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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1985 · 발령 2026.08.31 · 시행 2026.08.31 · 담당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또는 지번이 반영된 사업고시문

3. 공지 기간(1년의 범위로 하되 필요시 연장)

제7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국토교통부의 소속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7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제20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제21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제22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부칙

부칙 <제1523호, 2022. 5. 19.>이 훈령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5호, 2026. 8.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이 훈령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훈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훈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별표]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6조 관련)
┌──┬────────┬──────────┬─────┬────────────────────┐
│연번│부동산 개발업무 │ 근거 법률          │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
┝━━┿━━━━━━━━┿━━━━━━━━━━┿━━━━━┿━━━━━━━━━━━━━━━━━━━━┥
│1   │가덕도          │「가덕도신공항      │제10조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
│    │신공항건설      │건설을 위한         │          ├────────────────────┤
│    │                │특별법」            │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    │                │                    ├─────┼────────────────────┤
│    │                │                    │제12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
├──┼────────┼──────────┼─────┼────────────────────┤
│2   │개발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
│    │구역 해제       │지정 및 관리에      ├─────┼────────────────────┤
│    │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
│    │                │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
│    │                │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
│    │                │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
│    │                │특별법」            ├─────┼────────────────────┤
│    │                │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
├──┼────────┼──────────┼─────┼────────────────────┤
│4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
│    │개발사업        │                    │          │실시계획의 수립                         │
│    │                │                    │          ├────────────────────┤
│    │                │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
│    │                │                    │          │실시계획의 승인                         │
├──┼────────┼──────────┼─────┼────────────────────┤
│ 5  │기업도시개발    │「기업도시개발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
│    │사업            │특별법」            ├─────┼────────────────────┤
│    │                │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
│6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                │                    ├─────┼────────────────────┤
│    │                │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
├──┼────────┼──────────┼─────┼────────────────────┤
│7   │물류단지개발    │「물류시설의 개발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    │사업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    │                │                    ├─────┼────────────────────┤
│    │                │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8   │공공지원민간    │「민간임대주택에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
│    │임대주택사업    │관한 특별법」       │          │지정                                    │
│    │                │                    ├─────┼────────────────────┤
│    │                │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
│    │                │                    │          │승인                                    │
├──┼────────┼──────────┼─────┼────────────────────┤
│9   │산업단지개발    │「산업입지 및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    │사업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    │                │                    ├─────┼────────────────────┤
│    │                │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                │                    ├─────┼────────────────────┤
│    │                │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10  │행정중심복합    │「신행정수도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
│    │도시 건설       │후속대책을 위한     │          │                                        │
│    │사업            │연기ㆍ공주지역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          │                                        │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                                        │
├──┼────────┼──────────┼─────┼────────────────────┤
│11  │역세권개발      │「역세권의 개발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
│    │사업            │및 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
│12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
│    │                │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
├──┼────────┼──────────┼─────┼────────────────────┤
│13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
│    │                │지원에 관한         ├─────┼────────────────────┤
│    │                │법률」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                │                    ├─────┼────────────────────┤
│    │                │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
├──┼────────┼──────────┼─────┼────────────────────┤
│14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
│    │                │                    ├─────┼────────────────────┤
│    │                │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
│15  │혁신도시개발    │「혁신도시 조성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    │사업            │및 발전에 관한      ├─────┼────────────────────┤
│    │                │특별법」            │제11조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
└──┴────────┴──────────┴─────┴────────────────────┘

별지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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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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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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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사적이해관계자)│                │                        [  ] 단체   [  ] 공직자
                  ├────────┴┬─────────────────────────────────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
                  │③ 관련 직무
                  ├───────────────────────────────────────────
                  │④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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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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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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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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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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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
  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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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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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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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  ] 단체  [  ]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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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연락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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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담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공직자        ├──────────┴───────┴───────────────────────
                │① 관련 직무
                ├──────────────────────────────────────────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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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사유 │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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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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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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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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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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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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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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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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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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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
──────┼─────────────────────────────────────────────
  직위(직급)│
──────┼─────────────────────────────────────────────
  관련 직무 │
──────┴─────────────────────────────────────────────

──────┬─────────────────────────────────────────────
  의   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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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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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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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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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신청인│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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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대상    │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 ────┬───┬───────
              │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① 관련 직무
              │ ────────────────
───────┴──────────────────────────────────────────────────────────

───────┬──────────────────────────────────────────────────────────
  조치결과    │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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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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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6. 8. 3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① 신고·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인 등   │        │            │
───────┴────┴──────┴──────────────────────────────────────

───────┬──────────────────────────────────────────────────
  신고 유형   │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확인·점검자│성명    │소속        │직위(직급)
───────┴────┴──────┴──────────────────────────────────────

───────┬──────────────────────────────────────────────────
   확인·점검 │
  내용        │
───────┴──────────────────────────────────────────────────

───────┬──────────────────────────────────────────────────
              │[  ] 특이사항 없음
  확인·점검  │
  결과        │[  ] 특이사항 있음
              │ 후속 조치 내용 :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종전의 서식 5호에서 이동>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ㆍ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청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① 담당 업무
────────┴──────────────────────────────────────────────

────────┬──────────────────────────────────────────────
  직무관련자    │ ───┬──┬───────────────────────────────────────────
                │   성명│소속│연락처
                │ ───┴──┴───────────────────────────────────────────
                │   ② 관련 직무
                │ ──────────────────────────────────────────────────
                │   ③ 직무관련자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
────────┴──────────────────────────────────────────────

────────┬──────────────────────────────────────────────
  신청하는 조치 │
  유형          │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신청 사유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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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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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ㆍ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
  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
  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6호에서 이동>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

────────┬──┬────────────────────────────────────────────────────
  부동산        │성명│신고인과의 관계
  [  ]보유자    │    │  [  ] 본인    [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매수자    │    │  [  ] 배우자  [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
                ├──┴────────────────────────────────────────────────────
                │주소
────────┴───────────────────────────────────────────────────────

────────┬───────────────────────────────────────────────────────
  ①            │
  보유ㆍ매수한  │
  부동산 관련   │
  소속기관의    │
  업무(사업명)  │
────────┴───────────────────────────────────────────────────────

────────┬──────────────────────────────┬────────────────────────
  부동산        │유형                                                        │취득(예정)일
                │  [  ] 토지 (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
                │  [  ] 건물 (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        │
                ├──────────────────────────────┴────────────────────────
                │소재지
                ├───┬───────────────────────────┬───────────────────────
                │지번  │지목                                                  │면적(㎡)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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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① “보유ㆍ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종전의 서식 7호에서 이동>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        │임용일
────┴─────────┴────────────────────────────────────────

───────────────────────────────────────────────────────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
─────┬───────┬─────┬───────────────────────────────────
  근무기간│명칭(소재지)  │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대리, 고문ㆍ자문 등
──────────┬───────┬────────────────────────────────────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등
─────┬───────┬─────┬───────────────────────────────────
  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기타
─────┬───────┬─────┬───────────────────────────────────
  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
          │              │          │
─────┼───────┼─────┼───────────────────────────────────
          │              │          │
─────┼───────┼─────┼───────────────────────────────────
          │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6. 8. 3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

────┬─────┬────────────────────────────────────────
  제출인│성명      │소속
        ├─────┼────────────────────────────────────────
        │직위(직급)│임용일(임기 개시일)
────┴─────┴────────────────────────────────────────

───────────────────────────────────────────────────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종전의 서식 8호에서 이동>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ㆍ비속  [  ] 배우자
            │연락처              │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  ] ① 특수관계사업자
──────┴──────────┴──────────────────────────────────────────────────

──────┬─────────┬────────────┬──────────────────────────────────────
  거래상대방│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            [  ] 단체   [  ] 공직자
            ├─────────┴────────────┴──────────────────────────────────────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
            │거래금액                                  │거래원인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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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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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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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
  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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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 8. 31.>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소속                                  │직위(직급)
────────┴──┴───────────────────┴────────────────────────

────────┬───┬───────────────────┬───────────────────────
  ① 요청인     │기관명│담당자                                │연락처
────────┴───┴───────────────────┴───────────────────────

────────┬───────────────────────────────────────────────
  ② 외부활동   │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
                │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
                │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

────────┬───────────────────────────────────────────────
  외부활동 내용 │ 외부활동 주제
                ├───────────────────────────────────────────────
                │ 외부활동 방법
                ├───────────────────┬───────────────────────────
                │ 외부활동 일시                        │ 일괄신고
                │                                      │
                │       20  .   .    . ∼ 20  .   .   .│     월 평균 횟수 :      회
                │                                      │     연간 총 횟수 :      회
                ├───────────────────┴───────────────────────────
                │ 사례금
                │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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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6. 8. 31.>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① 외부활동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
  유형        │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
              │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
  ② 결과     │ [  ] 허가
              ├──────────────────────────────────────────────────────
              │
              │ [  ]불허가
              │
              │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
───────┴──────────────────────────────────────────────────────

───────┬──────────────────────────────────────────────────────
  기타        │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
  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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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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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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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종전의 서식 9호에서 이동>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ㆍ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
                │채용사유
────────┴────────────────────────────────────────────────

────────┬───────┬────────────────────────────────────────
  채용대상자    │성명          │주소
  (확인인)      ├───────┼─────────┬──────────────────────────────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 예 [  ] 아니오
              │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 예 [  ] 아니오
              │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해당없음
───────┼───────────────────────────────┼─────────────────
   예외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  ] 예 [  ] 아니오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종전의 서식 10호에서 이동>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ㆍ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확인인)  │              │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주소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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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종전의 서식 11호에서 이동>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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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직무관련자│성명                                          │연락처
  (퇴직자)  ├──────────────────────┬┴─────────────────────────────────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

──────┬─────────┬───────────────────────────────────────────────
  접촉 사항 │일시              │사유
            ├─────────┴──────────┬────────────────────────────────────
            │유형                                    │비용부담자
            │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
  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종전의 서식 12호에서 이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ㆍ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신고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대표│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                           │            │
                ├───────────────┼──────┴────────────────────────
                │직업                          │주소
                ├───────────────┴───────────────────────────────
                │신고내용 확인ㆍ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
                │의
────────┴───────────────────────────────────────────────

────────┬───────────────────────────────────────────────
  법 위반행위자 │ [  ] 개인
  (피신고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 또는 단체)│소재지
                │───────────┴─────
                ├───────────────────────────────────────────────
                │ [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
                │──────────────┬──────┬────
                │  성명                      │연락처      │직업
                │──────────────┼──────┼────
                │  명칭(법인ㆍ단체 또는 개인)│대표자 성명 │소재지
                │──────────────┴──────┴────
────────┴───────────────────────────────────────────────

────────┬───────────────────────────────────────────────
  위반행위      │신고경위 및 이유
  신고          ├───────────────┬───────────────────────────────
                │일시                          │내용
                ├───────────────┤
                │장소                          │
────────┴───────────────┴───────────────────────────────

────────┬───────────────────────────────────────────────
  증거자료      │
────────┴───────────────────────────────────────────────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7호서식]  <종전의 서식 13호에서 이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ㆍ송부 일자     │이첩ㆍ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조사기관 및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조사 결과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  ] 수사기관 (                  )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조사 결과의 │
  처리이유    │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8호서식]  <종전의 서식 14호에서 이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ㆍ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신고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 국민권익위원회
            │───────────┬────┬─────────────
            │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접수일자│신분공개 동의 여부
            │                      │        │  [  ] 동의  [  ] 비동의
            │───────────┼────┴─────────────
            │  이첩ㆍ송부 일자     │이첩ㆍ송부 내용
            │───────────┴──────────────────
──────┴───────────────────────────────────────────────────

──────┬───────┬─────────┬─────────────────────────────────
  위반행위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사항  ├───────┴─────────┴─────────────────────────────────
            │신고내용
──────┴───────────────────────────────────────────────────

──────┬───────────────────────────────────────────────────
  종결처리  │조사기관
            │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종결사유
            │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종전의 서식 15호에서 이동>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인)  ├────┼─────────┴────────────────────────────────
                │직업    │주소
────────┴────┴──────────────────────────────────────────

────────┬────┬─────────┬────────────────────────────────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피신고인)    │        │                  │
────────┼────┼─────────┴────────────────────────────────
  신고사항      │일시    │장소
                ├────┴──────────────────────────────────────────
                │신고내용
────────┴───────────────────────────────────────────────

────────┬──────────────┬────────────────────────────────
  통보받은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사항      ├──────────────┴────────────────────────────────
                │조치내용
────────┴───────────────────────────────────────────────

────────┬───────────────────────────────────────────────
  이의신청 경위 │
  및 이유       │
────────┴───────────────────────────────────────────────

────────┬───────────────────────────────────────────────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0호서식]  <종전의 서식 16호에서 이동>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

──────┬──┬────┬─────────────────────────────────────────
  상담일시  │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 [  ] 기타(              )
──────┴──┴────┴─────────────────────────────────────────

──────┬────────┬────────────────────────────────────────
  상담신청인│성명            │연락처
            ├────────┼────────────────────────────────────────
            │직위(직급)      │소속
──────┴────────┴────────────────────────────────────────

──────┬─────────────────────────────────────────────────
  상담유형  │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  [  ] 가족 채용 제한
            │고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  ] 기타(
──────┴─────────────────────────────────────────────────

──────┬─────────────────────────────────────────────────
  상담내용  │
──────┴─────────────────────────────────────────────────

──────┬─────────────────────────────────────────────────
  상담결과  │
──────┴─────────────────────────────────────────────────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4. 8. 14. 시행) 개정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장의 신고ㆍ신청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조치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4항)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 후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세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5조제5항)

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도 제출할 서식 및 점검ㆍ보완 방법 구체화(안 8조제2항 및 제3항)

라.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법 제10조) 관련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10조)

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구체화(제12조)

바. 운영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식 번호, 조항 번호 위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