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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종류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발령번호 2026-101 · 발령 2026.08.21 · 시행 2026.08.21 · 담당 해양수산부(항만물류산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 등"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무역항(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을 포함한다)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연안항을 말한다.

2. "외항선"이란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원양어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출항일부터 외항선으로 본다.

3. "내항선"이란 국내 항만을 운항하거나 운항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이 경우 해외에서 도입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항선 출입 신고서의 입항일부터 내항선으로 본다.

4.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5.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을 말한다. 다만, 「해운법」 특례 등에 따른 컨테이너 운반 및 "자동차 운송선박의 연안 운송 허용"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항화물"로 본다.

제3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대상 시설의 이름, 위치 및 면적 등을 명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용으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계획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별표 1 제1호라목 또는 제1-2호라목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해당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자는 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 연장 신청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항만시설의 임대계약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임대계약 대상 항만시설의 범위, 임대계약의 조건, 임대계약 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에 임대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제5호의 방법으로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을 승낙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1. 사용자의 인적사항(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등)

2. 사용 항만시설의 규모(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3. 사용기간, 사용목적 및 사용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낙 신고가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별표 1 제1호라목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2. 별표 1 제1-2호나목의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징수대상시설

③ 영 제44조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임대계약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신고)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항만관리청에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항만관리청에 신고해야 한다.

1. 별표 1 제1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2. 별표 1 제1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 별표 1 제1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4. 별표 1 제1-2호가목(1)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5. 별표 1 제1-2호나목(1)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6. 별표 1 제1-2호다목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항선ㆍ내항선 출입 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할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41조 및 제42조, 영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ㆍ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정 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한꺼번에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④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 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여객터미널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운조합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개별법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3.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항만운송ㆍ항만안전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항만연수원

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및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6. 개별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해양환경공단

8. 경인항의 관리ㆍ운영 및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③ 영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보조항로 운항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여객운송사업자

2. 항만의 활성화, 항만 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항만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한 경우로서 여객선의 중간 기항지(寄港地)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자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철도(시설)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철도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항만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및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 사유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절차)

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의 신설ㆍ연장ㆍ폐지 또는 감면요율 조정 등(이하 "감면"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감면의 타당성 분석 등을 포함한 자료를 해당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항만관리청은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을 요청받은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조정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고지) 항만관리청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신고 수리(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국고금 관리법」제10조와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납입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나중 발생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최초 징수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최근 2개월 전에 1회 이상의 선박 입출항 또는 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3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항만관리청은 사용료의 납입을 고지(告知)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을 포함한다)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 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만관리청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항만관리청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납부기한 지정의 특례)

① 항만관리청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및 접안료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박출항 후 15일 이내)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 해당 화물의 선박입출항일부터 30일 이내

4.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입출항일부터 15일 이내

② 항만관리청은 제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전용사용을 허가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영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다만,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시작되는 날의 5일 이전까지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시작일 2일 이전까지. 다만, 창고 및 야적장의 경우 사용기간 시작일 이전까지

③ 항만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항만관리청(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항만관리청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업시행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5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명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사업시행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청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10조 및 11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 징수ㆍ감면 내역과 제1항에 따른 비관리청이 면제받거나 징수한 사용료를 연도별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용신고를 하면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7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9조(연체료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0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하면 그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1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보험에의 가입)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면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항만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항만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ㆍ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항만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사용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관계직원의 조사) 항만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항만시설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83조제1항 각 호 및 제86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의 처분을 하려면 법 제100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용ㆍ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8-783호,2008. 12. 18.>이 고시는 2009. 1. 1.부터 시행하며, 2009. 1.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09-699호,2009. 8. 24.>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373호,2009. 12. 31.>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0-1022호,2010.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1-841호,2011. 12. 30.>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2-269호,2012. 5. 31.>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2-956호,2012.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요율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1)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3-43호,2013. 5.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73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4-152호,2014.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서는 별표 1의 1-2, 2-2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3호부터 별표 5호의 항만시설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1. 용기포항, 연평항, 국도항, 상왕등도항 : 별표 32. 거문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 별표 43. 울릉항, 후포항 : 별표 5

부칙 <제2015-206호,2015.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관리연안항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227호,2016.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7-186호,2017. 12.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8-174호,2018. 12.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19-225호,2019.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0-55호,2020. 4.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시행일 00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30호,2020. 8.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시행일 00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220호,2020. 12. 1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별표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는 사용료의 종류별로 명시된 날짜 00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여객운송 재개일이나 감염경보 해제일과 같이 감면종료일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감면종료 사유 해제일과 2024년 6월 30일 중 먼저 도래(到來)한 날짜를 감면종료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6. 17., 2021. 12. 23., 2022. 12. 30., 2023. 12. 29.>

부칙 <제2021-125호, 2021. 6. 17.>이 고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29호, 2021. 12. 23.>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8호, 2022. 6. 28.>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14호, 2022. 12.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2제3호의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 재개일"이란 한일 여객 항로 중 일본 항만에서 최초 여객이 승선한 날을 뜻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일본 해당 항만 여객운송이 재개 된 경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별로 해당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023-106호, 2023. 6. 2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감염 경보 해제일이 이 고시 시행일 또는 여객운송 재개일 이전에 도래할 때는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중국 전체 항만(천진 ,단동, 대련 항로 제외) 여객운송 재개일로부터 1개월 뒤로 한다. <개정 2023. 12. 29.>제2조(적용례) 별표 2 제3호, 제4호의 "감염 경보 해제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조정(경계→주의)일을 뜻한다.

부칙 <제2023-193호, 2023. 12. 29.>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76호, 2024. 7. 1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한중 여객항로 지원대상 선사의 선박료와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및 한중항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와 한일항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 경우 부칙 제2020-220호 제2조 적용례에도 불구하고 한일항로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부칙 제2023-106호 제1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한중항로 선사의 선박료, 한중항로 선사 및 상업시설 사업자의 항만시설전용사용료 감면종료일은 별표 2 제3호와 같이 한다.

부칙 <제2024-101호, 2024. 9. 9.>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48호, 2024. 12. 30.>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5호, 2025. 1. 20.>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04호, 2025. 6. 18.>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218호, 2025. 12. 29.>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표 1]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1. 무역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가. 선박료      ┃                    ┃                                          ┃                            ┃
┃                ┃                    ┃                                          ┃                            ┃
┃(1) 선박입출항료┃수역시설중 항로ㆍ선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        ┃
┃                ┃회장, 외곽시설, 항  ┃                                          ┃로표지사용료(선박 1         ┃
┃                ┃행보조시설          ┃                                          ┃톤당 24원)가 포함됨         ┃
┠────────╂──────────╂─────────────────────╂──────────────┨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의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
┃                ┃계류가 가능한 시설, ┃① 기본료(1톤ㆍ12시간당): 외항선          ┃                            ┃
┃                ┃계류시설            ┃35.8원, 내항선 12원                       ┃                            ┃
┃                ┃                    ┃② 초과사용료(1톤ㆍ1시간당):              ┃                            ┃
┃                ┃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원              ┃                            ┃
┃                ┃                    ┃(나) 기타 선박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      ┃
┃                ┃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ㆍ유조         ┃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
┃                ┃                    ┃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톤 이하,          ┃납부하지 않음               ┃
┃                ┃                    ┃1척 1월 이하): 3,691원                    ┃(나)의 ‘기타선박’의 경우  ┃
┃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        ┃기준톤수 이상의 선박은 50   ┃
┃                ┃                    ┃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
┃                ┃                    ┃1월 이하): 6,781원                        ┃50% 가산                    ┃
┃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                            ┃
┃                ┃                    ┃이하): 3,913원                            ┃                            ┃
┠────────╂──────────╂─────────────────────╂──────────────┨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ㆍ┃(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
┃                ┃선류장              ┃① 기본료(1톤ㆍ12시간당): 외항선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
┃                ┃                    ┃18.7원, 내항선 6.1원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                ┃                    ┃② 초과사용료(1톤ㆍ1시간당):              ┃                            ┃
┃                ┃                    ┃   외항선 1.57원, 내항선 0.52원           ┃                            ┃
┠────────╂──────────╂─────────────────────╂──────────────┨
┃(4) 계선료      ┃항만관리청이 지정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톤ㆍ12시간당)┃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
┃                ┃한  계선장          ┃① 외항선: 2.85원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
┃                ┃                    ┃② 내항선: 0.92원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
┗━━━━━━━━┻━━━━━━━━━━┻━━━━━━━━━━━━━━━━━━━━━┻━━━━━━━━━━━━━━┛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나. 화물료    ┃                    ┃                                                ┃                          ┃
┃              ┃                    ┃                                                ┃                          ┃
┃(1) 화물입출항┃수역시설, 임항교통  ┃ 일반화물ㆍ기계하역처리화물ㆍ무연탄             ┃                          ┃
┃료            ┃시설, 화물          ┃: 원/1톤                                        ┃                          ┃
┃              ┃보관처리 시설 중    ┃ 컨테이너화물: 원/1TEU                          ┃                          ┃
┃              ┃화물장치장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원/10바렐                  ┃                          ┃
┃              ┃                    ┃                                                ┃o 20’이외의 컨테이너     ┃
┃              ┃                    ┃                                                ┃BOX 요금징수              ┃
┃              ┃                    ┃┏━━━━━━━━┯━━━━━━━┯━━━━━┓┃ -10’: 1TEU 요율의   2   ┃
┃              ┃                    ┃┃구   분         │부산항        │인천항    ┃┃분의 1배                  ┃
┃              ┃                    ┃┠───┬─┬──┼───────┼─────┨┃ -35’: 1TEU 요율의   1.7 ┃
┃              ┃                    ┃┃일반  │외│입항│341           │306       ┃┃배                        ┃
┃              ┃                    ┃┃화물  │항├──┼───────┼─────┨┃ -40’: 1TEU 요율의   2   ┃
┃              ┃                    ┃┃      │  │출항│203           │192       ┃┃배                        ┃
┃              ┃                    ┃┃      ├─┴──┼───────┼─────┨┃ -45’: 1TEU 요율의       ┃
┃              ┃                    ┃┃      │내   항 │90            │85        ┃┃2.3배를 각각              ┃
┃              ┃                    ┃┠───┴─┬──┼───────┼─────┨┃적용                      ┃
┃              ┃                    ┃┃기계하역  │외항│203           │192       ┃┃                          ┃
┃              ┃                    ┃┃처리화물  ├──┼───────┼─────┨┃                          ┃
┃              ┃                    ┃┃          │내항│51            │51        ┃┃                          ┃
┃              ┃                    ┃┠─────┼──┼───────┼─────┨┃                          ┃
┃              ┃                    ┃┃컨테이너  │외항│4,429         │4,200     ┃┃                          ┃
┃              ┃                    ┃┃화    물  ├──┼───────┼─────┨┃                          ┃
┃              ┃                    ┃┃          │내항│1,161         │1,161     ┃┃                          ┃
┃              ┃                    ┃┠─────┼──┼───────┼─────┨┃                          ┃
┃              ┃                    ┃┃송 유 관  │외항│111           │111       ┃┃                          ┃
┃              ┃                    ┃┃이용화물  ├──┼───────┼─────┨┃                          ┃
┃              ┃                    ┃┃          │내항│75            │75        ┃┃                          ┃
┃              ┃                    ┃┠─────┼──┼───────┼─────┨┃                          ┃
┃              ┃                    ┃┃무 연 탄  │    │27            │27        ┃┃                          ┃
┃              ┃                    ┃┗━━━━━┷━━┷━━━━━━━┷━━━━━┛┃                          ┃
┃              ┃                    ┃                                                ┃                          ┃
┃              ┃                    ┠┲━━━━━━━━┯━━━━━━┯━━━━━━┱┨                          ┃
┃              ┃                    ┃┃구   분         │여수항ㆍ광양│기타항      ┃┃                          ┃
┃              ┃                    ┃┃                │항, 울산항  │            ┃┃                          ┃
┃              ┃                    ┠╂──┬──┬──┼──────┼──────╂┨                          ┃
┃              ┃                    ┃┃일반│외항│입항│194         │194         ┃┃                          ┃
┃              ┃                    ┠┨화물│    ├──┼──────┼──────╂┨                          ┃
┃              ┃                    ┃┃    │    │출항│120         │120         ┃┃                          ┃
┃              ┃                    ┠┨    ├──┴──┼──────┼──────╂┨                          ┃
┃              ┃                    ┃┃    │내   항   │54          │54          ┃┃                          ┃
┃              ┃                    ┠╂──┴──┬──┼──────┼──────╂┨                          ┃
┃              ┃                    ┃┃기계하역  │외항│120         │120         ┃┃                          ┃
┃              ┃                    ┠┨처리화물  ├──┼──────┼──────╂┨                          ┃
┃              ┃                    ┃┃          │내항│51          │51          ┃┃                          ┃
┃              ┃                    ┠╂─────┼──┼──────┼──────╂┨                          ┃
┃              ┃                    ┃┃컨테이너  │외항│2,742       │2,742       ┃┃                          ┃
┃              ┃                    ┠┨화    물  ├──┼──────┼──────╂┨                          ┃
┃              ┃                    ┃┃          │내항│1,161       │1,161       ┃┃                          ┃
┃              ┃                    ┠╂─────┼──┼──────┼──────╂┨                          ┃
┃              ┃                    ┃┃송 유 관  │외항│111         │111         ┃┃                          ┃
┃              ┃                    ┠┨이용화물  ├──┼──────┼──────╂┨                          ┃
┃              ┃                    ┃┃          │내항│75          │75          ┃┃                          ┃
┃              ┃                    ┠╂─────┼──┼──────┼──────╂┨                          ┃
┃              ┃                    ┃┃무 연 탄  │    │27          │27          ┃┃                          ┃
┃              ┃                    ┠┺━━━━━┷━━┷━━━━━━┷━━━━━━┹┨                          ┃
┃              ┃                    ┃                                                ┃                          ┃
┠───────╂──────────╂────────────────────────╂─────────────┨
┃(2) 화물체화료┃화물의 유통시설     ┃기준: 원/ 10톤ㆍ1일                             ┃                          ┃
┃              ┃과 판매시설         ┃                                                ┃o 인천 및 울산항의        ┃
┃              ┃                    ┃                                                ┃야적장 및 창고이용        ┃
┃              ┃                    ┃┏━━━━┯━━━━━━━━┯━━━━━━━━┓┃외항화물 사용료           ┃
┃              ┃                    ┃┃구 분   │야 적 장        │창  고          ┃┃면제기간은 입항 4일,      ┃
┃              ┃                    ┃┃        ├────┬───┼────┬───┨┃출항 6일 적용             ┃
┃              ┃                    ┃┃        │외항    │내 항 │외항    │내    ┃┃                          ┃
┃              ┃                    ┃┃        │화물    │화 물 │화물    │항화  ┃┃                          ┃
┃              ┃                    ┃┃        │        │      │        │물    ┃┃                          ┃
┃              ┃                    ┃┠────┼────┼───┼────┼───┨┃                          ┃
┃              ┃                    ┃┃요금면제│입항:5일│4일   │입항:5일│4일   ┃┃                          ┃
┃              ┃                    ┃┃기간    │출항:7일│      │출항:7일│      ┃┃                          ┃
┃              ┃                    ┃┗━━━━┷━━━━┷━━━┷━━━━┷━━━┛┃                          ┃
┃              ┃                    ┃                                                ┃                          ┃
┗━━━━━━━┻━━━━━━━━━━┻━━━━━━━━━━━━━━━━━━━━━━━━┻━━━━━━━━━━━━━┛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                    ┃                  ┃                                        ┃                      ┃
┃                    ┃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                      ┃
┃                    ┃                  ┃  ┏━━━━┯━━┯━━┯━━┯━━┓  ┃                      ┃
┃                    ┃                  ┃  ┃1-10일  │86  │65  │187 │132 ┃  ┃                      ┃
┃                    ┃                  ┃  ┠────┼──┼──┼──┼──┨  ┃                      ┃
┃                    ┃                  ┃  ┃11-20일 │187 │132 │274 │196 ┃  ┃                      ┃
┃                    ┃                  ┃  ┠────┼──┼──┼──┼──┨  ┃                      ┃
┃                    ┃                  ┃  ┃21-30일 │244 │183 │292 │210 ┃  ┃                      ┃
┃                    ┃                  ┃  ┠────┼──┼──┼──┼──┨  ┃                      ┃
┃                    ┃                  ┃  ┃31일이  │292 │210 │339 │236 ┃  ┃                      ┃
┃                    ┃                  ┃  ┃상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여객터미널이용료┃여객이용시설 중 대┃ 출항여객 1명당: 1,500원                ┃o 6세 미만의 소아는   ┃
┃(1) 국제여객        ┃합실ㆍ여객승강용시┃ * 국가가 관리ㆍ운영(위탁 관리ㆍ운영   ┃제외                  ┃
┃   터미널 이용료    ┃설                ┃을 포함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                      ┃
┃                    ┃                  ┃제외                                    ┃                      ┃
┃                    ┠─────────╂────────────────────╂───────────┨
┃                    ┃주차장시설        ┃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                      ┃
┠──────────╂─────────╂────────────────────╂───────────┨
┃(2) 연안(종합)여객  ┃여객이용시설 중 대┃ 출항여객 1명당: 여객운임의 10%         ┃o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   터미널이용료     ┃합실ㆍ여객승강용  ┃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                      ┃
┃                    ┃시설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        ┃                      ┃
┃                    ┃                  ┃만 어린이는 50% 할인)                   ┃                      ┃
┃                    ┠─────────╂────────────────────╂───────────┨
┃                    ┃주차장시설        ┃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                      ┃
┣━━━━━━━━━━╋━━━━━━━━━╋━━━━━━━━━━━━━━━━━━━━╋━━━━━━━━━━━┫
┃라. 항만시설        ┃                  ┃                                        ┃                      ┃
┃   전용사용료       ┃                  ┃                                        ┃                      ┃
┃                    ┃                  ┃                                        ┃                      ┃
┃(1) 창고 및 야적장  ┃화물의 유통시설   ┃기준: 원/1㎡, 1월                       ┃                      ┃
┃사용료              ┃과 판매시설       ┃                                        ┃o 컨테이너 조작장의   ┃
┃                    ┃                  ┃                                        ┃사용료는 사용자       ┃
┃                    ┃                  ┃┏━━━━━━┯━━━━━━━━━━━┓┃와의 임대차계약에     ┃
┃                    ┃                  ┃┃구  분      │요  금                ┃┃의함                  ┃
┃                    ┃                  ┃┃            ├───┬───┬───┨┃                      ┃
┃                    ┃                  ┃┃            │부산항│여수항│기타항┃┃                      ┃
┃                    ┃                  ┃┃            │및    │ㆍ광양│      ┃┃                      ┃
┃                    ┃                  ┃┃            │인천항│항,   │      ┃┃                      ┃
┃                    ┃                  ┃┃            │      │울산항│      ┃┃                      ┃
┃                    ┃                  ┃┠───┬──┼───┼───┼───┨┃                      ┃
┃                    ┃                  ┃┃창 고 │외항│1,326 │1,059 │1,059 ┃┃                      ┃
┃                    ┃                  ┃┃(상옥)│화물│      │      │      ┃┃                      ┃
┃                    ┃                  ┃┃      ├──┼───┼───┼───┨┃                      ┃
┃                    ┃                  ┃┃      │내항│956   │765   │765   ┃┃                      ┃
┃                    ┃                  ┃┃      │화물│      │      │      ┃┃                      ┃
┃                    ┃                  ┃┠─┬─┼──┼───┼───┼───┨┃                      ┃
┃                    ┃                  ┃┃야│포│외항│588   │432   │432   ┃┃                      ┃
┃                    ┃                  ┃┃적│장│화물│      │      │      ┃┃                      ┃
┃                    ┃                  ┃┃장│  ├──┼───┼───┼───┨┃                      ┃
┃                    ┃                  ┃┃  │  │내항│421   │316   │316   ┃┃                      ┃
┃                    ┃                  ┃┃  │  │화물│      │      │      ┃┃                      ┃
┃                    ┃                  ┃┃  ├─┼──┼───┼───┼───┨┃                      ┃
┃                    ┃                  ┃┃  │미│외항│315   │285   │285   ┃┃                      ┃
┃                    ┃                  ┃┃  │포│화물│      │      │      ┃┃                      ┃
┃                    ┃                  ┃┃  │장├──┼───┼───┼───┨┃                      ┃
┃                    ┃                  ┃┃  │  │내항│231   │209   │209   ┃┃                      ┃
┃                    ┃                  ┃┃  │  │화물│      │      │      ┃┃                      ┃
┃                    ┃                  ┃┗━┷━┷━━┷━━━┷━━━┷━━━┛┃                      ┃
┃                    ┃                  ┃                                        ┃                      ┃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2) 건물ㆍ부지 등   ┃항만건물, 항만부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
┃의 사용료           ┃                  ┃를 적용한다.                            ┃                      ┃
┠──────────╂─────────╂────────────────────╂───────────┨
┃(3) 사일로 및 냉장  ┃화물의 유통시설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   ┃                      ┃
┃창고 등 특수        ┃과 판매시설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                      ┃
┃창고의 사용료       ┃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                      ┃
┃                    ┃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                      ┃
┃                    ┃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                      ┃
┃                    ┃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          ┃                      ┃
┃                    ┃                  ┃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
┃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                      ┃
┃                    ┃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적          ┃                      ┃
┃                    ┃                  ┃용하여 산정한다.                        ┃                      ┃
┠──────────╂─────────╂────────────────────╂───────────┨
┃(4) 에이프런사용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                      ┃
┃료                  ┃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                      ┃
┃                    ┃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ㆍ외항화물” 요   ┃                      ┃
┃                    ┃                  ┃율을 적용한다.                          ┃                      ┃
┠──────────╂─────────╂────────────────────╂───────────┨
┃(5) 수역점용료      ┃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                    ┃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
┃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                      ┃
┃                    ┃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                      ┃
┃                    ┃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                      ┃
┃                    ┃                  ┃귀속되지 않는 돌핀 등 항만시설          ┃                      ┃
┃                    ┃                  ┃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                      ┃
┗━━━━━━━━━━┻━━━━━━━━━┻━━━━━━━━━━━━━━━━━━━━┻━━━━━━━━━━━┛
1-2. 국가관리연안항의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가. 선박료      ┃                    ┃                                          ┃                    ┃
┃                ┃                    ┃                                          ┃                    ┃
┃(1) 선박입출항료┃수역시설중 항로ㆍ   ┃1회 입항 또는 출항시(1톤당): 51.3원       ┃                    ┃
┃                ┃선회장, 외곽시설,   ┃                                          ┃                    ┃
┃                ┃항행보조시설        ┃                                          ┃                    ┃
┠────────╂──────────╂─────────────────────╂──────────┨
┃(2) 접안료      ┃외곽시설 중 선박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1) (나)의 사용료를  ┃
┃                ┃의 계류가 가능한    ┃① 기본료(1톤ㆍ12시간당): 외항            ┃납부하는 선박은     ┃
┃                ┃시설, 계류시설      ┃선 15.83원, 내항선 5원                    ┃(가)의 사용료를     ┃
┃                ┃                    ┃② 초과사용료(1톤ㆍ1시간당):              ┃납부하지 않음       ┃
┃                ┃                    ┃   외항선 1.32원, 내항선 0.42원           ┃2) 기타 선박의 경우 ┃
┃                ┃                    ┃(나) 기타 선박                            ┃기준톤수 이상의     ┃
┃                ┃                    ┃①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ㆍ             ┃선박은 50톤 초과    ┃
┃                ┃                    ┃유조선 또는 기타선(총톤수 50              ┃마다 기본료의       ┃
┃                ┃                    ┃톤 이하, 1척 1월 이하): 840원             ┃50% 가산            ┃
┃                ┃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          ┃                    ┃
┃                ┃                    ┃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           ┃                    ┃
┃                ┃                    ┃하, 1척 1월 이하): 5,640.5원              ┃                    ┃
┃                ┃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         ┃                    ┃
┃                ┃                    ┃척 1월 이하): 1,811.7원                   ┃                    ┃
┠────────╂──────────╂─────────────────────╂──────────┨
┃(3) 정박료      ┃수역시설 중 정박지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접안료 징수대상 선  ┃
┃                ┃ㆍ선류장            ┃① 기본료(1톤ㆍ12시간당): 외항선          ┃박 중 기타 선박의   ┃
┃                ┃                    ┃7.91원, 내항선 2.5원                      ┃사용료를  납부하는  ┃
┃                ┃                    ┃② 초과사용료(1톤ㆍ1시간당):              ┃선박은 제외         ┃
┃                ┃                    ┃   외항선 0.66원, 내항선 0.21원           ┃                    ┃
┠────────╂──────────╂─────────────────────╂──────────┨
┃(4) 계선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톤ㆍ12시간당)┃접안료 징수대상 선  ┃
┃                ┃지정한 계선장       ┃① 외항선: 1.31원                         ┃박 중 기타 선박의   ┃
┃                ┃                    ┃② 내항선: 0.42원                         ┃사용료를 납부하는   ┃
┃                ┃                    ┃                                          ┃선박은 제외         ┃
┗━━━━━━━━┻━━━━━━━━━━┻━━━━━━━━━━━━━━━━━━━━━┻━━━━━━━━━━┛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나. 화물료      ┃                    ┃                                                ┃                          ┃
┃                ┃                    ┃                                                ┃                          ┃
┃(1) 화물입출항료┃수역시설, 임항교통  ┃ 일반화물ㆍ기계하역처리화물ㆍ무연탄             ┃                          ┃
┃                ┃시설, 화물 보관처리 ┃ : 원/1톤                                       ┃                          ┃
┃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컨테이너화물: 원/1TEU                          ┃                          ┃
┃                ┃                    ┃ 송유관이용액체화물: 원/10바렐                  ┃                          ┃
┃                ┃                    ┃                                                ┃o 20’이외의 컨테이너     ┃
┃                ┃                    ┃                                                ┃BOX 요금징수              ┃
┃                ┃                    ┃┏━━━━━━━━━━━━━━┯━━━━━━━┓┃ - 10’: 1TEU 요율의      ┃
┃                ┃                    ┃┃구  분                      │요  금        ┃┃2분의 1배                 ┃
┃                ┃                    ┃┠──────────────┼───────┨┃ - 35’: 1TEU 요율의   1.7┃
┃                ┃                    ┃┃일반화물                    │45.0          ┃┃배                        ┃
┃                ┃                    ┃┃                            │              ┃┃ - 40’: 1TEU 요율의  2   ┃
┃                ┃                    ┃┠─────┬────────┼───────┨┃배                        ┃
┃                ┃                    ┃┃기계하역  │외 항           │50.0          ┃┃ - 45’: 1TEU 요율의      ┃
┃                ┃                    ┃┃처리화물  ├────────┼───────┨┃2.3배를 각각  적          ┃
┃                ┃                    ┃┃          │내 항           │21.2          ┃┃용                        ┃
┃                ┃                    ┃┠─────┼────────┼───────┨┃                          ┃
┃                ┃                    ┃┃컨테이너  │외 항           │1,143.4       ┃┃                          ┃
┃                ┃                    ┃┃화    물  ├────────┼───────┨┃                          ┃
┃                ┃                    ┃┃          │내 항           │483.7         ┃┃                          ┃
┃                ┃                    ┃┠─────┴────────┼───────┨┃                          ┃
┃                ┃                    ┃┃송 유 관 이용화물           │40.0          ┃┃                          ┃
┃                ┃                    ┃┠──────────────┼───────┨┃                          ┃
┃                ┃                    ┃┃무 연 탄                    │20.0          ┃┃                          ┃
┃                ┃                    ┃┗━━━━━━━━━━━━━━┷━━━━━━━┛┃                          ┃
┃                ┃                    ┃                                                ┃                          ┃
┠────────╂──────────╂────────────────────────╂─────────────┨
┃(2) 화물체화료  ┃화물의 유통시설     ┃기준: 원/ 10톤ㆍ1일                             ┃                          ┃
┃                ┃과 판매시설         ┃                                                ┃                          ┃
┃                ┃                    ┃                                                ┃                          ┃
┃                ┃                    ┃┏━━━━┯━━━━━━━━┯━━━━━━━━┓┃                          ┃
┃                ┃                    ┃┃구 분   │야 적 장        │창  고          ┃┃                          ┃
┃                ┃                    ┃┃        ├────┬───┼────┬───┨┃                          ┃
┃                ┃                    ┃┃        │외 항   │내 항 │외 항   │내 항 ┃┃                          ┃
┃                ┃                    ┃┃        │화 물   │화 물 │화 물   │화 물 ┃┃                          ┃
┃                ┃                    ┃┠────┼────┼───┼────┼───┨┃                          ┃
┃                ┃                    ┃┃요금면제│입항:5일│4일   │입항:5일│4일   ┃┃                          ┃
┃                ┃                    ┃┃기간    │출항:7일│      │출항:7일│      ┃┃                          ┃
┃                ┃                    ┃┗━━━━┷━━━━┷━━━┷━━━━┷━━━┛┃                          ┃
┃                ┃                    ┃                                                ┃                          ┃
┃                ┃                    ┃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                          ┃
┃                ┃                    ┃┏━━━━┯━━━━┯━━━┯━━━━┯━━━┓┃                          ┃
┃                ┃                    ┃┃1-10일  │30      │30    │55      │55    ┃┃                          ┃
┃                ┃                    ┃┠────┼────┼───┼────┼───┨┃                          ┃
┃                ┃                    ┃┃11-20일 │55      │55    │100     │100   ┃┃                          ┃
┃                ┃                    ┃┠────┼────┼───┼────┼───┨┃                          ┃
┃                ┃                    ┃┃21-30일 │65      │65    │110     │110   ┃┃                          ┃
┃                ┃                    ┃┠────┼────┼───┼────┼───┨┃                          ┃
┃                ┃                    ┃┃31일이상│75      │75    │120     │120   ┃┃                          ┃
┃                ┃                    ┃┗━━━━┷━━━━┷━━━┷━━━━┷━━━┛┃                          ┃
┃                ┃                    ┃                                                ┃                          ┃
┗━━━━━━━━┻━━━━━━━━━━┻━━━━━━━━━━━━━━━━━━━━━━━━┻━━━━━━━━━━━━━┛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
┣━━━━━━━━━━╋━━━━━━━━━╋━━━━━━━━━━━━━━━━━━━━━━╋━━━━━━━━━━━┫
┃다. 여객터미널이용료┃                  ┃                                            ┃                      ┃
┃(1) 연안(종합)여객  ┃여객이용시설 중   ┃ 출항여객 1명당: 여객운임의 10%             ┃o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   터미널이용료     ┃대합실ㆍ여객 승강 ┃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                      ┃
┃                    ┃용 시설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           ┃                      ┃
┃                    ┃                  ┃만 어린이는 50% 할인)                       ┃                      ┃
┃                    ┠─────────╂──────────────────────╂───────────┨
┃                    ┃주차장시설        ┃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주차 요     ┃                      ┃
┃                    ┃                  ┃금                                          ┃                      ┃
┣━━━━━━━━━━╋━━━━━━━━━╋━━━━━━━━━━━━━━━━━━━━━━╋━━━━━━━━━━━┫
┃라. 항만시설        ┃                  ┃                                            ┃                      ┃
┃   전용사용료       ┃                  ┃                                            ┃                      ┃
┃                    ┃                  ┃                                            ┃                      ┃
┃(1) 창고 및 야적장  ┃화물의 유통시설과 ┃기준: 원/1㎡, 1월                           ┃                      ┃
┃사용료              ┃판매시설          ┃                                            ┃o 컨테이너 조작장의   ┃
┃                    ┃                  ┃                                            ┃사용료는 사용자       ┃
┃                    ┃                  ┃┏━━━━━━━┯━━━┓                  ┃와의 임대차계약에     ┃
┃                    ┃                  ┃┃구  분        │요  금┃                  ┃의함                  ┃
┃                    ┃                  ┃┃              │      ┃                  ┃                      ┃
┃                    ┃                  ┃┃              │      ┃                  ┃                      ┃
┃                    ┃                  ┃┠───────┼───┨                  ┃                      ┃
┃                    ┃                  ┃┃창 고(상옥)   │300   ┃                  ┃                      ┃
┃                    ┃                  ┃┠───┬───┼───┨                  ┃                      ┃
┃                    ┃                  ┃┃야적장│포장  │140   ┃                  ┃                      ┃
┃                    ┃                  ┃┃      ├───┼───┨                  ┃                      ┃
┃                    ┃                  ┃┃      │미포장│120   ┃                  ┃                      ┃
┃                    ┃                  ┃┗━━━┷━━━┷━━━┛                  ┃                      ┃
┃                    ┃                  ┃                                            ┃                      ┃
┠──────────╂─────────╂──────────────────────╂───────────┨
┃(2) 건물ㆍ부지 등   ┃항만건물, 항만부지┃(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                      ┃
┃의 사용료           ┃                  ┃적용한다.                                   ┃                      ┃
┠──────────╂─────────╂──────────────────────╂───────────┨
┃(3) 사일로 및 냉장  ┃화물의 유통시설과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       ┃                      ┃
┃창고 등 특수창      ┃판매시설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                      ┃
┃고의 사용료         ┃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                      ┃
┃                    ┃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                      ┃
┃                    ┃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                      ┃
┃                    ┃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              ┃                      ┃
┃                    ┃                  ┃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
┃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                      ┃
┃                    ┃                  ┃사용하는 경우: 제8조제3항을                 ┃                      ┃
┃                    ┃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4) 에이프런사용    ┃화물처리시설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이프런 전용사용┃                      ┃
┃료                  ┃                  ┃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         ┃                      ┃
┃                    ┃                  ┃장 사용료의 “포장” 요율을 적용한다.       ┃                      ┃
┗━━━━━━━━━━┻━━━━━━━━━┻━━━━━━━━━━━━━━━━━━━━━━┻━━━━━━━━━━━┛
┏━━━━━━━┳━━━━━━┳━━━━━━━━━━━━━━━━━━┳━━━━┓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요          율                      ┃비   고 ┃
┣━━━━━━━╋━━━━━━╋━━━━━━━━━━━━━━━━━━╋━━━━┫
┃(5) 수역점용료┃수역시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        ┃
┃              ┃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        ┃        ┃
┃              ┃            ┃료                                  ┃        ┃
┃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        ┃
┃              ┃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        ┃
┃              ┃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        ┃
┃              ┃            ┃귀속되지 않는 돌핀 등 항만시설      ┃        ┃
┃              ┃            ┃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        ┃
┗━━━━━━━┻━━━━━━┻━━━━━━━━━━━━━━━━━━┻━━━━┛
2.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기준
┏━━━━━━━━━━┳━━━━━━━━━━━━━━━━━━━━━━━━━━━━━━━━━━━━━━━┓
┃사용료의 종류       ┃사  용  료  산  정  기  준                                                    ┃
┣━━━━━━━━━━╋━━━━━━━━━━━━━━━━━━━━━━━━━━━━━━━━━━━━━━━┫
┃가. 선박료          ┃                                                                              ┃
┃(1) 선박입출항료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 등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
┃                    ┃(나) 선박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          ┃
┃                    ┃정한 국제총톤수를 적용(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           ┃
┃                    ┃정한다)한다.                                                                  ┃
┃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ㆍ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페           ┃
┃                    ┃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
┃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톤수로 본다.                                    ┃
┃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 ┃
┃                    ┃에 0.35(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
┃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
┃                    ┃(바) 부선이 예선으로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
┃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       ┃
┃                    ┃하는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           ┃
┃                    ┃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2) 접안료, 정박료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          ┃
┃및 계선료           ┃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
┃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ㆍ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     ┃
┃                    ┃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            ┃
┃                    ┃(PA)에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않고 다른             ┃
┃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
┃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 「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변경 인가를         ┃
┃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 「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
┃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           ┃
┃                    ┃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
┃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                    ┃(라) 부선이 예선으로 예인되어 항만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         ┃
┃                    ┃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                    ┃(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외국적 외항선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
┃                    ┃요율을 적용한다.                                                              ┃
┃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       ┃
┃                    ┃톤 미만은 50톤으로 본다.                                                      ┃
┃                    ┃(사) 선박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
┃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
┃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
┃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                    ┃(자) 계선료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    ┃
┃                    ┃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                    ┃한다.                                                                         ┃
┃                    ┃(차)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           ┃
┃                    ┃다. 이 경우 시설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정박지에 대기하               ┃
┃                    ┃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않는다.                                         ┃
┃                    ┃(카)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                    ┃(타)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
┃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
┃나. 화물료          ┃                                                                              ┃
┃(1) 화물입출항료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           ┃
┃                    ┃다)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           ┃
┃                    ┃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
┃                    ┃다.                                                                           ┃
┃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                    ┃(라) 화물의 사용료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
┃                    ┃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화물은 TEU로,          ┃
┃                    ┃해체용 선박은 LDT(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화물의 10ft 미만은         ┃
┃                    ┃10ft, 10바렐 미만은 10바렐로 본다.                                            ┃
┃                    ┃(바)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별로 산정한다.             ┃
┃                    ┃(사)「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          ┃
┃                    ┃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               ┃
┃                    ┃된 것으로 본다.                                                               ┃
┃                    ┃                                                                              ┃
┃                    ┃(아) 측정단위간의 상호 환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
┃                    ┃│구  분│환   산   기   준                         │                        ┃
┃                    ┃├───┼─────────────────────┤                        ┃
┃                    ┃│중  량│ 1,000㎏=2,204.6파운드=1톤              │                        ┃
┃                    ┃│      │ 1Short Ton=907㎏=2,000파운드=0.907톤  │                        ┃
┃                    ┃│      │ 1Long Ton=1,016㎏=2,240파운드=1.016톤 │                        ┃
┃                    ┃├───┼─────────────────────┤                        ┃
┃                    ┃│용  적│ 1㎥=0.883톤=35.305CUFT=423.654B/F       │                        ┃
┃                    ┃│      │ (‘99.12.30)                             │                        ┃
┃                    ┃├───┼─────────────────────┤                        ┃
┃                    ┃│유  류│ 1ℓ=0.2642Gallon                        │                        ┃
┃                    ┃│      │ 1Gallon=3.7854ℓ                        │                        ┃
┃                    ┃│      │ 1Barrel(42Gallon)=158.9873ℓ            │                        ┃
┃                    ┃└───┴─────────────────────┘                        ┃
┃                    ┃                                                                              ┃
┠──────────╂───────────────────────────────────────┨
┃(2) 화물체화료      ┃(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
┃                    ┃징수하지 않는다.                                                              ┃
┃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①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완료한 날부터 반출           ┃
┃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
┃                    ┃②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
┃                    ┃일수                                                                          ┃
┃                    ┃③ 창고와 야적장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
┃                    ┃계산한다.                                                                     ┃
┣━━━━━━━━━━╋━━━━━━━━━━━━━━━━━━━━━━━━━━━━━━━━━━━━━━━┫
┃다. 항만시설        ┃(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
┃   전용사용료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               ┃
┃                    ┃조를 준용한다.                                                                ┃
┃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                    ┃(다) 동해묵호항(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묵호항          ┃
┃                    ┃에 한정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               ┃
┃                    ┃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              ┃
┃                    ┃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 중 무연               ┃
┃                    ┃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
┃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
┃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
┃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
┃                    ┃(마) 수역 점용 면적 산정기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                    ┃령」 제11조제2항을 적용한다.                                                  ┃
┣━━━━━━━━━━╋━━━━━━━━━━━━━━━━━━━━━━━━━━━━━━━━━━━━━━━┫
┃라. 기타            ┃(가) “기계하역처리화물”이란 육상고정식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하역장비      ┃
┃                    ┃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               ┃
┃                    ┃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
┃                    ┃(나)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이란 항만 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
┃                    ┃저장 장소 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
┃                    ┃운송차량 간 수송은 제외한다.                                                  ┃
┃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단위로        ┃
┃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
┃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
┃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ㆍ적하 및 여객의 승ㆍ하선 없이 선박의 항       ┃
┃                    ┃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
┃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만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
┃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
┃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               ┃
┃                    ┃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
┃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             ┃
┃                    ┃할 때나 선박수리에 투입된 인원 및 장비를 하선하기 위하여 재입항               ┃
┃                    ┃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
┃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ㆍ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
┃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
┃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수역에서 포획       ┃
┃                    ┃한 어획물을 말한다.                                                           ┃
┃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
┃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
┃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항             ┃
┃                    ┃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별표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
┣━━━━━━━╋━━━╋━━━━━━━━━━━━━━━━━━━━━━━━━━━━━━━━━━━━━┫
┃1. 선박료     ┃100%  ┃(1) 군함                                                                  ┃
┃ 가. 선박입   ┃      ┃                                                                          ┃
┃출항료        ┃      ┃(2) 관공선                                                                ┃
┃              ┃      ┃                                                                          ┃
┃              ┃      ┃(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         ┃
┃              ┃      ┃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
┃              ┃      ┃                                                                          ┃
┃              ┃      ┃(4) 내항선                                                                ┃
┃              ┃      ┃                                                                          ┃
┃              ┃      ┃(5)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空船)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
┃              ┃      ┃외항선                                                                    ┃
┃              ┃      ┃                                                                          ┃
┃              ┃      ┃(6)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           ┃
┃              ┃      ┃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
┃              ┃      ┃                                                                          ┃
┃              ┃      ┃(7) 통과선박                                                              ┃
┃              ┃      ┃                                                                          ┃
┃              ┃      ┃(8)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
┃              ┃      ┃                                                                          ┃
┃              ┃      ┃(9) 화물 양하(揚荷: 배에서 짐을 내림) 및 적하(積荷: 화물을 배에 실        ┃
┃              ┃      ┃음)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             ┃
┃              ┃      ┃피하게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
┃              ┃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
┃              ┃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만경계 밖으로            ┃
┃              ┃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횟수에 상관 없이               ┃
┃              ┃      ┃감면한다)                                                                 ┃
┃              ┃      ┃                                                                          ┃
┃              ┃      ┃(10)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        ┃
┃              ┃      ┃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新造船: 새로 만든 배)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
┃              ┃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          ┃
┃              ┃      ┃당진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               ┃
┃              ┃      ┃항이나 평택당진항에서 동일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              ┃
┃              ┃      ┃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              ┃      ┃                                                                          ┃
┃              ┃      ┃(12)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
┃              ┃100%  ┃(13)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
┃              ┃이내  ┃등) 공급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
┃              ┃      ┃선박 및 수취 선박)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
┃              ┃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
┃              ┃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
┃              ┃      ┃100%를 적용한다.)                                                         ┃
┃              ┠───╂─────────────────────────────────────┨
┃              ┃70%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
┃              ┃50%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1-1        ┃
┃              ┃      ┃단계), 울산항,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
┃              ┃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
┃              ┃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              ┃      ┃                                                                          ┃
┃              ┃      ┃(16)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              ┃      ┃에 따른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
┃              ┃      ┃                                                                          ┃
┃              ┃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
┃              ┃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
┃              ┃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
┃              ┃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              ┃40%   ┃(18)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
┃              ┃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             ┃
┃              ┃      ┃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              ┃
┃              ┃      ┃한다)                                                                     ┃
┃              ┠───╂─────────────────────────────────────┨
┃              ┃30%   ┃(19)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      ┃                                                                          ┃
┃              ┃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
┃              ┃      ┃컨테이너전용외항선(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
┃              ┃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는 40%를 적용                ┃
┃              ┃      ┃한다)                                                                     ┃
┃              ┃      ┃                                                                          ┃
┃              ┃      ┃(21)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                                                                          ┃
┃              ┃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자            ┃
┃              ┃      ┃동차전용선은 제외한다)                                                    ┃
┃              ┃      ┃                                                                          ┃
┃              ┃      ┃(23)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            ┃
┃              ┃      ┃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
┃              ┃      ┃화주 사이에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
┃              ┃      ┃체결한 계약 중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
┃              ┃      ┃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             ┃
┃              ┃      ┃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              ┃      ┃                                                                          ┃
┃              ┃      ┃(24)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         ┃
┃              ┃      ┃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
┃              ┃      ┃                                                                          ┃
┃              ┃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ㆍ평택당진항ㆍ군산항에  입출항하는        ┃
┃              ┃      ┃국제카페리 여객선                                                         ┃
┃              ┠───╂─────────────────────────────────────┨
┃              ┃25%   ┃(26)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2등급)으로 인증        ┃
┃              ┃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감면           ┃
┃              ┃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              ┠───╂─────────────────────────────────────┨
┃              ┃20%   ┃(27) 202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ㆍ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            ┃
┃              ┃      ┃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              ┃
┃              ┃      ┃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              ┠───╂─────────────────────────────────────┨
┃              ┃15%   ┃(28)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
┃              ┃      ┃외항선(총톤수 3천톤 이상, 컨테이너전용외항선 제외. 다만, 2026             ┃
┃              ┃      ┃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및 같은 해 12월 1일부터 12                ┃
┃              ┃      ┃월 31일까지는 25%를 적용한다)                                             ┃
┃              ┃      ┃                                                                          ┃
┃              ┃      ┃(29)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
┃              ┃      ┃항만시설 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
┠───────╂───╂─────────────────────────────────────┨
┃나. 접안료    ┃100%  ┃(1) 군함                                                                  ┃
┃및 정박료     ┃      ┃                                                                          ┃
┃              ┃      ┃(2) 관공선                                                                ┃
┃              ┃      ┃                                                                          ┃
┃              ┃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
┃              ┃      ┃                                                                          ┃
┃              ┃      ┃(4) 통과선박                                                              ┃
┃              ┃      ┃                                                                          ┃
┃              ┃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
┃              ┃      ┃                                                                          ┃
┃              ┃      ┃(6) 연안어선                                                              ┃
┃              ┃      ┃                                                                          ┃
┃              ┃      ┃(7) 5톤 미만의 소형선                                                     ┃
┃              ┃      ┃                                                                          ┃
┃              ┃      ┃(8)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
┃              ┃      ┃                                                                          ┃
┃              ┃      ┃(9)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
┃              ┃      ┃                                                                          ┃
┃              ┃      ┃(10)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
┃              ┃      ┃                                                                          ┃
┃              ┃      ┃(11)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
┃              ┃      ┃                                                                          ┃
┃              ┃      ┃(12) 선박수리를 위하여 정박지에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해양         ┃
┃              ┃      ┃사고로 다른 선박이 먼저 접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조수관               ┃
┃              ┃      ┃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
┃              ┃      ┃인한 통제선박 및 그 밖에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          ┃
┃              ┃      ┃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
┃              ┃      ┃                                                                          ┃
┃              ┃      ┃(1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정박료에 한정한다)        ┃
┃              ┃      ┃                                                                          ┃
┃              ┃      ┃(14)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         ┃
┃              ┃      ┃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정한다)                  ┃
┃              ┃      ┃                                                                          ┃
┃              ┃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같은 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          ┃
┃              ┃      ┃당진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               ┃
┃              ┃      ┃항이나 평택항에서 같은 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
┃              ┃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
┃              ┃      ┃                                                                          ┃
┃              ┃      ┃(16)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
┃              ┃      ┃                                                                          ┃
┃              ┃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
┃              ┃      ┃                                                                          ┃
┃              ┃      ┃(18)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
┃              ┃100%  ┃(19)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공급  ┃
┃              ┃이내  ┃실증사업 수행을 위해 입출항하는 선박(선박연료 공급 선박 및 수취 선박)     ┃
┃              ┃      ┃(해당 실증사업 관련 전용사용료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액 5천만원을      ┃
┃              ┃      ┃상한으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전용사용료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
┃              ┃      ┃액 1억원을 상한으로 감면율 100%를 적용한다.)                              ┃
┃              ┠───╂─────────────────────────────────────┨
┃              ┃70%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그 밖의 선박       ┃
┃              ┃      ┃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              ┃      ┃                                                                          ┃
┃              ┃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
┃              ┃50%   ┃(22) 2026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신항            ┃
┃              ┃      ┃(1-1단계),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               ┃
┃              ┃      ┃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
┃              ┃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              ┃      ┃                                                                          ┃
┃              ┃      ┃(23)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
┃              ┃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
┃              ┃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             ┃
┃              ┃      ┃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              ┃40%   ┃(24) 2026년 12월 31일까지「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1등급)으로          ┃
┃              ┃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
┃              ┃      ┃(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              ┃
┃              ┃      ┃다)                                                                       ┃
┃              ┠───╂─────────────────────────────────────┨
┃              ┃30%   ┃(25)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
┃              ┃      ┃                                                                          ┃
┃              ┃      ┃(26)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                                                                          ┃
┃              ┃      ┃(27) 202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            ┃
┃              ┃      ┃박료에 한정하며 자동차운반선은 제외한다)                                  ┃
┃              ┃      ┃                                                                          ┃
┃              ┃      ┃(28)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         ┃
┃              ┃      ┃사업자로 인증 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                  ┃
┃              ┃      ┃                                                                          ┃
┃              ┃      ┃(29)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 여객선(그 밖의 선박 요금을 납부            ┃
┃              ┃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              ┃      ┃                                                                          ┃
┃              ┃      ┃(30)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외       ┃
┃              ┃      ┃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화주 사이에        ┃
┃              ┃      ┃체결한 3년 이상의 운송계약(2024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중 항          ┃
┃              ┃      ┃만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계약에 한        ┃
┃              ┃      ┃정한다.)에 의해 운항하는 외항선(감면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
┃              ┃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              ┃      ┃                                                                          ┃
┃              ┃      ┃(31)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항ㆍ평택당진항ㆍ군산항에 입출항하           ┃
┃              ┃      ┃는 국제카페리 여객선                                                      ┃
┃              ┠───╂─────────────────────────────────────┨
┃              ┃25%   ┃(32)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상 우수선화주기업(2등급)으            ┃
┃              ┃      ┃로 인증 받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          ┃
┃              ┃      ┃선(감면 기간은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 받은 유효기간에 한정한            ┃
┃              ┃      ┃다)                                                                       ┃
┃              ┠───╂─────────────────────────────────────┨
┃              ┃20%   ┃(33) 202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ㆍ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          ┃
┃              ┃      ┃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              ┃
┃              ┃      ┃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
┃              ┃      ┠─────────────────────────────────────┨
┃              ┃      ┃(34)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운항하는 외항화물선[단,          ┃
┃              ┃      ┃민간부문 LNG 추진선박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한 선박(컨테이너                ┃
┃              ┃      ┃전용 외항선은 제외한다)에 한하며, 감면기간은 2026년 12월 31               ┃
┃              ┃      ┃일까지로 한정한다]                                                        ┃
┃              ┠───╂─────────────────────────────────────┨
┃              ┃15%   ┃(35) 2026년 12월 31일까지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는 외항선(다만,        ┃
┃              ┃      ┃항만시설이용 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이용한 항차에만 적용한다)              ┃
┃              ┠───╂─────────────────────────────────────┨
┃              ┃10%   ┃(36)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
┃              ┃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
┠───────╂───╂─────────────────────────────────────┨
┃2. 화물료     ┃100%  ┃(1) 군용화물                                                              ┃
┃가. 화물입    ┃      ┃                                                                          ┃
┃출항료        ┃      ┃(2) 선용품                                                                ┃
┃              ┃      ┃                                                                          ┃
┃              ┃      ┃(3) 여객의 수하물                                                         ┃
┃              ┃      ┃                                                                          ┃
┃              ┃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
┃              ┃      ┃                                                                          ┃
┃              ┃      ┃(5)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
┃              ┃      ┃                                                                          ┃
┃              ┃      ┃(6)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
┃              ┃      ┃                                                                          ┃
┃              ┃      ┃(7)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
┃              ┃      ┃                                                                          ┃
┃              ┃      ┃(8)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
┃              ┃      ┃                                                                          ┃
┃              ┃      ┃(9)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
┃              ┃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
┃              ┃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 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 간을 말한다)               ┃
┃              ┃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          ┃
┃              ┃      ┃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        ┃
┃              ┃      ┃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ㆍ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                                                                          ┃
┃              ┃      ┃(10)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
┃              ┃      ┃선박에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
┃              ┃      ┃                                                                          ┃
┃              ┃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
┃              ┃      ┃                                                                          ┃
┃              ┃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              ┃      ┃                                                                          ┃
┃              ┃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페           ┃
┃              ┃      ┃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ㆍ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              ┃
┃              ┃      ┃적화물                                                                    ┃
┃              ┃      ┃                                                                          ┃
┃              ┃      ┃(14)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
┃              ┃      ┃화물                                                                      ┃
┃              ┠───╂─────────────────────────────────────┨
┃              ┃70%   ┃(15)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
┃              ┃      ┃                                                                          ┃
┃              ┃      ┃(16)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
┃              ┠───╂─────────────────────────────────────┨
┃              ┃50%   ┃(17)  2026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 광양항, 동해묵호항, 대산항, 마산       ┃
┃              ┃      ┃신항(1-1단계), 울산항,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         ┃
┃              ┃      ┃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
┃              ┃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
┃              ┠───╂─────────────────────────────────────┨
┃              ┃30%   ┃(18) 202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
┃              ┃      ┃운송하는 화물                                                             ┃
┃              ┃      ┃                                                                          ┃
┃              ┃      ┃(19) 202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
┃              ┃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반선 화물은 제외한다)                               ┃
┃              ┠───╂─────────────────────────────────────┨
┃              ┃20%   ┃(20) 2026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ㆍ속초ㆍ군산ㆍ목포ㆍ동해묵호            ┃
┃              ┃      ┃ㆍ광양항ㆍ여수항ㆍ대산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페리 여객선이 운              ┃
┃              ┃      ┃송하는 컨테이너화물                                                       ┃
┃              ┃      ┃                                                                          ┃
┃              ┃      ┃(21) 2026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
┃              ┃      ┃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
┃              ┃      ┃갖춘 선박으로서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                ┃
┃              ┃      ┃함한다)                                                                   ┃
┠───────╂───╂─────────────────────────────────────┨
┃3. 여객터미   ┃100%  ┃(1) 명절 연휴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종합)여객터미널(군산항, 목포       ┃
┃널 이용료     ┃      ┃항, 포항항) 주차료                                                        ┃
┠───────╂───╂─────────────────────────────────────┨
┃4. 항만시설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      ┃
┃  전용사용료  ┃      ┃속ㆍ압류ㆍ압수ㆍ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
┃              ┠───╂─────────────────────────────────────┨
┃              ┃20%   ┃(2) 해양수산부의 항만 내 친환경 선박연료(LNG, 메탄올, 암모니아            ┃
┃              ┃      ┃등) 공급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실증 횟수와 관계 없이               ┃
┃              ┃      ┃해당 항만시설에 대해 1년에 1회만 감면하며 감면 상한액은 최대              ┃
┃              ┃      ┃1억원으로 한다.)                                                          ┃
┃              ┠───╂─────────────────────────────────────┨
┃              ┃10%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
┃              ┃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
┃              ┃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     ┃
┃              ┃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
┃              ┃      ┃                                                                          ┃
┃              ┃      ┃(4)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업체(최대 5억원)                      ┃
┗━━━━━━━┻━━━┻━━━━━━━━━━━━━━━━━━━━━━━━━━━━━━━━━━━━━┛
1.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2.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
┣━━━━━━━┿━━━┿━━━━━━━━━━━━━━━━━━━━━━━━━━━━━━━━━━━━━━━━┫
┃1. 선박료     │100%  │(1) 군함                                                                        ┃
┃ 가. 선박     │      │                                                                                ┃
┃입ㆍ출항료    │      │(2) 관공선                                                                      ┃
┃              │      │                                                                                ┃
┃              │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
┃              │      │                                                                                ┃
┃              │      │(4)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
┃              │      │선박                                                                            ┃
┃              │      │                                                                                ┃
┃              │      │(5) 통과선박                                                                    ┃
┃              │      │                                                                                ┃
┃              │      │(6)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
┃              │      │                                                                                ┃
┃              │      │(7) 화물 양하ㆍ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               ┃
┃              │      │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만경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다시                 ┃
┃              │      │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
┃              │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만경계 밖               ┃
┃              │      │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다시 입항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료 1                ┃
┃              │      │회 감면                                                                         ┃
┃              │      │                                                                                ┃
┃              │      │(8)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
┃              │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                                                                                ┃
┃              │      │(9)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여객선(그 밖의 선박요금을 납부하는                 ┃
┃              │      │선박은 제외한다)                                                                ┃
┃              ├───┼────────────────────────────────────────┨
┃              │70%   │(10)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내항             ┃
┃              │      │선                                                                              ┃
┃              ├───┼────────────────────────────────────────┨
┃              │50%   │(11)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15시 이전에                 ┃
┃              │      │입항하여 다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
┃              │      │항차 내에 국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              │30%   │(12)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나. 접안료    │100%  │(1) 군함                                                                        ┃
┃및 정박료     │      │                                                                                ┃
┃              │      │(2) 관공선                                                                      ┃
┃              │      │                                                                                ┃
┃              │      │(3)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
┃              │      │                                                                                ┃
┃              │      │(4) 통과선박                                                                    ┃
┃              │      │                                                                                ┃
┃              │      │(5)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
┃              │      │                                                                                ┃
┃              │      │(6) 5톤 미만의 소형선                                                           ┃
┃              │      │                                                                                ┃
┃              │      │(7)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
┃              │      │                                                                                ┃
┃              │      │(8) 국가 보조 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
┃              │      │                                                                                ┃
┃              │      │(9)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
┃              │      │                                                                                ┃
┃              │      │(10)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
┃              │      │                                                                                ┃
┃              │      │(11)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
┃              │      │대기하는 선박, 도선 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
┃              │      │인한 통제선박 및 그 밖에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                    ┃
┃              │      │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선박                         ┃
┃              ├───┼────────────────────────────────────────┨
┃              │50%   │(12)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가관리연안항에 15시 이전에 입항하여 다              ┃
┃              │      │음 날 15시 이후 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개 항차 내에 국                 ┃
┃              │      │내 항만에 2회 이상 기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국내 항만을                   ┃
┃              │      │모항으로 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
┃              ├───┼────────────────────────────────────────┨
┃              │30%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
┃              ├───┼────────────────────────────────────────┨
┃              │10%   │(14) 그 밖의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     ┃
┃              │      │시에 선납하는 선박                                                              ┃
┠───────┼───┼────────────────────────────────────────┨
┃2. 화물료     │100%  │(1) 군용화물                                                                    ┃
┃ 가. 화물     │      │                                                                                ┃
┃입출항료      │      │(2) 선용품                                                                      ┃
┃              │      │                                                                                ┃
┃              │      │(3) 여객의 수하물                                                               ┃
┃              │      │                                                                                ┃
┃              │      │(4)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
┃              │      │                                                                                ┃
┃              │      │(5)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
┃              │      │                                                                                ┃
┃              │      │(6)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
┃              │      │                                                                                ┃
┃              │      │(7)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이 선박에 적재한  ┃
┃              │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          ┃
┃              │      │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 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     ┃
┃              │      │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
┃              │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ㆍ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8) 본선트림 방지 및 다른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같은 선박에     ┃
┃              │      │다시 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
┃              ├───┼────────────────────────────────────────┨
┃              │30%   │(1)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              ┃
┃              │      │하는 컨테이너화물                                                               ┃
┠───────┼───┼────────────────────────────────────────┨
┃3. 항만시설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          ┃
┃ 전용사용료   │      │ㆍ압류ㆍ압수ㆍ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
┗━━━━━━━┷━━━┷━━━━━━━━━━━━━━━━━━━━━━━━━━━━━━━━━━━━━━━━┛

별지항만시설(일반ㆍ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항만시설 [  ]일반ㆍ[  ]전용 사용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5일
──┬─────────┬┴──────────┴───────────────┴──────────────
  신│업 체 코 드       │[ ][ ]-[ ]-[ ][ ][ ][ ]  업체명
  청├─────────┼───────────────────┬────────┬─────────────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선│호 출 부 호       │                                      │입 항 일 시     │
  박├─────────┼───────────────────┼────────┼─────────────
    │선      명        │                                      │총  톤  수      │
    ├─────────┼──────┬───┬────────┼────────┼─────────────
    │총  길  이        │         m  │너 비 │         m      │예 상 흘 수     │[ ][ ].[ ]m
──┴─────────┴──────┴───┴────────┴────────┴─────────────

──┬─────────┬───────────────────┬────────┬─────────────
  항│사 용 구 분       │[ ]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작 업 구 분     │[ ]  1.입항   2.이선
    ├─────────┼───────────────────┴────────┴─────────────
  만│시 설 코 드       │[ ][ ][ ]]-[ ][ ]  시설명
    │(계류ㆍ사용장소)  │
  시├─────────┼──────┬───┬───────────────────────────────
    │면      적        │          ㎡│위치  │
  설├─────────┼──────┴───┴───────────────────────────────
    │사 용 목 적       │[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수리  05.해양사고  06.급유  07.접안대기
    │                  │
    │                  │08.화물대기  09.상가대기  10.출항대기  11.해상하역  12.계선
    │                  │
    │                  │13.수입화물장치  14.수출화물장치  15.통과선박  98.갑문통과  99.기타
    ├─────────┼──────────────────────────────────────────
    │사 용 내 역       │
    ├─────────┼──────────────────────────────────────────
    │양하화물 종류ㆍ톤 │1.[ ][ ]            m/t   2.[ ][ ]            m/t   3.[ ][ ]            m/t
    ├─────────┼──────────────────────────────────────────
    │적하화물 종류ㆍ톤 │1.[ ][ ]            m/t   2.[ ][ ]            m/t   3.[ ][ ]            m/t
    ├─────────┼──────────────────────────────────────────
    │장 치 화 물       │1.[ ][ ]            m/t,          개   2.[ ][ ]            m/t,          개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사 용 조 건       │
──┴─────────┴──────────────────────────────────────────

──┬───┬─────┬──────────────────────────────────────────
  사│면  제│사 유     │[ ][ ]01.군함  02.관공선  03.조선소 입거수리  04.항내준설선 05.해양사고  06.검역선박
    │      │          │
  용│      │          │07.낙도보조항로  08.수협소유선박  09.접안시설 부족  10.조수관계  11.갑문사정
    │      │          │
  료│      │          │12.입거대기  13.국고귀속?압수?폐기화물  15.월정료 타항 납부  21.통과선박
    │      │          │
    │      │          │22.연안어선  25.기상악화  77.투자비보전  86.연안컨테이너선  99.기타
    │      ├─────┼──────────────────────────────────────────
    │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산 출 내 역       │
    ├─────────┼──────────┬─────┬─────────────────────────
    │일 부 면 제       │[ ][ ]  1.유   2.무 │면 제 사 유│
    ├─────────┼──────────┼─────┼─────────┬────┬─────────┐
    │사  용  료        │                    │징수의뢰일│     년   월   일 │납부기일│     년   월   일 │
──┴─────────┼──────────┴─────┴─────────┴────┴─────────┘
  비         고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시ㆍ도지사 귀하
───────────────────────────────────────────────────────

━━━━━━━━━━━━━━┯━━━━━━━━━━━━━━━━━━┯━━━━━━━━━━━━━━━━━━━━━
  접수번호                  │접수일자                            │허가번호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시ㆍ도지사 (직인)
──────┬─────────────────────────────────────┬──────────
  구비서류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                                                                          ├──────────
  없    음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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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요 령
──────────┬─────────────────────────────────────┬─────────────────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
  1.업체코드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해운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KM-S-0123
──────────┼─────────────────────────────────────┼─────────────────
  2.성명/주소       │선사(선주) 또는 선박대리점, 하역회사ㆍ화주 등 항만시설(선박접안ㆍ정박     │
                    │시설,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업체명(또는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      │
──────────┴─────────────────────────────────────┴─────────────────
  ㅇ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신청 :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접안ㆍ정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
  3.호출부호/선명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                     │호출부호 : A1CBE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홍콩 익스프레스 또는 HONGKONG EXPRESS)             │
──────────┼─────────────────────────────────────┼─────────────────
  4.총길이/너비     │선박 재원표상의 총길이와 너비를 기재                                      │길이 000.0m, 너비 00.0m
──────────┼─────────────────────────────────────┼─────────────────
  5.예상흘수        │해당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흘수(Draft)를 기재                      │흘수 0.0m
──────────┼─────────────────────────────────────┼─────────────────
  6.사용구분        │항만시설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항만시설 사용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 │최초 : 선박 입항예정 등으로 항
                    │장”란에, 항만시설 사용장소ㆍ시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란에, 취 │만시설(선석)사용허가를 신청하
                    │소하려는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기재                                    │고자 할 때
──────────┼─────────────────────────────────────┼─────────────────
  7.시설코드        │각 항만관리청에서 지정ㆍ운영하는 항만 내 선박 접안시설 또는 정박시설      │부산항 신선대부두 1번 선석의
                    │의 코드명칭(5자리)을 기재                                                 │경우 : MBS01
──────────┼─────────────────────────────────────┼─────────────────
  8.양하화물, 적하화│해당 항만시설에서 반출입되는「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10.곡물,  27.광물성 연료ㆍ에너
  물 종류ㆍ톤       │약」에 따른 통일체계품목분류표(HS code) 중 각각의 대표화물 2자리          │지, 38.각종 화학공업생산품, 44.
                    │code를 적고, 총 적재화물 중 양하ㆍ적하하는 실제 화물톤수를 기재           │목재ㆍ목탄, 87.일반차량, 99.기
                    │                                                                          │타
──────────┴─────────────────────────────────────┴─────────────────
  ㅇ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신청 :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
  대상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화물체화료 납부자 포함]
──────────┬─────────────────────────────────────┬─────────────────
  3.사용구분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대상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사용을    │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란에 각각 기재                                  │를 받아야 함
──────────┼─────────────────────────────────────┼─────────────────
  4.면적/위치       │항만시설 전용사용 대상 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     │사용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관련
                    │청(시설코드는 생략가능)                                                   │현황도(도면) 등으로 첨부가능
──────────┴─────────────────────────────────────┴─────────────────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  리  절  차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        ┌─────┐
    │신청서작성  │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발  급          │  ◀    │        │허 가 증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항만시설사용신고서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즉시
──┬──────┬┴──────────┴───────┴────────────────
  신│업 체 코 드 │[ ][ ]-[ ]-[ ][ ][ ][ ]  업체명
  청├──────┼───────────────┬───────┬────────────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선│호 출 부 호 │
  박├──────┼────────────────────────────────────
    │선      명  │
    ├──────┼───────────────┬───────┬────────────
    │국      적  │                              │총  톤  수    │
    ├──────┼───────────────┴───────┴────────────
    │입 출 항 일 │입항일출항일
──┴──────┴────────────────────────────────────

──┬──────┬────────────────────────────────────
  시│반출입현황  │별첨양식 (화물반출입현황)
  설├──────┼───────────────┬───────┬────────────
  사│구      분  │[ ] 1.외항입항   2.외항출항   │납  기  일    │
  용│            │    3.내항입항   4.내항출항   │              │
  료├──────┼───────────────┼───────┼────────────
  ∧│시 설 종 류 │                              │사 용 장 소   │
  화├──────┼──────┬───┬───┬┴──┬────┼────────────
  물│하 역 구 분 │운임톤/갯수 │기본료│할인율│사용료│할인코드│비    고
  ∨├─┬────┼──────┼───┼───┼───┼────┼────────────
    │1 │        │            │      │      │      │        │(하역구분)
    ├─┼────┼──────┼───┼───┼───┼────┤1.일반하역  2기계하역
    │2 │        │            │      │      │      │        │3.송유관하역  4.무연탄
    ├─┼────┼──────┼───┼───┼───┼────┤5.컨테이너20FT미만
    │3 │        │            │      │      │      │        │6.컨테이너20FT
    ├─┼────┼──────┼───┼───┼───┼────┤7.컨테이너35FT
    │4 │        │            │      │      │      │        │8.컨테이너40FT
    ├─┼────┼──────┼───┼───┼───┼────┤9.컨테이너40FT초과
    │5 │        │            │      │      │      │        │(할인코드)
    ├─┼────┼──────┼───┼───┼───┼────┤1.30% 2.50% 3.75%
    │6 │        │            │      │      │      │        │4.100%
    ├─┼────┼──────┼───┼───┼───┼────┤
    │7 │        │            │      │      │      │        │
    ├─┴────┼──────┼───┼───┼───┼────┤
    │계          │            │      │      │      │        │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    )시ㆍ도지사 귀하
──────────────────────────────────────────────

──────────────────────────────────────────────
  항 만 시 설  사 용 신 고 증
━━━━━━━━━━━┯━━━━━━━━━━━━━━┯━━━━━━━━━━━━━━━━━━━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번호
─────┬─────┴──────────────┴───────┬───────────
  구비서류│※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                                                        ├───────────
  없    음│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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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처  리  절  차
───────────────┬─────────────────────────────────────────────
  신 고 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        ┌─────┐
    │신고서작성  │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발  급          │  ◀    │        │신 고 증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화물(반입, 반출) 현황

[별지 제2호의1서식]                                                                                                                       (제1면)
┏━━━━━━━━━━━━━━━━━━━━━━━━━━━━━━━━━━━━━━━━━━━━━━━━━━━━━━━━━━━━━━━━━━━━━━━━━━━━━━━━━━━━┓
┃                  ┌                                            □반입                  ┐                                                                              ┃
┃              화물│                                                                    │현황                                                                          ┃
┃                  └                                            □반출                  ┘                                                                              ┃
┠──────┬─────────────────────────────────────────────────────┬───────────────────────┨
┃376         │                          (     )지방해양수산청장                                                         │1.적하목록관리번호(MRN)                       ┃
┃            │ 귀하                                                                                                     │                                              ┃
┃            │                          (     )시ㆍ도지사                                                               │                                              ┃
┠──────┴─────────┬────────┬────┬─────┬─────┬─────────────────┴───────────────────────┨
┃2.호출부호 및 선명              │3.년도-입항횟수 │4.항차  │5.화물구분│6.선박국적│7.선박대리점명                                                                    ┃
┃                                │                │        │          │          │                                                                                  ┃
┃                                │                │·      │          │          │                                                                                  ┃
┠───────────────┬┴────────┴┬───┴─────┴┬────┴───────────────────────┬─────────────────┨
┃8.적하항                      │9.양하항            │10.최종목적항       │11.선박회사명                                           │12.제출일시                       ┃
┃                              │                    │                    │                                                        │                                  ┃
┃                              │                    │                    │                                                        │                                  ┃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MS  │B/L │선하증권번호(B/L) │S)송하인    │컨테이너번호│품명          │품목        │포장│1)총중량│용적│반출입│특수│하역│하역회사│국내화주/   │장치예│화  ┃
┃N   │Typ │                  │C)수하인    │컨테이너규격│              │코드        │단위│2)총용적│톤  │장소  │화물│방법│        │복합운송    │정장소│물  ┃
┃    │e   │                  │N)통지처    │봉인번호    │              │            │    │        │단위│      │코드│코드│        │주선인      │(장치 │속  ┃
┃    │    │                  │            │            │              │            │    │        │    │      │    │    │        │코드(사업자 │장부호│성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컨테이너개수│            │              │중량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적톤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2면)
[ 작성요
령 ]
 O 화물반입인 경우 같은 적하항에 대해서 문서별로 제출하고, 화물반출인 경우 같은 양하항에 대해서 문서별로 제출한다.
┏━━━━━━━━━━━━┯━━━━━━━━━━━━━━━━━━━━━━━━━━━━━━━━━━━━┯━━━━━━━━━━━━━━━━━━━┓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
┃1. 적하목록관리번호(MRN)│ο 선사(대리점) 자체에서 부여한 적하목록 제출 일련번호                  │ 05HDMUA0115                          ┃
┃                        │ - “연도(N2) + 선사부호(A4) + 일련번호(AN4) + CHECK DIGIT(N1)”로 구성 │                                      ┃
┠────────────┼────────────────────────────────────┼───────────────────┨
┃2. 호출부호 및 선명     │ο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                │ 호출부호 : A1CBE                     ┃
┃                        │ο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한다                                           │ 선박명 : HONGKONG EXPRESS            ┃
┠────────────┼────────────────────────────────────┼───────────────────┨
┃3. 년도-입항횟수        │ο 선박의 당해 입항 연도 및 해당 연도 입항횟수를 기재                   │ 2005-013                             ┃
┠────────────┼────────────────────────────────────┼───────────────────┨
┃4. 항차                 │ο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항차번호 기재                                    │ 001W                                 ┃
┠────────────┼────────────────────────────────────┼───────────────────┨
┃5. 화물구분             │ο 화물구분코드를 기재                                                  │                                      ┃
┃                        │ - 수입(I), 수출(E), 환적(R), 통과(T)                                   │                                      ┃
┠────────────┼────────────────────────────────────┼───────────────────┨
┃6. 선박국적             │ο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국적                                            │ 한국국적의 선박 : KR                 ┃
┃                        │ - 해당국가의 ISO 국가코드 기재                                         │                                      ┃
┠────────────┼────────────────────────────────────┼───────────────────┨
┃7. 선박대리점명         │ο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 KM-S-1234                            ┃
┠────────────┼────────────────────────────────────┼───────────────────┨
┃8. 적하항               │ο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                   │ 적하항이 중국상해항인 경우 : CNSHA   ┃
┠────────────┼────────────────────────────────────┼───────────────────┨
┃9. 양하항               │ο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국내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         │ 양하항이 부산항인 경우 : KRPUS       ┃
┠────────────┼────────────────────────────────────┼───────────────────┨
┃10. 최종목적항          │ο 선박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인도할 항구를 UN/LOCODE 5자리로 기재        │ 최종목적항이 함부르크일 경우 : DEHAM ┃
┠────────────┼────────────────────────────────────┼───────────────────┨
┃11. 선박회사명          │ο 관세청에 등록된 선사부호(4자리)를 기재                               │ 한진해운의 경우 : HJCU               ┃
┠────────────┼────────────────────────────────────┼───────────────────┨
┃12. 제출일시            │ο 제출일시는 YYYY/MM/DD 형태로 기재(반출일 경우 필수기재)              │ 2005/12/10                           ┃
┠────────────┼────────────────────────────────────┼───────────────────┨
┃13. MSN                 │ο 선사에서 부여한 Master B/L 일련번호; MSN(Manifest Sequence Number)는 │ 일련번호가 1번일 경우 : 0001         ┃
┃                        │  반입일 경우만 필수기재                                                │                                      ┃
┗━━━━━━━━━━━━┷━━━━━━━━━━━━━━━━━━━━━━━━━━━━━━━━━━━━┷━━━━━━━━━━━━━━━━━━━┛

  (제3면)
┎───────────┬───────────────────────────────────────┬───────────────┒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
┃14. B/L Type          │ο 선하증권(B/L)의 발행유형을 코드로 기재                                     │                              ┃
┃                      │ - S(Simple) : 선사가 직접 화주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
┃                      │ - C(Consol) : 선사가 포워더에게 B/L을 발행한 경우                            │                              ┃
┃                      │ - E(Empty) : 공 컨테이너인 경우                                              │                              ┃
┠───────────┼───────────────────────────────────────┼───────────────┨
┃15. 선하증권번호(B/L) │ο 선사명의로 발행되는 선하증권번호(Master B/L 번호)                          │ HDMU0012315656               ┃
┠───────────┼───────────────────────────────────────┼───────────────┨
┃16. S)송하인          │ο B/L상 물품의 송하인/수하인/통지인에 대한 각각의 인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  │ SAMUOUNG EXPRESS CO.         ┃
┃    C)수하인          │편 주소를 기재                                                                │ 371-20, SINSOO-DONG          ┃
┃    N)통지인          │                                                                              │ MAPO-KU, SEOUL, KOREA        ┃
┃                      │                                                                              │ (02)542-0870  0000@0000.com  ┃
┠───────────┼───────────────────────────────────────┼───────────────┨
┃17. 컨테이너번호      │ο B/L상 컨테이너번호/규격/봉인번호를 기재                                    │                              ┃
┃    컨테이너규격      │ - 수입화물의 컨테이너화물인 경우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  │                              ┃
┃    봉인번호          │재                                                                            │                              ┃
┃                      │ - 컨테이너번호가 여러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기재                          │                              ┃
┃                      │ - 하나의 B/L에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이 혼재된 경우 컨테이너화물은 컨테이   │                              ┃
┃                      │   너 번호를 기재하고, 벌크화물은 ‘IN BULK”로 기재                          │                              ┃
┠───────────┼───────────────────────────────────────┼───────────────┨
┃18. 품명              │ο 물품별 품명                                                                │                              ┃
┃                      │ -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필요시 고유품명을 70자이내로 요약하여 기    │ SPEAKERS(ELECTRO-VOICE BRAND)┃
┃                      │재    (규격은 기재 생략)                                                      │                              ┃
┃                      │ - 하나의 B/L 또는 컨테이너에 둘 이상의 품명이 존재하는 경우 대표품명을 기    │ SPEAKERS ETC                 ┃
┃                      │   재하고 맨 마지막에 “ETC“ 기재                                            │                              ┃
┠───────────┼───────────────────────────────────────┼───────────────┨
┃19. 품목코드          │ο 품명에 해당하는 HS코드 6자리를 기재                                        │ 300123                       ┃
┠───────────┼───────────────────────────────────────┼───────────────┨
┃20. 포장단위          │ο 관세청 통계부호표상의 포장종류 부호(2자리)                                 │ BARREL일 경우 : BA           ┃
┗━━━━━━━━━━━┷━━━━━━━━━━━━━━━━━━━━━━━━━━━━━━━━━━━━━━━┷━━━━━━━━━━━━━━━┛

  (제4면)
┏━━━━━━━━━━━━━┯━━━━━━━━━━━━━━━━━━━━━━━━━━━━━━━━━━━━━━━━━━━━┯━━━━━━━━━━━━━━━━━━━━┓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
┃21. 1) 총중량             │ο B/L별 운송용 포장중량을 포함한 물품의 중량 및 용적합계 기재                          │                                        ┃
┃   2) 총용적              │ - 중량단위 : KGM, 용적단위 : CBM(Measurement ton)                                      │                                        ┃
┃                          │  ㆍ1CBM = 1BARREL/6.2898                                                               │                                        ┃
┠─────────────┼────────────────────────────────────────────┼────────────────────┨
┃22. 용적톤 단위           │ο 용적톤 단위코드는 6Q8(Measurement ton) 또는 BLL(Barrel)로 필수기재                   │                                        ┃
┠─────────────┼────────────────────────────────────────────┼────────────────────┨
┃23. 반출입 장소           │ο 각 화물이 양적하되는 해양수산부 지정 부두코드(5자리) 기재                            │ 부산신선대부두 1번선석의 경우 : MBS01  ┃
┠─────────────┼────────────────────────────────────────────┼────────────────────┨
┃24. 특수화물코드          │ο 위험물인 경우 IMDG 위험물코드 기재                                                   │ 1.2                                    ┃
┠─────────────┼────────────────────────────────────────────┼────────────────────┨
┃25. 하역방법코드          │ο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하역방법 코드 기재                                             │                                        ┃
┃                          │ - “1“=일반하역, ”2“=기계하역, ”3“=송유관하역, ”4“=무연탄 하역,  ”5“=컨테이너 │                                        ┃
┃                          │하역                                                                                    │                                        ┃
┠─────────────┼────────────────────────────────────────────┼────────────────────┨
┃26. 하역회사              │ο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 KM-S-0123                              ┃
┠─────────────┼────────────────────────────────────────────┼────────────────────┨
┃27. 국내화주코드/복합운송 │ο 화물에 대한 국내화주 또는 복합운송주선인에 대한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 123-81-12345                           ┃
┃ 주선인(사업자/생년월일)  │기재, 가능한 사업자를 기재                                                              │                                        ┃
┠─────────────┼────────────────────────────────────────────┼────────────────────┨
┃28. 장치예정장소          │ο 관세청 지정 장치장코드(9자리) 기재                                                   │ 신선대컨테이너터니널의 경우 : 03012068 ┃
┠─────────────┼────────────────────────────────────────────┼────────────────────┨
┃29. 화물속성              │ο 국내 무역항간 외항선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입화물(최초입항지) “1” 기재               │                                        ┃
┃                          │ο 수출화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무역항에 일시 양륙하는 화물 “2”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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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항만시설 사용허가(신고) 신청서 (일반ㆍ전용)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신고) 신청서 ( □일반ㆍ□전용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확인 번호                   │처리기간 : 5일
──┬──────────┼────┴────────────────┴────────────────
  신│업  체  코  드      │ [ ][ ]-[ ]-[ ][ ][ ][ ]  업체명
  청├──────────┼──────────────┬────────────┬──────────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
  선│호  출  부  호      │                            │선          명          │
  박├──────────┼──────────────┼────────────┼──────────
    │선    적    항      │                            │총    톤    수          │
    ├──────────┼──────────────┼────────────┼──────────
    │총    길    이      │m                           │너  비                  │m
    ├──────────┼──────────────┴────────────┴──────────
    │사  업  구  역      │외항선   2. 내항선   3.연안여객선   4.항내운항선(부선포함)
    ├──────────┼────────────┬───────┬─────────────────
    │입  항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항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
  항│사  용  구  분      │1.최초  2.연장  3.변경  4.취소│작  업  구  분          │[ ]  1.입항  2. 이선
  만├──────────┼──────────────┴────────────┴──────────
  시│시  설  코  드      │[ ][ ][ ]-[ ][ ] 시설명
  설│(계류-사용장소)     │
    ├──────────┼─┬───────────┬────────────────────────
    │면          적      │㎡│위  치                │
    ├──────────┼─┴───────────┴────────────────────────
    │사  용  목  적      │[ ][ ]01.양적하  02.양하  03.적하  04.수리  05.해양사고  06.급유  07.접안대기
    │                    │
    │                    │08.화물대기  09.상가대기  10.출항대기  11.해상하역  12.계선
    │                    │
    │                    │13.수입화물장치  14.수출화물장치  15.통과선박  98.갑문통과  99.기타
    ├──────────┼──────────────────────────────────────
    │사  용  내  역      │
    ├──────────┼──────────────────────────┬──┬────────
    │양하화물 종류ㆍ톤   │1.[ ][ ]   r/t(bbl) 2.[ ][ ]   r/t(bbl) 3.[ ][ ]    r/t(bbl)│합계│r/t(bbl)
    ├──────────┼──────────────────────────┼──┼────────
    │적하화물 종류ㆍ톤   │1.[ ][ ]   r/t(bbl) 2.[ ][ ]   r/t(bbl) 3.[ ][ ]    r/t(bbl)│합계│r/t(bbl)
    ├──────────┼──────────────────────────┼──┼────────
    │컨테이너 규격ㆍ개수 │20ft미만    2.20ft    3.35ft    4.40ft    5.50ft    │합계│개
    ├──────────┼──────────────────────────┴──┴────────
    │장 치 화 물         │1.[ ][ ]            m/t,          개   2.[ ][ ]            m/t,          개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
    │사  용  조  건      │
──┴──────────┴──────────────────────────────────────

──┬─────────────────────────────┬───────────────────
  사│선 박 료                                                  │화 물 료
  용├───┬──────┬──────────────────┼────┬──────┬───────
  료│감 면 │사 유       │                                    │하역구분│ r/t(bbl)   │감면(사유)
    │      ├──────┼──────────────────┼────┼──────┼───────
    │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      │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        │            │
    ├───┴──────┼──────────────────┼────┼──────┼───────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            │
    ├──────────┼──────────────────┼────┼──────┼───────
    │산  출  내  역      │                                    │계      │            │
    ├──────────┼──────────────────┼────┴──────┴───────
    │일부 감면 사유      │                                    │기본료 :
    ├──────────┼──────────────────┼───────────────────
    │사   용   료        │                                    │사용료 :
──┴──────────┼───────────┬──────┼───────────────────
  징 수 의 뢰 일          │     년     월     일 │납 부 기 일 │     년     월     일
─────────────┴───────────┴──────┴───────────────────
   ※ 여객선터미널이용료,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산출내역은 별지 첨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
  만시설 사용허가(신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접수번호                  │접수일자                    │허가번호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수리)합니다.

                                        년     월     일

  [ ][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
  구비서류│※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선박번호 기입                                 │수수료
─────┤                                                                        ├─────────
  없    음│                                                                        │없  음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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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요 령
──────────┬─────────────────────────────────────┬─────────────────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시
──────────┼─────────────────────────────────────┼─────────────────
  1.업체코드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해운항만업체코드를 (XX-X-XXXX) 형식으로 기재          │KM-S-0123
──────────┼─────────────────────────────────────┼─────────────────
  2.성명/주소       │선사(선주) 또는 선박대리점, 하역회사ㆍ화주 등 항만시설(선박접안ㆍ정박     │
                    │시설, 항만부지 등)을 사용하는 업체명(또는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      │
──────────┴─────────────────────────────────────┴─────────────────
  ㅇ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신청 : 선박 입출항에 따른 항만시설(접안ㆍ정박시설, 수역시설, 임항교통시설, 화물 보관처리시설 중 화
  물장치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
──────────┬─────────────────────────────────────┬─────────────────
  3.호출부호/선명   │선박별로 부여된 무선호출부호를 최대 9자리 이내로 기재                     │호출부호 : A1CBE
                    │선박의 고유명칭을 기재(홍콩 익스프레스 또는 HONGKONG EXPRESS)             │
──────────┼─────────────────────────────────────┼─────────────────
  4.총길이/너비     │선박 재원표상의 총길이와 너비를 기재                                      │길이 000.0m, 너비 00.0m
──────────┼─────────────────────────────────────┼─────────────────
  5.사용구분        │항만시설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항만시설 사용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 │최초 : 선박 입항예정 등으로 항
                    │장”란에, 항만시설 사용장소ㆍ시간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란에, 취 │만시설(선석)사용허가를 신청하
                    │소하려는 때에는 “취소”란에 각각 기재                                    │고자 할 때
──────────┼─────────────────────────────────────┼─────────────────
  6.시설코드        │각 항만관리청에서 지정ㆍ운영하는 항만 내 선박 접안시설 또는 정박시설      │부산항 신선대부두 1번 선석의
                    │의 코드명칭(5자리)을 기재                                                 │경우 : MBS01
──────────┼─────────────────────────────────────┼─────────────────
  7.양하화물, 적하화│해당 항만시설에서 반출입되는「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10.곡물,  27.광물성 연료ㆍ에너
  물 종류ㆍ톤       │약」에 따른 통일체계품목분류표(HS code) 중 각각의 대표화물 2자리          │지, 38.각종 화학공업생산품, 44.
                    │code를 적고, 총 적재화물 중 양하ㆍ적하하는 실제 화물톤수(바렐)를 기재     │목재ㆍ목탄, 87.일반차량, 99.기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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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신청 :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
  대상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화물체화료 납부자 포함]
──────────┬─────────────────────────────────────┬─────────────────
  8.사용구분        │화물보관처리시설(야적장 및 창고) 또는 항만건물, 항만부지,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납부대상시
                    │항만시설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 “최초”란에, 사용을    │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란에 각각 기재                                  │를 받아야 함
──────────┼─────────────────────────────────────┼─────────────────
  9.면적/위치       │항만시설 전용사용 대상 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신     │사용시설의 면적 또는 위치관련
                    │청(시설코드는 생략가능)                                                   │현황도(도면) 등으로 첨부가능
──────────┴─────────────────────────────────────┴─────────────────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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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절  차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해양수산청
───────────────┼────────────
                              │
    ┌──────┐          │        ┌─────┐
    │신청서작성  │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발  급          │  ◀    │        │허 가(수 리)증│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북극항로 진출은 항로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성과 연관 산업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나, 북극항로에 대한 민간 선ㆍ화주의 초기 진입 부담이 높음을 고려하여 상업운항 기반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북극항로를 활용해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료의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함(안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