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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종류 훈령 · 소관 경찰청 · 발령번호 1223 · 발령 2026.08.31 · 시행 2026.08.31 · 담당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의 각 담당관ㆍ과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합의사항)

① 정책ㆍ기획ㆍ예산ㆍ법령의 제ㆍ개정 및 질의회시(국회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와 차장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사전에 기획조정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각 관ㆍ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관ㆍ국의 정책결정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그 관계 관ㆍ국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국회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장한다.

1. 관련 업무의 비중을 판단하여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

2. 동일한 비중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관련 업무의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상위서열에 해당하는 관ㆍ국 및 담당관ㆍ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지정한다.

제4조의2(신규 업무 등의 처리) 경찰청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부서ㆍ개인 단위로 미리 분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경찰청장은 새로운 업무 또는 미리 분장하지 못하였던 현안 업무가 발생한 경우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신속히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각 부서의 장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부가적인 사무를 분장ㆍ수행하게 하거나, 다수인이 협업하여 분담ㆍ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대변인

제5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획업무가. 경찰홍보의 전략 연구, 기획 및 분석나. 경찰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관리다. 그 밖에 대변인 소관 일반 서무

2. 정책홍보업무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다. 경찰 관련 신문ㆍ방송의 분석라. 대변인협의회에 관한 사항

3. 홍보협력업무가. 보도 자료의 수집 및 배포나. 언론사 협조 업무 및 각종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다. 기자실 운영의 지원라. 방송모니터실의 운영마. 치안정책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바.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디지털소통팀)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영상물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나.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다.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사이버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ㆍ분석 및 평가마. 온라인을 통한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바. 경찰청 SNS 계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 경찰 관련 온라인 국민소통에 관한 사항아.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자. 온라인 대변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인권감사관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기획업무가.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사항다. 회계직공무원 지정 및 내부위임에 관한 사항라. 징계위원회 운영마. 징계 관련 소청ㆍ소송수행바. 청문감사인권관 운영 관련 사항사.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직무감사업무가. 종합감사계획 수립ㆍ시행 및 결과처리나.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및 직무점검다. 회계ㆍ시설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라. 청 내 일상감사

3. 공직윤리업무가.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ㆍ방지 대책 수립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다.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관련 업무마. 주식백지신탁, 공직자 선물신고,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바. 관서별 비위발생 보고 접수 업무

4. 민원관리업무가.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나. 행정정보공개업무 접수ㆍ처리다. 청원 업무라. 경찰청 민원봉사실 운영

제7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찰정보업무가. 사정업무 총괄 기획 및 조정나.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종합분석ㆍ관리다. 소속기관의 감찰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라.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마. 감찰민원 총괄 관리

2. 감찰조사1ㆍ2업무가. 소속 공무원의 감찰정보 수집 및 비위 등에 관한 조사나. 사정업무 및 감찰민원 조사ㆍ처리다. 주요 사건사고 진상조사 및 조치라. 소속 공무원의 비위방지 지도마. 그 밖에 각종 여론 파악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각종 치안시책 자료 제공

제8조(인권보호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보호업무가. 경찰 직무수행 과정의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지도나.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다. 인권보호와 관련된 홍보라. 인권보호 예산의 편성 및 운영마. 인권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바.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찰청 소관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사. 국내ㆍ외 인권 기구ㆍ기관 대응 및 협력 업무아.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의 시행 전 인권영향평가 실시자. 인권 관련 교육

2. 인권조사업무가. 인권침해ㆍ차별 사례 분석, 조사 및 처리나.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진단업무가. 인권 관련 정책ㆍ제도ㆍ교육 이행실태 지도ㆍ점검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권침해 요소 진단

제4장 기획조정관

제9조(혁신기획조정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업무가. 매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나. 주요 총괄정책 수립ㆍ조정 및 집행의 지도ㆍ감독다. 국정과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경찰청장 지시사항 총괄라. 경찰청장 메시지 기획 및 관리마. 경찰실무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바. 정보예산의 편성 및 운영사. 경찰백서 발간아.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자.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차.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카.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타. 그 밖에 관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직업무가. 경찰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나. 경찰관서의 설치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사무다.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라.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마. 조직진단ㆍ정원감사 및 정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바. 신설기구ㆍ신규인력 평가 관련 업무 총괄사. 유동정원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국회업무가.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나. 당정협의업무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4. 성과관리업무가.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나. 정부업무평가 관련업무 총괄다. 치안종합성과평가제도 운영 및 총괄라. 우수관서 선발에 관한 사항마.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바. 고객만족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사.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아. 정책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자. 통계연보 발간5. 182 경찰민원콜센터 업무가. 경찰관련 일반 민원전화 상담ㆍ안내나. 전문상담이 필요한 민원전화에 대한 업무담당자 연결다. 범칙금ㆍ과태료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라. 민원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환류 기능 제공

제10조(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기획업무가. 재정기획업무나.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다. 재정 성과관리 및 평가

2. 예산업무가. 중기사업계획 수립나.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재배정(이월 포함)다. 예비비,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개정 ’21.12.14>나. 경찰관서 사용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관리다. 국유재산의 결산라. 경찰관서 시설계획의 수립<개정 ’21.12.14>마.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수립<개정 ’21.12.14>4. 국유재산 관리업무<신설 ’21.12.14>가.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의 집행ㆍ운영ㆍ유지관리에 관한 조정ㆍ지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다. 경찰관서 시설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라.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계획에 관한 조정ㆍ지도

제11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무업무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 총괄나. 소관법령ㆍ훈령ㆍ예규 및 고시안의 법제심사다.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라. 타부처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마.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 관련 지도바. 소속기관의 규칙 등 심사사. 법령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아. 경찰 훈령ㆍ예규집 편찬ㆍ관리 및 법령집 관리자.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차. 경찰 법무지식정보검색시스템 운영

2. 법률지원업무가.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나. 소송 관련 지원 및 법률상담다. 손실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라. 법률정보 및 판례 등의 수집ㆍ연구마. 경찰청 법률자문단의 운영

3. 송무업무가.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도나. 국가소송의 수행 및 지도다. 헌법재판의 수행 및 지도라. 행정심판청구사건(소청관련 사건 제외)의 처리마. 구상권 업무 지도ㆍ감독바. 송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13조(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 업무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안작성,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나. 안건 사전검토 및 쟁점 토의사항 정리다. 의결안건 추진상황 점검라. 치안정책 전문분과 운영마.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바. 국가경찰위원회 법제 연구 및 정비

2. 정책지원 업무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사항나.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의회보 발간다. 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라.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소통에 관한 사항마.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내외 각종 위원회 및 기관과의 협력 업무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제5장 경무인사기획관

제14조(경무담당관)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무업무가. 총무행정에 관한 기획나. 보안업무 지도ㆍ감사다. 경찰의전 및 경찰관계 행사라.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마. 종합발간실의 운영바. 일일업무 보고의 총괄사. 경찰청 청사의 방호 및 경찰관서 청사의 방호 지도아. 경찰위촉 목사ㆍ승려ㆍ신부제도에 관한 사항자. 보고통제에 관한 사항차. CI 등 경찰 상징물 관련 업무카. 각 기능별 위원회, 협력단체 및 비영리단체 총괄 관리타.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경찰청 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리업무가. 세출예산의 집행 및 경찰청 세입ㆍ세출의 결산나. 자금계획의 접수ㆍ승인요청 및 시달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라. 유가증권 취급관련업무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감독바. 회계사무의 지도ㆍ교양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수리계약아. 기술용역 및 공사계약 업무자. 조달구매 및 협의차.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수의계약사무의 협의ㆍ승인ㆍ통보카. 부정당업자 제재 및 통보

3. 청사관리업무가. 본청 청사와 부속시설의 신ㆍ증축, 유지보수 등 관리나. 청사 관리 인력에 대한 기술지도다. 방재실 운용라. 난방용 연료 및 청사관리용품 출납 보관 관리마. 오ㆍ폐수처리 관리바. 경찰청 녹색성장 관련 업무 총괄

4. 경찰역사ㆍ박물관업무가. 한국경찰사의 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나. 한국경찰의 역사적 인물 발굴ㆍ관리다.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라. 관람객ㆍ내방객 관람안내에 관한 사항마. 경찰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경찰박물관 홈페이지 및 경찰역사ㆍ사료 관리 시스템 운영사. 경찰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아. 경찰박물관 시설물의 안전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업무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교섭 및 지원업무나. 복무ㆍ자체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다.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에 관한 사항라. 행정정보공개업무 심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마. 관인관수ㆍ날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바. 경찰사료연감 및 경찰사의 편찬사.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아. 문서의 처리ㆍ지도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자. 문서수발실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접수ㆍ분류ㆍ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차. 우편물 접수ㆍ처리카. 경찰관서 도서시설 운영

6. 중대재해대응업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ㆍ운영 관련 사항 지도ㆍ점검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제15조(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기획업무가. 인사 관련 평가관리나. 상훈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특별승진 심사 및 임용라. 포상추천ㆍ심사 및 수여마. 경찰기장, 경찰공로장 및 협력장 수여바. 명예퇴직 심사 및 추천사. 모범공무원 심사 및 추천아. 청룡봉사상 심사 및 시상계획 수립자. 명예경찰관 심사 및 위촉차. 상훈기록관리 및 관련 각종 증명 발급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업무

2. 인사운영업무가. 경찰인사에 관한 기획나. 인사감사다. 중장기 인사정책의 수립라. 인사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마.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바.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 선발 임용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점과 승진심사아. 충원 계획 수립자. 인사위원회 운영차. 인사기록관리 및 각종 제증명 발급카. 경찰기관 공무원의 복무이탈 수배 및 해제

3. 일반직인사업무가. 일반직공무원 인사기획 및 인사정책수립에 관한 사항나. 일반직공무원 인사 감사에 관한 사항다. 일반직공무원 인사 관련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 항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마.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바. 일반직공무원 충원에 관한 사항사. 일반직공무원 인사기록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아. 교육공무원 인사정책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업무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나.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 총괄라. 교육예산 및 경비의 관리마. 경찰교육발전위원회의 운영바. 동료강사 양성ㆍ운영사. 경찰청 교육장 관리ㆍ운영

2. 교육운영업무가. 상시학습제도 개선 및 운영나. 현장교육제도 개선 및 운영다. 직장훈련(직장교육ㆍ무도훈련ㆍ총기 및 테이저건 등 사격훈련ㆍ체력검정)운영 및 제도개선, 상무관 운영라.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관리 및 대외 경찰 교육 교류마. 실무교재 편찬 및 관리바. 학습조직 운영 및 관리사. 사이버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제작아. 경찰 사이버 교육포털 관리

3. 인재정책업무가. 인재선발 정책 기획나. 인재선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다. 채용ㆍ승진시험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심의ㆍ조정마. 주요 직위 및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시바.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채용 지도ㆍ감독사. 채용 관련 홍보 및 통계 관리

제17조(복지정책담당관)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업무가. 소속공무원의 복지개선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획나. 소속공무원의 복리ㆍ후생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다.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개선라. 경찰관서 보육시설 확보 및 시설 확충마.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및 지원인프라 구축바. 경찰관사 확보 및 경찰관 주거시설 지원 정책사. 소속공무원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연구 및 기획아. 경찰수련원 확보 및 운영 정책자.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연구 및 기획차. 경찰체력단련장 확보 및 운영 정책카. 그 밖에 복지정책 관련 업무

2. 복지지원업무가. 경찰공무원 전사ㆍ전상ㆍ순직ㆍ공상자 등 보훈ㆍ명예에 관한 업무나. 전사ㆍ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다. 국립현충원 안장 및 유해 발굴 업무라. 경찰병원 운영 관리ㆍ감독마.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바. 경찰공제회 운영 관리ㆍ감독사. (재)경찰장학회 운영 및 알선 장학금 연계 업무아. (재)경찰위로복지기금 및 (재)참수리사랑 감독 업무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업무차. 경찰복리후생과 관련된 복지사업 확충 및 제휴사업카. 경찰청 복지관, 경찰청 어린이집, 의무실 운영 및 지원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건강보험 업무파. 그 밖에 복지지원 관련 업무

제18조(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성평등정책기획업무가. 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이행관리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 주류화 제도 운영 및 지도다.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양성평등정책 실행체계 구축 및 관리라. 양성평등정책과 관련된 홍보

2. 양성평등정책운영업무가.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조직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 수립다. 양성평등정책 관련 교육라. 양성평등정책 유관기관 협력 업무

제7장 미래치안정책국

제20조(치안인공지능정책과)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치안기획업무가.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ㆍ종합 및 조정나. 과학치안ㆍ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ㆍ활용다. 미래치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라. 경찰 관련 학회와의 교류ㆍ협력마.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 총괄 및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바. 치안정책연구소 운영 지도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인공지능정책업무가.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의 총괄ㆍ조정나. 시ㆍ도경찰청 및 부속기관 인공지능 업무 지도다. 치안분야 인공지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전문연구 추진체계 구축라. 그 밖에 치안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데이터정책업무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다. 공유데이터 발굴 및 타기관 교류ㆍ협력라. 기관간 공유데이터 시스템 운영마. 치안분야 데이터 품질 관리바. 치안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ㆍ개선

4. 연구개발기획예산업무가.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나.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결산 총괄다.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 수요 발굴 및 신규 사업 기획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총괄마. 경찰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지도

5. 안전연구개발업무가.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공공안전ㆍ생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6. 수사연구개발업무가.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나.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현장실증 추진 및 관리다. 수사 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기획ㆍ연구개발ㆍ공동실증라. 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및 관리

7. 치안산업업무가. 치안산업 진흥 정책 수립ㆍ시행나. 치안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다.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 및 인증라.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및 판로확보 등 지원마. 혁신제품 제도 운영바. 장비운영과 구매 장비 등의 검사사. 그 밖에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

제21조(치안인공지능기반과)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자원관리업무가.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나.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다. 지능정보화책임관(CIO) 보좌 업무라. 정보통신경찰 인력관리마. 정보화교육에 관한 업무바. 경찰청 지능정보화사업 관리ㆍ지원사. 경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한 기술 지원아. 경찰 지능정보화체계의 통합자. 지능정보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차.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업무카. 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관리 총괄타.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 관리

2. 디지털협력업무가. 디지털 서비스 통합 및 운영 협력나. 통합포털 폴넷시스템 운영다. 폴조회 시스템 운영라. 경찰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및 지원마. 전자문서시스템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바. 모바일 정보시스템 운영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 디지털인프라업무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을 위한 디지털인프라의 구축 및 발전전략 수립나. 디지털인프라의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다. 경찰 유무선 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라.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 및 운영마. 정보통신종합지원실의 운영

4. 디지털보안업무가. 디지털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나. 디지털보안 감사 및 지도방문다. 암호자재 수급 및 보안 측정라. 경찰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업무마. 경찰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5. 개인정보 보호업무 <제1210호, 2026. 8. 31.>가.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내부규정 정비다.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관리ㆍ감독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점검마.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

제22조(장비운영과)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비정책업무가. 경찰장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나. 경찰장비 관련 예산편성ㆍ집행ㆍ관리 총괄다. 장비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라. 장비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마. 경찰장비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위원회 운영바. 물품수급계획의 작성 및 조정사. 물품 구매ㆍ통제관리ㆍ불용 및 정수품목 통제 관리, 재물조사아. 장비관리 실태점검자. 희망품목 제도 운영

2. 장비운영업무가. 경찰장비(일반장비, 피복 및 차량, 무기, 탄약 등 특수장비) 구매ㆍ보급 및 개선나. 경찰장비보급센터 관리다. 차량정비ㆍ보험ㆍ유류수급 등 관리라. 무기창 운영(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정비수리 및 관리)

제22조의2(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서비스업무가.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 및 관리나.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다.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라.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마.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바. 치안분야 인공지능 개발ㆍ검증ㆍ도입사. 치안분야 인공지능 성능 개선 및 고도화

제8장 범죄예방대응국

제23조(치안상황관리관) 치안상황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황팀업무가. 치안상황의 접수 및 전파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다. 치안상황 일보 작성 및 배부라. 치안상황 관련 통신망 점검

제24조(범죄예방정책과)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기획업무가. 범죄예방ㆍ대응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연구나.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다.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사무 총괄라. 범죄예방ㆍ대응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마. 광역예방순찰대 등 특수목적경찰대 운영ㆍ지도바.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범죄예방운영업무가. 범죄예방진단팀 기획 및 운영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 및 운영다. 범죄예방강화구역 등 범죄취약지역 관리라. 자율방범대 관리 및 운영마.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바. 경비업 관련업무사. 범죄예방대응홍보에 관한 연구 및 지도ㆍ협업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방범체계 구축

3. 범죄예방질서업무가. 풍속ㆍ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 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나. 사행행위 영업의 지도단속다. 기초질서 업무지도라. 즉결심판업무의 지도마. 경범통고처분 업무의 관리지도바. 유실물 처리업무의 지도사. 보호조치업무의 지도

4. 총포화약업무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허가 및 지도단속나. 화약류의 허가 및 지도단속다. 수렵총기 안전관리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색출단속마. 폭발물 사고방지 및 경호안전 지도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채용, 사업ㆍ예산 검토 등 지도감독사. 사격장 안전관리아. 총포ㆍ화약관련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기획ㆍ지도

제25조(지역경찰운영과) 지역경찰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찰기획업무가. 지역경찰관서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나. 지역경찰관서 정원ㆍ인사ㆍ복무ㆍ복지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다. 지구대ㆍ파출소 제도에 관한 연구라. 지역경찰의 근무형태 수립마. 지역경찰 운영 관련 예산 편성ㆍ운영바. 성과평가 기획ㆍ운영 및 특별승진ㆍ승급 등 포상 계획 수립ㆍ운영사. 지역경찰관서 시설 관리아. 정책ㆍ제도 이행실태 점검ㆍ환류자. 지역경찰포털 관리차. 지역경찰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지역경찰운영업무가. 지역경찰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나. 현장대응 지침 수립ㆍ개선다. 각종 사건ㆍ사고 발생시 지역경찰 현장조치 적정성 여부 검토ㆍ점검라. 무기ㆍ경찰장구ㆍ기동장비 등의 운영ㆍ관리마. 지역경찰 운영실태 현장점검바. 지역경찰 운영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사. 지역경찰활동 중 안전관리 총괄아. 지역경찰활동 홍보 업무 총괄자. 지역경찰 의무위반 대책 수립

제26조(지역경찰역량강화과) 지역경찰역량강화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찰 역량강화 정책업무가.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나. 교육ㆍ훈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재ㆍ매뉴얼 등 총괄ㆍ조정 및 관리라. 사이버 교육 컨텐츠 기획 및 제작마. 지역경찰 동료강사 선발 및 육성바. 지역경찰 실무역량 평가제도 연구사. 지역경찰 전문직위 및 역량 인증제 도입ㆍ운영

2. 지역경찰 역량강화 운영업무가. 지역경찰에 대한 실무역량 진단 및 교육ㆍ훈련 운영ㆍ관리나. 상황별 FTX 계획 수립ㆍ시행다. 상시교육훈련 제도 운영ㆍ개선라. 상시교육학습장 운영ㆍ관리마. 지역경찰 교육 관련 타부처ㆍ타기능 협업바. 해외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수립ㆍ시행사. 지역경찰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ㆍ제도 운영실태 점검

제27조(치안상황과) 치안상황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112상황기획업무가. 치안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운영나. 112신고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연구ㆍ개선다. 112ㆍ치안상황 관련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법률ㆍ하위법령 사무 총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총괄마.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성과평가 기획 및 운영바. 112요원의 인사ㆍ복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사. 112전문통역 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아. 112 관련 대국민 홍보ㆍ교육 총괄자. 긴급신고대응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2. 112시스템운영업무가. 전국표준 112시스템(유ㆍ무선)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나. 상황관리시스템 등 상황관리 관련 시스템의 연구ㆍ기획 및 운영ㆍ관리다.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라. 경찰 내ㆍ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공동활용 업무마. 치안상황실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장비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바. 순찰차캠 및 상황판 등 영상관제시스템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ㆍ관리사. 치안상황ㆍ112신고처리 관련 기록 관리 및 통계분석

제9장 생활안전교통국

제28조(교통기획과)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기획업무가. 교통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나.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자료수집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훈령ㆍ예규정비 및 타부처 관련법령 검토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개혁 및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마. 교통 관련 국회 대응 업무바. 교통경찰에 대한 교육 및 복무지도사. 교통경찰 예산 편성 관련 업무아. 도로교통안전백서 등 책자 발간자. 도로교통공단 임원 임용, 조직ㆍ예산 및 법령에서 승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차. 속도 등 교통규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카. 교통안전시설 기획ㆍ운영 및 감독타. 교통영향평가 업무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업무하. 교통안전심의 운영 관련 업무거. 교통안전시설 관련 교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도입너. 교통안전시설 관련 지침ㆍ매뉴얼ㆍ규격 등 제ㆍ개정더. 보호구역 법령ㆍ지침 등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고도화ㆍ유지보수머. 보호구역 통계관리 및 실태조사 관리ㆍ개선버. 도로점용 협의에 관한 업무서. 도시 교통정비 촉진 관련 업무어. 도로공사장 교통안전시설 운영 업무저. 광역 교통계획 관련 업무처.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전면허업무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리 및 제도개선나.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지도 및 제도개선라.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마.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바.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사. 자동차운전학원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도ㆍ감독아. 전문학원 기능검정원ㆍ강사의 선발 ㆍ관리 및 교육자. 자동차 운전교육 및 기능검정 등에 관한 사항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리ㆍ감독

3. 교통데이터관리업무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관련 전산관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전산관리다. 운전학원 수료자 전산관리라. 기능검정원ㆍ기능강사ㆍ학과강사 자격 전산관리마. 교통사고 접수ㆍ처리 전산관리바. 통고처분ㆍ범법차량 전산관리사. 교통 과태료 부과ㆍ수납 전산관리아.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전산관리자. 교통안전시설 및 협력단체 전산관리차.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카. 교통전산망 연계 및 보안 전산관리타. 교통경찰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29조(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업무가.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나. 교통사고 취약 대상ㆍ시기별 교통안전대책 수립ㆍ시행다. 교통사고 증가 경찰관서 등 대상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라. 주요 요인 경호 및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마. 어린이통학버스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단속 지침 마련바.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사.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 관리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ㆍ관리ㆍ대외기관 협업 및 과태료 민원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차. 교통경찰 보호장구ㆍ안전장비 개발 및 규격 관리카. 교통 협력단체 관련 법률 개정, 정관 개정 허가 및 전국 연합 조직 관리타. 교통 협력단체 안전용품ㆍ피복 지급파. 무사고 운전자 선발ㆍ관리하.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국회 등 관계기관 협조

2. 첨단교통업무가. 광역교통정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나.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다. 자율주행기술 등 도로교통 신기술 도입관련 법령ㆍ매뉴얼ㆍ지침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라. 자율주행차 법제도 개선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ㆍ매뉴얼ㆍ지침 검토마. 미래모빌리티 관련 R&D 연구 기획 및 관리ㆍ감독바. 미래모빌리티 신기술 도입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사. 지능형교통체계 개발ㆍ구축 및 관계기관 협의아. 경찰청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역교통정보센터와 연계자. 지역교통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도차. 미래 모빌리티 관련 신호개방 체계 표준화 등 관리 업무카. 실시간 신호개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업무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규격 마련 및 관리ㆍ감독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구매ㆍ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리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신규 개발 및 도입거.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ㆍ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법령, 제도 등 제ㆍ개정 업무

3. 고속도로순찰업무가. 고속도로순찰대 운영ㆍ지도 및 제도ㆍ시스템 개선나. 고속도로 관련 법령ㆍ지침 해석다. 고속도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라. 고속도로 기동경호 교통관리마. 고속도로 교통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등 상황관리바. 고속도로 통계ㆍ분석 관리 및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사.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지원단 편성ㆍ운영아. 고속도로 신설 및 사고다발구간 등 현장점검ㆍ지원자. 고속도로 순찰대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계획 수립

제29조의2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기획업무가.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다. 자치경찰제도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라. 자치경찰제도 관련 그 밖에 청내 다른 담당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자치경찰법제운영업무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직ㆍ정원ㆍ운영 협의나. 자치경찰제도 관련 성과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수립다. 자치경찰사무 관련 유관기관 정책 협의라.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마.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바.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수사사무 수행 부서 간 의견 조율ㆍ조정사.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정보 수집ㆍ연구아.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매뉴얼 운영 및 관리

3. 자치경찰재정협력업무가. 자치경찰제도 재정기획 등 재정 관련 총괄나. 자치경찰제도 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 수립다. 자치경찰제도 예산 편성ㆍ집행(배정ㆍ이월ㆍ교부ㆍ실적 관리 포함)라. 자치경찰제도 예산 결산ㆍ성과 관리마.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별 치안정책 수립 지원 및 운영현황 관리바.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 업무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관리자. 자치경찰제도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차.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스템ㆍ장비 지원카.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9조의3(여성안전기획과)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폭력정책업무가. 범죄피해자 및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하 "사회적 약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주요 대책의 총괄 수립ㆍ지도ㆍ조정과 성폭력범죄 및 성매매범죄 예방ㆍ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나.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다.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라. 사회적 약자와 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교육 및 홍보마.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바. 여성청소년(여성안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사.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성범죄자 관리업무 포함) 재범방지 대책 수립아. 성폭력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자. 「여성폭력방지 기본법」ㆍ「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각종 위원회 참여 및 경찰청 계획의 총괄 수립ㆍ지도ㆍ조정차. 그 밖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정책업무가. 가정폭력범죄와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나. 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다. 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라. 가정폭력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학대 관련 교육 및 홍보마. 가정폭력ㆍ학대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바. 사회적 약자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스토킹정책업무가.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의 예방ㆍ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나.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다.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업무라.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관련 교육 및 홍보마. 스토킹ㆍ데이트폭력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보호업무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대책의 수립ㆍ지도ㆍ조정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법령의 연구, 제ㆍ개정 및 지침 수립다.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기금 운영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마.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대책 수립 및 관리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에 대한 지도사.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및 피해자담당경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의4(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보호업무가. 청소년 비행방지 대책(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등) 수립 및 관리나.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마. 청소년 선도ㆍ보호대책 수립 및 관리바. 청소년경찰학교 운영ㆍ관리사. 청소년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아. 아동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수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 예산 및 경비의 관리자. 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2. 실종정책업무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 등" 및 경찰청 예규「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가출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리나. 실종 예방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다. 실종 신고 체계의 구축과 「실종아동찾기센터」 운영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운영마. 아동안전지킴이ㆍ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바. 실종 및 아동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사. 「안전드림 홈페이지ㆍ앱」 운영

제10장 경비국

제30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비기획업무가. 경비에 관한 계획 및 지도나. 경비경찰 인력관리다. 경비예산 편성ㆍ집행 및 관리라. 경비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비안전업무가.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나. 집회시위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다. 집회시위 등 상황유지 및 전파라. 경찰부대(상설ㆍ비상설)의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마. 경찰부대 집회대응 교육훈련 및 점검바.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3. 경비지원업무가. 국가중요행사 지원 관련 업무나. 각종 선거 유세장 및 투ㆍ개표소 등 선거경비 계획 수립 및 지도다.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라. 집회시위 현장 채증소음 관리업무 지도

4. 기동경찰관리업무가. 기동경찰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나. 기동경찰 전ㆍ출입자 직무교육다. 기동경찰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점검라. 기동경찰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 복지마. 기동경찰 예산 편성 및 청사ㆍ시설 관리

제31조(대테러위기관리과)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재난관리기획업무가. 대테러ㆍ재난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나. 대테러ㆍ재난 관련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다. 테러대책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업무라. 대테러ㆍ재난ㆍ작전 분야 예산ㆍ장비 관련 사항

2. 대테러안전업무가.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나. 경찰특공대 인사ㆍ교육 등 운영ㆍ지도다. 위기협상팀 등 전담조직 운영라. 대테러 교육ㆍ훈련의 연구ㆍ기획 및 지도마. 화생방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바. 국가중요시설, 외국공관ㆍ저 등 테러취약시설 경비대테러계획 수립 및 지도사. 테러정보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전업무가. 통합방위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나. 경찰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다.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라. 검문소 운영에 관한 사항마. 독도경비 등 해안경계에 관한 사항바.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4. 비상계획보좌업무가. 비상대비 업무관련 계획 수립ㆍ시행나. 군 협력관련 업무다. 작전 관련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보좌

5. 위기관리업무가. 위기정책의 총괄ㆍ조정나.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다. 야간통행의 제한 및 해제라.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마.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업무사. 민방위 업무의 협조사항 처리

제32조(경호과)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경비 계획수립

2. 경호행사 현지지도 감독

3. 경호기법 개발 및 경호교육

4. 경호장비 개발 및 관리 운용

5. 경호장비 운용요원 교육

6. 요인보호활동 지도 감독

제33조(항공과)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운영업무가. 경찰항공 관련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나. 항공요원 인력관리다.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라. 헬기, 항공장비 도입 및 물품의 구매ㆍ배치마. 항공법령, 규칙, 매뉴얼 개정업무바. 국유재산 관리 및 항공성과관리사. 항공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아. 항공기 정비품질 및 감항성 검사 감독자. 조종사ㆍ정비사 자격평가 및 관리차. 항공기 사고조사 업무카. 항공운항 통제 및 통계업무타. 항공정보 및 기상의 분석 전파파. 항공 교육훈련 업무하. 그 밖에 항공업무에 관한 사항

2. 항공정비업무가. 항공기 계획정비 및 정비품질 업무나. 항공기 감항성 검사업무다. 항공자재 및 물품관리라. 항공기 무선국 검사업무

제11장 치안정보국

제34조(치안정보외사과)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준법지원업무가. 정보경찰 복무 및 인사관리나. 정보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다.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지원라. 공공기록물 관리마. 정보(외사정보)활동 관련 법령ㆍ규칙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지도사.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외사분석ㆍ지원업무가.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나.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다.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3. 외사협력업무가.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35조(치안정보상황과)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화경찰업무가. 대화경찰 제도에 관한 기획ㆍ운영나.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연구다. 정보업무 전산시스템 운영라. 정보경찰 교육 총괄

2. 경제상황업무 경제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사회상황업무가. 사회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나.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4. 공공상황업무가. 공공ㆍ기타 분야 집회ㆍ시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나.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제36조(치안정보분석과)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지원업무가. 정보분석 업무의 조정ㆍ지원나. 국가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다. 그 밖에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공공갈등분석업무가. 공공갈등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나. 민생침해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사회안전분석업무가. 사회안전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나. 재난ㆍ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활동

4. 치안현안분석업무가. 치안현안 관련 공공안녕 위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5. 신원ㆍ범죄분석 업무가.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나. 범죄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제37조(치안정보협력과)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1ㆍ2ㆍ3ㆍ4ㆍ5ㆍ6업무가. 국민안전, 국가안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나.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등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다.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제12장 국제치안협력국

제38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협력기획 업무가. 국제치안협력국 소관 예산ㆍ조직ㆍ법제ㆍ성과 총괄나.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선발 지원(교육훈련 목적 파견 제외)다. 경찰주재관 등의 교육ㆍ평가에 관한 업무라. 그 밖에 관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제협력운영 업무가. 외국경찰 등과의 국제 교류협력 총괄나. 외국경찰 등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ㆍ관리다. 외교전문 접수ㆍ전파 및 관리라. 외국경찰 자료 등 외사자료 수집 및 관리마.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바. 치안외교 의제발굴 및 후속 조치사. 치안 분야 조약 및 국제법규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사업 업무가. 국제 치안협력사업의 발굴, 기획, 운영, 평가나. 치안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사업다. 치안분야 ODA 사업라. 치안한류 전문 인력 발굴ㆍ육성 및 운영마. 치안장비 수출 지원바. 국제 치안협력 발전을 위한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사. 국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공동사업 등 협력ㆍ지원아. 그 밖에 국제 치안협력사업

제39조(국제공조1과)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터폴공조 업무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의 협력 및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에 관한 업무나. 도피사범 및 죄종별 국제공조 제도의 총괄 기획ㆍ평가다. 인터폴ㆍUN 등 국제기구, 정부기관, 민간단체와의 국제공조라. 인터폴 정보 시스템(I-24/7) 등 국제공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용마. 시ㆍ도경찰청 국제공조 인력 운용ㆍ평가바. 국제공조 통계 관리

2. 동남아시아공조 업무가. 동남아시아 국가 법집행기관ㆍ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나. 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다. 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3. 동북아시아공조 업무가. 동북아시아 국가 법집행기관ㆍ국제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나. 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다. 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라. 기타 아시아 국가 관련 국제공조

4. 미주ㆍ유럽공조 업무가. 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ㆍ오세아니아 및 제2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않는 국가ㆍ법집행기관ㆍ경찰기구 등과 국제공조 총괄나. 해당 국가로 도피한 범죄자 및 국내 체류 해당 국적 인터폴 수배자 검거ㆍ송환다. 해당 국가 도피사범 및 국제공조 관련 제도 기획ㆍ운용

제40조(국제공조2과)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안전정책 업무가. 초국가범죄ㆍ해외 사건사고 대응 및 재외국민보호(해외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나. 해외안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주요 상황 유지ㆍ관리

2. 해외안전상황 업무가. 재외국민보호 관련 경찰청 정책 기획 총괄나. 재외국민보호 통합 신속대응팀 운용다.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시 관련 상황 보고ㆍ전파 및 초동대응라. 해외 사건ㆍ사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마. 해외 사건ㆍ사고 통계 관리

제13장 수사기획조정관

제41조(수사기획담당관)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기획업무가. 수사경찰 행정 및 운영,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나.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다. 수사경찰 배치 등 수사경찰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라.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 재정업무 및 수사 활동경비 총괄마. 수사경찰 사무환경 및 장비에 관한 사항바.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사.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아. 사건기록 및 압수물ㆍ증거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사인재개발업무가. 수사경과 등 수사경찰 인사제도의 기획나.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다.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라. 탐정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기획마. 수사 관련 통역요원 관리

3. 수사구조개혁업무가. 수사구조개혁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응 및 현장 지원나. 경ㆍ검 협의체 등 수사구조개혁 관련 대외 협력ㆍ소통다. 수사절차법ㆍ영장청구권 등 수사 관련 중장기 추진과제 연구라. 제45조 각호에 속하지 않는 수사절차상 제도, 정책 등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국가수사본부 소관 법령ㆍ규칙의 관리바. 수사절차에 관한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사. 수배 및 출입국 규제에 관한 사항아. 라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타부처ㆍ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제42조(수사심사정책담당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심사업무가.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 수립 및 운영ㆍ관리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라. 가목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마. 국가수사본부 중요사건 검토바. 국가수사본부 수사 제도ㆍ정책의 검토ㆍ분석사. 요구ㆍ요청 사건 통계 분석 및 관리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업무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나. 형사사법기관간 정보 공동활용 업무다. 형사절차전자화 법령, 제도ㆍ정책 수립ㆍ관리라. 범죄통계 관리 및 범죄동향 분석마. 범죄 관련 데이터 분석 및 지원

제14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제43조(신고대응센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협력업무가. 다음의 사건 대응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수사기법 개발과 법령ㆍ제도 개선 등 정책 수립  1) 보이스피싱ㆍ메신저피싱ㆍ몸캠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2) 투자리딩방사기ㆍ로맨스스캠ㆍ노쇼사기ㆍ팀미션사기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 사건  3)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수반 또는 관련되는 범죄 사건나.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다.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라.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활동 및 지원마.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방ㆍ홍보ㆍ교육바. 그 밖에 단 내 서무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신고대응업무가.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나.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다.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예ㆍ경보 발령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의 중지 요청마.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ㆍ금융계좌 및 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 기관으로의 정보 전파바. 그 밖에 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대응에 필요한 업무

제44조(데이터분석담당관) 데이터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석수사 1ㆍ2 업무가.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 수사나.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다.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이용된 범행 수단 분석ㆍ추적ㆍ차단라. 제43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첩보 작성ㆍ배포 및 현장수사 지원

제15장 수사인권담당관

제45조(수사인권담당관)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인권ㆍ윤리업무가.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 행위 조사 및 지도ㆍ점검나.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다. 강제수사, 수사과정에서 수갑 등 장구사용에 관한 사항라.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수사경찰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바. 수사윤리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사. 수사경찰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아. 수사경찰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자.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차.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제16장 수사국

제46조(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범죄 수사정책업무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나. 유사수신ㆍ불법다단계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와 주가조작 등 기업ㆍ자본시장범죄, 기타 신종금융범죄(이하 ‘금융범죄’라 한다) 수사 관련 정책 수립다. 명예에 관한 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포함), 신용ㆍ업무방해, 비밀침해, 권리침해행사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라.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에 관한 범죄 등 수사 관련 정책 수립마. 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사. 물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아. 과학기술, 방송ㆍ정보통신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자. 조세범, 외교통상에 관한 범죄 수사 관련 정책 수립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이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카.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타.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파. 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ㆍ수사팀 등 시ㆍ도경찰청 이하 수사부서 관리하. 수사국 치안성과 등 평가, 포상거. 수사국 내 서무와 수사국 부서 간 업무조정 및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경제범죄 수사지휘업무가. 중요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 보고ㆍ관리나.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다.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라. 경제ㆍ금융범죄 등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3. 범죄수익추적 수사업무가. 범죄수익은닉ㆍ가장ㆍ수수죄 등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범죄수익추적 및 보전에 관한 지휘ㆍ감독, 현장수사지원, 수사자료 분석, 국제공조나. 가목에 규정된 범죄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다.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라.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마.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바.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업무

제47조(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 수사업무가. 증ㆍ수뢰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정부패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포함)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다. 위증ㆍ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자격사칭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마. 개인정보보호법, 기부금품법 등 일반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바.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행정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사. 교육ㆍ국가유산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아. 부동산, 건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외)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자. 국방ㆍ병무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카.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타.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파.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하.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2. 공공범죄 수사업무가. 공직선거법ㆍ위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제49조의3제1호 나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범죄 제외)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나. 정당법ㆍ정치자금법ㆍ국회법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라. 국기ㆍ국장 모독ㆍ비방죄, 소요ㆍ다중불해산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마. 재난ㆍ재해ㆍ환경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바. 의료ㆍ보건위생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사. 농림수산식품에 관한 범죄 수사지휘ㆍ감독, 법률검토아.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자. 가목부터 사목까지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관리ㆍ연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수사기법 개발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제48조(중대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 기업ㆍ조세범죄, 주가조작 등 증권ㆍ금융 범죄, 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대형경제범죄 직접수사

2. 뇌물ㆍ직권남용 등 전ㆍ현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공공기관 부패, 국책사업ㆍ입찰 비리, 방산비리, 지역 조합비리 등 권력형 비리 직접수사

3. 그 밖에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관할이 있는 사건,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사건 등 수사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 직접수사

제49조(범죄정보과) 범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정보 분석 업무가. 경찰 범죄정보 업무 및 제도의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나. 중요 범죄정보의 분석ㆍ검증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다. 범죄정책 자료의 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정보 수집 업무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범죄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장이 명하는 범죄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9조의2(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수사업무가.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형사국 소관 범죄 제외) 수사 지휘ㆍ감독나. 사이버도박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제 업무사. 사이버범죄 수사ㆍ예방에 관한 기획ㆍ조정아. 사이버수사경찰 조직ㆍ인력ㆍ성과 관리자. 사이버수사경찰 예산 운영ㆍ관리차. 사이버수사 통계ㆍ기록물 관리카.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등 민원업무 처리타. 사이버수사 전문교육파.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ㆍ분석

2. 사이버성폭력수사업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한 다음 1)부터 5)까지의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5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범죄. 다만 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는 제외한다.  4) 2), 3)의 범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 범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범죄나.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다.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라.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국제공조수사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지휘ㆍ지원바. 마목과 관련한 기획ㆍ교육ㆍ제도 개선사. 가목 및 마목과 관련한 법제 업무아.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ㆍ운영

3. 사이버국제공조협력업무가. 사이버수사 국제공조에 관한 활동 및 지원나.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기구, 외국 법집행기관, 민간기업ㆍ단체와 공조 및 협력다. 유로폴 보안통신선 관리 및 운영라.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국제공조 관련 협력 및 지원

제49조의3(사이버테러대응과)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대응업무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ㆍ안보 위협("이하 사이버테러"라 한다) 사건의 수사 지휘ㆍ감독나. 계정도용, 정보통신망 침입 등 해킹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다. 서비스거부공격(DDoS)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라. 악성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마. 백도어 프로그램 관련 사건 수사 지휘ㆍ감독바.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사. 사이버 개인정보ㆍ위치정보침해범죄 수사 지휘ㆍ감독아. 사이버테러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추진사항 관리자. 사이버테러 관련 타 부처ㆍ기관과의 정책 협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차.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카.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타.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범죄수익 환수 대책 수립ㆍ시행 및 유관기관 협업파.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국제공조수사하.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죄종별 통계 관리ㆍ분석 및 예방거.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위협 첩보 수집 및 분석너.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된 사건 관련 법률검토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 구축ㆍ관리러.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및 분석머. 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사이버테러수사지원, 사이버테러프로파일링) 개발ㆍ운영버.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운영ㆍ관리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 시스템 운영ㆍ관리어. 사이버수사포털 시스템 개발ㆍ고도화저. 사이버수사 관련 어플리케이션 운영ㆍ관리처. 사이버수사ㆍ디지털포렌식 전용회선 및 사이버수사 시스템 보안 관리커. 사이버수사경찰 장비 운영ㆍ관리터. 가상자산 관련 기획ㆍ예산ㆍ교육ㆍ시스템ㆍ제도 개선 업무

2. 사이버테러수사업무가. 국가 사이버안보 및 사이버테러 사건 수사ㆍ대응ㆍ피해복원나. 사이버테러, 신종 사이버범죄 첩보 수집다.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중요 사이버범죄 수사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수사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건 수사바. 정보통신망에서 처리ㆍ보관되는 개인정보를 유출ㆍ훼손ㆍ침해한 사건 수사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인하는 사건 수사아.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전국적인 사이버성폭력 사건 등)자. 사이버테러 국제공조수사

제49조의4(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운영업무가. 디지털포렌식 정책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ㆍ평가나. 디지털포렌식 예산 및 통계 관리다. 디지털증거 수집ㆍ분석 관련 현장지원 관리ㆍ지도라. 중요사건 관련 집중 분석 대책 수립ㆍ시행마. 디지털증거 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바.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법령ㆍ제도ㆍ매뉴얼의 연구ㆍ개선사. 디지털증거분석실의 표준화 및 관리아.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교육ㆍ자격관리자.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차. 디지털증거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카.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 디지털증거분석업무가.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연구ㆍ개발ㆍ검증나. 첨단 정보통신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다. 안티포렌식기술 대응 전략 연구ㆍ개발라. 디지털증거 분석 장비ㆍ도구의 구매ㆍ개발ㆍ관리마. 시ㆍ도경찰청 디지털증거 획득 및 분석 절차 지원ㆍ지도ㆍ교육바. 디지털포렌식 국제공인인정 관련 사무사. 디지털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아. 모바일기기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자. 영상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차. 사물인터넷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카. 악성코드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타. 네트워크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파.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증거 분석하. 디지털증거 관련 물리복구 및 기법개발거. 그 밖의 매체ㆍ서비스의 포렌식 관련 기법개발 및 분석업무

제49조의5(2차가해범죄수사과)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2차가해수사지휘업무가. 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기획 및 정책 수립나. 2차가해범죄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다. 2차가해범죄 수사 관련 성과 총괄라. 2차가해범죄 수사 지휘ㆍ지도ㆍ관리마. 2차가해범죄 단속 대책 수립ㆍ시행바. 2차가해범죄 통계 관리ㆍ분석사. 2차가해범죄 피해자 보호 및 유관기관 협업2. 2차가해수사업무가. 국가적 재해ㆍ재난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 대상 2차가해범죄에 대한 수사나. 가목 외에 국가수사본부장(수사국장)이 지정하는 2차가해범죄 사건 수사다. 2차가해범죄 관련 첩보 수집라. 2차가해범죄 관련 게시글ㆍ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제17장 형사국

제50조(강력범죄수사과)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수사업무가. 살인, 변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나. 장기미제 살인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다. 강도, 절도 및 장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시체 등 오욕ㆍ유기죄, 변사체검시방해죄 수사지휘 및 감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자.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폭력범죄 수사업무가.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나.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다. 공갈, 협박, 강요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도박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마. 실종 사건 추적ㆍ수색ㆍ수사 지휘 및 감독바. 장례ㆍ예배방해 등 신앙에 관한 죄 수사ㆍ지휘감독사.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범죄 중 폭력범죄가 수반된 사건의 수사지휘ㆍ감독아. 동물학대 사건 수사지휘ㆍ감독자. 도주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차.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카.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타.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파. 가목부터 자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하. 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수집에 관한 기획 및 감독

3. 중대재해 수사업무가.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나. 의료사고 수사지휘 및 감독다. 방화, 실화 등 화재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폭발물 사고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ㆍ정책ㆍ수사지침 수립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사.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4. 교통수사업무가.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지휘ㆍ감독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사건ㆍ난폭운전ㆍ보복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수사지휘ㆍ감독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 수사지휘ㆍ감독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ㆍ관리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법령ㆍ제도 연구 및 개선ㆍ정비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사.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아.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협력 및 공조수사자. 교통범죄수사팀 운영 지도ㆍ관리차. 교통수사 과학분석 활용 기획ㆍ지도ㆍ교육 및 장비 보급ㆍ운영카. 교통수사 이의사건 처리 운영 및 관리ㆍ감독

제51조(마약조직범죄수사과)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수사업무가. 마약류 및 환각물질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나.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다.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라.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마.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바. 가목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2. 조직ㆍ국제범죄 수사업무가. 조직범죄 수사지휘 및 감독나.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다.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라.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마.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바. 가목 및 외국인 관련 범죄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3. 마약조직범죄공조 수사업무가.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활동 및 지원나.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 시스템 개발, 운영 및 관리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 관련기관과의 협력망 운영ㆍ관리 및 국내회의 개최ㆍ참석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된 사건에 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망 운영ㆍ관리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석마. 인터폴 국제공조 업무 협력

제52조(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수사 업무가. 스토킹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나. 데이트폭력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라.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마.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바.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장비ㆍ예산ㆍ시설의 지원 및 관리사. 여성청소년범죄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아.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경찰관의 운영 및 전문교육

2. 성폭력범죄 수사업무가. 성폭력ㆍ성매매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다.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라.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마.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바. 해바라기센터의 수사관 인력 운영사. 진술분석 전문가, 속기사 제도 운영에 관한 기획

3. 가정폭력학대수사업무가. 가정폭력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나. 아동학대 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다. 학교폭력, 소년범죄 사건 수사지휘 및 감독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 관리, 연구, 수사지침, 단속계획 수립마.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바.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된 사건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조수사

제53조(과학수사기획과)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기획업무가. 과학수사에 관한 기획ㆍ지도나. 과학수사 인력 및 장비 관리다. 과학수사 예산 편성ㆍ결산ㆍ집행 및 관리라. 과학수사 홍보 업무마. 과학수사 관련 기관ㆍ학회와의 교류ㆍ협력ㆍ지원

2. 과학수사운영업무가. 과학수사 교육 및 전문수사관 관리나. 중요사건 현장 출동 지원 및 지도다. 현장ㆍ화재감식, 변사사건 감식 관리라.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 운영 및 관리마. 범죄분석ㆍ프로파일링 운영 및 관리바. 수중과학수사ㆍ체취증거견 운영 및 관리사. 과학수사 증거물 관리 및 운영

제54조(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기법개발업무가. 국가수사본부 내 수사기법 업무 총괄ㆍ조정나.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개발다. 과학수사 관련 연구개발라.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마. 얼굴인식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 수사자료분석 기법ㆍ시스템 운영 및 관리아. 통신수사의 지원 및 감독

2. 과학수사자료관리업무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 지문자료 수집ㆍ관리나. 수사자료표의 수집ㆍ관리다. 범죄ㆍ수사경력자료 입력ㆍ관리 및 조회ㆍ회보라. 지문, 수사자료표 및 범죄ㆍ수사경력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마. 과학수사 자료관리체계 및 시스템의 국제표준인증 유지ㆍ관리바.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공조자료 관리 운영

3. 법과학분석업무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정(분석) 업무 조정 및 총괄나. 지문 감정에 의한 신원확인 및 자료관리다. 족ㆍ윤적 감정 및 감정시스템 운영ㆍ관리라. 법과학 분야 국제공인인정 유지 및 관리마. 몽타주ㆍ폴리그래프ㆍ뇌파ㆍ법최면 운영 및 관리바. 문서감정ㆍ영상분석 운영 및 관리사. 법곤충 감정 운영 및 관리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운영 및 관리

제19장 안보수사국

제57조(안보기획관리과)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기획업무가.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홍보나. 안보수사경찰 인사운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다. 안보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평가ㆍ관리라. 안보수사경찰 예산 및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국 내 서무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안보관리업무가. 안보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나. 통합방위법 상 합동정보조사와 정보센터 관련업무다. 남북교류, 남북출입사무소, 납북자ㆍ국군포로에 관한 안보수사경찰 업무라. 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마. 탈북민 신변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바. 탈북민 신변보호 관련 상황 처리 및 지도ㆍ조정사. 탈북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아. 합동정보조사요원, 신변보호관 전문화 교육자.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차. 보안관찰에 관한 사무카. 가목부터 차목까지 규정된 업무에 관한 운영사항 지도ㆍ점검 및 첩보 평가ㆍ처리와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3. 안보분석협력업무가. 안보정보업무 기획 및 교육나. 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ㆍ배포다. 안보범죄첩보와 안보위해정보 및 북한에 대한 정보에 관한 국내ㆍ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운영

제58조(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업무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 중 정보사범(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나. 그 밖에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대책 수립 및 관리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마. 안보수사 심의 제도 및 안보사건 공판 절차 대응 등 안보수사제도 기획ㆍ운영바.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2. 안보사이버수사업무가. 사이버공간에서의 간첩 등 안보범죄에 대한 예방ㆍ추적ㆍ대응나. 안보사이버수사 전담부서에 대한 관리다. 사이버상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정보에 대한 조치 및 대책 수립라. 안보수사 관련 디지털 증거 등 수집ㆍ분석 지원마. 안보수사 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프로그램 등 연구ㆍ개발

3. 산업기술안보수사업무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ㆍ산업기술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나. 방위사업법ㆍ방산기술보호법ㆍ대외무역법 위반 등 경제안보 분야 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사. 시도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및 온라인ㆍ오프라인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등 피해신고망 구축ㆍ운영아. 기술유출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

4. 방첩ㆍ테러수사업무가.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방첩에 관한 업무나. 테러방지법ㆍ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테러범죄 수사 지휘ㆍ감독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관리라.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기획수사 및 평가 등 기획업무마.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업무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ㆍ교육사. 방첩ㆍ대테러 관련 안보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첩보의 검증과 안보사업의 지도ㆍ조정아. 공항 및 항만 안보활동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계획ㆍ지도자. 외빈 방한 및 국제행사 안보활동 지도ㆍ조정

제59조(안보수사1과)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협력지원 업무가. 안보수사 1ㆍ2과 업무에 관한 기획ㆍ운영나. 안보수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다. 안보수사 관련 보안감사

2. 안보수사 1ㆍ2 업무가. 안보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제60조(안보수사2과)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지원 업무가. 안보수사 및 안보사이버수사 지원나. 디지털포렌식 지원

2. 안보수사 1ㆍ2 업무가. 안보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부칙

부칙 <제1001호,2021. 1. 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ㆍ보안국ㆍ외사국 사무분장 규칙」을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외사요원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외사수사"를 "인터폴국제공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외사기획과장, 외사정보과장, 외사수사과장"을 "외사기획정보과장, 인터폴국제공조과장, 국제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외사기획과"를 "외사기획정보과"로 한다.

② 외사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외사기획과장"을 "외사기획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외사기획과장"을 "인터폴국제공조과장"으로 한다.

④ 산업보안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외사수사과"를 "안보수사과"로 한다.

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1조 중 "외사수사과"를 "인터폴국제공조과"로 한다.

⑥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1조, 제22조제3항 중 "외사수사과"를 "인터폴국제공조과"로 한다.

⑦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안전국장, 교통국장"을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국장, 형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국장, 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 제2항 중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대책과장, 수사기획과장, 형사과장, 외사수사과장, 피해자보호담당관, 사이버수사과장, 교통안전과장"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피해자보호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교통안전과장, 인터폴국제공조과장,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기획과장"으로 한다.

⑧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중 "정보국"을 각각 "공공안녕정보국"으로 한다.

⑨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수사국 수사기획과"를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제104조제2항 중 "수사기획과장"을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⑩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사국장"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수사기획과장"을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⑪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수사국 수사기획과"를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교통국 교통안전과"를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로 한다.

⑫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수사국장"을 각각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⑬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수사국"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⑭ 범죄수사연구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사국"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제4조 중 "수사기획과장"을 "수사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수사국장"을 "수사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⑮ 지능범죄수사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9조제6항"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제4조제1호 중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25조"을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47조, 제48조"으로 한다.<16>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후단 중 "사이버안전과"를 "사이버수사기획과"로 하고, 2조제5호나목 중 "사이버안전국"을 "사이버수사국"으로 하며, 제7조제1항제1호 중 "사이버안전"을 "사이버수사기획"으로 하고, 제7조제2호 중 "사이버안전과"를 "사이버수사과"로 한다.

부칙 <제1008호, 2021. 3. 30.>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3호, 2021. 7. 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감사담당관 단위업무 8란의 "청문감사관"을 "청문감사인권관"으로 하고, 구분란의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기술담당관"으로 하며, 정보통신기술담당관(종전의 정보통신담당관)의 일련번호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과│국│차│청││번호│ │ │장│장│장│장││ │ │담당│ │ │ │ │├──┼───────────────────┼──┼─┼─┼─┼─┤│29 │정보화사업 기획ㆍ집행ㆍ사후관리의 지원│ │○│ │ │ │└──┴───────────────────┴──┴─┴─┴─┴─┘

부칙 <제1041호, 2021. 12. 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의 일련번호 31, 3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과│국│차│청││번호│ │ │장│장│장│장││ │ │담당│ │ │ │ │├──┼────────────┬───────────┼──┼─┼─┼─┼─┤│31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이용│기본계획 수립 │ │ │ │○│ ││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3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본계획 수립 │ │ │ │○│ ││ │관한 사항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부칙 <제1050호, 2022. 2. 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단위업무 14란의 "경찰위원회 운영"은 삭제하고, 정책지원담당관의 일련번호 1,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번호│ │ │ │ │부│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1 │국가경찰위원회 업무 │회의 개최계획 수립 │ │○│ │ │ ││ │ ├───────────────┼───┼─┼─┼─┼─┤│ │ │회의 결과보고 작성 보관 │ │○│ │ │ ││ │ ├───────────────┼───┼─┼─┼─┼─┤│ │ │의결안건 추진상황 관리 │ │○│ │ │ ││ │ ├───────────────┼───┼─┼─┼─┼─┤│ │ │기타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 │ │ │├──┼──────────┼───────────────┼───┼─┼─┼─┼─┤│2 │정책 지원 업무 │국가경찰위원회 홍보 및 홈 │ │○│ │ │ ││ │ │페이지 관리 │ │ │ │ │ ││ │ ├───────────────┼───┼─┼─┼─┼─┤│ │ │국가경찰위원회 백서 및 심 │ │○│ │ │ ││ │ │의회보 발간 │ │ │ │ │ ││ │ ├───────────────┼───┼─┼─┼─┼─┤│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 │ │○│ │ │ ││ │ │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 │ │ │ │ ││ │ ├───────────────┼───┼─┼─┼─┼─┤│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 │○│ │ │ ││ │ │대한 재의요구 │ │ │ │ │ ││ │ ├───────────────┼───┼─┼─┼─┼─┤│ │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사무에 │ │○│ │ │ ││ │ │관한 사항 │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구분란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의 일련번호 2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번호│ │ │ │ │부│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2 │성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소년범죄ㆍ실종│중요범죄 대책 및 기획 │ │ │ │○│ ││ │사건ㆍ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지휘?감 ├──────────────┼───┼─┼─┼─┼─┤│ │독 │중요사건 수사지휘?감독 │ │ │○│ │ ││ │ ├──────────────┼───┼─┼─┼─┼─┤│ │ │일반사건 수사지휘?감독 │ │○│ │ │ ││ │ ├──────────────┼───┼─┼─┼─┼─┤│ │ │관계기관 고발, 민원 등 처리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구분란의 "사이버범죄수사과"의 일련번호 6에 "사이버테러"와 일련번호 8, 9는 삭제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 단위업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번호│ │ │ │ │부│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1 │사이버테러 단속 계획?평가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 │ ├────┼───┼─┼─┼─┼─┤│ │ │자료수집│ │○│ │ │ │├──┼───────────────────┼────┼───┼─┼─┼─┼─┤│2 │사이버테러 수사지휘?감독 │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3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수립?시행?협 │중요사항│ │ │○│ │ ││ │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일반사항│ │○│ │ │ │├──┼───────────────────┼────┼───┼─┼─┼─┼─┤│4 │사이버테러 피해 │중요사항│ │ │○│ │ ││ │방지대책 수립?시행 ├────┼───┼─┼─┼─┼─┤│ │ │일반사항│ │○│ │ │ │├──┼───────────────────┼────┼───┼─┼─┼─┼─┤│5 │사이버테러 관련 시스템 │중요사항│ │ │○│ │ ││ │개발?운영 ├────┼───┼─┼─┼─┼─┤│ │ │일반사항│ │○│ │ │ │├──┼───────────────────┼────┼───┼─┼─┼─┼─┤│6 │사이버테러 위협 정보 수집?분석?처리 │중요사항│ │ │○│ │ ││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일반사항│ │○│ │ │ │├──┼───────────────────┼────┼───┼─┼─┼─┼─┤│7 │사이버테러 수사?대응? │중요사항│ │ │○│ │ ││ │피해 복원 ├────┼───┼─┼─┼─┼─┤│ │ │일반사항│ │○│ │ │ │├──┼───────────────────┴────┼───┼─┼─┼─┼─┤│8 │사이버테러 죄종별 통계관리?분석, 예방 │ │○│ │ │ │└──┴────────────────────────┴───┴─┴─┴─┴─┘

부칙 <제1060호, 2022. 8. 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일련번호 3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을 삭제하며, 치안빅데이터팀장의 일련번호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치안빅 │1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 │ │○│ │ ││데이터팀장│ │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 ├───────────┼───┼─┼─┼─┼─┤│ │ │행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지침 수립 │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 │ │○│ ││ │ │에 관한 사항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3 │치안분야 데이터 담당 │중요사항 │ │ │○│ │ ││ │ │자에 대한 교육 ├───────────┼───┼─┼─┼─┼─┤│ │ │ │일반사항 │ │○│ │ │ ││ ├──┼────────────┼───────────┼───┼─┼─┼─┼─┤│ │4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 │중요사항 │ │ │○│ │ ││ │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 │ │교류ㆍ협력 │일반사항 │ │○│ │ │ ││ ├──┼────────────┼───────────┼───┼─┼─┼─┼─┤│ │5 │치안분야 데이터 분석 │중요사항 │ │ │○│ │ ││ │ │및 지원 ├───────────┼───┼─┼─┼─┼─┤│ │ │ │일반사항 │ │○│ │ │ ││ ├──┼────────────┼───────────┼───┼─┼─┼─┼─┤│ │6 │치안분야 빅데이터 분 │중요사항 │ │ │○│ │ ││ │ │석 시스템 개발 ├───────────┼───┼─┼─┼─┼─┤│ │ │ │일반사항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인터폴국제공조과 일련번호 3∼6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과│국│차│청││번호│ │ │장│장│장│장││ │ │담당│ │ │ │ │├──┼───────┬─────────────────┼──┼─┼─┼─┼─┤│3 │해외안전 업무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기획ㆍ운영 │ │ │○│ │ ││ │ ├─────────────────┼──┼─┼─┼─┼─┤│ │ │재외국민보호 통합 신속대응팀 │ │ │○│ │ ││ │ │선발ㆍ운용 │ │ │ │ │ ││ │ ├─────────────────┼──┼─┼─┼─┼─┤│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해외 파 │ │ │○│ │ ││ │ │견 정책 기획ㆍ운영 및 선발ㆍ교육 │ │ │ │ │ ││ │ │등 관리 │ │ │ │ │ ││ │ ├─────────────────┼──┼─┼─┼─┼─┤│ │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해외 파 │ │ │ │ │○││ │ │견ㆍ철수 │ │ │ │ │ ││ │ ├─────────────────┼──┼─┼─┼─┼─┤│ │ │외사관계 신원조사 개선ㆍ기획 │ │○│ │ │ ││ │ ├─────────────────┼──┼─┼─┼─┼─┤│ │ │외사관계 신원조사 처리 │○ │ │ │ │ │└──┴───────┴─────────────────┴──┴─┴─┴─┴─┘

부칙 (경찰 폴넷 운영규칙)<제1065호, 2022. 10. 1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온라인조회"를 "폴조회"로 한다.

② 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069호, 2022.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정보화장비정책관ㆍ치안상황관리관ㆍ수사기획조정관ㆍ과학수사관리관과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공공안녕정보ㆍ외사ㆍ수사ㆍ형사ㆍ사이버수사ㆍ안보수사국장"을 "대변인ㆍ감사관ㆍ기획조정관ㆍ경무인사기획관ㆍ치안상황관리관ㆍ수사기획조정관ㆍ과학수사관리관과 미래치안정책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공공안녕정보ㆍ외사ㆍ수사ㆍ형사ㆍ사이버수사ㆍ안보수사국장"으로 한다.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홍보담당관 아래 디지털소통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홍보 │1 │홍보업무계획 │기본계획 수립 │ │ │○│ │ ││ │ │ ├─────────┬────┼───┼─┼─┼─┼─┤│담당관│ │ │계획의 조정?변경 │중요사항│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2 │보도자료수집 │ │○│ │ │ ││ ├──┼────────────────────────┼───┼─┼─┼─┼─┤│ │3 │정부간행물 발간 협의 및 결과통보 │ │○│ │ │ ││ ├──┼─────────┬──────────────┼───┼─┼─┼─┼─┤│ │4 │보도자료발표 │청장 기자회견 │ │ │○│ │ ││ │ │ ├──────────────┼───┼─┼─┼─┼─┤│ │ │ │주요시책 │ │○│ │ │ ││ │ │ ├──────────────┼───┼─┼─┼─┼─┤│ │ │ │일반시책 │ │○│ │ │ ││ ├──┼─────────┼──────────────┼───┼─┼─┼─┼─┤│ │5 │보도기사분석 │정책기사 │ │○│ │ │ ││ │ │ ├──────────────┼───┼─┼─┼─┼─┤│ │ │ │일반기사 │ │○│ │ │ ││ │ │ ├──────────────┼───┼─┼─┼─┼─┤│ │ │ │경찰중요기사스크랩 │○ │ │ │ │ ││ │ │ ├──────────────┼───┼─┼─┼─┼─┤│ │ │ │경찰중요보도모니터링 │○ │ │ │ │ ││ ├──┼─────────┼──────────────┼───┼─┼─┼─┼─┤│ │6 │언론기관 업무협조 │주요정책사업 │ │○│ │ │ ││ │ │ ├──────────────┼───┼─┼─┼─┼─┤│ │ │ │일반협조사항 │ │○│ │ │ ││ ├──┼─────────┼──────────────┼───┼─┼─┼─┼─┤│ │7 │오보대응 │언론중재위 신청 │ │ │○│ │ ││ │ │ ├──────────────┼───┼─┼─┼─┼─┤│ │ │ │반론보도 청구 │ │○│ │ │ ││ │ │ ├──────────────┼───┼─┼─┼─┼─┤│ │ │ │정정보도 청구 │ │○│ │ │ ││ │ │ ├──────────────┼───┼─┼─┼─┼─┤│ │ │ │뉴스사이트 해명 게재 │ │○│ │ │ ││ ├──┼─────────┼──────────────┼───┼─┼─┼─┼─┤│ │8 │대언론홍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언론인간담회 개최 │ │○│ │ │ ││ │ │ ├──────────────┼───┼─┼─┼─┼─┤│ │ │ │언론인터뷰 추진 │○ │ │ │ │ ││ ├──┼─────────┼──────────────┼───┼─┼─┼─┼─┤│ │9 │홍보예산업무 │홍보예산 편성 │ │ │○│ │ ││ │ │ ├──────────────┼───┼─┼─┼─┼─┤│ │ │ │홍보예산 집행 │ │○│ │ │ ││ ├──┼─────────┼──────────────┼───┼─┼─┼─┼─┤│ │10 │기타일반홍보업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계획의 조정ㆍ변경 │ │○│ │ │ ││ ├──┼─────────┼──────────────┼───┼─┼─┼─┼─┤│ │11 │정책 홍보관리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정책홍보 사전협의 │ │○│ │ │ ││ │ │ ├──────────────┼───┼─┼─┼─┼─┤│ │ │ │정책고객 관리업무 │ │○│ │ │ ││ ├──┼─────────┼──────────────┼───┼─┼─┼─┼─┤│ │12 │홍보자문위원회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 │ │○│ │ ││ │ │ ├──────────────┼───┼─┼─┼─┼─┤│ │ │ │홍보자문위원회 회의운영 │ │○│ │ │ │├───┼──┼─────────┼──────────────┼───┼─┼─┼─┼─┤│디지털│1 │홍보물 제작 │기본계획 수립 │ │○│ │ │ ││ │ │ ├──────────────┼───┼─┼─┼─┼─┤│소통팀│ │ │한국경찰화보 발간 │ │○│ │ │ ││ │ │ ├──────────────┼───┼─┼─┼─┼─┤│ │ │ │홍보영상물 제작 │ │○│ │ │ ││ │ │ ├──────────────┼───┼─┼─┼─┼─┤│ │ │ │홍보물 배포 │○ │ │ │ │ ││ ├──┼─────────┴──────────────┼───┼─┼─┼─┼─┤│ │2 │주요사업 행사 사진제작 배포 │○ │ │ │ │ ││ ├──┼─────────┬──────────────┼───┼─┼─┼─┼─┤│ │3 │치안행정 │사진게재 │○ │ │ │ │ ││ │ │홍보판 관리 ├──────────────┼───┼─┼─┼─┼─┤│ │ │ │관?? ?리 │○ │ │ │ │ ││ ├──┼─────────┼──────────────┼───┼─┼─┼─┼─┤│ │4 │영상물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 │ │ ││ │ │홍보 ├──────────────┼───┼─┼─┼─┼─┤│ │ │ │촬영협조 및 제작지원 │ │○│ │ │ ││ ├──┼─────────┼──────────────┼───┼─┼─┼─┼─┤│ │5 │경찰뉴스제작 │경찰청 방송국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경찰뉴스 제작 보도 │ │○│ │ │ ││ │ │ ├──────────────┼───┼─┼─┼─┼─┤│ │ │ │청장 동정 제작 게재 │ │○│ │ │ ││ ├──┼─────────┼──────────────┼───┼─┼─┼─┼─┤│ │6 │사이버경찰청 운영 │기본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 │세부운영계획 수립 │ │○│ │ │ ││ │ │ ├──────────────┼───┼─┼─┼─┼─┤│ │ │ │중요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 │일반사업계획 수립 │ │○│ │ │ ││ │ │ ├──────────────┼───┼─┼─┼─┼─┤│ │ │ │사이버경찰청 운영실적 보고 │ │○│ │ │ ││ │ │ ├──────────────┼───┼─┼─┼─┼─┤│ │ │ │사이버 민원 접수ㆍ처리 │ │○│ │ │ ││ │ │ ├──────────────┼───┼─┼─┼─┼─┤│ │ │ │콘텐츠 자료 수집 │ │○│ │ │ ││ │ │ ├──────────────┼───┼─┼─┼─┼─┤│ │ │ │이용자 게시물 삭제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아동청소년과 일련번호 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 │청││ │번호│ │ │ │ │장 │ ││ │ │ │담당 │장│장│(본 │장││ │ │ │(계장)│ │ │부 │ ││ │ │ │ │ │ │장) │ │├──┼──┼────────┬──────────┼───┼─┼─┼──┼─┤│ │6 │아동학대에 관한 │기본 방침 결정, 변경│ │ │○│ │ ││ │ │업무 ├──────────┼───┼─┼─┼──┼─┤│ │ │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 │ │○│ │ ││ │ │ ├──────────┼───┼─┼─┼──┼─┤│ │ │ │시행계획 및 일반사항│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정보상황과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 │청││ │번호│ │ │ │ │장 │ ││ │ │ │담당 │장│장│(본 │장││ │ │ │(계장)│ │ │부 │ ││ │ │ │ │ │ │장) │ │├──┼──┼────┬───────┼───┼─┼─┼──┼─┤│ │2 │대화경찰│운영계획 │ │ │○│ │ ││ │ │ ├───────┼───┼─┼─┼──┼─┤│ │ │ │일반 운영사항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과학치안정책팀, 정보화장비공통,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 정보통신기술담당관, 장비담당관, 치안빅데이터팀장을 삭제하고, 치안상황관리관 일련번호 7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 │청││ │번호│ │ │ │ │장 │ ││ │ │ │담당 │장│장│(본 │장││ │ │ │(계장)│ │ │부 │ ││ │ │ │ │ │ │장) │ │├────┼──┼─────────────┬─────────────┼───┼─┼─┼──┼─┤│미래치안│1 │중장기 미래치안전략 수립 │종합계획 수립 │ │ │ │ │○││정책과 │ │ ├─────────────┼───┼─┼─┼──┼─┤│ │ │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 │ │○│ │ ││ │ │ ├─────────────┼───┼─┼─┼──┼─┤│ │ │ │추진사항 점검 │ │○│ │ │ ││ ├──┼─────────────┼─────────────┼───┼─┼─┼──┼─┤│ │2 │학회 교류ㆍ협력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3 │연구개발 예산 관리 │예산 편성 │ │ │○│ │ ││ │ │ ├─────────────┼───┼─┼─┼──┼─┤│ │ │ │집행 │ │○│ │ │ ││ ├──┼─────────────┼─────────────┼───┼─┼─┼──┼─┤│ │4 │정책연구용역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 │ │ │○│ │ ││ │ │관리 운영 ├─────────────┼───┼─┼─┼──┼─┤│ │ │ │긴급과제 심사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5 │현장ㆍ안전기술 개발ㆍ개선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정보화 │1 │정보화 정책 수립 │중ㆍ장기발전계획 │ │ │ │ │○││기반과 │ │ ├───────────────┼───┼─┼─┼──┼─┤│ │ │ │시설 및 장비 개선계획 │ │ │ │○ │ ││ │ │ ├───────────────┼───┼─┼─┼──┼─┤│ │ │ │세부계획 │ │ │○│ │ ││ │ │ ├───────────────┼───┼─┼─┼──┼─┤│ │ │ │정보통신장비 기능개선 │ │○│ │ │ ││ ├─┼───────────┴───────────────┼───┼─┼─┼──┼─┤│ │2 │경찰정보통신 예산 재배정, 전용 및 이월 │ │ │○│ │ ││ ├─┼───────────────────────────┼───┼─┼─┼──┼─┤│ │3 │정보통신장비(시스템) 임차료 및 유지보수료(지불,계약) │ │○│ │ │ ││ ├─┼───────────────────────────┼───┼─┼─┼──┼─┤│ │4 │지능정보화책임관(CIO) 보좌 관련 업무 │ │ │○│ │ ││ ├─┼───────────────────────────┼───┼─┼─┼──┼─┤│ │5 │정보통신업무의 성과평가 │ │ │○│ │ ││ ├─┼───────────────────────────┼───┼─┼─┼──┼─┤│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관련 업무 │ │ │○│ │ ││ ├─┼───────────────────────────┼───┼─┼─┼──┼─┤│ │7 │개인정보 정책수립 및 시행(시행계획 및 교육계획 등) │ │○│ │ │ ││ ├─┼───────────────────────────┼───┼─┼─┼──┼─┤│ │8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 │○│ │ │ ││ ├─┼───────────────────────────┼───┼─┼─┼──┼─┤│ │9 │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 │ │ ││ ├─┼───────────┬───────────────┼───┼─┼─┼──┼─┤│ │10│정보화교육 │ 계획수립 │ │ │○│ │ ││ │ │ ├───────────────┼───┼─┼─┼──┼─┤│ │ │ │ 세부시행 사항 │ │○│ │ │ ││ ├─┼───────────┴───────────────┼───┼─┼─┼──┼─┤│ │11│경찰 정보통신 보안활동 수행지침 수립 │ │○│ │ │ ││ ├─┼───────────────────────────┼───┼─┼─┼──┼─┤│ │12│경찰 무선약호 제정 │ │○│ │ │ ││ ├─┼───────────────────────────┼───┼─┼─┼──┼─┤│ │13│경찰 정보통신보안 사고처리 │ │○│ │ │ ││ ├─┼───────────────────────────┼───┼─┼─┼──┼─┤│ │14│경찰 정보통신보안 감사 │ │ │○│ │ ││ ├─┼───────────────────────────┼───┼─┼─┼──┼─┤│ │15│경찰 정보통신 보안활동계획 관련 사항 │ │○│ │ │ ││ ├─┼───────────────────────────┼───┼─┼─┼──┼─┤│ │16│통신보안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 │ │○│ │ │ ││ ├─┼───────────────────────────┼───┼─┼─┼──┼─┤│ │17│경찰 정보통신 암호장비 수급?관리계획 │ │○│ │ │ ││ ├─┼───────────────────────────┼───┼─┼─┼──┼─┤│ │18│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일반업무 처리 │ │○│ │ │ ││ ├─┼───────────────────────────┼───┼─┼─┼──┼─┤│ │19│인터넷PCㆍ일반전화망 모사전송기 보안성 검토(사용승인) │ │○│ │ │ ││ ├─┼───────────────────────────┼───┼─┼─┼──┼─┤│ │20│정보통신망 신?증설시 보안성 검토 │ │○│ │ │ ││ ├─┼───────────────────────────┼───┼─┼─┼──┼─┤│ │21│개인소유 PC 사용승인 │ │○│ │ │ ││ ├─┼───────────────────────────┼───┼─┼─┼──┼─┤│ │22│암구호 관리, 합동전자준칙 운용관련 │ │○│ │ │ ││ ├─┼───────────────────────────┼───┼─┼─┼──┼─┤│ │23│사이버 침해대응 관련 │ │○│ │ │ ││ ├─┼───────────────────────────┼───┼─┼─┼──┼─┤│ │24│보안관제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 │ │ ││ ├─┼───────────────────────────┼───┼─┼─┼──┼─┤│ │25│홈페이지 보안취약점 점검 │ │○│ │ │ ││ ├─┼───────────────────────────┼───┼─┼─┼──┼─┤│ │26│정보보호시스템 관제 및 관리 │ │○│ │ │ ││ ├─┼───────────────────────────┼───┼─┼─┼──┼─┤│ │27│타부처 정보통신시설 접속전용회선 청약해지 │○ │ │ │ │ ││ ├─┼───────────────────────────┼───┼─┼─┼──┼─┤│ │28│대외기관 경찰전화 설치 │ │○│ │ │ ││ ├─┼───────────────────────────┼───┼─┼─┼──┼─┤│ │29│경찰전화 설치 및 관리 │○ │ │ │ │ ││ ├─┼───────────────────────────┼───┼─┼─┼──┼─┤│ │30│긴급통신망 구성 및 철수, 이설 │ │○│ │ │ ││ ├─┼───────────────────────────┼───┼─┼─┼──┼─┤│ │31│정보통신회선 청약 및 요금 관리 │ │○│ │ │ ││ ├─┼───────────────────────────┼───┼─┼─┼──┼─┤│ │32│전국 경찰무선망 구축계획 수립 │ │ │○│ │ ││ ├─┼───────────────────────────┼───┼─┼─┼──┼─┤│ │33│타기관 무선망 연계방안 수립ㆍ조정 │ │ │ │○ │ ││ ├─┼───────────────────────────┼───┼─┼─┼──┼─┤│ │34│작전ㆍ비상통신망 운영교육 및 점검 │ │○│ │ │ ││ ├─┼───────────────────────────┼───┼─┼─┼──┼─┤│ │35│전국 무선국 및 주파수 관리ㆍ조정 │ │○│ │ │ ││ ├─┼───────────────────────────┼───┼─┼─┼──┼─┤│ │36│정보통신 시설물 통합에 관한 계획 수립 │ │○│ │ │ ││ ├─┼───────────────────────────┼───┼─┼─┼──┼─┤│ │37│정보통신장비 시설?장비점검 및 정비 │○ │ │ │ │ ││ ├─┼───────────────────────────┼───┼─┼─┼──┼─┤│ │38│경찰정보통신시설 운영상황 보고 │ │○│ │ │ ││ ├─┼────────┬──────────────────┼───┼─┼─┼──┼─┤│ │39│피해사항 보고 │중요사항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40│정보화기기 운용 │ │○│ │ │ ││ ├─┼───────────────────────────┼───┼─┼─┼──┼─┤│ │41│사무자동화 업무관리 │ │○│ │ │ ││ ├─┼───────────────────────────┼───┼─┼─┼──┼─┤│ │42│타기관 전산망 신규연결 및 조회업무 │ │ │○│ │ ││ ├─┼───────────────────────────┼───┼─┼─┼──┼─┤│ │43│단말기 신규설치 및 조회업무 활용 │ │○│ │ │ ││ ├─┼───────────────────────────┼───┼─┼─┼──┼─┤│ │4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련 업무 │ │○│ │ │ ││ ├─┼───────────────────────────┼───┼─┼─┼──┼─┤│ │45│분석설계 및 프로그램 작성관계 │ │○│ │ │ ││ ├─┼───────────────────────────┼───┼─┼─┼──┼─┤│ │46│전산자료 제공 및 처리 │ │○│ │ │ ││ ├─┼───────────────────────────┼───┼─┼─┼──┼─┤│ │47│사용자 ID등록 및 해제(전자서명 포함) │ │○│ │ │ ││ ├─┼───────────────────────────┼───┼─┼─┼──┼─┤│ │48│정보화사업 기획ㆍ집행ㆍ사후관리의 지원 │ │○│ │ │ │├─────┼─┼───────────────────────────┼───┼─┼─┼──┼─┤│장비 │1 │물품관리업무 │ │○│ │ │ ││운영과 ├─┼───────────────────────────┼───┼─┼─┼──┼─┤│ │2 │물품수급실적제출 │ │○│ │ │ ││ ├─┼───────────────────────────┼───┼─┼─┼──┼─┤│ │3 │장비 T/E책정 및 배정계획 │ │ │○│ │ ││ ├─┼───────────────────────────┼───┼─┼─┼──┼─┤│ │4 │장비와 물품의 구입요구 및 배정 │ │○│ │ │ ││ ├─┼────────┬──────────────────┼───┼─┼─┼──┼─┤│ │5 │경찰차량 관리 사│?중요사항 │ │○│ │ │ ││ │ │항 ├──────────────────┼───┼─┼─┼──┼─┤│ │ │ │?일상관리 │○ │ │ │ │ ││ ├─┼────────┴──────────────────┼───┼─┼─┼──┼─┤│ │6 │무기창 운영사항 │ │○│ │ │ ││ ├─┼───────────────────────────┼───┼─┼─┼──┼─┤│ │7 │무기탄약 사용승인 │ │○│ │ │ ││ ├─┼───────────────────────────┼───┼─┼─┼──┼─┤│ │8 │화학탄류?사용승인 │ │○│ │ │ ││ ├─┼───────────────────────────┼───┼─┼─┼──┼─┤│ │9 │무기탄약에 관한 업무 │ │○│ │ │ ││ ├─┼───────────────────────────┼───┼─┼─┼──┼─┤│ │10│경찰장비 검열 │ │○│ │ │ ││ ├─┼────────┬──────────────────┼───┼─┼─┼──┼─┤│ │11│경찰규격심의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 │ │ │경찰규격심사소위원회운영 │ │○│ │ │ ││ ├─┼────────┴──────────────────┼───┼─┼─┼──┼─┤│ │12│불용품 처리 │ │○│ │ │ ││ ├─┼───────────────────────────┼───┼─┼─┼──┼─┤│ │13│불용품 처리결과(조달청) │ │○│ │ │ ││ ├─┼───────────────────────────┼───┼─┼─┼──┼─┤│ │14│재물조사(정기) │ │○│ │ │ ││ ├─┼───────────────────────────┼───┼─┼─┼──┼─┤│ │15│분기별 물품수급실적 보고 │ │○│ │ │ ││ ├─┼───────────────────────────┼───┼─┼─┼──┼─┤│ │16│기증물품 체납 승인 │ │○│ │ │ ││ ├─┼────────┬──────────────────┼───┼─┼─┼──┼─┤│ │17│물품손ㆍ망실처리│변상판정 │ │○│ │ │ ││ │ │ ├──────────────────┼───┼─┼─┼──┼─┤│ │ │ │기타처리 │ │○│ │ │ ││ ├─┼────────┼──────────────────┼───┼─┼─┼──┼─┤│ │18│장비 및 복제 개 │기본계획 수립 │ │ │ │○ │ ││ │ │선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19│경찰물품의 │10억원 이상 │ │ │○│ │ ││ │ │구입ㆍ제작 ├──────────────────┼───┼─┼─┼──┼─┤│ │ │등의 품의 │10억원 미만 │ │○│ │ │ ││ │ │(예정가격) │ │ │ │ │ │ ││ ├─┼────────┴──────────────────┼───┼─┼─┼──┼─┤│ │20│?물품관리전환 │ │○│ │ │ ││ ├─┼───────────────────────────┼───┼─┼─┼──┼─┤│ │21│?각종 보고 일괄 처리문서 │○ │ │ │ │ │├────┬┴─┼──────────┬────────────────┼───┼─┼─┼──┼─┤│과학 │1 │치안분야 과학기술 │종합계획 수립 │ │ │○│ │ ││치안 │ │진흥계획 수립 ├────────────────┼───┼─┼─┼──┼─┤│산업팀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 │ ││ ├──┼──────────┼────────────────┼───┼─┼─┼──┼─┤│ │2 │과학치안 아이디어 │행사계획 수립 │ │○│ │ │ ││ │ │공모전 운영 ├────────────────┼───┼─┼─┼──┼─┤│ │ │ │시상식 개최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3 │치안정책연구소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 │ │○ │ ││ │ │운영 지도 ├────────────────┼───┼─┼─┼──┼─┤│ │ │ │정책실무위원회 운영 │ │○│ │ │ ││ │ │ ├────────────────┼───┼─┼─┼──┼─┤│ │ │ │단기연구과제 선정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4 │치안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지원계획 수립 ├────────────────┼───┼─┼─┼──┼─┤│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 │ ││ ├──┼──────────┼────────────────┼───┼─┼─┼──┼─┤│ │5 │치안산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 │○│ │ │ ││ │ │전시회 운영 ├────────────────┼───┼─┼─┼──┼─┤│ │ │ │세부계획 시행 │ │ │○│ │ ││ │ │ ├────────────────┼───┼─┼─┼──┼─┤│ │ │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6 │발명챌린지 개최 │행사계획 수립 │ │○│ │ │ ││ │ │ ├────────────────┼───┼─┼─┼──┼─┤│ │ │ │전시부스 설치 및 운영 │ │○│ │ │ ││ │ │ ├────────────────┼───┼─┼─┼──┼─┤│ │ │ │수상자 상장 추천 │ │○│ │ │ ││ │ │ ├────────────────┼───┼─┼─┼──┼─┤│ │ │ │예산집행 │ │○│ │ │ ││ ├──┼──────────┼────────────────┼───┼─┼─┼──┼─┤│ │7 │물품검사(계약금액) │4억원 이상 │ │ │○│ │ ││ │ │ ├────────────────┼───┼─┼─┼──┼─┤│ │ │ │4억원 미만 │ │○│ │ │ │├────┼──┼──────────┼────────────────┼───┼─┼─┼──┼─┤│데이터 │1 │치안분야 데이터 활 │기본계획 수립 │ │ │○│ │ ││정책팀 │ │용에 관한 정책의 수 ├────────────────┼───┼─┼─┼──┼─┤│ │ │립ㆍ시행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지침 수립 │ │○│ │ │ ││ │ │ ├────────────────┼───┼─┼─┼──┼─┤│ │ │ │시행에 관한 사항 │ │○│ │ │ ││ ├──┼──────────┼────────────────┼───┼─┼─┼──┼─┤│ │2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수립 │ │ │ │○ │ ││ │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 │3 │치안분야 데이터 담 │중요사항 │ │ │○│ │ ││ │ │당자에 대한 교육 ├────────────────┼───┼─┼─┼──┼─┤│ │ │ │일반사항 │ │○│ │ │ ││ ├──┼──────────┼────────────────┼───┼─┼─┼──┼─┤│ │4 │치안분야 데이터 활 │중요사항 │ │ │○│ │ ││ │ │용 관련 국내외 │ │ │ │ │ │ ││ │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 │ │일반사항 │ │○│ │ │ ││ ├──┼──────────┼────────────────┼───┼─┼─┼──┼─┤│ │5 │치안분야 데이터 분 │중요사항 │ │ │○│ │ ││ │ │석 및 지원 ├────────────────┼───┼─┼─┼──┼─┤│ │ │ │일반사항 │ │○│ │ │ ││ ├──┼──────────┼────────────────┼───┼─┼─┼──┼─┤│ │6 │치안분야 빅데이터 │중요사항 │ │ │○│ │ ││ │ │분석 시스템 개발 ├────────────────┼───┼─┼─┼──┼─┤│ │ │ │일반사항 │ │○│ │ │ ││ ├──┼──────────┼────────────────┼───┼─┼─┼──┼─┤│ │7 │공공데이터의제공 및 │기본계획 수립 │ │ │ │○ │ ││ │ │이용활성화 ├────────────────┼───┼─┼─┼──┼─┤│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 │ │세부 시행사항 │ │○│ │ │ │└────┴──┴──────────┴────────────────┴───┴─┴─┴──┴─┘

부칙 <제1077호, 2023. 4. 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래 자치경찰담당관을 삭제하고, 범죄예방정책과 아래 생활질서과를 삭제하며, 범죄예방정책과 일련번호 10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11 │즉결심판 업무지도 │기본방침 설정,변경 │ │ │○│ │ ││ │ │ ├───────────────────────┼───┼─┼─┼─┼─┤│ │ │ │일반업무 지침 │ │○│ │ │ ││ │ │ ├───────────────────────┼───┼─┼─┼─┼─┤│ │ │ │자료 및 통계 │○ │ │ │ │ ││ ├──┼─────────┼───────────────────────┼───┼─┼─┼─┼─┤│ │12 │기초 및 행락질서 │기본계획 │ │ │○│ │ ││ │ │업무 지도 ├───────────────────────┼───┼─┼─┼─┼─┤│ │ │ │시행계획 │ │○│ │ │ ││ │ │ ├───────────────────────┼───┼─┼─┼─┼─┤│ │ │ │기타 일반사항 │ │○│ │ │ ││ ├──┼─────────┼───────────────────────┼───┼─┼─┼─┼─┤│ │13 │유실물 │주요 방침 수립 결정?변경 │ │ │○│ │ ││ │ │ ├───────────────────────┼───┼─┼─┼─┼─┤│ │ │ │일반적 업무지도 │ │○│ │ │ ││ │ │ ├───────────────────────┼───┼─┼─┼─┼─┤│ │ │ │현지실태 점검 │ │○│ │ │ ││ │ │ ├───────────────────────┼───┼─┼─┼─┼─┤│ │ │ │자료 및 통계 │○ │ │ │ │ ││ ├──┼─────────┼───────────────────────┼───┼─┼─┼─┼─┤│ │14 │보호조치 │주요 방침 수립 결정?변경 │ │ │ │○│ ││ │ │ ├───────────────────────┼───┼─┼─┼─┼─┤│ │ │ │일반적 제도 결정?변경 │ │ │○│ │ ││ │ │ ├───────────────────────┼───┼─┼─┼─┼─┤│ │ │ │일반적 업무지도 │ │○│ │ │ ││ ├──┼─────────┼───────────────────────┼───┼─┼─┼─┼─┤│ │15 │풍속사범 지도단속 │기본방침 결정,변경 │ │ │○│ │ ││ │ │ ├───────────────────────┼───┼─┼─┼─┼─┤│ │ │ │특별단속 계획 │ │ │○│ │ ││ │ │ ├───────────────────────┼───┼─┼─┼─┼─┤│ │ │ │단속관련 세부계획 │ │○│ │ │ ││ │ │ ├───────────────────────┼───┼─┼─┼─┼─┤│ │ │ │단속관련 민원처리 │ │○│ │ │ ││ │ │ ├───────────────────────┼───┼─┼─┼─┼─┤│ │ │ │기타 경미사항 │○ │ │ │ │ ││ │ │ │ │ │ │ │ │ ││ ├──┼─────────┼───────────────────────┼───┼─┼─┼─┼─┤│ │16 │사행행위 업무지도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허가 │ │ │○│ │ ││ │ │ ├───────────────────────┼───┼─┼─┼─┼─┤│ │ │ │허가사항 변경 │ │○│ │ │ ││ │ │ ├───────────────────────┼───┼─┼─┼─┼─┤│ │ │ │사행행위 규제방침 │ │ │○│ │ ││ │ │ ├───────────────────────┼───┼─┼─┼─┼─┤│ │ │ │일반 업무지시 │ │○│ │ │ ││ │ │ ├───────────────────────┼───┼─┼─┼─┼─┤│ │ │ │민원처리 │ │○│ │ │ ││ │ │ ├───────────────────────┼───┼─┼─┼─┼─┤│ │ │ │자료 및?통계 │○ │ │ │ │ ││ │ │ │ │ │ │ │ │ ││ ├──┼─────────┴───────────────────────┼───┼─┼─┼─┼─┤│ │17 │총포ㆍ화약 관련 안전사고 방지지도 │ │○│ │ │ ││ ├──┼─────────────────────────────────┼───┼─┼─┼─┼─┤│ │18 │불법수렵행위 단속지도 │ │○│ │ │ ││ ├──┼─────────┬───────────────────────┼───┼─┼─┼─┼─┤│ │19 │총포?화약안전기술│임원 임명 │ │ │ │ │○││ │ │협회 지도?감독 ├───────────────────────┼───┼─┼─┼─┼─┤│ │ │ │직원 채용 │ │○│ │ │ ││ │ │ ├───────────────────────┼───┼─┼─┼─┼─┤│ │ │ │사업ㆍ예산안 │ │ │○│ │ ││ │ │ ├───────────────────────┼───┼─┼─┼─┼─┤│ │ │ │그 밖의 지도ㆍ감독 │ │○│ │ │ ││ ├──┼─────────┼───────────────────────┼───┼─┼─┼─┼─┤│ │20 │총포ㆍ화약류 등 │포?권총?소총?기관총?폭약? 화약 │ │ │○│ │ ││ │ │제조업 허가 ├───────────────────────┼───┼─┼─┼─┼─┤│ │ │ │권총?소총?기관총?포의부품 │ │ │○│ │ ││ │ │ ├───────────────────────┼───┼─┼─┼─┼─┤│ │ │ │제조종목 추가 │ │○│ │ │ ││ │ │ ├───────────────────────┼───┼─┼─┼─┼─┤│ │ │ │부관변경 │ │○│ │ │ ││ │ │ ├───────────────────────┼───┼─┼─┼─┼─┤│ │ │ │제조시설 등의 변경 │ │○│ │ │ ││ │ │ ├───────────────────────┼───┼─┼─┼─┼─┤│ │ │ │완성검사 │ │○│ │ │ ││ │ │ ├───────────────────────┼───┼─┼─┼─┼─┤│ │ │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 │○│ │ │ ││ │ │ ├───────────────────────┼───┼─┼─┼─┼─┤│ │ │ │절차사항 │ │○│ │ │ ││ │ │ ├───────────────────────┼───┼─┼─┼─┼─┤│ │ │ │시제품 종합검사 │ │○│ │ │ ││ ├──┼─────────┼───────────────────────┼───┼─┼─┼─┼─┤│ │21 │총포 등의?수출입 │포?권총?소총?기관총?폭약?화약 │ │○│ │ │ ││ │ │허가 ├───────────────────────┼───┼─┼─┼─┼─┤│ │ │ │포?권총?소총?기관총의 부품 │ │○│ │ │ ││ │ │ ├───────────────────────┼───┼─┼─┼─┼─┤│ │ │ │수출입 절차 │ │○│ │ │ ││ │ │ ├───────────────────────┼───┼─┼─┼─┼─┤│ │ │ │수출입 허가 기재사항 변경 │ │○│ │ │ ││ ├──┼─────────┼───────────────────────┼───┼─┼─┼─┼─┤│ │22 │총포?화약류 관리 │행정처분 (취소) │ │ │○│ │ ││ │ │및 지도감독 ├───────────────────────┼───┼─┼─┼─┼─┤│ │ │ │행정처분 (기타) │ │○│ │ │ ││ │ │ ├───────────────────────┼───┼─┼─┼─┼─┤│ │ │ │업소지도감독 │ │○│ │ │ ││ │ │ ├───────────────────────┼───┼─┼─┼─┼─┤│ │ │ │안전관리 │ │○│ │ │ ││ │ │ ├───────────────────────┼───┼─┼─┼─┼─┤│ │ │ │불법무기류 색출단속 │ │○│ │ │ ││ │ │ ├───────────────────────┼───┼─┼─┼─┼─┤│ │ │ │불법무기 자진신고 계획 │ │ │○│ │ ││ │ │ ├───────────────────────┼───┼─┼─┼─┼─┤│ │ │ │국가기술자격 현황관리 │ │○│ │ │ ││ │ │ ├───────────────────────┼───┼─┼─┼─┼─┤│ │ │ │민유총기 일제점검 계획 │ │○│ │ │ ││ │ │ ├───────────────────────┼───┼─┼─┼─┼─┤│ │ │ │주요업무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시행계획 │ │○│ │ │ │├───┼──┼─────────┴───────────────────────┼───┼─┼─┼─┼─┤│자치 │1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 │ │ │○││경찰과│ ├─────────────────────────────────┼───┼─┼─┼─┼─┤│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 ├────────────────┬────────────────┼───┼─┼─┼─┼─┤│ │ │시ㆍ도 치안정책 수립 지원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시ㆍ도 치안현안 및 운영현황 관리 │ │○│ │ │ ││ │ ├────────────────┬────────────────┼───┼─┼─┼─┼─┤│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조│정책적인 사항 │ │ │○│ │ ││ │ │직ㆍ정원ㆍ운영 등 협의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2 │법령 제ㆍ개정 │제정 및 정책적인 개정사항 │ │ │ │ │○││ │ │ ├────────────────┼───┼─┼─┼─┼─┤│ │ │ │일반적인 개정사항 │ │ │○│ │ ││ │ │ ├────────────────┼───┼─┼─┼─┼─┤│ │ │ │공포 등 사무절차 사항 │ │○│ │ │ ││ │ │ ├────────────────┼───┼─┼─┼─┼─┤│ │ │ │국회,당정협의 및 공청회 개최 │ │ │○│ │ ││ │ │ │관련사항 │ │ │ │ │ ││ │ │ ├────────────────┼───┼─┼─┼─┼─┤│ │ │ │의견조회 심의요구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 │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정책적인 사항 │ │ │ │ │○││ │ │제ㆍ개정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 │ │시행지침 │ │○│ │ │ ││ │ ├────────────────┼────────────────┼───┼─┼─┼─┼─┤│ │ │시ㆍ도 조례 제ㆍ개정 협의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법령정보 수집ㆍ연구 │ │○│ │ │ ││ │ ├─────────────────────────────────┼───┼─┼─┼─┼─┤│ │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매뉴얼 관리 │ │○│ │ │ ││ ├──┼────────────────┬────────────────┼───┼─┼─┼─┼─┤│ │3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국고보조금예산안편성 │ │ │ │ │○││ │ │국고보조금 예산 관리 ├────────────────┼───┼─┼─┼─┼─┤│ │ │ │시도별 예산안 적정성 │ │ │○│ │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 ├────────────────┼───┼─┼─┼─┼─┤│ │ │ │실적보고서 평가 │ │○│ │ │ ││ │ │ ├────────────────┼───┼─┼─┼─┼─┤│ │ │ │국고보조금예산 조정 │ │○│ │ │ ││ │ │ ├────────────────┼───┼─┼─┼─┼─┤│ │ │ │자료 수집 및 협조 │○ │ │ │ │ ││ │ │ ├────────────────┼───┼─┼─┼─┼─┤│ │ │ │기타 일반 행정사항 │○ │ │ │ │ ││ │ ├────────────────┴────────────────┼───┼─┼─┼─┼─┤│ │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 │ │ │ │○││ │ ├─────────────────────────────────┼───┼─┼─┼─┼─┤│ │ │예비비 요구 │ │ │○│ │ ││ │ ├─────────────────────────────────┼───┼─┼─┼─┼─┤│ │ │세출예산 이월승인 │ │ │○│ │ ││ │ ├─────────────────────────────────┼───┼─┼─┼─┼─┤│ │ │세출예산 전용승인 │ │ │ │○│ ││ │ ├─────────────────────────────────┼───┼─┼─┼─┼─┤│ │ │관서별, 분기별 예산 재배정 계획수립 │ │○│ │ │ ││ │ ├─────────────────────────────────┼───┼─┼─┼─┼─┤│ │ │세출예산 이?전용요구 │ │ │○│ │ ││ │ ├─────────────────────────────────┼───┼─┼─┼─┼─┤│ │ │세출예산 당겨배정요구 │ │○│ │ │ ││ │ ├─────────────────────────────────┼───┼─┼─┼─┼─┤│ │ │세출예산 재배정요구 취합 │ │○│ │ │ ││ │ ├─────────────────────────────────┼───┼─┼─┼─┼─┤│ │ │세출예산 재배정 │ │ │○│ │ ││ │ ├─────────────────────────────────┼───┼─┼─┼─┼─┤│ │ │세입세출예산 결산취합 │ │○│ │ │ ││ │ ├─────────────────────────────────┼───┼─┼─┼─┼─┤│ │ │세입세출예산 결산 │ │ │○│ │ ││ ├──┼────────────────┬────────────────┼───┼─┼─┼─┼─┤│ │4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 │정책적인 사항 │ │ │○│ │ ││ │ │위원회와의 협력 업무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 │ ├────────────────┴────────────────┼───┼─┼─┼─┼─┤│ │ │실무협의회 운영 지원 │ │○│ │ │ ││ │ ├────────────────┬────────────────┼───┼─┼─┼─┼─┤│ │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및 │지역치안협의회 현황 관리 │ │○│ │ │ ││ │ │관리 ├────────────────┼───┼─┼─┼─┼─┤│ │ │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 │ │ ││ │ │ ├────────────────┼───┼─┼─┼─┼─┤│ │ │ │지역치안협의회 발전방안 연구?개│ │○│ │ │ ││ │ │ │발 │ │ │ │ │ ││ │ ├────────────────┼────────────────┼───┼─┼─┼─┼─┤│ │ │자치경찰제도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홍보물 제작ㆍ배포 │ │○│ │ │ ││ │ ├────────────────┴────────────────┼───┼─┼─┼─┼─┤│ │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스템ㆍ장비 지원 │ │○│ │ │ ││ │ ├────────────────┬────────────────┼───┼─┼─┼─┼─┤│ │ │기타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정책적인 사항 │ │ │○│ │ ││ │ │ ├────────────────┼───┼─┼─┼─┼─┤│ │ │ │중요사항 │ │○│ │ │ ││ │ │ ├────────────────┼───┼─┼─┼─┼─┤│ │ │ │일반사항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경무담당관 일련번호 42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경무 │4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 │ │ │ │?││담당관│ │및 관리 ├──────────┼───┼─┼─┼─┼─┤│ │ │ │관리ㆍ운영 │ │ │?│ │ ││ ├──┼───────────────────────────────┼──────────┼───┼─┼─┼─┼─┤│ │4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ㆍ운영 관련 사항 │계획 수립 │ │ │?│ │ ││ │ │지도ㆍ점검 ├──────────┼───┼─┼─┼─┼─┤│ │ │ │점검결과 보고ㆍ처리 │ │ │ │ │?││ ├──┼───────────────────────────────┼──────────┼───┼─┼─┼─┼─┤│ │4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계획 수립 │ │ │ │ │?││ │ │ ├──────────┼───┼─┼─┼─┼─┤│ │ │ │관리ㆍ운영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치안상황관리관 일련번호 3부터 7까지를 삭제하고, 일련번호 2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치안상황│1 │지구대 등 업무│지역경찰 및 지역경찰관서 │중요사항│ │ │○│ │ ││관리 │ │ │운영?관리 ├────┼───┼─┼─┼─┼─┤│담당관 │ │ │ │일반사항│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지역경찰관 근무지도 │업무지시│ │○│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 ├─────────────┴────┼───┼─┼─┼─┼─┤│ │ │ │지역경찰 인력?장비 운영 │ │ │○│ │ ││ │ │ ├─────────────┬────┼───┼─┼─┼─┼─┤│ │ │ │지역경찰활동 평가 │기본계획│ │ │○│ │ ││ │ │ │ ├────┼───┼─┼─┼─┼─┤│ │ │ │ │시행계획│ │○│ │ │ ││ ├──┼───────┼─────────────┴────┼───┼─┼─┼─┼─┤│ │2 │지역경찰관 │기본계획 │ │ │○│ │ ││ │ │해외연수 ├──────────────────┼───┼─┼─┼─┼─┤│ │ │ │시행계획 │ │○│ │ │ ││ │ │ ├──────────────────┼───┼─┼─┼─┼─┤│ │ │ │일반업무지시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위기관리센터 일련번호 30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31 │재해경비 및 │장비구입, 시도간 경력지원 │ │ │○│ │ ││ │ │방재업무 ├──────────────┼───┼─┼─┼─┼─┤│ │ │ │태풍, 홍수 등 재해 대비지시 │ │○│ │ │ ││ │ │ ├──────────────┼───┼─┼─┼─┼─┤│ │ │ │인명구조 등 활동실적 │ │○│ │ │ ││ ├──┼──────┼──────────────┼───┼─┼─┼─┼─┤│ │32 │야간통행금지│금지 및 해제 │ │ │○│ │ ││ │ │ ├──────────────┼───┼─┼─┼─┼─┤│ │ │ │단속지도 │ │○│ │ │ ││ │ │ ├──────────────┼───┼─┼─┼─┼─┤│ │ │ │단속기보 │ │○│ │ │ ││ ├──┼──────┼──────────────┼───┼─┼─┼─┼─┤│ │33 │비상근무발령│갑호비상(100%) │ │ │ │ │○││ │ │(갑.을.병) ├──────────────┼───┼─┼─┼─┼─┤│ │ │ │을호비상(50%) │ │ │ │○│ ││ │ │ ├──────────────┼───┼─┼─┼─┼─┤│ │ │ │병호비상(30%)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일련번호 9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 │번호│ │ │ │ │ │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10 │수사구조개혁 관련 │중요사항 │ │ │○│ │ ││ │ │기획 및 연구 ├─────┼───┼─┼─┼─┼─┤│ │ │ │일반사항 │ │○│ │ │ ││ │ │ ├─────┼───┼─┼─┼─┼─┤│ │ │ │자료수집 │○ │ │ │ │ ││ ├──┼─────────┼─────┼───┼─┼─┼─┼─┤│ │11 │타부처ㆍ기관 간 │중요사항 │ │ │○│ │ ││ │ │협력ㆍ조정에 관한 ├─────┼───┼─┼─┼─┼─┤│ │ │사항 │일반사항 │ │○│ │ │ ││ │ │ ├─────┼───┼─┼─┼─┼─┤│ │ │ │자료수집 │○ │ │ │ │ │└──┴──┴─────────┴─────┴───┴─┴─┴─┴─┘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경제범죄수사과 일련번호 8 아래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구분│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본│청││ │번호│ │ │ │ │부│ ││ │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9 │전기통신 │센터 기본 운영 계획 │ │ │ │ │○││ │ │금융사기 ├────────────────────────┼───┼─┼─┼─┼─┤│ │ │통합대응 │센터 파견인력 협의 │ │○│ │ │ ││ │ │센터 운영 ├────────────────────────┼───┼─┼─┼─┼─┤│ │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예ㆍ경보 발령 및 자료의 관│ │○│ │ │ ││ │ │ │련기관 전파 │ │ │ │ │ ││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제보의 접수ㆍ처리 │○ │ │ │ │ ││ │ │ ├────────────────────────┼───┼─┼─┼─┼─┤│ │ │ │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 │○│ │ │ │└──┴──┴─────┴────────────────────────┴───┴─┴─┴─┴─┘

부칙 <제1084호, 2023. 7. 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전결사항(제4조제1항관련) 내용 중 안보기획관리과 일련번호 1 단위업무란 중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을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으로 하고, 같은 구분란(안보기획관리과) 일련번호 11 다음에 일련번호 12부터 일련번호 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번호│ │ │ │ │ │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12 │보안경과 등 안보수사경찰 인력 │중요사항 │ │ │ │ │○││ │관리 ├────────────┼───┼─┼─┼─┼─┤│ │ │일반사항 │ │ │○│ │ ││ │ ├────────────┼───┼─┼─┼─┼─┤│ │ │운영감독 │ │○│ │ │ ││ │ ├────────────┼───┼─┼─┼─┼─┤│ │ │예산관리 │ │○│ │ │ │├──┼───────────────┼────────────┼───┼─┼─┼─┼─┤│13 │안보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종합계획 수립 │ │ │○│ │ ││ │평가ㆍ관리 ├────────────┼───┼─┼─┼─┼─┤│ │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 │ │ │○│ │ ││ │ │운영계획 수립 │ │ │ │ │ ││ │ ├────────────┼───┼─┼─┼─┼─┤│ │ │운영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관리 │ │ │ │ │ │├──┼───────────────┼────────────┼───┼─┼─┼─┼─┤│14 │경력경쟁채용 등 안보수사경찰 │중요계획 수립 │ │ │ │ │○││ │역량 강화 및 인적쇄신 업무 ├────────────┼───┼─┼─┼─┼─┤│ │ │운영계획 수립 │ │ │○│ │ ││ │ ├────────────┼───┼─┼─┼─┼─┤│ │ │운영 점검?관리 │ │○│ │ │ │└──┴───────────────┴────────────┴───┴─┴─┴─┴─┘

부칙 <제1110호, 2024. 1. 1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② 인터폴 협력관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 제12조 중 "외사국"을 각각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중 "외사국장"을 각각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외사국 과ㆍ계장"을 "국제협력관 담당관 및 계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제11조, 제22조제3항 중 "인터폴국제공조과"를 각각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한다.

③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외사국 과ㆍ계장"을 "국제협력관 담당관 및 계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를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 중 "인터폴국제공조과"를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하고, 제12조 중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제16조제2항 중 "외사수사과"를 "국제공조담당관"으로 하고, 제18조, 제19조 중 "외사국장"을 각각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④ 해외주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후단 중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⑤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외사부서"를 "국제협력부서"로 하고,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의 "국제협력과장"을 각각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중 "외사국장"을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⑥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본문 중 "교통국장"을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전국장"을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외사국장, 감사관, 사이버수사국장, 교통국장, 치안상황관리관"을 "기획조정관, 생활안전교통국장,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국장, 형사국장, 감사관, 국제협력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 혁신기획조정담당관, 피해자보호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교통안전과장, 외사기획정보과장, 수사운영지원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범죄예방정책과장, 여성안전기획과장, 청소년보호과장, 교통안전과장,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수사기획담당관, 강력범죄수사과장,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과장"으로 한다.

⑩ 안보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안보범죄분석과"를 "안보기획관리과"로 하고, 제6조제1항제1호 중 "안보범죄분석과"를 "안보기획관리과"로 한다.

⑪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본문 중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를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각각 "범죄분석과장"으로 하며,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범죄분석담당관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담당관등"이라 한다)"는 "범죄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중 "범죄분석담당관등"을 각각 "범죄분석과장등"으로 하고, 제31조제3항제2호 중 "과학수사관리관 또는 수사 부서"를 "수사 부서"로 한다.

⑫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본문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범죄분석과"로 한다.

⑬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5조 본문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각각 "범죄분석과장"으로 한다.

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을 "범죄분석과장(이하 "범죄분석과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분석담당관"을 각각 "범죄분석과장"으로 한다.

⑮ 경찰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1조제2항 본문 중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장"으로 한다.<16> 정보경찰 활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치안정보국장"으로 하며, 제10조 중 "공공안녕정보국"을 "치안정보국"으로 한다.<17>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치안정보국장"으로 한다.<18> 경찰항공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6조제3항 중 "항공안전계장"을 "항공운영계장"으로 하고,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 : 재정담당관, 감찰담당관, 범죄분석과장, 항공과장, 항공정비대장, 해당 기종 교관조종사 및 검사관

3. 간사 : 항공과 항공운영계장제7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항공안전계장"을 "항공운영계장"으로 하고, 제7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 : 항공운영계장, 항공정비대장, 표준교관조종사, 교관검사관

부칙 <제1117호, 2024. 3. 26.>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26호, 2024. 6. 1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경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신고센터"로 한다.

부칙 <제1130호, 2024. 7.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구분란 중 "위기관리센터"를 "대테러위기관리과"로 한다.

부칙 <제1138호, 2024. 12. 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인권보호담당관란의 일련번호 5 다음에 일련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번호│ │ │ │ │ │ ││ │ │담당 │장│장│장│장││ │ │(계장)│ │ │ │ │├──┼────┬────┼───┼─┼─┼─┼─┤│6 │인권진단│중요사항│ │ │ │○│ ││ │ ├────┼───┼─┼─┼─┼─┤│ │ │일반사항│ │○│ │ │ │└──┴────┴────┴───┴─┴─┴─┴─┘별표 중 교육정책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교육 │일련│단 위 업 무 │업무 │과│국│차│청││정책 │번호│ │ │ │ │ │ ││담당관│ │ │담당 │장│장│장│장││ │ │ │(계장)│ │ │ │ ││ ├──┼────────┬────────────┼───┼─┼─┼─┼─┤│ │1 │경찰공무원 │중요사항 │ │ │ │ │○││ │ │채용제도 개선 ├────────────┼───┼─┼─┼─┼─┤│ │ │ │일반사항 │ │ │○│ │ ││ │ │ ├────────────┼───┼─┼─┼─┼─┤│ │ │ │경미사항 │ │○│ │ │ ││ ├──┼────────┴────────────┼───┼─┼─┼─┼─┤│ │2 │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심의ㆍ조정 │ │ │ │○│ ││ ├──┼────────┬────────────┼───┼─┼─┼─┼─┤│ │3 │승진시험 │기본계획 수립 │ │ │○│ │ ││ │ │ ├────────────┼───┼─┼─┼─┼─┤│ │ │ │시험실시계획 │ │ │ │○│ ││ │ │ ├────────────┼───┼─┼─┼─┼─┤│ │ │ │세부시행사항 │ │○│ │ │ ││ │ │ ├────────────┼───┼─┼─┼─┼─┤│ │ │ │합격자 결정 발표 │ │ │ │ │○││ ├──┼────────┼────────────┼───┼─┼─┼─┼─┤│ │4 │일반직공무원 │기본계획 수립 │ │ │○│ │ ││ │ │채용시험 ├────────────┼───┼─┼─┼─┼─┤│ │ │(국가수사본부장 │시험실시계획 │ │ │ │○│ ││ │ │포함) ├────────────┼───┼─┼─┼─┼─┤│ │ │ │세부시행계획 │ │○│ │ │ ││ │ │ ├────────────┼───┼─┼─┼─┼─┤│ │ │ │필기?실기합격자 결정? │ │ │ │○│ ││ │ │ │발표 │ │ │ │ │ ││ │ │ ├────────────┼───┼─┼─┼─┼─┤│ │ │ │최종합격자 결정 발표 │ │ │ │ │○││ ├──┼────────┼────────────┼───┼─┼─┼─┼─┤│ │5 │경찰공무원 체 │기본계획 수립 │ │ │○│ │ ││ │ │력 검정 ├────────────┼───┼─┼─┼─┼─┤│ │ │ │세부시행 계획 │ │ │○│ │ ││ ├──┼────────┼────────────┼───┼─┼─┼─┼─┤│ │6 │경찰교육발전 │운영지침 수립 │ │ │ │○│ ││ │ │위원회 운영 ├────────────┼───┼─┼─┼─┼─┤│ │ │ │개최계획 수립 │ │ │○│ │ ││ ├──┼────────┼────────────┼───┼─┼─┼─┼─┤│ │7 │경찰교육지침 │교육지침 수립 │ │ │○│ │ ││ │ │ ├────────────┼───┼─┼─┼─┼─┤│ │ │ │기본계획 조정 │ │○│ │ │ ││ │ │ ├────────────┼───┼─┼─┼─┼─┤│ │ │ │시행계획 수립 │ │○│ │ │ ││ │ │ ├────────────┼───┼─┼─┼─┼─┤│ │ │ │교육행정 지원 │ │○│ │ │ ││ ├──┼────────┼────────────┼───┼─┼─┼─┼─┤│ │8 │교육 선발 │총경 │ │ │ │ │○││ │ │ ├────────────┼───┼─┼─┼─┼─┤│ │ │ │경정ㆍ경감 │ │ │○│ │ ││ │ │ ├────────────┼───┼─┼─┼─┼─┤│ │ │ │경위이하 │ │○│ │ │ ││ ├──┼────────┼────────────┼───┼─┼─┼─┼─┤│ │9 │국내외위탁교육 │총경이상 │ │ │ │○│ ││ │ │ ├───┬────────┼───┼─┼─┼─┼─┤│ │ │ │경정이│1개월 이상 │ │ │○│ │ ││ │ │ │하 ├────────┼───┼─┼─┼─┼─┤│ │ │ │ │1개월 이하 │ │○│ │ │ ││ ├──┼────────┼───┴────────┼───┼─┼─┼─┼─┤│ │10 │수탁교육 │외국인 │ │○│ │ │ ││ │ │ ├────────────┼───┼─┼─┼─┼─┤│ │ │ │내국인 │ │○│ │ │ ││ ├──┼────────┼────────────┼───┼─┼─┼─┼─┤│ │11 │직장훈련 │직장훈련계획 수립 │ │ │○│ │ ││ │ │ ├────────────┼───┼─┼─┼─┼─┤│ │ │ │세부시행사항 │ │○│ │ │ ││ │ │ ├────────────┼───┼─┼─┼─┼─┤│ │ │ │훈련결과 통보 │ │○│ │ │ │└───┴──┴────────┴────────────┴───┴─┴─┴─┴─┘

부칙 <제1150호, 2025. 2. 2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 2025. 4. 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 2025. 12. 31.>이 훈령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026. 3. 24.>이 훈령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0호, 2026. 6. 30.>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3호, 2026. 8. 31.>이 규칙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개인정보보호계 신설(안 21조)

◇ 개정 이유 및 내용

-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계 신설 등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