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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57 · 결정 1996.03.26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도시 외곽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경우로서, 현장조사 결과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휴양,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점이나 건물 내부에 업무용 시설이 부재한 점 및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가족 중 누구도 해당 부동산에 상주한 적이 없는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6. 30.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19-5, 6 소재 건축물 47.84㎡(ㅇㅇ오피스텔 504호, 대지지분 44.16㎡,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상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건 건물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11,560원 (가산세 1,618,590원 포함)을 1995. 7. 14.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 1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9,711,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변호사로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소송기록의 검토, 소송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시마다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이나 가족이 휴양, 피서, 위락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이 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1989. 8. 26. 이 건 건물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 외 ㅇㅇㅇ레저산업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0. 4. 6. 잔금을 위 법인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위 잔금지급일로부터 구 「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1995. 7. 14. 이 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이 건 취득세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보면, 이 건 건물은 청구 외 ㅇㅇㅇ레저산업주식회사가 1989. 3. 16. 처분청으로부터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19-5, 6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0. 6. 26. 준공검사(현행 사용검사)를 필한 건물(총99실, 지상 5층 지하 1층, 건축연면적 7,991.91㎡) 중의 하나(20평형 - 전용면적 47.84㎡, 공용면적 18.28㎡)로서 청구인은 1989. 8. 26. 위 법인과 이 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분양대금 56,000,000원)을 체결하고 1989. 8. 26. 계약금 11,200,000원을, 1989. 9. 30. 중도금 22,400,000원을, 1990. 6. 30. 잔금 22,4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후 1990. 7. 30. 처분청에 일반세율(1000분의 20)에 의한 취득세 1,120,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처분청에서는 1995. 5. 17.부터 같은 해 6. 23. 까지 사이에 이 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건 건물 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1992. 8월부터 1995. 5월까지에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달이 많았고 전기를 사용한 달도 10킬로와트 정도의 아주 적은 전력만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건 건물을 업무용 건물이 아닌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으로 보아 1995. 7. 14.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일반세율의 7.5배)한다고 규정한 것은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이므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재산을 취득할 만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는 별장을 독립된 용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방세법령도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와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 및 형태, 상시 주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여부 등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취득한 후 소송기록의 검토, 소송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시마다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6. 30.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청구 외 ㅇㅇㅇ레저산업주식회사가 처분청으로부터 1990. 6. 26. 준공검사를 받아 취득한 ㅇㅇ도 ㅇ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619-5, 6 소재 ㅇㅇ오피스텔 건물 99실 중 이 건 건물 504호를 분양받아 준공검사일(1990. 6. 26.)이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건 건물은 ㅇㅇ에서 ㅇㅇㅇ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와 ㅇㅇ강변 사이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밖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 주위에 장급호텔과 고급음식점이 산재하여 있는 등 주변환경이나 위치상으로 볼 때 일반 상시 주거용이나 업무시설로서 보다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실, 1995. 5. 17.부터 같은 해 6. 23. 까지 사이에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1992. 8월부터 1995. 5월까지 사이에 월별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거나 사용한 달도 월10킬로와트 정도가 대부분이며,

이 건 건물 내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12-1 ㅇㅇㅇㅇ빌라 201호에 상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이래 청구인과 그의 가족 중 아무도 이 건 건물에 상주한 일이 없는 사실 등이 각각 인정되고,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별표1) 제11호 (나)목에서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의 내부도 부엌 싱크대, 거실 등 주거위주로 시설되어 있어서 이 건 건물이 그 주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자체에 있어서는 주거에 공할 수 있어, 이를 별장의 요건인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물은 주거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의 휴양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쟁점에 대하여 보면, 건축주로부터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건설업체가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필하고 원시 취득한 이후에 승계 취득한 것이므로 설사 당해 건축물 사용검사일 이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준공검사일에 건축주가 원시 취득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건축물을 분양받아 별장으로 사용하면서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 신고납부기간(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사후에 확인하였다면 그 건축물 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자진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다음 날로부터 구 「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항 소정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5년) 이내에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잔금을 1990. 4. 6.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 7. 14. 이 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1990. 6. 26. 건설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레저산업주식회사에서 준공검사(현행사용검사)를 받아 원시 취득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준공검사일(1990. 6. 26.) 이후인 같은 해 6. 30. 잔금을 지급하고 승계 취득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한 날은 그 잔금지급일(1990. 6. 30.)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위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5. 5.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잔금지급일로부터 자진 신고납부기간(30일)이 지난 다음날인 1990. 7. 31.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1995. 7. 31.) 이내인 1995. 7. 14. 이 건 취득세를 납부고지하여 같은 해 7. 18. 청구인에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