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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

종류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발령번호 1767 · 발령 2023.01.19 · 시행 2023.02.07 · 담당 대법원(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5호) 및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6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부 칙이 예규는 2023. 2. 7.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이유

1. 폐지이유

○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의 유효기간(2022. 8. 4.) 도과 및 등기신청이 가능한 기한(2023. 2. 6.)의 도래로 2023. 2. 7.부터는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에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관련 등기예규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