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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종류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발령번호 9999 · 발령 2026.07.06 · 시행 2026.07.08 · 담당 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본문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1-3조(매매주문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2-26조제1항제6호에서 매매주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합성 점검항목은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말한다.

② 규정 제2-26조제1항제1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이 호에서 "접수ㆍ처리방법등"이라 한다)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아니할 것나. 투자자의 접수ㆍ처리방법등 선택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다. 접수ㆍ처리방법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라. 접수ㆍ처리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시 이를 반영할 것마.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접수ㆍ처리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거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경유할 것

3.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할 것.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규정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제1-4조(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금지)

① 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제2-1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 등) 규정 제3-1조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 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각각 별표 1-1 및 별표 2와 같다.제2-2조(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신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회계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19. 12. 19.>제2-3조(적격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제3-6조제17호가목, 제4-40조제1항제9호, 제5-1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이라 함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6. 2. 1.>제2-3조의2(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규정 제3-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 별표 4-2와 같다.[본조신설 2014. 11. 5.]제2-4조(표준방법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 규정 제3-16조제2항ㆍ제6항, 제3-17조제9항, 제3-18조제3항, 제3-19조제2항, 제3-20조제3항, 제3-21조제4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제5항, 제4-71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위험액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 3. 30.>제2-5조(내부모형요건)

① 규정 제3-24조제4항에 따라 내부모형으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하고 완전하게 운영되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동 위험관리시스템은 별표 6의 질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별표 6의 양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별표 6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위험액에 가산한다.

1. 내부모형이 별표 6의 추가요건 중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가. 내부모형에 따른 최대손실예상액과 분리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개별위험액 상당액나. 개별위험액 산정대상인 채권과 주식의 하위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

2. 내부모형이 제1호의 위험액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위험액을 규정 제3-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시장위험액에 가산제2-6조(내부모형에 대한 사후검증)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일별로 실제순손실액과 전일의 최종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가상의 순손실액을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VaR)과 각각 비교하고 그 기록(이하 "사후검증결과"라 한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3-24조제3항제2호의 부가승수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사후검증결과 일별 가상의 순손실액이 1영업일 기준 최대손실예상액을 초과하는 횟수(이하 "초과횟수"라 한다)를 산출하여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분기마다 적용ㆍ변경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을 인정한 때와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검증결과에 따라 최초 사용시 적용되는 승수의 부과 및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초과횟수가 별표 7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내부모형의 개선 또는 표준방법의 사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내부모형에 따라 개별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당해 모형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후검증은 개별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위험액 산정대상 포트폴리오를 하위 포트폴리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하위 포트폴리오의 구분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후검증결과가 별표 7의 "부적합"영역에 해당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형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나. "부적합" 영역에 해당하는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영업용순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제2-7조(내부모형과 표준방법의 혼용)

① 내부모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규정 제3-24조제2항에 따른 위험요소별로 내부모형 또는 표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포지션 또는 신상품 등을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을 혼용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위험액은 표준방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과 내부모형에 따라 산정된 시장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8조(내부모형의 인정)

① 내부모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 사용예정일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내부모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위험요소별로(장외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위험요소 전부에 대하여 내부모형 사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부모형 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정신청대상 위험요소

2. 내부모형의 개요

3. 사후검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4. 위기상황분석방법, 절차 및 최근 실시 결과

5. 내부모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③ 금융감독원장은 내부모형에 대하여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제2-7까지에서 정한 해당 요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조건부인정 또는 불인정여부를 결정하며, 조건부인정을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결과별 정의는 별표 8과 같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모형에 대한 평가결과 인정여부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내부모형의 사용 인정을 신청한 위험요소별 인정 여부

2. 내부모형에 따른 개별위험액의 산출 여부

3. 위험요소간 상관관계 인정 여부

4. 질적 및 양적기준 충족정도에 대한 평가결과

5.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최초의 승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후 제2-6조에 따른 사후검증결과를 월별로 종합하여 다음달 5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을 사용한 날 이후 내부모형,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가정 또는 내부모형에 포함되는 거래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내부모형을 재인정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8조의2(최소영업자본액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필요자본 산정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 8-2와 같다.[본조신설 2015. 3. 30.]제2-8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특례)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8제6항에 따른 비율(이하 단기금융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1호에 따른 비율(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은 <별표10>에 따라 산정한다.<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 2026. 3. 9.>제2-8조의4(토지신탁한도의 산정방법) 규정 제3-24조의7에 따른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별표 10의2>와 같다.[본조신설 2025. 7. 1.]제2-9조(경영실태평가 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3-25조제6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별표 9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11과 같다.

③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계량평가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등급은 평가부문별로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기준 및 세부사항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분기별 계량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계량평가를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2. 계량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악화된 경우

3. 계량평가등급이 2분기 연속해서 악화된 경우

4. 기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삭제 <2017. 5. 29.>

⑧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 종합평가시 그 내용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2-9조의2(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 등)

①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총자산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제1호부터 제6호를 차감하고 제7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자예치금

2. 종금계정 자산

3.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

4. 장내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

5. 채권 및 외국환의 장외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및 외국환을 매입한 당일에 매도한 거래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개정 2016. 2. 1.>6.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 등을 금융기관간 자금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금<신설 2016. 2. 1.>7. 부채로 계상된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은 포함하고,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의 잔액이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별표10의1]에 따라 산정한 금액<신설 2021. 12. 1., 개정 2026. 1. 1.>

② 규정 제3-6조제4호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적용할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규정 제3-8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규정 별표 10의2제1호라목 단서 및 제2호라목 단서의 자기자본은 직전 3 회계연도말 자기자본(직전 3 회계연도말 이후 레버리지비율 산정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또는 자기주식의 처분등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규정 제3-26조제8항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100%p를 말한다.제2-9조의3(부동산 투자금액 기준 및 산정방식 등)

① 규정제3-6조제19의2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은 투자 형태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개발, 관리ㆍ개량, 임대ㆍ운영 관련 법인 등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다만, 부동산 개발ㆍ임대ㆍ중개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담보부 신용공여 등은 제외한다.

②규정제3-6조제19의2호의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산정시 부동산 투자금액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약정금액을 포함한다)에서 평가성 충당금 및 미실현손실을 가산하고 미실현이익은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고, 자기자본은 직전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단, 당해 금융투자업자 외의 자가 지급보증한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6. 7. 6.]제2-10조(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제2항에 따른 원화유동성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제2-10조의2(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규정 제3-41조의2제2항에 따른 유동성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10] <붙임1>과 같다.<신설 2021. 12. 1.>제2-11조(위험평가방법 등)

① 규정 제3-44조제6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ㆍ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별표13-1>에 따라 유동성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신설 2017. 5. 29.>

③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2>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17. 5. 29.>

④ 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별표13-3>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 12. 15.>제2-12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별표 14-1 및 별표 14-2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9.>제2-13조(외화유동성비율 산정방법) 규정 제3-46조제2항에 따른 잔존만기의 구분방법, 자산ㆍ부채의 범위 및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5와 같다.제2-1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규정 제3-47조제3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대차대조표난내계정 외화자산과 부채로 한다. 다만, 외화표시자산 또는 부채 중 해당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원화환산금액이 정해지는 외화자산 또는 부채는 제외하며 리스관련 외화자산과 부채는 199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여 포함한다.

2. 선물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별책서식 1 제18호「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상 외화자금상황의 파생금융거래관련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선물외화자산은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입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입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도분을 통화관련 매입분으로 한다.

나. 선물외화부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 매도분, 신용 및 기타 파생상품거래 중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다만, 통화옵션의 경우 매수옵션(콜옵션)의 매도분 및 매도옵션(풋옵션)의 매입분을 통화관련 매도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가 통화옵션거래의 환율위험을 환율변동에 따른 옵션가치의 변화도(델타)를 사용하여 관리할 경우, 자체적으로 산출한 위험노출액(명목금액×델타)을 선물외화자산 또는 부채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제2-15조(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등)

① 규정 제3-47조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산정을 위하여 미 달러화 이외 외국통화를 미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당해 외국통화의 대미달러환율은 매영업일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이 산출ㆍ통보하는 환율을 적용한다.

② 규정 제3-48조제2항에서 적용되는 대미달러환율은 전년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환포지션한도 산정시 미달러화 1천불미만은 절상한다.제2-16조(별도한도의 인정신청)

①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말까지

2. 이월이익잉여금 환위험헤지를 위해 별도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금융투자업자 지점의 경우 매년 결산일 1개월 전까지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별도한도의 인정여부를 당해 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통지한다.제2-17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52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외국환업무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 보고 사항 : 다음 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사항 : 매분기 종료 후 말일이내제2-19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등)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제3-1조(다른 종류의 투자권유) 규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한 투자권유는 서로 다른 투자권유로 본다.

1. 상품구조(원금보장여부)가 상이한 파생결합증권

2. 기초자산의 종류(주가관련, 금리관련, 환율관련, 상품가격관련, 신용관련 등) 또는 상품구조(선도, 스왑, 옵션)가 상이한 장외파생상품제3-2조(신용거래에 관련된 신주인수권 등의 처리) 규정 제4-33조제3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신용거래와 관련된 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신용거래권리관계(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부여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제3-4조에 따른 신용매수투자자, 신용매도투자자간에 발생하는 권리의 귀속관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함에 있어 제3-3조부터 제3-10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3조(현금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신용매수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현금의 융자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고, 신용매도투자자(신용거래종목에 배당이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기준일 현재 그 종목의 신용거래에 관련된 주권의 대부를 받고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제3-4조(주식배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으로 신용거래를 행하고 있는 종목(이하 "자기신용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배당이 부여된 경우에는 신용매수투자자에게 그 주권을 인도하고,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그 주권을 인도받아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주권을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배당주식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배당주식에 대하여는 별표 16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3-5조(배당금등의 수수일)

① 제3-3조에 따른 현금 또는 제3-4조에 따른 주권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배당금 또는 배당주권의 교부를 개시한 날(이하 "배당교부일"이라 한다)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단서에 따른 현금의 수수는 당해 종목의 배당주권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날의 다음 날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제3-6조(예상배당금의 현금예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현금 또는 주권을 인도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당교부일 이전에 그 현금 또는 주권의 현금환산액을 신용매도투자자로 하여금 미리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제3-7조(자기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신용종목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유상증자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신용매수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이편에서 "증서"라 한다)를 인도하거나 당해 신용매수투자자로부터 신주납입금을 징수한 후에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증서를 인도받거나 신주납입금을 지급하고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2. 무상증자 신용매수투자자에게는 신주권을 인도하여야 하며,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는 신주권을 인도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신주권이나 그 증서를 신용매도투자자로부터 인도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주인수권 및 1단위에 미달하는 수의 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는 별표 17의 산식에 따른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권리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제3-8조(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일)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주권 또는 증서의 수수는 그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주권 또는 증서의 교부를 개시한 날 이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제3-9조(인수권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수수일은 그 종목의 권리락 당일부터 3일째 되는 날(한국거래소의 휴업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날까지 현금으로 수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발행주식의 증서 또는 신주권으로 수수하여야 한다.제3-10조(유통금융종목에 대한 권리 등의 처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의 유통금융을 통하여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에 관하여는 증권금융회사의 「증권유통금융에 부수하는 배당금 및 신주인수권처리등의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11조(권리처리의 특례)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및 이 편에 따른 신용거래권리관계의 처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3-1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세부사항) 규정 제4-36조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때 통지대상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투자자의 주문에 따른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성립된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매매체결내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제3-13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세부사항)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월간 매매내역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7. 10.>1. 통지대상: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월간 매매내역 등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전산종합원장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 전담조직 또는 감사실(이하 "준법감시자"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규정 제4-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통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통지대상:반기말 현재 소급하여 6개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 다만, 통장 등으로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통지될 수 있는 계좌는 제외한다.

2. 통지내용:(주)코스콤에서 일괄 출력되는 잔액ㆍ잔량내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체전산 출력자료

3. 통지방법:영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간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되, 각 방법별로 통지내용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관자:준법감시자

③ 규정 제4-3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다만, 최근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실질 투자수익률, 투자원금, 환매예상금액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대상, 통지내용, 주관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 7. 10.>1. 통지대상:정보제공 기준시점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2. 통지내용:투자원금, 수수료보수, 환매예상금액 등 제8-1조 제10의2호에서 정하는 내용

3. 주관자: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본점 총괄부서제3-14조(수시잔액ㆍ잔량조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7조제2항에 따라 수시잔액ㆍ잔량조회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3-15조(반송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규정 제4-36조 및 제4-37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좌 등에 대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3-16조(통지사절원 제출계좌의 관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접수하는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제3-17조(이의 안내문 게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12조부터 제3-14조까지에 따른 통지 또는 수시잔액ㆍ잔량조회시 투자자가 동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자에게 문의ㆍ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재하여야 한다.제3-18조(자동승인대상 금액) 규정 제4-42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제3-19조(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나리오법에 의한 옵션위험액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과 가격변동률(volatility)의 변동구간을 양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형태의 각 시나리오별로 옵션과 관련 기초자산 포지션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그 중 최대의 손실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구간은 기초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변동률을 상정하되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

1. 기초자산이 금리포지션인 경우 : 별표 5 <표 6>에서 정하는 상정금리 변동

2. 기초자산이 주식포지션 또는 외환포지션인 경우 : 8%

③ 제1항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률(volatility) 변동구간은 ±25%의 변동률을 상정하여 최저 7개의 등간격 변동구간을 설정한다.제3-20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보고)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1., 개정 2025. 11. 25.>제3-20조의2(기업금융관련자산)

① 규정 제4-102조의7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규정 제4-102조의7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기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25.>1. 규정 제4-102조의7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개정 2025. 11. 25.>2. 보유재산의 100분의 90이상을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

② 규정 제4-102조의7제7호에서 "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

2.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분증권ㆍ채무증권ㆍ대출채권<개정 2021. 10. 19.>제3-20조의3(종합투자계좌의 분리관리방법) 규정 제4-102조의9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분리관리방법은 종합투자계좌 고객 외의 제3자를 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설정하지 않는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제3-20조의4(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고유자산 등과의 거래) 규정 제4-102조의9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규정 제7-35조제2항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매수하지 않을 것

2. 종합투자계좌의 투자목적 및 방침에 부합하는 거래일 것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처분이 필요하나 시장매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규정 제4-102조의9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성 없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평가충당금 등을 감안하여 시장가격에 준하는 적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이자, 조세공과금 또는 운용보수의 지급

2. 종합투자계좌의 약관 등에서 정한 각종 한도의 준수<본조신설 2017. 6. 7., 개정 2025. 11. 25.>제3-20조의5(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한 기준) 규정 제4-102조의9제10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가.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당해 종합투자계좌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게 되는 경우나. 종합투자계좌에서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기간 종료시점의 기준가격이 이전의 개별 기간의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하회하는 경우(성과보수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하회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기 지급된 분배금은 이를 포함한다.2. 3개월마다 1회 이상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투자계좌의 자산운용현황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것제3-20조의6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한 순자본비율 산정 특례)

① 규정 제3-24조의4제4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당해 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탁금 원본 결손액과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를 합한 금액 이상을 규정 제4-99조에서 말하는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유지할 것

2. 규정 제3-11조제2항의 총위험액 대비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것(이 경우 총위험액 및 영업용순자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 부채, 자본은 규정 제3-1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로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납입한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2호를 미충족하게 된 경우에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11. 25.]제3-21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규정 제4-107조제10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약처리ㆍ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2. 법제117조의7제4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나. 비상장증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다. 증권의 매도 제한에 관한 사항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마.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바. 청약의 철회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발행인과의 관계아. 관련법규에 따라 청약에 대한 우대 및 차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3. 1호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 및 2호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 전문인력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제3-22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

① 규정 제4-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한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 또는 주식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위험을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상쇄하는 거래

2. 채권 또는 채권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 위험을 채권 관련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상쇄하는 거래

3.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거래

② 규정 제4-54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조정값"이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1. 조정값은 파생상품과 상쇄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상관계수(최근 1년간 일간변동률의 공분산을 각 표준편차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를 제곱하여 정한다.

2. 제1호의 상관계수는 -0.9 이하이어야 한다.제3-23조(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방법)

① 규정 제4-78조의3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를 보고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별책서식1 제6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가. 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나.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다.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라.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가.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나.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규정 제4-78조의3에 따라 보고한 투자일임업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상황에 대응한 일시적인 자산 재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도 변경의 경우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책서식1 제60의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 재조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하락하는 경우

2.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하락의 적정성과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8.]제4-1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 등)

① 규정 제5-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평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규정 제5-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제4-2조(외화증권 매매성립결과 통지)

① 규정 제5-34조 본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총외화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2. 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 예탁결제원이 정한 외화증권 또는 대금 인수ㆍ인도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은행에 대한 통지 :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결제금액 및 매매성립내용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는 예탁결제원과 투자중개업자간에 설치된 예탁자 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예탁금 잔액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 위탁자미수금액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4-4조(공매도 내부통제기준) 규정 제6-37조제1항에 따른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은 별표 35를 충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13.]제4-5조(공매도 등록번호)

① 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로 발급한다. 다만, 법인이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에 따른 계좌 또는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그 계좌별 또는 투자자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30조제6항의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법인이 투자중개업자에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 계좌에 대해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 재산을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하려는 법인은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법인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인적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인적사항 또는 관련 첨부서류 중 허위 기재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존재하는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오류 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신청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인은 기 발급한 공매도 등록번호의 폐기가 필요한 경우 미리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공매도 등록번호에 대한 발급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3. 13.]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확인)

①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208조의7제3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36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자체점검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전산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는 법인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을 투자중개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 범위 내에서 투자중개업자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법인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부터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법인이 실시한 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제8-1조의 별책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투자중개업자는 자체점검기준에 따른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내역 및 증빙자료와 이에 대한 투자중개업자의 적정성 검토내역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점검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투자중개업자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로, "영 제208조의7제3항"은 "규정 제6-37조제3항"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3. 13.]제4-7조(종목별 잔고 정보의 제출)

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고자’라 한다)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시간외 시장을 포함한다)의 장종료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등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③ 보고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자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한 내용의 확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잔고 정보 등의 구체적인 보고 서식, 제출한 내용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13.]제5-1조(국제예탁결제기구)

①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란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예탁결제기구는 규정 제6-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가 개설한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내역(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포함한다)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전자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 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역을 10년 동안 보관ㆍ관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13.>

④ 외국인이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을 본인의 계좌에 이전하거나 취득한 증권을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처분하기 위하여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로 이전시키는 경우 및 국제예탁결제기구간 증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제5-1조의2(외국인 통합계좌)

① 규정 제6-7조제8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좌가 개설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6. 개정 2026. 3. 13>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내역을 10년동안 보관ㆍ관리하고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11. 16. 개정 2026. 3. 13>

③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13>제5-1조의3(국채 통합매매계좌)

① 규정 제6-7조제10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또는 상임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국채 통합매매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채권 거래내역을 10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그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8.]제5-2조(투자등록신청 등)

① 삭제 <2023. 11. 16.>

② 규정 제6-14조의2제4항에 따라 투자자집단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투자운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

③ 규정 제6-7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 통합계좌 명의자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국외에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6.>제5-3조(보고 등) 규정 제6-2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은 본인의 상장증권 매매거래내역(주식옵션의 권리행사 및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ㆍ처분내역을 포함한다) 및 계좌개설내역(주식옵션의 주식결제용 계좌개설내역을 포함한다)을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금융기관(규정 제6-1조제8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금융기관에서의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종류별 매매상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종합금융업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3. 보관기관(규정 제6-21조제1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소속협회를 경유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 다만, 예탁결제원, 외국보관기관 및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그 보유내역을 직접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된 법인 및 타법인과 합병한 상장법인은 그 법인의 외국인 주식취득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취득내역(소유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것가.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각으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위탁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양수ㆍ양도(신규 직접투자, 유ㆍ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을 포함한다)로 그 직접투자분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할 것다.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직접투자현황을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할 것

6. 다른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법인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할 것. 변경시에도 이와 같다.

7.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증권 보관현황을 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할 것. 다만, 규정 제6-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 또는 예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외예탁기관은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잔고를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탁계약 또는 보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

9. 외국인은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본인의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당해 상임대리인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10. 삭제 <2023. 11. 16.>제5-4조(장외거래 등)

①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증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인은 당해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본문의 거래 중 규정 제6-7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설정된 질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16.>1.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 장외파생상품의 결제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개정 2023. 11. 16.>2. 외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영 제176조의13제1항이 정하는 사채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사채를 말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른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3. 법원의 인가ㆍ결정ㆍ명령, 정부의 지도ㆍ권고ㆍ승인 등에 근거한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4. 담보 또는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장증권을 질권실행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질권실행에 따라 대물변제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기관에 신탁분으로 보관된 상장증권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취득, 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법 또는 영이나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16.>5. 증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장증권을 보관기관의 신탁분으로 이전하거나, 이전한 증권을 보관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신설 2023. 11. 16.>

② 삭제 <2023. 11. 16.>제5-5조(환율 적용기준) 규정 제7-6조의2제5항에서 "환율 적용기준"이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국가 수도에서 사용되는 등록신청이 이루어진 연도 및 직전 4년간 각 연도 첫 영업일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5-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 특례) 금융투자업규정 제4-51조제3항, 제4-57조제2호 단서,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단서 및 제7-26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제7-31조의3제2항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지수(이를 기초로 산정된 원화 또는 외화 기준의 총수익지수와 순수익지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기준일인 198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피’라 한다)

2. 규정 제6-29조제1항에서 정한 코스피2003.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15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이하 ‘코스닥150’라 한다)

4.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3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2010년 1월 4일의 지수를 1,000 포인트로 하여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KRX300’라 한다)

5.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대하여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가 산출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이하 ‘MSCI Korea’라 한다) <신설 2021. 10. 19. 개정 2022. 8. 30.>제5-6조의2(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의 범위 등)

① 규정 제4-52조 제1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증권 및 해당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일 종목의 증권 (이하 이 조에서 ‘대상증권’ 이라 한다) 및 대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4. 직전 3개월간 대상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주식선물 및 국내주식 옵션의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100분의 1 이상일 것(제2항 각 호의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규정 제4-52조 제1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2배(음의 배율도 포함한다) 이내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변화를 단일한 대상증권의 가격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대상증권을 매수하고 이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본조신설 2026. 4. 28.]제5-7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특례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33과 같다.<신설 2022. 7. 15.>제5-8조(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해외 신용평가등급 전환 등) 규정 제7-17조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란 별표34와 같다.<신설 2023. 6. 23.>제6-1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7조제1항을 준용하고, 규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9-1과 같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국고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 자산과 자본시장의 안정 및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차중개관련 이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을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규정 제8-1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2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보고) 규정 제8-7조제3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3. 27.>제6-3조(수시공시)

① 규정 제8-19조제2항제1호에서 "부실채권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처별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무수익채권(‘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의 합계액)이 발생한 경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증권금융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료로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부실채권ㆍ무수익채권 또는 손실발생 금액, 발생경위,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 경위, 금액, 원인, 증권금융회사의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3. 규정 제8-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조치한 내용 및 사유, 향후 계획 등

4. 규정 제8-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원화유동성비율의 위반사실과 향후 준수계획 등

5. 규정 제8-19조제2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채권자 및 투자자의 손실발생예상금액, 발생경위, 조치내용 및 향후 계획 등

③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변경계획의 결정 또는 그 실행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제6-4조(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2.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제6-4조의2(준용규정)

① 규정 제8-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등과 관련하여 제2-12조부터 제2-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업무취급증권금융회사(「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2-14조의 "별책서식1 제18호"는 "별책서식2 제30호"로 본다.

② 규정 제8-12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2(제4조 단서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취급증권금융회사"로 본다.제6-5조(표준내부통제기준) 삭제 <2021. 3. 18.>제6-6조(업무보고서)

① 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9조는 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연도말은 결산 결과, 매분기말은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다.제6-7조 (투명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신용평가회사는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투명성보고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3년간 신용평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21.>제6-8조(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규정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은 <별표 32>와 같다.<신설 2017. 12. 21.>제7-1조(적용대상) 이 편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금중개회사에 대하여는 제7-14조, 제7-18조 및 제7-19조만 적용한다.<개정 2016. 7. 28.>제7-2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인어음"이란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어음을 포함한다)의 할인보유분 및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분을 말한다.

2. "연체대출금"이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제7-3조(신용평가등급의 적용)

① 영 제328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은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간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때에는 당해 신용평가업자가 허가 취소일 이후 또는 업무 정지기간 등에 평가한 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제7-4조(신용공여한도초과 기준환율) 영 제334조제2항제2호다목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로 인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는 매월말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제7-5조(자기자본의 계산방법) 규정 제8-32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별표 20 제1호다목과 같다.제7-6조(신용공여액의 출자전환)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공여"란 규정 별표 23 재무상태표 난내의 신용공여를 말한다.제7-7조(겸직의 승인) 삭제 <2016. 7. 28.>제7-8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① 규정 제8-41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매분기말 현재로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9조(대손상각요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제1호라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채권 중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부실자산에 대한 대손상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대손상각의 필요성이 관련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손상각요구대상채권중 규정 제8-42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채권(이하 "회수의문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 채권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신청 포함)중인 회사에 대한 회수의문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상각 요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손상각을 요구한 경우 잔존채권액에 대하여 잔존채권액의 100분의 50씩을 2회까지 다시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종합금융회사의 자체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대손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8조에 따라 대손상각요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7-10조(현지부실채권의 상각)

① 규정 제8-42조제7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은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본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상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11조(상각실적보고 등) 종합금융회사는 이 장에 따른 상각결과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8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제7-12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특례) 규정 제8-46조제3항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란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보유자산 규모가 2조원 이하인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제7-13조(회계처리기준) 규정 제8-48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과 같다.제7-14조(결산보고)

① 종합금융회사는 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결산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15조(경영실태평가 내용설명 및 의견청취) 규정 제8-49조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내용을 종합금융회사에 설명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7-16조(평가방법 및 등급)

①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경영실태평가의 평가부문별 가중치는 별표 24와 같으며, 동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의 산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별표 24에 기재된 평가부문별 가중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가중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규정 제8-49조제5항의 경영실태평가의 등급별 정의는 별표 26과 같다.

④ 부문별 평가등급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계량항목과 비계량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산정하고, 종합평가등급은 부문별 평가등급을 종합한 평가결과에 감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⑤ 경영실태평가 후 종합금융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별표 25의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여 당해 평가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계량평가항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지표에 따른 평가(이하 "계량평가"라 한다)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보다 2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2.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 등급이 최근 종합평가등급 산정시의 계량평가등급 보다 2분기 연속해서 낮은 경우

3.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평가에 따른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규정 별표 25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항목의 등급구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7-17조(부실금융기관 결정) 규정 제8-59조제3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란 규정 제8-49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한다.제7-18조(업무보고서의 제출방법) 제2-19조는 종합금융회사와 자금중개회사가 규정 제8-63조 및 제8-80조제3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제7-19조(공시)

①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여신거래처별로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무수익여신 (별표 2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여신. 이하 같다)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개정 2016. 2. 1.>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종합금융회사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손실금액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와 금융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종합금융회사의 직전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손실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업소 객장에 게시하고, 전자공시 또는 일간신문사(중앙일간신문 또는 종합금융회사 본점 소재지 일간신문사를 말한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8-6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권고ㆍ요구ㆍ명령하거나 조치하는 내용ㆍ사유 및 향후계획 등

2.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여신의 거래처명, 금액, 사유,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향후계획. 다만, 여신거래처명은 여신거래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 또는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사고의 발생일자 또는 기간, 사고발견일자ㆍ경위ㆍ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4.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시의 경우에는 경위, 금액, 종합금융회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 조치내용 또는 계획 등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및 규정 제8-64조제4항에 따른 공시에 앞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부실여신 또는 거액손실 발생 보고서 및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7-2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산정방법) 규정 제8-69조제2항의 잔존만기 구분방법,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범위 및 비율, 산정방법과 규정 제8-70조제2항의 중장기외화대출 및 외화자금조달 범위는 별표 28과 같다.제7-21조(금융기관의 내부관리) 규정 제8-72조제1항 및 제8-72조의2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별표 29 및 별표 29-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제7-2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사유서 및 달성계획서) 종합금융회사는 규정 제8-75조제1항의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7-23조(보고)

① 규정 제8-77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정지

2. 예금의 지급정지 또는 정지 후 지급개시

3. 주주총회의 개최

4.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영업과 관련한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 또는 지도내용

② 규정 제8-77조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월 보고 : 다음달 말일이내

2. 분기 보고 : 분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이내

3. 그 밖의 보고: 사유발생후 10일 이내제7-24조(자금중개회사의 차입 한도) 규정 제8-80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란 자금중개회사의 자기자본(자본금,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를 말한다.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1로 한다.<개정 2009. 7. 24., 2012. 8. 29.>1. 삭제 <2016. 7. 28.>2.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보고서

3.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4. 법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서<개정 2021. 10. 19.>5.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서<개정 2021. 10. 19.>6. 법 제110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고서

7. 법 제114조제4항 및 제24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 보고서

8. 법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산 보고서8의

2. <삭제 2021. 10. 19.>8의

3. <삭제 2021. 10. 19.>9. 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사유 해당사실보고서

10. 영 제106조제4항제2호 각 호 외에의 부분에 따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10의

2. 영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신설 2019. 7. 10.>11.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 협의 관련자료

12. 삭제 <2017. 4. 20.>13. 규정 제2-1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서

14. 규정 제2-18조제7항에 따른 전업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보고서<개정 2021. 10. 19.>14의

2. 규정 제3-44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15.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16.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3-6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규정 제4-79조제3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ㆍ역외투자일임자의 업무보고서 포함). 다만, 해외에서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8.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

19.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ㆍ재위탁ㆍ위탁변경 보고서<개정 2021. 10. 19.>19의

2.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신설 2013. 10. 31.>19의

3. 규정 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 보고서<신설 2013. 10. 31.>19의

4. 규정 제4-48조의2제3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개정 2025. 5. 8.>20. 규정 제4-66조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

21. 규정 제4-6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22. 규정 제4-78조제2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방법

23.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23의

2. 영 제102조제2항 및 영 별표20 제117호의2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신설 2024. 10. 31.>24.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서<개정 2019. 6. 11.>24의

2. 규정 제4-80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신설 2019. 6. 11.>25. 규정 제4-81조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방법의 변경보고25의

2. 규정 제4-109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ㆍ내부통제기준 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26. 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27. 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28. 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완료 신고서28의

2. 규정 제4-102조의5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신설 2013. 10. 31. 개정 2025. 11. 25.>29. 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30. 규정 제5-40조제1항에 따른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

31. 규정 제5-42조제1항에 따른 외화증권투자현황 보고서

32. 규정 제6-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개정 2013. 10. 31.>33. 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ㆍ반출 신고서<개정 2013. 10. 31.>34. <삭제 2023. 11. 16.>34의

2. 규정 제6-1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신청서<신설 2023. 11. 16.>34의

3. 규정 제6-11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등록증 재발행 신청서<신설 2023. 11. 16.>35. <삭제 2023. 11. 16.>35의

2. <삭제 2023. 11. 16.>36. 규정 제6-11조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

37. <삭제 2023. 11. 16.>38. 규정 제6-29조제8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개정 2013. 10. 31.>38의

2. 규정 제6-31조제3항에 따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38의

3. 규정 제6-36조에 따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신설 2022. 11. 28.>38의

4. 영 제208조의7제3항 및 규정 제6-37조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신설 2025. 3. 13.>39. 규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39의

2. 규정 제7-4조제4호에 따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보고서<신설 2022. 8. 30.>40. 규정 제7-10조제5항에 따른 해지승인신청서

41. 규정 제7-12조에 따른 투자신탁 합병계획서

42. 규정 제7-37조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사실의 보고서

43. 규정 제7-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44. <삭제 2015. 10. 22.>45. 규정 제7-41조제2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45의2. 2015년 10월 25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2에 따른 정기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45의

3. 규정 제7-41조의3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개정 2013. 10. 31., 2015. 10. 22., 2021. 4. 9., 2021. 10. 19.>45의

4. 규정 제7-41조의3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신설2021. 10. 19.>45의

5. 규정 제7-41조의6제4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신설 2021. 10. 19.><개정 2023. 6. 29.>45의

6.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 보고서<신설 2021. 10. 19.>45의

7. 규정 제7-41조의6제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신설 2021. 10. 19.>4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46의2.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46의3.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2제3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련 예외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46의

4. 규정 7-41조의14제3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신설 2015. 10. 22., 삭제 2021. 10. 19.>46의5.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신설 2015. 10. 22., 개정 2021. 10. 19.>46의6. 2021년 10월 13일 개정되기 전의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경영참가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 <신설 2013. 10. 31.,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46의

7. 규정 제7-41조의8제5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신설 2015. 3. 30., 개정 2015. 10. 22., 개정 2021. 10. 19.>46의

8. 규정 7-41조의10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신설 2021. 10. 19.>46의

9. 규정 7-41조의13제6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46의

10. 규정 제7-41조의15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신설 2021. 10. 19.>46의

11. 규정 제7-41조의16제3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신설 2021. 10. 19.>46의

12. 규정 제7-54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신설 2021. 10. 19.>46의

13. 규정 제7-58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신설 2021. 10. 19.>47. 제5-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매거래 및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서

48. 제5-3조제4호에 따른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신고서

49. 제5-3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접투자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50. 제5-3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증권 보관현황 분기보고서

51. 제5-3조제9호에 따른 상임대리인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서

52. 제5-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개정 2013. 10. 31.>53. 규정 제4-12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신설 2017. 5. 8.>54. 규정 제4-12조의2제3항에 따른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보고<신설 2017. 5. 8.>55. 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신고서

56. 규정 제3-13조제4항에 따른 후순위차입금 상환 보고서

57. 규정 제3-24조의5제2항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서<신설 2020. 12. 24., 개정 2026. 7. 6.>58. 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발행 신고서<신설 2022. 11. 28.>59. 규정 제3-13조의2제4항에 따른 자본증권 상환 보고서<신설 2022. 11. 28.>60. 제3-23조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신설 2025. 5. 8.>60의

2.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신설 2025. 5. 8.>60의

3. 제3-23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신설 2025. 5. 8.>제8-2조(관계기관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증권금융회사ㆍ신용평가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보고, 신고 및 신청 등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별책서식 2로 한다.<개정 2014. 6. 30.>1. 규정 제8-13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1-2.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실적서 1-3.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변화표 1-4.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평균누적부도율표 1-5.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1-6.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신설 2013. 10. 31.>2.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보고서

3. 규정 제8-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4. 규정 제8-29조제2항에 따른 본점의 이전 등의 신고서

5.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신청서

6.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7. 규정 제8-31조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시정계획서

8.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9. 규정 제8-34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서

10. 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11. 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12. 규정 제8-39조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

13. 규정 제8-40조제3항에 따른 임원 겸직승인신청서

14. 규정 제8-63조제2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다만, 해외에서 종합금융업 이외의 업종의 해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 규정에서 정한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서식에 따른다.

15. 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16. 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17. 규정 제8-77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18. 규정 제8-80조제3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19. 규정 제8-83조제2항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내역보고서

20. 제7-10조제2항에 따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21. 제7-19조제4항에 따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22. 제7-19조제4항에 따른 자본금 변동계획 보고서

23.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 상환 승인신청서

24. 별표 20에 따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25.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26. 별표 20에 따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27. 규정 제8-3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

28.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신설 2017. 4. 20.>29.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신설 2017. 4. 20.>30. 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규정 제3-6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현황 보고서<신설 2017. 4. 20.>

부칙

부칙 <제9999호,2010. 7. 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는 2010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4-1> 및 <별표29-1>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1. 6. 27.>이 세칙은 201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2. 11. 17.>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3. 1. 25.>이 세칙은 금융투자업규정(2013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3. 10. 3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6조제1항의 신용평가회사 업무보고서는 2013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 1 제17호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세칙과의 관계)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및 ‘<별지 5> Ⅲ. 4. 신용평가 업무실적’을 폐지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에 관하여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9999호,2015. 3. 30.>이 세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5. 7. 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5. 7. 1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 9. 1.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Ⅲ-2-라(해외투자 현황) 및 Ⅹ-6(개인연금(연금저축)에 관한 사항)는 2015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5. 10. 22.>이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6. 1. 1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1. 25.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서식은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 2. 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5>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및 별책서식2 제14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 3. 1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서식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 6. 1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6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6. 6. 2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제9999호,2016. 7. 2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7조와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별책서식1 별지 제1호, 제13호 중 붙임3 및 붙임3-1 서식을 삭제하고, 제14호서식 중 ‘전업 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자ㆍ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제23조제4항ㆍ제117조의6제1항’을 ‘제117조의6제1항’으로,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가목 또는 제117조의6제1항, 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을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17조의6제1항,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으로, ‘6) 영 제23조제2호, 제118조의6제2호, 또는 제271조의3제2호에’를‘6) 영 제118조의6제2호에’로 수정한다.별책서식2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9999호,2016. 12. 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7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 4. 2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7. 5.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9>, <별표10> 및 <별표11>의 개정규정은 2017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Ⅲ-5-나-(2) 유동성비율(1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은 2017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 6. 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중 규정 제3-24조의4제2항에 따른 비율(유동성비율)은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 11. 1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되는 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이 세칙의 시행일 이후 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하되, Ⅲ-1-다. 포괄손익계산서, Ⅳ-1-나. 손익현황표, Ⅳ-2-나. 손익현황표, Ⅳ-3-나. 손익현황표, Ⅳ-4-나. 손익현황표, Ⅳ-5-나. 손익현황표, Ⅳ-6-나. 손익현황표, Ⅳ-7-나. 손익현황표, Ⅳ-8-나. 손익현황표, Ⅳ-9-나. 손익현황표, Ⅳ-10-나. 손익현황표, Ⅳ-11-나. 손익현황표, Ⅳ-12-나. 손익현황표, Ⅳ-13-나. 손익현황표, Ⅳ-14-나. 손익현황표는 2017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7. 12. 2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7. 12. 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1. 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의 업무보고서 및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는 2018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3. 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2 제1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및 제30호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6. 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5>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11. 22.>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19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8. 11. 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 1 및 별책서식 2의 개정서식은 2019년 1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단, GA331 나. 순자본비율Ⅰ(개별)은 2018년 10월 업무보고서부터, 이하의 업무보고서는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1. GA140 1. 조직기구 현황

2. GA141 2. 점포현황

3. GA142 가. 일반현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개정내용은 2018년 12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9. 6. 1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9. 6. 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9>의 규정개정은 2019년 2분기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19. 7. 1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19. 12. 1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3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3. 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28의2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는 2020년 3월말 기준 신용공여현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4. 1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5. 2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20. 6. 18.>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5> 1.의 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편입자산에 관한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9일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5> 20.다.의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만기연장 포함)부터 적용(최대 2년)한다.<개정 2020. 10. 28.>

부칙 <제9999호,2020. 6. 30.>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 2 제1의6호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는 2020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6. 30.>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1 제17호(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신설 서식은 202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10. 28.>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20. 10. 29.>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2020. 12. 15.>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1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12. 24.>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5> 2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5>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채무보증 등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5> 2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한도대출약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2020. 12. 29.>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3. 18.>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제9999호, 2021. 3. 2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를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9999호, 2021. 4. 9.>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업무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6. 30.>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1년 7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9. 8.>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10. 1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법 제33조제1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④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⑤ 별책서식1 제46의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년 4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⑥ 별책서식1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는 영 제271조의16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⑦ 별책서식1 제46의12호 외국 집합투자기구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는 규정 제7-5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⑧ 별책서식1 제4호 겸영업무 보고서, 제5호 부수업무 보고서, 제19호 접무(재)위탁(변경)보고서,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제45의3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 제45의4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제46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 제46의3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4호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제46의5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6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 보고서,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10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및 제46의13호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교부 또는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12. 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 1 제17호(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의무가 도래하는 월 또는 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1. 12.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8호 외국환업무현황보고서 개정사항은 2022년 1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2. 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제46의2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6의5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46의7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 제46의8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제46의9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제46의11호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 참여 보고서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하는 보고서 또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6. 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의 ⅩⅣ.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은 2022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7. 1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8. 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8. 3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20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 30일 이후 작성의무가 발생하는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39호 및 제3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세칙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1 제17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11. 2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별책서식1 제38의2호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순보유잔고 보고서"라 한다)는 2023년 3월 31일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로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의무자에게 순보유잔고 보고서 범위 내에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별책서식1 제38의3호 대차거래정보 보고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모든 대차거래정보를 보고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12. 7.>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3호 개정 서식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2. 12. 1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개정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3. 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2 제1의6호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 및 제14호 종합금융회사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3년 2023년 3월말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3. 1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5> 26.마.의 규정은 2022년 11월 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동화증권의 만기까지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2026년 8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3., 2023. 12. 18., 2024. 6. 25., 2024. 12. 13., 2025. 6. 27., 2025. 12. 29.>

부칙 <제9999호, 2023. 6. 23.>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 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6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6. 23.>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6.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ㆍ설립(변경) 보고서는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9. 1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10. 20.>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3년 10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②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2024년 3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③ 별책서식1 제21호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④ 별책서식1 제45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는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11. 1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 제5-4조제1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3. 12. 1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1. 2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2. 2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4-1 신설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4. 29.>이 세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6. 25.>이 세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7. 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1 제17호 개정 서식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9. 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의 개정서식은 2024년 9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10. 3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3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제23의2호>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 서식, <제24의2호>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 서식의 <붙임4>는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신고, 갱신신고 또는 변경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4. 12. 13.>이 세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3. 13.>이 세칙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5. 8.>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60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 <별책서식1 제60의2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 <별책서식1 제60의3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는 제3-23조, 제8-1조 시행일 이후 제출되는 보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6. 2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6. 27.>이 세칙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7. 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 및 별표 10의2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5> 28.의 개정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취급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리형 토지신탁이 아닌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은 규정 시행 전 취급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산식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9. 1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 서식은 규정 제7-36조의2제4항의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11. 25.>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5. 12. 2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5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1. 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9조의2 및 <별표 10의1>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사채(「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1. 31.>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책서식1 제17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는 2026년 1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3. 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13>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말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위험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3. 9.>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4. 22.>이 세칙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99호, 2026. 7. 6.>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취급한 부동산 투자(기존 부동산 투자의 만기연장은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제9999호, 2023. 3. 15.)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별표 5> 26.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유동화증권의 만기가 2026년 8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별책서식1 제17호의 ⅩⅣ.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은 작성 기준일이 이 세칙 시행일 이후인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별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별표 1> <개정 2010.12.29, 2012.1.3, 2015.4.1, 2016.1.15, 2017.11.14., 2018.1.30., 2025.12.29 .>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연결 및 각주사항 포함)의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와 과목별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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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회계처리기준(제2-1조 관련)

<별표 1-1> <개정 2012.3.27., 2024.7.1. 2025.12.29.>
회계처리기준
(제2-1조 관련)
1.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2.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지분의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개정 2025.12.29.>
4. <삭제 2012.3.27>
5.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6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규정 제3-8조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7. 신탁업
   가.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부문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회계 체계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나. 신탁겸영금융기관은 신탁부문 경영성과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8. 기타
   외환거래의 경우 평소에는 익일 영업개시 전 이루어진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산일에는 이를 금지한다. <신설 2024.7.1>

별표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 1-2> <신설 2012.3.27>
차별적 자료ㆍ설비ㆍ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
(제1-4조 제2항 관련)
1. 차별적 자료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1호 관련)
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차별적 설비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가.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나.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3. 차별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별표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제2-1조 관련)

<별표 2>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
(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금융투자업자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7, 2018.1.30>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금융투자관련예치금
     (1) 자기계정
     (2) 투자자계정
   라.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마. 외화파생결합증권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외화증권담보대출
   라. 기   타
 6. 금융기관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금융기관간외화대여금
 7. 외화사모사채
 8.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9.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0. 국외고정자산
11.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2.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3. 외화출자전환채권
14.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15.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 역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 역외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17.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투자자예수금
   나. 기 타
 2. 외화콜머니
 3.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금융기관간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4.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5. 외화매도유가증권
 6. 외화발행파생결합증권
 7.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가. 기관간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나. 대고객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8.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9.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0.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1.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2.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을 준용한다. 다만,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금융투자업 고유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다. <개정 2016. 3.17>

별표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5.7.1.>
부동산신탁업자의 회계처리기준
(제2-2조 관련)
제1조(차입금의 인식) 부동산 신탁업자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은 신탁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한다. 다만, 차입금에 대한 이행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상 고유계정의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2조(신탁위험충당금)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신탁위험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사업적립금)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사업으로부터 입게 되는 손실의 보전 등을 위하여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회계연도마다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이상을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사업적립금은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전입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부동산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한다.
   1. 삭제
   2. 고유계정의 신탁계정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대여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다만, 규정 제3-7조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한 대여금이자는 현금회수시에 인식한다.
   3. 고유자금의 신탁계정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은 신탁계정대이자에 계상하여 영업수익으로 표시한다.
   4. 신탁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신탁계정차이자에 계상하여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5. 신탁위험충당금전입액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② 삭제

별표적격금융기관의 범위(제2-3조 관련)

<별표 4>
적격금융기관의 범위
(제2-3조 관련)
 1. 국내은행,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겸영 투자매매업자와 겸영 투자중개업자는 제외),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다만,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제외)
 2. 농협, 수협, 우체국
 3.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4.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5. 외국의 은행ㆍ금융투자업자ㆍ보험회사로서 신용등급이 A-이상인 금융회사

별표연결대상 회사의 범위(제2-3조의 2 관련)

<별표 4-2> <신설 2014.11.5., 개정  2020.12.24.>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
(제2-3조의 2 관련)
1. 연결대상 회사의 범위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 정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K.금융 및 보험업"과 금융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 금융서비스업(신용관리, 전산시스템, 연구조사, 현금수송 등)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포괄적 지급보증이 없고, 연결손실예상금액이 종속회사의 순재산액(지급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포함)과 같거나 큰 경우
 2. 제1호나목의 "연결손실예상금액"이라 함은 규정 제3-11조제2항에 따른 종속회사 총위험액에 다음 가목을 가산하고, 나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가. 규정 제3-14조에 따른 종속회사 차감항목의 합계액
 나. 규정 제3-12조에 따른 종속회사 가산항목의 합계액

별표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2.1.3, 2012.3.27, 2012.8.29, 2013.10.31, 2014.11.5., 2015.3.30., 2016.2.1, 2017.11.14., 2018.6.27., 2020.4.1., 2020.6.18., 2020.12.24. 2021.12.1., 2023.3.15., 2025.7.1., 2025.11.25., 2026.7.6.>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제2-4조 관련)
제1장. 시장위험액
제1절. 주식위험액
1.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 산정방법)
가. 주식 등의 개별위험액은 포지션에 유동성 및 분산도의 충족여부에 따라 <표1>의 개별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한 종목의 주식 등에 대하여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다. 기초자산 및 결제월이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의 매수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포지션에 대하여 개별위험액을 산정한다.
<표1> 주식 등의 개별위험값 및 일반위험값
┌──────────────────────────────┬────────────────────┬───┐
│구     분                                                   │개별위험값                              │일반  │
│                                                            ├─────────┬──────────┤위험값│
│                                                            │유동성-분산도 충족│유동성-분산도 미충족│      │
├───┬──────────────────────────┼─────────┼──────────┼───┤
│시장성│유가증권시장 및 해외적격시장 주식                   │4%                │8%                  │8%    │
│있는  ├──────────────────────────┼─────────┼──────────┤      │
│주식  │코스닥시장 주식                                     │5%                │10%                 │      │
│등    ├──────────────────────────┼─────────┼──────────┤      │
│      │코넥스시장 주식                                     │6%                │12%                 │      │
│      ├──────────────────────────┼─────────┼──────────┤      │
│      │주가지수, 주식바스켓,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1%                │4%                  │      │
│      ├──────────────────────────┼─────────┴──────────┤      │
│      │기타 시장성 있는 주식 (협회의 프리보드,             │12%(8%*****)                            │      │
│      │비상장 공모주식 등)                                 │                                        │      │
├───┼──────────────────────────┼────────────────────┼───┤
│시장성│투자목적의 주식                                     │20%(12%***, 16%***)                     │-     │
│없는  ├──────────────────────────┼────────────────────┤      │
│주식  │매각제한 주식                                       │20%                                     │      │
│등    ├─────┬────────────────────┼────────────────────┤      │
│      │관계 기관 │공공 기관**                             │8%                                      │      │
│      │출자 지분*├────────────────────┼────────────────────┤      │
│      │          │기타                                    │12%                                     │      │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전산, 한국자금중개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규정 제3-1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차감제외되는 자회사 출자지분은 12%의 위험값을 적용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은 16%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시장왜곡을 해소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각 투자자들이 개별 환경에 맞게 2인 이상의 투자자로 구성한 투자신탁(증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편입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위험값 및 일반위험값에 각각 50%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표2-1>에 따른 아시아 신흥국가가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이 각 부여한 국가 신용등급이 모두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 제3-65조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이 해당 아시아 신흥국가의 대표지수 편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8%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2. (주식 등의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
가. 개별주식의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
  1) <표2>에서 정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되는 개별주식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개별주식의 보유금액이 전체 주식 보유금액의 10%이내이면 해당 주식은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나. <표2>에서 정한 유동성 인정지수에 포함된 주가지수는 유동성 및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다. <표2>의 유동성 인정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주식바스켓은 유동성 및 분산도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라. 금융투자업자는 전체 주식포지션을 유동성 및 분산도 요건을 충족하는 포지션과 충족되지 않은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표2> 적격시장 및 유동성 인정지수
┌──────┬──────────────────────────┬────────────┐
│국 가       │적격시장(증권시장, 선물ㆍ옵션시장)                  │유동성 인정지수         │
├──────┼──────────────────────────┼────────────┤
│한 국       │한국거래소(KRX)                                     │ ㆍ KOSPI200            │
│            │                                                    │ ㆍ KOSPI100            │
│            │                                                    │ ㆍ KOSDAQ150           │
├──────┼──────────────────────────┼────────────┤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 ㆍ  Dow Jones          │
│            │                                                    │     Industrial Average │
│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                        │
│            │     Securities Dealer Automatic Quotation, Inc.)   │ ㆍ  Nasdaq Composite   │
│            │                                                    │     Index              │
│            │미국증권거래소(American Stock Exchange)             │                        │
│            │                                                    │ ㆍ S&P 500             │
│미 국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                        │
│            │                                                    │                        │
│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                        │
│            │                                                    │                        │
│            │시카고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                        │
├──────┼──────────────────────────┼────────────┤
│일 본       │동경증권거래소(Tokyo Securities Exchange)           │ ㆍ TOPIX Index         │
│            │오사카증권거래소(Osaka Securities Exchange)         │ ㆍ Nikkei 225          │
├──────┼──────────────────────────┼────────────┤
│독일ㆍ스위스│유럽선물거래소(EUREX)                               │ ㆍ EURO STOXX 50       │
├──────┼──────────────────────────┼────────────┤
│영 국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               │ ㆍ FTSE 100            │
│            │                                                    │ ㆍ FTSE mid-250        │
├──────┼──────────────────────────┼────────────┤
│독 일       │도이치증권거래소(Deutche Borse AG)                  │ ㆍ DAX                 │
├──────┼──────────────────────────┼────────────┤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Euronext Paris)                      │ ㆍ CAC 40              │
├──────┼──────────────────────────┼────────────┤
│홍 콩       │홍콩증권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kong Ltd.) │ ㆍHang Seng 33         │
│            │                                                    │ ㆍHang Seng Index      │
│            │홍콩선물거래소(Hongkong Futures Exchange Ltd.)      │ ㆍHSCEI                │
├──────┼──────────────────────────┼────────────┤
│            │싱가폴증권거래소                                    │ ㆍ Straits Times Index │
│싱가포르    │(Singapore Exchange)                                │                        │
├──────┼──────────────────────────┼────────────┤
│호 주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 ㆍ S&P ASX 200 Index   │
├──────┼──────────────────────────┼────────────┤
│캐나다      │캐나다증권거래소(Tronto Stock Exchange)             │ ㆍ S&P TSX 60          │
├──────┼──────────────────────────┼────────────┤
│스위스      │스위스증권거래소(SWX Swiss Exchange)                │ ㆍ SMI                 │
├──────┼──────────────────────────┼────────────┤
│벨기에      │벨지움증권거래소(Euronext Brussels)                 │ ㆍ BEL 20              │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증권거래소(Vienna Stock Exchange)         │ ㆍ ATX                 │
├──────┼──────────────────────────┼────────────┤
│스웨덴      │스웨덴증권거래소(Stockholm Stock Exchange)          │ ㆍ OMX                 │
├──────┼──────────────────────────┼────────────┤
│네덜란드    │네델란드증권거래소(Euronext Amsterdam)              │ ㆍ AEX Index           │
├──────┼──────────────────────────┼────────────┤
│스페인      │스페인증권거래소(Madrid Stock Exchange)             │ ㆍ IBEX 35             │
└──────┴──────────────────────────┴────────────┘
<표2-1> 아시아 신흥국가
┌─────┬──────────────────────────┬───────┐
│국가      │적격시장                                            │대표지수      │
├─────┼──────────────────────────┼───────┤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ㆍ CSI 300    │
│          │                                                    │              │
│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             │              │
├─────┼──────────────────────────┼───────┤
│인도      │인도국립증권거래소(National Stock Exchange of India)│ㆍ NIFTY50    │
│          │                                                    │ㆍ BSE SENSEX │
│          │봄베이 증권거래소(Bombey Stock Exchange)            │              │
├─────┼──────────────────────────┼───────┤
│태국      │태국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         │ㆍ SET 50     │
├─────┼──────────────────────────┼───────┤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ndonesia Stock Exchange)     │ㆍ IDX 30     │
│          │                                                    │ㆍ LQ 45      │
└─────┴──────────────────────────┴───────┘
3. (주식 등의 일반위험액 산정)
주식 등의 일반위험액은 시장별로 매수포지션 합계액과 매도포지션 합계액의 차액의 절대값에 <표1>의 일반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차익거래에 대한 위험값)
가.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에 대하여 결제월이 다르거나 시장이 다른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큰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주가지수 선물과 당해 지수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주식바스켓을 이용한 차익거래의 경우에는 각각의 포지션에 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5. (차익거래의 요건)
위의 차익거래에 대한 위험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타 포지션과 분리되어 별도 관리될 것
나. 차익거래 목적으로 계획되고 매매거래됨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다.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당해 지수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는 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일 것
라. 추종하는 지수는 <표2>의 유동성인정 지수일 것
6. (주식 집중위험액의 가산)
가. 특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우선주 포함)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따라 <표3>과 같이 개별위험액을 가산한다.
<표3> 주식 집중위험액의 산정기준
──────────────────┬─────────────────────────
  보유비율                          │위험액 가산
──────────────────┼─────────────────────────
  ① 주식총수의 5%초과 ∼ 15% 이하  │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50%
──────────────────┼─────────────────────────
  ② 주식총수의 15%초과 ∼ 25% 이하 │①의 위험액 + 1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100%
──────────────────┼─────────────────────────
  ③ 주식총수의 25% 초과            │②의 위험액 + 25% 초과분 주식 개별위험액의 200%
──────────────────┴─────────────────────────
나. 규정 제3-14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차감제외되는 자회사 출자지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목적을 위해 취득한 주식(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액은 산정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순자본의 0.5%와 10억원 중 작은 금액 이내의 비상장주식 포지션은 주식 집중위험액 산정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비상장주식 보유총액이 영업용순자본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해 주식 집중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다"에 따른 비상장주식 위험 산정시 비상장주식 포지션에서 증권관계기관(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마. "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취득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은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가"에 따라 집중위험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최초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미달한 날부터 실제로 보유한 기간만큼 "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주식 집중위험액을 가산하여 동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액을 산정한다.
 바. 금융투자업자가 "마"에 따른 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은 집중위험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7. (주식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주식 등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주식이 발행되어 입고되기 전날까지 <표4>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한다.
<표4> 주식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
│ 인수계약에 따른 위험액                                                       │
│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
└───────────────────────────────────────┘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다. 발행회사가 부여한 초과배정옵션을 보유한 경우 옵션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초과배정한 주식에 대해서는 인수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금리위험액
8.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포지션 상계)
가. 금리 관련 선물 또는 선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와 일치되는 기초자산의 반대포지션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기초자산과 통화가 일치하는 금리 파생상품 사이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1) 금리선물간 : 만기 차이가 7일 이내일 것
 2) 선도금리계약(FRA)간, 금리스왑간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변동금리의 기준금리(reference rate)가 동일하고, 이표금리(coupon rate)의 차이가 0.15%p 이내일 것
  ②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기간(또는 만기)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 만기가 1개월 미만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같을 것
    ㈁ 만기가 1개월 이상 1년 이하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7일 이내일 것
    ㈂ 만기가 1년 초과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30일 이내일 것
 3) 금리선도간 : 위의 2)의 ②요건을 충족할 것
9.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위험액 산정)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물, 선도, 선도금리계약(FRA)은 국채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나. 스왑은 두개의 국채포지션의 결합으로 분해한다.
  1)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의 경우에는 차기 금리변경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입하고 스왑계약 종료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
  2) 주가지수 변동을 대가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수수하는 스왑의경우에는 금리부문은 차기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표6>에서 정한 만기별로 배정하고, 주가지수부문은 주식포지션에 배정한다.
  3) 통화간 스왑의 경우에는 통화별로 <표6>에서 규정한 해당 만기별 기간대에 배정한다.
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분해시 국채포지션은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평가한다.
10. (금리의 개별위험액 산정)
가.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액은 대상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표5>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이하인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금리 관련 상품의 발행인, 이표금리, 표시통화,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표5>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
│채권의 구분       │신용등급    │잔존만기    │위험값│
├───┬─────┼──────┼──────┼───┤
│정부  │국채(주1) │-           │-           │0.0%  │
│발행  ├─────┼──────┼──────┼───┤
│      │외국      │AAA~AA-     │-           │0.0%  │
│      │정부      ├──────┼──────┼───┤
│      │채권      │A+~BBB-     │6개월 이하  │0.25% │
│      │(주2)     │            ├──────┼───┤
│      │          │            │6개월초과   │0.5%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0%  │
│      │          ├──────┼──────┼───┤
│      │          │BB+~B-      │-           │4.0%  │
│      │          ├──────┼──────┼───┤
│      │          │B-미만      │-           │8.0%  │
│      │          │(무등급포함)│            │      │
├───┼─────┼──────┼──────┼───┤
│기업등│우량      │AAA~AA-     │6개월 이하  │0.25% │
│발행  │채권      │            ├──────┼───┤
│      │(주3)     │            │6개월초과   │0.5%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0%  │
│      │          ├──────┼──────┼───┤
│      │          │A+~A-       │6개월 이하  │0.5%  │
│      │          │            ├──────┼───┤
│      │          │            │6개월초과   │1.0%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6%  │
│      │          ├──────┼──────┼───┤
│      │          │BBB+~BBB-   │6개월 이하  │1.0%  │
│      │          │            ├──────┼───┤
│      │          │            │6개월초과   │1.6%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2.4%  │
│      │          ├──────┴──────┼───┤
│      │          │무등급채권                │6.0%  │
│      ├─────┼──────┬──────┼───┤
│      │기타      │BB+~B-      │6개월 이하  │4.0%  │
│      │채권      │            ├──────┼───┤
│      │          │            │6개월초과   │8.0%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2.0% │
│      │          ├──────┼──────┼───┤
│      │          │B-미만      │6개월 이하  │12.0% │
│      │          │            ├──────┼───┤
│      │          │            │6개월초과   │12.0% │
│      │          │            │24개월이하  │      │
│      │          │            ├──────┼───┤
│      │          │            │24개월 초과 │12.0% │
│      │          ├──────┴──────┼───┤
│      │          │무등급                    │12.0% │
│      │          ├─────────────┼───┤
│      │          │원리금정지(주4)           │32.0% │
└───┴─────┴─────────────┴───┘
   주1)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2) 외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IMF, IBRD, ADB, EDB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3) 우량채권은 적격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포함한다.
주4) 원리금 지급이 정지되었거나, 채권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여 채무조정 중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5) 국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한다.
   주6) 단기신용등급, 해외신용등급, 복수의 평가등급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34(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준용한다.
11. (금리 일반위험액의 산정)
일반위험액은 "만기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금리 관련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에 대해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표6>의 해당 위험값을 곱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기간대별로 배정한다.
나.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다. 동일 기간대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소그룹별(Ⅰ, Ⅱ, Ⅲ)로 배정하여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아래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1) 소그룹Ⅰ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40%
   2) 소그룹Ⅱ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3) 소그룹Ⅲ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라.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인근 소그룹간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4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마. 인접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비인접 소그룹간(소그룹Ⅰ과 소그룹Ⅲ)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바. 나.∼마.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과 잔여 위험포지션을 합계하여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표6 >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의 만기별 해당위험값 및 자본할당률
┌──────┬─────────────┬───────────┬────────────────────────────┐
│구 분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
├─┬────┼───┬──┬──┬───┼───┬───┬───┼───┬───┬───┬───┬───┬──┬──┬──┤
│만│이표금리│1개월 │1∼3│3∼6│6∼12 │1∼   │2∼   │3∼   │4∼   │5∼   │7∼   │10∼  │15∼  │20년│    │    │
│  │3%이상  │이하  │개월│개월│개월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초과│    │    │
│기├────┼───┼──┼──┼───┼───┼───┼───┼───┼───┼───┼───┼───┼──┼──┼──┤
│  │이표금리│1개월 │1∼3│3∼6│6∼12 │1.0∼ │1.9∼ │2.8∼ │3.6∼ │4.3∼ │5.7∼ │7.3∼ │9.3∼ │10.6│12∼│20년│
│  │3%미만  │이하  │개월│개월│개월  │1.9년 │2.8년 │3.6년 │4.3년 │5.7년 │7.3년 │9.3년 │10.6  │∼  │20년│초과│
│  │        │      │    │    │      │      │      │      │      │      │      │      │년    │12년│    │    │
├─┴────┼───┼──┼──┼───┼───┼───┼───┼───┼───┼───┼───┼───┼──┼──┼──┤
│해당위험값  │0.00  │0.20│0.40│0.70  │1.25  │1.75  │2.25  │2.75  │3.25  │3.75  │4.50  │5.25  │6.00│8.00│12.5│
│            │%     │%   │%   │%     │%     │%     │%     │%     │%     │%     │%     │%     │%   │%   │%   │
├──────┼───┼──┼──┼───┼───┼───┼───┼───┼───┼───┼───┼───┼──┼──┼──┤
│상정금리    │1.00  │1.00│1.00│1.00  │0.9   │0.8   │0.75  │0.75  │0.70  │0.65  │0.60  │0.60  │0.60│0.60│0.60│
│변동폭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
├─┬────┼───┴──┴──┴───┼───┴───┴───┼───┴───┴───┴───┴───┴──┴──┴──┤
│자│동일    │40%                       │30%                   │30%                                                     │
│본│소그룹내│                          │                      │                                                        │
│할├────┼─────────────┴───────┬───┴────────────────────────────┤
│당│인접    │                    40%                   │40%                                                             │
│률│소그룹간│                                          │                                                                │
│  ├────┼─────────────────────┴────────────────────────────────┤
│  │비인접  │100%                                                                                                        │
│  │소그룹간│                                                                                                            │
└─┴────┴──────────────────────────────────────────────────────┘
12. (금리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회사에 입고되기 전날까지는 <표7>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표7> 채권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
│ 인수계약에 의한 위험액                                                           │
│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
└─────────────────────────────────────────┘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이전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제3절. 외환위험액
13. (외환위험액 산정방법)
가. 통화별로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여 순포지션을 구한다.
나. 통화별 순포지션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 나.에 따라 산정된 순포지션을 통화별로 집계하여 전체 통화에 대한 순매입포지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 합계액 중에서 큰 금액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금에 대해서는 순포지션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에 합산한다.
제4절.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14. (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
가. 편입자산을 기초자산의 포지션(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등)으로 분해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4의2호에 해당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표13>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① 상장되어 있어 언제든 매매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② 순자산가치(NAV)가 일일기준으로 산출되고, 환매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수익자가 금융투자회사 1인인 집합투자증권(단독펀드)과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입자산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가"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값을 산정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표8>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표8>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
───────┬─────┬────┬──────┬─────
  신용등급    │AAA ∼ AA-│A+ ~ A-│BBB+ ∼ BB- │BB- 미만
───────┼─────┼────┼──────┼─────
  위 험 값(%) │1.6%      │4%      │8%          │12%
───────┴─────┴────┴──────┴─────
 2)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또는 정관상 기초자산의 최대 편입한도에 따라 <표9>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값이 높은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41.다. 및 41.라.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한다.
<표9>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
┌───────┬──┬─────┬─────┬──────┬───┬────┐
│유형자산 및   │기타│주식(관련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유동성│외국    │
│사회기반시설* │    │파생상품) │파생상품) ├──┬───┤자산**│통화*** │
│              │    │          │          │공모│사모  │      │        │
├───────┼──┼─────┼─────┼──┼───┼───┼────┤
│24%           │16% │12%       │4%        │6%  │12%   │0.5%  │8%      │
└───────┴──┴─────┴─────┴──┴───┴───┴────┘
  * 유형자산에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제외되며 사회기반시설은 규정 제3-6조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 적격금융기관 예금ㆍ예치금, MMF,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콜론 등)에 의한 자금공여 및 이에 준하는 자산(현금은 제외)
 *** 금 포함
마. "가"에도 불구하고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환매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환매가 가능하거나, 또는 설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24%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동 위험값이 <표9>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 보다 낮은 경우에는 <표9>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바.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값 0.5%를 적용한다.
15.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액)
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에 <표 10>의 위험값을 곱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표10>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값
   ┌─────────────────────────┬───┐
│구      분                                        │위험값│
├─────────────────────────┼───┤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는 집합투자증권         │0.2%  │
├─────────────────────────┼───┤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0.4%  │
└─────────────────────────┴───┘
나.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판매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일반상품 위험액
16. (일반상품 위험액 산정방법)
가. 간편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 포지션에 3%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한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만기사다리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표11>의 해당 기간대에 배정한다.
 2)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하며, 이러한 과정을 최종만기구간까지 반복한다.
 3) 동일기간대 내에서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표11>에서 정한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4) 동일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5)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후 ,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포지션에 대하여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6) 3)∼5)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의 합계 금액을 일반상품위험액으로 산정한다.
<표11>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
  만기구간      │위험값
────────┼────
  0∼1개월 이하 │1.5%
────────┼────
  1∼3개월 이하 │1.5%
────────┼────
  3∼6개월 이하 │1.5%
────────┼────
  6∼12개월 이하│1.5%
────────┼────
  1∼2년 이하   │1.5%
────────┼────
  2∼3년 이하   │1.5%
────────┼────
  3년 초과      │1.5%
────────┴────
다. 일반 상품들 사이에 대체관계가 밀접하고 최근 1년간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일반상품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제6절. 옵션위험액
17. (옵션의 감마위험액 산정)
가. 감마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감마위험액 = 옵션포지션 ×1/2 × 감마값 × (상정변동폭)2
  2) 옵션포지션은 옵션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정변동폭은 당해 옵션의 개별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8%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리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시장가격에 <표12>에서 정하는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표12>에서 정하는 해당위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12> 만기기간대별 상정금리변동폭
┌────────┬─────────────┬───────────┬─────────────────────────────┐
│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
├─┬──────┼───┬──┬──┬───┼───┬───┬───┼───┬───┬───┬───┬───┬───┬──┬──┤
│기│이표금리    │1개월 │1∼3│3∼6│6∼12 │1∼   │2∼   │3∼   │4∼   │5∼   │7∼   │10∼  │15∼  │20년  │    │    │
│  │3%이상      │이하  │개월│개월│개월  │2년   │3년   │4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초과  │    │    │
│간├──────┼───┼──┼──┼───┼───┼───┼───┼───┼───┼───┼───┼───┼───┼──┼──┤
│  │이표금리    │1개월 │1∼3│3∼6│6∼12 │1.0∼ │1.9∼ │2.8∼ │3.6∼ │4.3∼ │5.7∼ │7.3∼ │9.3∼ │10.6∼│12∼│20년│
│대│3%미만      │이하  │개월│개월│개월  │1.9년 │2.8년 │3.6년 │4.3년 │5.7년 │7.3년 │9.3년 │10.6년│12년  │20년│초과│
├─┴──────┼───┼──┼──┼───┼───┼───┼───┼───┼───┼───┼───┼───┼───┼──┼──┤
│상정금리변동폭  │1.00  │1.00│1.00│1.00  │0.90  │0.80  │0.75  │0.75  │0.70  │0.65  │0.60  │0.60  │0.60% │0.60│0.60│
│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
├────────┼───┼──┼──┼───┼───┼───┼───┼───┼───┼───┼───┼───┼───┼──┼──┤
│해당위험값      │0.00  │0.20│0.40│0.70  │1.25  │1.75  │2.25  │2.75  │3.25  │3.75  │4.50  │5.25  │6.00  │8.00│12.5│
│                │%     │%   │%   │%     │%     │%     │%     │%     │%     │%     │%     │%     │%     │%   │%   │
└────────┴───┴──┴──┴───┴───┴───┴───┴───┴───┴───┴───┴───┴───┴──┴──┘

    ③ 기초자산이 상품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전체 옵션의 감마위험액의 총 합계가 양수(+)인 경우에는 0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그 절대값을 감마위험액으로 한다.
18. (옵션의 베가위험액 산정)
가. 베가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베가위험액=옵션포지션×베가값×기초자산의 변동성×0.25
  2)옵션포지션은 옵션거래 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장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옵션이 둘 이상인 경우 옵션별 베가위험액의 절대값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나. 베가위험액을 헤지하기 위해 변동성지수 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동 금융상품은 규정 제3-20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상품위험액이 아닌 베가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다.
19. (깊은 외가격옵션에 대한 위험값 가산)
가.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시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에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옵션을 말한다.
나. 기초자산이 주식(또는 주가지수)인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ELW 발행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하되, ELW가 발행 후 사후적으로 깊은 외가격이 된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깊은외가격인 콜옵션 매도포지션과 풋옵션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험액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그 중 큰 금액만 가산한다.
라.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순포지션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한다.
19의2. (옵션위험액 산정 면제)
17.∼19.에도 불구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매청구권에 대하여는 옵션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신용위험액
20.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가.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래상대방별로 <표13>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13>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 험 값(%) │
├───────────┼───────┼──────┤
│정부, 중앙은행,       │-             │0.0         │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            │
├───────────┼───────┼──────┤
│외국정부              │AAA∼AA-      │0.0         │
│                      ├───────┼──────┤
│                      │A+∼BBB-      │1.0         │
│                      ├───────┼──────┤
│                      │BB+∼B-       │4.0         │
│                      ├───────┼──────┤
│                      │B-미만, 무등급│8.0         │
├───────────┼───────┼──────┤
│특별법에 의해         │AAA∼AA-      │0.8         │
│설립된 국내법인,      ├───────┼──────┤
│증권관계기관*,        │A+∼A-        │1.2         │
│적격금융기관          ├───────┼──────┤
│                      │BBB+∼BBB-    │2.0         │
│                      ├───────┼──────┤
│                      │BB+∼B-       │6.0         │
│                      ├───────┼──────┤
│                      │B-미만        │12.0        │
│                      ├───────┼──────┤
│                      │무등급        │6.0(2.0*)   │
├───────────┼───────┼──────┤
│일반법인              │AAA∼AA-      │1.6         │
│                      ├───────┼──────┤
│                      │A+∼A-        │4.0         │
│                      ├───────┼──────┤
│                      │BBB+∼BBB-    │8.0         │
│                      ├───────┼──────┤
│                      │BB+∼B-       │12.0        │
│                      ├───────┼──────┤
│                      │B-미만        │24.0        │
│                      ├───────┼──────┤
│                      │무등급        │12.0        │
├───────────┼───────┼──────┤
│해외현지법인          │AAA∼AA-      │2.4         │
│역외금융회사          ├───────┼──────┤
│                      │A+∼A-        │4.0         │
│                      ├───────┼──────┤
│                      │BBB+∼BBB-    │8.0         │
│                      ├───────┼──────┤
│                      │BB+∼B-       │16.0        │
│                      ├───────┼──────┤
│                      │B-미만        │32.0        │
│                      ├───────┼──────┤
│                      │무등급        │16.0        │
├───────────┼───────┼──────┤
│개   인**             │-             │8.0         │
├───────────┼───────┼──────┤
│공  통                │원리금정지    │32.0        │
└───────────┴───────┴──────┘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을 말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위험값은 2.0%로 한다.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삭  제>
다. "가"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3-14조 제2항에 따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하여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50%를 곱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21.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적격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 등에 예치한 장내파생상품거래예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매매증거금이 해당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중개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별표4에서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에 의무 예치되고, 관련 법령에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 등(증거금 포함, 이하 동일)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치금 등에 대하여 상계ㆍ압류ㆍ양도ㆍ담보제공 등이 금지되고 중개업자의 인가취소ㆍ해산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발생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예탁금 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되, 동 예치금 등이 신탁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제1장 제4절에 14.(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에 따른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위험값을 적용한다.
2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환매조건부 증권의 매도 및 매수,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증권 대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증권 대여의 신용위험액=[증권 대여액 - 담보받은 금액]×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나. 증권 차입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입한 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금액에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곱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
│ 증권 차입의 신용위험액=[담보제공 금액 - {차입 증권 평가액 × (1-차입 증권의 시장위험값)}]  │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다. 환매조건부 증권(RP) 매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RP매수의 신용위험액= [환매조건부 매수액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의 평가액     │
│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라.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도거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담보증권이 제3자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
│ RP매도의 신용위험액 =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평가액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
│환매조건부 매도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마.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 신용공여의 신용위험액=[신용공여 금액-(담보평가금액 ×50%)]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23.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나. 시가평가에 의해 증거금이 일별로 징구되는 상장된 파생상품 및 법 제1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원계약 기간이 14일 이내인 외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대체비용에 잠재적 위험액을 합계한 금액에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
│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대체비용 +잠재적 위험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24. (대체비용의 산정)
가. 대체비용이란 거래상대방에게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나. 대체비용은 파생상품을 시가평가하여 산정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 스왑계약에 대한 시가는 수취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지급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관련 계약의 평가이익)으로 한다.

라. 동일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상계하여 대체비용을 산정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ㆍ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이 상계계약에 포함될 것

 2)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부담액이 채권ㆍ채무 상계 후 순액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
25. (잠재적 위험액의 산정)
가. 잠재적 위험액은 계약서 또는 증권에 표시된 계약금액(명목금액)에 거래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른 <표14> 또는 <표15>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잠재적위험액 = 계약금액(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
<표14>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의 신용환산율
  ┌─────┬──┬─────┬─────┬────┬────┐
│잔존기간  │금리│통화 및 금│주식      │귀금속  │기타    │
│          │    │          │(주가지수)│(금제외)│일반상품│
├─────┼──┼─────┼─────┼────┼────┤
│1년 이하  │0%  │1.0%      │6.0%      │7.0%    │10.0%   │
├─────┼──┼─────┼─────┼────┼────┤
│1년 초과  │0.5%│5.0%      │8.0%      │7.0%    │12.0%   │
│5년 이하  │    │          │          │        │        │
├─────┼──┼─────┼─────┼────┼────┤
│5년 초과  │1.5%│7.5%      │10.0%     │8.0%    │15.0%   │
└─────┴──┴─────┴─────┴────┴────┘
      <표15>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
│거래의 종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신용환산율(%) │
├─────────┼──────────┼───────┤
│총수익스왑(TRS)   │BBB+이상            │5.0%          │
│신용부도스왑(CDS) ├──────────┼───────┤
│                  │그 밖의 경우        │10.0%         │
└─────────┴──────────┴───────┘
   ※ 금융기관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계약금액(명목금액)은 발행조건상 기초자산에 대한 행사가격에 전환비율과 ELW발행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24.라.1)∼3)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여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험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 상계후 잠재적 위험액                                                           │
│    = 0.4×총 잠재적 위험액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 총 잠재적 위험액│
└────────────────────────────────────────┘
26. (지급보증, 채무보증, 매입보장 약정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보증기간 또는 약정기간 동안에 보증금액 또는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동산채무보증(규정 제3-6조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제외)의 경우에는 26.가.에도 불구하고 41.에 따른 위험값을 산정한다.
┌────────────────────────────────────┐
│ 채무보증 등의 신용위험액=보증금액(또는 약정금액)×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나. 매입보장(또는 유동성보장) 약정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되 금리 개별위험값은 <표19>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위험값을 적용하며 동 개별위험값이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 매입확약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되 금리 개별위험값은 32%를 적용한다. 다만, 기초자산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보유증권 해당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라. 유동화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업자가 별도로 유동화익스포져 또는 CFR(Credit Facility Rating) 등급(이하 이 항에서 "CFR등급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CFR등급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CFR등급 등에 조건이나 가정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입보장약정, 매입확약을 제공한 증권의 보유기간이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 "나" 및 "다"에 따라 산정된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26의2. (한도대출약정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한도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금액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약정액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부동산 한도대출약정(규정 제3-6조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제외)의 경우에는 26의2.가.에도 불구하고 41.에 따른 위험값을 산정한다.
┌─────────────────────────────────────────┐
│한도대출약정의 신용위험액 = 대출 실행액 및 미실행 약정금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
└─────────────────────────────────────────┘
27. (대여금, 대출채권, 기타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장부상 금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장내매매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1) 주식 등의 장내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표13>에도 불구하고, 위험값을 '0'으로 한다.
  2) <삭  제> <2016.2.1>
<표13의2> 기간가중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삭 제>  <2016.2.1>
28.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의 신용위험액 =                                               │
│ 대출원리금 잔액 × 0.5 × 위탁자 및 시공사 신용위험값 × 부동산신탁업자의 손해배상위험값 │
└─────────────────────────────────────────────┘
나. 위탁자 및 시공사의 신용위험값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2)와 3)에 대해서는 2)와 3)의 신용위험값에 150%를 각각 곱한 값을 적용하되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은행의 당좌거래 중지, 법정관리 신청, 화의신청, 워크아웃 지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 등으로 기존 채무에 대해 지급기일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2) 위탁자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무등급인 경우(개인 제외): 24%
   3) 그 외의 경우: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다. 위탁자 및 시공사 신용위험값 산정시 위탁자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신용위험값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위탁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용위험값을 1회만 반영한다.
라. 부동산신탁업자의 손해배상위험값은 표와 같다.
<손해배상위험값>
┌──────────────────────────────────┬───┐
│구분                                                                │위험값│
├──────────────────────────────────┼───┤
│ 공정률 차이*가 10%p 미만인 경우                                    │15%   │
├──────────────────────────────────┼───┤
│ 공정률 차이*가 10%p 이상 30%p 미만인 경우                          │30%   │
├──────────────────────────────────┼───┤
│ 공정률 차이*가 30%p 이상이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기한이 경과된 경우 │50%   │
├──────────────────────────────────┼───┤
│ 신탁회사의 책임준공기한 경과 후 준공된 경우                        │70%   │
├──────────────────────────────────┼───┤
│ 신탁회사의 책임준공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미준공된 경우               │100%  │
└──────────────────────────────────┴───┘
  * 기준일 현재 감리공정확인서에 따른 예정 공정률에서 실제 공정률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예정 공정률이 20% 미만인 경우 공정률 차이가 10%p 미만인 경우로 간주한다
마.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또는 「정비사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체결된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잔액’을 ‘대출원리금 잔액의 20%’로 적용한다.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신탁 계약에서「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포함된 대출로 인해 신탁계정대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다.
사. 책임준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향후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해 재무제표 상에 충당금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대출원리금 잔액에서 차감한다.
29. (그 밖의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 중에서 여타 위험액 산정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32%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규정 제3-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23조의14제1항 및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대용증권으로 납입한 경우 해당 증권은 "가"에 의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되, 시장위험액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30. (신용위험액의 경감)
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를 받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산정대상 금액에서 담보금액을 차감하여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보증을 제공받거나 신용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장 되는 포지션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보장매도자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31.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담보의 요건)
가. 적정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담보는 다음 1)∼2)와 같다.
 1) 현금, 예ㆍ적금(CD, 기타 유사상품 포함), 금,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BB-이상), 투자등급(BBB-이상) 회사채, 상장주식
 2) 가격이 일일기준으로 고시되고, 투자대상이 "가."의 적정담보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수익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나. 회사는 담보를 적시에 청산하거나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1의2.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담보)
규정 제3-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차감항목에서 제외되는 담보 및 담보인정비율은 표와 같다.
<담보별 차감제외 인정금액>
────────────────────────┬───────
  담보종류                                      │담보인정비율
────────────────────────┼───────
  현금                                          │100%
────────────────────────┼───────
  예치금, 예ㆍ적금, 금, MMF 등                  │95%
───┬────────────────────┼───────
  채권│국채, 정부 결손 보전 공공법인 발행 채권 │95%
      ├────────────────────┼───────
      │회사채(AAA∼AA-이상)                    │80%
      ├────────────────────┼───────
      │회사채(A+∼BBB-이상)                    │70%
───┴────────────────────┼───────
  상장주식                                      │50%
────────────────────────┴───────
32.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보증의 요건)
가. 적격 보증인 인정범위
 1)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EC 등을 포함), 공공기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3)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나. 계약요건
 1) 보증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증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보장계약서에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3) 보증인의 일방적인 보증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33. (신용위험액을 경감하는 신용파생상품의 요건)
가. 적격 보장매도자 인정범위

 1) 거래상대방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중앙정부(BIS, IMF, EC 등을 포함), 공공기관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은행,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3) 신용등급 A-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자
나. 계약요건
 1) 보장매도자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일 것
 2) 보장매도자의 보장범위와 대상채권을 명확하게 표시할 것
 3) 보장매도자의 일방적인 보장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할 것
 4) 신용파생상품은 보증과 동등한 신용위험경감효과를 가지는 신용부도스왑(CDS) 또는 총수익스왑(TRS)일 것
 5) 신용파생상품계약서상 신용사건은 다음의 사유를 포함할 것
  ① 기초채무와 관련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파산, 지급불능,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상실, 지급예정일에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서면 통보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③ 원금, 이자, 수수료 등의 면제 및 지급연기 등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6) 신용파생상품의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용일 것
  ① 기초자산과 준거자산의 채무자가 동일할 것
  ② 기초자산의 변제순위가 준거채무의 변제순위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일 것
 7) 보장매입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보장매도자에게 기초채무를 이전하는 경우 동 보장매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것
 8)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 발생을 통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신용사건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명확할 것. 다만, 보장매도자가 단독으로 해당 판단을 할 수 있어서는 안됨
34. (신용집중위험액 가산)
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리위험액 산정대상 및 신용위험액 산정대상 포지션의 합계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16>의 위험액을 신용집중위험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나. 28.에 의한 신용위험액 산정대상금액은 포지션에서 제외한다.
<표16 > 신용집중위험액
──────────────────┬───────────────────────
  초과규모                          │위험액 가산
──────────────────┼───────────────────────
  영업용순자본의 20%초과 ∼ 35% 이하│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50%
──────────────────┼───────────────────────
  영업용순자본의 35%초과 ∼ 50% 이하│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
──────────────────┼───────────────────────
  영업용순자본의 50% 초과           │당해 자산의 금리 개별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200%
──────────────────┴───────────────────────
다. 동일인의 범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는 제외하며, 동일기업집단의 범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35.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가. 국내법인 등에 대해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동 상대방이 가장 최근에 발행한 무보증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거래상대방의 단기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A1은 AA로, A2는 A로, A3는 BBB로, B는 BB로, C이하는 B-미만으로 적용한다.
라.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과 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해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17>과 같이 신용등급을 전환한다.
<표17>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
┌────────┬────┬────┬─────┬────┐
│해외신용평가등급│AAA∼AA-│A+∼A-  │BBB+∼BB- │BB-미만 │
├────────┼────┼────┼─────┼────┤
│국내신용평가등급│AAA     │AA+∼AA-│A+∼BBB-  │BBB-미만│
└────────┴────┴────┴─────┴────┘
마. 거래상대방은 실질적인 자금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초자산의 집합(Pool)에 여러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바. 평가등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일자의 평가등급을 적용하고, 평가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두 개의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사.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위험값을 2가지 이상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값을 적용한다.
아. 거래상대방이 SPC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SPC를 지배하는 자(무한책임사원, 대주주 등)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또한, SPC에 대하여 다수가 신용보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신용보강자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자. 결손이 발생할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을 수 있는 공공법인은 정부의 신용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차. 거래상대방이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36. (결제기일 경과채권의 위험가산)
결제일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경과일수에 따라 다음의 위험값을 더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1) 경과일이 0∼15일인 경우 : 16%
  2) 경과일이 16∼30일인 경우 : 32%
  3) 경과일이 31일∼60일인 경우 : 48%
  4) 경과일이 60일 초과인 경우 : 자기자본에서 차감
제3장. 운영위험액
37. <삭 제> <2015.3.30>
38. <삭 제> <2015.3.30>
39. (위험관리수준의 반영)
가. 규정 제3-42조에 의한 위험관리실태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 따른 위험관리등급에 따라 <표18>의 조정값을 반영하여 운영위험액을 가산 또는 감액한다.
<표18> 위험관리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운영위험액 조정값
───────┬───┰──────┬─────
  위험관리등급│조정값┃위험관리등급│조정값
───────┼───╂──────┼─────
  1등급       │-12%  ┃6등급       │+2%
───────┼───╂──────┼─────
  2등급       │-8%   ┃7등급       │+4%
───────┼───╂──────┼─────
  3등급       │-4%   ┃8등급       │+6%
───────┼───╂──────┼─────
  4등급       │0%    ┃9등급       │+8%
───────┤      ┠──────┼─────
  5등급       │      ┃10등급      │+10%
───────┴───┸──────┴─────
나. 위험관리등급은 위험액 산정기준일 전전월부터 최근 1년간 평가등급의 산술평균(소수점 미만 절사)을 적용한다.
제4장. 유동화거래에 대한 위험산정
40.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산정)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금리 개별위험액 등을 산정한다.
가. 유동화증권(ABS, ABCP 등)에 대한 금리 개별위험액은 잔존만기별로 <표19>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표19>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위험값
───────┬─────────────┬──────────────
  신용        │유동화 증권               │재유동화 증권
  등급        ├───┬─────┬───┼───┬─────┬────
              │6개월 │6개월초과 │24개월│6개월 │6개월초과 │24개월
              │이하  │24개월이하│초과  │이하  │24개월이하│초과
───────┼───┼─────┼───┼───┼─────┼────
  AAA         │0.5%  │1.0%      │1.6%  │1.0%  │2.0%      │3.2%
───────┼───┼─────┼───┼───┼─────┼────
  AA          │1.6%  │2.4%      │4.0%  │3.2%  │4.8%      │8.0%
───────┼───┼─────┼───┼───┼─────┼────
  A           │4.0%  │6.0%      │8.0%  │8.0%  │12.0%     │18.0%
───────┼───┼─────┼───┼───┼─────┼────
  BBB         │8.0%  │8.0%      │8.0%  │18.0% │18.0%     │18.0%
───────┼───┴─────┴───┴───┴─────┴────
  BB이하      │자기자본 차감
  (무등급포함)│
───────┴────────────────────────────
 * 유동화증권은 ABS, ABCP, MBS 등 자산을 유동화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유동화증권은 정부발행 국채 위험값을 적용한다.
***단기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A1은 AA로, A2는 A로, A3는 BBB로, B이하는 BB이하로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1)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매입보장약정 등으로 신용보강한 유동화증권(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용등급이 A2 미만 또는 A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취득한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유동화증권 금액
  2)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한 증권 중 후순위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동 후순위증권 금액
  3) 금융투자업자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보유 대출채권 등을 SPC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PC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 금액
제5장. 부동산 투자 관련 위험액
41.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한 위험액 산정)
가.규정제3-6조제19의2호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표20>의 위험값을 곱하여 시장위험액 및 신용위험액 등을 산정한다. 다만, 부동산채무보증 중 매입보장(또는 유동성보장) 약정(규정 제3-6조제19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제외)은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에 150%를 곱한 값을 적용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한 부동산 관련 대출채권은 규정 제3-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한다. 당해 금융투자업자 외의 자가 지급보증한 부동산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되 금리 개별위험액은 <표19>의 위험값을 적용하고, 매입보장(또는 유동성보장) 약정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26.나.에 따라 위험액을 산정한다.
<표20> 부동산 투자금액의 위험값
────┬───────────────┬────────────
  구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 임대 및 운영
        ├────────┬──────┤
        │브릿지론 단계1) │본PF 단계2) │
────┼────────┼──────┼────────────
  위험값│60              │24          │<표13>의 거래상대방별
        │                │            │위험값
────┴────────┴──────┴────────────
  1)부동산의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등 단계로서 상환 재원이 본PF 등인 경우
  2)관련 인허가 등이 완료되거나 시공사의 도급계약 등이 체결되는 등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단계로서 상환 재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인 경우
나.투자대상 부동산 자산의 LTV(Loan To Value)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20>의 부동산 투자금액의 위험값에 150%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부동산 사업에 대한 출자금, 부동산관련 지분증권 및 금융투자업자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 받지 않아 LTV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LTV가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펀드를 통한 국내 부동산 투자금액 중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는 60%의 집합투자증권등 위험값을 적용한다.
라."가"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표20> 및 "나"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의 위험값과 60%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보증하는 부동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위험값을 ‘0’으로 할 수 있다.
   1)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별표내부모형 설정 요건(제2-5조 관련)

<별표 6>
내부모형 설정 요건
(제2-5조 관련)
1. 질적요건
 가. 일선부서로부터 독립되는 위험관리부서를 설치ㆍ운영하고, 동 부서는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일별 위험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것
 나. 일별로 적절한 사후검증(backtest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검증절차, 사후검증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다. 최고경영진 및 이사회는 위험관리절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위험관리를 자원의 충분한 투입이 필요한 경영의 본질적 측면으로 인식할 것
 라. 내부모형에 의해 일별로 시장위험액을 산정하여 이를 금융투자업자의 종합위험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내부모형은 금융투자업자의 일별 위험관리과정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을 것. 또한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결과는 시장위험액에 대한 계획, 모니터링 및 통제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
 마. 내부모형은 거래한도 및 위험액 한도와 연계되어 사용될 것. 내부모형과 거래한도와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더와 최고경영진은 이를 충분히 이해할 것
 바. 최악의 시장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는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사.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내부정책, 통제규정 및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내부모형에 대한 문서화(위험관리시스템의 기본원칙 및 시장위험액 측정기법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의 충실화에 노력할 것
 아. 금융투자업자는 적어도 연 1회 위험액 산정과 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할 것
 자. 금융투자업자는 트레이딩, 위험관리부서와 내부감사부서 등에 내부모형 사용에 익숙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할 것
 차. 내부모형으로 인해 시장위험액이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을 감독원장에게 입증할 수 있는 과거자료를 보유할 것
2. 양적요건
 가.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0영업일의 보유기간 및 99%의 단측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일일단위로 측정될 것. 다만, 10영업일을 보유기간으로 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은 다른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10일에 상당하는 수치로 전환시켜 산정할 수 있다.
 나. 최대손실예상액(VaR)은 1년이상의 자료관측기간을 기초로 하여 측정되어야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최소한 3개월에 1회 이상 자료구성을 수정ㆍ보완시키되, 시장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기간을 단축할 것
 다. 옵션포지션에 대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옵션의 비선형 가격특성과 기초자산가격 변동성(volatility)의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할 것. 다만, 최대손실예상액은 10영업일 단위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금융투자업자가 주식위험, 금리위험, 외환위험 등 위험요소를 달리하는 포지션에 대하여 해당 위험요소간의 상관계수를 건전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동 방법으로 최대손실예상액(VaR)을 측정할 수 있다.
3. 개별위험액 산정시 추가요건
 가. 내부모형은 과거 가격변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모형이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내부모형은 포트폴리오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잘 포착하여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증가시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험액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내부모형은 불리한 환경하에서는 위험이 증대됨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금융투자업자는 내부모형에 의해 산정된 개별위험액 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금융투자업자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사건위험(이례적인 시장상황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과 부도위험을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사후검증결과에 대응한 부가승수(α)(제2-6조 관련)

<별표 7>
사후검증결과에 대응한 부가승수(α)
(제2-6조 관련)
┏━━━━━━━┯━━━━━┯━━━━━━━┓
┃영역 구분     ┃초과횟수1)│부가승수 (α) ┃
┣━━━━━━━╋━━━━━┿━━━━━━━┫
┃적합 (green)  ┃4이하     │0.00          ┃
┠───────╂─────┼───────┨
┃주의 (yellow) ┃   5      │0.40          ┃
┃              ┠─────┼───────┨
┃              ┃   6      │0.50          ┃
┃              ┠─────┼───────┨
┃              ┃   7      │0.65          ┃
┃              ┠─────┼───────┨
┃              ┃   8      │0.75          ┃
┃              ┠─────┼───────┨
┃              ┃   9      │0.85          ┃
┠───────╂─────┼───────┨
┃부적합 (red)  ┃10이상    │1.00          ┃
┗━━━━━━━┷━━━━━┷━━━━━━━┛
      주 : 1) 사후검증결과는 최근 250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

별표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정의(제2-8조제4항 관련)

<별표 8>
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 정의
(제2-8조제4항 관련)
┏━━━━━━┯━━━━━━━━━━━━━━━━━━━━━━━━━━━━━━━━┓
┃            │정               의                                             ┃
┠──────┼────────────────────────────────┨
┃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
┃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내부모형 사용    ┃
┃            │인정이 타당함                                                   ┃
┃            │ (다만 일부 요건의 충족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내부모형 사용 전에  ┃
┃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포함)             ┃
┠──────┼────────────────────────────────┨
┃조건부 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
┃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나머지  ┃
┃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므로 미충족 요건의 충족 계획 수립    ┃
┃            │및 이행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불인정      │ 규정 제3-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세칙 제2-5조부터        ┃
┃            │제2-7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     ┃
┃            │므로 내부모형 사용을 불인정하고 표준방법을 사용토록 함이 타     ┃
┃            │당함                                                            ┃
┗━━━━━━┷━━━━━━━━━━━━━━━━━━━━━━━━━━━━━━━━┛

별표2종 금융투자업자의 최소영업자본액 산정기준(제2-8조의2 관련)

<별표 8-2> <신설 2015.3.30>
2종 금융투자업자의 최소영업자본액 산정기준
(제2-8조의2 관련)
1.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기준
가.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객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객자산 유형별 적립 비율
━━━━━━━━━━━━━━━━━━━┯━━━━━━
  고객자산 유형                       │적립 비율
────────┬──────────┼──────
  집합투자재산1)│증권집합투자기구2)  │0.02%
                ├──────────┼──────
                │그외의 집합투자기구 │0.03%
────────┴──────────┼──────
  투자일임재산3)                      │0.03%
───────────────────┼──────
  총계                                │
━━━━━━━━━━━━━━━━━━━┷━━━━━━
 * 1)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총액의 합계액 기준
   2) 법 제229조제1호의 집합투자기구
   3) 2종 금융투자업자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의 합계액 기준
2.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 산정기준
가.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은 고유자산 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에 다음의 적립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고유자산 소유형별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 소유형별 적립 비율을 2배로 가중한다.
고유자산 유형별 적립 비율
━━━━━━━━━━━━━━━━━━━━━━━━━━━━┯━━━━━━
  고유자산 유형                                         │적립 비율
────┬─────┬─────────────────┤
  대유형│중유형    │소유형                            │
────┼─────┼─────────────────┼──────
  증권  │지분증권1)│해외현지법인 지분2)               │-
        │          ├─────────────────┼──────
        │          │관계회사투자지분3)                │7.5%
        │          ├─────────────────┼──────
        │          │기타 투자목적주식 등              │7.5%
        ├─────┼─────────────────┼──────
        │채무증권  │거래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
        │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4)   │
        │          ├─────────────────┼──────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AAA 또는  │1%
        │          │AA+인 경우5)                      │
        │          ├─────────────────┼──────
        │          │그외의 경우                       │5%
        ├─────┼─────────────────┼──────
        │집합투자증│자기운용 집합투자증권             │-
        │권        ├─────────────────┼──────
        │          │타사운용 집합투자증권             │5%
        ├─────┴─────────────────┼──────
        │기타 증권1)                                   │7.5%
────┴───────────────────────┼──────
  대출채권                                              │7.5%
────────────────────────────┼──────
  파생상품6)                                            │10%
────────────────────────────┼──────
  총계                                                  │
━━━━━━━━━━━━━━━━━━━━━━━━━━━━┷━━━━━━
 * 1) 집합투자증권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 제3-65조에 따른 해외점포에 출자한 금액
   3) 해외현지법인을 제외한 관계회사투자지분
   4)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5)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5의 34호(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산정
   6)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제외

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9> <개정 2015.3.30, 2017.5.29>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2-9조제1항 관련)
 ┏━━━━━━━━━━━━━━━┯━━━━┯━━━━━┓
┃평가부문                      │계량평가│비계량평가┃
┠─────────┬─────┼────┼─────┨
┃공통              │자본적정성│30%     │20%       ┃
┃                  ├─────┼────┼─────┨
┃                  │수익성    │20%     │10%       ┃
┃                  ├─────┼────┼─────┨
┃                  │경영관리  │-       │40%       ┃
┠──┬──────┼─────┼────┼─────┨
┃업종│투자매매업, │유동성    │30%     │10%       ┃
┃부문│투자중개업  ├─────┼────┼─────┨
┃    │            │자산건전성│20%     │20%       ┃
┃    ├──────┼─────┼────┼─────┨
┃    │신탁업      │유동성    │25%     │10%       ┃
┃    │            ├─────┼────┼─────┨
┃    │            │자산건전성│25%     │20%       ┃
┗━━┷━━━━━━┷━━━━━┷━━━━┷━━━━━┛

별표계량항목 산정기준(제2-8조의3 및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10> <개정 2012.1.3, 2012.3.27, 2012.10.30, 2015.3.30., 2016.2.1, 2017.5.29, 2017.6.7., 2018.1.30., 2021.12.1., 2025.11.25., 2026.3.9.>
계량항목 산정기준
(제2-8조의3 및 제2-9조제1항 관련)
1. 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1) 순자본비율 Ⅱ
   □ 산식 : ×100

    * 다만, 신탁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ㆍ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필요유지자기자본 :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
     ㆍ 후순위차입금등 :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된 후순위차입금 + 후순위사채 + 상환우선주
     ㆍ 후순위차입금등의 범위 :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기간 5년 미만.
        다만,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중의 후순위전환사채는 제외
  (2) 조정레버리지비율
   □ 산 식 : ×100
   □ 산정방식
     ㆍ 총자산 :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ㆍ 자기자본 : 제2-9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ㆍ 자기자본 : 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3) 차입부채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차입부채 : 평가월말 기준 콜머니, 차입금(기업어음 및 후순위차입금 포함), 사채(전자단기사채 및 후순위사채 포함),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ㆍ 자기자본 :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수익성 부문
  (1) 자기자본이익률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자기자본(최근 1년 평잔) : 최근 1년간 월말 자본총계(대손준비금 차감)의 합계/12
     ㆍ 당기순이익(최근 1년)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수지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영업수익(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ㆍ 영업비용(최근 1년)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다. <삭 제> <2017.5.29>
2. 업종평가부문
 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부문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성비율(3개월)
     □ 산식 :  ×100
     □ 산정방식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유동성비율 산정기준(붙임1) 참조
    ② 조정유동성비율(3개월)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유동성자산 및 유동성부채 : <붙임1>에 따라 산정
      ㆍ 채무보증 : 규정 제3-6조 제19호에 따른 채무보증
  (2) 자산건전성 부문
    ①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ㆍ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에서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
    ② 대손충당금적립률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총액 (채무보증충당금 및 준비금 포함)
      ㆍ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고정이하 분류금액
    ③ 연체대출채권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연체대출채권 : 규정 별표7에 따라 산정한 연체대출채권으로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채권은 제외
      ㆍ 총대출채권 : 규정 제3-7조제1항1호에 따른 대출채권에서 제3-8조제3항에 따른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액
 나. <삭 제> <2015.3.30>
 다. 신탁업
  (1) 유동성 부문
    ① 유동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2호 기준에 의함
    ② 고정장기적합율
     □ 산식: ×100
     □ 산정방식
      ㆍ 비유동자산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자산 규모
      ㆍ 비유동부채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 규모
      ㆍ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전성 부문
    ①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
     □ 산식: ×100
     □ 산정방식
      ㆍ 손실위험도가중자산 : 평가월말 고정여신의 20%, 회수의문여신의 50%, 추정손실여신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ㆍ 자기자본 : 평가월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ㆍ 대손충당금 등 : 평가월말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②  고정이하자산비율
     □ 산식 :  ×100
     □ 산정방식
     ㆍ 고정이하자산 : 평가월말기준 고정이하자산 규모
     ㆍ 건전성분류대상자산  : 감독규정에서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자산 규모
<붙임 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별표 10 관련)
1. 유동성비율 산정 원칙
 (1) 대상 : 재무상태표 상의 모든 자산ㆍ부채
  □ 다음은 유동성자산ㆍ부채에서 제외
   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매각 제약조건이 있어 1개월 및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나. 고정이하분류자산
   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라. 미수금, 미수수익,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수금 및 미수수익은 유동성자산에 포함한다
   마. 보증금
   바. 관계회사투자지분
   사.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은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아. 대손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의 충당부채(종합투자계좌 손실충당금 제외)
   자.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 수탁금 및 투자자 귀속 운용이익
(2) 만기 원칙 : 발행조건, 실질 계약내용 등에 따라 원리금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실질만기
2. 자산 항목별 유동화기간
┌──────────────────────┬───────────────────────────┐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
├──────────────────────┼───────────────────────────┤
│ [자산 항목]                                │                                                      │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MMDA, MMF      │ ? 1주일                                             │
├──────────────────────┼───────────────────────────┤
│ ? 정기예금?적금, 외화예금, CD, 금융어음  │ ? 잔존만기                                          │
├──────────────────────┼───────────────────────────┤
│ 2. 예치금                                  │                                                      │
├──────────────────────┼───────────────────────────┤
│ ? 청약예치금                              │ ? 청약환불일                                        │
│                                            │  ?부채계정의 청약예수금과 동일하게 적용             │
├──────────────────────┼───────────────────────────┤
│ ?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증거금 등       │ ? 1주일                                             │
├──────────────────────┼───────────────────────────┤
│ ? 장기성예금, 특정예금                    │ ? 잔존만기                                          │
├──────────────────────┼───────────────────────────┤
│ 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 주식                                    │ ? 1주일                                             │
├────────┬─────────────┼───────────────────────────┤
│ ?채권         │ ?트레이딩 목적 보유     │ ? 1주일                                             │
│(국채, 지방채,  ├───┬─────────┼───────────────────────────┤
│ 특수채,회사채, │? RP │ 개방형 거래(CMA  │ ? RP매도(개방형거래)의 순환매비율을 곱한 금액의     │
│CP)             │ 대상 │포함)             │105%(시장가액)를 유동성자산으로 분류                  │
│                │      ├─────────┼───────────────────────────┤
│                │      │ 기한부 거래(1일  │ ? RP 매도(기한부거래)의 유동화기간과 일치           │
│                │      │약정분 포함)      │                                                      │
├────────┴───┴─────────┼───────────────────────────┤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 기간배분                                          │
│                                            │  1개월: 40%, 3개월 : 30%, 3개월 초과 30%             │
├──────────────────────┼───────────────────────────┤
│ ?기업어음증권                             │ ? 잔존만기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 주식                                    │ ? (시장성이 있는 상장주식) 1주일                    │
│                                            │ ? (비상장주식)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 채권                                    │ ? [별첨 1] 참조, 다만, RP 대상의 경우 당기손익인    │
│                                            │식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
│ ? 출자금                                  │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집합투자증권(미매각 포함)                │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5.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잔존만기                                          │
├──────────────────────┼───────────────────────────┤
│ 6. 관계회사투자지분                        │ ? 유동성자산에서 제외                               │
├──────────────────────┼───────────────────────────┤
│ 7. 파생결합증권(ELS, ELW, ELB 등)          │ ? 윈칙적으로 부채계정에 Back-to-back (Full funded)  │
│                                            │으로 대응되는 매도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하게 적용        │
│                                            │                                                      │
│                                            │ ? 잔존만기                                          │
├──────────────────────┼───────────────────────────┤
│ 8. 파생상품                                │                                                      │
├──────────────────────┼───────────────────────────┤
│ ? 매수옵션                                │ ? 옵션만기                                          │
├──────────────────────┼───────────────────────────┤
│ ? 파생상품자산(이자율, 통화, 주식 등)     │ ? 잔존만기                                          │
├──────────────────────┼───────────────────────────┤
│ 9. 대출채권                                │                                                      │
├──────────────────────┼───────────────────────────┤
│ ? 콜론                                    │ ? 잔존만기                                          │
├──────────────────────┼───────────────────────────┤
│ ? 신용공여금                              │ ? 잔존만기                                          │
├──────────────────────┼───────────────────────────┤
│ ? RP매수                                  │ ? 잔존만기                                          │
├──────────────────────┼───────────────────────────┤
│ ? 대여금                                  │ ? 잔존만기                                          │
├──────────────────────┼───────────────────────────┤
│ ? 매입대출채권                            │ ? 잔존만기                                          │
├──────────────────────┼───────────────────────────┤
│ ? (종금계정) 대출금, 할인어음, CMA운용    │ ? 잔존만기                                          │
│자산, 리스자산                              │                                                      │
├──────────────────────┼───────────────────────────┤
│10. 해외 현지법인*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 ? 3개월                                             │
│국채** 합계***                              │                                                      │
└──────────────────────┴───────────────────────────┘
* 3개월 내 유상감자ㆍ이익배당에 법령상 제약이 없는 국가에 소재한 해외 현지법인 중 본사의 직ㆍ간접 지분율이 95%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각국 중앙정부ㆍ중앙은행이 발행/보증한 채무증권 중 담보 제공 등 매각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유동자산으로 인정되는 해외 현지법인 자산의 합계는 해당 해외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범위에 한함
3. 부채항목별 유동화기간
┌─────────────────────────┬──────────────────────────┐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
├─────────────────────────┼──────────────────────────┤
│ [부채 항목]                                      │                                                    │
├─────────────────────────┼──────────────────────────┤
│ 1. 투자자예수금                                  │                                                    │
├─────────────────────────┼──────────────────────────┤
│ ? 청약자예수금                                  │ ? 청약환불일                                      │
│                                                  │  ?자산계정의 청약예치금과 대응하여 적용           │
├─────────────────────────┼──────────────────────────┤
│ ?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                │ ? 1주일                                           │
│    예수금 등                                     │                                                    │
├─────────────────────────┼──────────────────────────┤
│ ? 수입담보금                                    │ ?[원칙] 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
│                                                  │ ?[예외] 신용대주담보금은 대주기간과 대응하여 적용 │
├─────────────────────────┼──────────────────────────┤
│ 2. 차입부채                                      │                                                    │
├─────────────────────────┼──────────────────────────┤
│ ? 콜머니                                        │ ? 잔존만기                                        │
├─────────────────────────┼──────────────────────────┤
│ ? 차입금                                        │                                                    │
├─────────────────────────┼──────────────────────────┤
│  - 당좌차월                                      │ ? 1주일                                           │
├─────────────────────────┼──────────────────────────┤
│  - 은행차입금, 외화차입금                        │ ? 계약기간(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1개월)            │
├─────────────────────────┼──────────────────────────┤
│  - 증금차입금                                    │ ? [원칙]신용공여금의 기간과 대응(신용공여금의 기간│
│                                                  │과 대응하여 관리할 수 없는 경우 1개월)              │
│                                                  │ ?신용공여에 쓰이지 않는 경우 1주일                │
├─────────┬───────────────┼──────────────────────────┤
│ 3. RP 매도       │ 개방형 거래(CMA 포함)        │ ?  RP매도금액의 순환매비율을 적용                 │
│                  │                              │ ? 순환매비율: 25% (1개월 및 3개월 동일)           │
│                  ├───────────────┼──────────────────────────┤
│                  │ 기한부 거래 (1일 약정분 포함)│ ? 매도 RP 잔존만기                                │
├─────────┴───────────────┼──────────────────────────┤
│ 4. 매도 유가증권                                 │ ? 계약잔존만기                                    │
├───────┬───────┬─────────┼──────────────────────────┤
│ 5. 매도파생  │ Back-To-Back │ Full-funded      │ ?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존만기 적용                  │
│결합증권      │              ├─────────┼──────────────────────────┤
│(파생결합부채 │              │Unfunded          │ ?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존만기 적용                  │
│포함)         ├───────┴─────────┤    다만, 자동조기상환(auto-callable)조건이 있는    │
│              │ 자체헤지                         │경우에는 발행시점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              │
│              │                                  │                                                    │
│              │                                  │    ?2022.1.1.이전 발행분 : 잔존만기 1개월 및      │
│              │                                  │3개월 초과분은 각각 5%, 15%의 조기상환              │
│              │                                  │비율을 반영하여 유동성부채로 분류                   │
│              │                                  │                                                    │
│              │                                  │    ?2022.1.1.이후 발행분 : 자동조기상환(auto-     │
│              │                                  │callable) 조건이 있는 경우 최직근 조기상환          │
│              │                                  │시점을 적용                                         │
├───────┴─────────────────┼──────────────────────────┤
│ 6. 파생상품                                      │                                                    │
├─────────────────────────┼──────────────────────────┤
│ ? 매도옵션                                      │ ? 옵션만기                                        │
├─────────────────────────┼──────────────────────────┤
│ ? 파생상품부채(이자율, 통화, 주식 등)           │ ? 잔존만기                                        │
├─────────────────────────┼──────────────────────────┤
│ 7. 사채, 후순위사채, 후순위차입금, 부채로        │ ? 잔존만기                                        │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                                                    │
├─────────┬───────────────┼──────────────────────────┤
│ 8. 단기금융업무  │개방형 거래(CMA포함)          │ ? 단기금융업무 수탁금의 순환매비율을 적용         │
│조달자금          │                              │ ? 순환매비율: 35% (1개월 및 3개월 동일)           │
│                  ├───────────────┼──────────────────────────┤
│                  │기한부 거래 (1일 약정분 포함) │ ? 잔존만기                                        │
├─────────┴───────────────┼──────────────────────────┤
│ 9. 종합투자계좌 손실충당금                       │ ? 대상 IMA 계약의 잔존만기                        │
├─────────────────────────┼──────────────────────────┤
│ 10. 종금계정                                     │                                                    │
├─────────────────────────┼──────────────────────────┤
│ ? CMA수탁금                                     │ ? 1주일                                           │
├─────────────────────────┼──────────────────────────┤
│ ?리스보증금                                     │ ? 잔존만기                                        │
├─────────────────────────┼──────────────────────────┤
│ ? 발행어음                                      │ ? 잔존만기                                        │
└─────────────────────────┴──────────────────────────┘
[별첨 1]
<채권의 유동화기간>
━━━━━━━━━┯━━━━━━━━━━━━━━━━━━━━━━━━━━━━━━━
  채권 종류       │유동화기간
━━━━━━━━━┿━━━━━━━━━━━━━━━━━━━━━━━━━━━━━━━
  ?국채, 지방채  │1주일,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주일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특수채        │
─────────┼───────────────────────────────
  ?회사채        │
─────────┼───────────────────────────────
   - AAA          │1주일,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주일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 AA           │1개월,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1개월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 A            │3개월, 다만, 채권 잔존만기가 3개월이내일 경우 채권 잔존만기
─────────┼───────────────────────────────
   -BBB 이하      │채권 잔존만기
─────────┼───────────────────────────────
  ?유동화채권    │채권 잔존만기
━━━━━━━━━┷━━━━━━━━━━━━━━━━━━━━━━━━━━━━━━━
<붙임 2> <삭 제> <2015.3.30.>
<붙임 3> 종합투자계좌업무 유동성비율 산정기준
1. 적용 범위 및 기본 원칙
 □ 종합투자계좌(IMA) 유동성비율은 IMA의 운용자산 및 수탁금 등에 대하여 회차별로 산정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붙임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비율은 개방형 IMA의 경우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폐쇄형 IMA의 경우 잔존만기 3개월 이내 도래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유동성자산
 □ IMA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붙임 1>의 유동화 기간 산정기준을 준용
3. 유동성부채
 □ IMA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붙임 1>의 유동화 기간 산정기준을 준용하되, IMA 수탁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재무제표상 계정분류와 무관하게 유동성부채에 가산
 ┌────────────────────┬───────────────────────┐
│계정 과목                               │유동화 기간                                   │
├──────────────┬─────┼───────────────────────┤
│ ?종합투자계좌(IMA) 수탁금 │ ?폐쇄형 │? 잔존만기                                   │
│                            ├─────┼───────────────────────┤
│                            │ ?개방형 │?수탁금 원본 잔액에 순환매비율을 적용        │
│                            │          │ ?순환매비율: 10%(1개월이내), 30%(3개월이내) │
└──────────────┴─────┴───────────────────────┘

별표레버리지비율관련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 산정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10의1> <신설 2021.12.22., 개정 2026.1.1.>
레버리지비율관련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 산정기준
(제2-9조의2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2-9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총자산에 가산할 금액을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에 계상된 파생결합증권(「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과 영 제7조제1항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증권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증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 "비고난도형 파생결합증권"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영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다.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은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국내 증권시장의 주가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파생결합사채"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3. (산정방식) 레버리지비율 산출시 총자산에 가산되는 파생결합증권은 재무상태표 부채항목에 계상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잔액이「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가.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잔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동 비율의 5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구간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산출한다.
  나.비고난도형 파생결합증권,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가중치 적용대상 금액으로 우선 적용하되, 가중치는 [표1]의 "비고난도ㆍ국내지수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를 적용한다. 단, 해당금액의 가중치비율 적용순서는 높은 가중치비율에서 낮은 가중치비율로 한다.
  다.  초과금액이 상기 ‘나’보다 큰 경우, ‘나’를 제외한 금액은 [표1]의 "전체" 가중치를 적용한다. 단, 가중치비율 적용순서는 낮은 가중치비율에서 높은 가중치비율로 한다.
[표1]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비율에 대한 가중치
───────────────┬─────────────────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분자(총자산) 추가 반영비율(%)
  파생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 ├───┬─────────────
  비율(%)                     │전체  │비고난도·국내지수 파생
                              │      │결합증권 + 파생결합사채
───────────────┼───┼─────────────
  50이하                      │0.0   │0.0
───────────────┼───┼─────────────
  50초과 ~ 100이하            │25.0  │12.5
───────────────┼───┼─────────────
  100초과 ~ 150이하           │50.0  │25.0
───────────────┼───┼─────────────
  150초과 ~ 200 이하          │75.0  │37.5
───────────────┼───┼─────────────
  200초과                     │100.0 │50.0
───────────────┴───┴─────────────
< 총자산에 가산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금액 산정(예시) >
 ㆍ자기자본 100,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120(비고난도형,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30 포함)
 ㆍ 자기자본 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비율은 120%
 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여 총자산에 가산 대상액인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70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
     -  적용구간 : [표1]의 자기자본대비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비율 120%에 해당하는 구간인 ‘100초과 ~ 150이하’와 ‘50초과 ~ 100이하’ 구간을 단계적으로 적용
     - 가중치가 완화되는 비고난도형,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30을 먼저 적용
        : 20 × 25% + 10 × 12.5% = 6.25
     - 비고난도형, 국내지수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적용후 잔여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가산대상액 40
        : 40 × 25% = 10
     - 레버리지비율 산정을 위한 총자산에 가산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과다발행액
        : 6.25 + 10 = 16.25

별표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관련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 산정기준(제2-8조의4 관련)

<별표 10의2> <신설 2025.7.1.>
부동산신탁업자의 토지신탁한도 관련 자기자본 및 총 예상위험액 산정기준
(제2-8조의4 관련)
1. 자기자본: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토지신탁 관련 총 예상위험액: 차입형 토지신탁 위험액과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위험액의 합계금액
 가. 차입형 토지신탁 위험액
  1) 산식 : (신탁계정대 -대손충당금)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비율
  2) 산정방식
  ㆍ 대상 : 신탁계정대 잔액이 있는 토지신탁 계약
  ㆍ 자산건전성 분류 : 「금융투자업규정」<별표 7>의 3.신탁계정대여금 분류 기준을 따름
  ㆍ 적용 비율 :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제3-14조제1항제9호 각목의 비율을 적용
나.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위험액
  1) 산식 : 대출원리금 잔액 × 0.2(손해배상비율) × 0.5(담보력) × 부동산신탁업자의 손해배상위험값(<별표 5>의 28.라에 따른 위험값)
  2) 산정방식
  ㆍ 대상 : 규정 제3-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계약
  ㆍ 정비사업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신탁 계약에서「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이 포함된 대출로 인해 신탁계정대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원리금 잔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다.

별표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11> <개정 2015.3.30, 2017.5.29>
경영실태평가 등급별 정의
(제2-9조제2항 관련)
1. 자본적정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충분하며 자본관련 비율이 업계  ┃
┃        │(Strong)      │평균보다 좋음                                           ┃
┠────┼───────┼────────────────────────────┨
┃2등급   │양호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 비율이 1등   ┃
┃        │(Satisfactory)│급의 경우보다 나쁨                                      ┃
┠────┼───────┼────────────────────────────┨
┃3등급   │보통          │위험규모에 비추어 자본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 ┃
┃        │(Less than    │관련 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나쁨                           ┃
┃        │Satisfactory) │                                                        ┃
┠────┼───────┼────────────────────────────┨
┃4등급   │취약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부족이 현저하게 나타남              ┃
┃        │(Deficient)   │                                                        ┃
┠────┼───────┼────────────────────────────┨
┃5등급   │위험          │위험규모에 비해 자본이 크게 부족하고 외부로부터 긴급자  ┃
┃        │(Critically   │금지원이 필요함                                         ┃
┃        │Deficient)    │                                                        ┃
┗━━━━┷━━━━━━━┷━━━━━━━━━━━━━━━━━━━━━━━━━━━━┛
2. 수익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영업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성장에 필요한 자본확충 ┃
┃        │(Strong)      │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2등급   │양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적정수준의 자본을   ┃
┃        │(Satisfactory)│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3등급   │보통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할 만큼의 충  ┃
┃        │(Less than    │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등이   ┃
┃        │Satisfactory) │취약하여 수익증가여력이 미흡함                          ┃
┠────┼───────┼────────────────────────────┨
┃4등급   │취약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
┃        │(Deficient)   │적정자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함                           ┃
┠────┼───────┼────────────────────────────┨
┃5등급   │위험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의 존립이 ┃
┃        │(Critically   │위태로움                                                ┃
┃        │Deficient)    │                                                        ┃
┗━━━━┷━━━━━━━┷━━━━━━━━━━━━━━━━━━━━━━━━━━━━┛
3. 경영관리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상태가 건전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   ┃
┃        │(Strong)      │부통제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의지가 높으며 경영관리 능   ┃
┃        │              │력이 우수하여 경영상 문제점이나 각종 리스크에 대해 효과   ┃
┃        │              │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
┠────┼───────┼─────────────────────────────┨
┃2등급   │양호          │1등급보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주요 리스    ┃
┃        │(Satisfactory)│크나 경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    ┃
┃        │              │로 전망되는 상태임                                        ┃
┠────┼───────┼─────────────────────────────┨
┃3등급   │보통          │전반적인 내부통제 및 경영관리 상태가 업계 평균수준에      ┃
┃        │(Less than    │머물러 있으며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인    ┃
┃        │Satisfactory) │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여건변화시 경영상 문제점이     ┃
┃        │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
┠────┼───────┼─────────────────────────────┨
┃4등급   │취약          │내부통제상태나 경영관리 능력이 취약하고 법규를 준수하려   ┃
┃        │(Deficient)   │는 경영진의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법규위반이나 동 금융투   ┃
┃        │              │자업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
┃        │              │상태임                                                    ┃
┠────┼───────┼─────────────────────────────┨
┃5등급   │위험          │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내부통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   ┃
┃        │(Critically   │고 경영진의 법규준수의지, 리스크에 대한 인식 등이 현저    ┃
┃        │Deficient)    │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 금융투자업자의 법규위반 및 투자자   ┃
┃        │              │의 신뢰도 저하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으며 이로  ┃
┃        │              │인해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   ┃
┃        │              │손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임                       ┃
┗━━━━┷━━━━━━━┷━━━━━━━━━━━━━━━━━━━━━━━━━━━━━┛
4. 유동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 리스크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
┃        │(Strong)      │자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   ┃
┃        │              │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 조건도 양호함           ┃
┠────┼───────┼───────────────────────────┨
┃2등급   │양호          │ 유동성 및 리스크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   ┃
┃        │(Satisfactory)│나 차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
┃        │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
┠────┼───────┼───────────────────────────┨
┃3등급   │보통          │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
┃        │(Less than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이   ┃
┃        │Satisfactory)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4등급   │취약          │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의한 자금조달 ┃
┃        │(Deficient)   │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5등급   │위험          │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리스크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
┃        │(Critically   │존립이 위태하여 긴급대책이 요구됨                     ┃
┃        │Deficient)    │                                                      ┃
┗━━━━┷━━━━━━━┷━━━━━━━━━━━━━━━━━━━━━━━━━━━┛
5. <삭 제> <2017.5.29>
6. <삭 제> <2015.3.30>
7. 자산건전성 부문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  ┃
┃        │(Strong)      │이나 리스크가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
┃        │              │없음                                                  ┃
┠────┼───────┼───────────────────────────┨
┃2등급   │양호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의  ┃
┃        │(Satisfactory)│주의를 요하나 자산의 건전성이 1등급보다 낮음          ┃
┠────┼───────┼───────────────────────────┨
┃3등급   │보통          │ 자산건전성이나 리스크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   ┃
┃        │(Less than    │심사 및 리스크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    ┃
┃        │Satisfactory) │의 감독이 요구됨                                      ┃
┠────┼───────┼───────────────────────────┨
┃4등급   │취약          │ 리스크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   ┃
┃        │(Deficient)   │한 통제 및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존립에 영향   ┃
┃        │              │을 줄 수 있음                                         ┃
┠────┼───────┼───────────────────────────┨
┃5등급   │위험          │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투자업자의 존립이  ┃
┃        │(Critically   │위태로움                                              ┃
┃        │Deficient)    │                                                      ┃
┗━━━━┷━━━━━━━┷━━━━━━━━━━━━━━━━━━━━━━━━━━━┛
8. 종합등급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
┃1등급   │우수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        │(Strong)      │ - 약간의 취약요인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
┃        │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응력이        ┃
┃        │              │강함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태가 우수함                         ┃
┃        │              │?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의만 요구됨                            ┃
┠────┼───────┼───────────────────────────────┨
┃2등급   │양호          │?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이    ┃
┃        │(Satisfactory)│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해결이 가능함                   ┃
┃        │              │ - 대체로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음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        │              │?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부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는 제한된    ┃
┃        │              │감독이 요구됨                                                 ┃
┠────┼───────┼───────────────────────────────┨
┃3등급   │보통          │? 재무상태, 내부통제, 위험관리면에서 다양한 취약점들이       ┃
┃        │(Less than    │노출되고 있음                                                 ┃
┃        │Satisfactory) │ -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
┃        │              │부족하며 2등급에 비해 외부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        │              │ - 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파산의       ┃
┃        │              │가능성은 희박한 수준임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다소 미흡함                     ┃
┃        │              │? 취약점을 시정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감독상의       ┃
┃        │              │주의가 요구됨                                                 ┃
┠────┼───────┼───────────────────────────────┨
┃4등급   │취약          │?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노출된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
┃        │(Deficient)   │심각함                                                        ┃
┃        │              │ -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
┃        │              │부족함                                                        ┃
┃        │              │ - 파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
┃        │              │않고 있음                                                     ┃
┃        │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함             ┃
┃        │              │?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 시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5등급   │위험          │?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파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     ┃
┃        │(Critically   │이 매우 높음                                                  ┃
┃        │Deficient)    │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
┃        │              │있는 문제점들은 경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              │? 긴급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 조치가 없는 경  ┃
┃        │              │우 청산, 투자자예탁금 반환, 합병 및 인수등의 조치가 요구됨    ┃
┗━━━━┷━━━━━━━┷━━━━━━━━━━━━━━━━━━━━━━━━━━━━━━━┛

별표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제2-10조 관련)

<별표 12>
부동산신탁업자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제2-10조 관련)
1.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ㆍ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2. 유의사항
 가. 신탁계정대 중 기분양된 사업(고정이하 분류 사업 제외)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상 중도금, 잔금 등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정하고, 미분양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신탁사업 종료시점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다. 상품주식은 포함하고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라.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마. 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및 이연자산 등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바.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별표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제2-11조 관련)

<별표 13> <개정 2015.3.30., 2017.11.14., 2022.7.15., 2026.3.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기준
(제2-11조 관련)
1. 평가 주기 및 평가 자료의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의 규모 및 관리수준을 매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말 평가관련 자료를 다음달 10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 방법
  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규모와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는 금융감독원내 위험평가시스템(RAMS,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을  통해 10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위험 규모는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3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규모 평가등급(이하 위험등급)은 세부항목별 평가등급 중 최하 등급으로 한다.
  다. 위험 관리수준은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영업부문별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4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계량지표를 통해 평가하며, 영업부문별 위험관리 수준 평가등급(이하 위험관리등급)은 세부 항목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은 위험등급과 위험관리등급을 산술평균하여산출하며, 전체 종합등급은 영업부문별 종합등급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3. 평가대상 금융투자업자 영업부문별 정의
──────────────┬──────────────────────────────────
  영업 부문                 │ 정 의
──────────────┼──────────────────────────────────
  투자중개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 등(주식, 채권, 기업어음증권, 장내파생상품,
                            │CD등)의 매매의 중개 등 관련 업무
──────────────┼──────────────────────────────────
  주식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
  채권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RP 관련 제외)            │
──────────────┼──────────────────────────────────
  그 밖의 증권매매          │?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그 밖의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장기증권 투자(PI는 제외)
  채권 제외)                │
──────────────┼──────────────────────────────────
  장내파생상품 매매         │? 선물ㆍ옵션 등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된 업무(투자중개 제외)
──────────────┼──────────────────────────────────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 선도거래, 스왑, 옵션 등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파생결합증권 포함)       │업무(ELS, ELW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판매 포함)
──────────────┼──────────────────────────────────
  CMA 등                    │? CMA와 관련된 RP매매, 일반 RP업무 등
──────────────┼──────────────────────────────────
  인수 등                   │? 증권의 인수ㆍ매출ㆍ주선, 청약대행 서비스 등과 관련된 업무
                            │? M&A의 중개ㆍ주선 및 관련 업무
                            │? 기업자금 조달 및 운용, 자문과 관련된 업무
──────────────┼──────────────────────────────────
  ABS 등                    │? 자산유동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관련된  업무
──────────────┼──────────────────────────────────
  PI                        │? 별도의 계정(PI  BOOK)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인 투자
──────────────┼──────────────────────────────────
  투자자 자산관리           │?투자자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영업으로 투자자문ㆍ일임업(Wrap
                            │Account 포함),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신탁업 등
──────────────┼──────────────────────────────────
  종합금융                  │? 법 제336에 따른 종합금융업무
──────────────┼──────────────────────────────────
  단기금융                  │? 영 제77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
                            │업무
──────────────┼──────────────────────────────────
  종합투자계좌              │? 영 제77조의6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
                            │계좌업무
──────────────┼──────────────────────────────────
   기타                     │? 특정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항
──────────────┴──────────────────────────────────
4. 평가지표
  가. 영업부문별 계량지표
───────────┬────────────────────────────────────
  평가부문            │계량지표(26개)
───────────┼────────────────────────────────────
  투자중개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투자중개 신용위험액비율
───────────┼────────────────────────────────────
  주식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주식 신용위험액비율
───────────┼────────────────────────────────────
  채권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시장위험액비율
  (RP 관련 제외)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채권 신용위험액비율
───────────┼────────────────────────────────────
  그 밖의 증권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시장위험액비율
  (파생결합증권 및 RP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그 밖의 증권 신용위험액비율
  관련 채권 제외)     │
───────────┼────────────────────────────────────
  장내파생상품 매매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장내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시장위험액비율
  (파생결합증권 포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장외파생상품 신용위험액비율
───────────┼────────────────────────────────────
  인수 등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인수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ABS 등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ABS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PI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PI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투자자 자산관리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일임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CMA 등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CMA업무 등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종합금융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종합금융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단기금융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단기금융업무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단기금융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종합투자계좌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신용위험액비율
───────────┼────────────────────────────────────
  기타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시장위험액비율
                      │ ㆍ 영업용순자본대비 기타 신용위험액비율
───────────┴────────────────────────────────────
   ‘향후 1개월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은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
  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
  금융,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기타에 해당
────────────────────────────────────────────────

  나.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1)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시장위험액비율
      (가) 산식 :
      (나)평가영업부문: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내파생상품매매, 장외파생상품 매매, 인수 등, ABS 등, PI , 투자자자산관리, CMA,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시장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시장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기준 영업용순자본
    (2) 영업용순자본대비 영업별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나) 평가영업부문 : 투자중개, 주식매매, 채권매매, 그 밖의 증권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 ABS 등, PI, 투자자자산관리, CMA 등,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기타
      (다) 산정방식
    - 영업부문별 신용위험액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각 영업부문별로 측정된 신용위험 노출금액
    - 영업용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3) 종합금융관련 영업 신용위험액비율
      (가) 산식 :
      (나)평가영업부문: 종합금융
      (다) 산정방식
    - 종합금융 신용위험액 : 종합금융 부문 위험가중자산의 8%
    - 영업별순자본 : 규정 및 이 세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
    (4) 원화유동성비율(1개월)
      (가) 산식 :
      (나) 평가영업부문 : 그 밖의 증권매매(파생결합증권 및 RP 관련 채권 제외),장내파생상품 매매, 장외파생상품매매(파생결합증권 포함), 인수 등, ABS 등, PI, CMA 등, 종합금융, 단기금융, 종합투자계좌, 기타
     (다) 산정방식 : 세칙 별표 10의 (붙임1)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월말기준으로 산출

다. 비계량지표
─────────────┬──────────────────────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ㆍ 위험 의사결정기구 구성ㆍ운영
                          │ ㆍ 경영진의 위험관리 수준
─────────────┼──────────────────────
   위험관리 조직 및 절차  │ ㆍ 위험 전담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 ㆍ 종합적인 위험관리
                          │ ㆍ 시장위험 관리
                          │ ㆍ 운영위험 관리
                          │ ㆍ 신용위험 관리
                          │ ㆍ 유동성(비트레이딩 금리 포함)위험 관리
─────────────┼──────────────────────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 ㆍ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ㆍ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내부통제               │ ㆍ 내부통제체제 및 준법감시
                          │ ㆍ 내부통제관련 IT 및 전자금융
                          │ ㆍ 이해상충방지체계
                          │ ㆍ 성과보상체계
─────────────┴──────────────────────
 5. 위험관리실태 평가등급별 정의
 가. 위험관리실태 종합평가 등급 정의
────────┬───┬─────────────────────────────────
  구 분         │등급  │정 의
────────┼───┼─────────────────────────────────
  우수          │1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여 위험관리
  (strong)      │      │실태가 매우 우수함
                ├───┼─────────────────────────────────
                │2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우수하여 위험관리
                │      │실태가 우수함
────────┼───┼─────────────────────────────────
  양호          │3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대부분 양호하여 전반적인 위험
  (satisfactory)│      │관리실태가 양호함
                ├───┼─────────────────────────────────
                │4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      │전반적인 위험관리실태는 양호함
────────┼───┼─────────────────────────────────
  보통          │5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일부 취약한 부문이 있으나
  (less than    │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satisfactory) ├───┼─────────────────────────────────
                │6등급 │ 평가부문별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한 부문이 상당수 있어
                │      │전반적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함
────────┼───┼─────────────────────────────────
  취약          │7등급 │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
  (deficient)   │      │상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8등급 │ 중요한 부문의 위험등급과 관리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
                │      │상태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
  위험          │9등급 │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critically   │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움
  deficient)    ├───┼─────────────────────────────────
                │10등급│ 대부분의 위험등급이 취약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중대한
                │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불가능함
────────┴───┴─────────────────────────────────
 나. 위험규모 등급 정의
─────────┬───┬─────────────────────────────────
  구 분           │등급  │정 의
─────────┼───┼─────────────────────────────────
  (매우낮음 : Low │1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극히
  Exposure)       │      │ 미미하여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수준
                  ├───┼─────────────────────────────────
                  │2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미미하여 별도의
                  │      │관리는 필요치 않으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은 필요
─────────┼───┼─────────────────────────────────
  (낮음 : Medium  │3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은
  Low Exposure    │      │ 수준이나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
                  ├───┼─────────────────────────────────
                  │4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낮으나, 상시
                  │      │모니터링이 필요
─────────┼───┼─────────────────────────────────
  (보통 : Medium  │5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Exposure)      │      │상시 모니터링과 필요시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6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상당하여
                  │      │상시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높음 : Medium  │7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High Exposure)  │      │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8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커서
                  │      │ 상당히 높은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
─────────┼───┼─────────────────────────────────
  (매우높음 :     │9등급 │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커서 금융
  High Exposure)  │      │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수준
                  ├───┼─────────────────────────────────
                  │10등급│ 전체영업 또는 개별 영업부문의 위험 노출규모가 매우
                  │      │ 커서 금융투자업자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      │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수준
─────────┴───┴─────────────────────────────────
다. 위험관리수준 등급 정의
─────────┬───┬─────────────────────────────
  구 분           │등급  │정 의
─────────┼───┼─────────────────────────────
  우수            │1등급 │ 모든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뛰어남
  (strong)        ├───┼─────────────────────────────
                  │2등급 │ 대부분의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뛰어남
─────────┼───┼─────────────────────────────
  양호            │3등급 │ 중요한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수준이 높음
  (satisfactory)  ├───┼─────────────────────────────
                  │4등급 │ 일부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관리가 부족함
─────────┼───┼─────────────────────────────
  보통            │5등급 │ 일부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하나,
  (less than      │      │ 단기 개선이 가능함
  satisfactory)   ├───┼─────────────────────────────
                  │6등급 │ 중요한 영업부문에 위험관리가 부족함
─────────┼───┼─────────────────────────────
  취약            │7등급 │ 중요한 영업부문의 위험관리가 취약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
  (deficient)     ├───┼─────────────────────────────
                  │8등급 │ 중요한 부문의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여 단기간에
                  │      │ 개선이 어려움
─────────┼───┼─────────────────────────────
  위험            │9등급 │ 대부분의 영업에 대한 위험관리가 매우 취약하며 단기간에
     (critically  │      │개선이 어려움
     deficient)   ├───┼─────────────────────────────
                  │10등급│ 전반적인 위험관리 인프라 구축이 취약하여 장기간의 개선
                  │      │기간이 필요
─────────┴───┴─────────────────────────────
6. 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운영위험 평가
 가. 제1호 내지 제6호에도 불구하고 2종 금융투자업자는 매반기말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관련 자료를 다음달 1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금융감독원장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관리 현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는 고객자산 운용, 내부통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영위험 평가 등급은 각 평가 항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마.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
────────┼──────────────────
   고객자산 운용│ ㆍ 고객자산 운용 관련 조직운영
  (55점)        │ ㆍ 고객자산 운용 실태
                │ ㆍ 기타 고객자산 평가 및 관리 등
────────┼──────────────────
  내부통제      │ ㆍ 내부통제조직의 구축 및 운영
  (45점)        │ ㆍ 이해상충방지 체계
                │ ㆍ IT 시스템의 운영
────────┴──────────────────
바. 운영위험 평가 등급의 정의
─────┬───────┬──────────────────────────────
  평가등급│평 가         │정               의
─────┼───────┼──────────────────────────────
  1등급   │우수          │? 전반적으로 내부통제상태가 건전하고 경영진의 내부
          │(Strong)      │통제에 대한 인식 및 법규준수의지가 높아 내부통제상의
          │              │문제점이 노출되었거나 예상되더라도 경영진의 관리
          │              │능력으로 보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한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매우 우수함
─────┼───────┼──────────────────────────────
  2등급   │양호          │?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 및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Satisfactory)│인식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나 이들 제반 문제점은 여건
          │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양호함
─────┼───────┼──────────────────────────────
  3등급   │보통          │? 전반적인 내부통제상태가 업계 평균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Less than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도 보통수준으로서 대내외
          │Satisfactory) │여건변화시 내부통제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상황대처
          │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4등급   │취약          │? 내부통제상태가 취약하고 법규를 준수하려는 경영진의
          │(Deficient)   │의지도 부족하여 향후 법규위반이나 동금융투자업자에
          │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 등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상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관리가
          │              │전반적으로 취약함
─────┼───────┼──────────────────────────────
  5등급   │위험          │? 내부통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법규준수
          │(Critically   │의지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향후 동금융투자업자의 법규
          │Deficient)    │위반 및 투자자의 신뢰도 저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
          │              │하게 높음
          │              │
          │              │? 집합투자재산이 관련 법규정과 수익자(주주)의 이익에
          │              │충실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              │관리가 매우 부실
─────┴───────┴──────────────────────────────

별표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제2-11조제2항 관련)

<별표 13-1>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제2-11조제2항 관련)
제1절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가 규정 제3-42조에 따라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란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치 하락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리스크를 말한다.
 나. 유동성리스크에는 다음과 같이 ’조달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시장유동성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가 있다.
  ① "조달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② "시장유동성리스크"란 회사가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거나 보유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발생하는 유동성리스크를 말한다.
 다. "유동성자산"(liquidity asset)이란 특정기간 내에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라.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규정 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마.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대상) 이 기준은 규정 제3-6조제21호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기본원칙)
 가. 회사는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책임이 있다.
 나. 회사는 유동성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모니터링ㆍ통제할 수 있는 견고한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급의무에 상응하는 상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자본적정성이 양호하더라도 유동성리스크가 높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신규영업 진출, 신상품 출시 등을 하기 전에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유동성리스크 완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
 가. 이사회 등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고, 유동성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의 수립 및 운영)
 가.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수립 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②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유동성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③ 자산ㆍ부채의 구성
  ④ 자금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⑤ 일중 유동성리스크 관리방식.
  ⑥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⑦ 기타 회사의 유동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변동 상황을 유동성 계량지표(예: 유동성비율, 조정유동성비율 등)와 비계량지표(예: 조달자금의 만기 구성,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여부 등) 측면에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회사는 모든 임ㆍ직원이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 주요 정책 및 절차 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이사회 등의 역할)
 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영진이 마련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 승인
  ② 유동성리스크 한도 승인 등
 나. 유동성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이사회 등의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관리 전략과 정책 등이 회사의 유동성 수준, 현재 또는 향후의 영업활동 및 리스크 감내 수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
  ② 적정한 수준의 장기자금 조달수단이 있는지 여부
  ③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여부
  ④ 경영진이 전략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 절차 및 조직구조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 경영진은 이사회 등에 유동성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보고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유동성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② 유동성리스크 한도소진 현황
  ③ 장ㆍ단기 유동성 상황 (예시 : 유동성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인지 여부 등)
  ④ 콜머니, 전단채 등 단기 무담보차입 현황
  ⑤ 위기상황분석 결과
  ⑥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⑦ 담보차입여력
 라. 경영진은 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유동성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② 자금부족규모 증가 및 자금부족을 충당할 자금조달원 고갈
  ③ 중요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8. (내부통제 구조)
 가.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내부통제체계 수립시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부서가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
│<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대응절차 (예시) >                       │
│                                                                                    │
│? 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시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을 │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
│                                                                                    │
│?회사의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산출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관련 내용을 감독당국에 통보하는 절차 마련 등                                        │
│                                                                                    │
│   * ×100                                                                          │
└──────────────────────────────────────────┘
 라. 유동성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가. 회사는 영업의 복잡성과 중요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시 고려하여야 할 기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모든 난내?외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기능
  ② 시장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③ 자금조달유동성리스크 분석 기능
  ④ 유동성리스크 경고 기능
  ⑤ 일별 유동성관리 지원 기능
  ⑥ 다양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능
  ⑦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 제공 기능
 나. 유동성리스크에 관한 내부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전산시스템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10.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
 가.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 및 위기상황에서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인식?측정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채무보증,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 파악가능한 모든 중요한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을 반영하여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계회사,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동성리스크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위험의 속성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리스크 측정방법이 적정한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유동성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 회사가 관리하여야 할 "유동성리스크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① 콜?RP?채권?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어려움 증가
  ② CMA 등 고객 자금의 유입 감소 및 인출 증가
  ③ 자금조달의 편중 심화
  ④ 시장성 있는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 및 매각 어려움 증대
  ⑤ 채무보증, 파생상품거래 등 부외항목(off-balance) 관련 현금유출 증가
  ⑥ 일중 유동성관리 실패
  ⑦ 관계회사,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유동성관리 실패
  ⑧ 통화간 유동성관리 실패
제3절  유동성리스크의 통제 및 완화
11.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가. 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유동성자산은 다음과 같다.
  ① 현금
  ②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③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으며, 거래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어 위기상황에서도 현금화가 가능한 국채, 통안채 등 증권
  ┌─────────────────────────────────────────┐
│< 양질의 유동성자산 특성 (예시) >                                                 │
│                                                                                  │
│? 기본 특성                                                                      │
│                                                                                  │
│ ? 낮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
│ ?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자산                                            │
│ ? 위험자산들과의 낮은 상관관계(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금융시장 전반 │
│의 유동성위기시 현금화가 힘들 가능성이 있음)                                      │
│ ? 선진거래시장에 상장되어 거래                                                  │
│                                                                                  │
│? 시장과 관련된 특성                                                             │
│                                                                                  │
│ ? 매각 및 RP시장이 명확하게 있는 자산(다수의 시장참여자, 높은 거래량)           │
│ ? 시장조성자가 있어 자산 매각?매입이 항상 가능한 자산                          │
│ ? 다양한 시장 참가자가 참여 등                                                  │
└─────────────────────────────────────────┘

 다. 회사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위기상황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유동성 낮은 자산을 과도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등 유동성 낮은 자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증가는 위기상황시 유동성리스크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유동성 낮은 자산은 위기상황시 매각이 어렵거나, 매각을 하더라도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짐으로써 현금유입 규모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손실에 따른 자본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12. (자금조달의 다변화)
 가. 회사는 자금조달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부채만기, 자금조달수단 등의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편중현황을 모니터링하여 항상 적절하게 분산된 자금조달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자금조달 편중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금조달 상대방별 편중도 관리
  ② 부채 만기별 편중도 관리
  ③ 자금조달 수단별 편중도 관리
  ④ 자금조달 시장별 편중도 관리
 다.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중도 관리 지표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차입부채 대비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채 비율
  ② 전체 CMA 잔액 대비 상위 10개사의 CMA 예치금 비율
  ③ 전체 차입부채 대비 초단기(예: 만기 3일 이내) 차입부채 비율 등
 라. 위기상황 가정 하에서 신규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금을 공급하는 거래상대방이 위기상황에서 대출 거절 등 급격한 자금 공급 축소, 대출만기 축소, 추가담보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달수단의 다변화 및 양질의 유동성자산 보유 확대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마. 유동성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위기시 초단기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금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조달비용의 상승 등 기회비용을 감안하여 회사 실정에 맞게 부채의 만기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13. (콜머니, 전단채 등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
 가. 회사는 만기가 짧고(예: 만기 3일 이내), 신용위험에 민감한 콜머니, 전단채 등 무담보차입에 대한 과도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초단기 무담보차입 관리를 위한 한도의 예시는 "자기자본 대비 일별 초단기 무담보차입 잔액", "차입부채 대비 일별 초단기 무담보차입 잔액", "자기자본 대비 일별 초단기 무담보차입 잔액의 월간 평균액" 등이 있다.
14.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가. 회사는 영업전략, 재무상황, 자금조달 능력 및 제반 금융시장 환경, 다양한 시나리오(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 다양한 유동성리스크 측정 수단의 활용 등에 의하여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감안한다 .
  ① 회사가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를 과도하게 완화하여 설정할 경우, 무분별한 영업확대로 회사의 유동성리스크를 크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② 영업확대를 위한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는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인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확대시에는 한도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회사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 등에 투자할 경우, 거래 한도, 손실한도, 거래집중 한도 등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유동성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시 보고절차 및 대응조치 등을 규정화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5. (조기경보지표)
 가. 회사는 유동성리스크의 증가 또는 잠재적인 유동성 부족 등을 인식하기 위해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채무보증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 부외거래로 인해 유동성이 유출되거나, 자산을 신규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지표를 보유하여야 한다.
  ┌─────────────────────────────────────────┐
│< 유동성리스크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지표 (예시) >                                   │
│                                                                                  │
│? 안정성이 낮은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한 자산의 급격한 증가                   │
│? 부정적인 언론보도 또는 루머                                                    │
│? 자산의 질(quality) 하락                                                        │
│?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
│? 거래은행 등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Credit line 축소              │
│? 거래은행 등의 무담보거래, 장기대출 등의 거절                                   │
│? CMA, 파생결합증권 등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증가                                │
│? 자금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
│? 채무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
│? 신용파생상품 보장매도 등 파생상품에 내재된 트리거 발동 등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
│유출, 담보제공 가능성 발생                                                        │
└─────────────────────────────────────────┘
16. (비상자금조달계획)
 가. 회사는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의 목표 수립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활동 축소
  ② 회사의 가치 및 평판의 유지
  ③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확신 증대 등
 다.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은 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3단계 이상의 식별 방법 및 각 단계별 대응조치,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회사의 비상자금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수단의 상실 가능성
  ② 위기상황으로 자산 매각 또는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③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유동성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실행하여 시장에 유동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에는 평판리스크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④ 중요한 재무상태표 항목 및 부외항목과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⑤ 차입약정(credit line)과 같은 대체자금조달 수단에 대한 인식 및 평가
  ⑥ 보고주기의 단축
  ⑦ 일별 자금결제수요 충족을 확인하는 절차
 마. 회사는 비상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4절  담보관리 및 유동성 관리
17. (담보관리)
 가. 회사는 다양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담보규모를 적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자산 규모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담보로 이미 제공된 자산과 처분에 제한이 없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보유자산이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자금조달을 위해 현재 담보로 제공 가능한 증권, 파생상품 시장 등 시장환경의 악화, 회사의 신용도 악화 등에 따른 담보의 질(quality) 저하로 실질적인 담보자산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 등을 고려)
  ② 보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시장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규모에 대한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변동,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른 추가 담보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는 환율, 금리 등 시장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재무상황 등 거래상대방리스크의 변동과 파생상품의 시장가 및 트리거 사건발생 가능성, 파생상품 담보자산의 가격변동 등을 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18. (일중 유동성 관리)
 가. 회사는 매일의 지급결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중 유동성관리를 하여야 하며, 충분한 현금 및 담보를 보유하여 자금수요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는 일중 유동성 관리를 위해 다음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일중 유동성 포지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통제
  ② 일중 목표량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일중 자금조달
  ③ 일중 유동성관리 관련 부서별 명확한 역할 및 책임
19. (금융기업집단의 유동성 관리)
 가. 자회사 등을 두고 있는 회사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회사 등과 연계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내용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자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모회사 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모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거액의 유동성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0. (외환 유동성 관리) 외국환취급 회사는 규정 제3편제6장 등에 따라 외환유동성 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3항 관련)

<별표 13-2>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3항 관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자가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과 동 조 제6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대상
  이 기준은 규정 제3-42조제3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3. 위기상황분석의 정의와 목적
  ① (위기상황분석의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크관리기법을 말한다.
  ②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가.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통제 강화
     ㆍ 위기상황분석은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인식, 위기상황에서의 리스크간 상호작용이나 집중도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 차원의 리스크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리스크 정책 또는 전략을 조정(예, 위험성향 수립, 익스포져 한도 수립, 전략적 선택 등) 하는 등의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나. 과거자료나 통계적 자료에 의존하는 계량모형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론 보완
     ㆍ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리스크의 집중도와 리스크 유형간의 상호작용, 위기상황에서의 고객행태 변화 등을 반영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다. 금융투자업자의 내부자본 관리를 위한 수단
     ㆍ 금융투자업자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시장상황이나 복합적인 사건을 통해, 잠재된 대형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수준에 대해 인식하고 리스크감소와 자본보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라. 유동성리스크관리 주요 수단
     ㆍ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현재의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고 금융투자업자 고유 또는 시장 전반적인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유동성 수준을 인식할 수 있다.
1.4.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전반에 걸쳐 최종 책임을 지고, 경영진은 이행ㆍ관리ㆍ감시의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 이사회 또는 경영진은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시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영진은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성향(risk appetite)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기상황이 금융투자업자에 미치는 충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은 리스크경감 전략의 개발과 이행 뿐 아니라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검토와 식별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위기상황분석 관련 이사회 및 경영진의 자가 질문(예시)>
┌─                                                      ─────────────────┐
│                                                                                          │
│                                                                                          │
│ 위기상황분석은 핵심 사업영역 및 리스크 관련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
│있을 때에 가치가 있다. 단순 반복하거나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리스크관리 부서만의  │
│영역으로 남아있을 때 위기상황분석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이사회 및 경영진은 회사의 위기   │
│상황분석이 효과적이고 목적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
│질문을 해야 한다.                                                                         │
│                                                                                          │
│??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충분히 포괄적인가? │
│적정한 시나리오 설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는가?                            │
│??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은 꼼꼼하게 작성되었고 근거가 확실한가? 가정의  │
│합리성, 심각성, 적용 범위 등은 충분히 합리적인가?                                         │
│?? 다양한 시나리오의 발굴, 한계상황 인식 및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을 위해  │
│역위기상황분석을 사용하였는가?                                                            │
│??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은 어떠한가?                                           │
│?? 전 사업부문에 걸쳐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는가?                     │
│??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회사의 사업전략 및 리스크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가?          │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가장 위험한 사업영역 및 조직이 어디인지 파악되었는가?            │
│??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손실은 우리 회사가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가?             │
│?? 규제자본 요구량(예, NCR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액, 내부모형에 의한 10일 VaR × 승수)과  │
│비교할 경우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
│?? 위기상황 시나리오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요인은 무엇  │
│이며, 경감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
│?? 위기상황분석에 유동성 리스크가 포함되었는가? 또는 유동성 경색시 시장이 더욱 악화되는 │
│상황을 반영하였는가?                                                                      │
│?? 회사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관점에서 위기상황 분석을 수행하였는가? 등                │
└─────────────────────────────────────────────┘
제2장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2.1. 위기상황분석 방법
  위기상황분석 방법은 단순 민감도 분석(simple sensitivity analysis)<NOTE> 특정 리스크요인을 미리 정한 다양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경우 포트폴리오 가치 또는 회사의 손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자에 미치는 주요 리스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리스크유형별로 특정 익스포져와 포트폴리오, 업무단위 및 전사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 시나리오 분석(scenario analysis)<NOTE> 극단적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자는 역사적 시나리오법, 가상 시나리오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ing)<NOTE> 금융투자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급불능에 처하게 만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 즉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찾아내고 그러한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등이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규모, 리스크 수준, 영업활동의 복잡성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위기상황분석의 포괄범위
  ① 위기상황분석은 시장, 신용, 유동성리스크 등 개별 리스크유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위하고 있는 모든 영업을 포괄하여 전사적 수준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업규모, 리스크 속성 등을 감안하여 중요하지 않은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상황분석은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유동성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붕괴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위기상황분석은 리스크 유형(신용, 시장, 유동성리스크 등)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④ 거래상대방별, 지역별, 산업별, 영업 또는 상품별 리스크 집중도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상품별 리스크 집중도를 파악하고 별도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요 기초자산별 파생결합증권 및 그 헤지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⑤ 위기상황은 급격한 가격변화, 변동성 충격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붕괴(correlation breakdown)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선형 및 비선형 포지션(파생결합증권 포함)의 가격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위기상황분석 시행주기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은 최소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되, 노출된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더 자주 시행한다.
  ① 일반적으로 시장에 민감한 포트폴리오(트레이딩)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보다 빈번한 주기(예: 일별, 주별)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초자산 지수의 변동(예 : 전일 대비 5%~50% 하락)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관련 외화증거금 소요액 추정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일별로 실시한다.
  ③ 속성상 변동성이 보다 작은 여타 포트폴리오(예: 대출채권, 채무보증 등)는 보다 긴 주기(예: 월별, 분기별)로 실시가 가능하다.
  ④ 금융환경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리스크 특성(risk profile)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 주기를 단축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4.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분석대상 익스포져의 리스크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간(time horizon)에 대해 분석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①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분석대상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관리 기간과 익스포져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결정하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통상적인 기간 보다 더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트레이딩 자산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별로 전형적인 트레이딩 자산 보유기간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경제ㆍ금융 및 기타 경영환경 분석
  ②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③ 시나리오별 분석 실시
  ④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⑤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2.6. 환경분석
  ① (금융ㆍ경제 환경 분석) 국내 및 주요국의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환경의 조사ㆍ분석을 포함한다.
  ② (회사의 경영환경 분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갭) 등 재무현황과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포트폴리오 특성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다.
  ③ (주요 리스크요인 파악) 금융ㆍ경제환경 및 회사현황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시 활용한다.
2.7. 위기상황 시나리오 분석
  ① 시나리오 분석은 역사적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회사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시나리오 설정시에는 경영진, 리스크관리 담당자, 영업매니저, 트레이더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 작성
     ㆍ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위험 성향(risk appetite)과 일관성 유지
     ㆍ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시나리오 포함
     ㆍ 상품별ㆍ영업부문별ㆍ조직별 분석 및 전사 차원의 분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로 구성
     ㆍ 거시경제적인 영향 분석시에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효과를 고려
     ㆍ 회사의 주요 리스크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리스크 유형별 고려사항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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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리스크                                                                               │
│ ?? 시장 가격의 예외적 변화, 상관계수 및 변동성의 중대한 변화, 시장 유동성 부족 등        │
│ ?? 포트폴리오의 특성, 거래 전략 및 심각한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헤지하기     │
│위한 시간 반영                                                                              │
│ ?? 파생결합증권 등 비선형 포지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변동성, 기초자산간 상관계수, 환율과  │
│해외 기초자산간 상관계수, 환율의 변동성 등                                                  │
│                                                                                            │
│□ 신용리스크                                                                               │
│ ?? 부도율 및 연체율의 급등, 담보가치 하락                                                │
│ ?? 구조화 상품 등의 기초자산 부실화                                                      │
│ ?? 특정기업, 특정 기업집단 등에 대한 리스크 집중                                         │
│ ?? 극심한 시장충격 하에서 발생 가능한 거래상대방들의 신용도에 대한 교차 상관관계         │
│(default cross-correlation) 등                                                              │
│                                                                                            │
│□ 유동성리스크                                                                             │
│ ?? 금융투자업자의 고유한 위기상황, 시장전반의 위기상황 및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
│상황 시나리오 설정                                                                          │
│ ?? 위기상황 하에서 예상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지        │
│못할 가능성도 고려                                                                          │
│ ?? 시나리오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주 영업활동 및 난내?외 상품, 자금조달원천과 관련된       │
│리스크 요인들이 유동성 포지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포함                         │
│ ?? 유동성 리스크 시나리오 가정의 예시                                                    │
│   ? 개별 회사 고유의 위기                                                                 │
│    - 신용등급, 평판 하락으로 인한 장?단기 자금 조달능력의 현저한 저하                     │
│    - CMA 등 수시입출금 상품의 급격한 인출 증가                                             │
│    - 파생결합증권 등의 중도환매 증가                                                       │
│    - 장내파생상품의 마진 콜(Call) 증가 및 장외파생상품 조기상환 증가에 의한 원화 및        │
│외화자금 수요 증가                                                                          │
│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
│    - 채무보증 등 부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유출 증가                                          │
│    - 자회사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                                          │
│   ? 시장 전반의 위기                                                                      │
│    - MMF 잔고 급감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RP, Call, CP 등의 단기자금시장 축소              │
│    -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유동성자산의 시장가격 하락                                       │
│    - 자산유동화 시장의 유동성 고갈                                                         │
│    -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거래 급감                                                        │
│    - 금융회사?금융그룹?국가간 유동성 이전 능력 저하                                      │
│    -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관련 자금수요 증가                          │
│                                                                                            │
│□ 리스크 집중                                                                              │
│ ??거래상대방별, 상품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 집중                                          │
│ ??단일 리스크 요인 집중                                                                  │
│ ??담보나 헤지 포지션을 통한 간접 익스포져에 대한 집중                                    │
│ ??파생결합증권과 그 헤지자산의 경우 주요 기초자산별 집중                                 │
└──────────────────────────────────────────────┘
  ④ (역사적 시나리오) 역사적 시나리오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증시 급락 등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포트폴리오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그러나, 역사적 시나리오는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내부모형 가정(예: 상관계수의 추정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⑤ (가상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금융투자업자는 가상의 시나리오 사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 가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나리오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 존재
     ㆍ 금융투자업자는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을 통해 생존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된 리스크 및 리스크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찾아내야 함
2.8. 역위기상황분석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위기상황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ㆍ 금융투자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찾고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리스크 요인간의 역학관계(dynamism) 파악
     ㆍ 가상 시나리오의 심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plausibility)에 대한 재평가
     ㆍ 사업모델, 전략 및 자본계획 가정에 대한 평가 및 취약부분 탐색
     ㆍ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 개선 및 모니터링
     ㆍ 리스크 경감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③ 역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및 기타 리스크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간단한 정성적인 토론에서부터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단계를 식별하고 동 상황을 유발하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추적하는 보다 복잡한 계량적인 접근까지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자의 특성, 규모 및 영업의 복잡성, 리스크수준 등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2.9. 분석 실시
  ① 금융투자업자는 보유한 포트폴리오 관련 주요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전사적 차원에서 포괄하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신용집중,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에 대해 리스크유형별로 독립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실행할 때,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하면서도,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오류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산출 절차는 가급적 자동화되어야 한다. 포지션 데이터의 입력 및 가치평가절차를 자동화하여 시나리오를 탄력적으로 입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결과의 활용
3.1. 대응방안 마련과 활용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ㆍ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에 대해 기초자산의 일일 하락수준(예 : 5%이상)과 지속기간(예 : 5영업일), 발생빈도(예 : 2회 이상) 등 시장변동성을 단계별로 구분할 것을 고려한다.
  ㆍ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관련 위기상황 대응계획에는 시장위기 단계별로 추가 외화 확보방안(예 : 외화현금 보유 또는 선제적 확보방안, 크레딧라인 확보, 지주 또는 계열사로부터의 지원방안 구축, 외화자산 매각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회피거래,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자본확충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규제자본 및 내부자본의 적정성 평가, 유동성 버퍼(buffer)의 적정성 평가, 자원배분, 포트폴리오 조정, 재무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분석 보고서는 주요 가정, 분석결과, 대응방안, 분석방법의 한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기상황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4.1.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취약점 파악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분석모형과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② 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특히, 외부환경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③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에 대해서 다음의 각 세부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ㆍ 위기상황분석 절차에 대한 문서화의 적정성
    ㆍ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의 타당성
    ㆍ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고 있는지 여부
    ㆍ 위기상황분석이 다루는 익스포져 범위
    ㆍ 경영정보시스템의 정확성
    ㆍ 위기상황분석 포지션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결성
    ㆍ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에 대한 검증 등
4.2. 문서화
 ① 금융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 기준, 수행방법 및 절차, 시나리오 설정기준 등 위기상황분석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분석모형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절차, 감독당국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②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다음 사항은 가급적 문서화 하여야 한다.
    ㆍ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ㆍ 중요성에 따라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이 있다면 제외된 자산 및 그 이유
    ㆍ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가정 및 해당 가정의 논리적 근거
    ㆍ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ㆍ 시나리오의 정의, 시나리오의 가정, 위기상황분석 방법론, 대응책 마련 방법, 주기
    ㆍ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ㆍ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4.3. 감독당국의 역할
  ①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 위험관리실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실시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반영사항, 위기상황분석 운영상황,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감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시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적절한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4항 관련)

<별표 13-3>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2-11조 제4항 관련)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가 규정 제7-20조제5항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위기상황분석의 정의와 목적
 ① (위기상황분석의 정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관리기법을 말한다.
 ②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위기상황분석은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가. 위험 식별
     ㆍ (자산위험 측면) 위기발생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운용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요인(예: 신용, 금리, 유동성, 집중위험 등), 리스크 요인의 수준 및 각 리스크 요인의 상호작용 가능성 등을 인식하는데 기여
     ㆍ (환매위험 측면) 위기발생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별 특성 등을 고려한 환매수준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유용
        - 수익자별 특성 고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과거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환매추이를 분석하여 수익자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법인 및 개인 등으로 수익자를 분류하여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ㆍ (통합위험 측면) 상기 위험들이 상호 결합되었을 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발생 가능한 충격 및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활용
   나. 위험 제어
     ㆍ (사전적 제어)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경감을 위해 신용등급별 또는 산업별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 한도 수립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리스크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전략에 반영
     ㆍ (사후적 제어)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경감을 위해 현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자산의 교체(예: 양질의 유동성 자산 보유규모 확대)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반영
   다. 비상계획 마련
     ㆍ 위기상황분석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일련의 위기상황 하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s)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라. 과거자료나 통계적 자료에 의존하는 계량모형 등에 의한 리스크 측정방법론 보완
     ㆍ 과거에 발생하지 않은 충격에 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시 여타 리스크관리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평가하는데 유용
1.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및 역할
 ① 책임
   가. 이사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기상황분석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나. 이사회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경영진(집행임원,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목적에 적합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와 경영진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등 위험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마. 경영진은 당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험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위기상황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충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바. 경영진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 운용전략 관련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역할
   가. 이사회,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시가괴리율 관리 목표 수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경영진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현재시점에서의 유동성 상황 등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 검토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이사회, 경영진에 주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 운용전략 등을 평가하고, 적정한 위험경감전략의 도입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다.에 따른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은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의사결정권한 위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2장 위기상황분석의 실시
2.1. 위기상황분석 방법
 ①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ing), 시나리오 분석(scenario testing) 및 逆위기상황 분석 (reverse stress testing) 등이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규모, 보유자산의 리스크 특성, 수익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민감도 분석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개별 리스크 요인을 일정수준 변화시켰을 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③ 시나리오 분석은 여러 리스크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발생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요인간 상호작용, 수익자 환매수준의 변화, 집합투자업자의 위기 대응행동 등을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④ 역위기상황분석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장부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야하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를 찾아내고 그러한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2.2. 위기상황분석의 포괄범위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내재된 리스크를 식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식별된 리스크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리스크 수준, 보유자산 및 수익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석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내재 리스크에 대해 완전하고도 통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리스크(예: 신용, 금리, 유동성, 집중위험 등) 및 동 리스크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별, 섹터별(예: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등), 산업별(예: 증권업, 건설업, 해운업 관련 익스포져 등) 리스크 집중도가 높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추가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거래상대방별 리스크 집중도는 동일인 및 계열사를 포함한 동일계열 기준에서 파악해야 하며, 리스크 집중도가 높을수록 더욱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위기상황은 급격한 가격변화, 변동성 충격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붕괴(correlation breakdown) 및 대량환매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식별된 모든 리스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위기상황분석 시행주기
  ①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위기상황분석은 최소한 반기별로 실시하되, 노출된 리스크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을 더욱 빈번한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기업어음, 회사채 등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자산 비중이 높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은 보다 빈번한 주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금융환경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리스크 특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상황분석 주기를 단축하거나 분석에 사용되는 가정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2.4.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① 분석대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리스크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간(time horizon)에 대해 분석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위기상황시 유동성이 악화되어 보유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통상의 리스크 분석기간보다 길게 설정되어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의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5. 위기상황분석 절차
  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적절한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② 시나리오별 분석 실시
  ③ 분석결과 보고 및 대응방안 마련
  ④ 시나리오와 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2.6.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보유자산 및 수익자 특성을 파악ㆍ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요 위험 요인을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보유자산 및 수익자 특성 파악ㆍ분석시, 아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섹터별 자산비중
    나. 보유자산의 만기 또는 듀레이션 현황
    다.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분포
    라. 보유자산의 거래상대방 및 산업별 집중도
    마. 시가괴리율 수준
    바. 수익자 종류별(예: 법인, 개인 등) 분포 등
  ② 시나리오는 역사적 또는 가상의 시나리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역사적 시나리오) 역사적 시나리오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1년 9ㆍ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과거에 실제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포트폴리오의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역사적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와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상품들을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ㆍ 그러나, 역사적 시나리오는 위기상황에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통해 내부모형 가정(예: 상관계수의 추정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나. (가상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는 실제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가상으로 반영하여 설정한다. 집합투자업자는 가상의 시나리오 사용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ㆍ 가상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충격으로 구성하여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나리오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 존재
     ㆍ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역위기상황분석(reverse stress test)을 통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환매 등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잠재된 리스크 및 리스크 유형간의 상호작용을 찾아낼 수 있음
  ③ 집합투자업자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 보유자산의 유동성 악화 및 환매수준의 변동의 동시 발생)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④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시나리오 설정시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 부서, 운용담당부서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 작성
   나.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의 특성을 반영(예: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내 보유자산 및 수익자 구성(예: 개인, 법인 등), 새로운 정보, 새로운 위험 가능성 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시나리오 포함
   라. 개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전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시장차원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발생 및 각 위기상황이 상호결합된 시나리오를 감안
  ⑤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시 발생할 수 있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보유 자산에 대한 리스크 요인별(예: 신용, 금리, 유동성, 집중위험 등) 개별 테스트를 진행하여 각 리스크 요인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⑥ 이후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각 리스크 요인을 다양한 환매 상황에서 시험해야 하며,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대응방안을 위기 발생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가정해야 한다.
  ⑦ 또한, 환매대응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이 급격히 변화하여 시가괴리율 확대 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추가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동 추가위험요인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⑧ 기본적인 위기상황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본인이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가. 단기 금리의 변동 + 다양한 수준의 환매요청의 증가
   나.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채무불이행 + 다양한 수준의 환매요청의 증가
   다. 보유자산 내 다양한 섹터의 스프레드 확대+다양한 수준의 환매요청의 증가
   라.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상적인 거시시스템 충격 등
 ⑨ 환매요청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종류별 특성(예: 과거 해당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환매추이를 분석하여 수익자의 환매특성을 파악하거나, 법인 및 개인 등으로 수익자를 분류하고, 수익자 분류별 환매특성을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

2.7. 역위기상황분석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이 다룰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역위기상황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역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원활한 환매 등을 어렵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찾고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 있는 리스크 요인간의 역학관계 파악
   나. 가상 시나리오의 심도(severity)와 발생가능성(plausibility)에 대한 재평가
   다. 자산배분, 운용전략 및 유동성 관리, 환매대응 계획의 가정에 대한 평가 및 취약부분 탐색
   라.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의 수립, 개선 및 모니터링
   마. 리스크 경감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
  ③ 역위기상황분석은 일반적인 위기상황분석 및 기타 리스크관리 도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역위기상황분석 방법론은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간단한 정성적인 토론에서부터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지는 단계를 식별하고 동 상황을 유발하는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추적하는 보다 복잡한 계량적인 접근까지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및 수익자 특성, 규모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8. 위기상황분석시 유의사항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을 실행할 때, 정확하고, 완전하며, 적절하면서도,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기 발생시 여타 시장참여자에게 예상되는 반응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오류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산출 절차는 가급적 자동화되어야 한다. 포지션 데이터의 입력 및 가치평가절차를 자동화하여 시나리오를 탄력적으로 입력ㆍ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결과의 활용
3.1. 대응방안 마련과 활용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계별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노출규모 축소 등의 취약점 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 관리계획, 환매 대응계획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3.2.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①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나. 위기상황분석 결과
   다. 위기상황분석 결과 발견된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③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목적 및 분석대상 리스크 등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정량적인 척도(measure)를 포함하여 분석결과를 표현하여야 한다.
   가. 총자산 대비 일간 유동성자산 비중의 변동
   나. 총 자산 대비 주간 유동성자산 비중의 변동
   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시가 괴리율의 변동
   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
   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가중평균 잔존만기의 변동
   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신용등급별 투자자산 비중의 변동, 동일인 익스포져 비중의 변동
 ④ 이사회 및 경영진에 대한 보고는 위기상황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대응계획을 반영하기 전ㆍ후를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이사회 및 경영진이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및 경영진은 위기상황분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하며, 현재시점의 자산운용 환경이 양호한 경우에도 엄격하고 심각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사항
4.1.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①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고 취약점 파악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검증 결과에 따라 분석모형과 시나리오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② 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특히, 외부환경 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리스크 특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세부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위기상황분석 절차에 대한 문서화의 적정성
   나.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기본 가정의 타당성
   다.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고 있는지 여부
   라. 위기상황분석이 다루는 익스포져 범위
   마.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완결성
   사.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천의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에 대한 검증 등
  ④ 집합투자업자는 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형 개발과는 독립적이면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부서(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모형 및 시나리오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4.2. 문서화
  ①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실시한 위기상황분석과 관련하여 문서화 해야하는 사항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위기상황분석의 주요 목적
   나. 시나리오의 정의, 시나리오의 가정, 위기상황분석 방법론, 대응책 마련 방법, 주기
   다. 위기상황분석 과정에서 고려되는 익스포져의 범위
   라. 중요성에 따라 위기상황 분석에서 제외된 자산 등이 있다면 제외된 자산 및 그 이유
   마. 위기상황분석의 설계에서 잠재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명확한 역할 및 책임 배분
   바.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체계
   사. 위기상황분석 개선을 위한 조치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③ 분석모형, 시나리오 등 위기상황 분석방법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사유, 수정 내용, 수정 전후 결과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감독당국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감독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의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시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원장이 적절한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제2-12조 관련)

<별표 14 (2010.4.9.개정)>
국가별ㆍ거액신용ㆍ시장위험 관리기준
(제2-12조 관련)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2.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나.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별표 14-1 (개정 2010.7.30., 2025.6.25.)>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FX swap)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25%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6.25.>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ㆍ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별표 14-2 > <신설 2022.1.1.>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세칙 제2-12조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본 별표에 적용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는 「외국환거래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나. ‘외화유동성’은 회사가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 증가에 소요되는 외화자금을 조달하고 만기도래하는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외화유동성 리스크’는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외화표시 지급의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조달유동성 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지는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를 의미한다.
 라. ‘이사회 등’이란 이사회 또는 규정 제3-43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마.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은 회사가 예외이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바. ‘비상조달계획’은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방법, 위기상황 발생시 사용가능한 조달수단 등을 명시한 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의미한다.
3. (적용 대상) 이 기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금융투자업자 중 규정 제3-6조 제21호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4. (타 기준과의 관계) 회사는 외국환업무 취급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 <별표 13-1>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당해 회사의 외화유동성 리스크 전반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5. (이사회 등 및 경영진의 책임과 역할)
 가.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회사내 리스크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 등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여야 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기존 승인사항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반영하여 명확한 지침과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경영진은 회사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정책, 절차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마련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경영진은 외화유동성 현황에 대해 이사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보고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외화유동성 리스크 한도 대비 운용 현황
  3) 장ㆍ단기 외화유동성 상황 분석
  4)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5)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결과
  6) 조기경보지표 모니터링 현황
  7)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외화자금 조달 여력
  8) 외화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거래 현황 및 위기 발생시 예상소요액
  9) 기타 이사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경영진은 외화유동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등은 경영진이 외화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경영진이 이사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자금 조달 비용의 급격한 상승
  2) 외화자금 부족 규모의 증가 및 외화자금 부족을 충당할 조달원의 고갈
  3) 중요하거나 지속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
  4) 외화자금 조달 수단 종류, 기간 등의 특정부문으로의 편중도 상승
6. (내부통제 구조)
 가.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가 적절하게 유지될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외화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부서가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된 정책ㆍ절차ㆍ한도 하에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초과시 필요한 보고ㆍ대응절차 및 한도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라.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업무는 운영상 독립적 지위에 있고,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지식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의 수립 및 운영)
 가.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수준, 영위하는 영업, 자산운용의 특성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수립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회사 고유의 위기, 시장전반의 위기, 양자가 상호 결합된 위기 등이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시장ㆍ신용ㆍ운영ㆍ평판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가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3) 외화 자산ㆍ부채의 구성
  4) 외화자금 조달원의 다양화와 안정성
  5) 일중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방식
  6) 외화 자산의 유동성 및 시장성에 대한 가정 등 구체적인 사항
  7) 위기상황발생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화유동성 관리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및 주요 정책ㆍ절차의 적정성을 최소한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전략 등을 적시에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가. 회사는 통화별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규모가 크지 않은 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통화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나. 회사는 해당 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 거래 비용 및 거래 정보의 양적ㆍ질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발생시 해당 통화와 여타 통화간 전환 가능성(convertibility)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잠재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여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파생상품 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가. 회사는 외화수요를 유발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유형, 규모, 복잡성, 리스크 노출정도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 및 외화유동성 리스크클 측정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각종 가정 및 모형 등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위기상황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외화 유동성 수요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에 내재된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위험회피거래(헤지거래)와 여타거래(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기초자산(통화, 금리, 주식, 기타)거래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자산별로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10.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가. 회사는 본점, 해외점포 및 해외현지법인 등을 고려한 외화유동성 리스크 변동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자산ㆍ부채의 만기구조, 영업적 특성, 외화자금조달ㆍ운용 행태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거래상대방의 행태 변화를 반영한 행태적 현금흐름표 등을 사용하여 자산, 부채로부터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을 추정하여야 하며 난외계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라. 미래 현금흐름 측정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외화표시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의 시장가치 하락 및 현금화 어려움 증대
   2) 외화RP, 외화채권 발행, 외화차입, 파생상품거래,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을 통한 자금조달능력 저하
   3) 외화대출, 유가증권, 선물환 계약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입 지연
   4) 트리거 조항 발동에 따른 채무 조기상환 등 추가적인 외화유동성 유출, 지급보증, 매입 약정, 소송,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현금유출
   5) 해외 주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 증거금 추가 요구 등
 마.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인식 및 측정방법은 적절하게 문서화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어야 한다.
 바.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측정 및 분석결과를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
11.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
 가. 회사는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시의 외화유동성 부족 가능성을 적시에 식별ㆍ대응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영업전략, 재무상황 및 조달 능력, 통화간 전환 가능성, 국가간 외화유동성 이동을 제한하는 운영상 제약, 법적 규제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허용 한도 초과시 보고 및 대응조치 등 관리절차, 한도초과시 예외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승인요건을 문서화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외화유동성 리스크의 증가를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기경보지표를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마.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기경보지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급속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증가
  2) 안정성이 낮거나 단기로 조달한 외화자금을 활용한 외화자산의 급격한 증가
  3) 외화대출 등의 자산건전성 악화 또는 자금 고정화
  4) 유가증권 등 외화자산의 급격한 가치 변동
  5) 현ㆍ선물 외화자산ㆍ부채간 차이 확대 및 특정 외화자산ㆍ부채 비중의 급격한 증가
  6) 거래은행의 대출약정 취소, 대출 만기연장 거절, 차입약정 한도 축소
  7) O/N(overnight) 등 단기조달 비중 증가, 중장기조달 비중 감소 등 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 감소
  8) 트리거 조항 발동 등에 따른 마진콜 등 거래상대방의 추가담보 요구 또는 거래 거절
  9)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 또는 추가담보 제공
  10) 신용등급 하락 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발표 등 부정적 여론
  11) 파생결합증권 등에서의 급격한 자금유출 증가
  12)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및 비중의 급격한 증가
  13) 자체 또는 규제상 외화유동성 허용한도 근접 또는 초과 예외승인 반복
  14)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건전성지표의 악화
  15) 장단기 외화자금 조달비용의 급격한 상승
  16) 해외 주요 주가지수, VIX 등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
  17) 장단기금리차, 내외금리차, 신용디폴트스왑, 외평채스프레드, EMBI 등의 부정적 전개
  18) 환율, 달러 인덱스, 신흥국 통화 인덱스, 스왑포인트, 스왑베이시스 등의 부정적 전개
  19) RP잔액, RPㆍCP 금리의 급격한 변동
12.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 보유)
 가. 회사는 통화간 전환가능성이 축소되고 무담보차입이 불가능해지며 안전자산 외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조달 가능성이 소진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나. 양질의 외화유동성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처분제한이 없는 예금 및 예치금
  2) 처분제한이 없고 신용도가 높은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 등이 발행한 채권 등 심각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과도한 손실 없이 매각 또는 담보제공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다. 회사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존재하다는 이유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해당 시장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라. 회사는 위기상황에 따른 외화자금 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화유동성 자산 등의 보유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담보 관리)
 가. 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외화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담보 제공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자산과 여타 제약요인 없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외화 자금시장의 주요 거래 상대방 등에게 담보로 인정될수 있는 보유자산 상황과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자금 규모에 대해 상시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라. 회사는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시장 상황 변동,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황 악화, 파생상품 등에 내재된 트리거 조항 발동, 보증 제공기관의 부실화 등에 따른 추가담보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자금조달 다변화)
 가. 회사는 통화간 전환 및 국가간 외화유동성 이전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통화별, 국가별로 자금조달원의 다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단기, 중기 및 장기 등 자금조달 기간을 만기별로 다변화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수립시 만기분산을 위한 목표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자금조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인식하고 상시 점검하며, 자금조달능력의 유효성 및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5. (시장 접근성 관리)
 가. 회사는 신규 자금조달 및 자산 매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화 자금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market access)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외화 자금조달시장 붕괴 등 외화유동성 위기상황 발생이 외화 현금흐름 및 장단기 자금시장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자본 감소 및 손실 확대 등 재무건전성 악화가 자금조달원과의 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일중 외화유동성 관리)
 가. 회사는 매일의 지급 결제 수요를 충족하고 위기상황 하에서 적시에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일중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일중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화별로 현금유출입을 측정하고 일중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자금 부족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17. (금융지주 자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 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가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거액의 외화유동성 자산이 유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및 비상조달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
18.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별표 13-2>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외화유동성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9. (비상조달계획)
 가. 회사는 외화유동성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 및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다. 회사는 비상조달계획 수립시 과거 경험, 금융시장 관행, 전문가적 판단 및 위기상황분석 실시결과 등을 감안하여 다음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평상시 이용 가능하던 자금조달 수단의 상실 가능성
  2) 위기 상황으로 자산 매각 및 유동화가 어려워질 가능성
  3) 커미티드라인(committed line) 등의 이행 가능성
  4) 비상조달계획 실행에 따른 평판리스크 증가와 이에 따른 외화유동성 리스크 확대 가능성
  5) 재무상태표 주요항목 및 부외항목 관련한 현금흐름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
  6) 콜머니, CP, 단기사채 등 원화 단기차입 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7) 원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외화유동성 조달에 미치는 영향 등 통화별 유동성의 연관성
  8) 법규 및 기타 운영상 제약에 따른 외화유동성 조달 제한 사항
 라. 회사의 비상조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 발생 및 확대에 대한 단계별 식별 방법
  2) 위기상황 각 단계별로 가능한 대응조치
  3) 위기상황별로 비상 외화자금 조달 수단, 조달 가능금액, 조달 소요시간 등 조달 능력
  4) 관련 부서간 역할 및 책임, 대응조치 방법 및 세부 승인 절차 등
 마. 회사는 비상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외화유동성 관리(제2-13조 관련)

<별표 15>
외화유동성 관리
(제2-13조 관련)
┏━━━━━━━━━┯━━━━━━━━━━━━━━━━━━━━━━━━━┓
┃구  분            │내    용                                          ┃
┠─────────┼─────────────────────────┨
┃                  │?7단계로 구분                                    ┃
┃1. 외화자산?부채 │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
┃잔존만기 구분 방법│6개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
┠─────────┼─────────────────────────┨
┃                  │ ㅇ 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2. 잔존만기 3개월 │            ────────────────      ┃
┃이내 부채에 대한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잔존만기 3개월 이 │                                                  ┃
┃내 자산비율       │                                                  ┃
┃                  │                                                  ┃
┃                  │  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개정 2021.12.29.>┃
┃                  │   1)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                  │   2)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
┃                  │   3)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
┃                  │   4) 통화선물계약분(Futures)                     ┃
┃                  │   5)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
┃                  │부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                                                  ┃
┃                  │ 나. 가.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
┃                  │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함                 ┃
┃                  │                                                  ┃
┃                  │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특례           ┃
┃                  │  1)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
┃                  │으로 분류                                         ┃
┃                  │                                                  ┃
┃                  │라. 가.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에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  1)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매각 제약조건이 있어 현금화가 어┃
┃                  │려운 자산                                         ┃
┃                  │  2) 고정이하분류자산                             ┃
┃                  │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                  │  4)미수금, 미수수익.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
┃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수금 및 미수수익은 유동성자산에 포함한┃
┃                  │다.                                               ┃
┃                  │  5)보증금, 자기매매증거금 중 인출에 제한이 있는 거래증거금┃
┃                  │  6) 관계회사주식, 자회사주식                     ┃
┃                  │  7)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다만, 정형화된 거래로 인해 거래체결일과 결┃
┃                  │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매매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은 유동성부채┃
┃                  │에 포함한다.                                      ┃
┃                  │  8)대손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의 충당부채      ┃
┃                  │                                                  ┃
┗━━━━━━━━━┷━━━━━━━━━━━━━━━━━━━━━━━━━┛
┎──────────┬──────────────────────────────┒
┃                    │                                                            ┃
┃3. 외화자산 및 부채 │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
┃의 만기불일치비율   │              ───────────────────        ┃
┃                    │                                                            ┃
┃                    │                총외화자산                                  ┃
┃                    │                                                            ┃
┃                    │ 가.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2.와 동일     ┃
┠──────────┼──────────────────────────────┨
┃                    │                외화부채                                    ┃
┃4. 총자산 대비 외화 │ ㅇ 비율    = ───────────────────        ┃
┃부채비율            │                총자산                                      ┃
┃                    │                                                            ┃
┃                    │ - 외화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2.와 동일             ┃
┃                    │ - 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2.가.2)부터 4)의 합계액 ┃
┗━━━━━━━━━━┷━━━━━━━━━━━━━━━━━━━━━━━━━━━━━━┛

별표배당주식의 권리가격 산정(제3-4조 관련)

<별표 16>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산정
(제3-4조 관련)
   (원 단위 미만 절사)
┏━━━━━━━━━━━━━━━━━━━━━━━━━━━┓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 (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 ┃
┃         × (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

별표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산정(제3-7조제2항 관련)

<별표 17>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산정
(제3-7조제2항 관련)
(원 단위 미만 절사)
┏━━━━━━━━━━━━━━━━━━━━━━━━━━━━━━━━━━━━━━━━┓
┃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 (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증가)                     ┃
┃                          -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

별표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 평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18>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업무능력 평가기준
(제4-1조제1항 관련)
1. 평가항목
┏━━━━━┯━━━━━━━━━━━━┯━━━━━━━━━━━━━━━━━┓
┃구 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
┣━━━━━┿━━━━━━━━━━━━┿━━━━━━━━━━━━━━━━━┫
┃계량지표  │ o 업무수행능력         │ ①딜링능력                       ┃
┃          │  (4개 세부평가항목)    │ ②리서치능력                     ┃
┃          │                        │ ③백오피스 체계                  ┃
┃          │                        │ ④운용자금 규모                  ┃
┠─────┼────────────┼─────────────────┨
┃비계량지표│ o 사업계획             │ ①조직구성                       ┃
┃          │  (4개 세부평가항목)    │ ②주거래채권종목 및 예상거래규모 ┃
┃          │                        │ ③주거래대상                     ┃
┃          │                        │ ④채권관련사업 참여도            ┃
┃          ├────────────┼─────────────────┨
┃          │ o 위험관리 및 정보체계 │ ①위험관리체계                   ┃
┃          │  (2개 세부평가항목)    │ ②전산시스템 및 정보체계         ┃
┗━━━━━┷━━━━━━━━━━━━┷━━━━━━━━━━━━━━━━━┛
2. 평가방법 : 세부평가항목별로 상중하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
3.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용
 가. 계량지표(업무수행능력 평가 4개 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침                        │평가 구분         │비 고         ┃
┣━━━━━┿━━━━━━━━━━━━━━━━┿━━━━━━━━━┿━━━━━━━┫
┃딜링능력  │ - 채권딜링이나 중개업무에 3년이│ - 상 : 5인이상   │ - 해당인력   ┃
┃          │상 근무경력자 수 (책임자 포함)  │ - 중 : 2-4인     │이력서등      ┃
┃          │                                │ - 하 : 1인이하   │평가항목      ┃
┠─────┼────────────────┼─────────┤입증자료      ┃
┃리서치능력│ - 조사분석등 연구업무 3년이상  │ - 상 : 3인이상   │              ┃
┃          │경력을 구비한 경제 및 금융분야  │ - 중 : 1-2인     │              ┃
┃          │전문인력 확보 여부              │ - 하 :  -        │              ┃
┠─────┼────────────────┼─────────┤              ┃
┃백오피스  │ - 채권 및 자금결제관련 전문인력│ - 상 : 4인이상   │              ┃
┃체계      │으로 증권 및 자금결제업무 1년   │ - 중 : 2-3인     │              ┃
┃          │이상 경력자 수                  │ - 하 : 1인이하   │              ┃
┠─────┼────────────────┼─────────┤              ┃
┃운용자금  │ - 채권딜링업무수행을 위해 채권 │ - 상 : 700억이상 │              ┃
┃규모      │딜링 담당부서에 할당된 운용자   │ - 중 : 400-700   │              ┃
┃          │금 규모                         │ - 하 : 400억 미만│              ┃
┗━━━━━┷━━━━━━━━━━━━━━━━┷━━━━━━━━━┷━━━━━━━┛
 나. 비계량지표(사업계획, 위험관리 및 정보전달체계 평가 6항목)
  (1) 사업계획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제출서류          ┃
┣━━━━━━━┿━━━━━━━━━━━━━━┿━━━━━━━━━━━━━┿━━━━━━━━━┫
┃조직구성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채권전문자기매  ┃
┃              │무수행 전담부서 존재 유     │무를 위한 독립 전담부서   │매업자 담당부서   ┃
┃              │무                          │가 존재하고 관련부서(전   │및 관련부서의     ┃
┃              │                            │산, 자금등)내 채권전문    │세부조직도 및 업  ┃
┃              │                            │자기매매업자 업무 수행    │무  흐름도        ┃
┃              │                            │지원을 위한 전담 인원     │                  ┃
┃              │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                  ┃
┃              │                            │이 바람직                 │- 채권전문자기매  ┃
┃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                          │매업자 사업계획   ┃
┃              │무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     │ - 조직의 규모 및 지원체계│서                ┃
┃              │의 업무체제 구축 유무       │의 효율성에 따라 평가     │                  ┃
┠───────┼──────────────┼─────────────┤ ?주거래채권종류 ┃
┃주거래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선  │ - 거래비중의 점진적 증가 │등 투자계획       ┃
┃채권종류 및   │정 이후 계획하고 있는       │와 높은 장기채 비중이     │ ?자금조달계획   ┃
┃예상거래      │주거래 채권종목             │바람직                    │ ?예상손익규모   ┃
┃규모          │ -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등 │                          │ ?주거래대상 및  ┃
┃              │향후 3년간 연도별 예상      │                          │개발계획          ┃
┃              │(또는 목표)거래 규모 및     │ - 실행계획의 구체성      │ ?채권관련분야   ┃
┃              │비중                        │  ?평가시점 직전1년간의  │참여계획          ┃
┃              │ -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업  │장기채(만기3년 이상)      │ ?인력 및 설비   ┃
┃              │무수행에 따른 예상 손익     │및 단기채(3년 미만)거     │투자계획          ┃
┃              │규모                        │래비중 추이를 감안        │                  ┃
┃              │ - 구체적 실행계획          │                          │                  ┃
┠───────┼──────────────┼─────────────┤  * 사업계획 세부 ┃
┃주거래대상    │ - 주거래대상(일반투자자,   │ - 채권수요개발 및 투자자 │내역별로 세부     ┃
┃              │기관투자자등)별 영업비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   │실행계획 첨부     ┃
┃              │중                          │는 것이 바람직            │                  ┃
┃              │ - 채권자동매매시스템운영   │                          │                  ┃
┃              │여부                        │                          │                  ┃
┠───────┼──────────────┼─────────────┤                  ┃
┃채권연관사업  │ - 선물, 환매채, 채권대차거 │ - 채권 관련시장 참여의 적│                  ┃
┃참여도        │래, 스왑등 채권 관련 시     │극성 및 계획의 구체성     │                  ┃
┃              │장에서의 사업계획           │평가                      │                  ┃
┃              │  ?상품별 주거래대상, 거   │                          │                  ┃
┃              │래방법                      │                          │                  ┃
┃              │  ?상품별 예상거래 규모    │                          │                  ┃
┃              │  ?구체적 참여계획         │                          │                  ┃
┗━━━━━━━┷━━━━━━━━━━━━━━┷━━━━━━━━━━━━━┷━━━━━━━━━┛
  (2) 위험관리 및 전산?정보체계
┏━━━━━┯━━━━━━━━━━━━━━┯━━━━━━━━━━━━┯━━━━━━━━┓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기준               │제출서류        ┃
┣━━━━━┿━━━━━━━━━━━━━━┿━━━━━━━━━━━━┿━━━━━━━━┫
┃위험관리  │ -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할   │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                ┃
┃체계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       │위험 보유수준 측정?    │ - 위험관리조직 ┃
┃          │율적인 위험관리체계 유      │분석 및 대응책의 적     │및 시스템 분석  ┃
┃          │무                          │정성                    │능력, 활용도 등 ┃
┃          │  ?위험보유수준 측정?분   │ -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항목 입증   ┃
┃          │석 및 대응방안              │확인, 측정, 감시 및     │자료            ┃
┃          │  ?위험관리제도 및 시스    │통제능력                │                ┃
┃          │템 구축유무                 │ - 시장위험 관리시스템  │ - 전산시스템 구┃
┃          │                            │구축의 적정성           │조도 및 전산부  ┃
┃          │                            │ - 시장위험 관리제도 운 │서의 개요       ┃
┃          │                            │영의 적정성             │                ┃
┠─────┼──────────────┼────────────┤ - 정보전달체계 ┃
┃전산시스템│ - 채권매매 및 결제관련     │ - 전산시스템의 채권딜  │개요            ┃
┃및        │전산시스템(동시결제) 구     │링업무지원의 효율성     │                ┃
┃정보체계  │비 및 이용여부              │및 지원 범위에 따라     │                ┃
┃          │  ?거래현황 실시간 파악    │평가(대고객 매매시스    │                ┃
┃          │및 보고체계시스템           │템 구축여부 포함)       │                ┃
┃          │  ?결제를 위한 체결결과    │                        │                ┃
┃          │실시간 전송체계 구축        │ - 채권재고관리, 손익관 │                ┃
┃          │유무등                      │리, 위험관리 전산시스   │                ┃
┃          │ - 전산시스템을 운용하기    │템의 적정성             │                ┃
┃          │위한 전산전문인력의 충      │                        │                ┃
┃          │분성                        │ - 전산전문인력의 상근  │                ┃
┃          │ - 대고객에 대한 호가정보   │배치와 지속적인 프로    │                ┃
┃          │및 시장정보 전달체계의      │그램 개발가능성 평가    │                ┃
┃          │구축 및 활용도              │                        │                ┃
┃          │  ?체크, 불룸버그, 로이터  │ - 정보분석 및 전달체계 │                ┃
┃          │등 정보제공매체의 활        │의 다양성과 구체적인    │                ┃
┃          │용정도                      │활용도 평가             │                ┃
┃          │  ?호가수정의 신속성       │                        │                ┃
┃          │  ?시황분석자료 작성여부   │                        │                ┃
┃          │및 고객에의 전달체계        │                        │                ┃
┃          │                            │                        │                ┃
┃          │                            │                        │                ┃
┗━━━━━┷━━━━━━━━━━━━━━┷━━━━━━━━━━━━┷━━━━━━━━┛

별표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별표 19>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시장조성의무 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   점     │배 점 방 식                       ┃
┠─────────┼──────┼─────────────────┨
┃시장조성호가      │50점        │?의무이행시 ⇒  만점             ┃
┃제출실적1)        │            │  -반기별만점:100점              ┃
┠─────────┼──────┤  -연간만점:200점                ┃
┃직전 6개월간      │40점        │                                  ┃
┃시장조성실적2)    │            │?의무 미이행시                   ┃
┠─────────┼──────┤     : 만점 × 이행실적           ┃
┃직전 6개월간      │10점        │              의무기준            ┃
┃월평균 보유금액3) │            │                                  ┃
┠─────────┼──────┼─────────────────┨
┃감점사항          │매 위반건당 │- 감점사유                        ┃
┃                  │0.5점 감점  │                                  ┃
┃                  │            │?거래내역 등 보고의무 위반[5-17] ┃
┗━━━━━━━━━┷━━━━━━┷━━━━━━━━━━━━━━━━━┛
주1) 위탁매매 목적의 채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용 매매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가제출실적에서 제외한다.
주2)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시장조성호가를 제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당해 매매체결된 회사채에 대한 시장조성실적은 동 매매체결수량에 1.2를 곱하여 산출된 수량으로 산정하되 전체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시장조성 실적에는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당초 회사채 시장조성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주3) 시장조성채권 보유금액은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담당부서의 월평균 상품계정 보유금액으로 한다.

별표증권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19-1> <신설 2014.12.26.>
증권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제6-1조 제1항 관련)
  [유동성자산ㆍ부채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모든 자산ㆍ부채와 난외 파생상품거래 중 잔존만기 1개월 이하 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1) 유동성자산
     자산의 잔존만기는 자산의 발행조건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원금이 조건 없이 상환되는 시점을 만기로 하는 등 자산의 실질만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 대출금
    ① 분할상환대출금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② 할인어음 등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③ Rollover 조건인 경우 Rollover 약정기간으로 구분하여 1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④ 지급보증대지급금은 모두 포함하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제외한다.
   (나) 증권
    ① 잔존만기 1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 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하며, 잔존만기 1개월 초과 투자부적격 증권 및 담보로 제공된 증권 중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② 증권 중 상장된 지분증권(자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증권 제외)은 포함하고 그 외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다만, 1개월 이내 현금화가 불가능한 매각 제약조건이 있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③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된 증권으로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다) 금융기관예치금, CD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포함한다.
   (라) 콜론은 포함한다.
   (마) 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바) 고정자산 및 거래상대방이 법정관리, 파산 등의 이유로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유동성 부채
   (가) 예수금
     ① CORE DEPOSIT은 과거 1년간의 요구불성예금의 월중평잔을 아래의 방법으로 기간가중하여 연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최근월 평잔에서 연간 표준편차의 2.33배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 CORE DEPOSIT = 최근월평잔-최근 12개월간 월중 평잔의 기간가중 표준편차×2.33
        ㆍ기간가중평균 = 월평잔t-i×기간가중치t-i
        ㆍ기간가중 표준편차 =
      ** 기간가중치 적용 방법
         ┌─────┬─────┐
│해당월    │기간가중치│
├─────┼─────┤
│t-11월    │1/78      │
├─────┼─────┤
│t-10월    │2/78      │
├─────┼─────┤
│t-9월     │3/78      │
├─────┼─────┤
│t-8월     │4/78      │
├─────┼─────┤
│t-7월     │5/78      │
├─────┼─────┤
│t-6월     │6/78      │
├─────┼─────┤
│t-5월     │7/78      │
├─────┼─────┤
│t-4월     │8/78      │
├─────┼─────┤
│t-3월     │9/78      │
├─────┼─────┤
│t-2월     │10/78     │
├─────┼─────┤
│t-1월     │11/78     │
├─────┼─────┤
│t월       │12/78     │
├─────┼─────┤
│가중치 계 │1         │
└─────┴─────┘
     ② 요구불성예금 중 유동성부채는 상기 ①에 의한 표준편차의 2.33배와 CORE DEPOSIT의 15%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율 산출일의 요구불성예금 잔액이 표준편차의 2.33배와 CORE DEPOSIT의 15%보다 적은 경우 동 잔액을 유동성부채로 본다.
   (나) 예금성 타점권은 포함한다.
   (다) 계약상 만기가 1개월 이상이나 계약만료일 이전에 금리조정 주기를 조정할 수 있는 정기예금(회전식 정기예금)중 잔존만기 1개월 초과분의 15%를 유동성부채에 포함한다.
   (라)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금융채, 차입금 등은 조기상환청구일(Put date)을 기준으로 만기를 분류한다.
   (마) 한은차입금은 포함한다.
   (바) 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사) 신탁계정차는 포함한다.
(3) 파생상품거래
   통화선도계약분, 통화스왑거래, 차액결제선물환(NDF), 통화선물거래, 통화옵션 등 원화의  유출입이 수반되는 모든 파생거래는 그 잔존만기에 따라 유동성자산 또는 부채에 포함한다.

별표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제7-5조 관련)

<별표 20>
경영지도비율 산정기준
(제7-5조 관련)
1.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가. 자기자본비율 산식
     자기자본비율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 및 총자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자기자본비율 =
       =

  나. 연결재무상태표 작성방식
    연결재무상태표의 연결범위 및 작성 요령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다.
  다. 자기자본의 계산
    (1) 기본자본
      1) 자본금(누적적우선주 제외)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종합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세액효과를 차감한 금액 및 규정 제8-44조에 의한 대손준비금은 제외)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비지배지분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2) 보완자본
      1) 재평가적립금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한다)의 100분의 45 상당액, 유형자산 재평가이익의 100분의 70 상당액 및  이익잉여금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재평가이익(관련 세액효과 차감후)으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정관의 변경 등에 의해 배당이 제한된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
      3)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등(규정 제8-44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만기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10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이하 "장기기한부후순위채무"라 함), 영구후순위채권, 누적적 우선주 등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발행자금
      5)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차입자금(이하 "중기기한부 후순위채무"라 함)
    (3) 공제항목
      1) 영업권 상당액, 연결조정차계정 상당액, 이연법인세차 상당액,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자기주식계정은 자기자본(기본자본)에서 공제한다.
      2)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3) 다른 금융기관과 상호보유하고 있는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상호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① 다른 금융기관과 교환, 스왑 등의 방법이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것
         ② 자본조달수단이 시장성이 없거나 시장성은 있으나 시가평가하지 않는 것
      4) 법 제345조제3항 및 영 제3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달한 자본조달수단(주식,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 후순위채권 등)은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5) 종금사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특약*조건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후순위채권으로 간주하여 자기자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최저 자기자본비율(예: 종금사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8%)을 상회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①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중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적기시정조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고정" 이하로 분류된 경우)
         ② 다른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다른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4) 보완자본의 한도 등
      1)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 범위내에서 자기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2) 본 기준 1.다(2)3)의 대손충당금 등은 위험가중자산의 1.25% 범위내에서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3) 부채성자본 조달수단 발행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단,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③부터 ⑤까지의 요건은 제외)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임
        ②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따른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③「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거나 원리금 지급 연기가 가능할 것
        ④ 종금사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의 연기가 가능할 것
        ⑤ 금리상향조정은 발행 또는 차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며 그 범위는 1%포인트 또는 최초 신용가산금리(당해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의 금리와 국고채, 미국재무성채권 등 시장의 지표가 되는 금리와의 차이)의 50% 이내일 것
      4)중기 기한부후순위채무는 기본자본의 50%이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잔존기간이 5년이내로 되는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하여야 한다.
        ① 무담보 및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②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채권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기한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5) 기한부 후순위차입 대상처는 종금사 이외의 금융기관과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한다.
      6)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①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되어 원 만기가 동 권리의 최초행사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간주된 기한부 후순위채무 및 종금사가 사전에 약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게 되는 조건이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해당 권리의 행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②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이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 유상증자 등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에 비하여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대체되고 그 금액이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상환예정액 이상일 것.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잔존만기보다 원만기가 길고 자금조달 조건 등이 유리한 기한부 후순위채무는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수단으로 본다.
          ㉰ 기한부 후순위채무 계약서상에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7) ① "6)"② 및 ③에 의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종금사는 6)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한다. 다만 6) ②에 따른 경우에는 대체자금 조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종금사는 6) ① 및 ②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6) ③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대체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7)"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종금사는 대체 자금조달이 완료된 후 당해 기한부 후순위채무를 상환한다.
      9) 종금사가 부채성자본조달수단을 발행하거나 기한부후순위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10) 종금사는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및 중기 기한부후순위채무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따라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11) 1.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가된 기한부 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권리를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하고, 종금사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되 일정한 날에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경우에는 동 일정한 날을 만기 또는 차입기간 만료일로 간주한다. 잔존만기 및 기한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때 금리를 과도하게 상향조정하는지 여부는 1.다.(4) 3) ⑤를 준용한다.
  라. 위험가중자산의 계산
    (1) 재무상태표 자산
      1) 재무상태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 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0, 10, 20, 50, 100%)를 해당자산에 곱하여 산출한다(<표1> 참조)
      2) 재무상태표 자산중 다음 항목은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결자회사중 금융투자업자의 보관증권
        ② 영업권, 연결조정차계정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
        ③ 대손충당금중 보완자본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 및 지급보증충당금
      3) 증권평가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증권평가충당금을 상계하여 동 설정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4) 지급보증은 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약관상 편입한도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편입한도 비율부터 적용)하거나 실제 편입된 개별자산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다만, 최저 위험가중치는 20%로 한다.
      6) <표1>의 13에 해당하는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유동화증권의 공정가액에 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① 독립적 수탁기관이 담보자산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할 것
        ② 수탁기관이 유동화증권 소지자들을 위하여 담보자산에 대한 1순위의 완전한 담보권을 확보할 것. 다만, 담보자산의 일부에 대해 2순위이하의 담보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전체 담보자산에서 2순위 이하 담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후순위 증권이 발행되었음을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
        ③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항상 유동화증권 원리금 상환에 충분하고 미배분 수입의 재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일 것
        ④ 유동화증권의 소유자가 담보자산에 대하여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보유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이 발행한 유동화증권과 무관한 채무를 일체 부담하지 않을 것
        ⑤ 담보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향후 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배분될 때까지 재투자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 국채등과 같이 유동성이 높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단기금융자산에 운용될 것
(표 1)
대차대조표 자산의 위험가중치
┏━━━┯━━━━━━━━━━━━━━━━━━━━┯━━━━━━━━━━━━━━━━━━━━┓
┃가중치│       자  산   내  용                  │        계  정  과  목   (예  시)       ┃
┠───┼────────────────────┼────────────────────┨
┃0%    │1.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             │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 현송, 귀금속  ┃
┃      │   (외국통화, 금 포함)                  │                                        ┃
┃      │2.제1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      │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채       │   ?예치금 :지준, 통안계정 등          ┃
┃      │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       │   ?대 한은 RP매수 등                  ┃
┃      │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증권            ┃
┃      │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                                        │ -OECD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관      ┃
┃      │                                        │련채권                                  ┃
┃      │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 ┃
┃      │                                        │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      ┃
┃      │                                        │권                                      ┃
┃      │3. 제2군국가 (1군 이외의 국가)의 중앙정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 ┃
┃      │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채    │증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권. 다만, 현지통화표시채무 범위내에     │                                        ┃
┃      │한함                                    │                                        ┃
┃      │4. 당해 종금사 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    │ -CMA, 발행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        ┃
┃      │권                                      │등                                      ┃
┠───┼────────────────────┼────────────────────┨
┃10%   │5.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 -원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   │ -외화대출금중 관련채권                 ┃
┃      │증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     │ -지방채 등                             ┃
┃      │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①?지방자치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 │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                                        ┃
┃      │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                                        ┃
┃      │  ③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신용     │                                        ┃
┃      │보증기금 등)                            │                                        ┃
┃      │  ④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                                        ┃
┃      │및 예금보험공사                         │                                        ┃
┃      │    다만, ② 및 ③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 │                                        ┃
┃      │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                                        ┃
┃      │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                                        ┃
┃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                                        ┃
┗━━━┷━━━━━━━━━━━━━━━━━━━━┷━━━━━━━━━━━━━━━━━━━━┛
┏━━━┯━━━━━━━━━━━━━━━━━━━━━┯━━━━━━━━━━━━━━━━━━━━┓
┃가중치│       자  산   내  용                    │        계  정  과  목   (예  시)       ┃
┠───┼─────────────────────┼────────────────────┨
┃20%   │6.제1군국가의 은행(종금사를 포함)에 대    │ -국내은행 관련채권                     ┃
┃      │한 채권과 동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        │ ?대출금중 관련채권(은행보증대출 등)   ┃
┃      │권                                        │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
┃      │                                          │ ?환매조건부매수(비은행분제외)등       ┃
┃      │                                          │ -OECD국 은행 관련채권                  ┃
┃      │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    ┃
┃      │                                          │화증권,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                                          │                                        ┃
┃      │                                          │                                        ┃
┃      │7. 제1군국가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 ┃
┃      │중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 등 은행     │권, 외화리스, 역외자산)중 관련채권      ┃
┃      │과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투자매매     │                                        ┃
┃      │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채권과 동 투    │                                        ┃
┃      │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해 보증된    │             〃                         ┃
┃      │채권                                      │                                        ┃
┃      │8.제2군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      │                                        ┃
┃      │년이내 채권과 동 은행의 보증을 받         │                                        ┃
┃      │은 잔존만기 1년이내 대출                  │                                        ┃
┃      │9.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 DB,         │             〃                         ┃
┃      │AfDB, EIB)에 대한 채권과 동 은행이        │                                        ┃
┃      │보증한 채권, 동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     │                                        ┃
┃      │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10.제1군국가(한국제외)의 공공부문(중앙정  │                                        ┃
┃      │부 제외)에 대한 채권, 동 부문이 보증      │             〃                         ┃
┃      │한 채권, 동 부문이 발행 또는 보증한       │                                        ┃
┃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1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   │                                        ┃
┃      │내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    │                                        ┃
┃      │한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                                        ┃
┃      │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  ①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으로 정    │                                        ┃
┃      │부출자(출연)비율이 50%이상인 기관         │                                        ┃
┃      │이거나 정부출자(출연)비율이 50%미         │                                        ┃
┃      │만인 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예결산         │                                        ┃
┃      │승인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                                        ┃
┃      │받는기관                                  │                                        ┃
┃      │  ②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 -타점권, 본지점계정 등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결산 승인            │                                        ┃
┃      │및 재정적 또는 세제상 지원을 받는         │                                        ┃
┃      │기관                                      │                                        ┃
┃      │12. 추심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                                        ┃
┃      │13. 정부가 출자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                                        ┃
┃      │회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감독        │                                        ┃
┃      │과 건전성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                                        ┃
┃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        │                                        ┃
┃      │권 또는 동사에 대한 채권                  │                                        ┃
┖───┴─────────────────────┴────────────────────┚
┏━━━┯━━━━━━━━━━━━━━━━━━━┯━━━━━━━━━━━━━━━━━━━┓
┃가중치│자  산   내  용                       │        계  정  과  목   (예  시)     ┃
┠───┼───────────────────┼───────────────────┨
┃50%   │14.주거용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 - 직원주택대여금 등 관련대출         ┃
┃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      │                                      ┃
┃      │15.상호저축은행(금융위원회가 정한 건전│                                      ┃
┃      │성비율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함) 및 그  │                                      ┃
┃      │연합회에 대한 채권, 동 기관이 보증한  │                                      ┃
┃      │채권,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 │                                      ┃
┃      │에 의해 담보된 채권                   │                                      ┃
┃      │16. 특별법에 따른 특수공공법인으로 정 │                                      ┃
┃      │부로부터 업무감독과 재정적 또는 세    │                                      ┃
┃      │제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채권,    │                                      ┃
┃      │동 기관이 보증한 채권, 동 기관이      │                                      ┃
┃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     │                                      ┃
┃      │된 채권                               │                                      ┃
┣━━━┿━━━━━━━━━━━━━━━━━━━┿━━━━━━━━━━━━━━━━━━━┫
┃100%  │17. 상기이외의 채권 및 자산           │ -대출금(민간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
┃      │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
┃      │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 -증권(사채, 주식 등)                 ┃
┃      │ ?제2군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 -업무용?비업무용 고정자산           ┃
┃      │에 대한 채권(현지통화표시채권 제      │ -기타자산 등                         ┃
┃      │외)                                   │                                      ┃
┃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   │                                      ┃
┃      │한 투자                               │                                      ┃
┃      │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조달수  │                                      ┃
┃      │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는     │                                      ┃
┃      │경우)                                 │                                      ┃
┃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
┗━━━┷━━━━━━━━━━━━━━━━━━━┷━━━━━━━━━━━━━━━━━━━┛
  주:1) 제1군국가는 한국,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국가(현재 OECD국가 및 사우디아라비아)
     2)  제2군국가는 제1군국가 이외의 국가
(2) 부외자산
    부외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표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은 Current Exposure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Original Exposure 방식의 채택이 가능하며, 위험가중치는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건별 금액의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Current Exposure 방식에 따른 신용환산액
                = 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Original Exposure 방식에 따른 신용환산액 = 계약금액 × 신용환산율
    *종금사와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를 계약한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상태 발생시 종금사는 현재까지의 관련계약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은행은 거래상대방을 교체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체비용(replacement cost)이라고도 한다.
(표 2)
부외항목의 신용환산율
┏━━━┯━━━━━━━━━━━━━━━━━━━━┯━━━━━━━━━━━━━━━━┓
┃환산율│항            목                        │계  정  과  목 (예 시)          ┃
┠───┼────────────────────┼────────────────┨
┃100%  │1.일반 채무보증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   │-Off B/S의 담보배서어음, 무담보 ┃
┃      │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배서어음(지급확약분) 및 지급보  ┃
┃      │                                        │증중 관련부분                   ┃
┠───┼────────────────────┼────────────────┨
┃50%   │2.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Off B/S의 지급보증 중 관련부분 ┃
┃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보증신용      │                                ┃
┃      │장                                      │                                ┃
┃      │3.NIF(Note Issuance Facilities) 및  RUF │                                ┃
┃      │(RevolvingUnderwriting Facilities)      │                                ┃
┃      │4. 계약만기 1년초과의 기타 약정         │                                ┃
┠───┼────────────────────┼────────────────┨
┃20%   │5.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채무  │-Off B/S의 신용장개설관련 지급  ┃
┃      │   (상업신용장 등)                      │보증                            ┃
┠───┼────────────────────┼────────────────┨
┃0%    │6.계약만기 1년이하 또는 항시 취소가능   │                                ┃
┃      │한 기타 약정                            │                                ┃
┠───┼────────────────────┼────────────────┨
┃0-7.5%│7.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               │- Off B/S의 외환 및 금리선물    ┃
┃      │                                        │  (<표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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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신용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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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간  주)│  금리거래│  외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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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xposure  │      1년 이하      │    0%    │    1.0%  ┃
┃방식              ├──────────┼─────┼─────┨
┃                  │ 1년 초과 5년 이하  │   0.5%   │    5.0%  ┃
┃                  ├──────────┼─────┼─────┨
┃                  │      5년 초과      │   1.5%   │    7.5%  ┃
┠─────────┼──────────┼─────┼─────┨
┃Original Exposure │      1년 초과      │   0.5%   │    2.0%  ┃
┃방식              ├──────────┼─────┼─────┨
┃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5.0%  ┃
┃                  ├──────────┼─────┼─────┨
┃                  │      1년 추가      │   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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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urrent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잔여 계약기간을 사용하나, Original Exposure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사용
2.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부채비율=

  가. 유동성자산?부채 산출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부채 중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산출한다.
   (1) 유동성자산
   (가) 대출채권 및 리스채권
    ① 분할상환대출채권 및 리스채권은 분할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② 한도거래 여신은 한도 약정기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③ Rollover 조건인 경우 Roll over 약정기간으로 구분하여 3개월 이하만 포함한다.
   ④ 지급보증대지급금은 모두 포함하되 대지급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제외한다.
  (나) 증권
   ①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증권 중 시장성있는 증권은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② 상품주식은 포함하고 투자주식은 제외한다.
   ③ 신종MMF 및 3개월 이내에 중도환매수수료 징구없이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다)콜론, 현금중 타점권은 포함한다.
   (라)고정이하 분류자산은 제외한다.
   (마)고정자산 등 단기간내에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 및 이연자산 등과 같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한다.
   (2) 유동성 부채
   (가) 예수금은 발행어음, 표지어음 및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으로 한다.
   (나) 예금성 타점권은 포함한다.
   (다) 한은차입금은 포함한다.
   (라)자기자본 및 충당금은 제외한다.
5.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손실위험도가중 순부실여신비율
    =
  1) 가중부실여신: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건전성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2) 총여신: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3) 부실여신의 대손충당금: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
  4) 총여신의 대손충당금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액

별표회계처리기준(제7-8조 관련)

<별표 21>  <개정 2012.8.29., 2018.1.30., 2024.7.1.>
회계처리기준
(제7-8조 관련)
Ⅰ. 자   산
1.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
  가.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도시 동 매도액은 "환매조건부매도"계정에 계리하고, 고객으로부터 환매수시에 지급하는 이자 해당액은 "환매조건부매도이자"계정에 회계처리한다.
  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수시 동 매수액은 "환매조건부매수"계정에 계리하고, 환매도시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환매조건부매수이자"계정에 회계처리한다.
2. 지급보증 및 대지급금
  가. 지급보증
   (1) 일람출급조건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입관계 지급보증은 주석사항의 "미확정지급보증"(이하 "미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에 표시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항공회사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인도 포함. 이하 같다)에는 주석사항의 "확정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2) 기한부 신용장방식에 따른 수입관계지급보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후 선적서류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3) 차관관계 지급보증(신용장방식 및 무신용장 방식)은 "미확정지급보증"으로 표시후 선적서류 내도 또는 대기통지서(전신통지 포함) 내도시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차관인수"계정에 처리한다. 다만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4)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국수입유산스취급에 따른 수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수입신용장 개설시 "미확정지급보증"에 표시하고 당해 수입환어음의 인수시 또는 선박회사에 대한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 "미확정지급보증"표시를 삭제한다.
     ㉯ 화물선취보증서 발급시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수입화물선취보증"계정에 처리한다.
     ㉰ 당해종금사 인수어음의 매각시에는 "미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인수"계정에 처리한다.
   (5) 수출관련 선수금의 환급을 위한 지급보증은 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대응 신용장을 매입하거나 타행의 매입통지를 받은 때, 무신용장방식 수출인 경우에는 수입상의 송금이 내도된 때에 "미확정지급보증"에서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6)해외에서의 현지차입과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 formance bond) 및 선수금환급 등을 위한 지급보증은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과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외화지급보증"중 "기타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7) 사채보증채무를 다른 종금사(또는 금융기관)에 인수시킬 경우 보증종금사는 보증채무전액을 동 보증채무 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계속 처리하고, 인수종금사는 인수금액을 동 인수채무소멸시까지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사채발행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8)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중 "무역어음인수"계정에 처리한다.
   (9) 기타 주채무 확정여부 파악이 곤란한 지급보증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와 동시에 "확정지급보증"의 "원화지급보증" 또는 "외화지급보증"계정에 처리한다.
  (10)지급보증 거래는 기표처리하여 총계정원장에 기장토록 함과 동시에 총계정원장 차감잔액장에도 이를 난외 표시하고 해당 전표는 당일전표의 최후란에 철하여 전표총괄표에는 난외( )내에 표시한다.
  나. 지급보증 대지급금
   (1) 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지급보증채무는 아래일자에 "지급보증대지급금"계정에 대체 처리한다.
     ㉮ 일람출급조건의 수입어음 또는 기타지급의 경우에는 선적서류 또는 차기통지서 도착익일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된 날
     ㉯ 기한부 수입의 경우에는 만기일의 익일
     ㉰ 내국신용장 어음지급의  경우에는 동 어음내도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되는 날
     ㉱ 무역어음 인수의 경우에는 동어음의 만기일
     ㉲ 기타 지급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금융기관이 실제로 대지급한 당일
  (2) 제1항 "가"호 중 ‘외화대출예정분’을 제외한 외화표시 지급보증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발생당일의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 "외화지급보증대지금금"계정에 처리한다.
3. 업무용 동산
  가. 업무용 동산으로 취득 처리할 품목은 [법인세법]을 감안 각 종금사가 정한다.
  나. 위 "가"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이외의 것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업무용 동산"으로 처리한다.
4. 국가등에 대한 기증자산
   건물, 토지 등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증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증자산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미결제현물환
  거래일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미결제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형화된 금융상품 매매거래로 분류하여 해당 거래를 인식한다.
Ⅱ. 부   채
1. 가수금계정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이어서 정당계정처리가 어려울 때 일시회계처리하는 계정으로서, 동 계정은 대체결제가 원칙이며 단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가수금의 예>
    (1) 출납잉여금
    (2) 할인어음, 대출금 등의 원리내입금
    (3) 손익계정수입금(수익 또는 경비환입)
    (4) 동산, 부동산, 소유증권 등의 처분내입금
    (5) 원미만 끝전수입
    (6) 예금종목 미정의 수입금
    (7) 기타 일시적인 예수금
Ⅲ. 자   본
1.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자기주식"계정에 처리하여 자본조정 항목으로 하며,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장부가격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에서 가감 처리한다.
Ⅳ. 손익 및 기타
1. 결산회계처리
  가. 금융자산의 평가
   (1)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활성화된 시장의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시장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입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2) (1)항에 따른 공시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은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가)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한다.
     (나) 평가기법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동일한 유가증권의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가격 또는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신뢰성 있는 추정치 제공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
  다.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라.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평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마. 미수수익은 전액 보정한다. 다만, 다음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 담보물의 처분과 같은 상환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차주로부터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세칙 <별표 27> 무수익여신 산정기준에 의한 무수익여신
     (나) 규정 <별표 24>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해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거나 상각한 경우
     (다) 신용등급 악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신용채권을 매각한 경우
     (라) 채권 재조정으로 인하여 원금, 이자 또는 관련 수수료 면제 또는 지급 연기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마) 차주에 대해 파산선고 또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바)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연체대출채권
   (3) 제(1)항 또는 제(2)항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금수입에 의한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4)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더라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포함) 및 한국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금액이 대출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 범위내에서 각각 미수수익을 보정할 수 있다.
   (5) 제(4)항에서 규정한 정부 및 금융기관에는 OECD국가 및 IMF일반차입협정국가의 정부 및 금융기관과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다.
  바. 비용보정
  미지급비용 및 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한다.
  사. <삭 제> <2012.8.29>
  아. 기   타
    (1) 결산기말의 집중적 증권매매 등 분식결산이 없도록 한다.
    (2) 결산일에는 마감후 처리를 금지한다. 다만 콜론상환영수증, 내국신용장어음, 할인어음 등의 교환회부와 같이 자산의 중복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마감후 처리하는 거래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외환거래의 경우 평소에는 익일 영업개시 전 이루어진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결산일에는 이를 금지한다. <신설 2024.7.1>
    (4) 불건전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상각을 최대한 실시한다.

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
  가. 조정시기:매월 최종영업일
  나. 적용환율
    (1)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는 통화표시 자산ㆍ부채 : 해당통화와 원화의 조정당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자산ㆍ부채 :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3.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 적용환율
  가. 자산ㆍ부채 :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해당국 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본 회계처리기준 IV-2-나의 (1) 및 (2)에서 정한 환율)
  나. 수익ㆍ비용
    (1)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산출하는 통화표시 수익ㆍ비용 : 수익ㆍ비용 거래일의 해당통화와 원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또는 수익ㆍ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일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산출하지 않는 통화표시 수익ㆍ비용 : 수익ㆍ비용 거래일의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또는 수익ㆍ비용 거래일이 속한 결산기간의 당해 통화와 미달러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달러화와 원화의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의 일평균)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ㆍ부채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ㆍ부채에 대해서만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금융자산ㆍ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산출을 위해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검증결과, 금융자산ㆍ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삭 제> <2018.1.31>
Ⅴ. 재무제표의 작성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포괄손익계산서로 한다.
  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및 작성대상 범위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2.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Ⅵ.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
1. 규정 제8-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손준비금(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가. 당해 결산기간(분기별 가결산을 포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나.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대손준비금 적립 후 순이익
  다. 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별표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제7-13조 관련)

<별표 22>
외국환계정 회계처리 기준
(제7-1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2항제2호 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탁된 외국환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계리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계정과목과 계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종합금융회사의 외화표시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과 난외계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국외점포 포함)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정과목) ① 종합금융회사의 외화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편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Ⅰ. 자산계정
        (현금 및 중앙은행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자회사 등 투자지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자산)
        (기타 금융자산)
        (비금융자산)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처분자산집단))
 1. 외국통화
 2. 외화예치금
   가. 외화타점예치금
   나. 외화정기예치금
   다. 외화기타예치금
      3. 외화증권
   가. 외화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라. 외화지분법적용투자주식
 4. 외화대여유가증권
   가. 외화대여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나. 외화대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다. 외화대여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5. 매입외환
   가. 수출환어음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다. 약속어음(P-Note)
   라. 기  타
 6. 미결제외환
 7. 외화대출금
   가. 외화대출
   나. 외화표시원화대출
   다. 전대차관자금대출
   라. 기   타
 8. 은행간외화대출
   가. 외화타점대
   나. 외화콜론
   다. 은행간외화대여금
 9. 외화사모사채
10. 내국수입유산스
11. 외화리스자산
12. 외화신용카드채권
13. 외화직불카드채권
14.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15.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6. 국외고정자산
17. 기타외화자산
   가. 외화미수금
   나. 외화미수수익
   다. 외화가지급금
   라. 외화선급비용
   마. 외화미수미결제현물환
   바. 기   타
18.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수
19. 외화수출팩토링채권
20. 외화출자전환채권
21. 외화파생상품자산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입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입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입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입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자산
22. 역외외화자산
   가. 역외외화예치금
   나. 역외외화대출금
   다. 역외외화증권
     (1) 역외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2) 역외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
     (3) 역외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4) 역외지분법적용투자주식
   라. 역외외화본지점
   마.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수
   바. 역외파생상품자산
   사. 역외기타외화자산
23.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24. 외화대손충당금(-)
Ⅱ. 부채계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정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회계 적용 파생상품부채)
        (비금융부채)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 외화예수금
   가. 외화당좌예금
   나. 외화보통예금
   다. 외화통지예금
   라. 외화정기예금
   마. 외화정기적금
   바. 외화별단예금
 2. 매도외환
 3. 미지급외환
 4. 외화콜머니
 5. 외화차입금
   가. 외화타점차
   나. 은행차입금
   다. 외화표시원화차입금
   라. 전대차입금
   마. 외화수탁금
     (1) 일반외화수탁금
     (2) 특별외화수탁금
   바. 기   타
 6. 외화발행금융채권
   (외화채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채권할증발행차금) (+)
 7. 외화리스부채
 8. 외화수입보증금
   가. 수입담보보증금
   나. 수입물품선취보증금
   다. 기   타
 9. 외화직불카드채무
10. 외화수출팩토링미지급금
11.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12. 외화본지점
   가. 국내본지점
   나. 국외본지점
     (1) 갑계정
     (2) 을계정
13. 기타외화부채
   가. 외화미지급금
   나. 외화가수금
   다. 외화선수수익
   라. 외화미지급비용
   마. 외화미지급미결제현물환
   바. 외화지급보증충당금
      (금융지급보증)
   사. 기   타
14. 외화파생상품부채
   가. 이자율관련
     (1) 이자율선도
     (2) 이자율스왑
     (3) 매도이자율옵션
   나. 통화관련
     (1) 매도통화옵션
   다. 주식관련
     (1) 주식선도
     (2) 주식관련스왑
     (3) 매도주식관련옵션
   라. 신용관련
     (1) 신용파생상품스왑
     (2) 매도신용파생상품옵션
     (3) 기   타
   마. 기타파생상품부채
15. 역외외화부채
   가. 역외외화예수금
   나. 역외외화차입금
   다. 역외외화발행금융채권
   라. 역외외화본지점
   바. 역외환매조건부채권매도
   사. 역외파생상품부채
   아. 역외기타외화부채
16. 외화현재가치할인차금(-)
Ⅲ. 자본계정
 1. 외화신종자본증권
   (외화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
   (외화신종자본증권할증발행차금) (+)
Ⅳ. 난외계정
        (금융지급보증)
 1. 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관련외화보증
     (1) 인   수
     (2) 수입물품선취보증
   나. 기타외화보증
     (1) 수입팩토링인수
     (2)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도
     (3) 차관인수
     (4) 기타외화지급보증
 2.. 미확정외화지급보증
   가. 수입신용장발행
   나. 외화표시내국신용장발행
   다. 차관외화보증
   라. 기타미확정외화보증
 3. 배서어음
 4. 외화약정
   가. 외화대출약정
   나. 역외외화대출약정
   다. 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라. 역외외화유가증권인수약정
   마. 외화유가증권매입계약
   바. 기타외화약정
 5. 외화대손상각채권
 6. 외화신용파생상품보증매입
 7. 외화환매조건부대출채권매각
 8. 외화파생상품거래
   가. 통화관련 파생상품매입
   나. 통화관련 파생상품매도
   다.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입
   라. 이자율관련 파생상품매도
   마. 주식관련 파생상품매입
   바. 주식관련 파생상품매도
   사. 기타 파생상품매입
   아. 기타 파생상품매도
 ② 종합금융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중 대외계정과 대내계정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종합금융회사는 제①항에서 정한 계정과목 범위 내에서 계정과목을 세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4조(회계처리방식)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계정 회계처리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1>을 준용한다.

별표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제7-13조 관련)

<별표 23>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
(제7-13조 관련)
Ⅰ.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규정 제7-13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 거래에 대한 종금사의 회계처리에 통일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금사가 행하는 모든 파생상품거래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3.(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위험회피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또는 미래현금흐름 변동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회피수단을 지정함과 동시에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율성격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매매목적거래"라 함은 위험회피목적거래가 아닌 모든 파생상품의 거래(단일 파생상품 또는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장내(Exchange)거래"라 함은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4) "장외(Over-The-Counter)거래"라 함은 명칭, 방법 및 형태에 불구하고 장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5) "베이시스 스왑(Basis Swap)"이란 서로 다른 변동금리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가액을 교환하기로 하는 스왑계약을 말한다.
  (6) "스왑포인트(Swap point)"라 함은 현물환율과 통화선도환율의 차액을 말한다.
  (7) "이자율칼라(interest rate collar)"라 함은 변동금리에 대한 콜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캡; interest rate cap)를 매입하고 변동금리에 대한 풋옵션 포트폴리오(이자율 플로어; interest rate floor)를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8)"스왑션(swaption)이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이자율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Ⅱ. 회계처리일반
제1절 일반적인 회계처리
4.(계약금액의 표시 및 원화환산)
  (1) 파생상품거래의 계약금액은 거래일에 상품별로 구분하여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관리한다.
  (2)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계약금액은 별표 21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평가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거래의 구분) 파생상품은 거래시점 혹은 위험회피를 개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매매목적거래,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로 구분하며, 공정가액위험회피목적거래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장표 등에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6.(거래의 평가)
  (1)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Mark To Fair value)하여 그 평가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한다.
  (2) 파생상품거래의 평가시기는 별표 21 회계처리기준 Ⅳ-2.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ㆍ부채의 원화평가조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활성거래시장이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시장에서 공시하는 해당 상품의 종가로 한다. 다만, 해당 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포지션별 매입ㆍ매도호가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한다.
8.(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평가)
  (1) 활성거래시장이 없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국제금융기관, 정보통신사,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그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항 본문에 따른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가격
    ②평가시스템(Pricing system)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가일 오후 3시경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정보통신사를 통하여 입수한 환율, 이자율, 주가 등 정보를 사용하여 적절히 산출한 가격
    ③위 ①또는 ②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의 유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획득한 거래별 예시가격(Indication price)
  (3) 평가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때에는 (2)에 따라 산출된 직전 영업일의 가격을 평가가격으로 사용한다.
  (4)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은 미래선도이자율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의 신용도 차이가 중요하지 않거나 급격한 신용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9.(관련예치금 및 증거금)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예치하는 예치금ㆍ증거금 등은 기타예치금(외화의  경우에는  외화예치금중 기타예치금)계정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증거금 등은 수입보증금(기타)계정으로 처리한다.
10.(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시점에 미결제현물환거래를 수반하는 통화선도거래는 미결제현물환의 실물인수도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통화선도거래의 계약체결시점에 해당거래를 인식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회피회계
11.(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일관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은 모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유사한 계약 중 일부 계약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12.(위험회피효과의 평가)
  (1)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은  사전에 정해져야 한다.
  (2)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은 위험회피기간동안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종전 방법보다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소급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험회피효과의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는 회피하려고 하는 위험의 속성과 위험회피수단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위험회피활동에 대하여는 유사한 방법으로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4) 위험회피효과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13.(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베이시스 스왑을 이용하여 특정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을 다른 지표의 변동금리현금흐름으로 변경하는 위험회피활동은,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 적용요건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현금흐름위험 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1)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의 변동금리지표는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금리지표와 각각 동일해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인 베이시스 스왑이 위험회피대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상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한다.
14.(이자율스왑 내 변동이자율현금흐름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으로 인한 평가손익) 공정가액위험회피대상인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과 조달ㆍ운용 관계에 있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자산)가 식별가능한 경우, 그 식별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액위험회피수단 이자율스왑 내의 변동이자율 미갱신에 따른 이자율스왑평가손익은 고정금리부 금융자산(부채)평가손익에서 가감할 수 있다.
15.(매도옵션을 이용한 위험회피활동)
  (1) 매도옵션은 매입옵션(다른 금융상품에 내재된 매입옵션을 포함)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이자율칼라 등 옵션과 옵션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매도옵션으로 본다.
  (3) 매도스왑션 등 매도옵션과 옵션이 아닌 파생상품이 결합된 파생상품은 매도옵션으로 본다.
16.(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 위험회피목적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장부가액은 개별법 또는 종목별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Ⅲ. 파생상품별 고려사항
17.(통화선도거래)
  (1) "통화선도거래"라 함은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매입 또는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선도거래의 경우에는 양 통화의 당해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통화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3)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으로 다음방법에 따른다.
    ①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은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오후 3시경 주요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고시하는 통화선도환율로 한다.
    ②원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은 ①에 따른 원화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환율로 한다.
    ③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①,②의 원화대외국통화간 통화선도환율 변동액을 잔여만기에 대한 8.(장외거래의 공정가액평가) (4)항에 따른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다만, 현재가치 할인에 따른 공정가액 금액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 ①,②의 통화선도환율에 따라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일정기간단위를 설정하여 잔여만기가  동일한 단위기간내에 속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평가시 적용할 통화선도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8.(이자율선도거래)
  (1) "이자율선도거래"라 함은 장래 일정시점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시장이자율과 약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결제일에 정산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19.(주식관련선도거래)
  (1) "주식관련선도거래"라 함은 매매계약일 이후 장래의 특정일에 계약당시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주식을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선도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선도항목으로 관리한다.
20.(통화선물거래)
  (1) "통화선물거래"라 함은 통화를 대상으로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통화선물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1.(이자율선물)
  (1) "이자율선물거래"라 함은 이자율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2.(주가지수선물거래)
  (1) "주가지수선물거래"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종목주식들의 가격수준을 대표하는 특정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말한다.
  (2)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가지수선물항목으로 관리한다.
23.(스왑손익의 보정) 위험회피를 위한 스왑거래로서 결산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이자가 보정되는 경우에 스왑거래에 따른 손익도 보정하여야 한다.
24.(통화스왑거래)
  (1) "통화스왑거래"라 함은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통화스왑거래의 계약금액은 17.(통화선도거래)(2)항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25.(이자율스왑거래)
  (1) "이자율스왑거래"라 함은 서로 다른 이자지급조건의 동일통화표시 채권ㆍ채무를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및 매도이자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6.(주식관련스왑거래)
  (1) "주식관련스왑거래"라 함은 당사자의 한편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수익율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해당통화의 이자율 등을 지급 하기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스왑거래는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스왑항목으로 관리한다.
27.(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
  (1) "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라 함은 통화 또는 통화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통화 및 통화파생상품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 통화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3) (2)항의 계약금액원화환산은 원화대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통화간 통화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에 수취될 것으로 예정된 통화를 기준으로 한다.
28.(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
  (1) "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라 함은 이자율 또는 이자율선물을 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이자율 및 이자율파생상품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이자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29.(주식관련옵션거래)
  (1) "주식관련옵션거래"라 함은 개별주식, 주가지수, 주가지수선물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말한다.
  (2) 주식관련옵션거래는 대상권리의 매매여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매입 또는 매도주식관련옵션항목으로 관리한다.

별표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제7-16조 관련)

<별표 2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가중치
(제7-16조 관련)
┌──────┬───────────────────────────────────┐
│평가부문    │가중치(%)                                                             │
├──────┼───────────────────────────────────┤
│자본적정성  │20(25)                                                                │
├──────┼───────────────────────────────────┤
│자산건전성  │20(25)                                                                │
├──────┼───────────────────────────────────┤
│경영관리능력│20(-)                                                                 │
├──────┼───────────────────────────────────┤
│수익성      │20(25)                                                                │
├──────┼───────────────────────────────────┤
│유동성      │20(25)                                                                │
└──────┴───────────────────────────────────┘

  * (  )내는 규정 제8-4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계량 지표에 따른 평가시 적용되는
  가중치

별표계량지표의 산정기준(제7-16조 관련)

<별표 25>
계량지표의 산정기준
(제7-16조 관련)
1. 자본적정성 지표
  가. BIS기준자기자본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별표 20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같음
  나. BIS기준기본자본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별표 20의 기본자본 및 위험가중자산을 사용하여 산출
  다. 단순자기자본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 자기자본:개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 실질총자산:총자산(지급보증 및 감가상각충당금 제외)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2. 자산건정성 지표
  가. 손실위험도 가중부실여신비율
    (1) 산식:
    (2)산정방식:
      - 가중부실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건전성 분류에 따른 고정 분류채권의 20%, 회수의문 분류채권의 50%, 추정손실 분류채권의 100%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나. 거액신용공여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거액신용공여액 :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종금사의 신용공여(규정 별표 23에서 정한 범위 내)가 당해 종금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
      -자기자본:규정 제8-5조에 따라 산출
  다. 무수익여신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3개월 이상 연체여신: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 이자미계상여신 : 부도업체등에 대한 여신, 채무상환능력악화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
      -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
  라.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고정이하분류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하여 규정 제8-7조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분류여신 및 추정손실 분류여신의 합계액
      - 대손충당금 등1) : 고정이하 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합계액
      -총여신 : 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
      -대손충당금 등2)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리스자산처분손실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의 합계액
  마. 연체대출채권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연체대출채권: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채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①약정기일내라도 이자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채권
        ②분할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채권
      -총대출채권:별표 27에 따른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서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금액
3. 수익성 지표
  가. 총자산순이익율
    (1) 산식:
    (2) 산정방식
      - 당기순이익: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실질총자산(평잔):개별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총자산경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 총경비 :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 실질총자산(평잔):개별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다. 수지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영업비용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수익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에서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4. 유동성 지표
  가. 유동성자산비율
      - 3개월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별표 20의 3개월 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비율과 같음
      - 외화유동성비율
    (1) 산식 :
    (2) 산정방식 : 외국환업무규정<별표>의 ②, ③과 같음

  나. 업무용고정자산비율
    (1) 산식:
    (2) 산정방식
      - 업무용고정자산:업무용 토지ㆍ건물, 임차점포시설물, 건설가계정, 무형자산중 영업소 임차관련 영업권, 이의 취득을 위한 가지급금 및 임차보증금의 합계에서 임대보증금과 업무용건물 및 임차관련 시설물 관련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금액
      -자기자본:규정 제8-5조에 따라 산출

별표각 평가등급별 평가수준(제7-16조제3항 관련)

<별표 26>
각 평가등급별 평가수준
(제7-16조제3항 관련)
1. 종금사 본점ㆍ현지법인
  가. 자본적정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 자본이 충분하여 자본관련 비율이 양호한 편임                  ┃
┠────┼───────────────────────────────┨
┃2 등 급 │자본은 적정하나 자본관련비율이 1등급의 경우보다는나쁨         ┃
┠────┼───────────────────────────────┨
┃3 등 급 │위험자산 규모에 비하여 자본이 다소 부족하므로 추가자본이 필요 ┃
┃        │한 것으로 보임                                                ┃
┠────┼───────────────────────────────┨
┃4 등 급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 필요함         ┃
┠────┼───────────────────────────────┨
┃5 등 급 │ 자본이 크게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이 요구됨       ┃
┗━━━━┷━━━━━━━━━━━━━━━━━━━━━━━━━━━━━━━┛
  나. 자산건전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우수하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위험이 ┃
┃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
┠────┼────────────────────────────────┨
┃2 등 급 │ 자산건전성 및 여신심사업무가 양호하여 감독상 최소한의 주의가 요┃
┃        │구됨                                                            ┃
┠────┼────────────────────────────────┨
┃3 등 급 │ 자산건전성이나 위험 추이에 악화 징후가 있어 여신심사 및 위험   ┃
┃        │관리업무의 개선이 요망되며 적정수준의 감독이 요구됨             ┃
┠────┼────────────────────────────────┨
┃4 등 급 │ 위험 및 부실자산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적절한 통제 및 시  ┃
┃        │정이 되지 않을 경우 종금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5 등 급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종금사 존립이 위태로움            ┃
┗━━━━┷━━━━━━━━━━━━━━━━━━━━━━━━━━━━━━━━┛

 다. 경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우수하며 현존하거나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 경영┃
┃        │진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
┃2 등 급 │1등급보다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여건변화에 따라 업무를 적 ┃
┃        │절히 처리할 수 있음                                           ┃
┠────┼───────────────────────────────┨
┃3 등 급 │경영관리능력은 보통 수준이나 상황대처능력이 약간 부족함       ┃
┠────┼───────────────────────────────┨
┃4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
┃5 등 급 │경영관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의 교┃
┃        │체가 요구됨                                                   ┃
┗━━━━┷━━━━━━━━━━━━━━━━━━━━━━━━━━━━━━━┛
  라. 수익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충분히    ┃
┃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                          ┃
┠────┼──────────────────────────────────┨
┃2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적정수준의 자본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원하    ┃
┃        │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는 있으나 최근 다소 감소   ┃
┃        │하는 추세를 보임                                                    ┃
┠────┼──────────────────────────────────┨
┃3 등 급 │종금사 성장에 따른 자본금 증액 및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만큼의     ┃
┃        │충분한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수   ┃
┃        │익증가여력이 미흡함                                                 ┃
┠────┼──────────────────────────────────┨
┃4 등 급 │수익의 변동폭이 크고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자본    ┃
┃        │유지 및 원활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
┃5 등 급 │적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종금사의 존립이 위협을 받음  ┃
┗━━━━┷━━━━━━━━━━━━━━━━━━━━━━━━━━━━━━━━━━┛
  마. 유동성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위험 등을 감안한 이후에도 유동성이 충분하여 각종 자금 수요에 능동   ┃
┃        │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외부자금조달원이 확보되어 있고 자금조달조  ┃
┃        │건도 양호함                                                         ┃
┠────┼──────────────────────────────────┨
┃2 등 급 │전반적으로 유동성 및 위험 수준은 양호하나 유동성이 감소하거나 차입자┃
┃        │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측정 또는 자금관리업무에 ┃
┃        │경미한 문제점이 있음                                                ┃
┠────┼──────────────────────────────────┨
┃3 등 급 │유동자산이 부족하거나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  ┃
┃        │고, 정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자금관리업무가   ┃
┃        │부적절함                                                            ┃
┠────┼──────────────────────────────────┨
┃4 등 급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고 정상적인 조건에 따른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우  ┃
┃        │며, 자금관리업무가 부적절함                                         ┃
┠────┼──────────────────────────────────┨
┃5 등 급 │유동성 부족 및 과다한 위험으로 인해 종금사의 존립이 위태로와 긴급   ┃
┃        │대책이 요구됨                                                       ┃
┗━━━━┷━━━━━━━━━━━━━━━━━━━━━━━━━━━━━━━━━━┛
  바. 종합평가 등급별 정의
┏━━━━┯━━━━━━━━━━━━━━━━━━━━━━━━━━━━━━━━━┓
┃평가등급│정             의                                                 ┃
┠────┼─────────────────────────────────┨
┃1 등 급 │- 경영전반에 걸쳐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상적인 감독상의 주 ┃
┃        │의만 요구됨                                                       ┃
┃        │  ㅇ약간의 적출사항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
┃        │해결가능하며, 경기변동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응력이 강    ┃
┃        │함                                                                ┃
┃        │  ㅇ경영성과 및 위험 관리업무가 우수함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
┃        │                                                                  ┃
┠────┼─────────────────────────────────┨
┃2 등 급 │-근본적으로 건전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약간의 취약점을 내포하고 ┃
┃        │있으며 필요시 제한된 범위내의 감독조치로 충분함                   ┃
┃        │  ㅇ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업여건에 대하여 적응력이 있음  ┃
┃        │  ㅇ위험관리업무가 전체적으로 양호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함                                    ┃
┃        │                                                                  ┃
┗━━━━┷━━━━━━━━━━━━━━━━━━━━━━━━━━━━━━━━━┛
┏━━━━┯━━━━━━━━━━━━━━━━━━━━━━━━━━━━━━━━━━┓
┃평가등급│정             의                                                   ┃
┠────┼──────────────────────────────────┨
┃3 등 급 │-재무상태, 경영관리, 법규준수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의 시  ┃
┃        │정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이상의 감독상의 주의가 요구됨                ┃
┃        │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외부여건의 영향을 많   ┃
┃        │이 받음                                                             ┃
┃        │  ㅇ전반적인 경영관리능력 및 재무상태로 보아 아직 도산의 가능성은   ┃
┃        │희박한 상황임                                                       ┃
┃        │  ㅇ위험 관리업무가 다소 미약함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미흡                                        ┃
┠────┼──────────────────────────────────┨
┃4 등 급 │-재무상태가 크게 취약하고 경영상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   ┃
┃        │에 있어 감독당국의 면밀한 주의 및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
┃        │필요함                                                              ┃
┃        │  ㅇ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부족                            ┃
┃        │  ㅇ도산의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나 아직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
┃        │  ㅇ위험 관리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적합함                             ┃
┃        │ ㅇ관련법규 준수상태가 아주 미흡                                    ┃
┠────┼──────────────────────────────────┨
┃5 등 급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도산이 임박하였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   ┃
┃        │으므로 긴급 자금지원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호한 시정조치가 없는 경    ┃
┃        │우 청산, 예금자에 대한 예금 또는 보험금 지급, 합병 및 인수 등의     ┃
┃        │조치가 요구됨                                                       ┃
┃        │  ㅇ위험 관리업무가 매우 취약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경 ┃
┃        │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                                        ┃
┗━━━━┷━━━━━━━━━━━━━━━━━━━━━━━━━━━━━━━━━━┛

별표무수익여신 산정기준(제7-1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7>
무수익여신 산정기준
(제7-19조제1항제1호 관련)
1. 산정기준
┌─────────┬───────────────────────────────────┐
│대상              │산정기준                                                              │
├─────────┼───────────────────────────────────┤
│연체여신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이자미계상여신을 제외한 여신      │
├─┬───────┼───────────────────────────────────┤
│이│부도업체      │최종부도업체, 파산?청산절차 진행중인 업체, 폐업중인 업체, 채무자     │
│자│등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으로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
│미│여신          │여신                                                                  │
│계├───────┼───────────────────────────────────┤
│상│채무상환능력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   │
│여│악화 여신     │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
│신│              │처(회수의문거래처) 또는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  │
│  │              │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추정손실거래처)에 대  │
│  │              │한 여신으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및 채권재조정여신을 제외한 여신   │
│  ├───────┼───────────────────────────────────┤
│  │채권재조정    │① 채권재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여신(이자를 원가,  │
│  │여신          │유예하거나 면제한 여신)                                               │
│  │              │② 3개월 이상 채권재조정 조건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
│  │              │여신                                                                  │
│  │              │③ 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기준금리(prime rate) 이하로 재   │
│  │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한 거래처에 대한     │
│  │              │여신(회수의문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여신)                          │
└─┴───────┴───────────────────────────────────┘
<유의사항>
1. 보증부 또는 담보부 여신으로 여신건별 건전성 분류 조정에 의해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연체금액을 포함한 원리금의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으로 보지 아니함
2. 다음의 경우에는 무수익여신에서 수익여신으로 전환됨
  ㆍ 연체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고,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ㆍ보증인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담보물 처분 등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한 부도업체 등에 대한 여신
  ㆍ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되어 향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ㆍ 이자의 현금 수취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원리금의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재조정여신
2. 산정대상 여신 범위
┌─────┬───────────────────────────────────┐
│대분류    │소분류                                                                │
├─────┼───────────────────────────────────┤
│B/S 난내  │                                                                      │
├─────┼───────────────────────────────────┤
│(대출채권)│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대출금, 지급보증대지급│
│          │금,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할인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CMA할인  │
│          │어음(무역?팩토링어음 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매입외환, 외상채 │
│          │권매입,                                                               │
├─────┼───────────────────────────────────┤
│(증권)    │사모사채                                                              │
├─────┼───────────────────────────────────┤
│(리스채권)│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 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 포함)  │
├─────┼───────────────────────────────────┤
│(기    타)│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
├─────┼───────────────────────────────────┤
│주     석 │확정지급보증                                                          │
└─────┴───────────────────────────────────┘
   * 연계콜 등 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비정상적인 여신으로 한정

별표외화유동성 및 외화대출 재원 관리(제7-20조 관련)

<별표 28>
외화유동성 및 외화대출 재원 관리
(제7-20조 관련)
┌────────┬────────────────────────────┐
│                │내    용                                                │
├────────┼────────────────────────────┤
│ ①외화자산?부 │?7단계로 구분                                          │
│채잔존만기 구   │  (7일 이내, 8일~1개월 이내, 1개월~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 6개│
│분 방법         │월~1년 이내, 1년~3년 이내, 3년 초과)                  │
├────────┼────────────────────────────┤
│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1)            │
│ ②잔존만기 3개 │ ㅇ 비율  = ─────────────────          │
│월 이내 외화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2)            │
│부채에 대한     │                                                        │
│잔존만기 3개    │                                                        │
│월 이내 외화    │ 1)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범위 <개정 2016. 3.17>       │
│자산비율        │  가. 대차대조표상 난내계정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                │  나. 스왑거래 중 미결제통화선도계약분                  │
│                │  다. 통화선도계약분(outright forward)                  │
│                │  라. 통화선물계약분(Futures)                           │
│                │  마. 대차대조표상 각주계정 “확정지급보증-외화지급보증-인수”중 대외부│
│                │분 잔액의 100분의 20을 잔존만기 기간별로 환산하여 포함  │
│                │                                                        │
│                │ 2) 1)의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
│                │외금융계정 보유분을 포함                                │
│                │                                                        │
│                │ 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중 만기적용 특례                │
│                │    가. 통화 및 시가평가대상 외화증권의 시가평가액은 7일 이내 외화자산으│
│                │로 분류                                                 │
│                │   나. 과거 1년간의 외화요구불예금의 매월 평균잔액을 단순평균하여 연간 │
│                │평균잔액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연간 평균잔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
│                │수를 차감한 금액(핵심예금 : core deposit)은 1년 이상 외화부채로 분│
│                │류                                                      │
│                │   다. 은행의 한국은행 단기영업자금지원용 외화 수탁금, 종금사의 외국│
│                │환 평형기금 콜머니 및 지분율 30%이상 외국인 주주차입금은 3개│
│                │월초과 6개월 이내 부채로 분류                           │
│                │   라. 핵심예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7일 이내 외화부채로 각각 분류│
├────────┼────────────────────────────┤
│ ③외화자산 및  │ ㅇ 비율   =    기간별 외화자산 - 기간별 외화부채       │
│부채의 만기불   │              ───────────────────    │
│일치비율        │                총외화자산                              │
│                │                                                        │
│                │ 1) 외화자산?부채의 범위 및 기간 분류방법은 제②항과 동일│
├────────┼────────────────────────────┤
│                │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조달 잔액1)       │
│ ④중장기외화대 │ ㅇ 비율  =   ────────────────────  │
│출 재원 조달    │                상환기간 1년 이상 외화대출 잔액2)       │
│비율            │                                                        │
│                │                                                        │
│                │ 1)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차입금 및 증권발행액(Bank Loan, Bond, FRN, 기타), │
│                │핵심예금                                                │
│                │                                                        │
│                │ 2)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외화대출지원용 외화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대출금을 │
│                │제외                                                    │
│                │                                                        │
│                │ 3)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현지법인 및 각각의 역외금융계정 보유분을 대│
│                │상으로 대출 및 조달 당시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조건부│
│                │(put/call option)차입의 경우 옵션행사가능일을 기준으로 만기분류 함│
└────────┴────────────────────────────┘

별표국가별·거액신용·시장위험 관리기준(제7-21조 관련)

<별표 29 (2010.4.9.개정)>
국가별ㆍ거액신용ㆍ시장위험 관리기준
(제7-21조 관련)
1. (국가별위험) 국가별 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신용공여는 외국에 소재한 차주에 대한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국가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신용공여’는 외화대출금(내국수입유산스, 외화신용카드채권, 외화지급보증대지급금 및 외화리스를 포함), 외화유가증권 및 외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다. ‘외국에 소재한 차주’는 차주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차주 또는 차주의 본점이 외국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우리나라 및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국가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투자등급 미만 국가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한다.
2. (거액신용위험) 거액신용위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거액 신용공여는 동일기업의 본지점 및 자회사 등 거래처별 외화표시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한다.
  나. 거액 신용공여 한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별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한다.
    2)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5% 이내로 한다.
3. (시장위험)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 및 손절매 기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투자등급 미만 외화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총 외화유가증권 잔액의 30% 이내로 한다.
  나. 시가평가대상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이 투자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손절매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별표 29-1 <개정 2010.7.30>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제7-2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내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범위) 이 기준은 금융기관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를 주된 범위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제336조제1항의 종합금융회사를 의미한다.
  나. ‘외환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1호 및 제20-2호의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선도(outright forward),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을 의미한다.
  다. ‘기업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 관리
4. (거래 실행)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다.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 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한도 설정)
  가.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헤지비율을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나. ‘위험헤지비율’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ㆍ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A) 대비 계약기간중 외환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결제금액에 기업투자자가 당해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실행중인 외환파생상품 거래 잔액을 가산한 금액(B)의 비율(B/A)을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에 대한 위험헤지비율을 사전에 설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에 대하여 위험헤지비율 상향 근거 등을 개별 건별로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제3장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6. (비거주자와의 거래 등)
  가.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트레이딩 거래 전체에 대하여 기초자산별 최대가격 변동 위험치(통화 및 금리 10%, 주식 등 기타 20%)를 적용한 손실허용한도를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거주자와의 거래로서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거래 중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거액거래,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비정형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규정」 제8-46조에 따른 위험관리조직의 승인을 득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별표삭제

<별표 30> <삭제 2013.10.31>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담보 현황

별표삭제

<별표 31> <삭제 2021.3.17.>
표준내부통제기준

별표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제6-8조 관련)

<별표 32> <신설 2017.12.21>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제6-8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19조의1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선정신청 방법, 선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행인"이라 함은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무보증사채"라 함은 규정 제8-19조의14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무보증사채를 말한다.
   3. "신용평가회사"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아 제2호의 무보증사채에 대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 및 정의는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 ① 발행인은 발행하고자 하는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하 "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로부터 25영업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2. 발행하고자 하는 무보증사채의 명칭, 종류, 발행예정금액, 발행예정일,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3. 발행책임자의 직책, 성명, 연락처 및 선정결과를 회신 받을 전자우편주소
 ③ 발행인이 여러 건의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증권신고서로 발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신용평가회사의 선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의 선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발행인의 선정신청에 대하여 신청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검토한 후 발행인에게 선정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발행인의 선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신용평가회사의 선정 및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발행인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발행인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용평가회사에게 통보한다.
제5조(계약체결 결과 보고)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 선정결과를 통보받아 체결한 전월의 신용평가계약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로 선정된 신용평가회사(이하 "선정 신용평가회사"라 한다)와 발행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신용평가계약이 철회된 경우 발행인과 신용평가회사는 그 사실과 이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용평가회사 선정기준) 금융감독원장은 발행인의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서 접수순서와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연도 신용평가부문(법 제335조의10에 따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는 제외한다) 매출규모에 따른 순서를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식(이하 "순환배정"이라 한다)과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건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하 "차등배정"이라 한다)으로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차등배정) 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되는 신용평가회사별 차등배정 건수를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하 "선정기준 적용기간"이라 한다) 우선 적용하고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차등배정 건수가 소진된 후에는 순환배정에 따라 선정한다.
   1.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직전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평가능력점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중 선정기준 적용기간 시작일의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상근하여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력점수(이하 "신용평가전문인력별 경력점수"라 한다)를 합한 점수로 하며, 신용평가전문인력별 경력점수와 신용평가회사별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전문인력의 경력은 시행령 제324조의3제4항제1호 및 규정 제8-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자가 법 제286조제1항 및 시행령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고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
│신용평가전문인력별 경력점수 :                                     │
│                                                                  │
│경력 1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0.7                         │
│경력 1년이상 3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0.8                 │
│경력 3년이상 5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1.0                 │
│경력 5년이상 10년미만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1.2                │
│경력 10년이상인 신용평가전문인력 수 × 1.4                        │
├─────────────────────────────────┤
│신용평가회사별 평가능력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직전 선정기준    │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 × 0.2 × (신용평가회사별 평가능력점수 / 전│
│체 신용평가회사 평가능력점수의 합)                                │
└─────────────────────────────────┘
   2.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직전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역량평가점수는 금융투자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결과 중 정확성ㆍ안정성ㆍ유용성 등의 정량평가부문별 각 신용평가회사의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용평가회사별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결과는 선정기준 적용기간의 개시 전 최근에 실시된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신용평가회사별 역량평가점수 기준 차등배정 건수 = 직전 선정기준        │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 × 0.1 × (신용평가회사별 역량평가점수 / 전체  │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점수의 합)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된 신용평가회사별 차등배정 건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등배정의 경우 차등배정 건수가 많은 신용평가회사부터 차등배정 건수가 적은 신용평가회사 순으로 한 개 발행인씩 순차적으로 배정하여 차등배정 건수가 많은 신용평가회사의 배정이 완료될 때까지 선정한다.
 ③ 신용평가회사별 차등배정 건수가 모두 소진되지 아니하고 선정기준 적용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은 차등배정 건수는 소멸한다.
제8조(신용평가회사 재선정) ① 선정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용평가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다음 순번의 신용평가회사를 재선정한다.
   1. 국내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2. 해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발행인에게 새로운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재선정사유가 발생한 날(신용평가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용평가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를 재선정하여 제4조의 방법으로 발행인과 신용평가회사에 통보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신용평가가 제한된 신용평가회사를 다른 발행인의 선정신청에 우선 선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용평가회사가 해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가 제한되는 사유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정순서에 따른 해당 선정기회를 상실한다.
제9조(신용평가회사 선정제도 이용제한) ① 선정 신용평가회사와 발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제4조에 따라 선정결과가 발행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신용평가회사는 배정순서에 따른 해당 선정기회를 상실한다.
 ② 선정 신용평가회사와 발행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평가계약을 철회한 경우 발행인은 동일한 발행계획(신용평가계약 철회 후 1개월 이내에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발행계획을 위한 주간사회사의 재선정절차 없이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발행계획으로 본다)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선정을 신청할 수 없고 신용평가회사는 배정순서에 따른 해당 선정기회를 상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이 무보증사채의 발행계획을 철회하여 신용평가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신용평가계약이 철회된 경우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배정건수 및 배정순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신용평가회사 선정제도 운영위원회) 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신용평가회사 선정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평가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의 개정
   2. 신규 진입 신용평가회사의 배정대상 포함 여부 및 배정 비율
   3. 기타 신용평가회사 선정신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금융감독원장이 구성한다.
   1.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신용평가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2. 금융투자업자의 회사채 인수, 중개 및 매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3. 집합투자업자의 회사채 운용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4.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시장 담당 부서장 1인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업금융 담당 부서장 1인
   6. 금융감독원 신용평가회사 감독 담당 부서장 1인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선임일자순(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연도 신용평가부문 매출규모는 신용평가회사의 2016년 신용평가부문 매출규모로 한다.
 ②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차등배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선정기준 적용기간 시작일의 직전 선정기준 적용기간 중 총선정건수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선정건수를 연간 건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 1일 이전부터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자의 경력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과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안정적 자산 인정 환매조건부매수의 최소증거금률(제5-7조 관련)

<별표 33> <신설 2022.7.15.>
안정적 자산 인정 환매조건부매수의 최소증거금률
(제5-7조 관련)
1. 증거금률
(단위 : %)
 ────────────────┬────────
  구      분                    │매도자 그룹
                                ├───┬────
                                │그룹Ⅰ│그룹Ⅱ
─────┬──────────┼───┼────
   국채ㆍ │만기 3년 이하       │103   │103
  통안채  ├──────────┼───┼────
          │3년 초과∼5년 이하  │104   │104
          ├──────────┼───┼────
          │5년 초과∼10년 이하 │105   │105
          ├──────────┼───┼────
          │10년 초과           │107   │107
─────┴──────────┼───┼────
   특수채ㆍ지방채               │105   │107
────────────────┴───┴────
2. 매도자 그룹 구분
─────┬─────────────┬────────────────
  구 분   │증권사 등                 │펀드
─────┼─────────────┼────────────────
  그룹 Ⅰ │단기신용등급 A2-이상 또는 │순자산 대비 RP매도금액 비율이
          │장기신용등급 A-이상       │200% 이하이고,
          │                          │펀드 위험등급 2∼6등급
─────┼─────────────┼────────────────
  그룹 Ⅱ │단기신용등급 A2-미만      │순자산 대비 RP매도금액 비율
          │(무등급 포함)             │200% 초과
          │또는                      │(비율 확인불가 포함)이거나,
          │장기신용등급 A-미만       │펀드 위험등급 1등급
          │(무등급 포함)             │
─────┴─────────────┴────────────────

별표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제5-8조 관련)

<별표 34> <신설 2023.6.23.>
해외 신용평가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
(제5-8조 관련)
1. "해외 신용평가등급"은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S&P, Moody’s, Fitch) 또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하 "해외 감독당국"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외국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2. "표준신용등급"은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정과 관련하여 위험가중치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표준적인 신용등급을 말한다.
3.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환함에 있어 해외 감독당국이 정한 매핑기준에 따라 해외 신용평가등급에 상응하는 표준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전환한다.
<표1> 표준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장기등급)
┌─────────┬─────┬───────┐
│표준신용등급주)   │AAA∼AA-  │A+∼A-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주) 해외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에 대응되는 표준신용등급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회원국 감독당국이 표준신용등급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낮은 순으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분류하는 경우 AAA∼AA-는 1등급, A+∼A-는 2등급에 해당한다.
<표2> 표준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단기등급)
┌─────────┬─────┬───────┐
│표준신용등급주)   │A-1       │A-2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주) 해외 감독당국이 위험가중치에 대응되는 표준신용등급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예를 들어, 회원국 감독당국이 표준신용등급을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낮은 순으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분류하는 경우 A-1은 1등급, A-2는 2등급에 해당한다.
4. 해외 신용평가등급을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 전환함에 있어 상기 3.에 의한 매핑기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3> 및 <표3의2>와 같이 전환한다.
<표3>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장기등급)
┌──────┬────┬─────┬───────┐
│국제 3대    │S&P     │AAA∼AA   │A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Moody’s│Aaa∼Aa   │A             │
│            ├────┼─────┼───────┤
│            │Fitch   │AAA∼AA   │A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표3의2>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의 국내 신용평가등급으로의 전환(단기등급)
┌──────┬────┬─────┬───────┐
│국제 3대    │S&P     │A-1       │A-2           │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Moody’s│Prime-1   │Prime-2       │
│            ├────┼─────┼───────┤
│            │Fitch   │F1        │F2            │
├──────┴────┼─────┼───────┤
│국내 신용평가등급     │최상위등급│최상위등급의  │
│                      │          │차하위등급    │
└───────────┴─────┴───────┘
5. 둘 이상의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

<별표 35>
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법 제180조의6제1항 및 영 제208조의7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제출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하 ‘공매도 거래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의 차입공매도 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업무 분장) ① 공매도 거래자는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공매도 거래자는 컴플라이언스, 대차전담 부서 등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위의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이하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 부서 등은 공매도 매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복수 부서 지정 등 공매도 거래자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다.
제4조(공매도 업무 규칙) ① 공매도 거래자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적인 거래주문 방지를 위하여 대차거래정보 및 순보유잔고 관리 등 공매도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ㆍ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제3호의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하여야 한다.
  6. 계산 단위별로 매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전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차입 등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인지한 후 매도가능잔고에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일관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도 주문 전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9.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0. 장내거래 이외의 사유로 매도가능잔고의 수량 변경 시 오류 방지를 위해 상급자 승인 절차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1.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는 경우 업무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약식 업무 규칙) 공매도 거래자는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공매도 주문 제출 전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주식 종목별로 매 거래 주문 제출 전ㆍ후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5. 제3호의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하여야 한다.
  6.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잔고의 정확성과 공매도 주문 제출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기준) ① 공매도 거래자가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이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를 구축ㆍ이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스템은 공매도 주문 제출 시 매 건마다 해당 임직원의 정보,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매도가능잔고는 순보유잔고와 차입잔고의 합으로 계산하되 회사별 특성(예: 대여주식 잔고, 차입주식 상환 예정분 등을 미리 차감하여 보수적으로 운영)을 반영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 산출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가능 여부 판단이 필요한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거래단위 등 이하 이 조에서 ‘계산 단위’)를 모두 포함하여 각각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5. 시스템은 장 시작 전에 계산 단위별로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수량의 계산을 완료하고, 장 시작 후 매매 주문 및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 가능하여야 한다.
  6.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7. 시스템은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여야 하며, 수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8. 시스템은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문을 실시간 차단하여야 한다.
  9. 시스템은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0.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수기 대차거래, 유ㆍ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1. 시스템은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매도 거래자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은 관리 부서 등이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용 불가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2.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3. 공매도 관련 법규 및 제1항의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리 부서 등은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5. 관리 부서 등은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잔고정보 등)의 변경ㆍ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6.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검증과정 등에서 매도가능잔고 산출 오류 등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그 즉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고 오류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매도가능잔고 산출의 적정성이 확인된 이후에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오류로서 발생 원인이 시스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고 오류 반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모니터링) ① 공매도 거래자는 이 기준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해당 업무처리 부서 및 관리 부서 등이 아닌 감사 부서 등 제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점검주기(상시, 정기), 점검방법, 샘플 선정기준, 소관부서 등 구체적인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니터링 담당 부서는 이 기준 및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 조치가 이미 완료된 경우 등에는 공매도 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공매도 거래자는 임직원의 내부통제 및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내부통제 절차 등의 개선 내용이 있을 경우 수탁 증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매도 관련 법규 준수 위반 행위 및 관련 조치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보관) 공매도 거래자는 이 기준에 따른 내부통제 활동에 대해 세부 내역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사ㆍ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3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제4-6조제1항 관련)
가.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이중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의 차입공매도 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은 ‘나’ 참조)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점검항목                                            │증빙자료                  │
┝━━━━━━━┿━━━━━━━━━━━━━━━━━━━━━━━━━━┿━━━━━━━━━━━━━┥
│내부통제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
│              │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분장표 등           │
│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 │?조직도, 직제규정 등     │
│              │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기    │                          │
│              │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  │                          │
│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
├───┬───┼──────────────────────────┼─────────────┤
│기관내│운영  │?시스템의 사용 및 수정 권한 등을 관리 부서 등이 승 │?시스템 사용 및 수정     │
│잔고  │관리  │인 절차를 통해 부여하고, 권한이 없는 임직원은 사    │권한 부여내역, 시스       │
│관리  │      │용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는지                       │템 사용 내역 등           │
│시스템│      ├──────────────────────────┼─────────────┤
│      │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주문을 단순 예외 승인할 수   │?시스템이 차단한 매도    │
│      │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지                              │내역 중 실제 주문 제      │
│      │      │                                                    │출 내역 등                │
│      │      ├──────────────────────────┼─────────────┤
│      │      │?공매도 관련 법규 등을 최신 상태로 시스템에 반영하 │?제도 변경에 대한 시     │
│      │      │였는지                                              │스템 수정  내역 등        │
│      │      ├──────────────────────────┼─────────────┤
│      │      │?관리 부서 등이 익일 정규 거래소 또는 대체 거래소  │?시스템 잔고 정확성      │
│      │      │거래 시작 전까지 시스템 잔고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검증 내역                 │
│      │      │있는지                                              │                          │
│      │      ├──────────────────────────┼─────────────┤
│      │      │?관리 부서 등이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시스템 운용 내역, 변경  │
│      │      │(잔고정보 등)의 변경·삭제 등 운영 내역에 대해 정   │승인내역 등               │
│      │      │기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사후    │                          │
│      │      │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기     │                          │
│      │      │록·보관하고 있는지                                 │                          │
│      ├───┼──────────────────────────┼─────────────┤
│      │시스템│?보유한 모든 주식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실시간 산출 화면 및     │
│      │요구  │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DB 캡처 등                │
│      │사항  ├──────────────────────────┼─────────────┤
│      │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가능잔고를 공매도 가능  │?계산 단위별 산출 화     │
│      │      │여부 판단이 필요한 모든 계산 단위(법인단위, 독립    │면 및 DB 캡처 등          │
│      │      │거래단위 등) 별로 각각 산출하고 있는지              │                          │
│      │      ├──────────────────────────┼─────────────┤
│      │      │?장 시작 전 계산 단위별 당일 최초 매도가능잔고 산  │?매매 체결 내역 반영     │
│      │      │출 및 장 시작 후 매매 체결 내역 등을 반영하여 매    │한 매도가능잔고 산출      │
│      │      │도가능잔고 수량을 실시간 산출하고 있는지            │화면 및 DB 캡처 등        │
│      │      ├──────────────────────────┼─────────────┤
│      │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 시 관리 부서 │?수량 부족 시 관리 부    │
│      │      │등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    │서 알림 내역 등           │
│      │      │도록 강제하고 있는지                                │                          │
│      │      ├──────────────────────────┼─────────────┤
│      │      │?차입, 상환 및 장외입출고 등으로 인한 보유 수량의  │?차입 등으로 인한 보     │
│      │      │변화를 매도가능잔고에 실시간 반영하고 있으며, 수    │유 수량 변화의 실시       │
│      │      │기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 임직원이 해당 수량 변경     │간 반영 내역 화면 및      │
│      │      │사유를 인지한 직후 최대한 신속히 반영하고, 이를     │DB 캡처, 수기 반영        │
│      │      │위한 업무 매뉴얼 등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케이스 샘플 캡처, 관      │
│      │      │                                                    │련 업무 매뉴얼 등         │
│      │      ├──────────────────────────┼─────────────┤
│      │      │?각 계산 단위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 주  │?계산 단위별 잔고 초과   │
│      │      │문을 실시간 차단하고 있는지                         │매도 주문 차단 내역       │
│      │      ├──────────────────────────┼─────────────┤
│      │      │?대차거래의 상대방,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 성립 시점을    │
│      │      │차입공매도 주문 제출 이전에 대차거래가 완료되었     │입증할 수 있는 메신       │
│      │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5년간 기록·관리하  │저 캡처, 대차거래 증      │
│      │      │고 있는지                                           │빙 보관 내역 등           │
│      │      ├──────────────────────────┼─────────────┤
│      │      │?매도가능잔고의 수량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자동 변경 │?수기거래 입력시 상급    │
│      │      │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에 의해 직접 변경(예:수기      │자 승인내역 등            │
│      │      │대차거래, 유·무상 증자 등의 이벤트 반영)되는 경우  │                          │
│      │      │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예:상급자 승인절차) 등 오류   │                          │
│      │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갖추었는지                   │                          │
│      │      ├──────────────────────────┼─────────────┤
│      │      │?매도가능잔고 및 외부 대차정보 등 공매도 중앙점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     │
│      │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산출하여 보고할 수 있   │템 자료 전송 내역 등      │
│      │      │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                          │
│      ├───┼──────────────────────────┼─────────────┤
│      │샘플  │?공매도 거래 샘플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지          │?거래 주문 제출 시간     │
│      │점검  │                                                    │전·후 잔고, 대차거래     │
│      │      │                                                    │정보 등                   │
│      │      ├──────────────────────────┼─────────────┤
│      │      │?위탁자가 수탁자에 개설된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
│      │      │발급 내역(등록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자     │내역 등                   │
│      │      │재산 관련 계좌 포함)을 알리고 그 내역에 따라 공매   │                          │
│      │      │도 등록번호를 적정하게 기재하여 공매도 주문을 위    │                          │
│      │      │탁하는지 여부                                       │                          │
└───┴───┴──────────────────────────┴─────────────┘
나.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      │점검항목                                          │증빙자료                │
┝━━━━━━━┿━━━━━━━━━━━━━━━━━━━━━━━━━┿━━━━━━━━━━━━┥
│내부통제      │?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
│              │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      │?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분장표 등         │
│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차입주식      │?차입주식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잔고관리 시스템의 차  │
│사전입고 관리 │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제   │입주식 인식 기준, 수    │
│              │(예:예탁결제원 인도 전문을 받아 인도(입고) 시간   │기 통제절차 등          │
│              │이후 매도가능잔고로 인식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수  │                        │
│              │기 통제절차를 갖추었는지                          │                        │
└───────┴─────────────────────────┴────────────┘
다.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점검항목
┌────┬──────────────────────────┬────────────┐
│점검부문│점검항목                                            │증빙자료                │
┝━━━━┿━━━━━━━━━━━━━━━━━━━━━━━━━━┿━━━━━━━━━━━━┥
│내부통제│?별표 35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공매도 내부통제 절차  │
│        │                                                    │관련 내규 등            │
├────┼──────────────────────────┼────────────┤
│업무분장│?대차거래 및 공매도 거래주문 제출 등 공매도 관련   │?업무분장표 등         │
│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지        │                        │
│        ├──────────────────────────┼────────────┤
│        │?공매도 관리 부서 등을 지정하여 무차입공매도 등 불 │?조직도, 직제규정 등   │
│        │법적인 거래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등에     │                        │
│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있는지      │                        │
└────┴──────────────────────────┴────────────┘

별지별책서식 1

별책서식 1
<제1호> <삭제 2021.10.19.>
<제2호>
계열회사 발행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소유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계열회사 발행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소유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의 소유현황을 보고합니다.
붙  임 :  주식, 채권, 약속어음의 소유내역 각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주식, 채권, 약속어음의 소유내역
(단위 : % 백만원)
┌───────────────┬────────────────────────┐
│자기자본1)                    │                                                │
└───────────────┴────────────────────────┘

┌───┬───────────────────────────────┬────┐
│발행인│주식, 채권, 약속어음의 소유내역                               │소유권  │
│명칭  ├────┬─────┬─────┬──────┬───────┤이전일  │
│      │종류2)  │취득방법3)│취득가격4)│비율(%)     │자기자본      │(이사회 │
│      │        │          │          │            │대비비율5)(%) │결의일) │
│      │        │          │          ├──────┼───────┤        │
│      │        │          │          │누적비율(%) │누적비율(%)   │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약속어음│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약속어음│          │          │            │              │        │
│      │        │          │          ├──────┼───────┤        │
│      │        │          │          │            │              │        │
├───┼────┼─────┼─────┼──────┼───────┼────┤
│소계6)│        │          │          │            │              │        │
├───┼────┼─────┼─────┼──────┼───────┼────┤
│총계  │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채권    │          │          │            │              │        │
│      │        │          │          ├──────┼───────┤        │
│      │        │          │          │            │              │        │
│      ├────┼─────┼─────┼──────┼───────┼────┤
│      │약속어음│          │          │            │              │        │
│      │        │          │          ├──────┼───────┤        │
│      │        │          │          │            │              │        │
└───┴────┴─────┴─────┴──────┴───────┴────┘
  주1) 규정 제3-71조제5항에 따라 산정할 것
    2) 주식, 채권, 약속어음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종류를 기재할 것
    3) 주식의 경우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 기재할 것
    4) 금액의 산정내역(수량 및 단위가격 등)도 함께 기재할 것
    5) 자기자본에 대비 소유비율을 기재할 것. 다만 이미 소유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 기존 소유비율과 합산한 비율도 함께 기재할 것
    6) 주식ㆍ채권ㆍ약속어음 중 복수의 종류를 취득한 경우 발행인별로 소계를 작성하고 전체에 대한 총계를 작성할 것
■ 첨부서류
계열회사 발행 주식등의 취득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제3호>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용공여 현황을 보고합니다.
붙  임 :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
┌──────┬───────────────────────┐
│보고유형    │ 신규, 갱신, 증액, 감액                       │
├──────┼───────────────────────┤
│대주주명 및 │                  (대주주의 지분율 :       %) │
│관계        │                                              │
├──────┼─────┬─────────┬───────┤
│신용공여의  │          │신용공여개시일    │ 20  .   .   .│
│주체 및 형태│          ├─────────┼───────┤
│            │          │신용공여종료일    │ 20  .   .   .│
├──────┼─────┼─────────┼───────┤
│신용공여    │          │신용공여 법정한도 │              │
│약정금액    │          │                  │              │
├──────┼─────┼─────────┼───────┤
│금리        │          │ 주요 특별약정    │              │
│(수수료)    │          │                  │              │
├──────┼─────┼─────────┼───────┤
│담보의 종류 │          │ 자금용도         │              │
│(평가액)    │          │                  │              │
├──────┼─────┼─────────┼───────┤
│신용공여    │          │금융투자업자의    │              │
│합계액      │          │자기자본          │(기준일      )│
│(잔액기준)  │(        )│                  │              │
└──────┴─────┴─────────┴───────┘

  기재상의 주의
  1 신용공여액은 법 제34조제2항을 기준으로 작성
  2. 신용공여의 형태는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형태를 작성
  2.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신용공여합계액은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  )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
■ 첨부서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제4호> <개정 2021.10.19.>
겸영업무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겸영업무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겸영업무의 종류
2. 개시일자
3. 업무방법 및 절차
4.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 첨부서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계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5호> <개정 2021.10.19.>
부수업무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수업무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부수업무의 내용
  가. 목적 및 내용
  나. 개시일자 및 영위장소
  다. 영위방법
  라.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마. 제3자와의 업무제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지 여부
2. 부수업무의 영향분석
  가. 금융투자업과의 관련성
  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다.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관련 투자자 보호조치(투자자와 관련있는 경우)
  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첨부서류
당해 부수업무가 법 제41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6호>
수익증권 발행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수익증권 발행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  1.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1부
          2. 자금운용계획서 1부
          3. 신탁약관 또는 신탁계약서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7호>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회계감사인 선임ㆍ교체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4항(제2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보고인1)의 상호 또는 명칭
2. 회계감사인의 선임
┏━━━━┯━━━━━━┯━━━━┯━━━━┯━━━━┓
┃선임일자│회계감사인명│계약기간│감사보수│계약방법┃
┠────┼──────┼────┼────┼────┨
┃        │            │        │        │        ┃
┗━━━━┷━━━━━━┷━━━━┷━━━━┷━━━━┛
3. 회계감사인의 교체
┏━━━━┯━━━━━━┯━━━━┯━━━━┯━━━━┓
┃        │회계감사인명│계약기간│감사보수│계약방법┃
┠────┼──────┼────┼────┼────┨
┃교체전  │            │        │        │        ┃
┠────┼──────┼────┼────┼────┨
┃교체후  │            │        │        │        ┃
┠────┼──────┴────┴────┴────┨
┃교체일자│                                          ┃
┠────┼─────────────────────┨
┃교체사유│                                          ┃
┗━━━━┷━━━━━━━━━━━━━━━━━━━━━┛
■ 첨부서류
감사의 동의2)(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증명서류 1부
주1) 법 제240조제4항에 따른 보고시에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기재할 것
  2)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동의서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8호>
투자회사등 해산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투자회사등 해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회사등 개황(명칭, 유형, 설정일)
  2. 해산사유
  3. 해산일자
  4.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 첨부서류
해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청산인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8의2호> <개정 2013.10.31.><개정 2015.10.22.><삭제 2021.10.19.>
<제8의3호><개정 2013.10.31><개정 2015.10.22><개정 2020.10.29><삭제 2021.10.19.>
<제9호>
외국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취소사유 해당사실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취소사유 해당사실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상호ㆍ본점 소재지ㆍ본점의 대표자
 2.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취소해당사유의 내용

 3. 투자자보호 절차 등 향후계획
○ ○ ○ 대표이사 (인)
┌────────────┐
│ 지점?영업소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0호>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차입 인정을 신청합니다.
1. 신청사유
2. 인정 신청내용
가. 차입금액
나. 차입용도
다. 차입금리
라. 차입조건
마. 차입기간
3. 회계처리방법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0의2호>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 수익률 보고서 서식
1. 기본 정보
┌────┬┬─────────┬─────┐
│상품명  ││최초 투자일자     │’00.00.00│
├────┼┼─────────┼─────┤
│계좌번호││투자기간          │000일     │
├────┼┼─────────┼─────┤
│잔고좌수││정보제공 기준시점 │’00.00.00│
└────┴┴─────────┴─────┘
 1)"최초 투자일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매수한 시점으로 기재한다.
 2)"투자기간"은 정보제공 기준시점에서 최초 투자일자를 차감한 날에 1일을 가산한 날로 한다.
2. 주요 정보
┌────────────────────────────────────────┐
│“정보제공 시점인 (     .   .   )기준으로 고객님께서 투자하신 ○○○○(펀드명칭 │
│기재)의 평가금액은 (④          원), 누적 수익률은 (⑥   %)입니다.”            │
└────────────────────────────────────────┘
┌────────────────────┐┏━━━━━━━━━━━━━━━━━━━━━┓
│① 투자원금                             │┃ 원                                       ┃
└────────────────────┘┗━━━━━━━━━━━━━━━━━━━━━┛
  ?
┌─────────┬──────────┐┌─────────────────────┐
│② 중간환매대금   │비용 차감 전        ││ 원                                       │
│                  ├──────────┤├─────────────────────┤
│                  │비용 차감 후        ││ 원                                       │
└─────────┴──────────┘└─────────────────────┘
  ?
┌────────────────────┬┲━━━━━━━━━━━━━━━━━━━━━┓
│③ 수수료·보수                         │┃  (-)                             원      ┃
│                                        │┃  (판매수수료율:     %, 총보수율:      %) ┃
└────────────────────┘┗━━━━━━━━━━━━━━━━━━━━━┛
  ?
┌───────────────────────────────────────────┐
│총 투자원금(①)에서 중간환매대금(②) 및 수수료·보수(③)를 차감하고                   │
│자산운용사가 운용한 결과가 평가금액(④)입니다.                                        │
│                                                                                      │
│(보다 자세한 운용내용은 자산운용보고서 참조)                                          │
└───────────────────────────────────────────┘
  ?
┌────────────────────┐┏━━━━━━━━━━━━━━━━━━━━━┓
│④ 평가금액                             │┃    원                                    ┃
└────────────────────┘┗━━━━━━━━━━━━━━━━━━━━━┛
  ?
┌────────┬───────────┐┌─────────────────────┐
│⑤ 환매예상금액 │차감 예상액           ││(-)        원                             │
│                │(환매수수료, 세금 등) ││                                          │
│                ├───────────┤├─────────────────────┤
│                │환매예상금액          ││ 원                                       │
└────────┴───────────┘└─────────────────────┘
  ?
┌─────────┬──────────┐┏━━━━━━━━━━━━━━━━━━━━━┓
│⑥ 누적수익률     │비용 차감 전        │┃ %                                        ┃
│                  ├──────────┤┠─────────────────────┨
│                  │비용 차감 후        │┃ %                                        ┃
└─────────┴──────────┘┗━━━━━━━━━━━━━━━━━━━━━┛
  ?
┌─────────┬──────────┐┏━━━━━━━━━━━━━━━━━━━━━┓
│⑦ 연환산수익률   │비용 차감 전        │┃ %                                        ┃
│                  ├──────────┤┠─────────────────────┨
│                  │비용 차감 후        │┃ %                                        ┃
└─────────┴──────────┴┺━━━━━━━━━━━━━━━━━━━━━┛
 1)“투자원금”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자가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액의 누계를 기재한다(선취 판매수수료로 납부한 금액 포함).
 2)“중간환매대금”은 투자기간 중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금액의 누계를 기재하며, 비용 차감 후 중간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 제반비용을 차감하고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한다.
 3)“수수료·보수”는 투자기간 중 발생한 판매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총보수(판매보수,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의미한다.
 4)“평가금액”은 정보제공 기준시점의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과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5)“차감 예상액”은 정보제공 기준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전액 환매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세금, 미지급 성과보수 등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차감 예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미지급 성과보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주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6)“누적수익률(비용 차감 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평가금액 + 비용차감전중간환매대금) ÷ 투자원금 - 1]
 7)“누적수익률(비용 차감 후)”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환매예상금액 + 비용차감후중간환매대금) ÷ 투자원금 - 1]
 8)“연환산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연평균(기하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9)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법령상 보관기간(10년) 경과로 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산출이 불가능한 정보는 공란으로 처리하되, 주석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이유를 기재한다.
  - 판매회사가 이동된 집합투자기구 및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동(전환) 후 시점을 최초 투자일로 계산할 수 있다.
  - 이연판매보수 체계를 적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목표전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전환 전 기간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현금배당은 중간환매대금에 포함한다.
  - 기준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금액 단위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호>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서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내용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인수계약체결 인정신청내용 및 인수협의 관련자료
1. 외국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자본금 또는 출자금
  라. 대표자에 관한 사항
  마.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2. 인수계약?협의 관련 증권에 관한 사항
  가. 발행인 또는 소유자
  나. 종류
  다. 수량 및 금액
  라. 모집?사모?매출의 장소 및 날짜
  마. 인수업무 담당법인
■ 첨부서류
1. 업무내용을 기재한 서류(그 서류가 1년 이내에 신청된 서류와 같은 내용인 경우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류)
2. 최근 1년간 외국에서 한 증권 인수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인정신청의 경우, 인정신청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3년 이상 영위하였음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인정신청의 경우, 신청일 전일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에 관한 증빙서류 1부
<제12호> <삭제 2017.4.20.>
[별 지]
<제13호>
금융투자업자의 (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제(  )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          )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상호의 변경 보고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3. 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3-1.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5.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6.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7. 지점 등의 신설?폐지 보고8.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9. 본점등의 영업중지?재개보고10. 자본금 증가 보고11. 처벌 등 사실 보고1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13. 파산신청?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14.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 15. 국내 사무소의 신설?폐지 보고 16. 어음?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삭제)17. 해외 점포 보고18.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
○ ○ ○ 대표이사1) (인)
┌────────────┐
│ 본점소재지2):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주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대표자를 기재함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함
<붙임 1>
상호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
1. 변경내용-변경전후의 상호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상 호 │        │        │
└───┴────┴────┘
 * 외국어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기재
2. 변경사유
3. 변경일 (등기일)
■ 첨부서류
변경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
<붙임 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
1. 정관변경사유
2. 주요 변경내용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붙임 3><삭제 2021.10.19.>
<붙임 3-1><삭제 2021.10.19.>
<붙임 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 법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시 작성한다.
┌───┬──────┬───┬───┬──────┬───────────────────┐
│주주명│주민등록번호│주주  │국적2)│변동사유3)  │소유주식수 변동내역(지분율)4)         │
│      │(사업자     │구분1)│      │및          ├────┬────┬────┬────┤
│      │등록번호)   │      │      │변경일자    │변동 전 │증가    │감소    │변동 후 │
├───┼──────┼───┼───┼──────┼────┼────┼────┼────┤
│      │            │      │      │            │주      │주      │주      │주      │
│      │            │      │      │            │(    %) │(    %) │(    %) │(    %) │
└───┴──────┴───┴───┴──────┴────┴────┴────┴────┘
주 1)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
   2)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국가
   3) 변동사유는 법 제418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여부로 기재
     (예: 제418조제4호, 2009. 2. 4.)
   4)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당해 주주의 의결권 있는 소유주식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을 기재
※ 추가기재사항-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재할 것
1. 설립일
2. 대표이사
3. 업종
4. 본점소재지
5. 결산기
6.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요약 B/S, P/L
7. 대주주 현황
<붙임 4-1><신설 2024.2.29.>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 법 제41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시 작성한다.
1. 보고 대상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된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
┃구 분       ┃법인명    │관 계3) │법인등록번호  │업  종4)│비  고                                        ┃
┃            ┃(성 명2)) │        │(주민등록번호)│(직 업) │                                              ┃
┣━━━━━━╋━━━━━┿━━━━┿━━━━━━━┿━━━━┿━━━━━━━━━━━━━━━━━━━━━━━┫
┃본      인  ┃          │        │              │        │                                              ┃
┠──────╂─────┼────┼───────┼────┼───────────────────────┨
┃특수관계인1)┃          │        │              │        │                                              ┃
┗━━━━━━┻━━━━━┷━━━━┷━━━━━━━┷━━━━┷━━━━━━━━━━━━━━━━━━━━━━━┛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개인은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개인은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내역
┏━━━━━┳━━━┯━━━┯━━━━┯━━━━━━━━━━━━┯━━━━━━┯━━━━━━━━━━━━━━━━━━━━━━━━━━┓
┃구 분     ┃법인명│관계1)│대주주  │추가취득 전             │추가로 취득 │신고일 현재                                         ┃
┃          ┃(성명)│      │구분2)  │소유주식 현황(A)        │하고자 하는 │소유주식수                                          ┃
┃          ┃      │      │        ├───┬───┬────┤주 식 수(B) │(C=A+B)                                             ┃
┃          ┃      │      │        │주식수│지분율│취득원가│            │                                                    ┃
┃          ┃      │      │        │      │      │(백만원)│            │                                                    ┃
┣━━━━━╋━━━┿━━━┿━━━━┿━━━┿━━━┿━━━━┿━━━━━━┿━━━━━━━━━━━━━━━━━━━━━━━━━━┫
┃본    인  ┃      │      │        │      │      │        │(   )3)     │(   )3)                                             ┃
┠─────╂───┼───┼────┼───┼───┼────┼──────┼──────────────────────────┨
┃특수관계인┃      │      │        │      │      │        │(   )       │(   )                                               ┃
┣━━━━━╋━━━┿━━━┿━━━━┿━━━┿━━━┿━━━━┿━━━━━━┿━━━━━━━━━━━━━━━━━━━━━━━━━━┫
┃계        ┃      │      │        │      │      │        │(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법 제2조, 영 제3조 및 제4조를 참고하여 기재(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서는 관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함

3. 주식취득 목적

┏━━━━━━━┓
┃              ┃
┃(상세히 기재) ┃
┃              ┃
┗━━━━━━━┛

4. 대주주 유지요건 충족여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제2호)
 ※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본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 첨부
┏━━━━━━━━━━━━━━━━━━━━━━━━━━━━━━━━━━━━━━━━━━━━┯━━━┓
┃결격사유 내용                                                                           │확인란┃
┣━━━━━━━━━━━━━━━━━━━━━━━━━━━━━━━━━━━━━━━━━━━━┿━━━┫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       │      ┃
┃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     │      ┃
┃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      ┃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      ┃
┗━━━━━━━━━━━━━━━━━━━━━━━━━━━━━━━━━━━━━━━━━━━━┷━━━┛
<붙임 5>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
※ 법 제418조제6호?제7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양도?양수시 작성한다.
1. 양수도 당사자의 개황-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2. 양수도 후 존속(신설)하는 회사의 개황-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3. 양수도 목적, 대상 영업범위 및 방법
■ 첨부서류
1. 양수ㆍ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범위 및 양수ㆍ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또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에 관한 서류 각 1부
2.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도 당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4. 양수도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영업양수ㆍ도 가액, 그 산출근거 및 이에 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
<붙임 6>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
 ※ 법 제418조제8호?제9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폐지시 작성한다.

 1. 폐지업무의 종류
 2. 폐지의 개요 (사유?시기?방법 등)
 3. 폐지공고내용, 공고일 및 공고신문
■ 첨부서류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2. 종전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등 확인서류 사본 1부
3.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붙임 7>
지점 등의 신설?폐지 보고
※ 법 제418조제10호에 따른 지점등의 신설?폐지시 작성한다.
1. 지점등 신설 보고내용
┌───┬───┬───┬────┬──┬────┬───┐
│구분  │점포명│개설일│인원수  │주소│전화번호│기타1)│
│      │      │      │(점포장)│    │FAX     │      │
├───┼───┼───┼────┼──┼────┼───┤
│지점  │      │      │        │    │        │      │
├───┼───┼───┼────┼──┼────┼───┤
│영업소│      │      │        │    │        │      │
└───┴───┴───┴────┴──┴────┴───┘
주1) 복합점포 여부를 기재(BIB: Branch In Branch, BWB: Branch With Branch)
2. 지점등 폐지 보고내용
 가. 지점등 현황
┌──┬───┬───┬────┬──┬────┬───┐
│구분│점포명│폐지일│인원수  │주소│전화번호│기타1)│
│    │      │      │(점포장)│    │        │      │
├──┼───┼───┼────┼──┼────┼───┤
│    │      │      │        │    │        │      │
└──┴───┴───┴────┴──┴────┴───┘
 나. 폐지사유
 다. 금융거래자대한 조치
<붙임 8>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
1.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
┌──────────┬───┬────┐
│구    분            │현 재 │이전 후 │
├──────────┼───┼────┤
│위    치            │      │        │
├──────────┼───┴────┤
│이전일자 및 그 사유 │                │
└──────────┴────────┘
2.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9>
본점 등의 영업중지?재개보고
※ 법 제418조제12호에 따른 본점 등의 영업중지?재개시 작성한다.
1.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점포 명칭
2. 영업 중지 또는 재개일(영업 중지시 예정기간)
3.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사유
■ 첨부서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1부
<붙임 10>
자본금 증가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증가시 작성한다.
1. 자본 증가 목적 및 기준일 :
2. 자본금 변동 금액
┌───┬───┬───┬────┐
│구분  │증자전│증자후│증감    │
├───┼───┼───┼────┤
│자본금│      │      │        │
└───┴───┴───┴────┘
       (단위 : 원)
3. 자본금 증가 내용
                                                        (단위 : 원/주)
┌──────┬─────┬───────┬───────┐
│발행 주식   │증가 방법 │주당 액면가액 │발행주식 총수 │
│종류 및 수량│          │              │              │
├──────┼─────┼───┬───┼───┬───┤
│            │          │증자전│증자후│증자전│증자후│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영업기금 변동사항을 기재
2. 발행주식 종류별로 기재
* 자본금 변경으로 인해 법 제9조제1항의 대주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자본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붙임 11>
처벌 등 사실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0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와 제6호에 따라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작성한다.
1. 처분 또는 처벌의 근거조문
2. 처분 또는 처벌의 사유 및 처벌 내용 등
■ 첨부서류
처분 또는 처벌에 관한 조치결정서, 판결서 등 사본 1부
<붙임 1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서
※ 영 제37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원고로 소송(가처분 포함) 등을 제기?신청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작성한다.
1. 사건의 명칭
2. 소송 당사자(원고 및 피고)
3. 제기?신청일자 및 청구내용
4. 관할법원
<붙임 13>
파산신청?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4호에 따라 파산신청?해산사유발생시 작성한다.
┌──────────┬┐
│1. 파산 신청인      ││
├──────────┼┤
│2. 파산 신청의 원인 ││
├──────────┼┤
│3. 파산 신청 후 일정││
├──────────┼┤
│4. 그 밖의 참고사항 ││
└──────────┴┘
파산 신청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이하의 파산 신청권자를 말한다.
2. 파산신청의 원인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원인을 간략히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산사유 발생
┌──────────────┬┐
│1. 해산사유                 ││
├──────────────┼┤
│2. 해산내용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
│                  ├────┼┤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
│4. 그 밖의 참고사항         ││
└──────────────┴┘
기재상의 주의
1.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외국법인등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결정한 때 신고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해산결의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붙임 14>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5호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작성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내용
┌─────────────────┬─┐
│1. 신청인(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  │  │
├─────────────────┼─┤
│2. 관할법원                       │  │
├─────────────────┼─┤
│3. 신청사유                       │  │
├─────────────────┼─┤
│4. 신청일자                       │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
├─────────────────┼─┤
│6. 그 밖의 참고사항               │  │
└─────────────────┴─┘
기재상의 주의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개시의 신청을 포함)을 한 때 신고한다.
2. 위의 기재사항 외에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용
┌─────────────────────────┬─┐
│1. 결정일자                                       │  │
├─────────────────────────┼─┤
│2. 관할법원                                       │  │
├──────┬──────────────────┼─┤
│3.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시작일│  │
│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            │                            │종료일│  │
│            ├──────────────┼───┼─┤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시작일│  │
│            │조사기간                    ├───┼─┤
│            │                            │종료일│  │
├──────┴──────────────┴───┼─┤
│4. 관리인 성명(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
├─────────────────────────┼─┤
│6. 그 밖의 참고사항                               │  │
└─────────────────────────┴─┘
기재상의 주의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 신고한다.
2.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효력상실 내용
┌────────────────┬─┐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주요내용1) │  │
├────────────────┼─┤
│2. 효력상실 사유                │  │
├────────────────┼─┤
│3. 효력상실 일자                │  │
├────────────────┼─┤
│4. 그 밖의 참고사항             │  │
└────────────────┴─┘
기재상의 주의
1.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붙임 15>
국내 사무소의 신설?폐지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8호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사무소의 경우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 작성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개황-상호, 본점 소재지
2. 사무소 신설의 경우 보고내용
┌──────┬┐
│주  소      ││
├──────┼┤
│설치예정일자││
├──────┼┤
│대표자      ││
├──────┼┤
│근무예정인원││
├──────┼┤
│연락처      ││
└──────┴┘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신설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무소 폐지의 경우 보고내용
가. 사무소 개황
┌──────┬───┬───┬───┬────┐
│사무소 명칭 │설치일│폐쇄일│주 소 │인원수  │
├──────┼───┼───┼───┼────┤
│            │      │      │      │        │
└──────┴───┴───┴───┴────┘
나. 폐지사유
<붙임 16>
어음?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9호에 따라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작성한다.
부도발생의 경우 보고내용
┌────────────────┬─┐
│가. 부도내용                    │  │
├────────────────┼─┤
│나. 부도금액 (원)               │  │
├────────────────┼─┤
│다. 부도발생은행                │  │
├────────────────┼─┤
│라.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마. 부도사유 및 경위            │  │
├────────────────┼─┤
│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기재상의 주의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사실상 부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를 포함) 신고한다.
2. “부도내용”은 어음부도 또는 수표부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에 부도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은행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보고내용
┌────────────────┬─┐
│가. 당좌거래 정지?금지은행     │  │
├────────────────┼─┤
│나. 당좌거래 정지?금지일자     │  │
├────────────────┼─┤
│다. 당좌거래 정지?금지사유     │  │
├────────────────┼─┤
│라.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기재상의 주의
1.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신고한다. 다만,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어 은행거래가 정지?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2. 위의 기재사항 외에 은행거래정지?금지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붙임 17>
해외 점포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10호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관하여 보고한다.
┌───────────┬─────┬──────┬──────────────┐
│□ 보고 대상 점포     │공통      │상호(본점)2)│                            │
│ ??해외현지법인     │기재1)    ├──────┼─────┬────────┤
│ ??해외투자법인     │          │해외점포의  │상호3)    │                │
│ ??해외지점         │          │개요        ├─────┼────────┤
│ ??해외사무소       │          │            │설립일    │                │
│ ??해외현지법인의   │          │            ├─────┼────────┤
│지점                  │          │            │대표자    │                │
│ ??해외현지법인의   │          │            ├─────┼────────┤
│자회사                │          │            │소재지    │(전화:     )    │
│                      │          │            │          │(팩스:     )    │
│□ 신설               │          │            ├─────┼────────┤
│                      │          │            │인원      │            명  │
│□ 영업폐지(폐쇄)     │          │            ├─────┼────────┤
│                      │          │            │영위업무  │                │
│□ 영업중지           │          │            ├─────┼────────┤
│                      │          │            │출자금    │                │
│□ 영업재개           │          │            ├─────┼────────┤
│                      │          │            │출자지분4)│                │
│□ 보고사항 변경      │          ├──────┼─────┴────────┤
│ ??대표자           │          │시기5)      │                            │
│ ??상호(명칭)       │          ├──────┼──────────────┤
│ ??위치             │          │사유        │                            │
│ ??영위업무         ├─────┼──────┼──────────────┤
│ ??출자금(영업기금) │영업폐지?│기설치      │                            │
│ ??경영권           │중지?재개│해외점포6)  │                            │
│                      ├─────┼──────┼──────────────┤
│                      │보고사항  │변경전      │                            │
│                      │변경      ├──────┼──────────────┤
│                      │          │변경후      │                            │
└───────────┴─────┴──────┴──────────────┘
주) 1. 해외점포의 신설?영업폐지?영업중지?영업재개 및 보고사항 변경시 공통 기재
    2. 해외현지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상호를 함께 기재
    3. 한글과 영문을 모두 기재
    4.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기재
    5. 신설의 경우 영업개시예정일, 영업중지의 경우 영업중지예정기간을 함께 기재
    6. 기설치 해외점포의 상호(또는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를 기재
<붙임18>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
※ 영 제371조제3항제11호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사유발생시 작성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개황-본점 및 지점의 상호, 본점 소재지, 지점의 대표자
2. 본점의 해당사유 발생 내용(규정 제2-16조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
3. 해당 사유에 관한 본점의 처리계획 및 이에 관한 당해 지점의 대응방향
<제14호><개정 2015.10.22><개정 2016.1.15>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117조의6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전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 보고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단위:  %)
┌──────┬─────────────┬─────────────────────────────┐
│대주주1)    │변 경 전                  │변 경 후                                                  │
│현황        ├───┬──┬──────┼───┬──┬──────┬───┬──┬──┬─────┤
│            │성명  │관계│주식의 종류 │성명  │관계│주식의 종류 │인적  │변경│변경│유지요건  │
│            │(상호)│    │및 수량2)   │(상호)│    │및 수량2)   │사항3)│일자│사유│충족여부6 │
│            │      │    │(비율)      │      │    │(비율)      │      │    │    │          │
├──────┼───┼──┼──────┼───┼──┼──────┼───┼──┼──┼─────┤
│최대주주    │      │본인│            │      │본인│            │      │    │    │          │
├──────┼───┼──┼──────┼───┼──┼──────┼───┼──┼──┼─────┤
│최대주주의  │      │    │            │      │    │            │      │    │    │          │
│특수관계인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주주    │      │    │            │      │    │            │      │    │    │          │
├──────┼───┼──┼──────┼───┼──┼──────┼───┼──┼──┼─────┤
│최대주주인  │      │-   │-           │      │-   │-           │      │    │    │          │
│법인의 최대 │      │    │            │      │    │            │      │    │    │          │
│주주 5)     │      │    │            │      │    │            │      │    │    │          │
├──────┼───┼──┼──────┼───┼──┼──────┼───┼──┼──┼─────┤
│최대주주인  │      │-   │-           │      │-   │-           │      │    │    │          │
│법인의 대   │      │    │            │      │    │            │      │    │    │          │
│표자5)      │      │    │            │      │    │            │      │    │    │          │
└──────┴───┴──┴──────┴───┴──┴──────┴───┴──┴──┴─────┘
주 1) 법 제9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가목 또는 제117조의6제1항, 제249조의3제2항제5호가목, 영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118조의4제4항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3) 개인-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외국인-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만 해당한다)로서 주식의 취득결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한다.
   5)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서는 관계, 주식의 종류 및 수량(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3조제2호, 제118조의6제2호, 또는 제271조의3제2호에 따른 대주주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기재하고 행정기관 발급서류, 본인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 추가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변경 후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재할 것
1. 설립일
2. 대표자
3. 업종
4. 본점소재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요약 B/S, P/L
6. 당해 법인의 대주주 현황
7. 주주명부
8. 매매계약서 등 거래내역 증빙서류
<제14의2호><신설 2021.10.19.>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험관리지침 제정(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1. 위험관리지침 명칭
2. 제정(변경)일
3. 주요 변경내용
■ 첨부서류
1. 위험관리지침 1부
2. 변경보고의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작성방법
1. 변경보고의 경우 주요 변경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함께 제출한다.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5호> <개정 2010. 7. 30.>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종합(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1. 상    호 (본점)  │                                                ┃
┠──────────┼────────────────────────┨
┃2. 대 표 자 (본점)  │                                                ┃
┠──────────┼────────────────────────┨
┃3. 소 재 지 (본점)  │                                                ┃
┠──────────┼────────────────────────┨
┃4. 별도한도 신청대상│□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
┃5. 별도한도 신청금액│미화        천달러(US$             )            ┃
┠──────────┼────────────────────────┨
┃6. 별도한도 신청사유│□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               ┃
┃                    │                                                ┃
┃                    │□ 기타                                         ┃
┠──────────┼────────────────────────┨
┃7. 별도한도 신청내역│― 붙 임 1                                      ┃
┠──────────┼────────────────────────┨
┃8. 별도한도 필요사유│― 붙 임 2                                      ┃
┗━━━━━━━━━━┷━━━━━━━━━━━━━━━━━━━━━━━━┛
■ 첨부서류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가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한도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의 경우)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갑기금 및 제적립금

  내역          ?이월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금헤지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거래 현황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
│                                        │월* │~│월* │
├────────────────────┼──┼─┼──┤
│자 기 자 본                             │    │  │    │
├──────┬─────────────┼──┼─┼──┤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    │  │    │
│            ├─────────────┼──┼─┼──┤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종합포지션  │?전월말 종합포지션       │    │  │    │
│            ├─────────────┼──┼─┼──┤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  │    │
│            │                          │    │  │    │
│            │└ 월중 대고객 매각       │    │  │    │
│            ├─────────────┼──┼─┼──┤
│            │┌ 월중 은행간 매입       │    │  │    │
│            │                          │    │  │    │
│            │└ 월중 은행간 매각       │    │  │    │
│            ├─────────────┼──┼─┼──┤
│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    │
└──────┴─────────────┴──┴─┴──┘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선물환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월*   ~  월*

  자기자본        ?갑기금 및 제적립금

  내역            ?이월이익잉여금

                  ?기타

  자본금헤지      ?헤지거래대상 자본금

  거래 현황        (헤지대상 이월이익잉여금)

                  ?자본금헤지 종합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종합포지션)

                  ?자본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이월이익잉여금헤지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평잔

  운용현황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90%이상 한도소진일수)

                   (80%이상 한도소진일수)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 선물환(O/B 또는 O/S)포지션은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순합산포지션: net aggregate position)하여 산정
<별도한도 신청사유가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단위 : 천달러, 일)
┌──────────────────────┬──┬─┬──┐
│                                            │월* │~│월* │
├──────────────────────┼──┼─┼──┤
│자 기 자 본                                 │    │  │    │
├───────┬──────────────┼──┼─┼──┤
│선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평잔         │    │  │    │
│              ├──────────────┼──┼─┼──┤
│운용현황      │?선물환O/B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선물환O/S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선물환포지션  │?전월말 선물환포지션       │    │  │    │
│              ├──────────────┼──┼─┼──┤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  │    │
│              │                            │    │  │    │
│              │└ 월중 대고객 매각         │    │  │    │
│              ├──────────────┼──┼─┼──┤
│              │┌ 월중 은행간 매입         │    │  │    │
│              │                            │    │  │    │
│              │└ 월중 은행간 매각         │    │  │    │
│              ├──────────────┼──┼─┼──┤
│              │?금월중 선물환포지션 변동분│    │  │    │
└───────┴──────────────┴──┴─┴──┘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 선물환(O/B 또는 O/S)포지션은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에서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를 차감(순합산포지션: net aggregate position)하여 산정
(붙임 2)
┌─────────┐
│                  │
│별도한도 필요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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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제16호><개정 2010. 7. 30.>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위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미달러)  ┏━━━━━━━━━━━━━━━━┯━━━━━━━━━━━━━━━━━━━━━━━━━━━┓
┃한도위반포지션                  │□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
┠─────┬─────┬────┼───────────────────┬───────┨
┃위반일자  │실제포지션│한도    │                                      │한도          ┃
┃          │A         │B=C+D+E ├────┬────┬─────────┤위반금액      ┃
┃          │          │        │자기자본│별도한도│기타주)           │F=B-A         ┃
┃          │          │        │기준한도│D       │E                 │              ┃
┃          │          │        │C       │        │                  │              ┃
┠─────┼─────┼────┼────┼────┼─────────┼───────┨
┃          │          │        │        │        │                  │              ┃
┠─────┼─────┴────┴────┴────┴─────────┴───────┨
┃한도위반  │                                                                            ┃
┃사    유  │                                                                            ┃
┠─────┼──────────┬──────────────────┬────────┨
┃과거 1년간│한도위반일자 및 기간│한도위반포지션                      │한도위반금액    ┃
┃위반사실  ├──────────┼──────────────────┼────────┨
┃          │~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                ┃
┃          ├──────────┼──────────────────┼────────┨
┃□ 없음   │~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                ┃
┃          ├──────────┼──────────────────┼────────┨
┃□ 있음   │~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회)│                    │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                ┃
┗━━━━━┷━━━━━━━━━━┷━━━━━━━━━━━━━━━━━━┷━━━━━━━━┛
  주 : 자기자본기준한도와 별도한도인정분을 제외한 기타한도의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첨부서류
    한도위반일의 통화별 외화대차대조표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7호> <개정 2009.5.12, 2009.12.22, 2010.12.29, 2011.12.7, 2012.1.3, 2012.11.17, 2013.1.25, 2013.10.31, 2014.2.19, 2014.6.27, 2014.6.30, 2014.11.5, 2015.3.30, 2015.7.2, 2015.7.17, 2015.10.22, 2016.2.1, 2016.12.22, 2017.5.12, 2017.5.29, 2017.11.14, 2017.12.22., 2018.1.30, 2018.11.22., 2018.11.27., 2020.7.10., 2021.4.9., 2021.10.19., 2021.12.1., 2022.6.8., 2022.8.9., 2022.8.30. 2023.03.08. 2023.06.23., 2023.10.20. 2026.1.31., 2026.7.6.>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
┗━━━━━━━━━━━━━┛
년       월말 현재
○○회사
┏━━━━━━━━┯━━━━━┯┓
┃업무보고서담당자│성명      │┃
┃                ├─────┼┨
┃                │직위      │┃
┃                ├─────┼┨
┃                │전화번호  │┃
┃                ├─────┼┨
┃                │FAX       │┃
┃                ├─────┼┨
┃                │E-mail주소│┃
┗━━━━━━━━┷━━━━━┷┛
※ 상세서식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조
───────────────────────────┬───────────
  업무보고서 구분                                     │서식
───────────────────────────┼───────────
  Ⅰ. 금융투자업자의 개황~Ⅹ. 집합투자재산, 투자자문 │<첨부>업무보고서
  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참조
───────────────────────────┼───────────
  ?. 파생상품 거래현황                               │<첨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참조
───────────────────────────┼───────────
  ?. 해외점포 업무현황                               │
───────────────────────────┼───────────
  Ⅷ. 연금저축(개인연금) 현황                         │<첨부> 연금저축
                                                      │업무보고서
───────────────────────────┼───────────
  ⅩⅣ.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현황     │<첨부> 금융투자회사
                                                      │부동산 그림자금융
                                                      │현황 참조
───────────────────────────┴───────────
<제18호><개정 2010.11.12, 2010.12.29, 2016.3.17., 2018.1.30., 2021.12.29.>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금융투자업자)
┌───────────────────┬────┬────┬─────┬────┐
│보 고 서 명                           │보고주기│보고시한│외환전산망│보고서식│
│                                      │        │        │보고서    │        │
├───────────────────┼────┼────┼─────┼────┤
│(1)외화 B/S (난내 총괄)               │월      │익월말일│FX6610    │        │
├───────────────────┼────┼────┼─────┤        │
│(2)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월      │익월말일│FX6541    │        │
├───────────────────┼────┼────┼─────┤        │
│(3)외화 B/S (기타부외항목 총괄)       │월      │익월말일│FX6380    │        │
├───────────────────┼────┼────┼─────┤        │
│(4)대손충당금 등 내역                 │분기    │익월말일│FX6890    │        │
├───────────────────┼────┼────┼─────┤        │
│(5)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월      │익월말일│FX6660    │        │
├───────────────────┼────┼────┼─────┤        │
│(6)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분기    │익월말일│FX7720    │        │
├───────────────────┼────┼────┼─────┤        │
│(7)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 보고서(기타) │분기    │익월말일│FX7721    │        │
├───────────────────┼────┼────┼─────┤        │
│(8)국가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FX6650    │        │
├───────────────────┼────┼────┼─────┤        │
│(9)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FX6070    │        │
├───────────────────┼────┼────┼─────┤        │
│(10)유가증권 투자 현황                │분기    │익월말일│FX5730    │        │
├───────────────────┼────┼────┼─────┤        │
│(11)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분기    │익월말일│FX6130    │        │
├───────────────────┼────┼────┼─────┤        │
│(12)부실채권 정리 현황                │반기    │익월말일│FX6140    │        │
├───────────────────┼────┼────┼─────┤        │
│(13)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          │분기    │익월말일│FX4444    │        │
├───────────────────┼────┼────┼─────┤        │
│(14)역외 금융회사 설립 운영 현황      │-       │-       │-         │        │
├───────────────────┼────┼────┼─────┤        │
│(15)외화대출 발생 및 회수             │월      │익월10일│FX0025    │        │
├───────────────────┼────┼────┼─────┤        │
│(16)외화차입 및 상환                  │월      │익월10일│FX0027    │        │
├───────────────────┼────┼────┼─────┤        │
│(17)외화증권의 차입·대여 내역        │월      │익월10일│FW023     │        │
├───────────────────┼────┼────┼─────┤        │
│(17-1)외화증권 차입?대역 잔액        │월      │익월10일│FW024     │        │
├───────────────────┼────┼────┼─────┤        │
│(18)외화증권 발행 및 상환             │월      │익월10일│FX0021    │        │
├───────────────────┼────┼────┼─────┤        │
│(19)외화유동성비율 현황               │월      │익월말일│FW081     │        │
├───────────────────┼────┼────┼─────┤        │
│(20)외화차입금 만기도래 현황(원만기별)│월      │익월말일│FW071     │        │
├───────────────────┼────┼────┼─────┤        │
│(21)외화차입금 만기도래 현황(대주별)  │월      │익월말일│FW073     │        │
├───────────────────┼────┼────┼─────┤        │
│(22)외화차입금 만기도래 현황(국가별)  │월      │익월말일│FW074     │        │
└───────────────────┴────┴────┴─────┴────┘
<제19호><개정 2021.10.19.>
업무(재)위탁(변경)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 (재)위탁(변경)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49조 제3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업무의 (재)위탁(변경)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업무위탁?재위탁?변경현황에 관한 서류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업무위탁?재위탁?변경 현황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
┃계약건명                        │┃
┠─────┬──────────┼┨
┃계약상대방│상호                │┃
┃          ├──────────┼┨
┃          │소재지              │┃
┃          ├──────────┼┨
┃          │주된 업종           │┃
┃          ├──────────┼┨
┃          │자본금 규모         │┃
┃          ├──────────┼┨
┃          │개인의 경우 인적사항│┃
┠─────┴──────────┼┨
┃업무개시(예정)일                │┃
┠────────────────┼┨
┃계약기간                        │┃
┠────────────────┼┨
┃계약내용                        │┃
┗━━━━━━━━━━━━━━━━┷┛

※ 재위탁의 경우, 위탁 및 재위탁계약의 현황 각각에 관하여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각 1부
2.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관한 서류 1부
3. 업무위탁계약이 법 제4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위탁 운영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계약상대방 회사개황, 재무 등에 관한 자료 포함) 각 1부
4.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의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영 제47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부
6.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변경내용 1부
※ 재위탁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 뿐만 아니라 재위탁에 관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다만 기존에 위탁계약에 관한 보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위탁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제19의2호> <신설 2013.10.3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제4-48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량 초과 사실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거래량 초과 현황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거래량 초과 현황
1. 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한 거래량 초과 현황
기준일 : 20  .  .
┌──────────┬───────┬───────┬───┬──┐
│구    분            │다자간매매체  │증권시장의    │비율  │한도│
│                    │결회사의      │6개월         │(A/B) │    │
│                    │6개월간       │평균거래량(B) │      │    │
│                    │평균거래량(A) │              │      │    │
├───┬──────┼───────┼───────┼───┼──┤
│증권별│채무증권    │              │              │      │    │
│      ├──────┼───────┼───────┼───┼──┤
│      │지분증권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종목별│            │              │              │      │    │
│      ├──────┼───────┼───────┼───┼──┤
│      │            │              │              │      │    │
│      ├──────┼───────┼───────┼───┼──┤
│      │            │              │              │      │    │
└───┴──────┴───────┴───────┴───┴──┘
2. 경쟁매매가 아닌 체결방법에 의한 거래량 초과 현황
기준일 : 20  .  .
┌──────────┬───────┬───────┬───┬──┐
│구    분            │다자간매매체  │증권시장의    │비율  │한도│
│                    │결회사의      │6개월         │(A/B) │    │
│                    │6개월간       │평균거래량(B) │      │    │
│                    │평균거래량(A) │              │      │    │
├───┬──────┼───────┼───────┼───┼──┤
│증권별│채무증권    │              │              │      │    │
│      ├──────┼───────┼───────┼───┼──┤
│      │지분증권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종목별│            │              │              │      │    │
│      ├──────┼───────┼───────┼───┼──┤
│      │            │              │              │      │    │
│      ├──────┼───────┼───────┼───┼──┤
│      │            │              │              │      │    │
└───┴──────┴───────┴───────┴───┴──┘
3. 경쟁매매가 아닌 체결방법에 의한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계획
 가. 투자자보호와 거래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개선계획 및 완료예정일
 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보완계획 및 완료 예정일
<제19의3호> <신설 2013.10.3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제4-4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거래량 초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투자자보호와 거래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개선내용 및 완료일
2.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개선내용 및 완료일
■ 첨부서류
위 개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9의4호> <개정 2025.5.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현황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제4-4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체결업무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체결업무 현황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체결업무 현황
대상 기간 : 20  .  .  . ~  .  .
작성기준일 : 20  .  .  .
1. 총괄표
 가. 거래량
(단위 : 주)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거래대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
│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경쟁매매 방법에 의한 체결현황
 가. 거래량
(단위 : 주)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거래대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
│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에 의한 체결현황
 가. 거래량
(단위 : 주)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거래대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
│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매수자와 매도자의 일치된 호가에 의한 체결현황
 가. 거래량
(단위 : 주)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총거래량│평균거래량│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거래대금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번달(A)       │직전월(B)       │증감(A-B)       │
│                          ├───┬────┼───┬────┼───┬────┤
│                          │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총거래│평균거래│
│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대금    │
├────┬────────┼───┼────┼───┼────┼───┼────┤
│증권별  │채무증권        │      │        │      │        │      │        │
│        ├────┬───┼───┼────┼───┼────┼───┼────┤
│        │지분증권│KOSPI │      │        │      │        │      │        │
│        │        ├───┼───┼────┼───┼────┼───┼────┤
│        │        │KOSDAQ│      │        │      │        │      │        │
│        ├────┴───┼───┼────┼───┼────┼───┼────┤
│        │수익증권        │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종목별  │                │      │        │      │        │      │        │
│(상위5개├────────┼───┼────┼───┼────┼───┼────┤
│종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호><개정 2021.10.19., 개정 2022.8.30., 개정 2023.10.20., 개정 2025.9.19.>
자산운용보고서
Ⅰ. 작성원칙
1. 자산운용보고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 작성방법 및 서식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보고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어에 관한 설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에 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피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용어 등을 삼가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법 제88조제2항, 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규정 제4-66조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을 자산운용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되, 필수 기재사항 이외에도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함께 기재할 수 있다.
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자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기재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협회는 필요한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의 표준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사에 권고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8. 용어의 정의, 자산의 평가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서식 및 작성기준
1. 펀드 개요
가. 펀드기본정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업자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최초설정일, 존속기간, 운용기간 등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나. 펀드재산현황
①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과거와 비교하여 기재하고 증감현황도 함께 표시한다.
② 당기에 결산이 발생한 경우 분배금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다.
다. 펀드 구조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등이나 복잡한 투자구조를 갖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나 그래프 등을 통해 펀드구조를 보여준다.
라. 펀드 투자전략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추구하는 투자전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다. ESG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상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에 “ESG”가 포함되어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에 ‘ESG’와 관련된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ESG와 관련된 투자목적, ESG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관련 투자대상자산을 선택하는 기준 및 방법 등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가. 운용경과
① 운용성과의 배경이 되는 증권시장 추세 및 투자환경 등과 앞으로의 운용계획 등을 서술식으로 설명하고, 기간중 투자대상자산의 손익현황을 기재한다.
② ESG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설명서 또는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의 이행현황,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주활동을 실시한 경우 그 내역 등 운용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기재하며, 비교 또는 참고지수가 있는 경우 해당 지수와의 운용성과 비교 내역을 기재한다.
나. 수익률 현황
① 운용성과를 기간별(최근 3,6,9,12개월 및 2,3,5년) 누적수익률로 기재하되, 기준시기의 임의 설정 또는 기간의 단순 합산 등으로 수익률 정보가 왜곡되어 전달되도록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벤치마크가 되는 기준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표에 관한 설명과 그 기준지표 대비 성과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추적오차
기준지표를 추종하는 집합투자기구(인덱스펀드)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기준지표와의 차이인 추적오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보유자산 현황
가. 주요 투자자산 보유현황
① 투자대상자산은 자산종류별로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자산(관련자산 포함), 유동성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②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을 기재하고, 해당 종목의 종류, 종목명 및 비중 등을 기재한다. 다만, 주식(외국 주식은 제외)의 경우 보유종목의 수량이 당해 종목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종목을 추가로 기재한다.
③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기재시, 상위 10개 종목 중 집합투자기구(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동 집합투자기구의 상위 10개 종목을 첨부 등의 방법으로 추가 기재한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기재가 사실상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④ 파생상품, 특별자산, 부동산자산의 경우 건별 위험평가액이나 자산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한다.
⑤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산별 보유비중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ⅰ∼ⅳ의 사항을 첨부 등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ⅰ) 국내자산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편입비│
│          │              │                                                      │중    │
├─┬───┼───────┼───────────────────────────┼───┤
│증│채무  │국채, 지방채, │                                                      │      │
│권│증권  │특수채        │                                                      │      │
│  │      ├───────┼───────────────────────────┼───┤
│  │      │사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비분리),    │      │
│  │      │              │이익참가부사채 등                                     │      │
│  ├───┼───────┼───────────────────────────┼───┤
│  │지분  │주식          │보통주, 종류주                                        │      │
│  │증권  ├───────┼───────────────────────────┼───┤
│  │      │기타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출자증권                                │      │
│  │      ├───────┼───────────────────────────┼───┤
│  │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
│  ├───┼───────┼───────────────────────────┼───┤
│  │기타  │기타증권      │기타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      │
│  │증권  │              │                                                      │      │
├─┴───┼───────┼───────────────────────────┼───┤
│파생상품  │장내          │ 선도, 선물, 스왑, 옵션, 기타파생상품 등              │      │
│          ├───────┤                                                      ├───┤
│          │장외          │                                                      │      │
├─┬───┼───────┼───────────────────────────┼───┤
│금│증권, │MMDA          │                                                      │      │
│융│파생  ├───────┼───────────────────────────┼───┤
│상│상품  │콜론          │담보콜, 신용콜, 직콜                                  │      │
│품│외    ├───────┼───────────────────────────┼───┤
│  │금융  │repo          │점유개정, 환매조건부                                  │      │
│  │상품  ├───────┼───────────────────────────┼───┤
│  │      │정기예금      │정기예금, CMA, 기타예금                               │      │
│  │      ├───────┼───────────────────────────┼───┤
│  │      │MMT           │                                                      │      │
│  │      ├───────┼───────────────────────────┼───┤
│  │      │발행어음      │                                                      │      │
│  │      ├───────┼───────────────────────────┼───┤
│  │      │기타어음      │                                                      │      │
│  │      │(CP 제외)     │                                                      │      │
│  │      ├───────┼───────────────────────────┼───┤
│  │      │CD            │비등록CD, 등록CD                                      │      │
│  │      ├───────┼───────────────────────────┼───┤
│  │      │기업어음증권  │비예탁CP, 예탁CP                                      │      │
│  │      ├───────┼───────────────────────────┼───┤
│  │      │기타금융상품  │기타 현금성자산                                       │      │
│  │      ├───────┼───────────────────────────┼───┤
│  │      │FX거래        │현물환(S), 선물환(W)                                  │      │
├─┼───┼───────┼───────────────────────────┼───┤
│非│특별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      │
│금│자산  ├───────┼───────────────────────────┼───┤
│융│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등             │      │
│상│      ├───────┼───────────────────────────┼───┤
│품│      │대여(대출)    │금전채권, 대출채권, 대출금, 대여금                    │      │
│  │      ├───────┼───────────────────────────┼───┤
│  │      │신탁수익권    │금전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등               │      │
│  │      ├───────┼───────────────────────────┼───┤
│  │      │기타자산      │출자금, 출자지분, 매출채권, 사업지분(권리) 등         │      │
│  ├───┼───────┼───────────────────────────┼───┤
│  │부동산│부동산        │부동산(토지·건물 등), 부동산계약관리(매매·임대 등), │      │
│  │      │              │부동산임대관리, 부동산위탁관리 등(부동산 실물 및      │      │
│  │      │              │제권리 포함)                                          │      │
└─┴───┴───────┴───────────────────────────┴───┘
* 편입비중은 자산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ⅱ) 해외자산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편입비중│
├──────┼───────┼─────────────────────────────────────────────────────────┼────┤
│해외채무증권│국채, 지방채  │                                                                                                                  │        │
│            ├───────┼─────────────────────────────────────────────────────────┼────┤
│            │사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비분                                                                    │        │
│            │              │리), 이익참가부사채 등                                                                                            │        │
│            ├───────┼─────────────────────────────────────────────────────────┼────┤
│            │기타채권      │                                                                                                                  │        │
├──────┼───────┼─────────────────────────────────────────────────────────┼────┤
│해외지분증권│주식          │보통주, 종류주 모두 포함                                                                                          │        │
│            ├───────┼─────────────────────────────────────────────────────────┼────┤
│            │기타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출자증권                                                                                            │        │
│            ├───────┼─────────────────────────────────────────────────────────┼────┤
│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
├──────┼───────┼─────────────────────────────────────────────────────────┼────┤
│해외파생상품│장외파생      │ ELS, ETN, ELW, DLS, 기타 파생결합증권 등                                                                         │        │
├──────┼───────┼─────────────────────────────────────────────────────────┼────┤
│해외        │집합투자증권  │mutual fund, PEF 등                                                                                               │        │
│집합투자증권│              │                                                                                                                  │        │
├──────┼───────┼─────────────────────────────────────────────────────────┼────┤
│해외기타증권│기타증권      │                                                                                                                  │        │
├──────┼───────┼─────────────────────────────────────────────────────────┼────┤
│해외금융상품│콜론 등       │                                                                                                                  │        │
├──────┼───────┼─────────────────────────────────────────────────────────┼────┤
│해외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        │
│유?무형자산├───────┼─────────────────────────────────────────────────────────┼────┤
│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등                                                                         │        │
├──────┼───────┼─────────────────────────────────────────────────────────┼────┤
│해외대여    │대여(대출)    │금전채권, 대출채권, 대출금, 대여금                                                                                │        │
├──────┼───────┼─────────────────────────────────────────────────────────┼────┤
│해외기타자산│기타자산      │출자금, 출자지분, 매출채권, 사업지분(권리) 등                                                                     │        │
├──────┼───────┼─────────────────────────────────────────────────────────┼────┤
│해외부동산  │부동산        │부동산(토지·건물등), 부동산계약관리(매매·임대등), 부동산임대관리, 부동산위탁관리 등(부동산 실물 및 제권리 포함) │        │
└──────┴───────┴─────────────────────────────────────────────────────────┴────┘
* 편입비중은 자산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ⅲ) 시장성?비시장성 자산
┌───────────┬──────┬───────┐
│구분                  │시장성 자산 │비시장성 자산*│
├───────────┼──────┼───────┤
│비중(%, 자산총액기준) │            │              │
└───────────┴──────┴───────┘
 * 별책서식 <제45호의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Ⅳ.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 3. 시장성·비시장성 자산 비중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장성·비시장성자산 비중을 기재한다.
 ⅳ) 레버리지 비율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레버리지 비율
┌───────┬────┐
│집합투자기구명│비중(%) │
├───────┼────┤
│              │        │
└───────┴────┘

 * 별책서식 <제45호의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Ⅲ.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4.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 내용을 준용하여 순자산총액 대비 레버리지 총액 비중을 기재한다.
   2)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비율
┌───────┬────┐
│투자목적회사명│비중(%) │
├───────┼────┤
│              │        │
└───────┴────┘

 * 별책서식 <제45호의6>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Ⅲ.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5.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 내용을 준용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레버리지총액 비중을 기재한다.
나. 자산구성현황 및 업종별?국가별 투자비중
자산구성 현황을 보유자산의 특성에 따라 업종별, 국가별, 통화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환헤지 현황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및 효과 등 환헤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4. 투자운용인력
① 투자운용인력의 인적사항 및 과거에 운용을 담당한 주요 집합투자기구를 기재한다. 단, ESG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과거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력을 구분 기재한다.
② 투자운용인력이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운용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 집합투자재산 총액 등을 기재하되,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별도로 기재한다.
③ 여러 명의 투자운용인력이 공동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주된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④ 해외에 위탁운용을 하는 경우 국내 투자운용인력과 실제 해외 투자운용인력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투자운용인력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 투자운용인력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맡게 된 시점을 기재한다.
⑤ 최근 3년간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역을 기재하되, 투자운용인력의 성명 및 운용기간 등을 기재한다.
5. 펀드 비용현황
① 해당 운용기간 중 총보수비용비율과 보수 및 비용 지급금액 현황을 기재하되, 중개수수료비율 및 중개수수료 금액 등을 포함하여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② 성과보수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 및 금액을 별도로 기재한다.
③ ESG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3자의 ESG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집합투자재산으로 평가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ESG 평가와 관련된 계약내용(계약기간, 평가비용, 비용지급주기) 및 실제 지급한 평가비용 등을 기재한다. 단,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6. 투자자산 매매내역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을 기재하고 매매회전율을 산정하되, 해당기간의 수치와 1년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기재한다.
 7. 동일한(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해당 펀드가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재간접구조 등) 아래와 같이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명과 펀드의 보유 비중 등을 기재한다.
(단위: 주, %)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투자대상    │보유비중      ┃
┠───────┬──────┤집합투자증권│(=A/B*100(%)) ┃
┃집합투자기구명│발행총수(A) │보유수(B)   │              ┃
┠───────┼──────┼──────┼───────┨
┃              │            │            │              ┃
┗━━━━━━━┷━━━━━━┷━━━━━━┷━━━━━━━┛
 8. 펀드 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① 해당 펀드의 구조, 운용전략, 투자환경, 보유자산 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펀드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층구조 등) 해당 펀드 관련 전체 재간접/복층구조, 최종 기초자산, 타펀드에 위험발생시 재간접/복층구조에 연계된 해당 펀드로의 전이위험발생 가능성, 재간접/복층형 구조에 따른 추가비용 등
 -(해외재간접구조) 피투자펀드 및 해외 운용사 현황(예: 피투자펀드 및 운용회사명, 등록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절차, 수탁고 규모 등), 운용전략, 최종 기초자산, 최종 기초자산 관련 신용위험(예:신용등급, 이자연체 상황 등), 유동성위험, 환위험 등
 -(레버리지 구조) 차입금, RP매도, 매도증권, TRS 기초자산 금액 등 레버리지 효과 발생구조, 레버리지 금액 및 레버리지 비율수준에 따른 위험요인
 -(만기불일치 구조) 개방형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자산 금액 및 비중, 편입 기초자산 대비 폐쇄형 펀드의 만기 미스매치 금액 및 비중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
 -(부동산투자) 부동산 펀드유형에 따라 임대위험(예:임대차 형태, 임차인 신용등급, 임대율 추이 등), 원리금 상환위험(예:대출차주 신용등급,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담보가치하락위험, 인허가 또는 공사진행 등 사업위험(예:공정률), 준공위험(예: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약정), 준공후 투자금 회수위험(예:분양률) 등 주요 위험요인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 TRS 기초자산, TRS 거래상대방, TRS 기초자산의 부실 또는 TRS 거래상대방의 계약위반시 발생가능한 위험
 -(주식관련사채, 비상장주식 투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등 신용위험 현황, 주요 재무현황, 주식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위험요인 등
② 해당 펀드에 이미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등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사유 등 관련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① 해당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법규, 계약,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기재한다. 또한, 각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법규, 계약, 내부관리방안 근거(예: 법규상 레버리지 한도, 담보계약 체결, 보험 가입,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내부 위험한도 설정 및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실사보고서 등)를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그 외 펀드운용부서, 위험관리부서의 의견, 계획 기재 등의 실무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의견, 계획 등임을 명시하여 기재한다.
② 재간접펀드 등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관리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투자펀드 투자결정 당시부터 보고서 기준일까지 실시한 실사내역(due diligence)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집합투자업자가 재간접펀드 운용사 등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제권한·수단(예:추가 실사요청 권한, 운용정보 요청권리, 주기적인 운용보고서 입수여부, 제공받는 운용보고서 또는 운용정보의 주요 항목 등)을 기재한다.
③ 해당 펀드에 이미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등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환매재개, 투자금 상환·회수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자전거래 현황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양식(예시)을 참고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전거래 발생규모 현황을 기재한다.
(단위: 백만원)
┏━━━━━━━┯━━━┯━━━┯━━━┯━━┓
┃자전거래 규모 │최근  │최근  │최근  │최근┃
┃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
┠───────┼───┼───┼───┼──┨
┃매수금액      │      │     │      │   ┃
┠───────┼───┼───┼───┼──┨
┃매도금액      │      │      │      │    ┃
┗━━━━━━━┷━━━┷━━━┷━━━┷━━┛
② 최근 1년간 자전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래 사유, 자전거래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실시한 방안·절차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상기 나. 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예: 시장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차주·발행사 부도, 해외운용사의 계약위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해 기재한다
 9.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 및 회수 현황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명칭, 투자금액 및 수익률 등을 기재한다.
(단위: 백만원, %)
┏━━━━┯━━┯━━━┯━━━┯━━━┯━━━┯━━━━┯━━━┓
┃펀드명  │분류│투자일│투자금│회수일│회수금│투자잔액│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① 집합투자업자는 규정 제7-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② 고유재산 투자 및 회수 현황 기재시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펀드명)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대상 펀드명을 기재한다. 다만,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를 기준으로, 종류형 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이 운용되는 펀드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펀드를 모두 기재한다. [예: 甲모펀드의 자펀드가 乙 및 丙 자펀드인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甲모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를 丙 자펀드를 통해 이행한 경우 乙 자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시 상기 양식 펀드명에는 “甲모펀드(丙자펀드)”로 기재한다.]
  - (분류)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가 규정 제7-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종전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에 따른 의무 투자를 포함한다) “의무 투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우 “추가 투자”로 기재한다.
  - (투자금, 투자잔액) 투자금에 해당 투자일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기재한다. 투자잔액에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수금 합계를 투자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회수일, 회수금)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 결과를 기재한다.
  - (수익률) 수익률 산출 방법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10.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규정 제7-3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이 협회가 정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해당하여 외부 평가를 대체할만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세히 기재한다.
 1. 외부평가가 곤란한 사유
 2. 평가방법
 3. 향후 평가 계획
 4.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가 아닌 자와 집합투자재산 평가 관련 외부용역 계약시 계약의 타당성
<제21호> <개정 2009.5.12, 2010.12.29, 개정 2013.10.31., 개정 2021.10.19., 개정 2023.10.20.>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
1. 집합투자업자의 개황
  - 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업무단위
2. 집합투자기구 설정현황 등
가. 집합투자기구 현황
  (단위 : 좌, 백만원)
┏━━━━┯━━━━━┯━━━━━━━━━━━━━━━━━━━┯━━━━━┓
┃집합투자│전기말잔고│분기중                                │당기말잔고┃
┃기구명  │          ├─────┬───────┬─────┤          ┃
┃        │          │설정(발행)│전부해지(해산)│환매      │          ┃
┃        ├──┬──┼──┬──┼──┬────┼──┬──┼──┬──┨
┃        │좌수│금액│좌수│금액│좌수│금액    │좌수│금액│좌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등은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이하 같다.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명칭을 구별하여 기재할 것
2. 당기말 잔고 = 전기말 잔고+분기중 설정?발행-(분기중 전부해지?해산+분기중 환매)
3. 좌수란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수 기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분증권의 수량 기재
4. 이하에서 투자신탁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기구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 기재
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및 구조
┏━━━━━━━┯━━━━━━━━━━━━━━┓
┃집합투자기구명│집합투자기구의 특징 및 구조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투자대상 집합투자재산의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재간접구조 등) 및 운용전략 등을 기재
3.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등
가. 일반현황
집합투자기구명 :
┏━━┯━━━━━━━━┯━━┯━━┯━━━━━━━━━━━━┯━━┓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
┃자산│예금            │    ┃부채│차입금                  │    ┃
┃    ├────────┼──┨    ├────────────┼──┨
┃    │어음            │    ┃    │선물매도                │    ┃
┃    ├────────┼──┨    ├────────────┼──┨
┃    │콜론            │    ┃    │선물미지급금            │    ┃
┃    ├────────┼──┨    ├────────────┼──┨
┃    │위탁증거금      │    ┃    │선물환매도              │    ┃
┃    ├────────┼──┨    ├────────────┼──┨
┃    │RP 매수         │    ┃    │선물환미지급금          │    ┃
┃    ├────────┼──┨    ├────────────┼──┨
┃    │CD              │    ┃    │콜옵션매도              │    ┃
┃    ├────────┼──┨    ├────────────┼──┨
┃    │공모청약금      │    ┃    │풋옵션매도              │    ┃
┃    ├────────┼──┨    ├────────────┼──┨
┃    │주식            │    ┃    │스왑매입대조            │    ┃
┃    ├────────┼──┨    │                        │    ┃
┃    │채권            │    ┃    │                        │    ┃
┃    ├────────┼──┨    ├────────────┼──┨
┃    │수익증권1)      │    ┃    │스왑매도                │    ┃
┃    │                │    ┃    ├────────────┼──┨
┃    │                │    ┃    │RP 매도                 │    ┃
┃    ├────────┼──┨    ├────────────┼──┨
┃    │파생결합증권    │    ┃    │미지급금                │    ┃
┃    ├────────┼──┨    ├────────────┼──┨
┃    │증권예탁증권    │    ┃    │미지급이익분배금/해지금 │    ┃
┃    ├────────┼──┨    ├────────────┼──┨
┃    │집합투자증권    │    ┃    │예수원천세/미지급원천세 │    ┃
┃    ├────────┼──┨    ├────────────┼──┨
┃    │선물매수        │    ┃    │미지급보수              │    ┃
┃    ├────────┼──┨    ├────────────┼──┨
┃    │선물미수금      │    ┃    │기타부채                │    ┃
┃    ├────────┼──┨    ├────────────┼──┨
┃    │선물환매수      │    ┃    │계                      │    ┃
┃    ├────────┼──╂──┼────────────┼──┨
┃    │선물환미수금    │    ┃자본│원본액                  │    ┃
┃    ├────────┼──┨    ├────────────┼──┨
┃    │콜옵션매수      │    ┃    │이월이익잉여금          │    ┃
┃    │                │    ┃    │(결손금)                │    ┃
┃    ├────────┼──┨    ├────────────┼──┨
┃    │풋옵션매수      │    ┃    │계                      │    ┃
┃    ├────────┼──╂──┼────────────┼──┨
┃    │스왑매입        │    ┃    │                        │    ┃
┃    ├────────┼──╂──┼────────────┼──┨
┃    │스왑매도대조    │    ┃    │                        │    ┃
┃    ├────────┼──╂──┼────────────┼──┨
┃    │기타증권        │    ┃    │                        │    ┃
┃    ├────────┼──╂──┼────────────┼──┨
┃    │미수이자        │    ┃    │                        │    ┃
┃    ├────────┼──╂──┼────────────┼──┨
┃    │미수배당금      │    ┃    │                        │    ┃
┃    ├────────┼──╂──┼────────────┼──┨
┃    │선급비용        │    ┃    │                        │    ┃
┃    ├────────┼──╂──┼────────────┼──┨
┃    │미수입금        │    ┃    │                        │    ┃
┃    ├────────┼──╂──┼────────────┼──┨
┃    │선납/선급원천세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수익증권의 경우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산정함
나. 세부현황
집합투자기구명 :
┏━━━┯━━┯━━┯━━┯━━━┯━━━┯━━━┯━━━━┯━━━┯━━━┯━━┓
┃종목명│종류│수량│취득│시가  │장부  │발행지│상장등록│발행일│만기일│발행┃
┃      │    │    │가액│평가액│평가액│      │여부    │      │      │이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종류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기재
 ㆍ주식- KSE, KSE유무상, KOSDAQ, KOSDAQ 유무상, 기타거래소 등록, 미등록 또는 비상장
 ㆍ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안채증권, 금융채증권(리스, 카드채포함), 회사채증권, 기타
 ㆍ파생상품- 선물매수, 선물매도, CALL OPTION매도, PUT OPTION매수, PUT OPTION매도, SWAP매수, SWAP매도, 선물환매수, 선물환매도, 기타
 ㆍ유동성자산- CALL, 기업어음(cp), 증금어음, 기타어음, CD, RP, 정기예금, 보통예금, 위탁증거금, 기타유동자산
 ㆍ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
 ㆍ부동산
 ㆍ실물
 ㆍ기타
2. 발행지는 국내 및 해외로 구분
3. 상장여부는 KSE, KOSDAQ, 기타상장, 비상장으로 구분
다.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집합투자기구명│자산│부채│신탁재산│잔존좌수│장부가평가  │시가평가    │괴리율      ┃
┃              │    │    │순자산액│        │기준가격(A) │기준가격(B) │(B-A)/A*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            │            │            ┃
┗━━━━━━━┷━━┷━━┷━━━━┷━━━━┷━━━━━━┷━━━━━━┷━━━━━━┛
라. 주요 영업수익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집합투자│기간별│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수익┃
┃기구명  │      ├─────┬──┼─────┬──┤        ┃
┃        │      │증권      │파생│증권      │파생│        ┃
┃        │      ├──┬──┤상품├──┬──┤상품│        ┃
┃        │      │주식│채권│    │주식│채권│    │        ┃
┠────┼───┼──┼──┼──┼──┼──┼──┼────┨
┃        │당분기│    │    │    │    │    │    │        ┃
┃        ├───┼──┼──┼──┼──┼──┼──┼────┨
┃        │누계  │    │    │    │    │    │    │        ┃
┠────┼───┼──┼──┼──┼──┼──┼──┼────┨
┃        │당분기│    │    │    │    │    │    │        ┃
┃        ├───┼──┼──┼──┼──┼──┼──┼────┨
┃        │누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각각의 증권별로 평가/처분이익에서 평가/처분손실을 차감한 순잔액을 기재할 것
2. 증권 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금액적 중요성이 파생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파생상품과 대체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당분기에는 당월중에 발생한 평가손익, 처분손익 및 기타수익을 기재할 것
4. 누계에는 분기까지 발생한 평가손익, 처분손익 및 기타수익을 기재할 것
마. 파생상품현황

<첨부>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참조
바. 집합투자기구 관련 유동성 위험 등
┏━━━━━━━┯━━━━━━━━━━━━━━━━┓
┃집합투자기구명│집합투자기구 관련 유동성 위험 등┃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별책서식 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서식 Ⅱ. 서식 및 작성기준 8. 펀드 관련 유동성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내용을 준용하여 유동성위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
4.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집합투자│종목명│주총일│의안│의안명│보유  │찬성  │반대  │불행사│중립행사│행사 및 ┃
┃기구명칭│      │      │유형│      │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주식수  │불행사  ┃
┃        │      │      │    │      │      │      │      │      │        │사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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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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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일괄상정 방식이 아닌 개별상정 방식의 안건의 경우 각 세부 안건마다 행을 달리하여 의안유형을 구분하고 의안명과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예를 들어, 임원 선임의 경우 후보자별로, 정관변경의 경우 정관변경 내용별로 안건이 구분된 경우 각각의 안건에 대해 행을 구분한다.
2. 의안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ㆍ결산 및 배당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포함)의 승인, 이익배당 결의?승인 등 이익처분(※ 결산 및 배당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개정은 ‘정관변경’으로 기재)
 ㆍ정관변경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관 규정 개정사항
 ㆍ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포함) 등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개정은 ‘정관변경’으로 기재)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 감사, 감사위원(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포함)의 선임 및 해임(※ 감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개정은 ‘정관변경’으로 기재)
 ㆍ임원 보수 :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퇴직보상 규정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이사, 감사의 보상 체계 등과 관련된 정관규정의 개정은 ‘정관변경’으로 기재)
 ㆍ조직변경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해산?청산 등
 ㆍ자본구조 : 증자(준비금의 자본전입 포함), 감자, 주식분할?합병, 주식연계채권의 발행,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 발행주식총수 변경, 사채 발행한도 변경 등 자본구조와 관련된 정관규정의 개정은 ‘정관변경’으로 기재)
 ㆍ기타 : 상기 의안유형 구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3. 의안명에는 의안번호를 제외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의 안건제목만을 기재하되 안건제목에 ‘2. 의안유형 구분기준’에 따른 상세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ㆍ정관변경 :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예시: 수권자본 변경, 이사의 책임감면 등)
 ㆍ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직위(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및 후보자?해임대상자 성명(예시: 사외이사 OOO 선임)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직위(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및 후보자?해임대상자 성명(예시: 감사위원회 위원 OOO 선임)
4. 보유주식수 및 행사?불행사주식수 기재 기준은 다음과 같다.
 ㆍ보유주식수 : 보고대상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총주식수를 기재한다.
 ㆍ찬성?반대?중립행사?불행사 주식수 : 집중투표제 실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등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보유주식수 대비 의결권이 증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또는 불행사(기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내용에 따라 보유주식수와 일치하게 주식수를 기재한다.
 ㆍ집중투표제를 통한 임원 선임 : 개별 후보자 선임 안건별로 행을 구분하여 보유주식수는 동일하게 기재하되, 집중투표를 행사한 후보에 대해서는 실제 찬성주식수를, 집중투표를 행사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보유주식수와 동일한 주식수만큼 반대주식수에 기재한다.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 보유주식수에는 보유주식의 수를, 찬성?반대?불행사?중립행사주식수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기재한다.
5. 행사 및 불행사 사유는 각 안건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며, 불행사 또는 중립행사의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다.
5. 주식의 매매회전율 및 위탁매매에 따른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가.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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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매도      │당분기보유주식│당분기    │연간 환산 ┃
┠──┬──┼──┬──┤의 평균가액   │매매회전율│매매회전율┃
┃수량│금액│수량│금액│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당분기보유주식의 평균가액은 분기영업일기준 일평잔금액으로 산출함
2. 매매회전율은 분기중매도주식총액을 분기중보유주식의평균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나. 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1) 주식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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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계열 여부 또는  │분기중              │전분기중            │전전분기중          ┃
┃의 명칭 │지주회사 동일   ├───┬──────┼───┬──────┼───┬──────┨
┃        │여부(Y/N)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
┃        │                │금액  ├───┬──┤금액  ├───┬──┤금액  ├───┬──┨
┃        │                │(비중)│금액  │수수│(비중)│금액  │수수│(비중)│금액  │수수┃
┃        │                │      │(비중)│료율│      │(비중)│료율│      │(비중)│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비중이란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별 비중을 말함
2.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여부는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된 회사, ②『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회사, ③ 지주회사가 동일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함
(2) 주식 이외의 증권
(단위 : 백만원)
┏━━━━┯━━━━━━━━┯━━━━━━━━━━┯━━━━━━━━━━┯━━━━━━━━━━┓
┃중개업자│계열 여부 또는  │분기중              │전분기중            │전전분기중          ┃
┃의 명칭 │지주회사 동일   ├───┬──────┼───┬──────┼───┬──────┨
┃        │여부(Y/N)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
┃        │                │금액  ├───┬──┤금액  ├───┬──┤금액  ├───┬──┨
┃        │                │(비중)│금액  │수수│(비중)│금액  │수수│(비중)│금액  │수수┃
┃        │                │      │(비중)│료율│      │(비중)│료율│      │(비중)│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비중이란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별 비중을 말함
2.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여부는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된 회사, ②『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회사, ③ 지주회사가 동일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함
(3) 장내파생상품
(단위 : 백만원)
┏━━━━┯━━━━━━━━┯━━━━━━━━━━┯━━━━━━━━━━┯━━━━━━━━━━┓
┃중개업자│계열 여부 또는  │분기중              │전분기중            │전전분기중          ┃
┃의 명칭 │지주회사 동일   ├───┬──────┼───┬──────┼───┬──────┨
┃        │여부(Y/N)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
┃        │                │금액  ├───┬──┤금액  ├───┬──┤금액  ├───┬──┨
┃        │                │(비중)│금액  │수수│(비중)│금액  │수수│(비중)│금액  │수수┃
┃        │                │      │(비중)│료율│      │(비중)│료율│      │(비중)│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비중이란 총 거래금액 및 총 수수료에 대한 중개업자별 비중을 말함
2. 계열 여부 또는 지주회사 동일여부는 ①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된 회사, ②『V. 주주, 경영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지분율 30% 이상인 회사, ③ 지주회사가 동일한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Y‘로 표기함
<제22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수익률 요약서
1. 기본 정보
┌────┬┬─────────┬─────┐
│계약자명││최초 계약일       │’00.00.00│
├────┼┼─────────┼─────┤
│상품명  ││투자기간          │000일     │
├────┼┼─────────┼─────┤
│계좌번호││정보제공 기준시점 │’00.00.00│
└────┴┴─────────┴─────┘
 1)「수익률 요약서」를 투자일임보고서 첫 페이지에 기재한다.
 2)“투자기간”은 정보제공 기준시점에서 최초 계약일자를 차감한 날에 1일을 가산한 날로 한다.
2. 주요 정보
┌──────────────────────────────────────────┐
│“정보제공 시점인 (     .   .   )기준으로 고객님과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의 평가금액은 │
│(④          원), 누적 수익률은 (⑤   %)입니다.”                                   │
└──────────────────────────────────────────┘
┌────────┐┏━━━━━━━━━━━━━━━━━━━━━━━━━━┓
│① 투자원금     │┃ 원                                                 ┃
└────────┘┗━━━━━━━━━━━━━━━━━━━━━━━━━━┛
  ?
┌────────┐┌──────────────────────────┐
│② 중도인출대금 ││ 원                                                 │
└────────┘└──────────────────────────┘
  ?
┌────────┬┲━━━━━━━━━━━━━━━━━━━━━━━━━━┓
│③ 수수료·보수 │┃  (-)                             원                ┃
└────────┘┗━━━━━━━━━━━━━━━━━━━━━━━━━━┛
  ?
┌────────────────────────────────────┐
│총 투자원금(①)에서 중도인출대금(②) 및 수수료·보수(③)를 차감한 금액을│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한 결과가 평가금액(④)입니다.                        │
└────────────────────────────────────┘
  ?
┌────────┐┏━━━━━━━━━━━━━━━━━━━━━━━━━━┓
│④ 평가금액     │┃    원                                              ┃
└────────┘┗━━━━━━━━━━━━━━━━━━━━━━━━━━┛

  ?
┌────────────────────┐┏━━━━━━━━━━━━┓
│⑤ 누적수익률                           │┃ %                      ┃
└────────────────────┘┗━━━━━━━━━━━━┛
  ?
┌────────────────────┐┏━━━━━━━━━━━━┓
│⑥ 연환산수익률                         │┃ %                      ┃
└────────────────────┘┗━━━━━━━━━━━━┛

┌──────────────────────────────────┐
│참고로 정보제공 기준시점의 중도해지를 가정시 평가금액(④)에서       │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차감 후 예상되는 가액이 해지예상금액(⑦)입니다. │
└──────────────────────────────────┘

┌────────┬───────────┬┬────────────┐
│⑦ 해지예상금액 │차감 예상액           ││(-)        원           │
│                │(해지수수료, 세금 등) ││                        │
│                ├───────────┤├────────────┤
│                │해지예상금액          ││ 원                     │
└────────┴───────────┴┴────────────┘
 1)“투자원금”은 투자일임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누계를 기재한다.
 2)“중도인출대금”은 투자기간 중 인출한 금액의 누계를 기재한다.
 3)“수수료·보수”는 투자기간 중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등을 의미한다.
 4)“평가금액”은 정보제공 기준시점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을 기재한다.
 5) “누적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평가금액+중도인출대금)/투자원금 - 1]
 6)“연환산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연평균(기하평균)하여 계산한다. 다만,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표시하지 않는다.=
 7)“차감 예상액”은 정보제공 기준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전액 해지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지수수료, 성과보수, 세금 등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지예상금액”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8)기타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세부 작성기준에 따른다.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단위 : 원, %)
┌───────────┬┬───────────┬────────────┐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00.00.00 ~ ’00.00.00│
├───────────┼┼───────────┼────────────┤
│계약금액              ││평가금액              │                        │
├───────────┼┼───────────┼────────────┤
│누적수익률            ││해당기간 수익률       │                        │
│(기간 : ’00.00.00 ~ ││(기간 : ’00.00.00 ~ │                        │
│’00.00.00)           ││’00.00.00)           │                        │
└───────────┴┴───────────┴────────────┘
 1)“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과 계약 만료예정일을 기재한다.
 2)“평가금액”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을 기재한다.
 3)“누적수익률”은 계약일로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4)“해당기간수익률”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수익률을 기재한다.
 5)구체적인 수익률 산정기준 및 계약금액 산정기준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자자의 투자성향
 가.투자자의 연령, 재무상태, 금융자산비중, 투자위험 감수능력 및 투자경험 등을 토대로 투자일임업자가 파악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한다.
 나.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및 편입제한 등 투자일임재산운용에 대하여 부여한 각종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가.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시장상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적용된 투자전략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나.투자일임재산의 매매종목, 매매가격,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을 일자별로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
│구분│종목명│매매│수량│매매│매매│위탁매매│각종│
│    │      │일자│    │단가│금액│수수료  │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와 매도내역을 기재한다. 투자일임재산 중 일부를 콜론 등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매수와 매도내역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매매가 아닌 사유(예: 공모주청약, 유상증자, 감자 등)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재하고, 다만 동 거래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 하단에 기재하고 이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2) “구분”은 매수와 매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동일일자에 동일종목 매수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동일종목 매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매매가격 등을 적용하여 단일의 매수 또는 매도로 기재할 수 있다.
 4)“매매금액”은 수량과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총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단위 : 원, %)
┌──┬────┬────┬───────────────────────────┐
│구분│매수금액│매도금액│매매회전율                                            │
│    │        │        ├─────────────┬─────────────┤
│    │        │        │해당기간                  │기간누적                  │
│    │        │        │(’00.00.00 ~ ’00.00.00)│(’00.00.00 ~ ’00.00.00)│
├──┼────┼────┼─────────────┼─────────────┤
│    │        │        │                          │                          │
└──┴────┴────┴─────────────┴─────────────┘
 1)“매매회전율”은 대상기간 중 산정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평균한 가액을 대상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시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2 /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 × 100]
 2)“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3)“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다만, 동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라.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 투자전략, 시장상황분석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예시]투자일임재산이 특정주식에 일정규모(예: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이상)이상으로 투자되는 경우의 그 주식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범위 상위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위험(원금손실가능여부, 과거 주가추이 및 관련 산업동향 등), 조사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동 주식 발행회사의 실적 및 향후 주가전망, 동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이유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전략 등을 기재한다.
 마.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추천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사항(예: 회사명, 회사개요, 전문인력현황 등)을 기재한다.
4.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가.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은 최근 3, 6, 9, 12개월간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단위 : %)
┌──────┬─────┬─────┬─────┬──────┐
│구  분      │최근 3개월│최근 6개월│최근 9개월│최근 12개월 │
├──────┼─────┼─────┼─────┼──────┤
│투자일임    │          │          │          │            │
│계약 수익률 │          │          │          │            │
├──────┼─────┼─────┼─────┼──────┤
│비교지수    │          │          │          │            │
│수익률      │          │          │          │            │
└──────┴─────┴─────┴─────┴──────┘
 1) “비교지수 수익률”은 투자일임계약서, 투자권유문서 등에서 특정 비교지수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지수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비교지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을 기재하고 주식투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지수 수익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최근 3, 6, 9, 12개월”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 6, 9, 12개월을 의미한다.
 나.투자일임계좌에서의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 보유현황 및 비중을 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다.투자일임계좌에서의 종목별 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보유비중 등을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
│종목명│보유│취득│시가│보유│보유│
│      │수량│단가│    │잔액│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1)“취득단가”는 평균취득가액을 기재한다.
 2)“보유잔액”은 보유수량 × 시가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3) 보유비중은 각 종목별 보유잔액이 전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4)현금 등과 같이 보유수량, 취득단가 등을 기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유잔액 및 보유비중만 기재할 수 있다
5.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발생내역
 가.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계약기간 중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 위탁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제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단위 : 원)
┌─────────────┬────┬──┬────┬──┬──┬───┐
│구  분                    │투자일임│성과│위탁매매│각종│기타│총비용│
│                          │수수료  │보수│수수료  │세금│비용│      │
├─────────────┼────┼──┼────┼──┼──┼───┤
│해당기간                  │        │    │        │    │    │      │
│(’00.00.00 ~ ’00.00.00)│        │    │        │    │    │      │
├─────────────┼────┼──┼────┼──┼──┼───┤
│기간누적                  │        │    │        │    │    │      │
│(’00.00.00 ~ ’00.00.00)│        │    │        │    │    │      │
└─────────────┴────┴──┴────┴──┴──┴───┘
 1)“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된 비용을 기재한다.
 2)“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 발생된 비용을 기재한다. 다만, 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발생된 비용을 기재한다.
 3)규정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수수료”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투자일임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방법, 성과보수를 부과한 경우 부과기준 충족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6.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직위│성명│운용  │운용중인 다른     │주요 경력 │연락처│
│    │    │개시일│투자일임계약 현황 │          │      │
│    │    │      ├────┬────┤          │      │
│    │    │      │투자일임│운용규모│          │      │
│    │    │      │계약(건)│(백만원)│          │      │
├──┼──┼───┼────┼────┼─────┼───┤
│    │    │      │        │        │          │      │
└──┴──┴───┴────┴────┴─────┴───┘
 1)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실제로 담당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기재한다.
 2)“주요 경력”에는 최근 5년간 전?현 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운용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기재한다.
7. 그 밖의 작성방법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여지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나.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표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다만 그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제23호> <개정 2019.6.11, 2020.12.29, 2021.10.19, 2022.12.7, 2024.10.3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1. 상호 및 소재지
┌──────────┬┐
│상호명 및 정보명칭1)││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목 적         ││
├──────────┼┤
│사업자 전환여부2)3)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홈페이지 주소       ││
├──────────┼┤
│이메일 주소         ││
└──────────┴┘
 주1) ARS 또는 인터넷상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재할 것
 주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개인 사업자 전환시 해당사실 추가 기재
 주3) 사업자 전환시 사업자전환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2. 대표자 및 임원1)에 관한 사항
┌───┬──┬───┬──────┬────┬─────┬──────┐
│직위2)│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조치내역3)│의무교육4)  │
│      │    │      │            │        │          │이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임원을 모두 기재
 주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를 기재
 주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또는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할 것
 주4)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말함
3.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조직의 형태               │ □ │개인                    │
│                          ├──┼────────────┤
│                          │ □ │법인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만원)                      │
├─────────────┴───────────────┤
│ 대주주1) 인적사항                                        │
├────┬───────┬───┬────────┬───┤
│이  름  │최대주주와의  │지분율│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관계2)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주1) 대주주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주2) 최대주주 본인,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로 구별하여 기재함
4.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가. 영위업무의 종류(중복 기재 가능)
┌─────────────────┬────┬─────┬─────┬─────┐
│업무의 종류(정보전달수단)1)       │영위여부│서비스명칭│서비스내용│개시예정일│
├─────────────────┼────┼─────┼─────┼─────┤
│① 메시지 발송(SMS 등)            │        │          │          │          │
├─────────────────┼────┼─────┼─────┼─────┤
│② 전화자동응답방식(ARS)          │        │          │          │          │
├─────────────────┴────┴─────┴─────┴─────┤
│③ 홈페이지 운영                                                                │
├─────────────────┬────┬─────┬─────┬─────┤
│   1) 공식 홈페이지 운영          │        │          │          │          │
├─────────────────┼────┼─────┼─────┼─────┤
│   2) 카페, 블로그 등             │        │          │          │          │
├─────────────────┼────┼─────┼─────┼─────┤
│④ 강연                           │        │          │          │          │
├─────────────────┼────┼─────┼─────┼─────┤
│⑤ 출판물 판매(S/W, 서적 등)      │        │          │          │          │
├─────────────────┴────┴─────┴─────┴─────┤
│⑥ 방송                                                                         │
├─────────────────┬────┬─────┬─────┬─────┤
│   1)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        │          │          │          │
├─────────────────┼────┼─────┼─────┼─────┤
│   2) 온라인 동영상(다시보기 포함)│        │          │          │          │
├─────────────────┼────┼─────┼─────┼─────┤
│   3) TV, 케이블채널 방송 등      │        │          │          │          │
├─────────────────┼────┼─────┼─────┼─────┤
│⑦ 자체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          │          │
├─────────────────┼────┼─────┼─────┼─────┤
│⑧ 기타(내용기재:               ) │        │          │          │          │
└─────────────────┴────┴─────┴─────┴─────┘
 주1) 정보전달 수단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정보전달수단 활용시 투자조언과 관련하여 고객과의 의견교환(질의응답, 댓글 등)을 방지할 수단을 기재할 것
나. 업무수행방법
┌────────────────────┬┐
│ 정보(투자조언)의 생산방법1)            ││
├────────────────────┼┤
│ 정보(투자조언)의 내용2)                ││
├────────────────────┼┤
│대금(이용료)3)                          ││
├────────────────────┼┤
│환불규정(환불수수료, 위약금)4)          ││
├────────────────────┼┤
│ 지점?영업소 또는 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
└────────────────────┴┘
주1) 정보(투자조언)의 생산방법란에는 제공할 정보의 직접생산 또는 가공여부와 가공시 참고할 정보의 원천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주2) 정보(투자조언)의 내용란에는 경기전망?산업동향?기업동정이나 증권시황에 관한 해설정보에 불과한지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천?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주3) 콘텐츠·이용기간별 서비스 이용료 및 각 부과기준을 기재할 것
주4) 이용 기간 동안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반환 금액(환불수수료) 및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기준을 기재할 것
다. 관련법령의 숙지여부
┌──────────────┬───────────┬────────┬──┐
│의무사항                    │벌    칙              │관련조문        │숙지│
│                            │                      │                │여부│
├──────────────┼───────────┼────────┼──┤
│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 제11조,     │    │
│임직원의 금융투자업 영위    │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98조제1항,   │    │
│등의 금지                   │                      │ 제101조제4항,  │    │
│                            │                      │ 제444조제8호   │    │
├──────────────┼───────────┼────────┼──┤
│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 제17조,     │    │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445조제1호   │    │
│행위 금지                   │                      │                │    │
├──────────────┼───────────┼────────┼──┤
│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제2항│    │
│준수                        │                      │ 제101조제3항,  │    │
│                            │                      │ 제449조제3항   │    │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 제101조의2, │    │
│                            │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444조제8호   │    │
│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제445조제10호  │    │
│                            │                      │ 제449조제1항   │    │
├──────────────┼───────────┼────────┼──┤
│ 유사투자자문업자 준수사항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01조의3  │    │
│                            │                      │ 제449조제1항   │    │
└──────────────┴───────────┴────────┴──┘
라. 인적?물적시설 구비현황
┌──────────────────────┐
│ 임직원현황                                 │
├───┬────┬─────────────┤
│성  명│생년월일│주요경력                  │
├───┼────┼─────────────┤
│      │        │                          │
└───┴────┴─────────────┘

┌──────────────────────┐
│사무실구비여부                              │
├───┬────┬───┬─────────┤
│ □   │구입    │면  적│                m2│
├───┼────┤      │                  │
│ □   │임차    │      │                  │
└───┴────┴───┴─────────┘

┌──────────────────────┐
│컴퓨터?통신장비 등의 보유현황              │
├────┬────┬────────────┤
│장비명칭│수  량  │구입가격(천원)          │
├────┼────┼────────────┤
│        │        │                        │
└────┴────┴────────────┘
■ 첨부서류
  1.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각 1부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제23의2호> <신설 2024.10.31.>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갱신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1. 상호 및 소재지
┌──────────┬┐
│상호명 및 정보명칭1)││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목 적         ││
├──────────┼┤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홈페이지 주소       ││
├──────────┼┤
│이메일 주소         ││
└──────────┴┘
 주1) ARS 또는 인터넷상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재
2. 대표자 및 임원1)에 관한 사항
┌───┬──┬───┬──────┬────┬─────┬──────┐
│직위2)│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조치내역3)│의무교육4)  │
│      │    │      │            │        │          │이수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임원을 모두 기재
 주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직위를 기재
 주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또는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주4)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말함
3.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조직의 형태               │ □ │개인                    │
│                          ├──┼────────────┤
│                          │ □ │법인                    │
├─────────────┼──┴────────────┤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만원)                      │
├─────────────┴───────────────┤
│ 대주주1) 인적사항                                        │
├────┬───────┬───┬────────┬───┤
│이  름  │최대주주와의  │지분율│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관계2)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주1) 대주주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대주주를 말함
 주2) 최대주주 본인,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로 구별하여 기재
4. 영위업무의 종류 및 방법
가. 영위업무의 종류(중복 기재 가능)
┌─────────────────┬────┬─────┬─────┬───┐
│업무의 종류(정보전달수단)         │영위여부│서비스명칭│서비스내용│개시일│
├─────────────────┼────┼─────┼─────┼───┤
│① 메시지 발송(SMS 등)            │        │          │          │      │
├─────────────────┼────┼─────┼─────┼───┤
│② 전화자동응답방식(ARS)          │        │          │          │      │
├─────────────────┴────┴─────┴─────┴───┤
│③ 홈페이지 운영                                                            │
├─────────────────┬────┬─────┬─────┬───┤
│   1) 공식 홈페이지 운영          │        │          │          │      │
├─────────────────┼────┼─────┼─────┼───┤
│   2) 카페, 블로그 등             │        │          │          │      │
├─────────────────┼────┼─────┼─────┼───┤
│④ 강연                           │        │          │          │      │
├─────────────────┼────┼─────┼─────┼───┤
│⑤ 출판물 판매(S/W, 서적 등)      │        │          │          │      │
├─────────────────┴────┴─────┴─────┴───┤
│⑥ 방송                                                                     │
├─────────────────┬────┬─────┬─────┬───┤
│   1)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        │          │          │      │
├─────────────────┼────┼─────┼─────┼───┤
│   2) 온라인 동영상(다시보기 포함)│        │          │          │      │
├─────────────────┼────┼─────┼─────┼───┤
│   3) TV, 케이블채널 방송 등      │        │          │          │      │
├─────────────────┼────┼─────┼─────┼───┤
│⑦ 자체개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          │      │
├─────────────────┼────┼─────┼─────┼───┤
│⑧ 기타(내용기재:               ) │        │          │          │      │
└─────────────────┴────┴─────┴─────┴───┘
나. 업무수행방법
┌────────────────────┬┐
│ 정보(투자조언)의 생산방법1)            ││
├────────────────────┼┤
│ 정보(투자조언)의 내용2)                ││
├────────────────────┼┤
│대금(이용료)3)                          ││
├────────────────────┼┤
│환불규정(환불수수료, 위약금)4)          ││
├────────────────────┼┤
│ 지점?영업소 또는 협력업체에 관한 사항 ││
└────────────────────┴┘
주1) 제공할 정보의 직접생산 또는 가공여부와 가공시 참고할 정보의 원천 등을 상세히 기재
주2) 경기전망?산업동향?기업동정이나 증권시황에 관한 해설정보에 불과한지 특정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구체적인 추천?권유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주3) 콘텐츠·이용기간별 서비스 이용료 및 각 부과기준을 기재
주4) 이용 기간 동안 제공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한 반환 금액(환불수수료) 및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기준을 기재
다. 관련법령의 숙지여부
┌──────────────┬───────────┬────────┬──┐
│의무사항                    │벌    칙              │관련조문        │숙지│
│                            │                      │                │여부│
├──────────────┼───────────┼────────┼──┤
│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 제11조,     │    │
│임직원의 금융투자업 영위    │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98조제1항,   │    │
│등의 금지                   │                      │ 제101조제4항,  │    │
│                            │                      │ 제444조제8호   │    │
├──────────────┼───────────┼────────┼──┤
│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 제17조,     │    │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445조제1호   │    │
│행위 금지                   │                      │                │    │
├──────────────┼───────────┼────────┼──┤
│ 보고의무 및 자료제출의무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제2항│    │
│준수                        │                      │ 제101조제3항,  │    │
│                            │                      │ 제449조제3항   │    │
├──────────────┼───────────┼────────┼──┤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법 제101조의2, │    │
│                            │ 2억원 이하의 벌금    │ 제444조제8호   │    │
│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제445조제10호  │    │
│                            │                      │ 제449조제1항   │    │
├──────────────┼───────────┼────────┼──┤
│ 유사투자자문업자 준수사항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01조의3  │    │
│                            │                      │ 제449조제1항   │    │
└──────────────┴───────────┴────────┴──┘
라. 임직원 현황
┌─────────────────┐
│ 임직원현황                       │
├───────┬────┬────┤
│성  명 (직위) │생년월일│주요경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의 경우)
  4.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 제101조 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제24호> <개정 2019. 6. 11.>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상호명 및 정보명칭1)│한글│┃
┃                    ├──┼┨
┃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1) ARS 또는 인터넷상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재
붙  임 :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보고
○ ○ ○ 대표자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보고
1. 대표자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자
3. 업무폐지일 및 폐지사유
4. 향후 처리계획
5. 업무폐지일 현재 재무현황
6.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의2호> <신설 2019. 6. 11.><개정 2024.10.31.>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변경 사실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상호명 및 정보명칭1)│한글│┃
┃                    ├──┼┨
┃                    │영문│┃
┠──────────┴──┼┨
┃사업자등록번호            │┃
┗━━━━━━━━━━━━━┷┛
주1) ARS 또는 인터넷상에서 상호와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기재
붙  임 : 1. 명칭 변경 보고2. 소재지 변경 보고3. 대표자 변경 보고
○ ○ ○ 대표자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명칭 변경 보고
1. 변경일자
2. 변경내용: 명칭 변경 전?후의 비교 내용 작성
■ 첨부서류
1.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변경된 명칭을 사용한 출판물, 인터넷 초기화면 등의 사본 1부
<붙임 2>
소재지 변경보고
1. 소재지변경 내역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 건물현황 │위 치               │        │        ┃
┃          ├──────────┼────┼────┨
┃          │임차여부(임차보증금)│        │        ┃
┃          ├──────────┼────┼────┨
┃          │면 적               │        │        ┃
┠─────┴──────────┼────┼────┨
┃ 근무인원                       │        │        ┃
┠────────────────┼────┴────┨
┃ 변경일자                       │                  ┃
┗━━━━━━━━━━━━━━━━┷━━━━━━━━━┛
2. 투자자 등에 대한 조치계획
■ 첨부서류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 3>
대표자 변경보고

1.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
2. 변경 대표자 현황
┏━━━┯━━┯━━━┯━━━━━━┯━━━━┯━━━━┯━━━━━┓
┃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조치내역│의무교육1)┃
┃      │    │      │            │        │        │이수일자  ┃
┠───┼──┼───┼──────┼────┼────┼─────┨
┃변경전│    │      │            │        │        │          ┃
┠───┼──┼───┼──────┼────┼────┼─────┨
┃변경후│    │      │            │        │        │          ┃
┗━━━┷━━┷━━━┷━━━━━━┷━━━━┷━━━━┷━━━━━┛
 주 1)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말함
■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붙임 4>
임원 변경보고

1.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
2. 변경 임원 현황
┏━━━┯━━┯━━━┯━━━━━━┯━━━━┯━━━━━┓
┃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조치내역1)┃
┠───┼──┼───┼──────┼────┼─────┨
┃변경전│    │      │            │        │          ┃
┠───┼──┼───┼──────┼────┼─────┨
┃변경후│    │      │            │        │          ┃
┗━━━┷━━┷━━━┷━━━━━━┷━━━━┷━━━━━┛
주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 또는 조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 첨부서류
 1. 임원 변경이력 확인(말소사항 포함)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25호>
신탁업자 업무의 종류 ? 방법의 변경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8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요변경 내용
2. 시행일자
■ 첨부서류
1. 이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업무방법서 및 변경내역 비교표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5호의2> <신설 2016.1.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 변경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방법?내부통제기준 변경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주요변경 내용
2. 시행일자
■ 첨부서류
1. 이유서(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업무방법서·내부통제기준 및 변경내역 비교표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6호>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담보부사채신탁 인수 외국회사의 국내 대표자에 관한 사항 신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성명(상호) :
2. 주소(본점소재지) :
■ 첨부서류
1. 이력서 또는 회사의 개황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7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승계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보부사채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개황
┏━━━━━┯━━┯━━━┯━━━━━┯━━━┓
┃구분      │상호│대표자│본점소재지│연락처┃
┠─────┼──┼───┼─────┼───┨
┃위탁회사  │    │      │          │      ┃
┠─────┼──┼───┼─────┼───┨
┃전신탁업자│    │      │          │      ┃
┠─────┼──┼───┼─────┼───┨
┃신신탁업자│    │      │          │      ┃
┗━━━━━┷━━┷━━━┷━━━━━┷━━━┛
2. 승계 사유 :
3. 사채권자집회 동의일 : 20  .   .   .
■ 첨부서류
1. 승계계약서 사본  1부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1부
(위탁회사)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전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신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8호>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 완료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담보부사채신탁업무 인계 완료 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9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개황
┏━━━━━┯━━┯━━━┯━━━━━┯━━━┓
┃구분      │상호│대표자│본점소재지│연락처┃
┠─────┼──┼───┼─────┼───┨
┃위탁회사  │    │      │          │      ┃
┠─────┼──┼───┼─────┼───┨
┃전신탁업자│    │      │          │      ┃
┠─────┼──┼───┼─────┼───┨
┃신신탁업자│    │      │          │      ┃
┗━━━━━┷━━┷━━━┷━━━━━┷━━━┛
2. 인계완료일 :
■ 첨부서류
1. 업무인계인수서 1부
2. 이전물건 목록 1부

(위탁회사)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전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신신탁업자) O O O O 대표이사 OOO(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8의2호> <신설 2013.10.31><개정 2020.3.3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제4-102조의4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 및 담보 현황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및 담보 현황
대상 기간 : 20  .  .  . ~  .  .
작성기준일 : 20  .  .  .
1. 총 신용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신용공여 잔고     │동일          │담보평가      │담보징구      │총 신용공여 한도      │
│          │                  │헤지펀드등에  │금액          │비율          │                      │
│          │                  │대한 신용     │              │              │                      │
│          │                  │공여 비중     │              │              │                      │
│          ├───┬─────┼───┬───┼───┬───┼───┬───┼───┬───┬───┤
│          │자기신│제3자     │A/    │B/    │자기  │제3자 │C/A   │C1/   │X/    │X1/   │Z/    │
│          │용    │조달신용  │자기  │자기  │신용  │조달  │      │B     │자기  │자기  │자기  │
│          │합계  │중        │자본  │자본  │관련  │신용  │      │      │자본  │자본  │자본  │
│          │(A)   │헤지펀드  │      │      │(C)   │관련  │      │      │      │      │      │
│          │      │등에      │      │      │      │(C1)  │      │      │      │      │      │
│          │      │제공된    │      │      │      │      │      │      │      │      │      │
│          │      │신용공여  │      │      │      │      │      │      │      │      │      │
│          │      │합계(B)   │      │      │      │      │      │      │      │      │      │
├─┬───┼───┼─────┼───┼───┼───┼───┼───┼───┼───┼───┼───┤
│헤│      │      │          │      │      │      │      │      │      │(해당 │(해당 │(해당 │
│지│      │      │          │      │      │      │      │      │      │없음) │없음) │없음) │
│펀├───┼───┼─────┼───┼───┼───┼───┼───┼───┼───┼───┼───┤
│드│      │      │          │      │      │      │      │      │      │(해당 │(해당 │(해당 │
│등│      │      │          │      │      │      │      │      │      │없음) │없음) │없음) │
│  ├───┼───┼─────┼───┼───┼───┼───┼───┼───┼───┼───┼───┤
│  │      │      │          │      │      │      │      │      │      │(해당 │(해당 │(해당 │
│  │      │      │          │      │      │      │      │      │      │없음) │없음) │없음) │
│  ├───┼───┼─────┼───┼───┼───┼───┼───┼───┼───┼───┼───┤
│  │계    │X     │X1        │(해당 │(해당 │      │      │      │      │      │      │(해당 │
│  │      │      │          │없음) │없음) │      │      │      │      │      │      │없음) │
├─┴───┼───┴─────┼───┼───┼───┼───┼───┼───┼───┼───┼───┤
│기업에    │Y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대한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신용공여  │                  │      │      │      │      │      │      │      │      │      │
├─────┼─────────┼───┼───┼───┼───┼───┼───┼───┼───┼───┤
│기타      │Z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투자자에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대한      │                  │      │      │      │      │      │      │      │      │      │
│신용공여  │                  │      │      │      │      │      │      │      │      │      │
├─────┼─────────┼───┼───┼───┼───┼───┼───┼───┼───┼───┤
│총계      │Z=X+X1+Y+Z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
│          │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
 주1) 자기신용 합계(A)는 ①전담신용거래융자중 “자기신용”, ②전담신용거래대주중 “자기신용”, ③투자자재산담보융자중 “자기신용” 합계를 의미
   2) 제3자 조달신용 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합계(B)는 ①전담신용거래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②전담신용거래대주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 ③투자자재산담보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중 “헤지펀드에 제공된 신용공여 금액”의 합계를 의미
   3) 담보평가금액중 자기신용 관련(C)은 ①전담신용거래융자중 “자기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②전담신용거래대주중 “자기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③투자자재산담보융자중 “자기신용”의 담보평가금액 합계를 의미
   4) 담보평가금액중 제3자 조달신용 관련(C1)은 ①전담신용거래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②전담신용거래대주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의 담보평가금액, ③투자자재산담보융자와 관련 “제3자 조달신용”의 담보평가금액의 합계를 의미
   5)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Y)는 2. 가. 개별볍인별 신용공여 현황의 금액 합계를 의미
   6) 기타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Z)는 3. 기타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의 금액 합계를 의미
   7) 자기자본은 직전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헤지 펀드등”)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가. 전담신용거래융자 내역
    (단위 : 천주, 백만원, %)
┌───┬──┬─────────────────────┬───────┬────────────────┐
│대상  │일자│신용공여 규모                             │동일          │담보징구비율                    │
│헤지  │    ├──┬──────────────────┤헤지펀드등의  ├──────┬─────────┤
│펀드  │    │자  │제3자 조달신용                      │신용공여비    │자기신용    │제3자 조달신용    │
│등    │    │기  ├───────┬──────────┤중            ├─┬──┬─┼─┬──┬──┬─┤
│      │    │신  │조달          │제공                │(자기자본 :   │담│담  │담│담│담  │담  │담│
│      │    │용  │              │등(B+X=T)           │  )           │보│보  │보│보│보  │보  │보│
│      │    ├──┼──┬──┬─┼────┬─────┤              │종│평  │징│종│평  │제  │징│
│      │    │금  │금액│조달│조│헤지펀  │기타      │              │류│가  │구│류│가  │공  │구│
│      │    │액  │(T) │대상│달│드등에  ├──┬──┼──┬────┤  │금  │비│  │금  │비  │비│
│      │    │(A) │    │기관│방│제공    │금  │활  │A/  │B/      │  │액  │율│  │액  │율  │율│
│      │    │    │    │    │법│된      │액  │용  │자기│자기    │  │(C) │(C│  │(D) │(D  │(D│
│      │    │    │    │    │  │신용    │(X) │방  │자본│자본    │  │    │/A│  │    │/T) │/B│
│      │    │    │    │    │  │공여    │    │법  │    │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나. 전담신용거래대주 내역
  (단위 : 천주, 백만원, %)
┌───┬─┬────────────────────┬────┬─────────────────┐
│대상  │일│신용공여 규모                           │동일    │담보징구비율                      │
│헤지  │자├──┬─────────────────┤헤지펀드├──────┬──────────┤
│펀드  │  │자  │제3자 조달신용                    │등의    │자기신용    │제3자 조달신용      │
│등    │  │기  ├───────┬─────────┤신용공  ├─┬──┬─┼─┬──┬──┬──┤
│      │  │신  │조달          │제공              │여비중  │담│담  │담│담│담  │담  │담  │
│      │  │용  │              │등(B+X=T)         │(자기   │보│보  │보│보│보  │보  │보  │
│      │  ├──┼──┬──┬─┼───┬─────┤자본 :  │종│평  │징│종│평  │제  │징  │
│      │  │금  │금액│조달│조│헤지  │기타      │  )     │류│가  │구│류│가  │공  │구  │
│      │  │액  │(T) │대상│달│펀드  ├──┬──┼─┬──┤  │금  │비│  │금  │비  │비  │
│      │  │(A) │    │기관│방│등에  │금  │활  │A/│B/  │  │액  │율│  │액  │율  │율  │
│      │  │    │    │    │법│제공  │액  │용  │자│자  │  │(C) │(C│  │(D) │(D  │(D  │
│      │  │    │    │    │  │된    │(X) │방  │기│기  │  │    │/A│  │    │/T) │/B) │
│      │  │    │    │    │  │신용  │    │법  │자│자  │  │    │) │  │    │    │    │
│      │  │    │    │    │  │공여  │    │    │본│본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다. 투자자재산담보융자 내역
                                                                           (단위 : 천주, 백만원, %)
┌───┬──┬───────────────────┬─────┬─────────────────┐
│대상  │일자│신용공여 규모                         │동일      │담보징구비율                      │
│헤지  │    ├──┬────────────────┤헤지펀드등├──────┬──────────┤
│펀드  │    │자  │제3자 조달신용                  │의        │자기신용    │제3자 조달신용      │
│등    │    │기  ├──────┬─────────┤신용공여  ├─┬──┬─┼─┬──┬──┬──┤
│      │    │신  │조달        │제공 등(B+X=T)    │비중      │담│담  │담│담│담  │담  │담  │
│      │    │용  │            │                  │(자기자본 │보│보  │보│보│보  │보  │보  │
│      │    ├──┼──┬─┬─┼───┬─────┤:    )    │종│평  │징│종│평  │제  │징  │
│      │    │금  │금  │조│조│헤지  │기타      │          │류│가  │구│류│가  │공  │구  │
│      │    │액  │액  │달│달│펀드  ├──┬──┼─┬───┤  │금  │비│  │금  │비  │비  │
│      │    │(A) │(T) │대│방│등에  │금액│활  │A/│B/    │  │액  │율│  │액  │율  │율  │
│      │    │    │    │상│법│제공  │(X) │용  │자│자    │  │(C) │(C│  │(D) │(D  │(D  │
│      │    │    │    │기│  │된    │    │방  │기│기    │  │    │/A│  │    │/T) │/B) │
│      │    │    │    │관│  │신용  │    │법  │자│자    │  │    │) │  │    │    │    │
│      │    │    │    │  │  │공여  │    │    │본│본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3.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가. 개별 법인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
│대  │실│금액│금리│만기│신용│용도│담보  │동일 기업     │중소기업/     │기업금융업무  │
│상  │행│(A) │(연)│    │공여│    │종류  │신용공여      │기업금융업무  │관련          │
│기  │일│    │    │    │형태│    │      │비중          │관련 여부     │신용공여인    │
│업  │자│    │    │    │    │    │      │(자기자본 :   │              │경우 관련     │
│    │  │    │    │    │    │    │      │  )           │              │조문          │
│    │  │    │    │    │    │    │      │(A/자기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    │    │    │    │      │              │              │              │
│    │계│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주1) 작성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 작성2) 신용공여 형태는 대출, 지급보증(이에 따른 대지급금 포함), 어음의 할인ㆍ매입으로 구분
  3) 용도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구분
  4) 담보종류는 부동산, 증권 등 담보의 종류를 기재(무담보인 경우 “무담보”를 기재)5)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여부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일 경우 “중소기업”, 기업금융업무 관련 업무일 경우 “기업금융”,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모두 관련이 있는 업무일 경우 “중소기업/기업금융”,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업무 모두 관련이 없는 업무일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6)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인 경우, 관련 조문은 자본시행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1~5호 중 해당되는 호를 기재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
│동일차주명│신용공여 형태별 금액                  │동일 차주       │
│          ├──┬────┬─────┬─────┤신용공여 비중   │
│          │대출│지급보증│어음의    │신용공여  │(자기자본 :     │
│          │(A) │(B)     │할인ㆍ매입│합계      │)               │
│          │    │        │(C)       │(D=A+B+C) │(D/자기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주1) 동일차주 :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4. 기타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천주, 백만원, %)
┌────────┬────┬────────┐
│구분            │금액(A) │신용공여 비중   │
│                │        │(자기자본 :    )│
│                │        │(A/자기자본)    │
├────────┼────┼────────┤
│신용거래융자    │        │                │
├────────┼────┼────────┤
│신용거래대주    │        │                │
├────────┼────┼────────┤
│예탁증권담보융자│        │                │
├────────┼────┼────────┤
│합계            │        │                │
└────────┴────┴────────┘
 주1) 작성 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에 대해 작성
   2) 신용거래대주의 금액은 대여일의 대여주식 종가*대여주식수
<제29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5-11조제1항에 따라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채권매매업무영위에 관한 업무방법서
2.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3. 규정 제5-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신청의 타당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30호>
발급 일련번호 :
(1)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신청)서(중개계좌용)
┌────────────┬──────┬───────┬────┐
│중개계좌의 계좌번호     │            │외국환은행의  │        │
│                        │            │명        칭  │        │
├────┬───────┼──────┼───────┴────┤
│확인자금│용    도      │해외신용거래│소요자금 지급           │
│        ├───────┼──────┼────────────┤
│        │금액(통화표시)│            │                        │
├────┴───────┼──────┼────────┬───┤
│지급자금 수령자 또는    │            │외국금융기관의  │      │
│해외신용제공자의 상호   │            │명칭            │      │
│                        │            │(계좌번호)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5-40조에 따라                            │
│위와 같이 해외파생상품거래관련 소요자금의 사실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            ○   ○   ○   ○   귀  중                          │
│                                                                │
├────────────────────────────────┤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상  호              │
│                                            대표자          (인)│
│                                                                │
└────────────────────────────────┘
발급 일련번호 :
(2)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자금확인서(총괄/자기계좌용)
┌────────────┬──────┬────────┬──┐
│계좌번호                │            │외국환은행의    │    │
│(총괄/자기계좌 구분)    │            │명        칭    │    │
├────┬───────┼──────┼────────┴──┤
│확인자금│용    도      │해외신용거래│소요자금 지급         │
│        ├───────┼──────┼───────────┤
│        │금액(통화표시)│            │                      │
├────┴───────┼──────┼────────┬──┤
│지급자금 수령자 또는    │            │외국금융기관의  │    │
│해외신용제공자의 상호   │            │명칭            │    │
│                        │            │(계좌번호)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5-40조에 따라                            │
│위와 같이 해외파생상품거래관련 소요자금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상  호                │
│                                                              │
│                                        대표자            (인)│
│                                                              │
│                                                              │
│                                                              │
└───────────────────────────────┘
<제31호>
외화증권 투자현황
 1. 외화증권 투자현황
                                         (단위:만미달러, 백만원)
┏━━━━┯━━━━━━━━┯━━━━━━━━━━━━┯━━━━┯━┯━┯━┓
┃구  분  │주    식        │채      권              │수익증권│CP│CD│계┃
┃        ├──┬──┬──┼──────┬──┬──┤        │  │  │  ┃
┃        │주식│기타│소계│주식관련사채│기타│소계│        │  │  │  ┃
┠────┼──┼──┼──┼──────┼──┼──┼────┼─┼─┼─┨
┃일반법인│    │    │    │            │    │    │        │  │  │  ┃
┠────┼──┼──┼──┼──────┼──┼──┼────┼─┼─┼─┨
┃개    인│    │    │    │            │    │    │        │  │  │  ┃
┠────┼──┼──┼──┼──────┼──┼──┼────┼─┼─┼─┨
┃계      │    │    │    │            │    │    │        │  │  │  ┃
┗━━━━┷━━┷━━┷━━┷━━━━━━┷━━┷━━┷━━━━┷━┷━┷━┛
 주) 1. 당분기말 현재 일반투자가가 보유한 외화증권의 취득금액의 총액(국내외수수료등 관련부대비용을 제외)을 기재하되, 당분기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USD와 원화로 병기
    2. 주식 기타란에는 DR, WARRANT 등을 기재
    3. 주식관련사채란에는 CB, BW 등을 기재
2. 외화증권 매매현황
  가. 외국시장거래
(단위:만미달러, 백만원)
┏━━━━━━━━━━┯━━━━━━━━┯━━━━━━━━━━━━┯━━━━━┯━┯━┯━┓
┃구    분            │주    식        │채      권              │수익증권2)│CP│CD│계┃
┠────┬─────┼──┬──┬──┼──────┬──┬──┤          │  │  │  ┃
┃투 자 가│매매구분1)│주식│기타│소계│주식관련사채│기타│소계│          │  │  │  ┃
┠────┼─────┼──┼──┼──┼──────┼──┼──┼─────┼─┼─┼─┨
┃일반법인│매 수     │    │    │    │            │    │    │          │  │  │  ┃
┃(A)     ├─────┼──┼──┼──┼──────┼──┼──┼─────┼─┼─┼─┨
┃        │매 도     │    │    │    │            │    │    │          │  │  │  ┃
┠────┼─────┼──┼──┼──┼──────┼──┼──┼─────┼─┼─┼─┨
┃개   인 │매 수     │    │    │    │            │    │    │          │  │  │  ┃
┃(B)     ├─────┼──┼──┼──┼──────┼──┼──┼─────┼─┼─┼─┨
┃        │매 도     │    │    │    │            │    │    │          │  │  │  ┃
┠────┼─────┼──┼──┼──┼──────┼──┼──┼─────┼─┼─┼─┨
┃계      │매 수     │    │    │    │            │    │    │          │  │  │  ┃
┃(A+B)   ├─────┼──┼──┼──┼──────┼──┼──┼─────┼─┼─┼─┨
┃        │매 도     │    │    │    │            │    │    │          │  │  │  ┃
┗━━━━┷━━━━━┷━━┷━━┷━━┷━━━━━━┷━━┷━━┷━━━━━┷━┷━┷━┛
 주) 1. 매수, 매도로 구분하여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되, 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USD와 원화를 병기
      2. 수익증권 상환은 매도로 처리
  나. 국내장외거래
(단위:만미달러, 백만원)
┏━━━━━━━━━━┯━━━━━━━━┯━━━━━━━━━━━━┯━━━━━┯━┯━┯━┓
┃구    분            │주    식        │채      권              │수익증권2)│CP│CD│계┃
┠────┬─────┼──┬──┬──┼──────┬──┬──┤          │  │  │  ┃
┃투 자 가│매매구분1)│주식│기타│소계│주식관련사채│기타│소계│          │  │  │  ┃
┠────┼─────┼──┼──┼──┼──────┼──┼──┼─────┼─┼─┼─┨
┃일반법인│매 수     │    │    │    │            │    │    │          │  │  │  ┃
┃(A)     ├─────┼──┼──┼──┼──────┼──┼──┼─────┼─┼─┼─┨
┃        │매 도     │    │    │    │            │    │    │          │  │  │  ┃
┠────┼─────┼──┼──┼──┼──────┼──┼──┼─────┼─┼─┼─┨
┃개   인 │매 수     │    │    │    │            │    │    │          │  │  │  ┃
┃(B)     ├─────┼──┼──┼──┼──────┼──┼──┼─────┼─┼─┼─┨
┃        │매 도     │    │    │    │            │    │    │          │  │  │  ┃
┠────┼─────┼──┼──┼──┼──────┼──┼──┼─────┼─┼─┼─┨
┃계      │매 수     │    │    │    │            │    │    │          │  │  │  ┃
┃(A+B)   ├─────┼──┼──┼──┼──────┼──┼──┼─────┼─┼─┼─┨
┃        │매 도     │    │    │    │            │    │    │          │  │  │  ┃
┗━━━━┷━━━━━┷━━┷━━┷━━┷━━━━━━┷━━┷━━┷━━━━━┷━┷━┷━┛
 주) 1. 매수, 매도로 구분하여 각각 총액으로 기재하되, 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USD와 원화로 병기
   2. 수익증권 상환은 매도로 처리
<제32호> <개정 2009.7.24., 2013.10.31., 2023.11.16.>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의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신고서
1. 주식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식별수단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및 유형: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식별수단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및 유형:
다. 양수 또는 양도
┏━━┯━━━━━┯━━━┯━━━━┯━━━━┯━━━━━┯━━━━━┯━━━┓
┃구분│양수(양도)│종목명│종목번호│수량(주)│양수(양도)│양수(양도)│비  고┃
┃    │일자      │      │        │        │가액(원)  │방법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구분은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며, 양수(양도)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2)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해외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3) 해외증권관련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당해 해외증권 취득일자, 해외증권관련주식의 상장(예정)일 등을 기재할 것.
4) 당해 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5)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취득에 대한 원주발행회사의 동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첨부할 것. 다만, 당해 동의사실이 기제출된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함.
6)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매매사유, 매매내역, 공정가격 등)를 첨부할 것.
7)유형은 금융투자, 보험, 집합투자기구,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개인, 기타법인 중에 선택하여 기재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투자중개업자                  날인 또는 서명)
2. 상장채권 양수?도

 가. 양수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식별수단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및 유형 :
 나. 양도인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식별수단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및 유형 :
 다. 양수 또는 양도 내역
┏━━┯━━━━━┯━━━┯━━━━┯━━━━┯━━━━━┯━━━━━┯━━━┓
┃구분│양수 또는 │종목명│종목번호│권면총액│양수(양도)│양수(양도)│비 고 ┃
┃    │양도일자  │      │        │(천원)  │가액(원)  │방법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구분은 증권의 양수 또는 양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종목번호는 거래소 상장종목인 경우 동 종목번호(KR코드)를 기재.
3) 양수(양도)가액은 상장채권의 실제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조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할 것.
4) 양수(양도)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각 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중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상장(예정)일, 투자매매?중개업자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당해 거래가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7) 동일인이 운용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 상호간에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매에 대한 증빙서류(매매사유, 매매내역, 공정가격 등)를 첨부할 것.
8)유형은 금융투자, 보험, 집합투자기구,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개인, 기타법인 중에 선택하여 기재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상장채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투자중개업자                  날인 또는 서명)
<제33호> <개정 2013.10.31. 2023.11.16.>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국내 및 해외 증권시장간(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 포함)  증권 반입?반출 신고서
1. 증권을 반입(반출)하는 자의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식별수단 :
  ○성명 또는 상호 :
  ○국적 및 유형 :
2. 반입 또는 반출
(단위:원)
┏━━━━━┯━━━━━┯━━━━━┯━━┯━━━━━┯━━━━┯━━┓
┃매매거래소│반입 또는 │종목      │수량│입고 또는 │취득금액│비고┃
┃또는      │반출일자  │(종목번호)│    │출고 예정 │        │    ┃
┃다자간매매│          │          │    │금융기관  │        │    ┃
┃체결회사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반입은 해외 증권시장(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증권을 국내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의미하며, 반출은 국내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증권을 해외 증권시장(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를 포함한다)에서 매매하기 위하여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
2) 종목번호는 KR코드를 기재
3) 취득금액은 당해 증권의 실제 매입비용(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외)으로 하며 외화로 결제한 경우 당해국가의 화폐단위를 사용할 것
4)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유형은 금융투자, 보험, 집합투자기구,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개인, 기타법인 중에 선택하여 기재할 것
위와 같이 증권을 반입 또는 반출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제34호> <개정 2017.3.10., 2022.11.28., 삭제 2023.11.16.>
<제34호의2> <신설 2023.11.16.>
외국인 투자등록 취소 신청서
1. 투자자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가. 성명(개인):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상호(외국법인등):                         대표자(외국법인등) :
   설립(설정) 근거법 및 관련조항(외국법인등) :
나. 생년월일 또는 설립년월일:    .     .     .
다. 주소 :                                 (전화번호:        )
라. 국적 :
마. 투자등록번호 :
바. 이메일 주소 :
사. 외국인 통합계좌 여부(Y/N) :
2. 투자자 구분(해당란에 ? 표시-업종의 경우 주된 업종에 표시)
가. 구분
 □개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법인  □기금?조합 등
나. 업종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기구(□회사형 □계약형 □기타 투자기구)
 □신탁업자  □연기금  □기타 금융회사 □기타(제조업 등 일반법인)
3. 거래관계등
  가. 상임대리인 :
  나. 보관기관 :
  다. 거래외국환은행 :
?금융투자업규정? 제6-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등록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     .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
<제34호의3> <신설 2023.11.16.>
외국인 투자등록증 재발행 신청서
1. 투자자 인적사항(영문으로 표기할 것)
가. 성명(개인):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상호(외국법인등):                         대표자(외국법인등) :
   설립(설정) 근거법 및 관련조항(외국법인등) :
나. 생년월일 또는 설립년월일:    .     .     .
다. 주소 :                                 (전화번호:        )
라. 국적 :
마. 투자등록번호 :
바. 이메일 주소 :
사. 외국인 통합계좌 여부(Y/N) :
2. 투자자 구분(해당란에 ? 표시-업종의 경우 주된 업종에 표시)
가. 구분
 □개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단체 □법인  □기금?조합 등
나. 업종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보험회사  □집합투자기구(□회사형 □계약형 □기타 투자기구)
 □신탁업자  □연기금  □기타 금융회사 □기타(제조업 등 일반법인)
3. 거래관계등
  가. 상임대리인 :
  나. 보관기관 :
  다. 거래외국환은행 :
?금융투자업규정? 제6-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등록증의 재발행을 신청합니다.
                                 20    .     .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
<제35호> <삭제 2023.11.16.>
<제35의2호> <삭제 2023.11.16.>
<제36호> <개정 2017.4.27>
투자등록증
(CERTIFICATE OF INVESTMENT REGISTRATION)
- 성명 :
  NAME
- 생년월일(설립연월일) :
  DATE OF BIRTH(ESTABLISHMENT)
- 국적 :
  NATIONALITY
- 투자자분류 :
  TYPE
- 통합계좌 여부(Y/N) :
  OMNIBUS ACCOUNT(Y/N)
- 투자등록번호 :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상기인은 위와 같이 투자등록을 필하였음.
THIS PERSON(FIRM) HAS BEEN DULY REGISTERED TO INVEST
IN KOREAN SECURITIES HEREBY.
                           20   .    .

                  금  융  감  독  원  장  ┌─────┐
│금융감독원│
│등록필인  │
└─────┘
GOVERNO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제37호> <삭제 2023.11.16.>
<제38호> <개정 2013.10.31>
┌────────────────────────────────────────────────┐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보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2에 따른 보고)                                  │
│                                                                                                │
│다음사항은 홍길동씨의 보고내용을 예시한 것임                                                    │
│                                                                                                │
│  금융위원회 귀중                              보고의무발생일   :  2013년 8월 19일              │
│  한국거래소 귀중                              보고서작성기준일 :  2013년 8월 22일              │
│                                                                                                │
│1.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
│┌────┬──┬───────┬────────┬──────┬────────┐            │
││성명1)  │국적│주소          │주민등록번호2)  │투자자구분3)│연락처4)        │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홍길동  │한국│서울시 강남구 │580218-1791618  │10          │보유자│전화번호│            │
││        │    │역삼동 110번  │                │            ├───┼────┤            │
││        │    │              │                │            │홍길동│234-9875│            │
│└────┴──┴───────┴────────┴──────┴───┴────┘            │
│                                                                                                │
│  주1)  ① 보유자는 “누구의 명의든지 자기계산으로 소유 하는자”임                              │
│        ② 다만, 집합투자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경우에는 동 회사명을 기재함        │
│        ③ 그 이외의 집합투자기구(신탁형)의 경우에는 동 신탁(펀드)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
│        기재함. 이 경우 동 회사가 운용하는 각 신탁의 품목별 미결제약정수량(절대값)을            │
│        합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다만, 변동보고는 각 신탁별로 변동보고        │
│        의무수량이 발생할 경우에 한함                                                           │
│                                                                                                │
│  주2)  외국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발부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등록번호를            │
│        기재하되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납세번호, 기타 당해 국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재   │
│                                                                                                │
│  주3)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Code번호를 기재                                                 │
│                                                                                                │
│  ┌────────────┬─────┬────────────────┬─────┐        │
│  │구분                    │Code 번호 │구분                            │Code 번호 │        │
│  ├────────────┼─────┼────────────────┼─────┤        │
│  │개인투자자(1)           │10        │일반법인-비상장법인(2)          │31        │        │
│  ├────────────┼─────┼────────────────┼─────┤        │
│  │기관투자자-은행         │20        │일반법인-공공기관(2)            │32        │        │
│  ├────────────┼─────┼────────────────┼─────┤        │
│  │기관투자자-금융투자업자 │21        │일반법인-기타법인(2)            │33        │        │
│  ├────────────┼─────┼────────────────┼─────┤        │
│  │기관투자자-보험         │22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40        │        │
│  │                        │          │장내파생상품관련 종자자 및  법인│          │        │
│  ├────────────┼─────┼────────────────┼─────┤        │
│  │기관투자자-저축은행     │23        │기타-외국개인                   │51        │        │
│  ├────────────┼─────┼────────────────┼─────┤        │
│  │기관투자자-기타         │24        │기타-외국법인                   │52        │        │
│  ├────────────┼─────┼────────────────┼─────┤        │
│  │일반법인-상장법인2)     │30        │                                │          │        │
│  └────────────┴─────┴────────────────┴─────┘        │
│        주 (1) 장내파생상품관련 종사자 제외                                                     │
│           (2) 장내파생상품관련 법인 제외                                                       │
│                                                                                                │
│  주4)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의 연락처 기재 가능                                         │
│                                                                                                │
│                                                                                                │
│2. 보고자에 관한 사항(위탁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자 추가 기재사항)                                 │
│    ┌───────┬────────┬────────┬────────┬─────────┐│
│    │금융투자업자명│주소            │본점 또는 지점명│업종            │연락처            ││
│    ├───────┼────────┼────────┼────────┼────┬────┤│
│    │가나선물(주)  │서울시 영등포구 │부산지점        │장내파생상품    │ 담당자 │전화번호││
│    │              │여의도동        │                │매매업 및 중개업├────┼────┤│
│    │              │                │                │                │김홍길  │234-9875││
│    └───────┴────────┴────────┴────────┴────┴────┘│
└────────────────────────────────────────────────┘
┌────────────────────────────────────────────────────────┐
│3.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내역                                                                 │
│                                                                                                                │
│< 예시(금) >                                                                                                    │
│┌────┬───┬───────────┬────┬────┬───┬───┬───┬───┬───┬───┐│
││보고    │품목2)│종목3)                │위탁자  │금융    │계좌  │가격4)│수량5)│비고6)│종목  │품목  ││
││의무    │      ├────┬───┬──┤(보유자)│투자    │번호  │      │      │      │잔고7)│잔고8)││
││발생일1)│      │선물    │결제월│행사│        │업자    │      │      │      │      │      │      ││
││        │      │콜옵션, │      │가격│        │        │      │      │      │      │      │      ││
││        │      │풋옵션  │      │    │        │        │      │      │      │      │      │      ││
│├────┼───┼────┼───┼──┼────┼────┼───┼───┼───┼───┼───┼───┤│
││8.19    │금    │선물    │20131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43,830│-300  │신규  │-300  │-300  ││
│└────┴───┴────┴───┴──┴────┴────┴───┴───┴───┴───┴───┴───┘│
│                                                                                                                │
│                                                                                                                │
│< 예시(돈육) >                                                                                                  │
│┌────┬───┬───────────┬────┬────┬───┬───┬───┬───┬───┬───┐│
││보고    │품목2)│종목3)                │위탁자  │금융    │계좌  │가격4)│수량5)│비고6)│종목  │품목  ││
││의무    │      ├────┬───┬──┤(보유자)│투자    │번호  │      │      │      │잔고7)│잔고8)││
││발생일1)│      │선물    │결제월│행사│        │업자    │      │      │      │      │      │      ││
││        │      │콜옵션, │      │가격│        │        │      │      │      │      │      │      ││
││        │      │풋옵션  │      │    │        │        │      │      │      │      │      │      ││
│├────┼───┼────┼───┼──┼────┼────┼───┼───┼───┼───┼───┼───┤│
││8.19    │돈육  │선물    │201309│    │홍길동  │가나선물│123456│3,000 │+180  │신규  │+180  │+320  ││
│├────┼───┼────┼───┼──┼────┼────┼───┼───┼───┤      ├───┤      ││
││8.19    │돈육  │선물    │20131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3,100 │+140  │      │+140  │      ││
│├────┼───┼────┼───┼──┼────┼────┼───┼───┼───┼───┼───┼───┤│
││8.20    │돈육  │선물    │201309│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590 │+40   │변동  │+220  │+390  ││
│├────┼───┼────┼───┼──┼────┼────┼───┼───┼───┤      ├───┤      ││
││8.20    │돈육  │선물    │20131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720 │+30   │      │+170  │      ││
│├────┼───┼────┼───┼──┼────┼────┼───┼───┼───┼───┼───┼───┤│
││8.21    │돈육  │선물    │201309│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870 │+120  │변동  │+340  │+280  ││
│├────┼───┼────┼───┼──┼────┼────┼───┼───┼───┤      ├───┤      ││
││8.21    │돈육  │선물    │20131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900 │-200  │      │-30   │      ││
│├────┼───┼────┼───┼──┼────┼────┼───┼───┼───┤      ├───┤      ││
││8.21    │돈육  │선물    │201311│    │홍길동  │가나선물│123456│3,120 │-30   │      │-30   │      ││
│└────┴───┴────┴───┴──┴────┴────┴───┴───┴───┴───┴───┴───┘│
│                                                                                                                │
│주    1) 대량보유 보고의무 발생일(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델타 변화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 건도 포함)            │
│      2) 돈육, 금, 코스피200 등으로 기재                                                                        │
│      3) 선물?콜옵션?풋옵션, 결제월, 행사가격별로 구분                                                        │
│         (보고의무 발생일에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에도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
│      4) 종가기준                                                                                               │
│      5) 의무발생일의 약정수량으로 (+)는 순매수약정수량을, (-)는 순매도약정수량을 말함                          │
│      6) 신규(대량보유보고 해당시), 변동(기 보고한 수량이 변동보고기준 해당시)으로 구분                         │
│      7) 종목 잔고 : (+)는 순매수미결제약정수량을, (-)는 순매도미결제약정수량을 말함                            │
│      8) 품목 잔고 :                                                                                            │
│          가) 결제월물 또는 행사가격 구분없이 해당품목의 보고의무 발생일별 합계액을 표시                        │
│          나)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
│              Min〔당일미결제약정수량을 전일델타로 환산수량, 당일미결제약정수량을 당일델타로                    │
│환산수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
│          다) 차익거래관련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함                                                        │
│          라) 자산운용회사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보고할 경우 각 신탁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
│수량(절대값)을 합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변동보고는 각 신탁별로                               │
│변동보고 의무수량이 발생할 경우에 보고함                                                                        │
│      9) 대량보유여부는 계산주체를 기준으로 기재                                                                │
│                                                                                                                │
├────────────────────────────────────────────────────────┤
│※ 첨부서류                                                                                                     │
│ 1. 매매보고서 등 기타 매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
┌──────────────────────────────────────────────────────────┐
│3. 장내파생상품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및 변동내역                                                                     │
│< 신탁형인 경우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예시 >                                                                       │
│A펀드                                                                                                               │
│┌────┬───┬────────────┬────┬────┬───┬───┬───┬───┬───┬────┐│
││보고    │품목2)│종목3)                  │위탁자  │금융    │계좌  │가격4)│수량5)│비고6)│종목  │품목    ││
││의무    │      ├────┬───┬───┤(보유자)│투자    │번호  │      │      │      │잔고7)│잔고8)  ││
││발생일1)│      │선물    │결제월│행사  │        │업자    │      │      │      │      │      │        ││
││        │      │콜옵션, │      │가격  │        │        │      │      │      │      │      │        ││
││        │      │풋옵션  │      │      │        │        │      │      │      │      │      │        ││
│├────┼───┼────┼───┼───┼────┼────┼───┼───┼───┼───┼───┼────┤│
││8.19    │코스피│선물    │201309│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43.20│+7,200│신규  │+7,200│+10,700 ││
││        │200   │        │      │      │        │        │      │      │      │      │      │        ││
│├────┼───┼────┼───┼───┼────┼────┼───┼───┼───┤      ├───┤        ││
││8.19    │코스피│콜옵션  │201309│25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1.65  │+5,000│      │+6,000│        ││
││        │200   │        │      │      │        │        │      │      │      │      │      │        ││
│├────┼───┼────┼───┼───┼────┼────┼───┼───┼───┤      ├───┤        ││
││8.19    │코스피│풋옵션  │201310│23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74  │-1,000│      │-1,000│        ││
││        │200   │        │      │      │        │        │      │      │      │      │      │        ││
│├────┼───┼────┼───┼───┼────┼────┼───┼───┼───┤      ├───┤        ││
││8.19    │코스피│풋옵션  │201310│237.5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41  │0     │      │+500  │        ││
││        │200   │        │      │      │        │        │      │      │      │      │      │        ││
│├────┼───┼────┼───┼───┼────┼────┼───┼───┼───┼───┼───┼────┤│
││8.21    │코스피│선물    │201309│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50.10│-1,200│변동  │+6,000│+7,700  ││
││        │200   │        │      │      │        │        │      │      │      │      │      │        ││
│├────┼───┼────┼───┼───┼────┼────┼───┼───┼───┤      ├───┤        ││
││8.21    │코스피│콜옵션  │201309│25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1.54  │-2,000│      │+2,000│        ││
││        │200   │        │      │      │        │        │      │      │      │      │      │        ││
│├────┼───┼────┼───┼───┼────┼────┼───┼───┼───┤      ├───┤        ││
││8.21    │코스피│풋옵션  │201310│23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1.25  │+1,000│      │-500  │        ││
││        │200   │        │      │      │        │        │      │      │      │      │      │        ││
│├────┼───┼────┼───┼───┼────┼────┼───┼───┼───┤      ├───┤        ││
││8.21    │코스피│풋옵션  │201310│24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0.97  │+2,000│      │-5,000│        ││
││        │200   │        │      │      │        │        │      │      │      │      │      │        ││
│├────┼───┼────┼───┼───┼────┼────┼───┼───┼───┤      ├───┤        ││
││8.21    │코스피│콜옵션  │201312│25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45  │0     │      │+4,500│        ││
││        │200   │        │      │      │        │        │      │      │      │      │      │        ││
│└────┴───┴────┴───┴───┴────┴────┴───┴───┴───┴───┴───┴────┘│
│B펀드                                                                                                               │
│┌────┬───┬────────────┬────┬────┬───┬───┬───┬───┬───┬────┐│
││보고    │품목2)│종목3)                  │위탁자  │금융    │계좌  │가격4)│수량5)│비고6)│종목  │품목    ││
││의무    │      ├────┬───┬───┤(보유자)│투자    │번호  │      │      │      │잔고7)│잔고8)  ││
││발생일1)│      │선물    │결제월│행사  │        │업자    │      │      │      │      │      │        ││
││        │      │콜옵션, │      │가격  │        │        │      │      │      │      │      │        ││
││        │      │풋옵션  │      │      │        │        │      │      │      │      │      │        ││
│├────┼───┼────┼───┼───┼────┼────┼───┼───┼───┼───┼───┼────┤│
││8.19    │코스피│선물    │201309│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43.20│+7,200│신규  │+7,200│+10,700 ││
││        │200   │        │      │      │        │        │      │      │      │      │      │        ││
│├────┼───┼────┼───┼───┼────┼────┼───┼───┼───┤      ├───┤        ││
││8.19    │코스피│콜옵션  │201309│25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1.65  │+5,000│      │+6,000│        ││
││        │200   │        │      │      │        │        │      │      │      │      │      │        ││
│├────┼───┼────┼───┼───┼────┼────┼───┼───┼───┤      ├───┤        ││
││8.19    │코스피│풋옵션  │201310│230.0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74  │-1,000│      │-1,000│        ││
││        │200   │        │      │      │        │        │      │      │      │      │      │        ││
│├────┼───┼────┼───┼───┼────┼────┼───┼───┼───┤      ├───┤        ││
││8.19    │코스피│풋옵션  │201310│237.5 │홍길동  │가나선물│123456│2.41  │0     │      │+500  │        ││
││        │200   │        │      │      │        │        │      │      │      │      │      │        ││
│└────┴───┴────┴───┴───┴────┴────┴───┴───┴───┴───┴───┴────┘│
│주    1) 대량보유 보고의무 발생일(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옵션델타 변화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 건도 포함)                │
│      2) 돈육, 금, 코스피200 등으로 기재                                                                            │
│      3) 선물?콜옵션?풋옵션, 결제월, 행사가격별로 구분                                                            │
│         (보고의무 발생일에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에도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                            │
│      4) 종가기준                                                                                                   │
│      5) 의무발생일의 약정수량으로 (+)는 순매수약정수량을, (-)는 순매도약정수량을 말함                              │
│      6) 신규(대량보유보고 해당시), 변동(기 보고한 수량이 변동보고기준 해당시)으로 구분                             │
│      7) 종목 잔고 : (+)는 순매수미결제약정수량을, (-)는 순매도미결제약정수량을 말함                                │
│      8) 품목 잔고 :                                                                                                │
│          가) 결제월물 또는 행사가격 구분없이 해당품목의 보고의무 발생일별 합계액을 표시                            │
│          나)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
│              Min〔당일미결제약정수량을 전일델타로 환산수량, 당일미결제약정수량을 당일델타로                        │
│환산수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
│          다) 차익거래관련 및 헤지거래관련 수량을 포함함                                                            │
│          라) 자산운용회사가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보고할 경우 각 신탁의 품목별 미결제약정                     │
│수량(절대값)을 합산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변동보고는 각 신탁별로                                   │
│변동보고 의무수량이 발생할 경우에 보고함                                                                            │
│      9) 대량보유여부는 계산주체를 기준으로 기재                                                                    │
├──────────────────────────────────────────────────────────┤
│※ 첨부서류                                                                                                         │
│ 1. 매매보고서 등 기타 매매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
<제38의2호> <개정 2013.10.31., 2016.6.30., 2022.11.28.>
주식의 순보유잔고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2 및 제180조의3에 의한 보고)

  금융위원회 귀중     보    고    일   :       년   월    일

  거 래 소   귀중     보    고    자   :

1. 주식에 관한 사항
┌────┬┬─────┬────────────────┬─────┬┐
│종목명1)││시장구분2)│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종목코드3)││
│        ││          │ □ 코넥스시장                  │          ││
└────┴┴─────┴────────────────┴─────┴┘
주 1)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명칭
   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중 선택
   3) 증권 단축코드 6자리
2. 보고자에 관한 사항
┌─────────┬─────┬┬──────────┬┐
│성명(명칭)1)      │한글      ││한자(영문)          ││
├─────────┼─────┴┼──────────┼┤
│보고자 구분2)     │            │국  적3)            ││
├─────────┼──────┼──────────┼┤
│주소(본점소재지)4)│            │주민등록번호 또는   ││
│                  │            │사업자등록번호 등5) ││
├─────────┼──────┴──────────┴┤
│거래 증권회사명6) │                                    │
├─────────┼─────┬┬──────────┬┤
│업무상            │소속회사  ││부    서            ││
│연락처 및 담당자7)├─────┼┼──────────┼┤
│                  │직    위  ││전화번호            ││
│                  ├─────┼┼──────────┼┤
│                  │성    명  ││팩스번호            ││
│                  ├─────┼┴──────────┴┤
│                  │이메일주소│                        │
└─────────┴─────┴────────────┘
주 1) 보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또는 명칭을,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규약상의 명칭을 기재하며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인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상 등의 성명을 기재하며 반드시 한글과 한자(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영문)를 모두 기재
   2) 국내기관(증권), 국내기관(은행), 국내기관(자산운용), 국내기관(보험), 국내기관(기타), 국내일반법인, 국내개인, 외국기관(은행), 외국기관(증권), 외국기관(집합투자기구), 외국기관(기타), 외국일반법인, 외국개인중 택일
   3) 보고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된 주소지의 국가명을,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국가명을 선택
   4) 개인의 경우 내국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서류상의 국적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의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정관·규약상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
   5)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번호를,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발부한 외국인투자등록증에 기재된 투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투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번호, 기타 당해 국가에서 부여한 고유번호를 기재
   6) 보고서제출일 현재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 중 한 곳을 기재
   7) 당해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한 자 또는 이를 대리한 자에 관하여 그 소속회사, 부서, 성명 및 직위(또는 직업)를 기재하며 이 경우 전화번호는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업무담당자가 회사의 임직원인 경우 회사 대표전화번호가 아닌 직통전화번호, 내선번호가 있는 경우 그 내선번호를 포함)를 기재
3.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보고의무│순보유잔고        │  대차잔고        │보고의무발생일  │순보유잔고│최초의무┃
┃발생일1)│수량 (주)2)       │수량 (주)3)       │현재 보고대상   │비율 (%)5)│발생일6)┃
┃        ├────┬────┼────┬────┤주식의 상장총수 │          │        ┃
┃        │시작기준│마감기준│시작기준│마감기준│(주)4)          │          │        ┃
┃        │시점    │시점    │시점    │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보고의무 발생일 이후 보고기한내 보고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최초 보고의무 발생분과 추가 보고의무 발생분을 보고의무 발생순으로 연속하여 기재 가능
   2)보고의무발생일 현재 시작기준시점(매 영업일 0시) 및 마감기준시점(매 영업일 24시)의 순보유잔고 수량을 기재
   3)보고의무발생일 현재 시작기준시점(매 영업일 0시) 및 마감기준시점(매 영업일 24시)의 대차잔고(차입수량에서 대여수량을 차감한 잔고) 수량을 기재
   4)보고의무발생일 현재 보고대상 주식의 상장총수를 기재
   5)2) 마감기준시점의 값을 4)의 값으로 나눈 값으로,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를 사사오입하여 소숫점 이하 세째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예 : -0.0176% → -0.018%)
   6)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공시기준에 해당하는 날을 기재
<제38의3호> <신설 2022.11.28.>
대차거래정보 보고서
1. 대차거래계약 체결자(차입자) 인적사항
   가. 성명(개인) :
      상호(법인) :                         부서 또는 펀드 :
   나.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
   다. 주소 :                              (전화번호:        )
   라. 국적 :
2. 대차거래계약 체결 내역(   년   분기 기준)
┏━━━┯━━━━┯━━━━━┯━━━━┯━━━┓
┃체결일│종목코드│체결종목명│체결수량│상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차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고시점의 직전분기 중 대차(차입)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대차거래(직전분기 중 상환이 완료된 거래 포함) 정보를 기재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계약을 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본인 또는 대리인       인 (외국인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
<제38의4호> <신설 2025.3.13.>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
                                                       20  .  .  .
문서번호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7제3항, 「금융투자업규정」제6-37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차입공매도 하려는 법인이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법인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소속부서 :             │
├────────────┤
│ 전화번호 :             │
└────────────┘
<붙임>
법인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결과
┌───┬────┬──────┬────┬────┬──┐
│(1)   │(2)     │(3)         │(4)     │(5)     │(6) │
│법인명│법인구분│법인등록번호│확인일자│확인결과│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국내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상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상호투자등록한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상 상호 투자등록하지 않은 외국법인 : 법인식별기호(LEI) 등록정보에 기재된 상호
(2) 다음의 ‘가’, ‘나’, ‘다’ 중 (1)의 법인이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 (예시.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의 경우 ‘가’를 기재)
    가.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
    나. 영 제208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
    다. 법 제180조의2에 따른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
(3)국내법인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투자등록한 외국법인 : 외국인 투자등록증(IRC)상 고유번호투자등록하지 않은 외국법인 : 법인식별기호(LEI)
(4)(1)의 법인이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 날짜를 기재할 것.
(5)“적정”, “부적정”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할 것.
(6)(5)의 확인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할 것.
<제39호> <개정 2013.10.31.><개정 2020.5.27.><개정 2022.8.30.>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집합투자기구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등록 신청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붙 임 : 집합투자기구 등록(변경) 내용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7장에서 제22장의 집합투자증권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5호 증권(일괄)신고서(집합투자증권)에 따라 기재할 것
2. 사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아래의 서식에 의해 작성할 것.  다만,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는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할 것
3.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아래의 서식에 의해 작성할 것
제1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펀드코드를 클래스별로 구분하여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형태 및 구조
기재상의 주의
1. 형태별 종류, 운용자산별 종류, 개방형?폐쇄형 구분, 특수형태 표시 등을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나열하여기재한다.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부
“운용자산별 종류”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인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하며,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및 기타 여부를 괄호 안에 기재
“개방형?폐쇄형 구분”은 개방형, 폐쇄형 여부
“추가형?단위형 구분”은 추가형, 단위형 여부
“특수형태 표시”에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여부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5.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에 있어 구조가 복합한 경우에는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기재상의 주의
1. 계약(존속)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기재한다.
2. 조기상환(해산) 가능일자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모든 조기상환 가능일자를 명시하고, 조기상환(해산)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탁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4. 운용전문인력
기재상의 주의
1. 운용전문인력중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ㆍ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이름, 직위, 주요 운용경력(집합투자업자, 운용기간, 운용대상 자산 포함) 및 이력을 약술하고 책임 운용전문인력여부를 명시한다.
3.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운용(지시)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되, 해외자산 운용을 위탁한 경우나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운용팀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되, 기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집합투자규약의 투자목적상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명시된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이 투자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3. 투자대상자산은 지분증권(비상장기업 발행분 별도),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등,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MBS)ㆍ후순위채권(CBO)등, 외화표시증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부동산, 특별자산과 기타 운용방법인 증권의 대여?증권의 차입ㆍ단기대출ㆍ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채권,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별로 투자 가능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장내외파생상품별 및 기초자산별(예: 증권, 금리, 통화, 상품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로 투자의 목적(예: 헤지 또는 투기)과 투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발행자 및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재한다.
6. 부동산의 경우 토지, 건물, 아파트, 부동산 대출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의 관리, 개량, 개발 및 임대, 대출 등의 운용방법별로 투자내용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매입 및 환매 등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판매기간, 판매장소, 판매절차 및 방법 등 판매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가. 매입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증권의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취소, 정정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로 매입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다.
3. 회사형(투자조합형 포함) 집합투자기구로 Capital call방식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경우 출자시기 등 출자이행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나. 환매
기재상의 주의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대금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환매청구 취소, 정정의 가능여부 및 가능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의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해 기술한다.
다. 전환
기재상의 주의
1.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전환 절차 및 방법, 전환 기준가격, 전환의 제한사항, 전환의 취소 및 정정, 기타 전환 관련 유의사항 등 전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2. 전환시 전환횟수, 전환수수료 유무, 전환가능 펀드나 클래스, 전환시 수수료 계산방법 등 펀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상세히 기술한다.
7.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기재상의 주의
1.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법령 등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자산의 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기술한다.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3. 장외파생상품,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시 제출한 평가방법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4. 자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8.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부과기준│
├──────┼────┼────┤
│선취/후취   │        │        │
│판매수수료  │        │        │
├──────┼────┼────┤
│환매수수료  │        │        │
├──────┼────┼────┤
│전환수수료  │        │        │
└──────┴────┴────┘
기재상의 주의
1.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수수료율을 도표로 기재한다.
2. 판매방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차등부과 기준 및 차등 부과하는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3.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한다.
4.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간 수수료 차이를 비교한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
│집합투자업자 보수     │00.00             │        │
├───────────┼─────────┤        │
│판매회사 보수         │00.00             │        │
├───────────┼─────────┤        │
│수탁회사 보수         │00.00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             │        │
├───────────┼─────────┼────┤
│기타비용              │00.00             │        │
├───────────┼─────────┼────┤
│총 보수?비용         │00.00             │        │
┝━━━━━━━━━━━┿━━━━━━━━━┿━━━━┥
│증권 거래비용         │00.00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에서 부담하는 보수의 부과기준 및 보수율을 도표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2.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대한 비율을 함께 기재한다. 기타비용 비율은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석으로 명시한다.
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중 ‘증권 거래비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 기재하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감정평가비, 부동산중개수수료비용 및 부동산유지관리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4.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는 총 보수?비용 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을 별도로 기재한다.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5. 성과보수나 부동산특별용역보수 등 특수한 형태의 보수가 약정된 경우 보수 산정방식, 보수한도, 기준지표, 지급시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 등의 경력과 운용성과 등을 기재한다.
6.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합성 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Ratio)을 산출하여야 한다.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7.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간 보수율의 차이를 비교하고, 합성 총보수ㆍ총비용비율 산출하여야 한다.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ㆍ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8.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class)별로 작성한다.
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의 관리ㆍ개발ㆍ개량ㆍ임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의 개요 및 관련비용에 대해 기술한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서 선박의 관리?개량?대선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9.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현금분배 또는 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의 재매입(재투자) 여부,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기재하며, 분배의 기준?시기?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시 상환금등의 지급, 상환금등의 시효 등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기술한다.
3. 지급중단이 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중단시 투자자에 대한 고지 관련사항, 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예: 기준가격의 하락, 보유좌수의 감소 등) 등에 대해 기술한다.
나. 과세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및 세율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와 투자자에 대한 과세로 구분하여 소득원천별로 간략히 기술한다.
10.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2. 발기인의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하고 법 제8조제1항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3.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2. 감독이사의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등을 기재하고 법 제24조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3. 주요경력은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기재상의 주의
1. 투자회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2.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보수지급기준을 기재한다.
11. 재판관할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회계감사인 및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대차대조표                                                                                │
├─────────┬───────────┬───────────┬───────────┤
│항   목           │제 X 기               │제 X-1 기             │제 X-2 기             │
│                  │xxxx.xx.xx            │xxxx.xx.xx            │xxxx.xx.xx            │
├─────────┼───────────┼───────────┼───────────┤
│운용자산          │                      │                      │                      │
│증권              │                      │                      │                      │
│파생상품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현금 및 예치금    │                      │                      │                      │
│기타 운용자산     │                      │                      │                      │
│기타자산          │                      │                      │                      │
│자산총계          │                      │                      │                      │
│운용부채          │                      │                      │                      │
│기타부채          │                      │                      │                      │
│부채총계          │                      │                      │                      │
│원본              │                      │                      │                      │
│수익조정금        │                      │                      │                      │
│이익잉여금        │                      │                      │                      │
│자본총계          │                      │                      │                      │
├─────────┴───────────┴───────────┴───────────┤
│손익계산서                                                                                │
├─────────┬───────────┬───────────┬───────────┤
│항목              │제 X 기               │제 X-1 기             │제 X-2 기             │
│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 │
├─────────┼───────────┼───────────┼───────────┤
│운용수익          │                      │                      │                      │
│이자수익          │                      │                      │                      │
│배당수익          │                      │                      │                      │
│매매/평가차익(손) │                      │                      │                      │
│기타 수익         │                      │                      │                      │
│운용비용          │                      │                      │                      │
│관련회사 보수     │                      │                      │                      │
│매매수수료        │                      │                      │                      │
│기타 비용         │                      │                      │                      │
│당기순이익        │                      │                      │                      │
├─────────┼───────────┼───────────┼───────────┤
│매매회전율        │                      │                      │                      │
└─────────┴───────────┴───────────┴───────────┘
기재상의 주의
1. 최근 3회계연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되, 최근 회계연도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그 반기실적을 기재하고, 6개월 미만 경과시에는 직전 회계연도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한다.  다만, 반기말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를 최근 회계연도로 기재할 수 있다.
2. 요약 재무정보의 기재항목의 삭제, 추가시 그 사유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3. 요약 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한다.(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경우 기재 불요)
4. 전전기 매매회전율 대비 전기 매매회전율이 중요하게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 및 매매회전율의 변동이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을 표의 주석으로 기재하고, 각 항목의 전전기 대비 전기 수치의 증감비율(단위 %P)을 기재한다.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통화별│증권                          │파생상품      │부    │특별자산      │단기  │기타  │자산  │
│구분  ├───┬───┬───┬───┼───┬───┤동    ├───┬───┤대출  │      │총액  │
│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장내  │장외  │산    │실물  │기타  │및    │      │      │
│      │      │      │      │자증권│      │      │      │자산  │      │예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기재상의 주의
1. 자산 구성 현황은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다만, 분기말 이후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통화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화별 구분’란에 해당 통화(예 : 원화, 미국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를 명시하고, 자산별?통화별 현황을 기재한다.
3. 금액 및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표시통화(예 : 원화)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4. 부동산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시행령 제24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제240조 제5항에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을 포함한다.
5.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예 : 업종, 국가, 신용도, 만기 등)에 따른 구성현황을 하나 이상의 표, 차트, 그래프 등으로 각각에 대한 총투자금액과 비중(비율)을 기재한다.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기재상의 주의
출자지분의 총수에 관하여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및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를 기재한다.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기재상의 주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에 대하여 주당 액면가액(무액면인 경우 1주의 금액)을 표시하고, 출자자별로 출자지분의 종류, 지분의 수, 발행가액 총액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및 주요업무
기재상의 주의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업무를 간략히 기재하고,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지시)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에 기재하며,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기재사항에 준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2.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며, 운용의 위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의 부담주체(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명시한다.
3. 업무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음을 명시한다.
4.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시 위탁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등을 위탁한 경우 업무위탁의 사유, 해당 업무를 수탁한 자와 위탁업무의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업무위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부담하는 주체(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명확히 기재한다.
2. 업무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음을 명시한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기재상의 주의 (이하 채권평가회사까지 같음)
1. 회사개요에는 회사명, 주소?연락처?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 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4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제외)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의 경우 제외)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6.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7.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8.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9. 집합투자증권 매수(출자) 계획서
10. 집합투자업자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에 관한 서류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출서류]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3. 임원 및 운용인력의 금융서비스 분야 재직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업무분장 및 보고체계를 문서화한 서류 및 내부통제장치·준법감시체계·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조직 관련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5. 최근 5년간의 운용경험 등에 대한 증빙서류
6. 국내 투자자 비율에 대한 증빙서류
7. 보관기관의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출서류]
1. 시행령 제127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서류
3.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출한 투자설명서(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를 포함한다)
4.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 또는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서 등 서류
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 등 연락책임자에 관한 서류(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를 포함한다)
8. 대리인 선임계약서등 판매대행회사에 관한 서류(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를 포함한다)
9.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고유등록번호 포함)하는 서류(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한한다)
<제39호의2> <신설 2022.8.30.>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6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조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을 제출합니다.
다     음 -
1.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기준일(등록신청일 기준 최근월 말일) : 0000.00.00.
2.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 현황
┌──────────────────────────┬───────────────────────────────┬─┐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 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수                                        │비│
├──┬────┬────┬────┬────┬───┼──┬────┬────┬────┬────┬────┬───┤율│
│전  │규정    │규정    │규정    │규정    │차감계│전  │규정    │규정    │규정    │규정    │규정    │차감계│(N│
│체  │제7-1   │제7-1   │제7-1   │제7-1   │(F=A- │체  │제7-1   │제7-1   │제7-1   │제7-1   │제7-1   │(M=G- │= │
│(A) │조의3   │조의3   │조의3   │조의3   │B-C-D │(G) │조의3   │조의3   │조의3   │조의3   │조의3   │H-I-J-│M/│
│    │제1항   │제1항   │제1항   │제1항   │-E)   │    │제1항   │제1항   │제1항   │제1항   │제1항   │K-L)  │F)│
│    │제3호   │제3호   │제3호   │제3호   │      │    │제3호   │제3호   │제3호   │제3호   │제3호   │      │  │
│    │가목(B) │나목(C) │다목(D) │마목(E) │      │    │가목(H) │나목(I) │다목(J) │라목(K) │마목(L)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기재상의 주의
1. 등록신청서 제출시를 기준으로 최근월 말일의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비율을 기재
2.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 수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수는 모자형 구조인 경우 모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운용 집합투자기구 기준으로 합산하여 개수를 기재(증권투자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집합투자기구 포함, 이하 동일)
3. 영 제225조의2제2항 또는 규정 제7-25조제6항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한 집합투자기구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만 제외
4. 규정 제4-5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설정ㆍ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만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 및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를 산정할 때 제외
5. 비율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차감계를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 차감계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기재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 (예 : 00.00%)
<제40호>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투자신탁의 해지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내용 1부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투자신탁 해지승인 신청내용
1. 투자신탁의 개황-명칭, 구조, 형태, 등록번호, 등록일 및 설정일
2.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3. 투자신탁의 관계기관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업자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수익자에 관한 사항
5. 투자신탁재산의 처리계획
■ 첨부서류
1. 해지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지승인신청일 전날의 집합투자재산명세서 1부
<제41호>
집합투자기구 합병계획서
기업공시통일기준 일반원칙 제23장 집합투자증권의 합병신고 및
별지 제7호 증권신고서(집합투자증권 합병)를 참조하여 기재할 것
<제42호>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명  │                              │
├────────┼───────────────┤
│발생일자        │                              │
├────────┼───┬────┬──────┤
│기준가격        │변경전│ 변경후 │오차범위(%) │
│변경내용        ├───┼────┼──────┤
│                │      │        │            │
├────────┼───┴────┴──────┤
│변경사유 2)     │                              │
├────────┼───────────────┤
│투자자보호      │                              │
│조치 방법 등 3) │                              │
└────────┴───────────────┘
기재상의 주의
1.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만 보고
2. 변경사유, 오류발생 원인 등을 기재
3.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이행여부, 이행계획을 기재
■ 첨부서류
1. 준법감시인, 신탁업자의 확인 증빙서류
2. 변경내역 증빙서류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43호>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1. 대차대조표
  집합투자기구명 :
┌──┬────────┬──┬──┬────────┬──┐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
│자산│예금            │    ┃부채│차입금          │    │
│    ├────────┼──┨    ├────────┼──┤
│    │어음            │    ┃    │선물매도        │    │
│    ├────────┼──┨    ├────────┼──┤
│    │콜론            │    ┃    │선물미지급금    │    │
│    ├────────┼──┨    ├────────┼──┤
│    │위탁증거금      │    ┃    │선물환매도      │    │
│    ├────────┼──┨    ├────────┼──┤
│    │RP 매수         │    ┃    │선물환미지급금  │    │
│    ├────────┼──┨    ├────────┼──┤
│    │CD              │    ┃    │콜옵션매도      │    │
│    ├────────┼──┨    ├────────┼──┤
│    │공모청약금      │    ┃    │풋옵션매도      │    │
│    ├────────┼──┨    ├────────┼──┤
│    │수익증권        │    ┃    │스왑매입대조    │    │
│    ├────────┼──┨    ├────────┼──┤
│    │주식            │    ┃    │스왑매도        │    │
│    ├────────┼──┨    ├────────┼──┤
│    │채권            │    ┃    │RP 매도         │    │
│    ├────────┼──┨    ├────────┼──┤
│    │선물매수        │    ┃    │미지급금        │    │
│    ├────────┼──┨    ├────────┼──┤
│    │선물미수금      │    ┃    │미지급이익분배금│    │
│    │                │    ┃    │/해지금         │    │
│    ├────────┼──┨    ├────────┼──┤
│    │선물환매수      │    ┃    │예수원천세/     │    │
│    │                │    ┃    │미지급원천세    │    │
│    ├────────┼──┨    ├────────┼──┤
│    │선물환미수금    │    ┃    │미지급보수      │    │
│    ├────────┼──┨    ├────────┼──┤
│    │콜옵션매수      │    ┃    │기타부채        │    │
│    ├────────┼──┨    ├────────┼──┤
│    │풋옵션매수      │    ┃    │계              │    │
│    ├────────┼──╂──┴────────┼──┤
│    │스왑매입        │    ┃                      │    │
│    ├────────┼──╂──┬────────┼──┤
│    │스왑매도대조    │    ┃자본│원본액          │    │
│    ├────────┼──┨    ├────────┼──┤
│    │기타증권        │    ┃    │이월이익잉여금  │    │
│    │                │    ┃    │(결손금)        │    │
│    ├────────┼──┨    ├────────┼──┤
│    │미수이자        │    ┃    │계              │    │
│    ├────────┼──╂──┼────────┼──┤
│    │미수배당금      │    ┃    │                │    │
│    ├────────┼──╂──┼────────┼──┤
│    │선급비용        │    ┃    │                │    │
│    ├────────┼──╂──┼────────┼──┤
│    │미수입금        │    ┃    │                │    │
│    ├────────┼──╂──┼────────┼──┤
│    │선납/선급원천세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계              │    ┃    │                │    │
└──┴────────┴──┴──┴────────┴──┘
2. 손익계산서
  집합투자기구명 :
┌──┬─────────┬──┬──┬─────────┬──┐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
│비용│매매손실          │    ┃수익│투자수익          │    │
│    ├─────────┼──┨    ├─────────┼──┤
│    │주식              │    ┃    │이자수익          │    │
│    ├─────────┼──┨    ├─────────┼──┤
│    │선물              │    ┃    │배당수익          │    │
│    ├─────────┼──┨    ├─────────┼──┤
│    │옵션              │    ┃    │수수료수익        │    │
│    ├─────────┼──┨    ├─────────┼──┤
│    │스왑              │    ┃    │기타수익          │    │
│    ├─────────┼──┨    ├─────────┼──┤
│    │채권              │    ┃    │매매이익          │    │
│    ├─────────┼──┨    ├─────────┼──┤
│    │외환거래          │    ┃    │주식              │    │
│    ├─────────┼──┨    ├─────────┼──┤
│    │유동성자산        │    ┃    │선물              │    │
│    ├─────────┼──┨    ├─────────┼──┤
│    │기타              │    ┃    │옵션              │    │
│    ├─────────┼──┨    ├─────────┼──┤
│    │설정/해지조정손실 │    ┃    │스왑              │    │
│    ├─────────┼──┨    ├─────────┼──┤
│    │설정조정금손실    │    ┃    │채권              │    │
│    ├─────────┼──┨    ├─────────┼──┤
│    │해지조정금손실    │    ┃    │외환거래          │    │
│    ├─────────┼──┨    ├─────────┼──┤
│    │설정/해지         │    ┃    │유동성자산        │    │
│    │조정비용상당      │    ┃    │                  │    │
│    ├─────────┼──┨    ├─────────┼──┤
│    │운용비용          │    ┃    │기타              │    │
│    ├─────────┼──┨    ├─────────┼──┤
│    │위탁보수비        │    ┃    │설정/해지조정이익 │    │
│    ├─────────┼──┨    ├─────────┼──┤
│    │수탁보수비        │    ┃    │설정조정금이익    │    │
│    ├─────────┼──┨    ├─────────┼──┤
│    │판매보수비        │    ┃    │해지조정금이익    │    │
│    ├─────────┼──┨    ├─────────┼──┤
│    │일반사무관리보수비│    ┃    │설정해지          │    │
│    ├─────────┼──┨    │조정비용상당      │    │
│    │기타비용          │    ┃    │                  │    │
├──┴─────────┼──╂──┴─────────┼──┤
│평가손익                │    ┃당기순이익              │    │
├──┬─────────┼──╂────────────┴──┤
│    │주식              │    ┃                              │
│    ├─────────┼──┨                              │
│    │선물              │    ┃                              │
│    ├─────────┼──┨                              │
│    │옵션              │    ┃                              │
│    ├─────────┼──┨                              │
│    │스왑              │    ┃                              │
│    ├─────────┼──┨                              │
│    │채권              │    ┃                              │
│    ├─────────┼──┨                              │
│    │외환거래          │    ┃                              │
│    ├─────────┼──┨                              │
│    │유동성자산        │    ┃                              │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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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서류
  자산운용보고서 1부
<제44호> <삭제 2015.10.22.>
<제45호> <개정 2023.10.20.>
자산보관?관리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자산보관?관리내역 1부
┏━━━━━━━━━━━━━━━━━━━━━━━━━━━━━━━┓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    ┃
┃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관한 법률? 제24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                                                              ┃
┃      신탁업자명 :                                            ┃
┃      문의가능 전화번호 :                                     ┃
┗━━━━━━━━━━━━━━━━━━━━━━━━━━━━━━━┛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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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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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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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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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산보관?관리내역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
 나. 분류1) :
 다. 보관?관리기간 :
 라. 집합투자업자 :
 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2.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변경일자│변경사유│주요 변경내용2) ┃
┃        │        ├───┬────┨
┃        │        │변경전│변경후  ┃
┠────┼────┼───┼────┨
┃        │        │      │        ┃
┗━━━━┷━━━━┷━━━┷━━━━┛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변경일자│변경사유│성명│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3) │협회등록번호┃
┠────┼────┼──┼────────────┼──────┨
┃        │        │    │                        │            ┃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일시│안건│집합투자증권 총수 │출석 의결권수 │결의결과┃
┠──┼──┼─────────┼───────┼────┨
┃    │    │                  │              │        ┃
┗━━┷━━┷━━━━━━━━━┷━━━━━━━┷━━━━┛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이해관계인│거래의 종류4)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적격여부┃
┠──┬──┤              │            │        │        ┃
┃성명│관계│              │            │        │        ┃
┠──┼──┼───────┼──────┼────┼────┨
┃    │    │              │            │        │        ┃
┗━━┷━━┷━━━━━━━┷━━━━━━┷━━━━┷━━━━┛
6. 회계감사인의 선임?교체?해임에 관한 사항
┏━━━━━━━━━━━━━┳━━━┳━━━━━━━━━━━━━┓
┃변경전                    ┃변경일┃변경후                    ┃
┠────┬──┬──┬──┨      ┠────┬──┬──┬──┨
┃회계    │계약│감사│계약┃      ┃회계    │계약│감사│계약┃
┃감사인명│기간│보수│방법┃      ┃감사인명│기간│보수│방법┃
┠────┼──┼──┼──╂───╂────┼──┼──┼──┨
┃        │    │    │    ┃      ┃        │    │    │    ┃
┗━━━━┷━━┷━━┷━━┻━━━┻━━━━┷━━┷━━┷━━┛
7.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5)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6)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7)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8)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9)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10)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11)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12)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①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기재
   ②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여부를 함께 기재
   ③ 추가형/단위형, 개방형/폐쇄형, 전환형 여부 등에 대해 기재 가능
   ④ 종류형?모자형집합투자기구 여부를 명시
2. 투자한도 또는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등 투자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해 작성
3. 주요 운용경력(소속 집합투자업자 및 운용기간 포함)  및 이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4. 매매거래, 위탁거래, 중개거래, 임차거래 등
5. 확인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6. 법 제88조 따른 자산운용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7. 법 제93조제2항 따른 위험관리방법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8.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9. 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10. 법 제247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등에 대해 기술
11. 법 제247조제5항제7호 및 시행령 제26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 내역의 일치 여부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불일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해 기술
12.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자산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
<제45의2호> <신설 2013.10.31>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제6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1부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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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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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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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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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Ⅰ. 집합투자기구 개요
1. 설정현황 등
(단위 : 좌, 원)
┏━━━┯━━━━┯━━━━━┯━━━━━┯━━━━━━━━━━━┯━━━━━┓
┃집합  │집합투자│설정(립)일│전기말    │분기 중               │당기말    ┃
┃투자  │기구형태│          │잔고      ├─────┬─────┤잔고      ┃
┃기구명│        │          │          │설정      │환매      │          ┃
┃      │        │          │          │(발행)    │          │          ┃
┃      │        │          ├──┬──┼──┬──┼──┬──┼──┬──┨
┃      │        │          │좌수│금액│좌수│금액│좌수│금액│좌수│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형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각호의 집합투자기구를 기재
2. 좌수란에는 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수 기재, 기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지분증권의 수량 기재
2. 주된 운용전략
┍━━━━━┯━━━━━━┯━━━━┯━━━━┯━━━━┯━━━━┓
│운용자산별│주된 투자대 │운용규제│모집형태│환매형태│특수형태┃
│종류      │상자산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운용자산별 종류는 자본시장법 제229조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5조 제3호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상품, 수익증권, 주식혼합, 채권혼합, 어음, 기타 여부를 기재
3. 운용규제는 재간접형, 파생형, 재간접파생형 여부를 기재
4. 모집형태는 단위형, 추가형 여부를 기재
5. 환매형태는 폐쇄형, 개방형 여부를 기재
6. 특수형태는 자본시장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
Ⅱ. 운용현황
1. 투자대상자산 운용현황┏━━━━━━━━━━━━━━━━━━━━━━━┯━━━━━━┯━━━━━━┓
┃구분                                          │매수포지션  │매도포지션  ┃
┃                                              │가치(원)    │가치(원)    ┃
┠─────┬─────────────────┼──────┼──────┨
┃유동성자산│예치금(위탁증거금 등)             │            │            ┃
┃          ├─────────────────┼──────┼──────┨
┃          │보통예금                          │            │            ┃
┃          ├─────────────────┼──────┼──────┨
┃          │정기예금                          │            │            ┃
┃          ├─────────────────┼──────┼──────┨
┃          │양도성예금증서(CD)                │            │            ┃
┃          ├─────────────────┼──────┼──────┨
┃          │콜론(Call Loan)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            │            ┃
┃          ├─────────────────┼──────┼──────┨
┃          │기업어음증권(CP)                  │            │            ┃
┃          ├─────────────────┼──────┼──────┨
┃          │기타                              │            │            ┃
┃          ├─────────────────┼──────┼──────┨
┃          │소계                              │            │            ┃
┃          ├─────────────────┼──────┼──────┨
┠─────┤대출                              │            │            ┃
┃대출      ├─────────────────┼──────┼──────┨
┃          │소계                              │            │            ┃
┠─────┼──────┬──────────┼──────┼──────┨
┃증권      │채무        │국채                │            │            ┃
┃          │증권        ├──────────┼──────┼──────┨
┃          │            │지방채              │            │            ┃
┃          │            ├──────────┼──────┼──────┨
┃          │            │통안채              │            │            ┃
┃          │            ├──────────┼──────┼──────┨
┃          │            │특수채              │            │            ┃
┃          │            ├──────────┼──────┼──────┨
┃          │            │금융채              │            │            ┃
┃          │            ├───┬──────┼──────┼──────┨
┃          │            │회사채│보증(공모)  │            │            ┃
┃          │            │      ├──────┼──────┼──────┨
┃          │            │      │무보증(공모)│            │            ┃
┃          │            │      ├──────┼──────┼──────┨
┃          │            │      │ABS(공모)   │            │            ┃
┃          │            │      ├──────┼──────┼──────┨
┃          │            │      │사모회사채  │            │            ┃
┃          │            │      ├──────┼──────┼──────┨
┃          │            │      │소계        │            │            ┃
┃          │            ├───┴──────┼──────┼──────┨
┃          │            │기타                │            │            ┃
┃          │            ├──────────┼──────┼──────┨
┃          │            │소계                │            │            ┃
┃          ├──────┼───┬──────┼──────┼──────┨
┃          │지분        │주식  │거래소      │            │            ┃
┃          │증권        │      ├──────┼──────┼──────┨
┃          │            │      │코스닥      │            │            ┃
┃          │            │      ├──────┼──────┼──────┨
┃          │            │      │장외        │            │            ┃
┃          │            │      ├──────┼──────┼──────┨
┃          │            │      │소계        │            │            ┃
┃          │            ├───┴──────┼──────┼──────┨
┃          │            │신주인수권증서      │            │            ┃
┃          │            ├──────────┼──────┼──────┨
┃          │            │출자지분            │            │            ┃
┃          │            ├──────────┼──────┼──────┨
┃          │            │기타                │            │            ┃
┃          │            ├──────────┼──────┼──────┨
┃          │            │소계                │            │            ┃
┃          ├──────┼──────────┼──────┼──────┨
┃          │수익        │신탁 수익증권       │            │            ┃
┃          │증권        ├──────────┼──────┼──────┨
┃          │            │투자신탁 수익증권   │            │            ┃
┃          │            ├──────────┼──────┼──────┨
┃          │            │기타                │            │            ┃
┃          │            ├──────────┼──────┼──────┨
┃          │            │소계                │            │            ┃
┃          ├──────┼──────────┼──────┼──────┨
┃          │파생결합증권│ELS                 │            │            ┃
┃          │            ├──────────┼──────┼──────┨
┃          │            │ELW                 │            │            ┃
┃          │            ├──────────┼──────┼──────┨
┃          │            │기타                │            │            ┃
┃          │            ├──────────┼──────┼──────┨
┃          │            │소계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기타                              │            │            ┃
┃          ├─────────────────┼──────┼──────┨
┃          │소계                              │            │            ┃
┠─────┼──────┬──────────┼──────┼──────┨
┃파생      │장내        │이자율관련거래      │            │            ┃
┃상품      │파생상품    ├──────────┼──────┼──────┨
┃          │            │통화관련거래        │            │            ┃
┃          │            ├──────────┼──────┼──────┨
┃          │            │주식관련거래        │            │            ┃
┃          │            ├──────────┼──────┼──────┨
┃          │            │기타                │            │            ┃
┃          │            ├──────────┼──────┼──────┨
┃          │            │소계                │            │            ┃
┃          ├──────┼──────────┼──────┼──────┨
┃          │장외        │이자율관련거래      │            │            ┃
┃          │파생상품    ├──────────┼──────┼──────┨
┃          │            │통화관련거래        │            │            ┃
┃          │            ├──────────┼──────┼──────┨
┃          │            │주식관련거래        │            │            ┃
┃          │            ├──────────┼──────┼──────┨
┃          │            │기타                │            │            ┃
┃          │            ├──────────┼──────┼──────┨
┃          │            │소계                │            │            ┃
┃          ├──────┴──────────┼──────┼──────┨
┃          │소계                              │            │            ┃
┠─────┼─────────────────┼──────┼──────┨
┃부동산    │부동산                            │            │            ┃
┃          ├─────────────────┼──────┼──────┨
┃          │부동산관련 권리                   │            │            ┃
┃          ├─────────────────┼──────┼──────┨
┃          │부동산 파생상품                   │            │            ┃
┃          ├─────────────────┼──────┼──────┨
┃          │부동산개발 대출                   │            │            ┃
┃          ├─────────────────┼──────┼──────┨
┃          │부동산담보 금전채권               │            │            ┃
┃          ├─────────────────┼──────┼──────┨
┃          │부동산 관련 증권                  │            │            ┃
┃          ├─────────────────┼──────┼──────┨
┃          │소계                              │            │            ┃
┠─────┼─────────────────┼──────┼──────┨
┃기타자산  │농?축산물                        │            │            ┃
┃          ├─────────────────┼──────┼──────┨
┃          │임?수산물                        │            │            ┃
┃          ├─────────────────┼──────┼──────┨
┃          │광산물                            │            │            ┃
┃          ├─────────────────┼──────┼──────┨
┃          │에너지                            │            │            ┃
┃          ├─────────────────┼──────┼──────┨
┃          │매입 대출채권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기타                              │            │            ┃
┃          ├─────────────────┼──────┼──────┨
┃          │소계                              │            │            ┃
┠─────┴─────────────────┼──────┼──────┨
┃기타                                          │            │            ┃
┠───────────────────────┼──────┼──────┨
┃자산총액                                      │            │            ┃
┗━━━━━━━━━━━━━━━━━━━━━━━┷━━━━━━┷━━━━━━┛
기재상의 주의
1. 부동산관련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부동산 파생상품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부동산개발 대출 :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4. 부동산관련 금전채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0조제4항제5호에 의하여 취득한 금전채권을 기재
5. 부동산 관련 증권 : 시행령 제240조제5항에 따른 증권
2. 투자자산의 지역별 분포 금액 및 비중
┏━━━━━━━━━━━━━┯━━━━┯━━━━━━━━━━┓
┃투자지역                  │금액(원)│자산총액대비 비중(%)┃
┠─────────────┴────┴──────────┨
┃아메리카지역                                              ┃
┠─────────────┬────┬──────────┨
┃미국                      │       │                    ┃
┠─────────────┼────┼──────────┨
┃캐나다                    │       │                    ┃
┠─────────────┼────┼──────────┨
┃멕시코                    │       │                    ┃
┠─────────────┼────┼──────────┨
┃브라질                    │       │                    ┃
┠─────────────┼────┼──────────┨
┃기타 아메리카지역         │       │                    ┃
┠─────────────┴────┴──────────┨
┃유럽지역                                                  ┃
┠─────────────┬────┬──────────┨
┃유럽경제구역              │       │                    ┃
┃(EuropeanEconomicArea)    │        │                    ┃
┠─────────────┼────┼──────────┨
┃러시아                    │       │                    ┃
┠─────────────┼────┼──────────┨
┃기타 유럽지역             │       │                    ┃
┠─────────────┴────┴──────────┨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
┠─────────────┬────┬──────────┨
┃한국                      │       │                    ┃
┠─────────────┼────┼──────────┨
┃일본                      │       │                    ┃
┠─────────────┼────┼──────────┨
┃중국(홍콩 포함)           │       │                    ┃
┠─────────────┼────┼──────────┨
┃호주                      │       │                    ┃
┠─────────────┼────┼──────────┨
┃인도                      │       │                    ┃
┠─────────────┼────┼──────────┨
┃중동                      │       │                    ┃
┠─────────────┼────┼──────────┨
┃기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       │                    ┃
┠─────────────┴────┴──────────┨
┃아프리카지역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기타 아프리카지역         │       │                    ┃
┗━━━━━━━━━━━━━┷━━━━┷━━━━━━━━━━┛
기재상의 주의
1.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투자는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의 소속 국가를 기준으로 배분
2. 외환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을 통해 익스포져를 갖게 되는 통화의 국가를 기준으로 배분
3. 파생상품 거래현황
┏━━━━━━━━━━━━━━━━━━━┯━━━━━━━━━━━┓
┃구분                                  │분기 말 잔액(원)      ┃
┃                                      ├─────┬─────┨
┃                                      │매수포지션│매도포지션┃
┠──────┬───────┬────┼─────┼─────┨
┃장내파생상품│이자율관련거래│선물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통화관련거래  │선물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주식관련거래  │선물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기타          │선물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소계                    │          │          ┃
┠──────┼───────┬────┼─────┼─────┨
┃장외파생상품│이자율관련거래│선도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            │              │스왑    │          │          ┃
┃            ├───────┼────┼─────┼─────┨
┃            │통화관련거래  │선도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            │              │스왑    │          │          ┃
┃            ├───────┼────┼─────┼─────┨
┃            │주식관련거래  │선도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            │              │스왑    │          │          ┃
┃            ├───────┼────┼─────┼─────┨
┃            │신용관련거래  │CDS     │          │          ┃
┃            │              ├────┼─────┼─────┨
┃            │              │TRS     │          │          ┃
┃            │              ├────┼─────┼─────┨
┃            │              │CLN     │          │          ┃
┃            │              ├────┼─────┼─────┨
┃            │              │합성CDO │          │          ┃
┃            │              ├────┼─────┼─────┨
┃            │              │기타    │          │          ┃
┃            ├───────┼────┼─────┼─────┨
┃            │기타          │선도    │          │          ┃
┃            │              ├────┼─────┼─────┨
┃            │              │콜옵션  │          │          ┃
┃            │              ├────┼─────┼─────┨
┃            │              │풋옵션  │          │          ┃
┃            │              ├────┼─────┼─────┨
┃            │              │스왑    │          │          ┃
┃            ├───────┴────┼─────┼─────┨
┃            │소계                    │          │          ┃
┗━━━━━━┷━━━━━━━━━━━━┷━━━━━┷━━━━━┛
기재상의 주의
1. 전문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의 파생상품거래현황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4. 장외파생상품 신용익스포저 상위 5개 거래상대방
┏━━┯━━━━━━┯━━━━━━━━┯━━━━━━━━━━┓
┃순번│거래상대방명│신용익스포져(원)│자산총액대비 비중(%)┃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합계              │               │                   ┃
┗━━━━━━━━━┷━━━━━━━━┷━━━━━━━━━━┛
기재상의 주의
1. 신용익스포져는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의 "마. 파생상품거래현황"중 "나.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상 언급된 "신용환산액"을 말한다.
Ⅲ.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1. 부실자산 내역
┏━━━┯━━━┯━━━┯━━━┯━━┯━━┯━━━┯━━┯━━━━┯━━━━┯━━━━━┓
┃회사명│펀드명│설정일│발생일│부실│부실│부실  │보유│평가    │상각    │상각률(%) ┃
┃      │      │      │      │사유│단계│자산명│수량│금액(원)│금액(원)│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부실사유 : 발행인의부도/화의신청/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파산절차진행
2. 부실단계 : 부실우려단계/발생단계/개선단계/악화단계3. 평가금액 : 상각이전의 평가금액
4. 상각금액 : 해당 상각금액
5. 상각률(%) : (상각금액/평가금액)×100
2. 환헤지에 관한 사항
┏━━━━━━━━━━━┯━━━━┯━━━┓
┃구분                  │직전분기│당분기┃
┠───────────┼────┼───┨
┃총 외화자산평가액(원) │        │      ┃
┠───────────┼────┼───┨
┃환헤지 규모(원)       │        │      ┃
┠───────────┼────┼───┨
┃환헤지 비율(%)        │        │      ┃
┗━━━━━━━━━━━┷━━━━┷━━━┛
기재상의 주의
1. 환헤지비율은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
<제45의3호> <신설 2021.10.19.> <개정 2023.6.2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핵심상품설명서
Ⅰ. 작성원칙
1. 핵심상품설명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 작성방법 및 서식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되, 전체 분량은 5쪽 내외로 한다.
2. 핵심상품설명서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도표, 그림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어에 관한 설명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 또는 합리적 추론이나 분석에 근거하여 기술하여야 하고, 예측?추정?전망?계획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단정적인 주장이나 표현을 피하고 애매한 표현이나 용어 등을 삼가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핵심상품설명서는 투자광고 또는 홍보 자료가 아니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성과 위험을 정확히 알려 투자자의 현명한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임을 핵심상품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자산의 평가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서식 및 작성기준
1. 기본 정보
┌────────┬──────────────┐
│펀드명          │                            │
├────────┼┬────────────┬┤
│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   ││
├────────┼┴────────────┴┤
│고난도 펀드     │                            │
├────────┼──────────────┤
│펀드 종류       │                            │
├────────┼┬───────────┬─┤
│가입자격        ││최소투자금액          │  │
├────────┼┼───────────┼─┤
│신탁계약기간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
├────────┼┴───────────┴─┤
│판매일정        │                            │
├────────┼──────────────┤
│환매일정        │                            │
├────────┼──────────────┤
│결산 및 이익분배│                            │
├────────┼──────────────┤
│투자소득의 과세 │                            │
├────────┼─┬──────┬─────┤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    │          │
├────────┼─┼──────┼─────┤
│수탁회사        │  │사무관리회사│          │
├────────┼─┴──────┴─────┤
│원금손실발생여부│                            │
├────────┼──────────────┤
│가입시 유의사항 │                            │
└────────┴──────────────┘

  ⅰ.위험등급: 집합투자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한 위험등급을 말한다.
  ⅱ.고난도 펀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한다.
  ⅲ.펀드종류: 개방형?폐쇄형 및 단위형?추가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하고, 종류형의 경우 그 특성
  을 기재한다.
  ⅳ.가입 자격: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투자자 대상” 또는 “전문투자자 대상”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
  ⅴ.최소투자금액: 법령 또는 규약에서 정한 최소 투자금액을 원(KRW) 단위로 기재한다.
  ⅵ.신탁계약기간: 펀드의 만기일을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ⅶ.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회사명, 홈페이지, 연락처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ⅷ.원금손실발생여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2. 상품의 내용

  ⅰ.투자전략은 완결성 있게 기재하여야 하고, ‘멀티전략(multi-strategy)’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
  전략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ⅱ.투자전략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이 투자
  전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예: 투자대상자산의 유형과 그 편입비중
  을 표시하는 방법. 단, 이와 같은 기재방법이 주된 투자전략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달리 기재할 수 있다)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ⅲ.투자대상자산을 그 유형(펀드규약과 일치하여야 함)으로 기재하되, 주된 자산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을 표시하고, 투자전략상 SPC 등을 이용하는 때에는 투자자가 투자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SPC를 통해 투자하고자 하는 최종 투자대상자산을 기재하여야 한다.
  ⅳ.금전차입 또는 파생상품(예: 총수익스왑(TRS) 계약)에 대한 투자 등을 이용(‘레버리지’)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파생상품투자가 투자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다.
  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방법(이하 ‘경
  영참여’)으로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경영참여의 방법으로 투자한다는 사실, 경영참
  여 대상 회사의 선정기준, 경영참여 대상 회사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경영참여 대상 회사가 특
  정되어 있는 경우 그 회사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경영참여의 방법 등을 기재한다.
  ⅵ.집합투자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금전대여(「민법」 제598조에 따른 소비대차를 말한다. 다만,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30일 이
  내의 단기 대출 및 대출채권의 매수 또는 양수를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과 금전대여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한다.

 가.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투자전략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펀드자산의 운용방법을 기재한다.

 다. 중층?복층 투자구조(타집합투자증권의 편입)

  ⅰ.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그 편입비중의 한도 및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을 기재하고,
  투자전략에 비추어 왜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하며, 선정과정에서 어떤 실사(due diligence)를 거치는지
  등을 설명한다.
  ⅱ.피투자펀드의 특성에는 최종 기초자산을 포함한 투자전략, 기준가 산정방법, 회계감사 실시대상에 해
  당하는지 여부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최종 기초자산의 구체적
  인 종목을 적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자산의 유형과 비중으로 표시하되, 투자자로 하여금 피투자펀
  드의 투자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피투자펀드가 해외에서 설정된 펀드인 경우 그 피투자펀드의 설정지 국가,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 피
  투자펀드의 기준가 산정 방법 등을 기재한다.
  ⅳ.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ⅴ.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의 일환으로 다른 집합투자증권(MMF 또는 ETF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 산정 방법

  ⅰ.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평가 및 기준가산정 방법을 기재한다.
  ⅱ.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실시 여부 및 감사주기(예시: 연 1회, 연말 등)를 기재한다.

3. 투자위험
 가. 위험등급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한 위험도를 등급으로 기재하고, 위험등급의 판단기준,
  해당 등급의 의미, 해당 등급을 부여한 사유 및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기재한다. 아래 위험요소와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나. 위험요소

  ⅰ.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신용리스크, 환율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을 기재하되, 과도하게 많은
  위험을 열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ⅱ.모든 펀드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위험요소의 기재를 피하고,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핵심위험이 무엇인지, 그와 같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ⅲ.편입자산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가 상이(相異)하거나, 비유동성 자산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보유
  함에 따라 만기에 환매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유동성리스크)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ⅳ.금전차입 또는 파생상품(예: 총수익스왑(TRS) 계약)에 대한 투자 등을 이용(‘레버리지’)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가 투자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기재한다.
  ⅴ.해외자산(비금융자산 포함)을 편입함에 따라 특별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기재하고, 그 위험을 통제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그 대책을 함께 기재한다.

 다. 고난도 펀드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ⅰ)영 제2조제7호에서 정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근거, (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숙려기간, 청약철회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갖는 권리 등에 대해 기재한다.

4. 펀드 비용(수수료?보수)

  ⅰ.펀드보수를 판매보수, 운용보수, 기타보수로 구분하여 총보수와 함께 기재한다.
  ⅱ.펀드비용은 보수?수수료 유형별로 비율 또는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금액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만기까지의 수취 횟수?주기를 함께 기재한다.
  ⅲ.투자자가 비용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되, 만기까지 보유할 때 투자자가 지급하게 되는
  총비용과 그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5. 환매에 관한 사항

  ⅰ. 개방형의 경우 환매신청방법, 환매절차 및 환매기준가 등 환매에 관하여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다.
  ⅱ. 환매수수료 및 환매기준일을 기재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수익자총회를 설치 또는 개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의 개최사유?절차 등을 기재한다. 수익자총회를 설
  치하지 않는 경우 신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기재한다.

7.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민원제기 방법 및 향후 분쟁조정 절
  차에 대하여 기재한다.

8. 펀드의 종료 및 해지?해제

  ⅰ.관계법령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펀드(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을 말한
  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종료,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 그 요건 및 법적 효과와 종료?
  해지?해제 이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ⅱ.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매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
  가로 기재한다.

9. 기타(선택적 기재사항) : 담당 운용역, 연계?제휴서비스, 그 밖의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4
  제3항 및 제5항 등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의 검증 및 운용행위 점검 의무 등 판매회사로서의 의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수행한다는 사실,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이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집금되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기 전까지는 집합투자업자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기재한다.

<제45의4호> <신설 2021.10.19.>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4 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의 운용행위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사유 발생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붙  임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현황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현황
┌────────┬───────────┬────────────┐
│확인대상        │집합투자업자명        │                        │
│                ├───────────┼────────────┤
│                │집합투자기구명        │                        │
├────────┼───────────┼────────────┤
│집합투자업자    │위반 항목             │                        │
│운용행위 중     ├───────────┼────────────┤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사유             │                        │
│위반 사항       │                      │                        │
├────────┼───────────┼────────────┤
│집합투자증권    │철회요구사항          │                        │
│판매업자        ├───────────┼────────────┤
│조치사항        │변경요구사항          │                        │
│                ├───────────┼────────────┤
│                │시정요구사항          │                        │
├────────┼───────────┼────────────┤
│요구일자 및     │잡합투자증권 판매업자 │2○○○년 ○○월 ○○일 │
│이행일자        │요구일자              │                        │
│                ├───────────┼────────────┤
│                │집합투자업자          │                        │
│                │이행일자1)            │                        │
├────────┴───────────┼────────────┤
│그 밖의 사항2)                          │                        │
└────────────────────┴────────────┘
 주1) 이행한 경우 이행일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YYYY년 MM월 DD일 현재 미이행으로 기재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
■ 첨부서류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5의5호> <신설 2021.10.19.><개정 2023.6.2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보고합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설정·설립(변경)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4. 변경사유 :
5. 변경내용 :
붙   임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작성방법
1. 변경보고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 대비표를 함께 제출한다.
(붙 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형태별      │특수형태        │추가형·단위형│개방형·폐쇄형┃
┃명칭1)      │코드2)      │종류3)      │표시4)          │              │              ┃
┠──────┼──────┼──────┼────────┼───────┼───────┨
┃            │            │            │                │              │              ┃
┗━━━━━━┷━━━━━━┷━━━━━━┷━━━━━━━━┷━━━━━━━┷━━━━━━━┛

┏━━━━━━┯━━━━━━┯━━━━━━┯━━━━━━━━┯━━━━━━━┯━━━━━━━┓
┃설정·설립일│만기일5)    │전문투자자  │고난도          │경영참여 목적 │손익 차등형   ┃
┃            │            │대상 여부6) │투자상품 여부7) │여부8)        │여부9)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한다.
3.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부를 기재한다.
4. “특수형태 표시”에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여부를 기재한다.
5. 만기일은 계약(존속)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일자를 기재한다.
6.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7.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영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8. 법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하여 투자전략이 “경영참여목적”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9. 법 제249조의8 제8항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차등 설정 여부를 기재한다.
2. 관련 집합투자기구 현황
┏━━━━━━━┯━━━━━━━┯━━━━┯━━━━┯━━━━┓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구분11) │구분21) │비 고2) ┃
┃명칭1)        │코드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종류형, 손익차등형, 모자형, 전환형 등 보고대상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형태 구분(관련성)을 기재한다.
2. 비고에는 모자형의 경우 관련 모/자집합투자기구 여부를, 종류형은 클래스별 차이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집합투자기구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보고한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가 상이한 경우 별도 보고(예 : 모자형 → 모펀드와 자펀드 각각 보고)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에 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신탁업자  │발기인  │감독이사  │종합    │종합    ┃
┃명칭1)      │코드1)        │명칭1)  │코드1)    │명칭2)  │명칭2)    │금융투자│금융투자┃
┃            │              │        │          │        │          │사업자  │사업자  ┃
┃            │              │        │          │        │          │명칭1)  │코드1)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해당 회사명(금감원 제공 코드)을 입력한다.
2. 투자회사인 경우 기재한다.
4.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구 분                 │규약·정관  │비 고 ┃
┃                      │해당조문1)  │      ┃
┠───────────┼──────┼───┨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            │      ┃
┃투자전략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 규약·정관의 해당 조문을 기재(예: 제5조)하고, 규약·정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주요          │주요          │투자대상자산    │레버리지 한도4) │투자목적회사  │비시장성자산      ┃
┃투자대상자산1)│투자대상지역2)│관련 규약·정관 │                │활용 여부     │50% 초과          ┃
┃              │              │해당조문3)      │                │              │투자 가능 여부5)  ┃
┠───────┼───────┼────────┼────────┼───────┼─────────┨
┃              │              │                │                │              │                  ┃
┗━━━━━━━┷━━━━━━━┷━━━━━━━━┷━━━━━━━━┷━━━━━━━┷━━━━━━━━━┛

┏━━━━━━━━━┯━━━━━━━━┯━━━━━━━━┯━━━━━━━━━━━┯━━━━━━━━━━━┓
┃금전대여(대출)    │금전대여(대출)  │금전대여(대출)  │금전대여 (대출) 가능  │금전대여 (대출) 가능  ┃
┃운용 가능 여부    │운용시          │운용시 비중6)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사모집합투자기구에    ┃
┃                  │투자자 범위     │                │투자시 90% 초과       │투자시                ┃
┃                  │준수 여부6)     │                │제한 여부7)           │전문투자자 전용       ┃
┃                  │                │                │                      │집합투자기구인지      ┃
┃                  │                │                │                      │여부7)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를 기재한다.(주식/채권/파생/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재간접/기타 등)
2. 주된 투자대상 지역을 국내/해외로 기재한다.
3. 집합투자기구 규약·정관의 투자대상자산 관련 해당 조문을 기재(예: 제5조)한다.
4. 법 제249조의7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차입,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으로 투자목적회사 레버리지 합산금액 기준) 비율 한도를 기재한다.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한다.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49조의7 제2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 여부 및 집합투자재산 총액 대비 금전 대여 비중을 기재한다.(영제271조의10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7. 규정 제7-41조의7 제7항에 따른 대출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관련 투자자 제한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를 기재한다.
6.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투자위험 내용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특성에 따른 핵심위험 요인을 기재한다.
7.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1)

                    (단위 : 억원, %)
┏━━━━━━━━┯━━━━━━━━━━━━━━━━━━━━━━━━━┯━━━━━━━━━┯━━┓
┃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사원 또는 주주가  │비고┃
┃상호            ├──┬───┬───┬──────────────┤투자목적회사에    │    ┃
┃                │상호│업종2)│업종  │대주주에 관한 사항          │출자한 금액       │    ┃
┃                │    │      │코드3)├─────┬──┬─────┤                  │    ┃
┃                │    │      │      │성명(상호)│업종│출자비율4)│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영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기재한다.
3. 업종코드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주된 업종별로 기재한다.
4.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8.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 비율1)

  (단위 : 억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명│출자가액2)│출자비율2)(%) │금융회사 여부3)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이고, 영 제271조의9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작성한다.
2.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그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법 제249조의6 제2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설정ㆍ설립 보고 이후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보고를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
4.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5.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제외)
※ 변경 보고시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 대비표를 함께 제출)
<제45의6호>  <신설 2021.10.19.> <개정 2022.02.0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1부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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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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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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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현황
(단위: 원, %)
┏━━━┯━━┯━━┯━━┯━━━━┯━━━━━━┯━━━━━┯━━━━┯━━━┓
┃집합  │협회│협회│집합│추가형, │전문투자자  │경영참여  │설정(립)│만기일┃
┃투자  │표준│분류│투자│개방형  │대상 여부   │목적펀드  │일      │      ┃
┃기구명│코드│코드│기구│여부    │            │여부      │        │      ┃
┃      │    │    │형태│        │            │          │        │      ┃
┠───┼──┼──┼──┼────┼──────┼─────┼────┼───┨
┃     │    │   │    │        │            │         │       │     ┃
┗━━━┷━━┷━━┷━━┷━━━━┷━━━━━━┷━━━━━┷━━━━┷━━━┛
┏━━━━┯━━━━━┯━━━━━━━━┯━━━━━━━━━┯━━━━━━┯━━━━━━┓
┃설정원본│순자산총액│레버리지총액(Z) │환매조건부증권매도│매도증권(B) │금전차입금액┃
┃        │(X)       │(A+B+C+D+E)     │(A)               │            │(C)         ┃
┠────┼─────┼────────┼─────────┼──────┼──────┨
┃       │          │               │                  │           │            ┃
┗━━━━┷━━━━━┷━━━━━━━━┷━━━━━━━━━┷━━━━━━┷━━━━━━┛
┏━━━━━┯━━━━━━━━┯━━━━━━━━━━━━━━━━┓
┃파생상품  │채무보증,       │순자산총액(X)대비               ┃
┃위험평가액│담보제공 금액(E)│레버리지총액 (A+B+C+D+E) 비중(%)┃
┃(D)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제2항에 따른 설정(설립) 보고시 기재한 집합투자기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2. 협회표준코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펀드코드를 기재하며 협회분류코드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에 의한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3. 집합투자기구형태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 각호의 집합투자기구를 기재한다.
4. 추가형?개방형여부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의 6차분류(추가개방, 추가폐쇄, 단위개방, 단위폐쇄)를 기재한다.
5. 전문투자자 대상 여부는 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Y(아닐 경우 N)로 표시하고, 경영참여목적펀드 여부는 집합투자기구가 경영참여목적펀드일 경우 Y(아닐 경우 N)로 표시한다.
6. 순자산총액(X)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레버리지 총액(Z)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금액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례1)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1에 출자하고 투자목적회사1이 차입한 경우
  (사례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1에 출자하고 사모집합기구 및 투자목적회사1이 모두 차입한 경우
  (사례3) 사모집합기구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각각 50% 지분비율)으로 투자목적회사1을 설립하고, 사모집합기구 및 투자목적회사1이 모두 차입한 경우
  (사례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1에 출자하고 투자목적회사1이 투자목적회사2에 투자한 경우
  (사례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각각 50% 지분비율)으로 투자목적회사1을 설립하고, 투자목적회사1과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2에 투자한 경우
┌───┬──────────┬──────────┬──────────┬──────────────┐
│구분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1       │투자목적회사2       │전체                        │
│      ├─────┬────┼─────┬────┼─────┬────┤레버리지 비율               │
│      │순자산총액│레버리지│순자산총액│레버리지│순자산총액│레버리지│(×100%)                    │
│      │(ㄱ)      │(ㄴ)    │(ㄷ)      │(ㄹ)    │(ㅁ)      │(ㅂ)    │                            │
├───┼─────┼────┼─────┼────┼─────┼────┼──────────────┤
│사례1 │200       │-       │100       │20      │-         │-       │(ㄹ/ㄱ)                     │
│      │          │        │          │        │          │        │=20/200                     │
├───┼─────┼────┼─────┼────┼─────┼────┼──────────────┤
│사례2 │200       │60      │110       │30      │-         │-       │(ㄴ+ㄹ)/ㄱ                  │
│      │          │        │          │        │          │        │=(60+30)/200                │
├───┼─────┼────┼─────┼────┼─────┼────┼──────────────┤
│사례3 │200       │70      │120       │40      │-         │-       │(ㄴ+ㄹ×50%)/ㄱ             │
│      │          │        │          │        │          │        │=(70+20)/200                │
├───┼─────┼────┼─────┼────┼─────┼────┼──────────────┤
│사례4 │200       │80      │130       │50      │100       │90      │(ㄴ+ㄹ+ㅂ)/ㄱ               │
│      │          │        │          │        │          │        │=(80+50+90)/200             │
├───┼─────┼────┼─────┼────┼─────┼────┼──────────────┤
│사례5 │200       │90      │200       │60      │300       │120     │(ㄴ+ㄹ×50%+ㅂ×50%×50%)/ㄱ│
│      │          │        │          │        │          │        │=(90+30+30)/200             │
└───┴─────┴────┴─────┴────┴─────┴────┴──────────────┘
7. 환매조건부증권매도(A)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3항 제1호에 의한 금액으로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차입현황]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금액(a)과 일치하여야 하며, 매도증권(B)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 제3항 제2호에 의한 금액으로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차입현황]의 매도증권 금액(b)과 일치하여야 한다.
8. 금전차입금액(C)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1항제3호에 의한 차입금으로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차입현황]의 (c)+(d)+(e)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9. 파생상품위험평가액(D)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라 산정한 위험평가액을 말하며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3. 파생상품 매매현황]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0. 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액(E)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2.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1. 모펀드 및 종류형펀드의 상위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원, %)
┏━━━━━━━┯━━━━━━━┯━━━━━━┯━━━━━━┓
┃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
┃형태│설립일│주주·사원│출자금액│지분율│투자목적회사 재산현황       │비고┃
┃    │      │          │        │      ├──┬──┬────┬───┤    ┃
┃    │      │          │        │      │자산│부채│자기자본│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명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제2항에 따른 설정(설립) 보고시 기재한 집합투자기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투자목적회사 명칭은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2.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투자목적회사의 법적형태를 기재한다.
3. 주주·사원에는 투자목적회사에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는 자(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대주주 등)의 내역을 각 주주 또는 사원별로 기재한다.
4. 출자금액과 지분율에는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금액 및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기재하되, 투자목적회사별 지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한다.
5. 투자목적회사 재산현황 중 자기자본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순자산액을 기재한다.
6.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공동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명을 주주·사원란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3. 금전 대여 현황
(단위: 원, %)
┏━━━━━━━┯━━━━━━┯━━━━━━┓
┃집합투자기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금전 대여 │설정원본 대비 │차주                                        │집합투자증권  ┃
┃금액      │비율(%)       ├──┬─────┬──────┬──────┤발행 대상     ┃
┃          │              │명칭│대여 목적 │대여 시작일 │대여 만료일 │준수 여부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작성한다.
2.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이나 대출채권을 매입 또는 양도 받는 행위는 금전대여금액에서 제외한다.
3. 차주의 대여목적에는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 운영, 관리, 개량 및 특별자산의 취득, 신설, 개량, 운영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 기재하고, 부동산, 특별자산 외 목적일 경우 상세히 기재한다.
4. 집합투자증권 발행 대상 준수 여부는 법 제249조의7 제2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발행 대상 준수 여부를 기재한다.
Ⅱ. 경영참여목적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현황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단위 : 원)
┏━━━━━━━┯━━━━━━━┯━━━━━━┯━━━━━━┓
┃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
┃투자대상기업│투자금액                    │회수금액                    ┃비고│
┃            ├──────┬───────┼──────┬───────┨    ┃
┃            │최초 투자일 │투자금액(누적)│최초 회수일 │회수금액(누적)┃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목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회수한 총 금액(최초 투자일?최초 회수일 이후 누적기준)을 기재한다.
2.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4. 최초 투자일에는 투자대상기업 주식 등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재한다.
5.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초 투자일 이후 해당 보고기준일까지 투자한 총 금액(누적)을 기재한다.
6. 최초 회수일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최초로 매각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기재한다.
7. 회수금액에는 최초 회수일 이후 해당 보고기준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매각금액을 지급받은 총 금액(누적)을 기재한다.
8.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회사의 종류를 기재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투자 및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원, %)
┏━━━━━━━┯━━━━━━━┯━━━━━━┯━━━━━━┓
┃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
┃투자│투자금 잔액             │지분율                  │자금조달 잔액   │공동│비고┃
┃대상├──┬─┬─┬──┬──┼──┬──────┬──┼──┬──┬──┤투자│    ┃
┃기업│주식│CB│BW│기타│합계│주식│전환가능    │합계│납입│차입│합계│여부│    ┃
┃    │    │  │  │    │    │    ├─┬─┬──┤    │금액│금액│    │    │    ┃
┃    │    │  │  │    │    │    │CB│BW│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목적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작성한다.
2. 투자금 잔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3.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금액은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지분율에는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지분율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또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기재한다.
5. 납입금액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투자주체가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자본금액 중 투자대상기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6. 차입금액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차입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7. 공동투자여부에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독투자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기재한다.
8. 비고에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기타란에 기입한 증권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 명칭)도 기재한다.
9. 예를 들어 투자대상기업의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지분율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교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의 지분율을, 투자금액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투자하는 증권의 종류를(예: 교환사채) 기재한다.
10. 외화금액의 경우 보고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기재한다.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 차입현황
(단위 : 원)
┏━━━━┯━━━━┯━━━━┯━━━━┯━━━━━┓
┃집합투자│협회표준│협회분류│설정원본│순자산총액┃
┃기구명  │코드    │코드    │        │          ┃
┠────┼────┼────┼────┼─────┨
┃        │        │        │        │          ┃
┗━━━━┷━━━━┷━━━━┷━━━━┷━━━━━┛
┏━━━━━━━━━━━━━━━━━━━━━━━━━━━━━━━━━━━━━━━━━━━━━━━━━━━━━┓
┃종류별 차입금액                                                                                           ┃
┠─────────┰─────────┰─────────────────────────────────┨
┃환매조건부        ┃매도증권          ┃금전차입(c+d+e)                                                   ┃
┃증권매도(RP)      ┃                  ┠─────────┬─────────┬─────────┬───┨
┃                  ┃                  ┃부동산            │기타              │무담보            │금전  ┃
┃                  ┃                  ┃담보차입          │담보 차입         │차입              │차입  ┃
┃                  ┃                  ┃                  │                  │                  │합계  ┃
┠────┬─┬──╂────┬─┬──╂────┬─┬──┼────┬─┬──┼────┬─┬──┼───┨
┃거래    │건│금액┃거래    │건│금액┃거래    │건│금액│거래    │건│금액│거래    │건│금액│      ┃
┃상대방명│  │(a) ┃상대방명│  │(b) ┃상대방명│  │(c) │상대방명│  │(d) │상대방명│  │(e)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명, 협회표준코드, 협회분류코드, 설정원본, 순자산총액은 [I.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현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2. 차입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를 여러번 기재한다.
3. 매도증권은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미지급금 등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된 매도증권 금액을 기재하며 증권을 차입하였으나 작성 기준일 현재 매도하지 않은 금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4. 매도증권의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
5. 기타 담보차입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된 차입금 중 환매조건부증권매도와 부동산 담보차입을 제외한 담보 차입 금액을 기재한다.
6. 무담보 차입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된 차입금 중 무담보 차입 금액을 기재한다.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단위: 원)
┏━━━━━━━┯━━━━━━┯━━━━━━┯━━┯━━━━━┯━━━━━━━━━┓
┃집합투자기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설정│순자산총액│채무보증 및       ┃
┃              │            │            │원본│          │담보제공금액 합계 ┃
┠───────┼──────┼──────┼──┼─────┼─────────┨
┃             │           │           │   │         │                 ┃
┗━━━━━━━┷━━━━━━┷━━━━━━┷━━┷━━━━━┷━━━━━━━━━┛
┏━━━━━━━━━━━━━━━━━━━━━━━━━━━━━━━━━━━━━━━━━━━━┓
┃채무보증                                                                                ┃
┠─────────────┬─────────┬─────┬────┬──────┬──┨
┃채무보증의 혜택을 제공받는│집합투자기구와의  │채무보증사│채무보증│채무보증종류│금액┃
┃자의 명칭                 │관계              │유        │제공기관│            │    ┃
┠─────────────┼─────────┼─────┼────┼──────┼──┨
┃                         │                 │         │       │           │   ┃
┗━━━━━━━━━━━━━┷━━━━━━━━━┷━━━━━┷━━━━┷━━━━━━┷━━┛
┏━━━━━━━━━━━━━━━━━━━━━━━━━━━━━━━━━━━━━━━━━┓
┃담보제공                                                                          ┃
┠─────────┬─────────┬──────┬──────┬────┬──┨
┃담보보증의 혜택을 │집합투자기구와의  │담보제공사유│담보제공기관│담보종류│금액┃
┃제공받는자의 명칭 │관계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명, 협회표준코드, 협회분류코드, 설정원본, 순자산총액은 [I.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현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2. 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액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3. 담보제공 종류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증권, 신용장(기타 이와 유사한 제3자 신용지원 포함), 부동산, 기타 담보물로 구분 기재한다.
4.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건수가 여럿인 경우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를 여러번 기재한다.
3. 파생상품 매매현황
(단위: 원)
┏━━━━┯━━━━┯━━━━┯━━┯━━━━━┯━━━━━━━┯━━━━━━━┓
┃집합투자│협회    │협회    │설정│순자산총액│파생상품      │파생상품 위험 ┃
┃기구명  │표준코드│분류코드│원본│          │계약금액 합계 │평가액        ┃
┠────┼────┼────┼──┼─────┼───────┼───────┨
┃       │       │       │   │         │             │             ┃
┗━━━━┷━━━━┷━━━━┷━━┷━━━━━┷━━━━━━━┷━━━━━━━┛
┏━━━━━━━━━━━━━━━━━━┯━━━━━━━━━━━━━━━━━━┓
┃장내파생상품(매수포지션) 계약금액   │장내파생상품(매도포지션) 계약금액   ┃
┠─────┬───┬───┬────┼─────┬───┬───┬────┨
┃이자율관련│통화  │주식  │기타거래│이자율관련│통화  │주식  │기타거래┃
┃거래      │관련  │관련  │        │거래      │관련  │관련  │        ┃
┃          │거래  │거래  │        │          │거래  │거래  │        ┃
┠─┬───┼─┬─┼─┬─┼─┬──┼─┬───┼─┬─┼─┬─┼─┬──┨
┃선│옵    │선│옵│선│옵│선│옵  │선│옵    │선│옵│선│옵│선│옵  ┃
┃물│션    │물│션│물│션│물│션  │물│션    │물│션│물│션│물│션  ┃
┠─┼───┼─┼─┼─┼─┼─┼──┼─┼───┼─┼─┼─┼─┼─┼──┨
┃ │     │ │ │ │ │ │   │ │     │ │ │ │ │ │   ┃
┗━┷━━━┷━┷━┷━┷━┷━┷━━┷━┷━━━┷━┷━┷━┷━┷━┷━━┛
┏━━━━━━━━━━━━━━━━━━━━━━━━━━━━━━━━━━━━━━━┓
┃장외파생상품(매수포지션) 계약금액                                             ┃
┠─────┬─────┬─────┬───────────────┬─────┨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관련거래                  │기타거래  ┃
┃관련      │관련      │관련      │                              │          ┃
┃거래      │거래      │거래      │                              │          ┃
┠─┬─┬─┼─┬─┬─┼─┬─┬─┼───┬───┬───┬───┼─┬─┬─┨
┃선│스│옵│선│스│옵│선│스│옵│신용스│총수익│신용연│신용옵│선│스│옵┃
┃도│왑│션│도│왑│션│도│왑│션│왑    │스왑  │계증권│션    │도│왑│션┃
┃  │  │  │  │  │  │  │  │  │(CDS) │(TRS) │(CLN) │(CO)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파생상품(매도포지션) 계약금액                                                       ┃
┠─────┬─────┬─────┬────────────────────┬─────┨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관련거래                            │기타거래  ┃
┃관련      │관련      │관련      │                                        │          ┃
┃거래      │거래      │거래      │                                        │          ┃
┠─┬─┬─┼─┬─┬─┼─┬─┬─┼────┬─────┬────┬────┼─┬─┬─┨
┃선│스│옵│선│스│옵│선│스│옵│신용스왑│총수익스왑│신용연계│신용옵션│선│스│옵┃
┃도│왑│션│도│왑│션│도│왑│션│(CDS)   │(TRS)     │증권    │(CO)    │도│왑│션┃
┃  │  │  │  │  │  │  │  │  │        │          │(CLN)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명, 협회표준코드, 협회분류코드, 설정원본, 순자산총액은 [I.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현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2. 파생상품계약금액은 명목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파생상품계약금액 합계는 매수 매도 포지션 구분 없이 각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4.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금융투자업규정 4-54조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5. 신용관련 거래가 아닌 총수익스왑(TRS)은 준거자산 종류에 따라 이자율관련 거래, 통화관련거래, 주식관련거래, 기타거래 항목의 스왑 항목에 각각 기재한다.
6. TRS의 위험평가액은 수취하기로한 금전총액(총수익스왑 매매에 따른 준거자산의 평가손익)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지급이자)’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수취하기로한 금전총액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산정한다.
7. TRS의 증거금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TRS에 대해 위험평가액을 산정한다.
8. TRS의 준거자산이 수개의 종목일 때, 준거자산 개별종목이 아닌 총수익스왑 계약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TRS 계약일ㆍ만기일ㆍ거래상대방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TRS 구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등)로 통산하여 평가손익을 산정한다.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

  (단위 : 원, %)
┏━━━━━━━┯━━━━━━━━━━┯━━━━━━━━━━━━━┯━━┓
┃집합투자기구명│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전체 레버리지 금액│비중┃
┃              │순자산총액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재하며, [I.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현황]의 순자산총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2. 차입 등 전체 레버리지 금액은 “①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1.차입현황]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 합계액, 매도증권 합계액, 금전차입 합계액과, ②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2.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금액 합계, ③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3.파생상품 매매현황]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I.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현황]의 레버리지총액(Z)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5.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

  (단위 : 원, %)
┏━━━━━━━┯━━━━━━━┯━━━━━━━━┯━━━━━━━━━━━━┯━━┓
┃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명│투자목적회사의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등  │비중┃
┃              │              │자기자본        │전체 레버리지 금액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7제1항, 영 제271조의10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투자목적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한다.
2.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규정 제7-41조의6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재한다.
3.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및 차입 등 전체 레버리지 금액은 [I.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현황]의 순자산총액 및 레버리지 금액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Ⅳ.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
1. 집합투자기구 구조
기재상의 주의
별책서식 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서식 Ⅱ. 서식 및 작성기준 1. 펀드개요 다. 펀드구조 내용을 준용하여 기재한다.
2. 상위 10개 투자자산 보유 현황
(단위: 원, %)
┏━━━━━━━┯━━━━━━┯━━━━━━┓
┃집합투자기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종류│종목명│금액              │비중│국가│업종│비고┃
┃    │      ├────┬────┤    │    │    │    ┃
┃    │      │취득원가│평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별책서식 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서식 Ⅱ. 서식 및 작성기준 3. 보유자산 현황 가. 주요투자자산 보유현황 내용을 준용하여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현황을 상기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2.종류 : 해당 투자자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예시 :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코스닥), 상장주식(코넥스), 비상장주식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하고, 채권의 경우에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무보증회사채, 후순위사채 등으로 구별하여 기재]
3.종목명 : 해당 투자자산의 발행회사, 차입기관 등 거래상대방, 실물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명칭 등 해당 투자자산의 투자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한다.
4. 평가금액 : 외화자산의 경우 기준일 현재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평가금액이 음(-)의 값으로 산출될 경우, 음(-)의 값으로 작성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위험회피목적, 투자목적자산 등)를 기재하되 위험회피목적일 경우 위험회피 대상자산을 기재한다.
5.비중 : 평가금액 기준으로 펀드 자산총액에서 해당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기재한다. 평가금액이 음(-)의 값으로 산출될 경우, 절댓값으로 산출하여 비중을 계산한다. (예시 : A자산 평가금액(100), B자산 평가금액(-50)일 경우 B자산의 비중은 50/150으로 계산)
6.국가 : 해당 투자자산의 발행국가, 실물자산의 경우 소재지 등 투자대상 국가를 기재한다.
7.업종 : 해당 투자자산의 발행인이 속한 업종을 기재한다. 실물자산 등 업종기재가 적절하지 않은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내용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8.비고 : 해당 투자자산에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재한다.

3. 시장성?비시장성 자산 비중
(단위: %)
┏━━━━━━━┯━━━━━━┯━━━━━━┓
┃집합투자기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시장성 자산                     │비시장성 자산                   │자산총액(a+b) ┃
┠──────┬─────────┼──────┬─────────┤              ┃
┃평가금액(a) │비중(자산총액대비)│평가금액(b) │비중(자산총액대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시장성자산 또는 비시장성자산의 평가 금액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평가금액은 음(-)의 값으로 기재하고, 자산총액 대비 비중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비시장성 자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자산(단,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 제2항 각호는 제외)
3.시장성 자산 : 비시장성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
4.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주, %)
┏━━━━━━━┯━━━━━━┯━━━━━━┓
┃집합투자기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집합투자증권│비중┃
┠───────┬────┬────┬──────┤보유총수(B) │(%) ┃
┃투자대상      │협회    │협회    │집합투자증권│            │    ┃
┃집합투자기구명│표준코드│분류코드│발행총수(A)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집합투자증권 보유총수 : 보고서 작성대상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동일한 열)의 집합투자증권 수량을 기재
2.비중 : B/A,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5. 수익률 현황
(단위: %)
┏━━━━━━━┯━━━━━━┯━━━━━━┓
┃집합투자기구명│협회표준코드│협회분류코드┃
┠───────┼──────┼──────┨
┃              │            │            ┃
┗━━━━━━━┷━━━━━━┷━━━━━━┛
┏━━━━━━━━━━┯━━━┯━━━┯━━━┯━━┯━━┯━━┓
┃구분                │최근  │최근  │최근  │최근│최근│최근┃
┃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
┠──────────┼───┼───┼───┼──┼──┼──┨
┃해당 집합투자기구 수│      │     │      │   │   │   ┃
┃익률(A)            │      │      │      │    │    │    ┃
┠──────────┼───┼───┼───┼──┼──┼──┨
┃비교지수            │      │      │      │    │    │    ┃
┃수익률(B)           │      │      │      │    │    │    ┃
┠──────────┼───┼───┼───┼──┼──┼──┨
┃비교지수            │      │      │      │    │    │    ┃
┃대비성과(A-B)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별책서식 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서식 Ⅱ. 서식 및 작성기준 2. 운용경과 및 수익률 현황 나. 수익률 현황 내용을 준용하여 수익률 현황을 상기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2.비교지수 수익률, 비교지수 대비 성과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추종하는 비교지수(Benchmark)가 있을 경우에 기재한다.
3. 수익률의 단위는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Ⅴ. 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① 해당 펀드의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펀드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층구조) 해당 펀드 관련 전체 복층구조, 최종 기초자산, 타펀드에 위험발생시 복층구조에 연계된 해당 펀드로의 전이위험발생 가능성, 복층형 구조에 따른 추가비용 등
 -(해외재간접구조) 피투자펀드 및 해외 운용사 현황(예: 피투자펀드 및 운용회사명, 등록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절차, 수탁고 규모 등), 운용전략, 최종 기초자산, 최종 기초자산 관련 신용위험(예:신용등급, 이자연체 상황 등), 유동성위험, 환위험 등
 -(레버리지 구조) 차입금, RP매도, 매도증권, TRS 기초자산 금액 등 레버리지 효과 발생구조, 레버리지 금액 및 레버리지 비율수준에 따른 위험요인
 -(만기불일치 구조) 개방형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자산 금액 및 비중, 편입 기초자산 대비 폐쇄형 펀드의 만기 미스매치 금액 및 비중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
 -(부동산투자) 부동산 펀드유형에 따라 임대위험(예:임대차 형태, 임차인 신용등급, 임대율 추이 등), 원리금 상환위험(예:대출차주 신용등급,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담보가치하락위험, 인허가 또는 공사진행 등 사업위험(예:공정률), 준공위험(예: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약정), 준공후 투자금 회수위험(예:분양률) 등 주요 위험요인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 TRS 기초자산, TRS 거래상대방, TRS 기초자산의 부실 또는 TRS 거래상대방의 계약위반시 발생가능한 위험
 -(주식관련사채, 비상장주식 투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등 신용위험 현황, 주요 재무현황, 주식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위험요인 등
 -(고난도 금융투자자상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산정방식, 주요상품 구조 및 관련 위험요인 등
② 해당 펀드에 이미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등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사유 등 관련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① 해당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법규, 계약,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기재한다. 또한, 각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법규, 계약, 내부관리방안 근거(예: 법규상 레버리지 한도, 담보계약 체결, 보험 가입,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내부 위험한도 설정 및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실사보고서 등)를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그 외 펀드운용부서, 위험관리부서의 의견, 계획 기재 등의 실무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의견, 계획 등임을 명시하여 기재한다.
② 재간접펀드 등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관리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투자펀드 투자결정 당시부터 보고서 기준일까지 실시한 실사내역(due diligence)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집합투자업자가 재간접펀드 운용사 등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제권한·수단(예:추가 실사요청 권한, 운용정보 요청권리, 주기적인 운용보고서 입수여부, 제공받는 운용보고서 또는 운용정보의 주요 항목 등)을 기재한다.
③ 해당 펀드에 이미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등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환매재개, 투자금 상환 ·회수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자전거래 현황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양식(예시)을 참고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전거래 발생규모 현황을 기재한다.
(단위: 원)
┏━━━━━━━┯━━━┯━━━┯━━━┯━━┓
┃자전거래 규모 │최근  │최근  │최근  │최근┃
┃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
┠───────┼───┼───┼───┼──┨
┃매수금액      │      │     │      │   ┃
┠───────┼───┼───┼───┼──┨
┃매도금액      │      │      │      │    ┃
┗━━━━━━━┷━━━┷━━━┷━━━┷━━┛
② 최근 1년간 자전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래 사유, 자전거래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실시한 방안·절차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상기 나. 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예: 시장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차주·발행사 부도, 해외운용사의 계약위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해 기재한다.
Ⅴ. 집합투자기구 운용관련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가.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① 해당 펀드의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펀드의 운용전략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예시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층구조) 해당 펀드 관련 전체 복층구조, 최종 기초자산, 타펀드에 위험발생시 복층구조에 연계된 해당 펀드로의 전이위험발생 가능성, 복층형 구조에 따른 추가비용 등
 -(해외재간접구조) 피투자펀드 및 해외 운용사 현황(예: 피투자펀드 및 운용회사명, 등록소재지, 선정사유, 선정절차, 수탁고 규모 등), 운용전략, 최종 기초자산, 최종 기초자산 관련 신용위험(예:신용등급, 이자연체 상황 등), 유동성위험, 환위험 등
 -(레버리지 구조) 차입금, RP매도, 매도증권, TRS 기초자산 금액 등 레버리지 효과 발생구조, 레버리지 금액 및 레버리지 비율수준에 따른 위험요인
 -(만기불일치 구조) 개방형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자산 금액 및 비중, 편입 기초자산 대비 폐쇄형 펀드의 만기 미스매치 금액 및 비중 등에 따른 유동성 위험
 -(부동산투자) 부동산 펀드유형에 따라 임대위험(예:임대차 형태, 임차인 신용등급, 임대율 추이 등), 원리금 상환위험(예:대출차주 신용등급, 대출채권 변제순위, LTV), 담보가치하락위험, 인허가 또는 공사진행 등 사업위험(예:공정률), 준공위험(예:시공사 신용등급, 책임준공 약정), 준공후 투자금 회수위험(예:분양률) 등 주요 위험요인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 TRS 기초자산, TRS 거래상대방, TRS 기초자산의 부실 또는 TRS 거래상대방의 계약위반시 발생가능한 위험
 -(주식관련사채, 비상장주식 투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비상장주식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등 신용위험 현황, 주요 재무현황, 주식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위험요인 등
 -(고난도 금융투자자상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산정방식, 주요상품 구조 및 관련 위험요인 등
② 해당 펀드에 이미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등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사유 등 관련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주요 위험 관리 방안
① 해당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법규, 계약, 내부의사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기재한다. 또한, 각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법규, 계약, 내부관리방안 근거(예: 법규상 레버리지 한도, 담보계약 체결, 보험 가입,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른 내부 위험한도 설정 및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실사보고서 등)를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다. 그 외 펀드운용부서, 위험관리부서의 의견, 계획 기재 등의 실무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의견, 계획 등임을 명시하여 기재한다.
② 재간접펀드 등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 기초자산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관리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피투자펀드 투자결정 당시부터 보고서 기준일까지 실시한 실사내역(due diligence)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집합투자업자가 재간접펀드 운용사 등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통제권한·수단(예:추가 실사요청 권한, 운용정보 요청권리, 주기적인 운용보고서 입수여부, 제공받는 운용보고서 또는 운용정보의 주요 항목 등)을 기재한다.
③ 해당 펀드에 이미 환매중단, 상환연기, 부실자산 등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환매재개, 투자금 상환 ·회수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강구하고 있는 방안 및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자전거래 현황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양식(예시)을 참고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전거래 발생규모 현황을 기재한다.
(단위: 원)
┏━━━━━━━┯━━━┯━━━┯━━━┯━━┓
┃자전거래 규모 │최근  │최근  │최근  │최근┃
┃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
┠───────┼───┼───┼───┼──┨
┃매수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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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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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1년간 자전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전거래 사유, 자전거래 관련 펀드간 이해상충·위험전이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실시한 방안·절차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주요 비상대응계획
상기 나. 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험(예: 시장 악화로 인한 대량 환매, 차주·발행사 부도, 해외운용사의 계약위반,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의 비상대응계획에 대해 기재한다.
<제45의7호>  <신설 2021.10.19.><개정 2022.02.04.>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4항 또는 제249조의1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정사유 발생내역을 보고합니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사유 발생일) :
3.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명칭 :
붙  임 :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
│집  │집│재  │T │설│만│보│보  │보│환│보  │처│개│추│집│판│전│신│일│
│합  │합│간  │R │정│기│고│고  │고│매│고  │리│방│가│합│매│담│탁│반│
│투  │투│접  │S │일│일│항│내  │내│연│사  │방│형│형│투│회│중│업│사│
│자  │자│펀  │거│  │  │목│용  │용│기│유  │안│/ │/ │자│사│개│자│무│
│기  │기│드  │래│  │  │  │발  │  │  │    │  │폐│단│업│  │업│  │관│
│구  │구│    │  │  │  │  │생  │  │규│(원 │  │쇄│위│자│  │자│  │리│
│명  │코│여  │여│  │  │  │일  │  │모│인) │  │형│형│  │  │  │  │회│
│칭  │드│부  │부│  │  │  │    │  │  │    │  │  │  │  │  │  │  │사│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코드에는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한 표준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3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4. 환매연기 규모에는 실제 환매연기된 부분의 설정원본 금액을 기재한다.
5.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첨부서류
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 임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
│집  │집│재  │T │설│보│보  │보│환│보  │처│개│추│업│전│기  │
│합  │합│간  │R │립│고│고  │고│매│고  │리│방│가│무│담│타  │
│투  │투│접  │S │일│항│내  │내│연│사  │방│형│형│집│중│업  │
│자  │자│펀  │거│  │목│용  │용│기│유  │안│/ │/ │행│개│무  │
│기  │기│드  │래│  │  │발  │  │  │    │  │폐│단│사│업│수  │
│구  │구│    │  │  │  │생  │  │규│(원 │  │쇄│위│원│자│탁  │
│명  │코│여  │여│  │  │일  │  │모│인) │  │형│형│  │  │기  │
│칭  │드│부  │부│  │  │    │  │  │    │  │  │  │  │  │관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코드에는 금융감독원이 부여한 회사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3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4. 환매연기 규모에는 실제 환매연기된 부분의 설정원본 금액을 기재한다.
5.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4항 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7. 개방형/폐쇄형, 추가형/단위형의 경우 해당사항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첨부서류
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6호> <개정 2013.10.31><개정 2015.10.22.><개정 2017.5.8.><개정 2021.10.1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변경보고서
┏━━━━━━━━━━━━━━━━━━━━━━━━━━━━━━━━━┓
┃                                                                  ┃
┃업무집행사원의 확인서                                             ┃
┃                                                                  ┃
┃본인은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 제4항(제6항)    ┃
┃에 따라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을 보고함에 있      ┃
┃어 다음의 변경보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고 변경 이      ┃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명령, 그 밖에 조치 및 처벌을 받       ┃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업무집행사원 (  ) (인)                                            ┃
┃                                                                  ┃
┃※ 업무집행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의 법인인감을 기명 날인한다.┃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10 제4항(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작성방법
1. 변경보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내용(전체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대비표(변경전 내용 대비 변경후 내용)를 함께 제출한다.
2. 이 보고서 양식에서의 자본시장법은 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Ⅰ. 회사의 개요
1. 상호 :
2. 종류 :
3. 목적 :
4. 설립일 :
5. 소재지 :
6. 대표자 :
7.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
8.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기재상의 주의
 1. ‘2. 종류’는 아래(∼)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2. ‘5.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 나머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Ⅱ. 사원에 관한 사항
1. 사원의 수 및 구성내역
┏━━┯━━━━━━━━━━━━━━━━━━━━━━━┯━┯━━┯━━━━━━━┯━━━━━━━┯━━━━━━━┓
┃구분│법인                                          │연│집합│개인          │기타          │계            ┃
┃    ├───────┬───────┬───────┤기│투자│              │              │              ┃
┃    │금융기관      │기타          │소계          │금│기구│              │              │              ┃
┃    ├───┬───┼───┬───┼───┬───┤  │등  ├───┬───┼───┬───┼───┬───┨
┃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  │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
┃    │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  │    │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
┠──┼───┼───┼───┼───┼───┼───┼─┼──┼───┼───┼───┼───┼───┼───┨
┃무한│      │      │      │      │      │      │  │    │      │      │      │      │      │      ┃
┃책임│      │      │      │      │      │      │  │    │      │      │      │      │      │      ┃
┃사원│      │      │      │      │      │      │  │    │      │      │      │      │      │      ┃
┠──┼───┼───┼───┼───┼───┼───┼─┼──┼───┼───┼───┼───┼───┼───┨
┃유한│      │      │      │      │      │      │  │    │      │      │      │      │      │      ┃
┃책임│      │      │      │      │      │      │  │    │      │      │      │      │      │      ┃
┃사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은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전문투자자는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3. 집합투자기구 등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4.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무한책임사원 내역
┏━━━━━━━━┯━━━━━━━┯━━━━━━━┯━━━━━━┯━━━━┯━━━━━━━┓
┃사원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대표자,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업무집행사원  ┃
┃(상호 또는 명칭)│              │연락처        │            │        │여부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의 목적은 현금ㆍ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별로 아래사항을 기재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에만 기재)
(1) 상호(명칭, 성명)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본점 소재지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3) 목적사업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4)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5) 대표자 및 임원내역
┏━━┯━━┯━━┯━━━━━┯━━━━┯━━━━━┯━━┯━━┓
┃직위│성명│생년│소유주식수│주요경력│등기?상근│담당│비고┃
┃    │    │월일│(비율)    │        │여부      │업무│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등기 임원 및 집행 임원 모두 기재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을 포함한다.
2. 등기?상근여부에는 등기 여부 및 상근 여부를 기재한다.
3.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4.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소유주식수(비율), 주요 경력, 담당 업무 및 비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 보고한다.
(6) 자본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자본금의 내용                │증(감)자 후 │신주의  │증 자 ┃
┃      │      ├──┬────┬──────┬──────┤자본금      │배정방법│비 율 ┃
┃      │      │종류│수량(주)│주  당      │주  당      │            │        │      ┃
┃      │      │    │        │액면가액(원)│발행가액(원)│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2.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지분증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7) 요약재무정보(최근 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제×1기 ┃
┃  구  분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보고 한다.
(8) 대주주 내역
┏━━━━━┯━━━┯━━━━━━━┯━━━━━┯━━━━━┯━━━━━━━┓
┃성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지분율(%) │회사와의 관계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9)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직위│담당업무│연락처│주요경력│비고┃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및 비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 한다.
Ⅲ. 출자에 관한 사항
1. 사원의 출자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출자내역                                                  │비고┃
┃            ├─────────┬─────────┬─────────┤    ┃
┃            │현금ㆍ수표        │증권              │소계              │    ┃
┃            ├─────┬───┼─────┬───┼─────┬───┤    ┃
┃            │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    ┃
┠──────┼─────┼───┼─────┼───┼─────┼───┼──┨
┃무한책임사원│          │      │          │      │          │      │    ┃
┠──────┼─────┼───┼─────┼───┼─────┼───┼──┨
┃유한책임사원│          │      │          │      │          │      │    ┃
┠──────┼─────┼───┼─────┼───┼─────┼───┼──┨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이행액에는 보고일(변경보고일)을 기준으로 출자이행이 이루어진 누계액(분배금 미차감)을 기재한다.
2. 외화금액의 경우 외화금액(해당 통화 표시)과 원화 환산금액(설립일 또는 변경일 현재 환율 적용)을 함께 기재한다{해당통화 외화금액(원화환산금액), 예: USD 1,000,000(11억원), 이하 동일}.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구분        │법인                                          │연│집합│개인          │기타          │계            ┃
┃            ├───────┬───────┬───────┤기│투자│              │              │              ┃
┃            │금융기관      │기타          │소계          │금│기구│              │              │              ┃
┃            ├───┬───┼───┬───┼───┬───┤  │등  ├───┬───┼───┬───┼───┬───┨
┃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  │    │전문  │일반투│전문  │일반투│전문  │일반  ┃
┃            │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투자자│  │    │투자자│자자  │투자자│자자  │투자자│투자자┃
┠──────┼───┼───┼───┼───┼───┼───┼─┼──┼───┼───┼───┼───┼───┼───┨
┃무한책임사원│      │      │      │      │      │      │  │    │      │      │      │      │      │      ┃
┠──────┼───┼───┼───┼───┼───┼───┼─┼──┼───┼───┼───┼───┼───┼───┨
┃유한책임사원│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전문투자자는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연기금은 「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라 법률로써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4. 집합투자기구등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5. 출자약정액을 기재한다.
 6.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현금으로만 출자하는 사원의 수, 현금 또는 증권으로 출자하는 사원의 수, 증권으로만 출자하는 사원의 수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상호(성명)등 인적사항과 출자가액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보고한다.
※ 출자금 이행방법, 이행시기, 출자불이행 사원에 대한 처리기준 등 사원의 출자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내역
 (단위 : 억원)
┏━━━━━┯━━━━━━━━━━━━━━━━━━━━━━━━━━━━━┯━━┓
┃상호(성명)│출자내역                                                  │비고┃
┃          ├─────────┬─────────┬─────────┤    ┃
┃          │현금ㆍ수표        │증권              │소계              │    ┃
┃          ├─────┬───┼─────┬───┼─────┬───┤    ┃
┃          │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    ┃
┠─────┼─────┼───┼─────┼───┼─────┼───┼──┨
┃          │          │      │          │      │          │      │    ┃
┠─────┼─────┼───┼─────┼───┼─────┼───┼──┨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이행액에는 보고일(변경보고일)을 기준으로 출자이행이 이루어진 누계액(분배금 미차감)을 기재한다.
2. 비고에는 업무집행사원 여부를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3.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
 (단위 : 억원)
┏━━━━━━━━━━━━━━━━━━━━━━━┯━━━━━━┓
┃구  분                                        │최소출자가액┃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            ┃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아닌 개인 │            ┃
┠───────────────────────┼──────┨
┃법인(기금 및 집합투자기구 포함)               │            ┃
┗━━━━━━━━━━━━━━━━━━━━━━━┷━━━━━━┛
기재상의 주의
1. 유한책임사원 중 출자가액이 가장 적은 사원의 출자가액을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 그 외의 개인 및 법인(기금 및 집합투자기구 포함)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4.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 비율
 (단위 : 억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명│출자가액│출자비율(%) │금융회사 여부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그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5.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내역
(단위 : 억원, %)
┏━━┯━━━━┯━━━━━━┯━━━━━━━━━━━┓
┃연번│출자가액│출자비율(%) │업무집행사원과의 관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그 출자가액, 출자비율 및 업무집행사원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6.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출자 내역
┏━━┯━━━━━━━━━━━━━━━━━━━━━━━━━━━━━━━┯━━┓
┃연번│집합투자재산                                                  │비고┃
┃    ├────┬────┬──────┬────┬─────────┤    ┃
┃    │출자가액│출자비율│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
┠──┼────┼────┼──────┼────┼─────────┼──┨
┃    │        │        │            │        │                  │    ┃
┠──┼────┼────┼──────┼────┼─────────┼──┨
┃계  │        │        │            │        │                  │    ┃
┗━━┷━━━━┷━━━━┷━━━━━━┷━━━━┷━━━━━━━━━┷━━┛
┏━━┯━━━━━━━━━━━━━━┯━━┓
┃연번│신탁재산                    │비고┃
┃    ├────┬────┬────┤    ┃
┃    │출자가액│출자비율│신탁업자│    ┃
┠──┼────┼────┼────┼──┨
┃    │        │        │        │    ┃
┠──┼────┼────┼────┼──┨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별 집합투자기구별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재한다.
2. 신탁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별 신탁재산별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과 신탁업자를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7.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
┏━━━━┯━━━━━━━━━━━━━━━━━━━━━━┯━━━━━━━━━━━┯━━┓
┃투자목적│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사원 또는 주주가      │비고┃
┃회사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    ┃
┃상호    │상호│업종│업종│대주주에 관한 사항        │금액                  │    ┃
┃        │    │    │코드├─────┬──┬────┤                      │    ┃
┃        │    │    │    │성명(상호)│업종│출자비율│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영 271조의1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2.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기재한다.
3. 업종코드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주된 업종별로 기재한다.
4.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Ⅳ.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
1. 재산운용의 기본방향
※ 회사의 목적 및 재산운용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주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 주된 투자대상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상장, 등록, 비상장, 창업기업, 존속기간별, 성장기업, 부실기업,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투자증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재하되, 정관에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주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투자전략은 투자기간, 투자규모, 투자금회수방법, 경영참여방법, 의결권 행사기준, 임원등의 선임ㆍ파견 기준 등 투자전략에 관해 기재하되, 정관에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3.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보고시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역
※ 영 제271조의15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보고시에는 공동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역을 기재한다.
┏━━━┯━━━┯━━━━━━┯━━━━━━┯━━┓
┃회사명│설립일│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비고┃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비고에는 합의, 계약 등 공동투자의 근거를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4. 회사가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하는(또는 참여가 예정된) 투자목적회사 내역

  (단위 : 억원, %)
┏━━┯━━┯━━━┯━━━━━┯━━━━┯━━━━┯━━━┯━━┓
┃상호│형태│설립일│주주·사원│납입자본│출자금액│지분율│비고┃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투자목적회사의 법적형태를 기재한다.
2. 주주·사원에는 투자목적회사에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는 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회사의 임원·대주주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3. 납입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투자목적회사에 납입된 자본금액(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은 제외)을 기재한다.
4. 출자금액에는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5.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공동투자의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명을 주주·사원란에 포함시키고,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6.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5. 의결권행사방법
※ 사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의결권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6.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을 받는 기관│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사업자등록번호│비고┃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 첨부서류 (변경보고시에는 다음 서류 중 변경내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다. 임원 신규 선임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법 제249조의14제7항에 따른 행위준칙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6.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
<제46의2호> <신설 2013.10.31><개정 2015.10.22.><개정 2017.5.8.><개정 2021.10.19.><개정 2022.02.0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12 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기보고서 1부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 1. 자본시장법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의17제9항에 따른 보고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2. 이 보고서 양식에서의 법은 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법을, 영은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황
┏━━━━━━━━━┯━━━┯━━━━━┯━━┯━━┯━━━━━━━┯━━━━━━━┯━━━━━━━┯━━┓
┃경영참여형        │설립일│존속기간  │종류│성격│업무집행사원1 │업무집행사원2 │업무집행사원3 │비고┃
┃사모집합투자기구  │      │만료일    │    │    ├──┬────┼──┬────┼──┬────┤    ┃
┃명칭              │      │          │    │    │명칭│업종    │명칭│업종    │명칭│업종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에는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2. 존속기간 만료일에는 정관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만료일자(해산 예정일자)를 기재한다. 연장 가능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사원 전원의 동의 등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을 기재한다.
3. 종류에는 아래 ∼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성격에는 ‘블라인드', ‘프로젝트' 여부를 기재한다.
5. 업무집행사원 명칭에는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6. 업무집행사원 업종에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신기술금융', ‘창투사', ‘캐피탈사', ‘일반법인', ‘기타' 여부를 기재한다.
7. 업무집행사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업무집행사원의 명칭 및 업종은 모두 비고란에 기재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현황

  (단위 : 원)
┏━━━━━┯━━━━━┯━━━━┯━━━━┓
┃출자약정액│출자이행액│이행잔액│순자산액┃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이행액은 출자이행이 이루어진 누계액을 기준으로, 이행잔액은 출자이행액에서 분배금 등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순자산액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재한다.
3. 외화금액의 경우 보고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3.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현황

  (단위 : 원, %)
┏━━━━━┯━━┯━━━┯━━━━━┯━━━━┯━━━┯━━━━━━━━━━━━━━┯━━┓
┃투자목적  │형태│설립일│주주·사원│출자금액│지분율│투자목적회사 재산현황       │비고┃
┃회사 명칭 │    │      │          │        │      ├──┬──┬────┬───┤    ┃
┃          │    │      │          │        │      │자산│부채│자기자본│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투자목적회사 명칭은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2.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투자목적회사의 법적형태를 기재한다.
3. 주주·사원에는 투자목적회사에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는 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대주주 등)의 내역을 각 주주 또는 사원별로 기재한다.
4. 출자금액과 지분율에는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금액 및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기재하되, 투자목적회사별 지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한다.
5. 투자목적회사 재산현황 중 자기자본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순자산액을 기재한다.
6.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공동투자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명을 주주·사원란에 포함시키고,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4.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단위 : 원)
┏━━━━━━┯━━━━━━━━━━━━━━┯━━━━━━━━━━━━━━┯━━┓
┃투자대상기업│투자금액                    │회수금액                    │비고┃
┃            ├──────┬───────┼──────┬───────┤    ┃
┃            │최초 투자일 │투자금액(누적)│최초 회수일 │회수금액(누적)│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회수한 총 금액(최초 투자일?최초 회수일 이후 누적기준)을 기재한다.
2.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4. 최초 투자일에는 투자대상기업 주식 등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재한다.
5.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초 투자일 이후 전년 동기말 및 해당 보고기준일까지 투자한 총 금액(누적)을 기재한다.
6. 최초 회수일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최초로 매각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기재한다.
7. 회수금액에는 최초 회수일 이후 해당 보고기준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매각금액을 지급받은 총 금액(누적)을 기재한다.
8.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회사의 종류를 기재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Ⅱ. 투자 및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원, %)
┏━━━━━┯━━┯━━━━━━━━━━━━┯━━━━━━━━━━━━┯━━━━━━━━┯━━┯━━┓
┃투자주체  │투자│투자금 잔액             │지분율                  │자금조달 잔액   │공동│비고┃
┃          │대상├──┬─┬─┬──┬──┼──┬──────┬──┼──┬──┬──┤투자│    ┃
┃          │기업│주식│CB│BW│기타│합계│주식│전환가능    │합계│출자│차입│합계│여부│    ┃
┠──┬──┤    │    │  │  │    │    │    ├─┬─┬──┤    │금액│금액│    │    │    ┃
┃명칭│구분│    │    │  │  │    │    │    │CB│BW│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작성한다.
2. 투자주체 명칭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3. 투자주체의 구분에는 'PEF', 'SPC' 여부를 기재한다.(정렬순서 : PEF → SPC)
4. 투자금 잔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5.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금액은 포함하여 작성한다.(이하 동일)
6. 지분율에는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또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기재한다(비의결권주 제외).
7. 출자금액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이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투자주체가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자본금액 중 투자대상기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8. 차입금액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차입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9. 공동투자여부에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독투자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기재한다.
10. 비고에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기타란에 기입한 증권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 명칭)도 기재한다.
11. 예를 들어 투자대상기업의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지분율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교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투자금액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투자하는 증권의 종류를(예: 교환사채) 기재한다.
12. 외화금액의 경우 보고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기재한다.
Ⅲ. 여유자산 운용 현황
(단위 : 원)
┏━━━━━━━━━━━━━━━━━━━━━━━━━━┯━━┯━━┯━━┓
┃구분                                                │국내│해외│합계┃
┠──────────────────────────┼──┼──┼──┨
┃본질적 투자자산                                     │    │    │    ┃
┠────┬───┬─────────────────┼──┼──┼──┨
┃여유자산│유동성│예치금(위탁증거금 등)             │    │    │    ┃
┃        │자산  ├─────────────────┼──┼──┼──┨
┃        │      │보통예금                          │    │    │    ┃
┃        │      ├─────────────────┼──┼──┼──┨
┃        │      │정기예금                          │    │    │    ┃
┃        │      ├─────────────────┼──┼──┼──┨
┃        │      │양도성예금증서(CD)                │    │    │    ┃
┃        │      ├─────────────────┼──┼──┼──┨
┃        │      │콜론(Call Loan)                   │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            │    │    │    ┃
┃        │      ├─────────────────┼──┼──┼──┨
┃        │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    │    │    ┃
┃        │      ├─────────────────┼──┼──┼──┨
┃        │      │기타                              │    │    │    ┃
┃        │      ├─────────────────┼──┼──┼──┨
┃        │      │소계                              │    │    │    ┃
┃        ├───┼──────┬──────────┼──┼──┼──┨
┃        │증권  │채무        │국채                │    │    │    ┃
┃        │      │증권        ├──────────┼──┼──┼──┨
┃        │      │            │지방채              │    │    │    ┃
┃        │      │            ├──────────┼──┼──┼──┨
┃        │      │            │통안채              │    │    │    ┃
┃        │      │            ├──────────┼──┼──┼──┨
┃        │      │            │특수채              │    │    │    ┃
┃        │      │            ├──────────┼──┼──┼──┨
┃        │      │            │금융채              │    │    │    ┃
┃        │      │            ├───┬──────┼──┼──┼──┨
┃        │      │            │회사채│보증(공모)  │    │    │    ┃
┃        │      │            │      ├──────┼──┼──┼──┨
┃        │      │            │      │무보증(공모)│    │    │    ┃
┃        │      │            │      ├──────┼──┼──┼──┨
┃        │      │            │      │ABS(공모)   │    │    │    ┃
┃        │      │            │      ├──────┼──┼──┼──┨
┃        │      │            │      │사모회사채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소계                │    │    │    ┃
┃        │      ├──────┼───┬──────┼──┼──┼──┨
┃        │      │지분        │주식  │거래소      │    │    │    ┃
┃        │      │증권        │      ├──────┼──┼──┼──┨
┃        │      │            │      │코스닥      │    │    │    ┃
┃        │      │            │      ├──────┼──┼──┼──┨
┃        │      │            │      │장외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신주인수권증서      │    │    │    ┃
┃        │      │            ├──────────┼──┼──┼──┨
┃        │      │            │출자지분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소계                │    │    │    ┃
┃        │      ├──────┼──────────┼──┼──┼──┨
┃        │      │수익        │신탁 수익증권       │    │    │    ┃
┃        │      │증권        ├──────────┼──┼──┼──┨
┃        │      │            │투자신탁 수익증권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소계                │    │    │    ┃
┃        │      ├──────┴──────────┼──┼──┼──┨
┃        │      │투자계약증권                      │    │    │    ┃
┃        │      ├──────┬──────────┼──┼──┼──┨
┃        │      │파생결합증권│ELS                 │    │    │    ┃
┃        │      │            ├──────────┼──┼──┼──┨
┃        │      │            │ELW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소계                │    │    │    ┃
┃        │      ├──────┴──────────┼──┼──┼──┨
┃        │      │증권예탁증권                      │    │    │    ┃
┃        │      ├─────────────────┼──┼──┼──┨
┃        │      │소계                              │    │    │    ┃
┃        ├───┴─────────────────┼──┼──┼──┨
┃        │기타자산                                  │    │    │    ┃
┠────┴─────────────────────┼──┼──┼──┨
┃자산총액                                            │    │    │    ┃
┗━━━━━━━━━━━━━━━━━━━━━━━━━━┷━━┷━━┷━━┛
기재상의 주의
1. 본질적 투자자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금액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법 제249조의23제2항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금액을, ?산업발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금액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금액을,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금액을 기재한다.
2. 여유자산에는 자산총액에서 본질적 투자자산을 차감한 금액의 내역을 각 항목별로 기재한다.
3. 여유자산 중 유동성자산 및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Ⅳ. 차입 및 채무보증 현황
1. 차입 현황

  (단위 : 원, %)
┏━━━━━┯━━━━━┯━━━━━┯━━━┯━━━┯━━━━━━━┯━━━━┯━━━━┓
┃차입주체  │차입상대방│차입금액  │차입일│만기일│담보(보증)종류│담보가액│차입목적┃
┠──┬──┼──┬──┼──┬──┤      │      │              │        │        ┃
┃명칭│구분│명칭│구분│한도│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차입주체 명칭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차입한 경우(예 투자자금 일시부족에 따른 만기 3개월 이내 차입 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하고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경우에는 투자목적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2. 차입주체의 구분에는 'PEF', 'SPC' 여부를 기재한다.(정렬순서 : PEF → SPC)
3. 차입상대방의 구분에는 '국내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비금융기관(법인)', '개인', '기타' 등으로 차입상대방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차입금액의 잔액에는 보고기준일 현재 차입상대방별로 차입한 금액을 기재하되, 차입에 따른 미지급이자비용 등은 제외하며, 차입주체별 차입금액 합계액이 [II. 투자 및 자금조달 현황] 보고서의 투자주체별 차입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5.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 설립하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차입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해당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작성한다.(이하 동일)
6. 담보(보증)종류에는 주식, 주식외 증권, 부동산, 예금, 보증 등 차입을 위해 제공한 담보·보증의 종류를 기재한다.
7. 차입목적은 일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퇴사 출자금(법 제249조의12제7항제1호), 운영비용 일시부족(동항제2호), 투자자금 일시부족(동항제3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운영비용, OO회사에 대한 투자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2.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원, %)
┏━━━━━┯━━━━━━━━━━━━━━┯━━━┯━━━┯━━━┯━━━━┯━━━━┓
┃보증주체  │피보증인                    │보증  │보증일│만기일│보증금액│보증사유┃
┠──┬──┼──┬───────────┤채권자│      │      │        │        ┃
┃명칭│구분│명칭│투자대상기업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보증주체 명칭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증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하고 투자목적회사가 보증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2. 보증주체의 구분에는 'PEF', 'SPC' 여부를 기재한다.(정렬순서 : PEF → SPC)
3. 보증채권자에는 피보증인을 위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증을 하는 상대방(금융기관 등)을 기재한다.
4.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 설립하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보증을 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증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및 채무보증 한도 위반여부

  (단위 : 원, %)
┏━━┯━━━━━━━━━━━━━━━━━━━┯━━━━━━━━━━━━━━━━━┯━━┓
┃명칭│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액│차입 및 채무보증                  │비중┃
┃    │                                      ├──────┬──────┬───┤    ┃
┃    │                                      │차입금액 계 │보증금액 계 │합 계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명칭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2. 순자산액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재하며, [I.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현황]의 순자산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채무보증 한도 위반여부

  (단위 : 원, %)
┏━━┯━━┯━━━━━━━━━━━━┯━━━━━━━━━━━━━━━━━┯━━┓
┃명칭│구분│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차입 및 채무보증                  │비중┃
┃    │    │                        ├──────┬──────┬───┤    ┃
┃    │    │                        │차입금액 계 │보증금액 계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합계│1호 │                        │            │            │      │    ┃
┃    ├──┼────────────┼──────┼──────┼───┼──┨
┃    │2호 │                        │            │            │      │    ┃
┃    ├──┼────────────┼──────┼──────┼───┼──┨
┃    │전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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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영 제271조의1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목적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한다.
2. 명칭에는 투자목적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3. 구분에는 영 제271조의19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호’,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호’로 기재한다.
4.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제7-41조의1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재한다.
5.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 설립하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및 채무보증을 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차입 및 보증금액은 공동 투자하는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제46의3호><신설 2015.10.22.> <개정 2021.10.1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12 제○항 단서(제249조의13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을 신청합니다.
붙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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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
 ※ 이 보고서 양식에서의 법은 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명칭│설립일│업무집행사원│출자약정액│이행액│존속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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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
┏━━┯━━━┯━━━━━━━━┯━━━━━━━━━━━━━━┓
┃명칭│설립일│요약 재무정보   │주주·사원 구성내역         ┃
┃    │      ├──┬──┬──┼─────┬────┬───┨
┃    │      │자산│부채│자본│성명(상호)│출자금액│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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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투자목적회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예외승인 신청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해당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4. 향후 추진일정
■ 첨부서류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금액 및 투자구조에 관한 서류 1부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3. 예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6의4호><신설 2015.10.22.> <개정 2021.10.19.>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 제8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업무집행사원 등록취소 신청
1.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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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 │등록일│대표자│자기자본│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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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집행사원 등록 취소신청의 개요
기재상의 주의
1.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사유,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 첨부서류
1. 등록 취소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2. 등록 취소 신청일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3. 운용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료 또는 확인서 1부 (업무집행사원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4. 그 밖의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6의5호><신설 2015.10.22.><개정 2021.10.19.><개정 2022.02.0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18 제2항 단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에 대한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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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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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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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
※ 이 보고서 양식에서의 법은 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법을, 영은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1.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칭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명칭│설립일│업무집행사원│출자약정액│이행액│존속기간┃
┠──┼───┼──────┼─────┼───┼────┨
┃    │      │            │          │      │        ┃
┗━━┷━━━┷━━━━━━┷━━━━━┷━━━┷━━━━┛
3. 투자대상기업에 관한 사항
┏━━┯━━━━┯━━━━━━━━┯━━━━┯━━━┓
┃상호│목적사업│계열회사 편입일 │투자금액│지분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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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기한 연장의 필요성
기재상의 주의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영 제271조의2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장사유를 상세히 기재
5. 향후 처분계획
■ 첨부서류
1. 법 제249조의18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금액 및 투자구조에 관한 서류 1부
<제46의6호> <신설 2013.10.31><개정 2015.10.22.><개정 2017.5.8.><개정 2021.10.1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참여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19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 보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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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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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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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참여 보고
※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12 제1항 제1호(의결권 있는 10% 이상 취득) 또는 제2호(의결권 있는 주식 10% 미만 취득과 임원의 임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2. 이 보고서 양식에서의 자본시장법 또는 법은 2021.4.21.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설립일 :
2. 업무집행사원 :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현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
┠──┬──┬───┬──────┼──┬───┬──────┨
┃명칭│종류│설립일│지주회사여부│명칭│설립일│지주회사여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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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명칭은 등기부등본상 정식명칭을 모두 기재한다.
2. 투자목적회사 관련 사항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기재한다.
3. 종류에는 아래(∼)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지주회사 여부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라고 기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금융지주”라고 기재하고,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Ⅱ.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투자 내역

  (단위 : 억원, %)
┏━━┯━━┯━━┯━━━━━┯━━━━━━━━━━━━┯━━━━━━━━━━━━┯━━━┯━━┯━━┓
┃투자│공동│투자│투자일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  │임원│비고┃
┃주체│투자│대상├──┬──┼──┬─┬─┬──┬──┼──┬──────┬──┤주식수│임면│    ┃
┃    │여부│기업│최초│경영│주식│CB│BW│기타│합계│주식│전환가능    │합계│      │    │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CB│BW│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합계금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한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공동투자 포함)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합계금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투자주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한편,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공동 투자하는 경우 공동 투자하는 다른 회사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3. 공동투자여부에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단독 투자를 하는 경우 “단독”으로 기재한다.
4. 투자일 중 최초란에는 투자대상기업 주식 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재하며, 경영참여란에는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또는 제2호(의결권 있는 주식 10% 미만 취득과 임원의 임면)의 요건을 충족시킨 날(최초 취득일, 추가 취득일, CB 전환일,  BW행사일 등의 날)을 기재한다.
5. 지분율에는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 및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킨 날 현재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을 기재한다.
6. 투자주식 수에는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재한다.(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수량은 제외)
7. 임원임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고 기준일 현재 임면한 투자대상기업의 임원의 수를 기재한다(1명, 2명 등).
8. 비고에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기타란에 기입한 증권이 있는 경우 당해 증권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9. 예를 들어 투자대상기업의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투자금액을, 지분율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교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투자하는 증권의 종류를(예: 교환사채) 기재한다.
Ⅲ.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공동투자 현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단위 : 억원)
┏━━┯━━┯━━━━━━━━━━━━━━┯━━━━━━━━━━━━━━━┯━━━━━━┯━━┓
┃투자│증권│경영참여형                  │공동투자하는 다른 경영참여형  │투자대상기업│비고┃
┃대상│종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    ┃
┃기업│    ├──┬───────────┼──┬────────────┤(①+②)     │    ┃
┃    │    │명칭│금액(①)              │명칭│금액(②)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증권종류는 상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내역 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주식”, “CB”, “BW”,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당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기재한다.
3. 공동투자하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명칭을 기재하고,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업무집행사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Ⅳ. 투자의 개요
※ 투자대상기업의 개요(회사명, 소재국, 법인등록번호, 주요 사업 등), 매도인에 관한 사항(회사명, 투자대기업과의 관계 등), 투자일정(계약체결일, 거래완료일 등), 경영권참여의 방법(임면하는 임원의 이름, 본래 소속, 임원 임면일 등), 공동투자하는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내역(회사명, 출자비율, 공동투자의 방법 등) 등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과 관련한 합의 또는 계약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제46의7호><개정 2021.10.19.><개정 2022.02.0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
┏━━━━━━━━━━━━━━━━━━━━━━━━━━━━━━━━━┓
┃업무집행사원의 확인서                                             ┃
┃                                                                  ┃
┃본인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 제4항(제6항)    ┃
┃에 따라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변경)을 보고함    ┃
┃에 있어 다음의 설립(변경)보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     ┃
┃고 설립(변경)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변경) 사     ┃
┃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명령, 그 밖     ┃
┃에 조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업무집행사원 (  ) (인)                                            ┃
┃                                                                  ┃
┃※ 업무집행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전원의 법인인감을 기명 날인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 제4항(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작성방법

   변경보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변경보고내용(전체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대비표(변경전 내용 대비 변경후 내용)를 함께 제출한다.
Ⅰ. 회사의 개요
1. 상호 :
2. 종류 :
3. 목적 :
4. 설립일 :
5. 소재지 :
6. 대표자 :
7.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기재상의 주의
 1. ‘2. 종류’는 아래(∼)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2. ‘3. 목적’에는 정관 등에 명시된 내용을 기재하고, 주된 투자전략이 “경영참여목적”일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3. ‘5.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 나머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Ⅱ. 사원에 관한 사항
1. 사원의 수 및 구성내역
┏━━┯━━━━━━━━┯━━━━┯━━━┯━━━━┯━━━━┯━━━┯━━┯━━━━━━━┯━━┯━┓
┃구분│국가·한국은행·│공공기관│연기금│주권상장│집합투자│재단  │외국│업무집행사원  │기타│계┃
┃    │금융기관 등     │        │      │법인 등 │기구 등 │법인  │법인│관련자        │    │  ┃
┠──┼────────┼────┼───┼────┼────┼───┼──┼───────┼──┼─┨
┃무한│                │        │      │        │        │      │    │              │    │  ┃
┃책임│                │        │      │        │        │      │    │              │    │  ┃
┃사원│                │        │      │        │        │      │    │              │    │  ┃
┠──┼────────┼────┼───┼────┼────┼───┼──┼───────┼──┼─┨
┃유한│                │        │      │        │        │      │    │              │    │  ┃
┃책임│                │        │      │        │        │      │    │              │    │  ┃
┃사원│                │        │      │        │        │      │    │              │    │  ┃
┠──┼────────┼────┼───┼────┼────┼───┼──┼───────┼──┼─┨
┃계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 등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동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단, 영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은 제외한다).
 3. 연기금은 영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기금 등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 등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동조제5항제4호에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집합투자기구 등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각목의 집합투자기구 및 동조제5항제2호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6. 재단법인은 영 제271조의14제5항제3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은 영 제271조의14제5항제5호의 외국법인을 말한다.
 8. 업무집행사원 관련자는 영 제271조의14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타는 1.∼8.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자를 말한다.
2. 무한책임사원 내역
┏━━━━━━━━┯━━━━━━━┯━━━━━━━┯━━━━━━┯━━━━┯━━━━━━━━━┓
┃사원명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대표자, │출자의 목적 │출자가액│업무집행사원 여부 ┃
┃(상호 또는 명칭)│              │연락처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의 목적은 현금ㆍ수표 또는 증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3.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업무집행사원 명의로 법 제249조의15제8항에 따른 변경보고를 제출한다.
※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무한책임사원별로 아래사항을 기재한다.
(1) 상호(명칭, 성명)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본점 소재지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의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3) 목적사업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4)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사항
※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의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5) 대표자 및 임원내역
┏━━┯━━┯━━━━┯━━━━━━━━┯━━━━┯━━━━━━━━┯━━━━┯━━┓
┃직위│성명│생년월일│소유주식수(비율)│주요경력│등기?상근 여부 │담당업무│비고┃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등기 임원 및 집행 임원 모두 기재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을 포함한다.
2. 등기?상근여부에는 등기 여부 및 상근 여부를 기재한다.
3.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4.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비율), 주요 경력, 담당 업무 및 비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 보고한다.
(6) 자본금 내역
(단위 : 백만원)
┏━━━┯━━━┯━━━━━━━━━━━━━━━━━━━━━━━━━━━┯━━━━━━┯━━━━┯━━━┓
┃일 자 │원 인 │증가(감소)한 자본금의 내용                            │증(감)자 후 │신주의  │증 자 ┃
┃      │      ├──┬────┬─────────┬─────────┤자본금      │배정방법│비 율 ┃
┃      │      │종류│수량(주)│주당 액면가액(원) │주당 발행가액(원)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원인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합병, 주식배당 및 감자 등 자본금 변동원인을 기재한다.
2. 종류에는 보통주, 우선주, 전환주 등 지분증권의 종류를 기재한다.
3.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의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7) 요약재무정보(최근 사업연도)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제×1기 ┃
┃  구  분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의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보고 한다.
2. 업무집행사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45일 이내에 업무집행사원 명의로 법 제249조의15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8) 대주주 내역
┏━━━━━┯━━━┯━━━━━━━┯━━━━━┯━━━━━┯━━━━━┓
┃성명(상호)│대표자│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지분율(%) │회사와의  ┃
┃          │      │(법인등록번호)│          │          │관계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와의 관계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여부를 기재한다.
2.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의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9)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
┃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소속│직위│담당업무│연락처│주요경력│비고┃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자격란에는 아래(①~③)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①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3, 별표 2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②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3, 별표 2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
  ③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3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2. 다른 지위(타회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담당업무, 연락처, 주요경력 및 비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 한다.
Ⅲ. 출자에 관한 사항
1. 사원의 출자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출자내역                                                  │비고┃
┃            ├─────────┬─────────┬─────────┤    ┃
┃            │현금ㆍ수표        │증권              │소계              │    ┃
┃            ├─────┬───┼─────┬───┼─────┬───┤    ┃
┃            │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    ┃
┠──────┼─────┼───┼─────┼───┼─────┼───┼──┨
┃무한책임사원│          │      │          │      │          │      │    ┃
┠──────┼─────┼───┼─────┼───┼─────┼───┼──┨
┃유한책임사원│          │      │          │      │          │      │    ┃
┠──────┼─────┼───┼─────┼───┼─────┼───┼──┨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이행액에는 보고일(변경보고일)을 기준으로 출자이행이 이루어진 누계액(분배금 미차감)을 기재한다.
2. 외화금액의 경우 외화금액(해당 통화 표시)과 원화 환산금액(설립일 또는 변경일 현재 환율 적용)을 함께 기재한다{해당통화 외화금액(원화환산금액), 예: USD 1,000,000(11억원), 이하 동일}.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구분│국가·한국은행·│공공기관│연기금│주권상장│집합투자│재단  │외국│업무집행사원  │기타│계┃
┃    │금융기관 등     │        │      │법인 등 │기구 등 │법인  │법인│관련자        │    │  ┃
┠──┼────────┼────┼───┼────┼────┼───┼──┼───────┼──┼─┨
┃무한│                │        │      │        │        │      │    │              │    │  ┃
┃책임│                │        │      │        │        │      │    │              │    │  ┃
┃사원│                │        │      │        │        │      │    │              │    │  ┃
┠──┼────────┼────┼───┼────┼────┼───┼──┼───────┼──┼─┨
┃유한│                │        │      │        │        │      │    │              │    │  ┃
┃책임│                │        │      │        │        │      │    │              │    │  ┃
┃사원│                │        │      │        │        │      │    │              │    │  ┃
┠──┼────────┼────┼───┼────┼────┼───┼──┼───────┼──┼─┨
┃계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 등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동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단, 영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은 제외한다).
 3. 연기금은 영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기금 등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 등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동조제5항제4호에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집합투자기구 등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각목의 집합투자기구 및 동조제5항제2호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6. 재단법인은 영 제271조의14제5항제3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은 영 제271조의14제5항제5호의 외국법인을 말한다.
 8. 업무집행사원 관련자는 영 제271조의14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타는 1.∼8.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자를 말한다.
 10. 출자약정액을 기재한다.
 11.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현금으로만 출자하는 사원의 수, 현금 또는 증권으로 출자하는 사원의 수, 증권으로만 출자하는 사원의 수를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상호(성명)등 인적사항과 출자가액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보고한다.
※ 출자금 이행방법, 이행시기, 출자불이행 사원에 대한 처리기준 등 사원의 출자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내역
 (단위 : 억원)
┏━━━━━┯━━━━━━━━━━━━━━━━━━━━━━━━━━━━━┯━━┓
┃상호(성명)│출자내역                                                  │비고┃
┃          ├─────────┬─────────┬─────────┤    ┃
┃          │현금ㆍ수표        │증권              │소계              │    ┃
┃          ├─────┬───┼─────┬───┼─────┬───┤    ┃
┃          │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출자약정액│이행액│    ┃
┠─────┼─────┼───┼─────┼───┼─────┼───┼──┨
┃          │          │      │          │      │          │      │    ┃
┠─────┼─────┼───┼─────┼───┼─────┼───┼──┨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이행액에는 보고일(변경보고일)을 기준으로 출자이행이 이루어진 누계액(분배금 미차감)을 기재한다.
2. 비고에는 업무집행사원 여부를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3.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
 (단위 : 억원)
┏━━━━━━━━━━━━━━━━━┯━━━━━━┓
┃구  분                            │최소출자가액┃
┠─────────────────┼──────┨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자          │            ┃
┠─────────────────┼──────┨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            ┃
┠─────────────────┼──────┨
┃이외의 자                         │            ┃
┗━━━━━━━━━━━━━━━━━┷━━━━━━┛
기재상의 주의
1.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2.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3. 유한책임사원 중 출자가액이 가장 적은 사원의 출자가액을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자,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4.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4.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 비율
 (단위 : 억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명│출자가액│출자비율(%) │금융회사 여부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그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2.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5. 유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내역
(단위 : 억원, %)
┏━━┯━━━━┯━━━━━━┯━━━━━━━━━━━┓
┃연번│출자가액│출자비율(%) │업무집행사원과의 관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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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그 출자가액, 출자비율 및 업무집행사원과의 관계를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6.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출자 내역
┏━━┯━━━━━━━━━━━━━━━━━━━━━━━━━━━━━━━┯━━┓
┃연번│집합투자재산                                                  │비고┃
┃    ├────┬────┬──────┬────┬─────────┤    ┃
┃    │출자가액│출자비율│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중개업자│    ┃
┠──┼────┼────┼──────┼────┼─────────┼──┨
┃    │        │        │            │        │                  │    ┃
┠──┼────┼────┼──────┼────┼─────────┼──┨
┃계  │        │        │            │        │                  │    ┃
┗━━┷━━━━┷━━━━┷━━━━━━┷━━━━┷━━━━━━━━━┷━━┛
┏━━┯━━━━━━━━━━━━━━┯━━┓
┃연번│신탁재산                    │비고┃
┃    ├────┬────┬────┤    ┃
┃    │출자가액│출자비율│신탁업자│    ┃
┠──┼────┼────┼────┼──┨
┃    │        │        │        │    ┃
┠──┼────┼────┼────┼──┨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별 집합투자기구별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기재한다.
2. 신탁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별 신탁재산별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과 신탁업자를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7.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
┏━━━━┯━━━━━━━━━━━━━━━━━━━━━━┯━━━━━━━━━━━┯━━┓
┃투자목적│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사원 또는 주주가      │비고┃
┃회사의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    ┃
┃상호    │상호│업종│업종│대주주에 관한 사항        │금액                  │    ┃
┃        │    │    │코드├─────┬──┬────┤                      │    ┃
┃        │    │    │    │성명(상호)│업종│출자비율│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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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영 271조의19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2.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기재한다.
3. 업종코드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주된 업종별로 기재한다.
4.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Ⅳ.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등에 관한 사항
1. 재산운용의 기본방향
※ 회사의 목적 및 재산운용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2. 주된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
※ 주된 투자대상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상장, 등록, 비상장, 창업기업, 존속기간별, 성장기업, 부실기업,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투자증권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기재하되, 정관에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주된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투자전략은 투자기간, 투자규모, 투자금회수방법, 경영참여방법, 의결권 행사기준, 임원등의 선임ㆍ파견 기준 등 투자전략에 관해 기재하되, 정관에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3.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보고시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역
※ 영 제271조의10 제16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보고시에는 공동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내역을 기재한다.
┏━━━┯━━━┯━━━━━━┯━━━━━━━┯━━┓
┃회사명│설립일│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  │비고┃
┃      │      │            │(집합투자업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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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무한책임사원에는 공동투자가 예정된(변경보고시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일 경우에만 그 내용을 기재한다.
2. 비고에는 합의, 계약 등 공동투자의 근거를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4. 회사가 사원 또는 주주로 참여하는(또는 참여가 예정된) 투자목적회사 내역

  (단위 : 억원, %)
┏━━┯━━┯━━━┯━━━━━┯━━━━┯━━━━┯━━━┯━━┓
┃상호│형태│설립일│주주·사원│납입자본│출자금액│지분율│비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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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투자목적회사의 법적형태를 기재한다.
2. 주주·사원에는 투자목적회사에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는 자(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회사의 임원·대주주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
3. 납입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 투자목적회사에 납입된 자본금액(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은 제외)을 기재한다.
4. 출자금액에는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5.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공동투자의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명을 주주·사원란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6.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5. 의결권행사방법
※ 사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 및 의결권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6.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 정관에 규정된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2. 회사 개요에는 회사명, 주소ㆍ연락처ㆍ인터넷홈페이지 주소, 회사연혁, 주요 업무를 간략히 기재한다.
3.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2. 그 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을 받는 기관│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사업자등록번호│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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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 첨부서류 (변경보고시에는 다음 서류 중 변경내역과 관련된 서류만 첨부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 제1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다. 임원 신규 선임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제외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법 제249조의14 제7항에 따른 행위준칙
  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할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6. 영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
<제46의8호><신설 2021.10.19.><개정 2022.02.0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1부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
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현황
┏━━━━━━━━━━━┯━━━┯━━┯━━━━┯━━━━━━━┯━━━━━━━┯━━━━━━━┯━━┓
┃기관전용              │설립일│종류│경영참여│업무집행사원1 │업무집행사원2 │업무집행사원3 │비고┃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    │여부    ├──┬────┼──┬────┼──┬────┤    ┃
┃                      │      │    │        │명칭│업종    │명칭│업종    │명칭│업종    │    ┃
┠───────────┼───┼──┼────┼──┼────┼──┼────┼──┼────┼──┨
┃                      │      │    │        │    │        │    │        │    │        │    ┃
┗━━━━━━━━━━━┷━━━┷━━┷━━━━┷━━┷━━━━┷━━┷━━━━┷━━┷━━━━┷━━┛
┏━━━━━┯━━━━━┯━━━━━━━━┯━━━━━━━━━┯━━━━━━┯━━━━━━┓
┃출자약정액│순자산총액│레버리지총액(Z) │환매조건부증권매도│매도증권(B) │금전차입금액┃
┃          │(X)       │(A+B+C+D+E)     │(A)               │            │(C)         ┃
┠─────┼─────┼────────┼─────────┼──────┼──────┨
┃         │          │               │                  │           │            ┃
┗━━━━━┷━━━━━┷━━━━━━━━┷━━━━━━━━━┷━━━━━━┷━━━━━━┛
┏━━━━━━━━━┯━━━━━━━━┯━━━━━━━━━━━━━━━━┓
┃파생상품위험평가액│채무보증,       │순자산총액(X)대비 레버리지총액  ┃
┃(D)               │담보제공 금액(E)│(A+B+C+D+E) 비중(%)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에는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2. 설립일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을 기재한다.
3. 종류에는 아래 ∼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경영참여여부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일 경우 O, 경영참여 목적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경우 X로 기재한다.
5. 업무집행사원 명칭에는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6. 업무집행사원 업종에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신기술금융', '창투사', '캐피탈사', '일반법인', '기타' 여부를 기재한다.
7. 업무집행사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업무집행사원의 명칭 및 업종은 모두 비고란에 기재한다.
8. 순자산총액(X)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레버리지 총액(Z)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금액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직ㆍ간접적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례1)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1에 출자하고 투자목적회사1이 차입한 경우
  (사례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1에 출자하고 사모집합기구 및 투자목적회사1이 모두 차입한 경우
  (사례3) 사모집합기구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합산하여 50% 이상)으로 투자목적회사1을 설립하고, 사모집합기구 및 투자목적회사1이 모두 차입한 경우
  (사례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1에 출자하고 투자목적회사1이 투자목적회사2에 투자한 경우
  (사례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합산하여 50% 이상 투자해야 하며, 해당 사례에서는 A, B, C 각 기관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1의 지분을 25%, 20%, 10%씩 각 취득(합산하여 50% 이상)하였다고 가정)으로 투자목적회사1을 설립하고, 투자목적회사1이 투자목적회사2의 지분을 60%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
│구분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1       │투자목적회사2       │전체                        │
│      ├─────┬────┼─────┬────┼─────┬────┤레버리지 비율               │
│      │순자산총액│레버리지│순자산총액│레버리지│순자산총액│레버리지│(×100%)                    │
│      │(ㄱ)      │(ㄴ)    │(ㄷ)      │(ㄹ)    │(ㅁ)      │(ㅂ)    │                            │
├───┼─────┼────┼─────┼────┼─────┼────┼──────────────┤
│사례1 │200       │-       │100       │20      │-         │-       │(ㄹ/ㄱ)                     │
│      │          │        │          │        │          │        │=20/200                     │
├───┼─────┼────┼─────┼────┼─────┼────┼──────────────┤
│사례2 │200       │60      │110       │30      │-         │-       │(ㄴ+ㄹ)/ㄱ                  │
│      │          │        │          │        │          │        │=(60+30)/200                │
├───┼─────┼────┼─────┼────┼─────┼────┼──────────────┤
│사례3 │200       │70      │120       │40      │-         │-       │(ㄴ+ㄹ×50%)/ㄱ             │
│      │          │        │          │        │          │        │=(70+20)/200                │
├───┼─────┼────┼─────┼────┼─────┼────┼──────────────┤
│사례4 │200       │80      │130       │50      │100       │90      │(ㄴ+ㄹ+ㅂ)/ㄱ               │
│      │          │        │          │        │          │        │=(80+50+90)/200             │
├───┼─┬───┼────┼──┬──┼────┼──┬──┼────┼──────────────┤
│사례5 │A │200   │90      │25% │200 │60      │60% │300 │120     │(ㄴ+ㄹ×25%+ㅂ×25%×60%)/ㄱ│
│      │  │      │        │    │    │        │    │    │        │=(90+15+18)/200             │
│      ├─┼───┼────┼──┤    │        │    │    │        ├──────────────┤
│      │B │300   │50      │20% │    │        │    │    │        │(ㄴ+ㄹ×20%+ㅂ×20%×60%)/ㄱ│
│      │  │      │        │    │    │        │    │    │        │=(50+12+14.4)/300           │
│      ├─┼───┼────┼──┤    │        │    │    │        ├──────────────┤
│      │C │400   │80      │10% │    │        │    │    │        │(ㄴ+ㄹ×10%+ㅂ×10%×60%)/ㄱ│
│      │  │      │        │    │    │        │    │    │        │=(80+6+7.2)/400             │
└───┴─┴───┴────┴──┴──┴────┴──┴──┴────┴──────────────┘
9. 환매조건부증권매도(A)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제249조의7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1조의10제3항제1호에 의한 금액으로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차입현황]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금액(a)과 일치하여야 하며, 매도증권(B)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제249조의7제1항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0제3항제2호에 의한 금액으로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차입현황]의 매도증권 금액(b)과 일치하여야 한다.
10. 금전차입금액(C)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제249조의7제1항제3호에 의한 차입금으로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차입현황]의 (c)+(d)+(e)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11. 파생상품위험평가액(D)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라 산정한 위험평가액을 말하며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3. 파생상품 매매현황]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2. 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액(E)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제249조의7제1항제2호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2.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구성내역
┏━━┯━━━━━━━━┯━━━━┯━━━┯━━━━┯━━━━┯━━━┯━━┯━━━━━━━┯━━┯━┓
┃구분│국가·한국은행·│공공기관│연기금│주권상장│집합투자│재단  │외국│업무집행사원  │기타│계┃
┃    │금융기관 등     │        │      │법인 등 │기구 등 │법인  │법인│관련자        │    │  ┃
┠──┼────────┼────┼───┼────┼────┼───┼──┼───────┼──┼─┨
┃무한│                │        │      │        │        │      │    │              │    │  ┃
┃책임│                │        │      │        │        │      │    │              │    │  ┃
┃사원│                │        │      │        │        │      │    │              │    │  ┃
┠──┼────────┼────┼───┼────┼────┼───┼──┼───────┼──┼─┨
┃유한│                │        │      │        │        │      │    │              │    │  ┃
┃책임│                │        │      │        │        │      │    │              │    │  ┃
┃사원│                │        │      │        │        │      │    │              │    │  ┃
┠──┼────────┼────┼───┼────┼────┼───┼──┼───────┼──┼─┨
┃계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융기관 등은 영 제10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동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단, 영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내용은 제외한다).
 3. 연기금은 영 제10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기금 등을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 등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3호, 동조제5항제4호에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집합투자기구 등은 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각목의 집합투자기구 및 동조제5항제2호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
 6. 재단법인은 영 제271조의14제5항제3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7. 외국법인은 영 제271조의14제5항제5호의 외국법인을 말한다.
 8. 업무집행사원 관련자는 영 제271조의14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기타는 1.∼8.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모든 자를 말한다.
 10. 사원의 수를 기재한다.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현황

  (단위 : 원)
┏━━━━━┯━━━━━┯━━━━┯━━━━┓
┃출자약정액│출자이행액│이행잔액│순자산액┃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출자이행액은 출자이행이 이루어진 누계액을 기준으로, 이행잔액은 출자이행액에서 분배금 등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순자산액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재한다.
3. 외화금액의 경우 보고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재한다.
4.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원, %)
┏━━━━━┯━━┯━━━┯━━━━━┯━━━━┯━━━┯━━━━━━━━━━━━━━┯━━┓
┃투자목적  │형태│설립일│주주·사원│출자금액│지분율│투자목적회사 재산현황       │비고┃
┃회사 명칭 │    │      │          │        │      ├──┬──┬────┬───┤    ┃
┃          │    │      │          │        │      │자산│부채│자기자본│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의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한 내용에 대해 작성한다.
2. 투자목적회사 명칭은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이하 동일)
3. 형태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투자목적회사의 법적형태를 기재한다.
4. 주주·사원에는 투자목적회사에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는 자(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기업의 임원·대주주 등)의 내역을 각 주주 또는 사원별로 기재한다.
5. 출자금액과 지분율에는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금액 및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율을 기재하되, 투자목적회사별 지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도록 기재한다.
6. 투자목적회사 재산현황 중 자기자본에는 투자목적회사의 순자산액을 기재한다.
7.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공동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명을 주주·사원란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내역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5. 금전 대여 현황
(단위: 원, %)
┏━━━━━┯━━━━━━━┯━━━━━━━━━━━━━━━━━━━━━━┯━━━━━━━┓
┃금전 대여 │설정원본 대비 │차주                                        │집합투자증권  ┃
┃금액      │비율(%)       ├──┬─────┬──────┬──────┤발행 대상     ┃
┃          │              │명칭│대여 목적 │대여 시작일 │대여 만료일 │준수 여부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작성한다.
2.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이나 대출채권을 매입 또는 양도 받는 행위는 금전대여금액에서 제외한다.
3. 차주의 대여목적에는 부동산의 취득, 개발, 임대, 운영, 관리, 개량 및 특별자산의 취득, 신설, 개량, 운영 등 이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 기재하고, 부동산, 특별자산 외 목적일 경우 상세히 기재한다.
4. 집합투자증권 발행 대상 준수 여부는 법 제249조의7 제2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발행 대상 준수 여부를 기재한다.
Ⅱ. 경영참여목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현황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
(단위 : 원)
┏━━━━━━┯━━━━━━━━━━━━━━┯━━━━━━━━━━━━━━┯━━┓
┃투자대상기업│투자금액                    │회수금액                    │비고┃
┃            ├──────┬───────┼──────┬───────┤    ┃
┃            │최초 투자일 │투자금액(누적)│최초 회수일 │회수금액(누적)│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투자?회수한 총 금액(최초 투자일?최초 회수일 이후 누적기준)을 기재한다.
2.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금액 및 회수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는 투자대상기업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4. 최초 투자일에는 투자대상기업 주식 등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재한다.
5. 투자금액에는 당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초 투자일 이후 전년 동기말 및 해당 보고기준일까지 투자한 총 금액(누적)을 기재한다.
6. 최초 회수일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최초로 매각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기재한다.
7. 회수금액에는 최초 회수일 이후 해당 보고기준일까지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매각하여 매각금액을 지급받은 총 금액(누적)을 기재한다.
8.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회사의 종류를 기재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그 밖에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이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투자 및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원, %)
┏━━━━━┯━━┯━━━━━━━━━━━━┯━━━━━━━━━━━━┯━━━━━━━━┯━━┯━━┓
┃투자주체  │투자│투자금 잔액             │지분율                  │자금조달 잔액   │공동│비고┃
┃          │대상├──┬─┬─┬──┬──┼──┬──────┬──┼──┬──┬──┤투자│    ┃
┃          │기업│주식│CB│BW│기타│합계│주식│전환가능    │합계│출자│차입│합계│여부│    ┃
┠──┬──┤    │    │  │  │    │    │    ├─┬─┬──┤    │금액│금액│    │    │    ┃
┃명칭│구분│    │    │  │  │    │    │    │CB│BW│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경영참여목적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작성한다.
2. 투자주체 명칭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하고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3. 투자주체의 구분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SPC' 여부를 기재한다.(정렬순서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SPC)
4. 투자금 잔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5.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금액은 포함하여 작성한다.(이하 동일)
6. 지분율에는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 주식의 지분율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또는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기재한다.
7. 출자금액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이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투자주체가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자본금액 중 투자대상기업을 위해 투자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8. 차입금액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차입을 통해 조달한 금액의 해당 보고기준일 현재 잔액을 기재한다.
9. 공동투자여부에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투자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단독투자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기재한다.
10. 비고에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기타란에 기입한 증권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의 공동투자의 경우에는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명(투자목적회사 명칭)도 기재한다.
11. 예를 들어 투자대상기업의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지분율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교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의 지분율을, 투자금액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투자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투자하는 증권의 종류를(예: 교환사채) 기재한다.
12. 외화금액의 경우 보고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환산금액을 기재한다.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 차입현황
(단위 : 원)
┏━━━━━━━━━━━━━━━━━━━━━━━━━━━━━━━━━━━━━━━━━━┓
┃종류별 차입금액                                                                     ┃
┠─────────┰───────┰────────────────────────┨
┃환매조건부증권매도┃매도증권      ┃금전차입(c+d+e)                                 ┃
┃(RP)              ┃              ┠──────┬──────┬──────┬───┨
┃                  ┃              ┃부동산      │기타        │무담보      │금전  ┃
┃                  ┃              ┃담보차입    │담보 차입   │차입        │차입  ┃
┃                  ┃              ┃            │            │            │합계  ┃
┠──┬─┬────╂──┬─┬──╂─┬─┬──┼─┬─┬──┼─┬─┬──┼───┨
┃거래│건│금액    ┃거래│건│금액┃거│건│금  │거│건│금  │거│건│금  │      ┃
┃상대│  │(a)     ┃상대│  │(b) ┃래│  │액  │래│  │액  │래│  │액  │      ┃
┃방명│  │        ┃방명│  │    ┃상│  │(c) │상│  │(d) │상│  │(e) │      ┃
┃    │  │        ┃    │  │    ┃대│  │    │대│  │    │대│  │    │      ┃
┃    │  │        ┃    │  │    ┃방│  │    │방│  │    │방│  │    │      ┃
┃    │  │        ┃    │  │    ┃명│  │    │명│  │    │명│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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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매도증권은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미지급금 등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된 매도증권 금액을 기재하며 증권을 차입하였으나 작성 기준일 현재 매도하지 않은 금액은 기재하지 않는다.
2. 매도증권의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는다.
3. 기타 담보차입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된 차입금 중 환매조건부증권매도와 부동산 담보차입을 제외한 담보 차입 금액을 기재한다.
4. 무담보 차입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무상태표의 부채에 계상된 차입금 중 무담보 차입 금액을 기재한다.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출자약정액│순자산액│채무보증 및 담보제공금액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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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채무보증                                                                              ┃
┠─────────────┬───────┬──────┬────┬──────┬──┨
┃채무보증의 혜택을 제공받는│집합투자기구와│채무보증사유│채무보증│채무보증종류│금액┃
┃자의 명칭                 │의 관계       │            │제공기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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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
┠─────────┬─────────┬──────┬──────┬────┬──┨
┃담보보증의 혜택을 │집합투자기구와의  │담보제공사유│담보제공기관│담보종류│금액┃
┃제공받는자의 명칭 │관계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에는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2. 출자약정액, 순자산액은 [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현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3. 채무보증, 담보제공 금액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2제1항, 제249조의7제1항제2호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4. 담보제공 종류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 증권, 신용장(기타 이와 유사한 제3자 신용지원 포함), 부동산, 기타 담보물로 구분 기재한다.
5.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건수가 여럿인 경우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를 여러 번 기재한다.
3. 파생상품 매매현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파생상품 계약금액 합계│파생상품 위험평가액 ┃
┠───────────────┼───────────┼──────────┨
┃                             │                      │                   ┃
┗━━━━━━━━━━━━━━━┷━━━━━━━━━━━┷━━━━━━━━━━┛
┏━━━━━━━━━━━━━━━━━━┯━━━━━━━━━━━━━━━━━━┓
┃장내파생상품(매수포지션) 계약금액   │장내파생상품(매도포지션) 계약금액   ┃
┠─────┬───┬───┬────┼─────┬───┬───┬────┨
┃이자율관련│통화  │주식  │기타거래│이자율관련│통화  │주식  │기타거래┃
┃거래      │관련  │관련  │        │거래      │관련  │관련  │        ┃
┃          │거래  │거래  │        │          │거래  │거래  │        ┃
┠─┬───┼─┬─┼─┬─┼─┬──┼─┬───┼─┬─┼─┬─┼─┬──┨
┃선│옵    │선│옵│선│옵│선│옵  │선│옵    │선│옵│선│옵│선│옵  ┃
┃물│션    │물│션│물│션│물│션  │물│션    │물│션│물│션│물│션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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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매수포지션) 계약금액                                             ┃
┠─────┬─────┬─────┬───────────────┬─────┨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관련거래                  │기타거래  ┃
┃관련      │관련      │관련      │                              │          ┃
┃거래      │거래      │거래      │                              │          ┃
┠─┬─┬─┼─┬─┬─┼─┬─┬─┼───┬───┬───┬───┼─┬─┬─┨
┃선│스│옵│선│스│옵│선│스│옵│신용스│총수익│신용연│신용옵│선│스│옵┃
┃도│왑│션│도│왑│션│도│왑│션│왑    │스왑  │계증권│션    │도│왑│션┃
┃  │  │  │  │  │  │  │  │  │(CDS) │(TRS) │(CLN) │(CO)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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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파생상품(매도포지션) 계약금액                                                       ┃
┠─────┬─────┬─────┬────────────────────┬─────┨
┃이자율    │통화      │주식      │신용관련거래                            │기타거래  ┃
┃관련      │관련      │관련      │                                        │          ┃
┃거래      │거래      │거래      │                                        │          ┃
┠─┬─┬─┼─┬─┬─┼─┬─┬─┼────┬─────┬────┬────┼─┬─┬─┨
┃선│스│옵│선│스│옵│선│스│옵│신용스왑│총수익스왑│신용연계│신용옵션│선│스│옵┃
┃도│왑│션│도│왑│션│도│왑│션│(CDS)   │(TRS)     │증권    │(CO)    │도│왑│션┃
┃  │  │  │  │  │  │  │  │  │        │          │(CLN)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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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파생상품계약금액은 명목계약금액을 기재한다.
2. 파생상품계약금액 합계는 매수 매도 포지션 구분 없이 각 계약금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3.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금융투자업규정 4-54조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4. 신용관련 거래가 아닌 총수익스왑(TRS)은 준거자산 종류에 따라 이자율관련 거래, 통화관련거래, 주식관련거래, 기타거래 항목의 스왑 항목에 각각 기재한다.
5. TRS의 위험평가액은 수취하기로한 금전총액(총수익스왑 매매에 따른 준거자산의 평가손익)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지급이자)’과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의 절대값’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수취하기로 한 금전총액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전총액’으로 산정한다.
6. TRS의 증거금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TRS에 대해 위험평가액을 산정한다.
7. TRS의 준거자산이 수개의 종목일 때, 준거자산 개별종목이 아닌 총수익스왑 계약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TRS 계약일ㆍ만기일ㆍ거래상대방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TRS 구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등)로 통산하여 평가손익을 산정한다.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

  (단위 : 원, %)
┏━━┯━━━━━━━━━━━━━━┯━━━━━━━━━━━━━┯━━┓
┃명칭│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전체 레버리지 금액│비중┃
┃    │순자산총액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명칭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총액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재하며, [I.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현황]의 순자산총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3. 차입 등 전체 레버리지 금액은 “①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1. 차입현황]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 합계액, 매도증권 합계액, 금전차입 합계액과, ②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금액 합계, ③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3. 파생상품 매매현황]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포함한다.)
5.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

  (단위 : 원, %)
┏━━┯━━━━━━━━━━━━┯━━━━━━━━━━━━━┯━━┓
┃명칭│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 │차입 등 전체 레버리지 금액│비중┃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법 제249조의12, 제249조의7제1항, 영 제271조의10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투자목적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작성한다.
2. 명칭에는 투자목적회사의 등기부등본상 상호를 기재한다.
3.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은 제7-41조의6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재한다.
4. 차입 등 레버리지 금액은 [Ⅲ. 차입 등 레버리지 현황,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 레버리지 한도 위반여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46의9호><신설 2021.10.19.><개정 2022.02.0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4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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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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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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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운용에 대한 예외승인 신청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명칭│설립일│업무집행사원│출자약정액│이행액│존속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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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사항
┏━━┯━━━┯━━━━━━━━┯━━━━━━━━━━━━━━┓
┃명칭│설립일│요약 재무정보   │주주·사원 구성내역         ┃
┃    │      ├──┬──┬──┼─────┬────┬───┨
┃    │      │자산│부채│자본│성명(상호)│출자금액│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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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투자목적회사가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3. 예외승인 신청 사유
기재상의 주의
1.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14제5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해당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4. 향후 추진일정
■ 첨부서류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 및 투자구조에 관한 서류 1부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1부
3. 예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46의10호><신설 2021.10.1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8 제2항 단서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처분기한에 대한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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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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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붙 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처분기한 연장승인 신청
1. 소속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명칭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명칭│설립일│업무집행사원│출자약정액│이행액│존속기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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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대상기업에 관한 사항
┏━━┯━━━━┯━━━━━━━━┯━━━━┯━━━┓
┃상호│목적사업│계열회사 편입일 │투자금액│지분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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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기한 연장의 필요성
기재상의 주의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영 제271조의2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장사유를 상세히 기재
5. 향후 처분계획
■ 첨부서류
1. 법 제249조의18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투자금액 및 투자구조에 관한 서류 1부
<제46의11호><신설 2021.10.19.><개정 2022.02.04.>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참여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권참여 보고
(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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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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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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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권참여 보고
※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취득) 또는 제2호(의결권 있는 주식 10% 미만 취득과 임원의 임면, 최대주주 지위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설정(설립)일 :
2.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
3.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현황
┏━━━━━━━━━━━━━━━━━━━┯━━━━━━━━━━━━━━━━┓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
┠──┬──┬──────┬──────┼──┬──────┬──────┨
┃명칭│종류│설정(설립)일│지주회사여부│명칭│설정(설립)일│지주회사여부┃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명칭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계약서상 집합투자기구 명칭을 기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정식명칭을 모두 기재한다.
2. 투자목적회사 관련 사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기재한다.
3. 종류에는 아래(∼) 중 하나를 택하여 기재한다.
  ①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② 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③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산업발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⑦「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지주회사 여부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라고 기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비금융지주”라고 기재하고,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Ⅱ.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투자 내역

  (단위 : 억원, %)
┏━━┯━━┯━━┯━━━━━┯━━━━━━━━━━━━┯━━━━━━━━━━━━┯━━━┯━━┯━━┓
┃투자│공동│투자│투자일    │투자금액                │지분율                  │투자  │임원│비고┃
┃주체│투자│대상├──┬──┼──┬─┬─┬──┬──┼──┬──────┬──┤주식수│임면│    ┃
┃    │여부│기업│최초│경영│주식│CB│BW│기타│합계│주식│전환가능    │합계│      │    │    ┃
┃    │    │    │    │참여│    │  │  │    │    │    ├─┬─┬──┤    │      │    │    ┃
┃    │    │    │    │    │    │  │  │    │    │    │CB│BW│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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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합계금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한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공동투자 포함)에는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합계금액 및 지분율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투자주체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식명칭을 기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한편,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공동 투자하는 경우 공동 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3. 공동투자여부에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공동투자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단독 투자를 하는 경우 “단독”으로 기재한다.
4. 투자일 중 최초란에는 투자대상기업 주식 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재하며, 경영참여란에는 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또는 제2호(의결권 있는 주식 10% 미만 취득과 임원의 임면 또는 최대주주 지위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날(최초 취득일, 추가 취득일, CB 전환일,  BW행사일 등의 날)을 기재한다.
5. 지분율에는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 및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법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킨 날 현재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을 기재한다.
6. 투자주식 수에는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보유중인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재한다.(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수량은 제외)
7. 임원임면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고 기준일 현재 임면한 투자대상기업의 임원의 수를 기재한다(1명, 2명 등).
8. 비고에는 주식의 종류(보통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기타란에 기입한 증권이 있는 경우 당해 증권의 종류 등을 기재한다.
9. 예를 들어 투자대상기업의 교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투자금액을, 지분율 중 기타란에 교환사채 등의 교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율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투자하는 증권의 종류를(예: 교환사채) 기재한다.
Ⅲ.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공동투자 현황
※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공동으로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단위 : 억원)
┏━━┯━━┯━━━━━━━━━━┯━━━━━━━━━━━━━━┯━━━━━━┯━━┓
┃투자│증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공동투자하는 다른           │투자대상기업│비고┃
┃대상│종류│투자금액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    ┃
┃기업│    ├──┬───────┼──┬───────────┤(①+②)     │    ┃
┃    │    │명칭│금액(①)      │명칭│금액(②)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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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증권종류는 상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내역 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주식”, “CB”, “BW”,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당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한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기재한다.
3.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금액에는 투자대상기업에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명칭 및 투자금액을 기재한다.
4. 비고란에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명칭을 기재하고,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한 경우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Ⅳ. 투자의 개요
※ 투자대상기업의 개요(회사명, 소재국, 법인등록번호, 주요 사업 등), 매도인에 관한 사항(회사명, 투자대상기업과의 관계 등), 투자일정(계약체결일, 거래완료일 등), 경영권참여의 방법(임면하는 임원의 이름, 본래 소속, 임원 임면일 등), 공동투자하는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내역(회사명, 출자비율, 공동투자의 방법 등) 등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원의 파견?선임, 조직변경과 관련한 합의?계약 등을 한 경우 또는 투자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관련 서류
<제46의12호><신설 2021.10.19.>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0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현황을 보고합니다.
1. 보고일 :
2. 보고 기준일 :
3. 투자매매ㆍ중개업자 명칭 :
붙   임 :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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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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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붙 임)
외국 집합투자증권 국내 판매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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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펀│보│펀│클│엄  │메│펀│펀│설│펀│판│자│운│기│당  │당  │당  │당│당│펀┃
┃번│드│고│드│래│브  │인│드│드│립│드│매│산│용│준│월  │월  │월  │월│월│드┃
┃  │코│기│명│스│렐  │펀│설│운│지│유│회│운│수│통│말  │말  │말  │말│말│등┃
┃  │드│준│  │명│러  │드│립│영│  │형│사│용│익│화│주  │주  │기  │기│N │록┃
┃  │  │일│  │  │형/ │명│형│방│  │  │  │회│률│  │당  │식  │준  │준│A │일┃
┃  │  │  │  │  │단  │  │식│식│  │  │  │사│  │  │(좌 │수  │가  │환│V │  ┃
┃  │  │  │  │  │일  │  │  │  │  │  │  │  │  │  │당) │(좌 │격  │율│  │  ┃
┃  │  │  │  │  │형  │  │  │  │  │  │  │  │  │  │분  │수) │(외 │  │  │  ┃
┃  │  │  │  │  │    │  │  │  │  │  │  │  │  │  │배  │    │화  │  │  │  ┃
┃  │  │  │  │  │    │  │  │  │  │  │  │  │  │  │금  │    │기  │  │  │  ┃
┃  │  │  │  │  │    │  │  │  │  │  │  │  │  │  │    │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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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1. 펀드 코드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협회표준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 기준일은 yyyy-mm-dd 형식으로 작성한다.
3. 펀드명은 펀드의 정식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단, 엄브렐러형 펀드의 경우 서브펀드 명을 기재한다.
4. 클래스명은 멀티클래스 펀드의 경우에는 클래스의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멀티클래스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5. 엄브렐러형 / 단일형은 엄브렐러형과 단일형 중에서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6. 메인펀드명 작성시 엄브렐러형 펀드의 경우에는 메인펀드의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단, 엄브렐러형 펀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7. 펀드 설립형식은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중에서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펀드가 외국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신탁형, 외국 투자익명조합ㆍ외국 투자합자조합인 경우에는 조합형, 외국 투자회사ㆍ외국 투자유한회사ㆍ외국 투자합자회사ㆍ외국 투자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회사형으로 기재한다.
8. 펀드 운영방식은 ‘개방형’과 ‘폐쇄형’ 중에서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환매가 가능한 경우 개방형으로,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형으로 기재한다.
9. 설립지는 펀드가 설정ㆍ설립된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단, 펀드가 설정ㆍ설립된 특정 지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지역명을 병기한다. [예시 : 영국(케이만), 미국(델라웨어)]
10. 펀드 유형은 ‘증권형, 부동산형, 특별자산형, 혼합자산형, 단기금융형’ 중에서 택일하여 한글로 기재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펀드 유형을 구분한다.
11. 판매회사에는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명칭을 한글로 기재한다.
12. 자산운용회사는 펀드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또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13. 운용수익률은 연초 대비 당월말 기준의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간 중에 결산이 없는 경우

  - 기간 중에 결산이 있는 경우

14. 기준통화는 펀드의 기준통화의 약칭을 영문으로 기재한다. [예시 : USD, EUR, GBP 등]
15. 당월말 주당(좌당) 분배금은 펀드의 당월말 주당(좌당)분배금을 외화기준으로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해당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한다.
16. 당월말 주식수(좌수)는 펀드의 당월말 해당 판매회사의 주식수(좌수) 잔고를 주(좌)단위로 기재한다.
17. 당월말 기준가격(외화기준)은 펀드의 주당(좌당) 당월말 기준 가격을 외화기준으로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한다(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8. 당월말 기준환율은 기준통화 1단위당 당월말 기준환율을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한다(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9. 당월말 NAV는 당월말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시가평가 금액)를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원화로 기재한다.
   - 당월말 NAV = 당월말 주식수(좌수) × 당월말 기준가격(외화기준) × 당월말 기준환율
20. 펀드 등록일은 펀드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한다.
<제46의13호><신설 2021.10.19.>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30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합니다.
1. 외국 집합투자기구 명칭 :
2.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취소 신청일(등록일) :
3. 외국 집합투자업자 명칭 :
붙   임 :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내용
신 청 인  ○ ○ ○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내용
1.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고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형태 및 구조
기재상의 주의
1. 형태별 종류, 운용자산별 종류, 개방형?폐쇄형 구분, 특수형태 표시 등을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재한다.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부
“운용자산별 종류”는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인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여부를 기재하며, 증권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및 기타 여부를 괄호 안에 기재
“개방형?폐쇄형 구분”은 개방형, 폐쇄형 여부
“추가형?단위형 구분”은 추가형, 단위형 여부
“특수형태 표시”에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여부
2.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 또는 다른 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3.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등에 있어 구조가 복합한 경우에는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국내 등록일
4.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사유
기재상의 주의
1. 영 제304조 제1호 및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따 ‘의견진술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따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5. 국내 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기재상의 주의
1.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판매회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다.
<제47호>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 및 취득 증권 보관현황
1. 금융기관의 외국인 단기금융상품매매거래현황 보고
(단위:억원)
┏━━━━━━━━━┯━━━━━┯━━━━━━━┯━━━━━━━━━┯━━━━━━━━━┯━━━━━━┓
┃상   품   명      │          │월말기준      │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
┃                  ├─────┤ 전체매도잔액 ├─────────┤월중 단기금융상품 │월중 상환등 ┃
┃                  │금융기관명│              │월말기준 외국인에 │매도금액          │            ┃
┃                  │          │              │대한 매도잔액     │                  │            ┃
┠─────────┼─────┼───────┼─────────┼─────────┼──────┨
┃기 업 어 음(CP)   │          │              │                  │                  │            ┃
┠─────────┼─────┼───────┼─────────┼─────────┼──────┨
┃계                │          │              │                  │                  │            ┃
┠─────────┼─────┼───────┼─────────┼─────────┼──────┨
┃상  업  어  음    │          │              │                  │                  │            ┃
┠─────────┼─────┼───────┼─────────┼─────────┼──────┨
┃계                │          │              │                  │                  │            ┃
┠─────────┼─────┼───────┼─────────┼─────────┼──────┨
┃무  역  어  음    │          │              │                  │                  │            ┃
┠─────────┼─────┼───────┼─────────┼─────────┼──────┨
┃계                │          │              │                  │                  │            ┃
┠─────────┼─────┼───────┼─────────┼─────────┼──────┨
┃표  지  어  음    │          │              │                  │                  │            ┃
┠─────────┼─────┼───────┼─────────┼─────────┼──────┨
┃계                │          │              │                  │                  │            ┃
┠─────────┼─────┼───────┼─────────┼─────────┼──────┨
┃자  발  어  음    │          │              │                  │                  │            ┃
┠─────────┼─────┼───────┼─────────┼─────────┼──────┨
┃계                │          │              │                  │                  │            ┃
┠─────────┼─────┼───────┼─────────┼─────────┼──────┨
┃양도성예금증서(CD)│          │              │                  │                  │            ┃
┠─────────┼─────┼───────┼─────────┼─────────┼──────┨
┃계                │          │              │                  │                  │            ┃
┠─────────┼─────┼───────┼─────────┼─────────┼──────┨
┃환매조건부매매(RP)│          │              │                  │                  │            ┃
┠─────────┼─────┼───────┼─────────┼─────────┼──────┨
┃계                │          │              │                  │                  │            ┃
┠─────────┴─────┼───────┴─────────┼─────────┼──────┨
┃총         계                 │                                  │                  │            ┃
┗━━━━━━━━━━━━━━━┷━━━━━━━━━━━━━━━━━┷━━━━━━━━━┷━━━━━━┛

 주 1) 상환등은 만기상환, 금융기관이 외국인으로부터의 매수 등으로 외국인이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함
    2) 매도금액 및 상환 등은 중개를 포함
    3) 금융기관은 은행(체신관서 포함),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임
2. 증권 보관기관의 외국인 취득증권 보관현황 보고
 가. 비상장주식
(단위:주,억원)
┏━━━━━┯━━━━┯━━━━━━┯━━━━━┯━━━━━━┯━━━━┓
┃보관기관명│종   목 │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액면금액┃
┃          │        │            ├──┬──┤            │        ┃
┃          │        │            │보관│인출│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합   계   │        │            │    │    │            │        ┃
┗━━━━━┷━━━━┷━━━━━━┷━━┷━━┷━━━━━━┷━━━━┛
   주 1) 보관기관은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임
 나. 비상장채권
(단위:만원)
┏━━━━━┯━━━┯━━━━━━┯━━━━━┯━━━━━━┯━━━┓
┃보관기관명│종  목│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 고 ┃
┃          │      │            ├──┬──┤            │      ┃
┃          │      │            │보관│인출│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      ┃
┗━━━━━┷━━━┷━━━━━━┷━━┷━━┷━━━━━━┷━━━┛
    주 1) 권면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다. 집합투자증권
(단위:백만좌, %)
┏━━━━━┯━━━┯━━━━━━┯━━━━━┯━━━━━━┯━━┓
┃보관기관명│종  목│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고┃
┃          │      │            ├──┬──┤            │    ┃
┃          │      │            │취득│환매│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    ┃
┗━━━━━┷━━━┷━━━━━━┷━━┷━━┷━━━━━━┷━━┛
 라. 기타 증권 보관현황 (출자증권, 외국법인발행증권 등)
(단위:만원)
┏━━━━━┯━━━┯━━━━━━┯━━━━━┯━━━━━━┯━━┓
┃보관기관명│종  목│전월말 잔고 │금월변동  │금월말 잔고 │비고┃
┃          │      │            ├──┬──┤            │    ┃
┃          │      │            │보관│인출│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합  계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48호> <개정 2013.10.31., 개정 2023.11.16.>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규상장 및 합병에 따른 외국인 주식취득현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발행자 개황
  - 발행회사명:
  - 발행내역  :
┏━━━━┯━━━━━━┯━━━━┯━━━━━┯━━━━┯━━━━━━━━┓
┃구    분│주식의 종류 │종목번호│발행주식수│주당    │상장?등록예정일┃
┃        │            │        │          │발행가액│                ┃
┠────┼──────┼────┼─────┼────┼────────┨
┃        │            │        │          │        │                ┃
┃        │            │        │          │        │                ┃
┗━━━━┷━━━━━━┷━━━━┷━━━━━┷━━━━┷━━━━━━━━┛
     주 1) 구분란에는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코넥스시장 신규상장, 합병으로 구분기재
        2) 주식의 종류란에는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기재
2. 외국인 취득내역
┏━━━━━┯━━━━┯━━━━┯━━━━━━━━━━━━━━┯━━━┓
┃주주구분  │식별수단│외국인명│주식 취득내역               │비  고┃
┃          │        │        ├─────┬───┬────┤      ┃
┃          │        │        │종류      │취득  │취득가액│      ┃
┃          │        │        │(종목번호)│주식수│        │      ┃
┠─────┼────┼────┼─────┼───┼────┼───┨
┃명부주주  │        │        │          │      │        │      ┃
┠─────┼────┼────┼─────┼───┼────┼───┨
┃실질주주  │        │        │          │      │        │      ┃
┠─────┼────┼────┼─────┼───┼────┼───┨
┃직접투자한│        │        │          │      │        │      ┃
┃외국투자가│        │        │          │      │        │      ┃
┠─────┼────┼────┼─────┼───┼────┼───┨
┃합  계    │        │        │          │      │        │      ┃
┗━━━━━┷━━━━┷━━━━┷━━━━━┷━━━┷━━━━┷━━━┛
     주 1) 외국인별 취득내역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상 외국인과 상법 제352조에 따른 주주명부상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직접투자한 외국투자가를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
        2)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 동 기관으로 하여금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실질주주중 취득주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에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의 취득분은 제외
3. 명의개서대행기관명(대행신고시):                   (인)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49호>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투자 현황 및 변동상황 신고서

1. 직접투자 현황 신고(매년 정기보고시)
       회사명:
┏━━━━┯━━━━━━━┯━━━━━━━┯━━━━━━━┓
┃외국    │보  통  주    │우  선  주    │계            ┃
┃투자가명├───┬───┼───┬───┼───┬───┨
┃        │주식수│비  율│주식수│비  율│주식수│비  율┃
┠────┼───┼───┼───┼───┼───┼───┨
┃        │      │      │      │      │      │      ┃
┠────┼───┼───┼───┼───┼───┼───┨
┃계      │      │      │      │      │      │      ┃
┗━━━━┷━━━┷━━━┷━━━┷━━━┷━━━┷━━━┛
2. 직접투자 변동상황 신고
┏━━━━┯━━━━━━━━━┯━━━┯━━━━━━━━━┯━━━┓
┃외국    │변동전 취득주식수 │변동  │변동후 취득주식수 │변동  ┃
┃투자가명├───┬───┬─┤주식수├───┬───┬─┤사유등┃
┃        │보통주│우선주│계│      │보통주│우선주│계│      ┃
┠────┼───┼───┼─┼───┼───┼───┼─┼───┨
┃        │      │      │  │      │      │      │  │      ┃
┠────┼───┼───┼─┼───┼───┼───┼─┼───┨
┃계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50호> <개정 2013.10.31. 2023.11.16.>
외국인의 취득 증권 보관현황 보고(  분기)
1. 상장주식
(단위:주)
┏━━━━┯━━━━┯━━┯━━┯━━━┯━━┯━━┯━━━━━━━━━┯━━┓
┃보관기관│식별수단│국적│유형│종목명│보관│인출│잔    고          │비고┃
┃        │        │    │    │      │    │    ├────┬────┤    ┃
┃        │        │    │    │      │    │    │전분기말│금분기말│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    │    │        │        │    ┃
┗━━━━┷━━━━┷━━┷━━┷━━━┷━━┷━━┷━━━━┷━━━━┷━━┛
 주) 보관기관별 소계와 전체합계를 표시할 것
2. 상장채권
(단위:천원)
┏━━━━┯━━━━┯━━┯━━┯━━━┯━━┯━━┯━━━━━━━━━┯━━┓
┃보관기관│식별수단│국적│유형│종목명│보관│인출│잔    고          │비고┃
┃        │        │    │    │      │    │    ├────┬────┤    ┃
┃        │        │    │    │      │    │    │전분기말│금분기말│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합계    │        │    │    │      │    │    │        │        │    ┃
┗━━━━┷━━━━┷━━┷━━┷━━━┷━━┷━━┷━━━━┷━━━━┷━━┛
   주1) 보관, 인출, 잔고는 권면액을 표시할 것
     2) 보관기관별 소계와 전체합계를 표시할 것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51호> <개정 2023.11.16.>
상임대리인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상임대리인 계약체결 및 해지현황 보고
1. 분기중 계약체결 상황
┏━━━━━━━━━━━━━━━━┯━━━━┯━━━━┓
┃계약상대방 인적사항             │계약일자│비   고 ┃
┠────┬───┬───┬───┤        │        ┃
┃식별수단│성  명│국  적│유  형│        │        ┃
┠────┼───┼───┼───┼────┼────┨
┃        │      │      │      │        │        ┃
┃        │      │      │      │        │        ┃
┗━━━━┷━━━┷━━━┷━━━┷━━━━┷━━━━┛
2. 분기중 계약해지 상황
┏━━━━━━━━━━━━━━━━┯━━━━┯━━━┓
┃해지상대방 인적사항             │해지일자│비  고┃
┠────┬───┬───┬───┤        │      ┃
┃식별수단│성  명│국  적│유  형│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유형은 금융투자, 보험, 집합투자기구,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개인, 기타법인 중에 선택하여 기재
3. 분기말 계약현황
┏━━┯━━┯━━┯━━━━━┯━━━┯━━━━┯━━━┯━━━━━┯━━┯━┓
┃미국│영국│일본│말레이지아│스위스│아일랜드│캐나다│룩셈부르크│기타│계┃
┠──┼──┼──┼─────┼───┼────┼───┼─────┼──┼─┨
┃    │    │    │          │      │        │      │          │    │  ┃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위 신고인          (인)
또는 대리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52호> <개정 2013.10.31., 2023.11.16.>
실질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제    목  외국인간 증권의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의 이전 신고서
가. 양도인/양수인(Transferor/Transferee)의 인적사항
┏━━━━━━━━━━━━━━━━━━┳━━━━━━━━━━━━━━━━━━┓
┃양도인(Transferor)                  ┃양수인(Transferee)                  ┃
┠────┬───────┬──┰──╂────┬───────┬──┬──┨
┃식별수단│성명 또는 상호│국적┃유형┃식별수단│성명 또는 상호│국적│유형┃
┠────┼───────┼──╂──╂────┼───────┼──┼──┨
┃        │              │    ┃    ┃        │              │    │    ┃
┗━━━━┷━━━━━━━┷━━┻━━┻━━━━┷━━━━━━━┷━━┷━━┛
나. 실질적 소유자(Final beneficiary owner)의 인적사항
  ○ 식별수단 :
  ○ 성명 또는 상호 :
  ○ 국적 및 유형 :
다. 확인자
  ○ 성명 또는 상호 :
  ○ 거주 국가 :
  ○ 확인 자격 :
라. 이전 사유
마. 이전 내역
┏━━━━━┯━━━━┯━━━━┯━━━┯━━━┓
┃이전 일자 │종   목 │종목번호│수  량│비  고┃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라. 이전사유’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실질소유자가 다른 이유와 증권이전의 목적을 자세히 기재할 것.
 2. ‘수량’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지분증권의 수를, 채무증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면총액을 기재할 것.
 3. <삭제>
 4.유형은 금융투자, 보험, 집합투자기구,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 개인, 기타법인 중에 선택하여 기재할 것.
위와 같이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기에
?금융투자업규정? 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본인(대리인)또는            인(외국인인 경우에
                              날인 또는 서명)
<제53호> <신설 2017.5.8.>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ㅇㅇㅇㅇ(ㅇㅇㅇㅇ)
제    목 :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3항 제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의2 제2항에 따라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독립성 요건 자체 심사표
ㅇㅇㅇ 대표이사 (인)
┌───────────┐
│작성자 :       (직위) │
├───────────┤
│전화번호 :            │
└───────────┘
<붙임>
독립성 요건 자체 심사표
┌───────────────────────────┬───────┬────┐
│항목                                                  │주요 판단근거 │충족여부│
├───────────────────────────┼───────┼────┤
│1.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              │        │
│겸영하지 아니할 것                                    │              │        │
├───────────────────────────┼───────┼────┤
│2. 다른 금융투자업 또는 그 밖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              │        │
│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              │        │
│계열회사가 아닐 것                                    │              │        │
├───────────────────────────┼───────┼────┤
│3.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        │
│아니할 것                                             │              │        │
│ 가. 다른 금융기관등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는 자      │              │        │
│ 나.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자             │              │        │
├───────────────────────────┼───────┼────┤
│4.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른       │              │        │
│금융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투자자의        │              │        │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회사등의 수수료 수입에         │              │        │
│연동되는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 및 재산상 이익을       │              │        │
│받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가. 금융회사등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              │        │
│수취하는 경우                                         │              │        │
│ 나. 금융회사등이 투자자문수수료 등 투자자문의        │              │        │
│대가를 투자자로부터 수취하여 전달하는 경우            │              │        │
│ 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재산상 이익으로        │              │        │
│보기 어려운 경우                                      │              │        │
├───────────────────────────┼───────┼────┤
│5.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금융회사         │              │        │
│등이 운용?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정하여           │              │        │
│투자자문을 하지 않을 것. 다만, 특정 금융회사          │              │        │
│등이 운용?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수수료,            │              │        │
│보수 등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아니하다.                                             │              │        │
└───────────────────────────┴───────┴────┘
<첨부서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주명부 등 계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주주명부[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주요주주 내역 포함], 자회사 출자내역 등)
?임직원 겸직?파견 등을 규정한 내부 인사규정 등 임직원이 다른 금융기관과의 겸직?파견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문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이익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문업무 영위방법을 규정한 서류 1부
?내부통제기준
?향후에도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의 연명 확약서 1부
<제54호> <신설 2017.5.8.>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 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ㅇㅇㅇㅇ(ㅇㅇㅇㅇ)
제    목 :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3항 제4호 및「금융투자업규정」제4-12조의2 제3항 따라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를 보고합니다.
        ? 독립성 요건 충족 확인일자 :

        ? 독립성 요건 준수 철회사유 :
        ? 기존 계약자의 동의 여부 :
           * 첨부서류 : 기존 계약자 동의서 사본
ㅇㅇㅇ 대표이사 (인)
┌───────────┐
│작성자 :       (직위) │
├───────────┤
│전화번호 :            │
└───────────┘
<제55호> <개정 2017.11.14, 2018.1.30>
후순위차입(사채발행) 신고서
┌──────────────────────────────────────┐
│후순위차입(사채발행) 신고서                                                 │
├──┬───────┬───────────────────────────┤
│ 신 │ 상  호       │                                                      │
│ 청 ├───────┼───────────────────────────┤
│ 인 │ 대표자 성명  │                                                      │
│    ├───────┼───────────────────────────┤
│    │ 주소(소재지) │                                                      │
├──┴───────┴───────────────────────────┤
│                                                                            │
│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사채발행)   │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 충족 여부〉                                      │
│ 당사는 동 후순위차입금(사채)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
│제3-13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상환시 제3-13조제4항에 따라 보   │
│고할 것을 확인합니다.                                                       │
│                                                     대표이사       (인)    │
├──────────────────────────────────────┤
│                                                                            │
│ <붙임> 후순위차입(사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    1.후순위차입계약서(또는 사채청약서 등)                                  │
│    2.이사회 의사록                                                         │
│                                                                            │
└──────────────────────────────────────┘
<붙임>
후순위차입(사채)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구분        │기재 사항                           │내용                                            │
├──────┼──────────────────┼────────────────────────┤
│발행에      │차입금 종류 (또는 사채의 명칭)      │(예시) 제X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채 등 │
│관한        ├──────────────────┼────────────────────────┤
│사항        │차입방법 (또는 사채의 발행방법)     │(예시) 공모 또는 사모                           │
│            ├──────────────────┼────────────────────────┤
│            │차입일(발행일)                      │                                                │
│            ├──────────────────┼────────────────────────┤
│            │상환일(만기일)                      │                                                │
│            ├──────────────────┼────────────────────────┤
│            │차입(권면)총액(발행총액)            │                                                │
│            ├──────────────────┼────────────────────────┤
│            │발행이자율(%)                       │                                                │
│            ├──────────────────┼────────────────────────┤
│            │표면이자율(%)                       │                                                │
│            ├──────────────────┼────────────────────────┤
│            │이자지급방법                        │(예시) 3개월 이표                               │
│            ├──────────────────┼────────────────────────┤
│            │상환방법                            │(예시) 만기 일시상환                            │
│            ├──────────────────┼────────────────────────┤
│            │자금 용도                           │                                                │
│            ├──────────────────┼────────────────────────┤
│            │신용평가등급                        │                                                │
├──────┼──────────────────┼────────────────────────┤
│발행자      │중도상환권(Call Option) 부여 여부   │                                                │
│중도상환권  ├──────────────────┼────────────────────────┤
│관련 사항   │중도상환권(Call Option) 행사 가능일 │                                                │
├──────┼──────────────────┼────────────────────────┤
│인수에      │주관사                              │                                                │
│관한        ├──────────────────┼────────────────────────┤
│사항        │인수자 (또는 대여자)                │다수인 경우 대여자(인수자) 및                   │
│            │                                    │대여(인수)금액 별도 기재                        │
│            ├──────────────────┼────────────────────────┤
│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인수 여부       │                                                │
├──────┼──────────────────┼────────────────────────┤
│발행전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미상환                    │
│영업용      │우선주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발행잔액         │
│순자본      │                                    │합계를 기재                                     │
│            ├──────────────────┼────────────────────────┤
│            │영업용순자본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
│            ├──────────────────┼────────────────────────┤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된 후순위차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영업용순자본에            │
│            │입금(사채), 상환우선주              │가산된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
│            │                                    │상환우선주 합계를 기재                          │
│            ├──────────────────┼────────────────────────┤
│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
│            │순자본비율 (개별기준)               │                                                │
├──────┼──────────────────┼────────────────────────┤
│발행후      │영업용순자본                        │금번 후순위차입금을 포함한 영업용순자본         │
│영업용      ├──────────────────┼────────────────────────┤
│순자본      │순자본비율 (개별기준)               │금번 후순위차입금을 포함한 순자본비율           │
└──────┴──────────────────┴────────────────────────┘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1)│회차│발행일│만기일│발행금액  │상환금액  │발행잔액  │표면  │대여자  │
│      │    │      │      │(액면금액 │(액면금액 │(액면금액 │이자율│(인수자)│
│      │    │      │      │기준)     │기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로 구분
<제56호><개정 2017.11.14, 2018.1.30>
후순위차입금 (사채) 상환 보고서
┌─────────────────────────────────────┐
│후순위차입(사채) 상환 보고서                                              │
├──┬───────┬──────────────────────────┤
│ 신 │ 상  호       │                                                    │
│ 청 ├───────┼──────────────────────────┤
│ 인 │ 대표자 성명  │                                                    │
│    ├───────┼──────────────────────────┤
│    │ 주소(소재지) │                                                    │
├──┴───────┴──────────────────────────┤
│                                                                          │
│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차입금 (사채)  │
│상환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 충족 여부〉                                    │
│ 당사는 동 후순위차입금(사채)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함에 있어 발행일로부터 │
│상환일까지 전 기간동안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  │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대표이사       (인)  │
├─────────────────────────────────────┤
│                                                                          │
│ <붙임> 후순위차입(사채) 상환에 관한 사항                                 │
│                                                                          │
└─────────────────────────────────────┘
<붙임>
후순위차입(사채) 상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구분    │기재 사항                       │내용                                            │
├────┼────────────────┼────────────────────────┤
│상환에  │차입금 종류 (또는 사채의 명칭)  │(예시) 제X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채 등 │
│관한    ├────────────────┼────────────────────────┤
│사항    │상환 구분                       │(예시)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
│        ├────────────────┼────────────────────────┤
│        │차입일(발행일)                  │                                                │
│        ├────────────────┼────────────────────────┤
│        │계약상 상환일(만기일)           │                                                │
│        ├────────────────┼────────────────────────┤
│        │실제 상환일                     │                                                │
│        ├────────────────┼────────────────────────┤
│        │차입(권면)총액(발행가액)        │                                                │
│        ├────────────────┼────────────────────────┤
│        │직전 상환금액                   │상환 누적금액 기재                              │
│        ├────────────────┼────────────────────────┤
│        │상환 전 차입금액                │액면금액 기준                                   │
│        ├────────────────┼────────────────────────┤
│        │금번 상환금액                   │                                                │
│        ├────────────────┼────────────────────────┤
│        │상환 후 차입금액                │액면금액 기준                                   │
├────┼────────────────┼────────────────────────┤
│상환전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 │보고서 제출 전일 기준 미상환                    │
│영업용  │우선주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발행잔액         │
│순자본  │                                │합계를 기재                                     │
│        ├────────────────┼────────────────────────┤
│        │영업용순자본                    │보고서 제출 전일 기준                           │
│        ├────────────────┼────────────────────────┤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된 후순위차  │보고서 제출 전일 기준 영업용순자본에            │
│        │입금(사채), 상환우선주          │가산된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
│        │                                │상환우선주 합계를 기재                          │
│        ├────────────────┼────────────────────────┤
│        │보고서 제출 전일 기준           │보고서 제출 전일 기준                           │
│        │순자본비율 (개별기준)           │                                                │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                    │금번 상환후 영업용순자본                        │
│영업용  ├────────────────┼────────────────────────┤
│순자본  │순자본비율 (개별기준)           │금번 상환후 순자본비율                          │
└────┴────────────────┴────────────────────────┘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1)│회차│발행일│만기일│발행금액  │상환금액  │발행잔액  │표면  │대여자  │
│      │    │      │      │(액면금액 │(액면금액 │(액면금액 │이자율│(인수자)│
│      │    │      │      │기준)     │기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로 구분
<제57호> <신설 2020.12.24., 개정 2026.7.6.>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 임>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보고
1.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 한도초과 현황
(단위: 원, %)
┌────────────────┬──┐
│구분                            │금액│
├────────────────┼──┤
│부동산 투자금액1)(A)            │    │
├────────────────┼──┤
│자기자본2)(B)                   │    │
├────────────────┼──┤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A/B)×100)│    │
└────────────────┴──┘
   주1)규정 제3-6조제19호의2에 따른 부동산 투자금액
    2)직전분기말 개별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2. 한도초과 사유 및 향후계획
<제58호> <신설 2022.11.28.>
자본증권 발행 신고서
┌──────────────────────────────────────┐
│자본증권 발행 신고서                                                        │
├──┬───────┬───────────────────────────┤
│  신│ 상  호       │                                                      │
│  청├───────┼───────────────────────────┤
│  인│ 대표자 성명  │                                                      │
│    ├───────┼───────────────────────────┤
│    │ 주소(소재지) │                                                      │
├──┴───────┴───────────────────────────┤
│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증권 발행      │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의2 충족 여부〉                                   │
│ 당사는 동 자본증권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차감제외)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
│제3-13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상환시 제3-13조의2 제4항에   │
│따라 보고할 것을 확인합니다.                                                │
│                                                     대표이사       (인)    │
├──────────────────────────────────────┤
│                                                                            │
│ <붙임> 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    1. 자본증권계약서                                                       │
│    2. 이사회 의사록                                                        │
│                                                                            │
└──────────────────────────────────────┘
<붙임>
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구분        │기재 사항                           │내용                                        │
├──────┼──────────────────┼──────────────────────┤
│발행에      │증권의 종류                         │(예시) 제X회 신종자본증권                   │
│관한        ├──────────────────┼──────────────────────┤
│사항        │증권의 발행방법                     │(예시) 공모 또는 사모                       │
│            ├──────────────────┼──────────────────────┤
│            │발행일                              │                                            │
│            ├──────────────────┼──────────────────────┤
│            │만기일                              │                                            │
│            ├──────────────────┼──────────────────────┤
│            │발행총액                            │                                            │
│            ├──────────────────┼──────────────────────┤
│            │발행이자율(%)                       │                                            │
│            ├──────────────────┼──────────────────────┤
│            │표면이자율(%)                       │                                            │
│            ├──────────────────┼──────────────────────┤
│            │이자지급방법                        │(에시) 3개월 이표                           │
│            ├──────────────────┼──────────────────────┤
│            │상환방법 및 만기연장조건            │(예시) 만기에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
│            │                                    │순자본비율 상황을 보아 일시 상환되며        │
│            │                                    │만기일에 별도 통지 없이 만기 연장 가능      │
│            ├──────────────────┼──────────────────────┤
│            │자금 용도                           │                                            │
│            ├──────────────────┼──────────────────────┤
│            │신용평가등급                        │                                            │
├──────┼──────────────────┼──────────────────────┤
│발행자      │중도상환권(또는 전환권) 부여 여부   │                                            │
│중도상환권  ├──────────────────┼──────────────────────┤
│관련 사항   │중도상환권(또는 전환권) 행사 가능일 │                                            │
├──────┼──────────────────┼──────────────────────┤
│인수에      │주관사                              │                                            │
│관한        ├──────────────────┼──────────────────────┤
│사항        │인수자                              │다수인 경우 대여자(인수자) 및               │
│            │                                    │대여(인수)금액 별도 기재                    │
│            ├──────────────────┼──────────────────────┤
│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인수 여부       │                                            │
├──────┼──────────────────┼──────────────────────┤
│발행전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미상환                │
│영업용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
│순자본      │발행금액                            │신종자본증권 발행잔액 합계를 기재           │
│            ├──────────────────┼──────────────────────┤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차감제외)된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영업용순자본에        │
│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가산된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합계를 기재        │
│            ├──────────────────┼──────────────────────┤
│            │영업용순자본                        │신고서 제출 전분기말 기준                   │
│            ├──────────────────┼──────────────────────┤
│            │순자본비율                          │신고서 제출 전분기말 기준(연결기준)         │
├──────┼──────────────────┼──────────────────────┤
│발행후      │영업용순자본                        │금번 자본증권을 포함한 영업용순자본         │
│영업용      ├──────────────────┼──────────────────────┤
│순자본      │순자본비율                          │금번 자본증권을 포함한 순자본비율(연결기준) │
└──────┴──────────────────┴──────────────────────┘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1)│회차│발행일│만기일│발행금액  │상환금액  │발행잔액  │표면  │대여자  │
│      │    │      │      │(액면금액 │(액면금액 │(액면금액 │이자율│(인수자)│
│      │    │      │      │기준)     │기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으로 구분
<제59호> <신설 2022.11.28.>
자본증권 상환 보고서
┌─────────────────────────────────────┐
│자본증권 상환 보고서                                                      │
├──┬───────┬──────────────────────────┤
│  신│ 상  호       │                                                    │
│  청├───────┼──────────────────────────┤
│  인│ 대표자 성명  │                                                    │
│    ├───────┼──────────────────────────┤
│    │ 주소(소재지) │                                                    │
├──┴───────┴──────────────────────────┤
│                                                                          │
│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증권 상환    │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인)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의2 충족 여부〉                                 │
│ 당사는 동 자본증권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차감제외)함에 있어 발행일로부터 │
│상환일까지 전 기간동안 금융투자업규정 제3-13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대표이사       (인)  │
├─────────────────────────────────────┤
│                                                                          │
│ <붙임> 자본증권 상환에 관한 사항                                         │
│                                                                          │
└─────────────────────────────────────┘
<붙임>
자본증권 상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구분    │기재 사항                       │내용                                        │
├────┼────────────────┼──────────────────────┤
│상환에  │증권의 종류                     │(예시) 제X회 신종자본증권                   │
│관한    ├────────────────┼──────────────────────┤
│사항    │상환 구분                       │(예시)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               │
│        ├────────────────┼──────────────────────┤
│        │발행일                          │                                            │
│        ├────────────────┼──────────────────────┤
│        │상환일(만기일)                  │                                            │
│        ├────────────────┼──────────────────────┤
│        │권면총액(발행가액)              │                                            │
│        ├────────────────┼──────────────────────┤
│        │직전 상환금액                   │상환 누적금액 기재                          │
│        ├────────────────┼──────────────────────┤
│        │상환 전 발행금액                │액면금액 기준                               │
│        ├────────────────┼──────────────────────┤
│        │금번 상환금액                   │                                            │
│        ├────────────────┼──────────────────────┤
│        │상환 후 발행금액                │액면금액                                    │
├────┼────────────────┼──────────────────────┤
│상환전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미상환                │
│영업용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
│순자본  │발행금액                        │신종자본증권 발행잔액 합계를 기재           │
│        ├────────────────┼──────────────────────┤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차감제외)된 │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영업용순자본에        │
│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가산된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합계를 기재        │
│        ├────────────────┼──────────────────────┤
│        │영업용순자본                    │신고서 제출 전분기말 기준                   │
│        ├────────────────┼──────────────────────┤
│        │순자본비율                      │신고서 제출 전분기말 기준(연결기준)         │
├────┼────────────────┼──────────────────────┤
│상환후  │영업용순자본                    │금번 자본증권을 포함한 영업용순자본         │
│영업용  ├────────────────┼──────────────────────┤
│순자본  │순자본비율                      │금번 자본증권을 포함한 순자본비율(연결기준) │
└────┴────────────────┴──────────────────────┘
미상환 후순위차입금(사채) 등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1)│회차│발행일│만기일│발행금액  │상환금액  │발행잔액  │표면  │대여자  │
│      │    │      │      │(액면금액 │(액면금액 │(액면금액 │이자율│(인수자)│
│      │    │      │      │기준)     │기준)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후순위차입금(사채),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으로 구분
<제60호> <신설 2025.5.8.>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보고서식
            ?금융투자업시행세칙? 제3-2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델포트폴리오를 보고합니다.
1. 모델포트폴리오 명칭
2. 투자일임업자 개황
┏━━━━━━━━┯┓
┃명칭(상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연락처          │┃
┗━━━━━━━━┷┛
3. 보고서 작성 기준일

4.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공시 장소(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 url)
○ ○ ○ 대표이사 (인)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모델포트폴리오의 명칭
  ┌──┬──┬──┐
│유형│개수│명칭│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명칭을 기재한다.
 2. 모델포트폴리오의 유형·개수·명칭을 기재한다. 명칭에는 해당 금융회사명과 유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2.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일임업자│명칭(상호)      │                  │
│            ├────────┼─────────┤
│            │주소(본점소재지)│                  │
│            ├────────┼─────────┤
│            │연락처          │                  │
├──────┴────────┴─────────┤
│운용인력 현황                                     │
├──────┬────────┬─────┬───┤
│직위        │성명            │주요 경력 │연락처│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모델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투자일임업자 및 해당 인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투자일임업자의 법상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3. 운용방식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지점운용형 / 본사운용형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식을 기재한다.
4.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조 및 유형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모델포트폴리오의 유형별 위험도, 구조 및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을 기재한다.
2. 모델포트폴리오 구분의 기준 및 운용방식의 차이를 기재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 산출방식(자산군별 가중평균 등)을 기재한다.
5.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각 모델포트폴리오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2. 금융상품은 각 자산군별로 구분하여 그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의 내용을 기술한다. 이 때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20호에서 정하는 자산배분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자산군(초고위험자산+고위험자산)의 비중을 기재한다.
4. 각 자산군별 실제 편입되는 상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예시 : 운용 예정 파생결합증권군에 포함되는 종목의 특징(종목추종형, 지수추종형 등), 예상 수익구조 등, 자사(타사)발행물 등]

6.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전략ㆍ리밸런싱 기준 및 위험관리 방법 등을 기재한다.
2.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전략(운용전략)은 중요성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이 경우 투자전략이란 투자목적의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투자방침ㆍ기법 등을 말하며, 투자전략의 중요성은 투자전략에 따라 투자하게 되는 자산의 규모 및 이에 따른 위험 규모 또는 손실 가능성의 크기를 말한다.
3.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은 투자(운용)전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한다. 특히,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헤지 여부, 환헤지 방법, 목표 헤지비율 등을 기재한다.
7.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수수료 또는 보수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재한다.
8.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분기별 자산 재조정에 대한 기준, 주기, 절차, 방법 등을 기재한다.
2. 분기별 자산 재조정에 대해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성 방법 등에 대해 기재한다.
■ 첨부서류
1.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협회 심사필)
2.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제60의2호> <신설 2025.5.8.>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
            ?금융투자업시행세칙? 제3-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모델포트폴리오 명칭
2. 투자일임업자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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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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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본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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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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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작성 기준일

4.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공시 장소(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 url)
■ 첨부서류
1. 변경 내용 비교표
2. 변경 사유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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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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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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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의3호> <신설 2025.5.8.>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의 한시 변경내역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모델포트폴리오 변경 신청서
            ?금융투자업시행세칙? 제3-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모델포트폴리오 명칭
2. 투자일임업자 개황
┏━━━━━━━━┯┓
┃명칭(상호)      │┃
┠────────┼┨
┃주소(본점소재지)│┃
┠────────┼┨
┃연락처          │┃
┗━━━━━━━━┷┛
3. 보고서 작성 기준일

4.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 공시 장소(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 url)
■ 첨부서류
1. 한시 변경내용 비교표
2. 한시 변경기간
3. 한시 변경사유
4. 한시 변경과 관련한 자산배분관리위원회 결정내역(개최일시, 검토내용 등)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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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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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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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별책서식 2

별책서식 2
<제1호> <개정 2012.3.27, 2014.12.26., 2017.4.27., 2018.3.30.>
┏━━━━━━━━━━━━┓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
┗━━━━━━━━━━━━┛
년       월말 현재
증 권 금 융 회 사
< 목  차 >
┌───────┬─────────────────────────┬────┐
│분류          │보고 항목명                                       │작성주기│
├───────┼─────────────────────────┼────┤
│Ⅰ. 일반 현황 │ 1. 증권금융회사 일반 현황                        │분기    │
│              │                                                  │        │
│              │ 2. 인원 현황                                     │분기    │
│              │                                                  │        │
│              │ 3. 임원 현황                                     │분기    │
│              │                                                  │        │
│              │ 4. 조직기구 현황                                 │분기    │
│              │                                                  │        │
│              │ 5. 대주주 현황                                   │분기    │
├───────┼─────────────────────────┼────┤
│Ⅱ. 재무 현황 │ 1. 재무제표                                      │분기    │
│              │                                                  │        │
│              │   가. 재무상태표                                 │        │
│              │                                                  │        │
│              │   나. 포괄손익계산서                             │        │
│              │                                                  │        │
│              │   다. 연결재무상태표                             │        │
│              │                                                  │        │
│              │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              │                                                  │        │
│              │ 2. 자본의 적정성                                 │분기    │
│              │                                                  │        │
│              │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        │
│              │                                                  │        │
│              │   나.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                       │        │
│              │                                                  │        │
│              │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           │        │
│              │                                                  │        │
│              │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        │
│              │                                                  │        │
│              │   라. 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        │
│              │                                                  │        │
│              │ 3. 재무건전성                                    │분기    │
│              │                                                  │        │
│              │   가. 총자산순이익률                             │        │
│              │                                                  │        │
│              │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        │
│              │                                                  │        │
│              │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        │
│              │                                                  │        │
│              │ 4. 자산건전성                                    │분기    │
│              │                                                  │        │
│              │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고유계정)             │        │
│              │                                                  │        │
│              │   가-1.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        │
│              │                                                  │        │
│              │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        │
├───────┼─────────────────────────┼────┤
│Ⅲ. 영업 현황 │ 1. 대출 현황                                     │분기    │
│              │                                                  │        │
│              │ 2.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분기    │
│              │                                                  │        │
│              │ 3. 차입 현황                                     │분기    │
│              │                                                  │        │
│              │ 4. 사채 발행 현황                                │분기    │
└───────┴─────────────────────────┴────┘

┌─────────┬─────────────────────┬────┐
│분류              │보고 항목명                               │작성주기│
├─────────┼─────────────────────┼────┤
│Ⅳ. 내부통제 현황 │ 1. 이사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분기    │
│                  │                                          │        │
│                  │   가. 이사회 현황                        │        │
│                  │                                          │        │
│                  │   나. 이사회 개최 현황                   │        │
│                  │                                          │        │
│                  │ 2.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분기    │
│                  │                                          │        │
│                  │  가.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        │
│                  │                                          │        │
│                  │  나. 감사(감사위원회) 활동 현황          │        │
│                  │                                          │        │
│                  │ 3. 대외기관 수검사항                     │분기    │
│                  │                                          │        │
│                  │ 4.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내역             │분기    │
│                  │                                          │        │
│                  │ 5.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분기    │
│                  │                                          │        │
│                  │ 6. 소송 현황                             │분기    │
└─────────┴─────────────────────┴────┘
※ 제출시한 :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단, 자본의 적정성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관명            기준월            전화번호
              ──              ──              ──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              ──              ──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              ──              ──
Ⅰ. 일반 현황
 1. 증권금융회사 일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내     용 │
├────┼─────┤
│상  호  │          │
├────┼─────┤
│대표자  │          │
├────┼─────┤
│본점주소│          │
├────┼─────┤
│설립일  │          │
├────┼─────┤
│결산월  │          │
├────┼─────┤
│자본금  │          │
└────┴─────┘
 2. 인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국   내 │해    외          │합  계│
│                │        ├────┬────┤      │
│                │        │국내파견│현지채용│      │
├────────┼────┼────┼────┼───┤
│임원(A)         │        │        │        │      │
├────────┼────┼────┼────┼───┤
│직원총수(B=d+e) │        │        │        │      │
├────────┼────┼────┼────┼───┤
│  정규직원(d)   │        │        │        │      │
├────────┼────┼────┼────┼───┤
│  계약직원(e)   │        │        │        │      │
├────────┼────┼────┼────┼───┤
│기타(C)         │        │        │        │      │
├────────┼────┼────┼────┼───┤
│계(D=A+B+C)     │        │        │        │      │
└────────┴────┴────┴────┴───┘
 3. 임원 현황
     ┌──┬────┬──┬──────┬────┬───┬─────┬────┬──┐
│직위│담당업무│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상근여부│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4. 조직기구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부서수(점포수)│인원수│주요기능│
├──────────────┼───────┼───┼────┤
│본부부서                    │              │      │        │
├──────────────┼───────┼───┼────┤
│  - 기획/인사/예산/조직관리 │              │      │        │
├──────────────┼───────┼───┼────┤
│  - 영업/관리               │              │      │        │
├──────────────┼───────┼───┼────┤
│  - 재무관리(자금,회계)     │              │      │        │
├──────────────┼───────┼───┼────┤
│  - 위험관리/내부통제       │              │      │        │
├──────────────┼───────┼───┼────┤
│  - IT                      │              │      │        │
├──────────────┼───────┼───┼────┤
│  - 기타                    │              │      │        │
├──────────────┼───────┼───┼────┤
│국내지점                    │              │      │        │
└──────────────┴───────┴───┴────┘
 5. 대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
┌──────┬────┬───┬───┐
│대주주 명칭 │출자금액│지분율│비  고│
├──────┼────┼───┼───┤
│            │        │      │      │
├──────┼────┼───┼───┤
│            │        │      │      │
├──────┼────┼───┼───┤
│계          │        │      │      │
└──────┴────┴───┴───┘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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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무현황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1) 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자산                                        ││      ││      │
│Ⅰ. 현금및예치금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2. 원화예치금                             ││      ││      │
│    (대손충당금)                            ││      ││      │
│  3. 외화예치금                             ││      ││      │
│Ⅱ. 증권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3.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     (대손충당금)                           ││      ││      │
│Ⅲ. 파생금융자산                            ││      ││      │
│  1. 파생상품자산                           ││      ││      │
│Ⅳ. 대출채권                                ││      ││      │
│  이연대출부대비용                          ││      ││      │
│  (이연대출부대수익)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1. 콜론                                   ││      ││      │
│     (대손충당금)                           ││      ││      │
│  2. 대출금                                 ││      ││      │
│     (대손충당금)                           ││      ││      │
│  3. 외화대출금                             ││      ││      │
│     (대손충당금)                           ││      ││      │
│  4. 할인어음                               ││      ││      │
│     (대손충당금)                           ││      ││      │
│  5. 조건부매수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  6. 외화조건부매수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  7. 기타대출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Ⅴ. 유형자산                                ││      ││      │
│  1. 토지                                   ││      ││      │
│  2. 건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3. 구축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4. 비품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5. 차량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Ⅵ. 기타자산                                ││      ││      │
│  1. 무형자산                               ││      ││      │
│  2. 선급비용                               ││      ││      │
│  3. 미수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4. 선급법인세                             ││      ││      │
│  5. 투자자산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대손충당금)                           ││      ││      │
│  6.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7. 이연법인세자산                         ││      ││      │
│  8. 잡자산                                 ││      ││      │
│     (대손충당금)                           ││      ││      │
├──────────────────────┼┼───┼┼───┤
│자산총계                                    ││      ││      │
├──────────────────────┼┼───┼┼───┤
│ 부채                                       ││      ││      │
│Ⅰ. 예수부채                                ││      ││      │
│  1. 요구불예수금                           ││      ││      │
│  2. 기한부예수금                           ││      ││      │
│  3. 외화예수금                             ││      ││      │
│Ⅱ. 차입부채                                ││      ││      │
│  1. 콜머니                                 ││      ││      │
│  2. 차입금                                 ││      ││      │
│  3. 외화차입금                             ││      ││      │
│  4. 조건부매도채권                         ││      ││      │
│  5. 외화조건부매도채권                     ││      ││      │
│  6. 사채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사채할증발행차금                       ││      ││      │
│  7. 외화사채                               ││      ││      │
│     (외화사채할인발행차금)                 ││      ││      │
│     외화사채할증발행차금                   ││      ││      │
│Ⅲ. 파생금융부채                            ││      ││      │
│  1. 파생상품부채                           ││      ││      │
│Ⅳ. 기타부채                                ││      ││      │
│  1. 담보금                                 ││      ││      │
│  2. 수입보증금                             ││      ││      │
│  3. 신탁계정차                             ││      ││      │
│  4. 선수수익                               ││      ││      │
│  5. 미지급비용                             ││      ││      │
│  6. 미지급법인세                           ││      ││      │
│  7. 확정급여부채                           ││      ││      │
│  8. 잡부채                                 ││      ││      │
├──────────────────────┼┼───┼┼───┤
│부채총계                                    ││      ││      │
├──────────────────────┼┼───┼┼───┤
│자본                                        ││      ││      │
│Ⅰ. 자본금                                  ││      ││      │
│Ⅱ. 자본잉여금                              ││      ││      │
│Ⅲ. 자본조정                                ││      ││      │
│  1. 자기주식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증권평가  ││      ││      │
│손익                                        ││      ││      │
│  3.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5.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6. 기타                                   ││      ││      │
│Ⅴ. 이익잉여금                              ││      ││      │
│  1. 법정적립금                             ││      ││      │
│  2. 대손준비금                             ││      ││      │
│  3. 임의적립금                             ││      ││      │
│  4.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당기순이익>                            ││      ││      │
├──────────────────────┼┼───┼┼───┤
│자본총계                                    ││      ││      │
├──────────────────────┼┼───┼┼───┤
│부채와자본총계                              ││      ││      │
└──────────────────────┴┴───┴┴───┘

(2)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자    산                      ││        ││        │
│                              ││        ││        │
│Ⅰ. 현금 및 예치금            ││        ││        │
│  1. 정기예금                 ││        ││        │
│  2. 수시입출금식예금         ││        ││        │
│  3. 기타예금                 ││        ││        │
│Ⅱ. 증권                      ││        ││        │
│  1. 국채                     ││        ││        │
│  2. 금융채                   ││        ││        │
│  3. 지방채                   ││        ││        │
│  4. 기타증권                 ││        ││        │
│Ⅲ. 대출금                    ││        ││        │
│  1. 기관운영자금대출         ││        ││        │
│  2. 증권유통금융융자         ││        ││        │
│  3. 채권유통금융융자         ││        ││        │
│Ⅳ. 콜론                      ││        ││        │
│  1. 콜론                     ││        ││        │
│Ⅴ. 환매조건부채권            ││        ││        │
│  1. 환매조건부채권           ││        ││        │
│Ⅵ. 기타자산                  ││        ││        │
│  1. 미수수익                 ││        ││        │
│  2. 미수금                   ││        ││        │
│  3. 선급비용                 ││        ││        │
│  4. 기타잡자산               ││        ││        │
├───────────────┼┼────┼┼────┤
│자산총계                      ││        ││        │
├───────────────┼┼────┼┼────┤
│                              ││        ││        │
│부   채                       ││        ││        │
│                              ││        ││        │
│Ⅰ. 금전신탁                  ││        ││        │
│  1. 증권투자자예탁금신탁     ││        ││        │
│  2.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신탁 ││        ││        │
│Ⅱ. 기타부채                  ││        ││        │
│  1. 미지급금                 ││        ││        │
│  2. 미지급신탁보수           ││        ││        │
│  3. 미지급신탁이익           ││        ││        │
│  4. 기타잡부채               ││        ││        │
│                              ││        ││        │
├───────────────┼┼────┼┼────┤
│부채총계                      ││        ││        │
└───────────────┴┴────┴┴────┘
  나. 포괄손익계산서
     (1) 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Ⅰ. 영업수익                              ││        ││        │
│  1. 이자수익                             ││        ││        │
│    (1) 원화예치금이자                    ││        ││        │
│    (2) 외화예치금이자                    ││        ││        │
│    (3) 증권이자                          ││        ││        │
│    (4) 대출채권이자                      ││        ││        │
│  2. 증권등평가및처분이익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매매이익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 ││        ││        │
│이익                                      ││        ││        │
│    (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처분이익        ││        ││        │
│    (5) 상각후원가측정증권상환이익        ││        ││        │
│    (6)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        ││        │
│  3.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        │
│  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        ││        │
│  5. 외환거래이익                         ││        ││        │
│  6. 수수료수익                           ││        ││        │
│  7. 신탁업무운용수익                     ││        ││        │
│  8. 배당금수익                           ││        ││        │
│  9. 기타의영업수익                       ││        ││        │
│Ⅱ. 영업비용                              ││        ││        │
│  1. 이자비용                             ││        ││        │
│    (1) 원화예수부채이자                  ││        ││        │
│    (2) 외화예수부채이자                  ││        ││        │
│    (3) 차입금이자                        ││        ││        │
│    (4) 외화차입금이자                    ││        ││        │
│    (5) 사채이자                          ││        ││        │
│    (6) 외화사채이자                      ││        ││        │
│    (7) 기타이자비용                      ││        ││        │
│  2. 증권평가및처분손실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매매손실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 ││        ││        │
│손실                                      ││        ││        │
│    (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처분손실        ││        ││        │
│    (5) 상각후원가측정증권상환손실        ││        ││        │
│    (6)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        ││        │
│  3.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        │
│  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        ││        │
│  5. 외환거래손실                         ││        ││        │
│  6. 수수료비용                           ││        ││        │
│  7.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8. 관리비                               ││        ││        │
│    (1) 급여                              ││        ││        │
│    (2) 퇴직급여                          ││        ││        │
│    (3) 경비                              ││        ││        │
│    (4) 업무비                            ││        ││        │
│    (5) 조사연구비                        ││        ││        │
│  9. 기타의영업비용                       ││        ││        │
│Ⅲ. 영업이익(손실)                        ││        ││        │
│Ⅳ. 영업외수익                            ││        ││        │
│  1. 이자수익                             ││        ││        │
│  2.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3. 잡이익                               ││        ││        │
│Ⅴ. 영업외비용                            ││        ││        │
│  1.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2. 기부금                               ││        ││        │
│  3. 잡손실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
│Ⅶ. 법인세비용                            ││        ││        │
│Ⅷ. 당기순이익(손실)                      ││        ││        │
│  (대손준비금적립액)                      ││        ││        │
│  (대손준비금적립후당기순이익)            ││        ││        │
│  (대손준비금적립후주당순이익)            ││        ││        │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        ││        │
│Ⅹ. 총포괄이익(손실)                      ││        ││        │
└─────────────────────┴┴────┴┴────┘
    (2)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이 익 금                          ││        ││        │
│Ⅰ. 예치금이자                    ││        ││        │
│  1. 정기예금이자                 ││        ││        │
│  2. 수시입출금식예금이자         ││        ││        │
│  3. 기타예금이자                 ││        ││        │
│Ⅱ. 증권이자                      ││        ││        │
│  1. 국채이자                     ││        ││        │
│  2. 금융채이자                   ││        ││        │
│  3. 지방채이자                   ││        ││        │
│  4. 기타증권이자                 ││        ││        │
│Ⅲ. 대출금이자                    ││        ││        │
│  1. 기관운영자금대출이자         ││        ││        │
│  2. 증권유통금융이자             ││        ││        │
│  3. 채권유통금융이자             ││        ││        │
│Ⅳ. 콜론이자                      ││        ││        │
│  1. 콜론이자                     ││        ││        │
│Ⅴ.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        │
│  1.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        │
│Ⅵ. 증권 관련수익                 ││        ││        │
│  1. 증권매매이익                 ││        ││        │
│  2. 증권상환이익                 ││        ││        │
│  3. 증권평가이익                 ││        ││        │
│Ⅶ. 기타 수익                     ││        ││        │
│  1. 기타잡수익                   ││        ││        │
├─────────────────┼┼────┼┼────┤
│이익금계                          ││        ││        │
├─────────────────┼┼────┼┼────┤
│손 실 금                          ││        ││        │
│Ⅰ. 금전신탁이익                  ││        ││        │
│  1. 증권투자자예탁금신탁이익     ││        ││        │
│  2. 파생상품투자자예탁금신탁이익 ││        ││        │
│Ⅱ. 증권 관련비용                 ││        ││        │
│  1. 증권매매손실                 ││        ││        │
│  2. 증권상환손실                 ││        ││        │
│  3. 증권평가손실                 ││        ││        │
│Ⅲ. 세금과공과                    ││        ││        │
│Ⅳ. 신탁보수                      ││        ││        │
│Ⅴ. 기타비용                      ││        ││        │
│  1. 관리제비                     ││        ││        │
│  2. 기타잡비용                   ││        ││        │
├─────────────────┼┼────┼┼────┤
│손실금계                          ││        ││        │
└─────────────────┴┴────┴┴────┘
  다.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자산                                        ││      ││      │
│Ⅰ. 현금및예치금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2. 원화예치금                             ││      ││      │
│    (대손충당금)                            ││      ││      │
│  3. 외화예치금                             ││      ││      │
│Ⅱ. 증권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3. 상각후원가측정증권                     ││      ││      │
│     (대손충당금)                           ││      ││      │
│Ⅲ. 파생금융자산                            ││      ││      │
│  1. 파생상품자산                           ││      ││      │
│Ⅳ. 대출채권                                ││      ││      │
│  이연대출부대비용                          ││      ││      │
│  (이연대출부대수익)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1. 콜론                                   ││      ││      │
│     (대손충당금)                           ││      ││      │
│  2. 대출금                                 ││      ││      │
│     (대손충당금)                           ││      ││      │
│  3. 외화대출금                             ││      ││      │
│     (대손충당금)                           ││      ││      │
│  4. 할인어음                               ││      ││      │
│     (대손충당금)                           ││      ││      │
│  5. 조건부매수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  6. 외화조건부매수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  7. 기타대출채권                           ││      ││      │
│     (대손충당금)                           ││      ││      │
│Ⅴ. 유형자산                                ││      ││      │
│  1. 토지                                   ││      ││      │
│  2. 건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3. 구축물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4. 비품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5. 차량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Ⅵ. 기타자산                                ││      ││      │
│  1. 무형자산                               ││      ││      │
│  2. 선급비용                               ││      ││      │
│  3. 미수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4. 선급법인세                             ││      ││      │
│  5. 투자자산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대손충당금)                           ││      ││      │
│  6. 관계기업투자주식                       ││      ││      │
│  7. 이연법인세자산                         ││      ││      │
│  8. 잡자산                                 ││      ││      │
│     (대손충당금)                           ││      ││      │
├──────────────────────┼┼───┼┼───┤
│자산총계                                    ││      ││      │
├──────────────────────┼┼───┼┼───┤
│ 부채                                       ││      ││      │
│Ⅰ. 예수부채                                ││      ││      │
│  1. 요구불예수금                           ││      ││      │
│  2. 기한부예수금                           ││      ││      │
│  3. 외화예수금                             ││      ││      │
│Ⅱ. 차입부채                                ││      ││      │
│  1. 콜머니                                 ││      ││      │
│  2. 차입금                                 ││      ││      │
│  3. 외화차입금                             ││      ││      │
│  4. 조건부매도채권                         ││      ││      │
│  5. 외화조건부매도채권                     ││      ││      │
│  6. 사채                                   ││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사채할증발행차금                       ││      ││      │
│  7. 외화사채                               ││      ││      │
│     (외화사채할인발행차금)                 ││      ││      │
│     외화사채할증발행차금                   ││      ││      │
│Ⅲ. 파생금융부채                            ││      ││      │
│  1. 파생상품부채                           ││      ││      │
│Ⅳ. 기타부채                                ││      ││      │
│  1. 담보금                                 ││      ││      │
│  2. 수입보증금                             ││      ││      │
│  3. 신탁계정차                             ││      ││      │
│  4. 선수수익                               ││      ││      │
│  5. 미지급비용                             ││      ││      │
│  6. 미지급법인세                           ││      ││      │
│  7. 확정급여부채                           ││      ││      │
│  8. 잡부채                                 ││      ││      │
├──────────────────────┼┼───┼┼───┤
│부채총계                                    ││      ││      │
├──────────────────────┼┼───┼┼───┤
│자본                                        ││      ││      │
│Ⅰ. 자본금                                  ││      ││      │
│Ⅱ. 연결자본잉여금                          ││      ││      │
│Ⅲ. 연결자본조정                            ││      ││      │
│  1. 자기주식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익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정증권평가  ││      ││      │
│손익                                        ││      ││      │
│  3.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      ││      │
│  5.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6. 기타                                   ││      ││      │
│Ⅴ. 연결이익잉여금                          ││      ││      │
│  1. 법정적립금                             ││      ││      │
│  2. 대손준비금                             ││      ││      │
│  3. 임의적립금                             ││      ││      │
│  4. 미처분이익잉여금                       ││      ││      │
│Ⅵ. 비지배지분                              ││      ││      │
├──────────────────────┼┼───┼┼───┤
│자본총계                                    ││      ││      │
├──────────────────────┼┼───┼┼───┤
│부채와자본총계                              ││      ││      │
└──────────────────────┴┴───┴┴───┘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과 목                                     │당  기  말│전  기  말│
├─────────────────────┼┬────┼┬────┤
│Ⅰ. 영업수익                              ││        ││        │
│  1. 이자수익                             ││        ││        │
│    (1) 원화예치금이자                    ││        ││        │
│    (2) 외화예치금이자                    ││        ││        │
│    (3) 증권이자                          ││        ││        │
│    (4) 대출채권이자                      ││        ││        │
│  2. 증권등평가및처분이익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매매이익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이익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 ││        ││        │
│이익                                      ││        ││        │
│    (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처분이익        ││        ││        │
│    (5) 상각후원가측정증권상환이익        ││        ││        │
│    (6)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        ││        │
│  3. 신용손실충당금환입                   ││        ││        │
│  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        ││        │
│  5. 외환거래이익                         ││        ││        │
│  6. 수수료수익                           ││        ││        │
│  7. 신탁업무운용수익                     ││        ││        │
│  8. 배당금수익                           ││        ││        │
│  9. 기타의영업수익                       ││        ││        │
│Ⅱ. 영업비용                              ││        ││        │
│  1. 이자비용                             ││        ││        │
│    (1) 원화예수부채이자                  ││        ││        │
│    (2) 외화예수부채이자                  ││        ││        │
│    (3) 차입금이자                        ││        ││        │
│    (4) 외화차입금이자                    ││        ││        │
│    (5) 사채이자                          ││        ││        │
│    (6) 외화사채이자                      ││        ││        │
│    (7) 기타이자비용                      ││        ││        │
│  2. 증권평가및처분손실                   ││        ││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매매손실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평가손실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처분 ││        ││        │
│손실                                      ││        ││        │
│    (4) 상각후원가측정증권처분손실        ││        ││        │
│    (5) 상각후원가측정증권상환손실        ││        ││        │
│    (6)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        ││        │
│   3. 신용손실충당금전입                  ││        ││        │
│   4.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        ││        │
│  5. 외환거래손실                         ││        ││        │
│  6. 수수료비용                           ││        ││        │
│  7. 신탁업무운용손실                     ││        ││        │
│  8. 관리비                               ││        ││        │
│    (1) 급여                              ││        ││        │
│    (2) 퇴직급여                          ││        ││        │
│    (3) 경비                              ││        ││        │
│    (4) 업무비                            ││        ││        │
│    (5) 조사연구비                        ││        ││        │
│  9. 기타의영업비용                       ││        ││        │
│Ⅲ. 영업이익(손실)                        ││        ││        │
│Ⅳ. 영업외수익                            ││        ││        │
│  1. 이자수익                             ││        ││        │
│  2.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3. 잡이익                               ││        ││        │
│Ⅴ. 영업외비용                            ││        ││        │
│  1.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2. 기부금                               ││        ││        │
│  3. 잡손실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        │
│Ⅶ. 법인세비용                            ││        ││        │
│Ⅷ. 총당기순이익(손실)                    ││        ││        │
│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        ││        │
│  2. 비지배지분순손익                     ││        ││        │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        ││        │
│  1. 지배기업주주지분기타포괄손익         ││        ││        │
│  2.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        ││        │
│Ⅹ. 연결총포괄이익(손실)                  ││        ││        │
│  1.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        ││        │
│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        ││        │
└─────────────────────┴┴────┴┴────┘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              ──              ──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              ──              ──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              ──              ──

2. 자본의 적정성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전분기말│금분기말│증 감 │
├───────────────────────────┼────┼────┼───┤
│기본자본계(A)                                         │        │        │      │
├───────────────────────────┼────┼────┼───┤
│ 자본금                                               │        │        │      │
├───────────────────────────┼────┼────┼───┤
│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        │        │      │
├───────────────────────────┼────┼────┼───┤
│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        │        │      │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중     │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제외)                              │        │        │      │
├───────────────────────────┼────┼────┼───┤
│ 비지배지분                                           │        │        │      │
├───────────────────────────┼────┼────┼───┤
│ 신종자본증권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        │        │      │
├───────────────────────────┼────┼────┼───┤
│ 영업권 및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        │        │      │
├───────────────────────────┼────┼────┼───┤
│ 보험수리적 손실(-)                                   │        │        │      │
├───────────────────────────┼────┼────┼───┤
│ 지급예정현금배당금(-)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주식할인발행차금(-)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자기주식(-)                                          │        │        │      │
├───────────────────────────┼────┼────┼───┤
│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        │        │      │
│기타공제항목(-)                                       │        │        │      │
├───────────────────────────┼────┼────┼───┤
│보완자본계(B)                                         │        │        │      │
├───────────────────────────┼────┼────┼───┤
│ 재평가적립금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증권  │        │        │      │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        │        │      │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및 유형자산     │        │        │      │
│재평가이익의 70% 상당액                               │        │        │      │
├───────────────────────────┼────┼────┼───┤
│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별도적립액)의 70%   │        │        │      │
├───────────────────────────┼────┼────┼───┤
│ “정상” 및 “요주의” 대손충당금                    │        │        │      │
├───────────────────────────┼────┼────┼───┤
│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        │        │      │
├───────────────────────────┼────┼────┼───┤
│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        │        │      │
│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        │        │      │
├───────────────────────────┼────┼────┼───┤
│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        │        │      │
│기타공제항목(-)                                       │        │        │      │
├───────────────────────────┼────┼────┼───┤
│자기자본계(C=A+B)                                     │        │        │      │
├───────────────────────────┼────┼────┼───┤
│위험가중자산(D)                                       │        │        │      │
├───────────────────────────┼────┼────┼───┤
│ 신용위험가중자산                                     │        │        │      │
├───────────────────────────┼────┼────┼───┤
│ 시장위험가중자산                                     │        │        │      │
├───────────────────────────┼────┼────┼───┤
│ 운영위험가중자산                                     │        │        │      │
├───────────────────────────┼────┼────┼───┤
│자기자본비율(C/D×100)                                │        │        │      │
├───────────────────────────┼────┼────┼───┤
│ 기본자본비율(A/D×100)                               │        │        │      │
├───────────────────────────┼────┼────┼───┤
│ 보완자본비율(B/D×100)                               │        │        │      │
└───────────────────────────┴────┴────┴───┘
기재상의 주의
1) 보완자본계 : 기본자본의 100% 이내, 미인정금액(-) : 기본자본의 100% 초과분
2) 대손충당금 :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
   미인정금액(-) : 신용위험가중자산의 1.25% 초과분
3) 자기자본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장부가액│평균위험가중치│위험가중자산│
├───────────────┼────┼───────┼──────┤
│  정부 및 중앙은행            │        │              │            │
├───────────────┼────┼───────┼──────┤
│  공공기관                    │        │              │            │
├───────────────┼────┼───────┼──────┤
│  은행                        │        │              │            │
├───────────────┼────┼───────┼──────┤
│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            │
├───────────────┼────┼───────┼──────┤
│  기업                        │        │              │            │
├───────────────┼────┼───────┼──────┤
│  소매                        │        │              │            │
├───────────────┼────┼───────┼──────┤
│  연체채권                    │        │              │            │
├───────────────┼────┼───────┼──────┤
│  고위험자산                  │        │              │            │
├───────────────┼────┼───────┼──────┤
│  집합투자증권                │        │              │            │
├───────────────┼────┼───────┼──────┤
│  기타자산                    │        │              │            │
├───────────────┼────┼───────┼──────┤
│  합 계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하되, 부내ㆍ부외 모두 포함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부외자산)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장부가액│평균위험가중치│위험가중자산│
├───────────┼────┼───────┼──────┤
│ 신용환산율 100% 자산 │        │              │            │
├───────────┼────┼───────┼──────┤
│ 신용환산율 50% 자산  │        │              │            │
├───────────┼────┼───────┼──────┤
│ 신용환산율 20% 자산  │        │              │            │
├───────────┼────┼───────┼──────┤
│ 신용환산율 0% 자산   │        │              │            │
├───────────┼────┼───────┼──────┤
│ 파생상품거래         │        │              │            │
├───────────┼────┼───────┼──────┤
│ 합 계                │        │              │            │
└───────────┴────┴───────┴──────┘

기재상의 주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포지션│평균위험소요자본율│소요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
│금리리스크│      │                  │            │            │
├─────┼───┼─────────┼──────┼──────┤
│주식리스크│      │                  │            │            │
├─────┼───┼─────────┼──────┼──────┤
│외환리스크│      │                  │            │            │
├─────┼───┼─────────┼──────┼──────┤
│상품리스크│      │                  │            │            │
├─────┼───┼─────────┼──────┼──────┤
│합 계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라. 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  액│
├────────────────┼────┤
│1차년도 총이익(A)               │        │
├────────────────┼────┤
│2차년도 총이익(B)               │        │
├────────────────┼────┤
│3차년도 총이익(C)               │        │
├────────────────┼────┤
│평균 총이익(D)                  │        │
├────────────────┼────┤
│기초지표법 소요자기자본(D×15%) │        │
├────────────────┼────┤
│위험가중자산                    │        │
└────────────────┴────┘
기재상의 주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 금액을 기재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              ──              ──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              ──              ──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              ──              ──
 3. 재무건전성
  가. 총자산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B-A) │
├─────────┼───────┼─────┼─────────┤
│세후당기순이익(A) │              │          │                  │
├─────────┼───────┼─────┼─────────┤
│총자산(평잔)(B)   │              │          │                  │
├─────────┼───────┼─────┼─────────┤
│총자산순이익률    │              │          │                  │
│(A/B×100)        │              │          │                  │
└─────────┴───────┴─────┴─────────┘
기재상의 주의
1)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총자산(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B-A) │
├─────────┼───────┼─────┼─────────┤
│세후당기순이익(A) │              │          │                  │
├─────────┼───────┼─────┼─────────┤
│자기자본(평잔)(B)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A/B×100)        │              │          │                  │
└─────────┴───────┴─────┴─────────┘
기재상의 주의
1)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2) 자기자본(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하│3년 이하│3년 초과│고정이하│합계│
│                │이하  │이하  │이하  │        │        │        │분류자산│    │
├────────┼───┼───┼───┼────┼────┼────┼────┼──┤
│자 산(A)        │      │      │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      │        │        │        │        │    │
├────────┼───┼───┼───┼────┼────┼────┼────┼──┤
│  증권          │      │      │      │        │        │        │        │    │
├────────┼───┼───┼───┼────┼────┼────┼────┼──┤
│  대출채권      │      │      │      │        │        │        │        │    │
├────────┼───┼───┼───┼────┼────┼────┼────┼──┤
│  유형자산      │      │      │      │        │        │        │        │    │
├────────┼───┼───┼───┼────┼────┼────┼────┼──┤
│  기타자산      │      │      │      │        │        │        │        │    │
├────────┼───┼───┼───┼────┼────┼────┼────┼──┤
│부 채(B)        │      │      │      │        │        │        │        │    │
├────────┼───┼───┼───┼────┼────┼────┼────┼──┤
│  예수부채      │      │      │      │        │        │        │        │    │
├────────┼───┼───┼───┼────┼────┼────┼────┼──┤
│  차입부채      │      │      │      │        │        │        │        │    │
├────────┼───┼───┼───┼────┼────┼────┼────┼──┤
│  기타부채      │      │      │      │        │        │        │        │    │
├────────┼───┼───┼───┼────┼────┼────┼────┼──┤
│원화유동성비율  │      │      │      │        │        │        │        │    │
│(A/B×100)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별표19-1> 증권금융회사의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 준용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0~    │1~    │3~    │6~    │1~2년 │2~3년 │3~4년 │4~5년 │5~7 │7~10│10~15 │20년│합계(C) │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      │      │      │년  │년  │년    │이상│        │
├──────┼───┼───┼───┼───┼───┼───┼───┼───┼──┼──┼───┼──┼────┤
│금리감응갭  │      │      │      │      │      │      │      │      │    │    │      │    │        │
│(C=A-B)     │      │      │      │      │      │      │      │      │    │    │      │    │        │
├──────┼───┼───┼───┼───┼───┼───┼───┼───┼──┼──┼───┼──┼────┤
│금리민감자산│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금리민감부채│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금리부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현금, 고정자산 등 비금리부 자산 및 자본, 부채성 충당금 등 비금리부 부채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경영지도비율 산정대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작성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              ──              ──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              ──              ──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              ──              ──
 4. 자산건전성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정  상(A) │요주의(B) │고정이하자산                        │합  계  │
│                    │          │          ├───┬────┬────┬────┤(A+B+C) │
│                    │          │          │고  정│회수의문│추정손실│소 계(C)│        │
├──────────┼─────┼─────┼───┼────┼────┼────┼────┤
│대출채권            │          │          │      │        │        │        │        │
├──────────┼─────┼─────┼───┼────┼────┼────┼────┤
│증권                │          │          │      │        │        │        │        │
├──────────┼─────┼─────┼───┼────┼────┼────┼────┤
│가지급금 및 미수금  │          │          │      │        │        │        │        │
├──────────┼─────┼─────┼───┼────┼────┼────┼────┤
│미수이자            │          │          │      │        │        │        │        │
├──────────┼─────┼─────┼───┼────┼────┼────┼────┤
│기타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미수이자 :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의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미수이자
 가-1. 자산건전성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정  상(A) │요주의(B) │고정이하자산                        │합  계  │
│              │          │          ├───┬────┬────┬────┤(A+B+C) │
│              │          │          │고  정│회수의문│추정손실│소 계(C)│        │
├───────┼─────┼─────┼───┼────┼────┼────┼────┤
│대출금        │          │          │      │        │        │        │        │
├───────┼─────┼─────┼───┼────┼────┼────┼────┤
│콜론          │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          │          │      │        │        │        │        │
├───────┼─────┼─────┼───┼────┼────┼────┼────┤
│증권          │          │          │      │        │        │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          │      │        │        │        │        │
└───────┴─────┴─────┴───┴────┴────┴────┴────┘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적립대상 금액 │최저적립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추가 적립 │대손준비금│
│                  │              │            │기준 충당금     │대손준비금│합계      │
├─────────┼───────┼──────┼────────┼─────┼─────┤
│대출채권          │              │            │                │          │          │
├─────────┼───────┼──────┼────────┼─────┼─────┤
│   정상           │              │            │                │          │          │
├─────────┼───────┼──────┼────────┼─────┼─────┤
│   요주의         │              │            │                │          │          │
├─────────┼───────┼──────┼────────┼─────┼─────┤
│   고정           │              │            │                │          │          │
├─────────┼───────┼──────┼────────┼─────┼─────┤
│   회수의문       │              │            │                │          │          │
├─────────┼───────┼──────┼────────┼─────┼─────┤
│   추정손실       │              │            │                │          │          │
├─────────┼───────┼──────┼────────┼─────┼─────┤
│가지급금 및 미수금│              │            │                │          │          │
├─────────┼───────┼──────┼────────┼─────┼─────┤
│   정상           │              │            │                │          │          │
├─────────┼───────┼──────┼────────┼─────┼─────┤
│   요주의         │              │            │                │          │          │
├─────────┼───────┼──────┼────────┼─────┼─────┤
│   고정           │              │            │                │          │          │
├─────────┼───────┼──────┼────────┼─────┼─────┤
│   회수의문       │              │            │                │          │          │
├─────────┼───────┼──────┼────────┼─────┼─────┤
│   추정손실       │              │            │                │          │          │
├─────────┼───────┼──────┼────────┼─────┼─────┤
│미수이자          │              │            │                │          │          │
├─────────┼───────┼──────┼────────┼─────┼─────┤
│   정상           │              │            │                │          │          │
├─────────┼───────┼──────┼────────┼─────┼─────┤
│   요주의         │              │            │                │          │          │
├─────────┼───────┼──────┼────────┼─────┼─────┤
│   고정           │              │            │                │          │          │
├─────────┼───────┼──────┼────────┼─────┼─────┤
│   회수의문       │              │            │                │          │          │
├─────────┼───────┼──────┼────────┼─────┼─────┤
│   추정손실       │              │            │                │          │          │
├─────────┼───────┼──────┼────────┼─────┼─────┤
│기타              │              │            │                │          │          │
├─────────┼───────┼──────┼────────┼─────┼─────┤
│   정상           │              │            │                │          │          │
├─────────┼───────┼──────┼────────┼─────┼─────┤
│   요주의         │              │            │                │          │          │
├─────────┼───────┼──────┼────────┼─────┼─────┤
│   고정           │              │            │                │          │          │
├─────────┼───────┼──────┼────────┼─────┼─────┤
│   회수의문       │              │            │                │          │          │
├─────────┼───────┼──────┼────────┼─────┼─────┤
│   추정손실       │              │            │                │          │          │
├─────────┼───────┼──────┼────────┼─────┼─────┤
│합    계          │              │            │                │          │          │
├─────────┼───────┼──────┼────────┼─────┼─────┤
│   정상           │              │            │                │          │          │
├─────────┼───────┼──────┼────────┼─────┼─────┤
│   요주의         │              │            │                │          │          │
├─────────┼───────┼──────┼────────┼─────┼─────┤
│   고정           │              │            │                │          │          │
├─────────┼───────┼──────┼────────┼─────┼─────┤
│   회수의문       │              │            │                │          │          │
├─────────┼───────┼──────┼────────┼─────┼─────┤
│   추정손실       │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적립대상 금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의 금액을 말함
2) “최저적립기준”은 적립대상 금액에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적립률(내규상 추가 적립률을 적용할 경우 그 적립률 적용)을 곱하여 산출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              ──              ──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              ──              ──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              ──              ──
Ⅲ. 영업현황

1.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전월말 잔액(A)│금월 잔액(B)│증감(B-C)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상    │신용공여│신용공여  │신용공여  │만기│상환금액│신용공여  │비고│
│      │금융기관│일      │금액      │형태      │    │        │잔액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3. 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대여기관│과 목 │차입일│차입금액│차입금리│만기│상환액│차입금│비고│
│        │        │      │      │        │        │    │      │잔액  │    │
├────┼────┼───┼───┼────┼────┼──┼───┼───┼──┤
│        │        │      │      │        │        │    │      │      │    │
├────┼────┼───┼───┼────┼────┼──┼───┼───┼──┤
│합 계(A)│        │      │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
│(B)     │        │      │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
│대비비율│        │      │      │        │        │    │      │      │    │
│(A/B)   │        │      │      │        │        │    │      │      │    │
└────┴────┴───┴───┴────┴────┴──┴───┴───┴──┘
4. 사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발행일│발행금액│만기│상환액│발행잔액│비고│
├──────┼───┼────┼──┼───┼────┼──┤
│            │      │        │    │      │        │    │
├──────┼───┼────┼──┼───┼────┼──┤
│합 계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자기자본대비│      │        │    │      │        │    │
│비율(A/B)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금융기관          기준월            전화번호
              ──              ──              ──
  작성자소속        작성자직위        작성자성명
              ──              ──              ──
  확인자소속        확인자직위        확인자성명
              ──              ──              ──
Ⅳ. 내부통제 현황
1. 이사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가. 이사회 현황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요경력│선임일자│비고│
├──┼──────┼────┼────┼──┤
│    │            │        │        │    │
├──┼──────┼────┼────┼──┤
│    │            │        │        │    │
├──┼──────┼────┼────┼──┤
│    │            │        │        │    │
└──┴──────┴────┴────┴──┘

   나. 이사회 개최 현황

┌───┬────┬────────┬────┬───┐
│회 차 │개최일자│의안의 주요내용 │가결여부│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2.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및 주요활동 현황
   가. 감사(감사위원회) 현황

┌──┬──┬────┬────┬────┬───┬─────┬────┐
│직위│성명│생년월일│최종학력│주요경력│선임일│임기만료일│상근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감사(감사위원회) 활동 현황

┌───┬────┬──────┬───┐
│회 차 │개최일자│주요조치내용│비  고│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3. 대외기관 수검사항

┌─────┬─────────┬───────┬────┬────┬───┐
│대외기관명│실시기간(감사인원)│대상점포(부서)│적출사항│조치내역│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4. 자체감사 실시 및 조치내역

┌────┬────┬────┬────┬────┬───┐
│실시기간│대상점포│감사인원│적출사항│조치내역│비 고 │
│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5.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민원인│접수일│접수방법│민원 및 주요내용│처리일│처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6. 소송 현황

┌────┬────┬──┬──┬────┬────┬───┐
│소송건명│주요내용│원고│피고│소송금액│진행상황│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상의 주의
  법 제326조에 정한 증권금융 업무에 한함

<제1의2호> <신설 2013.10.31.>
신용평가실적서
                                                      (단위 : %)
┏━━━━━━┯━━━━━━━┯━━━━━━━┯━━━━━━━┯━━━━━━━┯━━━━━━━┯━━━━━━━┯━━━━━━━┓
┃     연도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            ├───┬───┼───┬───┼───┬───┼───┬───┼───┬───┼───┬───┼───┬───┨
┃ 등급별     │부  도│부도율│부  도│부도율│부  도│부도율│부  도│부도율│부  도│부도율│부  도│부도율│부  도│부도율┃
┃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
┠──────┼───┼───┼───┼───┼───┼───┼───┼───┼───┼───┼───┼───┼───┼───┨
┃AAA         │      │      │      │      │      │      │      │      │      │      │      │      │      │      ┃
┠──────┼───┼───┼───┼───┼───┼───┼───┼───┼───┼───┼───┼───┼───┼───┨
┃AA          │      │      │      │      │      │      │      │      │      │      │      │      │      │      ┃
┠──────┼───┼───┼───┼───┼───┼───┼───┼───┼───┼───┼───┼───┼───┼───┨
┃A           │      │      │      │      │      │      │      │      │      │      │      │      │      │      ┃
┠──────┼───┼───┼───┼───┼───┼───┼───┼───┼───┼───┼───┼───┼───┼───┨
┃BBB         │      │      │      │      │      │      │      │      │      │      │      │      │      │      ┃
┣━━━━━━┿━━━┿━━━┿━━━┿━━━┿━━━┿━━━┿━━━┿━━━┿━━━┿━━━┿━━━┿━━━┿━━━┿━━━┫
┃BB          │      │      │      │      │      │      │      │      │      │      │      │      │      │      ┃
┠──────┼───┼───┼───┼───┼───┼───┼───┼───┼───┼───┼───┼───┼───┼───┨
┃B           │      │      │      │      │      │      │      │      │      │      │      │      │      │      ┃
┠──────┼───┼───┼───┼───┼───┼───┼───┼───┼───┼───┼───┼───┼───┼───┨
┃CCC         │      │      │      │      │      │      │      │      │      │      │      │      │      │      ┃
┠──────┼───┼───┼───┼───┼───┼───┼───┼───┼───┼───┼───┼───┼───┼───┨
┃CC          │      │      │      │      │      │      │      │      │      │      │      │      │      │      ┃
┠──────┼───┼───┼───┼───┼───┼───┼───┼───┼───┼───┼───┼───┼───┼───┨
┃C           │      │      │      │      │      │      │      │      │      │      │      │      │      │      ┃
┣━━━━━━┿━━━┿━━━┿━━━┿━━━┿━━━┿━━━┿━━━┿━━━┿━━━┿━━━┿━━━┿━━━┿━━━┿━━━┫
┃투자등급    │      │      │      │      │      │      │      │      │      │      │      │      │      │      ┃
┠──────┼───┼───┼───┼───┼───┼───┼───┼───┼───┼───┼───┼───┼───┼───┨
┃투기등급    │      │      │      │      │      │      │      │      │      │      │      │      │      │      ┃
┠──────┼───┼───┼───┼───┼───┼───┼───┼───┼───┼───┼───┼───┼───┼───┨
┃전  체      │      │      │      │      │      │      │      │      │      │      │      │      │      │      ┃
┣━━━━━━┿━━━┿━━━┿━━━┿━━━┿━━━┿━━━┿━━━┿━━━┿━━━┿━━━┿━━━┿━━━┿━━━┿━━━┫
┃연초신용등급│      │      │      │      │      │      │      │      │      │      │      │      │      │      ┃
┃보유업체수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규정 제8-19조의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는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최근 10년간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연도별?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 당해연도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연간부도율은 부도업체수를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간부도율 = 부도업체수/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2.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는 연초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부도업체수는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중 1년 이내에 부도 등이 발생한 업체수로 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에 포함한다.
5.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 발생전 만기상환 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의3호> <신설 2013.10.31.>
신용등급변화표
(대상기간 : 1998년 이후 각 년도별)
                                                                           (단위 : %)
  ┏━━━━━━━┯━━━━━━━━━━━━━━━━━━━━┓
┃구  분        │연    말    등    급                    ┃
┃              ├──┬─┬─┬──┬─┬───┬─┬──┨
┃              │AAA │AA│A │BBB │BB│B이하 │D*│WR**┃
┠───┬───┼──┼─┼─┼──┼─┼───┼─┼──┨
┃연    │AAA   │    │  │  │    │  │      │  │    ┃
┃초    ├───┼──┼─┼─┼──┼─┼───┼─┼──┨
┃등    │AA    │    │  │  │    │  │      │  │    ┃
┃급    ├───┼──┼─┼─┼──┼─┼───┼─┼──┨
┃      │A     │    │  │  │    │  │      │  │    ┃
┃      ├───┼──┼─┼─┼──┼─┼───┼─┼──┨
┃      │BBB   │    │  │  │    │  │      │  │    ┃
┃      ├───┼──┼─┼─┼──┼─┼───┼─┼──┨
┃      │BB    │    │  │  │    │  │      │  │    ┃
┃      ├───┼──┼─┼─┼──┼─┼───┼─┼──┨
┃      │B이하 │    │  │  │    │  │      │  │    ┃
┗━━━┷━━━┷━━┷━┷━┷━━┷━┷━━━┷━┷━━┛
   * D    :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업체의 신용등급)
  ** WR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상환 또는 피흡수합병 등의 사유로 등급이 소멸된 경우
[작성요령]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에 따른 신용등급변화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업체별로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작성한다.
1. 신용등급변화표의 각 칸은 각 연말에 특정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의 합을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재한다.
  - ∑(각 연말에 특정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
2.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는 연초에 특정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를 말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 발행 당해연도 부도 발생)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한다.
4.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발생전 만기상환 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의4호> <신설 2013.10.31.>
평균누적부도율표
(대상기간 : 1998년~     )
                                                              (단위 :%)
  ┏━━━━━━━━┯━━━┯━━━┯━━━┯━━━┯━━━━━┯━━━━━┓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n-2)년차 │(n-1)년차 ┃
┠────────┼───┼───┼───┼───┼─────┼─────┨
┃AAA             │      │      │      │      │          │          ┃
┠────────┼───┼───┼───┼───┼─────┼─────┨
┃AA              │      │      │      │      │          │          ┃
┠────────┼───┼───┼───┼───┼─────┼─────┨
┃A               │      │      │      │      │          │          ┃
┠────────┼───┼───┼───┼───┼─────┼─────┨
┃BBB             │      │      │      │      │          │          ┃
┣━━━━━━━━┿━━━┿━━━┿━━━┿━━━┿━━━━━┿━━━━━┫
┃BB              │      │      │      │      │          │          ┃
┠────────┼───┼───┼───┼───┼─────┼─────┨
┃B이하           │      │      │      │      │          │          ┃
┣━━━━━━━━┿━━━┿━━━┿━━━┿━━━┿━━━━━┿━━━━━┫
┃투자등급 부도율 │      │      │      │      │          │          ┃
┠────────┼───┼───┼───┼───┼─────┼─────┨
┃투기등급 부도율 │      │      │      │      │          │          ┃
┠────────┼───┼───┼───┼───┼─────┼─────┨
┃전체 부도율     │      │      │      │      │          │          ┃
┗━━━━━━━━┷━━━┷━━━┷━━━┷━━━┷━━━━━┷━━━━━┛
[작성요령]
규정 제8-19조의11제1항에 따른 평균누적부도율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용평가회사가 행한 무보증사채(자산담보부채권 및 후순위채권 제외) 신용평가에 대하여 신용등급부여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이 발생한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작성한다. 다만, 작성대상기간이 n년일 경우 (n-1)년차까지 작성한다.
1. 평균누적부도율 = 1 - ∏(1 - i년차 한계부도율)
  ∏(1-i년차 한계부도율) = {(1-1년차 한계부도율)×(1-2년차 한계부도율)×ㆍㆍㆍㆍ
                          (1- i년차 한계부도율)}
   i년차 한계부도율 = ∑(각 연도 특정 신용등급의 i년차 부도업체수) / ∑(각 연초의 특정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
2.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예;발행 당해연도 부도 발생)에는 1년차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 업체수에 포함한다.
3.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였으나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 부도 발생전 만기상환 등)에는 부도업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의5호> <신설 2017.12.21.>
┌────────────────────────────────────────────┐
│                                                                                        │
│                                                                                        │
│┌─────────────┐                                                          │
││신용평가회사 투명성보고서 │                                                          │
│└─────────────┘                                                          │
│                                                                                        │
│20  년말 현재                                                                           │
│                                                                                        │
│                            회 사 명                                                    │
│                            대표이사           (인)                                     │
│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11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당사의 투명성보고서를 작성             │
│하여 제출합니다.                                                                        │
│                                                                                        │
│<붙임>                                                                                  │
│                                                                                        │
│가. 일반현황                                                                            │
│                                                                                        │
│  1)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
│ 2) 각 부서별 업무분장(등급산정, 등급리뷰, 방법론 승인 등) 내용*                        │
│    * 상품별 신용평가 부문, 신용평가정책 부문, 등급평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기술  │
│ 3) 각 부서별 인원현황 및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전문성(전공 및 경력현황 등) 관련 사항      │
│                                                                                        │
│나. 사업부문별?본부별?상품별 매출현황                                                 │
│                                                                                        │
│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부문과 비신용평가부문별, 각 본부별 및 상품별 매출액             │
│비교공시                                                                                │
│                                                                                        │
│다. 내부통제 관련 현황                                                                  │
│                                                                                        │
│  1) 내부통제 관련 조직 구성현황, 역할 및 전문성*                                       │
│    * 준법감시조직, 내부감사부서 등 내부통제 관련 조직의 구성현황, 역할 및 담당직원의   │
│경력?자격현황 등을 상세하게 기술                                                       │
│ 2)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체계*                                                        │
│    * 윤리기준, 신용평가 관련 정책 및 절차, 이해상충관리 규정 및 절차, 내부감사 규정 및 │
│절차 등 내부통제 관련 규정체계 및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                                  │
│ 3) 내부감사 관련 실시항목 및 대상 등                                                   │
│ 4) 신용등급에 대한 내부심사 관련 절차 및 대상 등                                       │
│ 5) 신용평가 관련 문서 등의 기록 관리 정책                                              │
│ 6) 최근 3년간 신용평가회사 대상 소송 제기 현황 및 민원?분쟁 접수 처리 현황            │
└────────────────────────────────────────────┘
<제1의6호> <신설 2013.10.31.> <개정 2017.12.21., 2018.11.27., 2020.6.30. 2022.11.28., 2023.3.8.>
┏━━━━━━━━━━━━━┓
┃신용평가회사의 업무보고서 ┃
┗━━━━━━━━━━━━━┛
                           년     분기말 현재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
│제  출  일          │         년      월       일    │
├──────────┼────────────────┤
│신용평가회사명(코드)│                        (     ) │
├──────────┼────────────────┤
│연  락  처          │(    )    -                     │
├──────────┼────────────────┤
│보고담당부서장      │부서     , 직위   ,성명     (인)│
├──────────┼────────────────┤
│보고담당책임자      │부서     , 직위   ,성명     (인)│
└──────────┴────────────────┘
<업무보고서 목록>
┏━━━━━━━━━┯━━━┯━━━━━━━━━━━━━━━━━┯━━┯━━━━━━━┯━━━━━━━━┓
┃분 류             │보고  │보고항목                          │보고│담당부서      │개정일자        ┃
┃                  │코드  │                                  │주기│              │                ┃
┣━━━━━━━━━┿━━━┿━━━━━━━━━━━━━━━━━┿━━┿━━━━━━━┿━━━━━━━━┫
┃                  │CR001 │ 1. 회사의 개요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Ⅰ. 회사의 개황   │      │                                  │    │              │                ┃
┃                  │CR002 │ 2.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사실의 발생                       │    │              │                ┃
┃                  │      │                                  │    │              │                ┃
┃                  │CR003 │ 3. 자본금 변동 상황(변동 예정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사항 포함)                        │    │              │                ┃
┃                  │      │                                  │    │              │                ┃
┃                  │CR004 │ 4. 배당 현황                     │반기│자본시장감독국│‘23.3.8. 개정  ┃
┃                  │      │                                  │    │              │                ┃
┃                  │CR005 │ 5. 조직기구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06 │ 6. 본점 부서 및 점포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      │ 7. 임직원 현황                   │    │              │                ┃
┃                  │      │                                  │    │              │                ┃
┃                  │CR007 │   가. 임원 현황(비등기임원 포함)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08 │   나. 직원 현황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15 │   다. 신용평가전문인력 세부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7.12.21. 신설┃
┃                  │      │                                  │    │              │                ┃
┃                  │      │ 8. 대주주 현황                   │    │              │                ┃
┃                  │      │                                  │    │              │                ┃
┃                  │CR009 │   가. 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16 │   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분기│자본시장감독국│'22.11.28. 개정 ┃
┃                  │      │기업인 대주주에 대한 본국         │    │              │                ┃
┃                  │      │감독기관의 제재                   │    │              │                ┃
┃                  │      │                                  │    │              │                ┃
┃                  │CR010 │ 9.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11 │ 10. 이사회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12 │ 11. 이사회 및 주주총회 주요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의결사항                          │    │              │                ┃
┃                  │      │                                  │    │              │                ┃
┃                  │CR013 │ 1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14 │ 13.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1. 재무제표                      │    │              │                ┃
┃Ⅱ. 재무상황      │      │                                  │    │              │                ┃
┃                  │      │   가. 재무상태표                 │    │              │                ┃
┃                  │      │                                  │    │              │                ┃
┃                  │CR021 │    1) 재무상태표(K-IFRS)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              │                ┃
┃                  │CR022 │    2) 재무상태표(일반회계)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              │                ┃
┃                  │      │   나. 손익계산서                 │    │              │                ┃
┃                  │      │                                  │    │              │                ┃
┃                  │CR023 │    1) 포괄손익계산서(K-IFRS)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24 │    2) 손익계산서(일반회계)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25 │ 2. 주요 경영분석 지표            │반기│자본시장감독국│‘23.3.8. 개정  ┃
┃                  │      │                                  │    │              │                ┃
┃                  │      │ 3. 업무별 영업수익 현황          │    │              │                ┃
┃                  │      │                                  │    │              │                ┃
┃                  │CR026 │   가. 영업수익                   │반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27 │   나. 수익 및 비용 구조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28 │ 4. 매출채권 및 충당금 설정 현황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1. 신용평가업무 실적             │    │              │                ┃
┃Ⅲ. 신용평가업무  │      │                                  │    │              │                ┃
┃현황              │CR041 │   가. 상품별 실적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42 │   나. 고객별 실적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              │                ┃
┃                  │CR046 │   다. 신용평가 실시내역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CR043 │ 2. 겸영·부수 및 기타업무 현황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              │                ┃
┃                  │CR044 │ 3. 수수료율 적용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                                  │    │              │                ┃
┃                  │CR045 │ 4. 부도등급 부여 현황            │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              │                ┃
┃                  │      │ 5. 신용평가의 안정성             │    │              │                ┃
┃                  │      │                                  │    │              │                ┃
┃                  │CR047 │   가. 신용등급 변동 기업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CR048 │   나. 등급하락기업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      │ 6. 신용평가의 유용성             │    │              │                ┃
┃                  │      │                                  │    │              │                ┃
┃                  │CR049 │   가. 부도전 경로분석            │연  │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      │ 7. 신용평가 계약체결?해지내역   │    │              │                ┃
┃                  │      │                                  │    │              │                ┃
┃                  │CR050 │   가. 신용평가 계약체결 내역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CR051 │   나. 신용평가 계약해지 내역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      │ 8. 신용평가 공시?미공시 전환 및 │    │              │                ┃
┃                  │      │철회내역                          │    │              │                ┃
┃                  │      │                                  │    │              │                ┃
┃                  │CR052 │   가.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내역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CR053 │   나. 신용등급 공시 전환내역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                  │      │                                  │    │              │                ┃
┃                  │CR054 │   다. 신용등급 철회내역          │분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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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061 │ 1.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Ⅳ. 내부통제 등   │      │및 구성방법                       │    │              │                ┃
┃                  │      │                                  │    │              │                ┃
┃                  │CR062 │ 2. 준법감시인 설치여부 및 구성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방법                              │    │              │                ┃
┃                  │      │                                  │    │              │                ┃
┃                  │CR063 │ 3. 준법감시보조조직의 구성 내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64 │ 4. 감사(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인의 주요 활동내역                │    │              │                ┃
┃                  │      │                                  │    │              │                ┃
┃                  │CR065 │ 5. 내부통제기준 마련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66 │ 6.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조치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67 │ 7.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68 │ 8. 임직원 겸직 및 파견 내역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69 │ 9. 기관 및 임직원 제재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CR070 │ 10. 민원·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  │반기│자본시장감독국│‘23.3.8. 개정  ┃
┃                  │      │                                  │    │              │                ┃
┃                  │CR071 │ 11. 소송 현황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                  │      │                                  │    │              │                ┃
┃                  │      │ 12.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내역     │    │              │                ┃
┃                  │      │                                  │    │              │                ┃
┃                  │CR072 │   가.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연  │자본시장감독국│‘17.12.21. 개정┃
┃                  │      │검증 내용                         │    │              │                ┃
┃                  │      │                                  │    │              │                ┃
┃                  │CR073 │   나. 평가방법 개정?개발 및     │반기│자본시장감독국│'20.6.30. 개정  ┃
┃                  │      │변경적용 현황                     │    │              │                ┃
┃                  │      │                                  │    │              │                ┃
┃                  │CR074 │   다. 정기적인 사후관리 수행 현황│분기│자본시장감독국│‘13.10.31. 신설┃
┃                  │      │                                  │    │              │                ┃
┃                  │CR075 │ 13. 기타사항                     │연  │자본시장감독국│‘18.11.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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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개요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        분              ┃내        용│비   고 ┃
┣━━━━━━━━━━━━━╋━━━━━━┿━━━━┫
┃상        호              ┃            │        ┃
┠─────────────╂──────┼────┨
┃회 사  형 태              ┃            │        ┃
┠─────────────╂──────┼────┨
┃설   립   일2)            ┃            │        ┃
┠─────────────╂──────┼────┨
┃신용평가업                ┃            │        ┃
┃인가일자 및 인가번호1)    ┃            │        ┃
┠──────┬──────╂──────┼────┨
┃겸영업무    │업무명4)1   ┃            │        ┃
┃신고일자 및 ├──────╂──────┼────┨
┃신고번호3)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1   ┃            │        ┃
┃            ├──────╂──────┼────┨
┃            │업무명2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2   ┃            │        ┃
┃            ├──────╂──────┼────┨
┃            │업무명3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3   ┃            │        ┃
┃            ├──────╂──────┼────┨
┃            │업무명4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4   ┃            │        ┃
┃            ├──────╂──────┼────┨
┃            │업무명5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5   ┃            │        ┃
┃            ├──────╂──────┼────┨
┃            │업무명6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6   ┃            │        ┃
┗━━━━━━┷━━━━━━┻━━━━━━┷━━━━┛
┏━━━━━━━━━━━━━┳━━━━━━┯━━━━┓
┃구        분              ┃내        용│비   고 ┃
┣━━━━━━┯━━━━━━╋━━━━━━┿━━━━┫
┃            │업무명7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7   ┃            │        ┃
┃            ├──────╂──────┼────┨
┃            │업무명8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8   ┃            │        ┃
┃            ├──────╂──────┼────┨
┃            │업무명9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9   ┃            │        ┃
┃            ├──────╂──────┼────┨
┃            │업무명10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10  ┃            │        ┃
┠──────┼──────╂──────┼────┨
┃부수업무    │업무명1     ┃            │        ┃
┃신고일자 및 ├──────╂──────┼────┨
┃신고번호5)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1   ┃            │        ┃
┃            ├──────╂──────┼────┨
┃            │업무명2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2   ┃            │        ┃
┃            ├──────╂──────┼────┨
┃            │업무명3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3   ┃            │        ┃
┃            ├──────╂──────┼────┨
┃            │업무명4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4   ┃            │        ┃
┃            ├──────╂──────┼────┨
┃            │업무명5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5   ┃            │        ┃
┃            ├──────╂──────┼────┨
┃            │업무명6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6   ┃            │        ┃
┃            ├──────╂──────┼────┨
┃            │업무명7     ┃            │        ┃
┃            ├──────╂──────┼────┨
┃            │신고일자 및 ┃            │        ┃
┃            │신고번호7   ┃            │        ┃
┗━━━━━━┷━━━━━━┻━━━━━━┷━━━━┛
┏━━━━━━━━━━━┳━━━━━━━━━━━━━┯━━━━┓
┃구        분          ┃내        용              │비   고 ┃
┣┯━━━━━━━━━━╋━━━━━━━━━━━━━┿━━━━┫
┃│업무명8             ┃                          │        ┃
┃├──────────╂─────────────┼────┨
┃│신고일자 및         ┃                          │        ┃
┃│신고번호8           ┃                          │        ┃
┃├──────────╂─────────────┼────┨
┃│업무명9             ┃                          │        ┃
┃├──────────╂─────────────┼────┨
┃│신고일자 및         ┃                          │        ┃
┃│신고번호9           ┃                          │        ┃
┃├──────────╂─────────────┼────┨
┃│업무명10            ┃                          │        ┃
┃├──────────╂─────────────┼────┨
┃│신고일자 및         ┃                          │        ┃
┃│신고번호10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법인등록번호          ┃                          │        ┃
┠───────────╂─────────────┼────┨
┃  기업공개구분6)      ┃                          │        ┃
┠───────────╂─────────────┼────┨
┃ 기업공개일자2)       ┃                          │        ┃
┠───────────╂─────────────┼────┨
┃ 결   산   월7)       ┃                          │        ┃
┠───────────╂─────────────┼────┨
┃ 대   표   자8)       ┃                          │        ┃
┠───────────╂─────────────┼────┨
┃우 편  번 호          ┃                          │        ┃
┠───────────╂─────────────┼────┨
┃본 점  주 소          ┃                          │        ┃
┠───────────╂─────────────┼────┨
┃대표전화번호          ┃                          │        ┃
┠───────────╂─────────────┼────┨
┃대표FAX번호           ┃                          │        ┃
┠───────────╂─────────────┼────┨
┃홈페이지주소          ┃                          │        ┃
┠───────────╂─────────────┼────┨
┃ 자   본   금7)       ┃                          │        ┃
┠───────────╂─────────────┼────┨
┃ 수 권 주식수7)       ┃                          │        ┃
┠───────┬───╂─────────────┼────┨
┃발행주식수7)  │보통주┃                          │        ┃
┃              ├───╂─────────────┼────┨
┃              │우선주┃                          │        ┃
┠───────┼───╂─────────────┼────┨
┃1주당 액면가7)│보통주┃                          │        ┃
┃              ├───╂─────────────┼────┨
┃              │우선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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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신용평가업 인가일자 및 인가번호 : YYYYMMDD (인가번호 :      ) 형태로 작성
2.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3. 겸영업무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 YYYYMMDD (신고번호 :      ) 형태로 작성
4. 업무명 :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 신고 문서상의 업무명을 기준으로 작성. 예) 채권평가, 신용공여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
5. 부수업무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 YYYYMMDD (신고번호 :      ) 형태로 작성
6. 기업공개구분 : 거래소, 코스닥 중 택일
7. 단위는 “월”, “원”, “주”를 각각 기재
8. 대표자 : 작성예시는 ○○○ (xxxx.xx.xx 취임)
[변경이력]
1. 2020년 6월 부터 신용정보업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입력란 삭제 및 승인일자, 승인번호 등을 신고일자, 신고번호 등으로 명칭 변경
2.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내        용│비   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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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최근 3년간 변동사항 기재)
 - 설립일,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 이상 임원의 변동)
 -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 회사가 합병한 경우 그 내용
 -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새로운 사업분야에의 진출 또는 중요한 경영상의 계약체결
 - 기타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3. 자본금 변동 상황(변동 예정사항 포함)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주, 원, %)
┏━━━┯━━━┯━━━━━━━━━━━━━━━┯━━━━━┯━━━━┯━━━━┓
┃일자1)│원인2)│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감)자후│신주의  │증(감)자┃
┃      │      ├──┬──┬────┬────┤자본금    │배정방법│비율    ┃
┃      │      │종류│수량│주  당  │주   당 │          │        │        ┃
┃      │      │    │    │액면가액│발행가액│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일 자 : YYYYMMDD 형태로 작성
2. 원 인 : 금분기 발생한 자본금 변동상황 기재. 예) 유?무상증자, 감자 등
4. 배당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주)
┏━━━━━━━━━━━━━┳━━━━┯━━━━┓
┃구   분                   ┃당  기 │비  고 ┃
┣━━━━━━━━━━━━━╋━━━━┿━━━━┫
┃주당 액면가액             ┃        │        ┃
┠─────────────╂────┼────┨
┃당기순이익(A)             ┃       │       ┃
┠─────────────╂────┼────┨
┃주당순이익1)              ┃       │       ┃
┠─────────────╂────┼────┨
┃현금배당금 총액2)(B)      ┃       │       ┃
┠─────────────╂────┼────┨
┃주식배당금 총액3)         ┃       │       ┃
┠─────────────╂────┼────┨
┃현금배당성향(=B/A×100)   ┃       │       ┃
┠─────────┬───╂────┼────┨
┃주당 현금배당금5) │보통주┃       │       ┃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5)   │보통주┃       │       ┃
┃                  ├───╂────┼────┨
┃                  │우선주┃       │       ┃
┗━━━━━━━━━┷━━━┻━━━━┷━━━━┛
[작성방법]
1. 주당순이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33호에 의하여 산출
2. 현금배당금 총액 : 해당 사업연도(누적)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금배당금 및 해당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분기배당(중간배당을 포함) 금액 지급내용을 별도로 기재
3. 주식배당금 총액 : 주식배당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액면금액을 곱하여 기재
4. 업무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배당내역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배당 예정사항을 기재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배당내역 확정시 수정 보고
5. 주당 현금배당금은 주당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하며, 주당 주식배당은 주당 배당으로 지급한 주식의 수를 기재
6. 주당 현금배당금 및 주당 주식배당은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배당에 차등이 있는 경우 및 현금이나 주식 외에 현물로 배당을 지급한 경우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
[변경이력]
2023.3월부터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5. 조직기구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개, 명)
┏━━━━━━━━━━━━┳━━━━━━━━━┯━━━━┓
┃구  분                  ┃부 서 수(점 포 수)│인 원 수┃
┣━━━━━┯━━━━━━╋━━━━━━━━━┿━━━━┫
┃본부부서1)│신용평가부서┃                  │        ┃
┃          ├──────╂─────────┼────┨
┃          │기타부서    ┃                  │        ┃
┠─────┴──────╂─────────┼────┨
┃   지 점 등2)           ┃                  │        ┃
┠────────────╂─────────┼────┨
┃  합    계              ┃                  │        ┃
┗━━━━━━━━━━━━┻━━━━━━━━━┷━━━━┛
[작성방법]
1. 본부부서 : 본사 내 부서 수를 기재
2. 지 점 등 : 본사 이외의 지점 수를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2. 2020년 6월 일부 수정
6. 본점 부서 및 점포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명)
┏━━━━┳━━━━━━━━┯━━━┯━━━┯━━━┯━━━━━┯━━━┯━━━━┯━━━━━┓
┃부서명·┃소재지          │전 화 │FAX   │책임자│설치일자3)│직원수│ 등 기  │사업자등록┃
┃점포명1)┣━━━┯━━━━┥번 호 │번 호 │      │          │      │ 여 부4)│여  부4)  ┃
┃        ┃행정  │상세    │      │      │      │          │      │        │          ┃
┃        ┃구역2)│ 주소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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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본점 부서명 및 점포명을 기재
2. 행정구역 및 상세주소 : 본점 부서는 1개 부서명에만 행정구역(예 : 서울, 경기, 경남, 전북 등) 및 상세주소를 기재
3. 설치일자 : YYYYMMDD 형태로 작성
4. 등기여부, 사업자등록여부 : ○, X로 표기(본사 1개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 본사 1개 부서명에만 표시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7. 임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비등기임원 포함)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     분             ┃임원1 │임원2 │임원3 │임원4 │임원5 │임원6 │임원7 │임원8 │임원9 │임원10│임웜11│임원12┃
┣━━━━━━━━━━━╋━━━┿━━━┿━━━┿━━━┿━━━┿━━━┿━━━┿━━━┿━━━┿━━━┿━━━┿━━━┫
┃ 임면구분2)           ┃      │      │      │      │      │      │      │      │      │      │      │      ┃
┠───────────╂───┼───┼───┼───┼───┼───┼───┼───┼───┼───┼───┼───┨
┃ 등기여부3)           ┃      │      │      │      │      │      │      │      │      │      │      │      ┃
┠───────────╂───┼───┼───┼───┼───┼───┼───┼───┼───┼───┼───┼───┨
┃ 직    위4)           ┃      │      │      │      │      │      │      │      │      │      │      │      ┃
┠───────────╂───┼───┼───┼───┼───┼───┼───┼───┼───┼───┼───┼───┨
┃ 담당업무5)           ┃      │      │      │      │      │      │      │      │      │      │      │      ┃
┠────┬──────╂───┼───┼───┼───┼───┼───┼───┼───┼───┼───┼───┼───┨
┃ 성  명 │한  글      ┃      │      │      │      │      │      │      │      │      │      │      │      ┃
┃        ├──────╂───┼───┼───┼───┼───┼───┼───┼───┼───┼───┼───┼───┨
┃        │ 한  자6)   ┃      │      │      │      │      │      │      │      │      │      │      │      ┃
┠────┴──────╂───┼───┼───┼───┼───┼───┼───┼───┼───┼───┼───┼───┨
┃ 현 주 소             ┃      │      │      │      │      │      │      │      │      │      │      │      ┃
┠───────────╂───┼───┼───┼───┼───┼───┼───┼───┼───┼───┼───┼───┨
┃ 생년월일7)           ┃      │      │      │      │      │      │      │      │      │      │      │      ┃
┠───────────╂───┼───┼───┼───┼───┼───┼───┼───┼───┼───┼───┼───┨
┃ 소유주식수(지분율)   ┃      │      │      │      │      │      │      │      │      │      │      │      ┃
┠───────────╂───┼───┼───┼───┼───┼───┼───┼───┼───┼───┼───┼───┨
┃ 최초 선임일자7)      ┃      │      │      │      │      │      │      │      │      │      │      │      ┃
┠───────────╂───┼───┼───┼───┼───┼───┼───┼───┼───┼───┼───┼───┨
┃ 선임구분8)           ┃      │      │      │      │      │      │      │      │      │      │      │      ┃
┠───────────╂───┼───┼───┼───┼───┼───┼───┼───┼───┼───┼───┼───┨
┃ 현직 선임일7)        ┃      │      │      │      │      │      │      │      │      │      │      │      ┃
┠───────────╂───┼───┼───┼───┼───┼───┼───┼───┼───┼───┼───┼───┨
┃ 퇴 임 일7)           ┃      │      │      │      │      │      │      │      │      │      │      │      ┃
┠────┬──────╂───┼───┼───┼───┼───┼───┼───┼───┼───┼───┼───┼───┨
┃학  력  │최종학력    ┃      │      │      │      │      │      │      │      │      │      │      │      ┃
┃사  항  ├──────╂───┼───┼───┼───┼───┼───┼───┼───┼───┼───┼───┼───┨
┃        │졸 업 일    ┃      │      │      │      │      │      │      │      │      │      │      │      ┃
┃        ├──────╂───┼───┼───┼───┼───┼───┼───┼───┼───┼───┼───┼───┨
┃        │학 교 명    ┃      │      │      │      │      │      │      │      │      │      │      │      ┃
┃        ├──────╂───┼───┼───┼───┼───┼───┼───┼───┼───┼───┼───┼───┨
┃        │전    공    ┃      │      │      │      │      │      │      │      │      │      │      │      ┃
┠────┼──────╂───┼───┼───┼───┼───┼───┼───┼───┼───┼───┼───┼───┨
┃경  력  │경 력  1    ┃      │      │      │      │      │      │      │      │      │      │      │      ┃
┃사  항  ├──────╂───┼───┼───┼───┼───┼───┼───┼───┼───┼───┼───┼───┨
┃        │경 력  2    ┃      │      │      │      │      │      │      │      │      │      │      │      ┃
┃        ├──────╂───┼───┼───┼───┼───┼───┼───┼───┼───┼───┼───┼───┨
┃        │경 력  3    ┃      │      │      │      │      │      │      │      │      │      │      │      ┃
┠────┴──────╂───┼───┼───┼───┼───┼───┼───┼───┼───┼───┼───┼───┨
┃상근/비상근 여부9)    ┃      │      │      │      │      │      │      │      │      │      │      │      ┃
┠───────────╂───┼───┼───┼───┼───┼───┼───┼───┼───┼───┼───┼───┨
┃타회사 겸직 여부10)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FAX번호              ┃      │      │      │      │      │      │      │      │      │      │      │      ┃
┠──────┬────╂───┼───┼───┼───┼───┼───┼───┼───┼───┼───┼───┼───┨
┃ 주주와의   │주주명  ┃      │      │      │      │      │      │      │      │      │      │      │      ┃
┃관계        ├────╂───┼───┼───┼───┼───┼───┼───┼───┼───┼───┼───┼───┨
┃            │관 계11)┃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작성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 및 금분기 중에 퇴임한 임원을 모두 기재
2. 임면구분 : 선임, 퇴임, 재임(在任)으로 구분
3. 등기여부 : 등기인 경우 “등기”, 비등기인 경우 “비등기”로 각각 기재
4. 직 위 : 대표이사, 감사(또는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이사 등으로 구분하고, 신용평가전문  인력인 경우 직위명 옆 (   )에 “신용평가전문인력”이라고 기재(예 : 상무(신용평가전문인력))
5. 담당업무 : 신용평가회사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기재
6. 한 자 : 한자가 없는 경우 영문명을 기재
7. 일 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8. 선임구분 : 초임, 중임으로 구분
9. 상근/비상근 여부 : 상근,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분하여 기재
10. 타회사 겸직 여부 : 겸직회사명, 직위를 기재(예 : ○○○, 상무)
11. 관계 : 신용평가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와의 관계를 기재하되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
  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본인”, “특수관계인”,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 “임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변경이력]
1. 2020년 6월 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나. 직원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명)
┏━━━━━━━━━━━━━┳━━━━━━━┯━━━━┯━━━━┯━━━━┓
┃구      분                ┃금분기중      │금분기말│전분기말│비   고 ┃
┃                          ┠───┬───┤        │대비증감│        ┃
┃                          ┃고 용 │퇴 직 │        │        │        ┃
┣━━━┯━━━━━━━━━╋━━━┿━━━┿━━━━┿━━━━┿━━━━┫
┃정  규│신용평가전문인력1)┃      │      │        │        │        ┃
┃직  원├─────────╂───┼───┼────┼────┼────┨
┃      │ 기      타2)     ┃      │      │        │        │        ┃
┃      ├─────────╂───┼───┼────┼────┼────┨
┃      │소      계        ┃      │      │        │        │        ┃
┠───┼─────────╂───┼───┼────┼────┼────┨
┃계약직│신용평가전문인력1)┃      │      │        │        │        ┃
┃·    ├─────────╂───┼───┼────┼────┼────┨
┃기 타 │ 기      타2)     ┃      │      │        │        │        ┃
┃      ├─────────╂───┼───┼────┼────┼────┨
┃      │소      계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신용평가전문인력 :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신용평가전문인력
 2. 기 타 : 신용평가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수를 기재
[변경이력]
1. 2020년 6월 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다. 신용평가전문인력 세부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이름│부서│직위│신용평가  │상근  │평가경력2)│전공3)│신용평가│3년 평균  │
│    │    │    │부서여부1)│여부  ├─┬───┤      │관련    │신용평가  │
│    │    │    │(Y/N)     │(Y/N) │년│월    │      │자격증4)│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신용평가부서 여부 : 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서 신용평가조직으로 분류되는 부서는 Y, 그 외의 부서는 N으로 기재
 2. 평가경력 : 신용평가전문인력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후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단, '13.11.1. 이전부터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자의 경우 금융투자협회 등록 후의 신용평가업무 종사 경력과 '13.11.1. 이전에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
 3. 전공 : 최종 학력의 전공을 기재
 4. 신용평가 관련 자격증 : 공인회계사, 금융투자분석사 등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기재
8. 대주주 현황
가. 대주주의 지분변동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주, 원, %)
┏━━━━━┯━━━┯━━━━┯━━━┯━━━━┯━━━━━━━━━┯━━━━┯━━━━┓
┃구    분  │성 명 │주식의  │보  유│주식금액│지분율(%)         │변 동   │변 동   ┃
┃          │      │종 류6) │주식수│        ├────┬────┤ 사 유4)│ 일 자4)┃
┃          │      │        │      │        │전분기말│금분기말│        │        ┃
┣━━━━━┿━━━┿━━━━┿━━━┿━━━━┿━━━━┿━━━━┿━━━━┿━━━━┫
┃최대주주1)│      │        │      │        │        │        │        │        ┃
┠─────┼───┼────┼───┼────┼────┼────┼────┼────┨
┃주요주주2)│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일반주주3)│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기    타3)│      │        │      │        │        │        │        │        ┃
┣━━━━━┿━━━┿━━━━┿━━━┿━━━━┿━━━━┿━━━━┿━━━━┿━━━━┫
┃총   계5) │      │        │      │        │        │        │        │        ┃
┗━━━━━┷━━━┷━━━━┷━━━┷━━━━┷━━━━┷━━━━┷━━━━┷━━━━┛
[작성요령]
1. 최대주주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기재
2. 주요주주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기재
3. 일반주주 및 기타 :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율이 5% 이상인 주주는 “일반주주”에 기재하고, 지분율이 5% 이하인 주주는 합하여 “기타”로 기재
4. 변동사유 및 변동일자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지분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일자(YYYYMMDD)를 기재
5. 총 계 : “1. 회사의 개요”의 발행주식수와 일치
6. 주식의 종류 : 동일인이 보통주 및 우선주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나.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대주주에 대한 본국 감독기관의 제재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분      │주주명│본국명│본국      │제재일│제재  │본국  │위반행위6)┃
┃          │      │      │감독기관명│      │내역4)│법령5)│          ┃
┠─────┼───┼───┼─────┼───┼───┼───┼─────┨
┃최대주주1)│      │      │          │      │      │      │          ┃
┠─────┼───┼───┼─────┼───┼───┼───┼─────┨
┃주요주주2)│      │      │          │      │      │      │          ┃
┠─────┼───┼───┼─────┼───┼───┼───┼─────┨
┃일반주주3)│      │      │          │      │      │      │          ┃
┗━━━━━┷━━━┷━━━┷━━━━━┷━━━┷━━━┷━━━┷━━━━━┛
[작성요령]
1. 최대주주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라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기재하되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2. 주요주주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기재하되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3. 일반주주 및 기타 :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지분율이 5% 이상인 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는 “일반주주”에 기재하고, 지분율이 5% 이하인 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는 합하여 “기타”로 기재하되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에만 기재
4. 본국 소재지 감독기관에 의해 부과된 제재의 종류(예: 벌금, 영업정지 등)와 내역을 기재
5. 제재의 근거가 된 본국 법령명칭 및 적용 조문을 기재
6. 제재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 내역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본국 감독기관의 통보문서 또는 공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 관련 파일을 첨부(원문 및 번역본)
7.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제재 내역을 기재
[변경이력]
1. 2020년 6월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9.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
┃법인명│사업자  │법인    │업종│주   소 │대표이사  │최대주주    │비고┃
┃      │등록번호│등록번호│    │        ├──┬──┼──┬───┤    ┃
┃      │        │        │    │        │직위│성명│성명│지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현황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10. 이사회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성  명│주요경력1)│대주주2)와 이해관계 │등기이사 또는   │비  고4)┃
┃      │          │                    │사외이사 여부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주요경력 : 학력 및 약력을 연도 순으로 기재
2. 대주주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함
3. 등기이사 또는 사외이사 여부 : 등기이사의 경우 “등기이사”,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로 기재
4. 비 고 : 회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사항이나 권한행사를 위한 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2. 2020년 6월 에 관련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11. 이사회 및 주주총회 주요 의결사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분1)│개최일자2)│안건구분3)│의결(보고)건명4)│주 요 내 용5) │가결여부6)│비고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구 분 : 이사회, 주주총회로 구분
 2. 개최일자 : YYYYMMDD 형태로 작성
 3. 안건구분 : 의결안건인 경우 「의결」, 보고안건인 경우 「보고」
 4. 의결(보고)건명 : 안건이 복수인 경우 의결(보고)건명 앞에 안건번호를 함께 기재(예 : 1호  결산승인안)
 5. 주요내용 : 안건내용을 요약 기재
 6. 가결여부 :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중에서 선택
 7. 비 고 : 부결,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12.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명)
┏━━━━┯━━━━┯━━━┯━━━━━━┯━━━━┓
┃위원회명│구  성1)│성  명│설치목적 및 │비   고 ┃
┃        │        │      │권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구 성 : 위원회의 총 인원수 및 총 인원수 중 사외이사수 등을 기재(예 : 5(사외이사수 3))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2. 2020년 6월 일부 수정
13.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위원회명│개최일자1)│의안내용2)│가결여부3)│비  고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개최일자 : YYYYMMDD 형태로 작성
2. 의안내용 : 의안제목 및 주요내용을 기재
3. 가결여부 : 가결, 부결, 보류, 기타 중에서 선택
4. 비 고 : 부결, 보류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Ⅱ. 재무상황
1.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표(K-IFRS)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과               목               │전기말(A) │금분기말(B) │증감(B-A) ┃
┣━━━━━━━━━━━━━━━━━┿━━━━━┿━━━━━━┿━━━━━┫
┃자산                              │          │            │          ┃
┠──┬──────────────┼─────┼──────┼─────┨
┃Ⅰ. │유동자산                    │          │            │          ┃
┠──┼──────────────┼─────┼──────┼─────┨
┃(1) │당좌자산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  │유동금융자산                │          │            │          ┃
┠──┼──────────────┼─────┼──────┼─────┨
┃3.  │단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4.  │매출채권                    │          │            │          ┃
┠──┼──────────────┼─────┼──────┼─────┨
┃    │대손충당금                  │          │            │          ┃
┠──┼──────────────┼─────┼──────┼─────┨
┃5.  │미수금                      │          │            │          ┃
┠──┼──────────────┼─────┼──────┼─────┨
┃6.  │미수수익                    │          │            │          ┃
┠──┼──────────────┼─────┼──────┼─────┨
┃7.  │선급금                      │          │            │          ┃
┠──┼──────────────┼─────┼──────┼─────┨
┃8.  │선급비용                    │          │            │          ┃
┠──┼──────────────┼─────┼──────┼─────┨
┃9.  │당기법인세자산              │          │            │          ┃
┠──┼──────────────┼─────┼──────┼─────┨
┃10  │기타                        │          │            │          ┃
┠──┼──────────────┼─────┼──────┼─────┨
┃Ⅱ. │비유동자산                  │          │            │          ┃
┠──┼──────────────┼─────┼──────┼─────┨
┃(1) │금융자산                    │          │            │          ┃
┠──┼──────────────┼─────┼──────┼─────┨
┃1.  │장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3.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4.  │기타                        │          │            │          ┃
┠──┼──────────────┼─────┼──────┼─────┨
┃(2) │유형자산                    │          │            │          ┃
┠──┼──────────────┼─────┼──────┼─────┨
┃1.  │토지                        │          │            │          ┃
┠──┼──────────────┼─────┼──────┼─────┨
┃2.  │건물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3.  │설비자산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4.  │집기비품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5.  │기타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6.  │건설중인자산                │          │            │          ┃
┠──┼──────────────┼─────┼──────┼─────┨
┃(3) │무형자산                    │          │            │          ┃
┠──┼──────────────┼─────┼──────┼─────┨
┃1.  │개발비                      │          │            │          ┃
┠──┼──────────────┼─────┼──────┼─────┨
┃2.  │산업재산권                  │          │            │          ┃
┠──┼──────────────┼─────┼──────┼─────┨
┃3.  │영업권                      │          │            │          ┃
┠──┼──────────────┼─────┼──────┼─────┨
┃4.  │소프트웨어                  │          │            │          ┃
┠──┼──────────────┼─────┼──────┼─────┨
┃5.  │회원권 등 기타              │          │            │          ┃
┠──┼──────────────┼─────┼──────┼─────┨
┃(4) │기타비유동자산              │          │            │          ┃
┠──┼──────────────┼─────┼──────┼─────┨
┃1.  │이연법인세자산              │          │            │          ┃
┠──┼──────────────┼─────┼──────┼─────┨
┃2.  │보증금                      │          │            │          ┃
┠──┼──────────────┼─────┼──────┼─────┨
┃3.  │관계·종속회사투자자산      │          │            │          ┃
┠──┼──────────────┼─────┼──────┼─────┨
┃4.  │투자부동산 등 기타          │          │            │          ┃
┠──┴──────────────┼─────┼──────┼─────┨
┃자산총계                          │          │            │          ┃
┠─────────────────┼─────┼──────┼─────┨
┃부채                              │          │            │          ┃
┠──┬──────────────┼─────┼──────┼─────┨
┃Ⅰ. │유동부채                    │          │            │          ┃
┠──┼──────────────┼─────┼──────┼─────┨
┃1.  │미지급금                    │          │            │          ┃
┠──┼──────────────┼─────┼──────┼─────┨
┃2.  │선수금                      │          │            │          ┃
┠──┼──────────────┼─────┼──────┼─────┨
┃3.  │선수수익                    │          │            │          ┃
┠──┼──────────────┼─────┼──────┼─────┨
┃4.  │예수금                      │          │            │          ┃
┠──┼──────────────┼─────┼──────┼─────┨
┃5.  │미지급비용                  │          │            │          ┃
┠──┼──────────────┼─────┼──────┼─────┨
┃6.  │당기법인세부채              │          │            │          ┃
┠──┼──────────────┼─────┼──────┼─────┨
┃7.  │임대보증금                  │          │            │          ┃
┠──┼──────────────┼─────┼──────┼─────┨
┃8.  │예수보증금                  │          │            │          ┃
┠──┼──────────────┼─────┼──────┼─────┨
┃9.  │부가가치세예수금            │          │            │          ┃
┠──┼──────────────┼─────┼──────┼─────┨
┃10. │단기차입금                  │          │            │          ┃
┠──┼──────────────┼─────┼──────┼─────┨
┃11. │기타                        │          │            │          ┃
┠──┼──────────────┼─────┼──────┼─────┨
┃Ⅱ. │비유동부채                  │          │            │          ┃
┠──┼──────────────┼─────┼──────┼─────┨
┃1.  │확정급여채무                │          │            │          ┃
┠──┼──────────────┼─────┼──────┼─────┨
┃    │사외적립자산                │          │            │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
┃2.  │기타충당부채                │          │            │          ┃
┠──┼──────────────┼─────┼──────┼─────┨
┃3.  │장기미지급금                │          │            │          ┃
┠──┼──────────────┼─────┼──────┼─────┨
┃4.  │장기선수금                  │          │            │          ┃
┠──┼──────────────┼─────┼──────┼─────┨
┃5.  │장기미지급비용              │          │            │          ┃
┠──┼──────────────┼─────┼──────┼─────┨
┃6.  │장기차입금                  │          │            │          ┃
┠──┼──────────────┼─────┼──────┼─────┨
┃7.  │이연법인세부채              │          │            │          ┃
┠──┼──────────────┼─────┼──────┼─────┨
┃8.  │기타                        │          │            │          ┃
┠──┴──────────────┼─────┼──────┼─────┨
┃부채총계                          │          │            │          ┃
┣━━━━━━━━━━━━━━━━━┿━━━━━┿━━━━━━┿━━━━━┫
┃자본                              │          │            │          ┃
┠──┬──────────────┼─────┼──────┼─────┨
┃Ⅰ. │자본금                      │          │            │          ┃
┠──┼──────────────┼─────┼──────┼─────┨
┃1.  │보통주자본금                │          │            │          ┃
┠──┼──────────────┼─────┼──────┼─────┨
┃2.  │우선주자본금                │          │            │          ┃
┠──┼──────────────┼─────┼──────┼─────┨
┃Ⅱ. │기타불입자본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            │          ┃
┠──┼──────────────┼─────┼──────┼─────┨
┃2.  │주식할인발행차금            │          │            │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            │          ┃
┠──┼──────────────┼─────┼──────┼─────┨
┃1.  │자기주식                    │          │            │          ┃
┠──┼──────────────┼─────┼──────┼─────┨
┃2.  │주식선택권                  │          │            │          ┃
┠──┼──────────────┼─────┼──────┼─────┨
┃3.  │자기주식처분손익            │          │            │          ┃
┠──┼──────────────┼─────┼──────┼─────┨
┃4.  │기타                        │          │            │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손익│          │            │          ┃
┠──┼──────────────┼─────┼──────┼─────┨
┃5.  │기타                        │          │            │          ┃
┠──┼──────────────┼─────┼──────┼─────┨
┃V.  │이익잉여금                  │          │            │          ┃
┠──┼──────────────┼─────┼──────┼─────┨
┃1.  │법정적립금                  │          │            │          ┃
┠──┼──────────────┼─────┼──────┼─────┨
┃2.  │임의적립금                  │          │            │          ┃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미처리결손금)              │          │            │          ┃
┠──┴──────────────┼─────┼──────┼─────┨
┃자본총계                          │          │            │          ┃
┠─────────────────┼─────┼──────┼─────┨
┃부채와자본총계                    │          │            │          ┃
┗━━━━━━━━━━━━━━━━━┷━━━━━┷━━━━━━┷━━━━━┛
[작성요령]
 1.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K-IFRS)을 적용하는 회사는 ‘재무상태표(K-IFRS, CR021)'을 작성·제출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재무상태표(일반회계, CR022)'를 작성·제출
 2. 대손충당금 및 미처리결손금 등 (  )로 표시되는 차감 항목은 음수값으로 입력
 3. 결산기의 경우 전기말 수치는 반드시 확정된 결산수치(공시 등 수치)로 작성
2) 재무상태표(일반회계)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과               목         │전기말(A) │금분기말(B) │증감(B-A) ┃
┣━━━━━━━━━━━━━━┿━━━━━┿━━━━━━┿━━━━━┫
┃자산                        │          │            │          ┃
┠──┬───────────┼─────┼──────┼─────┨
┃Ⅰ. │유동자산              │          │            │          ┃
┠──┼───────────┼─────┼──────┼─────┨
┃(1) │당좌자산              │          │            │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2.  │당기법인세자산        │          │            │          ┃
┠──┼───────────┼─────┼──────┼─────┨
┃3.  │단기투자자산          │          │            │          ┃
┠──┼───────────┼─────┼──────┼─────┨
┃4.  │매출채권              │          │            │          ┃
┠──┼───────────┼─────┼──────┼─────┨
┃    │대손충당금            │          │            │          ┃
┠──┼───────────┼─────┼──────┼─────┨
┃5.  │미수금                │          │            │          ┃
┠──┼───────────┼─────┼──────┼─────┨
┃6.  │미수수익              │          │            │          ┃
┠──┼───────────┼─────┼──────┼─────┨
┃7.  │선급금                │          │            │          ┃
┠──┼───────────┼─────┼──────┼─────┨
┃8.  │선급비용              │          │            │          ┃
┠──┼───────────┼─────┼──────┼─────┨
┃9.  │유동이연법인세자산    │          │            │          ┃
┠──┼───────────┼─────┼──────┼─────┨
┃10  │기타                  │          │            │          ┃
┠──┼───────────┼─────┼──────┼─────┨
┃Ⅱ. │비유동자산            │          │            │          ┃
┠──┼───────────┼─────┼──────┼─────┨
┃(1) │투자자산              │          │            │          ┃
┠──┼───────────┼─────┼──────┼─────┨
┃1.  │장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3.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          ┃
┠──┼───────────┼─────┼──────┼─────┨
┃5.  │투자부동산            │          │            │          ┃
┠──┼───────────┼─────┼──────┼─────┨
┃6.  │기타                  │          │            │          ┃
┠──┼───────────┼─────┼──────┼─────┨
┃(2) │유형자산              │          │            │          ┃
┠──┼───────────┼─────┼──────┼─────┨
┃1.  │토지                  │          │            │          ┃
┠──┼───────────┼─────┼──────┼─────┨
┃2.  │건물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3.  │설비자산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4.  │집기비품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5.  │기타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
┠──┼───────────┼─────┼──────┼─────┨
┃6.  │건설중인자산          │          │            │          ┃
┠──┼───────────┼─────┼──────┼─────┨
┃(3) │무형자산              │          │            │          ┃
┠──┼───────────┼─────┼──────┼─────┨
┃1.  │개발비                │          │            │          ┃
┠──┼───────────┼─────┼──────┼─────┨
┃2.  │산업재산권            │          │            │          ┃
┠──┼───────────┼─────┼──────┼─────┨
┃3.  │영업권                │          │            │          ┃
┠──┼───────────┼─────┼──────┼─────┨
┃4.  │소프트웨어            │          │            │          ┃
┠──┼───────────┼─────┼──────┼─────┨
┃5.  │기타                  │          │            │          ┃
┗━━┷━━━━━━━━━━━┷━━━━━┷━━━━━━┷━━━━━┛
┏━━━━━━━━━━━━━┯━━━━━┯━━━━━━┯━━━━━┓
┃과               목       │전기말(A) │금분기말(B) │증감(B-A) ┃
┣━━┯━━━━━━━━━━┿━━━━━┿━━━━━━┿━━━━━┫
┃(4) │기타비유동자산      │          │            │          ┃
┠──┼──────────┼─────┼──────┼─────┨
┃1.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            │          ┃
┠──┼──────────┼─────┼──────┼─────┨
┃2.  │보증금              │          │            │          ┃
┠──┼──────────┼─────┼──────┼─────┨
┃3.  │기타                │          │            │          ┃
┠──┴──────────┼─────┼──────┼─────┨
┃자산총계                  │          │            │          ┃
┠─────────────┼─────┼──────┼─────┨
┃부채                      │          │            │          ┃
┠──┬──────────┼─────┼──────┼─────┨
┃Ⅰ. │유동부채            │          │            │          ┃
┠──┼──────────┼─────┼──────┼─────┨
┃1.  │미지급금            │          │            │          ┃
┠──┼──────────┼─────┼──────┼─────┨
┃2.  │선수금              │          │            │          ┃
┠──┼──────────┼─────┼──────┼─────┨
┃3.  │선수수익            │          │            │          ┃
┠──┼──────────┼─────┼──────┼─────┨
┃4.  │예수금              │          │            │          ┃
┠──┼──────────┼─────┼──────┼─────┨
┃5.  │미지급비용          │          │            │          ┃
┠──┼──────────┼─────┼──────┼─────┨
┃6.  │당기법인세부채      │          │            │          ┃
┠──┼──────────┼─────┼──────┼─────┨
┃7.  │임대보증금          │          │            │          ┃
┠──┼──────────┼─────┼──────┼─────┨
┃8.  │예수보증금          │          │            │          ┃
┠──┼──────────┼─────┼──────┼─────┨
┃9.  │부가가치세예수금    │          │            │          ┃
┠──┼──────────┼─────┼──────┼─────┨
┃10. │유동이연법인세부채  │          │            │          ┃
┠──┼──────────┼─────┼──────┼─────┨
┃11. │단기차입금          │          │            │          ┃
┠──┼──────────┼─────┼──────┼─────┨
┃12. │기타                │          │            │          ┃
┠──┼──────────┼─────┼──────┼─────┨
┃Ⅱ. │비유동부채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          │            │          ┃
┠──┼──────────┼─────┼──────┼─────┨
┃    │퇴직보험예치금      │          │            │          ┃
┠──┼──────────┼─────┼──────┼─────┨
┃    │국민연금전환금      │          │            │          ┃
┠──┼──────────┼─────┼──────┼─────┨
┃2.  │기타충당부채        │          │            │          ┃
┠──┼──────────┼─────┼──────┼─────┨
┃3.  │장기미지급금        │          │            │          ┃
┠──┼──────────┼─────┼──────┼─────┨
┃4.  │장기선수금          │          │            │          ┃
┠──┼──────────┼─────┼──────┼─────┨
┃5.  │장기미지급비용      │          │            │          ┃
┠──┼──────────┼─────┼──────┼─────┨
┃6.  │장기차입금          │          │            │          ┃
┠──┼──────────┼─────┼──────┼─────┨
┃7.  │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            │          ┃
┠──┼──────────┼─────┼──────┼─────┨
┃8.  │기타                │          │            │          ┃
┠──┴──────────┼─────┼──────┼─────┨
┃부채총계                  │          │            │          ┃
┠─────────────┼─────┼──────┼─────┨
┃자본                      │          │            │          ┃
┠──┬──────────┼─────┼──────┼─────┨
┃Ⅰ. │자본금              │          │            │          ┃
┠──┼──────────┼─────┼──────┼─────┨
┃1.  │보통주자본금        │          │            │          ┃
┠──┼──────────┼─────┼──────┼─────┨
┃2.  │우선주자본금        │          │            │          ┃
┠──┼──────────┼─────┼──────┼─────┨
┃Ⅱ. │자본잉여금          │          │            │          ┃
┠──┼──────────┼─────┼──────┼─────┨
┃1.  │주식발행초과금      │          │            │          ┃
┠──┼──────────┼─────┼──────┼─────┨
┃2.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3.  │기타                │          │            │          ┃
┠──┼──────────┼─────┼──────┼─────┨
┃Ⅲ. │자본조정            │          │            │          ┃
┠──┼──────────┼─────┼──────┼─────┨
┃1.  │자기주식            │          │            │          ┃
┗━━┷━━━━━━━━━━┷━━━━━┷━━━━━━┷━━━━━┛
┏━━━━━━━━━━━━━━━━━┯━━━━━┯━━━━━━┯━━━━━┓
┃과               목               │전기말(A) │금분기말(B) │증감(B-A) ┃
┣━━┯━━━━━━━━━━━━━━┿━━━━━┿━━━━━━┿━━━━━┫
┃2.  │주식할인발행차금            │          │            │          ┃
┠──┼──────────────┼─────┼──────┼─────┨
┃3.  │주식선택권                  │          │            │          ┃
┠──┼──────────────┼─────┼──────┼─────┨
┃4.  │자기주식처분손실            │          │            │          ┃
┠──┼──────────────┼─────┼──────┼─────┨
┃5.  │기타                        │          │            │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손익│          │            │          ┃
┠──┼──────────────┼─────┼──────┼─────┨
┃5.  │기타                        │          │            │          ┃
┠──┼──────────────┼─────┼──────┼─────┨
┃Ⅴ. │이익잉여금                  │          │            │          ┃
┠──┼──────────────┼─────┼──────┼─────┨
┃1.  │법정적립금                  │          │            │          ┃
┠──┼──────────────┼─────┼──────┼─────┨
┃2.  │임의적립금                  │          │            │          ┃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미처리결손금)              │          │            │          ┃
┠──┴──────────────┼─────┼──────┼─────┨
┃자본총계                          │          │            │          ┃
┠─────────────────┼─────┼──────┼─────┨
┃부채와자본총계                    │          │            │          ┃
┗━━━━━━━━━━━━━━━━━┷━━━━━┷━━━━━━┷━━━━━┛
[작성요령]
 1. 대손충당금 및 미처리결손금 등 (  )로 표시되는 차감 항목은 음수값으로 입력
 2. 결산기의 경우 전기말 수치는 반드시 확정된 결산수치(공시 등 수치)로 작성
나. 손익계산서
1) 포괄손익계산서(K-IFRS)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과  목                │전 년 동 기     │금  년  중      │증감(B-A) ┃
┃                      │  누 적 실 적(A)│  누 적 실 적(B)│          ┃
┣━━┯━━━━━━━━┿━━━━━━━━┿━━━━━━━━┿━━━━━┫
┃Ⅰ. │영업수익        │                │                │          ┃
┠──┼────────┼────────┼────────┼─────┨
┃1.  │신용평가        │                │                │          ┃
┠──┼────────┼────────┼────────┼─────┨
┃2.  │겸영업무        │                │                │          ┃
┠──┼────────┼────────┼────────┼─────┨
┃3.  │부수업무        │                │                │          ┃
┠──┼────────┼────────┼────────┼─────┨
┃4.  │기타업무        │                │                │          ┃
┠──┼────────┼────────┼────────┼─────┨
┃Ⅱ. │영업비용        │                │                │          ┃
┠──┼────────┼────────┼────────┼─────┨
┃(1) │인건비          │                │                │          ┃
┠──┼────────┼────────┼────────┼─────┨
┃1.  │급여            │                │                │          ┃
┠──┼────────┼────────┼────────┼─────┨
┃2.  │퇴직급여        │                │                │          ┃
┠──┼────────┼────────┼────────┼─────┨
┃(2) │수수료          │                │                │          ┃
┠──┼────────┼────────┼────────┼─────┨
┃1.  │위임계약직수수료│                │                │          ┃
┠──┼────────┼────────┼────────┼─────┨
┃2.  │파견근로자수수료│                │                │          ┃
┠──┼────────┼────────┼────────┼─────┨
┃3.  │기타수수료      │                │                │          ┃
┠──┼────────┼────────┼────────┼─────┨
┃(3) │기타영업비용    │                │                │          ┃
┠──┼────────┼────────┼────────┼─────┨
┃1.  │복리후생비      │                │                │          ┃
┠──┼────────┼────────┼────────┼─────┨
┃2.  │대손상각비      │                │                │          ┃
┠──┼────────┼────────┼────────┼─────┨
┃3.  │감가상각비      │                │                │          ┃
┠──┼────────┼────────┼────────┼─────┨
┃4.  │임차료          │                │                │          ┃
┠──┼────────┼────────┼────────┼─────┨
┃5.  │세금과공과      │                │                │          ┃
┠──┼────────┼────────┼────────┼─────┨
┃6.  │기타            │                │                │          ┃
┠──┼────────┼────────┼────────┼─────┨
┃Ⅲ. │영업이익(손실)  │                │                │          ┃
┠──┼────────┼────────┼────────┼─────┨
┃Ⅳ. │영업외수익      │                │                │          ┃
┠──┼────────┼────────┼────────┼─────┨
┃1.  │이자수익        │                │                │          ┃
┠──┼────────┼────────┼────────┼─────┨
┃2.  │배당금수익      │                │                │          ┃
┠──┼────────┼────────┼────────┼─────┨
┃3.  │외환차익        │                │                │          ┃
┠──┼────────┼────────┼────────┼─────┨
┃4.  │외화환산이익    │                │                │          ┃
┠──┼────────┼────────┼────────┼─────┨
┃5.  │지분법이익      │                │                │          ┃
┠──┼────────┼────────┼────────┼─────┨
┃6.  │수입임대료      │                │                │          ┃
┠──┼────────┼────────┼────────┼─────┨
┃7.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과  목                        │전 년 동 기     │금  년  중      │증감(B-A) ┃
┃                              │  누 적 실 적(A)│  누 적 실 적(B)│          ┃
┣━━┯━━━━━━━━━━━━┿━━━━━━━━┿━━━━━━━━┿━━━━━┫
┃8.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9.  │기타                    │                │                │          ┃
┠──┼────────────┼────────┼────────┼─────┨
┃Ⅴ. │영업외비용              │                │                │          ┃
┠──┼────────────┼────────┼────────┼─────┨
┃1.  │이자비용                │                │                │          ┃
┠──┼────────────┼────────┼────────┼─────┨
┃2.  │외환차손                │                │                │          ┃
┠──┼────────────┼────────┼────────┼─────┨
┃3.  │외화환산손실            │                │                │          ┃
┠──┼────────────┼────────┼────────┼─────┨
┃4.  │기부금                  │                │                │          ┃
┠──┼────────────┼────────┼────────┼─────┨
┃5.  │지분법손실              │                │                │          ┃
┠──┼────────────┼────────┼────────┼─────┨
┃6.  │투자자산처분손실        │                │                │          ┃
┠──┼────────────┼────────┼────────┼─────┨
┃7.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8.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
┃9.  │기타                    │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
┃    │(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Ⅶ. │당기순이익(손실)        │                │                │          ┃
┠──┼────────────┼────────┼────────┼─────┨
┃Ⅷ. │기타포괄손익            │                │                │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
┠──┼────────────┼────────┼────────┼─────┨
┃4.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                │                │          ┃
┃    │손익                    │                │                │          ┃
┠──┼────────────┼────────┼────────┼─────┨
┃5.  │보험수리적손익          │                │                │          ┃
┠──┼────────────┼────────┼────────┼─────┨
┃6.  │기타                    │                │                │          ┃
┠──┼────────────┼────────┼────────┼─────┨
┃Ⅸ. │총포괄손익              │                │                │          ┃
┗━━┷━━━━━━━━━━━━┷━━━━━━━━┷━━━━━━━━┷━━━━━┛
[작성요령]
 1.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K-IFRS)을 적용하는 회사는 ‘포괄손익계산서(K-IFRS, CR023)'을 작성·제출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손익계산서(일반회계, CR024)'을 작성·제출
 2. 결산기의 경우 전년 동기 누적실적은 반드시 확정된 결산수치(공시 등 수치)로 작성
[변경이력]
1. 2020년 6월 부터 신용정보업 관련 영업수익 항목 삭제
2) 손익계산서(일반회계)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과  목                │전 년 동 기     │금  년  중      │증감(B-A) ┃
┃                      │  누 적 실 적(A)│  누 적 실 적(B)│          ┃
┣━━┯━━━━━━━━┿━━━━━━━━┿━━━━━━━━┿━━━━━┫
┃Ⅰ. │영업수익        │                │                │          ┃
┠──┼────────┼────────┼────────┼─────┨
┃1.  │신용평가        │                │                │          ┃
┠──┼────────┼────────┼────────┼─────┨
┃2.  │겸영업무        │                │                │          ┃
┠──┼────────┼────────┼────────┼─────┨
┃3.  │부수업무        │                │                │          ┃
┠──┼────────┼────────┼────────┼─────┨
┃4.  │기타업무        │                │                │          ┃
┠──┼────────┼────────┼────────┼─────┨
┃Ⅱ. │영업비용        │                │                │          ┃
┠──┼────────┼────────┼────────┼─────┨
┃(1) │인건비          │                │                │          ┃
┠──┼────────┼────────┼────────┼─────┨
┃1.  │급여            │                │                │          ┃
┠──┼────────┼────────┼────────┼─────┨
┃2.  │퇴직급여        │                │                │          ┃
┠──┼────────┼────────┼────────┼─────┨
┃(2) │수수료          │                │                │          ┃
┠──┼────────┼────────┼────────┼─────┨
┃1.  │위임계약직수수료│                │                │          ┃
┠──┼────────┼────────┼────────┼─────┨
┃2.  │파견근로자수수료│                │                │          ┃
┠──┼────────┼────────┼────────┼─────┨
┃3.  │기타수수료      │                │                │          ┃
┠──┼────────┼────────┼────────┼─────┨
┃(3) │기타영업비용    │                │                │          ┃
┠──┼────────┼────────┼────────┼─────┨
┃1.  │복리후생비      │                │                │          ┃
┠──┼────────┼────────┼────────┼─────┨
┃2.  │대손상각비      │                │                │          ┃
┠──┼────────┼────────┼────────┼─────┨
┃3.  │감가상각비      │                │                │          ┃
┠──┼────────┼────────┼────────┼─────┨
┃4.  │임차료          │                │                │          ┃
┠──┼────────┼────────┼────────┼─────┨
┃5.  │세금과공과      │                │                │          ┃
┠──┼────────┼────────┼────────┼─────┨
┃6.  │기타            │                │                │          ┃
┠──┼────────┼────────┼────────┼─────┨
┃Ⅲ. │영업이익(손실)  │                │                │          ┃
┠──┼────────┼────────┼────────┼─────┨
┃Ⅳ. │영업외수익      │                │                │          ┃
┠──┼────────┼────────┼────────┼─────┨
┃1.  │이자수익        │                │                │          ┃
┠──┼────────┼────────┼────────┼─────┨
┃2.  │배당금수익      │                │                │          ┃
┠──┼────────┼────────┼────────┼─────┨
┃3.  │외환차익        │                │                │          ┃
┠──┼────────┼────────┼────────┼─────┨
┃4.  │외화환산이익    │                │                │          ┃
┠──┼────────┼────────┼────────┼─────┨
┃5.  │지분법이익      │                │                │          ┃
┠──┼────────┼────────┼────────┼─────┨
┃6.  │수입임대료      │                │                │          ┃
┠──┼────────┼────────┼────────┼─────┨
┃7.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8.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9.  │기타            │                │                │          ┃
┠──┼────────┼────────┼────────┼─────┨
┃Ⅴ. │영업외비용      │                │                │          ┃
┠──┼────────┼────────┼────────┼─────┨
┃1.  │이자비용        │                │                │          ┃
┠──┼────────┼────────┼────────┼─────┨
┃2.  │외환차손        │                │                │          ┃
┗━━┷━━━━━━━━┷━━━━━━━━┷━━━━━━━━┷━━━━━┛
┏━━━━━━━━━━━━━━┯━━━━━━━━┯━━━━━━━━┯━━━━━┓
┃과  목                      │전 년 동 기     │금  년  중      │증감(B-A) ┃
┃                            │  누 적 실 적(A)│  누 적 실 적(B)│          ┃
┣━━┯━━━━━━━━━━━┿━━━━━━━━┿━━━━━━━━┿━━━━━┫
┃3.  │외화환산손실          │                │                │          ┃
┠──┼───────────┼────────┼────────┼─────┨
┃4.  │기부금                │                │                │          ┃
┠──┼───────────┼────────┼────────┼─────┨
┃5.  │지분법손실            │                │                │          ┃
┠──┼───────────┼────────┼────────┼─────┨
┃6.  │투자자산처분손실      │                │                │          ┃
┠──┼───────────┼────────┼────────┼─────┨
┃7.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8.  │기타의대손상각비      │                │                │          ┃
┠──┼───────────┼────────┼────────┼─────┨
┃9.  │기타                  │                │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    │(손실)                │                │                │          ┃
┠──┼───────────┼────────┼────────┼─────┨
┃    │법인세비용            │                │                │          ┃
┠──┼───────────┼────────┼────────┼─────┨
┃Ⅶ. │당기순이익(손실)      │                │                │          ┃
┗━━┷━━━━━━━━━━━┷━━━━━━━━┷━━━━━━━━┷━━━━━┛
[작성요령]
 1. 결산기의 경우 전년 동기 누적실적은 반드시 확정된 결산수치(공시 등 수치)로 작성
[변경이력]
1. 2020년 6월 부터 신용정보업 관련 영업수익 항목 삭제
. 주요 경영분석 지표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 %p, 원)
┏━━━━━━━━━━━━━━━━━━━━━━━┳━━━━┯━━━┯━━━┓
┃구            분                              ┃전년동기│금반기│증  감┃
┣━━━━━━━┯━━━━━━━━━━━━━━━╋━━━━┿━━━┿━━━┫
┃재무지표      │ 부채비율(A/B×100)           ┃        │      │      ┃
┃(기말)        ├───────────────╂────┼───┼───┨
┃              │   A. 부채                    ┃        │      │      ┃
┃              ├───────────────╂────┼───┼───┨
┃              │   B. 자기자본                ┃        │      │      ┃
┃              ├───────────────╂────┼───┼───┨
┃              │차입금의존도((C+D)/E×100)    ┃        │      │      ┃
┃              ├───────────────╂────┼───┼───┨
┃              │   C. 차입금                  ┃        │      │      ┃
┃              ├───────────────╂────┼───┼───┨
┃              │   D. 회사채                  ┃        │      │      ┃
┃              ├───────────────╂────┼───┼───┨
┃              │   E. 총자본(총자산)          ┃        │      │      ┃
┃              ├───────────────╂────┼───┼───┨
┃              │ 자기자본비율(B/E×100)       ┃        │      │      ┃
┠───────┼───────────────╂────┼───┼───┨
┃수익성지표    │ 매출액순이익률(F/G×100)     ┃        │      │      ┃
┃(기간중)      ├───────────────╂────┼───┼───┨
┃              │매출액영업이익률(H/G×100)    ┃        │      │      ┃
┃              ├───────────────╂────┼───┼───┨
┃              │   F. 당기순이익              ┃        │      │      ┃
┃              ├───────────────╂────┼───┼───┨
┃              │   G. 매출액                  ┃        │      │      ┃
┃              ├───────────────╂────┼───┼───┨
┃              │   H. 영업이익                ┃        │      │      ┃
┃              ├───────────────╂────┼───┼───┨
┃              │ 총자산순이익률(F/E×100)     ┃        │      │      ┃
┠───────┼───────────────╂────┼───┼───┨
┃성장성지표    │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     ┃        │      │      ┃
┃(전년동기대비)│전기매출액×100-100)          ┃        │      │      ┃
┃              ├───────────────╂────┼───┼───┨
┃              │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 ┃        │      │      ┃
┃              │전기영업이익×100-100)        ┃        │      │      ┃
┃              ├───────────────╂────┼───┼───┨
┃              │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 ┃        │      │      ┃
┃              │전기순이익×100-100)          ┃        │      │      ┃
┗━━━━━━━┷━━━━━━━━━━━━━━━┻━━━━┷━━━┷━━━┛
[작성요령]
1. 수치는 기초(1월 1일) ~ 보고 반기말 자료로 작성(%는 소수 2자리까지 기재)
2. 부채비율 : 부채/자기자본×100
3.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
4.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5.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6. 매출액영업이익율 : 영업이익/매출액×100
7. 총자산순이익율 : 당기순이익/총자산×100
8. 매출액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9. 영업이익증가율 : 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10. 당기순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변경이력]
2023.3월부터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3. 업무별 영업수익 현황
가. 영업수익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구  분    ┃금분기중                          │연중누계                          │비고┃
┃          ┠──┬───┬───┬───┬──┼──┬───┬───┬───┬──┤    ┃
┃          ┃개인│일  반│금 융 │유동화│합계│개인│일  반│금 융 │유동화│합계│    ┃
┃          ┃    │사업자│기 관 │회  사│    │    │사업자│기 관 │회  사│    │    ┃
┣━━━━━╋━━┿━━━┿━━━┿━━━┿━━┿━━┿━━━┿━━━┿━━━┿━━┿━━┫
┃신용평가  ┃    │      │      │      │    │    │      │      │      │    │    ┃
┃업    무  ┃    │      │      │      │    │    │      │      │      │    │    ┃
┠─────╂──┼───┼───┼───┼──┼──┼───┼───┼───┼──┼──┨
┃겸영업무  ┃    │      │      │      │    │    │      │      │      │    │    ┃
┠─────╂──┼───┼───┼───┼──┼──┼───┼───┼───┼──┼──┨
┃부수업무  ┃    │      │      │      │    │    │      │      │      │    │    ┃
┠─────╂──┼───┼───┼───┼──┼──┼───┼───┼───┼──┼──┨
┃기   타2)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업종별 영업수익 금액이 각각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과 일치되도록 작성
2. 기 타 : 비고란에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변경이력]
1. 2020년 6월 부터 신용정보업 관련 영업수익 항목 삭제
나. 수익 및 비용구조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구 분   ┃ 영 업  │영 업 비 용                                               │ 영 업  ┃
┃        ┃ 수 익2)├───────┬───────────┬─────┬───┤ 이 익2)┃
┃        ┃        │인건비        │수수료                │기    타  │소 계 │        ┃
┃        ┃        ├───┬───┼───┬───┬───┤영업비용  │      │        ┃
┃        ┃        │급여3)│퇴 직 │위  임│파  견│기  타│          │      │        ┃
┃        ┃        │      │급 여 │계약직│근로자│수수료│          │      │        ┃
┣━━━━╋━━━━┿━━━┿━━━┿━━━┿━━━┿━━━┿━━━━━┿━━━┿━━━━┫
┃신용평가┃        │      │      │      │      │      │          │      │        ┃
┃업    무┃        │      │      │      │      │      │          │      │        ┃
┠────╂────┼───┼───┼───┼───┼───┼─────┼───┼────┨
┃겸영업무┃        │      │      │      │      │      │          │      │        ┃
┠────╂────┼───┼───┼───┼───┼───┼─────┼───┼────┨
┃부수업무┃        │      │      │      │      │      │          │      │        ┃
┠────╂────┼───┼───┼───┼───┼───┼─────┼───┼────┨
┃기    타┃        │      │      │      │      │      │          │      │        ┃
┠────╂────┼───┼───┼───┼───┼───┼─────┼───┼────┨
┃합    계┃        │      │      │      │      │      │          │      │        ┃
┗━━━━┻━━━━┷━━━┷━━━┷━━━┷━━━┷━━━┷━━━━━┷━━━┷━━━━┛
[작성요령]
1. 공통부서 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의 경비는 내부 경비배분기준에 의거 업무별로 배분
2. 영업수익 및 급여 등 각 항목의 합계 금액이 손익계산서의 해당 금액과 일치되도록 작성
3. 단기 고용계약 등(잡급 포함) 기타 계약직 급여는 급여에 포함
4. 영업비용은 내부 배분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2. 2020년 6월 부터 신용정보업 관련 영업수익 항목 삭제
4. 매출채권 및 충당금 설정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원, %)
┏━━━━━━━━━━━━┳━━━━┯━━━━━┯━━━━━┓
┃구    분                ┃매출채권│대손설정률│대손충당금┃
┣━━━━━━━━━━━━╋━━━━┿━━━━━┿━━━━━┫
┃ 3개월 미만             ┃        │          │          ┃
┠────────────╂────┼─────┼─────┨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        │          │          ┃
┠────────────╂────┼─────┼─────┨
┃ 6개월 이상∼1년 미만   ┃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          │          ┃
┠────────────╂────┼─────┼─────┨
┃ 2년 이상               ┃        │          │          ┃
┣━━━━━━━━━━━━╋━━━━┿━━━━━┿━━━━━┫
┃합    계                ┃        │          │          ┃
┗━━━━━━━━━━━━┻━━━━┷━━━━━┷━━━━━┛
[작성요령]
 1· 각 합계금액은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금액과 일치되도록 작성
Ⅲ. 신용평가업무 현황
1. 신용평가 업무실적
가. 상품별 실적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건, 사, 원)
┏━━━━━━━━━━━━┯━━━━━━━━━━━━━━━┯━━━━━━━━━━━━━━━┓
┃구     분               │금분기중                      │연중누계                      ┃
┃                        ├──┬───┬────┬───┼──┬───┬────┬───┨
┃                        │건수│회사수│평가금액│수수료│건수│회사수│평가금액│수수료┃
┣━┯━┯━━━━━━━━┿━━┿━━━┿━━━━┿━━━┿━━┿━━━┿━━━━┿━━━┫
┃금│본│ 일반 회사채3)  │    │      │        │      │    │      │        │      ┃
┃  │  ├────────┼──┼───┼────┼───┼──┼───┼────┼───┨
┃융│평│ 금융채4)       │    │      │        │      │    │      │        │      ┃
┃  │  ├────────┼──┼───┼────┼───┼──┼───┼────┼───┨
┃상│가│ 특수채5)       │    │      │        │      │    │      │        │      ┃
┃  │  ├────────┼──┼───┼────┼───┼──┼───┼────┼───┨
┃품│  │ 기업어음증권6) │    │      │        │      │    │      │        │      ┃
┃  │  ├────────┼──┼───┼────┼───┼──┼───┼────┼───┨
┃  │  │ 단기사채7)     │    │      │        │      │    │      │        │      ┃
┃  │  ├────────┼──┼───┼────┼───┼──┼───┼────┼───┨
┃  │  │ ABS(MBS,CBO 등)│    │      │        │      │    │      │        │      ┃
┃  │  ├────────┼──┼───┼────┼───┼──┼───┼────┼───┨
┃  │  │ ABCP           │    │      │        │      │    │      │        │      ┃
┃  │  ├────────┼──┼───┼────┼───┼──┼───┼────┼───┨
┃  │  │ ABSTB          │    │      │        │      │    │      │        │      ┃
┃  │  ├────────┼──┼───┼────┼───┼──┼───┼────┼───┨
┃  │  │ 기타 채무증권8)│    │      │        │      │    │      │        │      ┃
┃  │  ├────────┼──┼───┼────┼───┼──┼───┼────┼───┨
┃  │  │ 기타 금융상품9)│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정│ 일반 회사채3)  │    │      │        │      │    │      │        │      ┃
┃  │  ├────────┼──┼───┼────┼───┼──┼───┼────┼───┨
┃  │기│ 금융채4)       │    │      │        │      │    │      │        │      ┃
┃  │  ├────────┼──┼───┼────┼───┼──┼───┼────┼───┨
┃  │평│ 특수채5)       │    │      │        │      │    │      │        │      ┃
┃  │  ├────────┼──┼───┼────┼───┼──┼───┼────┼───┨
┃  │가│ 기업어음증권6) │    │      │        │      │    │      │        │      ┃
┃  │  ├────────┼──┼───┼────┼───┼──┼───┼────┼───┨
┃  │  │ 단기사채7)     │    │      │        │      │    │      │        │      ┃
┃  │  ├────────┼──┼───┼────┼───┼──┼───┼────┼───┨
┃  │  │ ABS(MBS,CBO 등)│    │      │        │      │    │      │        │      ┃
┃  │  ├────────┼──┼───┼────┼───┼──┼───┼────┼───┨
┃  │  │ ABCP           │    │      │        │      │    │      │        │      ┃
┃  │  ├────────┼──┼───┼────┼───┼──┼───┼────┼───┨
┃  │  │ ABSTB          │    │      │        │      │    │      │        │      ┃
┃  │  ├────────┼──┼───┼────┼───┼──┼───┼────┼───┨
┃  │  │ 기타 채무증권8)│    │      │        │      │    │      │        │      ┃
┃  │  ├────────┼──┼───┼────┼───┼──┼───┼────┼───┨
┃  │  │ 기타 금융상품9)│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수│ 일반 회사채3)  ││││││││┃
┃│  ├────────┼┼┼┼┼┼┼┼┨
┃│시│ 금융채4)       ││││││││┃
┃│  ├────────┼┼┼┼┼┼┼┼┨
┃│평│ 특수채5)       ││││││││┃
┃│  ├────────┼┼┼┼┼┼┼┼┨
┃│가│ 기업어음증권6) ││││││││┃
┃│  ├────────┼┼┼┼┼┼┼┼┨
┃│  │ 단기사채7)     ││││││││┃
┃│  ├────────┼┼┼┼┼┼┼┼┨
┃│  │ ABS(MBS,CBO 등)││││││││┃
┃│  ├────────┼┼┼┼┼┼┼┼┨
┃│  │ ABCP           ││││││││┃
┃│  ├────────┼┼┼┼┼┼┼┼┨
┃│  │ ABSTB          ││││││││┃
┃│  ├────────┼┼┼┼┼┼┼┼┨
┃│  │ 기타 채무증권8)││││││││┃
┃│  ├────────┼┼┼┼┼┼┼┼┨
┃│  │ 기타 금융상품9)││││││││┃
┃│  ├────────┼┼┼┼┼┼┼┼┨
┃│  │소     계       ││││││││┃
┃├─┼────────┼┼┼┼┼┼┼┼┨
┃│합│ 일반 회사채3)  ││││││││┃
┃│  ├────────┼┼┼┼┼┼┼┼┨
┃│계│ 금융채4)       ││││││││┃
┃│  ├────────┼┼┼┼┼┼┼┼┨
┃│  │ 특수채5)       ││││││││┃
┃│  ├────────┼┼┼┼┼┼┼┼┨
┃│  │ 기업어음증권6) ││││││││┃
┃│  ├────────┼┼┼┼┼┼┼┼┨
┃│  │ 단기사채7)     ││││││││┃
┃│  ├────────┼┼┼┼┼┼┼┼┨
┃│  │ ABS(MBS,CBO 등)││││││││┃
┃│  ├────────┼┼┼┼┼┼┼┼┨
┃│  │ ABCP           ││││││││┃
┃│  ├────────┼┼┼┼┼┼┼┼┨
┃│  │ ABSTB          ││││││││┃
┃│  ├────────┼┼┼┼┼┼┼┼┨
┃│  │ 기타 채무증권8)││││││││┃
┃│  ├────────┼┼┼┼┼┼┼┼┨
┃│  │ 기타 금융상품9)││││││││┃
┃│  ├────────┼┼┼┼┼┼┼┼┨
┃│  │소     계       ││││││││┃
┗┷━┷━━━━━━━━┷┷┷┷┷┷┷┷┛
┏━━━━━━━━━━━━━━┯━━━━━━━━━━━━━━━┯━━━━━━━━━━━━━━━┓
┃구     분                   │금분기중                      │연중누계                      ┃
┃                            ├──┬───┬────┬───┼──┬───┬────┬───┨
┃                            │건수│회사수│평가금액│수수료│건수│회사수│평가금액│수수료┃
┣━━━┯━━━━━━━━━━┿━━┿━━━┿━━━━┿━━━┿━━┿━━━┿━━━━┿━━━┫
┃비    │기업신용평가        │    │      │        │      │    │      │        │      ┃
┃금    ├──────────┼──┼───┼────┼───┼──┼───┼────┼───┨
┃융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      │        │      │    │      │        │      ┃
┃상    ├──────────┼──┼───┼────┼───┼──┼───┼────┼───┨
┃품10) │신용공여 원리금     │    │      │        │      │    │      │        │      ┃
┃      │상환 가능성 평가    │    │      │        │      │    │      │        │      ┃
┃      │(Loan Rating)       │    │      │        │      │    │      │        │      ┃
┃      ├──────────┼──┼───┼────┼───┼──┼───┼────┼───┨
┃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    │      │        │      │    │      │        │      ┃
┃      │평가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 평가   │    │      │        │      │    │      │        │      ┃
┃      ├──────────┼──┼───┼────┼───┼──┼───┼────┼───┨
┃      │국가신용도 평가     │    │      │        │      │    │      │        │      ┃
┃      ├──────────┼──┼───┼────┼───┼──┼───┼────┼───┨
┃      │기타 신용평가11)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전 체 합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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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법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신용평가업무와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작성
2. 국내기업의 외화표시 금융상품 평가금액은 발행 당시 평가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발행 당시 평가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3. 일반 회사채 : 법 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사채권으로 금융채, 단기사채, 유동화증권은 제외
4. 금융채 : 법 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으로 단기사채, 유동화증권은 제외
5. 특수채 : 법 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특수채증권을 의미
6. 기업어음증권 : 법 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기업어음증권으로 유동화증권은 제외
7. 단기사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발행한 단기사채이며, 유동화증권은 제외
8. 기타 채무증권 : 법 제4조제3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기타 유사 채무증권 등을 포함하며 유동화증권은 제외
9. 기타 금융상품 :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 및 파생상품을 포함하며 유동화증권은 제외
10. 비금융상품 : 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발행자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신용평가를 포함
11. 기타 신용평가 : 비금융상품 신용평가 중 명시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신용평가를 의미
[변경이력]
1. 2020년 6월 부터 금융상품 하위분류 세분화
나. 고객별 실적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건, 원)
┏━━━┯━━━┯━━━━━━━┯━━━━━━━┯━━━━━━━┯━━━━━━━┯━━━┓
┃순위1)│회 사 │신용평가      │부수업무(1)2) │부수업무(2)3) │겸영업무4)    │금 액 ┃
┃      │      ├───┬───┼───┬───┼───┬───┼───┬───┤합 계 ┃
┃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13    │      │      │      │      │      │      │      │      │      │      ┃
┠───┼───┼───┼───┼───┼───┼───┼───┼───┼───┼───┨
┃14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작성요령]
1. 상위 50개 고객별 실적을 기재하되, 순위는 금액합계 기준으로 많은 순으로 작성
2. 회사 : 신용평가,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자를 작성
3. 부수업무(1) :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재
4. 부수업무(2) :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부수업무(1)을 제외한 업무)를 기재
5. 겸영업무 : 법 제335조의10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를 기재
다. 신용평가 실시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법인│기업명│채권│신용    │신용    │본      │수시    │등급    │등급    ┃
┃등록│      │종류│등급    │등급    │평가일4)│평가일4)│전망    │감시    ┃
┃번호│      │    │(연초)2)│(연말)2)│        │(연중)  │(연말)3)│(연말)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작성
2. 연초 또는 연말 기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신규 평가, 등급 소멸 등) 해당 기재란은 미기재
3. 등급전망 및 등급감시는 연말기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안정적 등급전망은 미기재)
4.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2. 겸영·부수 및 기타업무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건, 원)
┏━━━━━━┯━━━━━━┯━━━━━━━┯━━━━━━━┯━━━━┓
┃ 구 분1)    │업무명      │금분기중      │연중누계      │비 고6) ┃
┃            │            ├───┬───┼───┬───┤        ┃
┃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겸 영       │업무명1     │      │      │      │      │        ┃
┃ 업 무2)    ├──────┼───┼───┼───┼───┼────┨
┃            │업무명2     │      │      │      │      │        ┃
┃            ├──────┼───┼───┼───┼───┼────┨
┃            │업무명3     │      │      │      │      │        ┃
┃            ├──────┼───┼───┼───┼───┼────┨
┃            │업무명4     │      │      │      │      │        ┃
┃            ├──────┼───┼───┼───┼───┼────┨
┃            │업무명5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부 수       │업무명1     │      │      │      │      │        ┃
┃  업무(1)3) ├──────┼───┼───┼───┼───┼────┨
┃            │업무명2     │      │      │      │      │        ┃
┃            ├──────┼───┼───┼───┼───┼────┨
┃            │업무명3     │      │      │      │      │        ┃
┃            ├──────┼───┼───┼───┼───┼────┨
┃            │업무명4     │      │      │      │      │        ┃
┃            ├──────┼───┼───┼───┼───┼────┨
┃            │업무명5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부 수       │업무명1     │      │      │      │      │        ┃
┃  업무(2)4) ├──────┼───┼───┼───┼───┼────┨
┃            │업무명2     │      │      │      │      │        ┃
┃            ├──────┼───┼───┼───┼───┼────┨
┃            │업무명3     │      │      │      │      │        ┃
┃            ├──────┼───┼───┼───┼───┼────┨
┃            │업무명4     │      │      │      │      │        ┃
┃            ├──────┼───┼───┼───┼───┼────┨
┃            │업무명5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기 타       │업무명1     │      │      │      │      │        ┃
┃ 업 무5)    ├──────┼───┼───┼───┼───┼────┨
┃            │업무명2     │      │      │      │      │        ┃
┃            ├──────┼───┼───┼───┼───┼────┨
┃            │업무명3     │      │      │      │      │        ┃
┃            ├──────┼───┼───┼───┼───┼────┨
┃            │업무명4     │      │      │      │      │        ┃
┃            ├──────┼───┼───┼───┼───┼────┨
┃            │업무명5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구 분 : 겸영업무, 부수업무 및 기타 업무별로 기재
2. 겸영업무 : 업무명은 법 제335조의10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겸영업무명(금융위 겸영업무 승인 공문내용)을 명확히 기재(예: 채권평가 등)하고 동 겸영업무에 대한 건수 및 매출액(수수료 등)을 작성
3. 부수업무(1) : 업무명은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명(금융위 부수업무 승인 공문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 부수업무에 대한 건수 및 매출액(수수료 등)을 작성
4. 부수업무(2) : 업무명은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명(금융위 부수업무 승인 공문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 부수업무에 대한 건수 및 매출액(수수료 등)을 작성
5. 기타업무 : 업무명은 신용평가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 신용평가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제외한 매출에 대한 업무명을 기재하고, 동 업무에 대한 건수 및 매출액(수수료 등)을 작성
6. 비 고 : 겸영 및 부수업무의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일자 등을 기재
7. 겸영, 부수 및 기타업무 연중누계 합계 : 손익계산서 겸영, 부수 및 기타업무의 영업수익과 일치되도록 작성
3. 수수료율 적용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 원)
┏━━━━━━━━━━━━━━━━━━┯━━━━━━━━━━┯━━━━┓
┃구   분                             │수수료(율) 적용현황 │비   고 ┃
┣━━━┯━━━━━━━━━━━━━━┿━━━━━━━━━━┿━━━━┫
┃금융  │일반 회사채                 │별  첨              │        ┃
┃상품  ├──────────────┤                    │        ┃
┃      │금융채                      │                    │        ┃
┃      ├──────────────┤                    │        ┃
┃      │특수채                      │                    │        ┃
┃      ├──────────────┤                    │        ┃
┃      │기업어음증권                │                    │        ┃
┃      ├──────────────┤                    │        ┃
┃      │단기사채                    │                    │        ┃
┃      ├──────────────┤                    │        ┃
┃      │ABS(MBS, CBO 등)            │                    │        ┃
┃      ├──────────────┤                    │        ┃
┃      │ABCP                        │                    │        ┃
┃      ├──────────────┤                    │        ┃
┃      │ABSTB                       │                    │        ┃
┃      ├──────────────┤                    │        ┃
┃      │기타 채무증권               │                    │        ┃
┃      ├──────────────┤                    │        ┃
┃      │기타 금융상품               │                    │        ┃
┠───┼──────────────┼──────────┼────┨
┃비금융│기업신용평가                │별  첨              │        ┃
┃상품  ├──────────────┤                    │        ┃
┃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        │                    │        ┃
┃      ├──────────────┤                    │        ┃
┃      │신용공여 원리금 상환 가능성 │                    │        ┃
┃      │평가(Loan Rating)           │                    │        ┃
┃      ├──────────────┤                    │        ┃
┃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평가    │                    │        ┃
┃      ├──────────────┤                    │        ┃
┃      │집합투자기구 평가           │                    │        ┃
┃      ├──────────────┤                    │        ┃
┃      │국가신용도 평가             │                    │        ┃
┃      ├──────────────┤                    │        ┃
┃      │기타 신용평가               │                    │        ┃
┗━━━┷━━━━━━━━━━━━━━┷━━━━━━━━━━┷━━━━┛
[작성요령]
1. 수수료율 적용 현황을 금융상품 및 비금융상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세부 상품별로 수수료(율) 체계가 다른 경우 세부 상품별로 구분하여 기재
2.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수수료(율) 체계가 위 양식과 다를 경우 위 양식에 관계없이 별첨 형태로 첨부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2. 2020년 6월 부터 금융상품 하위분류 세분화
4. 부도등급 부여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회사명┃채무증권명│평가자│직전 신용등급 │직전 신용등급 │부도등급    │비  고2)┃
┃      ┃          │      │부여일자1)    │              │ 부여일자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부여일자 : YYYYMMDD 형태로 작성
2. 비 고 : 부도등급을 부여한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
5. 신용평가의 안정성
가. 신용등급 변동 기업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사)
┏━━━━┯━━━━━┯━━━┯━━━┯━━━┯━━━┯━━━┓
┃구분    │연초      │등급  │등급  │등급  │부도  │등급  ┃
┃        │등급보유  │상승  │유지  │하락  │기업수│철회  ┃
┃        │기업수    │기업수│기업수│기업수│      │기업수┃
┣━━━━┿━━━━━┿━━━┿━━━┿━━━┿━━━┿━━━┫
┃투자등급│          │      │      │      │      │      ┃
┠────┼─────┼───┼───┼───┼───┼───┨
┃투기등급│          │      │      │      │      │      ┃
┠────┼─────┼───┼───┼───┼───┼───┨
┃합  계  │          │      │      │      │      │      ┃
┗━━━━┷━━━━━┷━━━┷━━━┷━━━┷━━━┷━━━┛
[작성요령]
1.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작성
2. 연초등급과 연말등급을 비교(notch 차이도 포함)
나. 등급하락기업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법인│기업명│연초  │변경  │업종        │기업 집단명4) ┃
┃등록│      │등급3)│등급3)│(평가방법상)│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작성
2. 부도기업도 포함
3. 연초등급과 연말등급을 비교(notch 차이도 포함)
4. 기업집단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명을 의미
6. 신용평가의 유용성
가. 부도전 경로분석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부도        │부도 전 개월 수                                         ┃
┃발생연도    ├───┬───┬───┬────┬────┬──┬───┨
┃            │36    │35    │???│2개월전 │1개월전 │부도│부도일┃
┃            │개월전│개월전│      │        │        │직전│      ┃
┣━━━━━━┿━━━┿━━━┿━━━┿━━━━┿━━━━┿━━┿━━━┫
┃1998년~당해 │      │      │      │        │        │    │      ┃
┠──────┼───┼───┼───┼────┼────┼──┼───┨
┃최근 3년    │      │      │      │        │        │    │      ┃
┠──────┼───┼───┼───┼────┼────┼──┼───┨
┃당해        │      │      │      │        │        │    │      ┃
┗━━━━━━┷━━━┷━━━┷━━━┷━━━━┷━━━━┷━━┷━━━┛
[작성요령]
1. 무보증회사채에 한하여 작성
2. 1998년~2000년 부도기업의 경우 1997년 이전 등급도 포함하여 등급추이 산출(ex. 1998년 5월 부도기업의 경우 1995년 5월~1998년 5월의 등급 계산)
3. 월초, 월말이 아닌 부도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 2개월 전 등으로 등급추이 산출(ex. 2014년 3월 15일 부도기업의 경우 2011년 3월 15일, 2011년 4월 15일….., 2014년 2월 15일 등 시점의 등급을 기준으로 함)
4. 신용등급이 아닌 등급치환 수치를 기재하되 중앙값(Median) 기재(등급치환 기준 : AAA→21, AA+→20, ???, CCC-→3, CC→2, C→1, D→0)부도건수가 짝수인 경우 (n/2)번째 값과 (n/2)+1번째 값의 평균값
7. 신용평가 계약체결?해지내역
가. 신용평가 계약체결 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평가    │신용      │계약    │신용등급│신용등급│공시여부┃
┃요청인2)│평가대상3)│체결일4)│확정일4)│        │        ┃
┣━━━━┿━━━━━┿━━━━┿━━━━┿━━━━┿━━━━┫
┃        │          │        │        │        │Y/N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보고대상기간 내에 계약체결일 또는 신용등급확정일(최종 평정위원회를 개최한 신용평가)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
2. 평가요청인 : 약정서상 요청인을 모두 기재(이하 같음)
3. 신용평가대상 : 평가대상 금융투자상품명을 기재하되, 집합투자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이름을 모두 기재(이하 같음)
4.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나. 신용평가 계약해지 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평가요청인│신용평가대상│계약체결일2)│계약해지일2)│계약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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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보고대상기간 내에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존재하는 경우 작성
2.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8. 신용평가 공시?미공시 전환 및 철회 내역
가.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평가  │신용    │신용등급│신용│미공시전환│수용┃
┃요청인│평가대상│확정일2)│등급│요청일2)  │여부┃
┣━━━┿━━━━┿━━━━┿━━┿━━━━━┿━━┫
┃      │        │        │    │          │Y/N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신용등급 공시를 전제로 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발행인(요청인) 등이 미공시로 전환 요청한 경우(공시를 전제로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인 등이 신용등급 미공시를  위해 평가계약을 수정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 작성
2.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나. 신용등급 공시 전환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평가  │신용    │신용등급│신용│공시전환│수용┃
┃요청인│평가대상│확정일2)│등급│요청일2)│여부┃
┣━━━┿━━━━┿━━━━┿━━┿━━━━┿━━┫
┃      │        │        │    │        │Y/N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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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신용등급 미공시를 전제로 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발행인(요청인) 등이 공시로 전환 요청한 경우(미공시를 전제로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발행인 등이 신용등급 공시를 위해 평가계약을 수정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 작성
2.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다. 신용등급 철회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철회요청인│신용평가대상│철회요청일3)│철회사유1)┃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철회사유 : 자료미제공, 조기상환, 합병 등으로 인한 채무 소멸, 채권 미발행, 채권 전액상환 등
2. 자료미제공 등의 철회사유로 철회요청인 및 철회요청일이 없는 경우 해당 기재란은 미기재
3.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Ⅳ. 내부통제 및 기타
1. 감사(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내        용┃
┣━━━━━━┫
┃            ┃
┗━━━━━━┛
[작성요령]
1. 감사가 있는 경우 감사의 권한과 책임, 인원수, 상근여부 등을 기재
2.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목적, 권한과 책임, 운영방안, 구성방법(감사위원회의 위원수, 사외이사 여부 등) 등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2. 준법감시인 설치여부 및 구성방법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내        용┃
┣━━━━━━┫
┃            ┃
┗━━━━━━┛
[작성요령]
1. 준법감시인의 목적, 권한과 책임, 운영방안 등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3. 준법감시보조조직의 구성내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명)
┏━━━┯━━━━━━━━━━━┯━━━━━━━━━━━━━━┯━━━━┓
┃구성원│직급별 인원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비 고3) ┃
┃      ├───┬───┬───┼────┬────┬────┤        ┃
┃      │대리급│과장급│차장급│법률관련│회계관련│기 타2) │        ┃
┃      │이  하│      │이  상│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준법감시보조조직이라 함은 명칭에 상관없이(예: 준법감시팀, 준법감시실, 컴플라이언스부 등)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함
2. 자격증 보유현황 중 기타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이외에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업무와 관련있는 자격증 보유자 숫자를 기재
3. 비 고 : 자격증 보유현황 중 “기타” 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4. 감사(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의 주요 활동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조치일2)│주요 조치내용3) │조치 상대방4)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활동내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
2. 조치일 : 감사결과 및 준법감시 결과 조치한 일자를 기재
3. 주요 조치내용 : 감사결과 및 준법감시 결과 조치한 내용을 기재
4. 조치 상대방 : 조치 상대방이 임직원 등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하고, 부서 등 조직인 경우 부서명 등 조직의 이름을 기재하며, 개인 및 조직인 경우 성명 및 조직명을 함께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5. 내부통제기준 마련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내         용 ┃
┣━━━━━━━┫
┃              ┃
┗━━━━━━━┛
[작성요령]
1.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프로그램 및 관련지침 등에 관하여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6.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조치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내         용 ┃
┣━━━━━━━┫
┃              ┃
┗━━━━━━━┛
[작성요령]
1.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조치 및 예방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7.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     분           ┃내        용┃
┣━━━━━━━━━━╋━━━━━━┫
┃이해상충 방지 체계1)┃            ┃
┠──────────╂──────┨
┃정보교류 차단 장치2)┃            ┃
┗━━━━━━━━━━┻━━━━━━┛
[작성요령]
1. 이해상충 방지 체계 : 내부통제기준에 있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노력(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방법,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주기적 점검 등)을 기재
2. 정보교류 차단장치 : 평가조직과 영업조직간, 평가조직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조직간 및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간 정보차단벽 설치 내용 등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8. 임직원 겸직 및 파견 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  분2)│성 명 │현  직│겸직회사      │기 간4) ┃
┃        │      │      │ (파견회사)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다른 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모두 기재
2. 구 분 : '겸직' 또는 '파견'으로 기재
3. 현 직 : 신용평가회사에서의 현 직위를 기재
4. 겸직회사(파견회사) : 신용평가회사명이 아닌 겸직 및 파견 상대방 회사명과 해당 직위를 기재
5. 기 간 : YYYYMMDD∼YYYYMMDD 형태로 작성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9. 기관 및 임직원 제재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건)
┏━━━━┯━━━━┯━━━━━━┓
┃제재일자│원    인│제 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최근 5년간 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융감독당국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10. 민원·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건)
┏━━━━━━━━━┳━━━━━━━┯━━━━━━━┯━━━┓
┃유   형           ┃금반기중      │연중누계      │비  고┃
┃                  ┠───┬───┼───┬───┤      ┃
┃                  ┃접  수│처  리│접  수│처  리│      ┃
┣━━━━━━━━━╋━━━┿━━━┿━━━┿━━━┿━━━┫
┃신용평가 계약 관련┃      │      │      │      │      ┃
┣━━━━━━━━━╋━━━┿━━━┿━━━┿━━━┿━━━┫
┃신용평가 부여 관련┃      │      │      │      │      ┃
┠─────────╂───┼───┼───┼───┼───┨
┃신용평가 제공 관련┃      │      │      │      │      ┃
┠─────────╂───┼───┼───┼───┼───┨
┃신용평가 공시 관련┃      │      │      │      │      ┃
┠─────────╂───┼───┼───┼───┼───┨
┃ 기     타2)      ┃      │      │      │      │      ┃
┣━━━━━━━━━╋━━━┿━━━┿━━━┿━━━┿━━━┫
┃합     계         ┃      │      │      │      │      ┃
┗━━━━━━━━━┻━━━┷━━━┷━━━┷━━━┷━━━┛
[작성요령]
1. 접수된 모든 민원·분쟁의 접수 및 처리현황(금감원 이첩·조회건수 포함)에 대하여 기재
2. 상기 유형의 민원?분쟁이 없는 경우 기타에 기재
[변경이력]
2023.3월부터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
11. 소송 현황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단위 : 건, 원)
┏━━━━━━━┯━━━━━━━┯━━━━━━━┓
┃당사 원고     │당사 피고     │전  체        ┃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당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 기준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12. 신용평가의 사후검증 내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   분                                 │내   용 ┃
┠────────────────────┼────┨
┃가.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증 내용│별 첨   ┃
┠────────────────────┼────┨
┃나. 평가방법 개정?개발 및 변경적용 현황│별 첨   ┃
┠────────────────────┼────┨
┃다. 정기적인 사후관리 수행 현황         │별 첨   ┃
┗━━━━━━━━━━━━━━━━━━━━┷━━━━┛
[작성요령]
가.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증 내용
 다음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체 수행한 적합성 검증 결과를 별첨 형태로 첨부하여 매년  1분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
 1) 일반 현황
   가) 일반 주주(지분율 5% 이상 주주) 등의 최근 3년간 지분변동 현황 및 특이사항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규정 준수 여부
     * 참고: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등
   다)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라) 최근 3년간 신용평가업무와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간 매출액, 영업이익 등 실적 비교
   마) 주요 고객(매출액 대비 5% 이상)별 매출비중 및 관련 신용등급 현황

 2) 신용등급의 신뢰성 여부
   가) 광의의 부도 정의에 따른 각 등급(투자/투기 등급간 구분 포함)별 3년 누적부도율의 최근 10년간 추이(10년 장기평균 포함)
   나) 신용등급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
   다) 부도기업의 등급변동 경로(rating path)
   라) 등급전망과 등급감시 등 장?단기 예측정보와 실제 등급변동간 상관관계 분석
   마) AR(Accuracy Ratio), CAP(Cumulative Accuracy Profiles) 곡선, ROC(Receiver Operating Curve), 지니계수 등을 활용한 신용등급에 대한 적합성 분석
   바) 연 1회 이상 부도분석(Default Study) 시행 여부 및 아래 사항들을 감안한 적합성 검증결과
     - 각 등급별 누적 부도율이 신용평가회사의 자체 부도율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 연차별 평균 누적부도율에 등급간 역전 현상 존재 여부 판단
     - 평균 누적부도율의 투자/투기 등급간 유의한 차이 존재 여부 판단 등
 3) 공시 현황
   가) 신용평가 수수료 체계, 부도 정의,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서류 등 관련 공시 실적 현황
   나) 신용등급 변동현황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실적
나. 평가방법 개정?개발 및 변경적용 현황
 다음의 양식으로 평가방법의 개정?개발 및 변경적용 현황과 개별 신용평가방법 주요내용을 별첨 형태로 첨부하여 매반기별로 제출
 1) 평가방법 개정 내역
┌─────────┬─────┬─────┬────┬────────┐
│구    분          │방법 명칭 │개정일자1)│개정사유│타당성 검토 내용│
├─────┬───┤          │          │        │                │
│지정업무별│자산별│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2) 평가방법 개발 내역
┌─────────┬─────┬─────┬────┬────────┐
│구    분          │방법 명칭 │개발일자1)│개발사유│타당성 검토 내용│
├─────┬───┤          │          │        │                │
│지정업무별│자산별│          │          │        │                │
├─────┼───┼─────┼─────┼────┼────────┤
│          │      │          │          │        │                │
├─────┼───┼─────┼─────┼────┼────────┤
│          │      │          │          │        │                │
└─────┴───┴─────┴─────┴────┴────────┘
  주 : 1)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3) 신용평가방법 변경적용 현황
┌───┬────┬────┬─────┬─────┬─────┬─────┐
│평가  │기업명3)│증권명4)│평정위원회│평정위원회│신용평가서│평가방법  │
│방법2)│        │        │개최일5)  │논의내용6)│기재여부7)│제개정    │
│      │        │        │          │          │          │검토여부8)│
┝━━━┿━━━━┿━━━━┿━━━━━┿━━━━━┿━━━━━┿━━━━━┥
│      │        │        │          │          │Y/N       │Y/N       │
├───┼────┼────┼─────┼─────┼─────┼─────┤
│      │        │        │          │          │          │          │
└───┴────┴────┴─────┴─────┴─────┴─────┘
  주 : 1) 작성대상 :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가방법(법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용등급?제공?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의미)을 적용하면서 가중치, 세부지표, 시계열 반영기간 등을 평가방법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 공시여부와 관계없이 평정위원회를 개최한 모든 신용평가에 대해 작성
      2) 평가방법 : 변경적용이 되는 신용평가방법을 기재하며, 제개정일 또는 버전을 병기
      3) 기업명 : 평가대상 기업을 의미하되, 집합투자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이름을 기재
      4) 증권명 : 평가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명칭을 의미하되, 기업신용평가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평가가 아닌 경우에는 N/A로 기재
      5) 평정위원회 개최일 : 평가방법을 변경적용하도록 결정한 평정위원회의 개최일이며,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6) 평정위원회 논의내용 : 변경적용한 내용을 요약
      7) 신용평가서 기재 여부 : 평가방법을 변경적용한 내용을 신용평가서(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에 기재하였는지 여부
      8) 평가방법 제개정 검토여부 : 평가방법 제개정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Y의 경우 검토 문서를 첨부하며, N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
 4) 개별 평가방법 주요내용(평가방법 개정 및 신규개발시에만 작성)
┌─────────┬────────────────────────┐
│평가방법명1)      │활용범위2)                                      │
├─────────┼─────────┬───┬────┬──┬──┤
│                  │       지정업무별 │회사채│기업어음│차주│ABS │
│                  │자산특성별        │      │        │    │    │
├─────────┼─────────┼───┼────┼──┼──┤
│개정 및 개발일자3)│산업부문          │해당  │        │    │    │
├─────────┼─────────┼───┼────┼──┼──┤
│                  │금융부문          │      │        │    │    │
│                  ├─────────┼───┼────┼──┼──┤
│                  │공공부문          │      │        │    │    │
│                  ├─────────┼───┼────┼──┼──┤
│                  │구조화금융부문    │      │        │    │    │
├─────┬───┴─────────┴───┴────┴──┴──┤
│주요 가정 │                                                        │
├─────┼────────────────────────────┤
│주요 변수 │??정량변수                                            │
│          ├────────────────────────────┤
│          │??정성변수                                            │
├─────┼────────────────────────────┤
│세  부    │                                                        │
│평가절차  │                                                        │
├─────┼────────────────────────────┤
│주  요    │                                                        │
│한계점    │                                                        │
└─────┴────────────────────────────┘
  주 : 1) 현행 활용되고 있는 세부 평가방법별로 동 표를 작성
      2) 동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해당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표시(ex. 위 표의 경우 해당 평가방법이 산업부문의 회사채 평가에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
      3) 일자 : YYYYMMDD 형식으로 기재
다. 정기적인 사후관리 수행 현황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용평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수행 실적을 매분기별로 제출
 1) 내부심사 및 신용등급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정기평가/수시평가/등급감시 등록 등) 시행 실적
   ※ 적정성 검토 내용
      - 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여부
      - 적절한 분석 절차의 수행 여부
      - 중요 평가요소가 일관되고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여부
      - 등급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적 수행 여부 등
 2) 적정성 검토 결과 담당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절차 마련 여부 및 해당 기간내 제재 실적
 3) 적정성 검토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직원의 내부 교육 및 차기 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 여부
 4) 신용등급의 유효기간 동안 신용평가대상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의 변화를 관찰하고 신용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가) 모니터링 기준의 규정화 및 주기적 실시 여부
  나) 상황변화에 따른 객관적인 등급변경 절차 보유 여부 및 등급 재부여 현황(관련기록의 문서화 여부 포함)
[변경이력]
1. 2020년 6월 부터 ‘나. 평가방법 개정?개발 및 변경적용 현황‘의 보고서명 및 작성요령 변경,  보고주기 변경(분기 → 반기)
13. 기타 사항
┏━━━━━┯━━━┯━━━━━━━━━━━━━━━━┯━━━━┯┓
┃작성기준일│작성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확인자│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
┃구      분              ┃일자(기간)│내     용 ┃
┣━━━━━━━━━━━━╋━━━━━┿━━━━━┫
┃사고발생 및 처리 현황   ┃          │          ┃
┠────────────╂─────┼─────┨
┃대외기관 검사 수검 현황 ┃          │          ┃
┗━━━━━━━━━━━━┻━━━━━┷━━━━━┛
[작성요령]
□ 사고발생 및 처리현황
 1. 금년 중 사고발생 및 처리내역 기재
 2. 보고대상 :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려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기관 또는 금융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생략)
  가. 사고금액(피해금액 기준)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범죄(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 행위
  다.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신용평가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
  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마. 위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사고가 새로운 수법에 의한 것이거나 고질적인 유형에 속하는 것인 경우
 3. 일 자 : 사고발생 및 처리일자 기재(발생일자 : YYYYMMDD, 처리일자 : YYYYMMDD)
 4. 내 용 : 사고명, 사고내용, 정리내용, 조치결과 등을 순서대로 기재
  가. 사고명 : 예) 직원 횡령 등
  나. 사고내용 : 사고경위 및 특이사항을 기재. 예) 고객자금 횡령(1억원)
  다. 정리내용 : 사고금액을 회수한 내용을 기재. 예) 퇴직금 회수(1천만원), 본인 변제, 대위 변제 등
  라. 조치결과 : 문책 및 시정조치 내용 등을 기재
□ 대외기관 검사 수검 현황
 1. 금년 중 중 수검내용 기재
 2.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검사 및 조사를 모두 포함
 3. 일 자 : 수검기간 기재(YYYYMMDD∼YYYYMMDD)
 4. 내 용 : 검사기관, 검사구분, 검사대상부서, 검사결과 등을 순서대로 기재
  가. 검사기관 : 예) 금감원, 국세청 등
  나. 검사구분 : 예) 종합검사, 부문검사, 특별검사, 조사, 점검 등
  다. 검사대상부서 : 예) 업무 전반, ○○○부
  라. 검사결과 : 지적사항 제목 및 내용 등을 기재
[변경이력]
1. 2019년 1월 부터 보고주기 변경(분기 → 연)
<제2호>
정관 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정관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2. 시행일자
3. 변경사유
■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신구대비표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3호>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업무방법 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방법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2. 시행일자
3. 변경사유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업무방법서 1부
2. 새로운 업무방법의 3년간 예상취급규모 및 손익기여도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4호>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 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본점의 이전 또는 지점등의 이전 신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본점(지점등)이전 계획서
┌──────────────┬───┬───┐
│구 분                       │현 재 │이전후│
├───────┬──────┼───┼───┤
│본점(지점등)  │위 치       │      │      │
│건물현황      ├──────┼───┼───┤
│              │임차여부    │      │      │
│              │(임차보증금)│      │      │
│              ├──────┼───┼───┤
│              │면 적       │      │      │
├───────┴──────┼───┼───┤
│근무인원                    │      │      │
├──────────────┼───┼───┤
│이전예정일자                │-     │      │
└──────────────┴───┴───┘
2. 이전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1부
3. 이전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1부
4.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계획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5호>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6항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내용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 승인 신청내용
1. 한도초과기간 연장 사유
2. 신용공여한도 초과 현황
┌─────────┬───────┬──────┐
│구 분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해당사항만 기재) │              │비        율│
├─────────┼───────┼──────┤
│동일차주          │              │            │
│동 일 인          │              │            │
│관 계 인          │              │            │
│거액여신총액      │              │            │
└─────────┴───────┴──────┘
3. 한도초과분 감축계획
  가. 감축일정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감축일정                                            │
│                ├─────┬──────┬──────┬──────┤
│                │20××. /4│20××.  /4 │20××.  /4.│20××.  /4 │
├────────┼─────┼──────┼──────┼──────┤
│신용공여 잔액(A)│          │            │            │            │
├────────┼─────┼──────┼──────┼──────┤
│자기자본(B)     │          │            │            │            │
├────────┼─────┼──────┼──────┼──────┤
│비 율(B/A)      │          │            │            │            │
└────────┴─────┴──────┴──────┴──────┘
  나. 감축대상 신용공여
                                                          (단위 : 억원)
┌────┬───────┬───────┬───────┬───────┐
│구 분   │20××.  /4   │20××.  /4   │20××.  /4.  │20××.  /4   │
│        ├──┬────┼──┬────┼──┬────┼──┬────┤
│        │금액│감축내용│금액│감축내용│금액│감축내용│금액│감축내용│
├────┼──┼────┼──┼────┼──┼────┼──┼────┤
│대출채권│    │        │    │        │    │        │    │        │
├────┼──┼────┼──┼────┼──┼────┼──┼────┤
│증    권│    │        │    │        │    │        │    │        │
├────┼──┼────┼──┼────┼──┼────┼──┼────┤
│리스채권│    │        │    │        │    │        │    │        │
├────┼──┼────┼──┼────┼──┼────┼──┼────┤
│기    타│    │        │    │        │    │        │    │        │
├────┼──┼────┼──┼────┼──┼────┼──┼────┤
│주    석│    │        │    │        │    │        │    │        │
├────┼──┼────┼──┼────┼──┼────┼──┼────┤
│합    계│    │        │    │        │    │        │    │        │
└────┴──┴────┴──┴────┴──┴────┴──┴────┘
  다. 감축 세부계획

<제6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서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확인
1. 한도초과 사유
2. 추가 신용공여 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
│신용공여│신용공여 형태 │금 액 │신용공여 제공일자 │신용공여  │
│대상기업│              │      │                  │제공기한  │
├────┼───────┼───┼─────────┼─────┤
│        │              │      │                  │          │
└────┴───────┴───┴─────────┴─────┘
  * 외화로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표시하고 원화환산액을 표시
3. 신용공여한도 초과 내역(자기자본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신청일 현재                   │신용공여 제공 후              │
│(해당사항만 기재) ├───────┬───────┼───────┬───────┤
│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
│                  │              │비        율  │              │비        율  │
├─────────┼───────┼───────┼───────┼───────┤
│동일차주          │              │              │              │              │
│동 일 인          │              │              │              │              │
│관 계 인          │              │              │              │              │
│거액여신총액      │              │              │              │              │
└─────────┴───────┴───────┴───────┴───────┘
■ 첨부서류
1. 영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추가 신용공여 제공이 결정된 사실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33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양수계약서 사본 1부

<제7호>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계획을 제출합니다.
붙  임 :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서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신용공여한도 초과사유 시정계획
1. 한도초과 사유
2. 신용공여한도 초과 현황(자기자본 :         )
┌─────────┬───────────────┬───────────────┐
│구 분             │한도초과 사유발생일 이전      │한도초과 사유발생일 이후      │
│(해당사항만 기재) ├───────┬───────┼───────┬───────┤
│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신용공여 잔액 │자기자본대비  │
│                  │              │비        율  │              │비        율  │
├─────────┼───────┼───────┼───────┼───────┤
│동일차주          │              │              │              │              │
│동 일 인          │              │              │              │              │
│관 계 인          │              │              │              │              │
│거액여신총액      │              │              │              │              │
└─────────┴───────┴───────┴───────┴───────┘
3. 한도초과분 감축계획
  가. 감축일정별 신용공여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감축일정                                            │
│                ├─────┬──────┬──────┬──────┤
│                │20××. /4│20××.  /4 │20××.  /4.│20××.  /4 │
├────────┼─────┼──────┼──────┼──────┤
│신용공여 잔액(A)│          │            │            │            │
├────────┼─────┼──────┼──────┼──────┤
│자기자본(B)     │          │            │            │            │
├────────┼─────┼──────┼──────┼──────┤
│비 율(B/A)      │          │            │            │            │
└────────┴─────┴──────┴──────┴──────┘
  나. 감축대상 신용공여
                                    (단위 : 억원)
┌────┬───────┬───────┬───────┬───────┐
│구 분   │20××. /4    │20××.  /4   │20××.  /4.  │20××.  /4   │
│        ├──┬────┼──┬────┼──┬────┼──┬────┤
│        │금액│감축내용│금액│감축내용│금액│감축내용│금액│감축내용│
├────┼──┼────┼──┼────┼──┼────┼──┼────┤
│대출채권│    │        │    │        │    │        │    │        │
├────┼──┼────┼──┼────┼──┼────┼──┼────┤
│증    권│    │        │    │        │    │        │    │        │
├────┼──┼────┼──┼────┼──┼────┼──┼────┤
│리스채권│    │        │    │        │    │        │    │        │
├────┼──┼────┼──┼────┼──┼────┼──┼────┤
│기    타│    │        │    │        │    │        │    │        │
├────┼──┼────┼──┼────┼──┼────┼──┼────┤
│주    석│    │        │    │        │    │        │    │        │
├────┼──┼────┼──┼────┼──┼────┼──┼────┤
│합    계│    │        │    │        │    │        │    │        │
└────┴──┴────┴──┴────┴──┴────┴──┴────┘
  다. 감축 세부계획
<제8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앞 신용공여현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3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대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백만원, %)
┌──────┬─────────────────────────────┐
│보고유형    │ 1. 일반여신, 사채권 취득                                 │
│            │ 2. 신규, 갱신, 증액, 감액                                │
├──────┼─────────────────────────────┤
│대주주명    │                  (출자비율 :       %)                    │
├──────┼───────────┬─────────┬───────┤
│신용공여    │     (대표자 :      ) │신용공여개시일    │ 20  .   .   .│
│상대방      │                      ├─────────┼───────┤
│업체명      │                      │신용공여종료일    │ 20  .   .   .│
├──────┼───────────┼─────────┼───────┤
│신용공여    │                      │신용공여 법정한도 │              │
│약정금액    │                      │                  │              │
├──────┼───────────┼─────────┼───────┤
│금리        │                      │ 주요 특별약정    │              │
│(수수료)    │                      │                  │              │
├──────┼───────────┼─────────┼───────┤
│담보의 종류 │                      │ 자금용도         │              │
│(평가액)    │                      │                  │              │
├──────┼───────────┼─────────┼───────┤
│신용공여    │                      │종합금융회사      │              │
│합계액      │                      │자기자본          │              │
│(잔액기준)  │(        )            │                  │              │
└──────┴───────────┴─────────┴───────┘
기재상의 주의
1. 업체명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상호로 기재
2. 신용공여액은 법 제342조제1항을 기준으로 작성
3.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신용공여합계액은 동 업체에 대해 취급한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  )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
5.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증권에 한하여 신용공여종료일 기재
■ 첨부서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9호>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앞 신용공여현황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3조제3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대상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주주명│발행회사┃본건 주식취득 내역                              │
│        │        ┠─────┬──┬───┬──────┬────┤
│        │        ┃주식취득수│취득│취득  │1주당       │취득금액│
│        │        ┃(A)       │시기│방법1)│취득가액(원)│(A×B)  │
│        │        ┃          │    │      │(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자기자본2)│                  │이사회 결의기준3) │                │
└─────┴─────────┴─────────┴────────┘
주 1)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 기재
   2) 취득 직전 분기말 현재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 기재
   3) 영 제338조제2항에 따라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기재
   4) (  )내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비율(%)을 기재
■ 첨부서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0호>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대출금 출자전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35조제2항에 따라 대출금 출자전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출자전환 내역
                                                 (단위 : 원, 주)
┌───┬────┬─────┬─────┬──────┬───────┐
│회 사 │전환일자│출자전환  │전환주식수│전환금액    │전환후        │
│      │        │사   유주)│          │(1주당금액) │신용공여 잔액 │
├───┼────┼─────┼─────┼──────┼───────┤
│      │        │          │          │            │              │
└───┴────┴─────┴─────┴──────┴───────┘
    주) 출자전환 사유는 규정 제8-35조제1항 각 호 중 해당사항을 기재
2. 출자전환회사 자본금 변동내역
                                                        (단위 : 원, 주)
┌───┬───────────┬───────────┐
│회 사 │전환전 자본금         │전환후 자본금         │
│      ├───────┬───┼───────┬───┤
│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
│      │              │      │              │      │
└───┴───────┴───┴───────┴───┘
■ 첨부서류
출자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1호>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 확인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증권 소유한도 초과취득의 확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증권취득 대상회사 현황
 - 대표자
 - 설립일
 - 수권자본금
 - 납입자본금
 - 재무현황(신청일 현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첨부로 대체)
 - 대주주 현황
                                                          (단위 : 천주, %)
┌─────┬───────────────┐
│발행증권수│    보통주 :                  │
│          │    우선주 :                  │
├─────┼───────┬───────┤
│주 주 명  │보유 증권의 수│지  분  율(%) │
├───┬─┼───────┼───────┤
│대주주│  │              │              │
│      ├─┼───────┼───────┤
│      │  │              │              │
├───┴─┼───────┼───────┤
│소 계     │              │              │
└─────┴───────┴───────┘
2. 증권취득목적
3. 증권취득현황
                                          (단위 : 천주, %)
┌───────────────┬───────┬─────┬────┬────┐
│신청일 현재 보유증권 현황 (A) │추가 취득예정 │추가취득후│취득    │취득방법│
├──┬───┬───┬────┤증권의 수     │보유증권수│예정시기│        │
│종류│증권의│지분율│취득    │(B)           │(C=A+B)   │        │        │
│    │수    │      │원가    │              │          │        │        │
├──┼───┼───┼────┼───────┼─────┼────┼────┤
│    │      │ (  ) │        │(  )          │(  )      │        │        │
└──┴───┴───┴────┴───────┴─────┴────┴────┘
  주 : 1) (  )내는 자기자본대비 비율을 기재
       2) 취득방법은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4. 증권취득자금 조달 내역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2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 보고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8-39조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부동산 종류
2. 대지 및 건물면적(㎡)
3. 취득일
4. 취득사유
5. 연기사유
■ 첨부서류
1.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2. 연기사유 증명서류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3호> 삭제 <2016.7.28>
<제14호> <개정 2009.5.12, 2010.12.29, 2016.2.01, 2018.1.30., 2018.11.27., 2023.03.08.>
종합금융회사 업무보고서
※ 상세서식은 첨부된 종합금융회사 업무보고서 파일을 참조
<제15호>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업무등록내용 변경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67조제1항에 따라 등록내용의 변경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구 분 1)│지점명│지점│우편번호│전화번호│주  소 2) │변경예정일자│
│        │      │코드│        │        │          │            │
├────┼───┼──┼────┼────┼─────┼──────┤
│        │      │    │        │        │          │            │
└────┴───┴──┴────┴────┴─────┴──────┘

  주 1) 신설, 폐지 및 주소변경을 구분하여 기재
     2)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이전전 및 이전후 주소 병기
■ 첨부서류
면허세 납부영수증(신설 또는 주소변경시)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6호> <개정 2010. 11. 12.>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68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위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미달러)
┌────────────────┬───────────────────────────┐
│한도위반포지션                  │ □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                                │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
├─────┬─────┬────┼───────────────────┬───────┤
│위반일자  │실제포지션│한도    │                                      │한도          │
│          │A         │B=C+D+E ├────┬────┬─────────┤위반금액      │
│          │          │        │자기자본│        │                  │F=B-A         │
│          │          │        │기준한도│별도한도│기타주)           │              │
│          │          │        │C       │D       │E                 │              │
├─────┼─────┼────┼────┼────┼─────────┼───────┤
│          │          │        │        │        │                  │              │
├─────┼─────┴────┴────┴────┴─────────┴───────┤
│한도위반  │                                                                            │
│사    유  │                                                                            │
├─────┼───────────┬─────────────────┬────────┤
│과거 1년간│한도위반일자 및 기간  │한도위반포지션                    │한도위반금액    │
│위반사실  ├───────────┼─────────────────┼────────┤
│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                │
│          ├───────────┼─────────────────┼────────┤
│□ 없음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                │
│          ├───────────┼─────────────────┼────────┤
│□ 있음   │~                    │□종  합매입초과 □종  합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회)│                      │□선물환매입초과 □선물환매각초과 │                │
└─────┴───────────┴─────────────────┴────────┘
주 : 자기자본기준한도와 별도한도인정분을 제외한 기타한도의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첨부서류
한도위반일의 통화별 외화대차대조표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17호> <개정 2010.12.29, 2018.1.30>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종합금융회사)
┌──────────────────┬────┬─────┬─────┬────┐
│보 고 서 명                         │보고주기│보고시한  │외환전산망│보고서식│
│                                    │        │          │보고서    │        │
├──────────────────┼────┼─────┼─────┼────┤
│  (1) 외화 B/S (난내 총괄)          │10일    │익영업일  │FX6610    │        │
│                                    ├────┼─────┤          │        │
│                                    │월      │익월 15일 │          │        │
│                                    ├────┼─────┤          │        │
│                                    │분기    │익월말일  │          │        │
├──────────────────┼────┼─────┼─────┤        │
│  (2) 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10일    │3영업일   │FX6541    │        │
│                                    ├────┼─────┤          │        │
│                                    │월      │익월 15일 │          │        │
│                                    ├────┼─────┤          │        │
│                                    │분기    │익월말일  │          │        │
├──────────────────┼────┼─────┼─────┤        │
│  (3) 외화 B/S (기타부외항목 총괄)  │월      │익월 15일 │FX6380    │        │
├──────────────────┼────┼─────┼─────┤        │
│  (4) 대손충당금 등 내역            │월      │익월 15일 │FX6890    │        │
├──────────────────┼────┼─────┼─────┤        │
│  (5)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월      │익월 15일 │FX6660    │        │
├──────────────────┼────┼─────┼─────┤        │
│  (6) 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월      │익월 15일 │FX7720    │        │
├──────────────────┼────┼─────┼─────┤        │
│  (7) 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 보고서  │월      │익월 15일 │FX7721    │        │
│(기타)                              │        │          │          │        │
├──────────────────┼────┼─────┼─────┤        │
│  (8) 국가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650    │        │
├──────────────────┼────┼─────┼─────┤        │
│  (9)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070    │        │
├──────────────────┼────┼─────┼─────┤        │
│ (10) 유가증권 투자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5730    │        │
├──────────────────┼────┼─────┼─────┤        │
│ (11)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130    │        │
├──────────────────┼────┼─────┼─────┤        │
│ (12) 부실채권 정리 현황            │반기    │익월말일  │FX6140    │        │
├──────────────────┼────┼─────┼─────┤        │
│ (13) 중장기 외화대출 융자재원 조달 │월      │익월말일  │FX5230    │        │
│현황                                │        │          │          │        │
├──────────────────┼────┼─────┼─────┤        │
│ (14) 역외 금융회사 설립 운영 현황  │-       │-         │-         │        │
└──────────────────┴────┴─────┴─────┴────┘
<제18호>
자금중개회사 업무보고서
※ 상세서식은 “자금중개회사 업무보고서.xls"를 참조
<제19호>
자금중개회사의 월별 중개업무 내역보고서
(생 략)
 * 제18호 자금중개회사 업무보고서 “Ⅲ. 자금중개 현황” 과 서식 동일
<제20호>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0조제2항에 따라 현지부실채권 상각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채무자│상각일자│계정과목│건전성분류│금액│취급일자│상각사유│
├───┼────┼────┼─────┼──┼────┼────┤
│      │        │        │          │    │        │        │
├───┼────┼────┼─────┼──┼────┼────┤
│계    │        │        │          │    │        │        │
└───┴────┴────┴─────┴──┴────┴────┘
■ 첨부서류
현지감독당국의 상각지시, 특별대손충당금 적립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1호>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9조제4항에 따라 부실여신(거액손실) 발생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부실여신 발생현황
                                                               (단위 : 억원)
┌───┬─────┬────┬────┬─────┬─────┐
│회 사 │신용공여액│부실여신│발생일자│담보유무  │담보설정액│
├───┼─────┼────┼────┼─────┼─────┤
│      │          │        │        │          │          │
└───┴─────┴────┴────┴─────┴─────┘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조치 내용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2호>
자본금 변동 계획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자본금 변동 계획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7-19조제4항에 따라 자본금 변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증 자 목 적 :
2. 증 자 일 자 :
3. 자본금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
│          │변동전│변동후│증  감│
├─────┼───┼───┼───┤
│수권자본금│      │      │      │
├─────┼───┼───┼───┤
│납입자본금│      │      │      │
├─────┼───┼───┼───┤
│발행주식수│      │      │      │
└─────┴───┴───┴───┘
4. 발행주식의 종류 :
5. 신주의 발행방법 및 발행가액 :
6. 신주의 배정방법 :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3호>
기한부후순위채무 상환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한부후순위채무 상환 승인 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기한부후순위채무의 기한전 상환 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상환하고자 하는 기한부후순위채무 현황
                                                       (단위; 억원, %)
┌───────┬────┬───┬───────┬───────────┐
│채권발행 일자 │만기일자│금 액 │발행(차입)이율│자기자본비율          │
│(차입일자)    │        │      │              │변동내역              │
│              │        │      │              ├─────┬─────┤
│              │        │      │              │상환전비율│상환후비율│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 기한부후순위채무 상환관련 입증자료
  가. 신청일 현재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비율
  나. 기한부후순위채무 대체 자본조달수단 내역
┌───────────┬───┬────────┐
│대체 자본조달수단 내역│금 액 │유상증자 등 일자│
├───────────┼───┼────────┤
│                      │      │                │
└───────────┴───┴────────┘
  다. 시장금리 현황
3. 기한부후순위채무(차입, 채권발행) 계약서 또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기한전 후순위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서 사본 1부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4호>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발행사유        │                                          │
├────────┼─────────────────────┤
│발행예정일      │                                          │
├────────┼─────────────────────┤
│발 행 액        │                               (백만원)   │
├────────┼─────────────────────┤
│발행일~만기일  │                                          │
├────────┼─────────────────────┤
│증권종류        │                                          │
├────────┼─────────────────────┤
│발행조건        │                                          │
├────────┼─────────────────────┤
│인 수 처        │                                          │
├────────┼─────────────────────┤
│자기자본비율    │최근 자기자본비율 (   년  월말)  :      % │
│변동내역        │발행금액 포함시 자기자본비율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5호>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발행사유        │                                          │
├────────┼─────────────────────┤
│발행예정일      │                                          │
├────────┼─────────────────────┤
│발 행 액        │                               (백만원)   │
├────────┼─────────────────────┤
│발행일~만기일  │                                          │
├────────┼─────────────────────┤
│발행금리        │                                          │
├────────┼─────────────────────┤
│발행조건        │                                          │
├────────┼─────────────────────┤
│인 수 처        │                                          │
├────────┼─────────────────────┤
│자기자본비율    │최근 자기자본비율 (   년  월말)  :      % │
│변동내역        │발행금액 포함시 자기자본비율     :      % │
├────────┼─────────────────────┤
│본건 발행후 잔액│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6호>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기한부후순위차입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9에 따라 기한부후순위차입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차입사유              │                                          │
├───────────┼─────────────────────┤
│차입예정일            │                                          │
├───────────┼─────────────────────┤
│차 입 액              │                               (백만원)   │
├───────────┼─────────────────────┤
│차입기간              │                                          │
├───────────┼─────────────────────┤
│차입금리              │                                          │
├───────────┼─────────────────────┤
│차입처                │                                          │
├───────────┼─────────────────────┤
│자기자본비율 변동내역 │최근 자기자본비율 (   년  월말)  :      % │
│                      │발행금액 포함시 자기자본비율     :      % │
├───────────┼─────────────────────┤
│본건 차입후 차입잔액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제27호>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
┃거래정보 보고서           ┃
┗━━━━━━━━━━━━━┛
                           년     말 현재
                     회 사 명
     대표이사           (인)
┌───────┬────────────────┐
│제  출  일    │         년      월       일    │
├───────┼────────────────┤
│연  락  처    │(    )    -                     │
├───────┼────────────────┤
│보고담당부서장│부서     , 직위   ,성명     (인)│
├───────┼────────────────┤
│보고담당책임자│부서     , 직위   ,성명     (인)│
└───────┴────────────────┘
※ 상세서식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조
───────────────────────┬─────────────
  업무보고서 구분                             │서식
───────────────────────┼─────────────
  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첨부>장외파생상품 거래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 보고서
───────────────────────┼─────────────
  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거래정보 보고서│<첨부> 상장증권 위탁매매
      (상장증권 위탁매매거래)                 │거래정보 보고서
───────────────────────┴─────────────
<제28호> <신설 2017.4.20.>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인정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동 규정 제3-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1. 상    호 (본점)  │                                              ┃
┠──────────┼───────────────────────┨
┃2. 대 표 자 (본점)  │                                              ┃
┠──────────┼───────────────────────┨
┃3. 소 재 지 (본점)  │                                              ┃
┠──────────┼───────────────────────┨
┃4. 별도한도 신청대상│□ 종합매입초과포지션    □ 종합매각초과포지션┃
┠──────────┼───────────────────────┨
┃5. 별도한도 신청금액│미화        천달러(US$             )          ┃
┠──────────┼───────────────────────┨
┃6. 별도한도 신청사유│                                              ┃
┠──────────┼───────────────────────┨
┃7. 별도한도 신청내역│― 붙 임 1                                    ┃
┠──────────┼───────────────────────┨
┃8. 별도한도 필요사유│― 붙 임 2                                    ┃
┗━━━━━━━━━━┷━━━━━━━━━━━━━━━━━━━━━━━┛
■ 첨부서류
1. 최근 원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외화 대차대조표
2.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 ○ 대표이사 (인)
┌────────────┐
│ 본점 소재지:           │
├────────────┤
│ 작 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붙임 1)
종합포지션 별도한도 신청내역
                                                         (단위 : 천달러, 일)
┌────────────────────┬──┬─┬──┐
│                                        │월* │~│월* │
├────────────────────┼──┼─┼──┤
│자 기 자 본                             │    │  │    │
├──────┬─────────────┼──┼─┼──┤
│종합포지션  │?종합포지션 평잔         │    │  │    │
│            ├─────────────┼──┼─┼──┤
│운용현황    │?종합O/B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종합O/S포지션 발생일수  │    │  │    │
│            ├─────────────┼──┼─┼──┤
│            │(9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8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
│            │(70%이상 한도소진일수)    │    │  │    │
├──────┼─────────────┼──┼─┼──┤
│종합포지션  │?전월말 종합포지션       │    │  │    │
│            ├─────────────┼──┼─┼──┤
│변동내역    │┌ 월중 대고객 매입       │    │  │    │
│            │                          │    │  │    │
│            │└ 월중 대고객 매각       │    │  │    │
│            ├─────────────┼──┼─┼──┤
│            │┌ 월중 은행간 매입       │    │  │    │
│            │                          │    │  │    │
│            │└ 월중 은행간 매각       │    │  │    │
│            ├─────────────┼──┼─┼──┤
│            │?금월중 종합포지션 변동분│    │  │    │
└──────┴─────────────┴──┴─┴──┘
     * 최근 12개월의 월별내역
(붙임 2)
┌─────────┐
│                  │
│별도한도 필요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9호> <신설 2017.4.20.>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외국환포지션한도위반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제8-11조의2에서 준용하는 동 규정 제3-50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위반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천미달러)  ┏━━━━━━━━━━━━━━━━┯━━━━━━━━━━━━━━━━━━━━━━━━━━━━┓
┃한도위반포지션                  │□ 종  합매입초과포지션   □ 종  합매각초과포지션       ┃
┃                                │□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
┠─────┬─────┬────┼────────────────────┬───────┨
┃위반일자  │실제포지션│한도    │                                        │한도          ┃
┃          │A         │B=C+D+E ├────┬────┬──────────┤위반금액      ┃
┃          │          │        │자기자본│별도한도│기타주)             │F=B-A         ┃
┃          │          │        │기준한도│D       │E                   │              ┃
┃          │          │        │C       │        │                    │              ┃
┠─────┼─────┼────┼────┼────┼──────────┼───────┨
┃          │          │        │        │        │                    │              ┃
┠─────┼─────┴────┴────┴────┴──────────┴───────┨
┃한도위반  │                                                                              ┃
┃사    유  │                                                                              ┃
┠─────┼──────────┬───────────────────┬────────┨
┃과거 1년간│한도위반일자 및 기간│한도위반포지션                        │한도위반금액    ┃
┃위반사실  ├──────────┼───────────────────┼────────┨
┃          │~                  │ □종합 매입초과  □종합 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 □선물환 매입초과  □선물환 매각초과 │                ┃
┃          ├──────────┼───────────────────┼────────┨
┃□ 없음   │~                  │ □종합 매입초과  □종합 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 □선물환 매입초과  □선물환 매각초과 │                ┃
┃          ├──────────┼───────────────────┼────────┨
┃□ 있음   │~                  │ □종합 매입초과  □종합 매각초과     │ 미화     천달러┃
┃   (   회)│                    │ □선물환 매입초과  □선물환 매각초과 │                ┃
┗━━━━━┷━━━━━━━━━━┷━━━━━━━━━━━━━━━━━━━┷━━━━━━━━┛
  주 : 자기자본기준한도와 별도한도인정분을 제외한 기타한도의 금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 첨부서류
    한도위반일의 통화별 외화대차대조표 1부

○ ○ ○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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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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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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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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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신설 2017.4.20., 개정 2018.3.30.>
외국환업무 현황보고서
(증권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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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명                             │보고주기│보고시한  │외환전산망│보고서식│
│                                        │        │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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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화 B/S (난내 총괄)              │분기    │익월말일  │FX6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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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화 B/S (파생상품거래 총괄)      │분기    │익월말일  │FX6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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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화 B/S (기타부외항목 총괄)      │분기    │익월말일  │FX6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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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손충당금 등 내역                │분기    │익월말일  │FX68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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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만기별 외화자금 조달운용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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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화부채 건별 잔액 보고서         │분기    │익월말일  │FX7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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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외화자산 및 부채 건별 보고서(기타)│분기    │익월말일  │FX7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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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가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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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거액거래처별 Exposure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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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가증권 투자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5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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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 현황        │분기    │익월말일  │FX6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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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부실채권 정리 현황                │반기    │익월말일  │FX6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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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          │분기    │익월말일  │FX4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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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역외 금융회사 설립 운영 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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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외화대출 발생 및 회수             │월      │익월 10일 │FX0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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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외화차입 및 상환                  │월      │익월 10일 │FX0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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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외화증권의 차입·대여 내역        │월      │익월 1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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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외화증권 발행 및 상환             │월      │익월 10일 │FX0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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