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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종류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1252 · 발령 2005.12.26 · 시행 2008.07.01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폐지이유

○ 한시법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의 유효기간(2007. 12. 31.)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08. 6. 30.)이 도과함에 따라 2008. 7. 1. 부터는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