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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종류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1831 · 발령 2022.12.26 · 시행 2022.12.26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그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각 법률에서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법률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부칙

부 칙(2022. 12. 26. 제1831호)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개정이유

○ 예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우선변제 채권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선원법」등)의 제명 및 조문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칙 중 ‘주택임차대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동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각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제15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 채권’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