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군 환경관리 훈령
종류 훈령 · 소관 국방부 · 발령번호 3209 · 발령 2026.09.11 · 시행 2026.09.11 · 담당 국방부(환경소음팀)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책기본법」ㆍ「환경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물환경보전법」ㆍ「하수도법」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ㆍ「토양환경보전법」ㆍ「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ㆍ「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대기환경보전법」ㆍ「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ㆍ「실내공기질 관리법」ㆍ「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석면안전관리법」ㆍ「산업안전보건법」「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ㆍ「화학물질관리법」ㆍ「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대상)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대(기관)(이하 "각급부대(기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군 환경관리 기본원칙)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병영생활, 작전, 교육훈련 등 부대활동(이하"부대활동"이라 한다)과 각종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청 포함)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 정책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대운영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기관별 임무) 군 환경관리에 관한 각 부대(기관)ㆍ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가. 군사시설국1) 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2) 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3) 토양환경오염 예방ㆍ조사ㆍ복원에 대한 정책 수립4) 군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5)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조정ㆍ통제6)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7)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방지시설 설치 계획수립8) 군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9)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ㆍ장기 계획수립, 조정ㆍ통제10)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ㆍ교육11) 기타 부서ㆍ부대(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통제나. 군수관리국1) 유류저장시설 관리 및 유류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정책 수립다. 보건복지관실1)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2)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편성 및 중장기계획의 조정ㆍ통제3)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라. 정책기획관실군 사격장ㆍ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2. 합참가. 환경보전 관련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군 작전사항 검토
3. 각군 본부ㆍ국직부대(기관)가. 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정책(자체 계획) 수립ㆍ시행나. 군 환경분야 예산의 편성 및 집행다. 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라. 군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 시 정화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1) 민통선지역(비무장지대를 포함)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2) 작전ㆍ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시행마. 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계획 수립, 조정ㆍ통제바.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사.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의 조정ㆍ통제아. 환경보전시설, 측정대상시설 등에 환경관리에 대한 통계 유지
4. 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가. 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집행ㆍ감독업무 수행.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나.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
5. 국군의무사령부가.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정책의 수립ㆍ시행나.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의 편성 및 집행다.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중장기 계획의 수립라.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마.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통계의 유지바.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설치ㆍ운영
6. 국군의학연구소ㆍ국군대전병원ㆍ해양의료원ㆍ항공우주의료원가. 각 군 본부와 연계하여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업무
7. 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소속 부대가. 군 환경관리정책의 시행나. 군 환경보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2장 군 환경보전 정책
제1절 자연환경보전
제6조(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연환경조사를 위한 출입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는 부대 여건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자연보호활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인근의 산, 강, 하천을 책임정화 구역으로 선정하여 자연보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대 여건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업 등을 승인ㆍ지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국방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대상 제외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시설본부장이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절 환경보전시설
제9조(환경보전시설의 분류) 군 환경보전시설의 분류와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후 군사시설국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술관리인 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 중 일일 처리능력이 50m3 이상인 시설 : 기술관리인(「하수도법」 제66조에 따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경우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환경기술인 (단,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환경기술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측정대행자에게 [별표 5]의 검사 및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이 있는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적정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국방 중기계획과 연도 예산에 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절 수질환경보전
제11조(군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 시 오ㆍ폐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오ㆍ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수질검사 등과 같은 검사 및 시설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최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ㆍ중요사항 변경ㆍ폐쇄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 및 중요사항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내 또는 인근 부대와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ㆍ시설이 인접한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오수처리시설의 운영)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제7조와 [별표 8]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는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오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오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이나 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정화조를 사용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만 정화조에 유입시켜야 한다.
제14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수장비 세차시설, 세탁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의 변경을 완료한 후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 전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폐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하여야 하며, 해당 시운전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확인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1. 폐수처리시설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50일. 단, 11월 30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는 70일
2. 폐수처리시설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30일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내 또는 인근 부대의 폐수배출시설과 인접한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폐수처리시설의 운영)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해당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한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비점오염원의 관리)
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에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개시 전까지, 공사 완료 후에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시까지 [별표 9]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방(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및 [별표 10]의 관리ㆍ운영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협잡물 제거 및 시설을 점검하고, 강우 전ㆍ후 비점오염저감시설 파손 및 협잡물 퇴적상태 확인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토양환경보전
제17조(군 토양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확산을 차단하여 군 장병 및 지역사회에 건강상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여야 한다.
제18조(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① [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파손 등이 식별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사격장 내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탄두회수대 등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토양오염검사)
①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서 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누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11]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①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및 [별표 11]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에 따라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변경, 폐쇄 시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을 변경 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오염토양의 정화)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결과 오염도가 [별표 12]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 조치를 [별표 13]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정밀조사를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화조치는 토양정화업자에게 의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ㆍ군사시설 내부의 오염토양 또는 군사활동으로 인한 오염토의 양이 50 ㎥ 미만인 경우, 유기용제 또는 유류에 의한 오염으로 5㎥ 미만인 경우 직접 정화할 수 있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정화조치가 완료된 후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6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에게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오염토의 양이 1,000 ㎥ 미만인 경우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은 생략할 수 있다.
제5절 폐기물 관리
제23조(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장병,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배출한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폐기물의 처리)
① 각급부대(기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대(기관) 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대(기관)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④ 기타폐기물은 [별표 14]의 상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정보를 같은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별표 14]의 하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①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급부대(기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임차예산(210-07)을 반영하여 감량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격오지, 도서지역, 고지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제한되는 부대(기관)
2. 지자체 처리시설 또는 전문 처리업체 시설에 위탁하는 것보다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ㆍ감량기 운용방식ㆍ전기료ㆍ오수처리 시설 가용여부 등에서 경제적ㆍ합리적인 부대(기관)
제27조(폐기물의 재활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표 16]의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6]의 하단 "재활용 금지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ㆍ처리하고, 위탁처리가 가능한 대령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등)를 포함하고 종이팩은 종이류에서 분리 운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나.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군수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와 협조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매각 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장병복지에 활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환경물품(종량제 및 분리수거 봉투, 분리수거 용기, 폐기물 마대 및 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저감 물품(다회용 컵, 장바구니, 우산 빗물제거기 등) 구입 및 환경관리 인원의 격려 등에 사용 가능하다. 단, 특정 일부 인원 격려(00의 날 행사 등 소수 또는 특정 인원) 행사지원, 보급되는 품목을 추가 구입, 시설 및 장비 보수, 장비 및 물자 임대, 특정간부를 위한 회식비나 전별금ㆍ기념품 제작ㆍ선물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폐타이어 처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타이어를 무단방치, 소각 또는 진지구축 등에 재사용할 수 없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된 타이어("민수용 타이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업체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사용된 타이어("군용 타이어")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된 타이어는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려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 보관)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규모 및 폐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수거 주기를 고려한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수집 장소에 적정하게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 보관을 위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우천 시 지표수 유입방지,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절 대기환경보전
제30조(군 대기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장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대(기관)의 장은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거나,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 시 시설의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와 분야별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방부 「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절 실내공기질 관리
제33조(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원칙)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하작전시설 및 주거시설 등 [별표 18]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9]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의 유지기준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0]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하 작전시설, 지하생활관 등 상시 인원이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지하시설 중 라돈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3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이하 "신축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발주자(감독관)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때, 50세대(실)일 때 3개 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하며, 50세대(실)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시료채취 세대를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폼알데하이드
2. 벤젠
3. 톨루엔
4. 에틸벤젠
5. 자일렌
6. 스티렌
7. 라돈
③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④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 적합 판정 후 준공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신축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신축 공동주택 관리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
제37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별표 18]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설치 시(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발주자(감독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8조(실내공기질의 측정ㆍ관리 및 후속조치)
① 각급부대(기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2.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한다.
3. 각급부대(기관)에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2] 및 [별표 23]를 준수하여 제1호의 측정대행업자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측정대행업자의 기술능력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 및 측정횟수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별표 18] 제14호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만 측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부대(기관)장 판단하에 측정 시기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1. 군 측정기관 지원 소요와 예산배정, 부대운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별표 18] 제15호의 그 밖에 각급 부대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시설의 용도와 이용 빈도에 따라 청소를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2. 생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하루에 3번 10분씩 환기를 실시하고, 그 외 환기가 제한되는 시설은 기계환기설비(장치)ㆍ공기청정기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에 설치된 개별 냉ㆍ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기계환기설비를 항상 청결하게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공기필터 등 교체 소모품은 사용빈도, 설비 사양, 외기 오염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로 교체ㆍ세척하여야 하며, 관련 이력은 기록으로 관리한다.
⑥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이후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각 군 공병실 및 국직부대 군수처는 환기설비 보수, 기계환기시설(장치) 설치, 라돈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1. 1차 측정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한다. 2차 측정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이 지속되는 경우 환기시설개선 및 노후 환기시설교체, 기계환기시설(장치) 등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조설비 필터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사용빈도와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필터교체 실시하여야 한다.
가. 프리필터 1개월 주기 물 세척나. 중성능필터 및 헤파필터 6개월 주기 교체
⑦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⑧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국방부 군사시설국과 보건복지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전체 측정대상 현황에 대한 추진경과와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조치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특수ㆍ일반 건강진단)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문서고, 작전지휘시설 등 지하작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겅간진단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여부는 각급부대(기관) 의무실(지원 의료기관)에서 판단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방사선(라돈) 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시행
3. 기타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4.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 특수건강진단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 부대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 해양의료원 : 해군부대
3. 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③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영한다.
1. 각 군 본부 환경과ㆍ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필요 예산 소요를 확정한 후 각 군 본부 의무실에 통보
2. 각 군 본부 의무실은 종합된 예산을 사전에 소요 제기하여 확정
3. 국직부대는 군수ㆍ시설업무 부서에서 협업하여 반영
제8절 소음방지 대책
제40조(소음 관리)
①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새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대차원의 이행조치를 강구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 중인 장병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절 기타환경보전
제41조(석면함유건축물 관리)
①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장병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정ㆍ임명하고, 석면 지도, 석면 관리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 및 관리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 시까지 국방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함유 건축자재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 관리 및 처분)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잔류성 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등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 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관리대상기기는 [별표 24]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과불화화합물(PFOA, PFOS)의 사용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30년 6월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되며 해당물질을 보유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소화약제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처리)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취급 등은 국방부「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시」에 따른다.
제44조(군 유해작업환경 관리)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작업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부대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계자가 지시ㆍ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유해작업장을 운영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과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부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및 「국방 안전 훈령」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제45조(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유류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순찰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시설 인근 및 예상누출경로에 초동조치를 위한 방제물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사고 발생 시 배수로 등을 통해 부대 외부로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지역사회에 건강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
① 환경사고가 발생한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오염을 인지한 즉시 오염발생원점 및 외부누출경로를 방제물자로 차단하며, 오염물질 누출 차단 작업은 방제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등을 신속히 군수 및 시설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오염 상황을 신고하고 인근에 오염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오염물질 차단 및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인근 부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족한 방제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47조(환경오염사고 후속조치)
①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발견 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②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용한 방제물자를 회수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제물자를 현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후 추가적인 오염확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 순찰하여 오염 잔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장 군 환경관리 역량강화
제48조(직무능력 향상 교육)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관계관의 전문성 제고와 군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ㆍ기술ㆍ신지식 습득이 필요한 환경업무 담당 군인 및 군무원과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원으로 한다.
③ 교육 내용은 환경 관련 법령 및 최신 환경기술과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e-러닝), 현장 실습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⑤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관계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법정 필수 교육의 시행) 각급부대(기관)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특정오염배출대상시설 등)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군ㆍ관환경협의회)
①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군ㆍ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라 중앙ㆍ지역 단위의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통해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 및 군 환경보전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51조(점검)
① 국방부 군사시설국 및 각군 본부는 환경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해빙기, 동절기 등 필요 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부대/개인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건의하고 장관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장관은 군의 시설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관리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2조(통계유지 및 보고)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현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 비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의 서식까지를 활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 설치계획의 수립, 환경사고의 발생 및 중대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상급기관 및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국방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부칙 <제3209호, 2026. 9. 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4조와 제35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군 폐기물 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3153호)과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3004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용어의 정의(제2조 관련)
【별표 1】 용어의 정의 ━━━━━━━━ (제2조 관련)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화학물질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보전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 토양오염방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방지시설, 폐기물보관시설 등을 말한다. 7.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8.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11. "수질오염방지시설" 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12. "정화조"란 오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4. "토양오염검사"란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한다. "토양오염도검사"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거나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수시로 실시하며,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15.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16.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17.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사.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자. 일련의 공사(아목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8.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폐기물을 말한다. 19. "의료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 20.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해진다. 21.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재료 또는 식품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남겨진 유기성 물질을 말한다. 22. "처분"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 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23.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활동 24.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시설을 말한다. 25.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시설을 말한다. 26. "재활용 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선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7.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ㆍ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28.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9. "공동주택"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0.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1.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2.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33. "방음시설"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과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별표2의 비고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별표환경보전시설 분류(제4조, 제9조, 제25조 관련)
【별표 2】 ━━━━━━━━┯━━━━━━━┯━━━━━━━━━━━━━━━━━━━━━━┯━━━━━━━━━━━━━━ 대분류 │소분류 │설명 │1개소 기준 ━━━━━━━━┿━━━━━━━┿━━━━━━━━━━━━━━━━━━━━━━┿━━━━━━━━━━━━━━ 수질오염 │오수처리시설 │부대 내(화장실,식당,샤워장 등)에서 │주둔지별 1개소 설치 방지시설 │ │발생하는 오수를 ‘생물학적’으로 │* 단, 여러 부대 같이 │ │정화처리하는 시설 │주둔한 대형주둔지는 *?하수도법? │ │ │지형적 여건 고려하여 제34조 │ │ │추가 설치 가능 (개인하수처 ├───────┼──────────────────────┼────────────── 리시설의 │폐수처리시설 │부대 내(세차장,정비고,세탁소 등)에서 │부대 내 대상시설별 설치 등) │ │발생하는 폐수를 ‘화학적’으로 │1개소 설치 │ │정화처리하는 시설 │* 여러 시설이 인접해 있는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를 해당 │경우 통합 설치 가능 ?물환경 │ │사업장에서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 보전법? │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 제35조 │ │않는 폐수배출시설 │ (방지시설 ├───────┼──────────────────────┼────────────── 설치 등) │지자체 관로 │오수처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주둔지별 │ │하수도관로를 연결하는 사업 │오수처리시설 수 ├───────┼──────────────────────┼────────────── │오수관로 개선 │오수처리시설의 노후 하수관로를 │노후 하수관로의 │ │개선하는 사업 │개선구간 수 ├───────┼──────────────────────┼────────────── │유수분리기 │잠수함, 군함 등이 사용한 물과 기름이 │부대별 1개소 설치 │ │섞인 오수(빌지)를 처리하는 시설 │ ├───────┼──────────────────────┼────────────── │환경시설 철거 │환경시설 개선 후 방치 중인 기존 │오?폐수처리시설 수 │ │오?폐수처리시설 철거 │ ────────┼───────┼──────────────────────┼────────────── 토양오염 │드럼야적장 │부대 내 드럼을 보관하는 야외 │야외유류고별 1개소 방지시설 │유수분리장치 │유류고에 대해 바닥 포장 및 │설치 │ │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하는 사업 │ * ?토양환경 ├───────┼──────────────────────┼────────────── 보전법? │배관지상화 │기름유출을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지상화 대상 배관 수 제12조 │ │지하매설된 배관을 지상화하는 사업 │ (특정토양 ├───────┼──────────────────────┼────────────── 오염관리 │자동누유 │지하매설된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유류저장시설별 1개소 대상시설 │감지기 │식별하는 누유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 │설치 의 신고 ├───────┼──────────────────────┼────────────── 등) │방유조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차단하는 │유류저장시설별 1개소 │(유류방지턱) │욕조 형태의 구조물 │설치 ────────┼───────┼──────────────────────┼────────────── 기타환경 │대기오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수 시설 │방지시설 │집진설비의 개선 및 교체 실시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 │유해작업장 │정비창, 용접장 등 유해작업장 │유해작업장 수 │개선 │근무자의 여건 개선을 위한 보수 실시 │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 │폐기물 │적법한 폐기물 관리,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보관시설 수 │보관시설 │제고 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개선 │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 │석면함유 │건축자재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장병 │석면함유건축물 수 │건축물 │건강 보호를 위해 석면함유 건물 처리 │ │개선·관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 │라돈저감시설 │실내 라돈 농도 과다로 인한 장병 │대상 다중이용시설 수 │ │건강보호를 위해 라돈 저감시설 설치 │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 │제22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 환경보전시설 분류 ━━━━━━━━━━━ (제4조, 제9조, 제25조 관련)
별표기술관리인 및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제10조 관련)
【별표 3】 기술관리인 및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 (제10조 관련) 1. 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 1. 화공기사나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3.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경력(해당 학력 취득 전 또는 해당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4.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 의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 5.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용량이 1천㎥/일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비 고 건설기술 진흥법」 상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을 갖춘 건 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받은 건설기술인 등급이 초급 이상이고 같은 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분야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기술인이 상 기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1호에 따라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 자격기준을 갖추기 해서는 전문분야가 수질관리 또 는 폐기물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환경기술인 ┌──────┬──────────────────────────────────┐ │구분 │자격기준 │ ├──────┼──────────────────────────────────┤ │제1종 │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 │사업장 │ │ ├──────┼──────────────────────────────────┤ │제2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사업장 │ │ ├──────┼──────────────────────────────────┤ │제3종 │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 │ │사업장 │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 ├──────┼──────────────────────────────────┤ │제4종·제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 │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 │ │ │하는 자 1명 이상 │ └──────┴──────────────────────────────────┘ 비 고 1.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은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은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은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은 1종부터 4종까지 사업장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 함된 1일 10㎥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 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 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 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 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8.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 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 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물환경보전법 시 행령」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환경기술인 ┌──────┬─────────────────────────────────────┐ │구분 │자격기준 │ ├──────┼─────────────────────────────────────┤ │제1종 │ 대기환경기사 1명 이상 │ │사업장 │ │ ├──────┼─────────────────────────────────────┤ │제2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 │사업장 │ │ ├──────┼─────────────────────────────────────┤ │제3종 │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 │사업장 │종사한 자 1명 이상 │ ├──────┼─────────────────────────────────────┤ │제4종·제5종│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 │ │사업장 │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 │ │ │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 비 고 1. 1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 장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인 사업장, 4종 사업장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은 1종부터 4종까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2.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3.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 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 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 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 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 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 양을 말한다. 4.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환경기술인 ──────────────────────────────────────────────── ┌─────────────┬──────────────────────────────┐ │구분 │자격기준 │ ├─────────────┼──────────────────────────────┤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인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 │사업장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 ├─────────────┼──────────────────────────────┤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인 │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 │ │사업장 │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 └─────────────┴──────────────────────────────┘ 비 고 1.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 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제외한다. 2.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 4.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
별표측정대행업자의 기술능력 등(제10조, 제38조 관련)
【별표 4】 측정대행업자의 기술능력 등 ━━━━━━━━━━━━━━━ (제10조, 제38조 관련 ) 1. 수질오염방지시설 ━━━━━┯━━━━━━━━━━━━━━━━━━━━━━━━━━━━━━━━━━━━━━━━━ 구 분 │필 요 요 소 ━━━━━┿━━━━━━━━━━━━━━━━━━━━━━━━━━━━━━━━━━━━━━━━━ 기술능력│1) 기술인력 │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일반기술인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 라) 생태독성시험 기술인력(생태독성물질 항목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 │당하며, 가)의 책임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 (1)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생태독성 │물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수질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 ─────┼───────────────────────────────────────── 시설 및 │┌───┬────────────┬─────────────────────┐ 장비 ││기본 │ 가) 수소이온농도 │ 가) 실험실 │ ││항목 │ 나) 생물화학적 산소요 │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 │ ││ │구량 │량 1대 │ ││ │ 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배양기 │ ││ │또는 총유기탄소 │ 라) 항온수조 │ ││ │ 라) 부유물질 │ 마)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 │├───┼────────────┼─────────────────────┤ ││선택 │ 가)「환경정책기본법 시 │1) 이온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 │ ││항목 │행령」 별표 1 제3 │나 이상을 갖춰야 함 │ ││ │호의 수질 및 수생 │ 가)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 ││ │태계 분야 환경기준 │ 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 ││ │항목 │ 다) 분광광도계 │ ││ │ 나)「물환경보전법」 제 │ 라) 자동분석기(이온류의 연속흐름법) │ ││ │2조제7호에 따른 수 ├─────────────────────┤ ││ │질오염물질(법 제6 │2) 금속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 │ ││ │조제1항에 따른 공 │나 이상을 갖춰야 함 │ ││ │정시험기준에 그 시 │ 가) 원자흡수분광도계 │ ││ │험방법이 규정된 항 │ 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광도계 │ ││ │목만 해당한다) │ 다)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 │ ││ │ 다) 현장측정항목(전기 │ 라) 분광광도계 │ ││ │전도도, 온도, 투명 ├─────────────────────┤ ││ │도, 유량) 중 하나 │3) 유기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 ││ │이상 │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 ││ │ │ 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 ││ │ │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 ││ │ ├─────────────────────┤ ││ │ │4) 생물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장비 │ ││ │ │를 각각 갖춰야 함 │ ││ │ │ 가) 생태독성의 경우: 생물 배양기 │ ││ │ │ 나) 미생물의 경우: 미생물 배양기 │ ││ │ ├─────────────────────┤ ││ │ │5) 현장측정항목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 │ ││ │ │의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 │ ││ │ │ 가) 전기전도도의 경우: 전기전도도 측정기 │ ││ │ │ 나) 온도의 경우: 온도계 │ ││ │ │ 다) 투명도의 경우: 투명도판 │ ││ │ │ 라) 유량의 경우: 유속계 │ │└───┴────────────┴─────────────────────┘ ━━━━━┷━━━━━━━━━━━━━━━━━━━━━━━━━━━━━━━━━━━━━━━━━ 2. 토양오염방지시설 ━━━━━┯━━━━━━━━━━━━━━━━━━━━━━━━━━━━━━━━━━━━━━━ 구 분 │필 요 요 소 ━━━━━┿━━━━━━━━━━━━━━━━━━━━━━━━━━━━━━━━━━━━━━━ 기술능력│┌────────────┬──────────────────────┐ ││기술인력 │해당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 ││이상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 │ │├────────────┤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 │ ││2) 기사 1명 이상 │야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사람 4명 이상 │ │ │└────────────┴──────────────────────┘ ─────┼─────────────────────────────────────── 시설 및 │┌──┬────────────────────────────┬────┐ 장비 ││번호│장비명 │수량(대)│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 3. 대기오염방지시설 ━━━━━┯━━━━━━━━━━━━━━━━━━━━━━━━━━━━━━━━━━━━━━━━━ 구 분 │필 요 요 소 ━━━━━┿━━━━━━━━━━━━━━━━━━━━━━━━━━━━━━━━━━━━━━━━━ 기술능력│ 1) 기술인력 │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일반기술인력: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2) 대기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 시설 및 │┌───┬────────────┬─────────────────────┐ 장비 ││기본 │ 가) 황산화물 │ 가) 실험실 │ ││항목 │ 나) 암모니아 │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 │ ││ │ 다) 이황화탄소 │량(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갖춘 차량을 말 │ ││ │ 라) 황화수소 │한다. 이하 같다) 1대 │ ││ │ 마) 먼지 │ 다) 가스상 물질 시료채취기 │ ││ │ 바) 매연 │ 라) 입자상 물질 시료채취기 │ ││ │ 사) 일산화탄소 │ 마) 분광광도계 │ ││ │ 아) 질소산화물 │ 바) 아황산가스 측정기 │ ││ │ │ 사) 일산화탄소 측정기 │ ││ │ │ 아) 질소산화물 측정기 │ │├───┼────────────┼─────────────────────┤ ││선택 │ 가)「환경정책기본법 시 │1) 무기물질의 경우: 분광광도계 및 이온크 │ ││항목 │행령」 별표 1 제1호의 │로마토그래프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비 │ ││ │대기 분야 환경기준 │를 각각 갖춰야 함 │ ││ │항목 │ 가)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 │ ││ │ 나)「대기환경보전법」 │지 연속자동측정기 │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 │ 나) 환경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경우: 아황 │ ││ │기오염물질 중 측정하 │산가스 연속자동측정기 │ ││ │려는 항목(법 제6조제1 │ 다) 환경대기 중 일산화탄소의 경우: 일산 │ ││ │항에 따른 공정시험기 │화탄소 연속자동측정기 │ ││ │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 │ 라) 환경대기 중 질소산화물의 경우: 질소 │ ││ │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산화물 연속자동측정기 │ ││ │ 다)「대기환경보전법」 │ 마) 오존의 경우: 오존 연속자동측정기 │ ││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 ├─────────────────────┤ ││ │산먼지 │2) 금속류의 경우: 다음의 장비 중 어느 하 │ ││ │ │나 이상을 갖춰야 함 │ ││ │ │ 가) 원자흡수분광도계 │ ││ │ │ 나)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광도계 │ ││ │ │ 다)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 │ ││ │ ├─────────────────────┤ ││ │ │3) 유기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음│ ││ │ │의 장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함 │ ││ │ │ 가) 분광광도계 │ ││ │ │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 ││ │ │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 ││ │ │ 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 ││ │ │ 마) 총탄화수소 측정기(등록항목에 총탄화 │ ││ │ │수소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4) 생물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의 장비 │ ││ │ │를 각각 갖춰야 함 │ ││ │ │ 가) 생태독성의 경우: 생물 배양기 │ ││ │ │ 나) 미생물의 경우: 미생물 배양기 │ ││ │ ├─────────────────────┤ ││ │ │5) 현장측정항목의 경우: 등록항목별로 다음 │ ││ │ │의 장비를 각각 갖춰야 함 │ ││ │ │ 가) 전기전도도의 경우: 전기전도도 측정기 │ ││ │ │ 나) 온도의 경우: 온도계 │ ││ │ │ 다) 투명도의 경우: 투명도판 │ ││ │ │ 라) 유량의 경우: 유속계 │ │└───┴────────────┴─────────────────────┘ ━━━━━┷━━━━━━━━━━━━━━━━━━━━━━━━━━━━━━━━━━━━━━━━━ 4.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 구 분 │필 요 요 소 ━━━━━┿━━━━━━━━━━━━━━━━━━━━━━━━━━━━━━━━━━━━━━━━ 기술능력│1) 기술인력 │ 가) 책임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명 │ (1) 대기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2)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경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 │무를 수행한 사람 │ 나) 일반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대기환 │경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 다)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2)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관리 검증서 ─────┼──────────────────────────────────────── 시설 및 │┌─────────┬───────────────────────────┐ 장비 ││등록항목 │등록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 │├─────────┼───────────────────────────┤ ││ 가) 미세먼지 │ 가) 실험실 │ ││(PM-10, PM-2.5) │ 나)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 ││ 나) 이산화탄소 │ 다) 실내 미세먼지 시료채취 장치 │ ││ 다) 포름알데히드 │ 라) 실내 이산화탄소 측정기기 │ ││ 라) 총부유세균 │ 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 ││ 마) 일산화탄소 │ 바) 총부유세균 공기채취장비(bio air sampler), 미생물 │ ││ 바) 이산화질소 │배양기 │ ││ 사) 라돈 │ 사) 실내 일산화탄소 측정기기(비분산적외선법에 따른 │ ││ 아) 휘발성 │측정기기를 말한다) │ ││유기화합물 │ 아) 실내 이산화질소 측정기기(화학발광법에 따른 측정 │ ││ 자) 곰팡이 │기기를 말한다) │ ││ │ 자) 비적계수기(현미경) 또는 연속라돈측정기 │ ││ │ 차)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 ││ │질량분석기 │ │├─────────┼───────────────────────────┤ ││ 가) 석면 │1) 석면의 경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함 │ ││ 나) 오존 │ 가) 석면 시료채취용 펌프 │ ││ │ 나) 위상차현미경 │ ││ ├───────────────────────────┤ ││ │2) 오존의 경우: 오존측정기를 갖춰야 함 │ │└─────────┴───────────────────────────┘ ━━━━━┷━━━━━━━━━━━━━━━━━━━━━━━━━━━━━━━━━━━━━━━━
별표환경보전시설 유지관리 기준(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38조 관련)
【별표 5】 환경보전시설 유지관리 기준 ━━━━━━━━━━━━━━━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38조 관련)━━━━━━┯━━━━━━━┯━━━━━━━━━━━━━━━━━━━━━┯━━━━━━━━━━━━━ 대분류 │소분류 │검사(측정)항목 │최소 검사 │ │ │(측정) 주기 ━━━━━━┿━━━━━━━┿━━━━━━━━━━━━━━━━━━━━━┿━━━━━━━━━━━━━ 수질오염 │오수처리시설 │50㎥ 이상 : BOD, SS, T-N, T-P, │ 방지 시설 │ │총대장균군 수 │200㎥ 이상 : 반기별 1회 │ │ │200㎥ 미만 : 연 1회 │ │50㎥ 미만 : BOD, SS │*청소 주기도 이와 같음 ├───────┼─────────────────────┼───────────── │폐수처리시설 │BOD, TOC, SS, 수소이온농도, │연 1회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음이온 │ │ │계면활성제, T-N, T-P, 생태독 │ │ │성, 총대장균군 수 등 │ ──────┴───────┼─────────────────────┼───────────── 토양오염방지 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설치 후 5, 10, 15년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 │ │ * 15년 이후는 2년 ※ 방유조 내 여러 저장시설│ │마다 1회 검사 의 설치연도가 다를 경우, ├─────────────────────┼─────────────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주 │누출검사 │최초 10년, 기에 따라 적용 │ │10년이후 8년 주기 ──────────────┼─────────────────────┼───────────── 토양오염복원 │BTEX, TPH, 중금속 등 │토양 정화 완료 시 ──────┬───────┼─────────────────────┼───────────── 기타환경 │유해작업장 │공정별로 다름. │신규 : 30일 이내 시설 │ │※ 정비고 : 소음, 기타 광물성분진 등 ├───────────── │ │목공반 : 목재분진, 톨루엔, 크실렌 등 │기존 : 6개월 1회 ├───────┼─────────────────────┼───────────── │석면함유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6개월 1회 │건축물 │비산 가능성 등 │ │ ├─────────────────────┼───────────── │ │실내공기질 중 석면농도 │2년 1회 ──────┴───────┼─────────────────────┼───────────── 실내공기질 대상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연 1회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2년 1회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등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시행규칙 [별표11] │ │8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다만, │자가측정의 │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대상·항목 및 │ │ │방법에 따른다. │ ├─────────────────────┼────────────┤ │크롬, 납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월 2회 │ │별표 2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 │ ━━━━━━━━━━━━━━┷━━━━━━━━━━━━━━━━━━━━━┷━━━━━━━━━━━━┙
별표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제10조 관련)
【별표 6】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 (제10조 관련)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 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1종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 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의 폐수배 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ㆍ저장시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7. 그 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 ━━━━━━━━━━━━━━━━━━━━━━━━━━━━━━━━━━━━━━━━━━━
별표오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기준(제12조 관련)
【별표 7】
오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기준
━━━━━━━━━━━━━━━━
(제12조 관련)
┌──────┬───────┬─────────────────────────┐
│건축물 용도 │1일 오수발생량│오염물질(BOD) │
│ │ │예상 농도 (mg/L) │
├──────┼───────┼─────────────────────────┤
│국방군사시설│300 L/인 │200 │
│ ├───────┼─────────────────────────┤
│ │7.5 L/㎡ │200 │
└──────┴───────┴─────────────────────────┘
비 고
1.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
상인원 산정방법」(2025.10.01.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65호)를 참고하
여 산정한다.
2.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등으로, 해당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화장실, 관리사무
소, 샤워실 등)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과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은 면적을 곱하여 각각 산정
하며, 명확한 정원 산정 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 고시원, 다중주택을 제외한 주거시설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부대급식시설의 경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을 1일 오수발생량에 곱하여 총 오수발생량에 가산한다.별표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 관련)
【별표 8】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
(제13조 관련)
┌───┬─────┬──────┬───────────┬────────────┐
│구분 │1일 │지역 │항목 │방류수 │
│ │처리용량 │ │ │수질기준 │
├───┼─────┼──────┼───────────┼────────────┤
│오수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 이하 │
│처리 │ │ │(BOD, ㎎/L) │ │
│시설 │ │ ├───────────┼────────────┤
│ │ │ │부유물질 (SS, ㎎/L) │10 이하 │
│ │ ├──────┼───────────┼────────────┤
│ │ │특정지역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0 이하 │
│ │ │기타지역 │(BOD, ㎎/L) │ │
│ │ │ ├───────────┼────────────┤
│ │ │ │부유물질 (SS, ㎎/L) │20 이하 │
│ ├─────┼──────┼───────────┼────────────┤
│ │50㎥ 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 이하 │
│ │ │ │(BOD, ㎎/L) │ │
│ │ │ ├───────────┼────────────┤
│ │ │ │부유물질 (SS, ㎎/L) │10 이하 │
│ │ │ ├───────────┼────────────┤
│ │ │ │총질소(T-N,㎎/L) │20 이하 │
│ │ │ ├───────────┼────────────┤
│ │ │ │총인(T-P,㎎/L) │2 이하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mL) │3,000 이하 │
├───┼─────┼──────┼───────────┼────────────┤
│정화조│11인용 │수변구역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65 이상 │
│ │이상 │특정지역 │제거율(%) │ │
│ │ │ ├───────────┼────────────┤
│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0 이하 │
│ │ │ │(BOD, ㎎/L) │ │
│ │ ├──────┼───────────┼────────────┤
│ │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0 이상 │
│ │ │ │제거율(%) │ │
└───┴─────┴──────┴───────────┴────────────┘
비고
1.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관리 중인 오수처리시설의 지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고, 적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
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
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
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
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
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
을 적용한다.
5.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한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물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별표비점오염저감시시설 설치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9】
비점오염저감시시설 설치 기준
━━━━━━━━━━━━━━━━
(제16조 관련)
────────────────────────────────────────────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
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나.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
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라.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
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
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
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하여 설치하는 등 경사면
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모래와 돌을 깔아야 한다.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경사면을 보
호하여야 한다.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용 깬
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
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얕은
습지(0~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2미터)
으로 구성한다.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
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
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
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지하 관로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
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소용돌이가 충
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
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별표비점오염저감시시설 관리·운영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10】 비점오염저감시시설 관리?운영 기준 ━━━━━━━━━━━━━━━━━━━ (제16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 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 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 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 생(植生)을 제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가) 토양의 틈새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 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 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ㆍ처리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 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 거하여야 한다. 2) 소용돌이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쟈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쟈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 록 관리한다. 나)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 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별표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제18조, 제20조, 제21조 관련)
【별표 1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
━━━━━━━━━━━━━━━━
(제18조, 제20조, 제21조 관련)
━━━━━━━━━━━━━━━━┯━━━━━━━━━━━━━━━━━━━━━━━
구 분 │종 류
━━━━━━━━━━━━━━━━┿━━━━━━━━━━━━━━━━━━━━━━━
토양오염물질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속하지 않는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다음 시설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 1. 지상,지하 유류저장시설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 2. 드럼야적장 등 유류보관시설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 │ 3. 유류배관 등 유류이송시설
│ 4. 유류사용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정의) │? 송유관시설
│?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토양오염우려기준(제22조 관련)
【별표 12】 토양오염우려기준 ━━━━━━━━━━ (제22조 관련) ━━━━━━━━━━━━━━━━┯━━━━━━━━━━━━━━━━━━━━━━━━━━━━━━━━━━━ 물질 │오염 기준 │(단위 : mg/kg, 다이옥신의 경우 pg-TEQ/g) ├───┬───┬─────────────────────────── │1지역 │2지역 │3지역 ━━━━━━━━━━━━━━━━┿━━━┿━━━┿━━━━━━━━━━━━━━━━━━━━━━━━━━━ 1. 카드뮴 │4 │10 │60 2. 구리 │150 │500 │2,000 3. 비소 │25 │50 │200 4. 수은 │4 │10 │20 5. 납 │200 │400 │700 6. 6가크롬 │5 │15 │40 7. 아연 │300 │600 │2,000 8. 니켈 │100 │200 │500 9. 불소 │800 │1,300 │2,000 1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12. 시안 │2 │2 │120 13. 페놀 │4 │4 │20 14. 벤젠 │1 │1 │3 15. 톨루엔 │20 │20 │60 16. 에틸벤젠 │50 │50 │340 17. 크실렌 │15 │15 │45 18.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19.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21. 벤조(a)피렌 │0.7 │2 │7 22. 1,2-디클로로에탄 │5 │7 │70 23.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160 │340 │1,00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 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 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 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 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 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 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 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 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 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 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 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 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
별표토양오염 정화 절차(제22조 관련)
【별표 13】
토양오염 정화 절차
━━━━━━━━━━━
(제22조 관련)
┌───────┐┌──────────────────────────────┐
│단 계 ││조치사항 │
└───────┘└──────────────────────────────┘
┌───────┐┌──────────────────────────────┐
│토양오염도검사││? (사용부대) 검사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토양관련조사 │
│ ││기관선정, 사업관리(대상시설, 시료채취 지점?일정협의 등) │
│ ││? (각군본부) 검사 계획 검토, 지침 하달 및 결과 종합 │
└───────┘└──────────────────────────────┘
?
┌───────┐┌──────────────────────────────┐
│토양정밀조사 ││? (사용부대) 토양관련조사기관 선정, 사업관리, 대관협의 │
│ ││(토양정밀조사명령 이행보고, 필요 시 기간연장) │
│ ││? (각군본부) 조사계획·결과 검토(현장확인) │
└───────┘└──────────────────────────────┘
?
┌───────┐┌──────────────────────────────┐
│실시설계 ││? (사용부대) 실시설계 계약 및 자료제공(기본요구서 등), │
│ ││사업관리 및 대관협의 지원 │
│ ││? (각군본부) 설계소요·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현장확인) │
│ ││? (시설본부) 실시설계 검토 및 발주의뢰, 설계감독(공법선정, │
│ ││사업비 산출, 설계도서 작성 등), 대관협의, 설계 준공 │
└───────┘└──────────────────────────────┘
?
┌───────┐┌──────────────────────────────┐
│정화공사 ││? (사용부대) 정화업체 계약, 사업관리·대관협의 지원 │
│ ││? (각군본부) 공사소요·설계변경 적정성 검토(현장확인) │
│ ││? (시설본부) 정화 사업 검토 및 발주의뢰, 대관협의(필요 시 │
│ ││정화조치명령 기간연장, 착공신고 등), 공사감독(시설물 │
│ ││설치, 오염토 굴착 확인, 오염정화 확인, 설계변경 검토 │
│ ││등), 공사 준공 │
└───────┘└──────────────────────────────┘
?
┌───────┐┌──────────────────────────────┐
│정화검증 ││? (사용부대) 검증업체 계약, 계획 검토·정화검증 입회 │
│ ││? (각군본부) 정화완료검증서 검토 │
│ ││?(시설본부) 검증 검토 및 발주의뢰, 검증기간(토양관련조 │
│ ││사기관) 선정, 검증감독 (굴착확인, 검증 시료 분석 확인, │
│ ││검증결과서 작성 등), 검증 준공, 대관협의(정화조치명령 │
│ ││이행보고) │
└───────┴┴──────────────────────────────┘별표폐기물의 처리(제24조, 제25조 관련)
【별표 14】 폐기물의 처리 ━━━━━━━━━ (제24조, 제25조 관련) ━━━━━━┯━━━━━━━━━━━━━━━━━━━━━━━━━━━━━━ 구 분 │처 리 방 안 ━━━━━━┿━━━━━━━━━━━━━━━━━━━━━━━━━━━━━━ 기타폐기물│1. 불용이 결정된 군수품은 ?국고금 관리법?, ?군수품 관리 │법?,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폐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 │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분하 │며,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 │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 처리 신고 │자 등에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폐형광등은 배출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폐형광등 │수거박스를 이용하여 깨지지 않도록 분리?보관 후 폐형 │광등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소량 배출 │부대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깨지지 않도록 분리?배 │출하여 처리한다. │4.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및 별표4의 │3에 따라 재활용 유형별로 해당 폐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위탁 처리한다. │5. 기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의 구 │체적인 처리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라야 한다. ──────┼────────────────────────────── 의료폐기물│1. 복용 후 남은 폐의약품은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의무대 │에 반납 하여야 한다. 의무시설 부대장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잠금장치가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거 │된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사단급 의무시설 부대장은 의료폐기물배출자로 통합 지 │원하는 소규모 의무시설의 발생량을 포함하여 상급부대 │로 보고하고, 사단 예하부대 및 기타 부대의 의료폐기물 │은 1차 외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부대 또는 사단 의무대 │에서 통합 처리하여야 한다. │3. 사단급 이상 의무시설 부대장은 소규모 의무시설 설치 │부대에 전용용기와 전용용기 검사 성적서를 제공하고, │기간 내 수거하여야 한다. 이 때, 전용용기에 보관된 의 │료폐기물을 수거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은 사단급 의무 │대와 연대 의무중대 또는 대대 의무실에서 보관한 기간 │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병리폐수는 의료폐기물로 병리계 폐기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 배출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따라야 한다. ──────┴──────────────────────────────
별표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15】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 (제27조 관련) ━━━━━━━━━━━━━━━━━━━━━━━━━━━━━━━━━━━━━━━ 가. 재활용 과정에서 회수·재생한 원료나 중간가공 폐기물이 입자상이나 분 말상으로 유출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 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거나 포장해야 한다. 나. 재활용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 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 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 일자와 양,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규격 이외에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설정 또는 지정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또는 부산물비료의 규격 등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 준·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폐가전제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는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1)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 폐가전제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3) 폐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 방법 및 기준 ━━━━━━━━━━━━━━━━━━━━━━━━━━━━━━━━━━━━━━━
별표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및 금지대상(제27조 관련)
【별표 16】 폐기물의 재활용요건 및 금지대상 ━━━━━━━━━━━━━━━━━━ (제27조 관련) ━━━━━━━┯━━━━━━━━━━━━━━━━━━━━━━━━━━━━━━ 구 분 │적 용 기 준 ━━━━━━━┿━━━━━━━━━━━━━━━━━━━━━━━━━━━━━━ 폐기물의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 재활용 요건 │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 │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 │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 │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 │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재활용 금지 │1. 폐석면 대상 │2. PCBs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 │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 │하는 폐기물 ━━━━━━━┷━━━━━━━━━━━━━━━━━━━━━━━━━━━━━━
별표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의 종류(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관련)
【별표 17】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의 종류 ━━━━━━━━━━━━━━━━━━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관련) ━━━━━━━━━━━━━━━━━━━━━━━━━━━━━━━━━━━━━━━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역사관 등) 5.「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설(전시관 등) 8. 연면적 2000㎡ 이상인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통합시설을 포함한다) 9.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어 린이집 11.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2. 연면적 2000㎡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13.「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 장ㆍ강당 14.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아파트(관사, 간부숙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관사, 간부숙소):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관사, 간부숙소):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간부숙소): 군인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간 부숙소)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거나, 주거지원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 15. 그 밖에 각급 부대 규정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
별표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4조 관련)
【별표 18】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제34조 관련) ┍━━━━━━━━━━━━━━┯━━━━┯━━━━━┯━━━━━┯━━━━┯━━━━┯━━━━━┑ │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총부유 │일산화탄소│ │ 오염물질 │(PM-10) │(PM-2.5) │(ppm) │이드 │세균 │(ppm) │ │ │(μg/㎥)│(μg/㎥) │ │(μg/㎥)│(CFU/㎥)│ │ │(단위) │ │ │ │ │ │ │ │ │ │ │ │ │ │ │ │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 │100 │50 │1,000 │100 │- │10 │ │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이하 │ │든 지하 작전시설 │ │ │ │ │ │ │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 │ │ │ │ │ │ │ │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 │ │ │ │ │ │ │ │생활관 │ │ │ │ │ │ │ ├──────────────┤ ├─────┤ │ │ │ │ │3. 「도서관법」 제2조제1호 │ │40 │ │ │ │ │ │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 │이하 │ │ │ │ │ │3,000㎡ 이상인 도서관 │ │ │ │ │ │ │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 │ │ │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 │ │ │ │ │ │ │ │관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 │ │ │ │ │ │ │박물관 │ │ │ │ │ │ │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 │ │ │ │ │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 │ │ │ │ │ │ │ │핑센터, 복지회관 등) │ │ │ │ │ │ │ ├──────────────┤ ├─────┤ │ │ │ │ │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 │ │50 │ │ │ │ │ │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 │이하 │ │ │ │ │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 │ │ │ │ │ │ │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 │ │ │ │ │ │ │ │면적 2,000㎡ 이상인 전시시 │ │ │ │ │ │ │ │설 │ │ │ │ │ │ │ │8. 연면적 2,000㎡ 이상인 병 │ │ │ │ │ │ │ │영생활시설(행정업무통합시 │ │ │ │ │ │ │ │설을 포함한다) │ │ │ │ │ │ │ ├──────────────┼────┼─────┤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75 │35 │ │80 │800 │ │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이하 │이하 │ │이하 │이하 │ │ │2,000㎡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 │ │ │ │ │ │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 │ │ │ │ │ │ │10. 「영유아보육법」 제2조 │ │ │ │ │ │ │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 │ │ │ │ │ │ │ │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 │ │ │ │ │ │ ├──────────────┼────┼─────┤ ├────┼────┼─────┤ │11. 연면적 2,000㎡ 이상인 실│200 │- │ │100 │- │25 │ │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 │이하 │ │ │이하 │ │이하 │ │외한다) │ │ │ │ │ │ │ ├──────────────┼────┼─────┼─────┼────┼────┼─────┤ │12. 연면적 2,000㎡ 이상인 업│200 │- │- │- │- │- │ │무시설, 식당 │이하 │ │ │ │ │ │ │1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 │ │ │ │ │ │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 │ │ │ │ │ │ │ │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 │ │ │ │ │ │ │ ├──────────────┴────┴─────┴─────┴────┴────┴─────┤ │비고 │ │1.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 │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 ppm 이하로 한다. │ │2. 제8호의 시설이 기계환기시설(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 │1,500ppm 이하로 한다. │ │3. 제12호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업무시설,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 │되는 시설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μg/㎥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 │ │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 │해야 한다. │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 마. 조리용 배기관 │ ┕━━━━━━━━━━━━━━━━━━━━━━━━━━━━━━━━━━━━━━━━━━━━━━━┙
별표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35조 관련)
【별표 19】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35조 관련) ┍━━━━━━━━━━━━━━━━┯━━━━━┯━━━━┯━━━━━┯━━━━┑ │ │이산화질소│라돈 │총휘발성 │곰팡이 │ │ 오염물질 │(ppm) │(Bq/㎥) │유기화합물│(CFU/㎥)│ │ │ │ │(μg/㎥) │ │ │ (단위) │ │ │ │ │ │ │ │ │ │ │ │대상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 │0.1 │148 │500 │- │ │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이하 │이하 │이하 │ │ │작전시설 │ │ │ │ │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 │ │ │ │ │ │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 │ │ │ │ │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 │ │ │ │ │ │른 도서관 중 연면적 3,000㎡ 이 │ │ │ │ │ │상인 도서관 │ │ │ │ │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 │ │ │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 │ │ │ │ │ │면적 3,000㎡ 이상인 박물관 │ │ │ │ │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 │ │ │ │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 │ │ │ │ │복지회관 등) │ │ │ │ │ │6.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ㆍ │ │ │ │ │ │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 │ │ │ │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 │ │ │ │ │ │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 │ │ │ │ │2,000㎡ 이상인 전시시설 │ │ │ │ │ │8. 연면적 2,000㎡ 이상인 병영생│ │ │ │ │ │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 │ │ │ │ │ │한다) │ │ │ │ │ ├────────────────┼─────┤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0.05 │ │400 │500 │ │의료기관 중 연면적 2,000㎡ 이상 │이하 │ │이하 │이하 │ │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 │ │ │ │ │의료기관 │ │ │ │ │ │10.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 │ │ │ │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 │ │ │ │ │㎡ 이상인 어린이집 │ │ │ │ │ ├────────────────┼─────┤ ├─────┼────┤ │11.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 │0.3 │ │1000 │- │ │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 │이하 │ │이하 │ │ │다) │ │ │ │ │ ┕━━━━━━━━━━━━━━━━┷━━━━━┷━━━━┷━━━━━┷━━━━┙
별표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36조 관련)
【별표 20】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36조 관련) ━━━━━━━━━━━━━━━━━━ 1. 폼알데하이드 210μg/㎥ 이하 2. 벤젠 30μg/㎥ 이하 3. 톨루엔 1000μg/㎥ 이하 4. 에틸벤젠 360μg/㎥ 이하 5. 자일렌 700μg/㎥ 이하 6. 스티렌 300μg/㎥ 이하 7. 라돈 148 Bq/㎥ 이하 ━━━━━━━━━━━━━━━━━━
별표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지점 및 위치(제38조 관련)
【별표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시료채취 지점 및 위치 ━━━━━━━━━━━━━━━━━━━━━━ (제38조 관련)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가. 시료채취 지점은 시료채취장소 및 지점 수는 측정하려는 대상 시설의 구조와 용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및 발생강도, 환기설비의 설치위치와 운용패턴, 시설의 이용 빈도 및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대상 시설이 여러 개의 동과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시설의 용도 및 사용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기준 동과 층을 위주로 하여 측정지점을 선정한다. 건물의 용도와 사용목적의 중요도에 따라 여러 개의 동과 층에서 측정지점을 선정할 수 있다. 2) 대상 시설의 동일 층 내에서도 시설의 구조특성과 용도가 달라서 실내공기질이 명확히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간을 구분하여 측정지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3) 대상 시설의 최소측정지점 수는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 │관리대상 시설의 연면적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 ├──────────────┼────────────────────────┤ │10,000 이하 │2 │ ├──────────────┼────────────────────────┤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 ├──────────────┼────────────────────────┤ │20,000 초과 │4 │ ├──────────────┴────────────────────────┤ │* 실내공기 시료채취 시 실외공기를 동시에 채취·분석하여 실내공기 측정 값 검토 │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져 │ │서 실외공기 시료를 채취해야하며, 시료채취 당시의 온도, 습도, 풍속 등 물리적 │ │환경 인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 └───────────────────────────────────────┘ 나. 시료채취 위치는 환기시설의 위치, 시설 이용자의 다수여부, 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 실내기류 분포, 공기질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시료채취 위치는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및 설비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고, 대상 시설의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한다.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우선시하며 시설 내 조리시설이 있는 경우 그 규모,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시료채취는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오염물질 발생원이 없고, 가능하면 시료채취 지점의 중앙 점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 m ∼ 1.5 m 높이에서 수행한다. 다만, 라돈과 같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장기간(90 일 이상) 시료 채취할 경우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천정과의 거리는 최소 0.5 m 떨어지도록 한다. 3) 측정지점에 자연환기구나 기계 환기설비의 급배기구, 보일러 및 조리후드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 배기구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최소한 1 m 이상)에서 채취하며, 다수의 환기 및 급배기구가 존재할 경우는 인접한 환기구 설치지점의 중간지점을 채취지점으로 한다. ┌──────────┬──────────────┬─────────────┐ │대상시설 │시료채취 위치의 예) │비고 │ ├──────────┼──────────────┼─────────────┤ │지하 작전시설 │작전실 안쪽에 인원이 오래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 │ │ │머무는 중심 위치, │중심으로 채취 │ │ │벽이나 천장 환기구에서 1m │ │ │ │이상 떨어진 곳 │ │ ├──────────┼──────────────┼─────────────┤ │지하생활관 │생활실 중앙 또는 │생활공간 내부 오염 │ │ │중앙 침상 위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 │ │ │위해 실 내부 중심 │ │ │ │위치에서 채취 │ ├──────────┼──────────────┼─────────────┤ │도서관 │열람실 중앙, 중앙 좌석 │사람이 많이 앉거나 │ │ │ │머무는 구역 │ ├──────────┼──────────────┼─────────────┤ │박물관(역사관 등) │관람객이 오래 머무는 전시실 │관람객이 오래 머무는 │ │ │내부 중심 위치 │구간에서 채취 │ ├──────────┼──────────────┼─────────────┤ │대규모점포 │계산대 주변이나 사람들이 │문 근처는 외부공기 영향 │ │ │줄 서는 통로 중심 │많아 피하고, 손님이 많은 │ │ │ │곳 위주로 채취 │ ├──────────┼──────────────┼─────────────┤ │교실?강의장 │강의실 중앙 좌석 줄 기준 │출입문·창문 가까운 │ │ │중간 위치 │곳은 피하고, 중간 좌석 │ │ │ │중심이 적절 │ ├──────────┼──────────────┼─────────────┤ │전시시설(전시관 등) │전시관 내부, 사람들이 주로 │환기구 옆은 피하고 │ │ │다니는 통로 중심이나 │관람자 동선 중심에 │ │ │머무는 구역 │위치해야 대표성 확보 │ ├──────────┼──────────────┼─────────────┤ │의료기관 │외래 대기실 또는 │호흡기 취약 환자가 많은 │ │ │진료실 중심 │공간으로, 대기구역 │ │ │ │중심에서 측정 │ ├──────────┼──────────────┼─────────────┤ │어린이집 │놀이방이나 아이들이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 │ │ │활동하는 실내 중앙 │위주로 측정해야 노출 │ │ │ │상황을 반영 가능 │ ├──────────┼──────────────┼─────────────┤ │실내주차장 │차량 있는 구획의 중앙, │차량 주차 밀집 공간의 │ │ │기둥·환기구 등에서 떨어진 │중간에서 측정 │ │ │지점 │ │ ├──────────┼──────────────┼─────────────┤ │업무시설, 식당 │사무실이나 식당 내부, │실제 사용자가 많은 통로 │ │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 │또는 좌석 구간을 │ │ │또는 좌석 사이 │중심으로 설정 │ ├──────────┼──────────────┼─────────────┤ │병영생활시설 │생활실 중앙 또는 │생활공간 내부 오염 │ │ │중앙 침상 위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 │ │ │위해 실 내부 중심 │ │ │ │위치에서 채취 │ ├──────────┼──────────────┼─────────────┤ │실내 공연장?강당 │무대와 관람석 사이 중심 │행사나 집회 시 인원이 │ │ │위치,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 │몰리는 중심부에서 │ │ │ │채취해야 대표성 확보 │ └──────────┴──────────────┴─────────────┘ 4) 관리대상 시설의 시료채취 위치는 제1호나목1), 2),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측정대행업자와 선정한다. 다만, 병영생활시설(지하생활관 등 포함)은 상시 거주 인원이 체류하는 공간의 공기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당 실 내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신축공동주택(신축?대수선?리모델링 공동주택) 가.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실)가 50 세대일때 3 개 세대(실)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50 세대(실)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실)씩 추가하여 최대 20 세대(실)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 │총 세대수 예) │시료채취 세대 │ ├───────┼─────────────────────────────────┤ │50 ~ 99 │3세대 │ ├───────┼─────────────────────────────────┤ │100 ~ 149 │4세대 │ ├───────┼─────────────────────────────────┤ │150 ~ 199 │5세대 │ ├───────┼─────────────────────────────────┤ │200 ~ 249 │6세대 │ ├───────┴─────────────────────────────────┤ │* 실내공기 시료채취 시 실외공기를 동시에 채취·분석하여 실내공기 측정 값 검토 시 │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상시설 건축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져서 실외 │ │공기 시료를 채취해야하며, 시료채취 당시의 온도, 습도, 풍속 등 물리적 환경 인자 │ │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다. │ └─────────────────────────────────────────┘ 1) 시료채취 세대의 수는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저층부는 최하부 3 층 이내, 고층부는 최상부 3 층 이내, 중층부는 전체 층 중 중간의 3 ∼ 4 개 층을 의미한다.(예 : 15 층 건물에서 저층부는 1 층 ∼ 3 층, 중층부는 7 층 ∼ 9 층, 고층부는 13 층 ∼ 15 층) 단, 1 층이 주거세대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주거세대가 시작하는 최저층을 1층으로 정하여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 여러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정된 시료채취 세대 수를 넘지 않도록 각 동에서 골고루 선택한다. 하나의 단지에 시공사가 여러 개인 경우는 시공사별로 구분한 총 세대수에 따른 시료채취 세대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나.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의 채취) 는 거실의 중앙 점에서 바닥 면으로부터 1.2 m ∼ 1.5 m 높이에서 실시한다.
별표실내공기질 측정 관리·감독 체크리스트(제38조 관련)
【별표 22】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감독 체크리스트 ━━━━━━━━━━━━━━━━━━━━━ (제38조 관련) ┏━━━━┯┯━━━━┯┯━━━━━━━┯━━━━━━┓ ┃점검일자││점검자명││점검결과(종합)│적합, 부적합┃ ┗━━━━┷┷━━━━┷┷━━━━━━━┷━━━━━━┛ ┏━━━┯━━━━━━━━━━━━━━━━━━━━━━━━━━━━━━┯━━━━━━━━┓ ┃구 분 │점검항목 │항목별 점검결과 ┃ ┃ │ │(적합, 부적합) ┃ ┠───┼──────────────────────────────┴────────┨ ┃1 │측정대행 업체 ┃ ┠───┼──────────────────────────────┬────────┨ ┃1-1 │측정대행업체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 ┃ ┃ │유효기간 내인지 여부 │ ┃ ┠───┼──────────────────────────────┼────────┨ ┃1-2 │측정대행업체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 ┃ ┃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 ┃1-3 │측정계획서에 측정 일정, 대상 시설, 항목, 위치, 측정기기 │ ┃ ┃ │정보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 ┃2 │측정기기 ┃ ┠───┼──────────────────────────────┬────────┨ ┃2-1 │측정기기가 측정 시점에서 교정된 장비이며 교정증명서가 │ ┃ ┃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 ┃ ┠───┼──────────────────────────────┼────────┨ ┃2-2 │측정기기가 공정시험기준의 성능요건에 적합하고, 국방부 훈령 │ ┃ ┃ │기준 오염물질의 측정 가능 여부 │ ┃ ┣━━━┿━━━━━━━━━━━━━━━━━━━━━━━━━━━━━━┷━━━━━━━━┫ ┃3 │측정지점 ┃ ┠───┼──────────────────────────────┬────────┨ ┃3-1 │측정지점이 급기구·배기구, 출입문, 창문 등으로부터 1m 이상 │ ┃ ┃ │떨어져 있는지 여부 │ ┃ ┠───┼──────────────────────────────┼────────┨ ┃3-2 │측정지점이 시설 내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정되어 │ ┃ ┃ │있는지 여부 │ ┃ ┠───┼──────────────────────────────┼────────┨ ┃3-3 │측정지점에 개별 오염물질별 적절한 측정시간 및 측정조건이 │ ┃ ┃ │반영되었는지 여부 │ ┃ ┣━━━┿━━━━━━━━━━━━━━━━━━━━━━━━━━━━━━┷━━━━━━━━┫ ┃4 │측정완료 이후 ┃ ┠───┼──────────────────────────────┬────────┨ ┃4-1 │측정결과보고서에 측정 위치, 시간,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 ┃ ┃ │여부 │ ┃ ┠───┼──────────────────────────────┼────────┨ ┃4-2 │측정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또는 권고기준 대비 │ ┃ ┃ │적합·부적합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 ┠───┼──────────────────────────────┼────────┨ ┃4-3 │측정대상 시설의 관리대장 또는 정기점검자료와 연계하여 보고 │ ┃ ┃ │여부 확인 │ ┃ ┗━━━┷━━━━━━━━━━━━━━━━━━━━━━━━━━━━━━┷━━━━━━━━┛
별표PCBs 함유 기기 관리(제42조 관련)
【별표 23】
PCBs 함유 기기 관리
━━━━━━━━━━━━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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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Bs 관리대상기기는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
류기 등으로 보관 및 저장 등 장소에 해당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
며, 사고예방을 위해 방류턱이나 방지턱 설치 및 방재장비, 방재약품 등 방
재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2. PCBs 관리대상기기는 신규 설치 후 30일 이내, 수리?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
로 절연유의 PCBs 농도가 0.05ppm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3. 각 군 및 국직기관(부대)의 PCBs 관리대상기기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⑴ 정기 보고, 국회 제출자료 등 종합자료에 대한 총괄업무(환경)
⑵ PCBs 관리?처리 지침 작성(환경)
⑶ PCBs 농도측정 및 농도측정 현황 관리(시설)
⑷ PCBs 교체 계획 수립?결과?신고 현황 관리(시설)
⑸ PCBs 교체 예산 편성 및 집행, 중장기계획의 수립(시설)
⑹ PCBs 처리 계획 수립?결과 현황 관리(물자)
⑺ PCBs 관리 교육?지도?감독(환경)
━━━━━━━━━━━━━━━━━━━━━━━━━━━━━━━━━━━━━━━별표환경 관련 법정 필수 교육의 종류(제49조 관련)
【별표 24】 환경 관련 법정 필수 교육의 종류 ━━━━━━━━━━━━━━━━━━ (제49조 관련) ━━━━━━━━━━━━━━━━━┯━━━━━━━━━━━━━━━┯━━━━━━━━━━━━ 교육명 │교육 시기 │근거 법령 ━━━━━━┯━━━━━━━━━━┿━━━━━━━━━━━━━━━┿━━━━━━━━━━━━ 환경기술인│대기 │최초 교육 : 임명 후 1년이내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 │ │ │ │보수 교육 : 3년 이내 1회 │ ├──────────┼───────────────┼──────────── │수질 │최초 교육 : 임명 후 1년이내 │물환경보전법 제67조 │ │ │ │ │보수 교육 : 3년 이내 1회 │ ├──────────┼───────────────┼──────────── │소음·진동 │3년 이내 1회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 담당자 │최초 교육 : 신고 후 1년이내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 │보수 교육 : 3년 이내 1회 │ ─────────────────┼───────────────┼──────────── 기술관리인 │최초 교육 : 채용 후 1년이내 │하수도법 제67조 (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인 │ │ 오수처리시설 운영부대) │ │ ─────────────────┼───────────────┼──────────── 실내공기질 관리자 │최초 교육 : 보직 후 1년이내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 │ 다중이용시설 보유 부대 ) │보수 교육 : 3년 이내 1회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최초 교육 : 신고 후 3개월 이내│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 │보수 교육 : 2년 이내 1회 │ ━━━━━━━━━━━━━━━━━┷━━━━━━━━━━━━━━━┷━━━━━━━━━━━━
서식환경보전시설 통계 관리(제52조 관련)
【별지 1호 서식】
환경보전시설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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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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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분 │부대명│기본주소│중간주소│상세주소│시설구분│신축년도 │처리용량│처리공법│현 상태 │향후 │비고│
│ │ │ │ │ │ │(연계년도 │ │ │ │중기계획│ │
│ │ │ │ │ │ │) │ │ │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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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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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비용(제52조 관련)
【별지 2호 서식】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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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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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명 │폐기물 종류 │발생량 (톤) │처리비용┃
┠──┬────────┤ │ │(백만원)┃
┃군별│부대 │ │ │ ┃
┃ │(장성급부대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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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00부대 │생활폐기물 │ │ ┃
┃ │ │(사업장일반폐기물 포함) │ │ ┃
┃ │ ├────────────┼──────┼────┨
┃ │ │지정폐기물 │ │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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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00부대 │생활폐기물 │ │ ┃
┃ │ │(사업장일반폐기물 포함) │ │ ┃
┃ │ ├────────────┼──────┼────┨
┃ │ │지정폐기물 │ │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
┃ │00부대 │생활폐기물 │ │ ┃
┃ │ │(사업장일반폐기물 포함) │ │ ┃
┃ │ ├────────────┼──────┼────┨
┃ │ │지정폐기물 │ │ ┃
┃ │ ├────────────┼──────┼────┨
┃ │ │음식물류폐기물 │ │ ┃
┗━━┷━━━━━━━━┷━━━━━━━━━━━━┷━━━━━━┷━━━━┛서식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별지 3호 서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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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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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평가│사업명│주요 협의사항 │반영 여부 │미반영 사항 │향후 반영계획 │
│년도│종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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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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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 개정 이유
○ 군의 환경정책과 관리의 기본사항에 대한 지침과 절차를 신설ㆍ보완
○ 업무수행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유관 훈령(「군 폐기물 관리 훈령」,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을 통폐합하고, 관련 내용을 개별 절로 편성하여 업무 지침 단일화
□ 주요 내용
① 「군 폐기물관리 훈령」,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개별 절로 편성
② 분야별 환경 법령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원칙, 기준, 절차와 같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문과 별표를 신설ㆍ보완
-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보전시설의 유지기준, 측정대행업 자격 등 각종 기준을 별표로 편성
- 환경보전시설 설치ㆍ운영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토양오염복원 절차를 도식화하여 지침 구체화
-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 중인 장병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
③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장병건강보호를 위한 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및 측정지침 세분화
- 병영시설 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물질을 기존 1개(미세먼지)에서 10개 물질로 확대(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 시료 채취지점 수, 바닥에서의 표준 높이, 환기구ㆍ배기구로부터의 이격, 밀집구역 우선 선정 등 대표 지점 설정 원칙을 명시
④ "군 환경오염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 발생 시 대응방안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
⑤ 환경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 교육 항목을 기술하고, 직무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
- 환경보전시설 운영을 위한 기술관리인(환경기술인) 자격 기준과 법정 필수 교육의 종류 및 시기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