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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종류 훈령 · 소관 산림청 · 발령번호 1735 · 발령 2026.09.14 · 시행 2026.09.14 · 담당 산림청(국유림경영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①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거나 재구분하여야 한다.

1. 임야를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구분

2. 제10조ㆍ제12조에 따라 대부지(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조림용 대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받은 때 : 임야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구분하고, 임야 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구분

3. 삭제

4. 임야 외의 국유재산을 신규취득 하였을 때 :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구분

5. 임야 외의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거나 용도폐지하려는 때 : 「국유재산법」제6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구분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제2호ㆍ제5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재구분하려면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유재산의 재구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의 위임을 받아 국유재산을 재구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재구분에 따른 편입기준 등)

① 삭제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의 편익은 해당 국유림의 경제적ㆍ공익적 이익과 토지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산관리관의 지정)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산림청 소관의 해당 관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일반회계가. 재산관리관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산불방지과장(항공기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산림청 일반회계 소관과장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재산관리관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재산관리관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 운영지원과장(청사ㆍ관사에 한한다)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재산관리관산림청 산불방지과장, 산림항공본부장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재산관리관산림청 임도관리팀장(임도에 한한다), 산림청소속 1차기관의 장(다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외)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2차기관의 장

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재산관리관도시숲경관과장 및 산림청소속 지방산림청장나. 분임재산관리관산림청소속 국유림관리소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업무)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제4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의2(관리사무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국유재산법」제28조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별표 4의 각 호 사무를 제3조 각 호의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ㆍ제8호ㆍ제18호ㆍ제25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제35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6의

2.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행정시장 또는 2차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의3(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작성) 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의 매수,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 및 국유임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계약 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 중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용도로 국유림을 1년 이내(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 가능)로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 산림경영단지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림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

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숲길

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문화자산

1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복지지구

11. 삭제

12.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

1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14. 삭제

15. 제1호부터 제14호 외의 산림청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 등의 산림. 다만,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법령에서 행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산림은 제외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가. 공 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공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유재산법」제17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 다만,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풍황계측시설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협의 절차 없어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나. 삭제2의

2. 삭제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림공익시설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1) 사용허가는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2)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위험구간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3) 주변 청결 유지 및 산불방지 등 주변산림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허가할 것나. 목재 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에 필요한 목조건축시설 :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일 것(목조건축에 한정한다)다. 실외간이생활체육시설 : 철봉,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로서 개소당 66제곱미터 이내일 것라. 숲속야영장(1) 국유림의 사용허가 면적이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 최대 3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다만, 공ㆍ사유지 면적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사용허가 기간은 갱신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일 것. 다만, 공ㆍ사유지를 포함하여 조성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3) 숲속야영장을 설치하려는 마을(자연마을 또는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민 1/3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할 것(4) 보전국유림의 경영ㆍ관리 및 다중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을 것(5)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및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가. 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산양삼은 제외한다) 및 약용수종류와 가축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1)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 및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은 예외로 한다.(2) 사용허가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일 것나. 산양삼재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1) 삭제(2) 사용허가 신청지가 소재하는 동ㆍ리(「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를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사용허가 신청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임업인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하는 산림조합ㆍ영농조합법인일 것.(3) 사용허가지에 관리사 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철거가 용이한 모노레일 및 사유지 관정에서 연결되는 관수시설은 예외로 한다.(4) 삭제(5) 사용허가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6) 삭제

③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용허가 면적(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사용허가지는 민가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다만, 해당 민가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용허가지는 민가, 양봉ㆍ토종벌 사육지역에서 3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다만, 해당 양봉ㆍ토종벌 사육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제3호 나목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벌통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사업허가지 인근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숲길 등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공익시설이 있을 경우 그 시설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도 동일한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연차별 사업계획서에 산불방지계획을 반영할 것

6. 벌통 설치장소 부근에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갖출 것

7. 산림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할 것

④ 준보전국유림, 초지 등 일반재산의 대부지 내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를 전기 판매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 세부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대부 목적 및 용도는 변경없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부 목적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3. 대부기간이 종료되거나 대부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가 되면 태양에너지 설비도 철거해야 한다.

4. 태양에너지 설비와 태양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철거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철거비는 예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①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에는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사업계획도를 붙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장목대금 및 복구비 등의 납부 및 예치된 것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3에 따른 생산신고확인증(산양삼에 한한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됨으로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권한이 없을 경우 상부기관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의 결정에 따라 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⑤ 삭제

제7조(영구시설물 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물 철거 또는 설계전문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대부등의 기간에 따라 연간 5%를 할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대부등의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예치기간으로 하여 최초에 부과하는 대부료등의 납부기간 내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를 준용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ㆍ증권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하는 경우 국유림 대부등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을 보증하는 내용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비용은 세입ㆍ세출외로 구분ㆍ계리하고 예치액의 권리승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에 제1항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예치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제8조(대부료등의 부과 및 감면)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결정하는 대부료등은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부과 고지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용ㆍ공공용에서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지시설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터널의 지하부분

5.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7.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ㆍ공공용

제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①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영계획부의 임종이 인공림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인공조림지 여부는 산림현황과 상관없이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소반 단위로 판단한다.

②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이하 "사업지내인공조림지"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소반 단위로 구획된 인공조림지 중 일부만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조림지의 전체 면적과 사업지내인공조림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투입 비용을 계산한다. 다만, 산림사업부지 단절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역도 비용산정 면적에 포함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도시설 등의 시설물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명의변경ㆍ권리양도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한 때(기관 또는 법인의 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가 상속인에게 귀속된 때

② 권리양도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지등의 반환)

①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대부등의 기간 중 대부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의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로부터 대부지등의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법 또는 계약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ㆍ확인 결과 사유입목이나 시설물 등이 있어 사유입목 등에 대한 권리의 포기절차나 시설물 등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절차가 이루어진 후 대부지등을 반환받아야 한다.

④ 대부지등의 반환이 이루어지면 별지 제7호서식으로 대부등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부등의 기간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채 대부등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대부자 또는 수허가자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지등의 사후관리)

① 산림청장은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지등의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대부계약사항 및 대부지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평가 및 사례별 처리기준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④ 재산관리관은 조림대부지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조림대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권리양도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하도록 적극 권유하여야 한다.

⑤ 산양삼 재배 사용허가지의 실태조사 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의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은 최근의 서류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분수림의 관리) 분수림의 명의변경ㆍ권리양도 허가 및 반환ㆍ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분수림 설정기간) 분수림 설정기간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당시의 분수림 내 현존입목의 주된 수종의 평균수령과 벌기령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분수림의 수익분배)

① 분수림을 수익분배할 때까지 존치하여야 할 국가소유의 입목에 대하여는 설정당시 재적의 평균생장율에 의하여 산출된 총재적을 수익분배하는 때에 국가지분으로 한다. 다만, 재적의 평균생장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국가지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을 수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에 의거 수확예정일 20일전까지 수익분배신청토록 한다.

③ 관상수나 수실 또는 과실의 수확량 결정은 별표 2의 분수림수익분배요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밤ㆍ호두ㆍ대추ㆍ잣 또는 은행 등 수실의 가격결정은 채취시기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해당지역 산림조합에서 조사한 품목별ㆍ품등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에 의하며, 과실의 가격결정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확시기에 고시한 품목별 생산지평균도매가격으로 하고 관상수의 가격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또는 조달청에서 발간하는 가격정보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장 공ㆍ사유재산의 매수

제15조(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

① 산림청장 및 영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는 매년 1월 말까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매매계약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권적 권리(대항력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를 말소하거나 제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

2. 영 제12조제2항제4호의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곶자왈림으로서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 면적의 과반수 이상 지분에 대한 매도승낙이 있을 것

③ 최근 1년 이내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은 매수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등기부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등기원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매각이 하나라도 등록되어 있는 산림으로 그 원인이 발생한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유림등은 매수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도부지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제16조(매수예정지 입목조사)

①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목조사 예정지 내 조림지는 조림면적을 확정하고 표준지조사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림면적은 제외한다.

1. 사후관리의 부실 또는 덩굴류ㆍ잡관목 등에 의한 피해로 인하여 육림 작업을 하여도 성공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조림지

2. 조림부적지에 식재하여 입목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조림지

3. 고사목ㆍ산불 및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목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관계기관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분야에 등록한 법인만 해당한다)다.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2.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면적의 합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관계기관장이 직접 조사한다. 다만, 관계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목조사를 실시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와 산출근거 및 설명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입목조사의 잘못으로 입목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평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그 상당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① 관계기관장이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입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입목수량조서를 제시하고, 토지와 입목가격을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가 공고한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를 말한다.

제17조의2 삭제

제17조의3(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 산림청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요령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국유재산의 처분

제18조(매각예정지 입목조사)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각예정지에 대한 입목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매각하려는 국유림"으로 본다.

제19조(대부지 및 전환분수림의 매각)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종전의 「산림법 시행령」(2002.11. 6. 대통령령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제3호에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 또는 분수림 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이란 별표 3의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1.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집단지역에 개재ㆍ연접된 임야2.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대부지 및 전환 분수림지

3. 양도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

4.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재산

제20조 삭제

제21조(교환예정지 입목조사)

①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교환예정지에 대한 입목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② 관계기관장은 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라 공유림등의 입목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입목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교환예정 가격의 결정) 교환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공유림등"은 "교환하려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등"으로 본다.

제22조의2 (국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거나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

2.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제5장 재산관리관 변경

제23조(재산관리관 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의 위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간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직접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때에는 재산관리관 간에 합동으로 현지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 시 당해 재산의 관계기록물을 인계인수하고 재산내역을 명시한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관리관 변경재산의 증감처리) 소속기관 간 재산관리관이 변경ㆍ지정된 재산의 인계인수 시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하고 당해연도 국유재산관리 운용보고 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6장 사유입목매수

제26조(사유입목매수계획 안내 등)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사유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유입목매수계획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 매도승락서 제출기한과 매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27조(매도승낙서 접수)

① 조림용 대부지등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가 제출되면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유입목매도승낙서접수대장에 이를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매도승낙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매수우선순위)

①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2항의 매수우선기준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입목매수우선순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매수우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관리가 부실한 임지

3. 국유림 집단지역

4.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 임지

5.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

6. 기타 필요한 임지

제29조(입목수량조사 및 가격 결정)

① 입목수량조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유림등"은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로 보며, "관계기관장"은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으로 본다.

② 사유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④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고사목ㆍ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ㆍ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 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하는 감정평가서에 입목수량 및 가격에 대한 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사유입목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등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⑧ 사유입목 이외에 산림경영을 위해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 등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3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따라 자부담으로 설치한 임도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과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참작하여 시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현존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한다.

⑨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영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

1. 최초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 영 제13조제4항제1호. 다만,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다.

2.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 영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⑩ 국유림관리소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9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 등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조림용 대부지등의 수대부자등은 제10항에 따른 통지(제9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체결)

①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유입목매매계약서를 표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사항은 가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수대부자 등인지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산림계인 경우는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산림계장(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산림계원 1/2 이상의 연명동의서 및 회의록. 다만, 산림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법인인감증명

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③ 계약상대방이 산림계인 경우에는 산림계장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대표자와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목대금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계의 경우에는 연명계약자 공동명의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5조제3항제1호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962호,2008. 9. 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09. 8. 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10. 2. 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2010. 6. 1.>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2010. 8. 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공유림 등 매수업무 위탁에 관한 지침(개정 2009. 9. 21. 훈령 제1025호)을 폐지한다.제3조(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입목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제18조,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목조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5조(공유림등의 매수ㆍ교환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감정평가 또는 재평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6조(사유입목 수량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유입목의 수량을 조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7조(사유입목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8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감정평가의 재평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1호,2012. 6. 1.>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호,2013. 6. 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국유림의 대부등 신청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2호,2014. 5. 19.>이 규정은 201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14. 11. 18.>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2015. 8. 6.>이 규정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2호,2016. 5. 24.>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8호,2017. 2.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1호,2017. 6. 1.>이 훈령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호,2017. 12. 29.>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2018. 11. 2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호,2019. 5. 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호,2021. 1. 15.>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4호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호, 2021. 5. 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5호, 2022. 12. 7.>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양삼 재배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4호나목(5)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선정한 산양삼 재배단지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제4호나목(4) 규정은 개정된 훈령을 적용한다.

부칙 <제1634호, 2024. 1. 2.>이 훈령은 2024년 1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호, 2025. 1. 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호, 2026. 9. 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삭제

[별표 1] <삭  제>

별표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별 처리기준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및 사례별 처리기준

  (제1쪽)

  1. 대부지등 실태조사 평가기준
──────┬───┬──────┬──┬─────────────────────────────
  용도별    │구  분│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산림경영    │5   │ㆍ 산림경영계획수립여부에 따라 평점
  조림대부지│산림  │계획수립    │    │ - 산림경영계획수립, 산림경영계획작성대상제외지 : 5점
  및        │경영  │            │    │ -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 0점
  분수림    │계획  ├──────┼──┼─────────────────────────────
  설정지    │      │산림        │10  │ㆍ 산림경영계획의 현지부합 정도에 따라 차등평점
            │(15)  │경영계획의  │    │ - 현지와 일치, 산림경영계획작성대상제외지 : 10점
            │      │적정성      │    │ - 현지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함 : 1~8점
            │      │            │    │ - 현지와 거의 일치하지 아니함 : 0점
            │      ├──────┼──┼─────────────────────────────
            │      │소    계    │15  │
            ├───┼──────┼──┼─────────────────────────────
            │      │어린나무    │20  │ ㆍ 사업별 배점에 계획물량 대 실적물량 비율을 곱하여
            │사업  │가 꾸 기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실적  ├──────┼──┤평가점수로 결정
            │      │솎아베기    │20  │  예) 솎아베기 계획물량 1,000㎥
            │(40)  │            │    │               실적물량   750㎥인 경우 15점
            │      │            │    │ ㆍ 배점단위사업의 평점이 배점을 초과 할 경우에는 기
            │      │            │    │준점수보다 초과하여 평가 할 수 없음.
            │      │            │    │  예) 천연림보육 계획물량 150만㎡,
            │      │            │    │                실적물량 120만㎡인 경우 20점
            │      │            │    │     ㆍ 20점 × 150/120㎥ = 25점 → 20점
            │      ├──────┼──┼─────────────────────────────
            │      │소    계    │40  │
            ├───┼──────┼──┼─────────────────────────────
            │      │경계표주    │4   │ 배점(4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일반  │설    치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
            │관리  │            │    │가점수로 결정
            │상황  ├──────┼──┼─────────────────────────────
            │      │타용도사용  │25  │ ㆍ 목적사업대로 사용                  : 25점
            │(45)  │또는 무단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시설 여부   │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
            │      ├──────┼──┼─────────────────────────────
            │      │기타 산림   │6   │ ㆍ 피해없는 경우                    :    6점
            │      │피해 여부   │    │ ㆍ 피해발생에 대한 합법조치 이행    : 1~4점
            │      │            │    │ ㆍ 피해발생에 대한 합법조치 미이행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45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 또는 1∼4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제2쪽)

────┬───┬──────┬──┬──────────────────────────────
  용도별│구 분 │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조성면적    │10  │ 배점(10점)에 조성면적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
  목축용│사업  │            │    │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로 결정
        │실적  ├──────┼──┼──────────────────────────────
        │      │초지관리    │20  │「초지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장 군수가 조사한 초
        │(50)  │실    태    │    │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
        │      │            │    │  ㆍ 상 급 초 지  :  20점
        │      │            │    │  ㆍ 중 급 초 지  :  16점
        │      │            │    │  ㆍ 하 급 초 지  :  10점
        │      │            │    │ ※ 동일 대부지내에 등급이 다른 초지가 다수일 경우 : 초지
        │      │            │    │등급별 배점에 각 초지조성 면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      │            │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
        │      │            │    │로 결정
        │      ├──────┼──┼──────────────────────────────
        │      │가축입식    │20  │ 배점(20점)에 가축입식 계획 대 실적합계비율을 곱하여 산출
        │      │            │    │한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평가점수로 결정.
        │      │            │    │ 다만, 가축의 종류가 사업계획상의 초식동물이 아닌 경우에
        │      │            │    │는 입식실적에서 제외
        │      │            │    │ ※ 배점단위 사업의 평점이 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점
        │      │            │    │수보다 초과하여 평점 할 수 없음.
        │      ├──────┼──┼──────────────────────────────
        │      │소  계      │50  │
        ├───┼──────┼──┼──────────────────────────────
        │      │대부료      │5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납  부      │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            │    │
        │상황  ├──────┼──┼──────────────────────────────
        │      │경계표주    │10  │ 배점(10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산출
        │(50)  │설    치    │    │한 숫자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한 평가점수로 결
        │      │            │    │정
        │      ├──────┼──┼──────────────────────────────
        │      │타용도사용  │25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      │또는무단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시설 여부   │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 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50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제3쪽)

────┬───┬──────┬──┬─────────────────────────────
  용도별│구 분 │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            │50  │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광업용│사업  │            │    │배점(50점)에 사업계획 물량 대 실적합계 비율을 곱하
        │실적  │            │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평가 점수로 결정
        │(50)  │            │    │
        │      │            │    │※ 용도별 사업물량 산출기준
        │      │            │    │  - 건물ㆍ공작물ㆍ기타 시설물설치용 : 시설계획 대 설치물
        │      │            │    │량
        │      │            │    │  - 기타 : 사용면적
        │      │            │    ├─────────────────────────────
        │      │            │    │ <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            │    │  - 대부지 이용실태┌양    호 : 50점
        │      │            │    │                    ├보    통 : 35점
        │      │            │    │                    ├불    량 : 20점
        │      │            │    │                    └아주불량 :  0점
        │      │            │    │
        │      │            │    │ ※ 대부지 이용실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      │            │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입증자료 수집이 어려운
        │      │            │    │경우는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
        ├───┼──────┼──┼─────────────────────────────
        │      │대 부 료    │5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납    부    │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            │    │
        │상황  │            │    │
        │      ├──────┼──┼─────────────────────────────
        │(50)  │복구비 및   │5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5점
        │      │철거비      │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미예치 : 0점
        │      │예    치    │    │
        │      ├──────┼──┼─────────────────────────────
        │      │경계표주    │5   │ 배점(5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      │설    치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평가점수로 결정
        │      ├──────┼──┼─────────────────────────────
        │      │타용도사용  │25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      │또는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무단시설여부│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 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50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제4쪽)

───────┬───┬──────┬──┬─────────────────────────────
  구  분      │구 분 │평가대상    │배점│평    가    기    준
───────┼───┼──────┼──┼─────────────────────────────
              │      │사업물량    │50  │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기반시설용  │사업  │            │    │ 배점(50점)에 사업계획 물량 대 실적합계 비율을 곱하
  및 기타     │실적  │            │    │여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평가 점수로 결정
              │(50)  │            │    │
              │      │            │    │※ 용도별 사업물량 산출기준
              │      │            │    │  - 건물ㆍ공작물ㆍ기타 시설물설치용 : 시설계획 대 설치물
              │      │            │    │량
              │      │            │    │  - 기타 : 사용면적
              │      │            │    ├─────────────────────────────
              │      │            │    │ <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            │    │  - 대부지 이용실태┌양    호 : 50점
              │      │            │    │                    ├보    통 : 35점
              │      │            │    │                    ├불    량 : 20점
              │      │            │    │                    └아주불량 :  0점
              │      │            │    │
              │      │            │    │ ※ 대부지 이용실태는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      │            │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되, 입증자료 수집이 어려운
              │      │            │    │경우는 조사자가 판단하여 결정
              ├───┼──────┼──┼─────────────────────────────
              │      │대 부 료    │5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납부   : 5점
              │일반  │납    부    │    │ ㆍ 납기 내(연기기간 포함) 미납부 : 0점
              │관리  ├──────┼──┼─────────────────────────────
              │상황  │복구비 및   │5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5점
              │      │철거비      │    │ ㆍ 복구비 및 철거비 미예치 : 0점
              │(50)  │예    치    │    │
              │      ├──────┼──┼─────────────────────────────
              │      │경계표주    │5   │ 배점(5점)에 경계표주 설치계획 대 실적비율을 곱하여
              │      │설   치     │    │산출한 점수를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      │            │    │평가점수로 결정
              │      ├──────┼──┼─────────────────────────────
              │      │타용도사용  │25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없음     : 25점
              │      │또는무단    │    │ ㆍ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5점
              │      │시설 여부   │    │    (대부지등 취소 또는 반환 처분 정도가 아니고 단기간
              │      │            │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
              │      │            │    │ ㆍ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0점
              │      ├──────┼──┼─────────────────────────────
              │      │실태조사시  │10  │ ㆍ 지적사항 조치이행 :   10점
              │      │지적사항에  │    │ ㆍ 일부 조치         : 1~8점
              │      │대한 조치   │    │ ㆍ 미 조 치          :    0점
              │      ├──────┼──┼─────────────────────────────
              │      │소   계     │50  │
              ├───┴──────┼──┼─────────────────────────────
              │합   계             │100 │
───────┴──────────┴──┴─────────────────────────────

━━━━━━━━━━━━━━━━━━━━━━━━━━━━━━━━━━━━━━━━━━━━━━━━━━━
  유의사항
───────────────────────────────────────────────────
  ※ 배점단위가 1∼8점인 경우는 해당사항의 정도에 따라 조사자가 판단하여 평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제5쪽)

  2. 대부지등 실태조사 사례별 처리기준
──────────────────────┬────────────────────────────
  사     례     별                          │처    리    기    준
──────────────────────┼────────────────────────────
  1. 총괄                                   │
──────────────────────┼────────────────────────────
   (가)대부지 또는 사용허가, 분수림(이      │ ① 원칙적으로 취소조치
  하 “대부지등”이라 한다)등 실태조사 결   │ ② 대부 ㆍ 사용허가 및 분수림(이하 “대부등”이라 한
  과가 60점미만인 불량에 해당되는           │다)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 민원이 없도록
  대부지                                    │한 후 취소
──────────────────────┼────────────────────────────
   (나)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가 80점미만   │ ① 일정기간 유예기간(2~3개월)을 두어 시정하도록 하
  인 경고에 해당되는 대부지등               │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예고
                                            │ ②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민원
                                            │이 없도록 한 후 취소
──────────────────────┼────────────────────────────
   (다)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가 80점이상    │ ① 현지지도 또는 시정조치 내용은 실태조사에 기록하
  인 대부지중 현지지도 또는 시정조          │여 대부지등 관리 자료로 활용
  치에 해당하는 대부지등                    │ ② 대부지등 취소(반환) 정도가 아닌 경미한 타용도 사
                                            │용 또는 무단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2~3개월)을
                                            │두어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
                                            │는 취소 할 수 있음을 예고, 미이행 시 경고 또는
                                            │청문을 실시하여 민원이 없도록 한 후 취소
──────────────────────┼────────────────────────────
   (라) 법 제26조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      │ ①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민원이 없도록 한
  당하는 대부지등                           │후 취소
──────────────────────┼────────────────────────────
  2.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                   │
                                            │ ※ 관리가 부실한 조림대부지 및 분수림은 차수인에게
                                            │사유입목 매도승락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
                                            │을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조치
──────────────────────┼────────────────────────────
   (가)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지 않고 투자    │ ① 원칙적으로 취소조치
  를 하지 않은 경우(방치)                   │ ② 대부등 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 민원이 없도
                                            │록 한 후 취소
──────────────────────┼────────────────────────────
   (나) 산림경영계획은 편성되어 있으나 실정 │ ①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산림경영계획을 다시 작성
  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한 경우             │ ②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조림ㆍ육림은 3개월의 유예기
                                            │간을 두어 실행토록 함
                                            │ ③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민원
                                            │이 없도록 한 후 대부등 취소
──────────────────────┼────────────────────────────
   (다) 산림경영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않     │ 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업을 하도록 하고 이
  는 경우                                   │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 취소할 수 있음을 예고
                                            │ ②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민원
                                            │이 없도록 한 후 대부등 취소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제6쪽)

─────────────────────┬───────────────────────────────
  사     례     별                        │처    리    기    준
─────────────────────┼───────────────────────────────
  3. 목축용 대부지등                      │
─────────────────────┼───────────────────────────────
   (가) 초지용으로 대부등을 받은 후 초    │ ① 원칙적으로 대부등 취소 조치
  지조성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 ②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 취소 요구
  경우                                    │ ③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
   (나) 관리부실로 사실상 산림상태임에도  │ 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초지를 보완하도록 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 취소 할 것임을 예고
                                          │ ②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취소 요구
                                          │ ③ 그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등을 취소
─────────────────────┼───────────────────────────────
   (다)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 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을 취소 할 것임을 예고
                                          │ ② 시장, 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 취소 요구
                                          │ ③ 그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등을 취소
─────────────────────┼───────────────────────────────
   (라) 목축용으로 대부등을 받아 다른     │ ①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젖소ㆍ염소등 사업계획대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                 │사육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 또는 사
                                          │용허가 취소할 것임을 예고
                                          │ ② 시장ㆍ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 취소 요구
                                          │ ③ 그 결과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등을 취소
─────────────────────┼───────────────────────────────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    │ ① 대부료등을 일정기간내에 납부하도록 독촉하여도 이를
  료등”이라 한다)를 체납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 ② 강제징수가 어려우면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등을 취소
─────────────────────┼───────────────────────────────
  4. 광업용 대부지                        │
─────────────────────┼───────────────────────────────
   (가) 광업용으로 대부등을 받아 채광     │ ① 6개월이상 장기간 방치시 원칙적으로 취소
  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경우           │ ② 6개월미만 방치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예고
                                          │ ③ 예고기간이 지난후 불이행하면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
   (나) 대부료등을 체납하고 사업을 중단   │ 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광물채광을 하도록 하고,
  한 경우                                 │대부료 등은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독촉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을 취소할 것임을 예고
                                          │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료등은 강제징수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등을 취소
─────────────────────┴───────────────────────────────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1의2]

  (제7쪽)

─────────────────────┬─────────────────────────────
  사     례     별                        │처    리    기    준
─────────────────────┼─────────────────────────────
   (다)산지전용 복구비 또는 시설물 철     │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엄중주의 조치
  거비를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②일정기간을 주어 산지전용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을 취소 할 것임을 예고
                                          │ ③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
                                          │부등을 취소
─────────────────────┼─────────────────────────────
  5.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지            │
─────────────────────┼─────────────────────────────
  (가) 대부등을 받았으나 사업을 실행치 않 │ ① 6개월이상 장기간 방치시 원칙적으로 대부등 취소
  는 경우(방치)                           │ ② 6개월미만 방치시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촉구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을 취소 할 것임을
                                          │예고
                                          │ ③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
                                          │부등을 취소
─────────────────────┼─────────────────────────────
  (나) 대부료등만 내면서 사업을 중단한 경 │ ①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목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우                                      │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을 취소 할 것임을
                                          │예고
                                          │ ②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
                                          │부등을 취소
─────────────────────┼─────────────────────────────
  (다)산지전용 복구비 또는 시설물 철거    │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엄중 주의 조치
  비를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일정기간을 주어 산지전용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등을 취소할 것임을 예고
                                          │ ③ 그래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
                                          │부등을 취소
─────────────────────┼─────────────────────────────
  (라) 대부료등 체납하는 경우             │ ① 대부료등을 일정기간내에 납부하도록 독촉하여도 납
                                          │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징수ㆍ하고 대부등을 취
                                          │소 할 것임을 예고
                                          │ ② 강제징수가 어려우면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등을 취소
─────────────────────┴─────────────────────────────

별표분수림수익분배요령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2]

  분수림수익분배요령

  1. 수실 및 과실

    가. 수익분배시기
      수종별 수실(과실)의 최초수익분배는 다음에 의한 기준연도부터 개시하되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수확하는 연도로 한다.
     (1) 밤나무ㆍ과수ㆍ대추나무 : 식재후 4년이 되는 해
     (2) 호도나무ㆍ은행나무 : 식재후 7년이 되는 해

    나. 수확량의 결정
      시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수익분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확예상량 등 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수확량을 확정하되, 과수의 수확량은 현지 확인 결과를 근거로 산
  출한다.
     (1) 신청서에 의한 수확량 확정
      (가) 수익분배신청서에 명시된 수확예상량이 수종별 기준수확량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서상의 수확량(1킬로그램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같다)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
  기준수확량은 1만제곱미터당 현존본수 비율로 환산한 면적에 의하여 산출하여
  야 한다.
      (나) 제출된 수익분배신청서의 수확예상량이 수종별기준수확량에 미달될 때에는 현
  지를 확인하여 수확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배신청서의 수확예상량이
  기준수확량에 미달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상조건과 병충해 및 과거 3년간의
  평균생산실적 등을 감안하여 신청량이 합당한 수확량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량을 수확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
     (2) 현지확인에 의한 수확량 확정
      (가) 조사시기
        수익분배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를 조사하되, 조사일시는 수익
  분배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조사방법
       <현존본수조사>
       조림(식재)연도별ㆍ개소별로 산록ㆍ산복ㆍ산정부에 각각 1개소씩 개소당 면적 400
  제곱미터(20미터×20미터)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현존본수를 조사한다. 다만, 분수
  림설정을 받은 자가 수익분배 신청서에 명기한 현존본수가 조림기준본수와 일치하
  거나 전년도 수익분배당시 확정한 본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현존본수 조사를
  생략하고 표본목에 대한 결실량만을 조사한다.
       <표본목선정>
       현존본수 조사를 위한 표준지에서 수세(樹勢)및 결실상태를 보아 표준이 된다고 인정
  되는 표본목을 표준지당 1본씩 선정한다.
      (다) 수확량의 확정
       - 표본목에 결실된 수실을 모두 채취하여 탈각한 생과로 그 중량을 계산한다.
       - 병충해와 건조 및 유실 등을 감안하여 총중량의 10퍼센트를 감한 중량을 수확량
  으로 확정한다.
          * 총 수확량(킬로그램) =

              (표본목 전체의 과실 중량 × 0.9)  × 현존본수
            ──────────────────
              표본목 본수

  2. 관상수의 수익분배
    가. 수익분배시기
      관상수의 수익분배는 분수림설정기간내에 식재된 관상수가 수익이 가능하여 분수림
  설정받은자가 수익분배를 하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나. 수확량의 결정
      시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수익분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다음에 의거 수확량을 확정한다.
      (1) 수익분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를 조사하되 조사일시는 수
  익분배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수익을 분배할 관상수를 조림(식재)연도별, 수종별, 규격별(상ㆍ중ㆍ하)로 구분
  하여 전수 조사한다.

  3. 수종별 기준수확량
    가. 밤나무
  ──────┬──────────┬─────┬───────────
    임     령 │만제곱미터당 수확량 │임     령 │만제곱미터당 수확량
  ──────┼──────────┼─────┼───────────
     4년      │      175 킬로그램  │15년까지  │    2,739 킬로그램
    6년까지   │      407           │17년까지  │    2,380
     8년까지  │      741           │20년까지  │    1,980
    10년까지  │     1,179          │22년까지  │    1,650
    12년까지  │    1,722           │23년이상  │    1,060
  ──────┴──────────┴─────┴───────────

    나. 호두나무
  ──────┬──────────┬─────┬───────────
    임     령 │만제곱미터당 수확량 │임     령 │만제곱미터당 수확량
  ──────┼──────────┼─────┼───────────
     7년      │     92 킬로그램    │ 30년까지 │   863 킬로그램
    10년까지  │    232             │ 35년까지 │   938
    15년까지  │    439             │ 40년까지 │   981
    20년까지  │    613             │ 45년까지 │   991
    25년까지  │    754             │ 46년이상 │   969
  ──────┴──────────┴─────┴───────────

    다. 대추나무
  ────────┬──────────────
    임     령     │만제곱미터당 수확량
  ────────┼──────────────
      7년         │           9,270 킬로그램
      8년         │ 13,280
      9년         │  8,410
         10년이상 │  3,400
  ────────┴──────────────
    ※ 위 수종별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현존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한 것임
────────────────────────────────────────────

별표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3]

  대부 및 분수림 설정 목적달성의 기준

  1. 공용ㆍ공공용ㆍ공익사업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각종시설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목축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초지조성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
  으로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조림용(분수림전환지를 포함한다)
     입목본수도가 평균 70퍼센트 이상이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 실태
  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4. 광업용
     사업계획에 의하여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회 연속 대부
  지 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으로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5. 산업용
     사업계획대로 시설을 완료하여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3회 연속 대부지실태조사 결과 평점이 80점 이상으로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별표국유재산 보호·관리·처분의 위임 사무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표 4]

  국유재산 보호?관리?처분의 위임 사무

  1.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구분에 관한 권한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구
        분하는 권한 및 신규 취득한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구분하는 사무

  2.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3.    「국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

  4.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5.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6.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7.    「국유재산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보관ㆍ취급

  8.    「국유재산법」 제16조제1항 및 재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9.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 조치

  10.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 및 양여

  11.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른 관리위탁

  12.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사용허가 등

  13.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조정 및 면제

  14.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5.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6.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7.   「국유재산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8.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19.   「국유재산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또는 철거

  20.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이 사무

  21.   「국유재산법」 제45조에 따른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 목적 사업의 완성
        조건의 일반재산 대부ㆍ매각 또는 양여

  22.   「국유재산법」제46조부터 제47조의2에 따른 대부기간의 갱신, 대부료의 징수, 계약 해제
        등

  23.   「국유재산법」 제48조부터 제53조에 따른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 소유권 이전 및 매각계약의
        해제 등

  24.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제4항은 제외)

  25.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26.   「국유재산법」 제57조부터 제59조의4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

  27.   「국유재산법」 제65조의7부터 제65조의12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사용료ㆍ대
        부료의 징수 및 감면, 기간의 갱신 등

  28.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

  29.   「국유재산법」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

  30.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31.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 등의 징수

  32.   「국유재산법」 제73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33.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4.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35.   법률 제1778호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속
        하는 농경지에 대한 법률 제5663호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

  36.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신고 등

  3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보험 가입

  3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 승인

별지신규취득재산의 종류구분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규취득재산의 종류구분(회계명 :                         )

  (면적:㎡, 재적:㎥, 금액:원)
───┬────────────────┬─────┬──┬──┬──┬──┬──┬───┬──┬──┬────
  번호│재  산  의  표  시              │입목ㆍ죽  │재산│취득│취득│취득│수임│취득전│등기│등기│사유
      ├───┬──┬──┬──┬───┼──┬──┤구분│방법│일자│기관│기관│상태  │번호│일자│및
      │소재지│지번│지목│면적│대장가│재적│대장│    │    │    │    │    │      │    │    │근거
      │      │    │    │    │격    │    │가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①등기부등본 ②지적공부등본(임야대장ㆍ임야도, 토지대장ㆍ지적도) ③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수치지도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구비서류는 종류구분 요청서에 한하여 첨부함
    ※ 작 성 요 령
     - 취 득 방 법 : 관리청지정,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공고, 기부채납, 환지취득, 권리귀속, 은닉재산환수, 관리전환취득
     - 취 득 일 자 : 관리청지정일자, 판결문확정일자, 기부일자, 환지처분확정일자등
     - 취 득 기 관 : 취득업무를 직접 취급한 시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등
     - 취득전 상태 : 국가소유로 등기하기 이전 등기부상의 내역 기재(예 : 국, 미등기, 일본법인명, 일본인명, 전소유자명)
     - 대 장 가 격 : 국유재산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
  297mm×210mm 백상지(80g/㎡)

별지국유재산의종류재구분(용도폐지)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국유재산의종류재구분(용도폐지)

  (면적:㎡, 재적:㎥, 금액:원)
──┬───────────────┬───────────────────────┬─────┬─────────
  일│재  산  의  표  시            │입목ㆍ죽                                      │종류재구분│사유 및
  련│                              │                                              │(용도폐지)│근거
  번├───┬──┬──┬──┬──┼────────────────────┬──┼─┬───┤
  호│소재지│지번│지목│면적│대장│재적                                    │대장│전│후    │
    │      │    │    │    │가격│                                        │가격│  │      │
──┼───┼──┼──┼──┼──┼────────────────────┼──┼─┼───┼─────────
    │      │    │    │    │    │                                        │    │  │      │
──┴───┴──┴──┴──┴──┴────────────────────┴──┴─┴───┴─────────
                                                                                ┏━━━━━━━━┯━━┯┯━━┓
   구비서류  ①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②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①등기부 등본,  │소속││확인┃
             ③기타협의관련서류(예:관리전환협의, 산지전용협의ㆍ손실보상협의고   ┃②지적공부등본  ├──┼┼──┨
  시문, 개별법에 의한 사업계획지내 편입전 협의 등)                              ┃(임야대장ㆍ     │직위││    ┃
             ※ 구비서류는 종류재구분(용도폐지)요청서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하    ┃임야도, 토지    ├──┼┤    ┃
  되, 관리전환대상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전환협의 사항과 변동                      ┃대장ㆍ지적      │성명││    ┃
  이 없을 경우 ①~②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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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

    우리 OOO1)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여, (      )2)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 개소 :               지목 :       면적 :    ㎡, 목적 :

  《계약자(신청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 OOO1)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
  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이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신청자)
  성명 :                                              (인)

  담당공무원    OOO1)
  직   :     급             성명 :                    (인)
                  귀하

   주의사항
   1) "OOO"은 기관별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2) 계약 또는 허가명을 기재합니다
   3) 본문 중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계약”을 “허가”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서약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별지 제3호의2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의 목적으로 국유림을 사용허가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용허가 신청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민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는 사용허가 신청지
  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모든 민가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2. 사용허가 신청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양봉·토종벌 사육지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는 사
  용허가 신청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존재하는 모든 양봉·토종벌 사육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
  였습니다.
    3. 산림오염 방지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나.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
  위
    4.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나.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다. 산불조심기간(봄철, 가을철)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5.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6. 위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서약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귀하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대부ㆍ분수림ㆍ사용허가) 신청지현지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00.00.>

  (대부ㆍ분수림ㆍ사용허가) 신청지현지조사서

───────────────────────┬──────────────────────────────
  조사 년?월?일                             │조사자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

──────────────────────────────────────────────────────
  1. 신청사항
─────┬─────────────────────────┬──────────────────────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소재지  │                                              │면적        │            ㎡
          │                                              │(신청면적)  │(
          │                                              │            │㎡)
─────┼───────────────────────┴──────┴─────────────────
  당초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신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

──────────────────────────────────────────────────────
  2. 임    황
──┬─┬─┬─┬─┬───┬───────┬─┬─┬─┬────┬───┬─┬──────────────
  ①│②│③│④│⑤│⑥    │⑦ 입 목 지   │⑧│⑨│⑩│⑪만㎡당│⑫총계│⑬│⑭
  소│지│면│신│무│제    ├───┬─┬─┤가│수│수│        │      │입│경
  재│  │  │청│입│      │구  분│수│면│슴│  │  ├─┬──┼─┬─┤목│사
  지│  │  │면│목│      ├───┤  │  │높│  │  │본│재  │본│재│도│도
    │번│적│적│지│지    │치수지│  │  │이│고│령│  │    │  │  │  │
    │  │  │  │  │      │성림지│종│적│지│  │  │  │    │  │  │  │
    │  │  │  │  │      │      │  │  │름│  │  │수│적  │수│적│  │
──┼─┼─┼─┼─┼───┼───┼─┼─┼─┼─┼─┼─┼──┼─┼─┼─┼──────────────
    │  │  │  │  │      │      │  │  │  │  │  │  │    │  │  │  │
──┴─┴─┴─┴─┴───┴───┴─┴─┴─┴─┴─┴─┴──┴─┴─┴─┴──────────────

─────────────┬────────────────────────────────────────
  3. 재산의 종류          │ [  ]행정 [  ]일반, [  ]보전 [  ]준보전
─────────────┼────────────────────────────────────────
  4. 제한사항유무         │
─────────────┼────────────────────────────────────────
  5. 대부ㆍ분수림ㆍ사용허가│
     조건위반유무         │
─────────────┼────────────────────────────────────────
  6. 조사자 의견 및 기타사│
  항                      │
─────────────┴────────────────────────────────────────

━━━━━━━━━━━━━━━━━━━━━━━━━━━━━━━━━━━━━━━━━━━━━━━━━━━━━━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국유림(대부, 사용허가) 신청지 검토보고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7.00.00.>

  국유림                        [  ] 대부               신청지 검토보고서

                                [  ] 사용허가

  (제1쪽)

  1. 신청사항
────┬──┬────┬────┬─────┬─────┬────┬───────────┬───
  소재지│지목│공부면적│재산종류│신청면적  │용도      │신청기간│신청자                │비고
        │    │(㎡)    │        │(㎡)      │(세부용도)│        ├────┬──────┤
        │    │        │        │          │          │        │성명    │주소        │
────┼──┼────┼────┼─────┼─────┼────┼────┼──────┼───
        │    │        │        │          │          │        │        │            │
────┴──┴────┴────┴─────┴─────┴────┴────┴──────┴───
  2. 산림현황
────────┬─────┬───────┬─────┬────────┬─────┬──────
  소재지        │면적(㎡)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임령(년)
────────┼─────┼───────┼─────┼────────┼─────┼──────
                │          │              │          │                │          │
────────┴─────┴───────┴─────┴────────┴─────┴──────

────────┬─────┬───────┬──────────────┬─────┬──────
  영급          │수고(m)   │경급(㎝)      │축적(㎥)                    │경사도    │비고
                │          │              ├─────┬────────┤          │
                │          │              │ha당      │총 축적         │          │
────────┼─────┼───────┼─────┼────────┼─────┼──────
                │          │              │          │                │          │
────────┴─────┴───────┴─────┴────────┴─────┴──────
  3. 산지구분현황
────────┬────┬────┬─────┬──────────────┬──────┬───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신청면적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비고
                │        │(㎡)    │(㎡)      ├─────┬────┬───┤(㎡)        │
                │        │        │          │계        │임업용  │공익용│            │
────────┼────┼────┼─────┼─────┼────┼───┼──────┼───
                │        │        │          │          │        │      │            │
────────┴────┴────┴─────┴─────┴────┴───┴──────┴───
  4. 산림관계법령상 제한사항                                              (면적 ㎡,  거리 ㎞)
────────┬───────┬───┬──────┬───┬──────┬─────┬─────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사방지│임업진흥권역│채종림│임도        │산지전용  │백두대간
                │(지정구분)    │      │            │      │(시설연도)  │ㆍ일시사  │보호지역
                │              │      │            │      │            │용제한지  │
                │              │      │            │      │            │역        │
────────┼───────┼───┼──────┼───┼──────┼─────┼─────
                │              │      │            │      │            │          │
────────┴───────┴───┴──────┴───┴──────┴─────┴─────
  5. 세부 검토사항
─────────────────────┬─────────────────┬──────────
  구분                                    │검토내용                          │검토결과
                                          │                                  ├─────┬────
                                          │                                  │적합      │부적합
─────────────────────┼─────────────────┼─────┼────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                                  │          │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준 저촉 여부   │                                  │          │
   o「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 기준 저촉 │                                  │          │
  여부                                    │                                  │          │
─────────────────────┼─────────────────┼─────┼────
  ②「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부합되│                                  │          │
  는지 여부                               │                                  │          │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제10조)   │                                  │          │
   o 임업용산지(제12조제1항)              │                                  │          │
   o 공익용산지(제12조제2항)              │                                  │          │
   o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제15조의2)    │                                  │          │
   o 산지전용허가기준(제18조)             │                                  │          │
━━━━━━━━━━━━━━━━━━━━━┷━━━━━━━━━━━━━━━━━┷━━━━━┷━━━━
  210㎜×297㎜ 백상지(80g/㎡)

  (제2쪽)
━━━━━━━━━━━━━━━━━━━┯━━━━┯━━━━━━━
  구분                                │검토내용│검토결과
                                      │        ├──┬────
                                      │        │적합│부적합
───────────────────┼────┼──┼────
  ③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 여부        │        │    │
───────────────────┼────┼──┼────
  ④ 자연휴양림 지정ㆍ고시 여부       │        │    │
───────────────────┼────┼──┼────
  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사항    │        │    │
───────────────────┼────┼──┼────
  ⑥ 토지이용계획                     │        │    │
   o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 지정 여부 │        │    │
───────────────────┼────┼──┼────
  ⑦ 현재 이용현황                    │        │    │
   o 대부 또는 사용허가 여부          │        │    │
   o 무단점유지                       │        │    │
   o 소송계류 등 기타                 │        │    │
───────────────────┼────┼──┼────
  ⑧ 향후 활용계획 여부               │        │    │
   o 경영, 자원, 보호부서 확인        │        │    │
───────────────────┼────┼──┼────
  ⑨ 주변여건 및 민원발생 여부        │        │    │
   o 마을 상수원                      │        │    │
   o 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오염        │        │    │
───────────────────┼────┼──┼────
  ⑩ 기타사항                         │        │    │
───────────────────┴────┴──┴────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가능여부 검토의견
────────────────────────────────

────────────────────────────────

  (제3쪽)
━━━━━━━━━━━━━━━━━━━━━━━━━━━━━━
  7. 위치도 및 현황사진                 scale  1:1,500
──────────────────────────────

─────┬─────┬──────┬───┬───┬───
  범   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신청지│기 타 │기타
          ├─────┼──────┼───┼───┼───
          │          │            │      │      │
─────┴─────┴──────┼───┴───┴───
                                    │
──────────────────┼───────────
  사진 설명 1                       │사진 설명 2
──────────────────┴───────────

별지반환(권리양도)신청지 현지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0.00.>

  반환(권리양도)신청지 현지조사서

──────────────┬────────────────────────────────────────────
  신청구분                  │[   ] 대부           [   ] 사용허가           [   ] 분수림
──────────────┼────────────────────────────────────────────
   ① 소  재  지            │
──────────────┼──────┬──────┬──────────────────────────────
   ② 조 사 면 적           │㎡          │ ③ 용   도 │
──────────────┼──────┼──────┼──────────────────────────────
   ④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            │⑤ 재산종류 │[  ] 보전   [  ] 준보전
      설정     년  월  일   │            │            │[  ] 행정   [  ] 일반
──────────────┴───┬──┴──────┴──────────────────────────────
  ⑥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설정 기간│
───────┬──────────┴────┬───────────────────────────────────
  ⑦ 대부ㆍ사 │성명                          │생년월일
  용 허가ㆍ   ├───────────────┴───────────────────────────────────
  분수림      │주소(전화)
  설정 받     │
  은 자       │
  (양수인)    │
───────┼──────────────┬────────────────────────────────────
  ⑧ 양도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전화)
───────┴────────────┬──────────────────────────────────────
  ⑨ 시 설 물 설 치 사 항 등            │⑩ 국유림 피해사항
───────┬────────────┼──────────────────────────────────────
  조사결과    │                        │
───────┼────────────┼──────────────────────────────────────
  조치의견    │                        │
───────┼────────────┴──────────────────────────────────────
  ⑪ 기타     │
  위반사항    │
───────┴───────────────────────────────────────────────────
  년          월          일장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요령
───────────────────────────────────────────────────────────
    1. 반환하는 경우에는 ⑧은 생략한다.
    2. 행정기관의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⑦, ⑧에 “성명”란에 기관명을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사업자등록번
  호를 기재한다.
━━━━━━━━━━━━━━━━━━━━━━━━━━━━━━━━━━━━━━━━━━━━━━━━━━━━━━━━━━━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대부지, 사용허가지, 분수림) 반환신청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대부지             반환신청서

                                  [  ] 사용허가지

                                  [  ] 분수림

  (앞 쪽)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소     재     지│지번          │지목│면 적       │대부ㆍ사용허가ㆍ│반환신청
                  │              │    │            │분수림설정면적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설정  │     년     월     일 │용도│
  년 월 일                    │                      │    │
───────────────┴───────────┴──┴───────────

───────────────┬──────────────────────────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      │
  설정기간                    │
───────────────┴──────────────────────────

───────────────┬──────────────────────────
  사                유        │
───────────────┴──────────────────────────

   위와 같이 대부지ㆍ사용허가지ㆍ분수림을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1. 대부계약서ㆍ사용허가서 또는 분수림설정계약서 1부
─────┼────────────────────────────────────
  수 수 료│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제주특별자치도ㆍ국립수목원ㆍ산림항공본부ㆍ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ㆍ지방산림청ㆍ국립산림과학원
━━━━━━━━━━━━━━━━━━━━┻━━━━━━━━━━━━━━━━━━━━━━━━━━

                            ┏━━━━┓          ┏━━━━┓
                            ┃신 청 인┃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검토┃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반환여부 통지         ┃
                                            ┃                      ┃
                                            ┗━━━━━━━━━━━┛

별지(대부, 사용허가, 분수림) 취소ㆍ소멸통지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대부         취소ㆍ소멸통지서

                                    [  ] 사용허가

                                    [  ] 분수림
────────────────────────────────────────────────

────┬──────────────────────┬────────────────────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소     재     지│지번            │지목│면 적 │대부ㆍ사용허가ㆍ│
                  │                │    │      │분수림설정면적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설정    │                │용도 또는 │
  년월일및 문서번호             │                │수종      │
────────────────┴────────┴─────┴────────────────

────────────────┬────────┬──────────────────────
  대부ㆍ사용허가ㆍ분수림설정기간│                │
────────────────┴────────┴──────────────────────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ㆍ분수림 설정)되었던 상기 재산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대부(사용허가ㆍ분수림 설정) 취소ㆍ소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장

                                          ┏━━┓
                                OO기관장  ┃직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실태조사서
Ⅰ. 조림용 대부 ㆍ 분수림 설정 현황
(단위 : ㎡)
┏━━━━━┯━━━━━┯━━━┯━━┯━━━┯━━━━━┯━━━━━┯━━━━━━━━━┓
┃대부(설정)│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 │대부(설정)│대부(설정)│수대부자 또는     ┃
┃일자      │          │      │    │      │면적      │기간      │분수림 설정받은자 ┃
┠─────┼─────┼───┼──┼───┼─────┼─────┼─────────┨
┃          │          │      │    │      │          │          │                  ┃
┗━━━━━┷━━━━━┷━━━┷━━┷━━━┷━━━━━┷━━━━━┷━━━━━━━━━┛
Ⅱ. 점검사항
 < 총 괄 >
┏━━┯━━━━━━━━┯━━━━━━━━━━━━━━━━━━┯━━━━┯━━┓
┃구분│산림경영계획    │사업 계획 대 실적                   │일반관리│계  ┃
┃    ├────┬───┼──────────┬───────┤        │    ┃
┃    │계획수립│적정성│숲가꾸기            │임목생산      │        │    ┃
┃    │        │      │(어린나무가꾸기 등) │(솎아베기 등) │        │    ┃
┠──┼────┼───┼──────────┼───────┼────┼──┨
┃배점│5       │10    │20                  │20            │45      │100 ┃
┠──┼────┼───┼──────────┼───────┼────┼──┨
┃평점│        │      │                    │              │        │    ┃
┗━━┷━━━━┷━━━┷━━━━━━━━━━┷━━━━━━━┷━━━━┷━━┛
 < 산림경영계획(15) >
    1. 산림경영계획 수립(5)
(단위 : ㎡)
┏━━━━┯━━━━━━━━━━┯━━━━━━━┯━━━┯━━━━┓
┃기    간│숲가꾸기            │임목생산      │평 점 │비   고 ┃
┃        │(어린나무가꾸기 등) │(솎아베기 등) │      │        ┃
┠────┼──────────┼───────┼───┼────┨
┃        │                    │              │      │        ┃
┗━━━━┷━━━━━━━━━━┷━━━━━━━┷━━━┷━━━━┛
    2. 산림경영계획의 적정성(10)
┏━━━━━━━━━━━━━━━━━━━━┯━━━┯━━┯━━━━┓
┃구분                                    │배점  │평점│비   고 ┃
┠────────────────────┼───┼──┼────┨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와 일치              │10점  │    │        ┃
┠────────────────────┼───┼──┼────┨
┃산림경영계획이 다소 현지와 일치하지 않음│1~8점 │    │        ┃
┠────────────────────┼───┼──┼────┨
┃산림경림계획이 많이 현지와 일치하지 않음│0점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 실적(40) >
┏━━━━━━┯━━━━━┯━━━━┯━━━━┯━━━━┯━━━━┯━━┯━━━┓
┃사업명      │세부사업명│실행년도│계획(㎡)│실적(㎡)│비율(%) │평점│비 고 ┃
┠──────┼─────┼────┼────┼────┼────┼──┼───┨
┃숲가꾸기(20)│          │        │        │        │        │    │      ┃
┠──────┼─────┼────┼────┼────┼────┼──┼───┨
┃임목생산(20)│          │        │        │        │        │    │      ┃
┗━━━━━━┷━━━━━┷━━━━┷━━━━┷━━━━┷━━━━┷━━┷━━━┛
 < 일반관리상황(45) >
┏━━━━━━━━━━┯━━━━━━━━━━━━━━━━━━━━┯━━━┯━━━━┓
┃구분 및 배점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1.    경계표주      │                                        │      │        ┃
┃      설치          │┌────┬────┬───┬──┐    │      │        ┃
┃      (4)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타용도 사용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      또는 무단시설 │                                        │      │        ┃
┃      여부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25)          │  ?면 적 :         ㎡                  │      │        ┃
┃                    │  ?내 용 :                             │      │        ┃
┃                    │                                        │      │        ┃
┃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 적 :         ㎡                  │      │        ┃
┃                    │  ?내 용 :                             │      │        ┃
┃                    │                                        │      │        ┃
┃3.    산림피해      │? 피해없음                        (  ) │      │        ┃
┃      여부          │                                        │      │        ┃
┃      (6)           │? 피해상황                             │      │        ┃
┃                    │  ?피해내용 :                          │      │        ┃
┃                    │  ?피해에 대하여 합법조치         (  ) │      │        ┃
┃                    │  ?피해에 대하여 미조치 방치      (  ) │      │        ┃
┃                    │                                        │      │        ┃
┃4.    실태조사시    │? 지적사항 완전조치               (  ) │      │        ┃
┃      지적사항에    │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내용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  ?지적내용 :                          │      │        ┃
┃                    │  ?조치내용 :                          │      │        ┃
┃                    │                                        │      │        ┃
┃                    │? 미조치                          (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분수림 설정 받은 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지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목축용 대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 현황 >
(단위 : ㎡)
┏━━━━┯━━━━━┯━━━┯━━┯━━━┯━━━━┯━━━━┯━━━━┓
┃계약일자│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대부면적│대부기간│수대부자┃
┠────┼─────┼───┼──┼───┼────┼────┼────┨
┃        │          │      │    │      │        │        │        ┃
┗━━━━┷━━━━━┷━━━┷━━┷━━━┷━━━━┷━━━━┷━━━━┛
 < 대부지 이용상황 >
   1. 이용구분
(단위 : ㎡)
┏━━━┯━━━━┯━━━━┯━━━━━━┯━━━━┯━┓
┃초  지│사 료 포│축   사 │부 대 시 설 │미 사 용│계┃
┠───┼────┼────┼──────┼────┼─┨
┃      │        │        │            │        │  ┃
┗━━━┷━━━━┷━━━━┷━━━━━━┷━━━━┷━┛
   2. 초지 미조성지 구분
      가. 잔존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초지조성허가면적 중 미조성지 :          ㎡
        (1) 미조성사유 :
        (2) 향후 초지조성 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점검사항
 < 총 괄 >
┏━━┯━━━━┯━━━━━━┯━━━━┯━━━━┯━━┓
┃구분│초지면적│초지관리실태│가축입식│일반관리│계  ┃
┠──┼────┼──────┼────┼────┼──┨
┃배점│10      │20          │20      │50      │100 ┃
┠──┼────┼──────┼────┼────┼──┨
┃평점│        │            │        │        │    ┃
┗━━┷━━━━┷━━━━━━┷━━━━┷━━━━┷━━┛
 < 사업실적(50) >
 1. 초지조성면적(10)
┏━━━━━┯━━━━━┯━━━━━┯━━━━━┯━━━━━┓
┃계      획│실     적 │비     율 │평     점 │비      고┃
┠─────┼─────┼─────┼─────┼─────┨
┃㎡        │㎡        │%         │          │          ┃
┗━━━━━┷━━━━━┷━━━━━┷━━━━━┷━━━━━┛
 2. 초지관리실태(20)
┏━━━━━━━━━━━━━━━┯━━━━┯━━━┯━━━┓
┃등   급   구   분 ( 생 산 량 )│초지면적│평  점│비  고┃
┠───────────────┼────┼───┼───┨
┃상급초지                      │㎡      │      │      ┃
┃중급초지                      │        │      │      ┃
┃하급초지                      │        │      │      ┃
┠───────────────┼────┼───┼───┨
┃계                            │        │      │      ┃
┗━━━━━━━━━━━━━━━┷━━━━┷━━━┷━━━┛
 3. 가축입식(20)
┏━━━━┯━━━┯━━━┯━━━━┯━━━━┯━━━━┓
┃가 축 별│계  획│실  적│비   율 │평   점 │비    고┃
┠────┼───┼───┼────┼────┼────┨
┃        │두    │두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일반관리상황(50) >
┏━━━━━━━┯━━━━━━━━━━━━━━━━━━━━┯━━━┯━━━━━┓
┃구   분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
┃1.  대부료납부│?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      │          ┃
┃    (5)       │                                        │      │          ┃
┃              │? 체납상황                             │      │          ┃
┃              │ ?체 납 액 :                           │      │          ┃
┃              │ ?체납기간 :                           │      │          ┃
┃              │ ?체납액에 대한 조치내용 :             │      │          ┃
┃              │                                        │      │          ┃
┃2.  경계표주  │                                        │      │          ┃
┃    설치      │┌────┬────┬───┬───┐  │      │          ┃
┃    (10)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타용도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사용 또는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무단시설  │ ?면적 :        ㎡                     │      │          ┃
┃    여부      │ ?내용 :                               │      │          ┃
┃    (25)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적 :        ㎡                     │      │          ┃
┃              │ ?내용 :                               │      │          ┃
┃              │                                        │      │          ┃
┃4.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완전조치              (    )│      │          ┃
┃    지적사항에│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미조치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지광업용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3서식]
광업용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사용허가) 현황 >
(단위 : ㎡)
┏━━━━━┯━━━━━┯━━━┯━━┯━━━━┯━━━━━┯━━━━━┯━━━━━━━┓
┃대부(허가)│소  재  지│지 번 │지목│공부면적│대부(허가)│대부(허가)│수대부자 또는 ┃
┃일자      │          │      │    │        │면적      │기간      │수허가자      ┃
┠─────┼─────┼───┼──┼────┼─────┼─────┼───────┨
┃          │          │      │    │        │          │          │              ┃
┗━━━━━┷━━━━━┷━━━┷━━┷━━━━┷━━━━━┷━━━━━┷━━━━━━━┛
 <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비 예치상황 >
   1. 산지전용허가 상황
(단위 : ㎡, 천원)
┏━━━━┯━━━━┯━━━━┯━━━━┯━━━━━┯━━━━┯━━━━┯━━━━┓
┃허가일자│허가면적│산지전용│복구대상│산지전용지│예치금액│미 예 치│미 예 치┃
┃        │        │면    적│면    적│복 구 비  │        │금    액│사    유┃
┠────┼────┼────┼────┼─────┼────┼────┼────┨
┃        │        │        │        │          │        │        │        ┃
┗━━━━┷━━━━┷━━━━┷━━━━┷━━━━━┷━━━━┷━━━━┷━━━━┛
   2. 부대조건
 < 대부(사용허가)지 이용상황 >
   1. 이용구분
(단위 : ㎡)
┏━━━━━┯━━━━━━━━━━━━━━━━━━━━━━━┯━━━┓
┃대부(허가)│사         용         면         적           │미사용┃
┃면적      ├─┬────┬───┬────┬───┬───┤면  적┃
┃          │계│시설부지│갱  구│폐 석 장│저광장│기  타│      ┃
┃          │  │        │      │        │용  지│      │      ┃
┠─────┼─┼────┼───┼────┼───┼───┼───┨
┃          │  │        │      │        │      │      │      ┃
┗━━━━━┷━┷━━━━┷━━━┷━━━━┷━━━┷━━━┷━━━┛
   2. 미사용 면적내용
      가. 존치 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사용계획 면적중 미사용 면적 :            ㎡
         (1) 미 사 용 사유 :
         (2) 금후 사용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 총 괄 >
┏━━┯━━━━┯━━━━┯━━┓
┃구분│사업실적│일반관리│계  ┃
┠──┼────┼────┼──┨
┃배점│50      │50      │100 ┃
┠──┼────┼────┼──┨
┃평점│        │        │    ┃
┗━━┷━━━━┷━━━━┷━━┛
Ⅲ. 점검사항별 실태조사
 < 사업계획 대 실적(50) >
  1.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
┃시설(사업)명│물량단위│계   획 │실    적│비 율 │평 점 │비   고 ┃
┠──────┼────┼────┼────┼───┼───┼────┨
┃            │        │        │        │      │      │        ┃
┗━━━━━━┷━━━━┷━━━━┷━━━━┷━━━┷━━━┷━━━━┛
  2.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대부지 이용실태 │평   점 │비          고┃
┠────────┼────┼───────┨
┃양           호 │        │              ┃
┃보           통 │        │              ┃
┃불           량 │        │              ┃
┃아  주  불  량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일반관리상황(50) >
┏━━━━━━━━━┯━━━━━━━━━━━━━━━━━━━━━┯━━━┯━━━━━┓
┃구   분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
┃1.  대부료 납부   │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      │          ┃
┃    (5)           │                                          │      │          ┃
┃                  │                                          │      │          ┃
┃2.  복구비 및     │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 │      │          ┃
┃    철거비        │                                          │      │          ┃
┃    예치          │                                          │      │          ┃
┃    (5)           │                                          │      │          ┃
┃                  │                                          │      │          ┃
┃3.  경계표주설치  │                                          │      │          ┃
┃    (5)           │┌────┬────┬───┬───┐    │      │          ┃
┃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타용도 사용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    또는 무단시설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여부          │ ?면적 :        ㎡                       │      │          ┃
┃    (25)          │ ?내용 :                                 │      │          ┃
┃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적 :        ㎡                       │      │          ┃
┃                  │ ?내용 :                                 │      │          ┃
┃                  │                                          │      │          ┃
┃                  │                                          │      │          ┃
┃5.  실태조사시    │? 지적사항 조치이행               (    ) │      │          ┃
┃    지적사항에    │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 ?조치사항 :                             │      │          ┃
┃                  │? 미조치                          (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Ⅳ.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수허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지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8호의4서식]
기반시설용 및 기타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서
Ⅰ. 현황
 < 대부ㆍ사용허가상황 >
(단위 : ㎡)
┏━━━━━┯━━━━━┯━━━┯━━┯━━━┯━━━━━┯━━━━━┯━━━━━━━┓
┃대부(허가)│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대부(허가)│대부(허가)│수대부자 또는 ┃
┃일자      │          │      │    │      │면적      │기간      │수허가자      ┃
┠─────┼─────┼───┼──┼───┼─────┼─────┼───────┨
┃          │          │      │    │      │          │          │              ┃
┗━━━━━┷━━━━━┷━━━┷━━┷━━━┷━━━━━┷━━━━━┷━━━━━━━┛
 <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비 예치상황 >
   1. 산지전용허가 상황
(단위 : ㎡, 천원)
┏━━━━┯━━━━┯━━━━┯━━━━┯━━━━━━┯━━━━┯━━━━┯━━━━┓
┃허가일자│허가면적│산지전용│복구대상│산지전용지  │예치금액│미 예 치│미 예 치┃
┃        │        │면    적│면    적│복 구 비    │        │금    액│사    유┃
┠────┼────┼────┼────┼──────┼────┼────┼────┨
┃        │        │        │        │            │        │        │        ┃
┗━━━━┷━━━━┷━━━━┷━━━━┷━━━━━━┷━━━━┷━━━━┷━━━━┛
   2. 부대조건
 < 대부(사용허가)지 이용상황 >
   1. 이용구분
(단위 : ㎡)
┏━━━━━━━┯━━━━━━━━━━━━┯━━━┓
┃대부(허가)면적│사    용    면    적    │미사용┃
┃              ├─┬────┬─────┤면  적┃
┃              │계│시설부지│기      타│      ┃
┠───────┼─┼────┼─────┼───┨
┃              │  │        │          │      ┃
┗━━━━━━━┷━┷━━━━┷━━━━━┷━━━┛
   2. 미사용 면적내용
      가. 존치구역으로 허가된 면적    :          ㎡
      나. 사용계획 면적중 미사용 면적 :          ㎡
        (1) 미사용 사유   :
        (2) 금후 사용계획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 총괄 >
┏━━┯━━━━┯━━━━┯━━┓
┃구분│사업실적│일반관리│계  ┃
┠──┼────┼────┼──┨
┃배점│50      │50      │100 ┃
┠──┼────┼────┼──┨
┃평점│        │        │    ┃
┗━━┷━━━━┷━━━━┷━━┛
 < 사업실적(50) >
  1. 물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사업
┏━━━━━━┯━━━━┯━━━━┯━━━━┯━━━┯━━━┯━━━━┓
┃시설(사업)명│물량단위│계   획 │실    적│비 율 │평 점 │비   고 ┃
┠──────┼────┼────┼────┼───┼───┼────┨
┃            │        │        │        │      │      │        ┃
┗━━━━━━┷━━━━┷━━━━┷━━━━┷━━━┷━━━┷━━━━┛
  2. 물량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업
┏━━━━━━━━┯━━━━┯━━━━━━━┓
┃대부지 이용실태 │평   점 │비          고┃
┠────────┼────┼───────┨
┃양           호 │        │              ┃
┃보           통 │        │              ┃
┃불           량 │        │              ┃
┃아  주   불  량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일반관리상황(50) >
┏━━━━━━━┯━━━━━━━━━━━━━━━━━━━━━┯━━━┯━━━┓
┃구   분       │조      사      내      용                │평 점 │비 고 ┃
┠───────┼─────────────────────┼───┼───┨
┃1.  대 부 료  │ ? 납기(연기기간 포함)내 납부     (    ) │      │      ┃
┃    납부      │                                          │      │      ┃
┃    (5)       │                                          │      │      ┃
┃              │                                          │      │      ┃
┃2.  복구비 및 │ ? 복구비 및 철거비 예치          (    ) │      │      ┃
┃    철거비    │                                          │      │      ┃
┃    예치      │                                          │      │      ┃
┃    (5)       │                                          │      │      ┃
┃              │                                          │      │      ┃
┃3.  경계표주  │                                          │      │      ┃
┃    설치      │┌────┬────┬───┬───┐    │      │      ┃
┃    (5)       ││설치계획│설치실적│비  율│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타용도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여부 (    )  │      │      ┃
┃    사용 또는 │?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무단시설  │ ?면적 :        ㎡                       │      │      ┃
┃    여부      │ ?내용 :                                 │      │      ┃
┃    (25)      │? 경미한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시설       │      │      ┃
┃              │ ?면적 :        ㎡                       │      │      ┃
┃              │ ?내용 :                                 │      │      ┃
┃              │                                          │      │      ┃
┃              │                                          │      │      ┃
┃5.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조치이행               (    ) │      │      ┃
┃    지적사항에│ ?지적내용 :                             │      │      ┃
┃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      │      ┃
┃    여부      │                                          │      │      ┃
┃    (10)      │? 지적사항 일부조치               (    ) │      │      ┃
┃              │ ?조치사항 :                             │      │      ┃
┃              │                                          │      │      ┃
┃              │? 미조치                          (    ) │      │      ┃
┃              │ ?사    유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Ⅲ. 실태조사시 수대부자 등의 의견
 1. 수대부자 ㆍ 수허가자의 의견
 2. 실태조사 담당공무원의 의견
                     조  사  일  자  :
조사자 직ㆍ성명 :            (인)

별지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대부지등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단위 : ㎡)
┏━━━━━┯━━━━━┯━━━━━━━━━━━━━━━━━━━━━━━┯━━━┓
┃용도별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비 고 ┃
┃          ├──┬──┼─────┬─────┬─────┬─────┤      ┃
┃          │건수│면적│계        │양호      │경고      │불량      │      ┃
┃          │    │    ├──┬──┼──┬──┼──┬──┼──┬──┤      ┃
┃          │    │    │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건수│면적│      ┃
┣━━━━━┿━━┿━━┿━━┿━━┿━━┿━━┿━━┿━━┿━━┿━━┿━━━┫
┃계        │    │    │    │    │    │    │    │    │    │    │      ┃
┠─────┼──┼──┼──┼──┼──┼──┼──┼──┼──┼──┼───┨
┃공  용    │    │    │    │    │    │    │    │    │    │    │      ┃
┠─────┼──┼──┼──┼──┼──┼──┼──┼──┼──┼──┼───┨
┃공공용    │    │    │    │    │    │    │    │    │    │    │      ┃
┠─────┼──┼──┼──┼──┼──┼──┼──┼──┼──┼──┼───┨
┃공익용    │    │    │    │    │    │    │    │    │    │    │      ┃
┠─────┼──┼──┼──┼──┼──┼──┼──┼──┼──┼──┼───┨
┃조림용    │    │    │    │    │    │    │    │    │    │    │      ┃
┠─────┼──┼──┼──┼──┼──┼──┼──┼──┼──┼──┼───┨
┃목축용    │    │    │    │    │    │    │    │    │    │    │      ┃
┠─────┼──┼──┼──┼──┼──┼──┼──┼──┼──┼──┼───┨
┃광업용    │    │    │    │    │    │    │    │    │    │    │      ┃
┠─────┼──┼──┼──┼──┼──┼──┼──┼──┼──┼──┼───┨
┃기반시설용│    │    │    │    │    │    │    │    │    │    │      ┃
┠─────┼──┼──┼──┼──┼──┼──┼──┼──┼──┼──┼───┨
┃농경용    │    │    │    │    │    │    │    │    │    │    │      ┃
┠─────┼──┼──┼──┼──┼──┼──┼──┼──┼──┼──┼───┨
┃주거용    │    │    │    │    │    │    │    │    │    │    │      ┃
┠─────┼──┼──┼──┼──┼──┼──┼──┼──┼──┼──┼───┨
┃학교용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분수림    │    │    │    │    │    │    │    │    │    │    │      ┃
┗━━━━━┷━━┷━━┷━━┷━━┷━━┷━━┷━━┷━━┷━━┷━━┷━━━┛
※ 1. 조사대상과 조사실시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
  2. 현지시정을 한 대부지등은 해당란의 하단에(   )로 표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조림용·분수림)

[별지 제10호서식]
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
< 조림용 ㆍ 분수림 >
(단위 : ㎡)
┏━━━━━━━━━━━━━━┯━━━━━━━┯━━━━━━━┯━━━━━━━┓
┃사     례     별            │계            │경     고     │불     량     ┃
┃                            ├───┬───┼───┬───┼───┬───┨
┃                            │건  수│면  적│건  수│면  적│건  수│면  적┃
┣━━━━━━━━━━━━━━┿━━━┿━━━┿━━━┿━━━┿━━━┿━━━┫
┃계                          │      │      │      │      │      │      ┃
┠──────────────┼───┼───┼───┼───┼───┼───┨
┃ ① 산림경영계획미작성      │      │      │      │      │      │      ┃
┃    및 방치                 │      │      │      │      │      │      ┃
┠──────────────┼───┼───┼───┼───┼───┼───┨
┃ ② 산림경영계획 및 시업부실│      │      │      │      │      │      ┃
┠──────────────┼───┼───┼───┼───┼───┼───┨
┃ ③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      │      │      │      │      │      ┃
┃    사업불실행              │      │      │      │      │      │      ┃
┠──────────────┼───┼───┼───┼───┼───┼───┨
┃ ④ 산림경영계획부실하나    │      │      │      │      │      │      ┃
┃    사업양호                │      │      │      │      │      │      ┃
┠──────────────┼───┼───┼───┼───┼───┼───┨
┃ ⑤ 조림후 시업부실         │      │      │      │      │      │      ┃
┠──────────────┼───┼───┼───┼───┼───┼───┨
┃ ⑥ 대부료 미납             │      │      │      │      │      │      ┃
┠──────────────┼───┼───┼───┼───┼───┼───┨
┃ ⑦ 경계표지미흡            │      │      │      │      │      │      ┃
┠──────────────┼───┼───┼───┼───┼───┼───┨
┃ ⑧ 기   타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목축용)

[별지 제10호의2서식]
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
< 목축용 >
(단위 : ㎡)
┏━━━━━━━━━━━━━┯━━━━━━━┯━━━━━━━┯━━━━━━━┓
┃사     례     별          │계            │경     고     │불     량     ┃
┃                          ├───┬───┼───┬───┼───┬───┨
┃                          │건  수│면  적│건  수│면  적│건  수│면  적┃
┣━━━━━━━━━━━━━┿━━━┿━━━┿━━━┿━━━┿━━━┿━━━┫
┃계                        │      │      │      │      │      │      ┃
┠─────────────┼───┼───┼───┼───┼───┼───┨
┃ ① 초지 미 조성(방치)    │      │      │      │      │      │      ┃
┠─────────────┼───┼───┼───┼───┼───┼───┨
┃ ② 초지관리부실 및       │      │      │      │      │      │      ┃
┃    가축 미 입식          │      │      │      │      │      │      ┃
┠─────────────┼───┼───┼───┼───┼───┼───┨
┃ ③ 초지조성은 잘 되었으나│      │      │      │      │      │      ┃
┃    가축입식 부족         │      │      │      │      │      │      ┃
┠─────────────┼───┼───┼───┼───┼───┼───┨
┃ ④ 경계표지 미흡         │      │      │      │      │      │      ┃
┠─────────────┼───┼───┼───┼───┼───┼───┨
┃ ⑤ 타 용도 전용          │      │      │      │      │      │      ┃
┠─────────────┼───┼───┼───┼───┼───┼───┨
┃ ⑥ 대부료 미납           │      │      │      │      │      │      ┃
┠─────────────┼───┼───┼───┼───┼───┼───┨
┃ ⑦ 기   타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광업용)

[별지 제10호의3서식]
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
< 광업용 >
(단위 : ㎡)
┏━━━━━━━━━━━┯━━━━━━━┯━━━━━━━┯━━━━━━━┓
┃사     례     별      │계            │경     고     │불     량     ┃
┃                      ├───┬───┼───┬───┼───┬───┨
┃                      │건  수│면  적│건  수│면  적│건  수│면  적┃
┣━━━━━━━━━━━┿━━━┿━━━┿━━━┿━━━┿━━━┿━━━┫
┃계                    │      │      │      │      │      │      ┃
┠───────────┼───┼───┼───┼───┼───┼───┨
┃ ① 사업 불 실행      │      │      │      │      │      │      ┃
┠───────────┼───┼───┼───┼───┼───┼───┨
┃ ② 사업실행부진(중단)│      │      │      │      │      │      ┃
┠───────────┼───┼───┼───┼───┼───┼───┨
┃ ③ 대부(사용)료 미납 │      │      │      │      │      │      ┃
┠───────────┼───┼───┼───┼───┼───┼───┨
┃ ④ 타용도 전용       │      │      │      │      │      │      ┃
┠───────────┼───┼───┼───┼───┼───┼───┨
┃ ⑤ 경계표지미흡      │      │      │      │      │      │      ┃
┠───────────┼───┼───┼───┼───┼───┼───┨
┃ ⑥ 형질 변경 지      │      │      │      │      │      │      ┃
┃  복구비 미 예치      │      │      │      │      │      │      ┃
┠───────────┼───┼───┼───┼───┼───┼───┨
┃ ⑦ 기   타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기반시설용ㆍ기타)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0호의4서식
위반사례별ㆍ유형별 현황
< 기반시설용ㆍ기타 >
(단위 : ㎡)
┏━━━━━━━━━━━┯━━━━━━━┯━━━━━━━┯━━━━━━━┓
┃사     례     별      │계            │경      고    │불     량     ┃
┃                      ├───┬───┼───┬───┼───┬───┨
┃                      │건  수│면  적│건  수│면  적│건  수│면  적┃
┣━━━━━━━━━━━┿━━━┿━━━┿━━━┿━━━┿━━━┿━━━┫
┃계                    │      │      │      │      │      │      ┃
┠───────────┼───┼───┼───┼───┼───┼───┨
┃ ① 사업 불 실행      │      │      │      │      │      │      ┃
┠───────────┼───┼───┼───┼───┼───┼───┨
┃ ② 사업실행부진(중단)│      │      │      │      │      │      ┃
┠───────────┼───┼───┼───┼───┼───┼───┨
┃ ③ 대부(사용)료 미납 │      │      │      │      │      │      ┃
┠───────────┼───┼───┼───┼───┼───┼───┨
┃ ④ 타용도 전용       │      │      │      │      │      │      ┃
┠───────────┼───┼───┼───┼───┼───┼───┨
┃ ⑤ 경계표지 미흡     │      │      │      │      │      │      ┃
┠───────────┼───┼───┼───┼───┼───┼───┨
┃ ⑥ 형질 변경 지      │      │      │      │      │      │      ┃
┃    복구비 미 예치    │      │      │      │      │      │      ┃
┠───────────┼───┼───┼───┼───┼───┼───┨
┃ ⑦ 기   타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보고
□ 총    괄
┌───┬───────┬─────────┬───────────┰───────────┐
│관서별│조치계획      │조 치 실 적       │미  조  치            ┃취  소                │
│      ├──┬────┼────┬────┼──────┬────╂──────┬────┤
│      │건수│면적(㎡)│건수    │면적(㎡)│건 수       │면적(㎡)┃건 수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고 : 실태조사 결과 평점 80점미만
┌───┬────────┬───────────┬───────────┰──────────┐
│관서별│조치계획        │조 치 실 적           │미  조  치            ┃취  소              │
│      ├───┬────┼──────┬────┼──────┬────╂─────┬────┤
│      │건 수 │면적(㎡)│건 수       │면적(㎡)│건 수       │면적(㎡)┃건수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조치 사유 :
  ○ 불  량  :  실태조사 결과 평점 60점미만
┌───┬────────┬───────────┬───────────┰──────────┐
│관서별│조치계획        │조 치 실 적           │미  조  치            ┃취  소              │
│      ├───┬────┼──────┬────┼──────┬────╂─────┬────┤
│      │건 수 │면적(㎡)│건 수       │면적(㎡)│건 수       │면적(㎡)┃건수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 조치 사유 :
□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견
  ○ 문제점
  ○ 제도개선 의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조림대부, 분수림) 관리카드

[별지 제12호서식]
관 리 카 드
□ 조  림  대  부
□ 분   수   림
┏━━━━━━━━━━━━━━━━━━━━━━━━━━━━━━━━━━━━━━━━━━━━━━━━━━━━━┓
┃ 1. 수대부자 및 대부?분수림 설정사항                                                                     ┃
┣━━━━━━━┳━━━━━━┳━┳━━━━━━━━━━━┳━━━━━━┳━━━┳━━━━━━━━━━━━━┫
┃수 대 부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분수림계약자  ┃(상     호) ┃  ┃                      ┃            ┃      ┃                          ┃
┣━━━━━━━╋━━━━━━╋━┻━━━━━━━━━━━╋━━━┳━━┻━━━╋━━━━━━━┳━━━━━┫
┃대 부    또 는┃소  재  지  ┃                   번지 외┃면    ┃            ┃대부?설정면적┃          ┃
┃분 수 림 설 정┃            ┃                      필지┃적    ┃   ㎡       ┃              ┃   ㎡     ┃
┃사          항┣━━━━━━╋━━━━━━━━━━━━━┻━━━╋━━┳━━━┻━━━━━━━┻━━━━━┫
┃              ┃문서번호및  ┃                                  ┃수  ┃                                  ┃
┃              ┃년 월 일    ┃                                  ┃종  ┃                                  ┃
┃              ┣━━━━━━╋━━━━━━━━━━━━━━━━━┫    ┃                                  ┃
┃              ┃기   간     ┃                                  ┃    ┃                                  ┃
┃              ┃(당   초)   ┃                                  ┃    ┃                                  ┃
┣━━━━━━━┻━━━━━━┻━━━━━━━━━━━━━━━━━┻━━┻━━━━━━━━━━━━━━━━━┫
┃ 2. 연장기간 및 변동사항                                                                                  ┃
┣━┳━━━━━━━━━━━━━┳━━━━┳━┳━━━━━━━━━━━━━━━━┳━━━━━━━━┳━━━━┫
┃설┃문서번호 및 년월일        ┃기    간┃변┃문서번호 및 년월일              ┃변  동  내  용  ┃변동사유┃
┃정┣━━━━━━━━━━━━━╋━━━━┫동┣━━━━━━━━━━━━━━━━╋━━━━━━━━╋━━━━┫
┃기┃                          ┃        ┃사┃                                ┃                ┃        ┃
┃간┣━━━━━━━━━━━━━╋━━━━┫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 (보존용지(2종)120g/㎡)

3. 필지별 명세
┏━━━━━━━━━━━━━━━━━━━┳━━━━━━━━━━━━━━━┳━━━━┓
┃필        지        별                ┃변       동       사       항 ┃참고사항┃
┣━━━┳━━━━━┳━━━━━━━━━╋━━━━━┳━━━━┳━━━━┫        ┃
┃지  번┃면  적(㎡)┃대부?설정면적(㎡)┃ 년 월 일 ┃변동내용┃변동사유┃        ┃
┣━━━╋━━━━━╋━━━━━━━━━╋━━━━━╋━━━━╋━━━━╋━━━━┫
┃      ┃          ┃                  ┃          ┃        ┃        ┃        ┃
┗━━━┻━━━━━┻━━━━━━━━━┻━━━━━┻━━━━┻━━━━┻━━━━┛
4. 산림현황(    년    월    일    현재 대부?분수림설정당시)
                                                                                              (면적:㎡, 재적:㎥)
┏━┳━┳━┳━┳━━━━━━━━━━━━━━━━━━━━━━━━━━━━━━━━━━━━━━━┓
┃임┃지┃면┃대┃임                                    황                                      ┃
┃야┃  ┃  ┃부┣━┳━━━━━━┳━━━━━━━━━━━━━━━━━━━━━━━━━━━━┳━┫
┃소┃  ┃  ┃?┃제┃무입목지(㎡)┃입               목               지                    ┃면┃
┃재┃  ┃  ┃분┃  ┣━┳━┳━━╋━━━━━━┳━━━━━━━━━━━━━━━━━━━━━┫  ┃
┃지┃번┃적┃수┃  ┃미┃화┃계  ┃치  수  지  ┃성          림          지                ┃적┃
┃  ┃  ┃  ┃림┃지┃입┃  ┃    ┣━┳━┳━━╋━━┳━┳━┳━┳━┳━━┳━━━┳━┳━┫  ┃
┃  ┃  ┃  ┃설┃  ┃목┃전┃    ┃면┃수┃만㎡┃요존┃면┃수┃수┃수┃가슴┃만㎡당┃혼┃총┃계┃
┃  ┃  ┃  ┃정┃  ┃지┃  ┃    ┃  ┃  ┃당  ┃치및┃  ┃종┃  ┃  ┃높이┣━┳━┫효┃재┃  ┃
┃  ┃  ┃  ┃면┃  ┃  ┃지┃    ┃  ┃  ┃본  ┃제거┃적┃별┃령┃고┃지름┃본┃재┃율┃적┃  ┃
┃  ┃  ┃  ┃적┃  ┃  ┃  ┃    ┃적┃종┃수  ┃구분┃  ┃  ┃  ┃  ┃    ┃수┃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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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mm×257mm (보존용지(2종)120g/㎡)

 5. 사업실적 개황 및 개선사항
┏━━━┳━━━━━━━━━━━━━━━━━━┳━━━━━━━━┳━━━━━┳━━━━━━━━━┓
┃연도별┃사  업  계  획  대  실  적          ┃지적 및 개선사항┃확인년월일┃확인자 직.성명(인)┃
┃      ┣━━━┳━━━━┳━━━━┳━━━━┫                ┃          ┃                  ┃
┃      ┃사업명┃사업계획┃사업실적┃진 도(%)┃                ┃          ┃                  ┃
┣━━━╋━━━╋━━━━╋━━━━╋━━━━╋━━━━━━━━╋━━━━━╋━━━━━━━━━┫
┃      ┃      ┃        ┃        ┃        ┃                ┃          ┃                  ┃
┗━━━┻━━━┻━━━━┻━━━━┻━━━━┻━━━━━━━━┻━━━━━┻━━━━━━━━━┛
6. 수익 및 분배사항
(수량:㎏, ㎥, 금액:원)
┏━━━┯━━┯━━━━━┯━━━━━━━┯━━┳━━━┯━━┯━━━━━┯━━━━━━━┯━━━┓
┃년월일│구분│국  가    │수대부자?분수│비고┃년월일│구분│국   가   │수대부자?분수│비  고┃
┃      │    │          │림설정받은자  │    ┃      │    │          │림설정받은자  │      ┃
┃      │    ├──┬──┼──┬────┤    ┃      │    ├──┬──┼──┬────┤      ┃
┃      │    │수량│금액│수량│금액    │    ┃      │    │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 (보존용지(2종)120g/㎡)

 7. 연도별 지번별 사업계획대 실적
(면적:㎡, 재적:㎥)
┏━┳━┳━┳━━━━┳━━━━━━━━━━┳━━━━━━━━━━━┳━━━━━━━━━━━━━━━━┳━━━━━━━━━━━┳━┓
┃사┃지┃설┃사업종별┃벌 채(지장목벌채)   ┃나무심기              ┃숲가꾸기                        ┃시        설          ┃비┃
┃업┃  ┃정┃        ┣━━━━┳━━━━━╋━━━━━┳━━━━━╋━━┳━━┳━━━━━┳━━━━╋━━━━━┳━━━━━┫고┃
┃년┃  ┃면┃구분    ┃설정당시┃설정당시  ┃새로심기  ┃메워심기  ┃풀  ┃잡목┃간  벌    ┃가지치기┃임  도    ┃방화선    ┃  ┃
┃도┃번┃적┃        ┃치 수 지┃성 림 지  ┃          ┃          ┃베  ┃솎아┃          ┃        ┃          ┃          ┃  ┃
┃  ┃  ┃  ┃        ┃        ┃          ┃          ┃          ┃기  ┃내기┃          ┃        ┃          ┃          ┃  ┃
┃  ┃  ┃  ┃        ┣━━━━╋━━┳━━╋━━┳━━╋━━┳━━╋━━╋━━╋━━┳━━╋━━━━╋━━┳━━╋━━┳━━┫  ┃
┃  ┃  ┃  ┃        ┃면 적   ┃면적┃재적┃수종┃면적┃수종┃면적┃면적┃면적┃면적┃재적┃면 적   ┃신설┃보수┃신설┃보수┃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    ┃    ┃    ┃  ┃
┗━┻━┻━┻━━━━┻━━━━┻━━┻━━┻━━┻━━┻━━┻━━┻━━┻━━┻━━┻━━┻━━━━┻━━┻━━┻━━┻━━┻━┛
  364mm×257mm (보존용지(2종)120g/㎡)

별지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분수림(관상수)수익분배신청서

  (앞 쪽)
─────────┬─────────────────────────┬───────────
  설정번호 및 일자│                                                  │처리기간    30일
─────────┴─────────────────────────┴───────────

──────┬───────────────────────────┬────────────
  분  수  림│성명(상호)                                            │생년월일
  설정받은자│                                                      │
            ├───────────────────────────┼────────────
            │주소                                                  │전화번호
──────┴───────────────────────────┴────────────

────────────┬─────────┬────────────────────────
  분    수    림        │나무심기          │현재임목ㆍ수확예상량
────┬──┬────┼──┬──┬─┬─┼─┬──┬──┬──┬───┬──┬──┬───
  소재지│지번│설정면적│연도│면적│수│수│면│수종│수령│수고│가슴높│본수│수관│재적
        │    │        │별  │    │종│량│적│    │    │    │이지름│    │폭  │
────┼──┼────┼──┼──┼─┼─┼─┼──┼──┼──┼───┼──┼──┼───
        │    │      ㎡│    │㎡  │  │  │㎡│    │    │    │      │    │    │㎥
────┴──┴────┴──┴──┴─┴─┴─┴──┴──┴──┴───┴──┴──┴───

───────────────────────────────────────────────
  위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에 대하여 수익을 분배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
  수 수 료│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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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제주특별자치도ㆍ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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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접  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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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구비서류검토┃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분수림(관상수)┃
                                └───────┨수익분배 확정통지┃
                                                ┃            ┃
                                                ┗━━━━━━┛

별지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분수림(수실ㆍ과실)수익분배신청서

  (앞 쪽)
─────────┬───────────────────────┬─────────
  설정번호 및 일자│                                              │처리기간    30일
─────────┴───────────────────────┴─────────

──────┬─────────────────────────┬──────────
  분  수  림│성명(상호)                                        │생년월일
  설정받은자├─────────────────────────┼──────────
            │주소                                              │전화번호
──────┴─────────────────────────┴──────────

────────────┬──────────────┬──────────┬────
  분    수    림        │나무심기현황                │분  배  신  청      │비고
────┬──┬────┼──┬──┬──┬──┬──┼───┬──────┤
  소재지│지번│설정면적│연도│면적│수종│심은│현존│수  확│분 배 수 량 │
        │    │        │별  │    │    │본수│본수│예상량├──┬───┤
        │    │        │    │    │    │    │    │      │갑  │을    │
────┼──┼────┼──┼──┼──┼──┼──┼───┼──┼───┼────
        │    │㎡      │    │㎡  │    │    │    │㎏    │㎏  │㎏    │
────┴──┴────┴──┴──┴──┴──┴──┴───┴──┴───┴────

  위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에 대하여 수익을 분배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
  수 수 료│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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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제주특별자치도ㆍ지방산림청
━━━━━━━━━━━━━━━━━━━━┻━━━━━━━━━━━━━━━

                            ┏━━━━┓        ┏━━━━━━┓
                            ┃신 청 인┃      ▶┃접  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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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구비서류검토┃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
                                │              ┃            ┃
                                │              ┃            ┃
                                │              ┗━━┯━━━┛
                                │                    │
                                │
                                │                    ▼
                                │              ┏━━━━━━┓
                                │              ┃분수림(수실ㆍ과수)┃
                                └───────┨수익분배 확정통지┃
                                                ┃            ┃
                                                ┗━━━━━━┛

별지입목수량조서(매목조사의 경우)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입목수량조서
  (매목조사의 경우)

─────────┬─────────┬──────┬────┬──┬────────
  조사일자        │    년    월    일│조사자 직급 │        │성명│(서명 또는 인)
─────────┴─────────┴──────┴────┴──┴────────

────────┬────────────┬─────┬──┬────────────
  ①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②공부면적(㎡)
                ├────────────┼─────┼──┼────────────
                │                        │          │    │
────────┼────────────┴─────┴──┴────────────
  ③조사 면적   │㎡
────────┴──────────────────────────────────
  조     사     내      역
────────┬─────┬─────┬───────┬──────┬───────
  ④수(죽)종    │⑤가슴높이│⑥ 본 수  │⑦ 수 고      │⑧ 단재적   │⑨ 재  적
                │ 지름(㎝) │(본)      │(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첨부서류      │ 1. 매목조사야장
                │ 2. 수고조사야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입목수량조서(표준지조사의 경우)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5호의2서식]

  입목수량조서
  (표준지조사의 경우)

──────────┬─────────┬──────┬──────┬──┬─────────
  조사일자          │    년    월    일│조사자 직급 │            │성명│(서명 또는 인)
──────────┴─────────┴──────┴──────┴──┴─────────

────────┬─────────────┬──────┬────────┬────────
  ①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②공부면적(㎡)
                ├─────────────┼──────┼────────┼────────
                │                          │            │                │
────────┴─────────────┴──────┴────────┴────────
  조     사     내      역
──────────────┬──────┬──────┬──────────────────
  표 준 지                  │⑤          │⑥가슴높이  │수  량
─────────┬────┤수(죽)종    │ 지  름     ├────┬─────┬───────
  ③ 규 격        │④ 면적 │            │(㎝)        │⑦ 본 수│⑧ 단재적 │⑨ 재 적
     (m×m)       │(㎡)    │            │            │(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첨부서류      │ 1. 매목조사야장
                │ 2. 수고조사야장
━━━━━━━━┷━━━━━━━━━━━━━━━━━━━━━━━━━━━━━━━━━━━━━━
  유의사항
───────────────────────────────────────────────
     1. 조림목의 경우에는 ⑥,⑧,⑨란은 제외한다.
     2. 대나무의 경우에는 ⑧,⑨란은 제외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조림대부지(분수림) 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 승낙사항

─────┬───────┬───┬──────┬────┬───────────────────────────────
  허가번호│소    재    지│지 번 │대부(분수림)│승낙면적│대부(분수림설정) 기간
          │              │      │면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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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조림대부지(분수림)내  본인 소유입목을 국가에 매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장

        수대부자(분수림설정받은 자)

  성명(법인명칭)
  주소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OO 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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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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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ㆍ국유림관리소는 매도 승낙서를 받을 때 향후 계약체결과 관련해 필요한 증빙서류(산림청소관 국유
  재산관리규정 제30조) 및 기타 계약체결시의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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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접수대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사유입목 매도 승락서 접수대장

───┬──┬────┬───┬──────┬──────┬───
  순번│월일│소 재 지│지  번│대부(분수림)│매도 승낙자 │비고
      │    │        │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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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사유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사유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서
─────┬───┬───┬──────┬───┬───┬───┬────┬────┬─────
  수대부자│지 번 │지  적│대부(분수림)│수 종 │임 령 │재 적 │추정금액│매수제한│매수기준
          │      │(㎡)  │면적(㎡)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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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입목매수 우선순위 대장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입목매수 우선순위 대장
───┬──────┬───┬──┬──────┬────┬───┬───┬───
  순위│수대부자 ㆍ │소재지│지번│대부(분수림)│매수기준│재 적 │접수일│비고
      │분수림설정  │      │    │면    적(㎡)│        │(㎥)  │      │
      │받은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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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사유입목매매계약서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1)]

  사유입목매매계약서

──────────────────────────────────────────────────
   □ 매 매 대금 : 금                 원정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매매물건의 표시
────────┬───┬──┬─────┬──────┬───┬─────────────────
  입 목 소 재 지│지 번 │지목│면 적(㎡) │대부(분수림)│수 종 │입  목  수  량
                │      │    │          │면적(㎡)    │      ├───┬─────────────
                │      │    │          │            │      │본  수│재 적(㎥)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갑”으로 하고 매도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
  결하고 상호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장

  갑(매수인) : ○○ 기관장                                          ┏━━┓
                                                                    ┃직인┃
                                                                    ┗━━┛

  을(매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법인명칭)
  주         소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첨부서류│계약조건 1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계약조건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2)]

  계약조건

  제1조(매수대상 입목수량의 확정) 매수대상 입목의 수종별 수량은 “갑”이 제시하는 수량으로 하며 “을”
  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매수대금의 지불) “갑”과 “을”은 조림대부지(분수림설정지)내 사유입목 매매계약 체결후 “을”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
  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3조(권리이전) “을”은 대금의 청구전까지 등기부상의 저당권 등 기타 입목 소유권에 대한 사권설정이
  있을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갑”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조림대부지(분수림설정지)는 반환된 것
  으로 본다.

  제4조(처분금지) “을”은 본 계약체결 이후 계약물건에 대하여 매매ㆍ양도ㆍ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
  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제)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법령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을”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계약의 이행전에 “갑”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약할 필요가 있을 때

  제6조(정산특약) 입목매수 후에라도 입목조사 및 매수가격사정 등에 착오가 있어 대금이 과다하게 지급
  된 경우에는 “갑”은 과다 지급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어구해석) 이 계약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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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정·개정 이유

◇ 개정이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ㆍ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유림 확대정책을 악용하여 경매를 통해 저가 낙찰받은 산지를 국가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성행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기한을 정하는 등 매수대상지 선정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림등의 매수대상지 선정기준 신설(안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공ㆍ사유림을 매수하려는 경우 보유기간을 5년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