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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567 · 발령 2021.06.08 · 시행 2021.06.09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않는다.

2. 위 제1항의 경우 등록기준지란의 경정사유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기록한다.

3. 토지의 분필, 합필 또는 구획정리 등의 결과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무번지가 지번을 갖게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위 제1항 및 제3항의 경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빠뜨리게 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직권정정으로 기록한다.

6.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알려야 한다.

7. 위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위 제1항부터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지번에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부여되거나 하나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여러 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2011. 11. 10. 제340호)이 예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8. 제567호)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제정이유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법문을 차용해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가 있는 경우도 등록기준지란의 경정대상이 됨을 명시함(제1항)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받는 주체로 명시하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 통보내용과 통보를 받은 일자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제6항)

○ 공공기관의 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개정 「도로명주소법」의 취지를 반영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부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