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결정
토지취득 후 주택건설을 위한 입지심의 등의 관계로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225 · 결정 1995.12.05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해당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토목심의신청을 수차례 반려한 경우로서 이를 강압에 의해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보기 어려우며, 수정요구를 적정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도 귀책이 있는 것인 바, 4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30.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산2-5 외 5필지 토지 52,7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75,390,480원(가산세 726,231,740원 포함)을 1994. 12. 1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2.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4,375,390,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게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반복적인 취하요구 또는 반려처리로 지연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를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 영위법인으로서 1990. 8. 30. 풍치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취득금액 27,931,990,362원)하였으며, 인근토지인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동 산2-90 외 6필지 13,025㎡의 소유주인 건설부 직장주택조합 외 3개 조합과 함께 처분청에 1991. 7. 20.부터 1994. 3. 28.까지 15회에 걸쳐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취하처리 또는 반려처분을 반복하여 받은 후 1994. 4. 23.에서야 입지 및 토목심의에 대한 조건부 통과,
같은 해 12. 20. 건축 및 경관심의 통과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4,375,390,480원을 같은 해 12. 12.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및 제4항 제10호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지방세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세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거나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 그 유예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입지 및 토목심의신청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위에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취하원 제출을 강요하였고,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등 부당한 심의의견을 붙여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하원이 처분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ㅇㅇㅇ구입지 및토목심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심의의견을 붙여 수차례 반려한 것인바, 심의절차가 장기간 소요된 데에는 처분청의 정당한 수정요구를 적정기한 내에 따르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1994. 2. 7. 처분청이 "ㅇㅇㅇ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시까지 입지 및 토목심의를 보류"한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반려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해 4. 23. 위 심의신청이 결국 조건부 통과될 때까지 소요된 2개월 16일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유예기간 4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주택건설 착공이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특히 1993. 2. 27. 처분청이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입지 및 경관심의 신청을 반려하면서 이 건 토지 중 21,329㎡는 동 사업계획에서 제척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위 토지에 대한 제척요구는 청구인이 대규모 아파트단지건설을 추진함에 따라서 훼손가능성이 있는 자연경관과 임상양호지역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위 토지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취득 당시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층고 제한만 있을 뿐인바 이를 취득 이후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항 및 제4항 제10호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