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조성사업의 3단계 사업 중 3단계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감심2014-26 · 결정 2014.02.13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 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족할 것이고, 이 건 사업을 ☆☆ 조성사업의 3단계 사업 중 3단계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건물 등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1. 19.부터 2008. 11. 13.까지 ◎◎ 개발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도 □□군 □□읍 □□리 000번지 일대 토지 85필지와 건축물 5개동([별지 1] “토지와 건축물 취득 및 과세 현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8. 12. 17.까지 취득세 계 267,210,580원 및 등록세 계 250,881,200원을 감면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 8. 2. 감면된 취득세 계 403,580,300원(가산세 136,369,720원 포함) 및 등록세 계 382,912,200원(가산세 132,031,000원 포함)을 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고, 위 사업계획에 따라 1998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처분청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부지 매각과 2008년도 석탄유물 수집 및 보존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5.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읍 □□리 000- 외 63필지(면적: 133,854㎡, 이하 “♤♤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8. 11. 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의 핵심적인 시설인 ♤♤부지에 있는 건물(연면적: 10,388.65㎡, 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무상양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고,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부지를 매입한 후 2년 10월이 지난 후에야 ♤♤건물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양도받은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2) 이 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2009. 11. 27. 감사원으로부터 이 건 사업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성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자원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사업 내용을 조정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도와 □□군 및 이 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등과 사업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정당한 사유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협의 취득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협의과정에 있고, 그 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등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4) 이 건 사업의 경우 3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총 투자비 계획 561억 원 대비 1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진행률이 30% 상당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의 협의 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석탄 채석용 장비 등 석탄유물을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관으로 변경하여 사단법인 ♧♧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취득하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업조정으로 이 건 사업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판단 기준을 실시계획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이 건 사업의 특성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진행률(30%)로 보아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도지사로부터 1998. 12. 26.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고시」에서 ☆☆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이 1999. 6. 30. 작성한 ☆☆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위 사업을 1단계(2002년), 2단계(2006년) 및 3단계(2010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단계에 ▧▧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군은 2004년 12월 ♤♤부지(□□읍 □□리 000- 외 63필지, 면적: 132,232㎡)를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확정하였고, 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자료에는 ♤♤부지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2005년도 ○○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될 예정에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5. 12. 29. □□군으로부터 위 “(3)항”의 주식회사 ♤♤ 부지를 매입(면적: 133,854㎡)하였고, 또한 이 건 사업을 위하여 2005. 1. 19.부터 2008. 11. 13.까지 ♤♤부지 외에 토지 22필지(면적: 4,891.75㎡) 및 건물 5개동(연면적: 10,491.80㎡)을 매입하였다.
(5) 청구인은 2005. 12. 22. 작성한 ∴∴사업 지원계획에 사단법인 ♧♧에 ∴∴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7억 원을 지원한 후 ∴∴사업 완료 후 수집유물을 청구인이 기증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군은 2006. 10. 23. 청구인에게 개발지구지역 내에 있는 주식회사 ◇◇ □□광업소 본관 건물일대를 가칭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11. 23. 구 ♤♤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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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식회사 ○○ 제64차 이사회(2006. 9. 26.) 의결사항에 따라 (구)○○ 지역개발에 관하여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2단계 개발사업 용역범위는 약 20만평 이내임
o □□군이 (구)○○ 본관건물 일대를 ▨▨ 역사 체험장으로 개발시 당사의 수익성 사업개발이 곤란하여 계획사업의 추진이 불가함
o (구)○○ 내의 □□군 소유의 지상물이 당사의 개발계획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군에서는 (구)○○지역 내의 지상물(수집유물 포함)에 대한 처리계획을 조속히 결정하여 당사의 지역개발에 제한이 없도록 협조가 필요함
o 향후 추진계획
-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 2007년 2월~4월
- 기본계획/건축구상: 2007년 2월~8월
- 사업타당성 분석: 2007년 5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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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실시한 ‘2단계사업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2008. 3. 14. 제75차 이사회에서 ☆☆ 진입부 경관개선 및 탄광문화체험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한 ‘◎◎ 조성사업’을 승인받았다.
(8) 청구인은 2008. 8. 21. 제79차 이사회에서 ◎◎ 사업을 위하여 기본설계용역비 등 10억 원을 승인받았다.
(9) 청구인은 2008. 11. 13. □□군으로부터 위 “(3)항”의 ♤♤부지에 있는 건물 3동(연면적: 9,002.87㎡)을 양도받는다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무상취득(실제 취득 연면적: 10,388.65㎡)하였으며 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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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도 목적 재산을 ◎◎ 사업에 사용함
o 그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위 사업이 폐지된 경우 등에 있어서 양도 목적 재산의 사용목적 변경, 기타 처리방법 및 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함
o 부동산의 표시
- □□군 □□읍 □□리 003, 004, 005, 007-, 007-5, 004-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욕장 및 사무실, 1층 2,301.22㎡(욕장), 2층 2,303.9㎡(욕장), 3층 1,680㎡(사무실), 지하실 220㎡(욕장)
- □□군 □□읍 □□리 000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 견양기실 1층 626.63㎡, 지하 511.42㎡
- □□군 □□읍 □□리 000, 000-2, 000-1 블록조 시멘트지붕 단층 압축기실 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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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구인은 2008. 12. 8.부터 2012. 1. 7.까지 석탄유물에 대하여 사단법인 ♧♧에 석탄유물 위탁관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0. 11. 24. 수립한 ∴∴관(가칭) 임시운영 방안에는 ♤♤ (구)본관 건물, 폐갱도 등을 중심으로 석탄유물 관람 및 탄광시설 체험 기회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부지 개발 전까지 체계적으로 석탄유물을 보존ㆍ관리하는 등 방문객 볼거리 제공 및 만족도 증대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2009. 9. 4. 작성한 ◎◎ 사업추진 현황에 탄광촌의 역사와 유물을 활용한 문화체험공간 조성 및 ☆☆ 진입부 경관개선, 탄광문화체험, ∞∞ 개발 및 탄광마을, 기념공원으로 구성되며 투자비는 561억 원, 개발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예정되어 있다.
(12) 감사원은 2009. 11. 27.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추진하는 ◎◎ 조성사업과 □□군에서 추진하는 ▤▤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 사장과 □□군수는 서로 협의하여 □□군 내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중복 투자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를 하였고, 사업의 중복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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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구인은 위 “(12)항”의 감사원의 통보사항에 대하여 2010. 1. 6., 1. 19. 및 2. 18. 3차에 걸쳐 □□도, □□군 및 사단법인 ♧♧와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달리 관계기관과 협의한 증빙자료는 없다.
(14) 청구인이 2010년 1월 위 “(12)항”의 감사원 통보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제출한 집행전말서의 조치내용에는 “중복 투자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군 및 ▥▥와 협의 후 개발컨셉(안) 확정,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5) 청구인이 2011년 3월에 작성한 지역연계사업 추진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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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o 감사원의 주변 폐탄광개발과의 개발컨셉 중복 지적 관련 도ㆍ군 등과 협의 (2009년 1월 ~ 2010년 5월)
o 석탄유물 관리 관련 인차수리 및 레일보수, ∞∞ 진입부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 공사 완료
o ∞∞ 임시 개통공사 완료(2009년 10월 ~ 2010년 2월)
o 감사원 지적사항인 주변 폐탄광개발(▤▤, ▤○ 등) 개발컨셉 차별화 검토
- 갱도, 탄광전시시설, 수직갱타워 등 도입시설 비교 검토 등
o 구 ◇◇ 본관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2010. 8. 17. ~ 2010. 10. 25.)
o ∴∴관(◇◇ 본관 건물) 임시운영방안 수립(2010. 11. 24.)
o 석탄유물전시체험 임시 운영을 위한 ∞∞ 보수공사 발주의뢰
- 2011년 4월 중 보수공사 착수
□ 향후 계획
o 기존계획이 고객 창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한계가 있고, 워터파크 범위가 ◎◎ 대상부지(◇◇부지)와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되어 워터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 개발용역 추진
-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용역 공고(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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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구인은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용역을 추진하였다.
(17) □□군수는 2011. 8. 19. 위 “(1)항”의 ☆☆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고, 실시계획승인신청서의 토지이용계획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으며 건축계획 변경으로 힐콘도 곤도라 중간스테이션 건축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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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군은 2011. 8. 19. 청구인에게 개발계획지구 8,961,500㎡ 중 현재까지 실시계획이 수립된 면적은 7,287,243㎡로 나머지 1,674,257㎡는 미수립지구로 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 조성지구 중 미개발지역 개발촉구 및 향후 계획 제출’ 공문을 시행하였다.
(19) 청구인은 ◎◎ 조성사업 총 부지 면적 240,631㎡ 중 138,745.75㎡를 매입하고 나머지 101,885.25㎡는 감사원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였다.
(20)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정문에 청구인의 사업진행률이 투자계획대비 투자액이 1%라고 하였으나 이는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투자액을 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 단위: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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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등으로서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을 취득하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2008. 11. 13.에야 이 건 사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인 시설인 ♤♤건물을 무상양도 받음으로써 그 기간 동안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구「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에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LawRef LawName="지방세법(구)" Jo="277" Hang="2">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LawRef>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1), 토지 취득 후에 예측치 못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인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2)
인정사실 “(2)항” 내지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9. 6. 30. 작성한 ☆☆ 조성사업 기본계획에는 ▧▧시설사업을 3단계인 2010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05. 12. 29.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처분청에서 작성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자료에 ♤♤부지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되어 ○○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될 예정에 있어 매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처분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그리고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지를 취득한 후에도 처분청에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물을 양도받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등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2006. 10. 23. ♤♤건물 일대를 가칭 ▨▨체험장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조회하자, 청구인은 ♤♤건물의 일대를 ▨▨체험장으로 개발할 경우 수익성 사업의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사업의 추진이 불가하고, ♤♤건물이 개발계획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조속히 결정하여 달라고 회신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2008. 11. 13. ♤♤건물을 무상양도 받았다.
또한 인정사실 “(7)항”, “(8)항”, “(11)항” 및 “(1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지를 취득한 후 2년 3월이 경과한 2008. 3. 14. 제75차 이사회에서 이 건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라 ☆☆ 진입부 경관개선 및 탄광문화체험 공간조성을 목적으로 한 ‘◎◎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후, 같은 해 8. 21. 제79차 이사회에서 이 건 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10억 원을 승인받았으며 2009. 9. 4. 작성한 ◎◎ 사업추진 현황에 개발기간을 2008년 4월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예정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사업의 총 부지 면적 240,631㎡ 중 ♤♤부지를 포함한 138,745.75㎡만 취득하고 나머지 101,885.25㎡를 취득하지 않았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지를 취득하면서 ♤♤건물이 이 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요인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를 취득한 후에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에 ♤♤건물을 취득하여 이 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후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1)항”은 이유 없다.
(2) 감사원 감사결과를 이 건 사업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2009. 11. 27. 감사원으로부터 이 건 사업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 조성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자원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사업 내용을 조정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분청 및 이 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과 사업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정당한 사유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1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9. 11. 27. 감사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 조성사업과 □□군이 추진하고 있는 ▤▤ 조성사업이 폐광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한 그 사업 내용이 서로 중복되므로 이를 조정하라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후, 인정사실 “(13)항” 및 “(14)항”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2010년 1월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전말서에 “중복 투자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군과 ▥▥와 협의 후 개발컨셉(안) 확정, 추진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0. 1. 6.부터 같은 해 2. 18.까지 □□도와 처분청 및 사단법인 ♧♧ 등과 3차에 걸쳐 협의하였고, 그 후 이 건 사업의 중복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또한 인정사실 “(11)항”, “(16)항” 내지 “(1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사업 개발기간을 2008년 4월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정하고서 ◇◇부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추진하였고, 같은 해 8. 19. 이 건 사업부지 등을 제외하고 ☆☆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자 □□군에서는 같은 날 청구인에게 개발계획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수립되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기간은 1월 12일에 불과하고, 그 후 중복된 사업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가 없었던 점과 □□군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에 대한 개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감사원 감사결과 때문에 이 건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2)항”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판단 기준을 실시계획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협의취득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협의과정에 있고, 그 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등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단순히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항에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제4항에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권리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고, 제6항에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3), 인정사실 “(1)항” 및 “(1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로서 2011. 8. 19.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인정사실 “(18)항”에서와 같이 같은 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개발계획지구 8,961,500㎡ 중 현재까지 실시계획이 수립된 면적은 7,287,243㎡로, 나머지 1,674,257㎡는 미수립지구로 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소유주로부터 협의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권리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 등을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인정사실 “(19)항”에서와 같이 이 건 사업을 위한 부지 중 미취득한 부지(면적: 101,885.25㎡)를 취득하기 위하여 처분청 및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3)항”은 이유 없다.
(4) 이 건 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률(30%)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경우 3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총투자계획 대비 투자금액 기준으로 사업진행률이 30% 상당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부분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특히 처분청의 협의요청에 의하여 ♤♤건물을 석탄채석용 장비 등 석탄유물을 전시하는 ∴∴관으로 하여 사단법인 ♧♧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인정사실 “(2)항” 내지 “(4)항” 및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을 2010년도에 추진되는 3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서 2005. 1. 19.부터 2008. 11.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LawRef LawName="지방세법(구)" Jo="277" Hang="2">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LawRef>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LawRef LawName="지방세법(구)" Jo="277" Hang="2">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LawRef>에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며4), ‘직접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5).
인정사실 “(2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사업 완료 금액: 16,548백만 원) 중 부지 매입비로 14,210백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338백만 원을 ∴∴사업을 위한 기부금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기존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하는 목적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정사실 “(10)항” 및 “(1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부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폐갱도 및 석탄유물을 기존의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석탄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건물 본관에 전시된 공간을 ∴∴관으로 명한 후 이를 사단법인 ♧♧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용한 부지 매입비나 사업타당성 분석용역비는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사단법인 ♧♧에 ∴∴관을 위탁관리하고, ♤♤부지내 ∞∞를 유지보수하여 관람객에게 이용하도록 한 것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 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추징사유에 해당하면 족할 것이고, 이 건 사업을 ☆☆ 조성사업의 3단계 사업 중 3단계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건물 등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4)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