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종류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령번호 2026-14 · 발령 2026.08.04 · 시행 2028.01.01 · 담당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실효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며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표준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이 권장되는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으로 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주요품목"이라 함은 구입요구품목 중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 작성원칙)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 이용)
① 표준정보공개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② 가맹본부는 표준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자신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정보공개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26-14호, 2026. 8. 4.>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표준정보공개서
<별지 서식> ┌──────────────────────────────────────────┐ │※ 정보공개서는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작성ㆍ등록하여야 합니다. │ │※ 이하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의 가맹본부를 상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표준정보공개서를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시고, │ │특히 대괄호[ ] 안의 내용은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없음”, “그러한 사실이 │ │없습니다.” 등으로 일반인이 알기 쉽게 표시하십시오.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문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점선으로 된 글상자 안에 그 내용을 │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관련 내용과 다른 사항이 정보공개서에 │ │기재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 │본 양식을 사용한 것만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 │검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가맹본부의 로고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본부의 홈페이지 있는 경우 로고]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주소 및 대표 이메일 [정보공개서 작성 기준일] 주소]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가맹희망자가 운영하게 될 영업표지(브랜드명)]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가맹본부명] ┌──────────────────────────────────────────────┐ │<주 의 사 항>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 │정거래위원회나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 │ │다. │ │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방문하여 │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 │임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의 본점 주소(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란 가맹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위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만 적습니다.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정보공개서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세종삼겹살] 정보공개서 요약본 Ⅰ. 가맹본부 현황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 ┃상호 ┃대표자 ┃주소 ┃직원 수 ┃PEF가 최대주주인지 여부 ┃ ┠──────╂─────╂────────╂─────╂────────────┨ ┃(주)공정위 ┃김공정 ┃세종특별자치시 ┃30 ┃O ┃ ┃ ┃ ┃다솜3로 95 ┃ ┃ ┃ ┣━━━━━━┻━━━━━┻━━━━━━━━┻━━━━━╋━━━━━━━━━━━━┫ ┃재무 현황(전체) ┃가맹사업 매출액 ┃ ┃ ┃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 ┃ ┠─────┰─────┰───┰──────┰────┨ ┃ ┃자산 총액 ┃자본 총액 ┃매출액┃영업이익 ┃당기순이┃ ┃ ┃ ┃ ┃ ┃ ┃익 ┃ ┃ ┠─────╂─────╂───╂──────╂────╂────────────┨ ┃ ┃ ┃ ┃ ┃ ┃ ┃ ┗━━━━━┻━━━━━┻━━━┻━━━━━━┻━━━━┻━━━━━━━━━━━━┛ Ⅱ-1. [세종삼겹살] 가맹사업 개요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 ┃[영업표지의 이미지] ┃영업표지 추가 설명┃세종의 대표 삼겹살 ┃ ┃ ┃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 ┃ ┃ ┃뜻입니다. ┃ ┣━━━━━━━━┳━━━━━━━━━━╋━━┳━━━━━━╋━━━━━━━━━━┫ ┃가맹사업 시작일 ┃1997년 3월 21일 ┃업종┃대분류 ┃기타외식 ┃ ┃ ┃(직영점 영업시작일: ┃ ┣━━━━━━╋━━━━━━━━━━┫ ┃ ┃1994년 5월 23일) ┃ ┃소분류 ┃돼지고기 ┃ ┃ ┃ ┃ ┃(주요상품) ┃ ┃ ┣━━━━━━━━╋━━━━━━━━━━┻━━┻━━━━━━┻━━━━━━━━━━┫ ┃가맹사업의 내용 ┃삼겹살, 목살 등 돼지고기 구이를 판매하는 홀 영업 전문 ┃ ┃ ┃가맹사업입니다. ┃ ┗━━━━━━━━┻━━━━━━━━━━━━━━━━━━━━━━━━━━━━━━━┛ Ⅱ-2. 가맹점 수 변동 추이(직전 1년)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 ┃구분 ┃분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분기 말 ┃ ┣━━━━━━╋━━━━╋━━━━━┿━━━━━┿━━━━━┿━━━━━╋━━━━┫ ┃2025년 1분기┃64 ┃3 │1 │- │3 ┃66 ┃ ┠──────╂────╂─────┼─────┼─────┼─────╂────┨ ┃2024년 4분기┃62 ┃2 │- │- │- ┃64 ┃ ┠──────╂────╂─────┼─────┼─────┼─────╂────┨ ┃2024년 3분기┃60 ┃3 │1 │- │1 ┃62 ┃ ┠──────╂────╂─────┼─────┼─────┼─────╂────┨ ┃2024년 2분기┃57 ┃3 │- │- │- ┃60 ┃ ┗━━━━━━┻━━━━┻━━━━━┷━━━━━┷━━━━━┷━━━━━┻━━━━┛ Ⅱ-3.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 천원?부가세 미포함) ┏━━┳━━━━┯━━━━━━━━━━━━━━━━━━━━━━━━━━━━━┯━━┓ ┃지역┃2024년말│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가맹점수├──────────┬─────────┬────────┤ ┃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 ┃ ┃ ┃ │ │매출액(상한) │매출액(하한) │ ┃ ┃ ┃ ├─────┬────┼────┬────┼───┬────┤ ┃ ┃ ┃ │연간 평균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 ┃ ┃ ┃ │매출액 │3.3m2당 │ │3.3m2당 │ │3.3m2당 │ ┃ ┣━━╋━━━━┿━━━━━┿━━━━┿━━━━┿━━━━┿━━━┿━━━━┿━━┫ ┃전체┃64 │92,000 │6,133 │125,300 │8,353 │52,300│3,487 │ ┃ ┣━━╋━━━━┿━━━━━┿━━━━┿━━━━┿━━━━┿━━━┿━━━━┿━━┫ ┃서울┃53 │99,000 │6,600 │125,300 │8,353 │72,700│4,847 │ ┃ ┠──╂────┼─────┼────┼────┼────┼───┼────┼──┨ ┃광주┃2 │해당없음 │ │ │ │ │ │5곳 ┃ ┃ ┃ │ │ │ │ │ │ │미만┃ ┠──╂────┼─────┼────┼────┼────┼───┼────┼──┨ ┃대전┃3 │해당없음 │ │ │ │ │ │5곳 ┃ ┃ ┃ │ │ │ │ │ │ │미만┃ ┠──╂────┼─────┼────┼────┼────┼───┼────┼──┨ ┃경기┃6 │87,600 │5,840 │121,100 │8,073 │54,100│3,607 │ ┃ ┗━━┻━━━━┷━━━━━┷━━━━┷━━━━┷━━━━┷━━━┷━━━━┷━━┛ Ⅱ-4. 가맹점 안정성 지표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 ┃가맹점 평균 │영업 중인 가맹점 (66개) │직전 3년간 │직전 5년간 ┃ ┃영업 기간 │ │폐점한 가맹점 (15개)│폐점한 가맹점 (23개)┃ ┃ ├────────────┼──────────┼──────────┨ ┃ │2년 3개월 │4년 2개월 │4년 5개월 ┃ ┣━━━━━━━┿━━━━━━━━━━━━┿━━━━━━━━━━┿━━━━━━━━━━┫ ┃장기 운영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운영 │10년 이상 운영 ┃ ┃가맹점 수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수(비율) │가맹점 수(비율) ┃ ┃ ├────────────┼──────────┼──────────┨ ┃ │45개 (73%) │27개 (42%) │15개 (23%) ┃ ┣━━━━━━━┿━━━━━━━━━━━━┿━━━━━━━━━━┿━━━━━━━━━━┫ ┃가맹점 생존율 │3년 생존율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 ┃ ├────────────┼──────────┼──────────┨ ┃ │55% │44% │33% ┃ ┗━━━━━━━┷━━━━━━━━━━━━┷━━━━━━━━━━┷━━━━━━━━━━┛ Ⅲ. 영업 개시 전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분 ┃세부내용 │금액 │지급기한 ┃ ┣━━━━━━╋━━━━━━━━━━━━┿━━━━━━━━━━━━━━━┿━━━━━━━━━━━━━━━━┫ ┃최초 가맹금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 ┠────────────┼───────────────┼────────────────┨ ┃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 ┃ ┠────────────┼───────────────┼────────────────┨ ┃ ┃개점행사비 │55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 ┠────────────┼───────────────┼────────────────┨ ┃ ┃계 │4,950 │ ┃ ┣━━━━━━╋━━━━━━━━━━━━┿━━━━━━━━━━━━━━━┿━━━━━━━━━━━━━━━━┫ ┃보증금 ┃(현금)보증금 │5,000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 ┠────────────┼───────────────┼────────────────┨ ┃ ┃담보목적물 │30,000 │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 ┠────────────┼───────────────┼────────────────┨ ┃ ┃계 │35,000 │ ┃ ┣━━━━━━╋━━━━━━━━━━━━┿━━━━━━━━━━━━━━━┿━━━━━━━━━━━━━━━━┫ ┃기타 비용 ┃필수설비(정착물) │24,700 │설치 1일 이전 ┃ ┃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21,000(보통형), 27,000(고급형)│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 ┠────────────┼───────────────┼────────────────┨ ┃ ┃초도 물품 구입 비용 │7,000∼9,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 ┃ ┠────────────┼───────────────┼────────────────┨ ┃ ┃기타 개점에 │1,800∼2,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 ┃ ┃소요되는 비용 │ │ ┃ ┃ ┠────────────┼───────────────┼────────────────┨ ┃ ┃계 │54,500∼63,000 │ ┃ ┗━━━━━━┻━━━━━━━━━━━━┷━━━━━━━━━━━━━━━┷━━━━━━━━━━━━━━━━┛ Ⅳ-1.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구분 ┃지급기준 │지급 금액 │지급기한 ┃ ┣━━━━━━━╋━━━━━━━━━━━━┿━━━━━━━━━━━┿━━━━━━━━━━━┫ ┃필수품목 ┃품목별 공급가격에 따라 │연평균 3,000~3,500 │다음 월 10일 ┃ ┃구입대금 ┃지급 │ │ ┃ ┣━━━━━━━╋━━━━━━━━━━━━┿━━━━━━━━━━━┿━━━━━━━━━━━┫ ┃광고 분담금 ┃광고비용의 50%를 가맹점 │연평균 1,500~2,000 │다음 월 20일 ┃ ┃ ┃사업자 수로 안분 │ │ ┃ ┣━━━━━━━╋━━━━━━━━━━━━┿━━━━━━━━━━━┿━━━━━━━━━━━┫ ┃판촉 분담금 ┃판촉비용의 50%를 가맹점 │연평균 800~1,000 │다음 월 20일 ┃ ┃ ┃사업자수로 안분 │ │ ┃ ┣━━━━━━━╋━━━━━━━━━━━━┿━━━━━━━━━━━┿━━━━━━━━━━━┫ ┃점포환경 ┃개선공사당 평균 35% │연평균 3,500∼7,500 │개별계약에 따름 ┃ ┃개선 비용 ┃ │ │ ┃ ┣━━━━━━━╋━━━━━━━━━━━━┿━━━━━━━━━━━┿━━━━━━━━━━━┫ ┃교육훈련비 ┃교육별로 별도 산정 │인당 연평균 500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상표사용료 ┃월매출 1.5% │월평균 100 │다음 월 10일 ┃ ┣━━━━━━━╋━━━━━━━━━━━━┿━━━━━━━━━━━┿━━━━━━━━━━━┫ ┃간판류임차 ┃월매출 0.5% │해당없음 │다음 월 10일 ┃ ┣━━━━━━━╋━━━━━━━━━━━━┿━━━━━━━━━━━┿━━━━━━━━━━━┫ ┃시설, 각종 ┃개별 별도 │연평균 14,000∼16,000 │교체ㆍ보수 5일 이내 ┃ ┃기기의 ┃산정 │ │ ┃ ┃교체ㆍ보수비용┃ │ │ ┃ ┣━━━━━━━╋━━━━━━━━━━━━┿━━━━━━━━━━━┿━━━━━━━━━━━┫ ┃재고관리비용 ┃월별 │연평균 150~200 │재고조사 후 7일 이내 ┃ ┣━━━━━━━┫정액 수수료 ┝━━━━━━━━━━━┿━━━━━━━━━━━┫ ┃회계처리비용 ┃(00원) 지급 │연평균 100 │ ┃ ┣━━━━━━━┫ ┝━━━━━━━━━━━┿━━━━━━━━━━━┫ ┃POS 사용료 ┃ │월평균 150 │다음 월 5일 ┃ ┣━━━━━━━┫ ┝━━━━━━━━━━━┿━━━━━━━━━━━┫ ┃키오스크 ┃ │월평균 150 │매월 대금 청구시 ┃ ┃유지, 보수 ┃ │ │ ┃ ┣━━━━━━━╋━━━━━━━━━━━━┿━━━━━━━━━━━┿━━━━━━━━━━━┫ ┃지연이자 ┃연1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 ┃ ┃20% │ │지급하는 날까지 ┃ ┗━━━━━━━┻━━━━━━━━━━━━┷━━━━━━━━━━━┷━━━━━━━━━━━┛ Ⅳ-2. 필수품목 현황 및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 ┃구분 ┃품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차액가맹금 ┃ ┃ ┃ │ ├────┬──────┤수취여부 ┃ ┃ ┃ │ │명칭 │특수관계인 │ ┃ ┃ ┃ │ │ │해당여부 │ ┃ ┣━━━━━╋━━━━━┿━━━━━┿━━━━┿━━━━━━┿━━━━━━┫ ┃부동산 ┃해당없음 │ │ │ │X ┃ ┣━━━━━╋━━━━━┿━━━━━┿━━━━┿━━━━━━┿━━━━━━┫ ┃용역 ┃POS 사용료│강제 │OO시스템│X │X ┃ ┃ ┠─────┼─────┼────┼──────┼──────┨ ┃ ┃ㆍㆍㆍㆍ │ │ │ │ ┃ ┣━━━━━╋━━━━━┿━━━━━┿━━━━┿━━━━━━┿━━━━━━┫ ┃설비 ┃냉장고 │권장 │OO전자 │O │X ┃ ┃ ┠─────┼─────┼────┼──────┼──────┨ ┃ ┃ㆍㆍㆍㆍ │ │ │ │ ┃ ┣━━━━━╋━━━━━┿━━━━━┿━━━━┿━━━━━━┿━━━━━━┫ ┃상품 ┃포장삼겹살│권장 │당사 │X │O ┃ ┃ ┠─────┼─────┼────┼──────┼──────┨ ┃ ┃특제소스 │강제 │㈜한라산│X │X ┃ ┃ ┠─────┼─────┼────┼──────┼──────┨ ┃ ┃ㆍㆍㆍㆍ │ │ │ │ ┃ ┣━━━━━╋━━━━━┿━━━━━┿━━━━┿━━━━━━┿━━━━━━┫ ┃원ㆍ부재료┃삼겹살 │강제 │당사 │X │O ┃ ┃ ┠─────┼─────┼────┼──────┼──────┨ ┃ ┃오겹살 │강제 │당사 │X │O ┃ ┃ ┠─────┼─────┼────┼──────┼──────┨ ┃ ┃ㆍㆍㆍㆍ │ │ │ │ ┃ ┗━━━━━┻━━━━━┷━━━━━┷━━━━┷━━━━━━┷━━━━━━┛ Ⅳ-3.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당사 및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세부사항은 정보공개서 [ ]쪽 참조】 ┏━━━━━━━━━━━━━━┳━━━━━━━━━━━━━━━━━━━━━━━━━━━━━━━┓ ┃구분 ┃세부 내용 ┃ ┣━━━━━┳━━━━━━━━╋━━━━━━━━━━━━━━━━━━━━━━━┯━━━━━━━┫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수취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 ┃ ┃ ┃ ┃지급금액의 비율 │ ┃ ┃ ┣━━━━━━━━╋━━━━━━━━┯━━━━━━━━━━━━━━┿━━━━━━━┫ ┃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필수품목 │산정 기준 │경제적 이익의 ┃ ┃ ┃얻는 경제적 ┃ │ │크기 ┃ ┃ ┃이익 ┣━━━━━━━━┿━━━━━━━━━━━━━━┿━━━━━━━┫ ┃ ┃ ┃갈비살 │정액 판매장려금 지급 │25,000 ┃ ┃ ┃ ┣━━━━━━━━┿━━━━━━━━━━━━━━┿━━━━━━━┫ ┃ ┃ ┃식탁 │상품 판매금액의 1% │50,000 ~ ┃ ┃ ┃ ┃ │ │80,000(추정) ┃ ┃ ┃ ┣━━━━━━━━┿━━━━━━━━━━━━━━┿━━━━━━━┫ ┃ ┃ ┃갈비양념 │원부자재, 납품금액의 1% │35,000 ~ ┃ ┃ ┃ ┃ │ │50,000(추정) ┃ ┣━━━━━╋━━━━━━━━╋━━━━━━━━┿━━━━━━━━━━━━━━┿━━━━━━━┫ ┃특수관계인┃구입강제품목 ┃관련 │참여 형태 │경제적 이익의 ┃ ┃ ┃공급으로 얻는 ┃구입강제품목 │ │크기 ┃ ┃ ┃이익 ┣━━━━━━━━┿━━━━━━━━━━━━━━┿━━━━━━━┫ ┃ ┃ ┃참기름, 마늘 등 │가맹본부에 │매출액 15,000 ┃ ┃ ┃ ┃00개 │해당 구입강제품목을 공급 │ ┃ ┃ ┃ ┣━━━━━━━━┿━━━━━━━━━━━━━━┿━━━━━━━┫ ┃ ┃ ┃주방설비 │가맹점사업자에 │매출액 20,000 ┃ ┃ ┃ ┃ │해당 구입강제품목을 공급 │ ┃ ┃ ┃ ┣━━━━━━━━┿━━━━━━━━━━━━━━┿━━━━━━━┫ ┃ ┃ ┃포장박스 │가맹본부에 해당 │매출액 30,000 ┃ ┃ ┃ ┃ │구입강제품목의 원재료를 공급│ ┃ ┃ ┣━━━━━━━━╋━━━━━━━━┿━━━━━━━━━━━━━━┿━━━━━━━┫ ┃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산정 기준 │경제적 이익의 ┃ ┃ ┃얻는 경제적 ┃구입강제품목 │ │크기 ┃ ┃ ┃이익 ┣━━━━━━━━┿━━━━━━━━━━━━━━┿━━━━━━━┫ ┃ ┃ ┃참기름, 마늘 등 │상품 판매금액의 2% │300 ┃ ┃ ┃ ┃00개 │ │ ┃ ┃ ┃ ┣━━━━━━━━┿━━━━━━━━━━━━━━┿━━━━━━━┫ ┃ ┃ ┃주방설비 │상품 판매금액의 1.5% │300~350(추정) ┃ ┗━━━━━┻━━━━━━━━┻━━━━━━━━┷━━━━━━━━━━━━━━┷━━━━━━━┛ 목 차 Ⅰ. 가맹본부 현황1 1. 일반 현황1 2. 재무 현황6 Ⅱ. 가맹사업 현황9 1. 가맹사업 일반 현황9 2.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12 3. 유통 채널 현황21 4. 해외 진출 현황22 Ⅲ. 가맹점 개설 단계23 1. 가맹점 개설 절차 개괄23 2. 영업개시 전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24 3. 가맹금의 예치26 4. 점포의 설비28 5. 영업지역 설정29 6. 가맹점 개설시 신용제공 등 내역30 Ⅳ. 가맹점 운영 단계31 1.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31 2. 필수품목의 공급 및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32 3. 광고 및 판촉 행사39 4. 점포환경개선42 5. 교육훈련43 6.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44 7.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46 8. 근무 인력에 대한 제한46 9.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47 10.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48 11.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지원49 12. 분쟁 해결 절차53 Ⅴ. 계약의 갱신·해지·양도54 1. 계약의 갱신 및 종료 절차 개괄54 2. 계약의 갱신55 3. 계약의 해지57 4. 계약종료(미갱신, 계약해지)시 조치사항59 5.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등6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 │ │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 │공정거래위원회(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 │바랍니다. │ │ │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 │ ◇ 이 정보공개서는 1쪽 상단에 기재된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따로 기준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의 현황이며, 직전 분기말 │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등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날짜임에 │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작성기준일로부터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신 날 │ │사이에 발생한 변경사항은 본 정보공개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확인을 반드시 │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이하 정보공개서의 작성기준일은 00.00.00입니다. 정보공개서에 따로 기준시점이 │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작성기준일 현재의 현황입니다. │ └────────────────────────────────────────┘ Ⅰ. 가맹본부 현황 1.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영업표지 ┃주 소① ┃ ┠─────╂─────────╂──────────────────────────┨ ┃(주)바른공┃세종삼겹살 외 1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 ┃정 ┣━━━━━━━━━╋━━━━━━┳━━━┳━━━━━━┳━━━━━━━━┫ ┃ ┃법인 설립등기일② ┃사업자등록일┃대표자┃대표전화번호┃대표팩스번호 ┃ ┃ ┠─────────╂──────╂───╂──────╂────────┨ ┃ ┃1999.3.15. ┃1999.3.17. ┃김공정┃02-1234-5678┃02-1234-5679 ┃ ┃ ┣━━━━━━┯━━┻━━━━━━╋━━━┻━━━┯━━┻━━━━━━━━┫ ┃ ┃법인등록번호│111111-2222222 ┃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0 ┃ ┃ ┣━━━━━━┿━━━┯━━━━━╋━━━━━━━┿━━━━━━━━━━━┫ ┃ ┃ │상근 │2 ┃직원수(명)③ │30 ┃ ┃ ┃임원수(명)③├───┼─────┨ │ ┃ ┃ ┃ │비상근│1 ┃ │ ┃ ┃ ┣━━━━━━┷━━━┷━━━━━┻━━━━━━━┷━━━━━━━━━━━┫ ┃ ┃PEF가 당사의 최대주주인지 여부 : O / X ┃ ┃ ┣━━━━━━┳━━━━━━━━━┳━━━━━━━┳━━━━━━━━━━━┫ ┃ ┃펀드 명칭 ┃운용사④ ┃보유지분율⑤ ┃최대주주 지분 취득일⑥┃ ┃ ┠──────╂─────────╂───────╂───────────┨ ┃ ┃ABC Capital ┃ABC Asset Mgmt. ┃100% ┃2022.5.31. ┃ ┃ ┃Fund ┃ ┃ ┃ ┃ ┃ ┠──────╂─────────╂───────╂───────────┨ ┃ ┃ ┃ ┃ ┃ ┃ ┗━━━━━┷━━━━━━┻━━━━━━━━━┻━━━━━━━┻━━━━━━━━━━━┛ ┌───────────────────────────────────────────┐ │ ① 본점의 주소(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적되,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이와 │ │다른 경우 이 역시 함께 기재합니다. │ │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란에 “개인사업자”로 표기합니다. │ │ ③ 임원수 및 직원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합니다. 직원수는 가맹본부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한 직전 사업연도 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월급여간이세율(A01) │ │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등록심사시 근거자료도 제출합니다. │ │ ④ 해당 PEF를 실제로 운용하는 운용사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 ⑤ 가맹본부에 대한 PEF의 지분 비율을 기재합니다. │ │ ⑥ 해당 지분 취득으로 PEF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가 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 최대주주가 PEF가 아닌 경우 PEF 관련 항목(펀드명칭, 운용사, 보유지분율, 최대주주 │ │지분취득일)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 2) 가맹사업 관련 임원 명단① 및 사업 경력②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 ┃ │ ├─────────┬───────────┬───────┨ ┃ │ │기간③ │직위 │담당 업무 ┃ ┣━━━┿━━━━┿━━━━━━━━━┿━━━━━━━━━━━┿━━━━━━━┫ ┃김공정│대표이사│2023.1.∼2023.8. │AB학원(주) 상무 │가맹점 관리 ┃ ┃ │ ├─────────┼───────────┼───────┨ ┃ │ │2024.8.∼2024.11. │AB학원(주) 전무 │회계ㆍ자금 ┃ ┃ │ ├─────────┼───────────┼───────┨ ┃ │ │2024.11.∼현재 │(주)바른공정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 ┃송가맹│감사 │2023.1.∼2023.5. │(주)가나식품 전무 │가맹점 관리 ┃ ┃ │ ├─────────┼───────────┼───────┨ ┃ │ │2024.5.∼현재 │(주)바른공정 감사 │ ┃ ┗━━━┷━━━━┷━━━━━━━━━┷━━━━━━━━━━━┷━━━━━━━┛ ┌─────────────────────────────────────────────┐ │ ① 임원의 범위(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를 참고하십시오.)│ │ 1) 이사·대표이사: 등기 여부를 불문 │ │ 2) 업무 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 3) 감사 │ │ 4)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 │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 │ ② 사업경력은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동일한 기간에 여러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 │가맹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그밖의 업무는 중요도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 │ ③ 기재기간: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 └─────────────────────────────────────────────┘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세종삼겹살] 외에도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상호/이 ┃기간 ┃사업내용① ┃가맹점/직영점의 수③ ┃ ┃름 ┃ ┃ ┠───┬───┬───┬───┨ ┃ ┃ ┃ ┃24. │24. │24. │25. ┃ ┃ ┃ ┃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 ┣━━━━╋━━━━━━━━━━━╋━━━━━━━━━━━━━━━━╉───┼───┼───┼───┨ ┃(주)바른┃2022.1.∼현재 ┃과천보쌈 ┃5/1 │6/2 │4/1 │5/1 ┃ ┃공정 ┃ ┃(등록번호: 20160000019)이라는 ┃ │ │ │ ┃ ┃ ┃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 ┃ ┃ ┠───────────╂────────────────╂───┴───┴───┴───┨ ┃ ┃2023.2.∼2023.11. ┃달려라한입 ┃- ┃ ┃ ┃*해당 가맹사업을 ┃(등록번호: 20080000001)이라는 ┃ ┃ ┃ ┃다른 회사에 인도함 ┃영업표지의 분식사업 경영 ┃ ┃ ┃ ┠───────────╂────────────────╂───────────────┨ ┃ ┃2019.9.∼2024.1. ┃룰루한식 ┃- ┃ ┃ ┃*경영난으로 폐업하여 ┃(등록번호 : 20080000012)이라는 ┃ ┃ ┃ ┃정보공개서 자진취소②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 ┌──────────────────────────────────────────────┐ │ ①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맹사업의 영업표지ㆍ업종,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 ②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 │ │개서를 자진취소한 경우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 ③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직전 4개 분기를 기재하며, 각 분기 말에 영업 중인 점포 수를 기준으 │ │로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 │ │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4]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대상 │의결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조치일자③│조치내용④ ┃ ┃ │(사건번호) │ │(위반법조문)② │ │ ┃ ┣━━━━━┿━━━━━━━━┿━━━━━┿━━━━━━━━━┿━━━━━┿━━━━━━┫ ┃㈜바른공정│의결 2015-00 │가맹사업법│가맹금 미반환 │2023.12.3.│시정명령 ┃ ┃ │(2015가맹OOOO) │ │(제10조제1항) │ │과징금 ┃ ┃ │ │ │ │ │10백만원 ┃ ┠─────┼────────┼─────┼─────────┼─────┼──────┨ ┃㈜바른공정│시권 2016-00 │약관규제법│부당하게 과중한 │2024.9.10.│시정권고 ┃ ┃ │(2016약관OOOO) │ │손해배상의무 부담 │ │ ┃ ┃ │ │ │(제8조) │ │ ┃ ┠─────┼────────┼─────┼─────────┼─────┼──────┨ ┃대표이사 │의결(약)2015-00 │가맹사업법│부당한 계약해지 │2022.7.21.│시정명령 ┃ ┃김공정 │(2015서경OOOO) │ │(제12조제1항제1호)│ │가맹점사업자┃ ┃ │ │ │ │ │에게 통지 ┃ ┠─────┼────────┼─────┼─────────┼─────┼──────┨ ┃감사 │의결(약)2016-00 │공정거래법│거래거절 │2022.5.6. │시정명령 ┃ ┃송가맹 │(2016제감OOOO) │ │(제23조제1항) │ │ ┃ ┠─────┼────────┼─────┼─────────┼─────┼──────┨ ┃㈜바른공정│ │ │정보공개서 │2022.1.1. │정보공개서 ┃ ┃ │ │ │변경등록 불이행 │ │(과천보쌈 ┃ ┃ │ │ │ │ │200800000) ┃ ┃ │ │ │ │ │직권취소 ┃ ┗━━━━━┷━━━━━━━━┷━━━━━┷━━━━━━━━━┷━━━━━┷━━━━━━┛ [당사는 [과천보쌈]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불이행으로 정보공개서가 직권취소 되었으나, 직권취소된 2022.1.1.부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재등록한 2022.8.5.까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현재까지[과천보쌈]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정보공개 │ │서 등록취소 등)를 받거나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 │ │며, 자진시정·경고ㆍ조정 성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②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표 위반행위를 기재합니다. │ │ ③ 의결을 거친 경우 의결일을, 그렇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일, 등록취소일 등을 기재합니 │ │다. │ │ ④ 의결을 거친 경우 의결 주문 내용을, 그렇지 않은 경우 조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하십시 │ │오. │ └────────────────────────────────────────────┘ ②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원고①│피고 │사건번호 │최종 │판결(선고)일자│청구 취지 및 │판결 또는 화해 ┃ ┃ │ │ │법원명│ │내용 │내용 ┃ ┣━━━┿━━━━━┿━━━━━┿━━━┿━━━━━━━┿━━━━━━━┿━━━━━━━━┫ ┃㈜OOO │㈜바른공정│2022OOOOO │대법원│2023.12.3. │피고는 │청구 취지와 ┃ ┃ │ │O │ │ │원고에게 │동일 ┃ ┃ │ │ │ │ │300만원 지급 │ ┃ ┗━━━┷━━━━━┷━━━━━┷━━━┷━━━━━━━┷━━━━━━━┷━━━━━━━━┛ ┌──────────────────────────────────┐ │ ※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① 원고의 실명은 생략하고 이니셜(김OO, K 전자회사 등)로 표시합니다.│ └──────────────────────────────────┘ ③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피고인 │사건번호│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선고 내용 ┃ ┃ │ │ │ │범죄사실 │ ┃ ┣━━━━━┿━━━━┿━━━━━━┿━━━━━┿━━━━━┿━━━━━━┫ ┃㈜바른공정│2022OOO │대법원 │2023.7.5. │횡령죄 │벌금 500만원┃ ┃ │ │ │ │(OOOOOOOO)│ ┃ ┠─────┼────┼──────┼─────┼─────┼──────┨ ┃대표이사 │2023OOO │OO 지방법원 │2024.5.3. │사기죄 │벌금 100만원┃ ┃김공정 │ │ │ │(OOOOOOOO)│ ┃ ┗━━━━━┷━━━━┷━━━━━━┷━━━━━┷━━━━━┷━━━━━━┛ ┌─────────────────────────────────────────────┐ │ ※ 최종심 이전의 하급심에서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기재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경우 현재 │ │까지 진행된 최종심의 선고 내용만 기재합니다. │ └─────────────────────────────────────────────┘ 5)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및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동안 [세종삼겹살]을 포함한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인 ┃경영대상 가맹사업 ┃경영방식 및 기간 ┃사업자 정보 ┃ ┣━━┯━━━╋━━━━┯━━━┯━━━━╋━━━━━━┯━━━╋━━━┯━━━━┯━━━━┳━━━━━┯━━━┯━━┫ ┃관 │이름/ ┃영업 │업종 │정보 ┃경영 │경영 ┃상호④│법인 │사업자 ┃주소 │대표자│대표┃ ┃계 │상호①┃표지 │ │공개서 ┃방식② │(재직)┃ │등록번호│등록번호┃ │ │전화┃ ┃ │ ┃ │ │등록 ┃ │기간③┃ │ │ ┃ │ │번호┃ ┃ │ ┃ │ │번호 ┃ │ ┃ │ │ ┃ │ │ ┃ ┣━━┿━━━╋━━━━┿━━━┷━━━━╋━━━━━━┷━━━╋━━━┷━━━━┷━━━━╋━━━━━┷━━━┷━━┫ ┃사 │김공정┃세종 │[표지] 및 ┃[2]쪽 참조 ┃[표지] 및 [1]쪽 참조 ┃[1]쪽 참조 ┃ ┃용 ├───┨삼겹살 │[9]쪽 참조 ┃ ┃ ┃ ┃ ┃인 │송가맹┃ │ ┃ ┃ ┃ ┃ ┃(임 │ ┃ │ ┃ ┃ ┃ ┃ ┃원) │ ┃ │ ┃ ┃ ┃ ┃ ┣━━┿━━━╋━━━━┿━━━┯━━━━╋━━━━━━┯━━━╋━━━┯━━━━┯━━━━╋━━━━━┯━━━┯━━┫ ┃특 │이친절┃1004 │식품 │20140 ┃이사로 │17.1 ┃(주) │123456-1│123-12-1┃서울시 │백철민│02- ┃ ┃수 │ ┃건강 │ │005 ┃재직 │.~ ┃서초 │111111 │1111 ┃서초구 │ │2000┃ ┃관 │ ┃ │ │ ┃ │현재 ┃건강 │ │ ┃강남대로 │ │- ┃ ┃계 │ ┃ │ │ ┃ │ ┃ │ │ ┃100번지 │ │9999┃ ┃인 │ ┠────┼───┼────╂──────┼───╂───┼────┼────╂─────┼───┼──┨ ┃(배 │ ┃친절 │식품 │20170 ┃가맹사업 │18.7 ┃친절 │876543- │321-12-1┃서울시 │이친절│02- ┃ ┃우 │ ┃푸드 │ │01 ┃경영 │.~ ┃식품 │212121 │2345 ┃강남구 │ │1234┃ ┃자) │ ┃ │ │ ┃ │현재 ┃(주) │ │ ┃논현로 │ │- ┃ ┃ │ ┃ │ │ ┃ │ ┃ │ │ ┃001번지 │ │5678┃ ┣━━┿━━━╋━━━━┿━━━┿━━━━╋━━━━━━┿━━━╋━━━┿━━━━┿━━━━╋━━━━━┿━━━┿━━┫ ┃특 │조정원┃잠원 │분식 │20180 ┃가맹사업 │20.5 ┃- │333333- │987-65-4┃서울시 │박조정│02- ┃ ┃수 │(주) ┃우동 │ │03 ┃경영 │.~ ┃ │4444444 │3210 ┃서초구 │ │9876┃ ┃관 │ ┃ │ │ ┃ │현재 ┃ │ │ ┃잠원로 │ │- ┃ ┃계 │ ┃ │ │ ┃ │ ┃ │ │ ┃123번지 │ │5432┃ ┃인 │ ┠────┼───┼────╂──────┼───┨ │ │ ┃ │ ├──┨ ┃(계 │ ┃랄랄라 │교육 │20180 ┃가맹사업 │21.4 ┃ │ │ ┃ │ │02- ┃ ┃열 │ ┃영어 │(외국 │01 ┃경영 │.~ ┃ │ │ ┃ │ │4321┃ ┃회 │ ┃ │어) │ ┃ │현재 ┃ │ │ ┃ │ │- ┃ ┃사) │ ┃ │ │ ┃ │ ┃ │ │ ┃ │ │1234┃ ┃ ├───╂────┼───┼────╂──────┼───╂───┼────┼────╂─────┼───┼──┨ ┃ │나도해┃삼겹 │한식 │20210 ┃가맹사업 │21.9 ┃- │777787- │123-45-6┃서울시 │박이문│02- ┃ ┃ │(주) ┃구이 │ │01 ┃경영* │.~ ┃ │666666 │7890 ┃서초구 │ │9876┃ ┃ │ ┃ │ │ ┃*경영난으로 │23.1 ┃ │ │ ┃반포로 │ │- ┃ ┃ │ ┃ │ │ ┃폐업하여 │. ┃ │ │ ┃777번지 │ │5432┃ ┃ │ ┃ │ │ ┃정보 │ ┃ │ │ ┃ │ │ ┃ ┃ │ ┃ │ │ ┃공개서 │ ┃ │ │ ┃ │ │ ┃ ┃ │ ┃ │ │ ┃자진취소⑤ │ ┃ │ │ ┃ │ │ ┃ ┃ │ ┠────┼───┼────╂──────┼───┨ │ │ ┃ │ ├──┨ ┃ │ ┃세종 │한식 │20220 ┃가맹사업 │22.2 ┃ │ │ ┃ │ │02- ┃ ┃ │ ┃오겹살 │ │03 ┃경영 │.~ ┃ │ │ ┃ │ │9845┃ ┃ │ ┃ │ │ ┃ │현재 ┃ │ │ ┃ │ │- ┃ ┃ │ ┃ │ │ ┃ │ ┃ │ │ ┃ │ │1234┃ ┣━━┿━━━╋━━━━┿━━━┿━━━━╋━━━━━━┿━━━╋━━━┿━━━━┿━━━━╋━━━━━┿━━━┿━━┫ ┃… │ ┃ │ │ ┃ │ ┃ │ │ ┃ │ │ ┃ ┗━━┷━━━┻━━━━┷━━━┷━━━━┻━━━━━━┷━━━┻━━━┷━━━━┷━━━━┻━━━━━┷━━━┷━━┛ ┌───────────────────────────────────────────────┐ │ ※ 기재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 │ 1)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을 간추립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 참고). │ │ 가) 가맹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 │미 │ │ 나) 가)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 다)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 │ 라) 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 │참여하는 자를 의미 │ │ 2) 1)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 │ │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 │경험은 자신이 대표로서 직접 가맹본부를 경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본부의 이사 │ │로서 경영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 ┌──────────────────────────────────────────────┐ │ ①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하며, 특수관계인이 회사인 경우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② 직접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다른 가맹본부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 │등을 기재합니다. │ │ ③ 기재기간: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 │ ④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 그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⑤ 계열회사가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정보 │ │공개서 등록 취소 등을 하고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기재 │ │합니다. │ └──────────────────────────────────────────────┘ 2. 재무 현황 1)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 현황① 당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 ┃연도 ┃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②. ┌─────────────────────────────────────────────┐ │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자산총액 70억 │ │이상 주식회사, 주권 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를 기재하며,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 │ ②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최근 3개 사 │ │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증 │ │명서류를 삽입합니다. 재무상황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따릅니다. │ │ ※ 가맹본부가 변경된 경우 기존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정보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 │표를 작성하시고 기존 가맹본부와 현 가맹본부의 관계 등 그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시기 │ │바랍니다. │ │ ※ 가맹본부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이를 이유로 위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신청을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 │ │므로, 시행령 [별표 1의2]상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 ]년[ ]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0000년도 이전은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서의 가맹본부 매출액이며, 0000년 이후에는 현재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매출액임을 알려드립니다.] ┌─────────────────────────────────────────────┐ │ ※ 가맹본부가 직전 3개 사업연도동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거나 법인사업자에│ │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전환 전 개인사업자(또는 법인사업 │ │자)의 매출액임을 반드시 추가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 ┃영업표지②┃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③④┃ ┃ ┃ ┝━━━┯━━┯━━━━━┫ ┃ ┃ │매출액│상한│하한 ┃ ┣━━━━━╋━━━┿━━━┿━━┿━━━━━┫ ┃세종삼겹살┃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과천보쌈 ┃2022년│ │ │ ┃ ┃ ┠───┼───┼──┼─────┨ ┃ ┃2023년│ │ │ ┃ ┃ ┠───┼───┼──┼─────┨ ┃ ┃2024년│ │ │ ┃ ┠─────╂───┼───┼──┼─────┨ ┃ㆍㆍㆍㆍ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 │같을 경우에는 1)의 매출액과 같음을 표기하고 추가로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업표지별로 분류하여 기재하시되, │ │분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합계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 ③ 관련 매출액 근거자료 제시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그 │ │상한과 하한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시 그 산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 │ │다. │ │ ④ 직영점이 있을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60%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세종삼겹살, 과천보쌈) 외, 육류 도매업도 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과 육류 도매매출액으로 구성됩니다. [당사가 각 가맹사업 영업표지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과 대비하여 60%에 해당하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중 세종삼겹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은 50%∼52%이며, 과천보쌈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은 48%∼50% 입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액은 세종삼겹살은 000천원과 000천원 사이에 있으며, 과천보쌈은 000천원과 000천원 사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 ※ <참고> 국외 브랜드의 경우 ‘Ⅰ. 가맹본부 현황’ 작성방법 │ │ │ │ ①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국내지사 포함)가 있고, 국내 사무소가 │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 │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설립일, 주소, 사업자등록일, 전화번호, 특수관계인, │ │재무제표, 임원 명단 등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항목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 │ │가맹본부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내 │ │사무소(또는 국내 사업자)의 정보도 함께 표시합니다. │ │ │ │ ②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가 있으나 별도 계약을 맺은 국내 사업자가 │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국내에 가맹본부의 영업 사무소가 없고 국제 │ │가맹계약(라이선스 계약 포함)을 통하여 별도의 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 │경우(이 경우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가맹사업운영권을 부여받은 기간을 │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 │ │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설립일, 주소, 사업자등록일, 전화번호, 특수관계인, │ │재무제표, 임원 명단 등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항목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 │국내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 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 │위하여 해외 가맹본부의 정보도 함께 표시합니다. │ └────────────────────────────────────────┘ Ⅱ.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일반현황 1) 가맹사업(앞으로 [세종삼겹살]이라 합니다)의 개요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 ┣━━━━━━━━━┿━━━━━━━━━━┿━━━━━━━━━━━━━━━━━━━━━━┫ ┃영업표지 명칭① │세종삼겹살 │세종의 대표 삼겹살 브랜드를 지향한다는 ┃ ┃ │ │뜻입니다②. ┃ ┠─────────┼──────────┼──────────────────────┨ ┃상호③ │세종삼겹살 OO점 │ ┃ ┠─────────┼──────────┼──────────────────────┨ ┃상표(서비스표)④ │대표 상표(서비스표) │ 상표 등록번호: OOOOOOOOOOO ┃ ┃ │이미지 삽입 │ ┃ ┠─────────┼──────────┴──────────────────────┨ ┃가맹사업 시작일⑤ │1997년 3월 21일(직영점 영업시작일: 1994년 5월 23일) ┃ ┠─────────┼─────────────────────────────────┨ ┃가맹사업의 내용⑥ │삼겹살, 목살 등 돼지고기 구이를 판매하는 홀 영업 전문 ┃ ┃ │가맹사업입니다. ┃ ┠───┬─────┼─────────────────────────────────┨ ┃업종⑦│대분류 │외식 ┃ ┃ ├─────┼─────────────────────────────────┨ ┃ │중분류 │한식 ┃ ┃ ├─────┼─────────────────────────────────┨ ┃ │소분류 │돼지고기 ┃ ┃ │(주요상품)│ ┃ ┠───┴─────┼─────────────────────────────────┨ ┃기타 홍보사항⑧ │세종삼겹살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숯불에 구워내 고소한 ┃ ┃ │향과 육즙이 가득 살아있는 최고의 맛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 ┗━━━━━━━━━┷━━━━━━━━━━━━━━━━━━━━━━━━━━━━━━━━━┛ ┌──────────────────────────────────────────────────┐ │ ① 영업표지를 기재합니다. │ │ ② 영업표지 명칭의 유래나 의미를 기재합니다. │ │ ③ 가맹점이 사용하게 될 점포명을 기재합니다. │ │ ④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서비스표 포함)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맹본부의 │ │영업표지가 경쟁사의 영업표지와 구별될 수 있는 표지(로고 포함)를 기재합니다. │ │ ⑤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가맹점 없이 직영점을 먼저 개설하여 사 │ │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직영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을 추가로 기재하고 그 사실 │ │을 표시합니다. 다른 영업표지를 인수ㆍ합병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또한 영업을 시작한 │ │날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일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아직 가 │ │맹계약 체결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 │ │다. 영업표지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영업표지를 기준으로 한 가맹사업 기재일을 │ │모두 병기합니다. │ │ ⑥ 어떤 가맹사업인지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⑦ 대분류는 외식, 서비스, 도소매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고, 중분류는 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 │ │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커피, 음료(커피 │ │외), 주점, 기타 외식, 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 │ │도소매,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 외), 부동산 중개, 임대, 숙 │ │박, 스포츠 관련, 이미용, 자동차 관련, PC방,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 │ │물 관련, 약국, 인력 파견, 기타 서비스로 분류하여 주시고, 소분류는 가맹점 내 주요 매출 │ │상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⑧ 그 밖에 가맹사업에 대한 홍보사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사진 등의 자료 첨부도 가능) │ └──────────────────────────────────────────────────┘ 2) [세종삼겹살] 연혁 [세종삽겹살]의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등 변동에 대한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일시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① │비고 ┃ ┃ │ │ │이름 │ │ ┃ ┣━━━━━┿━━━━━┿━━━━━┿━━━━━┿━━━━━━━━━━━━━┿━━━━━━━┫ ┃1997.3.21.│바른공정 │충남삼겹살│김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가맹사업 개시 ┃ ┃ │ │ │ │공주대학로 12 │ ┃ ┠─────┼─────┼─────┼─────┼─────────────┼───────┨ ┃2008.3.17.│㈜바른공정│충남삼겹살│김사업 │충청남도 공주시 │상호 변경 ┃ ┃ │ │ │ │공주대학로 12 │ ┃ ┠─────┤ ├─────┼─────┼─────────────┼───────┨ ┃2012.4.6. │ │세종삼겹살│김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영업표지, ┃ ┃ │ │ │ │ │주된사무소의 ┃ ┃ │ │ │ │ │소재지 변경 ┃ ┠─────┤ │ ├─────┼─────────────┼───────┨ ┃2018.2.23.│ │ │김공정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대표자 변경 ┃ ┠─────┼─────┼─────┼─────┼─────────────┼───────┨ ┃… │ │ │ │ │ ┃ ┗━━━━━┷━━━━━┷━━━━━┷━━━━━┷━━━━━━━━━━━━━┷━━━━━━━┛ ┌────────────────────────────────────────────┐ │ ※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 │ │름, 경영기간에 변경이 없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만 변경된 경우에는 연혁에 별도로 │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가맹본부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기재합니다.│ └────────────────────────────────────────────┘ 3)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①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권리내용② │등록 및 등록신청 │출원번호 및 │소유자 │존속기간 ┃ ┃ ┃ │여부(일자) │등록번호 │(등록신청자) │만료일 ┃ ┃ ┃ │ │ │ │(가맹본부의 ┃ ┃ ┃ │ │ │ │사용기간③) ┃ ┣━━━━━╋━━━━━━━┿━━━━━━━━━━┿━━━━━━┿━━━━━━━┿━━━━━━┫ ┃세종삼겹살┃가맹사업 │2004.5.10. 출원 │출원 제OO-O │(주)바른공정 │2024.7.21. ┃ ┃(상표권) ┃영업목적으로 │2004.7.21. 등록 ├──────┤ │ ┃ ┃ ┃상표를 사용 │ │등록 제OO-O │ │ ┃ ┠─────╂───────┼──────────┼──────┼───────┼──────┨ ┃특제소스 1┃제품 사용 및 │2004.4.11. 출원 │출원 제OO-O │(주)바른공정 │2024.4.11. ┃ ┃(특허권) ┃대가 수수 │2006.1.20. 등록 ├──────┤ │ ┃ ┃ ┃ │ │등록 제OO-O │ │ ┃ ┠─────╂───────┼──────────┼──────┼───────┼──────┨ ┃특제소스 2┃제품 사용 및 │2010.6.2. 출원 │출원 제OO-O │나가맹 │2030.6.2. ┃ ┃(특허권) ┃대가 수수 │2010.9.2. 등록 ├──────┤ │(2025.2.4.) ┃ ┃ ┃ │ │등록 제OO-O │ │ ┃ ┠─────╂───────┼──────────┼──────┼───────┼──────┨ ┃특제소스 3┃제품 사용 및 │2010.9.3. 출원 │출원 제00-0 │((주)바른공정 │ ┃ ┃(특허권) ┃대가 수수 │2010.10.29. │ │) │ ┃ ┃ ┃ │출원거절 │ │ │ ┃ ┃ ┃ │2010.11.22. 이의신청│ │ │ ┃ ┠─────╂───────┼──────────┼──────┼───────┼──────┨ ┃ㆍㆍㆍㆍ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① 특허청에 상표ㆍ실용신안ㆍ특허 등의 출원신청을 하고 접수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 │특히 가맹본부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제 PCT 특허 출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재합니다. │ │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 │ │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③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가맹본부가 아닌 자일 경우, 소유자로부터 가맹본부가 사용권을 부 │ │여받은 기간을 괄호로 표현합니다. │ │ ※ 가맹본부와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다르면 증빙자료 제출시 상표권 설정계약서를 반드시 │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4)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① 현황 당사는 [세종삼겹살]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리지역② │가맹지역 본부 현황 ┃ ┣━━━━━━┿━━━━━━━━━━━┯━━━━━━━━━━━━━━━━━━━┫ ┃서울시 중부 │상호/명칭③ │주소 ┃ ┃ ├───────────┼───────────────────┨ ┃ │동부사무소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 │ │ │관리 가맹점수④ ┃ ┃ ├───────────┼───────┼───────────┨ ┃ │서일중 │02-7777-8888 │14 ┃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 ┃ │계약기간 │모집권한⑤│체결권한⑥│수령권한⑦ ┃ ┃ ├───────────┼─────┼─────┼───────┨ ┃ │2009.4.1.∼2020.3.31. │○ │× │× ┃ ┠──────┼───────────┼─────┴─────┴───────┨ ┃서울시 서부 │상호/명칭 │주소 ┃ ┃ ├───────────┼───────────────────┨ ┃ │서부총판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 │ │ │관리 가맹점수④ ┃ ┃ ├───────────┼───────┼───────────┨ ┃ │이승 │02-666-9999 │16 ┃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 ┃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 ┃ ├───────────┼─────┼─────┼───────┨ ┃ │2010.5.2.∼2020.5.1. │○ │× │× ┃ ┠──────┼───────────┼─────┴─────┴───────┨ ┃경기도 │상호/명칭 │주소 ┃ ┃ ├───────────┼───────────────────┨ ┃ │삼미실업(주) │경기도 OO시 OO로 OO번지 ┃ ┃ ├───────────┼───────┬───────────┨ ┃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 ┃ │ │ │관리 가맹점수④ ┃ ┃ ├───────────┼───────┼───────────┨ ┃ │장종훈 │031-5555-6666 │11 ┃ ┃ ├───────────┼──────┬┴────┬──────┨ ┃ │가맹본부와의 │가맹점 │가맹계약 │가맹금 ┃ ┃ │계약기간 │모집권한 │체결권한 │수령권한 ┃ ┃ ├───────────┼──────┼─────┼──────┨ ┃ │2009.4.1.∼2020.3.31. │○ │○ │× ┃ ┗━━━━━━┷━━━━━━━━━━━┷━━━━━━┷━━━━━┷━━━━━━┛ ┌────────────────────────────────────────────┐ │ ① 가맹본부가 직접 가맹점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본사의 지사형태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업 │ │(총판, 대리점)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 ② 가맹희망자가 자신을 담당할 관리지역을 알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합니다. │ │ ③ 별도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가맹본부의 직영일 때에는 명칭을 쓰면 됩니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관리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 │ ⑤⑥⑦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등 명칭 불문)에게 부여한 권한내역을 구체 │ │적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1) 최근 3년간 [세종삼겹살] 가맹점 수 추이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 분기별 가맹점 수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분기 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① │계약 해지② │명의 변경③ ┃분기 말 ┃ ┣━━━━━━╋━━━━╋━━━━━┿━━━━━━┿━━━━━━┿━━━━━━╋━━━━┫ ┃2025년 1분기┃64 ┃3 │1 │- │3 ┃66 ┃ ┣━━━━━━╋━━━━╋━━━━━┿━━━━━━┿━━━━━━┿━━━━━━╋━━━━┫ ┃2024년 4분기┃62 ┃2 │- │- │- ┃64 ┃ ┠──────╂────╂─────┼──────┼──────┼──────╂────┨ ┃2024년 3분기┃60 ┃3 │1 │- │1 ┃62 ┃ ┠──────╂────╂─────┼──────┼──────┼──────╂────┨ ┃2024년 2분기┃57 ┃3 │- │- │- ┃60 ┃ ┠──────╂────╂─────┼──────┼──────┼──────╂────┨ ┃2024년 1분기┃55 ┃4 │1 │1 │1 ┃57 ┃ ┣━━━━━━╋━━━━╋━━━━━┿━━━━━━┿━━━━━━┿━━━━━━╋━━━━┫ ┃2023년 4분기┃55 ┃5 │3 │2 │- ┃55 ┃ ┠──────╂────╂─────┼──────┼──────┼──────╂────┨ ┃2023년 3분기┃54 ┃1 │- │- │1 ┃55 ┃ ┠──────╂────╂─────┼──────┼──────┼──────╂────┨ ┃2023년 2분기┃52 ┃3 │- │1 │1 ┃54 ┃ ┠──────╂────╂─────┼──────┼──────┼──────╂────┨ ┃2023년 1분기┃50 ┃4 │1 │1 │2 ┃52 ┃ ┣━━━━━━╋━━━━╋━━━━━┿━━━━━━┿━━━━━━┿━━━━━━╋━━━━┫ ┃2022년 4분기┃47 ┃5 │1 │1 │2 ┃50 ┃ ┠──────╂────╂─────┼──────┼──────┼──────╂────┨ ┃2022년 3분기┃44 ┃3 │- │- │- ┃47 ┃ ┠──────╂────╂─────┼──────┼──────┼──────╂────┨ ┃2022년 2분기┃43 ┃2 │1 │- │2 ┃44 ┃ ┗━━━━━━┻━━━━┻━━━━━┷━━━━━━┷━━━━━━┷━━━━━━┻━━━━┛ 작성기준일 현재 [세종삼겹살]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④ ┌───────────────────────────────────────────┐ │ ※ 분기 초는 분기 1일, 분기 말은 분기 31일(30일)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를 기재합니다. │ │ ① 계약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는 경우 │ │ ② 계약해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 │ │ ③ 명의변경: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간 양도한 경우(가맹본부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만 기재합니다)에 한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환매하여 직영점으로 운영 │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포함합니다. │ │ ④ 가맹점사업자의 상호(OO점),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가맹점사업자 내역을 별지로 │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이 많은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 2) 최근 3년간 [세종삼겹살]의 지역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 분기말 기준 지역별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지역┃2025.3.31. ┃2024.12.31. ┃2024.9.30. ┃2024.6.30. ┃ ┃ ┣━━┯━━━━┯━━━━╋━━┯━━━━┯━━━━╋━━┯━━━━┯━━━━╋━━┯━━━━┯━━━━┫ ┃ ┃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 ┣━━╋━━┿━━━━┿━━━━╋━━┿━━━━┿━━━━╋━━┿━━━━┿━━━━╋━━┿━━━━┿━━━━┫ ┃전체┃71 │66 │5 ┃68 │64 │4 ┃67 │62 │5 ┃65 │60 │5 ┃ ┣━━╋━━┿━━━━┿━━━━╋━━┿━━━━┿━━━━╋━━┿━━━━┿━━━━╋━━┿━━━━┿━━━━┫ ┃서울┃57 │54 │3 ┃56 │53 │3 ┃55 │52 │3 ┃53 │50 │3 ┃ ┠──╂──┼────┼────╂──┼────┼────╂──┼────┼────╂──┼────┼────┨ ┃부산┃-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광주┃2 │2 │- ┃2 │2 │- ┃1 │1 │- ┃1 │1 │- ┃ ┠──╂──┼────┼────╂──┼────┼────╂──┼────┼────╂──┼────┼────┨ ┃대전┃4 │3 │1 ┃4 │3 │1 ┃5 │3 │2 ┃6 │4 │2 ┃ ┠──╂──┼────┼────╂──┼────┼────╂──┼────┼────╂──┼────┼────┨ ┃울산┃- │- │- ┃- │- │- ┃- │- │- ┃- │- │- ┃ ┠──╂──┼────┼────╂──┼────┼────╂──┼────┼────╂──┼────┼────┨ ┃세종┃1 │- │1 ┃- │- │- ┃- │- │- ┃- │- │- ┃ ┠──╂──┼────┼────╂──┼────┼────╂──┼────┼────╂──┼────┼────┨ ┃경기┃7 │7 │- ┃6 │6 │- ┃6 │6 │- ┃5 │5 │- ┃ ┠──╂──┼────┼────╂──┼────┼────╂──┼────┼────╂──┼────┼────┨ ┃강원┃-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지역┃2024.3.31. ┃2023.12.31. ┃2023.9.30. ┃2023.6.30. ┃ ┃ ┣━━┯━━━━┯━━━━╋━━┯━━━━┯━━━━╋━━┯━━━━┯━━━━╋━━┯━━━━┯━━━━┫ ┃ ┃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 ┣━━╋━━┿━━━━┿━━━━╋━━┿━━━━┿━━━━╋━━┿━━━━┿━━━━╋━━┿━━━━┿━━━━┫ ┃전체┃61 │57 │4 ┃58 │55 │3 ┃58 │55 │3 ┃58 │54 │4 ┃ ┣━━╋━━┿━━━━┿━━━━╋━━┿━━━━┿━━━━╋━━┿━━━━┿━━━━╋━━┿━━━━┿━━━━┫ ┃서울┃51 │49 │2 ┃49 │47 │2 ┃47 │45 │2 ┃46 │44 │2 ┃ ┠──╂──┼────┼────╂──┼────┼────╂──┼────┼────╂──┼────┼────┨ ┃부산┃-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광주┃1 │1 │- ┃1 │1 │- ┃3 │3 │- ┃3 │3 │- ┃ ┠──╂──┼────┼────╂──┼────┼────╂──┼────┼────╂──┼────┼────┨ ┃대전┃6 │4 │2 ┃4 │3 │1 ┃6 │5 │1 ┃7 │5 │2 ┃ ┠──╂──┼────┼────╂──┼────┼────╂──┼────┼────╂──┼────┼────┨ ┃울산┃-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경기┃3 │3 │- ┃4 │4 │- ┃2 │2 │- ┃2 │2 │- ┃ ┠──╂──┼────┼────╂──┼────┼────╂──┼────┼────╂──┼────┼────┨ ┃강원┃-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지역┃2023.3.31. ┃2022.12.31. ┃2022.9.30. ┃2022.6.30. ┃ ┃ ┣━━┯━━━━┯━━━━╋━━┯━━━━┯━━━━╋━━┯━━━━┯━━━━╋━━┯━━━━┯━━━━┫ ┃ ┃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전체│가맹점수│직영점수┃ ┣━━╋━━┿━━━━┿━━━━╋━━┿━━━━┿━━━━╋━━┿━━━━┿━━━━╋━━┿━━━━┿━━━━┫ ┃전체┃56 │52 │4 ┃54 │50 │4 ┃52 │47 │5 ┃48 │44 │4 ┃ ┣━━╋━━┿━━━━┿━━━━╋━━┿━━━━┿━━━━╋━━┿━━━━┿━━━━╋━━┿━━━━┿━━━━┫ ┃서울┃44 │41 │3 ┃43 │40 │3 ┃41 │37 │4 ┃41 │37 │4 ┃ ┠──╂──┼────┼────╂──┼────┼────╂──┼────┼────╂──┼────┼────┨ ┃부산┃-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광주┃4 │4 │- ┃3 │3 │- ┃1 │1 │- ┃- │- │- ┃ ┠──╂──┼────┼────╂──┼────┼────╂──┼────┼────╂──┼────┼────┨ ┃대전┃6 │5 │1 ┃6 │5 │1 ┃8 │7 │1 ┃6 │6 │- ┃ ┠──╂──┼────┼────╂──┼────┼────╂──┼────┼────╂──┼────┼────┨ ┃울산┃-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경기┃2 │2 │- ┃2 │2 │- ┃2 │2 │- ┃1 │1 │- ┃ ┠──╂──┼────┼────╂──┼────┼────╂──┼────┼────╂──┼────┼────┨ ┃강원┃-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직영점과 가맹점 수는 각 분기 말에 영업 중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다만, 가맹 │ │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한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 │기재합니다. │ └─────────────────────────────────────────────┘ 3)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① 의 연간 평균 매출액②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부가세 미포함) ┏━━━┳━━━━┯━━━━━━━━━━━━━━━━━━━━━━━━━━━━━┯━━━┓ ┃지역③┃2024년말│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⑥┃ ┃ ┃가맹점수├──────────┬─────────┬────────┤ ┃ ┃ ┃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연간 평균 │ ┃ ┃ ┃ │ │매출액(상한) │매출액(하한) │ ┃ ┃ ┃ ├─────┬────┼────┬────┼───┬────┤ ┃ ┃ ┃ │연간 평균 │면적⑤ │상한 │면적 │하한 │면적 │ ┃ ┃ ┃ │매출액④ │3.3m2당 │ │3.3m2당 │ │3.3m2당 │ ┃ ┣━━━╋━━━━┿━━━━━┿━━━━┿━━━━┿━━━━┿━━━┿━━━━┿━━━┫ ┃전체 ┃64 │92,000⑦ │6,133 │125,300 │8,353 │52,300│3,487 │ ┃ ┣━━━╋━━━━┿━━━━━┿━━━━┿━━━━┿━━━━┿━━━┿━━━━┿━━━┫ ┃서울 ┃53 │99,000 │6,600 │125,300 │8,353 │72,700│4,847 │ ┃ ┠───╂────┼─────┼────┼────┼────┼───┼────┼───┨ ┃광주 ┃2 │해당없음 │ │ │ │ │ │5곳 ┃ ┃ ┃ │ │ │ │ │ │ │미만 ┃ ┠───╂────┼─────┼────┼────┼────┼───┼────┼───┨ ┃대전 ┃3 │해당없음 │ │ │ │ │ │5곳 ┃ ┃ ┃ │ │ │ │ │ │ │미만 ┃ ┠───╂────┼─────┼────┼────┼────┼───┼────┼───┨ ┃경기 ┃6 │87,600 │5,840 │121,100 │8,073 │54,100│3,607 │ ┃ ┗━━━┻━━━━┷━━━━━┷━━━━┷━━━━┷━━━━┷━━━┷━━━━┷━━━┛ 위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값입니다⑧. ━━━━━━━━━━━━━━━━━━━━━━┯━━━━━━━━━━━━━━━━━━━━━ <예시 1> │<예시 2> ━━━━━━━━━━━━━━━━━━━━━━┿━━━━━━━━━━━━━━━━━━━━━ [당사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가맹점별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 │품 공급액 × 추정비율⑨( )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한 │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 포함하였으나, 2021년 10월 이후 영업을 개 │이 42%∼46%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 시한 3개 가맹점(00점, △△점, □□점) 매 │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 │ 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 점 수 64개가 아닌 실제 61개 가맹점의 연간 │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여야 합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 │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 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 │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 하여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OOO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 │니다.] 조 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 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 │ 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 │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OOO으로 방문하여 │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 │ 니다.] │ ━━━━━━━━━━━━━━━━━━━━━━┷━━━━━━━━━━━━━━━━━━━━━ ┌─────────────────────────────────────────┐ │※ 연간 평균 매출액은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가맹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 │ │가 6개월 이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가 │ │맹점의 영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 │ │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할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가맹사업법 제9조) │ │등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 │추정된 매출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 │또한, 산정기준이 지역별로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 │ ③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가맹점이 존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만 기재합니│ │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가맹점이 5곳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할 │ │수 있습니다. 다만, 5곳 미만이라도 지역별 가맹점 수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⑤ 면적은 매장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창고, 주방 등 가맹점의 영업에 수반되 │ │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되, 다른 사업자 또는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합 │ │니다. 정확한 면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에 표시된 전용 │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 ⑥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⑦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은 5곳 미만인 광역지방단체의 가맹점 │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⑧ 산정기준 - 매출액 산정기준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 │ │적으로 작성하시되,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는 대신 “당사는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반 │ │드시 기재합니다. 근거 자료는 가맹본부가 확보한 직접 자료(매출액) 외에도 간 │ │접 자료(물품 공급액, 원가율, 동종업계 관행, 과거 매출액 자료 등)가 모두 포 │ │함됩니다. 한편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 │ │다. │ │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 │ │을 포함)의 수와 그 비율 │ │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 │ ⑨ 추정비율은 일부 산정이 가능한「(표본)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표본)가맹점사업자 │ │에 대한 가맹본부의 물품공급매출액」 등을 위주로 산정하실 수 있으나 그 외 더 합리적인 │ │산정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추정비율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비율 산정 │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4) [세종삼겹살]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세종삼겹살]의 영업중인 가맹점 및 폐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 ┃가맹사업 영위 기간① : 27년 9개월 ┃ ┣━━━━━━━━━━━━┳━━━━━━━━━━━━┳━━━━━━━━━━━━┫ ┃영업 중인 가맹점 ┃직전 3년간 폐점한 가맹점┃직전 5년간 폐점한 가맹점┃ ┠──────┬─────╂──────┬─────╂──────┬─────┨ ┃가맹점 수② │평균 영업 ┃가맹점 수④ │평균 영업 ┃가맹점 수④ │평균 영업 ┃ ┃ │기간③ ┃ │기간⑤ ┃ │기간⑤ ┃ ┣━━━━━━┿━━━━━╋━━━━━━┿━━━━━╋━━━━━━┿━━━━━┫ ┃64 │2년 3개월 ┃15 │4년 2개월 ┃23 │4년 5개월 ┃ ┗━━━━━━┷━━━━━┻━━━━━━┷━━━━━┻━━━━━━┷━━━━━┛ ┌────────────────────────────────────────┐ │ ① 최초의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9]쪽 참조)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일수│ │를 ‘개월 수’ 단위(30일 기준)로 기재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반올림합니다 │ │(예: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일수가 160일(5개월 10일)인 경 │ │우 5개월로 기재)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③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 │ │업연도 말까지의 영업일수의 평균값을 ‘개월 수’ 단위(30일 기준)로 기재하 │ │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반올림합니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년(예: 직전 사업연도 말이 24.12.31.이라면 │ │22.1.1.~24.12.31.까지) 또는 5년간 폐점한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⑤ 대상이 되는 모든 폐점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폐점한 날까지의 영 │ │업일수의 평균값을 ‘개월 수’ 단위(30일 기준)로 기재하되, 1개월 미만의 기 │ │간은 반올림합니다. │ └────────────────────────────────────────┘ 5)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세종삼겹살]의 전체 가맹점 중 가맹점 운영기간이 3년?5년?10년 이상인 가맹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 ┃가맹사업 영위 기간 : 27년 9개월 ┃ ┣━━━━━━━━┳━━━━━━━━━┯━━━━━━━━━┯━━━━━━━━━┫ ┃전체 가맹점 수①┃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운영 │10년 이상 운영 ┃ ┃ ┃가맹점 수(비율)② │가맹점 수(비율)② │가맹점 수(비율)② ┃ ┠────────╂─────────┼─────────┼─────────┨ ┃64 ┃45 (73%) │27 (42%) │15 (23%) ┃ ┗━━━━━━━━┻━━━━━━━━━┷━━━━━━━━━┷━━━━━━━━━┛ ┌────────────────────────────────────────┐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전체 가맹점 중 3·5·10년 이상 운영한 가맹 │ │점 수(비율)를 기재합니다. 가맹사업 영위기간이 3?5?10년에 미달하여 3?5?10년 │ │이상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 6) 가맹점 생존율①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세종삼겹살]의 가맹점 생존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 ┃1년 생존율│3년 생존율│5년 생존율│10년 생존율 ┃ ┠─────┼─────┼─────┼──────┨ ┃69% │55% │44% │33% ┃ ┃() │() │() │() ┃ ┗━━━━━┷━━━━━┷━━━━━┷━━━━━━┛ ┌─────────────────────────────────────────────┐ │ ① n년 생존율이란, (직전 사업연도-n)연도에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 │ │도 말까지 영업을 지속한 가맹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현재 폐업한 가맹점이더 │ │라도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생존율 집계에 포함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n)연도에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 │당 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 ※ 예시: 직전 사업연도 말이 2024.12.31.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1년 생존율은 2023년도│ │에 영업을 개시한 가맹점(예:13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말(2024.12.31.)까지 영업을 지속한 │ │가맹점(예:9개)의 비율인 69%(×100)임. │ └─────────────────────────────────────────────┘ 7) 직영점 운영 세부 현황 직전 분기 말을 기준으로 [세종삼겹살]이 운영중인 직영점은 총 5개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분기[2025년 1분기] 말 기준 ┏━━┯━━┯━━━━━━┯━━━━━━━┯━━━━━━┓ ┃연번│지역│명칭 │소재지 │영업개시일 ┃ ┣━━┿━━┿━━━━━━┿━━━━━━━┿━━━━━━┫ ┃1 │서울│강남역점 │서울 강남구… │2018.3.5. ┃ ┠──┼──┼──────┼───────┼──────┨ ┃2 │서울│홍대입구역점│서울 마포구… │2019.12.30. ┃ ┠──┼──┼──────┼───────┼──────┨ ┃3 │인천│인천논현점 │인천 남동구… │2024.5.3. ┃ ┠──┼──┼──────┼───────┼──────┨ ┃4 │대전│대전점 │대전 유성구… │2022.8.5. ┃ ┠──┼──┼──────┼───────┼──────┨ ┃5 │세종│도담점 │세종 도담동… │2025.1.3. ┃ ┗━━┷━━┷━━━━━━┷━━━━━━━┷━━━━━━┛ [ 상기 직영점 중 OO점, △△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직영점이 없는 경우)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과 직전 사업연도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영점 평균 운영기간① │직영점의 직전 사업연도[2024년] 연간 평균 매출액② ┃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단위 : 천원?부가세 미포함) ┃ ┠────────────────┼─────────────────────────┨ ┃2년 6개월 │999,000 ┃ ┗━━━━━━━━━━━━━━━━┷━━━━━━━━━━━━━━━━━━━━━━━━━┛ ┌─────────────────────────────────────────┐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 중인 모든 직영점의 최초 영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 │ │도 말까지의 영업일수의 평균값을 ‘개월 수’ 단위(30일 기준)로 기재하되, 1개 │ │월 미만의 기간은 반올림합니다. │ │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영업중인 모든 직영점의 직전 사업연도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 │ │재하되, 보다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직영점이 실제 영업한 개월수가 6개월 이 │ │상이면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에 포함하시고, 직영점의 영 │ │업 개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은 매출액 산정자료에 │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기재하고, 매출액 산정근거 자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가세부분(10%)은 제외하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통 채널 현황 1) 가맹점·직영점 외 유통채널 현황 [당사는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하 내용은 당사에서 물품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당사의 영업표지를 빌려 자체적으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도 포함되었으며, 그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공급되는 판매 채널의 경우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구분① │영업표지/유통업체명② │도메인 주소 │취급품목③ │가맹점과의 구분④ ┃ ┣━━━━━━┿━━━━━━━━━━━┿━━━━━━┿━━━━━━┿━━━━━━━━━┫ ┃대리점 │세종 삼겹 │- │포장 삼겹살 │원재료 판매 ┃ ┠──────┼───────────┼──────┼──────┼─────────┨ ┃일반소매점 │K마트 │- │포장 삼겹살 │원재료 판매 ┃ ┠──────┼───────────┼──────┼──────┼─────────┨ ┃온라인 │e-공정 │www.aa.co.kr│OOO │ ┃ ┃ ├───────────┼──────┼──────┼─────────┨ ┃ │k머스 │www.km.co.kr│◎◎ │ ┃ ┠──────┼───────────┼──────┼──────┼─────────┨ ┃홈쇼핑 │공정 홈쇼핑 │www.bb.co.kr│◇◇◇◇ │ ┃ ┠──────┼───────────┼──────┼──────┼─────────┨ ┃전화권유판매│AA통신 │www.aa.com │▶▶▶ │ ┃ ┠──────┼───────────┼──────┼──────┼─────────┨ ┃기타 │: │ │: │: ┃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 등을 판매하는 유통망 중 가맹점과 직영점│ │을 제외한 유통채널의 종류(대리점, 일반소매점,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 │등)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서 물품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당 │ │사의 영업표지를 빌려 자체적으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 │는 이 역시 기재합니다. │ │ ② 유통업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표지가 있을 경우 그 영업표지를, 그렇지 않│ │은 경우 그 유통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③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주요 품목을 기재합니다. │ │ ④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합니다. │ └───────────────────────────────────────┘ 2) 온라인·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 사업연도 [세종삼겹살]의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①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 ┣━━╋━━━┿━━━━━━━━━┿━━━━━━━┿━━━━━━━┫ ┃2024┃20% │30% │30% │20% ┃ ┗━━┻━━━┷━━━━━━━━━┷━━━━━━━┷━━━━━━━┛ ┌────────────────────────────────────────────┐ │ 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에서 소비 │ │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기재합니다. │ └────────────────────────────────────────────┘ 3) 가맹점?기타 유통채널 전용상품 비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세종삼겹살]의 상품 중 가맹점 및 기타 유통채널 전용상품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 ┃연도┃가맹점 전용상품 비중①│기타 유통채널 전용상품 비중② ┃ ┣━━╋━━━━━━━━━━━┿━━━━━━━━━━━━━━━┫ ┃2024┃25% │40% ┃ ┗━━┻━━━━━━━━━━━┷━━━━━━━━━━━━━━━┛ ┌────────────────────────────────────────────┐ │① 가맹점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 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기타 유통채널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제외한 다른 온, 오프라인 유통채널에만 │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 │ 기타 유통채널 전용상품 비중=기타 유통채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 4. 해외 진출 현황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세종삼겹살]의 해외 진출 현황①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 ┃국가 ┃점포 수 ┃최초 ┃진출 지역 ┃비고③ ┃ ┃ ┣━━━┳━━━┫진출 연도② ┃ ┃ ┃ ┃ ┃가맹점┃직영점┃ ┃ ┃ ┃ ┣━━━╋━━━╇━━━╇━━━━━━╇━━━━━━━━━━━━━━╇━━━━━━━━┫ ┃미국 ┃3 │2 │2017 │뉴욕, 시카고, LA 등 │시카고에서 ┃ ┃ ┃ │ │ │5개 도시에 존재 │시범 운영중 ┃ ┠───╂───┼───┼──────┼──────────────┼────────┨ ┃일본 ┃3 │1 │2019 │오키나와에 직영점 1개 │후쿠오카 직영점 ┃ ┃ ┃ │ │ │도쿄, 삿포로에 가맹점 총 3개│철수 경험 있음 ┃ ┠───╂───┼───┼──────┼──────────────┼────────┨ ┃베트남┃1 │1 │2022 │하노이에 직영점 1개 │시내몰 중심 ┃ ┃ ┃ │ │ │호치민에 가맹점 1개 │ ┃ ┗━━━┻━━━┷━━━┷━━━━━━┷━━━━━━━━━━━━━━┷━━━━━━━━┛ ┌────────────────────────────────────────┐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에 국외에서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 및 직영점을 대상으로 합니 │ │다. │ │ ② 그 국가에서 가맹점 또는 직영점 영업이 처음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③ 진출 이후 철수한 도시가 있다면 기입하고,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가 있다면 │ │이 역시 기재합니다. 또한, 해외 매장이 시범운영인 경우 시범운영중 또는 진출 │ │테스트 단계라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 └────────────────────────────────────────┘ Ⅲ. 가맹점 개설 단계 1. 가맹점 개설 절차 개괄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내용 │소요기간① │소요비용② ┃ ┣━━━━━━━━╋━━━━━━━━━━━━━━━━━━━━━━━━━┿━━━━━━┿━━━━━━━┫ ┃합계 ┃ │ │[00~00p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D-47 │ ┃ ┃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 ┃ ┠────────╂─────────────────────────┼──────┼───────┨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6∼45 │ ┃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 ┃ ┃ ┃- 가맹희망자 상담 │ │ ┃ ┠────────╂─────────────────────────┼──────┼───────┨ ┃가맹점 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 ┃ ┃- 입지선정 주체③: 당사 점포개발팀 │ │ ┃ ┃ ┃ (02-XXX-XXX) │ │ ┃ ┃ ┃영업지역 설정 관련 │ │ ┃ ┃ ┃ │ │ ┃ ┃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 │ ┃ ┃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 │ ┃ ┃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 ┃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 ┃ ┠────────╂─────────────────────────┼──────┼───────┨ ┃가맹금 예치 ┃- OO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1일) │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 │ ┃ ┃ ┃ │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 │ ┃ ┃ ┃ │일) │ ┃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 ┃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①. 소요비용은 뒤에 기재된 ‘영업 개시 전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 ①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하되, 소요기간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 │않을 경우에는 추정된 기간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 │ ② 소요비용은 뒤에서 기재할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 관련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③ 입지를 선정하는 주체로서 담당 임원이나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 │ │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 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정할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영업개시 전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 귀하가 [세종삼겹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통해 지급해야 할 비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점포의 임대보증금, 설비의 자체 설치 비용]※ 등 귀하가 제3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에서 제외된 항목을 가급적 모두 나열하고 구체 │ │적으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확정·추정 │비고 ┃ ┃ ┃ │ │여부 │ ┃ ┣━━━━━━╋━━━━━━━━━━━━┿━━━━━━━┿━━━━━━┿━━━━━━┫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24]쪽 참고 ┃ ┠──────╂────────────┼───────┼──────┼──────┨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25]쪽 참고 ┃ ┠──────╂────────────┼───────┼──────┼──────┨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25]쪽 참고 ┃ ┗━━━━━━┻━━━━━━━━━━━━┷━━━━━━━┷━━━━━━┷━━━━━━┛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금액②│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결제 관련 정보④ │비고③ ┃ ┃ ┃ │ │ │없는 사유③ │ │ ┃ ┣━━━━━╋━━━┿━━━━━━━┿━━━━━━━━━┿━━━━━━┿━━━━━━━━━┿━━━━━━━━━━━━━┫ ┃총계 ┃4,950 │ │ │ │ │ ┃ ┣━━━━━╋━━━┿━━━━━━━┿━━━━━━━━━┿━━━━━━┿━━━━━━━━━┿━━━━━━━━━━━━━┫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가맹점 │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 ┃ ┃ │20일 이내 │이전까지 계약 │모집을 위해 │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 ┃ ┃ │ │해지 │소요된 실제 │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 ┃ ┃ │ │ │비용 │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 ┠─────╂───┼───────┼─────────┼──────┼─────────┼─────────────┨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교육 시작 1일 │ │분할 결제 가능 │교육이 시작되면 ┃ ┃ ┃ │7일 이전 │이전에 계약 해지 │ │(지급기한 내 50%, │반환되지 않음 ┃ ┃ ┃ │ │ │ │교육종료 후 50%) │ ┃ ┠─────╂───┼───────┼─────────┼──────┼─────────┼─────────────┨ ┃개점행사비┃550 │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이전까지 │영업 개시 │카드 결제 가능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 ┃ ┃ │20일 이내 │계약 해지 │행사를 위해 │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 ┃ ┃ │ │ │소요된 실제 │ │ ┃ ┃ ┃ │ │ │비용 │ │ ┃ ┠─────╂───┼───────┼─────────┼──────┼─────────┼─────────────┨ ┃ㆍㆍㆍㆍ ┃ │ │ │ │ │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 │항목을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 │ ②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 │ │다. │ │ ③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 │다. │ │ ④ 가맹점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카드 결제 가능여부 등)이나 비용의 분 │ │할결제 허용여부(허용한다면 그 분할결제 시기) 등 결제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 2) 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① ┃금액②│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③ │비고 ┃ ┣━━━━━━╋━━━┿━━━━━━━┿━━━━━━━━━━━━━┿━━━━━━━━━━━━┫ ┃총계 ┃35,000│ │ │ ┃ ┣━━━━━━╋━━━┿━━━━━━━┿━━━━━━━━━━━━━┿━━━━━━━━━━━━┫ ┃(현금)보증금┃5,000 │ 계약 체결 후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직전년도 전체 ┃ ┃ ┃ │ 20일 이내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 ┃ ┃ │ │ │상품 등의 ┃ ┃ ┃ │ │ │대금(원·부재료 대금 ┃ ┃ ┃ │ │ │포함)의 3배 이내④ ┃ ┠──────╂───┼───────┼─────────────┼────────────┨ ┃담보목적물 ┃30,000│ 계약 체결 후 │〃 │가맹희망자의 ┃ ┃ ┃ │ 20일 이내 │ │동산에 질권설정 ┃ ┠──────╂───┼───────┼─────────────┼────────────┨ ┃... ┃ │ │ │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 │항목을 조정하여 기재합니다. │ │ ② 금전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 │ │다. │ │ ③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 │하고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 ④ 표준가맹계약서상의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으로서 동 기준 내에서 계약이행 │ │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3) 기타 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지급대상② │금액③ │면적 │지급 기한 │반환조건 │결제 │비고⑥ │참조 ┃ ┃ │ │ │3.3m2당 │ │ │관련 정보 │ │ ┃ ┃ │ │ │금액④ │ │ │(현금·카드 │ │ ┃ ┃ │ │ │ │ │ │등)⑤ │ │ ┃ ┣━━━━━┿━━━━━━┿━━━━━━━┿━━━━┿━━━━━┿━━━━━━┿━━━━━━┿━━━━━━┿━━━━┫ ┃총계 │ │54,500∼ │1500~ │ │ │ │ │ ┃ ┃ │ │63,000 │2000 │ │ │ │ │ ┃ ┣━━━━━┿━━━━━━┿━━━━━━━┿━━━━┿━━━━━┿━━━━━━┿━━━━━━┿━━━━━━┿━━━━┫ ┃필수설비 │㈜바른공정, │24,700 │700~ │설치 1일 │설치 전 │카드 결제 │ │[24]쪽 ┃ ┃(정착물) │OO기계 외 │ │800 │이전 │계약취소 │가능 │ │참고 ┃ ┃ │1개사 │ │ │ │ │ │ │ ┃ ┠─────┼──────┼───────┼────┼─────┼──────┼──────┼──────┼────┨ ┃인테리어 │튼튼디자인 │21,000(보통형)│600~ │내부 │공사 전 │카드 결제, │33㎡ 기준 │[28]쪽 ┃ ┃(점포 │또는 │27,000(고급형)│700 │인테리어 │계약취소 │분할 결제 │3.3㎡ │참고 ┃ ┃내장공사) │가맹점사업 │ │ │공사 시작 │ │가능 │늘어날 │ ┃ ┃ │자 선정업체 │ │ │3일 이후 │ │(지급기한 │때마다 │ ┃ ┃ │ │ │ │ │ │내 50%, │700천원 │ ┃ ┃ │ │ │ │ │ │공사 종료 │추가부담(보 │ ┃ ┃ │ │ │ │ │ │후 50%) │통형, │ ┃ ┃ │ │ │ │ │ │ │고급형의 │ ┃ ┃ │ │ │ │ │ │ │경우 │ ┃ ┃ │ │ │ │ │ │ │800천원) │ ┃ ┠─────┼──────┼───────┼────┼─────┼──────┼──────┼──────┼────┨ ┃초도 물품 │(주)바른공 │7,000∼ │150~ │물품 공급 │상품 │ │ │[28]쪽 ┃ ┃구입 비용 │정 │9,000 │200 │1일 이전 │미공급시 │ │ │참고 ┃ ┠─────┼──────┼───────┼────┼─────┼──────┼──────┼──────┼────┨ ┃기타 │(주)바른공 │1,800∼ │40~50 │계약 체결 │개점전 │카드 결제 │소모품비, │ ┃ ┃개점에 │정 │2,300 │ │후 20일 │계약취소 │가능 │사업자등록 │ ┃ ┃소요되는 │ │ │ │이내 │(그간 소요 │ │등 대행 │ ┃ ┃비용 │ │ │ │ │비용 제외) │ │대가 │ ┃ ┠─────┼──────┼───────┼────┼─────┼──────┼──────┼──────┼────┨ ┃ㆍㆍㆍㆍ │ │ │ │ │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의 경우, 위 표는 튼튼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금액, 면적 3.3m2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결제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해당 금액 등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 │기재합니다(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 │ │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 │500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 │ │다).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 │조정합니다.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맹 │ │본부가 특정한 사업자와의 거래를 강제 또는 권장하는 경우(필수품목)만 기재합니 │ │다. │ │ ② 가맹본부가 직접 제공하거나 업체를 지정(계열사 포함)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구별하되 업체의 수가 많을 경우 요약하여 기재(업체명은 │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지정’이라 함은 업체 소개, 유도, 요구, 제한 │ │등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한편 구입권장품목일 경우, ‘㈜000 또는 가맹점사업자 │ │선정업체’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 │ │며, 이 경우 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000와 거래할 때의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 │ │다. │ │ ③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 │다. │ │ ④ 필수설비(정착물)와 인테리어의 경우 면적 3.3m2당 소요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⑤ 가맹점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카드 결제 가능여부 등)이나 비용의 분 │ │할결제 허용여부 등 결제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 ⑥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 │ │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 3. 가맹금의 예치 1)예치가맹금의 액수·예치 방법 [24]쪽에서 설명한 귀하가 영업개시 전 지급해야 할 비용 중 최초가맹금과 보증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 및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가맹금① 내역 ┃ ┣━━━━━━━━━━━━┯━━━━━━━━━━━━━━━┫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가입비 │3,300 ┃ ┠────────────┼───────────────┨ ┃교육비 │1,100 ┃ ┠────────────┼───────────────┨ ┃개점행사비 │550 ┃ ┠────────────┼───────────────┨ ┃(현금)보증금 │5,000 ┃ ┣━━━━━━━━━━━━┿━━━━━━━━━━━━━━━┫ ┃합계 │9,950 ┃ ┣━━━━━━━━━━━━┷━━━━━━━━━━━━━━━┫ ┃2. 예치기관 ┃ ┣━━━━━━━━━━━━┯━━━━━━━━━━━━━━━┫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 ┠────────────┼───────────────┨ ┃(주)한강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 ┣━━━━━━━━━━━━┿━━━━━━━━━━━━━━━┫ ┃주소 │전화번호 ┃ ┠────────────┼───────────────┨ ┃서울시 OO구 OO로 OO번지 │02-XXX-XXXX ┃ ┗━━━━━━━━━━━━┷━━━━━━━━━━━━━━━┛ ┌─────────────────────────────────────────────┐ │ ※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 │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 (가+나를 합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 │ │ │ ※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 │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액수는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 │ │다. │ │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 신청서를 │ │가맹점사업자에게 내 주어야 하므로 그 서식을 별첨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재지에 따라 예치기관이 달라지는 경우 관련된 │ │정보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한강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 ┃ ┃우 ┃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2)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한강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내용 │비고 ┃ ┣━━━━━━━━━┿━━━━━━━━━━━━━━━━━━━━━━━━┿━━━━━━━┫ ┃보험인(보험회사) │(주)한강보증보험 │ ┃ ┠─────────┼────────────────────────┼───────┨ ┃보험계약자 │(주)바른공정 │가맹본부 ┃ ┠─────────┼────────────────────────┼───────┨ ┃피보험인(보험금을 │가맹점사업자 │ ┃ ┃지급받는 자) │ │ ┃ ┠─────────┼────────────────────────┼───────┨ ┃보험기간 │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 ┃ ┃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 ┠─────────┼────────────────────────┼───────┨ ┃보험금액 │예치금액 │ ┃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평균〔 〕개월 ┃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소요 ┃ ┃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 ┌─────────────────────────────────────────┐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 │ │다. │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하십시 │ │오. │ │ ※ 보험증권 본문의 사본이 있는 경우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아직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보상보험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 │ │우, 향후 피해보상보험 체결 ‘예정’ 사실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점포의 설비 귀하가 [세종삼겹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설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비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설비 내역① ┃공급방법② │공급업체③ ┃ ┣━━━━┯━━━━━╋━━━━━━━━━━━━━━━━━━┿━━━━━━━━━━┫ ┃주방집기│냉장고 ┃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OO전자(지정업체) ┃ ┃ ├─────╂──────────────────┼──────────┨ ┃ │가스레인지┃가맹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 │OO전자(지정업체) ┃ ┃ ├─────╂──────────────────┼──────────┨ ┃ │그릇 ┃시장에서 자체 조달 │- ┃ ┃ │ ┃(30인분 이상) │ ┃ ┠────┼─────╂──────────────────┼──────────┨ ┃외부 │간판 ┃추후 별도 계약 │OO디자인(지정업체) ┃ ┃ │ ┃ │또는 가맹점사업자 ┃ ┃ │ ┃ │선정업체 ┃ ┃ ├─────╂──────────────────┼──────────┨ ┃ │입간판 ┃추후 별도 계약 │OO아트(지정업체) ┃ ┠────┼─────╂──────────────────┼──────────┨ ┃내장재 │실내공사 ┃가맹계약에 포함 │㈜바른공정 ┃ ┠────┼─────╂──────────────────┼──────────┨ ┃기타 │금전출납기┃시장에서 자체 조달 │- ┃ ┃ │ ┃(POS 연동, 전자저장 기능 보유 제품) │ ┃ ┠────┼─────╂──────────────────┼──────────┨ ┃... │ ┃ │ ┃ ┗━━━━┷━━━━━┻━━━━━━━━━━━━━━━━━━┷━━━━━━━━━━┛ ┌───────────────────────────────────────────┐ │ ① 원재료, 부재료, 상품,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집기 등) │ │를 자세히 기재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계열사 포함)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방법 │ │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는 품질, 수량 등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 │합니다. │ │ ③ 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한편 구입권장품 │ │목의 경우, ‘(주)000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 │ │가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 ※ 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를 이용하거나 “OO외 몇 종”식으로 대표 품목별로 묶어 │ │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참고로, 위에서 기재한 설비 중 공급업체가 지정된 설비는 필수품목에 해당합니다. 필수품목의 의미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은 [31~3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서에 이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내용 ┃ ┠──────┼──────────────────────────────────┨ ┃설정 기준① │<예시> ┃ ┃ │①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 ┃ │② 인구 ○만명 당 1점포 ┃ ┃ │③ 역세권의 경우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km ┃ ┃ │④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 ┃ ┃ │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 │ㆍㆍㆍㆍ ┃ ┠──────┼──────────────────────────────────┨ ┃설정방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 ┃ ┃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 │ 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기재하십시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세종삼겹살]과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세종삼겹살] 제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②┃ ┃ ├────┬──────┨ ┃ │가맹본부│계열회사 ┃ ┠──────────────┼────┼──────┨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구이를 │- │세종오겹살 ┃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 │ ┃ ┗━━━━━━━━━━━━━━┷━━━━┷━━━━━━┛ ┌────────────────────────────────────────┐ │ ①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 ②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및 계열회사의 영업표지([세종삼겹살] 제외)를 │ │가맹본부와 계열회사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6. 가맹점 개설시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당사의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당사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회사는 [세종삼겹살]의 가맹점 개설시 창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 ┃신용명 │신용제공자 │당사 │신용 │대출 │신용제공 │상환조건⑩ │상환 │비고⑫ ┃ ┃또는 ├────┬────┬───┼───┬───┤형태⑦│금리⑧│조건⑨ │ │방식⑪│ ┃ ┃내용① │상호② │금액③ │대부업│대출 │신용 │ │ │ │ │ │ ┃ ┃ │ │ │등록 │중개 │제공자│ │ │ │ │ │ ┃ ┃ │ │ │번호④│관련 │와의 │ │ │ │ │ │ ┃ ┃ │ │ │ │등록 │관계⑥│ │ │ │ │ │ ┃ ┃ │ │ │ │번호⑤│ │ │ │ │ │ │ ┃ ┣━━━━┿━━━━┿━━━━┿━━━┿━━━┿━━━┿━━━┿━━━┿━━━━━┿━━━━━━━━━━━┿━━━┿━━━━━━━┫ ┃가맹점 │세종 │최대 │세종- │세종- │특수 │신용 │3.0~ │-신용등급 │-대출기간: │원리금│-당사는 ┃ ┃개설 │캐피탈 │5천만원 │2019- │2020- │관계 │대출 │4.0% │○○이상 │대출실행일로부터 │균등 │세종캐피탈 ┃ ┃목적 │대부 │ │98765 │98765 │회사 │ │(고정)│-○천만원 │36개월 │상환 │대부로부터 ┃ ┃신용 │ │ │ │ │ │ │ │이상 담보 │-원리금 납입일: 매월 │ │중개수수료 ┃ ┃대출 │ │ │ │ │ │ │ │제공 필요 │말일 │ │(1.5%) 수취 ┃ ┃ │ │ │ │ │ │ │ │(담보 │-중도상환수수료율: │ │-매월 매출액 ┃ ┃ │ │ │ │ │ │ │ │요구시) │없음 │ │5%를 ┃ ┃ │ │ │ │ │ │ │ │ │ │ │원리금으로 ┃ ┃ │ │ │ │ │ │ │ │ │ │ │납부(이자 ┃ ┃ │ │ │ │ │ │ │ │ │ │ │초과시 원금 ┃ ┃ │ │ │ │ │ │ │ │ │ │ │상환) ┃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XXX-XXXX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 │ ① 신용제공 상품명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이름을 기재하고, 별도의 상품명이 없는 경우 │ │에는 신용제공의 목적 또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 ②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제공을 한다면 가맹본부의 상호를 기재하고, 가맹본부와 업무제휴 관계에 │ │있는 금융회사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신용제공을 한다면 그 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용제공 금액을 기재합니 │ │다. │ │ ④ (신용제공자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만 작성) 신용제공자가 대출을 │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 │부터 부여받은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 (가맹본부가 신용제공자가 아니고 대부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작성) 가맹본부가 대출계약의 │ │체결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대부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 관할 지자체, 금 │ │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협회로부터 부여받은 대부중개업 또는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⑥ (가맹본부가 신용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작성) 신용제공자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본인 또는 그 │ │배우자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가 신용제공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 │여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제공자와 가맹본부 간 관계의 성격 또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⑦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맹본부 보증부대출 등 실제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를 기재합니다. │ │ ⑧ 신용제공 상품의 금리를 연 환산 이자율로 기재하고(단일금리가 아닌 경우 대출금리 하한과 │ │상한을 범위로 제시), 대출금리의 산정방식(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도 함께 기재합니 │ │다. │ │ ⑨ 최저 신용등급, 담보 유무 등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제공을 받기 위한 조건(필요 서류 │ │포함)을 기재하되, 양이 많은 경우 별도의 주석을 기재합니다. │ │ ⑩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을 제공받는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 약정 │ │사항(대출기간, 원리금 납부일,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 ⑪ 신용을 제공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떤 구조로 갚아나가는지를 기재 │ │합니다. (예: 만기일시상환/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등) │ │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다른 업체의 신용제공을 중개· │ │알선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중개수수료, 로열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①~ │ │⑪ 항목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가맹점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한 대출 관련 세부내용(매 │ │출액 연동 상환방식, 물품대금 상환, 가맹본부의 원리금 대납, 기타 특별약정 등)을 기재합니 │ │다. │ └────────────────────────────────────────────────────┘ Ⅳ. 가맹점 운영 단계 1.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 귀하가 가맹점 영업을 개시한 이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 역시 귀하가 당사나 당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비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점포 임대료, 종업원 인건비, 관리비, 사입이 가능한 물품 구입비]※ 등 귀하가 제3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영업 중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 중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가급적 모두 나 │ │열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 │ │다.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지급기준② │지급금액③ │지급기한 │반환 │반환 │결제관련 │비고⑤ ┃ ┃ ┃ │ │ │조건 │불가 │정보④ │ ┃ ┃ ┃ │ │ │ │사유 │ │ ┃ ┣━━━━━━━╋━━━━━━━━┿━━━━━━┿━━━━━━━━┿━━━━┷━━━━┿━━━━━━┿━━━━━━━━━━━━━━━┫ ┃필수품목 ┃품목별 공급가 │월평균 │다음 월 10일 │업체와의 별도 │ │필수품목 구입대금 중 ┃ ┃구입대금 ┃격에 따라 지급 │1,500~2,000 │ │계약조건 적용 │ │차액가맹금은[34]쪽참조 ┃ ┠───────╂────────┼──────┼────────┼─────────┼──────┼───────────────┨ ┃광고 분담금 ┃광고비용의 50% │월평균 │다음 월 20일 │광고업체와의 │카드결제 │세부내용 [38~41]쪽 참조 ┃ ┃ ┃를 가맹점사업자 │1,000~1,500 │ │별도 계약조건 │가능 │ ┃ ┃ ┃수로 안분 │ │ │적용 │ │ ┃ ┠───────╂────────┼──────┼────────┼─────────┼──────┼───────────────┨ ┃판촉 분담금 ┃판촉비용의 50% │월평균 │다음 월 20일 │판촉업체와의 │카드결제 │-카드할인, 통신사 할인 ┃ ┃ ┃를 가맹점사업 │800~1,000 │ │별도 계약조건 │가능 │등 제휴 행사 비용 포함 ┃ ┃ ┃자수로 안분 │ │ │적용 │ │-세부내용 [38~41]쪽 참조 ┃ ┠───────╂────────┼──────┼────────┼─────────┼──────┼───────────────┨ ┃점포환경 ┃개선공사당 평 │연평균 │개별계약에 │시공업체와의 │ │세부내용 [41~42]쪽 참조 ┃ ┃개선 비용 ┃균 35% │2,500∼3,500│따름 │별도 계약조건 │ │ ┃ ┃ ┃ │ │ │적용 │ │ ┃ ┠───────╂────────┼──────┼────────┼────┬────┼──────┼───────────────┨ ┃교육훈련비 ┃교육별로 별도 │인당 연평균 │교육 실시 │교육 │교육 │분할결제 │세부내용 [42~43]쪽 참조 ┃ ┃ ┃산정 │500 │10일 이전 │이수전 │이수후 │가능 │ ┃ ┠───────╂────────┼──────┼────────┼────┼────┼──────┼───────────────┨ ┃상표사용료 ┃월매출 1.5% │월 100 │다음 월 10일 │잔여월 │이미 │분할결제 │ ┃ ┃ ┃ │ │ │사용료 │제공된 │가능 │ ┃ ┃ ┃ │ │ │산정후 │기간불가│(지급기한 │ ┃ ┃ ┃ │ │ │반환 │ │내 50%, 교육│ ┃ ┃ ┃ │ │ │ │ │종료 후 50%)│ ┃ ┠───────╂────────┼──────┼────────┼────┼────┼──────┼───────────────┨ ┃간판류임차 ┃월매출 0.5% │월평균 33 │다음 월 10일 │잔여월 │이미 │카드결제 │ ┃ ┃ ┃ │ │ │사용료 │제공된 │가능 │ ┃ ┃ ┃ │ │ │산정후 │기간불가│ │ ┃ ┃ ┃ │ │ │반환 │ │ │ ┃ ┠───────╂────────┼──────┼────────┼────┼────┼──────┼───────────────┨ ┃시설, 각종 ┃개별 별도 │연평균 │교체ㆍ보수5 │본부 │점주 │카드결제 │교체ㆍ보수 필요시 시설, ┃ ┃기기의 ┃산정 │14,000∼ │일 이내 │귀책시 │귀책시 │가능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 ┃교체ㆍ보수비용┃ │16,000 │ │반환 │불가 │ │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 ├───────────────┨ ┃재고관리 ┃월별 │월평균 │재고조사 후 │영업 │ │ │3개월마다 지급 ┃ ┃비용 ┃정액 수수료 │100~150 │7일 이내 │미개시 │ │ │ ┃ ┃ ┃지급 │ │ │반환 │ │ │ ┃ ┠───────┨ ├──────┼────────┼────┼────┤ ├───────────────┨ ┃회계처리 ┃ │월 50 │다음 월 5일 │영업 │ │ │ ┃ ┃비용 ┃ │ │ │미개시 │ │ │ ┃ ┃ ┃ │ │ │반환 │ │ │ ┃ ┠───────┨ ├──────┼────────┼────┼────┤ ├───────────────┨ ┃POS 사용료 ┃ │월 80 │다음 월 5일 │POS 미 │이미 │ │ ┃ ┃ ┃ │ │ │설치 │사용된 │ │ ┃ ┠───────┨ ├──────┼────────┼────┤기간불가│ ├───────────────┨ ┃키오스크 ┃ │월 50 │매월 대금 │키오스크│ │ │ ┃ ┃유지, 보수 ┃ │ │청구시 │미설치 │ │ │ ┃ ┠───────╂────────┼──────┼────────┼────┼────┤ ├───────────────┨ ┃지연이자⑥ ┃연 5 ∼ 10% │ │지급기일의 │ │ │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 ┃ ┃ ┃ │ │다음날부터 │ │ │ │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 ┃ │ │지급하는 날까지 │ │ │ │ ┃ ┗━━━━━━━┻━━━━━━━━┷━━━━━━┷━━━━━━━━┷━━━━┷━━━━┷━━━━━━┷━━━━━━━━━━━━━━━┛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 │항목을 조정합니다. 또한, 필수품목 구입대금의 경우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 │경우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산정되는 기준을 기재합니다. │ │ ③ 특정된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예: 월 정액수수료 지급)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 │그렇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평균 금액을 기재합니다(월평균 금액 │ │을 기본으로 하되, 연1회 지급하는 비용 등은 연평균금액으로 기재합니다). 평 │ │균금액은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 ④ 가맹점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카드 결제 가능여부 등)이나 비용의 분 │ │할결제 허용여부 등 결제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 ⑤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재한 정보공개서 페이지가 있다면 그 쪽수를 │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가맹희망자가 각 비용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 │ │합니다. │ │ ⑥ 가맹점사업자가 금전지급의무(월 계속가맹금, 원·부재료 상품대금, 지체배상 │ │금, 위약벌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 │ │자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기재합니다. │ └────────────────────────────────────────┘ 2. 필수품목의 공급 및 가맹본부의 경제적 이익 1) 필수품목 현황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구입강제품목) 및 가맹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는 품목(구입권장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입권장품목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정한 품질과 규격 등을 충족시킨다면 가맹점사업자의 개별 구매도 가능한 품목입니다. 참고로 다음 품목은 영업 개시 전 거래하는 필수품목과 영업 중 거래하는 필수품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영업개시 전 거래하는 필수품목 현황은 ‘Ⅲ. 가맹점 개설단계’ 항목에 기재된 내용([27]쪽 참조)과 중복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즉,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적정한 도매가격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본 항목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기 바랍니│ │다. 정보공개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지나치게 가맹점사업자 │ │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 │거친 후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 ┃구분 ┃품목② │규격③ │거래 │거래 상대방⑤ │차액가맹금 │비고 ┃ ┃ ┃ │ │형태④├────┬──────┤수취여부⑥ │ ┃ ┃ ┃ │ │ │명칭 │특수관계인 │ │ ┃ ┃ ┃ │ │ │ │해당여부 │ │ ┃ ┣━━━━━━╋━━━━━┿━━━━┿━━━┿━━━━┿━━━━━━┿━━━━━━┿━━━━━━┫ ┃부동산 ┃해당없음 │ │ │ │ │X │ ┃ ┠──────╂─────┼────┼───┼────┼──────┼──────┼──────┨ ┃용역 ┃POS 사용료│시스템 │강제 │OO시스템│X │X │영업 중 ┃ ┃ ┃ │사용료 │ │ │ │ │거래 ┃ ┃ ┠─────┼────┼───┼────┼──────┼──────┼──────┨ ┃ ┃ㆍㆍㆍㆍ │ │ │ │ │ │ ┃ ┠──────╂─────┼────┼───┼────┼──────┼──────┼──────┨ ┃설비 ┃냉장고 │1,000ℓ │권장 │OO전자 │O │X │영업개시 전 ┃ ┃ ┃ │ │ │ │ │ │거래 ┃ ┃ ┠─────┼────┼───┼────┼──────┼──────┼──────┨ ┃ ┃ㆍㆍㆍㆍ │ │ │ │ │ │ ┃ ┠──────╂─────┼────┼───┼────┼──────┼──────┼──────┨ ┃상품① ┃포장삼겹살│500g │권장 │당사 │X │O │영업 중 ┃ ┃ ┠─────┼────┼───┼────┼──────┼──────┤거래 ┃ ┃ ┃특제소스 │300ml │강제 │㈜한라산│X │X │ ┃ ┃ ┠─────┼────┼───┼────┼──────┼──────┤ ┃ ┃ ┃ㆍㆍㆍㆍ │ │ │ │ │ │ ┃ ┠──────╂─────┼────┼───┼────┼──────┼──────┤ ┃ ┃원ㆍ부재료①┃삼겹살 │10kg │강제 │당사 │X │O │ ┃ ┃ ┠─────┼────┼───┼────┼──────┼──────┤ ┃ ┃ ┃오겹살 │5kg │강제 │당사 │X │O │ ┃ ┃ ┠─────┼────┼───┼────┼──────┼──────┤ ┃ ┃ ┃ㆍㆍㆍㆍ │ │ │ │ │ │ ┃ ┠──────╂─────┼────┼───┼────┼──────┼──────┼──────┨ ┃ㆍㆍㆍㆍ ┃ │ │ │ │ │ │ ┃ ┗━━━━━━┻━━━━━┷━━━━┷━━━┷━━━━┷━━━━━━┷━━━━━━┷━━━━━━┛ 당사는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품목(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필수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계약서상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가 구입강제품목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필수품목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등을 통하여 최신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① ‘상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일 때, ‘원ㆍ부재료’는 가공하여 판 │ │매하는 형태일 때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② 품목이 많은 경우 “외 몇 종” 등으로 줄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 │에는 별지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형태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별도로 기재 │ │해야 합니다. │ │ ③ 품목의 규격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④ 구입강제품목이면 ‘강제’, 구입권장품목이면 ‘권장’이라고 기재합니다. │ │ ⑤ 거래 상대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⑥ 각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O/X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 │ │생산품목의 경우 “자체”라고 기재하시고, 표 아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 │ │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 │ │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 │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 │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 │ │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 │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 │ │적으로 인정될 것 │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 │ │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 │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 │ │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 └────────────────────────────────────────────────────┘ 2) 주요 필수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직전 사업연도[2024년] 말 기준,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순번│품목(단위) │공급가격② │거래상대방③┃ ┃ │ ├────┬────┤ ┃ ┃ │ │상한 │하한 │ ┃ ┣━━┿━━━━━━━━┿━━━━┿━━━━┿━━━━━━┫ ┃1 │삼겹살(10kg) │000,000 │000,000 │당사 ┃ ┠──┼────────┼────┼────┼──────┨ ┃2 │오겹살(5kg) │000,000 │000,000 │당사 ┃ ┠──┼────────┼────┼────┼──────┨ ┃3 │특제소스(300ml) │000,000 │000,000 │㈜한라산 ┃ ┠──┼────────┼────┼────┼──────┨ ┃: │: │: │: │: ┃ ┗━━┷━━━━━━━━┷━━━━┷━━━━┷━━━━━━┛ ┌──────────────────────────────────────────────┐ │ ① 1)에서 기재한 필수품목 중 직전 사업연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중 500개의 품목에 대한 │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50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급의 합이 높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 │ ② 직전 사업연도 1년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합니다. │ │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 용역, 설비 등에 │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 생략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충실하게 기재해 │ │주시기 바랍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3)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당사 및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 당사의 필수품목 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 수취 직전 사업연도(2024년)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부가세 미포함, %) ┏━━┯━━━━━━━━━━━━━━━━━━━━━━━━━━━━━┯━━━┓ ┃연도│구분① │내용②┃ ┣━━┿━━━━━━━━━━━━━━━━━━━━━━━━━━━━━┿━━━┫ ┃2024│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③ │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④│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필수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① 가맹본부가 자체 공장 등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 │ │하는 관계로 차액가맹금 산정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생산방식(OEM)으로 제작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재합니다.) │ │ ②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추정치임을 밝히고, 표 아래에 계산방식에 대한 │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③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④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 │ │가맹금의 합계액을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합니다. │ └──────────────────────────────────────────┘ 나) 당사가 공급업체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 │리베이트,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 │ │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1.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면서 해당 │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 │ 2.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 │ │서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 │ 3. 가맹본부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부재료 등을 가공하여 필수품목을 생산│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원?부재료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 └─────────────────────────────────────────┘ (직전 사업연도[2024년]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경제적 │경제적 이익의 │경제적 │비고⑥ ┃ ┃필수품목①│거래하는 │이익을 │산정기준④ │이익의 │ ┃ ┃ │상대방② │제공하는 주체③ │ │크기⑤ │ ┃ ┣━━━━━┿━━━━━━━━┿━━━━━━━━┿━━━━━━━┿━━━━━━┿━━━━━━━━━━━┫ ┃갈비살 │OO축산 │OO축산 │정액 │25,000 │ ┃ ┃ │ │ │판매장려금 │ │ ┃ ┃ │ │ │지급 │ │ ┃ ┠─────┼────────┼────────┼───────┼──────┼───────────┨ ┃식탁 │당사 │OO가구 │상품 │50,000 ~ │당사는 OO가구로부터 ┃ ┃ │ │ │판매금액의 1% │80,000(추정)│식탁을 구매하여 ┃ ┃ │ │ │ │ │가맹점에 공급 ┃ ┠─────┼────────┼────────┼───────┼──────┼───────────┨ ┃갈비양념 │당사 │OO농업 │원부자재 │35,000 ~ │당사는 OO농업으로부터 ┃ ┃ │ │ │납품금액의 1% │50,000(추정)│갈비양념 원재료를 ┃ ┃ │ │ │ │ │납품받아 가맹점에 공급┃ ┠─────┼────────┼────────┼───────┼──────┼───────────┨ ┃: │: │: │: │: │ ┃ ┠─────┴────────┴────────┴───────┼──────┼───────────┨ ┃계 │ │ ┃ ┗━━━━━━━━━━━━━━━━━━━━━━━━━━━━━━━┷━━━━━━┷━━━━━━━━━━━┛ ┌──────────────────────────────────────────┐ │ ① 소비자 판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설비, 장비, 정착물 │ │등도 포함합니다. │ │ ②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필수품목을 구입하는 상대방을 기재합니다. │ │ ③ 가맹본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주체를 기재합니다. │ │ ④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⑤ 금전인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rebate)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에 │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 │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금전 │ │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 │ ⑥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과 관련하여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 │ │여하고 있는지 기재합니다. │ └──────────────────────────────────────────┘ 다) 특수관계인의 구입강제품목 공급을 통한 경제적 이익 직전 사업연도에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구입강제품목 공급과정에 참여하여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이 구입강제품목 공급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 │ │을 수취하는 경우는 모두 기재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이 포함될 수 │ │있습니다. │ │ 1. 특수관계인이 직접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 │ │취하는 경우 │ │ 2.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가맹본부나 제3의 사업 │ │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납품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 3. 특수관계인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가맹본부나 제3의 사업 │ │자에게 구입강제품목의 원?부자재를 납품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 └────────────────────────────────────────┘ (직전 사업연도[2024년]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특수관계인 │이름/상호 │관련 │특수관계인의 구입강제품목 │경제적 이익의 내용⑤┃ ┃관계① │② │구입강제품목③│공급시 참여 형태④ │ ┃ ┣━━━━━━┿━━━━━┿━━━━━━━┿━━━━━━━━━━━━━━┿━━━━━━━━━━┫ ┃배우자 │이친절 │참기름, 마늘 │가맹점사업자에 │매출액 15,000 ┃ ┃ │ │등 00개 │해당 구입강제품목을 공급 │ ┃ ┠──────┼─────┼───────┼──────────────┼──────────┨ ┃계열회사 │조정원㈜ │주방설비 │가맹본부에 │매출액 20,000 ┃ ┃ │ │ │해당 구입강제품목을 공급 │ ┃ ┠──────┼─────┼───────┼──────────────┼──────────┨ ┃사용인 │김긍정 │포장박스 │가맹본부에 해당 │매출액 30,000 ┃ ┃(임원) │ │ │구입강제품목의 원재료를 공급│ ┃ ┠──────┼─────┼───────┼──────────────┼──────────┨ ┃ │- │ │ │ ┃ ┣━━━━━━┷━━━━━┷━━━━━━━┷━━━━━━━━━━━━━━┿━━━━━━━━━━┫ ┃계 │ ┃ ┗━━━━━━━━━━━━━━━━━━━━━━━━━━━━━━━━━━━┷━━━━━━━━━━┛ ┌────────────────────────────────────────────┐ │ ① 여기서의 특수관계인은 Ⅰ.가맹본부 현황에서와 달리 가맹사업 경영여부와 무관하게 특수 │ │관계인에 해당하면 기재하셔야 합니다. │ │ ② 특수관계인이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 │ │계인이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명도 표시합니다. │ │ ③ 거래를 강제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품목이 다수일 경우 대표적인 품목 외 몇종 │ │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 │ ④ 특수관계인이 ③에 기재한 구입강제품목 공급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 │있는지 기재합니다. │ │ ⑤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수취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및 금액(예: 매출액 │ │1,500만원)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라) 특수관계인이 공급업체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구입강제품목 공급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특 │ │정 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는 모두 │ │포함됩니다(예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제조사?물류사?중개사?가공업체 등으로│ │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 │ └────────────────────────────────────────┘ (직전 사업연도[2024년]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특수관계인 ┃이름/ │관련 │가맹점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의 │경제적 │비고⑦ ┃ ┃관계 ┃상호①│구입강제│거래하는 │경제적 이익을 │산정 기준⑤ │이익의 │ ┃ ┃ ┃ │품목② │상대방③ │제공하는 주체④ │ │크기⑥ │ ┃ ┣━━━━━━╋━━━┿━━━━┿━━━━━━━━┿━━━━━━━━┿━━━━━━━┿━━━━┿━━━━━━━┫ ┃당사 ┃이친절│참기름, │이친절 │△△농산 │상품 │300 │이친절은 ┃ ┃대표이사의 ┃ │마늘 등 │ │ │판매금액의 2% │ │△△농산으로 ┃ ┃배우자 ┃ │00개 │ │ │ │ │부터 참기름, ┃ ┃ ┃ │ │ │ │ │ │마늘 등을 ┃ ┃ ┃ │ │ │ │ │ │납품받아 ┃ ┃ ┃ │ │ │ │ │ │가맹점에 ┃ ┃ ┃ │ │ │ │ │ │공급 ┃ ┠──────╂───┼────┼────────┼────────┼───────┼────┼───────┨ ┃계열회사 ┃조정원│주방설비│㈜바른공정 │☆☆공장 │상품 │350~4 │ ┃ ┃ ┃(주) │ │ │ │판매금액의 │00 │ ┃ ┃ ┃ │ │ │ │1.5% │(추정) │ ┃ ┠──────╂───┼────┼────────┼────────┼───────┼────┼───────┨ ┃ ┃: │: │: │: │: │: │ ┃ ┠──────╂───┴────┴────────┴────────┴───────┼────┼───────┨ ┃ ┃계 │ │ ┃ ┖──────┶━━━━━━━━━━━━━━━━━━━━━━━━━━━━━━━━━━┷━━━━┷━━━━━━━┛ ┌──────────────────────────────────────────┐ │ ① 특수관계인이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 │ ② 소비자 판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설비, 장비, 정착물 │ │등도 포함합니다. 거래를 강제한 품목에 한해 작성하되, 품목이 다수일 경우 대 │ │표적인 품목 외 몇 종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구입강제품목을 거래하는 상대방을 기재합니다. │ │ ④ 당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주체를 기재합니다. │ │ ⑤ 제공된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 ⑥ 금전인 경우 판매장려금, 리베이트(rebate)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에 │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 │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금전 │ │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 │ ⑦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구입강제품목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 │ │는지 기재합니다. │ └──────────────────────────────────────────┘ 3. 광고 및 판촉 행사 1) 직전 사업연도 광고·판촉 관련 지출내역 당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세종삼겹살]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 ┃세부 유형③ │기간④ │지출 비용⑤ │비고⑥ ┃ ┃ ┃ │ │(직전 사업연도[2024년] 기준, │ ┃ ┃ ┃ │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 │ ├────┬────┬─────┤ ┃ ┃ ┃ │ │합계 │가맹본부│가맹점 │ ┃ ┣━━━━━━━╋━━━━━━━┿━━━━━━━━━┿━━━━┿━━━━┿━━━━━┿━━━━━┫ ┃합계 ┃ │ │484,000 │384,000 │100,000 │ ┃ ┣━━━━━━━╋━━━━━━━┿━━━━━━━━━┿━━━━┿━━━━┿━━━━━┿━━━━━┫ ┃광고 ┃TV │2024.3.1.∼3.7. │150,000 │150,000 │- │KTV ┃ ┃ ┠───────┼─────────┼────┼────┼─────┼─────┨ ┃ ┃라디오 │2024.10.∼12. │30,000 │30,000 │- │세종라디오┃ ┃ ┠───────┼─────────┼────┼────┼─────┼─────┨ ┃ ┃인터넷 │연중 │50,000 │50,000 │- │ftc.com ┃ ┃ ┠───────┼─────────┼────┼────┼─────┼─────┨ ┃ ┃… │… │… │… │… │… ┃ ┃ ┠───────┼─────────┼────┼────┼─────┼─────┨ ┃ ┃소계 │ │230,000 │230,000 │- │ ┃ ┣━━━┳━━━╋━━━━━━━┿━━━━━━━━━┿━━━━┿━━━━┿━━━━━┿━━━━━┫ ┃판촉 ┃일반 ┃멤버십 할인 │2024.10.5.∼12.5. │100,000 │65,000 │35,000 │A 멤버십 ┃ ┃행사②┃판촉 ┠───────┼─────────┼────┼────┼─────┼─────┨ ┃ ┃행사 ┃추석 사은품 │2024.9.15.∼9.29. │77,000 │45,000 │32,000 │한가위와 ┃ ┃ ┃ ┃증정 행사 │ │ │ │ │함께하는 ┃ ┃ ┃ ┃ │ │ │ │ │돈돈돈! ┃ ┃ ┃ ┃ │ │ │ │ │이벤트 ┃ ┃ ┃ ┠───────┼─────────┼────┼────┼─────┼─────┨ ┃ ┃ ┃할인쿠폰 발행 │2024.1.5.∼1.18. │35,000 │20,000 │15,000 │B 할인쿠폰┃ ┃ ┃ ┠───────┼─────────┼────┼────┼─────┼─────┨ ┃ ┃ ┃… │… │… │… │… │… ┃ ┃ ┃ ┣━━━━━━━┿━━━━━━━━━┿━━━━┿━━━━┿━━━━━┿━━━━━┫ ┃ ┃ ┃소계 │ │212,000 │130,000 │82,000 │ ┃ ┃ ┣━━━╋━━━━━━━┿━━━━━━━━━┿━━━━┿━━━━┿━━━━━┿━━━━━┫ ┃ ┃제휴 ┃통신사 할인 │2024.1.1.∼12.31. │10,000 │5,000 │5,000 │△△통신 ┃ ┃ ┃행사 ┃ │ │ │ │ │☆☆통신 ┃ ┃ ┃ ┠───────┼─────────┼────┼────┼─────┼─────┨ ┃ ┃ ┃신용카드 할인 │2024.1.1.∼7.31. │15,000 │8,000 │7,000 │△△카드 ┃ ┃ ┃ ┃ │ │ │ │ │□□카드 ┃ ┃ ┃ ┃ │ │ │ │ │○○카드 ┃ ┃ ┃ ┠───────┼─────────┼────┼────┼─────┼─────┨ ┃ ┃ ┃배달앱 행사 │2024.1.1.∼12.31. │13,000 │8,500 │4,500 │★★배달 ┃ ┃ ┃ ┃ │ │ │ │ │●●배달 ┃ ┃ ┃ ┠───────┼─────────┼────┼────┼─────┼─────┨ ┃ ┃ ┃모바일상품권 │2024.5.1.∼10.31. │4,000 │2,500 │1,500 │◇◇ 업체 ┃ ┃ ┃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42,000 │24,000 │18,000 │ ┃ ┗━━━┻━━━┻━━━━━━━┷━━━━━━━━━┷━━━━┷━━━━┷━━━━━┷━━━━━┛ ┌─────────────────────────────────────────────────┐ │ ① 광고는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매체(TV, 라디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신문, 잡지, 입간판 │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사 이미지 제고,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판촉행사는 │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 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 │또는 활동(할인행사, 사은품 증정, 경품 행사, 제휴 행사, 쿠폰발행, 명절이벤트 등) 및 이에 부 │ │수하여 수행하는 홍보활동(홍보간판 제작 등) 등을 의미합니다. │ │ ② 판촉행사는 크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반 판촉행사와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서 진행하는 │ │제휴행사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 행사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③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십시오.(예: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입간판, 할인쿠폰 발행, │ │신용카드 할인, 통신사 할인, 배달앱 행사, 모바일상품권 발행 등) │ │ ④ 직전 사업연도 중에 광고 및 판촉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간을 기재합니다. │ │ ⑤ 지출비용을 세부 광고, 판촉행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비용을 구분하여 집계하 │ │기 어려운 경우 총액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⑥ 광고의 경우 매체명, 판촉의 경우 행사명을 기재하십시오. │ │ ※ 해당 가맹사업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거나, 가맹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해당 가맹사업│ │에 관련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손익계산서상의 광고판촉비를 기재하실 경우에는 │ │기재한 액수에 해당 가맹사업 외의 광고비 및 판촉비도 포함되어 있음을 추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및 절차 당사는 [세종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분기[2025년 1분기] 말 기준 ┏━━━━━┳━━━━━━━┯━━━━━━━━━━━━━━━┯━━━━━━━━━━━━━━┯━━━━━━━┓ ┃구분① ┃성격② │분담기준③ │분담 절차④ │비고⑤ ┃ ┃ ┃ ┝━━━━━━┯━━━━━━━━┥ │ ┃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 ┃ ┣━━━━━╋━━━━━━━┿━━━━━━┿━━━━━━━━┿━━━━━━━━━━━━━━┿━━━━━━━┫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의 │광고비 50% 중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이 ┃ ┃ ┃ │50% │가맹점총매출액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비용을 ┃ ┃ ┃ │ │비율 따라 산정 │결정 → 가맹점부담액 │분담하는 ┃ ┃ ┠───────┼──────┼────────┤제시(명세서) │광고는 전체 ┃ ┃ ┃상품광고+가 │광고비의 │광고비 25% 중 │ │가맹점사업자 ┃ ┃ ┃맹점모집광고 │75% │가맹점총매출액 │ │의 50% 이상 ┃ ┃ ┃ │ │비율 따라 산정 │ │동의시 시행 ┃ ┃ ┠───────┼──────┼────────┤ │ ┃ ┃ ┃가맹점 │전액 부담 │없음 │ │ ┃ ┃ ┃모집광고 │ │ │ │ ┃ ┣━━┯━━╋━━━━━━━┿━━━━━━┿━━━━━━━━┿━━━━━━━━━━━━━━┿━━━━━━━┫ ┃판촉│일반┃자체 멤버십 │할인금액 │할인금액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이 ┃ ┃행사│판촉┃할인 │(소비자가) │(소비자가) │가맹점부담액 제시 → │비용을 ┃ ┃ │행사┃ │50% │50%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분담하는 ┃ ┃ │ ┃ │ │ │행사 시행 → 종료 후 │판촉행사시 ┃ ┃ │ ┃ │ │ │최종분담금 확정 │전체 ┃ ┃ │ ┠───────┼──────┼────────┼──────────────┤가맹점사업자 ┃ ┃ │ ┃추석 사은품 │증정상품 │증정상품 │〃 │의 70% 이상 ┃ ┃ │ ┃증정행사 │출하가의 │출하가의 50% │ │동의 필요, ┃ ┃ │ ┃ │50% │ │ │70% 이상 ┃ ┃ │ ┠───────┼──────┼────────┼──────────────┤동의를 받지 ┃ ┃ │ ┃할인쿠폰 │판촉물 │판촉물 │″ │못한 경우에는 ┃ ┃ │ ┃발행 │제작비용 및 │제작비용 및 │ │동의한 ┃ ┃ │ ┃ │할인금액의 │할인금액의 │ │가맹점만 ┃ ┃ │ ┃ │50% │50% │ │대상으로 행사 ┃ ┃ │ ┠───────┼──────┴────────┼──────────────┤가능 ┃ ┃ │ ┃기타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 ┃ │ ┃개별행사 │(2024년의 경우 │ │ ┃ ┃ │ ┃ │행사별로 가맹점당 │ │ ┃ ┃ │ ┃ │20∼50만원 부담) │ │ ┃ ┃ │ ┣━━━━━━━┿━━━━━━━━━━━━━━━┿━━━━━━━━━━━━━━┥ ┃ ┃ │ ┃… │… │… │ ┃ ┃ ┝━━╋━━━━━━━┿━━━━━━┯━━━━━━━━┿━━━━━━━━━━━━━━┥ ┃ ┃ │제휴┃신용카드 │카드사 │카드사 │ │ ┃ ┃ │행사┃할인 │부담액을 │부담액을 │ │ ┃ ┃ │ ┃ │제외한 월 │제외한 월 │ │ ┃ ┃ │ ┃ │할인금액의 │할인금액의 │ │ ┃ ┃ │ ┃ │50% │50% │ │ ┃ ┃ │ ┣━━━━━━━┿━━━━━━┿━━━━━━━━┿━━━━━━━━━━━━━━┥ ┃ ┃ │ ┃통신사 할인 │통신사 │통신사 │ │ ┃ ┃ │ ┃ │부담액을 │부담액을 │ │ ┃ ┃ │ ┃ │제외한 월 │제외한 월 │ │ ┃ ┃ │ ┃ │할인금액의 │할인금액의 │ │ ┃ ┃ │ ┃ │55% │45% │ │ ┃ ┃ │ ┣━━━━━━━┿━━━━━━┿━━━━━━━━┿━━━━━━━━━━━━━━┥ ┃ ┃ │ ┃배달앱 행사 │브랜드 │브랜드 │ │ ┃ ┃ │ ┃ │할인행사시 │할인행사시 │ │ ┃ ┃ │ ┃ │할인금액의 │할인금액의 │ │ ┃ ┃ │ ┃ │50% │50% │ │ ┃ ┃ │ ┣━━━━━━━┿━━━━━━┿━━━━━━━━┿━━━━━━━━━━━━━━┥ ┃ ┃ │ ┃모바일상품권 │판매수수료의│판매수수료의 │ │ ┃ ┃ │ ┃발행 │50% │50% │ │ ┃ ┃ │ ┣━━━━━━━┿━━━━━━┿━━━━━━━━┿━━━━━━━━━━━━━━┿━━━━━━━┫ ┃ │ ┃ㆍㆍㆍ │… │… │…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 ※ 실제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활동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통신사·신│ │용카드 할인·모바일 상품권 등 제휴 서비스가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 │기재하셔야 합니다. │ └───────────────────────────────────────┘ ┌───────────────────────────────────────────┐ │ ① 직전 분기 말 기준으로 광고와 판촉행사를 구분하되 가능한 자세히 기재합니다. 신용 │ │카드 할인 등 제휴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포함합니다. │ │ ② 반드시 광고의 성격(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 및 판촉행사의 성격(할인행│ │사, 증정행사, 할인쿠폰 발행, 신용카드 할인, 통신사 할인, 배달앱 행사, 모바일상품권 │ │발행 등)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③ 분담 비율이 있으면 비율을, 가맹점사업자가 정액으로 부담하면 그 액수를 기재합니 │ │다. │ │ ④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분담하는 절차를 기재합니다. │ │ 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맹점부담 비율을 제시할 경우에는 광고에 따른 예상이익 등을 고려해서 광고비의 산 │ │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맹점의 월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광고 │ │비로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 하여야 │ │합니다. │ └───────────────────────────────────────────┘ 3) 제휴 계약에 관한 내역 통신사, 신용카드, 배달앱, 모바일상품권 업체 등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매출 증진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다른 업체와 맺은 제휴 계약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 ┃제휴업체②│거래조건(제휴조건)③ │비고④ ┃ ┣━━━━━━╋━━━━━┿━━━━━━━━━━━━━━━━━━━━━┿━━━━━━━━┫ ┃통신사 ┃△△통신 │-통신사 멤버십 이용자에 대해 10% 할인 │특정 기간 광고 ┃ ┃ ┃ │-통신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필수 ┃ ┃ ┃ │본부: 점주가 5:5로 분담 │ ┃ ┃ ┠─────┼─────────────────────┼────────┨ ┃ ┃☆☆통신 │-통신사 멤버십 이용자에 대해 15% 할인 │ ┃ ┃ ┃ │-통신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 ┃ ┃ ┃ │본부: 점주가 7:3로 분담 │ ┃ ┠──────╂─────┼─────────────────────┼────────┨ ┃신용카드 ┃△△카드 │-이용자에 대해 15% 할인 │문의처 ┃ ┃ ┃ │-카드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02-123-5678 ┃ ┃ ┃ │본부: 점주가 6:4로 분담 │ ┃ ┃ ┠─────┼─────────────────────┼────────┨ ┃ ┃□□카드 │-캐시백 이벤트 │ ┃ ┃ ┠─────┤-카드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 ┃ ┃○○카드 │본부: 점주가 5:5로 분담 │ ┃ ┠──────╂─────┼─────────────────────┼────────┨ ┃배달앱 ┃★★ 배달 │-배달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은 │배달 지역 제한 ┃ ┃ ┃ │본부: 점주가 6:4로 분담 │ ┃ ┃ ┠─────┼─────────────────────┼────────┨ ┃ ┃●● 배달 │-배달앱 의무가입 조건으로 수수료 20% 할인 │ ┃ ┃ ┃ │-랜덤 할인쿠폰 제공 │ ┃ ┠──────╂─────┼─────────────────────┼────────┨ ┃모바일상품권┃◇◇ 업체 │-모바일상품권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 ┃ ┃ ┃ │제외한 비용은 본부: 점주가 6:4로 분담 │ ┃ ┠──────╂─────┼─────────────────────┼────────┨ ┃... ┃ │ │ ┃ ┗━━━━━━┻━━━━━┷━━━━━━━━━━━━━━━━━━━━━┷━━━━━━━━┛ ┌──────────────────────────────────────────┐ │ ① 제휴 계약의 성격(통신사, 신용카드, 배달앱, 모바일상품권 등)별로 구분하여 기재합 │ │니다. │ │ ② 가맹본부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정식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③ 할인대상이나 할인금액·할인율, 제휴계약 업체를 제외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 │간 수수료 분담률 등 거래조건을 기재합니다. │ │ ④ 배달지역 제한 등 주요 계약조건, 가맹점주 문의처, 특이사항 등에 대해 기재합니 │ │다. │ └──────────────────────────────────────────┘ 4. 점포환경개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비용 항목. 분담비율. 구체적 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포환경 ┃ㅇ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선사유①┃ㅇ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 ┃ ┃ ┃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가맹본부 ┃ㅇ 간판교체 비용 ┃ ┃부담비용 ┃ㅇ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 ┃항목②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 ┃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가맹본부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부담비용 ┃ㅇ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비율③ ┃ ┃ ┠─────╂────────────────────────────────────────────┨ ┃지급절차④┃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 ┃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 ┃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 ┃ ┃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분할지급 시 절차> ┃ ┃ ┃ㅇ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 ┃ ┃ ┃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 ┃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 ┃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 ┃제외사유⑤┃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 ┃ ┃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 ┃비고 ┃ ┃ ┗━━━━━┻━━━━━━━━━━━━━━━━━━━━━━━━━━━━━━━━━━━━━━━━━━━━┛ ┌──────────────────────────────────────────┐ │ ① 점포환경개선 사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 ②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항목을 기재하되, 가맹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 │ │하여야 하는 항목(간판교체비용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 │하여야 합니다. │ │ ③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용부담 비율을 기재하되, 가맹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점포 이전·확장 수반 시 40%, 점포 이전·확장 미수반 │ │시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④ 지급절차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분할지급 시 분할지 │ │급 시기, 분할지급 비율 등의 분할지급 절차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 ⑤ 비용부담 제외사유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 5. 교육?훈련 당사는 세종삼겹살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주체①│주요내용 │교육방식②│최소시간│비용 │시기 │불참시 │비고 ┃ ┃ │ │ │ │ │(단위: 천원, │ │불이익 │ ┃ ┃ │ │ │ │ │부가세 포함) │ │ │ ┃ ┣━━━┿━━━┿━━━━━━┿━━━━━┿━━━━┿━━━━━━━┿━━━━━━━┿━━━━━┿━━━━━┫ ┃신규 │계약 │회사 소개 │합숙 │7일 │1,100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가맹사업 ┃ ┃교육 │당사자│음식 가공 │실습교육 │(2박 3일│ │후 1개월 이내 │해지 또는 │내용변경 ┃ ┃ │ │POS 사용, │집단강의 │합숙포함│ │ │무효화 │시에는 ┃ ┃ │ │입금 방법 등│ │) │ │ │ │교육 ┃ ┠───┼───┼──────┼─────┼────┼───────┼───────┼─────┤최소시간 ┃ ┃연수 │계약 │신메뉴 가공 │실습교육 │3일 │770 │매년 가맹계약 │벌점 부여 │조정 가능 ┃ ┃교육 │당사자│종업원 관리 │ │ │ │체결일로부터 │ │ ┃ ┃ │ │실무 등 │ │ │ │1개월 이내 │ │ ┃ ┠───┼───┼──────┼─────┼────┼───────┼───────┼─────┼─────┨ ┃... │ │ │ │ │ │ │ │ ┃ ┗━━━┷━━━┷━━━━━━┷━━━━━┷━━━━┷━━━━━━━┷━━━━━━━┷━━━━━┷━━━━━┛ ┌───────────────────────────────────────────┐ │ ① 교육ㆍ훈련을 받는 주체가 가맹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예시: 교육ㆍ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지만, 귀하가 직접 │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 ② 집단 강의 및 실습 교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6.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내용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제한내용 및 │위반시 책임③ ┃ ┃상품ㆍ용역명①│조건② │ ┃ ┣━━━━━━━┿━━━━━━━━━━━━━━━━━━━━━┿━━━━━━━━━━━━┫ ┃흑미삼겹살 │- 지정된 상품·용역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 ┠───────┤그 외의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 ┃쫄깃오겹살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시정요구 ┃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ㆍㆍㆍㆍ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 ┃ ┃대박갈비살 │경우 좌측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도 │ ┃ ┃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 ┃ ┃ │있음 │ ┃ ┗━━━━━━━┷━━━━━━━━━━━━━━━━━━━━━┷━━━━━━━━━━━━┛ ┌──────────────────────────────────────────┐ │ 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다. │ │ ②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한되는 내용 및 그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품목별로 제한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기재합니 │ │다. │ │ ③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한을 │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 2)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ㆍ용역명①│권장가격②│제한내용 및 조건③ │비고┃ ┃ │(단위: 원)│ │ ┃ ┣━━━━━━━┿━━━━━┿━━━━━━━━━━━━━━━━━━━┿━━┫ ┃흑미삼겹살 │5,000 │-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 ┃ ┃ │(180g) │경우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함 │ ┃ ┠───────┼─────┤권장가격 변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 ┃쫄깃오겹살 │6,000 │ │ ┃ ┃ │(180g) │ │ ┃ ┠───────┼─────┤ │ ┃ ┃ㆍㆍㆍㆍ │ │ │ ┃ ┠───────┼─────┤ │ ┃ ┃대박갈비살 │10,000 │ │ ┃ ┃ │(120g) │ │ ┃ ┗━━━━━━━┷━━━━━┷━━━━━━━━━━━━━━━━━━━┷━━┛ ┌────────────────────────────────────────┐ │ ① 권장가격이 있는 상품·용역만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합니 │ │다. │ │ ②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합니다. │ │ ③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한되는 내용 및 그 조건에 대하여 │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용역 판매가격 결정을 구속하는 것은 불공정거 │ │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장가격을 정하거나 판매가격 변경시 사전에 협의 │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목) │ │ 가. 가격의 구속 │ │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 │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 └────────────────────────────────────────┘ 3)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용역을 판매하는데 따르는 제한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세종삼겹살’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가 │ │될 수 있으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 │ │라서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은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하시되, 법령에서 허용된 범 │ │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라목) │ │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 │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 │ │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 └──────────────────────────────────────────────┘ 7.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세종삼겹살]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 ┣━━━━━┿━━━━━━┿━━━━━━━┫ ┃1일 10시간│주 6일 이상 │문의: OO팀 ┃ ┃ │ │(02-XXX-XXXX) ┃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8. 근무 인력에 대한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인원 수①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근무자 자격 요건③ │비고④┃ ┃ │요구 여부② │ │ ┃ ┣━━━━━━━━━┿━━━━━━━━━━━━┿━━━━━━━━━━━━━━━┿━━━┫ ┃가맹점사업자 포함 │- 직접 근무가 요구됨 │-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닐 │ ┃ ┃3명 이상 근무 권장│- 다만, 점주의 배우자· │것 │ ┃ ┃ │직계 가족의 대체근무는 │만 19세 이상일 것 │ ┃ ┃ │허용 │(종업원은 만 18세 이상) │ ┃ ┃ │(가맹본부의 승인 필요) │ │ ┃ ┗━━━━━━━━━┷━━━━━━━━━━━━┷━━━━━━━━━━━━━━━┷━━━┛ ┌────────────────────────────────────────────────┐ │①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 등 점포에 근무하는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대체근무가 허용되는지 등을 기재합니 │ │다. │ │③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으로서 가맹점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기재하되, 가맹점사 │ │업자로서의 자격요건과 종업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9.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1) 영업비밀 보호①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①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 보호 의무의 내용(금지행위) │ │및 기간,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기재합니다. │ └────────────────────────────────────────┘ 2) 경업금지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 지역 내에서] 귀하가 [세종삼겹살]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① │경업허가 절차② │비고③ ┃ ┣━━━━━━━━━━━━━━━━━━┿━━━━━━━━━━━━━━━━━━━━┿━━━━━━━┫ ┃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문의: OO팀 ┃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철판에 굽는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02-XXX-XXXX) ┃ ┃형태로 판매하는 업종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 ┃ ○ ㆍㆍㆍㆍ │ │ ┃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재합니다. │ │ ②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경업금지의 범위를 동일업종이 아니라 유사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 │무효가 됩니다. │ └──────────────────────────────────────────┘ 10.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ㆍ감독 │내 용 │시기 │기준 미달 │비고③ ┃ ┃항목① │ │ │점포에 대한 │ ┃ ┃ │ │ │조치② │ ┃ ┣━━━━━━┿━━━━━━━━━━━━━━━━━━━━━━━┿━━━━━┿━━━━━━┿━━━━━┫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OO팀┃ ┃ │ │ │ │(02-XXX-XX┃ ┃ │ │ │ │XX) ┃ ┠──────┼───────────────────────┼─────┼──────┼─────┨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연 1회 │ │문의: OO팀┃ ┃ │ │ │ │(02-XXX-XX┃ ┃ │ │ │ │XX) ┃ ┠──────┼───────────────────────┼─────┼──────┼─────┨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주 4회 │판매장려금 │ ┃ ┃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지급 제외 │ ┃ ┠──────┼───────────────────────┼─────┼──────┼─────┨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격주 1회 │반품적용 │ ┃ ┃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제외 │ ┃ ┠──────┼───────────────────────┼─────┼──────┼─────┨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주 4회 │ │ ┃ ┃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 ┃ㆍㆍㆍㆍ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항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양│ │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 │ ② 관리ㆍ감독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될 수 │ │있는 불이익을 기재합니다. │ │ ③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바른공정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11.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지원 1) 금전·인력·기타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① ┃지원 내용② │지원조건③ │지원 │지원 금액④ │비고⑤ ┃ ┃ ┃ │ │기간 │ │ ┃ ┣━━━┯━━━━━╋━━━━━━━━━━━┿━━━━━━━━━┿━━━━┿━━━━━━━━━━━┿━━━━━━━┫ ┃금전 │개점 ┃가맹점 오픈시 │가맹점 매장면적, │오픈일 │300만원 한도 │ ┃ ┃지원 │행사비 ┃판촉인원 파견 및 │예상매출액에 따라 │로부터 │ │ ┃ ┃ │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인원 수 및 │3일간 │ │ ┃ ┃ │ ┃판촉비용 지원 │판촉비용 차등 지원│ │ │ ┃ ┃ ├─────╂───────────┼─────────┼────┼───────────┼───────┨ ┃ │판촉장려금┃매월 가맹점 │직전 2개월 평균 │계약 │직전 2개월 평균 │익월 ┃ ┃ │ ┃매입금액의 5% 이내 │매입 금액이 │기간 │매입금액이 │상품대금 ┃ ┃ │ ┃범위에서 장려금 │1000만원 이상 │ │1000∼2000만원: │차감방식 ┃ ┃ │ ┃지원 │가맹계약 │ │매입금액의 2% │지원 ┃ ┃ │ ┃ │위반사항이 없을 │ │2000만원 초과∼ │ ┃ ┃ │ ┃ │것 │ │3000만원: │ ┃ ┃ │ ┃ │*지원조건 │ │매입금액의3% │ ┃ ┃ │ ┃ │미충족시 │ │3000만원 초과시: │ ┃ ┃ │ ┃ │지원하지 않음 │ │매입금액의 5% │ ┃ ┃ ├─────╂───────────┼─────────┼────┼───────────┼───────┨ ┃ │마일리지 ┃구매회원에 대한 │없음(전 가맹점) │계약 │소요되는 비용 │가맹점 ┃ ┃ │적립 ┃2∼5% 마일리지 적립 │ │기간 │전액 당사 부담 │판촉마일리지 ┃ ┃ ├─────╂───────────┼─────────┼────┼───────────┼───────┨ ┃ │조기 ┃오픈시 조기 │매출이익 │오픈일 │400만원 - │ ┃ ┃ │안정화 ┃안정화를 위한 지원 │월400만원 이하 │로부터 │월 매출이익 │ ┃ ┃ │자금 지원 ┃ │ │1년간 │ │ ┃ ┃ ┝━━━━━╋━━━━━━━━━━━┿━━━━━━━━━┿━━━━┿━━━━━━━━━━━┿━━━━━━━┫ ┃ │… ┃ │ │ │ │ ┃ ┣━━━┿━━━━━╋━━━━━━━━━━━┿━━━━━━━━━┿━━━━┿━━━━━━━━━━━┿━━━━━━━┫ ┃인력 │개점시 ┃가맹점 오픈시 │없음(전 가맹점) │계약 │한시적 종업원 │ ┃ ┃지원 │인력지원 ┃1개월간 종업원 │ │기간 │인력 지원 제공 │ ┃ ┃ │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 │ ┃ ┃ ├─────╂───────────┼─────────┼────┼───────────┼───────┨ ┃ │… ┃ │ │ │ │ ┃ ┣━━━┿━━━━━╋━━━━━━━━━━━┿━━━━━━━━━┿━━━━┿━━━━━━━━━━━┿━━━━━━━┫ ┃기타 │판촉물 ┃매월 전체 가맹점의 │없음(전 가맹점) │계약 │소요되는 비용 │ ┃ ┃지원 │지원 ┃제품 주문량의 │ │기간 │전액 당사 부담 │ ┃ ┃ │ ┃1∼5%를 가맹점의 │ │ │ │ ┃ ┃ │ ┃판촉물로 지원 │ │ │ │ ┃ ┃ ├─────╂───────────┼─────────┼────┼───────────┼───────┨ ┃ │판매용 ┃가맹점에 필요한 │없음(전 가맹점) │계약 │소요되는 비용 │ ┃ ┃ │집기 ┃판매용집기를 │ │기간 │전액 당사 부담 │ ┃ ┃ │무상대여 ┃계약기간 동안 부상대여│ │ │ │ ┃ ┃ ├─────╂───────────┼─────────┼────┼───────────┼───────┨ ┃ │반품 지원 ┃시즌행사(크리스마스, │시즌행사 제품류 │시즌 │가맹점 매입금액의 80% │ ┃ ┃ │ ┃가정의 날 등)시 │중 반품지원 │종료 │인정하여 지원금액 │ ┃ ┃ │ ┃출시되는 제품류 중 │품목 지정상품에 │후 │산정 │ ┃ ┃ │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한함 │30일 │ │ ┃ ┃ │ ┃반품지원 │ │이내 │ │ ┃ ┃ ├─────╂───────────┼─────────┼────┼───────────┼───────┨ ┃ │CRM ┃우수고객에 대한 │없음(전 가맹점) │분기별 │소요되는 비용 │ ┃ ┃ │ ┃고객 유입 DM발송 │ │1회 │전액 당사 부담 │ ┃ ┃ ├─────╂───────────┼─────────┼────┼───────────┼───────┨ ┃ │테스터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없음(전 가맹점) │신제품 │소요되는 비용 │ ┃ ┃ │지원 ┃테스터공급 지원 │ │출시 시 │전액 당사 부담 │ ┃ ┃ ┝━━━━━╋━━━━━━━━━━━┿━━━━━━━━━┿━━━━┿━━━━━━━━━━━┿━━━━━━━┫ ┃ │… ┃ │ │ │ │ ┃ ┗━━━┷━━━━━┷━━━━━━━━━━━┷━━━━━━━━━┷━━━━┷━━━━━━━━━━━┷━━━━━━━┛ ┌────────────────────────────────────────┐ │ ①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 중 경영활동 자문 및 신용제공을 제외한 지원 내 │ │역을 작성하되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항목을 조정합니다. │ │ ② 가맹희망자가 지원하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 ③ 지원조건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 │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기재합니다. │ │ ④ 지원금액이 정액금액인 경우 그 금액을, 정률금액인 경우 그 기준을 기재하되 금 │ │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치임을 알 수 있도록 상한선과 하한을 포함한 │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그 외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⑤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 2)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대상 및 내용① │절 차② │비용부담 │비 고 ┃ ┣━━━━━━┿━━━━━━━━━━┿━━━━━━━━━━━━━━━━┿━━━━━━━┿━━━━┫ ┃가맹본부 │상품, 설비(집기),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문의: ┃ ┃요청 시 │판매촉진,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부담 │OO팀 ┃ ┃ │고객관리,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 │(02-XXX-┃ ┃ │위생관리,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 │XXXX) ┃ ┃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 │ ┃ ┃ │가맹점 운영 전반에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 │ ┃ ┃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 담당자가 │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 │ ┃ ┃ │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 │ ┃ ┃ │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가맹점사업자│상품, 설비(집기),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점 │문의: ┃ ┃요청 시 │판매촉진, │가맹본부는 │부담 │OO팀 ┃ ┃ │고객관리,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가맹금에 │(02-XXX-┃ ┃ │위생관리,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포함된 통상의 │XXXX) ┃ ┃ │교육훈련, 회계 등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경영지도 │ ┃ ┃ │가맹점 운영 전반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비용을 │ ┃ ┃ │대한 경영지도 │경영지도 후 [ ]일 이내에 │초과한 │ ┃ ┃ │ │가맹본부 담당자가 │부분에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한함) │ ┃ ┃ │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 │ ┃ ┃ │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 ┃ ┠──────┼──────────┼────────────────┼───────┼────┨ ┃ㆍㆍㆍㆍ │ │ │ │ ┃ ┗━━━━━━┷━━━━━━━━━━┷━━━━━━━━━━━━━━━━┷━━━━━━━┷━━━━┛ ┌────────────────────────────────────────────┐ │ ① 가맹본부가 경영지도하는 대상 및 내용을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 │다. │ │ ② 경영지도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가맹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해 경영지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 └────────────────────────────────────────────┘ 3)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당사의 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당사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금융회사는 [세종삼겹살]의 가맹점 운영 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삼겹살]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 ┃신용명 │신용제공자 │당사 │신용 │대출 │신용제공 │상환조건⑩ │상환 │비고⑫ ┃ ┃또는 ├───┬───┬───┼───┬───┤형태⑦│금리⑧│조건⑨ │ │방식⑪│ ┃ ┃내용① │상호②│금액③│대부업│대출 │신용 │ │ │ │ │ │ ┃ ┃ │ │ │등록 │중개 │제공자│ │ │ │ │ │ ┃ ┃ │ │ │번호④│관련 │와의 │ │ │ │ │ │ ┃ ┃ │ │ │ │등록 │관계⑥│ │ │ │ │ │ ┃ ┃ │ │ │ │번호⑤│ │ │ │ │ │ │ ┃ ┣━━━━┿━━━┿━━━┿━━━┿━━━┿━━━┿━━━┿━━━┿━━━━━┿━━━━━━━━━━┿━━━┿━━━━━━━┫ ┃자금 │가나 │최대 │- │ │업무 │신용 │3.0%~4│-신용등급 │-상환기간: │원리금│-당사는 ┃ ┃지원 │은행 │5천 │ │ │제휴 │대출 │.0% │○○이상 │대출실행일로부터 │균등 │가나은행 ┃ ┃ │ │만원 │ │ │관계 │ │(고정)│-○천만원 │24개월 │상환 │ 으로부터 ┃ ┃ │ │ │ │ │ │ │ │이상 담보 │-원리금 납입일: │ │중개수수료 ┃ ┃ │ │ │ │ │ │ │ │제공 필요 │ 매월 말일 │ │(1%) 수취 ┃ ┃ │ │ │ │ │ │ │ │(담보 │-중도상환수수료율: │ │-매월 매출액 ┃ ┃ │ │ │ │ │ │ │ │요구시) │없음 │ │3%를 ┃ ┃ │ │ │ │ │ │ │ │ │ │ │원리금으로 ┃ ┃ │ │ │ │ │ │ │ │ │ │ │납부(이자 ┃ ┃ │ │ │ │ │ │ │ │ │ │ │초과시 원금 ┃ ┃ │ │ │ │ │ │ │ │ │ │ │상환) ┃ ┣━━━━┿━━━┿━━━┿━━━┿━━━┿━━━┿━━━┿━━━┿━━━━━┿━━━━━━━━━━┿━━━┿━━━━━━━┫ ┃프랜 │가나다│최대 │세종 │ │업무 │담보 │2.0%~2│-신용등급 │-대출기간: │원금 │-당사는 한강 ┃ ┃차이즈 │캐피탈│3천 │2023- │ │제휴 │대출 │.5% │○○이상 │대출실행일로부터 │균등 │은행으로부터 ┃ ┃우대 │대부 │만원 │12345 │ │관계 │ │(변동)│-○천만원 │12개월 │상환 │중개수수료 ┃ ┃신용 │ │ │ │ │ │ │ │이상 담보 │-원리금 납입일: │ │(1.5%) 수취 ┃ ┃대출 │ │ │ │ │ │ │ │제공 필요 │매월 말일 │ │-물품대금 ┃ ┃ │ │ │ │ │ │ │ │(담보 │-중도상환수수료율: │ │상환방식 ┃ ┃ │ │ │ │ │ │ │ │요구시) │2% │ │-가맹본부에서 ┃ ┃ │ │ │ │ │ │ │ │ │ │ │원리금 대납 ┃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XXX-XXXX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 │ ① 신용제공 상품명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의 이름을 기재하고, 별도의 상품명이 없는 경우 │ │에는 신용제공의 목적 또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 ② 가맹본부가 직접 신용제공을 한다면 가맹본부의 상호를 기재하고, 가맹본부와 업무제휴 관계에 │ │있는 금융회사 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신용제공을 한다면 그 업체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 ③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제공자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신용제공 금액을 기재합니 │ │다. │ │ ④ (신용제공자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만 작성) 신용제공자가 대출을 │ │제공하기 위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로 │ │부터 부여받은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 (가맹본부가 신용제공자가 아니고 대부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작성) 가맹본부가 │ │대출계약의 체결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대부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 │ │록하여 관할 지자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또는 협회로부터 부여받은 대부중개업 또 │ │는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⑥ (가맹본부가 신용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작성) 신용제공자가 가맹본부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본인 또는 그 │ │배우자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가 신용제공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 │ │여 업무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제공자와 가맹본부 간 관계의 성격 또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⑦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맹본부 보증부대출 등 실제 신용이 제공되는 형태를 기재합니다. │ │ ⑧ 신용제공 상품의 금리를 연 환산 이자율로 기재하고(단일금리가 아닌 경우 대출금리 하한과 │ │상한을 범위로 제시), 대출금리의 산정방식(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도 함께 기재합니 │ │다. │ │ ⑨ 최저 신용등급, 담보 유무 등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제공을 받기 위한 조건(필요 서류 │ │포함)을 기재하되, 양이 많은 경우 별도의 주석을 기재합니다. │ │ ⑩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을 제공받는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관한 구체적 약정 │ │사항(대출기간, 원리금 납부일,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 ⑪ 신용을 제공받은 가맹점사업자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떤 구조로 갚아나가는지를 기재 │ │합니다. (예: 만기일시상환/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등) │ │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다른 업체의 신용제공을 중개· │ │알선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중개수수료, 로열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①~ │ │⑪ 항목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가맹점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중요한 대출 관련 세부내용(매 │ │출액 연동 상환방식, 물품대금 상환, 가맹본부의 원리금 대납, 기타 특별약정 등)을 기재합니 │ │다. │ └────────────────────────────────────────────────────┘ 1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ㆍ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 가맹본부가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자세히 기재합 │ │니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에 관한 내용도 │ │기재하고, 민사소송 외에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경우 그 내용도 포함합니다. │ └───────────────────────────────────────────┘ Ⅴ. 계약의 갱신·해지·양도 1. 계약의 갱신 및 종료 절차 개괄 [세종삼겹살]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년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귀하는 계약을 갱신(연장, 재계약 포함)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년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은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 및 귀하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 │: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 ┃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짐) │ ┃ ┃ 예→②, 아니오→⑦ │ ┃ ┠────────────────────────────────────┼────────┨ ┃② 2. 3)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 ┃ 예→④, 아니오→③ │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 ┃ 예→⑤, 아니오→A │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①+15일 이내 ┃ ┃하였습니까? │ ┃ ┃ 예→B, 아니오→A │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 ┃ ┃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 ┃ ┃입니까? │ ┃ ┃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180 ~ D-90 ┃ ┃ 예→B, 아니오→⑧ │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D-60일 이전 ┃ ┃ 예→E, 아니오→A │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 ┃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2. 계약의 갱신 1) 계약 갱신 과정의 추가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갱신(연장,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① │금액② │지급 기한 │반환조건③ │반환될 수 │비고③ ┃ ┃ │ │ │ │없는 사유③ │ ┃ ┣━━━━━━━┿━━━━━━━┿━━━━━━━┿━━━━━━━━┿━━━━━━┿━━━━┫ ┃총계 │[ ] │ │ │ │ ┃ ┣━━━━━━━┿━━━━━━━┿━━━━━━━┿━━━━━━━━┿━━━━━━┿━━━━┫ ┃추가 교육비④ │협의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교육 시작 1일 │ │추가교육┃ ┃ │ │이전 │이전에 계약 해지│ │필요시 ┃ ┠───────┼───────┼───────┼────────┼──────┼────┨ ┃점포 이전비⑤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점포 이전에 합의│ │점포이전┃ ┃ │ │10일 이내 │하지 않을 경우 │ │합의시 ┃ ┠───────┼───────┼───────┼────────┼──────┼────┨ ┃ㆍㆍㆍㆍ │ │ │ │ │ ┃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 ① 가맹본부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최대한 자세히 구분하되 서로 겹치지 않도록 │ │항목을 조정합니다. │ │ ② 정액으로 금액이 특정되면 그 금액을, 정률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기재합니 │ │다. │ │ ③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란은 가맹본부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쓰고 │ │신규 계약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바랍니다. │ │ ④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 최초 계약시 수료하는 교육의 양과 질에 비하여 │ │추가교육의 수준이 다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 책정 등 │ │가맹본부의 교육방침을 기재합니다. │ │ ⑤ 가맹본부의 필요에 의하여 점포 이전할 경우, 그 이전사유를 감안하여 그 비용 │ │분담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 갱신계약, 재계약, 연장계약하는 경우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반영하여 구체적 │ │으로 기재합니다. │ └───────────────────────────────────────────┘ 2) 계약 갱신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재조정 사유 발생 →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 ┃ ┃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 │당사 담당팀 검토 → │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 ┃ ┃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의 여부 회신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 │ ┃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서면 통지→│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히 변동되는 경우 │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 │ ┃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 │ ┃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3) 계약 미갱신 사유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13조에 의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단,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O조 O항 ┃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O조 O항 ┃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O조 O항 ┃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O조 O항 ┃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세종삼겹살]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O조 O항 ┃ ┃않은 경우 │ ┃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ㆍ훈련 │O조 O항 ┃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 ┃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계약의 해지 1)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 ┃ ○ │O조 O항 ┃ ┠───────┼───────┨ ┃ㆍㆍㆍㆍ │ ┃ ┗━━━━━━━┷━━━━━━━┛ 한편,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 ┃ │계약조문┃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O조 O항 ┃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O조 O항 ┃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O조 O항 ┃ ┃없게 된 경우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O조 O항 ┃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 │ ┃ ┃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O조 O항 ┃ ┃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 │ ┃ ┃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 ┃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 │O조 O항 ┃ ┃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 ┃ ┃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 │ ┃ ┃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 ┃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O조 O항 ┃ ┠───────────────────────────────────────────┼────┨ ┃ㅇ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 │O조 O항 ┃ ┃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O조 O항 ┃ ┗━━━━━━━━━━━━━━━━━━━━━━━━━━━━━━━━━━━━━━━━━━━┷━━━━┛ ┌────────────────────────────────────────┐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부│ │합해야 합니다. │ └────────────────────────────────────────┘ 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3)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작성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중도해지한 가맹점의 잔여 계약기간별 평균 영업위약금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단, 아래의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은 개별 가맹계약의 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해석·비교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개, 천원) ┏━━━━━┳━━━━━━━━━━━┳━━━━━━━━━━━┳━━━━━━━━━━━┳━━━━━━━━━━━┓ ┃잔여 계약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 ┃기간 ┃ ┃1년 미만 ┃1년 6개월 미만 ┃ ┃ ┣━━━━━╋━━━━━┯━━━━━╋━━━━━┯━━━━━╋━━━━━┯━━━━━╋━━━━━┯━━━━━┫ ┃구분 ┃중도해지 │평균 ┃중도해지 │평균 ┃중도해지 │평균 ┃중도해지 │평균 ┃ ┃ ┃가맹점수 │영업위약금┃가맹점수 │영업위약금┃가맹점수 │영업위약금┃가맹점수 │영업위약금┃ ┣━━━━━╋━━━━━┿━━━━━╋━━━━━┿━━━━━╋━━━━━┿━━━━━╋━━━━━┿━━━━━┫ ┃2022년 ┃ │ ┃ │ ┃ │ ┃ │ ┃ ┠─────╂─────┼─────╂─────┼─────╂─────┼─────╂─────┼─────┨ ┃2023년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① 최근 3년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가 실제 부담한 영업 위약금의 평균액 │ │을 잔여 계약기간별로 나누어 기재합니다(매 사업연도 말 기준 기재). │ │ ※평균 영업위약금 = 중도해지된 가맹점들이 부담한 영업위약금 액수의 총합/중도해지된 가맹점 개수 │ └────────────────────────────────────────────────┘ 4. 계약종료(미갱신, 계약해지)시 조치사항 1) 일반적인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ㆍ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ㆍ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ㆍ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가맹본부의 계약서 및 영업방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종료의 경우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등 1) 가맹점운영권의 양도①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② │양도 절차③ │비고④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문의: OO팀 ┃ ┃가맹점 운영 기준을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02-XXX-XXXX) ┃ ┃준수할 것 │승인 여부 통지 → │ ┃ ┃ ○ ㆍㆍㆍㆍ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 ┃ │→ │ ┃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⑤ ┃ ┠───────────────────────────────────────────────────┨ ┃귀하가 운영하는 [세종삼겹살]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바른공정] ┃ ┃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 ┃ ┃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 ┃ ┃다.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최초 가맹계약 체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가맹점주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을 양도ㆍ양수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해당됩니│ │다. │ │ ② 양도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기 기재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③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⑤ 양도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또한, │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별도로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교육비,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 조건② │환매 절차③ │비고④ ┃ ┣━━━━━━━━━━━━━━━━━━━━━━━━━━━┿━━━━━━━━━━━━━━━┿━━━━━━━┫ ┃ ○ 가맹점에게 계약서 OO조, OO조, OO조, OO조의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문의: OO팀 ┃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02-XXX-XXXX) ┃ ┃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 ┃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현장조사 포함, 20일 가 │ ┃ ┃ ○ ㆍㆍㆍㆍ │량 소요) → 환매 여부 통 │ ┃ ┃ │지 │ ┃ ┗━━━━━━━━━━━━━━━━━━━━━━━━━━━┷━━━━━━━━━━━━━━━┷━━━━━━━┛ ┌───────────────────────────────────────┐ │ ① 가맹점운영권 환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알기 쉽게 기재합니│ │다. │ │ ② 환매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하기 기재합니다. │ │ ③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④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대리행사·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대리행사/업무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① │가능 여부(조건)② │이전 범위③ │절차④ │기타 의무사항⑤ ┃ ┣━━━━┿━━━━━━━━━┿━━━━━━━━━┿━━━━━━━┿━━━━━━━━┫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앞서 내용을 │교육수료 및 ┃ ┃ │ │ │참고하여 작성]│교육비 지급 ┃ ┠────┼─────────┼─────────┼───────┼────────┨ ┃대리행사│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 │ ┃ ┃ │ │지정한 범위 내의 │ │ ┃ ┃ │ │권리의무 │ │ ┃ ┠────┼─────────┼─────────┼───────┼────────┨ ┃업무위탁│본부 승인시 가능 │- │ │ ┃ ┠────┼─────────┼─────────┼───────┼────────┨ ┃ㆍㆍㆍㆍ│ │ │ │ ┃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운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ㆍ양도 계약 외의 │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② ①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인정될 경우 그 조건을 기재합니다. │ │ ③ 상속인(대리인, 수탁인 등 포함)에게 이전되는 가맹점운영권의 범위를 기재합니 │ │다. │ │ ④ 대략적인 소요기간 등도 가능하면 기재합니다. │ │ ⑤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수에 따른 교육비 등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 └────────────────────────────────────────┘
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ㅇ 현 정보공개서에는 창업 의사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 많은 반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 이에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항목 추가,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 삭제를 통해 정보공개서 실효성 확보 필요
ㅇ 가맹점 수 등 정보공개서상 주요 정보가 1년 주기로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신 정보 제공에 한계
◇ 개정 내용
ㅇ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가맹점 생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추가
ㅇ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결정과 관련 없는 항목을 삭제해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
ㅇ 현행 틀(연 1회, 수시)을 유지하되, 집계가 손쉽고 브랜드 선택에 중요한 항목(가맹점ㆍ직영점 수)은 변경 주기를 단축(연 1회→분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