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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6-212 · 발령 2026.08.27 · 시행 2026.08.27 ·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물환경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 "특별대책"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1의

2. "인접"이란 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의 경우를 말한다.

2. "비오수배출시설"이란 급수설비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수ㆍ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사용ㆍ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란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특별대책지역)

① 제1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란 제1항에 따른 Ⅰ권역을 말한다.

제4조(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 특별대책은 팔당ㆍ대청호의 수질을 매우좋음(Ⅰa)등급 수질로 개선ㆍ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최소화한다.

③ 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④ 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제5조(오수배출시설)

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건축물

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ㆍ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한다.

⑤ 삭제

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을 적용한다.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폐수배출시설)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Ⅱ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및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관로(管路)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3.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로서 Ⅰ권역에서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mg/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

② 특별대책지역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

1. 도시지역 내의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 이ㆍ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나. 2007년 12월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면서 2010년 2월 24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한 시설로서, 그 이후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2014년 4월 9일 이후 증설되는 시설 또는 부칙 제10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6.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2015년 9월 22일 이전에 법 제33조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증설 등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배출기준(시행규칙 제35조 별표 13의2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수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나. 비상저류시설의 저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ㆍ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생물감시장치가 포함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단, 시행령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3에서 정하는 1∼3종사업장에 한함)라. 투입물질의 성분과 제조 등의 공정에서 화학작용 등에 의해 합성될 수 있는 화합물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배출수에서 검출여부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목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이외에 관리가 필요한 수질유해물질(이에 상응하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같은 조 제2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 등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시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배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준수하는 경우마. 배출시설을 가동ㆍ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된 감시물질 이외의 수질유해물질이 추가로 사용되거나 합성되는 등 배출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라 목의 감시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전문기관이 분기 1회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라 목에서 정한 감시물질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유입 전ㆍ후의 수질, 방류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사. 가목의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라 목의 감시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비상저류시설로 유입시키고,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별도 분리하여 위탁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유사시 위탁처리하는 경우아. 가목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을 준용한다.

④ 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가축분뇨배출시설)

① Ⅰ권역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대책지역 내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등)

①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ㆍ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4. 폐목재로 숯ㆍ활성탄ㆍ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5. 곡물류 또는 곡물부산물류로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6. 파지 압축시설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대책지역 내 관할구역 가구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는 경우나. 입고된 자재를 재가공하지 않는 경우(판매ㆍ이송을 위해 단순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8. 폐의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가목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단순 수리ㆍ수선(세척 제외)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폐수 발생의 우려가 없고 보관시설(창고 등)을 갖추어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제9조(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ㆍ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해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적용대상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은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발생량이 감소하거나 동일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연접ㆍ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④ 특별대책지역 내 광역시 및 시ㆍ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내수면어업)

① Ⅰ권역에는「내수면어업법」제6조, 제9조 및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어업(낚시터업 포함)의 신규 면허ㆍ허가ㆍ등록 및 신고(증설포함)를 허용하지 아니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면허기간 연장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Ⅱ권역에는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대책지역에서 내수면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박의 크기와 제조ㆍ시판되는 동력과의 불균형 및 선박 노후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수생태계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선박톤수 1톤 미만 이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유ㆍ도선사업 등)

① Ⅰ권역에는 다음 각 호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ㆍ허가ㆍ신고 및 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ㆍ도선사업

2. 「수상레저안전법」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3. 「공항시설법」 제6조 및 제25조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하천법」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6.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하천의 점용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친환경선박(전기ㆍ태양광ㆍ수소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선박 운항행위는 허용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선사업

2.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선사업으로서, 선착장 설치ㆍ운영계획(규모, 위치, 접근로 등을 포함한다), 도선 운항계획(운항척수, 승선인원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 쓰레기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3.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제12조(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 골프장의 입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에 따른다.

② 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또는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연습장은 시행규칙 제87조 별표 19에 따른 골프장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③ Ⅰ권역에서 파크골프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

2. 잔디의 유지ㆍ관리에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잔디의 친환경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3조(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59조 별표 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은 금지하고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에서 2022년 5월 3일 이전(以前)에 준공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집적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팔당호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상호간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2.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의 공장 이전이 아닌 경우

3.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은 동일 특대권역 내 기존 공장(업종 변경 금지)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4.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신청 시 기존 공장의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5.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경우

6. 산업단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7. 용도지역 변경 대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8. 공장 이전 시 기존 부지에 등록된 공장을 등록 취소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기존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 후 기존 공장 부지에 신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등록ㆍ이전을 금지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이 공영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ㆍ운영하려는 경우

11.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는 용도지역 변경 예정지역(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말한다)을 30% 이하 포함하여 계획된 경우(다만, 예정 부지 표고, 경사 등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상황,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20% 이내에서 추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2.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지정권자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대한 이행계획과 특별대책지역 내 공장건축 총 허용량 변화 추이, 특별대책지역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협의한 경우(행정절차, 협의 시기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질소ㆍ인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호소의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규제대상 시설의 질소ㆍ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7조(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도)

① 기존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로서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폐쇄하고,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사업장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단, 이전 전에 허가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항목, 허가조건 범위 내로 한정)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법 제36조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권리ㆍ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제18조(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9조(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④ 팔당ㆍ대청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해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4-72호,2004. 5. 2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06-57호,2006. 4. 1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 및 (2)의 관리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동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6. 4. 14.)

부칙 <제2006-181호, 2006. 11. 2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08-46호,2008. 3. 6.>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91호,2008. 12. 18.>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92호,2009. 12.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조(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0-18호,2010. 2.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3-66호,2013. 6. 2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4-60호,2014. 4. 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 7. 23.일)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중이었음을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5-1호,2015. 1. 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5-21호,2015. 3. 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에 따른 폐지, 고철 등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자 중 동법 시행이전(2013.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15-185호,2015. 9. 2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 9. 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16-150호,2016. 7.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 9. 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18-6호,2018. 1.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 9. 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19-105호,2019. 6.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 9. 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22-86호, 2022. 5. 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단묘지의 입지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1999. 3. 26.)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3조(내수면어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면허 및 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유ㆍ도선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0. 10.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2015. 9. 22.) 「항공법」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른 수상비행장ㆍ수상헬기장 및 수상이착륙장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사업에는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증설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제5조(시설ㆍ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인가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고시 시행당시(2004. 5. 20.) 허가ㆍ신고를 받은 채석 허가 사업장에 한하여 고시시행(2004. 5. 20.)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된 면적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재의 굴취ㆍ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2. 인근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 방안

3. 유역환경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 (관리지역 관련 규정의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1)의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8조(오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특대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는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의 규정 및 제7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제9조(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2014. 4. 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ㆍ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이전(2011. 7. 23.)에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었음을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관할지자체에 입증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시설의 입지 허용 규모 및 대상폐기물 품목 등은 기존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제10조(폐수배출시설 관련 규정의 적용례)

① 고시 시행 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6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2014. 4. 9.)부터 1년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변경허가ㆍ신고)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고시 제6조제3항제6호바목은 법 제3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이후 3년 동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이 고시 제6조제3항제6호 가목 및 라목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022-260호, 2022. 12. 28.>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23호, 2023. 6. 2.>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46호, 2025. 3. 24.>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65호, 2025. 10. 1.>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12호, 2026. 8. 27.>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제2조제3호 관련)

  [별표 1]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제2조제3호 관련)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한다), 도
  서관, 금융기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제외한다)
  5. 농업?임업?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7. 취?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
  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
  민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

별표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별표 2]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제3조 관련)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를 제외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수동    │
│5시 2군       │한 전역), 조안면                │면                                │
│61 읍·면·동 │                                │                                  │
│              │여주시: 세종대왕면(구양리, 번   │여주시: 세종대왕면(구양리, 번도   │
│              │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를 제   │
│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외한 전역)                        │
│              │                                │                                  │
│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
│              │한 전역                         │                                  │
│              │                                │                                  │
│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평군: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
│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     │
│              │대성리, 삼회리)                 │리), 청평면(호명리, 고성리), 조   │
│              │                                │종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    │
│              │                                │현리, 임초1리)                    │
│              │                                │                                  │
│              │양평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평군: 용문면, 청운면(여물리,    │
│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비룡리) 단월면(향소리, 부안리,    │
│              │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              │                                │지평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
│              │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
│              │                                │옥현리)                           │
│              │                                │                                  │
│              │용인시: 모현읍                  │용인시: 마평동, 운학동, 호동,     │
│              │                                │해곡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
│              │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양지면,   │
│              │                                │포곡읍                            │
│              │                                │                                  │
│              │                                │이천시: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
│              │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
│              │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
│              │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
│              │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
│              │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
│              │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
│              │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
│              │                                │(신갈리)                          │
└───────┴────────────────┴─────────────────┘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                                │
│1구         │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                                │
│            │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                                │
│            │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                                │
│            │                              │                                │
│            │※비룡동 및 세천동 중 대청호  │                                │
│            │수계바깥 지역은 제외          │                                │
├──────┼───────────────┼────────────────┤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면[남계리, 등동리 │                                │
│1시 2군     │일부(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  │                                │
│11개 읍·면 │역]                           │                                │
│            │                              │                                │
│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갈티리 │                                │
│            │를 제외한 전역)               │                                │
│            │                              │                                │
│            │옥천군: 안남면, 안내면(오덕리 │옥천군: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
│            │를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  │동이면,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
│            │리, 자모리, 증약리를 제외한 전│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 │
│            │역)                           │모리, 증약리)                   │
└──────┴───────────────┴────────────────┘
비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대상은 (표 1)과 같으며, 관계도면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계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함(지형도면 게재 생략)
 (표1)
┌───┬────┬──────────────┬───────────────┐
│구분  │행정구역│특별대책지역 Ⅰ권역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
├───┼────┼──────────────┼───────────────┤
│팔당호│경기도  │광주시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광주시 도척면(방도2리)        │
│      │        │한 전역)                    │                              │
│      │        │                            │                              │
│      │        │가평군 설악면(천안1리)      │가평군: 설악면(천안2리), 조종 │
│      │        │                            │면(대보2리), 상면(임초1리)    │
├───┼────┼──────────────┼───────────────┤
│대청호│대전광역│동구: 비룡동 및 세천동 일부 │                              │
│      │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계│                              │
│      │        │바깥지역을 제외한 지역)     │                              │
│      │        │                            │                              │
│      │충청북도│청주시: 문의면 등동리 일부  │                              │
│      │        │(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                              │
└───┴────┴──────────────┴───────────────┘

별표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필지분할 등에
  따른 입지제한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등기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
  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다.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분할등기된 필지 중
  일부만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가
  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2. Ⅰ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7.19.) 이전부터 원필지(지적공부상 분할된 적이 없
  는 토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1) 각 필지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
  를 허용한다.
      (2) 해당 토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총 면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일 경우에는 오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
  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
  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다) 토지가 인접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후부터 1997년 9월 30일 이전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
  지의 경우
      (1)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각 필지
  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상속된 토지가 각 상속인들에게 분할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주민등록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거주(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는 제외
       (나) 실거주 입증ㆍ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의 확인방법 준
  용
      (2) 가목 중 (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19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경우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관리지역 중 생산·보
  전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목적의
  단독주택(1세대당 1개동의 주택에 한한다) 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만
  입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율의 범위 안에서 각 필지별
  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규제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가) 1997년 9월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건폐율 100분의 50이하, 용적률 100% 이하
        (나) 1997년 10월 1일 이후 타 지역에 전입한 자: 건폐율 100분의 30이하,
  용적률 60% 이하
      (2) 가목(2) 및 나목(1)을 준용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림지역에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관련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제3호 및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다만, 슈퍼마켓?소매점, 사무소, 세탁소,
  이?미용원, 체육장, 현지에서 생산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3) 제6호의 종교집회장 중 기도원
      (4) 제15호의 숙박시설
      (5)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다만, 현지에서 생산
  된 농림축산물을 저장?가공?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숙박시설?음식?취사시설 등을 제
  공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라.「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마. 교육, 연구?시험시설(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농림?환경 연구?시험시설은 제외한다)
    바.「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요양병원

별표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4]

  Ⅰ권역 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오
  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공
  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수배출시설 입지는 별표 3을
  준용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금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에서는
  별표3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동 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지를 허용한다.
  2.「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
  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예정하수처리용량의 범위 내에서 건축
  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사용 및 입
  주시기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설은 신?증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
      (2)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공사기간이 2년 미만인 시설은 신?증설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공정률이 50% 이상인 경우
    나.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은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 또
  는 입주와 동시에 발생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의 관로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6조제2항제2호)

나. 「화학물질관리법」개정 사항 반영(안 제6조제3항제6호라목)

다. 규제의 재검토와 고시의 재검토 기한 분리 규정(안 제20조ㆍ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