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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된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신청의 수리 여부
종류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437 · 발령 1982.04.13 · 시행 9999.12.31 · 담당 대법원(대법원)
본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절차에 의하여 대장상의 명의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위 법의 시행기간이 도과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82. 4.13. 등기 제15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