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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508 · 발령 2017.05.25 · 시행 2017.05.30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조 (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주민등록번호 정정)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정정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변경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법률 제14191호, 시행 2017. 5. 30.)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ㆍ정정ㆍ변경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기록 신청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함(제1조)

○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에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의 정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함(제2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