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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명의대여로 취득한 토지를 명의 차입자에게 1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10 · 결정 1995.01.17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전·답·임야 등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내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소요된 토지형질변경공사비, 골프장조성공사비, 조경공사비, 배수구조물공사, 피해보상금 등은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2. 31.부터 1992. 5. 25.까지 사이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리 49번지 외 123필지의 토지 1,822,02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1,692,719㎡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여 1992. 8. 31. 체육시설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이 되었거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68,568,620원(가산세 포함)을 1993. 5. 27.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5. 27.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6,168,568,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 중 831,603,280원을 환부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처분청이 1993. 5. 27. 송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납세고지행위는 위법이고,

둘째, 골프장 취득시기는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토지형질변경공사 이후에 이루어진 잔디식재, 조경, 골프연습장, 주차장, 배수시설, 도로포장에 소요된 공사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 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 둘째, 토지형질변경공사 완료 이후에 소요된 골프장 시설공사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골프장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12. 15. 체육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8. 12. 31.부터 1992. 5. 25.까지 사이에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금액 18,137,508,580원)하여 그 중 1,692.719㎡는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아 골프장을 조성,

1992. 8. 3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7홀 회원제골프장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골프장이 된 토지 1,692,719㎡는 사치성 재산으로 나머지 골프장 이외의 토지 129,310㎡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취득가액 18,137,508,580원과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투입된 공사비 등 직·간접비용 90,571,456,395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차량운반구 등 1,504,889,674원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68,568,620원(가산세 1,033,402,400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로서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되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세액의 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토지,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과세대상별 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된 지방세 과세내역이 첨부된 납세고지서를 1993. 5. 27. 청구인의 직원(총무과장) ㅇㅇㅇ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및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82조 및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2호, 지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상의 취득의 개념은 원시취득, 승계취득뿐만이 아니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간주취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전·답·임야 등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등록하였다면 이때 비로소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골프장토지가 되는 것으로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변경되었다 하겠고

이때까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골프장 조성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인바, 지목변경을 통하여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골프장의 취득시기는 토지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토지형질변경공사 이후에 이루어진 잔디식재, 조경, 골프연습장, 주차장, 배수시설도로포장에 소요된 공사비 등은 골프장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입목 등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골프장용 토지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배수구조물공사비와 지역주민에 대한 수해기부금, 타인소유 토지침범에 따른 복구비용 등은 골프장건설과 관계 없이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답·임야 등의 토지를 취득하여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형질변경공사 뿐만 아니라 골프장조성공사비와 그 부대비용까지도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골프장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입목 등의 취득에 따른 비용은 골프장의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비로서 이는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소정의 토지가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고, 배수구조물공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및 제76조 제1항 소정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등록지역과 등록 외 지역에 걸쳐서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수해기부금 및 타인 토지침범 복구비용 등도 골프장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금으로서 이는 위 골프장건설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및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82조 및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2호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