            │주차    │□ 대 상   □ 비대상                                        │    │      │
│    │            │장      │                                                            │    │      │
│    │            │지정    │                                                            │    │      │
┝━━┿━━━━━━┿━━━━┿━━━━━━━━━━━━━━━━━━━━━━━━━━━━━━┿━━┿━━━┥
│24-5│주차장법    │부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                                  │    │      │
│    │제19조의2   │주차    │□ 대 상   □ 비대상                                        │    │      │
│    │(부설주차장 │장      │                                                            │    │      │
│    │설치계획서) │설치    │                                                            │    │      │
│    │            │계획    │                                                            │    │      │
│    │            │서      │                                                            │    │      │
│    │            │제출    │                                                            │    │      │
┝━━┿━━━━━━┿━━━━┿━━━━━━━━━━━━━━━━━━━━━━━━━━━━━━┿━━┿━━━┥
│24-6│주차장법    │부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    │      │
│    │제19조의4   │주차    │□ 허용대상 (1항 : □1호 □2호 □3호)                       │    │      │
│    │(부설주차장 │장      │□ 제한대상                                                 │    │      │
│    │의 용도변경 │용도    │                                                            │    │      │
│    │금지 등)    │변경    │                                                            │    │      │
┝━━┿━━━━━━┿━━━━┿━━━━━━━━━━━━━━━━━━━━━━━━━━━━━━┿━━┿━━━┥
│24-7│주차장법    │기계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    │      │
│    │제19조의5   │식      │□ 적 합 [□ 1항 □2항(해당 시)]   □ 부적합                │    │      │
│    │(기계식     │주차    │                                                            │    │      │
│    │주차장의    │장      │                                                            │    │      │
│    │설치기준    │설치    │                                                            │    │      │
│    │등)         │기준    │                                                            │    │      │
┝━━┿━━━━━━┿━━━━┿━━━━━━━━━━━━━━━━━━━━━━━━━━━━━━┿━━┿━━━┥
│25-1│청소년활동  │수련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      │
│    │진흥법      │시설    │□ 적 합   □ 부적합                                        │    │      │
│    │제18조      │의      │                                                            │    │      │
│    │(수련시설의 │안전    │                                                            │    │      │
│    │안전점검 등)│기준    │                                                            │    │      │
┝━━┿━━━━━━┿━━━━┿━━━━━━━━━━━━━━━━━━━━━━━━━━━━━━┿━━┿━━━┥
│26-1│초고층재난  │종합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    │      │
│    │관리법      │방재    │□ 적 합   □ 부적합                                        │    │      │
│    │제16조      │실      │                                                            │    │      │
│    │(종합       │설치    │                                                            │    │      │
│    │방재실의    │기준    │                                                            │    │      │
│    │설치ㆍ운영) │        │                                                            │    │      │
┝━━┿━━━━━━┿━━━━┿━━━━━━━━━━━━━━━━━━━━━━━━━━━━━━┿━━┿━━━┥
│26-2│초고층재난  │피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      │
│    │관리법      │안전    │□ 적 합   □ 부적합                                        │    │      │
│    │제18조      │구역    │                                                            │    │      │
│    │(피난안전   │설치    │                                                            │    │      │
│    │구역        │기준    │                                                            │    │      │
│    │설치)       │        │                                                            │    │      │
┝━━┿━━━━━━┿━━━━┿━━━━━━━━━━━━━━━━━━━━━━━━━━━━━━┿━━┿━━━┥
│27-1│친환경      │충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    │      │
│    │자동차법    │시설    │□ 대 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      │
│    │제11조의2   │등      │□ 비대상                                                   │    │      │
│    │(환경친화적 │설치    │                                                            │    │      │
│    │자동차의    ├────┼──────────────────────────────┼──┼───┤
│    │전용주차    │충전    │충전시설의 종류와 설치수량 등                               │    │      │
│    │구역 등)    │시설    │□ 적합 □ 부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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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제처리 법령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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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법령        │체크항목                                                              │체크│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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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축        │배출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    │      │
│    │분뇨법      │시설    │                                                            │    │      │
│    │제11조      │설치    │                                                            │    │      │
│    │(배출시설   │        │                                                            │    │      │
│    │의 설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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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법      │가설    │□ 허가대상                                                 │    │      │
│    │제20조      │건축    │□ 허가제한대상 (2항 : □1호 □2호 □3호 □4호)             │    │      │
│    │(가설건축물)│물      │□ 신고대상                                                 │    │      │
│    │            │건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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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법      │공작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제83조      │물      │                                                            │    │      │
│    │(옹벽 등의  │축조    │                                                            │    │      │
│    │공작물에    │신고    │                                                            │    │      │
│    │의 준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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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토계획법  │개발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제56조      │행위    │□ 변경허가대상                                             │    │      │
│    │(개발행위   │허가    │□ 타법적용대상 (3항 단서 : □ 산림자원조성법/사방사업법    │    │      │
│    │의 허가)    │        │                              □ 산지관리법)                │    │      │
│    │            │        │□ 허가제외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1항 단서]   │    │      │
│    │            │        │□ 신고대상 (4항 : 1호의 경우 1개월 이내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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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토계획법  │도시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제86조      │?군    │                                                            │    │      │
│    │(도시?군   │계획    │                                                            │    │      │
│    │계획시설    │시설    │                                                            │    │      │
│    │사업의      │사업    │                                                            │    │      │
│    │시행자)     │시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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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토계획법  │실시    │□ 인가대상 □ 인가제외대상 □ 인가변경대상 □ 인가폐지대상 │    │      │
│    │제88조      │계획    │                                                            │    │      │
│    │(실시계획의 │        │                                                            │    │      │
│    │작성 및     │        │                                                            │    │      │
│    │인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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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지법      │농지    │□ 허가대상                                                 │    │      │
│    │제34조      │전용    │□ 변경허가대상                                             │    │      │
│    │(농지의     │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전용허가    │        │□ 협의대상 (2항 : □ 1호 □ 1의2호 □ 2호)                 │    │      │
│    │?협의)     │        │□ 협의제외대상 (2항 : 1호단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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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농지법      │농지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3항에 해당 시]   │    │      │
│    │제35조      │전용    │□ 변경신고대상                                             │    │      │
│    │(농지전용   │신고    │                                                            │    │      │
│    │신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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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농지법      │농지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제43조      │전용    │                                                            │    │      │
│    │(농지전용   │허가    │                                                            │    │      │
│    │허가의      │특례    │                                                            │    │      │
│    │특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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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기환경    │배출    │□ 허가대상(시도지사)   □ 신고대상(시도지사)               │    │      │
│    │보전법      │시설    │□ 허가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신고대상(기후에너      │    │      │
│    │제23조      │설치    │지환경부장관)                                               │    │      │
│    │(배출시설   │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    │      │
│    │의 설치     ┝━━━━┿━━━━━━━━━━━━━━━━━━━━━━━━━━━━━━┿━━┿━━━┥
│    │허가 및     │허가    │□ 적 합 (7항 : □1호 □2호)  □ 부적합                     │    │      │
│    │신고)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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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로법      │        │□ 허가대상                                                 │    │      │
│    │제36조      │도로    │□ 허가제외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      │
│    │(도로       │관리    │                                                            │    │      │
│    │관리청이    │청이    │                                                            │    │      │
│    │아닌자의    │아닌    │                                                            │    │      │
│    │도로공사    │자의    │                                                            │    │      │
│    │등)         │도로    │                                                            │    │      │
│    │            │공사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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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로법      │도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52조      │와      │                                                            │    │      │
│    │(도로와     │다른    │                                                            │    │      │
│    │다른        │시설    │                                                            │    │      │
│    │시설의      │연결    │                                                            │    │      │
│    │연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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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도로법      │도로    │□ 허가대상  □ 허가연장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61조      │점용    │                                                            │    │      │
│    │(도로의     │허가    │                                                            │    │      │
│    │점용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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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공원법  │도시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제24조      │공원    │□ 허가제외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도시공원의 │점용    │                                                            │    │      │
│    │점용허가)   │허가    │                                                            │    │      │
│    │            ├────┼──────────────────────────────┼──┼───┤
│    │            │허가    │□ 적  합  □ 부적합                                        │    │      │
│    │            │조건    │                                                            │    │      │
│    │            ├────┼──────────────────────────────┼──┼───┤
│    │            │우선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            │허가    │                                                            │    │      │
│    │            │대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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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도시정비    │사업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법          │시행    │                                                            │    │      │
│    │제57조      │계획    │                                                            │    │      │
│    │(인·허가   │인가    │                                                            │    │      │
│    │등의        │에      │                                                            │    │      │
│    │의제 등)    │따른    │                                                            │    │      │
│    │            │의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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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물환경      │배출    │□ 허가대상 [□ 1항 □ 1항 단서(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
│    │보전법      │시설    │□ 변경허가대상                                             │    │      │
│    │제33조      │설치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설치제한대상               │    │      │
│    │(배출시설   ├────┼──────────────────────────────┼──┼───┤
│    │의 설치     │서류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      │
│    │허가 및     │제출    │                                                            │    │      │
│    │신고)       ├────┼──────────────────────────────┼──┼───┤
│    │            │허가    │□ 적  합 (11항 : □ 1호 □ 2호 □ 3호)                     │    │      │
│    │            │또는    │□ 부적합                                                   │    │      │
│    │            │변경    │                                                            │    │      │
│    │            │허가    │                                                            │    │      │
│    │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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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사도법      │사도    │□ 허가대상                                                 │    │      │
│    │제4조       │개설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2호 □ 4호)         │    │      │
│    │(개설허가   │허가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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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산지        │산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변경신고대상               │    │      │
│    │관리법      │전용    │                                                            │    │      │
│    │제14조      │허가    │                                                            │    │      │
│    │(산지전용   │        │                                                            │    │      │
│    │허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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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산지관리법  │산지    │□ 신고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      │
│    │제15조      │전용    │□ 변경신고대상                                             │    │      │
│    │(산지전용   │신고    │                                                            │    │      │
│    │신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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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산지관리법  │산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제15조의2   │일시    │□ 신고대상 (4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
│    │(산지일시   │사용    │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      │
│    │사용허가    │        │□ 변경신고대상 (□ 1항 단서 □ 4항 준용)                   │    │      │
│    │ㆍ신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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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소음진동    │배출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      │
│    │관리법      │시설    │□ 신고?허가제외대상                                       │    │      │
│    │제8조       │설치    │                                                            │    │      │
│    │(배출시설   │        │                                                            │    │      │
│    │의 설치     │        │                                                            │    │      │
│    │신고 및     │        │                                                            │    │      │
│    │허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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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수도법      │수돗    │□ 승인대상  □ 변경승인대상                                │    │      │
│    │제38조      │물의    │                                                            │    │      │
│    │(공급규정)  │공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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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수산자원    │수산    │□ 허가대상 (2항 : □ 1호 □ 2호 □ 3호)                    │    │      │
│    │관리법      │자원    │□ 허가제한대상 (3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      │
│    │제52조      │보호    │                                                            │    │      │
│    │(수산자원   │구역    │                                                            │    │      │
│    │보호구역    │행위    │                                                            │    │      │
│    │에서의      │허가    │                                                            │    │      │
│    │행위제한    │        │                                                            │    │      │
│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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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행위    │□ 허가대상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      │
│    │자연공원법  │허가    │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      │
│    │제23조      │        │□ 신고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      │
│    │(행위허가)  ├────┼──────────────────────────────┼──┼───┤
│    │            │허가    │□ 적  합 (2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      │
│    │            │기준    │□ 부적합                                                   │    │      │
│    │            ├────┼──────────────────────────────┼──┼───┤
│    │            │관계    │□ 협의대상  □ 심의대상                                    │    │      │
│    │            │기관    │                                                            │    │      │
│    │            │협의    │                                                            │    │      │
┝━━┿━━━━━━┿━━━━┿━━━━━━━━━━━━━━━━━━━━━━━━━━━━━━┿━━┿━━━┥
│16-1│전기안전    │자가용  │□ 인가대상  □ 변경인가대상                                │    │      │
│    │관리법      │전기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      │
│    │제8조       │설비의  │□ 신고갈음대상                                             │    │      │
│    │(자가용     │공사    │□ 착공 후 신고대상                                         │    │      │
│    │전기설비    │계획의  │                                                            │    │      │
│    │의          │인가    │                                                            │    │      │
│    │공사계획    │또는    │                                                            │    │      │
│    │의 인가     │신고    │                                                            │    │      │
│    │또는        │        │                                                            │    │      │
│    │신고)       │        │                                                            │    │      │
┝━━┿━━━━━━┿━━━━┿━━━━━━━━━━━━━━━━━━━━━━━━━━━━━━┿━━┿━━━┥
│17-1│초지법      │초지    │1항 :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      │
│    │제23조      │전용    │      □ 7호 □ 8호 □ 9호                                  │    │      │
│    │(초지의     │가능    │                                                            │    │      │
│    │전용 등)    │대상    │                                                            │    │      │
│    │            ├────┼──────────────────────────────┼──┼───┤
│    │            │초지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      │
│    │            │의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      │
│    │            │전용    │□ 협의대상  □ 허가·신고 제외대상                         │    │      │
│    │            ├────┼──────────────────────────────┼──┼───┤
│    │            │대체    │□ 납부대상                                                 │    │      │
│    │            │초지    │□ 감면대상 (8항 : □1호 □2호 □3호 □4호 □5호)           │    │      │
│    │            │조성    │                                                            │    │      │
│    │            │비      │                                                            │    │      │
┝━━┿━━━━━━┿━━━━┿━━━━━━━━━━━━━━━━━━━━━━━━━━━━━━┿━━┿━━━┥
│18-1│토양환경    │특정    │□ 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신고갈음대상               │    │      │
│    │보전법      │토양    │                                                            │    │      │
│    │제12조      │오염    │                                                            │    │      │
│    │(특정토양   │관리    │                                                            │    │      │
│    │오염관리    │대상    │                                                            │    │      │
│    │대상시설    │시설    │                                                            │    │      │
│    │의 신고     ├────┼──────────────────────────────┼──┼───┤
│    │등)         │설치    │□ 적 합   □ 부적합                                        │    │      │
│    │            │조건    │                                                            │    │      │
┝━━┿━━━━━━┿━━━━┿━━━━━━━━━━━━━━━━━━━━━━━━━━━━━━┿━━┿━━━┥
│19-1│하수도법    │배수    │□ 해당있음(설치신고대상)  □ 해당없음                      │    │      │
│    │제27조      │설비    │                                                            │    │      │
│    │(배수설비   │설치    │                                                            │    │      │
│    │의 설치등)  │의무    │                                                            │    │      │
│    │            ├────┼──────────────────────────────┼──┼───┤
│    │            │설치    │□ 설치대행대상                                             │    │      │
│    │            │대행    │□ 설치대행제외대상 (2항 : □ 1호  □ 2호)                  │    │      │
│    │            │요건    │                                                            │    │      │
│    │            ├────┼──────────────────────────────┼──┼───┤
│    │            │신고    │□ 일반사항  □ 특수사항                                    │    │      │
│    │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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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하수도법    │개인    │□ 설치대상                                                 │    │      │
│    │제34조      │하수    │□ 설치제외대상 (1항 : □1호 □2호 □3호 □4호)             │    │      │
│    │(개인       │처리    │                                                            │    │      │
│    │하수처리    │시설    │                                                            │    │      │
│    │시설의      ├────┼──────────────────────────────┼──┼───┤
│    │설치)       │신고    │□ 설치신고  □ 변경신고  □ 폐쇄신고                       │    │      │
│    │            │종류    │                                                            │    │      │
│    │            ├────┼──────────────────────────────┼──┼───┤
│    │            │설치    │□ 적 합 (설치 : □4항, 폐쇄 : □5항)  □ 부적합            │    │      │
│    │            │및      │                                                            │    │      │
│    │            │폐쇄    │                                                            │    │      │
│    │            │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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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하천법      │하천    │□ 허가대상 □ 변경허가대상 □ 허가제한대상                 │    │      │
│    │제33조      │점용    │                                                            │    │      │
│    │(하천의     ├────┼──────────────────────────────┼──┼───┤
│    │점용허가    │점용    │□ 적 합 [(3항 : □1호 □2호 □3호 □4호) □ 8항]           │    │      │
│    │등)         │기준    │□ 부적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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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정(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