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종류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1406 · 발령 2011.10.12 · 시행 2011.10.13 · 담당 대법원(대법원)
본문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신청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신청정보 외에 이전할 전세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목적으로는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원인은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로 표시한다.
제4조 (첨부정보)
①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갱신거절의 통지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실행절차)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기록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1. 10.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