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종류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발령번호 2026-38 · 발령 2026.09.09 · 시행 2026.09.15 · 담당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본문
제1편 총칙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9. 17.>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ㆍ규칙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2조의2(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영 제2조제6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활용이 집합투자규약등에 명기된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 등에 부합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이 하나의 종류ㆍ종목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 2)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투자자문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영 제2조제6호가목2)에 따른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의 내용 또는 투자일임재산에 포함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2.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별표 29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둘 것
3.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코스콤의 지원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수행하는 요건 심사 절차를 거칠 것제1-2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결합증권) 영 제4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법 제4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일반상품을 말한다)
4. 신용위험(법 제4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신용위험을 말한다)<개정 2019. 5. 21.>제1-2조의4(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① 영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7호 가목의 파생결합증권 및 영 제2조제7호 나목의 파생상품 :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만기시까지(중도해지 시점을 포함한다) 회수가 보장된 금전 등의 총액(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
2. 영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으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
② 영 제2조제7호 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과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영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3.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 이내의 양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4.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율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율 간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1.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가.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가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다. 집합투자재산 중 제2항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준하여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 운용하는 비중
2. 집합투자재산 중 영 제2조제7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국내외 증권시장 및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제4-54조에 따른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헤지목적의 거래 등 파생상품 매매가 집합투자증권의 가격결정 및 손익결정 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손실 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파생상품 매매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각각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영 제2조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⑦ 영 제2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 중 제3항, 영 제2조제7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비중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산정기준은 제4항을 준용한다)이 신탁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개정 2017. 5. 8.>1.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신설 2017. 5. 8.>2.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신설 2017. 5. 8.>3.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신설 2018. 9. 3.>4. 영국 금융감독청의 업무행위감독기준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신설 2019. 3. 20.>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영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9. 7. 6.>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3. 18.>1.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을 것
2.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일 것
3. 필요시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제1-4조의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영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제5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④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1,000억원을 말한다.<개정 2010. 12. 29.>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가. 영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나. 영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다. 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상장폐지된 후 그 다른 법인이 상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12. 9.>3.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⑥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 6. 26.>제1-4조의3(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손익의 변화방향이 반대일 것
2.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액면금액과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원금이 동일할 것
3. 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동일할 것
②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전등을 지급한 날에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것
2.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본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동안 매 영업일마다 청약 및 발행이 가능할 것
3. 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 금전 또는 실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4.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실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③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 또는 은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한다)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개정 2014. 7. 8.>제1-5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영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9. 17.>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7.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개정 2017. 5. 10.>
② 영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1. 상호
2.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4. 대표자에 관한 사항
5. 해당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6. 해당 인수계약 또는 협의와 관련된 증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발행인 또는 소유자나. 종류다. 수량 및 금액라.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장소 및 날짜마. 법 제85조제3호에 따른 인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인수업무"라 한다)를 담당할 법인
③ 제2항의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 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④ 영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17.>1.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것
2. 인정신청일 현재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영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3. 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이에 상당하는 외국 관련법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7. 28.>4.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개정 2013. 9. 17., 2016. 7. 28.>가.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제1-6조(적용범위) 영 제24조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3.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제2-17조에서 이동 <2016. 7. 28.>]제1-7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 제외)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6-1조제11호의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삭제 2016. 6. 28.>[본조신설 2025. 6. 2.]제1-7조의2(전문투자자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1.>
② 영 제10조제3항제17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3.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4.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액의 합계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1. 21.>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 기준"이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자산가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신설 2019. 11. 21.>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본인과 그 배우자의 총부채 중 거주중인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⑤ 영 제10조제3항제17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총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를 말한다.<신설 2019. 11. 21.>1. 공인회계사ㆍ감정평가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3. 영 제2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자
4. 별표 2제1호사목에서 규정한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 중 협회가 정하는 자제1-8조(전문투자자의 관련 자료제출)
① 영 제10조제3항제16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출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9. 11. 21.>1. 명칭(법인명 또는 성명)
2.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3.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 금융투자상품 잔고금액
5.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가 자격 및 경력(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② 제1항의 관련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2.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3.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 또는 전문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제출인에 한정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9. 11. 21.>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9. 11. 21.>
④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제1항의 서류는 제출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삭제 2016. 1. 19., 신설 2023. 7. 20.>
⑤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출인이 외화표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잔고는 신고일 직전일(공휴일을 제외한다)의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7호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⑦ 제출인이 영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 제1항에 따른 제출에 관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당해 제출인을 대리할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⑧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제3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확인증 및 제5항에 따른 명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제1-9조(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① 영 제14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을 하는 자<개정 2025. 10. 1.>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을 하는 자 중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② 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란 영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개정 2021. 6. 9.>
③ 영 제14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1. 6. 9.>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인가ㆍ등록제2-1조(인가요건)
① 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영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2조(인가절차)
① 금융투자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려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9.>
③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에게 <별지25>의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26>의 인가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 26.>제2-3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동 호에 따른 형사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고,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심사 재개가 결정된 경우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심사 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신설 2021. 12. 9.>제2-3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제2-3조의3(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3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는 "예비인가심사"로 본다.<신설 2021. 12. 9.>제2-4조(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제2-5조(인가조건 등의 부과) 법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ㆍ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라목과 같다.
④ <삭제 2013. 9. 17.>제2-7조(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2)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제2-8조(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의 유지)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가목(5)(나)와 같다.제2-9조(금융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영 별표 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이란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을 말한다.
②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주주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4)
4.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③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21조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영 제23조제2호 각 목과 같다.
④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제2-9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4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제2-10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신고서)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그 지점 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0. 7. 27.>1. 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 또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21.>3.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3. 22.>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일 것<개정 2010. 12. 29., 2016. 6. 28., 2017. 3. 22., 2019. 1. 22.>가. 금융투자업자 : 10억원<신설 2017. 3. 22.>나. 증권금융회사 : 법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7. 3. 22.>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개정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라. 증권금융회사 :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이상 일 것<신설 2017. 3. 22.>
②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
③ <삭제 2017. 3. 22.>
④ <삭제 2017. 3. 22.>제2장 승인ㆍ보고제2-12조(합병등 승인)
① 영 제37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1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등 이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2. 합병등 이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별표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제1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370조제1항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승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 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6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2-13조(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ㆍ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이 금융거래의 위축이나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할 것
4. 합병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5. 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ㆍ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6. 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될 것
7. 합병의 절차 및 내용이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금융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
8.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합병 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제8호 본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합병의 양당사자가 금융투자업자일 것
2. 합병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할 것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의 보호 또는 합병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6조제1항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전환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인가의 종류별로 각각 별지 제5호 또는 별지 제13호의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1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제2-14조(출자승인 등)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출자승인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7. 6.>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상법」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은 금융투자업자 및 그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소유하게 되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를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④ 제3항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수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에 위탁한 특정금전신탁 자금으로 신탁업자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 또는 신탁업자에 위탁한 다른 회사 주식
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수익자 또는 주주인 단독간접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각각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한 다른 회사 주식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개정 2015. 10. 21., 2021. 10. 13.>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의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4.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한 금융투자업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8항에 따라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서류의 검토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제2-14조의2제2-15조(승인심사의 제외기간) 영 제37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호 중 "인가신청서"는 "승인신청서"로, 제3호 중 "인가심사"는 "승인심사"로 한다.제2-16조(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가.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0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7. 27.>2.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개정 2020. 7. 27.>가. 법 제418조제10호 또는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0. 7. 27.>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0. 7. 27.>
②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ㆍ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16. 6. 28.>1. 해외 현지법인,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등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 및 영업의 중지ㆍ재개ㆍ폐지나. 위치변경, 상호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다. 자회사(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립 또는 지점 설치(해외 현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변경마. 출자금이나 영업기금 변동 또는 경영권 양도바. 소재지국의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검사 또는 조사에 따른 결과 통보
2.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영업의 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다.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라. 해산의 결의마.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바. 현지업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관련사고 발생 또는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③ 영 제371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
3. 해산의 결의
4.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5.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6. 위치 변경
7. 합병 및 최대주주의 변경
8.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9. 중대한 소송사건 발생
10. 소재지국의 금융투자업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감독당국이나 사법기관의 제재조치
11. 그 밖에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발생
④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1. 거래소에 대한 채무불이행<개정 2013. 9. 17.>2.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권 취득
3.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 등
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및 영 제371조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제2-17조제2-18조제2-19조제2-20조제4장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이 장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7. 28., 2017. 3. 22.>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ㆍ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제2-24조(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1. 각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만,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단서 개정 2016. 6. 28.>가. 제2-2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나. 본사 또는 인근 지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지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신설 2016. 6. 28.>2.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개설시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계좌개설에 관한 확인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 당해 투자자가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투자자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나. 당해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당해 직원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가. 거래내용이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나.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다.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과다여부라. 계좌의 실현ㆍ미실현 손익 규모마. 포지션의 과도한 집중 여부
4.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가.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에 관한 사항<개정 2018. 9. 3.>나. 가목의 구분 관리를 위하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사항다.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분산운용과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 운용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신설 2022. 1. 26.>5.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시 적용하는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신설 2017. 3. 22.>6.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8. 9. 3.>가. 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ㆍ산출에 대한 사항나.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호에서 "투자자문업자등"이라 한다)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다. 기초자산의 산출방법,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라.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 운용성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기초자산의 산출결과,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
7.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투자매매업자에 한한다)<신설 2023. 4. 26.>가.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는 주가지수 또는 이를 구성하는 개별종목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만 위탁 또는 수탁한다는 것에 대한 사항나. 다른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사항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파생상품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제3-1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에서 일별 손실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3.>
③ 금융투자업자는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제1항제4호 가목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그 밖의 고유재산으로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5. 11. 25.>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할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점검대상계좌의 선정 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1. 5. 20.>2.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로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의 구분 관리에 관한 사항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할 것
5.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할 것<개정 2012. 11. 21.>7.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2. 11. 21.>8.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
11.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12. 임직원 등의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착오로 투자자의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
13. 그 밖에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개정 2012. 11. 21.>
② 금융투자업자가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21.>제2-27조(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ㆍ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ㆍ관리방법은 보호예수기관에 대한 보호 위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절차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담당자 지정 및 그 역할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이하 이 조에서 "혐의거래"라 한다)의 보고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혐의거래 보고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혐의거래 보고 관련 사실의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민원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보고체계, 처리결과 회신 등에 대한 지침의 마련에 관한 사항제2-32조(위탁증거금ㆍ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증권계좌의 미수금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것가.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나.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2. 투자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것. 다만, 영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투자자와 증권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 투자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가.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나.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투자자의 외화증권의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호(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할 것
②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미납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 대한 최고 또는 투자자의 승인 없이 투자자의 파생상품 , 그 밖의 투자자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지 아니할 것가. 투자자가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투자자의 귀책사유 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제2-33조(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매도 주문의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영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제2-34조(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ㆍ유지에 관한 사항제2-35조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무보증한도(거래종류별, 거래상대방별, 부서별 등으로 구분한다)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전 거래에 따른 위험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심사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
3. 계약체결 후 거래에 따른 위험의 변동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제3편 건전경영 유지제1장 회계처리제3-1조(회계처리기준)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등 세부적인 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29.]제3-2조(구분계리) 투자중개업자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예탁재산과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재산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제3-3조(재무제표 등)
① <삭제 2010. 12. 29.>
② <삭제 2010. 12. 29.>
③ <삭제 2010. 12. 29.>
④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1. 3.>제3-4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① 부동산신탁업자(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산에 대한 신탁업무 및 그 부대업무만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인가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계정 회계는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충실히 적립하여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비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위험충당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적립하는 금액
2. 신탁사업적립금 : 부동산신탁업자가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제3-5조(적용기준)
① 이 편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 편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으로 운용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에는 그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2장 재무건전성제1절 통칙제3-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4.>1. "순자본"이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1. 4.>2. "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 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6. 1. 19.>3.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신설 2014. 11. 4.>4. "레버리지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4. 11. 4.>4의
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2. 12.>가. 필요유지자기자본나.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다.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과정에서 시장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액을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이하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라 한다)
5.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6. "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7. "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8.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9. "표준방법"이란 이 장 제4절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내부모형"이란 이 장 제5절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11.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12. 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3. 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14. 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화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15. "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가.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나. 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다. 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16.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다.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본점 및 본점의 해외영업단위를 포함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3촌 이내의 부계 또는 모계 혈족
17. "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으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영업으로서 채무보증한 경우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한 금전채권 또는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가 발행한 시장성 있는 금융투자상품등이 담보로 충분히 제공되어 있는 경우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지분증권마.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신설 2012. 1. 3.>18.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다. 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19.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1. 3.>19의
2.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 개정 2026. 7. 8.>19의
3. <삭제 2026. 7. 8.>19의
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11. 2.>20.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 11. 4., 개정 2025. 6. 2.>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2016. 4. 14., 2021. 3. 18.>23. "3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1종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2. 12., 개정 2016. 4. 14.>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6. 2.>제2절 자산건전성제3-7조(자산건전성 분류)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자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7. 3. 22.>2. 가지급금과 미수금
3. 미수수익(미수이자를 포함한다)<개정 2017. 3. 22.>4. <삭제 2010. 12. 29.>5. <삭제 2017. 3. 22.>6. <삭제 2017. 3. 22.>7. <삭제 2017. 3. 22.>8. <삭제 2017. 3. 22.>9.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개정 2015. 10. 21., 2017. 3. 22., 2021. 10. 21.>10.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 중 대지급 후에는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신설 2017. 3. 22.>11.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개정 2017. 3. 22.>
②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 현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정"이하로 분류된 채권에 대하여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제3-8조의 채무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2. 3. 27.>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ㆍ변경,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0., 2017. 3. 22.>1.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2.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3.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4.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5.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표준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9. 1., 개정 2012. 7. 10., 개정 2017. 5. 8.>1. "정상" 분류 자산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0분의 0.5(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개정 2026. 7. 8.>나.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신탁계정대여금 및 매입 대출채권으로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100분의 3다. 그 밖의 자산의 경우 : 100분의 22. "요주의"분류 자산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0분의 7(다만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개정 2026. 7. 8.>나. 관련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100분의 10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정형화된 거래(제5-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장외거래를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미수금,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④ <삭제 2017. 3. 22.>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제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업자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⑥ 부동산신탁업자가 제5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0. 9. 1.>
⑦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제3-9조(적용특례) 영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 및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제3절 영업용순자본의 산정제3-10조(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
①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8. 9. 3.>
②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③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⑤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신설 2018. 9. 3.>제3-11조(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등)
① 영업용순자본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영업용순자본 = 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순재산액"이라 한다) - 차감항목의 합계금액 + 가산항목의 합계금액<개정 2010. 12. 29.>
② 금융투자업자의 총위험액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시장위험액
2. 신용위험액
3. 운영위험액제3-12조(가산항목) 제3-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7조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에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으로서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등
2. 후순위 차입금(채권의 발행을 통한 차입을 포함하며, 제3-1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금융리스부채(계약해지금은 제외하며, 리스조건에 리스자산에 의한 현물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자산평가이익(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또는 순재산액 산정시 반영된 이익은 제외한다)
5.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산액은 제2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가. 상환으로 인하여 별표 10의2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후순위 변제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개정 2018. 9. 3.>제3-13조(후순위차입금)
① 제3-12조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 후순위 차입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개정 2018. 9. 3.>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다.
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8. 9. 3.>
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제3-12조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및 제3-14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도별로 20%씩 가산규모를 축소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3., 2020. 4. 29.>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80% 가산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60% 가산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40% 가산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후순위차입금의 20% 가산
④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13조의2 (자본증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개정 2020. 4. 29.>1.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3.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4.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
5.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
6.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11조제1항에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
1.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
2.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3-14조제1항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14조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개정 2020. 4. 29.>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
④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3-14조(차감항목)
① 제3-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4. 29.>1. 유형자산(투자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유형자산 중 부동산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금융투자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가.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담보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을 체결한 경우 그 부채 상당액과 부동산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 중 적은 금액<개정 2010. 12. 29.>나. 장부가액(제14호에 따라 차감된 경우 이를 제외한다)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부동산 감정시세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10. 12. 29.>2. 선급금, 선급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선급비용. 다만, 선급금 중 이자부 증권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선급경과이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3. <삭제 2014. 11. 4.>4. 대출채권(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제4-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 담보가액(담보물의 종류, 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대출채권. 다만, 만기 자동연장조건 또는 만기시 재취득조건 등의 특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채권보유 이후 1개월 이내에 처분 또는 상환이 예정된 대출채권(다만, 재취득조건 등 특약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대출채권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라. 제4-21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신용공여마. 임직원 대여금바. 제3-2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기준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개정 2017. 5. 8., 단서신설 2020. 11. 2., 개정 2023. 7. 20., 단서삭제 2026. 7. 8.>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영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양수ㆍ양도될 것 (2) 신용평가사로부터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3) 증권에 관한 정보를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것<신설 2016. 6. 28.>차. 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출금(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2)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3)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3-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 다만, 제3-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1)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7)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 (1)에 해당하는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출금,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신설 2020. 7. 27.>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제4호의 대출채권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해당 금액<신설 2014. 11. 4.>가.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취득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의 취득다. 자산유동화 회사 등 다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라. 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와의 스왑거래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계약의 체결
5. 특수관계인 채권등. 다만 이연법인세부채상당액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법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6. 자회사의 결손액(최근 결산기말 또는 반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금융투자업자 소유지분 해당액. 다만, 이 금액이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보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7.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이 일어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 2012. 1. 3.>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손액(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개정 2015. 10. 21., 2021. 10. 13.>9. 신탁계정대여금 금액(대손준비금을 차감한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부동산신탁업자에 한함)<개정 2020. 3. 30.>가. "정상"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신설 2020. 3. 30.>나. "요주의"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5<신설 2020. 3. 30.>다. "고정"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25<신설 2020. 3. 30.>라. "회수의문"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50<신설 2020. 3. 30.>마. "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 100분의 100<신설 2020. 3. 30.>10.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 그 규모는 제3-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 이내로 한다.<개정 2018. 9. 3.>가.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의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개정 2014. 12. 12.>나. 상환을 보증하는 담보의 제공, 상계 및 만기 전 상환을 금지하는 약정이 있고, 그 밖에 상환우선주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다.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잔존기간(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 (1)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 80% (2)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 60% (3)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40% (4)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0%<개정 2018. 9. 3.>10의
2. 자본증권 발행자금. 다만, 제3-1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8. 9. 3.>11.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계약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나. 임차 또는 전세계약에 따라 임차 또는 전세보증금 예치계약을 3개월 이내에 소정의 월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금액
12. 제3-8조에 따라 적립한 대손준비금 잔액<신설 2010. 12. 29.>13.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신설 2010. 12. 29.>14.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발생한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다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신설 2010. 12. 29.>15. 무형자산(시장성이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제외한다)<신설 2012. 1. 3.>16. 지급예정 현금배당액<신설 2012. 1. 3.>17. 금융투자협회 가입비<신설 2012. 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4. 29.>제4절 표준방법에 따른 총위험액의 산정제3-15조(시장위험액) 제3-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위험액
2. 금리위험액
3. 외환위험액
4.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5. 일반상품위험액
6. 옵션위험액제3-16조(주식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주식(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를 제외한다), 주식예탁증서(DR),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주식매매약정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제3-21조의 옵션위험액 및 제3-17조의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개정 2010. 12. 29.>가. 권한행사가 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00%를 초과할 것나. 권한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중에는 기초주식의 가격이 권한행사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것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다만, 편입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2. 1. 3.>4.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법 제4조제7항제1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옵션위험액을 산정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개정 2014. 11. 4.>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 <신설 2016. 6. 28., 개정 2018. 9. 3.>
② 주식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차익거래 포지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주식,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포지션은 국가별 및 시장별로 구분한다. 다만, 동일기업의 주식이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국가 또는 동일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주식 관련 파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기초자산의 포지션으로 분해한 후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1. 개별주식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관련 주식의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2. 주가지수 선물거래 또는 선도거래는 계약수, 거래승수, 주식지수의 시가를 곱하여 시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3. 주식 또는 주가지수 스왑은 수취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수포지션으로 지급부분은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4.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한다.
⑤ 투자매매업자가 주식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 주식등이 발행되어 금융투자업자에 입고되기 전날까지 주식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5항에 따른 주식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2.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제3-17조(금리위험액의 산정)
① 제3-15조제2호에 따른 금리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채권,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른 사모사채,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ABCP), 양도성 예금증서(CD),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권<개정 2012. 1. 3., 2016. 6. 28., 2020. 4. 29.>2.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전환사채, 교환사채,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최소배당금이 확정고시된 우선주
3. 기초자산이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4.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조건부자본증권<신설 2016. 6. 28.>
② 금리위험액은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금리관련 포지션은 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④ 금리관련 파생상품(옵션을 제외한다)은 기초자산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⑤ 금리관련 옵션에 대하여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옵션의 델타값을 곱하여 델타포지션으로 전환하고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⑥ 구조설계채권은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선물, 선도, 스왑, 옵션 등으로 분해한 후 파생상품의 분해방법에 의하여 기초포지션으로 분해하여 금리위험액을 산정한다.
⑦ 금리위험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서로 반대되는 포지션이 있는 경우 그 포지션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⑧ 투자매매업자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당해 투자매매업자에 편입되기 전날까지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개별위험액과 일반위험액의 산정방법, 제6항에 따른 파생상품의 분해방법, 제7항에 따른 포지션의 상계방법, 제8항에 따른 인수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18조(외환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제3호에 따른 외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외국통화(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표시된 자산ㆍ부채(부외항목을 포함한다)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3. 그 밖에 외국통화로 산정되고 결제되는 선물ㆍ선도ㆍ스왑거래의 포지션. 다만,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4. 11. 4.>
② 외환포지션에 대하여는 다른 위험액을 산정하여도 외환위험액을 추가로 산정한다.
③ 외환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19조(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이하 이 장에서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제3-16조에 따른 주식위험액 산정대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2. 1. 3.>2. 금융투자업자가 판매한 집합투자증권
②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20조(일반상품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제5호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ㆍ날씨ㆍ물가지수ㆍ변동성지수ㆍ탄소배출권 등에 속하는 등에 속하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 및 탄소배출권<개정 2023. 4. 26.>2. 기초자산이 제1호에서 정의한 일반상품 또는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②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간편법 또는 만기사다리법을 이용하여 산출한다.<개정 2012. 1. 3.>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 3.>제3-21조(옵션위험액 산정)
① 제3-15조제6호에 따른 옵션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옵션포지션
2.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개정 2010. 12. 29.>3. 그 밖에 옵션의 성격을 내재하는 금융상품
② 옵션위험액은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델타위험액은 해당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에 합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마위험액과 베가위험액, 제3항에 따른 델타위험액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델타플러스법에 따른 옵션위험액 산정시 적용하는 델타, 감마, 베가는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옵션의 델타, 감마 및 베가값으로 다음 각 호의 수치를 이용할 수 있다.
1. 신용평가업자(법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개정 2013. 9. 17.>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제3-22조(신용위험액 산정)
① 제3-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
1. 예금, 예치금 및 콜론. 다만,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을 산정한다.
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3.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
4. 대고객 신용공여
5. 채무보증(제3-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하며, 관련 대손충당금 등을 차감한다)<개정 2012. 1. 3., 2020. 4. 29.>6.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밖의 금전채권
7. 잔여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임차보증금 및 전세권
8. 선물, 선도, 스왑 등 파생상품
9. 사모사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가. 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나. 제3-14조제1항제4호자목 및 제3-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 4. 29.>다. 전환사채,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모사채인 경우
10. 대출채권(제3-14조제1항제4호 및 제3-1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2. 1. 3.><개정 2016. 6. 28., 2020. 4. 29.>11. 한도대출약정<신설 2012. 1. 3.>12.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부동산신탁업자가 그에 갈음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형태의 토지신탁 계약(이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13. 그 밖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 이외의 자산중에서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
②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별도로 환산하는 신용환산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포지션에 대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단서 신설 2020. 3. 30.><개정 2025. 6. 26.>
③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⑤ 동일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에 의해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 및 국제기구를 제외한다) 또는 동일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⑥ 제2항에 따른 신용환산액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제5항에 따른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방법 및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2020. 11. 2.>제3-23조(운영위험액 산정)
① 제3-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일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 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본다.<개정 2018. 9. 3.>2.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ㆍ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18. 9. 3.>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업별 영업이익 산정대상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업별 영업이익을 산출한다.<신설 2012. 1. 3.>
② <삭제 2014. 12. 12.>
③ <삭제 2014. 12. 12.>
④ <삭제 2014. 12. 12.>
⑤ 금융투자업자는 제3-44조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수준 평가등급은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을 평균(소수점미만 절사한다)하여 적용한다.제5절 내부모형에 따른 위험액 산정제3-24조(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의 산정)
①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이 절에서 정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대상포지션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위험요소(주식위험ㆍ금리위험ㆍ외환위험ㆍ일반상품위험 등)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은 다음 각 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에 따라 대상포지션의 종류별로 개별위험액을 산정하여 이에 가산한다.
1. 직전 영업일의 최대손실예상액(VaR)
2.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의 평균값×(3+α). 이 경우 부가승수(α)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내부모형의 요건, 내부모형의 사후검증 및 내부모형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24조의2(대출채권의 신용위험액 산정 특례)
① 제3-14조제1항제4호바목에 따른 대출금을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미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20. 4. 29.>
② 제1항의 리스크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특성, 해당 신용공여와 대출금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액나.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출금액다. 영 제43조제5항제6호에 따른 지급보증액
2.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영 제7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리스크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승인 및 그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6절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제3-24조의3(2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와 최소영업자본액 산정 등)
① 2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24. 2. 1.>
②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에 1만분의 3 이하로서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기준일 현재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에 100분의 10 이하로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구분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2종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중 증권ㆍ파생상품ㆍ대출채권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 그 2종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고유자산에 100분의 20 이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24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제3-6조제4호에 따른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총자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
2.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 운용자산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자산 등 중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 및 신탁계정대여금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1)<삭제 2026. 7. 8.>2)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3) 그 밖의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개정 2026. 7. 8.>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등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④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 제3-10조제1항의 장부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수탁금 원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5. 11. 25.>제7절 부동산채무보증한도제3-24조의5(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
① 1종 금융투자업자는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금액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8.>
②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6. 7. 8.>제3-24조의6(4종 금융투자업자의 필요유지자기자본 준수 등)
① 4종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은 기준일 현재 순재산액으로 산정한다.
②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 6. 2.]제8절 토지신탁한도제3-24조의7(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자기자본에 대한 토지신탁 관련 총예상위험액의 비율(이하 "토지신탁한도"라고 한다)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동산신탁업자는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토지신탁한도가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토지신탁(신탁계정대여금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책임준공의무가 없는 토지신탁은 제외한다)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6. 26.]제3장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3-25조(경영실태평가)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산과 업무상태 및 위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경영실태평가는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개정 2009. 7. 6.>
③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2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평가한다.<개정 2017. 3. 22.>
④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투자업자 본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단, 신설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7. 8.>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
⑦ <삭제 2009. 7. 6.>제3-2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2. 경비절감
3. 점포관리의 효율화
4. 부실자산의 처분
5.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의 제한
6.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7.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0. 12. 29.>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감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취득
2. 특수관계인 채권등의 발생
3. 타법인 출자
4. 매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투자자산의 취득
5. 자기주식의 취득
6. 금전배당
7.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본사에 대한 과실 송금 및 증권의 해외예치
④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에 미달하는 경우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신설 2025. 6. 2.>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매달 해당 비율 또는 금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이상<신설 2025. 6. 2.>
⑥ 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2.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3.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총위험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4.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때<신설 2025. 6. 2.>
⑦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레버리지비율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매달 레버리지비율을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
⑧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최근 보고된 레버리지비율에 비하여 레버리지비율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2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 개정 2021. 3. 18.>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삭제 2014. 11. 4., 신설 2014. 12. 12.>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고위험자산보유제한 및 자산처분
2. 점포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3. 조직의 축소
4. 자회사의 정리
5. 임원진 교체 요구
6. 영업의 일부정지
7. 합병ㆍ제3자 인수ㆍ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수립
8. 제3-2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2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1.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2.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개정 2021. 3. 18.>3.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4.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신설 2025. 6. 2.>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금융투자업 인수6.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2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조치 중 영업의 전부정지ㆍ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및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가목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가목<개정 2021. 3. 18.>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가목<신설 2025. 6. 2.>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1. 4.,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2제3호나목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별표10의3제3호나목<개정 2021. 3. 18.>다. 3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4제3호나목라. 4종 금융투자업자 : 별표10의5제3호나목<신설 2025. 6. 2.>제3-29조(이유제시) 금융위원회는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3-30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제3-31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조치일로부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 조치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하고,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7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34조제3항에서 규정한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32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3-2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이내로 한다.
② 제3-27조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3-26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그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는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3-28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④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서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또는 제3-28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필요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33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보고 및 수정요구 등)
① 제3-31조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말부터 10일 이내에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3-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④ 제3-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3-34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조치)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3-26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7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27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8조제2항의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3-28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제3-32조에 따른 이행기한내에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28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
2.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임원의 해임 권고
4.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3-35조(긴급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쇄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개정 2018. 9. 3.>3.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2.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제3-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
5.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6.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3-36조(경영개선협약 체결 등)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액의 손실발생 또는 위험의 증가 등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시적으로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나.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미만<개정 2021. 3. 18.>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 미만<신설 2025. 6. 2.>2. 검사 또는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등제3-37조(자산과 부채의 평가ㆍ산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자산과 부채는 실질가치로 평가ㆍ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은 별표 11에 따른다.제3-38조(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① 부실금융투자업자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거액의 투자손실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위원회가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업자
2.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금융투자업자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39조에 따른 평가절차를 집행할 수 있다.제3-39조(평가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40조(자산부채비율)
① "자산부채비율"이란 금융투자업자의 부채에 대한 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자(2종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자산부채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2.>제3-41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① 부동산신탁업자는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41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① 파생결합증권(제2-24조제1항제4호의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6.>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5장 위험관리제3-42조(위험관리체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위험, 운영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위험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1종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제3항의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감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⑤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제3-43조(위험관리조직)
①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투자업자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지원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제3-44조(위험관리지침의 정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하 "위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② 위험관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위반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위험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험관리지침에는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8.>1.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2.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3.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4.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을 집행하는 조직에 관한 내용
5. 위험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6.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지침을 제정ㆍ변경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21. 3. 18.>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설정ㆍ변경하거나 동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환거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개정 2012. 11. 21.>2.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제3-45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위험 관리)
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신용공여, 채무보증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신용위험 유발거래 후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제6장 외환건전성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 100분의 80 이상
2.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만기 불일치비율가.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각 외국통화별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이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현물부채잔액 및 선물부채잔액의 합계액이 현물자산잔액 및 선물자산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3.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자산잔액이 선물부채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4.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해당 외국통화의 선물부채잔액이 선물자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차액을 말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미 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는 영업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① 금융감독원장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3-48조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여부를 매 영업일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1. 종합포지션한도 : 매 영업일 잔액(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종합포지션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의 종합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선물환포지션한도 :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의 일별 선물환포지션잔액의 산술평균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별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제3-51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환포지션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환 매입분
2. 외국 금융투자업자 지점이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한도로 인정받은 외국환 매입분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제3-51조의2(적용배제)
① 본점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45조부터 제3-46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단,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3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에는 제3-46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한다.
1.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 : 100분의 5 이내
③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 제외)을 같은 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2. 제3-4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상
3. 제2항제2호 또는 제3-4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5 이내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46조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 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3-68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제3-53조(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제3-50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확인한 결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3-5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3-54조(제재현황 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3-52조 및 제3-53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장 합병ㆍ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재무건전성제3-5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가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2. "전환일"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을 말한다.
3.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 "합병일"이란 「상법」 제527조의6에 따라 합병을 한 날을 말한다.
5. "여신관련자산"이란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ㆍ예치금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미수금 및 신용공여금과 합병 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대지급금 및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6. "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7. "종금자산부채현황표"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낸 현황표를 말한다.제3-56조(신탁형증권저축의 처리) 신탁형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하는 전환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신탁형증권저축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회사의 자산으로, 동계정의 저축금액은 회사의 부채로 각각 간주하여 이 편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본비율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제3-57조(자기자본 산정의 특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종금관련업무에 대하여 법, 영,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자기자본"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합병일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제3-58조(여신관련자산)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제8편제3장을 적용한다.제3-59조(회계처리)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종금관련업무에 관한 부분은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분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그 회계처리의 계정과목 및 처리내용은 종합금융업회계처리준칙과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60조(종금자산부채현황표)
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제3-66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②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ㆍ부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ㆍ부채 항목 중 여신관련자산과 종금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수탁한 예수금은 합병 후 증가ㆍ감소분을 모두 반영한다.<개정 2010. 12. 29.>2. 제1호에 따른 자산ㆍ부채 외의 항목은 감소분만을 반영한다.제3-61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등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은 제8편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3. 22.>제3-62조(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특례)
①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제8편제3장에 따라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의 8% 해당금액을 제3-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차감항목으로 본다.<개정 2020. 4. 29.>2.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외환위험액 및 신용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에 따른 자산총계(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여신관련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자산총계에 대하여는 이 편 제2장제4절(제3-15조제3호 제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합병일로부터 1년까지는 제3-12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산항목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시장위험액은 제3-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63조(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등에 대한 특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여신관련자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37조ㆍ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64조(유동성비율)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종금자산부채현황표를 기준으로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항목은 합병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제8장 업무보고서 등제3-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점포"란 해외사무소, 해외지점,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 투자법인을 말한다.
2. "해외사무소"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13. 9. 17.>3. "해외지점"이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한 지점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4. "해외 현지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외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나.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게 하거나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게 하는 방법
5. "해외 투자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출자한 법인 중 제4호의 해외 현지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제3-66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사인의 반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말한다.<개정 2014. 11. 4.>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개정 2014. 11. 4.,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신설 2025. 6. 2.>4.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 경우 그 내역에 관한 사항<신설 2014. 11. 4.>5. 위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6. 법규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사항6의
2. 집합투자업자(직전 분기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제5호의 위험관리정책 및 제6호의 내부통제정책 이행내역<신설 2021. 3. 18.>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 그 밖의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하는 업무를 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나 같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것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유동화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등 매매 또는 중개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 2. 5.>7의
2. 제2-2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16. 6. 28.>가. 제2-24조제1항제4호가목의 구분 관리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별 운용내역나. 제2-2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정한 투자대상 자산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내용과 준수 여부7의
3.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신설 2017. 3. 22.>8.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중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 또는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7. 5. 8.>가.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자: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7. 5. 8.>
② <삭제 2018. 9. 3.>
③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2. 4.>
⑤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0조에 따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36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⑦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2014. 12. 12.>
⑧ 12개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7항에 따른 기재ㆍ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⑨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신설 2011. 1. 18.>1. 5,000억 원 미만 :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2. 5,000억 원 이상 : 3개월간, 6개월간, 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 작성 시
⑩ <신설 2011. 1. 18.><삭제 2021. 6. 9.>제3-67조(결산서류의 제출)
① 금융투자업자는 외감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3. 수정재무제표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보고서<개정 2014. 12. 12.>가.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나.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다.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라. 4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신설 2025. 6. 2.>4. 해외점포의 제1호 및 제2호 서류. 다만, 현지법령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당해 국가의 회계감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제3-46조 및 제3-5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산자료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제3-69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재무상태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그 본점의 영업에 관한 결산서류 중 제3-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제3-70조(경영공시)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9.>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법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6.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신설 2012. 1. 3.>7.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5. 10. 21.>1. 법 제161조제1항제5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161조제1항제8호의 결의를 한 경우
3. 영 제171조제2항제5호의 결의를 한 경우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제3-71조(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9. 17.>1. 제5편제10장에 따라 단주를 취득하는 경우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소유할 수 있다.<개정 2009. 2. 4.>1. 제1항제1호, 영 제37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제1호나목에 한한다)ㆍ마목의 경우: 취득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2. 제1항제2호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3.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개정 2009. 2. 4.>
③ 영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란 제3-6조제20호를 말한다.
④ 영 제37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차익거래는 주가지수선물 포지션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의도적인 차익거래를 말한다.
2.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는 다른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되고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이 입증된 거래를 말한다.
⑤ 영 제37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가)결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음 산식 중 "최근(가)결산기말"은 "직전(가)결산기말"로 본다.자기자본 = 최근(가)결산기말의 자산총액 - 최근(가)결산기말의 부채총액 ±최근(가)결산기말 경과 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ㆍ중간배당액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①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채무의 인수
2.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3.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②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외 현지법인"이란 제3-65조제4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을 말한다.제3-73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주주와의 거래)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제3-74조(대주주와의 거래시 공시사항)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3. 분기말 현재 시가
4. 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② 영 제3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신용공여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자금용도
2.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 주요 특별약정내용제4편 영업행위 규칙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일반제4-1조(겸영업무)
① 영 제43조제3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13. 7. 9.><개정 2016. 6. 28., 2018. 12. 6., 2020. 7. 27.>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업무<신설 2020. 7. 27.>
②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③ 영 제43조제5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지금 및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업무<개정 2014. 7. 8.>2.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단,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신설 2021. 12. 9.>제4-2조(부수업무) 영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2. 부수업무의 영위장소
3. 부수업무의 영위방법제4-3조(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이 가능한 내부통제업무) 영 제45조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업무로서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 5. 20.>제4-4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① 영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② 영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조건
5. 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
8. 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9. 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
10. 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11.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1. 3.>1.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내용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법 제4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5.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신설 2017. 5. 8.>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매월의 업무위탁현황을 제3-66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2. 1. 3.>제4-4조의2(본질적 업무의 예외) 영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한 배타적 접근권한 및 통제권을 보유하면서 직접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이용할 것
2.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ㆍ운용지시 업무의 주체로서 투자자 등에 대하여 운용ㆍ운용지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명시할 것
3.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점검, 유지ㆍ보수, 변경 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것제4-5조(업무위탁 운영기준)
① 영 제49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3. 재위탁과 관련한 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개정 2020. 3. 30.>
② 업무위탁의 보고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5조의2(재위탁 적용배제) 영 제49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영 제47조제1항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신탁업자로부터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재위탁한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최종적인 배상 책임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3. 30.]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영 제50조제1항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까지의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영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게시한 정보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5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5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하게 설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2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로 보아 법 제4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제4-7조의2제4-7조의3제2절 투자권유제4-8조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①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2.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3.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② 영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경력증명서
2. <삭제 2009. 7. 6.>
③ 영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등록번호
2.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3. 등록일자
4. 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④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제4-10조제3절 투자광고제4-11조제4-12조제4-12조의2제4절 기록보관 및 유지제4-13조(기록보관)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ㆍ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투자자의 거래 기록물
2.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제4-14조(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ㆍ상대방ㆍ규모ㆍ조건ㆍ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제4-15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영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② 영 제63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9. 17.>1.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당해 외국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가.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나.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다.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ㆍ보관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신설 2016. 6. 28.>
② 영 제64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2.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③ 영 제64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3. 22.>제4-17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자산) 영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 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제4-17조의2(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영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면서 시장조성을 위하여 기관간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는 경우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가. 서면 교부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18조(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
①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2.>
②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제4-19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영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2. 1. 3.>4. 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신설 2012. 1. 3.>5. 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신설 2012. 1. 3.>6.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2. 1. 3., 개정 2025. 6. 2.>7. 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신설 2013. 4. 23.>8.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신설 2023. 4. 26.>9.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신설 2025. 6. 2.>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5.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나.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개정 2013. 9. 17.>다. 신뢰할 만한 정보ㆍ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ㆍ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ㆍ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ㆍ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아.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자. 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개정 2014. 11. 4.>차.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신설 2023. 7. 20.>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나목의 조사분석자료 작성업무에 관여한 자를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당해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먼저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지 않는 행위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09. 7. 6.>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사전에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매,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그 임직원이 자신의 위법(과실로 인한 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행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적 화해의 수단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행위. 다만,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다.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8.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중매매거래 및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나. 일중매매거래나 시스템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위험고지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는 협회가 정한다.
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라.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 등에 비추어 당해 투자자가 시스템매매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시스템매매 프로그램의 이용을 권유하는 행위
9.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개정 2021. 3. 25.>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각 영업점에서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거나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등 투자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21. 3. 25.>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특정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자기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급시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영업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나 성과보수의 제공 및 집중적 판매독려 등)을 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삭제 2014. 12. 12.>나. 자기가 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을 자기나 제3자에게 배정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최선의 매매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둘 이상 있는 때에는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사전에 공시한 집합투자증권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그 공시내용을 근거로 판매의 대가로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매매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의 대가로 자기에게 위탁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유사한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보다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마. 매 사업연도별로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 중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판매금액의 비중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2의2와 같다)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도록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자기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회사, 상호간 임원 겸임 또는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회사 등을 말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신설 2013. 4. 23., 개정 2014. 12. 12.>바.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법 제202조제1항제7호(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221조제1항제4호(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 또는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1)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2)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임직원<신설 2016. 1. 19.>11. 투자자의 매매주문의 접수ㆍ집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매매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및 투자자의 거래탐색비용 등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재고부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시세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당시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 시장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문방법(매매거래시장, 주문의 시장전달 시기, 호가방법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 매매주문방법의 변경이 투자자의 당초 매매주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2) 주문에 대한 최선의 매매체결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다른 주문과 합하여 일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투자자의 서면 등에 의한 사전에 동의가 있을 것 (3) 주문방법의 변경이나 주문의 일괄처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 다만, 업무상 통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 목에 따른 정당한 매매주문자로 볼 수 있었던 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경우(주문자가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1) 계좌개설 시에 투자자가 매매주문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동 대리인이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2)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매매주문을 내는 경우 (3) 일임계약에 따라 일임매매관리자가 주문을 내는 경우라. 단일계좌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계좌명의인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를 매매주문자, 입출금(고)청구자, 매매거래통지의 수령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위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행위마.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라목에 따른 위임의사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일계좌에서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가 행하는 거래에 관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위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계좌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투자자가 매매거래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진정한 매매거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당해 매매주문의 대상이 되는 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 및 평균거래량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기업의 지분분포 (3) 당해 투자자의 예탁재산 규모 및 거래행태 (4) 매매주문 당시의 호가상황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ㆍ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6. 6. 28.>나.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예탁자산규모에 연동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이 절에서 성과보수로 보지 아니한다)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
13. <삭제 2021. 3. 25.>1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중개업자에게 중개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이외의 투자자의 재산을 수탁받는 행위
15. 이사회의 의결(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삭제 2021. 5. 10.>16.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최초로 제출받는 경우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결과를 기록ㆍ유지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3. 7. 20.>17. 제5-49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행위<신설 2023. 7. 20.>18.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신설 2025. 9. 23.>가. 영 제17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나.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가 아닌 계좌 개설에 대한 권유를 위탁하는 행위다. 투자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 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다만,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별표1 인가업무 단위 중 2-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바. 매매거래대상 증권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을 차별하는 행위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② 협회는 제1항제11호바목에 해당하는 매매주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전산업무처리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20조의2(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①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따른 상품을 제외한 상품(제2항에 따른 상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가목, 라목부터 바목의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투자성 상품"이라 한다.]2.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권유(금융투자상품의 안내ㆍ추천ㆍ소개 및 설명, 투자자 정보 파악, 상품의 가격 제시, 청약의 접수 및 승낙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의 나목 및 다목과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나목 및 다목에서의 권유를 포함한다)를 통해 판매한 상품
②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영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대상(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일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을 말한다.
③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 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제4-20조의3(청약등 의사 확인방법)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마목, 제99조제4항제1호의2 마목,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을 통해 회신받는 방법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제2절 신용공여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ㆍ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 "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 "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신용거래대주"라 한다)<개정 2013. 9. 17.>다. 투자자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증권담보융자"라 한다).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
2. "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 "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 "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 "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12. 9.>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이미 매도된 증권의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 및 계산방식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2021. 4. 6.>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12. 29.>제4-24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05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1. 9., 2024. 10. 2.>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증권에 한하며, 추가담보를 징구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신용공여(신용거래대주는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과 신용거래대주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개정 2024. 10. 2.>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6. 주식배당시 신주 : 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신설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호가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 12. 9.>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 제4-30조 및 제4-31조에 불구하고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
2. 신용공여의 방법별 또는 신용거래의 종목별 한도의 설정
3. 신용공여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4. 신용거래의 중지 또는 매입증권의 종목제한
② 금융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35조(제재조치) 금융위원회는 이 절을 위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용공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4-35조의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등의 통지)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총 보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 1. 22.]제3절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영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영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1.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기관결제참가자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
2.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개정 2018. 12. 6.>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월간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6., 2019. 1. 22.>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4.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였거나 증권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한 내역 이외에 월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신설 2018. 12. 6.>5.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에 대하여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한 경우<신설 2018. 12. 6.>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인감변경, 증권카드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이 발생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는 잔액ㆍ잔량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미결제약정현황 및 위탁자예탁재산내역을 투자자에게 영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6.>
③ 그 밖에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제4-38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①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순이체한도를 말한다.<개정 2018. 9. 3.>
② 영 제72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신탁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운용토록 지시할 것
3. 금융투자업자는 제1호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③ 영 제7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치금융투자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
2. 투자자가 다른 예치금융투자업자로의 계좌이관을 신청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만,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9.>3.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제4-39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 등)
①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규모(통화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투자자예탁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9.>1. 위탁자예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다만 다음 각 목의 예수금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 등의 매매 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나.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다.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 해외파생상품시장, 다른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 해외에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및 외국환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3. 조건부예수금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전은 투자자예탁금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가. 미 달러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2.>나. 일본 엔화 예수금 : 투자자의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2. 12.>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외화 예수금 : 제4-44조에 따라 기타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신설 2021. 12. 9., 개정 2024. 12. 12.>
②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의무예치액은 제1항 각 호의 예수금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제4-42조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투자자예탁금(이하 이 장에서 "별도예치금"이라 한다)을 인출함으로써 의무예치액에 미달하게 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인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무예치액의 부족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예수금 : 다음 영업일까지<개정 2009. 7. 6.>2. 제1항제2호의 예수금 : 해당 영업일. 다만 영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제4-39조의2(투자자예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자예탁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예치기관은 그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해당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영 제73조제1항제3호본문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때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예치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보다 먼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투자자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금보험공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은 필요한 경우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업무 중 일부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제4-39조의3(부실관련자 지급보류 등) 예치기관은 영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와 영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제4-39조의4(투자자정보의 제공 및 관리) 법 제74조제9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계좌번호, 투자자예탁금 금액,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과세에 관한 사항을 예치기관에 제공할 것.<개정 2023. 7. 7.>2. 투자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투자자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예치기관은 제공받은 투자자정보를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5. 예치기관의 정보이용기간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
6. 예치기관은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신설 2021. 12. 9.>제4-40조(별도예치금의 운용)
① 영 제7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2. 조건부매수. 단, 대상 증권은 다음 각 목의 채권에 한한다.
가. 법, 영 및 규정에 따라 예치기관이 별도예치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등급을 받은 채권.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개정 2021. 12. 9., 2025. 6. 2.>3. 「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5.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6.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예치기관이 채무불이행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개정 2014. 12. 12., 2026. 3. 6.>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나.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다.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최소영업자본액<신설 2021. 3. 18.>7.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8.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에 대한 투자(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에 한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은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9. 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결과 취득한 증권(환매조건부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대여(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 중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에 한한다)
10. 미합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매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신설 2021. 12. 9.>1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 중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외국환은행 및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인 1종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에 한한다), 동 거래에 따라 교환한 원화의 법 제74조제12항에 따른 운용 및 그에 부수하는 환전거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별도예치금 운용금액의 합계액은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39조제1항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치기관이 제1항제9호에 따라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득한 증권 종목별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2. 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증권을 재매수하는 행위
3.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는 행위
④ 영 제7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출과 제1항제6호에 따른 개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단기대출은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별도예치금을 재원으로 하되, 단기대출 한도는 대출일이 속하는 주의 직전주의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 일평균잔액의 100분의 10(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1종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의 1.5배 미만인 2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 12. 12.>
⑤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을 운용함으로써 보유하게 되는 증권 또는 증서 등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예치기관은 제4-39조제1항제1호의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및 제2호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을 다른 투자자예탁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제4-41조(투자자예탁금의 예탁기관) 영 제7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외국환은행을 말한다.제4-42조(별도예치금의 인출)
①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예치금의 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결제(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산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3. 9. 17.>3.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출시기
2. 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 인출금액
4. 최근 7영업일간 투자자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 의무예치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③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도예치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하거나 결제대금, 정산차금, 손실 또는 제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3. 투자자의 공모주청약등과 관련하여 청약증거금으로 제4-44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4. 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한 경우
5.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기 위하여 제4-44조제1항에 따른 기타예치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6. 투자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의 회수, 그 밖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금액에 대하여 제4-3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출시기
2. 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 인출금액제4-43조(별도예치금 관리에 관한 약정 등)
① 예치금융투자업자와 예치기관(법 제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계약의 방법으로 별도예치금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기관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별도예치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2. 예치기관은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3. 별도예치금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③ 예치기관은 별도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예치기관내에 예치금융투자업자 및 예치기관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별도예치금운용자문위원회를 둔다.제4-44조(별도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는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6.>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개정 2023. 4. 26.>
②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예탁금을 기타예치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예치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외국환은행은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청약증거금의 환불일 이후에는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기일전까지 예치기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당해 예치금은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이라는 내용
2. 당해 예치금을 예치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 상호계산,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 등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제4-45조(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등의 특례)
① 제4-39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10의2제2호가목 또는 별표10의3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미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예탁금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이상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1. 청약자예수금
2. 제세금예수금
3. 유통금융대주담보금
4.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된 예수금
5. 제4-44조제4항에 따른 예수금
② 제4-39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투자자증권등의 매각대금ㆍ배당금, 채권원리금 등 금전(이하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통지를 받기 전까지의 별도예치금과 구분하여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을 다른 별도예치금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사유발생후투자자예탁금 중 별도예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2. 9.>제4-46조(투자자예탁금이용료) 금융투자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자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예탁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제4-47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① 영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증권등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등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ㆍ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7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4-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3. 9. 17.>제5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제4-48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등)
① 영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신설 2009. 12. 21.>
② 영 제77조제7항 및 제255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일 또는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이하 이 조에서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1.>1.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청구일의 증권시장 종료시점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기구 : 매입 또는 환매 청구일의 17시 이전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
③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에게 적용한 기준가격 다음에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점을 매입 또는 환매를 청구한 시점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영 제77조제7항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부과기준이 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납입금액 및 환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집합투자재산의 매일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2. 납입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3.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절신설 2013. 9. 17.]제4-48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개정 2025. 6. 2.>5.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393조 및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6. 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신설 2025. 6. 2.>7. 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신설 2025. 6. 2.>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48조의3(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영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25. 10. 1.>제4-48조의4 (집합투자업자가 직접취득ㆍ처분 등이 가능한 사채권의 신용평가 방법) 영 제79조제2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10. 21.]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4-49조(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영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스왑거래(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20. 3. 30.>제4-50조(부동산 관련 자산 등)
① 영 제80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매ㆍ임대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2. 부동산담보부채권
② 영 제80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경우 : 100분의 10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100분의 50제4-51조(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등)
① 영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개정 2013. 9. 17.>
② 제1항의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 영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제4-51조의2(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본조신설 2017. 5. 8.]제4-5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①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서 시가총액, 거래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6. 4. 28.>
② 영 제80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2017. 5. 8., 개정 2026. 4. 28.>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영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개정 2016. 6. 28.>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6. 6. 28.>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경우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삭제 2016. 6. 28., 신설 2022. 8. 30.>
③ 영 제80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17. 5. 8., 개정 2026. 4. 28.>제4-52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영 제80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0. 3. 30.>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의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20. 3. 30., 2026. 4. 28.>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일일 가격 변동폭이 전일종가(해당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을 말한다)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될 것<개정 2020. 3. 30.>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이나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7. 5. 8., 2020. 3. 30.>제4-52조의3(정책적 목적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80조제1항제9호의3가목 및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 3. 6.]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법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수효과(레버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 : 기초자산(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에 거래량(계약수)과 승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파생상품(이하 "옵션"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옵션매수 : 기초자산 가격에 계약수와 승수 및 델타(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화하는 경우 옵션가격 변화)를 각각 곱한 금액(이하 "델타위험액")나. 옵션매도 : 델타위험액에 추가로 델타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감마위험액")과 기초자산 변동성 변화에 따른 위험액(이하 "베가위험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이 경우, "감마위험액" 및 "베가위험액"은 제3-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3.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파생상품(이하 "스왑"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통화스왑) : 지급하기로 한 통화의 명목원금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금리스왑) :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경우 만기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총액의 시가평가금액다. 준거자산의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금전 등을 교환하는 거래(신용부도스왑) : 보장매수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보장매도자의 경우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하기로 한 명목금액라. 준거자산의 수익을 교환하는 거래(총수익스왑) :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부(-)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더한 금액,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마. 가목∼라목 외 기초자산의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 : 기초자산가격에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을 더한 금액바. 가목∼라목 외 기초자산을 제외한 금전만 교환하기로 한 거래 : 거래상대방에게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
4. 그 밖의 거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파생상품거래가 혼합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만기손익구조의 최대손실금액이 제한되어 있는 합성거래의 경우에는 그 최대손실금액을 명목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간에 거래체결시 합의하는 명목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6.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라목의 총수익스왑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24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준거자산의 취득가액을 위험평가액에 포함한다.<신설 2021. 3. 1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1. 2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기준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 : 명목계약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2. 파생상품 거래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을 반영하여 위험평가액을 감액하는 방법가. 입증가능한 위험 감소가 있을 것나. 동일 기초자산군과 관련될 것다.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것라. 수익창출 목적의 거래가 아닐 것마.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상쇄될 것
3. 기초자산이 동일(발행인이 동일하고 잔존만기의 차이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본다)하고 가격의 변화방향이 반대인 파생상품 거래(거래상대방이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제외한다) : 각각의 위험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계한 후 잔여 명목계약금액을 위험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명목계약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22.>
④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238조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되는 총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9. 2. 4., 2013. 9. 17.>
⑥ 제5항에 따라 담보가치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가치산정이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곤란한 자산을 담보로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담보사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 9. 17.>제4-54조의2(처분시기의 예외) 영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인 집합투자기구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2.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개정 2020. 3. 30., 2025. 6. 2.>3.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제4-56조(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① 영 제85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85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투자대상자산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85조제5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2. 11. 21.>제4-57조(지수연동형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영 제8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 8. 30.>3.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개정 2016. 1. 19.>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 영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의 감소
3.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제4-59조(집합투자기구간 거래 등)
①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 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10. 21.>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5. 영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매매거래 정지 상태인 증권을 포함한다]을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자전거래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로부터 그 자산의 공정가액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및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3. 18.>6. 월별 자전거래 규모가 직전 3개월 평균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최초 모집기간 중 모집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20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자전거래에 관하여 그 자산을 매도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매수하는 집합투자기구 각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3. 18.>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자전거래를 통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가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영 제2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자전거래를 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준법감시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자전거래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8.>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간에 자전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제4-60조(관계인수인 등)
① 영 제87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
② 영 제8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① 영 제87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외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ㆍ교육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
2.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광고ㆍ인쇄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① 영 제87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2.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3의
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신설 2013. 4. 23.>4. 집합투자업자가 공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무보증사채를 편입함에 있어 2이상(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여 통보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무보증사채를 편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9. 3.>가.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18. 9. 3.>다. 제7-20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신설 2026. 3. 6.>5.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 1. 18., 개정 2020. 3. 30.>6.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3. 4. 23.>7.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영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신설 2013. 4. 23.>8.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영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신설 2013. 9. 17., 개정 2016. 7. 28.>9.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4-20조제1항제10호바목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6. 1. 19.>10. 집합투자재산의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행위<신설 2020. 3. 30.>11. <삭제 2021. 10. 13.>12.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09조제1호가목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2. 8. 30.>13.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자기가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재산을 영 제8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3. 6. 8.>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14.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특수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제3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15.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제4-64조(운용인력에 대한 행위 제한)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에 대해서는 제2호가목,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5. 10. 21., 개정 2021. 10. 13., 2026. 3. 6.>1. 규칙 제10조제4항 및 제4-5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개정 2026. 3. 6.>가. 별표 2의 증권운용전문인력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만을 운용하는 자로서 운용업무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협회가 정하는 자<신설 2026. 3. 6.>3. 별표 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부동산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3의
2. 별표 2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에 등록한 투자운용인력을 포함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2026. 3. 6.>4. 별표 13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개정 2009. 7. 6.>5. <삭제 2015. 10. 21.>제4-65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17. 5. 8., 신설 2022. 8. 30.>1. 운용보수와 별도로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별도 성과보수 방식"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영 제88조제1항제1호의 기준지표등(이하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운용보수가 성과보수로 정하여지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가. 운용보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 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와 집합투자기구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를 합하여 산정할 것나. 성과운용보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서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차감(미리 정한 경우 일정 수치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한 것을 반영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하회하는 경우와 상회하는 경우를 대칭적인 구조로 산정할 것다.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를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하는 등 적정한 값으로 결정되도록 정할 것. 다만, 기본운용보수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의 90% 이하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성과운용보수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마. 3개월 또는 6개월을 주기로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주기의 성과운용보수를 산출할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성과보수 상한, 성과보수 지급시기, 기준지표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5. 2., 2022. 8. 30.>
③ 협회는 성과보수의 산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2. 8. 30.>1. <삭제 2017. 5. 8.>2. <삭제 2017. 5. 8.>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받는다.<개정 2017. 5. 8., 2022. 8. 30.>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기<신설 2017. 5. 8.>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신설 2017. 5. 8.>
⑤ <삭제 2017. 5. 8.>
⑥ 영 제88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⑦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제3절 보고 및 공시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① 영 제9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각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10. 13.>1.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 금액 및 수익률.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09. 12. 21., 2013. 4. 23., 2016. 1. 19.>3.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신설 2021. 10. 13.>4.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0. 13.>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26.>
④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2조제4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
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투자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배타적 접근권한을 부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3.>제4-67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평가) 영 제93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말한다.제4-67조의2(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16. 1. 19.>제4-68조(영업보고서) 영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영업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69조(협회의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
① 협회가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운용인력
3.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별 금액 및 비중
4. 자산규모 및 기준가격
5. 기준가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수익률 및 분배율
② 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이란 당해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③ 협회는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공시주기, 비교방법, 공시기준 및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의 자료수령방법, 그 밖에 운용실적의 비교 공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절 파생상품 및 부동산의 운용특례제4-70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영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위험에 관한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
2. 제1호 외의 사유로 지표의 산출이 불가능한 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파생상품제4-71조(파생상품 매매 관련 위험에 관한 지표)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하는 위험지표는 영 제9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ㆍ작성한다.
1. 계약금액 : 파생상품거래의 유형별로 매수, 매도 및 순포지션(매수-매도)으로 나누어 제4-5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명목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2.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 당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간과 손익이 없는 구간 및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등으로 나타내고 이를 서술식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3. 시장상황변동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변동은 시나리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8. 12. 26.>4.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 안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이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이라 한다) :가.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만, 10영업일보다 짧은 보유기간을 사용하여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을 산정한 후 이를 10영업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으며,나.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1년 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ㆍ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금액(VaR)은 간편법 또는 델타플러스법에 따라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위험에 관한 지표 중 제1호 및 제2호는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 날까지, 제3호 및 제4호는 매일 공시하여야 한다.제4-72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① 영 제97조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
2. 실사자에 관한 사항
② 영 제97조제7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 영 제97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차입한 금전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제4장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1.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개정 2020. 3. 30.>2. 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6. 1. 19., 2020. 3. 30.>가.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신설 2020. 3. 30.>나.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신설 2020. 3. 30.>다.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사항<신설 2020. 3. 30.>라. 투자자가 가목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나목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신설 2020. 3. 30.>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제4-73조의2<삭제 2019. 5. 21.>[본조신설 2017. 5. 8.]제4-73조의3(관계인수인과 거래) 영 제99조제2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5. 8.>1. 투자일임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제4-74조(투자일임재산의 매매방법) 영 제99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투자일임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투자일임재산과 제3자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제4-75조(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영 제99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투자일임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투자일임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투자일임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제4-75조의2(투자일임재산 의결권의 위임) 영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9. 1. 22.]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기준)
① 영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일임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2.>
②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17. 5. 8.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개정 2016. 1. 19.>6. 제4-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 2016. 1. 19., 2020. 3. 30.>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투자일임계약시 일입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일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 1. 19.>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7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ㆍ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삭제 2021. 5. 20.>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다만, ㈜코스콤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수익률을 기준일자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3. 6. 8.><개정 2023. 6. 8.>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개정2013. 10. 22.>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개정 2022. 4. 1.>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신설 2013. 4. 23.>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개정 2014. 11. 4.>17.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신설 2013. 9. 17.>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4. 14.><개정 2021. 5. 20.>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개정 2021. 5. 20.>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가 최근 1년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코스콤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경우<개정 2019. 3. 20., 2023. 6. 8>19.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7. 5. 8.>20. 영 제98조제2항제2호의 운용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한다)의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는 3개월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1. 12.>가.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나.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별표 12의3에서 구분한 금융상품군중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의 위험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공모로 발행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채권을 편입하는 행위
21.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22. 투자일임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투자일임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23.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제4-77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표를 말한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투자자문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한 성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② 영 제99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99조의2제1항 라목에 따른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 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제4-77조의3(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99조제4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이란 투자일임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10.>제2절 보고 및 신고제4-78조(투자일임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① 영 제10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7. 5. 8.>1.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3.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4.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5.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6.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8. 매매회전률
9.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10.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 장치를 유지ㆍ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7. 5. 8.>
② 투자일임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① 제4-73조제2호가목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확인은 원칙적으로 대면ㆍ유선의 방법으로 하되,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는 서면ㆍ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5. 8., 2020. 3.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5. 8.>
③ 투자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대면ㆍ유선ㆍ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8.>
④ 제4-73조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0. 3. 30.>제4-78조의3(모델포트폴리오의 보 고)
①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제4-78조의4(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영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제4-79조(역외투자자문ㆍ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① 영 제101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사의 개황 등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연혁, 영업의 개요, 재무현황, 주요주주, 임원, 전문인력 및 영업소 현황 등
2. 영업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ㆍ일임업무 담당자, 투자자문ㆍ일임계약 현황 등
② 역외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 제101조제5항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ㆍ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비교지표(벤치마크), 투자일임재산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0.>
③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80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ㆍ보고서식)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80조의2(유사투자자문업 교육)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는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9. 23.>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등 법 제101조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유사투자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수일이 기재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제4-81조(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
① 신탁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신탁업에 관한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신탁에 관한 법령이나 건전한 신탁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4-82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① <삭제 2016. 6. 28.>
② 영 제104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계법령에서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신탁으로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신탁업자가 합병하거나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영업점을 통ㆍ폐합 또는 이전함에 따라 수익자가 거래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3. 제4-93조제1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③ 영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0. 3. 30.>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신설 2020. 3. 30.>2.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3. 30.><개정 2021. 5. 20.>가.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나. 가목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확인받는 경우. 다만, 영 제104조제6항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개정 2021. 5. 10.>
④ 신탁업자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른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때에는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보수율 등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제4-83조(자사주신탁의 여유자금 운용) 영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용
2.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제4-84조(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① 영 제106조제5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4-87조제1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②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은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전 회계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2. 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대여거래 총액은 각 불특정금전신탁상품별로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대여자산의 중도상환 요청기간 중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차입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08. 12. 26.>제4-85조(특정금전신탁의 자금운용기준)
① 신탁업자는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로부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정받아야 하며,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신탁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제4-86조(부동산신탁업자의 자금차입)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재산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금전을 수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금액과 자금차입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사업 소요자금의 100분의 100 이내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제4-87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①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대출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대출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와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한한다.<개정 2009. 7. 6.>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55조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이 경우 한도는 전 회계연도말 신탁 수탁고 잔액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개정 2009. 7. 6.>3. 신용대출
4.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개정 2016. 7. 28.>가. 은행나. 영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6. 사모사채의 매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4.>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단기사채를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나. 투자매매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수하는 경우<신설 2013. 12. 4.>
② 신탁업자가 영 제10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어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가. 신탁업자나. 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마. 종합금융회사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자. 증권금융회사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가. 상장법인<개정 2009. 2. 4.>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③ 영 제106조제5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시장성 없는 증권 등을 공정하게 분류ㆍ평가하기 위하여 증권 등 시가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시가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가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대상채권의 매도실현위험에 대한 가산금리의 결정
2. 법 제263조의 채권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채권가격정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의 평가
3. 그 밖에 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⑤ 신탁업자는 시가평가위원회의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4-88조(여유자금의 운용) 영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가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을 겸영하는 신탁업자
2.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 증권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개정 2009. 7. 6.>제4-89조(공탁증권의 가액산정)제4-89조의2(관계인수인과 거래) 영 제109조제1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업자가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하여 매수하며, 그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일 것
3. 제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4.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할 것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제4-90조(신탁재산 상호간의 거래)
① 영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자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4.>1.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처분을 포함한다)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신탁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자전거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일 것<개정 2013. 9. 17., 2020. 9. 23.>2.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 아닐 것
3. 당해 신탁의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일 것
4. 당해 신탁약관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 신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운용자산을 자전거래하는 경우 영 제10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신탁보수의 지급
2. 신탁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
③ 신탁업자는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전거래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제4-91조(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 등)
① 영 제109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
② 영 제109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형식의 중개"란 신탁업자가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다)을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명목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매매의 중개를 행한 대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말한다)를 감안할 때 거래의 실질이 중개의 위탁으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탁업자로부터 매매 또는 중개의 위탁을 받아 신탁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매입한 채권 등을 지체 없이 제3자 또는 신탁업자에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09조제1항제4호차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서 신탁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11. 12.>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ㆍ수령 기준)
① 영 제10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탁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제4-92조의2(인수ㆍ합병한 신탁업자에 대한 특례) 영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란 국내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1. 2018년 3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한 자. 다만 당해 인수ㆍ합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인수의 경우에는 인수법인과 피인수법인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인수ㆍ합병에 참여한 법인 중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법인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이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20이상인 경우나.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인수ㆍ합병 전의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2. 2018년 3월 31일까지 신탁업자의 최대주주가 신탁업자와 합병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인수하고, 당해 인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업자가.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나. 최대주주가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제4-92조의3(보험금청구권 수탁 기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가목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신설 2024. 11. 12.>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 1. 18., 2013. 10. 22. 2024. 11. 12.>1. 신탁대출, 증권의 매입 등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을 강요함으로써 차주 등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2.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재산으로 해당 위탁자가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기업어음을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발행ㆍ중개ㆍ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4. 영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의 예금의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5. 합리적인 기준 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4. 23., 2014. 12. 12.>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6의
2. 제6호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개정 2014. 11. 4.>7. 신탁업자가 별표 13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행위
8. 증권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9. 별표 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 2인 이상 갖추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10.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개정 2013. 12. 4.>11.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 1회이상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신탁운용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제4-78조를 준용한다)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3. 12. 4.>가. 투자자가 서면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신설 2013. 12. 4.>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투자자가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12. 4.>12.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매매계약의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인ㆍ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가.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나.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13. 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4. 신탁 계약조건 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신탁거래와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나.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다.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 등을 배포하여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개정 2013. 12. 4.>라.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15. 원본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하여는 신탁통장 등에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
16.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하여 매일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할 것나.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할 것다.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월 평균배당률로 기재하되, 하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할 것
17.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ㆍ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나. 신탁재산을 고유재산ㆍ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18.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제4-94조 각 호의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19.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는 법 제102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0.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나. 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다. 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라. 신탁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개정 2022. 4. 1.>21.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개정 2016. 4. 14., 개정 2020. 3. 30.>22의
2. 매 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특정종목과 비중 등 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신설 2020. 3. 30.>23.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신탁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4. 투자권유시 제26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25.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ㆍ투자위험 감수능력ㆍ투자목적ㆍ소득수준ㆍ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4. 14.>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매매 지시 횟수가 신탁계약시 신탁업자와 투자자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위탁매매 비용은 실비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 3. 30.>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신설 2013. 12. 4.>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13. 12. 4.><개정 2021. 5. 20.>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29의
2. 특정금전신탁(제4-93조의2제2호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 중 제1-2조의4제3항 및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에 한한다)이 포함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1. 5. 10.>30. 제4-90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신설 2013. 12. 4.>31. 신탁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제3자 또는 하도급 등을 통하여 우회하여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 11. 4.>가. 경쟁입찰(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대주주가 시공사 또는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나.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주주가 하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
32. 건설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의 임원 또는 직원(임원 또는 직원이 퇴임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원(「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임 또는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신설 2014. 11. 4.>33.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신탁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34. 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가. 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나. 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 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36.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제4-93조제10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영 제104조제5항에 따라 신탁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신탁보수의 수취 방법과 각 방법에 따른 보수의 차이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37.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제삼자와 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제4-93조의2(녹취의무ㆍ숙려기간 부여의 예외 등) 영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1. 신탁재산을 제4-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지 않는 신탁계약
2.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금전신탁계약<본조신설 2021. 5. 10.>제4-94조(특정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 영 제110조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지정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다는 사실
2.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지정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지정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
3.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4. 특정금전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투자자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제4-95조(신탁업자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
① 신탁업자는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비치는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신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해당 신탁업자의 본점 및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회계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3.>제3절 담보부사채신탁제4-96조(담보부사채신탁업의 등록)
①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기재누락 또는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범위내에서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제4-97조(신고)
①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③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4-98조(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담보부사채신탁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본장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제4-9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2.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18. 9. 28., 2021. 10. 13.>가. 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3. "전담신용거래"란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5. "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 전담신용거래융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6. "손실충당금"이란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7. "손실준비금"이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 내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제4-100조(전담중개업자의 기준)제4-101조(전담중개업무의 영위방법 등)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①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투자자"는 각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신용거래"는 각각 "전담신용거래"로, "증권담보융자"는 "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 "이 절"은 각각 "이 장"으로, "예탁한 증권"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 <삭제 2013. 9. 17.>
④ <삭제 2013. 9. 17.>제4-102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5. 8., 2021. 10. 13.>1. 자본금<신설 2017. 5. 8.>2. 유상증자ㆍ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신설 2017. 5. 8.>제4-102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9. 17.]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4-102조의4는 제4-102조의5로 이동 <2025. 11. 25.> ][본조신설 2025. 11. 25.]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제4-10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5는 제4-102조의6으로 이동 <2025. 11. 25.> ]제4-102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제4-10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6은 제4-102조의7로 이동 <2025. 11. 25.> ]제4-102조의7(기업금융관련자산의 범위)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2.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3.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가. 영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 10. 13.>다.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1)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매입 (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1)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개정 2021. 10. 13.>라.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마.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
5.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
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단기사채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신설 2021. 12. 9.>1.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
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나.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산으로만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제4-10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7은 제4-102조의8로 이동 <2025. 11. 25.> ]제4-102조의8(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① 영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한다.1의
2.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한 자산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신설 2020. 7. 27.>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2.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운용자산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개정 2025. 11. 25.>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나.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30다.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403.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⑤ 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부동산
2.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4. 영 제2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자산
5. 영 제24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⑥ 영 제77조의6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1.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2.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제4-10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102조의8은 제4-102조의9로 이동 <2025. 11. 25.> ]제4-102조의9(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
① 영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4-102조의8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11. 25.>
② 영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신탁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을 통해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
③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25.>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유리한 거래라.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
2.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개정 2025. 11. 25.>3. 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할 것
4.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5. 11. 25.>1. 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개정 2025. 11. 25.>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40다. 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603. 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⑥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26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정한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⑦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영 제260조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60조제2항을 준용할 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 "집합투자재산"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⑧ 영 제7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⑨ 영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영 제77조의6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가.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나.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 종합투자계좌의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우선 적립하고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이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은 영 제77조의6제3항제11호에 따른 손실보전시 우선하여 충당한다.<개정 2025. 11. 25.>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는 금액이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신설 2025. 11. 25.>4. 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 또는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운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신설 2025. 11. 25.>5.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개정 2025. 11. 25.>
⑪ 제10항제2호의 손실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손실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손실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제4-102조의8에서 이동 <2025. 11. 25.> ]제4-102조의10(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운용기준)
①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및 이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 및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
3.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 이하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은 제외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은 제외한다)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
4.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8호 및「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9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의 할인매입 및 해당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7.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 및 이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 또는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9. 법률에 따라 결성된 모태조합에서 출자한 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0.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1.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3. 「한국산업은행법」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한 출연금,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14.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5.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본조신설 2025. 11.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운용한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중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이에 상당하는 등급을 포함한다)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에 운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의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제2항에 따라 운용된 총액의 100의 30까지만 인정한다.<신설 2026. 7. 8.>제4-103조(전담중개업무 관련 표준계약) 협회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영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본편 신설 2016. 1. 19.]제4-104조(등록요건)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으로,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업무단위"는 "등록업무"로 본다.
③ 영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제4-105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의4와 같다.제4-105조의2(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11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제4-106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영 제118조의8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체결ㆍ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일반적인 조사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 청약가능여부 통지,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ㆍ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7.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ㆍ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제4-107조(청약에 관한 내부통제)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3. 청약 방법, 투자한도,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4. 청약을 접수ㆍ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5.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ㆍ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6.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전산ㆍ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할 것
8.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9.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ㆍ유지할 것
10.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ㆍ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제4-108조(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 영 제118조의8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28조, 제2-29조, 제2-31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제6항 및 별표 2(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0. 9. 28.>제4-109조(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제4-110조(본인확인 방법) 영 제118조의9 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법을 말한다.제4-111조(투자자에 대한 통지)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지하는 방법제4-112조(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 영 제118조의12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장의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제4-113조(반환의 사유) 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부도나 이에 준하는 사태발생나. 영업의 전부정지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다. 해산의 결의라.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계약의 취소 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긴급한 반환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제4-114조(청약증거금 관리계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치자명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 "투자자재산"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제4-115조(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등)
① 영 제118조의20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영 제118조의20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3.>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2. 23.>
④ 영 제118조의2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 2. 23.>제5편 장외거래제1장 총칙제5-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외시장"이란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외의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란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도수익률호가 및 매수수익률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제5-11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단주"란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권을 말한다.<개정 2013. 9. 17.>4. "비상장주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이외의 주권을 말한다.
5. "호가중개시스템"이란 영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회가 비상장주권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 11. 21.>6.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조건부매매"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가.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도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도(이하 "조건부매도"라 한다)나. 증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원매수가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수(이하 "조건부매수"라 한다)
7. "기관간조건부매매"란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8. "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가.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9. "복수신용등급"이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가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10. "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10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한다)을 상대로 한 액면가액 100억원 미만의 채권거래를 말한다.<개정 2025. 6. 2.>11. 이 편에서 "호가정보"라 함은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무증권의 장외거래 또는 장외거래 중개를 위하여 제출하는 종목명, 수량, 수익률 등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12. "시장조성채권"이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시장조성(채권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채권의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고 그에 따른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채권(재정경제부의 「국고채권의발행및국고채전문딜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 지표종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26. 1. 2.>13. "표준잔존만기"란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을 위한 채권의 잔존만기로 정한 것을 말한다.
14. "채권의 종류"란 시장조성채권을 발행인, 표준잔존만기별(발행인이 동일하더라도 표준잔존만기가 다르면 다른 종류의 채권으로 본다)로 구분한 채권종목의 집합체를 말한다.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표준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한다.
15. "채권의 종목"이란 발행인 및 발행회차별로 구분한 채권을 말한다.
16. "장외거래중개업자"란 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2o-12-2,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9. 23.>제2장 비상장 지분증권 등의 장외거래 <개정 2019. 11. 21., 2025. 9. 23.>제5-2조(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 등)
①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영 제17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1., 2025. 9. 23.>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 관계 법령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한 때 및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 등의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때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는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책임자에게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받은 회사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3.>
④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당해 사실을 공표하고 그 사실을 당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접수일로부터 3년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호가중개대상주식의 발행회사가 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4. 7. 8.>
⑦ 그 밖에 호가중개대상주식 발행회사의 공시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7. 8.>제5-2조의2(전문투자자 등 간의 장외거래를 위한 업무방법 등)
① 영 제17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할 것
2.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정보를 거래당사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
② 그 밖에 영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5-2조의3(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
①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종목("전문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종목("일반종목"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가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투자자가 전문종목을 보유 수량 이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②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반종목 :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발행인이 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할 것
2. 전문종목 :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5에 따라 공개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
③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전문종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가. 발행인의 자본건전성 및 영업실적나. 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다. 주식의 원활한 양도 가능성라. 매매거래대상 지정에 대한 발행인의 승인마.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인이 장외거래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정기ㆍ수시 공시서류의 종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3. 발행인별 공시책임자 지정방법, 불성실공시발행인 지정기준을 포함하는 공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 및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
6.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 감시, 조치와 관련된 사항
7. 거래정보의 기록, 유지, 보고와 관련된 사항
8. 투자자와 장외거래중개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영 제178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등록되지 아니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을 전문종목으로 관리할 것
2. 영 제178조의2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⑤ 영 제178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영 제2조제4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인인 지분증권일 것
2. 해당 지분증권을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을 받을 것
3. 발행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매매거래를 금지할 것
4. 발행인의 직원이 해당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증권계좌를 통해 월 1회에 한하여 매수 또는 매도할 것
5. 해당 지분증권의 주문ㆍ거래 정보, 공시 사항 및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관리 방안을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6. 해당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행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를 것
⑥ 영 제17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제7항에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업무기준에 따른 공시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의 공시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영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기준을 정해야 한다.
1.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관련된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9호의 사항[본조신설 2025. 9. 23.]제3장 채권의 장외거래제5-3조(적용범위) 영 제185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법, 영,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이 편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장을 적용한다.제5-4조(결제방법)
① 채권의 장외거래에 따른 결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행한다. 다만, 조건부매매, 소매채권매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채권매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사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2. 2. 5., 2013. 9. 17.>
② 「국채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등록필통지서의 교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국채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과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9. 17.>1. 채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서의 계좌간 대체가. 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작성ㆍ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나.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전자등록기관이 작성ㆍ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금은 한국은행,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자금이체제5-5조(채권의 공매도) 투자매매업자는 소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
1. 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증권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같은 종류의 채권 가격으로서 증권시장에서 직전에 체결되었거나 장외시장에서 체결되어 협회가 직전에 공시한 가격제5-6조(매매약정단가) 제5-7조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액면가액 1만원에 대하여 호가를 게시한 매매수익률로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채권의 매매약정단가는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참고수익률을 참작하여 투자매매업자등과 투자자간에 합의한 수익률로 복할인한 가격으로 정한다. 이 경우 매매약정단가 산출은 협회가 정하는 산식에 따르며, 원미만은 절사한다.제5-7조(매매수익률호가 게시 등)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종류별ㆍ잔존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참고수익률을 순차적으로 참작하여 매수수익률호가와 매도수익률호가를 게시할 수 있다.
1. 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 잔존기간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 최종호가수익률, 제5-8조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공시하는 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이라 한다) 또는 채권평가회사가 고시한 수익률
2. 그 채권이 속하는 종류별로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전일종합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3. 거래일 전 7영업일 이내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수익률 또는 협회공시수익률 중 최근의 수익률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있는 경우에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투자자별 한도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매매수익률호가를 게시하는 채권
2. 당해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매매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등은 매매수익률호가게시 대상채권의 종류 및 투자자별 매수ㆍ매도한도 등 그 업무에 관한 방법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방법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전일(전일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 거래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별 거래량, 대표수익률 등을 창구에 공시하여야 한다.제5-8조(장외거래정보의 공시 등)
①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발행조건 등 채권의 발행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투자매매업자등 또는 투자자가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외시장에서의 채권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관리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협회공시수익률, 투자매매업자등이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매매를 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대표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 한다)의 산출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3. 9. 17.>제5-9조(호가정보 등의 기록, 유지 및 보고)
①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호가정보를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 및 채권중개전문회사는 장외거래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 호가정보, 협회공시수익률등, 건별 매매ㆍ중개거래내역 등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제4장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제5-10조(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 영 제179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영 제17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간의 매매의 중개를 영위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업무규정에 정하고, 업무규정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가. 중개신청의 방법나. 중개신청의 취소 및 정정의 방법다.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라. 착오매매 정정의 방법마.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바.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사.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공시방법아. 그 밖에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채권매매의 중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채권매매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채권매매의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정보를 당해 투자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제5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제5-1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① 영 제180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투자매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 : 자기자본비율(BIS)이 100분의 8이상일 것나.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 : 별표10의2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시장조성자금의 규모 및 채권매매거래 실적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직전 6개월간 상품계정 보유채권 평균잔액이 제5-12조제5항의 총자산에 따른 월평균 보유금액의 3배(재지정시는 4배)나. 직전 6개월간 채권거래금액이 채권장외거래금액 총액(조건부매매거래 제외)의 1,000분의 5(재지정시는 1,000분의 10)이상일 것
3.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평가항목 중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일 것. 다만, 최하위 등급의 해당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상위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재지정시는 지정취소사유를 해소하였을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 면담, 실사 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징구할 수 있다.제5-12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채권 중 회사채 5종목 및 금융채 2종목 이상을 포함한 9종목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거래가능한 날의 3분의 2이상(일중 거래가능한 시간의 3분의 2이상) 기간동안 매도 및 매수수익률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조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기 위하여 제시한 호가가 전량 매매체결된 경우 당해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종목에 대하여는 매매체결된 당일에 한하여 시장조성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9. 1., 2017. 3. 22.>
②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시장조성을 하는 당일 1일 중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 중 매도 및 매수수익률호가간의 호가수익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채증권 : 20bp 이내<개정 2010. 9. 1.>2. 제1호 외의 채권 : 40bp 이내<개정 2010. 9. 1.>
④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호가를 제시한 채권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에 응하여야 하되, 체결되는 수익률은 매도수익률호가와 매수수익률호가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⑤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채권의 월평균 보유금액(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총자산(이하 이 조에서 "총자산"이라 한다)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300억원 이상
2.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200억원 이상
3.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이상
⑥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실적을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전체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1.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 : 1,000분의 25 이상
2.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5 이상
3.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0분의 10 이상제5-13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투자매매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심사 또는 경영실태평가시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5-16조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채권전문자기매매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취소 당시 영위하고 있던 업무의 종결을 위한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5-16조제3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반기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5개 회사를 우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 선정하고 동 회사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제5-14조(최소호가수량)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제1항에 따른 호가를 제시함에 있어 최소호가수량은 채권액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제5-15조(호가의 공시)
①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2조에 따라 제시하는 호가는 협회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제5-16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제5-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동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자격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반기별 평가결과 2회 이상 연속하여 제5-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의무이행 평가기준에 따른 반기별 평가 결과 의무이행점수가 2반기 연속 6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연간총점이 120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건전한 채권의 유통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매 반기마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여부 등을 반기경과 후 60일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④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17조(거래내역등의 보고 등)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일별 시장조성 실적 및 일별 재고보유현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장 환매조건부매매제5-18조(매매대상 증권)
① 영 제1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보증사채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된 채권가. 무보증사채권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발행한 채권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
3.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신설 2018. 12. 6.>4.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25. 6. 2.>5.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마.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
② 대고객조건부매매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성이 있고 채권평가회사등이 일별로 시가평가를 할 수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BBB이상) 판정을 받은 증권.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투자자자금을 자동투자하는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대상 증권의 신용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이 조건부매매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상위 3개 등급 이내인 증권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증권라.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증권으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마. 영 제12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③ 영 제18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신설 2009. 2. 4.>
④ 제5-1조제7호에 따른 기관간조건부매매 당사자 일방이 제1-5조제1항제7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기관간조건부매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일반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증권에 한정하지 아니할 것을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5. 10.>1. 국채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신설 2017. 5. 10.>2.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신설 2017. 5. 10.>3.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신설 2017. 5. 10.>제5-19조(매매가격) 영 제181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가격"이란 매매대상 증권을 공정한 시세로 평가한 가액(이하 이 장에서는 "시장가액"이라 한다)에서 환매수 또는 환매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추가담보상당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제5-20조(매매거래의 통지)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와 조건부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매거래성립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매도 또는 매수가액
2. 환매수 또는 환매도 약정일자 또는 기한
3. 환매수 또는 환매도 가액 또는 그 결정방법
4.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내용(종류 및 종목명,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표면이율, 액면금액 등)
5. 대고객조건부매매거래 증권의 시장가액 및 신용등급(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성립내용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 및 영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제5-21조(매도 증권의 보관ㆍ관리 등)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 조건부매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증권의 환매수일까지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조건부매도 증권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예탁대상증권등 : 투자자예탁분임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2. 전자등록주식등 : 고객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증가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의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별로 산정한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등은 투자자별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함에 있어 그 증권의 시장가액이 제3항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투자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다.제5-22조(매도 증권의 종목교체)
① 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매도 증권을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증권을 다른 증권으로 교체(이하 이 조에서 "종목교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함에 있어 보관중인 증권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증권으로 교체하는 경우 또는 교체 후 증권의 시장가액이 종전 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종목교체를 할 때에는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교체범위에 관하여 서면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확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이 제5-21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이전 또는 제1항에 따른 종목교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5-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건부매도 증권 변동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건부매도 증권을 제5-21조제2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조건부매도거래와 관련하여 적정수준의 담보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점검서비스를 제공받을 것
2. 투자매매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조건부매도 증권의 내용을 투자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④ 제3항의 변동내역 통지에 관하여는 제4-36조 및 영 제70조제1항 을 준용한다.제5-23조(기관간조건부매매의 결제방법) 영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제5-23조의2(현금성 자산의 보유)
① 영 제181조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현금성 자산이란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금
2. 예금ㆍ적금
3. 양도성예금증서
4.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약정
5. 법 제330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
6. 제4-77조제14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재산 및 제4-93조제20호의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재산(해당 재산 금액의 100분의 30에 한한다)
7.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 법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발행어음 및 법 제330조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발행어음(모두 수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8.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②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보유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해당월 중 영업일별 총매도 잔액누적액을 해당월중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2.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3.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유지하여야 한다.
1. 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20 이상
2. 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10 이상
3. 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5 이상
④ 제2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직전 3개월간 환매조건부 매도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금성 자산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제5-24조(현황보고 등)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의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23조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한 투자중개업자는 조건부매매이율 등 건별 중개내역을 조건부매매 체결 즉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전산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대고객조건부매매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장 증권의 대차거래제5-25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ㆍ대리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차입자로부터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 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징구비율은 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담보의 관리를 다른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목적 대차거래(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증권 대차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일 것
2.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하는 증권은 국채증권 또는 통화안정증권에 해당할 것
3. 담보목적 대차거래 당사자간 다음 각 목이 모두 포함된 계약을 체결할 것가.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받은 증권은 환매조건부매매, 제3자에 대한 담보 또는 증거금 제공외에는 재활용하지 않을 것나. 담보목적 대차거래로 제공되는 증권의 재활용에 대하여 제공자의 동의를 받을 것다. 증권 반환 없는 대차거래의 종료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약이 일괄정산 되는 경우만 가능할 것
4.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기본계약이 장외파생상품 매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가. 장외파생상품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가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나. 담보목적 대차거래의 목적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5. 담보목적 대차거래 대상 증권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통해 일일정산할 것제5-26조(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영 제18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차거래 대상증권의 인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담보로 제공된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으로 지정한 증권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는 법 제311조제2항에 의한 질권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1의
2. 대차거래대상 증권 및 담보증권이 전자등록주식등인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의 고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다만, 담보증권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담보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을 통한 자금이체<개정 2013. 9. 17.>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신설 2013. 9. 17.>
②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5-27조(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① 영 제182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란 투자매매업자등이 자기계산으로 특정 당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등은 증권의 대여현황과 체결된 대차거래증권의 종목, 수량 등의 거래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내역을 매달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장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제5-28조(취급방법의 제한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기업어음증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무담보매매ㆍ중개방식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매매 등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29조(신용평가 방법)
①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어음발행인의 최근사업연도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업어음증권의 발행인이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최근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복수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제9장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거래 <개정 2013. 9. 17.>제5-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화증권"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2. "일반투자자"란 영 제184조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3. "외화증권시세 서비스기관"이란 외화증권의 시세를 현지시간으로 해외정보통신 단말기에 의해 제공하는 로이타통신등 통신서비스기관을 말한다.
4. "국내장외거래"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일반투자자가 외화증권을 국내에서 상대거래하거나 매매의 위탁ㆍ중개에 따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보관기관"이란 예탁결제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예탁받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외국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선임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 "외화예금계정"이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또는 외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의 예치, 송금ㆍ수령 및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일반투자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 국내외국환은행 및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한다.<개정 2024. 12. 12.>7.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란 해외에 설정ㆍ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1.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개정 2013. 9. 17.>2.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다.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③ 영 제1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외국환거래규정」제7-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를 말한다..<개정 2024. 3. 5.>제5-32조(외화증권의 결제)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국내장외거래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한다.제5-33조(외화증권의 결제일)
① 해외증권시장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이하 이 조에서 "약정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당해 외화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 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외국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약정일 이후 동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 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②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한다.제5-34조(외화증권의 매매성립결과 통지) 투자중개업자가 외국투자중개업자 또는 외국보관기관 등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 예탁결제원 및 외국환은행에게 대금 인ㆍ수도, 외화결제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매수성립 결과는 환전 후에 통지할 수 있다.제5-35조(외화증권의 권리행사 통지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내용을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일반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일반투자자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여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당해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일반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36조(외화증권 매매를 위한 환전 및 송금 또는 수령)
①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명의 거주자계정과 구분하여 개설한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와의 환전 및 외화송금을 당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 외화예금계정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2..>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가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제3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ㆍ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약정서
2.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제5-40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지급보증을 의뢰하거나 해외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기준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발급내역
2. 발급한 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사본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제5-42조(보고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 12. 26.>
② 외화증권의 매매ㆍ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ㆍ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개정 2008. 12. 26.>1. 외화증권의 예탁ㆍ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제10장 단주 장외거래 등제5-43조(매매방법)제5-44조(단주매입대행)제5-45조(단주매매약정단가)제5-46조(단주매매 결제방법)제5-47조(단주매매 공동계좌의 설정)제5-48조(단주매매취급 의무 등)제11장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① 법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액"이란 제3-11조제2항 각 호의 위험액(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내부 위험관리기준에 따른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09. 7. 6.>
② 법 제1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 2009. 7. 6.>1.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의 100분의 30<개정 2010. 12. 29.>2. 겸영금융투자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개정 2009. 7. 6.>
③ 법 제1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2. 4.>
④ 법 제166조의2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대하여는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2. 4.>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개정 2009. 2.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한다)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4.>제5-49조의2(차액결제거래의 매매기준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이 조에서 "차액결제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3. 7. 20.>1.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2. 주식, 주가지수,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일반상품 등 기초자산 가격 변화와 연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
3. 기초자산 가격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계될 것
4. 영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와의 거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거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3. 7. 20.>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차액결제거래(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차액결제거래의 중개는 제외한다. 단, 별도의 계약을 통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잔고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에서 제4-23조제1항에 따른 총 신용공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23. 7. 20.>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4-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차액결제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3. 7. 20.>제5-49조의3(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
① 개인인 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23. 7. 20.>1.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3억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 7. 20.>
④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신설 2023. 7. 20.>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①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2009. 7. 6.>1. 별표 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
2. 별표 15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반기별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9. 3.>제5-50조의2(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는 기관(이하 "거래정보저장소"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관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할 것
3. 이해상충방지, 정보보호 및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수립 등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제5-50조의3(거래정보의 보고)
①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거래정보"라 한다)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도 그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거래당사자별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2. 장외파생상품의 세부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고유거래식별기호를 포함한다)
3.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
4.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에 관한 정보
②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의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 거래일의 그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다만,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에 체결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일의 그 다음 다음 영업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하는 시간)
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날의 당일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고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 의무에 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거래상대방인 거래
2. 동일 법인 내 거래(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과 그 본점 또는 외국 지점간 거래는 제외한다)
3. 거래취소 등의 사유로 거래일 당일 종료된 거래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한 이전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채무부담 등록이 완료된 거래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보고 항목, 보고 시한 및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정보저장소가 정한다.제5-50조의4(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①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거래정보저장소는 제5-50조의3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ㆍ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금융위원회
2. 금융감독원
3. 한국은행
4. 금융위원회와 상호 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 금융감독기관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자제11장의2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본장신설 2013. 7. 9.]제5-50조의5(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 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2장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제5-51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신청)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승인신청서(이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주식취득사유 설명서
3. 당해 주식발행인의 최대주주의 소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의견서제5-52조(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① 법 제16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법 제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합병ㆍ상속 또는 유증
2.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3. 유상증자(주주권의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주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를 말한다)외의 주주가 실권한 주식의 인수
5. 정부 소유주식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직접 취득
6. 정부의 취득
② 공공적법인이 주식을 상장할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외의 주주가 법 제16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5-53조(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
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제5-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취득기간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대량주식취득의 사실을 보고하는 서류(이하 "대량주식취득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취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의 내용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5-54조(보고서 등의 제출부수 및 공시)
① 공공적법인 발행주식 취득을 신청하는 자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를 각각 2부씩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동 신청서 등을 접수일부터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 및 대량주식취득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13장 보칙제5-55조(거래장소)제5-56조(정기보고)
① 투자매매업자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또는 매매거래의 중개에 관한 현황을 매달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중개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제5-57조(세부사항)
① 협회는 이 편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채무증권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채무증권매매약정단가의 산식, 채무증권 발행정보, 채무증권 거래수익률, 호가정보, 건별 매매ㆍ중개거래 내역의 관리ㆍ공시 등에 관한 사항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기업어음증권의 취급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 수익률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이 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제6-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법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 "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ㆍ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
3. "직접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투자"란 외국인이 직접투자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법인의 신규발행주식 또는 그 주식 발행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예탁증권을 말한다.
6. "유통주식예탁증권"이란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를 국내에 보관하고 그 원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예탁증권을 말한다.
7. "해외증권"이란 국내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이란 상장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주)코스콤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주식워런트증권"이란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투자등록"이란 외국인이 종전의 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3. 7. 7.>13. "투자등록증"이란 종전의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1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투자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외국인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3. 7. 7.>14. "식별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신설 2023. 7. 7.>가.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 투자등록증의 고유번호나.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외국인 : 여권번호다. 투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등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정한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제6-2조(취득한도 등)
①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제6-3조(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관련 취득한도의 관리등)
① 외국인은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이하 "주식옵션등"이라 한다)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주식옵션등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까지 처분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제외한다)의 장 종료 10분전까지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 종료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가하는 방법 등으로 한도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당해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③ 제2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한다.외국인 처분의무비율=[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산정한 수량으로서 그날 주식옵션등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배정으로 인한 주식수량 증감분 제외]÷ 외국인 전체 그 종목 주식옵션등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량
④ 외국인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에 제3항에 따른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그 종목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3. 9. 17.>
⑤ 외국인은 주식옵션등의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주식옵션등 권리행사일 다음날까지 그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은 한도초과분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하며, 한도초과분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주식옵션등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제6-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관련 취득한도의 관리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바스켓 납입을 통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신청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세부내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한도초과분을 환매일(주식바스켓 수령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이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외국인별로 처분하여야 할 종목별 수량을 다음 산식으로 계산하여 그 외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은 주식시장의 최소 매매단위수량 미만을 절사한다.종목별 외국인별 처분수량 = 외국인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주식수량 ×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④ 제3항의 산식에서 당해 종목의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산식으로 종목별로 계산하여 환매일에 공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처분의무비율은 소수점 이하 6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외국인 처분의무비율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시 현물로 납입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 외국인 전체 그 종목의 투자한도 여유 수량[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환매청구일 다음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및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량]÷ 외국인 전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로 취득하는 그 종목 주식수량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2항의 취득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시 외국인과 체결하여야 한다.제6-5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계산기준)
①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매수는 호가시점에서 취득한 것으로, 매도는 체결시점에서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간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경우에는 체결시점에서 취득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2.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모두 합산하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제외한다.
3. 발행주식총수 및 외국인이 취득한 주식수의 계산은 당해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금 납입으로 인하여 납입일에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나의 발행인이 발행한 권리내용이 다른 주식은 각각 하나의 종목으로 본다.
5. 주식옵션의 콜옵션 권리행사 또는 풋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주식옵션 권리행사 배정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시 취득한 것으로 보며, 풋옵션 권리행사 또는 콜옵션 권리행사배정으로 인도할 주식은 주식옵션 권리행사일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연한다. 이하 같다) 장종료시 처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11. 21.>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신청을 위하여 현물로 납입하는 주식은 설정일에 처분한 것으로 보며, 환매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은 환매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18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1인의 종목별 주식취득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국법인의 본점과 지점(대한민국 내에 설치한 지점은 제외한다)은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법인의 외국소재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
3. 제6-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등록을 한 자 또는 계좌를 개설한 자는 별도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본다.<개정 2023. 7. 7.>제6-6조(외국인 주식취득한도의 확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증권의 매수주문을 받은 때에는 제6-2조 및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동 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취득한도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제6-7조(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
① 영 제18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2023. 7. 7.>1. 직접투자(사실상 직접투자를 위한 주식취득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개정 2023. 7. 7.>2. 제6-2조제1항제5호에서 제9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취득
3.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
4.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에 따른 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서 정한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개정 2013. 9. 17.>6. 영 제1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전체 취득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공공적법인의 지분증권의 외국인간 매매거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간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가.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지위에서 취득한 주식나. 제6-2조제3항에 따른 취득한도 초과분의 매도
7. 주식예탁증권 또는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해외예탁기관의 원주 취득
8.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모집ㆍ매출되는 원주의 취득
9. 외국 증권시장에 복수 상장된 상장증권의 해외 증권시장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 및 처분(외국예탁기관의 집중예탁ㆍ인출을 포함한다)<개정 2013. 9. 17.>10. 조건부매매
11. 투자매매업자를 매매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상장채권의 매매거래
12. 상장수익증권의 매매거래
13. 전자등록기관, 증권금융회사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대차거래. 다만, 영 제1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한도가 적용되는 종목은 외국인간의 대차거래에 한한다.
14.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15.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로 인한 처분 및 취득
16.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쟁입찰 방식의 증권의 매매거래
17.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증권의 취득
18.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이하 "국제예탁결제기구"라 한다)내에 결제계좌를 가지면서 동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계좌"라 한다)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 또는 담보 제공<개정 2023. 7. 7.>19.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의 공정가격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19의
2.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이전으로서 그 증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신설 2023. 7. 7.>19의
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19의
4. 외국법인등이 보유한 증권의 현물배당으로 인한 증권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19의
5. 외국법인등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신설 2023. 7. 7.>20.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의 취득
21.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투자운용을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집단의 주문처리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해 주식 또는 채권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결제 전까지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분대상 외국인은 투자운용자가 결제 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7. 6. 29., 2023. 7. 7., 2025. 12. 17.>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에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투자운용자와 당해 투자자집단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배정단가를 정하여 체결된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7. 6. 29.>
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을 배분하는 경우 그 주문ㆍ체결ㆍ배분내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9.>
⑥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8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2025. 12. 17.>
⑦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각각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2025. 12. 17., 2026. 9. 9.>
⑧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외국인 통합계좌로 주식을 결제한 경우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23.><개정 2023. 7. 7.>
⑨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다른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국채 통합매매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2. 19.>
⑩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운영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계좌 내의 외국인 현황, 거래내역 등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ㆍ유지ㆍ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19.>제6-8조(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의 신고)
① 외국인이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양수ㆍ양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1. 제6-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당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전자등록기관 또는 증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2.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 1. 3.>3. 제6-7조제1항제1호, 제2호(제6-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제7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예탁증권, 유통주식예탁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4. 제6-7조제1항제2호(제6-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에서 취득(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 및 국내에서 취득한 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외국예탁기관을 포함한다)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권이 반입ㆍ반출되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거나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출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2. 1. 3., 2013. 9. 17.>5. 그 밖에 제6-7조제1항 각 호(제6-7조제1항제18호 또는 이 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탁결제원이 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3. 7. 7.>
② 외국인이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1. 외국인이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감자, 주식의 병합 등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거나 상실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2023. 7. 7.>2. 외국인이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을 청약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로 하여금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발행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취득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제6-9조(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영 제187조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권(유통주식예탁증권를 포함한다)중 원주로 전환된 수량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권를 발행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삭제 2023. 7. 7.>1. <삭제 2023. 7. 7.>2. <삭제 2023. 7. 7.>
② <삭제 2023. 7. 7.>
③ <삭제 2023. 7. 7.>1. <삭제 2023. 7. 7.>2.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3. <삭제 2023. 7. 7.>
④ <삭제 2023. 7. 7.>
⑤ <삭제 2023. 7. 7.>제6-11조(외국인투자등록증의 발급)
① <삭제 2023. 7. 7.>
② <삭제 2023. 7. 7.>
③ 외국인이 투자등록증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거나 투자등록신청서 중 인적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구투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제6-12조(투자등록의 특례)
① <단서 개정 2017. 2. 23.><삭제 2023. 7. 7.>1. <개정 2013. 9. 17.><삭제 2023. 7. 7.>2. <삭제 2023. 7. 7.>3. <삭제 2023. 7. 7.>4. <신설 2017. 2. 23.><삭제 2023. 7. 7.>
② <삭제 2023. 7. 7.>
③ <삭제 2023. 7. 7.>
④ <신설 2017. 2. 23.><삭제 2023. 7. 7.>제6-13조(투자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 등)
① .<개정 2015. 3. 3.><삭제 2023. 7. 7.>1. <삭제 2023. 7. 7.>2. <삭제 2023. 7. 7.>3. <삭제 2023. 7. 7.>4. <삭제 2023. 7. 7.>5. <신설 2015. 3. 3.><삭제 2023. 7. 7.>
②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투자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3.>1. <삭제 2023. 7. 7.>2. 이 규정 ,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외국인
4.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5.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신설 2023. 7. 7.>6. 투자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신설 2023. 7. 7.>7. 이중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자<신설 2023. 7. 7.>8.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투자등록을 신청한 내국인<신설 2023. 7. 7.>
③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 등의 임원 현황, 재무제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 개정 2017. 2. 23., 2023. 7. 7.>
④ 외국인은 제3항의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3. 3.>제6-14조(계좌의 개설)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식별수단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계산주체의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2호의 내국민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7.>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신설 2023. 7. 7.>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신설 2023. 7. 7.>
② 해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본점에 1개의 해외증권관련주식 매도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③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을 보관 또는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23. 7. 7.>제6-14조의2(계좌 개설의 특례)
① 제6-14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고객자산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3호의 경우에는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것임을,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 통합계좌 또는 국채 통합매매계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개정 2025. 2. 19.>1. 국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영업소 및 일본투자자의유가증권자금등송금관련통첩(국금41271-235) 제1호에서 규정한 일본에 소재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등이 투자자산을 자기자산과 고객자산으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외국 금융투자업자, 대표투자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6-7조제3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의 주문을 일괄매매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 및 일괄결제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6-7조제9항에 따라 국채 통합매매계좌 내 외국인의 주문을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5. 2. 19.>
② 해외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원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외예탁기관의 자기자산 투자를 위한 계좌와 별도로 예탁증권의 원주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해외예탁기관명 외에 예탁증권의 종류 및 원주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③ 외국인이 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 종목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외국예탁기관명 이외에 증권의 종목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투자자집단을 위하여 투자운용을 하는 자는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을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집단에 속하는 외국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3. 7. 7.>
⑤ 그 밖에 계좌 개설의 방법ㆍ절차, 투자자집단의 신고, 통합계좌의 관리 및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외국인별 채권거래내역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7. 7.>제6-14조의3(계좌 개설의 거부 등)
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제6-14조에 따라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 7. 7.>1. 무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
2. 제6-13조제2항에 따라 투자 등록을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계좌개설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 중 허위의 기재를 하였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자
4. 제6-1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의 명의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한 내국인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한 자
②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매거래 등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2023. 7. 7.>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규정,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3. 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제6-15조(다계좌의 개설)
① 외국인은 투자자산의 구분관리를 위하여 투자계정별로 매매거래계좌(이하 "다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3. 7. 7.>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다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은 당해 다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외국인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한다.
1. 매매거래계좌의 종류에 따른 증권의 매수(주가지수선물ㆍ옵션투자의 경우에는 매도를 포함한다)
2. 취득증권과 관련한 청약대금ㆍ제세액 및 수수료의 지급
3.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자기명의 또는 지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통화 매입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자기명의의 다른 매매거래계좌로의 이체제6-17조(예비주문 대상종목)
① 금융감독원장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예비주문대상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비주문(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호가접수시간 전에 행하는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1. 한도소진종목 중 다음날 취득가능주식수가 100,000주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30억원 이상 신규로 발생하는 종목
2. 그 밖에 외국인의 매수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② 금융감독원장은 예비주문 시행 전일에 예비주문대상종목 및 주문접수시간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제6-18조(예비주문의 처리)
①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 내역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주문가능수량을 배정받아 당해 주문(이하 "본주문"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문가능수량의 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가의 매수가격은 저가의 매수가격에 우선한다.
2. 가격이 동일한 때에는 계좌별 주문수량에 안분비례하여 신규취득가능주식 잔량을 배정한다.
③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예비주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19조(예비주문의 제한)
① 외국인 1인은 예비주문대상종목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종목 신규취득가능주식수의 10% 이내에서 1건으로 예비주문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본 주문 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시 전에 주문가격의 상향조정 이외의 주문의 취소 또는 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 9. 17.>제6-20조(신용공여의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외국인에게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 중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전자등록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3. 7. 7.>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호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4. 11. 4., 2025. 9. 23.>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6-23조(외국인 투자정보의 공시)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의 증권매매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가. 종목별 외국인 1인의 취득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수나. 종목별 외국인 전체 취득가능 주식 수다. 한도소진종목라. 한도소진종목의 외국인간 거래가격 및 거래량마. 제6-3조제3항의 종목별 외국인 처분의무비율
2.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정보제6-24조(자료의 요구 등)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ㆍ상임대리인ㆍ전자등록기관ㆍ해외예탁기관ㆍ보관기관ㆍ금융기관 및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외국인의 증권 매매거래, 그 밖에 투자내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6-25조(위반시의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인이 제6-2조에 위반하여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당해 증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장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투자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제6-26조(적용특례)
① 내국민대우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6-2조ㆍ제6-7조ㆍ제6-14조부터 제6-16조까지 및 제6-20조부터 제6-22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7.>
② 직접투자에 대하여는 이 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다.
③ 외국법인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 중 해외에서 판매되는 채권(당해 외국법인등이 매입소각을 위하여 국내에서 판매된 원화표시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14조ㆍ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7.>
④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는 제6-7조, 제6-14조ㆍ제6-15조 및 제6-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7.>제6-27조(보고사항 등) 제6-24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 그 밖에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6-28조(외국법인의 감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 영 제190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의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의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외국기업에 대하여 외감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사업연도의 요약재무제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US GAAP)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국가의 증권관련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편의2 불공정거래의 규제 [본편신설 2009. 2. 4.]제6-29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영 제200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코스피200"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장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까지 소멸하지 아니한 장내파생상품거래약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량을 말한다.
1.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가. 거래단위(1계약의 크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30계약나.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300계약
2.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300계약
3.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20,000계약(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정하는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말하며, 그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 수량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개정 2017. 4. 21.>
③ 법 제1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수량을 말한다.
1. 금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가. 거래단위가 중량 1천그램인 경우 : 6계약나. 거래단위가 중량 1백그램인 경우 : 60계약
2. 돈육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 60계약
3. 코스피200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 4,000계약<개정 2017. 4. 21.>
④ 영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을 대량보유하게 된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가.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투자자 구분나. 위탁자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품목(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를 기초자산별로 구분한다)
3.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종목(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결제월별, 콜옵션과 풋옵션 및 행사가격별로 구분한다)
4.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게 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및 수량
⑤ 영 제20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미결제약정의 수량이 제3항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미결제약정이 변동된 시점(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변동된 수량 및 변동 후 보유수량
2.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⑥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⑦ 금융투자업자 또는 위탁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매보고서, 그 밖에 대량보유 및 변동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제6-30조(공매도의 제한)
① "공매도"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으로 인하여 영 제208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의 값을 가진 순보유잔고의 절대값이 증가하게 되는 청약 또는 주문을 말한다. 다만, 법 제180조제2항에 따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하는 청약 또는 주문은 제외한다.<개정 2016. 6. 28., 2025. 3. 5., 단서 신설 2025. 3. 5.>
② <삭제 2016. 6. 28.>
③ <삭제 2016. 6. 28.>
④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란 매 영업일 24시를 말한다. 다만, 매도자가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을 내기 직전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⑤ 매도자는 해당 청약 또는 주문이 제1항에 따른 공매도인지 여부를 매도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이하 "독립거래단위"라 한다)별로 판단할 수 있다.
1. 해당 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일 것<개정 2013. 9. 17.>2. 내규 등 문서에 의해 구체적인 매매목적 및 전략을 갖춘 독립적인 조직일 것
3. 매매시점마다 모든 거래종목의 순보유잔고를 독립거래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
4.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5.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6.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내부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한 계좌별로,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5.>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매도자별 순보유잔고에 기준시점의 증권 가격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16. 6. 28.>
② <삭제 2016. 6. 28.>
③ 영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영 제208조의2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순보유잔고가 음수인지를 판단한 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8., 2017. 3. 22., 2025. 3. 5.>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7.>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대차잔고<개정 2022. 11. 9.>
④ 영 제208조의2제4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개정 2016. 6. 28.>1.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개정 2013. 9. 17.>2.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3.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2영업일
4.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6-31조의2(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해당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고유재산과 각각의 투자자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22.>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을 말한다) 등의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공시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7.>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가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
② 제6-31조제5항 및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공시에 준용한다.제6-32조(독립거래단위의 운영)
① 제6-30조 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의 설정 요건
2. 독립거래단위 운영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3. 독립거래단위별 순보유잔고 산출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4. 독립거래단위간의 거래 요건
②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순보유잔고 최초 산정일로부터 5년간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소재 계열 금융투자업자 또는 국내 대리인(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국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별 명칭, 운영개시일, 매매목적 및 전략
2. 독립거래단위의 변동에 관한 내역
3. 독립거래단위별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4. 독립거래단위별 보유 증권계좌 명세
5. 독립거래단위별 매매 주문ㆍ체결내역(독립거래단위간 내부거래 내역 포함)
6. 독립거래단위별 대차거래 내역 및 담보제공 내역
7. 독립거래단위별 일별 순보유잔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별 잔고 정보(보관잔고, 대차잔고, 담보제공 잔고, 미결제 매매내역 등을 포함한다)제6-33조(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제6-30조제5항에 따라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독립거래단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28.>[본조신설 2012. 8. 30.]제6-34조(유상증자 참여 예외)
① 영 제208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의 거래를 말한다.
② 영 제208조의4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92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2. 동일한 법인 내에서 영 제208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개정 2025. 3. 5.>제6-35조(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영 제20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영 제208조의5제1항의 대차거래정보가 기록ㆍ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
2.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차거래정보를 사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전산설비에 보관할 것
3.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증권을 대여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182조제4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할 것제6-36조(대차거래정보의 보고)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차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1. 9.]제6-37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1.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할 것. 단, 제6-30조제6항에 따라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를 판단하는 경우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할 것
2.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5년간 보관할 것
②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기 전에 미리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등록하고 고유번호(이하 "공매도 등록번호"라 한다)를 발급받고 매매거래를 하거나 매매거래 주문을 위탁할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한국거래소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투자중개업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알리는 방법을 포함한다) 전산설비를 구축ㆍ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5.]제7편 집합투자기구제1장 총칙제7-1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출자금 요건) 영 제209조제1호의2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개정 2022. 8. 30.>제7-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
① 영 제209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금액(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고유재산 투자금"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다만,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고유재산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전액을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시에 집행할 것.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이면서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이 5년 이상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날부터 1년 동안 4회 이하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나.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제2항, 제202조제1항 또는 제221조제1항에 따라 해지ㆍ해산하는 경우다.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라.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출자ㆍ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4. 제3호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
5.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를 것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할 것.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할 것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6. 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출자ㆍ납입과 제5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3. 법 제232조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5.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6.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7.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8.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 위탁한 집합투자기구
9.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10.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신설 2026. 3. 6.>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투자한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이후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고유재산 투자금의 집행을 판매가 개시된 날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제7-1조의3(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요건)
① 영 제209조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며, 이하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설정ㆍ설립되고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의 수 중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다만, 라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에만 제외하며, 마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제외한다.
가. 부도 또는 소송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나.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경과한 (나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영 제225조의2제2항 또는 제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한 집합투자기구마.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영 제209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종류형투자기구의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2개 이하인 경우
5.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때 출자ㆍ납입되는 금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이 경우 투자계획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가 제4-5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영 제2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개정 2008. 12. 26.>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영 제211조제1항제1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3. 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는 내규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 19.>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영 제21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3.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4.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최근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신설 2022. 8. 30.>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182조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일
3. 등록번호
4. 등록일
5.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6.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7.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ㆍ등록부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7-6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① 영 제211조의2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
② 영 제2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에서 미화 5억 달러를 차감한 금액의 1,000분의 1과 미화 100만 달러를 더한 금액(합산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화 2,000만 달러)을 말한다.
③ 영 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2호 가목과 같다.
④ 영 제21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자산규모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투자일임계정에 투자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⑤ 영 제211조의2제2항 제1호ㆍ제3호의 환율 적용기준은 영 제211조의2제1항의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영 제211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별표 16의2 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⑦ 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별표 16의2 제4호 가목 5)와 같다.
⑧ 영 제21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3호 각 목을 말한다.
⑨ 영 제2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6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별표 16의3을 말한다.제7-7조(기록보관) 영 제21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별표 17과 같다.<개정 2008. 12. 26.>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영 제215조제12호, 제227조제1항제13호, 제234조제1항제12호, 제236조제1항제12호, 제236조의2제1항제12호, 제237조제1항제11호 및 제239조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 9. 17.>1.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2.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3.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8. 12. 26.>3의
2.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7-1조의3제1항제3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7-1조의3제1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을 제외한다.<신설 2022. 8. 30.>가.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대표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된다는 사항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항
4.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제4-54조제1항제3호 라목, 같은 호 바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거래를 통해 사실상 차입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 가능성 및 최대 차입한도<신설 2021. 3. 18.>5.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영 제2조제7호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신설 2021. 10. 13.>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신설 2021. 10. 13.>가. 금전의 대여가 집합투자재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나.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에 관한 사항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ㆍ양수도 전문투자자 간에만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8.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
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 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신설 2023. 6. 8.>제7-8조의2(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 영 제221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란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0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2.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제7-8조의3(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의 예외)
① 영 제217조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의 영 제217조 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의 금액 또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하나의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투자대상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설정된 후 10년 이상 경과한 투자신탁일 것나.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할 것
2.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의결로 영 제217조제1호 단서에 따라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익자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2개월"을 "1개월"로 본다.
1.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것.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의 2개월 전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공시한 경우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신탁계약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개최일나. 신탁계약 변경을 할 날다. 신탁계약의 변경 내용라.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마. 법 제1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로 본다.
2.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제7-9조(투자신탁의 해지)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① 영 제224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2. 해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24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해지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지승인여부의 결정 및 결과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 해지승인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① <삭제 2018. 9. 28.>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6. 28.>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제7-11조의3(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영 제225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합병비율의 적정성
2. 합병 사전 통지, 수익증권매수청구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여부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① <삭제 2018. 9. 28.>
② 영 제231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7-11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주주"로,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본다.<신설 2016. 6. 28.>
③ 영 제231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6. 6. 28.>제7-12조(투자신탁의 합병) 영 제226조제6항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의 서식, 작성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7-12조의2(주주총회 결의대상의 예외) 영 제22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7-8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217조"는 "영 제229조제1항"으로, "같은 조"는 "같은 항"으로, "투자신탁"은 각각 "투자회사"로,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은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설정"은 각각 "설립"으로, "원본액"은 "주금"으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좌수"는 "수"로, "제4호"는 "제3호"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 8. 30.]제7-13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법 제203조제6항에 따라 선임된 투자회사의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한다.
1.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의 보수수준
2. 당해 투자회사의 재산규모
3. 청산업무의 난이도
4. 선임된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의 주요경력제7-1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 영 제233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7-11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10. 21.]제7-13조의3(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1인인 공제회ㆍ공제조합) 영 제238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7-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 10. 21.]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제1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7-14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존기간"이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자산 등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 등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특별한 조건 없이 상환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가중평균잔존만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개별자산등의 잔존기간에 개별 자산 등의 운용금액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전체 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처분옵션"이란 자산을 보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해 자산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당해 자산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격으로 30일 이내에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마다 30일 이내에 사전통지한 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당해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거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금리조정부자산"이란 표면금리가 미리 정해진 일자에 특정 기준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자산(이하 "변동금리부자산"이라 한다) 및 표면금리가 매일의 특정 기준금리의 변동에 연동되는 자산(이하 "금리연동부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신용사건"이란 발행인의 부도ㆍ채무불이행ㆍ회생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해 자산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제7-15조(환매조건부매도의 범위 등)
① 영 제241조제2항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100분의 5를 말한다.<신설 2009. 7. 6.>
② 영 제24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영 제241조제1항제1호가목 부터 마목 및 제7-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산의 잔존만기를 산정함에 있어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기간은 산정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8. 30.>1.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개정 2009. 7. 6.>2. 금리연동부자산(처분옵션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 잔존기간 산정일의 다음날<개정 2009. 7. 6.>3. 만기가 1년 이내인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 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4.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변동금리부자산 : 차기이자조정일과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날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5.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처분옵션부 금리연동부자산 : 처분옵션을 행사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날
④ 영 제241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0. 3. 30.>1. 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75일<개정 2022. 4. 1., 2022. 8. 30.>2.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장부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120일<개정 2022. 4. 1., 2022. 8. 30.>3. 그 밖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60일<개정 2022. 4. 1.>
⑤ 영 제24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제4항제2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제4항제3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제7-16조(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ㆍ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6., 2013. 9. 17. 개정 2016. 1. 19.>
③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양도성 예금증서ㆍ정기예금나.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삭제 2016. 1. 19., 신설 2022. 8. 30.>제7-16조의2(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대상자산 등)
① 영 제2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외화표시 채무증권(채무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다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외화표시 단기사채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41조제1항제2호 각목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투자집합투자기구(이하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2. 제1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③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화표시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통화
2.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3. 외화표시 통화안정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무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ㆍ외화 정기예금나. 외화표시 채무증권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라. 외화표시 단기사채
5. 외화표시 환매조건부매수
6.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에의 외화예치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4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제4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제7-17조(신용평가등급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하 같다)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하며, 외화 단기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한 신용평가등급(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전환한다)을 포함한다.<개정 2022. 8. 30. 2023. 6. 8>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제7-18조(신용평가등급의 하락시 조치)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제7-17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제7-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제7-19조(운용대상자산의 분산)
①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부 또는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 2013. 2. 5., 2022. 8. 30.>1. 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2022. 8. 30.>2. 어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1. 19.>
② 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3.>1.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가. 만기 30일 이내일 것나.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다.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과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개정 2022. 8. 30.>3.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신설 2021. 1. 1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당해 금융기관
3. 단기대출ㆍ환매조건부매수 :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4. 자산유동화증권 :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및 상법 제169조에서 정한 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그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다만, 제7-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신설 2020. 3. 30.>제7-20조(위험관리에 대한 특례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한다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에 적합하게 그 자산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1. 위험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위험의 허용수준에 관한 사항
4. 위험의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체계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그 사용을 집합투자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할 수 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0.>제1절의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제7-20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
1.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에 의한 평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의 평가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에 의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술평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③ 영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영 제26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포함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투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가.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방법나. 가목 외에 영 제241조의2제2항의 투자방식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다. 외부평가 결과의 합리성ㆍ타당성 검토 절차 및 활용방법
④ 영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
2. 금전 대여로 인한 신용위험의 변동상태를 계속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⑤ 영 제241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담보사채를 말한다.
1. 전환사채
2. 교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⑥ 영 제241조의3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 3. 6.]제2절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7-2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영 제24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영 제2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 8. 30.>
② 영 제242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제7-22조(시장성 없는 자산)
① 영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21. 10. 13.>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나. 채무증권다. 파생결합증권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② 영 제242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그 밖에 비시장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1. 제5-2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산
2.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모두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채무증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제3절 종류형집합투자기구제7-2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영 제243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취득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2.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환매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종류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제7-24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① 영 제243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함에 있어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수수료 등 비용은 판매보수ㆍ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같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 등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만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각 종류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비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설명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2.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의 금액, 부과방법 및 부과기준
3. 투자자가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전환절차, 전환조건, 전환방법 등 전환에 관한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등은 법 제229조 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를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증권을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1. 해당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한 경우 같은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 다만 투자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를 통하여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판매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시점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으로 본다)으로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가 그 집합투자증권 보다 낮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판매될 것제4절 모자형집합투자기구제7-2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비용부담 등)
① 영 제2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 제127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 2016. 1. 19.>1. <삭제 2016. 1. 19.>2. <삭제 2016. 1. 19.>
②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8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4-66조제3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6.>
⑤ 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 제8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⑥ 영 제245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 11. 21.>1.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한다), 영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목적ㆍ투자방침ㆍ투자전략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간에 유사할 것
2.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자집합투자기구 각각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이전하고자 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영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할 것
4. 이전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투자자에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영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2015. 10. 21.>5. 영 제2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영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미 설정ㆍ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7-11조의3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신설 2015. 10. 21.>제5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제7-2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영 제246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장을 말한다.<신설 2009. 2. 4.>1.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2.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제1호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②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기초자산의 가격(제4-52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9. 2. 4., 개정 2026. 4. 28.>1. 거래소 시장 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형성될 것
2.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발표될 것
3.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산출될 것
③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 7. 6.>1.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개정 2022. 8. 30.>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3종목) 이상일 것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영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으로만 구성된 지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
2.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으로만 구성된 경우<개정 2022. 8. 30.>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 2020. 3. 30., 개정 2020. 3. 30.>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개정 2016. 6. 28.>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신설 2022. 8. 30.>가.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나.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중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발행잔액은 500억원 이상일 것라.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순으로 100분의 85(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이외의 증권인 종목의 경우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의 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4-52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에 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6. 4. 28.>
⑤ 영 제246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26. 4. 28.>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도 포함한다)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09. 2. 4.>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개정 2009. 2. 4.>제7-27조(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 영 제247조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단위"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소수량으로서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수량을 말한다. 다만,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으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에 필요한 집합투자증권의 최소단위를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6. 28.>제7-28조(지정참가회사) 영 제247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참가회사"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상장지수투자회사와 지정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6. 2.>제7-2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
① 영 제248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금전으로 납입할 수 있다.
1.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2.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② 영 제248조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을 위하여 법 제2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산을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③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금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가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신주발행을 요청한 날의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이 종료된 후에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④ 지정참가회사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받은 납입금등으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투자자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을 위하여 납입한 납입금등을 통합하여 증권을 매매하고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분배하는 공동계좌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입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정단위 구성에 필요한 증권을 매입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신주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투자자의 계좌(제3항에 따른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를 포함한다)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환급할 수 있다.제7-3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① 영 제249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49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제7-31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폐지)제7-31조의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율) 영 제251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최근 1년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일간변동률간 차이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 11. 21.]제7-31조의3(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특례)
① 영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제7-26조제5항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6. 4. 28.>
② 영 제252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 개정 2026. 4. 28.>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①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254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이란 제7-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 영 제254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제7-33조(환매금액 및 이익금) 영 제255조제5항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제7-33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영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집단을 구분하고 해당 집단별로 환매청구에 응할 것
2. 환매청구일을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환매청구분에 대하여 우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할 것
3. 하나의 집단 내의 모든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일일 환매한도(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1영업일 내 환매할 지분규모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의 각 환매청구에 대하여 일일 환매한도 내에서 동일한 비율로 환매하고, 환매하지 못한 잔여분은 그 다음 영업일에 연기하여 처리할 것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① 영 제259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매매ㆍ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 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신설 2020. 3. 30.>1. 영 제24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8. 30.>2.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의 집합투자기구[「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통합집합투자기구로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만이 투자자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같은 규정 제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부분을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4. 1., 2022. 8. 30., 2024. 2. 1.>가. 현금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다. 양도성 예금증서라.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개정 2022. 4. 1.>마.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2. 4. 1.>바.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4. 1.>사.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신설 2022. 4. 1.>2의
2. 영 제241조제2항제4호라목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8. 30.>가. 제7-16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 특수채 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나.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다.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외화예치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마. 제7-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 및 외화표시 환매조건부 매수. 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해당 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포함한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제7-36조제1항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7-19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기업어음증권,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3. 영 제241조제2항제4호다목 및 라목의 집합투자기구 중 집합투자규약에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2호 또는 제2호의2 각 목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음을 명시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 또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100분의 30 이하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4. 1., 개정 2022. 8. 30.>4.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신설 2022. 4. 1.>가. 집합투자규약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나. 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ㆍ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②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③ 제2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0. 3. 30.>
④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제7-36조의2(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영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국내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때 등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0. 13.>1.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16시 30분 이내로서 채권평가회사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채권평가회사에게 해당 자산의 가격평가를 의뢰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채권평가회사는 당일 18시 이내로서 채권평가회사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계산을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재산의 평가가격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계산을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17시 30분 이내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에 정한 시간 이내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재산의 매매체결내역을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각각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입수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하 이 조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기준가격과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여 산정한 기준가격 간의 차이가 영 제262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료를 당일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반영하여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영 제262조제1항 후단의 절차에 따라 다시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다음 각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영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8.>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으로 협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하여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18.>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영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① 법 제239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제7-39조(투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미달보고 등)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제7-40조(증권의 예탁) 영 제268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7-41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공시)
① 영 제270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신탁업자가 영 제270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등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등록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21.>제7-41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① 영 제271조의2제4항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개정 2021. 10. 13.>
② 영 제271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13.>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6)
2.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4)ㆍ(5) 및 나목(2)
3.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가목(5) 및 다목(2)ㆍ(4)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 별표 3 제1호라목(2)ㆍ(4) 및 (5)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은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1. 10. 13.>
③ 영 제271조의2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은 영 제271조의3제2호 각 목과 같다.제7-41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24조의2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가심사" 또는 "심사"는 "등록검토" 또는 "검토"로 본다.<신설 2021. 12. 9.>제7-41조의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방법 등)
① 영 제271조의5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정보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나. 집합투자업자의 명칭다.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마.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바. 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2.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나. 주요 투자대상자산다. 투자구조라. 최종 기초자산(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마.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아.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가. 위험도 및 위험요소나.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4. 환매에 관한 사항(환매방법, 환매수수료를 포함한다)
② 핵심상품설명서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영 제271조의5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을 말한다.
④ 영 제271조의5제6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아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영 제271조의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249조의5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매체"란 문자메시지, 전신 또는 모사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매체를 말한다.제7-41조의5(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영 제 271조의7제1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각각 "1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 전문개정 2015. 10. 21.]제7-41조의6(변경보고의 적용제외) 영 제271조의8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3.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제7-41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 등)
① 영 제271조의9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② 영 제271조의9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신설 2021. 10. 13.>
③ 영 제271조의9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1.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④ 영 제271조의9제6항에 따른 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⑤ 법 제249조의7제1항 및 영 제271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각각 차입, 채무보증 및 실질적인 차입을 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밖에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차입금, 채무보증액 및 실질적인 차입금의 합계액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⑥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호 각 목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1.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최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금전 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를 구축할 것
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대여 업무의 본질적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가. 대출의 심사 및 승인나.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다. 대출의 실행
⑦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제한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10. 13.>
⑧ 영 제271조의10제1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3. 18., 개정 2021. 10. 13.>1.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2. 투자대상 자산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비시장성 자산 투자 현황
4.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현황
5.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별 예상되는 유동성 위험
6.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현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⑨ 영 제271조의10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1. 10. 13.>
⑩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1. 외국 집합투자기구
2. 영 제271조의10제1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회사와 유사한 외국회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에 한정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한다. 이 호에서 같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신설 2023. 6. 8.>가. 그 법인이 영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외한 별도의 근거 법률에 근거한 사업일 것나.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근거 법률상 주무관청(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ㆍ허가, 등록, 신고 및 이와 유사한 행정절차를 두고 있을 것다. 그 법인이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ㆍ규칙을 준수하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할 것
6. 제5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법인<신설 2023. 6. 8.>제7-41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영 제271조의11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4-20조제1항제10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본조신설 2015. 10. 21.]제7-41조의9(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① 영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1. 출자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10. 13.>4.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7-41조의7제10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3. 6. 8.>
② 영 제271조의13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 준칙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개정 2021. 10. 13.>3.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개정 2021. 10. 13.>
③ 영 제271조의13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영 제271조의13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3.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의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변경보고 서면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제7-41조의1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등)
① 영 제271조의14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1-4조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
② 영 제271조의1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③ 영 제271조의14제5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 10. 13.>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신설 2023. 6. 8.>
④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협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10. 13.>
⑤ 영 제271조의14제6항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법 제249조의14제6항제2호 및 영 제271조의14제9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13.>제7-41조의11(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보고)
① 영 제271조의16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2.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 현황을 포함한다)
② 영 제271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 서식 및 작성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제7-41조의12(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7-41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③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⑤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라.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마.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바.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다.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바.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나.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다.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라.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마.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⑥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⑧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신설 2022. 8. 30.>
⑨ 영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목적ㆍ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영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개정 2022. 8. 30.>2.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
3. 제1호, 제2호 및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⑩ 영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 장내ㆍ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⑪ 영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⑫ 영 제271조의20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제7-41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영 제271조의21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같은 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신설 2021. 10. 13.>
② 영 제271조의21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1. 10. 13.>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기준을 상회할 것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③ 영 제271조의21제8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의 신청서,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
④ 영 제271조의21제12항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3(첨부서류를 포함한다)과 같다.<개정 2021. 10. 13.>제7-41조의16(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 신청) 영 제271조의23제2항의 처분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청 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13.>[본조신설 2015. 10. 21.]제7-41조의17(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
①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영 제271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13.>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②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3.>
③ 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를 위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7-42조(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영 제272조제3항제3호 및 제273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272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3. 9. 17.>1. 증권 투자 및 대여ㆍ매출. 다만, 매출대상 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한다.
2. 증권의 인수ㆍ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4. 기업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5. 파생상품거래
6. 수익증권 등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7.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사무의 수탁
③ 영 제272조제5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13. 9. 17.>
④ 영 제2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해서는 영 제27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는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로 한다.<신설 2020. 3. 30.>제7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제7-43조(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① 영 제277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7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명의개서대행회사인 경우 그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6호와 같다.제7-4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
① 영 제281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81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7호와 같다.제7-45조(채권평가회사 등록)
① 영 제286조제1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처리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86조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③ 채권평가회사 업무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별지 제18호와 같다제8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자의 범위)제7-47조의2(사원의 출자 방법)제7-48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제7-49조(운용방법 제한의 예외 등)제7-49조의2(정기보고)제7-5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제7-50조의2(투자목적회사재산의 운용제한 등)제7-51조(등록절차)제7-52조(경영권참여 사실의 보고)제9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제7-53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① 영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
2.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② 영 제30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무법인나. 법무법인(유한)다. 법무조합라. 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영 제30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9와 같다.제7-54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
①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3.>
②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 및 서류 등을 제출함에 있어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원문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한글요약자료의 내용이 우선한다.제7-55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제7-56조(거래계약의 체결)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은 협회가 제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이 장에서 "표준약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약관을 보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제7-57조(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① 협회가 제7-56조제2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7-58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
① 영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 중지 사유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304조제3호 가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국내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30.>
③ 영 제304조제3호나목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8. 3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작성방법, 신청의 절차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제8-1조(주요직무종사자) 영 제307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위험관리전문인력을 말한다.<개정 2013. 9. 17.>제8-2조(예탁대상증권 등의 범위) 영 제310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7. 8.>1. 제4-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신설 2014. 7. 8.>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 현물시장(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에 따른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신설 2014. 7. 8.>제8-2조의2(실기주 관리) 영 제3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제8-2조의3(의결권행사의 적용대상) 법 부칙(제11845호, 2013. 5. 28.) 제1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주주명부 폐쇄 당시에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15. 2. 3.]제8-3조(의결권행사 배제요청 방법 등) <삭제 2013. 9. 17., 시행 2015. 1. 1.>제1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본장신설 2013. 7. 9.]제8-3조의2(인가절차)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의 절차는 별표 19의2와 같다.<개정 2013. 9. 17.>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18호의2 및 별지 제18호의3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제8-3조의3(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9.]제8-3조의4(인가조건의 부과) 법 제323조의4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 7. 9.]제8-3조의5(인가 심사기준)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영 제31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9-3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19-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8조의3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영 제31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3 제2호를 적용한다.제8-3조의6(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주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7. 28.>[본조신설 2013. 7. 9.]제8-3조의7(정기보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영 제318조의9제3항에 따라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7. 9.]제8-3조의8(보고의 방법)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7. 9.]제2장 증권금융회사제1절 총 칙제8-4조(적용범위) 법 제331조제3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지도기준은 이 장과 같다.제8-5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이 장에서 자기자본은 증권금융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0과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제2절 건전경영지도제8-6조(경영지도비율)
①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 원화유동성비율 : 100분의 7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대상 자산 및 구체적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제8-7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7.>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21 및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7.>
③ 증권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설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7.>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7.>
⑤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이 장에서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제8-8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제8-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 대출채권
2. 증권
3. 가지급금 및 미수금
4. 미수이자<신설 2012. 3. 27.>5.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제8-9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증권금융회사는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27.>1. 결산일 현재 대출채권, 여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12. 3. 27.>가. "정상" 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나.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다.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라. "회수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마. "추정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2. 제1호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0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3. 27., 2018. 9. 3.>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3. 27.>
③ 증권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2. 3. 27.>
④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3. 27.>제8-10조(위험관리)
① 증권금융회사는 신용위험, 운영위험, 시장위험, 금리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각종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와 종합적인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제8-11조(위험관리조직)
① 증권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2. 금융기관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증권금융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와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담조직은 영업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포함) 및 경영진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제8-11조의2(외환건전성 등) 증권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등에 대해서는 제3-45조, 제3-46조부터 제3-54조까지 및 제3-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3-51조의2제2항에서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은 "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증권금융회사가 법 제74조에 따라 예수한 투자자예탁금을 포한한다)"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 3. 22.]제8-12조(회계처리원칙)
① 증권금융회사의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2. 3. 27.>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정하는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3. 27., 2017. 3. 22.>제8-13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증권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이 조에서 "업무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제8-14조(건전성 평가)
①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및 위험관리 등의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건전성 평가 결과 제8-6조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지도할 수 있다.제8-15조(경영개선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8-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인 경우
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증권금융회사가 제8-17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조직운영의 개선
2. 고정자산투자 및 신규출자의 제한
3.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4. 이익배당의 제한
5.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2. 3. 27.>6.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제8-16조(경영개선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가 제8-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제8-17조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①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승인하고 제8-15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증권금융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⑧ 제2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18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8-17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또는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을 통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당해 경영개선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제8-19조(경영공시)
① 증권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권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 경영방침ㆍ위험관리 등 금융기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7. 6.>1.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8-15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4.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5. 증권금융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6. 재산 등에 대규모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7.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8. 투자 및 출자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9. 손익구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증권금융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서 정하는 공시와 관련된 공시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증권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2장의2 신용평가회사 [본장신설 2013. 9. 17.]제8-19조의2(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32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및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1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4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제8-19조의3(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하여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9. 17.]제8-19조의4(인가절차)
① 신용평가업인가(예비인가, 본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1의4와 같다.
② 신용평가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8호의4 및 별지 제18호의5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19조의5(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9. 17.]제8-19조의6(인가조건의 부과) 법 제335조의5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 제1호 외에 신용평가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8-19조의7(신용평가회사의내부통제기준)
① 영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3. 18.>제8-19조의8(부수업무) 영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 임대차, 교육, 홍보 및 출판업무
2. 다른 법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제8-19조의9(신용평가방법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용평가에 관한 과거의 통계자료 및 경험, 미래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방침을 수립할 것
2.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침을 마련할 것
3.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ㆍ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방법(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할 것가. 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가정 및 모형나.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법다. 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② 법 제335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요인, 재무요인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분석내용
2. 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한 평가방법
3. 신용등급의 정의, 유효기간 및 등급에 대한 전망
4. 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신용등급변화표"라 한다)
2.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 평가에 대하여 업체별ㆍ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평균누적부도율표"라 한다)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324조의8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2. 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② 영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평가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요청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⑥ 영 제324조의8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ㆍ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제8-1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3. 18.>가. 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가.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다. 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5. 제8-1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별도의 체계에 따라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용평가대상의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제8-19조의11(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등
2. 신용평가의 성과분석, 부도분석 및 채권스프레드관련분석에 대한 다음의 각 목의 서류가. 신용등급결과분석(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나. 채권수익률분석(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다. 부도기업분석(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라. 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개정 2021. 3. 18.>2. 제8-19조의9제3항 각 호의 서류 : 매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개정 2021. 3. 18.>3.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의 서류 : 매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4. 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 : 매반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5. 제1항제2호다목ㆍ라목의 서류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제8-19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① 영 제324조의9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8-19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324조의9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8-19조의11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작성서식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19조의13(제3자 요청에 의한 평가)
①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대상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대상이 신용평가에 동의하여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8-19조의14(신용평가회사 선정의 신청)
① 발행인은 무보증사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단기사채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상법」상 주식회사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상법」 제4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권3 영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권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한다.제3장 종합금융회사제1절 업무제8-20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 선정시 철저한 신용조사와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제8-21조(무담보어음의 매도)
① 영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②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22조(무담보어음의 중개등) 영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23조(신용평가등급 등의 공시)
① 종합금융회사는 무담보어음을 매도하거나 무담보어음의 매매를 중개ㆍ주선ㆍ대리하는 때에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분기별로 공시하는 평가등급별 부도율명세를 객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24조(어음관리계좌 거래방법 등)
①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으로 수시로 예탁 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탁금 운용자산과 고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 편입자산의 금리수준이 환출자산의 금리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과 교환하여야 한다.제8-25조(예금의 구속 제한 등)
① <삭제 2021. 3. 25.>
② 영 제330조제5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최근 3개월 이내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100분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제8-26조(지점등 설치인가)
①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예정지의 영업소 건물현황
2.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3.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5. 영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제8-27조(업무폐지 등 인가)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를 폐지 또는 해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재무상태표<개정 2010. 12. 29.>2. 이사회 결의서
3.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의 정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할 것
2. 금융거래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3. 법, 「상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③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제8-28조(정관ㆍ업무방법 변경보고)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 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그 밖에 정관 및 업무방법 변경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29조(본점등의 이전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영위되는 지역의 자금의 수급상황, 그 밖에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과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그 밖에 본점등의 이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30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① 영 제333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영 제333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영 제32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3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
③ 영 제333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영 제32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5호를 제외한다)의 업무를 말한다.제8-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의 예외)
① 영 제33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관
2.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기관
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6.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상 위험가중치를 제5호의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금융기관
② 영 제334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
2. 동일차주 또는 관계인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10. 12. 29.>4. 제8-33조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변경
③ 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3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영 제3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 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영 제334조제3항에 따른 확인신청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계획의 접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영 제33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현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32조(자기자본의 범위)
① 법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35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종합금융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2와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제8-33조(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3과 같다.제8-34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① 영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ㆍ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영 제338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같은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2.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3. 주요 특별약정내용
③ 영 제338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 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 당해 분기 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35조(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기존 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① 영 제339조제1항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44조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3.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 및 금융기관협조융자 대상 기업
4. 산업합리화 대상 기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실여신 보유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출금등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한 경우 7일 이내에 출자전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8-36조(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증권) 영 제339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중도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제8-37조(증권의 투자한도)
① 법 제34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1.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2.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와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중 적은 금액.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3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말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2.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명의개서대행회사
5. 증권금융회사
6. 자금중개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 신용평가업자제8-38조(지급준비자산의 계산)
① 영 제3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영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16일부터 월말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제8-39조(부동산의 처분 등)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제8-40조제2절 재무건전성제8-41조(경영건전성기준)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2.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42조(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상각)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별표 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채무보증충당금,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및 제8-44조제4항에 따른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2012. 3. 27., 2017. 3. 22.>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을 위하여 제8-4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④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 이외에 종합금융회사의 대손상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제8-43조(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제8-42조제1항에 따른 "보유자산 등"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어음관리계좌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0. 12. 29.>1.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이 장에서"대출채권"이라 한다)<개정 2010. 12. 29.>2.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보증금액 중 대지급 후에는 제1호에 따른 대출채권으로 분류될 금액<개정 2017. 3. 22.>3. 증권
4. 리스자산
5. 가지급금 및 미수금
6. 미수수익(미수이자를 포함한다)<개정 2017. 3. 22.>7. 제3-6조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포함한다)<개정 2017. 3. 22., 2021. 10. 13.>8. 그 밖에 종합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제8-4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제8-43조 각 호의 자산 등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7 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립한다. <신설 2017. 3. 22., 개정 2017. 5. 8.>1. "정상"분류 자산가.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해당 자산의 100분의 0.85 이상나. 최초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다. 그 밖의 자산의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가.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 이외인 경우 :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보유자산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0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3. 22.>
④ 운용리스자산(선급리스 포함)에 대하여는 매분기말 현재 당해 자산의 건전성분류결과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요적립액(이 편에서 ‘운용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신설 2017. 3.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9., 개정 2017. 3. 22.>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
⑦ 종합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손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2017. 3. 22.>제3절 위험관리 등제8-45조(위험관리체제)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위험관리체제에 따라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주요 측정가능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종합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0. 9. 1.>제8-46조(위험관리조직)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ㆍ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 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③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제8-47조(위험관리규정)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제8-48조(회계기준 및 결산)
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③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내부유보의 확충을 기하여야 한다.제4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제8-49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검사 이외의 기간에는 제5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만 분기별로 평가(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ㆍ평가 결과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위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부문별 평가항목은 별표 2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8-41조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의 경영실태를 감안할 수 있다.제8-50조(이유제시)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제8-51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대손충당금 등의 설정<개정 2010. 12. 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8-52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2.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수신성자금 조달금리 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장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9. 제8-5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8-53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개정 2010. 12. 29.>2.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3.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8-56조제7항에 따라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의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의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인수6.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8-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8-51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8-52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8-54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및 제8-5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 확실시되거나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제8-55조(긴급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급격한 유동성악화로 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자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자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제8-56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①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내에 해당 조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과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8-52조제2항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8-53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제8-53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준용할 수 있다.
⑪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57조(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①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8-52조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8-51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8-5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 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8-51조부터 제8-53조까지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8-51조제1항, 제8-52조제1항 또는 제8-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제8-58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법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제8-59조(평가대상 종합금융회사)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종합금융회사
2. 제8-41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 미만인 종합금융회사
3. 제8-49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결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종합금융회사제8-60조(평가범위)
① 제8-49조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월말 현재 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 및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 12. 29.>1.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그 밖의 충당금을 말한다)
2. 투자신탁계정 중 원금보전약정이 없는 투자신탁 자산과 부채
② 개별재무상태표 주석사항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을 평가 및 산정대상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1. 지급보증
2. 신용공여 약정제8-61조(평가기준)
① 제8-60조에 따른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 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 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 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ㆍ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6과 같다.제8-62조(평가절차)
① 금융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종합금융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제8-59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에 달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제6절 보고 및 공시제8-63조(업무보고서 등 제출)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제8-64조(경영공시 등)
①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중요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로서 제8-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
2. 종합금융회사의 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3. 법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②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위험에 관한 사항가. 종합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나. 금리ㆍ환율 등 시장이 변동함에 따라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위험다.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부족위험라. 법률적 분쟁 또는 금융사고 등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5. 업무방법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종합금융회사의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제4호 각 목의 위험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나. 가목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산보유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설정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6.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종합금융협회 회장이 정하는 종합금융회사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④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종합금융회사가 법 제354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시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허위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7절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감독제8-65조(용어의 정의) 제8-66조부터 제8-77조까지에서 사용하는 "종합금융회사"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제8-66조(등록요건)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결산기(반기결산을 포함한다)말의 자기자본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8-41조제1호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② 금융감독원장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26. 1. 2.>제8-6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법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68조(환율위험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외국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외국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외국환 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8-69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 : 100분의 85 이상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 비율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0 이상나.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100분의 10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70조(중장기외화대출재원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대출잔액이 미화 50백만불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의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71조(역외금융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비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비거주자"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이를 운용(이하 이 장에서 "역외금융"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역외금융계정을 설치하여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② 제1항에 따른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ㆍ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방법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차입나.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으로부터의 예수다. 외국에서의 외화증권발행라.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의 매각
2. 자금운용 방법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금융계정에 대한 대출 및 예치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및 매입제8-72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라 국가별 위험, 거액신용위험, 시장위험 등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종류별로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의 종류별로 예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종합금융회사의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8-72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①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21.>1. 종합금융회사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개정 2012. 11. 21.>2. 종합금융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거래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미 체결된 외환파생상품 거래잔액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
③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의 변경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21.>제8-73조(적용배제) 종합금융회사의 투자신탁계정 등 위탁계정에 대하여는 제8-66조부터 제8-72조까지 및 제8-74조부터 제8-7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74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8조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재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 주의
2.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만큼 외국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 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 이상 위반시
2. 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 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종합금융회사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제8-75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2회 이하(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 동안 4회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 위반시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적용한다.
1.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0 이상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가. 과거 1년 동안 3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 이내나. 과거 1년 동안 4회 위반한 경우 : 100분의 0 이내
3.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100분의 85 이상
③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월 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기 30일 이내 콜머니를 제외한다)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95 이상
2. 제8-6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상
3. 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제8-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5회 이상일 경우 : 100분의 0 이내
4. 제2항제3호 또는 제8-70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 동안 4회 이상일 경우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100분의 85 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ㆍ경제여건 악화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재의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제재에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재면제의 경우에는 당해 면제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금융회사가 제8-69조 및 제8-70조에서 정한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제8-77조에 따른 보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제8-76조(제재현황보고) 금융감독원장은 제8-74조 및 제8-75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8-77조(보고) 종합금융회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제4장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금융업무제8-78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① 영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전업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5. 1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3.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개정 2017. 5. 10.>4. <삭제 2023. 4. 14.>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개정 2017. 5. 1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다만, 해당 법인에 설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외한다)<개정 2017. 5. 10.>7.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개정 2017. 5. 10.>8.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개정 2017. 5. 10.>9.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개정 2017. 5. 10.>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개정 2009. 2. 4. 2017. 5. 10.>1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10.>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신설 2017. 5. 10.>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신설 2017. 5. 10.>1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기관간조건부매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15.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신설 2017. 5. 10.>
②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1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8-79조(자금중개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호 나목(1)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은 "영 제345조제3항제1호의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②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55조제1항에 따른 자금거래의 중개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자금중개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제8-80조(자금중개회사 자산운용의 건전성)
①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차입
2. 소유자산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금중개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 및 영 제36조제7항에 따라 제8-63조 및 제8-64조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제8-81조(자금중개 참가기관 등)
① 영 제34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3. 3.>1.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개정 2026. 1. 2.>2. 한국은행법 제28조 제6호 및 제7호, 제68조,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자
3.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4.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신설 2017. 5. 10.>5.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양도성예금증서의 수익률에 대해 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신설 2021. 1. 13.>
② 영 제346조제3항에 따라 중개회사의 자금중개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자금중개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콜 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17. 5. 10.>1. 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거래 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관간조건부매수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신설 2017. 5. 10.>2. 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론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 기관간조건부매도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신설 2017. 5. 10.>제8-82조(업무 폐지ㆍ해산 인가)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9조제1항에 따라 제8-27조는 자금중개회사의 업무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하여 준용한다.제8-83조(보고의무)
① 영 제346조제4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8-84조(단기금융업무의 인가)
①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2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제8-85조(단기금융업무의 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3호[나목(2)를 제외한다]와 같다.<개정 2013. 9. 17.>
②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와 같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은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
③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영 제34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별표 3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각각 "법 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로, "금융투자업자"는 각각 "단기금융회사"로 한다.<개정 2013. 9. 17.>제8-85조의2(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규칙 제38조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제2-3조의 본문과 단서를 준용한 기간을 말한다.<신설 2021. 12. 9.>제5장 명의개서대행회사제8-86조(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 영 제351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무체계에 관한 사항
2. 기업집단 현황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51조제2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8편의2 거래소 [본편신설 2013. 9. 17.]제8-87조(거래소의 허가요건) 영 제354조의3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7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9. 17.]제8-88조(거래소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영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청산업무등"이라 한다)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다.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호 각 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ㆍ감독ㆍ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제8-89조(거래소의 허가절차 등)
① 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②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23호 및 별지 제24호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90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영 제35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중 주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제8-91조(거래소 지분 한도 초과 소유 특례)
① 영 제36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접수한 인정신청서에 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제9편 보칙제9-1조(외국어로 된 자료)
①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된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내용이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서류의 내용이 우선한다.제9-2조(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보고 주기 등)
① 영 제38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의 업무
2. 영 별표 20 제18호의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등록ㆍ승인 등(이하 이 항에서 "인가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9. 3.>1.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4. 법 제18조ㆍ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5. 법 제77조의2에 따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6. 법 제360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주주변경승인: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제9-3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법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ㆍ명령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4. 26.>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제9-4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26.>
부칙
부칙 <제2008-25호,2008. 8.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
2. 선물업감독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4. 신탁업감독규정
5. 신탁업인가지침
6. 종합금융업감독규정
7.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등록ㆍ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제4조(합병증권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와 합병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합병 당시 겸영을 인가받은 업무(외국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인가내용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부터 10년간 겸영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한다.제6조(후순위차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3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에 관하여는 제3-13조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다.제7조(운영위험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최근 1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최근 2년간 영업별 영업이익(2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운영위험액을 산정한다.제8조(환매조건부매매대상 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된 채권에 대하여는 제5-18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 따른다.제9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제10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제11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제2-10조에 불구하고 지점등을 둔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12조(합병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 및 출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른다.제13조(보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제14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2-19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제15조(대주주 변경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따른다.제16조(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3-43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등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2호,2008. 12.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과 관련된 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업감독규정
2. 선물업감독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4. 신탁업감독규정
5. 신탁업인가지침
6. 종합금융업감독규정
7.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또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제4조(합병증권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 72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회사와 합병인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대하여는 합병 당시 겸영을 인가받은 업무(외국환 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인가내용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부터 10년간 겸영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제5조(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②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에 관한 운용업무에 한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2010년 2월 3일까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의 수가 종전의 「신탁업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의 수보다 적을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에서 갖추어야 하는 운용전문인력을 갖출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57조제5항에 따라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ㆍ직원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규정 별표 2 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필요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⑥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6조(후순위차입금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4- 23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 영업용순자본으로 가산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에 관하여는 제3-13조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다.제7조(운영위험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2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최근 1년간 영업별 영업이익(1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는 최근 2년간 영업별 영업이익(2년 미만의 영업별 영업이익의 경우 2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운영위험액을 산정한다.제8조(환매조건부매매대상 증권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7-46호 증권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가 성립된 채권에 대하여는 제5-18조제2항에 불구하고 같은 규정 이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제5-33조에 따른다.제9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당시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제10조(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업 감독규정」에 따른다.제11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이 규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제2-10조에 불구하고 지점등을 둔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12조(합병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영업양수도, 전환 및 출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2조부터 제2-14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 종전의 「신탁업인가지침」, 종전의 「종합금융업감독규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및자금중개회사인가지침」에 따른다.제13조(보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16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제14조(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을 제외한다) 및 제2-19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업감독규정」, 종전의 「선물업감독규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및 종전의 「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른다.제15조(대주주 변경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18조제7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에 따른다.제16조(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제3-43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제1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등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규정등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9-52호,2009. 9. 1.>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호,2010. 4. 12.>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22호,2010. 7.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선물환포지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현재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시한 날의 직전거래일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보다 낮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시행일까지의 선물환포지션이 제3-48조제2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010-30호,2010. 9.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손충당금 일시적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8조제2항 및 제8-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제3-8조제1항 및 제8-44조제1항제1호의 적립기준을 초과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은 2011년 3월 31일까지, 100분의 100은 2011년 9월 30일까지 각각 적립하여야 한다.제3조(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한도설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제8-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는 신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대출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46호,2010. 12. 31.>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호,2011. 1. 18.>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66조제9항, 제4-77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4호, 제4-78조제1항과 제4-93조제20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③ 제4-77조제4호 및 제5호, 제4-93조제21호 및 제26호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제4-77조제7호와 제4-93조제27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의 갱신시점부터 적용하며, 남아있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② 제4-77조제12호와 제4-93조제2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간은 모든 투자일임계좌 또는 신탁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22호,2011. 11.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영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3-1-1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 한한다)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0조원 이상일 것
2. 별표 2 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을 3인 이상 갖출 것
② 제1항제1호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2-2호,2012. 1. 3.>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9호,2012. 3. 27.>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고시 일괄개정)<제2012-12호,2012. 6. 2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13호,2012. 7.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제3-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금액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액과 개정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제2012-20호,2012. 8. 30.>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7호,2012. 11. 21.>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2호,2013. 2.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8호,2013. 4.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 제4-6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 : 공고한 날부터 시행
2. 제4-63조제7호의 개정규정 : 2014년 7월 1일제2조(유효기간)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ㆍ제10호마목,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ㆍ제16호, 제4-93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4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 4. 14.>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4-93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5. 4. 14.>
③ 제4-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 기준일이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에 도래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25호,2013. 7. 9.>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33호,2013. 9. 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3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칙 <제2013-37호,2013. 10.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14호 및 제4-93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체결(기존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되는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40호,2013. 12.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3조제28호의 개정 규정(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모사채의 매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로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개정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사채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사모사채의 매수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등 일부개정규정)<제2013-44호,2013. 12.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8호,2014. 7.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8호,2014. 9. 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33호,2014. 11. 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1조제1항제2호, 제2-14조제8항제1호, 제3-12조제5호, 제3-13조제1항제3호, 제3-14조제10호, 제3-23조제1항, 제3-2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및 제3항, 제3-36조제1호, 제3-56조, 제4-40조제4항, 제4-45조제1항, 제5-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10의2, 별표10의3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금융감독원장에게 순자본비율의 조기 적용을 신고한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제2-22조제1항제12호, 제2-34조,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제4-77조제16호, 제4-93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 :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10조제1항 및 제3-66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16년 1월 1일
4. 제3-6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 2015년 1월 1일(개정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2조(필요유지자기자본에 관한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3-6조제2호의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자본(2014년 12월 31일 개별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2.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이면서 1조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03.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이면서 3조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504.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0제3조(차감항목에 관한 특례) 제3-14조제4호 바목에서 아목까지의 금액은 제3-14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차감항목에서 제외한다.1. 2014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2.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90제4조(영업별 영업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제3-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영업별 영업이익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후의 영업별 영업이익을 적용한다.
부칙 <제2014-41호,2014. 12. 1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 4-20조제1항제10호가목(2), 제 2014-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 고시 제 2011-2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의 개정 규정 : 공고한 날
2. 제4-93조제6호의 개정 규정 : 2015년 7월 1일
부칙 <제2015-4호,2015. 2.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호,2015. 3.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2호,2015. 4.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9호,2015. 6. 30.>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35호,2015. 10.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0호) 별표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 등록한 자는 별표2 제1호라목 비고 제2호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2-2호 다음에 별표 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3.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 ││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폐지 │제6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합병ㆍ분할ㆍ분 │제1호내지제3호 ││할합볍,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해산 │ ││ 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 │제4호 │└────────────────────────┴───────────────────────┘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제11조의6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3조의6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제13조의6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13조의6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투자회사ㆍ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0조제2항제2호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6조제3항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13조의3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13조의4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18조의2제3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한다.제18조의4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49조의2제3항"을 "제249조의7제1항"으로 한다.
⑦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한한다)"로 한다.
⑧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제49조제2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9조의2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제49조의2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제54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 <제2016-1호,2016. 1. 19.>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8호,2016. 4. 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22호,2016. 6.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제1항제1호 : 2016년 10월 1일
2.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제3-66조제1항제7호의2 : 2017년 1월 1일
3. 제4-82조제1항 : 2018년 1월 1일제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순보유잔고 공시의 적용례) 제6-31조의2제1항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208조의3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3 제1호가목(5)(가)의 개정규정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대주주변경승인 기준의 적용례) 별표5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2016-30호,2016. 7.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제3호 본문 중 "영 제27조제1항"을 "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영 제16조제8항제2호라목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제1-6조 및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2-17조를 제1-6조로 한다.제2-7조 중 "영 제9조제2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2)"으로 한다.제2-21조 중 "영 제31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제2-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제2-35조를 삭제한다.제3-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제4-63조제8호 중 "영 제8조"를 "영 제2조제4호"로 한다.제4-8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영 제7조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제7-41조의9제3항 중 "사원은 법 제23조제1항,"을 "사원은"으로, "영 제271조의14제8항 등"을 "영 제271조의14제8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으로 한다.제8-3조의6 중 "영 제9조제2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으로 한다.제8-40조를 삭제한다.별표 3 제1호가목(5)(가) 본문, 별표 21의3 제1호가목(4)(가) 중 "영 제27조제1항"을 각각 "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으로 한다.별표3 제1호다목(1), 별표 21의3 제1호다목(1) 중 "법 제24조"를 각각"「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별표5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호의2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의3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3호의4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6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7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8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3호, 별지 제18호의2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의3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4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18호의5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1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2호, 별지 제22호 기재상의 주의란 2), 별지 제23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별지 제24호 기재상의 주의란 제1호 중 "법 제24조 각 항"을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로 한다.별지14를 삭제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017-5호,2017. 2.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7항 및 제8항, 제6-12조제1항 및 제4항, 제6-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4-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제공받은 자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7-8호,2017. 3.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4조, 제2-36조, 제3-66조, 제4-18조,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제4-92조, 제6-31조 및 제6-31조의2의 개정규정 : 고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7조, 제3-8조, 제5-25조, 제8-42조, 제8-43조 및 제8-44조의 개정규정 : 2017년 3월 31일
3. 제3-42조의 개정규정 : 2017년 7월 1일제2조(인력 요건에 대한 적용례) 별표2 제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금융투자업자 인력 요건의 특례) 이 규정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금융투자업 인가(예비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별표2 제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
2.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 별표2 제1호 사목의 개정규정제4조(경영실태평가의 경과조치) 별표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4호,2017. 4.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은 2017년 4월 23일부터,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ㆍ제16호, 제4-93조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8호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부칙 <제2017-16호,2017. 5.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4조의3: 시행일로부터 2개월
2. 별표10: 시행일로부터 1년제2조(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의 경과 조치) 제3-2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5호,2017. 5.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8-81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7-19호,2017. 6. 28.>이 규정은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8호,2017. 12.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6호,2018. 6.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의 유효기간은 폐지한다.제3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고시한 날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8호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1조에 따른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변경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제외한다)된 계약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제4조(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특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의 비중에 대하여 제4-20조제1항제10호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 사업연도에 100분의 45, 2019 사업연도에 100분의 40, 2020 사업연도에 100분의 35, 2021 사업연도에 100분의 30, 2022 사업연도에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2018-22호,2018. 9.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자본인정요건 적용례) 제3-12조제5호다목, 제3-13조제1항제6호, 제3-13조제3항, 제3-13조의2, 제3-14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규정이 시행된 이 후 발행된 상환우선주, 후순위차입금 및 자본증권부터 적용한다.제3조(인가 심사 경과 보고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 후 접수되는 인가ㆍ등록ㆍ승인 심사 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4호,2018. 9.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3호,2018. 12. 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호,2019. 1. 2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 4-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제4-35조의2와 제4-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호,2019. 1. 3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는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별로 거래정보저장소의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8호,2019. 3.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안 제4-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제4-8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5호,2019. 5. 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20호,2019. 5.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37호,2019. 8.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에 따른 등록채권의 결제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필증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이 정하는 등록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45호,2019. 10.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3호,2019. 10. 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 제4-63조제6호, 제4-77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의 유효기간은 폐지한다.
② 제4-93조제6호 및 제6호의2의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9-50호,2019. 11. 2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투자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협회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0-11호,2020. 4.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제7-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 제7-15조제4항 및 제7-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투자성향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4-93조제22호 및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투자성향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연도 및 분기에 개정규정에 따라 확인 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제4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의 분산에 대한 적용례) 제7-19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증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미 투자한 증권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때에는 최초로 투자하는 증권으로 본다.제5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 분석에 대한 적용례) 제7-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최초의 위기상황 분석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제6조(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7-3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를 위한 평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영 제262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계산을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가 입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간을 18시 30분으로 한다.
부칙 <제2020-15호,2020. 4. 2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0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21호,2020. 5. 27.>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29호,2020. 6. 24.>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5-23조의2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제5-23조의2제2항 각호 및 제5-23조의2제3항 각호의 비율을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1 이상,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와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0이상으로 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제5-23조의2제2항 각호 및 제5-23조의2제3항 각호의 비율을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10이상,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5이상,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는 100분의 3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2020-34호,2020. 7.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38호,2020. 8. 2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39호,2020. 9.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9호,2020. 11.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채무보증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2021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제3조(차감항목의 적용례) 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호,2021. 1. 13.>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8호, 2021. 3. 18.>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제3-36조의 개정부분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제3조(집합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기재사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4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4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보고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2021-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제4-20조제1항제9호 본문 중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을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라목,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제8-2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21-10호, 2021. 4. 6.>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2호, 2021. 5. 3.>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0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 중 (제4-77조의3와 제4-93조의2제1호의 금융투자상품 중에서도 동일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의 파생상품, 나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21-17호, 2021. 5. 19.>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3호, 2021. 8. 27.>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42호, 2021. 10.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7-41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을 취득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은 규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후 등록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운용인력은 규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별표 2의3 비고 제3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별표 3 제2호 중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투자성 상품(연계투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1)부터 6)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②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법 제271조"를 "같은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제11조의6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법 제271조"를 "같은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제13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별표 1 제2호아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0조제2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6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13조의3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13조의4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별표 8 제3호가목(5)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3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18조의2제3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4제4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제15조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제49조제2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49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54조의3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제79조제5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별표 2의4 표1 제1호의 구분란 제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가목ㆍ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 <제2021-54호, 2021. 12.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9조 개정규정 : 2021년 12월 19일
2. 제1-4조의2제5항제2호다목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3. 제4-102조의6제2항 개정규정 :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제2조(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재개여부 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인가심사 또는 등록검토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을 제2-3조, 제2-3조의3, 제2-9조의2, 제4-105조의2, 제7-41조의3 및 제8-85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인가심사 또는 등록검토가 중단된 날로 본다.제3조(전문인력 경력요건 및 재진입 경과기관 완화 관련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인가 및 등록신청서부터 적용한다.제4조(유효기간) 제4-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2-3호, 2022. 1.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가증 또는 등록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5호, 2022. 4. 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7-36조제1항제3호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기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안정적 자산 비중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을 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7-36조제1항제3호본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31호, 2022. 8. 30.>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43호, 2022. 11.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고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순보유잔고 또는 대차거래정보의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부칙 <제2023-23호, 2023. 4. 26.>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금 납입 능력 확인에 대한 적용례) 제4-1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7호, 2023. 6.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27호, 2023. 7. 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제18호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10조에 따라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이 규정 시행 이후 매매거래 계좌를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한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2023-41호, 2023. 7. 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0조제1항제17호 및 제5-49조의3의 개정규정(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전문투자자 대면 본인확인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개인인 전문투자자로서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또는 제5-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을 때에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제출인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제3조(장외파생상품의 투자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제5-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차액결제거래의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 제5-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액결제거래 잔고는 2023년 11월 30일까지는 차액결제거래 명목계약금액에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본다.
부칙 <제2023-54호, 2023. 9. 20.>이 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1호, 2024. 2. 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ㆍ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4호, 2024. 3. 5.>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46호, 2024. 10. 2.>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0호, 2024. 11. 1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55호, 2024. 12. 12.>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 2025. 2. 1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호, 2025. 3. 5.>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호, 2025. 3. 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6월 후 시행한다.
부칙 <제2025-14호, 2025. 6.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불건전 인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19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025-15호, 2025. 6. 2.>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제4-40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2-4조의2제2항"을 "제2-4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025-19호, 2025. 6. 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4조의7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토지신탁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24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50 이하로,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부칙 <제2025-24호, 2025. 9. 23.>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26호, 2025. 10. 1.>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35호, 2025. 11. 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파생결합증권의 내부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20으로 적용한다.제3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102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100분의 15로 적용한다.
② 제4-102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102.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경우: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0
부칙 <제2025-38호, 2025. 12. 17.>이 규정은 ’ 26. 1.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호, 2026. 1. 2.>이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9호, 2026. 3. 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4호, 2026. 4. 16.>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5호, 2026. 4. 2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8호, 2026. 7. 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감항목의 적용례)제3-14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취급한 부동산 투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부동산 투자금액 한도에 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제3-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한도를 초과한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을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30 이하로,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20 이하로, 202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제4조(인가심사 기준의 적용례) 별표 3 제1호 바목(3)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심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예비)인가절차 흐름도(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1>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제2-2조제1항 관련)
┌──────────────────────────────┐
│┌────┐─────────┐ │
││예비인가││절 차 안 내 │ │
││단 계│└────────┘ │
││ │ ↓ │
││ │┌────────┐ │
││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인가(2개월)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인 가││인 가 신 청 │ │
││단 계│└──────────────┘ │
││ │ ↓ │
││ │┌──────────────┐ ┌─────────┐│
││ ││인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인가 │ │
││ ││(3개월, 단 예비인가를 받은 │ │
││ ││경우 1개월) │ │
│└────┘───────────────┘ │
└──────────────────────────────────┘별표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85조제1항ㆍ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8.12.26, 2009.2.4, 2009.7.6, 2011.11.22, 2012.11.21, 2013.9.17, 2013.10.22., 2015.10.21., 2018.6.29., 2020.3.30., 2021.10.13., 2021.12.9., 2023.4.26., 2024.12.12., 2025.9.23., 2025.11.25., 2026.3.6.>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ㆍ제2항 및 제8-85조제1항ㆍ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개정2025.9.23., 2025.11.25.> ┌──────────┬────┬────┬────┬──────┬──────┬────┐ │인가업무 │자산운용│기업금융│조사분석│투자권유자문│장외파생후선│매매체결│ │단위 │전문인력│전문인력│전문인력│전문인력 │전문인력 │전문인력│ ├──────────┼────┼────┼────┼──────┼──────┼────┤ │ 1-1-1, 1-1-2 │5 │5 │2 │3 │- │- │ ├──────────┼────┼────┼────┼──────┼──────┼────┤ │ 1-11-1, 1-11-2 │2 │2 │- │1 │- │- │ │ 1-111-1, 1-111-2 │ │ │ │ │ │ │ │ 12-112-1, 12-112-2 │ │ │ │ │ │ │ ├──────────┼────┼────┼────┼──────┼──────┼────┤ │ 1-12-1, 1-12-2 │3 │3 │2 │2 │- │- │ ├──────────┼────┼────┼────┼──────┼──────┼────┤ │ 11-1-1, 11-1-2 │3 │- │1 │- │- │- │ ├──────────┼────┼────┼────┼──────┼──────┼────┤ │ 11-11-1, 11-11-2 │1 │- │- │- │- │- │ │ 11-111-1, 11-111-2 │ │ │ │ │ │ │ │ 11-112-1, 11-112-2 │ │ │ │ │ │ │ │ 11r-1r-1 │ │ │ │ │ │ │ ├──────────┼────┼────┼────┼──────┼──────┼────┤ │ 11-12-1, 11-12-2 │2 │- │1 │- │- │- │ ├──────────┼────┼────┼────┼──────┼──────┼────┤ │ 1-2-1, 1-2-2 │2 │- │- │- │- │- │ │ 1-21-1, 1-21-2 │ │ │ │ │ │ │ ├──────────┼────┼────┼────┼──────┼──────┼────┤ │ 1-3-1, 1-3-2 │2 │- │- │- │1 │- │ │ 1-31-1, 1-31-2 │ │ │ │ │ │ │ │ 1-32-1, 1-32-2 │ │ │ │ │ │ │ │ 1-321-1, 1-321-2 │ │ │ │ │ │ │ ├──────────┼────┼────┼────┼──────┼──────┼────┤ │ 1a-1-2 │- │- │- │- │- │3 │ ├──────────┼────┼────┼────┼──────┼──────┼────┤ │ 2-1-1, 2-1-2 │- │- │1 │5 │- │- │ ├──────────┼────┼────┼────┼──────┼──────┼────┤ │ 2-11-1, 2-11-2 │- │- │- │2 │- │- │ │ 2-14-1, 2-14-2 │ │ │ │ │ │ │ │ 2r-1-2, 2i-11-2i │ │ │ │ │ │ │ ├──────────┼────┼────┼────┼──────┼──────┼────┤ │ 2-12-1, 2-12-2 │- │- │1 │3 │- │- │ ├──────────┼────┼────┼────┼──────┼──────┼────┤ │ 2-2-1, 2-2-2 │- │- │- │2 │- │- │ │ 2-21-1, 2-21-2 │ │ │ │ │ │ │ ├──────────┼────┼────┼────┼──────┼──────┼────┤ │ 2-3-1, 2-3-2 │- │- │- │2 │1 │- │ │ 2-31-1, 2-31-2 │ │ │ │ │ │ │ │ 2-32-1, 2-32-2 │ │ │ │ │ │ │ │ 2-321-1, 2-321-2 │ │ │ │ │ │ │ ├──────────┼────┼────┼────┼──────┼──────┼────┤ │ 2a-1-2 │- │- │- │- │- │3 │ ├──────────┼────┼────┼────┼──────┼──────┼────┤ │ 2o-12-1, 2o-12-2 │- │- │- │- │- │1 │ │2o-14-1, 2o-14-2 │ │ │ │ │ │ │ │ 2l-1-1, 2l-1-2 │ │ │ │ │ │ │ ├──────────┴────┴────┴────┴──────┴──────┴────┤ │※ 비고 │ │ │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 │ │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 │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이란 영 제68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기업금│ │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 │ │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조사분석 업무 │ │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 다.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2년 │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확인, 필요 │ │서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있는 인력을 말한다. │ │6. 이 표에서 “매매체결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 운영 또는 장외거래의 매매체결과 │ │관련하여 매매주문의 전달·집행·확인 및 청산·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 거래소(외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 │ │한다) 및 협회에서 매매체결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매매체결업무 │ │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개정 2011.11.22., 2013.9.17., 2026.3.6.> ┌──────────┬────────────────────┬──────────────┐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 │ │ │ │수(명) │ ┝━━━━━━━━━━┿━━━━━━━━━━━━━━━━━━━━┿━━━━━━━━━━━━━━┥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 │ ├────────────────────┼──────────────┤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 ├──────────┼────────────────────┼──────────────┤ │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 │ ├──────────┼────────────────────┼──────────────┤ │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 │ │ ├────────────────────┼──────────────┤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 ├──────────┼────────────────────┼──────────────┤ │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 │ ├──────────┼────────────────────┼──────────────┤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1 │ │ ├────────────────────┼──────────────┤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2 │ │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 │3-15-1 │증권운용전문인력 │4 │ ├──────────┼────────────────────┼──────────────┤ │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 │ ├────────────────────┼──────────────┤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 ├──────────┼────────────────────┼──────────────┤ │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 │ │ ├────────────────────┼──────────────┤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 ├──────────┼────────────────────┼──────────────┤ │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 ├──────────┼────────────────────┼──────────────┤ │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 ├──────────┼────────────────────┼──────────────┤ │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 │ ├────────────────────┼──────────────┤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 ├──────────┼────────────────────┼──────────────┤ │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 │ ├────────────────────┼──────────────┤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 ├──────────┴────────────────────┴──────────────┤ │ ※비고 │ │ │ │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개정 2011.11.22, 2015.10.21> │ │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 │ │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 │ │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 │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 │ │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자 │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 3)「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 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 6)「국가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 │ │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 │ 7)「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 8)「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 │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 │ │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 │ │건을 갖춘 자 │ │ │ │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 │ │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3-15-1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벤처 │ │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 │<신설 2026.3.6.> │ │ │ │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 <개정 2015.10.21> │ │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 │ │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력이 있는 자 │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력이 있는 자 │ │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 │탁회사 │ │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 2)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3)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 │ │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 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 │ │ 2의2. 이 표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 │ │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 │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 <신설 2015.10.21> │ │ │ │ 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항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3-14-1 │ │의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21> │ │ │ │ 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 │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 │ │ │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 │ │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 │ │ │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이 │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 │ │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1> │ │ │ │ 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 │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 │ │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 │ │ 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 │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 │ │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 │ │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 │ │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 │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 │<개정 2013.10.22, 2015.10.21> │ └──────────────────────────────────────────────┘ 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출 것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개정 2025.9.23., 2025.11.25.> ┌─────┬────┬────┬─────────────────────────────┐ │구 분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 │ │전문인력│전문인력│전문인력 │ ├─────┼────┼────┼─────────────────────────────┤ │투자매매업│2 │2 │2 │ ├─────┼────┼────┼─────────────────────────────┤ │투자중개업│1 │1 │2 │ ├─────┼────┼────┼─────────────────────────────┤ │집합투자업│1 │1 │1 │ ├─────┼────┼────┼─────────────────────────────┤ │신탁업 │1 │1 │1 │ ├─────┴────┴────┴─────────────────────────────┤ │※ 비고 │ │ │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 │ │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 │ │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 │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 │있는 자 │ │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 │ │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 │5. 1-1-1, 1-3-1 및 2-1-1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 │ │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3인으로 한다. │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 │표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 │7. 제2호에도 불구하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 │ │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1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금융위원회 │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10.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 │ │사에 전산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11. 1a-1-2, 1a-4-2, 2a-1-2 및 2a-4-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 │ │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 │1a-4-2, 2a-1-2 및 2a-4-2 전부 또는 일부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 │ │을 따른다. │ │12. 이 표는 법 제8조제9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 │ │고자 하는 자(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 │ │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2o-12-1, 2o-12-2, 2o-14-1 및 2o-14-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 │ │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8인으로 한다. │ │14. 2l-1-1, 2l-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과 내부통제전문인력은 │ │이 표를 따르며, 전산전문인력은 4인으로 한다. │ └─────────────────────────────────────────────┘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개정 2015.10.21>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개정 2015.10.21>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가.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1) 장래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것 (2)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3) 시스템의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용량초과나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나.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1)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을 것 (2)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
별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6.1.1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ㆍ물적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분야별 인원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내부통제 1명 (2) 전산 2명(단,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나. 가목의 전문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가목(1)의 내부통제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1) 및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가목(2)의 전산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호가목(4) 중 "대학원 등"은 "대학 등"으로 한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2)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경영진ㆍ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나.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별표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제7-41조의14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21.10.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인력에 관한 요건 (제7-41조의14 관련) ┌─────────────────────────────────┬───────┐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 │ │인원수(명)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2 │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 ├─────────────────────────────────┴───────┤ │※ 비고 │ │ │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3.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당하는 자를 말한다. │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 │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 │ │력이 있는 자 │ │ 나. 별표 2 제1호마목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 │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가 정하는 교 │ │육을 이수한 자 │ └─────────────────────────────────────────┘
별표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8.12.26., 2009.7.6., 2009.9.1., 2012.1.3., 2012.11.21., 2013.9.17., 2015.9.7., 2015.10.21., 2016.6.28., 2016.7.28., 2017.5.8., 2018.6.29., 2021.10.13., 2021.12.9., 2023.4.26., 2026.7.8.>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6.28.>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개정 2021.12.9.>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신설 2021.10.13.>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신설 2021.10.13.>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개정 2015.10.21., 2021.10.13>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ㆍ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개정 2015.10.21., 2021.10.13>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ㆍ(3)ㆍ(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5) 및 다목(1)ㆍ(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ㆍ(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ㆍ(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 (4)의 요건 <개정 2026.7.8.>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개정 2015.10.21., 2021.10.13> 사. 가목(5)ㆍ(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ㆍ(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ㆍ(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ㆍ(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ㆍ(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2.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겸영인가가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3. 금융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영 제1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가.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제1호가목(5)(가) 및 (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5)(가)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보며,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중 라목(4) 및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라목(4)는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보며,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4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28.>
별표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전환시 대주주의 요건(제2-13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2.11.21., 2015.10.21. 2018.6.29., 2021.10.13.> 금산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합병ㆍ전환시 대주주의 요건 (제2-13조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추가출자예상금액(기존 발행주식 인수예상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당해 금융기관(출자자)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별표 3 제1호가목(2) 및 (3)의 요건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가. 추가출자예상금액이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이고,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나. 별표 3 제1호나목(3) 및 (4)의 요건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추가출자예상자금의 조달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차입금에 의한 것이 아닐 것 4. 대주주가 외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가장 유사한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재무건전성 또는 부채비율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이상) 또는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개정 2015.10.21., 2021.10.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가장 유사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해당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거나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 6. 별표 3 제1호가목(5)(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용한다. 7. 그 밖의 경우 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 합병등이 정부의 권고ㆍ요구ㆍ명령에 따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대주주 중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에게는 별표 3 제1호가목(5)(나)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별표3 제1호 라목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삭제
<별표 5> <삭제 2016.7.28.>
대주주의 변경승인요건
(제2-18조제3항 관련)별표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제2-22조제2항 관련)
<별표 6> <개정 2009.7.6>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 기준 (제2-22조제2항 관련) 1.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투자업자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및 투자자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투자업자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투자업자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2020.3.30.>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1. 대여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어음, 부도채권, 사채채무보증 등 가. 정상: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나. 요주의: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 예 시 > 1.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회수가 확실시 되는 대여금, 미수수익 및 사모사채 2.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으로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기업구조조정협약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채권의 현재가치 상당가액 4. 최근 6개월 이내 1차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5. 최근 결산년도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체에 대한 채권 6. 그 밖에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 부실징후 예시 > ○ 최근 3년 연속 결손발생 ○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업체 ○ 일정시점의 금융기관 차입금(금융기관 대출금, 차관,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의 합계액)이 동 시점전 최근 1년간 매출액을 초과 ○ 기업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경영상 내분 발생 ○ 3개월 이상 조업중단 등 다. 고 정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 예 시 > 1.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되고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총채권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3. 부도 발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기업구조조정협약 진행 등의 상태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사채채무보증 제외)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4.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절차 진행 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5. 폐업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채권 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기업구조조정협약 확정 등에 따라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른 원리금 지급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채권의 현재가치 상당가액 7. 위의 3.에 해당되는 기업체에 대한 사채채무보증(대지급금 발생분 제외)잔액 라.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마.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채권 < 예 시 > 1. 소송패소로 인하여 담보권이 소멸되고 차주 및 보증인이 행방불명되거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2. 법적절차 완결후의 잔존채권으로서 차주 및 보증인으로부터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3. 담보하자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係屬)중이고 패소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5. 그 밖에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2. 신용공여금ㆍ미수금 가. 정 상 : 담보증권의 시가가 채권가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채권 나. 요주의 : 담보증권의 시가가 채권가액의 90%초과 130%이하에 있는 경우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다. 고 정 : 담보증권의 시가가 채권가액의 90%이하에 있는 경우로서 회수예상가액 해당채권 라. 회수의문 :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마. 추정손실 :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3. 신탁계정대여금 가. 정 상 : 공사 및 분양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종료시 손실이 예상되지 아니하고 위탁자 및 시공사의 재무상태로 보아 공사완공에 문제가 없는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나. 요주의 :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다만, 분양일(분양계약 체결일로 공고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 시> 1.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분양계약을 체결한 물건에 대한 분양대금을 총분양대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저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준공일(「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식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3월 이상 경과시점부터는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분양률 80% 미만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한다. ┌──────────┬────┐ │분양 이후 경과월수 │분양률 │ ├──────────┼────┤ │6월 미만 │40%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50%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60%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70% 미만│ ├──────────┼────┤ │24월 이상 │80% 미만│ └──────────┴────┘ 2. 시공사가 3년 연속 결손시현, 납입자본잠식 등으로 부실징후가 예상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 1회 이상 건설공사 중단 4. 공사진행률이 당초계획에 미달하고 있는 경우 다. 고 정 : 공사 및 분양계획의 진행정도가 불량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상환이 어려울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종료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분양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예 시> 1. 분양 이후 경과월수 대비 분양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저조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준공일 이후 3월 이상 경과시점부터는 분양 이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분양률 70% 미만인 경우 고정으로 분류한다. ┌──────────┬────┐ │분양 이후 경과월수 │분양률 │ ├──────────┼────┤ │6월 미만 │20%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30%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40%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50% 미만│ ├──────────┼────┤ │24월 이상 │60% 미만│ └──────────┴────┘ 2. 공사진행률이 당초계획에 비추어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시공사의 부도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3. 4개월 이상 건설공사 중단 4. 향후 분양금 등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사업비 지출 및 이자비용 등을 고려한 사업수지가 청산가치보다 작은 신탁사업으로 신탁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회수의문 : 고정으로 분류된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마. 추정손실 : 고정으로 분류된 신탁사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 │ <비고> 연체대출채권 및 연체기간 │ │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 │대출채권 │ │ 2) 한도금액을 초과한 한도거래 대출채권 │ │ 3) 지급보증대지급금 │ │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가목 1) 내지 3)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은 다 │ │음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 1) 가목 1)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일 │ │ 2) 가목 2)의 경우 : 한도초과일의 다음날 │ │ 3) 가목 3)의 경우 : 지급보증대지급 발생일 │ └─────────────────────────────────────────┘
별표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8> <개정 2010.12.29., 2020.3.30.>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제3-7조제2항 관련) ┏━━━━━━━━━━━━━━━━━━━━━━━┯━━━━━━━━━━━━━━━━┯━━━━━━━━┓ ┃구 분 │산 정 액 │비 고 ┃ ┠──┬────────────────────┼────────────────┼────────┨ ┃담보│예·적금 및 신탁 │불입액의 100% │ ┃ ┃ │ │ │ ┃ ┃ │주식 │공정가액의 100% │한국채택국제회계┃ ┃ │ │단, 공정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종 │기준에서 정하는 ┃ ┃ │ │목의 경우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공정가액 ┃ ┃ │ │최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의 │ ┃ ┃ │ │90% │ ┃ ┃ │ │ │ ┃ ┃ │사채권 │공모의 경우 공정가액의 100%, │ ┃ ┃ │ │사모의 경우 공정가액의 95% │ ┃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 │ ┃ ┃ │(금융채 포함) │ │ ┃ ┃ │ │ │ ┃ ┃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금액의 100% │ ┃ ┃ │ │ │ ┃ ┃ │대 지 │공시지가의 100% │ ┃ ┃ │ │ │ ┃ ┃ │건 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 │ ┃ ┃ │ │ │ ┃ ┃ │아파트 │국세청 기준시가의 100% │ ┃ ┃ │ │ │ ┃ ┃ │자동차, 중기, 선박 등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에 따라 │ ┃ ┃ │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 │ ┃ ┃ │ │액 차감 │ ┃ ┃ │ │ │ ┃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시설이용권 등 │시가 또는 최종감정가액의 70% │ ┃ ┃ │ │ │ ┃ ┃ │경매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 │ 조정된 미래상환일정에 따라 수취│ ┃ ┃생절차가 인가된 기업체에 대한 채권 │하게 될 원리금액을 적정한 할인 │ ┃ ┃ │율로 할인한 금액 │ ┃ ┃ │(현재가치 상당가액) │ ┃ ┃기업구조조정협약이 확정된 기업체에 대한 채권 │ │ ┃ ┗━━━━━━━━━━━━━━━━━━━━━━━┷━━━━━━━━━━━━━━━━┷━━━━━━━━┛ <주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또는 금융약관 자체 내규에서 담보로 취득을 제한한 물건은 회수예상가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산정 3. 할인율은 인가결정 또는 협약 확정 당시 해당 채권의 재조정 직전 연체요율을 배제한 약정이자율(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유사채권의 시장평균이자율)을 적용 4. 부동산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가. 부동산신탁업자는 신탁사업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운용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토지 및 건물 등의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부대비용을 차감한다. 다. 준공일 이후 6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금융투자업자의 영업별 위험값(제3-23조제1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9] <개정 2018.9.3.>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별 위험값
(제3-23조제1항 관련)
┏━━━━━━━━━━━━━━━━━━━━┯━━━━━━━━━━━━━━━━━━━┯━━━┓
┃구 분 │영업내용 │위험값┃
┠───────┬────────────┼───────────────────┼───┨
┃투자중개업 │①위탁매매 │위탁매매 및 위탁매매관련 대고객 신 │12% ┃
┃ │ │용공여업무 │ ┃
┠───────┼────────────┼───────────────────┼───┨
┃증권의 │②자기매매(주식) │트레이딩 목적의 주식거래 │18% ┃
┃투자매매업 ├────────────┼───────────────────┤ ┃
┃ │③자기매매(채권) │트레이딩 목적의 채권거래 │ ┃
┃ ├────────────┼───────────────────┤ ┃
┃ │④자기매매(그 밖의 증권)│트레이딩 목적의 그 밖의 증권거래 │ ┃
┠───────┼────────────┼───────────────────┼───┨
┃파생상품의 │⑤장내파생상품 │장내 파생금융거래 │18% ┃
┃투자매매업 ├────────────┼───────────────────┤ ┃
┃ │⑥장외파생상품 │장외 파생금융거래 │ ┃
┠───────┼────────────┼───────────────────┼───┨
┃투자은행업 │⑦투자은행(인수) │증권의 인수·매출·주선, │18% ┃
┃ │ │기업공개, M&A의 중개·주선 등 │ ┃
┃ ├────────────┼───────────────────┤ ┃
┃ │⑧투자은행(ABS) │자산유동화, Project Financing 등 │ ┃
┃ ├────────────┼───────────────────┤ ┃
┃ │⑨투자은행(PI) │직접투자(Principal Investment) │ ┃
┠───────┼────────────┼───────────────────┼───┨
┃자산관리업 │자산관리(일임) │투자자문·일임업, 집합투자증권 판매, │12% ┃
┃ │ │고객자산을 운용하는 영업 │ ┃
┃ ├────────────┼───────────────────┤ ┃
┃ │자산관리(CMA)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 ┃
┠───────┼────────────┼───────────────────┼───┨
┃종합금융업 │종합금융 │종금업무 │15% ┃
┠───────┼────────────┼───────────────────┼───┨
┃단기금융업 │⑬단기금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 │18% ┃
┠───────┼────────────┼───────────────────┼───┨
┃종합투자계좌업│⑭종합투자계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 │24% ┃
┃ │ │무 │ ┃
┠───────┼────────────┼───────────────────┼───┨
┃ │⑮그 밖의 경우 │그 밖에 구분이 곤란한 영업, 제3-10조 │15% ┃
┃ │ │제1항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영업 │ ┃
┗━━━━━━━┷━━━━━━━━━━━━┷━━━━━━━━━━━━━━━━━━━┷━━━┛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25조제2항 관련)
<별표 10> <개정 2009.7.6., 2014.12.12., 2016.6.28., 2017.3.22., 2017.5.8.>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3-25조제2항 관련)
┏━━━━━━━━━━━━━┯━━━━━━━━━━━━┯━━━━━━━━━━━━━━━━━┓
┃평가부문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
┠────────┬────┼────────────┼─────────────────┨
┃공통 │자본 │·순자본비율Ⅱ1)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부문 │적정성 │·조정레버리지비율 │·적정한 자본유지 가능성 ┃
┃ │ │·차입부채비율 │ ┃
┃ ├────┼────────────┼─────────────────┨
┃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
┃ │ │·수지비율 │·영업별수익·비용 배분의 적정성 ┃
┃ ├────┼────────────┼─────────────────┨
┃ │경영관리│<삭 제>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 │ │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정성 ┃
┃ │ │ │·위험관리정책 및 운영의 적정성 ┃
┃ │ │ │·경영관리의 적정성 ┃
┠───┬────┼────┼────────────┼─────────────────┨
┃업종 │투자 │유동성 │·유동성비율(3개월) │·자금 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
┃부문 │매매 │ │·조정유동성비율(3개월)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
┃ │· ├────┼────────────┼─────────────────┨
┃ │중개업 │자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건선성 │합병투자매매업자·투자중│·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 │ │개업자>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
┃ │ │ │·고정이하자산비율 │ ┃
┃ │ │ │·대손충당금 적립률 │ ┃
┃ │ │ │·연체대출채권 비율 │ ┃
┃ │ │ │<그 외의 금융투자업자> │ ┃
┃ │ │ │·고정이하자산비율 │ ┃
┃ ├────┼────┼────────────┼─────────────────┨
┃ │(부동산)│유동성 │·유동비율 │·자금조달 및 운영의 적정성 ┃
┃ │신탁업 │ │·고정장기적합률 │·유동성관리의 적정성 ┃
┃ │ ├────┼────────────┼─────────────────┨
┃ │ │자산 │·손실위험도가중자산비율│·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 │건전성 │·고정이하자산비율 │·부실자산관리의 적정성 ┃
┗━━━┷━━━━┷━━━━┷━━━━━━━━━━━━┷━━━━━━━━━━━━━━━━━┛
1)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순자본비율Ⅱ를 산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산식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별표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별표10의2> <신설 2014.11.4>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2 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90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순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직전 2회계연도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직전 2회계연도간 발생한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 직전 3회계연도말 자기자본(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5%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레버리지비율이 1300%를 초과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별표10의3> <신설 2014.12.12> 2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다음의 항목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필요유지자기자본 (2)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3)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4.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의 특례 가. 2종 금융투자업자(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보험업법」제2조제1호나목의 보험상품을 의미한다)등에 가입한 경우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할 수 있다. 나. 가목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의 액수, 보험금 지급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별표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별표10의4> <신설 2014.11.4, 개정 2014.12.12> 3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 미만인 경우 나. 제3-25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다.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별표 10의5> 4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제3-26조제1항, 제3-27조제1항, 제3-28조제1항 관련) 1. 경영개선권고 가.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에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영개선요구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영 별표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85% 미달하는 경우 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가목의 기준에 해당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영개선명령 가. 자기자본이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제3-37조제2항 관련)
<별표 11> <개정 2010.12.29., 2021.10.13.> 자산과 부채의 범위 및 실질가치의 산정방법 (제3-37조제2항 관련) ┏━━┯━━━━━━━━━━━━━━━┯━━━━━━━━┯━━━━━━━━━━━━━━━━━━━━━━━━┓ ┃구분│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 ┠──┼───────────────┼────────┼────────────────────────┨ ┃자산│현금, 현금성 자산, 예치금 및 │장부가액 │외화, 외화예금, 외화예치금 포함 ┃ ┃ │담보금 │ │ ┃ ┃ ├────┬──────────┼────────┼────────────────────────┨ ┃ │주 식 │시장성 있는 것 │시가평가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관계회사투자 ┃ ┃ │ ├──────────┼────────┤지분 등 포함 ┃ ┃ │ │시장성 없는 것 │순재산가액 │ ┃ ┃ ├────┼──────────┼────────┼────────────────────────┨ ┃ │채 권 │원화채권 │시가평가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 ┃ │(債券) │(CP포함) │ │채권시가평가전문기관이 공표하는 것 ┃ ┃ │ │ │ │ ┃ ┃ │ │ │ │? 다만, 수익률이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 ┃ ┃ │ │ │ │가액으로 평가 ┃ ┃ │ ├──────────┼────────┼────────────────────────┨ ┃ │ │외화채권 │시가평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 단, 시가가 ┃ ┃ │ │ │ │없으면 장부가액 ┃ ┃ ├────┼──────────┼────────┼────────────────────────┨ ┃ │수 익 │국내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좌수 │발행 집합투자업자가 공표하는 것 ┃ ┃ │증 권 ├──────────┼────────┼────────────────────────┨ ┃ │ │외국집합투자증권 │순재산가액(NAV) │발행 집합투자업자가 공표하는 것 ┃ ┃ │ │ │ │? 다만, 기준가격이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가격┃ ┃ │ │ │ │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순재산가액 ┃ ┃ │ │ │ │으로 평가 ┃ ┃ ├────┴──────────┼────────┼────────────────────────┨ ┃ │ 매수옵션 │시가평가 │ ┃ ┃ ├───┬───────────┴────────┼────────────────────────┨ ┃ │채 권 │채권총액-손실예상액 │대손충당금차감전 가액기준 ┃ ┃ │(債權)│ │ ┃ ┃ ├───┼───────────┬────────┼────────────────────────┨ ┃ │기 타 │실질가치가 │장부가액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전세권, ┃ ┃ │자 산 │있는 것 │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신원보증금 선급금 ┃ ┃ │ │ │ │중 기타 선급금, 선급법인세, 미경과선급비용 등 ┃ ┃ │ ├───────────┼────────┼────────────────────────┨ ┃ │ │실질가치가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상 기타자산중 상기 이외의 기타자산 ┃ ┃ │ │없는 것 │전액차감 │ ? 당해 회사가 특히 자산가치가 있다고 입증 ┃ ┃ │ │ │ │한 것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적정한 가액 ┃ ┃ │ │ │ │인정 ┃ ┗━━┷━━━┷━━━━━━━━━━━┷━━━━━━━━┷━━━━━━━━━━━━━━━━━━━━━━━━┛ ┏━━━━┯━━━━━━━━━━━━┯━━━━━━━━━┯━━━━━━━━━━━━━━━━━┓ ┃구분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비 고 ┃ ┠────┼────┬───────┼─────────┼─────────────────┨ ┃자산 │유형자산│토지 │시 가 │건설중인자산 포함 ┃ ┃ │(투자부 ├───────┤ │ ┃ ┃ │동산포함│건물 등 │ │ ┃ ┃ │) ├───────┼─────────┼─────────────────┨ ┃ │ │기타 감가상각 │장부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후 가액 ┃ ┃ │ │대상자산 │ │ ┃ ┃ ├────┴───────┼─────────┼─────────────────┨ ┃ │무형자산 │장부가액 전액차감 │ ┃ ┠────┼────────────┼─────────┼─────────────────┨ ┃부채 │(일반원칙) │장부가액 │퇴직급여부채는 전직원 일시퇴직시 ┃ ┃ ├────────────┼─────────┤필요한 금액(국민연금전환금 포함) ┃ ┃ │매도증권 │시가평가액 │ ┃ ┠────┼────────────┼─────────┴─────────────────┨ ┃각주사항│ │평가에서 제외 ┃ ┗━━━━┷━━━━━━━━━━━━┷━━━━━━━━━━━━━━━━━━━━━━━━━━━┛ <주의사항> 1. 채권(債權)은 재무상태표상 금전에 관한 청구권을 말함. 2. 채권(債權)의 손실예상액은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75%,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한다)를 적용. 다만,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현재 채권(債權)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손실예상액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동 손실예상액을 적용할 수 있음 <최소적립비율 초과가 확실시되는 경우 예시>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 등에 매각할 채권으로서 동일 성격 채권의 매각 사례 등에 비추어 매각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담보처분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 채권으로서 최근 법원의 평균낙찰률 등을 감안할 때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채권의 손실률이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3. 유형자산 중 토지ㆍ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또는 과세시가표준액)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함. 4.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는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평가기간동안의 환율변동분을 고려함. 5. 우발자산ㆍ채무로 주석 기재된 사항이 부실로 확정되거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확정금액 및 합리적 추정금액을 자산ㆍ부채 평가 및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제4-13조 및 제4-17조의3 관련)
<별표 12> <개정 2008.12.26, 2013.9.17> 금융투자업자의 기록보관 ┌────┬──────────────────────────────────┬─────┐ │구분 │자료의 종류 │최소보존 │ │ │ │기간 │ ├────┼──────────────────────────────────┼─────┤ │영업에 │ 1. 투자광고, 투자권유 및 투자계약 관련자료 │10년 │ │관한 │ ① 투자자의 일반정보(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파악한 정보) │ │ │자료 │ - 투자자가 다수의 계좌·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 │ │ │ │는 1개의 기록으로 대체가능 │ │ │ │ ② 약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제공한 문서(서신, 안내문, 투자권 │ │ │ │유문서 등을 포함) │ │ │ │ - 약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 위험고지문서 제공시에는 그 │ │ │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도 포함 │ │ │ │ -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인서류 │ │ │ │ ③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 │ │ │ - 방송광고를 제외한 광고의 사본 │ │ │ │ - 방송광고 등은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 │ │ │ │ ④ 장외파생상품 거래업무 관련 │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대장 │ │ │ │ - 상근임원의 승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서류 │ │ │ │ - 거래상대방과 수수한 제반서류 │ │ │ │ ⑤ 투자계약서 또는 계좌계설 관련서류 │ │ │ ├──────────────────────────────────┼─────┤ │ │ 2. 분쟁 등 제1호외에 투자자와 관련된 자료 │5년 │ │ │ ① 투자자의 예탁재산 출납기록 │ │ │ │ - 투자자별 예탁재산 종류별로 입출고(금), 출납기록, 시기 │ │ │ │ ② 투자자예탁재산 보관기록 │ │ │ │ - 예탁증권의 종류, 수량, 보관처, 질권설정여부 등 │ │ │ │ - 별도예치금 일별금액 및 산출근거 │ │ │ ├──────────────────────────────────┼─────┤ │ │ 3.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관련 자료 │10년 │ │ │ ① 투자자의 주문기록 │ │ │ │ - 투자자별 증권거래 및 파생상품의 주문정보(종목, 주문호가, │ │ │ │시기, 호가종류, 주문접수자 등) │ │ │ │ ② 투자자의 매매거래기록 │ │ │ │ - 매매거래 체결정보(시기, 종목, 가격, 제세공과금 등) │ │ │ │ ③ 일일정산대장 등 그 밖에 투자자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 │ │ │ ├──────────────────────────────────┼─────┤ │ │ 3의2. 최선집행기준의 점검 결과 │10년 │ │ ├──────────────────────────────────┼─────┤ │ │ 3의3. 다자간매매체결업무와 관련된 자료 │10년 │ │ │ ① 호가의 입력내용 │ │ │ │ ② 매매거래내용 │ │ │ ├──────────────────────────────────┼─────┤ │ │ 4. 투자자재산의 운용관련자료 │10년 │ │ │ ① 공통자료(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 │ │ │ -자산배분내역서, 매매주문서, 매매보고서, 자산 대여·대차 등 운 │ │ │ │용지시서,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 관리위탁계약서, 부동산 등 │ │ │ │매매·임대차등 계약서, 대출계약서 및 예금·보험금등에 대한 근 │ │ │ │질 및 근저당 등 담보권설정서류, 이자·공사비·등기비용·제세공 │ │ │ │과금 등 납부서류 등 │ │ │ │ ② 집합투자재산 운용관련자료 │ │ │ │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 의결권공시 │ │ │ │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기준가격 오류 수정 및 재 │ │ │ │공고에 관한 기록 등 │ │ │ │ ③ 투자일임재산 운용관련자료 │ │ │ │ - 투자일임보고서, 일임재산운용내역서 │ │ │ │ ④신탁재산 운용관련자료 │ │ │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기록, 신탁재산명세서, │ │ │ │신탁재산운용내역서 등 │ │ │ ├──────────────────────────────────┼─────┤ │ │ 5. 업무위탁 및 부수업무 관련 자료 │3년 │ │ │ ① 업무위탁 관련자료 │ │ │ │ -업무위탁계약서(Delegation Agreement), 업무위탁 운영기준, │ │ │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수탁 외국 금융 │ │ │ │투자업자 등의 자격증빙서류 │ │ │ │ ② 조사분석자료 등에 관한 기록 │ │ │ │ - 조사분석자료, 배포시기(최초 배포시기, 일반공표시기) │ │ ├────┼──────────────────────────────────┼─────┤ │재무에 │ 6. 재무에 관한 서류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10년 │ │관한 │ ①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회계장부 │ │ │자료 │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 현황, 변경내역 │ │ │ │ ③ 증권보유기록(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증권 종류별, 수량, 보관방법 등에 관한 기록 │ │ │ │ ④ 증권 매매기록(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⑤ 파생상품 거래기록(자기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록 │ │ │ │ - 내부품의, 거래목적, 거래동기, 공정거래(arm's length rule) │ │ │ │적합여부, 거래대상, 거래시기, 수량·가격, 거래사유 │ │ ├────┼──────────────────────────────────┼─────┤ │업무에 │ 7.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관련 자료 │10년 │ │관한 ├──────────────────────────────────┼─────┤ │자료 │ 8.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는 거래 관련 자료 │5년 │ │ ├──────────────────────────────────┼─────┤ │ │ 9. 고유재산 운용 관련 자료 │3년 │ │ ├──────────────────────────────────┼─────┤ │ │ 10. 자산구입·처분 등, 그 밖의 업무에 관한 자료 │3년 │ ├────┼──────────────────────────────────┼─────┤ │내부통제│ 11.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관련 자료 │5년 │ │에 관한 │ ①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 │자료 │ - 내부통제기준 운영, 점검사항 │ │ │ │ -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 │ │ ② 준법감시인의 활동에 관한 사항 │ │ │ │ - 준법감시인의 역할, 내부통제활동 등 │ │ │ │ ③ 내부감사활동에 관한 기록 │ │ │ │ - 내부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 │ │ │ ├──────────────────────────────────┼─────┤ │ │ 12. 임원·대주주·전문인력의 자격,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5년 │ │ │인력 및 이해관계자 관련 자료 │ │ ├────┼──────────────────────────────────┼─────┤ │그 밖의 │ 13. 다른 법령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해당 │ │자료 │ 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법령에서 │ │ │ ② 민원에 관한 사항 │정한 기간 │ │ │ - 민원처리, 민원내용, 민원일자 등 │ │ │ │ ③ 감독당국의 승인, 허가, 인가, 각종 지침, 비조치의견서 등 │ │ │ │ ④ 각종 계약서 │ │ └────┴──────────────────────────────────┴─────┘ (제4-13조 및 제4-17조의3 관련)
별표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산정 기준(제4-20조제10호 관련)
<별표 12의2> <제정 2018.6.29., 2021.10.13.>
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산정 기준
(제4-20조제10호 관련)
┌─────────────────────────────────────┐
│ “계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판매금액 비중” │
│ │
│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으로서 제2호에서 정한 판매금액” │
│─────────────────────────────────────│
│ “집합투자증권의 총 판매금액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판매금액” │
│ │
│ │
│ = │
│ │
└─────────────────────────────────────┘
1.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 금액.
가.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해당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중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에 한한다.
마. 투자자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가 투자권유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낮은 집합투자증권
바. 영 제7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2. 해당 사업연도에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판매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나. 제1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다만,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를 제외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매금액은 제외한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전연도말 기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로부터 최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소속 임직원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경우 참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사전에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원칙을 공시하고, 해당 원칙에 따라 일부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선정사유를 공시한 집합투자기구별표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
<별표 12의3>
금융상품군의 분류 기준
────┬─────────────────────────
구 분│금융상품
────┼─────────────────────────
1종 │예금?적금?예탁금?예치금(금융투자상품은 제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증권
────┼─────────────────────────
2종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
3종 │파생결합증권
────┼─────────────────────────
4종 │국내 상장주식 및 이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
────┼─────────────────────────
5종 │채권
────┴─────────────────────────별표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및 신탁업자의 전문인력(별표 2 및 제4-93조제7호·제9호 관련)
<별표 13> <개정 2008.12.26, 2013.10.22, 2015.10.2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및 신탁업자의 전문인력 (별표 2 및 제4-93조제7호ㆍ제9호 관련) 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경영학, 경제학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융자ㆍ개발ㆍ운용ㆍ자문업무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업무(이하 이 항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개정 2015.10.21.> 라.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마.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개정 2015.10.21.> 2. 신탁업자의 준법감시전문인력 : 다음의 기관에서 법규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준법감시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3. 신탁업자의 계산전문인력 : 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서 증권 등 자산가치의 계산에 관련된 업무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별표장내·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제4-71조제1항 관련)
<별표 14>
장내ㆍ장외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
(제4-71조제1항 관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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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거래대상│거래유형│매수(1) │매도(2) │순포지션(1-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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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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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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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계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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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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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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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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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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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거래대상은 통화, 증권, 금리, 실물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2) 거래유형은 선물, 옵션, 스왑 등으로 구분한다.
3) 신규는 당해 계약을, 누계는 신규계약을 포함한 계약누계를, 합계는 매수ㆍ매도ㆍ순포지션 누계의 합을 각각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장내 또는 장외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승수효과(leverage)를 함께 기재한다.
5) 스왑의 경우 매수 및 매도의 구분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별표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제5-50조제1항 관련)
<별표 15> <개정 2009.7.6>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제5-50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 ┠────────────────────┼───────────────────────────────┨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 인력 │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부서조직 및 ┃ ┃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 ┠────────────────────┼───────────────────────────────┨ ┃2.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 ┃ ┃ │리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대책 ┃ ┠────────────────────┼───────────────────────────────┨ ┃3.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 ┃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한다. ┏━━━━━┯━━━━┯━━━━┯━━━━┯━━━━┯━━━━┓ ┃기 준 │우 수 │양 호 │보 통 │취 약 │위 험 ┃ ┠─────┼────┼────┼────┼────┼────┨ ┃평가점수 │1.0~1.4│1.5~2.4│2.5~3.4│3.5~4.4│4.5~5.0┃ ┗━━━━━┷━━━━┷━━━━┷━━━━┷━━━━┷━━━━┛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대항목 │위험관리 및 내부 │위험관리 및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 ┃ ┃ │통제관련 조직·인력 │내부통제 절차 │산시스템 ┃ ┠────┼──────────┼───────┼──────────────┨ ┃가중치 │30% │40% │30% ┃ ┗━━━━┷━━━━━━━━━━┷━━━━━━━┷━━━━━━━━━━━━━━┛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 │1.0~1.4│1.5~2.4│2.5~3.4│3.5~4.4│4.5~5.0┃ ┠───────┼────┼────┼────┼────┼────┨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 3.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의 평가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되, 제1호의 중항목 중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장외파생거래 현업 및 후선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국내지점의 구축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1호의 중항목 중 그 밖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본사 및 계열사의 구축실태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중항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중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내부통제 관련실무·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중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가목의 평가를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본사 또는 계열사를 기준으로 가목의 평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본사에 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담당임직원, 주요경력, 전산시스템에 관한 구축도, 한도설정·배분·관리체제에 관한 절차도, 규정(기준) 및 한도배분 현황, 관련 규정 등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본사의 연대책임 확약서 및 서명자의 결제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1조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위험관리실무 중 금리관련 위험관리실무에 대한 평가시 상기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인가업무 단위별 위험관리기준 평가방법 가. 투자매매업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모든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및 1-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투자중개업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에 관한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및 2-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제5-50조제2항)
<별표 16>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제5-50조제2항) 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ㆍ인력* ┏━━━━━┯━━━━━━━━━━━━━━━━━━━━━━━━━━━━━━━━━━━━━━━━━┓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 ┠─────┼─────────────────────────────────────────┨ ┃위험관리 │?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 ┃조직 및 인│서 이사회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 ┃력 │위험관리업무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부서등) 및 후선 ┃ ┃ │업무부서에 대한 적정한 지원 및 견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 ┃ │ ┃ ┃ │? 위험관리업무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 ┃ ┃ │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 ┃ ┃ │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 ┃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내부통제 │? 감사(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 ┃조직 및 인│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 ┃력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진 및 다른 ┃ ┃ │부서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 ┃ │ ┃ ┃ │? 감사업무 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위험관리 및 ┃ ┃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 ┃ ┃ │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후선업무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 ┃ ┃ │무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해하고 있어야 함 ┃ ┃ │ ┃ ┃ │? 준법감시인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준법감시문화를 정착시 ┃ ┃ │키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독립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위반, 부정행위, 그 밖 ┃ ┃ │에 운영 및 법률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을 적정하게 관리 ┃ ┃ │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 ┃ ┃ │ ┃ ┃ │? 준법감시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후선업무부서 등에 ┃ ┃ │대한 법규준수관련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뿐만 ┃ ┃ │아니라 현업부서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을 일정수준 보 ┃ ┃ │유하고 있어야 함 ┃ ┗━━━━━┷━━━━━━━━━━━━━━━━━━━━━━━━━━━━━━━━━━━━━━━━━┛ ┏━━━━━━┯━━━━━━━━━━━━━━━━━━━━━━━━━━━━━━━━━━━━━━━┓ ┃현업부서 조 │?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관련 정보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 ┃ ┃직 및 인력 │서에 적정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해야 하며 일차적인 위험관리 및 내 ┃ ┃ │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 │ ┃ ┃ │? 현업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 ┃ │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 ┃ ┃ │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 ┃ ┃ │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후선 업무부 │? 현업부서의 거래(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신속, 정 ┃ ┃서 조직 및 │확, 안전하게 사후처리 및 기록할 책임을 지며 손익평가의 정확성 유지, 거래 ┃ ┃인력 │확인, 필요서류의 교환 및 적정한 보관상태 유지, 거래 관련 결제업무 수행 ┃ ┃ │등 현업부서의 거래에 대한 지원 및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 ┃ │ ┃ ┃ │? 후선업무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 ┃ ┃ │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 ┃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 ┃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 * 임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장으로 대체 가능 ②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 ┠──────┼───────────────────────────────────────┨ ┃위험관리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발생 가능한 위험을 독립적·효율적·전사 ┃ ┃관한 규정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책임과 권한 등)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관 ┃ ┃ │련 일반원칙, 조직, 실무, 위험한도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및 보상, 위험보 ┃ ┃ │고, 위기상황대비 대책,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 ┃ │등에 명시하여야 함 ┃ ┠──────┼───────────────────────────────────────┨ ┃내부통제에 │? 장외파생상품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수준을 ┃ ┃관한 규정 │유지·관리하고,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 ┃ ┃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 ┠──────┼───────────────────────────────────────┨ ┃위험 측정 │? 위험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장외파생상품등과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 ┃및 관리실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절차 및 통제체제를 적정하게 구축·운 ┃ ┃무 │영하여야 함 ┃ ┠──────┼───────────────────────────────────────┨ ┃내부통제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기 ┃ ┃관련 실무 │행위, 그 밖의 법률위험 발생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 ┃ ┃ │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 ┃위기상황 │?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 ┃대비 대책 │감소, 신인도 하락, 규제 및 제도의 변화 등)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 등 ┃ ┃ │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 위험종류별 대량손실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수 ┃ ┃ │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 ③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 ┠───────┼────────────────────────────────────┨ ┃종합적인 전산 │?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 ┃시스템 및 데 │는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 부서가 상호 유 ┃ ┃이터베이스 │기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사적인 종 ┃ ┃ │합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 ┃ │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 │ ┃ ┃ │?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서, 후선업무부서가 효율적으로 업┃ ┃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전산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 ┃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 ┠───────┼────────────────────────────────────┨ ┃위험관리 및 │? 경영진과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 ┃내부통제 │노출된 위험을 적시에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 ┃ ┃전산시스템 │든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적정하게 적출·통제할 ┃ ┃ │수 있는 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 ┃ │ ┃ ┃ │? 감사,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가 장외파생상품 등 관련 ┃ ┃ │내부통제 대상 부서의 회사 내·외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회사의 이익에 반 ┃ ┃ │하는 거래를 수행할 가능성 등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 ┃ │수행하는 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구축하여야 함 ┃ ┠───────┼────────────────────────────────────┨ ┃전산시스템 보 │?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전산담당부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우발적· ┃ ┃안 및 안정성 │고의적인 사고, 침입 및 파괴행위에 대비해 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할 ┃ ┃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
별표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기준(제7-6조의2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관련)
<별표 16의2> <신설 2020.5.27>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기준 (제7-6조의2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관련) 1.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요건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100분의 30 이상을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국가(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에서 계속 모집되고 있을 것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가. 임원 및 운용인력 1) 최고경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최근 15년 간 최소 10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IOSCO)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국가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이하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관리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2) 사내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최고경영자를 포함한다) 중 2인 이상이 최근 7년 간 최소 5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관리직위로 재직한 경력이 있을 것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1명 이상의 임직원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운용역으로 지정될 것 (i)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와 관련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최근 5년간 최소 3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투자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일한 경력 보유자 (ii) 최근 7년간 최소 5년 이상 국제증권위원회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투자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 일한 경력 보유자 나. 조직 1) 업무 분장 및 보고 체계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을 것 2) 위험관리, 기록보관 및 법령 준수 등과 관련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i) 법령, 교차판매협약등,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에 부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ii)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거래기록의 보관 (iii) 수익자명부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 다만,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명부의 보관 업무가 제3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적절한 준법감시 체계를 갖출 것 4)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 경험 등 1) 최근 5년간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국가 및 집합투자기구 규제체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인 집합투자기구(이하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2)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 왔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권한 또는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상당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설정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능력 등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집합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특수관계인과 집합투자업자가 의사결정 절차, 업무 절차 및 직원 등에서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보관기관 가. 신탁업자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가를 받은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아닐 것 나. 보관ㆍ관리하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유지할 것 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그 외의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거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것 1) 매 영업일마다 잔고가 조정되고 국제적인 보관 관행에 따라 관리될 것 2) 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통합계좌에 예치하지 않을 것. 다만, 보관기관이 통합계좌의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비(보관기관이 통합계좌의 자금 부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 부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지급 가능하고 자금 부족을 야기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보관기관이 회수가능한 금액을 말한다)를 예치하고 가능한 신속히 회수하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합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라.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과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독립적으로 분리할 것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방법 가. 운용 자산(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1) 증권감독기관이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된 국가에서 발행되거나 예금된 자산일 것 2) 예금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것 (i) 수신기관이 설립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을 것 (ii) 예금 조건상 투자자가 최소한 31일 전 인출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예금액의 인출이 가능하고, 예금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시 이자 손실이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금 예탁증서의 경우 증서 발행기관이 증서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충분한 양의 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증권의 경우 그 소유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할 수 있거나 발행인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을 것 5) 단기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만기 또는 잔존만기가 최대 397일 이하이거나 최소 397일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집합투자기구가 매 영업일에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청산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상품일 것 6)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의 속성이 내재(이하 "내재파생상품"이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 나목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전가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나목 3) 내지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 매매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파생상품 가치평가의 기준인 기초자산이나 지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 (i) 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 각 호의 자산 (ii) 이자율 (iii) 물가상승률 (ⅳ) 그 밖의 적격지수(영 제211조의2제3항제1호의 자산으로 구성된 지수로서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시장 또는 시장 섹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지수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투자자가 지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주 소재지에서 매 영업일, 또는 파생상품이 상장된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개장하는 날에 적정가격으로 파생상품을 청산 또는 매도할 수 있을 것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청산하는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i)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국가 또는 OECD 회원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ii) 증권감독기관이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인 국가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한 경우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상대방이 주된 사업지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받거나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이거나 준회원인 증권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일 것 다. 집합투자재산을 증권 대여의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거래 상대방이 주된 사업지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지침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받거나, 국제증권위원회의 정회원이나 준회원인 증권감독기관의 감독대상일 것 2) 거래 상대방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증권 대여 계약에 따라 이전하는 자산(이하 "이전자산"이라 한다)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담보물을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할 것. 이 경우 제공하는 담보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i) 현금 (ii) 집합투자업자가 허용위험(자산의 발행인이나 보증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자산보유위험 또는 계약의 위험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에 따른 위험에 비해 높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평가하고, 그 공정가치가 이전자산 공정가치의 103% 이상인 단기금융상품 3) 이 목 2)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현금 담보물이 이전자산의 공정가치에 미달하거나 단기금융상품인 담보물의 공정가치가 이전자산 공정가치의 10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거래 상대방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한까지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할 것 (i) 공정가치의 100% 미달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 (ii) 공정가치의 103% 미달액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 4) 이 목 2)에 따른 담보물을 매도 또는 재투자하거나 다른 계약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이 목에 따른 거래나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거래는 제외한다) 5) 거래 상대방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6)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을 것 5.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제한 가. 동일법인에 대해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허용위험으로 평가된 국공채를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또는 증권대여 계약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재산의 10% (i) 집합투자업자가 허용위험으로 평가한 경우 (ii) 국제증권감독기구 회원국의 감독을 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서면의견과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절차에 의할 때 허용위험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경우 2) 위 1)의 (i), (ii)를 제외한 증권,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또는 증권대여 계약 : 각 집합투자재산의 5%, 다만, 그 합계가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에서 정한 한도까지 운용할 수 있다. 3)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지침을 준수하는 설정국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권,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또는 증권대여 계약 : 각 집합투자재산의 15% 4) 예금(투자개시 전의 보유예금,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운용자산 청산대금의 예금, 환매를 위한 운용자산 매각대금의 예금 등은 제외한다) : 각 집합투자재산의 20% 5) 허용위험으로 평가된 국공채 : 각 집합투자재산의 35% 나. 동일 기업집단에 대해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다음의 자산 또는 계약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허용위험으로 평가된 국공채를 제외한다),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매매 계약 및 증권대여 계약 2) 예금(투자개시 전의 보유예금,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의 운용자산 청산대금의 예금, 환매를 위한 운용자산 매각대금의 예금 등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인덱스 집합투자기구(공시된 투자전략이 적격지수의 변동과 동일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벤치마크 집합투자기구(공시된 투자전략이 적격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는 것인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중 낮은 값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 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자산 또는 계약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지수구성종목의 비중에 2%를 가산한 비율 2) 각 집합투자재산의 25%.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40%로 한다. (i)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다른 한도를 적용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설정국 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목표지수가 적격지수임을 확인하는 서면의견을 받을 것 (ii)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다른 동일 법인 또는 동일 기업집단과 관련된 자산 또는 계약의 비중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집합투자증권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1)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i)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않은 동일한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인 경우 또는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가 이 기준 제4호 및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ii) 위 (i)의 자산의 가격에 의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 2) 이 목 1)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운용을 합산한 금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4)는 인덱스 집합투자기구 및 벤치마크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상장 증권이나 비상장 증권의 가격에 의하여 가치가 변동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재산의 10% 2) 금 예탁증서나 그 가치가 금 예탁증서의 가격 기준으로 변동하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 각 집합투자재산의 25% 3) 동일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없는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동일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총 발행금액의 10% 4) 동일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며,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투자대상 법인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총 발행금액의 20% 바. 집합투자기구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 1)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별표 16의3에 따라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한다)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 인덱스 집합투자기구 (ii) 지수 복제를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 2)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콜론을 제외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아니할 것 3)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을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매대금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집합투자기구 자산가치의 10% 이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집합투자재산으로 공매도(대주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5) 각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대차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6) 집합투자재산으로 증권을 인수(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하지 아니할 것 사.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목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춘 경우 아. 이 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한도 위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감시기관(신탁업자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제7-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에 관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보고사항 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감독당국(제8호는 제외한다)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1)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경우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 3)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이 완료된 경우 5)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 제25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6)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영 제256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거나, 연기하였던 환매를 재개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을 위반하여 각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8) 제4호 및 제5호의 한도를 초과한지 7일이 경과한 날까지 치유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나. 신탁업자는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가목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 신탁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감독당국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교부할 것 1) 회계연도 중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가 교차판매협약등과 관련한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실 2) 1)의 위반에 대하여 판단한 근거 7. 그 밖의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적격 기준 및 의무사항 보고방식에 대하여는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별표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제7-6조의2 제9항 관련)
<별표 16의3> <신설 2020.5.27>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기준
(제7-6조의2 제9항 관련)
1. 투자대상자산별 위험평가액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
├──────┴─────────────────────────────────┤
│단일 옵션 (매수/매도 풋 및 콜) │
├──────┬─────────────────────────────────┤
│채권옵션 │계약의 명목가치 × 기초자산의 시가 × 델타 │
├──────┼─────────────────────────────────┤
│통화옵션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가치× 델타 │
├──────┼─────────────────────────────────┤
│주식옵션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주식의 시가 × 델타 │
├──────┼─────────────────────────────────┤
│지수옵션 │계약의 명목가치(또는 포인트) × 인덱스 수준 × 델타 │
├──────┼─────────────────────────────────┤
│금리옵션 │계약의 명목가치 × 델타 │
├──────┼─────────────────────────────────┤
│보증 및 권리│주식/채권 수 ×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 델타 │
├──────┴─────────────────────────────────┤
│선물 │
├──────┬─────────────────────────────────┤
│채권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최저가격 인도 조건의 준거채권 시가 │
├──────┼─────────────────────────────────┤
│통화선물 │계약의 수 × 계약의 명목단위 │
├──────┼─────────────────────────────────┤
│주식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자산인 양도성 증권 시가 │
├──────┼─────────────────────────────────┤
│지수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인덱스 수준 │
├──────┼─────────────────────────────────┤
│금리선물 │계약의 수 × 계약의 명목단위 │
├──────┼─────────────────────────────────┤
│상품선물 │계약의 명목단위 × 기초자산의 시가 │
├──────┴─────────────────────────────────┤
│스왑 │
├──────┬─────────────────────────────────┤
│차액정산계약│주식/채권의 수 × 기초 자산의 시장 가치 │
├──────┼─────────────────────────────────┤
│신용부도스왑│매입자: 기초 자산의 시가 │
│ │매도자: 기초 자산의 시가 또는 신용부도스왑의 명목 가치 중 큰 금액 │
├──────┼─────────────────────────────────┤
│통화스왑 │외국통화 계약의 명목 가치 │
├──────┼─────────────────────────────────┤
│금리스왑 │기초자산의 시장가치 │
├──────┼─────────────────────────────────┤
│토탈리턴스왑│기초하는 준거자산의 시가 │
├──────┴─────────────────────────────────┤
│선도 │
├──────┬─────────────────────────────────┤
│선도금리계약│명목 가치 │
├──────┼─────────────────────────────────┤
│외환선도거래│외국통화 부분(foreign currency leg)의 명목 가치 │
└──────┴─────────────────────────────────┘
2. 1.에 따라 산정된 가치가 불합리하거나 적용가능한 기준이 없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위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별표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제7-7조 관련)
<별표 17>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7-7조 관련) ┏━━━━━━━━━━━━━━━━━━━━━━━━━━━━━━━┯━━━━┓ ┃자료의 종류 │최소 ┃ ┃ │보존기간┃ ┠───────────────────────────────┼────┨ ┃1. 이사회 의사록 및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10년 ┃ ┠───────────────────────────────┼────┨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0년 ┃ ┠───────────────────────────────┼────┨ ┃3. 업무위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 등의 계약서 및 관련 자료│3년 ┃ ┠───────────────────────────────┼────┨ ┃4. 감독기관 관련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감독│5년 ┃ ┃기관에 제출하거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 ┃ ┗━━━━━━━━━━━━━━━━━━━━━━━━━━━━━━━┷━━━━┛
별표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제7-35조제3항 관련)
<별표 18> <개정 2020.3.30.>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 (제7-35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등 1.1 부도채권등 부실화된 자산(이하 "부도채권등"이라 한다)의 분류 및 평가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에 적용함 1.2 이 기준은 보증기관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부도채권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보증기관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담보물건의 담보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여 보증 또는 담보의 실효성이 없다고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함 1.3 이 기준에서 "부도채권등"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증권등을 말함 1.4 이 기준에서 "증권등"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에 한한다)의 증권 및 대출채권을 말함 2. 부도채권등의 분류 2.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부도채권등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분류하여야 함 2.1.1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 2.1.2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 2.1.3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 2.1.4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 2.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부실우려단계의 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2.1 이자 1회 연체 2.2.2 1개월 이상 조업중단 2.2.3 최근 3개월 이내에 1차 부도 발생 2.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3.1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2.3.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2.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2.3.4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의 정지나 퇴출 결정 2.3.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이하 "관리절차"라 함)를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2.3.6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4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개선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4.1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원인의 해소 2.4.2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의 해소 2.4.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결정 2.4.4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 개시결정(사적 회생절차개시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약정 체결 포함) 2.4.5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2.5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된 증권등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권등을 악화단계의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2.5.1 「상법」 등에 따른 청산절차의 개시 2.5.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파산선고 2.5.3 주채권은행이 관리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적 회생절차중단,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부결 또는 약정 미체결 포함) 2.5.4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3. 부도채권등의 평가 3.1 집합투자업자는 "2.2"에 따라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1.1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공정가치로 평가 3.1.2 채권등을 평가함에 있어 장부가로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1.1에 따라 평가되는 가액으로 조정하여 평가 3.2 집합투자업자는 "2.3"에 따라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함 3.2.1 원금 :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2.3.7"은 원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상각 처리. 다만, 부도채권등의 원리금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금의 100분의 20("2.3.7"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액을 근거로 하여 상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판단 근거 자료를 보관ㆍ유지하여야 함 3.2.2 이자 : 분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분류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계상 중지 3.3 집합투자업자는 "2.4"에 따라 개선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안ㆍ금융기관관리안 등 채무재조정계획과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3.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3.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3.4 집합투자업자는 "2.5"에 따라 악화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도채권등의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부도채권등을 평가하여야 함 3.4.1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이익으로 처리 3.4.2 이 규정에 따른 평가금액이 "3.1" 및 "3.2"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각처리 4. 유동화증권에 대한 평가 4.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발행인의 순자산, 그 밖에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및 회수시기,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 다만, 2001. 9.1. 이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별표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제7-53조제3항 관련)
<별표 19> <개정 2008.12.26., 2016.4.14., 2016.6.28., 2021.8.25.> 외국집합투자증권 적격기준 (제7-53조제3항 관련) 1. 판매대상 외국집합투자증권 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총발행금액의 10% 이상은 한국 이외에서 판매될 것 나. 순자산의 60% 이상이 외국 집합투자기구별로 외화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외국부동산 또는 외국상품에 투자 운용될 것 다. 국내 환매방식과 해외 환매방식이 동일할 것 라.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헤지 이외의 목적인지 여부 및 헤지 이외의 목적인 경우 관련 투자위험에 대해 투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외국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투자에 필요한 위험관리절차를 구축ㆍ운용할 것 마. 장외파생상품은 법 제4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언제라도 공정가치로 청산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은 해당 국가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일 것 바. 생명보험, 연금 등 특별한 서비스 내지 상품을 부가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 사.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입을 하지 않을 것. 단, 환매대금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 순자산의 10%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예외 아. 국내 기관투자가(「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호에서 정하는 기관투자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국내 기관투자가가 50%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설정ㆍ설립하거나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업자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설정ㆍ설립하거나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닐 것 자. 영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2. 판매표시통화 - 기준가액의 표시통화는 외화일 것 3. 운용제한 가. 동일인과의 총 거래금액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35%(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동일 회사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일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그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2)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증권시장 또는 제7조-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가 각 집합투자재산의 30%까지 동일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그 동일회사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라.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부동산 또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을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 증권시장 또는 제7-26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에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것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재산의 100%까지 동일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6.28> 마.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순자산가치 이내로 제한될 것 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액(거래상대방의 부도시 발생가능한 최대손실을 말한다)이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을 것 아. 각 집합투자재산의 30%를 초과하여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지 않을 것 자.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콜론을 제외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않을 것 차. 집합투자재산으로 공매도(대주거래)를 하지 않을 것 카. 금융감독원장은 가목, 나목, 다목, 사목 및 차목에 불구하고 각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OECD국가의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EU회원국의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 또는 IBRD등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되는 기관 등의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경우, 법 제233조의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와 합병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각 집합투자재산의 20%를 초과하여 동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EU가 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지침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용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외국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회사, 동 회사의 임원, 주요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또는 그 배우자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외국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합투자재산과의 사이에서 자기를 위하여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제한이 있을 것 5. 보관장소의 지정 - 은행, 신탁업자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인정되는 기관을 자산의 보관 및 결제기관으로 할 것 6. 판매ㆍ환매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대리권한 -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판매대행회사가 당해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집합투자업자의 대리인(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ㆍ환매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것 7. 환매기간 - 투자자의 환매신청후 15일 이내에 환매가 이루어질 것. 단, 부동산 등 환금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최소 분기단위로 환매가 이루어질 것 8. 해당 국가에서의 공시 -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국가에서 투자자 및 감독관청에 대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내용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질 것 9. 공인회계사의 선임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어 있을 것 10. 그 밖의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내 집합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및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적격성을 결정한다.
별표(예비)인가절차 흐름도(제8-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9의2> <개정 2013.7.9, 2013.9.17>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제8-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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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절 차 안 내 │ │
││인 가│└────────────────┘ │
││단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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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예비인가 후 본인가 신청시 제외)│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 │
││ │┌────────────────┐ │
││ ││예비인가(2개월) │ │
││ ││ 본인가(3개월) │ │
│└───┘─────────────────┘ │
└─────────────────────────────────────┘별표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인가 요건(제8-3조의5제1항 관련)
<별표 19의3> <개정 2013.7.9, 2013.9.17>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인가 요건 (제8-3조의5제1항 관련) 1.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 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가 공동으로 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반영할 것 나. 법률, 신용, 유동성, 운영 및 기타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반영할 것 2. 사업계획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하도록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와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보호 또는 자본시장의 결제안정성 확보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6조를 준용할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정관이나 청산업무규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공익에 합치되고, 명확하고 투명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비하고 있을 것 3. 인력 및 조직 가.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건전성 확보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해당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1)부터 (2)까지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신청이 법 제323조의7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다. 경제상황 및 국제환경 급변 시에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를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갖출 것 (1) 청산결제의 운영업무와 리스크관리업무별로 구분되는 조직 (2)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를 위한 독립성이 확보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갖출 것 4.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5) 국제적으로 수용되거나 이에 준하는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할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이 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신청한 인가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별표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8-5조제2항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0]
증권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제8-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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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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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자본금 ┃
┃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 │-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 ┃
┃ │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 ┃
┃ │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제외) <개 ┃
┃ │정 2012.3.27., 개정 2018.9.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신설 2012.3.27.> ┃
┃ │- <삭제 2012.3.27.> ┃
┃ │-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금융감독원 ┃
┃ │장이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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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본│- 재평가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이익 및 지 ┃
┃ │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 ┃
┃ │의 45 상당액과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개정 2012.3.27., ┃
┃ │개정 2018.9.3.>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
┃ │대손충당금 등 <개정 2012.3.27.> ┃
┃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이상의 ┃
┃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
┃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
┃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신설 ┃
┃ │201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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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 ┃
┃ │주식(기본자본에서 공제) <개정 2018.9.3.>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은행과 상호보유한 주식·부채성자본조달수단·만기 ┃
┃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등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자기자본에서 공제) ┃
┃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 ┃
┃ │- 증권금융회사의 손실에 충당할 수 없는 자산 또는 자본항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
┃ │정하는 사항 ┃
┗━━━━┷━━━━━━━━━━━━━━━━━━━━━━━━━━━━━━━━━━━━━━━━┛별표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8-7조제2항 관련)
<별표 21> 증권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8-7조제2항 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가. 증권금융회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가 작은 차주에 대하여는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용 ) 다. 증권금융회사는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한다. 라. 증권금융회사는 차주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증권금융회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차주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차주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주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 여신은 차주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차주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차주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ㆍ채무의 조건의 변경을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개정 2012.3.27> ( 건전성 분류의 원칙 ) 나.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 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2.3.27> 다.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4. 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증권금융회사는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5.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증권금융회사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6. 연체대출금 및 연체기간 가.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과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한다. 나.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은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기산한다.
별표신용평가업의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제8-1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1의2> <신설 2013.9.17> 신용평가업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8-19조의2제1항 관련) 1. 인력 가.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영 제32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ㆍ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이상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 및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회사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1) 시스템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WEB서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저장장치, 기타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백업 및 복구시스템과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출 것 (2) 시스템은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3) 방화벽(Fire-Wall),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추고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ㆍ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과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4) 시스템 운용능력과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나. 자료관리체계 (1) 신용평가기초자료를 위하여 산업ㆍ기업의 재무상태, 사업실적, 경제동향 등 각종자료의 수집ㆍ정리ㆍ가공 등의 적정성 및 최신성 유지를 위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2) 평가대상기업 내부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 (3) 산업별ㆍ업종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을 갖추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data base를 구축할 것 다.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라.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마.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별표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제8-1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1의3> <개정 2016.7.28., 2022.11.9.> 신용평가업의 대주주 요건 (제8-19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평가회사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3의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 (1), (3), (4) 및 (5)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4)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5)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ㆍ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13의2 제2호 관련) (1) 가목 (1), (3)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5)(나)에서 정하는 사실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3의2 제3호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ㆍ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5)(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영 별표 13의2 제4호 관련) (1) 가목 (1) 및 (3)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3)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ㆍ기능ㆍ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가목 (4) 및 (5)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제8-32조제2항 관련)
<별표 22> <개정 2010.12.29>
종합금융회사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제8-32조제2항 관련)
┏━━━━┯━━━━━━━━━━━━━━━━━━━━━━━━━━━━━━━━━━━┓
┃구 분 │범 위 ┃
┠────┼───────────────────────────────────┨
┃기본자본│- 자본금(누적적 우선주제외) ┃
┃ │- 자본잉여금 ┃
┃ │- 이익잉여금(종합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
┃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
┃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
┃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제8-44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
┃보완자본│- 재평가적립금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100분의45 상당액과 ┃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
┃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
┃ │립된 대손충당금 등 ┃
┃ │-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 ┃
┃ │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 후)으로서 ┃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
┃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
┃ │-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우선주 등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
┃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 ┃
┃ │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 ┃
┠────┼───────────────────────────────────┨
┃공제항목│-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차,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
┃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 ┃
┃ │-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 보유한 타 금융기관 발행 자본조 ┃
┃ │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 ┃
┃ │권 등)은 자기자본에서 공제 ┃
┗━━━━┷━━━━━━━━━━━━━━━━━━━━━━━━━━━━━━━━━━━┛별표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의 범위(제8-33조 관련)
<별표 23>
종합금융회사의 신용공여1)의 범위
(제8-33조 관련)
┏━━━━━━┯━━━━━━━━━━━━━━━━━━━━━━━━━━━━━━━━━━┓
┃대분류 │소 분 류 ┃
┠──────┼──────────────────────────────────┨
┃B/S난내 │ ┃
┠──────┤ ┃
┃(대출채권) │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
┃ │지급보증대지급금, 콜론, 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
┃ │CMA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
┃ │매입외환, 외상채권매입, 환매조건부매수 ┃
┃ │ ┃
┃(증권) │사모사채, 자회사2)발행회사채, 대여증권 ┃
┃ │ ┃
┃(리스채권)3)│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 │ ┃
┃ │ ┃
┃(기 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
┠──────┤ ┃
┃주 석4) │확정지급보증5), 미확정지급보증, 외화대출약정, 역외외화대출약정, 어음┃
┃ │지급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매출 ┃
┗━━━━━━┷━━━━━━━━━━━━━━━━━━━━━━━━━━━━━━━━━━┛
주: 1)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0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상 위험가중치가 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경우("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는 동 자회사가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일지라도 동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2) 종합금융회사 자회
3) 리스채권의 신용공여액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모두 미회수원금을 기준으로 함
4)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0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에 따른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을 산출함
5) 입찰보증 제외별표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8-42조제1항 관련)
<별표 24>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제8-42조제1항 관련) 1. 자산건전성 분류단계별 정의 가. 정상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나.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다. 고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④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라. 회수의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회수의문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마. 추정손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①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②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③ 최종부도 발생, 청산ㆍ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2. 일반여신의 건전성 분류 ( 건전성분류의 원칙 ) 가. 종금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나. 여신규모 또는 자산규모가 작은 거래기업에 대하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 신용평가모형 설정ㆍ운용 ) 다. 종금사는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이하 "신용평가모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영한다. 라. 종금사는 거래기업의 구성(업종별, 기업규모별 등), 여신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대상 기업의 범위, 전체여신중 평가대상 여신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마. 종금사는 채무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미래현금흐름 등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한다. ( 여신건별 건전성분류 조정 ) 바. 동일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은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증부여신은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여신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ㆍ적금 담보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매입외환은 지급인 또는 보증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다. ( 기 타 ) 사. 비거주자인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외에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여신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여신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아. 최종부도가 발생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은 채권재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개정 2010.12.29> (채권재조정여신의 정의) 가. 채권재조정여신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권ㆍ채무의 조건의 변경을 공식화한 여신을 말한다. (건전성 분류의 원칙) 나.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한 후 현재가치분에 대하여 기업여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되, 채무상환능력은 채권재조정후 해당기업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채권재조정후 충분한 시일이 경과되지 않아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재조정내용을 반영한 추정재무제표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라. 채권재조정에 따라 종금사와 해당기업간 체결된 협약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초과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4. 증권의 건전성 분류 가. 종금사는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증권의 건전성을 분류하며,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증권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나. 보증부 증권은 발행기업 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능력, 회수가능성의 제약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보증한 증권은 발행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 비거주자인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기업 소재국의 국가위험을 감안하여 건전성을 분류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증권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가 보증한 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ㆍ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한다. 5. 회수예상가액 산정 가. 종금사는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하여 담보물의 적정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ㆍ운영한다. 나. 회수예상가액은 담보물 처분시 실제 회수가능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담보물 처분에 부대되는 비용을 차감한다. ┌──────────────────────────────────────────┐ │ <비고> 연체대출채권 및 연체기간 │ │ (1) 연체대출채권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의 상환지체 이외의 사유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 │대출채권 │ │ (나) 한도금액을 초과한 한도거래 대출채권 │ │ (다) 지급보증대지급금 │ │ (2) 연체기간은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을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 │ │날로부터 기산하며, 가목 1) 내지 3)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채권의 연체기간은 다 │ │음에서 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 (가) (1)의 (가)의 경우 : 기한이익 상실일 │ │ (나) (1)의 (나)의 경우 : 한도초과일의 다음날 │ │ (다) (1)의 (다)의 경우 : 지급보증대지급 발생일 │ └──────────────────────────────────────────┘
별표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8-49조제6항 관련)
<별표 25>
종합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8-49조제6항 관련)
┌────┬───────────┬────────────────────┐
│평가부문│계량항목 │비계량항목 │
├────┼───────────┼────────────────────┤
│자본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자본 변동요인의 적정성 │
│적정성 │?BIS기준기본자본비율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
│ │?단순자기자본비율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
│ │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
│ │ │?자산건전성 평가등급에 연계 │
├────┼───────────┼────────────────────┤
│자산 │?손실위험도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
│건전성 │ 가중부실여신비율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
│ │?거액신용공여비율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
│ │?무수익여신비율 │?여신관리의 적정성 │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능력 │
│ │?연체대출채권비율 │?연결기준 자산건전성 │
├────┼───────────┼────────────────────┤
│경영 │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영업능력 │
│관리능력│ │?경영정책 수립·집행기능의 적정성 │
│ │ │?내부경영관리의 합리성 │
│ │ │?자회사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
│ │ │?위험관리체제 및 운영실태 │
│ │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
│ │ │?법규준수 │
│ │ │?검사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
├────┼───────────┼────────────────────┤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 │?손익구조 변동원인의 적정성 │
│ │?총자산경비율 │?수익관리의 적정성 │
│ │?수지비율 │?경영합리화 노력 │
│ │ │?연결기준 수익성 │
├────┼───────────┼────────────────────┤
│유동성 │?유동성자산 비율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
│ │ - 원화유동성비율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
│ │ - 외화유동성비율 │?유동성 관리능력 │
│ │?업무용유형자산 비율 │ │
└────┴───────────┴────────────────────┘별표종합금융회사의 자산·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제8-61조제2항 관련)
<별표 26> <개정 2010.12.29>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 항목별 세부 평가 및 산정기준
(제8-61조제2항 관련)
┌──┬──────────────┬─────────────────────────┐
│구분│평가대상 항목 │평가기준 │
├──┼──────────────┼─────────────────────────┤
│자산│1.대출채권 및 리스채권 │- 손실예상액을 차감 │
│ │(자산) │?평가액=재무상태표상 충당금 차감전 금액*-손실 │
│ │(여신성가지급금, 미지급 │예상액** │
│ │금으로 대체처리된 부실 │ *채권재조정여신의 경우 재조정된 조건에 따른 미 │
│ │외환 포함) │래현금흐름을 여신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채권재 │
│ │ │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재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 │
│ │ │자율 변경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 │
│ │ │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현재가치 │
│ │ │**손실예상액 = 고정분류여신의 20%+회수의문분류 │
│ │ │여신의 50%+추정손실분류여신의 100% │
│ ├──────────────┼─────────────────────────┤
│ │2.증권 │ │
│ │ │ │
│ │ 가. 주 식 │ │
│ │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
│ │(1) 시장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 │ │ │
│ │ │- 최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 │
│ │ (2) 시장성이 없는 경우 │ │
│ │ │ │
│ │ 나. 채권(사채,국·공채) │ │
│ │및 그 밖의 증권(집 │ │
│ │합투자증권 등) │ │
│ │ │ │
│ │ │- 시가(기준일의 종가, 다만,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
│ │ (1) 시장성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 │
│ │ │ │
│ │ │ *개별 종목별 시가가 공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 │
│ │ │회’에서 공표하는 ‘상품채권별 시가평가 기준수익 │
│ │ │률’ 등의 시가평가 자료를 이용 │
│ │ │ │
│ │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다만, 고정이하로 분류된 │
│ │ (2) 시장성이 없는 경우 │채권 등인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 │
│ │ │ │
│ │ │ *손실예상액=‘고정’의 20%+‘회수의문’의 50% │
│ │ │ +‘추정손실’의 100% │
│ ├──────────────┼─────────────────────────┤
│ │ 3.업무용 고정자산 │ │
│ │ │ │
│ │ 가. 토 지 │ -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
│ │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 │
│ │ │ │
│ │ │ │
│ │ 나. 건물 등 감가상각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 │
│ │대상 자산 │준액(다만, 특정지역내의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 │
│ │ │의 건물인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가액)* │
│ │ │ │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인하 │
│ │ │여 실제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 │
│ │ │평가액 또는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차감후 │
│ │ │기준)으로 평가 가능 │
│ ├──────────────┼─────────────────────────┤
│ │ 4.비업무용 고정 자산 │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기타충당금 적립잔 │
│ │ │액을 차감 │
│ ├──────────────┼─────────────────────────┤
│ │ 5. 무형자산 │ - 골프, 콘도, 체육시설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 │
│ │ │령」 제80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 │
│ │ │ │
│ │ │ *고시일과 평가기준일과의 기간차이 등으로 실제 │
│ │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
│ │ │감정평가액 등으로 평가 가능 │
│ │ │ │
│ │ │ - 기타의 무형자산 : 장부가액 │
│ ├──────────────┼─────────────────────────┤
│ │ 6.자산건전성분류대상인 │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결 │
│ │그 밖의 자산 │과에 따라 산출한 손실예상액을 차감 │
│ │ (가지급금,미수금) │ │
│ │ │ ㅇ 평가액 = 장부가액 - 손실예상액 │
│ │ │ │
│ │ │ * 손실예상액 = “고정”분류여신의 20% +“회수 │
│ │ │의문”분류여신의50% + “추정손실”분류여신 │
│ │ │의 100% │
│ ├──────────────┼─────────────────────────┤
│ │ 7.상기 이외의 그 밖의 자산 │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 (예치금,현금,자산처분 │ │
│ │미수금,미결제환대, 이 │ │
│ │연자산을 제외한 그 │ │
│ │밖의 자산) │ │
├──┼──────────────┼─────────────────────────┤
│부채│1. 퇴직급여부채 │ - 전직원 일시 퇴직시 요지급액으로 평가 │
│ ├──────────────┼─────────────────────────┤
│ │2. 상기 이외의 부채 │ -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 │ (발행어음,표지어 │ │
│ │음,CMA,팩토링어음,담 │ │
│ │보부매출어음,차입금,콜 │ │
│ │머니,환매조건부채권매 │ │
│ │도,종금채,미결제환차,기 │ │
│ │타부채,제충당금) │ │
├──┼──────────────┼─────────────────────────┤
│주석│1. 지급보증 │ - 확정지급보증 : 자산건전성분류결과를 토대로 실 │
│사항│ │제 손실발생액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
│ │ │ │
│ │ │ ㅇ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 “고정”의 20% + “회│
│ │ │수의문”의 50% + “추정손실”의 100% │
│ │ │ │
│ │ │ - 미확정지급보증 :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을 산출 │
│ │ │하여 부채에 가산 │
│ │ │ │
│ │ │ ㅇ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 지급보증금액 × 지 │
│ │ │급보증 유형별 신용환산율 × 차주의 신용상 │
│ │ │태에 따른 순채무 발생예상률(고정 20%, 회 │
│ │ │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
│ ├──────────────┼─────────────────────────┤
│ │2. 대출약정 │ - 약정이 실현되었을 경우의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
│ │ │을 산출하여 부채에 가산 │
│ │ │ │
│ │ │ ㅇ 실제 손실 발생예상액 = 약정금액 × 약정 유 │
│ │ │형별 신용환산율 × 약정상대방의 신용상태에 │
│ │ │따른 손실발생예상률(고정 20%, 회수의문 │
│ │ │50%, 추정손실 100%) │
└──┴──────────────┴─────────────────────────┘별표거래소의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제8-87조 관련)
<별표 27> <신설 2013.9.17> 거래소의 인력ㆍ물적 설비ㆍ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8-87조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거래소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국내ㆍ해외 거래소에서 법 제3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거래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373조의6에 따른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ㆍ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ㆍ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ㆍ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허가받은 영업내용ㆍ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감사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라.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허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마. 영업의 내용 및 방법, 영업소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의 원활한 수행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ㆍ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업무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및 이 규정, 거래소 정관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허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별표거래소 (예비)허가절차 흐름도(제8-89조제1항 관련)
<별표 28> <신설 2013.9.17>
거래소 (예비)허가절차 흐름도
(제8-89조제1항 관련)
┌──────────────────────────────┐
│┌────┐─────────┐ │
││예비허가││절 차 안 내 │ │
││단 계│└────────┘ │
││ │ ↓ │
││ │┌────────┐ │
││ ││예비허가 신청 │ │
││ │└────────┘ ││
││ │ ↓ │
││ │┌────────┐ ││
││ ││신청사실의 공고 │ │
││ ││및 의 견 수 렴 │ (보도자료, 인터넷 등) │
││ ││ │ ││
││ ││ │ │
││ ││ │ ┌───────────┐│
││ ││ │←│ (필요시) 공청회 ││
││ │└────────┘ └───────────┘│
││ │ ↓ │
││ │┌────────┐ ┌───────────┐│
││ ││예비허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 │
││ ││ │ ┌───────────┐│
││ ││ │←│ (필요시) 평가위원회 ││
││ │└────────┘ └───────────┘│
││ │ ↓ │
││ │┌────────┐ │
││ ││예비허가(2개월)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허 가││허 가 신 청 │ │
││단 계│└────────┘ │
││ │ ↓ │
││ │┌────────┐ ┌─────────┐│
││ ││허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 └─────────┘│
││ │ ↓ ← (거부사실의 통보) │
││ │┌────────┐ │
││ ││허가(3개월) │ │
│└────┘─────────┘ │
└────────────────────────────┘별표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보수 전문인력(제1-2조의2제2호 관련)
<별표 29> <개정 2019.5.21.>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유지보수 전문인력
(제1-2조의2제2호 관련)
┌──────────────────────────────────┐
│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
│학력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 │
│년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I │
│T) 분야 업무(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라 │
│한다)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나. 정보 보호 또는 정보기술(IT)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
│있는 자 │
│ 다.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7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이 있는 사람 │
│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 │
│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분 │
│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마.「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각호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또는 │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별지예비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별지 제1호> <개정 2009.7.6., 2013.9.17., 2016.7.28.> 예비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서만 │ │기재한다. │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 │서류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 │ │지계산서 1부 │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 │ │ │■ 첨부서류 │ │7-1.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 │ │류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 관련서류 1부. │ ├───────────────────────────────────────────┤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8-1.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 │ │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 │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 │ │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안)(채권중개전문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1부 │ │10-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10-3.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 │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별지 제2호> <개정 2009.7.6., 2013.9.17., 2016.7.28., 2021.12.9., 2023.4.26.>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 │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 │ │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 │ │서만 기재한다. │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 │ │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 │ │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를 제출한다. │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 │ │지계산서 1부 │ │6-2.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 │체결계약서(안) 1부 │ │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6.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 │ │8-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 │ │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 │ │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 │ │부 │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 │ │항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영 제19조의4제3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 │2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10-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 │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 │각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10-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0-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 │ │3 및 영 제19조의4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3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의2호> <신설 2015.10.21., 개정 2016.7.28.> 전문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 │ │부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7.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7-1.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명칭과 그 │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7-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 │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9-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 │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 │ │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서(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별지 제2호의3> <신설 2021.12.9.>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이사회의 의사록 등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 │명)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추가등록하려는 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추가등록하려는 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등록하려는 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 │ │되, 업무방법은 추가등록하려는 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 │ │한 서류 1부 │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8.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8-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8-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 │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8-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 │각 1부 │ │8-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8-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8-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8-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 <개정 2009.7.6, 2013.9.17., 2016.7.28.>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 │ │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투자자문?일임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 │ │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 첨부서류 │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 │부 │ ├─────────────────────────────────────────┤ │6.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 │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6-2.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6-3.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8.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8-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 │ │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8-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8-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역외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의2> <신설 2009.7.6> 역외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명칭 등 │ │ │ │- 상호, 설립일, 자기자본·운용자산규모, 본점의 위치 및 명칭, 그룹 조직도 등 개황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해당국가에서의 설립증빙서류 1부 │ │1-3.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인에 대한 출자구조를 설명한 그룹 조직도 1부 │ ├─────────────────────────────────────────┤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 │ │ │직원수 : 명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임 원 현 황 ┃ │ │┠──┬──┬────┬────┨ │ │┃직위│성명│생년월일│주요경력┃ │ │┠──┼──┼────┼────┨ │ │┃ │ │ │ ┃ │ │┗━━┷━━┷━━━━┷━━━━┛ │ │ │ │■ 첨부서류 │ │2-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2-2.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직무수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서류 각 1부 │ ├─────────────────────────────────────────┤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 │ │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일반투자자)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 │각 1부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 │ │ │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 │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 첨부서류 │ │5-1.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준하는 자격요│ │건 및 관련증빙서류 각 1부 │ ├───────────────────────────────────────┤ │6.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6-2.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의 요건│ │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7. 연락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 │ │ │ │- 상 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영위업무, 해당 신청업무의 담당자 및 연락처 │ │ │ │■ 첨부서류 │ │7-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7-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변경보고서
<별지 제3호의3> <신설 2021.10.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등록신청서ㆍ변경보고서 ┌──────────────────────────────────────────────┐ │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 ┏━━━━━━━━━━━┯━━━━━┯━━━━━┯━━━━━━━┯━━━━━━┯━━━━┓│ │ ┃사원명 │본점소재지│사업자등록│주소, 대표자,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 │ ┃(상호 · 본점의 명칭) │ │번호 │연락처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출자의 목적은 현금ㆍ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등기·상근│담당│운용인력 │임원자격│비고┃│ │┃ │ │ │(비율) │경력│여부 │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2. 등기 임원 및 집행 임원 모두 기재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 │이사,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을 포함한다. │ │3. 등기?상근여부에는 등기 여부 및 상근 여부를 기재한다. │ │4.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 │ │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금융회사인 경우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만 제출한다. │ ├──────────────────────────────────────────────┤ │3. 목적사업,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에 관한 사항 │ │ │ │ │ │ │ ├──────────────────────────────────────────────┤ │4. 대주주 내역에 관한 사항 │ │┏━━━━━┯━━━┯━━━━━━━┯━━━━━┯━━━━━┯━━━━━┓ │ │┃성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지분율(%) │회사와의 ┃ │ │┃ │ │(법인등록번호)│ │ │관계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 │ │ │■ 첨부서류 │ │4-1.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법인 │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증빙서류 각 1부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가. 자본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 │┏━━━┯━━━┯━━━━━━━━━━━━━━━━━━━┯━━━━━━┯━━━┯━━━┓ │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자본금의 내용 │증(감)자 후 │신주의│증 자 ┃ │ │┃ │ ├──┬──┬──────┬──────┤자본금 │배 정│비 율 ┃ │ │┃ │ │종류│수량│주 당 │주 당 │ │방 법│ ┃ │ │┃ │ │ │(주)│액면가액(원)│발행가액(원)│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 │2.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지분증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 │ │ │나. 요약재무정보(최근 사업연도) │ │ (단위 : 백만원) │ │┏━━━━━━━━━━━┯━━━━┓ │ │┃ 사업연도│제×1기 ┃ │ │┃ 구 분 │ ┃ │ │┠───────────┼────┨ │ │┃ │ ┃ │ │┗━━━━━━━━━━━┷━━━━┛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 │ │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투자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직위│담당업무│연락처│주요경력│비고┃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 │ │ │■ 첨부서류 │ │6-1. 운용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 ├──────────────────────────────────────────────┤ │7. 보수에 관한 사항 │ │ │ │기재상의 주의 │ │1.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9-1.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9-2.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9-3.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업무집행사원이 │ │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의4> <신설 2016.1.19., 개정 2017.1.2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의2 │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 │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 │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 │ │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 │ │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 │ │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 │ │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 │ │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6-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 │6-3.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 │1 부 │ │6-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8.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 │ │8-1.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 │ │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 9-3.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 │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2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서
<별지 제4호> <개정 2015.10.21., 2021.10.13.>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 신고서 ┌─────────────────────────────────────────────┐ │ 1. 상 호 │ │ │ │ ■ 첨부서류 │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 │ ├─────────────────────────────────────────────┤ │ 2.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 첨부서류 │ │ 2-1. 지점등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 │ 3. 지점등이 영위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3-1. 인가(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4.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 - 직원현황(전체직원의 수를 관리직, 영업직등 회사의 특성에 맞게 분류기재)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 첨부서류 │ │ 4-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 4-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 │ ├─────────────────────────────────────────────┤ │ 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5-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 5-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 5-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 6.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첨부서류 │ │ 6-1.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0항(또는 제271조의2제10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의2> <신설 2013.9.17.> <개정 2025.11.25.>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신청서 ┌─────────────────────────────────────────────┐ │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등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이사회의 의사록 등 지정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 │■ 첨부서류 │ │2-1.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각 1부 │ │ 2-2.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납입증명서 1부 │ ├─────────────────────────────────────────────┤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 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후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 │3-2.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1부 │ ├─────────────────────────────────────────────┤ │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구축 내용 │ │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장치 구축 내용(업무절차, 한도관리, │ │종투사 지정으로 영위하게 될 업무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컴플라이언스 │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기금융업, 종합투자계좌(IMA)인 경우, 운용자산에 대한 │ │리스크 관리절차 │ │ │ │■ 첨부서류 │ │5-1.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조직도 포함) │ │5-2.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 │5-3. 리스크관리규정 │ │5-4. 내부통제기준(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제 준수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포함) │ │5-5. 위임전결규정 │ │5-6. 표창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운영규정 │ │5-7.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 │ │5-8. 그 밖의 관련 내규 또는 지침 │ ├─────────────────────────────────────────────┤ │ 6.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내용, 업무수행절차 및 한 │ │도관리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내용 │ │ │ │■ 첨부서류 │ │6-1. 준법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 │6-2.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설비 및 업무흐름도 │ │6-3.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내부통제방안 │ │6-4. 정보교류차단 시스템 개요 및 업무흐름도 │ ├─────────────────────────────────────────────┤ │ 7. 인력에 관한 사항 │ │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 │ │ │ │■ 첨부서류 │ │7-1.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 │7-2.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의 이력(기업금융, 자산운용 관련 │ │이력 등) 및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 │7-3.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조직 내 인력이 전문인력일 경우 경력증명서 │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 ├─────────────────────────────────────────────┤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지정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부서와 타부서 간의 정보교류차단벽 등 정보교류차단 │ │장치 구축 현황 및 운용절차 │ │ - 예외적 정보차단 허용(wall cross) 및 관련 기록 유지·관리 절차 │ │ - 기타 이해상충행위방지체계 구축현황 및 운용절차 │ │ │ │■ 첨부서류 │ │ 8-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관련 이해상충방지 및 정보차단 규정 │ │ 8-2.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 9.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 │ │9-1.지정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9-2. 대주주가 시행령 제19조의2에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1부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합병 승인(인가)신청서
<별지 제5호> <개정 2014.12.12., 2021.10.13.> ┌─────┬─────┬──────────────────────────────┐ │신청회사 │상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합병 후 │상호 │ │ │신설 ├─────┼──────────────────────────────┤ │(존속)회사│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첨부서류 │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 │제정(안) 1부 │ │ 3. 합병 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 4.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5. 합병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 │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 │ 6. 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7. 합병계획서 및 합병의 이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 8. 합병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 │ │료 1부 │ │ 9. 합병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 10.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선임(예정)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 │ │증명서 1부 │ │ 11.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12. 당해 각 회사의 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 13. 합병비율 및 이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의견(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 │ │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 │ 14. 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 │ 15.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1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1호 │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합병의 승인(금산법상 인가)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합병 승인(인가)신청서
별지분할 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 <개정 2014.12.12., 2021.10.13.> ┌───────┬─────┬───────────────────────────────────┐ │분할전회사 │상호 │ │ │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분할후 │상호 │ │ │존속회사 ├─────┼───────────────────────────────────┤ │(분할회사)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분할후 │상호 │ │ │신설회사 ├─────┼───────────────────────────────────┤ │(분할신설회사)│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첨부서류 │ │ 1. 분할계약서 사본 1부 │ │ 2. 존속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분할회사)의 정관변경(안) 및 분할에 │ │의해 설립되는 회사(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정(안) 각 1부 │ │ (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정관제정안 각 1부) │ │ 3. 분할전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 4. 분할로 이전할 업무범위 및 분할재산현황에 관한 서류(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1부│ │ 5. 분할신설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 │ (분할신설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 6. 분할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 │ 7. 분할계획서 및 분할의 이유·분할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 8.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 │ │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소멸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들의 추정 │ │순자본비율(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각 1부] │ │ 9.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 10.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11. 투자자·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12. 분할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 │분할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분할 승인신청서
별지분할합병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 <개정 2014.12.12., 2021.10.13.> ┌──────┬─────┬─────────────────────────────────────┐ │분할합병전 │상호 │ │ │당사회사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분할합병후 │상호 │ │ │존속회사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분할합병후 │상호 │ │ │신설회사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첨부서류 │ │ 1.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2.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안) 또는 분할신설 │ │법인의 정관제정(안) 각 1부 │ │ 3.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 4.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 5.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 │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 │ (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 │ │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 6.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7.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 │ 8.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 │ │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 9.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10.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11.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12.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 13.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 │ │ (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 14. 분할합병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1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 │분할합병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분할합병 승인신청서
별지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 <개정 2014.12.12., 2021.10.13.> ┌─────┬─────┬──────────────────────────────┐ │완전모회사│상호 │ │ │가 되는 회├─────┼──────────────────────────────┤ │사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완전자회사│상호 │ │ │가 되는 회├─────┼──────────────────────────────┤ │사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기존의 완 │상호 │ │ │전자회사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첨부서류 │ │ 1. 주식의 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사본 1부 │ │ 2. 주식교환(이전) 당사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정관제정(안) 각 1부 │ │ 3.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주식이전의 경우 완전 │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 4. 주식교환(이전)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 │ │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 │ 5. 주식의 교환(이전)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6. 주식교환(이전)의 이유· 주식교환(이전)의 방법을 검토한 서류 1부 │ │ 7. 주식교환(이전)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 8. 주식교환(이전) 후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 │ 9. 주식교환(이전) 후 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10. 당해 각 회사의 주식교환(이전)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 11. 주식교환비율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요약서류 1부 │ │ (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 12. 주식교환·이전의 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승인신청서
별지해산 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 <개정 2021.10.13.> 해산 승인신청서 ┌────────────────┬──────────────────────┐ │상호 │ │ ├────────────────┼──────────────────────┤ │본점소재지 │ │ ├────────────────┼──────────────────────┤ │대표자 │ │ ├────────────────┼──────────────────────┤ │자기자본 │ │ ├────────────────┼──────────────────────┤ │업무의 종류 및 규모 │ │ ├────────────────┼──────────────────────┤ │해산의 개요 (목적·시기·내용· │ │ │방법등) │ │ ├────────────────┴──────────────────────┤ │ │ │■ 첨부서류 │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2.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전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한 후 │ │보완할 수 있음)사본 1부 │ │3.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1부 │ │4. 재산목록 및 자산·부채 처리계획서 1부 │ │5. 채권자,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서류 1부 │ │6. 향후 일정에 관한 서류 1부 │ │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 │ 해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영업양수·도 승인신청서
<별지 제10호> <개정 2014.12.12., 2021.10.13.> ┌─────┬─────┬────────────────────────────────┐ │영업 양수 │상호 │ │ │회사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영업 양도 │상호 │ │ │회사 ├─────┼────────────────────────────────┤ │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양수도후 │상호 │ │ │존속(신설)├─────┼────────────────────────────────┤ │하는 회사 │본점소재지│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첨부서류 │ │ 1.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범위 및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 │ │출액 또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에 관한 서류 각 1부 │ │ 2.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 │ 3. 양수도 후 존속하는 회사의 정관변경(안) 또는 신설하는 회사의 정관 제정(안) 1부 │ │ 4. 양수도 당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 5. 양수·도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 │ │ 6. 양수도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7. 양수도 계획서 및 양수도의 목적 및 방법을 검토한 서류 각 1부 │ │ 8. 양수도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 9. 양수도 후 신설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 10.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11. 당해 각 회사의 양수도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 │ 12. 영업양수·도 가액 , 그 산출근거 및 이에 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 │ │ (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 13.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1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 │영업양수·도 승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영업양수·도 승인신청서
별지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1호> <개정 2008.12.26.> 폐지 승인신청서 ┌───────────────┬────────────────────────┐ │상호 │ │ ├───────────────┼────────────────────────┤ │본점소재지 │ │ ├───────────────┼────────────────────────┤ │대표자 │ │ ├───────────────┼────────────────────────┤ │자기자본 │ │ ├───────────────┼────────────────────────┤ │업무의 종류 및 규모 │ │ ├───────────────┼────────────────────────┤ │폐지의 개요 (목적?시기?내 │ │ │용?방법 등) │ │ ├───────────────┼────────────────────────┤ │ 폐지공고내용, 공고예정일 및 │ │ │공고신문 │ │ ├───────────────┴────────────────────────┤ │■ 첨부서류 │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 │2. 인가?등록확인서류 원본 1부 │ │3.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폐지완료 후 제출) 1부 │ │4. 신청일 현재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5. 정관 1부 │ │6. 잔여 재산의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처리계획서 1부 │ │7. 채권자, 주주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서류 1부 │ │8. 향후 추진일정에 관한 서류 1부 │ │9.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 │ 위와 같이 전부 폐지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자본감소 승인 신청서
<별지 제12호> <개정 2014.12.12., 2021.10.13.> 자본감소 승인 신청서 ┌─────────────────────────────────────────┐ │ 1. 상 호 : │ │ 2. 자본 감소 목적 : │ │ 3. 자본금 및 자기자본 변동 내용 │ │ (단위 : 원) │ │┌───────┬──────┬─────┬─────────┐ │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 │ │├───────┼──────┼─────┼─────────┤ │ ││자본금 │ │ │ │ │ │├───────┼──────┼─────┼─────────┤ │ ││자기자본 │ │ │ │ │ │└───────┴──────┴─────┴─────────┘ │ │ 4. 자본금 감소 내용 │ │┌──────┬─────┬───────┬─────────┐ │ ││감소 주식 │감자 방법 │주당 액면가액 │발행주식 총수 │ │ ││종류 및 수량│ │ │ │ │ │├──────┼─────┼───┬───┼───┬─────┤ │ ││ │ │감자전│감자후│감자전│감자후 │ │ ││ │ ├───┼───┼───┼─────┤ │ ││ │ │ │ │ │ │ │ │└──────┴─────┴───┴───┴───┴─────┘ │ │ │ │ │ │ 5. 주요 일정 │ │┌───┬────┬────┬───┬────┬───┬───┐ │ ││감자 │주주 │명의개서│구주권│매매거래│신주권│등기 │ │ ││기준일│총회일 │정지기간│제출일│정지기간│교부일│예정일│ │ │├───┼────┼────┼───┼────┼───┼───┤ │ ││ │ │ │ │ │ │ │ │ │└───┴────┴────┴───┴────┴───┴───┘ │ │ │ │ 6. 순자본비율(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변동 내용 │ │ (단위 : %, %p) │ │┌─────────┬──────────┬─────────┐ │ ││감자전 │감자후 │증감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1.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1부 │ │ 2. 주주 현황표(감자 전후 주주명, 지분율 포함) 1부(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 │ 3.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변동 상세 내역 1부 │ │ 4. 감자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 │ │ 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영문서류는 국문번역서류를 함께 제출 │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영업기금 변동사항에 관하여 위의 1, 2, 6에 │ │따라 기재한다.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전환인가(전환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3호> <개정 2014.12.12., 2021.10.13.> ┌────┬────────┬──────────────────────┐ │전환 전 │상호 │ │ │회 사 ├────────┼──────────────────────┤ │ │본점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 │업무종류 │ │ ├────┼────────┼──────────────────────┤ │전환 후 │상호 │ │ │회 사 ├────────┼──────────────────────┤ │ │본점소재지 │ │ │ ├────────┼──────────────────────┤ │ │대표자 │ │ │ ├────────┼──────────────────────┤ │ │자기자본 │ │ │ ├────────┼──────────────────────┤ │ │업무종류 │ │ ├────┴────────┼──────────────────────┤ │전 환 개 요 │ │ │(목적, 내용, 방법, 시기등)│ │ ├─────────────┴──────────────────────┤ │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전환(예비)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전환인가(전환예비인가) 신청서 ┌───────────────────────────────────────────┐ │ ■ 첨부서류 │ │ │ │【타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자로의 전환】 │ │ │ │ <예비인가> │ │ 1. 정관변경(안) 1부 │ │ 2.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1부 │ │ 3. 업무개시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주주 및 경영지배구조계획, 업무범위, 영업전략, │ │인력?조직운영계획, 구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 │각1부 │ │ 4. 전환 후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 │ 5.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부 │ │ 6.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1부 │ │ 7.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 │ │ 8.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및 재산목록 각1부 │ │ 9.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10.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명칭)과 소 │ │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 11. 전환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 │ │ 12. 추진일정 1부 │ │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인 가> │ │ 1. 정관 1부 │ │ 2.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각 1부 │ │ 3. 전산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3호 내지 제12호의 서류. 다만, 예비인가시 제출한 │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 │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금융투자업자의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 │ │ │ │ <예비인가> │ │ 1. 정관변경(안) 1부 │ │ 2.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1부 │ │ 3. 최근 3개월간 일일영업상황 결산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각1부 │ │ 4.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조치 등을 기재한 업무 정리계획서 1부 │ │ 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인 가> │ │ 1. 정관 1부 │ │ 2. 전환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 │ 3.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각1부. 다만, 예비인가시 제출 │ │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별지삭제
<별지 제14호> <삭제 2016.7.28.>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별지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5호><개정 2021.10.13.>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신청서 ┌───────────────────────────────────────┐ │Ⅰ. 회사의 개황 │ │ │ │ 1. 상 호 : │ │ 2. 설립일 : │ │ 3. 본점의 소재지 : │ │ 4. 사업목적 : │ │ │ │Ⅱ. 자본에 관한 사항 │ │ │ │ │ │Ⅲ. 임원에 관한 사항 │ │┌───┬───┬──────┬────┬───┐ │ ││직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비 고│ │ │├───┼───┼──────┼────┼───┤ │ ││ │ │ │ │ │ │ │└───┴───┴──────┴────┴───┘ │ │ ※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첨부서류 │ │ 1. 정관 1부 │ │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3.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1부 │ │ 4. 주주의 성명 및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 5. 업무방법서 1부 │ │ 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 <개정 2013.9.17, 2013.9.17., 2016.7.28.>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 ┌───────────────────────────────────────────┐ │ 1. 상호 등 │ │ - 상호(영문 및 국문), 회사설립연월일,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일(명의개서대행회사 │ │로 등록된 경우 기재), 목적사업 ,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 │ │ │ │ ■ 첨부서류 │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1-3.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 ├───────────────────────────────────────────┤ │ 2. 본점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 첨부서류 │ │ 2-1. 본점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 │ 3.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3-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 │ │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 │ │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3-2.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 │ │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4.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임원은 등기 임원 및 집행임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 │ 2.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 │ │ 3.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 첨부서류 │ │ 4-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 4-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 │ │ 5. 직원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가. 직원현황(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직원수 : 명 │ │┏━━┯━━┯━━━━┯━━━━┯━━━━━━┓ │ │┃직위│성명│주요경력│담당업무│전문인력여부┃ │ │┠──┼──┼────┼────┼──────┨ │ │┃ │ │ │ │ ┃ │ │┗━━┷━━┷━━━━┷━━━━┷━━━━━━┛ │ │ 나. 전문인력현황 │ │ 전문인력수 : 명(임원 : 명, 직원 :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비 고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전문인력은 영 제276조제3항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 │ 2. 영 제27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 │ │ │ ■ 첨부서류 │ │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 │ 6.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 │ │ │ 가.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 │ │┏━━━━┯━━━┯━━━━━┯━━━┯━━━━┯━━━━━━┯━━━┓ │ │┃영업소 │소재지│설치연월일│대표자│영업내용│독립성 여부 │직원수┃ │ │┃명칭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영업소 명칭은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2. 영업내용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 3. 독립성 여부는 영업소에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간적으로 │ │분리되고 독립된 출입문 사용 여부를 기재한다. │ │ │ │ 나.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 │ │ - 전산설비 내역(설비의 사양, 사용처, 보조전산장비 등) │ │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 │ - 일반사무관리회사업무외의 업무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그 밖의 조치 │ │ │ │ ■ 첨부서류 │ │ 6-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1부 │ ├──────────────────────────────────────────────┤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일반사무관리업무외에 영 제276조제6항 각 호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 │ │ │ ■ 첨부서류 │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 │ │ │ 8.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 │ │ 가. 업무처리체계 │ │ │ │ (1)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처리 관련 조직체계를 도표형식으로 표시 │ │ (2) 일반사무관리업무 처리지침이 있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기재 │ │ │ │ 나. 기업집단현황 │ │┏━━━┯━━┯━━━━━━━┯━━━━┯━━┓ │ │┃회사명│국적│사업자등록번호│지배관계│비고┃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기업집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 │ 2. 지배관계는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사유 및 지분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 │ ├───────────────────────────────────────┤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첨부서류 │ │ 9-1.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7호> <개정 2013.9.17., 2016.7.28.> ┌──────────────────────────────────────────────────┐ │ 1. 상호 등 │ │ - 상호(영문 및 국문), 회사설립연월일, 목적사업 ,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 │ │ │ │ ■ 첨부서류 │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 2. 본점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첨부서류 │ │ 2-1. 본점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 │ 3.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3-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 │ │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 │부속명세서) 1부 │ │ 3-2.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4.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등기 임원 및 집행임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 │ 2.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 │ │ 3.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 첨부서류 │ │ 4-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 4-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5. 직원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가. 직원현황 │ │직원수 : 명 │ │┏━━┯━━┯━━━━┯━━━━┯━━━━━━┓ │ │┃직위│성명│주요경력│담당업무│전문인력여부┃ │ │┠──┼──┼────┼────┼──────┨ │ │┃ │ │ │ │ ┃ │ │┗━━┷━━┷━━━━┷━━━━┷━━━━━━┛ │ │ 나. 전문인력현황 │ │ 전문인력수 : 명(임원 : 명, 직원 :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비 고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전문인력은 영 제280조제2항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 │2. 전문자력내용은 영 제280조제2항의 전문인력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 │ │ │ ■ 첨부서류 │ │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 │ 6.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 │ │ │ 가.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 │ │┏━━━━┯━━━┯━━━━━┯━━━┯━━━━┯━━━━━━┯━━━┓ │ │┃영업소 │소재지│설치연월일│대표자│영업내용│영업소 규모 │직원수┃ │ │┃명칭 │ │ │ │ │및 소유구분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영업소 명칭은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 2. 영업내용은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 3. 영업소규모는 평단위로, 소유구분은 자기소유?임차?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임차의 │ │경우 임대인(건물명 포함), 임차기간 기재 │ │ │ │ 나.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 │ │ - 전산설비 내역(설비의 사양, 사용처, 보조전산장비 등) │ │ - 자료획득 및 가공, 처리 능력을 담보하는 물적 시설 │ │ - 정전?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설비 │ │ │ │ ■ 첨부서류 │ │ 6-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 │ ├──────────────────────────────────────────────────┤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 │ │ │ ■ 첨부서류 │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 8.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 │ │ 가.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 o 평가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구체적으로 명시 │ │ 예) 평가 대상 집합투자기구 : 1년 이상 운용 집합투자기구 중 수탁고가 500억원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나.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준지표에 관한 사항 │ │ 다. 수익률 및 위험지표 계산에 관한 사항 │ │ 라. 집합투자기구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 │ 마. 자료제공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 o 제공 및 공시하는 평가자료의 범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예) 1개월 이전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상위 10개 집합투자기구만 공시 │ ├──────────────────────────────────────────────────┤ │ 9.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 │ │ │ │ 가. 업무처리체계 │ │ - 업무처리 관련 조직체계를 도표형식으로 표시 │ │ │ │ 나. 영업행위준칙 │ │ 기재상의 주의 │ │ 법 제259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영업행위 준칙의 주요내용 │ │ │ │ 다. 기업집단 현황 │ │┏━━━┯━━┯━━━━━━━┯━━━━┯━━┓ │ │┃회사명│국적│사업자등록번호│지배관계│비고┃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기업집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 │ 2.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사유 및 지분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첨부서류 │ │ 9-1. 영업행위준칙에 관한 서류 1부 │ │ 9-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록신청서
별지채권평가회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8호> <개정 2013.9.17., 2016.7.28.> 채권평가회사 등록신청서 ┌────────────────────────────────────────────────┐ │ 1. 상호 등 │ │ - 상호(영문 및 국문), 회사설립연월일, 목적사업 ,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 │ │항 │ │ │ │ ■ 첨부서류 │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및 등록신청의 의사결 │ │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본점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첨부서류 │ │ 2-1. 본점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 │ 3.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3-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3-2.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를 제출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4. 임원에 관한 사항 │ │ │ │ 가.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등기 임원 및 집행임원 모두에 대해 기재한다. │ │2.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 │ │ 3.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나. 임원의 겸직상황 등 │ │┏━━┯━━━┯━━━━┯━━━━━━━━━━━━━━━┯━━━━━━━┓ │ │┃직위│성 명 │상근여부│겸직내용 │다른 사업을 ┃ │ │┃ │ │ ├──┬──┬────┬────┤영위하는 경우 ┃ │ │┃ │ │ │상호│직위│상근여부│주요업무│그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 4-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 4-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5. 직원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 │ │ 가. 직원현황 │ │직원수 : 명 │ │┏━━┯━━┯━━━━┯━━━━┯━━━━━━┓ │ │┃직위│성명│주요경력│담당업무│전문인력여부┃ │ │┠──┼──┼────┼────┼──────┨ │ │┃ │ │ │ │ ┃ │ │┗━━┷━━┷━━━━┷━━━━┷━━━━━━┛ │ │ 나. 전문인력현황 │ │ 전문인력수 : 명(임원 : 명, 직원 :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비 고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전문인력은 영 제285조제3항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 │2. 전문자격내용은 영 제285조제3항의 전문인력 요건의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 │ │ │ ■ 첨부서류 │ │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 │ 6.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 │ │ │ 가.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 │ │┏━━━━┯━━━┯━━━━━┯━━━┯━━━━┯━━━━━━┯━━━┓ │ │┃영업소 │소재지│설치연월일│대표자│영업내용│영업소 규모 │직원수┃ │ │┃명칭 │ │ │ │ │및 소유구분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영업소 명칭은 본점,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2. 영업내용은 채권평가업무의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3. 영업소규모는 평단위로, 소유구분은 자기소유?임차?그 밖의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 임차의 │ │경우 임대인(건물명 포함), 임차기간 기재한다. │ │ │ │ 나. 전산설비에 관한 사항 │ │ - 전산설비 내역(설비의 사양, 사용처, 보조전산장비 등) │ │ - 자료획득 및 가공, 처리 능력을 담보하는 물적 시설 │ │ - 정전?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설비 │ │ │ │ ■ 첨부서류 │ │ 6-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 │ ├────────────────────────────────────────────────┤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외에 영 제285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겸영시) │ │ │ │ ■ 첨부서류 │ │ 7-1. 영 제285조제6항 각 호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 │서류 1부 │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 8. 채권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 │ 가. 평가대상 채권에 관한 사항 │ │ ? 평가 대상 채권을 구체적으로 명시 │ │ 나. 채권 등의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 │ │ 다. 수익률 계산방법 │ │ 라. 자료제공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 ? 공시항목에 평가 자료의 제공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 │ ├────────────────────────────────────────────────┤ │ 9. 그 밖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 │ │ 가. 업무처리체계 │ │ - 업무처리 관련 조직체계를 도표형식으로 표시 │ │ │ │ 나. 업무준칙 │ │기재상의 주의 │ │ 1. 법 제264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업무준칙의 주요내용 │ │ │ │ 다. 기업집단현황 │ │┏━━━┯━━┯━━━━━━━┯━━━━┯━━┓ │ │┃회사명│국적│사업자등록번호│지배관계│비고┃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1. 기업집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 │ │ 2. 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사유 및 지분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첨부서류 │ │ 9-1.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 1부 │ │ 9-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2> <개정 2013.7.9, 2013.9.17., 2016.7.28.>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예비인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안)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정관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19의3 │ │제3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 1부 │ │※ 법 제323조의7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 │ │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1부 │ ├────────────────────────────────────────────┤ │ │ │7.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 │ │ │■ 첨부서류 │ │7-1.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 │ │류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 관련서류 1부 │ ├────────────────────────────────────────────┤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8-1.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 │ │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청산업무규정(안) 1부 │ │10-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10-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청산업무규정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3> <개정 2013.7.9, 2013.9.17., 2016.7.28.>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안)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 │ │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정관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19의3 │ │제3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 각 1부 │ │ │ │※ 법 제323조의7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 │ │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1부 │ ├─────────────────────────────────────────┤ │7.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조직 구성 현황(부서(팀)명칭, 주요업무, 구성인원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 │ │8-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 │ │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 │ │10-1. 청산업무규정(안) 1부 │ │10-2.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 │각 1부 │ │10-3.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10-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청산업무규정의 제출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가능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4> <신설 2013.9.17., 개정 2016.7.28.>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21의3 │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4-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 │계산서 1부 │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 │ │ │■ 첨부서류 │ │6-1.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 │확인 서류 1부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관련서류 1부. │ ├──────────────────────────────────────────┤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7-1.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7-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 │서류 각 1부 │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9-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 │ │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신용평가업 인가 신청서
<별지 제18호의5> <신설 2013.9.17., 개정 2016.7.28.> 신용평가업 인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21의3 │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 │계산서 1부 │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 │ │7-1.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 │ │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7-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1부 │ ├─────────────────────────────────────────┤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 │ │한 확인 서류 1부 │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9-1.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 │각 1부 │ │9-2.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9-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 │ │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및 제335조의4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종합금융회사의 지점등 설치 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 종합금융회사의 지점등 설치 인가신청서 ┌────────────────────────────────────────┐ │ 1. 상호 및 본점 소재지·연락처 등 개황 │ ├────────────────────────────────────────┤ │ 2. 지점(사무소 등)설치 계획서 │ │┌──────────┬──────┬┐ │ ││지점(사무소 등) 건 │위 치 ││ │ ││물현황 ├──────┼┤ │ ││ │임차여부 ││ │ ││ │(임차보증금)││ │ ││ ├──────┼┤ │ ││ │면 적 ││ │ │├──────────┴──────┼┤ │ ││설치예정일자 ││ │ │├─────────────────┼┤ │ ││근무예정인원 ││ │ │└─────────────────┴┘ │ │ │ │ ■ 첨부서류 │ │ 2-1. 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 │ 2-2. 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영 제331조제1항 각 호의 인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 │ │ │ ■ 첨부서류 │ │ 3-1.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신청일 현재 직전월말을 기준으로 산출한 │ │비율. 다만, 분기별로 산출하는 경우는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 │ │ 3-2. 신청일 현재 직전 2개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 현황 │ │ 3-3. 신청일 현재 직전 2년간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 │받지 아니하였음에 관한 확인서 │ │ 3-4. 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 │ 3-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단기금융회사)업무폐지(해산)인가 신청서
<별지 제20호><개정 2021.10.13.> 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ㆍ단기금융회사)업무폐지(해산)인가 신청서 ┌─────────────────────────────────────────┐ │ 1. 상호(명칭) │ │ │ │ 2. 대표자 │ │ │ │ 3. 본점 및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4. 업무 │ │ │ │ 5. 폐지(해산)의 사유 │ │ │ │ 6. 폐지(해산)예정일 │ ├─────────────────────────────────────────┤ │ ■ 첨부서류 │ │ 1. 업무폐지(해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그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 │ │ 2.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무의 종목에 관한 서류 1부 │ │ 3.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후의 정관 │ │ 4. 해산의 경우 청산사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 │ 5. 최근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 │ 6.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 7. 예금자 등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1부 │ │ 8. 해산 및 폐지절차 진행에 관한 일정 계획 1부 │ │ 9.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계약서 1부 │ │ 10.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9조제1항 │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업무의 폐지(해산)에 관한 인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자금중개업무 인가신청서
<별지 제21호> <개정 2013.9.17., 2016.7.28.> ┌──────────────────────────────────────────┐ │1. 상 호 │ │ │ │ ■ 첨부서류 │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 첨부서류 │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 │ │2.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 첨부서류 │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4-2. 감사보고서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5-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 │수지계산서 1부 │ │ 5-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자금중개업을 │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 자금중개업무 인가신청서 ┌────────────────────────────────────────────┐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 첨부서류 │ │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1부 │ ├────────────────────────────────────────────┤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성명(명칭)│국적│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지분율(%) │신청인과의 관계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대주주는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함 │ │2. 신청인과의 관계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 │ │ │■ 첨부서류 │ │7-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 │ │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 │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7-2. 대주주가 법 제355조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8. 그 밖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8-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8-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별지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별지 제22호> <개정 2013.9.17., 2016.7.28.> ┌──────────────────────────────────────────┐ │ 1. 상 호 │ │ │ │ ■ 첨부서류 │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 │ │ ■ 첨부서류 │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전문인력 │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여부 │적합여부┃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 상근여부에는 상근 여부 및 등기 여부를 기재한다. │ │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 4-2.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 │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3-1.의 서류 │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 첨부서류 │ │ 5-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 │ │수지계산서 1부 │ │ 5-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단기금융업무 │ │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 │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 첨부서류 │ │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 │ ├──────────────────────────────────────────┤ │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성명(명칭)│국적│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지분율(%) │신청인과의 관계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대주주는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 │2. 신청인과의 관계는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여부 기재 │ │ │ │■ 첨부서류 │ │7-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 │ │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 │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 7-2. 대주주가 법 제360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8. 그 밖의 기재사항 │ │ │ │ ■ 첨부서류 │ │ 8-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 8-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서
별지거래소 예비허가 신청서
<별지 제23호> <신설 2013.9.17., 개정 2016.7.28.> 거래소 예비허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허가신 │ │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적합여부┃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법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 │및 이 규정 별표 27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시장개설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 │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 │계산서 1부 │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 인력채용 및 배치 계획 │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 │■ 첨부서류 │ │7-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관련서류 1부. │ ├──────────────────────────────────────────┤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8-1. 예비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 │ │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1부 │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 │■ 첨부서류 │ │10-1. 회원관리규정(안), 상장규정(안), 공시규정(안), 업무규정(안), 시장감시규정(안) │ │각 1부 (상장규정(안) 및 공시규정(안)의 경우 증권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 │ │한다.) │ │10-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10-3.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5.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 │ │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별지거래소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 <신설 2013.9.17., 개정 2016.7.28.> 거래소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1. 상 호 │ │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 │ │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 │3. 대표자 및 임원 │ │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 │┏━━┯━━┯━━━━━━┯━━━━━┯━━┯━━┯━━┯━━━━┓ │ │┃직위│성명│주민등록번호│소유주식수│주요│상근│담당│임원자격┃ │ │┃ │ │ │(비율) │경력│여부│업무│적합여부┃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법 제382조에서 준용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7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 │4. 시장개설 단위에 관한 사항 │ │ │ │■ 첨부서류 │ │4-1.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별지금융투자업 인가(등록)증
<별지 25> <신설 2022.01.26> ┏━━━━━━━━━━━━━━━━━━━━━━━━━━━━━━━━━━━┓ ┃ ┃ ┃ 제20 - 호 ┃ ┃ ┃ ┃금 융 투 자 업 인 가(등 록) 증 ┃ ┃ ┃ ┃ ┃ ┃ ○ 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본점 소재지 : ┃ ┃ ┃ ┃ ○ 인가(등록) 업무 : ┃ ┃ ┃ ┃ ○ 인가(등록) 조건 : ┃ ┃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00조에 따라 ┃ ┃금융투자업 업무를 인가(등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Annex License Form No. 25] ┏━━━━━━━━━━━━━━━━━━━━━━━━━━━━━━━━━┓ ┃ ┃ ┃ License No. 20 -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License ┃ ┃ ┃ ┃ ┃ ┃ ○ Company Name : ┃ ┃ ┃ ┃ ○ Name of Representative : ┃ ┃ (Date of Birth:DD/MM/YYYY) ┃ ┃ ┃ ┃ ○ Registered Office Location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 Authorized(Registered) : ┃ ┃ Business Unit ┃ ┃ ┃ ┃ ○ Conditions for Authorization : ┃ ┃ (Registration) ┃ ┃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grants ┃ ┃(company name) a license to operate its financial ┃ ┃investment business in Korea pursuant to ┃ ┃Article 00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and Capital Market Act. ┃ ┃ ┃ ┃ Issue date; DD/MM/YYYY ┃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금융투자업 인가(등록)확인서
<별지 26> <신설 2022.01.26> (앞쪽)
┏━━━━━━━━━━━━━━━━━━━━━━━━━━━━━━━━━┓
┃ ┃
┃ 제20 - 호 ┃
┃ ┃
┃금 융 투 자 업 인 가(등 록) 확 인 서 ┃
┃ ┃
┃ ┃
┃ ○ 회 사 명 : ┃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
┃ ┃
┃ ○ 본점 소재지 : ┃
┃ ┃
┃ ┃
┃ 우리 위원회는 상기 회사의 인가(등록) 관련 내용에 대하여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 ┃
┃ ○ 인가(등록) 업무 : ┃
┃ ┃
┃ ○ 인가(등록) 조건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금 융 위 원 회┃직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Annex Certificate Form 26>
┏━━━━━━━━━━━━━━━━━━━━━━━━━━━━━━━━┓
┃ ┃
┃ Certificate No. 20 - ┃
┃Certificate of ┃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License ┃
┃ ┃
┃ ┃
┃ ┃
┃ ┃
┃ ○ Company Name : ┃
┃ ┃
┃ ○ Name of Representative : ┃
┃ (Date of Birth:DD/MM/YYYY) ┃
┃ ┃
┃ ○ Registered Office Location : ┃
┃ (Place of Incorporation)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reby certifies and ┃
┃confirms the above entity of the followings. ┃
┃ ┃
┃ ┃
┃ ○ Authorized(Registered) : ┃
┃ Business Unit ┃
┃ ┃
┃ ○ Conditions for Authorization : ┃
┃ (Registration) ┃
┃ ┃
┃ ┃
┃ ┃
┃ Issue date; DD/MM/YYYY ┃
┃ ┃
┃ ┏━━┓ ┃
┃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EA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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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120g/㎡)제정·개정 이유
1.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ㆍETN 거래 허용 (제6-7조제7항)
◇ 제ㆍ개정 이유
○ 현행 규제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주식"만을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지수 또는 특정 산업군 등에 손쉽게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
○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ETFㆍETN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제ㆍ개정 내용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ETFㆍETN(단, 레버리지ㆍ인버스 ETFㆍETN은 제외) 거래 허용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25.7월~) 등에서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 동 과정에서, 금감원ㆍ금투협ㆍ업계ㆍ외국인 투자자 등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