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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2026-489 · 발령 2026.09.15 · 시행 2026.09.15 · 담당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ㆍ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기간, 추가선택품목의 공급,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모집승인"이라 한다)을 얻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와 관련한 준수사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법 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로 하여금 기본선택품목을 시공ㆍ설치하는 자가 기본선택품목 시공ㆍ설치시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당해 시ㆍ군 또는 구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자의 현황,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시 하자담보책임기간ㆍ담보방법 및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훼손금지의무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추가선택품목을 입주자에게 제시할 때 둘 이상의 품목(붙박이 가전제품의 경우는 둘 이상의 제품을 말한다)을 일괄하여 선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이하 "에어컨 등"이라 한다)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단수의 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에어컨 등을 법 제60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ㆍ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복수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주택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전시하지 못한 에어컨 등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100분의 40에 달한 이후에 붙박이 가전제품의 교체ㆍ변경여부에 대하여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의2 삭 제 <2014.10.30>

제4조의3 삭 제 <2014.10.30>

제5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3항 및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 선정을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정평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4항의 기간 내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자료의 제출이나 제출된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 전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또는 축소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하여 합리적인 비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협회ㆍ학회 등 외부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9-851호,2009.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1005, ‘ 9. 2. 27.)은 폐지한다.제3조(분양가격 공시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별표1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의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6조(분양가격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거나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2010-128호,2010.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0-609호,2010.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66호,2011.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488호,2011.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1-709호,2011. 11. 24.>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91호,2012.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2-589호,2012.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135호,2013.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526호,2013.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93호,2014.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660호,2014. 10.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16호,2015.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635호,2015.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89호,2016.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96호,2016. 9.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613호,2016. 9. 12.>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131호,2017.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622호,2017.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126호,2018.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563호,2018.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92호,2019.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495호,2019.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235호,2020.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641호,2020.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216호, 2021.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965호, 2021. 7. 19.>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1098호, 2021.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110호, 2022.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418호, 2022. 7.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이 고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2-521호, 2022.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75호, 2023. 2. 1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110호, 2023.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534호, 2023.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17호, 2024.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496호, 2024. 9. 13.>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92호, 2025.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502호, 2025.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105호, 2026. 3.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370호, 2026. 7.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489호, 2026. 9.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
│항  목    │지상층건축비      │지하층건축비    │
│          │(주택공급면적기준)│(지하층면적기준)│
├─────┼─────────┼────────┤
│직접공사비│1,487             │844             │
├─────┼─────────┼────────┤
│간접공사비│663               │362             │
├─────┼─────────┼────────┤
│설계비    │29                │16              │
├─────┼─────────┼────────┤
│감리비    │20                │11              │
├─────┼─────────┼────────┤
│부대비    │129               │-               │
└─────┴─────────┴────────┘
 주1) 지상층건축비는 16∼25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지상층 직접공사비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ㆍ감리비 및 부대비)]× 69.2%
  - 지상층 간접공사비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ㆍ감리비 및 부대비)]× 30.8%

별지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확약서

[별지 제1호서식]
┌─────────────────────────────────────────┐
│기본선택품목 시공?설치 관련 확약서                                               │
├──────┬─────┬────┬───────┬────┬──────────┤
│공 사 개 요 │사업주체  │상  호  │              │대표자  │                    │
│            ├─────┼────┼───────┴────┼────┬─────┤
│            │사업내용  │위  치  │                        │대지면적│    ㎡    │
│            │          ├────┼───────┬────┼────┼─────┤
│            │          │사업내용│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
│            │          │        ├───────┼────┼────┴─────┤
│            │          │        │ 층,   동,    │    ㎡  │                    │
│            │          │        │세대          │        │                    │
├──────┼─────┼────┴───────┼────┼──────────┤
│입 주 자    │이   름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입주예정  │                                                        │
│            │동 ?호   │                                                        │
├──────┼─────┴────────────────────────────┤
│확 약 내 용 │                                                                    │
│            │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와 관련   │
│            │하여 아래 사항을 인지하고, 분쟁에 있어서 각 위반사실은 그 위반자    │
│            │의 과실로 추정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  (1) 입주자는「주택법」제61조제2항의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
│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
│            │  (2) 입주자는 기본선택품목을 시공?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건축법」 │
│            │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
│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        │
│            │여야 한다.                                                          │
│            │                                                                    │
│            │  (3) 사업주체는 당해 시?군 또는 구내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
│            │자의 현황 및 입주자가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 시에 하자담         │
│            │보책임 기간과 담보방법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
│            │하며, 입주자는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 시 「공동주택 분양         │
│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         │
│            │목에 대한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년      월       일                                                               │
│                                                                                  │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주택건설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00년 00분기)
1. 총괄표(시ㆍ도)
(단위 : 건수)
┌──────┬──────┬──┬──┬──┐
│구   분     │00분기 누계 │00월│00월│00월│
├──────┼──────┼──┼──┼──┤
│심사건수    │            │    │    │    │
├──────┼──────┼──┼──┼──┤
│원안통과    │            │    │    │    │
├──────┼──────┼──┼──┼──┤
│조정후 통과 │            │    │    │    │
├──────┼──────┼──┼──┼──┤
│재심사 결정 │            │    │    │    │
└──────┴──────┴──┴──┴──┘
2. 분양가심사위원회 사업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개최  │시  │소│사업규모        │구분    │택지비 ①                                                         │건축비 ②               │분양가격│
│시점  │군  │재├──┬──┬──┤        ├───────┬─────────────────────────┼─┬───┬───┬──┤총   액 │
│      │구  │지│총  │총  │총  │        │공공택지      │민간택지                                          │계│지상층│지하층│가산│①+②   │
│      │    │  │공급│공급│대지│        ├─┬──┬──┼───────┬─────────────────┤  │건축비│건축비│비용│        │
│      │    │  │호수│면적│면적│        │계│공급│가산│감정가격 적용 │실매입가격 인정                   │  │      │      │    │        │
│      │    │  │    │(㎡)│(㎡)│        │  │가격│비용├─┬──┬──┼───┬───┬───┬──┬──┤  │      │      │    │        │
│      │    │  │    │    │    │        │  │    │    │계│감정│가산│계    │실매입│감정  │인정│가산│  │      │      │    │        │
│      │    │  │    │    │    │        │  │    │    │  │가격│비용│ⓐ+ⓑ │가  격│가격  │매입│비용│  │      │      │    │        │
│      │    │  │    │    │    │        │  │    │    │  │    │    │      │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120%  │ⓐ  │    │  │      │      │    │        │
┝━━━┿━━┿━┿━━┿━━┿━━┿━━━━┿━┿━━┿━━┿━┿━━┿━━┿━━━┿━━━┿━━━┿━━┿━━┿━┿━━━┿━━━┿━━┿━━━━┥
│00년  │00구│  │    │    │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00월  │    │  │    │    │    ├────┼─┼──┼──┼─┼──┼──┼───┼───┼───┼──┼──┼─┼───┼───┼──┼────┤
│      │    │  │    │    │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결과│  │    │    │  │    │    │      │      │      │    │    │  │      │      │    │        │
└───┴──┴─┴──┴──┴──┴────┴─┴──┴──┴─┴──┴──┴───┴───┴───┴──┴──┴─┴───┴───┴──┴────┘
 1) 사업규모 :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공급호수, 총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총 대지면적(상한제 적용주택의 대지지분)을 기재
 2) 민간택지 실매입가격 인정란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실매입가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3. 사업장별 감정평가현황
(단위 : 천원)
┌────┬───┬───┬────┬────┬───────────────────────┬────┬───────────────┐
│평가    │시군구│소재지│대지면적│사업주체│감정평가 총액                                 │㎡당    │재평가시                      │
│시점    │      │      │(㎡)    │        │                                              │공시지가│ 직전 감정평가 총액           │
│        │      │      │        │        ├────┬────┬───┬─────┬───┤        ├────┬────┬─────┤
│        │      │      │        │        │평가자 1│평가자 2│최고액│산술평균액│㎡당  │        │평가자 1│평가자 2│재평가사유│
│        │      │      │        │        │        │        │/최저 │          │단가  │        │        │        │          │
│        │      │      │        │        │        │        │액    │          │      │        │        │        │          │
│        │      │      │        │        │        │        │(%)   │          │      │        │        │        │          │
├────┼───┼───┼────┼────┼────┼────┼───┼─────┼───┼────┼────┼────┼─────┤
│00년0월 │00구  │      │        │        │명칭:   │명칭:   │      │          │      │        │명칭:   │명칭:   │          │
│        │      │      │        │        ├────┼────┤      │          │      │        ├────┼────┤          │
│        │      │      │        │        │금액:   │금액:   │      │          │      │        │금액 :  │금액:   │          │
├────┼───┼───┼────┼────┼────┼────┼───┼─────┼───┼────┼────┼────┼─────┤
│        │      │      │        │        │명칭:   │명칭:   │      │          │      │        │명칭:   │명칭:   │          │
│        │      │      │        │        ├────┼────┤      │          │      │        ├────┼────┤          │
│        │      │      │        │        │금액:   │금액:   │      │          │      │        │금액 :  │금액:   │          │
└────┴───┴───┴────┴────┴────┴────┴───┴─────┴───┴────┴────┴────┴─────┘
 1) 작성대상 : 당해 분기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지구 (당해 분기에 감정평가는 완료하였으나 당해 분기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못한 지구는 추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분기에 포함하여 제출)
 2) 평가시점 : 감정평가가 완료된 시점이 해당하는 월
 3) 최고액/최저액(%) : 감정평가자 2인의 평가총액 비율
 4) 산술평균액 : 감정평가자 2인의 평가합계액÷2
 5) ㎡당 단가 : 산술평균액÷대지면적
 6) ㎡당 공시지가 : 감정평가 신청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7) 재평가시 직전 감정평가 총액 : 재평가가 실시된 지구에 한해 재평가 직전의 최초 평가금액 기재
 8) 재평가사유 : 평가자간 감정평가액 차이가 10% 초과 또는 사업주체 이의제기 등 사유 간략히 기재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변동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고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별표1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