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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동상속인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종류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507 · 발령 1984.02.09 · 시행 9999.12.31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84. 2. 9. 등기 제51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