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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종류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1218 · 발령 2007.12.11 · 시행 2008.01.01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