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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종류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1347 · 발령 2011.10.11 · 시행 2011.10.13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2011. 10. 11. 제1347호)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