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567 · 발령 2021.06.08 · 시행 2021.06.09 · 담당 대법원(대법원)
본문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2. 위 제1항의 경우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
3. 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 등의 결과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무번지가 지번을 갖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위 제1항 및 제3항의 경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7. 위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11. 11. 10. 제340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8. 제567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제정이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법문을 차용해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가 있는 경우도 등록기준지란의 경정대상이 됨을 명시함(제1항)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받는 주체로 명시하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6항)
○ 공공기관의 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반영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