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번호 감심2005-142 · 결정 2005.12.22 · 세목 등록면허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등록세 등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일이 언제인지 여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은 2003. 8. 28.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00-26 ㅇㅇㅇㅇㅇㅇ 21동 206호 토지 111.4㎡ 및 건물 110.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표준세율에 따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2000. 8. 14.)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등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등록세 등 171,25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4.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때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사업자등록일(2000. 8. 14.)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1996. 9. 20.)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도 1997년도부터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질적인 영업개시일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 등 중과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일이 언제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00-26 ㅇㅇㅇㅇㅇㅇ 21동 203호를 임차하여 1996. 9. 20.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출장소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가 2000. 8. 14. ㅇㅇ세무서장에게 지점 설치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 8. 28. 같은 상가 21동 206호 토지 111.4㎡ 및 건물 110.21㎡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등록세 등 중과대상 부동산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72,360,000원)을 뺀 등록세 등 171,25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4. 4. 13.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매매로 인한 등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등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고, “지점 등”의 개념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5. 9. 2.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과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이어야 하는 요건 외에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이어야 하는 요건 외에 사업자등록도 하도록 되어 있은 데 반해,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 기능을 하면 “지점 등”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날(1985. 9. 2.)을 기준으로 1985. 9. 2. 전에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지점으로 인정될 사업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그 지점설치의 효과는 지속된 것으로 보아 당초의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1992누473 판결), 같은 날 이후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실질적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어야 함을 함께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1992누10029 판결 및 대법원 1999. 5. 11. 선고 1999두318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심사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시작한 날이 1996. 9. 20.이고 지점 설치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2000. 8. 14.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1985. 9. 2.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8. 28.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등록세 등 중과대상인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청구법인은 1997년도부터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당초 사업을 시작한 날을 “지점 등”을 설치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록세와 주민세가 같은 「지방세법」에 포함되어 있는 세목이라고 해서 과세의 성격까지 같은 것은 아니며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장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지 않는 등 1997년도부터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등록세 등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점 등”을 설치한 날을 판단하는 데에 관련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날인 2000. 8. 14.을 “지점 등”을 설치한 날로 보고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등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