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종류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령번호 2026-233 · 발령 2026.09.18 · 시행 2026.09.18 · 담당 산업통상부(재생에너지정책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삭제>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6. "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말한다.
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ㆍ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22. "고정가격계약"이란 이 지침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물을 활용하여 동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정한다.
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28. "대체이행"이란 공급의무자가 자기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9.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안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에 통계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연ㆍ출자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업무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재생에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설비
4. ‘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재생에너지 설비
5. <삭제>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설비7.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발전설비
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의 재생에너지 공급량(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인정한 최초로 전력거래 개시를 승인한 날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를 봉인하고 전력거래를 개시한 날부터의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의2(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가동이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는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 중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그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 그 밖의 전기설비는 그 설비가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에 각각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린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와 그 부지에 대하여 화재나 자연재난의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점검ㆍ검사 기관 등이 요청한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2회 이상 확인 된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치가 이루어진 달의 전달까지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불합격 통지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부적합 통지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 항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 각호의 기한 내에 해당 구성원을 제척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조합, 어촌계 등 유관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참여주민등은 하나의 세대(세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에서 2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참여금액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과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항 전단에 따른 기준 내에서 참여주민등 간의 투자금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총 주민참여금액의 10퍼센트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가. 제2항제1호의 자 중 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천만원나. 제4항제1호의 자 및 제2항제2호의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천만원다. 제2항제4호의 자 : 4천만원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주민등(이하 "인접주민등"이라 한다)의 총 주민참여금액은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삭감하여 부여한다.
1.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3(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7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주민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등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인접주민등 간 우대의 정도에 차등을 두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참여주민등간 협의로 결정하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제4항제3호의 자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
② 참여주민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주민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발전사업자가 참여주민등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배분ㆍ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전출 :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
③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참여주민등을 추가 모집한 이후에도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유예기간 동안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별 자격ㆍ투자액, 인접주민등에 대한 우대사항, 수익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며, 정산 시 참여주민등의 사망ㆍ전출 등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보관ㆍ관리할 정보의 종류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가중치 재산정 등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00kW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제1항의 범위 이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센터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를 받은 태양광 모듈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업 및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의 공공공급기관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참여하여 국내 공급망 및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
① 제3조제2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결과 전력거래가격이 음수(陰數)인 경우 계약단가를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으로 적용한다.
②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지역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내 전력거래가격 및 출력제어 여건 등을 반영하여 상한가격을 산정하거나 낙찰가격에 우대가격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지역 풍력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기간 중 전력거래가격이 음수인 시간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만료일은 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④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월단위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발전설비에 대해 2건 이상 분할하여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거나, REC 발급량의 일정비율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제3조 제28호의 대체이행에 따라 해당연도에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며, 대체이행 세부방안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인증서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 중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삭제>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ㆍ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제13조(관리기관)
① 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재생에너지 연료 생산ㆍ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ㆍ검증 등)
① 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5.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기설비 사용전ㆍ정기검사 및 특별안전점검 관련 자료
9.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한다.
⑤ 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른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화의 판단 기준, 거래 가격과 거래 물량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
⑥ 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거래 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14-164호,2014. 9.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의 가중치 적용 개정규정(비고1 후단의 단서조항은 제외)은 개정ㆍ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3>의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전에 설비확인을 완료하였거나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된 발전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015-155호,2015. 7. 23.>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개정ㆍ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개정ㆍ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1호,2016. 2.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이행비용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②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전사업자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현물시장 거래분 제외)을 체결한 태양광 설비 및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에 따른다.
부칙 <제2016-171호,2016. 9. 1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2017. 1. 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11조의2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별표4]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7년 의무이행실적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에 선정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에 따른다.
부칙 <제2017-204호,2017. 12. 2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0호,2018. 4.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30호,2018. 6. 2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설비확인을 받은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의 가중치는 개정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한다.1. 2018년 12월 26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 또는 폐기물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2.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3.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까지 바이오에너지 전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4.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발전사업허가 단위의 설비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2018년 6월 26일 까지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 중 제8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5. 2018년 9월 27일 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제3조(적용례)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으로 제조한 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또는 목질계바이오매스 전소발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9-41호,2019. 3. 15.>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82호,2019. 5. 16.>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ㆍ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1호)에 따른다.
부칙 <제2019-157호,2019. 9.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호,2020. 1. 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제2019-157호)에 따른다.
② 제11조의2의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105호,2020. 7. 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2의 비고 제1호의 창고시설과 동물관련시설 개정규정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2의 비고 제13호의 규정은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한 전력량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및 비고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득한 설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2의 비고 제21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3월 1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 신청 또는 신고한 설비에 한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시설보강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확인일의 ESS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단,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확인을 받은 설비는 시행일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2의 비고 제23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2020년 9월 1일 이후에 공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⑤ 별표2의 비고 제24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한 ESS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⑥ 별표2의 비고 제25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한해 시행일의 방전량부터 적용한다.
⑦ 별표2의 비고 제26호에 따른 사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1-92호, 2021. 5. 27.>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36호, 2021. 7. 28.>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2의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제8조의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부칙 제2조 및 이고시 부칙 제3조는 제3조제26호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설비.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업허가일 이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7.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지침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
부칙 <제2021-207호, 2021. 11.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1호, 2022. 1. 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8호, 2022. 4.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1호, 2023. 1. 1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4호, 2023. 1. 11.>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비고 21.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PCS 용량 1MW 이상 설비 : 2023년 6월 1일
2. 그 외 설비 : 2023년 12월 1일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제2호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요청된 조치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별표2 비고 2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SMP+1REC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설비 또는 PCS 용량 1MW 미만의 설비는 종전규정에 따라 충ㆍ방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023-19호, 2023. 1.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37호, 2023. 2. 2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73호, 2023. 4. 1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2의 비고 제16호,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사업 및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개정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정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사업 및 육상풍력발전사업도 개정 고시 시행일 전날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적용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2의 비고 제16호, 별표2의2 및 별표2의3의 개정 규정은 발전사업의 허가 시점을 불문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3-158호, 2023. 7.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91호, 2023. 9.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10호, 2023. 11. 1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7호, 2024. 1.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 1. 3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지침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024-107호, 2024. 6.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152호, 2024. 9. 27.>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6호, 2025. 1. 24.>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2호, 2025. 4. 8.>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3 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입된 지역에, 이 지침 시행 이후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이후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5-79호, 2025. 5. 20.>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해상풍력발전사업의 연계거리 산정에 대한 적용 특례) 별표2 비고 제8호
④의 개정 규정은 별표2 비고 제30호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2025-3호, 2025. 10. 2.>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적용례)
①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전기사업법 제7조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설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의4 및 부칙 제5조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별로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가 보유한 설비 :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한 전력량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부칙 제3조제4호 설비는 별표2의4 적용 제외) : 2027년 1월 1일부터 공급한 전력량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로서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이 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의 부칙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가중치 적용. 다만, 해당 설비에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4의 개정 규정(별표2의4 시행 이전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9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2.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설비(단, 발전사업허가 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2018년 6월 26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제외) :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9호)의 가중치 적용. 다만, 해당 설비에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4의 개정 규정(별표2의4 시행 이전에는 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3.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의 부칙 제2조제2호 또는 제4호로 이 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받은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가 바이오에너지 전소발전으로 전환하는 경우 :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9호)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소발전에 해당하는 가중치 적용. 다만, 해당 설비에 목재펠릿 또는 목재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4의 개정 규정(별표2의4 시행 이전에는 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4.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설비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단,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중요사항 변경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9호)의 가중치 적용제4조(기타 바이오에너지 연료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설비 용량의 증설 없이 별표2의 기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타 바이오에너지 연료는 별표2의 개정 규정의 가중치, 기타 바이오에너지 연료에 해당하지 않는 연료는 기타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추가하기 이전에 해당 설비에 적용한 가중치를 적용한다.제5조(연료 전환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가 목재펠릿, 목재칩으로 생산한 반기 단위 공급 전력량에 대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반기 단위 공급 전력량에 일정 비율(이하 "적용 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전력량까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1. 부칙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설비 :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 가중치
2. 부칙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설비: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9호) 가중치
3. 부칙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별표1에 따른 그룹 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는 제외): 1.0
② 제1항의 적용 비율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된 사항이 각각 당해연도 목재펠릿, 목재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한 전체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각 해당 평균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설비에 대해서는 차년도 적용 비율을 100분의 160으로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비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량 ÷ 목재펠릿, 목재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량의 합계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전력량 실적
③ 제1항의 가중치 적용 등, 제2항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용비율, 공급 전력량 실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비율은 이 지침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시에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26-232호, 2026. 9. 9.>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33호, 2026. 9. 18.>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관한 특례) 이 지침 시행 당시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급인증서는 제3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본다.제3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설비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가 보유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법률 제 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가 보유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공급인증서에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와 같은법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에 대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면제와 같은법 부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에 대한 거래 수수료에 대한 면제는 제9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자료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등의 조정을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별표 1>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 □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ㅇ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GWh) × 조정의무비율(%) 주)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GWh)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전년도 의무공급량(GWh) × (1 + 의무공급량 증가율(%)) 주1)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태양광에너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2) 의무공급량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총 의무공급량(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 및 해당연도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제외)의 비율을 의미. 단, 의무공급량 증가율이 1보다 작을 경우, 0으로 적용한다. 주3) 의무공급량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조정의무비율(%) = 영 별표3에 따른 -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 연도별 비율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발전량 ──────────────────────────────────── 공급의무자 기준발전량의 합 주1) 단, 수력 및 조력은 시행규칙 제2조의2의 1.2호에 해당하는 수력 및 조력을 의미 주2) 조정의무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3) 단,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발전량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발전량에 한정 주4) 주3)에도 불구하고 기준발전량이 0인 공급의무자의 수력 및 조력 발전량으로 발생한 발전량은 사용 확인 발전량에서 제외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 ┃구 분 │산 식 ┃ ┠────┬────────┤ ┃ ┃설비용량│대상자 │ ┃ ┠────┼────────┼─────┨ ┃그룹 Ⅰ │한국수력원자력 │ ┃ ┃ ├────────┼─────┨ ┃ │한국남동발전 │ ┃ ┃ │한국중부발전 │ ┃ ┃ │한국서부발전 │ ┃ ┃ │한국남부발전 │ ┃ ┃ │한국동서발전 │ ┃ ┠────┼────────┼─────┨ ┃그룹 Ⅱ │한국지역난방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 │ ┃ ┃ │SK이노베이션 │ ┃ ┃ │GS EPS │ ┃ ┃ │GS 파워 │ ┃ ┃ │포스코인터내셔널│ ┃ ┃ │씨지앤율촌전력 │ ┃ ┃ │평택에너지앤파워│ ┃ ┃ │대륜발전 │ ┃ ┃ │에스파워 │ ┃ ┃ │포천파워 │ ┃ ┃ │동두천드림파워 │ ┃ ┃ │파주에너지서비스│ ┃ ┃ │GS동해전력 │ ┃ ┃ │포천민자발전 │ ┃ ┃ │신평택발전 │ ┃ ┃ │나래에너지서비스│ ┃ ┃ │고성그린파워 │ ┃ ┃ │강릉에코파워 │ ┃ ┃ │여주에너지서비스│ ┃ ┃ │삼척블루파워 │ ┃ ┃ │통영에코파워 │ ┃ ┃ │울산지피에스 │ ┃ ┃ │씨지앤대산전력 │ ┃ ┗━━━━┷━━━━━━━━┷━━━━━┛ 주1) :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Reference Power Generation) 주2) : 원자력 발전량 주3) :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과 원자력 발전량 및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한 REP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 주4) :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경감률 주5)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해당년도 주6) : 의무공급량 이행기간 직전년도 주7)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주8) : Ⅰ그룹의 공급의무자 중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9) : Ⅱ그룹에 속하는 공급의무자 중 하나 주10) 발전량은 소내소비전력 차감 후 전력시장 또는 전력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주11) 대상자 변경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위의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다. ㅇ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연도별() 경감률 ┏━━━━┯━━━┯━━━┯━━━┯━━━┯━━━┯━━━━━┓ ┃연 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이후┃ ┠────┼───┼───┼───┼───┼───┼─────┨ ┃경감률()│5% │15% │25% │35% │45% │50% ┃ ┗━━━━┷━━━┷━━━┷━━━┷━━━┷━━━┷━━━━━┛
별표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별표 2>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 ┃구분 │공급인증서│대상에너지 및 기준 ┃ ┃ │가중치 ├──────────────┬────────────────┨ ┃ │ │설치유형 │세부기준 ┃ ┣━━━┿━━━━━┿━━━━━━━━━━━━━━┿━━━━━━━━━━━━━━━━┫ ┃태양광│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 ┃에너지├─────┤ ├────────────────┨ ┃ │1.0 │ │100kW부터 ┃ ┃ ├─────┤ ├────────────────┨ ┃ │0.8 │ │3,000kW초과부터 ┃ ┃ ├─────┼──────────────┼────────────────┨ ┃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3,000kW이하 ┃ ┃ ├─────┤이용하는 경우 ├────────────────┨ ┃ │1.0 │ │3,000kW초과부터 ┃ ┃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100kW미만 ┃ ┃ ├─────┤설치하는 경우 ├────────────────┨ ┃ │1.4 │ │100kW부터 ┃ ┃ ├─────┤ ├────────────────┨ ┃ │1.2 │ │3,000kW초과부터 ┃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흑액 ┃ ┃재생 ├─────┼───────────────────────────────┨ ┃에너지│0.5 │ 매립지가스 ┃ ┃ ├─────┼───────────────────────────────┨ ┃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 ┃ ├─────┼──────────────┴────────────────┨ ┃ │1.2 │ 육상풍력 ┃ ┃ ├─────┼───────────────────────────────┨ ┃ │1.5 │ 수력 ┃ ┃ ├─────┼───────────────────────────────┨ ┃ │1.75 │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 ┃ ├─────┼───────────────────────────────┨ ┃ │2.0 │ 조류, 지열(고정형) ┃ ┃ ├─────┼──────────────┬────────────────┨ ┃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 ├─────┤ ├────────────────┨ ┃ │2.5 │ │기본가중치 ┃ ┗━━━┷━━━━━┷━━━━━━━━━━━━━━┷━━━━━━━━━━━━━━━━┛ 별표 2에 기재되지 않은 에너지원이나 연료에 대한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으며, 별표 2의 ‘기타 바이오에너지’는 목재펠릿, 목재칩, Bio-SRF,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1. "건축물"이란 발전사업허가일 이전(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 발전사업허가일로 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단,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설치된 경우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완료한 사업장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지붕과 외벽이 있는 구조물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 동ㆍ식물을 보호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건축물의 본래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ㆍ설치된 구조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공공건축물의 외벽 등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기존 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방음벽 등 고유의 목적을 가진 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3. 태양광에너지 가중치와 관련하여, 일반부지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받는 발전소 중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50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내 동일사업자의 발전소는 해당 발전소 합산용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중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업자 등이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일정 토지를 취득 또는 임대하고,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분할하거나 발전사업 허가용량을 분할하여 다수의 발전설비로 분할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발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합산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질 소유주가 가중치 우대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태양광에너지 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사업자인 경우는 동일사업자 규정을 적용한다.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100kW미만 │ ┃ ┠───────────┼─────────────┨ ┃100kW부터 3,000kW이하 │ ┃ ┠───────────┼─────────────┨ ┃3,000kW │++ ┃ ┃초과부터 │ ┃ ┗━━━━━━━━━━━┷━━━━━━━━━━━━━┛ ②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3,000kW이하 │ ┃ ┠────────┼─────────────┨ ┃3,000kW초과부터 │ ┃ ┗━━━━━━━━┷━━━━━━━━━━━━━┛ ③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 ┃100kW미만 │ ┃ ┠───────────┼─────────────┨ ┃100kW부터 3,000kW이하 │ ┃ ┠───────────┼─────────────┨ ┃3,000kW │++ ┃ ┃초과부터 │ ┃ ┗━━━━━━━━━━━┷━━━━━━━━━━━━━┛ 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浮游)하여 설치하는 경우(이하 수상태양광)"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안정성, 환경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를 의미한다. 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댐 ②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발전용댐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저수지 및 담수호와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의 방조제 내측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중 방조제 내측 6. <삭제>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 중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수열"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10%이내 발전량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를 상회하는 발전량의 경우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8. ① ‘해상풍력’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연안해상풍력’이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중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간석지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방조제 내측)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상풍력과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해상풍력발전사업과 한전계통이 실제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다만,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통해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할 수 있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거리보다 최단거리에 접속 가능한 한전계통이 있을 경우에는 최단거리 한전계통을 연계점으로 하여 연계거리를 산정한다. ⑥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수심"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하고, 같은 법에 따라 제작된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자해도에 따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들의 평균 수심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⑦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 및 수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해상풍력 가중치 기본산정식 │ ├────────────────────────────┤ │(①연계거리 복합가중치 + ②수심 복합가중치) - 기본가중치│ └────────────────────────────┘ ┌─────┬───────────┐ │구분 │①연계거리 복합가중치 │ ├─────┼───────────┤ │5km 이하 │기본가중치 │ ├─────┼───────────┤ │5km초과 │ │ │10km이하 │ │ ├─────┼───────────┤ │10km초과 │ │ │15km이하 │ │ ├─────┼───────────┤ │15km초과 │ │ └─────┴───────────┘ ┌────┬─────────┐ │구분 │②수심 복합가중치 │ ├────┼─────────┤ │20m이하 │기본가중치 │ ├────┼─────────┤ │20m초과 │ │ │25m이하 │ │ ├────┼─────────┤ │25m초과 │ │ │30m이하 │ │ ├────┼─────────┤ │30m초과 │ │ └────┴─────────┘ ⑧ 지침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기 전에 공급인증서 예상 가중치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⑨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재생에너지센터는 예상가중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전사업자의 가중치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하며, 예상가중치 검토 및 안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영 제2조(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서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연료로서 품질인증을 받아 적법하게 제조ㆍ유통ㆍ처리된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를 말하며, 연료의 인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0.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영 별표1에 따른 생물기원(바이오매스) 부분의 비율만큼의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11.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건설현장 폐목재,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 적용 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 및 전체 열량의 10%를 초과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화석연료에서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은 제외한다)와 혼합 발전되는 폐기물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3.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제8조에 따라 설비확인을 완료한 석탄화력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 중 별표1에 따른 그룹 I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0.5로 적용한다. 단, 목재펠릿,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가중치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가중치 1.5를 적용한다. 14. 고정형과 변동형 가중치는 최초 설비 확인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이 후 변경은 불가능하며 변동형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및 적용기간 ┃ ┃ ├────┬─────┬────┨ ┃ │2.5 │2.0 │1.0 ┃ ┠──────────┼────┼─────┼────┨ ┃지열 │1~5년차 │6~15년차 │16년차~ ┃ ┠──────────┼────┼─────┼────┨ ┃조력발전 (방조제 無)│1~10년차│11~30년차 │31년차~ ┃ ┗━━━━━━━━━━┷━━━━┷━━━━━┷━━━━┛ 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중 2014년 7월 29일 이후에 준공된 76만 5천 볼트 이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내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토지출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부지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1.2를 곱한 값을 공급인증서 가중치로 적용한다. 이 경우 참여주민의 자격 및 구성, 참여율 산정 방법, 사업시행주체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6.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주민참여율 산정 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4) │ │ ├───────────────────────┬───────────┬───────────┤ │ │500kW 이상 태양광2) │3,000kW 이상 │3,000kW 이상 │ │ ├───────────┬───────────┤육상풍력 │해상풍력 │ │ │이격거리 기준미준수 │이격거리 기준준수 │ │ │ ├────────┼───────────┴───────────┴───────────┼───────────┤ │총사업비3)의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1% 이상 2% 미만 │ │+ 0.075 │ ├────────┼───────────┬───────────┬───────────┼───────────┤ │총사업비3)의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2% 이상 3% 미만 │+ 0.08 │+ 0.1 │+ 0.1 │ + 0.15 │ ├────────┼───────────┼───────────┼───────────┼───────────┤ │총사업비3)의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3% 이상 4% 미만 │+ 0.12 │+ 0.15 │+ 0.15 │+ 0.225 │ ├────────┼───────────┼───────────┼───────────┼───────────┤ │총사업비3)의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4% 이상 │+ 0.16 │ + 0.2 │+ 0.2 │+ 0.3 │ └────────┴───────────┴───────────┴───────────┴───────────┘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2) 이격거리 기준 준수라 함은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주거지역 100m, 도로 0m 이내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격거리 기준 미준수라 함은 이격거리 기준 준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모든 경우를 말함 3) 총사업비는 해당 발전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구체적인 항목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제7조의2제4항 각호에 따른 인접주민등의 주민참여금액이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미만인 경우, 아래 수식에 따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차감하여 부여 (단, 태양광ㆍ육상풍력발전사업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2% 이상 3% 미만인 경우로서 인접주민등에 해당하는 모두가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투자금 기준 상한금액만큼 참여하여도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의 30% 이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발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협조를 받아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 아래 수식에 따른 값과 주민참여에 따른 추가 가중치 값의 80% 중 큰 값을 부여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총사업비의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준용함.) 17.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포함)가 부지(해상포함)를 발굴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가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에 한함)의 경우에는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18.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단, 제17호와 제18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9.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는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치 1.0을 적용한다. 20.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에서 가중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혼소하는 경우에는 연료별로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1.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6시부터 15시까지 충전하여 16시부터 23시까지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고,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경우 아래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방전한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은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방전량 산정 등 공급인증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 역 │계 절 │기 간 │방전 시간 ┃ ┠───┼───┼─────────┼──────┨ ┃육 지 │봄 철 │3월17일 ~ 6월6일 │09시 ~ 12시 ┃ ┃ ├───┼─────────┼──────┨ ┃ │여름철│6월7일 ~ 9월20일 │13시 ~ 17시 ┃ ┃ ├───┼─────────┼──────┨ ┃ │가을철│9월21일 ~ 11월14일│18시 ~ 21시 ┃ ┃ ├───┼─────────┼──────┨ ┃ │겨울철│11월15일 ~ 3월16일│09시 ~ 12시 ┃ ┠───┼───┼─────────┼──────┨ ┃제 주 │여름철│6월7일 ~ 9월20일 │13시 ~ 15시,┃ ┃ │ │ │19시 ~ 21시 ┃ ┃ ├───┼─────────┼──────┨ ┃ │그 외 │9월21일 ~ 6월6일 │5시 ~ 10시 ┃ ┃ │ │ │18시 ~ 23시 ┃ ┗━━━┷━━━┷━━━━━━━━━┷━━━━━━┛ 22. RPS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이행하는 ESS설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8%를 ESS의 방전량에 가산하고,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건물에 설치한 경우 방전량의 3%를 가산하되, 가산 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산기간은 해당 설비의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5년까지로 한다. 23. ESS설비의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ESS 설비의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월의 ESS 충전율 실적과 시설보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매월 23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24. 비고 제22호에 따라 확인된 충전율 실적이 충전율 안전조치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비고 제21호부터 이 호까지의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 적용 관련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태양광설비에서 ESS를 통하지 않고 계통으로 공급된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출력을 합한 값이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하되, 전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비고 제20호에 따라 운영하는 제주지역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하계이외의 기간에는 당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충전하여 방전한 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설비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ESS 설비용량의 100% 초과 방전량에 대해서는 ESS와 연계된 풍력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7.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사용전검사시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최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비의 경우 설비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체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 할 수 있는 경우,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값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 ├─────────────┬───────────────────┤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 ├─────────────┼───────────────────┤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 │ └─────────────┴───────────────────┘ 단, 전력량계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아 별도 계량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용량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 │ │ └───────────┘ 29. 연료전지 가중치의 경우 법률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자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에 대한 가중치를 1.9로 적용한다. 이 경우 정유공정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생산된 열(증기 또는 온수)은 수요처에 열(증기 또는 온수)로서 공급되어 활용되어야한다. 에너지 효율의 계산 방법을 포함한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6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부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연료전지 설비(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가중치를 2.0으로 적용한다. 30. 지침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사업자의 경우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시 확정하는 가중치는 해당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공고일 당시 별표 2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별표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별표2의2>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 │발전원 │발전사업 │지역의 범위 │ │ │설비용량 │ │ ├────┼───────┼───────────────────────────────┤ │태양광 │5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 │ │100,000kW 미만│ │ │ ├───────┼───────────────────────────────┤ │ │100,000kW 이상│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 군? 구 │ ├────┼───────┼───────────────────────────────┤ │육상풍력│3,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 │ │ │100,000kW 미만│ │ │ ├───────┼───────────────────────────────┤ │ │100,000kW 이상│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시? 군? 구 │ ├────┼───────┼───────────────────────────────┤ │해상풍력│3,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100,000kW 미만│ │ │ │ │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 │ │ │속하는 읍? 면? 동 │ │ │ │ │ │ │ │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 │ │ │ │점이 속하는 읍? 면? 동 │ │ ├───────┼───────────────────────────────┤ │ │100,000kW 이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 │ │ │ │ │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 │ │ │속하는 시? 군? 구(단, 발전기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육 │ │ │ │지의 해안선 또는 섬이 발전기가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 │ │ │ │군? 구나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가 경과 또는 양육하는 │ │ │ │시? 군?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육지의 해안선 │ │ │ │또는 섬이 속하는 읍? 면? 동으로 한다.) │ │ │ │ │ │ │ │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의 양육지 │ │ │ │점이 속하는 시?군?구 │ ├────┼───────┼───────────────────────────────┤ │송변전 │-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변전설비의 인근 지역│ │설비 │ │으로서 아래의 지역 중 어느 하나가 속한 행정리?통 │ │ │ │ │ │ │ │ 1.「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 │ │ │ │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 │ │ │ │ │ │ 2.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 지상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 │ │ │부터 각각 500m 이내의 지역 │ │ │ │ │ │ │ │ 3. 15만 4천볼트 변전소 : 옥외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400m │ │ │ │이내의 지역 │ └────┴───────┴───────────────────────────────┘ 비고 1. 섬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중 유인도(有人島)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기간 산정 시점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 한다. 2. 송전선로가 유인도(有人島)를 통과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최초로 통과하는 유인도(有人島)를 양육지점으로 본다. 3. 발전기가 위치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나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가 경과 또는 양육하는 시?군?구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발전기 또는 해양에 설치되는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공유수면관리청을 기준으로 한다. 4.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건설되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내 해당 공동접속설비를 공유하는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별표인접지역의 범위
<별표2의3> 인접지역의 범위 ┌────┬────────┬──────────────────────────────┐ │발전원 │발전사업 │인접지역 범위 │ │(설비) │설비용량 │ │ ├────┼────────┼──────────────────────────────┤ │태양광 │5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행정리? 통 │ │ │100,000kW 미만 │ │ │ ├────────┼──────────────────────────────┤ │ │100,000kW 이상 │발전소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 법정동 │ ├────┼────────┼──────────────────────────────┤ │육상풍력│3,000kW 이상 │각 발전기 반경 1km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 법정동 │ ├────┼────────┼──────────────────────────────┤ │해상풍력│3,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100,000kW 미만 │ │ │ │ │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 및 섬이 │ │ │ │속하는 법정리? 법정동 │ │ │ │ │ │ │ │ 2.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 │ │ │ │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 법정동과 해당 법정리?법정동과 │ │ │ │연접한 법정리? 법정동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리? │ │ │ │법정동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별 주 │ │ │ │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 │ │ │한한다) │ │ ├────────┼──────────────────────────────┤ │ │100,000kW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 │ │ │ │ │ │ 1.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육지의 해안선이 속하는 │ │ │ │법정리? 법정동 │ │ │ │ │ │ │ │ 2. 각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섬이 속하는 법정리? 법 │ │ │ │정동 (단, 발전기 반경 10km 이내 위치한 섬이 섬으로만 구 │ │ │ │성된 읍?면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이 속하는 읍? 면으 │ │ │ │로 한다) │ │ │ │ │ │ │ │ 3. 발전소의 설치에 따라 신설 또는 증설되는 송전선로가 양육 │ │ │ │하는 지점이 속한 법정리? 법정동과 해당 법정리? 법정동 │ │ │ │과 연접한 법정리? 법정동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법정 │ │ │ │리? 법정동은 제외하며 별표2의2에 따른 발전사업 설비용량 │ │ │ │별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 │ │ │ │우에 한한다) │ └────┴────────┴──────────────────────────────┘ 비고 1. 섬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 유인도(有人島)를 말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지와 연결된 기간 산정 시점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 한다. 2. 송전선로가 유인도(有人島)를 통과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가 최초로 통과하는 유인도(有人島)를 양육지점으로 본다. 3.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건설되는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내 모든 발전사업에 대해 송변전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된 것으로 본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접속설비가 신설 또는 증설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별표목재펠릿, 목재칩에 대한 가중치(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03호 부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2 비고 제13호 관련)
<별표 2의4> 목재펠릿, 목재칩에 대한 가중치(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03호 부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별표 2 비고 제13호 관련) 1.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 보유 설비 ┌─────┬──────────────────────┐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 │ ├───────┬───────┬──────┤ │ │2026년 1~12월 │2027년 1~12월 │2028년 1월 ~│ ├─────┼───────┼───────┼──────┤ │전소 설비 │1.0 │0.75 │0.5 │ ├─────┼───────┴───────┴──────┤ │혼소 설비 │0 │ └─────┴──────────────────────┘ 2. 그 외 발전사업자 보유 설비 가. 전소 설비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 부칙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설비 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 │설비 운전연차 │0 │1 │2 │3 │4 │5 │6 │ ├─────────┼──┼──┼──┼──┼──┼──┼──┤ │공급인증서 가중치 │1.5 │1.49│1.49│1.48│1.47│1.46│1.45│ └─────────┴──┴──┴──┴──┴──┴──┴──┘ ┌─────────┬──┬──┬──┬──┬──┬──┬──┐ │설비 운전연차 │7 │8 │9 │10 │11 │12 │13 │ ├─────────┼──┼──┼──┼──┼──┼──┼──┤ │공급인증서 가중치 │1.44│1.43│1.41│1.40│1.37│1.35│1.32│ └─────────┴──┴──┴──┴──┴──┴──┴──┘ ┌─────────┬──┬──┬──┬──┬──┬──┬──┐ │설비 운전연차 │14 │15 │16 │17 │18 │19 │20 ~│ ├─────────┼──┼──┼──┼──┼──┼──┼──┤ │공급인증서 가중치 │1.29│1.24│1.18│1.10│0.99│0.81│0.5 │ └─────────┴──┴──┴──┴──┴──┴──┴──┘ 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0호의 ‘바이오에너지’ ┌─────────┬──┬──┬──┬──┬──┬──┬──┐ │설비 운전연차 │0 │1 │2 │3 │4 │5 │6 │ ├─────────┼──┼──┼──┼──┼──┼──┼──┤ │공급인증서 가중치 │1.0 │0.99│0.99│0.98│0.98│0.97│0.96│ └─────────┴──┴──┴──┴──┴──┴──┴──┘ ┌─────────┬──┬──┬──┬──┬──┬──┬──┐ │설비 운전연차 │7 │8 │9 │10 │11 │12 │13 │ ├─────────┼──┼──┼──┼──┼──┼──┼──┤ │공급인증서 가중치 │0.95│0.94│0.93│0.92│0.9 │0.89│0.87│ └─────────┴──┴──┴──┴──┴──┴──┴──┘ ┌─────────┬──┬──┬──┬──┬──┬──┬──┐ │설비 운전연차 │14 │15 │16 │17 │18 │19 │20 ~│ ├─────────┼──┼──┼──┼──┼──┼──┼──┤ │공급인증서 가중치 │0.84│0.82│0.78│0.74│0.68│0.61│0.5 │ └─────────┴──┴──┴──┴──┴──┴──┴──┘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03호의 부칙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설비 ┌─────────┬──┬──┬──┬──┬──┬──┬──┐ │설비 운전연차 │0 │1 │2 │3 │4 │5 │6 │ ├─────────┼──┼──┼──┼──┼──┼──┼──┤ │공급인증서 가중치 │1.0 │0.99│0.99│0.98│0.98│0.97│0.96│ └─────────┴──┴──┴──┴──┴──┴──┴──┘ ┌─────────┬──┬──┬──┬──┬──┬──┬──┐ │설비 운전연차 │7 │8 │9 │10 │11 │12 │13 │ ├─────────┼──┼──┼──┼──┼──┼──┼──┤ │공급인증서 가중치 │0.95│0.94│0.93│0.92│0.9 │0.89│0.87│ └─────────┴──┴──┴──┴──┴──┴──┴──┘ ┌─────────┬──┬──┬──┬──┬──┬──┬──┐ │설비 운전연차 │14 │15 │16 │17 │18 │19 │20 ~│ ├─────────┼──┼──┼──┼──┼──┼──┼──┤ │공급인증서 가중치 │0.84│0.82│0.78│0.74│0.68│0.61│0.5 │ └─────────┴──┴──┴──┴──┴──┴──┴──┘ 나. 혼소 설비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의 부칙 제2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 ┌─────────┬──┬──┬──┬──┬──┬──┬──┐ │설비 운전연차 │0 │1 │2 │3 │4 │5 │6 │ ├─────────┼──┼──┼──┼──┼──┼──┼──┤ │공급인증서 가중치 │1.0 │0.99│0.99│0.98│0.97│0.96│0.95│ └─────────┴──┴──┴──┴──┴──┴──┴──┘ ┌─────────┬──┬──┬──┬──┬──┬──┬──┐ │설비 운전연차 │7 │8 │9 │10 │11 │12 │13 │ ├─────────┼──┼──┼──┼──┼──┼──┼──┤ │공급인증서 가중치 │0.94│0.93│0.91│0.9 │0.87│0.85│0.82│ └─────────┴──┴──┴──┴──┴──┴──┴──┘ ┌─────────┬──┬──┬──┬──┬──┬──┬──┐ │설비 운전연차 │14 │15 │16 │17 │18 │19 │20 ~│ ├─────────┼──┼──┼──┼──┼──┼──┼──┤ │공급인증서 가중치 │0.79│0.74│0.68│0.6 │0.49│0.31│0 │ └─────────┴──┴──┴──┴──┴──┴──┴──┘ 비고 1. 설비 운전연차는 해당 설비의 최초 공급인증서 발급개시 연도를 0연차로 산정하며, 이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연차를 가산한다. 2.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03호) 시행 이후에 지침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 운전연차 산정 시에 최초 공급인증서 발급개시 월부터 60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해당 설비의 주요사항(소유권, 설비용량, 연료원 등)이 변경되더라도, 설비 운전연차를 재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정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제2025-003호) 부칙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존 설비의 운전연차에서 10년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10년 미만인 설비는 0연차로 적용한다.
별표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별표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 공급인증서 발급량 ㅇ 공급인증서 발급량 = 설비별 전력공급량(MWh) × 설비별 가중치 × 별도 가중치() ㅇ 별도 가중치() ┏━━━━━━━┯━━━━━━━┯━━━━━━━┓ ┃2009년 개시분 │2010년 개시분 │2011년 개시분 ┃ ┠───────┼───────┼───────┨ ┃ = 1.3 │ = 1.2 │ = 1.1 ┃ ┗━━━━━━━┷━━━━━━━┷━━━━━━━┛ 주1) 개시연도는 해당 발전설비의 상업운전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주2) 상업운전일이 속하는 월부터 만12년간 적용하며, 12년 경과후에는 별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3)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발급 및 매매에 관한 지침(에너지관리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발급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별표 4>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 □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1.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비태양광 및 태양광을 통합하여 다음 각 항목별로 매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산정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 의한 외부구매분(단, 제10조에 의한 선정분은 제외) ② 법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자체건설분 ③ 제10조에 의한 선정분 2. 2016년 이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2017년 이후 선정분을 제외한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고정가격계약(자체계약 및 제10조에 의한 선정분)의 평균가격을 최초 고정가격으로 하여 해당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한 가격을 계약기간 동안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설비 소재지를 기준으로 육지와 제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5. 당해년도의 중간정산시 적용되는 중간적용가격은 전년도 기준가격과 해당년도 전월까지의 평균거래가격 중 작은 값으로 한다. 6. 기준가격 산정 시 다음의 경우는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① 공급의무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계약에 의한 거래(단, 제3조제22호에 의한 고정가격계약은 제외) ② 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에 의한 거래 7. 거래량 부족 등의 사정으로 제3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산정된 기준가격이 전년대비 급격한 변동 등의 사정으로 기준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① 해당년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②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③ 직전 3개 연도의 에너지원별 보급실적 ④ 에너지원별 발전원가 □ 공급의무자별 월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 │산식 = │ │ │ │ 주1) 선정분 인증서i : 제10조에 따라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2016년 이전 선정분), 20년(2017년 이후 선정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 │이행년도 값을 적용 │ │ 주2) 선정분 중간적용가격i : i년도 선정분 중간적용가격 │ │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2016년 이전 선정분) │ │ 주4) min(i+19, 이행년도) : i+19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2017년 이후 선정분) │ │ 주5) 공급인증서는 이행연도에 제출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포함한다. │ └─────────────────────────────────────────────────┘ □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금액 ┌────────────────────────────────────────────────┐ │산식 = │ │ │ │ │ │ 주1) 선정분 인증서i : 제10조에 따라 i년도에 계약되어 거래된 내용중 이행년도에 제출된 공급인증서│ │ * 계약 체결일 이후 12년(2016년 이전 선정분), 20년(2017년 이후 선정분) 경과후부터 개시년도는 │ │이행년도 값을 적용 │ │ 주2) 선정분 기준가격i : i년도 선정분 기준가격 │ │ 주3) min(i+11, 이행년도) : i+11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2016년 이전 선정분) │ │ 주4) min(i+19, 이행년도) : i+19과 이행년도중 작은 값(2017년 이후 선정분) │ │ 주5) 공급인증서는 이행연도에 제출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 │제21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포함한다. │ └────────────────────────────────────────────────┘
별표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 × 2 * 이행연도 현물시장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은 월평균가격에 거래량을 가중평균한 가격을 의미 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개정 이유
◇ 추진 배경
ㅇ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법되어, 재생에너지법(‘26.3.17), 시행령(‘26.8.18), 시행규칙(‘26.8.27)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명 변경 및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제외되는 신에너지 관련 내용은 ‘수소법’ 및 수소법 하위법령으로 이관
◇ 개정 내용
ㅇ 제명을「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으로 변경(제명안)
ㅇ 조문 내 신에너지 용어 모두 삭제(안 제1조~제17조)
ㅇ 기관 등의 명칭을 ‘재생에너지센터’ 및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변경(안 제3조~제17조, 안 제16조)
ㅇ "기준발전량"의 정의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를 ‘재생에너지 발전량,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으로 개정(안 제3조제3호, 별표1 공급의무자별 기준발전량)
ㅇ 근거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의 명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9조, 별표1, 별표2, 별표2의2, 별표2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