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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재민 98-6)

종류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743 · 발령 1999.10.28 · 시행 9999.12.31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주택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택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지 통지서 양식을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1998. 4. 25 .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 대법원규칙(1999. 2. 27.공포, 규칙제1592호)이 제정되어 1999.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