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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심사결정

첫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273 · 결정 1997.12.23 · 세목 취득세 · 기관 감사원 · 출처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결정요지

첫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일부 위법하고(경정), 둘째, 학생회관건물 일부를 구내식당 등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법인세법 소정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함(기각)

주문

처분청이 별지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부동산 취득관련 1996년 취득세 등 부과현황" 구분란의 토지에 대한 기재와 같이 1996.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계 126,881,5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지 구분란의 건물에 대한 기재와 같이 1996.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 8,221,3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학교법인 ㅇㅇ학원의 부동산 취득관련 1996년 취득세 등 부과현황"의 과세물건란 기재와 같이 1990. 5. 22.부터 1993. 12.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취득한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10-1 전 645㎡ 등 6필지 토지 계 13,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 5. 2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 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계 126,881,590원 (가산세 21,146,93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토지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3. 6. 14.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00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에 학생회관 1,501㎡를 신축하고 그 중 7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구내식당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996. 5. 2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7,530,970원, 농어촌특별세 690,330원 계 8,221,300원(가산세 1,317,91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건물분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토지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건물분 부과처분을 일부 감액경정 및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교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거나 쟁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같은 법률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유예기간(실명등기의 경우 이 법 시행일인 1995. 7. 1. 부터 1년, 확정판결의 경우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인 1996. 1. 24. 및 같은 해 6. 25.부터 1년, 이하 소정의 유예기간이라 한다) 종료시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유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액을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토지분 부과처분은 일부 위법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건물은 구 대학설치기준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교사시설에 포함되는 학생회관으로서 그 중 청구인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구내식당 시설 등에 한하여 최소한의 관리비만을 받고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동 수입금은 학생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건물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실명등기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둘째, 이 사건 건물을 구내식당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가 취득세 등 부과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각 취득하여 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교법인(1982. 4. 4.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 설립허가, 1989. 6. 5. 학교법인 ㅇㅇ학원으로 명칭변경)으로서,

1991. 3. 23.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00 일원에 공공시설 입지승인(면적: 396,898㎡)을 받아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를 건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동 학교부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1990. 5. 22. 부터 1993. 12.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고 1994. 12. 30. 청구 외 ㅇㅇ기술공단(대표이사 ㅇㅇㅇ)과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부지조성계획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6. 3. 12. 공공시설 입지변경(면적 : 736,970㎡) 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1993. 6. 14. 위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에 학생회관 건물 1,501㎡를 신축하고 그 중 785㎡를 1995. 3. 1.부터 구내식당 등으로 위탁경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96. 5. 11. ㅇㅇ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하라는 내용의 법인세무조사결과 조치지시를 받고 1996. 5. 21. 토지분 취득세 126,881,590원과 같은 해 5. 25. 기 감면된 건물분 취득세 등 8,221,300원, 계135,102,8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이 법 시행일(1995. 7. 1.)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고, 이 법 시행 전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쟁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또는 법원에 쟁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또는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판정을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5. 22.부터 1993. 12. 2.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거나 쟁송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분 부과처분은 앞에서 본 부동산실명법에 위배된 과세처분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토지를 소정의 유예기간이 종료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함)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때 그 수입금을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구 대학설치기준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된 교사시설에 포함되는 학생회관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구내식당 시설 등에 한하여 최소한의 관리비만을 받고 위탁경영하고 있고 동 수입금은 학생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1995. 3. 1. 부터 1996. 2. 28. 현재까지 계약보증금 30,000,000원과 후생복지지원금 2,000,000원을 받고 청구 외 ㅇㅇㅇ와 구내식당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1996. 5. 21. 처분청이 한 이 사건 토지분 부과처분은 일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1996. 5. 25.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건물분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물건(주택 71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29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221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1항․제2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8.11.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