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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종류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발령번호 1989 · 발령 2026.09.18 · 시행 2026.09.18 · 담당 국토교통부(청년주거정책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공모ㆍ응모ㆍ평가ㆍ선정ㆍ협약체결 등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사업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라.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년특화주택사업마.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이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이라 한다)

2. "특화주택"이란 입주자의 연령ㆍ직업ㆍ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화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택을 말한다.

3. "특화시설"이란 특화주택 입주자에게 맞춤형 복지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 학업ㆍ취업ㆍ창업ㆍ업무지원, 생활편의ㆍ취미ㆍ여가, 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선정사업"이란 본 지침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

5. "공동시행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공모절차 및 기준

제3조(사업공모)

① 장관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공모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응모)

① 사업자는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공동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제안내용을 별지 제1호부터 제1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주택공급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대상후보지 현황(위치, 면적, 교통여건 등)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호수

3. 총사업비 규모 및 부담방안

4. 공공임대주택 수요분석

5.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인근 지원시설 연계 등 세부 운영방안(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으로 간주한다.)

③ 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주택에 대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제5조(공모사업의 공통 계획기준)

① 공모사업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영 제2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주택 호수의 전체

2. 고령자복지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100호 이상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주택 호수의 전체 또는 일부

③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특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연계가능한 지원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다음 각 호의 특화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특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고령자복지주택 :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사업부지 협소, 지역 수요 등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년특화주택 : 청년특화시설은 청년의 자립지원, 교류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설치한다.

3.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중 육아친화플랫폼 : 양육특화시설은 양육친화 환경조성 및 돌봄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설치한다.

④ 특화주택과 특화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난방, 급수 등 계량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6조(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계획기준)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지 내 시설 등을 고령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한 주거동은 외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 근거리에 계획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2.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부처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주거복지, 주택,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해당부처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위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를 하고 각 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사업선정 여부 등을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업선정 취소 등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별표

12.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별표1의

2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별표1의

34. 청년특화주택사업: 별표1의

45.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별표1의5

⑤ 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의결 결과만 공개한다.

⑥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 및 현장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재상정)

① 위원회가 부적정으로 의결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제시된 부적정 의견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2.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선정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취소를 하려는 경우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지 위치 변경(다만, 기존 부지를 일부 포함하거나 연접한 부지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세대 수 변경(당초 계획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로 한정한다)

3.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임대계획 변경

4. 기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중소기업 기숙사로의 변경

5. 기존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계획 변경

6.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선정의 취소

7.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로의 사업방식 변경

8. 사업자(공동시행자를 포함한다) 변경

9. 특화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여 특화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계획의 변경

③ 장관은 선정사업에 대해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을 재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제한 및 선정취소 등)

① 장관은 사업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공모사업이 취소된 지역(주택건설예정 시ㆍ군ㆍ구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공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에 대해 공모사업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선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선정 이후 3년 이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거나 공공매입임대 주택의 매입약정 또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5년 이내 착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가 사업내용 일부 보완을 전제로 사업선정을 하였음에도 선정 후 1년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가 선정사업에 대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5.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자가 사업여건 악화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업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업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서면협의)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3장 사업관리

제14조(협약체결)

① 선정사업의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시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 매입 부담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4. 특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협약서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지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와 매입비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 연차별로 지원한다.

제16조(사업추진 보고)

① 사업자는 매년 반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사항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착ㆍ준공 일정 또는 예정일

3. 매입약정, 매입계약 일정 또는 예정일

4. 입주자 모집ㆍ선정에 관한 사항

5. 특화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면적, 세대수, 세대유형, 담당자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③ 사업자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7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사업자 비용분담)

① 선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지 매입 및 간선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에 소요되는 건축사업비와 내부 시설구비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비로 구성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된 주택의 운영ㆍ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재정 또는 기금지원 외의 사업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며,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8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30만제곱미터 미만(공공주택지구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2. 정비구역의 범위 및 실행방안

3. 타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현황 및 신청 계획

4.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5. 그 밖에 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주택관리 등)

① 사업준공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되,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하며, 특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한다.

②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 및 지원서비스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령자복지주택사업 :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 돌봄 서비스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취업ㆍ창업ㆍ업무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3. 청년특화주택사업 : 대학생ㆍ청년의 취업ㆍ학업ㆍ업무지원 등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4.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춘 생활편의 제고, 취업ㆍ창업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4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780호, 2024. 7. 1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제정규정은 이 훈령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839호, 2024. 12. 2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제정규정은 이 훈령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917호, 2025. 1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제정규정은 이 훈령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963호, 2026. 7. 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제정규정은 이 훈령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39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 <제1967호, 2026. 7. 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호, 2026. 9. 1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제정규정은 이 훈령이 발령한 날 이전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별표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 총 배점│
├────────┼────────────────────────────┼────┤
│입지 적정성     │?지역거점 발전가능성, 주택건설지구 입지 조건           │30      │
│                │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현황, 규모 및     │        │
│                │사업추진 용이성 등), 지역 쇠퇴도 등                     │        │
├────────┼────────────────────────────┼────┤
│수요 타당성     │?해당 지역 공공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25      │
│                │?향후 지역 산업발전?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공공임대    │        │
│                │주택 수요 예측치 등                                     │        │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장의 의지(정책사업 여부 등) │10      │
│추진 의지 및    │및 주민참여 정도 등                                     │        │
│주민 관심도     │                                                        │        │
├────────┼────────────────────────────┼────┤
│사업비 부담 및  │?주택건설사업비, 간선시설 설치비, 각종부담금, 주변     │15      │
│사업 추진가능성 │지역 정비계획 수립비용 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      │        │
│                │및 추진역량 등                                          │        │
├────────┼────────────────────────────┼────┤
│주변지역        │?주변정비계획(안) 적정성(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20      │
│정비계획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등)                       │        │
│                │?주변지역 정비계획(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        │
│                │  타 국비지원사업과의 연계가능성 등                     │        │
├────────┼────────────────────────────┼────┤
│가점            │?주변지역 정비계획 내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여부        │+5      │
│                │(사업준공 전 실현가능성)                                │        │
│                │?커뮤니티시설(생활복지시설) 설치 운영 계획             │        │
└────────┴────────────────────────────┴────┘
┌────────────────────────────────────────────┐
│※ (각 평가항목별가점 外 배점 기준) ①매우 우수 = 총 배점 x 1, ②우수 = 총 배점 x 0.8,  │
│③보통 = 총 배점 x 0.6, ④미흡 = 총 배점 x 0.4, ⑤매우 미흡 = 총 배점 x 0.2             │
│                                                                                        │
│※ 총점 80점 이상이면 적정 사업제안으로 선정                                            │
└────────────────────────────────────────────┘

별표고령자복지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2]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
├────────┼─────────────────────────────┼────┤
│입지 적정성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20      │
│                │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        │
│                │?생활편의시설 및 고령자를 위한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        │
├────────┼─────────────────────────────┼────┤
│수요 타당성     │?해당 지역 고령자복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30      │
│                │?향후 지역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한 고령자특화 임대       │        │
│                │주택 수요 예측치 등                                       │        │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장의 의지(정책사업 여부 등)   │10      │
│추진 의지 및    │및 주민참여 정도 등                                       │        │
│주민 관심도     │                                                          │        │
├────────┼─────────────────────────────┼────┤
│사업비 부담 및  │?주택건설사업비, 사회복지시설 설치비 등 예산수립 및      │20      │
│사업 추진가능성 │조달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 등            │        │
│·              │?임대주택 사업 추진계획?일정의 적절성 및 추진역량       │        │
│관리비 적정성   │?사업대상지 확보 방법(토지소유자, 사용시기 등)           │        │
│                │?관리비 적정성(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세대수        │        │
│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        │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면적 및 세부 시설현황(또는 계획안)         │20      │
│운영계획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        │
│                │?지역사회를 위한 주거복지허브 기능 수행 가능성 등        │        │
├────────┼─────────────────────────────┼────┤
│가점            │?지역돌봄사업 등 고령자 복지 관련 정부정책 연계 여부     │+9      │
│                │  (단, 추가사업비 소요되는 경우 소요재원 조달계획 명기)   │(각 3점)│
│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 · 요양인프라 연계서비스를 제공    │        │
│                │하는 경우                                                 │        │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        │
└────────┴─────────────────────────────┴────┘
┌────────────────────────────────────────────┐
│※ (각 평가항목별가점 外 배점 기준) ①매우 우수 = 총 배점 x 1, ②우수 = 총 배점 x 0.8,  │
│③보통 = 총 배점 x 0.6, ④미흡 = 총 배점 x 0.4, ⑤매우 미흡 = 총 배점 x 0.2             │
│                                                                                        │
│※ 총점 80점 이상이면 적정 사업제안으로 선정                                            │
└────────────────────────────────────────────┘

별표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총 배점 │
├────────┼─────────────────────────────┼────┤
│입지 적정성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20      │
│                │  (입지특성, 교통접근성, 규모, 일조?소음 등 거주환경 등) │        │
│                │?생활편의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시설 접근성    │        │
├────────┼─────────────────────────────┼────┤
│수요 타당성     │?해당 지역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30      │
│                │?향후 지역산업발전?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수요 예측치 등                      │        │
│                │ * (예비)창업인, 전략산업 종사자, 산단?중기근로자 등     │        │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장의 의지(정책사업 여부 등)   │10      │
│추진 의지 및    │및 주민참여 정도 등                                       │        │
│주민 관심도     │                                                          │        │
├────────┼─────────────────────────────┼────┤
│사업비 부담 및  │?주택건설사업비, 일자리 관련 특화시설 설치비 등 예산수립 │20      │
│사업 추진가능성 │및 조달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 등         │        │
│·              │?임대주택 사업 추진계획?일정의 적절성 및 추진역량       │        │
│관리비 적정성   │?사업대상지 확보 방법(토지소유자, 사용시기 등)           │        │
│                │?관리비 적정성(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세대수        │        │
│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        │
├────────┼─────────────────────────────┼────┤
│일자리 특화시설 │?취업?창업?업무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20      │
│운영계획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 면적 및 프로그램(종류) 세부          │        │
│                │현황(또는 계획안)                                         │        │
│                │?특화시설과 지역사회 수요?주변 산업간의 연계 적정성     │        │
├────────┼─────────────────────────────┼────┤
│가점            │?일자리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 및 가능성    │+12     │
│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공유 오피스 설치?운영 계획      │(각 3점)│
│                │?중형(60㎡이상) 평형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        │
│                │호수의 40%를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                       │        │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        │
└────────┴─────────────────────────────┴────┘
┌────────────────────────────────────────────┐
│※ (각 평가항목별가점 外 배점 기준) ①매우 우수 = 총 배점 x 1, ②우수 = 총 배점 x 0.8,  │
│③보통 = 총 배점 x 0.6, ④미흡 = 총 배점 x 0.4, ⑤매우 미흡 = 총 배점 x 0.2             │
│                                                                                        │
│※ 총점 80점 이상이면 적정 사업제안으로 선정                                            │
└────────────────────────────────────────────┘

별표청년특화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4]
청년특화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총 배점 │
├────────┼─────────────────────────────┼────┤
│입지 적정성     │?주택건설지구 입지조건                                   │30      │
│                │  (입지특성, 교통?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규모, 일조?      │        │
│                │소음 등 거주환경 등)                                      │        │
├────────┼─────────────────────────────┼────┤
│수요 타당성     │?해당 지역 청년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25      │
│                │?향후 대학?기업 유치 등 청년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        │
│                │고려한 청년특화주택 수요 예측치 등                        │        │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장의 의지(정책사업 여부 등)   │10      │
│추진 의지 및    │및 주민참여 정도 등                                       │        │
│주민 관심도     │                                                          │        │
├────────┼─────────────────────────────┼────┤
│사업비 부담 및  │?주택건설사업비, 청년특화시설 설치비 등 예산수립 및      │20      │
│사업 추진가능성 │조달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 등            │        │
│·              │?임대주택 사업 추진계획?일정의 적절성 및 추진역량       │        │
│관리비 적정성   │?사업대상지 확보 방법(토지소유자, 사용시기 등)           │        │
│                │?관리비 적정성(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세대수        │        │
│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        │
├────────┼─────────────────────────────┼────┤
│청년특화시설    │?학업?취업?여가 등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화       │15      │
│운영계획        │시설 면적 및 프로그램(종류) 세부현황(또는 계획안)         │        │
│                │?민간(사회적 기업 등)과의 협업 등 체계적이고 지속        │        │
│                │가능한 특화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        │
├────────┼─────────────────────────────┼────┤
│가점            │? 특화시설ㆍ서비스 운영방안 계획이 이행되기 위한         │+12     │
│                │ 지자체 노력 정도(수요조사 실시 등)                       │(각 3점)│
│                │?지역활력타운 등 청년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        │
│                │?중형(60㎡이상) 평형이 청년특화주택 공급호수의 40%를     │        │
│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                                    │        │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        │
└────────┴─────────────────────────────┴────┘
┌────────────────────────────────────────────┐
│※ (각 평가항목별가점 外 배점 기준) ①매우 우수 = 총 배점 x 1, ②우수 = 총 배점 x 0.8,  │
│③보통 = 총 배점 x 0.6, ④미흡 = 총 배점 x 0.4, ⑤매우 미흡 = 총 배점 x 0.2             │
│                                                                                        │
│※ 총점 80점 이상이면 적정 사업제안으로 선정                                            │
└────────────────────────────────────────────┘

별표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5]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 항목       │주요 평가내용                                           │총 배점 │
├────────┼────────────────────────────┼────┤
│입지 적정성     │?주택건설지구, 주택매입지역 입지조건                   │25      │
│                │  (입지특성, 교통?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규모, 일조?    │        │
│                │소음 등 거주환경 등)                                    │        │
├────────┼────────────────────────────┼────┤
│수요 타당성     │?해당 지역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 현황                │25      │
│                │?향후 수요자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수요     │        │
│                │예측치 등                                               │        │
├────────┼────────────────────────────┼────┤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지자체장의 의지(정책사업 여부 등) │10      │
│추진 의지 및    │및 주민참여 정도 등                                     │        │
│주민 관심도     │                                                        │        │
├────────┼────────────────────────────┼────┤
│임대계획        │?해당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기준            │25      │
│타당성          │ (입주자격(직업·신분 등), 선정 방법(순위제, 추첨),     │        │
│                │거주기간, 소득·자산기준 등)                            │        │
│                │?관리비 적정성(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세대수      │        │
│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        │
├────────┼────────────────────────────┼────┤
│사업비 부담 및  │?주택건설사업비, 주택매입비, 설치비 등 예산수립 및     │15      │
│사업 추진가능성 │조달계획의 적절성,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정도 등          │        │
│                │?임대주택 사업 추진계획?일정의 적절성 및 추진역량     │        │
│                │?사업대상지 확보 방법(토지소유자, 사용시기 등)         │        │
├────────┼────────────────────────────┼────┤
│가점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관련 특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      │+12     │
│                │?특화주택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          │(각 3점)│
│                │?중형(60㎡이상) 평형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급호수의  │        │
│                │40%를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                            │        │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        │
└────────┴────────────────────────────┴────┘
┌────────────────────────────────────────────┐
│※ (각 평가항목별가점 外 배점 기준) ①매우 우수 = 총 배점 x 1, ②우수 = 총 배점 x 0.8,  │
│③보통 = 총 배점 x 0.6, ④미흡 = 총 배점 x 0.4, ⑤매우 미흡 = 총 배점 x 0.2             │
│                                                                                        │
│※ 총점 80점 이상이면 적정 사업제안으로 선정                                            │
└────────────────────────────────────────────┘

별지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                                                ┃
┠─┬───────┬─────────────────────────────┨
┃제│지방자치단체명│○ ○시(군?구)                                           ┃
┃안├───────┼─────────────────────────────┨
┃자│제안자명      │○ ○ 시장 (군수?구청장) ○  ○  ○                      ┃
┃  ├───────┼──────┬──────────────────────┨
┃  │주무부서      │부서명      │                                            ┃
┃  │              ├──────┼──────────────────────┨
┃  │              │부서장 성명 │                                            ┃
┃  │              ├──────┼──────────────────────┨
┃  │              │부서장      │ 전    화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내 용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변지역 정비계획                     ┃
┠──────┼────────────┼───────────────────┨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 □□동│○○시 XX구 △△동 ? □□동          ┃
┠──────┼────────────┼───────────────────┨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000천㎡ (000천평)                     ┃
┠──────┼────────────┼───────────────────┨
┃주요사업내용│-주택건설호수 및 유형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
┃            │ 통합공공임대 00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등     ┃
┠──────┼────────┬───┴───────────────────┨
┃부담가능비용│건설사업비      │                억원(     %)                  ┃
┃            ├────────┼───────────────────────┨
┃            │간선시설 설치비 │        억원                                  ┃
┃            ├────────┼───────────────────────┨
┃            │각종 부담금     │        억원                                  ┃
┃            ├────────┼───────────────────────┨
┃            │주변지역        │       %                                      ┃
┃            │정비계획수립비용│                                              ┃
┠──────┴────────┴───────────────────────┨
┃                                                                              ┃
┃      위와 같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
┃(직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사업구상서 (요약서 포함) 10부                                    ┃
┗━━━━━━━━━━━━━━━━━━━━━━━━━━━━━━━━━━━━━━━┛
□ 추진배경
 ㅇ 사업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 등을 기술
□ 사업 개요
 ㅇ 사업유형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ㅇ 주요 사업내용
   - 주택건설 : 총 00호(통합공공임대주택 00호 등)
   - 주변지역 정비계획 요약
 ㅇ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자체시행, 00 위탁, 공동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ㅇ 부담 가능사항 : 사업비 00억원, 공유지 00㎡(개별공시지가 00천원/㎡)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ㅇ 면  적 : 0,000㎡ (000평)
 ㅇ 토  지 : 공유지(00시) 00%, 사유지 00%, 기타 00%
     * 필요 시 토지확보계획 작성 (사유지 등)
 ㅇ 현  황 : 나대지, 건설현장사무실 임차 중   * 대부기간 : ~‘00.00까지
 ㅇ 도시관리계획 : 제0종일반주거지역 등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
││                          │                        │            │
││                          │                        │            │
││ <00군 00읍(면)> - 위치도1│ <사업대상지> - 위치도2 │            │
│└─────────────┴────────────┘            │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공공주택대상지) 위치 표시│
│  (주변 정비계획 범위도 함께 표시)                                  │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
│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
└──────────────────────────────────┘
 ㅇ 토지이용계획도
┌──────────────────────┐
│주택건설대상지                              │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
└──────────────────────┘
 ㅇ 대상지 현황사진
 ㆍ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 여건 등
 ㆍ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ㆍ 편입 토지조서
┌──┬────┬─────┬────┬─────┬───┬──┐
│연번│지번    │공부상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소유자│비고│
│    │        │(㎡)      │(㎡)    │ (천원/㎡)│      │    │
├──┼────┼─────┼────┼─────┼───┼──┤
│1   │계      │          │        │          │      │    │
├──┼────┼─────┼────┼─────┼───┼──┤
│2   │00리(동)│          │        │          │      │    │
│    │00-00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입지의 적정성
 ㆍ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
│구분                      │내용│비고                      │
┝━━━━━━━━━━━━━┿━━┿━━━━━━━━━━━━━┥
│대지면적                  │m2  │                          │
├─────────────┼──┼─────────────┤
│용도지역지구              │지구│                          │
├─────────────┼──┼─────────────┤
│허용용적률                │%   │                          │
├─────────────┼──┼─────────────┤
│민원 등 사전 협의사항     │    │                          │
├─────────────┼──┼─────────────┤
│높이 및 층수 제한         │    │법률적 제한요건           │
│                          │    │(문화재, 군사시설 등)     │
├─────────────┼──┼─────────────┤
│하천(구거)이설, 도로,     │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
│위험시설(주유소 등)이격,  │    │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
│상?하수관로 연계         │    │접속가능 여부             │
└─────────────┴──┴─────────────┘
 ㆍ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 등(지역거점 발전가능성)
┌───────────┬──────────────────────────┐
│구분                  │내용                                                │
┝━━━━━━━━━━━┿━━━━━━━━━━━━━━━━━━━━━━━━━━┥
│교통여건 분석         │                                                    │
├───────────┼──────────────────────────┤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
│                      │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
│                      │등                                                  │
├───────────┼──────────────────────────┤
│도심과의 거리         │                                                    │
├───────────┼──────────────────────────┤
│기존 일자리 창출 시설 │후보지 인근 기존 일자리 창출시설                    │
│                      │(산업단지, 유통시설, 상가, 기타시설 등)             │
├───────────┼──────────────────────────┤
│후보지                │후보지 입지(읍,면,동) 지역거점 발전계획과 후보지    │
│입지(읍,면,동)지      │선정이후 사업준공전(5년내) 기반시설정비, 투자유치   │
│역                    │계획, 일자리창출 가능한 확정된 사업계획* 제출      │
│지역거점 발전가능성   │                                                    │
└───────────┴──────────────────────────┘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ㆍ 지역쇠퇴도 : 주택건설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상 지역의 도시쇠퇴 현황 개요
┌────┬──────────┬─────────┐
│항목    │내용(해당되는 항목) │쇠퇴 현황(수치화) │
┝━━━━┿━━━━━━━━━━┿━━━━━━━━━┥
│인구    │                    │                  │
├────┼──────────┼─────────┤
│사업체  │                    │                  │
├────┼──────────┼─────────┤
│노후주택│                    │                  │
└────┴──────────┴─────────┘
 ㅇ 수요 타당성
 ㆍ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현황 │
│등                                                                      │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
 ㆍ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
│통합공공임대주택  │          (명)│          (명)│    │
│입주수요*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ㆍ 시?군?구 내 공공임대주택 재고
  ┌─────┬──────┬────┬────┬────────┬──┐
│단지명    │유형?세대수│입주년도│대기자수│후보지로부터의  │비고│
│          │            │        │        │거리            │    │
┝━━━━━┿━━━━━━┿━━━━┿━━━━┿━━━━━━━━┿━━┥
│ㅇㅇ1단지 │(영구) 000  │’00년  │00명    │00km            │    │
│          │호          │        │        │                │    │
│          │(국민) 000  │        │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ㅇ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ㆍ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
│공공주택 부문                                                         │
┝━━┯━━━━━━━━━━━━━━┯━━━━━━━━━━━━━━━━━┥
│순번│주요 정책                   │내 용                             │
├──┼──────────────┼─────────────────┤
│1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공약)│00지구 000세대 추진               │
├──┼──────────────┼─────────────────┤
│    │                            │<2~3줄 이내 자유 기술>            │
├──┴──────────────┴─────────────────┤
│주변지역 정비계획 부문                                                │
┝━━┯━━━━━━━━━━━━━━┯━━━━━━━━━━━━━━━━━┥
│순번│주요 정책                   │내 용                             │
├──┼──────────────┼─────────────────┤
│1   │도시재생사업 선정(국토부,   │후보지 남측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
│    │00년)                       │추진                              │
├──┼──────────────┼─────────────────┤
│    │                            │<2~3줄 이내 자유 기술>            │
└──┴──────────────┴─────────────────┘
 ㆍ 주민참여 정도(마을만들기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실적 등)
    -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
│번호│협의체명│구성원수│운영회의│논의 내용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ㅇ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추진가능성
ㆍ 사업비 부담 정도
  ┌─────────┬──────┬────────────────────┐
│구분              │부담금액    │비 고                                   │
┝━━━━━━━━━┿━━━━━━┿━━━━━━━━━━━━━━━━━━━━┥
│건설사업비        │  억원(  %) │최소 10% 이상                           │
├─────────┼──────┼────────────────────┤
│간선시설 설치비   │       억원 │진입도로ㆍ상하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
│                  │            │등                                      │
├─────────┼──────┼────────────────────┤
│각종 부담금       │       억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
│                  │            │등                                      │
├─────────┼──────┼────────────────────┤
│주변지역정비계획  │  억원(  %) │최소 50% 이상                           │
│수립비용          │            │                                        │
└─────────┴──────┴────────────────────┘
ㆍ 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일정
   - 세대 수 : 총 00호
   - 주택규모 : 전용 00m2 00호
   - 주택건설 추진일정(사업계획승인, 착·준공, 입주 등)
   - 부지 확보방법 : 50년간 무상 대부 등
ㆍ 추진역량
┌────────────────────────────────────────┐
│※ 지자체 전담조직(관련 인력·예산), 과거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
│기술                                                                            │
└────────────────────────────────────────┘
ㆍ 기관별 역할
   - 00시ㆍ군 : (예시) 지구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구외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 등의 간선시설 설치, 행정지원, 민원대응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 (예시) 사업의 설계, 인허가, 시공, 감리 및 사용검사 등 사업에 관한 총괄업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운영
 ㅇ 주변지역 정비계획안
 ㆍ 계획 목표 및 전략
┌─────────────────────────────────────────┐
│※ 지역의 현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감안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목표와 전략 기 │
│술                                                                                │
└─────────────────────────────────────────┘
 ㆍ 계획내용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H/W 계획
┌──┬───────────┐
│순번│정비계획 내용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계획
┌──┬───────────┐
│순번│정비계획 내용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주변지역 정비계획 내 타 국비지원사업 선정 현황
┌──┬───────────┐
│순번│국비지원사업 현황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도시·군관리계획상 기반시설 정비는 제외
    - 주변지역 정비계획 내 일자리 창출 계획 (가점부여 +5)
┌──┬───────────┐
│순번│일자리 창출 계획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후보지 선정이후 사업준공전(5년내) 주변지역정비계획 구역내 일자리 창출(건설업 14명/10억원,
      서비스업 20명/10억원, ‘17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준용)가능한 계획수립 시 최대(+5점) 가점 부여
      - 사업 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등) 제시

 ㅇ 커뮤니티시설(생활복지시설) 설치?운영 계획*
  * 사업 추진 시 법정 의무 설치 시설 외에, 주택단지 내에 입주민 또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문화, 교육 등 서비스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설치 지원

┌───┬───────────────────────────────┐
│항 목 │내 용                                                         │
┝━━━┿━━━━━━━━━━━━━━━━━━━━━━━━━━━━━━━┥
│용 도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주민 회의실, 보건소 등                  │
├───┼───────────────────────────────┤
│규 모 │000m2 (기준 면적 : 세대 당 1.0~1.2m2, 2층 이하)               │
├───┼───────────────────────────────┤
│비 고 │운영기관(입주자대표회,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등), 운영계획 등│
└───┴───────────────────────────────┘
   * 기준면적 이상 계획 시 사업시행자와 추가사업비 부담 협의 후 추진

별지고령자복지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제안서
┏━━━━━━━━━━━━━━━━━━━━━━━━━━━━━━━━━━━━━━━━━━━┓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제안서                                                             ┃
┠─┬───────────┬─────────────────────────────┨
┃제│지방자치단체명(또는   │○ ○시(군ㆍ구) (OOO공사)                                 ┃
┃안│사명)                 │                                                          ┃
┃자├───────────┼─────────────────────────────┨
┃  │제안자명              │○ ○ 시장 (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장                       ┃
┃  ├───────────┼──────┬──────────────────────┨
┃  │주무부서              │부서명      │                                            ┃
┃  │                      ├──────┼──────────────────────┨
┃  │                      │부서장 성명 │                                            ┃
┃  │                      ├──────┼──────────────────────┨
┃  │                      │부서장      │ 전    화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내 용 │고령자복지주택사업                                                      ┃
┠──────┼────────────────────────────────────┨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ㆍ □□동                                            ┃
┠──────┼────────────────────────────────────┨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
┠──────┼────────────────────────────────────┨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및 유형 : 통합공공임대 00호                              ┃
┃            │ 고령자복지주택: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고령자복지주택 외: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지자체 사업분담금 최소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가능한 100세대 ┃
┃            │이상의 사업계획 권장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해 가능한 300호 이상 권장     ┃
┃            │- 사회복지시설 : 1∼2층, 연면적 000㎡                                   ┃
┃            │-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
┃사업비      │총사업비          │      억원                                          ┃
┃            ├─────┬───┼──────────────────────────┨
┃            │정부재정  │주택  │                     억원(주택도시기금 포함)        ┃
┃            │지원금    ├───┼──────────────────────────┨
┃            │          │복지관│      억원                                          ┃
┃            ├─────┼───┼──────────────────────────┨
┃            │지방재정  │000   │* 사업시행자가 지차체가 아닌 경우에만 기재          ┃
┃            │지원금    │      │                                                    ┃
┃            ├─────┼───┼──────────────────────────┨
┃            │사업시행자│용지비│      억원                                          ┃
┃            │부담금    ├───┼──────────────────────────┨
┃            │          │건설비│      억원                                          ┃
┠──────┴─────┴───┴──────────────────────────┨
┃     위와 같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         ┃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추진배경
 ㅇ 사업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 등을 기술
□ 사업 개요
 ㅇ 사업유형 : 고령자복지주택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주택건설 : 총 00호(고령자복지주택 00호, 고령자복지주택 외 00호)
   - 사회복지시설 : 1∼2층, 000㎡
 ㅇ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자체시행, 00 위탁, 공동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ㅇ 부담가능사항 : 사업비 00억원, 공유지 00㎡(개별공시지가 00천원/㎡)
┌───────────────────────────────────────┐
│※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자체가 부담가능한 사업비 표시하고, 공유지를 공공주택사 │
│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예상가격 제시(감정평가에 따라 토지     │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등을 보정하여 추정가격 표시 요청)            │
└───────────────────────────────────────┘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ㅇ 면  적 : 0,000㎡ (000평)
 ㅇ 토  지 : 공유지(00시) 00%, 사유지 00%, 기타 00%
     * 필요 시 토지확보계획 작성 (사유지 등)
┌───────────────────────────────────┐
│※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보상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일정에 반영하고,  │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설면적 표시             │
└───────────────────────────────────┘
 ㅇ 현  황 : 나대지, 건설현장사무실 임차 중   * 대부기간 : ~‘00.00까지
 ㅇ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참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광역자치단체 등 변경 권한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건설에 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 │
│로 변경이,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유리                            │
└───────────────────────────────────────┘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
││                          │                          │          │
││                          │                          │          │
││ <00군 00읍(면)> - 위치도1│ <00시?군?구> - 위치도2 │          │
│└─────────────┴─────────────┘          │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공공주택대상지) 위치 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
│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
└──────────────────────────────────┘

  ㅇ 토지이용계획도
┌──────────────────────┐
│주택건설대상지                              │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
└──────────────────────┘
 ㅇ 대상지 현황사진
 ㆍ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 여건 등
 ㆍ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ㅇ 편입 토지조서
┌──┬────┬─────┬────┬─────┬───┬──┐
│연번│지번    │공부상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소유자│비고│
│    │        │(㎡)      │(㎡)    │ (천원/㎡)│      │    │
├──┼────┼─────┼────┼─────┼───┼──┤
│1   │계      │          │        │          │      │    │
├──┼────┼─────┼────┼─────┼───┼──┤
│2   │00리(동)│          │        │          │      │    │
│    │00-00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입지의 적정성
 ㆍ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
│구분                      │내용│비고                      │
┝━━━━━━━━━━━━━┿━━┿━━━━━━━━━━━━━┥
│대지면적                  │m2  │                          │
├─────────────┼──┼─────────────┤
│용도지역지구              │지구│                          │
├─────────────┼──┼─────────────┤
│허용용적률                │%   │                          │
├─────────────┼──┼─────────────┤
│민원 등 사전 협의사항     │    │                          │
├─────────────┼──┼─────────────┤
│높이 및 층수 제한         │    │법률적 제한요건           │
│                          │    │(문화재, 군사시설 등)     │
├─────────────┼──┼─────────────┤
│하천(구거)이설, 도로,     │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
│위험시설(주유소 등)이격,  │    │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
│상?하수관로 연계         │    │접속가능 여부             │
└─────────────┴──┴─────────────┘
 ㆍ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 등
┌───────────┬──────────────────────────┐
│구분                  │내용                                                │
┝━━━━━━━━━━━┿━━━━━━━━━━━━━━━━━━━━━━━━━━┥
│일반 정주여건 분석    │일조·경관·악취·소음 등 일반 거주환경             │
├───────────┼──────────────────────────┤
│교통여건 분석         │                                                    │
├───────────┼──────────────────────────┤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
│                      │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
│                      │등                                                  │
├───────────┼──────────────────────────┤
│중심지와의 거리       │                                                    │
├───────────┼──────────────────────────┤
│기존 고령자 관련 시설 │                                                    │
└───────────┴──────────────────────────┘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ㆍ 상위계획지침
┌─────────┬──────────┬───┐
│구 분             │내 용               │비 고 │
┝━━━━━━━━━┿━━━━━━━━━━┿━━━┥
│지역·지구        │                    │      │
├──┬──────┼──────────┼───┤
│개요│용적률      │OOO% 이하           │      │
│    ├──────┼──────────┼───┤
│    │건폐율      │OO% 이하            │      │
│    ├──────┼──────────┼───┤
│    │적용평형    │OOO㎡               │      │
├──┼──────┼──────────┼───┤
│배치│세대수      │OOO호               │      │
│    ├──────┼──────────┼───┤
│    │층수        │최고 00층, 평균 00층│      │
│    ├──────┼──────────┼───┤
│    │건축한계선  │지구동측 10m        │      │
│    ├──────┼──────────┼───┤
│    │대지안의공지│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주동│길이        │4호 이내, 80m 이하  │      │
│    ├──────┼──────────┼───┤
│    │..          │                    │      │
├──┼──────┼──────────┼───┤
│주차│대수/호     │O.OO대/호 이상      │      │
│장  ├──────┼──────────┼───┤
│    │지하비율(%) │OO % 이상           │      │
└──┴──────┴──────────┴───┘

   *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상위계획 지표 등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작성
 ㆍ 건설계획(공급·전용면적)
   ──────┬─┬─────────────────────┬───
  구 분     │계│규모(호)                                  │비고
            │  ├─────────┬─────────┬─┤
            │  │공급41㎡(전용26㎡)│공급58㎡(전용36㎡)│…│
━━━━━━┿━┿━━━━━━━━━┿━━━━━━━━━┿━┿━━━
  고령자    │  │                  │                  │  │
──────┼─┼─────────┼─────────┼─┼───
  고령자 외 │  │                  │                  │  │
──────┴─┴─────────┴─────────┴─┴───
   * 공급·전용면적 기준으로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외의 주택계획 호수 작성
ㅇ 수요 타당성
 ㆍ 고령자복지주택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지역 내 임대주택 공가현황
┌───────────────────────────────────────┐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및 지역 내 │
│임대주택 공가현황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 동일 시·군·구 내 고령자복지주택이 소재할 경우, 입주현황 기재
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수요   │          (명)│          (명)│    │
├─────────────┼───────┼───────┼──┤
│고령자복지주택 외 입주수요│          (명)│          (명)│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5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필요 시 작성
 ㅇ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ㆍ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ㆍ 주민참여 정도
    - 관련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
│번호│협의체명│구성원수│운영회의│논의 내용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ㅇ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추진가능성
ㆍ 사업비 부담 정도
  ┌──────────┬──────┬──────────────────┐
│구분                │부담금액    │비 고                               │
┝━━━━━━━━━━┿━━━━━━┿━━━━━━━━━━━━━━━━━━┥
│건설사업비          │  억원(  %) │용지매입비 포함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주택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호당 금액 기재)│
├──────────┼──────┼──────────────────┤
│사회복지시설 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ㆍ 추진역량
┌─────────────────────────────────────────┐
│※ 지자체 전담조직(관련 인력·예산), 과거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기│
│술                                                                                │
└─────────────────────────────────────────┘
ㆍ 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일정
   - 주택규모 : 총 00호(고령자복지주택 00호, 고령자복지주택 외 00호)
   - 주택건설 추진일정(사업계획승인, 착·준공, 입주 등)
   - 부지 확보방법 : 50년간 무상 대부 등
ㆍ 관리비 적정성
   - 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 세대수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등
  ┌────────────────────────────────────────┐
│※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있을 경우, 과거 사례(바우처 지급 등)를 근거로 기재 가│
│능                                                                              │
└────────────────────────────────────────┘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계획 (※ 고령자 특화시설 및 운영계획으로 작성)
   - 면적 : 000m2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등
   - 운영인력 : 00명(전문인력 별도 표기)
   - 시설 및 프로그램 특화계획
   ㆍ독거노인 등을 위한 00 시설을 설치하여 00 프로그램 운영
   ㆍ지역사회 00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계 구축
     * 시설 예시 : 물리치료실, U 헬스케어시설, 운동시설(탁구장/에어로빅실), 기타 건강장비, 영화상영관, 기타 희망시설 등
     * 프로그램 예시 : 방문목욕 서비스, 나들이 서비스, 건강교육 서비스, 에어로빅 운영, 헬스 프로그램 운영, 기타 희망시설 등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유치 추진
   - 지역사회의 주거복지허브 기능 수행 가능성
 ㅇ 가점사항(가점부여 9점, 각 3점)
   - 지역돌봄사업 등 고령자 복지 관련 정부정책 연계 여부(3점)
     *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책연계방안은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명기
   -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 · 요양인프라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3점)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3점)

별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제안서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제안서                                                    ┃
┠─┬───────────┬────────────────────────────┨
┃제│지방자치단체명(또는   │○ ○시(군ㆍ구) (OOO공사)                               ┃
┃안│사명)                 │                                                        ┃
┃자├───────────┼────────────────────────────┨
┃  │제안자명              │○ ○ 시장 (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장                     ┃
┃  ├───────────┼──────┬─────────────────────┨
┃  │주무부서              │부서명      │                                          ┃
┃  │                      ├──────┼─────────────────────┨
┃  │                      │부서장 성명 │                                          ┃
┃  │                      ├──────┼─────────────────────┨
┃  │                      │부서장      │ 전    화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내 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ㆍ □□동                                          ┃
┠──────┼───────────────────────────────────┨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
┠──────┼───────────────────────────────────┨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및 유형 : 통합공공임대 000호                           ┃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외: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지원시설 : 복합건축형 / 서비스연계형                                ┃
┃            │- 시설면적 : 주택 000㎡, 지원시설 000㎡ / 지원시설 연계 000㎡         ┃
┃            │- 사업시행 : 00시·군·구(0000공사)                                   ┃
┠──────┼──────────┬────────────────────────┨
┃사업비      │총사업비            │      억원                                      ┃
┃            ├─────┬────┼────────────────────────┨
┃            │정부재정  │주택    │                       억원(주택도시기금        ┃
┃            │지원금    │        │포함)                                           ┃
┃            │          ├────┼────────────────────────┨
┃            │          │지원시설│                 억원(지원부처명)               ┃
┃            ├─────┼────┼────────────────────────┨
┃            │지방재정  │000     │* 사업시행자가 지차체가 아닌 경우에만 기재      ┃
┃            │지원금    │        │                                                ┃
┃            ├─────┼────┼────────────────────────┨
┃            │사업시행자│용지비  │      억원                                      ┃
┃            │부담금    ├────┼────────────────────────┨
┃            │          │건설비  │      억원                                      ┃
┠──────┴─────┴────┴────────────────────────┨
┃                                                                                    ┃
┃     위와 같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        ┃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추진배경
 ㅇ 사업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 등을 기술
□ 사업 개요
 ㅇ 사업유형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주택건설 : 총 00호(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00호)
   - 지원시설 : 복합건축형 000㎡, 서비스연계형 000㎡
 ㅇ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자체시행, 00 위탁, 공동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ㅇ 부담가능사항 : 사업비 00억원, 공유지 00㎡(개별공시지가 00천원/㎡)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ㅇ 면  적 : 0,000㎡ (000평)
 ㅇ 토  지 : 공유지(00시) 00%, 사유지 00%, 기타 00%
     * 필요 시 토지확보계획 작성 (사유지 등)
 ㅇ 현  황 : 나대지, 건설현장사무실 임차 중   * 대부기간 : ~‘00.00까지
 ㅇ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
││                          │                          │          │
││                          │                          │          │
││ <00군 00읍(면)> - 위치도1│ <00시?군?구> - 위치도2 │          │
│└─────────────┴─────────────┘          │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공공주택대상지) 위치 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
│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
└──────────────────────────────────┘

ㅇ 토지이용계획도
┌──────────────────────┐
│주택건설대상지                              │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
└──────────────────────┘
 ㅇ 대상지 현황사진
 ㆍ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 여건 등
 ㆍ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ㅇ 편입 토지조서
┌──┬────┬─────┬────┬─────┬───┬──┐
│연번│지번    │공부상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소유자│비고│
│    │        │(㎡)      │(㎡)    │ (천원/㎡)│      │    │
├──┼────┼─────┼────┼─────┼───┼──┤
│1   │계      │          │        │          │      │    │
├──┼────┼─────┼────┼─────┼───┼──┤
│2   │00리(동)│          │        │          │      │    │
│    │00-00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입지의 적정성
 ㆍ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
│구분                      │내용│비고                      │
┝━━━━━━━━━━━━━┿━━┿━━━━━━━━━━━━━┥
│대지면적                  │m2  │                          │
├─────────────┼──┼─────────────┤
│용도지역지구              │지구│                          │
├─────────────┼──┼─────────────┤
│허용용적률                │%   │                          │
├─────────────┼──┼─────────────┤
│민원 등 사전 협의사항     │    │                          │
├─────────────┼──┼─────────────┤
│높이 및 층수 제한         │    │법률적 제한요건           │
│                          │    │(문화재, 군사시설 등)     │
├─────────────┼──┼─────────────┤
│하천(구거)이설, 도로,     │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
│위험시설(주유소 등)이격,  │    │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
│상?하수관로 연계         │    │접속가능 여부             │
└─────────────┴──┴─────────────┘
 ㆍ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 등
┌─────────┬──────────────────────────┐
│구분              │내용                                                │
┝━━━━━━━━━┿━━━━━━━━━━━━━━━━━━━━━━━━━━┥
│일반 정주여건 분석│일조·경관·악취·소음 등 일반 거주환경             │
├─────────┼──────────────────────────┤
│교통여건 분석     │                                                    │
├─────────┼──────────────────────────┤
│직주근접 여건 분석│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지역전략산업 육성지구, 중   │
│                  │소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 인근 근로시설 근접도       │
├─────────┼──────────────────────────┤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
│                  │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
│                  │등                                                  │
├─────────┼──────────────────────────┤
│중심지와의 거리   │                                                    │
└─────────┴──────────────────────────┘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ㆍ 상위계획지침
┌─────────┬──────────┬───┐
│구 분             │내 용               │비 고 │
┝━━━━━━━━━┿━━━━━━━━━━┿━━━┥
│지역·지구        │                    │      │
├──┬──────┼──────────┼───┤
│개요│용적률      │OOO% 이하           │      │
│    ├──────┼──────────┼───┤
│    │건폐율      │OO% 이하            │      │
│    ├──────┼──────────┼───┤
│    │적용평형    │OOO㎡               │      │
├──┼──────┼──────────┼───┤
│배치│세대수      │OOO호               │      │
│    ├──────┼──────────┼───┤
│    │층수        │최고 00층, 평균 00층│      │
│    ├──────┼──────────┼───┤
│    │건축한계선  │지구동측 10m        │      │
│    ├──────┼──────────┼───┤
│    │대지안의공지│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주동│길이        │4호 이내, 80m 이하  │      │
│    ├──────┼──────────┼───┤
│    │..          │                    │      │
├──┼──────┼──────────┼───┤
│주차│대수/호     │O.OO대/호 이상      │      │
│장  ├──────┼──────────┼───┤
│    │지하비율(%) │OO % 이상           │      │
└──┴──────┴──────────┴───┘

   *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상위계획 지표 등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작성
 ㆍ 건설계획(공급·전용면적)
   ──────┬─┬─────────────────────┬───
  구 분     │계│규모(호)                                  │비고
            │  ├─────────┬─────────┬─┤
            │  │공급41㎡(전용26㎡)│공급58㎡(전용36㎡)│…│
━━━━━━┿━┿━━━━━━━━━┿━━━━━━━━━┿━┿━━━
  일자리    │  │                  │                  │  │
──────┼─┼─────────┼─────────┼─┼───
  일자리 외 │  │                  │                  │  │
──────┴─┴─────────┴─────────┴─┴───
   * 전용면적 기준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일자리연계횡 지원주택 외의 주택계획 호수 작성
ㅇ 수요 타당성
 ㆍ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및 지역 내 임대주택 공가현황
┌───────────────────────────────────────┐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및 지역 내 │
│임대주택 공가현황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 동일 시·군·구 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소재할 경우, 입주현황 기재
 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수요    │          (명)│          (명)│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외 입주수요 │          (명)│          (명)│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5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필요 시 작성
 ㅇ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ㆍ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ㆍ 주민참여 정도
    - 관련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
│번호│협의체명│구성원수│운영회의│논의 내용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ㅇ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추진가능성
ㆍ 사업비 부담 정도
  ┌────────┬──────┬──────────────────┐
│구분            │부담금액    │비 고                               │
┝━━━━━━━━┿━━━━━━┿━━━━━━━━━━━━━━━━━━┥
│건설사업비      │  억원(  %) │용지매입비 포함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주택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지원시설 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지원시설 운영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ㆍ 추진역량
┌─────────────────────────────────────────┐
│※ 지자체 전담조직(관련 인력·예산), 과거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기│
│술                                                                                │
└─────────────────────────────────────────┘
ㆍ 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일정
   - 주택규모 : 총 00호(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00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외 00호)
   - 주택건설 추진일정(사업계획승인, 착·준공, 입주 등)
   - 부지 확보방법 : 50년간 무상 대부 등
ㆍ 관리비 적정성
   - 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 세대수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등
  ┌─────────────────────────────────────────┐
│※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있을 경우, 과거 사례(바우처 지급 등)를 근거로 기재 가능│
└─────────────────────────────────────────┘
ㅇ 중소기업 기숙사 공급(임대)계획
   ㆍ 입주자격
     - 공급대상의 나이 범위, 소득·자산 규모와 제한여부, 주택소유 제한 또는  조건부 제한(관내 무주택), 혼인 여부, 관내 근로 여부 등
   ㆍ 선정방법
     - 우선공급 대상 공급물량, 우선순위(소득, 근무지 등), 추첨제 선정, 기관공급 물량 및 적용 여부 등 기술
   ㆍ 임대기간
     - 기본 임대기간과 최대 연장가능 기간, 자격요건 상실시 거주기간
┌────────────────────────────────────┐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계획이 있는 경우만 작성│
└────────────────────────────────────┘
 ㅇ 지원시설 운영계획
   - 면적 : 000m2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등
   - 운영인력 : 00명(전문인력 별도 표기)
   - 시설 및 프로그램 특화계획
   ㆍ취ㆍ창업ㆍ업무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
   ㆍ지역사회 00 커뮤니티 서비스 연계 구축
     * 시설 예시 : 공유오피스, 회의공간, 모바일 랩(mobile lab), 창업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
     * 프로그램 예시 : 식사ㆍ청소ㆍ세탁 서비스, 헬스케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 특화시설과 지역사회 수요ㆍ주변 산업간의 연계 적정성
 ㅇ 가점사항(가점부여 12점, 각 3점)
   - 일자리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 및 가능성(3점)
     *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책연계방안은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명기
   -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공유 오피스(스마트 워크센터) 설치ㆍ운영 계획(3점)
   - 중형(60m2 이상) 평형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호수의 40%를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3점)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3점)

별지청년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4서식]
청년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청년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
┃제│지방자치단체명(또는   │○ ○시(군ㆍ구) (OOO공사)                         ┃
┃안│사명)                 │                                                  ┃
┃자├───────────┼─────────────────────────┨
┃  │제안자명              │○ ○ 시장 (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장               ┃
┃  ├───────────┼──────┬──────────────────┨
┃  │주무부서              │부서명      │                                    ┃
┃  │                      ├──────┼──────────────────┨
┃  │                      │부서장 성명 │                                    ┃
┃  │                      ├──────┼──────────────────┨
┃  │                      │부서장      │ 전    화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내 용 │청년특화주택사업                                                ┃
┠──────┼────────────────────────────────┨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ㆍ □□동                                    ┃
┠──────┼────────────────────────────────┨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
┠──────┼────────────────────────────────┨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및 유형 : 통합공공임대 000호                     ┃
┃            │ 청년특화주택: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청년특화주택 외: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특화시설 : 0000, △△△△ 설치                                ┃
┃            │- 특화서비스 : 0000, △△△△ 운영                              ┃
┃            │- 시설면적 : 주택 000㎡, 특화시설 000㎡ / 특화시설 연계 000㎡   ┃
┃            │- 사업시행 : 00시·군·구(0000공사)                             ┃
┠──────┼──────────┬─────────────────────┨
┃사업비      │총사업비            │      억원                                ┃
┃            ├─────┬────┼─────────────────────┨
┃            │정부재정  │주택    │                       억원(주택도시기금  ┃
┃            │지원금    │        │포함)                                     ┃
┃            │          ├────┼─────────────────────┨
┃            │          │지원시설│                 억원(지원부처명)         ┃
┃            ├─────┼────┼─────────────────────┨
┃            │지방재정  │000     │* 사업시행자가 지차체가 아닌 경우에만 기재┃
┃            │지원금    │        │                                          ┃
┃            ├─────┼────┼─────────────────────┨
┃            │사업시행자│용지비  │      억원                                ┃
┃            │부담금    ├────┼─────────────────────┨
┃            │          │건설비  │      억원                                ┃
┠──────┴─────┴────┴─────────────────────┨
┃                                                                              ┃
┃     위와 같이 청년특화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  ┃
┃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추진배경
 ㅇ 사업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 등을 기술
□ 사업 개요
 ㅇ 사업유형 : 청년특화주택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주택건설 : 총 00호(청년특화주택 00호)
   - 특화시설ㆍ프로그램 : 복합건축형 000㎡, 서비스연계형 000㎡
 ㅇ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자체시행, 00 위탁, 공동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ㅇ 부담가능사항 : 사업비 00억원, 공유지 00㎡(개별공시지가 00천원/㎡)
┌───────────────────────────────────────┐
│※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자체가 부담가능한 사업비 표시하고, 공유지를 공공주택사 │
│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예상가격 제시(감정평가에 따라 토지     │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등을 보정하여 추정가격 표시 요청)            │
└───────────────────────────────────────┘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ㅇ 면  적 : 0,000㎡ (000평)
 ㅇ 토  지 : 공유지(00시) 00%, 사유지 00%, 기타 00%
     * 필요 시 토지확보계획 작성 (사유지 등)
┌───────────────────────────────────┐
│※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보상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일정에 반영하고,  │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설면적 표시             │
└───────────────────────────────────┘
 ㅇ 현  황 : 나대지, 건설현장사무실 임차 중   * 대부기간 : ~‘00.00까지
 ㅇ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
│※ (참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광역자치단체 등 변경 권한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건설에 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 │
│로 변경이,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유리                            │
└───────────────────────────────────────┘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
││                          │                          │          │
││                          │                          │          │
││ <00군 00읍(면)> - 위치도1│ <00시?군?구> - 위치도2 │          │
│└─────────────┴─────────────┘          │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공공주택대상지) 위치 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
│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
└──────────────────────────────────┘
  ㅇ 토지이용계획도
┌──────────────────────┐
│주택건설대상지                              │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
└──────────────────────┘
 ㅇ 대상지 현황사진
 ㆍ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 여건 등
 ㆍ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ㅇ 편입 토지조서
┌──┬────┬─────┬────┬─────┬───┬──┐
│연번│지번    │공부상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소유자│비고│
│    │        │(㎡)      │(㎡)    │ (천원/㎡)│      │    │
├──┼────┼─────┼────┼─────┼───┼──┤
│1   │계      │          │        │          │      │    │
├──┼────┼─────┼────┼─────┼───┼──┤
│2   │00리(동)│          │        │          │      │    │
│    │00-00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입지의 적정성
 ㆍ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
│구분                      │내용│비고                      │
┝━━━━━━━━━━━━━┿━━┿━━━━━━━━━━━━━┥
│대지면적                  │m2  │                          │
├─────────────┼──┼─────────────┤
│용도지역지구              │지구│                          │
├─────────────┼──┼─────────────┤
│허용용적률                │%   │                          │
├─────────────┼──┼─────────────┤
│민원 등 사전 협의사항     │    │                          │
├─────────────┼──┼─────────────┤
│높이 및 층수 제한         │    │법률적 제한요건           │
│                          │    │(문화재, 군사시설 등)     │
├─────────────┼──┼─────────────┤
│하천(구거)이설, 도로,     │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
│위험시설(주유소 등)이격,  │    │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
│상?하수관로 연계         │    │접속가능 여부             │
└─────────────┴──┴─────────────┘
 ㆍ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 등
┌─────────┬──────────────────────────┐
│구분              │내용                                                │
┝━━━━━━━━━┿━━━━━━━━━━━━━━━━━━━━━━━━━━┥
│일반 정주여건 분석│일조·경관·악취·소음 등 일반 거주환경             │
├─────────┼──────────────────────────┤
│교통여건 분석     │                                                    │
├─────────┼──────────────────────────┤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
│                  │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
│                  │등                                                  │
├─────────┼──────────────────────────┤
│중심지와의 거리   │                                                    │
└─────────┴──────────────────────────┘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ㆍ 상위계획지침
┌─────────┬──────────┬───┐
│구 분             │내 용               │비 고 │
┝━━━━━━━━━┿━━━━━━━━━━┿━━━┥
│지역·지구        │                    │      │
├──┬──────┼──────────┼───┤
│개요│용적률      │OOO% 이하           │      │
│    ├──────┼──────────┼───┤
│    │건폐율      │OO% 이하            │      │
│    ├──────┼──────────┼───┤
│    │적용평형    │OOO㎡               │      │
├──┼──────┼──────────┼───┤
│배치│세대수      │OOO호               │      │
│    ├──────┼──────────┼───┤
│    │층수        │최고 00층, 평균 00층│      │
│    ├──────┼──────────┼───┤
│    │건축한계선  │지구동측 10m        │      │
│    ├──────┼──────────┼───┤
│    │대지안의공지│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주동│길이        │4호 이내, 80m 이하  │      │
│    ├──────┼──────────┼───┤
│    │..          │                    │      │
├──┼──────┼──────────┼───┤
│주차│대수/호     │O.OO대/호 이상      │      │
│장  ├──────┼──────────┼───┤
│    │지하비율(%) │OO % 이상           │      │
└──┴──────┴──────────┴───┘

   *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상위계획 지표 등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작성
 ㆍ 건설계획(공급·전용면적)
   ─────┬─┬─────────────────────┬───
  구 분   │계│규모(호)                                  │비고
          │  ├─────────┬─────────┬─┤
          │  │공급41㎡(전용26㎡)│공급58㎡(전용36㎡)│…│
━━━━━┿━┿━━━━━━━━━┿━━━━━━━━━┿━┿━━━
  청년    │  │                  │                  │  │
─────┼─┼─────────┼─────────┼─┼───
  청년 외 │  │                  │                  │  │
─────┴─┴─────────┴─────────┴─┴───
   * 공급·전용면적 기준으로 특화주택과 특화주택 외의 주택계획 호수 작성
ㅇ 수요 타당성
 ㆍ 청년특화주택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지역 내 임대주택 공가현황
┌───────────────────────────────────────┐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및 지역 내 │
│임대주택 공가현황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
│청년특화주택 입주수요   │          (명)│          (명)│    │
├────────────┼───────┼───────┼──┤
│청년특화주택 외 입주수요│          (명)│          (명)│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5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필요 시 작성
 ㅇ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ㆍ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ㆍ 주민참여 정도
    - 관련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
│번호│협의체명│구성원수│운영회의│논의 내용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ㅇ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추진가능성
ㆍ 사업비 부담 정도
  ┌────────┬──────┬──────────────────┐
│구분            │부담금액    │비 고                               │
┝━━━━━━━━┿━━━━━━┿━━━━━━━━━━━━━━━━━━┥
│건설사업비      │  억원(  %) │용지매입비 포함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주택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특화시설 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특화시설 및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프로그램 운영비 │            │                                    │
└────────┴──────┴──────────────────┘
ㆍ 추진역량
┌─────────────────────────────────────────┐
│※ 지자체 전담조직(관련 인력·예산), 과거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기│
│술                                                                                │
└─────────────────────────────────────────┘
ㆍ 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일정
   - 주택규모 : 총 00호(청년특화주택 00호, 청년특화주택 외 00호)
   - 주택건설 추진일정(사업계획승인, 착·준공, 입주 등)
   - 부지 확보방법 : 50년간 무상 대부 등
ㆍ 관리비 적정성
   - 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 세대수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등
  ┌────────────────────────────────────────┐
│※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있을 경우, 과거 사례(바우처 지급 등)를 근거로 기재 가│
│능                                                                              │
└────────────────────────────────────────┘
 ㅇ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계획
   - 면적 : 000m2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등
   - 운영인력 : 00명(전문인력 별도 표기)
   - 시설 및 프로그램 특화계획
   ㆍ학업ㆍ취업ㆍ여가 등 청년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
   ㆍ지역사회 00 커뮤니티 서비스 연계 구축
     * 시설 예시 : 공유오피스, 스터디룸, 공유 주방, 공유 세탁실, 커뮤니티 공간 등
     * 프로그램 예시 : 식사ㆍ청소ㆍ세탁 서비스, 취업 멘토링, 여가ㆍ취미지원, 헬스케어 등
   - 사회적 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방안
 ㅇ 가점사항(가점부여 12점, 각 3점)
   - 특화시설ㆍ서비스 운영방안 계획이 이행되기 위한 지자체 노력 정도(수요조사 실시 등) (3점)
   - 지역활력타운 등 청년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3점)
   - 중형(60m2 이상) 평형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호수의 40%를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3점)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3점)
┌────────────────────────────────┐
│                                                                │
│ ※ (참고사항) 공동사업시행 관련 안내사항                       │
│ ㅇ 정부재정 지원 외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시행자와의 사전 협의│
│ ㅇ 사업부지 확보 방법(지자체 토지 무상임대, 시행자 매입 등)에  │
│    대하여는 시행자와의 사전협의 필요                           │
└────────────────────────────────┘

별지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5서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건설형)                                            ┃
┠─┬─────────────┬─────────────────────────┨
┃제│지방자치단체명(또는 사명) │○ ○시(군ㆍ구) (OOO공사)                         ┃
┃안├─────────────┼─────────────────────────┨
┃자│제안자명                  │○ ○ 시장 (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장               ┃
┃  ├─────────────┼──────┬──────────────────┨
┃  │주무부서                  │부서명      │                                    ┃
┃  │                          ├──────┼──────────────────┨
┃  │                          │부서장 성명 │                                    ┃
┃  │                          ├──────┼──────────────────┨
┃  │                          │부서장      │ 전    화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내 용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
┠──────┼──────────────────────────────────┨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ㆍ □□동                                        ┃
┠──────┼──────────────────────────────────┨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
┠──────┼──────────────────────────────────┨
┃주요사업내용│- 주택건설호수 및 유형 : 통합공공임대 000호                         ┃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외: 통합공공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특화시설 : 0000, △△△△ 설치                                    ┃
┃            │- 특화서비스 : 0000, △△△△ 운영                                  ┃
┃            │- 시설면적 : 주택 000㎡, 특화시설 000㎡                             ┃
┃            │- 사업시행 : 00시·군·구(0000공사)                                 ┃
┠──────┼──────────┬───────────────────────┨
┃사업비      │총사업비            │      억원                                    ┃
┃            ├─────┬────┼───────────────────────┨
┃            │정부재정  │주택    │                       억원(주택도시기금      ┃
┃            │지원금    │        │포함)                                         ┃
┃            │          ├────┼───────────────────────┨
┃            │          │지원시설│                 억원(지원부처명)             ┃
┃            ├─────┼────┼───────────────────────┨
┃            │지방재정  │000     │* 사업시행자가 지차체가 아닌 경우에만 기재    ┃
┃            │지원금    │        │                                              ┃
┃            ├─────┼────┼───────────────────────┨
┃            │사업시행자│용지비  │      억원                                    ┃
┃            │부담금    ├────┼───────────────────────┨
┃            │          │건설비  │      억원                                    ┃
┠──────┴─────┴────┴───────────────────────┨
┃                                                                                  ┃
┃     위와 같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추진배경
 ㅇ 사업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 등을 기술
□ 사업 개요
 ㅇ 사업유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주택건설 : 총 00호(지역제안형 특화주택 00호)
   - 특화시설ㆍ프로그램 : 복합건축형 000㎡, 서비스연계형 000㎡
 ㅇ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자체시행, 00 위탁, 공동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ㅇ 부담가능사항 : 사업비 00억원, 공유지 00㎡(개별공시지가 00천원/㎡)
┌───────────────────────────────────────┐
│※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자체가 부담가능한 사업비 표시하고, 공유지를 공공주택사 │
│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예상가격 제시(감정평가에 따라 토지     │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등을 보정하여 추정가격 표시 요청)            │
└───────────────────────────────────────┘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ㅇ 면  적 : 0,000㎡ (000평)
 ㅇ 토  지 : 공유지(00시) 00%, 사유지 00%, 기타 00%
     * 필요 시 토지확보계획 작성 (사유지 등)
┌───────────────────────────────────┐
│※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보상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일정에 반영하고,  │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설면적 표시             │
└───────────────────────────────────┘

 ㅇ 현  황 : 나대지, 건설현장사무실 임차 중   * 대부기간 : ~‘00.00까지
 ㅇ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
│※ (참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광역자치단체 등 변경 권한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건설에 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 │
│로 변경이,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유리                            │
└───────────────────────────────────────┘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
││                          │                          │          │
││                          │                          │          │
││ <00군 00읍(면)> - 위치도1│ <00시?군?구> - 위치도2 │          │
│└─────────────┴─────────────┘          │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공공주택대상지) 위치 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
│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
└──────────────────────────────────┘
  ㅇ 토지이용계획도
┌──────────────────────┐
│주택건설대상지                              │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
└──────────────────────┘
 ㅇ 대상지 현황사진
 ㆍ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 여건 등
 ㆍ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ㅇ 편입 토지조서
┌──┬────┬─────┬────┬─────┬───┬──┐
│연번│지번    │공부상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소유자│비고│
│    │        │(㎡)      │(㎡)    │ (천원/㎡)│      │    │
├──┼────┼─────┼────┼─────┼───┼──┤
│1   │계      │          │        │          │      │    │
├──┼────┼─────┼────┼─────┼───┼──┤
│2   │00리(동)│          │        │          │      │    │
│    │00-00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입지의 적정성
 ㆍ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
│구분                      │내용│비고                      │
┝━━━━━━━━━━━━━┿━━┿━━━━━━━━━━━━━┥
│대지면적                  │m2  │                          │
├─────────────┼──┼─────────────┤
│용도지역지구              │지구│                          │
├─────────────┼──┼─────────────┤
│허용용적률                │%   │                          │
├─────────────┼──┼─────────────┤
│민원 등 사전 협의사항     │    │                          │
├─────────────┼──┼─────────────┤
│높이 및 층수 제한         │    │법률적 제한요건           │
│                          │    │(문화재, 군사시설 등)     │
├─────────────┼──┼─────────────┤
│하천(구거)이설, 도로,     │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
│위험시설(주유소 등)이격,  │    │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
│상?하수관로 연계         │    │접속가능 여부             │
└─────────────┴──┴─────────────┘
 ㆍ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 등
┌─────────┬───────────────────────────┐
│구분              │내용                                                  │
┝━━━━━━━━━┿━━━━━━━━━━━━━━━━━━━━━━━━━━━┥
│일반 정주여건 분석│일조·경관·악취·소음 등 일반 거주환경               │
├─────────┼───────────────────────────┤
│교통여건 분석     │                                                      │
├─────────┼───────────────────────────┤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등   │
├─────────┼───────────────────────────┤
│중심지와의 거리   │                                                      │
└─────────┴───────────────────────────┘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ㆍ 상위계획지침
┌─────────┬──────────┬───┐
│구 분             │내 용               │비 고 │
┝━━━━━━━━━┿━━━━━━━━━━┿━━━┥
│지역·지구        │                    │      │
├──┬──────┼──────────┼───┤
│개요│용적률      │OOO% 이하           │      │
│    ├──────┼──────────┼───┤
│    │건폐율      │OO% 이하            │      │
│    ├──────┼──────────┼───┤
│    │적용평형    │OOO㎡               │      │
├──┼──────┼──────────┼───┤
│배치│세대수      │OOO호               │      │
│    ├──────┼──────────┼───┤
│    │층수        │최고 00층, 평균 00층│      │
│    ├──────┼──────────┼───┤
│    │건축한계선  │지구동측 10m        │      │
│    ├──────┼──────────┼───┤
│    │대지안의공지│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주동│길이        │4호 이내, 80m 이하  │      │
│    ├──────┼──────────┼───┤
│    │..          │                    │      │
├──┼──────┼──────────┼───┤
│주차│대수/호     │O.OO대/호 이상      │      │
│장  ├──────┼──────────┼───┤
│    │지하비율(%) │OO % 이상           │      │
└──┴──────┴──────────┴───┘

   *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상위계획 지표 등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작성

ㆍ 건설계획(공급·전용면적)
   ───────┬─┬─────────────────────┬───
  구 분       │계│규모(호)                                  │비고
              │  ├─────────┬─────────┬─┤
              │  │공급41㎡(전용26㎡)│공급58㎡(전용36㎡)│…│
━━━━━━━┿━┿━━━━━━━━━┿━━━━━━━━━┿━┿━━━
  지역제안    │  │                  │                  │  │
───────┼─┼─────────┼─────────┼─┼───
  지역제안 외 │  │                  │                  │  │
───────┴─┴─────────┴─────────┴─┴───
   * 공급·전용면적 기준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외의 주택계획 호수 작성
ㅇ 수요 타당성
 ㆍ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지역 내 임대주택 공가현황
┌───────────────────────────────────────┐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및 지역 내 │
│임대주택 공가현황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입주수요    │          (명)│          (명)│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외 입주수요 │          (명)│          (명)│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5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ㅇ 지역맞춤 공급(임대)계획
   ㆍ 입주자격
     - 공급대상의 나이 범위, 소득·자산 규모와 제한여부, 주택소유 제한 또는  조건부 제한(관내 무주택), 혼인 여부, 관내 근로 여부 등
   ㆍ 선정방법
     - 우선공급 대상 공급물량, 우선순위(소득, 근무지 등), 추첨제 선정, 기관공급 물량 및 적용 여부 등 기술
   ㆍ 임대기간
     - 기본 임대기간과 최대 연장가능 기간, 자격요건 상실시 거주기간
 ㅇ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ㆍ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ㆍ 주민참여 정도
    - 관련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
│번호│협의체명│구성원수│운영회의│논의 내용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ㅇ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추진가능성
ㆍ 사업비 부담 정도
  ┌────────┬──────┬──────────────────┐
│구분            │부담금액    │비 고                               │
┝━━━━━━━━┿━━━━━━┿━━━━━━━━━━━━━━━━━━┥
│건설사업비      │  억원(  %) │용지매입비 포함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주택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특화시설 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특화시설 및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프로그램 운영비 │            │                                    │
└────────┴──────┴──────────────────┘
ㆍ 추진역량
┌──────────────────────────────────────────┐
│※ 지자체 전담조직(관련 인력·예산), 과거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기술│
└──────────────────────────────────────────┘
ㆍ 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일정
   - 주택규모 : 총 00호(지역제안형 특화주택 00호, 특화주택 외 00호)
   - 주택건설 추진일정(사업계획승인, 착·준공, 입주 등)
   - 부지 확보방법 : 50년간 무상 대부 등
ㆍ 관리비 적정성
   - 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 세대수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등
  ┌─────────────────────────────────────────┐
│※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있을 경우, 과거 사례(바우처 지급 등)를 근거로 기재 가능│
└─────────────────────────────────────────┘
 ㅇ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계획
   - 면적 : 000m2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등
   - 운영인력 : 00명(전문인력 별도 표기)
   - 시설 및 프로그램 특화계획
   ㆍ학업ㆍ취업ㆍ여가 등 입주민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
   ㆍ지역사회 00 커뮤니티 서비스 연계 구축
   - 사회적 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방안
ㅇ 가점사항(가점부여 12점, 각 3점)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관련 특화시설 설치·운영계획(3점)
   - 특화주택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3점)
     *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책연계방안은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명기
   - 중형(60m2 이상) 평형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호수의 40%를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3점)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3점)
┌────────────────────────────────┐
│                                                                │
│ ※ (참고사항) 공동사업시행 관련 안내사항                       │
│ ㅇ 정부재정 지원 외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시행자와의 사전 협의│
│ ㅇ 사업부지 확보 방법(지자체 토지 무상임대, 시행자 매입 등)에  │
│    대하여는 시행자와의 사전협의 필요                           │
└────────────────────────────────┘

별지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6서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매입형)                                            ┃
┠─┬─────────────┬─────────────────────────┨
┃제│지방자치단체명(또는 사명) │○ ○시(군ㆍ구) (OOO공사)                         ┃
┃안├─────────────┼─────────────────────────┨
┃자│제안자명                  │○ ○ 시장 (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장               ┃
┃  ├─────────────┼──────┬──────────────────┨
┃  │주무부서                  │부서명      │                                    ┃
┃  │                          ├──────┼──────────────────┨
┃  │                          │부서장 성명 │                                    ┃
┃  │                          ├──────┼──────────────────┨
┃  │                          │부서장      │ 전    화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
┃  │실무담당자                │소속부서    │                                    ┃
┃  │                          ├──────┼──────────────────┨
┃  │                          │성명        │                                    ┃
┃  │                          ├──────┼──────────────────┨
┃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  │                          │            │ 이 메 일 :                         ┃
┠─┴─────────────┴──────┴──────────────────┨
┃신  청  내  용                                                                    ┃
┠──────┬──────────────────────────────────┨
┃사 업 내 용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
┠──────┼──────────────────────────────────┨
┃사 업 위 치 │○○시 XX구 △△동 ㆍ □□동                                        ┃
┠──────┼──────────────────────────────────┨
┃사 업 규 모 │                                                                    ┃
┠──────┼──────────────────────────────────┨
┃주요사업내용│- 매입임대호수 및 유형 : 신축매입 00호, 기축매입 00호               ┃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매입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외: 매입임대 00호(공급00㎡(전용 00㎡) 00호)    ┃
┃            │- 특화시설 : 0000, △△△△ 설치                                    ┃
┃            │- 특화서비스 : 0000, △△△△ 운영                                  ┃
┃            │- 시설면적 : 특화시설 000㎡                                         ┃
┃            │- 사업시행 : 00시ㆍ군ㆍ구(0000공사)                                 ┃
┠──────┼──────────┬───────────────────────┨
┃사업비      │총사업비            │      억원                                    ┃
┃            ├─────┬────┼───────────────────────┨
┃            │정부재정  │주택    │                      억원(주택도시기금 포함) ┃
┃            │지원금    ├────┼───────────────────────┨
┃            │          │지원시설│                 억원(지원부처명)             ┃
┃            ├─────┼────┼───────────────────────┨
┃            │지방재정  │000     │* 사업시행자가 지차체가 아닌 경우에만 기재    ┃
┃            │지원금    │        │                                              ┃
┃            ├─────┼────┼───────────────────────┨
┃            │사업시행자│매입비  │      억원                                    ┃
┃            │부담금    │        │                                              ┃
┠──────┼─────┴────┴───────────────────────┨
┃임대유형    │일반 00호,  청년 00호,  신혼·신생아 00호 등                        ┃
┠──────┴──────────────────────────────────┨
┃     위와 같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인)   ┃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추진배경
 ㅇ 사업제안을 요청하는 취지와 목적 등을 기술
□ 사업 개요
 ㅇ 사업유형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ㅇ 주요사업내용
   - 주택매입 : 총 00호(지역제안형 특화주택 00호)
   - 특화시설ㆍ프로그램 : 복합건축형 000㎡, 서비스연계형 000㎡
 ㅇ 사업시행 : 00시, 0000공사
   - 자체시행, 00 위탁, 공동시행(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ㅇ 부담가능사항 : 사업비 00억원, 공유지 00㎡(개별공시지가 00천원/㎡)
┌───────────────────────────────────────┐
│※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자체가 부담가능한 사업비 표시하고, 공유지를 공공주택사 │
│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예상가격 제시(감정평가에 따라 토지     │
│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등을 보정하여 추정가격 표시 요청)            │
└───────────────────────────────────────┘
□ 대상지 현황
 ㅇ 위  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ㅇ 면  적 : 0,000㎡ (000평)
 ㅇ 토  지 : 공유지(00시) 00%, 사유지 00%, 기타 00%
     * 필요 시 토지확보계획 작성 (사유지 등)
┌───────────────────────────────────┐
│※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보상일정을 감안하여 사업일정에 반영하고,  │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설면적 표시             │
└───────────────────────────────────┘

 ㅇ 현  황 : 나대지, 건설현장사무실 임차 중   * 대부기간 : ~‘00.00까지
 ㅇ 도시관리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
│※ (참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광역자치단체 등 변경 권한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부지는 공동주택 건설에 적합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으 │
│로 변경이, 향후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업추진에 유리                            │
└───────────────────────────────────────┘

ㅇ 위치도
     * 1/50,000∼1/25,000 지형도, 위성영상지도 등에 작성
┌──────────────────────────────────┐
│┌─────────────┬─────────────┐          │
││                          │                          │          │
││                          │                          │          │
││ <00군 00읍(면)> - 위치도1│ <00시?군?구> - 위치도2 │          │
│└─────────────┴─────────────┘          │
│※ 위치도1 : 기초자치단체내에서의 해당 읍·면?동의 위치 표시       │
│※ 위치도2 : 읍·면?동내에서의 사업대상지(공공주택대상지) 위치 표시│
│※ 지형도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기초생활시설 위치와       │
│  사업장소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표기                           │
│※ 공간적 범위의 개략적 경계를 표기                                 │
└──────────────────────────────────┘
  ㅇ 토지이용계획도
┌──────────────────────┐
│주택건설대상지                              │
│(용도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고시도면에 작성) │
└──────────────────────┘
 ㅇ 대상지 현황사진
 ㆍ 입지여건 : 주택건설대상지의 교통접근성, 기초생활시설 접근성, 진입도로 설치 여건 등
 ㆍ 개발여건 : 용도지역, 지형 및 생태환경, 토지이용 및 지장물, 공법상 제한사항 등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대상지 및 주변 현황사진 │
└────────────┴────────────┘
 ㅇ 편입 토지조서
┌──┬────┬─────┬────┬─────┬───┬──┐
│연번│지번    │공부상면적│편입면적│공시지가  │소유자│비고│
│    │        │(㎡)      │(㎡)    │ (천원/㎡)│      │    │
├──┼────┼─────┼────┼─────┼───┼──┤
│1   │계      │          │        │          │      │    │
├──┼────┼─────┼────┼─────┼───┼──┤
│2   │00리(동)│          │        │          │      │    │
│    │00-00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입지의 적정성
 ㆍ 주택건설지구의 규모 및 사업추진 용이성
┌─────────────┬──┬─────────────┐
│구분                      │내용│비고                      │
┝━━━━━━━━━━━━━┿━━┿━━━━━━━━━━━━━┥
│대지면적                  │m2  │                          │
├─────────────┼──┼─────────────┤
│용도지역지구              │지구│                          │
├─────────────┼──┼─────────────┤
│허용용적률                │%   │                          │
├─────────────┼──┼─────────────┤
│민원 등 사전 협의사항     │    │                          │
├─────────────┼──┼─────────────┤
│높이 및 층수 제한         │    │법률적 제한요건           │
│                          │    │(문화재, 군사시설 등)     │
├─────────────┼──┼─────────────┤
│하천(구거)이설, 도로,     │    │도시계획도로, 상?하수, 하│
│위험시설(주유소 등)이격,  │    │천계획 등 기반시설 이설,  │
│상?하수관로 연계         │    │접속가능 여부             │
└─────────────┴──┴─────────────┘
 ㆍ 사업 대상지의 교통 여건 및 기초생활시설 현황 등
┌─────────┬───────────────────────────┐
│구분              │내용                                                  │
┝━━━━━━━━━┿━━━━━━━━━━━━━━━━━━━━━━━━━━━┥
│일반 정주여건 분석│일조·경관·악취·소음 등 일반 거주환경               │
├─────────┼───────────────────────────┤
│교통여건 분석     │                                                      │
├─────────┼───────────────────────────┤
│기초생활시설 현황 │공동이용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의료시설 등   │
├─────────┼───────────────────────────┤
│중심지와의 거리   │                                                      │
└─────────┴───────────────────────────┘
   * 사업확정계획 근거자료(시·군관리계획반영, 협약서, 정부공모사업 유치자료 등) 제시
 ㆍ 상위계획지침
┌──────────┬──────────┬───┐
│구 분               │내 용               │비 고 │
┝━━━━━━━━━━┿━━━━━━━━━━┿━━━┥
│지역·지구          │                    │      │
├───┬──────┼──────────┼───┤
│개요  │용적률      │OOO% 이하           │      │
│      ├──────┼──────────┼───┤
│      │건폐율      │OO% 이하            │      │
│      ├──────┼──────────┼───┤
│      │적용평형    │OOO㎡               │      │
├───┼──────┼──────────┼───┤
│배치  │세대수      │OOO호               │      │
│      ├──────┼──────────┼───┤
│      │층수        │최고 00층, 평균 00층│      │
│      ├──────┼──────────┼───┤
│      │건축한계선  │지구동측 10m        │      │
│      ├──────┼──────────┼───┤
│      │대지안의공지│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주동  │길이        │4호 이내, 80m 이하  │      │
│      ├──────┼──────────┼───┤
│      │..          │                    │      │
├───┼──────┼──────────┼───┤
│주차장│대수/호     │O.OO대/호 이상      │      │
│      ├──────┼──────────┼───┤
│      │지하비율(%) │OO % 이상           │      │
└───┴──────┴──────────┴───┘

   * 개발계획,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상위계획 지표 등을 지구별 특성에 맞춰 작성

ㅇ 매입주택 세부내용(2채 이상 매입할 경우, 각 매입 주택별로 작성)
┌───────────┬───────────────┬────────┐
│구 분                 │내 용                         │비 고           │
┝━━━━━━━━━━━┿━━━━━━━━━━━━━━━┿━━━━━━━━┥
│지역ㆍ지구            │                              │                │
├───┬───────┼───────────────┼────────┤
│개요  │주택유형      │다세대, 연립주택 등           │                │
│      ├───────┼───────────────┼────────┤
│      │임대유형      │일반, 청년, 신혼·신생아Ⅰ 등 │지원단가 책정용 │
│      ├───────┼───────────────┼────────┤
│      │건물사용승인일│OOOO년 OO월 OO일              │                │
├───┼───────┼───────────────┼────────┤
│배치  │세대수        │총 OOO호                      │                │
│      ├───────┼───────────────┼────────┤
│      │층수          │지상 OO층, 지하 OO층          │                │
│      ├───────┼───────────────┼────────┤
│      │전용면적      │OOm2                          │                │
│      ├───────┼───────────────┼────────┤
│      │연면적        │OOm2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주차장│대수/호       │O.OO대/호 이상                │                │
│      ├───────┼───────────────┼────────┤
│      │지하비율(%)   │OO % 이상                     │                │
└───┴───────┴───────────────┴────────┘

ㆍ 매입계획(공급·전용면적)
   ───────┬─┬─────────────────────┬───
  구 분       │계│규모(호)                                  │비고
              │  ├─────────┬─────────┬─┤
              │  │공급41㎡(전용26㎡)│공급58㎡(전용36㎡)│…│
━━━━━━━┿━┿━━━━━━━━━┿━━━━━━━━━┿━┿━━━
  지역제안    │  │                  │                  │  │
───────┼─┼─────────┼─────────┼─┼───
  지역제안 외 │  │                  │                  │  │
───────┴─┴─────────┴─────────┴─┴───
   * 공급·전용면적 기준으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외의 주택계획 호수 작성
  ** 2채 이상 매입하거나 신축·기축이 혼합된 경우에는 매입 주택별로 계획 작성

ㅇ 수요 타당성
 ㆍ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 지역 내 임대주택 공가현황
┌───────────────────────────────────────┐
│※ 입주 예상되는 주요 입주대상 계층, 주변지역의 주요 수요 발생시설 및 지역 내 │
│임대주택 공가현황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수치를 근거로 상세히 기술│
└───────────────────────────────────────┘
 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
┌────────────────┬───────┬───────┬──┐
│주택 유형                       │해당 지역     │연접 지역     │비고│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입주수요    │          (명)│          (명)│    │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외 입주수요 │          (명)│          (명)│    │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별표5에 따른 입주자 자격기준 참고
ㅇ 지역맞춤 공급(임대)계획
   ㆍ 입주자격
     - 공급대상의 나이 범위, 소득·자산 규모와 제한여부, 주택소유 제한 또는  조건부 제한(관내 무주택), 혼인 여부, 관내 근로 여부 등
   ㆍ 선정방법
     - 우선공급 대상 공급물량, 우선순위(소득, 근무지 등), 추첨제 선정, 기관공급 물량 및 적용 여부 등 기술
   ㆍ 임대기간
     - 기본 임대기간과 최대 연장가능 기간, 자격요건 상실시 거주기간
   ㆍ 임대료
     - 임대료 수준(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00%) 및 책정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추진의지 및 주민 관심도
 ㆍ 공공주택건설사업 관련 추진 현황 (공약사항 등 주요 정책 포함 여부)
 ㆍ 주민참여 정도
    - 관련 주민협의체 명칭, 작년 운영회의 횟수, 구성원 수, 논의내용
  ┌──┬────┬────┬────┬───────────┐
│번호│협의체명│구성원수│운영회의│논의 내용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    │        │        │        │<2~3줄 이내 자유기술> │
└──┴────┴────┴────┴───────────┘
ㅇ 사업비 부담 및 사업 추진가능성
ㆍ 사업비 부담 정도
  ┌────────┬──────┬──────────────────┐
│구분            │부담금액    │비 고                               │
┝━━━━━━━━┿━━━━━━┿━━━━━━━━━━━━━━━━━━┥
│주택 매입비     │  억원(  %) │용지매입비 포함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특화시설 건설비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특화시설 및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프로그램 운영비 │            │                                    │
├────────┼──────┼──────────────────┤
│기타            │       억원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
└────────┴──────┴──────────────────┘
ㆍ 추진역량
┌──────────────────────────────────────────┐
│※ 지자체 전담조직(관련 인력·예산), 과거 유사사업 추진 사례 등을 근거로 상세히 기술│
└──────────────────────────────────────────┘
ㆍ 임대주택 추진계획 및 일정
   - 주택규모 : 총 00호(지역제안형 특화주택 00호, 특화주택 외 00호)
   - 주택매입 추진일정(매입계획승인, 매입약정체결, 착·준공(신축약정), 입주 등)
ㆍ 관리비 적정성
   - 부대복리시설 규모의 적정성
   - 세대수 기준 관리비(공용) 부과 수준의 적정성 등
  ┌─────────────────────────────────────────┐
│※ 관리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있을 경우, 과거 사례(바우처 지급 등)를 근거로 기재 가능│
└─────────────────────────────────────────┘
 ㅇ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계획
   - 면적 : 000m2
   - 운영기관 :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 운영 등
   - 운영인력 : 00명(전문인력 별도 표기)
   - 시설 및 프로그램 특화계획
   ㆍ학업ㆍ취업ㆍ여가 등 입주민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
   ㆍ지역사회 00 커뮤니티 서비스 연계 구축
   - 사회적 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특화시설ㆍ프로그램 운영방안
ㅇ 가점사항(가점부여 12점, 각 3점)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관련 특화시설 설치·운영계획(3점)
   - 특화주택 관련 타 국비지원 사업과의 연계 계획(3점)
     *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정책연계방안은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명기
   - 중형(60m2 이상) 평형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호수의 40%를 초과하도록 계획한 경우(3점)
   -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3점)
┌────────────────────────────────┐
│                                                                │
│ ※ (참고사항) 공동사업시행 관련 안내사항                       │
│ ㅇ 정부재정 지원 외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는 시행자와의 사전 협의│
│ ㅇ 사업부지 확보 방법(지자체 토지 무상임대, 시행자 매입 등)에  │
│    대하여는 시행자와의 사전협의 필요                           │
└────────────────────────────────┘

별지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사업 취소, 사업 변경)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7서식]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
  [[ ]사업 취소 , [ ]사업 변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선정년도                        │선정유형                          │사업시행자
      0000년 00월                 │(고령자/일자리/청년특화/지역제안) │ ㅇㅇ시(단독시행), ㅇㅇ시·LH(공동시행)
─────────────────┴─────────────────┴─────────────────────

───────┬────────┬────────────────────────────────────────
  신청자      │단체명          │ㅇㅇㅇ시(군ㆍ구) (OOO공사)
              ├─┬──────┼──────────────────┬────┬────────────────
              │주│부서명      │                                    │전화번호│
              │무├──────┼──────────────────┼────┼────────────────
              │부│부서장 성명 │                                    │이메일  │
              │서│            │                                    │        │
───────┴─┴──────┴──────────────────┴────┴────────────────
  ㅅ
───────┬────────┬────────────────────────────────────────
  기존        │사 업 내 역     │ㅇ ㅇ ㅇ 사업(00호)
  내용        ├────────┼────────────────────────────────────────
              │사 업 위 치     │ ㅇㅇ시 xx구 ㅁㅁ동·△△동 000번지 일원
              ├────────┼────────────────────────────────────────
              │사 업 면 적     │00천㎡ (00천평)
              ├────────┼────────────────────────────────────────
              │사 업 비 용     │총 사업비 000억원
───────┴────────┴────────────────────────────────────────

───────┬────────┬────────────────────────────────────────
  (취소/변경) │신 청 사 유     │
  내용        ├────────┼────────────────────────────────────────
              │변 경 사 항     │
              ├────────┼────────────────────────────────────────
              │기 타 사 항     │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ㅇㅇㅇ사업 (취소/변경) 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입주자격 통보서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8서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입주자격 통보서

  ※ 기재되지 않은 입주 자격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통합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 적용
─────────┬────────────────┬─────────────────────
  선정년도        │선정지역(지구명)                │사업시행자
      0000년 00월 │ㅇㅇ시 ㅇㅇ구 xx-xx번(ㅇㅇㅇㅇ) │ ㅇㅇ시(단독시행), ㅇㅇ시·LH(공동시행)
─────────┴────────────────┴─────────────────────

───┬─────┬──────────────────────────────────────
  입주│공급대상  │
  자격│(연령 등) │
      ├─────┼──────────────────────────────────────
      │주택기준  │
      ├─────┼──────────────────────────────────────
      │소득기준  │
      ├─────┼────┬─────────────────────────────────
      │자산기준  │차량가액│
      │          ├────┼─────────────────────────────────
      │          │자산가액│
───┴─────┼────┴─────────────────────────────────
  선정방식        │
─────────┼───┬──────────────────────────────────
  거주기간        │기본  │
                  │거주  │
                  ├───┼──────────────────────────────────
                  │최대  │
                  │거주  │
                  ├───┼─────┬────────────────────────────
                  │자격  │상실 기준 │
                  │상실  ├─────┼────────────────────────────
                  │      │상실 시,  │
                  │      │거주기간  │
─────────┼───┴─────┴────────────────────────────
  기타사항        │
─────────┴──────────────────────────────────────
  ※ 별도 첨부 : 공급유형별 임대조건 현황(1부) 배점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 배점표 필수 첨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입주자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장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정·개정 이유

◇ 제ㆍ개정 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특화주택에 대한 공모사업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특화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화시설 설치기준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화시설 설치기준 신설(제5조제3항)

ㅇ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특화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기 위한 특화시설 최소 면적기준 신설

나. 평가위원회 재상정 대상 신설(제10조제2항제9호)

ㅇ 특화시설 설치계획을 추가하여 특화시설 설치비를 받으려는 경우 특화주택 평가위원회 재상정을 통해 심의를 받도록 신설

다. 특화주택 평가항목 수정

ㅇ 비수도권에 공급하는 경우 가점(3점) 추가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